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17_0525_b_01L성유식론 제3권
017_0525_b_01L成唯識論卷第三

호법 등 지음
017_0525_b_02L護法等菩薩造
현장 한역
김묘주 번역
017_0525_b_03L三藏法師 玄奘 奉 詔譯

이 식(識)은 몇몇 심소(心所와 상응하는가?1) 항상 촉(觸)ㆍ작의(作意)ㆍ수(受)ㆍ상(想)ㆍ사(思)와 상응한다. 아뢰야식은 아득한 옛적부터 전의(轉依)2)를 이루기 이전3)까지 모든 지위에서 항상 이 다섯 가지 심소와 상응한다. 이것은 두루 작용하는 심소[遍行心所]4)이기 때문이다.
017_0525_b_04L此識與幾心所相應常與觸作意思相應阿賴耶識無始時來乃至未轉於一切位恒與此五心所相應以是遍行心所攝故
‘촉(觸)심소’5)는 세 가지가 화합하여,6) 달라지는 데서[變異]7) 분별(分別)하는 것을8) 말한다. 심왕과 심소로 하여금 대상에 접촉하게 하는 것을 체성(體性)으로 삼고, 수(受)ㆍ상(想)ㆍ사(思) 등의 의지처[所依]가 되는 것을 업(業)으로 삼는다.9)
017_0525_b_08L觸謂三和分別變異令心心所觸境爲性思等所依爲業
감각기관ㆍ대상ㆍ식이 다시 서로 수순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화합[三和]이라고 이름한다. 촉(觸)심소가 그것(根ㆍ境ㆍ識)에 의해서 생기(生起)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화합하게 한다.10) 그러므로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그것(삼사화합)으로 말씀한다.11)세 가지가 화합하는 단계[位]에서 모두 수순하여 심소를 일으키는 작용[功能]이 있는 것을 변이(變異)라고 이름한다. 촉이 그것(삼사화합)에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이름한다. 감각기관의 변이(變異)의 힘이 촉을 이끌어 일어나게 할 때에, (根의 작용이) 그 식ㆍ대상보다 뛰어나다. 그러므로 『집론(集論)』 등에서 다만 감각기관의 변이(變異)에서 분별할 뿐이라고 말한다.12)
017_0525_b_10L謂根識更相隨順故三和觸依彼生令彼和合故說爲彼三和合位皆有順生心所功能說名變異觸似彼起故名分別根變異力引觸起時勝彼識境故集論等但說分別根之變異
모든 심왕과 심소를 화합하여 다 같이 대상에 접촉하게 하는 것이 촉의 자성이다. 이미 수순해서 심소를 일으키는 작용13)에 비슷하게 됨으로써 수(受) 등의 의지처[所依]가 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14) 『기진경(起盡經)』에서 수온(受蘊)ㆍ상온(想蘊)ㆍ행온(行蘊)의 모두15)가 한결같이 촉을 연(緣)으로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017_0525_b_15L和合一切心及心所令同觸境是觸自性旣似順起心所功能故以受等所依爲業起盡經行薀一切皆以觸爲緣故
그러므로 식ㆍ촉ㆍ수(受) 등은 둘ㆍ셋ㆍ넷의 화합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한다.16) 『유가사지론』에서 촉이 다만 수(受)ㆍ상(想)ㆍ사(思) 심소의 의지처가 된다고 말한 것은, 사(思)심소가 행온(行蘊) 중에서 주되고 뛰어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거론하고 다른 것은 포함시킨다.17)
017_0525_b_18L由斯說識受等因二四和合而生瑜伽但說與受思爲所依者思於行薀爲主勝故擧此攝餘
017_0525_c_01L『집론』 등에서 수(受)의 의지처가 된다고 말한 것은, 촉이 수(受)를 생겨나게 하는 데 가깝고 뛰어나기 때문이다. 촉의 인식대상[所取]의 가의(可意) 등의 모습과 수(受)의 인식대상의 순익(順益)등의 모습이 서로 아주 가깝고, 이끌어 내는 것이 뛰어나기 때문이다.18)
017_0525_b_21L集論等說爲受依者以觸生受近而勝故謂觸所取可意等相與受所取順益等極相鄰近引發勝故
그런데 촉의 자성은 참된 것[實]이며, 임시적인 것[假]이 아니다.19) 여섯 가지 6법20) 중에서 심소의 자성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식(識)에 포함되기 때문이며,21) 능이 연(緣)이 되기 때문이고, 수(受) 등의 체성처럼 세 가지 화합 (그 자체가 곧 촉이) 아니어야 한다.
017_0525_c_02L然觸自性是實非假六六法中心所性故是食攝故能爲緣故如受等性非卽三和
‘작의(作意)심소’22)는 능히 심왕을 경각(警覺)시키는 것을 체성으로 하고, 인식대상[所緣境] 쪽으로 심왕을 이끄는 것을 업으로 한다. 이것이 일으켜야 하는 심왕의 종자[果俱有]를 경각시키고 이끌어서 대상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작의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역시 심소도 능히 이끌어 일으키지만, 심왕이 주체이기 때문에 다만 심왕을 이끈다고 말한다.
017_0525_c_04L意謂能警心爲性於所緣境引心爲謂此警覺應起心種引令趣境故名作意雖此亦能引起心所心是主故但說引心
어떤 곳23)에서는 작의가 심왕을 다른 대상으로 돌려서 향하게 한다고 말한다. 어떤 곳24)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심왕을 지녀서 머물게 하기 때문에 작의라고 말한다.그것은 모두 옳지 않다. 『순정리론(順正理論)』의 견해는 변행심소가 아니며, 『대법론(對法論)』에서 잡집사(雜集師)의 견해는 정(定)심소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수(受)심소’25)는 수순함과 거슬림, 수순도 거슬림도 아닌[俱非] 대상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체성으로 삼고, 애착을 일으키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능히 화합과 떠남 및 화합도 떠남도 아닌 것의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26)
017_0525_c_08L有說令心迴趣異境於一境持心令住故名作意彼俱非應非遍行不異定故受謂領納順俱非境相爲性起愛爲業能起合非二欲故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27) 수(受)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계수(境界受)이니, 인식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자성수(自性受)이니, 함께 일어난 촉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오직 자성수가 수(受)의 자상(自相)이다. 경계수는 다른 법(다른 심왕ㆍ심소)과 공통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017_0525_c_12L有作是說受有二種境界受謂領所緣二自性受謂領俱唯自性受是受自相以境界受共餘相故
위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다. 수(受)는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俱生] 촉을 반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촉에 비슷하게 생겨난다고 해서 촉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름한다면, 원인[因]에 비슷한 결과(등류과)는 모두 수(受)의 자성이어야 한다. 또한 이미 원인을 받아들이므로 인수(因受)라고 이름해야 한다. 어째서 자성수(自性受)라고 이름하는가?28)
017_0525_c_15L彼說非理受定不緣俱生觸若似觸生名領觸者似因之果應皆受性又旣受因應名因受何名自
만약 국왕이 나라의 모든 고을을 먹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수(受)가 능히 촉에 의해 생겨난 수(受)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성수라고 이름한다면, 논리가 역시 그렇지 않다. 자신이 집착한 것에 위배되는 것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9)
017_0525_c_18L若謂如王食諸國邑受能領觸所生受體名自性受理亦不然違自所執不自證故
만약 자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성수(自性受)라고 이름한다면, 모든 법은 한결같이 수(受)의 자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가 말한 것은 다만 어린아이를 유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017_0525_c_20L若不捨自性名自性受一切法皆是受自性故彼所說但誘嬰兒
그런데 경계수(境界受)는 다른 법(심왕ㆍ심소)과 공통되지 않는다. 수순[順] 등의 모습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자신에게 소속시키는 것을 경계수라고 이름하므로, 다른 것에는 공통되지 않기 때문이다.
017_0525_c_22L然境界受非共餘相領順等相定屬己者名境界受不共餘故
017_0526_a_01L‘상(想)심소’30)는 대상에 대해 형상을 취하는 것을 체성으로 삼고, 갖가지 명칭을 시설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반드시 대상의 자상ㆍ공상[分齊相]을 안립하여 바야흐로 능히 따라서 갖가지 명칭[名言]을 일으킨다.
017_0525_c_23L於境取像爲性施設種種名言爲業謂要安立境分齊相方能隨起種種名言
‘사(思)심소’31)는 심왕을 작용하게 하는 것을 체성으로 삼고, 선품(善品) 등에 대해서 심왕을 작용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 대상의 바른 원인[正因]32) 등의 양상을 취하여 자기 심왕을 작용시켜서 선 등을 짓도록 만든다.
017_0526_a_03L謂令心造作爲性於善品等役心爲業謂能取境正因等相驅役自心令造善等
이 다섯 가지는 변행심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식(藏識)과 반드시 상응한다. 그 변행심소의 양상은 나중에33) 마땅히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이 촉 등 다섯 가지 심소는 이숙식과 인식작용[行相:見分]이 다르지만,34) 작용하는 때[時]ㆍ의지처[依]가 동일하고[同], 인식대상[所緣:상분]ㆍ자체[事:자체분]는 비슷하다[等].따라서 ‘상응(相應)’이라고 이름한다.35)
017_0526_a_05L此五旣是遍行所攝與藏識決定相應其遍行相後當廣釋此觸等五與異熟識行相雖異 而時依同所緣事等故名相應
이 식은 인식작용[行相]이 매우 명료하지 않고, 거슬림과 수순의 대상의 모습을 분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행상은 미세하고 한 종류(이숙무기성)로서 상속하면서 전전한다. 따라서 오직 사수(捨受)와 상응한다.36)
017_0526_a_08L此識行相極不明了不能分別違順境相微細一類相續而轉是故唯與捨受相應
또한 이것과 상응하는 수(受)는 오직 이숙(異熟)이다. 이전의 인업(引業)에 따라서 전전하고, 현행의 연(緣)37)을 기다리지 않으며, 선ㆍ악업의 세력에 맡겨서 전전하기 때문에 오직 사수뿐이다. 고수(苦受)ㆍ낙수(樂受)는 이숙생(異熟生)이지 참다운 이숙은 아니다. 현행의 연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과 상응하지 않는다.
017_0526_a_11L又此相應受唯是異熟隨先引業轉不待現緣住善惡業勢力轉故唯是捨受樂二受是異熟生非眞異熟待現緣故非此相應
또한 이 식은 항상하고 전변함이 없어서[一類], 유정(제7식)이 항상 집착하여 자신의 내면의 자아로 삼는다. 만약 고수ㆍ낙수와 상응한다면 곧 전변함이 있게 되는데,38) 어떻게 집착해서 자아로 삼겠는가? 따라서 이것은 오직 사수(捨受)와 상응한다.
017_0526_a_14L又由此識常無轉變有情恒執爲自內我若與樂二受相應便有轉變寧執爲我故此但與捨受相應
【문】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이 식이 또한 악업의 이숙이라고 말하는가?39)
【답】 이미 선업이 능히 사수(捨受)를 부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것도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사수는 괴로움의 품류[苦品]와 즐거움의 품류[樂品]에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무기법이 선ㆍ악에 함께 초감(招感)되는 것과 같다.
【문】 어째서 이 식은 별경심소(別境心所) 등과 상응하지 않는가?40)
【답】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017_0526_a_17L若爾如何此識亦是惡業異熟旣許善業能招捨受此亦應然捨受不違苦樂品故如無記法善惡俱招如何此識非別境等心所相應互相違故
017_0526_b_01L욕(欲)심소는 좋아하는 것을 희망하여 전전하는 데 반하여, 이 식은 업에 따르며 희망하는 것이 없다. 승해(勝解)심소는 결정된 사물을 분명히 지녀서 전전하는 데 반하여, 이 식은 몽매하여 분명히 지니는 바가 없다. 염(念)심소는 오직 예전에 익힌 일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전전하는 데 반하여, 이 식은 어둡고 미약해서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 정(定)심소는 능히 심왕으로 하여금 하나의 대상에 기울이게 하는 데 반하여, 이 식은 자연히 찰나마다 따로 반연한다. 혜(慧)심소는 오직 덕(德) 등의 일을 간택해서 전전하는 데 반하여, 이 식은 미세하고 어두워서 간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것은 별경심소와는 상응하지 않는다.
017_0526_a_21L謂欲希望所樂事轉此識任運無所希望勝解印持決定事轉此識瞢昧無所印持明記曾習事轉此識昧劣不能明記能令心專注一境此識任運剎那別緣唯簡擇德等事轉此識微昧不能簡擇故此不與別境相應
이 식은 오직 이숙성이기 때문에 선ㆍ염오 등의 심소와도 역시 상응하지 않는다.41)오작(惡作) 등 네 가지42)에 대해서는, 무기성이긴 하지만 잠시 단절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숙이 아니다.
017_0526_b_04L此識唯是異熟性故染污等亦不相應惡作等四無記性者有閒斷故定非異熟

법에 네 가지가 있으니 선(善)과 불선(不善), 유부무기(有覆無記)와 무부무기(無覆無記)43)를 말한다. 이 가운데에서 아뢰야식은 어느 법에 들어가는가?44) 이 식은 오직 무부무기이다. 이숙성이기 때문이다.
017_0526_b_07L法有四種謂善不善有覆無記無覆無記阿賴耶識何法攝耶此識唯是無覆無記異熟性故
이숙식이 만약 선이나 염오라면, 유전(流轉)과 환멸(還滅)은 이루어질 수 없어야 한다.45) 또한 이 식은 선과 염오의 의지처이기 때문에 선과 염오라면 서로 달라서 둘에 모두 의지처가 되지 않아야 한다.
017_0526_b_09L異熟若是善染污者流轉還滅應不得成又此識是善染依故若善染互相違故應不與二俱作所依
또한 이 식은 훈습을 받아들이는 체성[所熏性]이기 때문에, 선과 염오라면 매우 향기로운 것과 악취 나는 것처럼 서로 훈습을 받지 않아야 한다. 훈습이 없기 때문에 잡염ㆍ청정의 원인ㆍ결과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46)
017_0526_b_12L又此識是所熏性故若善染者如極香臭應不受熏無熏習故染淨因果俱不成立故
따라서 이것은 오직 무부무기이다. 은폐하는 것[覆]은 잡염법을 말한다. 성스러운 도(道)를 장애하기 때문이고, 또한 능히 마음(법성심ㆍ의타기심)을 은폐하여 청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식은 잡염이 아니므로 무부(無覆)라고 이름한다.
017_0526_b_14L唯是無覆無記覆謂染法障聖道故又能蔽心令不淨故此識非染故名無覆
기(記)라는 것은 선과 악을 말한다. 애착함과 애착하지 않음의 결과를 갖고, 뛰어난 자체이므로 기별(記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이나 악이 아니므로 무기(無記)라고 이름한다.
017_0526_b_17L記謂善有愛非愛果及殊勝自體可記別故此非善惡故名無記
(『삼십송』의 제4게송에서) ‘촉 등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은,47) 아뢰야식이 오직 무부무기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촉(觸)ㆍ작의(作意)ㆍ수(受)ㆍ상(想)ㆍ사(思)도 역시 그러하다는 뜻이다. 모든 상응법은 반드시 심왕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이다.
017_0526_b_18L觸等亦如是者謂如阿賴耶識唯是無覆無記性攝作意思亦爾諸相應法必同性故
또한 촉 등 다섯 심소도 아뢰야식처림 역시 이숙이다. 인식대상[所緣]과 인식작용[行相]을 모두 알기 어렵고, 세 가지 대상을 반연하며,48) 다섯 가지 법과 상응하고,49) 무부무기이다. 따라서 ‘촉 등도 역시 그러하다’고 말한다.
017_0526_b_21L又觸等五如阿賴耶亦是異熟所緣行相俱不可知緣三種境五法相應無覆無記故說觸等亦如是言
017_0526_c_01L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50) 촉 등도 아뢰야식처럼 역시 이숙이며, 일체종자식이고, (중간 부분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고) 나아가 무부무기이다.51) 게송에서 ‘역시 그러하다[亦如是]’라는 말은 간택해서 추려내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017_0526_c_01L有義觸等如阿賴耶亦是異熟及一切種廣說乃至無覆無記亦如是言無簡別故
그가 말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촉 등은 식에 의지하며 자재함이 없기 때문에, 탐(貪)ㆍ신(信) 등의 심소처럼 훈습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어떻게 식과 동일하게 종자를 지닐 수 있겠는가? 또한 만약 촉 등도 역시 훈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하나의 유정에 여섯 가지 종자의 자체가 있어야 한다.
017_0526_c_03L彼說非理所以者何觸等依識不自在故如貪信等不能受熏如何同識能持種子又若觸等亦能受熏應一有情有六種體
【외인 답】 만약 그렇다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종자를 따라 생겨나는가?
【논주 문】 논리적으로 여섯 가지 종자로부터 일어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많은 종자가 하나의 싹을 생겨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 오직 하나의 종자를 따른다고 말하면, 곧 나머지 다섯 가지 종자는 문득 쓸데없는 것이 된다.52)또한 순서대로 결과를 생겨나게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훈습은 때를 같이해서 세력이 같기 때문이다.53) 또한 여섯 가지 결과가 단박에 생겨난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한 유정에게 한 찰나에 여섯 가지 안식 등이 동시에 생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54)
017_0526_c_07L若爾果起從何種生理不應言從六種起未見多種生一芽故若說果生唯從一種則餘五種便爲無用亦不可說次第生果熏習同時勢力等故又不可說六果頓生勿一有情一剎那頃六眼識等俱時生故
【문】 누가 촉 등도 역시 훈습을 받아 여러 종자를 지닐 수 있다고 말했는가?
【논주 문】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촉 등도 식처럼 일체종자식이라고 이름하는가?
【외인 답】 촉 등 다섯 심소도 종자와 비슷한 상분이 있기 때문에 일체종자식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촉 등과 식은 인식대상이 같기 때문이고, 무색계의 촉 등도 인식대상이 있기 때문이며, 친소연연(親所緣緣)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종자로 사현한 상분을 인연으로 하여 현재의 식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촉 등 심소 위에 안근 등으로 사현(似現)한 것이 식의 의지처[所依根]가 아닌 것과 같다. 불로 사현한 것이 능히 태우는 작용이 없는 것과 같다.
017_0526_c_12L誰言觸等亦能受熏持諸種子不爾如何觸等如識名一切種謂觸等五有似種相名一切種觸等與識所緣等故無色觸等有所緣故親所緣緣定應有故此似種相不爲因緣生現識等如觸等上似眼根等非識所依亦如似火無能燒用
그의 부연 주장도 바른 논리가 아니다. 촉 등 심소의 인식대상인 종자로 사현한 상분은, 나중에 집수(執受)로써 증명하는 부분[執受證]에서 장차 식과 서로 배대해야[例]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일체종자식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훈습을 받아서 종자를 지닌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본 게송에서 거듭 말하는 과실이 있을 것이다.
017_0526_c_19L彼救非理觸等所緣似種等相後執受處方應與識而相例故由此前說一切種言定目受熏能持種義不爾本頌有重言失
017_0527_a_01L또한 거기서 말한 “역시 그러하다”는 말은 간택해서 추려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 서로 배대한다고 말하면 반드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촉 등 다섯 심소도 역시 심왕처럼 능히 요별하고, 촉 등도 역시 촉 등과 상응한다고 말하지 말라.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역시 그러하다”는 것은 필요에 상응하는 바에 따라서 말한 것이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55)
017_0526_c_22L又彼所說亦如是言無簡別故咸相例者定不成證勿觸等五亦能了別觸等亦與觸等相應由此故知亦如是者隨所應說非謂一切
아뢰야식은 단절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상주하는 것인가?56)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유전(流轉)하기 때문이다. ‘항상[恒]’이라는 것은, 이 식이 아득한 옛적부터 한 종류(무부무기)로 상속해서 항상 중단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계(界)와 5취(趣)와 4(生)을 시설하는 근본이기 때문이고, 체성이 견고하여 종자를 지녀서 잃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017_0527_a_03L阿賴耶識爲斷爲常非斷非常以恒轉故恒謂此識無始時來一類相續常無閒斷是界生施設本故性堅持種令不失故
(『삼십송』의 제4게송에서) ‘유전[轉]’이라는 말은 이 식이 아득한 옛적부터 생각마다 생멸해서 이전 찰나와 이후 찰나에 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원인이 멸하면 결과가 생겨나므로 상주하거나[常] 하나[一]가 아니기 때문이고, 전식(轉識)이 종자를 훈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017_0527_a_06L轉謂此識無始時來念念生滅前後變異因滅果生非常一故可爲轉識熏成種故
제4게송에서 ‘항상[恒]’이라는 말은 단절되는 것[斷]을 부정하고, ‘유전[轉]’이라는 말은 상주하는 것[常]이 아님을 나타낸다. 비유하면 폭류(暴流)처럼 인과법도 그러하다.
폭류가 단절되지도 상주하지도 않고 상속해서 오랫동안 떠다니고[漂] 빠짐[溺]이 있는 것과 같다. 이 식도 역시 그러해서 아득한 옛적부터 생멸하고 상속해서 상주하지도 단절되지도 않으며, 중생을 인간ㆍ하늘에서 떠다니고 지옥 등 악취(惡趣)에 빠지게 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017_0527_a_09L恒言遮斷轉表非常猶如瀑流因果法爾如瀑流水非斷非常相續長時有所漂溺此識亦爾從無始來生滅相續非常非斷漂溺有情令不出離
또한 폭류가 바람 등에 격발되어 많은 물결을 일으키면서도 흐름이 단절되지 않음과 같다. 이 식도 역시 그러해서 비록 여러 인연을 만나서 안식 등을 일으키지만 항상 상속한다.
017_0527_a_13L又如瀑流雖風等擊起諸波浪而流不斷此識亦爾雖遇衆緣起眼識等而恒相續
또한 폭류가 물의 위ㆍ아래에 있는 고기ㆍ풀 등의 물질을 떠다니게 해서, 흐름에 따라 버리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식도 역시 그러해서 내면의 습기ㆍ외부의 촉 등의 법과 함께 항상 서로 따라서 전전한다.
017_0527_a_15L又如瀑流漂水下上魚草等物隨流不捨此識亦爾與內習氣外觸等法恒相隨轉
이상과 같은 법과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이 식이 아득한 옛적부터 원인과 결과로서 단절되거나 상주함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이 식의 체성은 아득한 옛적부터 찰나마다 결과가 생겨나면 원인이 멸한다. 결과가 생겨나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고, 원인이 멸하기 때문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단절됨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닌 것은 곧 연기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게송에서 이 식이 ‘항상 폭류의 흐름처럼 유전한다’고 말한다.
017_0527_a_17L如是意顯此識無始因果非斷常義謂此識性無始時來剎那剎那果生因滅果生故非斷因滅故非常非斷非常是緣起理故說此識恒轉如流
【문】 과거와 미래는 이미 실유(實有)가 아니라고 말한다. 상주가 아니라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째서인가? 단절된다면 어찌 연기의 바른 이치를 이룰 수 있겠는가?57)
017_0527_a_21L過去未來旣非實有非常可爾非斷如何斷豈得成緣起正理
017_0527_b_01L【논주 문】 과거와 미래가 만약 실유라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한다. 어째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상주하는 것이라면, 역시 연기의 바른 이치를 이루지 못한다.58)
017_0527_a_23L過去未來若是實有可許非斷如何非常常亦不成緣起正理
【문】 어찌 남의 오류를 논파함으로써 곧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豈斥他過己義便成
【논주 문】 만약 삿된 견해를 논파하지 않으면, 바른 도리를 드러내기 어렵다.
017_0527_b_02L若不摧邪難以顯正
앞의 원인(종자)이 멸하는 위치에서 뒤의 결과(현행)가 문득 생겨난다. 비유하면 저울의 양쪽 머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등과 같다. 이와 같이 원인ㆍ결과가 상속하는 것도 물의 흐름과 같다. 어째서 오고감을 의지해서 바야흐로 단절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017_0527_b_03L前因滅位後果卽生如秤兩頭低昂時等如是因果相續如流何假去來方成非斷
【문】 원인이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는 이후의 결과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는데, 현재의 원인은 무엇의 원인인가? 결과가 현재에 있을 때에는 이전의 원인이 이미 멸했는데, 현재의 결과는 무엇의 결과인가? 이미 원인ㆍ결과가 없는데, 무엇이 단절됨ㆍ상주함을 떠난다는 말인가?59)
017_0527_b_05L因現有位後果未生因是誰因果現有時前因已滅果是誰果旣無因果誰離斷常
【답】 만약 원인이 있을 때에 이미 나중의 결과도 있다면, 결과가 이미 본래부터 있는데, 어째서 앞의 원인을 기다리는가? 원인의 뜻이 이미 없는데, 결과의 뜻이 오히려 있을 수 있겠는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어찌 단절됨과 상주함을 떠난다는 말인가?
017_0527_b_08L若有因時已有後果果旣本有何待前因因義旣無果義寧有無因無果豈離斷常
원인ㆍ결과의 뜻이 성립하는 것은 법의 작용에 의거한다. 따라서 비판한 내용은 우리 학파의 교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60) 자체가 이미 본래부터 있다면 작용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 기다리는 인연도 역시 본래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의 주장은 원인ㆍ결과가 반드시 없다. 마땅히 대승에서의 연기법의 바른 이치를 믿어야 한다. 이 바른 이치는 심오하고 미묘해서 언설을 떠난다. 인과(因果) 등의 말은 모두 가정적으로 시설한 것이다.
017_0527_b_10L因果義成依法作用故所詰難非預我宗體旣本有用亦應然所待因緣亦本有故由斯汝義因果定無應信大乘緣起正理謂此正理深妙離言因果等言皆假施設
【정의】 현재의 법이 이후의 작용을 이끌어 내는 것을 관찰해서 가정적으로 미래의 결과를 건립하고, 그에 배대해서 현재의 원인을 말한다. 현재의 법이 이전[因]에 응수하는 양상이 있음을 관찰해서 가정적으로 과거의 원인을 건립하고, 그에 배대해서 현재의 결과를 말한다. ‘임시적인 것[假]’이라는 말은 현재의 식이 그것(과거ㆍ미래의 모습)에 비슷한 양상으로 현현하는 것을 말한다.61)
017_0527_b_14L觀現在法有引後用假立當果對說現因觀現在法有酬前相假立曾因對說現果假謂現識似彼相現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는 논리의 취지가 분명하다. 양 극단(常과 斷)을 멀리 떠나서 중도에 계합한다. 모든 지혜로운 이는 수순하여 배우고 닦아야 한다.
017_0527_b_17L如是因果理趣顯然遠離二邊契會中道諸有智者應順修學
어떤 부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62) 비록 과거와 미래는 없지만, 원인과 결과로서 항상 상속하는 뜻이 있다. 현재의 법이 매우 신속한 것조차 오히려 처음ㆍ나중의 생ㆍ멸의 두 시기가 있다. 생겨날 때에는 원인(전법)에 응수하고, 멸할 때에는 결과(후법)를 이끌어 낸다. 시간은 두 가지로 있지만, 자체는 하나이다. 앞의 원인이 바로 멸할 때에 뒤의 결과가 바로 생겨난다. 원인과 결과 두 법의 체상(體相)은 비록 다르지만, 함께하므로 존재함이 된다.
017_0527_b_19L有餘部說雖無去來而有因恒相續義謂現在法極迅速者猶有初滅二時生時酬因滅時引果時雖有二而體是一前因正滅後果正生體相雖殊而俱是有
017_0527_c_01L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는 방편으로 시설한 것이 아니다. 단절됨(대승설)과 상주함(설일체유부설)을 떠나고, 또한 앞의 비판63)도 없다. 지혜로운 자라면 누가 이것을 떠나 다른 것을 믿겠는가?
017_0527_c_01L如是因果非假施設然離斷常又無前難誰有智者捨此信餘
그 주장에는 허점만 있고, 도무지 진실한 의미가 없다.64) 어째서 한 생각의 짧은 시간에 두 시기(生ㆍ滅)가 있다고 인정하는가?65) 생겨남과 멸함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함께 현재에 있다는 말인가?66) 멸하는 것이 만약 현재라면, 생겨나는 것은 미래이어야 한다.67) 존재하기 때문에 생(生)이라고 이름하며, 그것은 이미 현재이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멸이라고 이름하며, 어찌 과거가 아니겠는가? 멸함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 것[無]이 아니면, 생겨남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생겨남이 이미 현재에 있다면, 멸함은 현재에 없어야 한다. 또한 둘(생ㆍ멸)이며 서로 다른 것인데, 어떻게 그 자체[體]가 하나일 수 있는가? 괴로움과 즐거움 등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생겨남과 멸함이 만약 하나라면, (생겨나고 멸하는) 시기가 둘이 아니어야 한다. 생겨남과 멸함이 만약 다르다고 말하면, 어째서 자체가 같다고 말하는가?
017_0527_c_02L彼有虛言都無實義何容一念而有二時滅相違寧同現在滅若現在生應未來有故名生旣是現在無故名滅寧非過去滅若非無生應非有生旣現有滅應現無又二相違如何體一非苦樂等見有是事滅若一時應無二滅若異寧說體同
따라서 생겨나는 것과 멸하는 때가 함께 현재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체에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 경량부 논사 등이 주장하듯이 원인과 결과가 상속한다고 말하는 것도 논리가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68) 그들은 아뢰야식이 있어서 능히 종자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승에서 말하듯이 원인과 결과가 상속한다는 말이 연기의 바른 도리임을 믿어야 한다.
017_0527_c_09L故生滅時俱現在有同依一體理必不成經部師等因果相續理亦不成彼不許有阿賴耶識能持種故由此應信大乘所說因果相續緣起正理
이 식은 아득한 옛적부터 폭류의 흐름처럼 항상 전변하는데, 어떤 지위에서 장차 궁극적으로 버리는가?69) 아라한위에서 비로소 궁극적으로 버린다. 성자가 번뇌장을 궁극적으로 모두 끊을 때를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그때에는 이 식이 유루종자[麤重]70)를 영원히 멀리 여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捨]’고 말한다.
017_0527_c_13L此識無始恒轉如流乃至何位當究竟捨阿羅漢位方究竟捨謂諸聖者斷煩惱障究竟盡時名阿羅漢爾時此識煩惱麤重永遠離故說之爲捨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은 3승(乘)의 무학과위(無學果位)를 통틀어 말한다. 모두 이미 원수 같은 번뇌를 영원히 없앴기 때문이고, 세간의 승묘한 공양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며, 영원히 다시는 분단생사(分段生死)71)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72)
017_0527_c_17L此中所說阿羅漢者通攝三乘無學果位皆已永害煩惱賊故應受世閒妙供養故永不復受分段生故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유가사지론』의 『섭결택분』에서 모든 아라한과 독각과 여래는 모두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기73) 때문이다. 『집론』에서 다시 말하기를, 모든 보살이 깨달음을 이룰 때에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단박에 끊고 아라한과 여래를 성취한다고 하기 때문이다.74)
017_0527_c_20L云何知然決擇分說諸阿羅漢獨覺如來皆不成就阿賴耶故集論復說若諸菩薩得菩提時頓斷煩惱及所知障成阿羅漢及如來故
017_0528_a_01L만약 그렇다면 보살은 번뇌의 종자를 영원히 끊은 것이 아니다. 아라한이 아니면 모두 아뢰야식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째서 저 『섭결택분』에서 불퇴전의 보살도 역시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거기(『섭결택분』)에서도 2승의 무학 및 여기서 마음을 돌려 대보리로 향해 가는 사람은, 결코 퇴전해서 번뇌장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깨달음에 나아가기 때문에 곧 다시 바꾸어 불퇴전보살75)이라고 이름하고, 그는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한다. 곧 이 아라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논서의 글이 이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
017_0528_a_01L若爾菩薩煩惱種子未永斷盡非阿羅漢應皆成就阿賴耶識何故卽彼決擇分說不退菩薩亦不成就阿賴耶識彼說二乘無學果位迴心趣向大菩提者必不退起煩惱障故趣菩提故卽復轉名不退菩薩彼不成就阿賴耶識卽攝在此阿羅漢中故彼論文不違此義
또한 부동지(不動地) 이상의 보살도 모든 번뇌가 영원히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진여의 바다[法駛流]에서 때문이며, 능히 모든 행(行) 중에서 모든 행을 일으키기 때문이고, 찰나마다 전전해서 상속하기 때문에 이 지위를 곧 불퇴전보살이라고 이름한다.76)
017_0528_a_08L又不動地已上菩薩一切煩惱永不行法駛流中任運轉故能諸行中諸行故剎那剎那轉增進故此位方名不退菩薩
그런데 이 보살은 아직 이숙식 중의 번뇌 종자를 모두 단멸하지는 못했지만, 이 식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아견(我見)ㆍ아애(我愛)등이 장식(藏識)을 집착하여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다. 이로 인해서 영원히 아뢰야라는 명칭을 버린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섭결택분』에서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고, 여기서도 또한 그(8지 이상의 보살)를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017_0528_a_12L然此菩薩雖未斷盡異熟識中煩惱種子而緣此識我見愛不復執藏爲自內我由斯永捨阿賴耶名故說不成阿賴耶識此亦說彼名阿羅漢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77)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도 이미 두 가지 공(아공ㆍ법공)에서 나타난 진리를 증득했기 때문이고, 이미 두 가지 뛰어난 지혜78)를 증득했기 때문이며, 이미 분별의 두 가지 장애를 끊었기 때문이고, 능히 10바라밀 중에서 하나의 행(行) 속에 모든 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비록 유정을 이롭게 하기 위해 여러 번뇌를 일으키긴 하지만 번뇌의 허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를 불퇴전의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017_0528_a_16L有義初地已上菩薩已證二空所顯理故已得二種殊勝智已斷分別二重障故能一行中起諸行故雖爲利益起諸煩惱而彼不作煩惱過失故此亦名不退菩薩
그러나 이 보살은 비록 선천적으로 생겨나는[俱生] 번뇌를 모두 끊지는 못했지만, 이 식을 반연하여 있게 되는 분별의 아견ㆍ아애 등이 장식을 집착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는 일이 다시는 없다. 이로 인해 역시 아뢰야라는 명칭을 버린다. 그러므로 『섭결택분』에서 아뢰야식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그(초지 이상의 보살)를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017_0528_a_20L此菩薩雖未斷盡俱生煩惱而緣此所有分別我見愛等不復執藏自內我由斯亦捨阿賴耶名故說不成阿賴耶識此亦說彼名阿羅漢
017_0528_b_01L그리하여 『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10지 보살은 비록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지는 못했지만, 이 번뇌를 비유하면 주술(呪術)ㆍ약이 들어 있는 독(毒)과 같아서79) 모든 번뇌의 허물을 일으키지 않는다. 모든 지(地)에 있어서, 아라한이 이미 번뇌를 끊은 것과 같다고 말하기 때문에, 역시 그를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017_0528_b_01L集論中作如是說十地菩薩雖未永斷一切煩惱然此煩惱猶如呪藥所伏諸毒不起一切煩惱過失一切地如阿羅漢已斷煩惱故亦說彼名阿羅漢
그가 말한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다.80) 7지(地) 이전에는 아직 선천적으로 함께 생겨나는 아견ㆍ아애 등이 장식을 집착하여 이 식을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는데, 어떻게 이미 아뢰야라는 명칭을 버린다고 말하는가?
017_0528_b_06L彼說非理七地已前猶有俱生我見愛等執藏此識爲自內我何已捨阿賴耶名
만약 그가 분별(제6식)의 아견ㆍ아애 등이 다시는 장식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捨]’이라고 말한다고 하면,81) 예류과(預流果) 등 여러 유학위(有學位)에서도 역시 아뢰야라는 명칭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인정하면 곧 여러 논서에서 말한 내용에 위배된다. 초지 이상의 보살이 일으킨 번뇌는 모두 바른 지혜에 의해 허물이 되지 않는다. 예류과 등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찌 그것(예류과)을 이 보살에 견줄 수 있겠는가?82)
017_0528_b_08L若彼分別我見愛不復執藏說名爲捨則預流等諸有學位亦應已捨阿賴耶名許便違害諸論所說地上菩薩所起煩惱由正知不爲過失非預流等得有斯寧可以彼例此菩薩

정의 그(地上菩薩)의 6식 중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비록 바른 지혜에 의해 허물이 없지만,83) 제7식이 유루심위에서 자연히 현행해서 이 식을 집착[執藏]한다. 어째서 그84) 예류과 등과 같지 않겠는가? 이에 의거해서 마땅히 알라. 그가 말한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다.
017_0528_b_13L彼六識中所起煩惱雖由正知不爲過失而第七識有漏心位任運現行執藏此識不與彼預流等同由此故知彼說非
아라한은 이 식(제8식) 중의 유루종자를 끊는 것을 궁극적으로 다했기 때문이고,85) 다시는 아뢰야식을 집착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지 않기 때문에86) 이 아뢰야라는 명칭을 영원히 소실하며, 그것을 ‘버린다[捨]’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제8식의 자체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아라한은 종자를 지니는 식이 없으며, 그때에 문득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말라.
017_0528_b_17L然阿羅漢斷此識中煩惱麤重究竟盡故不復執藏阿賴耶識爲自內由斯永失阿賴耶名說之爲捨捨一切第八識體勿阿羅漢無識持爾時便入無餘涅槃
017_0528_c_01L그런데 제8식은 비록 모든 유정이 다 가지고 있지만, 의미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인다.87) 먼저 심(心)이라고 이름하니, 갖가지 법으로 인하여 훈습된 종자가 모여진 곳이기 때문이다. 혹은 아타나식(阿陀那識)이라고 이름하니, 종자와 신체[色根]를 유지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혹은 소지의(所知依)라고 이름하니, 소지(所知)인 여러 잡염법ㆍ청정법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혹은 종자식이라고 이름하니, 세간ㆍ출세간의 여러 종자를 능히 두루 맡아 지니기 때문이다. 이들 여러 명칭은 제8식의 모든 지위에 통한다.88)
017_0528_b_21L然第八識雖諸有情皆悉成就而隨義別立種種謂或名心由種種法熏習種子所積集故或名阿陁那執持種子及諸色根令不壞故或名所知依能與染淨所知諸法爲依止故或名種子識能遍任持世出世閒諸種子故此等諸名通一切位
혹은 아뢰야식이라고 이름하니, 모든 잡염품의 법을 거두어 함장해서 소실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고, 아견ㆍ아애 등에 집착되어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로 삼기 때문이다. 이 명칭은 오직 중생과 유학위(와 7지 이전의 보살)에만 있다. 무학위와 8지 이상의 불퇴전 보살에게는 잡염법에 집착되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017_0528_c_05L或名阿賴耶攝藏一切雜染品法令不失故我見愛等執藏以爲自內我故此名唯在異生有非無學位不退菩薩有雜染法執藏義故
또는 이숙식이라고 이름하니, 능히 생사를 이끄는 선ㆍ불선업의 이숙과이기 때문이다. 이 명칭은 오직 범부와 2승(乘)과 여러 보살의 지위에서만 사용된다. 여래지(如來地)에서는 이제 이숙무기의 법이 없기 때문이다.
017_0528_c_09L或名異熟識能引生死善業異熟果故此名唯在異生二乘諸菩薩位非如來地猶有異熟無記法故
혹은 무구식(無垢識)이라고 이름하니, 가장 청정해서 모든 무루법의 의지처이기 때문이다. 이 명칭은 오직 여래지에만 있다. 보살ㆍ이승ㆍ범부의 지위에서는 유루종자를 지니고 훈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善)ㆍ청정한 제8식을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아래처럼 말씀한 바와 같다.
017_0528_c_12L或名無垢識最極淸淨諸無漏法所依止故此名唯在如來地有二乘及異生位持有漏種可受熏未得善淨第八識故如契經說

여래의 무구식은
청정하고 무루이며 계(界)89)이다.
모든 장애에서 벗어났으며
대원경지와 상응한다.90)
017_0528_c_15L如來無垢識
是淨無漏界
解脫一切障
圓鏡智相應

아뢰야라는 명칭91)이 허물이 크기 때문이고, 최초로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에 비중을 두어 말한다. 이숙식의 자체를, 보살은 깨달음(해탈도)을 증득할 무렵92)에 버리고, 성문과 독각은 무여의열반에 들어갈 때에 버린다. 무구식의 자체를 버리는 시기는 없다. 유정을 이롭게 하는 행을 다할 때가 없기 때문이다. 심(心) 등(소지의ㆍ아타나식ㆍ종자식)은 모든 지위에 통하기 때문에, 버리는 지위를 뜻에 따라 말해야 한다.
017_0528_c_17L阿賴耶名過失重故最初捨故此中偏說異熟識體菩薩將得菩提時捨聲聞獨覺入無餘依涅槃時捨無垢識體無有捨時利樂有情無盡時故心等通故隨義應說
017_0529_a_01L그런데 제8식에 전체적으로 두 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는 유루위이니, 무기성에 포함되고, 오직 촉 등 다섯 가지 법과 상응한다. 다만 앞에서 말한 집수(執受:신체ㆍ종자)ㆍ기세간의 대상을 반연한다. 다른 하나는 무루위이니, 오직 5식 선(善)의 성품이다. 스물한 가지 심소와 상응하니, 변행심소와 별경심소의 각각 다섯 가지와 선심소 열한 가지이다.
017_0528_c_22L然第八識摠有二位一有漏位無記性攝唯與觸等五法相應但緣前說執受處境二無漏位唯善性攝與二十一心所相應謂遍行別境各五善十一
(무루위에서 변행심소는) 모든 심왕과 항상 상응하기 때문이다. 욕(欲)심소는 관찰되는 대상을 깨닫는 것을 항상 좋아하기 때문이다. 승해(勝解)심소는 관찰되는 대상을 항상 분명히 지니기 때문이다. 염(念)심소는 이전에 받아들인 대상을 항상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정(定)심소의 경우는, 세존께서 선정의 마음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혜(慧)심소는 모든 법에 대해서 항상 결택하기 때문이다. 매우 청정한 신(信)심소 등과 항상 상응하기 때문이고93) 염오가 없기 때문이며94) 산만함과 동요함이 없기 때문이다.95)
017_0529_a_03L與一切心恒相應故常樂證智所觀境故於所觀境恒印持故於曾受境恒明記故世尊無有不定心故於一切法常決擇故極淨信等常相應故無染污故無散動故
이것(무루위의 제8식)은 또한 오직 사수(捨受)와 상응한다. 자연히 언제나 평등하게 전전하기 때문이다. 모든 법을 인식대상으로 삼는다. 대원경지는 두루 모든 법을 반연하기 때문이다.
017_0529_a_08L此亦唯與捨受相應任運恒時平等轉故以一切法爲所緣境鏡智遍緣一切法故

이 제8식이 안식 등을 떠나 별도로 자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96)성스러운 가르침과 바른 논리로써 정량(定量)을 삼기 때문이다.『대승아비달마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017_0529_a_10L云何應知此第八識離眼等識有別自體聖教正理爲定量故謂有󰡔大乘阿毘達磨契經󰡕中說

아득한 옛적부터 있어온 계(界:因)이다.
모든 법에 대해서 평등하게 의지처가 된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윤회세계[趣]와
열반을 증득한다.
017_0529_a_13L無始時來界
一切法等依
由此有諸趣
及涅槃證得

이 제8식은 자체[體]가 미세하기 때문에 작용으로써 그것을 나타낸다. 위 게송 중에서 처음의 반은 제8식이 인연이 되는 작용을 나타낸다. 이후의 반은 유전(流轉)과 환멸(還滅)의 의지처가 되는 작용을 나타낸다.
017_0529_a_15L此第八識自性微細故以作用而顯示之頌中初半顯第八識爲因緣用後半顯與流轉還滅作依持用
‘계(界)’라는 것은 원인[因]의 뜻이니, 곧 종자식이 아득한 옛적부터 전전이 상속해서 직접 여러 법을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한다.
게송에서 ‘의지처[依]’는 연(緣)의 의미이니, 곧 아타나식[執持識]이 아득한 옛적부터 모든 법과 평등하게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연(緣)이라고 이름한다.
017_0529_a_18L界是因義卽種子識無始時來展轉相續親生諸法故名爲因依是緣義卽執持識無始時來與一切法等爲依止名爲緣
017_0529_b_01L능히 모든 종자를 지니기[執持] 때문이고, 현행법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곧 그것(5근 등)을 변현하고 그것의 의지처가 된다. 그것을 변현한다는 것은, 자연계와 신체를 변현함을 말한다. 그것의 의지처가 된다는 것은, 전식(轉識)의 의지처가 됨을 말한다. 능히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집수(執受)하기 때문에, 안식 등 5식이 그것(5근)을 의지해서 전전한다. 또한 말나식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제6식이 그것(제7식)을 의지해서 전전한다. 말나식과 의식은 전식(轉識)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식 등이 구유의[俱有根]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제8식도 이치로는 식의 성질이므로, 역시 제7식으로써 구유의(俱有依)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이 식이 인연이 되는 작용이라고 말한다.
017_0529_a_22L謂能執持諸種子故與現行法爲所依故卽變爲彼及爲彼依變爲彼者謂變爲器及有根身爲彼依者謂與轉識作所依止以能執受五色根故眼等五識依之而轉又與末那爲依止故第六意識依之而轉末那意識轉識攝故如眼等識依俱有根第八理應是識性故亦以第七爲俱有依是謂此識爲因緣用
위 게송에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라는 것은 ‘이 식이 있음으로 인하여’라는 뜻이다. 여러 윤회세계[趣]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살기 좋은 세계[善趣]와 살기 괴로운 세계[惡趣]가 있다는 의미이다.
017_0529_b_07L由此有者由有此識有諸趣者有善惡趣
이 제8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유전(流轉)에 수순하는 법97)을 지녀서 모든 유정으로 하여금 생사에 유전하게 한다. 미혹ㆍ업ㆍ태어남이 모두 유전(流轉)이긴 하지만, 5취(趣)가 과보로서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중을 두어 말한다.98)
017_0529_b_08L謂由有此第八識故執持一切順流轉法令諸有情流轉生死雖惑業皆是流轉而趣是果勝故偏說
혹은 ‘모든 윤회세계’라는 말은, 윤회하게 만드는 것과 윤회하는 것에 공통된다. 모든 윤회세계의 재료[資具:기세간ㆍ미혹ㆍ업]도 역시 윤회세계라고 이름한다.모든 미혹ㆍ업ㆍ태어남은 모두 이 식에 의지한다. 이것은 유전(流轉)99)의 의지처의 작용을 한다.
017_0529_b_11L或諸趣言通能所趣諸趣資具亦得趣名諸惑皆依此識是與流轉作依持用
위 게송에서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은 이 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 제8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환멸(還滅)에 수순하는 모든 법100)을 지녀서 수행자로 하여금 열반을 증득하게 한다.
017_0529_b_14L及涅槃證得者由有此識故涅槃證得謂由有此第八識故執持一切順還滅法令修行者證得涅槃
여기서는 다만 능히 증득하게 하는 도(道)만을 말한다. 열반은 이 식에 의지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은 여기서는 다만 증득된 열반만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수행자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017_0529_b_16L此中但說能證得道涅槃不依此識有故或此但說所證涅槃是修行者正所求故
혹은 여기서는 열반과 도(道)를 겹[雙]으로 말한다. 모두 환멸의 품류(品類)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증득된 적멸을 나타낸다. 위 게송에서 뒷부분의 ‘증득’이라는 말은 증득의 주체인 도(道)를 가리킨다. 단멸의 주체인 도(道)에 의해 단멸의 대상인 미혹을 끊어서 궁극적으로 다해 마치는 지위에서 열반을 증득한다. 단멸의 주체와 단멸의 대상, 증득의 주체와 증득의 대상은 모두 이 식에 의지한다. 이것은 환멸의 의지처가 되는 작용이다.
017_0529_b_19L或此雙說涅槃與道俱是還滅品類攝故謂涅槃言顯所證滅後證得言顯能得道由能斷道斷所斷惑究竟盡位證得涅槃能所斷證皆依此識是與還滅作依持用
017_0529_c_01L또한 위 게송 중에서 첫 구절은 이 식의 자성이 아득한 옛적부터 항상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뒷부분의 세 구절은 잡염법ㆍ청정법에 대해 총체적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의지처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잡염법이라는 것은 고성제(苦聖諦)와 집성제(集聖諦)를 말하니, 곧 윤회하는 것인 태어남과, 윤회하게 만드는 것인 미혹ㆍ업이다.
017_0529_b_23L又此頌中初句顯示此識自性無始恒有後三顯與雜染淸淨二法別爲所依止雜染法者謂苦集諦卽所能趣生及業
청정법이라는 것은 도성제와 멸성제를 말하니, 곧 증득되는 열반과, 능히 증득하게 하는 도(道)이다. 그 두 가지는 모두 이 식에 의지해서 있게 된다. 그 둘이 전식 등에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017_0529_c_04L淸淨法者謂滅道諦卽所能證涅槃及道彼二皆依此識而有依轉識等理不成故
혹은 다시 위 게송의 첫 구절은 이 식의 자체가 아득한 옛적부터 상속함을 나타낸다. 다음의 세 구절은 세 가지 자성의 의지처가 됨을 나타낸다. (제2구는) 의타기성이고, (제3구는) 변계소집성이며, (제4구는) 원성실성이니, 순서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지금 위 게송에서 말한 모든 뜻은 제8식을 떠나서는 모두 있을 수 없다.곧 그 경전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017_0529_c_06L或復初句顯此識體無始相續後三顯與三種自性爲所依止謂依他起遍計所執圓成實性如次應知今此頌中諸所說義離第八識皆不得有卽彼經中復作是說

모든 법을 거두어 저장함은
일체종자식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아뢰야식이라고 이름한다.
나는 승리자에게만 열어 보인다.101)
017_0529_c_11L由攝藏諸法
一切種子識
故名阿賴耶
勝者我開示

이 근본식이 모든 종자를 갖추기 때문에 능히 ‘모든 잡염법을 거두어 저장한다’고 말한다. 이에 의거해서 ‘아뢰야식’이라는 명칭을 건립한다. (數論派에서 주장하듯이) 뛰어난 자성(自性)102)이 전변하여 지성(知性:大) 등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017_0529_c_13L由此本識具諸種子故能攝藏諸雜染法依斯建立阿賴耶名非如勝性轉爲大等
아뢰야식의 종자와 모든 법의 결과는 자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고, 의지하는 것[能依:모든 법]과 의지처[所依:제8식]가 함께 생멸하기 때문이며, 잡염법과 서로 거두어 저장하고, 역시 유정(제7식)이 집착하여 자아로 삼기 때문에 이 식을 아뢰야식이라고 이름한다.
017_0529_c_16L種子與果體非一故能依所依俱生滅故與雜染法互相攝藏亦爲有情執藏爲我故說此識名阿賴耶
이미 견도에 들어간 모든 보살은 참다운 현관[眞理觀]103)을 얻었으므로 ‘승리자’라고 이름한다. 그는 능히 아뢰야식을 뛰어나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세존께서 바로 열어 보이신다.
017_0529_c_19L已入見道諸菩薩衆得眞現觀名爲勝者彼能證解阿賴耶識故世尊正爲開示
혹은 모든 보살104)을 한결같이 승리자라고 이름한다. 견도 이전에는 아직 아뢰야식을 잘 알 수 없지만, 능히 믿고 이해해서 그것(제8식)의 전의(轉依)105)를 구하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말한다. 모든 전식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심밀경』에서 역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017_0529_c_21L或諸菩薩皆名勝者雖見道前未能證解阿賴耶識而能信解求彼轉依故亦爲說非諸轉識有如是義解深密經亦作是說
017_0530_a_01L
아타나식은 매우 심오하고 미세하다.
일체종자식은 폭류(暴流)와 같다.
나는 범부와 소승에게는 열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분별하고 집착해서 자아로 삼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106)
017_0530_a_01L阿陁那識甚深細
一切種子如瀑流
我於凡愚不開演
恐彼分別執爲我

능히 모든 법의 종자를 집지(執持)하고, 승의근[色根]과 부진근[依處]을 집수(執受)하며, 또한 능히 결생(結生)과 상속을 집취(執取)하기 때문에 ‘아타나식[執持識]’107)이라고 이름한다. 무성유정(無姓有情)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심오하다’고 말한다. 취적종성(趣寂種姓)108)은 통달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미세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법의 참다운 종자이다. 연(緣)에 격발되어 전식(轉識)의 물결을 일으키며, 항상하여 중단됨이 없는 것이 폭류와 같다
017_0530_a_03L以能執持諸法種子及能執受色根依處亦能執取結生相續故說此識名阿陁那無性有情不能窮底故說甚深趣寂種性不能通達故名甚細是一切法眞實種子緣擊便生轉識波浪恒無閒斷猶如瀑流
게송에서 ‘범부[凡]’라는 것은 무성종성(無性種姓)이며, ‘어리석은 자[愚]’라고 한 것은 취적종성(趣寂種姓)을 말한다. 그들이 이것(제8식)에 대하여 분별의 집착(아집ㆍ법집)을 일으켜서, 범부는 여러 악취에 떨어지고, 소승은 생겨나야 할 성도를 장애할까 염려되어 우리 세존께서 ‘그들을 위해서 열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오직 제8식에만 이러한 양상이 있다.
『입능가경』에서도 역시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017_0530_a_09L凡卽無性愚卽趣寂恐彼於此起分別執墮諸惡趣障生聖道故我世尊不爲開演唯第八識有如是相󰡔入楞伽經󰡕亦作是說

바다가 바람의 연(緣)을 만나
갖가지 파도를 일으키고
현전에 작용이 전전해서
중단될 때가 없는 것과 같다.
017_0530_a_13L如海遇風緣
起種種波浪
現前作用轉
無有閒斷時

장식(藏識)의 바다도 역시 그러하다.
대상 등의 바람에 격발(擊發)되어
항상 여러 식의 물결을 일으키고
현전에 작용이 전전한다네.109)
017_0530_a_15L 藏識海亦然
境等風所擊
恒起諸識浪
現前作用轉

안식 등 여러 전식은, (제8식의) 큰 바다처럼 항상 상속해서 전전하고 여러 식의 물결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알라. 별도로 제8식의 체성이 있다는 것을. 이들 여러 대승경전에서 모두 별도로 제8식의 체성이 있다고 말씀한다.
017_0530_a_16L眼等諸識無如大海恒相續轉起諸識浪故知別有第八識性此等無量大乘經中皆別說有此第八識
대승경전은 모두 무아의 도리에 수순하고, 보특가라[數取趣]110)에 거스르며, 유전(流轉)을 등지고 환멸(還滅)로 나아가며, 불ㆍ법ㆍ승을 찬양하고, 여러 외도를 비판한다. 5온 등의 법을 말하고, 수론(數論)의 전변설에서의 뛰어난 자성 등을 부정한다. 대승을 좋아하는 자는, 대승경전이 능히 전도(顚倒)됨이 없는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경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증일아함경』 등과 같이 지극한 가르침에 의거하는 인식방법[至敎量]에 포함시켜야 한다.
017_0530_a_19L諸大乘經皆順無我違數取趣棄背流轉趣向還滅讚佛法僧毀諸外道表薀等法遮勝性等樂大乘者許能顯示無顚倒理契經攝故如增壹等至教量攝
017_0530_b_01L또한 성(聖) 자씨보살111)은 일곱 가지 근거[因]로써 대승경전이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셨다.112)
017_0530_b_01L又聖慈氏以七種因證大乘經眞是佛說
첫째는 세존께서 먼저 기별(記別)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대승경전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113) 정법을 훼손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세존께서 “장차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기별하지 않으셨겠는가?
017_0530_b_02L一先不記故若大乘經佛滅度後有餘爲壞正法故說何故世尊非如當起諸可怖事先預記別
둘째는 본래 함께 유행(流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은 본래 함께 유행한다. 그런데 어째서 대승만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알겠는가?
017_0530_b_04L本俱行故小乘教本來俱行寧知大乘獨非佛說
셋째는 다른 부류의 경계114)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승경전에 말해진 내용은 광대하고 매우 심오해서 외도 등이 사량(思量)으로 아는 경계가 아니다. 그리하여 그들(소승)의 경전에서는 일찍이 말해지지 않은 것이다. 설사 그들을 위해 말했어도 역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非佛說]이 아니다.
017_0530_b_06L三非餘境故大乘所說廣大甚深非外道等思量境界經論中曾所未說設爲彼說亦不信故大乘經非非佛說
넷째는 논리적으로 타당해야[極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대승이 다른 부처님(가섭불 등)의 말씀이고, 현법(現法)의 부처님(석가불)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면, 곧 대승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115) 그 논리가 매우 타당하다.
017_0530_b_09L四應極成故若謂大乘是餘佛說非今佛語則大乘教是佛所說其理極成
다섯째는 (대승의 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석존께 대승의 자체[體]가 있다고 말하면, 이 모든 대승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116) 이것에서 떠나서 대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석존께 대승의 자체가 없다고 말하면, 성문 교법[聲聞乘]의 가르침도 역시 없는 것이어야 한다. 대승에서 떠나서는 결정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뜻이 있을 수 없으므로, 누가 세간에서 벗어나서 성문의 교법을 말하겠는가? 따라서 성문의 교법만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대승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논리가 아니어야 한다.
017_0530_b_11L五有無有若有大乘卽應信此諸大乘教是佛所說離此大乘不可得故若無大聲聞乘教亦應非有以離大乘決定無有得成佛義誰出於世說聲聞故聲聞乘是佛所說非大乘教不應正理
여섯째는 능히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승경전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자는 모두 무분별지혜를 증득해서 능히 모든 번뇌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한다.
017_0530_b_17L六能對治故依大乘經勤修行者皆能引得無分別智能正對治一切煩惱故應信此是佛所說
일곱째는 뜻의 취지[意趣]가 문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승에서 말해진 내용은 뜻의 취지가 매우 심오하다. 문구를 좇아 그 뜻을 취해서 문득 비방을 일으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117) 따라서 대승은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장엄론』에서 이 뜻을 게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017_0530_b_19L七義異文故大乘所說意趣甚深不可隨文而取其義便生誹謗謂非佛語故大乘眞是佛說如󰡔莊嚴論󰡕頌此義言

먼저 기별(記別)하지 않았고 함께 유행하며
다른 부류가 행하는 경계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있음과 없음이며
(모든 번뇌를) 다스릴 수 있고, (의미가) 문구와 다르기 때문이다.
017_0530_b_22L先不記俱行
非餘所行境
極成有無有
對治異文故
017_0530_c_01L
다른 부파의 경전(『아함경』)에서도 역시 밀의(密意)로써 아뢰야식에는 별도의 자성이 있다고 말한다.118)
017_0530_c_01L餘部經中亦密意說阿賴耶識有別自性
대중부의 『아함경』에서도 밀의로 이것을 말하여 근본식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안식 등의 의지처이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나무의 뿌리가 줄기 등의 근본이 되는 것과 같다. 안식 등에는 이러한 뜻이 없다.
017_0530_c_03L謂大衆部󰡔阿笈摩󰡕中密意說此名根本識是眼識等所依止故譬如樹根是莖等本非眼等識有如是義
상좌부의 경전과 분별론자는 함께 밀의로써 이것을 유분식(有分識)이라고 이름한다. 유(有)라는 것은 3계(界)를 말하고, 분(分)이라는 것은 원인[因]의 뜻이다. 오직 이것만이 항상하고 두루하며 3계에서 윤회하는 원인이 된다.
017_0530_c_05L上坐部經分別論者俱密意說此名有分識謂三有是因義唯此恒遍爲三有因
화지부는 이것을 말하여 궁생사온(窮生死蘊)이라고 이름한다. 제8식에서 떠나서 나머지 온법(蘊法)으로서 생사윤회를 다할 때까지 중단될 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색계에서는 모든 색법이 잠시 단절되고, 무상천 등에서는 제8식 이외의 나머지 심법 등을 소멸하며, 불상응행법은 색법ㆍ심법에서 떠나서 별도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이 식을 그들은 궁생사온이라고 이름한 것이다.119)
017_0530_c_08L化地部說此名窮生死薀離第八識無別薀法窮生死際無閒斷時謂無色界諸色閒斷無想天等餘心等滅不相應行離色心等無別自體已極成故唯此識名窮生死薀
설일체유부의 『증일아함경』 중에서도 역시 밀의로써 이것을 아뢰야라고 이름한다. 이른바 애아뢰야(愛阿賴耶)ㆍ낙아뢰야(樂阿賴耶)ㆍ흔아뢰야(欣阿賴耶)ㆍ희아뢰야(喜阿賴耶)이다.
017_0530_c_12L說一切有部󰡔增壹經󰡕中亦密意說此名阿賴耶謂愛阿賴耶樂阿賴耶阿賴耶憙阿賴耶
아뢰야식은 탐욕의 총체와 개별적인 3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명칭을 가립한다.120) 유정이 집착해서 자신의 참다운 내면적인 자아로 삼고, 나아가 아직 단멸하지 않은 데에 이르기까지 항상 애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뢰야식이 진정한 애착의 대상121)이다. 진정한 애착의 대상으로서 다른 5취온(取蘊) 등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017_0530_c_15L謂阿賴耶識是貪摠別三世境故立此四名有情執爲眞自內我乃至未斷恒生愛著故賴耶識是眞愛著處不應執餘五取薀等
오로지 고통만을 받는 곳122)에 태어나는 자는 제8식 이외의 나머지 취온(取蘊)에 대해서 애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는 항상 나머지 5취온을 싫어해서, ‘내가 어느 때나 장차 이 목숨과 이 중동분(衆同分:行蘊)과 이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을 버리고, 나에게 자재하게 쾌락을 받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017_0530_c_19L謂生一向苦受處者於餘五取薀不生愛著彼恒厭逆餘五取薀何時當捨此命此衆同分此苦身心令我自在受快樂故
017_0531_a_01L다섯 가지 욕망123)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다. 욕망을 떠난 자는 다섯 가지 승묘한 욕망에 대해서는 탐착하지 않지만, 제8식을 자아로 애착하기 때문이다.낙수(樂受)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다. 제3선천(第三禪天)의 잡염을 버린 자(제4선천 이상)는 낙수(樂受)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제8식을 자아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017_0530_c_22L五欲亦非眞愛著處謂離欲者於五妙欲雖不貪著而愛我故樂受亦非眞愛著處謂離第三靜慮染者雖厭樂受而愛我故
아견[有身見] 등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다. 무학위는 아니더라도 무아의 진리를 믿는 자는 아견에 대해서는 탐착을 일으키지 않지만, 내면적인 자아에 대해서 오히려 애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017_0531_a_02L身見亦非眞愛著處謂非無學信無我者雖於身見不生貪著而於內我猶生愛故
전식(轉識) 등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다. 무학위는 아니더라도 심소(心所)를 멸하기를 바라는 자124)는 전식 등을 싫어하지만, 제8식을 자아로 사랑하기 때문이다.신체(승의근ㆍ부진근)도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다. 색법의 잡염을 버린 자[無色界人]는 신체를 싫어하지만 제8식을 자아로 사랑하기 때문이다.불상응행법은 색법ㆍ심법 등에서 떠나서 별도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역시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 아니다.
017_0531_a_05L轉識等亦非眞愛著處非無學求滅心者雖厭轉識等而愛我故色身亦非眞愛著處離色染者雖厭色身而愛我故不相應行離色心等無別自體是故亦非眞愛著處
중생과 유학위의 사람이 아애를 일으킬 때에는, 나머지 온(蘊)에 대해서는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 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오직 이것(제8식)만이 진정한 애착의 대상이다. 이 때문에 거기에 아뢰야라는 명칭을 말하고, 결정적으로 오직 이 아뢰야식임을 나타낸다.
017_0531_a_09L異生有學起我愛時雖於餘薀有愛非愛而於此識我愛定生故唯此是眞愛著處由是彼說阿賴耶名定唯顯此阿賴耶識

앞에서 성스러운 가르침을 인용하여 증명했다[敎證]. 이제 바른 논리를 나타내 보인다[理證].125)
경전126)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잡염법(유루법)과 청정법(무루법)의 종자가 모여서 일어나는 곳이므로 심(心)127)이라고 이름한다고 한다. 만약 이 식이 없다면, 그 종자를 지니는 심(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017_0531_a_13L已引聖教當顯正理謂契經說雜染淸淨諸法種子之所集起故名爲心無此識彼持種心不應有故
모든 전식(轉識)은 멸진정 등에서 단절됨이 있어서,128) 감각기관ㆍ대상ㆍ작의(作意) 심소의 종류가 달라서 선(善) 등 3성(性)이 바뀌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번개가 번쩍이는 빛 등과 같이 체성이 견고하게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훈습을 받을 수 없고 종자를 지닐 수 없으며, 잡염ㆍ청정법의 종자가 모여서 일어나는 심(心)이 아니다.129) 이 식은 한 종류이기 때문이고, 항상하여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며, 비유하면 거승(苣勝) 등과 같이 견고하게 머물기 때문에 훈습 받을 수 있고, 그 경전에서 말씀한 심(心)의 뜻에 계합된다.
017_0531_a_16L謂諸轉識在滅定等有閒斷故作意等類別易脫起故如電光等不堅住非可熏習不能持種非染淨種所集起心此識一類恒無閒斷如苣蕂等堅住可熏契當彼經所說心義
017_0531_b_01L만약 능히 종자를 지니는 심(心)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만 경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른 논리에도 어긋난다.130) 생겨난 모든 잡염법ㆍ청정법은 훈습 받는 곳이 없어서 종자를 훈습하지 못하면, 곧 일어난 그 공(功)을 헛되이 훼손해야 한다. 잡염법ㆍ청정법이 일어날 때에 원인의 종자가 없다고 말하면, 외도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색법과 불상응행법은 심법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나 빛 등과 같이 논리적으로 잡염ㆍ청정법의 내면의 훈습 받는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어떻게 종자를 지닐 수 있겠는가?131)
017_0531_a_21L若不許有能持種心非但違經亦違正理謂諸所起染淨品法無所熏故不熏成種則應所起唐捐其功染淨起時旣無因種應同外道執自然生不相應非心性故如聲光等理非染淨內法所熏豈能持種
또한 그것은 식에서 떠나 실재의 자성이 없는데, 어찌 집착해서 내부 종자[內種]의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132) 전식과 상응하는 모든 심소법은 식처럼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3성이 바뀌어서 일어나기 때문이며, 또한 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마음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종자를 지닐 수 없어야 한다. 또한 훈습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133)따라서 종자를 지니는 심(心)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 논리이다.
017_0531_b_04L又彼離識無實自性寧可執爲內種依止轉識相應諸心所法如識閒斷易脫起故不自在故非心性故不能持種亦不受熏故持種心理應別有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34) 6식은 아득한 옛적부터 감각기관ㆍ대상 등을 의지하여 이전 찰나의 생각과 이후 찰나의 생각의 분위(分位)에서 식의 자체[事]는 비록 전변하지만 식의 부류[類]135)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識類]이 훈습을 받은 곳이고 능히 종자를 지닌다. 따라서 잡염ㆍ청정법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이룬다. 어째서 반드시 제8식의 체성이 있다고 집착하는가라고 주장한다.
017_0531_b_08L有說六識無始時來依根境等前後分位事雖轉變而類無別是所熏習能持種子由斯染淨因果皆成何要執有第八識性
그것은 말뿐이고 합당한 뜻[義]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부류가 실재라고 집착하면, 곧 외도와 같다.136) 부류가 임시적인 것[假]이라고 인정하면, 곧 뛰어난 작용이 없는 것이 되므로 내면의 법인 실재의 종자를 지닐 수 없어야 한다.
017_0531_b_12L彼言無義所以者何執類是實則同外道許類是假便無勝用應不能持內法實種
또한 집착하는 식의 부류는 어떤 성품인가? 만약 선이나 악이라고 말하면, 훈습을 받지 못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기가 아닌 유기(有記)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택멸(擇滅)137)과 같다. 만약 무기(無記)라고 말하면, 선심이나 악심인 때에는 무기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류가 단절되어야 한다. 식의 자체는 선이나 악인데, 부류는 무기일 수가 없다. 별개의 부류는 반드시 별개의 자체의 성품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017_0531_b_14L又執識類何性所攝若是善惡應不受熏許有記故猶如擇滅若是無記善惡心時無無記心此類應斷非事善惡類可無記別類必同別事性故
또한 6식이 활동하지 않는 지위[無心位]에서는 이 부류가 반드시 없어야 한다.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체성이 견고히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종자를 지니고 훈습을 받을 수 있다고 집착하는가? 또한 아라한과 중생의 마음은 식의 부류가 같기 때문에 모든 잡염ㆍ무루법에 훈습되어야 한다.138) 그렇다고 인정하면, 곧 과실이 있게 된다.
017_0531_b_18L又無心位此類定無有閒斷性非堅住如何可執持種受又阿羅漢或異生心識類同故爲諸染無漏法熏許便有失
또한 안근 등과 혹은 나머지 법은 안식 등과 함께 감각기관과 법이 부류가 같기 때문에 서로 훈습해야 한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의 부류가 훈습을 받는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139)
017_0531_b_21L又眼等根或所餘法與眼等識法類同互相熏然汝不許故不應執識類受
017_0531_c_01L또한 6식은 식의 자체이든 부류이든, 이전 찰나의 생각과 이후 찰나의 생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간격을 두고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훈습하지 못한다.140) 능히 훈습하는 것[能熏:전식]과 훈습을 받는 것[所熏:제8식]은 반드시 때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직 6식만이 동시에 전전(展轉)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141)도 앞에서 말한 논리의 취지142)에 의거해 보면, (6식은) 훈습 받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도 역시 능히 종자를 지니는 뜻이 없어야 한다.
017_0531_c_01L又六識身若事若類前後二念旣不俱有如隔念者非互相熏能熏熏必俱時故執唯六識俱時轉者前理趣旣非所熏故彼亦無能持種
다음과 같은 국집된 견해가 있다.143) 신체와 정신은 자기 부류의 바로 다음 찰나에 전법을 후법의 종자로 해서 원인과 결과의 뜻이 성립된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은144) 증명으로 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국집된 견해도 바른 논리가 아니다. 훈습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145) 그것(신체ㆍ정신)의 자기 부류(전념)는 이미 훈습이 없는데, 어떻게 전법이 후법의 종자가 된다고 고집하는가?
017_0531_c_05L有執心自類無閒前爲後種果義立故先所說爲證不成彼執非理無熏習故謂彼自類旣無熏習何可執前爲後種
또한 단멸되는 것은 다시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146) 2승(乘)의 무학(無學)은 최후의 온(蘊)이 없어야 한다.147) 죽는 순간의 신체와 정신을 최후의 종자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와 정신이 전전(展轉)해서 서로 종자가 되어 생겨난다고 집착해서도 안 된다. 전식과 색법(신체) 등은 훈습을 받는 곳이 아니라고 앞에서 이미 말했기 때문이다.
017_0531_c_08L又閒斷者應不更二乘無學應無後薀死位色心爲後種故亦不應執色心展轉互爲種轉識色等非所熏習前已說故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48) 3세의 모든 법은 다 실유(實有)로서, 원인과 결과로 초감(招感)하고(因) 나아감으로써(果) 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어찌 수고롭게 능히 종자를 지니는 식이 있다고 집착하는가? 그런데 경전에서 마음을 종자로 삼는다고 말씀한 것은, 잡염ㆍ청정법을 일으키는 세력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017_0531_c_11L三世諸法皆有因果感赴無不皆何勞執有能持種識然經說心爲種子者起染淨法勢用强故
그 주장도 바른 논리가 아니다. 과거세와 미래세는 상주하는 것[常:무위]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어서, 허공 꽃 등과 같이 실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세와 미래세가 작용이 없다고 말하므로 집착해서 인연성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149) 만약 능히 잡염ㆍ청정법의 종자를 지니는 식이 없다면, 모든 원인과 결과가 모두 성립될 수 없다.
017_0531_c_14L彼說非過去未來非常非現如空花等非實有故又無作用不可執爲因緣性若無能持染淨種識一切因果皆不得成
또한 대승에서도 현상계[相]를 부정하는 공의 도리[空理]150)를 집착해서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사람들151)은, 사비량(似比量)152)에 근거하여 이 식과 모든 법을 부정한다. 그들은 특히 앞에서 인용한 경전에 위배된다. 고(苦)를 알고 고(苦)의 집(集)을 끊으며 멸(滅)을 증득하고 도(道)를 닦는, 잡염법(고제ㆍ집제)과 청정법(멸제ㆍ도제)의 원인(집제ㆍ도제)과 결과(고제ㆍ멸제)를 모두 참된 것이 아니라고 집착하므로 큰 삿된 견해가 된다. 외도들도 잡염ㆍ청정법의 인과를 비방하면서도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017_0531_c_18L有執大乘遣相空理爲究竟依似比量撥無此識及一切法特違害前所引經修染淨因皆執非實成大邪見外道毀謗染淨因果亦不謂全無
017_0532_a_02L다만 실재가 아니라고만 집착하기 때문이다.153) 만약 법이 모두 실유가 아니라면 보살이 생사를 버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정진해서 깨달음의 자량(資糧)을 닦아 나갈 필요가 없다. 지혜 있는 자라면 허깨비[幻]라는 적(賊)을 없애기 위해서 석녀(石女)의 아이를 구하여 그를 활용해서 군대로 삼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017_0531_c_22L但執非實故一切法皆非實有菩薩不應爲捨生精勤修集菩提資糧誰有智者爲除幻敵求石女兒用爲軍旅
따라서 능히 종자를 지니는 마음[心]이 있으며, 그것에 의지해서 잡염ㆍ청정법의 원인과 결과를 건립한다고 믿어야 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곧 이 제8식이다.154)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이숙의 마음[異熟心]이 있어서 선ㆍ악업을 초감한다고 한다.155) 만약 이 식이 없다면, 그 이숙심이라는 것도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017_0532_a_02L故應信有能持種心依之建立染淨因果心卽是此第八識又契經說有異熟心善惡業感若無此識彼異熟心不應有故
안식 등에는 잠깐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어느 때나 항상 업의 결과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번개가 번쩍이는 빛 등과 같이 이숙심이 아니어야 한다.156) 이숙심은 중단되고 나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들이 명근(命根) 등(5근)은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157) 안식 등 6식의 업에 초감된 것은 마치 소리 등과 같이 항상 상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6식)은 이숙생(異熟生)이지 이숙식[眞理熟]이 아니어야 한다.
017_0532_a_06L謂眼等識有閒斷故非一切時是業果故如電光等非異熟心異熟不應斷已更續彼命根等無斯事故眼等六識業所感者猶如聲等非恒續故是異熟生非眞異熟
【정의】 반드시 진정한 이숙심이 있어서158) 인업(引業)에 응수하여 3계에 두루하고 중단되지 않으며, 신체와 기세간을 변현하고, 유정의 의지처가 된다고 인정해야 한다. 신체와 기세간의 문제는 마음에서 떠나서는 바른 논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017_0532_a_11L定應許有眞異熟心酬牽引業遍而無斷變爲身器作有情依身器離心理非有故
불상응행법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고,159) 모든 전식 등(심소)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식이 없다면 무엇이 신체와 자연계를 변현하겠는가? 또한 어떤 법에 의지해서 항상 유정을 건립하겠는가?
017_0532_a_13L不相應法無實體故諸轉識等非恒有故若無此心誰變身器復依何法恒立有情
또한 선정에 들어 있거나 들어 있지 않을 때에도, 의식과 별도의 사려(思慮)가 있거나 없을 때에도160) 바른 논리로는 많은 신수(身受:四大觸)161)가 생겨난다. 만약 이것162)이 없다면, 선정에서 나온 후에 몸이 기쁘고 쾌적하지 않아야 하고, 혹은 다시 수고롭게 애쓰지 말아야 한다. 만약 항상 진정한 이숙심이 없다면, 선정에서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이 신수(身受)가 있을 수 있겠는가? 부처님이 아니고163) 아직 다른 선심 등을 일으키는 지위에서는 반드시 진정한 이숙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것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때와 같이, 부처님이 아닌 유정164)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항상 진정한 이숙심(異熟心)이 있으며, 그 마음[心]이 곧 제8식이다.165)
017_0532_a_15L又在定中或不在定有別思慮無思慮時理有衆多身受生起此若無者不應後時身有怡適或復勞損若不恒有眞異熟心彼位如何有此身受非佛起餘善心等位必應現起眞異熟心如許起彼時非佛有情故由是恒有眞異熟心彼心卽是此第八識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유정은 5취(趣)와 4생(生)에서 유전한다고 한다.166) 만약 이 식이 없다면 그 5취ㆍ4생의 자체[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017_0532_a_22L又契經說有情流轉五趣四生若無此識彼趣生體不應有故
017_0532_b_01L반드시 실유(實有)이고 항상하는 것이며, 3계(界)ㆍ9지(地)에 두루하고 잡란(雜亂)이 없어야 한다. 그 법을 바르고 진정한 5취ㆍ4생이라고 건립할 수 있다. 이숙이 아닌 법167)은 5취ㆍ4생이 잡란된다.168) 여기에 머물면서 다른 취(趣)와 생(生)의 법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017_0532_b_01L謂要實有恒遍無雜彼法可立正實趣生非異熟法趣生雜亂住此起餘趣生法故
모든 이숙의 색법169)과 5식 중에서 업에 초감된 것은 5취ㆍ4생에 두루하지 않는다. 무색계에서는 전혀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선천적인 선[生得善]과 의식 가운데 업에 초감된 것은 비록 5취ㆍ4생에 두루하고, 일어나는 데 잡란이 없지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170)
017_0532_b_03L諸異熟色及五識中業所感者不遍趣生無色界中全無彼故諸生得善及意識中業所感者雖遍趣生起無雜亂而不恒有
불상응행법은 실재의 자체가 없어서, 모두 바르고 진정한 5취ㆍ4생을 건립할 수 없다. 오직 이숙의 심왕과 그 심소만이 참다운 것이고 항상하며 두루하고 잡란됨이 없다. 이것이 바르고 진정한 5취ㆍ4생이다.
017_0532_b_07L不相應行無實自體皆不可立正實趣生唯異熟心及彼心所實恒遍無雜是正實趣生
만약 이 식이 없다면, 무색계에 태어나서 선(善) 등을 일으키는 지위에서는 취(趣)와 생(生)이 아니어야 한다. 설사 5취ㆍ4생에서 모든 유루(有漏)를 포함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무색계에 태어나서 무루심을 일으킬 때에는 취와 생이 아니어야 하고, 그러면 문득 바른 논리에 위배된다. 앞의 과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실이 있게 된다.
017_0532_b_09L此心若無生無色界起善等位應非趣生設許趣生攝諸有漏生無色界起無漏心應非趣生便違正理勿有前過及有此失
따라서 오직 이숙의 법만이 바르고 진정한 5취ㆍ4생이다. 그러므로 여래는 5취ㆍ4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처님에게는 이숙무기의 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界)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유루가 아니기 때문이고, 세존은 이미 고제(苦諦)와 집제(集諦)를 떠났기 때문이며, 모든 희론의 종자를 영원히 끊었기 때문이다. 바르고 진정한 5취ㆍ4생은 오직 이숙의 심왕과 심소뿐이다. 그 심왕과 심소는 제8식에서 떠나서는 바른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알라. 별도로 이 제8식이 있다는 것을.
017_0532_b_13L故唯異熟法是正實趣生由是如來非趣生攝佛無異熟無記法故亦非界攝非有漏故世尊已捨集諦故諸戲論種已永斷故正實趣生旣唯異熟心及心所彼心心所離第八識理不得成故知別有此第八識
또한 경전에는 신체는 집수가 있는 것[有執受]이라고 말씀한다.171) 만약 이 식이 없다면, 그 능히 집수하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依處]172)이 오직 현재세(現在世)인 것이 집수가 있는 것[有執受]이다. 그것은 반드시 능히 집수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 근거한다.
017_0532_b_19L又契經說有色根身是有執受若無此識彼能執受不應有故謂五色根及彼依處唯現在世是有執受彼定由有能執受心
017_0532_c_01L오직 이숙심만이 이전의 업에 이끌리고, 선이나 잡염 등이 아니며, 한 종류(이숙무기성)로서 능히 두루하고 상속해서 신체를 집수한다. 안식 등의 전식(轉識)은 이와 같은 뜻이 없다.
017_0532_b_23L唯異熟心先業所引非善染等一類能遍相續執受有色根身眼等轉識無如是義
이 말의 뜻은, 안식 등 전식(轉識)은 모두 한 종류로서 능히 두루하고 상속해서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는 일이 없음을 나타낸다. 능히 집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숙심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의 색신은 집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능히 유루의 신체를 집수하는 것은 오직 이숙심뿐이며, 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017_0532_c_02L此言意顯眼等轉識皆無一類能遍相續執受自內有色根身非顯能執受唯異熟勿諸佛色身無執受故然能執受有漏色身唯異熟心故作是說
모든 전식(6식)은 마치 소리나 바람 등과 같이 현재의 연(緣)으로써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의 선이나 잡염 등은 마치 비택멸(非擇滅)과 같이 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숙생(異熟生)인 것은 이숙식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고 두루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상속하지 않기 때문에 번개가 번쩍이는 빛처럼 능히 유루의 신체를 집수할 수 없어야 한다. 모든 심식(心識)이라는 말에는 역시 심소도 포함한다. 반드시 상응하기 때문이다. 유식(唯識)이라는 말과 같다. 모든 감각기관과 불상응행법(명근ㆍ중동분)은 능히 신체를 집수할 수 없다. 허공 등과 같이 인식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로 능히 집수하는 마음[心]이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곧 이 제8식이다.
017_0532_c_06L謂諸轉識現緣起故如聲風等彼善染等非業引故如非擇滅異熟生者非異熟故非遍依故不相續故如電光等不能執受有漏色身諸心識言亦攝心所定相應故如唯識言非諸色根不相應行可能執受有色根身無所緣故如虛空等故應別有能執受心彼心卽是此第八識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수명[壽]ㆍ체온[煖]ㆍ식(識)의 세 가지가 다시 서로 의지하여 상속해서 머물 수 있다고 한다.173) 만약 이 식이 없다면, 능히 수명ㆍ체온을 집지(執持)해서 오래 머물게 하는 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전식은 잠깐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성품이 바뀌는 일이 있기 때문이며, 마치 소리나 바람 등과 같이 항상 집지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수명과 체온을 집지하는 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이숙식만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고, 성품이 바뀌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마치 수명ㆍ체온과 같이 항상 집지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명ㆍ체온을 집지하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017_0532_c_14L又契經說識三更互依持得相續住若無此識能持壽令久住識不應有故謂諸轉識有閒有轉如聲風等無恒持用不可立爲持壽煖識唯異熟識無閒無轉猶如壽有恒持用故可立爲持壽煖識
경전에서 세 가지 법이 다시 서로 의지한다고 말씀하는데, 수명ㆍ체온이 한 종류로 상속하고 오직 식만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바른 논리에 부합하겠는가?
017_0532_c_20L經說三法更互依持而壽與煖一類相續唯識不然豈符正理
017_0533_a_01L비록 세 가지 법이 다시 서로 의지한다고 말씀하지만, 오직 체온만이 3계에 두루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면, 어찌 식이 홀로 성품이 잠시 바뀌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가?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치에 대해 오류가 되지 않는다. 만약 이곳(욕계ㆍ색계)에서 모두 세 가지 법이 있고, 잠시 바뀌는 일이 없다면, 항상 서로 집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곧 항상 서로 집지하는 작용이 없어야 한다. 앞에서는 이 바른 논리에 의해, 세 가지 법 중에서 언급되는 식(識)이라는 용어는 전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나타낸다. 체온이 두루하지 않음을 들어서 어찌 앞에서 말한 바른 논리를 부정하겠는가? 따라서 앞에서 말한 내용이 그 논리가 타당하다.
017_0532_c_22L雖說三法更互依持而許唯煖不遍三界何不許識獨有閒轉此於前理非爲過難謂若是處具有三法無閒轉者可恒相持不爾便無恒相持用前以此理顯三法中所說識言非詮轉識擧煖不遍豈壞前理故前所說其理極成
또한 세 가지 법 중에서 수명ㆍ체온의 두 가지는 오직 유루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 식도 수명ㆍ체온처럼 반드시 무루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무색계에 태어나서 무루심을 일으키는 그때에 어떤 식이 능히 그 수명을 지니겠는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이숙식이 있어서 한 종류[無記]로 항상(상속)하고 3계(界) 9지(地)에 두루하여, 능히 수명ㆍ체온을 집지한다. 그 식(識)이 곧 이 제8식이다.
017_0533_a_05L又三法中煖二種旣唯有漏故知彼識如壽與煖定非無漏生無色界起無漏心爾時何識能持彼壽由此故知有異熟識一類恒遍能持壽彼識卽是此第八識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174) 모든 유정의 무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반드시 산란된 지위와 제6식이 활동하는 지위[有心位]에서이며, 제6식이 활동하지 않는 지위[無心位]와 선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 식이 없다면, 태어나고 죽을 때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017_0533_a_10L又契經說諸有情類受生命終必住非無心若無此識生死時心不應有故
태어나고 죽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혼미하므로, 꿈 없이 깊이 자거나 완전히 기절했을 때와 같이 명료한 전식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지위에서는 여섯 가지 전식이 그 인식작용과 인식대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6식이 활동하지 않는 지위에서와 같이 결코 현행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 가지 전식이므로 인식작용과 인식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때175)와 같기 때문이다.
017_0533_a_13L謂生死時身心惛昧如睡無夢極悶絕時明了轉識必不現起又此位中六種轉識行相所緣不可知故如無心位必不現行六種轉識行相所緣有必可知如餘時故
진정한 이숙식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인식작용도 인식대상도 모두 알 수 없다. 이것은 이끄는 업의 결과이며, 한 생(生) 동안 상속하고 항상하여 전변하는 일이 없다. 이것은 산란된 지위와 제6식이 활동하는 지위의 심왕이고, 태어나고 죽을 때의 심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논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017_0533_a_17L眞異熟識極微細故行相所緣俱不可了是引業果一期相續恒無轉變是散有心名生死心不違正理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176) 5식은 이 지위177)에서 반드시 없다. 의식이 대상을 취하는 것은 5식에 의거하기도 하고, 혹은 타인의 가르침에 근거하기도 하며, 혹은 선정을 원인으로 한다. 태어나는 순간에서는 모든 원인을 이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에서는 의식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017_0533_a_20L有說五識此位定無意識取境或因五識或因他教或定爲因生位諸因旣不可得受生位意識亦無
017_0533_b_01L만약 그렇다면 유정이 무색계에 태어난 이후의 의식은 영원히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 선정의 마음은 반드시 산란된 지위의 의식이 이끌어 내는 것에 근거한다. 5식과 타인의 가르침은 그 세계에서는 결코 없다. 무색계에서 선정을 이끌어 내는 산란된 마음(제6식)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017_0533_a_23L若爾有情生無色界後時意識應永不生定心必由散意識引五識他教彼界必無引定散心無由起故
만약 그 선정은 관습의 힘에 의해 무색계에 태어난 이후에 자연적으로 능히 현전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이 처음 태어나는 때에는 어째서 일어나지 않는가? 또한 욕계와 색계에 처음 태어날 때에도 관습의 의식도 역시 일어나야 한다. 만약 혼미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직 현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이것은 곧 앞에서 말한 모든 현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인인데 어째서 수고롭게 별도로 말하겠는가?
017_0533_b_03L若謂彼定由串習力後時率爾能現在前彼初生時寧不現起又欲色界初受生時串習意識亦應現起若由惛昧初未現前此卽前因何勞別說
다른 부파에서 다음과 같이 국집하는 견해가 있다.178) 곧 태어나고 죽는 등의 단계에서는 별도로 한 종류로 상속하고 미세한 의식이 있는데, 그 인식작용도 인식대상도 모두 알 수 없다고 말한다.
017_0533_b_07L有餘部執生死等位別有一類微細意識行相所緣俱不可了
마땅히 알라. 그것이 바로 이 제8식이다. 진정한 의식은 이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장차 사망하려고 할 때에는, 선ㆍ악업에 의해 차가운 촉감이 신체의 아래(선업인 경우)나 위(악업인 경우)에서 점차 일어난다. 만약 이 식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017_0533_b_09L應知卽是此第八識極成意識不如是故又將死時由善惡業下上身分冷觸漸起若無此識彼事不成
전식은 신체를 집수(執受)하는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식 등 5식은 각기 의지처가 다르기 때문이고, 어떤 때에는 신식(身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심위에서 제6의식은 신체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고, 대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두루 신체에 의탁해서 항상 상속하기 때문에, 차가운 촉감이 그것(제6식)에 의해 점차 생겨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017_0533_b_12L轉識不能執受身故眼等五識各別依故或不行故第六意識不住身故境不定故遍寄身中恒相續故不應冷觸由彼漸生
오직 이숙심만이 이전의 업력에 의해 항상 두루 상속해서 신체를 집수한다. 제8식이 집수작용을 버리는 곳에서 차가운 촉감이 문득 생겨난다. 수명ㆍ체온ㆍ식(識)의 세 가지는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차가운 촉감이 일어나는 곳은 곧 무생물이다. 그것은 비록 제8식이 변현하고 또한 인식대상으로 하지만, 집수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알라. 반드시 이 제8식이 있다는 것을.
017_0533_b_15L唯異熟心由先業力恒遍相續執受身分捨執處冷觸便生識三不相離故冷觸起處卽是非情雖變亦緣而不執受故知定有此第八識
또한 경전에서 말씀하기를,179) 식(識)은 명색(名色)에 연(緣)이 되고, 명색은 식에 연(緣)이 되며, 이러한 두 법이 전전해서 서로 의지하는 것이, 비유하면 갈대 묶음이 동시에 전전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만약 이 식이 없다면 그 식의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017_0533_b_19L又契經說識緣名色名色緣識如是二法展轉相依譬如蘆束俱時而轉若無此識彼識自體不應有故
017_0533_c_01L그 경전에서 직접 이렇게 해설한다. 명(名)은 색온이 아닌 네 가지 온[四蘊]을 말한다. 색(色)은 갈라람(羯羅藍) 등을180) 말한다. 이 둘(名과 色)은 식과 서로 의지해서 머무는 것이, 두 개의 갈대 묶음이 다시 서로 연(緣)이 되어 항상 동시에 전전하여 서로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017_0533_b_22L謂彼經中自作是釋謂非色四薀色謂 羯邏藍等此二與識相依而住如二蘆束更互爲緣恒俱時轉不相捨離
안식 등 전식은 명(名)에 포함된다. 이 식이 만약 없다면, 무엇을 식이라고 말하겠는가? 또한 명(名) 가운데 식온(識蘊)은 5식이고, 식은 제6식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갈라람의 시기에는 5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전식은 잠시 단절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명색을 집지(執持)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명색과 연(緣)이 된다고 말하겠는가? 따라서 그 식(識)이라는 말은 제8식을 나타낸다.
017_0533_c_02L眼等轉識攝在名中此識若無說誰爲識亦不可說名中識薀謂五識身識謂第六羯邏藍時無五識故又諸轉識有閒轉故無力恒時執持名色寧說恒與名色爲緣故彼識言顯第八識
成唯識論卷第三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이하 아뢰야식과 상응하는 5변행심소(遍行心所) 각각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것을 심소상응문(心所相應門)이라고 한다.
  2. 2)전의(轉依, āśraya-parāvṛtti) 수행에 의해 ‘소의(所依:依他起)를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 존재의 기체(基體:의타기성, 8식 혹은 持種依인 아뢰야식)를 허망한 상태(변계소집성)로부터 진실한 상태(원성실성)로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번뇌에 오염된 8식이 네 가지 지혜로 전환된다[轉識得智]. 곧 아뢰야식은 대원경지(大圓鏡智)로, 말나식은 평등성지(平等性智)로, 의식은 묘관찰지(妙觀察智)로, 5식은 성소작지(成所作智)로 전환된다.
  3. 3)금강무간도(金剛無間道)를 가리킨다.
  4. 4)변행심소(遍行心所)는 8식 모두에 언제나 상응해서 함께 작용하는 보편적인 심리작용이다. 이 심소는 선(善)ㆍ악(惡)ㆍ무기(無記)의 3성(性) 모두에 두루 일어나며[遍起], 3계(界)ㆍ9지(地) 어디에서나 작용한다[一切地]. 유심무심(有心無心)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고[一切時], 변행의 5심소는 언제나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一切俱]. 이에 촉(觸)ㆍ작의(作意)ㆍ수(受)ㆍ상(想)ㆍ사(思)의 다섯 가지 심소가 있다.
  5. 5)촉(觸, sparśa) 심소는 ‘근경식(根境識) 삼사화합(三事和合)’, 즉 감각기관ㆍ대상ㆍ식의 최초의 접촉에 해당되며, 이로써 인식의 장(場)이 열리게 된다. 안근(眼根)과 색경(色境)이 연(緣)이 되어 안식을 일으키고, 세 가지(根ㆍ境ㆍ識)의 화합이 있고, 그것은 결정적으로 촉심소를 일어나게 하며, 반드시 촉심소에 의해 심왕ㆍ심소가 화합하여 하나의 대상에 접촉하게 된다.
  6. 6)세 가지의 화합[三和]이란 감각기관[所依根]ㆍ식[能緣識] 인식대상[所緣境]의 세 가지가 화합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촉(觸, sparśa)심소가 생기한다. 따라서 여기서 촉은 결과[果]이고, 세 가지의 화합은 원인[因]이다. 세 가지가 화합하는 곳에서 촉이 생겨난다고 하는 삼화생촉설(三和生觸說)은 설일체유부에서도 주장된다. 경량부는 삼화성촉설(三和成觸說)을 주장하여, 세 가지가 화합하는 곳이 바로 촉이며 별도로 새롭게 촉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7. 7)여기서 변이(變異)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감각기관[根]ㆍ대상[境]ㆍ식[識]이 각각 별도로 있어서는 어떤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며, 셋이 화합하여[三和] 비로소 각자의 작용을 현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화합될 때는 뛰어난 작용을 일으켜서 이전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변이(變異)라고 말한다.
  8. 8)여기서 분별(分別)은 상사(相似)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사유분별에서의 분별이 아니다. 본문에서 변이(變異)한 데서 분별한다는 뜻은 다음과 같다. 즉 세 가지(根ㆍ境ㆍ識)가 화합하여 촉이 생겨나고, 이때의 셋은 화합 이전과 크게 다르다[變異]. 생겨난 촉은 다시 셋의 화합을 강화시켜서 모두 대상에 접촉하게 한다. 이때는 촉이 원인이고 셋의 화합은 결과가 된다. 본문에서 분별, 즉 상사(相似)란 첫째, 세 가지의 화합된 상태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 세 가지의 화합으로써 촉을 생겨나게 한 것과 비슷하게 수(受) 등을 일으키는 의지처[所依]가 되는 작용을 가리킨다.
  9. 9)체성[性]은 직접적인 작용을, 업용[業]은 간접적인 작용을 말한다. 이하 심소의 해설에 있어서 모두 이 체성과 업의 두 작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0. 10)촉(觸)을 세 가지의 화합[三事和合]이라고 말하는 뜻을 다시 부연 설명한다. 첫째, 촉이 그것(根ㆍ境ㆍ識)에 의해 생겨나는 경우는 셋의 화합을 원인[因]으로 한다. 둘째, 그것으로 하여금 화합하게 하는 경우는 셋의 화합을 결과[果]로 한다. 이와 같이 인과(因果)에 따라서 촉을 세 가지의 화합[三和]이라고 말한다.
  11. 11)『아함경』에서 “감각기관ㆍ대상ㆍ식의 셋이 화합된 것이 촉이다[根境識 三事和合 觸]”라고 말씀하는 것을 가리킨다.
  12. 12)다른 논서와의 차이점을 회통한다. 세 가지의 화합 작용에 비슷하게 됨으로써 변이(變異)하여 분별하게 한다고 말하면, 어째서 『집론(集論)』 등에서 감각기관[根]의 변이에 있어서 분별하는 것으로써 체(體)로 삼는다고 말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금 여기서 답변한다. 즉 사실은 감각기관ㆍ대상ㆍ식의 셋이 모두 촉을 이끌어 내지만, 그 중에서 감각기관의 변이의 힘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집론』 등에서는 다만 그 뛰어난 측면에서 말한 것뿐으로서, 본 논서와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통한다.
  13. 13)감각기관 대상ㆍ식의 화합의 작용[三和功能]을 가리킨다.
  14. 14)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다. 촉의 자성[體性], 즉 직접적인 작용은 감각기관ㆍ대상ㆍ식의 화합을 강화해서 대상에 접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촉의 업용(業用), 즉 간접적인 작용은, 세 가지의 화합이 촉의 심소를 생겨나게 했듯이, 촉이 이미 수순해서 그 작용에 비슷하게 됨으로써[相似, 즉 분별], 수(受) 등의 의지처[所依]가 되는 것을 말한다.
  15. 15)수(受)ㆍ상(想)ㆍ행(行)의 3온(蘊)에 포함되는 모든 심소를 가리킨다.
  16. 16)식(識)은 감각기관[根]과 대상[境]의 두 가지가, 촉(觸)은 근(根)ㆍ경(境)ㆍ식(識)의 세 가지가, 수(受)는 근(根)ㆍ경(境)ㆍ식(識)ㆍ촉(觸)의 네 가지가 화합하는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을 가리킨다.
  17. 17)이것은 다른 논서와의 차이점을 회통하는 부분이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3권, 제55권에서 촉(觸)이 수(受)ㆍ상(想)ㆍ사(思)의 의지처[所依]가 된다고만 말하고, 어째서 다른 심소의 소의가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점에 대하여, 지금 그것을 회통한다.
  18. 18)『집론(集論)』 등에서 촉이 오직 수(受)의 의지처가 된다고 말한 뜻을 회통한다. 촉의 인식대상[所取]의 가의(可意)ㆍ불가의(不可意)ㆍ구상위(俱相違)의 모습과, 수(受)의 인식대상의 순익(順益)ㆍ손해(損害)ㆍ구상위(俱相違)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고, 촉(觸)이 수(受)를 이끌어 내는 것이 다른 심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회통한다.
  19. 19)경량부에서 삼화성촉설(三和成觸說), 즉 셋이 화합하는 곳이 바로 촉(觸)이라고 하여, 촉이 가법(假法)으로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논파하고, 촉은 실법(實法)이라고 말한다.
  20. 20)6식(識)ㆍ6촉(觸)ㆍ6수(受)ㆍ6상(想)ㆍ6사(思)ㆍ6애(愛)를 가리킨다.
  21. 21)촉(觸)이 유정의 신명(身命)을 유지하는 네 가지 음식작용물[四食:段食ㆍ觸食ㆍ意思食ㆍ識食] 중의 하나임을 가리킨다. 4식(食)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2권 10리증(理證) 중의 4식증(食證) 부분에서 다루었다.
  22. 22)작의(作意, manasikāra)는 경각(警覺)의 뜻이다. 이 경각에는 종자경각(種子警覺)과 현행경각(現行警覺)의 두 가지가 있다. 종자경각은 작의(作意)의 종자가 다른 심왕ㆍ심소의 종자를 경각하여 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경각은 작의가 현행하여 다른 심왕ㆍ심소의 현행을 경각시켜서 인식대상[所緣境]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23. 23)『아비달마순정리론(阿毘達磨順正理論)』 제11권(『고려대장경』 27, p.774中:『대정장』 29, p.389下).
  24. 24)『대법론(對法論)』 제1권(『고려대장경』 16, p.232上:『대정장』 31, 697上).
  25. 25)수(受, vedāna)심소는 ‘감수작용’ ‘느낌’의 심소이다. 여기에 고(苦)ㆍ낙(樂)ㆍ사(捨)의 3수(受)가 있다. 또는 3수에 우수(憂受)ㆍ희수(喜受)를 더하여 5수(受)를 든다. 능히 수순ㆍ거슬림ㆍ중용의 대상을 받아들여서 심왕으로 하여금 기쁨이나 괴로움 등의 느낌을 일으키게 한다.
  26. 26)낙수(樂受)에 있어서는 미득(未得)의 낙(樂)에는 합하기를 바라고[欲], 이득(已得)의 낙(樂)에는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고수(苦受)에 있어서는 미득(未得)의 고(苦)에는 합하지 않기를 좋아하고[樂], 이득(已得)의 고(苦)에는 떠나기를 좋아한다. 둘 다 아닌 것[非二]은 앞의 두 가지가 아닌 것을 말한다.
  27. 27)『아비달마순정리론』 제2권(『고려대장경』 27, p.696中:『대정장』 29, p.338下).
  28. 28)촉(觸)은 능히 수(受)를 일으키므로 수(受)의 원인이다. 따라서 원인[因]을 받아들이므로[領納] 인수(因受)라고 이름해야지, 자성수(自性受)라고 이름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29. 29)왕이 나라의 모든 고을을 먹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것은 직접 고을의 땅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겨난 쌀 등을 먹는 것이며, 의지처[所依]인 땅에 따라서 고을을 먹는다고 말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受:王)가 능히 촉(觸:고을)이 생겨나게 한 수(受)의 자체(쌀 등)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지처인 촉에 따라서 촉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국 수(受)가 수의 자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대는 이것을 자성수(自性受)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대가 주장하듯이 심왕 등은 자체를 반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위배된다고 논파한다.
  30. 30)상(想, saṃjñā)심소는 ‘표상(表象) 작용’ ‘개념화 작용’의 심소이다. 능히 자기 대상의 구체적인 양상을 안립한다. 대상의 형상을 취하여 명칭을 붙이는(언어와 일치할 수 있는) 개념화 작업을 한다.
  31. 31)사(思, cetanā)심소는 ‘의지 작용’으로서, 심왕ㆍ심소로 하여금 선ㆍ악의 대상에 대해 선ㆍ악의 심작업(心作業)을 일으키게 하여 업도(業道)의 근원이 된다.
  32. 32)정인(正因)ㆍ사인(邪因)ㆍ구상위인(俱相違因)을 말한다. 정인은 선(善)의, 사인(邪因)은 악(惡)의, 구상위인(俱相違因)은 무기의 업을 일으키는 원인[因]이다.
  33. 33)이 논서의 제5권에서이다.
  34. 34)유식학에서 심왕과 심소는 자체가 다르다고[王所體別說] 보기 때문에 인식작용[行相:견분]을 달리한다. 심왕은 대상의 전체적인 윤곽[總相]을 취하고, 심소는 총체적인 모습과 함께 구체적인 모습[別相]까지 취함으로써, 전체적인 대상 인식작용이 가능해진다.
  35. 35)『삼십송』의 제3게송에서의 상응(相應)이라는 말을 해설한다. 상응(相應, saṁy- ukta)의 개념에는 네 가지 뜻[四義]이 있다. 즉 첫째 심왕과 심소가 현기(現起)함에는 시간이 동일하고[時同], 둘째 심왕과 심소는 감각기관[所依根]이 동일하고[依同], 셋째 심왕과 심소는 그 인식대상[所緣:相分]이 비슷하고[所緣等], 넷째 심왕과 심소는 그 자체분[事]이 비슷하다[事等]. 여기서 사등(事等)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즉 유식학에서는 왕소체별설(王所體別說)의 입장이므로, 심왕과 심소가 동일찰나에 비슷한 대상에 각기 하나씩 현기(現起)한다. 그 수(數)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씩 일어나므로, 자체분이 비슷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을 사의평등(四義平等)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식학에서는 심왕과 심소의 인식작용[行相:견분]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소승에서는 그것이 비슷하다고 보고 사의평등에 행상등(行相等)을 첨가해서 오의평등(五義平等)을 말한다.
  36. 36)다음에 제8아뢰야식이 5수(受) 가운데 오직 사수(捨受)와 함께함을 밝힌다. 이것을 수구문(受俱門)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는 인위(因位)에서이고, 만약 불위(佛位)라면 제8식은 인식작용이 명료하며, 대상의 위순(違順)의 모습을 분별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인과위(因果位)에 공통된다.
  37. 37)수순[順]ㆍ거스름[違] 등의 현행(現行)의 연(緣)을 말한다.
  38. 38)고(苦)ㆍ낙(樂)이 전변하므로 상일(常一)이 아니다.
  39. 39)설일체유부 등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사수(捨受)는 적정(寂靜)한 것이므로 선악에 의해 그것을 초감(招感)해야 한다. 그런데 제8식이 이숙(異熟)이라고 말하면, 또한 선ㆍ악업에 의해서도 초감하듯이 악업으로써 적정의 사수(捨受)의 과(果)를 초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40. 40)다음에 제8식이 5변행심소 이외에 다른 심소와 함께하지 않는 까닭을 밝힌다. 이것은 외인(外人)의 질문이다.
  41. 41)제8식이 선심소(善心所)ㆍ번뇌심소(煩惱心所)ㆍ수번뇌심(소隨煩惱心所)와 상응하지 않음을 밝힌다.
  42. 42)네 가지 부정심소(不定心所), 즉 회(悔)ㆍ면(眠)ㆍ심(尋)ㆍ사(伺) 심소를 가리킨다.
  43. 43)무기(無記)는 사물의 체성이 중용(中容)으로서, 선이라고도 악이라고도 기별(記別)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부(覆)는 은복(隱覆)ㆍ은폐(隱蔽)의 뜻으로서 염오의 성품이다. 따라서 유부무기(有覆無記)는 망혹(妄惑)의 체성의 세력이 매우 미약하다. 구생기(俱生起)의 아집과 법집, 즉 제7식이 유부무기성이다. 성스러운 도(道)를 장애하여 청정심을 은폐한다. 무부무기(無覆無記)는 체성이 망혹(妄惑)이 아니면서 세력이 미약하여 선악이 아닌 것이다. 아뢰야식의 자체[體]와 5근(根) 및 외부세계의 산하초목 등이 무부무기성이다.
  44. 44)다음에 아뢰야식이 3성(性) 중에서 무부무기성(無覆無記性)임을 밝힌다[三性門].
  45. 45)유전(流轉)은 고제(苦諦)ㆍ집제(集諦)이고, 환멸(還滅)은 멸제(滅諦)ㆍ도제(道諦)이다. 만약 제8식이 오직 선성(善性)이라면 유전이 없어야 하고, 오직 염오성이라면 환멸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46. 46)설일체유부 등의 비판에 대하여 답변한다. 그들이 훈습의 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과실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논주가 답하기를, 만약 훈습이 없다면, 잡염ㆍ청정법의 인과(因果)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이미 훈습이 없기 때문에 곧 종자도 없어야 하고, 만약 종자가 없다면,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 만약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역시 없어야 한다고 논파한다.
  47. 47)다음은 심소례동문(心所例同門)이다. 이것은 제8식 자체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10의(義) 중에는 포함되지 않고 8단(段)에서 다룬다.
  48. 48)세 가지 대상은 3류경(類境), 즉 성경(性境)ㆍ독영경(獨影境)ㆍ대질경(帶質境)이다. 성경은 5관(官)에 비치어 오는 것을 5식(識)이 대상으로 해서 인식하는 객관세계, 곧 제8식의 상분(相分)으로서의 대상을 말한다. 독영경은 주관이 단독으로 나타낸 환영(幻影)으로서 따로 객관적 존재가 없는 것, 예를 들면 토끼의 뿔 등을 말한다. 대질경은 본질은 있으나 그대로 영사(映寫)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노끈을 뱀으로 잘못 아는 것 등을 말한다.
  49. 49)5법(法)과 상응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촉(觸)인 경우, 접촉하는 자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4심소와 심왕과 상응한다. 나머지 4심소도 역시 그러하다.
  50. 50)난타(難陀) 등의 견해이다. 바로 앞에서 말한 호법의 견해(五門例門)에 다시 일체종인상문(一切種因相門)을 예동(例同)하여 여섯 가지로 말한다(六門例同).
  51. 51)다시 10문(門) 중에서 과상문(果相門)ㆍ인상문(因相門)ㆍ소연문(所緣門)ㆍ행상문(行相門)ㆍ상응문(相應門)ㆍ수구문(受俱門)ㆍ3성문(性門)에 예동(例同)하는 의미이다.
  52. 52)외인(外人)이 말하기를, 종자를 훈습하는 것은 많지만, 결과를 생겨나게 할 때는 다만 하나의 종자로부터 생겨난다고 하므로, 논주가 그것을 논파한다.
  53. 53)외인이 순서대로 결과를 생겨나게 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논주가 그것을 논파한다.
  54. 54)외인이 여섯 가지 결과를 단박에 생겨난다고 말하기 때문에, 논주가 그것을 논파한다.
  55. 55)촉(觸) 등의 심소를 상례(上例)하는 것은 필요에 응하여 상례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일체를 모두 상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상례하는 것은 과상(果相)ㆍ불가지(不可知)ㆍ소연(所緣)ㆍ상응(相應)ㆍ단사문(斷捨門)의 6문(門)이다.
  56. 56)다음은 인과(因果)의 법과 비유문이다[因果譬喩門].
  57. 57)이하 여러 부파를 세 종류로 논파한다. 먼저 설일체유부와 정량부 등으로부터의 비판을 서술한다.
  58. 58)논주의 반대 질문이다. 과거와 미래가 만약 실유(實有)라면 단절[斷]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상주[常]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대는 앞에서 단절은 연기의 이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지금 또한 상주로 말하는 것이 되니, 상주하는 것이 어떻게 연기의 이치가 되겠는가라고 묻는다.
  59. 59)외인으로부터의 비판이다.
  60. 60)외인(外人)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 인과라고 이름할 때는 반드시 작용에 의하고, 체(體)에 의하지 않는다. 아직 작용이 없는 것을 미래라고 이름하고, 진짜로 작용하는 것을 현재라고 하며, 작용이 이미 끝난 것을 과거라고 이름한다. 이와 같이 인과는 법의 작용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그대들의 비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61. 61)유식학에서는 과미무체(過未無體) 현재유체설(現在有體說)로서, 오직 현재 한 찰나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가정적으로 3세(世)를 건립하며, 그것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 중에 도리삼세설(道理三世說)을 서술한다.
  62. 62)상좌부(上座部)의 주장이다. 그들은 이른바 금쇄인과설(金鏁因果說)을 주장하여, 원인ㆍ결과가 금목걸이[金鏁]같이 연속되어 있어서 가정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무릇 법은 제아무리 빨리 생멸해도 반드시 생ㆍ멸의 두 시기가 있다. 그러나 시(時)는 2시(時)이지만 법은 하나이다. 이전의 원인이 멸할 때에 이후의 결과가 원인과 동시에 뒤섞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은 2법(法)이지만 원인ㆍ결과가 뒤섞여 동시(同時)이다. 이와 같이 일법이시(一法二時)ㆍ이법일시(二法一時)가 서로 연쇄하여 훌륭하게 인과를 말할 수 있다고 한다.
  63. 63)앞에 나온 설일체유부와 대승의 비판 내용을 가리킨다. 즉, “원인이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는 이후의 결과가 아직 생겨나지 않았는데, 현재의 원인은 무엇의 원인인가?”라는 비판도 상좌부의 금쇄인과설(金鏁因果說)에서는 모두 해결된다고 말한다.
  64. 64)논주가 상좌부의 금쇄인과설을 논파한다.
  65. 65)상좌부의 일법이시설(一法二時說)을 부정한다.
  66. 66)이법일시설(二法一時說)을 부정한다.
  67. 67)비판해서 설일체유부와 같게 한다. 그들은 생(生)은 미래이고, 주(住)ㆍ이(異)ㆍ멸(滅)은 현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68. 68)경량부는 색심호훈설(色心互熏說)을 주장하고 제8식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인과상속(因果相續)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색계에서는 색법이 없고, 무심정(無心定)에서는 심법이 없으므로, 색심호훈설의 입장에서는 훈습을 받는 것이 없어서 잠시 단절됨[間斷]이 있는 것은 종자의 훈습을 받아 그것을 지나지 못하므로 인과상속을 말할 수 없다고 논파한다.
  69. 69)다음은 제8식의 복단위차문(伏斷位次門)이다.
  70. 70)추중(麤重)은 종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현행에도 통한다.
  71. 71)분단생사(分段生死)는 6도(道)에 윤회하는 유정신(有情身)의 생사를 말한다. 6도에 윤회하는 신체는 각각 그 업인(業因)에 따라 수명에 분한(分限)이 있고, 형체에 단별(段別)이 있기 때문에 분단(分段)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변역생사(變易生死)는 부사의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死)라고도 하며, 무루(無漏)의 대원대비(大願大悲)의 업이 소지장의 조연(助緣)에 의해 감득(感得)하는 미세 승묘한 이숙(異熟)의 의신(依身)으로서, 그 신체와 수명에 제한(制限)이 없고 그 묘용이 측량하기 어렵다.
  72. 72)아라한(阿羅漢, arhan)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것은 호법(護法)의 정의(正義)이다. 구역(舊譯)에서는 이 용어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하여, 오종불번(五種不翻)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범명(梵名)으로 아라한으로 번역한다. 신역(新譯)에서는 응공(應供)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73. 73)『유가사지론』 제51권(『고려대장경』 15, p.906下:『대정장』 30, p.582上).
  74. 74)『대승아비달마집론』 제7권(『고려대장경』 16, p.203中下:『대정장』 31, p.692下).
  75. 75)여기서 불퇴전보살은 점오보살을 가리킨다.
  76. 76)이것은 호법(護法)의 별의(別義)로서, 방편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앞에서의 불퇴전보살의 개념과 다르다. 부동지(不動地)는 제8지의 명칭이다. 여기서는 불퇴전보살의 개념을 돈오보살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77. 77)난타 등의 견해로서, 초지(初地) 이상을 불퇴전보살로 본다.
  78. 78)제6식이 전환된 묘관찰지(妙觀察智)와 제7식이 전환된 평등성지(平等性智)를 가리킨다.
  79. 79)무루지(無漏智)를 비유한다. 무루지혜가 바야흐로 모든 번뇌를 복단(伏斷)하고 과실이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주술과 약으로써 모든 독(毒)을 유독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80. 80)논주가 난타의 견해를 논파한다. 7지(地) 이전에는 제6식에 의한 분별기(分別起)의 아견ㆍ아애는 없지만, 아직 제7식에 의한 구생기(俱生起)의 아견과 아애가 있기 때문이다.
  81. 81)난타의 주장이다.
  82. 82)난타의 회통이다.
  83. 83)이하 논주가 비판하며 정의(正義)를 편다.
  84. 84)아뢰야식의 명칭을 버리지 못함을 가리킨다.
  85. 85)앞에서 말한, 금강심위(金剛心位)에서 번뇌 종자를 끊는다는 견해를 논파하여 말한다.
  86. 86)앞에서 말한, 제8지 이상의 불퇴전보살이 제8식을 자신의 내면의 자아로 삼는다는 견해를 논파하여 말한다.
  87. 87)이하 제8식의 여러 가지 명칭을 열거하고, 그 명칭들을 버리는 위차(位次)를 밝힌다[伏斷位次門].
  88. 88)이상 네 가지 명칭은 유루(有漏)와 무루(無漏), 범부위[凡位]와 성자위[聖位]에 통하기 때문에 모든 지위[一切位]라고 말한다. 이 네 가지는 뇌야삼위(賴耶三位) 중에서 상속집지위(相續執持位)에서의 명칭이다.
  89. 89)여기서 계(界, dhātu)는 ‘함장, 원인’의 뜻이다. 온갖 공덕을 저장하고 있으므로 ‘함장’이라 하고, 세간ㆍ출세간의 사업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90. 90)『여래공덕장엄경(如來功德藏嚴經)』이라고 한다.
  91. 91)다음에 제8식의 여러 가지 명칭을 버리는 위차(位次)를 밝힌다.
  92. 92)금강유정(金剛喩定)의 무간도(無間道)를 말한다.
  93. 93)무루위(無漏位)의 제8식이 선심소(善心所)와 상응하는 까닭을 밝힌다.
  94. 94)근본번뇌심소와 수번뇌심소가 없는 까닭을 밝힌다.
  95. 95)부정심소(不定心所)가 없는 까닭을 밝힌다.
  96. 96)이하 교증(敎證)과 이증(理證)으로써 제8식의 존재를 증명한다[五敎十理證]. 먼저 5교증(敎證)으로써 『대승아비달마경』ㆍ『해심밀경』ㆍ『입능가경』ㆍ『아함경』의 다섯 게송을 인용한다. 본 논서에서 교증과 이증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제8식과 제7식뿐이다. 소승교도들이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교증과 이증을 인용하여 자세히 밝힌다.
  97. 97)여기서 유전(流轉)은 현행의 잡염법을 가리키고, 그것에 수순하는 법은 종자의 잡염법을 말한다.
  98. 98)앞에서 말한 대로라면 유루의 고제(苦諦)ㆍ집제(集諦)를 모두 유전(流轉)이라고 이름해야 하는데, 어째서 게송에서 치우쳐 ‘모든 윤회세계[諸趣]’라고 말하는가 하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회통한다. 유루의 고제ㆍ집제가 모두 유전이지만, 5취(趣)가 생사의 고과(苦果)로서 강하기 때문에 게송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한다.
  99. 99)미혹ㆍ업(業)ㆍ괴로움의 과보[苦果]를 가리킨다.
  100. 100)무루종자의 자체[體]를 가리킨다. 환멸은 무루(無漏)의 멸제ㆍ도제이다. 여기서 환(還)은 취향(趣向)의 뜻으로서, 도(道)로 인해서 열반에 나아가기 때문에, 또는 허망한 것[妄]을 버려서 진여[眞]에 돌아가기 때문에 환(還)이라고 이름한다.
  101. 101)두 번째 교증(敎證)으로서 다시 『대승아비달마경』을 인용한다.
  102. 102)쁘라끄리띠(prakṛti, 근본자성)를 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논서 제1권 참조.
  103. 103)참다운 현관[眞理觀]은 일심진견도(一心眞見道)에서 진여 도리의 일부분을 현현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4. 104)지전(地前)과 지상(地上)의 모든 보살을 가리킨다.
  105. 105)여기서는 전의(轉依)의 두 가지 승묘한 과(果)인 열반과 보리를 가리킨다.
  106. 106)세 번째 교증(敎證)으로서 『해심밀경』을 인용한다.
  107. 107)아타나식(阿陀那識, ādāna-vijńāna)은 집지식(執持識)이라고 의역(意譯)된다.
  108. 108)취적종성(趣寂種姓)은 결정성(決定性)의 2승(乘)을 말한다.
  109. 109)네 번째 교증으로서 『입능가경』을 인용한다. 『입능가경(入楞伽經)』 제2권(『고려대장경』 10, p.841下:『대정장』 16, p.523中).
  110. 110)보특가라에 대해서는 본 논서 제1권 참조.
  111. 111)자씨(慈氏)는 미륵(彌勒, Maitreya)의 의역(意譯)이다.
  112. 112)『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제1권(『고려대장경』 16, p.845中:『대정장』 31, p.591上).
  113. 113)소승 이외의 어떤 다른 한 부류라는 뜻이다.
  114. 114)외도(外道)와 소승들의 경계를 가리킨다.
  115. 115)모든 부처님은 평등하므로, 어떤 부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모두 불설(佛說)이다.
  116. 116)대승의 자체[體]는 교(敎)ㆍ이(理)ㆍ행(行)ㆍ과(果)를 말한다. 이 체(體)가 있으면 모든 대승교는 불설이라고 말해야 한다.
  117. 117)대승교(大乘敎)는 뜻의 취지[意趣]가 매우 심오하므로 그 문구를 통해서 이해하고 의존해서, 비불설(非佛說)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언외(言外)에 매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18. 118)아뢰야식 이론은 유가유식학파에 이르러 비로소 제창된 것이 아니다. 부파불교에서도 윤회의 주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부파불교의 유가사들이 선정 속에서 표층적인 6식의 심층에 깃들어 있으면서 원동력이 되는 식의 흐름을 관찰하였다. 다만 부파에 따라 그 식의 명칭이나 속성, 작용원리에 관한 설명이 조금씩 달랐다.
  119. 119)궁생사온(窮生死蘊)은 궁생사(窮生死), 즉 생사를 거듭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범부의 육도윤회나 성현의 금강유정(金剛喩定)에 이르기까지―윤회하는 주체를 말한다. 화지부는 온(蘊)을 기간에 따라 일념경온(一念頃蘊:한 찰나에 생멸하는 것), 일기생온(一期生蘊:한 生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온), 궁생사온의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궁생사온은 3계에서 생사유전하는 한 계속 존재하는 온(蘊)으로서, 색심총체(色心總體)의 의미이다. 그리하여 유식학파는 화지부의 궁생사온설을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아뢰야식 안에 저장된 색심色心의 종자가 바로 궁생사온이라고 설명하였다.
  120. 120)네 가지 아뢰야 중에서 처음의 하나는 총(總)이고, 나머지 셋은 별(別)로서 이것을 3세(世)에 배대한다. 즉 낙아뢰야(樂阿賴耶)는 현재, 흔아뢰야(欣阿賴耶)는 과거, 희아뢰야(喜阿賴耶)는 미래이다.
  121. 121)진정한 애착처(愛著處)란 집착의 근원적인 대상을 말한다.
  122. 122)3악도(惡道)의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곳을 말한다.
  123. 123)색(色)ㆍ성(聲)ㆍ향(香)ㆍ미(味)ㆍ촉(觸)의 5경(境)에 대해서 애욕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재물ㆍ색(色)ㆍ음식ㆍ명리ㆍ수면의 욕락을 말하기도 한다.
  124. 124)무상정(無想定)과 멸진정(滅盡定)에 드는 경우를 가리킨다.
  125. 125)이하 제8식의 존재를 열 가지로 논증한다. 이것을 10리증(理證)이라고 하며, 이에 지종증(持種證)ㆍ이숙심증(異熟心證)ㆍ취생증(趣生證)ㆍ능집수증(能執受證)ㆍ수난식증(壽煖識證)ㆍ생사증(生死證)ㆍ식명색호위연증(識名色互爲緣證)ㆍ4식증(食證)ㆍ멸정증(滅定證)ㆍ염정증(染淨證)이 있다. 먼저 지종증(持種證), 즉 종자를 집지(執持)하는 것은 오직 제8식뿐임을 논증한다.
  126. 126)경전을 인용해서 정리(正理)를 서술한다.
  127. 127)심(心)의 산스끄리뜨 citta의 어원은 ci(쌓다, 증대하다)이다. citta는 집기(集起)로 의역(意譯)된다. 심(心), 즉 아뢰야식이 모든 법을 종자의 형태로 모아 저장하고[集], 그 종자가 현행되기[起] 때문이다.
  128. 128)이하 경량부를 세 가지로 논파한다. 먼저 5온(蘊)이 훈습을 받아서 종자를 지닌다는 주장을 논파하는데, 처음에 6식, 즉 유식학적으로 전식(轉識)이 종자를 집지(執持)할 수 없음을 논증한다.
  129. 129)이 문단에서 삼지작법(三支作法)의 인명논리를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宗) 모든 전식(轉識:有法)은 훈습을 받지 못하고, 종자를 지닐 수 없으며, 잡염과 청정법의 종자가 집기(集起)되는 심(心)이 아니다(法).
    (因) 단절됨이 있기 때문이고, 감각기관[根]ㆍ대상[境]ㆍ작의(作意)심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며, 선(善) 등 3성(性)이 바뀌어서 일어나기 때문이고, 체성이 견고하게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喩) 번개가 번쩍이는 빛[電光] 등과 같다.
  130. 130)이 문단에서도 역시 인명논리를 아래와 같이 건립할 수 있다.
    (宗) 이 식(識:有法)은 훈습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전에서 말씀한 심(心)의 뜻에 계합하며, 능히 종자를 집지(執持)하는 심(心)이어야 한다(法).
    (因) 한 종류이기 때문이고, 항상하여 단절됨이 없기 때문이며, 체성이 견고하게 머물기 때문이다.
    (喩) 거승(苣勝) 등과 같다.
  131. 131)경량부에서 색법이 훈습을 받아 종자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을 논파한다.
  132. 132)색법과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은 종자를 집지하지 못함을 밝힌다.
  133. 133)심소법은 종자를 집지할 수 없음을 밝힌다.
  134. 134)이하 경량부에서 식류(識類)가 훈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논파한다.
  135. 135)여기서 부류[類]는 전념(前念)과 후념(後念) 두 찰나의 요별(了別)의 뜻을 지니는 상(相)을 말한다.
  136. 136)승론(勝論)학파에서는 모든 부류를 여섯 가지 범주[六句義] 중 특수성(viśeṣa, 異 또는 同異性)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실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과 같다고 비판한다.
  137. 137)무위법인 택멸(擇滅)은 훈습을 받지 못한다.
  138. 138)그대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라한(阿羅漢)이 모든 잡염법에 의해 훈습 받고 범부가 무루법에 훈습 받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139. 139)감각기관[根]과 법이 동류(同類)라는 주장을 논파한다. 즉 안근(眼根) 등 혹은 신근(身根) 등을 안식 등에 배대하면, 감각기관과 법이 같은 부류이다. 왜냐하면 안식 등은 과거로 낙사(落謝)하면 의근(意根)이 된다. 따라서 감각기관 쪽에서 말할 때는 5근(根)이나 신근(身根) 등과 안식 등이 같아야 한다. 또한 안근 등과 나머지 법이 공통적으로 법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보면, 6식도 마찬가지로 법이므로 모두 다 법이 된다. 이와 같이 감각기관과 법이 같은 부류이므로 색심호훈(色心互熏)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것을 논파하여, 만약 그렇다면 모든 법이 혼동되어야 하고, 예를 들면 장미꽃이 국화꽃에게 훈습하는 것같이 불합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색심호훈(色心互熏)을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한다.
  140. 140)경량부의 비유사(譬喩師)를 논파한다. 그들은 식류(識類)가 전후로 훈습함[識類前後熏習], 즉 인과이시(因果異時)이므로 식의 자체[事]도 부류[類]도 이전 찰나와 이후 찰나에 서로 훈습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을 논파한다.
  141. 141)대중부(大衆部)를 가리킨다.
  142. 142)앞에서 모든 전식(轉識)은 멸진정 등에 있어서 잠깐 단절됨이 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143. 143)이하 상좌부(上座部)를 논파한다. 그들에 의하면 전념(前念)의 색법은 후념(後念)의 색법의, 전념(前念)의 심법은 후념의 심법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인과가 상속하기 때문에 굳이 제8식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므로 여기서 논파한다.
  144. 144)제8식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145. 145)그대들은 전념(前念)과 후념(後念)이 상속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전념의 법이 후념의 법을 이끌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훈습이 필요한 까닭이 아닌가라고 비판한다.
  146. 146)그대들의 주장대로 신체와 정신의 자기 부류[自類]의 바로 다음 찰나에 전법을 후법의 종자로 한다면, 무색계(無色界)에 태어나는 자가 하계(下界)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이다.
  147. 147)전념(前念)의 법이 후념의 법의 원인이 된다면, 순차로 후념을 이끌어 상속되기 때문에 무학(無學)의 회신멸지(灰身滅智)는 이루어질 수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학의 최후의 온(蘊)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148. 148)이하 설일체유부를 논파한다. 유부에서는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설(法體恒有說)을 주장하여, 모든 법이 다 동류인(同類因)과 등류과(等流果)로 상속해서 인과를 이루는데, 어째서 수고롭게 제8식을 건립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것을 논파한다.
  149. 149)유부는 3세(世)를 작용 위에 건립하여, 과거세와 미래세는 체가 없다[過未無體]고 말한다. 따라서 법이 미작용(未作用)인 미래로부터 정작용(正作用)인 현재로 오려면, 어떻게 무체(無體)인 미래로써 현재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가? 따라서 제8식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0. 150)현상계를 부정하는 공의 도리[遺相空理]란, 모든 법이 자성이 없다고[一切法無自性]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청변(淸辯) 일파의 견해에 의하면, 의타기(依他起)의 차별상을 부정하고 공리(空理)를 집착한다. 즉 모든 법은 다 무자성으로서 공이라고 편집(偏執)하고, 반야개공설(般若皆空說)을 집착한다. 그러나 유식학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것(일체법무자성)은 밀의(密意)ㆍ불료의(不了義)의 설이다. 3성설(性說)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방편교(方便敎)일 뿐이고, 유식학의 3성(性)ㆍ3무성(無性)의 비유비공(非有非空)의 중도설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내는 요의의 가르침[顯了眞實敎]이라고 말한다.
  151. 151)중관학파의 청변(淸辯) 등을 논파한다.
  152. 152)사비량(似比量)은 하나의 사상(事象)에 의해 다른 부정(不正)한 사상(事象)을 추리하여 아는 경우를 말한다. 진비량(眞比量)에 대한 용어로서 인명입문(因明入門)의 하나이다. 청변(淸辯)의 사비량은 그의 『장진론(掌珍論)』 상권에 나온다. 즉, “참된 성품[眞性]에 있어서 유위법은 공(空)이어야 한다. 환(幻)과 같이 연(緣)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무위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허공의 꽃과 같다”라고 한다.
  153. 153)청변 등이 다만 실(實)이 아니라고만 집착함으로써 큰 사견(邪見)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154. 154)총체적으로 결론을 맺는다.
  155. 155)다음은 10리증(理證) 가운데 제2이숙증(異熟證)이다. 경전에서 말하는 이숙심(異熟心)은 곧 제8식임을 논증한다.
  156. 156)경량부와 설일체유부의 견해를 논파한다.
  157. 157)경량부나 유부에 의하면, 이 명근(命根) 등은 반드시 상속하여 단절됨이 없으며, 어느 때나 항상 업의 과보라고 한다. 따라서 안식 등과 같이 잠깐 단절되는 것들이 어떻게 이숙(異熟)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한다.
  158. 158)이하 진이숙(眞異熟)의 세 가지 조건인 업(業)ㆍ변삼계(遍三界)ㆍ부단(不斷)의 뜻을 열거한다.
  159. 159)설일체유부에서 명근(命根)과 중동분(衆同分)으로써 유정의 의지처로 한다고 말하므로 여기서 그것을 논파한다.
  160. 160)예를 들면 오위무심(五位無心)과 같은 것이다. 즉 무상천(無想天)ㆍ무상정(無想定)ㆍ멸진정(滅盡定)ㆍ극수면(極睡眠)ㆍ극민절(極悶絶)의 5위(位)에 제6식이 잠깐 단절하므로 오위무심이라고 한다.
  161. 161)신수(身受)는 고(苦)ㆍ락(樂) 등을 각득(覺得)하는 것을 말한다. 수(受)심소가 아니다.
  162. 162)제8식이 신수(身受), 즉 고ㆍ락 등의 각득(覺得)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163. 163)부처님의 선심(善心)을 일으키는 지위에서는 이숙심이 없기 때문이다.
  164. 164)보살ㆍ2승(乘)ㆍ범부를 가리킨다.
  165. 165)총체적으로 결론 맺는다.
  166. 166)다음은 10리증(理證) 가운데 제3취생증(趣生證)이다. 유정이 5취(趣)와 4생(生)에서 윤회하는 것은, 제8식이 윤회의 주체가 되기 때문임을 논증한다.
  167. 167)가행선(加行善) 등을 가리킨다.
  168. 168)생득선(生得善)도 역시 취생잡란(趣生雜亂)이다.
  169. 169)소리[聲]와 법처(法處)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가지를 가리킨다.
  170. 170)무심위(無心位)나 무루위(無漏位)에서는 잠깐 단절됨이 있다.
  171. 171)다음은 10리증(理證) 가운데 제4능집수증(能執受證)이다. 신체[有色根身]는 집수되는 것[所執受]이고, 제8식은 집수하는 것[能執受]이다. 능집수는 본문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6전식에는 이런 뜻이 없다. 만약 제8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전에서 신체에 집수가 있다고 말하겠는가라고 논증한다.
  172. 172)부진근(扶塵根)의 대상을 가리킨다. 여기서 소리[聲境]는 제외된다.
  173. 173)다음은 10리증(理證) 가운데 제5수난식증(壽煖識證)이다. 경전에서 수명[壽]과 체온[煖] 및 식(識)이 서로 의지함으로써 유정이 상속하면서 머문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識)이 곧 제8식이 아니면, 어떤 식이 능히 수명과 체온을 호지(護持)해서 생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논증한다.
  174. 174)다음은 10리증(理證) 가운데 제6생사증(生死證)이다. 경전에서 모든 유정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는 반드시 산위(散位)와 유심위(有心位)에 머물고, 정위(定位)와 무심위(無心位)가 아니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태어나고 죽을 때의 마음이란 곧 제8식이어야 한다. 유정이 태어나고 죽을 때는 그 몸과 마음이 혼미[昧]해져서, 극수면(極睡眠) 등의 때와 같이 6전식이 명료한 인식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인업(引業)에 초감(招感)된 과체(果體)이고, 한평생 상속하는 제8식이 없다면, 유정이 태어나고 죽을 때에 무엇이 주체가 되겠는가라고 논증한다.
  175. 175)산란된 지위[散位], 제6식이 활동하는 지위[有心位]를 가리킨다.
  176. 176)난타의 견해이다.
  177. 177)태어나는 순간[生位]과 죽는 순간[死位]을 가리킨다.
  178. 178)상좌부(上座部)의 견해이다.
  179. 179)다음은 10리증(理證) 가운데 제7[三相]식명색호위연증(識名色互爲緣證)이다. 경전에서 명색(名色)ㆍ식(識)의 두 법이 전전(展轉)히 서로 의지해서 불리(不離)한다고 말씀한다. 여기서 말하는 식(識)은 곧 제8식임을 논증한다.
  180. 180)태장(胎藏) 8위(位)를 가리킨다. 즉 태아(胎兒)의 생장과정을 갈라람위(羯羅藍位, kalalaṁ:受胎-第1週), 알부담위(遏部曇位, arbudaṁ:제2주), 폐시위(閉尸位, pési:제3주), 건남위(鍵南位, ghana:제4주), 발라사거위(鉢羅奢佉位, praśākha:제5주), 발모고위(發毛孤位:제6주), 근위(根位:제7주), 형위(形位:제8주~출생)의 8위로 나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