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록(舊錄)』을 살펴보면, “목록을 만든 것은 대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은 밝히며, 인물과 시대의 고금을 기록하고 권부(卷部)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며, 버려지고 빠진 것을 찾아 모으고 필요 없이 나열된 문장을 다듬어서, 올바른 가르침[正敎]은 이치에 부합하고 부처님의 말씀[金言]은 단서를 나타내고자 하여 강령을 제시하고 요점을 들추어내어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다만 법문이 아주 깊고 화망(化網)이 넓고도 커서, 앞뒤로 번역하고 전해진 것이 연도와 시대가 뒤바뀜에 따라 여러 번 흩어지고 없어져서 권축(卷軸)이 들쑥날쑥 고르지 아니하게 되었다. 또한 이인(異人)에 의해 시대가 흘러갈수록 망서(妄書)가 불어나 혼잡하여, 그 발자취와 유래를 모두 알기 어려웠다. 그런 까닭에 선대의 대덕이나 유가(儒家)의 현인들이 이 조록(條錄)을 제정하였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거의 6~7가(家)에 지나지 않지만 오히려 그 근원을 미처 다 캐내지 못하여 아직도 소략하거나 빠진 부분이 많다. 승(昇)은 용렬하고 천박하지만 오랫동안 펼쳐보고 살펴, 다르고 같은 점을 참련(參練)하고, 좋고 나쁜 것을 하나하나 가리고 설명해서 이 책 한 질을 만들었는데, 어긋나고 틀리는 과오나 면했으면 한다. 여러 철인(哲人)들이 함께 상세히 살펴주신다면 다행스럽겠다. 지금 선현들이 찬(撰)한 목록을 보면, 으뜸으로 뛰어난 뭇 영재(英材)들도 복종(伏從)할만 한 것이다. 경오년(庚午年, 718년) 이래로 70년이 더 흘러간 시점에서 삼장이 지금까지 4대(代)의 조정까지 계속이어 졌는데, 성상(聖上)께서 번역이 서로 차례로 이어지는 것을 흠명(欽明)하시어 1백 여부에 이르렀고, 경(經)과 율(律)은 특별히 밝혀졌다. 그동안 여러 번 큰 사은(私恩)이 내려 경전을 수찬하고 저술하는 일이 허락되었으나, 원조(圓照) 등은 재능과 지혜가 짧고 얕아 생각이 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제 공경히 황은(皇恩)을 받들게 되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면서 공손히 명에 따르게 되었다. 요즈음 번역한 것들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삼장의 글에 따라 서로 차례를 정하여 부입(附入)시켰다. 스스로 생각하니 노끈으로 베 짜는 끈에 잇고 자갈돌로 황금에 보탠 것 같아서, 의심이 나는 것은 빼놓아 후세의 철인(哲人)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선서(善逝)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위없는 대장부 조어사(調御士)께 머리 조아리나이다. 또한 삼승(三乘)의 청정한 묘법과 5부(部)의 비밀 총지문(總持門)에 예배드리나이다. 아울러 8배(輩)의 아라한을 이룬 참된 스님들과 보현보살ㆍ묘덕보살 등 모든 보살들께 예배합니다. 5안(眼)과 3신(身)으로 함께 세계를 비추어 보시기에, 지성으로 귀명(歸命)하오니 위엄을 더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제가 찬한 경의 목록이 법성(法城)을 수호하도록 삼보가 자비를 드리우시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도움을 내리옵소서. 오직 원하옵나니 법의 등불이 길이 밤을 비추어, 헷갈린 무리들이 이로 인하여 지혜의 밝음을 얻고, 정법이 멀리 오래도록 세간에 머물러 이에 의지하여 배우는 사람들이 속히 위없는 경지에 오르게 하소서.
후한(後漢) 효명황제(孝明皇帝) 영평(永平) 10년 정묘(丁卯, 67)로부터 대당(大唐) 성신문무황제(聖神文武皇帝:德宗) 정원(貞元) 16년 경진(庚辰, 800)에 이르기까지 무릇 734년의 세월이 지나갔다.[이 안에는 개원(開元) 18년 경오(庚午, 730)에서 지금 경진(庚辰)년까지의 71년이 가산되어 있다.] 그 중간에 경을 전수하고 번역한 스님과 속인의 수효는 모두 187명이며, 이들에게서 나온 대ㆍ소승 이승의 삼장과 성교(聖敎) 및 현인ㆍ성인들의 문집, 전기와 아울러 잃어버린 번역본은 모두 2,447부에 달한다.[이 안에는 새로 139부가 가산되어 있다.] 이는 도합 7,399권의 책이 된다. 그 가운데 세간에 유행된 책과 궐본(闕本)도 모두 앞에서 말한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이 안에는 새로 더해진 342권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 정한 목록은 모두 30권이며 이것을 총록과 별록으로 나누었다. 총록은 다시 둘로 나누었으니, 하나는 특별히 승은(承恩)을 받들어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집군경록(摠集群經錄)이다. 별록도 두 가지로 나누었으니, 첫 번째는 승(乘)과 장(臧)으로 나누어 차별을 두었고, 다음으로 현성집전(賢聖集傳) 등을 밝혔다. 총목록을 나누어 19권의 책으로 엮었고 별록을 나누어 11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승ㆍ장으로 분류한 별록에는 다시 칠문(七門)이 있다. 여기서는 먼저 그 과조(科條)를 서술하고 다음엔 차례대로 편재(編載) 하였다. 총록(總錄)에 글이 둘이 있으니, 첫 번째는 특별히 은혜로운 성지(聖旨)를 받들어 만든 목록[承恩旨錄]인데 그 중에 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신역화엄경(新譯花嚴經)』 둘째, 삼조번역경률론(三朝飜譯經律論)』 셋째, 『대불명경(大佛名經)』 등 일부(一部)
이상은 모두 특별히 내리신 어명에 따라 목록에 편입하도록 허락한 책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는 모든 경전을 다 모아서 기록한 목록[摠集群經錄]이다. 이 책은 한(漢)나라 때부터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번역 저술들로서 제왕들의 연대와 아울러 번역한 사람, 본사(本事)에서 나온 가르침 등을 갖추어 연대의 선후에 따라 이를 순서대로 기록하였고, 삼장의 차례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목록에서 신구(新舊)의 같고 다른 점도 서술하였다. 또, 별록(別錄)에 글이 둘이니 첫째는 승장(乘臧)의 다른 점을 기록[分乘藏差殊錄]하였다. 위 별록의 내전은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번역본도 있고 원본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번역본만 있고 원본이 없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지파(支派)의 별행(別行)이고, 네 번째는 번다하게 겹친 것을 잘라 줄인 것이며, 다섯 번째는 빠진 것을 메워 습합(拾合)한 것이고, 여섯 번째는 의혹이 있는 것을 다시 상세히 검토한 것이며, 일곱 번째는 거짓되고 잘못되고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 일곱 가지 부문 에서는 이승(二乘:대승과 소승)을 구별하였고, 삼장(三臧)은 과목(科目)을 나누어 왜곡된 된 것을 모두 갖춤과 동시에 부(部)의 짝을 밝혔다. 둘째는 현성집전의 기록을 밝힌 것[賢聖集傳錄]이다. 위 문집과 전기 안에는 두 가지의 같지 아니한 점이 있으니, 하나는 범어로 된 원본을 번역한 것으로서 문집이라 말하며, 서방에서 동하(東夏)로 흘러 전해진 것을 삼장의 석학 대덕[碩德]들이 번역하여 봉행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곳 중국에서 찬술(撰述)한 책이다. 즉 이 땅의 고승들이 찬술하여 완성한 전기로서 삼보와 삼장이 모두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신이(神異)ㆍ감통(感通)ㆍ계(戒)ㆍ정(定)ㆍ혜행(慧行)이 아래 글에 나열된 것처럼 갖추어져 있어서 거울로 비추어 보는 듯하다.
[총록(總錄)] 1. 특승은지록(特承恩旨錄) 1) 화엄경(花嚴經)
숭복사신역화엄경(崇福寺新譯花嚴經) 40권
이 경은 좌우감문위장군(左右監門衛將軍) 지내시성사(知內侍省事) 마승청(馬承倩)이 상주(上奏)하기를, “신(臣)이 광택사에서 필사한 일체장경(一切臧經)을 얻었사온데, 사원의 검교(撿挍) 사경승(寫經僧) 지통(智通)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장경 『개원목록(開元目錄)』를 검열해 보니, 상도(上都) 화엄사(花嚴寺) 사문 현일(玄逸)이 찬집한 『석교목록(釋敎目錄)』 안에는 아직 (이 경이) 장경의 수효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책입니다’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중서문하(中書門下)에서 통첩을 우가공덕사(右街功德使)에 내리면서 첩지에 칙명으로 선포한 글을 받들어 담당자를 시켜 목록에 붙여 넣게 하고 첩지가 이르게 되면 옛 칙명으로 내린 첩지에 준하게 하라고 하였다. 정원 15년(799) 9월 8일의 통첩문은 이러하다.
2) 삼조번역경률론(三朝飜譯經律論)[191권 경] 당가(當街)에서 새로 번역한 『화엄경』 등과 이보다 앞서 삼조(三朝)를 거쳐 오는 동안에 경성(京城) 등지에서 번역한 경 가운데 아직 『개원석교목록』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경전이 총 232권이다.[또한 새로 편상(編上)한 책도 10권이 있다.] 40권의 새로 번역한 『화엄경』 등의 경전은 칙령에 준하여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음 191권의 먼저 번역한 경전은 『화엄경』의 예(例)에 준하여 목록에 편입되기를 청하였다. 또한 새로 편상한 10권은 현종조(玄宗朝, 712년~755년)의 삼장 무능승(無能勝) 등이 번역한 『대위력(大威力) 등의 경 5권이다.
십력경(十力經) 1권[이상 한 권의 책은 구자국(龜玆國) 삼장 물제서어(勿堤犀魚), 당나라 말로 번역하면 연화정진(蓮華精進), 스님이 안서(安西)에서 번역한 것이다.] 회향륜경(迴向輪經) 1권 십지경(十地經) 9권.
이상 두 경전은 도합 10권으로 모두 우전국(于闐國) 삼장 시라달마(尸羅達磨)가 북정(北庭)에서 번역한 책이다. 위 책의 구당(句當:담당자)은 우가공덕소(右街功德所)의 도구당(都句當)이며, 우가(右街)의 모든 사찰과 도관(道觀) 등 불교ㆍ도교의 두 교를 관장하는 천복사(千福寺)의 상좌스님인 영수(靈邃)스님이 장계를 올려 이루어진 책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件)의 경전은 앞의 기록과 같이 신중히 분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 번역한 『화엄경』에 관한 장계(狀啓)는 금년 9월 8일의 칙령에 따라 『개원석교목록(開元釋敎目錄)』에 편입하였으나, 임단대덕(臨壇大德) 원조(圓照) 등이 올린 장계에는 그 보다 앞서 번역한 경과 안서(安西)에서 진상한 경은 위 건의 목록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엎드려 연유를 생각하니 이는 삼조(三朝:玄宗ㆍ肅宗ㆍ代宗)에서 번역할 때 상주한 일이 있사오니, “이 책들을 『신화엄경』의 예와 같이 『개원석교목록』에 편입하게 하기를 요청하옵나이다. 그렇게 되면 천하의 모든 절에서 목록에 의하여 전사(傳寫)하여 모두가 일체경장(一切經臧)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불교의 실추를 면하게 되고 금언(金言)이 널리 부양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러므로 옛 목록을 개정하여 『정원신정석교목록(貞元新定釋敎目錄)』이라 이름을 바꾸게 되면 그 결과는 어찌 일이 예전 제왕의 사적을 초월하는 데 그치겠습니까? 또한 이로써 도가 진종(眞宗)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오니 그 큰 복이 무궁하여 위로 황조(皇祚)를 돕게 될 것입니다.”라고 청하였다. 이에 중서문화(中書門下)에서 첩지가 내렸고 승 영수가 첩지를 받아 칙명을 받들어 보니 마땅히 첩지가 이르거든 그 첩지에 근거하여 칙명으로 내린 예전 첩지에 준하게 하라고 하였다. 정원 15년 10월 23일의 통첩이다. 이 통첩에 관여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칙명에 의하여 우가공덕사(右街功德使)는 도구당(都句當:총 책임자)인 대덕 영수에게 통첩하였다. 삼조(三朝)에서 먼저 번역한 경전 가운데 아직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경전이 173권이다. 통첩을 받들고 시행하라. 앞에서 말한 건은 마땅히 도구당 대덕 영수와 서명사(西明寺) 승려 원조에게 명령하여 함께 앞에서 말한 경전을 취하여 광택사(光宅寺)로 보내 베껴 써서 장경에 편입하게 하라. 칙첩에 준하여 행한 사람은 도구당 대덕 영수며 앞서 온 통첩은 정원(貞元) 15년 10월 23일자 통첩이며 통첩을 전달한 사람은 우감문위장군(右監門衛將軍) 제오수(第五守) 양(亮)이다.
3) 대불명경(大佛名經) 등 대불명경(大佛名經) 1부 16권[18권으로 된 것도 있음] 법림별전(法琳別傳) 1부 3권 속개원석교록(續開元釋敎錄) 3권
이상은 좌우감문위장군(左右監門衛將軍) 지내시성사(知內侍省事) 마승청(馬承倩)이 상주하기를 앞 건의 경제목 등은 아직 대장목록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것이다. 이에 중서문하(中書門下)에서 우가공덕사(右街功德使)에게 통첩하기를, “통첩으로 칙령을 받들고 마땅히 담당 관리[所司]에게 명령하여 목록에 붙여 넣어야 한다. 통첩문이 도달하면 칙명으로 통첩한 정원 15년 10월 23일자 옛 통첩에 준하여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이 통첩에 관여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중서시랑 평장사 정여경(鄭餘慶) 문하시랑 평장사 최손(崔損) 검교 우복야 평장사 위사(韋使) 검교 좌복야 평장사 유사(劉使) 우복야 평장사 가탐(賈耽) 검교 사도 겸 중서령 혼사(渾使) 검교 태위 겸 중서령 왕사(王使)
두 번째로 뭇 경전을 모두 모은 가운데서 이것을 나누어 19권으로 편집하였다. 제1권에서 시작하여 제19권에서 마쳤다.[이것은 대략 강조(綱條)를 밝힌 것이며, 하나하나 갖추어 밝힌 것은 19권의 책 속에 들어있다.] 제1권[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처음 경을 번역하여 『사불가득경(四不可得經)』에 이르기까지의 경을 제1권으로 엮었다. 이른바 한(漢)ㆍ위(魏) 시대에 스님과 속인들이 번역한 경전ㆍ계율ㆍ갈마(羯磨) 등에 관한 서적이다.] 제2권[후한 말엽에 『약왕약상보살관경(藥王藥上菩薩觀經)』에서부터 조씨(曺氏:曹操ㆍ曺丕)의 위(魏)나라 말(末)에 이룩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2권에 이르기까지의 경전을 제2권으로 엮었다.] 제3권[오(吳)ㆍ진(晋) 두 시대에 걸쳐서 스님과 속인들이 번역한 경과 계율 등과 신구(新舊)의 실역(失譯)된 여러 경전도 앞의 경전과 함께 부록으로 내놓았으며 번역한 사람의 전기도 밝혔다. 처음 오(吳)나라 손씨(孫氏:三國時代 孫權) 시대부터 서진(西晋)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경전을 엮었고, 또 『아사세왕경(阿闍世王經)』 2권도 여기에 나와 있다.] 제4권[서진 시대의 나머지 경전, 즉 『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에서부터 서진이 나라를 잃을 때까지의 경전을 말한다.] 제5권[동진(東晋)과 부진(符秦:符堅이 세운 後秦國)의 두 시대에 스님과 속인들이 번역한 율ㆍ논(論) 등과 신구의 실역(失譯)된 별전(別傳)을 제5권으로 엮었다.]
제6권[요진(姚秦)ㆍ서진(西秦)ㆍ전량(前涼)ㆍ북량(北涼) 등 네 시대에 걸쳐 스님과 속인들이 번역한 경ㆍ율ㆍ논 등과 아울러 신구의 실역된 경 등을 모아 엮었다.] 제7권[전송(前宋)ㆍ남제(南齊) 등 두 시대에 걸쳐 스님과 속인들이 번역한 경ㆍ율ㆍ논 등과 새로 실역 된 경 등을 모아 제7권으로 엮었다.] 제8권[전송(前宋) 시대의 나머지 경, 즉 『관세음보살수기경(觀世音菩薩受記經)』에서 소제(蕭齊:蕭道成이 세운 남제) 말년에 이르기까지의 경ㆍ율ㆍ논 등을 엮었다.] 제9권[양(梁)ㆍ원위(元魏:元宏이 세운 北魏)ㆍ고제(高齊:高洋이 세운 北齊) 등 세 시대에 걸쳐서 스님과 속인들이 번역한 경ㆍ율ㆍ논 등과 아울러 실역된 경ㆍ율ㆍ문집 등을 새로 모아 제9권으로 엮었다.] 제10권[북주(北周)ㆍ진(陳)ㆍ수(隋) 등 세 시대에 걸쳐 스님과 속인들이 번역한 경ㆍ율ㆍ논 등과 전(傳)ㆍ집(集)ㆍ녹(錄) 등을 모아 제10권으로 엮었다.] 제11권[11권에서 12,13,14,15,16,17권에 이르기까지는 이씨(李氏)의 당(唐)나라가 장안(長安)을 도읍지로 정하여 지극히 화려하게 번역하였고, 또한 요청으로 인하여 마침내 허가를 내려 받은 경들을 모아 엮었다.]
제12권[황조(皇朝)에서 스님과 속인들이 번역한 경ㆍ율ㆍ논 등과 전기ㆍ기록 등을 모은 것으로 『제일경(帝日經)』에서 시작하여 『불타바리경(佛陁波利經)』 까지이다.] 제13권[『대방광불화엄경』ㆍ『부사의불경계경(不思議佛境界經)』에서 시작하여 삼장(三臧) 의정(義淨)의 전기에서 끝난다.] 제14권[『대보적경(大『積經)』 120권에서 시작하여 『행제래철무이(幸諸來哲無貽)』에 이르기까지를 말한 것이다.] 제15권[현종(玄宗)ㆍ숙종(肅宗)ㆍ대종(代宗)의 삼조에서 번역한 경에서부터 불공(不空)삼장에게 내린 비답(批答)ㆍ사은(謝恩)ㆍ경의 서문, 경운(慶雲)을 축하한 글에 이르기까지를 모아 제15권으로 엮었다.] 제16권[여섯 사람의 군사(軍使)가 경운을 축하한 표(表)에서부터 시작하여 불공삼장의 비를 세우고 탑을 세운 일에서 끝난다.] 제17권[지금 조정(당 덕종)에서 번역한 『대승이취육바라밀경(大乘理趣六波羅蜜經)』에서부터 안서(安西)와 북정(北庭)에서 진상한 『십지경(十地經)』 등에 이르기까지를 모은 것이며, 모두 몇 질의 책으로 이루어져 적어지거나 빠진 것이 없다.] 제18권[제18권과 제19권의 두 권은 여러 목록의 부질(部帙)의 다소(多少)와 같고 다른 점을 밝혔다.] 제19권[『대당개원석교록(大唐開元釋敎錄)』에서 시작하여 『정원신정석교목록(貞元新定釋敎目錄)』까지이다.] 별록(別錄) 두 가지 문(文) 중 두 번째에서 처음 승장(乘臧)의 기록 가운데서 이를 나누어 11권의 책으로 엮었다. 제20권에서 시작하여 제30권에서 끝난다.[이는 대략 강조(綱條)만을 밝힌 것이며 만약 하나하나 갖추어 서술하려 한다면 별록 12권 안에 있다.] 제20권[따로 나눈 경장 하권에서 시작하여 『보성다라니경(寶星陁羅尼經)』에 이르기까지의 글을 모았다.] 제21권[『화엄부』에서 시작하여 『칠구지불모다라니경(七俱胝佛母陁羅尼經)』 1권에 이르러 끝난다.] 제22권[『관자재보살수심주(觀自在菩薩隨心呪)』에서 시작하여 『대승론(大乘論)』에서 끝난다.] 제23권[유역유본(有譯有本) 성문삼장(聲聞三臧)에서 시작하여 현인과 성인들의 문집과 전기까지를 모았다.] 제24권[별록 가운데 유역무본록(有譯無本錄)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승경률론(大乘經律論)』에 이르러 끝난다.] 제25권[별록 가운데 유역무본록과 소승의 궐본경(闕本經)에서부터 시작하여 율ㆍ논ㆍ현인ㆍ성인들의 문집ㆍ전기에 이르러 끝난다.] 제26권[별록 가운데서 지파별(支派別) 행록(行錄)과 따로 생긴 경ㆍ율ㆍ논ㆍ전기 등을 모았다.] 제27권[번다하게 겹친 것은 잘라 내 줄이고 따로 생긴 동본이역(同本異經) 등을 잘라 제거하여 목록을 보궐(補闕)하고, 구역에 빠진 것을 모아 대승ㆍ소승의 경ㆍ율ㆍ논과 대주대장(大周大臧) 안에 빠져 목록에 오르지 아니한 경전 및 새로 번역한 대승ㆍ소승의 경ㆍ율ㆍ논ㆍ문집ㆍ전기 등을 새로 목록에 편입하였다.] 제28권[의혹이 있는 것을 다시 상고하고 목록에 실린 위망난진(僞妄亂眞)을 바로잡고 새로 편집한 위경(僞經)과 뭇 경전 가운데 섞여 있는 위경과 아울러 제가(諸家)의 문집ㆍ 초록(抄錄) 등의 목록과 신제부정록(新除附正錄)에 준하여 엮은 목록이다.] 제29권[대승 경ㆍ율ㆍ논의 입장목록(入臧目錄)과 출처 없는 다른 명칭 및 용지(用紙)의 다소 등을 모았다.] 제30권[소승의 경ㆍ율ㆍ논과 현인ㆍ성인들의 문집ㆍ전기 등의 입장목록과 책이 아직 아울러 나오지 못하여 빠진[刪除] 채 장경에 들어가지 못한 경 등의 목록을 엮었다.]
2. 총집군경록(總集群經錄) ①
1) 후한(後漢) 유씨(劉氏) 시대 ① 후한의 유씨 시대(67~220)에는 낙양(洛陽)에 도읍하였다. 후한의 명제(明帝) 영평(永平) 10년 정묘(丁卯, 67)에서 헌제(獻帝) 연강(延康) 원년 경자(庚子, 220)에 이르기까지 모두 154년 동안 스님과 속인들 열두 사람이 번역한 경ㆍ율ㆍ논 등과 신구의 문집, 실역(失譯)된 여러 경전은 도합 292부 395권이다. [이 가운데 97부 131권은 현재 남아 있고 195부 264권은 궐본(闕本)이다.] 생각하건대 후한의 경록(經錄)에 이르기를 “그 가운데 다만 황제가……”라고 말한 것은 진본이며, 지적한 이름이 없는 것은 위경(僞經)인 듯하다. 연대의 갑자(甲子)는 당(唐)나라의 사예(司隷) 견만(甄彎)과 국자박사(國子博士) 왕도규(王道珪)의 두 대의 연력(年曆)을 산정하였다. 후한에서 번역한 스님과 경의 수효는 다음과 같다.
사문 가섭마등(迦葉摩騰) 1부 1권, 경 사문 축법란(竺法蘭) 4부 15권, 경 사문 지루가참(支婁迦讖) 33부 67권, 경과 문집 사문 안세고(安世高) 95부 115권, 경ㆍ율ㆍ문집
사문 축불조(竺佛朝) 2부 3권, 경 우바새 안현(安玄) 2부 3권, 경과 문집 사문 지요(支曜) 11부 11권, 경과 문집 사문 강거(康巨) 1부 1권, 경 사문 엄불조(嚴佛調) 5부 8권, 경 사문 강맹상(康孟詳) 6부 9권, 경과 율 사문 축대력(竺大力) 1부 2권, 경 사문 담과(曇果) 1부 2권, 경
신구의 실역 된 경은 141부 158권이다. 이 가운데 59부 76권은 구집이며, 82부 82권은 새로 부입(附入)한 것이다.
(1) 가섭마등(迦葉摩騰)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1권[영평(永平) 10년 정묘(丁卯)에 백마사(白馬寺)에서 축법란과 더불어 함께 번역한 경이며, 처음 번역된 『구록(舊錄)』에 이르기를 ‘효명황제(孝明皇帝)의 『사십이장경』’이라 하고 있다.]
위 1부 1권은 현재 남아 있다. 사문 가섭마 등은 혹 축섭마등(竺葉摩騰)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섭마등(攝摩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기록에 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지 자세하지 못하다. 선대에서부터 번역되지 아니한 까닭에 중인도(中印度)의 바라문(婆羅門) 종족인 것만 갖추어 밝혀져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민첩하고 박학다문하여 사고력이 정밀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특히 경ㆍ율에 밝았었다. 그는 일찍이 서인도 지방을 유람하였는데 어떤 작은 나라에서 마등을 초청하여 『금강명경(金剛明經)』을 강의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이웃 나라에서 군대를 일으켜 이 나라로 쳐들어와 이미 국경이 짓밟히게 되어 있었는데 문득 어떤 장애가 생겨 병정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 나라의 군대와 백성들은 이 작은 나라에 기이한 도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비밀리에 사람을 파견하여 실정을 엿보게 하였다. 거기에서는 다만 여러 신하들과 함께 편안한 자세로 마등의 대승 경전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마등은 지신(地神)의 왕이 나라를 수호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 이웃 나라에서 도화상(和上)을 초청하여 법문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후한 명제(明帝)는 영평 7년 갑자(甲子, 64)에 꿈에 금인(金人)을 만났는데 키가 장륙(丈六)에 달하였고 목에 일륜(日輪)을 두르고 있어 광명이 혁혁하였는데 날아와서 궁전 앞에 서 있었다. 이튿날 여러 신하들에게 이것이 무슨 신이한 징조인가를 물었더니 통인(洞人) 부의(傅毅)가 앞으로 나와서 상주하여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서역에 득도한 사람이 있는데 부처라 이름한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꿈에 만나신 사람은 틀림없이 이 부처가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니, 황제는 그렇겠다고 생각하여 조서를 내려 낭중(郎中) 채음(蔡音)과 낭장(郎將) 진경(秦景), 박사제자(博士弟子) 왕도(王導) 등 18명을 천축국에 파견하여 불법을 심방(尋訪)하게 하였다. 이들은 대월지국(大月支國)에서 마등과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 때 채음 등이 마등에게 굳게 청하여 마침내 그와 함께 중국으로 와서 낙읍(洛邑)에 이르렀다. 명제는 매우 많은 상(賞)을 주고 그를 영접한 곳에서 그가 지니고 온 불경과 부처님의 화상(畫像)을 얻어 이것을 백마에 싣고 함께 낙양에 도달하였다. 이로 인연하여 가람을 세우고 이름을 백마사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고을에서 다투어 백마의 생각을 입보(立報)하였다. 마등은 백마사에서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세상에 내놓아 처음으로 난대(蘭臺)의 석실(石室) 14칸 안에 봉함하여 안치하였다. 이 때 부터 뒤를 이어 불교가 구름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문ㆍ신사(信士)가 발길을 이어 불경을 전역하여 목록에 의하여 편성하였으니 이것이 곧 한(漢)나라 땅에서 일어난 경법의 시조(始祖)이다. 『구록』에 이르기를, “이 경은 본시 외국말로 된 경을 초록한 것이다. 원래 나온 것은 대부(大部)의 경이었는데 그 요점만을 집어내서 속인들을 인도(引導)한 것으로 『효경(孝經)』의 18장(章)과 비슷하다. 『구록』과 『주사행록(朱士行錄)』 및 승우(僧祐)가 번역한 『삼장기(三臧記)』 등과 『도안록(道安錄)』에는 이 경이 실려 있지 않다. 마등은 큰 교화가 처음으로 중국에 이르게 된 것이라서 사람들이 아직 깊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묘한 이해를 쌓아 놓고 많은 번역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경의 요점만을 집어내서 당시의 풍속에 빗대어 인도하려 한 것이다. 마등은 그 후에 낙양에서 세상을 마쳤는데 그의 유래와 사유 등을 기재한 것은 모두 『주사행한록(朱士行漢錄)』 및 『고승전(高僧傳)』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나는 기록의 시초를 찾아 역경의 유래를 서술하려 하니 그 유래와 이루어진 결과가 있어야 하였기 때문에 널리 여러 사람들의 설을 채집하여 다른 소식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문장에 있어서는 번거로운 폐단이 있게 되었지마는 연유의 서술은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2) 축법란(竺法蘭) 십지단결경(十地斷結經) 8권[혹 4권으로 편집한 경우도 있고 또 『십주경(十住經)』이라고도 한다. 처음 나온 것은 축불념(竺佛念)의 『십주단결경(十住斷結經)』과 같은 본에서 나왔으며, 영평 13년(70)에 나왔다. 주사행(朱士行)의 『한록(漢錄)』과 『고승전』ㆍ『장방록(長房錄)』 등에 보인다.] 법해장경(法海臧經) 1권[다른 원본에는 장(臧)이란 글자가 없다. 처음 나왔을 때는 『법해경(法海經)』과 동본이며, 『고승전』과 『장방록』 등에 보인다.] 불본행경(佛本行經) 5권[영평(永平) 11년에 나왔다. 『고승전』 및 『장방록』에 나타나 있다.] 불본생경(佛本生經) 1권[『고승전』 및 『장방록』 등에 보인다.]
이상 4부 15권의 경전은 모두 궐본이다. 사문 축법란 역시 중인도(中印度) 사람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경ㆍ논 수만 장(章)을 외우고 있으며 천축국 학자들의 스승”이라고 하였다. 당시 채음이 그 나라에 이르게 되자 법란은 마등과 함께 약속하고 유화(遊化)에 나섰다가 드디어 서로 따라 중국에 와서 회동하게 되었다. 그의 학도들이 그를 만류하여 가로막았기에 법란은 마침내 사잇길로 몰래 달아나 와서 중국에 이르게 되었다. 낙양에 도착하게 되자 마등과 더불어 얼마 동안 한 곳에 머물렀는데 곧 한나라 말을 잘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 마등과 함께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을 번역하였는데 마등이 죽고 나서 법란은 스스로 혼자서 『십지단결경(十地斷結經)』 등 4부의 경을 번역하였다. 예전 전한(前漢) 시대 때 황제가 곤명지(昆明池)란 못을 파다가 못 바닥에서 검은 재[灰]를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이 무엇이냐고 동방삭(東方朔)에게 물어 보았더니 동방삭이 말하기를, “이것은 신(臣)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역의 오랑캐 사람들에게 물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법란이 중국 땅에 오게 되자 찾아 가서 이것을 물어 보니 법란이 말하기를, “이것은 겁초(劫初)에 우주가 불탈 때의 재입니다”라고 하니, 동방삭이 이 말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믿는 사람이 매우 많았었다. 또한 진경(秦景)이라는 사람이 월지국(月支國)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석가모니부처님의 불상을 얻어 왔다. 이것은 우전왕(優塡王)이 조성한 전단향나무로 만든 불상으로 이 스님의 네 번째 작품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낙양에 이르게 되니 황제는 곧 칙령을 내려 그림으로 그 불상의 모양을 그리게 하여 청량대(淸涼臺) 및 현릉(顯陵) 위에 안치하고는 공양드리게 하였다. 그 때부터 도사(道士)ㆍ속인들과 유연(流演)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법란은 그 후 낙양에서 세상을 마쳤는데 그 때 그의 나이는 60여 세였다. 또한 『장방록』 등에서는 말하기를, “법란은 260의 계율을 번역해서 다른 것과 합쳐 두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다. 자세히 명목을 상고해 보니 그것은 법란이 번역한 것이 아니다. 그 유래와 같고 다른 점을 자세히 찾아보면 아래 별록의 궐본(闕本) 가운데서 서술한 내용과 같다.
(3) 지루가참(支婁迦讖) 도행반야바라밀경(道行般若波羅蜜經) 10권[제목에 『마하반야바라밀도행경(摩訶般若波羅蜜道行經)』이라 되어 있고, 또한 『반야도행품경』이라 말하기도 한다. 혹 8권으로 엮은 것도 있다. 『명도소품(明度小品)』ㆍ『대반야경』ㆍ『제사아함경(第四阿含經)』 등과 동본으로 광화(光和) 2년(179) 7월 8일에 나온 경이다. 『승민록(僧敏錄)』과 『승우록(僧祐錄)』에 보인다.] 무량청정평등각경(無量淸淨平等覺經) 2권[이 경은 다만 『무량청정경(無量淸淨經)』이라 하기도 한다. 두 번째 번역이다. 이 경은 『대아미타불경』ㆍ『보적경(『積經)』 「무량수회(無量壽會)」 등과 모두 동본이며, 『오록(吳錄)』에 보인다.] 아촉불국경(阿閦佛國經) 2권[건화(建和) 원년(147)에 번역된 경으로 혹 1권으로 된 것도 있다. 처음 나온 것은 『보적경』 「부동여래회(不動如來會)」 등과 동본이다. 주사행(朱士行)의 『한록(漢錄)』 및 『승우록』에는 또한 『아촉불찰제보살학계품경(阿閦佛刹諸菩薩學戒品經)』이라 말하고 있으며, 혹 국(國)이란 글자가 없는 것도 있다.] 불유일마니보경(佛遺日摩尼寶經) 1권[안공(安公:道安)은, “이 경은 방등부(方等部)에서 나온 경이며, 처음에는 『보적경』 「보명보살회(普明菩薩會)」 등과 동본으로 일명 『고품유일설반야경(古品遺日說般若經)』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대보적경』 또는 『마하술보엄경(摩訶述寶嚴經)』이라 부르기도 한다. 『승우록』과 『장방록』 등에 보인다.]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3권[일명 『시방현재불실재전입정경(十方見在佛悉在前立定經)』이라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대반주삼매경(大般舟三昧經)』이라 하였으며, 혹 2권으로 된 것도 있다. 광화(光和) 2년(179)에 번역되었으며, 처음 나온 것으로 『대집경(大集經)』ㆍ『현호경(賢護經)』 등과 동본이었다. 『섭도진록(聶道眞錄)』 및 『오록(吳錄)』에 보인다.] 도사경(兜沙經) 1권[ 『승우록』과 『오록』에 보이며, 이는 『화엄경』 「명호품(名號品)」의 이역본이다.] 돈진다라소문경(伅眞陁羅所問經) 2권[이 경은 처음 번역된 것이며, 『돈진다라소문보여래삼매경(伅眞陁羅所問寶如來三昧經)』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록』에는 “『돈진다라니경』이라 하는데 혹 3권으로 편성된 것도 있다. 처음 번역한 것으로 『대수긴나라경(大樹緊那羅經)』과 동본이다”라고 하였다. 『도안록』에는 없고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에 보인다.] 아사세왕경(阿闍世王經) 2권[처음 번역되었다. 『보초삼매경(普超三昧經)』과 동본이다. 『승우록』에 보인다. 도안스님이 『장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라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장백보경(內臧百寶經) 2권[『내장백품경(內臧百品經)』이라고도 한다. 처음 번역된 것으로 세고(世高 : 안세고)가 번역한 것과 조금 다르다. 도안스님은 이것이 방등부(方等部)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승우록』에 보인다.] 문수사리문보살서경(文殊師利問菩薩署經) 1권[다만 『문서경(問署經)』이라 부르기도 한다. 『승우록』과 『오록』에 보이며 도안스님은 이것이 방등부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신비유경(新譬喩經) 1권[이 경에는 모두 열한 가지 일이 기재되어 있다. 승우는 실역된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장방록(長房錄)』에 보인다. 『별록(別錄)』 이상만 현재 남아 있고, 『별록』 이하는 없어졌다.]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27권[처음 번역되었다. 담무참(曇無讖) 등이 내놓은 경과 동본으로 『이곽록(李廓錄)』에 보인다.]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1권[이 경은 뒤의 10품(品)을 거듭 번역한 것으로 『승우록』에는 이 한 권의 경만이 있고 다른 3권의 경은 없다. 『정태록(靜泰錄)』에는 혹 대(大)자를 더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출간된 것은 『승우록』에 광화(光和) 2년(179) 10월 8일이라 되어 있다.] 범반니원경(梵般泥洹經) 2권[혹 1권으로 된 것도 있다. 처음 번역한 것으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등과 동본(同本)이다. 주사행(朱士行)의 『한록』에 보이며, 혹 대(大)자를 더한 것도 있다. 세 번째 출간하였을 때 호반(胡般)을 범반(梵般)으로 고쳤다.] 상액경(象腋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법상록(法上錄)』에 보인다.] 제법용왕경(諸法勇王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법상록』에 보인다.] 광명삼매경(光明三昧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승우는 기록에 나와 있는 경이라 하였고, 도안(道安)과 장방(長房)도 역시 그렇게 말하였다. 『오록』에 보인다.] 패본경(孛本經) 2권[처음 번역된 것으로 『승우록』에 보인다.] 수능엄경(首楞嚴經) 2권[이 경은 중평(中平) 2년(185년) 10월 8일에 첫 번째 번역본이 나왔다. 또한 3권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ㆍ『오록』 등에 보인다.] 대방편보은경(大方便報恩經) 1권[『오록』에 나와 있다.] 아사세왕문오역경(阿闍世王問五逆經) 1권[이 경은 『아사세왕경』이라 하기도 한다. 처음 번역되었다. 『장방록』에 보인다.] 선경(禪經) 1권[처음 나왔을 때 장방은 말하기를, “『별록』에 보인다”고 하였다.] 아육왕태자괴목인연경(阿育王太子壞目因緣經) 1권[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백여 년이 지나서 아육왕이 비로소 세상에 나왔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 아니다. 혹 경(經)이란 글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처음 번역된 것이 『장방록』에 나타나 있다.]
이상은 23부 67권이다.[『신비유(新譬喩)』 이상 10부 26권은 현재 남아 있고, 『대집경』 이하 12부 40권은 궐본(闕本)이다.] 사문 지루가참(支婁迦讖)이 번역한 책이다. 지루가참은 바로 지참(支讖)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는 월지국(月支國) 사람이며 지조와 행이 순심(純深)하였고 성품과 도량이 탁 트이고 민첩하여 법과 계율을 품지(稟持)하고 정성과 삼가함으로 이름이 알려졌었다. 그는 여러 경전을 풍송(諷誦)하였으며 뜻이 선법(宣法)에 있었다. 한(漢)의 환제(桓帝)와 영제(靈帝) 시대에 낙양에 유각(遊脚)하여 환제(桓帝) 건화(建和) 원년 정해(丁亥, 147)로부터 영제(靈帝) 중평(中平) 3년 병인(丙寅, 186)에 이르기까지 낙양에서 『도행경(道行經)』 등 23부의 경전을 번역하여 자세히 근본 취지를 얻어 한 번도 문장을 가식(加飾)하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훌륭하게 법요를 선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진실로 도력이 높은 한 선비라 말할 수 있다. 하남의 청신사(淸信士) 맹복(孟福)과 장련(長蓮)이 그가 구술하는 것을 받아썼다. 구역(舊譯)에 (『범반니원경(梵般泥洹經)』을) 『호반니원경(胡般泥洹經)』이라 말한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상대(上代)에서 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이래로 현명한 대덕 스님들이 붓으로 받아쓰면서, 말을 건넬 때마다 모두가 호(胡)라고 번역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 한나라로 보면 호(胡)는 곧 서천(西天) 변방의 속된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무리에는 요강족(族) 같은 오랑캐가 있는데, 지금도 이 부족을 호(胡)라고 칭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인도와 관련이 있겠는가? 이는 초(楚)나라와 월(越)나라처럼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이니 상고(詳考)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오직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은 모두를 범본(梵本)이라 칭해야 합당하다. 범(梵)이란 말은 이곳 말로 번역하면 청정하다[淸淨]는 뜻이다. 예전 겁초(劫初) 때 범세광음천(梵世光音天) 천신이 하늘에서 그곳 땅으로 내려와 보니 식량과 비옥한 땅이 있었는데 나중에 몸이 무거워져 다시 하늘 세계로 떠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곧 오천축국(五天竺國)의 본 조상이다. 이어 그 하늘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세워 칭하게 된 것이다. 만약 그것을 호(胡)라고 칭한다면 그 도리는 장차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다만 그들이 칭하는 범어는 마치 이 땅에서 한어(漢語)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무릇 이것에는 증거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며 잘못된 것이 아니다. 가령 옛날에는 스님들도 모두 속가의 성(姓)으로 호칭하였는데 부진(符秦:符堅이 세운 後秦) 시대 때부터 사문 도안(道安)스님이 홀로 당시 시대에 뛰어난 스님으로 거연(居然)히 초오(超悟)하시어 이르기를, “이미 머리를 깎고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았으니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다르거늘 어찌 스님을 조상의 성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말하겠는가? 지금 출가한 스님은 마땅히 모두 성을 석씨(釋氏)라 칭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그 분이 『사아함경(四阿含經)』을 번역하게 되자 과연 네 성씨(姓氏)가 출가하였는데 동일한 석씨 종족이라 칭하였다.[이에 대중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네 성씨는, 첫째가 찰제리(刹帝利)이고, 둘째가 바라문(婆羅門)이며, 셋째가 비사(毘舍)이고, 넷째가 술달라(戌達羅)이다.]그리고 도안은 바로 진(晉)과 진(秦)의 시대를 맞아 목록을 간정(刊定)하고 경ㆍ논을 산정(刪定)하면서 스스로 하늘에 가득한 본보기라 일컬었다. 부진의 말엽에 이르러서도 아직도 범어를 호(胡)라고 번역하여 말하였다. 후진 시대에는 다섯 가지 잘못과 세 가지 바꾸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는 대개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한 가지 눈앞을 가린 장막이 있었기 때문이니 아름다움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상대(上代) 이래로 호(胡)라고 말한 곳은 지금 모두 이것을 범(梵)자로 바꾸어 흠과 그릇됨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른 길을 얻게 하려 한다. 또 『장방록』과 지참(支讖)이 번역한 가운데 다시 『대보적경(大寶積經)』 1권이 더 있으나 지금 이것이 『불유일마니보경(佛遺日摩尼寶經)』과 동본이니 두 번 다시 이 경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또한 그 경의 문구를 찾아보니 그것은 지참(支讖)이 번역한 것이 아니다. 『별록』 가운데서는 모두 실역(失譯)된 것이라 하고 있다. 지금 나는 이 『별록』에 근거하여 바로잡는 까닭에 지참의 기록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4) 안세고(安世高) ① 대승방등요혜경(大乘方等要慧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보적경』 「미륵문팔법회(彌勒問八法會)」 등과 동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태자모백경(太子慕魄經) 1권[처음 나온 것은 『육도집(六度集)』 가운데서 달리 번역한 경이었다. 『장방록』에 보인다.] 장자자제경(長者子制經) 1권[이 경은 일명 『제경(制經)』이라고도 한다. 처음 나온 것이며 『서동자경(逝童子經)』과 동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보적삼매문수문법신경(寶積三昧文殊問法身經) 1권[이 경은 일명 『유일보삼매문수사리보살문법신경(遺日寶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이라고도 한다. 처음 나온 것은 『법계체성경(法界體性經)』과 동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자서삼매경(自誓三昧經) 1권[제목 아래에 「독증품(獨證品)」 제4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이는 『비구정행경(比丘淨行經)』에서 나온 것이며, 처음 번역된 것은 『법호경(法護經)』에 나온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장방록』에 보인다.] 온실세욕중승경(溫室洗浴衆僧經) 1권[또한 다만 『온경』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처음 출간된 것으로 『장방록』에 보인다.] 명도오십교계경(明度五十校計經) 2권[혹은 다만 『명도교계경』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단지 『오십교계경』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원가 원년(151)에 출간되었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에 보인다.] 불인삼매경(佛印三昧經) 1권[『장방록』에 보인다.] 팔대인각경(八大人覺經) 1권[『보창록(寶唱錄)』에 보인다.] 사리불회과경(舍利弗悔過經) 1권[또한 단지 『회과경』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처음 번역된 것이며 『장방록』에 보인다.]
인본욕생경(人本欲生經) 1권[영수(永壽) 2년(156)에 『장아함경』 제10권에서 나온 경으로 이역본(異譯本)이다. 도안스님이 주해(注解)하였고, 아울러 서문도 지었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에 나타나 있다.] 시가라월육향배경(尸迦羅越六向拜經) 1권[혹 『시가라월육방예경(尸迦羅越六方禮經)』이라고 하기도 한다. 『장아함경』 제11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장아함십보법경(長阿含十報法經) 2권[일명 『다증도장경(多增道章經)』이라 하기도 하고, 혹 다만 『십보경』이라 하기도 한다. 『장아함경』 제9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구록』에도 역시 『장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고 있다. 『승우록』에 보인다.] 일체류섭수인경(一切流攝守因經) 1권[『중아함경(中阿含經)』 제2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구록』에는 『일체류섭경(一切流攝經)』이라 하였고, 『오록』에는 『유섭수인경(流攝守因經)』이라 하였다. 또한 『수고경(受固經)』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유섭경』이라 말한 곳도 있으며, 또는 『일체류섭수고경』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에 보인다.] 사제경(四諦經) 1권[『중아함경』 제7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승우록』에 보인다. 도안스님이 『장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라 말한 것은 잘못이다.] 본상의치경(本相倚致經) 1권[『중아함경』 제10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오록』에는 『대상의치경(大相倚致經)』이라 말하였으며, 『본치경(本致經)』과 동본이다. 혹 『의치경(倚致經)』이라고도 한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에 보인다.] 시법비법경(是法非法經) 1권[『중아함경』 제21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 두 목록에 보인다.] 누분포경(漏分布經) 1권[『중아함경』 제27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에 보인다. 도안스님이 『장아함경』에서 나왔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라문자명종애염불리경(婆羅門子命終愛念不離經) 1권[『중아함경』 제16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십지거사팔성인경(十支居士八城人經) 1권[『중아함경』 제60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보법의경(普法義經) 1권[또한 『보의경(普義經)』이라 하기도 하고, 일명 『구법행경(具法行經)』이라 하기도 한다. 보법의(普法義)를 사리일(舍利日)이라 한 데도 있고, 구법행(俱法行)을 사리불(舍利弗)이라 한 데도 있다. 그 밖의 호칭도 모두 이와 같다. 이 경은 『중아함경』에서 나온 이역본으로 원가(元嘉) 2년(152)에 출간되었다. 당나라의 『광의법문경(廣義法門經)』과 동본이며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 등 두 목록에 보인다.] 바라문피사경(婆羅門避死經) 1권[『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제26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아나분저화칠자경(阿那邠邸化七子經) 1권[ 『증일아함경』 제49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아난동학경(阿難同學經) 1권[『증일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목에 쓰여 있는데 검토해 보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다. 『장방록』에 나타나 있다.] 칠처삼관경(七處三觀經) 1권[『증일아함경』에서 나온 경으로 처음에서 끝까지 총 30종의 경이 실려 있다. 처음 것을 좇아 명칭을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혹 2권으로 된 것도 있다. 원가(元嘉) 원년(151)에 출간되었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에 보인다.] 오음비유경(五陰譬喩經) 1권[혹 비(譬)자가 없는 책도 있 다. 일명 『수말소표경(水沫所漂經)』이라고도 한다. 『잡아함경(雜阿含經)』 제7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에 보인다.] 전법륜경(轉法輪經) 1권[혹 『법륜륜전경(法輪輪轉經)』이라고도 한다. 『잡아함경』 제15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그 본경과 후반부는 같으나 전반부는 다르다. 『승우록』에 보인다.] 팔정도경(八正道經) 1권[『잡아함경』 제26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에 보인다.] 마등녀경(摩鄧女經) 1권[혹 『마야녀경(摩耶女經)』이라 하기도 하고, 일명 『아난위고도녀혹경(阿難爲蠱道女惑經)』이라 부르기도 한다. 『장방록』에 보이며, 처음 번역된 것이며 『마야가경(摩耶伽經)』과 동본이다.] 귀문목련경(鬼問目連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아귀보응경(餓鬼報應經)』과 동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아난문사불길흉경(阿難問事佛吉凶經) 1권[혹 『아난문사경(阿難問事經)』이라고도 하며, 또한 『사불길흉경(事佛吉凶經)』이라고도 한다. 『장방록』에 보이며, 처음 번역된 것은 『아난분별경(阿難分別經)』과 동본이다.] 내녀기역인연경(奈女祇域因緣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혹 인연(因緣)이란 글자가 없는 것도 있다. 『장방록』에 보이며, 『내녀경(奈女經)』이라 하기도 한다.] 죄업응보교화지옥경(罪業應報敎化地獄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혹 『지옥보응경(地獄報應經)』이라 하기도 하였으며, 『장방록』에 보인다.] 견의경(堅意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일명 『견심정의경(堅心正意經)』이라 하기도 하며, 또한 『견심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장방록』에 보인다.] 대안반수의경(大安般守意經) 2권[혹 한 권으로 된 것도 있다. 또 혹 수의(守意)란 글자가 없는 것도 있고, 혹 『안반경』이라 하기도 한다. 도안스님은 『소안반경(小安般經)』이라 말하였고, 아울러 주해와 서문을 지었다. 『승우록』에는 따로 『대안반경』 1권이라 기재하고 있으며, 『장방록』에는 다시 1권을 더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으로 기재한 것이다. 『사행록(士行錄)』ㆍ『승우록(僧祐錄)』ㆍ『이곽록(李廓錄)』에 보인다.] 음지입경(陰持入經) 2권.[혹 1권으로 된 것도 있다. 승우가 제지입(際持入)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주음지입경(住陰持入經)』이라 말하기도 하며, 도안스님이 주해를 달고 서문을 지었다. 『장방록』에 『음지입경』 외에 따로 『제지입경(際持入經)』이란 경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사행의 『한록』과 『승우록』 등 두 목록에 보인다.] 처처경(處處經) 1권[『장방록』에 보인다.] 매의경(罵意經) 1권[『장방록』에 보인다.] 분별선악소기경(分別善惡所起經) 1권[『장방록』에 보인다.] 출가연경(出家緣經) 1권[일명 『출가인연경』이라고도 하며, 『장방록』에 보인다.] 아함정행경(阿鋡正行經) 1권[일명 『정의경(正意經)』이라고도 하며, 『장방록』에 보인다.] 십팔니리경(十八泥犂經) 1권[혹 『십팔지옥경』이라고도 하며, 『장방록』에 보인다.] 법수진경(法受塵經) 1권[『승우록』에 보인다.] 선행법상경(禪行法想經) 1권[『승우록』과 『보창록(寶唱錄)』 등 두 목록에 나타나 있다.]
장자자오뇌삼처경(長者子懊惱三處經) 1권[일명 『장자요뇌삼처경(長者夭惱三處經)』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만 『삼처뇌경』이라고도 한다. 『장방록』에 보인다.] 건타국왕경(揵陁國王經) 1권[혹 국(國)자가 없는 것도 있으며, 『장방록』에 보인다.] 부모은난보경(父母恩難報經) 1권[또한 『근보경(勤報經)』이라고도 하며, 『장방록』에 보인다. 『중아함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나 검토해 보니 없다.] 구횡경(九橫經) 1권[장방이 말하기를 『중아함경』에서 나왔다고 하나, 조사해 보니 그런 내용이 없다. 『장방록』에 보인다.] 선행삼십칠경(禪行三十七經) 1권[혹 품(品)이란 글자를 더한 것도 있다. 『보창록』에 보인다.] 범계보응경중경(犯戒報應輕重經) 1권[『목련문비니경(目連問毘尼經)』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범계죄보경중경(犯戒罪報輕重經)』이라고도 하고, 혹 『목련문경(目連問經)』이라 하기도 한다. 『장방록』에 나타나 있다.] 대비구삼천위의경(大比丘三千威儀經) 1권[혹 네 권으로 된 것도 있으며, 또한 『승위의경(僧威儀經)』이라 하기도 한다.] 도지경(道地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대(大)자가 더 있다. 『승우록』에 보인다.] 가섭결경(迦葉結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장방록』에 보인다.] 아비담오법행경(阿毘曇五法行經) 1권[혹 행(行)자가 없는 책도 있다. 『승우록』에 보인다. 이상은 현재 남아 있는 책이고, 이하는 궐본이다.] 무량수경(無量壽經) 2권[처음 번역되었다. 『보적경』 「무량수회(無量壽會)」 등과 동본이다. 『장방록』에 이르기를 『별록』에 보인다고 하였다.] 여환삼매경(如幻三昧經) 2권[혹 1권으로 된 것도 있다. 처음 번역되었다. 『보적경』 「선주억회(善住億會)」등과 동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 2권[『대일경(大日經)』 제7권에서 나온 이역본이다. 『장방록』에 보인다.] 십이인연경(十二因緣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문성십이인연경(聞城十二因緣經)』이라 하기도 하였다. 『승우록』에 보인다.] 내장경(內臧經) 1권[두 번째로 번역되었다. 일명 『내장백품경(內臧百品經)』이라고도 하고, 혹은 『백보경(百寶經)』이라고도 한다. 『원가(元嘉) 2년 10월에 번역되었다. 『주사행록』에 보인다.] 사불가득경(四不可得經) 1권[처음 번역되었다. 혹 가(可)자가 없는 것도 있다. 『장방록』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