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釋】가는 법이 정지하는 것을 머무른다고 이름한다. 지금 가지 않는 자는 가는 법에 자성이 없어 응당 정지하지 않는다. 만약 혹시 본래부터 머무르는 법이 있어 얻을 수 있다고 하여도, 또한 머무르는 법에는 두 가지가 화합하지 않는다. 만약 두 가지의 화합이 있다면, 지금 응당 여실하게 관찰해야 한다.
【釋】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 이 둘은 머무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041_0110_b_16L釋曰:去、不去者,是二不住,此如是義卽如前說。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가는 자가 만약 마땅히 머무른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가는 법을 여읨으로써 가는 자는 얻을 수 없다.
041_0110_b_18L去者若當住, 云何有此義?
以離於去法, 去者不可得。
【釋】총체적으로 머무르는 법을 부정한다.
041_0110_b_20L釋曰:摠止住法。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의 모든 분별을 그치라.
041_0110_b_21L去未去去時, 止息諸分別。
041_0110_c_02L【釋】만약 그 가는 때에 머루르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 이미 간 자가 응당 머무르겠는가? 이것도 또한 그렇지 않다. 이미 간 자는 별도로 가는 법이 없어서 가는 법이 이미 무너졌으므로 머무르지 않는다. 이 중에는 이미 간 자가 머무르는 일이 있지 않다. 지금 이 머무르는 법을 이와 같이 부정하며, 나머지 모든 과실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釋】이렇게 설명한 바와 같이 나머지 법도 모두 동일하다.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에 가는 법은 생기지 않는다.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에 가는 법이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에 가는 법은 부정된다. 머무르는 법도 또한 그러하여, 이미 머무른 것과 아직 머무르지 않은 것과 지금 머무르는 때에 머무르는 법은 생기지 않는다. 이미 머무른 것과 아직 머무르지 않은 것과 지금 머무르는 때에 머무르는 법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미 머무른 것과 아직 머무르지 않은 것과 지금 머무르는 때에 머무르는 법은 부정된다.
이 중에서 법의 자상 등을 만약 부정하면, 곧 과실을 이루지 않는다. 이 중에 있는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두 가지를 승의제 중에서 참다운 성품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치답게 응당 알아야 한다. 모든 물체의 동일한 성품이나 다른 성품은 모두가 법의 성품이다. 이 중에서 만약 생하는 바가 있다면, 모두 객진(客塵)1)니 일이요, 세속에서 행해지고 세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른 성품이 없다. 그러므로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둘은 다른 성품이 없음을 마땅히 생각하여 간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바람이 움직여 이동하니 곧 가는 자가 있고, 몸 등이 움직여 출발하여 어떤 방향과 장소로 가는 모습이 있어 이것을 이에 감이라고 하지만,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두 성품은 별다르지 않다. 자신의 부류[自類]2) 중에 다르게 설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이러한 일을 부정해야 한다.
【論】만약 가는 법이 곧 가는 자라고 한다면,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은 곧 동일한 성품으로 성립할 것이다.
041_0110_c_22L若謂於去法, 卽爲是去者,
作者及作業, 卽一性可立。
041_0111_a_02L【釋】비록 만드는 자[作者]와 만드는 업[作業]의 두 가지 모습이 있으나, 그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은 서로 다른 성품이 없다. 그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의 자상이 그쳤기 때문이다. 혹은 한 가지 성품으로 화합할 수 있다. 곧 체(體)와 용(用)의 모습이 있어서, 세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속에서 성품이 있어, 그것은 참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니나, 세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결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성품도 아니다. 이 중에 만약 부정하는 바가 있다면, 도리어 과실을 이루어 생하는 법이 현저히 드러난다. 만약 그런 견해를 부정하면, 곧 과보의 체가 없으며, 또한 어떤 방향과 처소로 가거나 움직여 출발하는 등의 모습도 없다.
또 다음에 비바사인(毘婆沙人)3) 및 베야가라나인(吠夜迦羅拏人)4)은 말하기를, 가는 자와 가는 법은 별다름이 있으므로 그것은 말하자면 가는 자가 능히 가고 물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물체는 가는 자로 말미암기 때문에 얻는 바가 있다고 설한다. 만들어지는 것도 이와 같으며, 능히 만드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고 한다.
해석자는 말한다. 그렇지 않다. 가는 법이 만약 그러하다면, 만드는 자의 공능(功能)6)이물체 중에서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없는가?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만약 차별이 있다면, 여러 다른 역능(力能)7)이 혹시 다시 다른 가지런한 등의 역능이 있어서 하나의 능작(能作) 중에서 만약 체성을 이룬다면, 이것은 곧 만드는 자의 역능이지 소작(所作) 등의 공능이 아니다. 이것이 만약 소작 등의 역능이라면, 곧 만드는 자의 공능이 아니다.
041_0111_b_02L 이 중에 어떻게 여실히 결정되겠는가. 혹시 자상의 차별을 말하면, 이것은 곧 도리어 부정(不定)을 이룬다. 만약 혹시 자상에 차별이 없다고 말하면, 곧 모든 경우에 응당 차별성이 없을 것이다. 지금 물체로서 이와 같이 증상(增上)에 의지하면, 불[火]은 흙[地] 등의 작업을 만들 수 없다. 또한 그 작업의 작용을 만드는 자가 없지 않아 역능이 상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체는 이와 같이 짓는 자의 공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설명의 의미는 성립된다.
만약 물체에 차별이 없다면, 공능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또한 모든 역능도 서로 차별이 없고 동일하여 다른 성품이 없음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물체가 만약 동일한 성품이라도 이 중에는 또한 여러 법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만약 물체가 다른 성품이라도 이 중에는 또한 여러 법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어떻게 두 가지의 공능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혹시 얻은 바를 여의면, 그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공능으로 법을 연(緣)하는 차별이다. 만드는 자와 물체의 연(緣)에 차별이 있다면, 이것을 수승하게 차별하여 길이 기름[勝上差別長養]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만드는 자의 역능이 화합하지 않는다.
만약 혹시 상태를 차별하면, 이와 같이 만드는 자를 분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여 만드는 자라고 이름한다. 만약 인과(因果)가 변할 때는 그 능작과 소작의 성품의 상태는 차별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물체의 차별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 그것에 성품이 있다고 시설한다면, 이것은 화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는 자라고 이름한다.
041_0111_c_02L【釋】만약 가는 법을 여의고서 그 가는 자는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가는 법을 여의고 결정되지 않은 때에 다시 별다른 가는 자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별된 바이다. 만약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곧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가는 법이 있으므로 곧 가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으므로 곧 가는 법이 있으니, 인(因)과 과(果)의 둘이 서로 여의지 않는 성품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성립된다. 만약 원인과 결과가 같이 생긴다면, 곧 자성을 얻을 수 없다. 종자에서 싹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가는 법이 있으므로 곧 가는 자가 있고, 가는 자가 있으므로 곧 가는 법이 있다. 만약 동일한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든, 만약 다른 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든, 가는 자와 가는 법의 둘은 모두 있지 않다. 승의제에서 이러한 설명은 성립된다.
어찌하여 있지 않은가? 이 의미에 대한 글은 많으나 번거로움을 염려하여 잠시 그치고, 이 중에서 부정하여 다시 인용하여 증명하지 않는다. 부정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한 바와 같이 나머지 경우도 응당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후에 또 마땅히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민가? 만약 가는 법으로 인하여 가는 자를 안다면, 그 이와 같이 감은 어떻게 두 가지에 그 별다름이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화합하겠는가?
【論】만약 가는 법이 실제로 있다면 가는 자는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는 법이 실제로 있지 않다면 가는 자는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041_0112_a_06L若實有去法, 去者不用三;
不實有去法, 去者不用三。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041_0112_a_08L此中云何?復次,頌言:
【論】가는 법이 있거나 있지 않거나 가는 자는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041_0112_a_09L去法有不有, 去者不用三。
【釋】만약 혹시 실제로 있거나 실제로 있지 않거나, 이 중에 가는 자는 가는 법에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가는 법이 실제로 있다면, 곧 가는 자와 가는 법이 화합한다. 만약 실제로 있지 않다면, 곧 가는 자는 가는 법을 여의게 된다. 만약 또한 실제로 있고 또한 없다면, 두 가지가 함께 자성이 없다.
만약 그 가는 자가 실제로 있고 가는 법이 실제로 있다면, 곧 소작(所作)은 있지 않고 능작(龍作)은 화합하지 않아, 실제로 있지 않음으로써 만드는 바가 없다. 실제로 있지 않다면, 가기 위하여 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있고 또한 있지 않다면, 역시 만드는 바가 없다. 그것은 자성이 없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는 자는 세 가지의 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이 가는 자는 스스로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전부 만드는 바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자성이 없다. 만약 가는 법을 말한다면, 여기에서 모두 수순하여 설명한 것이다.
【釋】이러한 설명은 승의제에서 성취된다. 이와 다르게 능작(能作)ㆍ소작(所作)과 작법(作法)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부정하라. 이 중에서 혹시 가는 작용을 말한다면, 이치대로 응당 생각하라. 그러므로 마땅히 이 중에서 말하는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과 만드는 법의 모든 분별은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입증하여 성취하기 위해서 이 품이 생긴 것이다.
앞의 품에서 일체의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과 만드는 법을 부정하였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행상(行相)8)이 서로 어긋난 것이다.
041_0112_b_09L前品止遣一切作者、作業、作法諸所造作相違行相已。
또 다음에 게송에서 말한다.
復次,頌言:
【論】봄[見]과 소리 들[聞] 및 냄새 맡음[嗅]과 맛봄[嘗)과 감촉[觸]과 앎[知] 등이 육근(六根)이다. 이 봄 등의 육근은 능히 모든 경계를 취한다고 말한다.
041_0112_b_11L見聞及嗅嘗, 觸知等六根,
此見等六根, 說能取諸境。
【釋】이 논서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봄[見] 등의 육근은 모든 경계를 상대한다. 소위 눈[眼]은 색(色)을 보고, 내지 뜻[意]은 법(法)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 세속의 도리요, 증상으로 지은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서로 어긋남이 없다. 만약 승의제라면, 색이나 눈 등의 소취(所取)와 능취(能取)는 자성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또 어찌하여 그러한가?
【釋】만약 눈이 자성을 볼 수 있다면, 그 눈은 마땅히 앞에서처럼 스스로 자기 자체를 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법의 자성은 스스로 볼 수 없다. 불의 더운 성품과 같이 특이한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시 스스로 자기 자체를 볼 수 없어, 이 중에서 또한 자성을 볼 수 없다.
041_0112_c_02L【論】만약 스스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리.
041_0112_c_02L若不能自見, 云何能見佗?
【釋】자성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귀[耳] 등과 같다. 또한 능히 자성을 보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저 눈이 만약 능히 자성을 취하여 색의 경계 중에서 보는 바가 있다면, 이러한 주장이 도리어 성립하여 눈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유하면 땔감[薪]과 불[火]이 변이한 것을 이름하여 타는 것[燒]이라 하고, 불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님과 같다.
【論】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때에 앞에서 이미 이 일에 대답하였다.
041_0112_c_14L去未去去時, 前已答是事。
【釋】앞에서 이미 간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과 지금 가는 감이 없다는 것 가운데 이미 이 일을 말한 것처럼, 지금 이것도 또한 그러하다. 이미 탄 것과 아직 타지 않은 것과 지금 타는 때에 탐[燒]이 없고, 이미 본 것과 아직 보지 않은 것과 지금 보는 때에 봄[見]이 없다. 그러므로 이미 탄 것도 없고 아직 타지 않은 것도 없으나 타는 바를 여의지 않고, 이미 본 것도 없고 아직 보지 않은 것도 없으나 보는 바를 여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차례대로 수순하여 마땅히 부정한다.
041_0113_a_02L【釋】화합하지 않으므로 그 법을 본다는 것도 또 다시 부정한다. 혹시 능견과 소견의 두 법이 화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능견과 소견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법은 화합하지 않는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나의 보는 법 중에 그 보이는 것[所見]은 화합할 수 없어, 별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능견이 있다면 곧 소견이 없지 않고, 만약 소견이 있다면 곧 능견이 마땅히 성립할 것이다. 또 만약 결정적으로 그 보는 법이 있다면 곧 그 능견도 또 다시 마땅히 성립하고, 능견이 만약 성립하면 소견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능견 중에서는 봄을 얻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이 중에서 만약 모든 차별법의 자체적 성품을 볼 수 있다면, 전부 부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이 능견과 소견이 있어서 보는 법이 일어난다면, 곧 만드는 자와 만드는 업과 만드는 법이 화합함이 없지 않을 것이며, 보는 것과 보는 법도 또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또 어찌하여 그러한가?
【釋】능견과 소견의 성품은 작용이 서로 어긋나서, 만약 화합하는 성품을 여의면 곧 보는 자가 없다. 만약 보는 자가 없으면, 곧 소견의 성품은 화합할 수 없다. 이 중에 능견과 소견은 결정적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능견과 소견을 말할 수 있겠는가. 보는 것은 성품을 여의었으며, 보는 것은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 모든 행(行)은 공하고, 모든 법은 자아[我]가 없으며, 이러한 도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은 것은 곧 별다른 능견과 소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곧 그 참다운 과보를 얻을 수 없으니, 어떻게 식(識) 등의 네 가지 법이 일어나겠는가.
【釋】설명한 이치대로 이 능견과 소견이 모두 성취되지 못하여, 그 과보로 생기하는 식(識)ㆍ촉(觸)ㆍ수(受)ㆍ애(愛)의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이 어떻게 화합하겠는가. 만약 결정적으로 식 등의 네 가지 법이 있다면 곧 그 과보로 취할 법이 생기겠으나,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
【釋】말하자면 식(識) 등과 취(取), 취를 연하여 생하는 유(有), 유를 연하여 생하는 생(生), 생을 연하여 생하는 노사(老死)의 여러 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품의 처음에서 다른 사람이 건립한 들음[聞]과 소리[聲] 등의 모든 주장을 모두 부정한다. 이 중에 보는 자는 모두 만드는 것이 없다.
【論】소리 들음[聞]과 냄새 맡음[嗅]과 맛봄[味]과 감촉[觸]과 앎[知]의 이와 같은 모든 근(根)들은 전부 위의 눈이 보는 법 중의 설명과 동일하다.
041_0113_b_23L聞嗅味觸知, 如是等諸根,
而悉同於上, 眼見法中說。
041_0113_c_02L【釋】이 중에서 응당 알 것이다. 눈이 본다는 설명처럼 능문(能聞)과 소문(所聞) 등도 그와 같다. 비유하면 능견(能見)과 같이 들음 등도 그와 같음을 마땅히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나, 이에 잠시 그친다. 이미 일체가 화합하지 않는 것을 부정하여 대치하였으므로 이 설명은 성취된다. 이 중에서 능견과 소견, 보는 법에 있어서 모든 분별하는 물체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품에서 전부 그와 같은 의미임을 증명하여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3)상세하게 분석하여 해석한다는 말인 vibhāṣā의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곧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를 의미한다.
4)인도 학파에서 말하는 성명론(聲明論)인 vyākaraṇa의 사람, 곧 문법론자(文法論者)를 뜻한다.
5)인도 철학 중의 하나인 바이셰시카(vaiśeṣika) 학파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
6)결과를 생하게 하는 잠재력 또는 그 작용.
7)재능ㆍ능력.
8)분별하는 마음이 대상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작용.
9)식(識)ㆍ촉(觸)ㆍ수(受)ㆍ애(愛)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10)취(取)는 외계의 대상을 집착하는 번뇌. 네 가지 취는 ① 욕취(欲取):대상에 집착하는 애욕 ② 견취(見取):오온(五蘊)에 대하여 아견(我見)ㆍ변견(邊見) 등의 허망한 견해를 생하는 것 ③ 계금취(戒禁取):잘못된 계(戒)를 지키는 것 ④ 아어취(我語取):아견(我見)과 아만(我慢)에 집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