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毘柰耶卷第三

ABC_IT_K0891_T_003
022_0019_a_01L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3권
022_0019_a_01L根本說一切有部毘柰耶卷第三


의정 한역
주호찬 외 번역
022_0019_a_02L三藏法師義淨奉 制譯


2) 불여취학처 ②
022_0019_a_03L不與取學處第二之二
022_0019_b_01L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만약 땅 위에 있거나
혹은 때에 그릇 속에 담겨 있거나
혹 또는 마당이나 천교(篅窖)1)에 있거나
밭에 있는 모든 뿌리로서 약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만약 필추가 다른 사람의 중요한 물건, 이른바 목걸이[頸珠]ㆍ팔찌[臂釧]ㆍ진주ㆍ영락(瓔珞) 등의 모든 장식구가 땅 위에 안치되어 있음을 알고, 필추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곧 생겨서 방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정리하여 가거나 나아가 아직 만지거나 껴보지 아니해도 악작죄(惡作罪)가 된다.
만약 만지기는 했지만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窣吐羅底也)가 되고, 만약 들어서 물건의 자리를 옮겼다면 이것이 도둑이 되는데, 당시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5마쇄(磨灑)가 되면 바라시가(波羅市迦)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그 땅이 평평해서 한결같이 곱고 미끄러운 곳이라면 한 곳[一處]이라 하고, 만약 땅의 표면이 일어났거나 파열이 되었거나, 혹은 크게 메웠거나 혹은 글씨를 써두었거나 갖가지의 그림을 그린 곳은 다른 곳[異處]이라고 말한다.
만약 쟁반이나 그릇 같은 것이 한결같이 곱고 매끄러우면 이것을 한 곳이라고 하고, 만약 깨졌거나 나아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고 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 이른바 목걸이 내지 영락이 마당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필추가 훔칠 마음이 생겨서 방편으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거나 껴보지 아니하여도 악작죄가 되고, 만약 만져만 보고 물건의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가 되며,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겼으면 이것을 도둑이라고 하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5마쇄가 되면 바라시가가 되고,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마당에 있는 곡식이나 보리 같은 것이 평평하여 모두 같은 빛깔이면 이것을 한 곳이라 말하고, 만약 곡식이나 보리 등이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거나 갖가지 빛깔이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중요한 물건, 이른바 모든 보물과 영락의 장신구가 천교 속에 있는데 만약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으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거나 껴보지 아니해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졌으나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가 되며,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값이 5마쇄가 되면 근본죄(根本罪)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이 천교 안에 안치되어 있거나, 만약 천교 안의 곡식이나 보리 등이 입구에서부터 평평해서 모두가 같은 빛깔이면 이것을 한 곳이라 말하고, 만약 곡식과 보리 같은 것이 입구에서부터 가지런하지 못하고 높낮이가 같지 아니하며 갖가지의 빛깔로 되어 있거나, 혹은 그 사이에 나무나 자리 같은 것이 있어서 서로 막혀 있는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만약 남의 밭 가운데 있는 여러 뿌리가 있는 약초, 이른바 작두향(雀頭香)과 황강(黃薑)과 백강(白薑)이나 뿌리가 있는 약초와 오두(烏頭) 등의 약초를 필추가 방편을 일으키고 훔칠 마음을 일으키면, 나아가 만지지 않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되며, 만약 만지기만 하고 물건의 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원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 경우 5마쇄가 되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집 등의 곳은 세 가지가 있고
새의 물건[鳥物]에도 또한 세 종류가 있네.
비밀스런 주술[禁呪]로 복장(伏藏: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보물)을 취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같지 아니하네.

만약 이 남의 물건과 색깔이 섞인 옷이 옥상에 안치되어 있는데, 만약 필추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서 방편, 즉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갈고리를 이용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지 않고 왔더라도 이미 악작죄가 되고, 만약 만지거나 입어 보되 물건의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것을 도둑이라 부르는데, 그때의 값에 따라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옷을 빤 사람이 옥상에서 옷을 말리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옷이 날려 필추가 경행(經行)하는 곳에 떨어지거나 문 옆에 떨어졌는데, 만약 필추가 훔칠 마음을 가지고 방편을 일으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지 않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되고, 또한 만지거나 입었을 때에는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겼다면 죄를 얻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 이를테면 보물과 영락의 장신구가 누각 위에 안치되어 있는데, 만약 필추가 훔칠 마음을 가지고 방편을 써서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갈고리 같은 물건을 써서 그 위에 올라가……(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지 않고 왔으면 악작죄가 되고, 만약 만지기만 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얻는 죄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남의 집 안이나 혹은 동산이나 못가에 심어 놓은 과수를 절회일(節會日)2)에 훌륭하고 최고의 물건, 이를테면 모든 보물과 영락의 장신구와 여러 가지 비단으로 장엄하게 장식하였는데, 이때 날아가던 새가 구슬, 이것을 먹이로 알아서 물고 가는 것을 만약 필추가 훔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그 새를 잡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영락을 아직 만지지 않고 왔으면 악작죄가 되고, 만약 만졌으나 아직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고 새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들어서 물건의 자리를 옮겼으면 이것을 도둑이라고 하며, 그 시가에 따라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필추가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사람의 물건이다. 어찌 새가 영락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만약 비록 그렇더라도 만지고 껴 보고 아직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는, 만약 값이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사람이 모든 보물과 영락 장신구를 상자에 담아 옥상에 안치해 두었는데, 새가 보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필추가 훔칠 마음을 내어 방편을 써 그 새를 잡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영락을 아직 만지지 않고 왔으면 악작죄가 되고, 만약 그 물건을 만졌으나 아직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고 새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것을 도둑이라고 하며, 그 시가에 따라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필추가 이와 같이 ‘이것은 이 사람의 물건이다. 어찌 새가 영락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비록 만져보고 끼어 보았으나 아직 들어서 물건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가 되며,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 만약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사람의 집안이나 혹은 못 안에 즐기기 위하여 모든 새, 이를테면 앵무새[鸚鵡]와 사리새[舍利]와 구지라새[俱枳羅]와 명명새[命命鳥] 등을 기르면서 곧 갖가지 영락 장신구를 써서 이들을 장식했는데, 필추가 보고 나서 훔칠 마음이 생겨 방편을 써서 드디어 그 새를 잡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장식한 기구를 만지지 않았어도 악작죄가 되고, 만약 그 물건을 만지기만 하고 아직 원래 자리를 옮기지 않고 새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면 또한 악작죄가 된다.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긴다면 이것을 도둑이라 하며, 그 시가에 따라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이 물건에 대하여 사람의 물건이지 새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비록 만져보고 껴보기만 하고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도 솔토라저야가 된다. 또한 들어서 물건의 자리를 옮길 경우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추죄(麤罪)3)가 된다.
만약 필추에게는 두 가지의 복장(伏藏)이 있다. 하나는 바로 주인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이 없는 것이다. 필추가 의도적으로 저 주인이 있는 복장을 취하고자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띠와 의복을 정돈하고 만다라(曼荼羅)를 만들고, 그 사방에 갈지라목(朅地羅木)4)을 박고 오색실을 가져다가 두르고 묶고 한 뒤 화로에 모든 잡목을 태우고 입으로 비밀스런 주술[禁呪]을 외우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
“주인이 있는 복장은 오고 주인이 없는 복장은 오지 말라.”
만약 그때 주인이 있는 복장이 그 말에 따라 온다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온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미 왔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을 도둑이라 하는데, 그 시가에 따라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추죄가 된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
“주인이 없는 복장은 오고 주인이 있는 복장은 오지 말라.”
만약 그때 주인 없는 복장이 말에 따라 오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온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미 왔으면 악작죄가 되고, 만약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을 도둑이라 하는데, 그 값에 따라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악작죄가 된다. 또한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는 복장이거나 각각 다른 때에 갖가지 작법으로 도둑질하면 일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위와 같은 죄를 얻는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만약 물건이 모직 방석[氈席] 위에 있거나
혹은 석판(石板) 등 위에 있거나
꽃나무와 기묘한 나무에 관한 것도
곳에 따라 일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 이를테면 갖가지 보물과 영락 장신구가 모직 방석 위나 땅에 깔아놓은 자리 위에 안치되어 있을 때 만약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 방편을 쓰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만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왔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그 물건을 만지기만 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았더라도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들어서 장소를 옮겼으면 이것을 도둑이라 하는데, 시가에 따라 죄를 얻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저 풀이 한 빛깔로 깔렸으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약 갖가지 색이 다르고 같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이 돌 위에 안치되어 있는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돌이 곱고 매끄러워서 모두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약 벗겨졌거나 찢어졌거나 메운 곳이 터졌거나 혹 글씨가 쓰여 있거나 혹은 갖가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돌 위가 이미 그러하니……(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판목(板木)ㆍ장벽(墻碧)ㆍ천석(薦席)ㆍ개복(盖覆)ㆍ의복(衣襆)ㆍ의궤(衣櫃)ㆍ횃대ㆍ상아 말뚝ㆍ상좌(牀座)도 그러하고, 만약 네 다리가 있는 시렁이나 만약 문이나 문지방에 물건을 안치한 경우에도 일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세 가지 나무, 이를테면 꽃나무ㆍ과실나무ㆍ기묘한 나무로서 이러한 꽃나무 등을 필추가 베거나 도둑질하면 값이 5마쇄가 되건 안 되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만약 물건이 안장[鞍]에 있거나
및 코끼리나 말 수레에서도
살쪘거나 여윈 것도 경우에 따르고
배를 도둑질하는 것과는 차별이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의 중요한 물건, 이를테면 온갖 보물과 영락 장신구가 안장에 놓여 있을 때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썼다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타거나 만지지 아니했더라도 이미 왔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지고 껴보기만 하고 아직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값이 만약 5마쇄를 넘으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안장 위에 한 빛깔로 된 물건으로 위를 덮었으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약 잡색의 물건으로 위를 덮었으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 이를테면 온갖 보물과 여러 영락 장신구가 코끼리[象] 위에 놓여 있는데, 만약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쓰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타지 않고 만지지 않았어도 이미 왔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져보고 껴보기만 하고 아직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장소를 옮겼을 때는 값이 5마쇄가 되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그 코끼리의 피육(皮肉)과 혈맥이 모두 충만하다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일 그 몸의 어금니ㆍ귀ㆍ코 및 배ㆍ갈비ㆍ허리의 하나하나의 곳에 의거하여 여위었다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장소를 옮겼을 때는 모두 본죄(本罪)를 얻게 된다. 만일 장소를 옮기지 아니했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코끼리 위의 휘장[幰帳]을 장식하고 이 휘장 위에 여러 보물과 여러 영락 장신구를 안치하였는데, 만약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썼으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타거나 만지지 아니하고 이미 왔어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져보고 입어 보았다면 물건을 아직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했어도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 값이 5마쇄가 되면 죄를 얻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이 휘장 위가 한 빛깔의 물건으로 덮여 있으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약 다른 빛깔의 물건으로 덮여 있으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코끼리도 이미 그러하니, 마차나 보차(步車), 우차 내지 다른 수레들도 그러하며, 모두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가 배가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도둑질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흔들었을 때에는 악작죄가 되고, 만약 풀어서 떠내려 보내고서 나아가 눈으로 떠내려는 것을 보고 나서 왔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떠내려 간 곳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값이 5마쇄가 넘으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수면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수의 너비와 경계가 비슷한 데까지 갔으면 근본죄를 얻고, 아직 그곳까지 미치지 못했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배는 이쪽 기슭으로 내려가고 도둑은 저쪽 기슭으로 내려가더라도 눈으로 경계를 보았으면 앞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배를 끌고 언덕에 올라가서 도둑질해 가면 또한 눈으로 경계를 본 것과 같은 것에 준한다.
만일 가라앉혀서 진흙 속에 묻어 두었다가 뒤에 가져가거나 진흙으로 가렸을 때도 이것은 곧 도둑질이 이루어지며, 죄를 얻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가 물건을 도둑질할 때 혹은 진흙 속에 감추거나 만약 태우거나 만약 뚫거나 만약 깨뜨리기도 하면서 이와 같이, ‘이 물건이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라고 생각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밭을 경영함에 세 종류가 있고
배에도 세 종류 다름이 있네.
거위ㆍ기러기와 연못의 꽃과
고기잡이와 아울러 물 훔치는 것과
제자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하는 것
세 가지 일 같지 아니하네.

만일 다른 사람이 가을에 밭농사, 이를테면 벼와 사탕수수와 소금을 경영하는데, 필추가 보고 자기 밭의 물이 줄어들까 봐 드디어 함께 쓰는 도랑을 막아 버리고 다른 수구(水口)를 이용해서 자기의 밭에 물을 대면서 이와 같이, ‘내 밭농사는 잘되게 하고 저 밭농사는 잘되지 말라’고 생각하여 만약 자기가 이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면 시가를 기준해서 5마쇄가 되면 근본죄를 얻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더라도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물이 많을 때 함께 쓰는 도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수구로는 물이 새서 들어가게 하고, 자기 밭의 수구는 막고서 이와 같이, ‘내 밭의 곡식은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곡식은 익지 말라’고 생각하여 만약 자기의 농사는 잘되고 남의 농사가 손해가 날 경우에 만약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더라도 솔토라저야가 된다.
물건에는 네 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첫째는 무게도 있고 값도 비싼 것[體重價重]이고, 둘째는 무게는 없지만 값은 비싼 것[體輕價重]이고, 셋째는 무게는 있어도 값이 싼 것[體重價輕]이고, 넷째는 무게도 없고 값도 싼 것[體輕價輕]이다.
무엇을 무게도 있고 값도 비싸다고 하는가 하면, 마니[末尼]ㆍ진주(眞珠)ㆍ폐유리(吠琉璃)ㆍ가패(珂貝)ㆍ벽옥(璧玉)ㆍ산호(珊瑚)ㆍ금은ㆍ마뇌(馬碯)ㆍ차거(硨磲)ㆍ적주(赤珠)ㆍ우선(右旋)이 이것이다.
무엇을 무게는 없지만 값은 비싸다고 하는가 하면, 증채(繒綵)ㆍ실ㆍ울금향(鬱金香)ㆍ소읍미라(蘇泣迷羅)가 이것이다.
무엇을 무게는 있어도 값이 싸다고 하는가 하면, 철과 주석이 이것이다.
무엇을 무게도 없고 값도 싸다고 하는가 하면, 털ㆍ삼[麻]ㆍ목면(木綿)ㆍ겁패서(劫貝絮)가 이것이다.
만약 위에 열거한 여러 물건을 세 종류의 배, 즉 옹기로 만든 배[甕船]ㆍ나무로 만든 배ㆍ가죽으로 만든 배[皮船]에 두었을 경우, 만일 무게도 있고 값도 비싼 것과 무게도 없고 값이 싼 것을 같은 배에 실었다가 만일 배가 파선이 되려고 할 때 물건 주인이 말하기를, “물 위에 뜨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만일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라면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일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물에 빠뜨려 가라앉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된다. 만일 만지거나 껴보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값이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진흙 속에 숨겨두었다가 다시 가지게 되면 앞의 것에 준해서 죄를 얻는다.
만약 자기 것도 타인의 것도 되지 말라고 생각하면서 진흙 속에 숨겨 두면서 그 물건이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하면 앞의 것에 준해서 죄를 얻는다. 이하의 모든 계(戒)는 이에 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무게는 없지만 값이 비싼 것과 무게는 있어도 값이 싼 것을 한 배에 실었다가 만약 배가 파선되려고 하자, 물건 주인이 말하기를, “물속에 가라앉은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렇지만 물 위에 뜬 것은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물에 뜬 것을 취하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되고, 만일 만지거나 껴보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들어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값에 따라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만약 진흙 속에 숨겨 두었다가 뒤에 가져가는 것도 앞의 것에 준해서 죄를 얻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집안이나 혹은 샘이나 연못에 보고 즐기기 위하여 갖가지 잡류의 여러 새와 거위와 원앙 등을 안치하여 여러 영락을 가지고 장식을 해 놓았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물속에 들어가서 저 새를 잡았을 때……(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영락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져보고 껴보면서 이와 같이, ‘나는 새가 가진 물건을 갖겠다’고 생각하면 또한 악작죄가 되고, 만약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 경우에는 시가에 준하여 만약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또한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내가 사람의 물건을 가져야지, 어찌 새가 영락을 가지는 것을 용납하겠느냐?’라고 생각하여 물건을 만졌을 때는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일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 경우에는 그 값에 준해서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못에서 수생(水生)하는 꽃, 이를테면 청련화(靑蓮花)ㆍ올발라화(嗢鉢羅花)ㆍ백련화(白蓮花)ㆍ구모두(拘牟頭)ㆍ분다리가(分陀利迦)ㆍ향화(香火)ㆍ시화(時花)는 여러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 방편을 써서 연못에 들어가서 꽃을 도둑질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그 꽃을 만졌거나 캤거나 꺾어서 가져가서 묶어서 다발을 만들었으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장소를 옮기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들어서 장소를 옮겼으면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연못의 사방 주변에 갖가지의 육지에서 나는 꽃나무, 이를테면 아지목다가(阿地木多迦)ㆍ점박가(占博迦)ㆍ파타라(波吒羅)ㆍ바리사가(婆利師迦)ㆍ마리가(摩利加) 등 이와 같은 갖가지의 꽃나무를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 방편을 써서 저 꽃을 도둑질하려고 한다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만져보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나무에 올라가서 그 꽃을 꺾어서 옷 속에 감추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장소를 옮기지 아니하였거나 장소를 옮기고 왔어도 앞의 것에 준한 죄를 얻는다.
만일 수렵꾼과 그 도당(徒黨)들이 숲이나 들에서 모든 수렵 장비, 이를테면 그물과 밧줄 등을 놓아서 모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으로 수렵 장비를 가지게 되면 값에 따라 죄를 얻는다.
만약 불쌍한 마음[悲心]이 일어나서 수렵 장비를 파괴하고 이와 같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해치며, 저 수렵꾼[獵徒]들이 한량없는 죄를 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악작죄가 된다. 이하의 모든 계율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 덫에 걸린 사슴을 보고 풀어 놓을 경우 값이 5마쇄가 넘으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낚시꾼들과 그 도당들이 언덕진 곳의 개울의 그 주요한 입구를 막아 통발[筌]을 설치하여 모든 어류를 잡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으로 그의 통발을 가지게 되면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만약 불쌍하다는 마음을 지어도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만약 통발 안에 있는 그 물고기를 도둑질하면 그 값에 준해서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또한 많은 장사꾼들이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저 험악한 길을 지나갈 때 그 물[水]을 얻기 어려워서 여러 그릇, 이를테면 항아리와 질그릇 항아리와 병과 가죽 주머니에, 그러나 사람과 가축의 물을 구별[分齊]하여 물을 담아 가지고 갈 때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만약 사람이 마실 물을 취하게 되면 아직 만지지 않았거나 만졌거나 앞에 준한 죄를 얻는다. 만약 짐승의 몫일 경우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악작죄가 된다.
섬부주(贍部洲)의 사람이 함께 상인 조합을 결성해서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서 진기한 보물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바다에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 그릇, 이를테면 항아리ㆍ질그릇 항아리ㆍ병ㆍ주머니 등 그릇에다 물을 담아 갔는데, 그 물의 분량에 사람과 짐승이 청하고 받는 데도 구별이 있었다. 그때에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 방편을 써서 다른 사람 몫인 물을 도둑질했을 때에는 앞에 준하여 죄를 얻고, 짐승의 몫을 취해도 또한 앞에 준하여 죄를 얻게 된다.
제자와 그의 두 스승[二師]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스승이 옷가지를 제자에게 맡기자 제자는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일부러 천천히 걸으면서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며 나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왔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를 경우 만약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앞에서 급히 가서 눈으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면 앞에 준한 죄를 얻는다.
만약 제자에게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스승의 옷을 가지고 방안에서 집 위[閣上]로 나가거나, 또는 집 위에서 방 안으로 가거나 혹은 집 위아래에서부터 문ㆍ처마ㆍ뜰아래까지 이르거나 혹은 절 삼층의 누각 위에서 아래를 향해 나오면 모두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곳에 올 경우에 앞과 같은 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아란야에 머물고 있을 때 마을을 파괴하는 어떤 도둑이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대덕이여, 아무개 마을에 아무개 집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필추가 답하기를, “나는 그곳을 안다”고 하니, 도둑이 다시 묻기를, “그 집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으며 사나운 개가 없고 가시 울타리가 없어서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으며, 나에게 해 없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만약 뜻대로 된다면 내가 대덕에게 마땅히 그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그 필추가 답하기를, “어진이여, 나는 아무개의 집을 안다.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으며 사나운 개도 없고 가시도 없어서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다. 너는 상하지 아니하고도 능히 그 물건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여 필추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도둑이 돌아와 물건을 주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자기의 몫을 가지지 아니했어도 이미 왔으므로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도둑으로부터 자기 몫을 받았을 때는 죄를 얻으니, 가볍고 무거움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만약 그 필추가 저 도둑과 같이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도둑이 간 뒤에 마침내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도둑이 있는 곳에 가서, “그대들은 아는가. 내 생각이 잠시 잘못 되어서 자세히 생각지 못하고 이러한 말을 하고 말았구나. 바보처럼 우매해서 그 일을 잘못 알고 경망하게 대답하고 말았다네. 그러니 그 집에는 여자는 적고 남자가 많으며, 사나운 개도 많고 가시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우니, 그대들이 상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지 못할 걸세”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도 또 저 도둑들이 훔치러 갔느냐 안 갔느냐와는 관계없이 필추는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이 필추가 그 도둑들이 그 마을을 털려고 함을 보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대들은 경각하고 스스로 조심하시오. 오늘 밤에 반드시 도둑이 침입할 것이니 재물을 그 도둑의 괴수에게 뺏기지 말 것이며, 혹은 신명 또한 상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더라도 그 도둑이 오고 오지 않음과는 관계없이 필추는 또한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필추가 앞에서와 같이 하는 데 있어 도둑질하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을 세 가지라 하는가 하면, 밭일과 집일과 가게 일을 말한다.
밭일에는 두 가지의 취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말과 송사로 취하는 것이고, 하나는 둘러싸서 취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과 송사로 취한다고 하는가 하면, 만약 필추가 속인과 땅을 다투다가 사건을 판단하는 관리[斷事官]가 있는 곳까지 갔으나 만약 필추가 속인을 이기지 못했을 때는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필추가 이겼더라도……(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속인의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아니하였는데 왔으면 필추는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저 속인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그 값에 준하여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것을 말과 송사로 취하는 것이라 한다.
무엇을 둘러싸고 취하는 것[圍繞取]이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필추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혹은 나뭇가지로, 혹은 자리로 막거나 혹은 구덩이를 파거나 혹은 장벽을 둘러쳐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둘러친 곳이 아직 다 막히지 아니했는데 왔어도 솔토라저야가 되고, 그 둘러친 곳이 다 막히면 죄를 얻음은 앞에서와 같다. 이것을 둘러쳐서 훔치는 것이라고 한다. 밭의 일이 그러하니, 집일과 가게 일도 위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세금을 내야 할 물건을 가져다가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과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앞서서 가는 것과
받지 않는데 곧 강제로 넣는 것과
부모를 위해 가지고 가는 것과
삼보를 위한다고 하는 것과
바로 주었다가 뒤에 고루 나누는 것과
옷 주인을 위해서 가져가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들이고 물들이지 않는 것과
세금을 가지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상인의 물건을 모두 뺏는 것들이다.

그때 세존께서 처음으로 무상지(無上知)를 깨달으셨으나 가르침을 아직 널리 펴지 아니하셨을 때에 많은 필추들은 관세(關稅)를 통과하기 어려웠으나 속인들은 통과하기 쉬웠다.
많은 필추들이 대상인들과 함께 다른 나라를 유행하던 길에 세관에 닿기만 하면 여러 필추들이 상인에게 부탁하기를, “어진이시여, 우리들은 현재 다소간 세금을 낼 물건이 있으니, 그대들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관문을 통과한 뒤 우리에게 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세관(稅官)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상인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요”라고 하고는 드디어 물건을 가지고 관을 통과한 뒤에 그 필추에게 돌려주었다. 필추가 점점 가다가 한 수행처에 이르니, 먼저 가 있던 필추가 손님이 처음 오는 것을 보고 곧 멀리서 물었다.
“어서 오십시오, 구수(具壽)여. 행리(行李)는 평안하셨습니까? 세관의 산하 관세로 괴로움은 없었습니까?”
대답하였다.
“지극히 잘 왔습니다, 대덕이여. 우린 일행을 따라 다가 보니 다른 고통은 없었습니다.”
물었다.
“어찌 구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돌봐주는 상인이 있어서 우리 물건을 가지고 관을 통과하게 한 뒤에 우리에게 주게 했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관세처에 가서 물건을 숨기고 통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까?”
대답하였다.
“비록 합당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이때에 행로(行路)에 올랐던 필추가 마음에 후회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장차 바라시가를 범한 것은 아닐까?’ 하고는, 이러한 사연을 여러 필추들에게 아뢰니,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필추들은 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필추들은 물건을 가지고 사사롭게 세관처[稅處]를 통과하지 말라. 어기는 사람은 월법죄(越法罪)5)를 얻는다.”
이때 세존께서는 장림(杖林)에서 마갈타의 영승왕(影勝王:頻毘娑羅王)에게 견제(見諦)를 얻게 하고 난 뒤 곧 실라벌성으로 가셔서 교살라(喬薩羅)의 승광왕(勝光王:波斯匿王)을 위하여 소년경(少年經)을 설하시어 조복하게 하셨다.
그 두 왕은 각각 교령을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 있는 필추는 왕태자와 같이 세금[稅直]을 면해 준다. 또한 모든 필추니들도 후궁의 사람과 같이 세금을 면제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필추와 필추니가 세관을 통과해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졌다.
이때 세존께서 교법을 넓히시어 당시 모든 필추들은 세관을 쉽게 통과했지만 속인들은 통과하기 어려웠다. 그때에 필추들이 다른 상인들을 따라 밖에 나가 유행을 했는데, 세관이 있는 곳에 이르자 여러 상인들이 필추들의 발에 예배하고 말하였다.
“성자여, 우리들은 장시간 추위와 더위에 핍박을 받아 풍열과 독충과 모기 등의 해를 입으면서 모든 재물을 구하느라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심한 고생도 하였지만 그 얻은 이익은 모두 삼보를 위해서 공양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세금을 내어야 할 물건이 있으니, 그대들이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세관을 통과한 뒤에 우리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여러 필추들은 가지고 지나가서 상인들에게 돌려주었다. 필추가 점점 가서 실라벌(室羅伐)에 이르렀다. 그러자 여러 필추들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구수여. 행리는 평안하셨습니까?”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대답하였다.
“대덕이여, 우리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와 이익을 베풀었는데 어찌 다시 자신에게 노고가 있겠습니까?”
여러 필추들이 물었다.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필추들이 그 일을 모두 말하니, 여러 필추들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관세처에서 물건을 숨기고 통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대답하였다.
“비록 합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필추들은 마음에 후회가 생겨서 ‘우리가 장차 바라시가를 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연을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니,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필추들은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필추들은 물건을 가지고 사사롭게 세관을 지나서는 안 된다. 어기는 자는 월법죄를 얻게 된다.”
당시에 어떤 필추들이 상인들을 따라 유행하다가 세관이 있는 곳에 갔다. 때에 여러 상인들이 필추의 발에 예배하고 말하였다.
“성자여, 우리들은 오랫동안 추위와 더위와 기갈에 핍박되어……(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그 얻은 이익은 모두 삼보를 일으키기 위하여 공양을 할 터이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내야 할 물건을 그대들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가서 세관을 통과한 뒤에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필추들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이미 계를 만드시기를 ‘필추는 세금 받는 곳에 가서 내지 아니하고 바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감히 물건을 가지고 세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상인이 곧 생각하기를 ‘필추들이 기꺼이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마땅히 교묘한 방편을 설하여 가져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필추들에게 말하였다.
“성자들이여, 우리들은 오늘 아침에 마음이 흔들려서 밥을 먹을 수 없었으니, 그대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인연에 따라 스스로 걸식하여 먹으시오.”
그러자 모든 필추들이 다 마을로 들어가니 필추들이 간 뒤에 상인들은 각각 필추들의 옷과 바랑 및 잡물 보따리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넣어 두었다. 필추들이 밥을 얻어먹고 돌아오니, 상인들도 밥을 먹고 난 뒤라 자신들의 옷과 발우를 가지고 함께 세관을 지나갔다.
그러고 나자 여러 상인들은 다가와서 필추의 옷과 물건을 풀어서 보이니, 필추들이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그대들은 곧 우리들 물건에 손을 댔는가?”
상인들이 대답하였다.
“성자여, 우리들이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그대의 짐 속에 넣었으니,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자 합니다.”
필추가 말하였다.
“그대들이여, 너희들은 고의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구나.”
저들이 곧 말하였다.
“그대들은 여기에서 세 가지 업을 일으키지 아니했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 필추들은 마음에 악작(惡作)이 생겼다.
‘어찌 우리들이 바라시가를 얻지 아니하겠는가?’
때에 여러 필추들이 점점 실라벌성에 이르렀다. 오래 머무르던 필추가 보고 말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구수여. 행리는 편안하셨습니까?”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대답하였다.
“우리들에게는 모진 고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을로 다니면서 걸식하는 동안 동반하던 상인들이 우리의 옷 보따리를 풀고 여러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들을 몰래 짐 속에 넣어 우리들도 모르게 세관을 통과했는데, 뒤에 발견하고 나서 곧 악작이 생겨 어찌 우리가 바라시가를 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가지고 낱낱이 세존께 아뢰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필추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발우를, 만약 지키는 자가 없을 때는 버리고 가지 말고 지키는 사람을 남겨 두어야 한다. 만약 간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월법죄가 된다.”
당시에 어떤 필추가 상려(商旅)를 따라가다가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하게 되자 한 사람을 머물러 물건을 지키게 했는데, 그때 간수하는 사람이 갑자기 용변을 보러 갔다. 그리고 다시 물을 뜨러 갔다. 그때에 여러 상인들이 각각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필추의 옷과 발우 보따리 속에 넣어두고 전과 같이 관을 지나와서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가져갔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여러 필추들에게 말하니,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필추들은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물건을 지키게 하려면 두 필추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이때에 필추들이 두 필추를 남겨 두어 그 물건을 간수하게 했는데, 한 필추가 용변을 보고 물을 길러 갔다. 그때에 여러 상인들이 함께 간수하는 한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손을 잡는 자도 있고 발을 잡는 자도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곧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들을 옷 짐 속에 넣어 두었다. 필추가 생각하기를, ‘같이 범행(梵行)을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내 마땅히 알리리다’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걸식하고 돌아오자 때에 상인들이 짐짓 방편을 써서 곧 요란한 모양을 나타내서 필추를 붙잡아서 알리지 못하게 하고서 이미 세관을 지나고 난 뒤에 각각 와서 물건을 가져갔다. 필추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대들이 갑자기 우리 물건에 손을 대는가?”
상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이 짐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때에 필추들이 물었다.
“지금 그대 두 사람으로 하여 옷과 물품을 지키게 했는데 어찌해서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죄를 범하게 했느냐?”
그러자 두 필추가 그 사연을 자세히 진술했다. 그때 필추들은 마음에 악작이 생겨서 ‘장차 우리들이 바라시가를 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사연을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였고,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한 것이 아니다. 그 물품을 간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물품을 넣는 것을 보았다면 속인이나 구적(求寂:사미)을 시켜서 그 물건을 빼내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시킬 무리가 없다면 마땅히 스스로 끄집어내서 각각 저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이것과 다르면 월법죄가 된다.”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급고독원에 계셨을 때에 그 성안에 어떤 한 장자가 자식을 출가시켰는데, 다른 곳에 갔다가 두 장의 모직 옷감을 얻고 드디어, ‘세존의 말씀과 같다면 비록 다시 출가했더라도 부모에게 모름지기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다. 나는 이 두 장의 모직 옷감을 가지고 하나는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는 어머니께 드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필추가 달리 머무르던 곳을 버리고 옛집으로 돌아갔다. 실라벌로 가는 길에 세관을 만났는데 세관 사람[稅人]이 물었다.
“성자여, 세금 낼 물품이 있습니까?”
“어진이여, 나는 세금 낼 물품이 없습니다.”
“잠깐 머무르십시오.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가져와 보십시오. 있나 없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옷 짐을 풀다가 두 장의 옷감을 보고 말하였다.
“성자여, 그대는 법률을 잘 설하는 곳에서 출가했는데, 어찌 이 두 장의 옷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어진이여,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는 바로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대의 아버지를 나는 모르고 그대의 어머니도 나는 모르오. 그러니 나에게 세금을 내어야만 통행을 허가하겠소.”
오래도록 잡아 두었다가 세금을 받고는 드디어 보내 주었다. 그 필추가 성에 이르니 마음에 악작이 생겼다. 여러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은 부모의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만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마땅히 세관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해야 한다.
‘어진이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모는 자식에게 큰 노고가 있다. 보호하고 기르고 키우기 위해 젖을 먹이니 섬부주에서 교도(敎導)하는 사람이다. 가령 그 아들이, 한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 어깨에는 아버지를 모셔서 백년이 지나도 피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리니, 혹은 이 대지에 마니[末尼]와 진주와 유리와 가패(珂貝)와 산호와 마노와 금은과 벽옥과 모살라보(牟薩羅寶)와 적주(赤珠)와 우선(右旋) 등 이와 같은 모든 보물들을 채우고 다 가지고 공양하여 부귀의 즐거움을 얻게 하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하더라도 비록 이러한 일을 가지고는 부모의 은혜를 능히 다 갚지 못한다. 만약 그 부모가 신심이 없는 자면 그로 하여금 바른 신심을 갖게 하고, 만약 계가 없는 자면 그로 하여금 금계(禁戒)에 머무르게 할 것이며, 만약 성질이 간탐(慳貪)한 자면 그로 하여금 은혜로운 보시를 행하게 하고, 지혜가 없는 자면 그로 하여금 지혜가 생기도록 자식이 능히 부모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고 훌륭하고 공교하게 권유하여 안주하게 해야만 바야흐로 보은이라 할 수 있다. 부모에게 이와 같은 깊고 두터운 덕이 있어서 지금 이 물품을 가지고 가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를 찬양해서 말할 때 보내 주면 다행이고, 보내 주지 않는다면 세금을 주고 가거라. 만약 주지 아니하면 솔토라죄가 된다.”
022_0019_a_04L攝頌曰若在於地上 或時在器中 或復在場篅田處諸根藥若苾芻知他重物安在地上所謂頸臂釧眞珠瓔珞諸莊嚴具苾芻盜起方便從牀座起整衣而去乃至未觸著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是謂爲盜隨時准價若滿五磨灑得波羅市迦若不滿五磨灑得窣吐羅底也若其地平一段細滑是謂一處若地皮起或復破裂或爲大縫或時書字種種彩畫是謂異處若盤器等一段細滑是謂一處若有破裂乃至彩畫是謂異處若人重物安在場中所謂頸珠乃至瓔珞苾芻盜心起方便乃至未觸著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是謂爲盜隨時准價若滿五者得波羅市迦若不滿得窣吐羅底也若場上穀麥等摠爲一色者是謂一處若穀麥等下不平作種種色是謂異處若他重安篅窖中謂諸寶物瓔珞之具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觸著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羅底若擧離處滿五得根本罪若不滿得窣吐羅底也若人重物安在篅窖內若篅窖中穀麥等與口平滿爲一色是謂一處若穀麥等不與口高下不平作種種色或復有木及席薦等爲障隔者是謂異處若人田有諸根藥謂雀頭香黃薑白薑及諸根藥烏頭等類苾芻興方便起盜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羅底也若離本處滿五得根本罪不滿得窣吐羅底也攝頌曰屋等處有三 鳥物復三種 禁呪取伏藏此有三不同若是人物雜色之衣安在屋上若苾芻起盜心興方便安梯隥以物鉤斲而昇其上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著衣而未離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得罪同前若浣衣人屋上曬衣被風吹去墮在苾芻經行之處或落門傍若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觸已來惡作罪若觸著時得窣吐羅底也擧離處得罪同前若人重物安在樓謂諸寶物瓔珞之具若苾芻起盜興方便安梯隥以物鉤斲而昇其上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未離本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罪同前若人於舍宅內或園池邊花果樹於節會日以上妙物而嚴飾所謂諸寶瓔珞之具及雜繒綵有飛鳥謂珠是肉銜之而去若苾芻起盜心興方便而捉彼鳥乃至未觸瓔珞已來得惡作罪若觸未離本處作鳥物想得惡作罪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苾芻作如是念此是人物寧容禽鳥得有瓔珞若雖觸著未擧離處得窣吐羅底擧離處時若滿五者得根本罪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人以諸寶物及瓔珞具置箱中安屋上有飛持物將去若苾芻起盜心興方便而捉彼鳥乃至未觸瓔珞已來得惡作罪若觸彼物時未離本處作鳥物得惡作罪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苾芻作如是念是人物寧容禽鳥得有瓔珞雖觸著未擧離處得窣吐羅底也擧離處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窣吐羅底也若人舍中或在池內戲樂故養畜諸鳥謂鸚鵡舍利俱枳羅鳥命命鳥等便以種種諸瓔珞具而莊飾之苾芻見已起盜心興方便遂捉彼鳥乃至未觸莊嚴具來得惡作罪若觸彼物時未離本處作鳥物亦得惡作罪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於此物作人物想非鳥物想雖觸著未離本處窣吐羅底也若擧離處滿五者得根本罪不滿五者得麤罪若有苾芻二伏藏一是有主一是無主苾芻意欲取彼有主伏藏從牀而起整帶衣作曼荼羅於彼四方釘朅地羅木以五色線而圍繫之於火鑪內然諸雜木口誦禁呪作如是言有主伏藏應來無主伏藏勿來若於彼時有主伏藏隨言來者乃至未見已來得窣吐羅底也若眼見時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麤罪若作是言無主伏藏應來主伏藏勿來若於彼時無主伏藏言來者乃至未見已來得惡作罪眼見時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於有主無主伏藏各於異時別別作法而盜取者隨事重輕如上得罪攝頌曰若物在氈席 或於石板等 花果奇妙樹隨處事應知若人重物安在氈席及地敷上所謂諸寶及瓔珞具若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彼未離本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是名爲盜隨時准價得罪同前彼草敷同一色者是名一處若種種別異不同是名異處若人重物在石上乃至不滿得窣吐羅底也石細滑摠爲一段者是名一處若剝裂縫開或時書字或種種彩畫是謂異處石上旣爾乃至板木牆壁薦席衣幞衣櫃衣笐象牙杙牀座處四足經架若門門閫安物之時事竝同若三種樹謂華樹果樹奇妙樹芻斬截盜花樹等價滿不滿得罪同前攝頌曰若物在鞍韉 及象馬車輿 肥瘦應隨處偸船事差別如人重物置在鞍處所謂諸寶衆瓔珞具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昇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著物未移本處得窣吐羅底也若移處時價若滿五得罪同前若於鞍上以一色物而蓋覆者是謂一處若雜色物而蓋覆者是謂別處若人重物安在象上所謂諸寶衆瓔珞具若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昇未觸已來得惡作若觸著物未移處得窣吐羅底也若移處時價若滿五得罪同前若其此象皮肉血脈皆充滿者是謂一處若其身羸瘦若牙耳鼻及腹肋脊腰據一一處是謂別處移離處時皆得本罪若不移處得窣吐羅底也若於象上莊飾幰帳於此帳上安諸寶物衆瓔珞具若苾芻起盜心興方便至未昇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著未離處得窣吐羅底也若移處若滿五得罪同前若此帳上以一色而蓋覆者是謂一處若異色物蓋是謂別處如象旣爾馬車步車牛車乃至諸輿亦竝同前若苾芻見船以繫之於橛有心盜去搖動之時惡作罪若解隨流乃至眼見已來窣吐羅底也至不見處價若滿五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逆水而上准與河闊分齊相似者得根本罪未及其處得窣吐羅底也若從此盜向彼岸眼見分齊與前無異牽船上岸盜而去者亦准眼見分齊若沈在泥中後時將去泥掩之時卽成盜得罪同前若苾芻於盜物時或藏泥中若燒若穿若破作如是念勿令此物屬汝屬我者得窣吐羅底也攝頌曰營田有三種 船有三種殊 鵝鴈及池花獵漁幷盜水 弟子教賊處 三種事不同若人秋時營作田業所謂稻鹽田苾芻見自田中恐水乏少遂於共有渠內塞他水口決己田畦作如是念令我田好彼勿成熟若自成他損價滿五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見水多於共渠內泄他水口己田畦作如是念令我田好勿彼成若自成他損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物有四種不同一體重價重二體輕價重三體重價輕四體輕價輕云何體重價重謂末尼眞珠吠琉璃珂貝璧玉珊瑚馬碯硨磲赤珠右旋云何體輕價重謂繒綵及絲鬱金蘇泣迷羅是云何體重價輕謂鐵錫是云何體輕價輕謂毛木緜貝絮是若以上諸物置三種船中甕船木船皮船若以體重價重體輕價輕隨置一船若船破時物主告曰水上浮者任取若沈沒者屬我若苾芻起盜心興方便入水沈沒乃至未觸物來得惡作罪若觸著者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價滿五者得根本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沈泥復擬取者准前得罪若作非自他沈之於泥不使其物屬彼屬我者准前得罪以下諸戒准此應知若以體輕價重體重價輕物隨置一船船破時物主告曰水內沈者任取水上浮者屬我若苾芻起盜心興方便水而取乃至未觸物來得惡作罪觸著者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准其價得罪同前若沈泥中復擬取准前得罪若人於家中或泉池所爲戲玩故安置種種雜類諸鳥鴛鴦等以衆瓔珞而莊飾之苾芻起盜心興方便入水中捉彼諸鳥乃至未觸瓔珞以來得惡作罪若觸著時作如是念我取鳥物亦惡作罪若離本處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作是念我取人物寧容禽鳥得有瓔珞若觸物時得窣吐羅底也若離本處應准其滿五根本不滿得窣吐羅底也於池中有水生花所謂靑蓮花嗢鉢羅花白蓮花拘牟頭分陁利迦香花時花衆人所愛苾芻起盜心興方便入池盜花乃至未觸以來得惡作罪若觸其花採折持去結之爲束乃至未離處來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同前得罪於池四邊種種陸生花樹謂阿地木多迦占博迦波咤羅婆利師迦摩利迦如是等種種花樹苾芻起方便興盜心欲盜彼花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昇樹採折其花衣裾內乃至未離處及離處來准前得罪若有獵師及彼徒黨於林野處安諸獵具謂羂索等爲捕諸獸爲殺害業苾芻盜心取獵具准價得罪若起悲毀獵具作如是念勿由此故令衆多而置傷害令彼獵徒獲無量罪者得惡作罪以下諸戒同此應知苾芻盜見在弶鹿而解放者價若滿五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捕魚人及彼徒黨於河陂處截其要安置梁筌殺諸魚類苾芻盜心彼筌時同前得罪若作悲心同前得若於筌中盜彼魚者應准其價前得罪若多商旅持衆貨物過彼險其水難得以衆器具持水而行甕若瓨若甁若皮囊然於人畜水有分齊苾芻起盜心興方便若取人水未觸及觸准前得罪若傍生分滿得窣吐羅底也不滿得惡作罪如贍部洲人共結商旅持衆貨物舶入海欲求珍寶爲無水故以種種藏貯其水所謂甕然其水分人與傍生請受有別苾芻起盜心興方便盜人分時准前得罪取傍生亦准前得罪有弟子與其二師隨路行去師有衣物持付弟子于時弟子有盜心故徐行不進乃至眼見處來得窣吐羅底也至不見處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弟子棄師在前急去齊眼見不見處來准前得罪若弟子有盜心欲取師衣從房中趣閣上若從閣上往房中或從閣上下至門櫩階下或於寺三層棚上向下而出斯皆乃至眼見不見處來同前得罪若有苾芻在阿蘭若處住有破村賊到苾芻所作如是問大德頗知某村某家處不苾芻答言我知其處賊復問言彼家多女人少男子無惡犬多叢棘易入易出於我無害取得物若得稱意我當與大德共分其物若彼苾芻答言仁者我知某甲舍女人少男子無惡狗叢棘易入易出於汝無傷能得其物苾芻作是教已賊還與物乃至未取分已來得窣吐羅底也若取賊分得罪輕重同前其苾芻共彼盜賊作是語已於賊去遂生追悔就彼賊處作如是語等知不我意造次不審思量便作是如愚小癡昧不善其事妄爲詶對然彼家內少女人多男子多惡狗叢難入難出不令汝等無傷取物彼賊徒去與不去苾芻得窣吐羅底若此苾芻見其賊黨欲劫村邑到彼家作如是語仁等警覺好自謹愼今夜必有盜賊來入勿令財物皆被賊將或容身命亦遭傷殺隨彼盜賊來與不來苾芻亦得窣吐羅底若苾芻如前所作偸盜方便有三種事何謂爲三謂田事宅事店事田事有二種取一言訟取二圍繞取謂言訟取若苾芻爲共俗人爭地詣斷事官所若苾芻不如俗人勝者得窣吐羅底也若苾芻得勝乃至俗人心未息來苾芻得窣吐羅底也若彼俗心息者應准其價同前得罪是謂言訟取何謂圍繞取若苾芻於他田若以樹枝若以席障若作塹坑以牆壁圍繞乃至圍未合來得窣吐羅底也若其圍合得罪同前是名圍繞盜田事旣爾宅事店事如上應知攝頌曰稅物持寄他 將他物前去 不受便强著爲父母持行 又爲三寶故 與直後均分衣主爲持將 令他染不染 將稅入小門摠奪商人物爾時世尊初證無上智教未廣被時諸苾芻難過關稅俗人易過有衆多苾芻與大商旅遊行他國路次稅諸苾芻告賈人曰賢者我等現有少多應稅之物仁爲我等持行過關方可與我勿令我分入彼稅官賈人遂與持物過關還彼苾芻苾芻漸行至一住處先住苾芻見客初至便遙問言善來具壽行李安不山河關稅無勞擾耶答曰極善來大德我行來無他惱亂問曰豈諸具壽無應稅物答曰我有得意賈人爲持關方授與我諸苾芻告曰合作如是至關稅處藏物過耶答曰縱令不合我已過竟行路苾芻心懷追悔將不犯波羅市迦以此因緣白諸苾諸苾芻白佛佛言諸苾芻無犯諸苾芻不應持物私過稅處違者越法罪爾時世尊於杖林中令摩揭陁影勝王得見諦已便往室羅伐城爲喬薩羅勝光王說少年經令得調彼二王各宣教令於我國中有苾芻同王太子放免稅直諸苾芻同後宮人亦免稅事由此苾芻及苾芻尼越過關河無輸稅事是時教法弘廣諸苾芻易過關稅人難過有苾芻隨他商旅出外遊至於稅處諸賈人禮苾芻足如是語聖者我於長時爲寒熱所逼風熱毒虫蚊蝱等害求諸財物懃勞辛苦其所獲利皆爲三寶興設供養我今所有輸稅之物仁等爲我持稅關當還與我諸苾芻爲持過已還與賈人苾芻漸行至室羅伐苾芻告曰善來具壽行李安不廣如上說答言大德我亦爲他施作恩益豈復自身得有勞苦諸苾芻曰其事如何時彼苾芻以事具白諸苾芻曰合作如是至關稅處藏物過耶答曰縱令不合我已過竟此苾芻心懷追悔我將不犯波羅市迦以此因緣白諸苾芻諸苾芻白佛佛言此苾芻無犯然諸苾芻不應持物私越稅處違者得越法罪有苾芻隨商旅遊行至於稅所諸賈人禮苾芻足作如是語聖者於長時爲寒熱飢渴所逼廣說如上其所獲利皆爲三寶興設供養我今所有輸稅之物仁等爲我持過稅關當還與我苾芻曰佛已制戒苾芻不應至輸稅處不與直過我今不敢持物過稅是時賈人便作斯念苾芻不肯持過我等宜應矯設方便告苾芻聖者我輩今朝情有擾亂不能辦仁等入村隨緣自乞諸苾芻詣村中苾芻去後諸人各取苾芻衣鉢囊幷雜物袋安己稅物苾芻得食還歸商旅食事旣了持己衣鉢同過稅處諸賈人皆來開解苾芻衣物苾芻告曰何故仁等輒觸我物諸人報曰聖者我以稅物安仁袋中我今欲取苾芻告曰賢首汝等故心令我犯罪彼便報曰仁等於此不起三業何有過耶諸苾芻心生惡作豈非我等得波羅市迦諸苾芻漸至室羅伐舊住苾芻見而告曰善來具壽行李安不廣說如上答曰我無辛苦然我在路入村乞食同伴商人開我衣袋以諸稅物私內袋中我等不知持過稅處後時見已便生惡作豈非我犯波羅市迦諸苾芻以此因緣具白世尊世尊告曰苾芻無犯然諸苾芻所有衣鉢若無看者不應捨去應留守護人若不看者得越法有苾芻隨商旅行入村乞食一人看物看守人須去便利或復取水諸賈人各以稅物置苾芻衣鉢袋中同前過關來取稅物乃至告諸苾芻諸苾芻白佛佛言諸苾芻若看守物應留二苾芻有苾芻留二苾芻看守其物時一苾芻或因便利或復取水諸賈人共詣看守一苾芻所有執手者有捉足者便以稅物置衣袋中苾芻念曰同梵行者我當告知諸苾芻乞食而還人等矯設方便現鬧亂相令彼苾芻不獲相告旣過稅處各來取物苾芻告曰何故仁等輒觸我物賈人告曰我以稅物安此袋中諸苾芻告曰今令汝二人看守衣物云何更令我等共犯罪耶二苾芻具陳其事諸苾芻心生惡作將無我犯波羅市具以其事白諸苾芻苾芻白佛無犯其看物人見他安物應令俗或使求寂拔出其物若無此輩自抽出各付彼人若異此者得越法罪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彼城中有一長者令子出家因向他方得兩張㲲遂作是念如世尊說雖復出家於父母處應須濟給我此二㲲一擬與父一擬與母是時苾芻棄餘住處還歸故居往室羅伐路次稅關稅人問曰聖者頗有可稅物不答言賢首我無稅物告言且住可將物來試爲觀察纔披衣袋見兩張㲲告言聖者仁於善說法律而爲出家寧容爲此兩㲲作故妄語告言賢首此非我物問言誰物答曰一是父物一是母物報言父亦我不識母亦我不識還我稅直方可聽行久住稽留取其稅直遂放令去彼至城已心生惡作告諸苾芻苾芻白佛佛言無犯不應但作此語云是父母而已應對稅官作如是語賢首如世尊說父母於子有大勞苦護持長養資以乳哺贍部洲中爲教導者假使其子一肩持母一肩持父經於百年不生疲倦或滿此大末尼眞珠琉璃珂貝珊瑚瑪瑙璧玉牟薩羅寶赤珠右旋如是諸咸持供養令得富樂或居尊位作此事亦未能報父母之恩若其父母無信心者令住正信若無戒者住禁戒若性慳者令行惠施無智慧令起智慧子能如是於父母處巧勸喩令安住者方曰報恩父母旣有如是深厚之德今欲持此物往報其恩若作如是讚說父母恩惠之時放去者善若不放者與稅而去若不與者得窣吐羅罪根本說一切有部毘柰耶卷第三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땅을 파서 물건을 감추어 놓는 곳이다.
  2. 2)명일(名日)ㆍ제일(祭日). 한 철의 명절을 말한다.
  3. 3)필추에 있어서 중죄로서 바라시가(波羅市迦)와 승잔(僧殘)을 말한다. 여기서는 주로 솔토라저야라고 하였고, 구율(舊律)에서는 투란차(偸蘭遮)라고 한다.
  4. 4)범어 khadiraka의 음사로 구역에서는 자강목(紫薑木)ㆍ담산목(擔山木)이라고 하며, 산 위의 보배 나무를 말한다.
  5. 5)월삼매야죄(越三昧耶罪)를 말한다. 여래의 본서(本誓)를 삼매야라 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함부로 비법(秘法)을 전해 주고받는 죄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