통합대장경

033_1043_b_01L불설사미십계의칙경(佛說沙彌十戒儀則經)
-모두 칠십이송(七十二頌)으로 됨-


시호(施護) 한역
노혜능 번역


일체지(一切智)1)이신 님과
미묘한 법과 성스러운 대중들에게 정례하옵니다.
사미가 행하여야 할 바를 간략히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출가의 마음 일으키게 하겠습니다.

저 석가(釋迦)의 가르침에서
금계를 굳게 지키되
계를 지킴을 몸 보호하듯이
잘 막고 지켜서 범하게 하지 말라.

밤에 잠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입과 이를 깨끗이 하고
날이 밝도록 읽고 외우며
정등각(正等覺)2)께 정례드려라.

스승의 방에 찾아 갈 때는
손으로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스승께 문안드리되
몸은 안락하시온지요 한다.

이와 같이 예경 드리고 난 뒤
다시 만나라(曼拏羅)3)를 지어
공양하고 공경하며
이른 아침에는 물속을 잘 살펴보아야 하네.

한낮이나 저녁에도 또한 그렇게 하고
항아리나 발우 등에
크고 작은 물벌레가 있는지
지극한 마음으로 잘 살펴야 하네.

고운 천으로 물을 잘 거르고
자세히 살펴본 뒤에 사용하여야 하네.
먹고 마심에 자민(慈愍)하는 마음 가져야 하며
벌레조차도 함부로 죽이는 일 없도록 하라.

풀이나 나무에서
단(壇)을 바르는 소똥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것을 받아 쓸 때에도
저 의식 있는 것들을 잘 구호하여야 하네.

간혹 저 침상이나 자리 속과
밭에서나 거름[糞土] 속이라도
하나하나 낱낱이 자세히 살펴야 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출가행이라 하네.

일체의 스승을 받들어 섬길 때
발우를 씻어 깨끗이 해야 하며
때를 맞추어 세 번 예를 올리고
스승 앞을 향하여 합장한 채

스승에게 무엇을 드실는지 여쭈어 보고
음식을 만들어 주림과 병을 다스려야 하니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에도
앞서 준비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네.

물로써 손을 씻어 깨끗이 하고
법답게 조용히 먹으며
다 먹고 난 뒤엔 두 게송을 외워
저 신심어린 보시에 회향하여야 하네.

이렇게 말한 대로 의지하여 행하면
바른 생각의 행[正念行]이 더욱 늘어나리니,
맑은 계법[淨戒法]을 믿고 이해하며
법에 의거하여 따라 닦아 지녀라.

그러면 바른 살핌 자연히 서로 응하여
출가의 마음 안락하리.
어떤 사람이 스스로 계를 범하였거나
다른 이를 보며 가벼이 하고 헐뜯는 마음 내면

두 사람 모두 죄를 얻나니
계를 지니는 이는 모름지기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하네.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거나 혹은 파괴한 사람이거나
나아가 병든 사람[病患人]에 이르기까지

법을 설함에 근기에 맞지 않다고 하여
저들이 듣고서도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목숨 다한 뒤에 커다란 괴로움 받으며
혹시 어떤 사람이 독약이나

주술의 법 등으로
다른 이의 목숨을 마치게 하거나
또는 갖가지 수단이나
방편으로 살생을 하면

계를 깨뜨리는 이 같은 원인 때문에
영원히 삼악도에 잠겨
지옥과 아귀와 축생 등
죄의 갚음 차례로 받게 되리라.

저 모든 하늘의 무리들에 이르기까지
혹시 남의 생명 빼앗는 짓 한다면
도리어 악취(惡趣)4) 가운데에 떨어져
저 모든 악의 과보 남김없이 받으리.

만약 출가자가
신ㆍ구ㆍ의를 함부로 하여
땅강아지나 개미 등의 미물을 죽이면
그 세 가지 업 가운데

세 가지 죄의 결과 얻게 되니,
만약 주먹이나 몽둥이
흙ㆍ돌멩이ㆍ기와조각 등을
유정에게 던지거나

노새나 당나귀ㆍ금수 등에 던지더라도
또한 계를 파하는 죄를 얻게 되니라.
노새ㆍ당나귀ㆍ코끼리ㆍ말 등을
잠시라도 올라타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들을 핍박하면
또한 계를 깨뜨리는 죄를 얻게 되리.
출가한 사람은
훔치는 짓 하지 말라.

스스로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거나
남의 재물을 훔치되
가리사파나(迦哩沙波拏)의
사분의 일만큼일지라도

이러한 계를 깨뜨리는 것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를 얻게 되며
곡물 등의 음식이나
꽃이나 과일 초목류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나는 것이든 물에서 나는 것이든
남의 것을 훔치거나
혹은 관가의 세금을 훔치거나
멋대로 나루를 건너며,

또는 두 발 가졌거나 여러 발 달린
유정들의 것을 훔치면
혹 저 출가한 사람이 수용하여
비록 두루 갖춘다고 해도

욕탐에다 재물까지 훔쳤기 때문에
무거운 죄를 얻게 되리라.
만약 자신의 옷이나 발우 등을
도적들에게 겁탈 당하였으면

억지로 그것을 돌려받으려 애쓰지 말고
설법을 하거나 방편으로 교화하라.
혹 다시 그들이 마음 바꿔 팔려고 하더라도
저들의 뜻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출가인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나니
삼업의 부스럼에 움직이지 않으면
계의 본성은 저절로 성취되리.
만약 출가한 사람이라면

음욕을 행하지 말고
여자나 남자 및 황문(黃門)5)들이
스스로 서로가 애욕에 빠져
어리석고 미혹해서 애착하게 되면
저 근본죄를 얻게 되며
만약 저들이 고의로 음행을 하면
뱀과 같고 독약과 같아
자신의 몸을 크게 망치게 되리라.

또한 큰 지옥의 괴로움 얻게 되며
열반의 길에 장애가 되어
나고 죽는 일 못 벗어나리니
바른 깨달음의 길은 이러하지 않네.

몸으로 계율 범하는 일 일찍이 없고
계를 지켜야 큰 이익 얻게 되리니
만약에 출가자라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만약 하늘 사람을 보았다 하거나
더불어 말했다 하거나
천인[大人]이 머무는 곳에
내 스스로 또한 가보았다고 하거나

나아가 건달바와
공반룡(恭伴龍)과 야차와
마후라가의 무리와
비사와 긴나라와

발리다(鉢哩多) 귀신 등
나는 항상 저들과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 되며,
혹은 다섯 가지 놀라운 신통 얻었다 하고
정도(正道) 및 4과(果)6)를 얻었다거나
깊고 깊은 법을 깨달았다고 하여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고 하는
이러한 큰 거짓말은

영원히 악취에 빠지게 한다.
두 가지 말[兩舌]을 하여
착한 벗을 잃거나
거칠고 나쁜 말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꾸며 말하지 말며
설령 다른 이에게 헐뜯음이나 욕을 먹더라도
저들에게 앙갚음하려 하지 말지니,
가지가지 서로 다투는 말들

하나하나 묵묵히 인내하여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의지해 행하지 않으면
계를 범하는 죄를 얻게 되리니
지혜로운 이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니어

입으로 짓는 업의 허물을 벗어나야 하며
곡식이나 쌀 등으로써
술을 만들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일부러 마시지 말라.

혹은 사탕수수의 꽃[甘蔗華]이나
포도나 과실 등으로 술을 만들거나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러 마시지 말라.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이를 마시게 하면
미혹하고 혼란스러워 바른 생각 잃게 되어
방일한 마음만 늘어나게 되나니
마시는 이는 무거운 죄를 얻게 되리.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시되
만약 사람들이 풀잎을 가지고
술을 단 몇 방울이라도 입 안에 넣으면
허물이 늘어난다 하셨네.

춤추고 노래 부르며 기악을 부리거나
일부러 가서 구경만 하여도
계를 범하는 죄를 얻느니라.
향유를 몸에 바르거나 치장을 하며

전단이나 울금
아름다운 꽃다발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배 구슬 따위
가지가지로 몸을 장엄하면

계를 범하는 죄를 얻게 되며
만약 눈썹 위에
점을 찍거나 선을 그려 단정히 하더라도
계를 범하는 죄를 얻네.

앉는 자리나 눕는 자리 등의
높이는 한 팔꿈치이어야 하고
역시 아름답게 꾸미지 말며,
다시 넓거나 크게 하지 말라.

방일하여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계를 범하는 죄를 얻게 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가인은
마땅히 온갖 허물을 멀리 여의어야 하네.

만약 공양을 받을 때라도
정오를 지나서는 안 되니.
해 뜰 무렵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만
공양 받는 일 허용되네.

때가 아닌데 먹거나 마시면
무거운 죄를 얻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비구가 병이 들어서
병을 다스려 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오후가 지나서도 먹을 수 있지만
병이 없으면서도 때를 지키지 않으면
계를 범하는 죄를 얻게 되며
금이나 은이나 보물 따위는

출가인은 손에도 대지 말지니
받는 이는 욕탐이 생기고
계를 범하는 죄를 얻게 되며
혹시 단월이 믿음으로 베풀어서
불ㆍ법ㆍ승께 공양하고자 하면
저들의 복과 이익 일으키고자
받아쓰는 일 허락하셨으니,
일체의 쾌락거리에 대하여

애착하는 마음 내지 말지니
만약 탐착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어야 하며
일없이 희롱하고 떠들며 웃는 일 등을

사미는 하지 않아야 하나니
짓는다면 계를 범하는 죄를 얻느니라.
하품을 할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얻으며
상좌가 재채기를 하면
바로[不審] 정례를 할지니,
새로 계를 받은 이들이 재채기를 하면

상좌는 모름지기 주원(呪願)을 하되
병이 없이 장수하라고 해야 하네.
사미는 스승 앞을 향하여
침을 뱉어서는 안 되며

양치질해서도 안 되고
스승 앞을 향하여
경행하거나 마주 앉으면 안 되나니,
연로하시고 덕 높으신 어른에 대해서는
법답게 존중하여야 하며
뒷간에 들어갔을 때
뒤에 오는 이가 있으면
낮은 소리를 내어 알게 해야 한다.

걸러 놓은 벌레 없는 물을
정병(淨甁)에 넣어 사용하되
손을 깨끗이 하고 조심스레 하여
출가인의 행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네.

스승의 자리나 침상은
항상 깨끗한 방석이나 요를 준비해 드리고
침상이나 의자 등에
사미가 함부로 앉으면 안 된다.

스승이 계시지 않으면
청정승(淸淨僧) 가운데
율의에 밝은이를 의지하여
받들고 시봉해 드릴지언정

다시 다른 스님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어기는 이는 죄를 얻느니라.
비구가 만약 출행하여
인연된 일을 구할 때

닷새 안에 다시 돌아오면
함께 동행하는 이도 이익을 얻고
대중도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밖에 갔다 오는 이와 함께
닷새가 지나버린 뒤에는
양쪽 모두 이익이 없네.
사미가 대소변을 볼 때는
반드시 불승지(佛僧地)를 물어서

어지럽게 다니지 말고
자신의 경계[界分]에 의거하여 다녀야 한다.
온갖 하는 일들은
합장하고 먼저 스승에게 여쭈어야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일들은
바른 행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가 지면 불탑에 예경을 올리고
예경을 마치면 다시 스승께 여쭈어서

스승의 두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고
일을 마치면 일심으로 들어서
엄숙히 구할 바를 소망해야 하며
초저녁과 새벽녘에는

지송(持誦)을 하되 잠깐도 쉬지 말고,
한밤중[中夜]에 잠을 잘 때는
저 사자와 같이 누워야 하며
말씀하신 온갖 법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행하면
어진 종자를 잘 훈습하고 알게 되어
번뇌는 스스로 끊어져 없어지고
속히 위없는 깨달음 이루게 되리라.
033_1043_b_01L佛說沙彌十戒儀則經 計七十二頌西天譯經三藏朝散大夫試鴻臚少卿傳法大師臣 施護 奉 詔譯頂禮一切智 妙法及聖衆 略說沙彌行令發出家心 於彼釋迦教 堅持於禁戒持戒如護身 防守勿令犯 夜臥從早起淨口及牙齒 念誦至天明 頂禮正等覺參近於師房 以手輕擊門 入已問訊師身體安樂不 如是所作已 復作曼拏羅供養而恭敬 早辰觀水內 中後時亦然甕器盂鉢等 水蟲有大小 志心恒觀照以羅淨濾水 審觀而可用 食飮懷慈愍勿令殺害蟲 乃至草木上 塗壇牛糞中如是受用時 救護於含識 或彼牀座內田地糞土中 一一子細觀 是名出家行一切承事師 洗鉢令淸淨 依時三作禮合掌向師前 問師何所食 作食治飢病如是若爲食 用前淸淨水 以水灌手淨如法默然食 食已說二偈 迴向於信施如說而依行 增長正念行 信解淨戒法依法而修持 正觀自相應 出家心安樂若人自犯戒 他見生輕毀 二人皆得罪持者須一心 持戒或破戒 乃至病患人說法不當機 他聞心不重 命終得大苦若人行毒藥 及行呪法等 令他得命終又復以種種 方便而行殺 如是破戒因永沈三惡道 地獄鬼畜生 如次受罪報及彼諸天輩 若或亦殺生 還墮惡趣中受彼諸惡報 若有出家者 恣用身口意悞殺螻蟻類 於其三業中 而得三種罪若人以拳棒 土石及塼瓦 打擲於有情駝騾禽獸等 亦得破戒罪 駝騾象馬類而欲輒乘騎 往來逼迫他 亦得破戒罪若有出家者 不得行偸盜 若自若教他偸得於財物 迦哩沙波拏 四分中一分如是破戒因 而成最重罪 飮食穀米等花菓草木類 地生或水生 而行於偸竊或偸官稅利 私過於關津 及盜於有情二足與多足 或彼出家人 受用雖具足貪心復盜財 俱獲於重罪 若自衣鉢等被賊所劫盜 勿得强取之 說法方便化或復而迴買 不允隨他意 是名出家心不動三業瘡 戒性自成就 若有出家者不得行婬欲 女男及黃門 自來相慕欲愚迷而愛著 得彼根本罪 若彼故行婬如蛇如毒藥 損壞於自身 得大地獄苦障礙於涅槃 不出於生死 正覺非如是未曾身犯戒 持戒獲大利 若有出家者不得出妄語 若言見天人 與我同言語大人所住處 我自亦曾到 乃至乾闥婆恭伴龍夜叉 摩睺羅伽輩 毘舍緊那羅鉢哩哆鬼等 與我恒言話 此皆爲妄語或言得五通 正道及四果 曉了甚深法未得言爲得 如斯之妄語 永沈於惡趣不得起兩舌 離別他善友 及彼麤惡言綺說非與是 設被他毀罵 勿得酬對他種種鬪諍言 一一須忍受 若彼不依行而得犯戒罪 智者一心持 獲離口業過若以穀米等 爲酒醉於人 不得而故飮或以甘蔗花 蒲萄菓實等 修醞可醉人不得而故飮 自飮教他飮 迷亂而失念增長放逸心 飮者得重罪 是故世尊言若人以草葉 滴酒於口中 增長於過失歌舞兼倡妓 故往而觀看 而得犯戒罪香油塗飾身 旃檀鬱金等 及以好花鬘金銀珠寶類 種種莊嚴身 而得犯戒罪若於眼目上 點畫令端正 而得犯戒罪座牀臥牀等 量高可一肘 亦不作莊嚴復不令廣大 放逸不依行 而得犯戒罪佛說出家人 過失宜遠離 若受齋食時不得過中午 日出至午前 可許受齋飯非時而喫食 佛說得重罪 如有比丘病治病救於身 可許中後食 無病不依時而得犯戒罪 金銀珍寶等 出家不得觸受者生於貪 而得犯戒罪 若有檀信施供養佛法僧 爲彼興福利 可許而受用一切快樂具 勿得生愛著 若有貪著者彼人須擯出 所有戲笑等 沙彌不得作作者得犯罪 若有呵欠時 以手遮蓋口不依而得罪 上座作啑噴 不審而頂禮新戒等啑噴 上座須呪願 長壽無其病沙彌向師前 不得於涕唾 不得刷牙齒不得向師前 經行及對座 耆年宿德者如法而尊重 若入觸溷時 如有後來者低聲而警覺 所濾無蟲水 用添於淨甁淨手安詳行 不失出家行 師自座臥牀恒用淨襯褥 所有牀椅等 不得沙彌座師自若不在 依止淸淨僧 明了律儀者承事而侍奉 勿更依別僧 違者而得罪比丘若出行 而爲求緣事 五日內復歸得利同行衆 衆得利亦然 復與外來者如過五日後 二俱各無分 沙彌大小便須問佛僧地 不得亂往來 行依自界分一切凡所作 合掌先問師 如是所作爲不失於正行 日沒禮佛塔 禮已復問師與師濯雙足 事畢一心聽 顒望於所須初夜及後夜 持誦勿須停 中夜睡眠時如彼師子臥 所說一切法 志心而依行薰識賢種子 煩惱自斷除 速成無上覺佛說沙彌十戒儀則經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범어로는 sarvajña. ‘일체를 아는 자’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2. 2)범어로는 Samyaksaṃbuddha. 정변지(正遍知)라고도 한다.
  3. 3)일반적으로 원형 또는 방형 등으로 구획한 지역을 가리키며, 율(律)에는 부정(不淨)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우에 만다라를 만들었다. 단ㆍ단장ㆍ윤원구족 등이라고 번역한다.
  4. 4)범어로는 durgati. 불행한 존재의 세계로, 지옥ㆍ아귀ㆍ축생의 셋을 가리킨다. 악도(惡道)라고도 한다.
  5. 5)범어로는 paṇḍaka. 남근이 제거된 남자 혹은 완전한 남근을 갖추지 못한 자를 말한다.
  6. 6)성문이 얻는 네 가지 수행의 과보인 수다원과(須陀洹果, śrota āpatti-phala)ㆍ사다함과(斯陀含, sakṛd-āgāmin-phala)ㆍ아나함과(阿那含果, anāgāmin-phala)ㆍ아라한과(阿羅漢果, arhat-phala)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