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三

ABC_IT_K0934_T_003
024_0019_c_01L근본살바다부율섭 제3권
024_0019_c_01L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三


승우 모음
024_0019_c_02L尊者勝友集
의정 한역
심재열 번역
김형준 개역
024_0019_c_03L三藏法師義淨奉制譯


3) 단인명(斷人命)학처
024_0019_c_04L斷人命學處第三初部四波羅市迦法之餘
어느 때 박가범(薄伽梵)1)께서는 불률씨국(佛栗氏國)에 계셨다. 그때 모든 필추가 부처님께서 부정관(不淨觀)을 설하심을 듣고 이미 닦아 익히기를 마치고는 고름과 피의 육신에 대해서 깊이 싫어하고 여의는 마음을 냈다. 그때 녹장외도(鹿杖外道)1)는 사문을 구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들의 목숨을 끊게 하고 또 서로 죽이기도 했다. 무릇 살생을 하는 이는 참을 수 없는 일과 참을 수 없는 번뇌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목숨을 끊는 것이니, 이에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19_c_05L爾時薄伽梵在佛栗氏國時諸苾芻聞佛說不淨觀旣修習已於膿血身深生厭離便求鹿杖外道沙門令其斷命幷自相殺凡爲殺者竝由不忍事及不忍煩惱斷他命根制斯學處
“만일 다시 필추가 사람, 혹은 태아를 고의로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칼을 가져다 주거나 스스로 칼을 갖거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해서 죽음을 권하고 죽음을 찬양해서 말하기를, ‘딱한 남자야, 무엇 때문에 이러한 죄로 얽혀 깨끗하지 못하고 거친 삶[惡命]을 사는가. 너는 이제 차라리 죽으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여 다른 말로 권하고 찬탄하여 죽게 하며, 그가 그로 인해서 죽었다면 이 필추는 또한 바라시가를 얻는 것이니,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을 대상[境]으로 한 것을 말미암나니, 죽일 마음이 있고 사람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방편으로 목숨을 끊었으면 범함이 성립된다.
024_0019_c_10L若復苾芻若人若人胎故自手斷其或持刀授與或自持刀或求持刀若勸死讚死語言咄男子何用此罪累不淨惡活爲汝今寧死死勝生隨自心念以餘言說勸讚令死彼因死者此苾芻亦得波羅市迦不應共此由人境及有殺心人想方便斷命成犯
이 가운데 ‘대상’이라 함은, 이른바 사람이나 태아를 말한다. 사람이라 함은 6근[根]을 갖춘 이다. 태아란 이른바 모태에 의탁해 있는 신근(身根:몸)과 명근(命根:정신)을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람과 같은 종류에 속한다. 여자거나 남자거나 반택가거나 육신이 온전하거나 온전하지 않거나 다 살생의 대상이 성립된다.
024_0019_c_18L此中境者謂是人及人胎人者六根已具人胎者謂託母胎有身命意根由此是人同分所攝女男半擇迦體全不全咸成殺境
‘고의로’라고 함은 착오로 다른 이의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앞의 대상[境]은 이것이 사람이고 마음을 일으킨 것과 서로 맞는다는 것이다. 방편에 둘이 있으니, 이른바 몸과 말이다. 몸이라 함은 손으로 살해를 행한 것 등을 일컫는다.
024_0019_c_21L言故者顯非錯誤斷他命根前境是人起心相稱方便有二謂身及語身謂以手等而行殺害
024_0020_a_02L‘혹은 칼을 가져다 준다’고 함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 죽으려 함을 알고 문득 칼 등을 그 옆에 놓아두는 것을 가리킨다.
‘스스로 칼을 가진다’고 함은 스스로 힘이 없으므로 단지 스스로는 칼을 잡고만 있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손을 도와서 살생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구해서 칼을 가지고 죽이게 하는 것이다.
024_0020_a_03L或持刀授與者知他欲自殺便以刀等置傍或自持刀者己無力但自執刀令彼傍人扶手行或求他人令持刀殺
‘말한다’고 함은 이른바 남을 죽게 하려고 권하고 찬탄하거나 하여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이에게 곧 권유하여 죽도록 하는 것이니, 만일 죽음을 바라는 자에게는 곧 찬탄하여 죽게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죄로 얽혀’ 등은 오래 살다 보면 허물이 더 쌓일 것이며 죽은 뒤에는 복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다.
024_0020_a_06L語謂欲令他死行勸讚等於不樂死則勸喩令死若願死者則讚歎令死何用此罪累等壽存過重死後福多
‘깨끗하지 못하다’ 함은 청정하지 못한 데 의탁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거친 삶’이라 함은 거룩한 사람들이 다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함은 남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한다’ 함은 내가 남에게 죽음을 권하면 마땅히 복덕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말을 가지고’라 함은 다만 이것만을 말할 뿐 아니라 다시 다른 말로 서로 꾀이는 것이다.
024_0020_a_09L言不淨者託不淨成故名不淨惡活者人所棄故言死勝生者欲令他歡喜隨自心念者我勸他死當招福德以餘言說者非但說此更以別言而相勸讚
‘그가 그로 인해 죽었다면’이라 함은 다른 일이 아니라 단지 권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바라시가를 얻는다. 만일 죽지 않았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먼저 방편을 일으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뒤에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바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비록 죽었더라도 다만 솔토라죄를 얻는다.
‘목숨을 끊으면 범함이 성립된다’라고 함은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음을 일컫는다.
024_0020_a_14L言彼因死者顯非餘事但由勸死令他命斷得波羅市迦若不死者得窣吐羅先興方便遣殺他人後起悔心不欲其死前人雖死但得窣吐言斷命成犯者謂因而致死
이 가운데 ‘범한다’라고 함은 이 필추가 안의 몸이나 밖의 몸, 혹은 양쪽으로 다 범함을 일컫는다. 마치 칼 등을 잡는 것과 같이 혹은 독약으로써 혹은 함정을 만들거나 혹은 온갖 술이나 다른 약으로써 그로 하여금 정신을 어지럽게 하거나 혹은 주술로써 남을 미혹하게 하거나 혹은 기계 장치를 움직이거나 언덕ㆍ벼랑ㆍ누각 같은 위험한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024_0020_a_18L此中犯者謂是苾芻以內身或外甎等復兩俱如執刀等或以毒藥或爲坑或將諸酒及以餘藥令彼心亂作呪術遣他迷惑或作發機或於崖塹樓臺危險之處推令墮落
024_0020_b_02L 혹은 물이나 불의 공포가 있는 험난하고 나쁜 곳으로 속이고 방편을 써서 그 안으로 가게 하거나 혹은 추운 밤에 한데[露地]서 얼게 하거나 사람인 여자나 남자나 선차(扇侘) 등이 목숨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혹은 다시 의심을 내어 해칠 방편을 일으킬 경우, 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모두 타승죄를 얻으며, 만일 죽지 않았으면 솔토라를 얻는다.
024_0020_a_23L或於水火怖難惡處詭設方便遣向其中於寒夜露地令凍人女人男及扇侘等作有命想或復生疑起害方便茲致死皆他勝罪若不死者得窣吐
혹은 아주 죽은 시체를 일으키거나 혹은 반만 죽은 시체를 일으켜서 앞의 대상[境]을 해쳤으면 죄를 얻되, 죄의 경중은 대상에 따름을 마땅히 알라. 여기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 만약 저 두 [시체]가 오히려 필추를 해치되, 앞의 방편으로 인하였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만일 필추가 저 죽은 귀신을 해쳤다면 두 번 추죄를 얻는다. 만일 변한 형상 등을 해치면 또한 추죄를 얻는다.
024_0020_b_05L或起全屍或起半屍令害前境罪輕重隨境應知此有別者如若彼二返害苾芻由先方便得窣吐羅苾芻害彼屍鬼得二麤罪若害化形亦得麤罪
만일 산모는 해치지 않고 태아만 살해할 마음으로 산모의 배를 밟았는데, 태아만 죽고 산모는 죽지 않았으면 타승죄를 얻고, 산모가 죽고 태아가 죽지 않았으면 다만 추죄를 얻으며, 만일 둘 다 죽었으면 바라시가가 된다. 만일 둘 다 죽지 않았으면 솔토라죄이니, 이와 같이 알라. 어머니에 대해 죽일 마음이 있고 태아에게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앞에 준해서 알라.
024_0020_b_09L若於母無害胎有殺心踏母腹若胎死非母得他勝罪母死非胎但得麤罪若二俱死波羅市迦若俱不死窣吐羅罪如是應知於母殺心非於胎子准前可識
여인의 배에 축생의 태나 비인(非人)의 태가 들어 있을 때 고의로 떨어뜨렸으면, 곧 추죄를 얻는다. 짐승의 배 안에 사람의 태가 있는 줄 알거나, 혹은 사람이 변해서 축생이 된 줄을 알고서 저들의 목숨을 끊었을 때는 모두 본죄를 얻는다.
만일 자기 몸을 짐승의 모양으로 변화해서 다른 이를 해쳤을 때, 필추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또한 본죄를 얻는다.
024_0020_b_13L於人女腹有傍生胎及非人胎故心墮者便得麤罪於傍生腹知有人胎或知人趣變作傍生斷彼命時俱得本罪若變己身爲傍生狀害他人時有苾芻想亦得本罪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부모나 아라한을 해쳤다면 솔토라죄를 얻으니, 부모 등에 대해서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내거나 아라한에 대해서 아라한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이니, 부모에 대한 경우도 또한 그러하다. 혹은 어머니 등에 대해서 살해하려 방편을 써서 자기 눈앞에서 죽였으면 모두 추죄를 얻는다.
024_0020_b_18L欲害餘人誤害父母及阿羅漢得窣吐羅罪由於父等無殺心故非阿羅漢作羅漢想或是羅漢作非羅漢想父母亦然或於母等爲殺方便自在前死竝得麤罪
어떤 여인이 낙태했는데 다른 여인이 그것을 주어서 자기의 태 안에 넣었을 경우, 뒤의 여인을 죽였으면 역죄(逆罪)를 얻으며, 만일 출가한 이의 경우에는 마땅히 뒤의 어머니에게 물어야 한다.
024_0020_b_22L有女遺胎餘女拾取內於己腹若殺後母不得逆罪若出家時應問後母
024_0020_c_02L만일 사람에 대해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의심을 했을 때엔 다 본죄를 얻는다. 만일 비인(非人)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해서 살생했으면 추죄를 얻는다. 만일 사람에 대해서 축생이란 생각을 했으면 악작죄를 얻으며, 사람이 아니란 생각을 했어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0_b_24L若人作人想及以生疑皆得本罪若於非人作人想疑殺得麤罪若人作傍生想得惡作罪作非人想亦得惡作
어떤 유정(有情)이 쫓기는 것을 필추가 보았을 때 죽일 생각이 있어서 남에게 알렸을 경우엔 일에 따라서 범함이 성립된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잘못하여 다른 이를 죽였을 때에는 솔토라죄가 된다.
024_0020_c_04L有情被趁苾芻見時殺想告他隨事成犯於衆多人一有害心誤殺餘時窣吐羅罪
무기심(無記心)2) 가운데서는 다만 악작죄를 얻으며, 장난으로 때렸는데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0_c_07L無記心中但得惡作作戲笑心而爲打拍因斯致死得惡作罪
구족계를 받지 못한 때에 이미 방편을 일으켰고 구족계를 받은 뒤에 바야흐로 목숨을 마쳤으면, 두 경우에 네 구(句)는 마땅히 앞에 준해서 판별해야 한다.
024_0020_c_08L未近圓時已興方便近圓之後方始命終兩種四句准前應作
만일 방편을 일으켜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하였으면, 근(根)을 바꾸어 니(尼)가 되었어도 또한 본죄를 얻으며, 만일 이근(二根)으로 태어나도 앞의 추죄를 얻으며, 물러나서 사미[求寂]가 되었어도 또한 똑같이 추죄를 얻나니, 아래의 모든 학처에서도 경우에 준해서 알라. 더 번거롭게 말하지 않는다.
024_0020_c_10L若起方便遣使行殺轉根爲尼亦得本罪若二根生得前麤罪退爲求寂亦同麤罪下諸學處准事應知更不煩述
만일 유정(有情)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불에 타는 것을 보거나 때로 목이 많이 말라 하는 것을 보고도 돌봐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며, 저 사람이 죽으려는 것을 보고 힘이 있어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해주지 않거나 혹은 저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사수심(捨受心)을 지어서 구하지 않았을 경우, 그가 만일 목숨이 끝난다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0_c_13L若見有情或被水漂火燒或時渴逼不手接不與水見其欲死有力能救或雖不願死作捨受心而不救者彼若命終皆得惡作罪
만일 어떤 사람이 남에게 해를 당하여,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아직 남아 있는 목숨을 죽였으면 추죄를 얻고, 죽을 것이 확실치 않았으면 타승죄를 얻는다.
024_0020_c_16L若人被他害由此緣故決定命終餘命尚在殺得麤罪不定死者得他勝罪
위급한 환란이 닥쳐오고 있어 몸을 피해 달려가는데 가여워하는 마음을 낼 줄 모르고 앞사람을 밀쳤을 경우, 그를 살생할 마음이 없었지만 그 사람이 만일 죽었으면 추죄를 얻으며, 죽지 않았으면 악작이 된다. 그러나 만일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근본죄를 얻는다.
024_0020_c_18L有急難來以身走避情無悲愍排觸前無殺彼心前人死者便得麤罪惡作若有殺心得根本罪
법을 존경하여 출가하였으면 목숨을 보전하여 해탈을 구하여야 하니, 만일 자살하면 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0_c_21L敬法出家保命求脫若自殺者得吐羅罪
만일 본래가 죽일 마음이 없이 담장 등을 쳤는데, 이 방편으로 인해 잘못되어 사람이 죽었거나, 혹은 환자를 옮기는데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았거나, 혹은 질병의 치료 때문에 죽었다면 모두 범함이 없다.
024_0020_c_22L元無殺心意打牆等因此方便誤殺於人或移轉病人不順其語或爲療疾因卽命終此皆無犯
024_0021_a_02L만일 환자를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말을 한 것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좋아하게 할 경우, 혹은 칼을 가졌는지 혹은 끈을 가졌는지 잘 살피지 않아서 환자의 주변에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혹은 독약을 방치해 두거나 하면 다 악작을 얻는다.
024_0021_a_02L若於病者無有殺心然所陳說令其樂死或時持或以繩索不審思察安病人邊安毒藥皆得惡作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환자를 살피지 못하게 해야 하니, 만약 급한 일이 있어 간호할 것을 부탁할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간호해 주도록 해야 한다.
024_0021_a_05L無智之人不令瞻設有急事要須看者應可善教極令存意
환자가 “나를 부축해 일으킬 것 없다”고 말하는데 구태여 억지로 일으키다가 그가 죽으면 솔토라를 얻는다. 나머지 다른 위의와 거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루어 알라. 만일 길을 건너갈 때 부축해서 환자를 수레에 태우는 경우도 여기에 준해서 알라.
024_0021_a_07L病人報言莫扶我起强扶令若彼死者得窣吐羅於餘威儀類斯應識若涉路時扶輿病者准此應
환자에게 ‘먼저 씻으라’고 했는데 일어나다 이로 인해 곧 죽었으면 이것은 범함이 없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된다.
024_0021_a_10L告病者云先洗方起因卽命過雖無犯然不應爲
중환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으면 범함이 없으나, 이것 역시 하면 안 된다. 혹은 병을 간호하는 이가 피곤하고 귀찮은 마음을 내거나 혹은 나쁜 생각을 내서 그 사람의 재물을 탐내거나 혹은 화를 내어 말하기를, ‘네 마음대로 죽어버려라. 나는 더 돌봐줄 수가 없다’고 하여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러도 역시 추죄를 얻는다. 현재의 좋은 음식이 있는데도 좋지 않은 것을 주면 간호하는 사람도 또한 죄가 된다. 만일 따로 얻은 것이 없으면 범함이 없다.
024_0021_a_11L有重病人共輿而因致死者無犯此亦不應造次輿或看病者情生勞倦或作惡意望彼貲財或出忿言任汝死去我不能因致死者竝得麤罪現有宜食不宜者看病之人亦得麤罪若無別可得者無犯
충분히 곪지 않은 악성종기를 눌러 짜다가 죽으면 추죄를 얻지만, 충분히 곪은 것이었으면 범함이 없다. 칼을 가지고 있거나 침을 가지고 짼 것은 허물이 아니다. 그러나 먼저 의술에 익숙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024_0021_a_17L捺未熟癰死便麤罪無犯以刀以鍼決開非過先不善醫不應鍼刺
만일 입에 병이 있는데 칼로 째면 솔토라죄이다.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 짼 것은 범함이 없다.
024_0021_a_19L若治口疾行刀刺者窣吐羅罪無醫可求刺之無犯
치질을 앓는 사람은 째거나 해서는 안 된다. 약과 주술의 방편을 써서 제거해야 된다.
024_0021_a_20L患痔之人不應割截應將藥呪方便蠲除
무릇 병을 치료할 때에는 의사에게 물어야 된다. 만일 의사가 없으면 의술을 아는 필추에게 물어야 하고, 이도 없으면 일찍이 병을 앓아본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일찍이 병을 앓아본 사람이 없으면 여러 나이든 사람에게 물어야 할 것이니, 갑자기 약을 주면 월법죄를 얻는다.
024_0021_a_21L凡治病時應問醫者若無醫人問解醫苾此亦無者問曾病者無曾病人諸老宿造次授藥得越法罪
024_0021_b_02L만일 의술을 아는 이는 다른 이가 와서 물으면 마땅히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처방과 약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어야 하며, 이익을 구할 마음이 없으면 범함이 없다.
024_0021_a_24L若解醫者他來問時應生悲念施惠方藥求利心無犯
만일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했으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만일 상처를 보았으면 가려진 곳에서 감고 싸줄 것이며, 속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의술을 비웃게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설사약을 줄 때는 그냥 주고 가면 안 되니, 사용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고 가면 범함이 아니다.
024_0021_b_03L若爲求利是所不應見破傷應於屛處而爲纏裹勿令俗人見嗤醫道與他瀉藥不應捨去教所宜去亦無犯
다른 필추가 병이 나서 장차 죽으려 하여 자기의 옷과 발우를 다시 손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생각하기를 ‘그가 곧 죽으면 그 소유의 옷과 재물은 내가 가질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곧 전다라(旃陀羅)의 마음이니, 월법죄를 얻는다.
024_0021_b_06L見他苾芻病將欲自己衣鉢更不修治彼若身亡所有衣貲我當合得此乃旃荼羅意越法罪
또한 다시 살해할 뜻을 짓지 말아야 하고, 사람에게 약을 줄 때는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환자가 곧 쾌차하기를 바라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약을 주어 다른 사람의 태아를 떨어지게 하려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으면 월법죄를 얻는다.
024_0021_b_09L亦復不應作殺害意而授人當興好心欲令病差見他授藥欲墮彼胎不作遮止得越法罪
필추가 길을 갈 때 머리를 숙이고 가다가 앞사람과 부딪쳐서 그를 죽게 했으면 무심히 한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얼굴을 숙이고 길을 가지 말아야 하니, 해치고 괴롭힐 마음을 내었으면 곧 추죄를 얻으며, 살해할 마음이 있었으면 중죄를 범한다.
024_0021_b_11L苾芻行時低頭而去觸殺前人無心非犯應俯面而行作損惱心便得麤罪心犯重
필추가 길을 가다가 몸에 병이 들어 괴로워할 경우,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자주 쉬고, 그에게 생활용품이 있으면 응당 대신해서 지고 가야 하되, 먹을 때를 헤아려 보아서 그때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야 하고, 만약 시간이 늦을까 염려되면 자신이 먼저 가야 한다.
024_0021_b_14L苾芻在路身嬰病苦不應推然須數息彼有資具應代擔負望食時得至應去若恐時晩應自前
저 절에 이르면, 발우를 씻고 자리를 정해 놓고 다음에 그를 위해 청식(請食)을 하고 병자를 기다리거나 혹은 음식을 가지고 길 가운데로 마중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1_b_17L到彼寺中洗鉢安座次爲請食以待病人或可持食路中迎接若不爾得惡作罪
무릇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술을 주어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먹다가 목이 막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등을 쳐주었는데, 이 때문에 죽었으면 범한 것이 아니다. 등을 칠 때는 조심해야 되나니, 환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어느 곳에서 약을 구할 것인가?’
물어서 가르쳐 주는 대로 마땅히 찾아 구해서 공급해야 한다.
024_0021_b_19L凡被傷人勿與醋飮他食噎愍念爲椎因死無犯椎打之時宜可存意應問病人何處求藥如所教覓以相供
일을 할 때에 필추가 벽돌 같은 것을 던지다가 필추의 머리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무릇 벽돌 같은 것을 옮기는 데는 손에서 손으로 주어야 하고, 멀리 내던져서 깨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깨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말을 해서 알게 하고 주어야 한다.
024_0021_b_22L營作之時苾芻擲甎傷苾芻頭致死無犯凡運甎等以手授手不應遙擲令破必有破裂告知方授
024_0021_c_02L만일 사다리를 오를 때나 위에서 일을 할 때는 치마를 여미어 몸을 드러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다른 때에는 치마를 여며서는 안 된다.
024_0021_c_02L若昇梯時及在上作下裙應結勿使露身若在餘時裙不須結
무릇 일을 할 때는 필추가 서로 도와서 일시에 할 것이며 종일토록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봄철이라면 미리 해야 하고, 만일 겨울철이라면 오후에 해야 좋으니, 미리 해야 할 때를 살펴서 그 일을 적당히 쉬어서 걸식하는 이로 하여금 손발을 씻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마을에 내왕함으로써 식사 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
024_0021_c_03L凡興造時苾芻相助應一時作不應終日若在春時中前應作若於冬月應午後作可豫察時休其事務令乞食人得洗手足村坊往返不失食時
만일 스님이 있으면 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라. 그 수사인(授事人)은 마땅히 나머지 물건을 가지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하니, 그것을 열의식(悅意食)이라 부른다.
024_0021_c_07L若有僧常無勞乞食其授事人應以餘物作好飮食供給勞人所設之飡名悅意食
승가가 만일 가난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권하여 수시로 공양하게 하라. 혹은 소식(小食)이나 비시장(非時漿)이나 혹은 손발에 바르는 기름을 공급해야 하니, 만약 하지 않으면 수사인(授事人)은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1_c_10L僧伽貧者勸化餘人隨時供養或爲小食或非時漿或塗手足油不爲者授事之人得惡作罪
필추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힘이 다해서 문득 놓쳐 장인[工匠]을 맞혀 죽게 하면, 이것은 비록 범함이 없으나 스스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지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옮겨야 할 것이면, 사이에 속인을 두고 동시에 들어 올렸다가 동시에 놓아야 할 것이다. 서로 돌아보지 않고 내던지면 곧 죄를 얻는다. 보통 사람 한 명이 할 짐이면 필추 두 사람이 해야 하니, 만일 이것을 초과하면 지니거나 들지 말라. 필추나 필추니는 머리 위나 어깨나 넓적다리에 물건을 들어 얹지 말아야 하니, 만일 들어 얹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1_c_12L苾芻擎重力盡便放遂打殺工匠此雖無犯應自擧重擔必須移者間著俗人時擎擧同時而放不相瞻顧放便得凡人一擔苾芻兩人若過此者不應持擧苾芻及尼不應頭上及於肩髁擎持於物若擎持者得惡作罪
만일 도적이 들어오면 마땅히 크게 놀라움을 짓고 꾸짖는 모습을 나타내야하며, 멀리 병이나 항아리나 방망이들을 집어던지라. 혹은 몸 옆에 있거나 혹은 때로는 뒤에 있어도 해칠 뜻을 일으켜 상처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024_0021_c_18L有賊來應作驚恐現叱喝相遙擲甁瓨及杵木等或在身傍或時居後勿興害意使有損傷
물건을 내버릴 때는 다른 이로 하여금 멀리 피하게 해야 하며, 만일 맞았다면 이것은 범함이 없지만, 알리지 않고 버렸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소가 놀라 달리는 것을 피하다가 어린아이를 밀쳐 이로 인해 목숨이 끊어졌으면, 고의가 아니므로 범함이 없으나, 소를 피할 때는 마땅히 주의해야 된다.
024_0021_c_21L凡棄物時遣他遠避若打著者此雖無犯不告而棄得惡作罪避牛驚走推著小兒因此命終非故無犯避牛之時應善用心
만일 밧줄로 사람을 묶어 관가에 고발해서 남의 수족을 자르게 하면 모두 토라죄이다.
024_0021_c_24L若以繩索縛人或告官司斬他手足竝吐羅罪
024_0022_a_02L호랑이가 있는 곳에 남을 불러 함께 살았는데, 그로 인해 상처를 입어 죽는 것은 범함이 없다. 그러나 사는 곳을 마땅히 자세하게 관찰해야 된다.
024_0022_a_03L有虎狼處喚他共住因被傷殺者無犯然於住處應審觀察
필추가 스스로 생식기를 때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를, ‘이치가 마땅히 이것을 때려야 된다’고 하셨다” 하면서 다시 남의 것을 때리면, 이는 무지(無智)한 자이니,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2_a_04L苾芻自打生支佛言理應打此翻更打餘無智者得惡作罪
상인(上人)3) 오타이(鄔陀夷)가 속인의 마을 집에 가서 잘 관찰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몸을 내던져 앉아 남의 아이를 눌러 죽였으니, 앉을 때 잘 살펴보지 않는 것은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2_a_06L上人鄔陁夷向白衣舍放身而坐不善觀察壓殺他兒凡坐不看咸得惡作

4) 망설자득상인법(妄說自得上人法)학처
024_0022_a_08L妄說自得上人法學處第四
부처님께서 비사리[薜舍離]의 발루말저(跋寠末底) 강가에 계셨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음식을 위해 친족 앞에서 서로를 찬탄하면서 상인법(上人法)4)을 얻었다고 하자, 대중들로 하여금 이양(利養)을 구하게 되는 일과 이득을 구하는 번뇌를 알게 하고자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22_a_09L佛在薜舍離跋寠末底河側時諸苾芻爲飮食故於親族前更相讚歎得上人法欲令衆知爲求利養事及求利煩惱制斯學處
“만일 다시 필추가 실제로 앎도 없고 두루하는 앎도 없어서 스스로 상인법, 곧 적정(寂靜)한 성자의 뛰어난 깨달음과 지견(智見)으로 안락하게 머무르는 것을 얻지 못했음을 알면서 말하기를, ‘나는 알며 나는 보았다’고 하거나, 나중에 누가 묻든지 묻지 않든지 간에 스스로 청정하고자 하여 ‘여러 구수여, 저는 실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면서 안다고 말했고 봤다고 말하였으니, 허황된 속임수와 거짓말이었습니다’라고 이처럼 말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는 이 필추 역시 바라시가죄를 얻나니 함께 머물 수 없다.”
024_0022_a_13L若復苾芻實無知無遍知自知不得上人法寂靜聖者殊勝證悟智見安樂住而言我知我見彼於異時若問若不問欲自淸淨故作如是說諸具我實不知不見言知言見虛誑妄除增上慢此苾芻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앎도 없다’ 함은 아는 경계에 대해서 무상(無常)이나 싫어하고 근심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두루하는 앎도 없다’ 함은 앞 경계의 무상 등에 대해서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두루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有]과 있지 않은 것[非有]에 대해서 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일컫나니, 망령되이 삿됨을 일으켜 그릇된 법을 해설하기 때문이다. 또 ‘앎도 없다’ 함은 상인법을 일찍이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024_0022_a_20L言無知者於所知境不了無常等及可厭患無遍知者謂於前境有無常不如其事而遍察故於有非有不能實知妄生邪解說非法故又無知謂上人法曾不知故
024_0022_b_02L‘두루하는 앎도 없다’ 함은 두루 5온(蘊)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얻지 못했음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인법’이란 곧 거룩한 흐름의 법[勝流法]이니, 온갖 범부의 어리석음과 5개[蓋] 등의 법과 비열하고 삿된 일과 비교하면, 이것은 가장 높기 때문이다.
024_0022_b_02L無遍知者不能遍了五蘊法故自知不得者於自身知未證故上人法者卽勝流謂望一切凡愚五蓋等法鄙劣惡是勝上故
‘적정하다’ 함은 가장 오묘함을 일컫고, ‘성인(聖人)’이라 함은 죄악의 법을 멀리하고 피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깨달음’이라 함은 그 육신의 힘이나 총명을 말미암지 않고 능히 얻었기 때문이다.
024_0022_b_06L言寂靜者謂最妙也聖人者於罪惡法能遠避故殊勝證悟者非由色力及以聰明而能獲故
또 해석하여 말하기를, ‘적정’이라 함은 이것이 열반이고 뭇 번뇌를 여의기 때문이다. ‘뛰어난 깨달음’이라 함은 4과(果)의 성인이다.
024_0022_b_08L又釋云寂靜者謂是涅槃離衆煩惱殊勝證悟者謂四果聖人
‘지견’이라 함은 곧 고법인(苦法忍)과 고법지(苦法智)로, 차례대로 그것을 배대하는 것을 말한다.
024_0022_b_10L言智見卽苦法忍及苦法智如次配之
또 해석하여 말하기를, 지(智)란 고ㆍ무상 등을 확실히 아는 것이며, 견(見)이란 하늘ㆍ용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024_0022_b_11L釋云智謂了知苦無常等見謂見天龍等
‘안락하게 머문다’고 함은 능히 모든 선정의 경지[定地] 가운데 있는 공덕에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일컫는다.
024_0022_b_13L言安樂住者謂能安住諸定地中所有功德
‘내가 안다’고 함은 진리[諦理]를 아는 등을 일컫고, ‘내가 본다’는 것은 모든 하늘을 보는 등이다.
024_0022_b_14L而言我知者謂知諦理我見者見諸天等
만일 전에 망어죄(妄語罪)를 지었다면 비록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어찌 타승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겠는가.
어째서 이렇게 ‘나중에’ 등의 말을 설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단지 계를 범한 이는 설령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본죄를 얻은 것이나,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서 다만 의심을 일으킬 뿐이다. 곧 아직 ‘함께 머물지 못하는 일[不共住事]’을 짓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나중에’ 등의 말이 있어야 비로소 ‘함께 머물지 못함’이 성립되는 것이다.
024_0022_b_15L若先作妄語罪雖不自說豈可不犯他勝罪耶何須說此異時等言但令犯戒設不自說已得本罪餘人於彼但可生疑未得卽作不共住事是故須有異時等言方成不共住
‘만일 묻든지’라고 함은 다른 이가 물으면 바야흐로 말한다는 것이다. ‘묻지 않는데도’라는 것은 묻지 않았음에도 위의 세 가지 변죄(邊罪)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치로는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가운데 물음 등을 진술했기 때문이다.
024_0022_b_20L若問者他問方言若不問者不問而說上三邊罪理無差別何故妄中方陳問等
024_0022_c_02L만일 앞의 셋을 의거하면 또한 이 일이 있다. 연기(緣起)한 까닭이 있어 오직 이것만을 말한 것이다.
‘허황한’이라고 함은 진술한 바가 참뜻이 있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속임수’라고 함은 본래 일으킨 마음은 음식을 얻고자 한 때문이고, 거룩한 일을 위해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거짓말’이란 앞에서 망령된 마음으로 말한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024_0022_b_22L若據前三亦有此事緣起有故唯於此說虛者顯所陳說無有實義誑者本所發心爲求飮食不爲勝事作斯妄說妄語者爲妄心方陳所說
이 가운데서 ‘범하는 것’이란, 필추가 말하기를, “나는 제바(提婆, Deva)ㆍ나가(那伽:용)ㆍ약차(藥叉), 건달바(健闥婆)ㆍ아소라(阿蘇羅)ㆍ게로다(揭路茶)ㆍ긴나라(緊那羅)ㆍ막호락가(莫呼洛伽)ㆍ필려다(畢麗多)ㆍ필사차(畢舍遮)ㆍ구반다(鳩槃茶)ㆍ갈타포단나(羯吒布單那) 등을 본다.
024_0022_c_03L此中犯者苾芻說言我見提婆那伽藥叉健達婆阿蘇羅揭路荼緊那羅莫呼洛伽畢麗多畢舍遮鳩槃荼咤布單那
나는 때로 저들에게 가서 혹은 저들의 소리를 들으며 혹은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허망한 생각을 지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가 만일 그렇게 알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만일 방소필사차귀(謗蘇畢舍遮鬼)5)와 함께 위와 같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2_c_07L我時就彼或聞彼聲或來就我共我言說作虛誑想而告前人彼若領解得波羅市迦若言謗蘇畢舍遮鬼共爲上事者得窣吐羅罪
만일 말하기를 “나는 이미 20종의 생각을 얻었다. 이른바 무상상(無常想)ㆍ무상한 것에 대해서 괴롭다는 생각[苦想]ㆍ괴로운 것에 대해서 빈 것이라는 생각[空想]ㆍ빈 것에 대해서 나라는 것이 없다는 생각[無我想]ㆍ밥을 싫어하고 여의는 생각[猒離食想]ㆍ모든 세간에 대해서 즐거움을 받음이 없다는 생각[無受藥想]ㆍ근심이고 우환이라는 생각[過患想]ㆍ끊어 없애는 생각[斷除想]ㆍ탐욕을 여의는 생각[離欲想]ㆍ멸상(滅想)ㆍ사상(死想)ㆍ부정상(不淨想) 퍼렇게 썩는 생각[靑瘀想]ㆍ시체가 부어오르는 생각[膖脹想]ㆍ고름이 흐르는 생각[膿流想]ㆍ충식상(蟲食想)ㆍ혈도상(血塗想)ㆍ이산상(離散想)ㆍ백골상(白骨想)ㆍ공함을 관한다는 생각[觀空想]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다 본죄를 얻는다.
024_0022_c_10L若云我已獲得二十種想謂無常想於無常爲苦想於苦爲空想於空爲無我想厭離食想於諸世間無愛樂過患想斷除想離欲想滅想死想不淨想靑瘀想胮脹想膿流想蟲食血塗想離散想白骨想觀空想一說時竝得本罪
혹 말하기를 “나는 4정(定)ㆍ4공(空)ㆍ4무량(無量)ㆍ6신통(神通)을 얻었다”고 하거나 또 “아란야의 필추가 비인(非人)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성인이다. 나도 그곳에 머물면서 역시 괴롭힘을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저 집에 이러한 성인이 아주 훌륭하고 묘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도 역시 그 묘한 자리를 받았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바라시가를 범하는 것이다.
024_0022_c_17L或云我得四定四無量六神通又阿蘭若苾芻非人不惱者卽是聖人我住於彼亦不被惱又於彼舍若是聖人坐勝妙座我亦受其勝妙之座斯等悉犯波羅市迦
“내가 바른 생각을 할 때 법의 자상(自相)을 얻어서 번뇌를 항복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중죄(重罪)를 얻는다.
024_0022_c_22L我正念時得法自相壓伏煩惱此得重罪
024_0023_a_02L“나는 제3과(果)에 대하여 아직 얻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하거나, 혹은 “얻고서 물러났다”고 하거나, 혹은 은근한 말로 “나는 지금 배울 것이 남아 있는 사람[學人]이니, 비나야(毘奈耶)를 배우기 때문이고, 나는 지금 배울 것이 없는 사람[無學人]이니, 이미 3장을 배웠기 때문이며 나는 무소유(無所有)를 얻었으니 여분의 옷과 발우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최후의 생(生)이나 전생을 바라보고 말하기 때문이고, 나는 바로 예류(預流)이니 성인의 흐름에 들었기[入河水]때문이며,
024_0022_c_23L我於三果未得而退得而退或爲密語我是學人學毘奈耶故我是無學人已學三藏故我得無所有無長衣鉢故我是最後生前生說故我是豫流入河水故
나는 이미 성인의 과위[果]를 얻었으니 이른바 암송하는 과[讀誦果]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암몰라과(菴沒羅果)를 얻었다. 나는 다섯 가지 두려움6)을 여의었으니 과거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번뇌를 끊었으니 과거의 미혹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부처님의 성문제자 대중들이 얻은, 이른바 아급마법(阿芨摩法)을 이미 얻었고 나아가 능히 모든 감관[根]을 닦았으며, 나는 바로 큰 스승이니, 법을 해설하기 때문이다.
024_0023_a_04L我已得果謂得讀誦果故或得菴沒羅果我離五怖無過去怖故我斷煩惱過去惑故佛聲聞衆所應獲事我已得之謂阿笈摩等法及能善修諸我是大師解說法故
나는 바로 불타(佛陀)이니 나쁜 일[惡事]을 잘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비바시불(毘鉢尸佛)의 성문제자이니,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서 다함없이 귀의했기 때문이다”라는 등 이런 말을 하되, 안으로 속일 마음을 가지고 비밀하게 속여서 말했으면 다 솔토라죄이다.
024_0023_a_09L我是佛陁覺惡事故我是毘鉢尸佛聲聞弟子於諸佛邊盡歸依故說斯等語內有詐情矯陳密說竝窣吐羅罪
만일 다른 뜻이 없이 말로만,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했을 때도 모두 본죄를 얻는다.
024_0023_a_12L若無別意如言而說自言我得上人法得本罪
혹은 말하기를, “나는 예류를 얻었지만 그 과(果)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아무개 집에 있는 이는 모두 성인이다. 나도 그 집에 있었지만 성인이 아니다. 다만 이 성인이라야 모두가 그에게 옷을 준다. 나도 옷을 받았으나, 그런 유는 아니다.
024_0023_a_14L或云我得豫流而非彼果在某家者皆是聖人我在彼家非是聖但是聖者皆與其衣我亦受然非彼類
남들은 내가 예류과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진실로 다른 과(果) 등을 설하지 못하나니, 이와 같은 유임을 알라. 나는 오늘날 세속의 정(定)을 얻지 못했으며, 이것보다 뛰어난 묘한 정을 또한 얻지 못했다. 나는 아무 곳에서 최초의 선정을 얻었지만 그러나 진실로 깨달음[覺分]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써서 도과(道果)를 얻었다고 내어걸고 문득 다른 이에게 알려 말하기를, “이 글을 쓴 사람은 성인의 과[聖果]를 얻은 이다”라고 하면, 이런 등은 다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3_a_17L他人說我得豫流果實不得說餘果等類此應知我於今日不得俗定過斯妙定亦復未得於某處獲得初定然實不與覺分相自書己名云得道果便報他云作書人道我得聖果此等皆得窣吐羅罪
024_0023_b_02L또 필추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바라시가를 이루는 온갖 사업방편으로 자기가 뛰어난 덕을 갖추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어떠한 필추가 이러한 일로 과를 얻고 하늘을 보고 뛰어난 선정을 획득하였다”는 등을 말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곧 이런 사람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은 채 그 처럼 말할 때는 역시 다 추죄이며 솔토라의 일을 이루니, 이는 모두 악작이라 말한다.
024_0023_a_23L又復苾芻如前所說成波羅市所有事業方便顯己具殊勝德有苾芻有如是事得果見天獲勝定然不自言我卽是彼如斯語時亦皆麤罪成窣吐羅事說皆惡作
만일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또한 이것에 따라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가 된다.
024_0023_b_04L若前人不解語時亦准此重輕
“만일 성인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며, 곧 잠자코 그 청하는 것을 듣거나, 어떤 사람이 혹 묻기를 “당신을 바라문이십니까?”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뭇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6근을 잘 막고 보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만약 나한이라면 마땅히 음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며, 음식을 잠자코 받으면 모두 솔토라죄이다.
024_0023_b_05L若是聖人應就斯座遂便默然受其所請他或告曰仁是婆羅門不答云我是能除衆罪故或於六根善防護故若是羅漢應取食食默然而受皆窣吐羅罪
오고 가는 등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이것에 준하여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이 해석하여 말하기를, “말한 사실이라고 한 것은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하니, 물을 때에 잠자코 있어도 타승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사람에 대해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혹은 의심을 내어 다른 이로 하여금 그렇게 이해하게 했으면 문득 본죄를 얻는다.
024_0023_b_09L於去來等准此應說又有釋云言所陳事以身相表問時默然得他勝罪對人人想或復生疑他領解時便得本罪
비인(非人)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면 다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3_b_13L對非人說時作人想疑得窣吐羅罪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혹은 때로 선정에 들거나 혹은 다른 때에 수면에 들거나 혹은 무지한 이를 대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 별안간 말을 했으면 모두 다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3_b_14L無人有人想或時入定或他眠或對無知或他不領解倉卒而說竝得窣吐羅罪
범함이 없는 것은 성자 대목건련 존자가 비사리 싸움에서 이겼을 때 일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천우(天雨)와 사내아이를 낳은 일을 기록한 것이나, 무소유정(無所有定)에 들어서 코끼리 왕[象王]의 소리를 듣는 것 등은 다 범함이 없다.
024_0023_b_16L無犯者如聖者大目連記薜舍離戰勝之事復記天雨及以生男入無所有定聞象王聲等皆無犯
왜냐하면 처음의 타승죄 셋은 음행죄가 먼저고 살생죄는 뒤가 되어 차례를 거슬러 설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의 살(殺)ㆍ도(盜)ㆍ음(婬)ㆍ망(妄)의 차례와 같지 않으니, 이것은 범한 인연의 전후에 의거해서 설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이 이끌어 뒤를 일으킴에 의거해서 차례를 삼은 것이다.
024_0023_b_19L何故初三他勝先婬後殺逆次而說不如餘處殺盜婬妄而爲次此依犯緣前後而說又依由前引生後故而爲次第
부정한 행으로 말미암아 문득 도적질을 하고, 이미 도적질을 했으므로 드디어 원수를 살해하게 되며, 이미 살생을 했으므로 물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024_0023_b_22L由不淨行便行偸旣行盜已遂殺怨家殺已問時便作妄語
또한 번뇌로서 가장 강성한 것은 앞에 두어 제어하는 것이다. 이 네 개의 타승은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이른바 무염리(無厭離)ㆍ불인(不忍)ㆍ부증(不證)이 그것이다.
024_0023_b_24L又復煩惱最强盛者在前而此四他勝其相云何謂無厭離不忍不證
024_0023_c_02L그런데 무염리가 가장 강성하므로 처음 두 가지에 세웠으니, 첫째는 음욕에 대해서이고, 둘째는 재화에 대해서이다. 불인(不忍)으로 인하여 살생을 하고, 부증(不證)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한다.
024_0023_c_03L然無厭離最强盛者立爲初於婬欲於貲財不忍故行殺不證故妄語
“모든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네 가지 타승법을 설했으니 필추가 이에 대해 하나하나의 일을 범함에 따라서 모든 필추와 함께 머무를 수 없으니, 앞에서와 같이 뒤도 또한 이와 같다. 타승죄를 얻으면 함께 머무를 수 없다.”
024_0023_c_05L諸大德我已說四他勝苾芻於此隨犯一一事不得與諸苾芻共住如前後亦如是得他勝罪不應共住
‘모든 대덕’ 등이라 한 것은 네 가지 타승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니, 만일 하나하나의 일을 범한다면 모두가 함께 머무를 수가 없다.
묻자면, 앞에서는 이것이 속인으로서 필추의 분이 없고 뒤의 계를 범했을 때는 앞의 속인의 경우와 체의 구별이 있는가?
답하자면, 앞의 세속에서와 같이 이것은 비구가 아니며, 뒤에 계를 범한 때는 앞에서와 더불어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와 같이 뒤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한 것이니, 그 네 가지 타승법에 대해서 앞뒤를 말한 것은 아니다. 글을 맺음에 있어 위에 준해서 죄를 얻음을 알아야 한다.
024_0023_c_08L諸大德等者欲明四他勝若犯一一皆不合共住前是俗人無苾芻分後時犯戒與前俗人體有別不如前在俗不是苾芻後犯戒時與前無異故云如前後亦如是不是望其四他勝中而云前後結文准上得罪應知

[제2부]

3.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
024_0023_c_14L第二部十三僧伽伐尸沙法之一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023_c_15L攝頌曰

흘림과 만짐과 추한 말과 공양과 중매와
소방(小房)과 대사(大寺)와 비방과
분한을 넘어서 화합승을 깨트림은
오염과 오만한 말을 따른다.
024_0023_c_16L泄觸鄙供媒
小房大寺謗
非分破僧事
隨從污慢語

1) 고설정(故泄精)학처
024_0023_c_18L故泄精學處第一
부처님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鄔陀夷) 필추가 부정한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생지(生支)를 움직여 정액을 흘렸다. 음란한 일과 음번뇌(婬煩惱)에 의거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024_0023_c_19L佛在室羅伐城時鄔陁夷苾芻由染污自動生支而泄不淨此依婬事及婬煩惱制斯學處
“만일 다시 필추가 고의로 정액을 흘리면 꿈속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이다.”
024_0023_c_22L若復苾芻故心泄精除夢中僧伽伐尸沙
024_0024_a_02L아래의 네 가지 계도 모두 이와 같다.
이 첫 번째 학처에서는 여자를 대상[境]으로 한 일은 없지만, 비록 그런 일이 없다 해도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그 다음의 두 가지 학처7)는 몸과 말로 말미암아서 앞의 방편을 짓는 것이며, 넷째는 이도(異途)의 일을 빙자하고 시설하여 욕락을 구함이며, 다섯째는 다른 음란한 일을 위해서 방편을 짓는 것이다.
024_0023_c_24L下之四戒亦皆同此此初學處無女境事雖無其事而得受樂次二學處謂由身語作前方便第四矯設異途希求欲樂第五爲他婬事而作方便
정액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전륜성왕과 관정(灌頂)을 한 태자는 그 색이 푸른색이고, 다른 아들들은 그 빛깔이 노란 색이며, 전륜왕의 대신은 그 색이 붉은색이다. 근이 이미 성숙한 자는 짙고, 근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는 옅다. 그것은 본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만일 여인에게 상처를 받거나 혹은 다른 인연으로 훼손되면 위의 다섯 가지 정(精) 가운데 한 사람에 해당 할 것이다.
024_0024_a_05L精有五種謂轉輪王及灌頂太子其色靑餘子色黃輪王大臣色赤根已成者厚根未成者薄此據本性作如是說若被女傷或餘緣損此五種精一人容有
‘꿈속에서 한 것은 제외한다’ 함은 꿈만은 예외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죄를 얻음을 말한다. 비록 꿈속에서는 알음알이[情識]가 있다고 해도 마찰을 하는 등 실제의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 근거하여 그 범함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024_0024_a_10L言除夢中者謂除於夢皆得罪夢中雖有情識然無揩定實事可求故不據斯以明其犯
설사 깨달은 위[覺位]에도 음수를 흘릴 마음이 있어 꿈속에서 흘렸을 때도 또한 본죄는 아니다.
024_0024_a_12L設於覺位有流泄心夢中泄時亦非本罪
‘승가벌시사’라고 함은, 첫째는 그 일이 대중을 말미암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 체가 남음이 있어 대중을 빌려서 비로소 제거하는 것이니, 처음의 중죄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
승가(僧伽)는 곧 대중이며, 아벌시사(阿伐尸沙)는 가르침이다. 대중의 가르침을 받듦으로 말미암아 죄를 바야흐로 멸해 없애는 것이다. 또 처음의 네 가지 계는 그 체가 남음이 없었지만, 이것은 남음이 있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024_0024_a_13L言僧伽伐尸沙者事由衆故是有餘假衆方除表非初重僧伽是阿伐尸沙是教由奉衆教罪方除又初之四戒體是無餘此是有餘以可治故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필추가 즐거움을 위해서나 약으로 쓰기 위해서나, 혹은 자신의 몸 안에서 그 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밖의 유정(有情)을 상대하여 고의로 정액을 흘리는 것이니, 중교죄(衆敎罪)를 얻는다. 또 다른 글에서는 말하기를, “설사 유정(有情)의 범주가 아닌 바깥 사물을 상대로 해서 고의로 정액을 흘렸어도 또한 중교죄를 범한다”고 한다.
024_0024_a_18L此中犯者苾芻爲樂或爲藥等或欲試力於自內身或外有情故流不淨得衆教罪有餘文說設於外物非有情數故出不淨亦犯衆教
방편을 일으켜서 쥐거나 혹은 누르거나 하여 쾌락의 느낌을 지어서 정액을 내보내려 했을 경우, 만일 내보냈으면 승가벌시사이고 내보내지 않았으면 솔토라를 얻는다.
024_0024_a_21L若興方便或捉或搦作受樂心欲出不淨若出者僧伽伐尸沙不出者窣吐羅
024_0024_b_02L깨어 있는 정신으로 방편을 짓고 꿈속에서 흘렸거나 혹은 이것과 반대로 하여 마음에 쾌락의 느낌을 내었거나, 혹은 먼저는 방편을 일으키고 뒤에는 마음에 쉬었거나 혹은 방편을 지어서 그 정액을 움직이려 하다가 문득 생각을 거두어 들였다면 모두 추죄를 일으킨다.
024_0024_a_24L覺爲方便夢中流泄或復翻此作心受樂或前興方便後乃息心或作方便其精欲動卽便攝念皆得麤罪
‘움직이려 했다’ 함은 정수가 아직 본래의 곳을 떠나지 않았지만, 곧 이것이 찰나 사이에 정액이 흐르게 될 것임을 일컫는다. 정액이 비록 아직 흐르지 않았지만 이미 변한 상태로 몸 안에 있으면서 흘러나온 것을 일컬어 정액이 이미 움직여 본처를 떠났다고 한다.
024_0024_b_04L言欲動者謂精未離本處卽此無間不淨當流雖精未流已有變狀或在身中而泄出者謂精已轉動離於本處
혹은 춤과 노래를 지어서 혹은 허공 가운데서 몸을 흔들고 혹은 때리고 다지는 것을 말미암거나 혹 문지르고 마찰함으로 말미암거나 혹은 약으로 가려운 곳을 문지르거나 혹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근(根)을 움직이거나, 혹은 털로 짠 요 등에 문지르거나 혹은 돌ㆍ나무ㆍ병 등이거나 혹은 몸의 살에 일부러 정액을 흘리면 모두 솔토라죄이다. 만일 흘리지 않았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4_b_07L或故作舞樂或空裏搖身由打築或因摩按或以藥揩癢或逆流動根或揩氈褥或石木甁等或於肉團故流不淨竝窣吐羅罪若不泄皆得惡作
만일 머리ㆍ목ㆍ귀ㆍ코와 나머지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혹은 푸르고 고름이 흐르는 곳으로 흘리면 다 본죄이다. 어디까지를 ‘정액을 흘렸다’고 이르는가 하면 이른바 몸에 대해 흘러내린 것이다.
024_0024_b_11L若於頭項耳鼻及餘身或於靑脹膿流之處泄皆本罪何名爲流泄不淨謂身中流泄
만일 다른 이의 생지를 붙들고 고의로 부정물을 냈거나 혹은 때때로 자기의 생지를 가늠하여 재거나 혹은 손으로 쥐고서 쾌락을 삼거나, 문지르고 만져서 일어나게 하였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4_b_13L若捉他生支故出不淨或時量度自己生或手捉搦爲樂摩觸故令興起得窣吐羅罪
만일 물든 마음으로 스스로의 생지를 보는 것은 악작죄를 얻는다. 범함이 없는 것은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흘렸든지 혹은 구덩이를 뛰어 건너거나 급히 달리거나 넓적다리를 씻거나 옷에 닿거나 혹은 옛 아내를 생각하거나 사랑할 만한 대상을 보거나 혹은 목욕실에 들어가서 몸을 문질러 주는 이가 있을 때거나 창졸간에 여자의 몸과 부딪쳤을 때 번뇌가 맹렬해져서 곧 흐르는 경우이니, 난타(難陀) 필추의 경우와 같다. 혹은 모자가 서로 만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껴안았을 때 등이니 이것은 다 범함이 없다.
024_0024_b_16L若有染心看自生支惡作罪無犯者因搔疥癢遂乃流泄若趒坑若急走若揩䏶若觸衣若念故二若見愛境若入浴室受揩摩時或復倉卒觸著女身猛盛煩惱卽便流泄如難陁苾芻或母子相遇不覺抱持此皆無犯
024_0024_c_02L만일 음욕이 많은 이라면 가죽 주머니로서 양이나 사슴 등의 가죽을 구해서 이것을 뜨겁게 익혀 부드럽게 만든 다음 그 안에 모래 등을 넣어둔 뒤 띠를 달아 허리에 차는 것을 허락하나, 대중 가운데나 향대처(香臺處)나 제저(制底)의 경계[畔睇]에 차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언제나 정결하게 해야 하며, 볕에 말려서 건조하게 하고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빼 놓을 때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에 두고 지녀야 한다.
024_0024_b_22L若多欲者聽畜皮囊羊鹿等皮熟之令軟內安沙等施帶繫腰不應著入衆中及香臺處幷制底畔睇應洗令淨曬曝使乾勿令臭若闕事者應更畜一屛處擧持

2) 촉녀(觸女)학처
024_0024_c_03L觸女學處第二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찾아온 여인이 있어 함께 방을 구경하였다. 설법을 하다가 문득 물든 마음을 내어 그 여인의 몸에 비비고 마음대로 쾌락을 취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24_c_04L佛在室羅伐城時鄔陁夷苾芻有女人來共觀房宇因與說法便生染心觸彼女身隨意取樂事惱同前制斯學處
“만일 다시 필추가 물든 번뇌의 마음으로 여인의 몸과 서로 접촉하여, 만일 손을 잡거나 팔을 잡거나 터럭[髮]을 만지거나 혹은 낱낱의 몸 어디에나 닿거나 하여 쾌락을 느끼는 마음을 지으면 승가벌시사이다.”
024_0024_c_08L若復苾芻以染纏心與女人身相觸若捉手若捉臂若捉髮若觸一一身分作受樂心者僧伽伐尸沙
‘물든 번뇌의 마음으로’라고 함은 스스로 물든 마음이 있는 것이고 얽힌 것은 아니니, 마땅히 네 구(句)가 된다.
제1구는 마음에 물든 집착을 내는 것을 일컬으며, 제2구는 앞의 경계에 대해 애착으로 얽히는 마음을 일으킴을 일컬으며, 3구는 저 두 가지를 다 갖춘 경우이고, 제4구는 앞의 상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024_0024_c_11L以染纏心者自有染心而非是纏應爲四句第一句者謂心生染著第二句者於前境起愛縛心第三句者二事俱第四句者謂除前相
‘여인’이란 함께 교회(交會)할 수 있는 이를 일컬으니, 저 몸 어디에 대해 상하거나 헌 데가 없음을 일컫는다. ‘손’이라 함은 손목 앞을 가리키며 ‘팔’은 손목 뒤쪽을 가리킨다. 터럭은 머리칼이나 머리카락이 옷 위로 늘어진 것[繫髮衣]을 가리킨다.
024_0024_c_15L女人者謂可共交會於彼身分復無傷損手謂腕臂謂腕後髮謂頭髮及繫髮衣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먼저 물든 마음이 있어서 여인의 낱낱의 몸 어디에나 옷이 있지 않는 곳에 저 아홉 가지 일로 음행을 행하는 것이니, 모두 범하는 것이다. 아홉 가지 일이란 이른바 가만히 닿는 것, 아주 세게 닿는 것, 기대는 것, 쥐는 것, 당기는 것, 끄는 것, 들어 올리는 것, 내리는 것, 두루 껴안는 것이 그것이다.
024_0024_c_17L中犯者先有染心堪行婬女一一身分復無衣隔於其九事悉皆有犯極觸遍抱
‘가만히 닿는다’ 함은 손으로 서로 닿게 하는 것이며, ‘세게 닿는 것’은 곧 자주자주 비비는 것이다. ‘기댄다’ 함은 서로 몸을 기대는 것이며, ‘쥔다’ 함은 손을 맞잡는 것이며, ‘당긴다’ 함은 멀리서부터 끌고 오는 것이며, ‘끈다’ 함은 가까운 데서 끌어오는 것이며, ‘올린다’ 함은 아래로부터 위로 드는 것이며, ‘내린다’ 함은 위로부터 아래로 들어 내리는 것이며, ‘두루 껴안는다’ 함은 총체적으로 급히 껴안는 것을 말한다.
024_0024_c_20L觸謂以手創相觸著極觸卽是頻頻摩觸憑謂身相倚著捉謂以手捉持牽謂從遠牽來曳謂近處曳取上謂從下擧上下卽從上擎下遍抱卽是摠急抱持
024_0025_a_02L만일 필추가 여인의 처소에 이런 아홉 가지 일을 하여 쾌락심을 느끼면 모두 중교죄를 얻는다.
024_0024_c_24L若苾芻於女人處爲斯九事作受樂咸得衆教
만일 부정한 행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옷의 간격이 없이 저 여인의 몸에 부딪쳤더라도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5_a_03L若擬行不淨行雖無衣隔觸彼女身得窣吐羅罪
만일 한 몸이 무너진 송장이거나 둘이 함께 무너진 송장이거나 혹은 몸에 옴병이 많거나 혹은 여기에 대려고 했지만 잘못하여 저기에 닿았거나 혹은 머리칼ㆍ털ㆍ손톱ㆍ치아로써 머리칼ㆍ털ㆍ손톱이나 메마른 뼈에 닿든지 혹은 다시 여기인가 저기인가 의심하거나 혹은 멸진정(滅盡定)에 든 필추니에게 몸을 대거나 혹은 푸르둥둥하게 썩은 데이거나 앙상한 뼈에 닿거나 하면 다 솔토라죄를 범한 것이다.
024_0025_a_04L若一身壞若二俱壞若身多癬疥若欲觸此而誤觸彼若以髮毛爪齒而觸髮毛爪齒及乾枯骨若復生疑爲此爲彼觸入滅盡定苾芻尼若觸靑瘀乃至骨鎖皆犯窣吐羅罪
필추가 물든 마음으로 여인에게 부딪쳤는데 그가 근(根)이 바뀌어 남자가 되었거나 혹은 때때로 저절로 근이 바뀌거나 혹은 두 근을 함께 갖춘 것[二具]으로 바뀌거나 하면 솔토라 등의 죄를 얻으며 혹은 바라시가죄를 얻는다.
024_0025_a_09L苾芻染心觸女彼轉成男或時自轉或二俱轉得窣吐羅等罪或波羅市迦罪
필추가 남자에게 댔는데 그가 바뀌어 여자가 되면 중교죄(衆敎罪)를 얻는다. 혹은 때때로 저절로 근이 바뀌거나 혹은 두 근을 함께 갖춘 것으로 바뀌면 죄를 얻음이 앞에서와 같다. 생각으로 근이 바뀌고 안 바뀜과 필추니가 여자ㆍ남자에게 닿는 데 대해 죄의 무겁고 가벼움이 있음은 경우를 따라서 널리 해설했으니, 이와 같이 마땅히 알라.
024_0025_a_11L苾芻觸男彼轉成女得衆教罪或時自轉或二俱轉得罪同前想轉不轉及尼觸女罪有重輕隨事廣說如是應知
감당할 수 없는 소녀나 성인의 반택가에게 물건으로 막은 것이 없으면 다 솔토라죄이다. 만일 물건으로 막음이 있거나 축생류이면 다 악작을 얻는다.
024_0025_a_14L堪小女丈夫半擇迦無物隔者竝窣吐羅罪若有物隔幷傍生類咸得惡
사람의 여자에 대해 사람의 여자란 생각을 하고 혹은 다시 의심하여 물든 마음으로 닿았을 때는 다 본죄를 얻는다. 비인(非人)의 여자에 대해 사람의 여자란 생각을 하고 의심하여 물든 마음으로 닿았으면 토라(吐羅)이다.
024_0025_a_17L人女人女想若復生疑染意觸時竝得本罪非人女人女想疑吐羅
사람의 여자에 대해 비인(非人)의 여자란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악작죄이다. 두 가지 근을 가진 사람이 만일 여자 쪽이 강하였으면 승가벌시사죄를 얻고, 만약 이와 다르면 다만 추죄를 얻는다. 어머니ㆍ딸ㆍ누이 등에 대해서 쾌락의 느낌을 지어서 저 몸에 닿을 때는 또한 추죄를 얻나니, 부끄러워 끝내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이고, 만약 부끄럼이 없었으면 곧 본죄를 얻는다.
024_0025_a_18L女非人女想惡作罪二形之人若女强者得僧伽伐尸沙若異此者但得麤罪母女姊妹作受樂心觸彼身時亦得麤罪由羞慚境樂想不生若無羞慚卽得本罪
만일 여인의 근을 발가락으로 차거나 혹은 흙이나 기와로 치는 것은 다 토라죄를 얻는다. 무릇 모든 필추는 여인의 형상이나 다른 유정을 그려서는 안 되나니, 다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5_a_23L若於女根以腳指蹴若土瓦打皆得吐羅凡諸苾芻不應畫作女人形狀及餘有情皆惡作罪
024_0025_b_02L범함이 없는 것은 백골을 그리거나 두개골을 그리거나 혹은 향 가루를 개어서 땅에 그려서 여러 꽃 모양의 채색을 하거나 혹은 물든 마음이 없이 모녀ㆍ자매 등에게 닿은 것이며, 만일 또 다른 여인에 대해서 어머니 등의 생각을 가지고 혹 만일 닿았을 때 마음에 흙에 닿는 것과 같았을 경우이며, 혹은 또 좋은 마음으로 여인의 몸이 차고 뜨겁고 굳세고 부드러운가를 보고자 했을 때이다.
024_0025_b_02L其無犯者若圖白骨若畫髑髏若香泥畫地爲衆花彩若無染心觸母女姊妹等若復於餘作母等想或若觸時心同觸地若復好心欲觀女身冷熱堅軟
만약 여인이 불 속에 떨어졌거나 혹은 독약을 먹었거나 칼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해하려 하거나, 혹은 구덩이에 삐진 것을 보았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 마땅히 다 구해 주어야 한다.
024_0025_b_07L若女墮火中若見食毒藥持刀自害若墮坑陷若見水漂皆應救濟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행법을 이제 마땅히 말하리라.
만일 여인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면 힘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건져 구해야 되며 물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모녀란 생각을 가지고 이를 끌어서 건져 주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마땅히 모래 위에 얼굴을 붙여서 편안히 놔두어야 한다. 그런 뒤에 반드시 간호해야하며 내버려 두고 가서는 안 된다. 필추는 바싹 가까이하지 말아야 하니, 연이 있어서 떠나는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병하게 해야 된다.
024_0025_b_08L拯溺行法今當說之若見女人被水漂溺自有力者應可救濟勿生染念作母女想而牽取之若被溺人不能動轉應於沙土上合面安置然須看守不得棄去苾芻不應逼近而住緣去時令他看守
또 송경하는 이는 마땅히 경을 독송해야 된다. 만일 선을 닦는 사람이면 마땅히 생각을 거두어야 하며, 혹은 가축 기르는 이에게 부탁하여 지켜보게 하고 바야흐로 음식을 구해서 먹고 나면 돌아와서 생사를 지켜봐야 된다. 일은 모름지기 자세하게 살펴야 된다.
024_0025_b_14L其誦業者應誦經若習定者應攝念或囑牧人而爲觀方行求食食已還可撿看死活須審諦
5종의 축생은 의지해서 강을 건너도 되니, 이른바 코끼리와 말과 소와 물소와 이우(犛牛)이다. 만약 암컷이면 의지해서 건너면 안 된다. 혹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건너기가 좋다. 주머니는 모름지기 물들여야 하지만 채화를 해서는 안 된다.
024_0025_b_17L五種傍生可憑渡河謂是象水牛犛牛若牸傍生不應憑渡若持浮囊以充利涉囊須染熟不應彩畫
만일 어머니가 와서 껴안든가 딸이 품안에 앉거나 혹은 갑자기 땅에 넘어져서 여인 위에 떨어지거나 혹은 좁은 길목에서 여자의 어깨에 부딪치는 것은 모두 범함이 없다.
024_0025_b_20L若母來抱若女坐懷中若卒倒地墮女人上若於迮路口觸女肩皆無犯
024_0025_c_02L들어가 걸식할 때는 모름지기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여자가 탐욕의 마음이 있어 물을 얻어 마실 때에 손으로 입에 가까이 가지고 가서 물을 마시면, 필추는 응당 연달아 물을 대주어선 안 되니, 혹은 물을 움켜서 마시게 하고 다 마시기를 기다려서 다시 기울여 주어야 한다. 이것과 다르면 악작을 얻는다. 여자에게 물든 마음이 없다면, 연달아 부어주는 것은 범함이 없다.
024_0025_b_22L入乞食時應須用意女有欲乞水飮時以手逼口而飮水者芻不應連注與水或令掬飮待盡更若異此者便得惡作女無染心連無犯

3) 설비악어(說鄙惡語)학처
024_0025_c_03L說鄙惡語學處第三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는 여러 여인들이 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다보면서 함께 비루한 말을 하고 물든 마음으로 조롱했다. 꾸짖음을 불러들인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25_c_04L佛在室羅伐城時鄔陁夷苾芻見諸女人入寺中看共爲鄙語染心調弄因招譏醜事惱同前制斯學處
“만일 다시 필추가 물든 번뇌의 마음으로 여인과 함께 비루하고 악하고 법도에 맞지 않은 채 음욕과 상응하는 말을 부부 사이처럼 하면 승가벌시사이다.”
024_0025_c_07L若復苾芻以染纏心共女人作鄙惡不軌婬欲相應語如夫妻者僧伽伐尸沙
‘물든 번뇌’의 뜻은 위와 같다. ‘여인’ 이란 사람의 여인으로서 선악의 말을 아는 이를 일컫나니, 여기서는 허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한 가지 모습이기 때문이며,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며, 비유이기 때문인 것이다.
024_0025_c_10L染纏義如上女人者謂是人女解善惡言此中爲顯過失故共相故自相故譬喩故
‘허물’이란 비루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와 원인이 다 이 잡된 물듦인 것이니, 현재의 이 비루함으로 장차 악취의 세계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모습’이란 법도에 맞지 않는 짓을 짓고서 법도[軌]라 말함을 일컫나니, 상인(上人)이 버리는 것이므로 이것이 그릇된 법임을 안다. ‘자기 모습’이란 음욕과 상응하는 말이며, ‘비유’란 부부와 같음을 일컫는다.
024_0025_c_13L過失謂說鄙惡言自體及因皆是雜染現是鄙穢當墮惡趣故共相者謂作不軌言軌則上人之所棄故共知是非法自相者婬欲相應之言譬喩者謂如夫妻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아홉이 있으니, 모두 본죄를 얻음을 말한다.
필추가 물든 마음으로 앎이 있는 사람의 여인에 대해 좋게 말하거나 나쁘게 말하며, 바로 구하고 방편으로 구하고, 바로 묻고 돌려서 묻고, 혹은 일을 이끌고 찬탄하고 화를 내어 꾸짖는 것의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비루하고 악한 말을 하거나 부합해서 말하면 그 하나하나는 승가벌시사를 범한다.
024_0025_c_18L此中犯者有九種言皆得本罪苾芻染心對有知人女善說直乞方便乞直問曲問若引事讚歎若瞋罵於斯九事一一若與鄙惡之言合而說者犯僧伽伐尸沙
024_0026_a_02L만일 그가 듣지 아니하고 혹은 들어도 알지 못하며 혹은 비루하고 악한 글자가 없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여인이 와서 필추에 대해 이 아홉 가지 일을 말하면 물든 마음으로써 듣고 말마다 따라서 응답하고 함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면 또한 본죄를 얻는다.
024_0025_c_22L彼不聞或聞而不解若無鄙惡字者得窣吐羅罪如是人女來對苾芻說斯九事染心而受隨言應答共說不亦得本罪
‘좋게 말한다’고 한 것은 “너의 세 곳 고름문[三瘡門]은 실로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며, ‘나쁘게 말한다’ 함은 “너의 세 곳 고름문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구한다’ 함은 “너는 와서 나와 함께 이렇고 이런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며, ‘방편으로 구한다’ 함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나는 그대에 대해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024_0026_a_03L言善說者汝三瘡門實是可愛言惡說者汝三瘡門不是好言直乞者汝來共我行如是如是方便乞者顯有愛心我當於汝極生愛念
‘바로 묻는다’ 함은 어떤 여인이 있을 적에, “이러한 일을 지으면 이 여자는 반드시 남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너도 또한 이제 이러한 일을 하면,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024_0026_a_07L言直問者若有女人作如是此女必爲男子愛重汝今亦可作如是事我當愛汝
‘돌려서 묻는다’ 함은 “만일 여자가 이런 일을 하면 남자들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그 자세한 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돌려서 묻는다고 이름한 것이다.
024_0026_a_09L言曲問者若有女人作如是事爲男所愛汝今頗能爲斯事不問其委曲故名曲問
‘일을 이끈다’라고 함은, “아무 여인이 먼저 나와 함께 이러한 일을 했다. 너도 지금 나와 함께 또한 바로 이런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024_0026_a_11L言引事某甲女人已先共我爲如是事今共我亦應作之
‘찬탄한다’ 함은, “자매여, 만일 나와 함께 이와 같은 일을 능히 하면 마땅히 하늘의 즐거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024_0026_a_13L言讚歎者姊妹若能共我作如是事當招天樂
‘성내어 꾸짖는다’ 함은, 비루하고 악한 말을 하여 욕하는 것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바로 교합하는 추악한 말을 하는 것이니, 이는 다 본죄를 얻는다. 또다시 다른 사람이 음욕법으로 교합하는 말을 하여 서로 참견하면 역시 본죄를 얻는다.
024_0026_a_14L言瞋罵說鄙惡語而爲罵詈謂正說交會鄙惡之言皆得本罪若更有餘言說與婬欲法交會之言相參涉者亦得本罪
만일 다른 이를 위해서 추악한 말을 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거나 또는 말을 전하거나, 혹은 서인(書印)이나 수인(手印)8)을 하거나, 혹은 “너의 근(根)은 무너질 것이며 이것은 죄악의 물건이니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같이 자자, 그대가 좋아하는 바를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이니, 이러한 것은 추악한 글자9)를 주는 것은 아니며, 엽(葉)과 파(婆)10)가 합한 말을 주는 것은 아니다.
024_0026_a_18L若爲他作鄙惡之語若遣使傳說若書印手印若言汝根缺壞是罪惡物可共我交與我同臥汝之所愛可共分張然此不與鄙惡之字葉婆合說
024_0026_b_02L만일 선정에 든 니(尼)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매여, 나에게 엽박(葉縛)을 주시오”라고 하여 여인이 뜻을 알았거나, 만일 필추니가 좋은 의복 입은 것을 보고 말을 하되, “자매여, 그대는 음욕의 옷을 입고 사내를 찾으려 하는구나”라고 하거나 혹은 “소녀야, 네가 만일 음욕의 일을 견딜 수가 없다면, 어찌 뜨거운 불의 머리를 여자의 근(根) 속에 넣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거나,
024_0026_a_22L若對入滅定尼若告彼云與我葉縛女人解意若見苾芻尼著好衣服作如是語姊妹汝著婬服欲覓丈夫若言少女汝若不能忍欲事者何不以熱火頭內女根中
다시 또 말하기를, “너는 축생과 함께 이러한 일을 해도 된다”고 하며, “너의 허리 아래의 것을 나에게 주어라,” “너의 사랑하는 물건을 마땅히 나에게 베풀어라”라고 하여 여인이 알아듣고 대답하기를, “이제 곧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또 만일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소?”라고 말했을 때 여인이 “물이 없습니다” 하면, 필추가 대답해 말하기를 “네가 곧 물이다”라고 하거나,
024_0026_b_03L若復語汝可共畜生行如是事汝腰下物可持與我汝所愛物宜應惠我女人解意答言我今現辦若言可與我水女云無水苾芻報言汝卽是水
나아가 “나에게 떡을 달라. 네가 곧 떡이니라” 했을 때, 그 여자가 그 뜻을 환히 알고 묻기를, “무슨 뜻입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하면, 대답해서 말하기를, “그대를 얻고자 한다”고 말하거나, 만일 추악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천성을 타고 난 사람이 만일 큰 사내와 대선차(大扇侘)에게 실로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있다는 생각을 지어서 추악한 말을 한다면, 이런 등은 다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6_b_07L如是乃至可與我餠汝卽是餠然彼女人知曉其意女人問言何意不樂答言由欲得汝若人稟性好爲鄙語若對大男及大扇侘實無有女作有女想說鄙惡語此等皆得窣吐羅罪
만일 작은 사내나 작은 선차(扇侘) 혹은 축생류의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없다는 생각을 지었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마음에 가리는 분별심이 없으면 여인이 있음을 따라서 곧 본죄를 얻는다. 만일 마음이 좁아 저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말하는데, 만약 저 사람이 있었다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6_b_12L若小小扇侘若傍生類實有女人作無女想得惡作罪若心無簡別隨有女卽得本罪若作局心對彼不言斯當說若有彼者得窣吐羅
실로 이것이 추악한 말이지만 추악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었으면 범함이 없다. 추악한 말을 추악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거나 사람의 여인에 대해 사람의 여인이란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면 승가벌시사이다.
024_0026_b_16L實是鄙語作非鄙想者無犯鄙語鄙語想疑人女人女想疑僧伽伐尸沙
비인(非人)에 대해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의심하면 토라죄이고, 사람에 대해 비인이란 생각을 했으면 악작죄이다. 다른 곳에서 설한 바가 있다.
024_0026_b_18L非人人想疑吐羅人非人想惡作罪有餘處
만일 어떤 여자가 추악한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그 일이 좋으면 비록 스스로는 추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한 본죄를 얻는다.
024_0026_b_20L若有女人說鄙惡語以言領受情歡其事雖不自說鄙惡之言亦得本
만일 엽과 박을 말하는데 뜻으로 강맥(糠麥)11)을 말했을 경우 설사 엽박의 말을 했거나 또 다른 추악한 말을 했더라도 만일 지방 풍속이 이 말을 금기하지 않으면, 말하였어도 모두 범함이 없다.
024_0026_b_22L若說葉縛時意道糠麥設道葉婆之言及餘鄙語若於方俗不諱此言說皆無犯

4) 색공양(索供養)학처
024_0026_b_24L索供養學處第四
024_0026_c_02L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역시 오타이 필추가 다른 여인에게서 공양을 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26_c_02L佛在室羅伐城亦由鄔陁夷苾芻從他女人求索供養事惱同前制斯學處
“만일 다시 필추가 물든 번뇌의 마음으로 여인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찬탄해서 말한다면, 곧 ‘자매여, 만일 어떤 필추가 나하고 닮아서 계를 구족하고 거룩한 법이 있고 범행을 닦았으면, 이 음욕의 법으로써 그에게 공양하시오’라고 필추가 이처럼 말한다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4_0026_c_04L若復苾芻以染纏心於女人前自歎身言姊妹若苾芻與我相似具足尸羅有勝善法修梵行者可持此婬欲法而供養之若苾芻如是語者僧伽伐尸沙
이 가운데 ‘공양을 구한다’ 함은 몸을 바치는 것을 일컫는다.
‘계를 구족했다’고 한 말은 계온[戒蘊]이 원만하게 갖추어졌음을 일컫는다.
024_0026_c_09L此中索供養者謂供給身言具尸羅謂戒蘊圓滿
‘거룩한 법이 있다’ 함은 정온[定蘊]이 구족함을 일컫는다. 이렇게 청정한 모든 덕이 원만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금과 같은 것이다.
024_0026_c_11L有勝善法者謂定蘊具足由此淸淨諸德圓滿故如善好
‘범행’ 이라 함은 혜온(慧蘊)과 상응함을 일컫는다. 범(梵)은 이른바 열반이니, 이 수행은 능히 곧장 가기 때문에 범행이라 하며, 청정한 행이기 때문에 이름 해서 범행이라 말한 것이다. 또 선법(善法)은 소욕 등의 덕과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024_0026_c_13L言梵行者謂與慧蘊相應梵謂涅此行能趣故言梵行梵之行故名爲梵行又善法者少欲等德共相應
범하는 모습을 총론하면, 열여덟 가지가 있다. 이른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최상이며[最], 뛰어나며[勝], 빼어나며[殊], 묘(妙)하며, 어질며[賢], 착하며[善], 공양을 받을 만하며[應供], 사랑할 만하며[可愛], 넓으며[廣博], 극히 최상이며, 극히 뛰어나며, 극히 빼어나며, 극히 묘하며, 극히 어질며, 극히 선하며, 극히 공양받을 만하며, 극히 사랑할 만하며, 극히 넓다”고 하니, 뜻은 자기 몸의 선법이 원만함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024_0026_c_16L摠論犯相有十八種謂自說言是最應供可愛廣博極勝極殊極妙極賢極善極應供極可愛極廣博意顯己身善法圓滿
024_0027_a_02L모든 공양 가운데 이것이 가장 제일이기 때문이고, 여래 제자의 뛰어난 덕을 칭양하기 때문이며, 다른 공양 중에서 이것이 특별히 다르기 때문이며, 이런 질직(質直)한 마음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힐혜성(黠慧性)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낙법심(樂法心)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며, 이런 법이 있으므로 왕 등에 이르기까지가 공양하는 바인 까닭이며, 좋은 이름이 모든 곳에 널리 퍼지기 때문이며, 이 뛰어나 공덕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며, 그 차례대로 앞의 아홉 가지에 배대하면 곧 아홉 가지에 대해 초절(超絶)한 뜻이 있으므로 다시 극(極)이라는 말을 더해서 그 아홉을 이루니, 이 열여덟 일은 실로 광문(廣文)에 갖추어진 것과 같다.
024_0026_c_19L於諸供中是其最故稱揚如來弟子勝德故餘供養中是殊異故是質直心所生起故是黠慧性所出生故樂法心所發起故有此法人乃是王等所供養故有好名稱遍諸方故勝功德所住處故如其次第隨配前卽於此九事有超絕更加極言復成其九此十八事具如廣文
만일 물든 마음으로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했으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계율[尸羅] 등 셋을 혹 총(摠)이나 별(別)로 말하고 나머지도 글에서와 같이 말하였을 때는 본죄이다.
024_0027_a_04L若有染心說此語時前人領解竝得本罪羅等三或摠或別餘竝如文說時本
음욕에 대한 말이 없으면 단지 추죄만 얻고, 만일 “나와 비슷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추죄를 얻으며, 만일 “나와 비슷하다”는 말과 음욕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단지 악작죄만을 얻는다. 만일 음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인에게 했으면 근본죄를 얻으며, 만일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했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만일 감당할 만한 장부나 반택가였으면 역시 솔토라죄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장부나 황문이거나 모든 축생류에게 했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나머지의 상응하는 곳은 위에 준해서 헤아리라.
024_0027_a_07L若無婬欲之言但得麤罪若無如我相似之言亦得麤罪若無如我相似及婬欲言但得惡作罪若對堪行婬女得根本罪若無堪者得窣吐羅有堪丈夫及半擇迦亦窣吐羅無堪丈夫及半擇迦諸傍生類咸得惡作餘相應處准上應思

5) 매가(媒嫁)학처
媒嫁學處第五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가로밀률가라자(迦盧蜜栗伽羅子)가 전에 잘 알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매를 했는데 여러 속인들은 혹은 찬탄하고 혹은 헐뜯었다. 외도이학(外道異學)이 다시 헐뜯는 이론을 내놓으니, 그 사연은 전과 같고 쟁한번뇌(諍恨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27_a_13L佛在室羅伐城時迦盧蜜栗伽羅子爲舊知識而行媒嫁時諸白衣或讚或毀外道異學復生譏論其事同前由諍恨煩惱制斯學處
“만일 필추가 중매하는 일을 지어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거나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며, 부인의 일과 사사로이 통한 일을 이루거나 잠깐 사이라도 그렇게 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024_0027_a_17L若復苾芻作媒嫁事以男意語女以女意語男爲成婦及私通事乃至須臾頃僧伽伐尸沙
024_0027_b_02L세 곳의 정(定)함이 있으니, 주인의 정함, 일의 정함, 때의 정함이 있어 중매의 죄를 이룬다. ‘주인의 정함’이라 함은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한 것과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는 것이며, ‘일의 정함’이라 함은 남자ㆍ여자, 부인 및 사사로이 통하는 중매의 일을 하는 것이며, ‘때의 정함’이라 함은 잠깐 사이인 것이며, ‘중매’라고 함은 왕래하고 통신하는 것이다.
024_0027_a_20L有三處定主定事定時定成媒嫁罪言主定者以男意語女以女意語男言事定者謂於男女婦及私通行媒嫁事言時定者乃至須臾言媒嫁者往來通信也
‘부인의 일’이란 말은 여기에 일곱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일곱이 되는가? 물을 뿌려주는 것, 재물로 장가드는 것, 왕의 깃발,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 옷과 음식에 의한 것, 함께 사는 것, 잠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024_0027_b_03L言婦事者有其七種等爲七謂水授財娉王旗自樂衣食共活須臾
‘물을 뿌려준다’라고 함은 그 부모가 물을 가지고 다른 방향에 뿌리고는 그 딸을 부탁하는 것이다. ‘재물로 장가든다’ 함은 그의 부모에게 재물을 주고 장가드는 것이며, ‘왕의 깃발’이라 함은 왕이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다른 나라를 정벌하거나 혹은 다른 도적이 마을을 쳐부수고 얻은 부녀자들을 처나 첩으로 사는 것이다. ‘스스로의 즐거움’이란 말은 자기 마음에 바라고 원해서 그를 부인으로 삼는 것이다. ‘옷과 음식’이라 함은 옷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와서 아내가 되는 것이다.
024_0027_b_05L言水授者謂其父母以水授他方付其女言財娉者謂其父母取財而娉言王旗者王自領軍征伐他國或是餘賊打破村坊所獲婦女用爲妻妾言自樂者自心希願與他作婦言衣食者爲求衣食自來作婦
‘함께 산다’ 함은 둘이 다 각각 재물이 있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며, 약정을 해서 아내가 된 것이고, 뜻을 맺어서 함께 사는 것이다. ‘잠깐’이라 함은 오랜 동안 부부의 관계가 아니며 또 잡됨이 없는 부인을 이른다. ‘잡됨이 없다’ 함은 남편이나 주인이 있어도 법을 지키고 청정하게 살며 보통 사람과 다르기에 잡됨이 없다고 일컫는 것이다. ‘사사로이 통한다’ 하는 말은 아직 시집가지 않거나 혹은 시집가서 남편이 죽었거나 하여, 사사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남에게 보호받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024_0027_b_10L言共活者兩各有財以共活命契爲妻室結意同居言須臾者謂非多時爲夫妻事亦名無雜婦言無雜者雖有夫主守法淸居異常流故稱無雜言私通者謂是未嫁或嫁夫死欲行私事爲他遮護
능히 막고 보호하는 데 모두 열 가지가 있다. 이른바 아버지가 보호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보호하는 것이며, 형제가 보호하고 자매가 보호하는 것이며, 귀한 신분에 있는 이가 보호하고 큰 세력가가 보호하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 보호자가 없이 나머지 친족이 보호해 주는 것을 일컬어 친척이 보호한다고 하니, 만일 바라문종이면 종족이 보호한다 하고 바라문 씨족이면 씨족이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 종족이 없으면 통틀어 왕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칭한다. 만일 어떤 여인이 법을 받들고 살되 정조가 잡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일러 법이 보호한다고 한다.
024_0027_b_16L據能遮護摠有十種謂父護母護兄弟護姊妹大公護大家護若無此六有餘親屬所防護者名爲親護若婆羅門種名爲種護婆羅門氏族名爲族護斯種族摠名王法護若有女人奉法而住貞心無雜此名爲法護
필추가 만일 이 일곱 가지 여인이나 저 열 가지 여인에게 중매하는 마음을 일으켜 말을 받고 그의 대답을 묻는 데 셋이 있다. 만일 스스로 가거나 또는 심부름꾼을 보내거나 두루하여 사람을 보내거나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한다.
024_0027_b_22L苾芻於此若七若十作媒嫁心受言問彼返報爲三若自往若遣使展轉遣人咸皆使攝
024_0027_c_02L 만일 본래는 하나인데 남을 보내서 둘로 만들거나 만일 스스로 본래는 둘인데 남을 보내서 하나로 하는 것이니, 다만 화합하게만 한 것은 중교죄이다. 혹은 하나로 하거나 둘로 하거나 화합하지 아니했으면 다만 방편(方便)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27_c_02L若自爲一遣他作兩若自作兩遣他爲一但令和合咸皆衆教爲一爲二或不和合但得方便窣吐羅罪
무릇 중매는 상대하는 사람의 신분의 존귀함과 비천함이 있어 존귀한 출신의 경우는 가장의 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출신들에게 해당하는 법이다. 만일 부탁하는 말을 받아 듣고 상대에게 가서 묻고 돌아와서 세 곳에 보고하는 경우, 다 존귀한 신분이면 본죄를 얻는다. 만일 한 쪽은 존귀하고 두 쪽은 낮은 신분이거나 두 쪽은 존귀하고 한 쪽은 낮은 신분이면, 마땅히 알라, 존귀한 곳에는 아울러 추죄를 지은 것이고 낮은 쪽에는 다 악작을 지은 것이다.
024_0027_c_05L凡爲媒處人有尊卑尊謂家長取言爲定翻此成卑若受言往問及以還報三處皆尊卽犯本罪若一尊二卑二尊一卑應知尊處竝皆麤罪卑咸惡作
비천한 말로써 저 존귀한 혈족들에게 말해 주어서는 안 되니 또한 추죄를 얻는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으니, 비록 대답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또한 돌아와 알렸음을 이룬다. 첫째는 장소를 기약한 것이고, 둘째는 때를 정한 것이며, 셋째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내가 어느 곳에 있음을 보면 일이 성공된 것으로 알라’ 함은 이것이 장소를 기약하는 것이다. 둘째는 ‘만일 어느 시간에 내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함은 때를 정함이라 하며, ‘만일 내가 발우를 들고 있거나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거든 곧 일이 잘 마쳐진 것으로 알라’ 함은 모습으로 나타냄이라 한다.
024_0027_c_09L不得卑語報彼尊人亦得麤罪有其三事雖不報言亦成返報期處定時現相若見我在某處住時則知事合是謂期處若某時見我則表事成是謂定時若見我持或著新衣則知事合是謂現相
이 세 가지를 짓는데 다른 이가 그것을 알았을 때도 문득 돌아와서 대답함을 이룬 것이다. 또한 여기에 세 가지 일이 있어서 역시 중매의 업을 이룬다. 곧 하나는 말이고 둘은 글이며 셋은 수인(手印)이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써 말을 받아 저에게 묻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며, 혹은 한 가지 조건으로써 저 세 가지를 하는 것이며, 혹은 때때로 이것저것을 섞는 것이니, 모두다 본죄를 얻는다.
024_0027_c_14L斯三事他解了時便成返報又有三事亦成媒業手印用斯三事受言問彼及以還報或以一事而爲三者或時間雜皆得本罪
이제까지 합하는 것을 밝혔으니, 다음에는 여의는 것을 분별하겠다. 여의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니, 여기에 일곱 가지가 있다.
024_0027_c_18L上來明合次當辨離離事不同有其七種
첫째는 바로 싸우는 때에 여의는 것이며, 둘째는 싸운 뒤에 여의는 것이고, 셋째는 풀을 꺾어서 계약을 맺음으로 여의는 것이요, 넷째는 기와를 던져서 계약을 여의는 것이며, 다섯째는 대하여 증언을 해서 여의는 것이며, 여섯째는 나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여의는 것이고, 일곱째는 큰 소리로 두루 외치어 이웃이 모두 알게 함으로 여의는 것이다. 처음의 셋은 여자가 하는 것이니, 처음의 세 가지 여읜 것을 중매해서 화합케 하면 악작죄를 얻고, 다음의 세 가지 여의는 것을 화합하게 했으면 추죄를 얻고, 맨 뒤의 한 가지 여의는 것을 화합하게 했으면 곧 중교죄를 얻는다.
024_0027_c_19L正鬪時離鬪後方離折草爲契四擲瓦作期對證言離言非我婦大聲遍告鄰伍咸知初之三婦作初三離媒之使和得惡作罪次三離和得麤罪末後一離和便衆
024_0028_a_02L아래의 네 부인과 열 가지 사사로운 통함은 일곱 가지 화합을 여읨에 따라서 다 중교죄를 얻는다. 만일 뱃속의 태아를 중매하고 남자나 여자나 남자 쌍둥이거나 여자 쌍둥이거나 반택가를 낳거나, 만일 비인(非人)과 축생을 중매 붙이거나 만일 또 니와 필추를 중매하거나 혹은 범행을 닦는 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거나 또는 어린 동녀(童女)를 중매를 할 때 한 번 모습이 바뀌거나 혹은 두 모습을 갖춘 것으로 바뀌거나 저 세 곳에 오고 가며 다 관계가 있을 때 하나는 본성에 머문 것이고, 둘은 어지럽힌 마음이다. 또 하나는 어지럽힌 마음이고 둘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니, 모두 이와 같은 유는 다 토라죄가 된다.
024_0028_a_02L下之四婦及十私通隨七種離皆衆教若指腹媒嫁若生男女若俱男俱女若半擇迦若媒非人傍生復媒尼及以苾芻若梵行者若自爲若孩童女若媒嫁時隨一形轉或二俱轉於其三處往返之時一住本二是亂心一是亂心兩非心亂如此類竝得吐羅
만일 어떤 속인이 와서 승가에게 중매를 서 달라고 청하여 함께 화합하여 심부름꾼을 보내면 모두가 본죄를 얻는다. 만일 혼자서 함부로 중매하여 합하게 하면 한 가지를 범한 사람이고, 혹은 이미 구족계를 받은 이나 구족계를 받을 때에 저 세 가지를 했으면 두 가지로 네 구(句)가 있음이 위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028_a_09L若有俗人來請僧伽爲作媒事共和遣使竝獲本罪一人獨擅爲媒合者則一人犯或已近圓或近圓時爲其三事有兩四句同上應知
만일 구족계 받기를 이미 마친 이가 저 세 가지 일을 했을 때는 곧 본죄를 얻는다.
나머지 두 경우의 두 구(句)는 구족계를 받았음을 말미암기 때문에 모두 추죄를 얻는다.
024_0028_a_13L若近圓已爲其三事便得本罪餘兩二句由近圓故竝得麤罪
나머지 둘을 셋으로 하는 것은 모두 악작을 얻는다. 곧 만일 남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어째서 부인을 얻지 않느냐”고 하면 악작죄를 얻는 것이고, 만일 또 말하기를, “그의 집에 여자가 있는데 왜 혼처를 구하지 않느냐” 하면서 중매할 뜻을 가지면 문득 추죄를 얻는다.
024_0028_a_14L兩爲三咸得惡作若告他云何不索得惡作罪若復告云彼家有女何不求婚意爲媒合便得麤罪
다른 이를 위해서 중매를 하는데 세 가지 일을 지어서 마치고서 만일 부모가 변해서 뉘우치거나 또는 남자ㆍ여자가 죽었거나 혹은 병이 들었거나 기근을 만나서 이로 말미암아 인연이 끊어지면 모두가 솔토라이다.
024_0028_a_17L爲他行媒作三事已若父母變悔若男女身亡若遇病緣若遭飢儉由此緣闕竝窣吐羅
만일 어떤 여자가 필추로 하여금 다른 집 남자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의 사람이나 물건은 모두가 다 그대의 것이오”라고 하게 하였는데, 필추가 그 뜻을 알고 그를 위해서 말을 하고 혹은 대중을 위해서 음식을 베푸는 인연을 지을 것을 허락하거나 만일 여자와 남자가 먼저 결혼 기약을 위해서 필추에게 부탁해서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저 아무개 남자를 보면 제가 아무 곳에서 기다린다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여 이런 일을 했으면 모두가 추죄를 얻는다. 만일 그의 뜻을 모르고 말을 전하면 범함이 없다.
024_0028_a_20L若有女人令苾芻報餘家主言我家人物咸悉屬君苾芻知情而爲傳報或許爲衆作施食緣若女與男先爲期契囑苾芻曰大德若見彼某甲男請報我於某處相待作此等時竝得麤罪若不知彼意爲傳信者
024_0028_b_02L만일 여인이 필추로 하여금 가서 주먹으로 사내의 어깨를 치게 했다면, 이것은 나쁜 마음이 없었으므로 가벼운 죄를 얻는다.
024_0028_b_03L若女人令苾芻去拳打男肩此無惡心故得輕罪
만일 “이 남자야, 왜 사위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든가 또는 “이 여자야, 왜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느냐”고 말하거나, 또 만일 “이 남자야, 왜 소실을 두지 않느냐” 하면, 이러한 단편적인 말들이 중매와 상응하면 그 모든 말들이 다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28_b_04L若言此男何不爲入舍壻若言此女何不事姑若言此男何不別室但是片言與媒事相應所有言說皆惡作罪
제자가 스승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을 위해서 중매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여, 스승이 이 말을 듣고 잠자코 허락하면 솔토라를 얻는다.
모두 나머지 학처는 다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024_0028_b_07L弟子語師我欲爲他作媒嫁事師聞此語默而許者得窣吐羅諸餘學處准此應知
무릇 중매를 하는 것은 모름지기 남자와 여자가 교회(交會)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본죄를 얻는다.
024_0028_b_09L凡爲媒嫁要待男女爲交會事方得本罪
무엇으로 인하여 네 가지 배움[四學]12)이 이처럼 차례로 되는가.
무릇 모든 남자는 아직 여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먼저 잠시 손을 잡고 그 뜻을 알아보려고 하고, 만일 허락할 때는 다음으로 팔을 잡게 되고, 나아가 목과 배에 이르기까지 더욱 접촉하게 된다. 만약 허락하지 않을 때는 문득 야 한 말을 해서 그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것이 [불법을] 믿지 않는 여인들에 대해서 하는 두 가지 일이다. 만일 믿고 공경하는 여인은 그의 복과 낙이 무엇인지를 아나니, 여러 착한 말들을 지어서 그것을 권유한다.
024_0028_b_10L何因四學如是次第凡諸男子未知女意且執手欲試其情若聽許時次當捉臂乃至咽腹漸更觸餘若不許時便說鄙語以誘其情此對不信女人爲斯二事若信敬女知其樂福作衆善語而勸喩之
이 셋은 그 자신의 물든 마음의 음욕에 의거한 것이다. 다음의 하나는 남을 위해서 옷과 음식을 구할 목적으로 중매의 역할을 하여 남녀를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024_0028_b_16L此三據其自身染欲次一爲他因求衣食作媒嫁事和合男女

6) 조소방(造小房)학처13)
024_0028_b_18L造小房學處第六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모든 필추는 방사를 만들기 위해서 번거롭게 일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지럽게 되어 모든 선품(善品)을 폐하였다. 자주 구걸하여 시주들을 괴롭혔으니, 이로 인해서 꾸짖음을 당하고 추한 꼴을 당했다. 주처의 일로 쟁한(諍恨)하고 주처의 비루한 업번뇌(業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28_b_19L佛在室羅伐城時諸苾芻爲造房舍作務繁多由此亂心廢諸善品數乞求惱諸施主因招譏醜由住處事諍恨住處鄙業煩惱制斯學處
024_0028_c_02L“만일 다시 필추가 스스로 빌어서 작은 방을 만들 때 시주 없이 자기를 위하여 지으려면 응당 한도에 맞게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한도라 함은 길이가 부처님의 열두 뼘[張手]이어야 하며 너비는 7뼘이어야 한다.
024_0028_b_23L若復苾芻自乞作小房無主爲己作當應量作此中量者長佛十二張手廣七張手
이 필추는 마땅히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가서 그 처소를 살피게 해야 한다. 저 필추 대중은 마땅히 그 처소가 법에 마땅한 청정한 곳인가, 다툼이 없는 곳인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인가를 살펴 관해야 한다.
024_0028_c_03L是苾芻應將苾芻衆往觀處所彼苾芻衆應觀處所是應法淨無諍競處有進趣處
만일 필추가 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곳이고 다툼이 있는 곳이고 나아가기 어려운 곳에 스스로 빌어서 방을 만들고, 시주 없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지으면서 모든 필추를 이끌고 가서 그 처소를 살피게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처소에 한도를 지나치게 만들면 승가벌시사니라.”
024_0028_c_05L若苾芻於不應法不淨處有諍競處無進趣處乞作房無主自爲己不將諸苾芻往觀處所於如是處過量作者僧伽伐尸沙
‘스스로 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 혹은 풀 혹은 나무 등을 스스로 구하여 찾는 것이다. ‘작은 방을 경영하여 짓는다’ 하는 말은 혹은 스스로 만들고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다.
‘시주가 없다’ 함은 그에게 시주가 되어줄 사람이 달리 없는 것을 말한다.
‘나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승가를 위해서가 아니란 뜻이고, ‘마땅히 한도에 맞추어 한다’는 것은 번거로움으로 수행의 일[業]을 폐하게 되어 크게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우환거리가 닥쳐올 것을 두려워하여 지나치게 적게 해서도 안 됨을 일컫는다.
024_0028_c_09L言自乞者隨己欲樂若草若木而自求覓言營作小房者若自作使人無主者謂無別人與之爲主己作者非爲僧伽當應量者煩勞廢業不令傷大恐迮致患不容過小
‘길이는 부처님의 열두 뼘이고 너비는 일곱 뼘이다’라고 한 말은 부처님의 열두 뼘의 길이를 재어보면 보통 중간 사람의 열여덟 팔뚝[肘]이니, 보통 사람의 3뼘으로 부처님의 한 뼘이 되는 것이다.
‘이 필추가 마땅히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간다’ 함은 세 가지 일을 막기 위한 때문이니, 모든 필추를 이끌고 가서 그 장소를 보게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집을 지을 때 만약 곤충이나 개미나 뱀 등의 소굴이 있으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곳이라 이름한다.
024_0028_c_13L長佛十二張手廣七張手者計佛十二張手長中人十八肘以中人三張手成一張手言是苾芻應將苾芻衆等者爲防三事故謂不將諸苾芻共觀處所違法修營若有蟲蟻蛇蝎等是名不淨處
또다시 관찰해서 만일 왕가나 장자의 집이거나 외도의 집이거나 필추니 등의 절에 가까이 있는 큰 나무를 베어 버리면 일컬어 쟁송이 있는 곳이라 한다.
또다시 관찰해서 만일 집 주위 1심[尋:8자] 안에 우물과 길이 있거나 낭떠러지가 있으면 나아갈 수 없는 곳이라 이르니, 이것은 다 법과 맞지 않는 것이다.
024_0028_c_19L又復觀察若近王家或長者宅若外道舍若苾芻尼寺斬伐大樹名有諍競處又復觀察近屋邊一尋之內有井及道若近懸名無進趣處此皆不應與法
024_0029_a_02L이것과 다를 때는 마땅히 허락할 것이니, 방사를 짓는 필추는 마땅히 본처를 향하여 대중에게 관찰해 줄 것을 빌어야 한다. 혹은 대중 모두가 가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을 따로 뽑아서 가야 하니, 멀리서라도 믿고 몸소 가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방해가 없음을 관찰했으면 대중 앞에 나가서 말해야 된다.
“대덕이시여, 마땅히 아십시오. 저 처소는 방사를 지을 만한 곳으로 제가 이미 보기를 마쳤습니다. 법에 맞는 청정한 곳이니, 때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024_0028_c_23L異此應與造房苾芻應向本處從衆乞觀若合衆俱往若差別人去不應遙信便不親撿旣觀無妨應對衆前白言大德應知彼處房地我已觀訖應法淸淨宜可知時
응당 먼저 아뢰고서 다음에 갈마를 하여야 한다.
만일 모든 일을 다 어겨 방사를 지어 마쳤고 거처할 수 있게까지 되었으면 중교죄를 얻는다.
024_0029_a_05L應先作白次爲羯磨諸事皆違造房已了堪應受用得衆教罪
만일 청정한 곳이 아니거나. 쟁송의 다툼이 있는 곳이거나 나아갈 수 없는 곳인데, 대중이 살펴보지 않고 허락하였거나, 한도가 지나치거나 하여 여러 허물 가운데 하나만 있을 경우, 혹은 때로 지나치게 짓다가 중간에 중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혹은 이미 공사를 일으켰는데 문득 죽거나 혹은 속인이 되거나 혹은 사미가 되거나 혹은 자신의 소유물로 사용하고 있거나 하면 모두 다 솔토라이다.
024_0029_a_07L若不淸淨處有諍緣邊無進趣不觀許肘量增多此諸過中隨有其或時有過造而中休若被他奪已興功而便命過若作白衣若爲求若用己物竝窣吐羅
만일 필추가 나머지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방사를 만들다 법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만일 저 필추가 어긋나게 지었으면 자신이 스스로 그 죄를 얻는다.
024_0029_a_11L若有苾芻語餘苾芻言爲我造房勿令違法若彼苾芻違法作者自得其罪
만일 남을 시켜서 말하기를, “이곳이 매우 좋으니 방사를 만들 만하다. 내가 나무 등을 구할 테니 함께 짓자”고 하였으나, 사실은 부정한 곳이라면 둘이 모두 죄를 얻는다.
024_0029_a_13L若遣他者作如是言此處善好可爲作房我乞木等以相供濟而實不淨二竝得罪
혹은 때로 열 사람이 함께 방 하나를 만들어 함께 방편을 일으켰으면 열 사람 모두가 죄를 얻는다.
만일 남으로 하여금 방을 만들게 하고는 그러나 의심을 일으켜서 만들까 말까 했으면 솔토라를 얻는다.
024_0029_a_15L或時十人共造一房同興方便十俱得罪若令他造房而起疑心爲作不得窣吐羅
범함이 없는 것은 먼저 이루어진 집이나 옛날에 쓰던 방이나 큰 모기장 등을 얻는 것이니, 이것은 다 범함이 없다.
024_0029_a_18L無犯者得先成屋及舊受用房幷大蚊幬此皆無犯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三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범어 Bhagavat의 음역어. 여래 10호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그 뜻은 ‘지극한 복을 지니시는 분,’, ‘세상에서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 등의 의미가 있다. 어원적으로 보면 ‘행복(bhaga)’을 ‘지니시는 분(vat)’이 된다. 바가바(婆伽婆)라고도 하며, 세존(世尊)은 의역어이다.
  2. 1)녹장범지(鹿杖梵志)라고도 하며, 물력가난제(勿力枷難提)라고 음역하기도 한다.
  3. 2)선심(善心)도 악심(惡心)도 아니고 일종의 무심(無心)과 같은 것이다.
  4. 3)학덕을 겸비한 화상을 높이는 말이다.
  5. 4)범부를 초월한 현성의 법을 말한다. 사문사과(沙門四果)나 자기가 지닌 법보다 상위의 법을 일컫는다.
  6. 5)본율에는 분소귀(糞掃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은 의역한 것이다.
  7. 6)5포외(怖畏)라고도 한다. 첫째는 불활외(不活畏)이니 초학인이 보시를 하지만 자신의 생활을 걱정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보시하지 못하는 것, 둘째는 악명외(惡名畏)이니 초학인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술집 등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이의 비방이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셋째는 사외(死畏)이니 마음을 광대하게 갖지만 죽을 것이 두려워 몸을 버리지 못하는 것, 넷째는 악도외(惡道畏)이니 악업을 지어 악도에 떨어질까를 두려워하는 것, 다섯째는 대중위덕외(大衆威德畏)이니 왕이나 대신이나 대중 앞에서 자신의 언행의 잘못을 두려워하여 사자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8. 7)여자와 마찰하는 것과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이 처음의 두 계이다.
  9. 8)서인(書印)은 편지로 말하는 것이고, 수인(手印)은 손가락 등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10. 9)‘사귄다’ ‘드러눕다’고 함은 바로 음행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엽파(葉婆)는 더욱 노골적인 표현이다. 다음 주 참조
  11. 10)이것은 ‘엽’과 ‘파’의 두 가지 뜻을 합한 말인데 이 두 낱말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추악한 표현이어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도에서도 이것을 제자에게 말해 줄 때는 단지 ‘엽’과 ‘파’다라고만 할 뿐이라고 본 율에 말하고 있다. 곧 엽파란 바로 인도에서 법답지 않은 남녀의 교합을 말할 때 쓴다고 한다.
  12. 11)보리를 말한다. 맥(麥)의 범어 발음이 엽박(葉縛:yava)이므로 그 발음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한 것이다.
  13. 12)승잔죄(僧殘罪)의 두 번째인 마촉(摩觸)과 세 번째인 비어(鄙語)와 네 번째인 색공양(索供養)과 다섯 번째인 매가(媒嫁)의 네 가지 금계를 얻는다.
  14. 13)무주방계(無主房戒)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