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38_0512_a_01L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 제1권(준 俊)


사문 수기(守其) 등이 칙령을 받들어 교감함

1. 복함(服凾) 『결정비니경(決定毘尼經)』1) 송본(宋本)

이 경의 송본(宋本)2) 송판 대장경이 고려에 전해진 것은 989년(고려 成宗 8)년 고려승 여하(如何)가 대장경을 청하여서 하사하였다는 기록(馬端臨, 『文獻通考』 권325, 「裔」 4, 「高麗」)과 989년(端拱 2) 고려 성종이 사신을 보내 청구하였다는 기록(志磐撰, 『佛祖統紀』 권43 T49-400c. “高麗國王治遣使 乞賜大藏經 并御製佛乘文集 詔給之”; 『宋史』 권487, 「高麗傳」)이 있다. 그 2년 뒤인 991년(成宗 10)에 성종의 사신으로 한언공(韓彦恭)이 대장경을 수입하였다고 하는 기록이(『高麗史』 권93, 「列傳」 권6, 「韓彦恭條」, “彦恭秦請大藏經 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 凡二千五百卷”; 『宋史』 권487, 「高麗傳」 淳化 2년) 있다. 한언공이 가져온 대장경이 481函, 2500卷이라 하지만 기록자의 착오로 보인다.
제12폭 이하에 있는 세 구절의 문장에서 문맥이 끊어지고 의미가 단절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첫째는, 우폭(右幅) 14행에서 “무엇 때문에 보살승인(菩薩乘人)에게는 청정한 계[淨戒]를 지닌다고 하지만, 성문승인(聲聞乘人)에게는 청정한 계라고 이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느냐? 우바리야, 보살승인은 …”이라 한 문장 다음에 바로 “항하사겁3)에 오욕락(五欲樂)을 받아 유희자재하지만 모든 낙을 받고 나서도 일찍이 보리심을 일으킨 것을 버리지 않으며”라고 한 것이다.
둘째는, 제14폭 첫 부분에 나오는 4행에서 “우바리야, 여래께서 일찍이 설하시기를 ‘탐욕은 버리기 어려우나 작게 범함이다’라고 하였느니라”고 한 문장 다음에 바로 “보살승인은 청정한 계를 지닌다고 하지만, 성문승인에게는 청정한 계라 이름하지 못하는 것인가? 보살승인은 무량겁에 몸을 받음을 감당하여”라고 한 것이다.
셋째는, 제15폭 19행에서 “우바리야, 무엇 때문에 보살승인은 심입계(深入戒)를 지닌다 하고 성문승인은 차제계(次第戒)를 지닌다 하는 것이냐? 보살승인은 …”이라 한 문장 다음에 바로 “성냄은 버리기 쉬우나 크게 범한다고 하느니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세 구절에서 문맥이 끊어진 곳이다.
지금 다른 본을 검토해보니 송본(宋本)에 착오가 있다. 셋째 구절에서 “성문승인은 차제계를 지닌다고 하느냐? 보살승인은 …”이라 한 문장 다음에 있는 “항하사겁에 오욕락을 받고 …… 탐욕은 버리기 어렵지만 작게 범함이니라”고 한 것 등 487자로 된 문장을 살펴보니, 첫째 구절의 “보살승인은 …”의 다음에 들어가 있고, 도리어 첫째 구절 “무엇 때문에 …라고 이름하느냐?”고 한 문장 다음에 있어야 하는 “보살승인에겐 청정한 계를 지닌다 하고 …… 성문승인은 차제계를 지닌다고 하느냐? 보살승인은 …”이라 한 것 등 517자로 된 문장을 살펴보니, “욕심은 버리기 어렵지만 작게 범함이니라”고 한 문장 다음에 들어가 있다.
문맥이 끊어진 세 구절의 문장을 이와 같이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후가 뒤바뀌게 된다. 둘째 구절의 “보살승인은 청정한 계를 지닌다 하고 성문승인에겐 청정한 계를 지닌다 이름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느냐? 우바리야, 보살승인은 …”이라 한 것 등 24자는 잘못해서 중복되어 쓰여진 것이다.
지금 두 가지 본[二本]4) 초조대장경(初雕高麗大藏經)은 거란(契丹)의 침입으로 개경(開京)이 함락 당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려 1011년(현종 2) 발원하여 1087년(선종 4)에 걸쳐 완성된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다. 불력에 의한 국가 수호를 도모하는 것이 제작의 직접적 동기로 고려의 불교적 역량이 반영된 국가적 사업이었다. 성종 때 전래된 북송 개보칙판(開寶勅板)의 23행 14자의 형식을 모범으로 조조하였고, 이어 1063년(문종 17)에 들어온(『高麗史』 권8, 「世家」 권8, 「文宗 癸卯 17년 3월조」) 거란대장경을 개보칙판의 부족분이나 교정에 활용하면서 새롭게 새겨 함차(函次)에 편입시켰다. 이어 『송신역경론(宋新譯經論)』및 『정원속개원석교록(貞元續開元釋敎錄)』과 『속정원석교론(續貞元釋敎錄)』등에 입장된 경론을 추가로 새겨 나가면서 국내의 전래본으로도 보충하였다. 그리하여 그 수록의 범위는 천함(天函)에서 초함(楚函)에 이르기까지 570함 6천여 권에 이르렀고, 그 당시에 조조된 번역 대장경으로서는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대장경의 조판은 흥국사, 귀법사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판은 흥왕사 대장전(大藏殿)에 한동안 보관되었다가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符仁寺)로 옮겨졌다. 1232년(고종 19) 몽고군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다. 초조대장경은 현재 국내에 97종 2백여 권이 전래되고 있으며, 1984년 일본 대마도에서 『大般若經』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초조대장경 인쇄본은 일본 교토[京都] 난젠사[南禪寺]에 1,715권이 남아 있으며 국내에는 7권이 남아 국보(265∼269)로 지정되어 있다. 초조대장경판의 간기에 국호가 생략되었는데, 당시의 미묘한 국제적인 상황으로 고려의 자주성을 내세우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란대장경은 1031~1054년에 간행되였다. 경판을 완성한 뒤에도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계속 보각하였다고 한다. 북송판대장경의 영향을 받아 간행한 것으로 대부분 흥종(興宗) 때 완성되었다. 총 579질, 5048권으로 북송판대장경 보다 경판을 넣어두는 함이 99개 많았다고 하나 남아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거란은 고유 문자가 없어서 한자로 제작하였으며, 수차례 고려에 전해주었다. 귀중본이 많아서 고려대장경 판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에 의거해서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착란된 것을 질서있게 바로 잡는다. 또 구본인 송나라 장경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잡은 문장[正文]을 다음에 간략하게 수록한다.

정문(正文)
“우바리야, 보살승인은 무량한 겁 동안에 몸을 받는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여, 염리심(厭離心)을 내거나 근심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보살승인은 청정한 계를 지닌다고 하지만, 성문승인에게는 최대의 파계여서 청정한 계를 지닌다고 이름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우바리야, 보살승인은 부진호계(不盡護戒: 다 지키지 못한 계)를 지니고 성문승인은 진호계(盡護戒: 다 지키는 계)를 지니며, 보살승인은 개통계(開通戒)를 지니고 성문승인은 불개통계(不開通戒)를 지니며, 보살승인은 심입계(深入戒)를 지니고 성문승인은 차제계(次第戒)를 지닌다.
우바리야, 어떤 것을 보살승인은 부진호계를 지니고 성문승인은 진호계를 지닌다고 이름하는 것이냐? 보살승인은 계를 지닐 때에 모든 중생과 타인에게 마땅히 따르고, 성문승인은 마땅히 따르지 않는다.
우바리야,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살승인은 부진호계를 지닌다 하고, 성문승인은 진호계를 지닌다고 하는 것이다.
우바리야, 어떤 것을 보살승인은 개통계(開通戒)를 지닌다 하고 성문승인은 불개통계(不 開通戒)를 지닌다고 이름하는 것이냐.
우바리야, 보살승인은 낮의 초분(初分)에 계를 범함이 있더라도 낮의 중분(中分)에 사유하여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으면 보살은 이때 계신(戒身)5)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며, 낮의 중분(中分)에 계를 범함이 있더라도 낮의 후분(後分)에 사유하여 일체종지를 얻으면 보살은 이 때에 계신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며, 낮의 후분(後分)에 계를 범함이 있더라도 밤의 초분(初分)에 사유하여 일체종지를 얻으면 보살은 이때 계신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며, 밤의 초분에 계를 범함이 있더라도 밤의 중분에 사유하여 일체종지를 얻으면 보살은 이때 계신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며, 밤의 중분에 계를 범함이 있더라도 밤의 후분에 사유하여 일체종지를 얻으면 보살은 이 때에 계신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며, 밤의 후분에 계를 범함이 있더라도 낮의 초분에 사유하여 일체종지를 얻으면 보살은 이때 계신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살승인은 개통계(開通戒)를 지닌다 하고 성문승인은 불개통계(不開通戒)를 지닌다고 하는 것이니, 보살은 마땅히 크게 부끄러운 마음[大慙愧]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크게 후회해서 얽매이는 마음[大悔纒]도 내지 않는다.
우바리야, 성문승인은 자주자주 죄를 범하여 곧바로 성문승인의 계신(戒身)을 파괴하고 잃어버리나니, 무엇 때문인가? 성문승인은 마땅히 계를 지니기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처럼 모든 번뇌를 끊고자 하며 그 번뇌가 끊어진 심심(深心)을 열반으로 여기기 때문이니라. 우바리야, 이러한 의미 때문에 성문승인은 불개통계(不開通戒)를 지닌다고 한다.
우바리야, 어떤 것을 보살승인은 심입계(深入戒)를 지닌다 하고 성문승인은 차제계(次第戒)를 지닌다고 이름하는 것이냐?
보살승인은 항하사겁에 오욕락을 수용하고 유희자재하며 모든 낙을 받고서도 일찍이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나니, 보살이 이때 실계(失戒)했다고 이름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보살승인은 후시(後時)에도 보리심을 잘 보호하여 지니며, 꿈속에서도 모든 번뇌를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니라.
보살승인은 마땅히 일시에 일신(一身) 중에 있는 모든 번뇌를 모두 끊으려 하지 않고 마땅히 차츰차츰 모든 번뇌를 모두 끊어서 선근을 성취하나니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성문승인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처럼 하며, 또한 일념도 몸을 받음에 기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대승인은 심입계(深入戒)를 지닌다 하고 성문승인은 차제계(次第戒)를 지닌다고 하며, 보살승인은 개통계(開通戒)를 지니고 부진호계(不盡護戒)를 지닌다고 하며, 성문승인은 불개통계(不開通戒)를 지니고 진호계(盡護戒)를 지닌다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아뇩다라삼먁보리는 매우 얻기가 어려워서 대장엄(大莊嚴)을 갖추어야 비로소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니라.
대승인은 무량겁에 생사하면서 왕래하더라도 염리심(厭離心)을 내지 않는다.
우바리야, 여래께서는 관찰하고 헤아려서 대승인을 위해서 오로지 염리법(厭離法)만을 설하지 않고, 오로지 이욕법(離欲法)만을 설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속질법(速疾法)만을 설하지도 않나니, 항상 환희심을 내어 상응하게 하는 설법을 하고, 항상 매우 깊고 잡됨이 없고, 후회해서 번뇌에 얽매이는 일이 없는 법을 설하고, 항상 취착함이 없고 걸림이 없는 공무(空無)의 법을 설하나니, [대승인은]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생사를 즐거이 여기고 근심하거나 후회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보리행(菩提行)을 만족하게 갖춘다.”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혹은 탐욕에 상응하는 마음으로 계를 범한 것과, 혹은 성냄에 상응하는 마음으로 계를 범한 것과, 혹은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마음으로 범한 것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무거운 것입니까?”
이때 세존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어떤 보살이 항하사겁 동안에 탐욕에 상응하는 마음으로 계를 범하고 혹 어떤 보살이 한번 성내는 마음으로 인하여 계를 범했다면 보살의 대승도(大乘道)에 평등하게 머물긴 하지만 성냄으로 인하여 계를 범한 것이 가장 무거운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무엇 때문인가? 성냄으로 인하여 중생을 버리고, 탐욕으로 인하여 모든 중생에게 친애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니라.
우바리야, 친애함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번뇌의 경우, 보살은 이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중생을 버리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번뇌의 경우, 보살은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우바리야, 여래께서 일찍이 설하시기를, ‘탐욕은 버리기는 어렵지만 작게 범함[小犯]이라 하고, 성냄으로 인해 중생을 쉽게 버림을 크게 범함[大犯]이니라’라고 하셨다.”

2. 복함(服凾) 『수마제경(須摩提經)』6) (법호(法護) 역본)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에서는 말하기를, “이 경은 전후 4역(譯)이 있는데 세 가지는 남아있고 한 가지는 없다. 보리유지(菩提流志)법사가 번역한 선후(先後) 2역이 있는데 그 중 먼저 번역한 것이 없다”7)라고 하였다.
지금 여러 장경을 검토해보니, 국본(國本)과 송본(宋本) 두 장경에는 법호역(法護譯)과 보리유지의 후역(後譯)은 있지만, 라집역(羅什譯)은 없으며, 거란본 장경[丹藏]에는 비록 보리유지법사의 후역(後譯)은 없지만 법호와 라집의 두 가지 번역은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장경을 모두 갖추면 얼핏 남아있는 세 가지 역본이 전부 갖추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상세히 검토해 보니, 거란본 장경에서 라집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장경에 있는 법호역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지 않고 라집이 역경한 예(例)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라집역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동시에 서로 다른 나라의 두 사람이 각각 번역을 했다면 두 가지 번역이 우연하게 같을 수도 있다고 용인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경전의 번역에 이와 같은 예는 없다. 더욱이 법호가 번역한 후 일백여년이 지나 라집이 서쪽에서 와서 비로소 번역을 하였으니, 법호의 번역을 곧장 서사하여 중역(重譯)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라집공이 법호의 역을 보지 못하고 중역해서 우연히 같게 되었다면, 그 당시에 성인의 가르침이 광대하게 퍼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학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집공의 회하(會下)에서 번역에 참여한 8백여 사람들은 모두 동토 중국의 영재이며 현인들이었다. 하필 그 사람들이 모두 보지 못했을 수가 있겠는가.
또 일반적으로 중역자(重譯者)는 전역(前譯)과 다르게 번역하고자 하는 것인데, 완전히 같게 하려면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중역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든 중역경(重譯經)에도 또한 이런 예는 없다.
가령 함(凾)이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어서 형세가 서로 준거하기 어려워 착오를 일으켜 중복해서 싣는 경우도 있으니, 『여래장육자신주왕경(如來藏六字神呪王經)』8)과 『미증유경(未曾有經)』의 유(類)가 이것이다. 지금 이것은 착오를 일으켜 중복된 것이므로 모두 삭제한다. 지금 같은 함(凾) 같은 권에 있는 경전에 대해 역주(譯主)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을 뿐인데도 중복해서 실려있다. 거란본 장경의 착오가 어찌 그리 심한가. 그러므로 지금 거란본 장경에서 라집역이라고 한 것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인유해서 생각해보건데 『개원석교록』 이후에는 라집본도 또한 없어졌을 것이다.

3-1. 추함(推凾) 『대집경(大集經)』9) (국본과 송본 두 장경에는 60권, 거란장경에는 30권, 『개원석교록』에서는 30권이라고 함10))

이 경을 조사해보니, 국본(國本)과 송본(宋本)은 모두 60권 17품이고, 거란본 장경[丹藏]에는 30권 11품이 있다. 또 경의 첫머리에 국본과 송본 양본(兩本)에는 「영락품(瓔珞品)」의 이름이 있고 거란본 장경에는 없으며, 「허공장품(虛空藏品)」이 양본에는 「불가설품(不可說品)」 뒤에 있고 거란 장경에는 「무언품(無言品)」 앞에 있다. 또 「보계품(寶髻品)」 뒤에 양본에는 「무진의품(無盡意品)」 4권이 있는데, 거란본 장경에는 없고 「일밀분(日密分)」 3권이 있다. 이처럼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11)으로 전후의 문장을 통괄해서 검토해보겠다.
양(梁)나라 사문인 승우(僧祐)가 편찬한 『승우록』12)을 조사해보니 이 경에 모두 6본(本)이 있다고 하였다. 『대집기(大集記)』13)에서 말하기를 “12단(段)이라는 설이 있어 일경(一經)을 이루었으니, ①「영락품(瓔珞品)」, ②「다라니자재왕품(陀羅尼自在王品)」, ③「보녀품(寶女品)」, ④「불순품(不眴品)」, ⑤「해혜품(海慧品)」, ⑥「무언품(無言品)」, ⑦「불가설품(不可說品)」, ⑧「허공장품(虛空藏品)」, ⑨「보당품(寶幢品)」, ⑩「허공목품(虛空目品)」, ⑪「보계품(寶髻品)」, ⑫「무진의품(無盡意品)」”이라 하였다. 조사해보니 이것이 바로 제1본이다. 지금 품의 차례를 검토해보니 이것은 양본 60권 중에서 전분(前分) 30권이다.
또 말하기를 “지금 경본(經本)을 검토해보니 승우의 『대집기』와 같지 않으니, ①「다라니자재왕품(陀羅尼自在王品)」, ②「보녀품(寶女品)」, ③「불순품(不眴品)」, ④「해혜품(海慧品)」, ⑤「허공장품(虛空藏品)」, ⑥「무언품(無言品)」, ⑦「불가설품(不可說品)」, ⑧「보당분(寶幢分)」, ⑨「허공목분(虛空目分)」, ⑩「보계품(寶髻品)」, ⑪「일밀분(日密分)」”이라 하였다. 조사해보니 이것이 바로 제2본이다. 지금 품의 차례로 검토해보니 지금 거란본 장경 30권이 바로 이것이다.
또 말하기를, “수(隨)의 승취(僧就)가 『대집경』을 모아서 합할 때 『명도오십교계경(明度五十校計經)』의 제목(題目)을 「시방보살품(十方菩薩品)」이라 하여 「월장분(月藏分)」 다음에 편입시키고 「무진의품(無盡意品)」을 편입시켜 58권을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조사해보니 이것이 바로 제4본이다.
또 말하기를 “『대집경』을 합하여 60권이 된 것은 제31ㆍ32 양권에 「보살계품(菩薩戒品)」이 중복되어 들어있어 60권이 된 것이다. 그 「보살계품」은 「일밀분(日密分)」 앞에 있는 제26ㆍ27권이다. 이 품이 중복되서 편입된 것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또 「일밀분」과 「일장분(日藏分)」의 범본(梵本)이 다르지 않은데 거듭 중복해서 편입되어 실려 있으니 오류가 심하다”라고 하였다. 조사해보니 이것이 바로 제5본이다.
지금 품의 차례로 검토해보니, 지금 국본ㆍ송본의 양장본 경 60권이 이것이다. 다만 「보살계품」이 중복해서 실려 있지 않으니 이 점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앞에 있는 제4본 58권 경 중에서 「일장분(日藏分)」 10권을 12권으로 나누어서 60권이 된 것이다. 제3과 제6 양본은 지금 여러 장경에 없기 때문에 번거롭게 서술하지 않는다. 경본(經本)이 이와 같이 다르고 장경 중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
『개원석교록』 전후의 문장을 신중하게 검토해보니 지금 양장본 경 60권은 여섯 가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의거할 수 없다.
『개원석교록』에서 말하기를, “또한 「영락품(瓔珞品)」을 나누어 놓은 경본이 있는데 옳지 않으니, 이것은 한 단(段)이므로 둘로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조사해보니 이것이 경을 나누어 놓은 첫 번째 잘못이다.
또 말하기를, “승우(僧祐)의 『대집기(大集記)』 중에 「일밀분(日密分)」이 없고 「무진의품(無盡意品)」이 있는데 옳지 않다. 지금 『무진의경』이 『대집경』에 따로 나누어져 있지만 담무참(曇無讖)의 번역도 아니고 차례도 맞지 않으니 여기에 편입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조사해보니 이 경에 편입시키고 또 담무참의 번역이라 한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또 말하기를, “「허공장품(虛空藏品)」을 승우는 「불가설품(不可說品)」 후에 두었으나 그 까닭을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조사해보니 이 경을 「불가설품」 후에 둔 것은 세 번째 잘못이다.
또 말하기를, “「일밀분(日密分)」과 「일장분(日藏分)」은 범본(梵本)이 다르지 않은데 중복해서 편입시켜 실어놓았으니 착오가 심하다”라고 하였다. 조사해보니 이 경을 중복해서 실은 것은 네 번째 잘못이다.
또 말하기를, “『명도오십교계경(明度五十校計經)』의 제목(題目)을 「시방보살품(十方菩薩品)」의 역이라 하여 「월장분(月藏分)」 후에 편입시킨 것은 잘못이다. 의지해서 준거를 삼을 수 없으므로 의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해 보니 이 경을 의거한 것은 다섯 번째 잘못이다.
또 말하기를, “『명도경(明度經)』은 안세고(安世高)의 역인데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의 번역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조사해 보니 역자를 잘못 기록한 것은 여섯 번째 잘못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시방보살품(十方菩薩品)」은 다음에 있는 난함(難凾) 중의 『명도오십교계경(明度五十校計經)』 2권이고, 「무진의품(無盡意品)」은 다음에 나오는 「최함(最凾)」 중의 『무진의경(無盡意經)』 6권인데 이 경에 중복해서 편입시켰으니, 이것도 또한 뒤섞여 있어 의거하기 어렵다.
이것은 이치적으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어떻게 바로 잡겠는가. 간략하게 한다면 『개원석교록』의 거란본 장경처럼 30권으로 한 것이 올바른 것이고, 종합한다면 『개원석교록』 중에 있는 제6본과 같이 80권으로 하면 바야흐로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지금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이 60권 본을 우리나라[本朝]의 분황종(芬皇宗)에서 선택하여 사용해서 경행(經行)한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오래된 관례는 바꾸기가 어렵다.

3-2. 우함(虞凾) 『대집경』 제59권

이 경의 59권 이하로 2권이 거란 장경에는 없다. 그 때문에 서로 대조해서 교감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국본(國本)과 송본(宋本) 두 본의 이 58권 중에 모두 세 구절의 문장에서 문맥이 끊어지고 의미가 단절되어 이해를 취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첫 번째는 제9폭 17행 중에서 “오음(五陰)이 있고 그 중에 …… 있어”라고 한 문장 다음에 바로 “맛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음식을 먹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말을 하여”라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제10폭 21행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 하지 못하거늘’”이라 한 문장 다음에 바로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라고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제12폭 2행에서 “이것을 전도(顚倒)라고 한다. 입이 ……”라고 한 문장 다음에 바로 “부처가 될 수 (없다) ……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가 되게 할 수 있으리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세 구절에서 문맥이 끊어진 곳이다.
지금 『명도경(明度經)』에 준거해보면 이 중에 두 본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한다. 입이 ……”라고 한 문장 다음에 있어야 할 “맛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음식을 먹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말을 하여”라고 한 것과 “상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 하지 못하거늘”이라고 한 것 등 모두 27행 총 379자가 앞으로 가서 “오음이 있고 그 중에 …… 있어”라고 한 문장 다음에 쓰여져 있고, 도리어 “오음이 있고 그 중에 …… 있어”라고 한 문장 다음에 있어야 할 “습기(習氣)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하여”라고 한 것과 “이것을 전도라고 한다. 입이 ……”라고 한 것 등 모두 27행 총 376자가 뒤로 가서 “상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 하지 못하거늘”이라고 한 문장 다음에 쓰여져 있다.
세 구절의 문장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문맥이 끊어지고 의미가 단절된다. 지금 『명도경(明度經)』14)에 의거하여 진퇴시켜서 바로잡고 또 구본인 국본과 송본 장경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잡은 문장을 다음에 간략하게 수록한다.

“그 중에 오음(五陰)이 있고 습기(習氣)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을 생사윤회 하나니 전도된 것이다.15)
눈으로 전입(轉入)하여, 눈으로 좋은 색(色)을 많이 보아서 생사의 죄를 범하여,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전도된 것이다. 눈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색(中色)을 많이 보아서 생사의 죄를 범하여,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전도된 것이다. 눈으로 나쁜 색을 많이 보아서 생사의 죄를 범하여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전도된 것이다.
귀로 전입하여, 귀로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생사의 죄를 범하여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전도된 것이며, 귀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생사의 죄를 범하여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전도된 것이다. 귀로 나쁜 소리를 많이 들어서 생사의 죄를 범하여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남아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전도된 것이다.
코로 전입하여, 코로 좋은 향기를 많이 맡아서 생사의 죄를 범하여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코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향기를 많이 맡아서 생사의 죄를 범하여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코로 나쁜 향기를 많이 맡아서 생사의 죄를 범하여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입으로 전입하여, 입으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은 말을 많이 하여 생사의 죄를 범하고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입으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음식을 많이 먹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말을 많이 하여 생사의 죄를 범하고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입으로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나쁜 말을 많이 하여 생사의 죄를 범하고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몸으로 전입하여, 몸에 좋고 미세하고 부드러움을 가하여 생사의 죄를 범하고 그 중에 오음에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몸에 부드럽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음을 가하여 생사의 죄를 범하고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몸에 나쁘고 거칠고 딱딱한 고통을 가하여 생사의 죄를 범하고 그 중에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무수겁에 생사하나니 이것은 전도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백팔전도(百八顚倒)라고 하나니, 이와 같은 이치를 그대들은 이해하겠느냐?”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들이 비록 생사하여 전도되어 있긴 하지만 경법(經法)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사람을 제도함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도(道)을 닦게 하고자 하느냐?”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불도(佛道)를 얻게 하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 많은 무리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부처가 되려 하지 않고 다만 서로서로 따르려 하고 있느냐?”
모든 보살들이 말씀드렸다. “저희들이 비록 서로 따르기는 하지만 경법을 떠나서 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질문하여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모두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같이 불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이냐?”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들 중에 아직 상호를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공덕이 아직 가득차지 않은 사람도 있으며, 생사의 죄가 아직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들 중에 상호를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공덕이 차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생사의 죄가 다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였으니, 그대들의 말처럼 상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불도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도를 얻게 할 수 있겠느냐?”

4. 대함(代凾)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3권16) (후한 지루가참(支婁迦懺) 역)

상권 21폭에서 “하물며 이 삼매를 얻어서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임에랴”고 한 문장 다음에 나오는 “부처님께서 이때 게송으로 말씀하셨다”고 한 것 등 16구의 게송이 지금 이 송본(宋本)에는 본래 없고, 장행(長行) 10여지(十餘紙)의 문장이 있다.
그 문장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 중권(中卷)에 있는 「무착품(無着品)」ㆍ「사배품(四輩品)」과 문장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뜻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장행(長行)의 문장이 중첩되는 예(例)는 없으므로 아마도 송본이 착오를 일으켜서 이역(異譯)의 문장을 연이어서 써놓았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東北)의 본에 의거해서, 뒷 부분에 중첩되어 있는 똑같은 문장을 삭제하고 이 게송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이 게송을 편입시킨다.
또 구본인 송나라 장경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간 게송의 문장을 다음에 모두 수록한다.

부처님께서 이때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삼천대천세계의 국토를
진보(珍寶)로 채워서 보시를 하여도
이 상법(像法)을 듣지 않으면
그 공덕과 복덕이 엷다네.

어떤 보살이 온갖 공덕을 구하여
이 삼매경을 강(講)하고 받들어 행하고
속히 믿어서 이 경법을 외우면
그 공덕과 복덕은 한량이 없네.

마치 한 불국토 미진세계를
모두 부수어서 먼지로 만들어도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이 수보다 더 많으며
진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여도

어떤 이가 세존의 교법을 받아 지녀
4구(四句)의 의미를 다른 이 위해 설하면
이 삼매는 모든 부처님의 지혜여서
얻어 듣는 공덕은 비유할 수 없다네.

하물며 스스로 강설하고
일념 수유(須臾) 간에 받아 지녀 외우고
더욱더 증진시켜 봉행하는 사람임에랴.
그 공덕과 복덕은 한량이 없다네.

가령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
성지(聖智)가 청정하여 지혜가 제일이어도
한 구절의 게송을 강설하는 공덕은
억겁의 그 수를 모두 능가한다네.

열반에 이르도록 그 복덕을 찬탄하고 기리며
무수억겁에 모두 찬탄하고 칭송해도
이 삼매경 한 구 게송에 담긴 공덕을
끝까지 다 설할 수가 없다네.

모든 부처님의 국토인
사방 사우(四隅)와 상하를
진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신 부처님께 공양하여도

이 삼매를 듣는 사람이
얻는 복우(福祐)가 그보다 더 많으며
외워서 강설하는 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용해 비유한 공덕도 비길 데 없다네.

그 사람은 끝내 공고(貢高)한 마음 일으키지 않고
악도를 좇아감도 없으며
깊은 법을 분명히 알아 의심이 없으니
이 삼매를 수행하는 공덕이 이와 같다네.

비구들[學士]이 이로써 나를 받들고
덕을 중히 여겨 정진하고 두루 집착하지 않으며
신명(信明)을 더하는 보살이 되어
힘써 삼매를 수학하면 부처님이 찬탄하네.

그대들이 항상 근면하게 수행하길 부촉하노니
힘써 정진을 행하여 방일하지 말고
스스로 힘쓰고 용맹하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대도를 얻어서 등지지 말지어다.

이 삼매를 수지하여 독송하는 사람은
이미 백천의 부처님을 뵌 것이니
가령 최후에 크게 두려워도
이 삼매를 받아 지니면 두려움이 없다네.

이 삼매를 수행하는 비구는 나를 보나니
항상 부처님을 따르면서 멀리 떠나지 않으리
삼매를 듣고서 익힌 보살은
마땅히 잘 지켜 다른 이에게 설할지어다.

이 삼매를 얻은 보살은
곧바로 박달혜(博達慧)라 하며
총지(總持)를 얻어서 부처님이 칭찬하며
속히 불도를 이루어 지혜가 바다 같으리.

항상 이 삼매를 독송하고 설하여
세존의 가르침인 불법을 따르면
그 종성(種姓)을 듣고서 등각을 얻으리니
부처님이 찬탄함과 다름이 없으리라.

5-1. 봉함(鳳凾) 『정법화경(正法華經)』 10권17)

제6권 첫 부분의 「약왕보살품(藥王菩薩品)」의 이름과 경의 정문(正文)에서, 처음부터 제6폭의 첫 부분의 3행에 있는 “모두 일승으로 돌아간다”까지가 이 송본(宋本)에는 본래 없는데, 지금 제본(諸本)에 의거해서 덧붙인다. 송본에는 여기에 「법사품(法師品)」의 이름이 있지만 이 다음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삭제한다.
또 모든 장경본에서는 모두 「견칠보탑품(見七寶塔品)」의 게송 후에 있는 문장과 나누어진 “내가 셀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겁”의 이하로부터 「범지품(梵志品)」이라고 하며, 통틀어서 28품이라고 한다.
지금 여기서도 또한 그 품(品)의 이름을 기록해서 나타내고, 또 구본인 송나라 장경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다음에 그 문장을 모두 수록한다.

5-2. 『정법화경』, 「약왕여래품(藥王如來品)」 제10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법(道法)은 하나이고 평등하여 이승(二乘)이 없음을 무상(無上)의 정진도(正眞道)라고 한다. 고금 왕래에 양정(兩正)이 없으니 비유하면 사독(四瀆)18)의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돌아가면 합해져서 한 가지 맛이 되는 것과 같고, 태양이 천하를 비춤에 두루 보편하게 비추지 않음이 없어 일찍이 증감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대들 족성자(族姓子)들이 정각(正覺)에 이르러 삼악도에 가고 옴이 없음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정법화경(正法華經)』을 받아 지녀야 할 것이다. 공(空)의 지혜를 잘 분별하여 육바라밀[六度]을 행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향과 꽃과 기악(伎樂)으로 공양하는 것이 공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해탈(三解脫)을 얻어서 과거ㆍ현재ㆍ미래를 통달하는 무극(無極)의 지혜에 도달해야만 공양이 됨을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려운 과거 구원겁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를 약왕여래(藥王如來)ㆍ지진(至眞)ㆍ등정각(等正覺)ㆍ명행성(明行成)이라 하였고, 선서(善逝)ㆍ세간해(世間解)ㆍ무상사(無上士)ㆍ도법어(道法御)ㆍ천인사(天人師)라 하였고, 불(佛) 중우(衆祐)라고 하였으며, 그 세계의 이름은 대정(大淨)이고, 겁(劫)은 정제(淨除)라 하였다.
약왕여래의 수명은 20중겁(中劫)이고, 성문 대중은 모두 36억이 있었으며, 보살대사(菩薩大士)는 12억이 있었다. 그 때에 전륜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개(寶蓋)이고, 사역(四域)을 맡아서 다스렸다. 천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단정하고 용맹스러웠고 칠보(七寶)의 성신(聖臣)이 있어서 원적(怨敵)을 항복받았다.
그 전륜왕이 5중겁 동안 약왕여래를 공양하였고 여래의 권속들에게도 일체를 보시하여 편안하게 하였다. 약왕여래를 받들고 공경한지 5겁이 지나자 그 천명의 아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여래를 공양하고 모셨으니 너희들도 또한 전서(前緖)에 수순하고 따르도록 하여라.’
이때 천명의 아들들이 부왕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5겁 동안 약왕여래를 공양하여 최상의 오묘함[上妙]을 진상하여 편안함을 어기지 않았다.
그 중에 첫 번째 태자는 이름이 선개(善蓋)였는데, 홀로 한가롭게 거처하면서 고요하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약왕여래를 공양하고 있는데 저보다 더 특별하고 뛰어나게 공양하는 법은 없을까’라고 하였더니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허공에 있는 천인이 말하였다.
‘족성자(族姓子)야, 그것이 알고 싶으냐? 법공양(法供養)이 있으니 가장 존귀한 것이어서 끝이 없다.’
또 질문하였다.
‘어떤 것을 법공양이라고 합니까?’
천인이 말하였다.
‘너는 마땅히 약왕여래를 찾아가 물어보도록 하여라. 반드시 그대를 위해서 분별하여 설해주리라.’
선개는 곧바로 일어나 약왕여래를 찾아뵙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여쭈었다.
‘법공양은 경전을 따르고 받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법공양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매우 미묘하고 뛰어나게 심오해서 모든 중생을 개화시켜 주지만, 세간에 사는 사람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명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출가하여 보살의 모든 상자에 간직돼 있는 가르침을 구하고 광막한 곳에 거처하는데 뜻을 두도록 하여라.
총지인(總持印)으로 법을 깨달아서[印], 정진해서 힘써 실천하고 불퇴의 법륜을 굴려, 육바라밀의 다함없는 지혜를 환하게 나타내고,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의 도품(道品)을 휘어잡아 섭수하고, 법인(法印)을 일으키지 않고 정요(正要)에 깨달아 들어가 모든 중생에게 큰 자애를 베풀고 마군의 병사들을 항복받도록 하여라.
모든 법견(法見)에 대한 집착을 떠나서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펼쳐 보이도록 하라. 무아(無我)ㆍ비신(非身)ㆍ무인(無人)ㆍ무수명(無壽命)의 도리를 알아서 공(空)ㆍ무상(無相)ㆍ무원(無願)의 삼해탈법(三解脫法)에 뜻을 두어 여러 가지 행을 연유하지 말고 도량에 거처하면서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제천ㆍ용ㆍ건답화(揵沓和)19) 등에게 권하여 부처님을 기꺼이 우러르지 않음이 없게 하며, 법장을 열어서 천명하여 모든 성현을 호위하라. 온갖 보살의 모든 행을 선양하길 마침내 모든 고통은 무아(無我)이므로 받아들일 몸이 없지만, 뭇 중생[群生]은 이를 어기므로 방편을 수립하였다. 온갖 마구니와 외도[異道]는 잘못된 견해에 떨어져 유위법에 탐착해 의지하고 항상 두려운 생각을 품어서 탄식을 한다. 여러 부처님의 공덕은 생사를 소멸시키고 근심거리를 제거하고 위로하여 안온한 무위사(無爲事)를 보게 한다.
과거ㆍ현재ㆍ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이와 같이 찬탄하였고, 미묘한 색상을 쪼개고 나누어 끝까지 알게 하며, 총지의 벼랑끝까지 제법의 법인(法忍)을 열어서 인도하고 선포하셨다. 모든 근기를 천양해서 개발해 주고 권도 방편으로 알맞게 하여 정법을 장양하는 것을 법공양이라 한다.
모든 경에 설하기를 법인(法忍)에 뜻을 두었다 하였고, 전적에 자세히 진술하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그 요점을 부연하고 풀이하여 모든 사견이 없게 하였다. 어디로부터 생한 것이 없으니 법인을 일으키지 않으며, 무아(無我)이고 무인(無人)이기 때문에 모든 인연에 들어가서 성냄도 없고 다툼도 없고, 소송함도 없다. 무아이고 무수(無受)이므로 구절의 의미를 따라가면서도 알았다는 집착이 없다.
지혜가 있어서 게으르지 않으며 심식을 제어하여 머물 것 없는 곳에 머무른다. 이치와 취지를 알아 옳지 않음을 진실하게 인도하고 통류(通流)를 도태시켜 모든 탐착하는 법에 사람들이 나아가지 않게 한다.
진제를 믿고 의지하여 여법(如法)하게 귀의하고 집착함과 들어가는 일도 없으며, 모든 기대어 집착함을 단절하여 모든 오점이 없도록 소멸시킨다. 생노병사를 모두 제거시키고 십이인연이 다함이 없음을 관하고 모든 머무르는 소견[住見]20) 을 관찰하여 보고 전도됨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족성자(族姓子)의 법공양(法供養)이다.’
왕자 선개가 약왕여래로부터 법공양을 듣고, 이때 유순법인(柔順法忍)을 얻고 곧바로 옷을 벗어 부처님께 덮어드리고 세존에게 말씀드렸다.
‘오직 성은에 힘입어 제 뜻을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원컨대 여래께서 입멸하신 후에 정법을 보호하고 법공양을 일으켜 마군과 원적을 항복받아 후세에 정법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말세에 왕자가 법성(法城)을 보호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왕자 선개가 현재에 부처가 될 종자[因]를 심고, 재가자의 몸으로 출가의 도를 행하여, 항상 정진하여 배우고 모든 덕의 근본을 일으키니, 오래지 않아 오신통(五神通)과 총지의 변재를 성취하여 다른 사람이 단절시키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총지와 변재와 무소외의 힘을 모두 두루 갖추고 10중겁 동안 약왕여래께서 설하신 경법으로 법륜을 굴려 전할 것이다. 선개비구가 정법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1세(世) 동안 천억인을 교화하여 무상정진도에 뜻을 두어 물러나지 않게 하였다. 14재(載)21)의 사람을 성문ㆍ연각의 지위에 들게 했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비구들이여, 선개 왕자가 누군지 알고자 하느냐? 당시의 왕 보개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 현재의 부처님이신 보험(寶㷿)여래ㆍ지진ㆍ정등각이 바로 이 분이시다. 천사람의 왕자는 지금 현겁 가운데 천불이 바로 이분들이니, 구루진여래(拘樓秦如來)22)가 시초요, 최후에 성불하신 이는 흔락(欣樂)이며, 태자 선개는 지금의 나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공양이 법공양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과거ㆍ현재ㆍ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이 법공양에서 나오셨으니, 그대들 족성자ㆍ족성녀가 시방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독송해서 일승 뿐이요. 삼승도가 없음을 모든 중생에게 분별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
그때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하였다.

가령 어떤 사람이
대승법을 알아서
모든 중생을 개화하고
정각에 이르게 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정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이 법을 듣지 못한 원근(遠近)의
모든 이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라.

비유하면 여러 물줄기가
모두 바다로 흘러가
합해져 한 맛이 되면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성문도와 연각도와
보살도의 중생도
모두가 무상 정진각으로 돌아가고

비유하면 해와 달이
천하를 비춤에
온갖 곡식과 초목과
가시덩굴을 비추어 주듯이

이 경전도 이와 같아
끝이 없는 지혜로
삼계 중생을 두루 깨우쳐
모두가 일승의 도리에 들게 한다오.

옛날에 여래 계셨으니
명호가 약왕이고,
당시의 성왕은
이름이 보개(寶蓋)였네.

5겁 동안
저 약왕불을 공양하여
모든 것을 보시하여
모자람 없이 안락하게 하였으며

천명의 왕자에게
부처님을 공양하라 말씀하시니
아들들이 가르침 받고
뛸 듯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5겁 동안
음식과 침상과
우산과 기악(伎樂)을
여래께 공양했네.

큰 아들 선개(善蓋) 태자
한가하게 거처하며 스스로 생각하길
이보다 나은 공양
이찌 없으리오.

공중에서 천인이 말하기를
법공양이 뛰어나다 하니
곧바로 질문하길
어떤 것을 법공양이라 하오.

천인이 고해주길
약왕불께 가서 물으라 했네.
태자가 질문하니
부처님이 설하셨네.

심심미묘한 법장은
이해하기 어려워라.
공ㆍ무상ㆍ무원의 삼해탈을 알아야
바른 지혜 나타나리.

대자대비로
모든 마군 항복받으면
예순 두가지 모든 삿된 견해[邪見]
저절로 없어진다네.

무상(無常)과 고(苦)와 공(空)과
비신(非身)의 일과
무아(無我)ㆍ무인(無人)
무수(無壽)ㆍ무명(無命)을

모두 다 수행하여 받아 지니고 있으면서
법을 알았다는 생각[法忍] 일으키지 않아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려
법과 법이 서로 비추어

십이인연으로 전전하여
끝없이 진행되는 모습이
본래 없음을 이미 안다면
시(始)와 종(終)이 없느니라.

이때 선개 태자
유순인(柔順忍)을 얻었으며
부처님 멸도하신 후
법성(法城)을 수호하고

게으름 없이 정진하여
다섯 가지 신통과
총지와 변재 얻어
모든 중생 개화(開化)하니

이때 천억인이
대도를 얻으려 뜻을 굳게 세웠고
14재(載)인이 성문ㆍ연각지에 들었으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났네.

이러한 까닭에 법공양이
최상이라 찬탄하노니
가령 어떤 이가
공양을 하려거든

이 정법화경을
받아 지니어 독송하고
여래께서 베풀어주신
선권방편 분명히 알지어다
두 갈래 길 이승(二乘) 없고
모두가 한 길[一道: 一乘道]로 돌아가느니라.

고려국신조대장경교정별록 제1권
038_0512_a_01L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第一沙門守其等奉 勅挍勘服函 決定毘尼經 宋本此經宋本第十二幅已下有其三節之文文斷義絕難取解處右幅十四行云云何名爲菩薩乘人雖淨持戒於聲聞乘不名淨戒優婆離菩薩乘人於之下便云恒河沙劫受五欲樂遊戲自在受諸樂已未曾捐捨發菩提心乃至第十四幅初四行云優婆離如來先說欲難捨離爲小犯之下便云菩薩乘人淸淨持戒於聲聞乘不名淸淨薩乘人於無量劫堪任受身乃至第十五幅十九行優婆離云何菩薩乘人持深入戒聲聞乘人持次第戒菩薩乘人於之下便云瞋恨易得離名爲大犯是爲三節文斷處也今檢他本則宋本錯將後節聲聞乘人持次第戒菩薩乘人於之下恒河沙劫受五欲樂乃至欲難捨離爲小犯四百八十七字之文安於初節菩薩乘人於之下卻將初節云何名爲之下薩乘人淸淨持戒乃至聲聞乘人持次第戒菩薩乘人於五百一十七字之文安於欲難捨離爲小犯之下致令如是三節文斷不唯如此前後倒錯其第二節菩薩乘人淸淨持戒於聲聞人不名淸淨優婆離菩薩乘人於等二十四字者是錯重寫焉今依二本削其重而序其亂者又爲看舊宋藏經者略錄正文于左 正文云優波離菩薩乘人於無量劫堪忍受不生厭患是則名爲菩薩乘人淸淨持戒於聲聞乘最大破戒不名淸又優波離菩薩乘人持不盡護戒聲聞乘人持盡護戒菩薩乘人持開通戒聲聞乘人持不開通戒菩薩乘人持深入戒聲聞乘人持次第戒優波云何名爲菩薩乘人持不盡護戒聲聞乘人持盡護戒菩薩乘人持戒之時於諸衆生及與他人應當隨順聲聞乘人不應隨順優波離以是義故菩薩乘人持不盡護戒聲聞乘人持盡護戒優波離云何名爲菩薩乘人持開通戒聲聞乘人持不開通戒優波離菩薩乘人以日初分有所犯於日中分思惟當得一切種智薩爾時不破戒身以日中分有所犯於日後分思惟當得一切種智薩爾時不破戒身以日後分有所犯於夜初分思惟當得一切種智薩爾時不破戒身以夜初分有所犯於夜中分思惟當得一切種智薩爾時不破戒身以夜中分有所犯於夜後分思惟當得一切種智薩爾時不破戒身以夜後分有所犯於日初分思惟當得一切種智薩爾時不破戒身以是義故菩薩乘人持開通戒聲聞乘人持不開通戒菩薩不應生大慚愧亦復不應生大悔纏優波離聲聞乘人數數犯罪時破失聲聞戒身所以者何聲聞乘人應當持戒斷一切結如救頭然有深心爲涅盤故優波離以是義故聲聞乘人名持不開通戒優波離何菩薩乘人持深入戒聲聞乘人持次第戒菩薩乘人於恒沙劫受五欲樂遊戲自在受諸樂已未曾捨離發菩提心菩薩爾時不名失戒所以者菩薩乘人有於後時善能護持菩提之心乃至夢中一切結使不爲其菩薩乘人不應一時於一身中盡一切結應當漸漸盡一切結善根成非不成就聲聞乘人如救頭然至一念受身不應生喜以是義故乘之人持深入戒聲聞乘人持次第菩薩乘人持開通戒持不盡護戒聲聞乘人持不開通戒持盡護戒以者何阿耨多羅三藐三菩提甚爲難得具大莊嚴乃可得成大乘之人於無量劫往來生死不應生於厭離之心優波離如來觀察籌量爲大乘人不應一向說厭離法不應一向說離欲法不應一向說速疾法常當爲說發歡喜心相應說法常應爲說甚深無雜無悔纏法常應爲說無取無礙空無之法聞此法已當樂生死不生憂悔亦能滿足菩提之行憂波離白佛言世尊或有欲相應心而犯於有瞋相應心而犯於戒有癡相應心而犯於戒世尊菩薩犯戒於欲相應心瞋相應心癡相應心何者爲重爾時世尊告優波離若有菩薩如恒河沙劫欲相應心而犯於戒或有菩薩因一瞋心而犯於戒等住菩薩大乘之道因瞋犯者當知最重所以者因瞋恚故能捨衆生因貪欲故於諸衆生而生親愛優波離所以諸結能生親愛菩薩於此不應生畏所有諸結能捨衆生菩薩於此應生大畏優波離如來先說欲難捨離名爲小瞋易得離名爲大犯服函 須摩提經 法護譯本開元錄云此經前後四譯三存一闕流志法師有先後二譯其先譯者卽一闕也今撿諸藏國宋二藏有法護流志後譯而無什譯丹藏雖無流志後譯而有法護羅什二譯則若二藏互備乍似三存具矣今詳丹藏所謂什譯者與諸藏法護譯始終無異又非羅什譯經之例而謂之什譯何若同時異國二人各譯則容有二譯偶同而諸經無此例者況法護之後一百餘年羅什西來始事翻譯應直書法護之譯而云重譯若云什公未見法護之譯而重譯之乃偶同則彼時聖教未廣人又勤學其會下參譯八百餘人竝是東土英賢何必人人皆不見耶又凡重譯者欲異於前若全同者何煩重譯耶諸重譯經亦無此例若異函隔越勢難相准容有錯誤而重載之如宋藏六字神呪王經未曾有經之類是也今以錯重皆刪去今此一函一卷之經譯主雖爲二人經本始終唯一而重載之丹藏之錯何甚耶故今不取丹藏所謂什譯者由是言之開元之後什本亦失傷哉推函 大集經 國宋二藏皆六十卷丹藏三十卷開元錄云三十卷按此經國本宋本皆六十卷凡十七丹藏中三十卷十一品又經初首宋兩本則有瓔珞品名丹藏所無其虛空藏品兩本在不可說後丹藏在無言品前又於寶髻品後兩本有無盡意品四卷丹藏卽無而有日密分三卷如是不同者何耶今以開元錄前後文括而統之按梁沙門僧祐錄云此經凡有六本大集記云有十二叚說共成一經一瓔珞品二陀羅尼自在王品三寶女品四不眴品五海慧品六無言品七不可說品八虛空藏品九寶幢品十虛空目品十一寶髻品十二無盡意品按云此則第一本也今以品次驗是兩本六十卷中前分三十卷矣又云今撿經本與祐記不同第一陀羅尼自在王菩薩品二寶女品三不眴品四海慧品五虛空藏品六無言七不可說品八寶幢分九虛空目分十寶髻品十一日密分按云此則第二本也今以品次驗之則今丹藏經三十卷者是矣又云隋朝僧就合大集乃以明度五十校計經題爲十方菩薩品編月藏後及無盡意成五十八卷者按云此則第四本也又云其合大集經亦有六十卷成者三十一二兩卷重有寶髻品足成六十卷其寶髻品在日密前二十六七卷是此復重編未詳何意又日密日藏梵本不殊重重編載誤之甚矣按云此則第五本也今以品次驗之則今兩藏本經六十卷者是矣但不重載寶髻品爲少異耳卽於前第四本五十八卷經中分彼日藏分十卷爲十二卷成六十耳其第三第六兩本今以諸藏所無故不煩敍經本如是不同中致斯有異耳謹按開元錄前後文今此兩藏本經六十卷者有六失不可依行錄云亦有經本分爲瓔珞品者不然此是一叚不合分二按云此經分之一失也又云僧祐記中無日密分有無盡意品者不然今以無盡意經雖大集別分非無讖譯又非次第不合入中按云此經入中又爲無讖譯二失也又云其虛空藏品祐在不可說後未詳所以按云此經在彼三失也又云日密日藏梵本不殊重重編載誤之甚矣按云此經重載四失也又云明度五十挍計經題爲十方菩薩品編月藏後者非也旣無憑准故不依彼按云此經依之五失也又明度經安世高譯而云那連堤耶舍譯按云此亦誤人六失也不獨如是其十方菩薩品卽下難函中明度五十校計經二卷耳無盡意品卽下最函中無盡意經六卷耳而於此中竝重編之是亦雜沓難依者也是則理須正之正之如何略則如開元錄及丹藏經爲三十卷乃正矣合則如開元錄中第六本爲八十卷方備矣然今不能卽正者以此六十卷本是本朝芬皇宗選行經行來已久久則難變耳虞函 大集經第五十九卷此經自下二卷則丹藏所無故今無可相校而國宋二本此卷之中皆有三節之文文斷義絕難取解處一則第九幅十七行中有五陰中有之下便云所多得中味中語言二則第十幅二十一行云言相未具者自不之下便云習自言我無罪三則第十二幅二行云是爲顚倒口之下便云能得佛何能使人得佛是爲三節文斷處也今准明度經此中二本皆錯是爲顚倒之下所多得中味中語言乃至相未具者自不凡二十七行摠三百七十九字進而寫之于五陰中有之下將五陰中有之下習自言我無罪乃至爲顚倒口凡二十七行摠三百七十六字退而寫之于相未具者自不之下致令三節之文文斷義絕今依明度經進退而正之又爲看舊國宋藏略錄正文于左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爲顚倒轉入眼眼所多視好色生死罪中有五陰中有習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爲顚倒眼所多視 中色生死罪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爲顚倒眼所多視惡色生死罪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爲顚倒轉入耳耳所多聞好聲生死罪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爲顚倒耳所多聞中聲生死罪中有五陰中有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顚倒耳所多聞惡聲生死罪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是爲顚倒轉入鼻鼻所多聞好香生死罪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是爲顚倒鼻所多聞中香生死罪中有五陰中有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爲顚倒鼻所多聞惡臭生死罪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是爲顚倒轉入口口所多得羙味好語言生死罪中有五陰中有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爲顚倒口所多得中味中語言生死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是生死無數劫是爲顚倒口所多得惡味惡語言生死罪中有五陰中有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爲顚倒轉入身身所多得好細軟可身生死罪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是爲顚倒身所多得中細軟生死罪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是爲顚倒身所多得惡麤堅苦痛不可身生死罪中有五陰中有習自言我無罪如是生死無數劫是爲顚倒佛言是爲百八顚倒如是菩薩爲不諸菩薩報佛言我雖生死顚倒欲依經法度人佛問諸菩薩言汝度欲求使人作何等道諸菩薩報佛我欲使人悉得佛道佛言若曹輩衆多何以故不自取佛但群輩相隨諸菩薩言我雖相隨不離經行佛問諸菩薩言若曹輩寧能一日俱得佛諸菩薩報佛言我不能俱得佛問諸菩薩何以故諸菩薩報佛言輩中有相未具者我曹輩中有功德未滿者我曹輩有生死罪未盡者告諸菩薩若曹輩有相未具者有功德未滿者有罪未盡者如若曹言未具者自不能得佛何能使他人得伐函 般舟三昧經三卷 後漢支婁迦讖譯上卷二十一幅何況守是三昧悉具足者佛爾時頌偈曰十六偈今此宋本本無而有長行十餘紙文其文相與中養無著品四輩品文少異大旨無殊則長行之文例無重恐宋本錯將異譯之文連書耳依東北二本去彼同後重疊之文茲頌前要略之偈云又爲看舊宋藏具錄所安頌文于左佛爾時頌偈曰三千大千之國土 滿中珍寶用布施設使不聞是像經 其功德福爲薄小若有菩薩求衆德 當講奉行是三昧疾悉諷誦此經法 其功德福無有量如一佛國塵世界 皆破壞碎以爲塵彼諸佛土過是數 滿中珍寶用布施其有受持是世尊 四句之義爲人說是三昧者諸佛慧 得聞功德叵比喩何況有人自講說 受持諷誦念須臾轉加增進奉行者 其功德福無有量假使一切皆爲佛 聖智淸淨慧第一皆於億劫過其數 講說一偈之功德至於泥洹讚詠福 無數億劫悉歎誦不能盡究其功德 於是三昧一偈事一切佛國所有地 四方四隅及上下滿中珍寶以布施 用供飬佛天中天若有聞是三昧者 得其福祐過於彼安諦諷誦講說者 引譬功德不可喩其人貢高終不起 亦無有趨惡道時解了深法不疑結 行斯三昧德如是學士爲以見奉吾 德重精進普不著增益信明爲菩薩 力學三昧佛所讚囑累汝等常勤教 力行精進無放逸自勖勇猛勤修行 令得大道不復反其有誦受是三昧 已爲面見百千佛假使最後大恐懼 持此三昧無所畏行是比丘以見我 常爲隨佛不遠離菩薩聞習三昧者 義當受持爲人說菩薩得是三昧者 爾乃名曰博達慧爲逮摠持佛稱譽 疾成佛道智如海常恒誦說是三昧 當從佛法世尊教聞其種姓得等覺 如佛所歎無有異鳳函正法華經十卷第六卷初藥王菩薩品名幷正文初至第六幅初三行皆歸一乘此宋本中本無今依諸本加之宋本此中有法師品名今以下自有之此中除又諸藏本皆分見七寶塔頌後之吾往無數難稱量劫已下爲梵志通爲二十八品今亦注出其品名又爲看舊宋藏經者具錄其文于左正法華經藥王如來品第十佛告諸比丘道法一等無有二乘無上正眞道往古來今無有兩正如衆流四瀆歸海合爲一味如日所照靡不周徧未嘗增減若族姓子欲至正覺解無三途去來今者當學受持正法華經分別空慧無六度想以香華伎樂供養爲供養也當了三至三達智無極之慧乃爲供養以者何乃昔久遠劫難稱限爾時號藥王如來至眞等正覺明行成爲善逝世閒解無上士道法御天人師爲佛衆祐世界名大淨劫曰淨除藥王如來壽二十中劫諸聲聞衆三十六億菩薩大士有十二億時轉輪王名曰寶蓋典主四域王有千子端正勇猛有七寶聖臣降伏怨敵其王供養藥王如來具五中劫與眷屬俱一切施安奉敬藥王過五劫已告其千子吾以供侍如來若等亦當順遵前緖於時千子聞父王教復以五劫供養藥王如來進以上妙不違所安彼第一太子名曰善蓋閑居獨處靜然思念我等今者供養如來寧有殊特超彼者乎承佛威神虛空有天語之曰族姓子豈欲知耶有法供養最尊無極又問曰何謂法之供養爾當往問藥王如來普當爲若分別說之善蓋卽起詣藥王如來所首於地白藥王如來曰法之供養奉順典者爲何謂乎世尊告曰法供養順若如來所說經典深妙優奧化一切世閒人民難受難見出家捨志求菩薩諸篋之藏曠邈處中摠持印而印之精進力行不退轉輪現於六度無極之慧慇懃攬攝佛之道品不起法忍開入正要於諸群生設大慈哀降伏魔兵離諸往見覺了演暢十二因緣無我非身無人壽命志空無相無願之法不由衆行處於道場而轉法輪勸諸天龍揵沓和等莫不樂仰開闡法藏護諸賢聖宣揚顯布菩薩諸行究竟衆苦無我非身群生違禁立以所便衆魔異道墮顚倒見貪倚有爲常懷怖懅而爲咨嗟諸佛之德使滅生死慰除所患而見安隱無爲之事去來今佛所歎如是而剖判了微妙色像摠持崖底諸法法忍開導宣布闡發諸器權便所宜將養正法是爲法之供養設於諸經志在法忍敷陳典籍而順反復演訓其要無諸邪見無所從生不起法忍無我無人入諸因緣無瞋不諍無所訟訴無我無受循執句誼而無識著慧無放逸將御心息住無所住識理旨趣固導非誼洮汰通流諸所倚法不造見人怙恃眞諦如法所歸無著無入斷諸倚著滅諸無黠生老病死悉爲除觀十二緣而不可盡睹諸往見不墮顚倒是爲族姓子法之供養王子善蓋從藥王佛聞法供養應時逮得柔順法忍卽脫身衣以覆佛上白世尊曰唯加聖恩建立我志如來滅後願護正法興法供養降魔怨敵將迎後法時佛知心念知其末世當護法城佛告比丘王子善蓋因佛現以家之信出家爲道當精進覺興諸德本不人成就立五神通摠持辯才無能斷截佛滅度後神通摠持力無所畏卽皆具足於十中劫藥王如來所說經法爲轉法輪善蓋比丘護正法故於一世中化千億人志於無上正眞道意而不退轉十四載人立聲聞緣覺地不可計人得生天上丘欲知時王寶蓋豈將異乎今現在佛寶㷿如來至眞等正覺是也其王千子此賢人劫中千佛興者是拘樓秦如來爲始最後成者名曰欣樂子善蓋今我身是是故當知一切所供無過法養去來今佛皆從是出族姓子族姓女欲得供養十方諸佛卽當受持正法華經持諷誦讀宣示一切分別一乘無有三乘道時佛頌假使有人 欲解大法 開化一切皆至正覺 當孚受持 斯法華經宣示遠近 諸未聞者 譬如衆流皆歸於海 合爲一味 無有若干聲聞緣覺 及菩薩道 一切皆歸無上正眞 譬如日月 照於天下百穀草木 及諸荊棘 斯典如是以無極慧 照曜三界 皆入一誼曩昔如來 名曰藥王 時有聖王名曰寶蓋 五劫供養 彼藥王佛一切施安 無所乏少 告諸千子使供養佛 千子受教 踊躍等心供養如來 亦具五劫 食飮牀臥幡蓋伎樂 善蓋大子 閑居自惟寧有供養 踰於此乎 空中天言法供養勝 卽自問曰 何謂法養天便告曰 當行問佛 太子卽問佛爲具說 難解之句 深妙法藏空無相願 乃入正慧 大慈大悲降伏衆魔 六十二見 自然爲除無常苦空 非身之事 無我無人無壽無命 修至諸持 不起法忍轉不退輪 法法相照 十二因緣展轉相生 已解本無 無有終始於是善蓋 得柔耎忍 佛滅度後守護法城 精進不懈 得五神通摠持辯才 開化一切 時千億人皆立大道 十四載人 聲聞緣覺無央數人 得生天上 以故歎稱法供爲最 假使有人 欲供養者當受持此 正法華經 分別如來善權方便 無有二乘 皆歸一道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第一
  1. 1)『결정비니경(決定毘尼經)』: ⓢVinayaviniścayaupāliparipṛcchā-sūtra. 1권. 서진(西晋) 시대(A.D. 266∼313) 돈황삼장(燉煌三藏)이 번역. K6-1163a~1170c, T12-37b~42c에 수록되어 있다. 이역본으로 『대보적경(大寶積經)』의 제24 「우바리회(優波離會)」, 『불설삼십오불명예참문(佛說三十五佛名禮讖文)』이 있다. 이 경은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과 35불에 대한 참회를 설하였다. 부처님의 “누가 말세(末世)에 정법(正法)을 호지(護持)하며 중생을 성숙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미륵보살 등 53명의 보살이 차례로 인욕을 실천하면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이어 계율을 어기는 것은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생기는데, 그 같은 잘못을 참회하는 방법을 설한다.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금강불괴불(金剛不壞佛) 등 35불 앞에서 밤낮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모든 부처님이 그 몸을 나타내서 해탈하도록 한다고 설한다. 이때 지계제일 우파리가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에 대해서 묻자, 부처님은 성문의 계와 보살의 계는 다르다고 설한다. 보살이 계를 위반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 속에 잊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으며, 탐욕을 거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 등의 법문을 설한다. 이 경전은 대승불교의 계율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이다.
  2. 2)송본(宋本): 북송(北宋)의 개보칙판(開寶勅板), 칙판대장경(勅板大藏經), 개보장(開寶藏)이라고 한다. 송나라 태조(太祖)가 971년(開寶 4)에 고품(高品), 장종신(張從信)을 촉(蜀)의 익주(益州)로 파견하여 주조에 착수하여 12년 뒤인 태종(太宗) 때인 983년(太平興國 8)에 완성하여 진상하였다.(志磐撰, 『佛祖統紀』 권43, T49-396a, “勅高品張從信 往益州 雕大藏經板”; 같은 책, T49-398c, “太平興國八年 -成都先奉太祖勅造大藏經板成進上”) 그 분량은 480函, 5084卷, 1076部이다.(智昇, 『開元釋敎錄』 권19, T55-700c. “總一千七十六部 合五千四十八卷) 1지(紙) 23행(行) 14자(字)의 형태인 권자본(卷子本)으로 장정(裝幀)되었다.
  3. 3)항하사겁(恆河沙劫 gaṅgā-nadā-vāluka kalpa): 인도의 갠지스(Ganges: 恆河) 강의 모래알 만큼이나 오랜 세월. 갠지스 강의 모래알이 셀 수 없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데서 무한한 세월을 비유한 말이다. 항하사(恆河沙)는 항변사(恆邊沙)ㆍ항수변유사(恆水邊流沙)ㆍ강하사(江河沙)ㆍ긍가사(兢伽沙)ㆍ항사(恆沙)ㆍ항하사수(恆河沙數) 등이라고도 한다.
  4. 4)두 가지 본[二本]: 초조대장경(初雕高麗大藏經) 본과 거란대장경(契丹大藏經) 본을 말한다.
  5. 5)계신(戒身 śīla-skandha): 오분법신(五分法身: 戒身ㆍ定身ㆍ慧身ㆍ解脫身ㆍ解脫知見身) 가운데 하나. 계중(戒衆)ㆍ계온(戒蘊)ㆍ계품(戒品) 등이라고도 한다. 계는 법신의 일부분으로서 무루(無漏)의 신(身)ㆍ어(語) 2업을 가리킨다. 무학신(無學身) 가운데 무루도(無漏道)와 함께 일어나 도구계(道俱戒: 방비지악(防非止惡)의 공릉(功能)을 갖추고 있음)의 무표(無表)를 체로 삼으므로 계신이라 한다.
  6. 6)『불설수마제보살경(佛說須摩提菩薩經)』: ⓢSumatidārikāparipṛcchā-sūtra. 1권. 서진(西晋) 시대(266∼313) 축법호(竺法護) 번역. 수마경(須摩經), 수마제경(須摩提經)이라고 하며, 이역경으로 『대보적경』의 제30 「묘혜동녀회(妙慧童女會)」, 『수마제경(須摩提經)』 등이 있다. K6-1193a~1196b, T12-76b~78c에 수록되어 있다. 이역본 가운데 가장 먼저 번역되었으며, 구마라집이 요진(姚秦) 시대(402∼412) 번역한 이역본으로서 『불설수마제보살경(佛說須摩提菩薩經)』이 남아 있지만 고려대장경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부처님이 나열기(羅閱祇) 영조산(靈鳥山)에 머물 때, 욱가(郁迦)라는 장자의 여덟 살 난 딸 수마제가 있었다. 수마제는 부처님을 만나서 보살의 수행법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에 따라 수행하겠다는 서원을 세운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7. 7)『開元釋教錄』 권2, T55-493c. “『수마제녀경』 1권.(처음 번역된 것이다. 또한 그냥 『수마제보살경 須摩提菩薩經』이라고 한다. 『보적경』 「묘혜회 妙慧會」 등과 동본(同本)이다. 섭도진(聶道真), 축법도(竺道祖)의 목록(축법도는 『魏世經錄目』, 『吳世經錄目』, 『晉世雜錄』, 『河西經錄目』 등 4권의 목록을 저술하였지만,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어떤 목록인지 알 수 없다.) 승우(僧祐)의 『出三藏記集』 등의 세 목록집에 보인다.) 須摩提經一卷(初出 亦直云 須摩提菩薩經 與寶積妙慧會 等 同本 見聶道真 竺道祖 僧祐 等三錄)”
  8. 8)한불전11-60c에 “여송장육자신주왕경(如宋藏六字神呪王經)”이라 하였으나, “여래장육자신주왕경(如來藏六字神呪王經)”의 오기(誤記)이므로 바로잡는다.
  9. 9)『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Mahāvaipulyamahāsaṃnipāta-sūtra. 60권. 북량(北凉)시대(414∼426) 담무참(曇無讖),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 등이 번역함. K7-1a~579a, T13-1a~407a에 수록되어 있다. 약칭하여 대집경(大集經)이라고도 한다. 이 경은 대승불교의 반야 공(空) 사상에 따라 법상(法相), 법수(法數), 법보(法寶) 등을 비롯하여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佛道)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본 경의 전반부는 담무참이 번역하였고 후반부는 수(隋) 시대 때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 법호(法護) 등이 번역하였다. 본래 30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지만, 후대에 다시 30권을 추가하여 총 60권으로 이루었다고 전한다. 전체 내용은 총 1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1개 품과 6개 분(分)이 혼합되어 있다.
  10. 10)『개원석교록』 권2, T55-513b.; 『개원석교록』 권11, T55-588a
  11. 11)『개원석교록』 권11, T55-588a.
  12. 12)『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15권을 말한다. 양(梁)나라 때(455~518) 승우(僧祐)가 편찬함. K31-283b~434b, T55-1a~114a에 수록되어 있다. 약칭하여 『출삼장기(出三藏記)』라고 하고, 별칭으로 『승우록(僧祐錄)』, 『양출삼장기(梁出三藏記)』, 『출삼장기집록(出三藏記集錄)』, 『출삼장집기(出三藏集記)』 등이라고 한다.
  13. 13)『出三藏記集』 권9, 「大集虛空藏無盡意三經記」 제5, T55-63a. 이와 같은 내용이 『大方等大集經』 권1, 「大集經第一卷校正後序」, T13-8b.; 『大方等大集經』 권30 말미, T13-212c.; 『開元釋教錄』 권11, 「大集部」, 「大方等大集經三十卷」, T55-588a에 실려 있다.
  14. 14)『대명도경(大明度經)』 ⓢĀrya-aṣṭasāhasrikāprajñāpāramitā-sūtra. 6권. 오(吳)나라 때(223~253) 지겸(支謙) 번역. K5-897a~942b. T8-478b~508b에 수록되어 있다. 『대명경(大明經)』, 『명도경(明度經)』, 『대명도무극경(大明度無極經)』 등이라고도 한다. 이역경으로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의 제4회 및 제5회,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마하반야초경(摩訶般若鈔經)』, 『불설불모보덕장반야바라밀경(佛說佛母寶德藏般若波羅蜜經)』,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佛說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蜜多經)』, 『소품반야바라밀경(小品般若波羅蜜經)』 등이 있다. 전체 30품으로 반야부 계통에 속한다. 반야 사상의 핵심을 밝히는 중요한 경전으로 다양한 이역본이 있다. 특히 다른 번역본과 구별되는 번역어를 사용하였는데, 반야바라밀다를 명도무극(明度無極), 지도무극(智度無極)이라 하였고, 보살을 개사(闓士)라고 하였으며, 수보리(須菩提)는 선업(善業), 사리자(舍利子)를 추로자(秋露子) 등이 라고 번역하였다.
  15. 15)이 문장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경문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大方等大集經』 권59, T13-395b. “여러 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하였다. ‘108가지 어리석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교계(校計)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의 마음에 망념이 있어서 마음이 생하고 멸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가운데 오음이 있고 습기가 있게 되어 어리석음이 의(意)로 전입하여 의에 망념이 있게 되어 의가 생하고 멸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諸菩薩問佛言 當校計百八癡 從心本起者云何 佛告諸菩薩言 若有菩薩心有所念 不自知心生心滅 中有五陰中有習 不知為癡轉入意 意有所念 不自知意生意滅”
  16. 16)『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Pratyutpannebuddhasaṃmukhāvasthitasamādhi-sūtra. 3권. 후한(後漢) 시대(179년) 지루가참(支婁迦讖) 번역. K7-925a~947a, T13-902c~919c에 수록되어 있다. 『대반주삼매경(大般舟三昧經)』, 『시방현재불실재전입정경(十方現在佛悉在前立定經)』 등이라고도 하며, 이역경으로 『대방등대집경현호분(大方等大集經賢護分)』, 『발파보살경(拔陂菩薩經)』, 『불설반주삼매경(佛說般舟三昧經)』 등이 있다. 반주(般舟 ⓢpratyutpanna)는 ‘대하여 가까이 서다’라는 뜻으로, 반주삼매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삼매이다. 이 경은 전체 16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은 반주삼매를 닦아야 하는 이유와 그를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설하고 있다. 상권은 반주 삼매를 닦아야 함과 그를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제1 「문사품(問事品)」은 이 경전의 서분으로 반주삼매를 밝히고 있다. 제2 「행품(行品)」은 반주삼매의 구체적 실천법을 설한다. 만약 보살이 시방의 부처님을 염하여 마음을 오롯이 한다면 반주삼매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 지계를 완전히 갖추고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서방의 아미타불을 염하여 7일을 지나면 꿈에 아미타불을 보는 것과 같이 아미타불을 친견하게 된다. 중권은 반주삼매를 얻기 위한 수행법과 그 공덕에 대해 말하였다. 하권은 반주삼매의 공덕을 설하면서 그 수행을 권하였다. 이 경전은 대승불교 초기인 기원 전후 1세기 무렵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토사상의 초창기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경전이다.
  17. 17)『정법화경(正法華經)』: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10권. 서진(西晋) 때(286년) 축법호(竺法護) 번역. K9-801a~897a, T9-63a~134b에 수록되어 있다. 『방등정법화경(方等正法華經)』라고도 하며, 이역경으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 등이 있다. 『법화경』 3종의 이역본 가운데 가장 상세한 번역본이다. 또한 한역 『법화경』 가운데 가장 먼저 번역되었기 때문에 제1본(本)이라고도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는 구마라집역의 『묘법연화경』과 비교하여 각 품의 이름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다.
  18. 18)사독(四瀆): 독(瀆)은 수원에서 직접 바다에 흘러드는 독립된 하천을 말한다. 나라의 운명과 깊은 관계(關係)가 있다 하여 해마다 제사(祭祀)를 지내던 네 강이다. 중국에서는 각각 발원하여 바다로 흘러가는[獨流入海] 4대강을 가리키는 말로 강(江)ㆍ회(淮)ㆍ호(湖)ㆍ제(濟) 즉, 양쯔강[揚子江]ㆍ지수이강[濟水]ㆍ황허강[黃河]ㆍ화이허강[淮水]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독(東瀆)인 낙동강(洛東江), 남독(南瀆)인 한강(漢江), 서독(西瀆)인 대동강(大同江), 북독(北瀆)인 용흥강(龍興江)을 말한다.
  19. 19)건답화(揵沓和): ⓢgandharva, Ⓟgandhabba. 향신(香神)ㆍ후향(嗅香)ㆍ향음(香陰)ㆍ심향(尋香)ㆍ식향(食香) 등으로 의역(意譯)되고, 건달바(乾達婆ㆍ揵闥婆ㆍ乾闥婆)라 음역된다. 긴나라(緊那羅)와 함께 제석천(帝釋天)을 모시며 기악(伎樂)을 연주한다. 술ㆍ고기를 먹지 않으며, 다만 향을 찾아다닐 뿐이므로 심향(尋香)이라고도 한다. 동방지국천(東方持國天)의 권속이며, 팔부신중(八部神衆)의 하나로서 불법의 수호자이다. 불교 회화에서 반인반조(半人半鳥)의 악인(樂人)으로 표현되었다.
  20. 20)한불전에는 ‘왕견(往見)’이라 하였으나, 문맥을 살펴 대정장의 ‘주견(住見)’을 따랐다. T9-99c. 참고.
  21. 21)재(載)는 수의 단위로 정(正)의 만 배가 되는 수로 1044를 말하며, 또한 정의 억 배가 되는 수로 1080을 이른다.
  22. 22)구루진여래(拘樓秦如來): ⓢKrakucchandha-buddha, ⓅKakusandha-buddha. 과거 칠불 가운데 네 번째 부처님이고, 현재 현겁(賢劫)의 천불 가운데 한분이다. 구류손불(拘留孫佛)ㆍ가라구손타불(迦羅鳩孫陀佛)ㆍ갈락가손타불(羯洛迦孫馱佛)ㆍ가라가촌타불(迦羅迦村馱佛)ㆍ구류손불(俱留孫佛)ㆍ가구류불(迦鳩留佛)ㆍ구류진불(鳩留秦佛) 등이라고도 하고, 영지(領持)ㆍ멸루(滅累)ㆍ소응단이단(所應斷已斷)ㆍ성취미묘(成就美妙) 등으로 의역한다. 『칠불부모성자경(七佛父母姓字經)』T1-159b.와 『증일아함경(增壹阿經)』 권1 T2-551b에 따르면, 현겁에 인간의 수명이 8만 4천세일 때 이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데 바라문 종족으로 성은 가섭(迦葉)이고, 아버지는 기득(記得 ⓅAggidatta), 어머니는 선지(善枝 ⓅVisākhā), 아들은 상승(上勝)이라고 한다. 당시의 왕은 안화(安和 ⓅKhema), 왕성은 안화성(安和城 ⓅKhemavatī)이며, 시리사수(尸利沙樹 ⓅSirīsa) 아애에서 성도하여, 한 번 설법하셔서 제자 4만을 제도하였는데, 중요한 제자는 살니(薩尼 ⓅSañjīva)ㆍ비루( ⓅVidhura) 등이고, 상수제자는 선각(善覺 ⓅBuddhij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