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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_0680_a_01L마하승기비구니계본(摩訶僧祇比丘尼戒本)
- 023_0680_a_01L摩訶僧祇比丘尼戒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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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法顯) ㆍ 각현(覺賢) 공역
주호찬 번역 - 023_0680_a_02L東晉平陽沙門法顯共覺賢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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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승가[阿梨耶]께서는 들으십시오. 겨울은 하룻밤이 부족한 한 달이 지나 석 달 하루가 남았습니다. 늙고 죽는 일은 닥치고 부처님 법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도를 얻고자 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邈三菩提)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 밖의 조도법(助道法)이겠습니까?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한 자는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승가 대중이 지금 모두 모인 것은 먼저 무슨 일을 하고자 함입니까?한 사람이 “포살(布薩)을 하여 계(戒)를 설하고자 함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모든 자매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비구니는 참석하는 자에게 위임[欲]을 하고 청정함을 말하였습니까? - 023_0680_a_03L“阿梨耶僧聽!冬時一月過少一夜,餘有一夜三月在。老死至近,佛法欲滅。諸阿梨耶!爲得道故一心勤精進。所以者何?諸佛一心勤精進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何況餘助道法!”“未受具足者已出。”“僧今和合先作何事?”一人應荅:“布薩說戒。”“諸阿梨耶!不來諸比丘尼說欲及淸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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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을 합장하여
부처님[釋師子]께 공양하옵니다.
제가 이제 계(戒)를 설하고자 하오니
승가께서는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
023_0680_a_12L合十指爪掌,
供養釋師子,
我今欲說戒,
僧當一心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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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죄라도 지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매우 두려울 것이니
죄를 지었거든 일심(一心)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
023_0680_a_14L乃至小罪中,
心應大怖畏,
有罪一心悔,
後更莫復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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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말[心馬]1)은 악도(惡道)로 내달리고
방일하게 되면 규율을 지키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행(戒行)은
날카로운 말고삐와 재갈과 같은 것입니다. -
023_0680_a_15L心馬馳惡道,
放逸難禁制,
佛說切戒行,
亦如利轡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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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르침
선한 사람은 잘 믿고 받아 지키니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순하게 조복시켜
능히 모든 번뇌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
023_0680_a_16L佛口說教誡,
善者能信受,
是人馬調順,
能破煩惱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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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처님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계율을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음의 말을 조복시키지 못하고
번뇌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
023_0680_a_18L若不受教勅,
亦不愛樂戒,
是人馬不調,
沒在煩惱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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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지켜 보호하기를
검정소가 자신의 꼬리를 사랑하듯이 하고
마음을 잡아매어 방일하지 않기를
원숭이가 쇠사슬에 묶인 것과 같이 한다면 -
023_0680_a_19L若人守護戒,
如犛牛愛尾,
繫心不放逸,
亦如猴著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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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으로 언제나 정진을 하며
참된 지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은 불법 가운데에서
능히 청정한 혜명(慧命)을 얻을 수 있으리. -
023_0680_a_20L日夜勤精進,
求實智慧故,
是人佛法中,
能得淸淨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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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0_b_01L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오늘 보름에 포살(布薩)을 하여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합니다. 승가여 때가 되었으니, 승가께서는 잘 들으십시오.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0680_a_22L“諸阿梨耶僧聽!今十五日布薩說波羅提木叉。若僧時到僧忍聽,僧當一心共作布薩說波羅提木叉。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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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여, 이제 함께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를 설하니, 승가 대중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듣고서 범한 죄가 있거든 마땅히 드러내어 밝히고, 죄가 없거든 잠잠히 계십시오. 잠잠히 계시므로 여러 자매께서는 청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비구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답하는 것과 같이, 비구니가 대중 가운데에서 세 번을 큰소리로 말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 대중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을 큰 소리로 말할 때에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내고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일부러 거짓말하는 죄는 불도(佛道)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비구니가 청정함을 구하고자 한다면, 죄가 있는 것을 생각해 내고 마땅히 범한 죄를 드러내어 밝혀야 하는 것이니, 드러내면 편안해지거니와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제가 바라제목차의 서분[序]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자매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 023_0680_b_02L“諸阿梨耶!今共布薩說波羅提木叉,僧一心善聽,有罪者應發露,若無罪者默然。默然故,當知諸阿梨耶淸淨。如一一比丘尼問答,是比丘尼衆中三唱亦如是。若比丘尼,,如是比丘尼衆中第二、第三唱,憶有罪者不發露得故妄語罪。諸阿梨耶!故妄語罪佛說遮道法。比丘尼於是中欲求淸淨,憶有罪應發露,發露則安隱,不發露罪益深。諸阿梨耶!已說波羅提木叉序。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如是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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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80_b_14L“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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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바라이법(八波羅夷法)2)
자매들이여, 이 여덟 가지 바라이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와 비구니[二部]의 화합승가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후 계를 되돌려 바치지 않고 계 지키기를 부실하게 하면서 서로 음행을 저지르고 이를 축생에게까지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마을에서나 집 밖에서 주지 않은 물건을 갖거나 훔친 물건을 가지면, 물건의 주인이 비구니를 붙잡아 때리거나 묶거나 쫓아내면서 “쯧쯧, 여인아, 너는 도적이다. 너는 어리석다”라고 할 것이다. 비구니가 이와 같이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진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 023_0680_b_15L“諸阿梨耶!是八波羅夷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於和合二部僧中受具足戒,不還戒、戒羸不出,相行婬法,乃至共畜生,是比丘尼犯波羅夷罪,不應共住。若比丘尼,於聚落、若空地,不與取隨盜物,王或捉、或殺、或縛、或擯出言:‘咄女人!汝賊,汝癡。’比丘尼如是不與取,波羅夷,不應共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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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0_c_01L만약 비구니 자신이 직접 남의 목숨을 빼앗거나, 칼을 주어서 죽이게 하거나,죽은 것을 찬탄하여 말하기를, “아, 사람이 나쁘게 사느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며, 이와 같은 뜻이나 생각으로 방편을 써서 죽는 것을 찬탄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참된 지견(知見)을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스스로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인의 법보다 뛰어난 법을 얻었으니 지견(知見)이 뛰어나다.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죄를 범하였음을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살펴서 바로잡지 않았거나 간에 청정해지고자 “자매여, 내가 알지도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보았다고 하여, 부질없이 속이고 참되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마땅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 023_0680_b_24L若比丘尼,自手奪人命,求持刀與殺者,教死、歎死:‘咄!人用惡活爲?死勝生。’作如是意如是想,方便歎譽死快,因是死非餘。是比丘尼波羅夷,不應共住。若比丘尼,未知未了,自稱得過人法,聖知見殊勝:‘我如是知、如是見。’彼於後時若檢校、若不檢校犯罪,欲求淸淨故便作是言:‘阿梨耶!我不知言知、不見言見,空誑不實語。’除增上慢,是比丘尼得波羅夷,不應共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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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음욕심을 가지고 음욕심을 가진 남자의 곁에서 어깨 아래로부터 무릎 위까지를 만지고 비벼서 쾌락을 느낀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가 음욕심[漏心]을 가지고 음욕심을 가진 남자와 손을 뻗으면 닿을 만 한 거리에서 말을 주고받고, 손과 옷을 잡고 와서 좋아라하여 앉기를 청하고 몸을 굽히고 나아가 함께 가기를 약속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니가 중죄를 범한 줄 알면서도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가, 그 비구니가 다른 곳으로 갔거나 죽었거나 환속한 뒤에 “내가 전에 그 비구니가 중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였다”고 말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 023_0680_c_11L若比丘尼,漏心,漏心男子邊,肩以下、膝以上摩觸受樂者,是比丘尼波羅夷,不應共住。若比丘尼,漏心,漏心男子伸手內住共語、受捉手、捉衣、來歡喜請坐、曲身就、共期去,是比丘尼波羅夷,不應共住。若比丘尼,知比丘犯重罪不向人說,是比丘尼若離處、若死、若罷道,後作是言:‘我先知是比丘尼犯重罪。’不向人說、不欲令他知,是比丘尼波羅夷,不應共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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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1_a_01L만약 비구니가, 화합 승가가 법답고 비니답게 비구에게 죄를 드러내는 갈마[舉羯磨]를 주었으나 아직 법답게 갈마를 하지 않았는데도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면,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자매여, 그 비구는 화합 승가가 법답고 비니답게 죄를 드러내는 갈마를 주었으나 아직 법답게 갈마를 하지 않았으니 그를 따르지 마십시오”라고 충고해야 한다.
이 비구니가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내가 그를 따르지 않으면,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라고 하면, 비구니들은 앞에서와 같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여 그 일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 비구니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 023_0680_c_22L若比丘尼,知僧和合如法、如比尼與比丘作擧羯磨,未作如法而隨順。諸比丘尼應諫是比丘尼:‘阿梨耶!是比丘,僧和合如法、如比尼,作擧羯磨,未作如法莫隨順。’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作是語:‘我不隨順,誰當隨順?’諸比丘尼如是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者,是比丘尼波羅夷,不應共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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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여, 8바라이법을 설하여 마쳤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이 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이 비구니는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 앞의 것과 뒤의 것도 이와 같으니,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다면 함께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81_a_08L諸阿梨耶!已說八波羅夷法,若比丘尼犯一一法,是比丘尼不應共住。如前,後亦如是。比丘尼得波羅夷罪,不應共住。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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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
자매들이여, 이 열아홉 가지 승가바시사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남의 심부름을 받아서 남자와 여자를 중매하여 잠깐만이라도 부부가 되게 하거나 몰래 정을 통하게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初罪僧伽婆尸沙]입니다. - 023_0681_a_14L“諸阿梨耶!是十九僧伽婆尸沙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受使行和合男女,若取婦、若私通,乃至須臾頃,是法初罪僧伽婆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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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1_b_01L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고 불쾌하여 청정하고 죄가 없는 비구니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비구니의 청정한 행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살펴서 바로잡지 않았거나 간에, “그 일은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성이 나서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고 불쾌하여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 소소한 일을 가지고 바라이를 범하지 않은 비구니에게 근거도 없이 바라이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여 그의 청정한 행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살펴서 바로잡았거나 살펴서 바로잡지 않았거나 간에, “그 일은 근거가 없는데도 내가 성이 나서 서로 다른 의견 가운데서 소소한 일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 023_0681_a_19L若比丘尼,瞋恨不喜故,於淸淨無罪比丘尼以無根波羅夷法謗,欲破彼比丘尼淨行。彼於後時若檢校、若不檢校,便作是言:‘是事無根,我住瞋恨故作是語。’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瞋恨不喜故,以異分中小小事非波羅夷比丘尼以波羅夷法謗,欲破彼梵行。彼於後時若檢校、若不檢校,以異分中小小事,是比丘尼住瞋恨故,是法初罪僧伽婆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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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대낮에 잠깐이라도 속인이나 출가인,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園民]이나 사미와 함께 말다툼을 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동행하는 비구니 없이 혼자서 마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때란 병이 났을 때를 말합니다.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때를 제외하고 비구니를 떠나서 하룻밤을 잔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다른 때란 병이 났을 때나 도적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비구니가 그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여인을 출가시킨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 023_0681_b_06L若比丘尼,諍訟相言,若俗人、若出家人晝日須臾,乃至與園民、沙彌共鬪相言,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無比丘尼伴行不得出聚落界,除餘時。餘時者,不欲病是名餘時。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離比丘尼一夜宿,除餘時。餘時者,若病時、賊亂圍城時,是名餘時。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其主不聽而度,是法初罪僧伽婆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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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1_c_01L비구니가 죄를 범한 어떤 여인을 여러 친척들이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출가시킨다면, 다른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다른 때란 외도가 먼저 출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비구니가 배를 타는 곳에서 혼자 강을 건넌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화합승가가 어떤 비구니에게 법답게 비니답게 죄를 드러내는 갈마를 했으나 아직 법답게 갈마를 하지 않았고, 먼저 승가에 말하지 않고받은 갈마를 스스로 버린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열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1_b_17L若比丘尼,知他犯罪女,衆親欲治而度,除餘時。餘時者,先外道度是名餘時。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於船渡處獨渡河者,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知比丘尼僧和合如法比尼作擧羯磨,未作如法,先不語僧自與捨。是法初罪僧伽婆尸沙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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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가 음욕심이 없으나 음욕심 있는 남자 곁에서 옷이나 발우, 음식이나 병에 쓸 탕약을 취한다면, 이 법은 처음 범한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이 남자가 보시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 음욕심이 있든지 없든지 그대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그대가 음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보시를 가지고 인연이 닿는 대로 써도 된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해야 한다.
“‘이 보시를 가져도 된다. 남자가 음욕심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그대가 음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이 보시를 가지고 인연이 닿는 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두 번 세 번 충고하여 그 비구니가 버린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 023_0681_c_02L若比丘尼無漏心,漏心男子邊取衣鉢飮食疾病湯藥者,是法初罪僧伽婆尸沙。若比丘尼語比丘尼作是語:‘可取此男子施,漏心、不漏心何預汝事?但汝莫漏心,可取施已隨因緣用。’諸比丘尼應諫是比丘尼:‘莫作是語:“應取是施,男子漏心、不漏心何預人事?但使汝無漏心,可取施已隨因緣用。”’如是應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者,僧伽婆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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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가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굳건히 가지고서[執持] 서로 다툰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자매여,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힘써 방편을 쓰고, 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마땅히 승가와 더불어 일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야 즐겁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다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법답게 설하고 안락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을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까지 충고를 하게 되면 승가바시사입니다. - 023_0681_c_13L若比丘尼,欲破和合僧故,執持破僧事共諍。諸比丘尼應語是比丘尼:‘阿梨耶!莫破和合僧勤方便執持破僧事共諍,當與僧同事。何以故?僧和合歡喜不諍,共一學如水乳合,如法說安樂住。’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捨者善;若不捨者,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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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2_a_01L여러 비구니들이 뜻을 함께 하고 서로 도와서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많거나 간에 함께 말하고 함께 보아서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하면 이 비구니에게 여러 비구니가 충고할 때, 그 뜻을 같이하는 비구니가 말하기를,‘“자매여, 이 비구니의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니는 법을 말하는 비구니이며, 율을 말하는 하는 비구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니가 말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비구니가 보고 인가(忍可)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들이 또한 인가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비구니는 알고 말하는 비구니이지, 모르고 말하는 비구니가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뜻을 함께하는 비구니에게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자매여, 그 비구니가 법을 말하는 비구니이며, 율을 말하는 하는 비구니라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말하는 비구니가 아니며, 율을 말하는 비구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매여, 승가를 깨뜨리는 일을 돕지 말고 화합승가를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가는 화합하여야 즐겁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다 같이 배우기를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법답게 설하고 안락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 023_0681_c_21L若諸比丘尼同意相助,若一、若二、若衆多,同語、同見欲破和合僧。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是同意比丘尼言:‘阿梨耶!莫說是比丘尼好惡。何以故?是法語比丘尼、律語比丘尼。是比丘尼所說,皆是我等所欲。是比丘尼所見欲忍可事,我等亦欲忍可。是比丘尼知說非不知說。’諸比丘尼應諫是同意比丘尼:‘阿梨耶!莫作是語:“法語比丘尼、律語比丘尼。”何以故?此非法語比丘尼、律語比丘尼。阿梨耶!莫助破僧,事當樂和合僧。何以故?僧和合歡喜不諍,共一學如水乳合,如法說安樂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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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고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비구니가 성이 나서 이치에 맞지 않게 승가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승가가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승가가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에 의지한다. 이런 까닭에 내가 꾸짖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여야 합니다.
“자매여, 승가가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르고,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에 의지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승가는 사랑함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오. 당신은 성이 나서 이치에 맞지 않게 승가를 비방하지 마시오.”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고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 023_0682_a_12L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若比丘尼,瞋恚非理謗僧,作如是言:‘僧隨愛、隨瞋、隨怖、隨癡,僧依愛、瞋、怖、癡,是故呵責。’是比丘尼,諸比丘尼應諫作是言:‘阿梨耶!莫作是語:僧隨愛、隨瞋、隨怖、隨癡,僧依愛、瞋、怖、癡。”何以故?僧不隨愛、瞋、怖、癡,汝莫瞋恚非理謗僧。’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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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2_b_01L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함께 법 가운데에서 법답고 계율의 가르침에 맞게 생활하는데, 어떤 비구니가 스스로 거친 말을 써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에게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마시오. 나도 당신들에게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않겠소”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여 말해야 합니다.
“자매여, 비구니들이 법 가운데에서 법답고 계율의 가르침에 맞게 생활하고 있으니, 당신은 스스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비구니들이 당신을 가르치거든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할 것이며, 당신도 마땅히 법에 맞고 계율에 맞게 비구니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충고하여 함께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까닭에 선법(善法)이 증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구니들이 충고를 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 023_0682_a_23L若比丘尼,自用戾語。諸比丘尼共法中如法、如律教,便自用意作是言:‘汝莫語我若好、若惡。我亦不語汝若好、若惡。’諸比丘尼應諫彼比丘尼言:‘阿梨耶!諸比丘尼共法中如法、如律教,汝莫自用語。諸比丘尼教汝,汝當信受;汝亦應如法、如律教諸比丘尼。何以故?如來弟子中展轉相教、展轉相諫,共罪中出故,善法得增長。’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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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 사람의 비구니가 가까이 살면서 서로가 번갈아가며 허물을 덮어 준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하기를, “자매여, 가까이 살면서 서로 번갈아가며 허물을 덮어 주지 마시오.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것은 선한 법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 023_0682_b_12L若二比丘尼習近住,迭相覆過,諸比丘尼應諫是比丘尼言:‘阿梨耶!莫習近住迭相覆過,習近住不生善法。’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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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2_c_01L만약 비구니가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보고 권하여 말하기를,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할 것이다. 서로 떨어져 살아야만 선한 법을 낳아 기르는 데 방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이 가까이 살지만 승가가 막지 못하는데, 당신을 가벼이 보기 때문에 금제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해야 한다.
“자매여, 아무 아무 비구니가 서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도 그들에게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라고 권하지 말고, 가까이 사는 것이 선한 법을 낳아 기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살아도승가가 막지 못할 것인데, 당신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금제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비구니들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 - 023_0682_b_18L若比丘尼,見相遠住,便勸作是言:‘當習近住迭相藏過,莫相離住,不妨生長善法。餘人亦有如是相近住者,僧不能遮,輕易汝故相禁制耳!’諸比丘尼應諫是比丘尼言:‘阿梨耶!某甲某甲相遠住,莫勸習近住迭相覆過,習近住不妨生善法。莫作是語:“餘人亦有習近住,僧不能遮,輕易汝故相禁制耳!”’是比丘尼,諸比丘尼諫時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捨是事善;若不捨者,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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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성이 나서 계를 버리려고 하면서,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부처님의 법을 버리며 승가를 버리며, 말씀을 버리고, 함께 지내고 함께 먹는 것을 버리며, 경론(經論)을 버리고 사문 비구니 석가 종족임을 버린다. 사문 비구니로서 석가 종족보다 더 뛰어난 곳이 있으니, 나는 그 가운데에서 범행(梵行)을 닦겠다”라고 한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충고해야 합니다.
“자매여, 성이 나서 계를 버리려는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버리고, 사문의 비구니 석가 종족에 이르기까지를 버리겠다’라고. 부처님을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비구니들이 그와 같이 충고할 때에 그 비구니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기의 주장을 버린다면 좋겠지만, 이 법을 버리지 않아 세 번에 이르기까지 충고를 한다면 승가바시사입니다.열아홉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2_c_06L若比丘尼,瞋恚欲捨戒,作是言:‘我捨佛、捨法、捨僧,捨說、捨共住、共食,捨經論、捨沙門尼釋種,用是沙門尼釋種爲?餘更有勝處,我於彼中修梵行。’諸比丘尼應諫是比丘尼言:‘阿梨耶!莫瞋恚捨戒作是言:“我捨佛乃至捨沙門尼釋種。”捨佛者不善。’諸比丘尼如是諫時故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捨是事好;若不捨是法,乃至三諫,僧伽婆尸沙十九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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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여, 이미 열아홉 가지 승가바시사법을 설하였으니, 열한 가지는 처음 범한 죄[初罪]가 되는 것이고, 여덟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였다면 보름에 비구와 비구니의 2부대중(二部大衆) 가운데에서 마나타(摩那埵)3)를 행하고, 다음에는 아부가나(阿浮呵那)4)를 하여 스무 명의 2부대중 가운데에서 출죄(出罪)를 해야 할 것이며, 대중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스무 명의 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비구니는 출죄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들은 꾸짖어야 하니, 그때가 바로 출죄하는 때입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 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82_c_16L“諸阿梨耶!已說十九僧伽婆尸沙法,十一初罪、八乃至三諫。若比丘尼犯一一罪,半月二部衆中行摩那埵,次到阿浮呵那二十衆、二部僧中應出罪,稱可衆人意。二十人中若少一人,此比丘尼不名出罪,諸比丘比丘尼應呵責,是名時。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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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3_a_01L
3.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夜提法)
자매들이여, 이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5의(衣)만을 두고 가치나의(迦絺那衣 : 功德衣)를 내놓은 뒤에 여분의 옷[長衣]을 얻게 되면, 10일까지는 둘 수 있으나 10일을 넘기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5의만을 두고 그 밖의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은 뒤에 5의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의 옷이라도 놔두고 다른 곳에서 하루라도 잠을 자면, 갈마를 하여 대중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3_a_01L“諸阿梨耶!是三十尼薩耆波夜提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衣已竟,迦絺那衣已捨,若得長衣得至十日畜。若過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衣已竟,迦絺那衣已捨,五衣中若離一一衣餘處一宿,除僧羯磨,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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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5의만을 두고 가치나의를 이미 내놓았는데, 제 때 아닌 옷감[非時衣]을 얻은 경우에 비구니가 옷이 필요하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아도 되지만, 받고 나서는 빨리 옷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옷감이 부족하지만 구할 곳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옷감을 채우려고 받은 옷감을 한 달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나면 옷감이 충분하든 부족하든 간에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자기 손으로 금이나 은을 쥐거나 남을 시켜 손에 쥐게 한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이런 저런 물건을 사고팔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3_a_09L若比丘尼,衣已竟,迦絺那衣已捨,若得非時衣,比丘尼若須應取疾作衣受,若不足者有望處,爲滿故聽一月畜;若過畜者,足不足,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自手捉生色、似色,若使人捉擧染著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種種賣買,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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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3_b_01L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 옷을 얻을 때, 상하의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받으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말하기를, “내가 이만 한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여,그 비구니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지도 않았는데 좋은 옷을 얻으려고 거사에게 가서 “훌륭하십니다. 우바이여, 마련된 이 옷값으로 이러한 색깔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3_a_16L若比丘尼,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尼薩耆波夜提,除餘時。餘時者,失衣時,是名餘時。若比丘尼,失衣時得從非親里居士、居士婦乞衣,若自恣與得取上下衣。過是受者,尼薩耆波夜提。若居士、居士婦爲比丘尼辦衣價,如是言:‘我辦如是衣價,買如是衣,與某甲比丘尼。’是比丘尼,先不自恣請,爲好故便往勸言:‘善哉優婆夷!辦如是衣價,買如是色衣與我。’若得衣者,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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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거사와 거사의 아내 두 사람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만 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 비구니가 먼저 자자청을 받지도 않고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곧 그들에게 가서 “각자 이만 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둘이서 함께 이러한 색깔의 옷을 한 벌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3_b_05L爲比丘尼故,若二居士、居士婦,各各辦衣價,如是言:‘我等辦如是如是衣價,買如是如是衣,與某甲比丘尼。’是比丘尼,先不自恣請,爲好故便到居士所言:‘爲我各各辦如是如是衣價,共作一衣與我。’爲好故,若得是衣,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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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임금이나 대신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옷값을 보내어,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매여, 이 옷값은 임금님(또는 대신)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매께서는 이 옷값을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비구니는 마땅히 그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모든 비구니법에서는 이 옷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옷이 필요할 때에 청정한 옷을 받는 것은, 비구니의 옷으로 스스로 받아 만들어 비축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자매여, 여러 비구니들을 위하여 늘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비구니는 마땅히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나 우바새를 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훌륭합니다. 집사(執事)여, 이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비구니께서 옷이 필요하게 되면 당신에게 오실 터이니 그때 옷을 드리십시오.” - 023_0683_b_12L爲比丘尼故,若王、若大臣遣使送衣直與比丘尼,使到比丘尼所白言:‘阿梨耶!是衣直,若王、若大臣所送。阿梨耶!應受是衣價。’是比丘尼,應語使如是言:‘諸比丘尼法,不應受是衣價。我須衣時,得淸淨衣者,得自手受作比丘尼衣畜。’使語比丘尼:‘阿梨耶!有執事人常爲諸比丘尼執事不?’是比丘尼,應示使執事人,若園民、若優婆塞。應語使到言:‘善哉執事!如是如是衣價,買如是如是衣,與某甲比丘尼。是比丘尼須衣時當來,當與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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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3_c_01L심부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이 직접 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권하거나남을 시켜 권하고 나서, 다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말합니다.
“스님께서 소개하신 집사에게 권하여 옷을 마련해 놓았으니, 스님께서 옷이 필요하신 때에 가셔서 옷을 받으십시오. 스님께 옷을 드릴 것입니다.”
비구니는 옷이 필요하면 집사의 처소에 가서 옷을 찾되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하여 옷을 얻으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말하고, 집사 앞에서 잠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괜찮지만 옷을 얻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옷을 구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3_c_01L是使若自勸喩、若使人勸喩已,還到比丘尼所白言:‘阿梨耶!所示執事人,我已勸喩作衣。阿梨耶!須衣時往取,當與阿梨耶衣。’須衣比丘尼,應到執事所索衣,應作是言:‘我須衣!我須衣!’第二、第三亦如是索。若得衣者好;若不得,第四、第五、第六應在執事前默然立,若得衣者善;若不得,過是求,若得衣,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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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끝내 옷을 찾지 못하면 옷값을 보낸 이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아무 비구니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니는 당신이 보낸 옷값을 끝내 쓰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이 일을 알아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이 일은 법답게 되는 것이다.
만약 비구니가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얻으려고 자신이 직접 가사나 발우, 음식이나 탕약을 만든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받아야 하는데도 직접 만들어 쓴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3_c_10L若不得衣,隨衣價來處,自去、若遣使,應作是言:‘汝爲某甲比丘尼送衣價,是比丘尼竟不得用。汝自知,莫使失,是事法爾。’若比丘尼,爲牀褥乞,而自作衣鉢、飮食、疾病湯藥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人爲作是與,而作彼用者,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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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4_a_01L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얻으려고 가사나 발우, 음식이나 탕약을 만들어서 쓴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발우를 모아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가사를 모아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머물러 사는 곳에서 입던 승가리(僧伽梨)를 버리면서 큰소리로 “갖고 싶은 사람은 가지시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빼앗는다면,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입던 승가리를 스스로 뜯거나 남을 시켜 뜯어놓고서 닷새나 엿새가 지났는데도 스스로 꿰매거나 남을 시켜 꿰매게 하지 않으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3_c_18L若比丘尼,爲食乞,作衣鉢、飮食、湯藥受用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畜長鉢,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畜長衣,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於住止處棄故僧伽梨,唱言:‘有欲取者取。’後還奪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故僧伽梨若自摘、若使人摘,過五六日不自縫、不使人縫,除病,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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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니에게 “네가 나에게 옷을 준다면, 구족계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옷을 받은 뒤에 구족계를 받게 해주지 않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4갈리사반(羯利沙槃)5)
이상의 돈을 주고서 두꺼운 옷을 산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2갈리사반의 반 이상의 돈을 주고서 가벼운 옷을 산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여분의 발우를 10일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10일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4_a_05L若比丘尼語式叉摩尼言:‘與我衣,當與汝受具足。’取衣已不與受具足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過四羯利沙槃市重衣,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過兩羯利沙槃半市細輕衣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長鉢得十日畜。若過者,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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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쓰고 있는 발우가 아직 다섯 번까지 때운 것이 아닌데도 좋은 것을 쓰려고 다시 새 발우를 구한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그 발우는 마땅히 승가에 내놓고 그 비구니에게는 비구니 대중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발우를 주고서 “당신은 이 발우를 받아서 망가질 때까지 쓰시오”라고 가르쳐야, 이 일이 법답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면 마땅히 약으로서 소유(酥油)나 꿀, 석밀(石蜜)이나 생소(生酥), 지방을 먹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병이 난 비구니가 위의 것들을 7일 동안 두고 먹는 것은 허용하되, 7일이 지나고 남은 것을 대중에게 내놓지 않고 자기가 먹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4_a_14L若比丘尼,所用鉢減五綴,更乞新鉢爲好故,尼薩耆波夜提。是鉢應僧中捨,比丘尼衆中最下鉢應與,應如是教:‘汝比丘尼受是鉢,乃至破,是事法爾。’若比丘尼,病,所應服藥酥、油、蜜、石蜜、生酥及脂,如是病比丘尼聽畜七日服。過七日有殘不捨而服者,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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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4_b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옷을 주었다가 나중에 성이 나고 후회스럽고 불쾌하여직접 옷을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면서, “비구니여, 나에게 옷을 되돌려 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주지 않겠소”라고 하며 옷을 되가져 간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갖가지 금이나 은을 사고판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직접 다니면서 실을 얻어다가 친척이 아닌 직공에게 옷을 짜게 하였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4_a_23L若比丘尼,與比丘尼衣,後瞋恨不喜,若自奪、若使人奪,作是言:‘比丘尼還我衣來,不與汝。’得衣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種種販賣生色、似色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自行乞縷,使非親里織師織者,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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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옷 만드는 이를 시켜서 비구니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이 비구니가 아직 옷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고서 옷 만드는 이에게 가서 “거사여,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는가. 그대가 잘 짜서 곱고 크고 넉넉하게 잘 만들어 주면, 내가 당신에게 돈이나 돈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음식 값을 주겠습니다”라고 권하며 그에게 돈이나 돈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음식 값을 주고 옷을 받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안거가 끝나기까지는 아직 10일이 남았는데 급히 보시하는 옷을 얻어서 비구니가 필요하면 그것을 받아서, 옷 받는 시기까지는 받아둘 수 있지만 만약 기한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으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 023_0684_b_08L若居士、居士婦,使織師爲比丘尼織作衣。是比丘尼先不請,便往勸織師言:‘汝知不?此衣爲我作,汝好織令緻長廣,當與汝錢、錢直,食、食直。’是比丘尼如是勸,與錢、錢直,食、食直,得衣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十日未滿夏三月得急施衣,比丘尼須者得取畜至衣時。若過時畜,尼薩耆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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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4_c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 산 것인 줄을 알면서도 가로채서 산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물건이 승가로 갈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되돌려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서른 가지 일을 마침.]
자매들이여,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야제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
두 번 세 번을 이와 같이 묻습니다.
자매들이여,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하니잠잠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84_b_17L若比丘尼,知他市得而抄買者,尼薩耆波夜提。若比丘尼,知他物向僧自迴向已,尼薩耆波夜提三十事竟。”“諸阿梨耶!已說三十尼薩耆波夜提法。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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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1바야제법(波夜提法)
자매들이여, 이 141바야제법(波夜提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종류와 형상의 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서 법과 율에 맞게 작법(作法)하여 쟁론(諍論)을 끝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그 갈마(羯磨)는 끝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고 하여 이러한 인연을 지어 다름이 없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구법(句法)을 말하였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4_c_02L“諸阿梨耶!是百四十一波夜提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知而妄語,波夜提。若比丘尼,種類形相語,波夜提。若比丘尼,兩舌者,波夜提。若比丘尼,知僧如法、如律滅諍事已,更發起言:‘此羯磨不了,當更作。’作是因緣不異,波夜提。若比丘尼,故奪畜生命,波夜提。若比丘尼,教未受具戒人說句法,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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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이 과인법(過人法)을 얻었다고 말하며, “나는 이와 같이 알았으며, 이와 같이 보았으며, 사실을 말하는 자이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추죄(麤罪)를 범한 사실을 알고도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한다면, 승가에서 갈마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마땅히 나누어 줄 승가의 물건을 비구니가 먼저 달라고 하고서 나중에 막아서서 말하기를, “자매여, 당신은 친절하고 뜻이 두터우니 승가의 물건을 돌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승가에서 보름마다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외울 때, 비구니가 말하기를, “자매여, 이 자잘한 계를 외워서 무엇합니까?”라고 하여,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회의를 품게 하거나 계를 업신여기게 만든다면, 바야제입니다.[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로서 씨앗을 못 쓰게 만들거나 귀촌(鬼村 : 살아있는 초목)을 망가뜨리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4_c_13L若比丘尼,自稱向未受具戒人得過人法:‘我如是知、如是見。’說實者,波夜提。若比丘尼,知他比丘尼麤罪,向未受具戒人說,除僧羯磨,波夜提。若比丘尼,僧應分物,先聽與而後遮言:‘阿梨耶!汝親友意迴僧物與。’波夜提。若比丘尼,半月誦波羅提木叉經時,作是言:‘阿梨耶!用說是雜碎戒爲?使諸比丘尼生疑悔。’作是輕呵戒因緣不異,波夜提十事竟。若比丘尼,壞種子破鬼村,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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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5_a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말[異語]을 하여 다른 비구니를 괴롭히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가 사는 곳이나 집 밖에서 앉고 눕는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직접 폈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치우지도 않고 남을 시켜서 치우지도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의 방 안에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직접 펴거나 남을 시켜 폈다가, 떠날 때에 스스로 거두지 않거나 남을 시켜서도 거두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방 안에서 다른 비구니를 스스로 끌어내거나 남을 시켜 끌어내면서 뒤에 이르러 말하기를, “비구니여, 당신은 나가시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5_a_01L若比丘尼,異語惱他,波夜提。若比丘尼,嫌責者,波夜提。若比丘尼,僧住處露地敷臥牀、坐牀褥枕,若自敷、若使人敷。去時不自擧、不使人擧,波夜提。若比丘尼,僧房內覆處自敷牀褥、若使人敷。去時不自擧、不使人擧,波夜提。若比丘尼在僧房內,若自牽比丘尼出、若使人牽出,下至言:‘比丘尼汝出去。’作是語者,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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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로서 승방 안에 다른 비구니가 먼저 평상과 이부자리를 편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들어가서 평상과 이부자리를 펴느라고 요란을 떨며 ‘싫은 자는 스스로 떠나가겠지’라고 하여 이러한 인연을 지어 쫒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방 안에서나 누각 위에서 다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평상을 펴고, 앉거나 눕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 물을 풀이나 진흙에 붓거나 남을 시켜 붓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일부러 다른 비구니로 하여금 의심을 일으키게 하여 잠깐이라도 즐겁지 못하게 하는 분란을 일으킨다면, 바야제입니다[스무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로서 한 끼니만을 보시받기로 된 곳에서는 병이 난 비구니가 아니라면 한끼만 먹어야 할 것이니 한 끼 이상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5_a_11L若比丘尼,知僧房內比丘尼先敷牀褥,後來敷欲擾亂故敷置:‘不樂者自當出去。’作是因緣不異,波夜提。若比丘尼,僧房閣屋上敷尖腳牀,若坐、若臥,波夜提。若比丘尼,知水有虫,澆草泥、若使人澆,波夜提。若比丘尼,故令他比丘尼起疑悔須臾不樂,是因緣不異,波夜提二十事竟。若比丘尼,施一食處,不病比丘尼應一食,過者,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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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5_b_01L만약 비구니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먹는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병이 났을 경우와 옷을 보시받을 경우이다.
만약 비구니가 비구ㆍ비구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에게 청정하게 보시하였다가 나중에 보시받은 이가 내놓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쓴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식사를 마치고 ‘남은 밥 먹는 법[殘食法]’을 하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를 괴롭히려고 음식을 권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남이 주지 않았거나 남에게서 받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물과 양지(楊枝 : 치목齒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 023_0685_a_22L若比丘尼處處食,除餘時,波夜提。餘時者,病時、施衣時,是名餘時。若比丘尼,淨施比丘、比丘尼、式叉摩那、沙彌、沙彌尼衣已,後不捨而受用者,波夜提。若比丘尼,知彼食已足,離坐不作殘食法,欲惱故勸食者,波夜提。若比丘尼,不與不受著口中,除水及楊枝,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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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음식을 묵혔다가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떡과 보릿가루를 얼마든지 주더라도, 두 발우나 세 발우만을 받아서 밖에 나와 병나지 않은 비구니와 함께 먹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 이상을 받고 밖에 나와서도 함께 먹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장난 삼아서 다른 비구니의 가사나 발우나 니사단이나 바늘통을 숨기거나 남을 시켜서 숨긴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5_b_08L若比丘尼,非時食,波夜提。若比丘尼,停食食,波夜提。若比丘尼,往白衣家,自恣與餠麨得受兩三鉢,出外共不病比丘尼食。若過受出外不共不病比丘尼食者,波夜提。若比丘尼,戲笑藏他衣鉢尼師壇鍼筒、若使人藏,波夜提。
- 만약 비구니가 대중과 떨어져서 별도로 음식을 먹는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병이 났을 경우와 옷을 만들 경우와 길을 갈 경우와 배를 타고 있을 경우와 대중이 모여 있는 경우와 외도가 음식을 보시하는 경우이다[서른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5_b_16L若比丘尼,別衆食,除餘時,波夜提。餘時者,病時、衣時、行時、船上時、大衆時、外道施食時三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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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풀이나 나무나 쇠똥을 직접 태우거나 남을 시켜서 태우게 한다면,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방에서 사흘 이상을 묵는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5_b_19L若比丘尼,無病爲身然草木、牛屎,若自然、若使人然,除因緣,波夜提。若比丘尼,與未受具戒人同屋過三宿者,波夜提。
- 023_0685_c_01L만약 비구니가 갈마(羯磨)에서 다른 비구니에게 위임[欲]을 하였다가 나중에 성을 내거나 불쾌하게, “나는 위임을 하지도 않았고 위임하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 갈마는 성립되지 않는다.나는 위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5_b_23L若比丘尼,與羯磨欲已,後瞋恨不喜作是言:‘我不與欲不好與,此羯磨不成就,我不與此欲。’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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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자매여, 나와 함께 마을에 들어갑시다. 마을에 가면 내가 드리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 당신에게 음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함께 마을에 가서는 그를 쫓아내려고, “당신은 가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말하기를, “자매여,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장애하는 법’을 알고 보니 그것들을 행하더라도 도에 장애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충고를 해야 한다.
“자매여, 당신은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시오. 부처님을 비방하는 일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장애되는 법’은 실제로 도에 장애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하였는데도 그가 고집을 부려서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서 그만둔다면 좋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에서는 마땅히 갈마를 해야 할 것이며, 이 비구니는 바야제입니다. - 023_0685_c_02L若比丘尼語比丘尼言:‘阿梨耶!共入聚落,到彼當與汝食。若自與、若使人與。’後欲驅故,便言:‘汝去!我共汝住不樂,我獨住樂。’作是因緣不異,波夜提。若比丘尼作是語:‘阿梨耶!我知世尊說障道法,習此法者不能障道。’諸比丘尼應諫言:‘阿梨耶!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說障道法實障道。汝捨此惡事。’如是諫時堅持不捨,應第二、第三諫,捨者善;若不捨,僧應作擧羯磨,是比丘尼,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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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6_a_01L만약 비구니로서 어떤 비구니가 잘못된 견해를 버리지 않아 승가에서 법도와 율에 맞게 갈마를 하였는데도, 그가 아직 법도와 율에 맞게 행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공양하거나 같은 집에서 머무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미니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음행을 하는 것이 도(道)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알고 보니 음행을 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비구니들은 그 사미니에게 충고하여야 한다.
“너는 사미니로서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음행을 하는 것이 참으로 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너는 그런 못된 견해를 버려라.”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데도 못된 견해를 굳게 지녀서 버리지 않으면 마땅히 두 번 세 번 충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못된 견해를 버린다면 좋겠지만,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미니를 쫓아내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너는 비구니와 함께 사흘 밤을 묵어서도 안 된다. 떠나가라. 너는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
만약 비구니로서 사미니가 잘못된 견해를 버러지 않아 대중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같이 공양을 하며 같은 방에서 지내고 함께 산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5_c_14L若比丘尼,知是比丘尼惡見不捨,僧如法如律作擧羯磨,未作如法,如律,共食、共同室住,波夜提。若沙彌尼作是言:‘如來說婬欲是障道法,我知習婬欲不能障道。’諸比丘尼應諫言:‘汝沙彌尼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說婬欲實障道。汝捨此惡見。’如是諫時,若堅持不捨者,應第二、第三諫,若捨者善。若不捨者,應驅出言:‘從今日,汝沙彌尼不應言:“佛是我師。”亦不得共比丘尼三宿。汝去,不得此中住。’若比丘尼知沙彌尼惡見不捨驅出,未作如法誘喚畜養、共食、共住,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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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새 옷을 얻는다면 반드시 푸른색ㆍ검은색ㆍ목란색(木蘭色)의 세 가지 가운데의 어느 한 가지 괴색으로 해야 한다. 만약 새 옷을 세 가지 가운데 한가지 괴색으로 입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절 안에서 보배를 스스로 갖거나 남을 시켜서 갖게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비구니가 절 안에서 보배를 스스로 갖거나 남을 시켜 갖었더라도, ‘주인이 와서 찾으면 돌려주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를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마흔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신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6_a_05L若比丘尼,得新衣當三種壞色,若一一壞色靑、黑、木蘭。若不作三種一一壞色受用者,波夜提。若比丘尼,若寶、若名寶,園內自取、若使人取,除餘時,波夜提。餘時者,比丘尼若寶,若名寶,若自取,若使人取,作是念:‘有主求者與。’是名餘時。若比丘尼,恐怖比丘尼,波夜提四十事竟。若比丘尼,知水有虫而飮者,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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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6_b_01L만약 비구니로서 옷을 입지 않는 출가한 외도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을 알면서도 부부가 음행을 하는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사는 집인 줄을 알면서도 으슥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군대가 출병하는 것을 구경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으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사흘이상을 묵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볼 일이 있으면 군대의 병영에 가서 사흘까지는 묵을 수 있지만, 만약군대의 출병하는 모습이나 병력 상황을 구경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비구니를 때린다면, 바야제입니다.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손에 칼을 쥐고 다른 비구니를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물 속에서 장난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쉰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6_a_14L若比丘尼,無衣外道出家男女自手與食,波夜提。若比丘尼,知食家婬處坐,波夜提。若比丘尼,知食家屛處坐,波夜提。若比丘尼,觀軍發行,波夜提。若比丘尼,有因緣事得到軍中三宿。若過者,波夜提。若比丘尼,有因緣事得到軍中三宿,若看軍發行牙旗鬪勢,波夜提。若比丘尼,瞋恨不喜打比丘尼者,波夜提。若比丘尼,瞋恨不喜掌刀擬比丘尼者,波夜提。若比丘尼,水中戲,波夜提五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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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도둑의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약속하고 동행하여 한 마을이라도 지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제 손으로 직접 땅을 파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곳을 파라”고 시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넉 달의 안거 동안에 별도의 공양청이 있으면 청을 받아도 되지만, 기한이 지나서 받는다면 다시 거듭하여 청하거나 기한을 늘려서 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 023_0686_b_04L若比丘尼,以指相指,波夜提。若比丘尼,知賊衆,期共道行,下至聚落中,波夜提。若比丘尼,自手掘地若使人掘,指示語:‘掘是地。’波夜提。若比丘尼,四月別請應受,若過受,波夜提。除更請、長自恣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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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비구니가 다른 한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마땅히 계를 배워 다섯 가지의 중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이 비구니가 “나는 당신의 말대로 하지 않겠소. 나는 숙세의 근기가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많으며 법을 지녀 깊이 이해하고 있는 다른 비구니 스님을 만나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수행하겠소”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비구니가 법을 얻어서 배우고자 할 때이니, 이 경우에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도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비구니가 술을 마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를 업신여긴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여러 비구니들이 쟁론할 때에 잠자코 서서 듣기만 하면서 생각하기를, ‘저 비구니가 말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대중이 일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위임을 하지 않고 떠나가거나 알리지 않고서 떠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6_b_11L若比丘尼,語比丘尼言:‘阿梨耶!當學,莫犯五衆罪。’是言:‘我不隨汝語,若見餘阿梨耶寂根多聞、持法深解,我當從諮問,彼有所說我當受行。’除餘時,作是語者,波夜提。比丘欲得法利者應學,亦應問餘比丘尼。若比丘尼,飮酒,咽咽波夜提。若比丘尼,輕他比丘尼,波夜提。若比丘尼,諸比丘尼諍訟時,默然立聽,彼有說者我當憶持。作是因緣不異,波夜提。若比丘尼,僧欲斷事不與欲,出去不白,波夜提。
- 023_0686_c_01L만약 승가에서 보름마다 포살을 하여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설할 때에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이 법이 부처님께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경을 설하신 가운데에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이 그 비구니가 이미 두 번 세 번 바라제목차경을 설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아는데, 하물며 여러 번 참석하였음을 아는데도 말이겠는가? 그 비구니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그가 범한 죄에 따라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자매여, 당신에게는 좋은 이익이 없습니다. 보름마다 바라제목차를 설할 때에 당신은 계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마땅히 꾸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구니는 바야제입니다[예순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6_b_24L若比丘尼,半月說波羅提木叉經時,作是言:‘我今始知是法入修多羅,半月波羅提木叉中說。’諸比丘尼知彼比丘尼本若二、若三說『波羅提木叉經』中坐,況復多,彼比丘尼不以不知故無罪,隨所犯罪如法治。應呵言:‘阿梨耶!汝失善利,半月說波羅提木叉,汝不尊重、不一心念、不攝耳聽法。’呵已,波夜提六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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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함께 공양을 하는 곳에서 다른 비구니에게 알리지 않고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재가인의 집으로 간다면, 옷을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왕궁에 들어가는 경우에 왕비가 아직 보물을 갈무리 하지도 않았는데 문지방을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짐승의 뼈나 어금니로 바늘통을 만들었다가 깨뜨린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평상을 만들 때에는 평상 다리의 높이를 수가타(修伽陀 : 선서善逝 : 부처님) 손가락의 여덟 배가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니, 울타리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그보다 높게 만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도라면(兜羅綿)을 좌복 안에 넣어서 좌복에 앉거나 누울 때에 솜이 비어져 나온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6_c_09L若比丘尼,同食處,食前、食後不白比丘尼,行至餘家,除衣時,波夜提。若比丘尼,入剎利灌頂王宮,夫人寶物未藏,下至過門限,波夜提。若比丘尼,骨牙角作鍼筒,破已,波夜提。若比丘尼,作牀腳應量作,長修伽陁八指,除入梐。若過,截已,波夜提。若比丘尼,兜羅緜貯褥,若坐若臥。出已,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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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7_a_01L만약 비구니가 니사단(尼師壇)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두 뼘, 폭은 한 뼘 반으로 해야 한다. 좀더 크게 하려면 각각한 뼘씩은 늘일 수 있지만,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길이를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하니,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는 마땅히 부처님의 옷과 똑같은 표준으로 옷을 만들어야 하니,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부처님의 옷은 그 길이가 부처님의 뼘으로 아홉 뼘이고 폭은 여섯 뼘이다.
만약 비구니가 성을 내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근거도 없이 승가바시법을 범하였다고 비방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가에게 갈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바야제입니다.[일흔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6_c_19L若比丘尼,作尼師壇應量作,長二修伽陁磔手、廣一磔手半,更益一磔手。若過,截已,波夜提。若比丘尼,作覆瘡衣應量作,長四修伽陁磔手、廣二磔手半。若過,截已,波夜提。若比丘尼,效如來衣量等作衣,若過量,截已,波夜提。如來衣量長九修伽陁磔手、廣六磔手。若比丘尼,瞋恨不喜,無根僧伽婆尸沙法謗,波夜提。若比丘尼,知物向僧迴向與人,波夜提七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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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옷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 자신이 직접 속인이나 외도에게 사문(沙門)의 옷을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안타회(安陀會)를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승기지(僧祇支)를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에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비에 목욕할 때에 입는 옷을 만드는 경우에는 마땅히 표준에 맞게 해야 하니, 길이는 수가타의 뼘으로 네 뼘이 되게 하고 폭은 두 뼘이 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를 넘어선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7_a_10L若比丘尼,不語主而著他衣,波夜提。若比丘尼,自手與俗人外道沙門衣,波夜提。若比丘尼,作安陁會應量作,長四修伽陁磔手、廣二磔手。若過作,截已,波夜提。若比丘尼,僧祇支應量作,長四修伽陁磔手、廣二磔手。若過作,截已,波夜提。若比丘尼,作雨浴衣應量作,長四修伽陁磔手、廣二磔手。若過作,截已,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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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7_b_01L만약 비구니로서 옷을 만들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가치나의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으면서 받아 지니는 옷을 몸에 맞게 입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거타니식(佉陀尼食:씹어 먹는 딱딱한 음식)이나 포사니식(蒲闍尼食:삼킬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얻어서, 그것을 자기가 굽거나 남을 시켜서 굽거나, 자기가 끓이거나 남을 시켜서 끓이거나, 자기가 지지거나 남을 시켜서 지져서 병이 나지 않은 비구니가 그것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비구가 음식을 먹는데 물과 부채질하는 것을 공급한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7_a_22L若比丘尼,詣不能辦衣家,爲僧乞迦絺那衣,波夜提。若比丘尼,不病,所受持衣不隨身者,波夜提。若比丘尼,得佉陁尼食、蒲闍尼食,更煮、使人煮,更熬、使人熬,更煎、使人煎,不病比丘尼食者,波夜提。若比丘尼,比丘食以水扇供給,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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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마늘을 먹는다면, 바야제입니다.[여든 가지 일을 마침.]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의사 노릇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이나 외도에게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에 의해서 부림을 당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 줄 알면서 먼저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하루 종일이나 잠깐만이라도 속인이나 외도나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사미와 함께 가까이서 지낸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7_b_07L若比丘尼,食蒜者,波夜提八十事竟。若比丘尼,俗人外道自手與食,波夜提。若比丘尼,作醫師活命,波夜提。若比丘尼,授俗人外道醫方者,波夜提。若比丘尼,爲俗人作者,波夜提。若比丘尼,知食家先不語而入者,波夜提。若比丘尼,與俗人外道習近住,若竟日、若須臾,下至園民、沙彌,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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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남에게 주서(呪誓)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때려서 남을 울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함께 아무개의 집에 갑시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아무 비구니가 인연이 없어 자세히 살펴 묻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고서 꾸짖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른 종지(宗旨)를 옹호한다면, 바야제입니다.[아흔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7_b_17L若比丘尼,自呪誓他者,波夜提。若比丘尼,自打而啼泣淚者,波夜提。若比丘尼語比丘尼作是言:‘阿梨耶!共往某甲家。’彼於後不忍某甲比丘尼,無因緣、不審諦聞而呵責者,波夜提。若比丘尼,慳嫉心護他家者,波夜提九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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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7_c_01L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맞대놓고 욕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아직 열두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나이는 열두 살이 되었지만 열 가지의 법을 구족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열 가지의 법은 구족하였지만 갈마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고리를 열어 다른 문으로 들어간 남자와 같은 방에 있음으로 해서 계를 범한 사람에게 이를 알면서도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되지 않은 동녀(童女)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무 살이 된 동녀에게 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7_c_01L若比丘尼,對面呵罵比丘者,波夜提。若比丘尼,減十二雨畜弟子者,波夜提。若比丘尼,滿十二雨,十法不具足而畜弟子者,波夜提。若比丘尼,十法具足,不羯磨而畜弟子者,波夜提。若比丘尼,知他犯戒,捉戶鉤、開他房戶共男子住,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與減二十雨童女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滿二十歲童女,不與學戒而與受具足者,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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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다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계는 다 배웠으나 갈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12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백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7_c_13L若比丘尼,受學戒不滿學,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學戒滿,不羯磨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適他婦減十二雨,與受具足者,波夜提一百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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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8_a_01L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12년은 되었지만 계를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다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시집을 가서 다른 이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계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갈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족계를 준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제자에게 구족계를 주고 나면 마땅히 2년 동안 가르쳐야 할 것인데, 만약 가르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고 나면 마땅히 2년 동안 화상(和尙) 비구니를 공양하고 따라야 할 것이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7_c_19L若比丘尼,適他婦滿十二雨,不學戒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已適他婦受學戒、不滿學,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已適他婦學戒滿,不羯磨與受具足者,波夜提。若比丘尼,與弟子受具足已,應二年教誡。若不教者,波夜提。若比丘尼,受具足已,應二年供給隨逐和上尼。若不供給隨逐,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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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해마다 제자를 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한 대중이 청정하게 묵고 있는데 구족계를 받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자기에게서 득도한 제자에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5,6유순(由旬)이내에 직접 도와주거나 남을 시켜 도와주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말하기를, “자매여, 열 가지의 법을 구족하지 않은 사람을 출가시켜서 제자로 삼았으니 마땅히 그를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꾸짖는 이를 미워한다면 이 비구니는 바야제입니다.만약 비구니가 식차마니에게 말하기를, “계를 다 배우면 마땅히 너에게 구족계를 주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자신이 구족계를 주지도 않고 남을 시켜 주지도 않으며 다른 이에게 보내주지도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백열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8_a_07L若比丘尼,年年畜弟子,波夜提。若比丘尼,一衆淸淨停宿受具足,波夜提。若比丘尼度弟子,有事不自送、不使人送,下至五六由旬,波夜提。若比丘尼,諸比丘尼作是語:‘阿梨耶!十法不具足度弟子應教誡。’而反嫌責者,波夜提。若比丘尼語式叉摩尼言:‘學戒滿,當與汝受具足。’後不與受、不使人受,又不遣去者,波夜提百一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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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8_b_01L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수레를 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도 않았는데 일산을 받거나 가죽신을 신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표준보다 크게 만들어진 평상이나 이부자리에 앉거나 눕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펴고 눕는다면, 바야제입니다.만약 비구니가 승방에서 평상이나 이부자리를 거두지 않고 떠나간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8_a_18L若比丘尼,不病載乘者,波夜提。若比丘尼,不病持傘蓋著革屣者,波夜提。若比丘尼,過量佉啁牀褥上,若坐、若臥,波夜提。若比丘尼,同敷牀褥臥,波夜提。若比丘尼,僧房牀褥不捨而去,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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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먼저 알리지 않고 비구승의 절에 들어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같이 자는 곳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묵는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특별한 경우란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목숨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을 때와 범행(梵行)을 상하게 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를 말한다.
만약 비구니가 상인들과 동행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스스로 국경 안에서 원림(園林)이나 옛 터를 구경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한 사람의 비구와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백스무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8_b_03L若比丘尼,先不白,入比丘僧伽藍者,波夜提。若比丘尼,知食家婬處,宿除餘時,波夜提。餘時者,風時、雨時、奪命時、傷梵行時,是名餘時。若比丘尼,無商人伴向異國行,波夜提。若比丘尼,自境界內觀園林故墟,波夜提。若比丘尼,共一比丘空靜處坐,波夜提百二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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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8_c_01L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으슥한 곳에 앉아 있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남자와 함께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있으면서 귀엣말을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어두운 곳에 남자가 앉아 있는 줄 알면서 등불을 가지지 않고 들어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길을 간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다투어 화합하지 않고 있는데 대중의 우두머리가 그것을 다스려 쟁론을 그치게 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의 부녀자들이 바르는 향내 나는 기름을 바르거나 그것으로 목욕을 한다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비구니를 시켜서 자신의 몸을 씻게 한다면,바야제입니다. - 023_0688_b_13L若比丘尼,與丈夫屛處坐者,波夜提。若比丘尼,與男子伸手內住、若耳語,波夜提。若比丘尼,知闇中男子坐,無燈而入,波夜提。若比丘尼,觀伎樂行,波夜提。若比丘尼,鬪諍不和合住,衆主不料理斷滅者,波夜提。若比丘尼,俗人婦女塗香油揩摩洗浴,除病時,波夜提。若比丘尼,不病使比丘尼揩摩洗浴者,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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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미니로 하여금 자기 몸을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식차마니로 하여금 자기 몸을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속인의 부녀자로 하여금 자기 몸을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백서른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8_c_02L若比丘尼,不病令沙彌尼揩摩者,波夜提。若比丘尼,不病令式叉摩尼揩摩者,波夜提。若比丘尼,不病令俗人婦女揩摩者,波夜提一百三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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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니가 보름마다 청정하게 포살(布薩)을 하는데, 공경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보름마다 승가에서 가르치는데 공경스럽게 하지 않거나 오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무릎 위로부터 어깨 아래까지의 드러나지 않은 곳에 종기가 났는데, 승가에 먼저 알리지 않고 남자에게 그것을 터뜨려 씻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안거 중에 밖으로 돌아다니며 교화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고서 밖으로 돌아다니며 교화하지 않는다면, 바야제입니다. - 023_0688_c_08L若比丘尼,半月淸淨布薩,不恭敬者,波夜提。若比丘尼,半月僧教誡,而不恭敬不來,波夜提。若比丘尼,膝已上、肩已下隱處有癰瘡,先不白,聽男子破洗者,波夜提。若比丘尼,安居中遊行者,波夜提。若比丘尼,安居竟不遊行者,波夜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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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9_a_01L만약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이곳에서 안거를 합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를 미워하거나 괴롭힌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다른 비구니가 먼저 와서 안거를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나중에 와서 스스로 소란을 피우거나 남을 시켜 소란을 피우게 한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담장 너머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던져 버린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풀밭에 대소변을 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물 속에서 대소변을 본다면 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대중의 갈 물건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다른 대중에게 준다면, 바야제입니다.[백마흔한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8_c_16L若比丘尼,語比丘尼作是語:‘阿梨耶!此處安居。’後嫌呵惱觸,波夜提。若比丘尼,知比丘尼先安居已,後來若自嬈亂、使人嬈亂,波夜提。若比丘尼,隔牆不觀,擲棄不淨,波夜提。若比丘尼,生草上大小便,波夜提。若比丘尼,水中大小便,波夜提。若比丘尼,知衆利迴與一衆,波夜提。”一百四十一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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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여, 백 마흔한 가지의 바야제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89_a_03L“諸阿梨耶!已說百四十一波夜提法。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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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자매들이여, 이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는데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소(酥)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되,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제2항으로부터 제8항까지는 각각의 음식물을 기름ㆍ꿀ㆍ석밀ㆍ우유ㆍ낙(酪)ㆍ물고기ㆍ고기로 한 것이다. - 023_0689_a_07L諸阿梨耶!是八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比丘尼,不病,爲身,白衣家乞酥,若使人乞,若噉、若食。是比丘尼應向餘比丘尼悔過,如是言:‘阿梨耶!我墮可呵法,此法悔過。’是波羅提提舍尼法。如是二、油。三、蜜。四、石蜜。五、乳。六、酪。七、魚。八、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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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여, 여덟 가지 바라제제사니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89_a_15L“諸阿梨耶!已說八波羅提提舍尼法。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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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9_b_01L
6. 중학법(衆學法)
자매들이여, 중학법(衆學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아래로 내려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위로 올려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들쑥날쑥하게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주름 접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석류꽃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보리밥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물고기의 꼬리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다라수(多羅樹) 나무의 잎새처럼 만들어서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코끼리의 코처럼 만들어 입지 말 것입니다.
내의를 가지런하게 입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열 가지 일을 마침]. - 023_0689_a_19L“諸阿梨耶!是衆學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不下著內衣,不高著內衣,不參差著內衣,不百襵著內衣。不石留華著內衣,不麥飯團著內衣,不魚尾著內衣,不多羅樹葉著內衣。不象鼻著內衣此上九戒,丹本及本律大僧戒中竝無。齊整著內衣,應當學十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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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옷을 입되 속이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윗옷을 입되 속이 드러나게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라천(婆羅天)처럼 속이 드러나게 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수천(婆藪天)처럼 속이 드러나게 옷을 입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옷을 가지런하게 입어서 속이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릴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잘 살피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작은 소리를 내어 인기척을 하고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 023_0689_b_04L不下披衣,應當學。不高披衣,應當學。不婆羅天披衣,應當學。不婆藪天披衣,應當學此上四戒,丹本及本律大僧戒中竝無。齊整披衣,應當學。好覆身入家內,應當學。諦視入家內,應當學。小聲入家內,應當學。不得笑入家內,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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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옷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가락 끝으로 걸어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팔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 023_0689_b_12L不得覆頭入家內,應當學。不得反抄衣入家內,應當學。不得腳指行入家內,應當學。不得叉腰入家內,應當學。不得搖身入家內,應當學。不得搖頭入家內,應當學。不得掉臂入家內,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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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89_c_01L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몸을 잘 가리고 앉아 있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잘 살피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작은 소리로 인기척을 하고 앉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 023_0689_b_19L好覆身家內坐,應當學。諦視家內坐,應當學。小聲家內坐,應當學。不得笑坐家內,應當學。不得覆頭坐家內,應當學。不得反抄衣坐家內,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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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손발을 움직이면서 앉아 있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ㅋ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과 밥을 고르게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입 안에서 음식물을 돌려가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한쪽에서부터 파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혀를 날름거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 023_0689_c_02L不得抱膝坐家內,應當學。不得交腳坐家內,應當學。不得叉腰坐家內,應當學。不得動手足坐家內,應當學。一心受食,應當學。羹飯等受,應當學。不得口中迴食食,應當學。不得偏刳食,應當學。不得吐舌食,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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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입을 벌리고서 밥을 기다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파내어 뭉쳐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가운데서부터 갉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으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을 핥아가면서 밥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 023_0689_c_11L不得大團飯食,應當學。不得張口待飯食,應當學。不得挑團飯食,應當學。不得齧半食,應當學。不得含食語,應當學。不得指抆鉢食,應當學。不得舐手食,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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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90_a_01L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빨아들이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을 털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니의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 023_0689_c_18L不得嗽指食,應當學。不得㗘㗱作聲食,應當學。不得吸食食,應當學。不得全呑食,應當學。不得落飯食,應當學。不得振手食,應當學。不得嫌心看比坐鉢食,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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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 마음으로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을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나지 않았으면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을 국에 덮어 놓고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때 묻은 손으로 그릇에 음식을 받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발우에 남긴 음식을 땅에 버리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ㅋ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서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누워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 023_0690_a_02L端心視鉢食,應當學。不病不得爲己索食,應當學。不得以飯覆羹更望得,應當學。不得以膩手受飮器,應當學。不得以鉢中殘食棄地,應當學。人坐、比丘尼立,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人臥、比丘尼坐,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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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높은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니가 낮은 평상에 앉아서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 쓴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둘러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무릎을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 023_0690_a_11L人在高牀、比丘尼卑牀,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著革屣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著屐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覆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纏頭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抱膝蹲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翹腳人說法,除病,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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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90_b_01L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은 길 밖에 있으면서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 것이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일흔일곱 가지 일을 마침]. - 023_0690_a_19L不得爲持刀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持弓箭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持杖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持蓋人說法,除病,應當學。在後不爲在前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爲騎乘人說法,除病,應當學。在道外不爲道中人說法,除病,應當學。不得立大小便,除病,應當學七十七事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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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여, 마땅히 배워서 지켜야 할 계율[衆學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90_b_05L“諸阿梨耶!已說衆學法。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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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멸쟁법(滅諍法)
자매들이여, 이 일곱 가지의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람에 따라 마땅히 현전비니(現前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현전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억념비니(憶念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억념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불치비니(不癡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불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자언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멱죄상비니(멱죄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멱죄상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다처멱죄상비니(多處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다처멱죄상비니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여초포지비니(如草布地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여초포지비니를 할 것입니다. - 023_0690_b_09L“諸阿梨耶!是七滅諍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若隨事隨順人,應與現前毘尼人,與現前毘尼。應與憶念毘尼人,與憶念毘尼。應與不癡毘尼人,與不癡毘尼。應與自言治人,與自言治。應與覓罪相人,與覓罪相。應與多處覓人,與多處覓。應與如草布地比尼人,與如草布地比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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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여,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의 법[七滅諍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두 번째, 세 번째에도 또한 이와 같이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 023_0690_b_20L諸阿梨耶!已說七滅諍法。今問諸阿梨耶!是中淸淨不?”第二、第三亦如是問。“諸阿梨耶!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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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90_c_01L
자매들이여, 이미 바라제목차서(波羅提木叉序)를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9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夜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41일바야제법(波夜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7멸쟁법(7七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 일은 부처님의 경(經)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서 보름마다 그것을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고 수행에 수반되는 다른 법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배우고 수행하기를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하여 안락하게 행하고 마땅히 배워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023_0690_c_01L諸阿梨耶!已說波羅提木叉序、已說八波羅夷法、已說十九僧伽婆尸沙法、已說三十尼薩耆波夜提法、已說百四十一波夜提法、已說八波羅提提舍尼法、已說衆學法、已說七滅諍法,是事入佛經中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及餘隨道法。諸阿梨耶!一心歡喜不諍,一學一道,如水乳合,安樂行,應當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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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비구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바시(毘婆尸)불ㆍ여래ㆍ응공(應供)ㆍ정변지(正遍知)께서 적정승(寂靜僧)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셨느니라.
욕됨을 참는 것이 으뜸가는 도이며
열반이 최상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
023_0690_c_13L“佛告比丘尼:‘毘婆尸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忍辱第一道,
涅槃佛稱最,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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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尸棄)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비유컨대 눈 밝은 사람
험한 길을 피해 갈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의 총명한 사람
모든 악 멀리 여읠 수 있느니라. -
023_0690_c_17L尸棄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譬如明眼人,
能避嶮惡道 ,
世有聰明人,
能遠離諸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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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91_a_01L
비섭바(毘葉婆)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남을 괴롭히거나 허물을 말하지 말며
계율에 설해진 대로 행하며
음식도 알맞게 먹을 줄 알며
언제나 고요한 곳에 있기를 즐거워하며
마음을 청정히 하여 정진하기 즐기라.
이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라 하느니라. -
023_0690_c_21L毘葉婆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不惱不說過,
如戒所說行,
飯食知節量,
常樂在閑處,
心淨樂精進,
是名諸佛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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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손(拘留孫)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비유컨대 벌이 꽃에서 꿀을 딸 때
꽃의 향기와 색깔 상하지 않고
다만 그 단맛만을 가져 가듯
비구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아
다른 사람의 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행실 보지 아니하며
다만 자신의 행위만을 보아서
스스로의 잘잘못을 살피느니라. -
023_0691_a_02L拘留孫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譬如蜂採華,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比丘入聚落,
不破壞他事,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諦視善不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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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함모니(拘那含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좋은 마음을 얻고자 하거든 방일하지 말고
성인의 훌륭한 법 부지런히 배워야 하니
지혜 있어 마음 고요하고 한결같이 하는 사람
곧 다른 근심 걱정이 없어지느니라. -
023_0691_a_07L拘那含牟尼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欲得好心莫放逸,
聖人善法當勤學,
若有智寂一心人,
乃能無復憂愁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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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섭(迦葉)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모든 나쁜 행위 하지 말고
마땅히 착한 법 구족하여
스스로 그 뜻 깨끗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
023_0691_a_11L迦葉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一切惡莫作,
當具足善法,
自淨其志意,
是則諸佛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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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釋迦牟尼)불ㆍ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 적정승을 위하여 최초로 바라제목차를 설하셨느니라.
몸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착한 일이며
입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착한 일이며
뜻 잘 지켜 보호하는 것 착한 일이며
모든 것 잘 지켜 보호하는 것도 착한 일이네.
비구가 모든 것 잘 지켜 보호하면
많은 괴로움을 여의리. -
023_0691_a_15L釋迦牟尼佛如來、應供、正遍知,爲寂靜僧最初說波羅提木叉:
護身爲善哉,
能護口亦善,
護意爲善哉,
護一切亦善,
比丘護一切,
便得離衆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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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가 입과 마음 잘 지키고
몸으로 모든 악을 범하지 않아
세 가지 업 도가 깨끗해지면
성인이 얻은 도 얻어서 -
023_0691_a_19L比丘守口意 ,
身不犯衆惡,
是三業道淨,
得聖所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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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여도 그를 때리고 욕하지 않으며
남이 자기를 미워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며
성내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 언제나 깨끗이 하며
남이 악행 저지르는 것을 보더라도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 않네. -
023_0691_a_21L若人撾罵不還報,
於嫌恨人心不恨,
於瞋人中心常淨,
見人爲惡自不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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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91_b_01L
일곱 부처님 세존 되시어
모든 중생 구호하셨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경(戒經)
내가 이미 널리 설하여 마쳤네. -
023_0691_a_23L七佛爲世尊,
能救護世閒,
是佛說戒經,
我已廣說竟。
-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
이 계경을 공경하니
계경을 공경하면
각자가 서로를 공경하게 되며 -
023_0691_b_02L諸佛及弟子,
恭敬是戒經,
恭敬戒經已,
各各相恭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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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를 하여 구족함을 얻으면
무위도(無爲道)를 얻을 수 있느니라. -
023_0691_b_03L慚愧得具足,
能得無爲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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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을 설하여 마쳤으니, 승가께서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포살(布薩)을 얻었습니다.
마하승기비구니계본(摩訶僧祇比丘尼戒本) 여기에서부터 이 경의 끝부분까지는 고려대장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단 신수대장경에만 실려 있는 것으로 그 장경의 각주에 의하면 “이것은 명본(明本)에 송본(宋本)을 대교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하여 수록해 둔다.
1.니살기바야제(尼薩耆波若提)
만약 비구니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 옷을 달라고 한다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야제입니다. 특별한 때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이다.
만약 비구니가 옷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아내에게서도 옷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윗옷과 아래옷을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며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받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거사나 거사의 아내가 비구니를 위하여 옷값을 마련해 놓고서 말하기를, “내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그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우바이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이러한 색깔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거사와 거사의 아내 둘이서 각각 어느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고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그 비구니가 먼저 옷값을 받으라는 청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옷을 얻으려고 곧 그들에게 가서 권하여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우바새ㆍ우바이여, 각자 이만한 정도의 옷값을 마련하여 둘이서 함께 이러한 색깔의 옷을 한 벌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여 옷을 얻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임금이나 대신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옷값을 보내어 비구니에게 주는 경우, 심부름하는 사람이 비구니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매여, 이 옷값은 임금님(또는 대신)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매께서는 이 옷값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비구니는 마땅히 그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옷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정한 옷을 보내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심부름하는 사람은 비구니에게 말하기를, “자매여, 절에서 일을 맡아보는 집사(執事)가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때 비구니가 옷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땅히 심부름하는사람에게 절에서 일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나 우바이를 소개하여 “이 사람이 절에서 비구니를 위하여 일을 보는 집사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그 심부름하는 사람은 집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집사여, 이만한 정도의 옷값으로 이러이러한 청정한 옷을 사서 아무개 비구니에게 드릴 것이니, 그 비구니께서 옷을 가지러 오시면 드리십시오”라고 한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이렇게 권하고 나서 다시 비구니의 처소로 가서 말하기를, “자매여, 소개하신 집사에게 옷을 마련하도록 제가 권하여 놓았으니, 옷이 필요하신 때에 가셔서 옷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
비구니는 옷이 필요하면 집사의 처소에 가서 옷을 찾되 마땅히 말하기를,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하여 옷을 찾되 그렇게 하여 옷을 얻으면 좋겠지만, 옷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마땅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집사 앞에서 잠잠히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옷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옷을 찾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옷을 찾는다면, 니살기바야제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여서도 옷을 찾지 못하거든 옷값을 보낸 이에게 스스로 찾아가거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무 비구니에게 옷값을 보냈는데 그 비구니는 당신이 보낸 옷값을 끝내 쓰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이 일을 알아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이 일이 법답게 되는 것이다.
2.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소(酥)를 자신이 직접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직접 기름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꿀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석밀(石蜜)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우유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낙(酪)을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이렇게 말하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물고기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만약 비구니로서 병이 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위하여 재가인에게 자신이 직접 고기를 달라고 하거나, 남을 시켜 달라고 하여 그것을 삼키거나 먹었다면, 이 비구니는 마땅히 다른 비구니에게 참회하여 말하여야 한다.
“자매여, 제가 꾸중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허물을 뉘우치는 법이며 바라제제사니법입니다.
자매들이여, 이미 여덟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을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3.중학법
자매들이여, 이 중학법(衆學法])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내의(內衣)를 가지런히 하여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사를 가지런히 하여 단정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잘 가려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잘 살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작은 소리를 내어 인기척을 하고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웃으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가사를 걷어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발끝으로 걸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몸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를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팔을 흔들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몸을 잘 가려서 앉아 있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잘 살피고 앉아 있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작은 소리로 인기척을 하고서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웃으면서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옷을 걷어붙이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허리춤에 손을 붙이고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손발을 움직이면서 앉아 있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받을 때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국과 밥을 고르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한쪽에서부터 파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볼이 튀어나오게 하여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혀를 내놓고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입을 벌리고서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파내어 뭉쳐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밥을 가운데서부터 파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입 안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발우를 닦으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손을 핥아가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킬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소리를 내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빨아들이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한꺼번에 삼켜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밥을 떨어뜨리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떨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곁에 앉아 있는 비구니의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단정한 마음으로 발우를 보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나지 않았으면 자신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밥으로 국을 덮어 놓고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때 묻은 손으로 그릇에 음식을 받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발우에 남긴 음식을 땅에 버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는 서 있으면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는 앉아 있으면서 누워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평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덮어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에 무엇을 둘러서 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무릎을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일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뒤에 있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은 길 밖에 있으면서 길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병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큰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길이 넘는 나무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중학법(衆學法])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묻는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4. 칠멸쟁법(七滅諍法)
자매들이여, 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七滅諍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중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람에 따라 현전비니(現前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현전비니를 할 것입니다.
억념비니(憶念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할 것입니다.
불치비니(不癡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불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자언치비니(自言治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비니를 할 것입니다.
멱죄상비니(覓罪相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비니를 할 것입니다.
다멱비니(多覓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비니를 할 것입니다.
여초포지비니(如草布地毘尼)를 하게 해야 할 사람에게는 여초부지비니를 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다툼을 없애는 일곱 가지 법을 이미 설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자매께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은 청정합니까?”[이와 같이 세 번을 말한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자매께서는 잠잠히 계셨기 때문에 청정합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니도록 하십시오.
자매들이여, 이미 계서(戒序)를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이법(波羅夷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9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30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婆夜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141바일제법(波逸提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8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7멸쟁법(滅諍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수순법(隨順法)을 설하였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여래ㆍ응공ㆍ정변지법이라 하며, 비구니법(比丘尼法)이라고 하는 것이니, 『바라제목차경(波羅提木叉經)』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법이니, 모두 배워서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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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691_b_04L“已說波羅提木叉竟,僧一心得布薩。”
摩訶僧祇比丘尼戒本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마음이 소란한 것이 마치 미친 말이 날뛰는 것과 같으므로 심마(心馬)라 한다.
- 2)이 작은 제목들은 고려대장경 원본에는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가 보충해 넣은 것이다.
- 3)팔리어로는 manatta. 열의(悅意)라 번역하며, 비구가 승잔(僧殘)을 범한 것에 대한 치료법으로 육 일 밤낮을 참회하여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 4)범어로는 abbhana。m. 수행승의 범죄를 없애는 작법(作法).
- 5)인도의 옛 화폐의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