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47_0084_a_01L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상권


균여(均如) 지음
장순용 번역


【章】지엄(智儼)1) 화상이 소(疏)의 요의를 5권 지었는데, 『오권소(五卷疏)』를 다 짓고 나서는 첫 장에다 다음과 같이 열 구절을 써 놓았다.
첫째, 부사의(不思義)한 다라니를 성취하여 10지(地)의 법을 나타낸다.
둘째, 경문에 따라 뜻을 취하면 다섯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된다.
셋째, 교의(敎義)의 두 가지 대의(大義)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넷째, 인과의 형상(形相)은 뜻[義]의 다함없음을 나타낸다.
다섯째, 경문을 돌이켜 따로 소속시킴으로써 뜻의 융섭(融攝)을 나타낸다.
여섯째, 인다라(因陀羅)에 의탁해서 뜻의 변제(邊際)를 드러낸다.
일곱째, 삼삼(三三) 묶어 돌리어 제(際)의 무궁함을 나타낸다.
여덟째, 태어남이 없는 불법[無生佛法]은 지위에 의거해 올라가고 내려간다.
아홉째, 미세(微細)한 상용(相容)으로 극승(極勝)을 밝힌다.
열째, 과문(科文)을 뛰어넘어 이치의 자재를 이룬다.
【記】이 경문을 해석하는 데 세 가지가 있다. 처음 10구(句)의 의거한 소의[由致]를 나타내어 열거한 것이고, 다음은 해석한 할[所釋] 10구(句)를 열거한 것이며, 끝으로는 앞서 말한 글의 내용을 해석[能釋]한다.
“지엄 화상이 『오권소』 요의를 다섯 권을 짓고, 소를 다 지은 뒤 첫 장에 이 10구를 써 놓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문】어째서 지엄 화상은 소(疏)의 첫 장에 이 10구(句)를 열거했는가?
【답】이 10구의 뜻을 알아야 비로소 이 경문(화엄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의 첫 머리에 이 10구를 열거한 것이다.
10구의 상생(相生)은 해인정(海印定)에서 설한 것이 10지법(地法) 아님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첫 구(句)로써 그 으뜸을 삼은 것이다.
이 한마디에도 다양한 뜻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 범상한 말을 들었다 하여 이를 불보살의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이는 말을 따라 뜻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제2구에서 이를 수용하여 설명한다.
10지(地)의 법이 부사의한 것이라면, 저 부사의한 말을 듣고서 부사의를 그대로 취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 부사의에는 많은 뜻이 겹쳐[多重] 있기 때문에 설령 부사의한 말을 들었더라도 자기 뜻대로 취한다면 이 역시 다섯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므로 이를 제3구에 받아들여 설명한다.
만약 다섯 가지 겹쳐진 뜻[五重]을 듣고, 그 들음에 따라서 따로 취한다면 어떤 잘못을 범하는가? 말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아래를 기준으로 하면 그 뜻은 언어에 있으나 이 가르침 속에도 5중을 갖추었고, 가장 위를 기준으로 하면 상(像)을 잊는 해인(海印)이 뜻이 되나 이 또한 다섯 겹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하나하나가 저마다 이 다섯 겹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 다섯 겹을 듣고 따로 따로 이 다섯 겹을 취한다면 이 역시 다섯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니 이를 제4구에 수용하여 설명한다.
만약 이 다섯 겹이 서로 갖추고 있는 뜻을 알게 되면, 비록 『화엄경』에 담겨 있는 경문의 뜻이 많다고 할지라도, 맨 처음의 여(如) 한 글자만 파악해도 모든 글자를 남김없이 갖추어 알 수 있고, 나머지를 파악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이처럼 뜻의 융섭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5구에 수용하여 설명한다.
이처럼 한 글자 한 글자가 저마다 많은 글자를 갖추고 있어 안도 없고 밖도 없기 때문에 인다라에 의탁해서 뜻의 변제(邊際)를 드러내니, 이 때문에 이를 제6구에 수용하여 설명한다.
앞에서는 횡적 위치[橫位]에서 ‘하나’ 속에 ‘많음’을 섭수하여 인다라를 성취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수직적 위치[竪位]에서 3제(際)의 무궁함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7에 수용하여 설명한다.
생겨남이 없는 법이 그릇[器]에 따라 차별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제8구에 수용하여 설명한다.
생겨남이 없는 법이라서 지위에 의거해서 올라가고 내려감이 3승과 같다 하겠지만 그러나 3승에서는 법계(法界)의 온갖 법이 스스로의 지위를 움직이지 않고 한[一] 법 가운데 찬연하게 일제히 나타남을 논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1승에 와서야 비로소 나타나니, 이러한 뜻이 3승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9구에 수용하여 설명한다.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 뒤에, 초회(初會)에서 어떤 법을 설했는가를 묻는다면 10주법(住法)을 설했다 말할 수 있고, 초회는 어떤 회상(會上)인가를 묻는다면 도리천의 회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걸림 없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제10구로써 마지막에 설명한다.
이처럼 하나하나가 많음을 갖추면서 인다라를 성취하기 때문에 이 10구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 경문의 지취(旨趣)를 이해했다 할 수 있으니, 이 때문에 첫 장에다 이 10구를 열거하였다.
나중에 해석하는 글 중에서 이 같은 해석문은 법융(法融) 대덕이 지은 것이라고도 하고 범체(梵體) 대덕이 몸소 법융 대덕에게 전수받아 해석을 지은 것이라고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문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판본(版本)에서는 시라국(尸羅國) 세달사(世達寺)의 사문 신림(神琳)의 해석이라 말하지만2) 그러나 제2구를 해석한 문장에서 ‘융(融)이 신림 대덕에게 묻기를……’이라는 대목으로 보아 신림 대덕의 저술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또 융불(融昢) 대덕이 이 해석을 지었다고도 하는데 이는 법융 대덕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일 뿐 따로 경문에 따라 해석한 것은 없다. 이제 이 글 중에서 만약 뜻에 맞는 곳이라면 따라서 해석하겠지만, 맞지 않는 곳이 있으면 따로 해석을 할 것이다.

1. 부사의이성다라니현지법(不思議以成陀羅尼顯地法)

【章】‘첫째, 지(地)의 법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는 10지 아님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른바 첫 회상의 5해(海)는 바로 중생의 본식(本識)이니 이 본식이 나타난 것을 이름하여 원선결정(願善決定)이라 하고, 부사의한 법이라고 이름하므로 10지 아닌 것이 없다.
처음 회상 가운데 중생의 욕생희욕(欲生希欲)이 5해(海)의 부사의3)가 된다. 그러나 세계해를 설할 때는 염오를 숨기고 청정함을 드러냄으로써 희욕심(希欲心)을 성취한다. 두 번째 회상에서는 이 5해를 부사의라 이름하므로 ‘올바른 신심의 성취함’을 설하지 않는다. 만약 이 회상에서 염오를 숨기고 청정만을 드러낸다면, 중생에게 올바른 믿음을 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을 위해 설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회상에서 설하는 종성(種性)4)의 불가사의와 그 다음의 행업(行業)5)과 마지막의 대원(大願)6)은 모두 중생의 본식(本識)인 5해이다.
【문】그러나 3현위(賢位)에서는 본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결정되지 않다가 초지(初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식이 나타나므로 이를 이름하여 원선결정(願善決定)이라 하는데 어째서 5해를 중생의 본식이라 하는가?
【답】「성기품(性起品)」7)에서 “일체 중생은 여래의 지혜를 갖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5해가 중생의 본식이 아니겠는가?
【문】어느 경문을 통해서 첫 회상에서 연이 상응함을 설한다는 것을 아는가?
【답】화장세계를 설하고 난 말미에서 “이 노사나불(盧舍那佛)이 항상 법륜을 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문】어느 경문을 통해서 두 번째 회상에서 연을 여읨을 설했음을 아는가?
【답】성해(性海)를 나누지 않고서 오직 불국토가 불가사의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지엄 화상께서 “이 경문에 의거하면 찰토(刹土)의 명칭이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8)고 한 것은 두 번째 회상의 불국토 불가사의이니, 찰토의 명칭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 세계를 연화(蓮華)라 하기도 하고 바다[海]라 하기도 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성해 등이 하나하나가 열을 갖추면서도 가장 주된 것으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잠시 성해(性海) 등이라 말한 것이다.
세계성(世界性)은 꽃에 의지해 머물고 바다에 의지해 머물기 때문에 주된 것을 따라 연화라 이름 붙이기도 하고 또 바다라 이름 붙이기도 하니, 이는 성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바다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법장(法藏) 대사가 “일미 법계(一味法界)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 것9)은 부처가 해인정(海印定)에 들어가 기틀을 등지고 연을 잊은 것이 일미 법계이니, 연 가운데서 연을 여읜 국토와 바다를 나타내는 것은 따르게 할 수 있는[能隨] 국토와 바다이고, 연 안에서 연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所隨]의 기틀과 연[機綠]이다.
석가(釋迦) 등의 십천(十千)의 명호는 오로지 중생의 마음이 나누어 거두어들인 것일 뿐이니, 능화불(能化佛) 속에서는 이렇게 갖가지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의 세계도 이와 같아서 첫 회상 가운데 욕생희욕(欲生希欲)이 나타내 보인 장엄된 정토는 바로 중생의 땅이요, 두 번째 회상에서 불국토의 불가사의를 곧바로 드러내 보인 것은 이를 일체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 전하는 것이 되니 부처 등은 오히려 불국토를 나타내고 있다.
【문】세계의 연(緣)이 상응하는 국토는 어째서 연을 여의는가?
【답】국토와 세계가 비록 차이가 없다 하나 그래도 두 번째 회상에서 중생을 따르지 않고 곧바로 불국토의 불가사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연을 여의었다 한다. 품(品) 속의 구절 구절이나 또는 명호(名號)가 일신(一身)을 나타내니 이 같은 일신이 머무는 곳을 이름하여 ‘국토의 불가사의’라 한다. 만약 뜻에 준거한다면, 모든 회상에는 통틀어 두 가지 정토가 있다. 근본 실제[本實]에 준거해서 차별의 연을 따르는 것과 차별의 연으로 근본 실제를 따르는 것이니 마땅히 이 같이 이해해야 한다.
‘세계해 가운데 삼천계(三千界) 등은 융섭을 뜻한다’ 하는 것은 중생의 업에 따른 일처이견(一處異見)10)이 그 바탕은 같으나 견해가 다르다는 뜻과 같다. 마음이 오염된 중생의 법계의 회행(廻行)은 모두 땅을 오염시키지만 마음이 청정한 중생은 땅을 청정하게 한다.
‘바다가 곧 인다라를 의미한다’ 하는 것은 지극히 청정하기 때문에, 모든 법이 다 숨김이 없기 때문에 하나 속에 일체가 나타나는 것이니 성품은 이 둘을 갖추고 있다.
【記】첫 구(句)를 해석한 것 중에 앞의 것은 바로 해석한 것이고, 다음 ‘어느 경문을 통해서 아는가’ 이하는 물음과 답변이다.
여기서 맨 처음에 ‘먼저 지(地)의 법을 나타낸다’는 것 등은 첫 회상11) 가운데 보현이 5해(海)를 관하면서 널리 온갖 바다에 말하기를 “불자야, 모든 부처의 일체 세계해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청정한 지혜의 불가사의다 ”등이고, 두 번째 회상12)에서 문수사리가 “불자야, 불찰(佛刹)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부처가 불찰의 장엄에 머물기 때문에 나아가 모든 것이 불가사의한 것이다”이며, 세 번째 회상13)의 종성의 불가사의이며, 네 번째 회상14)의 행업(行業) 불가사의이며, 다섯 번째 회상15)의 대원(大願)의 불가사의이며, 여섯 번째 회상16)의 10지법을 기준으로 한 부사의(不思議)한 불법이다.
이처럼 회상 회상마다 부사의라고 이름 붙인 것은 모두가 여섯 번째 회상의 10지법 때문이니 그런 까닭에 “10지법 아님이 없다”고 말한 것이고, 이 때문에 “부사의로 다라니를 성취함으로써 지(地)의 법을 나타낸다”고 한 것이다.
이른바 첫 회상 이하는 다음과 같다. 즉 첫 회상 가운데 부사의라고 말한 것은 5해(海)가 중생의 본식(本識)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 본식이 현현한 것을 이름하여 원선결정(願善決定)이라 하고, 이 결정을 이름하여 10지법이라 한다. 이는 곧 이 10지법이 닦지 않은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니 그러므로 5해가 중생의 본식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덕(古德)이 말한 종자십지(種子十地)이다.
첫 회상의 중간 이하는 다음과 같다.
【문】첫 회상에서는 단지 10지(智)의 부사의만 설했을 뿐 5해의 부사의는 설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5해의 부사의라고 말했는가?
【답】10지의 부사의라고 말한 것이 바로 5해의 부사의이다. 말하자면 5해를 관(觀)해서 5해를 설명하고자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직 10지(智)만을 설한 것이다. 하지만 이 10지 역시 부사의하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그래서 고인(古人)이 “『화엄경』 중의 6처(處)에는 10지(地)가 있으니, 그 한 처가 바로 첫 회상의 5해와 10지(智)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5해를 10지 가운데 놓고, 10지를 5해 가운데 놓아야 이 같은 바다와 지혜가 연기하는 본식(本識)의 10지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된다. 지엄 화상의 소(疏)17)에서는 이러한 뜻을 기준으로 해서 “인지(因地)에 있는 5해와 10지를 통틀어 관하여 10지부터 설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10지의 부사의가 바로 5해의 부사의인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 대해 설한 그 아래부터는 설분(說分) 가운데서 세계해를 설한 까닭을 나타낸다. 말하자면 본분(本分) 중에서 바다와 지혜가 연기하는 본식의 10지를 설할 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 설분 중에서 오염을 은폐하고 청정을 드러내어 화장(華藏)의 과(果)를 말해줌으로써 중생의 희욕심(希欲心)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두 번째 회상 이하는 다음과 같다.
【문】이 회상과 첫 회상의 부사의와는 어떤 구별이 있는가?
【답】한 가지 5해의 법을 만약 부처가 증득한 국토의 것으로 본다면 깊지만, 중생에게 설하는 것으로 본다면 얕다. 첫 회상의 5해 부사의는 중생을 위해 설한 것이고, 두 번째 회상의 5해 부사의는 부처가 증득한 국토를 나타낸 것이니, 그러므로 그 설명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불(不)’ 이하는 부처가 증득한 국토를 찬탄한 것이니, 언설로는 중생의 올바른 신심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엄 화상께서 말한 “국토를 들어 신심을 일으킨다”의 뜻이다.
【문】두 번째 회상에서 말하는 정보(正報)인 3업(業)의 과(果)와 열 가지 국토해(國土海)는 어떻게 다른가?
【답】영거(靈炬) 대덕께서는 “뜻을 해석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했으며, 체융(體融) 대덕께서는 “체(體)를 기준으로 하면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정보(正報)를 깊게 하면 열 가지 국토해(國土海)이고, 그 국토해를 얕게 하면 3업의 과(果)인 것이니, 그러므로 비록 체는 동일하지만 해석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 「십종정토장(十種淨土章)」18)에서는 “분량(分量)을 알고자 한다면 그 십불(十佛)에 준거하면 알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이 말을 빌려 옛사람이 말하기를 열 가지 국토란 어떤 열 부처이고, 열 가지 부처란 어떤 열 가지 국토인가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3업(業)의 과(果)가 깊으면 열 가지 국토해이고, 열 가지 국토해가 얕으면 정보의 3업인 것이다.
첫 회상 중에서는 오염을 가리고 청정을 드러내어 중생의 희욕심(希欲心)을 일으키려 하기 때문에 화장(華藏)의 과(果)를 설한 것이다. 만약 두 번째 회상에서도 오염을 가리고 청정을 드러내서 설한다면, 중생은 열 가지 국토해를 올바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염을 은폐하고 청정을 나타내서 중생에게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문】첫 회상에서 설한 5해의 부사의와 두 번째 회상에서 설한 5해의 부사의 는 같은 것일진대 어째서 첫 회상에서는 얕다고 하고 두 번째 회상에서는 깊다 하는가?
【답】그렇기 때문에 법웅(法雄) 대덕께서 “만약 첫 회상19)에서 세계해를 설하면 얕은 것이 되고, 두 번째 회상에서 국토해를 설하면 깊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세계해를 얕다 말하고, 국토해를 깊다 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극락세계를 얕다 말하고, 국토해를 깊다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장 화상을 비방한 것이다.
지엄과 법장 두 대사의 뜻은 첫 회상에서 비록 5해의 부사의를 말했더라도 이미 “나는 부처의 신력(神力)을 이어받아 연설(演說)을 구족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 바다에 들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고, 또 설분(說分)에서는 “세계해 가운데 한 바다를 설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는 부처가 증득한 국토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 회상에서 먼저 동생(同生) 보살이 선제(先際) 10구에 대해 질문을 하자 문수사리가 “모두 불가사의하다”라고 답했다는 것은 만약 첫 회상에서 이미 열 가지 국토해를 나타냈다면 어떻게 두 번째 회상에서 다시 불찰(佛刹) 등을 질문하고, 이에 문수가 ‘불가사의’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미 그렇게 했으니, 그러므로 두 번째 회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처가 증득한 국토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분 대사의 뜻은 이와 같다.
【문】첫 회상 가운데의 5해가 바로 중생의 본식(本識)이고, 이것이 종자(種子) 10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전에 소위 두 번째 회상의 「광명각품(光明覺品)」에 있는 종자 10지와는 어떻게 다른가?
【답】다르지 않다. 그러나 첫 회상에서 바다와 지혜가 연기하는 본식의 10지를 설할 때 종자를 얻은 사람에게 두 번째 회상에 이르러 종자를 다시 더 내어주는 법은 없다. 첫 회상의 본분(本分)에서 이 본식의 10지를 설할 때 아직 얻지 못한 자가 있으면, 오직 이런 사람을 위하여 설분(說分)에서 오염을 가리고 청정을 드러내어 화장(華藏)의 과(果)를 설하는 것이니 기인(機人)이 이를 듣고 희망이 생겨 “어떻게 닦아야 얻습니까?”라고 말하면, “종자가 있으니 다음엔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두 번째 회상 가운데 정보(正報)인 3업(業)의 종자를 내어주는 것이다.
【문】3업의 과(果)가 종자라면, 「명호품」과 「사제품」에도 종자의 10지가 있을 것인데 어째서 오직 「광명각품」에만 종자의 10지가 있다고 하는가?
【답】비록 3업의 과(果)가 모두 종자여도 종자의 10지는 지혜의 분위(分位)에서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5해가 중생의 본식이라 함은 차별의 연(緣)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근본 실제[本實]에 해당하는가?
【답】근본 실제의 뜻이다.
【문】“근본 실제의 여덟 회상을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회상의 신위(信位)에서 근본 실제 인과 분량의 덕을 성취하고, 세 번째 회상의 해위(解位)에서 성덕(性德)의 보현 인과를 나타내 증명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본 실제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하나의 지위마다 본식(本識)이 다 드러난다.
그러나 이 경문에서는 “3현위(現位)에서는 본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정(決定)이 아니고, 초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나니 그 명칭을 원선결정(願善決定)이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차별 연(緣)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답】5해가 중생의 본식이라는 것은 닦지 못한 중생의 지위에서부터 본디 본식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본 실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3현위에서는 본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등은 지위에 빗댄 항포(行布)에서부터 설한 것이라 경문에서는 “그러므로 차별의 연(緣)에 해당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회상의 신위(神位)에서 근본 실제 인과 분량의 덕을 성취한다’는 것은 닦지 못한 중생의 몸에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체(本體)의 인과가 신위에서 나타남을 밝힌 것이다. ‘어째서’ 이하는 지혜의 분위 중에 비로소 종자의 10지를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문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여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설한 것은 닦지 못한 중생의 마음속에 종자의 10지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일체 중생에게 여래의 지혜가 있다면 중생의 마음속에 이미 불과(佛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째서 종자의 10지라고 말하는가?
【답】이 10지를 과(果)의 10지로 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인(古人)은 “총괄하면 불지(佛地)이고, 구별하면 10지이다”고 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 불지는 종자의 10지라고 말 할 수 있다. ‘어느 경문을 통해서’ 이하는 앞에서 말한 “첫 회상의 중생 욕생희욕(欲生希欲)이 5해의 부사의 등이 된다”는 것은 연(緣) 상응이 두 번째 회상에 이르러 5해를 기준해 부사의라 이름하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올바른 선심을 성취함을 설하지 않는다’ 등은 곧 연(緣)을 여의는 것이 된다. 이 두 경문으로 인하여 이러한 질문을 일으킨 것이다.
‘지엄 화상께서 말하다’ 이하는 「사나품소(舍那品疏)」20)에서 이르기를, “이 경문에 의하면 찰(刹)의 명칭이 더 있으나,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제 하나의 뜻[一義]에 의거하건대 이 찰은 위 경문에서 말하는 모든 상[諸相]과 같지 않다”고 했으니 불찰의 위없는 모든 상은 높고 낮음이 구별된다고 설하기 때문에 부처를 준하여 그 처소를 취해 찰이라 이름 붙이고 국토라 이름 붙인 것이다. 이는 곧 구별과 차이와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다. 만약 중생을 기준으로 국토를 취한다면 모든 상(相)은 높고 낮음이 있다. 아래의 경문21)에서 ‘항상 법륜을 굴리는 곳’이라 말한 것은 중생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에 의거한다면, 경문을 다소나마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저 경문의 해석과 구별된다. 만약 이 장(章)의 뜻에 의거하여, 저 경문을 해석한다면 이른바 두 번째 회상 중에서는 단지 불찰의 불가사의만을 말했을 뿐 어떤 불찰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제 ‘하나의 뜻에 의거하건대 위의 경문에 있는 모든 상[諸相]과는 같지 않다’는 것은 만약 국토해의 한 가지 뜻에 의거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모든 상(相)이 아니며, ‘부처에 의거해 처소를 취해서 찰(刹)이라 이름 붙이고 땅이라 이름 붙인 것’ 등은 두 번째 회상에서는 부처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취했기 때문에 구별과 차이와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고, 첫 회상에서는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취했기 때문에 구별과 차이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다. 경문에서 ‘항상 법륜을 굴리는 처소’라고 말한 것은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취했음을 증명한 것이다.
어떤 이는 ‘찰(刹)이 더 있다’고 말한 것은 두 번째 회상의 불찰이 아니니 첫 회상에서 12불국토를 열거하고 7세계의 성품 중에서 10불찰 미진수의 세계를 지나면, 세계가 있어 이름이 모모이다 하면서 지나 온 세계의 명칭을 열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뜻에 준하여 “찰의 명칭이 더 있으나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그 불찰의 뜻 가운데는 체(體)를 기준으로 해 보는 문(門)과 상(相)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문이 있다. 만약 체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부처가 증득한 국토와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뜻에 의거한다’는 것 등은 국토해 하나의 뜻에 의거하면 위에서 열거한 모든 상(相)과는 같지 않게 되니, 이 때문에 부처를 기준으로 해서 땅을 취하면 구별과 차이가 높고 낮음의 상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체를 기준으로 해 보는 문이다.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취한다면, 모든 상의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은 만약 중생을 위해 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상의 구별과 차이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상을 기준으로 해 보는 문이다. ‘항상 법륜을 굴리는 처소’라는 것을 중생을 기준으로 해 땅을 취하는 뜻을 증명한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찰(刹)이 더 있다” 한 것은 다른 나머지의 찰이 아니라 바로 화장세계(華藏世界)라고 한다. 말하자면 이미 화장세계의 명칭을 설했기 때문에 찰의 명칭이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화장세계가 허망한 것인지 실다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문에 의거해서 “다시 찰의 명칭이 있으니 허망한 것인지 실다운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하나의 뜻에 의거한다’는 것 등은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취하는 뜻에 의거하는 것이니, 실다운 불국토에 준한다 하면 그 실다운 불국토라는 것이 위와 같은 모든 상(相)이 아니다. ‘부처에 의거해 처소를 취한다’는 것 등은 만약 부처의 자리(自利)하는 땅을 기준으로 하면 구별과 차이가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10불가설 세계의 성품이 모여서 성취한 화장(華藏)도 없고, 또 풍륜이나 수륜 등이 쌓이는 법도 없다.
그러나 이제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취하기 때문에 화장세계가 허망한 것일 뿐 실다운 것이 아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표훈(表訓) 대덕22)께서 “첫 회상의 화장세계는 변계(遍計)의 땅일 뿐 실다운 법체(法體)는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화장세계의 구별과 차이와 높고 낮은 상(相)을 해석할 때, 어째서 ‘찰(刹)이 더 있다’고 말하는가?
【답】여기서 화장세계의 차별된 높고 낮은 상을 해석할 때 다른 뜻을 더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더’라고 말한 것일 뿐 다시 다른 국토를 밝히고자 ‘더’라고 한 것은 아니다. 즉 이전에 해석한 뜻을 버리고 다시 별개의 다른 뜻을 내놓기 때문에 ‘더’라고 말한 것이다.
【문】이 가운데서 실다운 땅[實上]이 내증(內證)인가?
【답】비록 이것이 외화(外化)이긴 하지만 부처의 자리토(自利土)를 기준하면 분제(分齊)가 없다. 말하자면 3승에서도 부처의 자수용토(自受用土)는 분제가 없다고 설하기 때문에 눈도 법계에 두루 미치고 귀도 법계에 두루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외화(外化)라 하더라도 부처의 자리토를 기준으로 하면 분제가 없다. 이 장(章)의 뜻을 살펴보면 바로 처음의 뜻에 해당하는 것이니, 만약 본소(本疏)의 뜻을 기준으로 하면 나중의 설명이 경문의 상(相)과 일치하게 된다.
‘지금 이 세계’ 이하부터를 어떤 이는 화장세계라 하는데, 말하자면 모든 처(處)를 십연화장세계해(十蓮華藏世界海)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화장세계 안에 불가설세계의 성품이 있고, 중앙 세계의 성품 에서 12불국토와 7세계(世界)의 성품을 설하기 때문에 중앙 세계의 종(種)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세계’를 때론 연화(蓮華) 등이라고도 한다.
【문】어째서 화장세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가?
【답】본소(本疏)23)에서 “만약 아래에 있는 구이(瞿夷)의 경문에 의거한다면, 삼천계를 외에 10세계가 있으니, 첫째는 성품[性]이고, 둘째는 바다며, 셋째는 원륜(圓輪) 등이다” 했으니, 본래의 화장(華藏)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열거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직 중앙 세계의 종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나하나가 열 가지를 갖추고 있다’ 이하는 주(主)가 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잠시 성품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성품 가운데 성해(性海) 등의 열 가지를 갖추고 있고, 또 주(主)를 따르기 때문에 잠시 바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니, 이 바다 속에서 성해 등의 열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세계성(世界性)’ 이하는 7세계의 성품을 설한 것이다. 경문 중에 “하나의 향수(香水) 바다가 있으니 이름하여 낙광명(樂光明)이요, 일체향(一切香)의 마니보배왕으로 장엄한 연꽃이 있으니 위에 있는 세계를 이름하여 청정보망광명(淸淨寶網光明)이라 한다” 등이라고 했으니, 이같이 설하기 때문에 “화(華)에 의거해 머물고, 바다에 의거해 머문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성품을 준하여’ 이하는 바다 또는 화장이라고 일컬을 것을 염려하여 여기서 간략히 “이는 세계의 성품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연화라 하기도 하고 바다라 하기도 한다” 등이라 한 것이니, 이는 바다나 화장을 기준으로 해서 설한 것이 아니다.
【문】세계의 성품과 세계의 바다와 세계의 연화 등이 각기 다른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세계 속에 이 열 가지 뜻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인가?
【답】하나의 세계 가운데 우선 동류(同類)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성품이라 말하고, 색류(色類)의 다양한 뜻을 기준으로 해서 바다라 말하며, 피어나는 뜻을 기준으로 해서 연화 등이라 말하는 것이니, 비록 하나의 세계이지만 열 가지 뜻을 다 갖추고 있다.
【문】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 이 세계를 연화라 하기도 하고 바다라 하기도 한다’고 말한 것인가?
【답】그렇기 때문에 경문에서 “하나하나가 열 가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오직 주된 것을 따라 명칭을 삼는 것이다. 잠시 성해(性海) 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것을 따라 성품을 삼는 것이니 이 성품 가운데에 갖추어진 성해 등의 열 가지는 주(主)된 것에 따라 바다를 삼는 것이요, 이 바다 가운데도 또한 성해 등의 열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
【문】성해 등의 열 가지 뜻이 겹치는가[重], 겹치지 않는가?
【답】하나의 세계라는 뜻을 기준으로 해서 열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다.
【문】법장 대사의 글24)에 “이 가운데 세계의 성품이란 세계가 모여 성품이 되고, 성품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 등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이는 『지론(智論)』의 설을 인용한 것이고, 또 이 아래 글에서는 “세계의 바다 안에 세계의 성품이 있고 세계의 성품 속에 하나의 세계 등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고 하니, 이 소(疏)의 글에 의거하면 겹침[重]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답】글에서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마치 오래 익히면 성품이 되는 것처럼 앞의 모든 계(界)를 조망하고 모든 유(類)를 섭수하니 그것이 쌓이고 모여서 성품이 되는 것이다 . 둘째는 뒤의 바다 등의 유위인의(有爲因義)를 조망하니 이 역시 성품[性]이라 이름할 수 있다.
【문】계(界)가 모여 성품이 된다면 계 역시 인의(因義)인데, 어째서 성품이라 이름하지 않는가?
【답】섞어 모임이 없기 때문에 처음의 뜻을 빼놓은 것이다.
【문】열 가지 세계 가운데 세계해로 뒤를 조망해 보아도 나머지 다른 계(界) 되는데, 어째서 성품이라 이름하지 않는가?
【답】“처음에 모이고 섭수해서 이미 성품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나중에 다른 뜻을 열어 따로 이름으로 돌려서 세우기 때문에 성품이라 이름하지 않는다”고 했다. 글에서 “처음에 모이고 섭수해서 이미 성품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나중에 다른 뜻을 열어 따로 명호를 돌려서 세웠다”고 하였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다.
【문】두 가지 다 뒤의 바다 등을 조망하면 유위의 인의(因義)가 되니, 또한 성품이라 이름할 수 있으므로 겹쳐진다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없다고 하는 것인가?
【답】‘뒤의 바다를 조망한다’는 것은 근본의 화장(華藏)을 가리키는 것일 뿐 세계의 성품과 세계의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바다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다.
【문】「수명차별장(壽命差別章)」25)에서는 “만약 1승(乘)이라면, 설사 세계성(世界性)의 열 가지 국토에 있는 모든 생명의 뿌리[命根]가 비록 복의 분수[福分]에 따라 점차 뛰어나게 된다 하여도 명(命)은 다르지 않다”고 하였으니, ‘열 가지 국토에 있는 복의 분수가 점차적으로 뛰어나게 된다’고 말한다면, 겹치는 것이 아닌가?
【답】그저 열 가지 국토의 복의 분수는 삼천세계와 더불어 비록 점차적으로 뛰어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뿌리는 삼천계의 생명의 뿌리와 다르지 않다 말했을 뿐, 열 가지 국토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뛰어나게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하기를 “그 경문에 의거해 묻건대 사바국토로 아미타불국토 등을 비교해 명(命)의 길고 짧음을 가려보면, 삼천세계가 근거로 하는 명근과 불국토가 근거로 하는 명근에 비록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으나 근법(根法)은 다르지 않다 하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묻고 나서 여기에 답하여 말하기를 “그러한 뜻을 이루기 때문에 세계성 등의 열 가지 국토에 있는 복의 분수가 삼천계에 있는 복의 분수와 더불어 비록 점차 뛰어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근을 기준으로 하면 삼천계의 명근이 불국토의 명근과 더불어 근법이 다르지 않다”고 한 것이니, 이처럼 분명하다.
법장 대사께서 ‘일미(一味) 아래부터……’라 한 것은 그 소(疏)26)에서 “부사의라 함은 이 중의 대의(大意)로서 일미법계(一味法界)를 두 가지 뜻으로 나눈 것이니, 첫째는 따르는 주체[能隨]인 토해(土海)이고, 둘째는 따르는 대상[所隨]인 기연(機緣)이다”고 하였다. 만약 이를 셋으로 나눈다면, 국토해(國土海)와 세계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혹자는 세 가지 모두가 국토해라 말하고, 혹자는 따르는 주체인 토해(土海)가 국토해이고 따르는 대상인 기연은 세계해라 말했다. 또 어떤 이는 일미법계가 국토해이니, 따르는 주체[能隨]와 따르는 대상[所隨], 이 둘은 토해(土海)의 해석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했다.
이 부분에서 융불(融昢) 대덕은 “만약 망정[情分]을 기준으로 하면, 따르는 주체는 토해(土海)이고, 따르는 대상은 세계해이다. 하지만 만약 이(理)를 기준으로 하면 일미법계가 바로 토해이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의상 대덕27)이 “만약 망정을 기준으로 설한다면 증(證)과 교(敎)의 두 법은 항상 두 변(邊)에 있고, 만약 이(理)를 기준으로 해서 말한다면 증(證)과 교I(敎)의 두 법이 예로부터 중도(中道)라서 전혀 분별이 없다”28)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법장 대사의 글에 준하여 보면, 연(緣)에 의해 표현이 것이 오히려 연(緣)을 끊는 토체(土體)의 의미를 나타내게 됨을 뜻한다.
또 “연을 기준으로 해서 토를 나타내는 것은 연기의 티끌로써 이를 가름하기 때문에 토체로 하여금 연을 따르게 하여 차별을 찍어내는[印成] 것이다” 등이라고 한 것은 연과 토체가 비록 다르지 않지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망정의 입장을 기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상 대덕이 말한 “만약 망정을 기준으로 해서 설한다면 증(證)과 교(敎)의 두 가지 법이 항상 두 변(邊)에 있다”고 한 것은 처음의 두 가지 부사의에 준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글에서 말하기를 “연은 별개의 다른 연이 없으니 체가 곧 연이다”라고 한 것은 차별된 연기가 깊고 깊은 토해인 것이니 연과 토해를 달리 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이문(理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상 대덕께서 말한 “만약 이(理)를 기준으로 해서 말한다면 증(證)과 교(敎)의 두 가지 법이 예로부터 중도라서 전혀 분별이 없다”는 것은 제3부사의에 준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망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내증(內證)과 외화(外化)가 처음부터 끝까지 끝끝내 다르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미혹된 마음[情]인 것이다. 이것으로는 처음의 두 가지 부사의에 준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뜻을 따르기 어렵다. 일미법계가 토해(土海)이기 때문에, 따르는 주체와 따르는 대상, 이 두 가지는 토해의 해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 뜻은 의거할 만하다.
부사의란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뜻이 일미법계 등에서 이미 글로써 부사의를 일미법계라 말했기 때문에 일미법계가 곧 국토해가 되는 것이니 깊고 깊은 이 뜻을 곧바로 나타내어 이른 말이다.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따르는 주체와 따르는 대상에 대한 해석이라 말하였고, 그런 까닭에 ‘따르는 주체와 따르는 대상, 이 두 가지는 토해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문】‘따르는 주체인 토해(土海)’라고 말한다면, 따르는 주체가 바로 토해라 할 수 있는가?
【답】토해의 부처가 바로 따르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따르는 주체인 토해’라고 말한 것이지 따르는 주체 그 것이 바로 토해라는 말은 아니다. 토해라는 것은 일미법계로 돌아가 그 안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움직이지 않는[不動] 곳을 기준으로 하여 비로소 토해라 이름하였기 때문에 ‘따르는 주체’이라고 말한 이상 토해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토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서 본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따르는 대상인 기연’이라는 것도 따르는 대상과 기연이 다르다는 것인가?
【답】그렇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따르는 대상인 기연이라 하는 것은 따르는 대상이 바로 기연이다. 그러나 토해란 것은 다만 토해의 부처가 따르는 주체가 되는 것이지 따르는 주체가 바로 토해라는 것은 아니다.
【문】이 셋 중에 해당하는 경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답】비록 다양한 설(說)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체를 표기하는 두 부분은 ‘일미법계’에 해당하는 경문이고, 작용을 밝히는 한 부분은 ‘따르는 주체’에 해당하는 경문이며, 상(相)을 변별하는 한 부분은 ‘따르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문이다. 말하자면 부사의를 글로 나타내면서 일미법계라 말했기 때문에 표식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일미법계에 해당하는 경문이고, 표식한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체(體)의 부분도 일미법계에 해당하는 경문이다.
작용을 밝히는 부분에서, “따르는 대상인 기연의 차별은 그럴 수 있지만, 따르는 주체의 차별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하였으니, 따르는 대상의 차별을 말하는 것은 상(相)의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따르는 주체의 차별은 작용의 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상을 변별하는 부분은 따르는 대상에 속하는 경문이고, 작용을 밝히는 부분은 따르는 주체에 속하는 경문이다.
【문】체(體)의 부분이 표기된 대로 해석되었음을 어떻게 아는가?
【답】표식[徵]이라 함은 앞의 부사의를 표현한 말이고, 해석【釋】이라 함은 체를 기준으로 해서 표식대로 해석한 것이 되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표식과 해석이 서로 모순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체의 부분은 표기한 대로 해석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문】뒤에 체를 나타내는[現體] 부분에서 말하기를 “시방 모든 부처가 법을 설한다” 했으니, 저 마음의 움직임[心行]을 알아서 그 것을 따라 중생을 교화함이 법계 허공과 같기 때문에 이 체의 부분도 따르는 주체에 해당하는 경문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답】만약 힐난하는 글처럼 그것을 따라 중생을 교화한다 말한다면 이 또한 따르는 대상이 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혼자서만 따르는 주체라고 판단하는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것은 무엇을 말함이겠는가? 그러므로 체(體)의 부분을 해석한 소(疏)에 이르기를 “두 부분이 함께 융섭하기 때문이고, 한계점이 없기 때문이다”고 한 것이다. 이는 교화의 주체[能化]ㆍ교화의 대상[所化], 이 두 부분이 함께 융섭하여 일미(一味)가 되는 뜻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니 그런 까닭에 이 체의 부분 또한 일미에 해당하는 경문이다.
【문】만약 “표식한 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체의 부분이 일미법계에 해당하는 경문이다”고 한다면, 체에 따라 그대로 상(相)을 해석하기 때문에 상 부분도 일미에 해당하는 경문이 되는가?
【답】표식을 표기함으로써 체를 드러내는[徵標現體] 표기가 표식대로 표기한 것이라면 체를 표기함으로써 상을 판별하는[徵體辨相] 표기는 하부적 표기[下徵]이라서 체(體) 그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니, 그런 까닭에 상(相)의 부분은 일미에 해당하는 경문이 아니다. 말하자면 표식을 표기함으로써 체를 드러내는 가운데서 표식 부분에서의 부사의를 표현한 것이니 그런 까닭에 ‘어떻게 부사의를 아는가’ 하는 것은 표식대로 표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체를 표기함으로써 상을 판별할 때 체는 평등하지만 경문에서는 “어떻게 차별의 끝없음이 법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차별이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적 표기임을 아는 것이다.
글에 이르기를 “이 수승한 모습의 연기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국토의 체가 지극히 오묘하여 생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연(緣)에 의거한 해석이 오히려 국토의 체가 연을 끊는 뜻을 나타낸다”고 했다. 이와 같이 말하기 때문에 체가 내증(內證)임을 아는 것이다.
【문】체를 표기함으로써 상을 판별하는 중에서 “어떻게 차별의 끝없음이 법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말한 것은 체(體)의 부분이 법계 허공과 같다는 것을 표현하여 말한 것이라 표기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째서 하부적 표기라고 말하는 것인가?
【답】비슷하지만 다른 말이다. 이른바 체의 부분 중에서 토체(土體)의 평등함을 기준하여 법계와 같다는 뜻이고, 상(相)의 부분 중에서 토상(土相)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의 끝이 없음이 법계와 같음을 뜻하기 때문이니 체 부분에서의 법계 허공과 같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 가운데서도 체(體)를 따라 그대로 표기하였다면 마땅히 “어떻게 시방 모든 부처가 설하시는 법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차별의 끝이 없음이 법계와 같음을 알 수 있는가?”라고 말했으니,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만 평등한 체가 차별을 이루는 뜻만을 들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하부적 표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십종정토장(十種淨土章)」29)에서 이르기를 “불국토가 절로 융섭하는 것과 법계가 동등한 것은 구별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불국토와 법계가 칭합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불국토가 절로 융섭하는 것과 법계가 동등하다는 것은 체 부분의 경문 중에 “법계 허공과 같다”는 글을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체의 부분 중에서 법계 허공과 같다는 것은 그 불국토가 평등하여 서로 용융[雙融]함이 법계와 같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문】“어떻게 차별의 끝없음이 법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말한 것은 상의 차별인가 용의 차별인가?
【답】비록 상과 용을 갖추었지만, 오직 용의 차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만약 체가 차별을 이룰 때라면 먼저 용 차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하다. “차별의 끝없음이 법계와 같다”고 한 말은 체가 연(緣)을 따라 즉시에 다시 차별된 연기를 찍은 듯 이루는 뜻과 같기 때문에 오직 용의 차별만을 기준으로 한다.
【문】글에서 갖가지 몸과 갖가지 명칭 등의 차별된 상을 설한 것이 상의 차별을 들어서 질문한 것이라 답할 수 있는가?
【답】“어떻게 차별의 끝없음이 법계와 같음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용의 차별을 들어서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답에서 먼저 교화 받는 중생의 차별을 변별한 까닭은 오직 교화 받는 중생의 차별로 인하여 교화하는 차별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교화 받는 중생상(衆生相)의 차별을 설하여 그에 답한 것이다. 그러한 연후에 다시금 “따르는 대상의 근기 차별은 그럴 수 있으나, 따르는 주체의 차별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따져 묻고는 그제야 비로소 따르는 주체의 차별을 설하여 앞서의 용 차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체(體)가 연(緣)을 따라서 바로 다시 차별된 연기를 도장으로 찍는 듯이 이룬다는 것은 마치 진흙이 비록 평등하더라도 도장[印]으로 찍으면 찍는 도장에 따라 굴곡이 생겨 평등한 진흙 중에도 굴곡이 생기는 것과 같다. 이처럼 부처는 본래 평등하지만 중생을 따라 차별도 이루기 때문에 “바로 다시 차별된 연기를 찍는 듯이 이룬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相)의 차별로 말미암아서 용(用)의 차별을 성취하기 때문에 먼저 상의 차별을 들어서 답한 것이다.
【문】만약 체를 표기하여 상을 판별하는 것은 하부적인 표기라고 말한다면 어째서 체를 표기한다고 했는가?
【답】평등한 체를 인해서 차별된 용을 물었기 때문에 체를 표기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힐문이라는 것은 상(相)을 표기하여 용(用)을 밝힘에 있어 먼저 상을 표기하기 때문에 “따르는 대상인 중생의 차별은 그럴 수 있지만, 따르는 주체의 차별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말한 것이다.
“따르는 대상인 기연(機緣)의 차별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앞의 상(相) 부분을 든 것이고, “따르는 주체의 차별은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것은 바로 용(用)의 차별을 물은 것이다. 이중에서도 “무엇을 상을 표기한 것이라 말합니까?”하고 힐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상의 차별을 인하여 용의 차별을 물었기 때문에 상을 표기한다고 말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것과 저것 가운데의 체 평등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체 차별의 끝없음이 법계와 같음을 아는가?” 하는 것은 체 부분을 말미암아 용의 차별을 물은 것이어서 체를 표기한다고 말한 것이니, 위에서 말한 표식을 표기하여 체를 드러내는 것과는 동일한 예가 아니다.
【문】글에서 “부처가 해인정(海印定)에 들어 근기를 등지고 연(緣)을 잊은 것을 일미법계라 하고, 연에서 연을 여읜 불국토를 나타내는 것을 따르는 주체인 토해(土海)이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따르는 주체도 토해인가?
【답】그렇다. 그러므로 따르는 주체를 토해라고 세운 것은 이를 인용해서 증거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일미법계로 국토해를 삼는 뜻에 입각해야만 두 가지 뜻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첫 번째 뜻이란 법융(法融) 대덕께서 말한“이른 바 따르는 주체가 토해이니 이와 같이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회통할 것이 없다”가 그것이고, 다른 한 뜻은 비록 이런 뜻이라 해도 이 속에서도 회통할 수 있다가 그것이다. 이 글의 두 가지 뜻 모두 타당하다.
【문】무엇을 회통이라 하는가?
【답】‘연(緣) 가운데서 연을 여읨을 나타내는 것’ 등은 따르는 주체가 연 중에 있으면 토해는 절로 연을 여의게 되는 것이니, 연에 있는 따르는 주체 가운데서 연을 여의는 토해를 아울러 들기 때문에 따르는 주체인 토해라고 말할 뿐이지 따르는 주체가 토해는 아니다.
【문】연에서 연을 따르는 것이 따르는 대상인 기연(機緣)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예로 든다면 글에서 말한 “연에서 연을 여읜 토해를 나타내는 것이 따르는 주체인 토해이다”라는 것도 따르는 주체가 바로 토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답】연에서 연을 따르는 것이 따르는 대상이라 하는 것 또한 오직 따르는 대상인 연을 취해야만 비로소 따르는 대상인 기연이라 말하는 것이다. 따르는 주체를 취하여 따르는 대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하여 따르는 주체는 토해는 아니다.
【문】글에서 “석가와 같은 십천(十千)의 불 명호가 오직 중생심의 분섭(分攝)일 뿐이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따르는 주체인 부처도 따르는 대상인 기연이라 말할 수 있는데, 어째서 오직 따르는 대상만을 취해서 따르는 대상인 기연이라고 하는가?
【답】석가와 같은 십천(十千)의 불 명호가 오직 중생심의 분섭일 뿐이라는 것은 단지 앞서의 ‘연 가운데 연을 여의는 국토해를 나타내는 것’을 회통코자 한 것이다. 따르는 주체인 토해라는 말 속에서의 따르는 주체라는 것은 연 속에 있다는 뜻이니, 말하자면 교화의 주체(能化)인 부처가 비록 본래 평등하다 하지만 교화를 받는 중생을 따라서 차별을 성취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석가 등의 십천 불명호가 오직 중생심의 분섭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 속에 있을 뿐 석가 등의 명호가 따르는 대상인 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교화의 주체인 부처’ 이하는 진흙은 본래 평등하지만 도장으로 찍으면 찍는 대로 굴곡져서 진흙 또한 굴곡이 지는 것이니, 부처 역시 이와 같아서 부처는 본래 평등하나 교화할 대상의 차별됨을 따르기 때문에 교화의 주체인 부처 또한 차별을 이룬다. 그래서 교화의 주체인 부처 가운데서는 이처럼 갖가지로 나누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문】「신수화상과덕의정난사관(神秀和尙果德依正難思觀)」30)에서는 “여기서 일미법계 뜻에 의거해서 둘로 나누면, 하나는 소의(所依)의 체(體)이고, 또 하나는 능의(能依)의 용(用)이다”라고 했으니, 저 세 가지 절목으로 법장 대사의 경문에 준거한 것은 무엇인가?
【답】일미법계라는 것은 법장 대사의 일미법계에 준한 것이고, 소의의 체라는 것은 앞의 일미법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법장 대사의 일미법계에 준거한 것이다. 능의의 용이라는 것은 이 중의 따르는 주체와 따르는 대상에 준거한 것이다.
【문】“일체 일미법계에 의거해서 그 뜻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소의의 체이며 또 하나는 능의의 용이다”라고 했으니, 일미법계와 소의의 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답】예컨대 법장 대사가 말한 “모든 부분 가운데의 원교(圓敎)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별교(別敎)이고 또 하나는 동교(同敎)이다”라는 것은 앞의 원교를 표현하여 별교라고 말하고, 권속을 동반하는 뜻 속에서 동교를 함께 논한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록 “일미법계에서 그 뜻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소의의 체요, 하나는 능의의 용”이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일미법계를 말하면 소의의 체가 되니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다.
【문】“체와 용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부사의라고 말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소의의 체로도 일미법계가 된다 하는가?
【답】만약 일미법계를 증득한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체와 용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와 용이 모두 없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의의 체는 일미(一味)로 돌아가서 보기 때문에 소의의 체도 내증(內證)이 된다.
【문】경문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답】불국토의 불가사의와 부처님께서 불찰의 장엄에 머무는 것과 나아가 부처님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모두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소의의 체에 해당하는 경문이고, “모든 불자야, 시방세계의 일체 모든 부처가 온갖 중생의 욕락(欲樂)이 똑같지 않음을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31) 법을 설하여 조복한다”는 것 등은 능의(能依)의 용(用)의 해당하는 경문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법장 대사가 「신경부사의(新經不思議)」의 해석문[釋文]에서 “중생계가 법계에 그득하고 근기의 감응도 같지 않아서 차별도 끝이 없으니 여래께서 널리 응함 또한 차별되어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의라 말한다”고 한 것은 소의의 체를 외화(外化)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내증(內證)이라 하는가?
【답】법장 대사의 「신경부사의」는 외화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한 것이며, 신수 대사는 내증을 기준으로 해서 소의의 체를 해석하였으니, 역시 내증일 뿐이다.
【문】같은 경문인데, 어째서 법장 대사는 외화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고, 신수 대사는 내증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가?
【답】법장 대사의 뜻은, 경문에서 말한 “불국토의 불가사의와 나아가 부처님의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가사의이다”32)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해석하기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중생의 욕락이 같지 않음을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법을 설하여 조복하니 이와 같이 나아가 법계ㆍ허공계 등에까지 이른다”고 했다. 이 같은 설명은 교화의 주체인 부처님이 중생 등의 법계를 따른다는 뜻을 해석한 것이다. 법장 대사는 이러한 뜻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신경부사의」는 외화이다.
신수 대사는 “불국토의 부사의 등으로”라는 것은 드러난 소의의 체를 든 것이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의 낙욕(樂欲)이 같지 않음을 안다”는 것 등은 능의의 용을 설한 것이다 했다. 그러나 나중의 것으로 앞서의 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증이라고 말한 것이다.
【문】신수 대사는 소의의 체와 능의의 용을 나누면서 “이 둘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법장 대사가 ‘따르는 주체[能隨]’와 ‘따르는 대상[所隨]’을 나누면서 “이는 둘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융통하여 걸림이 없는데 어째서 다르다고 하는가?
【답】신수 대사는 소의의 체와 능의의 용을 잡아서 “이 둘은 둘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고, 법장 대사가 말한 “이 둘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선 따르는 주체와 따르는 대상을 해석하지 않는 뜻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므로 신수 대사가 “이 둘은 둘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법장 대사의 성해(性海) 과분(果分)과 연기 인분(因分)33)이 둘이 아니라서 전체를 두루 거두어들이는 뜻에 해당한다.
【문】법장 대사가 말한 “이 둘은 둘이 아니라서 전체를 두루 거두어들인다”는 것과 상(想) 대덕이 말한 “만약 이(理)를 기준으로 하면 증(證)과 교(敎)의 두 가지 법이 옛적부터 중도(中道)라서 전혀 분별이 없다”34)고 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
【답】다르지 않다.
【문】만약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면 증과 교 두 가지 법이 옛적부터 중도라서 전혀 분별이 없다”는 말 속에도 증분(證分)과 연기분(緣起分)이 갖춰져 있다는 것인가?
【답】말하자면 이(理)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증분이 연기분을 온전히 하는 것이고, 연기분이 증분을 온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과 교가 연기하는 이치에 준한다. “옛적부터 중도라서 전혀 분별이 없다”는 뜻은 내증이다. 상(想) 대덕께서는 “깨달음의 대상이 언설에 있어서 지말(枝末)과 다르지 않고, 언설이 깨달음에 있어서 근본과 다르지 않다”35)고 했다.
이처럼 증과 교는 연기하지만 논자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증분(證分)의 법이 “옛적부터 중도라서 전혀 분별이 없다”는 점을 나타낼 것인가 하기 때문에 “만약 이(理)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증과 교의 두 가지가 옛적부터 중도라도 전혀 분별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증과 교가 연기하는 이치를 기준해서 4구(句)를 지어 말하기를 “깨달음의 대상은 언설에 있으니 평상의 차별이요, 언설은 깨달음에 있으니 그 성품이 중도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인정하면 둘 다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없애면 이 둘의 성품이 중도에 있게 되니, 이처럼 4구 가운데 제2구와 제4구는 내증을 뜻하기 때문에 이 두 구를 쫓아서 “옛적부터 중도라서 전혀 분별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뜻에 입각하여 법장 대사가 말한 “이 둘은 둘이 아니라서 전체를 두루 거두어들인다”고 한 글을 본다면 성해(性海)의 과분(果分)이 온전한 연기의 분이기 때문에 평상의 차별이요, 연기분이 온전한 성해의 과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중도에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을 다 인정하는 까닭에 둘 다 눈앞에 드러난다 한 것이고, 앞의 두 가지를 모두 없애버리는 까닭에 그 성품이 중도에 있다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장 대사가 말한 “이 둘은 둘이 아니라서 전체를 두루 거두어들인다”는 뜻은 상(相) 대덕의 이(理)를 기준으로 한 이론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옛적부터 중도라서 전혀 분별이 없다”는 것은 오직 내증일 뿐이다.
【문】어떻게 “언설은 깨달음에 있고, 그 성품이 중도에 있다”와 “위의 둘을 모두 없애버리면 그 성품이 중도에 있다”는 뜻이 모두 내증임을 아는가?
【답】신수 대사께서 따르는 주체의 작용으로서 따르는 대상인 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증으로 삼았고, 또 체용이 모두 없는 부사의의 부분을 기준으로 한 것도 내증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만약 망령된 마음을 기준하여 말하면 증과 교의 두 법이 항상 두 변(邊)에 있다는 뜻과 아래에서 말한 “묻건대 위에서 말한 증분의 법과 연기분의 법은 무슨 차별이 있는가? 답한다. 차별이라 하나 차별이 아닌 차별이다”라고 한 그 뜻과 무엇이 다른가?
【답】망령된 마음을 준하여 말한다는 것은 증과 교에 집착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끝끝내 구별하는 미혹된 마음을 말한 것이다. 아래에서 말한 ‘구별한다’ 함은 법의 체를 기준할 때 비록 증분이 연기분을 온전히 하고 연기분이 증분을 온전히 한다 하더라도 의미부분[義門]이 다르기 때문에 증분이 연기분을 온전히 할 때는 연(緣)이지 증이 아니며, 연기분이 증분을 온전히 할 때는 증이지 연이 아니니, 우선 이런 뜻을 기준으로 해서 ‘구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위아래 두 경문의 뜻이 다르다.
‘여여한 부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라서’라 함은 우선 부처님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부처님은 평등하나 중생을 따라 갖가지 차별을 이루는 것처럼,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불국토는 평등하나 중생에 따라서 설하기 때문에 금색 세계, 또는 묘색 세계 등의 차별을 말한다.
첫 회상의 ‘욕생회욕(欲生希欲)’ 등은 첫 회상에서 중생에게 희욕심이 생기게 하고자 화장(華藏)의 과(果)로 장식한다 말하는 것이니, 이는 중생을 준하여 땅을 취한 것이다. 제2회상에서는 곧바로 불국토의 부사의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금색이나 묘색 등의 세계를 설한 것은 그 세계 등이 곧 불국토라는 뜻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어째서 세계의 연(緣)이 상응하는가’ 등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문】이미 앞의 경문에서 “어느 경문을 통해 첫 회상에서 연(緣)이 상응하는 등을 아는가?”라고 문답할 때 이미 다했거늘, 어째서 다시 이러한 문답이 있는 것인가?
【답】앞의 경문 중에서는 단지 첫 회상과 두 번째 회상에 대하여서만 문답하여 첫 회상에서 연(緣)에 상응하고, 두 번째 회상에서 연을 여의는 뜻을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예컨대 법웅(法雄) 대덕이 “어째서 세계를 말하면 얕고 국토를 말하면 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극락세계를 말하면 얕고 극락국토를 말하면 깊습니까?”라고 비난한 것처럼 이 또한 “어째서 세계해라면 연에 상응하고 국토해라면 연을 여의는가?”라는 식의 질문이었다.
그 답의 의미는 국토와 세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다움에 입각하면 서로의 말이 모순되지 않지만, 첫 회상에서 중생을 따라 설하여 희욕심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세계의 연이 상응한다고 말한 것이요, 제2회상에서는 중생을 따르지 않고 곧바로 불국토의 부사의한 뜻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토해가 연을 여의었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품(品) 속의 구절구절 등에서는 때로는 실달(悉達)이라 칭하기도 하고, 만월(滿月)이라 칭하기도 하는 것 등은 일신(一身)에 갖추어진 명칭을 헤아려 말한 것이다. 이처럼 금색이나 묘색 등의 세계를 말한 것은 실제로는 한 부처님께서 거처하는 평등한 불국토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만약 뜻에 준거하면’에 대해 말하자면 “근본 실제라면 내증이요 차별의 연이라면 외화인가?”라는 물음에 “내증을 근본 실제로 삼고 외화를 차별의 연으로 삼는 것은 바로 이 경문을 인용해 증명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 두 종지(宗旨) 모두 외화이다. 이러한 논지 안에서 이 경문을 회통하면 이 내증과 외화가 여덟 회상의 의미 모두 통하니, 저 근본 실제가 차별의 연을 따르고, 차별의 연이 근본과 실제의 두 종지를 따라 여덟 회상의 의미에 모두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근본 실제가 내증이고 차별이 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세계해 속에서’ 등이란 지엄 화상의 「십세계장(十世界章)」36)에 이르기를 “이 경문에 의거하면, 삼천계 등은 그 융섭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요, 연화장계(蓮華藏界) 등은 인다라의 미세함 등을 밝히는 뜻이며, 중간계(中間界) 등은 간략해서 분명치 않다”고 했으니, 이를 따라서 해석했을 뿐이다.
‘중생이 업에 따라 같은 곳을 다르게 본다[一處異見]’ 하는 것은 오염된 업이 있는 자는 오직 오염된 땅만을 보고, 청정한 업을 가진 자는 오직 청정한 땅만을 보는데, 같은 곳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바탕은 같으나 보는 것이 다르다[同質異見]’는 뜻도 이처럼 같은 종류의 물을 보는 데도 사람은 물로 보고 물고기는 집으로 보고 천상(天上)은 유리로 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의 세계를 보는데도 오염된 업을 가진 중생은 더러운 땅으로 보고, 청정한 업을 가진 중생은 청정하게 보기 때문에 같은 세계를 온건히 오염된 것으로, 또는 온건히 청정한 것으로 본다. 그런 까닭에 삼천계 등은 그 융섭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 말한다.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삼천계를 사리불은 모래와 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나계 범왕(螺髻梵王)은 온갖 보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
‘바다[海]가 인다라이다’ 등이라는 것은 바다와 화장(華藏)이 두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겁을 거치면서 닦은 것으로 청정케 하기 때문에 하나의 티끌 속에 법계의 모든 법을 나타나고, 또 그 나타낸 모든 법에 하나하나가 저마다 법계를 나타내어 모든 법이 그 안에 들어 다시 중중무진(重重無盡)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인다라(海因陀羅)의 뜻을 말한 것이다.
‘성품이 이 둘을 갖추었다’는 것은 만약 성품을 기준으로 해서 계(界)를 조망하면 청정하지만 바다를 조망하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품이 이 둘을 갖추었다고 말한다. 융질(融質) 대덕이 “삼천계 등은 바로 융섭이 뜻이다”라고 한 것은 두 번째 회상에서 삼천계에 의거하여 국토해를 나타내기 때문에 계(界)가 바로 융섭의 뜻이라 말한다. “바다가 인다라이다”라고 한 것은 첫 회상에서 화장세계를 설해서 부처님의 밖으로 향하는 법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중간계 등은 간략해서 분명치 않다”고 말한 것은 구이(瞿夷)의 글 속에는 이 둘을 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십세계장」의 글 속에 두 분 대덕의 해석[釋義]이 들어 있지만, 질(質) 대덕의 해석에서 계(界)가 융섭의 뜻이라 함은 깊음을 의미하고, 바다가 인다라의 뜻이라 함은 얕음을 의미한다.

2. 수문취의유오종과(隨文取義有五種過)

【章】‘둘째, 경문에 따라 뜻을 취하는 데 다섯 가지 잘못이 있다’37)는 것은, 앞에서 법계의 모든 법을 변별하고, 하나하나의 진법계(盡法界)에서 지(地)의 법을 집성(集成)하여, 여기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앞서 나온 법의 이름을 변별한다. 오늘날 하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이름이 모두 바로 이 하나의 명칭일 뿐이라, 듣는 자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름을 들으면 일체가 다 바로 들리는 것이다. 만약 범속한 명칭을 듣는 것이 성스러움 등이 아니라 한다면 여기에 다섯 가지 잘못38)이 있으니, 첫째는 올바로 믿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용맹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셋째는 타자(他者)를 속이는 것이며, 넷째는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다.
하나를 부를 때 모든 것이 일제히 대답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법장 대사가 말한 “하나의 명칭을 부를 때 일체가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대답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의상 화상이 말한 “하나를 부를 때 일체가 함께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한다”이다. 법장 대사는 “하나 속에 열이기 때문에 다함[盡]이요, 열 속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不盡]이라 한 것은 횡진법계(橫盡法界)의 뜻이다”39)라고 하였다.
융(融) 대사가 임(琳) 대덕에게 물었다.
【문】어째서 하나 속에 열은 다함이고 열 속에 하나는 다함이 아닙니까?
【답】‘하나 속의 열’에서 ‘하나’라는 것은 둘을 갖추고 셋을 갖추고 나아가 열을 갖춘 ‘하나’이기 때문에 열을 다 거두는 것이며, ‘열 속에 하나’에서 ‘하나’란 것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나아가 열도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열을 거두어들임에 다하지 못함이라 한 것이다.
【문】어째서 ‘하나 속의 열’에서 ‘하나’란 것은 둘을 갖추고 셋을 갖추고 나아가 열을 갖춘 ‘하나’이기 때문에 열을 다 거둔 것이며, ‘열 속의 하나’에서 ‘하나’란 것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나아가 열도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열을 다 거두지 못한 것이라 합니까?
임(琳) 대덕이 탄식하며 말하기는 “이것이 바로 예전에 상원(相元) 스님40)이 상(相) 대덕 앞에서 질문한 뜻인데 지금 그대도 그 때와 마찬가지의 질문을 하는구나” 하고서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하나 가운데 열’에서 ‘하나’라고 말한 것은 하나가 열을 거두기 때문에 열을 거두어 다한 것이고, ‘열 속의 하나’에서 ‘하나’란 오직 하나가 열을 거둔 부분일 뿐, 둘이 열을 거둔 것도 아니고 셋이 열을 거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열이 열을 거둔 것도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열을 다 거두지 못한 것이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엔 10위(位) 가운데 초위(初位)의 하나는 오직 하나로써 열을 섭수하기 때문에 ‘다함’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하나’는 둘로써 열을 거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문(門)에서 열을 거두는 것은 거둠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이 ‘하나’가 제2위에서 열을 거둔 다면, 제1의 1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열 모두가 이루어지지 못하니 이 때문에 ‘하나 가운데 열’은 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둘로써 열을 거두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때문에 ‘열 가운데 하나’라 말하니, 그런 까닭에 다하지 못함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하나는 10문(門) 중에 오직 제1의 1문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이 열을 거두는 것은 다하지 못함인 것이다.
【문】어째서 장(章)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거두어들임이 다함없다”41)고 말하는가?
【답】이는 다른 제2등(等)의 다함없음을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다. 오직 다른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 1【문】속에 겹겹의 다함없음이 있는 것이니, 이 해석은 처음의 나머지 부분이 허공과 같음을 드러낸 것을 밝힌 것일 뿐 해석에 다른 뜻이 없다.
만약 제2를 거두는 것이 열을 거두는 것이라면 짝과 짝[伴伴]이 아울러 오류를 범한 것이요, 오직 제1의 1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나머지 제2에서 나아가 제10위가 세워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지위는 오직 1위만이 구족하는 것이므로 하나를 부를 때 일체의 명칭이 모두 응답하는 것이다.
상(相) 화상42)이 하나의 현상[一事]으로 개별과 다수를 변별한 것은 처음의 1문을 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인 열[一事十]이 모두가 하나의 명칭에 대답하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개별인 하나와 다수인 많음을 변별한다고 말한 것이다.
【문】어째서 일체가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하는가?
【답】이 1위가 세워져야 비로소 나머지 모든 지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니,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대들 모두가 내 이름으로 응대하는 것뿐이다. 만약 그대가 내가 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의 내가 없을 때라도 두 번째 그대는 마땅히 있겠지만, 그러나 나 하나가 없을 때는 그대도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의 이름에 응대할 뿐이다. 다른 현상[異事]으로 개별과 다수를 변별한다는 것을 둘을 들어 열의 둘을 변별하는 것이며, 나아가 열을 들어 열의 열[十十]을 변별하는 것이다.
【문】무슨 까닭에 제2문에서 열의 둘이 ‘하나의 많음’이 되는가?
【답】먼저 열에서 하나는 마음으로 헤아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둘을 부를 때는 둘의 명칭으로 대답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둘, 셋 등은 하나의 걸림 없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다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어째서 열 모두 하나의 명칭에 응대하는 의미를 법장 대사의 말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라 하는가?
【답】저마다의 지위가 부동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하나를 부를 때에 열 모두가 하나의 명칭으로 응대하는 것이다. 하나의 연기법 중에는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갖추고 있되 각자 한쪽 변(邊)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뜻이 결국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相) 대덕께서는 “다함과 다하지 못함의 제1【문】속에서는 오직 ‘열의 하나’만을 거두기 때문에 다함이요, 제2문의 ‘열의 하나’라면 그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琳) 대덕께서 “제1문은 시작이나 제2문은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한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
【記】제2구(句)를 해석함에 있어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요, 나중에 ‘하나를 부를 때’ 이하는 두 스님의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먼저 두 스님이 의미하는 것을 드러내고, 뒤에 법장 대사의 ‘하나 속의 열’ 이하부터는 해석이다. 이 중에서 먼저는 법장 대사의 뜻을 해석하고 나중에 상(相) 대덕의 뜻을 해석한다.
【문】두 스님의 다함과 다하지 못함이 어떻게 다른가?
【답】한쪽에서는 “처음과 끝이 모두 다르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처음은 다르나 끝은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처음이 다르다 하여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것이다. 말하자면 법장 대사는 하나의 명칭을 부를 때는 일체가 저마다 스스로의 명칭으로 대답한다 하고, 상 대덕은 하나의 명칭을 부를 때 일체가 오직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한다 하니 이와 같은 까닭에 처음은 다르다 하고, 아래 경문에서 “하나의 연기법 속에서 이 두 가지의 뜻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서로 한쪽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뜻은 결국 동일하다”라고 한 것이다.
【문】두 스님이 다함과 다하지 못함의 뜻에 입각하여 가로[橫]와 세로[竪]의 뜻은 논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답】어떤 이는 상(相) 대덕은 횡진법계(橫盡法界)를 의미하고, 법장 대사는 수진법계(竪盡法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상 대덕의 다함과 다하지 못함이란 마치 하나하나의 지(地)에 10지를 갖춘 10지를 세우는 것과 같아서 초지(初地) 환희지(歡喜地)를 부를 때 곧바로 나중 아홉 지(地) 속의 환희 등이 일제히 “나도 환희, 나도 환희”라고 응답하는 뜻과 같은 것이다. 법장 대사의 다함과 다하지 못함이란 것은 마치 일왕(一往)의 10지를 세운 것과 같아서 처음 환희지를 부를 때 나중 아홉 지가 일제히 “나는 이구(離垢)이고 나는 발광(發光)이고 나아가 나는 선혜(善慧)이고 나는 법운(法雲)이다”라고 응답하는 뜻과 같은 것이다.
예컨대 상 대덕의 뜻은 가령 10층 10탑을 세우는데, 첫 탑의 제1층을 부를 때 다른 아홉 탑의 제1층이 일제히 “나도 제1층이다, 나도 제1층이다”라고 응답하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횡진법계의 뜻이며, 법장 대사의 뜻은 10층 1탑을 세우는데, 제1층을 부를 때 다른 아홉 층이 “나는 제2이고 나는 제3이고 나아가 나는 제10이다”라고 말하는 뜻과 같기 때문에 수진법계의 뜻이다.
범체(梵體) 대덕께서는 “횡진과 수진의 뜻을 논하는 것은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이(理)와 사(事)의 대대(待對)를 기준으로 하면 이는 횡이고 사는 수이며, 가령 때[時]와 현상[法]의 대대를 기준으로 하면 시방 법계는 횡이고 3세(世)ㆍ9세는 수이며, 가령 동체(同體)와 이체(異體)의 상승함을 기준으로 하면 동체는 횡이고 이체는 수이며, 가령 이체 속의 순수함과 잡됨의 상대를 기준하면 순수함은 횡이고 잡됨은 수이며, 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장 대사는 이체 속에서 논하기 때문에 수이고, 상 대덕은 동체 속에서 논하기 때문에 횡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뜻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상 대덕께서는 “만약 연기실상(緣起實相)의 다라니법을 관(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10전(錢)을 세는 법을 배워야 하니, 소위 1전부터 나아가 10전까지이다”43)라고 했으며, 법장 대사 역시 “10전을 세는 법과 같다”고 말하였으니 두 스님 다 같은 10전을 기준으로 해서 비유했는데, 어째서 상 대덕의 뜻은 10층 10탑을 기준으로 해서 논했기 때문에 횡진법계이고, 법장 대사는 10층 1탑을 기준으로 해서 논했기 때문에 수진법계라고 말하는가?
또 범체 대덕의 뜻은 법장 대사가 이체문에 들어감을 기준하여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논했기 때문에 이체 가운데서 논지를 세운 것이 문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상 대덕의 문장 속에서는 동체를 설한 말이 없는데 어째서 상 대덕이 동체 속에서 논지를 세웠다고 말하는 것인가?
만약 상 대덕의 뜻이 하나의 명칭을 부를 때 일체가 다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동체 속에서 논지를 세운 것이라면 앞에서 논의한 10전을 갖춘 뜻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법장 대사가 앞에서 이체를 기준으로 해서 논의한 10전을 갖춘 뜻이 다함과 다하지 못함에 이르러 다시 동체 속에서 논지를 세운 것이 되는가? 그러나 그렇지가 않으니, 이 뜻은 의거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법장 대사는 이체 속에서 논지를 세운 것이고, 상 대덕은 동체와 이체를 통틀어 기준으로 해서 논한 것이다.
만약 10지를 기준으로 해서 논한다면, 일왕(一往)의 10지를 세워 처음의 환희지를 부를 때 나중의 아홉도 일제히 “나도 환희이다, 나도 환희이다”라고 응답한다는 것은 상 대덕의 뜻이며, 처음 환희지를 부를 때 나중의 아홉이 “나는 이구(離垢)이고 나는 발광(發光)이고 나아가 나는 법운(法雲)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장 대사의 뜻이다. 만약 비유에 준하여 구별하면, 10층 1탑을 세울 때 첫 층을 부르면 나중의 아홉 층도 “나도 첫 층, 나도 첫 층”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 대덕의 뜻이며, 첫 층을 부를 때 나중의 아홉 층이 “나는 제2층이고 나아가 나는 제10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장 대사의 뜻이다. 그러므로 두 스님의 뜻이 세로이면 모두 세로이고 가로이면 모두 가로인 것이지, 상 대덕의 다함과 다하지 못함은 가로이고, 법장 대사의 다함과 다하지 못함은 세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만약 그렇다면, 이 두 분 스님의 뜻을 가로와 세로로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인가?
【답】옛사람이 이르기를 “가로라고 하면 모두가 가로이고, 세로라고 하면 모두가 세로이다”라 하였고, 또 가로와 세로를 논하는 것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이(理)와 사(事)를 상대하면 이는 가로이고 사는 세로이며, 원융(圓融)과 항포(行布)를 상대하면 원융은 가로이고 항포는 세로이며, 때[時]와 현상[法]을 상대하면 법은 가로이고 때는 세로이며, 성품 없음[無性]과 허물어지지 않음[不壞]을 상대하면 성품이 없다는 뜻은 가로이고 허물어지지 않는 뜻은 세로이다. 상 대덕은 성품이 없다는 뜻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이고, 법장 대사는 허물어지지 않는 뜻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로일 뿐이다.
【문】두 스님의 뜻이 가로라면 모두 가로이고 세로라면 모두 세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만약 세로의 지위를 기준으로 하면, 10지에서 처음 환희지를 부를 때 나중의 아홉 지(地)도 모두 “나도 환희다, 나도 환희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 대덕의 뜻이며, 처음 환희지를 부를 때 나중의 아홉이 “나는 이구이고, 나아가 나는 법운이다”라는 것은 법장 대사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스님의 뜻이 세로라면 모두 세로인 것이다.
만약 가로로 10전(錢)을 열거한다면, 제1전을 부를 때 나중 아홉 전도 “나도 제1이다, 나도 제1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 대덕의 뜻이며, 제1전을 부를 때 나중의 아홉 전이 “나는 제2이고, 나아가 나는 제10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장 대사의 뜻이니, 그러므로 두 스님의 뜻이 가로라면 모두 가로인 것이다.
【문】상 대덕이 개별적 현상으로 개별과 다수를 변별한다고 한 것은 개별 개별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과 다수를 말한 것이니, 동체 속에서 논지를 세워야 마땅한 것인가?
【답】만약 하나하나를 동체로 여기고 갖가지 다양함을 이체로 여긴다면 그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체 중에 하나의 명칭으로 불리는 뜻이 있고, 동체 중에도 갖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뜻이 있기 때문에 동체와 이체 가운데는 치우침이 없다.
【문】만약 옛사람의 뜻에 기준하면, 두 스님의 뜻은 가로라면 모두 가로이고 세로라면 모두 세로여야 하고, 만약 성품 없음과 허물어짐이 없음에 준하면 상 대덕은 성품 없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이고 법장 대사는 허물어짐이 없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로인데, 어째서 이 장(章)에서는 “법장 대사가 ‘하나 속의 열은 다함이고 열 속의 하나는 다하지 못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횡진법계의 뜻이다”라고 말하는가?
【답】앞에서 논한 것처럼 가로와 세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융은 가로이고, 항포는 세로라고 한 까닭에 여기 이 논거에서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논하는 것은 원융의 뜻이라 하고, 그런 연유로 “횡진법계”라고 말한 것이다.
【문】해석한 것 중 법장 대사가 “하나 속의 열은 다함이고 열 속의 하나는 다하지 못함”이란 것에서 무엇을 다함이라 하고, 무엇을 다하지 못함이라 하는가?
【답】혹자는 “위를 향해 옴[上向來]이 다함이고, 아래를 향해 감[向下去]이 다하지 못함이다”라고 말한다. 또 혹자는 “오는 것의 첫 번째[來初]가 다함이고, 가는 것의 첫 번째[去初]가 다하지 못함이다”라고 말한다. 혹자는 “오는 것의 첫 번째 부분에서 열을 거두는 것이 다함이고, 열 부분 가운데 제일 첫 부분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다”라고 말한다.
혹자는 “옴의 첫 항목에서 열을 거두는 것은 다함이요, 거두어들인 열이 서로 배척관계에 있지 않은44) 뜻이 다하지 못함이다”라고 말한다. 혹자는 “옴과 감의 20개 항목 중에서 각자가 주장하는 것을 따라서 논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맨 처음 의미에서 ‘하나 속의 열’이란 위를 향해 오는 것을 모두 칭한 것이고, ‘열 속의 하나’란 아래를 향해 가는 것을 모두 칭한 것이다. 그러므로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다 하는 것은 가는 문[去門]에 입각하여 다하지 못함이다 하는 것이요,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다 하는 것은 오는 문[來門]에 입각하여 다함이라 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상 대덕은 오는 문을 표현해서 ‘하나 속의 열’이라 말하고, 가는 문을 표현해서 ‘열 속의 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 의미는 법장 대사의 경문45)에 보면 “위를 향해 10을 세면 하나는 하나이지만 그 뒤로 열에 나아가면 ‘하나 속의 열’이 되는 것이니 나머지 아홉도 마찬가지이다. 아래를 향해 10을 셀 때도 하나라는 것은 ‘열이 하나를 거둔 것’이 되니 나아가 나머지 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옴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 속의 열’이라 말하고, 감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열 속의 하나’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 속의 열이라서 다함이다’하는 것은 옴의 처음에 입각해서 다함이라 하는 것이고, ‘열 속의 하나라서 다하지 못함이다’라는 것은 감의 처음에 입각하여 다하지 못함이라 한 것이다.
【문】만약 그렇다면, 온 뒤의 아홉과 가기 전의 아홉 등은 다함과 다하지 못함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가?
【답】온 뒤의 아홉과 가기 전의 아홉 등 둘 다 옴의 첫 번째 부분의 다하지 못함이기 때문에 실제로 논하자면 1은 열을 다하는 것이고, 아홉은 다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나머지 열아홉의 다하지 못함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 너무 번잡스러워질 것을 염려하여 우선 중간의 감의 첫 번째 1문을 들어서 다하지 못함이라 한 것뿐이다.
그 다음 의미는 옴의 첫 번째에서 열을 섭수하는 뜻에 기준하여 ‘하나 속의 열’이라 말하기 때문에 다함이다. 그러나 10 중에서 오직 제1문일 뿐 나머지 아홉 문은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 속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다하지 못함인 것이다. 이처럼 일신(一身) 속에서 다함이 되고 다하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의 뜻은, 상 대덕이 또 “하나의 현상 중에 있는 하나와 많음의 뜻이 서로 배척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 많음이고,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이다”46)라고 말하였는데 ‘하나의 현상 중에 있는 하나와 많음의 뜻이 서로 배척되지 않는 것이 바로 많음이다’ 한 뜻은 다하지 못함을 해석한 것이고,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 뜻은 앞서의 다함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첫 항목에서 열을 거두는 뜻에 준거하면 다함이 되고, 거둔 열이 서로 배척되지 않는 뜻에 준하면 다하지 못함이 된다.
다음의 뜻은, 오고 가는 양자의 10개 항목 중에서 자기 주장에 따라서 한 항목 가운데 열을 거두는 것을 기준하면 다함이 된다. 그러나 각각의 항목은 10개 항목 중에서 단지 1개의 항목이므로 나머지 문에서 거두어진 열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고 말한다. 만약 티끌을 기준하면,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이 섭수되어 있음은 다함이다. 그러나 그 시방은 오직 한 티끌만의 거둠일 뿐이라서 나머지 문에서 거두는 것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내 몸을 기준으로 하거나, 주간[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일체 현상 속에서 근거하는 것을 따라 다하고 다하지 못함을 논하는 것이니, 달리 그르다 옳다 할 것이 없다.
융질 대덕이 말하기를 “옴의 첫 번째 항목에서 열을 거둔 것은 총상(摠相)의 다함이요, 뒤의 아홉 항목이 구별되는 것은 별상(別相)의 다하지 못함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뜻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말하자면, 가령 첫 항목에서 열을 거둔 것이 총상의 다함이 되는 항목이고, 이와 반대로 별상은 다하지 못함이 된다 하면 첫 항목 또한 별상의 다하지 못함인데, 어째서 나중의 아홉 항목만을 별상의 다하지 못함이라고 말하는가? 또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다 하는 것 중에서 열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열이란 옴의 뒤 아홉 항목이고, 하나란 옴의 첫 항목이라 한다면, 첫 항목도 별상의 다하지 못함이거늘 어째서 뒤의 아홉 항목만을 별상이라 하는가? 따라서 이 주장은 따르기 어렵다.
범체 대덕이 말하기를,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다’이다 하는 것은 옴의 첫 번째 항목에서 열을 갖춘 것 가운데 마지막 돈[終錢]을 들어 다함이라 한 것이고,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다’ 한 것은 옴의 마지막 항목[來終門]에서 열을 갖춘 것 중에 마지막 돈을 들어 다하지 못함이라 한 것이다. 말하자면 옴의 첫 번째 항목에서 돈을 갖출 때는 마땅히 첫 번째는 하나이고, 두 번째가 하나 속의 둘이고, 세 번째는 하나 속의 셋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는 하나 속의 아홉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속의 열’이라 말하기 때문에 다함이라 말한 것이다. 만약 제10의 항목에서 돈을 갖출 때면 마땅히 첫 번째는 열이고, 두 번째는 열 중 아홉이고, 세 번째는 열 중 여덟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는 열 중 둘이라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뛰어넘어 마지막을 들어서 ‘열 속의 하나’라 말하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인 것이다.
【문】다함에서 뛰어넘은 여덟과 다하지 못함에서 뛰어넘은 이중(二重)의 여덟 항목은 다함과 다하지 못함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
【답】다함에서 뛰어넘은 것은 다함 속에 드러나고, 다하지 못함 속에서 뛰어넘은 것은 다하지 못함 속에 드러난다. 말하자면 만약 모두 다함의 항목이 된다면 마땅히 하나 속의 둘, 하나 속의 셋, 하나 속의 넷, 나아가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중간을 뛰어넘어 마지막 돈을 들어 ‘하나 속의 열’이라 말하기 때문에 다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함 속에서 뛰어넘은 것은 다함 속에 드러난다.
만약 모두 제1 항목의 다하지 못함이 된다면, 마땅히 둘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셋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며, 나아가 아홉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마지막을 들어서 ‘열 속의 하나’라 하였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인 것이다. 이 같은 마지막 항목에 입각하여 만약 모두를 말한다면 마땅히 첫 번째는 열이고, 두 번째는 열 가운데 아홉이고, 세 번째는 열 가운데 여덟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는 열 가운데 둘이라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뛰어넘어 마지막을 들어서 ‘열 속의 하나’라 하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하지 못함 속에서 뛰어넘은 것은 다하지 못함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상 1항목에서의 다함과 9항목에서의 다하지 못함을 논한 것이다.
【문】본문에서 갖가지 개별적인 현상부분은 예에 준거해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옴의 뒤 아홉 항목과 감의 10항목 중에서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논한 것인데 어찌하여 답하기를 옴의 제2항목에서는 마땅히 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요, 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고, 또 제5항목에 이르러선 마땅히 다섯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요, 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며, 제9항목에 이르러선 마땅히 아홉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고, 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고, 제10항목에 이르러선 마땅히 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이고, 하나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한다고 하는가?
만약 감의 첫 번째 항목을 기준하면 여래(如來)가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열 가운데 하나라서 다함이요, 하나 가운데 열이라서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한다. 제2항목에서는 아홉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이요, 하나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제5항목에 이르러선 여섯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이요, 하나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며, 제9항목에 이르러선 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이요, 하나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제10항목에 이르러선 여래의 첫 항목이니 그러므로 하나 가운데 열이라서 다함이요, 열 가운데 하나라서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한다.
그러한 연유는 제2항목에서는 마땅히 첫 번째를 둘이라 해야 하고, 두 번째를 둘 가운데 하나라 해야 하고, 세 번째를 둘 가운데 셋이라 해야 하고, 네 번째를 둘 가운데 넷이라 해야 하며, 나아가 아홉 번째를 둘 가운데 아홉이라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뛰어넘기 때문에 둘 속의 열이라서 다함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만약 제2항목에서 다하지 못함을 갖춘다면 마땅히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셋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며, 넷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나아가 아홉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제5항목에서는 마땅히 첫 번째가 다섯이고, 두 번째가 다섯 가운데 넷이고, 세 번째가 다섯 가운데 셋이고, 네 번째가 다섯 가운데 둘이고, 다섯 번째가 다섯 가운데 하나이고, 여섯 번째가 다섯 가운데 여섯이고, 일곱 번째가 다섯 가운데 일곱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가 다섯 가운데 아홉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다섯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항목에서 다하지 못함을 갖춘다면, 마땅히 넷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셋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둘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하나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여섯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나아가 아홉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제9항목에 나아가선 마땅히 첫 번째는 아홉이고, 두 번째는 아홉 가운데 여덟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는 아홉 가운데 하나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아홉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항목에서 다하지 못함을 갖춘다면, 마땅히 여덟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일곱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나아가 하나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는데도 이를 초월해서 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제10문에 나아가서 다함을 짓는 것은 마땅히 첫 번째는 열이고 두 번째는 열 중 아홉이고 세 번째는 열 중 여덟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는 열 중 둘이라 말해야 하는데도 이를 초월해서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제10항목에서 다하지 못함을 갖춘다면, 마땅히 아홉 중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여덟 가운데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나아가 둘 중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고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마지막을 들어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만약 감의 첫 번째 항목에 입각하여 다함이라 한다면, 마땅히 첫 번째는 열이고, 두 번째는 열 속의 아홉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는 열 속의 둘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항목에서 다하지 못함을 갖춘다면, 마땅히 아홉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여덟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며, 나아가 둘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제2항목에 입각하여 다함이라 하면, 마땅히 첫 번째는 아홉이고, 두 번째는 아홉 속의 열이고, 세 번째는 아홉 속의 여덟이고, 네 번째는 아홉 속의 일곱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는 아홉 속의 둘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아홉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항목에서 다하지 못함을 갖춘다면, 마땅히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여덟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일곱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나아가 둘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제5항목에 입각하여 다함이라 하면, 마땅히 첫 번째는 여섯이고, 두 번째는 여섯 속의 일곱이고, 세 번째는 여섯 속의 여덟이고, 네 번째는 여섯 속의 아홉이고, 다섯 번째는 여섯 속의 열이고, 여섯 번째는 여섯 속의 다섯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는 여섯 속의 둘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여섯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항목에서 다하지 못함을 갖춘다면, 마땅히 일곱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여덟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나아가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다섯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넷 속의 하나이기 때문이고, 셋 속의 하나이기 때문이고 둘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제9항목에서 입각하여 다함이라 하면, 마땅히 첫 번째는 둘이고, 두 번째는 둘 속의 셋이고, 세 번째는 둘 속의 넷이고, 나아가 아홉 번째는 둘 속의 열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둘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항목에 다하지 못함을 갖춘다 하면, 마땅히 셋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고, 나아가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10항목에 입각하여 다함이라 하면, 여래의 첫 문이기 때문에 마땅히 첫 번째는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하나 속의 둘이며, 나아가 아홉 번째는 하나 속의 아홉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항목에서 다하지 못함을 갖춘다 하면, 둘 속의 하나이기 때문이고, 셋 속의 하나이기 때문이고, 나아가 아홉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마지막을 드는 까닭에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돈을 갖추는 법도 이런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니, 이 중에서 빼고 더함을 논한다면,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라 함은 옴의 첫 번째[來初]와 감의 마지막[去終]을 함께 말하여 다함이라 하는 것이다.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함은 감의 첫 번째와 옴의 마지막을 함께 말해 다하지 못함이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옴의 첫 번째와 감의 마지막도 돈을 갖춘 형상이 동일하고, 감의 첫 번째와 감의 마지막도 돈을 갖춘 형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문】옴의 뒤 아홉 항목과 감의 전 아홉 항목이 공통적으로 옴의 첫 항목의 다하지 못함이 되고, 또한 감의 마지막 항목의 다하지 못함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마다 달라서 같지 않은 것인가?
【답】제 각각의 항목이 다르지만 합치어 다함을 이루기 때문에 옴 항목의 뒤 아홉이 첫 항목과 더불어 다하지 못함이 되고, 감 항목 이전의 아홉이 마지막 항목과 더불어 다하지 못함이 된다.
【문】만약 그렇다면 오고 감과 처음과 마지막이 마땅히 따로 논해져야 하거늘 어째서 합치어 논하는가?
【답】문자의 양상을 살펴보건대, 오고 감의 첫 번째 항목은 각기 열을 갖추는 뜻을 밝혔고, 결론에서는 “마치 본말(本末)의 두 항목 속에 각기 10개의 항목을 갖춘 것처럼, 나머지 하나하나의 돈 안도 이에 준거해서 생각하라”47)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전(本錢)에서는 옴의 첫 번째와 감의 마지막을 통틀어 결론지었고, 말전(末錢)에서는 감의 첫 번째와 옴의 마지막을 통틀어 결론지었으니, 그러므로 겹으로 결론지어 말하면 ‘하나 속의 열’이라 하는 것도 옴의 첫 번째와 감의 마지막을 통틀어 말한 것이고, ‘열 속의 하나’란 것도 감의 첫 번째와 옴의 마지막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 속의 열’의 의미는 하나의 항목 속에 이미 열의 뜻이 갖추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 속에 무진한 뜻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항목 속에 이미 열의 뜻을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옴의 첫 번째와 감의 마지막을 통틀어 말한 것이고, 이로 인해 다시 ‘하나의 항목 속에 열을 거두어 다하는가?’ 하고 물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옴의 첫 번째와 감의 마지막을 함께 들어서 질문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답에서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다’고 한 것 또한 옴의 첫 번째와 감의 마지막을 모두 들어 다함이라고 한 것이고,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다’ 한 것 역시 감의 첫 번째와 옴의 마지막을 모두 들어 다하지 못함이라고 한 것이다.
【문】‘갖가지 개별적인 온갖 항목에서 예(例)에 준거하면 이와 같다’고 함은 무엇인가?
【답】옴의 뒤 아홉과 감의 전 아홉 가운데 다함과 다하지 못함의 뜻을 예로 나타낸 것이다.
【문】옴의 뒤 아홉과 감의 전 아홉도 합하여 논한 것인가?
【답】다만 옴의 마지막 항목과 감의 첫 항목만을 합쳐서 논했을 뿐이다. 중간의 여덟 항목은 돈이 갖추어진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논한다.
【문】중간의 여덟 항목이 다르다 하면, ‘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고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란 논거에서도 마땅히 따로 논해야 하거늘 어째서 합쳐서 논하는 것인가?
【답】비록 중간의 여덟 항목이다 하더라도 돈을 갖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 논할 수 없지만 다행히 그 옴의 처음 감의 마지막[來初去終]과 감의 처음 옴의 마지막[去初來終]이 돈을 갖춘 형상이 같기 때문에 합쳐서 논하였다.
앞서 이미 본말(本末) 양 전(兩錢)에서 옴의 처음 감의 마지막과 감의 처음 옴의 마지막을 합쳐 잡아서 논하였고, 결론에 이르러 ‘하나 속의 열’에서도 역시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을 통틀어 말하였으며, ‘열 속의 하나’에서도 감의 처음과 옴의 마지막을 통틀어 말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묻고 답하는 가운데서도 합쳐 논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옴과 감의 20개 항목 중에 돈을 갖춤을 논한 뒤 『화엄경』 경문을 인용하여 “보살은 연기법을 훌륭히 관찰하여 하나의 법속에서 온갖 법을 이해하고, 온갖 속에서 하나의 법을 이해한다”48)고 하였는데, 이 경문이 어째서 증거가 되는가?
【답】‘하나의 법속에서 온갖 법을 이해하는 것’은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 두 항목을 증명한 것이고, ‘온갖 많은 법속에서 하나의 법을 이해하는 것’은 옴의 뒤 아홉과 감의 전 아홉을 증명한 것이다.
【문】옴의 뒤 아홉 항목과 감의 전 아홉 항목은 저마다 열을 갖추고 있는데, 어째서 온갖 법속에서 하나의 법을 이해한다고 말하는가?
【답】실제로는 온갖 법속에서 온갖 법을 이해한다고 말해야 하지만, 앞에서 하나의 법속에서 온갖 법을 이해한다고 말하였고, 그리고 여기서는 온갖 법속에서 하나의 법을 이해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하나의 항목 속에서 열을 거둔 것이 다함인가?”라는 것도 제10을 뛰어넘어서 말한 것인가?
【답】갖추어진 열을 통틀어 기준한 것이다. 말하자면 앞에서 “하나의 항목 속에 열의 뜻을 구족했다”고 말한 것은 갖추어진 열을 통틀어 기준하여 질문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만약 그렇다면, 답 중에“하나 속의 열이기 때문에 다함이다”라는 것도 마땅히 갖추어진 열을 통틀어 기준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를 뛰어넘어 마지막을 든 것인가?
【답】비록 뛰어넘기는 했지만 버리지는 않았으니 사실상 하나 속의 둘이고, 하나 속의 셋이고, 나아가 하나 속의 아홉이라고 갖추어 말해야 하지만 이를 뛰어넘어 간략하게 설한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다.
【문】그렇다면, 하나의 항목 속에 이미 열의 뜻을 구족한 것도 뛰어넘어 마지막 돈을 든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답】그리 되면 곤란한 점은 앞에서 말한 본말의 2전(錢) 중에서 각기 10개의 항목을 구족한 것도 뛰어넘어 제10을 든 것이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본전(本錢)에서는 뛰어넘어서 제10전을 마지막으로 삼기 때문에 10개의 항목을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말전(末錢)에서 뛰어넘어 제1전을 마지막으로 삼는 것이 어찌 10개 항목을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무릇 이와 같기 때문에 앞서 본말의 2전에서는 갖춰진 열을 통틀어 기준하므로 “하나의 항목 속에 열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다함인가?” 하는 것 역시 갖춰진 열을 통틀어 기준하여 질문한 것이 된다.
【문】갖춰진 것이 아홉뿐인데 어째서 열이라 하는가?
【답】갖춰진 것은 아홉뿐이지만, 갖추는 것과 다 아울러서 열을 거둔다고 말한 것이다. ‘하나 속의 열’이 열을 거두어 다함은 옴의 첫 항목 속에 갖춰진 열을 열거한 것이고, ‘열 속의 하나’가 열을 거두어 다하지 못함은 갖추는 것[能具]과 갖추어지는 것[所具]의 옴 뒤 아홉 항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잠시 본문을 살펴보면, 만약 ‘열 가운데 하나’의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말한다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나아가 열의 하나도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열 속의 하나’의 다하지 못함이란 것은 단지 첫 번째에서 열을 거두는 것을 볼 뿐, 두 번째에서 열을 거두는 것은 보지 못한다. 나아가 열 번째에서 열을 거두는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 속의 하나가 바로 다하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라는 것 등은 갖추는 것[能具]과 갖추어지는 것[所具]의 옴 뒤 아홉 항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다음 답한 글에서 “열 속의 하나라고 말한 것은 오직 하나의 열을 거두는 항목일 뿐, 둘이 열을 거둔 것도 아니요, 셋이 열을 거둔 것도 아니요, 나아가 열이 열을 거두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열을 다 거두어들이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10개의 항목 중에서 오직 첫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신(一身)을 세움에 있어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논해야 하거늘, 어째서 반드시 옴의 열 번째 항목의 열을 갖춤에서 뛰어넘어 드는 마지막 돈[終錢]을 기준으로 해서 다하지 못함을 말하는가?
【답】‘열 속의 하나’가 다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오직 이 하나가 처음의 하나로서 열을 거두는 항목을 드러낼 뿐, 두 번째로서 열을 거두는 항목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열 번째로서 열을 거두는 항목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에서 감의 뒤 아홉 항목을 기준하여 다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중(二重)의 여덟 항목을 뛰어넘어 열 번째 항목에서 갖춰진 돈을 들어 “열 속의 하나이기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므로 모순되지 않는다.
【문】이미 이 장(章)에서 오직 첫 항목만을 기준하여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논하였다. 그렇다면 마땅히 오고 감의 두 항목을 따로 잡아서 논해야 하거늘, 어째서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을 함께 들어 논하는가?
【답】저 「의리장(義理章)」49)에서 비록 합쳐 논하기는 하였지만 각기 단독으로 하나의 항목을 들어서 논하기 때문에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 돈이 갖추어진 양상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비로소 분명히 드러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장(章)에서 우선 하나의 항목을 기준해서 논한 것이다.
【문】두 번째 항목의 열을 거두지 않고, 세 번째 항목 중의 열을 거두지 않으며, 나아가 열 번째 항목 중의 열을 거두지 않는다고 곧바로 말할 수 있는데, 어째서 둘이 열을 거두는 것도 아니요, 셋이 열을 거두는 것도 아니라는 등으로 말하는가?
【답】어떤 사람이 “처음 하나가 다시 두 번째 지위를 받아서 열을 거두고, 세 번째 지위를 받아서 열을 거두고, 나아가 열 번째 지위를 받아서 열을 거두는 것이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를 막고자 한 것이다. 말하자면 만약 처음 하나가 두 번째 지위를 받아서 열을 거두고, 나아가 열 번째 지위를 받아서 열을 거둔다면, 이는 옴의 처음 하나 가운데 열을 거둘 때 함께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의 하나는 오직 하나로서 열을 거두는 항목일 뿐, 두 번째로서 열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열 번째로서 열을 거두는 항목도 아니기 때문에 온의 뒤 아홉 항목이 열을 거둔다는 의미는 다함의 의미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위(位)에서 오직 하나만이 열을 거둘 뿐”이라는 등은 비록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했지만 이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임 대덕의 논지를 확장해서 드러냈을 뿐이다. 말하자면 앞에서 임(琳) 대덕이 말한 “10위 가운데 처음의 하나”란 오직 하나로서 열을 거두기 때문에 다함이라 하는 것이지, 이 하나가 두 번째로서 열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항목에서 거둔 열은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한다. 이와 같이 확장해서 그 뜻을 드러낸 것이다.
본문에서 “만약 둘이 열을 거둔다 하면 그 논지는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본(本)이다” 하고 말하고, 또 “만약 둘이 열을 거둔다 하면 그 논지는 마땅히 성립되어져야 하는가?”하고 말한 것 등은 말은 비록 다르지만 뜻은 모순되지 않는다. 나중의 글의 의미[文義]는 처음의 하나가 오직 하나로서 열을 거두는 것일 뿐, 두 번째 지위를 받아 열을 거둘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처음의 하나가 다시 두 번째 지위를 받아서 열을 거두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말하니,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다.
처음 글의 의미는 비록 처음의 하나가 두 번째 지위를 받아서 열을 거두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두 번째 항목의 본이(本二)가 본이(本二)로써 열을 거두는 뜻은 성립이 가능하다. 이는 곧 첫 항목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열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다”라고 말한다. 이 설명은 처음의 나머지 항목을 분명히 드러내어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해석할 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다.
【문】동체즉문(同體卽門)에서 말하기를46) “묻는다. 다만 자체의 한 항목만 거두어서 겹겹이[重重] 다함없는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다른 항목도 거두어서 다함이 없는 것인가? 답한다. 어떤 때는 모두 다 거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만을 거두어서 자체 항목이 다함없는 것이니, 어째서인가? 만약 자체 한 항목에서의 다함없음이 없다면, 나머지 일체의 항목에서의 다함없음이 모두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항목의 동체(同體)가 곧 동체와 이체 두 항목을 거두어들임에 다함없고 다함이 없어서 저 원만하고 지극한 법계를 궁구하여 섭진(攝盡)하지 않는 것이 없다. 또는 단지 자체의 동체 한 항목만 거두어들임에 다함이 없는 것이니, 어째서인가? 나머지 다른 항목이 마치 허공과 같이 때문이고,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스스로 구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 했다. ‘허공과 같다’는 글은 뒤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처음의 나머지 항목을 분명히 드러내어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라 말하는가?
【답】동체즉문에서는 비록 그렇게 말하였지만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에서는47) “만약 하나의 항목에 다함없는 자재로움을 갖추었다 하면, 나머지 항목에 대해 대답할 것이 무에 있겠는가? 나머지 항목은 허공과 같은 것이니, 어째서인가? 동체의 한 항목이 일체를 모두 거두어서 다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문】이 동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일체는 다만 자체 항목속의 일체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째서 나머지 항목 속의 일체를 거둔다 하는가?
【답】“자체 내의 일체를 거두고, 다시 나머지 하나하나의 항목 속의 다함없는 일체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처럼 허공과 같다는 해석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항목 내의 다함없음을 거두어 드린다는 해석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이 설명은 처음의 나머지 항목을 분명히 드러내어 마치 허공과 같다고 해석할 뿐 다른 뜻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대상[伴]과 대상이 나란히 지나감’이라는 것은 첫 항목의 갖추어짐[所具]과 두 번째 항목의 갖추어지는 것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첫 항목의 갖춤[能具]과 두 번째 항목의 갖춤도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체[主]와 주체가 나란히 지나감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문】상(相) 대덕의 논지를 해석한 글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 일다(一多)를 변별하기 때문에 다함이요, 별이의 현상으로 일다를 변별하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다”한 것은 상 대덕 또한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을 합쳐서 다함을 삼은 것인가?
【답】그렇다. 말하자면 앞서 옴과 감의 20항목에서 각각 돈이 갖추어지는 것에 대해 논하고 이어 다음에서 말하기를 “본말의 두 항목 가운데 이미 10개의 항목을 갖추었으니 나머지 여덟 항목은 예에 준한다. 본전(本錢)에서는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 두 항목을 통틀어 들었고, 말전(末錢)에서는 감의 처음과 옴의 마지막을 통틀어 들었기 때문에 결론에서의 ‘하나 속의 열’ 또한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을 통틀어 기준한 것이 되고, ‘열 속의 하나’ 또한 감의 처음과 옴의 마지막을 통틀어 기준한 것이 된다. ‘하나 속의 열’이란 말로 인해 하나의 항목 속에 이미 열의 의미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 속에 다함없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의 항목 가운데 이미 열의 의미를 갖추었다는 것은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을 통틀어 든 것이어서 이를 표현하여 묻기를 “하나의 항목 가운데 열을 거둠이 다함인가?”라고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질문에서도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을 통틀어서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물은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하나의 것[一事]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함이다’라고 한 대답에서도 역시 옴의 처음과 감의 마지막을 통틀어 다함이다 하였다.
【문】별이의 것[異事]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 것도 감의 처음과 옴의 마지막을 뛰어넘어서 다하지 못함이라 한 것인가?
【답】옴의 뒤 아홉 항목과 감의 전 아홉 항목을 통틀어 “다른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였다”고 말했으니, 그러므로 옴의 뒤 아홉의 다른 것으로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는 것은 옴의 첫 항목의 다함으로 다하지 못함을 변별한 것이요, 감의 전 아홉 다른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는 것은 감의 마지막 항목의 다함으로 다하지 못함을 변별한 것이다.
【문】하나의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것이란 어떤 ‘하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란 어떤 하나이며, ‘많음’이란 어떤 많음인가?
【답】하나의 것이란 갖춤과 갖추어짐을 구족한 첫 항목이니 ‘하나’란 앞의 하나의 것을 표시하는 까닭에 그 역시 갖춤과 갖추어짐을 구족한 첫 항목이다. ‘많음’이란 별이의 수[別數]이니, 갖춤과 갖추어짐 때문에 많음이라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아래 문장에서 “하나의 것 속에 있는 하나와 많음의 뜻이 서로 배척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 많음이요,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다”48) 하는 것에는 비록 이설 저설 많은 설이 있지만, 이 문단은 앞의 “다함 가운데 하나와 많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첫 항목의 하나의 것에 있어서는 갖춤의 하나와 갖추어짐의 많음이 서로 배척하지 않는 의미가 곧 많음이다. 그러나 그 둘 모두 첫 항목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것이란 갖춤과 갖추어짐의 첫 항목을 구족한 것이요, ‘하나’란 앞의 하나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많음’이란 별이의 수[別數]로써 갖춤과 갖추어짐의 많음이기 때문에 ‘많음’이라 말한 것이다.
【문】별이의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는 것은 우선 옴의 항목을 기준하면 옴의 뒤 아홉 항목이 다른 것이 된다.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고 말한 것은 되돌아가서 첫 항목의 하나와 많음을 들어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 것인가? 아니면 뒤의 아홉 항목에서 각각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 것인가?
【답】융질 대덕이 말한 별이의 것이란 별상(別相)의 다하지 못함인 아홉 항목을 말한 것이요,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는 것은 총상(摠相)의 다함인 하나와 많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별상의 다하지 못함은 내 총상의 다함 속에 갖춰진 덕(德)이기 때문이고, 만약 갖춰진 덕을 센다면 다함이 없기 때문에 별상의 다함없음이라 말한 것이다. 따라서 상 대덕의 뜻에서, 만약 총상의 다함이란 뜻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해도 되고, 별상의 다하지 못함으로 말한다면 다른 명칭으로 대답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별이의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는 것은 제2의 항목에서 두 가지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는 것이고, 나아가 제10항목에서는 열 가지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는 것이다. 이처럼 때 각 항목마다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여, 이를 합친 것을 기준하여 우선 다른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상 저마다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한다.
【문】경문에서 “별이의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는 것은 둘을 들어서 열둘을 밝히고, 나아가 열을 들어 열의 열 항목을 밝힌 것이다” 등이라 한 것은 제2항목에서 마땅히 둘과 많음을 변별한다 해야 하고, 나아가 제10항목에서는 마땅히 열과 많음을 변별한다 해야 하거늘 어째서 매 항목마다 모두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고 말하는가?
【답】지위를 받는 항목으로 논한다면 그러하다. 그러나 당체(當體)를 기준으로 하면 매 항목마다 각각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문】본문에서는 “개별적인 온갖 것의 항목에서는 예에 준거하라”고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옴의 뒤 아홉 항목과 감의 전 아홉 항목에서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논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답】상 대덕의 해석은 매 항목을 합쳐 논한 것이니 말하자면 옴의 제2항목과 감의 제9항목은 두 가지 것으로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함이요, 다른 것으로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할 수 있다. 만약 옴의 제5항목과 감의 제6항목이라면, 마땅히 다섯 가지로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함이요, 별이의 것으로 하나와 많음을 밝히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고, 옴의 제9항목과 감의 제2항목이라면, 마땅히 아홉 가지로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함이요, 별이의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하고, 옴의 제10항목과 감의 제1항목이라면, 마땅히 열 가지 것으로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함이요, 별이의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하지 못함이라 말해야 한다.
【문】매 항목마다 만약 당체(當體)를 기준으로 하면 모두 하나이니, 그렇다면 매 항목마다 마땅히 하나의 것으로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고 말해야 하는가?
【답】만약 각 항목마다 매번 하나의 것이라 말한다면 열 개 항목의 다함과 다하지 못함은 뭉뚱그려져서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열 개 항목의 다함과 다하지 못함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2항목에서는 두 가지 것으로 말하고, 제3항목에서는 세 가지 것으로 말하지만, 당체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항목마다 모두 하나와 많음을 말하는 것이다.
도문(圖文)에 이르기를 “별이의 것은 동일함에 준거한다” 한 것은 앞의 하나의 것으로 하나와 많음을 변별하기 때문에 다함이란 것을 해석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것에 포섭되어 있는 하나와 많음의 의미는 서로 배척되지 않음을 많음이라 하고,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말하였으니, 만약 이 해석을 예로 하면 별이의 것으로 하나와 많음의 의미를 변별한 것이니 이 또한 하나의 것에 포섭되어 있는 하나와 많음의 의미가 서로 배척치 않으면 많음이요,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이의 것은 동일함에 준거한다”고 말한 것이고,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이 둘, 셋 등은 하나의 걸림 없는 뜻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문】무엇을 하나의 걸림 없는 뜻이라 하는가?
【답】융질 대덕은 “별상의 다하지 못함에서 열둘, 열셋 등은 총상의 다함인 하나의 걸림 없는 뜻이다”라고 했고, 범체 대덕은 “둘이라는 것은 제2항목에서 갖춰진 제2이고, 셋이란 제3항목에서 갖춰진 제3이다”라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제2항목에서 제1은 둘이고, 제2는 둘에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하나가 갖추어지는 제2가 된다. 제3항목에서 제1은 셋이고, 제2는 셋에 있는 둘이 되며, 제3은 셋에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의 하나는 갖추어진 제3이다. 그러므로 제2항목에서 갖춰진 제2와 제3항목에서 갖춰진 제3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둘, 셋 등이 하나의 걸림 없는 뜻이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뜻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말한다면 제2항목에서 오직 갖추어진 제1만을 취해서 하나와 많음이라 말할 뿐, 열의 둘을 통틀어 취한 것이 아니었고, 제3항목에서는 오직 갖추어진 제3만을 취해서 하나와 많음이라 말할 뿐, 열의 셋을 통틀어 취한 것이 아니었던가? 만약 그렇다면 우선 첫 항목 가운데 나중 아홉은 모두가 갖추어짐이 되는 것이라, 둘과 많음 나아가 열과 많음이라 말할 수 있거늘 어째서 단지 하나와 많음이라고만 말했겠는가?
그러므로 뜻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둘이란 것은 제2항목에 있는 열의 둘이고 셋이란 것은 제3문에 있는 열의 셋이다. 이른바 제2항목에 있는 열의 둘은 제2에 있어 하나의 걸림 없는 뜻이고, 제3항목에 있는 열의 셋은 제3에 있어 하나의 걸림 없는 뜻이니, 이 때문에 제2항목에서는 두 가지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고 말할 수 있고, 제3항목에서는 세 가지 것으로써 하나와 많음을 변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문】본문에서 “먼저 열의 하나라는 것은 망정으로 헤아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둘을 부를 때 둘의 명칭으로 대답한다” 하였는데, 이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답】만약 첫 항목에 열이 없다면 나머지 항목에서의 열도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첫 항목에서 하나를 부를 때 열 모두가 대답하는 것은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제2항목에 이르러서 둘을 부를 때도 열 모두가 대답하는 것이 바로 둘이며, 나아가 제10항목에 이르러서 열을 부를 때도 열 모두가 대답하는 것은 열이다.
본문에 이르기를 ‘각각 저마다 스스로의 지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장 대사의 논지를 해석한 것이고, ‘하나를 부를 때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한다’ 함은 상 대덕의 논지를 해석한 것이며, ‘하나의 연기법 안에’ 등은 하나의 연기법 안에 성품 없음[無性]과 허물어짐 없음[不壞] 두 뜻을 갖춘 것이다. 상 대덕은 성품 없음의 뜻에 입각한 것이고, 법장 대사는 허물어짐이 없다는 뜻에 입각하여 각기 한 부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뜻이 가지런하여 동일하다”고 말한 것이다.
【문】옛말에 이르기를 동상(同相)에는 분동(分同)과 만동(滿同)이 있다”49)고 했는데, 분동이란 1척(尺)의 머리모양[留頭]이 1척의 힘을 내는 것이 20보(步)의 당(堂)과 동일한 것이며, 만동이란 1척의 머리모양이 20보의 힘을 내는 것이 20보의 당(堂)과 동일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1승(乘)과 3승(乘)의 뜻을 나누는데, 분동은 1승이고 만동은 3승이다.
말하자면 “1척의 머리모양이 20보의 힘을 내는 것이 당과 동일하다”는 것은 스스로 1척 지위를 움직여야 비로소 20보의 당과 동일하기 때문인데, 이는 곧 3승이 차별된 세속상(世俗相)을 없애야 비로소 평등하고 참된 뜻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동은 3승인 것이다. “1척의 머리모양이 1척의 힘을 내는 것이 당과 동일하다”는 것은 스스로 1척의 지위를 움직이지 않아도 20보의 당과 동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곧 1승이 차별된 세속의 상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대로가 평등하고 참된 뜻인 까닭에 분동은 1승인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를 부를 때 일체가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한다’고 하는 상 대덕의 논지가 곧 만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3승이고, ‘하나를 부를 때 일체가 스스로의 명칭으로 대답한다는 법장 대사의 논지가 곧 분동의 뜻이기 때문에 1승이 되는 것인가?
【답】설사 법장 대사의 논지를 분동이라 하고, 상 대덕의 논지를 만동이라 한다 해도, 옛사람이 세운 분동 1승과 만동 3승의 뜻은 1척의 의미를 한결같이 머리모양에 두었고, 20보의 의미를 한결같이 당(堂)에 두었다. 그런 까닭에 ‘1척의 머리모양이 20보의 힘을 내는 것이 당과 동일하다’ 하는 것은 당이 주는 20보의 힘이 바야흐로 20보의 당과 동일한 것이니, 이같이 보기 때문에 만동은 3승이요, 분동은 1승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동과 만동의 의미가 비단 이것만은 아니다. 이미 옛사람이 “1척인 20보는 20보인 1척이기 때문에 이 뜻을 기준하면 분동과 만동이 모두 1승이 된다” 했기 때문에 두 스님의 논지 모두 1승이 된다. 또 말하기를 “상 대덕의 ‘하나를 부를 때 일체가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한다’ 하는 것은 성품이 없는 뜻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바로 1승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미 옛사람이 “1척의 머리모양은 스스로의 20보 힘을 씀으로써 20보의 당과 동일하고, 20보의 당은 스스로 1척의 힘을 씀으로써 1척의 유두와 동일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1척의 머리모양은 본래 부터 20보의 힘이 있고, 8척의 주(柱)는 본래부터 20보의 힘이 있다. 따라서 1척의 머리모양은 본래부터 갖추고 있던 20보의 힘을 냄으로써 20보의 당과 동일한 것이다.
【문】1척의 머리모양은 오직 1척의 지위여서 20보의 의미가 없고, 8척의 주(柱)는 오직 8척의 지위라서 20보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스스로 20보의 힘이 있어 동일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본래 다른 지위[異位]를 받을 때 전체 20보를 1척이라 이름하고, 전체 20보를 8척이라 이름하기 때문에 1척의 머리모양은 본래부터 20보의 힘이 있고, 8척의 주(柱)도 본래부터 20보의 힘이 있다. 그러므로 저마다 본래 있는 20보의 힘을 내니 20보의 당과 동일하다.
【문】‘하나를 부를 때 열 모두가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한다’는 뜻은 제2문에서 처음의 하나를 하나의 명칭이라 하여 대답하고, 제3문에서도 처음의 하나를 하나의 명칭이라 하여 대답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래부터 하나의 명칭이 있어서 대답하는 것인가?
【답】스스로 갖고 있는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한다.
【문】두 번째의 둘이란 오직 둘로써 하나의 의미가 없는 것이요, 세 번째의 삼 역시 오직 셋뿐으로서 하나의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갖추고 있는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하는가?
【답】두 번째의 둘이란 성품이 없는 둘이요, 세 번째의 삼 역시 성품이 없는 삼이다. 이 때문에 본래 갖고 있는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하게 되는 것이다.
【문】만약 성품이 없는 둘과 셋 등이라면, 설사 둘을 부를 때라도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하나를 부를 때는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할 것이니, 그렇다면 첫째의 하나에서 주어진 하나의 명칭이어야 비로소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제2항목의 둘이 하나를 부를 때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하고, 나아가 열을 부를 때 열의 명칭으로써 대답한다’는 것은 본래는 자기 성품이 없는 것이지만 일체를 자기 성품으로 삼고, 본래 스스로의 명칭이 없지만 일체를 스스로의 명칭으로 삼기 때문에 스스로 본래 갖고 있는 하나의 명칭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한마디 말을 익히게 함으로써’ 아래부터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관법이 있으니 무엇을 하고자 그리 하였겠는가? 상 대덕이 이미 “만약 연기실상의 다라니법(緣起實相陀羅尼法)을 관(觀)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10전(錢)을 세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1전을 부를 때 10전도 아울러 하나의 명칭으로 불리는 관법(觀法)을 익힌다면 자기 신심(身心) 속에 불보살의 법이 가득 차 있음을 알아서 가까운 것으로 멀리까지 회통하여 움직이지 않는 5척으로 3제(際)를 균등히 밟고 자체의 비로자나 과해(果海)를 궁극적으로 증득할 수 있으니 이처럼 최고로 뛰어난 방편이 있기 때문에 이 관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는 노사나불이 두 번째 부처님세계의 미진수겁에서부터 이 관법을 닦아 오늘날 삼세간의 법이 곧 자신의 몸과 마음임을 증득하였기 때문이니 모든 수행자들이 어떻게 이 관법을 정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문에서 부사의로써 다라니를 성취한다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다.
다음으로 세운 ‘경문에 따라 뜻을 취하는 데는 다섯 가지 잘못이 있다’는 구절의 뜻50)이란 대저 5해(海)는 중생의 본식(本識)이고, 본식이란 분별이 없는 마음이다. 분별이 없는 마음이란 습과해심(濕果海心)이고, 습과해심을 「관석(觀釋)」51)에서는 숙교(熟敎)의 바다라 하였다. 이 습(濕)이 머무는 바다란 먼저 그 바다를 생각해야 한다. 즉 물이 바다인가, 깊이가 바다인가, 나아가 새우나 고기가 바다인가? 하지만 물은 바다가 아니니, 어째서인가? 바닷가의 사람이 물을 길어 갈 때, 단지 바닷물을 길어 간다고 말하지 바다를 길어 간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머지 것도 이 예에 준한다. 그러므로 물 등은 모두 바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다인가? 바로 온갖 다양한 사물이 합쳐져 나누어지지 않는 곳을 바다라 한다.
그러나 숙교의 뜻은 요컨대 일체 사물을 적시는 물의 습(濕)함을 바다로 삼았을 뿐이니, 습처(濕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다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리밭의 물결이 바다의 물결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변계(遍計) 속에서는 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스무 가지 꿈을 없애는 것이며, 의타(依他)의 법은 참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없애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사물을 합한 것을 바다라 하면서도 오직 물이 모든 사물에 통하는 뜻만을 취해서 바다라 삼은 것은 하나의 진여(眞如)를 근본으로 삼는 뜻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숙교는 진여로써 근본 핵심을 삼아, 진여가 미치는 곳을 취해 바다라 하지만, 이 변계(遍計)는 참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서 바다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리밭의 물결이 바다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1승은 따로 진여를 취해 근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변계가 곧 원만히 성취된 참이기 때문에 보리밭의 물결도 곧 바다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습과해심(濕果海心)이다,
저 5해(海)라 함은 일체 세계해(世界海)에서는 모든 세계를 통틀어 거둔 것이고, 일체 중생에서는 모든 중생을 통틀어 거둔 것이며, 나아가 일체의 삼세 모든 불해(佛海)에서는 모든 부처님을 통틀어 거둔 것이니, 이같이 세 가지 세간이 화합해서 단 하나의 분별도 없는 곳이므로 이름 하여 습과해심이라 하고, 또한 본식(本識)의 10지(地)라 한다.
어째서 이 법을 10지라 하는가? 말하자면 10지라는 것은 비유를 따라 이름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지(地)를 따진다면, 땅이 지인가? 돌이 지인가? 산악이나 강과 바다, 허공 등이 지인가? 만약 편벽되게 하나만을 취한다면 지가 되지 못하니, 일체 사물을 합쳐서 단 하나의 분별도 없어야 비로소 지가 된다. 이처럼 삼세간의 법이 화합해서 단 하나의 분별도 없는 곳이어야 한다.
만약 부처님이 이를 증득하면 국토해가 되고, 보살의 마음을 따라 나누면 10지가 된다. 노사나불이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어 분별을 떠나 삼세간의 법을 증득한 것은 바로 해인정(海印定)이다. 옛사람이 이른바 “부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이제 너희가 몸과 마음 그대가 부처임을 증득한다면 너희들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라고 한 것이 이 뜻이다. “즐겁도다. 내가 얻은 법은 움직이지 않는 중생의 몸과 마음이고, 움직이지 않는 기세간(器世間) 법은 바로 부처의 몸과 마음이다” 하였는데 이렇게 스스로의 법락(法樂)을 받는 것이 부처의 화엄정(華嚴定)이다.
이 이하부터 “1보의 이 같은 법을 어찌 내 홀로 증득만으로 그치겠는가? 또한 중생들도 똑같이 이 법을 증득해서 대비심을 일으키도록 한다” 한 것은 사자분신정(師子奮迅定)이다.
이처럼 초회(初會)에서 보현보살에게 강림하시어 5해(海)의 법을 주어 보현이 5해의 법을 받아 본분(本分) 중에서 10지(智)를 설한 것은 바다와 지혜가 연기하는 본식(本識)의 10지이다. 이처럼 본분에서 바다와 지혜가 연기하는 본식의 10지를 설할 때 이익을 성취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설분(說分)에서 세계해 중의 1해(海)의 뜻을 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는 설분 가운데서 염오를 숨기고 청정함을 드러내서 교묘히 장식한 화장과(華藏果)를 설한다.
그래서 근기의 사람이 희망의 마음을 일으키고서 ‘무엇을 닦아 익혀야 이 과(果)를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기 때문에 제2회(會)에서는 3업(業)의 종자에 대해 설해 준 것이다. 말하자면 「명호품(名號品)」에서 갖가지 명칭과 갖가지 몸 등에 대해 설한 것은 이를 칭하여 능화불(能化佛)에 응하는 것이다. 그대들의 이름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이고, 그대들의 몸이 바로 부처의 몸이라고 이같이 가르치는 것이다.
「사제품(四諦品)」에서 설하는 사제의 이치를 두고 말하기를 “고(苦)와 집(集)이라는 것은 생사의 인과이니 이는 바로 중생이 미혹을 일으켜 고통을 받는 것이고, 멸(滅)과 도(道)라는 것은 열반의 인과이니 이는 바로 중생이 도를 닦아서 적멸을 증득한다는 뜻이다” 하였다. 그래서 중생이 미혹을 일으켜 고통을 받는 것과 도를 닦아서 적멸을 증득하는 뜻이 바로 부처의 구업(口業)이라고 이같이 가르치는 것이다.
「광명각품(光明覺品)」에서는 의업(意業)의 광명을 놓아서 법계를 드러내 보임이 부처님의 의업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 중생의 3업이란 부처가 증득하면 내증(內證)이 되고, 수행하는 사람이 닦으면 그대로 부처이니, 이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이 3업을 닦아야 한다고 이같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 3업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소위 「성기품(性起品)」의 13등신(等身)은 「명호품」의 신업이며, 「성기품」의 대천경권(大千經卷)은 「사제품」의 구업이며, 「성기품」의 일체지와 스승 없는 지혜와 자연지 등은 「광명각품」의 의업이다. 「명난품(明難品)」과 「정행품(淨行品)」 등은 그 안에서 마음 밭을 단련하는 것이다. 「현수품(賢首品)」 이하부터는 앞에서 수여한 종자이니, 제3회 에서 싹을 틔우고 제4회에서는 줄기가 나고 잎이 생기며, 제5회에서는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며, 제6회의 10지에서는 열매가 맺는다. 불부사의(佛不思議)ㆍ상해(相海)ㆍ소상(小相) 등 3품에서는 과(果)가 익는다.
처음 이 수생(修生)을 끝내고 「성기품」에 이르러 보면, 「명호품」에서 주설한 신업은 바로 내가 본래 갖고 있는 13등신(等身)이고, 「사제품」에서 설한 구업은 바로 내가 본래 갖고 있는 『대천경(大天經)』이며, 「광명각품(光明覺品)」에서 설한 의업은 바로 내가 본래 갖고 있던 3지(智)이다. 이것은 보현이 「성기품」에서 본래 갖고 있는 과(果)를 증득한다는 의미이니 이는 바로 이해를 낳는다[生解]는 뜻이 된다. 이 궤칙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뜻을 「이세간품」에서 나타내 보였고, 이 궤칙에 의거해서 증득에 들어가는 뜻을 제8회에서 나타내 보였다. 이 때문에 『화엄경』에서 설한 것은 모두 10지 아님이 없다. 10지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사의로써 다라니를 성취해 지(地)의 법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마디에 다양한 뜻을 갖추기 때문에 내 몸 속에 불보살이 있다 하는 것이니, 만약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라면 범속한 것을 들으면 한결같이 범속하고, 성스러운 것을 들으면 범속함과는 달라진다. 이 같은 집착 때문에 대연기법을 단박에 믿질 못하는 것이니, 이는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용맹정진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용맹에서 퇴전되는 것이다. 스스로 이미 이 같으면서도 오히려 남을 위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설한다 하면, 이는 남을 속이는 것이다. 범부의 몸 그대로가 부처인데도 부처와 범부가 다르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이와 같기 때문에, 대법(大法) 또한 가벼이 하기 때문에 법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다.
047_0084_a_01L十句章圓通記卷上章曰智儼和尚造疏要意五卷疏作竟首紙中書此十句一不思議以成陁羅尼顯地法 二隨文取義有五種過三教義二大有五重 四因果相形現義無盡五迴文別屬以現義融 六寄因陁羅彰義邊際七摠三三轉現際無窮 八無生佛法寄位升沈九微細相容以明極勝 十隔越科文成義自在記曰將釋此文有三初現列十句之由致次列所釋十句後能前中文云智儼和尚造疏要意五卷疏作竟首紙中書此十句已上問何故儼師於疏首紙中列此十句耶荅得此十句之意方能解此經文故須疏首列茲十句也十句相生者爲現海印定中所說無非十地法故冠之以初句也由此一言具多義故若聞凡名以爲非是佛菩薩也如是隨言取義則有五種過失故受之以第二句也十地之法旣不思議若聞不思議言如不思議而取有何過耶然此不思議有多重故設聞不思議言如自意取亦有五過故受之以第三句也若聞五重隨聞別取則有何過耶然約最下在語言是教此中具五重最上忘像海印是義亦具五重如是一一各具五重故設聞五重別取五重亦有五過也故受之以第四句也若得五重互具之義則雖華嚴經所有文義多則多矣然約最初如之一字具諸字無遺約亦爾爲現如是義融故受之以第五句也如是一一字字各具多字無內無外故寄因陁羅彰義邊際故受之以第六句也前約橫位一中攝多成因陁羅今現豎位三際無窮故受之以第七句也現無生法隨器成差故受之以第八句也旣無生法寄位升沈與三乘同耶然三乘中未論法諸法自位不動於一法中炳然齊現之義至一乘中現此義與三乘別故受之以第九句也若得此意則初會說何法可云十住法初會是何會可云忉利天會也爲現如是無礙義故終之以第十句也如是一一具多成因陁羅得此十句意人方解此經旨趣故於首紙列十句也後能釋中此之釋文乃法融大德所造或云梵體大德親受融德作釋未見其文一本云尸羅國世達寺沙門神琳然第二句釋文云融問琳德云則非琳德所述明矣融昢大德作釋然但引融德釋而隨現自意無別隨文釋今則若合意處隨釋之若不合者以別意述也章曰初現地法者彰無非十地謂初會五海是衆生本識此本識現名爲願善決定名爲不思議法是以無非十地初會中爲衆生欲生希欲 五海 不思議然說世界海隱染彰淨成希欲心第二會中此五海名不思議是故不說成正信心也若此會中隱染現淨爲衆生說非正信不爲衆生說也第三會種性不可思議次行業後大願皆是五海衆生本識然三賢位本識未現非決定至初地方本識現名願善決定何故五海是衆生本識者性起品一切衆生無不有如來智寧五海非衆生本識乎用何知初會緣相應說華藏世界已末云是盧舍那佛常轉法輪處故用何文知第二會離緣不分世界性海唯云佛國土不可思議故知也 儼和尚云依此經文有剎名不知是何者是第二會佛國土不可思議不云剎名故也今此世界或是蓮華或是海者如上性海等一具十而唯主爲名故且云性海等 世界性依華住依海住故隨爲主唯名蓮華或名海也此約性不約海也藏師云一味法界義分爲二者佛入海印定背機忘爲一味法界於緣中現離緣國土海爲能隨土海於緣隨緣爲所隨機緣釋迦等十千名唯是衆生心分攝能化佛如是種種不分故也如佛世界亦爾初會中欲生希欲示現嚴飾淨土是衆生土第二會直示佛土不可思議此一切人所知世界佛等反示佛土也何故世界緣相應國土離緣耶國土世界無異然而第二會不隨衆直示佛國土不可思議故離緣也品中句句或名號現一如是一身居處云國土不可思議也若義準諸會中有二淨土准本實隨差別緣差別緣隨本實門應解也界海中三千界等是融義者衆生隨業一處異見如同質異見義也衆生心染者法界迴行皆土染也衆生心淨者淨土也海是因陁羅義者至淨故諸法皆不隱故一中現一切也性具此二也 記曰釋初句中先正釋次用何文知下問荅今初 初現地法等者初會中普賢觀五海告衆海云佛子諸佛一切世界海成敗淸淨智不可思議等第二會中文殊師利言佛子佛剎不可思議佛住佛剎莊乃至皆不可思議第三會中種性不可思議第四會中業不可思議第五會中大願不可思議第六會中約十地法云不思議佛法如是會會名不思議者皆是第六會十地法故云無非十地法是故云不思議以成陁羅尼現地法 謂初會下初會中云不思議者欲現五海是衆生本識也此本識現顯名願善決定此決定名十地法也則現此十地法在於不修衆生心中之義是以云五海是衆生本識此古德所謂種子十地也 初會中下初會中但說十智不思議不說五海不思議何故云五海不思議荅言十智不思議者卽五海不思議也謂觀五海欲說五海而此深玄難說故唯說十智而此十智亦不思議故爾也故古人云華嚴經中六處有十地一處是初會之五海十智也故用五海置十智中用十智置五海中如是海智緣起之本識十地在衆生心中也儼師疏中約此義云通觀因地五海十智說自十智是故十智不思議卽是五海不思議也 然說世界下現說分中說世界海之所以謂本分中說海智緣起之本識十地之時有未悟者於說分中隱染彰淨說華藏果成衆生希欲心故爾也第二會下問此與初會不思議何別於一種五海之法若以佛證土門見之則深也爲衆生說門見之則淺也初會中五海不思議者爲衆生說也第二會中五海不思議者現佛所證土也是故詮別也 是故不下歎佛所證之土不可言說以成衆生正信心故也此是儼師擧土生信之義也第二會正報三業果與十國土海何別靈炬大德云釋意別故別也體融大德云約體則同也然深其正報則十國土海淺其土海則三業果也故雖體一隨詮別耳種淨土章云欲知分量准其十佛則可知之已上託此言古人云十國土海是何十佛也十佛是何十國土海也已上故三業果之深則十國土海十國土海之淺則正報三業也初會中隱染現淨欲生衆生希欲心故說華藏果若第二亦隱染現淨說者則衆生不能正信十國土海故云不隱染現淨爲衆生說也初會五海不思議之言與第二會五海不思議乃是一種何故初會則淺第二會則深然故法雄太德云若初會說世界海則淺第二會說國土海則深者以何所以言世界海則淺言國土海則深耶然者言極樂世界則淺言極樂國土則深耶如是誹謗法藏和上也然儼藏二師意者初會雖言五海不思議而旣云我當承佛神力具足演說欲令一切衆生入佛智海說分中說世界海之一海故此中不現佛所證土也第二會初同生菩薩起先際十句問文殊師利荅云皆不可思議者若初會已現十國土海則豈第二會更起佛剎等問而文殊有不可思議之荅耶然旣爾也故知至第二會中方現佛所證土也二師之意如是也初會中五海是衆生本識爲種子十地之義與古所謂第二會光明覺品種子十地何別不異也然於初會說海智緣起本識十地之時得種子之人至第二會無更授種子之理也初會本分說此本識十地之時有未得者但爲此人於說分中染現淨說華藏果機人聞已生希望言何修而得耶種子焉次當授汝於是第二會中授正報三業之種子也旣三業果竝是種子名號四諦亦有種子十地何故偏於光明覺品有種子十地耶雖三業果竝是種子而種子十地是智分位方得立故爾也五海是衆生本識者當差別緣耶當本實耶本實義也約本實八會則第一會信位成就本實因果分量德第三會解位現證性德普賢因果云云故本實義中一一位本識皆現然此文中旣云三賢位本識不現非決定至初地方現名願善決定云可當差別緣五海是衆生本識者從不修衆生位中自有本識之義故當於本實而三賢位不現本識等者寄位行布所說經文云故當差別緣也是以第二會信位成就本實因果分量德者明不修衆生身中本具本體果現於信位中也 何故下於智分中方立種子十地故是故經說一切衆生皆有如來智者明不修衆生心中有種子十地意也問一切衆生旣有如來智可言衆生心已有佛果何故乃云種子十地耶看此十地亦是果十地故不違也然故古人云摠之則佛地別之則十地故此佛地得云種子十地也 用何下前云初會爲衆生生希欲五海不思議等是則緣相應至第二會約此五海名不思議是故不說成正信心等是則離緣也因此二文起此問也 儼和尚云下舍那品疏云依此經文更有剎不知是何今依一義此剎非是如上文諸相由說佛剎無上諸相高下別故依佛取處名剎名土卽無別異高下若約衆生取土則有諸相高下下文云常轉法輪處者約衆生說也若依此解文少可尋已上引彼文釋耳若依此章意釋彼文者謂第二會中但云佛剎不可思議而不云某佛剎故云名不知是何也今依一義此剎非是如上文諸相者若依國土海之一義非上所列諸相也依佛取處名剎名土等者第二會約佛取土故無別異高下也初會約衆生取土故有別異高下也文云常轉法輪處者證約衆生取土也一云更有剎者非是第二會佛剎初會中列十二佛國土七世界性中過十佛剎微塵數世界有世界名某也而不列所過世界名故約此義云更有剎名不知何也其佛剎義中有約體見有約相見門也若約體見與佛證土不異故今依一義等者依國土海一義則非如上所列諸相故約佛取土則無別異高下相也此是約體見門也約衆生取土則有諸相高下者若約爲衆生說有諸相別異高下也此是約相見門也常轉法輪處者約衆生取土義也一云更有剎者不是餘剎乃華藏世界謂巳說華藏世界名故剎名則已有而不知此華藏世界爲虛耶爲實耶故云依此經文更有剎名不知爲虛爲實耶今依一義等者依約衆生取土之一義准實佛土則實佛土者非如上諸相也依佛取處等者若約佛自利土則無別異高下故無十不可說世界性積成華藏又積風輪水輪等之理也而今約衆生取土故有如是說是知華藏虛耳非實也文云常轉法輪處者證約衆生取土也知華藏虛耳非實也是以表訓大德云初會之華藏世界遍計土無實法體者此義也問若爾者當釋華藏世界別異高下相時何故乃云更有剎耶今釋華藏別異高下相時欲更現異義故云更耳非更明別土故云更也是捨前釋義更出別意故云更耳此中實土內證耶是外化約佛自利土卽無分齊也謂三乘中亦說佛自受用土無分齊故眼亦遍法界耳亦遍法界故雖是外化約佛自利土卽無分齊審此章之意卽當初義若約本疏意後說合於文相 今此世界下一云華藏世界也謂諸處云十蓮華藏世界海故知爾也然華藏內有不可說世界中央世界性中說十二佛國土七世界性故約中央世界種云今此世界或蓮華等也何故不約華藏世界耶本疏云若依下瞿夷文內除三千界外有十世界一性二海三圓輪等已上約本華藏不如是列故唯約中央世界種也一具十下從爲主故且云性也而此性中具性海等又從主故且云海耳而此海中具性海等十 世界性下說七世界性經文中云有一香水海名樂光明有一切香摩尼寶王莊嚴蓮華上有世界名淸淨寶網光明等是說故云依華住依海住也 此約性下恐有謂是海華藏也故今簡云此約世界性且云或蓮華或海等非約海華藏說也世界性世界海世界蓮華等各別耶於一世界中具此十義耶於一世界中且約同類義云性約色類多義云海約敷發義云蓮華等雖一世界可具十義也若爾何云今此世界或蓮華或海耶爾故文云一具十唯從主爲名且云性海等是則從主爲性此中具性海等十從主爲海此中亦具性海等十故不違也性海等十義有重耶無重耶約一世界義分爲十故無重也藏師文云此中世界性者謂積世界成性積性成海等如上所引智論說又此下文於世界海中有世界性世界性中有一世界等故知積成已上依此疏文可有重耶荅文云有二義一望前諸界攝諸類積結成性如久習成性二望後海等有爲因義亦得名性積界成性界亦因義何不名性無融結故闕初義也十世界中海望於後亦積成餘界何不名性初積結攝已得性名後開異義轉立別號故不名性已上旣文云初積結攝已得性名後開異義轉立別號故無重耳旣云二望後海等有爲因義亦得名性故卽可有重何故無耶望後海者指本華藏非約世界性世界海爲海故無重也壽命差別章云若一乘假使世界性十種土中所有命根雖福分轉勝命亦不異已上旣云十種土中福分轉勝則可有重耶荅但云十種土之福分與三千界雖有轉勝而其命根與三千界之命根不異爾非約十種土云轉勝故是故無重也前云問依其經文將娑婆國土對阿彌陁佛國等辨命短長三千界命根與佛土命根雖有短長根法不異此義云何已上如是問已荅成其義故世界性等十種土之福分與三千界之福分雖有轉勝約其命根則三千界之命根與佛土之命根根法不異如是明也 藏公云於一味下彼疏云不思議者此中大意於一味法界義分爲二一能隨之土海二所隨之機緣已上若以此三分國土海世界海者云荅一云三皆國土海也一云能隨之土海是國土海隨之機緣是世界海也一云一味法界是國土海能隨隨之二現土海之詮也此中融昢大德云若約情分能隨是土海所隨是世界海若約理云一味法界是土海也想德云若約情說證教二法常在二邊若約理云證教二法舊來中道一無分別已上以此准於藏師之文寄緣之詮反現土體絕緣之義又云約緣現土以緣起塵筭故令土體從緣印成差別已上等者緣與土體別異而論是乃約情門故此則想德所云若約情說證教二法常在二邊過者准於初二不思議也又文云緣無別緣以體卽緣是故差別緣起卽是甚深土海者緣與土海不異論也此乃約理門故想德所謂若約理云證教二法舊來中道一無分別者於第三不思議也然約情者謂證與外化始終竟別固執之迷情也以此准於初二不思議難故此義亦難依也以一味法界是土海也所隨二現土海之詮此意可依謂不思議者此中大義於一味法界等旣牒不思議一味法界故一味法界卽國土海此義甚深直現也難且作能隨所隨之詮故云能所隨二現土海之詮耳旣云能隨之土海可云能隨卽土海耶土海之佛是能隨故且云能隨之土海耳非謂能隨卽土海也土海者還於一味法界中立故爾也約不動處方名土海旣云能隨明知非土海也是故土海者還於不動處見也若爾則所隨之機緣者所隨與機緣亦異耶不爲一例所隨之機緣所隨卽機緣也能隨之土海者但土海之佛爲能隨隨非卽土海也於此三中屬當經文云何雖有多說然標體二叚一味法界之經文也明用一叚能隨之經文辨相一叚所隨之經文也謂牒不思議云一味法界故標叚是一味法界之經文也如所標而釋之故此體叚亦是一味法界之經文也明用叚云所隨機緣差別可爾能隨差別云何可見已上言所隨差別者指相叚也能隨差別指用叚也故辨相叚則所隨之經文明用叚則能隨之經文也何知體叚如標而釋徵則牒前不思議之言釋則約體如標而釋若不爾者卽有標釋相違之過故體叚如標而釋也後現體云十方諸佛說法知彼心行隨化衆生與法界虛空等故此體叚可是能隨之經文若如所難文中旣言隨化衆生此則亦是所隨何獨判爲能隨耶此旣不爾彼云何然釋體叚疏云二門雙融故無際限故者欲現能化所化二門雙融成一味之義故體叚亦一味之經文也若言如標而釋故體叚是一味法界之經文者如體釋相故相叚亦是一味之經文耶徵標現體之徵如標而徵徵體辨相之徵乃是下徵非如體而徵是故相叚非是一味之經文也謂徵標現體中標叚中不思議云何以得知不思議者故云如標而徵也徵體辨相之時體旣平等而文中云何以得知差別無邊與法界等已上旣云差別無邊故知下徵也旣文云約此殊形緣起反現土體妙極難思又云寄緣之詮反現土體緣之義如是云云故知體者內證也問徵體辨相中云何以得知差別無邊等法界者牒體叚之法界虛空等言可云如徵何言下徵耶言似同而別也謂體叚中約土體平等等法界之義也相叚中約土相差別無邊等法界之義非牒體叚之法界虛空等也若於此中亦如體而徵者應言何以得知十方諸佛說法等而旣言何以得知差別無邊等法界故此中但擧平等體之成差別之義作問故云下徵也十種淨土章云佛土自融與法界等無別可別何以故由是佛土稱法界故已上佛土自融與法界等者從體叚經文中與法界虛空等文也故體叚之中與法界空等者明其佛土平等雙融與法界等也所言何以得知差別無邊等法界者相差別耶用差別耶雖具相用然唯約用差別也謂若體之成差別時先成用差別故爾耳所言差別無邊與法界等者與以體從緣卽復印成差別緣起之義同故唯約用差別也文中說種種身種名等相差別荅之可云擧相差別作問耶何以得知差別無邊等法界者擧用差別作問也而荅中所以先辨所化衆生差別者只由所化衆生之差別故能化之差別方成故先說所化衆生相差別以荅之後方重嘖云所隨根機差別可爾能隨差別云何可見於是方說能隨之差前用差別之問也以體從緣卽復印成差別緣起者泥雖平等以印印之隨印屈曲平等泥中亦生屈曲如是佛本平等而隨衆生亦成差別故云卽復印成差別緣起是則只由相差別故成用差別故先擧相差別而荅也若言徵體辨相是下徵者何故乃云徵體耶因平等體問差別用故云徵體耳若爾難者卽於徵相明用中徵相云所隨衆生差別可爾能隨差別云何可見言所隨機緣差別可爾者擧前相段也能隨差別云何可見者正用差別也於此中亦可難云何云徵相耶而彼亦因相差別用差別故云徵相例彼此中體平等可爾何以得此體之差別無邊與法界等因於體段用差別故徵體也與上徵標現體非一例也文云佛入海印定機忘緣爲一味法界於緣中現離緣佛國土爲能隨土海是則能隨亦可爲土海耶爾故立能隨爲土海者引此爲證然唯就一味法界爲國土海之義中二義可見謂一法融大德說謂能隨卽土海如是而立故更無別會也一義雖此義中亦可會此文二意竝得云何會耶於緣中現離緣等者能隨則在於緣中土海則本自離緣於在緣之能隨中幷擧離緣之土海而云爲能隨土海耳能隨則非卽土海也旣云於緣隨緣爲所隨之機緣此則文云於緣中現離緣土海爲能隨土海者亦可云能隨卽土海歟荅於緣隨緣爲所隨者亦唯取所隨之緣方云所隨機緣耳非卽能隨爲所隨故此中亦爾能隨非卽土海也文云釋迦等十千名唯是衆生心分攝是則能隨之佛亦可合云所隨之機緣何故唯取所隨爲所隨之機緣耶釋迦等十千名唯是衆生心分攝者只欲會前於緣中現離緣國土海爲能隨土海之言中能隨者在於緣中之義也謂能化之佛雖本平等而隨所化衆生成差別故但云釋迦等十千名是衆生心分攝故在於緣中耳非謂釋迦等名爲所隨之機緣也 能化佛下泥本平等以印印之則隨印屈曲泥亦屈曲佛亦如是佛本平等隨所化之差別故能化之佛亦成差別故云能化佛中如是種種不分也神秀和尚果德依正難思觀云今依一味法界義分爲二一所依之體二能依之用已上以彼三節准於藏公文者何耶一味法界者准藏公一味法界也所依之體者牒前一味法界故亦准藏公一味法界也依之用者准於此中能隨所隨也旣云今依一味法界義分爲二一所依之體二能依之用故一味法界與所依之體可有異耶例如藏師諸處中圓教有二一別教同教者牒前圓教卽云別教而兼於伴眷屬之義中幷論同教此中亦爾雖言於一味法界義分爲二一所依之體二能依之用然牒前一味法界則爲所依之體非別異也問體用俱亡故云不思議矣已上是則何得以所依之體亦爲一味法界耶荅若約證一味法界之人心則體用難分云體用俱亡而所依之體還於一味中見故所依之體亦內證爾經文云何當耶佛國土不可思議佛住佛剎莊嚴乃至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皆不可思議者依體之經文也諸佛子十方世界一切諸佛知諸衆生欲樂不同隨其所應說法調伏等者能依用之經文也爾者藏師新經不思議釋文云衆生界遍滿法界機感不同無邊差別如來普應亦差別難知故云不思議已上是則所依之體可是外化何故內證耶藏師新經不思議約外化釋也神秀公約內證釋所依之體亦內證耳一種經文何故藏公約外化釋神秀公約內證釋耶藏師意者經云佛國土不可思議乃至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皆不可思議已上徵此而釋云十方世界一切諸佛知諸衆生樂欲不同隨其所應說法調伏如是乃至等法界虛空界等如是說釋能化之佛隨衆生等法界之義也藏公約如是義釋成故新經之不思議外化也神秀公以爲佛國土不思議等者擧所現所依之體也十方世界一切諸佛知衆生樂欲不同等者說能依之用也而不以後釋前故云內證也神秀公分所依之體能依之用已云此二二者與藏師分能隨所隨已云此二無二通融無㝵何別神秀公執所依之體能依之用云此二無二藏師所云此二無二者且約能隨所隨詮亡之義故別也是以神秀公此二無二者當於藏師性海果分緣起因分此二無二全體遍收之義也藏師所云此二無一全體遍收者與想大德若約理云證教二法舊來中道一無分別何別無別也若爾者約理云證教二法舊來中道一無分別之言中亦具證分緣起分耶所謂約理云者證分全緣起分緣起分全證分故約證教緣起之理云也舊來中道一無分別之義是內證也想公云所證在言與末不異言說在證與本不異已上如是證教緣起而論者所欲是何欲現證分之法是舊來中道一無分別之處故云若約理云證教二分舊來中道一無分別也是以約證教緣起之作四句云所證在言尋常差別也言說在證性在中道令俱存此二雙現前也令雙泯此二性在中道也如是四句之中第二第四是內證義故從此二句云舊來中道一無分別也若得此意見藏師此二無二全體遍收之文則性海果分全緣起分故尋常差別也緣起分全性海果分故性在中道也俱存此二故雙現前也雙泯前二故在中道也是故藏師此二無二全體遍收之義與相德約理之論同也故云舊來中道一無分別者唯是內證也何知言說在證性在中道與令泯上二性在中道之義竝是內證耶旣神秀公約能依用之所依體爲內證也又約體用俱亡不思議之處亦云內證故爾也若約情說證教二法常在二邊之義與下云問如上所言證分之法及緣起分法有何差別不別之中別義有何異耶約情說者約執證教始終竟別之迷情云也下云別者約法體則雖證分全緣起分緣起分全證分然義門異故證分全緣起分之時是緣非證緣起分全證分之時是證非緣且約此義而云別故上下二文之義別也 如佛世界亦爾者且如約佛而言則佛平等而隨衆生成種種差世界亦爾佛土平等而隨衆生說故云金色世界妙色世界等差別也 初會欲生希欲等者初會欲生衆生希欲心說飾華藏果是約衆生取土也第二會直現佛土不思議故擧一切人所知金色妙色等世界者欲現其世界卽佛土之義也 何故世界緣相應等者問旣前文用何文知初會緣相應等問荅時已盡何故更有此問荅前文中但將初會第二會相對問荅現初會緣相應第二會離緣之義也此中如法雄大德難云何故言世界則淺言國土則深耶若爾言極樂世界則淺言極樂國土則深耶此亦如是何故世界海則緣相應國土海則離緣如是作問也荅意國土與世界無異故實則互言無妨而初會中隨衆生說欲生希欲心故云世界緣相應第二會中不隨衆生直示佛土不思議義故云國土海離緣耳品中句句等者謂或稱悉達或稱滿月等者數一身所具之名也如是言金色妙色等世界者現實是一佛所居平等佛土之義故爾也 若義准等者問本實則內證差別緣則外化耶荅以內證爲本實以外化爲差別緣者則引此文爲證也然此二宗竝外化也立此義中會此文則此內證外化俱通八會之義如彼本實隨差別緣差別緣隨本實之二宗俱通八會之義故云爾非謂本實是內證差是外化故如是云也 世界海中等者儼師十世界章云依此經文三千界等現其融義蓮華藏界等明因陁羅微細等義中間界等略不明已上從此釋耳 衆生隨業一處異見者有染業者唯見染土有淨業者唯見淨土一處異見故爾也 如同質異見義者猶如見一種水人見水見家天見瑠璃如是見一世界染業衆生見是穢土淨衆生見是淨土故見一種世界全染全淨是以云三千界等現其融義也如一種三千界舍利弗見沙石所成螺梵王見諸寶所成故爾也 海是因陁羅等者海華藏是經二佛世界微塵數劫所修令淨故一塵中現法界諸法也亦其所現諸法中一各現法界諸法入中復入重重無盡故云海因陁羅義也 性具此二者若約性望界則淨而望海則不得爲淨故云性具此二也融質德云三千界等是其融義者第二會中寄三千界現國土海故界是融義也言海因陁羅者初會說華藏世界現佛外向之門故也言中間界等略不明者瞿夷文中無說此二故是則十世界章文中有二大德之釋義然質大德之釋中是融義則深海是因陁羅義者淺也章曰二隨文取義有五種過者前辨法界一切法一一盡法界集成地法今此門中辨前法名字也今日呼一名一切稱皆直是此一名論聞者時聞一名字一切皆直聞若聞凡名非聖等者則有五過一不正信二退勇猛詐他四謗佛五輕法也呼一時一切口許者二義一藏師云呼一名時一切各各自名口許二相和尚云呼一時一共一名口許藏師云一中十故盡十中一故不盡是橫盡法界義也 融問琳德何故一中十盡十中一不盡耶荅一中十之一者是具二具三乃至具十之一故攝十盡十中一之一者是非二非三乃至非十之一故攝十不盡也何故一中十之一者是具二具三乃至具十之一攝十盡十中一之一者是非二非三乃至非十之一故攝十不盡耶琳德歎曰此乃昔相元師於相德前所問之義也汝今亦問歎已荅言一中十之一者是一之攝十故攝十盡也十中一之一者唯是一之攝十之門耳非是二攝十非是三攝十乃至非是十攝十之一故攝十不盡也私意十位中初一唯是一攝十是故云盡也此一者不是攝十故第二門攝十者不攝也是故云不盡也若此一受第二位攝十者第一一位壞故十皆不成也是故云一中十盡也若二攝十是可得故云十中一故不盡也謂此一於十門中只是第一一門故餘門攝十者不盡也故章云攝餘門無盡耶非攝別第二等無盡唯是無側則此一門中有無盡重重此釋明現初餘門如虛空非別義意也若攝第二攝十者伴伴竝過也唯第一一位成方餘餘第二乃至第十位建立故餘諸位唯是一位具是故呼一時一切名皆口許也 相和尚以一事辨一多擧初一門故云以一事十皆以一名口許故言辨一多何故一切以一名口許耶此一位立方餘諸位得成故一言汝等諸位皆以吾名口許耳若汝言吾是二者無吾一時汝二應有然無吾一時汝不得立故唯以吾一名口許也以異事辨一多者擧二辨十二乃至擧十辨十十門也何故第二門十二爲一之多耶先十一者情計一故以二呼時得二名口許也是故此二三等是一之無㝵義故言一之多也何故十皆一名口許之義藏師意同耶由各各自位不動方呼一時十皆一名得口許也以一緣起法中具此二義互現一邊故意至齊同是故相德盡不盡第一門中唯攝十一故盡第二門之十二則非其分故不盡也琳德曰第一門始而第二門未始故不盡云者極意不得也記曰釋第二句中二先正釋後呼一時下現二師盡不盡此中先標二師義後藏公一中十下釋也此中先釋藏師義後釋相德義也二師盡不盡何別一云始終竝一云始別終同然始別而意至齊同也謂藏公呼一名一切各各自名口許相德呼一名時一切唯一名口許如是故始別而下文云一緣起法中具此二義互現一邊意至齊同也就二師盡不盡義論橫豎義云何云相德則橫盡法界義藏師則豎盡法界義也謂相德之盡不盡者如立一一地具十地之十地而呼初地之歡喜地時卽後九地中之歡喜等齊應云吾亦歡喜吾亦歡喜之義也藏師之盡不盡者如立一往十地而呼初歡喜地後九地齊應云吾是離垢吾是發光乃至吾是善慧是法雲之義也若約喩說相德之義如立十層十塔呼初塔之第一層時後九塔之第一層齊應云吾亦第一層亦第一層之義故橫盡法界義也藏師之義如立十層一呼第一層時後九層云吾是第二吾是第三乃至吾是第十之義故豎盡法界義也 梵體大德云論橫豎之義不定故若約理事相對則理橫事豎若約時法相對則十方法界橫三世九世豎若同異體相對則同體橫異體豎若就異體中純雜相對則純橫雜豎同體中亦爾也藏師異體中論故豎也相德同體中論故橫也然此等義難也謂相德云若欲觀緣起實相陁羅尼法者先應學數十錢法所謂一錢乃至十錢藏師云如數十錢法已上二師皆約一種十錢爲喩何故云相德之義如約十層十塔論故盡法界也藏師如約十層一塔論故豎盡法界義耶又體德義者藏師約異體入門論盡不盡故立異體中論者現可爾而相德文中無說同體之言何故云相德立同體中論耶若云相德之義呼一名時一切皆以一名口許故立同體中論者前論具錢不異藏公是則前約異體論具錢之義及至盡不盡中更立同體中論耶然且不爾此義難依也是以藏師立異體中論也相德通約同異中論也若約十地論則立一往十地呼初歡喜時後九齊應云亦歡喜吾亦歡喜者相德之義也呼初歡喜時後九云是離垢吾是發光乃至吾是法雲者藏師之義也若約喩則立十層一塔呼初層時後九層云吾亦初層吾亦初層者相德之義也呼初層時後九層云吾是第二乃至吾是第十也者藏師之義也故二師義豎則竝豎橫則竝橫非謂相德之盡不盡橫也藏師之盡不盡豎也若爾此二師義不可以橫豎分耶旣古人云爲橫則竝橫爲豎則竝豎也又論橫豎不定故理事相對則理橫事豎圓融行布相對則圓融橫行布豎時法相對則法橫時豎無性不壞相對則無性義橫不壞義豎也相德約無性義橫藏師約不壞義故豎耳二師之義橫則竝橫豎則竝豎義云何約豎位十地呼初歡喜之時後九地竝云吾亦歡喜吾亦歡喜者相德義也呼初歡喜時後九云吾是離垢乃至吾是法雲者藏師義故是故二師之義豎則竝豎也橫列十錢呼第一錢時後九錢云吾亦第一吾亦第一者相德義也呼第一時後九錢云吾是第二乃至吾是第十者藏師義也故二師之義橫則竝橫也相德之以一事弁一多者一是多故云一多也應立同體中論若以一一爲同體種種爲異體者可爾而異體中有名口許之義同體中亦有種種名口許之義故同異體無偏當也若約古人意者二師之義爲橫竝橫爲豎竝豎若約無性不壞則相德約無性故橫藏師約不壞故何故此章云藏公一中十盡十中一不盡是橫盡法界義耶如前論橫豎不定故圓融橫行布豎故今此論盡不盡者是圓融義故云橫盡法界也 就釋中藏師之一中十盡十中一不盡者何爲盡何爲不盡耶一云以向上來作盡以向下去作不盡也一云擧來初作盡擧去初作不盡也一云來初門攝十者是盡也是十門中第一門故不盡也一云來初門攝十者是盡所攝十之不相是義爲不盡也一云來去二十門中隨我所執論也 初義者一中十者向上來之都名十中一者向下去之都名故中一故不盡者擧去門作不盡也一中十故盡者擧來門作盡也是故相德標來門云一中十也標去門云十中一故爾也 次義者藏公文云向上數十門一者一乃至十者一中十餘九亦如是向下數亦十門一者十卽攝一至餘例然已上來初門云一中十去初門云十中一故一中十故盡者是擧來初作盡十中一故不盡者是擧去初作不盡也若爾者來後九與去前九等於盡不盡中不見來後九與去前九門等竝來初門之不盡故實則論一門十九門不盡也若具列十九門不盡則恐其繁多且擧中間去初一門作不盡耳次義者約來初門攝十之云一中十故盡而十門中唯是第一門不得盡餘九門云十中一故不盡也如是當一身中作盡不盡也次義相德云又一事中一多義不相是卽是多是一事故是一 已上一事中一多義不相是卽是多之義釋不盡也是一事故卽是一之義釋前盡故約初門攝十之義爲盡所攝十之不相是之義則不盡也次義者來去二十門中我所執約一門中攝十者爲盡而其門門於十門中只是一門故不得盡餘門所攝之十故云不盡也若約塵則一塵中攝十方者盡然十方中唯一塵之攝耳不得盡餘門所攝故云不盡也如是約吾身約柱等一切法中隨擧論不盡無別偏當也融質德云來初門攝十者是摠相盡後九門別者別相不盡也然此義難也謂若初門攝十爲摠相盡門對此爲別相不盡者初門亦是別相不盡也何云唯後九門別相不盡耶又十中一故不盡中十者是何一者是何若云十者來後九也一者來初門者初門亦是別相不盡何故唯後九門是別相耶是故此義難依也梵體大德云一中十故盡者於來初門具十之中擧終錢作盡十中一故不盡者於來終門具十之中擧終錢作不盡也謂來初門具錢時當言第一一第二一中二第三一中三乃至第九一中九而超此云一中十故盡也若來第十門具錢時應言第一十第二十中九第三十中八乃至第九十中二而超此擧終故云十中一故不盡也盡中所超之八與不盡中所超二重八門於盡不盡中不見耶盡中所超盡中見不盡中所超不盡中見也謂若具作盡門者應言一中二一中三一中四乃至一中十故盡而超中間擧終錢故云一中十故盡也是故盡中所超於盡中見也若具作此第一門之不盡者應言二中十故不盡三中十故不盡乃至九中十故不盡而超此擧終故云十中一故不盡也就此終門若具作者應言第一十第二十中九第三十中八乃至第九十中二而超此擧終故十中一故不盡也是故不盡中所超於不盡中見也故實則論一門盡九門不盡也問文云別別諸事門准例可知已上則來後九門與去十門中論盡不盡云何來第二門應言二中十故盡十中一故不盡至第五門應言五中十故十中一故不盡至第九門應言九中十故盡十中一故不盡至第十門應言十中一故盡一中十故不盡也若約去初門如來終故云十中一故盡一中十故不盡第二門中九中一故盡一中十故不盡至第五門六中一故盡中十故不盡至第九門二中一故盡一中十故不盡至第十門如來初門故云一中十故盡十中一故不盡也所以爾者來第二門中應言第一第二二中一第三二中三第四二中四乃至第九二中九而超此故云二中十故盡若具作第二門之不盡者應言一中十故不盡三中十故不盡四中十故不盡乃至九中十故不盡而超此故十中一故不盡也第五門中應言第一第二五中四五中三第四五中二第五五中一第六五中六第七中七乃至第九五中九而超此云五中十故盡也若具作此門之不盡者應言四中十故不盡三中十故不盡二中十故不盡一中十故不盡六中十故不盡乃至九中十故不盡而超此云十中一故不盡也就第九門應言第一第二九中八乃至第九九中一而超此云九中十故盡也若具作此門之不盡者應言八中十故不盡七中十故不乃至一中十故不盡而超此云十中一故不盡也就第十門作盡者應言第一十第二十中九第三十中八乃至第九十中二而超此云十中一故盡也若具作此第十門之不盡者應言九中十故不盡八中十故不盡乃至二中十故不盡而超此擧終云一中十故不盡也若就去初門作盡者應言第一十第二十中九乃至第九十中二而超此云十中一故盡也若具作此門之不盡者應言九中一故不盡八中一故不盡乃至二中一故不盡而超此云一中十故不盡也就第二門作盡者應言第一九第二九中第三九中八第四九中七乃至第九九中二而超此云九中一故盡也若具作此門之不盡者應言十中一故不八中一故不盡七中一故不盡乃至二中一故不盡超此云一中十故不盡也至第五門作盡者應言第一六第二六中七第三六中八第四六中九第五六中十第六六中五乃至第九六中二而超此云六中一故盡也若具作此門之不盡者應言七中一故不盡八中一故不盡至十中一故不盡五中一故不盡四中一故三中一故中一故不盡而超此云一中十故不盡也就第九門作盡應言第一二第二二中三第三二中四乃至第九二中而超此云二中一故盡也若具作此門之不盡應言三中一故不盡乃至十中一故不盡而超此云一中十故不盡也至第十門作盡者如來初門故應言第一第二中二乃至第九一中九而超此云一中十故盡也若具作此門之不盡者二中一故三中一故乃至九中一故不盡而超此擧終故云十中一故不盡也今云具錢之法此義可隨也此中稍加論者一中十故盡者幷擧來初去終作盡也十中一故不盡者幷擧去初來終作不盡也謂來初去終具錢狀同去初來終具錢狀同故爾也來後九門與去前九門通與來初門作不盡亦與去終門作不盡耶各別不同耶各自門別合執作盡故來門之後九與初門作不盡去門之前九與終門作不盡也若爾來去初終應各別論何必合執論耶觀其文相來去初門各明具十之義結云如本末二門中各具是十門餘一一錢中准以思之已上是故本錢中來初去終通結末錢中去初來通結也故重結云一中十者亦來初去終通云也十中一者亦去初來終通云也因此一中十之義仍云一門中旣具是十義故明知一門中皆有無盡義故一門中旣具是十義者亦來初去終通云也因此又問一門中攝十盡否故此中亦來初去終通擧作問也故其荅中一中十故盡中亦幷擧來初去終作盡也十中一故不盡中亦幷擧去初來終作不盡也別別諸門中准例如是者何耶於來後九去前九中例現盡不盡義也來後九與去前亦合執論耶但來終門與去初門合執論耳中間八門旣具錢狀異故別論也中間八門旣其異也一中十故盡十中一故不盡言中亦應別論何故合執論耶雖中問八門具錢狀異故未得合論幸其來初去終與去初來終具錢狀同故合論耳前旣本末兩錢中來初去終去初來終合執而論及至結中一中十之中亦來初去終通云也十中一之中亦去初來終通云也乃至問荅盡不盡中亦合論故爾也來去二十門中論具錢已引華嚴菩薩善觀緣起法於一法中解衆多法衆多法中解了一法之文此文如何證耶以於一法中解衆多法證來初去終二門也以衆多法中解了一法證來後九與去前九也來後九門與去前九門各各具十何故云衆多法解了一法耶實云衆多法中解衆多法也而前云於一法中解衆多法反此卽云衆多法中解了一法故爾耳一門中攝十盡否者此亦超擧第十耶通約所具之十也謂前云一門中旣具是十義之言通約所具之十因此作問故爾也若爾荅中一中十故盡者亦應通約所具十也何故超擧終耶雖超而不捨也實則具云一中一中三乃至一中九超此略說故不違也若爾一門旣具足十義者亦可超擧終錢耶若爾難者前云本末二錢中各具足十門者亦超擧第十耶若爾則且本錢超擧第十錢爲終故可云具足十門也其末錢中超擧第一錢爲終則何可云具足十門耶夫如是故前本末二錢中旣通約所具十故一門中攝十盡否者亦通約所具十而作問也所具唯九何云十耶所具唯九而幷能具云攝十也 一中十之至攝十盡也者列來初門中所具十也十中一至攝十不盡者約其能具所具之來後九門也謂乍觀文相如約十中一之一云非二非三乃至非十之一也而不爾乎所以十中一之不盡者但見爲第一而攝十耳不見爲第二而攝十乃至不見爲第十而攝十十中之一是不盡也故非二非三等者具能具所具之來後九門也次荅文云十中之一者唯是一之攝十之門耳非是二攝十非是三攝十乃至非是十攝十之一故攝十不盡已上故是十門中唯第一門故云不盡也是則立在一身中應論盡不盡何故須約來第十門之具十中擧終錢作不盡耶十中一之不盡者何故然耶唯見此一爲初一而攝十之門耳不見爲第二而攝十乃至不見爲第十而攝十之門故約第二門以去後九門云不盡也是以超二重八門擧第十門中所具錢云十中一故不盡故不違也旣此章中唯約初門論盡不盡是則應別執來去二門而論何故幷擧來初去終論耶其義理章中雖合執論然各單擧一門論故方得明現來初去終具錢狀同之義是故此章且約一門論也可直云不攝第二門中十不攝第三門中十乃至不攝第十門中十何故云非是二攝十非是三攝十等耶有人云初一更受第二而攝十受第三位而攝十乃至受第十位而攝十故遮此義也謂若初一受第二位而攝十乃至受第十位攝十者可來初一中攝十時竝盡也而初一唯是一而攝十之門耳非爲第二而攝十乃至非爲第十而攝十之門來後九門攝十之義非其所盡也 私意十位中唯是一攝十等雖言私意非是異義但是增現琳德之義也前琳德意云十位中之初一唯是爲一攝十故盡也此一非是爲第二而攝十是故第二門之所攝十非其所盡故云不盡如是增現也 文云若二攝十是可得故一本若二攝十是應得耶等言雖有異義乃不違後文義者一唯是爲一而攝十耳不能受第二位而攝十也而有人妄謂初一更受第 二位而攝十是應得耶爲決此疑故十中一故不盡也初文義者雖初一受第二位而攝十無有此理而第二門之本二爲本二而攝十之義可得也乃初門所不能盡故云十中一故不盡也 此釋明現初餘門如虛空釋非別義意者同體卽門云問爲但攝自一門中無盡重重耶爲亦攝餘異門無盡耶或俱攝但攝自門無盡何以故若無自一門中無盡餘一切門中無盡皆悉不成故是故初門同體卽攝同異二門中無盡無盡窮其圓極法界無不攝盡耳或但攝自同體一門中無盡何以故由餘異門如虛空故不相知故自具足故無可攝也已上如虛空之文在後何云明現初餘門如虛空釋耶同體卽門雖爾而諸法相卽自在門云若一門中卽具足無盡自在者餘門何用爲餘門如虛空何以故同體一門竝攝一切無不盡故此同體中所攝一切者只應攝自門中一切豈可攝餘門中一切耶旣攝自一切復攝餘一一門中無盡一切已上如是如虛空之釋在初而攝餘異門中無盡之釋在後故於此文云此釋明現初餘門如虛空釋非別義意也 伴伴竝過者初門所具與第二門所具竝故也初門能具與第二門能具竝故實則亦應有主主竝過也 就釋相德義中彼文云以一事一多故盡以異事弁一多故不盡者相德亦合執來初去終作盡耶爾也謂前來去二十門中各論具錢已次云本末二門中旣具足十門餘八門中准例也本錢中通擧來初去終二門末錢中亦通擧去初來終故結中一中十亦通約來初去終也十中一者亦通約去初來終也一中十之言云一門中旣具是十義故明知一門中有無已上是故一門中旣具足十義者通擧來初去終也牒此一門中旣具十義云一門中攝十盡否故此問中亦通擧來初去終問盡不盡也是故荅中以一事弁一多故之中亦擧來初去終作盡也以異事弁一多者此亦超擧來終去初作不盡耶通擧來後九門去前九門云以異事弁一多也是故以來後九異事弁一多者對來初門之盡弁不盡以去前九異事弁一多者對去終門之盡不盡也以一事弁一多者一事者是何一事一者是何多者是何多耶一事者具能具所具之初門也一者牒前一事故亦具能具所具之一門也多者別數能具具故云多也何以知然下文云一事中多義不相是是多是一事故卽是一者此中雖有多說此文釋前盡中多之義也初門一事中能具之一與所具多不相是之是則多也而竝是一門故卽是一也故一事者具能具所具之初門也一者牒前一事也多者別數能具所具之多故云多也以異事弁一多者且約來門則以來後九門爲異事也所言弁一多者還擧初門之一多云弁一於後九門中各弁一多耶融質大德言異事者謂別相不盡之九門也弁一多者謂摠相盡之一多也是以別相不盡者吾摠相盡中所具德故若數所具德則無盡故云別相不盡也是以相德義中若以摠相盡義云則以一名口許亦得以別相不盡云則以異名口許亦得然今以異事弁一多者第二門中以二事弁一乃至第十門中以十事弁一如是每門門弁一多合約且云以異事弁一多也實則各弁一多故云不盡也文云以異事弁一多者擧二明十二乃至擧十明十十門也等者如是則第二門中應云弁二乃至第十門中應云弁十多何故門門皆言弁一多耶用受位之門論則雖爾而約當體門門各一故皆云弁一多也文云別別諸事門中准例已上是則來後九門及去前九門論盡不盡者何耶荅相德義中每門門合執論也謂來第二門與去第九門可云以二事弁一多故盡以異事弁一多故不盡也若來第五門去第六門應云以五事弁一多故盡以異事明一多故不至來第九門去第二門中應云以九事弁一多故盡異事弁一多故不盡至來第十門去第一門應云以十事弁一多故盡以異事弁一多故不盡也門門若約當體則皆一是則門門皆應云以一事弁一多耶若門門每言一事則十門之盡不盡合雜難分故欲別十門之盡盡故於第二門中則云以二事於第三門中則云以三事而約當體是一故門門皆言一多也圖文云異事准同者釋前以一事弁一多故盡之文云又一事中多義不相是則多一事故卽是一已若例此釋以異事弁一多之義亦可云一事中一多義不相是則多是一事故卽一也云異事准同也文云是故此二三等一之無㝵意也者何一之無㝵義耶融質德云別相不盡中十二十三等摠相盡一之無㝵義也梵體德云二者是第二門所具第二也三者是第三門所具第三也謂第二門中第一第二二中一故此門中一是所具之第二也於第三門中第一第二三中二第三三中一故此門中一是所具之第三也故約第二門所具第二第三門所具第三而云此三等是一之無㝵義也然此義難也謂若爾者於第二門中唯取所具第一云一多耳而不通取十二於第三門唯取所具第三云一多耳而不通取十二耶若許爾則且初門中後九摠是所具可云二乃至十何故只言一多耶是故此義難也是以二者第二門之十二也三者第三門之十三也謂第二門中十二者是第二一之無㝵義第三門中十三者是第三一之無㝵義也是故第二門可云以二事弁一第三門中可云以三事弁一多也文云先十一者非情計一故以二呼時得二名口許也有何相關而有此言耶若無初門中十則餘門中十皆悉不成是故由初門中呼一時十皆口許是一故得至於第二門中呼二時十皆口許是二乃至第十門中呼十時十皆口許是十也 文云各各自位不動者釋藏師之義也呼一時一名口許者釋相德之義也 一緣起法中等者一緣起法中具無性不壞二義相德得無性義藏師得不壞義各現一邊故云意至齊同也古言同相中分同滿同也分同者一尺留頭出一尺力同於二十步堂滿同者一尺留頭出二十步力同於二十步堂也用此分一乘三乘義者分同一乘也滿同三乘也謂一尺留頭出二十步力同於堂者動自一尺位方同二十步堂故乃三乘泯差別俗相方歸平等眞之義故滿同三乘也尺留頭出一尺力同於堂者不動自一尺位能同於二十步堂故斯乃一乘不動差別俗相卽平等眞之義故分同一乘也今相德之呼一時一切一名口許之義是滿同義三乘藏師之呼一時一切自名口許之義是分同義故一乘耶設藏師之義爲分同相德之義爲滿同也而古人所立分同一乘滿同三乘意者一尺之義一向置留頭二十步之義一向置堂中故一尺留頭出二十步力於堂者以堂之所與二十步力方得同於二十步堂如是見故云滿同三乘分同一乘也然而分同滿同之義非唯爾耳旣古人云一尺之二十步二十步之一尺故約此義則分同滿同竝一乘故二師之義竝爲一乘也旣云相德呼 一時一切一名口許者約無性義故正是一乘也古人旣云一尺留頭用自二十步力同於二十步堂二十步堂用自一尺力同於一尺留頭已上是故一尺留頭本自有二十步力八尺柱本自有二十步力故一尺留頭出自本具二十步力同於二十步堂也一尺留頭者唯是一尺無二十步義八尺柱者唯是八尺位無二十步義也則何得自有二十步力而能同耶本受異位之時全二十步名爲一尺全二十步名爲八尺故一尺留頭本自有二十步力八尺柱亦本自有二十步力也是故各出本有二十步力同於二十步堂也呼 一時十皆一名口許義者第二門中以初一所與一名而口許第三門中亦以初一所與一名而口許耶以自本有一名而口許耶荅以自所有一名而得口許也第二之二唯二而無一義三之三亦唯三而無一義何得以自具一名口許耶二者無性二也第三三者亦無性三也故以本有一得口許也若無性之二三等者設呼二時亦以一名口許也然方呼一時得以一名口許是則可云用初一所與一名方能口許耶第二門之二呼一時卽以一名口許乃至呼十時卽以十名口許者由本無自性以一切爲自性本無自名以一切爲自名故以自本有一名口許也且夫令習如此一言下具多義之觀者欲何所爲曰相德旣云若欲觀緣起實相陁羅尼法者先應學數十錢法則行人若習呼一錢時十錢竝一名口許之觀者知自身心中滿是佛菩薩法能以近會遠不動五尺均踏三際證自體毘盧果海有如是最勝方便故制此觀也是以盧舍那佛於二佛世界微塵數劫修習此觀今證三世間法爲自身心故凡一切行人可不精進於此觀乎文中於不思議以成陁羅尼句次立隨文取義有五種過之句意者夫五海者是衆生本識也本識者無分別心也無分別心濕過海心也濕過海心者觀釋云熟教之海是濕留海先考其海也水是海耶深是海耶乃至蟹耶魚耶然水非海也所以者何海邊之人載水而去但云將海水去云將海去也餘竝例爾是故水等皆非海也是則何者海乃衆多之物合不分處以爲海也然熟教之義要以水之所濕一切之物方爲海耳不及濕處非是海也是故麥田之浪非是海之浪也如是遍計中眞不及故除二十夢依他之法無不是眞故不除其法也所以合一切物爲海而唯取水之通諸物義爲海者欲現一眞如爲本之義也是故熟教之中由以眞如爲本要取眞如及處爲海而此遍計非眞所及不爲海故故云麥田之浪非是海也而一乘中旣不別取眞如爲本故無眞之所不及處也故遍計卽圓成眞故麥田之浪卽爲海也此是濕過海心彼五海者一切世界海中通攝所有世界一切衆生中通攝所有衆生乃至一切三世諸佛海中摠攝所有諸佛如是三種世間和合一無分別之處名爲濕過海心也爲本識十地何故此法爲十地耶謂十地者從喩得名故若考其地土是地耶石是地耶山嶽河海虛空等耶若偏取一不得爲地合一切物一無分別方得爲地如是三世聞法和合一無分別之處若佛證此則爲國土海也隨菩薩心分之則爲十地也盧舍那佛始成正覺離分別證三世間法是海印定也古人所謂佛言我今證汝身心卽佛汝等亦可信也者此意也樂哉我所得法不動衆生身心不動器世間法卽佛身心如是受自法樂者佛華嚴定也於此下一步如此之法豈獨吾證得而止耶亦令衆生證是法起大悲心爲師子奮迅定也如是初會中臨普賢菩薩餉五海法普賢受五海法於本分中說十智者此爲海智緣起本識十地也如此本分說海智緣起本識十地之時有成益者於此人中無有更於說分之中爲說世界海中一海之義然爲未解者於說分中隱染現淨說巧飾華藏果也於是機人起希望心云何修習能得此果耶於第二會中授三業種子也謂名號品說種種名種種身稱此而應爲能化佛也汝等名卽佛名汝等身卽佛身如是誨也四諦品中說四諦理云苦集者生死因果是乃衆生起惑受苦滅道者涅槃因果斯乃衆生修道證滅之義也故衆生之起惑受苦及修道證滅之義卽佛口業是誨也光明覺品中放意業光明現示法界無非佛之意業也此衆生之三業者佛證則爲內證也行人若修則卽是佛故汝等應可修此三業如是誨也此三業者是何謂性起品之十三等身是名號品之身業性起品之大千經是四諦品之口業性起品之一切智無師智自然智等是光明覺之意業也明難淨行等中鍊心田也賢首品中下前所授之種子也第三會中生芽焉第四會中莖立而葉生焉第五會中葉茂而花開焉第六會十地中果結焉佛不思議相海小相三品中果熟焉如此修生已至性起而見之則名號品中所授之身業乃吾本有十三等身是耳四諦品中所授之口業乃吾本有之大千經卷是耳光明覺品中所授之意業乃吾本有之三智是耳此爲普賢性起中證本有果之義是乃生解之義也依此軌而修行之義於離世間品中現示也依此軌而入證之義於第八會中示現也故華嚴經中所說竝無非十地也以無非十地故云不思議以成陁羅尼現地法也如是一言下多義故於吾身中有佛菩薩若不知此義者聞凡則爲一向凡聞聖則異於凡由如是執故不能頓信大緣起法爲不正信由如是故退於勇猛精進故爲退勇猛自旣如是猶爲他人說自所解是爲誑他凡身卽佛而執佛異凡故謗佛由如是故亦輕大法故爲輕法也如是令習一中知不動凡身卽自體佛爲此意故此第十句章圓通記卷上
  1. 1)『십구장』은 지엄이 『오권소(五卷疏)』를 저술한 후에 그 책머리에 간략히 써두었던 10구에 대해 법융(法融)이 주석한 것이다. 균여는 『십구장원통기』의 서두에 지엄이 『오권소』 첫 장에 10구를 써 두었던 것은 이 10구가 바로 『화엄경』의 핵심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10구의 상생에 대해 차례로 해설했다.
  2. 2)『삼국유사(三國遺事)』 제5권, 대정장 49, p.1018 상.
  3. 3)『총수록(叢髓錄)』 상권 1, 대정장 45, p.722 하.
  4. 4)『화엄경』 제8권 「십주품」, 대정장 9, p.444 하.
  5. 5)『화엄경』 제11권 「십행품」, 대정장 9, p.466 중.
  6. 6)『화엄경』 제14권 「십회향품」, 대정장 9, p.488 중.
  7. 7)『화엄경』 제35권, 대정장 9, p.623 하.
  8. 8)『수현기(搜玄記)』 제1권 하(下), 대정장 35, p.24 중.
  9. 9)『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제4권, 대정장 35, p.170 상.
  10. 10)동일한 곳을 보더라도 중생은 업에 따라 달리 본다는 뜻. 예컨대 일수사견(一水四見)과 같은 것이다. 같은 물을 보면서도 인간은 물이라고 보지만 천상인은 유리로 장엄된 땅으로 보고 아귀는 고름과 피로 보고 물고기는 집으로 본다.
  11. 11)『화엄경』 제3권, 대정장 9, p.409 상.
  12. 12)『화엄경』 제4권, 대정장 9, p.419 상.
  13. 13)『화엄경』 제4권, 대정장 9, p.444 하.
  14. 14)『화엄경』 제11권, 대정장 9, p.466 중.
  15. 15)『화엄경』 제14권, 대정장 9, p.488 중.
  16. 16)『화엄경』 제23권, 대정장 9, p.542 중.
  17. 17)『수현기』 제1권 하, 대정장 35, p.23 상.
  18. 18)『화엄공목장(華嚴孔目章)』 제1권, 대정장 45, p.541 상.
  19. 19)『화엄경』 제3권, 대정장 9, p.409 상.
  20. 20)『수현기』 제1권 하, 대정장 35, p.24 중.
  21. 21)『화엄경』 제4권, 대정장 9, p.415 상.
  22. 22)『삼국유사』 제4권 「법장전(法藏傳)」, 대정장 50, p.285 상.
  23. 23)『수현기』 제1권 하, 대정장 35, p.24.
  24. 24)『화엄경탐현기』 제3권, 대정장 35, p.164 하.
  25. 25)『화엄공목장』 제4권, 대정장 45, p.576 하.
  26. 26)『화엄경탐현기』 제4권, 대정장 35, p.170 상.
  27. 27)원문에서는 ‘상대덕(想大德)’이라 표기되고 있다. 의상을 표기할 때 일반적으로 의상(義相)ㆍ의상(義湘)ㆍ의상(義想) 등으로 표기된다.
  28. 28)『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대정장 45, p.713 상.
  29. 29)『화엄공목장』 제1권, 대정장 45, p.541.
  30. 30)현존하는 경록 중에서 찾을 수 없다.
  31. 31)『화엄경』 제5권에 나온다.
  32. 32)『화엄경』 제4권, 대정장 9, p.419 상.
  33. 33)『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 제1권, 대정장 45, p.477 상.
  34. 34)『화엄일승법계도』, 대정장 45, p.713 상.
  35. 35)『화엄일승법계도』, 대정장 45, p.713 하.
  36. 36)『화엄공목장』, 대정장 45, p. 539 중.
  37. 37)『총수록』 하권 1, 대정장 45, p.753 하.
  38. 38)『십지론(十地論)』 제2권, 대정장 26, p.133 하.
  39. 39)『화엄오교장』 제4권, 대정장 45, p.503 하.
  40. 40)『화엄오교장원통초(華嚴五敎章圓通抄)』 제8권, 31 우(右).
  41. 41)『화엄오교장』 제4권, 대정장 45, p.503 하.
  42. 42)『화엄일승법계도』, 대정장 45, p.714 하
  43. 43)『화엄일승법계도』에 나온다.
  44. 44)상시(相是)는 상재(相在), 즉 양립과 공존에 반대되는 것으로 배척관계가 아님을 뜻한다. 『요결문답(要決問答)』, p.383 하.
  45. 45)『화엄오교장』 제4권, 대정장 45, p.503 중.
  46. 46)『화엄일승법계도』에 나온다.
  47. 47)『화엄오교장』 제4권, 대정장 45, p.503 하.
  48. 48)『화엄경』 제28권 「십인품」, 대정장 9. p.580 하.
  49. 49)『화엄오교장』 권4, 대정장 45, p.504 중 참조
  50. 46)『화엄오교장』 제4권, 대정장 45, p.504 하.
  51. 47)『화엄오교장』 제4권, 대정장 45, p.505 중.
  52. 48)『화엄일승법계도』, 대정장 45, p.714.
  53. 49)『총수록』 상권 2, 대정장 45, p.735 상.
  54. 50)맨 앞에 지엄 화상이 써놓았다는 열 구절 가운데 두 번째이다.
  55. 51)『화엄오교장원통초』 제3권 p.22 좌, 그리고 『총수록』 상권 2, 대정장 45, pp.722 하~723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