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934_T_003
- 024_0019_c_01L근본살바다부율섭 제3권
- 024_0019_c_01L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三
-
승우 모음 - 024_0019_c_02L尊者勝友集
-
의정 한역
심재열 번역
김형준 개역 - 024_0019_c_03L三藏法師義淨奉制譯
-
3) 단인명(斷人命)학처 - 024_0019_c_04L斷人命學處第三初部四波羅市迦法之餘
- 어느 때 박가범(薄伽梵)1)께서는 불률씨국(佛栗氏國)에 계셨다. 그때 모든 필추가 부처님께서 부정관(不淨觀)을 설하심을 듣고 이미 닦아 익히기를 마치고는 고름과 피의 육신에 대해서 깊이 싫어하고 여의는 마음을 냈다. 그때 녹장외도(鹿杖外道)1)는 사문을 구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들의 목숨을 끊게 하고 또 서로 죽이기도 했다. 무릇 살생을 하는 이는 참을 수 없는 일과 참을 수 없는 번뇌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목숨을 끊는 것이니, 이에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019_c_05L爾時薄伽梵在佛栗氏國,時諸苾芻聞佛說不淨觀,旣修習已,於膿血身深生厭離,便求鹿杖外道沙門令其斷命,幷自相殺。凡爲殺者,竝由不忍事及不忍煩惱,斷他命根,制斯學處。
-
“만일 다시 필추가 사람, 혹은 태아를 고의로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칼을 가져다 주거나 스스로 칼을 갖거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해서 죽음을 권하고 죽음을 찬양해서 말하기를, ‘딱한 남자야, 무엇 때문에 이러한 죄로 얽혀 깨끗하지 못하고 거친 삶[惡命]을 사는가. 너는 이제 차라리 죽으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여 다른 말로 권하고 찬탄하여 죽게 하며, 그가 그로 인해서 죽었다면 이 필추는 또한 바라시가를 얻는 것이니,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람을 대상[境]으로 한 것을 말미암나니, 죽일 마음이 있고 사람이란 생각을 하면서도 방편으로 목숨을 끊었으면 범함이 성립된다. - 024_0019_c_10L“若復苾芻,若人、若人胎,故自手斷其命、或持刀授與、或自持刀、或求持刀者,若勸死、讚死語言:‘咄男子!何用此罪累不淨惡活爲?汝今寧死,死勝生。’隨自心念,以餘言說勸讚令死。彼因死者,此苾芻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此由人境及有殺心、人想、方便斷命成犯。
- 이 가운데 ‘대상’이라 함은, 이른바 사람이나 태아를 말한다. 사람이라 함은 6근[根]을 갖춘 이다. 태아란 이른바 모태에 의탁해 있는 신근(身根:몸)과 명근(命根:정신)을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람과 같은 종류에 속한다. 여자거나 남자거나 반택가거나 육신이 온전하거나 온전하지 않거나 다 살생의 대상이 성립된다.
- 024_0019_c_18L此中境者,謂是人及人胎。言人者,六根已具。人胎者,謂託母胎有身命意根,由此是人同分所攝。女男半擇迦體全不全,咸成殺境。
- ‘고의로’라고 함은 착오로 다른 이의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앞의 대상[境]은 이것이 사람이고 마음을 일으킨 것과 서로 맞는다는 것이다. 방편에 둘이 있으니, 이른바 몸과 말이다. 몸이라 함은 손으로 살해를 행한 것 등을 일컫는다.
- 024_0019_c_21L言故者,顯非錯誤斷他命根。前境是人起心相稱,方便有二:謂身及語。身謂以手等而行殺害;
-
024_0020_a_02L‘혹은 칼을 가져다 준다’고 함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 죽으려 함을 알고 문득 칼 등을 그 옆에 놓아두는 것을 가리킨다.
‘스스로 칼을 가진다’고 함은 스스로 힘이 없으므로 단지 스스로는 칼을 잡고만 있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손을 도와서 살생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구해서 칼을 가지고 죽이게 하는 것이다. - 024_0020_a_03L或持刀授與者,知他欲自殺,便以刀等置傍;或自持刀者,謂己無力,但自執刀,令彼傍人扶手行殺;或求他人令持刀殺。
-
‘말한다’고 함은 이른바 남을 죽게 하려고 권하고 찬탄하거나 하여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이에게 곧 권유하여 죽도록 하는 것이니, 만일 죽음을 바라는 자에게는 곧 찬탄하여 죽게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죄로 얽혀’ 등은 오래 살다 보면 허물이 더 쌓일 것이며 죽은 뒤에는 복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다. - 024_0020_a_06L語謂欲令他死行勸讚等,於不樂死則勸喩令死。若願死者,則讚歎令死,言:“何用此罪累等?”者,說:“壽存過重、死後福多。”
-
‘깨끗하지 못하다’ 함은 청정하지 못한 데 의탁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하다고 한 것이다.
‘거친 삶’이라 함은 거룩한 사람들이 다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함은 남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한다’ 함은 내가 남에게 죽음을 권하면 마땅히 복덕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말을 가지고’라 함은 다만 이것만을 말할 뿐 아니라 다시 다른 말로 서로 꾀이는 것이다. - 024_0020_a_09L言不淨者,託不淨成故。名不淨惡活者,勝人所棄故。言死勝生者,欲令他歡喜故。隨自心念者,我勸他死當招福德。以餘言說者,非但說此,更以別言而相勸讚。
-
‘그가 그로 인해 죽었다면’이라 함은 다른 일이 아니라 단지 권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니, 바라시가를 얻는다. 만일 죽지 않았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먼저 방편을 일으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뒤에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바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비록 죽었더라도 다만 솔토라죄를 얻는다.
‘목숨을 끊으면 범함이 성립된다’라고 함은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음을 일컫는다. - 024_0020_a_14L言彼因死者,顯非餘事,但由勸死令他命斷,得波羅市迦;若不死者,得窣吐羅。先興方便遣殺他人,後起悔心不欲其死,前人雖死,但得窣吐羅。言斷命成犯者,謂因而致死。
- 이 가운데 ‘범한다’라고 함은 이 필추가 안의 몸이나 밖의 몸, 혹은 양쪽으로 다 범함을 일컫는다. 마치 칼 등을 잡는 것과 같이 혹은 독약으로써 혹은 함정을 만들거나 혹은 온갖 술이나 다른 약으로써 그로 하여금 정신을 어지럽게 하거나 혹은 주술로써 남을 미혹하게 하거나 혹은 기계 장치를 움직이거나 언덕ㆍ벼랑ㆍ누각 같은 위험한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 024_0020_a_18L此中犯者,謂是苾芻以內身或外甎等、或復兩俱如執刀等、或以毒藥、或爲坑穽、或將諸酒及以餘藥令彼心亂、或作呪術遣他迷惑、或作發機、或於崖塹樓臺危險之處推令墮落、
- 024_0020_b_02L 혹은 물이나 불의 공포가 있는 험난하고 나쁜 곳으로 속이고 방편을 써서 그 안으로 가게 하거나 혹은 추운 밤에 한데[露地]서 얼게 하거나 사람인 여자나 남자나 선차(扇侘) 등이 목숨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혹은 다시 의심을 내어 해칠 방편을 일으킬 경우, 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모두 타승죄를 얻으며, 만일 죽지 않았으면 솔토라를 얻는다.
- 024_0020_a_23L或於水火怖難惡處詭設方便遣向其中、或於寒夜露地令凍。人女人男及扇侘等作有命想,或復生疑起害方便,因茲致死,皆他勝罪;若不死者,得窣吐羅。
- 혹은 아주 죽은 시체를 일으키거나 혹은 반만 죽은 시체를 일으켜서 앞의 대상[境]을 해쳤으면 죄를 얻되, 죄의 경중은 대상에 따름을 마땅히 알라. 여기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 만약 저 두 [시체]가 오히려 필추를 해치되, 앞의 방편으로 인하였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만일 필추가 저 죽은 귀신을 해쳤다면 두 번 추죄를 얻는다. 만일 변한 형상 등을 해치면 또한 추죄를 얻는다.
- 024_0020_b_05L或起全屍、或起半屍,令害前境,得罪輕重隨境應知。此有別者,如若彼二返害苾芻,由先方便,得窣吐羅。若苾芻害彼屍鬼,得二麤罪。若害化形,亦得麤罪。
- 만일 산모는 해치지 않고 태아만 살해할 마음으로 산모의 배를 밟았는데, 태아만 죽고 산모는 죽지 않았으면 타승죄를 얻고, 산모가 죽고 태아가 죽지 않았으면 다만 추죄를 얻으며, 만일 둘 다 죽었으면 바라시가가 된다. 만일 둘 다 죽지 않았으면 솔토라죄이니, 이와 같이 알라. 어머니에 대해 죽일 마음이 있고 태아에게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앞에 준해서 알라.
- 024_0020_b_09L若於母無害、胎有殺心,蹂踏母腹,若胎死非母,得他勝罪;母死非胎,但得麤罪;若二俱死,波羅市迦;若俱不死,窣吐羅罪。如是應知,於母殺心非於胎子,准前可識。
-
여인의 배에 축생의 태나 비인(非人)의 태가 들어 있을 때 고의로 떨어뜨렸으면, 곧 추죄를 얻는다. 짐승의 배 안에 사람의 태가 있는 줄 알거나, 혹은 사람이 변해서 축생이 된 줄을 알고서 저들의 목숨을 끊었을 때는 모두 본죄를 얻는다.
만일 자기 몸을 짐승의 모양으로 변화해서 다른 이를 해쳤을 때, 필추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또한 본죄를 얻는다. - 024_0020_b_13L於人女腹有傍生胎及非人胎,故心墮者,便得麤罪。於傍生腹知有人胎,或知人趣變作傍生,斷彼命時俱得本罪。若變己身爲傍生狀,害他人時有苾芻想,亦得本罪。
-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부모나 아라한을 해쳤다면 솔토라죄를 얻으니, 부모 등에 대해서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내거나 아라한에 대해서 아라한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이니, 부모에 대한 경우도 또한 그러하다. 혹은 어머니 등에 대해서 살해하려 방편을 써서 자기 눈앞에서 죽였으면 모두 추죄를 얻는다.
- 024_0020_b_18L欲害餘人誤害父母及阿羅漢,得窣吐羅罪,由於父等無殺心故;非阿羅漢作羅漢想,或是羅漢作非羅漢想,父母亦然。或於母等爲殺方便,自在前死竝得麤罪。
- 어떤 여인이 낙태했는데 다른 여인이 그것을 주어서 자기의 태 안에 넣었을 경우, 뒤의 여인을 죽였으면 역죄(逆罪)를 얻으며, 만일 출가한 이의 경우에는 마땅히 뒤의 어머니에게 물어야 한다.
- 024_0020_b_22L有女遺胎,餘女拾取內於己腹,若殺後母,不得逆罪;若出家時應問後母。
- 024_0020_c_02L만일 사람에 대해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의심을 했을 때엔 다 본죄를 얻는다. 만일 비인(非人)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해서 살생했으면 추죄를 얻는다. 만일 사람에 대해서 축생이란 생각을 했으면 악작죄를 얻으며, 사람이 아니란 생각을 했어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0_b_24L若人作人想及以生疑,皆得本罪。若於非人作人想疑殺,得麤罪。若人作傍生想,得惡作罪;作非人想,亦得惡作。
- 어떤 유정(有情)이 쫓기는 것을 필추가 보았을 때 죽일 생각이 있어서 남에게 알렸을 경우엔 일에 따라서 범함이 성립된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잘못하여 다른 이를 죽였을 때에는 솔토라죄가 된다.
- 024_0020_c_04L有情被趁,苾芻見時殺想告他,隨事成犯。於衆多人一有害心誤殺餘時,窣吐羅罪。
- 무기심(無記心)2) 가운데서는 다만 악작죄를 얻으며, 장난으로 때렸는데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0_c_07L無記心中,但得惡作。作戲笑心而爲打拍,因斯致死,得惡作罪。
- 구족계를 받지 못한 때에 이미 방편을 일으켰고 구족계를 받은 뒤에 바야흐로 목숨을 마쳤으면, 두 경우에 네 구(句)는 마땅히 앞에 준해서 판별해야 한다.
- 024_0020_c_08L未近圓時已興方便,近圓之後方始命終,兩種四句准前應作。
- 만일 방편을 일으켜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하였으면, 근(根)을 바꾸어 니(尼)가 되었어도 또한 본죄를 얻으며, 만일 이근(二根)으로 태어나도 앞의 추죄를 얻으며, 물러나서 사미[求寂]가 되었어도 또한 똑같이 추죄를 얻나니, 아래의 모든 학처에서도 경우에 준해서 알라. 더 번거롭게 말하지 않는다.
- 024_0020_c_10L若起方便,遣使行殺,轉根爲尼,亦得本罪。若二根生,得前麤罪。退爲求寂,亦同麤罪。下諸學處准事應知,更不煩述。
- 만일 유정(有情)이 물에 떠내려가거나 불에 타는 것을 보거나 때로 목이 많이 말라 하는 것을 보고도 돌봐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며, 저 사람이 죽으려는 것을 보고 힘이 있어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해주지 않거나 혹은 저 사람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사수심(捨受心)을 지어서 구하지 않았을 경우, 그가 만일 목숨이 끝난다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0_c_13L若見有情或被水漂火燒或時渴逼,不手接不與水,見其欲死有力能救,或雖不願死作捨受心而不救者,彼若命終皆得惡作罪。
- 만일 어떤 사람이 남에게 해를 당하여,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아직 남아 있는 목숨을 죽였으면 추죄를 얻고, 죽을 것이 확실치 않았으면 타승죄를 얻는다.
- 024_0020_c_16L若人被他害,由此緣故決定命終,餘命尚在殺,得麤罪;不定死者,得他勝罪。
- 위급한 환란이 닥쳐오고 있어 몸을 피해 달려가는데 가여워하는 마음을 낼 줄 모르고 앞사람을 밀쳤을 경우, 그를 살생할 마음이 없었지만 그 사람이 만일 죽었으면 추죄를 얻으며, 죽지 않았으면 악작이 된다. 그러나 만일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근본죄를 얻는다.
- 024_0020_c_18L有急難來以身走避,情無悲愍排觸前人,無殺彼心,前人死者,便得麤罪;不死,惡作;若有殺心,得根本罪。
- 법을 존경하여 출가하였으면 목숨을 보전하여 해탈을 구하여야 하니, 만일 자살하면 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0_c_21L敬法出家保命求脫,若自殺者,得吐羅罪。
- 만일 본래가 죽일 마음이 없이 담장 등을 쳤는데, 이 방편으로 인해 잘못되어 사람이 죽었거나, 혹은 환자를 옮기는데 그의 말에 따르지 않았거나, 혹은 질병의 치료 때문에 죽었다면 모두 범함이 없다.
- 024_0020_c_22L若元無殺心意打牆等,因此方便誤殺於人,或移轉病人不順其語,或爲療疾因卽命終,此皆無犯。
- 024_0021_a_02L만일 환자를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말을 한 것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좋아하게 할 경우, 혹은 칼을 가졌는지 혹은 끈을 가졌는지 잘 살피지 않아서 환자의 주변에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혹은 독약을 방치해 두거나 하면 다 악작을 얻는다.
- 024_0021_a_02L若於病者無有殺心,然所陳說令其樂死,或時持刀、或以繩索不審思察安病人邊,或安毒藥,皆得惡作。
-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환자를 살피지 못하게 해야 하니, 만약 급한 일이 있어 간호할 것을 부탁할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간호해 주도록 해야 한다.
- 024_0021_a_05L無智之人不令瞻病,設有急事要須看者,應可善教極令存意。
- 환자가 “나를 부축해 일으킬 것 없다”고 말하는데 구태여 억지로 일으키다가 그가 죽으면 솔토라를 얻는다. 나머지 다른 위의와 거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루어 알라. 만일 길을 건너갈 때 부축해서 환자를 수레에 태우는 경우도 여기에 준해서 알라.
- 024_0021_a_07L病人報言:“莫扶我起。”强扶令起,若彼死者,得窣吐羅。於餘威儀類斯應識,若涉路時扶輿病者,准此應知。
- 환자에게 ‘먼저 씻으라’고 했는데 일어나다 이로 인해 곧 죽었으면 이것은 범함이 없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된다.
- 024_0021_a_10L告病者云:“先洗方起。”因卽命過,此雖無犯,然不應爲。
- 중환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으면 범함이 없으나, 이것 역시 하면 안 된다. 혹은 병을 간호하는 이가 피곤하고 귀찮은 마음을 내거나 혹은 나쁜 생각을 내서 그 사람의 재물을 탐내거나 혹은 화를 내어 말하기를, ‘네 마음대로 죽어버려라. 나는 더 돌봐줄 수가 없다’고 하여 이로 인해 죽음에 이르러도 역시 추죄를 얻는다. 현재의 좋은 음식이 있는데도 좋지 않은 것을 주면 간호하는 사람도 또한 죄가 된다. 만일 따로 얻은 것이 없으면 범함이 없다.
- 024_0021_a_11L有重病人共輿而去,因致死者無犯,此亦不應造次輿去。或看病者情生勞倦,或作惡意望彼貲財,或出忿言:“任汝死去,我不能看。”因致死者,竝得麤罪。現有宜食,與不宜者,看病之人亦得麤罪;若無別可得者,無犯。
- 충분히 곪지 않은 악성종기를 눌러 짜다가 죽으면 추죄를 얻지만, 충분히 곪은 것이었으면 범함이 없다. 칼을 가지고 있거나 침을 가지고 짼 것은 허물이 아니다. 그러나 먼저 의술에 익숙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
- 024_0021_a_17L捺未熟癰死,便麤罪;熟者,無犯。以刀以鍼決開非過,先不善醫不應鍼刺。
- 만일 입에 병이 있는데 칼로 째면 솔토라죄이다.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 짼 것은 범함이 없다.
- 024_0021_a_19L若治口疾行刀刺者,窣吐羅罪;無醫可求刺之,無犯。
- 치질을 앓는 사람은 째거나 해서는 안 된다. 약과 주술의 방편을 써서 제거해야 된다.
- 024_0021_a_20L患痔之人不應割截,應將藥呪方便蠲除。
- 무릇 병을 치료할 때에는 의사에게 물어야 된다. 만일 의사가 없으면 의술을 아는 필추에게 물어야 하고, 이도 없으면 일찍이 병을 앓아본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일찍이 병을 앓아본 사람이 없으면 여러 나이든 사람에게 물어야 할 것이니, 갑자기 약을 주면 월법죄를 얻는다.
- 024_0021_a_21L凡治病時應問醫者;若無醫人,問解醫苾芻;此亦無者,問曾病者;無曾病人,問諸老宿,造次授藥,得越法罪。
- 024_0021_b_02L만일 의술을 아는 이는 다른 이가 와서 물으면 마땅히 자비심을 일으켜서 그 처방과 약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어야 하며, 이익을 구할 마음이 없으면 범함이 없다.
- 024_0021_a_24L若解醫者他來問時,應生悲念施惠方藥,無求利心無犯;
- 만일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했으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만일 상처를 보았으면 가려진 곳에서 감고 싸줄 것이며, 속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의술을 비웃게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설사약을 줄 때는 그냥 주고 가면 안 되니, 사용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고 가면 범함이 아니다.
- 024_0021_b_03L若爲求利是所不應。若見破傷,應於屛處而爲纏裹,勿令俗人見嗤醫道。與他瀉藥不應捨去,善教所宜去亦無犯。
- 다른 필추가 병이 나서 장차 죽으려 하여 자기의 옷과 발우를 다시 손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생각하기를 ‘그가 곧 죽으면 그 소유의 옷과 재물은 내가 가질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곧 전다라(旃陀羅)의 마음이니, 월법죄를 얻는다.
- 024_0021_b_06L見他苾芻病將欲死,自己衣鉢更不修治,彼若身亡所有衣貲我當合得。此乃旃荼羅意,得越法罪。
- 또한 다시 살해할 뜻을 짓지 말아야 하고, 사람에게 약을 줄 때는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환자가 곧 쾌차하기를 바라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약을 주어 다른 사람의 태아를 떨어지게 하려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으면 월법죄를 얻는다.
- 024_0021_b_09L亦復不應作殺害意而授人藥,當興好心欲令病差。見他授藥欲墮彼胎,不作遮止,得越法罪。
- 필추가 길을 갈 때 머리를 숙이고 가다가 앞사람과 부딪쳐서 그를 죽게 했으면 무심히 한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다. 얼굴을 숙이고 길을 가지 말아야 하니, 해치고 괴롭힐 마음을 내었으면 곧 추죄를 얻으며, 살해할 마음이 있었으면 중죄를 범한다.
- 024_0021_b_11L苾芻行時低頭而去,觸殺前人無心非犯。不應俯面而行,作損惱心,便得麤罪,殺心犯重。
- 필추가 길을 가다가 몸에 병이 들어 괴로워할 경우,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자주 쉬고, 그에게 생활용품이 있으면 응당 대신해서 지고 가야 하되, 먹을 때를 헤아려 보아서 그때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가야 하고, 만약 시간이 늦을까 염려되면 자신이 먼저 가야 한다.
- 024_0021_b_14L苾芻在路身嬰病苦,不應推行,然須數息。彼有資具應代擔負,准望食時得至應去。若恐時晩應自前去。
- 저 절에 이르면, 발우를 씻고 자리를 정해 놓고 다음에 그를 위해 청식(請食)을 하고 병자를 기다리거나 혹은 음식을 가지고 길 가운데로 마중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1_b_17L到彼寺中洗鉢安座,次爲請食以待病人,或可持食路中迎接。若不爾者,得惡作罪。
-
무릇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는 술을 주어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가 먹다가 목이 막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등을 쳐주었는데, 이 때문에 죽었으면 범한 것이 아니다. 등을 칠 때는 조심해야 되나니, 환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어느 곳에서 약을 구할 것인가?’
물어서 가르쳐 주는 대로 마땅히 찾아 구해서 공급해야 한다. - 024_0021_b_19L凡被傷人勿與醋飮,見他食噎愍念爲椎因死無犯。椎打之時宜可存意。應問病人:“何處求藥?”應如所教覓以相供。
- 일을 할 때에 필추가 벽돌 같은 것을 던지다가 필추의 머리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무릇 벽돌 같은 것을 옮기는 데는 손에서 손으로 주어야 하고, 멀리 내던져서 깨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깨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말을 해서 알게 하고 주어야 한다.
- 024_0021_b_22L營作之時,苾芻擲甎傷苾芻頭致死,無犯。凡運甎等以手授手,不應遙擲令破;必有破裂,告知方授。
- 024_0021_c_02L만일 사다리를 오를 때나 위에서 일을 할 때는 치마를 여미어 몸을 드러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다른 때에는 치마를 여며서는 안 된다.
- 024_0021_c_02L若昇梯時及在上作,下裙應結勿使露身,若在餘時裙不須結。
- 무릇 일을 할 때는 필추가 서로 도와서 일시에 할 것이며 종일토록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봄철이라면 미리 해야 하고, 만일 겨울철이라면 오후에 해야 좋으니, 미리 해야 할 때를 살펴서 그 일을 적당히 쉬어서 걸식하는 이로 하여금 손발을 씻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마을에 내왕함으로써 식사 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
- 024_0021_c_03L凡興造時苾芻相助,應一時作不應終日。若在春時中前應作,若於冬月應午後作,可豫察時休其事務,令乞食人得洗手足,村坊往返不失食時。
- 만일 스님이 있으면 걸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라. 그 수사인(授事人)은 마땅히 나머지 물건을 가지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하니, 그것을 열의식(悅意食)이라 부른다.
- 024_0021_c_07L若有僧常無勞乞食,其授事人應以餘物作好飮食供給勞人,所設之飡名悅意食。
- 승가가 만일 가난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권하여 수시로 공양하게 하라. 혹은 소식(小食)이나 비시장(非時漿)이나 혹은 손발에 바르는 기름을 공급해야 하니, 만약 하지 않으면 수사인(授事人)은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1_c_10L僧伽貧者,勸化餘人隨時供養,或爲小食、或非時漿、或塗手足油。若不爲者,授事之人得惡作罪。
- 필추가 무거운 것을 들다가 힘이 다해서 문득 놓쳐 장인[工匠]을 맞혀 죽게 하면, 이것은 비록 범함이 없으나 스스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지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옮겨야 할 것이면, 사이에 속인을 두고 동시에 들어 올렸다가 동시에 놓아야 할 것이다. 서로 돌아보지 않고 내던지면 곧 죄를 얻는다. 보통 사람 한 명이 할 짐이면 필추 두 사람이 해야 하니, 만일 이것을 초과하면 지니거나 들지 말라. 필추나 필추니는 머리 위나 어깨나 넓적다리에 물건을 들어 얹지 말아야 하니, 만일 들어 얹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1_c_12L苾芻擎重力盡便放,遂打殺工匠,此雖無犯,不應自擧重擔,必須移者間著俗人,同時擎擧同時而放,不相瞻顧放便得罪。凡人一擔苾芻兩人,若過此者不應持擧。苾芻及尼不應頭上及於肩髁擎持於物,若擎持者得惡作罪。
- 만일 도적이 들어오면 마땅히 크게 놀라움을 짓고 꾸짖는 모습을 나타내야하며, 멀리 병이나 항아리나 방망이들을 집어던지라. 혹은 몸 옆에 있거나 혹은 때로는 뒤에 있어도 해칠 뜻을 일으켜 상처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 024_0021_c_18L若有賊來應作驚恐、現叱喝相、遙擲甁瓨及杵木等、或在身傍、或時居後勿興害意,使有損傷。
- 물건을 내버릴 때는 다른 이로 하여금 멀리 피하게 해야 하며, 만일 맞았다면 이것은 범함이 없지만, 알리지 않고 버렸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소가 놀라 달리는 것을 피하다가 어린아이를 밀쳐 이로 인해 목숨이 끊어졌으면, 고의가 아니므로 범함이 없으나, 소를 피할 때는 마땅히 주의해야 된다.
- 024_0021_c_21L凡棄物時遣他遠避,若打著者,此雖無犯,不告而棄,得惡作罪。避牛驚走推著小兒,因此命終非故無犯。避牛之時應善用心。
- 만일 밧줄로 사람을 묶어 관가에 고발해서 남의 수족을 자르게 하면 모두 토라죄이다.
- 024_0021_c_24L若以繩索縛人、或告官司斬他手足,竝吐羅罪。
- 024_0022_a_02L호랑이가 있는 곳에 남을 불러 함께 살았는데, 그로 인해 상처를 입어 죽는 것은 범함이 없다. 그러나 사는 곳을 마땅히 자세하게 관찰해야 된다.
- 024_0022_a_03L有虎狼處喚他共住,因被傷殺者無犯。然於住處應審觀察。
- 필추가 스스로 생식기를 때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를, ‘이치가 마땅히 이것을 때려야 된다’고 하셨다” 하면서 다시 남의 것을 때리면, 이는 무지(無智)한 자이니,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2_a_04L苾芻自打生支,佛言:“理應打此翻更打餘,是無智者得惡作罪。”
- 상인(上人)3) 오타이(鄔陀夷)가 속인의 마을 집에 가서 잘 관찰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몸을 내던져 앉아 남의 아이를 눌러 죽였으니, 앉을 때 잘 살펴보지 않는 것은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2_a_06L上人鄔陁夷向白衣舍放身而坐,不善觀察壓殺他兒,凡坐不看,咸得惡作。
-
4) 망설자득상인법(妄說自得上人法)학처 - 024_0022_a_08L妄說自得上人法學處第四
- 부처님께서 비사리[薜舍離]의 발루말저(跋寠末底) 강가에 계셨다. 이때 모든 필추들이 음식을 위해 친족 앞에서 서로를 찬탄하면서 상인법(上人法)4)을 얻었다고 하자, 대중들로 하여금 이양(利養)을 구하게 되는 일과 이득을 구하는 번뇌를 알게 하고자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022_a_09L佛在薜舍離跋寠末底河側,時諸苾芻爲飮食故,於親族前更相讚歎得上人法。欲令衆知爲求利養事及求利煩惱,制斯學處。
- “만일 다시 필추가 실제로 앎도 없고 두루하는 앎도 없어서 스스로 상인법, 곧 적정(寂靜)한 성자의 뛰어난 깨달음과 지견(智見)으로 안락하게 머무르는 것을 얻지 못했음을 알면서 말하기를, ‘나는 알며 나는 보았다’고 하거나, 나중에 누가 묻든지 묻지 않든지 간에 스스로 청정하고자 하여 ‘여러 구수여, 저는 실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면서 안다고 말했고 봤다고 말하였으니, 허황된 속임수와 거짓말이었습니다’라고 이처럼 말한다면 증상만(增上慢)을 제외하고는 이 필추 역시 바라시가죄를 얻나니 함께 머물 수 없다.”
- 024_0022_a_13L“若復苾芻實無知無遍知,自知不得上人法寂靜聖者殊勝證悟智見安樂住,而言:‘我知我見。’彼於異時若問、若不問,欲自淸淨故作如是說:‘諸具壽!我實不知不見,言知言見。虛誑妄語。’除增上慢,此苾芻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 ‘앎도 없다’ 함은 아는 경계에 대해서 무상(無常)이나 싫어하고 근심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두루하는 앎도 없다’ 함은 앞 경계의 무상 등에 대해서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두루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有]과 있지 않은 것[非有]에 대해서 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일컫나니, 망령되이 삿됨을 일으켜 그릇된 법을 해설하기 때문이다. 또 ‘앎도 없다’ 함은 상인법을 일찍이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 024_0022_a_20L言無知者,於所知境不了無常等及可厭患。無遍知者,謂於前境有無常等,不如其事而遍察故;於有非有不能實知,妄生邪解說非法故。又無知者,謂上人法曾不知故。
-
024_0022_b_02L‘두루하는 앎도 없다’ 함은 두루 5온(蘊)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얻지 못했음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인법’이란 곧 거룩한 흐름의 법[勝流法]이니, 온갖 범부의 어리석음과 5개[蓋] 등의 법과 비열하고 삿된 일과 비교하면, 이것은 가장 높기 때문이다. - 024_0022_b_02L無遍知者,謂不能遍了五蘊法故。自知不得者,謂於自身知未證故。上人法者,卽勝流法,謂望一切凡愚五蓋等法鄙劣惡事,是勝上故。
- ‘적정하다’ 함은 가장 오묘함을 일컫고, ‘성인(聖人)’이라 함은 죄악의 법을 멀리하고 피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깨달음’이라 함은 그 육신의 힘이나 총명을 말미암지 않고 능히 얻었기 때문이다.
- 024_0022_b_06L言寂靜者,謂最妙也。言聖人者,於罪惡法能遠避故。殊勝證悟者,非由色力及以聰明,而能獲故。
- 또 해석하여 말하기를, ‘적정’이라 함은 이것이 열반이고 뭇 번뇌를 여의기 때문이다. ‘뛰어난 깨달음’이라 함은 4과(果)의 성인이다.
- 024_0022_b_08L又釋云:“寂靜者,謂是涅槃,離衆煩惱故。殊勝證悟者,謂四果聖人。
- ‘지견’이라 함은 곧 고법인(苦法忍)과 고법지(苦法智)로, 차례대로 그것을 배대하는 것을 말한다.
- 024_0022_b_10L言智見者,卽苦法忍及苦法智,如次配之。”
- 또 해석하여 말하기를, 지(智)란 고ㆍ무상 등을 확실히 아는 것이며, 견(見)이란 하늘ㆍ용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 024_0022_b_11L又釋云:“智謂了知苦無常等,見謂見天龍等。”
- ‘안락하게 머문다’고 함은 능히 모든 선정의 경지[定地] 가운데 있는 공덕에 편안하게 머무는 것을 일컫는다.
- 024_0022_b_13L言安樂住者,謂能安住諸定地中所有功德。
- ‘내가 안다’고 함은 진리[諦理]를 아는 등을 일컫고, ‘내가 본다’는 것은 모든 하늘을 보는 등이다.
- 024_0022_b_14L而言我知者,謂知諦理等。我見者,見諸天等。
-
만일 전에 망어죄(妄語罪)를 지었다면 비록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어찌 타승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겠는가.
어째서 이렇게 ‘나중에’ 등의 말을 설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단지 계를 범한 이는 설령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본죄를 얻은 것이나,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서 다만 의심을 일으킬 뿐이다. 곧 아직 ‘함께 머물지 못하는 일[不共住事]’을 짓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나중에’ 등의 말이 있어야 비로소 ‘함께 머물지 못함’이 성립되는 것이다. - 024_0022_b_15L若先作妄語罪,雖不自說,豈可不犯他勝罪耶?何須說此異時等言?但令犯戒,設不自說已得本罪,餘人於彼但可生疑,未得卽作不共住事,是故須有異時等言,方成不共住。
- ‘만일 묻든지’라고 함은 다른 이가 물으면 바야흐로 말한다는 것이다. ‘묻지 않는데도’라는 것은 묻지 않았음에도 위의 세 가지 변죄(邊罪)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치로는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거짓말 가운데 물음 등을 진술했기 때문이다.
- 024_0022_b_20L若問者,他問方言。若不問者,不問而說上三邊罪。理無差別,何故妄中方陳問等?
-
024_0022_c_02L만일 앞의 셋을 의거하면 또한 이 일이 있다. 연기(緣起)한 까닭이 있어 오직 이것만을 말한 것이다.
‘허황한’이라고 함은 진술한 바가 참뜻이 있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속임수’라고 함은 본래 일으킨 마음은 음식을 얻고자 한 때문이고, 거룩한 일을 위해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거짓말’이란 앞에서 망령된 마음으로 말한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 024_0022_b_22L若據前三,亦有此事;緣起有故,唯於此說。虛者,顯所陳說無有實義。誑者,本所發心爲求飮食,不爲勝事作斯妄說。妄語者,先爲妄心方陳所說。
- 이 가운데서 ‘범하는 것’이란, 필추가 말하기를, “나는 제바(提婆, Deva)ㆍ나가(那伽:용)ㆍ약차(藥叉), 건달바(健闥婆)ㆍ아소라(阿蘇羅)ㆍ게로다(揭路茶)ㆍ긴나라(緊那羅)ㆍ막호락가(莫呼洛伽)ㆍ필려다(畢麗多)ㆍ필사차(畢舍遮)ㆍ구반다(鳩槃茶)ㆍ갈타포단나(羯吒布單那) 등을 본다.
- 024_0022_c_03L此中犯者,苾芻說言:“我見提婆、那伽、藥叉、健達婆、阿蘇羅、揭路荼、緊那羅、莫呼洛伽、畢麗多、畢舍遮、鳩槃荼、羯咤布單那。
- 나는 때로 저들에게 가서 혹은 저들의 소리를 들으며 혹은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허망한 생각을 지어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가 만일 그렇게 알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만일 방소필사차귀(謗蘇畢舍遮鬼)5)와 함께 위와 같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2_c_07L我時就彼、或聞彼聲、或來就我、共我言說。”作虛誑想,而告前人。彼若領解,得波羅市迦。若言謗蘇畢舍遮鬼共爲上事者,得窣吐羅罪。
- 만일 말하기를 “나는 이미 20종의 생각을 얻었다. 이른바 무상상(無常想)ㆍ무상한 것에 대해서 괴롭다는 생각[苦想]ㆍ괴로운 것에 대해서 빈 것이라는 생각[空想]ㆍ빈 것에 대해서 나라는 것이 없다는 생각[無我想]ㆍ밥을 싫어하고 여의는 생각[猒離食想]ㆍ모든 세간에 대해서 즐거움을 받음이 없다는 생각[無受藥想]ㆍ근심이고 우환이라는 생각[過患想]ㆍ끊어 없애는 생각[斷除想]ㆍ탐욕을 여의는 생각[離欲想]ㆍ멸상(滅想)ㆍ사상(死想)ㆍ부정상(不淨想) 퍼렇게 썩는 생각[靑瘀想]ㆍ시체가 부어오르는 생각[膖脹想]ㆍ고름이 흐르는 생각[膿流想]ㆍ충식상(蟲食想)ㆍ혈도상(血塗想)ㆍ이산상(離散想)ㆍ백골상(白骨想)ㆍ공함을 관한다는 생각[觀空想]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하나를 말할 때마다 다 본죄를 얻는다.
- 024_0022_c_10L若云:“我已獲得二十種想:謂無常想、於無常爲苦想、於苦爲空想、於空爲無我想、厭離食想、於諸世間無愛樂想、過患想、斷除想、離欲想、滅想、死想、不淨想、靑瘀想、胮脹想、膿流想、蟲食想、血塗想、離散想、白骨想、觀空想。”一一說時竝得本罪。
- 혹 말하기를 “나는 4정(定)ㆍ4공(空)ㆍ4무량(無量)ㆍ6신통(神通)을 얻었다”고 하거나 또 “아란야의 필추가 비인(非人)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성인이다. 나도 그곳에 머물면서 역시 괴롭힘을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저 집에 이러한 성인이 아주 훌륭하고 묘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도 역시 그 묘한 자리를 받았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바라시가를 범하는 것이다.
- 024_0022_c_17L或云:“我得四定、四空、四無量、六神通。又阿蘭若苾芻非人不惱者,卽是聖人;我住於彼亦不被惱。又於彼舍,若是聖人坐勝妙座,我亦受其勝妙之座。”斯等悉犯波羅市迦。
- “내가 바른 생각을 할 때 법의 자상(自相)을 얻어서 번뇌를 항복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중죄(重罪)를 얻는다.
- 024_0022_c_22L“我正念時得法自相,壓伏煩惱”者,此得重罪。
- 024_0023_a_02L“나는 제3과(果)에 대하여 아직 얻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하거나, 혹은 “얻고서 물러났다”고 하거나, 혹은 은근한 말로 “나는 지금 배울 것이 남아 있는 사람[學人]이니, 비나야(毘奈耶)를 배우기 때문이고, 나는 지금 배울 것이 없는 사람[無學人]이니, 이미 3장을 배웠기 때문이며 나는 무소유(無所有)를 얻었으니 여분의 옷과 발우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최후의 생(生)이나 전생을 바라보고 말하기 때문이고, 나는 바로 예류(預流)이니 성인의 흐름에 들었기[入河水]때문이며,
- 024_0022_c_23L“我於三果未得而退、或得而退”,或爲密語“我是學人,學毘奈耶故;我是無學人,已學三藏故;我得無所有,無長衣鉢故;我是最後生,望前生說故;我是豫流,入河水故;
- 나는 이미 성인의 과위[果]를 얻었으니 이른바 암송하는 과[讀誦果]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암몰라과(菴沒羅果)를 얻었다. 나는 다섯 가지 두려움6)을 여의었으니 과거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번뇌를 끊었으니 과거의 미혹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부처님의 성문제자 대중들이 얻은, 이른바 아급마법(阿芨摩法)을 이미 얻었고 나아가 능히 모든 감관[根]을 닦았으며, 나는 바로 큰 스승이니, 법을 해설하기 때문이다.
- 024_0023_a_04L我已得果,謂得讀誦果故、或得菴沒羅果;我離五怖,無過去怖故;我斷煩惱,無過去惑故;佛聲聞衆所應獲事我已得之,謂阿笈摩等法及能善修諸根:我是大師,解說法故;
- 나는 바로 불타(佛陀)이니 나쁜 일[惡事]을 잘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비바시불(毘鉢尸佛)의 성문제자이니,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서 다함없이 귀의했기 때문이다”라는 등 이런 말을 하되, 안으로 속일 마음을 가지고 비밀하게 속여서 말했으면 다 솔토라죄이다.
- 024_0023_a_09L我是佛陁,善覺惡事故;我是毘鉢尸佛聲聞弟子,於諸佛邊盡歸依故。”說斯等語,內有詐情矯陳密說,竝窣吐羅罪。
- 만일 다른 뜻이 없이 말로만, “나는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했을 때도 모두 본죄를 얻는다.
- 024_0023_a_12L若無別意如言而說,自言:“我得上人法”時,竝得本罪。
- 혹은 말하기를, “나는 예류를 얻었지만 그 과(果)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말하기를 “아무개 집에 있는 이는 모두 성인이다. 나도 그 집에 있었지만 성인이 아니다. 다만 이 성인이라야 모두가 그에게 옷을 준다. 나도 옷을 받았으나, 그런 유는 아니다.
- 024_0023_a_14L或云:“我得豫流而非彼果。”或云:“在某家者皆是聖人,我在彼家,然非是聖。但是聖者皆與其衣,我亦受衣,然非彼類。
- 남들은 내가 예류과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진실로 다른 과(果) 등을 설하지 못하나니, 이와 같은 유임을 알라. 나는 오늘날 세속의 정(定)을 얻지 못했으며, 이것보다 뛰어난 묘한 정을 또한 얻지 못했다. 나는 아무 곳에서 최초의 선정을 얻었지만 그러나 진실로 깨달음[覺分]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써서 도과(道果)를 얻었다고 내어걸고 문득 다른 이에게 알려 말하기를, “이 글을 쓴 사람은 성인의 과[聖果]를 얻은 이다”라고 하면, 이런 등은 다 솔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3_a_17L他人說我得豫流果,我實不得,說餘果等。”類此應知:“我於今日不得俗定,過斯妙定亦復未得。我於某處獲得初定,然實不與覺分相應。”自書己名云:“得道果。”便報他云:“此作書人道,我得聖果。”此等皆得窣吐羅罪。
- 024_0023_b_02L또 필추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바라시가를 이루는 온갖 사업방편으로 자기가 뛰어난 덕을 갖추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어떠한 필추가 이러한 일로 과를 얻고 하늘을 보고 뛰어난 선정을 획득하였다”는 등을 말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곧 이런 사람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은 채 그 처럼 말할 때는 역시 다 추죄이며 솔토라의 일을 이루니, 이는 모두 악작이라 말한다.
- 024_0023_a_23L又復苾芻如前所說,成波羅市迦。所有事業方便顯己,具殊勝德,云有苾芻有如是事得果、見天、獲勝定等,然不自言:“我卽是彼。”如斯語時亦皆麤罪,成窣吐羅事,說皆惡作。
- 만일 상대방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또한 이것에 따라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가 된다.
- 024_0023_b_04L若前人不解語時亦准此重輕。
- “만일 성인이라면 마땅히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며, 곧 잠자코 그 청하는 것을 듣거나, 어떤 사람이 혹 묻기를 “당신을 바라문이십니까?”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뭇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6근을 잘 막고 보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만약 나한이라면 마땅히 음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며, 음식을 잠자코 받으면 모두 솔토라죄이다.
- 024_0023_b_05L若是聖人,應就斯座,遂便默然,受其所請。他或告曰:“仁是婆羅門不?”答云:“我是能除衆罪故。或於六根善防護故。”“若是羅漢應取食食。”默然而受,皆窣吐羅罪。
- 오고 가는 등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이것에 준하여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이 해석하여 말하기를, “말한 사실이라고 한 것은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하니, 물을 때에 잠자코 있어도 타승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사람에 대해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혹은 의심을 내어 다른 이로 하여금 그렇게 이해하게 했으면 문득 본죄를 얻는다.
- 024_0023_b_09L於去來等准此應說。又有釋云:“言所陳事以身相表,問時默然得他勝罪。”對人人想、或復生疑,他領解時便得本罪。
- 비인(非人)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면 다 솔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3_b_13L對非人說時,作人想疑,得窣吐羅罪。
-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혹은 때로 선정에 들거나 혹은 다른 때에 수면에 들거나 혹은 무지한 이를 대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에게 별안간 말을 했으면 모두 다 솔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3_b_14L無人有人想、或時入定、或他眠睡、或對無知、或他不領解倉卒而說,竝得窣吐羅罪。
- 범함이 없는 것은 성자 대목건련 존자가 비사리 싸움에서 이겼을 때 일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천우(天雨)와 사내아이를 낳은 일을 기록한 것이나, 무소유정(無所有定)에 들어서 코끼리 왕[象王]의 소리를 듣는 것 등은 다 범함이 없다.
- 024_0023_b_16L無犯者,如聖者大目連記薜舍離戰勝之事,復記天雨及以生男,入無所有定聞象王聲等,竝皆無犯。
- 왜냐하면 처음의 타승죄 셋은 음행죄가 먼저고 살생죄는 뒤가 되어 차례를 거슬러 설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의 살(殺)ㆍ도(盜)ㆍ음(婬)ㆍ망(妄)의 차례와 같지 않으니, 이것은 범한 인연의 전후에 의거해서 설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이 이끌어 뒤를 일으킴에 의거해서 차례를 삼은 것이다.
- 024_0023_b_19L何故初三他勝,先婬後殺逆次而說,不如餘處殺盜婬妄而爲次第?此依犯緣前後而說。又依由前引生後故,而爲次第。
- 부정한 행으로 말미암아 문득 도적질을 하고, 이미 도적질을 했으므로 드디어 원수를 살해하게 되며, 이미 살생을 했으므로 물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 024_0023_b_22L由不淨行便行偸盜,旣行盜已遂殺怨家,殺已問時便作妄語。
- 또한 번뇌로서 가장 강성한 것은 앞에 두어 제어하는 것이다. 이 네 개의 타승은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이른바 무염리(無厭離)ㆍ불인(不忍)ㆍ부증(不證)이 그것이다.
- 024_0023_b_24L又復煩惱最强盛者,在前而制。此四他勝,其相云何?謂無厭離不忍不證。
- 024_0023_c_02L그런데 무염리가 가장 강성하므로 처음 두 가지에 세웠으니, 첫째는 음욕에 대해서이고, 둘째는 재화에 대해서이다. 불인(不忍)으로 인하여 살생을 하고, 부증(不證)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한다.
- 024_0023_c_03L然無厭離最强盛者,立爲初二:一、於婬欲;二、於貲財不忍故行殺、不證故妄語。
- “모든 대덕들이여, 내가 이미 네 가지 타승법을 설했으니 필추가 이에 대해 하나하나의 일을 범함에 따라서 모든 필추와 함께 머무를 수 없으니, 앞에서와 같이 뒤도 또한 이와 같다. 타승죄를 얻으면 함께 머무를 수 없다.”
- 024_0023_c_05L“諸大德!我已說四他勝法,苾芻於此隨犯一一事,不得與諸苾芻共住,如前後亦如是,得他勝罪,不應共住。”
-
‘모든 대덕’ 등이라 한 것은 네 가지 타승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니, 만일 하나하나의 일을 범한다면 모두가 함께 머무를 수가 없다.
묻자면, 앞에서는 이것이 속인으로서 필추의 분이 없고 뒤의 계를 범했을 때는 앞의 속인의 경우와 체의 구별이 있는가?
답하자면, 앞의 세속에서와 같이 이것은 비구가 아니며, 뒤에 계를 범한 때는 앞에서와 더불어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와 같이 뒤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한 것이니, 그 네 가지 타승법에 대해서 앞뒤를 말한 것은 아니다. 글을 맺음에 있어 위에 준해서 죄를 얻음을 알아야 한다. - 024_0023_c_08L諸大德等者,欲明四他勝法,若犯一一皆不合共住。問:“前是俗人無苾芻分,後時犯戒與前俗人體有別不?”答:“如前在俗,不是苾芻,後犯戒時與前無異,故云如前後亦如是。不是望其四他勝中而云前後。”結文准上,得罪應知。
-
[제2부]
3. 13승가벌시사법(僧伽伐尸沙法) - 024_0023_c_14L第二部十三僧伽伐尸沙法之一
-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4_0023_c_15L攝頌曰:
-
흘림과 만짐과 추한 말과 공양과 중매와
소방(小房)과 대사(大寺)와 비방과
분한을 넘어서 화합승을 깨트림은
오염과 오만한 말을 따른다. -
024_0023_c_16L泄觸鄙供媒,
小房大寺謗;
非分破僧事,
隨從污慢語。
-
1) 고설정(故泄精)학처 - 024_0023_c_18L故泄精學處第一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鄔陀夷) 필추가 부정한 마음을 일으켜 스스로 생지(生支)를 움직여 정액을 흘렸다. 음란한 일과 음번뇌(婬煩惱)에 의거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였다. - 024_0023_c_19L佛在室羅伐城。時鄔陁夷苾芻由染污心,自動生支而泄不淨,此依婬事及婬煩惱,制斯學處。
- “만일 다시 필추가 고의로 정액을 흘리면 꿈속에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이다.”
- 024_0023_c_22L“若復苾芻故心泄精,除夢中,僧伽伐尸沙。”
-
024_0024_a_02L아래의 네 가지 계도 모두 이와 같다.
이 첫 번째 학처에서는 여자를 대상[境]으로 한 일은 없지만, 비록 그런 일이 없다 해도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그 다음의 두 가지 학처7)는 몸과 말로 말미암아서 앞의 방편을 짓는 것이며, 넷째는 이도(異途)의 일을 빙자하고 시설하여 욕락을 구함이며, 다섯째는 다른 음란한 일을 위해서 방편을 짓는 것이다. - 024_0023_c_24L下之四戒亦皆同此,此初學處無女境事,雖無其事而得受樂。次二學處,謂由身語作前方便。第四矯設異途希求欲樂。第五爲他婬事而作方便。
- 정액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전륜성왕과 관정(灌頂)을 한 태자는 그 색이 푸른색이고, 다른 아들들은 그 빛깔이 노란 색이며, 전륜왕의 대신은 그 색이 붉은색이다. 근이 이미 성숙한 자는 짙고, 근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는 옅다. 그것은 본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만일 여인에게 상처를 받거나 혹은 다른 인연으로 훼손되면 위의 다섯 가지 정(精) 가운데 한 사람에 해당 할 것이다.
- 024_0024_a_05L精有五種:謂轉輪王及灌頂太子其色靑,餘子色黃。輪王大臣色赤,根已成者厚,根未成者薄,此據本性作如是說。若被女傷,或餘緣損,此五種精一人容有。
- ‘꿈속에서 한 것은 제외한다’ 함은 꿈만은 예외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죄를 얻음을 말한다. 비록 꿈속에서는 알음알이[情識]가 있다고 해도 마찰을 하는 등 실제의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데 근거하여 그 범함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 024_0024_a_10L言除夢中者,謂除於夢,餘皆得罪。夢中雖有情識,然無揩定實事可求,故不據斯以明其犯。
- 설사 깨달은 위[覺位]에도 음수를 흘릴 마음이 있어 꿈속에서 흘렸을 때도 또한 본죄는 아니다.
- 024_0024_a_12L設於覺位有流泄心,夢中泄時亦非本罪。
-
‘승가벌시사’라고 함은, 첫째는 그 일이 대중을 말미암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 체가 남음이 있어 대중을 빌려서 비로소 제거하는 것이니, 처음의 중죄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
승가(僧伽)는 곧 대중이며, 아벌시사(阿伐尸沙)는 가르침이다. 대중의 가르침을 받듦으로 말미암아 죄를 바야흐로 멸해 없애는 것이다. 또 처음의 네 가지 계는 그 체가 남음이 없었지만, 이것은 남음이 있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024_0024_a_13L言僧伽伐尸沙者,一、事由衆故;二、體是有餘,假衆方除,表非初重。僧伽是衆,阿伐尸沙是教,由奉衆教罪方除滅。又初之四戒體是無餘,此是有餘,以可治故。
-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필추가 즐거움을 위해서나 약으로 쓰기 위해서나, 혹은 자신의 몸 안에서 그 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밖의 유정(有情)을 상대하여 고의로 정액을 흘리는 것이니, 중교죄(衆敎罪)를 얻는다. 또 다른 글에서는 말하기를, “설사 유정(有情)의 범주가 아닌 바깥 사물을 상대로 해서 고의로 정액을 흘렸어도 또한 중교죄를 범한다”고 한다.
- 024_0024_a_18L此中犯者,苾芻爲樂、或爲藥等、或欲試力,於自內身、或外有情故流不淨,得衆教罪。有餘文說,設於外物非有情數,故出不淨亦犯衆教。
- 방편을 일으켜서 쥐거나 혹은 누르거나 하여 쾌락의 느낌을 지어서 정액을 내보내려 했을 경우, 만일 내보냈으면 승가벌시사이고 내보내지 않았으면 솔토라를 얻는다.
- 024_0024_a_21L若興方便、或捉或搦,作受樂心欲出不淨,若出者,僧伽伐尸沙;不出者,得窣吐羅。
- 024_0024_b_02L깨어 있는 정신으로 방편을 짓고 꿈속에서 흘렸거나 혹은 이것과 반대로 하여 마음에 쾌락의 느낌을 내었거나, 혹은 먼저는 방편을 일으키고 뒤에는 마음에 쉬었거나 혹은 방편을 지어서 그 정액을 움직이려 하다가 문득 생각을 거두어 들였다면 모두 추죄를 일으킨다.
- 024_0024_a_24L覺爲方便,夢中流泄,或復翻此作心受樂;或前興方便,後乃息心;或作方便,其精欲動卽便攝念,皆得麤罪。
- ‘움직이려 했다’ 함은 정수가 아직 본래의 곳을 떠나지 않았지만, 곧 이것이 찰나 사이에 정액이 흐르게 될 것임을 일컫는다. 정액이 비록 아직 흐르지 않았지만 이미 변한 상태로 몸 안에 있으면서 흘러나온 것을 일컬어 정액이 이미 움직여 본처를 떠났다고 한다.
- 024_0024_b_04L言欲動者,謂精未離本處,卽此無間不淨當流,雖精未流已有變狀。或在身中而泄出者,謂精已轉動離於本處。
- 혹은 춤과 노래를 지어서 혹은 허공 가운데서 몸을 흔들고 혹은 때리고 다지는 것을 말미암거나 혹 문지르고 마찰함으로 말미암거나 혹은 약으로 가려운 곳을 문지르거나 혹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근(根)을 움직이거나, 혹은 털로 짠 요 등에 문지르거나 혹은 돌ㆍ나무ㆍ병 등이거나 혹은 몸의 살에 일부러 정액을 흘리면 모두 솔토라죄이다. 만일 흘리지 않았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4_b_07L或故作舞樂、或空裏搖身、或由打築、或因摩按、或以藥揩癢、或逆流動根、或揩氈褥、或石木甁等、或於肉團故流不淨,竝窣吐羅罪;若不泄者,皆得惡作。
- 만일 머리ㆍ목ㆍ귀ㆍ코와 나머지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혹은 푸르고 고름이 흐르는 곳으로 흘리면 다 본죄이다. 어디까지를 ‘정액을 흘렸다’고 이르는가 하면 이른바 몸에 대해 흘러내린 것이다.
- 024_0024_b_11L若於頭項耳鼻及餘身分,或於靑脹膿流之處泄皆本罪。齊何名爲流泄不淨?謂身中流泄。
- 만일 다른 이의 생지를 붙들고 고의로 부정물을 냈거나 혹은 때때로 자기의 생지를 가늠하여 재거나 혹은 손으로 쥐고서 쾌락을 삼거나, 문지르고 만져서 일어나게 하였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4_b_13L若捉他生支故出不淨,或時量度自己生支,或手捉搦爲樂摩觸故令興起,竝得窣吐羅罪。
- 만일 물든 마음으로 스스로의 생지를 보는 것은 악작죄를 얻는다. 범함이 없는 것은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흘렸든지 혹은 구덩이를 뛰어 건너거나 급히 달리거나 넓적다리를 씻거나 옷에 닿거나 혹은 옛 아내를 생각하거나 사랑할 만한 대상을 보거나 혹은 목욕실에 들어가서 몸을 문질러 주는 이가 있을 때거나 창졸간에 여자의 몸과 부딪쳤을 때 번뇌가 맹렬해져서 곧 흐르는 경우이니, 난타(難陀) 필추의 경우와 같다. 혹은 모자가 서로 만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껴안았을 때 등이니 이것은 다 범함이 없다.
- 024_0024_b_16L若有染心看自生支,得惡作罪。無犯者,因搔疥癢,遂乃流泄。若趒坑、若急走、若揩䏶、若觸衣、若念故二、若見愛境、若入浴室受揩摩時、或復倉卒觸著女身,猛盛煩惱卽便流泄。如難陁苾芻,或母子相遇不覺抱持,此皆無犯。
- 024_0024_c_02L만일 음욕이 많은 이라면 가죽 주머니로서 양이나 사슴 등의 가죽을 구해서 이것을 뜨겁게 익혀 부드럽게 만든 다음 그 안에 모래 등을 넣어둔 뒤 띠를 달아 허리에 차는 것을 허락하나, 대중 가운데나 향대처(香臺處)나 제저(制底)의 경계[畔睇]에 차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언제나 정결하게 해야 하며, 볕에 말려서 건조하게 하고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빼 놓을 때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 으슥한 곳에 두고 지녀야 한다.
- 024_0024_b_22L若多欲者聽畜皮囊羊鹿等皮,熟之令軟內安沙等,施帶繫腰;不應著入衆中及香臺處幷制底畔睇,應洗令淨,曬曝使乾勿令臭壞。若闕事者,應更畜一屛處擧持。
-
2) 촉녀(觸女)학처 - 024_0024_c_03L觸女學處第二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찾아온 여인이 있어 함께 방을 구경하였다. 설법을 하다가 문득 물든 마음을 내어 그 여인의 몸에 비비고 마음대로 쾌락을 취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024_c_04L佛在室羅伐城,時鄔陁夷苾芻有女人來共觀房宇,因與說法便生染心,觸彼女身隨意取樂事惱同前,制斯學處。
- “만일 다시 필추가 물든 번뇌의 마음으로 여인의 몸과 서로 접촉하여, 만일 손을 잡거나 팔을 잡거나 터럭[髮]을 만지거나 혹은 낱낱의 몸 어디에나 닿거나 하여 쾌락을 느끼는 마음을 지으면 승가벌시사이다.”
- 024_0024_c_08L“若復苾芻以染纏心,與女人身相觸、若捉手、若捉臂、若捉髮、若觸,一一身分作受樂心者,僧伽伐尸沙。”
-
‘물든 번뇌의 마음으로’라고 함은 스스로 물든 마음이 있는 것이고 얽힌 것은 아니니, 마땅히 네 구(句)가 된다.
제1구는 마음에 물든 집착을 내는 것을 일컬으며, 제2구는 앞의 경계에 대해 애착으로 얽히는 마음을 일으킴을 일컬으며, 3구는 저 두 가지를 다 갖춘 경우이고, 제4구는 앞의 상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 024_0024_c_11L以染纏心者,自有染心而非是纏,應爲四句:第一句者,謂心生染著;第二句者,謂於前境起愛縛心;第三句者,二事俱有;第四句者,謂除前相。
- ‘여인’이란 함께 교회(交會)할 수 있는 이를 일컬으니, 저 몸 어디에 대해 상하거나 헌 데가 없음을 일컫는다. ‘손’이라 함은 손목 앞을 가리키며 ‘팔’은 손목 뒤쪽을 가리킨다. 터럭은 머리칼이나 머리카락이 옷 위로 늘어진 것[繫髮衣]을 가리킨다.
- 024_0024_c_15L女人者,謂可共交會,於彼身分復無傷損。手謂腕前。臂謂腕後。髮謂頭髮及繫髮衣。
-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먼저 물든 마음이 있어서 여인의 낱낱의 몸 어디에나 옷이 있지 않는 곳에 저 아홉 가지 일로 음행을 행하는 것이니, 모두 범하는 것이다. 아홉 가지 일이란 이른바 가만히 닿는 것, 아주 세게 닿는 것, 기대는 것, 쥐는 것, 당기는 것, 끄는 것, 들어 올리는 것, 내리는 것, 두루 껴안는 것이 그것이다.
- 024_0024_c_17L此中犯者,先有染心、堪行婬女,一一身分復無衣隔,於其九事悉皆有犯,謂觸、極觸、憑、捉、牽、曳、上、下、遍抱。
- ‘가만히 닿는다’ 함은 손으로 서로 닿게 하는 것이며, ‘세게 닿는 것’은 곧 자주자주 비비는 것이다. ‘기댄다’ 함은 서로 몸을 기대는 것이며, ‘쥔다’ 함은 손을 맞잡는 것이며, ‘당긴다’ 함은 멀리서부터 끌고 오는 것이며, ‘끈다’ 함은 가까운 데서 끌어오는 것이며, ‘올린다’ 함은 아래로부터 위로 드는 것이며, ‘내린다’ 함은 위로부터 아래로 들어 내리는 것이며, ‘두루 껴안는다’ 함은 총체적으로 급히 껴안는 것을 말한다.
- 024_0024_c_20L觸謂以手創相觸著。極觸卽是頻頻摩觸。憑謂身相倚著。捉謂以手捉持。牽謂從遠牽來。曳謂近處曳取。上謂從下擧上。下卽從上擎下。遍抱卽是摠急抱持。
- 024_0025_a_02L만일 필추가 여인의 처소에 이런 아홉 가지 일을 하여 쾌락심을 느끼면 모두 중교죄를 얻는다.
- 024_0024_c_24L若苾芻於女人處,爲斯九事作受樂心,咸得衆教。
- 만일 부정한 행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옷의 간격이 없이 저 여인의 몸에 부딪쳤더라도 솔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5_a_03L若擬行不淨行,雖無衣隔觸彼女身,得窣吐羅罪。
- 만일 한 몸이 무너진 송장이거나 둘이 함께 무너진 송장이거나 혹은 몸에 옴병이 많거나 혹은 여기에 대려고 했지만 잘못하여 저기에 닿았거나 혹은 머리칼ㆍ털ㆍ손톱ㆍ치아로써 머리칼ㆍ털ㆍ손톱이나 메마른 뼈에 닿든지 혹은 다시 여기인가 저기인가 의심하거나 혹은 멸진정(滅盡定)에 든 필추니에게 몸을 대거나 혹은 푸르둥둥하게 썩은 데이거나 앙상한 뼈에 닿거나 하면 다 솔토라죄를 범한 것이다.
- 024_0025_a_04L若一身壞、若二俱壞、若身多癬疥、若欲觸此而誤觸彼、若以髮毛爪齒而觸髮毛爪齒及乾枯骨、若復生疑爲此爲彼、若觸入滅盡定苾芻尼、若觸靑瘀乃至骨鎖,皆犯窣吐羅罪。
- 필추가 물든 마음으로 여인에게 부딪쳤는데 그가 근(根)이 바뀌어 남자가 되었거나 혹은 때때로 저절로 근이 바뀌거나 혹은 두 근을 함께 갖춘 것[二具]으로 바뀌거나 하면 솔토라 등의 죄를 얻으며 혹은 바라시가죄를 얻는다.
- 024_0025_a_09L苾芻染心觸女,彼轉成男、或時自轉、或二俱轉,得窣吐羅等罪、或波羅市迦罪。
- 필추가 남자에게 댔는데 그가 바뀌어 여자가 되면 중교죄(衆敎罪)를 얻는다. 혹은 때때로 저절로 근이 바뀌거나 혹은 두 근을 함께 갖춘 것으로 바뀌면 죄를 얻음이 앞에서와 같다. 생각으로 근이 바뀌고 안 바뀜과 필추니가 여자ㆍ남자에게 닿는 데 대해 죄의 무겁고 가벼움이 있음은 경우를 따라서 널리 해설했으니, 이와 같이 마땅히 알라.
- 024_0025_a_11L苾芻觸男,彼轉成女,得衆教罪。或時自轉或二俱轉,得罪同前。想轉不轉及尼觸女男,罪有重輕隨事廣說。如是應知。
- 감당할 수 없는 소녀나 성인의 반택가에게 물건으로 막은 것이 없으면 다 솔토라죄이다. 만일 물건으로 막음이 있거나 축생류이면 다 악작을 얻는다.
- 024_0025_a_14L無堪小女、丈夫、半擇迦,無物隔者,竝窣吐羅罪。若有物隔幷傍生類,咸得惡作。
- 사람의 여자에 대해 사람의 여자란 생각을 하고 혹은 다시 의심하여 물든 마음으로 닿았을 때는 다 본죄를 얻는다. 비인(非人)의 여자에 대해 사람의 여자란 생각을 하고 의심하여 물든 마음으로 닿았으면 토라(吐羅)이다.
- 024_0025_a_17L人女人女想,若復生疑,染意觸時,竝得本罪。非人女人女想疑,吐羅。
- 사람의 여자에 대해 비인(非人)의 여자란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악작죄이다. 두 가지 근을 가진 사람이 만일 여자 쪽이 강하였으면 승가벌시사죄를 얻고, 만약 이와 다르면 다만 추죄를 얻는다. 어머니ㆍ딸ㆍ누이 등에 대해서 쾌락의 느낌을 지어서 저 몸에 닿을 때는 또한 추죄를 얻나니, 부끄러워 끝내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이고, 만약 부끄럼이 없었으면 곧 본죄를 얻는다.
- 024_0025_a_18L人女非人女想,惡作罪。二形之人若女强者,得僧伽伐尸沙,若異此者,但得麤罪。母女、姊妹作受樂心觸彼身時,亦得麤罪,由羞慚境樂想不生;若無羞慚卽得本罪。
- 만일 여인의 근을 발가락으로 차거나 혹은 흙이나 기와로 치는 것은 다 토라죄를 얻는다. 무릇 모든 필추는 여인의 형상이나 다른 유정을 그려서는 안 되나니, 다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5_a_23L若於女根以腳指蹴,若土瓦打,皆得吐羅。凡諸苾芻不應畫作女人形狀及餘有情,皆惡作罪。
- 024_0025_b_02L범함이 없는 것은 백골을 그리거나 두개골을 그리거나 혹은 향 가루를 개어서 땅에 그려서 여러 꽃 모양의 채색을 하거나 혹은 물든 마음이 없이 모녀ㆍ자매 등에게 닿은 것이며, 만일 또 다른 여인에 대해서 어머니 등의 생각을 가지고 혹 만일 닿았을 때 마음에 흙에 닿는 것과 같았을 경우이며, 혹은 또 좋은 마음으로 여인의 몸이 차고 뜨겁고 굳세고 부드러운가를 보고자 했을 때이다.
- 024_0025_b_02L其無犯者,若圖白骨、若畫髑髏、若香泥畫地爲衆花彩、若無染心觸母女姊妹等、若復於餘作母等想、或若觸時心同觸地、若復好心欲觀女身冷熱堅軟。
- 만약 여인이 불 속에 떨어졌거나 혹은 독약을 먹었거나 칼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해하려 하거나, 혹은 구덩이에 삐진 것을 보았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 마땅히 다 구해 주어야 한다.
- 024_0025_b_07L若女墮火中、若見食毒藥、持刀自害、若墮坑陷、若見水漂皆應救濟。
-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행법을 이제 마땅히 말하리라.
만일 여인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면 힘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건져 구해야 되며 물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모녀란 생각을 가지고 이를 끌어서 건져 주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므로 마땅히 모래 위에 얼굴을 붙여서 편안히 놔두어야 한다. 그런 뒤에 반드시 간호해야하며 내버려 두고 가서는 안 된다. 필추는 바싹 가까이하지 말아야 하니, 연이 있어서 떠나는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병하게 해야 된다. - 024_0025_b_08L拯溺行法今當說之。若見女人被水漂溺,自有力者應可救濟,勿生染念,作母女想而牽取之。若被溺人不能動轉,應於沙土上合面安置,然須看守不得棄去。苾芻不應逼近而住,有緣去時令他看守。
- 또 송경하는 이는 마땅히 경을 독송해야 된다. 만일 선을 닦는 사람이면 마땅히 생각을 거두어야 하며, 혹은 가축 기르는 이에게 부탁하여 지켜보게 하고 바야흐로 음식을 구해서 먹고 나면 돌아와서 생사를 지켜봐야 된다. 일은 모름지기 자세하게 살펴야 된다.
- 024_0025_b_14L其誦業者應誦經,若習定者應攝念,或囑牧人而爲觀守,方行求食,食已還可撿看死活,事須審諦。
- 5종의 축생은 의지해서 강을 건너도 되니, 이른바 코끼리와 말과 소와 물소와 이우(犛牛)이다. 만약 암컷이면 의지해서 건너면 안 된다. 혹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건너기가 좋다. 주머니는 모름지기 물들여야 하지만 채화를 해서는 안 된다.
- 024_0025_b_17L五種傍生可憑渡河,謂是象、馬、牛、水牛、犛牛。若牸傍生不應憑渡,若持浮囊以充利涉,囊須染熟不應彩畫。
- 만일 어머니가 와서 껴안든가 딸이 품안에 앉거나 혹은 갑자기 땅에 넘어져서 여인 위에 떨어지거나 혹은 좁은 길목에서 여자의 어깨에 부딪치는 것은 모두 범함이 없다.
- 024_0025_b_20L若母來抱、若女坐懷中、若卒倒地墮女人上、若於迮路口觸女肩,此皆無犯。
- 024_0025_c_02L들어가 걸식할 때는 모름지기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된다. 여자가 탐욕의 마음이 있어 물을 얻어 마실 때에 손으로 입에 가까이 가지고 가서 물을 마시면, 필추는 응당 연달아 물을 대주어선 안 되니, 혹은 물을 움켜서 마시게 하고 다 마시기를 기다려서 다시 기울여 주어야 한다. 이것과 다르면 악작을 얻는다. 여자에게 물든 마음이 없다면, 연달아 부어주는 것은 범함이 없다.
- 024_0025_b_22L入乞食時,應須用意,女有欲意,乞水飮時,以手逼口而飮水者,苾芻不應連注與水,或令掬飮待盡更傾。若異此者,便得惡作。女無染心連注,無犯。
-
3) 설비악어(說鄙惡語)학처 - 024_0025_c_03L說鄙惡語學處第三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는 여러 여인들이 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다보면서 함께 비루한 말을 하고 물든 마음으로 조롱했다. 꾸짖음을 불러들인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025_c_04L佛在室羅伐城,時鄔陁夷苾芻見諸女人入寺中看,共爲鄙語染心調弄,因招譏醜,事惱同前,制斯學處。
- “만일 다시 필추가 물든 번뇌의 마음으로 여인과 함께 비루하고 악하고 법도에 맞지 않은 채 음욕과 상응하는 말을 부부 사이처럼 하면 승가벌시사이다.”
- 024_0025_c_07L“若復苾芻以染纏心,共女人作鄙惡不軌,婬欲相應語如夫妻者,僧伽伐尸沙。”
- ‘물든 번뇌’의 뜻은 위와 같다. ‘여인’ 이란 사람의 여인으로서 선악의 말을 아는 이를 일컫나니, 여기서는 허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한 가지 모습이기 때문이며,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며, 비유이기 때문인 것이다.
- 024_0025_c_10L染纏義如上。女人者,謂是人女,解善惡言,此中爲顯過失故、共相故、自相故、譬喩故。
- ‘허물’이란 비루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와 원인이 다 이 잡된 물듦인 것이니, 현재의 이 비루함으로 장차 악취의 세계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모습’이란 법도에 맞지 않는 짓을 짓고서 법도[軌]라 말함을 일컫나니, 상인(上人)이 버리는 것이므로 이것이 그릇된 법임을 안다. ‘자기 모습’이란 음욕과 상응하는 말이며, ‘비유’란 부부와 같음을 일컫는다.
- 024_0025_c_13L過失者,謂說鄙惡言自體及因皆是雜染,現是鄙穢當墮惡趣故。共相者,謂作不軌言軌則,上人之所棄故,共知是非法。自相者,婬欲相應之言。譬喩者,謂如夫妻。
-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아홉이 있으니, 모두 본죄를 얻음을 말한다.
필추가 물든 마음으로 앎이 있는 사람의 여인에 대해 좋게 말하거나 나쁘게 말하며, 바로 구하고 방편으로 구하고, 바로 묻고 돌려서 묻고, 혹은 일을 이끌고 찬탄하고 화를 내어 꾸짖는 것의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비루하고 악한 말을 하거나 부합해서 말하면 그 하나하나는 승가벌시사를 범한다. - 024_0025_c_18L此中犯者有九種,言皆得本罪。苾芻染心對有知人女,善說、惡說,直乞、方便乞,直問、曲問、若引事、若讚歎、若瞋罵,於斯九事一一若與鄙惡之言,合而說者,犯僧伽伐尸沙。
- 024_0026_a_02L만일 그가 듣지 아니하고 혹은 들어도 알지 못하며 혹은 비루하고 악한 글자가 없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여인이 와서 필추에 대해 이 아홉 가지 일을 말하면 물든 마음으로써 듣고 말마다 따라서 응답하고 함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면 또한 본죄를 얻는다.
- 024_0025_c_22L若彼不聞、或聞而不解,若無鄙惡字者,得窣吐羅罪。如是人女來對苾芻說斯九事,染心而受隨言應答,共說不軌,亦得本罪。
- ‘좋게 말한다’고 한 것은 “너의 세 곳 고름문[三瘡門]은 실로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며, ‘나쁘게 말한다’ 함은 “너의 세 곳 고름문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구한다’ 함은 “너는 와서 나와 함께 이렇고 이런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며, ‘방편으로 구한다’ 함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나는 그대에 대해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 024_0026_a_03L言善說者,汝三瘡門實是可愛。言惡說者,汝三瘡門不是好物。言直乞者,汝來共我行如是如是事。方便乞者,顯有愛心我當於汝極生愛念。
- ‘바로 묻는다’ 함은 어떤 여인이 있을 적에, “이러한 일을 지으면 이 여자는 반드시 남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너도 또한 이제 이러한 일을 하면,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 024_0026_a_07L言直問者,若有女人作如是事,此女必爲男子愛重,汝今亦可作如是事,我當愛汝。
- ‘돌려서 묻는다’ 함은 “만일 여자가 이런 일을 하면 남자들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그 자세한 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돌려서 묻는다고 이름한 것이다.
- 024_0026_a_09L言曲問者,若有女人作如是事,爲男所愛,汝今頗能爲斯事?不問其委曲故,名曲問。
- ‘일을 이끈다’라고 함은, “아무 여인이 먼저 나와 함께 이러한 일을 했다. 너도 지금 나와 함께 또한 바로 이런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다.
- 024_0026_a_11L言引事者,某甲女人已先共我爲如是事,汝今共我亦應作之。
- ‘찬탄한다’ 함은, “자매여, 만일 나와 함께 이와 같은 일을 능히 하면 마땅히 하늘의 즐거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 024_0026_a_13L言讚歎者,姊妹若能共我作如是事,當招天樂。
- ‘성내어 꾸짖는다’ 함은, 비루하고 악한 말을 하여 욕하는 것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바로 교합하는 추악한 말을 하는 것이니, 이는 다 본죄를 얻는다. 또다시 다른 사람이 음욕법으로 교합하는 말을 하여 서로 참견하면 역시 본죄를 얻는다.
- 024_0026_a_14L言瞋罵者,說鄙惡語而爲罵詈,謂正說交會鄙惡之言,皆得本罪。若更有餘言說,與婬欲法交會之言相參涉者,亦得本罪。
- 만일 다른 이를 위해서 추악한 말을 하고 혹은 사람을 보내거나 또는 말을 전하거나, 혹은 서인(書印)이나 수인(手印)8)을 하거나, 혹은 “너의 근(根)은 무너질 것이며 이것은 죄악의 물건이니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같이 자자, 그대가 좋아하는 바를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이니, 이러한 것은 추악한 글자9)를 주는 것은 아니며, 엽(葉)과 파(婆)10)가 합한 말을 주는 것은 아니다.
- 024_0026_a_18L若爲他作鄙惡之語,若遣使、若傳說、若書印、手印、若言:“汝根缺壞是罪惡物,可共我交,與我同臥,汝之所愛可共分張。”然此不與鄙惡之字葉婆合說。
- 024_0026_b_02L만일 선정에 든 니(尼)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매여, 나에게 엽박(葉縛)을 주시오”라고 하여 여인이 뜻을 알았거나, 만일 필추니가 좋은 의복 입은 것을 보고 말을 하되, “자매여, 그대는 음욕의 옷을 입고 사내를 찾으려 하는구나”라고 하거나 혹은 “소녀야, 네가 만일 음욕의 일을 견딜 수가 없다면, 어찌 뜨거운 불의 머리를 여자의 근(根) 속에 넣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거나,
- 024_0026_a_22L若對入滅定尼、若告彼云:“姊妹!與我葉縛。”女人解意。若見苾芻尼著好衣服,作如是語:“姊妹汝著婬服,欲覓丈夫。”若言:“少女!汝若不能忍欲事者,何不以熱火頭內女根中?”
- 다시 또 말하기를, “너는 축생과 함께 이러한 일을 해도 된다”고 하며, “너의 허리 아래의 것을 나에게 주어라,” “너의 사랑하는 물건을 마땅히 나에게 베풀어라”라고 하여 여인이 알아듣고 대답하기를, “이제 곧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또 만일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소?”라고 말했을 때 여인이 “물이 없습니다” 하면, 필추가 대답해 말하기를 “네가 곧 물이다”라고 하거나,
- 024_0026_b_03L若復語言:“汝可共畜生行如是事,汝腰下物可持與我,汝所愛物宜應惠我。”女人解意,答言:“我今現辦。”若言:“可與我水。”女云:“無水。”苾芻報言:“汝卽是水。
- 나아가 “나에게 떡을 달라. 네가 곧 떡이니라” 했을 때, 그 여자가 그 뜻을 환히 알고 묻기를, “무슨 뜻입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하면, 대답해서 말하기를, “그대를 얻고자 한다”고 말하거나, 만일 추악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천성을 타고 난 사람이 만일 큰 사내와 대선차(大扇侘)에게 실로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있다는 생각을 지어서 추악한 말을 한다면, 이런 등은 다 솔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6_b_07L如是乃至可與我餠,汝卽是餠。”然彼女人知曉其意,女人問言:“何意不樂?”答言:“由欲得汝。”若人稟性好爲鄙語,若對大男及大扇侘,實無有女作有女想說鄙惡語,此等皆得窣吐羅罪。
- 만일 작은 사내나 작은 선차(扇侘) 혹은 축생류의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없다는 생각을 지었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마음에 가리는 분별심이 없으면 여인이 있음을 따라서 곧 본죄를 얻는다. 만일 마음이 좁아 저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말하는데, 만약 저 사람이 있었다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6_b_12L若小男、小扇侘、若傍生類,實有女人作無女想,得惡作罪。若心無簡別,隨有女人,卽得本罪。若作局心對彼不言、對斯當說,若有彼者得窣吐羅。
- 실로 이것이 추악한 말이지만 추악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었으면 범함이 없다. 추악한 말을 추악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거나 사람의 여인에 대해 사람의 여인이란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면 승가벌시사이다.
- 024_0026_b_16L實是鄙語作非鄙想者,無犯。鄙語鄙語想疑、人女人女想疑,僧伽伐尸沙。
- 비인(非人)에 대해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의심하면 토라죄이고, 사람에 대해 비인이란 생각을 했으면 악작죄이다. 다른 곳에서 설한 바가 있다.
- 024_0026_b_18L非人人想疑吐羅。人非人想,惡作罪。有餘處說。
- 만일 어떤 여자가 추악한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그 일이 좋으면 비록 스스로는 추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한 본죄를 얻는다.
- 024_0026_b_20L若有女人說鄙惡語,以言領受情歡其事,雖不自說鄙惡之言,亦得本罪。
- 만일 엽과 박을 말하는데 뜻으로 강맥(糠麥)11)을 말했을 경우 설사 엽박의 말을 했거나 또 다른 추악한 말을 했더라도 만일 지방 풍속이 이 말을 금기하지 않으면, 말하였어도 모두 범함이 없다.
- 024_0026_b_22L若說葉縛時意道糠麥,設道葉婆之言及餘鄙語。若於方俗不諱此言者,說皆無犯。
-
4) 색공양(索供養)학처 - 024_0026_b_24L索供養學處第四
- 024_0026_c_02L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역시 오타이 필추가 다른 여인에게서 공양을 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026_c_02L佛在室羅伐城,亦由鄔陁夷苾芻,從他女人求索供養,事惱同前,制斯學處。
- “만일 다시 필추가 물든 번뇌의 마음으로 여인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찬탄해서 말한다면, 곧 ‘자매여, 만일 어떤 필추가 나하고 닮아서 계를 구족하고 거룩한 법이 있고 범행을 닦았으면, 이 음욕의 법으로써 그에게 공양하시오’라고 필추가 이처럼 말한다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4_0026_c_04L“若復苾芻,以染纏心,於女人前自歎身言:‘姊妹!若苾芻與我相似,具足尸羅有勝善法,修梵行者,可持此婬欲法而供養之。’若苾芻如是語者,僧伽伐尸沙。”
-
이 가운데 ‘공양을 구한다’ 함은 몸을 바치는 것을 일컫는다.
‘계를 구족했다’고 한 말은 계온[戒蘊]이 원만하게 갖추어졌음을 일컫는다. - 024_0026_c_09L此中索供養者,謂供給身。言具尸羅者,謂戒蘊圓滿。
- ‘거룩한 법이 있다’ 함은 정온[定蘊]이 구족함을 일컫는다. 이렇게 청정한 모든 덕이 원만하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금과 같은 것이다.
- 024_0026_c_11L有勝善法者,謂定蘊具足,由此淸淨諸德圓滿故,如善好金。
- ‘범행’ 이라 함은 혜온(慧蘊)과 상응함을 일컫는다. 범(梵)은 이른바 열반이니, 이 수행은 능히 곧장 가기 때문에 범행이라 하며, 청정한 행이기 때문에 이름 해서 범행이라 말한 것이다. 또 선법(善法)은 소욕 등의 덕과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 024_0026_c_13L言梵行者,謂與慧蘊相應,梵謂涅槃,此行能趣故言梵行,梵之行故名爲梵行。又善法者,少欲等德共相應故。
- 범하는 모습을 총론하면, 열여덟 가지가 있다. 이른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최상이며[最], 뛰어나며[勝], 빼어나며[殊], 묘(妙)하며, 어질며[賢], 착하며[善], 공양을 받을 만하며[應供], 사랑할 만하며[可愛], 넓으며[廣博], 극히 최상이며, 극히 뛰어나며, 극히 빼어나며, 극히 묘하며, 극히 어질며, 극히 선하며, 극히 공양받을 만하며, 극히 사랑할 만하며, 극히 넓다”고 하니, 뜻은 자기 몸의 선법이 원만함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 024_0026_c_16L摠論犯相有十八種,謂自說言,我是最、勝、殊、妙、賢、善、應供、可愛、廣博、極最、極勝、極殊、極妙、極賢、極善、極應供、極可愛、極廣博,意顯己身善法圓滿。
- 024_0027_a_02L모든 공양 가운데 이것이 가장 제일이기 때문이고, 여래 제자의 뛰어난 덕을 칭양하기 때문이며, 다른 공양 중에서 이것이 특별히 다르기 때문이며, 이런 질직(質直)한 마음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힐혜성(黠慧性)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낙법심(樂法心)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며, 이런 법이 있으므로 왕 등에 이르기까지가 공양하는 바인 까닭이며, 좋은 이름이 모든 곳에 널리 퍼지기 때문이며, 이 뛰어나 공덕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며, 그 차례대로 앞의 아홉 가지에 배대하면 곧 아홉 가지에 대해 초절(超絶)한 뜻이 있으므로 다시 극(極)이라는 말을 더해서 그 아홉을 이루니, 이 열여덟 일은 실로 광문(廣文)에 갖추어진 것과 같다.
- 024_0026_c_19L於諸供中是其最故;稱揚如來弟子勝德故;餘供養中是殊異故;是質直心所生起故;是黠慧性所出生故;是樂法心所發起故;有此法人乃是王等所供養故;有好名稱遍諸方故;是勝功德所住處故,如其次第隨配前九。卽於此九事有超絕,更加極言復成其九,此十八事具如廣文。
-
만일 물든 마음으로 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했으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계율[尸羅] 등 셋을 혹 총(摠)이나 별(別)로 말하고 나머지도 글에서와 같이 말하였을 때는 본죄이다. - 024_0027_a_04L若有染心說此語時,前人領解,竝得本罪。尸羅等三或摠或別,餘竝如文,說時本罪。
- 음욕에 대한 말이 없으면 단지 추죄만 얻고, 만일 “나와 비슷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추죄를 얻으며, 만일 “나와 비슷하다”는 말과 음욕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단지 악작죄만을 얻는다. 만일 음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인에게 했으면 근본죄를 얻으며, 만일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했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만일 감당할 만한 장부나 반택가였으면 역시 솔토라죄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장부나 황문이거나 모든 축생류에게 했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나머지의 상응하는 곳은 위에 준해서 헤아리라.
- 024_0027_a_07L若無婬欲之言,但得麤罪。若無如我相似之言,亦得麤罪。若無如我相似及婬欲言,但得惡作罪。若對堪行婬女,得根本罪。若無堪者,得窣吐羅。有堪丈夫及半擇迦,亦窣吐羅。無堪丈夫及半擇迦、諸傍生類,咸得惡作,餘相應處,准上應思。
-
5) 매가(媒嫁)학처 - 媒嫁學處第五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가로밀률가라자(迦盧蜜栗伽羅子)가 전에 잘 알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매를 했는데 여러 속인들은 혹은 찬탄하고 혹은 헐뜯었다. 외도이학(外道異學)이 다시 헐뜯는 이론을 내놓으니, 그 사연은 전과 같고 쟁한번뇌(諍恨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027_a_13L佛在室羅伐城時,迦盧蜜栗伽羅子爲舊知識而行媒嫁,時諸白衣或讚或毀,外道異學復生譏論。其事同前,由諍恨煩惱制斯學處。
- “만일 필추가 중매하는 일을 지어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하거나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며, 부인의 일과 사사로이 통한 일을 이루거나 잠깐 사이라도 그렇게 되면 승가벌시사이니라.”
- 024_0027_a_17L“若復苾芻作媒嫁事,以男意語女、以女意語男,若爲成婦及私通事,乃至須臾頃,僧伽伐尸沙。”
- 024_0027_b_02L세 곳의 정(定)함이 있으니, 주인의 정함, 일의 정함, 때의 정함이 있어 중매의 죄를 이룬다. ‘주인의 정함’이라 함은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말한 것과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는 것이며, ‘일의 정함’이라 함은 남자ㆍ여자, 부인 및 사사로이 통하는 중매의 일을 하는 것이며, ‘때의 정함’이라 함은 잠깐 사이인 것이며, ‘중매’라고 함은 왕래하고 통신하는 것이다.
- 024_0027_a_20L有三處定:主定、事定、時定成媒嫁罪。言主定者,以男意語女、以女意語男。言事定者,謂於男女婦及私通行媒嫁事。言時定者,乃至須臾。言媒嫁者,往來通信也。
- ‘부인의 일’이란 말은 여기에 일곱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일곱이 되는가? 물을 뿌려주는 것, 재물로 장가드는 것, 왕의 깃발,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 옷과 음식에 의한 것, 함께 사는 것, 잠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 024_0027_b_03L言婦事者,有其七種。何等爲七?謂水授、財娉、王旗、自樂、衣食、共活、須臾。
- ‘물을 뿌려준다’라고 함은 그 부모가 물을 가지고 다른 방향에 뿌리고는 그 딸을 부탁하는 것이다. ‘재물로 장가든다’ 함은 그의 부모에게 재물을 주고 장가드는 것이며, ‘왕의 깃발’이라 함은 왕이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다른 나라를 정벌하거나 혹은 다른 도적이 마을을 쳐부수고 얻은 부녀자들을 처나 첩으로 사는 것이다. ‘스스로의 즐거움’이란 말은 자기 마음에 바라고 원해서 그를 부인으로 삼는 것이다. ‘옷과 음식’이라 함은 옷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와서 아내가 되는 것이다.
- 024_0027_b_05L言水授者,謂其父母以水授他方付其女。言財娉者,謂其父母取財而娉。言王旗者,王自領軍征伐他國,或是餘賊打破村坊,所獲婦女用爲妻妾。言自樂者,自心希願與他作婦。言衣食者,爲求衣食自來作婦。
- ‘함께 산다’ 함은 둘이 다 각각 재물이 있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며, 약정을 해서 아내가 된 것이고, 뜻을 맺어서 함께 사는 것이다. ‘잠깐’이라 함은 오랜 동안 부부의 관계가 아니며 또 잡됨이 없는 부인을 이른다. ‘잡됨이 없다’ 함은 남편이나 주인이 있어도 법을 지키고 청정하게 살며 보통 사람과 다르기에 잡됨이 없다고 일컫는 것이다. ‘사사로이 통한다’ 하는 말은 아직 시집가지 않거나 혹은 시집가서 남편이 죽었거나 하여, 사사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남에게 보호받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024_0027_b_10L言共活者,兩各有財以共活命,契爲妻室結意同居。言須臾者,謂非多時爲夫妻事,亦名無雜婦。言無雜者,雖有夫主,守法淸居異常流故,故稱無雜。言私通者,謂是未嫁或嫁夫死,欲行私事。爲他遮護。
- 능히 막고 보호하는 데 모두 열 가지가 있다. 이른바 아버지가 보호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보호하는 것이며, 형제가 보호하고 자매가 보호하는 것이며, 귀한 신분에 있는 이가 보호하고 큰 세력가가 보호하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 보호자가 없이 나머지 친족이 보호해 주는 것을 일컬어 친척이 보호한다고 하니, 만일 바라문종이면 종족이 보호한다 하고 바라문 씨족이면 씨족이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 종족이 없으면 통틀어 왕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칭한다. 만일 어떤 여인이 법을 받들고 살되 정조가 잡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일러 법이 보호한다고 한다.
- 024_0027_b_16L據能遮護摠有十種:謂父護、母護、兄弟護、姊妹護、大公護、大家護,若無此六有餘親屬所防護者,名爲親護。若婆羅門種名爲種護。婆羅門氏族名爲族護。無斯種族摠名王法護。若有女人奉法而住貞心無雜,此名爲法護。
- 필추가 만일 이 일곱 가지 여인이나 저 열 가지 여인에게 중매하는 마음을 일으켜 말을 받고 그의 대답을 묻는 데 셋이 있다. 만일 스스로 가거나 또는 심부름꾼을 보내거나 두루하여 사람을 보내거나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한다.
- 024_0027_b_22L苾芻於此若七若十,作媒嫁心受言問彼返報爲三:若自往、若遣使、展轉遣人咸皆使攝。
- 024_0027_c_02L 만일 본래는 하나인데 남을 보내서 둘로 만들거나 만일 스스로 본래는 둘인데 남을 보내서 하나로 하는 것이니, 다만 화합하게만 한 것은 중교죄이다. 혹은 하나로 하거나 둘로 하거나 화합하지 아니했으면 다만 방편(方便) 솔토라죄를 얻는다.
- 024_0027_c_02L若自爲一遣他作兩,若自作兩遣他爲一,但令和合,咸皆衆教。若爲一、爲二,或不和合,但得方便,窣吐羅罪。
- 무릇 중매는 상대하는 사람의 신분의 존귀함과 비천함이 있어 존귀한 출신의 경우는 가장의 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신분이 낮은 출신들에게 해당하는 법이다. 만일 부탁하는 말을 받아 듣고 상대에게 가서 묻고 돌아와서 세 곳에 보고하는 경우, 다 존귀한 신분이면 본죄를 얻는다. 만일 한 쪽은 존귀하고 두 쪽은 낮은 신분이거나 두 쪽은 존귀하고 한 쪽은 낮은 신분이면, 마땅히 알라, 존귀한 곳에는 아울러 추죄를 지은 것이고 낮은 쪽에는 다 악작을 지은 것이다.
- 024_0027_c_05L凡爲媒處人有尊卑,尊謂家長取言爲定,翻此成卑。若受言、往問及以還報三處皆尊,卽犯本罪。若一尊二卑、二尊一卑,應知尊處竝皆麤罪;卑咸惡作。
- 비천한 말로써 저 존귀한 혈족들에게 말해 주어서는 안 되니 또한 추죄를 얻는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으니, 비록 대답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또한 돌아와 알렸음을 이룬다. 첫째는 장소를 기약한 것이고, 둘째는 때를 정한 것이며, 셋째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내가 어느 곳에 있음을 보면 일이 성공된 것으로 알라’ 함은 이것이 장소를 기약하는 것이다. 둘째는 ‘만일 어느 시간에 내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함은 때를 정함이라 하며, ‘만일 내가 발우를 들고 있거나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거든 곧 일이 잘 마쳐진 것으로 알라’ 함은 모습으로 나타냄이라 한다.
- 024_0027_c_09L不得卑語報彼尊人,亦得麤罪。有其三事雖不報言亦成返報;一、期處;二、定時;三、現相。若見我在某處住時則知事合,是謂期處。若某時見我則表事成,是謂定時。若見我持鉢、或著新衣則知事合,是謂現相。
- 이 세 가지를 짓는데 다른 이가 그것을 알았을 때도 문득 돌아와서 대답함을 이룬 것이다. 또한 여기에 세 가지 일이 있어서 역시 중매의 업을 이룬다. 곧 하나는 말이고 둘은 글이며 셋은 수인(手印)이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써 말을 받아 저에게 묻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며, 혹은 한 가지 조건으로써 저 세 가지를 하는 것이며, 혹은 때때로 이것저것을 섞는 것이니, 모두다 본죄를 얻는다.
- 024_0027_c_14L作斯三事他解了時,便成返報。又有三事亦成媒業:一、言;二、書;三、手印。用斯三事受言、問彼及以還報,或以一事而爲三者,或時間雜,皆得本罪。
- 이제까지 합하는 것을 밝혔으니, 다음에는 여의는 것을 분별하겠다. 여의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니, 여기에 일곱 가지가 있다.
- 024_0027_c_18L上來明合,次當辨離。離事不同,有其七種:
- 첫째는 바로 싸우는 때에 여의는 것이며, 둘째는 싸운 뒤에 여의는 것이고, 셋째는 풀을 꺾어서 계약을 맺음으로 여의는 것이요, 넷째는 기와를 던져서 계약을 여의는 것이며, 다섯째는 대하여 증언을 해서 여의는 것이며, 여섯째는 나의 부인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여의는 것이고, 일곱째는 큰 소리로 두루 외치어 이웃이 모두 알게 함으로 여의는 것이다. 처음의 셋은 여자가 하는 것이니, 처음의 세 가지 여읜 것을 중매해서 화합케 하면 악작죄를 얻고, 다음의 세 가지 여의는 것을 화합하게 했으면 추죄를 얻고, 맨 뒤의 한 가지 여의는 것을 화합하게 했으면 곧 중교죄를 얻는다.
- 024_0027_c_19L一、正鬪時離;二、鬪後方離;三、折草爲契四、擲瓦作期;五、對證言離;六、言非我婦;七、大聲遍告鄰伍咸知。初之三婦作初三離,媒之使和,得惡作罪。其次三離,和得麤罪。末後一離,和便衆教。
- 024_0028_a_02L아래의 네 부인과 열 가지 사사로운 통함은 일곱 가지 화합을 여읨에 따라서 다 중교죄를 얻는다. 만일 뱃속의 태아를 중매하고 남자나 여자나 남자 쌍둥이거나 여자 쌍둥이거나 반택가를 낳거나, 만일 비인(非人)과 축생을 중매 붙이거나 만일 또 니와 필추를 중매하거나 혹은 범행을 닦는 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거나 또는 어린 동녀(童女)를 중매를 할 때 한 번 모습이 바뀌거나 혹은 두 모습을 갖춘 것으로 바뀌거나 저 세 곳에 오고 가며 다 관계가 있을 때 하나는 본성에 머문 것이고, 둘은 어지럽힌 마음이다. 또 하나는 어지럽힌 마음이고 둘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니, 모두 이와 같은 유는 다 토라죄가 된다.
- 024_0028_a_02L下之四婦及十私通,隨七種離,和皆衆教。若指腹媒嫁、若生男女、若俱男俱女、若半擇迦、若媒非人傍生、若復媒尼及以苾芻、若梵行者、若自爲己、若孩童女,若媒嫁時隨一形轉或二俱轉,於其三處往返之時,一住本性、二是亂心,一是亂心、兩非心亂,諸如此類,竝得吐羅。
- 만일 어떤 속인이 와서 승가에게 중매를 서 달라고 청하여 함께 화합하여 심부름꾼을 보내면 모두가 본죄를 얻는다. 만일 혼자서 함부로 중매하여 합하게 하면 한 가지를 범한 사람이고, 혹은 이미 구족계를 받은 이나 구족계를 받을 때에 저 세 가지를 했으면 두 가지로 네 구(句)가 있음이 위와 같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028_a_09L若有俗人來請僧伽爲作媒事,共和遣使竝獲本罪。若一人獨擅爲媒合者,則一人犯。或已近圓或近圓時爲其三事,有兩四句,同上應知。
-
만일 구족계 받기를 이미 마친 이가 저 세 가지 일을 했을 때는 곧 본죄를 얻는다.
나머지 두 경우의 두 구(句)는 구족계를 받았음을 말미암기 때문에 모두 추죄를 얻는다. - 024_0028_a_13L若近圓已爲其三事,便得本罪。餘兩二句由近圓故,竝得麤罪。
- 나머지 둘을 셋으로 하는 것은 모두 악작을 얻는다. 곧 만일 남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어째서 부인을 얻지 않느냐”고 하면 악작죄를 얻는 것이고, 만일 또 말하기를, “그의 집에 여자가 있는데 왜 혼처를 구하지 않느냐” 하면서 중매할 뜻을 가지면 문득 추죄를 얻는다.
- 024_0028_a_14L餘兩爲三,咸得惡作。若告他:“云何不索婦?”得惡作罪。若復告云:“彼家有女,何不求婚?”意爲媒合,便得麤罪。
- 다른 이를 위해서 중매를 하는데 세 가지 일을 지어서 마치고서 만일 부모가 변해서 뉘우치거나 또는 남자ㆍ여자가 죽었거나 혹은 병이 들었거나 기근을 만나서 이로 말미암아 인연이 끊어지면 모두가 솔토라이다.
- 024_0028_a_17L爲他行媒作三事已,若父母變悔、若男女身亡、若遇病緣、若遭飢儉,由此緣闕,竝窣吐羅。
- 만일 어떤 여자가 필추로 하여금 다른 집 남자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의 사람이나 물건은 모두가 다 그대의 것이오”라고 하게 하였는데, 필추가 그 뜻을 알고 그를 위해서 말을 하고 혹은 대중을 위해서 음식을 베푸는 인연을 지을 것을 허락하거나 만일 여자와 남자가 먼저 결혼 기약을 위해서 필추에게 부탁해서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저 아무개 남자를 보면 제가 아무 곳에서 기다린다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여 이런 일을 했으면 모두가 추죄를 얻는다. 만일 그의 뜻을 모르고 말을 전하면 범함이 없다.
- 024_0028_a_20L若有女人,令苾芻報餘家主言:“我家人物咸悉屬君。”苾芻知情而爲傳報,或許爲衆作施食緣。若女與男先爲期契,囑苾芻曰:“大德!若見彼某甲男,請報:‘我於某處相待。’”作此等時,竝得麤罪。若不知彼意爲傳信者,無犯。
- 024_0028_b_02L만일 여인이 필추로 하여금 가서 주먹으로 사내의 어깨를 치게 했다면, 이것은 나쁜 마음이 없었으므로 가벼운 죄를 얻는다.
- 024_0028_b_03L若女人令苾芻去拳打男肩,此無惡心故得輕罪。
- 만일 “이 남자야, 왜 사위로 들어가지 않느냐” 하든가 또는 “이 여자야, 왜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느냐”고 말하거나, 또 만일 “이 남자야, 왜 소실을 두지 않느냐” 하면, 이러한 단편적인 말들이 중매와 상응하면 그 모든 말들이 다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028_b_04L若言:“此男何不爲入舍壻?”若言:“此女何不事姑?”若言:“此男何不別室?”但是片言與媒事相應,所有言說皆惡作罪。
-
제자가 스승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을 위해서 중매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여, 스승이 이 말을 듣고 잠자코 허락하면 솔토라를 얻는다.
모두 나머지 학처는 다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 024_0028_b_07L弟子語師:“我欲爲他作媒嫁事。”師聞此語默而許者,得窣吐羅。諸餘學處准此應知。
- 무릇 중매를 하는 것은 모름지기 남자와 여자가 교회(交會)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본죄를 얻는다.
- 024_0028_b_09L凡爲媒嫁,要待男女爲交會事,方得本罪。
-
무엇으로 인하여 네 가지 배움[四學]12)이 이처럼 차례로 되는가.
무릇 모든 남자는 아직 여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먼저 잠시 손을 잡고 그 뜻을 알아보려고 하고, 만일 허락할 때는 다음으로 팔을 잡게 되고, 나아가 목과 배에 이르기까지 더욱 접촉하게 된다. 만약 허락하지 않을 때는 문득 야 한 말을 해서 그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것이 [불법을] 믿지 않는 여인들에 대해서 하는 두 가지 일이다. 만일 믿고 공경하는 여인은 그의 복과 낙이 무엇인지를 아나니, 여러 착한 말들을 지어서 그것을 권유한다. - 024_0028_b_10L何因四學如是次第?凡諸男子未知女意,先且執手欲試其情。若聽許時,次當捉臂乃至咽腹漸更觸餘,若不許時便說鄙語,以誘其情,此對不信女人爲斯二事。若信敬女知其樂福,作衆善語而勸喩之。
- 이 셋은 그 자신의 물든 마음의 음욕에 의거한 것이다. 다음의 하나는 남을 위해서 옷과 음식을 구할 목적으로 중매의 역할을 하여 남녀를 화합하게 하는 것이다.
- 024_0028_b_16L此三據其自身染欲,次一爲他因求衣食,作媒嫁事和合男女。
-
6) 조소방(造小房)학처13) - 024_0028_b_18L造小房學處第六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그때 모든 필추는 방사를 만들기 위해서 번거롭게 일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지럽게 되어 모든 선품(善品)을 폐하였다. 자주 구걸하여 시주들을 괴롭혔으니, 이로 인해서 꾸짖음을 당하고 추한 꼴을 당했다. 주처의 일로 쟁한(諍恨)하고 주처의 비루한 업번뇌(業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028_b_19L佛在室羅伐城,時諸苾芻爲造房舍作務繁多,由此亂心廢諸善品。又數乞求惱諸施主,因招譏醜。由住處事諍恨住處鄙業煩惱,制斯學處。
- 024_0028_c_02L“만일 다시 필추가 스스로 빌어서 작은 방을 만들 때 시주 없이 자기를 위하여 지으려면 응당 한도에 맞게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한도라 함은 길이가 부처님의 열두 뼘[張手]이어야 하며 너비는 7뼘이어야 한다.
- 024_0028_b_23L“若復苾芻自乞作小房,無主爲己作,當應量作。此中量者,長佛十二張手、廣七張手。
- 이 필추는 마땅히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가서 그 처소를 살피게 해야 한다. 저 필추 대중은 마땅히 그 처소가 법에 마땅한 청정한 곳인가, 다툼이 없는 곳인가, 나아갈 수 있는 곳인가를 살펴 관해야 한다.
- 024_0028_c_03L是苾芻應將苾芻衆,往觀處所。彼苾芻衆應觀處所,是應法淨處、無諍競處、有進趣處。
- 만일 필추가 법에 맞지 않는 부정한 곳이고 다툼이 있는 곳이고 나아가기 어려운 곳에 스스로 빌어서 방을 만들고, 시주 없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지으면서 모든 필추를 이끌고 가서 그 처소를 살피게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처소에 한도를 지나치게 만들면 승가벌시사니라.”
- 024_0028_c_05L若苾芻於不應法不淨處、有諍競處、無進趣處,自乞作房無主自爲己,不將諸苾芻往觀處所,於如是處過量作者,僧伽伐尸沙。”
-
‘스스로 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 혹은 풀 혹은 나무 등을 스스로 구하여 찾는 것이다. ‘작은 방을 경영하여 짓는다’ 하는 말은 혹은 스스로 만들고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다.
‘시주가 없다’ 함은 그에게 시주가 되어줄 사람이 달리 없는 것을 말한다.
‘나를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승가를 위해서가 아니란 뜻이고, ‘마땅히 한도에 맞추어 한다’는 것은 번거로움으로 수행의 일[業]을 폐하게 되어 크게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반대로 우환거리가 닥쳐올 것을 두려워하여 지나치게 적게 해서도 안 됨을 일컫는다. - 024_0028_c_09L言自乞者,隨己欲樂,若草若木而自求覓。言營作小房者,若自作、若使人。無主者,謂無別人與之爲主。爲己作者,非爲僧伽。當應量者,煩勞廢業不令傷大,恐迮致患不容過小。
-
‘길이는 부처님의 열두 뼘이고 너비는 일곱 뼘이다’라고 한 말은 부처님의 열두 뼘의 길이를 재어보면 보통 중간 사람의 열여덟 팔뚝[肘]이니, 보통 사람의 3뼘으로 부처님의 한 뼘이 되는 것이다.
‘이 필추가 마땅히 필추 대중을 데리고 간다’ 함은 세 가지 일을 막기 위한 때문이니, 모든 필추를 이끌고 가서 그 장소를 보게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집을 지을 때 만약 곤충이나 개미나 뱀 등의 소굴이 있으면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곳이라 이름한다. - 024_0028_c_13L言長佛十二張手、廣七張手者,計佛十二張手長中人十八肘,以中人三張手成一張手。言是苾芻應將苾芻衆等者,爲防三事故,謂不將諸苾芻共觀處所,違法修營,若有蟲蟻蛇蝎等穴,是名不淨處。
-
또다시 관찰해서 만일 왕가나 장자의 집이거나 외도의 집이거나 필추니 등의 절에 가까이 있는 큰 나무를 베어 버리면 일컬어 쟁송이 있는 곳이라 한다.
또다시 관찰해서 만일 집 주위 1심[尋:8자] 안에 우물과 길이 있거나 낭떠러지가 있으면 나아갈 수 없는 곳이라 이르니, 이것은 다 법과 맞지 않는 것이다. - 024_0028_c_19L又復觀察若近王家、或長者宅、若外道舍、若苾芻尼寺、若斬伐大樹,名有諍競處。又復觀察,若近屋邊一尋之內,有井及道、若近懸崖,名無進趣處,此皆不應與法。
-
024_0029_a_02L이것과 다를 때는 마땅히 허락할 것이니, 방사를 짓는 필추는 마땅히 본처를 향하여 대중에게 관찰해 줄 것을 빌어야 한다. 혹은 대중 모두가 가거나 혹은 특별한 사람을 따로 뽑아서 가야 하니, 멀리서라도 믿고 몸소 가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방해가 없음을 관찰했으면 대중 앞에 나가서 말해야 된다.
“대덕이시여, 마땅히 아십시오. 저 처소는 방사를 지을 만한 곳으로 제가 이미 보기를 마쳤습니다. 법에 맞는 청정한 곳이니, 때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024_0028_c_23L異此應與,造房苾芻應向本處從衆乞觀,若合衆俱往、若差別人去,不應遙信便不親撿。旣觀無妨,應對衆前,白言:“大德!應知彼處房地我已觀訖,應法淸淨,宜可知時。”
-
응당 먼저 아뢰고서 다음에 갈마를 하여야 한다.
만일 모든 일을 다 어겨 방사를 지어 마쳤고 거처할 수 있게까지 되었으면 중교죄를 얻는다. - 024_0029_a_05L應先作白次爲羯磨。若諸事皆違,造房已了堪應受用,得衆教罪。
- 만일 청정한 곳이 아니거나. 쟁송의 다툼이 있는 곳이거나 나아갈 수 없는 곳인데, 대중이 살펴보지 않고 허락하였거나, 한도가 지나치거나 하여 여러 허물 가운데 하나만 있을 경우, 혹은 때로 지나치게 짓다가 중간에 중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혹은 이미 공사를 일으켰는데 문득 죽거나 혹은 속인이 되거나 혹은 사미가 되거나 혹은 자신의 소유물로 사용하고 있거나 하면 모두 다 솔토라이다.
- 024_0029_a_07L若不淸淨處有諍緣邊無進趣,衆不觀許,肘量增多,此諸過中隨有其一,或時有過造而中休,若被他奪、若已興功而便命過、若作白衣、若爲求寂、若用己物,竝窣吐羅。
- 만일 필추가 나머지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방사를 만들다 법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만일 저 필추가 어긋나게 지었으면 자신이 스스로 그 죄를 얻는다.
- 024_0029_a_11L若有苾芻語餘苾芻言:“爲我造房,勿令違法。”若彼苾芻違法作者,自得其罪。
- 만일 남을 시켜서 말하기를, “이곳이 매우 좋으니 방사를 만들 만하다. 내가 나무 등을 구할 테니 함께 짓자”고 하였으나, 사실은 부정한 곳이라면 둘이 모두 죄를 얻는다.
- 024_0029_a_13L若遣他者,作如是言:“此處善好可爲作房,我乞木等以相供濟。”而實不淨,二竝得罪。
-
혹은 때로 열 사람이 함께 방 하나를 만들어 함께 방편을 일으켰으면 열 사람 모두가 죄를 얻는다.
만일 남으로 하여금 방을 만들게 하고는 그러나 의심을 일으켜서 만들까 말까 했으면 솔토라를 얻는다. - 024_0029_a_15L或時十人共造一房,同興方便,十俱得罪。若令他造房,而起疑心爲作不作,得窣吐羅。
- 범함이 없는 것은 먼저 이루어진 집이나 옛날에 쓰던 방이나 큰 모기장 등을 얻는 것이니, 이것은 다 범함이 없다.
-
024_0029_a_18L無犯者,得先成屋及舊受用房,幷大蚊幬,此皆無犯。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三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 1)범어 Bhagavat의 음역어. 여래 10호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그 뜻은 ‘지극한 복을 지니시는 분,’, ‘세상에서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 등의 의미가 있다. 어원적으로 보면 ‘행복(bhaga)’을 ‘지니시는 분(vat)’이 된다. 바가바(婆伽婆)라고도 하며, 세존(世尊)은 의역어이다.
- 1)녹장범지(鹿杖梵志)라고도 하며, 물력가난제(勿力枷難提)라고 음역하기도 한다.
- 2)선심(善心)도 악심(惡心)도 아니고 일종의 무심(無心)과 같은 것이다.
- 3)학덕을 겸비한 화상을 높이는 말이다.
- 4)범부를 초월한 현성의 법을 말한다. 사문사과(沙門四果)나 자기가 지닌 법보다 상위의 법을 일컫는다.
- 5)본율에는 분소귀(糞掃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은 의역한 것이다.
- 6)5포외(怖畏)라고도 한다. 첫째는 불활외(不活畏)이니 초학인이 보시를 하지만 자신의 생활을 걱정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보시하지 못하는 것, 둘째는 악명외(惡名畏)이니 초학인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술집 등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이의 비방이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셋째는 사외(死畏)이니 마음을 광대하게 갖지만 죽을 것이 두려워 몸을 버리지 못하는 것, 넷째는 악도외(惡道畏)이니 악업을 지어 악도에 떨어질까를 두려워하는 것, 다섯째는 대중위덕외(大衆威德畏)이니 왕이나 대신이나 대중 앞에서 자신의 언행의 잘못을 두려워하여 사자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 7)여자와 마찰하는 것과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이 처음의 두 계이다.
- 8)서인(書印)은 편지로 말하는 것이고, 수인(手印)은 손가락 등으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 9)‘사귄다’ ‘드러눕다’고 함은 바로 음행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엽파(葉婆)는 더욱 노골적인 표현이다. 다음 주 참조
- 10)이것은 ‘엽’과 ‘파’의 두 가지 뜻을 합한 말인데 이 두 낱말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추악한 표현이어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도에서도 이것을 제자에게 말해 줄 때는 단지 ‘엽’과 ‘파’다라고만 할 뿐이라고 본 율에 말하고 있다. 곧 엽파란 바로 인도에서 법답지 않은 남녀의 교합을 말할 때 쓴다고 한다.
- 11)보리를 말한다. 맥(麥)의 범어 발음이 엽박(葉縛:yava)이므로 그 발음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한 것이다.
- 12)승잔죄(僧殘罪)의 두 번째인 마촉(摩觸)과 세 번째인 비어(鄙語)와 네 번째인 색공양(索供養)과 다섯 번째인 매가(媒嫁)의 네 가지 금계를 얻는다.
- 13)무주방계(無主房戒)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