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大薩遮尼乾子所說經卷第四

ABC_IT_K0163_T_004
010_1026_b_01L대살차니건자소설경 제4권
010_1026_b_01L大薩遮尼乾子所說經卷第四

보리류지 한역
김월운 번역
010_1026_b_02L元魏天竺三藏菩提留支譯

5. 왕론품 ②
010_1026_b_03L王論品第五之二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때에 모든 소왕들은 왕론법(王論法)을 시행하는지요?”
010_1026_b_04L王言大師於何時中,諸小王等行王論法
“대왕이시여, 말세(末世)가 되어 전륜성왕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며 바른 법이 행해지지 않고 삿된 법이 다투어 일어나면, 중생들은 마음이 악해져 세 가지 허물을 일으키게 되니, 첫째는 비법(非法)의 탐심을 즐기고, 둘째는 뒤바뀐 탐심을 일으키고, 셋째는 삿된 법의 그물에 마음이 얽매이는 일입니다. 저 소왕들은 스스로 지혜가 없어 밝은 견해를 잃으니, 그러므로 성인이 소왕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논법을 말해 주어 전법을 행하게 하고 중생을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010_1026_b_06L答言大王於末世時,轉輪聖王隱沒不現,正法不行,邪法競興,衆生心惡起三種過一者樂於非法貪心二者起於顚倒貪心三者邪法羅網纏心彼諸小王自無智慧,退失明解,是故聖人說諸小王治國論法,爲行正法護世衆生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을 일컬어 비법의 탐심을 즐긴다 하는지요?”
010_1026_b_12L王言大師云何名爲樂於非法貪心
“대왕이시여, 10불선업도에 대하여 즐기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을 일컬어 비법의 탐심을 즐긴다 합니다.”
010_1026_b_13L答言大王於十不善惡業道中生於樂心,是名樂於非法貪心
“어떤 것이 뒤바뀐 탐심인지요?”
云何名爲顚倒貪心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살림살이를 얻되 때를 맞추어 얻고 바른 법에 의하여 얻고 법답게 얻고도 만족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다시 남의 재물을 탐내면,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뒤바뀐 탐심이라 합니다.”
010_1026_b_15L自己手力得諸資生,依時節得依正法得依如法得,不生足心,更求他財,如是名爲顚倒貪心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무엇을 일컬어 삿된 법의 그물에 얽힌 마음이라 하는지요?”
010_1026_b_18L王言大師云何名爲邪法羅網之所纏心
010_1026_c_02L“대왕이시여, 모든 외도들의 의미 없는 말[非義論]에 대하여 옳은 말이라는 생각을 내거나, 무익한 논의에 대하여 이롭다는 생각을 내거나, 그릇된 법에 대하여 옳은 법이라는 생각을 내거나, 말세(末世)에 지혜롭지 못한 이가 지은 논설(論說)을 바른 논설이라 하여 신심을 내고 삿된 견해를 훈수(熏修)해서 복덕이라 여기면, 이것을 일컬어 삿된 법의 그물이 마음을 얽매었다 합니다.”
010_1026_b_19L答言大王於諸外道非義論中起義論想於無益論生利益想於非法中生是法想於末世時,非是智者所作論中以爲正論,生於信心,熏修邪見,以爲福德,是名邪法羅網纏心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법들을 왕론(王論)이라 하며, 모든 소왕들로 하여금 그 논법에 의하여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다스리면 이것을 일컬어 법답게 중생을 보호한다 하는지요?”
010_1026_c_03L王言大師以何等法名爲王論,令諸小王依彼論法治國理民,是名如法能護衆生
“대왕이시여, 모든 뒤바뀐 탐심을 여의고 모든 전도된 성내는 마음을 여의고 모든 전도된 어리석음의 마음을 여의며, 대치(對治)에 의하고 실체(實體)에 의하고 차별에 의함을 말합니다.
대치에 의하고 실체에 의한다 함은 다스릴 법[所治法]을 상대함이니, 이른바 탐내지 않는 선근(善根)과 성내지 않는 선근과 어리석지 않은 선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릴 법과 다스리는 법[能治法]을 능히 일으키겠습니까? 다스릴 법이란, 이른바 방일(放逸)한 마음 및 자애롭지 못한 마음이요, 다스리는 법이란 이른바 법다운 행을 하는 왕[行法行王]이 방일하지 않은 마음과 대자비심으로 몸이 덧없고 살림살이가 덧없음을 알아서 스스로 몸을 잘 관찰하고 능히 여실히 아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해서 살림살이를 수용함을 멀리합니다.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이 비록 이처럼 자재한 행을 얻었으나 그릇된 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일컬어 불방일의 마음이라 합니다.
010_1026_c_05L答言大王離諸顚倒貪欲之心離諸顚倒瞋恚之心離諸顚倒愚癡之心,依對治依實體依差別依利益依對治依實體者,對所治法,所謂名爲不貪善根不瞋善不癡善根云何能起所治法能治所治法者,謂放逸心及無慈心治法者,謂行法行王,不放逸心大慈悲心,知身無常資生無常,善自觀身,見諸過失,能如實知,如是遠離受用資生,行法行王,雖得自在不行非法,如是名爲不放逸心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왕론법에 의하여 얻지 말아야 할 물건은 마땅히 취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아니면 감히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시절에 따라 마땅히 얻을 물건이라도 빈궁한 사람에게는 핍박을 주어 취하지 아니하며, 험한 액난과 도적의 액난과 반역의 액난과 서로 죽이는 액난 등 이와 같은 액난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어 위태로움을 피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보호하며, 가난한 이에게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고, 삿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법으로써 가르치니, 이것을 일컬어 자애로운 마음이라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이 두 법에 의지한다면 곧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이라 하며, 중생을 바르게 보호하는 방일하지 않은 마음이고 대자비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010_1026_c_16L大王當知依王論法,不應得物,得不應取所應得者,非時不敢取若依時節應得之物,於貧窮人不逼惱取至於儉難賊難逆難相害難⎯⎯如此難時,當起慈心不避危害,護諸衆生於貧窮者施與衣於惡行者教以善法,是名慈心王當知依此二法,是則名爲行法行王,正護衆生,不放逸心,大慈悲心
010_1027_a_02L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다운 행을 하는 왕에게 자비심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능히 저 삿되게 행하는 중생들을 다스리는지요?”
010_1026_c_24L王言大師行法行王有慈悲心,云何而能治彼惡行諸衆生等
“대왕이시여, 저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이 만약에 저 악행 중생들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어 지혜로써 관찰하고 다섯 가지 법을 생각한 뒤에 다스려야 합니다. 다섯 가지란, 첫째는 진실에 의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에 의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때에 의하고 때 아닌 것에 의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뜻에 의하고 뜻 없는 것에 의하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부드러운 말에 의하고 거친 말에 의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자애로운 마음에 의하고 성내는 마음에 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010_1027_a_03L答言大王彼法行王若欲治彼惡行衆生,先起慈心,智慧觀察,思惟五法,然後當治何等爲五一者依實非不實二者時非不時三者依義非無義四者柔軟語非麤獷語五者依慈心非瞋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진실에 의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에 의하지 않는 것인지요?”
王言大師云何依實非不實
“대왕이시여, 법답게 따지고 물어서 그의 말을 취해 실제의 허물에 의해 다스릴지언정 실제가 아닌 것에 의하지 말지니, 이것을 일컬어 진실에 의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에 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10_1027_a_09L答言大王如法詰問,取其自言,依實過治,不依不實,是名依實非不實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때에 의하고 때 아닌 것에 의하지 않는 것인지요?”
010_1027_a_11L王言云何依時非不時
“대왕이시여, 왕에게 힘이 있을 때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하거니와 만약에 왕이 무력하다면 마땅히 멈추어 다스리지 말지니, 이것을 일컬어 때에 의하고 때 아닌 것에 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10_1027_a_12L答言大王王有力時,彼違王命,應治其罪若王無力,應止不治,是名依時非不時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뜻에 의하고 뜻 없는 것에 의하지 않는 것인지요?”
010_1027_a_14L王言云何依義非無義
“대왕이시여, 반드시 무슨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악한 마음에서 일어났으면 마땅히 법대로 다스리고, 악한 마음에서가 아니라면 벌을 주지 말지니, 이것을 일컬어 뜻에 의하고 뜻 없는 것에 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10_1027_a_15L答言大王當問前人,何心起罪若從惡心,應如法治若非惡心,不應治罪,是名依義非無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부드러운 말에 의하고 거친 말에 의하지 않는 것인지요?”
王言大師云何柔軟非麤獷語
“대왕이시여, 그 중생이 왕법을 범한 바를 알아서 다만 알맞게 꾸짖을 것이요, 부당하게 다스리지 말 것입니다. 마땅히 그의 허물 그대로 바르게 말하여 숨기지 말고 잘 충고함으로써 타이를지언정 꾸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일컬어 부드러운 말에 의하고 거친 말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10_1027_a_18L大王知此衆生所犯王法,但應呵責不合餘治,應如其過正說不隱,善說苦言如是呵責非不呵責,是名軟語非麤獷語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자애로운 마음에 의하고 성내는 마음에 의하지 않는 것인지요?”
010_1027_a_22L王言大師云何慈心,非瞋心
010_1027_b_02L“대왕이시여, 지혜로운 이라면 이 일은 단지 꾸짖어 될 일이 아니라 그 죄과를 끊기 위해서는 오히려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 알면서도 팔ㆍ다리ㆍ눈ㆍ귀ㆍ코ㆍ혀를 베지 않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깊은 감옥에 가두거나 칼을 씌워 묶어 두거나 가지가지로 꾸짖거나 혹은 살림살이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쫓아버려 뉘우치게 합니다. 항상 악한 마음으로 이 같은 중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일컬어 자애로운 마음에 의하고 성내는 마음에 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010_1027_a_23L答言大王智者知此非但呵責,斷此罪過,除卻斷命,不得割截手舌,依於大慈大悲之心,聽繫閉牢獄,枷鎖打縛,種種呵責,奪取資生,驅擯他方,爲令改悔,非常惡心捨此衆生,是名慈心,非瞋心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이 어떻게 이처럼 다른 중생을 괴롭히어 묶어 두고 가두고 때리고 속박하고 다른 곳으로 쫓겠습니까? 그리고도 자애로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법이 서로 상위하거늘 어떻게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이라 할 수 있는지요?”
010_1027_b_05L王言大師行法行王,云何如是苦他衆生,繫閉打縛,驅擯他方,而復說言有慈悲心二法相違云何名爲行法行王
“대왕이시여, 이 같은 뜻을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 비유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비유컨대 마치 부모가 나쁜 짓을 하는 아들에 대하여 그를 염려하는 까닭에 또한 그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들고자 방편으로 매섭게 다루듯이, 목숨을 끊거나 모든 근(根)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 밖에 매를 내리거나 꾸짖는 등 뜻을 좇아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버리는 마음이라 하지 않으며, 나쁜 마음이라 하지 않으며, 괴롭히는 마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이 깊어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니, 그 부모를 그릇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식을 염려하여 자애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010_1027_b_08L爾時,大薩遮尼乾子告言大王如此之義,我今爲汝說於譬喩大王當知譬如父母於惡行子,爲念子故,欲令改悔,方便苦治,除不斷命不壞諸根,餘打罵等隨心苦治,不名捨心不名惡心不名惱心,以念子重,爲令改悔更不作故而彼父母不名非法,名爲念子,不失慈心
010_1027_c_02L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법행을 행하는 왕이 일체의 악행 중생을 다스리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이 깊은 까닭에 그로 하여금 고치고 뉘우치게 하고자 하여 목숨을 끊거나 모든 근을 망가치는 일을 제외하고는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고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곧 묶고 가두고 곤장치고 결박하고 거친 말로 꾸짖고 그 살림살이를 빼앗고 다른 곳으로 내쫓는 것은 그로 하여금 고치고 뉘우치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그 밖의 삿된 것을 생각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그릇된 일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삿된 마음으로 그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또한 고의로 중생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에 의해 말을 거칠게 하는 등 죄지은 중생을 다스린다면, 이를 그릇되다고 하거나 자애로운 마음을 잃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행은 비록 그 이름이 상반되는 듯해도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010_1027_b_16L大王當知行法行王,治諸一切惡行衆生,亦復如是,慈心重故,爲令改悔,除卻斷命,不壞諸根,生大慈心,起大悲心,繫閉打縛惡口呵罵,奪其資生,驅擯他方,爲令改悔,捨惡從善,亦令其餘念惡衆生不作非法,非常惡心捨此衆生,亦不故心爲惱衆生而行苦切,如是名爲行法行王,以慈悲心行惡口等治罪衆生,不名非法不失慈心是故二行名雖有返,而不相違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악행 중생인지요?”
010_1027_c_03L王言大師何等是惡行衆生
“대왕이시여, 악행 중생에는 대략 다섯 가지가 있음을 아셔야 하나니, 다섯 가지란, 첫째는 왕에게 무익한 중생이요, 둘째는 서로 간에 무익한 짓을 하는 중생이요, 둘째는 서로 간에 이익 없는 짓을 하는 중생이요, 셋째는 반역을 일으키는 중생이요, 넷째는 삿된 짓을 하는 중생이요, 다섯째는 삿된 생활[邪命]을 하는 중생입니다.
010_1027_c_04L答言惡行衆生略說有五,如是應知等爲五一者於王無利益衆生二者迭共作無利益衆生三者起逆衆生四者邪行衆生五者邪命衆生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왕에게 무익한 중생에는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한 가지란, 첫째는 반역하는 중생이요, 둘째는 남으로 하여금 반역하게 하는 중생이요, 셋째는 왕에게 독약을 주는 중생이요, 넷째는 왕의 재산을 빼앗는 중생이요, 다섯째는 왕이 해야 할 일을 그르치는 중생이요, 여섯째는 왕후나 궁녀를 침탈(侵奪)하는 중생이요, 일곱째는 왕명을 거역하는 중생이요, 여덟째는 왕의 비밀한 말을 퍼뜨리는 중생이요, 아홉째는 국토를 엿보는 중생이요, 열째는 왕을 매도하는 중생이요, 열한째는 왕을 헐뜯는 중생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 일컬어 왕에게 무익한 중생이라 함을 대왕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010_1027_c_08L大王當知於王無利益衆生有十一種等爲十一一者返逆衆生二者教他返衆生三者與王毒藥衆生四者王資生衆生五者破王所應作事衆六者侵奪王妻宮女衆生七者王命衆生八者出王密語衆生九者覘伺國土衆生十者罵王衆生十一者毀訾王衆生如是等大王當知名於王無利益衆生
010_1028_a_02L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서로 무익한 짓을 하는 중생에는 열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란, 첫째는 서로 죽이는 중생이요, 둘째는 서로 빼앗는 중생이요, 셋째는 서로 아내를 범하는 중생이요, 넷째는 허망하게 남에게 알리는 중생이요, 다섯째는 허망하게 남을 속이는 중생이요, 여섯째는 다른 친구들 사이를 깨뜨리는 중생이요, 일곱째는 거친 말로 남을 매도하는 중생이요, 여덟째는 삿된 짓을 하거나 용량을 속이고 무게를 속여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중생이요, 아홉째는 서로서로 헐뜯는 중생이요, 열째는 서로 불을 지르는 중생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 일컬어 서로 간에 무익한 짓을 하는 중생이라 함을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010_1027_c_17L大王當知迭共作無利益衆生者,有十種何等爲十一者迭共相殺衆生二者迭相劫奪衆生三者迭相侵妻衆生四者虛妄證他衆生五者虛妄誑他衆生六者壞他親友衆生七者惡口罵他衆生,八者惡業斗秤欺誑損他衆生九者迭相毀訾衆生十者迭相焚燒衆生大王當知如是等名迭共作無利益衆生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반역하는 중생이란 변방에 있는 성과 읍의 소왕이나 취락의 우두머리들이 근본이 되는 대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반역하는 중생이라 합니다.
010_1028_a_03L大王當知返逆衆生者,謂諸邊地小王聚落主等,不臣根本大王教命,如是名爲返逆衆生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삿된 행을 하는 중생이란, 이른바 계행이 없는 중생을 말합니다. 계행이 없다는 것은, 이른바 모든 삿된 율의를 구족한 것을 말하니, 곧 백정ㆍ사냥꾼이 되거나, 돼지ㆍ염소ㆍ닭ㆍ개ㆍ오리ㆍ거위ㆍ고양이ㆍ살쾡이ㆍ매ㆍ새매를 기르거나, 물고기나 자라를 낚거나, 온갖 종류의 그물ㆍ불구덩이ㆍ독화살을 만들어 벌레나 짐승의 목숨을 빼앗는 등 남의 목숨을 끊거나 해치기를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 악을 지으면,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삿된 행을 하는 중생이라 합니다.
010_1028_a_06L大王當知邪行衆生者,謂無戒衆生何等無戒所謂具足諸惡律儀,屠兒獵師,畜養猪鷂,釣射魚鼈,造諸羅網火坑毒箭,劫奪虫獸,斷害他命,自恣作惡,如是名爲邪行衆生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삿된 생활을 하는 중생이란, 이른바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모든 살림살이를 버리고 애착 없는 행을 닦아야 하거늘, 가지가지 다른 모양의 의복을 입고 금계(禁戒)를 지키지 않으며, 가지가지 견해를 일으키어 온갖 기이한 행을 하며, 가지가지 방편으로 이양(利養)을 구해 그릇되게 생활하면서 제각기 스스로의 법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삿된 생활을 하는 중생이라 합니다.”
010_1028_a_12L大王當知邪命衆生者,所謂出家剃除鬚髮,斷諸資生修無著行,著諸種種異相衣服,不護禁戒起種種見,行諸異行種種方便,求諸利養非法活命,各各不能自法中住,如是名爲邪命衆生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은 어떻게 저 다섯 종류의 중생을 다스리는지요?”
010_1028_a_18L王言大師行法行王,云何治彼五種衆生
010_1028_b_02L“대왕이시여,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은 저들 죄인을 다스리되 그 목숨을 끊지 않으며, 눈ㆍ귀ㆍ코ㆍ혀ㆍ손ㆍ발 등의 신근(身根)을 베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다스리는 법이 있으니, 곧 세 가지란, 첫째는 꾸짖음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음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것이고, 셋째는 옥에 가두거나 칼을 씌우거나 곤장을 치거나 결박하거나 꾸짖어 쫓아버림으로써 죄를 다스리는 것으로, 저 다섯 가지 악한 짓 하는 중생의 상ㆍ중ㆍ하 세 등급의 죄에 따라 세 가지 법으로 다스립니다. 이것을 일컬어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이 저 다섯 가지 나쁜 짓 하는 중생을 다스리는 것이라 합니다.”
010_1028_a_20L答言大王行法行王,治彼罪人不斷其命,不行割截眼身根,有三種治法何等三法一者責以爲治罪二者奪其所有資生,以爲治罪三者牢獄繫閉枷鎖打縛驅擯以爲治罪隨彼五種作惡衆生,上中下罪三種法治,是名行法行王治彼五種作惡衆生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은 어떻게 왕에게 무익한 중생을 다스리는지요?”
010_1028_b_04L王言大師行法行王,云何治彼於王作無利益衆生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죄인은 목숨을 끊거나 모든 근을 망가뜨리는 일 없이 다스리되, 옥에 가두거나 칼을 씌우거나 곤장을 치거나 결박해 두거나 그의 재산을 빼앗아 다른 곳으로 내쫓음으로써 죄를 다스립니다. 대왕께서는 아셔야 하나니,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이 왕에게 무익한 중생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 합니다.”
010_1028_b_06L答言大王如是罪人除不斷命不壞諸根,得繫閉牢獄打縛,奪其資生驅擯他處以爲治大王當知如是名爲行法行王治彼於王作無利益衆生之罪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은 어떻게 서로 간에 무익한 짓을 하는 중생을 다스리는지요?”
010_1028_b_10L王言大師行法行王云何治彼迭共作無利益衆生
“대왕이시여, 목숨을 끊거나 모든 근을 망가뜨리는 일 없이 다스리니, 곧 옥에 가두거나 칼을 씌우거나 곤장을 치거나 결박하며, 소유한 재산을 전부 빼앗지 말고 6분의 1을 빼앗아 다른 곳으로 쫓아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법다운 행을 하는 왕이 서로 무익한 짓을 하는 중생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 합니다.”
010_1028_b_12L答言大王除不斷命,不壞諸根,得繫閉牢獄枷鎖打縛,不得全奪所有資生,六分之中奪其一分,驅擯他處大王當知如是名爲行法行王治彼迭共作無利益衆生之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어떻게 저 반역하는 중생을 다스리는지요?”
010_1028_b_17L王言大師行法行王云何治彼起逆衆生
010_1028_c_02L“대왕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먼저 좋은 말로써 법답게 일러 주어 만약에 왕명을 듣고 곧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왕에게 죄를 빈다면, 왕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그의 중죄를 용서하되, 그곳의 왕이 거느리던 땅을 줄이거나 빼앗지 말며 그를 쫓아내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왕에게는 세 가지가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는 믿음이 있음이요, 둘째는 은혜가 있음이요, 셋째는 큰 힘이 있음이니, 아직 항복하지 않은 이는 항복하게 하고, 이미 항복한 자는 다시는 거역하지 못하게 하며, 반역하려는 자는 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저 죄인이 그 죄를 면하고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하면 백성이 편안해지며, 저 여법하게 행하는 왕[如法王]은 복덕을 얻고 헤아릴 수 없이 좋은 평판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죄인이 대왕의 명을 듣고도 죄를 인정하지 못한 채 항복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무겁게 다스려야 합니다. 곧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을 망가뜨리는 일 없이 재산과 나라와 백성을 모두 빼앗고 다른 곳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생들이 반역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때문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이 반역을 일으킨 중생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 합니다.”
010_1028_b_18L答言大王行法行王先以善言如法開示,若聞王命卽捨逆心,請罪王所者,王放大恩恕其重罪,依其國土王領之處,不減不奪亦不驅出何以故爲令知王有三種事故何等三事一者有信二者有恩三者大力未降伏者爲令降伏,已降伏者令不更作,欲返逆者令不敢起大王當知彼有罪人得免其罪,還伏王位,人民安隱,彼如法王,得福無量,善名流布若彼罪人聞大王命不肯伏罪,當加重治,不得斷命,不壞諸根,盡奪資生國土人民,驅擯他處何以故爲餘衆生不起逆故大王當知如是名爲行法行王治彼起逆衆生之罪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어떻게 저 삿된 짓을 하는 중생을 다스리는지요?”
010_1028_c_09L王言大師行法行王云何治彼邪行衆生
“대왕이시여, 이 같은 악인은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根]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곳으로 내쫓거나 재물을 빼앗지 말고, 다만 꾸짖어서 죄를 다스립니다. 곧, ‘네가 만약에 다시 이러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네게 중죄를 내리리라’라고 이와 같이 말해 주니, 이것을 일컬어 법행을 행하는 왕이 삿된 행을 하는 중생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 합니다.”
010_1028_c_11L答言大王如是惡人不得斷命,不壞諸根,不得驅擯,不得奪其資生之物,惟呵責治罪,而作是言若汝更作如是如是事者,與汝重罪是名行法行王治彼邪行衆生之罪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은 어떻게 저 삿된 생활을 하는 중생을 다스리는지요?”
010_1028_c_15L王言大師行法行王云何治彼邪命衆生
010_1029_a_02L“대왕이시여, 마땅히 법다운 승가(僧伽)를 따라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만약에 저 비구가 계를 파하고 삿된 견해를 지닌 채 정법에 의지하여 여실히 수행하지 않고 삿된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하거든 마땅히 승가는 화합해서 그를 불러 앞에 두고 그 스스로의 말을 취하되, 그가 만약에 스스로 지은 죄를 인정하면 범한 바의 경중(輕重)에 따라 법답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비구가 승가의 명령을 어기거나 스승ㆍ도반ㆍ선지식의 말을 따르지 않은 채 승려들을 뇌란시켜 수도를 방해한다면, 그 나라의 왕이 법왕일진대 승려들은 마땅히 왕에게 가서 사실을 말해 주어 그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해 승가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 법행을 행하는 왕은 먼저 저 파계한 비구를 불러서는 좋은 말로 권유하여 승가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당사자를 모아 눈앞에 대면시키고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있다면 법다운 무리를 도와 저 비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을 다치게 하거나 가두거나 칼을 씌우거나 가사를 벗기거나 살림살이를 빼앗거나 하지 못하며, 다만 꾸짖거나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010_1028_c_17L答言大王應當隨順如法僧衆大王當知若彼比丘破戒邪見,不依正法如實修行,邪命自活者,僧當和合,喚令現前,取其自言彼若自引所作是罪,隨犯輕重當如法治若彼比丘拒違僧命,不從師友善知識語,惱亂衆僧不得修道者,若彼國主是法王者,僧當往語令王教勅,順從僧命爾時,行法行王先應喚彼破戒比丘,善言勸喩,令順僧命,若其不從,當集二衆現前對實若得其罪,助如法衆,治彼比丘,不得斷命,不得割壞一切諸根,不得囚閉,不得枷鎖,不得撾打,不得脫袈裟,不得奪其資生之物,得呵責,得驅擯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만약에 두 패[朋黨]가 다투되, 파계에 의하거나 삿된 소견에 의하거나 뒤바뀌고 삿된 행에 의하거나 가지가지 삿된 생활에 의하는 등 종종의 다른 시비[諍]ㆍ다른 소리ㆍ다른 말을 일으키거든, 법행을 행하는 왕은 만약에 스스로 법을 알거나 스스로 뜻을 안다면 마땅히 법답게 저들의 다툼을 끊을 것이요, 만약에 국왕이 어둡고 둔하고 무지하여 스스로 법을 모르거나 뜻을 모르며, 바른 법을 모르거나 삿된 법을 모르며, 법다운 무리를 모르거나 법답지 못한 무리를 모르며, 법다운 말을 모르거나 법답지 못한 말을 모른다면, 그 때 그 왕은 마땅히 나라 안의 대덕사문으로서 법을 알고 뜻을 알고 큰 지혜가 있어서 항상 바른 법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며, 시비를 잘 알아 끊되 능히 법답게 말할 줄 아는 이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에게 바른 법을 물으면 범하고 범하지 않음을 알 것이니, 이처럼 안 뒤에는 법답게 그들의 다툼을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이 삿된 생활을 하는 중생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라 합니다.”
010_1029_a_08L大王當知若有二衆,朋黨諍訟,依破戒依邪見依顚倒邪行依種種邪命,起種種異諍種種異說種種異語行法行王若自知法若自知義,應當如法斷彼諍事若彼國王闇鈍無知,不自知法不自知義不知正法不知邪法不知如法衆不知非法衆不知如法語不知非法語,爾時,彼王應問國內大德沙門知法知義有大智慧常行正法利益衆生善知斷諍能如法語者,問其正法知犯非如是知已,然後如法爲滅彼諍王當知如是名爲行法行王,治彼邪命衆生之罪
010_1029_b_02L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만약에 저 국왕이 어둡고 둔하고 어리석어 지혜가 없으며, 나라에는 많은 사문ㆍ바라문이 있어도 행하는 바가 각기 다르고 서로 시비하되, ‘내가 바로 사문이고 바른 도를 닦는 사람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니, 나야말로 복밭[福田]이어서 마땅히 공양 받을 사람이다’라고 제각기 주장한다면, 어떻게 참된 사문과 거짓된 사문, 바른 도와 삿된 도, 법다운 말과 법답지 않은 말을 알 수 있는지요?”
010_1029_a_21L王言大師若彼國王闇鈍無智,國內多諸沙門婆羅門,所行各異,互相是非,各各自言我是沙門修正道者,能利衆生,我是福田應受供者如是各各互相是非云何得知是眞沙門眞沙門,是正道是邪道,是如法語法語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위대한 사문이자 석가족의 아들[釋迦子]이 있으니, 그는 출가하여 도를 이루고 신통을 얻었으며 위대한 이름을 가졌으니, 바로 여래ㆍ응공[應]ㆍ정변지[正遍知]입니다. 그의 제자들, 즉 비구ㆍ비구니로서 저 구담(瞿曇)의 법 가운데 머무는 이는 참된 사문으로, 능히 바른 도를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니, 이는 바로 복밭입니다. 능히 바른 법을 아니, 이는 바로 법답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저 사문 구담의 법을 제하고는 나머지 일체의 바라문들은 삿된 길이니, 참 사문이 아니요 법다운 말이 아니므로 마땅히 취하지 못할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른 법이 없거늘 어떻게 법다운 말을 얻겠습니까?”
010_1029_b_05L大王當知有大沙門釋迦子出家爲道,得神通證,有大名稱如來正遍知,彼諸弟子比丘比丘尼,於彼瞿曇法中住者,是眞沙門,能行正道利益衆生,是福田者,能知正法,是如法語者大王當知除彼沙門瞿曇法外,餘諸一切婆羅門等,是名邪道,非實沙門,非法語者,不應取語何以故大王當知彼無正法,云何能得如法之語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만약에 국왕이 어둡고 둔하고 지혜가 없어서 왕론을 알지 못하고 바른 법을 행하지 못하여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한다면, 이 국왕의 죄는 누가 마땅히 다스릴 수 있는지요?”
010_1029_b_14L王言大師若彼國王闇鈍無智,不知王論,不行正法,自在作惡,是國王罪誰應當治
“대왕이시여, 그 왕 자신이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다스려야 합니다.”
010_1029_b_17L答言大王彼王自身自罪自治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떻게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인지요?”
王言大師云何自身而自治罪
010_1029_c_02L“대왕이시여, 그 왕은 마땅히 두 가지 법에 의하여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곧 두 가지 법이란, 첫째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힘에 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에 의함이란, 저 국왕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사유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방일인가, 방일이 아닌가. 자애로운 마음이 있는가,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가. 마땅히 할 일인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인가. 착한 업인가, 악한 업인가.’
만약에 지은 바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악한 업이라면 즉시 그쳐 짓지 않고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나쁜 소문을 두려워하고 악도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법에 견주어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고 아껴야 하니, 그 두 가지란, 첫째는 방일이요, 둘째는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스스로의 지혜에 의하여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라 합니다.
010_1029_b_18L答言大王彼王當依二法自治何等二法一者依自力二者依外力依自力者,彼王應當如是思惟我今所行爲是放逸爲非放逸爲有慈心爲無慈心,爲是應作爲不應作爲是善業爲是惡業若知所作是不應作是惡業者,卽止不作,生慚愧心,悔過自責,畏惡名稱,畏墮惡道,當依二法護惜自身何等二法一者放逸二者無慈悲心如是名爲依自智力自罪自治
만약에 왕이 무지하여 이와 같이 스스로 사유할 수 없다면, 마땅히 나라 안 곳곳에서 큰 지혜 있는 이로서 왕론(王論)을 잘 알고 항상 바른 법을 행하며 능히 실답게 말하는 사문들이 있는지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왕 스스로 그 사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만, 만약에 스스로 가지 못한다면 마땅히 대신이나 왕자나 신분이 높은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존중 받는 이를 그 사문에게 보내야 합니다. 사문에게 가서는 왕의 우러르고 존중하는 마음을 전해 그를 왕에게 데려와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오거든 왕은 마땅히 마중을 나아가서 예배하고 문안드리며, 공경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다하여 사문에게 물어야 합니다. 곧, ‘어떤 것이 좋은 행이며, 어떤 것이 악행입니까? 어떠한 법을 행하면 능히 이익이 있고, 어떠한 법을 행하면 이익이 없습니까? 제 마음이 어둡고 둔하고 지혜가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저를 위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그 때의 그 사문은 마땅히 왕을 위하여 과거의 법행을 베풀던 왕이 행한 법, 곧 모든 왕론법(王論法)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말로써 그 왕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010_1029_c_05L若王無智不能如是自思惟者,應於國內處處推求有大智慧善知王論常行正法能如實語諸沙門等,王應自往彼沙門所,若不自往,當遣大臣王子貴人人所重者,詣彼沙門宣王渴仰尊重之心,將至王所若彼來者,王應迎送禮拜問訊,盡恭敬心盡尊重心問沙門言何等善行何等惡行行何等法能有利益行何等法無有利益我心闇鈍,無有智慧,願爲我說時,彼沙門應當爲王廣說過去行法行王所行之法諸王論法,以柔軟語語彼王言
‘이러이러한 법을 마땅히 받들어 행할지니, 큰 이익이 있으리라. 이른바 10선법(善法)으로서 불살생 등이니라. 이러이러한 법은 마땅히 행하지 말지니, 이익이 없으리라. 이른바 10악업으로서 살생과 같은 것들이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법행을 베푸는 왕이 행하는 법이니, 왕이 아직 알지 못했다면 마땅히 10악업과 같은 삿된 법을 버리고 10선업과 같은 선행법을 행해야 하리라.’
그리고 듣고 나서는 받아 지니며 법답게 뉘우치고 고치니, 만약에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일컬어 밖의 힘에 의지하여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010_1029_c_18L如是如是法應當奉行,有大利益,謂十善法,不殺生等如是如是法不應行,無有利益,謂十惡法,如殺生等如是如是等是行法行王所行之法,王今不知,應捨十惡等惡行法,應行十善等善行法聞已受持,如法改悔,若能如是,名依外力自罪自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어떻게 하여 기세간(器世間)을 보호하는지요?”
010_1030_a_02L王言大師行法行王云何護器世
010_1030_a_02L“대왕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불을 지르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흘려보내거나 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기세간을 보호하는 행이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모두가 불선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행을 행하는 왕이라면 불지르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성읍ㆍ취락ㆍ산림ㆍ내[川]ㆍ못ㆍ정원ㆍ다락ㆍ궁전 누각ㆍ온갖 도로ㆍ다리ㆍ자연굴택(自然窟宅)과 일체의 곡식ㆍ콩ㆍ삼ㆍ보리 등의 일체의 곡식, 꽃ㆍ과일ㆍ총림 어느 하나라도 불 지르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태우거나 베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목숨을 지닌 축생 등이 함께 소유하여 쓸모없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들 중생들은 허물이 없으니, 마땅히 그들이 수용하는 것을 잃게 해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010_1030_a_03L答言大王行法行王不焚燒不破不澆灌,是名護器世閒行何以故一切皆是作不善業是故行法行王不應焚燒破壞澆灌城邑聚落山林川澤園觀宮殿莊嚴樓閣,一切行路及諸橋梁自然窟宅,一切穀花果草木叢林,不應焚燒不應破壞不應澆灌不應斫伐何以故以彼諸物皆共有命畜生等有,無不用者,而彼衆生無有罪過,不應損其所受用物,令生苦惱
또한 온갖 숲은 모든 선정천(善淨天)과 온갖 귀신이 함께 공유하여 그 속에서 수용하며, 집과 궁전과 장엄한 누각은 모든 하늘이 함께 머무릅니다. 정원ㆍ못ㆍ집ㆍ궁전ㆍ장엄한 누각은 온갖 수륙(水陸)의 생명 있는 벌레들이 함께 이용하나니, 이른바 참새ㆍ쥐ㆍ닭ㆍ개ㆍ비둘기ㆍ앵무새ㆍ코끼리ㆍ말ㆍ소ㆍ염소ㆍ고양이ㆍ살쾡이ㆍ뱀ㆍ전갈ㆍ거위ㆍ기러기ㆍ물고기ㆍ자라 내지 일체의 미세한 벌레들까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행을 행하는 왕 역시 모든 중생과 함께 이 기세간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법행을 행하는 왕이 기세간을 보호하여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010_1030_a_13L又彼一切外樹林等,諸善淨天一切鬼神皆悉共有,於中受用,屋舍宮殿莊嚴樓觀諸天共住彼園池屋舍宮殿莊嚴樓觀,一切水陸有命諸虫悉皆共用,所謂雀鴿乃至一切微細諸虫所共受行法行王與諸衆生共依止此器世閒活,不應破壞,如是名爲行法行王護器世閒安樂衆生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한량없는 신[天]들이 그를 모시고 보호하니, 이는 신의 힘이 자재하여서 능히 인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이 능히 하늘을 보호한다 하는지요?”
010_1030_a_22L王言大師法行王無量諸天侍從護王,天力自在能護於人,云何而言人能護天
010_1030_b_02L“대왕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능히 저 신에게 바른 생명[正命]의 맑은 음식을 주니, 이른바 여래의 바른 가르침인 감로 법문과 선정ㆍ해탈ㆍ10선업 등을 설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악도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로써 보호하는 것이니, 모든 불선하고 살생하는 귀신들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삿되게 살아가는 중생의 갈피에 속하는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행을 행하는 왕은 곧 그 몸으로 능히 한량없는 공덕을 모아 현재와 미래를 이익되게 하며, 또한 능히 모든 선한 과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법행을 행하는 왕은 여래의 탑묘와 모든 사문ㆍ정행인(淨行人)의 방사(房舍)ㆍ움막[窟]ㆍ살림살이를 불태우거나 파괴하거나 제거하지 말아야 하며, 정원ㆍ누각ㆍ숲ㆍ꽃ㆍ과일을 취하거나 빌리지도 말아야 하니, 다만 불ㆍ법ㆍ승을 이롭게 하려는 이는 제외합니다.”
010_1030_a_24L大王行法行王能與彼天正命淨食,所謂爲說如來正教甘露法門定解脫十善道等,令其得離諸惡道苦,以是爲護除諸不善殺生鬼等以故攝在惡命自活衆生分故是故行法行王卽身能集無量功德,資益現在未來,復能集諸善果大王當知行法行王不應焚燒破壞除滅如來塔廟,及諸沙門淨行人等房舍窟宅資生之物,園觀樓閣樹林華果亦不應取,亦不應貸,除欲爲利佛僧者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의 대신ㆍ보좌관ㆍ관리ㆍ군인이 나라의 일은 근심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거나 혹은 사사로운 분풀이로 공정한 정치를 해치거나 혹은 재물을 받고 정치를 그르치며, 백성들이 서로 속이고 어지럽히는 일을 더하게 하되, 강한 이는 약한 이를 업신여기고 귀한 이는 천한 이를 가벼이 하며, 부자는 가난한 이를 속이고 굽은 것으로 곧은 것을 누르며, 부자는 허리를 펴고 가난한 이는 굴욕을 받으며, 아첨하는 무리가 정사를 주재하고 어진 이가 숨어 버리며, 혹은 조정에 있을 때에는 위태로울까 두려워 잠자코 있다가 재물을 구해서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니, 백성들은 빈궁하여 헐벗음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나라가 어지럽기를 바라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대신과 관리가 충성을 다하지 않고 위를 속이고 아래를 어지럽히면서 외람되이 왕의 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중생의 범주에 속하는지요?”
010_1030_b_12L王言大師行法行王所有臣佐宰官禁司,不憂國計但求利己,或從私忿以害公政,或受貨財以抂治道,增長百姓迭相欺亂,以强陵弱以貴輕賤,以富欺貧以曲抂直,富者獲申貧者受屈,諂佞宰政忠賢隱退,或時在朝懼危自默,或行求財貨用安己,百姓貧苦不堪充濟,厭苦思亂不聞王命,斯由臣吏不行忠節,欺上亂下,冒受王祿,如是之人攝在何等衆生數中
010_1030_c_02L“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악인은 겁탈(劫奪) 중생의 범주에 속하니, 가장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그는 왕의 이름난 관직과 중대한 녹을 받으면서도 공무를 버리고 사사로움을 생각하여 공정한 정치를 하지 않았으니, 화란(禍亂)이 생기는 것은 모두가 이것에 의하는 까닭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가장 추한 도둑이지만 왕은 법왕이니, 그의 목숨을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겁탈의 범주에 포섭시켜 가장 엄하게 그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010_1030_b_22L答言大王如是惡人攝在劫奪衆生數中,上品治罪何以故大王當知其受王名官重祿,捨公念私,不存公政,禍亂之生莫不由之,此是國之最大惡賊王是法王,不得斷命,是故攝在劫奪數中,上品治罪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가령 법행을 행하는 왕의 나라 안에 불효한 중생이 있어 낳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만을 데리고 살거나, 가지고 있는 의식(衣食)과 병을 고치는 의약을 처자에게만 주려 하고 부모에게는 주지 않으며, 부모가 늙어서 출입하매 힘이 없어도 한 번도 걱정하여 모시지 않으면서 처자에게서는 밤낮으로 떠나지 않으며, 하나의 맛있는 것을 얻으면 스스로는 감히 먹지 못하고 가져다가 처자에게 주면서도 부모의 재물을 훔쳐다가 사사로이 처자와 함께 즐기며, 부모의 좋은 말씀을 옳게 여기어 수순하지 않으면서 처자의 나쁜 말은 신용해서 버리지 않으며, 혹은 처자를 위하여 부모를 가책하며, 혹은 친척ㆍ어머니ㆍ딸ㆍ누이ㆍ동생 등 높고 낮은 권속과 음욕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중생은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요?”
010_1030_c_05L王言大師行法行王國內若有不孝衆生,不念父母生養之恩,捨背父母,與妻子居,所有衣食病瘦醫藥念給妻子,不與父母父母衰老,出入無力,曾不生憂,親近扶侍,於其妻子晝夜不離得一美味,不敢自噉,持與妻子或偸父母所有財寶,私共妻子歡樂食噉父母善言,不肯隨順妻子惡語,信用無捨或爲妻子呵罵父母,或共親族母女姊妹尊卑上下行於婬欲,無慚愧心如是衆生,攝在何等衆生數中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악인은 겁탈 중생 가운데서도 가장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부모의 은혜는 소중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봉양하여도 오히려 갚지 못하거늘, 하물며 저버리고 가르침을 어기는 일이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이것을 일컬어 세간에서 가장 큰 겁탈 도적[劫賊]이라 하는 것입니다.”
010_1030_c_17L答言大王如是惡人,攝在劫奪衆生數中,上品治罪何以故大王當父母恩重,至心孝養猶不能報,何況棄捨違逆教命是名世閒最大劫賊
010_1031_a_02L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의 나라 안에 어떤 사람이 방일하고 무자비한 자가 있어 자기의 처자와 노비(奴婢)ㆍ권속에 대하여 참지 못할 일을 능히 행하니, 도의에 맞지 않게 부리거나 때 없이 부리거나 하지 못할 일을 강제로 시키며, 별 잘못이 없어도 능히 때리고 꾸짖기까지 하며, 입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고 누워 잘 곳조차 없게 하며, 부르되 대답할 틈도 없이 하고, 뛰어도 느리다 하며, 말을 하면 항상 욕설을 해대 마치 원수처럼 대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중생의 갈래에 속하는지요?”
010_1030_c_20L王言大師行法行王國內有人放逸無慈,於其妻子奴婢眷屬能行不忍,非法驅使非時驅使,不應作者强逼令作,至於打罵,無過能行,衣食不充,眠臥無所,喚不及應走則嫌遲,出言常罵如似怨家如是之人攝在何等衆生分中
“대왕이시여, 삿된 짓을 하는 중생의 갈래에 해당되며, 중간 정도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집에 있는 살림살이는 노비와 함께하는 과보로서 그의 몫이 반이거늘, 자기 몫의 의식은 마음대로 입고 먹으면서 노비의 몫은 아끼고 주지 않으며, 설사 준다 하여도 때에 맞추지 않거나 마땅히 많이 주어야 할 것을 적게 주어 항상 부족하게 한다면, 이것을 일컬어 세간에서 가장 삿된 짓[邪行]이라 하는 것입니다.”
010_1031_a_04L答言大王攝在邪行衆生分中,中品治罪何以故大王當知家資生奴婢共報有其半分,自分衣食恣意著噉,奴婢之分護惜不與,設令給與不依時節,應多與少常令不足,是名世閒最大邪行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의 나라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 불ㆍ법ㆍ승에 대해 이롭지 못한 짓을 하여 탑과 절과 불상과 경전들을 불태우고 파괴하거나 추한 말로 헐뜯어 말하기를, ‘조작한 것이어서 이익이 없다’ 하며, ‘복덕도 없고 이득도 없으니, 공양하는 이는 현재에는 헛된 손실을 보고 미래에도 이익이 없으리라’ 하거나, 혹은 탑ㆍ절ㆍ형상 들이 어떤 처소를 방해한다 하여 파괴하고 제거하여 다른 곳에 두거나, 혹은 사문과 청정행을 하는 이의 집이나 굴을 부수거나, 혹은 불보ㆍ법보ㆍ승보의 물건인 원림(園林)ㆍ밭ㆍ집ㆍ코끼리ㆍ말ㆍ수레ㆍ소ㆍ노새ㆍ당나귀ㆍ낙타ㆍ노복ㆍ의복ㆍ음식ㆍ금ㆍ은ㆍ유리ㆍ차거(車磲)ㆍ마노(馬瑙) 등 일체의 소중한 것들을 취하거나,
010_1031_a_09L王言大師行法行王國內有人於佛僧,作不利益,焚燒破壞塔寺形像及諸經書,惡言毀訾,言造作者,無有福利其供養者,虛損現在,無益未來或嫌塔寺及諸形像妨㝵處所,破壞除滅,送置餘處或破沙門淨行人等房舍窟宅,或取佛物法物僧物園林田宅象馬車牛驢騾駱駝奴婢僮僕衣服飮食金銀琉璃車璖馬瑙一切珍寶
010_1031_b_02L 혹은 사문을 붙들어다 역사를 시키거나, 그를 꾸짖고 세금을 물게 하여 환속시키거나, 혹은 가벼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문들을 조롱하고 희롱거리로 삼고자 공양을 차리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청하고는 음식을 주지 않거나, 설사 음식을 주더라도 때에 맞추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한 음식을 주거나, 혹은 가벼이 여기고 천히 여기어 헐뜯고 꾸짖고 나쁜 말로 비방하며, 혹은 몽둥이ㆍ흙덩이ㆍ돌이나 자신의 주먹으로 사문을 때리거나, 혹은 칼ㆍ큰 몽둥이[槊]ㆍ활ㆍ살ㆍ방패ㆍ창을 들고 때리거나 쏘아 상처 주고 해를 입히거나, 혹은 물이나 불 속에 밀어 넣거나, 혹은 산간의 구덩이에 밀어 넣거나, 혹은 코끼리ㆍ말ㆍ호랑이ㆍ사자ㆍ사나운 개 등 독한 짐승들을 풀어 놓아 그의 몸을 상하게 한다면, 이와 같은 악인은 어떠한 중생의 갈래에 속하는지요?”
010_1031_a_19L或捉沙門策役驅使,責其發調,罷令還俗或時輕心,弄諸沙門欲爲戲笑,不備時供虛誑請喚,不與飮食設與飮食,不及時節,與非法食或時輕賤毀訾罵詈惡言誹謗或以杖木土塊瓦石及自手捲打諸沙門,或捉刀槊弓箭鉾戟斫射傷害,或推水中或推火中或推山㵎坑陷之中,或放師子惡狗毒獸,傷害其身如是惡人攝在何等衆生分中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악인은 삿된 반역 중생에 해당되니, 가장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근본이 되는 극히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010_1031_b_05L答言大王如是惡人攝在惡逆衆生分中,上品治罪何以故以作根本極重罪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것이 근본이 되는 죄인지요?”
王言大師何者根本罪
“대왕이시여, 다섯 가지 죄를 근본이라 합니다. 다섯이란, 첫째는 절을 파괴하거나 경전ㆍ불상을 불 지르거나, 혹은 불보의 물건과 법보의 물건과 승보의 물건을 빼앗거나, 혹은 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남이 하는 것을 보고는 기뻐한다면 이것을 첫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만약에 성문ㆍ벽지불의 법 내지 대승의 법을 비방하거나 헐뜯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숨기고 덮어 둔다면 이것을 두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만약에 사문들이 신심으로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몸에는 물들인 옷을 걸치고는 혹은 계행을 지키고 혹은 계행을 지니지 않는 이가 있거든,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역사하는 곳으로 끌어다가 부리거나 꾸짖어 세금을 물게 하거나, 또는 가사를 벗기어 속가로 돌아가게 하거나, 그 목숨을 끊는다면 이것을 세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5역죄(逆罪) 가운데서 하나의 법이라도 지으면 이것을 네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온갖 선하고 악한 업보가 없다고 비방하여 긴 밤에 항상 10불선업을 행하면서 뒷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짓거나 남을 가르치기를 굳이 지니고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다섯 번째 근본 중죄라 합니다.
010_1031_b_08L答言大王有五種罪,名爲根本何等爲五一者破壞塔寺,焚燒經像,或取佛物法物僧物,若教人作見作助喜,是名第一根本重罪若謗聲聞辟支佛法及大乘法,毀訾留難隱蔽覆藏,是名第二根本重罪若有沙門信心出家,剃除鬚髮,身著染衣,或有持戒或不持戒,繫閉牢獄枷鎖打縛,策役驅使責諸發調,或脫袈裟逼令還俗,或斷其命,是名第三根本重罪於五逆中若作一業,是名第四根本重罪謗無一切善惡業報,長夜常行十不善業,不畏後世,自作教人堅住不捨,是名第五根本重罪
010_1031_c_02L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만약에 이와 같은 근본 중죄를 짓고도 스스로 참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체 선근을 태워 버리고 큰 지옥에 들어가 무간옥(無間獄)의 고통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왕의 나라 안에서 이 같은 착하지 못하고 극히 무거운 업을 지음으로써 범행을 닦는 아라한(阿羅漢)과 선인(仙人)들이 나라를 떠나 버리며, 모든 하늘은 슬피 울고 모든 좋은 귀신과 힘센 선인들은 그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며, 대신들은 서로 죽이고 대관(大官)들은 경쟁하며, 사방에서 역적이 일시에 일어나며, 천왕(天王)은 하강하지 않고 용왕은 숨으니 비와 가뭄은 고르지 못하고 바람과 비는 때를 잃으며, 모든 용이 떠나니 샘과 강과 못이 모두 말라서 초목이 타 버리고 오곡이 익지 않아 백성이 굶주리며 도적이 설치게 됩니다. 서로 잡아먹으니 백골이 들에 가득하며, 괴이한 독기와 돌림병으로 죽는 이가 무수합니다. 때에 백성들은 스스로가 지은 허물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귀신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은 이와 같은 고통을 구제하기 위하여 죄를 다스리는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010_1031_b_22L大王當知若犯如是根本重罪而不自悔,決定燒滅一切善根,趣大地獄,受無間苦大王當知以王國內行此不善極重業故,梵行羅漢諸仙聖人出國而去,諸天悲泣,一切善鬼大力諸神不護其國,大臣相殺,輔相爭競,四方逆賊一時俱起,天王不下,龍王隱伏,水旱不調,風雨失時諸龍皆去,泉流河池悉皆枯涸,草木焦然,五穀不熟人民飢餓,劫賊縱撗迭相食噉,白骨滿野疫毒疫病,死亡無數時,諸人民不知自思所作是過,而怨諸天訴諸鬼神,是故行法行王爲救此苦行治罪法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에게 만약에 물든 마음과 악한 마음이 없다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생명을 끊거나 몸의 감관들을 베지 못함은 무슨 까닭인지요?”
010_1031_c_12L王言大師行法行王若無染心無惡心者,何故不得慈心斷命割截諸根
010_1032_a_02L“대왕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물든 마음이 없고 악한 마음이 없다고 해서 그 같은 마음을 일으키어 중생의 목숨을 끊거나 근들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 법행을 행하는 왕은 중생이 죽을 때에 스스로의 업에 의하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죽은 뒤에는 나쁜 길에 태어나 나쁜 마음이 서로 이어지면서 밤새도록 끊이지 않음을 보았으므로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은 목숨을 끊거나 모든 근을 망가뜨리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을 망가뜨리면 한 번 저지른 뒤에는 다시 수습하지 못하지만, 가두고 칼 씌워 때리고 욕하는 것은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이 중생을 보호하기 위하해서라도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을 베면 만족하게 중생을 보호하는 이라 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중생의 목숨을 끊거나 몸의 감관을 베는 일은 세간에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법다운 행을 행하는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010_1031_c_14L答言大王行法行王以無染心無惡心故,不能得起如是心念斷衆生命割截諸根何以故彼法行王見彼衆生至於死時,依自業過生瞋恨心,死已命斷生惡道中,惡心隨逐,長夜不斷,是故行法行王不行斷命不壞諸何以故此事難故,若斷其命割截諸根,一作已後不可收故,繫閉枷鎖打縛呵罵等非永棄捨,是故佛聽法行王爲護衆生,若斷其命割截諸根,不名滿足護衆生者大王當知衆生命割截諸根最是世閒大怖畏事故,佛不聽行法行王作如是事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왕에게 바쳐야 할 세금은 왕의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의 것인가요?”
010_1032_a_04L大師行法行王國內人民所應輸王課調物者,爲是王物爲是他物
“대왕이시여, 왕의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이의 것도 아닙니다. 저들의 노력으로 지어 얻은 것이기에 왕이 가질 것이 아니요, 왕이 능히 중생들을 보호하는 까닭에 한결같이 남의 것도 아닙니다. 저 중생들이 이와 같은 법을 세웠으니, 그러므로 왕에게 바치면 왕은 마땅히 얻을 몫이므로 다른 이의 것이 아닙니다.”
010_1032_a_06L大王非王自物亦非他物何以故他自手力能作能得,是故非王自己有物非他物者,以王能護彼衆生故,是故非是一向他物彼衆生等立如是法,是故輸王,王應得分,非是他物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법왕의 백성이 마땅히 왕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왕에게 바치지 않으면 이는 왕의 물건을 훔치는 일인가요, 아니면 훔치는 일이 아닌가요?”
010_1032_a_11L大師行法行王若有人民應輸王物而不輸王,彼民爲是偸盜王物非偸盜
“대왕이시여, 왕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아니나 저 백성이 탐내고 아끼어 왕을 속이고 바치지 않으니 한량없는 죄를 얻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마땅히 바쳐야 할 물건을 왕에게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10_1032_a_14L答言大王非偸王物彼民貪惜,欺王不輸,得無量罪何以故以應輸物不輸王故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왕의 국토에서 마땅히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기에 그 왕이 때리고 꾸짖으면서 그 물건을 취한다면 이것은 빼앗는 일인가요, 아니면 빼앗는 일이 아닌가요?”
010_1032_a_16L王言大師於王國內合輸物者而不肯輸,然王卽行鞭杖打責,若取彼物,爲是劫奪爲非劫奪
“대왕이시여, 빼앗는 일이 아닙니다. 왕에게 힘이 있어 능히 저들의 어려움을 보호하고, 저들은 왕의 보호에 의하여 스스로의 업에 안정할 수 있으니, 마땅히 왕에게 바쳐야 할 물건이므로 빼앗음이 아닙니다.”
010_1032_a_18L答言大王非是劫奪何以故大王當以王有力能護其難,彼由王護得安自業,應輸王物,故非劫奪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만약에 빈궁한 사람이 마땅히 왕에게 물건을 바쳐야 하지만 물건이 없음에도 굳이 때리면서 받아 낸다면 이것이 빼앗는 일인가요, 아니면 빼앗는 일이 아닌가요?”
010_1032_a_21L王言若貧窮人應輸王物,以無物故,强加鞭打而責其物,爲是劫奪爲非劫
010_1032_b_02L“대왕이시여, 어떤 사람에게는 빼앗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빼앗음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게을러서 집안일에 힘쓰지 않고, 그릇된 법으로 삿된 음행을 일삼고, 노름이나 장기나 바둑이나 이와 같은 희롱으로 그의 재물을 잃고 빈궁하게 된 사람에게는 법행을 행하는 왕이 매를 때리고 꾸짖거나 내지는 그에게서 왕의 물건을 실어가도 빼앗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은 저 사람이 다시는 감히 그릇된 법을 지어서 재물을 손실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면 왕과 백성이 모두 이익이 있으니, 왕에게 이익된다 함은 창고가 만족함이요, 백성이 얻는 이익은 살림을 성취하고 또 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010_1032_a_24L答言大王有人邊是劫奪,有人邊非劫奪有人邊非劫奪者,彼人若是窳墮懈怠,不勤家業,非法邪婬樗蒱棋博如是等戲,輸他財物致貧窮者,如是人邊,行法行王,鞭打徵責,乃至1他邊貸物輸王,王非劫奪何以故作是念爲令彼人,更不敢作非法之事,損失財物故如是王民二俱有益王得益者,庫藏滿足民得益者,資生成就又,得無罪故
왕이 물었다.
“대사이시여, 어떤 사람에게 빼앗는 일이 되는지요?”
010_1032_b_10L王言大師何等人邊,王是劫奪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왕이 비록 받아야 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도둑을 맞았거나, 거짓 친한 이에게 빼앗기었거나, 정의롭지 못한 왕에게 빼앗기었거나, 불에 탔거나 폭풍이나 폭우나 혹은 모래 비[飛沙]나 우박으로 그의 가업을 망쳤거나, 혹은 사는 곳이 편안하지 못하거나, 백성들이 흩어져서 집안 생활을 잃었거나, 벌레나 참새ㆍ쥐ㆍ앵무새들이 오곡을 먹었거나, 혹은 가뭄을 만나 익지 않았거나, 물에 잠겨 거두지 못하는 등 이와 비슷한 인연으로 가업(家業)이 성립되지 못하고 살림살이가 모두 없어진 줄 알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들에게서 물건을 취하면 빼앗는 일이 됩니다. 이와 같은 빈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구족히 중생을 보호한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010_1032_b_11L大王當知王雖合得,若知彼人所有家業爲賊劫奪,詐親人奪,非法王奪,失火焚燒,暴風疾雨雹石壞其家業,或時住處不得安隱,人民走散失沒家生,或有虫鵡噉傷五穀,或時復値天旱不水澇不收,如是等緣,家業不立資生壞盡,於此人邊應當默然不應徵責,若取此物名爲劫奪何以故以不慈愍此貧窮人,不名具足護衆生故
010_1032_c_02L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라면 비유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음식을 공양하려 하여 가지가지 맛있는 음식을 갖추었더니, 그 집에 홀연히 불이 나서 타 버렸거나, 바람에 날렸거나, 물에 떴거나, 도적에게 빼앗기어 음식이 모두 없어졌거나, 부정한 물건에 더럽히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문들이 밥 때가 되어 시주의 집에 들러 그 손실을 보게 된다면 도리어 괴로움을 도와 걸식을 하여 주고 싶거늘, 어찌 시주에게 꾸짖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그 시주는 음식을 주지 못하여도 죄가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법행을 행하는 왕도 그와 같아서 왕이 비록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주지 못함은 왕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니, 때리거나 꾸짖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범행을 행하는 왕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면 백성은 항상 즐거워할 것입니다.”
010_1032_b_20L大王當知我爲此事說一譬喩,智者於中以喩得解譬如有人欲以飮食供養沙門淨行人等,備具種種一切美味,其家忽然失火焚燒風吹水漂賊所劫奪,飮食都盡,或爲不淨惡物所污,不任食噉諸沙門等食時旣至,到施主家見其損失,反助憂苦乞食來與,何心敢責施主飮食然彼施主,不與飮食亦無有罪大王當知行法行王亦復如是王雖合得,彼人不與,不犯王法,不合打責,如是行法行王在世治化民常願樂
大薩遮尼乾子所說經卷第四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