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釋】 이 글을 해석하면 대략 다섯 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에서는 장주(章主)1)의 인연(因緣)과 행장(行狀)을 밝혔고, 두 번째에서는 글을 지은 인연과 순서를 밝혔고, 세 번째에서는 근본취지[宗趣]를 밝혔고, 네 번째에서는 장(章)의 이름을 해석하였고, 다섯 번째에서는 글을 따라서 해석하였다[入文解釋].2)
1. 장주(章主)의 인연과 행장을 밝힘
【釋】 첫 번째에서 말한 인연은 염조은(閻朝隱)이 지은 비(碑)3)와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전(傳)4)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2. 글을 지은 인연과 순서를 밝힘
【釋】 두 번째에서 말한 글을 지은 인연과 순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는 인연을 밝혔고 그 다음에는 순서를 밝혔다. 처음의 것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에서는 통틀어서 밝혔고[總辨] 두 번째에서는 개별적으로 밝혔다[別辨]. 통틀어 밝힌 것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앞선 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였으니, 이 때문에 ‘의상 대덕에게 보낸 편지[寄相德書]’5)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만 지엄(智儼) 화상6)의 장소(章疏)가 뜻은 풍부하지만 문장이 간략해서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취입(趣入)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가 화상(和尙)의 깊은 말씀과 미묘한 지취(旨趣)를 기록하여 『의기(義記)』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장소(章疏)를 지어서 스승의 뜻을 널리 폈으니, 이것이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그 다음은 멀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으니, 이 때문에 『탐현기(探玄記)』의 「귀경청가게(歸敬請加偈)」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등불을 전함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집경(大集經)』에서는 “가령 경전을 머리에 이고 진겁(塵劫)을 지나고 몸이 상좌(牀座)가 되어 삼천(三千)7)에 가득하여도, 부처님의 법을 전하여 뭇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필경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질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오직 자기를 이롭게 하고 또한 남을 이롭게 하면서[自利利他]8) 설한대로 수행하여야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될 뿐이다. 두 번째, 미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청가게(請加偈)」에서 “널리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두 번째 개별적으로 밝힌 것으로는 「화엄전(華嚴傳)」에서 “ 『화엄강목(華嚴綱目)』 1권, 『화엄현의장(華嚴玄義章)』 1권, 『화엄교분기(華嚴敎分記)』 3권과 위에서 나열한 대장소(大章疏) 이외에 다른 사람의 물음을 따라서 뜻에 따라 설한 것을 기록해 책을 만들었다”고 한 것이니, 이것이 이 글을 지은 개별적인 인연이다. 【문】 다른 사람의 물음을 따랐다고 하였는데, 누가 물은 것인가? 【답】 법상인(法相人)9)이 물은 것이다. 이른바 법상인이 『화엄경(華嚴經)』과 그 밖의 대승(大乘)을 판석(敎釋)하여 모두 한 맛[一味]의 대승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주(章主)는 교(敎)에서 다섯 가지로 나누고, 종(宗)에서 열 가지를 열어서 제5 원교(圓敎), 제10 원명구덕종(圓明具德宗)으로써 이 경전을 융합하고 섭수하였다. 이때 법상인(法相人)은 이러한 의미를 밝히기 어려웠으므로 질문에 답한 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들었고, 글을 지은 순서는 따로 밝혔다.
3. 근본 취지[宗趣]를 밝힘
【釋】 세 번째로 근본 취지[宗趣]를 밝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물음에 답한 것을 종(宗:근본 종지)으로 하고 해인(海印)을 연 것을 취(趣)10)로 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를 종(宗)으로 하고 성해(性海)11)를 나타낸 것을 취(趣)로 하였다. 또한 종(宗)은 위와 같고, 뒤에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일승교(一乘敎)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한 것을 취(趣)로 하였다. 또한 5교(敎)12)를 나누고 10종(宗)13)을 연 것을 종(宗)으로 하고, 하나를 이룬 한 가지 맛으로서 둘이 없는 곳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취(趣)로 하였다.
4. 제명(題名)
【記】14)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敎義分齊章) 권 제1 당(唐) 대천복사(大薦福寺) 사문 법장(法藏) 지음 【釋】 네 번째로 제목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른 제목의 이름[正題名]이고, 두 번째는 의거한 곳과 지은 사람의 이름이다. 첫째의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의거한 근본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능석장명(能釋章名)이다. 첫 번째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화엄일승(華嚴一乘)은 의거한 근본 가르침이고, 교분기(敎分記)는 능석장명(能釋章名)이다”라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화엄(華嚴)은 의거한 근본 가르침이고, 일승(一乘)의 아래는 능석장명(能釋章名)이다”라고 하였다. 첫 번 째의 뜻은 화엄일승(華嚴一乘)은 아래를 간략히 한 것이니, 이른바 『법화경』의 일승(一乘)과 『해심밀경』의 일승(一乘) 등을 간략히 한 것이요, 『교분기(敎分記)』는 위의 것을 간략히 한 것이니 이른바 증분(證分)을 간략히 한 것이다. 【문】 만약 증분(證分)을 간략히 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아래 글에서는 성해(性海)의 과분(果分)15)과 구경과증(究竟果證)을 함께 논하였는가? 【답】 이것은 교분(敎分)이 의거한 바이기 때문에 함께 들었을 뿐이다.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에서 일승(一乘)은 의거한 근본 가르침이고 법계도(法界圖)는 능석장명(能釋章名)이니, 지금의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뒷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불경의 제목에 일승(一乘)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승이라는 말은 능히 해석에 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엄탐현기(華嚴探玄記)』와 『화엄지귀장(華嚴旨歸章)』 등에서는 오직 화엄만을 취하여 의거하였다. 이제 뒤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면, 중권(中卷)의 제목에서 말한 『화엄경중일승입교분제의기(華嚴經中一乘立敎分齊義記)』는 중(中)자가 이미 능의(能依)16)와 소의(所依)17)를 벌려놓은 것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일승법계도』는 무엇이 소의(所依)이고 무엇이 능의(能依)인가? 【답】 다만 능의(能依)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세웠을 뿐이다. 그 글의 아래에서 말하기를, “일승법계도합시일인(一乘法界圖合詩一印)은 『화엄경』과 『십지론(十地論)』에 의거해서 원교(圓敎)의 종요(宗要)를 표현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이로 인해 무릇 모든 장소(章疏)가 이름을 얻은 것이 같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다만 능히 해석함[能釋]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능히 해석함과 해석된 것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이처럼 한결같지 않은 것은 지은 사람의 선교방편(善巧方便)18)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거한 근본 가르침에서 고덕(古德)은 “불경(佛經)의 제목에서 세 종류의 이름을 세웠으니, 첫 번째는 『대방광화엄비로자나소설경(大方廣華嚴毗盧遮那所說經)』이고, 두 번째는 『대방광화엄보현보살소설경(大方廣華嚴普賢菩薩所說經)』이며, 세 번째는 『대방광화엄제보살수행경(大方廣華嚴諸菩薩修行經)』이다”라고 하였다. 【문】 이 세 종류의 이름이 어느 장소(章疏)에 의지해서 세워졌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인가? 【답】 『수현소(搜玄疏)』에서 말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통설(通說)로 가르침을 일으켜서 행하는 것에 열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본원(本願)을 이루기 때문에 『제불본원경(諸佛本願經)』이라 이름을 짓고 이것을 표준으로 삼은 것이며, 두 번째는 보살(菩薩)의 본원이기 때문에 알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시기(時機)19)를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뜻에 의거해서 이 세 가지의 이름을 세운 것이다. 장주(章主)의 본소(本疏)에 있는 교기소인(敎起所因; 가르침을 일으키게 된 원인)에서 두 가지 원력(願力)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여래의 본원력(本願力)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노사나불(盧舍那佛)의 신력(神力) 때문에 일체의 찰토[刹] 중에서 법륜(法輪)을 굴린다”고 말한 것이며, 또 말하기를, “보현(普賢) 보살의 원력(願力)의 음성이 일체 세계해(一切世界海)에 두루 가득하다”고 한 것이니, 이것에 의지하여 처음 두 가지 불경의 이름을 세웠으며, 기감(機感)20)에 의지하여 세 번째의 이름을 임시로 세웠다. 『강목장(綱目章)』에서 말하기를, “원력(願力) 때문이라는 것은 교화의 주체[化主]와 교화를 돕는 것[助化]과 교화의 대상[所化]이라는 세 방면에 각각 원력(願力)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의거하는 것이다. 【문】 장소(章疏)에서는 원력(願力)이라고 말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고인(古人)이 설한 것이라 말하는가? 【답】 노사나불(盧舍那佛)과 보현 보살이 화엄을 설한 것은 과거의 원력(願力)을 말미암았기 때문이며, 교화 받는 중생이 의거해서 수행하는 것도 또한 과거의 원력을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장소(章疏)에서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원력을 말하였고, 고인(古人)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설한 바와 수행을 말한 것이니, 이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문】 무엇 때문에 하나의 경전이 이러한 세 종류의 이름으로 되었는가? 【답】 모든 경전은 이름을 얻은 체제와 방식이 같지 않다. 어떤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 어떤 것은 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또 어떤 것은 비유를 기준으로 하였고, 또 어떤 것은 사람과 법을 둘 다 표제하였으며, 또 어떤 것은 법과 비유를 같이 들었다. 법을 기준으로 한 것에도 또한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어떤 것은 과법(果法)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열반경』과 같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인법(因法)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십주경(十住經)』과 같은 것이다. 어떤 것은 체(體)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반야경』과 같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용(用)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신족경(神足經)』과 같은 것이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에도 또한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것은 능히 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무진의보살소설경(無盡意菩薩所說經)』과 같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사람이 청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사익범왕소문경(思益梵王所問經)』21) 등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이 『화엄경』은 사람과 법을 둘 다 표제하였다. 법과 비유를 같이 거론하여 체(體)와 용(用)을 갖추고, 인(因)이 있고 과(果)가 있으니, 그 이치[理]를 다하고 뜻[義]이 원만하다. 이른바 대방광불(大方廣佛)이라 한 것은 법이고, 화엄이라 말한 것은 비유이다. 법의 입장에서 불(佛)이라는 글자는 사람[人]이며, 대방광(大方廣)은 법이다. 대방광 중에서 대(大)는 체(體)이며 방광(方廣)은 용(用)이다. 어떤 사람은 불(佛)은 과(果)이며 화엄(華嚴)은 인(因)이기 때문에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부처님은 바로 과(果)인데, 다른 경전에 내용이 넘쳤기 때문에 그러한 경전을 간략하게 하고자 고인(古人)이 말을 더하여 『비로자나소설경(毗盧遮那所說經)』이라 하였고, 교화를 돕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현보살소설경(普賢菩薩所說經)』이라 하였으며, 교화시킬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제보살수행경(諸菩薩修行經)』이라 하였다. 【문】 이 세 종류의 경(經)으로 3교(敎)22)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 어떤 사람은 차례대로 기준을 삼았다고 말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세 불경은 각각 3교를 갖추었다고 말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오직 돈원(頓圓) 가운데서 세 경전을 세웠다고 말하였다. 처음의 뜻이란 처음의 경전이 과(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참된 것이다. 다음의 경전이란 보현 보살이 능히 교화하는 부처님에 대(對)하면 비록 교화를 돕는[助化] 것이지만, 만약 선재(善財)에 대(對)하면 곧바로 능화(能化)23)가 되어서 돈법륜(頓法輪)을 설하니, 이 때문에 이것은 실제(實際)24)인 것이다. 뒤의 경전은 「수인계과생해분(修因契果生解分)」에서 말하기를, “보살이 닦은 바 5위(位)25)의 원만한 인(因)이 10신(身)의 원만한 과(果)를 이룬 것을 설해서 모든 보살로 하여금 이러한 뜻과 법상(法相)을 이해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며, 낮은 지위의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뜻이므로 이것은 수상(修相)이다. 두 번째의 뜻은 화엄경에서 궁실(窮實)ㆍ실제(實際)ㆍ수상(修相)의 3교(敎)를 갖추었기 때문에 교화의 주체(化主)와 교화를 돕는 것과 교화시킬 대상으로 세 경전(經典)을 세웠으니, 이 때문에 하나 하나의 경전마다 3교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 세 번째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면, 이른바 이 경전은 3교에서 돈교(頓敎)와 원교(圓敎)의 2교와 5교에서 다섯 번째인 원교를 융섭(融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경전은 오직 돈교와 원교[頓圓]인 것이다. 【문】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이 경전에서 3교를 갖추었기 때문에 수행의 상(相)의 점(漸)은 이 경전을 통틀어서 다하였으며, 실제(實際)의 돈(頓)도 또한 이 경전을 다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경전에서 3교를 갖추었다고 할 만한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인가? 【답】 비록 그러한 의미도 있으나 아래의 4교26)는 수행의 상(相)의 점(漸)이고, 『화엄경』은 오직 돈(頓)이요 원(圓)이기 때문이다. 【문】 그러나 『화엄경』은 후삼근(後三根)27)을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8근(根)에서 상대한 것이 수행의 상(相)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전에서 3교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답】 이 경전은 비록 후삼근을 위해서 일어났으나 제8근이 이 경전에 들어갈 때에는 제9근과 더불어 실제(實際)의 돈(頓)에 의지하였다. 따라서 수행의 상(相)에 의거하지 않고 오직 돈원(頓圓)에 의지하였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제8근의 글에서 말하기를, “3승의 근(根)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교일승(別敎一乘)에 진입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문】 일승(一乘)의 요의(了義)를 실제로 설한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방편수상대치문(方便修相對治門)이고, 두 번째는 실제연기문(實際緣起門)이고, 세 번째는 궁실법계문(窮實法界門)이다. 일승의 요의는 『화엄경』이니, 이 경전은 3교를 갖추었다고 할 만한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답】 일승의 요의는 비록 화엄이지만 권속(眷屬)과 짝하는 뜻에서 함께 수행의 상(相)을 논하였을 뿐이다. 【문】 『지귀장(旨歸章)』에서는 이설(異設) 등의 10경(經) 등을 세웠으며, 대료간(大料簡)에서는 『항본경(恒本經)』 등의 7경을 세웠는데 이것이 모두 의거한 바인가? 아니면 오직 『약본경(略本經)』만이 의거한 바인가? 【답】 물은 것과 같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 【문】 무엇 때문에 항본경 등을 의거하는 바가 되었는가? 【답】 『지귀장』28)에서 말하였다. “‘이 설한 바에 준하여 화엄을 설하는 법회에서 모두가 요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일부(一部)의 경전의 가르침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하근기의 열등한 중생을 위하여 다함이 없이 설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대략 취하여 결집(結集)하고 유통(流通)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의 경전이 있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그것을 보고 듣게 해서 방편으로 끌어들이니, 제한이 없는 것이 마치 창문의 틈으로 관찰해서 제한이 없는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이 속의 도리(道理)도 또한 마찬가지라서 이 일부의 경전을 관찰해서 가없는 법해(法海)를 보는 것이다. 또 경문이 바로 이 일부의 경전인 것은 가없는 겁해(劫海)를 설한 것이니, 결통문(結通文)으로써 분제(分際)29)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설한 것이 곧바로 일체(一切)를 설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청량(淸凉)의 소(疏)에 나오는 전연무궁(展演無窮; 무궁을 펼침)의 단락에서 말하기를, “처음 가장 청정한 법계[最淸淨法界]에서는 이(理)와 지(智)의 두 개 부문으로 나누고서 이(理)는 체(體)와 용(用)을 열어서 대방광(大方廣)이라 하였고, 지(智)는 인과(因果)를 열어서 불화엄(佛華嚴)이라고 하였다. 또 이 조목을 전개하여 처음의 모임[初會]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며, 또 “이 법회를 전개해서 뒤의 여덟 가지를 완성하였으며, 또한 이 9회(會)를 전개하여 시방(十方)에 두루 미치게 했다”고 하였다. 「권섭상진(卷攝相盡)」의 단락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뒤에 점진적인 거둠[漸卷]을 따른 것은 9회를 벗어나지 않았고, 9회는 초회(初會)를 여의지 않았으며, 초회는 총제(總題)를 여의지 않았고, 총제는 이(理)와 지(智)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청정법계(淸淨法界)라 이름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극종무진(極從無盡)에서 일자무자(一字無字)에 이르기까지 모두 화엄성해(華嚴性海)를 모두 다 융섭[攝盡]하여 남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항본경』 등을 통틀어서 소의(所依; 근거)로 삼은 것이며, 지금은 오직 『약본경(略本經)』을 해석하여 소의로 삼았다. 【문】 만약 그렇다면 『지귀장(旨歸章)』과 청량(淸凉)의 글은 어떻게 회통하는 것인가? 【답】 저 장(章)의 의미는 『약본경』을 볼 때 뜻은 같으나 달리 시설한 것을 똑같이 설해서 평등하게 갖춘 것이니, 창문의 틈으로 관찰해서 가없는 허공을 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약본경』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시설을 달리해도 똑같이 설한 것 등도 통하는 것이며, 소의(所依)의 펼치고 거두는 것도 사량하기 어렵다는 뜻도 또한 이와 같이 회통한 것이다. 만약 『약본경』에 의거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통로가 없다는 것도 이와 같은 뜻이니, 그러므로 오직 『약본경』이 소의(所依)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십권소(二十卷疏)』의 끝에서 말하기를, “위에서 『약본경』의 삼만육천게(三萬六千偈)를 해석해 마쳤다”고 한 것이다. 【문】 일곱 글자 중에서 무엇 때문에 화엄이라는 두 글자만을 치우치게 들었는가? 【답】 실제로는 갖추어 말한 것이지만, 다만 간략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화엄만을 치우쳐 든 것에서는 화(華)는 비유이고, 엄(嚴)은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글자는 법을 융섭(融攝)하여 남김이 없는 것이니, 이른바 제목 속에서 인법(人法)ㆍ체용(體用)ㆍ인과(因果) 등을 갖춘 것이다. 또한 사람으로써 법을 장엄하고 혹은 반대로 법으로써 사람을 장엄함이 마치 꽃으로 장엄한 것과 같으며, 체용(體用)과 인과(因果)도 또한 그렇기 때문에 화엄만을 치우쳐 든 것이다. 두 번째의 「능석장(能釋章)」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일승(一乘) 속에서 5교(敎)를 나누어 교판(敎判)하였기 때문에 일승교분기(一乘敎分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곤란하니, 이른바 일승교분기라고만 말할 뿐 일승분교기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승교(一乘敎)에서 교(敎)와 종(宗)을 나누어 교판하였기 때문에 일승교분기라고 하였다.” 이것도 또한 곤란한 것이니, 이른바 중권의 제목에서 『화엄경중일승립교분제의기(華嚴經中一乘立敎分齊義記)』라고 한 것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해석은 중권의 제목에 준거해서 상ㆍ하 두 권의 조목을 해석하였으니, 이른바 교분기(敎分記)라고 말한 것에서 교(敎)는 교리를 세운 것이고, 분(分)은 분제(分齊)이다. 그러므로 일승(一乘)의 교분(敎分)을 세운 기록이라고 할 만하다. 또한 아래에서 해석한 것에 준거하여 일승교의분제의기(一乘敎義分齊義記)라고 할 수 있으니, 이른바 아래의 글에서 말하기를, “일승교의분제(一乘敎義分齊)는 열면 두 개의 문(門)이 된다”고 하였고, 이를 해석해서 말하기를, “일승교의분제는 제목(題目)을 분명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의초(演義抄)』에서 말하기를, “만약 표현된 바의 법상(法相)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는 세 번째는 표현된 바의 변이(辨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수(賢首)의 교의분제는 제2권에서 자세하게 밝혔으며, 지금은 다만 간략하게 설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를 해석하기를, “현수(賢首)의 교의분제(敎義分齊) 제2권은 중권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저 연의(演義)에서는 교(敎)를 간략히 하여 뜻을 보존하였고, 이제 이 제목 속에서는 교(敎)를 취하고 뜻을 간략히 하였다. 만약 뜻이 갖추어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승교의분제의기(一乘敎義分齊義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 글에서는 5교를 통틀어서 밝혔으니 일승삼승교분기(一乘三乘敎分記)라고 할 만한데, 무엇 때문에 오직 1승이라고만 말하였는가? 【답】 설한 것이 비록 5교를 갖추었으나, 선교(善巧)에는 둘이 없기 때문에 1승이라 말한 것이다. 아래의 글에서 “근본과 말단을 용융(鎔融)하되 오직 하나의 커다란 선교(善巧)”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한 것이다. 1승을 설한 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동교(同敎)30)이고 두 번째는 별교(別敎)31)이다. 지금은 곧바로 두 종류의 1승을 통틀어 들었기 때문에 일승교분기(一乘敎分記)라고 말하였는데, 그 동교(同敎)에서는 모든 승(乘)을 통섭(統攝)하여 남김이 없다. 글의 일승교의분제(一乘敎義分齊)를 열면 두 개의 문(門)이 되니, 첫 번째는 별교(別敎)이고 두 번째는 동교(同敎)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한 것이다. 지금의 해석은 비록 5교를 통틀어 나타내었으나 그 종지는 오직 일승원교(一乘圓敎)이다. 그러므로 그 종지를 따라서 일승교분기(一乘敎分記)라고 말한 것이니, 이 때문에 오직 별교일승(別敎一乘)이지 동교일승(同敎一乘)이 아닌 것이다. ‘3승과 소승의 뜻을 통틀어 나타내었는데 무엇 때문에 오직 일승교분기라고만 하는가’라고 논란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아함경(阿含經)』 등에 의하여 소승교(小乘敎)를 세웠고, 『해심밀경(解深密經)』 등에 의하여 시교(始敎)를 세웠고, 『승만경(勝鬘經)』 등에 의하여 종교(終敎)를 세웠으며, 『유마경』(維摩經)』 등에 의하여 돈교(頓敎)를 세웠으니, 그렇다면 소의(所依)의 근본 가르침은 마땅히 모든 경을 통틀어 든 것인데 어찌하여 오직 『화엄경』만을 들었는가?”라고 논란할 수 있다. 비록 모든 경전을 통틀어 의거하여 5교를 세웠다고 말하더라도 종지를 말하건대 오직 ‘화엄’이기 때문에 오직 화엄만을 든 것이니, 글에서는 비록 5교를 구현하고 있으나 그 말의 종지는 제5 원교일승(圓敎一乘)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종지의 별교일승(別敎一乘)을 따라서 일승교분기(一乘敎分記)라고 말한 것이니, 그렇다면 글 속에서 “첫째는 별교이고 둘째는 동교이다”라고 말한 것은 권속을 동반하는 뜻 속에서 동교를 겸하여 열었을 뿐이지, 일승의 교의(敎義)라는 말이 동교(同敎)와 별교(別敎)를 모두 갖추었음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또 “근본과 말단을 용융(鎔融)함이 오직 하나의 커다란 선교법(善巧法)”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교(善巧)를 이루는 때가 도리어 제5 원교(圓敎)에 해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직 돈원일승(頓圓一乘)이지 5교의 1승을 갖춘 것이 아니다. 【문】 교(敎)를 나눈 것은 5교에 통하는 것인가? 【답】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일승교의(一乘敎義)의 분제(分齊)이기 때문이다. 의거한 곳과 서술한 자에서 경조서숭복사(京兆西崇福寺)라는 이름은 의거한 곳이며, 사문 법장(法藏)이 서술하였다는 것은 장주(章主)의 아름다운 호칭이다. 처음의 경조(京兆)는 전반적인 명칭이고, 서숭복사(西崇福寺)는 개별적인 명칭이다. 전반적인 명칭[通名]에서 경(京)은 높고 큰 것을 말한 것이며, 조(兆)는 많고 많은 것을 말한 것이다. 천자(天子)가 거처하는 곳은 높고 크며 인류(人類)가 많고 많기 때문에 경조(京兆)라고 한다. 개별적인 명칭[別名]에서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아버지 무사확(武士彠)은 대원(大原) 천수(天水) 사람인데, 측천무후는 함형(咸亨) 원년(670)에 아버지를 대원군왕(大原君王)으로 봉하였고, 어머니는 대원왕비(大原王妃)로 봉하였다. 그리고 대원(大原)의 집을 희사(喜捨)하여 절로 삼았으며, 또한 장안(長安)의 서쪽과 낙양(洛陽)의 동쪽에 모두 절을 지어서 부모님이 태어난 곳을 공경하게 함과 아울러 대원사(大原寺)라고 이름하였다.32) 문명(文明) 원년(684)에 이르러서 측천무후가 천자로 즉위하여 천하를 다스릴 때 아버지를 위국왕(魏國王)으로 봉하였고 어머니는 영국부인(榮國夫人)으로 봉하였는데, 이때 절의 이름을 고쳐서 아울러 위국사(魏國寺)라고 하였다. 후에 동도승(東都僧) 법명(法明) 등이 표(表)를 올려서 사액(寺額)을 고치기를 청하자, 마침내 대신숭복사(大神崇福寺)라고 고쳤다가 나중에 신(神)의 글자만 빼고 대숭복사(大崇福寺)라고 불렀다. 지금 서(西)라고 말한 것은 동쪽과 북쪽에 있는 두 개의 숭복(崇福)과 구별한 것이다. 사(寺)는 범어(梵語)로 비아라(毗阿羅, vihāra)33)라고 하니, 중국말로는 유행처(遊行處)라고 말하는데, 지혜로운 이가 유행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치처(治處)라고도 말하는데, 나쁜 종자를 다스려서 잘 거처하였기 때문이다. 가호(佳號)에서 사문(沙門)은 총(摠)이며 법장(法藏)은 별(別)이다. 총(摠)에서 범어로 갖추어 말하면 사가마나(沙伽摩那, śramaṇa)이니, 중국말로는 식악(息惡; 악을 쉼)이라 이르고, 또한 단악(斷惡; 악을 끊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열반경에서 “출가(出家)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사문이라 이름할 수 없고, 마음을 쉬어서 본원(本源)을 요달하였기 때문에 사문이라 이름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다. 별(別)에서 휘(諱)는 법장(法藏)이고 자(字)는 현수(賢首)이니, 속성(俗姓)은 강씨(康氏)이다. 칙명에 의한 호칭은 국일(國一) 법사라 하는데, 그의 작업한 바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화엄(華嚴) 화상이라고 불렀다. 술(述)은 기술(記述)하되 창작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34) 대경(大經)인 『화엄경』에 의지하여 지엄(智儼)법사의 뜻을 크게 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5. 경문에 들어가서 해석하다[入文解釋]
【釋】 다섯 번째, 경문에 들어가 해석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서분(序分)이고, 두 번째 ‘일승(一乘)을 건립한다’ 아래는 정종분(正宗分)이며, 세 번째 끝 부분의 두 게송은 유통분(流通分)이다. 첫 번째, 본문[本]은 있으나 서(序)와 장주(章主)의 이름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서(序)는 장주(章主)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초본(草本)과 연본(鍊本)이 있는데, 연본(鍊本)에서는 서(序)와 장주(章主)의 이름이 모두 있지만 초본(草本)에는 없다. 만약 장주(章主)가 지은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장주의 이름이 서(序)의 뒤에 있어야 한다. 이제 이미 이름이 서(序)의 처음에 있기 때문에 이 서(序)가 장주가 스스로 서술한 것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서(序)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었으니, 처음에는 교(敎)를 나누고 종(宗)을 연 까닭을 밝혔고, 뒤의 약제(略提) 이하에서는 강령을 들어 제시하였다. 처음에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교(敎)는 근기 때문에 차별됨이고, 두 번째, 약불(若不) 아래에서는 나누지 않는 잘못을 나타내었고, 세 번째, 기직(豈直)의 아래에서는 나누는 이득을 나타내었다. 첫 번째에서 저[夫]라는 것은 이것[此]ㆍ저것[彼]ㆍ이에[乃]라는 뜻이다. 지금은 이에[乃]의 뜻을 따랐으니 말을 이끌어내는 실마리가 된다. 교부자분(敎不自分) 등은 교(敎)가 근기 때문에 차별됨을 들어서 종(宗)을 나누고 교(敎)를 세운 뜻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고금(古今)의 현자들이 교(敎)를 세운 것이 같지 않으니, 아래의 「서고금입교(敍古今立敎)」에서 밝히고자 한 것과 같다. 청량(淸凉, ?~839)이 말하였다. “서역(西域)과 동하(東夏)의 홍천(洪闡)의 부류가 일대(一代)의 성언(聖言)에 대해서 종(宗)을 열어 교(敎)를 나누기도 했고 곧바로 경문(經文)을 해석하였으니, 모두 득실(得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누지 않은 뜻에 대략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理)의 근본은 하나의 맛으로서 길은 다르나 돌아가는 곳은 같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하나의 소리[一音]가 널리 응함이 하나의 비처럼 두루 북돋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성인의 본래 뜻은 하나의 일을 위하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하나 하나의 글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같지 않기 때문이며, 다섯 번째는 많은 종류의 설법이 지류(支流)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뜻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이를 나눈다면 유정[情]들로 하여금 이단(異端)을 끌어들여서 옳고 그름이 다투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것으로 이득을 삼은 것이다. 그 교(敎)를 나눈 것에도 또한 많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이(理)는 비록 한 가지 맛이나 표현[詮]에는 얕고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름지기 그것을 나누어 권(權)과 실(實)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불(佛)을 기준으로 하면 비록 하나의 소리[一音]이지만 근기의 차별에 따라서 교(敎)가 구별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본의(本意)를 아직 펴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의 뜻과 말에 따라서 다름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말에는 전체적인 것[通]과 개별적인 것[別]이 있으니, 현실에 나아가 설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비록 권(權)과 실(實)을 나누었으나 모름지기 부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개현(開現)하였기 때문이다. 또 법왕(法王)의 비밀한 말씀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권(權)과 실(實)35)을 알지 못하고는 깊은 것을 얕게 여겨서 큰 이익을 잃게 되고, 얕은 것을 깊다고 여겨서 그 공(功)을 헛되게 하기 때문이다. 성인의 가르침을 장엄(莊嚴)하여 깊게 하고 넓게 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인의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 나뉜 것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대보살(大菩薩)도 또한 가르침을 열었으니, 이러한 많은 뜻으로써 열면 얻는 것은 많으면서도 잃는 것은 적게 되고, 합하면 얻는 것은 적으면서도 잃는 것은 많게 된다.” 장주(章主)도 또한 이 교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교(敎)와 종(宗)을 나누고자 하였기 때문에 “교(敎)는 스스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것에도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이(理)는 본래 하나의 맛이기 때문에 “교(敎)는 스스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며, 그러나 근기로 말미암아 교(敎)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기근에 따라 차이를 이룬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불(佛)을 기준으로 하면, 비록 하나의 소리와 하나의 비[雨]이기 때문에 비록 가르침이 스스로 나뉘지는 않았으나 근기의 차별로 교(敎)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룬다”고 말한 것이다. 【문】 ‘가르침이 스스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은 “도달한 상(相)이 가령 실(實)로 추궁한 것과 같아서 차별과 가지런함이 둘이 아니고 평등하고 똑같은 한 맛[一味]이어서 마침내 여지가 없을 터인데 무슨 다른 것이 있겠는가?”에 해당하고,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루었다’는 것은, “다만 공용(功用)을 대치(對治)함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기(根器)에 따라서 그 얕고 깊은 것을 구별하여 말의 나뉨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가? 【답】 ‘평등하고 똑같은 한 가지 맛’이라고 한 것 등은 이(理)의 본원이 하나의 맛으로서 명언(名言)36)을 붙일 곳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이 가르침이 저절로 나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명언(名言)을 붙일 곳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과 여래께서 한 목소리로 설한 원교(圓敎)의 처소에 통하기 때문에 구별한 것이다. 【문】 만약 가르침이 저절로 나뉘지 않음이 원교에 통한다면 평등하고 똑같은 한 가지 맛도 또한 원교에 통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구별하는 것인가? 【답】 그거라면 평등하고 똑같은 한 가지 맛 등이 명언(名言)을 기다리지 않고 머묾도 없는 총상(摠相)의 처소인 것이다. ‘공용(功用)을 대치하는 것에서 말의 나뉨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 등은 명언(名言)의 처소를 대동한 것이니, 이제 이것은 말이 있는 것과 말이 없는 것에 통하는 것이다. 【문】 만약 원교가 가르침이 스스로 나뉘지 않는 곳에 해당한다고 말한다면, 아래의 4교(敎)는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루었다’고 한 것에 해당하는가? 【답】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 『법계도(法界圖)』에서 ‘훌륭한 가르침에는 일정한 방법이 없으니 근기에 응(應)하고 병(病)을 따르는 것이라서 한결같지가 않다’고 하였다. 훌륭한 가르침[善敎]에는 일정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화엄경』을 가리킨 것이고, 근기에 응하고 병을 따르는 것이라서 한결같지 않다는 것은 아래의 4교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묻는 대로 또한 얻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루었다는 것은 5교의 근기에 통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 가르침이 스스로로 나뉘지 않음이 원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루었다는 것은 오직 아래의 4교이고,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루었다는 것이 5교에 통하는 것이라면, 가르침이 스스로 나뉘지 않는 것은 오직 이(理)의 근본인 한 맛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평등하고 똑같은 한 가지 맛과 마땅히 구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교는 어찌하여 가르침이 스스로 나뉘지 않음과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루었다는 것에 통하였는가? 【답】 불(佛)을 기준으로 하면 오직 일음일미(一音一味)의 법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교(敎)는 스스로 나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근기의 차별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소리처럼 이해하는 자가 있기도 있고, 하나의 소리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자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루는’ 가운데 5교를 갖춘 것이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가르침이 스스로 나뉘지 않음’과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양(量)이다. 아울러 지엄(智儼) 법사가 “수연(隨緣)의 설명은 법문(法門)이 한결같지 않으니, 다만 공용(功用)에 대치할 때의 균등치 않은 말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라고 한 것에 해당한다. 【문】 ‘가르침이 스스로 나뉘지 않음’은 명언(名言)을 기다리지 않는 부동처(不動處)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 차이를 이룬다’는 것과 구별되는 것인가? 【답】 ‘가르침이 스스로 나뉘지 않음’은 부동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뉜 교(敎)를 세워서 말한 것이니, 이 때문에 모든 교가 나뉘는 것이 스스로 나뉜 것이 아니라 다만 근기(根機)로 말미암아 차이를 이루었을 뿐이므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성인 말씀의 앞과 뒤 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앞이라면 가령 14일 동안 화엄(華嚴)을 설할 때와 같고, 뒤는 21일이 이미 지난 후에 나머지 소승과 3승 등의 법을 설할 때와 같으니, 이와 같이 차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해석은 앞의 때[時]에도 또한 소승과 3승을 설하였고, 뒤의 때[時]에도 또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앞의 뜻과 같다면, 일음(一音)을 다르게 해석하는 뜻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의 ‘나누지 않은 잘못’ 가운데서 모순(矛盾)은 이러하다. 초(楚) 나라 사람으로 창과 방패를 함께 파는 자가 있었는데, 창을 칭찬할 때에는 능히 열 겹의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하였고, 방패를 칭찬할 때에는 창으로 찌르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그것을 사려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자네의 창을 사서 도리어 자네의 방패를 찌른다면 어찌 상하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선 불성(佛性)을 기준으로 한 모든 성교(聖敎) 가운데서 어떤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부처를 이룬다고 말하였고, 또 어떤 것은 5성(性)은 차별되기37) 때문에 반은 부처를 이루고 반은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였으며, 어떤 것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를 이룬다고 말하였고, 또 어떤 것은 중생의 불성은 유(有)를 여의기도 하고 무(無)를 여의기도 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어떤 것은 정(情)과 비정(非情)이 모두 부처를 이룬다고 말하였으니, 만약 회통해서 하나의 뜻으로 하면, 저 창과 방패와 같은 모순된 해석을 취할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교(敎)를 가르고 종(宗)을 열고 말하기를, “오직 한 사람만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소승교(小乘敎)이고, 정(情)과 비정(非情)이 모두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원교(圓敎)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각기 서로 어긋나지도 않고 모순되지도 않는다. 세 번째의 ‘교(敎)를 나누어 얻음’ 중에 대해서는 어찌 성교(聖敎)를 다르게 설하는 것만으로 교(敎)를 나누고 종(宗)을 열어서 회통(會通)하였겠는가? 또한 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다르게 말하는 걸 말미암아서 뜻이 저절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교가 스스로 나뉘었을 뿐이다. 두 번째38)의 ‘강령을 들어서 제시함’ 중에 대해서는 마치 갖옷의 옷깃을 들면 여러 털들이 따르고, 벼리[綱]를 들어서 다스리면 뭇 눈들이 바르게 되는 것39)과 같다. 만약 일승(一乘)의 건립 등 10문(門)의 강령(綱領)을 든다면, 그 가운데의 모든 뜻이 자연히 조화롭고 바르게 된다. ‘그 나머지 일체 등’이라는 것은 이 10문 이외에 인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니, 모든 성교(聖敎)들을 이 5교(敎)의 궤(軌)에 준거해서 회통(會通)한 것이다.
【記】 지금 여래의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일승교의(一乘敎義)를 열어서 해석하면 대략 열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일승(一乘)의 건립이고, 두 번째는 교의와 이익을 섭수하는[敎義攝益] 것이고, 세 번째는 고금에 가르침을 세우는[古今立敎] 것이고, 네 번째는 가르침을 나누어서 종지를 여는[分敎開宗] 것이고, 다섯 번째는 승(乘)과 가르침을 열고 합하는[乘敎開合] 것이고, 여섯 번째는 가르침을 일으킨 앞과 뒤[起敎前後]이고, 일곱 번째는 그 뜻을 결택하는[決擇其意] 것이고, 여덟 번째는 다른 상을 시설하는[施設異相] 것이고, 아홉 번째는 소전의 차별[所詮差別]이고, 열 번째는 의리의 분제[義理分齊]이다. 【釋】 큰 단락으로 두 번째 정종분(正宗分)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이름을 열거한 것이고, 다음 초명건립(初明建立)의 아래는 이름에 의거해서 개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처음에 세 가지가 있으니, 맨 먼저 바르게 이름을 열거하였고, 다음으로 1승을 건립하는 것이 제일임을 분명히 들었고, 끝으로 금장개(今將開) 아래는 10문이 되는 까닭을 연 것이다. 【문】 처음 ‘이름을 열거함’에 대해 묻는데, 이 10문을 기준으로 하여 능전(能詮)40)과 소전(所詮)41)을 나눈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앞의 여덟은 능전이고 아홉 번째는 소전이며, 열 번째는 의리(義理)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뒤의 두 가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앞의 여덟 개 문(門)이 아울러 능전이 되기는 곤란하다. 일승의 건립이라고 말한 것은 혜원(慧遠, 335~417)이 『대승의장(大乘義章)』42)에서 교취(敎聚)와 의취(義聚)로 세운 것이다. 의취 속에서 염취(染聚)와 정취(淨聚)로 나뉘고, 정취에 이르러서 1승(乘)을 논한 것이다. 교취는 능전이고 의취는 소전이니, 이 때문에 1승을 능전이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두 번째에서는 승(乘)을 기준으로 해서 교의(敎義)가 이익을 섭수함을 논하였고, 네 번째 문에서는 5교를 나누어서 10종(宗)을 세웠는데, 청량 법사는 소전(所詮)의 종취(宗趣) 가운데서 이 10종을 세웠다.43) 일곱 번째 문에서는 10근(根)을 건립하였고, 여덟 번째 문에서는 행(行)이 다르고 지위가 다른 것이 곧 「소전장(所詮章)」의 행과 지위의 차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의 모든 뜻이 함께 능전이 되기에는 아주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해석은 처음 두 개의 문(門)에서 그 승(乘)의 수(數)를 논하였고, 다음 두 개의 문(門)에서는 가르침의 종지를 나누었으며, 또 다음 네 개의 문(門)에서는 승(乘)의 가르침을 합쳐서 밝혔고, 맨 나중 두 개의 문(門)에서는 승과 교를 나타낸 것이다. 【문】 본래 의리의 분제[義理分齊]가 아홉 번째에 있고, 소전(所詮)의 차별이 열 번째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답】 이것은 후세의 사람이 고친 것이다. 후세 사람의 뜻은 이 의리(義理)로써 능전(能詮)과 소전(所詮)을 함께 아울렀기 때문에 아홉 번째에 두어서 앞뒤를 관통한 것이다. 【문】 후세의 사람은 누구인가? 【답】 의상(義湘) 화상이다. 장주(章主)가 의상 대덕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기를, “청컨대 상인(上人)께서는 숨겨진 것과 막힌 곳을 자세히 검토하여서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의상 대덕은 진정(眞定)44)과 지통(智通)45)을 시켜서 그 숨겨진 것과 막힌 곳을 살피고는 고쳐서 바르게 정한 것이다. 지금의 해석은 모두 장주(章主)가 배열한 것인데, 이른바 이 글은 초본(草本)과 연본(鍊本)이 같지 않다. 의리(義理)를 아홉 번째로 한 것은 초본이고, 이와 반대로 한 것이 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 의리를 열 번째로 한 것이 연본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답】 의리장(義理章)의 끝에 유통게(流通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량은 초(鈔)에서 “세 번째는 소전(所詮)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를 밝힌 것이지만, 그러나 현수는 의리의 분제[義理分齊] 내의 제2권에서 폭넓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간략히 설한 것이다”고 말한 것이다. 【문】 10문(門)에는 정해진 차례가 있는가? 【답】 비록 정해진 차례는 없는데도 우선 차례를 만든 것은 여래가 하나의 큰 인연[一大事因緣]으로 세상에 출현한 까닭에 최초로 그것을 받아서 1승을 건립한 것이고, 아직 이 1승의 교의의 분제[敎義分齊]와 이익을 섭수하는 분제[攝益分齊]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의가 이익을 섭수하는[敎義攝益] 것으로써 받은 것이고, 이미 ‘교의가 이익을 섭수함’을 알아도 아직 고금(古今)의 모든 대덕들께서 교를 세운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금의 가르침을 세우는[古今立敎] 것을 서술함으로써 받은 것이고, ‘고금의 가르침을 세운’ 것이 이처럼 동일하지 않으므로 지금 가르침의 종지를 세운 것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나누어 종(宗)을 여는’ 것으로써 받은 것이다. 승(乘)을 세우고 교(敎)를 나눈 것이 다만 이와 같을 뿐 다시 열고 합함이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승과 교의 열고 합하는 것으로써 받은 것이다. 승과 교를 열면 무량한 차별이 되고, 합하면 1승과 3승이 둘이 아닌 것을 이미 알면서도, 아직은 1승과 3승의 가르침이 일어난 앞뒤[敎起前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일어난 앞뒤’로써 받는 것이다. 아직 앞뒤에서 말미암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을 결택(決擇)함으로써 받은 것이며, 가르침이 일어난 앞뒤는 근기의 차별로 인한 것임을 이미 알았으나 아직 1승과 3승의 상(相)이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상(相)을 시설함으로써 받은 것이다. 이미 1승과 3승이 설한 가르침이 상(相)을 달리 함을 알면서도 아직은 5교(敎)의 소전(所詮)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전의 차별(所詮差別)로써 받은 것이며, 이미 능전과 소전의 차별을 알면서도 능전과 소전의 융회(融會)를 기준으로 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리(義理)의 분제로써 받은 것이다. 세 번째 ‘십문소이’(十門所以)에서 금장개(今將開)에서부터 작십문(作十門)에 이르기까지는 10문(門)이 되는 까닭을 나타내었다. 【문】 이 글은 마땅히 이름을 열거한 것의 앞에 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뒤에 있는가? 【답】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름을 열거한 것은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다. 만약 장주(章主)가 배열하였다면 뒤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해석에서는 이름을 열거한 것도 또한 장주(章主)가 스스로 배열한 것이니, 앞에 배열하든 뒤에 배열하든 무방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또한 서분(序分)이 없는 초본(草本)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곤란함이 생기게 된 것이며, 만약 서분이 있는 연본(鍊本)에 의지하였다면 이러한 곤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미 서분의 끝에서 말하기를, “10의(義)를 간략히 제시하여 터럭과 눈[毛目]46)을 거칠게 나열하였으니, 먼저 열 개의 문을 표시하였고, 다음에 그 이름을 열거하였으며, 뒤에서 금장개(今將開) 등을 말하여서 10문이 되는 까닭을 밝혔다”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차례가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대략 열 가지 뜻을 제시한다’[略制十義]고 말하였고, 또 금장개에서 약작십문(略作十門)에 이르기까지 말한 후에 이름을 열거한 것은 중언부언하는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열 개의 문을 건립한 까닭이 이름을 열거한 것의 다음에 있다는 것은 깊은 이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今]에 대해서 어떤 이는 “나머지 장소(章疏)를 지을 때와 간별하고 싶어서 지금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지금의 해석에서는 글을 써나가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문】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 장차 석가불(釋迦佛)의 해인삼매(海印三昧)를 열겠다”고 하였고, 『법계도[圖]』에서 말하기를, “석가여래의 가르침의 그물이 섭수되어 있는 세 가지 세간[三種世間]47)이 해인삼매로부터 무성히 출현한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대료간(大料簡) 능전교체(能詮敎體) 가운데 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에서는, “첫째, 과위(果位)를 기준으로 하면 앞의 차별과 같아서 다함 없는 교법(敎法)이 모두 여래의 해인정(海印定) 가운데 동시에 밝게 빛나면서 원만한 밝음을 나타내었다”고 말하였으며, 이 장(章)의 소의이(所依異)에서는 “이른바 이 일승교(一乘敎)가 일어남은 반드시 부처님의 해인정(海印定)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라서 부처님의 후득지(後得智)에 의거하는 3승의 설과는 같지 않다”고 하였으며, ‘가르침이 일어난 앞뒤’에서 법의 근본 가르침을 칭하는 가운데, “해인정(海印定) 속에서 십십(十十)의 법문(法門)을 동시에 연설하였다”고 하였고, 『융회장(融會章)』에서는, “1승의 동교와 별교의 교의는 해인정에 의거하여 일어나니, 보안(普眼)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여섯 처소의 해인(海印)과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 이곳의 십문소이(十門所以) 중에서 해인(海印)은 10문 가운데 5교(敎)와 10종(宗)을 갖추어 논하였고, 『법계도(法界圖)』는 가르침의 그물 가운데 굴곡(屈曲)의 삼승교(三乘敎)를 아울러 융섭(融攝)하였으며, 대료간은 과(果)의 해인(海印)을 기준으로 해서 앞의 5교의 능전교법(能詮敎法)을 밝혔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앞서와 같이 차별이 다함 없는 가르침이 해인정(海印定) 속에서 원만하고 밝게 현현한다”고 했으니,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세 해인은 넓은 의미로 설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셋은 오직 화엄의 법만이 해인(海印)에 의지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설한 것이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여섯 처소의 해인이 모두 하나의 뜻이니, 오직 『화엄경』의 법만 해인(海印)에 의지하여 일어날 뿐 나머지 3승 등의 법은 모두 해인정의 밖에 있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다만 이제 해인삼매일승교의(海印三昧一乘敎義)를 열겠다고 말했지 일승교의(一乘敎義)와 삼승교의(三乘敎義)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계도[圖]』에서 말하기를, “석가여래의 교망(敎網)이 융섭(融攝)한 세 가지 세간은 해인삼매로부터 무성히 나타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고, 나아가 폭넓은 의미로는 『화엄경』에서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제9 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에서 가깝게는 제7 사융상섭(事融相攝)과 제8 제망중중(帝網重重) 두 개의 문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앞서와 같이 차별이 다함 없는 교법’[如前差別無盡敎法] 등이라 말한 것이니, 이것은 앞의 여섯 가지 문 가운데에서 삼승교를 통틀어 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 여기에서 열 개의 문[十門]은 5교와 10종을 아울러 논하였다. 그러므로 5교의 법은 모두 해인에 의거하는 것일 터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가? 【답】 아래의 4교에 대하여 바야흐로 별교일승(別敎一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승의 다른 네 가지 교는 1승의 방편이고 권속(眷屬)이기 때문에 아울러 논하였을 뿐이고, 『법계도』의 글도 또한 이와 같이 옛날의 말을 모은 것이다. 지엄(智儼)이 말하기를, “오직 『화엄경』만이 해인에 의거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당시 지적국통(智積國統)이 이렇게 논란하였다. “『대집경(大集經)』 14에서는 ‘염부제(閻浮提) 일체 중생의 몸과 외부 빛깔처럼 이런 것과 같은 빛깔은 바다 속에 모두 그림자를 나타내니, 이 때문에 큰 바다를 이름하여 인(印)이라고 한다.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대해인삼매(大海印三昧)를 얻고 나서는 이미 일체중생의 심행(心行)을 능히 분별하여 보고, 일체법문(一切法門)에서 모두 혜안(惠眼)을 얻으니, 이것이 보살이 해인삼매를 얻어서 일체중생의 심행(心行)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아래의 네 가지 교법(敎法)도 또한 해인정에 의거하여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지엄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해인에는 다섯 겹이 있다. 첫 번째는 삼대아승기겁(三大阿僧祇劫) 동안 대대로 수행한 제석(帝釋)이 법공수미산(法空須彌山) 정상에 올라가서 소지장(所知障)48)의 아수라(阿修羅)와 투쟁할 때에 3과(科)49)와 백법(百法)50)의 상(像)이 대원경지해(大圓鏡智海) 속에 나타난 해인이다. 두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겁(劫) 동안 대대로 수행한 제석(帝釋)이 본각수미산(本覺須彌山) 정상에 올라가서 근본무명(根本無明)의 아수라(阿修羅)와 투쟁할 때에 항하의 모래와 같은 성품의 공덕상(功德像)이 일심진여해(一心眞如海) 속에 나타난 해인이다. 세 번째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제석(帝釋)이 일행삼매(一行三昧)51)의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서 망념(妄念)의 아수라(阿修羅)와 투쟁할 때에 무상무분별상(無相無分別相)의 상(像)이 불이실상해(不二實相海) 속에 나타난 해인이다. 네 번째는 두 불세계미진수겁[二佛世界微塵數劫] 동안 대대로 닦은 제석이 총상(總相)의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서 분별변계(分別遍計)의 아수라와 투쟁할 때에 열 종류의 보편적인 법의 상[普法像]이 세계해(世界海) 속에 나타난 해인이다. 다섯 번째는 10불(佛)의 제석이 법성(法性)의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서 무주실상(無住實相)의 아수라와 투쟁할 때에 세 가지 세간[三種世間]의 상(像)이 국토해(國土海) 속에 나타난 해인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해인에서 앞의 세 가지는 시교(始敎)ㆍ종교(終敎)ㆍ돈교(頓敎)와 차례가 같고 뒤의 두 가지는 1승이니, 이것은 밖으로 교화하고 안으로 증명함[外化內證]52)과 같은 것이다. 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에는 인(因)이 있고 과(果)가 있다. 과(果)의 해인(海印)에서 1승의 두 가지를 나눈 것이 ▣▣▣.53) 여기에다 만약 인(因)의 해인(海印)을 간략히 한 것을 더하면 마땅히 여섯 종류가 있다. 보현(普賢)의 제석이 해행(解行)의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서 백장(百障)의 아수라와 더불어 투쟁할 때에 다함이 없는 보법(普法)의 상(像)이 정광파리경(錠光破璃鏡)54)에 나타난 해인이다. 만약 이 뜻을 기준으로 하면 3승은 나누는 것을 따라서 해인을 논하였을 뿐이지만, 그러나 3승은 해인정(海印定)의 바깥을 말한 것이니, 1승의 해인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문】 세 가지의 해인은 과(果)의 해인을 기준으로 해서 논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1승에 더하여 인(因)의 해인을 논하였는가? 【답】 3교(敎)에서 아래 4교는 이 ▣. 이 경전은 돈교(頓敎)와 원교(圓敎)이기 때문에 이미 이 경전의 중간에서 돈(頓)의 인(因)과 원(圓)의 과(果)를 열었다. 아래 4교를 합하여 ▣▣. 이곳에서 인(因)의 해인을 열어서 논하였으니, 어찌 막힘이 있었겠는가? 이러한 여섯 종류로서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하권에 기준하면 아홉 종류의 해인이 있으니, 이른바 저 글( 『십구장원통기』 하권을 말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敎)와 의(義)의 두 가지에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상(像)을 잊은 해인은 의(義)이며, 상(像)을 나타낸 해인은 교(敎)이다. 두 번째, 상을 나타낸 해인은 의(義)이며, 부처님께서 바깥으로 향한 것은 교(敎)이다. 세 번째, 부처님께서 바깥으로 향한 것은 의이며, 보현(普賢)이 선정에 들어가서 관(觀)한 것은 교이다. 네 번째, 보현(普賢)이 선정에 들어가서 관한 것은 의이며, 선정에서 나와 마음속에 있는 것은 교이다. 다섯 번째 선정에서 나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의이며, 말에서 나타낸 것은 교이다.” 이처럼 서로 교와 의를 바라보면서 논하였기 때문에 다섯 종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펴서 논한다면 여섯 가지 종류이며, 앞의 3승과 세 가지의 해인을 아우르면 아홉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또 소승(小乘)을 기준으로 하면 인공(人空)을 증득한 지혜를 해인이라 이름하였으니 열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다. 【문】 저 장(章)에서는 오직 상을 잊은 것과 상을 나타낸 것을 해인이라고 이름하였다. 무엇 때문에 뒤의 네 가지도 모두 해인이라고 이름하였는가? 【답】 『화엄경』의 법은 모두 선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설한 것[定內說]이기 때문이고, 보현(普賢)의 언어에 나타난 것도 모두 선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 이제 이미 석가불(釋迦佛)의 해인삼매(海印三昧)55)라고 말한 것은 오직 과(果)의 해인인가? 【답】 인(因)의 해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있고, 과(果)의 해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있어서 이를 구별하여 논하였다는 뜻이다. 또 해인은 지혜(智惠)의 정심(定心)56)이기 때문에 불(佛)을 기준으로 한다면 온전히 불해인(佛海印)이며, 보살을 기준으로 한다면 온전히 보살해인(菩薩海印)이니, 그러므로 지금 이 해인도 또한 인(因)의 해인을 간략히 구별한 것은 아니다. 【문】 처음에서는 건립일승일(建立一乘一; 일승의 하나됨을 건립함)을 말하였고, 다음에서는 건립일승제일(建立一乘第一; 일승의 으뜸감을 건립함)을 말하였으며, 또 다음에서는 초명건립일승(初明建立一乘;처음으로 일승의 건립을 밝힘)을 말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세 곳에서 거듭해서 말하였는가? 【답】 처음의 ‘건립일승일’은 열거한 이름이며, 다음의 ‘건립일승제일’은 분명하게 들은 것이며, 그 다음 ‘초명건립일승’이라고 말한 것은 이름에 의지하여 별도로 해석한 것이다. 『화엄전(華嚴傳)』에 준하면 마땅히 먼저 총체적으로 열 개의 문을 열거하였으며, 다음에서는 이 권에 해당하는 여덟 번째의 문을 열거하였고, 다음에서는 분명하게 들었고, 뒤에서는 개별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마땅히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오히려 간략히 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하지 않는다.
1) 일승(一乘)을 건립한 내용을 밝힘 【記】 처음에서는 1승을 건립한 것[建立一乘]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일승의 교의분제(敎義分齊)는 펼치면 두 개의 문(門)이 되니, 첫 번째는 별교(別敎)이고, 두 번째는 동교(同敎)이다. 처음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성해과분(性海果分)57)이니 이것은 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교(敎)와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니, 바로 십불자경계(十佛自境界)이다. 그러므로 『십지론(十地論)』에서 인분(因分)58)은 설할 수 있지만 과분(果分)59)은 설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두 번째는 연기인분(緣起因分)60)이니 바로 보현경계(普賢境界)61)이다. 이 두 가지는 둘이 없어서 전체(全體)가 두루 거두니, 마치 물결과 물의 관계와 같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釋】 두 번째, ‘이름에 의거해서 개별적으로 해석한’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이름을 분명하게 한 것이고, 나중은 개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연차(然此)의 아래는 장(章)을 연 것이고, 두 번째 초중(初中)의 아래는 상(相)을 해석한 것이며, 세 번째 여석승명(餘釋乘名) 아래는 폭넓게 해석한 것을 가리킨다. 처음의 개장(開章)에서 연차(然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두 글자를 합하여 차(此)로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러므로 최광(崔光)이 『십지론(十地論)』의 서(序)에서 “이 『십지경(十地經)』”이라고 말한 것이니, 연(然)은 차(此)의 훈(訓)이기 때문에 지금은 합하여 차(此)라고 하였다. 지금 연(然)이라고 해석한 글자는 마땅히 교의분제(敎義分齊)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이것은 일승교의분제(一乘敎義分齊)이나 펼치면 두 개의 문이 된다”고 말한 것인데, 지금은 위에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아래 결택기의(決擇其意) 단(段)에서 “그러나[然] 모든 교의 전후차별(前後差別)은 알기 어려우니, 대략 열 개의 문으로써 그 뜻을 분별하였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모든 교의 전후차별(前後差別)은 알기 어렵다. 그러나[然] 대략 열 개의 문으로써 그 뜻을 분별한다”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 모름지기 연(然)이라는 글자를 아래에 두고서 ‘그러나 펼치면 두 개의 문이 된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답】 지금 이것은 별교일승(別敎一乘)만을 논하였기 때문에 “오직 1승만을 논하였는가?”라고 의심하여 말한 것이다. 비록 이것이 별교일승만을 논하였으나 또한 동교일승(同敎一乘)도 아울러 논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문】 이 1승이란 것은 어떠한 1승인가? 【답】 어떤 사람은 궁극적인 진실[窮實]이라고 말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동교와 별교를 갖춘 1승이라고 말하였다. 처음의 뜻은 일승의 교의분제(敎義分齊)는 펼치면 두 개의 문이 되니, 첫 번째는 별교(別敎)이고 두 번째는 동교(同敎)라고 하였다. 동교와 별교를 함께 밟는 것이 궁극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뒤의 뜻은 이미 ‘일승의 교의분제는 펼치면 두 개의 문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별교이고 두 번째는 동교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동교와 별교의 1승을 갖춘 것이다. 지금의 해석은 돈원(頓圓)의 1승이니, 『화엄경』은 돈원(頓圓)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분명히 “이제 장차 석가불의 해인 삼매와 일승의 교의를 열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오직 원돈의 1승일 뿐이다. 【문】 첫 번째는 별교이고 두 번째는 동교라는 것을 어떠한 분제(分齊)라고 할 수 있는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동교와 별교의 두 가지 가르침은 일화(一化)62)에 모두 통한다”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인가? 별교에는 분상문(分相門)63)과 해섭문(該攝門)64)이 있는데, 분상문(分相門)에서 나뉘어진 3승이 아래의 4교이고, 능히 나누는 별교는 『화엄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섭문에서 3승이 곧 1승이라는 것은 1승이고, 1승이 곧 3승이라는 것은 아래의 4교이니, 따라서 분상문과 해섭문은 일화(一化)에 모두 통한다. 동교의 입장에서 모든 승(乘)을 나눈 동교는 일화에서 모든 승을 나눈 것이고, 근본과 말단을 융섭한 동교는 모든 승(乘)을 융섭하였으므로 이 동교는 일화에 통한다. 【문】 만약 그렇다면 동교와 별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답】 일화(一化)의 법이 근기를 따라 다른 것은65) 별교이고, 일화의 법이 선교(善巧)가 동일한 것은 동교이다. 지금의 해석에서 별교라는 것은 오직 돈원(頓圓)의 화엄일 뿐이고, 동교란 것은 오직 아래의 4교일 뿐이다. 【문】 앞에서 논한 것처럼 별교와 동교가 각각 일화에 통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별교는 오직 화엄뿐이고 동교는 오직 아래의 4교뿐’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답】 분상문(分相門)에서 3승을 아울러 논한 것은 별교일승이 3승과 구별됨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상대가 되는 3승을 아울러 든 것이지, 3승을 합하면 별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해섭문(該攝門)에서 ‘3승이 곧 1승’이라는 것이 바로 해섭문이며, ‘1승이 곧 3승’이라는 것은 다만 구절의 숫자를 상대해서 함께 논한 것일 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별교는 오직 화엄일 뿐이다. 또 동교에서 모든 승(乘)을 나눈 것은 아래의 4교의 모든 승을 나눈 것이다. 근본과 말단을 융섭한 것은 이 모든 승을 융섭한 것이니, 이 때문에 동교는 오직 아래의 4교일 뿐이다. 【문】 모든 승을 나누어 동교 세 가지가 3승임을 밝히는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1승과 3승과 소승(小乘)의 분제(分齊)는 별교이다. 이런 뜻 때문에 『대지론(大智論)』에서는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공(共)이고 두 번째는 불공(不共)이다’”라고 하여, 불공(不共)으로 1승을 증득하였고 공(共)으로 3승을 증득하였다. 이렇다면 동교는 일화에 통한다고 할 수 있는 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인가? 【답】 이것은 다만 동교와 별교를 대상으로 삼아서 들었을 뿐이다. 【문】 만약 별교는 『화엄경』이고 동교는 아래의 4교라면 일승교의(一乘敎義)의 1승은 동교와 별교에 통하데, 무엇 때문에 오직 돈원(頓圓)의 1승이라고만 하는가? 【답】 동교를 같이 들어서 비로소 별교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니, 권속을 동반한다는 뜻에서 아울러 논하였을 뿐이다. 두 번째 상(相)에서 별교(別敎)에 나아가 해석하면 두 가지가 있으니,66) 처음은 이분무애(二分無碍)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 취보현문(就普賢門)의 아래는 인분(因分)을 폭넓게 해석하였다. 처음의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개별적인 해석이고, 둘째 차이무이(此二無二)의 아래는 총체적으로 융섭한 것이다. 【문】 개별적인 해석에서 처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 별교가 인과(因果)에 통하기 때문에 또한 두 가지라고 말하는 것인가? 【답】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말하니, 과분(果分)도 별교이고 인분(因分)도 별교이기 때문이다. 지금 별교의 명칭을 해석하는 것은 오직 연기(緣起)의 인분(因分)으로부터 세웠을 뿐이나, 인분이 의거하는 것이 인분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해(性海)를 아울러 들었을 뿐이다. 가령 「십현장(十玄章)」에서 말하기를, “법계(法界)의 연기(緣起)는 자재무궁(自在無窮)한데, 이제 중요한 문(門)으로 간략하게 융섭하면 두 가지가 된다. 첫 번째는 구경과증의(究竟果證義)이고, 두 번째는 연(緣)을 따라 인(因)을 기준해서 교(敎)와 의(義)를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법계연기(法界緣起)67)라는 말은 오직 ‘연을 따라 인(因)을 기준함’에 입각해서 세운 것이다. 소의(所依)의 뜻에서 구경과증(究竟果證)을 아울러 든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 무엇 때문에 성해(性海)는 별교(別敎)라고 이름하지 않았는가? 【답】 글에서 말하기를, “교(敎)와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이고, 또 근본과 말단을 융섭함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녹아 섞임[鎔融]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의 구절이 있다. 혹은 오직 1승뿐이니 별교와 같은 것이며, 혹은 오직 3승뿐이니 3승 등과 같은 것으로 1승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혹은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하니 동교와 같은 것이며, 혹은 1승도 아니고 3승도 아니니 위의 과분(果分)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성해(性海)는 별교가 아닌 줄을 아는 것이다. 【문】 무엇 때문에 법계연기(法界緣起)라는 말은 다만 연(緣)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인(因)에 입각해 세웠는가? 【답】 이처럼 세운 것은 연을 따라서 인에 입각해 교를 분별하는 가운데 있는 논(論)이니 능석십문(能釋十門)이요, 소석십문(所釋十門)에서 결론지어 말하길, “이 위의 십문해석(十門解釋)과 위 본문의 10의(義)는 모두 다 동시에 회통하고 융합하여 하나의 법계연기구덕문(法界緣起具德門)을 이룬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법계연기라는 말은 연(緣)을 따른다는 측면에서 인(因)에 입각해 세운 것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어찌하여 처음에 또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 앞의 1승에서는 펼치면 두 개의 문이 되고, 또한 별교에서도 두 개의 문을 열기 때문에 ‘또한’이라고 말하였을 뿐이지, 둘로 나눈 것이 모두 별교라고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록 1승에서 동교와 별교의 두 가지를 열었으나, 동교는 화엄일승(華嚴一乘)이 아닌 것과 같다. 이처럼 비록 별교에서 인분(因分)과 과분(果分)을 열었으나 과분은 별교일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과분(果分)이고 둘째는 인분(因分)이다. 첫째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성해과분(性海果分)’의 아래는 법을 세웠고, 두 번째, ‘즉십불(卽十佛)’의 아래는 속해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그러므로 『십지론(十地論)』’의 아래는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첫 번째 성해과분은 이름을 세운 것이고, ‘당시’(當是) 이하는 뜻을 세운 것이니, 그 가운데에서 이름을 세우고 질책하고 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용하여 증명함에 대해서 『십지론』에서는 “이 지(地)가 융섭한 것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인분(因分)이고 두 번째는 과분(果分)이다”라고 하였다. 【문】 인분으로 연기분(緣起分)을 증명하였고, 과분으로 성해(性海)를 증명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연기분의 뒤에 비로소 이 글을 인용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는 사이에서 인용하였는가? 【답】 ‘인용하여 증명하는’ 예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는 앞에서 인용하고서 뒤에서 증명하고, 또 어떤 경우는 뒤에서 인용하고서 앞에서 증명하며, 또 어떤 경우는 가운데에서 인용하고 전후(前後)에서 증명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 원당증(圓當證)인가, 문사증(文似證)인가? 【답】 어떤 사람은 문사증이라고 말한다. 이른바 『십지론』에서 말하기를, “이 지(地)가 융섭한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인분이고 두 번째는 과분이다”라고 하였으니, 인분은 교(敎)가 큰 것이고, 과분은 의(義)가 큰 것이다. 이 10지(地)가 융섭한 과분(果分)은 원래 내적으로 증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당(圓當)은 아니나 가설불가설(可說不可說)의 말이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인용하였을 뿐이다. 이제 원당증(圓當證)을 해석하겠다. 소위 이 지(地)가 융섭한 바의 인분과 과분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실(實)에 나아가서 상(相)을 따르는 인분과 과분이고, 둘째는 증지방편(證智方便)의 인분과 과분이다. 지금 처음의 과분을 잡은 것은 내증(內證)이고, 인분은 외화(外化)의 뜻에서 인용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두 인분의 앞의 과분에 대한 것은 두 가지의 연기인분(緣起因分)이 응당 설할 수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으니, 무엇 때문인가? 교(敎)와 함께 서로 응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보현경계(普賢境界)이니, 이 때문에 논에서 이르기를 인분(因分)은 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분을 설할 때는 뜻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또한 생략하였을 뿐이다. 【문】 성해과분에서는 자경계(自境界)를 말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연기분(緣起分)에서는 자(自)를 말하지 않았는가? 【답】 성해과분은 오직 10불(佛)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경계라고 말하였지만, 연기분(緣起分)의 법은 10불과 보현(普賢)이 함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自)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문(圖文)』의 「결증분(結證分)」에서는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증득한 지혜로 아는 것이지 여타의 경계가 아니다)이라고 말하였고, 「결연기분(結緣起分)」에서는 십불보현대인경(十佛普賢大人境; 10불과 보현 대인의 경계)이라고 말한 것이다. 두 번째의 총융(總融)에서 물결은 연기(緣起)에 비유되고 물은 내증(內證)에 비유되지만, 물결은 온전히 물이고 물은 온전히 물결이 되기 때문에 인분은 온전히 과분이고 과분도 온전히 인분이니,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므로 하나를 들면 온전히 거두어지는 것이다.
【記】 보현문(普賢門)은 다시 두 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첫째는 분상문(分相門)이고 둘째는 해섭문(該攝門)이다. 분상문(分相門)은 별교일승(別敎一乘)으로서 3승과 구별된다. 『법화경』에서 집안에서 가리키는 문 바깥의 세 가지 수레68)를 가지고 여러 아들들을 유인하여 벗어나도록 한 일과 같은 것은 삼승교이며, 경계 밖의 맨 땅[露地]69)에서 소가 끄는 수레를 받았다는 것은 일승교이다. 그러나 1승과 3승의 차이는 모든 성교(聖敎) 속에서 대략 열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권교와 실교가 차별된다는 것이다[權實差別]. 세 가지 수레에서 소가 끄는 수레도 양이 끄는 수레나 사슴이 끄는 수레와 마찬가지로 권교(權敎)로써 여러 자식들을 유인하여 애써 벗어나도록 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문 앞에 있는 세 가지 수레는 모두 방편문(方便門)을 연 것인데, 네거리에서 특별히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받고서야 비로소 진실한 상(相)을 보인 것이다. 만약 저 세 가지 중에서도 소가 끄는 수레와 같은 것이 또한 실교(實敎)라면, 장자(長子)가 집안에서 여러 아들들을 유인할 때, 저 소가 끄는 수레를 가리킨 것이 다만 문 밖에 있었으니, 이것은 응당 나가기만 하면 곧바로 수레를 얻도록 한 것이다. 어찌 나간 후에 본래 가리킨 수레가 머물러 있는 곳에 이르렀으면서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찾는 것이겠는가? 또한 경계의 바깥에서 수레를 찾는 것이 단지 2승뿐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경전에서는 저 소가 끄는 수레를 구하는 사람이 문 밖으로 나서자 곧바로 저 소가 끄는 수레를 얻었다고 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저 앞에서 허락된 수레를 찾는 자가 다만 2승뿐이라고 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모든 아들들이 나올 수 있어서 맨 땅에 이른 후에는 각자가 아버지에게 아뢰어 말하길, ‘아버지께서 앞에서 허락한 신기한 놀이 도구인 양이 끄는 수레[羊車]와 사슴이 끄는 수레[鹿車]와 소가 끄는 수레를 이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설한 것이니, 이를 통해서 능히 세 가지 수레를 함께 찾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수레는 저 3승이 구한 바의 과(果)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니, 이는 원래의 의미로 표방한 취지이기 때문이다. 【문】 2승은 각자 소승과를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경계 바깥에서 다시 찾는 것인가? 【답】 소승에 의하여 말한다면, 교(敎)가 있고 행과(行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승에 의하여 말하면, 옛날에는 가르침을 말한 바가 있어도 실제 행동의 과보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수레는 헛되고 없는70)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자종(自宗)을 조망한다면 모두 함께 과(果)를 얻은 것이니, 만약 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세간을 벗어났겠는가? 이제 함께 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은 1승을 조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교(實敎)로써 권교(權敎)를 비춘다면 방편의 상(相)이 다하기 때문에 모두가 얻은 것이 없는 것이다. 저 삼승의 사람을 돌이켜서 1승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대승도 또한 돌이킨다고 설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소가 끄는 수레를 구하는 사람은 이미 경계 바깥을 벗어났으므로 범부와 같지 않으며,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를 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2승과 같지 않으며, 아직도 맨 땅의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1승과도 같지 않다. 만약 저 세 가지 중의 대승이 아니라면 다시 어떠한 색깔의 사람이겠는가? 자위구경처(自位究竟處)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 다 별교일승(別敎一乘)에 진입하는 것이다. 【문】 문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수레는 실교(實敎)가 되는가? 아니면 실교가 아닌 것인가? 【답】 실교가 되기도 하고 실교가 아닌 것이기도 하다.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 방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유인하여 벗어나게 했으니 실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편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또한 실교가 아니다. 이것은 둘이면서 둘이 아닌 오직 하나의 상(相)이기 때문이다. 【釋】 두 번째71)에서 폭넓게 인분을 해석한 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에서는 장을 열었고, 둘째, 분상자(分相者)의 아래에서는 개별적으로 해석하였다. 【문】 분상문(分相門)과 해섭문(該攝門)의 두 가지 문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분상문은 실제의 돈교[實際頓]이고, 해섭문은 수행 상(相)의 점교[修相漸]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분상문은 실제의 돈교이고, 해섭문은 궁실의 원교[窮實圓]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분상문과 해섭문은 아울러 3교를 갖추었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분상문과 해섭문은 모두 실제의 돈교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분상문과 해섭문은 모두 방편을 모아서 회통하는 가운데 논한 것이라서 화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분상문과 해섭문은 오직 돈교와 원교[頓圓]에서만 논하였다”고 하였다. 처음의 뜻은 이미 글에서 “분상문은 별교일승(別敎一乘)이니 3승과 구별된다”고 말하였다. 제9근(根)에서 요긴한 점은 실제의 돈교이니, 저 글에서 말하기를, “본래 3승과 소승 등의 법을 설함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3승에서 간략히 한 것과 분상문은 같기 때문에 글에서 말하기를, “해섭(該攝)이라는 것은 일체삼승(一切三乘) 등의 법이 본래 모두 다 저 일승법(一乘法)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8근에서 요긴한 점은 수행의 상(相)인데, 저 글에서 말하기를, “저 3승 등의 법은 본래 별교일승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으니, 해섭문의 글과 구별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뜻에서 분상문이 실제(實際)라는 것은 이전의 스님들이 설한 것과 같다. 해섭문이 궁실(窮實)이라는 것은 제10근에서 중요한 것이 궁실이니, 저 글에서 말하기를, “위에서 모든 교를 보니 모두 다함이 없는 성해(性海)에서 연을 따라서 이룬 것이라 다시 다른 일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해섭문의 글과 구별되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 세 번째 뜻에서 『화엄경』에서 3교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 경전이 3승과 구별된다는 것은 분상문이다. 법의 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3승 등의 법을 남김 없이 융섭(融攝)하였으므로 이것이 해섭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전은 3교를 갖추었다. 【문】 실제의 돈교에서 간략히 한 뜻이 있고, 수상(修相)과 궁실(窮實)에서 거두어들인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상문은 실제(實際)이고, 해섭문은 수상(修相)과 궁실(窮實)이다. 그런데 어째서 분상문과 해섭문의 두 개의 문이 각각 3교를 갖추었는가? 【답】 실제의 돈교에서도 또한 거둔다는 뜻이 있고, 수상(修相)과 궁실(窮實)에서도 또한 간략히 한다는 뜻이 있다. 이른바 제9근에서 비록 3승과 소승 등의 뜻을 간략히 하였지만 6도(道)72)의 인과(因果)와 삼승소승(三乘小乘)을 묶어서 보현(普賢)의 22위(位)로 하였고, 또 5승(乘) 등의 법을 묶어서 10보현법(普賢法)으로 하였으니, 이 때문에 또한 거둔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제8근의 글에서 말하기를, “저 3승 등의 법은 본래 별교(別敎)와 다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제10근의 글에서 말하기를, “위에서 모든 교를 보니 다함이 없는 성해(性海)에서 연(緣)을 따라서 이룬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모두 거둔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할 때에 3승과 구별되기 때문에 간략히 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3승의 가르침은 간략히 한 뜻을 기준으로 해서 분상문이라 하였고, 거둔 뜻을 기준으로 해서는 해섭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문 속에서 아울러 3승을 갖춘 것이다. 네 번째 뜻은 이미 글에서 “보현문(普賢門)에 다시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보현(普賢)은 실제의 돈교이고, 이 중에서 두 개의 문을 나누었기 때문에 분상문과 해섭문은 모두 실제의 돈교이다. 보현 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6도의 인과(因果) 등은 보현의 22위이다. 또 5승(乘)을 기준으로 해서 10보현법을 논하였기 때문에 해섭문의 뜻이며, 이와 같은 뜻은 3승과 구별되기 때문에 분상문이다. 그러므로 분상문의 해섭문이 되고, 해섭문의 분상문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의 뜻은 「융회장(融會章)」에서 말하기를, “무릇 원만하게 통하는 법은 덕을 갖춘 것을 종(宗)으로 삼고 연기(緣起)와 이실(理實) 두 개의 문으로 취하여서 회통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두 개의 문이라는 것은 이른바 동교와 별교의 두 가지 교이다. 별교는 3승과 구별되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말하기를, “삼계의 바깥에서 별도로 큰 소의 수레를 찾았다”고 하였으며, 동교는 경전에서 말하기를, “3승을 회통하여 1승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동교임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저 별교는 분상문에 해당하고, 동교는 해섭문에 해당하니, 그러므로 분상문과 해섭문은 모두 방편을 취하여 회통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논한 것이다. 【문】 이미 글에서 말하기를, “보현문(普賢門)에는 다시 두 개의 문이 있으니, 첫째는 분상문이고, 둘째는 해섭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두 개의 문은 모두 별교인데, 어찌하여 방편을 취하여 회통하였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 곧바로 보현문을 열어서 두 개의 문으로 삼은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니, 이 보현문을 취하여 회통하고자 할 때에 방편(方便) 속에서 두 개의 문을 지었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 글에서 ‘원만히 통하는 법은 덕을 갖춘 것을 종(宗)으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화엄경』으로서 이 화엄을 취하여 회통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동교와 별교의 교를 논하면서 『법화경』을 인용해서 증명하여 이루었다. 이 글에서도 또한 『법화경』을 인용해서 증명하여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분상문과 해섭문은 모두 방편을 취하여 회통하였으나 화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여섯 번째 뜻이 바르다고 할 것이니, 『화엄경』은 돈교와 원교의 별교이다. 이 경전을 3승에서 구별한 것이 분상문이고, 이 경의 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것은 해섭문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문은 돈교와 원교의 별교(別敎)를 아우른다. 앞에서 연기의 인분(因分)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보현경계(普賢境界)이니, 즉 보현문에 나아가 다시 두 개의 문을 만들어서 연기분(緣起分) 속에 돈교와 원교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 「융회장(融會章)」의 글에서는 어떻게 회통하였는가? 【답】 그 속의 별교(別敎)도 또한 돈교와 원교의 별교이다. 동교(同敎)도 또한 이 아래의 네 가지 교(敎)이다. 그 중에서 ‘덕을 갖춘 것을 종(宗)으로 삼아서 연기(緣起)와 이실(理實)의 두 개의 문으로 취하여 회통하였다’는 것은 이 가운데의 일승교의(一乘敎義)에서 두 개의 문으로 연다는 것에 해당한다. 【문】 실제(實際)에서 간략히 한 것이 있고, 궁실(窮實)에서 거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분상문은 실제이고, 해섭문은 궁실인데, 어떻게 두 개의 문이 각각 돈교와 원교를 갖추었는가? 【답】 앞에서 설한 것처럼 실제 가운데 거두는 것이 있고, 궁실 가운데 간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여러 곳의 글에서 돈교와 원교의 1승이 3승과 구별됨을 글로 증명해 보이고 뜻으로 증명하여 밝혔다. 글로 증명한 것은 「현수품(賢首品)」73)과 제9 지게(地偈)74)이고, 뜻으로 증명한 것은 십문십법(十門十法)이다. 그러므로 『수현소(搜玄疏)』 10현(玄)의 끝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교의분제(敎義分齊)가 이것과 더불어 서로 응한다는 것은 원교(圓敎)와 돈교(頓敎)의 법문(法門)이다. 가령 모든 교의(敎義)가 이것과 더불어 서로 응하면서도 빠짐 없이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은 곧바로 3승의 점교(漸敎)가 융합하고 포섭하는 것이다.” 이미 뜻으로써 증명하여 돈원(頓圓)을 통틀어 증명하였으며, 뜻의 증명에 준하면 글의 증명도 또한 돈원을 갖추었으니, 이 분상문 가운데 이러한 두 개의 글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분상문에서도 돈원을 갖추었음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75)에서 별도로 해석한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분상문을 해석한 것으로서 역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1승과 3승이 구별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표시하였고, 둘째는 1승과 3승이 차별되는 것을 따로 나타내었다. 첫째에서 질문한 것이다. 【문】 아래 권실(權實) 등의 모든 차별 가운데 『법화경』을 인용하였는데, 여기 총표(總標) 중에서도 또한 이 경전을 인용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답】 두 가지의 뜻을 회통하였다. 하나의 뜻은 아래의 개별적으로 나타냄 가운데 『법화경』에서 세 종류의 수레와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로써 1승과 3승을 구별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열 가지의 차별을 회통하였기 때문에 총표(總標) 속에서 이 글을 인용한 것이다. 또 하나의 뜻에서 장주(章主)와 법상인(法相人)이 1승과 3승을 다툰 것은 모두 이 글에 의지한 것이니, 이른바 법상인(法相人)은 “세 가지 가운데 소가 끄는 수레는 실교(實敎)이고 권교(權敎)는 아니라서 한 맛의 대승으로 교리를 판석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장주(章主)는 말하기를, “세 가지 가운데 소가 끄는 수레는 권교이고,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실교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투는 것은 오직 이 경문뿐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인용하여 1승과 3승을 총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둘째, ‘개별적으로 나타냄’ 중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교를 인용하여 해석하고 완성하였으며, 두 번째, ‘기별교(其別敎)’ 아래는 뜻을 들어서 증명하여 이루었으며, 세 번째, ‘종무(縱無)’ 아래는 총체적으로 결론을 지었다. 첫 번째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장(章)을 열었고, 둘째, ‘일권실(一權實)’ 아래는 상(相)을 해석하였고, 셋째, ‘차상(此上)’ 아래에 앞의 것을 맺은 것이다. 【문】 이 10증(證)은 문사증(文似證)인가, 원당증(圓當證)인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3승의 경론을 인용하여 일곱 가지의 차별을 증명하였다면 문사증이고, 이 경전의 글을 인용하여 세 가지의 차별을 증명하면 원당증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해석은 모두 원당증이다. 이른바 『법화경』 가운데 때와 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이 있고, 뜻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이 있으니, 때와 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은 숙돈(熟頓)에 해당되고, 뜻의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에는 동교와 별교 두 가지 교가 있다. 동교는 『화엄경』의 아래이고 네 가지 교[四敎]의 위이며, 별교는 『화엄경』과 둘이 아니다. 지금은 별교의 뜻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당증인 것이다. 【문】 『법화경』이 많은 뜻을 갖추었음을 어떻게 아는가? 【답】 「덕량차별(德量差別)」에서 말하기를,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보물로 장식한 큰 수레가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교일승(別敎一乘)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을 밝혔을 뿐이다. 「교의섭익(敎義攝益)」에서 “맨땅에 있는 소가 끄는 수레에 스스로 교의가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은 이른바 십십무진(十十無盡)하여 주체와 짝이 빠짐 없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화엄경』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이러한 것이 별교일승 등에 해당한다는 것은 별교를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이다. 또한 「덕량차별」에서 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를 밝힌 『법화경』은 일곱째의 근(根)이 들어간 『법화경』이다. 교의섭익에서 말하기를, “경계 바깥에서 따로 부여한 큰 소 수레는 진실한 뜻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동교일승(同敎一乘)에 해당하며, 『법화경』에서 설함과 같다는 것 등은 동교를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이다. 또한 대료간(大料簡)이 『법화경』과 『열반경』ㆍ『해심밀경(解深密經)』의 세 종류의 수레를 회통해서 구경(究竟)의 1승에 귀의하였다는 것은 지광(智光)법사의 제삼시법문(第三時法門)이니,76) 그러므로 이것은 때와 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이다. 【문】 때와 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법화경』과 『승만경(勝鬘經)』ㆍ『능가경(楞伽經)』 등의 경전은 모두 하나로 헤아릴 수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법화경』에서는 뜻의 높음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이 있는데, 나머지 경전에는 없는 것인가? 【답】 도리(道理)가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경전 등에는 권교(權敎)와 실교(實敎)가 있어서 모두 초시(初時)에 설한 것이지만 『법화경』은 40년 뒤에 설한 것이니, 이것은 3승을 돌이켜서 1승으로 들어간 가르침이다. 만약에 다만 옛날의 권교(權敎)만 돌이키고 옛날의 실교(實敎)는 돌이키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승만경 등과 더불어 하나로 헤아리게 되기 때문에 숙돈(熟頓)에 해당한다. 가령 승만경 등에 세 가지를 합한 가운데 소가 끄는 수레를 기준으로 한 것도 또한 모두 옛날의 실교(實敎)를 돌이켜서 맨땅에 돌아오도록 한 것이라서 숙돈(熟頓) 위에 있으므로 동교가 되며, 『화엄경』과 더불어 둘이 아니고 구별도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별교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뜻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이 있으나, 나머지 경전에서는 오직 숙돈교(熟頓敎)에만 국한된 것이다. 【문】 만약 『법화경』이 후시(後時)에 말씀하신 것이라면, 3승을 돌이킬 때에 숙돈(熟頓)을 통틀어서 돌이켰기 때문에 뜻의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열반경』은 최후에 사라쌍수의 나무숲[雙林]에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뜻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이 있는 것인가? 【답】 『열반경』은 비록 나중에 설한 것이나 뜻을 기준으로 해서 교판한 것은 없다. 이른바 근기가 익은 성문[根熟聲聞]이라는 것은 오직 불성(佛性)만을 설할 뿐 대승으로 돌이키는 뜻은 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문】 지금 이것이 『법화경』 속에서 별교의 뜻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원당증(圓當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답】 이미 글에서 말하기를, “분상문은 별교일승이니 3승과 구별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화엄의 별교일승이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여 저 경전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두 번째로 상(相)을 해석한 것에서 열 개의 문(門)은 열 개의 단계가 된다.77) 처음 중에서 먼저는 명칭을 표방한 것이고, 다음은 상(相)을 해석한 것이고, 셋째는 먼저 정의(正義)를 세운 것이고 두 번째는 ‘약피’(若彼) 이하는 타(他)를 차단하고 자(自)를 나타낸 것이며, 세 번째는 문답으로 의문을 없앤 것이다. 처음에 세 가지 가운데 소가 끄는 수레도 또한 양이 끄는 수레 및 사슴이 끄는 수레와 같다는 것을 법상인(法相人)78)은 “세 가지 가운데 소가 끄는 수레가 바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이기 때문에 실교이고 권교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장주(章主) 등은 말하기를, “세 가지 가운데 소가 끄는 수레는 권교이고, 이 세 종류 외에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실교이다”라고 하였다. 세 종류의 수레를 3승에 비유한 것은 보살이 큰 자비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소가 무거운 것을 지고 멀리까지 가서 능히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연각(緣覺)은 고요함을 좋아해서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으니, 마치 사슴이 산에 있으면서 사람과 가까이하지 않는 것과 같고, 성문(聲聞)은 스승을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 속에 처하니, 마치 양이 사람을 의지하여 무리를 뒤쫓는 것과 같다. 또 양의 둔(鈍)함은 성문의 둔한 근기79)와 같으며, 사슴의 가볍고 빠른 것은 연각의 영리한 근기80)와 같고, 소의 큰 힘은 보살의 큰 자비81)와 같다. 또 양의 몸이 작은 것은 소승과 같고, 사슴이 다음으로 큰 것은 중승(中乘)에 비유되며, 소가 최고로 큰 것은 대승에 견줄 수 있다. 【문】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수레를 모두 방편문으로 열었다고 한 것 등은 방편품(方便品)에서 “방편문을 연 것은 진실의 상을 보인 것이다”라고 한 것이니, 이 세 가지 수레를 나타낸 것을 인용하여 방편문을 열었기 때문에 권교(權敎)이며,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진실의 상을 보였기 때문에 실교(實敎)이다. 네거리 길을 법상인(法相人)은 4제(諦)라고 하였으니, 『장아함경(長阿含經)』에서 말하기를, “4제로써 의심을 끊은 것은 네거리가 사방으로 통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장주(章主)의 뜻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 가지의 좁은 길과 하나의 큰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삼승인(三乘人)은 삼승과(三乘果)를 얻었으나 그것이 실교가 아님을 알아서 다시 실교를 찾았기 때문에 이 중간을 잡아서 네거리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장주의 뜻 가운데 또한 4제(諦)가 있으니, 이른바 청량(淸凉:?~839)은 말하기를, “네거리 길[四衢道]은 4제이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 타(他)를 막아서 자(自)를 나타내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바로 타(他)를 막았고, 둘째, ‘약망(若望)’의 아래는 집착을 항복 받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욕(爲欲)’의 아래는 3승을 돌이켜서 1승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처음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외정(外情)을 막았고, 나머지 ‘역불(亦不)’ 아래는 구제하는 것을 막았다. 처음에서 장자(長者)는 부처님을 비유한 것이다. 이른바 장자(長者)라는 것은 세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하니, 첫째는 덕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나이가 많아야 하며, 셋째는 대단히 부유해야 한다. 덕이 있는[有德]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덕이 있는 것이며, 셋째는 맑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에게 대비하여 보면, 지(智)는 반야(般若)이고, 덕은 법신(法身)이며, 청정(淸淨)은 해탈(解脫)이다. 또한 나이가 높은 것은 부처님의 수명의 양이 한이 없는 것이고, 대단히 부유한 것은 부처님의 여러 가지 공덕이다. 두 번째, 구제하는 것을 막은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바로 구제하는 것을 막았고, 다음의 ‘시고(是故)’ 이하에서는 인증(引證)하였으며, 마지막 ‘차중삼거(此中三車)’ 이하에서는 세 가지를 찾는 의미를 나타내었다. 취지를 표방하였다는 말은 아버지는 문 바깥의 세 가지 수레를 표방해서 가리켜 취향(趣向)하도록 하였으며, 아들은 문 바깥의 세 가지 수레를 표방하여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므로 원래 의미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모두 통한다. 두 번째에서 집착을 항복 받도록 한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뜻을 세웠고, 다음의 ‘약불(若不)’ 아래에서는 반대로 해석하였으며, 마지막 ‘금운(今云)’ 아래에서는 순서대로 해석하여 의심을 항복 받은 것이다. ‘문 바깥의 세 가지 수레를 얻었다는 것인가, 얻지 못했다는 것인가?’라는 말은 ‘만약에 얻었다면 어찌하여 다시 찾으며, 만약에 얻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삼계를 벗어나겠는가?’라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도신장(道身章)』에서는 그 뜻을 이렇게 말하였다. 【문】 이미 세 가지 수레를 얻었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세 가지 수레를 들어서 찾는 것인가? 만약 세 가지 종류의 수레를 얻지 못했다면 세 가지 종류의 수레가 실교(實敎)가 아닌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답】 이미 세 가지 수레를 가리킨 곳에 도달하였으나 이곳이 실교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 3승을 싫어하고 실교가 1승에 있기 때문에 권교(權敎)의 명칭을 들어서 권교의 실다움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 번째에서 3승을 돌이켜 1승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뜻을 세웠고, 다음의 ‘약불(若不)’의 아래는 반대로 해석하였으며, 마지막 ‘이지(以至)’의 아래에서는 순서대로 해석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대의(大義)는 아래의 근연수자(根緣受者)의 해석에 보인다. 어떤 사람은 “분상문은 동교(同敎)이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스스로 구경의 지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뒤의 것은 모두 별교일승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분상문은 별교이다. 【문】 별교(別敎)라는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법화경』에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도 또한 별교이고, 이 가운데에서 분상문은 동교라고 말할 만한데, 무엇 때문에 『화엄경』만을 별교라고 이름하는가? 【답】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일승교의분제(一乘敎義分齊)를 열면 두 개의 문이 되는데 첫째는 별교이고 둘째는 동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가운데에 이르러서 다시 『법화경』을 별교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가 별교의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화엄경』과 더불어 둘이 아니고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였을 뿐이다. 세 번째에서 문답은 의심을 제거한 것이니, 답 중에서 먼저는 간략히 대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거듭 따졌고, 나중에는 폭넓게 대답하였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대답하였고, 다음은 개별적으로 대답하였으며, 나중은 전체적으로 결론을 맺었다.
【記】 두 번째는 교의차별(敎義差別)이다. 이 중에서 문 앞에 있는 소가 끄는 수레는 또한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처럼 다만 그 명칭이 있는 것인데, 1승으로 조망하면 모두 교(敎)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은 교문(敎門)으로서 삼계의 고통을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교(敎)로 말한 것이 다만 2승을 잡았을 뿐이라고 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경전에서 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소가 끄는 수레를 구하는 사람도 교를 찾아서 뜻에 이르는 것은 역시 2승과 마찬가지로 모두 얻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소명차별(所明差別)이다. 저 1승의 다스림은 앞서 경계 안에서 허락한 세 종류 수레가 아니다. 이 때문에 경계 밖의 네거리 길에서 모든 아들들에게 주었을 때 모두가 본래 바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서 말하기를, “이 때에 모든 아들들은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었지만 본래 소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본래 소망한 바가 아니라는 말을 다만 2승을 잡아서 한 것이라고 설해서는 안되니, 경전에 간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성인의 말씀은 실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교문(敎門)의 안에서 허락된 바를 지금은 모두 얻지 못했던 것이며, 맨땅에 있는 소가 끄는 수레는 본래 원하고 바랬던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얻었다고 함은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덕량차별(德量差別)이다. 소위 집안에서 바깥을 가리켜 말할 때 다만 소가 끄는 수레만을 말하고 나머지 덕은 말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맨땅에서 주어진 일곱 가지 보물로 장식한 큰 수레이다. 소위 보배그물과 보배방울 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로 장엄한다는 것은 몸이 덕을 갖춘 것이다. 또 저것은 다만 소를 말하고 나머지 상은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흰 소가 살찌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힘이 세어서 그 빠르기가 바람과 같다”고 말한 것 등은 그 쓰임[用]이 특별히 뛰어난 것이며, 또 말하기를, “많은 여러 손님들을 따르면서 모시고 호위한다”고 한 것 등은 권속(眷屬)82)을 행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상이 다른 것은 모두 동교일승을 잡아서 차이를 밝혔을 뿐이다. 또 저 세 가지 소가 끄는 수레는 오직 하나뿐인데, 이는 저 종(宗)으로써 하나의 상(相)의 방편을 밝혔을 뿐 주인과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주인과 짝이 두루 갖추어졌고 덕을 융섭한 것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 때문에 경전에서 말하기를, “나에게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보물로 장식한 큰 수레가 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 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수레는 꼭 한 대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1승의 다함이 없는 교의(敎義)를 드러낸 것이다. 이 뜻은 폭넓게 해설한 것이 마치 『화엄경』과 같았으니, 이것은 별교일승을 잡아서 차이를 밝혔을 뿐이다. 【釋】 두 번째의 교의차별(敎義差別)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는 이름을 들었고, 나중에는 상을 해석하였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의(自義)를 세웠고, 둘째는 증거를 인용했고, 셋째는 타자의 뜻을 막았다. 세 번째의 소기차별(所期差別)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는 이름을 들었고, 다음에는 상(相)을 해석하였는데 네 가지가 있다. 첫째에서는 뜻을 세웠고, 둘째에서는 증거를 내세웠으며, 셋째에서는 타자를 막았고, 넷째, ‘양이(良以)’ 아래에서는 비본소망(非本所望)의 글귀를 해석하였다. 처음 이름을 든 것에서 세 종류의 수레는 기약한 것이고,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기약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소기(所期; 기약한 바)와 비소기(非所期;기약한 바가 아님)의 차별(差別)을 말해야 할 것이나 우선 생략하였다. 네 번째의 덕량차별(德量差別)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는 이름을 들었고, 다음에는 상(相)을 해석하였는데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동교 가운데 보배방울이라는 것은 4변(辯)83)을 비유한 것이며, 몸이 덕을 갖추었다는 것은 6도(度)84)의 온갖 행과 4섭(攝)85)과 4무량(無量)86) 등을 갖춘 것이다. 나머지 상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가 덕을 갖추지 못함을 말한 것이며, 앞에서 나머지의 덕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레가 덕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흰 소는 평등에 비유되니, 대혜(大惠)는 이른바 6도(度)의 온갖 행을 운행해서 과처(果處)에 이른 까닭이다. 권속을 행하는 것은 단도(檀度)87)등의 행(行)이다. 이 평등과 차이의 상은 모두 동교(同敎)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등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등(等)은 앞의 모든 차별을 고르게 취하였기 때문이니, 앞의 세 가지 차별은 모두 동교의 분상문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다만 이 가운데에서 체(體)에 덕을 갖춘 것과 특별히 뛰어난 작용과 권속을 행한 것을 동등하게 취하였다. 【문】 앞의 모든 차별에서 인용한 경전의 글과 동교의 단락에서 인용한 것들은 한 가지 종류의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이며, 별교의 단락에 이르러서야 바야흐로 “나에게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보물로 장식한 큰 수레가 있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는 글을 인용하였으니, 그러므로 앞의 차별은 모두 동교인데 무엇 때문에 별교라고 말하는 것인가? 【답】 그 수레가 높고 넓으며 많은 보물로 장엄(莊嚴)되었다는 등의 글을 보면 오직 한 수레의 장엄만을 설하였으니, 이것은 동교이다. 가령 하나의 수레를 들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를 말하였다면 곧 별교이다. 그러므로 앞의 세 가지 차별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모두 별교의 분상문이다. 【문】 이곳에서 동교는 어떻게 헤아린 것인가? 【답】 이것은 흐르는 바를 밝힌 것이다. 【문】 이것은 때와 일의 『법화(法華)』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째서 흐르는 바라고 말하는 것인가? 【답】 법화를 동교(同敎)라고 한 것은 다분히 흐르는 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문】 무엇 때문에 별교의 분상문을 논할 때에 함께 동교의 분상문을 논하였는가? 【답】 다만 겸하여 논하였을 뿐이다. 예를 들면 해섭문(該攝門)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不異]을 바로 논하면서도 하나가 아닌 것[不一]을 겸하여 논하였다. 또 3승의 동교에서는 동교를 바르게 논하면서도 아울러 동일한 바의 별교(別敎)를 논하였다. 다음의 별교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먼저 1승과 3승의 구별을 나타내었고, 다음에는 인용하여 증명하였으며, 마지막 ‘무량보(無量寶)’ 아래는 해석한 것이다. 【문】 『법화경』의 많은 뜻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흐르는 바의 동교로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실교(實敎)가 되고, 때와 일을 기준으로 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권교(權敎)가 된다. 또 『화엄경』과 둘이 아닌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실교가 되고, 흐르는 바의 동교로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권교가 된다. 이와 같이 권교와 실교를 논할 수 있는 것인가? 【답】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권교와 실교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널빤지가 물이 높으면 널빤지도 높고 물이 낮으면 널빤지 또한 낮은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모여 있는 세 가지 수레가 낮으면 능히 모이게 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 또한 낮고, 모여 있는 세 가지 수레가 높으면 모이게 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 또한 높을 뿐이니, 이 때문에 옛날에 말씀하신 것에는 권교와 실교가 있었던 것이다. 『법화경』은 최후에 설한 것으로 3승을 돌이켜서 1승으로 들어가게 한 교이니, 따라서 만약 초교(初敎)의 권교만을 돌이키고 숙돈(熟頓)의 실교를 돌이키지 않았다면 『능가경(楞伽經)』 등의 경전과 하나로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숙돈종(熟頓宗)에 해당한다. 만약 『능가경』 등 숙돈의 실교(實敎)를 아울러 돌이켰다면, 이는 흐르는 바를 밝힌 동교(同敎)이기 때문에 네 가지 가르침 위에 세운 것이다. 마치 해가 뜰 때에 먼저 높은 산을 비추고, 해가 질 때에도 도리어 높은 산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부처님께서는 처음 성도(成道)하였을 때도 대산왕(大山王)의 근기를 위해서 『화엄경』을 설하시고, 최후에도 또한 대산왕의 근기[機]를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셨으니, 이와 같이 보면 『화엄경』과 더불어 곧 하나의 양(量)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가 비록 많은 뜻을 갖추었으나, 이것은 실교일 뿐 권교가 아니라서 돌이킨 것도 아니다.
【記】 다섯 번째는 기위차별(寄位差別)이다. 『본업경』(本業經)』ㆍ『인왕경』(仁王經)』 및 『지론(地論)』ㆍ양(梁)의 『섭대승론[攝論]』 등은 모두 초지(初地)ㆍ2지ㆍ3지를 세간(世間)88)에 의탁한 것이고, 4지에서 7지에 이른 것은 출세간(出世間)89)에 의탁한 것이며, 8지 이상은 출출세간(出出世間)에 의탁한 것이다. 출세간에서 4지(地)와 5지는 성문법(聲聞法)에 의탁한 것이고, 6지는 연각법(緣覺法)에 의탁한 것이며, 7지는 보살법(菩薩法)에 의탁한 것이고, 8지 이상은 일승법(一乘法)에 의탁한 것이다. ‘만약 대승이 이 1승이라면’ 이란 것은 7지는 마땅히 출출세(出出世)이어야 하며, 또 1승은 8지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법화경』 속의 삼승인(三乘人)은 마땅히 세 가지의 수레를 구하는 것이며, 나가서 문 바깥에 이른 자는 곧 3승이 모두 출세(出世)로서 스스로 구경(究竟)에 위치함이니, 곧 이 가운데의 4지에서 7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네거리에서 따로 준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라는 것은 출세(出世)의 위에 있기 때문에 출출세(出出世)의 일승법(一乘法)이니, 즉 이 속의 8지 이상은 일승법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양섭론』에서 말하기를, “이승의 선(善)을 출세(出世)라고 이름하고, 8지 이상으로부터 불지(佛地)까지를 출출세(出出世)라 이름한다”고 말했는가? 이미 3승은 출세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설할 수 있는가? 【답】 이미 4지와 5지의 두 지(地)를 성문이라 하고, 제6지는 연각이라 하고, 8지 이후는 출출세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제7지는 어떠한 사람이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이승의 선을 출세라고 이름한다’고 말한 것은 대승과 소승의 2승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성문과 연각을 모두 소승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2승의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이니, 아래에서 갖추어 설한 것과 같다. 여섯 번째는 부촉차별(付囑差別)이다. 가령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미래세의 선남자와 선여인으로서 여래의 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이 『법화경』을 설해서 듣고 알게 해야 하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믿어서 지니지 않으면 마땅히 여래의 나머지 깊은 법 속에서 가르침을 보여서 이롭고 기쁘게 해야 한다.90) 자네들이 만약 능히 이와 같을 수 있다면 곧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나머지 깊은 법’은 곧 대승이니, 1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나머지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또 소승은 아니므로 깊다고 일컫는 것이다. 또한 저 소승으로써 나머지 깊은 법이라 한다고 설하지 말아야 하나니, 『법화경』에서는 바르게 소승을 타파했는데 어찌 그것을 깊다고 칭찬하였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마땅히 알라. 『법화경』의 별다른 의미는 바로 1승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촉(付囑)91)을 지은 것이다.” 일곱 번째는 근연수자차별(根緣受者差別)이다. 가령 이 경전의 「성기품」(性起品)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무량억 나유타겁 동안 6바라밀(波羅蜜)을 행하여 도품(道品)92)의 선근(善根)을 닦고 익혔다. 그러나 아직 이 경전을 듣지 않았거나, 또는 비록 들었어도 받아 지니지도 않고 따르거나 믿지도 않는다면, 이런 무리들은 오히려 거짓 이름의 보살이 된다.” 해석하여 말한다. “이것은 삼승보살근(三乘菩薩根)이 익숙하지 않음을 밝혔기 때문에 비록 이와 같은 수많은 겁의 수행을 거쳤더라도 이 일승경(一乘經)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자가 그런 사람이니, 이것이 앞의 『법화경』 안의 ‘나머지 깊은 법에서 가르침을 보이고 이롭고 기쁘게 하여야 하는 자’이다. 이는 일승구경법(一乘究竟法)으로써 조망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거짓 이름으로 삼는다고 설했지만, 그러나 자종(自宗)을 조망하면 또한 진실이다. 이 글의 의미는 화엄이 별교일승임을 밝힌 것이라서 저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여덟 번째는 믿기 어려운 것93)과 믿기 쉬운 것의 차별이다. 가령 이 경전의 「현수품(賢首品)」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일체 세계의 무리를 지은 생류(生類) 중에서 성문승(聲聞乘)을 구하고자 함이 적고, 연각을 구하는 것은 더욱 더 적으며, 대승을 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94) 그러나 대승을 구하기는 오히려 쉽지만 능히 이 법을 믿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해석하여 말한다. “이 품(品)에서 신위(信位)의 종심(終心)이 일체위(一切位) 및 성불(成佛)의 일을 융섭하고 이미 3승을 초월하였음을 바르게 밝혔지만 믿고 지님을 어렵게 여길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3승을 들어서 대비하고 결말을 지은 것이다.” 【釋】 다섯 번째의 기위차별(寄位差別)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이름을 들었고, 다음에는 상(相)을 해석한 것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인용해 증명함 중에서는 『섭론(攝論)』 등이란 것은 『화엄경』 및 『장엄론(莊嚴論)』을 고르게 취한 것이다. 【문】 「소전장(所詮章)」에 나오는 ‘수행하는 몸이 열 개의 문(門)에 기대(寄對)함’ 중의 제4문에서 말하기를, “7지(地) 이후는 나한에 의지하는 것과 같고, 8지 이후는 보살위(菩薩位)이니, 『인왕경』(仁王經)』에서 설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제5문에서 말하기를, “초지(初地)에서부터 6지까지는 세간과 2승에 의지하지만, 7지 이후는 보살위(菩薩位)에 의지하니, 『본업경』(本業經)』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상은 오직 삼승교(三乘敎)를 기준으로 해서 설하였는데, 아직 일승법이 나뉘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왕경』에서 7지는 오히려 2승이고 8지 이후는 보살이다”라고 하였다. 또 『본업경』에서는 다만 7지 이후가 보살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1승과 3승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경전 가운데 세운 뜻이 어긋나는데, 무엇을 회통하였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 『인왕경』과 『본업경』은 많은 뜻을 갖추었으므로 우선 한쪽을 따라 인용하였을 뿐이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십지론(十地論)』에 두 가지의 뜻이 있는 것과 같으니, 첫째는 초지(初地)95)에 입과(入過)하는 가운데 이미 세간(世間)과 2승을 넘어선 것이고, 둘째는 7지에 이르러 바야흐로 2승을 넘어선 것이다. 「소전장」의 ‘소의신(所依身)이 제7문에 기대함’ 가운데서는 초의(初義)를 인용하였고, 여기에서는 후의(後義)를 인용하였으니, 『십지론(十地論)』처럼 한 것이다. 『인왕경』과 『본업경』 등도 또한 많은 뜻을 갖추었으니, 「소전장」의 기혹현위십팔문(寄惑現位十八門)의 제10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왕경』에서 설한 것은 앞의 3지가 삼계의 색번뇌(色煩惱)를 끊었으며, 4ㆍ5ㆍ6지(地)에서는 삼계의 심번뇌(心煩惱)를 끊었고, 7ㆍ8ㆍ9지에서는 삼계의 색습번뇌(色習煩惱)를 끊었으며, 10지 및 불지(佛地)에서는 삼계의 심습번뇌(心習煩惱)를 끊었다.” 해석하여 말하면, “7지 이후는 보살위(菩薩位)이니, 앞보다 점차 세밀해졌기 때문에 색심(色心)96)의 습기(習氣)97)를 멸한 것에 의지하여 저 지위를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니, 이 뜻은 물은 사람이 인용한 제4문의 뜻과는 다르고 제5문인 『본업경』의 뜻과는 같다. 그러므로 『인왕경』에서는 많은 뜻을 갖추었기 때문에 7지는 보살승(菩薩乘)에 의지한 것이고 8지 이상은 1승에 의지한 뜻 또한 포함하고 있으니, 『본업경』의 예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문】 화엄일승(華嚴一乘)은 3승 가운데 5승에 배당되고 10지의 8지 이상에 배당되는 문이니, 그렇다면 능히 1승(乘)에 배당되는 것을 따랐는데도 또한 화엄일승지(華嚴一乘地)라고 할 수 있는가? 【답】 그렇다. 종교(終敎)의 불과(佛果)도 아울러 7지의 삼승보살위(三乘菩薩位)에서 아울러 포섭되기 때문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아래의 3승을 화엄 이전의 7지에 배당할 때에 이전의 7지는 능히 3승에 배당되는 것을 따랐으니, 또한 삼승지(三乘地)가 되는 것인가? 【답】 그렇지 않다. 【문】 만약 그렇다면 8지 이상은 별도로 1승의 증득(證得)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가? 【답】 배당된 10지가 비록 화엄이지만, 그러나 인천(人天)의 삼승(三乘)은 이전의 7지에 의지하였고, 일승보살(一乘菩薩)은 8지 이상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능히 증득을 이루는 것이다. 【문】 『인왕경』과 『본업경』의 8지 이상에서 배당된 1승은 다만 화엄일승(華嚴一乘)인가, 또한 숙돈일승(熟頓一乘)인가? 【답】 비록 숙돈교(熟頓敎)에서 여래장일승(如來藏一乘)의 뜻을 갖추고 있더라도 지금은 원만함을 잡아서 마땅히 증득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오직 화엄뿐이다. 두 번째, ‘약대승(若大乘)’ 이하는 타자를 막는 뜻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르게 다른 것을 막은 것이고, 둘째 ‘시고(是故)’에서부터 ‘일승법(一乘法)’에 이르기까지는 앞의 것에 이어서 합쳐 해석하였다. 앞에서 네 가지 차별을 말한 것98)은 『법화경』을 인용하였고, 이 글에 이른 것은 나머지의 성교(聖敎)를 인용하였으니, 그러므로 앞의 네 가지 차별을 계속하고자 하여 다시 『법화경』으로 합쳐 해석함으로써 이 가운데 분상문은 다만 일종의 별교일승(別敎一乘)을 나타낸 것이다. 세 번째는 ‘문약(問若)’ 이하는 문답으로 의심을 제거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부촉차별(付囑差別)이다. 【문】 앞의 네 가지 차별은 모두 『법화경』을 인용하였으며, 지금 이것도 또한 『법화경』을 인용하였다면, 하나의 부류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제5에 있어야 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제5에서는 다른 성교(聖敎)를 인용하여 지위에 기댐을 밝혀 마쳤고, 또 『법화경』을 인용하여 이 부촉(付囑)을 밝힌 것은 제6이 되는 것인가? 【답】 중요하게 부촉한 것으로 제6을 삼은 것은 뒤의 세 가지 차별을 연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니, 이른바 제7 차별에서 『화엄경』 가명(假名) 보살의 글을 인용하여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앞의 『법화경』 안의 나머지 깊은 법 속에서 가르침을 보이셔서 이롭고 기쁘게 하셨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법화경』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려는 것은 『화엄경』의 가명(假名) 보살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제5 차별에서는 다른 성교(聖敎)를 인용하여 지위에 의지한 것을 증명하여 이루었으니, 이에 지위에 의지한 것으로써 앞의 네 가지 차별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법화경』에서 나오는 문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수레는 제7지에 배당되고,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8지의 뜻에 배당되니, 이와 같이 앞의 네 단락을 합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의 다섯 가지 차별의(差別義)는 모두 『법화경』이며, 또 『법화경』으로써 『화엄경』을 연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부촉을 제6으로 삼은 것이다. 【문】 가령 지위에 의지한 것을 제6에 두고 제7문(門)에 이르러서는 또한 마땅히 얻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를 행하는 사람은 앞의 지위에 의지함 속에서 제7지의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모름지기 부촉을 제6으로 삼아서 나중과 연결하게 된 것인가? 【답】 제7 단계에서는 이 경전의 명칭이 가명 보살의 글임을 믿지 않은 것이 『법화경』에서 어떤 중생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요컨대 부촉으로써 나중의 3승과 연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앞에서 연결하고 뒤에서 매듭을 지은 것은 열 개의 차별에서 밝힌 바가 모두 일승이라면 곧 화엄이고, 3승이라면 아래의 네 가지 교[四敎]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일곱 번째는 근연수자차별(根緣受者差別)이다. 삼승 근기의 인연이 되어 받았다는 것과 일승 근기의 인연이 되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1승과 3승이 차별된다. 【문】 가명 보살은 오직 초교(初敎)일 뿐인가, 아니면 숙돈(熟頓)을 통틀은 것인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직 초교(初敎)이다”라고 하였으니, 「성기품소(性起品疏)」에서 “가명 보살은 다만 권교(權敎)에 의하여 수행하였으며, 아직은 1승의 실제 수행을 터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초교는 권교가 되고, 숙돈(熟頓)은 실교(實敎)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문】 권교와 실교라는 말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권실차별(權實差別)에서는 네 가지 교를 통틀어서 기준으로 한 것을 권교라고 하였고, 오직 화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을 실교라고 하였다. 무엇 때문에 오직 초교만을 권교라고 하는 것인가? 【답】 앞의 여섯 가지 차별은 동교(同敎)의 분상문이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아홉 번째의 세 가지는 『화엄경』에서 인용하였기 때문에 별교(別敎)의 분상문이 된다. 그러므로 권실차별에서도 또한 초교는 권교가 되고 숙돈은 실교가 된다. 【문】 앞의 여섯 가지는 동교이고, 다음의 세 가지는 별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답】 아래에서 말하기를, “이 글의 뜻은 화엄이 별교일승(別敎一乘)이라서 저것과 같지 않음을 밝혔다”고 하였다. 만약 앞의 차별이 아울러 별교라면, 앞의 차별 속에서 이러한 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별교분상(別敎分相)의 초문(初門)이기 때문에 저 앞의 여섯 가지 차별의 동교분상(同敎分相)과는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이미 이 차별은 별교의 분상문이기 때문에 3승의 갈래를 나뉘어서 아래의 네 가지 교를 통틀은 것이거늘,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답】 비록 별교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만약 갈래로 나누었디면 오직 초교(初敎)와 같고, 만약 숙돈(熟頓)이라면 이 별교를 조망하면서 동교로 삼았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명이 아니다. 【문】 동교에서 나눈 것이 이미 초교라면, 별교에서 나눈 것은 마땅히 숙돈을 통틀은 것인가? 【답】 분상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갈래가 다른 분상문과 전체가 다른 분상문이다. 일종의 초교에서 바라보면, 동교는 갈래가 다른 것이고 별교는 전체가 다른 것일 뿐이다. 【문】 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답】 제10의 차별도 또한 동교의 분상문이니, 『대승동성경(大乘同性經)』을 인용하면서 해석하기를, “이 글은 본말(本末)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을 나누었다”고 하였다. 또 아래의 글에서는 앞의 별교의 세 가지 차별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그 별교일승에서 밝힌 행위인과(行位因果) 등의 상(相)이 저 3승의 분제(分齊)를 시설한 것과 더불어 완전히 구별되어서 같지 않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갈래의 다름과 전체의 다름을 증명하는 글이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취하는 가운데 3승은 가명이 되니, 이른바 아직 이 경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통틀어 취하여서 가명 보살이라고 이름하였기 때문이다. 【문】 소(疏)에서 말하기를, “다만 권교(權敎)에 의지하여 수행하고 아직 1승의 실제 수행은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여러 곳의 글에서 초교를 권교라고 한 곳이 많으니, 이것은 오직 초교를 가명으로 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통틀어서 기준으로 함 속에서는 3승인 것인가? 【답】 다만 권교에 의지하였다는 말도 또한 아래의 네 가지 교를 통틀은 것이니, 이른바 권교를 지키는 것이 기(器)가 아님은 통틀어 기준으로 함 속의 3승이기 때문이다. 『지귀장(旨歸章)』의 「권속경(眷屬經)」에서 말하기를, “나머지 일체 권교(權敎)와 같이 3승ㆍ소승 등의 경전은 이미 시방에 가지런히 설함을 통틀어 매듭지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된 불경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경전 이외에서 통틀어 취한 것을 일체 권교라고 이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승이 모두 가명임을 아는 것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숙돈(熟頓)의 불과(佛果)99)도 또한 가명인가? 【답】 그렇다. 권실차별(權實差別)에서 말하기를, “자종(自宗)의 구경처(究竟處)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 별교일승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통틀었음을 아는 것이다. 【문】 『성기소』(性起疏)에서 말하기를, “‘이것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 보살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글에서는 바르게 판단할 것이 없으나, 그 겁의 수에 준거하면 10천(千)은 이미 지났으나 승기(僧祇:아승기)는 아직 가득 차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이것은 3현위(賢位)의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글은 무엇을 회통한 것인가? 【답】 다만 타자(他者)의 뜻에 따라서 교판을 지었을 뿐이다. 장주(章主)의 참뜻은 숙돈극과(熟頓極果)의 사람을 통틀어 취하여 가명 보살이라고 한 것이다. 고사(古辭)에 의하면, 장주는 대료간(大料間)에서 3승의 지극한 과보로도 이 경전을 믿지 않으니 이 또한 가명의 뜻이라고 밝혔다. 세속의 뛰어난 덕과 복례사(復禮師)100) 등이 문득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황제에게 상주하여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무상세존(無上世尊)은 3대겁(大劫) 동안 온갖 행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크게 깨닫는 지위까지 올랐으니, 위없는 최상이요 하늘 중에 하늘인데 법장(法藏)은 억지로 가명보살이라 하니, 이 법사의 죄가 심하여 적다고 할 수 없어서 국법으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어명으로 조서를 내려서 강남으로 물리치십시오”라고 하였다. 실차난타삼장(實叉難陀三藏)이 중국에 다다르자 복례는 실차난타삼장과 함께 80권경(卷經)을 번역하였는데, 현수품(賢首品)의 신만성불(信滿成佛)101)에 이르러서는 능히 번역하지 못하였다. 천자(天子)는 복례에게 조서를 내려서 법장 화상과 함께 번역하도록 하였는데, 복례가 사사로이 장주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만약 3승의 지극한 과도 가명의 뜻이라고 고쳐 세운다면, 함께 대경(大經)을 번역하여 옛날에 빠진 것을 보충하자”고 하였다. 장주는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쉬게 하고 싶어서, 또 대경(大經)을 잘못 번역하여 후세 사람들을 오도할까 염려되어서 드디어 요간(料簡)을 비밀리 숨기고102) 『강목장(綱目章)』을 지어서 『탐현기(探玄記)』에 두었다가 요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의상 대덕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청하건대 상인(上人)103)께서는 잘못된 것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세상에 유통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의상 대덕은 진정(眞定)과 지통(智通) 등에게 명하여 이 글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 때에 의적(義寂)대사104) 등이 법상종(法相宗)으로부터 의상에게로 왔는데, 일찍이 의상 화상의 극과(極果)105)와 회심(廻心)106)의 뜻을 믿지 않았다. 『성기소』(性起疏)에서, “십천(十千)이 이미 지났으나 승기(僧祇)는 아직 차지 않았으니, 마땅히 이것은 3현위의 사람이다”라는 글을 보고는 화상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소(疏)의 글도 이와 같습니다. 원컨대 화상께서는 지금 이후로는 이러한 뜻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의상 대덕은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말을 따랐을 뿐이다. 법사의 뜻은 멀고도 멀다”고 하였다. 때문에 분황사(芬皇寺)의 순범사(純梵師)를 보내어 장주에게 물으니, 장주는 대료간(大料簡)을 보내었다. 의적 대사 등은 이 글을 본 후에야 그 의심을 해결하였다. 【문】 대료간에서 어느 글이 극과(極果)를 돌이킨 곳인가? 【답】 인용하는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저 교(敎)에서 항포(行布)107)의 10지(地)를 갖추어 점차로 불과(佛果)에 이르러서 저 근기(根器)를 크게 양성하여 성숙하도록 힘썼다. 극도로 느리다는 것은 겁수(劫數)에 이르러서야 결정코 믿어 들어간다는 것이며, 그처럼 빠르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문】 이 글은 옳다고 할 만한데 무엇 때문에 수권비기(守權非器)에서 말하기를, “삼승공교(三乘共敎)의 모든 보살들은 자종(自宗)을 따라서 수행하였으나 아직도 초아승기(初阿僧祇)를 채우지 못하여 이러한 기(器)가 아니다”라고 한 글과 『성기소』에서 말하기를, “10천은 이미 지났으나 승기는 아직도 채우지 못했으므로 마땅히 이는 3현위의 사람이다”라고 한 글은 같은 것인가? 【답】 그렇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요간』에서 기(器)가 아니라고 한 글과 『성기소』는 모두 1승과 3승을 화합하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석(觀釋)에서 말하기를, “비기(非器)의 글은 그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행하는 바의 글은 그것이 극도로 느린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아울러 참뜻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인용하는 가운데 장차비기(將此非器)는 “삼승공교(三乘共敎)에서부터 또한 이 기(器)가 아니다”라는 뜻을 말한 것이다. 【문】 만약 저 지(地) 이전에 그러한 겁수(劫數)를 지나서 반드시 믿고 받아들인다면, 곧 지상(地上)의 두 종(宗)이 구별되지 않음을 아는 것인데, 어찌하여 저 믿는 것에는 10지가 없는가? 【답】 “저 교에서 항포(行布)의 10지를 갖추어 점차로 불과에 이르러서 저 근기를 크게 양성하여 성숙되도록 힘쓴 것이다. 극도로 느리다는 것은 이 겁수에 이르러서야 결정코 믿고 들어간다는 것이며, 그처럼 빠르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인용하는 글 속에서 극도로 느리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겁수에 이르러서야 결정코 믿고 들어간다고 하였으므로 비기(非器)의 글이며, 그처럼 빠르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직 승기가 가득 차지 않아서 이 기(器)가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다. 가득 차면 곧 기(器)이기 때문에 “그처럼 빠르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문】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면 기(器)가 아니며, 이미 가득 찼다면 기가 된다’는 것은 『성기소』에서 마땅히 이는 3현위의 사람이라고 한 것과 같다. 어째서 비기(非器)의 글에서 ‘그처럼 빠르다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하였는가? 【답】 저 『성기소』에서 말하기를, “10천이 이미 지났으나 승기는 아직 차지도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마땅히 이것은 3현위의 사람이다. 【문】 다시 어떠한 위(位)에 이르러야 능히 이것을 믿는 것인가? 【답】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위에 다다르면 결정코 믿고 들어가는 것이니, 이 일승법은 끝내 지(地)를 증득함이 없는데도 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끝내 지(地)를 증득함이 없다는 것 등은 궁극적으로 지(地) 이상에 이르면 결정코 믿는 것이니, 이 때문에 이는 화회(和會)108)의 뜻이다. 그러나 비기(非器)의 글 가운데 ‘그처럼 빠르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다. 【문】 ‘마땅히 이는 3현(賢)이다’ 라는 등은 어느 교의 3현인가? 【답】 종교(終敎)의 3현이니, 이른바 종교의 지(地) 이전의 일체 근성(根性)은 각각 차별되지만, 지(地) 이상에 이르면 발심이 동등하고[發心等], 수행이 동등하고[修行等], 이익이 동등하고[利益等], 안락이 동등한[安樂等] 것이다. 그래서 1승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3승 가운데 설령 과위(果位)에 이른다고 해도 오히려 이루는 것[成]과 이루지 못하는 것[不成] 및 심식(心識) 등에 자타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地) 이전의 근성(根性)이 차별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뜻을 기준으로 해서 ‘마땅히 이것은 3현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 1승과 3승을 융화해서 회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 『도신장(道身章)』을 말한다. 【문】 만약 그렇다면 두 개의 종[二宗]에서 지(地) 이상은 한 가지인가? 【답】 그렇지 않다. 10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근기를 오래 길러서 이 겁수를 경과하여 반드시 1승을 믿어야 한다. 【문】 만약 그렇다면 어찌하여 ‘10천은 이미 지났고 승기는 아직도 차지 않았으니, 마땅히 이는 3현위의 사람이다’라고 했는가? 【답】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으니 1승과 3승을 융화하여 회통해서 논했을 뿐이다. 삼승위(三乘位)에 부쳐서 일승위(一乘位)를 밝힌 것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견문위(見聞位)109)로서 10신(信)110)에 해당하며, 둘째는 해행위(解行位)111)로서 3현(賢)에 해당하며, 셋째는 증입위(證入位)로서 10지에 해당한다. 만약 다만 일승위로만 말한다면, 처음에 1승을 보고 들은 것은 결정코 믿음의 처음에 있는 것이요, 만약 다만 삼승위로써 말한다면, 어떤 경우는 믿음의 처음에 보고 들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3현위라 할 것이며, 또 어떤 경우는 초지(初地), 2지, 나아가 극과(極果) 속의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말한 바가 마땅히 3현위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3승과 1승을 합하여 논하였을 뿐이다. 글에서 말하기를, “보살은 억나유타 겁 동안 6도(度)를 닦았기 때문에 곧 믿음의 처음인 범(凡)은 아닌 것이다. 또 지(地) 이상은 과(果)로써 증위(證位)에 배당되기 때문에 아직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모름지기 지(地)에 오르게 할 수가 없으며 3현의 인위(因位)에서 끝내 보고 듣게 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3승의 극과(極果)는 3현위에 있다. 또 비록 3현이라 말하였으나 끝내 실제로는 믿음의 처음이니, 처음으로 1승을 보고들은 것이 믿음의 처음에 배당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해석하여 말하면, 곧바로 1승으로써 말한 것은 비로소 1승을 믿는 것을 믿음의 처음에 배당했기 때문에 믿음의 처음을 범(凡)이라고 판별하면 무량억 나유타 겁 동안에 6도를 닦았다는 글과 위배된다. 만약 3승의 지위를 기준으로 해서 말한다면, 비록 6도를 닦음이 오래 되었으나 아직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모름지기 지(地)에 오르게 할 수가 없었으니, 이 때문에 이것은 10지의 사람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1승과 3승을 치우치게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마땅히 이것은 3현위의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1승과 3승을 융화해서 회통한 뜻이다. 【문】 이 글의 의미는 『화엄경』이 별교일승(別敎一乘)이라서 저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이거늘, 어째서 이 가운데 이러한 말이 치우쳐 있는가? 【답】 도리(道理)가 있다. 이른바 나머지의 차별 가운데 1승과 3승의 차별은 글에 저절로 나타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것이 3승이다, 1승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우치게 이 말을 들었던 것이지 앞의 여섯 가지 차별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동교(同敎)이기 때문에 저것을 조망하면서 저것과 같지 않다고 말한 것이니, 제8 차별(差別)에서 가히 볼 수 있는 것이다.
【記】 아홉 번째는 약기현리차별(約機顯理差別)이다. 이 경전의 제9지(地) 처음 게송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중생의 근기가 하열해서 그 마음이 싫증에 빠졌다면 성문도(聲聞道)를 보여서 뭇 고통 벗어나게 하고
만일 어떤 중생이 근기가 조금이라도 밝고 예리해서 인연법을 좋아한다면 벽지불(辟支佛)을 설하고
만일 근기가 밝고 예리해서 큰 자비심이 있고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한다면 보살도를 설하고
만일 위없는 마음이 있어서 결정코 큰 일[大事]을 좋아하면 불신(佛身)을 현시해서 다함이 없는 부처님의 법을 설한다”
해석하여 말한다. “이것은 일승 법문의 주인과 짝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밝혔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니, 3승의 일상(一相)112)과 일적(一寂) 등의 법과는 같지 않다. 이 지(地)에서 대법사가 되어 설법(說法)의 의궤(儀軌)를 밝혔으니, 따라서 1승과 3승의 글 뜻이 차별됨을 열어서 보인[開示]113) 것이다. 열 번째는 본말개합차별(本末開合差別)이다. 가령 『대승동성경(大乘同性經)』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문법(聲聞法)ㆍ벽지불법(辟支佛法)ㆍ보살법(菩薩法)과 불법(佛法) 등 일체의 모든 법은 다 비로자나(毗盧遮那)의 지장대해(智藏大海)로 흘러 들어간다.” 이 글은 본말분이(本末分異)를 잡은 것이니, 즉 회말귀본(會末歸本)으로써 1승과 3승의 차별을 드러내었을 뿐이다. 이상의 열 가지 증거는 충분히 귀경(龜鏡:귀감)이 된다. 이 별교일승(別敎一乘)이 밝히고 있는 수행의 지위나 인과(因果) 등의 모양[相]은 저 삼승교에서 시설한 분제(分齊)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같지 않다. 넓게는 경문(經文)에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래에서 변별한 것과 같다. 설사 가르침의 증명은 없더라도 그 뜻의 차이에 의거해서 오히려 종(宗)을 나눈 것인데, 하물며 성교(聖敎)의 구름이 펼쳐지면서 찬연히 눈에 넘치는 것이리오. 그러나 수주(守株)114)의 무리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심하게 마음이 놀라니 슬프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아직 듣지 못했던 경을 듣고 의심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고 하였다. 【釋】 아홉 번째는 약기현리차별(約機現理差別)이다. 우선 처음 게송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중생의 근기가 낮고 열등하여 그 마음이 싫증에 빠졌다”는 것은 기(機)를 기준으로 하여 보인 것이며, “성문도(聲聞道)로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는 것은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나머지의 게송도 또한 이러하니, 처음의 세 게송은 점교삼승(漸敎三乘)이고 네 번째 게송은 돈원일승(頓圓一乘)이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서 3승 이외에 별도로 1승이 있음을 밝혔으니, 뜻 속의 글로 증명한 것이라면 이 네 가지 게송과 현수품(賢首品)의 게송을 인용하였고, 뜻으로 한 증명이라면 십문십법(十門十法)을 인용하였다. 『수현(搜玄)』과 『법계도[圖]』의 글에서는 십문십법(十門十法)을 설명하고 나서 결론지어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교의분제(敎義分齊)가 이것과 더불어 서로 응하면서 갖추어졌다는 것은 돈교(頓敎) 및 원교(圓敎)의 두 교가 융섭한 것이며, 서로 응하면서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삼승점교(三乘漸敎)가 융섭한 것이다.” 이것은 점교삼승(漸敎三乘) 이외에 따로 돈원일승의 뜻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글의 증명에서 제4행의 게송은 또한 돈교와 원교를 통틀어 증명한 것이다. 【문】 『약소(略疏)』의 처음에서 말하기를, “두 번째 돈교에서 융섭하였다”고 한 것은 제9지의 4행의 게송 가운데 네 번째 게송을 증명한 것인데, 어째서 지금은 돈교와 원교를 통틀어 증명하였다고 하는가? 【답】 돈교(頓敎)의 증명 속에서 비록 이 글을 인용하였으나, 3승 외에 따로 돈교와 원교의 증명을 밝힌 것이 있을 뿐 이것 외에는 다시없기 때문에 통틀어 증명하였음을 아는 것이다. 【문】 제3 원교(圓敎)에서 “원교가 있는 것을 아는 까닭은 아래의 글과 같으니, 대해(大海)로 인하여 십보산(十寶山)115)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으며, 다시 이 글로써 원교를 증명하였기 때문에 저 게송이 오직 돈교를 증명하였음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통틀었다고 말하는가? 【답】 제4게로써 3승 이외에 별도로 돈교와 원교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니, 그 쓰임새가 대해(大海)로 인한 등과 같아서 원교 속의 불사(佛事)를 만족한 뜻과 맛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 대해십산(大海十山)이 원교 속의 뜻과 맛을 증명하였음을 어떻게 아는가? 【답】 ”마치 대해(大海)로 인하여 십보산이 있는 것처럼 불지(佛地)로 인하여 10지가 있으니, 하나 하나의 산 아래에 모두 대해(大海)가 있고, 하나 하나의 땅[地]에 모두 불과(佛果)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가령 지지(地地)를 얻으면 모두 불과가 있으니, 마땅히 알아라, 진진(塵塵)에도 또한 불과가 있느니라. 만약 진진을 얻으면 모두 불과가 있으니, 마땅히 알아라, 물물(物物)마다 모두 불사(佛事)를 만족하느니라.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글을 인용하였을 뿐이다. 【문】 처음 3행의 게송에서 증명한 3승은 어떠한 3승인가? 【답】 지효삼승(地爻三乘)이다. 고사(古辭)에 의하면, 신림(神琳)대덕116)이 아직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말하기를, “공화삼승(空畵三乘)이다”라고 하다가 대당(大唐)에 들어간 이후에는 “지화삼승(地畵三乘)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돈교와 원교 이하의 3승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 네 번째 게송으로 돈교와 원교를 증명할 때에 구절을 나누어 증명하였는가? 【답】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 이른바 처음 두 개의 구절은 돈교를 증명하였고, 뒤의 두 개의 구절은 원교를 증명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해석에서는 통틀어 증명한 것이다. 열 번째는 본말차별(本末差別)이다. 근[本]과 말(末)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때는 열고 어떤 때는 합하여서 1승과 3승이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소유성문(所有聲聞) 등이란 것은 말(末)이고, 여시일체(如是一切) 등이란 것은 본(本)이다. 【문】 열면 1승과 3승으로 각각 구별되고, 합하면 1승과 3승이 둘이 아닌 것인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말단이 연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3승이며, 근본이 합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1승이다. 그러므로 소유성문법(所有聲聞法) 등은 연 것이자 말단이기 때문에 3승을 증명한 것이고, 여시일체제법(如是一切諸法) 등은 합한 것이자 근본이기 때문에 1승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열면 1승과 3승으로 다르게 되고, 합하면 1승과 3승이 둘이 아니나, 오직 글을 여는 가운데서 1승과 3승을 구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 여는데 나아간 글은 어떻게 구별하였는가? 【답】 소유성문법(所有聲聞法)ㆍ벽지불법(辟支佛法)ㆍ보살법(菩薩法)은 3승이고 모든 부처님의 법은 1승이다. 【문】 3승에서 인과(因果)를 갖추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든 법은 3승을 통틀었다고 할 만한데, 어째서 오직 1승이라고만 말하는가? 【답】 이전의 차별에서 보살도(菩薩道)를 설하는 것으로써 3승을 증명하였고, 다함없는 불법(佛法)을 설하는 것으로써 1승을 증명하였다. 이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보살법은 숙돈(熟頓)을 증명하였고, 모든 부처님의 법은 오직 1승이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근본 경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을 뿐이다. 만약 저 경전을 검토해 보면 이곳에서 인용한 것은 오직 글을 열기 위한 것이니, 이른바 『대승동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해묘심지(海妙深持)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2승의 해탈과 여러 불(佛)의 해탈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문과 벽지불의 해탈은 저 강물과 같고 여래의 해탈은 큰 바닷물과 같다.’ 해묘심지 보살이 또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모든 크고 작은 강은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문법ㆍ벽지불법ㆍ보살법과 모든 부처님의 법은 다 비로자나 지장대해(毗盧遮那智藏大海)로 흘러 들어간다.’” 처음의 ‘부차’(復次)에서는 강을 2승에 비유하였고, 바닷물은 숙돈(熟頓)과 1승에 합하여 비유하였으니, 이것은 합한 문장이다. 뒤의 ‘부차’(復次)에서는 숙돈을 능히 흐르는 것이라 하여 따로 지장대해(智藏大海)를 열어서 흘러 들어간 것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열어 놓은 문장이다. 열어 놓은 글에서 1승과 3승의 분상(分相)한 뜻을 분명히 나타내었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글에서 말하기를, “이 글이 본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을 나누었다고 말한 것은 오직 전개한 글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합한 문장에 대하여서 이러한 글[此文]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문】 무엇 때문에 합한 글을 인용하지 않았는가? 【답】 합한 글에서 숙돈과 1승을 합하여 비유하였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연[開] 글에서는 성문법에서부터 모든 불법은 3승이고, 지장대해(智藏大海)는 1승이라고 했으므로 이 글을 인용하여서 1승과 3승이 구별됨을 밝혔다. 【문】 만약 오직 연 글만을 인용하였다면 무엇 때문에 열고 합하였다고 말하는가? 【답】 사실은 오직 열었을 뿐이다. 다만 이 말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열고 합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문】 『대승동성경』은 3승인데, 무엇 때문에 지장대해를 별교일승(別敎一乘)이라 하였는가? 【답】 비록 3승이지만 다음에 『화엄경』의 일로 설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문】 지엄(智儼)은 부사의품(不思議品) 소(疏)에서 말하기를, “또 『대승동성경』 중에서는 부처님에게 10가지 지(地)가 있다고 하였으니, 첫 번째는 심심난지광명지덕지(甚深難知廣明智德地)라 이름하고, 나아가 열 번째는 비로자나지해장지(毗盧遮那智海藏地)라고 이름하니, 이것은 마땅히 3승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비로자나지장대해는 3승인데 어째서 별교(別敎)라고 말하는가? 【답】 그것과는 다르다. 이른바 앞에서 성문십지(聲聞十地)ㆍ벽지불십지(辟支佛十地)ㆍ보살십지(菩薩十地)ㆍ제불십지(諸佛十地) 등을 밝힌 것은 능히 흐른 것이 되고, 따로 비로자나지장대해를 연 것은 흘러 들어간 곳이 된다. 그 비로자나지해장지(毗盧遮那智海藏地)는 능히 흐른 것이고 제불십지 가운데 제10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부처님의 모든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 앞에서 이미 회말귀본(會末歸本)이라 말한 것은 다만 1승이다. 무엇 때문에 1승과 3승으로 구별하였는가? 【답】 능히 흘러 들어가는 낮고 열등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비록 회말귀본이지만 능히 1승과 3승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앞을 결론지은 것에서 귀경(龜鏡:귀감)이라 한 것은 길흉을 점쳐서 아름다움과 보기 흉함의 거울로 삼는 까닭이다. 두 번째에서 의증(義證)117)은 그 뜻이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승과 3승의 구별을 밝혔다. 인과 등은 나머지 8대법(對法)과 10현문(玄門)118)을 고르게 취하였다. 대략 아래에서와 같이 밝혔다는 것은 아래의 시설이상(施設異相)과 소전장(所詮章) 및 십현장(十玄章) 등을 가리킨 것이다.
【記】 두 번째는 해섭문(該攝門)이라는 것이다. 일체 삼승(三乘) 등은 본래 모두 일승법이다. 어째서인가? 3승으로써 1승을 조망하면 두 개의 문이 있기 때문이니, 소위 다른 것도 아닌[不異] 문과 동일한 것도 아닌[不一] 문이다. 처음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에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3승이 1승에 즉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1승이 3승에 즉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문】 처음의 문에 의거해서 3승이 1승에 즉한다면, 저 3승이 존재하는 것인지 허물어지는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오직 일승뿐이며, 만약 허물어지는 것이라면 저 삼승의 근기는 다시 어떤 법에 의하여서 능히 향상의 수행을 얻겠는가? 【답】 네 가지의 구절이 있다. 첫째에서는 즉일(卽一; 일승에 즉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며, 둘째에서는 즉일을 말미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에 구애되지 않으며, 셋째에서는 즉일을 말미암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며, 넷째에서는 즉일을 말미암기 때문에 존재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처음의 두 가지 뜻을 말미암아서 3승의 근기는 의지하는 바를 얻는 것이고, 뒤의 두 가지 뜻을 말미암아서 3승의 근기는 1승에 들어가는 것이니, 네 가지의 구로 말미암은 것이 모두 즉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1승이 있을 뿐 다시 나머지는 없는 것이다. 둘째에서 1승은 3승에 즉함으로써 다르지 않음을 밝힌 것에는 은현(隱顯; 숨거나 드러남)의 네 개 구절이 있는데, 위에서 말한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라. 따라서 오직 3승이 있을 뿐 다시 1승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아래의 동교 속에서 변별한 것과 같다. 둘째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1승에 즉하는 3승이라는 것과 위의 3승에 즉하는 1승이라는 것이 동일한 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허물어지지도 않고 동일하지도 않으면서 다르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또 여기서 하나가 아닌[不一] 것은 위의 분상문(分相門)이며, 여기서 다르지 않다[不異]는 것은 해섭문(該攝門)이다. 【釋】 두 번째 해섭문 가운데 앞에서는 1승과 3승이 차별되는 상(相)을 밝혔다. 상(相)을 기준으로 하면 비록 그렇긴 하지만, 법 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원교에 통섭되어 남은 것이 없으니, 이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것이다. 청량은 그의 소(疏)에서 말하기를, “그와 같은 백천(百川)은 대해(大海)를 융섭하지 못하지만, 대해는 반드시 백천을 융섭한다. 비록 백천을 융섭하더라도 한결같은 짠맛이기 때문에 한 방울을 따르더라도 백천과는 다르다. 앞의 네 가지 교[四敎]는 원교를 융섭하지 못하였으나, 원교는 반드시 네 가지 교를 융섭하였으며, 비록 네 가지 교를 융섭하였지만 원교로써 일관하였다. 그러므로 10선(善)119)과 5계(戒)도 또한 원교에 융섭되어 오히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처음과 두 번째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곳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다. 체(體)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융섭하면 아래의 네 가지 교도 모두 원교라서 해섭문이라고 이름한 것이며, 3승을 융섭한 원교는 도리어 3승과 구별되므로 분상문이라고 이름한다. 【문】 무엇 때문에 분상문의 열 개의 문은 모두 성교(聖敎)만을 인용하고, 해섭문을 인용한 것은 없는 것인가? 【답】 분상문은 법상인(法相人)에 대하여 1승과 3승을 구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모름지기 성교를 인용하여 저 의심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섭문에서 곧바로 법체(法體)를 기준으로 해서 해섭문을 밝혔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표제한 것이고, 다음은 따진 것이며, 마지막은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문】 표제 중에서 ‘본래가 다 저 일승법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1승인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동교일승(同敎一乘)이다”라고 하였지만 지금의 해석에서는 별교(別敎)이니, 이른바 앞에서 3승 이외에 따로 별교 1승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앞의 1승을 조망하면서 저 1승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것이다. 【문】 두 번째의 따지는 것 중에서는 어찌하여 앞에서는 3승 이외에 1승이 있기 때문에 1승과 3승이 차별된다고 말하고, 이곳에서는 일체 삼승 등의 법이 본래 모두 일승법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답】 이와 같이 밝혔다. 답변 중에서 ‘3승에서 1승을 조망하여 두 가지 문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다르지도 않고 동일하지도 않다’는 것은 3승으로 1승을 조망하여도 다르지도 않고 동일하지도 않은 것이다. 앞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뜻을 기준으로 해서 1승과 3승의 차별을 밝혔고, 여기서는 다르지 않다는 뜻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3승은 1승이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뜻은 바로 해섭문인 까닭에 이곳에서는 다르지 않음을 바로 논하였고, 따지는 것 속에서는 분상의(分相義)를 들어서 질문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답에서는 모두 한결같지 않음을 들었을 뿐이니,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를 들어서 이름을 열거하였고, 둘째, ‘초불(初不)’ 이하에서는 두 개의 문을 바로 해석하였으며, 셋째, ‘우차(又此)’ 이하에서는 두 개의 문으로 나누었다. 둘째의 해석에 두 가지가 있으니, 앞에서는 다르지 않음을 해석하였고, 뒤의 ‘이불(二不)’ 이하에서는 동일하지 않음을 해석하였다. 다르지 않은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두 개의 문을 열어서 해석하였고, 다음의 ‘문약(問若)’ 이하에서는 문답으로 의심을 제거하였다. 【문】 처음에 나오는 다르지 않은 것의 두 개의 문은 모두 해섭문인가? 【답】 3승이 곧 1승이라는 구절을 해섭문이라고 하였으니, 이 말의 짝이 되는 까닭에 1승이 곧 3승이라고 아울러 논하였을 뿐이다. 이른바 앞의 표제에서 일러 말하기를, “일체의 삼승은 본래 모두 저 1승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문답에서 ‘감추거나 나타내는 네 개의 구절은 도리어 위의 것을 헤아렸다’는 것은 앞서의 존재하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구절로 지었다면 옳다고 말한 것이다. 【문】 뒤의 문에서 1승이 곧 3승이라는 것에 의거하였다는 것은 아직 저 1승의 나타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타내었다면 어떻게 오직 3승이며, 감추었다면 저 1승의 근기는 다시 어떤 법에 의지하여 능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답】 네 개의 구절이 있다. 첫 번째에서는 3승에 나아간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감춰짐을 기다리지 않았고, 두 번째에서는 3승에 나아간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타남을 장애하지 않았고, 세 번째에서는 3승에 나아간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감추지 않은 것이 없었고, 네 번째에서는 3승에 나아간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타낼 만한 것이 없었다. 처음 두 가지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1승의 근기는 의지처를 얻었고, 뒤의 두 가지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3승의 근기는 의지처를 얻었으며, 또 3승은 1승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니 아울러 얻은 것이다. 네 가지 구절은 모두 3승에 나아간 것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오직 3승만이 있고 다시 나머지는 없는 것이다. 【문】 이것은 아래의 동교(同敎)에서 밝힌 것과 같다는 것에서 해섭문은 별교(別敎)인데 무엇 때문에 동교를 가리켰는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직 네 개의 구절에 감추거나 나타낸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을 가리켰다”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존재하거나 허물어지거나 감추거나 나타낸 갖가지 종류의 네 가지 구절을 통틀어서 기준으로 한 것을 가리켰다”고 하였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나중의 설이 바르다고 보니, 이른바 1승이 곧 3승이고 3승이 곧 1승이라는 궤칙(軌則)이 본말을 융섭하는 가운데 권교(權敎)를 없애서 실교(實敎)에 귀의하고 실교를 잡아서 권교를 이룬 것과 같기 때문에 가리켰을 뿐이지, 해섭문이 바로 동교(同敎)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두 번째의 불일(不一)에서 동일하지 않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음[不一]을 들어서 다르지 않음[不異]을 나타낸 것이니, 그러므로 분상문의 해섭문이고 해섭문의 분상문이다. 【문】 두 번째120) ‘두 개의 문을 나누어 배당함’ 중에서 만약 앞에서 유래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분상문이고 다르지 않다는 것은 해섭문이라면, 어째서 또한[又]121)이라고 말하는가? 【답】 앞에서는 곧바로 동일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논하였으나, 분상문과 해섭문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여 결론을 맺었을 뿐이다.
【記】 두 번째의 동교(同敎)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서는 모든 승(乘)을 나누었고122), 뒤에서는 본말(本末)을 융회(融會)하였다. 처음에 여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에서는 1승을 밝혔는데 일곱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법상(法相)이 서로 뒤섞인 것을 잡아서 1승을 밝혔으니, 가령 3승 속에서도 인다라망(因陀羅網)123)과 미세(微細) 등의 일을 설함이 있지만 주인과 짝은 갖추지는 못하였으며, 또한 화장세계(華藏世界)124)를 설하긴 했지만 열 가지 등급을 설하지는 않고 있다. 또 한편 1승에 또한 삼승(三乘)의 법상(法相) 등이 있으니, 소위 10안(眼) 속에 또한 5안125)을 갖추고 있고 10통(通) 속에 또한 6통126) 등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뜻과 이치는 모두 구별된다. 이것이 바로 1승은 3승에 드리웠으며 3승은 1승에 참여한 것이니, 이는 두 개의 종(宗)이 서로 접하여 연결되고 이끌어 융섭함으로서 근(根), 욕(欲), 성(性)을 이루어 별교일승(別敎一乘)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방편을 융섭함을 잡은 것이니, 소위 저 3승 등의 법들은 총체적으로 일승방편(一乘方便)이 되기 때문에 모두 1승이라고 이름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경전에서, “온갖 짓는 바가 있음은 모두 일대사(一大事)127)를 위한 것이다” 등등이라 말한 것이다. 세 번째는 흘러나온 곳[所流]를 잡아서 밝힌 것이니, 3승은 다 1승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자네들이 행한 것은 보살도(菩薩道)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경전에서 말하기를, “비니(毗尼)128)는 대승이다”라고 한 것이다. 네 번째는 수승한 문(門)을 잡은 것이니, 곧 삼승 속의 대승을 1승으로 삼는 것이다. 별교를 조망하면 비록 권교(權敎)와 실교(實敎)는 차이가 있더라도 똑같이 보살이 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오직 이 하나의 것만 실(實)이며 나머지 두 개는 참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지식(止息)129)이기 때문에 이승이라고 설한다”고 하였다. 이 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만약 위의 별교(別敎)를 조망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대승과 소승의 2승이다. 성문(聲聞) 등은 영리하고 둔함이 비록 다르더라도 똑같이 소승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1승을 열어서 3승으로 달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동교를 조망하면 성문 등은 이승이 되는 것이고, 또 대승을 융섭하여 일승과 같이 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가르침의 일이 깊고 세밀함을 잡은 것이니, 경전에서 말하기를, “나는 항상 영산(靈山)에 있다”고 한 것들이다. 여섯 번째는 여덟 가지 뜻의 의취(意趣)를 잡은 것이니, 『섭론(攝論)』에 의하고 『화엄오십요문답』에서 변별한 것과 같다. 일곱 번째는 열 가지 뜻의 방편을 잡은 것이니, 『공목장』(孔目章)에서 설한 것과 같다. 위의 여러 뜻에 의거하면, 곧 3승 등을 아울러 1승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모두 본종(本宗)을 따라서 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과 짝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동교이지 별교는 아니다. 두 번째, 2승을 밝힌 것에 세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에서는 1승과 3승을 2승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소위 경전에서 “네거리에서 준 것”과 “문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수레”와 같은 것이다. 이 중에서 법에 어리석은 사람을 합하여 회심(迴心)과 함께 한 것은 모두 소승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두 번째에서는 대승과 소승이 2승이 된다. 이것은 1승을 합해서 3승과 함께 한 것인데, 법에 어리석은 사람을 열어서 회심과 달리한 것이다. 세 번째에서는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 2승이 되는데, 이것은 법에 어리석은 사람과 회심에 통하는 것이다. 또 처음은 1승을 잡은 것이고, 다음은 3승을 잡은 것이며, 뒤에서는 소승을 잡은 것이니, 준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釋】 동교(同敎)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수를 열거해서 이름을 나열한 것이고, 두 번째, ‘초중(初中)’ 아래에서는 별도로 해석하였는데 두 개의 단락이 있다. 처음에서 모든 승을 나누었다는 것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數)를 연 것이고, 둘째, ‘일명(一明)’ 이하에서는 상(相)을 해석하였으며, 셋째, ‘경운(經云)’ 이하에서는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넷째, ‘상래(上來)’ 이하에서는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의 상(相)을 해석함 속에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1승을 밝히는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1승 가운데에서 3승과 1승이 수를 연 것을 밝혔고, 두 번째, ‘초약(初約)’ 아래에서는 개별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세 번째, ‘의상(依上)’ 아래에서는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둘째의 다른 해석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문】 모든 곳의 방편승(方便乘)에서 유목방편(流目方便)을 열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는 다만 소류방편(所流方便)을 밝히고 소목(所目)을 밝히지는 않았는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법상(法相)이 서로 섞인 것은 모두 동교(同敎)에서 논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뛰어난 문에서 모두 논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해섭문은 소목(所目)이기 때문에 이것은 밝히지 않았다”고 하였다. 지금의 해석에서 나중에 설한 것이 문상(文相)에 합치되니, 이른바 제8근(根)이 바로 소목(所目)이라는 것은 해섭문의 문상(文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교의섭익(敎義攝益)의 3승의 세 구절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모두 교(敎)와 의(義)가 아니라고 하니, 별교일승(別敎一乘)을 기준으로 해서 설한 것이 그 소목(所目)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소목이 된다는 것은 3승이 곧 1승이라는 뜻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해섭문의 별교이다. 【문】 소목이 별교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답】 「보법장(普法章)」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것은 글의 첫머리에서 아래 글의 소목의 뜻을 요간(料簡)130) 한 것이니, 10법(法)이 있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10보법(普法)을 세우는 때는 표제를 소목이라고 하였다. 또 「법수장(法數章)」에서 말하기를, “다함이 없는 법의 수[法數]와 나머지 승수(乘數)가 있는 것은 모두 1승(乘)의 소목이니, 이것이 바로 1승이 똑같이 해인정(海印定) 속에 있으면서 이루어짐을 말미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문】 『법계도(法界圖)』에서 말하기를, “방편일승(方便一乘)을 기준으로 해서 설하면 5승은 전체적으로 이 1승의 포섭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일승소류(一乘所流)ㆍ일승소목(一乘所目)ㆍ일승방편(一乘方便)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일승삼승의장(一乘三乘義章)에서 말하기를, “횡(橫)으로 방편에 의지해서 나아간 법문에서 유목방편(流目方便)을 논하였다”고 하였으니, 소목이 『화엄경』이라면 방편일승도 또한 이 경전인가? 【답】 3승의 법은 본래 『화엄경』에서의 소목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방편에서 모두 소목을 논하였을 뿐이지 소목은 방편승(方便乘)이 아니다. 『십구장(十句章)』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무생불법(無生佛法)이 지위에 의지해서 오르내린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내증(內證)하신 해인정(海印定)을 무생불법(無生佛法)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기연(機緣)이 되는 보현(普賢)보살은 무생무명처(無生無名處)에서 정(定)에서 나와 갖가지 이름을 제목으로 삼으니, 이 때문에 소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소목에서 기연(機緣)의 마음에 따른 뛰어남ㆍ하열함ㆍ존귀함ㆍ비천함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위에 의지해서 오르내린다고 하는 것이다. 중생은 실제로 소목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라고 하였으며, 부처님께서는 이름을 좇지 않고 무주(無住)131)라고 이름한 뜻을 증득하였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無名]고 한 것이다. 참된 근원은 법성(法性)이니 원융(圓融)을 증분(證分)한 것이다.” 즉 보현(普賢)이 무생무명처(無生無名處)에서 정(定)을 나온 소목법(所目法)이기 때문에 소목은 별교이다. 【문】 앞에서 이미 중생은 실제로 소목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도 또한 이 경전의 근기인가? 【답】 ”부처님께서는 이름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증분처(證分處)”까지는 증분(證分)이다. “보현(普賢)이 정(定)에서 나와”에서부터 “이러하기 때문에 소목(所目)이라고 한다”까지는 말을 일으켜서 좇았으니 연기분(緣起分)이니, 이 때문에 이것은 별교(別敎)이다.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의 아래는 네 가지 교[四敎]이다. 【문】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가 실제로 소목의 법에 집착하였는가? 【답】 그렇다. 그러나 사실 집착한 것은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니, 이는 아래의 네 가지 교이다. 그러므로 『지통기(智通記)』에서 말하기를, “또 소(疏)에서 글을 해석한 것은 앞에서 여덟 가지 교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완성하였다”고 한 것이다. 【문】 3교를 기준으로 해서 3교의 차례를 밝혔다는 뜻은 무엇인가? 【답】 큰 뜻은 이 경전 안에서 일체(一切)의 교(敎)와 의(義) 등을 융섭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니, 이른바 부처님께서 비로소 2주일 동안 보리수(菩提樹)에서 대인(大人)132)에게 임하여 큰 법(法)을 설하실 때에 일체 허공계와 일체 미진(微塵) 미진처(微塵處)와 일체의 10세(世), 9세, 전후시(前後時) 속에서 일체의 오승삼승(五乘三乘)과 일승무량승(一乘無量乘)의 근기[機] 중에 단박에 응하셔서 일체 법문(法門)을 설하신 것이다. 임한 근기의 중생은 각각 마땅함을 따라서 듣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체 교의 등은 십십법문(十十法門)은 단박에 동시에 대기인(大機人)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법문의 보고 듣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하는[見聞解行證] 것은 일처(一處)가 일체처(一切處)이고 일시(一時)가 일체시(一切時)이고 일근(一根)이 일체근(一切根)이고 일행(一行)이 일체행(一處行)이라서 돈돈(頓頓)의 수행과 나아가 삼계육도(三界六道)와 4생(生)133) 등의 인과법(因果法)은 모두 남김없이 이 경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선정 안에서 설한 법은 스스로의 근기를 따랐지만, 각각은 마땅함을 따라서 듣고 이해하고 행하고 증득하므로 이것은 선정의 바깥이기 때문에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는 아래의 네 가지 교이다. 【문】 『십구장』에서 말하기를, “소목은 방편의 시작과 끝을 통틀었으나 소류(所流)는 방편이 바로 중간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답】 『십구장』에서 말하기를, “처음으로 믿을 때에는 무생불법(無生佛法)에서 갖가지 이름으로 제목을 하니, 이 때문에 방편의 처음에 통한다. 소목에서 소유한 법을 실제로 증득할 때는 오직 무주(無住)의 뜻이라서 실제의 이름과 다름이 없는 것을 소목이라고 이름한다. 이처럼 소목은 실제가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방편의 끝에 통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 방편의 시종(始終)과 방편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답】 시종은 곧 이 경전이고, 방편은 곧 아래의 네 가지 교이기 때문에 구별된다. 【문】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소목이 방편의 시종에 통한다고 하는가? 【답】 길을 가는 사람이 처음 출발한 곳과 마침내 다다른 곳이 같은 길이 아닌데도 길의 시종이라 말하는 것과 같으니, 이처럼 이는 방편의 시종이다. 이 무생무명처(無生無名處)와 머묾이 없는 뜻이기 때문에 시종은 이 경전이며, 소류(所流)는 방편으로서 곧 중간이다. 【문】 처음으로 믿을 때라는 것은 화엄을 믿는 것인가? 【답】 그렇지 않다. 이른바 소목 가운데 비로소 진실을 잡은 때가 비로소 믿는 것이 된다. 의상 화상은 말하기를, “삼승법은 믿음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지엄대사는 말하기를, “점교(漸敎)로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아래의 네 가지 교이다. 하나의 법상(法相)이 서로 참여하는 동교(同敎)에서 묻는다. 【문】 하나의 법상이 서로 참여한다고 이름한 것은 1승을 3승에 드리워서 뜻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3승을 1승에 참여해서 뜻을 얻은 것인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중의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앞의 글에서 ‘1승에 또한 3승의 법상(法相) 등이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앞의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3승이 1승에 참여한 뜻인데 이는 바로 별교(別敎)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해석에서 법상이 서로 참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으로부터 이름을 얻었다. 동교일승(同敎一乘)이라는 것은 1승에서 3승에 드리웠다는 뜻으로 이름을 얻었으니, 이른바 ‘3승 중에서 또한 인다라미세(因陀羅微細) 등을 설하였으나 주인과 짝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동교일승(同敎一乘)은 아래로부터 참여한 뜻으로 이름을 얻었다. 어떤 사람은 1승에도 또한 3승의 법상이 있으니, 이른바 ‘10안(眼)에도 또한 5안(眼)이 있고 나아가 뜻과 이치가 모두 구별된다’고 한 것과 같다. 앞에서 이미 뜻과 이치는 모두 구별된다고 말하였으니, 위에서 참여한 뜻은 별교이지 동교는 아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있으니, 앞에서는 이름을 들었고, 두 번째 ‘위여(謂如)’ 아래에서는 상(相)을 해석하였으며, 세 번째, ‘차즉(此卽)’ 아래에서는 결론을 맺었고, 네 번째, ‘시즉(是卽)’ 아래에서는 그 이유이다. 또한 ‘인다라미세를 설한 것이 있다’는 것은 『유마경』(維摩經)』에서, “거사(居士)의 집은 3만 4천의 사자좌(師子座)를 수용하니, 높이가 8만 4천 유순이다”라고 한 것 등 때문이다. 또한 화장세계(華藏世界)를 설하였다는 것은 『범망경(梵網經)』에서 연화대장세계(蓮華臺藏世界)를 설하였기 때문이다. 뜻과 이치가 모두 구별된다는 것은 비록 5안(眼)이지만 10안중의 5안이요, 비록 6통(通)이지만 10통 중의 6통이기 때문에 3승의 5안이나 6통과는 구별된다. 두 번째는 방편을 융섭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1승이 된다는 것은 별교이며, 모두 1승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은 동교이다. 여러 곳의 글에서 말하기를, “일승소목(一乘所目)ㆍ일승소류(一乘所流)ㆍ일승방편(一乘方便)이기 때문에 1승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는데, 일승소목ㆍ일승소류ㆍ일승방편의 1승은 별교일승이며, 명칭에 즉해서 1승이라 한 것은 동교일승(同敎一乘)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니, 아래 네 가지 교의 법은 전체적으로 화엄일승(華嚴一乘)의 방편이기 때문에 모두 1승이라고 이름한다. 경전에서 말하였다는 것은 『법화경』의 방편품이다. 【문】 이 경전의 글로는 어느 1승을 증명하였는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증명함은 모두 1승을 이름한 것이니, 이른바 법화경은 동교(同敎)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전체적으로 1승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1승이니, 이른바 “모두 일대사(一大事)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은 별교일승의 일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초의(初義)는 무엇을 회통하여 말한 것인가? 【답】 『법화경』에서 많은 뜻을 갖추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별교일승의 뜻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온갖 지은 바가 있음이 모두 일대사가 된다는 것은 제7근(根) 가운데 모든 닦은 것과 더불어 모두 1승으로 회향하는 것이 같기 때문이다. 청량 국사 징관(澄觀)은 불분오의(不分五義)의 세 번째에서 말하기를, “원래 성인의 본래 의도는 일대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또한 화엄별교(華嚴別敎)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 번째는 소류(所流)의 밝힘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전에서 말하였다는 것은 『법화경』(法華經)』의 「약초유품(藥草喩品)」이며, 또 경전에서 말하였다는 것은 『승만경(勝鬘經)』이다. 여등(汝等)이라는 것은 성문(聲聞)을 말하고, 비니(毗尼)는 소승의 계율이다. 【문】 지금 3승은 1승으로부터 흐른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글을 인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답】 소승은 대승(大乘)으로부터 흘렀기 때문에, “자네들이 행한 것은 보살도(菩薩道)이다”라고 하였고, 또 “비니(毗尼)는 대승이다”라고 하였다. 이 예에서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대승은 1승으로부터 흘렀기 때문에 대승이 곧 1승인 것이며, 이와 같이 전전(展轉)하면서 증명한 것이다. 네 번째는 뛰어난 문에 나아간 것이다. 별교에서 조망한 것에 비록 권교와 실교의 다른 것이 있다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동교에서 삼승 속의 대승은 권교가 되고,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실교가 되므로 권교와 실교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뜻은 권교의 뜻이니, 앞에서와 같이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별교일승에서 합하였으므로 권교와 실교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처음의 뜻에서는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삼승의 대승에 합하였고, 뒤의 뜻에서는 별교일승에 합하였다. ‘경운(經云)’ 및 ‘우운(又云)’ 등은 『법화경』의 「방편품」이다. 다섯 번째는 교사심세(敎事深細)이다. 경전에서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은 『법화경』의 「수량품(壽量品)」이다. 「소전장(所詮章)」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의 보토(報土)가 영축산(靈鷲山)에 있다고 설하였으니, 가령 『법화경』에서, ‘나는 항상 영산(靈山)에 있다’고 말한 것 등이다. 법화론주(法華論主)는 보신보리(報身菩提)라고 해석하였으니, 이것은 일승동교(一乘同敎)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법화에서도 또한 1승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그 처소가 교(敎)를 따랐으므로 물듦에 즉해서 청정함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법화를 설하는 곳이 곧바로 실교(實敎)가 되는 것이다.” 영산(靈山)은 물든 국토이지만 물듦에 즉해서 청정함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인천(人天)은 겁(劫)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지만, 나의 국토는 항상 편안하고 안온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이미 깊고 세밀하고, 처소도 또한 교를 따라서 깊고 세밀하기 때문에 교사심세(敎事深細)라고 말하였으니, 사(事)는 처(處)와 같다. 여섯 번째는 여덟 가지 뜻[義]의 의취(意趣)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섭론(攝論)의 송(頌)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 부류를 이끌어 포섭하고 남은 것을 임의로 지니는 것은 부정종성(不定種性)134)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때문에 1승법과 무아와 해탈 등을 설하였다. 따라서 성품[性]이 똑같이 두 가지의 뜻을 얻지 못하였으니, 기꺼이 교화하는 모든 부처님께서 1승을 설하셨다.” 『화엄오십요문답(華嚴五十要問答)』에서 밝힌 것과 같다는 것은 그 속에서 “또 1승이라는 말과 글자는 몇 개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설한 것인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여덟 가지의 의미로 설한 것이 있다”고 한 것이다. 첫 번째는 부정기성(不定機性)의 성문이 인(因)과 과(果)를 통하였기 때문에 1승을 설하였다. 두 번째는 부정성(不定性)의 보살을 정(定)해서 소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그 법에 의거하면 진여(眞如)가 바로 1승이니, 모든 승(乘)이 다 진여에 의지하여 체(體)로써 상(相)을 융섭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무아(無我) 등에 의거하면 나와 남의 이치가 없어서 이미 법에 통한 것이니, 대승과 소승이 함께 무아의 이치에 의지하여 통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해탈 등에 의거한 것이니, 대승과 소승의 모든 승(乘)이 번뇌장(煩惱障)을 벗어나서 통하였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성(性)이 같지 않은 것에 의거하면, 성문신(聲聞身) 속에서 먼저 보살종성(菩薩種性)을 닦고 뒤에 성문(聲聞)에 들어가니, 성(性)이 두 곳에 통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두 가지의 의미를 터득한 것에 의거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처음의 두 가지 의미란 것은 부처님의 뜻이 일체 유정(有情)을 거두어 함께 자체(自體)의 의요(意樂)를 얻도록 하고자 함이니, ‘내가 이미 부처가 되었듯이 저들도 또한 부처를 이루리라’는 것이 이 의요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다. 자체라는 것은 법성(法性)을 자체로 삼은 것이다. 둘째는 부처님이 먼저 저 성문을 위하여 수기(授記)하신 것은 성문의 평등한 의요(意樂)를 발하고자 한 것이니, ‘우리들은 부처님과 더불어 평등하며 다를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뜻을 위해서 모든 성문 등에게 평등하게 수기해 주셨으니, 부처의 평등이라는 의미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뜻이란 ‘일언(一言)’ 이하에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 첫 번째, 진실로 성문을 융섭한 것은 자체의 의요를 좇아서이고, 두 번째, 진실로 보살이라는 이름은 성문과 같고 보살이 교화로 성문이 된 것이다. ‘일수기(一授記)’ 아래는 두 가지의 뜻을 갖추고 있으니, 하나의 수기의요(授記意樂)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는 교화하는 의미에 의거하면, 부처는 성문을 위하여 성문불(聲聞佛)이 되시니, 성문과 같이 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문행(聲聞行)을 닦게 하려는 까닭이다. 소승의 부처와 같음을 나타낸 것은 지엽적인 것을 거두어서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나의 이 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1승인데, 능연(能緣)의 교화하는 마음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1승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덟 가지의 의미를 기준으로 해서 성문승을 개괄하면 본래 하나인데, 오직 성문인이 자법(自法)을 깨닫지 못하고서 말에 다른 뜻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니, 어리석게 성문승에 머물러서 어리석음을 따르는 까닭에 모든 부처님께서 꾸짖는 것이다. 지금 1승이 구하는 것이란 이러한 병통에 의거하여 구별한 것이다. 일곱 번째는 십의방편(十義方便)을 기준으로 한 가운데 『공목장』(孔目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승의(一乘義)는 나누어서 구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승(乘)이고 두 번째는 방편승(方便乘)이다. 올바른 승은 『화엄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방편승은 나누어 구별하면 열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삼보에 대하여 분별한 것이니, 불보(佛寶)는 1승이고 법보(法寶)와 승보(僧寶)는 3승이다. 무엇 때문인가? 부처님은 다함이 없는 것과 같으나, 법보와 승보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4제(諦)에 대하여 분별한 것이니, 멸제(滅諦)는 1승이고 3제(諦)는 3승이다. 무엇 때문인가? 멸제(滅諦)는 다함이 없으나, 3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2제(諦)에 대하여 분별한 것이니, 제일의제(第一義諦)는 1승이고 세제(世諦)는 3승이다. 무엇 때문인가? 제일의는 다함이 없는 것과 같으나 세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허물에 대하여 분별한 것이니, 두려움이 없는 것은 곧 1승이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곧 3승이다. 무엇 때문인가? 여래장(如來藏) 등에 의지하면135) 허물이 없는 것이 곧 다함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6식(識) 및 심법지(心法智)의 일곱 가지 법이 찰나에도 머무르지 않음이 온갖 고통을 심지 않고 고통을 싫어해서 열반을 즐겨 구하는 것이 아니니, 이 속제(俗諦)로 말미암기 때문이며 인연에 의지할 뿐 자재(自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인(人) 및 지(智)에 대하여 분별함이다. 세 종류 사람이 있어서 세 종류의 지(智)를 이루니, 세 종류의 지(智)라는 것은 첫째,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매우 깊은 법(法)을 성취하면 지혜가 제일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둘째,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수순법(隨順法)을 성취하면 지혜가 두 번째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셋째,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모든 깊은 법을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세존에게 미룬다면, 나의 경계가 아니고 오직 부처님께서 아는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사람이다. 앞의 한 사람은 1승지(一乘智)이고 뒤의 두 사람은 3승지이다. 무엇 때문인가? 앞에서 첫 번째의 지혜는 증득한 지혜로서 동등하게 다함이 없기 때문이요, 뒤의 두 가지 지혜는 진실한 법을 아직 증득하지 못하여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승만경(勝鬘經)』에 의하여 설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이해한 바에 대한 것이다. 법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진실의 무분별에 계합한 것은 글귀에 따라서 뜻을 해석하면 삼승법이고, 법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진실의 무분별에 계합하면 일승법이다. 무엇 때문인가? 무분별에 계합하는 것이 동등하게 다함이 없기 때문이며, 글귀를 따라서 취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능가경(楞伽經)』의 뜻에 의지하여 설하였다. 일곱 번째는 1승ㆍ3승ㆍ소승에 대하여 분별한 것이니, 1승은 1승이고 3승 등은 3승이다. 무엇 때문인가? 1승은 곧 다함이 없으며, 3승은 곧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는 대승ㆍ중승ㆍ소승에 대하여 분별한 것이니, 대승은 곧바로 1승이다. 무엇 때문인가? 대승은 존귀하며 뛰어남이 다함이 없으며, 중승과 소승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니, 가령 경전에서는 3승을 회통해서 1승에 귀일한다[會三歸一]고 한 것과 같다. 아홉 번째는 세간(世間)ㆍ출세간(出世間)ㆍ출출세간(出出世間)에 대하여 분별한 것이니, 출출세간은 곧바로 1승이고 나머지는 3승이다. 무엇 때문인가? 출출세간은 뛰어나서 다함이 없는 것과 같으며, 나머지 두 가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니, 『법화경』의 계외로지(界外露地)에서 별도로 수레를 찾았다는 것이 곧 그 일이다. 열 번째는 비유에 대하여 분별하였으니, 왕의 상투 중에서 명주(明珠) 및 대왕(大王) 등은 곧 1승이고, 보주(寶珠)를 매단 자네의 옷 속 및 빈궁한 아들 등은 곧 3승이다. 무엇 때문인가? 상투의 구슬은 왕이 매우 깊은 곳에 감추었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화경』의 설에 의지하였다. 위에서부터 밝힌 것은 『권속경(眷屬經)』 중에서 원만히 통하여 다함이 없는 법장(法藏)의 일승교의(一乘敎義)를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방편처(方便處)에서 1승의 이름을 보임으로서 들어가려는 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한 것이니,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설을 지었다. 세 번째, ‘전체적으로 결론을 지음’ 중에서 위의 모든 뜻에 의지하였다고 하는 것 등은 위에서 인용한 성교(聖敎)를 찾는 것이니, 모두 3승이기 때문에 본종(本宗)을 따라서 정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에서 2승을 밝혔다는 것 등은 1승을 열어서 2승이라 하였고, 2승을 열어서 3승이라 하고 나아가 무량승(無量乘)에 이르는 것이다. 숫자로는 하나로부터 여섯에 이르렀으나136) 뜻으로는 넓고 좁은 것이 없다. 【문】 2승ㆍ3승ㆍ4승과 5승 등에서 각각 1승을 밝힌 것은 어떠한 1승인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별교일승(別敎一乘)이니, 이른바 모든 승을 나누어서 본말을 융섭하여 각각 다섯 가지 교에 통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모든 승을 나누어 본말을 융섭한 것으로서 오직 아래의 네 가지 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동교일승이다. 3승을 밝힌 것에서 1승과 3승, 소승의 1승은 오직 화엄일승(華嚴一乘)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교(同敎)이다. 【문】 어리석은 법에 합해져서 마음을 돌이킨 것은 모두 소승이라서 세 가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은 2승을 밝힌 것인데, 무엇 때문에 결론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 문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수레를 기준으로 하면 세 가지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또 처음에는 1승을 기준으로 하였고, 다음에는 3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뒤에서는 소승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문】 처음 단락에 또한 3승이 있고 다음 단락에 또한 소승이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답】 처음 단락에 비록 3승이 있으나 오직 1승을 종(宗)으로 하였고, 다음 단락에 비록 소승이 있으나 오직 3승을 취하여 종(宗)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記】 세 번째에서는 3승에도 세 종류가 있음을 밝힌다. 첫 번째에서는 1승ㆍ3승ㆍ소승을 3승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것은 법의 본말(本末)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위에서는 1승을 열었고 아래에서는 법에 어리석음을 열었기 때문에 삼승이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 법에 어리석은 2승이 유인된 여러 아들 속에 함께 있는 것이므로 3승 외에 따로 소승이 있음을 아는 것이며, 또 세 가지 수레로 여러 아들을 유인하였으므로 소승 외에 따로 3승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세 사람이 모두 노지(露地)로 나오고 나서도 다시 따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받았으니, 이 때문에 3승 외에 따로 1승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문】 법에 어리석은 2승이 유인된 아들 속에 있다는 걸 어떻게 능히 아는가? 【답】 저 법에 어리석은 2승은 대승종교(大乘終敎) 이상을 잡고 나서는 함께 구경(究竟)에서는 삼계를 벗어난다고 이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가? 사람으로써 집착하고 있는 번뇌를 아직 영원히 끊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며, 다만 능히 꺾어서 항복137)시킨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미륵소문경론(彌勒所問經論)』에서 말하기를, “일체(一切)의 성문(聲聞)과 벽지불(辟支佛)사람은 능히 참된 4무량(無量)을 닦지 못하고 능히 구경(究竟)으로 모든 번뇌를 끊지 못하니, 단지 일체의 번뇌를 꺾어 항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또 경전에서 말하기를, “자네들이 얻은 열반은 참된 멸도(滅度)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또 경전에서 말하기를, “이 법을 믿지 않으면서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대품경(大品經)』에서 말하기를, “아라한 등의 과(果)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아라한의 참된 뜻은 대승에 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이로 인해 대승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갖춘 것이다. 그러므로 『보초삼매경(普超三昧經)』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은 대승에는 또한 3승이 있으니, 그것을 삼장(三藏)이라 한다. 즉 성문장(聲聞藏)ㆍ연각장(緣覺藏)ㆍ보살장(菩薩藏)이니, 오직 대승 속에서만 이 삼장이 있으며 나머지 2승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입대승론(入大乘論)』에서도 또한 이 설과 같다. 이렇기 때문에 대문 밖의 세 가지 수레는 법에 어리석은 2승과 통하지 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법화경(法華經)』은 소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 유가(瑜伽)의 『성문결택론(聲聞決擇論)』 및 『잡집론(雜集論)』 등의 논(論)에서 성문 등 교(敎)의 행위과(行位果) 및 단혹분제(斷惑分齊)를 밝힌 것과 『파사론(婆沙論)』ㆍ 『구사론(俱舍論)』 등과 같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1승ㆍ3승ㆍ소승이 분제(分齊)가 다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말하기를, “반야바라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공(共)이고 둘째는 불공(不共)이다. 공(共)이라고 말한 것은 『마하연경(摩訶衍經)』 및 나머지 『방등경(方等經)』을 말하는데, 모든 성문에게 공통으로 설한 것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며, 불공(不共)은 『부사의경(不思議經)』과 같은 것인데 성문과 더불어 공통으로 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에서 『부사의경(不思議經)』이라고 한 것은 그 논(論)에서 스스로 화엄을 가리킨 것인데, 오직 별교일승(別敎一乘)을 설하였기 때문에 불공(不共)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 뜻에 준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는 가령 『사아함경(四阿含經)』도 불공(不共)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오직 법에 어리석은 2승의 가르침을 설하였기 때문이다. 『대품등경(大品等經)』은 3승의 중생을 모두 모아서[共集] 삼승법(三乘法)을 통틀어 설하였고 3승의 이익을 갖추어 획득하였기 때문에 공(共)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여기에서 대승에 통하는 소승은 법에 어리석은 2승이 아니며, 소승에 통하는 대승도 1승이 아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뜻에 의하였기 때문에 양(梁)의 『섭론(攝論)』에서 말하기를, “잘 성립한 것에 세 종류가 있으니, 첫 번째는 소승이고 두 번째는 3승이며 세 번째는 1승이다. 세 번째가 최고 지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잘 성립하였다고 이름한다”고 한 것이 바로 그 일이다. 만약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등을 말로 설할 때에 한 목소리를 다르게 이해하여 소승과를 얻었기 때문에 3승이 있다고 한다면, 화엄을 설할 때에 어찌 다르게 이해하여 소승과를 얻지 않았겠는가? 또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등을 설할 때에 어찌 다르게 이해하여 대승과를 얻지 않았겠는가? 이 때문에 3종(宗)의 명칭이 각각 구별된다는 이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승ㆍ중승ㆍ소승이 3승이 된다. 이것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 첫 번째는 1승을 융섭한 것이 대승과 같고 법에 어리석은 2승을 합한 것이 소승과 같았기 때문에 오직 세 가지가 있는 것이다. 교리(敎理)를 알 수 있다는 것은 1승을 잡아서 밝힌 것이다. 두 번째는 대승에 스스로 3승이 있으니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세 번째는 소승에 또한 세 가지가 있으니, 소승의 논에 스스로 성문법(聲聞法)ㆍ연각법(緣覺法) 및 불법(佛法)이 있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법은 다만 자비와 사랑의 행 등으로서 2승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에서 3승을 밝힌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이름을 표제하였고, 다음으로 일자(一者)의 아래에 상(相)을 해석하였는데,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서는 1승ㆍ3승ㆍ소승을 3승이라고 하였고, 다음에서는 대승ㆍ중승ㆍ소승을 3승이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소승에 스스로 3승이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서 개별적으로 나눈 1승ㆍ3승ㆍ소승이다. 【문】 여기에서 1승은 어떠한 1승인가? 【답】 별교일승(別敎一乘)이다. 【문】 여기에서 동교(同敎)를 바로 밝혔는데 어떻게 별교(別敎)라고 말하는가? 【답】 다만 겸하여 밝혔을 뿐이다. 분상문(分相門)과 같은 것은 바로 별교를 밝혔으나, 덕량차별(德量差別)에서 겸하여 동교(同敎)의 분상문을 밝혔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문】 겸하여 별교(別敎)를 밝혔음을 어떻게 아는가? 【답】 여기에서 『지론(智論)』의 공(共)ㆍ불공(不共)의 두 가지 반야를 인용하였는데, 불공(不共)으로써 별교를 증득하였고 공(共)으로써 동교를 증득하였기 때문이다. 또 양의 『섭론(攝論)』에서 잘 세웠다는 1승 또한 화엄일승(華嚴一乘)이기 때문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앞뒤 여러 문(門)의 1승도 또한 별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답】 만약 그렇다면 곤란한 점은 동교가 응당 1승이 아닌 것인가? 그러나 1승의 이름으로 통하였기 때문에 앞뒤 여러 문의 1승은 오직 동교일 뿐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이 속의 1승도 또한 마땅히 동교인가? 【답】 이 단락 아래에서 “두 번째는 대승ㆍ중승ㆍ소승이 3승이 되니, 여기에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앞뒤 여러 문에서 밝힌 세 가지 뜻의 처음 문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1승ㆍ3승ㆍ소승을 3승이라고 이름한 것은 나머지 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의 1승은 바로 별교이다. 그러므로 이 문에서 바야흐로 이르기를 “이것은 법의 본말을 나타내려는 까닭이다”라고 하였으니, 근본적인 것은 별교일승이고 지엽적인 것은 하교삼승(下敎三乘)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아는 것이다. ‘법의 본말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앞뒤의 여러 문에 각각 1승이 있으나 이 속에 치우쳐서 바야흐로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이니, 이 가운데 1승이 바로 별교임을 나타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1승을 열었고 아래에서 어리석은 법을 열었다’는 것은 이제 앞 단락을 열어서 1승과 합하면 3승의 1승과 같고, 어리석은 법과 합하면 마음을 돌이킨 어리석은 법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승을 밝힌 단락은 처음의 문에서 비록 1승을 열었으나 어리석은 법과 합해서 마음을 돌이킴과 같음을 2승으로 삼은 것이요, 다음 문에서 비록 어리석은 법을 열었으나 마음을 돌이킴과 달라서 1승과 합하여 3승과 같음을 2승으로 삼은 것이요, 지금 이 문에서는 1승을 열어서 3승과 다름은 어리석은 법을 연 것이 마음을 돌이킨 것과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1승 등을 열었다”고 말한 것이다. 【문】 만약 앞에서 1승에 합치하여 3승과 같아진 1승을 열었다면, 지금 이 1승도 또한 마땅히 동교인데 무엇 때문에 별교라고 말하는가? 【답】 일종의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동교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별교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문소이(問所以)’ 이하는 우법이승(愚法二乘)이 인용된 뜻에 있음을 나타내었으니, 묻고 대답한 것이 그대로 2승이 된다. 답 중에서 ‘먼저 저 어리석은 법으로써 절복(折伏)에 이르렀을 뿐이다’라고 한 것은 스스로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것이다. 나중의 ‘시고미륵(是故彌勒)’ 아래는 성교(聖敎)를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문】 저 어리석은 법으로써 대승종교(大乘終敎)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모두 구경(究竟)으로 삼계를 벗어났다고 이름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만약에 초교(初敎)를 기준으로 하면 2승도 또한 삼계를 벗어난 것인가? 【답】 그렇다. 「소전장(所詮章)」에서 말하기를, “아래가 위와 같으니, 또한 2승도 미혹된 장애를 완전히 끊고 소지장(所知章)을 나누어 끊음을 인정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초교도 삼계를 벗어난 것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 세 가지 종류의 수레는 모두 초교를 아우른 것이 아닌가? 【답】 통틀고 간략함 속의 3승이 세 종류의 수레가 되기 때문에 초교 또한 세 종류의 수레 가운데에 아울러 있는 것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초교도 또한 어리석은 법을 행하는 2승이 삼계를 벗어난 것을 인정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세 가지 수레에 아울러 있는 것인가? 【답】 세 종류의 수레는 비록 통틀어서 3승 속에 있으나, 지금은 하나의 대승의 의설(義說)에 합함을 기준으로 설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소전장(所詮章)」에서 말하기를, “또한 옳다고 할 수 있으니, 앞에서는 3승 가운데 성문을 기준으로 하였고, 여기서는 어리석은 법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같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대승의 뜻에 합치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세 번째, ‘시고대승(是故大乘)’ 아래는 대승 가운데 3승을 갖추었음을 나타내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마땅히 1승임을 알라”에서부터 “그 일에 즉해서”에 이르기까지는 앞의 것으로 인하여 1승ㆍ3승ㆍ소승의 구별을 나타내었다. 다섯 번째, ‘약언설대품(若言說大品)’ 아래는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을 막아서 3종(宗)이 구별됨을 나타내었다. 어떤 사람이 해석하여 말하기를, “『대품경(大品經)』에 3승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목소리를 다르게 이해해서 소승과를 얻은 것일 뿐이니, 아함이승(阿含二乘)과 더불어 이것은 일종의 2승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뜻을 막기 위하여 “만약 대품 등의 경전을 말로써 설할 때”에서부터 “대승과(大乘果)를 얻는 것인가?”에 이르기까지를 말한 것이다. 【문】 만약 화엄을 말로써 설할 때에 다르게 이해하여 소승과를 얻은 자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화엄경』의 소목법(所目法) 가운데에서는 각각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이는 소승으로 이해하고 어떤 이는 3승으로 이해하니, 어찌 다르게 이해하여 소승과를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답】 뜻이 다르다. 소목(所目)의 뜻은 2주일 동안 동시에 5승ㆍ3승ㆍ무량승의 법을 갖추어 설하였으나, 소승 등은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각각 이해한 것에 집착하니 이것이 아래의 네 가지 교요, 큰 근기의 사람은 이와 같이 다함이 없는 법을 단박에 깨달으니 이것은 『화엄경』이다. 이 때문에 뜻이 다른 것이다. 두 번째는 대승과 중승과 소승이 3승이 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138) 첫째는 1승과 합하여 3승과 같아지고 어리석은 법과 합하여 마음을 돌이킨 것과 같아진 것을 3승이라 하며, 둘째는 대승 속에 스스로 3승이 있는 것이며, 셋째는 소승 속에 또한 3승이 있는 것이다. 처음에서 어리석은 법과 합하여 소승과 같아졌기 때문에 오직 3승이라는 것은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를 갖추어서 말한다면 응당 “어리석은 법과 합한 것이 마음을 돌이킨 것과 같아져서 모두 성문과 연각이 되기 때문에 오직 3승일 뿐이다”라고 해야 한다. 교리(敎理)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에서 교는 성교(聖敎)이고, 이(理)는 도리(道理)이다. 모든 성교(聖敎)에서 대승ㆍ중승ㆍ소승 및 보살ㆍ연각ㆍ성문을 많이 설한 것이 이처럼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니, 이것은 1승을 기준으로 해서 밝힌 것이다. 【문】 이 중에서 1승을 융섭하여 대승과 같아졌다는 뜻은 앞의 두 번째에서 2승을 밝히는 가운데 이르길, “1승과 합하여 3승과 같아졌다는 뜻이니, 동일해서 구별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앞에서는 3승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말하고, 여기에서는 1승을 기준으로 밝혔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 앞에서는 처음의 문에서 1승을 기준으로 해서 밝혔다는 것을 대(對)하였기 때문에 3승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서는 뒤의 대승에 스스로 3승이 있고 소승에 또한 3승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對)가 되기 때문에 1승을 기준으로 해서 밝혔다고 말하는 것이다. 【문】 여기에서 또한 처음 단락의 첫 번째에서 1승과 3승과 소승을 3승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3승을 기준으로 해서 밝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1승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 처음 문의 1승은 별교일승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바로 세 가지 뜻을 기준으로 해서 3승을 논한 처음의 문[初門]이니, 곧 이것은 동교일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에서 대승에 스스로 3승이 있다는 것은 위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앞에서 『보초삼매경(普超三昧經)』을 인용하여 대승에서 3승을 갖춘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킨 것이다. 세 번째에서는 소승에 또한 3승이 있다고 하였다. 【문】 이 단락은 바로 두 번째의 대승과 중승과 소승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의 제3문(門)일 뿐인데, 앞에서 이르기를 “세 번째로 3승을 밝힌 것에 또한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한 것의 제3문은 무엇인가? 【답】 이 단락은 두 가지 면을 기준으로 해서 본 것이니, 이른바 세 번째로 3승을 밝힌 것에 또한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한 것을 멀리 조망하면서 제3문으로 삼았으며, 두 번째로 대승과 중승과 소승이 3승이 되니 여기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한 것을 가깝게 조망하면서 또한 제3문이라고 하였다.
【記】 네 번째에서 어떤 사람은 4승이라 하는데 역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에서는 1승과 3승이 4승이 된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1승을 연 것이 3승과 달라서 두 가지를 합하여 성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승ㆍ3승ㆍ소승ㆍ인천(人天)을 4승이 된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열었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에서는 3승과 인천이 4승이 된다고 말한 것인데, 위의 것을 준하여 알 수 있다. 다섯 번째에서 어떤 사람은 ‘5승이 되는데 또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에서는 1승ㆍ3승ㆍ소승이 5승이 된다고 말하였고, 두 번째에서는 3승ㆍ인(人)ㆍ천(天)이 5승이 된다고 말하였고, 세 번째에서는 불승(佛乘)과 더불어 2승ㆍ천(天) 및 범(梵)이 또한 5승이 된다고 말하였으니, 모두 준하여 해석하면 알 수 있다. 여섯 번째에서 어떤 사람은 무량승(無量乘)이라고 하는데, 소위 일체 법문(一切法門)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경전에서 말하기를, “하나의 세계에서 1승을 설함을 듣는 것이니, 그것은 2ㆍ3ㆍ4ㆍ5승에서부터 무량승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승(乘)의 분류하는 일을 마친다. 【釋】 네 번째 어떤 사람은 4승이 된다고 한 것에서 1승이 3승과 다름을 열었다는 것은 앞의 3승이 대승의 1승과 같고 3승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두 개의 성문(聲聞)을 합하였다는 것은 갖추어 말하면 마땅히 두 개의 성문과 연각을 합하였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린의 뿔에 대하여 독각(獨覺)에 비유하였기 때문에 성문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성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열어 보인 것이라 함은 나머지 문을 열어서 3승의 1승 및 어리석은 법을 합한 것이고, 여기다 인천(人天)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문】 2승을 밝히면서 처음에서는 1승을 기준으로 하였고, 다음에서는 3승을 기준으로 했으며, 3승을 밝히면서 처음에서는 1승을 기준으로 하였고, 다음에서는 3승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5승을 밝히면서도 또한 이러하였다. 그렇다면 4승에서 제2문도 또한 3승인가? 【답】 전후의 문에 준하면 3승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에서 아울러 1승을 밝혔고 3승에서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어 보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의 것을 준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소승을 기준으로 한 것 속에서 이르기를 “소승을 논한 것에 스스로 성문법(聲聞法)ㆍ연각법(緣覺法)과 모든 불법(佛法)의 3승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을 가리킨다. 다섯 번째에서 어떤 사람은 5승(乘)이 된다고 하였다. 【문】 3승과 인천(人天)이 5승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3승과 인천이 4승이 된다는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답】 구별된다. 이른바 앞에서는 이것은 소승 속의 3승이라 한 것이고, 여기서는 앞의 1승과 3승이 4승이 된다는 3승에다가 인천을 더하였기 때문에 5승이 된다. 부처님과 2승과 하늘 및 범(梵)이 5승이 된다는 것은 『승만경(勝鬘經)』에 의지해서 말하면, “모든 하늘 및 범승(梵乘)ㆍ성문승(聲聞乘)ㆍ연각승(緣覺乘)ㆍ제불여래승(諸佛如來乘)이니 나는 이와 같이 승(乘)을 설한다”고 한 것이다. 세 번째, 증거를 인용한 것 중에서 하나의 세계에서 1승을 설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일승동교(一乘同敎)를 증명한 것이다. 혹은 2ㆍ3ㆍ4ㆍ5승이라고 한 것 등은 다음에서와 같이 증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記】 두 번째, 본말을 융섭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모든 승(乘)을 회통하고 융섭해서 둘이 아닌 동일법계(同一法界)라는 걸 설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첫 번째는 민권귀실문(泯權歸實門)으로서 일승교이고, 두 번째는 남실성권문(攬實成權門)으로서 삼승교 등이다. 처음에서는 권교(權敎)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곧바로 멸하기 때문에 3승이 곧바로 1승이면서도 3승을 장애하지 않으며, 뒤에서는 실교(實敎)와 다르지 않으면서도 곧바로 권교이기 때문에 1승이 곧바로 3승이면서도 1승을 장애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1승과 3승은 서로 융섭하여 그 체(體)에 둘이 없는 것이다. 【문】 만약 그렇다면 두 개의 문이 모두 가지런한 것인데, 어떻게 다시 권교와 실교를 설하는 것인가? 【답】 의문(義門)이 다르기 때문에 권교와 실교는 항상 존재한다. 이치가 두루 통하기 때문에 전체(全體)에는 둘이 없는 것이니, 어째서 그런가? 권교가 일어난 것은 반드시 한결같이 실교에 의지한 것이니, 이 때문에 실교를 근거로 하면 실교는 잃어버린 것이 없다. 실교가 나타내는 것이 반드시 한결같이 권교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권교를 없애면 권교는 서지 못한다. 이 때문에 3승은 곧 1승이니, 비록 존립과 무너짐을 갖추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다함이 있으며, 1승이 곧 3승이니, 비록 감춤과 나타남이 갖추어졌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항상 다함이 없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용융(鎔融)에는 네 글귀가 있다. 첫 번째에서 어떤 사람은 오직 1승이니 별교(別敎)와 같다고 말하였고, 두 번째에서 어떤 사람은 오직 3승뿐이니 3승 등의 교와 같아서 1승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세 번째에서 어떤 사람은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하니 동교와 같다고 하였고, 네 번째에서 어떤 사람은 1승도 아니고 3승도 아니어서 위에서 말한 과해(果海)와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뜻 속에서 1승의 문에 따르는 것은 모두 법체(法體)를 온전히 거두었으며, 이 때문에 모든 승(乘)은 어떤 때는 존립하고 어떤 때는 허물어지면서도 서로 구애되지 않은 것이다. 미루어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으니, 나머지 승(乘)을 해석하고 체(體)를 밝히는 것 등은 아울러 따로 설한 것과 같다. 이상으로 일승의 건립을 밝힌 것을 마친다.
【釋】 두 번째에서 본말을 융섭한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바르게 해석한 것[正釋]이니 본말동교(本末同敎)를 융섭하였고, 두 번째 ‘문약(問若)’ 아래는 문답을 통하여 의심을 제거하였고, 세 번째 ‘유차(由此)’ 아래는 구절의 수를 요간(料簡)139) 하였다. 처음의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장(章)의 문을 열었고, 다음, ‘초즉(初卽)’ 아래에서는 그것의 장애 없음을 나타내었다. 처음에서 “이러한 동교(同敎)의 모든 승(乘)은 융섭하고 회통해서 둘이 없는 동일한 법계(法界)이다”라는 것은 앞에서 모든 승(乘)을 나눈 동교를 융섭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근본적인 것은 화엄이고, 지엽적인 것은 하교(下敎)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해석으로는 네 가지 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근본적인 것이 되고, 세 가지의 수레는 지엽적인 것이 되니, 앞에서 나눈 모든 승(乘)을 융섭한 동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문답에서 물은 뜻은 3승이 곧 1승이나 3승을 장애하지 않고, 1승이 곧 3승이나 1승을 장애하지 않아서 두 문을 모두 가지런히 하였기 때문에 권교는 권교를 아우르고 실교는 실교를 아우르는데 어째서 3승은 권교이고 1승은 실교인가라고 물은 것이다. 대답 속에서는 먼저 바르고 간략하게 답하였고, 다음에서는 증거를 들었고, 나중의 ‘위권(謂權)’ 아래는 자세히 대답한 것이다. 처음 중에서 먼저 뒤의 물음에 대답하였고, 뒤에서는 앞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자세하게 대답함’ 중에서 ‘권기(權起)’에서부터 ‘실부실(實不失)’에 이르기까지는 열등함이 일어난 것이 반드시 수승함에 의지하였기 때문이요, ‘실현(實現)’에서부터 ‘권불립(權不立)’에 이르기까지는 수승하게 나타남이 반드시 열등함에 의지하지는 않기 때문이요, ‘시고(是故)’에서부터 ‘필유진(必有盡)’에 이르기까지는 수승하게 일어남이 반드시 열등함을 빌리지는 않기 때문에 다함이 있는 것이며, ‘일승즉삼(一乘卽三)’에서부터 ‘항무진(恒無盡)’에 이르기까지는 열등함이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수승함을 빌리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것이다. 존괴(存壞)라는 것은 해섭문(該攝門)의 네 글귀에 준해서 말한 것이니, 1승은 곧 1승에 즉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 네 글귀는 1승에 즉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간직할 수 없는 것이다. 숨고 드러남[隱現]이란 1승이 3승에 즉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숨음[隱]을 기다리지 않고, 네 글귀는 3승에 즉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는 것 등이다. 세 번째, 구절의 수를 요간(料簡)한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오직 1승뿐이라고 말한 것 등은 분상문(分相門)과 해섭문의 별교를 가리킨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오직 3승이라고 한 것 등은 분상문의 3승 및 해섭문의 1승이 곧 3승인 것을 가리킨 구절이다. 또 어떤 사람이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하다고 말한 것은 모든 승을 나눈 것의 1승과 3승을 가리킨 것이다. 【문】 동교(同敎)란 것이 장(章)의 처음에서 “첫 번째는 별교이고 두 번째는 동교이다”라고 말한 동교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답】 어떤 사람은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광의(廣義)와 협의(狹義)가 있다고 한다. 처음의 뜻이란 것은 그 장(章)의 처음에서 동교를 간략하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중의 뜻이란 것은 앞서의 동교이니, 아래의 네 가지 교를 통틀어서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중의 동교란 『법화경』의 3승을 회통해서 1승에 돌아가도록 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같지 않은 것이다. 「도신장(道申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 동교는 어떠한 뜻인가? 【답】 3승을 돌이켜서 1승에 돌아가도록 한 것이니, 이것이 이 경전의 종(宗)이기 때문에 동교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3승을 합한 것은 동교의 뜻일 뿐이다. 만약 1승의 방편에 들어간 것으로 동교의 뜻으로 삼는 것이라면, 다만 이 경전만이 아니라 이전과 이전의 모든 교에서도 이것은 동교라고 하였다. 장(章)의 처음에 나온 동교는 일승의 방편에 들어간 동교이니, 이 때문에 모든 교에 통하는 것이다. 이 중의 동교란 3승을 돌이켜서 1승에 돌아가도록 한 동교이기 때문에 구별된다. 【문】 이러한 뜻 속에서 모든 승을 나눈 3승이란 것은 혹시 오직 3승의 구절 속에서만 보이는 것인가? 【답】 그렇다. 【문】 만약 그렇다면 분상문의 3승이니, 또한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한 3승 속에서 보인 것인가? 【답】 그렇다. 【문】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오직 3승뿐이라고 하는가? 가령 3승 등이 1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한 것이 동교와 같다고 하는 것인가? 【답】 성교(聖敎)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른바 성인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한 것은 오직 3승을 설할 뿐 1승을 설하지 않은 것이고, 혹은 성인의 가르침이 1승과 3승을 갖추어 설한 것이니,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직 3승뿐이라고 한 것이며, ‘가령 3승 등’이란 것은 오직 삼승성교(三乘聖敎)를 설하는데 따라서 말한 것이다. 또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한 것이 동교와 같다는 것은 『법화경』에서 1승과 3승을 갖추어 설하는데 따라서 말한 것이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어떤 사람이 오직 3승뿐이라고 한 것 등’은 분상문의 3승 및 해섭문 중의 1승이 곧 3승인 것의 3승과 모든 승을 나눈 가운데의 3승을 가리킨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하다고 한 것 등’은 본말을 융섭하는 가운데 1승과 3승을 가리킨 것이요, 모든 승을 나눈 1승도 또한 1승 속에 속함을 보는 것이다. 【문】 일곱 번째의 뜻에서 동교일승(同敎一乘)은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한 것을 어떻게 준거한 것인가? 【답】 소류(所流)를 밝힌 것과 방편을 융섭한 것에서는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하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소류의 동교 중에서 그 들어가는 것과 돌이키는 것을 구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하다고 말한 것이다. 방편을 융섭한 문장에서 말하기를, “전체적으로는 1승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모두 1승이라 이름한다”고 하였으니, 또한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한 것 속에서 보인다. 【문】 소류를 밝힌 것 및 방편을 융섭한 것은 아래의 네 가지 교를 통틀어 기준으로 삼아서 “곧 1승이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법화경』의 3승을 돌이켜 1승에 돌아가도록 한 것에 해당하는가? 【답】 아래 네 가지 교의 법은 일승소류(一乘所流)ㆍ일승소목(一乘所目)ㆍ일승방편(一乘方便)이기 때문에 곧 1승이니, 이 때문에 소류와 방편은 네 가지 교에 통한다. 그러나 경문의 증거로 미루어 보면 『법화경』에 의지할 필요가 있으니, ‘자네들이 행한 것은 보살도(菩薩道)이다’라는 글이다. 그러므로 소류와 방편은 도리어 3승을 돌이켜 1승에 돌아가도록 하는 뜻이기 때문에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한 것에 해당한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 뜻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먼저 “일승교의분제(一乘敎義分齊)를 열면 두 개의 문의 동교가 된다”고 한 것은 방편을 융섭한 것 및 나머지 문을 회통하였기 때문에 광의(廣義)이고, 혹은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함이 동교와 같다는 것은 소류의 법화일승(法華一乘)이기 때문에 협의(狹義)이다. 【문】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한 것을 아는 이유도 아울러 1승인가? 【답】 교의섭익(敎義攝益)에서 말하기를, “세 번째에서 문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수레는 방편교를 연 것이 되고, 경계 밖에서 따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받은 것은 진실의 뜻을 보인 것이니, 이것은 동교일승(同敎一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화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교(敎)와 의(義)를 통틀어 기준으로 삼아서 동교일승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한 것도 아울러 1승이다. 【문】 오직 진실의 뜻을 보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르기를 “이것은 동교일승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회통하였는가? 【답】 앞에서 이미 말하기를, “맨땅의 소가 끄는 수레에는 저절로 교(敎)와 의(義)가 있으니 별교일승(別敎一乘)에 해당하고, 문 앞에 있는 세 가지 수레에는 스스로 교(敎)와 의(義)가 있으니 삼승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따로 두 개의 종(宗)을 밝혔기 때문에 3승을 돌이켜 1승에 돌아가도록 한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 앞에 있는 세 가지 수레를 교(敎)라 하였고,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의(義)라 하였다. 그러나 결론에서 이것은 동교일승(同敎一乘)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1승과 3승도 아울러 1승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또한 1승이라고 한 것은 아래의 승교개합(乘敎開合)에서 말하기를, “두 번째에서 교(敎)로써 승(乘)을 융섭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1승으로서 교(敎)를 따라 다섯 가지가 있고, 나아가 또 하나는 동교일승의 일승이다”라고 말한 1승이다. 또한 3승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3승을 밝힌 것에 또 다섯 가지가 있고 나아가 다섯 가지 동교 속에 세 가지가 있는 것이라서 처음과 끝이 함께 동일하니, ‘자네들이 행한 것은 보살도(菩薩道)이다’라고 한 것의 3승이다. 그러므로 1승이기도 하고 3승이기도 한 것이 동교와 같다는 것은 소류의 동교일승인 것이다. 【문】 모든 승을 나눈 것 가운데의 3승과 분상문의 3승은 구별된다. 어째서 모든 승을 나눈 것의 3승이 “어떤 사람은 오직 3승이다”라는 구절에 속한다고 하는가? 【답】 분상문의 3승(乘)과 승을 나눈 3승은 다만 한 종류일 뿐이지만, 그러나 별교에 대비하였기 때문에 분상문의 3승이 된다. 이 3승이 동교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승을 나눈 3승(乘)이 될 뿐이지 실제로는 1승이다. 【문】 두 번째로 2승을 밝히는 가운데 맨땅에 있는 소가 끄는 수레는 1승이 되고 문 앞에 있는 세 가지 수레는 3승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여기에서는 모두 동교일승(同敎一乘)이라고 하였는가? 【답】 한 가지 종류의 법화(法華)로 많은 뜻을 보였으니, 이른바 맨땅에 있는 소가 끄는 수레에는 저절로 교(敎)와 의(義)가 있으니, 이른바 십십(十十)으로 다함 없이 주인과 짝이 구족한 것은 『화엄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두 번째 문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수레에는 저절로 교(敎)와 의(義)가 있으니, 이른바 경계 안에서 교(敎)를 보인 것이 나오게 되어서 의(義)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별교(別敎)로서 화엄과 둘이 아니며, 문 앞에 있는 세 가지 수레는 아래의 네 가지 교이다. 덕량차별(德量差別)에서 동교를 기준으로 다른 뜻을 밝혔다고 한 것은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네 가지 교의 위에서 세운 것이고, 문 앞에 있는 세 가지 수레는 아래의 3승인 것이다. 문 앞에 있는 세 가지 수레는 방편교를 연 것이 되고, 경계 밖에서 따로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얻은 것은 진실한 뜻을 보인 것이 되니, 이것이 동교일승(同敎一乘)에 해당되는 것은 세 가지 수레와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가 모두 동교일승(同敎一乘)인 것이다. 그러므로 2승에서 밝힌 뜻과 덕량차별에서 동교를 기준으로 해서 밝힌 것은 같기 때문에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는 네 가지 교의 위에 세운 것이고, 세 가지 종류의 수레는 아래의 3승이다. 그러므로 모든 승(乘)은 간직되기도 하고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것 등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직 본말(本末)을 융합하고 포섭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해석에서는 네 글귀에 통한다. 나머지 승(乘)의 이름과 체(體)를 해석한 것 등은 모두 따로 설한 것과 같다는 것은 혜원(慧遠:335~417)의 「별장(別章)」을 가리킨 것이니, 이른바 그 글의 일승장(一乘章)에서 일승의 이름을 해석한 것은 모두 체(體)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현덕(現德)140) 5년(958) 기미(己未) 8월에 마하갑수(摩訶岬藪)141)에서 『오교장(五敎章)』을 익힐 때에 기록하였다. 설법한 사람은 백운방(白雲房) 균여(均如) 대덕이고, 중부(重副)는 법응(法膺)법사이며, 기록한 사람은 개태사(開泰寺)의 이원(理原)법사이다. 개태사의 교장(敎藏)에 보관하였다. 현덕 7년(960) 경신(庚申)142) 여름, 강의할 때에 설한 것은 「소전장(所詮章)」의 기록이다. 설법의 주인은 균여대사승(均如大師僧)이고, 기록한 사람은 혜장(惠藏)법사이다. 개태사의 교장(敎藏)에 보관하였다. 법수사(法水寺)에 보관되어 있는 중권(中卷)에서는 방언(方言)을 해석한 것을 삭제하고 기록하였다고 한다. 오관산(五冠山) 마하갑사(摩訶岬寺)의 사문인 균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설법의 자리를 맡아서 대략의 해석을 피력하였다. 준풍(峻豊, 960~936) 3년(962) 임술(壬戌)에 균여 대덕은 법왕사(法王寺)에서 오랫동안 강설하였다. 대사께서 때때로 설한 것을 「의리장(義理章)」에 기록하였으니, 기록한 사람은 혜장법사이다. 옹희(雍熙, 984~987) 4년(987) 정해(丁亥) 4월 날짜에 마침내 베껴서 개태사의 교장에 보관하였다. 또 책에서 말하기를, “준풍 3년 임술에 경도(京都)의 법왕사에서 균여대대덕이 여름에 강의할 때에 설한 것을 아래의 권장(卷章)에 기록하였다. 부사(副師)는 심융(心融)법사이고, 중부사(重副師)는 승표(僧標)법사이며, 기록한 사람은 승약(僧)법사이다”라고 하였다. 중희(重熙)145) 11년(1042) 임오(壬午) 10월 날짜에 마침내 베껴서 광교사(光敎寺)의 교장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것은 본래 화상이 강의한 『교분기(敎分記)』 중에서 균여성사(均如聖師)께서 전한 옛 뜻의 여러 본을 표기(標記)한 것이다. 모두 책이 떨어져 나가고 흩어져서 아직 완전한 판본을 얻지 못하였으며, 또 기록한 사람의 재주 있음과 없음으로 말미암아 취하고 버림에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판본에 많은 차별이 있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기록함은 후학들에게 원래 기원한 것을 갖추어 알게 하려 했을 뿐이다.
1)장주(章主)는 법장(法藏)화상(643~712)을 말한다. 법장의 저술에 대해서는 염조은(閻朝隱)이 지은 비(碑)와 최치원(崔致遠:857~?)이 지은 전(傳)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아래의 주를 참고할 것).
2)수문작석(隨文作釋:글의 구성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말이니, 경론(經論)의 문구를 따라 차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3)비서소감(秘書少監)인 염조은이 지은 『대당대천복사고대덕강장법사지비(大唐大薦福寺故大德康藏法師之碑)』를 말한다.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50, p.280 중 참고. 大正新修大藏經을 다음부터는 大正藏이라고 줄여서 표시하기로 한다.
4)최치원이 지은 『당대천복사고사주번경대덕법장화상전(唐大薦福寺故寺主飜經大德法藏和尙傳)』을 말한다(大正藏50, p.282 하 참고).
5)현수 법장(賢首法藏)이 의상(義湘, 625~702)에게 전한 편지는 「현수국사기해동서(賢首國師寄海東書)」인데 『원종문류(圓宗文類)』 제22권에 실려 있거니와 『삼국유사(三國遺事)』 제4권 「의상전교(義湘傳敎)」에도 실려 있다.
6)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로 화엄종에 속한다. 호는 운화(雲華) 또는 지상(至相)존자이다. 속성은 조(趙)씨로서 천수(天水) 사람이다. 12세에 두순(杜順: 557~ 640)의 문하에 들어가 14세에 출가하였다. 법상(法常)에게 『섭대승론(攝大乘論)』을 배우고 법림(法琳)에게 가서 연구에 전력하였다. 지정(智正)에게 화엄경을 배우다가 별교일승(別敎一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지정(智正)의 뒤를 이어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 있으면서 화엄종을 드날렸다.
7)천태종(天台宗)에서는 만유(萬有)를 통틀어 삼천(三千)이라 하였다. 지옥ㆍ아귀(餓鬼)ㆍ축생ㆍ아수라(阿修羅)ㆍ인간ㆍ천상(天上)ㆍ성문(聲聞)ㆍ연각(緣覺)ㆍ보살(菩薩)ㆍ불(佛)을 10계(界)라 하고, 이러한 것이 서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이치에 의하여 10계가 10계를 갖추었으므로 100계가 되고, 100계마다 성(性)ㆍ상(相)ㆍ체(體)ㆍ역(力)ㆍ작(作)ㆍ인(因)ㆍ연(緣)ㆍ과(果)ㆍ보(報)ㆍ본말구경(本末究竟)의 10여시(如是)의 뜻이 있으므로 1천 여시(如是)가 되고, 다시 1천 여시에 삼종세간(三種世間)을 곱하여 삼천이 된다고 하였다.
8)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수양을 주로 하는 것은 자리(自利)이며, 다른 이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타(利他)이다. 이것은 대승보살(大乘菩薩)이 닦는 행(行)과 단지 자리(自利)만을 행하는 소승인 성문(聲聞)ㆍ연각(緣覺)의 행이 다름을 구별한 것이다. 이러한 자리와 이타를 완전하고 원만하게 수행한 이를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9)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균여(均如, 923~973)는 『오교장원통초(五敎章圓通鈔)』에서 고법상인(古法相人) 또는 신법상인(新法相人)이라고 구별하여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자세히 알 수 없다.
10)중생이 번뇌로 말미암아 말ㆍ행동ㆍ생각 등으로 악업을 짓고, 그 업인(業因)으로 인하여 가게 되는 국토를 말한다.
11)진여(眞如)의 이성(理性)이 넓고 깊은 것을 바다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12)화엄경에서 불교 교리의 얕고 깊음에 따라 우열을 판단하는 것인데, 5교는 교상(敎相)의 분류로서 소승교(小乘敎)ㆍ대승시교(大乘始敎)ㆍ종교(終敎)ㆍ돈교(頓敎)ㆍ원교(圓敎)를 말한다.
13)화엄종에서 불교 교리의 얕고 깊음에 따라 우열을 판단하는 것인데, 10종은 종의(宗義)의 구분으로서 아법구유종(我法俱有宗)ㆍ법유아무종(法有我無宗)ㆍ법무거래종(法無去來宗)ㆍ현통가실종(現通假實宗)ㆍ속망진실종(俗妄眞實宗)ㆍ제법단명종(諸法但明宗)ㆍ일체개공종(一切皆空宗)ㆍ진덕불공종(眞德不空宗)ㆍ상상구절종(相想俱絶宗)ㆍ원명구덕종(圓明俱德宗)을 말한다.
14)이 기문(記文)은 고려대장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에서 축장경(縮藏經)에 있는 것을 보입한 것인데 역자도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대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15)화엄종(華嚴宗)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만유제법(萬有諸法)의 본성(本性)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어 끝이 없다는 것을 성해(性海)라 하며, 이러한 절대의 경지는 깨달음을 증득한 사람[果人]만이 아는 분제(分齊)이므로 과분(果分)이라고 한다.
16)의지할 것에 대하여 능히 의지하는 당체(當體)를 말한다.
17)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의뢰할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8)선하고 공교하게 중생의 근기에 맞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을말한다.
19)시(時)는 때ㆍ시기ㆍ시대를 말하며, 기(機)는 근기(根機)의 종류와 중생의 근기를 말한다.
20)중생의 근기가 부처의 교화를 받아들임을 말한다.
21)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으로 『사익범천소문경(思益梵天所問經)』이라고도 한다.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명(網明)과 사익범천 등을 위하여 온갖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萬有諸法]이 공적(空寂)한 이유를 설명한 경전이다.
22)이것은 뒤에서 의논하여 밝힐 것인데, 지엄(智儼, 600~668)의 『수현소(搜玄疏)』 제1권 상(大正藏35, p.13 하 참고)에 보이는 것으로 점교(漸敎)ㆍ돈교(頓敎)ㆍ원교(圓敎)의 세 가지를 말한다. 이러한 3교는 본래 광통(光統)율사 혜광(慧光)의 교판(敎判)에 있었던 것을 지엄이 취하여 자신의 이론에 도입한 것이다.
23)능히 남을 교도(敎導)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교화자(敎化者)로서, 부처님은 능화(能化)이고, 중생은 소화(所化)에 해당한다. 승속(僧俗)으로 말하면 승려는 능화이고, 중생은 소화에 해당한다.
24)진여불성(眞如佛性)을 말한다. 이것은 온갖 법의 끝간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진여의 실리(實理)를 증득하여 그 궁극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25)유위(有位)와 무위(無位)의 일체제법(一切諸法)을 다섯 가지로 나눈 것을 말하니, 색법(色法)ㆍ심법(心法)ㆍ심소법(心所法)ㆍ불상응법(不相應法)ㆍ무위법(無爲法)이 있다.
26)5교(敎)인 소승교(小乘敎)ㆍ대승시교(大乘始敎)ㆍ종교(終敎)ㆍ돈교(頓敎)ㆍ원교(圓敎)에서 돈교를 제외한 네 가지 교를 말하는 것이다.
27)『오교장』 제7 결택전후의(決擇前後意)에서 기근(機根)을 열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것의 제8ㆍ제9ㆍ제10(大正藏45, p.483 중~하 참고)의 3근(根)을 가리키는 것이다.
28)『화엄경지귀』 「제2 설경시(說經時)」(大正藏45, p.590 하 참고)에서는 열 종류의 법을 설한 것을 열거하고 문답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29)곧 분위차별(分位差別)이니, 차별한 범위 또는 차별하여 갈라 놓은 것을 말한다.
30)동교일승(同敎一乘)이란 화엄경에서 말한 것으로 삼승교(三乘敎)도 일승교(一乘敎)와 마침내 모두 같다고 하는 것이다. 3승은 그 말한 것이 1승과 많이 다르지만 실상은 1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모두 1승에서 나뉜 것이므로, 3승의 법문을 수행하여도 돌아갈 곳은 1승이다. 이와 같이 1승은 3승이 되고, 3승은 1승이 되어서 3승과 1승이 서로 융통하므로 동교일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31)별교일승(別敎一乘)이란 화엄종에서 말하는 것으로, 일승교는 삼승교와 아주 딴판이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사사물물(事事物物)의 원융상즉(圓融相卽)을 말한 법문은 삼승교에서는 밝히지 못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계를 그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의(敎義)의 입각지(立脚地)는 3승과는 천지현격(天地懸隔)하므로 『화엄경』의 법문을 별교일승이라고 하는 것이다.
32)태원사(太原寺)의 창건에 대해서는 염조은(閻朝隱)의 비문(大正藏50, p.280 중 참고)에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치원이 지은 『법장화상전(法藏和尙傳)』(大正藏50, p.281 중 참고)에서는 법장의 나이 28세이던 함형 원년에 측천무후가 집을 희사하여 태원사(太原寺)를 세웠다고 되어 있다.
33)비하라(毘訶羅)ㆍ비하라(鼻訶羅)라고도 쓰며, 주처(住處)ㆍ유행처(遊行處)ㆍ정사(精舍)ㆍ승방(僧坊)이라 번역된다. 승려들이 사는 곳으로 절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寺)를 해석한 아래의 부분은 징관의 『행원품소(行願品疏)』에 대해서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이 주석한 『화엄경행원품소초(華嚴經行願品疏鈔)』 제1권의 서두에서 인용한 것이다.
34)『논어(論語)』 제7 「술이(述而)」 편에서 “자왈(子曰) 술이부작(述而不作) 신이호고(信而好古) 절비어아노팽(竊比於我老彭)”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제로 인용한 것은 종밀(宗密)의 『화엄경행원품소초』 제1권에서이다.
35)그때 그때 근기에 알맞도록 가설(假說)한 방편을 권(權)이라 하고, 수단이 아니고 가설이 아닌 구경불변하는 진실을 실(實)이라 한다. 이 둘은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권교(權敎)와 실교(實敎), 권지(權智)와 실지(實智), 권경(權經)과 실경(實經) 등이라 한다. 권실(權實)이라고만 하면 흔히 권교(權敎)와 실교(實敎)의 약칭으로 사용된다.
36)명언종자(名言種子)ㆍ명언습기(名言濕氣)ㆍ명언훈습(名言薰習)ㆍ등류습기(等流濕氣)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온갖 법을 낳는 직접 인연이 되는 종자로 명언(名言)에 따라 훈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언종자라 한다. 이것을 명언이라 함은 심(心)과 심소(心所)가 경계를 반연하여 나타내는 것이 마치 이름이 법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므로 비유하여 명언(名言)이라고 하는 것이다.
37)유식종(唯識宗)에서는 중생의 성품에 본래 선천적으로 보살정성(菩薩定性)ㆍ연각정성(緣覺定性)ㆍ성문정성(聲聞定性)ㆍ삼승부정성(三乘不定性)ㆍ무성유정(無性有定)의 5종 차별이 있다고 하였다.
38)서분에 둘이 있는데 그 두 번째이다.
39)그물을 짤 때 벼리를 제대로 다스려 놓으면 그물코들이 따라서 잘 짜여진다는 말이다.
40)말로써 나타낼 의리에 대하여 능히 나타내는 문구나 언어를 말한다.
41)나타낼 대상이란 뜻으로, 경문은 능전이고 소전은 경문으로 나타내는 문구 속의 뜻을 말한다.
42)이 책(大正藏44, p.465 상 참고)에서는 교취(敎聚)ㆍ의취(義聚)ㆍ염취(染聚)ㆍ정취(淨聚)ㆍ잡취(雜聚)의 다섯 가지 취(聚)의 대강을 서술하고 있다.
43)징관(澄觀)은 『화엄경소(華嚴經疏)』 제3권(大正藏35, p.520 상 참고)의 제6 종취통별(宗趣通別)의 항목에서 10종(宗)을 설명하였다. 법장(法藏)이 『탐현기』에서 교판(敎判)을 논하면서 제3 입교차별(立敎差別)에서 10종을 나타낸 것(大正藏35, p.116 중 참고)을 청량국사 징관은 종취론(宗趣論)으로 취급하고 있다.
44)의상의 제자로서, 『송고승전』에 기록된 전기에는 지통(智通)ㆍ표훈(表訓)ㆍ범체(梵體)ㆍ도신(道身) 등 네 명의 이름을 들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오진(悟眞)ㆍ지통(智通)ㆍ표훈(表訓)ㆍ진정(眞定)ㆍ진장(眞藏)ㆍ도융(道融)ㆍ양원(良圓)ㆍ상원(相源)ㆍ능인(能仁)ㆍ의적(義寂)의 10대덕(大德)이 나오고 있다. 진정(眞定)의 전기는 『삼국유사』 제5권 「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에 나오고 있다.
45)그는 의상이 화엄경을 강설하는 것을 듣고서 『추동기(錐洞記)』 2권을 지었다. 지통에 관한 전기는 『삼국유사』 제5권 「낭지승운(朗智乘雲)」에 실려 있다.
46)갖옷의 터럭과 그물의 눈이라는 의미로 “벼리와 옷깃을 잡으면 터럭[毛]과 눈[目]이 정돈된다”는 포박자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47)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인 기세간(器世間), 일체중생이 살고 있는 중생세간(衆生世間), 모든 부처들을 의미하는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의 세 가지 세간을 말한다.
48)이것은 지장(智障)이라고도 한다. 탐욕ㆍ진에(瞋恚)ㆍ우치(愚癡) 등의 번뇌가 소지(所知)의 진상을 그대로 알지 못하게 하므로 이들 번뇌를 소지장(所智障)이라 하며, 진지(眞智)가 발현함을 장애하는 점에서 지장(智障)이라고 한다.
49)5온(蘊)ㆍ12처(處)ㆍ18계(界)를 말한다. 이것은 일체만법(一切萬法)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50)유식종(唯識宗)에서 우주와 인생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신과 물질의 모든 현상을 백 가지 요소로 분석한 것을 말한다.
51)일상삼매(一相三昧)ㆍ일상장엄삼매(一相莊嚴三昧)라고도 한다. 전 우주의 온갖 물심(物心)의 현상은 평등하고, 한 모양인 것을 관(觀)하는 삼매를 말한다.
52)자내증(自內證)이라고도 하니 자기 마음 속에서 증득한 진리로 불(佛)ㆍ보살(菩薩)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53)▣로 표시한 것은 글자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어서 번역이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와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54)『총수록(叢髓錄)』 상권의 1(大正藏45, p.728 중 참고)의 관석(觀釋)에서 인용한 것에서는 여래장경(如來藏鏡)ㆍ정광파리경(錠光破璃鏡)ㆍ해인경(海印鏡)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경(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하권에서도 관석을 인용한 것이 보인다.
55)해인정(海印定)이라고도 한다. 『화엄경』을 설하려고 할 때에 부처님께서 드신 선정(禪定)의 이름이다. 바다에 풍랑이 쉬면 삼라만상이 모두 바닷물에 비치는 것과 같이 번뇌가 끊어진 부처님의 정심(定心) 가운데 과거ㆍ현재ㆍ미래의 모든 법이 명랑하게 나타나므로 해인정이라고 한다.
56)그때 그때 변하여 옮겨 가는 산란한 마음을 산심(散心)이라 함에 대하여 의식(意識)을 통일하여 한 곳에 집중하는 마음을 정심(定心)이라고 한다.
57)화엄종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만유제법(萬有諸法)의 본성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어 끝이 없는 것을 성해(性海)라 하며, 이런 절대의 경지는 깨달음을 증(證)한 사람[果人]만이 아는 분제(分齊)이므로 과분(果分)이라고 한다.
58)인분(因分)은 인위(因位)의 분제(分齊)로서 과분(果分)에 반대되는 말이다. 화엄종의 이상불(理想佛)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경계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는 것인데, 지금 그 상태를 불도(佛道) 수행(修行)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59)과분(果分)은 불과(佛果)의 분제(分齊)라는 뜻이다. 화엄종의 이상불(理想佛)인 비로자나불이 깨달은 법은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 뻗쳐 깊고 넓기가 바다와 같으므로 성해(性海)라 하였으며, 이 과분(果分)의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뿐이고, 부처님 아닌 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로 표시할 수도 없으므로 불가설(不可說)이라고 한다.
60)줄여서 인분(因分)이라고도 한다. 화엄종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계의 모양은 부처님 이외의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의 깨달은 경계의 윤곽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말하여 나타낸 것을 연기인분(緣起因分)이라고 한다.
61)널리 원융한 교(敎)를 신수(信受)하는 이가 깨닫는 경지를 말한다.
62)일대의 교화를 말한 것이니, 곧 법을 설하는 것을 말한다.
63)절대인 하나에 뭉치지 않고 각각 다른 것에 제각기 이름을 붙여서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법장은 화엄오교장에서 3승과 1승, 방편과 진실의 상(相)을 나눈 것을 분상문(分相門)이라고 하였다.
64)차별적인 형형색색의 것을 절대유일한 것으로 통틀어서 융섭하는 것을 의미하니, 1승 안에서 3승을 포섭하였다는 의미이다.
65)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법을 설한 교설(敎說)을 말한다.
66)의명별석(依名別釋)에서 별석(別釋)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두 번째이다.
67)법계무진연기(法界無盡緣起) 또는 무진연기(無盡緣起)라고도 한다. 법계 곧 우주만유를 일대연기(一大緣起)로 보는 학설이다.
68)『법화경』 「비유품(比喩品)」에서 말한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를 말한다. 이것은 성문(聲聞)ㆍ연각(緣覺)ㆍ보살(菩薩)이 받는 교(敎)를 비유한 것이다.
69)아무 것도 덮인 것이 없는 드러난 땅을 의미한다. 『법화경』 「비유품」에 장자의 아들들이 불붙는 집에서 뛰쳐나와 드러난 땅에 앉아서 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보았다는 비유가 있다. 이는 드러난 땅으로써 계외(界外)의 편안한 곳을 비유한 것이다.
70)온갖 사물에 낱낱의 자성(自性)이 없는 것을 말한다.
71)석상(釋相)에 둘이 있는데, 첫째는 이분무애(二分無碍)이고, 둘째는 광석인분(廣釋因分)이다.
72)중생이 업인(業因)에 따라서 윤회하는 길을 여섯 가지로 나눈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옥도(地獄道)ㆍ아귀도(餓鬼道)ㆍ축생도(畜生道)ㆍ아수라도(阿修羅道)ㆍ인간도(人間道)ㆍ천상도(天上道)가 있다.
73)건립일승분상문(建立一乘分相門)의 팔난신이신차별(八難信易信差別)(p.478 중 참고)에서 인용한 현수품(賢首品)의 게(偈)이다. 이것은 『화엄경』의 본문(大正藏9, p.441 상 참고)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74)건립일승분상문의 구약기현리차별(九約機顯理差別)(p.478 중 참고)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화엄경』 「십지품(十地品)」 제9 선혜지(善慧地)에 있는 게(偈)와 『화엄경』 제26권(大正藏9, p.567 하 참고)에서 무량불법(無量佛法)과 무진불법(無盡佛法)을 인용하고 있다.
75)별교(別敎)의 광석인분(廣釋因分)에 둘이 있는데, 첫째는 장을 연 것[開章]이고, 둘째가 별도로 해석한 것[別釋]이다.
77)분상문(分相門)에서 해석한 10문(門)을 『오교장』의 본문에서는 제성교중략유십설(諸聖敎中略有十說)(p.477 상~중)이라고 하였다.
78)여기에서 말한 법상인(法相人)은 자은(慈恩)대사 규기(窺基, 632~682)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의 내용은 『법화현찬(法華玄贊)』 제5권의 끝(大正藏35, p.750 하 참고)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또 세 종류의 수레라 말한 것은 길장(吉藏, 549~623)의 『법화현론(法華玄論)』 제4권(大正藏35, p.394 중 참고) 및 제6권(p.408 상 참고)에 있는 내용을 말한다.
79)우둔한 근기를 말하는 것으로 덕행이 예민하지 못한 이를 말한다.
80)재능이 예리한 사람으로서 지능(智能)이 총명한 근기를 말한다.
81)범어로 Mahakaruna이다. 남의 괴로움을 보고 가엾게 여겨 구제하려는 마음을 비(悲)라 하며, 불보살의 비심(悲心)은 깊고 크므로 큰 자비[大悲]라 한다.
82)이 글은 「방편품(方便品)」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법화경(法華經)』 제4권 「법사품(法師品)」(大正藏9, p.31 하 참고)에 있는 내용이다.
83)4무애변(無碍辯)을 말하며 4무애지(無碍智)ㆍ4무애해(無碍解)라고도 한다. 마음의 방면으로는 지(智) 또는 해(解)라 하고, 입의 방면으로는 변(辯)이라 한다. 여기에는 법(法)무애ㆍ의(義)무애ㆍ사(思)무애ㆍ요설(樂說)무애가 있다.
84)보살이 수행하는 여섯 가지 덕목으로서 보시ㆍ지계(持戒)ㆍ인욕(忍辱)ㆍ정진(精進)ㆍ선정(禪定)ㆍ지혜를 말한다.
85)고통 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이 중생을 불도에 이끌어 들이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말한다. 이것에는 보시섭(布施攝)ㆍ애어섭(愛語攝)ㆍ이행섭(利行攝)ㆍ동사섭(同事攝)이 있다.
86)부처가 한없는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의 네 가지를 말한다. 이것에는 자(慈)ㆍ비(悲)ㆍ희(喜)ㆍ사(捨)의 네 가지 무량심(無量心)이 있다.
87)단(檀)은 범어 단나(dana)의 준말로 보시(布施)라 번역되고, 도(度)는 범어 바라밀(paramita)의 번역이다. 곧 원어와 번역한 말을 함께 든 것으로, 이것은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을 말하는 것이다.
88)세(世)는 천류(遷流)ㆍ격별(隔別)의 뜻이 있고, 간(間)은 간차(間差)의 뜻이다.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삼세(三世)로 천류(遷流)하면서도 갖가지의 모든 법은 서로 차별하여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세간으로 나누기도 하고 삼종세간으로 나누기도 한다.
89)생멸 변화하는 혼미한 세계를 벗어나 해탈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세속의 일을 세간(世間), 불법(佛法)의 일을 출세간(出世間)이라고도 한다.
90)이것은 설법의 네 가지 종류인 시교리희(示敎利喜)를 말한다. 시(示)는 법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교(敎)는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利)는 교도(敎導)하여 이익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희(喜)는 행하는 것을 보고, 찬탄하여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1)부촉(付囑)이라고도 쓴다. 다른 이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신 뒤에 청중 가운데서 어떠한 이를 가려내어 그 법의 유통을 부탁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92)도분(道分) 또는 보리분법(菩提分法)이라고도 하는데 도(道)의 품류(品類)를 말한다. 열반의 이상경(理想境)에 이르는 여러 가지 수양법으로서 여기에는 4념처(念處)ㆍ4정근(正勤)ㆍ4여의족(如意足)ㆍ5근(根)ㆍ5력(力)ㆍ7각지(覺地)ㆍ8정도(正道)의 서른일곱 종류가 있다.
93)세간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쉽사리 믿을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법문이라는 뜻이다.
94)고맙고도 드물게 있는 것이란 뜻이다. 즉 아주 드물고 진귀한 것으로 그와 같은 예가 없는 것을 말한다.
95)보살이 수행하는 계단인 52위 가운데에서 10지위의 첫 계단인 환희지(歡喜地)를 말한다.
96)물질과 정신을 말한다. 모든 법에 있어서는 색심(色心)이라 하고, 중생에 있어서는 심신(心身)이라 한다.
97)번뇌의 체(體)를 정사(正使)라 하는 것에 대하여 습관으로 남아 있던 버릇 같은 것은 습기(習氣)라 한다.
98)『오교장』 제1권 건립일승(建立一乘)에서 권실차별(權實差別)ㆍ교의차별(敎義差別)ㆍ소기차별(所其差別)ㆍ덕량차별(德量差別)의 네 가지 차별을 말한다.
99)수행한 인(因)으로 말미암아 도달하는 부처님의 지위를 말한다.
100)대흥선사(大興善寺)의 복례(復禮)를 말한다( 『송고승전(宋高僧傳)』 제17권, 大正藏50, p.812 하 참고). 복례(復禮)는 지파가라(地婆訶羅)를 도와서 법장(法藏)과 함께 진역(晉譯) 『화엄경』을 번역하였다.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이르자 다시 법장과 함께 80권 『화엄경』을 번역하는 데 참가하였다. 복례와 실차난타가 말한 것을 소개한 것이 글에 보인다.
101)화엄종에서 보살수행의 계위(階位)를 52위(位)로 세우는 가운데에서 처음 10신위(信位)의 최후 만심(滿心)에서 성불함을 말한다. 이것은 화엄종의 독특한 해석으로 차례를 거치지 않고 일위즉일체위(一位卽一切位)라고 보는 견지에서 하는 말이다.
102)미묘하여 알기 어려운 진리로서 숨어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103)지혜와 덕을 겸비한 스님을 존경해서 부르는 호칭이다.
104)『영초록(永超錄)』에서는 의적(義寂)의 저작으로 『성유식론미상결(成唯識論未詳決)』 세 권을 들고 있다. 선주(善珠)의 『유식의등증명기(唯識義燈增明記)』에서 인용한 도증(道證)의 『성유식론요집(成唯識論要集)』의 서문(大正藏65, p.342 상~중 참고)에서도 의적이 이 책을 저술하였음이 보인다.
105)구극(究極)의 증과(證果)라는 뜻이다. 대승의 불과(佛果)와 소승의 무학과(無學果)와 같이 지극 구경의 과(果)를 가리킨다. 무상열반의 극과라고도 한다.
106)자기의 허물을 부끄러워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회심향대(廻心向大)ㆍ회대입일(廻大入一)과 같은 뜻으로 3승의 마음을 돌이켜서 1승에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107)『화엄경』에서 수행하는 계급에 따라 10주(住)ㆍ10행(行)ㆍ10회향(廻向)ㆍ10지(地) 등을 세우고 이 차례대로 지나서 마지막의 이상경(理想境)인 불지(佛地)에 이른다고 보는 관찰 방법을 말한다.
108)회통(會通)이라는 것과 뜻이 같다. 경(經)과 논(論)에 서로 어긋나 맞지 않는 글과 뜻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서로 맞추어 일치하는 점을 발견해내는 것을 말한다.
109)견문생(見聞生)이라고도 한다. 과거세에 노사나불을 친견하고, 보현보살의 법문을 들어 미래에 부처될 종자를 얻는 자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숙선(宿善)에 달려 있다.
110)보살이 수행하는 계위(階位) 52위 가운데에서 처음의 10위로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 의심이 없는 지위를 말한다. 즉 신심(信心)ㆍ염심(念心)ㆍ정진심(精進心)ㆍ혜심(慧心)ㆍ정심(定心)ㆍ불퇴심(不退心)ㆍ호법심(護法心)ㆍ회향심(廻向心)ㆍ계심(戒心)ㆍ원심(願心)을 말한다.
111)해행생(解行生)이라고도 한다. 금생에서 『화엄경』을 믿고, 원해(圓解)를 내어 원행(圓行)을 닦는 지위로 10신(信)ㆍ10주(住)ㆍ10행(行)ㆍ10회향(廻向)ㆍ10지(地)의 5위(位)가 여기에 해당한다.
112)다른 것을 배척하고,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 수론(數論) 외도가 일체 만법은 오직 일원(一元)에서 생긴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113)개(開)는 개제(開除)라는 뜻으로 미정(迷情)을 깨뜨리고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시(示)는 현시(顯示)라는 뜻으로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나타나 우주의 만덕이 밝게 나타나 보임을 말한다.
114)구습(舊習)을 고수하여 변통(變通)할 줄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115)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산을 말한다. 첫째 온갖 약초가 모여 있는 설산(雪山), 둘째 온갖 향이 나는 향산(香山), 셋째 온갖 꽃이 나는 가리라산(軻梨羅山), 넷째 5신통(神通)의 선인이 사는 선성산(仙聖山), 다섯째 야차(夜叉)가 사는 유건타라산(由乾陀羅山), 여섯째 온갖 과일이 나는 마이산(馬耳山), 일곱째 용이 사는 니진타라산(尼盡陀羅山), 여덟째 자재자(自在者)가 사는 작가라산(斫迦羅山), 아홉째 아수라(阿修羅)가 사는 숙혜산(宿慧山), 열째 온갖 천자(天子)가 모여 사는 수미산(須彌山)이다.
116)『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의 발문(跋文)에서 신림(神琳)의 계보는 의상(義湘)→법융(法融)→신림(神琳)의 차례이니 의상의 법손(法孫)이라 할 수 있다. 일설에는 『십구장(十句章)』의 저자라고도 한다.
117)분상문(分相門)의 별현에 셋이 있는데 그 두 번째이다.
118)화엄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敎義)로 구족하게는 십현연기무애법문(十玄緣起無碍法門)이라고 한다. 10은 만수(滿數)이고, 현은 심현(深玄)의 뜻이며, 문은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법문이란 뜻이다. 화엄종에서는 온갖 법이 낱낱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고, 낱낱이 하나를 취하면 어느 것이든지 모두 전일(全一)의 관계가 있는 것을 열 가지 부문으로 관찰하여 말하는 것을 10현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신(新)ㆍ구(舊)의 구별이 있는데, 지엄(智儼)이 세운 것을 구십현(舊十玄)이라 하고 현수 법장(賢首法藏)이 『오교장』에서 이것을 계승하여 『탐현기』 제1권에 표시한 것을 신십현(新十玄)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 둘째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 셋째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넷째 인다라망경계문(因陀羅網境界門), 다섯째 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 여섯째 비밀은현구족문(秘密隱顯具足門), 일곱째 제장순잡구덕문(諸藏純雜具德門), 여덟째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아홉째 유심회전선성문(唯心廻轉善成門), 열째 탁사현법생해문(托事顯法生解門)의 열 가지이다.
119)10선도(善道) 또는 10선계(善戒)라고도 한다. 동작(動作)ㆍ어언(語言)ㆍ의념(意念)으로 10악을 범하지 않게 하고자 만들어 놓은 계(戒)를 말한다. 여기에는 불살생(不殺生)ㆍ불투도(不偸盜)ㆍ불사음(不邪淫)ㆍ불망어(不妄語)ㆍ불양설(不兩說)ㆍ불악구(不惡口)ㆍ불기어(不綺語)ㆍ불탐욕(不貪欲)ㆍ부진에(不瞋恚)ㆍ불사견(不邪見) 등이 있다.
120)이것은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121)이 부분은 『오교장』 제1권(大正藏45, p.478 하 참고)에서 “또한 여기에서 불일(不一)은 뒤의 분상문(分相門)이고, 여기에서 불이(不異)는 해섭문(該攝門)이다”라고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122)모든 승을 나누었다는 것은 동교일승(同敎一乘) 자체에 1승ㆍ2승ㆍ3승 등의 여러 교(敎)가 있는 것을 보인 법문을 말한다.
123)제망(帝網)이라고도 하는데, 제석천(帝釋天)에 있는 보배그물을 가리킨다. 낱낱 그물 코마다 보주(寶珠)를 달았고, 그 보주의 한 개 한 개마다 각각 다른 낱낱 보주의 영상(影像)을 나타내고, 그 한 보주의 안에 나타나는 일체 보주의 영상마다 또 다른 일체 보주의 영상이 나타나서 중중무진(重重無盡)하게 되었다고 한다. 화엄에서는 이것을 일(一)과 다(多)가 상즉상입(相卽相入)하였다고 말하는 적당한 전례로 드는 경우가 많다.
124)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를 줄인 이름이다. 또는 화장계라고 한다. 석가모니불의 진신(眞身)인 비로자나불의 정토를 말한다.
125)모든 법의 사(事)와 이(理)를 관조하는 다섯 가지 눈을 말하니, 곧 육안(肉眼)ㆍ천안(天眼)ㆍ혜안(慧眼)ㆍ법안(法眼)ㆍ불안(佛眼)이 있다.
126)6종신통력(種神通力)ㆍ6신통(神通)이라고도 하는 여섯 가지의 신통력으로 부사의한 공덕작용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천안통(天眼通)ㆍ천이통(天耳通)ㆍ타심통(他心通)ㆍ숙명통(宿命通)ㆍ신족통(神足通)ㆍ누진통(漏盡通)이 그것이다.
127)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말하는 것으로 지극히 중대한 인연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대승ㆍ중승ㆍ소승ㆍ권교ㆍ실교와 종종 차별한 기류(機類)를 인도하여 법화경에서 말한 일불승(一佛乘)의 교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일대사인연이다.
128)범어로 vinaya로서 비내야(毗奈耶)ㆍ비나야(鼻那耶, 毘那耶)라고도 쓰며 제복(制伏)ㆍ조복(調伏)ㆍ선치(善治)ㆍ멸(滅)ㆍ율(律)이라 번역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율의 총칭으로 사용된다.
129)지(止)는 범어(梵語)로 samatha라고 하며 적정(寂靜)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사념망상(邪念妄想)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0)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리를 분별하여 간택(簡擇)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131)자성(自性)을 가지지 않고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연(緣)을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서 만유(萬有)의 근본이 된다.
132)전륜성왕(轉輪聖王)이나 불(佛)ㆍ보살을 말한다.
133)생물이 태어나는 네 가지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태생(胎生)ㆍ난생(卵生)ㆍ습생(濕生)ㆍ화생(化生)이 있다.
134)성문(聲聞)ㆍ연각(緣覺)ㆍ보살의 3승 종자를 구비한 것이어서 성문이 될지, 연각이 될지, 보살이 될지 아무 데도 결정되지 않은 기류(機類)를 말한다.
135)『공목장』의 원문에는 “여여래장등(如如來藏等)”(大正藏45, p.538 상 참고)이라고 되어 있다.
136)동교일승(同敎一乘)을 설명할 때에 1승ㆍ2승ㆍ3승ㆍ4승ㆍ5승ㆍ무량승(無量乘)의 여섯 가지 문을 열어서 논한 것을 가리킨다.
137)여기에는 기를 꺾어 복종시킨다는 뜻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미는 부처님의 법을 설교하여 악한 법을 꺾어버리고 정법(正法)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138)대승(大乘)ㆍ중승(中乘)ㆍ소승(小乘)의 말이 처음 보이는 곳은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 335~417)의 『대승의장(大乘義章)』 제14권 「삼승공지의(三乘共地義)」(大正藏44, p.755 중~하 참고)이다.
139)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의리를 분별하여 간택을 더하는 것이다. 특히 문답을 세워서 해석하는 것을 문답요간(問答料簡)이라고 한다.
140)후주(後周) 세종(世宗)의 연호로서 현덕(顯德)이 옳다. 현덕 5년은 무오(戊午)이므로 여기에서 말한 기미(己未)는 6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