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7_0658_c_01L아비달마구사론 제28권
027_0658_c_01L阿毘達磨俱舍論卷第二十八


존자 세친 지음
삼장법사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027_0658_c_02L尊者世親造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8.분별정품(分別定品)①
027_0658_c_04L分別定品第八之一

온갖 지(智)가 성취하는 공덕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온갖 ‘지’의 소의지가 되는 선정[定]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1)
바야흐로 온갖 선정 중에서 정려(靜慮, dhyāna)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58_c_05L已說諸智所成功德餘性功德今次當辯於中先辯所依止定且諸定內靜慮云何頌曰

정려의 네 가지에는 각기 두 가지가 있으니
그 중의 생(生)정려에 대해서는 이미 설하였고
정(定)정려는 선(善)으로, 심일경성(心一境性)이며
수반하는 법과 함께할 경우 5온을 자성으로 한다.
027_0658_c_08L靜慮四各二
於中生已說
定謂善一境
幷伴五薀性

초정려는 사(伺)ㆍ희(喜)ㆍ낙(樂)을 갖추고 있으며
뒤의 정려일수록 점차 앞의 지(支)를 떠나게 된다.
初具伺喜樂
後漸離前支

논하여 말하겠다. 일체의 공덕은 대다수 정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먼저 정려의 차별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한다.
027_0658_c_10L論曰一切功德多依靜慮故應先辯靜慮差別
여기에는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이를테면 초정려와 제2ㆍ제3ㆍ제4정려가 그것이다.
4정려에는 각기 두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정정려(定靜慮)와 생정려(生靜慮)가 바로 그것이다. 생정려에 대해서는 이미 「세간품」에서 제4정려에는 여덟 가지가 있으며, 앞의 세 정려에는 각기 세 가지가 있다고 논설하였다.2)
정정려의 경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선한 성질에 포섭되는 심일경성(心一境性)이니, 선의 등지(等持)를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다.3) 그러나 만약 이에 수반하는 법[助伴, 즉 상응ㆍ구유법]과 함께하는 경우라면 5온을 자성으로 한다.
027_0658_c_12L此摠有四種謂初二三四四各有二謂定及生生靜慮體世品已說謂第四八前三各三定靜慮體摠而言之是善性攝心一境性以善等持爲自性故若幷助伴五薀爲性
무엇을 일컬어 심일경성(心一境性)이라고 하는가?
말하자면 한 가지 소연에 전념하는 것이다.
027_0658_c_16L何名一境性謂專一所緣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는 상태에서 그것에 근거하여 ‘삼마지’라고 하는 명칭을 건립하였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밖의 다른 심소법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4)
027_0658_c_17L若爾卽心專一境位依之建立三摩地名不應別有餘心所法
개별적인 법[別法]으로서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의 대상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삼마지’라고 이름하니, 전념하는 것 자체가 바로 마음은 아닌 것이다.(유부의 해석)
027_0658_c_19L別法令心於一境轉名三摩地非體卽心
027_0659_a_02L온갖 마음은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어찌 하나의 대상에서 일어난다고 하지 않겠는가? 만약 그 같은 마음으로 하여금 제2찰나에 산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지(等持, 즉 삼마지)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첫 찰나 마음과] 상응함에 있어 등지는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5) 또한 이 같은 사실로 말미암아 삼마지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것에 의해서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6) 또한 삼마지는 바로 대지법(大地法)이므로 마땅히 일체의 마음은 모두 하나의 대상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7)(이상 경부의 힐난)
그렇지 않으니, 다른 품류의 등지는 저열하기 때문이다.8)(유부의 대답)
027_0658_c_20L豈不諸心剎那滅故皆一境轉何用等持若謂令心於第二念不散亂故須有等持於相應等持無用又由此故三摩地寧不卽由斯心於一境轉又三摩地是大地法應一切心皆一境轉餘品等持劣故
이에 대해 유여사는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9)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서 상속하여 일어나는 때를 삼마지라고 이름하니, 계경에서도 이러한 삼마지를 설하여 증상심학(增上心學)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며,10) 마음이 청정하고 가장 뛰어난 상태를 바로 4정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11)
027_0659_a_05L有餘師說卽心一境相續轉時名三摩地契經說此爲增上心學故心淸淨最勝卽四靜慮
어떠한 뜻에 근거하여 ‘정려’라고 하는 명칭을 설정한 것인가?
이러한 선정은 적정(寂靜)하며, 능히 잘 심려(審慮)하기 때문이다.12) 여기서 ‘심려’란 바로 진실로 잘 안다[了知]는 뜻으로, 이를테면 [계경에서] “마음은 선정에 들 때 능히 참답게 안다”고 설한 바와 같으니, 심려의 뜻 중에 ‘지(地, dhī)’라는 계(界, 즉 어근)가 있기 때문이다.13) 그리고 이 종의(유부종)에서는 혜를 심려의 본질이라 하였다.14)
027_0659_a_08L依何義故立靜慮名由此寂靜能審慮故審慮卽是實了知義如說心在定能如實了知審慮義中置地界此宗審慮以慧爲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온갖 등지를 다 ‘정려’라고 이름해야 할 것이다.15)
그렇지는 않다. 오로지 수승한 것만에 대해서만 비로소 이 같은 명칭을 설정하니, 마치 세간에서 광명을 발하는 것을 해[日]라고 이름하지만, 그렇다고 반딧불이나 촛불 따위에 대해서도 역시 해라고는 이름하지 않는 것과 같다.
027_0659_a_11L若爾諸等持皆應名靜慮不爾唯勝方立此名世閒言發光名日非螢燭等亦得日
어찌하여 정려만을 수승하다고 하는 것인가?
모든 등지 중에서 오로지 이것만이 지분[支]을 포섭하며,16) 지(止)와 관(觀)이 균등하게 작용하여 가장 잘 심려하며, 현법락주(現法樂住)와 낙통행(樂通行)이라는 명칭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등지만을 정려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다.
027_0659_a_14L靜慮如何獨名爲勝諸等持內唯此攝支止觀均行最能審慮得現法樂住及樂通行名故此等持獨名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염오혜가 어찌 이러한 명칭(‘정려’라는 명칭)을 얻는 것인가?
그것도 역시 능히 삿되게 심려하는 것[邪審慮]이기 때문이다.
027_0659_a_17L若爾染污寧得此名由彼亦能邪審慮故
그렇다고 한다면(염오혜도 심려 즉 정려라고 한다면) 마땅히 크나큰 과실을 범하게 될 것이다.
크나큰 과실이 없으니, 요컨대 서로 유사한 것에 대해서도 바야흐로 그 명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마치 ‘부패한 종자’ 등으로 말하는 것과 같으며,17) 세존께서도 역시 “악정려가 있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027_0659_a_18L是則應有太過之失無太過要相似中方立名故如敗種等尊亦說有惡靜慮
027_0659_b_02L만약 심일경성이 바로 정려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특징에 근거하여 초ㆍ제2ㆍ제3ㆍ제4 정려를 설정하게 된 것인가?
사(伺)ㆍ희(喜)ㆍ낙(樂)을 갖춘 정려를 초정려로 설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역시 심(尋)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셈이니, 마치 연기와 불의 관계처럼 거기에는 반드시 ‘심’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사’에 ‘희’와 ‘낙’이 존재할 경우, ‘심’과 함께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18) 그리고 앞의 지분[支]을 점차 떠나게 된 것을 제2ㆍ제3ㆍ제4 정려로 설정한 것으로, ‘사’를 떠나 두 가지 지분(희ㆍ낙)이 존재하는 것과, 두 가지(사ㆍ희)를 떠나 ‘낙’만이 존재하는 것과, 세 가지 종류를 모두 떠나게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순서의 정려이다. 그래서 심일경성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된 것이다.
027_0659_a_20L若一境性是靜慮依何相立初二三四具伺喜樂建立爲初由此已明亦具尋義必俱行如煙與火非伺有喜樂而不與尋漸離前支立二三四離伺有二二有樂具離三種如其次第故一境性分爲四種

정려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무색정(無色定)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59_b_03L已辯靜慮無色云何頌曰

무색정도 역시 이와 같으며
네 온으로, 하지를 떠난 것이다.
027_0659_b_04L無色亦如是
四薀離下地

이와 아울러 위의 세 근분정을
모두 색의 상(想)을 제거한 것이라 하니
무색정이란 말하자면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출관 후의 색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027_0659_b_05L幷上三近分
摠名除色想
無色謂無色
後色起從心

공무변처 등의 세 명칭은
가행에 따라 설정된 것이며
비상비비상처라는 명칭의 설정은
그 상(想)이 어둡고 저열하기 때문이다.
027_0659_b_06L空無邊等三
名從加行立
非想非非想
昧劣故立名

논하여 말하겠다. 이것은 수(數)와 자성에 있어서 정려와 동일하니, 이를테면 무색정은 네 가지로, 여기에는 각기 두 가지가 있는데, 생(生) 무색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한 바와 같으니, 「세간품」에서 생(生)에 따라 네 가지가 있다고 논설하였다.19) 정(定) 무색정의 본질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역시 선한 성질에 포섭되는 심일경성이니, 이 같은 사실에 의해 [본송에서] ‘역시 이와 같다’는 말을 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수반하는 법의 경우 색온이 제외되니, 무색정에 수전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027_0659_b_08L論曰此與靜慮數自性同謂四各二生如前說卽世品說由生有四定無色體摠而言之亦善性攝心一境性依此故說亦如是言然助伴中此除色薀無色無有隨轉色故
이렇듯 무색정은 비록 심일경성으로서 그 자체의 특징상으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을지라도 하지를 떠날 때 생겨나기 때문에 [생이 동일하지 않음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눈 것으로, 이를테면 이미 제4정려를 떠났을 때 생겨나는 것을 공무변처(空無邊處)로 설정하였으며, 내지는 무소유처(無所有處)를 떠났을 때 생겨나는 것을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로 설정하였다.
027_0659_b_13L雖一境性體相無差離下地生故分四種若已離第四靜慮生立空無邊處至已離無所有處生立非想非非想
여기서 ‘떠난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이를테면 이러한 도에 의해 하지의 혹(惑)에서 해탈하는 것을 말하니, 바로 하지의 염오를 떠난다는 뜻이다.
027_0659_b_17L離名何義謂由此道解脫下地惑是離下染義
이러한 네 가지 근본정(根本定)과 아울러 위의 세 근분정(近分定)을 일컬어 모두 ‘색의 상(想)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무변처의 근분정은 하지(즉 제4정려)의 색을 소연으로 삼아 색의 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직 이 같은 명칭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는 모두 어떠한 색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색’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거기에도 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20)
027_0659_b_18L卽此四根本幷上三近摠說名爲除去色想空處近分未得此名緣下地色起色想故皆無色故立無色名此因不成許有色故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무색정’이라는 명칭을 설정하게 된 것인가?
그곳의 색은 미세하기 때문에 ‘무색’이라고 이름한 것이니, 노란색이 아주 적게 섞인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노란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027_0659_b_21L何故立無色名由彼色微故名無如微黃物亦名無黃
027_0659_c_02L그 세계에 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색인가? 만약 그곳에는 오로지 신(身)ㆍ어(語)의 율의(律儀)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한다면, 소의신과 말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율의가 어찌 존재할 것인가? 또한 대종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조색이 존재할 것인가? 만약 이를테면 무루의 율의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으니, 무루의 율의는 유루의 대종에 근거하기 때문이며,21) 또한 그 같은 선정 중에서도 역시 그것의 존재가 부정되기 때문이다.22)
027_0659_b_23L許彼界中色有何相若彼唯有身語律儀身語旣律儀寧有又無大種何有造色謂如有無漏律儀不爾無漏依有漏大種故又彼定中亦遮有故
만약 그곳에 색근신(色根身, 즉 5색근의 몸)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곳의 색이 미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곳에는 신체의 크기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면, 물에 사는 작은 곤충으로서 지극히 미세한 것도 역시 마땅히 ‘무색’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니, 역시 신체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027_0659_c_04L若許於彼有色根身如何可言彼色微少謂於彼身量小故水細蟲極微亦應名無色亦身量小不可見故
만약 그곳의 신체가 지극히 청철(淸徹) 미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면, 중유와 색계도 마땅히 ‘무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곳의 신체가 청철 미묘한 것 가운데에서도 지극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마땅히 유정처(有頂處)의 신체만이 ‘무색’이라는 명칭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니, 무색정이 그러한 것처럼 그곳에 생겨나는 몸에도 수승함과 저열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23)
027_0659_c_07L若謂彼身極淸妙故中有色界應名無色謂彼身淸妙中極應唯有頂得無色如定生身有勝劣故
또한 생(生)정려(즉 색계천)에 존재하는 색신도 하지의 근(根)에 의해 능히 취해지는 것이 아닌데, 이는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어 ‘무색’이라 이름하지 않는 것인가?24) 또한 만약 욕계와 색계는 그 뜻에 따라 명칭을 설정하였지만 무색계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이치가 있을 것인가?25)
027_0659_c_10L又生靜慮所有色身非下地根所能取故與彼何異不名無色若謂欲色隨義立名色不然此有何理
또한 만약 경에서 ‘목숨[壽]과 체온[煖]은 화합하여 있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에,26) 또한 ‘명색과 식은 마치 두 단의 갈대 다발이 서로에 의지하여 지탱하듯이 상호 의존하며 존재한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에,27) 또한 ‘명색은 식을 연으로 한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에,28) 또한 ‘색(色)을 떠나고 내지는 행(行)을 떠나 식(識)이 오고 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29) 이 같은 사실에 따라 무색계에 색이 존재한다는 이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증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마땅히 살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027_0659_c_13L若謂經說壽煖合又說名色與識相依如二蘆束相依住又說名色識爲緣又遮色乃至離行識有來有去由此無色有色理成此證不成應審思故
즉 앞에서 인용한 말씀에 대해 마땅히 다 같이 살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바야흐로 계경에서 ‘목숨과 체온은 화합하여 있다’고 말한 것은 일체의 세계에 근거하여 설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욕계에 근거하여 설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또한 ‘명색과 식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한다’고 한 것은 일체의 세계에 근거하여 설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욕계와 색계에 근거하여 설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또한 ‘명색은 식을 연으로 한다’고 설한 것은 일체의 식이 모두 명색을 연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명색이 생겨날 때 식을 연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설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색을 떠나고 내지는 행을 떠나 식이 오고 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함은, 그 중 한 가지 온을 떠난 식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일체의 온을 떠난 식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027_0659_c_17L所引教應共審思且契經言壽煖合爲約一切界爲約欲界說名色與識相依住爲約一切界爲約欲色說所說名色識爲緣爲說一切識皆爲名色緣爲說名色生無不緣於識離色至行識有來去爲遮隨離爲遮離一切
027_0660_a_02L만약 계경의 말씀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이상 살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 같은 설은 옳지 않으니, 크나큰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외적인 따뜻함도 역시 목숨과 화합하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외적인 명색도 식에 의존하고 식을 연으로 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또한 4식주(識住)와 마찬가지로 4식(食)을 설하고 있으므로 무색계에도 마땅히 단식(段食)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30)
027_0659_c_24L若謂契經言無簡別不應於此更致審思此說不然太過失故謂應外煖亦與壽合又應外名色依識識爲緣又說四食如四識住色無色界應有段食
만약 경에서 “어떤 종류의 천(天)은 단식을 초월하였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에,31) 또한 “그 천은 희(喜)를 먹거리[食]로 삼는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에,32) 그 같은 허물이 없다고 한다면, 무색계에는 마땅히 색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니, 계경에서 “그는 색을 출리(出離)하였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계경에서 “무색의 해탈은 최고의 적정이니, 온갖 색을 초월하였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계경에서 “무색의 유정은 일체의 색상(色想)을 모두 초월하였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33)
027_0660_a_05L若謂經說有一類天超段食又說彼天喜爲食無斯過者則無色界不應有色契經彼出離色又契經言無色解脫最爲寂靜超諸色故又契經說無色有情一切色想皆超越
만약 무색계에 실로 색이 존재한다면 결정코 마땅히 그 같은 색의 자상을 알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색상을 초월하였다는 따위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027_0660_a_10L若無色界實有色者定應彼色自相可知如何可言超色想等
만약 하지의 거친 색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그같이 설하였다고 한다면, 단식(段食)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34) 그리고 또한 온갖 정려의 경우도 하지의 보다 거친 색을 초월한 것이므로 역시 또한 ‘색을 출리하였다’는 말로 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럴 경우 그것도 역시 마땅히 ‘무색계’라고 일컬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시 ‘무색계는 수(受) 등도 출리하였다’고 설해야 할 것이니, 거기서도 역시 하지의 보다 거친 ‘수’ 등을 초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에서는 그 같은 말을 설하고 있지 않다. 곧 무색계 중에서는 색의 종류는 모두 두루 초월하지만 ‘수’ 등은 초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따라 그러한 무색계에는 결정코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027_0660_a_12L若謂觀下麤色故說則於段食亦應許然又諸靜慮超下麤色亦應可說出離色言是則亦應名無色界又亦應說出離受等彼亦超下麤受等故經旣不說知無色中遍超色類非超受等由此定知彼界無色
그런데 계경 중에서 “유(有)는 유를 능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한 것은 자지(自地)의 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두루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같이 설한 것이다.35)
027_0660_a_18L然契經中說有不出有於自地有不能出故非遍出故非永出故
또한 박가범(薄伽梵)께서는 정려 중에는 “색(色)의 종류 내지 식(識)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설하고 있으면서 무색계 중에는 “수(受)의 종류 내지 식의 종류가 존재한다”고만 설하였을 뿐 ‘색이 존재한다’고는 설하지 않았으니,36) 만약 무색계 중에 실로 색이 존재한다면 어찌 정려에서처럼 ‘색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설하지 않았을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무색계에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이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허물이 없는 것이다.
027_0660_a_19L又薄伽梵於靜慮中說有色類乃至識類於無色中說有受類乃至識類不說有色若無色中實有色者何不如靜慮說有色類言故所立因無不成過
027_0660_b_02L그렇다면 그러한 무색계에 존재할 때에는 많은 겁(劫)에 걸쳐 색의 상속이 끊어졌는데, 그 후 그곳에서 몰(沒)하여 하지(욕계ㆍ색계)에 태어날 때 색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인가?
그 때의 의식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색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일어났던 색의 이숙인이 훈습(熏習)하여 마음상에 머물러 있다가 그 공능이 지금 성숙하여 낳아진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색(욕계ㆍ색계의 색)은 그 같은 [무색계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한 것이다.37)
027_0660_a_24L在彼多劫色相續斷後歿生下色從何生此從心生非從色起謂昔所起色異熟因熏習在心功能今熟是故今色從彼心生
그곳에 색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무엇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인가?(대중부의 물음)
색신을 떠났다고 마음이 어찌 일어나지 못하겠는가?(유부의 반문)
027_0660_b_04L彼無色身心依何轉離身何不轉
그 같은 일은 하지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색계에는 단식(段食)이 존재하지 않는데, 색신은 또한 무엇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인가? 하지(즉 욕계)에서도 역시 색신이 단식을 떠나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38) 또한 앞에서 그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소의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39)
027_0660_b_05L下曾不見故色界無段食身復依何轉下亦不見身離段食轉故又先說彼心轉所依
무색정이라는 전체적인 명칭[總名]에 대해 이미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공무변처(空無邊處) 등은 허공 등을 소연으로 함에 따라 개별적인 명칭을 획득하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027_0660_b_07L已釋摠名空無邊等從緣空等得別名耶不爾
그렇다면 어떠한가?
앞의 세 가지 무색정은 그 순서대로 가행을 닦을 때 무변(無邊)의 허공과 무변의 의식과 무소유(無所有)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같은 세 가지 명칭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며,40) 생각[想]이 어둡고 저열함[昧劣]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무색정(비상비비상처)의 명칭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이러한 경지의 선정은 그 생각이 밝거나 수승[明勝]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非想)’이라는 명칭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어둡고 저열하기 때문에 ‘비비상(非非想)’이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다.41)
027_0660_b_09L云何下三無色如其次第修加行時思無邊空及無邊識無所有故建立三名立第四名由想昧劣謂無明勝想得非想名有昧劣想故名非非想
비록 이러한 선정의 가행을 닦을 때에도 역시 ‘선정의 모든 상(想)은 병(病)과 같으며, 화살과 같으며, 부스럼과 같지만, 그러나 상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즉 무상정) 그것은 바로 치암(癡闇)과 같으니,42) 오로지 비상비비상 중에서만이 앞의 것과는 다른 적정(寂靜)의 미묘함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지을지라도 이는 가행에 근거하여 설정한 명칭이 아니다.
027_0660_b_13L雖加行時亦作是念諸想如病如箭如癰若想全無便同癡闇唯有非想非非想中與上相違寂靜美妙而不就此加行立名
만약 어떠한 연유에서 가행을 닦을 때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인가 하고 힐난한다면, 필시 마땅히 그러한 처(處, 즉 有頂處)에서는 생각이 어둡고 저열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43) 즉 ‘이러한 선정은 어둡고 저열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의 명칭을 설정하게 된 올바른 이유이다.
027_0660_b_16L以若詰言何緣加行作如是念必應答言以於彼處想昧劣故由此昧劣故是立名正因

무색정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등지(等至, samāpatti)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0_b_18L已辯無色云何等至頌曰

이러한 근본 등지는 여덟 가지로서
앞의 일곱 가지에는 각기 세 종류가 있으니
미(味)와 정(淨)과 무루가 바로 그것이며
뒤의 것에는 ‘미’와 ‘정’ 두 종류만이 있다.
027_0660_b_19L此本等至八
前七各有三
謂味淨無漏
後味淨二種

‘미’란 애(愛)와 상응하는 것이고
‘정’이란 세간의 선한 등지로서
바로 미착(味著)되는 법을 말하며
무루는 말하자면 출세간의 법이다.
027_0660_b_21L味謂愛相應
淨謂世閒善
此卽所味著
無漏謂出世

논하여 말하겠다. 앞에서 분별한 정려와 무색정의 근본등지(根本等至)에는 이처럼 모두 여덟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앞의 일곱 가지 등지는 각기 세 종류(味ㆍ淨ㆍ무루등지)를 갖추고 있지만, 유정(有頂)의 등지에는 오로지 두 종류(미ㆍ정등지)가 있을 뿐이니, 이러한 경지는 어둡고 저열하여 무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027_0660_b_22L論曰此上所辯靜慮無色根本等至摠有八種於中前七各具有三有頂等至唯有二種此地昧劣無無漏故
027_0660_c_02L처음의 미등지(味等至)란 이를테면 애(愛)와 상응하는 등지를 말한다.44) 즉 ‘애’는 능히 미착(味著)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미’라고 한 것으로, 그 같은 ‘애’와 상응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미등지’라고 이름하게 된 것이다.
027_0660_c_02L味等至謂愛相應愛能味著故名爲彼相應故此得味名
정등지(淨等至)라고 하는 명칭은 세간의 선한 선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탐 등의 온갖 백정(白淨)의 법과 상응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정’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45) 이는 바로 애미(愛味) 상응의 등지(즉 미등지)가 미착(味著)하는 경계로서, 이것이 무간에 멸할 때 그러한 미등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즉 과거의 정등지를 연으로 삼아 미착을 깊이 낳으니, 그 때 비록 미착되는 선정[所味定, 즉 정등지]에서는 출관(出觀)하였다고 말할지라도 능히 미착하는 선정[能味定]에 대해서는 ‘들었다[入]’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027_0660_c_04L淨等至名目世善定與無貪等諸白淨法相應起此得淨名卽味相應所味著境無閒滅彼味定生緣過去淨深生味爾時雖名出所味定於能味定得名爲入
무루정(無漏定, 즉 無漏等至)이란 이를테면 출세간의 선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애미의 소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착되는 선정(즉 정등지)이 아니다.
027_0660_c_09L無漏定者謂出世定愛不緣故非所味著

이와 같이 앞에서 설한 8등지 중에서 정려는 지분[支]을 포섭하지만, 모든 무색정은 포섭하지 않는다.46)
4정려는 각기 몇 가지의 지분을 갖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0_c_10L如是所說八等至中靜慮攝支非諸無色於四靜慮各有幾頌曰

초정려에는 다섯 가지의 지분이 있으니
심(尋)ㆍ사(伺)ㆍ희(喜)ㆍ낙(樂)ㆍ정(定)이 그것이며
제2정려에는 네 가지의 지분이 있으니
내등정과 희ㆍ낙ㆍ정이 그것이다.
027_0660_c_12L靜慮初五支
尋伺喜樂定
第二有四支
內淨喜樂定

제3정려에는 다섯 지분을 갖추고 있으니
사(捨)ㆍ염(念)ㆍ혜ㆍ낙ㆍ정이 바로 그것이며
제4정려에는 네 가지의 지분이 있으니
사ㆍ염과 중(中)의 수(受)와 정이 그것이다.
027_0660_c_14L第三具五支
捨念慧樂定
第四有四支
捨念中受定

논하여 말하겠다. 오로지 정(淨)과 무루(無漏)의 4정려 중에만 [정려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초정려는 다섯 가지 지분을 갖추고 있으니, 첫째는 심(尋)이며, 둘째는 사(伺)이며, 셋째는 희(喜)이며, 넷째는 낙(樂)이며, 다섯째는 등지(等持)이다. 여기서 등지란 본송에서 ‘정(定)’으로 설한 것으로, 등지와 ‘정’은 그 명칭은 달라도 본질은 동일하다. 그래서 계경에서 “심정(心定)과 등정(等定)을 정등지(正等持, 즉 正定)라고 이름한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47) 이것을 또한 심일경성(心一境性)이라고도 이름하니, 그 뜻은 앞에서 해석한 바와 같다.
027_0660_c_15L論曰唯淨無漏四靜慮中初具五支一尋二伺三喜四樂五等持此中等持頌說爲定等持與定名異體同契經說心定等定名正等持此亦名爲心一境性義如前釋
전(傳)하여 설(說)하기를, “이 가운데 오로지 ‘정’만이 정려이면서 역시 또한 정려지(支)이며, 그 밖의 네 지분은 모두 정려지일 뿐 정려가 아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다운 뜻은 마치 사지군(四支軍)처럼 그 밖의 정려지도 역시 그러한 것이라고 마땅히 알아야 한다.48)
027_0660_c_20L傳說唯定是靜慮亦靜慮支餘四支是靜慮支非靜慮如實義者如四支軍餘靜慮支應知亦爾
027_0661_a_02L제2정려에는 오로지 네 가지 지분만이 있을 뿐이니, 첫째는 내등정(內等淨)이며,49) 둘째는 ‘희’이며, 셋째는 ‘낙’이며, 넷째는 등지이다.
제3정려는 다섯 가지의 지분을 갖추고 있으니, 첫째는 행사(行捨)이며,50) 둘째는 정념(正念)이며, 셋째는 정혜(正慧)이며, 넷째는 수락(受樂)이며,51) 다섯째는 등지이다.
제4정려에는 오로지 네 가지 지분만이 있을 뿐이니, 첫째는 행사청정(行捨淸淨)이며, 둘째는 염청정(念淸淨)이며, 셋째는 비고락수(非苦樂受)이며, 넷째는 등지이다.
027_0660_c_23L第二靜慮唯有四支一內等淨二喜三樂四等持第三靜慮具有五支一行捨二正念三正慧四受五等持第四靜慮唯有四支一行捨淸淨二念淸淨三非苦樂受四等

정려지(支)의 명칭에 이미 열여덟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실제적인 본질[實事]로서는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1_a_05L靜慮支名旣有十八於中實事摠有幾種頌曰

정려지는 실제적 본질은 열한 가지이니
초정려와 제2정려의 낙은 경안의 낙이고
내등정은 바로 신근(信根)이며
‘희’는 바로 희수(喜受)이다.
027_0661_a_06L此實事十一
初二樂輕安
內淨卽信根
喜卽是喜受

논하여 말하겠다. 이러한 정려지(支)의 실제적인 본질로서는 오로지 열한 가지가 있을 뿐이다. 이를테면 초정려의 5지는 바로 다섯 가지 실제적 본질이며, 제2정려의 경우 세 가지 지분(희ㆍ낙ㆍ등지)은 앞의 그것과 같으므로 앞의 다섯 지에 내등정을 더하여 여섯 가지가 된다. 제3정려의 경우 등지는 앞의 그것과 같으므로 앞의 지에 그 밖의 네 지를 더하여 열 가지가 되며, 제4정려의 경우 세 가지 지분(사ㆍ염ㆍ등지)은 앞의 그것과 같으므로 앞의 지분에 비고락수를 더하여 열한 가지가 되는 것이다.52)
027_0661_a_08L論曰此支實事唯有十一謂初五支卽五實事第二靜慮三支如前增內淨支足前爲六第三靜慮等持如前增餘四支足前爲十第四靜慮三支如前增非苦樂支足前爲十一
이 같은 사실에 따라 초정려의 지분이면서 제2정려의 지분은 아닌 것에 대해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4구(句)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1구는 이를테면 심(尋)과 사(伺)이며, 제2구는 이를테면 내등정이며, 제3구는 이를테면 희ㆍ낙ㆍ등지이며, 제4구는 이를테면 앞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법이다.53) 그 밖의 정려의 지분이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이치에 맞게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027_0661_a_13L由此故說有是初支非第二支應作四句第一句謂尋伺第二句謂內淨第三句謂喜等持第四句謂除前餘法餘支相對如理應思
어째서 제3정려에서 낙수가 증가한다고 설한 것인가?54)
초정려와 제2정려의 낙은 경안(輕安)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027_0661_a_17L何故第三說增樂受由初二樂輕安攝故
어떠한 이치를 근거로 삼아 그것이 바로 경안임을 아는 것인가?
처음 두 가지 선정(초정려와 제2정려) 중에는 낙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처음의 두 가지 선정에는 신수(身受)의 낙(樂)이 존재하지 않으니, 선정 중에 있을 때에는 5식(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심수(心受)의 낙도 역시 존재하지 않으니, 희(喜)가 존재한다고 설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희’는 바로 희수로서, 한 찰나의 마음 중에 두 가지 수(受)가 구행(俱行)하지 않기 때문에 낙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55) 또한 ‘희’와 ‘낙’은 서로에 대해 현전할 수도 없으니, 5지와 4지를 갖추었다고 설하였기 때문이다.56)
027_0661_a_18L何理爲證知是輕安初二定中無樂根故非初二定有身受樂正在定中無五識故亦無心受樂以說有喜故喜卽喜受無一心中二受俱行故無樂受不可喜樂更互現前說具五支及四支故
027_0661_b_02L그런데 어떤 이는 설하기를, “심수의 낙근은 결코 존재하지 않지만 앞의 세 정려 중에서 설한 낙의 지분[樂支]은 모두 신수에 포섭되는 낙근이다”고 하였다.57)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계경에서 “무엇이 낙근인가? 이를테면 낙촉(樂觸)에 따르는 힘에 의해 인기되어 생겨난 신(身)과 심(心)의 낙수이다”고 설하였겠는가?58)(유부)
027_0661_a_23L有說無有心受樂根三靜慮中說樂支者皆是身受所攝樂根若爾何故有契經說云何樂根謂順樂觸力所引生身心樂受
유여사(有餘師, 즉 유부)가 여기에 ‘심’이라는 말을 보탠 것이니, 여러 부파의 경에서는 다만 ‘신’의 낙수만을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정려에 설정한 낙의 지분에 대해 계경에서는 “몸에 의해 감수된 즐거움이다”고 자설(自說)하고 있기 때문이다.59) 그럼에도 만약 여기에서는 ‘마음[意]을 몸이라고 설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같이 ‘몸’이라는 말로 설하여 무슨 이익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027_0661_b_04L有餘於此增益心言諸部經中唯說身故又第三定所立樂支契經自說爲身所受樂若謂於此說意爲身此說身名爲有何德
또한 제4정려에서는 경안이 배(倍)로 증가할 것임에도 거기에 낙의 지분이 존재한다고 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0) 만약 그 때의 경안은 행사(行捨)에 의해 감손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으니, 행사는 경안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며, 또한 그 때의 경안은 앞의 두 가지(초ㆍ제2정려)의 경안보다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027_0661_b_07L又第四定輕安倍增而不說彼有樂支故若謂輕安要順樂受方名爲樂第三靜慮輕安順樂應是樂支若謂彼輕安爲行捨所損不爾行捨增輕安故又彼輕安勝前二故
또한 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그 때 여러 성(聖) 제자들이 [욕계 염오를] 떠남으로써 낳아진 ‘희’를 몸으로 작증하고 구족하여 머무르면, 그들은 그 때 이미 5법(즉 5하분결)을 끊고 5법을 수습하여 모두 원만함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무엇을 일컬어 수습해야 할 5법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환(歡)이며, 둘째는 희(喜)이며, 셋째는 경안이며, 넷째는 낙(樂)이며, 다섯째는 삼마지이다.”61) 즉 이 경문에서는 경안과 낙을 따로이 설하고 있기 때문에 초정려와 제2정려의 낙은 바로 경안이 아닌 것이다.
027_0661_b_12L又契經說若於爾時諸聖弟子於離生喜身作證具足住彼於爾時已斷五法修習五法皆得圓滿廣說乃至何等名爲所修五法一歡二喜三輕安四樂三摩地此經輕安與樂別說故初二樂非卽輕安
만약 ‘선정 중에서 어찌 5식신의 [신수락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역시 어떠한 과실도 없으니, [우리 경부에서는] 선정 중에 있을 때 뛰어난 선정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경쾌 안적(安適)한 바람[輕安風]의 감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니, 그것이 [신식(身識) 상응의] 낙수를 순조롭게 낳아 신근과 두루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027_0661_b_18L若言定中寧有身識有亦無失許在定中有輕安風勝定所起順生樂受遍觸身故
또한 만약 ‘그럴 경우 [그 때의 신식은] 외적 경계에서 산란되기 때문에 마땅히 선정을 상실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와 같은 과실은 없으니, 뛰어난 선정에 의해 생겨난 이러한 경쾌 안적한 바람이 내적인 신식 상응의 낙수[內身樂, 즉 신수락]를 인기함으로써 도리어 능히 [의식상응의] 삼마지를 순조롭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027_0661_b_20L若謂外散故應失壞定者無如是失此輕安風從勝定生引內身樂還能順起三摩地故
또한 만약 ‘[선정 중에] 신식을 일으키면 그것은 마땅히 출정(出定)이라 일컬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힐난도 옳지 않으니, 앞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이다.62) 또한 만약 ‘욕계의 신근에 의지하여서는 색계의 촉과 신식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경안을 연으로 하여 식이 생겨난다고 인정하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63)(이상 초정려와 제2정려의 신수락에 대한 경부의 논증)
027_0661_b_23L若謂起身識應名出定者此難不然由前因故若謂依止欲界身根不應得生色界觸識緣輕安識許生無過
027_0661_c_02L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무루정 중에 있을 때에는 촉과 신식도 마땅히 무루가 되어야 할 것으로, 설정한 지분이 일부는 유루이고 일부는 무루일 수 없으니, 이치에 어긋나는 과실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64)(유부의 힐난)
이치에 어긋나는 과실은 없다.
027_0661_c_03L若爾正在無漏定中觸及身識應成無漏勿所立支少分有漏少分無漏成違理失無違理失
그 까닭이 무엇인가?
신경안(身輕安) 즉 신식 상응의 경안은 바로 각지(覺支)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논설하였기 때문이다.65) 만약 ‘그 같은 각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각지라고 설하였다’고 한다면, 무루의 경우도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66) 만약 ‘그같이 설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계경에 위배되니, 계경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안(眼)……(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이라 하여 이 경 중에서는 열다섯 가지의 계(界)가 전부 다 유루라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한다면,67) 경에 위배되는 과실이 없으니, 이 경은 다른 경우(즉 散位)의 촉과 신식에 근거하여 밀의(密意)로써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027_0661_c_05L所以者何許說身輕安是覺支攝故若謂順彼故說覺支無漏亦應許如是說若謂許說便違契經如契經言諸所有眼乃至廣說此經中說十五界全皆有漏故無違經過此約餘觸及餘身識密意說故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무루의 정려가 일부는 유루로서, 일부는 무루로서 현전할 수 있는 것인가?68)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무슨 과실이 있을 것인가? 만약 ‘그럴 경우 희(喜)와 낙(樂)은 구기하지 않기 때문에 [초정려의] 5지와 [제2정려의] 4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역시 어떠한 허물도 없다. 즉 그것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하여 희지와 낙지가 존재한다고 설한 것으로, 마치 ‘심(尋)’과 ‘사(伺)’의 경우와도 같다.69) 또한 만약 ‘심’과 ‘사’는 역시 구기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기하지 않는다는 ‘희’와 ‘낙’의 비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논증이니, 마음의 거친 상태(즉 ‘심’)와 세밀한 상태(즉 ‘사’)도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응당 마땅히 구기하는 것이 아니며,70) 또한 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능히 [비유가 되지 않는다는] 허물을 설할 수 없는 것이다.
027_0661_c_11L如何無漏靜慮現前少支有漏少支無漏起不俱時斯有何失若謂喜樂不俱起故應無五支及四支理此亦無過約容有說有喜樂支如有尋伺若謂尋伺亦許俱起於不俱起爲喩不成此非不成心之麤細互相違故不應俱起又於不俱起不能說過故
이 같은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할 수 있다. “초정려의 5지에 근거하여 두 가지와 세 가지와 네 가지의 지분을 감소시켜 제2정려 등을 설정하였다. 즉 이 같은 이치에 따라 초정려에 5지를 설하였으며, 앞의 정려의 지분을 점차로 배제함으로써 뒤의 정려를 건립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상(想) 등을 설하지 않은 것은 점차 감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71)
027_0661_c_18L由此可說依初五支減二三四立第二等卽由此理初說五支漸離前建立後故無漸減故不說想
혹은 마땅히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니,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째서 초정려에 오로지 5지만을 설정하였겠는가? 만약 ‘이러한 다섯 가지가 초정려에 뛰어난 자량(資糧)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지분으로 설정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염(念)과 혜(慧)도 능히 ‘심’과 ‘사’보다는 더 뛰어난 자량이 되기 때문이다.72) 비록 어떤 한 부류에서 이와 같이 설하였을지라도 이는 옛날의 모든 궤범사(軌範師)들이 다 같이 시설하였던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살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73)
027_0661_c_21L或應說何故初唯立五支若謂此五資初定勝故立爲支此不應理慧能資勝尋伺故雖有一類作如是然非古昔諸軌範師共施設故審思擇
027_0662_a_02L[그렇다면] 마땅히 설해 보아야 할 것이니, 어떠한 법을 일컬어 내등정(內等淨)이라고 한 것인가?
이러한 선정(즉 제2정려)은 심(尋)ㆍ사(伺)의 동요를 원리(遠離)하여 그 상속이 청정하게 일어나니, 그것을 일컬어 ‘내등정’이라고 한다. 만약 심ㆍ사의 동요가 있다면 상속은 청정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마치 강물에 파랑이 이는 것과 같다.74)
027_0662_a_02L應說何法名內等淨此定遠離尋伺鼓動相續淸淨轉名爲內等若有尋伺鼓動相續不淸淨轉河有浪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정려의 마음과는 다른] 개별적인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럴 경우 어떻게 정려지의 실제적 본질에 열한 가지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바로 신근(信根)이라고 설해야 한다. 이를테면 만약 제2정려를 증득하면 선정(초정려)의 경지를 역시 떠날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 깊은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내적인 등정(等淨)이라 이름한다. 곧 믿음은 청정한 것[淨相]이기 때문에 ‘정’이라는 명칭을 설정한 것이며, 외적 동요[外門]를 떠나 균등하게 유전하기 때문에 ‘내등’이라 이름하였으니, 청정하게 내적으로 등류(等流)하기 때문에 ‘내등정’이라고 하는 명칭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75)
027_0662_a_05L若爾此應無有別體如何許有十一實事是故應說此卽信根若證得第二靜慮則於定地亦可離中有深信生名內等淨信是淨相立淨名離外均流故名內等淨而內故立內等淨名
그러나 유여사(경부사)는 말하기를, “이러한 내등정과 등지와 ‘심’과 ‘사’는 모두 다 개별적인 실체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만약 개별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심소는 마땅히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마음 특수한 상태도 역시 ‘심소’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그 같은 이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종의로 삼는 바가 아니다.
027_0662_a_10L有餘師言此內等淨等持尋伺皆無別體若無別體所應不成心分位殊亦得名心所有此理非我所宗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희’가 바로 희수라면, 어떠한 근거에서 결정코 그러함을 아는 것인가?76)
그대는 어찌 ‘희’는 희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
다른 부파에서 그렇다(‘희’는 희수가 아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027_0662_a_13L如上所言喜卽喜以何爲證知決定然汝等豈言喜非喜受如餘部許我亦許然
다른 부파에서는 어째서 희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희’는 바로 심소법으로서 별도의 다른 존재이며, 세 선정 중의 ‘낙’이 모두 희수이다. 그래서 ‘희’와 희수는 그 본질이 각기 다른 것이다.
027_0662_a_15L餘部云何許非喜受謂別有喜是心所法三定中樂皆是喜受故喜喜受其體各異
세 선정 중의 ‘낙’을 희수라고 말할 수 없으니, 두 가지의 아급마(阿笈摩, Āgama, 즉 阿含)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변전도계경(辯顚倒契經)』 중에서 설하기를, “점차로 남김없이 우(憂) 등의 5근을 멸하니, 제3정려 중에서는 희근을 남김없이 멸하며, 제4정려에서는 낙근을 남김없이 멸한다”고 하였으며,77) 또 다른 경에서도 “제4정려에서 낙을 끊고 고(苦)를 끊으면, 이보다 먼저 희수와 우수가 몰(沒)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78) 따라서 제3정려에는 필시 희근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희수는 바로 희로서 낙이 아닌 것이다.
027_0662_a_17L非三定樂可名喜受二阿笈摩分明證故如『辯顚倒契經』中說漸無餘滅憂等五根第三定中無餘滅喜於第四定無餘滅樂又餘經說第四靜慮斷樂斷苦先喜憂沒故第三定必無喜根由此喜受是喜非樂

이와 같이 설한 온갖 정려지는 염오의 정려(즉 味等至) 중에도 모두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79)
그러면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2_a_23L如是所說諸靜慮支染靜慮中爲皆有不不爾云何頌曰
027_0662_b_02L
염오의 정려에는 초정려부터
차례대로 희ㆍ낙과 내등정과
정념과 혜, 사(捨)와 염이 없으나
어떤 이는 경안과 행사가 없다고 설한다.
027_0662_b_02L染如次從初
無喜樂內淨
正念慧捨念
餘說無安捨

논하여 말하겠다. 앞에서 논설한 바와 같은 온갖 정려지는 염오의 정려 중에 모두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니, 바야흐로 어떤 한 부류에서는 상(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80) “첫 번째 염오정려 중에는 이생(離生)의 ‘희’와 ‘낙’이 존재하지 않으니, 번뇌를 떠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81) 두 번째 염오정려 중에는 내등정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것은 번뇌로 인해 어지럽고 혼탁[擾濁, 澄淨의 반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82) 세 번째 염오정려 중에는 [사(捨)와 아울러] 정념(正念)과 혜가 없으니, 그것은 염오의 낙[染樂]으로 인해 미란(迷亂)되었기 때문이다.83) 네 번째 염오정려 중에는 사(捨)와 염(念)의 청정한 정려지(支)가 없으니, 그것은 번뇌로 인해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이다.”84)
027_0662_b_04L論曰如上所說諸靜慮支染靜慮中非皆具有且有一類隨相說言初染中無離生喜樂非離煩惱而得生故第二染中無內等淨彼爲煩惱所擾濁故第三染中無正念慧彼爲染樂所迷亂故第四染中無捨念淨彼爲煩惱所染污故
그런데 유여사는 “앞의 두 가지 염오정려 중에는 단지 경안만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며, 뒤의 두 가지 염오정려 중에는 단지 행사만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니, 그것들은 대선지법에 포섭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85)
027_0662_b_11L有餘師說初二染中但無輕安後二染中但無行捨大善攝故

계경 중에서는 “앞의 세 정려는 동요함이 있는 것[有動]이지만, 제4정려는 동요하지 않는 것[不動]이다”고 설하고 있다.86) 어떠한 뜻에 근거하여 그같이 설한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2_b_13L契經中說三定有動第四不動依何義說頌曰

제4정려를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함은
여덟 가지 재환(災患)을 떠났기 때문이니
여기서 여덟 가지란 심(尋)ㆍ사(伺)와
네 가지 수(受)와 입식ㆍ출식을 말한다.
027_0662_b_14L第四名不動
離八災患故
八者謂尋伺
四受入出息

논하여 말하겠다. 아래 세 정려를 일컬어 ‘동요함이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재환(災患)이 있기 때문이며, 제4정려를 일컬어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은 재환이 없기 때문이니, 재환에는 여덟 가지가 있다.
027_0662_b_16L論曰下三靜慮名有動者有災患故第四靜慮名不動者無災患故災患有八
그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심(尋)과 사(伺)와 네 가지 수(受)와 입식(入息)과 출식(出息)이 바로 그것이니, 제4정려에는 이러한 여덟 가지 재환 중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세존께서는 그것을 설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계경에서 설하기를 “제4정려는 심사희락의 동요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여사는 설하기를 “제4정려는 마치 밀실에 등불이 비칠 때 동요함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027_0662_b_19L其八者何四受入息出息此八災患第四都無故佛世尊說爲不動然契經說第四靜慮不爲尋伺喜樂所動有餘師說第四靜慮如密室燈照而無動

정(定)정려에 존재하는 온갖 수(受)의 차별과 마찬가지로,87) 생(生)정려의 경우도 역시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2_b_23L如定靜慮所有諸受生亦爾不不爾云何頌曰
027_0662_c_02L
생(生)정려에는 초정려부터
차례대로 희수ㆍ낙수ㆍ사수와
아울러 희수ㆍ사수와, 낙수ㆍ사수와
오로지 사수가 있을 뿐이다.
027_0662_b_24L生靜慮從初
有喜樂捨受
及喜捨樂捨
唯捨受如次

논하여 말하겠다. 생(生)정려의 경우, 초정려에는 세 가지의 수가 있으니, 첫째는 의식과 상응하는 희수이며, 둘째는 세 가지 식(안ㆍ이ㆍ신식)과 상응하는 낙수이며, 셋째는 네 가지 식(안ㆍ이ㆍ신ㆍ의식)과 상응하는 사수이다.
제2정려에는 두 가지의 수가 있으니, 이를테면 의식과 상응하는 희수와 사수이다. 즉 여기에는 낙수가 결코 존재하지 않으니, 그(의식) 밖의 다른 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마음의 기쁨[心悅]이 거칠기 때문이다.88)
027_0662_c_03L論曰生靜慮中初有三受一喜受識相應二樂受三識相應三捨受識相應第二有二謂喜與捨意識相應無有樂受無餘識故心悅麤故
제3정려에는 두 가지의 수가 있으니, 이를테면 의식과 상응하는 낙수와 사수이다.
제4정려에는 오로지 한 가지 수만이 있을 뿐이니, 이를테면 의식과 상응하는 사수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정(定)정려와는 차별되는 생(生)정려의 수(受)의 차별이다.
027_0662_c_07L第三有二謂樂與捨意識相應第四有一謂唯捨受意識相應是謂定生受有差別

위의 세 정려에는 세 가지 식신(안ㆍ이ㆍ신식)도 없으며, 또한 심ㆍ사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곳에 태어나 어떻게 능히 보고, 듣고, 감촉할 수 있으며, 어떻게 표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경지에 태어나더라도 결코 안식 등이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곳에 계속(繫屬)되지 않을 뿐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2_c_10L上三靜慮無三識身及無尋伺如何生彼能見聞觸及起表業非生彼地無眼識等但非彼繫所以者何頌曰

위의 세 정려에 태어난 자의
세 가지 식과 표업을 일으키는 마음은
모두 초정려에 포섭되는 것으로
오로지 무부무기일 따름이다.
027_0662_c_13L生上三靜慮
起三識表心
皆初靜慮攝
唯無覆無記

논하여 말하겠다. 위의 세 정려지에 태어난 자에게 있어 세 가지 식신(識身)을 일으키고, 아울러 표업을 발동시키는 마음은 모두 초정려에 계속(繫屬)되는 것으로,89) 상지에 태어나 하지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변화심을 일으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능히 보고, 듣고, 감촉할 수 있으며, 또한 표업을 발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법은 오로지 무부무기로서 하지의 염오를 일으키지 않으니, 이미 염오를 떠난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지의 선을 일으키지도 않으니, 하지는 저열하기 때문이다.
027_0662_c_15L論曰生上三地起三識身及發表心皆初定繫生上起下如起化心故能見聞觸及發表此四唯是無覆無記不起下染已離染故不起下善以下劣故

이와 같이 정려의 본질에 대해 이미 개별적으로 해석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정(淨) 등의 등지(等至)는 어떻게 처음으로 획득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2_c_20L如是別釋靜慮事已淨等等至初得云何頌曰

전부를 성취하지 않고서 획득하는 경우
정(淨)등지는 이염과 생(生)에 의해
무루등지는 이염에 의해
염(染)등지는 생과 물러남에 의해 획득한다.
027_0662_c_21L全不成而得
淨由離染生
無漏由離染
染由生及退
027_0663_a_02L
논하여 말하겠다. 8근본등지(4정려와 4무색정)를 각기 상응하는 바에 따라, 만약 전부를 성취하지 않고서 획득하는 경우라면, 정(淨)등지는 염오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을 받음[受生]으로 말미암아 획득되니, 이를테면 하지에 있으면서 하지의 염오를 떠날 때와 상지로부터 몰하여 자지에 태어날 때가 그러하다. 다만 아래 일곱 등지는 모두가 다 그러하지만, 유정지(有頂地)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오로지 염오를 떠남으로써 획득되니, 상지가 없기 때문이다.
027_0662_c_23L論曰八本等至隨其所應若全不成而獲得者淨由離染及由受生謂在下地離下地染及從上地生自地時下七皆然有頂不爾唯由離染無由生故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 [본송에서] ‘전부를 성취하지 않고서’라고 하는 말을 설한 것인가?
이미 성취한 자가 다시 그 일부를 획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니,90) 이를테면 가행에 의해 순결택분(順決擇分) 등을 획득하거나,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순퇴분정(順退分定)을 획득하는 때와 같은 경우이다.91)
027_0663_a_06L遮何故說全不成言爲遮已成更得少分如由加行得順決擇分等及由退得順退分定
그럴 때 이러한 뜻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염오를 떠남으로써 정등지[淨定]를 획득하고, 염오를 떠남으로써 그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물러남에 의해서와 태어남에 의해서가 문제가 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92)
027_0663_a_08L卽依此義作是問言頗有淨定由離染得由離染捨由退由生爲問亦爾
이에 대해서는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순퇴분정이 그러하다. 바야흐로 초정려의 순퇴분정에 포섭되는 것은 욕계의 염오를 떠날 때 획득하며, 자지의 염오를 떠날 때 버리게 된다. 또한 자지의 염오를 떠나는 것에서 물러날 때 획득하며, 욕계의 염오를 떠나는 것에서 물러날 때 버리게 된다. 또한 상지로부터 자지에 태어날 때 획득하며, 자지로부터 하지에 태어날 때 버리게 된다. 나아가 그 밖의 정려지(地)와의 포섭 관계에 대해서도 마땅히 참답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027_0663_a_10L謂順退分且初靜慮順退分攝離欲染時得自染時捨退離自染得退離欲染捨從上生自得從自生下捨餘地所攝應如理思
무루의 등지는 단지 염오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획득되니, 이를테면 성자는 하지의 염오를 떠나 상지의 무루등지를 획득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다만 전부를 성취하지 않은 경우에 의거하여 설한 것으로,93) 만약 일찍이 이미 성취한 자라면, 그 밖의 다른 때에도 역시 획득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진지(盡智)의 단계에서도 무학도를 획득하고, 근을 단련[練根]할 때에도 유학과 무학을 획득한다.
나아가 그 밖의 가행과 물러남으로 말미암아 획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두 마땅히 참답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94)
027_0663_a_14L無漏但由離染故得謂聖離下染得上地無漏此亦但據全不成若先已成餘時亦得謂盡智位得無學道於練根時得學無學加行及退皆如理應思
정성이생(正性離生)에 들어감에 의해서도 처음으로 무루등지를 획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찌 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니, 차제증자(次第證者)는 그 때 아직 근본정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기서는 다만 결정적으로 획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논의하였다.95)
027_0663_a_18L豈不由入正性離生亦名初得無漏等至此非決定以次第者爾時未得根本定故此中但論決定得者
염(染)등지는 생을 받음으로써, 또한 물러남으로써 획득되니, 이를테면 상지로부터 몰하여 하지에 태어날 때 하지의 염등지를 획득하며, 아울러 이러한 지의 이염(離染)에서 물러날 때 이러한 지의 염등지를 획득한다.
027_0663_a_21L染由受生及退故得上地歿生下地時得下地染及於此地離染退時得此地染

어떠한 등지 후에 몇 가지 등지가 생겨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3_a_23L何等至後生幾等至頌曰

무루등지는 다음 찰나 선(善)등지를 낳는데
상ㆍ하지에서 세 번째 정려까지만 이를 뿐이며
정등지가 다음에 낳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만
그것은 아울러 자지의 염등지를 낳는다.96)
027_0663_a_24L無漏次生善
上下至第三
淨次生亦然
兼生自地染
027_0663_b_02L
염등지는 자지의 정ㆍ염등지를 낳고
아울러 바로 아래 한 지(地)의 정등지를 낳으며
죽을 때의 정등지는 일체의 염등지를 낳고
염등지는 자지와 하지의 염등지를 낳는다.97)
027_0663_b_02L染生自淨染
幷下一地淨
死淨生一切
染生自下染

논하여 말하겠다. 무루등지는 다음 찰나에 자지와 상ㆍ하지의 선(善)등지를 낳는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정등지와 무루등지를 모두 포섭하는 말이다.98)
027_0663_b_03L論曰無漏次生自上下善善言具攝淨及無漏
그런데 상지와 하지의 경우에는 각기 세 번째 등지까지만 이를 뿐으로, 그 이상은 멀기 때문에 능히 초월하여 네 번째 등지를 낳는 일이 없다.99) 따라서 무루의 일곱 등지(4정려와 아래 3무색정, 유정처에는 무루가 없음) 중에서 초정려로부터는 무간에 여섯 가지 등지가 낳아지니, 이를테면 자지와 제2ㆍ제3정려 각각의 ‘정’과 무루가 바로 그것이다. 무소유처로부터는 무간에 일곱 가지 등지가 낳아지니, 이를테면 자지와 하지의 여섯 가지와,100) 상지(즉 유정처)의 정등지가 바로 그것이다.
027_0663_b_05L然於上下各至第三遠故無能超生第四故於無漏七等至中從初靜慮無閒生六謂自二三各淨無漏無所有處無閒生七謂自下六上地唯淨
제2정려로부터는 무간에 여덟 가지 등지가 낳아지니, 이를테면 자지와 상지의 여섯 가지와,101) 아울러 하지의 두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식무변처로부터는 무간에 아홉 가지 등지가 낳아지니, 이를테면 자지와 하지의 여섯 가지와, 아울러 상지의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102) 제3ㆍ제4정려와 공무변처로부터는 무간에 열 가지 등지가 낳아지니, 이를테면 상지와 하지의 여덟 가지와, 아울러 자지의 두 가지가 그것이다.103)
027_0663_b_09L第二靜慮無閒生八謂自上六幷下地二識無邊處無閒生九謂自下六幷上地三第三四空無閒生十謂上下八幷自地二
그리고 유지(類智)와 무간에는 능히 무색의 등지를 낳을 수 있지만 법지(法智)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 소의와 소연이 하지이기 때문이다.104)
027_0663_b_12L類智無閒能生無色法智不然依緣下故
정(淨)등지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역시 그러하며, 나아가 아울러 각기 자지의 염오등지도 낳는다.105) 따라서 유정처의 정등지는 무간에 여섯 가지 등지를 낳으니, 이를테면 자지의 정ㆍ염등지와, 하지(무소유처와 식무변처)의 정ㆍ무루등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초정려로부터는 무간에 일곱 가지 등지가 낳아지고, 무소유처로부터는 여덟 가지 등지가, 제2정려로부터는 아홉 가지 등지가, 식무변처로부터는 열 가지 등지가 낳아지며, 그 밖의 등지(제3ㆍ제4ㆍ공무변처)로부터는 열한 가지의 등지가 낳아진다.106)
027_0663_b_13L從淨等至所生亦然而各兼生自地染污有頂淨無閒生六謂自淨染下淨無漏從初靜慮無閒生七無所有八第二定九識處生十餘生十一
염(染)등지로부터는 무간에 자지의 정ㆍ염등지가 낳아지고, 아울러 바로 아래 한 지(地)의 정등지가 낳아지니, 이를테면 자지의 번뇌에 핍박되어 하지의 정등지에 대해서도 역시 존중하는 마음을 낳기 때문에 염등지로부터 바로 아래 지의 정등지가 낳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027_0663_b_17L從染等至生自淨染幷生次下一地淨定謂爲自地煩惱所逼於下淨定亦生尊重故有從染生次下淨
만약 염등지와 정등지에 대해 능히 올바로 요지(了知)하였다면, 능히 염등지로부터 하지의 정등지가 낳아질 수 있을 것이지만,107) 모든 염오등지는 능히 올바로 요지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같은 염등지로부터 능히 정등지가 낳아질 수 있는 것인가?
027_0663_b_20L若於染淨能正了知可能從染轉生下淨非諸染污能正了知如何彼能從染生淨
027_0663_c_02L선행된 원력(願力) 때문이다. 즉 일찍이 원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하지의 정등지를 획득할지언정 상지의 염등지는 구하지 않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선행된 원력의 힘이 상속신에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그 후 염등지로부터 하지의 정등지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마치 먼저 원을 세우고 잠자리[睡眠]에 들어야만 능히 약속한 시간에 깨어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무루와 염등지는 필시 상생(相生)하지 않지만, 정등지는 두 가지 모두와 상생하기 때문에 [상생에] 세 가지 차별이 있게 된 것이다.
027_0663_b_22L先願力故謂先願言寧得下淨不須上染先願勢力隨相續轉故後從染生下淨定如先立願方趣睡眠至所期時便能覺寤無漏與染必不相生淨俱相生故三有別
그리고 이상에서 설한 바와 같이 정등지와 염등지가 염등지를 낳는다고 하는 사실은 다만 선정에 들어 있을 때의 청정과 염오를 기준으로 하여 설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생(生)정려의 정등지[生淨]와 염등지[生染]가 염등지를 낳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108) 즉 목숨을 마칠 때, 태어나면서 획득한 생득(生得)의 정등지는 각기 무간에 일체의 염등지를 낳을 수 있지만, 만약 생정려의 염등지라면 각기 무간에 자지와 일체 하지의 염등지를 능히 낳을 수 있을 뿐으로, 상지의 염등지를 낳지 않는 것은 아직 하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7_0663_c_04L如是所說淨染生染但約在定淨及染說若生淨染生染不然謂命終時從生得淨一一無間生一切染若從生染一一無閒能生自地一切下染不生上者未離下故

앞에서 말하기를 ‘정등지로부터 무간에 무루등지가 낳아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일체의 정등지의 종류가 모두 무루등지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3_c_09L所言從淨生無漏者爲一切種皆能生耶不爾云何頌曰

정등지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이를테면 바로 순퇴분과
순주분과 순승진분과
순결택분에 포섭되는 것이다.
027_0663_c_10L淨定有四種
謂卽順退分
順住順勝進
順決擇分攝

이는 순서대로 번뇌와 자지와
상지와 무루에 수순하는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여 보면 차례대로
두 가지ㆍ세 가지ㆍ세 가지ㆍ한 가지를 낳는다.
027_0663_c_12L如次順煩惱
自上地無漏
互相望如次
生二三三一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정등지(淨等至)에는 모두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순퇴분(順退分)에 포섭되는 것이며, 둘째는 순주분(順住分)에 포섭되는 것이며, 셋째는 순승진분(順勝進分)에 포섭되는 것이며, 넷째는 순결택분(順決擇分)에 포섭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정지를 제외한] 선정의 경지에는 각기 네 종류가 있지만, 유정지에는 오로지 세 종류만이 존재한다. 즉 그것은 더 이상 상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지에는 순승진분에 포섭되는 등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027_0663_c_13L論曰諸淨等至摠有四種一順退分攝二順住分攝三順勝進分攝四順決擇分攝地各有四有頂唯三由彼更無上地可趣故彼地無有順勝進分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오로지 네 번째 순결택분에 포섭되는 정등지만이 능히 무루등지를 낳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027_0663_c_18L於此四中唯第四分能生無漏以者何
이 같은 네 가지 종류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순퇴분은 능히 번뇌에 수순(隨順)하며,109) 순주분은 능히 자지의 정등지에 수순하며, 순승진분은 능히 상지의 정등지에 수순하며,110) 순결택분은 능히 무루등지에 수순한다. 그래서 모든 무루의 등지는 오로지 이 같은 순결택분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027_0663_c_19L由此四種有如是相順退分能順煩惱順住分能順自地順勝進分能順上地順決擇分能順無漏故諸無漏唯從此生
나아가 이러한 네 가지 분(分) 상호간의 상생(相生)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순퇴분은 능히 두 가지를 낳으니, 이를테면 순퇴분과 순주분이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 순주분은 순결택분을 제외한 세 가지를 낳으며, 세 번째 순승진분는 순퇴분을 제외한 세 가지를 낳는다.111) 그리고 네 번째 순결택분은 한 가지를 낳으니, 이를테면 자신의 분으로 그 밖의 분은 낳지 않는다.
027_0663_c_22L此四相望互相生者初能生二謂順退住第二生三除順決第三生三除順退分第四生一自非餘
027_0664_a_02L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등지와 무루등지는 다 같이 능히 상ㆍ하지를 초월하여 세 번째 등지까지만 이를 수 있다.112) 그럴 때 관행자는 어떻게 초(超)등지를 닦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4_a_02L如上所言淨及無漏皆能上下超至第三行者如何修超等至頌曰

두 가지 종류의 선정을 순(順)ㆍ역(逆)ㆍ
균(均)ㆍ간(間)ㆍ차(次)하고, 초(超)하니
간ㆍ초에 이르는 것을 초월의 성취라고 하는데
세 주(洲)의 이근의 무학이 닦는 것이다.
027_0664_a_03L二類定順逆
均閒次及超
至閒超爲成
三洲利無學

논하여 말하겠다. 근본정인 선(善)등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는 유루이며, 둘째는 무루이다. 그리고 어떤 등지에서 상지로 가는 것을 일컬어 ‘순(順)’이라고 하였으며, 하지로 되돌아가는 것을 일컬어 ‘역(逆)’이라고 하였으며, 동류(同類)를 일컬어 ‘균(均)’이라고 하였으며, 이류(異類)를 일컬어 ‘간(間)’이라고 하였으며, 서로 인접하는 것을 일컬어 ‘차(次)’라고 하였으며, 한 단계[地]를 뛰어넘는 것을 일컬어 ‘초(超)’라고 하였다.113)
027_0664_a_05L論曰本善等至分爲二類一者有漏二者無漏往上名順還下名逆同類名均異類名閒相鄰名次越一名超
이를테면 관행자는 초등지[超定]를 닦을 때에는 먼저 유루 8지의 등지에 대해 순(順)ㆍ역(逆)ㆍ균(均)ㆍ차(次)로서 현전ㆍ수습(數習)하고, 다음으로 무루 7지(유정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등지에 대해 순ㆍ역ㆍ균ㆍ차로서 현전ㆍ수습하며, 다음으로 유루와 무루의 등지에 대해 순(順)ㆍ역(逆)ㆍ간(間)ㆍ차(次)로서 현전ㆍ수습한다. 또한 다음으로 유루의 등지에 대해 순(順)ㆍ역(逆)ㆍ균(均)ㆍ초(超)로서 현전ㆍ수습하고, 다음으로 무루의 등지에 대해 순ㆍ역ㆍ균ㆍ초로서 현전ㆍ수습하니, 이를 일컬어 초등지를 닦고 익히는 가행이 원만하게 된 상태라고 한다.
027_0664_a_08L謂觀行者修超定時先於有漏八地等至順逆均次現前數習次於無漏七地等至順逆均次現前數習次於有漏無漏等至順逆閒次現前數習次於有漏順逆均超現前數習次於無漏順逆均超現前數習是名修習超加行滿
그리고 그 후 유루와 무루의 등지에 대해 순ㆍ역ㆍ간ㆍ초로서 현전ㆍ수습하는 것을 일컬어 초등지의 성취가 원만하게 된 상태라고 한다.
027_0664_a_15L後於有漏無漏等至順逆閒超名超定成
여기서 ‘초(超)’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단계를 능히 뛰어넘는 것(즉 그로부터 세 번째 등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네 번째 등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능히 초월하여 그곳에 들어가는 일이 없는 것이다.
027_0664_a_16L此中超者唯能超一遠故無能超入第四
초등지를 닦는 이는 오로지 북구로주를 제외한 인취의 세 주(洲)에 머무는 불시해탈(不時解脫)의 모든 아라한으로서,114) 그들은 선정이 자재하기 때문이며, 번뇌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시해탈 아라한 역시 번뇌가 없을지라도 선정이 자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온갖 견지(見至)의 성자는 선정이 자재하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능히 초등지를 닦을 수 없는 것이다.
027_0664_a_17L修超等至唯人三洲不時解脫諸阿羅漢定自在故無煩惱故時解脫者雖無煩惱定不自在諸見至者雖定自在有餘煩惱故皆不能修超等至

이러한 온갖 등지(等至)는 어떠한 소의신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4_a_21L此諸等至依何身起頌曰

모든 선정은 자ㆍ하지신(身)에 의지하고
상지신에 의지하지 않으니, 무용하기 때문이며
오로지 유정지에 태어난 성자만은
하지의 선정을 일으켜 남은 번뇌를 멸진한다.
027_0664_a_22L諸定依自下
非上無用故
唯生有頂聖
起下盡餘惑
027_0664_b_02L
논하여 말하겠다. 모든 등지는 자지와 하지의 몸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상지의 몸에 의지하여 하지의 등지를 일으키는 일은 없으니, 상지의 몸으로 하지의 등지를 일으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며, 그 자체 수승한 선정이기 때문이며, 하지의 선정은 그 세력이 저열하기 때문이며, 이미 버렸기 때문이며,115) 싫어하여 훼손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027_0664_a_24L論曰諸等至起依自下身依上地身無容起下上地起下無所用故自有勝定故下勢力劣故已棄捨故可厭毀故
전체적인 특상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보다 자세하게 논설해 본다면, 성자로서 유정지(有頂地)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자지의 나머지 번뇌를 멸진하기 위하여 무루의 무소유처를 일으키는데,116) 자지(유정지)에서는 성도에 대해 흔락(欣樂)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로지 무소유처만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인접하여 가깝기 때문으로, 그것을 일으켜 현전시키면 [유정처의] 나머지 번뇌도 모두 멸진하게 되는 것이다.
027_0664_b_05L摠相雖然若委細說聖生有頂必起無漏無所有處爲盡自地所餘煩惱自無聖道欣樂起故唯無所有最鄰近故起彼現前盡餘煩惱

이러한 온갖 등지는 어떠한 경계를 소연으로 삼아 생겨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4_b_08L此諸等至緣何境生頌曰

미등지는 자지의 계(繫)를 소연으로 삼으며
정ㆍ무루등지는 일체를 두루 소연으로 삼지만
근본정으로서 선의 무색정은
하지의 유루를 소연으로 삼지 않는다.
027_0664_b_09L味定緣自繫
淨無漏遍緣
根本善無色
不緣下有漏

논하여 말하겠다. 미(味)등지는 단지 자지의 유루법(즉 전찰나의 淨등지)만을 소연으로 삼을 뿐 필시 하지의 법을 소연으로 삼는 일은 없으니, 이미 [하지의] 염오를 떠났기 때문이며, 상지의 법을 소연으로 삼는 일도 없으니, 애탐의 지(地)가 다르기 때문이며, 무루법을 소연으로 삼지도 않으니, 그럴 경우 마땅히 선(정 또는 무루)의 등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17)
027_0664_b_11L論曰味定但緣自地有漏必無緣下已離染故亦不緣上愛地別故不緣無漏應成善故
정(淨)과 무루의 등지는 다 같이 능히 자지와 상ㆍ하지의 유위ㆍ무위법을 두루 소연으로 삼으니, 모두 다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자에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무기의 무위는 무루등지의 경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뿐이다.
027_0664_b_14L淨及無漏俱能遍緣自上下地有爲無爲皆爲境故有差別無記無爲非無漏境
근본지에 포섭되는 선(즉 정과 무루)의 무색정은 하지의 온갖 유루법을 소연으로 삼지 않으며,118) 자지와 상지의 법으로서 능히 연으로 삼지 않는 것은 없다. 또한 역시 비록 하지의 무루법을 능히 소연으로 삼을지라도 유지품(類智品)의 도만을 소연으로 삼고, 법지품(法智品)은 소연으로 삼지 않으며,119) 또한 역시 하지법의 멸(滅)도 능히 소연으로 삼지 않는다.120)
그러나 무색의 근분정은 역시 하지의 법을 소연으로 삼으니, 그것의 무간도는 필시 하지를 소연으로 삼기 때문이다.
027_0664_b_16L根本地攝善無色定不緣下地諸有漏法自上地法無不能緣雖亦能緣下地無漏緣類智品道不緣法智品亦不能緣下地法滅無色近分亦緣下地彼無閒道必緣下故

미(味)와 정(淨)과 무루(無漏)의 세 등지 가운데 어떠한 것의 힘이 능히 온갖 번뇌를 끊을 수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4_b_21L味淨無漏三等至中何等力能斷諸煩惱頌曰

무루등지가 번뇌를 능히 끊을 수 있으며
아울러 온갖 정(淨)등지의 근분도 능히 끊는다.
027_0664_b_22L無漏能斷惑
及諸淨近分
027_0664_c_02L
논하여 말하겠다. 무루의 온갖 선정은 모두 다 능히 번뇌를 끊을 수 있지만 [근본정의 정등지는 능히 번뇌를 끊을 수 없으며], 정등지조차 능히 번뇌를 끊을 만한 힘이 없는데 하물며 온갖 염오등지(미등지)가 능히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즉 근본정의 정등지는 하지의 번뇌를 능히 끊을 수 없으니, 이미 그것의 염오를 떠났기 때문이며, 자지의 번뇌를 능히 끊을 수 없으니, 자지의 번뇌에 의해 계박되어 있기 때문이며, 상지의 번뇌를 능히 끊을 수 없으니, 그것은 자신의 등지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정등지로서 근분(近分)일 경우에는 역시 능히 번뇌를 끊을 수 있으니, 그것들은 모두 능히 바로 아래 단계의 번뇌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121)
그렇지만 중간정(中間定)에 포섭되는 정등지의 경우에는 역시 능히 번뇌를 끊을 수 없다.122)
027_0664_b_23L論曰諸無漏定皆能斷惑本淨尚無況諸染能斷不能斷下已離染故不能斷自自所縛故不能斷上以勝己故若淨近分亦能斷惑以皆能斷次下地故中閒攝淨亦不能斷

근분정(近分定, sāmantaka-)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 어떠한 수(受)와 상응하는가? 미(味) 등의 세 등지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4_c_05L近分有幾何受相應於味等三爲皆具不頌曰

근분은 여덟 가지로, 사수이고 정등지인데
첫 근분은 성법, 혹은 세 등지를 갖추고 있다.123)
027_0664_c_07L近分八捨淨
初亦聖惑三

논하여 말하겠다.모든 근분정(近分定)에도 역시 여덟 가지 종류가 있으니, 8근본정으로 들어가는 문(門)이 되기 때문이다.
027_0664_c_08L論曰諸近分定亦有八種與八根本爲入門故
일체의 근분정은 오로지 사수(捨受) 한 가지와 상응할 뿐이니, 애써 노력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며,124) 아직 하지의 두려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7_0664_c_10L一切唯一捨受相應作功用轉故未離下怖故
이러한 8근분정은 모두 정등지(淨等至)에 포섭되며, 오로지 첫 번째 근분정만은 역시 또한 무루등지와도 통하니,125) 미착함이 없는 이염(離染)의 도이기 때문이다.126) 그리고 비록 근분정의 마음에 결생(結生)의 염오함이 존재할지라도 여기서는 정(定)등지의 염오함[定染]을 비판하기 위해 그와 같이 설한 것인다.127)
027_0664_c_11L此八近分皆淨定唯初近分亦通無漏皆無有味染道故雖近分心有結生染而遮定染故作是說
그런데 어떤 이는 설하기를, “미등지(未等持, 즉 첫 번째 근분정인 미지정)도 역시 미(味)등지와 상응하는 경우가 있으니,128) 아직 근본정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역시 이에 대해 애탐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미지정에는 세 종류(미ㆍ정ㆍ무루)의 등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027_0664_c_14L有說未至定亦有味相未起根本亦貪此故由此未至具有三種

그렇다면 중간정려(中間靜慮, dhyānāntara)와 온갖 근분정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역시 또한 다른 점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 뜻에 역시 다른 점이 있으니, 이를테면 모든 근분정은 하지의 염오를 떠나는 것이므로 바로 [근본정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인이 되지만, 중간정려는 그렇지 않다.129)
027_0664_c_16L中閒靜慮與諸近分爲無別爲亦有殊義亦有殊謂諸近分爲離下染是入初因中定不然
그 밖에 또 다른 점이 있으니,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4_c_18L復有別頌曰

중간정려에는 심(尋)이 없으며
세 등지를 갖춘 것으로, 오로지 사수이다.
027_0664_c_19L中靜慮無尋
具三唯捨受

논하여 말하겠다. 첫 번째 근본정과 근분정은 심ㆍ사와 상응하며, 위의 일곱 가지 선정 중에는 다 같이 심ㆍ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오로지 중간정려에는 ‘사’만이 존재하고, ‘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초정려보다는 뛰어나지만 제2정려에는 아직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뜻에 근거하여 ‘중간’이라는 명칭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지에는 중간정려가 존재하지 않으니, 어떤 한 경지로 오르내리는 이와 같은 단계가 없기 때문이다.
027_0664_c_20L論曰初本近分尋伺相應上七定中皆無尋伺唯中靜慮有伺無尋故彼勝初未及第二依此義故立中閒名由此上無中閒靜慮一地昇降無如此故
027_0665_a_02L이러한 선정은 미(味) 등의 세 종류의 등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니, 뛰어난 공덕에 대해 애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130)
027_0665_a_02L此定具有味等三種以有勝德可愛味故
[이러한 선정은] 모든 근분정과 마찬가지로 오직 사수와 상응할 뿐,131) 희수와 상응하지 않으니,132) 애써 노력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 같은 사실에 따라 이것을 바로 ‘고통행(苦通行)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설한 것이다.133)
그리고 이러한 선정은 능히 대범처의 과보를 초래하니, 많이 닦고 익히는 자는 대범천이 되기 때문이다.
027_0665_a_03L同諸近分唯捨相應非喜相應功用轉故由此說是苦通行攝此定能招大梵處果多修習者爲大梵故

등지(等至)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을 등지(等持)라고 하는가?134)
경에서는 등지에 모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하고 있으니,135) 첫째는 유심유사(有尋有伺)삼마지이며, 둘째는 무심유사(無尋唯伺)삼마지이며, 셋째는 무심무사(無尋無伺)삼마지이다.
그 상의 차별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5_a_06L已說等至云何等持經說等持摠有三種一有尋有伺二無尋唯伺三無尋無伺其相云何頌曰

초정려와 하지에는 심ㆍ사가, 중간정에는
‘사’가 존재하지만, 상지에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027_0665_a_08L初下有尋伺
中唯伺上無

논하여 말하겠다. 유심유사삼마지라고 함은 이를테면 심(尋)ㆍ사(伺)와 상응하는 등지로서, 이는 초정려와 미지정에 포섭된다.
무심유사삼마지라고 함은 이를테면 오로지 ‘사’와 상응하는 등지로서, 이는 바로 중간정려지에 포섭된다.
무심무사삼마지라고 함은 이를테면 심ㆍ사와 상응하지 않는 등지로서, 이는 제2정려의 근분정으로부터 비상비비상처정에 포섭된다.
027_0665_a_09L論曰有尋有伺三摩地者謂與尋伺相應等持此初靜慮及未至攝無尋唯伺三摩地者謂唯與伺相應等持此卽靜慮中閒地攝無尋無伺三摩地者謂非尋伺相應等持此從第二靜慮近分乃至非想非非想攝

계경에서는 다시 세 종류의 등지를 설하고 있으니,136) 첫째는 공(空)삼마지이며, 둘째는 무원(無願)삼마지이며, 셋째는 무상(無相)삼마지이다.
그 상의 차별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5_a_15L契經復說三種等持一空二無願三無相相云何頌曰

공은 공(空)과 비아(非我)의 행상과
무상은 멸제(滅諦)의 네 행상과
무원은 그 밖의 열 가지
진리[諦]의 행상과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027_0665_a_17L空謂空非我
無相謂滅四
無願謂餘十
諦行相相應

이러한 삼마지는 정ㆍ무루등지와 통하는데
무루의 등지를 세 가지 해탈문이라고도 한다.
此通淨無漏
無漏三脫門

논하여 말하겠다. 공(空) 삼마지란, 이를테면 공(空)과 비아(非我)의 두 종류의 행상과 상응하는 등지를 말한다.137)
027_0665_a_19L論曰空三摩地謂空非我二種行相相應等持
무상(無相) 삼마지란, 이를테면 멸제를 소연으로 하는 네 종류의 행상(滅ㆍ靜ㆍ妙ㆍ離)과 상응하는 등지를 말한다. 즉 열반(멸)은 열 가지의 상(相)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무상(無相)’이라고도 이름하는데, 바로 그러한 열반을 소연으로 하는 삼마지도 ‘무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027_0665_a_21L無相三摩地謂緣滅諦四種行相相應等持涅槃離十相故名無相緣彼三摩地得無相名
여기서 열 가지 상이란 무엇인가?
이를테면 색 등의 다섯 가지와 남ㆍ여의 두 가지와 세 가지 유위상을 말한다.138)
027_0665_a_23L十相者謂色等五男女二種三有爲相
027_0665_b_02L무원(無願)삼마지란, 이를테면 그 밖의 진리[諦]를 소연으로 하는 열 가지 종류의 행상과 상응하는 등지를 말한다.139) 곧 비상(非常)ㆍ고(苦)와 그것의 원인(즉 집제)은 참으로 싫어하고 근심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도(道)는 마치 뗏목과 같아 필시 마땅히 버려야 하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소연으로 하는 선정을 ‘무원’이라고 이름한 것이니,140) 그것들은 모두 현재 대관(對觀)되는 바에서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141) 그러나 공과 비아의 행상은 싫어하여 버려야 할 것이 아니니, 열반의 상과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027_0665_a_24L願三摩地謂緣餘諦十種行相相應等持非常苦因可厭患故道如舩筏必應捨故能緣彼定得無願名皆爲超過現所對故空非我相非所厭捨以與涅槃相相似故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등지에는 각기 정(淨)과 무루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세간의 등지와 출세간의 등지로서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142) 그리고 세간에 포섭되는 것은 열한 가지 지(地)와 통하지만, 출세간에 포섭되는 것은 오로지 아홉 지와 통할 뿐이다.143)
나아가 이 중에 무루의 세 등지를 세 가지 해탈문(解脫門)이라고도 이름하는데, 능히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이다.
027_0665_b_06L此三各二種淨及無漏世出世閒等持別故世閒攝者通十一地出世攝者唯通九地於中無漏者名三解脫門能與涅槃爲入門故

계경에서는 다시 세 가지의 중(重)등지를 설하고 있으니, 첫째는 공공(空空)삼마지이며, 둘째는 무원무원(無願無願)삼마지이며, 셋째는 무상무상(無相無相)삼마지이다.
그 상의 차별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5_b_10L契經復說三重等持一空二無願無願三無相無相其相云頌曰

중첩하는 두 삼마지는 무학의 그것을
연으로 하여 공과 비상의 행상을 취하는 것이며
뒤의 삼마지는 무상정(無相定)의 비택멸을
연으로 하여 정(靜)의 행상을 취하는 것이다.
027_0665_b_12L重二緣無學
取空非常相
後緣無相定
非擇滅爲靜

이는 유루로서, 인취의 불시해탈이
위의 7근분정을 떠나서 일으키는 것이다.
有漏人不時
離上七近分

논하여 말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 등지는 앞에서 언급한 공(空)삼마지 등을 소연으로 삼아 ‘공’ 등의 행상을 취하기 때문에 ‘공공’ 등의 명칭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027_0665_b_14L論曰此三等持緣前空等取空等相故立空空等名
즉 공공(空空)등지는 앞에서 언급한 무학의 공삼마지를 소연으로 삼아 그 같은 공의 행상을 취하는 것으로,144) 공의 행상은 싫어함에 따르는 것이 비아의 그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145)
027_0665_b_16L空空等持緣前無學空三摩地取彼空相空相順厭勝非我故
무원무원(無願無願)등지는 앞에서 언급한 무학의 무원등지를 소연으로 삼아 비상(非常)의 행상을 취하는 것으로,146) 고(苦)와 인(因) 등의 [집제의] 행상을 취하지 않는 것은 무루의 행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도’ 등의 [도제의] 행상을 취하지 않는 것은 [피안에 이른 후] 싫어하여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147)
027_0665_b_18L無願無願緣前無學無願等持取非常相不取苦因等非無漏相故不取道等爲厭捨故
무상무상등지는 무학의 무상삼마지의 비택멸을 소연의 경계로 삼는 것으로, 무루법에는 택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는 다만 정(靜)의 행상 만을 취할 뿐 멸(滅)ㆍ묘(妙)ㆍ리(離)의 행상은 취하지 않으니, 비상멸(非常滅)과 혼동되기 때문이며, 이는 바로 무기성이기 때문이며, 이계과가 아니기 때문이다.148)
027_0665_b_20L無相無相卽緣無學無相三摩地非擇滅爲境以無漏法無擇滅故但取靜相非滅妙離濫非常滅故是無記性故非離繫果
027_0665_c_02L이러한 세 가지 등지는 성도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유루일 뿐으로, 무루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149) 또한 오로지 세 주(洲)의 인취로서 오직 불시해탈(不時解脫)만이 능히 이와 같은 중첩의 삼마지를 일으킬 수 있다.150) 또한 이는 일곱 근분정을 제외한 열한 가지 지에 의지하여 일어나니, 이를테면 욕계와 미지정과 8근본정과 중간정이 바로 그것이다.151)
027_0665_b_24L此三等持唯是有漏厭聖道故漏不然唯三洲人不時解脫能起如是重三摩地依十一地除七近分欲未至八本中閒

계경에서는 다시 네 가지 종류의 수등지(修等持)를 설하고 있으니,152) 첫째는 현법락(現法樂)에 머물기 위해 닦는 삼마지이며, 둘째는 뛰어난 지견(知見)을 획득하기 위해 닦는 삼마지이며, 셋째는 분별의 지혜를 획득하기 위해 닦는 삼마지이며, 넷째는 모든 번뇌[漏]를 영원히 끊기 위해 닦는 삼마지이다.
그 상의 차별은 어떠한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027_0665_c_04L契經復說四修等一爲住現法樂二爲得勝知見爲得分別慧四爲諸漏永盡修三摩其相云何頌曰

현법락을 획득하기 위해
온갖 선의 정려를 닦으며
뛰어난 지견을 획득하기 위해
청정한 천안통을 닦는다.
027_0665_c_07L爲得現法樂
修諸善靜慮
爲得勝知見
修淨天眼通

분별의 혜를 획득하기 위해
온갖 가행의 선을 닦으며
모든 번뇌의 멸진을 획득하기 위해
금강유정(金剛喩定)을 닦는다.
027_0665_c_09L爲得分別慧
修諸加行善
爲得諸漏盡
修金剛喩定

논하여 말하겠다. [수등지(修等持)라고 함은] 계경에서, “수등지가 있으니, 만약 익혔거나, 혹은 닦았거나, 혹은 지은 바가 많으면 현재 바로 낙주(樂住)를 획득할 것이다.……”고 설한 바와 같다. 즉 [본송에서 언급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정(淨)등지와 무루등지를 모두 포섭하는 것으로, 모든 선의 정려를 닦으면 현법(現法, dṛṣṭi dharma, 즉 현재세)의 낙주를 획득한다.
027_0665_c_10L論曰如契經說有修等持若習若修若多所作得現樂住乃至廣說善言通攝淨及無漏修諸善靜慮得住現法樂
그런데 경에서 단지 초정려만을 설하고 있는 것은, 초정려를 언급하여 뒤의 정려를 나타내려는 것으로, 이치상 실로 그 밖의 것까지 통하는 것이다.153) 또한 후법(後法, saṃparāya, 즉 미래세)의 낙에 머문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후법의 낙은 결정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혹 어떤 경우 물러나기도 하고, 혹은 상계에서 생을 받기도 하며, 혹은 반열반에 드는 경우도 있어 결정적으로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027_0665_c_14L而經但說初靜慮者擧初顯後理實通餘不言爲住後法樂者以後法樂非定住故謂或退墮或上受生或般涅槃便不住故
만약 온갖 선정에 의지하여 천안통을 닦으면, 능히 바로 수승한 지견(知見)을 획득한다.154)
027_0665_c_17L若依諸定修天眼便能獲得殊勝知見
만약 3계의 온갖 가행선과 무루선을 닦으면, 분별의 혜를 획득한다.155)
027_0665_c_18L若修三界諸加行善及無漏善得分別慧
만약 금강유정(金剛喩定)을 닦으면, 바로 모든 번뇌[漏]의 영원한 멸진을 획득한다.156) 이치상 실로 이러한 금강유정은 온갖 지에 의지하여 닦는 것이지만, 계경에서 다만 제4정려라고 설하고 있는 것은, 전(傳)하여 설(說)하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세존이 자신에 근거하여 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57)
027_0665_c_19L若修金剛喩定便得諸漏永盡理實修此通依諸地而契經但說第四靜慮者傳說世尊依自說故
說一切有部俱舍論卷第二十八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선정[定, samāpatti]이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산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등인(等引, samāhitā)ㆍ등지(等持, 또는 三摩地, samādhi)ㆍ등지(等至, samāpatti)ㆍ정려(dhyāna)ㆍ심일경성(心一境性, cittaikāgrata)ㆍ지(止, 奢摩多, śamatha)ㆍ현법락주(現法樂住, dṛṣṭa dharma sukha vihāra)라고도 한다. 지(智)가 현성(賢聖)의 무루의 인(因)이라면, 선정은 무루의 연(緣)으로서 ‘지’의 소의가 된다. 혹은 선정 자체도 4무량ㆍ8해탈ㆍ8승처ㆍ10변처와 같은 뛰어난 공덕을 낳는 근거가 된다.
  2. 2)생정려란 과보로서의 선정[果定]으로 색계 유정의 이숙신(異熟身)을 말하는데, 초정려에 범중천 등의 3천이, 제2정려에 소광천 등의 3천이, 제3정려에 소정천 등의 3천이, 제4정려에 무운천 등의 8천이 있다.(본론 권제8, p.365 참조)
  3. 3)정정려란 원인으로서의 선정[因定]으로 각각의 정려에 각기 한 가지가 있어 도합 네 가지가 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선한 심일경성으로, 등지(마음을 평등하게 유지하여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하는 심소법. 즉 열 가지 심대지법 중의 하나인 三摩地, 본론 권제4 주18 참조)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4. 4)마음[心王]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는 것을 삼마지라고 한다면, ‘삼마지’라고 이름하는 심소를 개별적인 실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힐난. 즉 논주 세친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는 상태를 다만 가설하여 ‘삼마지’라고 할 뿐 개별적 실체로서의 그것을 부정하는 경량부 설(본론 권제4 주17 참조)에 따라 이같이 유부 설을 힐난하고 있는 것이다.
  5. 5)삼마지는 대지법으로서 일체의 마음과 상응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 제2찰나의 산란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첫 찰나에 상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아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는 힐난.
  6. 6)즉 삼마지에 의해 모든 심ㆍ심소법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삼마지는 무엇에 의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되는 것인가? 그 어떤 법에 의해 삼마지가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 다른 심ㆍ심소법도 하나의 대상에 전념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삼마지에 의해서만 여타의 심ㆍ심소법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힐난.
  7. 7)즉 삼마지는 선ㆍ악ㆍ무기 등의 일체의 마음과 상응하는 대지법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응하는 일체의 마음은 마땅히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힐난.
  8. 8)즉 정려 이외의 마음에도 삼마지가 상응하지만, 그 때 그것은 그 체성이 저열하기 때문에 정려, 즉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는 심일경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뜻.
  9. 9)여기서 유여사는 경부사(經部師). 즉 경량부에 의하면 삼마지란 다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한 상태를 그렇게 가설한 것일 뿐으로, 마음과는 다른 개별적 실체가 아니다.
  10. 10)『잡아함경』 권제29 제817경(대정장2, p.210상), “云何爲增上意學? 若比丘離欲惡不善法 乃至第四禪具足住.…….”
  11. 11)『증일아함경』 권제23(대정장2, p.666중), “有此四增上之心, 我以此三昧之心淸淨無瑕穢, 亦無結…….”
  12. 12)‘정(靜)’이란 등인(等引)을 말하고, ‘려(慮)’란 변관(遍觀)을 말하기 때문에 정려라고 한 것으로, 무색정에는 고요함은 있으나 자세히 생각함이 없으며, 욕계의 삼마지에는 자세히 생각함은 있으나 고요함이 없기 때문에 정려가 아니다.(『대비바사론』 권제80, 한글대장경121, p.104)
  13. 13)심려의 근거가 되는 정려(dhyāna)는 ‘사유하다’, ‘의도하다’는 뜻의 어근 √dhī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뜻.
  14. 14)앞의 유여사의 경우, ‘정려’의 본질은 사(思)이다.
  15. 15)적정하며 능히 잘 심려(審慮)하기 때문에 정려라고 이름하였다면, 상 2계의 8지(地)의 등지를 모두 정려라고 이름해야 한다는 힐난.
  16. 16)정려에는 그 내용으로서 초정려와 제3정려에 각기 5지(支), 제2정려와 제4정려에 각기 4지가 있다.(후술)
  17. 17)부패한 종자도 역시 싹을 틔울 수 있는 종자와 유사하기 때문에 ‘종자’라고 이름하듯이, 염오혜 역시 심려함에 있어 지관이 균등하여 정려와 유사하기 때문에 ‘정려’라고 이름할 수 있다는 뜻.
  18. 18)그래서 본송에서 ‘초정려는 사(伺)ㆍ희(喜)ㆍ낙(樂)을 갖추고 있다’고만 설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심’이 아니라 ‘사’를 설하게 된 것은 제2정려에서 ‘사’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19. 19)본론 권제8(P.366) 참조. 즉 무색계에는 방처(方處)가 없지만, 이숙생의 승렬(勝劣)에 따라 공무변처(空無邊處)ㆍ식무변처(識無邊處)ㆍ무소유처(無所有處)ㆍ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네 가지가 있다.
  20. 20)이는 대중부와 화지부의 주장이다. 『이부종륜론』에 의하면 대중부 등에서는 ‘색 무색계에도 6식신이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의 소의ㆍ연이 되는 미세한 색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비바사론』 권제83(한글대장경121, p.187)에서는 무색계의 유색론(有色論)을 분별론자의 주장으로 전하고 있다. 즉 그들에 의하면 ‘계경에서 명색은 식을 연으로 하고, 식은 명색을 연으로 한다’고 설하고 있으며, 또한 ‘목숨[壽]과 체온[煖]과 의식[識]은 항상 화합하여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식이 존재하는 무색계에는 명색도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후술)
  21. 21)즉 무루의 율의는 색계 대종에 근거하는 것으로, 대종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데 어찌 소조색이 존재할 것인가? 무색계에는 대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율의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대비바사론』 권제96, 한글대장경121, p.466 참조)
  22. 22)그러한 선정 중에서는 다만 무루의 율의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또한 유루율의의 존재도 부정되며, 또한 다만 그러한 신(身)ㆍ어(語)의 대종 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또한 신ㆍ어율의의 존재도 부정되니, 무색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율의가 어찌 존재할 것인가?(『구사론기』 권제28, 대정장41, p.418하) 즉 색은 무색계에 태어나는 경우에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인 무색정에서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3. 23)4무색정이 본질적으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을지라도 생겨나는 처소가 동일하지 않듯이 거기에 생겨나는 몸에도 승렬(勝劣)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제4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는 몸만을 가장 청묘(淸妙)하다고 해야 하며, 그럴 경우 그것만을 ‘무색’이라 해야 한다는 힐난.
  24. 24)만약 하지의 안근에 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것’이라 하고, 그래서 ‘무색’이라고 한다면, 욕계의 안근에 의해 생정려, 즉 색계에 태어난 이의 색신도 능히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왜 ‘무색’이라고 이름하지 않는가 하는 힐난.
  25. 25)욕계에는 탐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색계에는 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욕계와 색계로 일컬은 것이지만 무색계는 예외라고 한다면, 그 예외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힐난.
  26. 26)『잡아함경』 권제21 제568경(대정장2, p.150중), “壽暖及與識 捨身時俱捨 彼身棄塚間 無心如木石.”『중아함경』 권제58 「법락비구니경」(대정장1, p.789상), “有三法, 生身死已, 身棄塚間, 如木無情. 云何爲三? 一者壽, 二者煖, 三者識.” 목숨[壽, 즉 命]은 체온(색법)과 의식에 의해 유지상속하므로 무색계에도 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경증. 이 세 가지의 화합 관계에 대해서는 본론 권제5(p.232)를 참조할 것.
  27. 27)『잡아함경』 권제12 제288경(대정장2, p.81중), “彼名色緣識生, 而今復言名色緣識, 此義云何?……臂如三蘆立於空地展轉相依, 而得堅立.” 즉 경에서 식은 명색에 의지하여 일어나고 명색은 식에 의지하여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무색계에 식이 존재하는 한 명색도 존재해야 한다는 경증.
  28. 28)『잡아함경』 권제2 제58경(대정장2, p.14하), “……若所有識, 彼一切名色緣故.”
  29. 29)『잡아함경』 권제2 제39경(대정장2, p.9상), “若離色受想行, 識有若來若去若住若生者, 彼但有言數, 問而不知.”
  30. 30)즉 계경의 말씀은 그 자체 진리설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실을 범하게 된다. 첫째 ‘목숨과 따뜻함(즉 체온)은 화합하여 있다’고 하여 목숨이 있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다고 할 경우, 따뜻함이 있는 곳에도 모두 목숨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햇볕이나 장작불과 같은 외적인 따뜻함도 목숨과 화합하여 있다고 해야 한다. 둘째와 셋째 ‘명색은 식을 연으로 한다’고 하여 무색계의 식도 명색과 상호의존하는 것이라고 할 경우, 외적인 비유정물의 명색, 이를테면 4상 등도 식과 상호의존해야 한다. 넷째, 계경(『잡아함경』 권제15 제372경, 대정장2. p.102상;같은 경 권제17 제489경, 동 p.124하)에서 ‘일체의 유정은 4식(食)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또한 계경(『장아함경』 권제8 「중집경」, 대정장1, p.51상;『대집법문경』 권상, 동 p.229상)에서 ‘식은 색ㆍ수ㆍ상ㆍ행에 따라 머문다’고 하였으므로 무색계에도 향ㆍ미ㆍ촉을 본질로 하는 단식(段食, 본론 권제10, p.487 참조)이나 색식주(色識住, 본론 권제8, p.385 참조)가 존재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계경의 말씀은 살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1. 31)『중아함경』 권제5 「성취계경(成就戒經)」(대정장1, p.449하), “ 만약 비구가 계ㆍ정ㆍ혜를 성취하면 현법에 상지멸정(想知滅定)에 들고날 것이지만, 현법에 구경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신괴(身壞) 명종(命終)하여 박식천(博食天)을 초월하여 다른 의생천(意生天)에 태어나 상지멸정에 들고나게 된다.”
  32. 32)『장아함경』 권제20 『세기경(世記經)』 「도리천품」(대정장1, p.133중), “自上(즉 욕계 이상)諸天以禪定喜樂爲食.”
  33. 33)『중아함경』 권제24 「대인경(大因經)」(대정장1, p.581중), “ 有無色衆生度一切色想, 滅有對想, 不念若干想……是謂第五識住.”
  34. 34)일체의 색상(色想)을 모두 초월하였다고 설한 것은 욕계와 색계의 보다 거친 색[麤色]을 초월하였다는 말로서, 무색계에는 여전히 미세한 색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미세한 단식도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힐난.
  35. 35)『잡아함경』 권제17 제462경(대정장2, p.118상), “ [유]색계와 무색계와 멸계의 3계가 있으니, [유]색계의 중생과 무색계의 중생으로서 멸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다시금 온갖 유(有)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유]색계를 끊고 무색계에 머물지 않으면서 멸계에서 심해탈하면 생사에서 영원히 떠나게 된다.” 곧 본론상에서 ‘유는 유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함은 ‘유를 통해 유를 떠날 수 없으며, 오로지 멸을 통해 떠날 수 있을 뿐이다’는 뜻으로, 이는 앞의 무색계 유색론자(즉 대중부)의 힐난이다. 즉 무색유는 이미 색유를 초월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색유는 색유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하였을 것인가? 이에 대해 유부는, 자지의 유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타지의 유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下) 8지는 벗어날 수 있어도 유정지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재생하기 때문에 그같이 말한 것으로, 무색유에 의해 색유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의 경설이 아니라고 통석(通釋)하고 있는 것이다.
  36. 36)『본사경(本事經)』 권제6(대정장17, p.689하-690상), “最初靜慮能以正慧如實隨觀, 其中諸色受想行識, 如是法性皆是無常.……空無邊處 能以正慧如實隨觀, 其中所有受想行識, 如是法性皆是無常.”
  37. 37)이는 유부의 설이 아니라 논주 세친이 경량부의 색심호훈설(色心互熏說)을 빌려 답한 것이다. 즉 그 때 욕계와 색계의 색은 무색계 마음 중에 잠재된 색의 종자(bīja, 즉 과거에 일어났던 색의 이숙인)로부터 생겨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 권제5(p.228) 주56)의 물음과 주57)의 유여사 설을 참조할 것. 이 논설에 대해 중현은 침묵하고 있지만, 본론 권제5에서의 색심호훈설에서는 그 난점을 세세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컨대 보리 등의 싹이 자신과 동류의 씨앗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만 땅 등에 의해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지자(智者)로서 그것을 듣고 웃지 않을 이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여 조소하고 있다.(『순정리론』 권제13, 대정장29, p.404상)
  38. 38)즉 욕계나 색계에서 색신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욕계에서도 단식을 떠나 색신이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단식이 존재하지 않는 색계에는 색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는 반증. 색계에도 단식이 존재하지 않지만 색신이 일어나듯이 무색계에 색신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일어날 수 있다는 뜻.
  39. 39)본론 권제8(p.366) 참조. 즉 무색계에서의 마음은 중동분과 명근에 의해 생기 상속한다.
  40. 40)승해에 의해 무변의 허공과 무변의 의식과 무소유를 사유하는 가행에 따라 성취된 무색정을 순서대로 공무변처(空無邊處)ㆍ식무변처(識無邊處)ㆍ무소유처(無所有處)라고 한다. 이를테면 색으로부터 출리하기를 희구하는 자는 먼저 색과 구유하는 것일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색에 의지하거나 소속되지 않는 법을 사유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허공이다. 그래서 가행의 단계에서 허공을 사유하는 것으로, 그것이 성취될 때에는 상응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다른 법을 소연으로 삼기도 하지만, 단지 가행에 따라 공무변처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6식신을,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사기(捨棄)된 무소유를 사유하는 가행을 닦음으로써 무소유처(혹은 最勝捨라고도 이름함)의 무색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41. 41)즉 이러한 경지의 선정은 그 상(想)이 아래 7지(地)처럼 분명하거나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상(非想)’이라 한 것이며, 그럼에도 무상정(無想定)이나 멸진정(滅盡定)처럼 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저열한 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비비상(非非想)’이다.
  42. 42)온갖 선정의 상(想)이란 4정려와 아래 3무색정의 상을 말하는 것으로, 초ㆍ제2정려의 희상(喜想)은 병과 같고, 제3정려의 낙상(樂想)은 화살과 같으며, 제4정려와 3무색정의 사상(捨想)은 부스럼과 같다. 또한 완전한 무심의 상태인 무상천의 경우는 치암(癡暗)과 동일하다는 뜻.
  43. 43)참고로 4무색정을 모두 ‘처’라고 말한 것은, 이는 바로 온갖 유정이 생장하는 처소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네 처소는 거기에 있거나 있지 않은 유정에게 여러 가지의 업과 번뇌를 생장시키기 때문으로, 그러한 처소가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부처는 그곳이 유정을 생장시키는 처소라고 설하였다.(『현종론』 권제38, 앞의 책, p.566)
  44. 44)미등지(혹은 味定)란 애탐과 상응하는 등지로서, 전찰나의 청정한 선정(즉 다음의 淨등지)을 애탐하는 등지를 말한다.
  45. 45)정등지(혹은 淨定)란 바로 선의 등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미착(味著)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등지와는 다르며, 유루이기 때문에 무루등지와도 다르다.
  46. 46)혹 어떤 이는 『시설론』에 따라 무색정과 근분정에도 지(支)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유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공덕이 적고 고도(苦道)에 포섭되기 때문이다.(『대비바사론』 권제80 한글대장경121, p.114) 중현에 의하면, 무색정은 어둡고 저열하며 지극히 적정(寂靜)한 것이어서 특별한 공덕이 없기 때문에, 혹은 선정만이 수승하여 지관(止觀, 선정과 지혜)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색계의 근분정 중에는 오로지 지혜만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분별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현종론』 권제38, 앞의 책, p.569) 그리고 여기서 ‘지’(支, aga, 支分ㆍ部分)는 정려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地)의 정려로 능히 이끌기 때문에, 어떤 지의 정려를 능히 성취하기 때문에, 어떤 지의 정려를 도와 견고하고 뛰어나게 하기 때문에, 온갖 정려의 차이를 분별하기 때문에, ‘따른다[隨順]’, ‘무거운 짐을 진다[負重擔]’, ‘일을 성취한다[成大事]’, ‘견고하고 뛰어나다[堅勝]’, ‘분별(分別)’의 뜻이다.(『대비바사론』, 앞의 책, p.106)
  47. 47)『잡아함경』 권제28 제784경(대정장2, p.203상), “何等爲正定? 謂住心不亂 堅固攝持, 寂止三昧一心.”
  48. 48)보광에 의하면 이는 경부의 뜻에 의거한 논설이다. 즉 유부에서는 초정려를 비롯한 4정려에 모두 그것의 본질인 정(定), 즉 등지(等持, samādhi)를 정려지의 하나로 포섭시키고 있다. 마치 왕과 백성이 비록 서로의 바탕이 될지라도 왕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왕의 백성’이라고 하듯이 정려지 중에 등지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려의 부분적 성격[支]이자 그 자체의 본질[體]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마지 등 제심소의 개별적 실재성을 부정하는 경량부에서는, 마치 상(象)ㆍ마(馬)ㆍ거(車)ㆍ보(步)의 4군이 모여 4지군(支軍)이라는 개념이 설정되는 것처럼 다섯 가지 부분적 내용(別, 즉 支)이 모여 전체(總, 즉 정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5지의 총체인 정려(즉 등지)는 가법(假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논주 세친도 이에 따랐기 때문에 앞의 유부설을 ‘전설’이라 하여 불신의 뜻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이는 8지(支)의 근주율의(近住律儀)와 이비시식계(離非時食戒)에 대한 논란과 같은 형식이다.(본론 권제14, p.66 주 61, 62 참조)
  49. 49)내등정이란 뛰어난 믿음[信]을 말하는 것으로, 청정[澄淨]을 본질로 하며, 외적 대상에 조건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전후 동등하게 상속하기 때문에 ‘내등정’이다.(후술)
  50. 50)여기서 ‘행사’는 사수(捨受, 즉 非苦非樂受)의 ‘사’가 아니라 심소의 사(捨)를 말한다.
  51. 51)초정려와 제2정려의 ‘낙’이 경안락(輕安樂)으로 행온에 포섭되는 것이라면, 제3정려의 낙은 수락(受樂)으로, 수온에 포섭된다.(후술)
  52. 52)18정려지는 실제적으로 열한 가지이다. 정리하면 초정려의 심ㆍ사ㆍ희ㆍ낙ㆍ등지와, 제2정려의 내등정(그 밖의 희ㆍ낙ㆍ등지는 앞의 그것과 동일함)과, 제3정려의 행사ㆍ염ㆍ혜ㆍ수락(그 밖에 등지는 앞의 그것과 동일함)과, 제4정려의 비고락수(그 밖의 행사ㆍ염ㆍ등지는 제3정려의 그것과 동일함)가 그것이다.
  53. 53)제1구는 초정려의 지분이면서 제2정려의 지분이 아닌 경우, 제2구는 제2정려의 지분이면서 초정려의 지분이 아닌 경우, 제3구는 초정려의 지분이면서 제2정려의 지분인 경우, 제4구는 초정려의 지분도 아니며 제2정려의 지분도 아닌 경우.
  54. 54)앞의 두 정려에서 이미 낙(樂)을 성취하였는데, 제3정려에서 새로이 낙수를 증가시킨 것은 무슨 까닭에서인가? 이는 바로 세 정려가 낙수가 동일하다면 정려지의 실제적 본질은 열한 가지가 아니라 열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경부의 난문이다. 유부에 의하면 앞의 두 정려의 낙은 경안(輕安, 몸과 마음을 경쾌 안적하게 하는 의식작용으로, 대선지법의 하나)의 낙이며, 제3정려의 낙이 수(受)를 본질로 하지만, 경량부에 의하는 한 앞의 세 정려의 낙은 모두 신수락(身受樂)이기 때문에 제3정려에서 낙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하 정려지에 관한 유부와 경부의 대론이 전개된다.
  55. 55)즉 초정려에는 비록 욕계의 온갖 악법을 떠나는 안(眼)ㆍ이(耳)ㆍ신식(身識)의 낙이 존재할지라도 심(尋)과 사(伺)의 상(想)이 있어 마음을 능히 핍박하고 어지럽히기 때문에, 또한 제2정려는 비록 그러한 심ㆍ사를 떠나는 낙은 존재할지라도 전5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수(身受)의 낙도 심수(心受)의 낙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이미 ‘희수’가 존재한다고 설한 이상 한 찰나의 마음 중에 두 가지 수(受)가 구행(俱行)할 수 없으므로 그 때의 낙은 낙수가 아니라 다만 경안락일 뿐이다.
  56. 56)초정려는 5지를, 제2정려는 4지를 갖추고 있다고 이미 설하였기 때문에, ‘희’와 ‘낙’이 서로를 현전시킨다고 할 경우, 초정려는 4지를, 제2정려는 3지를 갖추었다고 해야 한다.
  57. 57)여기서 어떤 이는 경부사(칭우에 의하면 譬喩者 Dārṣṭāntika). 즉 경량부에서는 앞의 두 정려의 ‘낙’ 역시 낙수이며, 이는 제3정려의 수락(受樂)과 함께 심수가 아닌 신수의 낙이기 때문에 ‘두 가지 수는 한 찰나에 함께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58. 58)『중아함경』 권제58 「법락비구니경」(대정장1p.789중), “若樂更樂所觸生身受樂善覺, 是覺謂樂覺也.”
  59. 59)중아함경』 권제42 「분별관법경」(대정장1p.695상중);동 권제43 「의행경(意行經)」(p.700하), 復次比丘! 離於喜欲捨, 無求遊, 正念正智而身覺樂. 謂聖所說, 聖所捨念樂, 住室得第三禪成就遊.
  60. 60)초정려와 제2정려의 낙이 경안락이라고 한다면, 제4정려에는 훨씬 뛰어난 경안락이 존재해야 할 것임에도 거기에 낙지(樂支)가 존재한다고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정려와 제2정려의 낙은 경안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
  61. 61)『잡아함경』 권제17 제482경(대정장2, p.123상), “世尊, 若使聖弟子學遠離喜樂, 具足身作證, 得遠離五法, 修滿五法?……云何修滿五法? 謂隨喜ㆍ歡喜ㆍ猗息(경안의 구역)ㆍ樂ㆍ一心.”
  62. 62)즉 뛰어난 선정에 의해 생겨난 이러한 경쾌 안적한 바람이 신식 상응의 낙수를 인기함으로써 도리어 의식상응의 삼마지를 능히 일으키기 때문에 그 같은 상태를 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63. 63)산심(散心)의 상태에서는 욕계의 신근에 의해 색계의 촉을 반연하여 신식을 일으킬 수 없지만, 선정 중에 나타나는 경쾌 안적한 바람의 감각[輕安風觸]을 연으로 하는 신식은 욕계의 신근에 의해 낳아질 수 있다는 뜻.
  64. 64)무루정 중에서는 일어난 경쾌 안적한 바람의 감각[風觸]과 이를 연으로 하는 신식은 마땅히 무루가 되어야 하는데, 경부가 주장한 대로라면 경쾌 안적한 바람의 감각은 유루이지만 신식상응의 낙은 무루일 것이므로 무루정에 유루와 무루가 혼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5. 65)본론 권제4(p.165) 주24) 참조. 즉 신식상응의 경안은 선정 중에서 무루인 의식상응의 경안(즉 심경안)을 인기하기 때문에 역시 무루의 각지에 포섭된다.
  66. 66)사실상 신경안은 그 자체로서는 각지가 아니지만 각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각지’라고 이름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경쾌 안적한 바람의 감각과 신식도 역시 무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루’라고 이름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유루이고 일부는 무루일지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뜻. ‘신경안은 각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각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의 경증에 대해서는 본론 권제4 주25) 참조.
  67. 67)이를테면 『잡아함경』 권제8 제229경(대정장2, p.56상), “云何有漏法? 謂眼色眼識眼觸眼觸因緣生受, 內覺若苦若樂若不苦不樂. 耳鼻舌身意法意識意觸意觸因緣生受 內覺若苦若樂若不苦不樂. 世俗者 是名有漏法.”
  68. 68)경안풍이 사실상 유루이지만 무루에 따르기 때문에 무루라고 말할 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루의 정려에 유루(신수락, 즉 樂支)와 무루[喜支]가 혼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힐난.
  69. 69)경량부에서도 초정려에 ‘심’과 ‘사’가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구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찰나의 전후 상속으로 존재하듯이 ‘희’와 ‘낙’의 경우도 그러하다.
  70. 70)심(尋)과 사(伺)의 구기설에 대한 경량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본론 권제4 주81)을 참조 바람.
  71. 71)즉 경량부에서는 초정려에 심ㆍ사ㆍ희ㆍ낙ㆍ등지의 5지를 설정하고, 제2정려에는 ‘심’과 ‘사’를 배제한 희ㆍ낙ㆍ등지의 3지를, 제3정려에는 다시 ‘희’를 배제한 낙ㆍ등지의 2지를, 그리고 제4정려에는 다시 ‘낙’을 배제한 등지 1지만을 설정한다. 따라서 정려지의 실제적 본질은 열한 가지가 아니라 다만 여덟 가지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정려에는 물론 상(想) 등의 심소가 수반되지만, 이는 점차 감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려지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72. 72)경량부에 의하는 한, 초정려에 5지를 설정한 것은, 온갖 정려지의 계기(繼起)와 상지에서의 그것의 순차적인 감소를 고려할 때 ‘등지’ 자체인 제4정려에 이르기 위한 전제로도 볼 수 있다.
  73. 73)이 문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이 논설의 설자를 경부사로 해석할 경우 ‘어떤 부류’는 유부 비바사사(毘婆沙師)가 되어 그들이 설한 초정려에 5지 설정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며, 유부의 논사라면 ‘어떤 부류’는 경부가 되어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보광은 전자의 경우를 먼저 해석하고 있는데, 다음의 논설에서 경부설에서 배제된 ‘내등정’에 대해 설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번역도 이에 따른다.
  74. 74)이는 경부의 답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량부에서는 제2정려는 희ㆍ낙ㆍ등지만을 그 지분으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그럴 경우 유부가 제시한 ‘내등정’이란 무엇인가? 곧 경량부에 있어 내등정이란 후설하는 바와 같이 ‘신(信)’이라는 개별적 실체에 근거한 법이 아니라 다만 상속전변하는 마음의 청정한 한 상태를 가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75. 75)즉 유부에 의하는 한 내등정(adhyātma saṃprasāda)이란 제2정려의 실제적 특징[支]의 하나로서, 초정려의 동요(심ㆍ사)를 떠나 제2정려를 증득하면 정려지의 염오함도 역시 떠날 수 있게 되어 깊은 신(信, śraddha)의 심소가 생겨나는데, 그 때 그것은 청정[澄淨]을 특질로 하며, 외적 대상에 조건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전후 동등하게 상속[等流]하기 때문에 ‘내등정’이라고 한다.
  76. 76)이는 본송 제4구에 관한 해석으로, 『현종론』 권제38(한글대장경201, p.579)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설을 전하고 있다. 유여사는 설하기를, “희는 수온의 희수가 아니다. 즉 세 정려 중의 낙(樂)이 바로 희수이기 때문에 희는 바로 행온의 심소법에 포섭되는 것으로, 희와 희수는 그것의 본질이 각기 다르다”고 하였다.
  77. 77)이는 초정려에서 우근을, 제2정려에서 고근을, 제3정려에서 희근을, 제4정려에서 낙근을 남김없이 멸하여 점차로 5근을 멸한다는 뜻으로, 경에서 이미 제2정려에만 희근이 있고, 제3정려에만 낙근이 있다고 설하여 이 두 가지를 따로이 설하였기 때문에 낙이 바로 희수가 아니라는 뜻.
  78. 78)『중아함경』 권제1 「성유경(城喩經)」(대정장1, p.424상);같은 경 권제42 「분별관법경(分別觀法經)」(동 p.695하)에서 “성제자(비구)가 낙(樂)을 멸하고, 고(苦)를 멸하면 희(喜)와 우(憂)는 이미 멸해져 불고불락과 사(捨)와 염(念)청정의 제4선을 성취하여 거기에 노닐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제3정려의 염오를 떠날 때 낙을 끊고, 제2정려의 염오를 떠날 때 희가, 욕계를 떠날 때 우가 몰하게 된다는 뜻으로, ‘낙을 끊을 때 희는 이미 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제3정려의 낙은 희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79. 79)모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즉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체의 지분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80. 80)염오의 정려, 즉 미(味)정려에는 진실의 정려지(支)는 없다. 예컨대 염오한 초정려의 경우 희ㆍ낙은 없지만 염오함을 특징[相]으로 하는 심ㆍ사ㆍ등지의 세 갈래가 있기 때문에 ‘상(相)에 따라 설한다’고 한 것이다.
  81. 81)비록 염오정려 역시 희와 상응하지만, 그러한 희는 이생(離生)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려지에 포섭되지 않는 것이다. 즉 초정려에 포섭되는 희와 낙은 오로지 욕계뿐만 아니라 자지의 염오를 떠날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염오의 정려지에는 오로지 심ㆍ사ㆍ등지만이 존재할 뿐이다.
  82. 82)비록 세간에서 염오한 믿음[染信]이 있다고 설할지라도 그것은 불신(不信)에 포섭되기 때문에 정려지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며, 아울러 첫 번째 염오정려에는 희가 없으면서 제2 염오정려에 있는 것은, 앞의 정려는 이생(離生)에 따라 설한 것이지만, 제2 염오정려 중에는 ‘이생’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 염오정려지는 희와 등지이다.(『현종론』 앞의 책, p.581)
  83. 83)비록 염오의 선정 중에도 ‘염’과 ‘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실념(失念)과 부정혜(不正慧)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行捨)는 다만 대선지법(大善地法)에 포섭되기 때문에(본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제4 염오정려의 경우에서와 동일하기 때문임) 제3 염오정려지에는 수락(受樂)과 등지만이 존재할 뿐이다.
  84. 84)즉 자지의 번뇌로 인해 더럽혀진 선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사청정과 염청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비고락수와 등지만이 존재할 뿐이다.
  85. 85)즉 경안과 ‘사’는 대선지법에 포섭되기 때문에 염오정려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밖의 희(喜)ㆍ신(信)ㆍ염(念)ㆍ혜(慧)는 모두 염오법과 통하기 때문에 염오정려지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염오정려에는 4지, 제2에는 3지, 제3에는 4지, 제4에는 3지가 존재한다.
  86. 86)『중아함경』 권제50 「가루오타이경(加樓烏陀夷經)」(대정장1, p.743중). “욕계를 떠나고 악과 불선을 떠났으나 심(尋, 혹은 覺)ㆍ사(伺, 혹은 觀)가 있어 이생(離生)의 희ㆍ낙을 즐기는 초선을 ‘이동(移動)’이라 하니, 그것은 심ㆍ사 때문이다. 심ㆍ사가 종식되어 내적으로 청정한 한마음이 되어 정생(定生)의 희ㆍ낙을 즐기는 제2선을 ‘이동’이라 하니, 그것은 ‘희’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기뻐하고자 하는 것[喜欲]을 떠나 사(捨)에 노닐며 정념(正念)ㆍ정지(正智)의 신수락(身受樂)의 제3선을 ‘이동’이라 하니, 마음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낙(樂)과 고(苦)가 멸하고, 희(喜)ㆍ우(憂)가 이미 멸하여 불고불락과 사(捨)와 염(念)이 청정하여 획득하는 제4선을 ‘이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역자 초역)”
  87. 87)앞에서 언급한 대로 초ㆍ제2정려에는 희수(낙은 경안락이므로 수가 아님)가, 제3정려에는 낙수가, 제4정려에는 사수가 존재한다.
  88. 88)즉 안 등의 5식은 항상 심ㆍ사와 상응하여 일어나는데, 제2정려 이상에는 5식이 존재하지 않아 신수(身受)의 낙이 없으며, 마음의 기쁨은 거칠어 심수(心受)의 낙이 없기 때문으로, 그것은 다만 ‘희’라고 이름할 수 있을 뿐이다.
  89. 89)즉 초정려의 마음을 빌려서 안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를 차기식(借起識)이라고 한다.
  90. 90)정(淨)등지에는 순퇴분정(順退分定, 번뇌에 수순하는 선정)ㆍ순주분정(順住分定, 定住에 수순하는 선정)ㆍ순승진분정(順勝進分定, 상지에 수순하는 선정)ㆍ순결택분정(順決擇分定, 무루정에 수순하는 선정) 등의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후술), 이 중에 순주분을 제외한 세 가지의 일부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획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91. 91)가행에 의해서는 순결택분과 순승진분을 획득한다(순주분과 순퇴분은 앞서 이미 획득하였기 때문임). 즉 일찍이 욕계 9품의 혹을 떠나 초정려 근본정의 순주분과 순퇴분을 획득한 이가 그 후 가행을 일으켜 초정려 근본정의 순승진분과 순결택분을 획득하는 경우, 다시 말해 일찍이 초정려의 근본정을 성취하고서 다시 그 일부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 분은 동일한 하나의 정(淨)등지이기 때문에 ‘획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지의 이염(離染)에서 물러남으로써 순퇴분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일찍이 순주분ㆍ승진분 혹은 결택분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획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92. 92)즉 물러남에 의해 정(淨)등지를 획득하고, 물러남에 의해 버리며, 생을 받음에 의해 정등지를 획득하고, 생을 받음에 의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것도 역시 물어볼 수 있다는 뜻.
  93. 93)‘전부를 성취하지 않은 경우’란 일찍이 이미 성취한 자가 그 후 다시 일부를 획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전술)
  94. 94)예컨대 일찍이 무루의 제4정려를 성취한 자가 그 후 가행을 일으켜 제4정려의 무루의 잡수정려를 획득하는 경우나 사법(思法)의 종성이 물러나 퇴법(退法)의 무루도를 획득하는 경우 역시 일찍이 성취하고 나서 다시 그 일부를 획득하는 경우이다.
  95. 95)일반적으로 초월증자는 정성이생(견도위)에 들 때 무루의 근본정에 들지만, 차제증자는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
  96. 96)본 송은 무루ㆍ정ㆍ염등지의 상생(相生) 관계를 설한 것으로, 앞의 2구는 무루등지로부터 정(유루선)ㆍ무루등지(무루선)가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 뒤의 2구는 정등지로부터 무루와 정ㆍ염등지가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 밝힌 것이다.
  97. 97)앞의 2구는 염등지로부터 정ㆍ염등지가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 뒤의 2구는 생(生)정려의 정ㆍ염등지로부터 다시 그러한 등지가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 밝힌 것이다.
  98. 98)즉 염등지에 대응하여 ‘선’이라 말한 것으로,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필시 낳지 않는 것이다.
  99. 99)예컨대 무루의 제4정려는 무간에 자지와 위로는 식무변처정까지의 선(善)등지만을 낳고 무소유처정의 그것을 낳지 못하며, 아래로는 제2정려까지의 선등지만을 낳을 뿐 초정려의 그것을 낳지 못한다.
  100. 100)자지의 정ㆍ무루등지 두 가지와 아래 두 지의 정ㆍ무루등지 네 가지.
  101. 101)자지의 무루ㆍ정등지 두 가지와 상 2지의 무루ㆍ정등지 네 가지.
  102. 102)자ㆍ하지의 여섯 가지란 자지의 두 가지와 하 2지의 네 가지를 말하며, 상지의 세 가지란 무소유처의 정ㆍ무루 두 가지와 유정처의 정(淨)등지 한 가지를 말한다.
  103. 103)제3ㆍ제4정려와 공무변처는 각기 상 2지의 네 가지와 하 2지의 네 가지, 그리고 자지의 두 가지 등지를 무간에 낳을 가능성이 있다.
  104. 104)정려는 상ㆍ하지를 소연으로 하며, 정려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정려에 의해 생겨난 법지와 유지도 정ㆍ무루의 무색등지를 낳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법지는 욕계신과 욕계 고(苦) 등을 소의ㆍ연으로 할 뿐더러 중간에 색계의 4정려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무색등지를 낳을 수 없으며, 단지 유지만이 그것을 낳을 수 있다.
  105. 105)정등지 중의 순결택분은 무루와 접해 있고, 순퇴분은 염(染)과 접해 있기 때문에, 정등지는 무간에 염등지를 일으킬 수 있다. 즉 정등지 중의 순퇴분이 일어나면, 이와 무간에 탐번뇌가 일어나 전찰나의 정등지를 애미(愛味)하게 되는 것이다.
  106. 106)이상은 앞의 무루등지의 그것에 자지의 염등지를 더한 것이다. 이를테면 초정려의 경우, 자지의 정ㆍ무루ㆍ염등지와 상 2지(제2ㆍ제3정려)의 정ㆍ무루등지를 낳을 수 있다.
  107. 107)그러나 그럴 경우 하지의 정등지는 염등지가 아니라 정등지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니, 올바로 요지하는 것은 바로 정등지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108. 108)어떤 경지에 태어남으로서 획득하는 정려를 생(生)정려라고 하는데, 그곳에 태어나 획득한 정등지와 염등지를 생정(生淨)ㆍ생염(生染)이라 한다. 그리고 생정은 생득선(生得善)이며, 생염은 그러한 경지의 산란한 마음의 번뇌이다.
  109. 109)이러한 순퇴분정과 무간에 자지의 염오한 미등지가 일어나 전찰나의 순퇴분정을 소연으로 하여 미착(味著)한다.
  110. 110)예를 들면 미지정으로서 욕계 9품의 혹을 끊고 나면, 상지(즉 초정려 근본정)의 순주분정에 따르게 된다.
  111. 111)순승진분으로부터 물러나는 자는 순주분을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낳을 수 있지만, 이를 초월하는 순퇴분은 낳을 수 없다.
  112. 112)주99) 참조.
  113. 113)이를테면 먼저 초정려를 일으키고, 이와 무간에 제2정려 내지 유정처를 일으키는 것을 ‘순’이라 하고, 먼저 유정처정을 일으키고, 이와 무간에 무소유처 내지 초정려를 일으키는 것을 ‘역’이라 한다. 또한 예컨대 유루의 초정려와 무간에 유루의 제2정려 내지 제4정려를 일으킬 경우, 다 같이 유루로서 동등하기 때문에 ‘균’이라고 하며, 유루의 초정려와 무간에 무루의 제2정려를 일으키고, 이와 무간에 유루의 제3정려를 일으킬 때를 ‘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2정려와 무간에 초정려를 일으키고 또한 제3정려를 일으키는 경우, 초정려와 제3정려는 서로 인접하여 차례로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고 하였으며, 초정려와 무간에 제2정려를 초월하여 제3정려를 일으키는 것을 ‘초’라고 하였다. 이상의 순ㆍ역ㆍ균ㆍ간ㆍ차ㆍ초의 과정에 대해서는 『대비바사론』 권제165(한글대장경124, p.348-349)를 참조할 것.
  114. 114)불시해탈의 아라한 중 무쟁(無諍)과 미묘한 원지(願智) 등의 변제정(邊際定)을 획득한 자만이 능히 등지를 초월할 수 있다.
  115. 115)이는 유루정에 국한된 논설로서, 하지의 유루정은 지(地)를 초월할 때 이미 버려졌기 때문이다.
  116. 116)아래 8지의 번뇌는 유루ㆍ무루도에 의해 끊어질 수 있지만, 유정지의 번뇌는 유루도로써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정지에는 무루도가 없기 때문에 유정지의 나머지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지(가장 인접한 하지는 무소유처임)의 무루도가 필요하며, 그래서 유정지의 성자는 하지의 무루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117. 117)미등지는 애미(愛味)의 행상을 일으키는 등지로서, 만약 무루를 소연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등지라고 할 수 없다.
  118. 118)하지의 법은 적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근본정으로서 선의 무색정은 지극히 적정하기 때문이다.
  119. 119)욕계의 고법지 등에 의해 대치되는 번뇌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120. 120)하지의 유루법을 소연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의 택멸ㆍ비택멸을 소연으로 삼는 일도 없어야 한다.
  121. 121)이를테면 초정려의 근분은 욕계의 번뇌를 끊으며, 내지 유정처의 근분정에 의해 무소유처의 번뇌를 끊게 된다.
  122. 122)본권 주129) 참조.
  123. 123)제1구는 앞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이며, 제2구의 앞부분은 미지정을 언급한 것이고, 뒷부분은 이설이다. 원문에서는 ‘혹(惑)’이라 되어 있으나 장행에 따라 ‘혹(或)은’으로 번역하였다.
  124. 124)근분정은 지(止)ㆍ관(觀)이 균등하지 않으며, ‘관’만이 수승하여 어렵게 노력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희ㆍ낙수와는 상응하지 않는다.
  125. 125)초 근분정은 미지정(未至定)으로, 아직 욕계를 떠나지 않은 자는 근분정에 의해 성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루등지와 통하는 것이다.
  126. 126)즉 위의 일곱 근분정은 자지의 법에 대해 싫어하거나 등지는 일[厭背]이 없기 때문에 무루등지가 아니지만, 첫 번째 근분정(즉 미지정)은 많은 재환(災患)의 욕계와 지극히 인접하여 자지의 법을 싫어하고 등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루등지와 통하는 것이다.
  127. 127)즉 『바사(婆沙)』에서 모든 근분지에 결생(結生)의 마음이 있다고 설하였으므로, 근분정에도 염오한 마음이 존재하며 따라서 미(味)등지와 상응한다고 해야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다만 정(定)등지의 염오함[定染]만을 비판하고 있을 뿐, 생(生)등지의 염오함[生染]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루등지와 통한다고 설하였다는 뜻.
  128. 128)미지정, 즉 첫 번째 근분정은 선행하는 선정에 편승하여 일어난 것도 아니며, 또한 이것에 머물고 나서 (전찰나 선정에 대해) 애미(愛味)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지(未至)’라는 명칭을 설정하게 되었다. 혹은 비바사사에 의하면, 아직 근본정의 경지[本地]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미지’라는 명칭을 설정한 것으로, 이는 바로 근본정의 공덕이 아직 현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현종론』 권제39, 앞의 책, p.602)
  129. 129)초정려보다는 뛰어나지만 제2정려에는 미치지 못하는 단계인 중간정려는 초과(初果)이기 때문에 하지의 염오를 떠나는 것도 아니며, 근본정에 들어가는 첫 번째 원인도 아니다. 즉 중간정려는 초정려에 포섭되는 것이면서도 심(尋)이 감소되어 초정려보다 상지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다. 따라서 근분정과는 다른 것이다.
  130. 130)중간정(초정려와 제2정려의 중간)은 대범천의 뛰어난 과보를 획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후술) 이러한 뛰어난 공덕을 대상으로 하여 애미의 마음을 낳게 된다.
  131. 131)여기에는 안ㆍ이ㆍ비의 세 가지 식신(識身)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32. 132)이미 초정려의 단계를 떠난 것이기 때문으로, 그렇다고 초정려에 대한 애미를 떠난 것은 아니다.
  133. 133)본론 권제25(p.1151) 주67) 참조. 참고로 애써 노력하여 일어나는 것은 ‘고통행’이라고 이름하지 ‘고수’라고 하지 않는다.
  134. 134)등지(等持, samādhi)란 마음을 평등[等]하게 유지[持]하여 한 대상에 전념하는 것으로, 이 역시 등지(等至)와 마찬가지로 선정[定]의 뜻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광ㆍ협의 차별이 있다. 즉 등지(等至, samāpatti)는 오로지 선정심에 한정될 뿐 욕계 산심(散心)과는 통하지 않지만, 일체의 마음과 두루 함께 일어나는 대지법(大地法)의 하나인 등지(等持)의 경우 욕계 선정심과 산심 모두에 통하기 때문에 전자보다 그 범주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유심정(有心定)에만 해당하고 무심정(無心定)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전자는 유ㆍ무심정 모두와 통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본다면 전자의 범주가 넓다고 할 수 있다.
  135. 135)『중아함경』 권제17 「장수왕본기경(長壽王本記經)」(대정장1, p.538하), “我當修學三定, 修學有觀有覺(즉 有尋有伺)定, 修學無觀少覺定, 修學無覺無觀定…….”
  136. 136)『증일아함경』 권제16 제10경(대정장2, p.630중). “공(空)ㆍ무상(無想)ㆍ무원(無願)의 세 가지 삼매가 있으니, 공삼매는 일체 제법을 모두 공허(空虛)한 것으로 관하는 것이며, 무상삼매는 일체 제법에 대해 어떠한 상념(想念)도 없으며, 또한 역시 [상이 없어] 볼 수도 없다고 관하는 것이며, 무원삼매는 일체 제법에 대해 원하지도 희구하지도 않고서 관하는 것이다.”(역자 초역) 즉 공삼매는 아와 아소가 공하다고 관하는 것이며, 무상(혹은 無相)삼매는 공하기 때문에 차별의 상이 없다고 관하는 것이며, 무원삼매는 차별의 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고 관하는 것을 말한다.
  137. 137)즉 공의 등지는 유신견(有身見)의 두 가지 행상(아와 아소)을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아소견은 ‘공’의 행상에 의해, 아견은 ‘비아’의 행상에 의해 대치된다.(『대비바사론』 권제104, 한글대장경122, p.86 참조)
  138. 138)색 등의 다섯 가지란 색ㆍ성ㆍ향ㆍ미ㆍ촉, 세 가지 유위상이란 유위4상 중 주상(住相)을 제외한 생ㆍ주ㆍ멸의 세 가지로, 바로 이러한 열 가지 상을 여읜 것을 열반 즉 ‘멸’이라고 한다. 혹은 원인을 ‘상’이라 한 것으로, 유위제법은 인(因)과 연(緣)에 의해 조작된 제약적 존재이지만, 열반 즉 무위택멸은 인과 연에 의해 제약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이름하였다. 혹은 상ㆍ중ㆍ하품의 세간 온[世蘊]을 ‘상’이라고 하기도 하니, 열반은 이와 다르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이름한 것이다.(『현종론』 권제39, 앞의 책, p.605)
  139. 139)여기서 열 가지 행상이란 말하자면 고제의 고(苦)ㆍ비상(非常)의 두 행상과 집제의 인(因)ㆍ집(集)ㆍ생(生)ㆍ연(緣)과 도제의 도(道)ㆍ여(如)ㆍ행 (行)ㆍ출(出)이 바로 그것이다.
  140. 140)성도는 열반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피안에 이를 때 뗏목을 버리듯이 열반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연으로 하는 삼매는 무원이다.
  141. 141)즉 현재 대관(對觀)되는 고제의 무상ㆍ고와 집ㆍ도제의 행상은 싫어할 만한 것이고, 또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여 희구하지 않고 초월하여야 비로소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무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42. 142)세간 즉 세속에 포섭되는 등지는 정등지이고, 출세간에 포섭되는 등지는 무루등지이다.
  143. 143)열한 가지 지란 욕계정ㆍ미지정ㆍ4근본정려ㆍ중간정ㆍ4무색정 등의 일체 유루지를 말하고, 아홉 지란 앞의 열한 가지 지에서 욕계와 무색정 중 유정처를 제외한 그것의 무루지를 말한다.
  144. 144)중(重)삼마지는 불시해탈의 아라한이 무학의 3해탈문을 소연으로 하여 일으킨 등지로서, ‘공공’은 앞에서 닦은 공 삼마지를 공이라고 사유하는 등지이다.(후술) 마치 죽은 시체를 불태울 때 막대기로써 그것을 뒤집다가 시체를 다 태우고 나서 막대기도 역시 태워 버려야 하는 것처럼, 공에 의해 번뇌를 태워 버리고 나서는 다시 공의 선정[空定]을 일으켜 앞의 공을 싫어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다.
  145. 145)‘5온은 비아이다’고 관찰하는 것보다 ‘5온은 공이다’고 관찰하는 쪽이 싫어하는 힘이 수승하기 때문에 공삼매에 두 가지 행상(공과 비아)이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중(重)삼마지에서는 ‘공’이라고만 이름하고, ‘비아’라고는 설하지 않은 것이다.
  146. 146)먼저 무학의 등지를 일으켜 ‘5취온은 비상이다’고 사유한 뒤 그 후 다시 수승한 선근과 상응하는 등지를 일으켜 앞의 무학의 무원삼마지를 연으로 하여 비상의 행상을 사유하는 것으로, 그 같은 무원삼마지를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원무원’이라 이름한 것이다.
  147. 147)무원삼마지에는 열 가지 행상이 있는데, 무원무원삼마지에서는 어째서 ‘비상(非常)’만을 소연으로 삼는 것인가? 이것만이 능히 ‘성도를 싫어하는 것[厭道]’을 소연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苦)의 행상과 집제의 네 행상은 능히 성도를 소연으로 삼을 수 없으니, 성도는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즉 열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며, 성도는 괴로움을 상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도제의 네 행상은 성도를 기쁘게 행할 만한 것[欣行]으로, 싫어하여 버려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현종론』 권제39, p.608 참조) 그러나 본론에서는 그 반대로 피안(열반)에 이른 후 싫어하여 버려야 하기 때문에 무원삼마지를 원하지 않는 등지의 행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하고 있다.
  148. 148)이것은 어째서 앞에서 언급한 무상삼마지를 소연으로 삼지 않는가 하면, 무상(無相)은 열 가지 상(색 등의 5경ㆍ남ㆍ여ㆍ3유위상)이 없는 것이지만, 무상무상삼마지는 유위법으로 세 가지 유위상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어째서 무학의 무상삼마지의 비택멸을 소연으로 삼는 것인가? 무학의 무상삼마지로부터 나온 직후에 유루의 찰나나 또 다른 무루의 찰나가 일어나 무학의 무상의 찰나는 연결불생(緣缺不生)의 비택멸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인데, 바로 이러한 무상의 비택멸을 정(靜)이라고 사유하여 무상무상삼마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무상삼마지는 멸제의 네 행상(滅ㆍ靜ㆍ妙ㆍ離)을 소연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째서 ‘정(靜)’만을 소연으로 삼는가 하면 오로지 이것만이 능히 비택멸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묘(妙)’의 행상을 취하지 않는 것은 그 경계(즉 비택멸)가 무기성이기 때문이며, ‘이(離)’의 행상을 취하지 않는 것은 비록 그 같은 비택멸을 증득하였을지라도 오히려 계박이 따르기 때문이며(비택멸의 증득은 이계과가 아니기 때문이며), ‘멸’행상을 취하지 않는 것은 비택멸은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영원히 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만약 ‘멸’의 상을 관찰하는 경우 비상(非常)과 혼동되기 때문이다(‘멸’이라는 말은 無常滅과 비택멸에 통하는 것으로, 만약 ‘멸’행상을 취할 경우 무상멸과 혼동되기 때문에 멸행상을 취하지 않고 ‘정’행상을 취한 것임). 그러나 ‘정’은 오로지 지식(止息)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택멸의 득(得)은 ‘정’의 상을 갖는 것이다. 즉 성도를 닦아 오랫동안 힘써 노력함으로써 그러한 지식 중에 즐거운 생각[樂想]을 낳기 때문에 무상무상삼마지는 ‘정’의 행상만을 취하고 그 밖의 다른 행상은 취하지 않는 것이다.(『현종론』 앞의 책, p.608~609 참조)
  149. 149)공삼마지[空]를 공으로, 무원삼마지[非常]를 무원으로, 무상삼마지[靜]를 무상으로 관하는 이러한 세 등지는 무루의 성도를 싫어하는 것이므로 유루이다. 만약 그것이 무루라면 무루법을 싫어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위 비택멸을 소연으로 하여 ‘정’의 행상을 취하는 무상무상삼마지가 어떻게 성도를 싫어하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무학의 무상등지가 일어나지 않는 것(즉 비택멸)을 바라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상삼마지의 비택멸을 바라는 것은 바로 무루의 무상삼마지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루이다.
  150. 150)북구로주에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유학의 성자는 다만 성도에 대해 기뻐할 뿐이기 때문에, 시해탈(時解脫)의 아라한은 성도에 대해 애착하기 때문에 중첩의 삼마지를 일으킬 수 없다.
  151. 151)위의 7근분정에는 뛰어난 공덕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중첩의 삼마지는 만약 욕계정에 머물고 있을 때라면 미지정에 포섭되는 성도로부터 그 뒤에 일어나고, 유정처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무소유처에 포섭되는 성도가 생겨난 이후에 일어나며, 그 밖의 선정에 머물고 있을 경우에는 자지의 성도가 생겨난 이후 일어난다.
  152. 152)『대집법문경(大集法門經)』 권상(대정장1, p.229), “다시 부처님께서 설하신 네 가지 삼마지의 상(想)이 있으니, 견법(見法)에 의해 낙행(樂行)을 획득함이 있어 일어나는 삼마지의 상과, 지견(知見)이 있어 일어나는 삼마지의 상과, 혜(慧)의 분별이 있어 일어나는 삼마지의 상과, 몸으로 누진(漏盡)을 획득함이 있어 일어나는 삼마지의 상이 바로 그것이다.”
  153. 153)여기서 계경이란 “이와 같이 필추들이여, 여기에 머물면서 먼저 이생희락(離生喜樂)을 받고, 그 뒤에 범중천에 태어나 즐거움을 받으니, 그것은 여기서의 즐거움과 동일하다”고 설한 것을 말한다.(『현종론』, 앞의 책, p.614) 참고로 구역인 『구사석론』 권제21(대정장29, p.301하, 13-14행)에서의 본송 전반의 제1ㆍ제2구는 ‘有別修四定 淨初爲現樂’으로 되어 있고, 장행의 해석에서도 ‘초정(初定)의 선한 성질의 종류는 청정(淸淨, 淨의 구역어)과 무류(無流, 무루의 구역어)로서, 이러한 삼마제(三摩提)는 반드시 현세의 안락주(安樂住)를 능히 획득한다. 초정이 이미 그러하였으니, 그 밖의 선정도 역시 그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논설하고 있다.
  154. 154)여기서 ‘수승한 지견’이란 청정한 안식과 상응하는 혜(慧)를 말한다. 즉 『법온족론』 권제8(한글대장경115, p.580)에서 4수(修)를 설하면서 “청정한 안식과 상응하는 혜를 설하여 ‘지(智)’라고 하고, ‘견(見)’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천안(天眼)의 안식과 상응하는 뛰어난 혜로서 그것의 온갖 색을 영납ㆍ관찰하는 것을 일컬어 이것의 ‘수승한 지견’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155. 155)‘분별의 혜’란 제법의 성상(性相)을 분별하는 유루ㆍ무루의 혜를 말한다. 즉 욕계로부터 유정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聞)ㆍ사(思)ㆍ수소성(修所成)의 선법과 그 밖의 일체의 무루의 유위 선법을 모두 일컬어 ‘가행의 선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선법을 닦으면 능히 혜를 낳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가행’이라고 하는 말은 생득(生得)과 차별되는 말로서, 생득의 선법을 수습하여서는 일찍이 획득한 일이 없는 지혜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56. 156)금강유정이란 유정지(有頂地)의 혹을 끊는 제9 무간도의 선정을 말하는 것으로, 일체의 번뇌를 끊는 작용이 금강과 유사하기 때문에 ‘금강유정’이라 이름한 것이다.(본론 권제24, p.1101 주58 참조)
  157. 157)금강유정은 미지ㆍ중간ㆍ4근본ㆍ아래 세 무색정에 의해 일어나지만, 부처의 경우 제4정려에서 금강유정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계경에서는 다만 ‘제4정려에 의지하여 일어난다’고 설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비바사사(毘婆沙師)가 전하는 바로서, 논주 세친은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설’로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