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891_T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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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019_a_01L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3권 - 022_0019_a_01L根本說一切有部毘柰耶卷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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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한역
주호찬 외 번역 - 022_0019_a_02L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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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여취학처 ② - 022_0019_a_03L不與取學處第二之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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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019_b_01L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만약 땅 위에 있거나
혹은 때에 그릇 속에 담겨 있거나
혹 또는 마당이나 천교(篅窖)1)에 있거나
밭에 있는 모든 뿌리로서 약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만약 필추가 다른 사람의 중요한 물건, 이른바 목걸이[頸珠]ㆍ팔찌[臂釧]ㆍ진주ㆍ영락(瓔珞) 등의 모든 장식구가 땅 위에 안치되어 있음을 알고, 필추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곧 생겨서 방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정리하여 가거나 나아가 아직 만지거나 껴보지 아니해도 악작죄(惡作罪)가 된다.
만약 만지기는 했지만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窣吐羅底也)가 되고, 만약 들어서 물건의 자리를 옮겼다면 이것이 도둑이 되는데, 당시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5마쇄(磨灑)가 되면 바라시가(波羅市迦)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그 땅이 평평해서 한결같이 곱고 미끄러운 곳이라면 한 곳[一處]이라 하고, 만약 땅의 표면이 일어났거나 파열이 되었거나, 혹은 크게 메웠거나 혹은 글씨를 써두었거나 갖가지의 그림을 그린 곳은 다른 곳[異處]이라고 말한다.
만약 쟁반이나 그릇 같은 것이 한결같이 곱고 매끄러우면 이것을 한 곳이라고 하고, 만약 깨졌거나 나아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고 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 이른바 목걸이 내지 영락이 마당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필추가 훔칠 마음이 생겨서 방편으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거나 껴보지 아니하여도 악작죄가 되고, 만약 만져만 보고 물건의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가 되며,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겼으면 이것을 도둑이라고 하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5마쇄가 되면 바라시가가 되고,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마당에 있는 곡식이나 보리 같은 것이 평평하여 모두 같은 빛깔이면 이것을 한 곳이라 말하고, 만약 곡식이나 보리 등이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거나 갖가지 빛깔이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중요한 물건, 이른바 모든 보물과 영락의 장신구가 천교 속에 있는데 만약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으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거나 껴보지 아니해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졌으나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가 되며,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값이 5마쇄가 되면 근본죄(根本罪)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이 천교 안에 안치되어 있거나, 만약 천교 안의 곡식이나 보리 등이 입구에서부터 평평해서 모두가 같은 빛깔이면 이것을 한 곳이라 말하고, 만약 곡식과 보리 같은 것이 입구에서부터 가지런하지 못하고 높낮이가 같지 아니하며 갖가지의 빛깔로 되어 있거나, 혹은 그 사이에 나무나 자리 같은 것이 있어서 서로 막혀 있는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만약 남의 밭 가운데 있는 여러 뿌리가 있는 약초, 이른바 작두향(雀頭香)과 황강(黃薑)과 백강(白薑)이나 뿌리가 있는 약초와 오두(烏頭) 등의 약초를 필추가 방편을 일으키고 훔칠 마음을 일으키면, 나아가 만지지 않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되며, 만약 만지기만 하고 물건의 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원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 경우 5마쇄가 되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집 등의 곳은 세 가지가 있고
새의 물건[鳥物]에도 또한 세 종류가 있네.
비밀스런 주술[禁呪]로 복장(伏藏: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보물)을 취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같지 아니하네.
만약 이 남의 물건과 색깔이 섞인 옷이 옥상에 안치되어 있는데, 만약 필추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서 방편, 즉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갈고리를 이용해서 그 위에 올라가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지 않고 왔더라도 이미 악작죄가 되고, 만약 만지거나 입어 보되 물건의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것을 도둑이라 부르는데, 그때의 값에 따라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옷을 빤 사람이 옥상에서 옷을 말리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옷이 날려 필추가 경행(經行)하는 곳에 떨어지거나 문 옆에 떨어졌는데, 만약 필추가 훔칠 마음을 가지고 방편을 일으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지 않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되고, 또한 만지거나 입었을 때에는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겼다면 죄를 얻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 이를테면 보물과 영락의 장신구가 누각 위에 안치되어 있는데, 만약 필추가 훔칠 마음을 가지고 방편을 써서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갈고리 같은 물건을 써서 그 위에 올라가……(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지 않고 왔으면 악작죄가 되고, 만약 만지기만 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얻는 죄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남의 집 안이나 혹은 동산이나 못가에 심어 놓은 과수를 절회일(節會日)2)에 훌륭하고 최고의 물건, 이를테면 모든 보물과 영락의 장신구와 여러 가지 비단으로 장엄하게 장식하였는데, 이때 날아가던 새가 구슬, 이것을 먹이로 알아서 물고 가는 것을 만약 필추가 훔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그 새를 잡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영락을 아직 만지지 않고 왔으면 악작죄가 되고, 만약 만졌으나 아직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고 새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들어서 물건의 자리를 옮겼으면 이것을 도둑이라고 하며, 그 시가에 따라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필추가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사람의 물건이다. 어찌 새가 영락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만약 비록 그렇더라도 만지고 껴 보고 아직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는, 만약 값이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사람이 모든 보물과 영락 장신구를 상자에 담아 옥상에 안치해 두었는데, 새가 보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필추가 훔칠 마음을 내어 방편을 써 그 새를 잡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영락을 아직 만지지 않고 왔으면 악작죄가 되고, 만약 그 물건을 만졌으나 아직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고 새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것을 도둑이라고 하며, 그 시가에 따라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필추가 이와 같이 ‘이것은 이 사람의 물건이다. 어찌 새가 영락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비록 만져보고 끼어 보았으나 아직 들어서 물건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였으면 솔토라저야가 되며,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 만약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사람의 집안이나 혹은 못 안에 즐기기 위하여 모든 새, 이를테면 앵무새[鸚鵡]와 사리새[舍利]와 구지라새[俱枳羅]와 명명새[命命鳥] 등을 기르면서 곧 갖가지 영락 장신구를 써서 이들을 장식했는데, 필추가 보고 나서 훔칠 마음이 생겨 방편을 써서 드디어 그 새를 잡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장식한 기구를 만지지 않았어도 악작죄가 되고, 만약 그 물건을 만지기만 하고 아직 원래 자리를 옮기지 않고 새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면 또한 악작죄가 된다. 만약 들어서 자리를 옮긴다면 이것을 도둑이라 하며, 그 시가에 따라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이 물건에 대하여 사람의 물건이지 새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비록 만져보고 껴보기만 하고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도 솔토라저야가 된다. 또한 들어서 물건의 자리를 옮길 경우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추죄(麤罪)3)가 된다.
만약 필추에게는 두 가지의 복장(伏藏)이 있다. 하나는 바로 주인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이 없는 것이다. 필추가 의도적으로 저 주인이 있는 복장을 취하고자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띠와 의복을 정돈하고 만다라(曼荼羅)를 만들고, 그 사방에 갈지라목(朅地羅木)4)을 박고 오색실을 가져다가 두르고 묶고 한 뒤 화로에 모든 잡목을 태우고 입으로 비밀스런 주술[禁呪]을 외우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한다.
“주인이 있는 복장은 오고 주인이 없는 복장은 오지 말라.”
만약 그때 주인이 있는 복장이 그 말에 따라 온다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온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미 왔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을 도둑이라 하는데, 그 시가에 따라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5마쇄가 안 되면 추죄가 된다.
만약 이런 말을 한다.
“주인이 없는 복장은 오고 주인이 있는 복장은 오지 말라.”
만약 그때 주인 없는 복장이 말에 따라 오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온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미 왔으면 악작죄가 되고, 만약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을 도둑이라 하는데, 그 값에 따라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악작죄가 된다. 또한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는 복장이거나 각각 다른 때에 갖가지 작법으로 도둑질하면 일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위와 같은 죄를 얻는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만약 물건이 모직 방석[氈席] 위에 있거나
혹은 석판(石板) 등 위에 있거나
꽃나무와 기묘한 나무에 관한 것도
곳에 따라 일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 이를테면 갖가지 보물과 영락 장신구가 모직 방석 위나 땅에 깔아놓은 자리 위에 안치되어 있을 때 만약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 방편을 쓰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만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왔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그 물건을 만지기만 하고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았더라도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들어서 장소를 옮겼으면 이것을 도둑이라 하는데, 시가에 따라 죄를 얻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저 풀이 한 빛깔로 깔렸으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약 갖가지 색이 다르고 같지 아니하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이 돌 위에 안치되어 있는데……(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돌이 곱고 매끄러워서 모두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약 벗겨졌거나 찢어졌거나 메운 곳이 터졌거나 혹 글씨가 쓰여 있거나 혹은 갖가지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돌 위가 이미 그러하니……(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판목(板木)ㆍ장벽(墻碧)ㆍ천석(薦席)ㆍ개복(盖覆)ㆍ의복(衣襆)ㆍ의궤(衣櫃)ㆍ횃대ㆍ상아 말뚝ㆍ상좌(牀座)도 그러하고, 만약 네 다리가 있는 시렁이나 만약 문이나 문지방에 물건을 안치한 경우에도 일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세 가지 나무, 이를테면 꽃나무ㆍ과실나무ㆍ기묘한 나무로서 이러한 꽃나무 등을 필추가 베거나 도둑질하면 값이 5마쇄가 되건 안 되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만약 물건이 안장[鞍]에 있거나
및 코끼리나 말 수레에서도
살쪘거나 여윈 것도 경우에 따르고
배를 도둑질하는 것과는 차별이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의 중요한 물건, 이를테면 온갖 보물과 영락 장신구가 안장에 놓여 있을 때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썼다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타거나 만지지 아니했더라도 이미 왔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지고 껴보기만 하고 아직 원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값이 만약 5마쇄를 넘으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안장 위에 한 빛깔로 된 물건으로 위를 덮었으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약 잡색의 물건으로 위를 덮었으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만약 남의 중요한 물건, 이를테면 온갖 보물과 여러 영락 장신구가 코끼리[象] 위에 놓여 있는데, 만약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쓰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타지 않고 만지지 않았어도 이미 왔으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져보고 껴보기만 하고 아직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장소를 옮겼을 때는 값이 5마쇄가 되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그 코끼리의 피육(皮肉)과 혈맥이 모두 충만하다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일 그 몸의 어금니ㆍ귀ㆍ코 및 배ㆍ갈비ㆍ허리의 하나하나의 곳에 의거하여 여위었다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장소를 옮겼을 때는 모두 본죄(本罪)를 얻게 된다. 만일 장소를 옮기지 아니했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코끼리 위의 휘장[幰帳]을 장식하고 이 휘장 위에 여러 보물과 여러 영락 장신구를 안치하였는데, 만약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썼으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타거나 만지지 아니하고 이미 왔어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져보고 입어 보았다면 물건을 아직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했어도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 값이 5마쇄가 되면 죄를 얻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이 휘장 위가 한 빛깔의 물건으로 덮여 있으면 이것을 한 곳이라 하고, 만약 다른 빛깔의 물건으로 덮여 있으면 이것을 다른 곳이라 한다. 코끼리도 이미 그러하니, 마차나 보차(步車), 우차 내지 다른 수레들도 그러하며, 모두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가 배가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도둑질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흔들었을 때에는 악작죄가 되고, 만약 풀어서 떠내려 보내고서 나아가 눈으로 떠내려는 것을 보고 나서 왔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떠내려 간 곳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값이 5마쇄가 넘으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수면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수의 너비와 경계가 비슷한 데까지 갔으면 근본죄를 얻고, 아직 그곳까지 미치지 못했으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배는 이쪽 기슭으로 내려가고 도둑은 저쪽 기슭으로 내려가더라도 눈으로 경계를 보았으면 앞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배를 끌고 언덕에 올라가서 도둑질해 가면 또한 눈으로 경계를 본 것과 같은 것에 준한다.
만일 가라앉혀서 진흙 속에 묻어 두었다가 뒤에 가져가거나 진흙으로 가렸을 때도 이것은 곧 도둑질이 이루어지며, 죄를 얻음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필추가 물건을 도둑질할 때 혹은 진흙 속에 감추거나 만약 태우거나 만약 뚫거나 만약 깨뜨리기도 하면서 이와 같이, ‘이 물건이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라고 생각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밭을 경영함에 세 종류가 있고
배에도 세 종류 다름이 있네.
거위ㆍ기러기와 연못의 꽃과
고기잡이와 아울러 물 훔치는 것과
제자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하는 것
세 가지 일 같지 아니하네.
만일 다른 사람이 가을에 밭농사, 이를테면 벼와 사탕수수와 소금을 경영하는데, 필추가 보고 자기 밭의 물이 줄어들까 봐 드디어 함께 쓰는 도랑을 막아 버리고 다른 수구(水口)를 이용해서 자기의 밭에 물을 대면서 이와 같이, ‘내 밭농사는 잘되게 하고 저 밭농사는 잘되지 말라’고 생각하여 만약 자기가 이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하면 시가를 기준해서 5마쇄가 되면 근본죄를 얻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더라도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물이 많을 때 함께 쓰는 도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수구로는 물이 새서 들어가게 하고, 자기 밭의 수구는 막고서 이와 같이, ‘내 밭의 곡식은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곡식은 익지 말라’고 생각하여 만약 자기의 농사는 잘되고 남의 농사가 손해가 날 경우에 만약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더라도 솔토라저야가 된다.
물건에는 네 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첫째는 무게도 있고 값도 비싼 것[體重價重]이고, 둘째는 무게는 없지만 값은 비싼 것[體輕價重]이고, 셋째는 무게는 있어도 값이 싼 것[體重價輕]이고, 넷째는 무게도 없고 값도 싼 것[體輕價輕]이다.
무엇을 무게도 있고 값도 비싸다고 하는가 하면, 마니[末尼]ㆍ진주(眞珠)ㆍ폐유리(吠琉璃)ㆍ가패(珂貝)ㆍ벽옥(璧玉)ㆍ산호(珊瑚)ㆍ금은ㆍ마뇌(馬碯)ㆍ차거(硨磲)ㆍ적주(赤珠)ㆍ우선(右旋)이 이것이다.
무엇을 무게는 없지만 값은 비싸다고 하는가 하면, 증채(繒綵)ㆍ실ㆍ울금향(鬱金香)ㆍ소읍미라(蘇泣迷羅)가 이것이다.
무엇을 무게는 있어도 값이 싸다고 하는가 하면, 철과 주석이 이것이다.
무엇을 무게도 없고 값도 싸다고 하는가 하면, 털ㆍ삼[麻]ㆍ목면(木綿)ㆍ겁패서(劫貝絮)가 이것이다.
만약 위에 열거한 여러 물건을 세 종류의 배, 즉 옹기로 만든 배[甕船]ㆍ나무로 만든 배ㆍ가죽으로 만든 배[皮船]에 두었을 경우, 만일 무게도 있고 값도 비싼 것과 무게도 없고 값이 싼 것을 같은 배에 실었다가 만일 배가 파선이 되려고 할 때 물건 주인이 말하기를, “물 위에 뜨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만일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라면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만일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물에 빠뜨려 가라앉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된다. 만일 만지거나 껴보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값이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진흙 속에 숨겨두었다가 다시 가지게 되면 앞의 것에 준해서 죄를 얻는다.
만약 자기 것도 타인의 것도 되지 말라고 생각하면서 진흙 속에 숨겨 두면서 그 물건이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게 하면 앞의 것에 준해서 죄를 얻는다. 이하의 모든 계(戒)는 이에 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무게는 없지만 값이 비싼 것과 무게는 있어도 값이 싼 것을 한 배에 실었다가 만약 배가 파선되려고 하자, 물건 주인이 말하기를, “물속에 가라앉은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렇지만 물 위에 뜬 것은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물에 뜬 것을 취하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되고, 만일 만지거나 껴보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들어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값에 따라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만약 진흙 속에 숨겨 두었다가 뒤에 가져가는 것도 앞의 것에 준해서 죄를 얻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집안이나 혹은 샘이나 연못에 보고 즐기기 위하여 갖가지 잡류의 여러 새와 거위와 원앙 등을 안치하여 여러 영락을 가지고 장식을 해 놓았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물속에 들어가서 저 새를 잡았을 때……(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영락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만져보고 껴보면서 이와 같이, ‘나는 새가 가진 물건을 갖겠다’고 생각하면 또한 악작죄가 되고, 만약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 경우에는 시가에 준하여 만약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또한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악작죄가 된다. 만약, ‘내가 사람의 물건을 가져야지, 어찌 새가 영락을 가지는 것을 용납하겠느냐?’라고 생각하여 물건을 만졌을 때는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일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 경우에는 그 값에 준해서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못에서 수생(水生)하는 꽃, 이를테면 청련화(靑蓮花)ㆍ올발라화(嗢鉢羅花)ㆍ백련화(白蓮花)ㆍ구모두(拘牟頭)ㆍ분다리가(分陀利迦)ㆍ향화(香火)ㆍ시화(時花)는 여러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 방편을 써서 연못에 들어가서 꽃을 도둑질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만지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그 꽃을 만졌거나 캤거나 꺾어서 가져가서 묶어서 다발을 만들었으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장소를 옮기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들어서 장소를 옮겼으면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연못의 사방 주변에 갖가지의 육지에서 나는 꽃나무, 이를테면 아지목다가(阿地木多迦)ㆍ점박가(占博迦)ㆍ파타라(波吒羅)ㆍ바리사가(婆利師迦)ㆍ마리가(摩利加) 등 이와 같은 갖가지의 꽃나무를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 방편을 써서 저 꽃을 도둑질하려고 한다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만져보지 아니하고 왔더라도 악작죄가 된다. 만약 나무에 올라가서 그 꽃을 꺾어서 옷 속에 감추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장소를 옮기지 아니하였거나 장소를 옮기고 왔어도 앞의 것에 준한 죄를 얻는다.
만일 수렵꾼과 그 도당(徒黨)들이 숲이나 들에서 모든 수렵 장비, 이를테면 그물과 밧줄 등을 놓아서 모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으로 수렵 장비를 가지게 되면 값에 따라 죄를 얻는다.
만약 불쌍한 마음[悲心]이 일어나서 수렵 장비를 파괴하고 이와 같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해치며, 저 수렵꾼[獵徒]들이 한량없는 죄를 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악작죄가 된다. 이하의 모든 계율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 덫에 걸린 사슴을 보고 풀어 놓을 경우 값이 5마쇄가 넘으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낚시꾼들과 그 도당들이 언덕진 곳의 개울의 그 주요한 입구를 막아 통발[筌]을 설치하여 모든 어류를 잡는데,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으로 그의 통발을 가지게 되면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만약 불쌍하다는 마음을 지어도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만약 통발 안에 있는 그 물고기를 도둑질하면 그 값에 준해서 앞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또한 많은 장사꾼들이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저 험악한 길을 지나갈 때 그 물[水]을 얻기 어려워서 여러 그릇, 이를테면 항아리와 질그릇 항아리와 병과 가죽 주머니에, 그러나 사람과 가축의 물을 구별[分齊]하여 물을 담아 가지고 갈 때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방편을 써서 만약 사람이 마실 물을 취하게 되면 아직 만지지 않았거나 만졌거나 앞에 준한 죄를 얻는다. 만약 짐승의 몫일 경우 5마쇄가 되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악작죄가 된다.
섬부주(贍部洲)의 사람이 함께 상인 조합을 결성해서 많은 재물과 보화를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서 진기한 보물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바다에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갖가지 그릇, 이를테면 항아리ㆍ질그릇 항아리ㆍ병ㆍ주머니 등 그릇에다 물을 담아 갔는데, 그 물의 분량에 사람과 짐승이 청하고 받는 데도 구별이 있었다. 그때에 필추가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 방편을 써서 다른 사람 몫인 물을 도둑질했을 때에는 앞에 준하여 죄를 얻고, 짐승의 몫을 취해도 또한 앞에 준하여 죄를 얻게 된다.
제자와 그의 두 스승[二師]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스승이 옷가지를 제자에게 맡기자 제자는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일부러 천천히 걸으면서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며 나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왔으면 솔토라저야가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를 경우 만약 5마쇄가 되면 근본죄가 되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아니하면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일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앞에서 급히 가서 눈으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면 앞에 준한 죄를 얻는다.
만약 제자에게 도둑질할 마음이 생겨서 스승의 옷을 가지고 방안에서 집 위[閣上]로 나가거나, 또는 집 위에서 방 안으로 가거나 혹은 집 위아래에서부터 문ㆍ처마ㆍ뜰아래까지 이르거나 혹은 절 삼층의 누각 위에서 아래를 향해 나오면 모두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곳에 올 경우에 앞과 같은 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가 아란야에 머물고 있을 때 마을을 파괴하는 어떤 도둑이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대덕이여, 아무개 마을에 아무개 집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필추가 답하기를, “나는 그곳을 안다”고 하니, 도둑이 다시 묻기를, “그 집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으며 사나운 개가 없고 가시 울타리가 없어서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으며, 나에게 해 없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만약 뜻대로 된다면 내가 대덕에게 마땅히 그 물건을 함께 나누어 가지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그 필추가 답하기를, “어진이여, 나는 아무개의 집을 안다.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으며 사나운 개도 없고 가시도 없어서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쉽다. 너는 상하지 아니하고도 능히 그 물건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여 필추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도둑이 돌아와 물건을 주게 되면……(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아직 자기의 몫을 가지지 아니했어도 이미 왔으므로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도둑으로부터 자기 몫을 받았을 때는 죄를 얻으니, 가볍고 무거움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만약 그 필추가 저 도둑과 같이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도둑이 간 뒤에 마침내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도둑이 있는 곳에 가서, “그대들은 아는가. 내 생각이 잠시 잘못 되어서 자세히 생각지 못하고 이러한 말을 하고 말았구나. 바보처럼 우매해서 그 일을 잘못 알고 경망하게 대답하고 말았다네. 그러니 그 집에는 여자는 적고 남자가 많으며, 사나운 개도 많고 가시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우니, 그대들이 상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지 못할 걸세”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도 또 저 도둑들이 훔치러 갔느냐 안 갔느냐와는 관계없이 필추는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이 필추가 그 도둑들이 그 마을을 털려고 함을 보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대들은 경각하고 스스로 조심하시오. 오늘 밤에 반드시 도둑이 침입할 것이니 재물을 그 도둑의 괴수에게 뺏기지 말 것이며, 혹은 신명 또한 상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하더라도 그 도둑이 오고 오지 않음과는 관계없이 필추는 또한 솔토라저야가 된다.
만약 필추가 앞에서와 같이 하는 데 있어 도둑질하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을 세 가지라 하는가 하면, 밭일과 집일과 가게 일을 말한다.
밭일에는 두 가지의 취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말과 송사로 취하는 것이고, 하나는 둘러싸서 취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과 송사로 취한다고 하는가 하면, 만약 필추가 속인과 땅을 다투다가 사건을 판단하는 관리[斷事官]가 있는 곳까지 갔으나 만약 필추가 속인을 이기지 못했을 때는 솔토라저야가 되고, 만약 필추가 이겼더라도……(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속인의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아니하였는데 왔으면 필추는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저 속인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그 값에 준하여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것을 말과 송사로 취하는 것이라 한다.
무엇을 둘러싸고 취하는 것[圍繞取]이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필추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혹은 나뭇가지로, 혹은 자리로 막거나 혹은 구덩이를 파거나 혹은 장벽을 둘러쳐서……(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둘러친 곳이 아직 다 막히지 아니했는데 왔어도 솔토라저야가 되고, 그 둘러친 곳이 다 막히면 죄를 얻음은 앞에서와 같다. 이것을 둘러쳐서 훔치는 것이라고 한다. 밭의 일이 그러하니, 집일과 가게 일도 위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하였다.
세금을 내야 할 물건을 가져다가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과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앞서서 가는 것과
받지 않는데 곧 강제로 넣는 것과
부모를 위해 가지고 가는 것과
삼보를 위한다고 하는 것과
바로 주었다가 뒤에 고루 나누는 것과
옷 주인을 위해서 가져가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들이고 물들이지 않는 것과
세금을 가지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상인의 물건을 모두 뺏는 것들이다.
그때 세존께서 처음으로 무상지(無上知)를 깨달으셨으나 가르침을 아직 널리 펴지 아니하셨을 때에 많은 필추들은 관세(關稅)를 통과하기 어려웠으나 속인들은 통과하기 쉬웠다.
많은 필추들이 대상인들과 함께 다른 나라를 유행하던 길에 세관에 닿기만 하면 여러 필추들이 상인에게 부탁하기를, “어진이시여, 우리들은 현재 다소간 세금을 낼 물건이 있으니, 그대들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관문을 통과한 뒤 우리에게 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세관(稅官)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상인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요”라고 하고는 드디어 물건을 가지고 관을 통과한 뒤에 그 필추에게 돌려주었다. 필추가 점점 가다가 한 수행처에 이르니, 먼저 가 있던 필추가 손님이 처음 오는 것을 보고 곧 멀리서 물었다.
“어서 오십시오, 구수(具壽)여. 행리(行李)는 평안하셨습니까? 세관의 산하 관세로 괴로움은 없었습니까?”
대답하였다.
“지극히 잘 왔습니다, 대덕이여. 우린 일행을 따라 다가 보니 다른 고통은 없었습니다.”
물었다.
“어찌 구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돌봐주는 상인이 있어서 우리 물건을 가지고 관을 통과하게 한 뒤에 우리에게 주게 했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관세처에 가서 물건을 숨기고 통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까?”
대답하였다.
“비록 합당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이때에 행로(行路)에 올랐던 필추가 마음에 후회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장차 바라시가를 범한 것은 아닐까?’ 하고는, 이러한 사연을 여러 필추들에게 아뢰니,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필추들은 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필추들은 물건을 가지고 사사롭게 세관처[稅處]를 통과하지 말라. 어기는 사람은 월법죄(越法罪)5)를 얻는다.”
이때 세존께서는 장림(杖林)에서 마갈타의 영승왕(影勝王:頻毘娑羅王)에게 견제(見諦)를 얻게 하고 난 뒤 곧 실라벌성으로 가셔서 교살라(喬薩羅)의 승광왕(勝光王:波斯匿王)을 위하여 소년경(少年經)을 설하시어 조복하게 하셨다.
그 두 왕은 각각 교령을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 있는 필추는 왕태자와 같이 세금[稅直]을 면해 준다. 또한 모든 필추니들도 후궁의 사람과 같이 세금을 면제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필추와 필추니가 세관을 통과해도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졌다.
이때 세존께서 교법을 넓히시어 당시 모든 필추들은 세관을 쉽게 통과했지만 속인들은 통과하기 어려웠다. 그때에 필추들이 다른 상인들을 따라 밖에 나가 유행을 했는데, 세관이 있는 곳에 이르자 여러 상인들이 필추들의 발에 예배하고 말하였다.
“성자여, 우리들은 장시간 추위와 더위에 핍박을 받아 풍열과 독충과 모기 등의 해를 입으면서 모든 재물을 구하느라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심한 고생도 하였지만 그 얻은 이익은 모두 삼보를 위해서 공양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세금을 내어야 할 물건이 있으니, 그대들이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세관을 통과한 뒤에 우리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여러 필추들은 가지고 지나가서 상인들에게 돌려주었다. 필추가 점점 가서 실라벌(室羅伐)에 이르렀다. 그러자 여러 필추들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구수여. 행리는 평안하셨습니까?”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대답하였다.
“대덕이여, 우리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와 이익을 베풀었는데 어찌 다시 자신에게 노고가 있겠습니까?”
여러 필추들이 물었다.
“그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필추들이 그 일을 모두 말하니, 여러 필추들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관세처에서 물건을 숨기고 통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대답하였다.
“비록 합당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 필추들은 마음에 후회가 생겨서 ‘우리가 장차 바라시가를 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연을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니,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필추들은 계율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필추들은 물건을 가지고 사사롭게 세관을 지나서는 안 된다. 어기는 자는 월법죄를 얻게 된다.”
당시에 어떤 필추들이 상인들을 따라 유행하다가 세관이 있는 곳에 갔다. 때에 여러 상인들이 필추의 발에 예배하고 말하였다.
“성자여, 우리들은 오랫동안 추위와 더위와 기갈에 핍박되어……(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그 얻은 이익은 모두 삼보를 일으키기 위하여 공양을 할 터이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내야 할 물건을 그대들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가서 세관을 통과한 뒤에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필추들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이미 계를 만드시기를 ‘필추는 세금 받는 곳에 가서 내지 아니하고 바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감히 물건을 가지고 세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상인이 곧 생각하기를 ‘필추들이 기꺼이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마땅히 교묘한 방편을 설하여 가져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필추들에게 말하였다.
“성자들이여, 우리들은 오늘 아침에 마음이 흔들려서 밥을 먹을 수 없었으니, 그대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인연에 따라 스스로 걸식하여 먹으시오.”
그러자 모든 필추들이 다 마을로 들어가니 필추들이 간 뒤에 상인들은 각각 필추들의 옷과 바랑 및 잡물 보따리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넣어 두었다. 필추들이 밥을 얻어먹고 돌아오니, 상인들도 밥을 먹고 난 뒤라 자신들의 옷과 발우를 가지고 함께 세관을 지나갔다.
그러고 나자 여러 상인들은 다가와서 필추의 옷과 물건을 풀어서 보이니, 필추들이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그대들은 곧 우리들 물건에 손을 댔는가?”
상인들이 대답하였다.
“성자여, 우리들이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그대의 짐 속에 넣었으니,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자 합니다.”
필추가 말하였다.
“그대들이여, 너희들은 고의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구나.”
저들이 곧 말하였다.
“그대들은 여기에서 세 가지 업을 일으키지 아니했는데,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 필추들은 마음에 악작(惡作)이 생겼다.
‘어찌 우리들이 바라시가를 얻지 아니하겠는가?’
때에 여러 필추들이 점점 실라벌성에 이르렀다. 오래 머무르던 필추가 보고 말하였다.
“잘 오셨습니다, 구수여. 행리는 편안하셨습니까?”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므로 생략함)……대답하였다.
“우리들에게는 모진 고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을로 다니면서 걸식하는 동안 동반하던 상인들이 우리의 옷 보따리를 풀고 여러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들을 몰래 짐 속에 넣어 우리들도 모르게 세관을 통과했는데, 뒤에 발견하고 나서 곧 악작이 생겨 어찌 우리가 바라시가를 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습니다.”
여러 필추들이 이 사연을 가지고 낱낱이 세존께 아뢰니,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는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필추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발우를, 만약 지키는 자가 없을 때는 버리고 가지 말고 지키는 사람을 남겨 두어야 한다. 만약 간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월법죄가 된다.”
당시에 어떤 필추가 상려(商旅)를 따라가다가 마을에 들어가서 걸식하게 되자 한 사람을 머물러 물건을 지키게 했는데, 그때 간수하는 사람이 갑자기 용변을 보러 갔다. 그리고 다시 물을 뜨러 갔다. 그때에 여러 상인들이 각각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필추의 옷과 발우 보따리 속에 넣어두고 전과 같이 관을 지나와서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가져갔다.……(이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함)……여러 필추들에게 말하니,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필추들은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 물건을 지키게 하려면 두 필추를 남겨 두어야 한다.”
이때에 필추들이 두 필추를 남겨 두어 그 물건을 간수하게 했는데, 한 필추가 용변을 보고 물을 길러 갔다. 그때에 여러 상인들이 함께 간수하는 한 필추가 있는 곳에 가서 손을 잡는 자도 있고 발을 잡는 자도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곧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들을 옷 짐 속에 넣어 두었다. 필추가 생각하기를, ‘같이 범행(梵行)을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내 마땅히 알리리다’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걸식하고 돌아오자 때에 상인들이 짐짓 방편을 써서 곧 요란한 모양을 나타내서 필추를 붙잡아서 알리지 못하게 하고서 이미 세관을 지나고 난 뒤에 각각 와서 물건을 가져갔다. 필추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대들이 갑자기 우리 물건에 손을 대는가?”
상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이 짐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때에 필추들이 물었다.
“지금 그대 두 사람으로 하여 옷과 물품을 지키게 했는데 어찌해서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함께 죄를 범하게 했느냐?”
그러자 두 필추가 그 사연을 자세히 진술했다. 그때 필추들은 마음에 악작이 생겨서 ‘장차 우리들이 바라시가를 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사연을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였고, 여러 필추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한 것이 아니다. 그 물품을 간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물품을 넣는 것을 보았다면 속인이나 구적(求寂:사미)을 시켜서 그 물건을 빼내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시킬 무리가 없다면 마땅히 스스로 끄집어내서 각각 저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이것과 다르면 월법죄가 된다.”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급고독원에 계셨을 때에 그 성안에 어떤 한 장자가 자식을 출가시켰는데, 다른 곳에 갔다가 두 장의 모직 옷감을 얻고 드디어, ‘세존의 말씀과 같다면 비록 다시 출가했더라도 부모에게 모름지기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다. 나는 이 두 장의 모직 옷감을 가지고 하나는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는 어머니께 드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때 필추가 달리 머무르던 곳을 버리고 옛집으로 돌아갔다. 실라벌로 가는 길에 세관을 만났는데 세관 사람[稅人]이 물었다.
“성자여, 세금 낼 물품이 있습니까?”
“어진이여, 나는 세금 낼 물품이 없습니다.”
“잠깐 머무르십시오.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가져와 보십시오. 있나 없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옷 짐을 풀다가 두 장의 옷감을 보고 말하였다.
“성자여, 그대는 법률을 잘 설하는 곳에서 출가했는데, 어찌 이 두 장의 옷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어진이여,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는 바로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는 바로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대의 아버지를 나는 모르고 그대의 어머니도 나는 모르오. 그러니 나에게 세금을 내어야만 통행을 허가하겠소.”
오래도록 잡아 두었다가 세금을 받고는 드디어 보내 주었다. 그 필추가 성에 이르니 마음에 악작이 생겼다. 여러 필추들에게 알리니, 필추는 또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것은 부모의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말만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마땅히 세관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해야 한다.
‘어진이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모는 자식에게 큰 노고가 있다. 보호하고 기르고 키우기 위해 젖을 먹이니 섬부주에서 교도(敎導)하는 사람이다. 가령 그 아들이, 한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 어깨에는 아버지를 모셔서 백년이 지나도 피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리니, 혹은 이 대지에 마니[末尼]와 진주와 유리와 가패(珂貝)와 산호와 마노와 금은과 벽옥과 모살라보(牟薩羅寶)와 적주(赤珠)와 우선(右旋) 등 이와 같은 모든 보물들을 채우고 다 가지고 공양하여 부귀의 즐거움을 얻게 하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하더라도 비록 이러한 일을 가지고는 부모의 은혜를 능히 다 갚지 못한다. 만약 그 부모가 신심이 없는 자면 그로 하여금 바른 신심을 갖게 하고, 만약 계가 없는 자면 그로 하여금 금계(禁戒)에 머무르게 할 것이며, 만약 성질이 간탐(慳貪)한 자면 그로 하여금 은혜로운 보시를 행하게 하고, 지혜가 없는 자면 그로 하여금 지혜가 생기도록 자식이 능히 부모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고 훌륭하고 공교하게 권유하여 안주하게 해야만 바야흐로 보은이라 할 수 있다. 부모에게 이와 같은 깊고 두터운 덕이 있어서 지금 이 물품을 가지고 가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부모의 은혜를 찬양해서 말할 때 보내 주면 다행이고, 보내 주지 않는다면 세금을 주고 가거라. 만약 주지 아니하면 솔토라죄가 된다.” - 022_0019_a_04L攝頌曰:若在於地上 或時在器中 或復在場篅田處諸根藥。若苾芻知他重物安在地上,所謂頸珠、臂釧、眞珠、瓔珞諸莊嚴具,苾芻盜心,起方便,從牀座起,整衣而去,乃至未觸著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是謂爲盜,隨時准價,若滿五磨灑,得波羅市迦,若不滿五磨灑,得窣吐羅底也。若其地平,一段細滑,是謂一處,若地皮起,或復破裂,或爲大縫,或時書字種種彩畫,是謂異處。若盤器等,一段細滑,是謂一處,若有破裂,乃至彩畫,是謂異處。若人重物安在場中,所謂頸珠乃至瓔珞苾芻盜心起方便乃至未觸著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是謂爲盜,隨時准價,若滿五者,得波羅市迦,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場上穀麥等,平摠爲一色者,是謂一處,若穀麥等,高下不平,作種種色,是謂異處。若他重物,安篅窖中,謂諸寶物瓔珞之具。若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觸著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滿五,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人重物,安在篅窖內,若篅窖中穀麥等,與口平滿,摠爲一色,是謂一處,若穀麥等,不與口齊,高下不平。作種種色,或復有木及席薦等爲障隔者,是謂異處。若人田中。有諸根藥,謂雀頭香、黃薑、白薑及諸根藥、烏頭等類,苾芻興方便,起盜心,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羅底也。若離本處,滿五得根本罪,不滿,得窣吐羅底也。攝頌曰屋等處有三 鳥物復三種 禁呪取伏藏此有三不同。若是人,物雜色之衣,安在屋上,若苾芻起盜心,興方便,安梯隥,以物鉤斲,而昇其上,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著衣而未離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得罪同前。若浣衣人,屋上曬衣,被風吹去,墮在苾芻經行之處,或落門傍,若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著時,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得罪同前。若人重物,安在樓上,謂諸寶物瓔珞之具,若苾芻起盜心,興方便,安梯隥,以物鉤斲,而昇其上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未離本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得罪同前。若人於舍宅內,或園池邊,種花果樹,於節會日,以上妙物,而嚴飾之,所謂諸寶瓔珞之具及雜繒綵。時有飛鳥,謂珠是肉,銜之而去,若苾芻起盜心,興方便,而捉彼鳥,乃至未觸瓔珞已來,得惡作罪,若觸未離本處,作鳥物想,得惡作罪。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苾芻作如是念:此是人物,寧容禽鳥得有瓔珞若雖觸著,未擧離處。得窣吐羅底也。擧離處時,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人以諸寶物及瓔珞具,置箱中,安屋上。時,有飛鳥,持物將去,若苾芻起盜心,興方便,而捉彼鳥,乃至未觸瓔珞已來,得惡作罪,若觸彼物時,未離本處,作鳥物想,得惡作罪,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苾芻作如是念:此是人物,寧容禽鳥得有瓔珞?雖觸著,未擧離處,得窣吐羅底也,擧離處時,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人舍中,或在池內,爲戲樂故養畜諸鳥謂鸚鵡舍利俱枳羅鳥、命命鳥等,便以種種諸瓔珞具,而莊飾之,苾芻見已,起盜心,興方便,遂捉彼鳥,乃至未觸莊嚴具來,得惡作罪,若觸彼物時,未離本處,作鳥物想,亦得惡作罪,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於此物,作人物想,非鳥物想,雖觸著,未離本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滿五者,得根本罪,不滿五者,得麤罪。若有苾芻,於二伏藏,一是有主,一是無主苾芻意欲取彼有主伏藏,從牀而起,整帶衣服,作曼荼羅,於彼四方,釘朅地羅木,以五色線,而圍繫之,於火鑪內,然諸雜木,口誦禁呪,作如是言:‘有主伏藏應來,無主伏藏勿來。’若於彼時,有主伏藏隨言來者,乃至未見已來,得窣吐羅底也,若眼見時,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麤罪。若作是言:‘無主伏藏應來,有主伏藏勿來’若於彼時,無主伏藏,隨言來者,乃至未見已來,得惡作罪,若眼見時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於有主無主伏藏,各於異時,別別作法,而盜取者,隨事重輕,如上得罪。攝頌曰:若物在氈席 或於石板等 花果奇妙樹隨處事應知。若人重物,安在氈席及地敷上,所謂諸寶及瓔珞具,若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彼物,未離本處,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是名爲盜,隨時准價,得罪同前。若彼草敷同一色者,是名一處,若種種色,別異不同,是名異處。若人重物,安在石上,乃至不滿,得窣吐羅底也,若石細滑,摠爲一段者,是名一處,若剝裂縫開,或時書字,或種種彩畫,是謂異處。石上旣爾,乃至板木、牆壁、薦席、蓋覆、衣幞、衣櫃、衣笐、象牙杙、牀座處,若四足經架若門門閫安物之時事竝同前,若三種樹,謂華樹、果樹、奇妙樹,苾芻斬截盜花樹等,價滿不滿,得罪同前。攝頌曰:若物在鞍韉 及象馬車輿 肥瘦應隨處偸船事差別。如人重物,置在鞍處,所謂諸寶、衆瓔珞具,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昇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著物,未移本處,得窣吐羅底也。若移處時,價若滿五,得罪同前。若於鞍上,以一色物,而蓋覆者,是謂一處,若雜色物而蓋覆者,是謂別處。若人重物,安在象上所謂諸寶、衆瓔珞具,若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昇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著物,未移處,得窣吐羅底也。若移處時,價若滿五,得罪同前,若其此象皮肉血脈,皆充滿者,是謂一處,若其身羸瘦,若牙耳鼻及腹肋、脊腰,據一一處,是謂別處移離處時,皆得本罪,若不移處,得窣吐羅底也。若於象上,莊飾幰帳,於此帳上,安諸寶物、衆瓔珞具,若苾芻起盜心,興方便,乃至未昇,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著物,未離處,得窣吐羅底也。若移處,價若滿五,得罪同前,若此帳上,以一色物,而蓋覆者,是謂一處,若異色物蓋,是謂別處如象旣爾馬車步車牛車乃至諸輿,亦竝同前,若苾芻,見船以纜,繫之於橛,有心盜去,搖動之時,得惡作罪。若解隨流,乃至眼見已來,得窣吐羅底也。至不見處,價若滿五,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逆水而上,准與河闊分齊相似者,得根本罪,未及其處,得窣吐羅底也。若從此岸,盜向彼岸,眼見分齊,與前無異。若牽船上岸,盜而去者,亦准眼見分齊。若沈在泥中,後時將去,泥掩之時,此卽成盜,得罪同前。若苾芻於盜物時,或藏泥中,若燒,若穿若破,作如是念:勿令此物,屬汝屬我者,得窣吐羅底也。攝頌曰:營田有三種 船有三種殊 鵝鴈及池花獵漁幷盜水。 弟子教賊處 三種事不同。若人秋時,營作田業,所謂稻、蔗、鹽田,苾芻見自田中,恐水乏少,遂於共有渠內,塞他水口,決己田畦,作如是念:令我田好,彼勿成熟。若自成他損,准價滿五,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見水多,於共渠內,泄他水口,塞己田畦,作如是念:令我田好,勿彼成熟。若自成他損,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物有四種不同,一體重價重,二體輕價重,三體重價輕,四體輕價輕,云何體重價重?謂末尼、眞珠、吠琉璃、珂貝、璧玉、珊瑚、金、銀、馬碯、硨磲、赤珠、右旋是。云何體輕價重?謂繒綵及絲、鬱金香、蘇泣迷羅是,云何體重價輕?謂鐵、錫是。云何體輕價輕?謂毛、麻、木緜、劫貝絮是。若以上諸物,置三種船中,謂甕船、木船、皮船,若以體重價重,體輕價輕,隨置一船,若船破時,物主告曰:‘水上浮者任取,若沈沒者,屬我。’若苾芻起盜心,興方便,入水沈沒,乃至未觸物來,得惡作罪,若觸著者,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價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沈泥中,復擬取者,准前得罪,若作非自他心,沈之於泥,不使其物屬彼,屬我者,准前得罪。以下諸戒,准此應知。若以體輕價重,體重價輕物,隨置一船,若船破時,物主告曰:‘水內沈者,任取,水上浮者,屬我。’若苾芻起盜心,興方便,浮水而取,乃至未觸物來,得惡作罪,若觸著者,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應准其價,得罪同前。若沈泥中,復擬取者,准前得罪。若人於家中,或泉池所,爲戲玩故,安置種種雜類諸鳥,鵝、鴈、鴛鴦等,以衆瓔珞,而莊飾之,苾芻起盜心,興方便,入水中,捉彼諸鳥,乃至未觸瓔珞以來,得惡作罪,若觸著時,作如是念:我取鳥物,亦惡作罪。若離本處,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作是念:我取人物,寧容禽鳥得有瓔珞?若觸物時,得窣吐羅底也。若離本處,應准其價,滿五根本,不滿,得窣吐羅底也。若於池中,有水生花,所謂靑蓮花、嗢鉢羅花、白蓮花、拘牟頭、分陁利迦、香花、時花,衆人所愛,苾芻起盜心,興方便,入池盜花,乃至未觸以來,得惡作罪,若觸其花採折持去,結之爲束,乃至未離處來,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同前得罪。於池四邊,種種陸生花樹,所謂阿地木多迦、占博迦、波咤羅、婆利師迦、摩利迦,如是等種種花樹,苾芻起方便,興盜心,欲盜彼花,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昇樹採折其花,置衣裾內,乃至未離處及離處來,准前得罪。若有獵師及彼徒黨,於林野處,安諸獵具,謂羂索等,爲捕諸獸,爲殺害業,苾芻盜心,取獵具,准價得罪。若起悲心,毀獵具,作如是念:勿由此故,令衆多命,而置傷害,令彼獵徒,獲無量罪者。得惡作罪,以下諸戒,同此應知。苾芻盜心,見在弶鹿,而解放者,價若滿五,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捕魚人及彼徒黨,於河陂處,截其要口,安置梁筌,殺諸魚類,苾芻盜心,取彼筌時,同前得罪,若作悲心,同前得罪,若於筌中,盜彼魚者,應准其價,同前得罪,若多商旅,持衆貨物,過彼險途,其水難得,以衆器具,持水而行,若甕若瓨,若甁若皮囊,然於人畜,水有分齊,苾芻起盜心,興方便,若取人水分,未觸及觸,准前得罪。若傍生分滿五,得窣吐羅底也,不滿得惡作罪。如贍部洲人,共結商旅,持衆貨物,昇舶入海,欲求珍寶,爲無水故,以種種器,藏貯其水,所謂甕、瓨、甁、囊,然其水分人與傍生,請受有別,苾芻起盜心,興方便,盜人分時,准前得罪,取傍生分,亦准前得罪。時,有弟子,與其二師,隨路行去,師有衣物,持付弟子,于時,弟子有盜心故,徐行不進,乃至眼見處來,得窣吐羅底也,至不見處,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弟子棄師,在前急去,齊眼見,不見處來,准前得罪,若弟子有盜心,欲取師衣,從房中,趣閣上,若從閣上,往房中,或從閣上,下至門櫩階下,或於寺三層棚上,向下而出,斯皆乃至眼見不見處來,同前得罪。若有苾芻在阿蘭若處,住有破村賊,到苾芻所,作如是問:‘大德,頗知某村某家處不?’苾芻答言:‘我知其處。’賊復問言:‘彼家多女人,少男子,無惡犬,無多叢棘,易入易出,於我無害取得物不?若得稱意,我當。與大德,共分其物。’若彼苾芻答言:‘仁者我知某甲舍,多女人,少男子,無惡狗叢棘,易入易出,於汝無傷,能得其物。’苾芻作是教已,賊還與物,乃至未取分已來,得窣吐羅底也。若取賊分,得罪輕重同前。若其苾芻,共彼盜賊,作是語已,於賊去後,遂生追悔,就彼賊處,作如是語:‘仁等知不?我意造次,不審思量,便作是語,如愚小癡昧,不善其事,妄爲詶對。然彼家內,少女人,多男子,多惡狗叢棘,難入難出,不令汝等無傷,取物。’隨彼賊徒去,與不去,苾芻得窣吐羅底也。若此苾芻,見其賊黨,欲劫村邑,往到彼家,作如是語:‘仁等警覺,好自謹愼。今夜必有盜賊來入,勿令財物皆被賊將,或容身命,亦遭傷殺。’隨彼盜賊來,與不來,苾芻亦得窣吐羅底也。若苾芻如前所作,偸盜方便,有三種事何謂爲三謂田事宅事店事田事有二種取,一言訟取,二圍繞取。何謂言訟取?若苾芻爲共俗人,爭地詣斷事官所,若苾芻,不如俗人勝者,得窣吐羅底也。若苾芻得勝,乃至俗人心未息來,苾芻得,窣吐羅底也。若彼俗人,心息者,應准其價,同前得罪。是謂言訟取。何謂圍繞取?若苾芻於他田處,若以樹枝,若以席障,若作塹坑,若以牆壁圍繞,乃至圍未合來,得窣吐羅底也,若其圍合,得罪同前。是名圍繞盜。田事旣爾,宅事、店事,如上應知。攝頌曰:稅物持寄他 將他物前去 不受便强著爲父母持行。 又爲三寶故 與直後均分衣主爲持將 令他染不染。 將稅入小門摠奪商人物。爾時,世尊初證無上智,教未廣被時,諸苾芻,難過關稅,俗人易過。時,有衆多苾芻,與大商旅,遊行他國,路次稅關,諸苾芻告賈人曰:‘賢者。我等現有少多應稅之物,仁爲我等持行,過關方可與我,勿令我分,入彼稅官。’賈人曰:‘爾。’遂與持物,過關還彼苾芻,苾芻漸行,至一住處,先住苾芻,見客初至,便遙問言:‘善來,具壽,行李安不?山河關稅,無勞擾耶?’答曰:極善來,大德,隨我行來。無他惱亂’問曰:豈諸具壽無應稅物?’答曰:‘我有得意,賈人爲持,過關方授與我。’諸苾芻告曰:‘合作如是,至關稅處,藏物過耶?’答曰:‘縱令不合,我已過竟。’時,行路苾芻,心懷追悔:我將不犯波羅市迦?以此因緣,白諸苾芻,諸苾芻白佛,佛言:‘諸苾芻,無犯。然諸苾芻,不應持物私過稅處,違者,得越法罪。’爾時,世尊於杖林中,令摩揭陁影勝王,得見諦已,便往室羅伐城。爲喬薩羅勝光王,說少年經,令得調伏。時,彼二王,各宣教令:‘於我國中,所有苾芻,同王、太子,放免稅直,諸苾芻尼,同後宮人,亦免稅事。’由此苾芻及苾芻尼,越過關河,無輸稅事。是時,世尊,教法弘廣,時,諸苾芻,易過關稅,俗人難過。時,有苾芻隨他商旅,出外遊行,至於稅處,時,諸賈人,禮苾芻足,作如是語:‘聖者,我於長時,爲寒熱所逼,風熱毒虫蚊蝱等害,求諸財物,懃勞辛苦,其所獲利,皆爲三寶興設供養。我今所有輸稅之物,仁等爲我持,過稅關,當還與我。’時,諸苾芻,爲持過已,還與賈人。苾芻漸行。至室羅伐,時,諸苾芻告曰:‘善來。具壽,行李安不?’廣如上說。答言:‘大德。我亦爲他,施作恩益,豈復自身得有勞苦?諸苾芻曰:‘其事如何時彼苾芻以事具白諸苾芻曰合作如是,至關稅處,藏物過耶?’答曰:‘縱令不合,我已過竟。’時,此苾芻心懷追悔:‘我將,不犯波羅市迦?’以此因緣,白諸苾芻,諸苾芻白佛,佛言:‘此苾芻無犯。然諸苾芻,不應持物,私越稅處,違者得越法罪。’時,有苾芻隨商旅遊行,至於稅所,時,諸賈人,禮苾芻足,作如是語:‘聖者,我於長時,爲寒熱飢渴所逼,廣說如上,其所獲利,皆爲三寶興設供養。我今所有輸稅之物,仁等爲我持,過稅關,當還與我。’苾芻曰:‘佛已制戒,苾芻不應至輸稅處,不與直過。我今不敢持物過稅。是時,賈人,便作斯念:苾芻不肯持過,我等宜應矯設方便。告苾芻曰:‘聖者,我輩今朝,情有擾亂,不能辦食,仁等入村,隨緣自乞。’時,諸苾芻,咸詣村中,苾芻去後,諸人各取苾芻衣袋、鉢囊,幷雜物袋,安己稅物。苾芻得食還歸商旅食事旣了持己衣鉢同過稅處。時,諸賈人,皆來開解苾芻衣物,苾芻告曰:‘何故仁等,輒觸我物?’諸人報曰:‘聖者,我以稅物,安仁袋中,我今欲取。’苾芻告曰:‘賢首,汝等故心,令我犯罪。’彼便報曰:‘仁等於此不起三業,何有過耶?’時,諸苾芻,心生惡作:‘豈非我等得波羅市迦?’時,諸苾芻漸至室羅伐,舊住苾芻見而告曰:‘善來。具壽行李安不廣說如上答曰我無辛苦。然我在路,入村乞食,同伴商人,開我衣袋,以諸稅物,私內袋中,我等不知,持過稅處。後時見已,便生惡作:豈非我犯波羅市迦?’時,諸苾芻,以此因緣,具白世尊,世尊告曰:‘苾芻無犯。然諸苾芻所有衣鉢,若無看者,不應捨去,應留守護人。若不看者,得越法罪。’時,有苾芻,隨商旅行,入村乞食,留一人看物。時,看守人,須去便利,或復取水。時,諸賈人,各以稅物,置苾芻衣鉢袋中,同前,過關來取稅物。乃至告諸苾芻,諸苾芻白佛,佛言:‘諸苾芻,無犯。若看守物,應留二苾芻。’時,有苾芻留二苾芻,看守其物,時一苾芻,或因便利,或復取水。時,諸賈人,共詣看守一苾芻所,有執手者,有捉足者,便以稅物,置衣袋中。苾芻念曰:同梵行者來,我當告知。諸苾芻乞食而還,時,賈人等矯設方便,現鬧亂相,令彼苾芻,不獲相告,旣過稅處,各來取物。苾芻告曰:‘何故仁等,輒觸我物?’賈人告曰:‘我以稅物,安此袋中。’時,諸苾芻告曰:今令汝二人看守衣物,云何更令我等共犯罪耶?’時,二苾芻具陳其事。時,諸苾芻心生惡作:‘將無我犯波羅市迦?’具以其事,白諸苾芻,苾芻白佛,佛言:‘無犯。其看物人,見他安物,應令俗人,或使求寂,拔出其物。若無此輩,應自抽出,各付彼人。若異此者,得越法罪。’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彼城中,有一長者,令子出家,因向他方,得兩張㲲,遂作是念:如世尊說,雖復出家,於父母處,應須濟給。我此二㲲,一擬與父,一擬與母。’是時,苾芻棄餘住處,還歸故居,往室羅伐,路次稅關。稅人問曰:‘聖者,頗有可稅物不?’答言:‘賢首,我無稅物。’告言:‘且住可將物來,試爲觀察。’纔披衣袋,見兩張㲲告言:‘聖者,仁於善說法律,而爲出家,寧容爲此兩㲲,作故妄語?’告言:‘賢首,此非我物。’問言:‘誰物?’答曰:‘一是父物,一是母物。’報言:‘父亦我不識,母亦我不識,還我稅直,方可聽行。’久住稽留,取其稅直,遂放令去。彼至城已,心生惡作,告諸苾芻,苾芻白佛,佛言:‘無犯。不應但作此語,云是父母而已,應對稅官,作如是語:賢首,如世尊說,父母於子,有大勞苦,護持長養,資以乳哺,贍部洲中爲教導者。假使,其子一肩持母,一肩持父,經於百年,不生疲倦。或滿此大地,末尼、眞珠、琉璃、珂貝、珊瑚、瑪瑙、金、銀、璧玉、牟薩羅寶、赤珠、右旋如是諸寶,咸持供養,令得富樂,或居尊位,雖作此事,亦未能報父母之恩,若其父母無信心者,令住正信,若無戒者,令住禁戒,若性慳者,令行惠施,無智慧者,令起智慧。子能如是於父母處,善巧勸喩,令安住者,方曰報恩。父母旣有如是深厚之德,今欲持此物,往報其恩。若作如是讚,說父母恩惠之時,放去者善,若不放者與稅而去。若不與者,得窣吐羅罪。’根本說一切有部毘柰耶卷第三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땅을 파서 물건을 감추어 놓는 곳이다.
- 2)명일(名日)ㆍ제일(祭日). 한 철의 명절을 말한다.
- 3)필추에 있어서 중죄로서 바라시가(波羅市迦)와 승잔(僧殘)을 말한다. 여기서는 주로 솔토라저야라고 하였고, 구율(舊律)에서는 투란차(偸蘭遮)라고 한다.
- 4)범어 khadiraka의 음사로 구역에서는 자강목(紫薑木)ㆍ담산목(擔山木)이라고 하며, 산 위의 보배 나무를 말한다.
- 5)월삼매야죄(越三昧耶罪)를 말한다. 여래의 본서(本誓)를 삼매야라 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함부로 비법(秘法)을 전해 주고받는 죄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