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41_0110_b_01L대승중관석론 제3권
041_0110_b_01L大乘中觀釋論 卷第三
안혜 지음
유정 등 한역
041_0110_b_02L安慧菩薩造
譯經三藏朝散大夫試鴻臚卿光梵大師賜紫沙門臣惟淨等奉 詔譯
1. 관거래품 ②
041_0110_b_05L觀去來品第二之餘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0_b_06L復次頌言
【論】가는 자는 곧 머무르지 않고
041_0110_b_07L去者卽不住
【釋】하나의 동일하게 생한 법 중에 서로 어긋나는 작업이 섞이어 자성이 없다.
041_0110_b_08L釋曰於一同生法中相違所作叢雜無性
【論】가지 않는 자도 머무르지 않는다.
041_0110_b_10L不去者不住
【釋】가는 법이 정지하는 것을 머무른다고 이름한다. 지금 가지 않는 자는 가는 법에 자성이 없어 응당 정지하지 않는다. 만약 혹시 본래부터 머무르는 법이 있어 얻을 수 있다고 하여도, 또한 머무르는 법에는 두 가지가 화합하지 않는다. 만약 두 가지의 화합이 있다면, 지금 응당 여실하게 관찰해야 한다.
041_0110_b_11L釋曰去法止息名之爲住今不去者去法無性不應止息若或本有住法可得者然亦住法無二和合若有二和合今應如實觀
그러므로 게송에서 말한다.
是故頌言
【論】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를 여의고
어떻게 세 번째의 머무름이 있겠는가.
041_0110_b_15L離去不去者
何有第三住
【釋】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 이 둘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041_0110_b_16L釋曰不去者是二不住此如是義卽如前說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가는 자가 만약 마땅히 머무른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가는 법을 여읨으로써
가는 자는 얻을 수 없다.
041_0110_b_18L去者若當住
云何有此義
以離於去法
去者不可得
【釋】총체적으로 머무르는 법을 부정한다.
041_0110_b_20L釋曰摠止住法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의
모든 분별을 그치라.
041_0110_b_21L去未去去時
止息諸分別
041_0110_c_02L【釋】만약 그 가는 때에 머루르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이미 간 자가 응당 머무르겠는가? 이것도 또한 그렇지 않다. 이미 간 자는 별도로 가는 법이 없어서 가는 법이 이미 무너졌으므로 머무르지 않는다. 이 중에는 이미 간 자가 머무르는 일이 있지 않다. 지금 이 머무르는 법을 이와 같이 부정하며, 나머지 모든 과실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041_0110_b_22L釋曰若彼去時不住可爾彼已去者應可住邪此亦不然已去者無別去去法已壞是故無住此中無有已去者住今此住法如是止已餘諸過失所說亦然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모든 현행과 정지의 법도
모두 가는 일의 설명과 동일하다.
041_0110_c_04L所有行止法
皆同去義說
【釋】이렇게 설명한 바와 같이 나머지 법도 모두 동일하다.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에 가는 법은 생기지 않는다.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에 가는 법이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에 가는 법은 부정된다. 머무르는 법도 또한 그러하여, 이미 머무른 것과 아직 머무르지 않은 것과 지금 머무르는 때에 머무르는 법은 생기지 않는다. 이미 머무른 것과 아직 머무르지 않은 것과 지금 머무르는 때에 머무르는 법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미 머무른 것과 아직 머무르지 않은 것과 지금 머무르는 때에 머무르는 법은 부정된다.
041_0110_c_05L釋曰此所說已餘法皆同已去未去去時去法不生已去未去去時去法初發已去未去去時去法止息住法亦然已住未住住時住法不生已住未住住時住法初發已住未住住時住法止息
이 중에서 법의 자상 등을 만약 부정하면, 곧 과실을 이루지 않는다. 이 중에 있는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두 가지를 승의제 중에서 참다운 성품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치답게 응당 알아야 한다. 모든 물체의 동일한 성품이나 다른 성품은 모두가 법의 성품이다. 이 중에서 만약 생하는 바가 있다면, 모두 객진(客塵)1)니 일이요, 세속에서 행해지고 세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른 성품이 없다. 그러므로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둘은 다른 성품이 없음을 마땅히 생각하여 간택하여야 한다.
041_0110_c_11L此中法自相等若止遣者則生過失此中所有去者去法二種於勝義諦中欲求實性者如理應知一性異性諸有物體皆法性故是中若有所生皆客塵事世俗所行世俗所成然無異性是故去者去法二無異性此應思擇
여기에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바람이 움직여 이동하니 곧 가는 자가 있고, 몸 등이 움직여 출발하여 어떤 방향과 장소로 가는 모습이 있어 이것을 이에 감이라고 하지만,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두 성품은 별다르지 않다. 자신의 부류[自類]2) 중에 다르게 설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이러한 일을 부정해야 한다.
041_0110_c_17L此中應知風界動轉卽有去者身等動發往方處相此乃名去非去者去法二性別異於自類中有異說者皆止是義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가는 법이 곧 가는 자라면
이런 일은 곧 옳지 않다.
041_0110_c_20L去法卽去者
是事則不然
이것은 또 어찌하여 그러한가?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0_c_21L此復云何頌言
【論】만약 가는 법이
곧 가는 자라고 한다면,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은
곧 동일한 성품으로 성립할 것이다.
041_0110_c_22L若謂於去法
卽爲是去者
作者及作業
卽一性可立
041_0111_a_02L【釋】비록 만드는 자[作者]와 만드는 업[作業]의 두 가지 모습이 있으나, 그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은 서로 다른 성품이 없다. 그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의 자상이 그쳤기 때문이다. 혹은 한 가지 성품으로 화합할 수 있다. 곧 체(體)와 용(用)의 모습이 있어서, 세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속에서 성품이 있어, 그것은 참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니나, 세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결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성품도 아니다. 이 중에 만약 부정하는 바가 있다면, 도리어 과실을 이루어 생하는 법이 현저히 드러난다. 만약 그런 견해를 부정하면, 곧 과보의 체가 없으며, 또한 어떤 방향과 처소로 가거나 움직여 출발하는 등의 모습도 없다.
041_0110_c_24L釋曰雖有作者作業二相然彼作者作業互無異性以彼作者作業自相息故或可一性和合卽體用有相俗所成世俗有性以彼實無所成世俗所作決定可得是故非無性非一性此中若有所止還成過失生法顯明若止遣者卽無果體亦無往去方處動發等相
또 다음에 비바사인(毘婆沙人)3) 및 베야가라나인(吠夜迦羅拏人)4)은 말하기를, 가는 자와 가는 법은 별다름이 있으므로 그것은 말하자면 가는 자가 능히 가고 물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물체는 가는 자로 말미암기 때문에 얻는 바가 있다고 설한다. 만들어지는 것도 이와 같으며, 능히 만드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고 한다.
041_0111_a_09L復次毘婆沙人及吠夜迦囉拏人言去者去法有別異故彼謂去者能去非物體去物體由去者故說有所得所作如是能作亦然
또 다음에 승론자(勝論者)5)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능히 물체 중에 성품이 존재하므로 가는 자가 있으며, 그 가는 법을 사용하여 움직여 출발하고 어떤 방향과 처소 등으로 가는 모습이 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설하며, 나머지도 모두 또한 그러하다고 한다.
041_0111_a_13L復次勝論者言如是能於物中有性有去者用彼去法動發行往方處等相此如是說餘皆亦然
해석자는 말한다. 그렇지 않다. 가는 법이 만약 그러하다면, 만드는 자의 공능(功能)6)이물체 중에서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없는가?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만약 차별이 있다면, 여러 다른 역능(力能)7)이 혹시 다시 다른 가지런한 등의 역능이 있어서 하나의 능작(能作) 중에서 만약 체성을 이룬다면, 이것은 곧 만드는 자의 역능이지 소작(所作) 등의 공능이 아니다. 이것이 만약 소작 등의 역능이라면, 곧 만드는 자의 공능이 아니다.
041_0111_a_16L釋者言不然去法若爾作者功能於物體中爲有差別邪無差別邪此復云何若有差別者諸異力能或復別有齊等力能於一能作中若成體性此卽是爲作者力能非所作等功能此若所作等力能卽非作者功能
041_0111_b_02L 이 중에 어떻게 여실히 결정되겠는가. 혹시 자상의 차별을 말하면, 이것은 곧 도리어 부정(不定)을 이룬다. 만약 혹시 자상에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 곧 모든 경우에 응당 차별성이 없을 것이다. 지금 물체로서 이와 같이 증상(增上)에 의지하면, 불[火]은 흙[地] 등의 작업을 만들 수 없다. 또한 그 작업의 작용을 만드는 자가 없지 않아 역능이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체는 이와 같이 짓는 자의 공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설명의 의미는 성립된다.
041_0111_a_22L中云何如實決定或言自相差別卽還成不定若或自相無差別者一切處應無差別性今以物體如是增上所依火不能作地等事業亦非無其事用作者和合力能相應故知物體如是非作者功能此說義成
이와 같은 까닭으로 모든 물체의 이와 같은 능작과 이와 같은 소작 및 이와 같은 증상의 작용 중에서 만드는 자는 곧 화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공능의 차별이 아니고, 또한 자체의 차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041_0111_b_05L如是故所有物體如是能作如是所作及此如是增上作用是中作者卽得和合是故非彼功能差別亦非自體差別所成
만약 물체에 차별이 없다면, 공능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또한 모든 역능도 서로 차별이 없고 동일하여 다른 성품이 없음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물체가 만약 동일한 성품이라도 이 중에는 또한 여러 법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만약 물체가 다른 성품이라도 이 중에는 또한 여러 법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041_0111_b_09L若或物體無有差別功能可成如是亦然諸力能者互無差別一無異性故知物體若一性中亦無多法所成若異性是中亦無多法所成
어떻게 두 가지의 공능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혹시 얻은 바를 여의면, 그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공능으로 법을 연(緣)하는 차별이다. 만드는 자와 물체의 연(緣)에 차별이 있다면, 이것을 수승하게 차별하여 길이 기름[勝上差別長養]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만드는 자의 역능이 화합하지 않는다.
041_0111_b_13L云何二種功能而可成邪或離所得卽彼如是此之所作是善功能緣法差別作者物體緣差別有此名勝上差別長養是故非作者力能和合
만약 혹시 상태를 차별하면, 이와 같이 만드는 자를 분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여 만드는 자라고 이름한다. 만약 인과(因果)가 변할 때는 그 능작과 소작의 성품의 상태는 차별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물체의 차별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 그것에 성품이 있다고 시설한다면, 이것은 화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는 자라고 이름한다.
041_0111_b_17L若或分位差別如是作者分是故此說名爲作者若因果轉時彼能作所作性分位差別卽不可得彼非物體差別性故若或施設彼有性等此不和合故名去者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가는 법이 가는 자와 다르다는
이 일도 또한 옮지 않다.
041_0111_b_21L去法異去者
是事亦不然
041_0111_c_02L【釋】만약 가는 법을 여의고서 그 가는 자는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가는 법을 여의고 결정되지 않은 때에 다시 별다른 가는 자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별된 바이다. 만약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곧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둘이 있을 수 있다.
041_0111_b_22L釋曰若離去法而彼去者卽不決定若離去法不決定時無復別異去者可去此所分別若有去者去法二種可得卽去者去法有二可成
그런 까닭에 가는 법이 있으므로 곧 가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으므로 곧 가는 법이 있으니, 인(因)과 과(果)의 둘이 서로 여의지 않는 성품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성립된다. 만약 원인과 결과가 같이 생긴다면, 곧 자성을 얻을 수 없다. 종자에서 싹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가는 법이 있으므로 곧 가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으므로 곧 가는 법이 있다. 만약 동일한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든, 만약 다른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든,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둘은 모두 있지 않다. 승의제에서 이러한 설명은 성립된다.
041_0111_c_03L所以有去法故卽有去者有去者故卽有去如因果二不相離性此說義成因果同生卽無性可得如種生芽故有去法故卽有去者有去者故有去法若一性所成若異性所成去者去法二俱無有勝義諦中此說成就
어찌하여 있지 않은가? 이 의미에 대한 글은 많으나 번거로움을 염려하여 잠시 그치고, 이 중에서 부정하여 다시 인용하여 증명하지 않는다. 부정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한 바와 같이 나머지 경우도 응당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후에 또 마땅히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민가? 만약 가는 법으로 인하여 가는 자를 안다면, 그 이와 같이 감은 어떻게 두 가지에 그 별다름이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화합하겠는가?
041_0111_c_10L云何無所有此義文廣恐繁且此中遮遣非復引證爲遮遣故是表示此所說已餘處應知此後復當止遣何義若因去法卽知去者如是去云何二種有其別異若然何和合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감으로 인하여 가는 자를 아는 데에는
이 감을 사용할 수 없다.
041_0111_c_15L因去知去者
不能用是去
【釋】이러한 의미를 짓지 말라. 여기에 응당 질문이 있다. 무수한 의미들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며, 모두 이 생각이 변한 것이다. 지금 어째서 이러한 의미를 짓지 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게송에서 대답한다.
041_0111_c_16L釋曰不作是義此中應問無數義門從義界中出皆轉是義今云何言不作是義故頌答言
【論】먼저 가는 법이 있지 않으므로
가는 자의 감이 없다.
041_0111_c_19L先無有去法
故無去者去
【釋】그 이와 같이 가는 자가 만드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가는 법이 있겠는가. 이와 같음으로 말미암아 세간에서 보이는 것은, 어떠한 법이 먼저부터 이미 생하여 가는 바가 있으며, 어떠한 법이 나중에 생할 때 가는 바가 있겠는가.
041_0111_c_20L釋曰爲彼如是去者所作何有少法而可去邪由如是故世閒所見何等法是先來已生有所去邪何等法是後來生時有所去邪
또 다음에 게승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041_0112_a_02L【論】감으로 인하여 가는 자를 아는 데에는
다른 감[去]을 사용할 수 없다.
하나의 가는 자 중에
두 가지의 감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
041_0111_c_24L因去知去者
不能用異去
於一去者中
不有二去故
【釋】무엇이 두 가지의 감인가. 첫째는 감으로 인하여 가는 자를 알기 때문이요, 둘째는 만약 가는 자가 있으면 다시 가는 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부정된다.
041_0112_a_03L釋曰云何二去謂因去知去者故謂若有去者復用去法此中止遣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2_a_05L復次頌言
【論】만약 가는 법이 실제로 있다면
가는 자는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는 법이 실제로 있지 않다면
가는 자는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041_0112_a_06L若實有去法
去者不用三
不實有去法
去者不用三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2_a_08L此中云何復次頌言
【論】가는 법이 있거나 있지 않거나
가는 자는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041_0112_a_09L去法有不有
去者不用三
【釋】만약 혹시 실제로 있거나 실제로 있지 않거나, 이 중에 가는 자는 가는 법에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가는 법이 실제로 있다면, 곧 가는 자와 가는 법이 화합한다. 만약 실제로 있지 않다면, 곧 가는 자는 가는 법을 여의게 된다. 만약 또한 실제로 있고 또한 없다면, 두 가지가 함께 자성이 없다.
041_0112_a_10L釋曰若或實有若不實有此中去者去法不用三去若實有者卽去者法和合若不實有者卽去者離去法若亦有亦不有者二俱無性
혹시 실제로 있을 수 있으니 가는 자가 있기 때문이요, 실제로 있지 않으니 가는 자가 있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있고 또한 있지 않으니 그 둘에 가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는 자는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짓지 말라.
041_0112_a_14L或可實有者去者有故不實有者去者不有亦有亦不有者二無去法故是故去者不用三去所以不作是義
만약 그 가는 자가 실제로 있고 가는 법이 실제로 있다면, 곧 소작(所作)은 있지 않고 능작(龍作)은 화합하지 않아, 실제로 있지 않음으로써 만드는 바가 없다. 실제로 있지 않다면, 가기 위하여 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있고 또한 있지 않다면, 역시 만드는 바가 없다. 그것은 자성이 없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041_0112_a_17L若彼實有去者實有去法卽所作不有作不和合以不實有故卽無所作不有者爲去不生故亦有亦不有者無所作彼無性故
그러므로 가는 자는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이 가는 자는 스스로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전부 만드는 바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자성이 없다. 만약 가는 법을 말한다면, 여기에서 모두 수순하여 설명한 것이다.
041_0112_a_21L以不有故是故去者不用三去何以故如是去者自無性故若有不有悉無所作彼皆無性若說去法此中皆是隨順所說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2_a_24L復次頌言
041_0112_b_02L【論】그러므로 감과 가는 자와
가는 곳이 모두 없다.
041_0112_b_02L是故去去者
所去處皆無
【釋】이러한 설명은 승의제에서 성취된다. 이와 다르게 능작(能作)ㆍ소작(所作)과 작법(作法)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부정하라. 이 중에서 혹시 가는 작용을 말한다면, 이치대로 응당 생각하라. 그러므로 마땅히 이 중에서 말하는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과 만드는 법의 모든 분별은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입증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이 품이 생긴 것이다.
041_0112_b_03L釋曰此說勝義諦中成就如是別異說有能作所作作法此中止遣此中或說去之作用如理應思是故當知此中所說作者作業作法諸有分別皆無實體爲證成是義故此品生
3. 관육근품(觀六根品)
041_0112_b_08L觀六根品第三
앞의 품에서 일체의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과 만드는 법을 부정하였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행상(行相)8)이 서로 어긋난 것이다.
041_0112_b_09L前品止遣一切作者作業作法諸所造作相違行相已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봄[見]과 소리 들[聞] 및 냄새 맡음[嗅]과 맛봄[嘗)과
감촉[觸]과 앎[知] 등이 육근(六根)이다.
이 봄 등의 육근은
능히 모든 경계를 취한다고 말한다.
041_0112_b_11L見聞及嗅嘗
觸知等六根
此見等六根
說能取諸境
【釋】이 논서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봄[見] 등의 육근은 모든 경계를 상대한다. 소위 눈[眼]은 색(色)을 보고, 내지 뜻[意]은 법(法)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 세속의 도리요, 증상으로 지은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서로 어긋남이 없다. 만약 승의제라면, 색이나 눈 등의 소취(所取)와 능취(能取)는 자성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또 어찌하여 그러한가?
041_0112_b_13L釋曰此論所說如是見等六根行諸境界謂眼見色乃至意知法此有所當知皆是世俗道理增上所作無相違若於勝義諦中色等眼等能取性不可得此復云何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2_b_18L復次頌言
【論】이 눈은 곧
스스로 자기 자체를 볼 수 없다.
041_0112_b_19L是眼卽不能
自見於己體
【釋】만약 눈이 자성을 볼 수 있다면, 그 눈은 마땅히 앞에서처럼 스스로 자기 자체를 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의 자성은 스스로 볼 수 없다. 불의 더운 성품과 같이 특이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시 스스로 자기 자체를 볼 수 없어, 이 중에서 또한 자성을 볼 수 없다.
041_0112_b_20L釋曰若眼能見自性者彼眼卽應如是同前自見己體以諸法自性不能自見無異性故如火熱性亦復不能自見己體是中亦無能見自性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2_b_24L復次頌言
041_0112_c_02L【論】만약 스스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리.
041_0112_c_02L若不能自見
云何能見佗
【釋】자성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귀[耳] 등과 같다. 또한 능히 자성을 보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저 눈이 만약 능히 자성을 취하여 색의 경계 중에서 보는 바가 있다면, 이러한 주장이 도리어 성립하여 눈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유하면 땔감[薪]과 불[火]이 변이한 것을 이름하여 타는 것[燒]이라 하고, 불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님과 같다.
041_0112_c_04L釋曰無能見自性故譬如耳等亦無能見自性可得彼眼若以能取自性於色境中有所見者此說還成眼爲能見譬如薪火變異卽說名燒非火自體能燒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불의 비유는
곧 눈이 보는 법을 성립시킬 수 없다.
041_0112_c_09L火喩卽不能
成於眼見法
【釋】어찌하여 그러한가? 만약 저 더운 성품이 불타게 할 수 있다면, 저 덥지 않은 성품은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그러므로 만약 저 땔감이 없으면 이불도 있지 않다. 더운 성품은 응당 스스로 탈 수 없기 때문이다.
041_0112_c_10L釋曰何所以邪若彼熱性能然火者彼不熱之性何不能然是故若無彼此火不有熱性不應能自燒故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2_c_13L頌言
【論】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에
앞에서 이미 이 일에 대답하였다.
041_0112_c_14L去未去去時
前已答是事
【釋】앞에서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감이 없다는 것 가운데 이미 이 일을 말한 것처럼, 지금 이것도 또한 그러하다. 이미 탄 것과 아직 타지 않은 것과 지금 타는 때에 탐[燒]이 없고, 이미 본 것과 아직 보지 않은 것과 지금 보는 때에 봄[見]이 없다. 그러므로 이미 탄 것도 없고 아직 타지 않은 것도 없으나 타는 바를 여의지 않고, 이미 본 것도 없고 아직 보지 않은 것도 없으나 보는 바를 여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차례대로 수순하여 마땅히 부정한다.
041_0112_c_15L釋曰如前已去未去去時不去中說是事今此亦然已燒未燒燒時已見未見見時無見是故無已燒無未燒不離所燒無已見無未見離所見如前所說如其次第隨應止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봄이 만약 아직 보지 않을 때에는
곧 본다고 이름하지 않는다.
041_0112_c_21L見若未見時
卽不名爲見
【釋】만약 혹시 있다면 항상함이다. 병(甁)이나 옷[衣] 등과 같다.
041_0112_c_22L釋曰若或爲常如甁衣等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만약 능견(能見)과 소견(所見)을 말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화합하겠는가.
041_0112_c_23L若言能所見
此云何和合
041_0113_a_02L【釋】화합하지 않으므로 그 법을 본다는 것도 또 다시 부정한다. 혹시 능견과 소견의 두 법이 화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능견과 소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법은 화합하지 않는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나의 보는 법 중에 그 보이는 것[所見]은 화합할 수 없어, 별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능견이 있다면 곧 소견이 없지 않고, 만약 소견이 있다면 곧 능견이 마땅히 성립할 것이다. 또 만약 결정적으로 그 보는 법이 있다면 곧 그 능견도 또 다시 마땅히 성립하고, 능견이 만약 성립하면 소견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041_0112_c_24L釋曰以不和合而彼見法亦復止遣或可能見所見二法和合彼卽可說有能所見然彼二法不和合故何所以邪於一見法中而彼所見不得和無別異故若有能見卽非無所見若有所見卽能見應成又若決定有彼見法卽彼能見亦復應成能見若所見亦然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능견도 또한 보지 않으니
보는 법은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041_0113_a_08L能見亦不見
見法無性故
【釋】만약 혹시 눈[眼]을 여의고 따로 보는 모습이 있다면, 소견을 말할 수 있고 혹은 능견을 말할 수 있으나, 능견 및 소견이 없기 때문이다.
041_0113_a_09L釋曰若或離眼別有見相可說所見或說能見以無能見及所見故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3_a_11L復次頌言
【論】소견(所見)도 또한 보지 않으니
보는 법은 성품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041_0113_a_12L所見亦不見
見法離性故
【釋】이 중에서 만약 혹시 모든 연(緣)이 그치면, 또한 능견과 소견을 얻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이 소전 중에는 능견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만드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곧 봄이 있어서 소견이라 이름한다.
041_0113_a_13L釋曰此中若或諸緣止息亦無能見所見可說何以故此所見中非能見若有造作彼卽有見說名所見
이 중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능견 중에서는 봄을 얻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이 중에서 만약 모든 차별법의 자체적 성품을 볼 수 있다면, 전부 부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이 능견과 소견이 있어서 보는 법이 일어난다면, 곧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과 만드는 법이 화합함이 없지 않을 것이며, 보는 것과 보는 법도 또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또 어찌하여 그러한가?
041_0113_a_16L中亦然同上所說於能見中無見可何以故此中若有諸差別法體性可見而悉止遣若有如是能見所見見法發起卽非無作者作業作法和見及見法亦有所起此復云何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3_a_21L頌言
【論】봄을 여의거나 봄을 여의지 않거나
보는 자는 얻을 수 없다.
041_0113_a_22L離見不離見
見者不可得
041_0113_b_02L【釋】보는 법이 일어나 화합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보는 법도 본래 성품이 없어서 또한 결정적으로 일어남이 없다. 그 보는 법은 보이는 것의 성품을 여의고는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혹은 소견과 능견의 둘이 모두 없기 때문이다.
041_0113_a_23L釋曰以無見法發起和合第二見法本無性故亦無決定而可發起以彼見法離所見性不和合故或可所見能見二俱無故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보는 자가 없으므로
어떻게 소견이 있겠는가.
041_0113_b_04L以無見者故
云何有所見
【釋】능견과 소견의 성품은 작용이 서로 어긋나서, 만약 화합하는 성품을 여의면 곧 보는 자가 없다. 만약 보는 자가 없으면, 곧 소견의 성품은 화합할 수 없다. 이 중에 능견과 소견은 결정적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능견과 소견을 말할 수 있겠는가. 보는 것은 성품을 여의었으며, 보는 것은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041_0113_b_05L釋曰所見性作用相違若離和合卽無見者若無見者卽所見性不得和合此中能見所見決定無見何可說能所見邪以見離性故見無性故
혹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 모든 행(行)은 공하고, 모든 법은 자아[我]가 없으며, 이러한 도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은 것은 곧 별다른 능견과 소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곧 그 참다운 과보를 얻을 수 없으니, 어떻게 식(識) 등의 네 가지 법이 일어나겠는가.
041_0113_b_10L或有人言若謂諸行是空諸法無我有此理故如眼所見卽無別異能所見者彼卽無其實果可得云何乃有識等四法而發起邪
그러므로 게송에서 그런 견해를 부정하여 말한다.
故頌遣言
【論】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없으므로
식 등의 네 가지 법[四法]9) 없다.
041_0113_b_13L見可見無故
識等四法無
【釋】설명한 이치대로 이 능견과 소견이 모두 성취되지 못하여, 그 과보로 생기하는 식(識)ㆍ촉(觸)ㆍ수(受)ㆍ애(愛)의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이 어떻게 화합하겠는가. 만약 결정적으로 식 등의 네 가지 법이 있다면 곧 그 과보로 취할 법이 생기겠으나,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041_0113_b_14L釋曰如所說理此能見所見皆不成彼果生起識如是四法云何和合若決定有識等四法卽有彼果取法可生以實無故
또 게송에서 부정하여 말한다.
次頌遣言
【論】네 가지 취[四取]10) 등의 여러 연(緣)이
어떻게 마땅히 있을 수 있겠는가.
041_0113_b_18L四取等諸緣
云何當得有
【釋】말하자면 식(識) 등과 취(取), 취를 연하여 생하는 유(有), 유를 연하여 생하는 생(生), 생을 연하여 생하는 노사(老死)의 여러 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품의 처음에서 다른 사람이 건립한 들음[聞]과 소리[聲] 등의 모든 주장을 모두 부정한다. 이 중에 보는 자는 모두 만드는 것이 없다.
041_0113_b_19L釋曰謂以識等及取緣有生緣老死此等諸法無所成故無所有故今此品初佗所建立聞等聲等諸說皆止此中見者悉無所作
그러므로 게송에서 말한다.
是故頌言
【論】소리 들음[聞]과 냄새 맡음[嗅]과 맛봄[味]과 감촉[觸]과 앎[知]의
이와 같은 모든 근(根)들은
전부 위의
눈이 보는 법 중의 설명과 동일하다.
041_0113_b_23L聞嗅味觸知
如是等諸根
而悉同於上
眼見法中說
041_0113_c_02L【釋】이 중에서 응당 알 것이다. 눈이 본다는 설명처럼 능문(能聞)과 소문(所聞) 등도 그와 같다. 비유하면 능견(能見)과 같이 들음 등도 그와 같음을 마땅히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나, 이에 잠시 그친다. 이미 일체가 화합하지 않는 것을 부정하여 대치하였으므로 이 설명은 성취된다. 이 중에서 능견과 소견, 보는 법에 있어서 모든 분별하는 물체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품에서 전부 그와 같은 의미임을 증명하여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041_0113_c_02L釋曰此中應知如眼見說能聞所聞譬如能見所有聞等如應廣說中且止已遣一切不和合對治故說成就此中能見所見見法諸有分別物體無性今此品中悉爲證成如是義故
大乘中觀釋論 卷第三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우연적인 것, 또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한 번뇌를 뜻한다.
  2. 2)불교 내의 다른 중관학파나 다른 종파에 속한사람.
  3. 3)상세하게 분석하여 해석한다는 말인 vibhāṣā의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곧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를 의미한다.
  4. 4)인도 학파에서 말하는 성명론(聲明論)인 vyākaraṇa의 사람, 곧 문법론자(文法論者)를 뜻한다.
  5. 5)인도 철학 중의 하나인 바이셰시카(vaiśeṣika) 학파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
  6. 6)결과를 생하게 하는 잠재력 또는 그 작용.
  7. 7)재능ㆍ능력.
  8. 8)분별하는 마음이 대상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작용.
  9. 9)식(識)ㆍ촉(觸)ㆍ수(受)ㆍ애(愛)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10. 10)취(取)는 외계의 대상을 집착하는 번뇌. 네 가지 취는 ① 욕취(欲取):대상에 집착하는 애욕 ② 견취(見取):오온(五蘊)에 대하여 아견(我見)ㆍ변견(邊見) 등의 허망한 견해를 생하는 것 ③ 계금취(戒禁取):잘못된 계(戒)를 지키는 것 ④ 아어취(我語取):아견(我見)과 아만(我慢)에 집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