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38_0654_c_01L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제21권


수기 등 교감

43-3. 彌沙塞五分戒本

만약 비구가 화합승(和合僧)을 깨뜨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방편을 쓰면 모든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너는 화합승을 깨뜨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방편을 쓰지 말지니 마땅히 승려는 더불어 화합해야 한다. 승은 화합하기 때문에 기뻐하여 싸움이 없고 일심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물에 우유를 섞는 것과 같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넓혀서 안락하게 수행하자‘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간언을 하여도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간언할 것이요, 두 번 세 번 간언하여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아니하면 승가파시사(僧伽婆尸沙=僧殘=중죄)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이를 도와서 두 번 세 번 혹은 여러 번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되 ‘이 비구가 말한 것은 아는 것을 말한 것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며, 법을 말하고,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계율[律]을 말하고, 율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소유한 바 법의 참아가는 낙이라’고 한다면, 모든 비구들이 그 비구에게 ‘너는 이 말을 하지 말라. 이 비구가 말한 것은 아는 것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으며, 법을 말하고, 법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았으며, 율을 말하고 율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소유한 법의 참아가는 낙이다’라는 말을 한다. 왜냐하면 이 비구는 아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법을 말한 것이 아니며, 율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자를 돕는 것을 즐겨하지 말고 마땅히 승단의 화합 돕기를 즐겨 하라. 승(僧)이 화합하기 때문에 기뻐하여 다툼이 없고, 일심으로 한결같이 배우기를 물과 우유가 합하는 것 같이 하여 함께 스승의 가르침을 넓혀 안락하게 수행하자’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간언하여도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간언하고, 두 번 세 번 간언하여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버리지 아니하는 이는 승가파시사니라.
만약 비구가 성품이 악하여 같이 말하기가 어렵고 모든 비구와 같이 경과 계율을 배울 때 자주자주 죄를 범하매 모든 비구들이 그가 범한 것들에 대해 경과 율과 같이 하기를 그에게 간언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가 답하여 말하기를 “대덕들이여, 당신들은 나에게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마시오. 나도 또한 좋고 나쁜 것을 그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면 모든 비구들이 다시 “너는 스스로 나와 같이 말할 수 없다고 하지 말라. 너도 마땅히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여법하게 말하고, 모든 비구들도 또한 마땅히 너를 위하여 여법하게 말하며, 이와 같이 점점 펴 나가면서 서로 가르치면 나아가서 서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여래의 대중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간언하여도 굳게 고집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간언하고, 두 번 세 번 간언하여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버리지 아니하면 승가파시사니라.
만약 비구가 마음을 의지하여 머물면서 악한 행을 하거나 남의 집을 더럽히게 되면 악행을 행한 것을 모두가 보고 듣고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힌 것도 또한 보고 듣고 알게 되느니라. 모든 비구들은 그 비구에게 “네가 악한 행을 하여 남의 집을 더럽힌 것을 다 보고 들어 알고 남의 집을 더럽힌 것도 또한 보고 듣고 알았으니 너는 마땅히 나가야 하며 이 대중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비구가 “모든 대덕들은 저에게만 사랑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죄의 비구가 있을 때 내보내는 이도 있고 내보내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비구들은 다시 “그대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모든 대덕은 사랑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따라 말하며 같이 같은 죄의 비구가 있으면 내보내는 이도 있고 내보내지 아니하는 이도 있다’라고 한 말을” 라고 해야 한다. “너는 악행을 하고 남의 집을 더럽혔으니 악한 행을 한 것을 다 보고 듣고 알며, 남의 집을 더럽힌 것도 보고 듣고 아는데 너는 이 대덕들이 사랑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따른다는 말은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마땅히 이 대중 가운데 머물 수 없으니 나가도록 하라”라고. 이와 같이 간언하여도 굳게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할 것이며, 두 번 세 번 간언하여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버리지 아니하면 승가바시사이니라.
모든 대덕(大德)이 이미 십삼 승가바시사(僧殘)법을 설하였다. 처음에 아홉가지와 나머지 죄 네 가지를 설하였으니 세 번이나 간언하였는데, 만약 비구가 낱낱의 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덮어두었다면 얼마 동안은 마땅히 파리파사(波利婆沙=홀로 있게 하는 죄)를 행하고, 파리파사를 행하고 나서는 육일 밤동안 마나타(摩那埵 =뜻을 기쁘게 하고 죄를 없애주어 기쁨)를 행하고, 다음에 아부아나(餓浮啊那 =죄에서 벗어 원상태로 돌아가는 의식)에 이르러 여법하게 의식을 하고 나서 마땅히 이십 명의 스님 가운데에서 죄를 벗어나게 되는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 스무 명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비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이 마땅히 여법하게 꾸짖어서 이 법이 마땅히 이러 하니 지금 모든 대덕에게 여쭈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모든 대덕이 이 가운데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은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 두 가지 부정(不定)법은 보름에 한 번 씩 계경(戒經)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한 여자와 같이 홀로 가리워진 곳이나 음탕한 곳에 앉은 것을 신심 있는 우바이가 보았으면 세 가지 법 가운데 각각의 법을 설하는 것이니 바라이(波羅夷=엄중한 죄)와 승가파시사(僧殘)와 파일제(波逸提=지옥에 떨어짐)니라.
만약 이 비구가 우바이가 설한 것과 같이 했으면 마땅히 세 가지 법 가운데에서 설한 바를 따라 다스리게 되나니 이것이 첫 번째 정하지 않은 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한 사람의 여인과 홀로 드러난 곳에 앉아서 추악한 음욕의 말을 하는 것을 신심 있는 우바이가 보았으면 두 가지 법 가운데 각각의 법을 설하는 것이니 승가파시사와 파일제이니라. 만약 이 비구가 우바이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했으면 마땅히 두 가지 법 가운데에서 설한 바를 따라 다스릴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 부정법(不定法)이니라. 모든 대덕들이여, 이미 두 가지 부정법을 설하고 모든 대덕에게 묻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말한다). 모든 대덕이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은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 삼십니살기파일제법은 모름에 한 번씩 계경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삼의(三衣=五ㆍ七ㆍ九조가사)를 마치고 가치나의(迦絺那衣=功德衣=안거 후에 주는 옷)를 버리고나서 장의(長衣=三衣外의 모든 옷)를 입고 십일을 지나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삼의를 마치고 가치나의를 버리고나서 삼의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두고) 떠나서 하룻밤을 (다른 곳에서) 자면 갈마한 승을 제하고는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삼의를 마치고 가치나의를 버리고 나서 때가 아닌 옷(非時衣=가치나 옷을 버리고 나서 얻는 모든 옷)을 얻으매 만약 속히 지어 받아 가져서 만족하면 좋지만 만약 부족하면 옷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얻을 곳이 있으면 구족하게 성취하는데 한 달동안 이라야 한다. 만약 한 달을 넘으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 비구니가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취하면(取) 무역(바꾼 것)한 것은 제하고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씻게 하고 물들이고 두들기게 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에 친한 거사나 거사부인이 아닌 이로부터 옷을 빌면 인연이 있는 것을 제하고는 니살기파일제니라. 인연이란 옷을 빼앗기었거나 잃었거나 태웠거나 옷을 물에 떠내려 보냈거나 옷이 떨어졌거나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만약 비구가 옷을 빼앗겼거나 옷을 잃었거나 옷을 태웠거나 옷을 물에 떠내려 보냈거나 옷이 떨어졌으면 마을에 친하지 아니한 거사나 거사부인에게 옷을 빌 수 있다. 만약 거사나 거사부인이 많이 주고자 하면 이 비구는 마땅히 두 가지 옷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것을 넘게 받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부인과 같이 의논하여 이러이러한 옷을 바로 만들어 아무 스님을 주자고 할 때 비구는 먼저 스스로 청하여 묻지 아니할 것이니, 만약 비구가 곧장 거사와 거사부인에게 가서 말하되 ‘그대는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옷을 바로 지어 주지 아니 하겠습니까’라고 하여 그가 ‘그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서 옷을 얻게 되면 곧 비구가 말하기를 ‘착하도다. 거사와 거사부인이여, 옷을 지어서 나에게 주시다니’하고 좋아하는 까닭으로 니살리파일제니라.
만약 마을이나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부인과 같이 의논하되 우리가 마땅히 각각 이와 같은 옷을 지어서 아무 비구에게 주자고 하매 이 비구는 먼저 스스로 청하여 묻지 아니할 것이니, 만약 비구가 곧장 거사와 거사부인에게 가서 말하되 ‘그대는 각각 나를 위하여 이와 같은 옷을 지어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매 답하기를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여서 옷을 얻게 되면 곧 말하기를 ’착하다. 거사와 거사 부인이여, 뜻을 합하여 한 가지 옷(一衣)을 지어서 주시다니‘하고 좋아하는 까닭으로 니살기파일제니라.
왕이나 대산, 바라문, 거사가 비구를 위하여 사람을 시켜서 옷(衣直)을 보내자 심부름하는 이가 비구의 처소에 도착하여 말하였다. ‘대덕이여, 왕과 대신이 이 옷을 보내주셨으니 대덕은 이것을 받아 주소서’ 비구가 말하였다. ‘나는 옷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약 청정한 옷(淨衣)이라면 손으로 받아 가지리라’ 심부름하는 사람이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이 일을 맡아 보는 이가 있습니까?’ 비구가 곧 그곳을 가리키니 심부름하는 이가 곧 집사(執事)가 있는 곳에 이르러 말하였다. ‘아무래 왕 대신이 이 옷을 보내어 아무 비구에게 드리라고 하오니 그대는 받아 주소서.’ 심부름하는 이가 곧장 그것을 주고 나서 비구처소에 돌아가서 말하였다. ‘대덕이 알려주신 집사에다 내가 맡겼습니다. 대덕이시여, 옷을 찾아가시어 옷을 가지시옵소서’ 이에 비구가 두 번 세 번 집사의 처소(사무실)에 가서 말하였다. ‘나는 옷을 찾으려 하오. 옷을 찾으려 하오.’
만약 이렇게 하여 얻으면 좋겠지만 얻지 못하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하여 집사의 처소 앞에 이르러 묵묵히 서 있을 것이니라. 만약 그리하여 얻으면 좋겠지만 만약 지나치게 구하여 얻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옷을 얻지 못하면 심부름하던 사람이 온 곳을 따라 스스로 가거나 신도를 보내서 말하되, ‘그대는 아무 비구를 위하여 보낸 옷을 이 비구가 얻지 못하였으니 그대는 스스로 찾아서 돌려주어 이 일이 실수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베를 짜는 이를 고용하여 베를 짜게 하고 그 옷을 빌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거사나 거사부인이 비구를 위하여 베짜는 이를 시켜서 베를 짜고 옷을 지음에 이 비구가 먼저 스스로 물어서 청하지 말 것이니라. 베짜는 곳에 가서 말하기를 ‘그대는 이 옷은 나를 위하여 짓는 것임을 아지 못하는가. 그대는 나를 위여 아주 촘촘하고 좋게, 그리고 넓게 짜주시면 특별히 보상해 주겠소’라고 하고, 만약 뒤에 한 끼 식사를 주거나 그 한 끼를 얻는 이는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준 후에 성내어 기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빼앗거나 남을 시켜서 빼앗게 하여 ‘옷을 나에게 돌려다오. 너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단원(檀越=신자)이 승려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려고 함을 알고 그것을 돌려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병들었을 때 먹을 네 가지 약종류의 소락, 기름, 꿀, 빙사탕(石蜜)은 한 번에 칠일 동안에 먹을 양만 받는다. 만약 이것을 넘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한가한 곳에 머물러 석 달 동안 안거하면서 아직 팔월이 차지 않았는데, 만약 거처하는 데서 공포스런 일이 있으면 하나하나의 입은 옷을 경계 안의 속인의 집에 맡기기를 허락받고 경계를 벗어날 일이 있을때 이 옷을 떠나 여섯 밤까지 잘 수있으나 만약 지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비구는 봄의 남은 한달동안 비옷(雨浴衣)을 구하여 남은 반 달 동안 가져야 한다. 만약 한 달이 아직 않되었는데 먼저 구하여 반 달 동안 가지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안거 십일 전후에 아직 자자(自恣=하안거의 마지막날 죄과를 대중에게 알리고 참회하는것)할 때에 이르지 않았는데 급시의(急時衣=안거를 마치고 주는 옷을 사고로 그전에 주는 것)를 얻었으면 반드시 받아서 의시(衣時)까지 이르러야 한다. 만약 지나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발우를 아직 다섯 번을 꿰매지 않았는데 다시 새 발우를 빌면 좋은 것만을 쓰는 것이 되므로 니살기파일제니라. 이 발우는 마땅히 대중 가운데 내놓고 대중 가운데 가장 나쁜 발우를 골라 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 발우를 받아서 깨어질 때까지 쓰도록 하여라’라고 해야 한다. 이 법이 마땅히 그러함이라.
만약 비구가 장발우(長鉢 =한 개 발우 외에 한 개의 철발우를 가짐)를 갖게 되며 십일 동안 가질 것이며 이를 지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견사(들누에고치견사)로 눕는데 쓰이는 도구를 새로 만들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순양털로 눕는 도구를 새로 만들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눕는 도구를 새로 만들 때 그 비율을 순흑양의 털은 이분(二分)을 TM고, 흰 것은 삼분(三分), 아래의 것은 사분(四分)을 쓸 것이니, 만약 이것을 지나서 지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새로 눕는 도구를 지었으면 마땅히 육년간 비축하여 사용할 것이며 아직 육년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버리거나, 버리지 않더라도 다시 눕는 도구를 새로 지으면 갈마한 승을 제하고는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순흑양의 털로 앉는 도구를 새로 지을 때는 마땅히 낡은 니사단을 쓰되 부처님 손으로 한 뼘 정도의 길이는 좋은 물건을 뺄 것이니 만약 빼지 않으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양모를 얻어 가지되 삼유순까지만 가질 것이며, 만약 이것을 지나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나 마을의 비구니가 아닌 이를 시켜서 옷을 싯고 물들이고 호양모를 꿰매게 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갖가지를 판매하여 이득을 구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금은 몇 돈으로 갖가지를 매매하면 니살기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금은 및 돈을 만지거나 사람을 시켜 만지게 하거나 마음을 내어 받으면 니살기파일제이니라.
모든 대덕이여, 이미 삼십니살기파일제 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은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구십 일파일제법은 보름에 한 번씩 계경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일부러 거짓말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를 헐뜯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를 두 가지 말로 이간시켜 싸움을 시키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매 다섯 여섯 마디를 지나면 특별히 선악을 아는 남자가 있을 때 말한 것을 제하고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려의 일이 여법하게 끝난 줄을 알면서도 다시 일으키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경을 읽고 외우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삼일밤을 넘게 자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스스로 사람이 법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진실함을 본다고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중죄를 알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말하면 갈마한 승을 제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이렇게 말하면 ‘이 보잘것 없이 시시한 계를 어디에 쓸 것이며, 이 계를 설했을 때는 사람들을 근심되게 한다’고 이와 같이 계를 헐뜯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귀신의 마음을 치거나 만약 사람을 시켜 치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문답을 따르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려가 부리는 사람에게 꾸며서 말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드러난 땅에서 승려의 눕는 도구를 펼치거나, 만일 사람을 시켜서 펴게 하거나, 남이 펴 놓은 곳에 앉거나 눕거나 하고, 갈 때에도 자기는 치우지 않으면서 남을 시켜서 치우게 하지 말고 남이 들고 가게 부탁하지도 말것이니, 만약 승려의 눕는 도구가 노지에 퍼져 있는 것을 보고도 치우지 아니하는 것은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방 안에서 눕는 도구를 스스로 펴거나, 사람을 시켜 펴게 하거나, 남이 펴놓은 곳에 앉거나 눕거나 하고, 갈 때에 스스로 치우지 않고 남을 시켜 치우게 하지 말 것이며, 치우기를 부탁도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을 어기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성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승방 가운데서 스스로 비구를 밖으로 끌어 내거나, 만약 남을 시켜 끌어 내게 하거나 하면서, ‘나가거라. 없어지거라. 이 대중에 머물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남이 먼저 눕는 도구를 펴 놓은 줄 알면서도 뒤에 와서 그 곳에 억지로 자신의 눕는 도구를 펴거나, 만약 다른 사람을 시켜서 펴게 하면서 ‘싫으면 본인 스스로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의 중각(重閣) 위에서 노끈으로 엮은 평상이나 나무 평상에 다리를 뾰족이 드러내고 힘주어 앉거나 누우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큰 집을 지으매 평지의 성으로부터 창 있는 곳까지 지극히 견고하게 하며 두 번 세 번 거듭하여 덮되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는 것이나 진흙탕물인 줄 알면서도 취하여 모든 음식에 사용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님을 보내지 않고(不?敎Asammata) 비구니를 가르치고 경계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님을 보내어 비구니를 가르치고 경계하여 날이 저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님을 보내지 않고 가르치고 경계하면 고의로 비구니가 머무는 곳에 들어가면 병의 인연을 제하고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모든 비구는 공양의 이로움을 위하여 비구니를 가르치고 훈계한다’고 이런 말을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와 사미니와 함께 있을 때 단둘이만 가리워진 곳에 앉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면 교환하는 것을 제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이나 친척의 비구니가 아닌 비구니와 옷을 지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길을 가기로 약속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 도착하면 인연이 아닌 것은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동반자가 많거나 의심나고 두려운 곳이나 이런 곳을 의미한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뱃길을 같이 가기를 약속하고 만약 물위나 물밑으로 가면 바로 건너는 것을 제외하고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를 찬탄하고 그 인연으로 밥을 얻어 먹으면 단월이 먼저 발심하여 지은 것을 제외하고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자주자주 식사를 하면 인연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병들었을 때, 옷을 지을 때, 옷을 베풀어 줄 때이다.
만약 비구가 대중과 음식을 먹으면서 별청을 받으면 파일제니라. 인연은 제외한다. 인연이란 병들었을 때 의시(衣時)와 옷을 베풀 때, 옷을 지을 때, 길을 갈 때, 배 위를 갈 대, 대중이 모일 때, 사문이 모일 때이다.
만약 비구가 한 끼니 식사를 베푸는 곳에서 병없이 한 끼니 이상 식사를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이르러 마음대로 많은 음식을 달라고 하여 떡이나 보리가루를 만약 그 집에 머물러서 먹지 않고 두 세 발우를 받아 밖에 나와서 다른 비구와 같이 먹거나, 만약 병없이 지나치게 받거나 및 다른 비구와 같이 먹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식사를 마치고 남은 찌꺼기까지 먹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가 식사를 마치고 잔식법을 짓지 아니한 것을 알고 의지로 권하여 먹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받지 않은 음식을 입 속에 모금는 것은 음식을 맛보거나 양치하는 나무나 양치물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때가 아닌데 식사를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남은 것이나 하룻밤을 재운 음식을 먹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자기 손으로 외도의 발가벗은 남자나 여자에게 밥을 주면 파일제니라.
만약 여러 집에서 좋은 음식인 우유나 소락이나 연유나 기름이나 어육(魚肉) 등의 이와 같은 것들을 비구가 병없이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찾아 얻는 자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집에서 여인과 같이 앉아 먹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홀로 가리워진 곳에서 앉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드러난 곳에 앉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행진을 보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서 군진영 가운데 이르러 이를 사흘 동안은 잘 수 있으나 만약 지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 군진영의 안에 이르러 이틀 사흘을 자면서 군인이 전쟁하는 것을 보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이 설하신 도를 막는다고 하는 법은 능히 도를 막지 않는다’ 라는 이런 말을 하거든 모든 비구들이 그 비구에게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속이지 말라. 부처님이 설하신 도를 막는다고 하는 법은 실로 능히 도를 막는다. 그대는 이 나쁜 사견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간하여도 굳게 가지고 버리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그 비구가 여법하게 뉘우치지 아니하고 나쁜 사견을 버리지 아니한 것을 알고도 같이 앉고 같이 말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사미가 ‘내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이해하기로는 오욕을 받는 것은 능히 도를 장애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모든 비구가 이 사미에게 ‘너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속이지 말라. 부처님이 “오욕이 도를 막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도를 막는다. 사미인 너는 이런 나쁜 사견을 버리라’ 이와 같이 말하여 가르쳐도 굳게 가져 버리지 아니하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가르치고, 두 번 세 번 가르쳐서 이 일을 버리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비구는 마땅히 이 사미에게 ‘너는 나가라. 지금부터는 부처님이 너의 스승이라고 말하지 말라. 비구의 뒤를 다르며 나머지 사미들과 같이 비구와 이틀밤을 자는 이런 일이 너에게는 있을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가 없어져라. 이 대중에 머물지 말라’ 라고 말하라. 만약 비구가 이 사미를 여법하게 대중이 버린 자인 줄 알면서도 같이 머물게 하고 같이 말하며 기르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축생의 생명을 뺏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다른 비구에게 의심하고 뉘우침이 생기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여 비구에게 젊었을 때까지의 번뇌를 회상하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려의 일을 끝낼 때 같이 있지 않고 일어나 가려고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를 때리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물 가운데서 희롱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자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술을 마시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승과 및 계를 가벼이 여기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땅을 파거나 사람을 시켜서 파게 하거나 파라고 말하는 자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같이 언쟁할 때 묵묵히 듣다가 ‘모든 비구가 말한 것을 나는 다 기억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이십세가 자치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구족계를 주면 파일제이니, 이 사람은 계를 얻지 못한다. 모든 비구들도 또한 꾸짖을 것이니 이 법이 마땅히 그러함이라.
만약 비구가 사월에는 마음대로 약을 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이때를 지나서 받을 때는 다시 청하거나 스스로 보내기를 청하거나 장청(長請)한 것을 제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자주자주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모든 비구가 여법하게 간언하는데도 ‘나는 이 계를 배우지 않았으니 마땅히 법과 계율을 수지하고 있는 다른 비구에게 물어라’라고 말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해석을 요구하는데 법과 율을 가진 이에게 물으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마땅히 그러하다.
만약 비구가 계를 설할 때 ‘나는 지금 처음으로 이 법이 보름마다 계경의 말씀을 포살(布薩=비구들이 보름마다 모여 지난 보름 동안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참회하는 행사)하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 모든 비구들은 이 비구가 이미 두 번 세 번 계를 설하는 가운데 앉아 있었는 줄 알면서도 이 비구가 계율의 쓰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여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죄를 따라 여법하게 다스리매, 마땅히 그 나쁜 일을 지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는 계를 설할 때에 일심으로 듣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왕이 아직 나가지도 않고 보배를 감추지도 않았는데 만약 뒤의 궁문(後宮門)을 지나 들어가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도적과 길을 같이 가기로 약속하여 이 부락에서 저 부락으로 가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같이 길을 가기로 약속하여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 이르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병없이 무엇인가를 굽기 위하여 스스로 불을 대거나 사람을 시켜서 불을 때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보배나 보배 등의 물건을 스스로 취하거나 남을 시켜 취하게 하면 승방 안과 자는 곳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만약 승방 안이나 자는 곳에서 보배 등의 물건을 취하고 뒤에 주인이 있어 찾으면 마땅히 돌려줄 것이니 이 일이 마땅히 그러하니라.
만약 비구가 십 오일 내에 목욕하면 인연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병들었을 때, 지을 때(作詩), 갈 때(行時), 바람이나 비 올 때, 뜨거울 때이니라.
만약 비구가 화를 내면서 비구를 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화를 내면서 손으로 비구를 일부러 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일부러 비구를 놀라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의 중뢰를 알고 하룻밤을 덮어두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근거없이 승가파시사로 비구를 비방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같이 여러 집에 가자. 너에게 맛좋은 음식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가서는 주지 않고, ‘너는 나가라, 너와 같이 앉거나 말하매 즐겁지 않으니 나홀로 앉아 있고 홀로 말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면서 그를 괴롭히고자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새로 옷을 얻었을 대는 마땅히 세 가지 색깔로 표시할 것이니 푸른색이나 검은색이나 갈색(木蘭=가사색)으로 할 것이며, 만약 이 세 가지 색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희롱하여 웃으려고 비구의 옷이나 발우나 앉는 도구나 침통 등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생활도구를 감추거나 만약 남을 시켜서 감추게 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승려의 일을 끝낼 때 여법하게 마치고, 뒤에 다시 꾸짖으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모든 비구는 아는 이를 따라서 승려의 물건을 돌려 준다’라고 말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ㆍ비구니와 식차마나와 사미ㆍ사미니에게 준 정시의(淨時衣)를 다시 빼앗으면 파일제이니라.
만약 비구가 남에게서 공양청을 받으매 식전이나 식후에 남의 집에 갈 때 가까이에 있는 남은 비구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인연을 제외하고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의시(衣恃)를 말함이라.
만약 비구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매 가까이 있는 착한 비구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인연을 제외하고는 파일제니라. 인연이란 어려운 때(亂時)를 말한다.
만약 비구가 도라저를 앉고 눕는 도구로 사용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스스로 앉고 눕는 노끈으로 엮은 평상이나 나무평상을 만듦에 마땅히 높이가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뼘으로 할 것이니 테두리에 들어간 것은 제외한다.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뼈나 어금니나 뿔을 써서 침통을 만들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앉는 도구를 만들 대는 마땅히 정해 놓은 규칙대로 만들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 손으로 두 뼘 넓이로 하고, 넓이는 한 뼘 반으로 하며, 혹은 모서리에 한 뼘을 이을 것이니,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상처 덮는 것을 만들 때 반드시 크기를 정한대로 만들 것이니 길이가 부처님 손으로 네 뼘이고, 넓이는 두 뼘으로 하되,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만약 비구가 목욕할 때 입는 옷(雨浴衣)을 만듦에 마땅히 크기를 정한대로 할 것이니 길이는 부처님 손으로 다섯 뼘이고, 넓이는 두 뼘 반으로 할 것이로되,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비구가 옷을 만들 때에는 부처님 옷의 양으로 해야 하나니, 만약 지나치면 파일제니라. 부처님 옷의 양이란 길이는 부처님 손으로 아홉 뼘이고, 넓이는 여섯 뼘이다.
만약 비구가 단월이 승려에게 물건을 주려고 함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면 파일제니라.
여러 대덕이여, 이미 구십일 파일제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여러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여러 대덕이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여러 대덕이여, 이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波羅堤堤舍尼)법을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병 없이 길거리에서 친척이나 마을의 비구니가 아닌데도 그들한테 직접 자기 손으로 밥을 받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모든 비구를 향하여 죄를 뉘어치며 ‘나는 참회하는 법으로써 지금 모든 대덕을 향하여 죄를 뉘우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의 이름이 죄를 뉘우치는 법이니라.
만약 비구가 속인의 집에 가서 밥을 청하매 비구니가 있어 밥을 먹을 삶이 더 늘었다고 하여 이 비구에게는 밥을 주고 저 비구에게는 국을 주면서 모든 비구가 이 비구니에게 말하되, ‘자매는 조금 물러가 모든 비구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리시오’라고 하여 만약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말하는 이가 없으면 이 모든 비구는 마땅히 모든 비구를 향하여 죄를 뉘우쳐서 ‘나는 죄를 뉘우치는 법으로써 지금 모든 대덕을 향하여 죄를 뉘우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죄를 뉘우치는 법이니라.
집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승려가 갈마를 하려 할 때 만약 비구가 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병이 없이 이 집에 있는 승려에게서 손수 음식을 받으면 이 비구는 마땅히 모든 비구를 향하여 죄를 뉘우쳐서 ‘나는 참회하는 법으로써 지금 모든 대덕을 향하여 죄를 뉘우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죄를 뉘우치는 법이다.
만약 비구가 한가한 곳에 머물 때 의심스러운 공포가 있으면 먼저 승방안에 있는 것을 엿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밥을 받고 밖에 나가 받지 아니하면 이 비구는 마땅히 모든 비구를 향하여 죄를 뉘우쳐서 ‘나는 참회법으로써 지금 모든 대덕을 향하여 죄를 뉘우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죄를 참회하는 법이니라.
모든 대덕이여, 이미 파라제제사니법(참회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한다). 모든 대덕이 이 가운데에서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것은 대중이 배울 법으로서 보름에 한 번씩 계경 가운데 것을 설해야 합니다.
속옷을 짧게 올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속옷을 길게 내려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속옷을 어긋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다라(多羅=야자과에 속하는 나무)잎과 같은 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코끼리 코와 같은 속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원내(圓㮈)같은 속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얇게 만들어진 내의를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옷을 위로 헤치면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옷을 아래로 헤치면서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옷을 어긋나게 헤쳐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몸을 잘 덮어 감싸고 속인의 집에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몸을 잘 덮어 감싸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초의(抄衣=몸을 가리는 옷)를 뒤집어서 오른쪽 어깨 위에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초의를 오른쪽 어깨 위에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초의를 왼쪽 어깨 위에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초의를 왼쪽 어깨 위에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왼쪽 오른쪽의 어깨 위에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왼쪽 오른쪽의 두 어깨 위에 초의를 뒤집어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지 말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머리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머리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어깨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어깨를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손을 잡으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손을 잡으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사람에게 기대어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사람에게 기대어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허리만을 가린 채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허리만을 가린 채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얼굴에 턱을 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얼굴에 턱을 괴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팔을 흔들며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팔을 흔들며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높이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높이 쳐다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좌우를 돌아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좌우를 돌아보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단정하지 아니한 걸음으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단정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돋움하는 걸음으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돋움하는 모습으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머리를 덮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머리를 덮고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희롱하여 웃으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희롱하여 웃으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높은 소리를 내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높은 소리를 내면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학교 가는 마음으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학교 가는 마음으로 속인의 집에 앉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일심으로 밥을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국과 밥을 같이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우 가운데 곳곳에 밥이 붙지 않게 할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손가락을 굽혀서 발우를 만지며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냄새 맡으며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우를 살피면서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먹는 손으로 깨끗한 밥그릇을 잡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빨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씹는데 소리를 내며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핥으며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손에 꽉차게 하여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입을 크게 벌리고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이 아직 입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코를 찡그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입에 넣고 말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볼이 볼룩하게하여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반만 씹으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팔을 펴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손을 움직이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혀를 내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통째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을 둥글게 만들어 흔들면서 입속으로 던져 넣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발우 가운데 밥이 있는 것을 속인의 집안에서 물로 씻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밥으로 국을 엎어버리고 다시 주기를 바라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불평하거나 꾸짖으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자기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넘치게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불평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발우를 견주어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우라.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대소변을 깨끗한 물에 보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대소변을 산풀이나 나물 위에 보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막신을 신고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가죽신을 신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대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이 가슴을 드러내면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라.
사람들은 앉았는데 비구는 서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데 비구는 낮은데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이 누웠는데 비구는 앉아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데 비구는 뒤에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길가운데 있는데 비구는 길 밖에서 설법에 응하지 말 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머리를 덮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옷을 뒤집어 입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좌우로 옷을 뒤집어 입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몸에 옷을 뒤집어 쓴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말에 탄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칼을 잡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활과 화살을 잡은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것이니 병들었을 때는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나무가 사람보다 큰 것은 오르지 말 것이니 큰 인연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대덕이여, 이미 대중이 배울 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함이라). 모든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을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滅諍法)은 보름마다 한 번씩 계경(戒經) 가운데 설해야 합니다.

다툼하는 일이 생기면 당사자들을 대면시켜서(혹은 삼장의 교법을 눈앞에 인증하여) 결 판할지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다른 이에게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진술케 하여 당사자의 범하고
범하지 아니함을 규명할지니라.
정신병으로 범한 죄는 일단 허물하지 말고 병이 나은 뒤에 다시 거듭 범하지 않음을
보아 갈마를 주어 계를 설할 때에 대중에 참석케 할지니라.
죄를 범한 비구가 거짓말로 중죄를 가벼운 죄로 꾸미거나 본죄 자체를 부인 할 때
대중의 갈마법을 통해 본죄를 다스려 벌주고 스스로 굴복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벌
에서 풀어줄지니라.
비구에게 범죄가 있을 겨우 무력으로 제지하지 말고 스스로 그 죄를 토로하고 고백
하게 할지니라.
당사자들의 쟁론이 길어져 그치지 않을 때에는 공개적으로(혹은 비밀로) 숫자를
따져서 다수결로 결정할지니라.
대중이 두 패로 갈리어 쟁론이 그치지 않을 경우 그 두 대중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양편의 상좌를 각각 나오게 하여 마치 풀을 가지고 진흙을 덮는 것과 같이 논쟁을
그칠 것을 논하여 쟁론을 쉬게 할지니라.

모든 대덕이여, 이미 일골 가지 싸움을 없애는 법(滅諍法)을 설하였으니 지금 여쭙니다. 모든 대덕이시여, 이 가운데 청정합니까, 청정하지 않습니까(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함이라). 모든 대덕이여, 이 가운데 청정하여 묵묵히 말이 없으므로 이 일을 수지합니다.
모든 대덕이여, 이미 계경(戒經)의 서(序)를 설하였고 이미 네 가지 중죄(四波羅夷)를 설하였고, 이미 십삼 승잔(僧殘)법을 설하였고, 이미 두 부정(否定)을 설하였고, 이미 삼십 사타(捨墮)법을 설하였고, 이미 구십일 단타(單墮)법을 설하였고, 이미 네 가지 죄를 참회하는 법(四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고, 이미 대중이 배워야 할 법을 설하였고, 이미 일곱 가지 싸움을 없애는 법을 설하였으니, 이 법은 부처님께서 입멸(入滅)하실 때 말씀하신 계경 가운데의 것들이다. 보름마다 한 번씩 바라제목차 가운데 설하고, 다른 나머지 것들은 도의 계법을 따를 것이니라. 이 가운데 모든 대덕은 일심으로 화합하고 환희하여 다투지 말 것이니, 물에 우유를 합한 것과 같이하고 안락하게 행하여야 하느니 마땅히 배울 것이니라. 비바시여래, 응공, 정변지께서 고요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인욕은 제일의 도
열반은 부처님 최고의 칭찬
출가하여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 이름하지 못하리.

시기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고요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눈밝은 사람이
능히 험한 길 피해가듯
세상에 총명한 사람
능히 모든 악 멀리 여의리라.

비엽파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괴롭히지도 허물을 말하지도 않고
계에 설한 대로 행할 것 같으면
밥 먹을 때 양을 조절할 줄 알 듯
항상 한가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여
마음 고요히 하고 정진 즐기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침일세.

구류손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꽃과 향기를 다치게 하지 않고
그 꿀만 취해 가듯,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매
남의 일 깨뜨려 허물지 말고
하고 안하는 것 일체를 보지 말고
자신의 행실만을 볼 것이요,
선하고 선하지 못한 것 자세히 살피라.

구나함모니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좋은 마음 얻고자 하면 방일하지 말라.
성인의 선한 법 마땅히 부지런히 배워
만약 고요한 한 마음 아는 사람 되면
다시는 근심 걱정 없으리.

가섭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일체 악한 것 짓지 말고
마땅히 선한 법 구족하라.
스스로의 그 뜻을 밝히면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 가르침일세.

석가모니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한 승려를 위하여 간략히 파라제목차를 설하셨다.

몸 보호하는 이 훌륭하고
입을 보호함도 훌륭하며
뜻을 보호함도 훌륭하고
일체를 보호함도 또한 훌륭하도다.
비구가 일체를 보호하면
곧 온갖 고통 떠나리니,
비구가 입과 뜻 조심하면
몸에 온갖 악이 범치 못하며
이 세 가지 업이 깨끗하면
성인이 얻은 도 얻으리라.

타인이 치고 욕하여도 도리어 보복하지 않고
타인이 혐오스럽게 한을 품어도 마음에 한이 없으며
타인이 성내고 있을지라고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타인이 악을 짓는 것을 보아도 자신은 짓지 않으리라.

일곱 부처님 세상에 제일 존귀해
능히 세간을 구호하시니
설하신 계(戒)의 경은
내가 이미 자세히 설하여 마쳤노라.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 계경 공경할지니
계경을 공경하면
각각 서로 공경하게 되고
참괴하여 구족을 얻으면
능히 무위도(無爲道) 얻으리라.

모든 대덕이여, 이미 파라제목차를 설하여 마쳤으니 승려는 일심으로 포살(布薩=長養)을 얻을 것이로다.
오분계본경(五分本經)을 마친다.
038_0654_c_01L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第二十一 密沙門 守其 等奉 勅挍 勘彌沙塞五分戒本之餘若比丘爲破和合僧勤方便諸比丘彼比丘汝莫爲破和合僧勤方便當與僧和合僧和合故歡喜無諍心一學如水乳合共弘師教安樂行如是諌堅持不捨應第二第三諌二第三諌捨是事善若不捨者僧伽婆尸沙若比丘助破和合僧若二若三若衆多語諸比丘言是比丘所說是知說非不知說說法不說非法說律不說非律皆是我等心所忍樂諸比丘語彼比丘汝莫作是語是比丘所說是知說非不知說說法不說非法說律不說非律皆是我等心所忍樂何以是比丘非知說不說法不說律莫樂助破和合僧當樂助和合僧和合故歡喜無諍一心一學如水乳共弘師教安樂行如是諌堅持不應第二第三諌第二第三諌捨是事善不捨者僧伽婆尸沙若比丘惡性難共語與諸比丘同學經戒數數犯罪諸比丘如法如律諌其所犯荅言大德汝莫語我若好若我亦不以好惡語汝諸比丘復語汝莫作自我不可共語汝當爲諸比丘說如法諸比丘亦當爲汝說如如是展轉相教轉相出罪成如來如是諌堅持不捨應第二第三諌第二第三諌捨是事善不捨者僧伽婆尸沙若比丘依聚落住行惡行污他家惡行皆見聞知污他家亦見聞知比丘語彼比丘汝行惡行污他家惡行皆見聞知污他家亦見聞知出去不應此中住彼比丘言諸大德隨愛恚癡畏何以故有如是等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者諸比丘復語言汝莫作是語諸大德隨愛恚癡畏有如是等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汝行惡行污他家行惡行皆見聞污他家亦見聞知汝捨是隨愛恚癡畏語汝出去不應此中住如是諌堅持不捨應第二第三諌第二第三諌捨是事善不捨者僧伽婆尸沙諸大德已說十三僧伽婆尸沙法初罪四乃至三諌若比丘犯一一戒知故覆藏隨幾時應與波利婆沙波利婆沙已六夜行摩那埵次到阿浮呵那如法作已應二十僧中出罪若少一人不滿二十是比丘不得出諸比丘應如法呵是法應爾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諸大德是二不定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共一女人獨屛處可婬處坐可信優婆夷見於三法中一一法說若波羅夷若僧伽婆尸沙若波逸提若比丘言如優婆夷所說應三法中隨所說治是初不定法若比丘共一女人獨露處坐說麤惡婬欲語可信優婆夷見於二法中一一法說若僧伽婆尸沙若波逸提比丘言如優婆夷所說應二法中所說治是二不定法諸大德已說二不定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諸大德是三十尼薩耆波逸提法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三衣竟捨迦絺那衣已長衣乃至十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三衣竟捨迦絺那衣已三衣中離一一衣宿過一夜除僧羯磨薩耆波逸提若比丘三衣竟捨迦絺那衣已得非時衣若須應受速作受持若足者善若不足望更有得處令具足成乃至一月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從非親里比丘尼取衣除貿尼薩耆波逸提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故衣若染若打尼薩耆波逸提若比丘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除因緣尼薩耆波逸提因緣者奪衣失衣燒衣漂衣衣壞是名因緣若比丘奪衣失衣燒衣漂衣衣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若居士土婦欲多與衣是比丘應受二衣過是受尼薩耆波逸提若比丘非親里居士居士婦共議當以如是衣直作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自恣請便往問居士居士婦汝爲我以如是衣直作衣不荅言如是便言善哉居士居士婦可作如是衣與我爲好故尼薩耆波逸提若非親里居士居士婦共議我當各以如是衣直作衣與某甲比丘是比丘先不自恣請便往問居士居士婦汝各爲我以如是衣直作衣不言如是便言善哉居士居士婦可合作一衣與我爲好故尼薩耆波逸提若王若大臣婆羅門居士爲比丘故遣使送衣直使到比丘所言大德彼王大臣送此衣直大德受之是比丘我不應受衣直若得淨衣當手受使言大德有執事人不比丘卽指示處使便到執事所語言某王大臣送此衣直與某甲比丘汝爲受作取便與之使旣與已還比丘所白言所示執事人我已與竟大德須衣便可往取是比丘二返三返到執事語言我須衣我須衣若得者善不得四返五返六返到執事前嘿然若得者善若過求得者尼薩耆波逸提若不得衣隨使來處若自往遣信語言汝爲某甲比丘送衣直比丘竟不得汝還自索莫使失是事應爾若比丘自行乞縷雇織師織作衣薩耆波逸提若居士居士婦爲比丘使織師織作是比丘先不自恣請便到織師所作是言汝知不此衣爲我作汝好爲我織令極緻廣當別相報後若與一若一食直得者尼薩耆波逸提若比丘與比丘衣後瞋不喜若自奪若使人奪作是語還我衣不與汝薩耆波逸提若比丘知檀越欲與僧物迴以入己尼薩耆波逸提若比丘病得服四種含消藥酥油石蜜一受乃至七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住阿鍊若處安居三月未滿八月若處有恐怖聽寄一一衣著界內白衣家若有因緣出界離此衣宿乃至六夜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春餘一月應求雨浴衣餘半月應持若未至一月求先半月持薩耆波逸提若比丘前後安居十日未至自恣得急施衣若須應受乃至衣時若過薩耆波逸提若比丘鉢未滿五綴更乞新鉢爲好尼薩耆波逸提是鉢應僧中捨應取衆中最下鉢與之語言汝受是鉢乃至破是法應爾若比丘長鉢乃至十日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新憍賖耶作臥具尼薩耆波逸提若比丘純黑羺羊毛作新臥具尼薩耆波逸提若比丘作新臥具應用二分純黑羺羊毛第三分白第四分下若過是作尼薩耆波逸提若比丘作新臥具應六年畜未滿六年若捨若不捨更作新臥具除僧羯尼薩耆波逸提若比丘純黑羺羊毛作新尼師壇用故尼師壇一修伽陀搩手壞好色若不壞尼薩耆波逸提若比丘得羊毛須持有所至若自持乃至三由旬若過尼薩耆波逸提若比丘使非親里比丘尼浣染擘羺羊毛尼薩耆波逸提若比丘種種販賣求利尼薩耆波逸若比丘以金銀及錢種種賣買尼薩耆波逸提若比丘自捉金銀及錢若使人捉發心受尼薩耆波逸提諸大德已說三十尼薩耆波逸提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諸大德是九十一波逸提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故妄語波逸提若比丘毀呰比丘波逸提若比丘兩舌鬪亂比丘波逸提若比丘爲女人說法過五六語除有別知善惡語男子波逸提若比丘知僧如法斷事竟還發起逸提若比丘教未受具戒人經竝誦者逸提若比丘與未受具戒人宿過三夜逸提若比丘向未受具戒人自說得過人我如是知如是見實者波逸提若比丘知他比丘麤罪向未受具戒人說除僧羯磨波逸提若比丘作是語何用是雜碎戒爲說是戒時令人憂惱作如是毀呰戒者波逸提若比丘自伐鬼村若使人伐波逸提若比丘故不隨問荅波逸提若比丘誣說僧所差人波逸提若比丘於露地自敷僧臥具若使人若他敷若坐若臥去時不自擧教人擧不囑擧若見僧臥具敷在露地而不擧者波逸提若比丘於僧房內自敷僧臥具若使人敷若他敷若坐若臥去時不自擧不教人擧不囑擧波逸提若比丘瞋不喜於僧房中自牽比丘若使人牽作是語出去滅去莫此中住波逸提若比丘知他先敷臥具後來强自敷若使人敷作是念若不樂者自當出波逸提若比丘僧重閣上尖腳繩牀木牀力坐臥波逸提若比丘作大房舍從平地壘留窗戶極令堅牢再三重覆若過波逸提若比丘知水有蟲若取澆泥若飮食諸用波逸提若比丘僧不差教誡比丘尼波逸提若比丘僧差教誡比丘尼至日沒逸提若比丘僧不差爲教誡故入比丘尼住處除病因緣波逸提若比丘作是語諸比丘爲供養利故教誡比丘尼波逸提若比丘與比丘尼式义摩那沙彌尼獨屛處坐波逸提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衣除貿易波逸提若比丘與非親里比丘尼作衣波逸若比丘與比丘尼先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除因緣波逸提因緣若多伴有疑畏處是名因緣若比丘與比丘尼先期共舩行若上水若下水除直渡波逸提若比丘知比丘尼讚歎因緣得食食除檀越先發心作波逸提若比丘數數食除因緣波逸提因緣病時衣時施衣時是名因緣若比丘受別請衆食波逸提除因緣因緣者病時衣時施衣時作衣時路時舩上行時大會時沙門會時名因緣若比丘無病施一食處過一食波逸若比丘到白衣家自恣多與飮食若麨若不住其家食須二三鉢受出外與餘比丘共食若無病過是及不與餘比丘共食波逸提若比丘食竟不作殘食法波逸提若比丘知他比丘食竟不作殘食法强勸令食欲使犯罪波逸提若比丘不受食著口中除嘗食楊枝及水波逸提若比丘非時食波逸提若比丘食殘宿食波逸提若比丘自手與外道裸形若男若女波逸提若諸家中有如是羙食乳酪酥油若比丘無病爲己索得食者波逸若比丘食家中與女人坐波逸提若比丘與女人獨屛處坐波逸提若比丘與女人獨露處坐波逸提若比丘觀軍發行波逸提若比丘有因緣到軍中乃至二三宿若過波逸提若比丘有因緣到軍中二三宿觀軍陣合戰波逸提若比丘作是語如我解佛所說障道不能障道諸比丘語彼比丘汝莫作是語莫謗佛莫誣佛佛說障道法實能障道汝捨是惡邪見如是諌堅持不捨應第二第三諌捨是事善捨者波逸提若比丘知彼比丘不如法悔不捨惡邪見共坐共語共宿共事波逸提若沙彌作是語如我解佛所說受五不能障道諸比丘語是沙彌汝莫作是語莫謗佛莫誣佛佛說五欲障實能障道汝沙彌捨是惡邪見是教堅持不捨應第二第三教第二第三教捨是事善若不捨諸比丘應是沙彌汝出去從今莫言佛是我莫在比丘後行如餘沙彌得共比丘二宿汝亦無是事癡人出去滅去莫此中住若比丘知如法擯沙彌使共住共語波逸提若比丘故奪畜生命波逸提若比丘故令比丘生疑悔作是念彼比丘乃至少時惱波逸提若比丘僧斷事時不與欲起去波逸若比丘擊攊比丘波逸提若比丘水中戲波逸提若比丘與女人同室宿波逸提若比丘飮酒波逸提若比丘輕師及戒波逸提若比丘自掘地若使人掘言掘者波逸提若比丘共諍已嘿聽作是念諸比丘所說我憶持波逸提若比丘知不滿二十歲與受具足戒波逸提是人不得戒諸比丘亦可呵是法應爾若比丘受四月自恣請藥若過是受除更請自送請長請波逸提若比丘數數犯罪諸比丘如法諌作是語我不學是戒當問餘比丘持法持律者波逸提比丘欲求解應問持法持律者是法應爾若比丘說戒時作是語我今始知是法半月布薩戒經中說諸比丘知是比丘已再三說戒中生是比丘不以不知故得脫隨所犯罪如法治應呵其不知所作不善說戒時不一心聽不著心中波逸提若比丘王未出未藏寶若入過後宮門限波逸提若比丘與賊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波逸提若比丘與女人期共道行從此聚落到彼聚落波逸提若比丘無病爲炙故自然火若使人波逸提若比丘若寶若寶等物若自取若教人取除僧坊內及宿處波逸提若僧坊內及宿處取寶等物後有主索是事應爾若比丘半月內浴除因緣波逸提緣者病時作時行時風雨時熱時名因緣若比丘瞋故打比丘波逸提若比丘瞋故以手擬比丘波逸提若比丘故恐怖比丘波逸提若比丘知比丘犯麤罪覆藏過一宿波逸提若比丘以無根僧伽婆尸沙謗比丘波逸提若比丘語彼比丘共到諸家與汝多羙飮食旣到不與作是言汝出去汝若坐若語不樂我獨坐獨語樂令彼惱波逸提若比丘新得衣應三種色作幟若靑若黑若木蘭若不以三色作幟波逸若比丘爲戲笑故藏比丘若衣若鉢坐具鍼筒如是一一生活具若使人波逸提若比丘僧斷事時如法與欲竟後更波逸提若比丘作是語諸比丘隨知識迴僧物與波逸提若比丘與比丘比丘尼式叉摩那沙彌尼淨施衣還奪波逸提若比丘受他請食前食後食行詣餘不近白餘比丘除因緣波逸提緣者衣時是名因緣若比丘非時入聚落不近白善比丘除因緣波逸提因緣者難時是名因若比丘以兜羅貯坐臥具波逸提若比丘自作坐臥繩牀木牀足應高修伽陀八指除入梐若過波逸提若比丘用骨牙角作鍼筒波逸提若比丘作尼師壇應如量作長二修伽陀搩手廣一搩手半若續方一搩手若過波逸提若比丘作覆瘡衣應如量作長四修伽陀搩手廣二搩手若過波逸提若比丘作雨浴衣應如量作長五修伽陀搩手廣二搩手半若過波逸提若比丘作修伽陀衣量衣若過波逸修伽陀衣量者長九修伽陀搩手廣六搩手是名修伽陀衣量若比丘知壇越欲與僧物迴與餘人波逸提諸大德已說九十一波逸提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諸大德是四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戒經中說若比丘無病在街巷中從非親里比丘尼自手受食是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白衣家請食有比丘尼教益食人與是比丘飯與是比丘羹諸比丘應語是比丘尼姊妹小卻待諸比丘食竟若衆中乃至無一人語者諸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有諸學家僧作學家羯磨若比丘無先不受請於是學家自手受食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法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若比丘住阿鍊若處有疑恐怖先不伺視在僧坊內自手受食不出外受是比丘應向諸比丘悔過我墮可呵今向諸大德悔過是名悔過法諸大德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諸大德是衆學法半月半月戒經中不高著內衣應當學不下著內衣應當學不參差著內衣應當學不如多羅葉著內衣應當學不如象鼻著內衣應當學不如圓柰著內衣應當學不細襵著內衣應當學不高披衣應當學不下披衣應當學不參差披衣應當學好覆身入白衣舍應當學好覆身入白衣舍坐應當學不反抄衣著右肩上入白衣舍應當不反抄衣著右肩上白衣舍坐應當不反抄衣著左肩上入白衣舍應當不反抄衣著左肩上白衣舍坐應當不左右反抄衣著兩肩上入白衣舍應當學不左右反抄衣著兩肩上入白衣舍應當學不搖身入白衣舍應當學不搖身白衣舍坐應當學不搖頭入白衣舍應當學不搖頭白衣舍坐應當學不搖肩入白衣舍應當學不搖肩白衣舍坐應當學不攜手入白衣舍應當學不攜手白衣舍坐應當學不隱人入白衣舍應當學不隱人白衣舍坐應當學不叉腰入白衣舍應當學不叉腰白衣舍坐應當學不拄頰入白衣舍應當學不拄頰白衣舍坐應當學不掉臂入白衣舍應當學不掉臂白衣舍坐應當學不高視入白衣舍應當學不高視白衣舍坐應當學不左右顧視入白衣舍應當學不左右顧視白衣舍坐應當學不蹲行入白衣舍應當學不蹲行白衣舍坐應當學不企行入白衣舍應當學不企行白衣舍坐應當學不覆頭入白衣舍應當學不覆頭白衣舍坐應當學不戲笑入白衣舍應當學不戲笑白衣舍坐應當學不高聲入白衣舍應當學不高聲白衣舍坐應當學庠序入白衣舍應當學庠序白衣舍坐應當學一心受食應當學不溢鉢受食應當學羹飯俱食應當學不於鉢中處處食應當學不刳中央食應當學不曲指抆鉢食應當學不嗅食食應當學諦視鉢食應當學不棄飯食應當學不以食手捉淨飯器應當學不吸食食應當學不嚼食作聲食應當學不舐取食應當學不滿手食應當學不大張口食應當學飯未至不大張口待應當學不縮鼻食應當學不含食語應當學不脹頰食應當學不齧半食應當學不舒臂取食應當學不振手食應當學不吐舌食應當學不全吞食應當學不摶飯遙擲口中應當學不以鉢中有食水灑白衣屋內應當不以飯覆羹更望得應當學不嫌呵食應當學不爲己索益食應當學不嫌心視比坐鉢應當學不立大小便除病應當學不大小便淨水中除病應當學不大小便生草採上除病應當學人著屐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不爲著革屣人說法除病應當學人現胸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坐比丘立不應爲說法除病應當人在高坐比丘在下不應爲說法應當學人臥比丘坐不應爲說法除病應當人在前比丘在後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人在道中比丘在道外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不爲覆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反抄衣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左右反抄衣人說法除病應當不爲持蓋覆身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騎乘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拄杖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刀人說法除病應當學不爲捉弓箭人說法除病應當學樹過人不得上除大因緣應當學諸大德已說衆學法今問諸大德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諸大德是七滅諍法半月半月戒經中說應與現前比尼與現前比尼應與憶念比尼與憶念比尼應與不癡比尼與不癡比尼應與本言與本言治應與自言與自言治應與多人語與多人語應與草布地與草布地諸大德已說七滅諍法今問諸大德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說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諸大德已說戒經序已說四波羅夷已說十三僧伽婆尸沙法巳說二不定法已說三十尼薩耆波逸提法已說九十一波逸提法已說四波羅提提舍尼法已說衆學法已說七滅諍法是法入佛戒經中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及餘隨道戒法是中諸大德一心和合歡喜不諍如水乳合安樂行應當學比婆尸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說波羅提木叉忍辱第一道 涅盤佛稱最 出家惱他人不名爲沙門尸棄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譬如明眼人 能避險惡道 世有聰明人能遠離諸惡比葉婆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說波羅提木叉不惱不說過 如戒所說行 飯食知節量常樂在閑處 心寂樂精進 是名諸佛教拘留孫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說波羅提木叉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比丘入聚落 不破壞他事 不觀作不作但自觀身行 諦視善不善拘那含牟尼如來應正遍知爲寂靜略說波羅提木叉欲得好心莫放逸 聖人善法當勤學若有知寂一心人 爾乃無復憂愁患迦葉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一切惡莫作 當具足善法 自淨其志意是則諸佛教釋迦牟尼如來應正遍知爲寂靜僧略說波羅提木叉護身爲善哉 能護口亦善 護意爲善哉護一切亦善 比丘護一切 便得離衆苦比丘守口意 身不犯衆惡 是三業道淨得聖所得道若人打罵不還報 於嫌恨人心不恨於瞋人中心常靜 見人爲惡自不作七佛爲世尊 能救護世閒 所可說戒經我已廣說竟 諸佛及弟子 恭敬是戒經恭敬戒經已 各各相恭敬 慚愧得具足能得無爲道諸大德已說波羅提木叉竟僧一心得布薩 五分戒本竟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卷第二十一丁未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