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五

ABC_IT_K0934_T_005
024_0038_c_01L근본살바다부율섭 제5권
024_0038_c_01L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五


승우 모음
024_0038_c_02L尊者勝友集
의정 한역
심재열 번역
김형준 개역
024_0038_c_03L三藏法師義淨奉制譯


4. 2부정법(不定法)1)
024_0038_c_04L二不定法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038_c_05L攝頌曰

막히고 가려진 으슥한 곳은
음욕을 행할 수 있는 곳
트이고 드러나서 안 막힌 곳은
제3자가 없는 곳이다.
024_0038_c_06L若在屛障中
堪行婬欲處
及在非障處
無有第三人

그때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서다림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가려진 곳에서 여인 급다(芨多)의 무릎을 누르고 앉아 법요(法要)를 설하고 있었다. 그때 비사거(毘舍佉) 오바사가(鄔波斯迦)가 이 일을 보고는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아 세존께서 계신 곳에 가서 아뢰었다.
이에 오바사가의 사연과 음번뇌(婬煩惱)로 인하여 첫 번째의 부정법을 제정 하셨다.
024_0038_c_08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逝多林給孤獨園時鄔陁夷苾芻在屛障處女人笈多壓膝而坐爲說法要時毘舍佉鄔波斯迦見是事已心不忍可往白世尊此因鄔波斯迦事由婬煩制初不定
“만일 다시 필추가 홀로 한 여자와 음행을 할 만한 가려진 곳에 앉아 있으면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가 있어 세 가지 법 가운데 하나를 따라서 말하되, 혹은 바라시가이고 혹은 승가벌시사이고 혹은 바일저가라 하며, 저 앉았던 필추도 스스로 그 일을 사실이라 말하면, 세 법 가운데 마땅히 하나하나의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 하니, 혹은 바라시가이고 혹은 승가벌시사이고 혹은 바일저이니라.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바 일로써 저 필추를 다스릴 것이니, 이것을 ‘결정하지 않은 법[不定法]’이라 이름한다.”
024_0038_c_14L若復苾芻獨與一女人在於屛障堪行婬處坐有正信鄔波斯迦於三法中隨一而說若波羅市迦若僧伽伐尸沙若波逸底迦彼坐苾芻自言其事者於三法中應隨一一法治若波羅市迦若僧伽伐尸沙若波逸底迦或以鄔波斯迦所說事治彼苾芻名不定法
이 가운데 결정하지 않은 법이란, 이른바 일과 처소와 생각과 증거[事處情證]로써 그 바탕을 삼는 것을 말한다.
024_0038_c_22L此中不定法者謂以事證而爲其體
024_0039_a_02L‘만일 다시 필추가 홀로 딴 여인과’라고 함은 일[事]이고, ‘가린 곳에 있었다’라고 함은 곳[處]이며, ‘음욕을 행함에 적합하다’고 함은 생각[情]이며, ‘하나에 따라서 설했다’고 함은 증거[證]이다.
024_0039_a_03L若復苾芻獨與一女人者是事在屛障者是處堪行婬者是情若有正信鄔波斯迦隨一而說者是證
‘필추’라 함은 음욕의 번뇌에 물들려 하는, 현재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024_0039_a_05L苾芻者欲染現前近圓人也
‘홀로’라 함은 다른 필추나 그 밖의 남자가 없음을 뜻하며, ‘하나’라 함은 필추니나 다른 여자가 없음을 가리킨다.
024_0039_a_06L言獨者謂無餘苾芻及餘男子言一者無苾芻尼及餘女人
‘여인’이라 함은 이것이 사람인 여자로서 음사(淫事)를 행할 수 있는 이를 말한다.
024_0039_a_08L女人者謂是人女堪行婬事
‘가리고 막혔다’ 함은 으슥하게 덮이고 막힌 곳을 말하며, 그 형상을 볼 수 없게 막아서 음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담ㆍ울타리ㆍ옷ㆍ빽빽한 숲ㆍ어두운 밤이다. 이와 같은 곳에서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걸어서 나아가거나 혹은 여자가 와서 남자에게 이르는 것이다.
024_0039_a_09L屛障者謂隱覆處堪障其形得爲婬事此有五種及衣叢林闇夜於如是處或男行就女或女來就男
‘음행을 할 만한 곳’이라 함은 1심(尋:여덟 자) 이내의 공간에서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이니, 몸이 서로 바짝 닿아서 앉고 눕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여인이 혹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024_0039_a_12L言堪行婬處者於一尋內同居一席身相逼觸得爲坐臥然彼女人或許不許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라 함은 진리를 본 사람[見諦人]을 가리킨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설사 이것이 이생(異生)이라도 충직한 믿음이 있는 이로써 그 말과 행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이면 또한 그 말을 믿어야 한다”고 한다.
024_0039_a_14L正信鄔波斯迦者謂見諦人有說設是異生有忠信者言行無濫亦信其語
‘하나를 따라서 말한다’ 함은 혹은 여인의 일을 보고 참을 수 없어 말하거나, 혹은 저 필추를 보호하려 하여 즐기어 스스로 말하지 않기도 하는데, 증거를 위한 때에는 바야흐로 일에 따라서 설한다.
024_0039_a_16L隨一而說者或女人見事不忍而說或護彼苾芻不肯自爲證之時方隨事說
‘혹은 바라시가’라 함은 네 가지 중계(重戒) 가운데 하나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고, ‘혹은 승가벌시사’라 함은 열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다. ‘혹 바일저가’란, 아흔 가지 중에 하나를 따라 말하는 것이다.
024_0039_a_18L或波羅市迦於四重中隨一而說或僧伽伐尸沙者於十三中隨一而說或波逸底迦者於九十中隨一而說
‘스스로 말한다’ 함은 한 일에 따라서 진실에 의거하여 말하는 것이고, ‘만일’이라 함은 혹은 이것이 솔토라죄이기도 하고 혹은 악작죄로 말하기도 한 것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만일’이란, 소리는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닌 것을 뜻한다.
만일 본래의 뜻이 음사를 행한 것이었으므로 한 자리에 앉았을 때에는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39_a_21L自言者所爲事依實而說若者或是窣吐羅或對說惡作此中若聲是不定義若本意行婬同一座時得窣吐羅罪
024_0039_b_02L‘혹은 오바사가가 설한 일을 가지고 저 필추를 다스린다’ 함은 오바사가는 죄의 본질[自性]과 죄를 일으킨 동기에 대해서 잘 밝게 알지 못함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필추와 여인이 한자리하였고 한 그릇의 음식을 같이 먹었으며 잔을 함께 사용하여 술 마시는 것을 보았다면, 이와 같은 등의 일은 아울러 마땅히 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024_0039_a_24L或以鄔波斯迦所說事治彼苾芻者欲顯鄔波斯迦於罪自性及罪因起不善曉知然見苾芻與女同座共一器食同觴飮酒如斯等事竝應治罰
‘이것을 결정하지 않은 법[不定法]이라 이름 한다’ 함은 이 죄의 본바탕이 결정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죄가 있게 됨을 용납하나니, 그러므로 결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024_0039_b_05L是名不定法者言此罪體無定相故容有多罪不可定言
이 가운데 범한 내용은 이른바 거니는 곳[行處]ㆍ머무는 곳[住處]ㆍ같이 앉는 것[同坐]ㆍ스스로 그 일을 인정하는 것[自言事]에 따라서 마땅히 그것을 다스린다.
024_0039_b_07L此中犯相謂行住處同坐隨自言事應可治之
이 셋 가운데서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더불어 죄의 자성을 찾는 백사갈마를 지을 것이다.
024_0039_b_08L此三中不自言者應與作求罪自性白四羯磨
갈마를 얻었으면, 모든 행법은 사람을 출가시켜 10계를 받게 하는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만일 행법(行法)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다시 마땅히 저에게 물어서 일을 들 것이니, 곧 여인의 얼굴빛과 모양과 나아가고 서는 것[進止]과 처소가 그것이다. 만일 두 번째 증인이 있으면 또한 마땅히 저 일을 물을 것이니, 그에 상당하면 설한 바와 같이 다스릴 것이다.
024_0039_b_10L得羯磨已所有行法不得度人出家受十戒等如上所說若不依行咸得惡作復應問彼擧事女人顏色形容進止處所若有第二人應問彼事相當者如說而治
만일 상당하지 않으면 필추의 말을 따른다. 혹은 때때로 어지러이 다른 죄를 말하거나 혹은 또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하거나 혹은 또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하거나 혹은 이 죄에 대해 다른 죄란 생각을 짓거나 하였으면, 이것은 다 저 필추의 말을 취해서 다스려야 한다.
024_0039_b_14L若不相應隨苾芻語或時漫說餘罪或復非罪云罪或此罪作餘罪想斯皆取彼苾芻語治
‘두 번째의 결정치 않은 법[第二不定] 가운데 차별이 있다’라고 함은 그 인연은 왕사성에서였다. 실리가(室利迦:실력자) 필추가 소두다(蘇杜多) 여인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있음을 인하여 오보쇄타(鄔藵灑陀)나 오바사가가 발견하고는 보고해서 말함을 말미암는다. 가려지지 않고 막히지 않은 곳에 있었으면 음사를 행할 수 없어 바라시가를 지음이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024_0039_b_17L於第二不定中有差別者緣在王舍因室利迦苾芻共蘇杜多女同處而坐由鄔襃灑陁鄔波斯迦見而言在非屛障處不堪行婬波羅市迦無容作故
만일 다시 필추가 홀로 한 여인과 더불어 가려지지 않고 막히지 않은 곳, 곧 음사를 행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 바른 믿음을 가진 오바사가가 있어 이 두 법[二法:결정치 않은 법] 가운데서 하나를 따라 말하면, 승가벌시사거나 혹은 바일저가이다.
024_0039_b_22L若復苾芻獨與一女人在非屛障不堪行婬處坐有正信鄔波斯迦於二法中隨一而說若僧伽伐尸沙若波逸底迦
024_0039_c_02L 저 앉은 필추가 스스로 그 일을 말하면 두 법 가운데 마땅히 하나하나의 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니, 승가벌시사나 혹은 바일저가이다. 혹은 오바사가가 말한 일을 가지고 저 필추를 다스릴 것이니, 이것을 ‘결정하지 않은 법[不定法]’이라 이름한다.
024_0039_c_03L彼坐苾芻自言其事者於二法中應隨一一法治若僧伽伐尸沙若波逸底迦或以鄔波斯迦所說事治彼苾芻是名不定法

[제3부]

5. 30니살기바일저가법(泥薩祇波逸底迦法)
024_0039_c_06L第三部三十泥薩祇波逸底迦法

첫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039_c_07L初攝頌曰

지님과 여읨과 비축함과 옷을 빠는 것과
옷을 취함과 많이 받는 것
동가(同價)와 별주(別主)와
사람을 보내는 것과 옷값이다.
024_0039_c_08L持離畜浣衣
取衣乞過受
同價及別主
遣使送衣直

1) 유장의불분별(有長衣不分別)학처
024_0039_c_10L有長衣不分別學處第一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의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모든 필추들이 많은 옷을 비축한 까닭에 여러 선품(善品)을 폐했다. 이에 여분의 옷의 사연과 과한폐궐번뇌(過限廢闕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39_c_11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諸苾芻多畜衣服廢諸善品此由長衣事及過限廢闕煩惱制斯學處
“만일 다시 필추가 옷 만드는 일을 이미 마치고 갈치나의(羯恥那衣)2)를 다시 내놓았는데 여분의 옷을 얻으면 열흘을 한도로 하여 분별하지 않고3) 마땅히 간직할 것이니, 만일 지나도록 간직하면 니살기바일저가(泥薩祇波逸底迦)니라.”
024_0039_c_14L若復苾芻作衣已竟羯恥那衣復出得長衣齊十日不分別應畜若過畜者泥薩祇波逸底迦
‘옷 짓는 것을 마쳤다’ 함은 시박가대의(侍縛迦大醫) 장자가 옷을 보시함을 말미암나니, 세존께서 이로 인하여 옷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024_0039_c_17L言作衣已竟者由侍縛迦大醫長者布施衣服世尊因此聽畜衣也
그때 세존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지으시되, ‘나는 지금 몸의 형상이 지극히 부드럽고 연하여 다만 세 가지 옷[三衣]만을 가지고도 오히려 충분히 지탱할 수가 있으나, 모든 필추들의 몸은 부드럽고 연하지 않아 세 가지 옷[三種衣]만을 간직하여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고, 이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필추는 각각 세 가지 옷을 마련해 두는 법을 제정하셨다.
안으로 몸을 도울 수 있어야 하며 너무 길이가 길어서 넘침이 없어야 한다. 세 가지 옷 밖에도 또 열 가지 옷과 물건을 받아 간직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024_0039_c_19L爾時世尊作如是念我今身形極爲柔軟但畜三衣尚得支持況諸苾芻身非柔軟畜三種衣而不充濟因制苾芻各畜三衣內得資身無盈長過於三衣外又聽受畜十種衣物
024_0040_a_02L이 옷 외에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비축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들 삼베로 만든 옷[野麻衣]ㆍ타조 털로 만든 옷[駝毛]ㆍ담수나무 잎으로 만든 옷[緂樹葉衣]ㆍ표범가죽[豹皮]ㆍ사슴가죽[鹿皮] 및 작은 목욕 옷[小浴衣] 등이다. 혹은 푸른색으로 물들이거나 혹은 다시 또 형체를 드러내거나 머리를 뽑거나 혹은 각치모(角鴟毛) 혹은 사람의 머리 올이나 혹은 수아법(受瘂法), 이런 등은 다 외도의 형색으로 출가법이 아니니, 짓는 자는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39_c_24L此之衣外不應法者皆不應畜謂野麻衣駝毛樹葉衣豹皮鹿皮及小浴衣或染靑色或復露形及以拔髮或角鴟或人髮緂或受瘂法此等皆是外道形儀非出家法作者得窣吐羅罪
만일 다시 다른 외도의 의복이 있어 그것을 입었을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40_a_06L若更有餘外道衣服著時咸得惡作
만일 유궤의(留繢衣) 혹은 결궤의(結繢衣)를 입거나 혹은 유과(襦袴) 등을 입거나 혹 때론 머리털을 얽어서 오솔이사(烏率膩沙)가 되게 하거나 혹은 다시 속 머리로 만든 것, 혹은 속인의 아래위 옷을 입거나 혹은 새기고 채색을 하거나 여러 영락으로 바라문들의 줄을 만들거나 혹은 팔에 줄 꽃 타래를 얽거나 이와 같은 등의 그릇된 의복은 이것이 속된 형상이고 거동이니, 만일 입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40_a_07L若著留繢衣或結繢衣或著襦袴等或時繫髮爲烏㪻膩沙或復裹頭著俗人上下衣或爲彫彩及諸瓔珞婆羅門線或臂繫線鬘諸如是等非法衣服是俗形儀若著用者咸得惡
의사가 병을 위해서 팔에 주술[呪]의 줄을 설치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마땅히 팔 뒤로 얽어야 하며 만일 다 나아서 풀어 없애고자 하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며 마땅히 담장 나무의 구멍 안에 잘 버려야 한다.
024_0040_a_13L醫人爲病令臂安呪線者無犯繫肘後若差解除不應輕棄應安牆木孔內
마땅히 알라. 세 가지 옷은 그 사용하는 것이 각각 다르니, 만일 작업을 할 때나 혹은 길을 갈 때나 절 안에서 평상시에 있을 때는 다섯 조각으로 된 가사[五條衣]4)를 입는다.
024_0040_a_15L應知三衣受用各別若作務時或道行時及在寺內常用五條
만일 예경을 할 때나 식사를 할 때에는 마땅히 일곱 조각으로 된 가사5)를 입어야 하며, 추위를 막거나 마을에 들어가서 밥을 받을 때나 제저를 예경할 때에는 큰 장삼[大衣]6)을 입어야 한다.
024_0040_a_17L若行禮敬及食噉時應披七條爲遮寒入聚落乞食噉食禮制底應著大衣
뒤의 두 벌 옷은 마땅히 찢고 잘라서 지어야 한다. 만일 가난한 사람은 뒤의 옷을 반드시 잘라야 하니, 마을 안에 들어가기 위한 때문이다.
왜냐하면 찢지 않고 자르지 않은 옷을 입고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024_0040_a_19L後二衣應割截作若是貧人後必須截爲入聚落故何故不割截衣不入聚落
그러나 필추의 옷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세속의 것과 같지 않다. 곧 채색과 형상이 다르니, 속인은 순백색이고 자르지 않았으며, 필추는 무너진 색[壞色]이고 자른 옷감이다.
024_0040_a_21L苾芻衣有其二種與俗不同謂彩色形狀俗人純白不截苾芻壞色而截
024_0040_b_02L만일 새 옷을 얻으면 승가지(僧伽胝) 및 니사단나(尼師但那)를 짓는 것은 두 겹으로 지어야 한다. 올달라승가(嗢呾羅僧伽)와 안달바사(安呾婆娑)는 한 겹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먼저는 2ㆍ3중으로 하고 뒤의 둘은 두 겹으로 한 것도 허락한다.
만일 아직 분별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중첩(重帖)할 때는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40_a_23L若得新衣作僧伽胝及尼師但那重應作嗢呾羅僧伽及安呾婆娑重應作若前二三重後二兩重者若以未分別物重帖之時得惡作
열하루에 이르기까지는 문득 사타(捨墮)를 범한 것이며, 혹은 생각하기를 ‘다시 다른 옷을 찾아서 그 겹옷을 채우겠다’고 하여 문득 그 중첩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 거듭함을 저지르면 악작죄를 얻는다. 그리고 열하루에 이르면 문득 사타(捨墮)를 얻는다.
024_0040_b_05L至十一日便犯捨墮或作是念覓餘衣以充其複遂便摘去第二重得惡作罪至十一日便得捨墮
만일 이런 생각을 짓되, ‘빨아서 물들이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을 가져야겠다’ 하고서 이 옷을 중첩한 것은 범함이 없다. 열하루에 이르러서 만일 표시 하지 않았으면 사타죄를 얻으며, 만일 고인의 옷을 얻어서 승가지(僧伽胝)와 니사단나(尼師但那)를 지었으면 마땅히 네 겹으로 지을 것이며, 7조나 5조를 지었으면 마땅히 두 겹으로 지어야 한다.
024_0040_b_07L作是念爲浣染已還持此物重帖斯者無犯至十一日若不帖者得捨墮罪若得故衣造僧伽胝及尼師但應四重作七條五條應兩重作
혹은 버렸다가 다시 잘 두는 것은 앞에 준해서 마땅히 알 것이다. 만일 분소의와 고인의 찢어진 옷은 뜻에 따라 수를 거듭한다. 그 조각 수에 대한 법식은, 만일 안달바사의 단격법식(壇隔法式)이라면 한 번은 길고 한 번은 짧으며, 올달라승가(嗢呾羅僧伽)라면 두 번 길고 한 번 짧은 것이다.
024_0040_b_11L摘去還安准前應識若糞掃衣及故破衣隨意重數其條數壇隔法者安呾婆娑壇隔法式一長一短嗢呾羅僧伽兩長一短
만일 찢고 자른 것을 용납하지 않거나 혹은 이것이 욕심이 적은 가난한 사람 옷과 재물이 풍족하지 않은 이라면, 비록 찢고 자르지 않았지만 잎사귀를 붙여서 쌓아둠을 허락한다.
024_0040_b_15L若無容割截或是少欲貧人衣財不足雖不割截帖葉聽畜
혹은 현재 꿰매고 수놓은 등을 헤아릴 겨를이 없을 경우에는 설사 이것을 명주 조각 등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죄가 없다. 그 승가지는 조각 수가 아홉 가지로 같지 않으니, 곧 9조(條)ㆍ11조ㆍ13조ㆍ15조ㆍ17조ㆍ19조ㆍ21조ㆍ23조ㆍ25조를 일컫는다.
024_0040_b_17L或現無暇當擬縫刺等設是縵條等守持無罪其僧伽胝條數九種不同謂九條十一條十三條十五條十七條十九條二十一條二十三條二十五條
단의 틈[壇隔]7)이란, 처음의 셋은 양장일단(兩長一短)8)이며, 다음의 셋은 삼장일단(三長一短)이며, 뒤의 셋은 사장일단(四長一短)이다.
이 이상을 지나면 문득 해진 옷감이 되나니, 지닐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품의 승가지 옷이 있으니 이른바 상ㆍ중ㆍ하가 그것이다.
상은 자기 팔로 세로가 세 팔뚝 가로가 다섯 팔뚝이며, 하는 각각 반 팔뚝을 감한다. 이 둘 사이의 것을 중이라 이름한다.
024_0040_b_21L壇隔者初三兩長一短三長一短後三四長一短過此已上便成破納不堪持故摠有三品僧伽胝衣謂上上者自肘量豎三撗五下者各減半肘二內名中
024_0040_c_02L올달라승가에도 또한 3품이 있다. 상은 세로 세 팔뚝 가로 다섯 팔뚝이며, 작은 것[小]은 각각 반 팔뚝씩 감한다. 이 둘 가운데 중간을 중이라 이름한다. 5조(條)도 이것과 같다.
다시 두 가지 5조 옷이 있으니, 세로가 두 팔뚝 가로가 다섯 팔뚝인 것과 세로가 두 팔뚝 가로가 네 팔뚝인 것이다.
024_0040_c_02L嗢呾羅僧伽亦有三品上者三小者各減半肘二內名中五條同此復有二種五條衣豎二撗五豎二撗四
세 바퀴 수레 모양[三輪]을 덮나니, 이것을 지켜 지니는 옷[守持衣]이라 이름한다. 만일 지극히 작은 것의 양은, 몸은 장대한데 팔이 짧은 이는 몸에 의해서 양을 정할 것이며 팔뚝에만 기준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것과 반대인 사람도 또한 몸의 크기에 기준해서 해야 한다. 몸이 아주 큰 사람은 버선을 마땅히 꿰매야 하고, 궐소락가(厥蘇洛迦)9)를 지어서 그것을 수용하되 앞에서의 옷의 양과 같이 한다. 만일 지나치거나 혹은 모자랄 경우 그 크기에 기준해서 짓지 않으면 다 악작을 얻는다.
024_0040_c_05L但蓋三輪是謂守持衣極小之量若身長大而肘短者依身爲量不依肘量翻此者亦依身量若身絕大者裙應縫作厥蘇洛迦而受用之如前衣量若過若減不依量作者咸得惡作
그 옷을 빠는 법은 필추가 손님을 시켜서 옷을 빨게 해서는 안 된다. 남이 옷을 빨게 되면 옷을 상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옷을 빨래하는 집에 또한 가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그것을 해야 한다. 잿물을 빨래그릇 가운데 붓고 손이나 혹은 발로 천천히 비벼 빨아야 한다. 만일 옷 위에 진흙으로 더러워졌거나 혹은 다른 때 등이 묻었으면 마땅히 끓는 물이나 횟가루 등을 사용해서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
024_0040_c_10L浣衣法苾芻不應令客浣衣人浣洗衣服恐壞衣故浣衣之家亦不應往可自爲之灰水安洗器中若手若足徐徐浣濯若於衣上被香泥污或餘膩物應用湯水及灰屑等洗之
물들이는 법은 먼저 나물 껍질을 구하고, 먼지나 흙을 닦아낸 다음 방망이로 때리고 부수어 햇볕에 쪼여 말린다. 그것을 세 번 삶아 즙을 따로 세 곳에 두는데, 먼저 처음의 즙을 사용하고 다음의 두 번째 즙을 사용하며 나중에 세 번째 것을 사용한다.
024_0040_c_15L其染衣法先取木皮洗去塵土打椎使碎日曝令乾三遍煮汁別安三處
물을 들이고자 할 때는 마땅히 즙을 조금 취하여 그릇 가운데 넣고 나서 바야흐로 옷을 집어 즙의 적고 많음을 짐작한 다음 옷을 넣어 두루 다 젖도록 한다. 옷을 너무 많은 즙 안에 넣지 말 것이며 또한 급하게 비틀어서 옷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미 즙을 비틀어 짜 버리고 다시 부드럽게 하기를 몇 번 되풀이해서 그것을 쪼여 말린다.
024_0040_c_17L先用初汁次用第二後用第三欲染之時應取少汁安於器中方可捉衣斟酌少令衣遍濕不應以衣置多汁內不急捩令衣壞損旣捩去汁更柔數遍方曬曝之
옷을 말리는 법은, 가로로 가는 끈을 매고 옷의 한쪽 끝이 위로 가게 걸쳐 놓고는 대나무를 쪼개 옷을 끼어둔다. 그 끼는 것의 많고 적음은 마음대로 하되 즙물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 다시 뒤집어서 위로 향하게 하면서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마땅히 자주 살펴야 한다.
만일 옷이 무겁고 크면 땔나무 같은 데 위에 그것을 얹어서 말리되, 자주 뒤집어 주어야 한다.
024_0040_c_22L曬衣法者撗繫細繩衣邊搭上劈竹夾衣其夾隨意多少汁流下邊還翻向上勿令垂渧應可數看若衣重大應於柴木上曬之數數翻
024_0041_a_02L새 옷은 마땅히 새 나무껍질 즙을 써야 하며 한낮에 그것을 말려야 한다. 죽은 이의 옷은 옛 나무껍질 즙을 사용해서 그늘에 말려야 하며, 그 마르는 것을 기다린 뒤에 약간의 물을 가지고 습기를 뿜어두면 그 빛깔이 더욱 고와져서 좋을 것이니, 그때에 저 빛깔이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 안에서 물들이는 일을 할 때에는 물들이는 물감의 즙으로 땅을 더럽혔으면 쇠똥으로 바르고 떨어내거나, 만일 석회 땅일 경우에는 마땅히 물로 닦아 내야 한다.
024_0041_a_03L新衣應用新樹皮汁日中曝之衣應用舊樹皮汁陰處而曬待其乾後以少水濕柔色益鮮好令色不脫若於寺內爲染作時染汁污地牛糞塗拭若石灰地應須水洗
꿰맴질하는 법은 논고랑의 원리에 의해서 가르고 잘라야 한다. 줄기 경계10)가 양 끝을 향하게 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한다. 줄기 경계에 세 가지 다름이 있으니, 이른바 상ㆍ중ㆍ하가 그것이다. 상은 너비가 네 손가락 혹은 새가 발을 펼친 만큼 하며, 좁은 것은 두 손가락 만하게 하고, 이 둘 사이를 중이라 이름한다.
024_0041_a_07L其縫刺法依稻田畦勢而爲割截向兩邊不應一靡葉有三別謂上上闊四指或如烏張足狹齊兩指二內名中
작은 단(壇)11)을 만들 때는 큰 단의 반에 맞출 것이니, 마땅히 얇은 대 조각이나 혹은 바늘 등을 사용해서 그곳을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작은 단이 큰 단을 바라보면서 자르고 뜯고 할 때는 다시 그 반 조각 경계를 더해야 한다.
한 번 꿰맴질을 지어 마친 뒤에야 비로소 명암(明闇)이 바로 상응할 수 있으니, 이것과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귀퉁이에 면 끈을 마련해 두는데 조각 경계보다 조금 좁게 해야 한다.
024_0041_a_11L凡爲小壇當大壇半應用竹籤或用鍼等而記其處然小壇望大壇裁割之時更須增其半葉一縫作了之後方始明闇正得相應異此非也四邊安緣稍狹於葉
연(緣)에서 네 손가락 떨어진 어깨 모서리12)에 첩(帖)을 두고, 이 첩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가는 끈을 걸어 둔다. 길이는 두 손가락 정도로 하고 끈을 돌려서 서로 얽으면 곧 두 끈을 걸어 둔다. 곧 두 끈을 이루어 가슴 앞에 오게 되는데, 이 연줄을 마땅히 매듭을 지어 둔다. 겹쳐서 세 번 주름13)을 접어 끈을 맺어 두는 곳인데, 혹은 몸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하면 된다.
024_0041_a_15L去緣四指肩隅置帖於此帖中穿爲小孔安細絛 可長兩指反自相繫便成二 胸前緣邊應安其紐疊爲三襵是安 紐處或隨身大小
매듭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 쑥ㆍ앵두같이 하는 것이고, 둘은 해바라기 씨와 같은 것이며, 셋은 해당화 씨앗 비슷한 것이다.
상변(上邊)14)을 이미 그렇게 했으면 아래 연 끈도 그렇게 해야 하니, 뒤집어서 펴는 데 맡김은 다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걸어서 밖으로 나감에는 매듭을 쌍으로 겹쳐서 안으로 하고 목을 둘러서 다 헤치며 각을 어깨 위로 세운다.
024_0041_a_19L紐有三種蘡薁子似葵子似棠梨子上邊旣爾下緣亦然顚倒任披竝成非犯若行出外內紐雙 繞頸通披角塔肩上
다섯 가지 물건이 있으니, 이것은 찢거나 자르면 안 된다. 하나는 입은 치마이며, 둘은 높은 주름이며, 셋은 털 요[氈褥]이고, 넷은 굵게 뽑은 실이며, 다섯은 깨진 물건이다.
024_0041_a_23L有五種物不應割截謂被帔高襵婆謂氈褥是厚緂碎物
024_0041_b_02L옷감을 마름질 하면 아래로 모름지기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만일 자리가 없으면 쇠똥을 땅에 바를 것이며, 혹은 여러 잎[葉]을 펼 것이며, 혹은 물 뿌리고 쓸어서 땅을 깨끗이 한 뒤에 자르고 마름질 할 것이다. 만일 바느질할 때는 마땅히 대나무를 사용할 것이며, 옷의 크고 작음을 따라 옷[楨布衣]15)을 짓는다.
024_0041_b_02L凡欲裁衣下須安席若無席者可牛糞塗地或布諸葉或灑掃淨地方爲割截若縫刺時應用竹木隨衣大小作楨布衣
위에서 네 가장자리를 둘러서 정하고 그런 뒤에 바느질하는 것을 앞에서 제정한 대로 한다. 만일 이에 의거하지 않으면 다 악작죄를 짓는다. 혹은 다른 법에 의거해서 바느질했다면 이것 또한 범함이 없다.
024_0041_b_05L於上四邊繚定然後縫刺如前所制若不依者咸得惡作或依餘法而縫刺者此亦無犯
다섯 가지 옷이 있다. 하나는 시주가 있는 옷이니, 이를테면 옷을 시주할 사람이 있음을 정하여 아는 경우이다. 둘은 시주가 없는 옷이니, 시주할 곳을 미리 정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셋은 가고 돌아오는 옷이니, 가지고 심마사나(深摩舍那)의 처소에 가서 바꾸어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이다. 넷은 심마사나의 옷이니, 시체를 버리는 숲에 있던 경우이다. 다섯은 해지고 망가진 분소의이다.
024_0041_b_07L有五種衣有施主衣謂定知有彼施衣無施主衣謂不定知施主之處往還衣謂將往深摩舍那處而返持還深摩舍那衣謂棄在屍林糞掃衣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길 가운데서 주운 분소의이고, 둘은 물가에서 얻은 분소의이며, 셋은 맨 땅에 버려진 분소의이며, 넷은 변소 같은 쓰레기 근처에서 얻은 분소의이며, 다섯은 다 해진 분소의가 그것이다. 또 다시 다섯 가지 옷이 있으니, 이른바 소가 씹은 것, 쥐가 쏠은 것, 개미가 구멍 낸 것, 불에 탄 것, 유모(乳母)가 버린 옷이다.
024_0041_b_12L此有五別途中糞掃衣河邊糞掃衣空處糞掃衣糞聚處糞掃衣破碎糞掃衣復有五種謂牛嚼鼠齧蟻穿火燒乳母棄衣
이런 옷의 바탕은 일의 차별과 나온 곳이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두 일곱이 있다. 무엇을 일곱이라 하는가? 하나는 털옷[毛衣], 둘은 삼베옷[芻摩衣], 셋은 거친 베옷[奢搦迦衣], 넷은 흰 털옷[羯播死迦衣], 다섯은 모시옷[獨孤洛迦衣], 여섯은 흰 털옷[高詀薄迦衣], 일곱은 명주옷[阿般闌得加衣]이다.
024_0041_b_15L之衣體由事差別及出處不同摠有七種何謂爲七一者毛衣芻摩衣奢搦迦衣羯播死迦衣獨孤洛迦衣高詀薄迦衣阿般闌得加衣
‘갈취나의(羯恥那衣)를 다시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모름지기 갈치나의의 일을 밝히겠다.
그것은 베푸는 법과 옷과 재물을 함께 받는 사람과 아울러 얻은 이익과 옷을 내놓는 법식이니, 먼저 갈치나의를 베푸는 일을 밝힌다. 대중은 모름지기 화합해야 하며 먼저 8월 14일에 총으로 승가에 말한다.
“모든 대덕이시여, 내일 대중은 마땅히 함께 모여 갈치나의를 베풀겠습니다.”
024_0041_b_20L言羯恥那衣復出者因此須明羯恥那事其舒張法及以衣財同受之人幷所獲利養出衣法式先明羯恥那衣舒張之事衆須和合於八月十四日摠白僧伽言諸大德可於明日衆應同聚張羯恥那衣
024_0041_c_02L그때에 이르러 대중이 모여서 백이법(白二法)을 행하여 다섯 가지 덕을 갖춘 이를 뽑아 갈치나의를 베푸는 것을 짓고, 다음에 백이갈마를 하고서 옷을 가지고 거기에 부치며, 그가 옷을 받고 나면 마땅히 모든 필추와 한가지로 빨고 물들이는 등의 일을 지어야 한다. 나아가 두세 명의 바늘을 사용할 수 있는 이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도와서 짓는다.
024_0041_c_02L至時衆集秉白二法差具五德者作張羯恥那衣人次爲白二持衣付之彼受衣已應共諸苾芻作浣染等事乃至能行二三鍼者皆共助作
저 옷을 만드는 사람은 혹은 둘이거나 셋이거나 생각하기를, ‘이 옷은 우리 승가에게 주어 마땅히 베풀어 갈치나를 지을 것이고, 현재 베풀려고 갈치나를 짓고 있으며 이미 베풀어 갈치나를 지었다’고 해야 한다. 이 세 마음 가운데 다만 뒤의 둘만 하였어도 또한 작법을 이루고, 만약 이루지 못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41_c_06L其作衣人或二或三生如是念此衣我與僧伽當張作羯恥那現張作羯恥那已張作羯恥那於此三心但爲後二亦成作法若不作者得惡作罪
다른 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고 이곳에 와서 지을 것을 청하면, 옷을 베푸는 사람 또한 옷을 베푸는 것이 성립된다. 그 옷을 베푸는 사람이 8월 15일이 되어 승가에 아뢴다.
“내일 제가 마땅히 대덕 승가를 위해서 갈치나의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신의 3의(衣)를 놓아두거나 가지고 대중 가운데로 오십시오.”
024_0041_c_10L餘處坐夏來此請作張衣之人亦成張衣其張衣人當於八月十五日白僧伽云明日我當爲大德僧伽張羯恥那衣仁等皆可於自三衣竝須捨已持至衆中
다음날이 되면 옷을 베푸는 이는 마땅히 바르는 향, 태우는 향 및 모든 꽃 등으로 엄숙한 장식을 하여 갈치나의를 공양하여야 한다. 그리고는 깨끗한 소반 위에 얹어놓고 들어서 대중의 머리를 향하게 하며, 상좌 앞에서 옷을 들고 이와 같이 아뢴다.
024_0041_c_14L至明日張衣之人應以塗香燒香諸花彩嚴飾供養羯恥那衣已置淨盤上擎向衆首在上座前捧衣而住作如是白
“대덕 승가는 들으십시오. 이 옷은 승가에서 허락하였으니, 갈치나를 지어 베풀려고 합니다. 나 필추 아무개를 승가가 이제 갈치나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나 아무개는 갈치나의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이 옷을 가지고 승가를 위해 갈치나를 베풀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하라.
024_0041_c_18L大德僧伽聽此衣僧伽許張作羯恥那我苾芻某甲僧伽今差作張羯恥那人我某甲是張羯恥那我以此衣當爲僧伽張羯恥那第三亦如是說
그리고 곧 상좌 앞에서 그 옷을 펴서 베풀라. 그러면 상좌는 고해 말하라.
“훌륭합니다, 베푼 옷이여. 아주 좋은 옷입니다. 이것에 이양(利養)이 있고 요익된 바가 있어 나는 이것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나아가 대중의 끝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라.
024_0041_c_22L卽於上座前舒張其衣上座告曰善哉張衣極善張衣此有利養及以饒益我當獲之如是乃至衆末
024_0042_a_02L그 옷 베푸는 사람은 이 갈치나의를 가지고 대소변보는 곳과 불을 때는 곳에는 가지 않으며, 드러난 땅에는 가지 않으며, 도량 경계 밖으로는 가지 않는다. 설사 인연이 있어 가더라도 머물러 자서는 안 된다. 만일 수의하는 날[隨意日]에 이르러, 왕이 윤달을 더하더라도 다만 필추는 스스로 안거에 의거해 갈치나의를 받을 것이며, 왕법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024_0042_a_02L其張衣人不應持此羯恥那衣往大小行處及煙火舍不住露地不向界外設有緣行不應經宿至隨意日王增閏月者苾芻但可依自安居受羯恥那衣不隨王法
승가가 만일 법을 깨트리는 무리[破法黨]와 함께하게 되었을 경우 만일 두 대중이 함께 옷 베푸는 작법을 지으면 얻은 이양은 마땅히 법다운 무리가 받는다.
024_0042_a_06L僧伽若破法黨應爲若兩衆共作張衣得利養法黨應受
어떤 것이 옷과 재물을 합해서 갈치나를 짓는 것인가? 안거 중에 많은 옷을 얻은 이가 마땅히 그 하나만을 갖는 것이 갈치나가 된다. 나머지는 수의(隨意)하는 분(分)이니, 새 옷이고 이미 빨고 물들인 것으로 아직 헤쳐서 입지 않았고 급히 나누어 줄 옷이 아님을 요한다.
024_0042_a_08L何者衣財合張作羯恥那於安居中多獲衣者應取其一爲羯恥那餘隨意分要是新衣已浣染者未曾披著及非急施衣
승가지나 올달라승가나 혹은 안달바사, 이 가운데 하나에 따라서 다 모름지기 지어야 할 것이다.
만일 아직 짓지 못했으면 펴서 베풀지 못한다. 다섯 팔뚝에 이르는 한도를 지났더라도 법에 마땅함을 이룬다.
024_0042_a_12L若僧伽胝或嗢呾羅僧或安呾婆娑此中隨一咸須作了若未了者不合舒張五肘及過斯成應法
만일 바탕이 거칠고 엷으며 오고 가다 시체를 덮는 휘장 조각이나 비단 자락을 이은 것으로, 먼저 일찍이 헤쳐서 입었던 것이면 사타죄(捨墮罪)를 범한다.
물건이 형체가 깨지고 부서지고 흐늘거리며 보태어 깁고 했으면 다 펴지 못한다. 만일 15일이 이미 꽉 찼으면 또한 갈치나의를 지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함께 갈치나의를 펴는가? 이를테면 동일한 경계에 있는 훌륭한 필추는 함께 옷을 받을 수 있으며, 욕을 준 사람[與欲者]도 받을 수 있다.
024_0042_a_15L若體疏薄往返蓋屍帖葉縵條先曾披著犯捨墮物破碎被柔及以補替竝不應張若十五日得已成者亦得作羯恥那衣何人共張羯恥那衣謂同一界是善苾芻同共受衣及與欲者
열 가지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맞지 않으면 함께 갈치나의를 받을 수 없다.
하나는 아직 여름 안거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둘은 여름 안거를 깨트린 사람이고, 셋은 후안거를 지낸 사람이고, 넷은 다른 곳에서 안거를 보낸 사람이고, 다섯은 옷을 펼 때 현재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고, 여섯은 따로 머무는 법도[遍住法]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일곱은 따로 머무는 법을 마친 사람이고, 여덟은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고, 아홉은 대중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마친 사람이고, 열은 수학인(授學人)이다.
024_0042_a_20L有十種人不合同受羯恥那衣未有夏人破夏人後安居人餘處安居人張衣之時不現前人行遍住人遍住竟人行意喜人意喜竟授學人
024_0042_b_02L또다시 열 사람이 있으니, 다만 이익되는 물건을 취하되 요익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른바 사미[求宿]로서 앞에서 든 네 번째에 대신한 것으로 문득 열 사람을 이룬다.
024_0042_b_02L復有十人但得利物不獲饒益謂以求寂替前第四便成十
다섯 가지 사람이 있으니, 이익과 요익됨을 다 얻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른바 세 가지의 사치인(捨置人), 다른 곳에서 안거를 한 사람, 승가를 깨트릴 때 그릇된 법의 무리에 가담했던 사람이다.
024_0042_b_04L有五種人利及饒益悉皆不得三種捨置人餘處安居人僧伽破時非法之黨
어떤 것이 요익됨인가? 이른바 열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여분의 옷을 비축하는 것이니, 열흘이 지나도록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은 여분의 옷을 비축하기를 한 달이 지나도록 하는 것이다. 셋은 옷에서 떨어져 자는 것이다. 넷은 아래위 두 벌 옷으로 여러 곳에 노닐며 다니는 것이다. 다섯은 3의(衣)를 많이 비축하는 것이다. 여섯은 대중과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일곱은 전전(展轉)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다. 여덟은 공양청을 받지 않았으면서 임의로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아홉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되, 부탁을 하지 않은 것이다. 열은 학가갈마(學家羯磨)를 한 집에 임의로 가서 음식을 받는 것이다.
024_0042_b_06L云何饒益謂有十種畜長衣得過十日畜長衣得過一月得離衣宿得上下二衣隨處遊行得多畜三衣得別衆食得展轉食不受請得自往食得非時入村不囑授得法學家隨意受食
8월 16일부터 정월 보름의 이 옷을 내놓는 때에 이르기까지 다만 옷을 주는 것을 말미암아서 그 요익을 얻는 것이니, 학처(學處)를 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갈치나의를 어떻게 하여 마땅히 내놓는가? 옷을 베푸는 사람이 정월 보름에 마땅히 대중에게 말해야 한다.
“모든 대덕이여, 내일 제가 마땅히 갈치나의를 내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각자 자신의 옷을 지니십시오.”
024_0042_b_11L從八月十六日至正月十五日是衣出時但由張衣獲其饒益非廢學處此羯恥那衣如何當出張衣之人於正月十五日應白衆言諸大德明日我當出羯恥那衣仁等各各守持自
다음날이 되어 승가가 다 모이면 백이갈마를 하여 내놓는다. 도적이 온다는 말을 듣고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비록 한도에 이르지 못했어도 또한 옷을 내놓은 것이 된다. 만일 이로운 물건이 있으면 또한 곧 나누어야 한다.
024_0042_b_17L旣至明日僧伽盡集秉白二羯磨而出聞有賊來恐被劫奪限雖未至亦得出衣若有利物亦卽應分
여덟 가지의 본사(本事)16)가 갈치나의를 내올 것이니, 무엇을 여덟이라 하는가?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042_b_19L有八種本事出羯恥那衣何謂爲八攝頌曰

결정코 떠나서 [옷을 잃고, 옷을 잃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결정코 옷을 잃고, 떠나는 것을 잃어서 옷을 잃고
내놓았다는 것을 듣고 옷을 잃고, 경계 밖으로 나가 의심하여 옷을 잃고
바라는 마음을 끊어 옷을 잃고, 같은 마음으로 내놓아 옷을 잃는다.
024_0042_b_21L初決去不定
決定失去衣
聞出出界疑
望斷同心出

이 가운데 ‘결정코 떠나서 옷을 잃는다’ 함은 만일 필추가 여기서 연심(戀心)이 없고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여 다시 올 것을 헤아리지 않고 뜻을 결연히 하여 도량 밖으로 나가는 이가 이것이다.
024_0042_b_23L此中言決去失衣者謂若苾芻於此無戀心欲往餘方不擬重來決意出界
024_0042_c_02L‘옷을 잃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함은 만일 필추가 도량 밖으로 나가서 옷을 구하는데 혹은 아직 옷을 짓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반을 지었거나 이 이익이 있는 물건이 있는 곳이나 그 머무는 곳에서나 혹은 돌아다보고 좋아하든지 혹은 돌아다보고 좋아하지 않든지 혹은 바라볼 마음이 있든지 혹은 바라볼 마음이 없든지 다시 돌아와서 옷을 지을 것을 의논하는 경우와 혹은 의심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이가 이것이다.
024_0042_c_03L是不定失衣者謂若苾芻出界求或未作衣或已作半於此利物及以住處或有顧戀或無顧戀或有望或無望心更擬還來作衣或起疑念者
‘결정코 옷을 잃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내가 지금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역시 다시 지벌라(支伐羅)를 만들 수 없다.
024_0042_c_07L是決定失衣者同前所說於中別者而我今去更不重來亦復不能造支伐羅者
‘떠나는 것을 잃어서 옷을 잃는다’ 함은 도량 밖에 나가서 지벌라를 짓는데 처음 손을 움직여 지을 때 드디어 문득 가야 하는 것을 잃은 자를 가리킨다.
024_0042_c_09L是失去失衣者謂出界外造支伐羅起手作時遂便失去者
‘내놓았다는 것을 듣고 옷을 잃는다’ 함은 경계 밖에 나가서 옷을 구하는데 멀리서 대중이 갈치나의를 내놓았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情]으로 따라 기뻐하는 것이다.
024_0042_c_10L是聞出失衣者出界求衣遙聞大衆出羯恥那衣情生隨喜者
‘경계 밖으로 나가서 의심하여 잃는다’ 함은 필추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일 옷을 다 만들지 못했으면 돌아와야 할까, 돌아오지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경계를 나갔으면 곧 잃는다.
024_0042_c_12L是出界疑失者苾芻自念若衣不了或還生如是心出界便失
‘바라는 마음을 끊어 옷을 잃는다’ 함은 경계 밖으로 나갈 때는 본심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옷을 지으리라고 생각했다가, 이미 저쪽에 이르러서 옷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바라는 마음을 확실히 끊어버려 곧 옷을 잃는 것이다.
024_0042_c_14L望斷失衣者本心出界擬還作衣旣至彼方求衣不獲望心決斷便是失衣
‘같은 마음으로 옷을 내놓는다’ 함은 만일 필추가 경계 밖에 나가서 옷을 구하고 뒤에 절 안으로 돌아와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내놓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서는 생략해서 말한 것이며 나머지는 갈치나의에 관한 일 가운데 널리 밝힌 바와 같다.
024_0042_c_16L同心出衣謂若苾芻出界求衣後還寺內同心共出此中略說餘如羯恥那衣事中廣明
만일 대중을 깨뜨린 이가 이 부(部)에 옷을 베풀었으면 돌이켜 이 부(部)와 화합해서 함께 내놓아야 한다. 무릇 필추 대중으로서 갈치나의를 베푸는 이는 다섯 달 동안 그 요익을 얻는다.
024_0042_c_19L若衆破者此部張衣還須此部和合共出凡苾芻衆張羯恥那衣於五月中獲其饒益
옷을 베풀지 않는 이는 한 달 동안 요익함이 있다. 어떤 인연이 있기에 이 옷을 이름 해서 갈치나라 하는가? 이른바 여기에 굳세고 참답고 정묘한 뜻이 있는데, 대중이 옷을 버리거나 가지는 등의 일에서 이것이 능히 짐을 짊으로써 어긋나고 범함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컫기를 ‘굳세고 참답다’고 한 것이며, 혹은 이 옷의 바탕이 정묘함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024_0042_c_21L不張衣者月饒益有何緣故此衣名作羯恥那謂是堅實精妙之義然由大衆捨持衣等此能荷負令無違犯有斯力用故名堅實或由此衣體精妙故
024_0043_a_02L‘여분의 옷’이라 함은 이른바 옷을 지키고 가지는 것 외에 다른 곳의 옷을 얻음에 그 체가 마땅히 청정한 물건이어야 하나니, 이것이 분별할 바이다.
024_0043_a_02L言長衣者謂守持衣外得所餘衣應淨物是合分別
‘10일을 한정한다’ 함은 기한이 열흘에 이르름을 말한다.
024_0043_a_04L言齊十日者限至十日
‘옷을 지키고 지닌다’ 함은 이른바 열세 가지 도움되는 옷을 말하니, 첫째는 승가지(僧伽胝), 둘째는 올달라승가(嗢呾羅僧伽), 셋째는 안달바사(安呾婆娑), 넷째는 니사단나(尼師但那), 다섯째는 속옷, 여섯째는 덧하의, 일곱째는 승각기의(僧脚崎衣), 여덟째는 승부각기의(僧副脚崎衣), 아홉째는 식신건(拭身巾) 열째는 식면건(拭面巾), 열한째는 삭발의(削髮衣), 열두째는 부창의(覆瘡衣), 열셋째는 약직의(藥直衣)이다.
024_0043_a_05L守持衣者謂十三資具衣伽胝嗢呾羅僧伽安呾婆娑尼師但那副裙僧腳崎衣僧副腳崎衣拭身巾拭面巾十一剃髮衣十二覆瘡衣十三藥直
이런 모든 옷은 각각 따로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지키고 보관해야 할 것이니, 한 필추를 상대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해야 한다.
“구수시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는 이 승가지 옷을 제가 지금 지키고 지녀서 이미 옷을 지어 수용해 온 바입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해야 하며, 나아가 약직의(藥直衣)도 이와 같다.
024_0043_a_10L此等諸衣各別牒名而守持之對一苾芻作如是說具壽存念我苾芻某甲此僧伽胝衣我今守持已作成衣是所受用如是再三乃至藥直衣亦如是
만일 빨아서 물들이지 않았고 찢고 자라서 마르지 않은 물건을 얻어 임시로 옷가지 수에 채우면 바로 이와 같이 수지(守持)하여야 한다.
“구수시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는 이 옷을 이제 지키고 지니겠습니다. 마땅히 9조의 승가지의를 짓되, 양쪽은 길고 한쪽은 짧게 하겠습니다. 만일 장애와 어려움이 없다면 제가 마땅히 세탁하고 염색해서 재단하고 바느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해야 하며, 나머지 둘도 이와 같이 한다.
024_0043_a_14L若得未浣染未割截物權充衣數者應如是守持具壽存念苾芻某甲此衣我今守持當作九條僧伽胝衣兩長一短若無障難我當浣染割截縫刺是所受用如是再三餘二同此
만일 필추가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4중(衆)을 상대해서 해도 또한 수지(守持)가 이루어지며, 만일 인연이 있어서 세 가지 옷을 버렸으면 한 필추에 대해 마땅히 이와 같이 버림[捨]을 해야 한다.
“구수시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는 제가 먼저 지키고 지니던 옷인 승가지 옷을 지금 버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말해야 할 것이니, 나머지 둘도 이에 준한다.
024_0043_a_19L若無苾芻對餘四衆亦成守持若有緣捨三衣者對一苾芻應如是捨具壽存念我苾芻某甲此僧伽胝衣是我先守持衣今捨如是再餘二准此
024_0043_b_02L만일 긴 털로 만든 옷이나 무겁고 큰 물건은 지키고 지닐 수 없으니, 그 털이 짧은 것을 마땅히 보관하여 지니어 쓰도록 해야 한다. 긴 털이나 무겁고 큰 것은 마땅히 다른 이에게 맡겨서 보관케 하고,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수용한다. 중요한 물건을 얻었을 때는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개의 시주물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이것을 받아 쓰는 것이다.”
그리고는 모름지기 분별해서는 안 된다.
024_0043_a_23L若長毛衣及重大物不堪守持其毛短者應守持用長毛重應作委寄他心而受用之得重物時應心念口言此是某甲施主物爲彼故而受用之不須分別
추위를 막기 위해서 또는 더위를 덜기 위해서 거칠고 얇은 것이나 털이나 추마[芻]ㆍ모시ㆍ흰 솜ㆍ솜털 담요ㆍ털요 등의 자리와 요를 펴놓는다. 그리고 다른 옷이나 실 의대(倚帶)는 모두 더 보관해 두는 것을 허락한다.
024_0043_b_04L爲遮寒苦爲除熱故開疏薄物毛及芻摩紵布白㲲氍毹座褥及所餘衣幷絲縷倚皆悉聽畜
만일 세 가지 옷의 어깨 위에 때가 묻었으면 어깨 언저리를 갈아 대야 한다. 길이는 한 팔 반, 너비는 한 뼘으로 하여 네 변을 꿰매야 하며, 더러워지면 곧 빨아야 한다. 만일 몸에 피가 나면, 마땅히 몸을 닦는 옷[拭身衣]을 만들어야 하며, 마땅히 여러 번 씻고 염색해야 한다.
024_0043_b_07L若三衣肩上垢膩污者於著肩處應以物替長一肘半廣一張手四邊縫著污卽坼洗若身有血應作拭身衣當數浣染
우욕의(雨浴衣)는 마땅히 비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세 가지 옷을 넣어두는 주머니의 법은 길이가 세 팔뚝 너비는 한 팔뚝 반이다. 길게 접어 두 겹으로 꿰매어 부대를 만들되, 양 머리는 꿰매고 중간에 주둥이를 만들어 열게 하며 길게 그 옷을 넣어서 어깨 위에 걸쳐 놓아야 한다. 주둥이에는 겹치는 띠를 해서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024_0043_b_10L若雨浴衣須亦聽畜三衣袋法長三肘廣一肘長牒兩重縫之爲袋兩頭縫合當中開口長內其衣搭在肩上口安帶勿令蟲入
옷을 둘 때에는 세 가지 옷은 위에 두고 다른 옷은 밑에 두어 주의해서 보존하기를 몸을 간수하는 것같이 해야 되나니, 시주로 하여금 복을 많이 얻게 하기 위한 때문이며, 그 사용하는 이로 하여금 궁색하지 않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024_0043_b_14L凡置衣時三衣在上衣在下用意防守如護身皮欲令施主得福多故令受用者無闕乏故
그 주머니 만드는 법은 길이 네 팔뚝, 너비 두 팔뚝을 겹쳐서 꿰매 자루로 만들어 겹으로 하고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무명과 양모 등을 넣어 둘 수가 있다. 넣은 뒤에는 꿰매어 봉합하며 다시 쓸 때에는 머리를 열고 꺼낸다.
024_0043_b_16L枕囊法長四肘廣二肘疊縫爲袋一亦得於內貯以木緜及羊毛等後縫合用以支頭
모기장을 만드는 법은 둘레를 열두 팔뚝으로 하고 위로 뚜껑을 얹으며 몸의 크고 작음에 맞추어 네 귀퉁이 기둥을 세우고 이것을 얽어맨다. 다만 세 가지 옷을 지닌 사람만이 보관해 둘 수 가 있다.
024_0043_b_19L作蚊幬法周十二於上安蓋隨身長短四角豎柱以帶繫之但三衣人聽畜
치마를 빤 것은 지니지 않아도 범함이 없다.
024_0043_b_21L洗裙雖不守持無犯
‘만일 필추가 다른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해야 한다’고 함은 혹은 이미 만든 옷이거나 아직 만들지 않은 옷이거나 마땅히 아차리야 오바타야의 처소에 가서 맡길 뜻을 지어 이것을 분별하거나 혹은 다른 높은 어른이나 혹은 같은 범행자(梵行者)에게 해야 한다.
024_0043_b_22L若苾芻有餘長衣合分別者或已成衣或未成衣應於阿遮利耶鄔波馱耶處作委寄意而分別之餘尊人或同梵行者
024_0043_c_02L그 맡을 사람이 계를 지니고 많이 배워 널리 아는 이로서 덕행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면 맡겨도 좋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구수이시여, 유념하소서. 나 필추 아무개가 이러한 여분의 옷이 있는데 아직 분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별을 해야 하겠기에 제가 이 오바타야 처소에서 분별을 하여 오바타야를 맡을 사람으로 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지니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이와 같이 말하라.
024_0043_c_02L其委寄人持戒多聞所有德行過於己者委寄爲善如是說具壽存念我苾芻某甲有此長衣未爲分別是合分別我今於鄔波馱耶處而作分別以鄔波馱耶作委寄者我今持之第二第三亦如是說
그 맡길 사람이 가령 몸이 바다 건너 있더라도 멀리서 맡기는 분별을 하는 것을 범함이 없다. 분별을 할 때는 저 맡을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분별을 해야만 되고, 맡을 사람은 그 분별하는 물건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 봐서도 안 된다.
024_0043_c_07L其委寄人假令身在大海之外遙爲委寄分別無犯爲分別時不應對彼委寄之人應共餘者而爲分別委寄之人不應取彼分別之物又復不應見
맡긴 사람이 죽은 뒤에는 대중이 그 옷을 취하여 죽은 사람의 물건으로 하여 나누어야 하나니, 이것이 작법(作法)이다.
024_0043_c_11L委寄人身死之後衆取其衣作亡人物分之此是作法
맡을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이것이 진실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맡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아직 듣지 못한 때에는 아울러 모두 분별을 이룬다. 만일 죽은 소식을 들은 뒤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 맡을 자를 삼아야 한다. 그 맡은 사람은 청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또 고지해서도 안 되며, 만일 5조(條)ㆍ7조의 남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마땅히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024_0043_c_13L與委寄人非是實其委寄人雖復身死未聞已來竝成分別若聞死已應指餘人爲委寄其委寄人不應言請亦勿告知五條七條有盈長者竝須分別
남는 승가지는 분별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대로 보관해 두고 남을 위해서 써야 한다. 말하자면 만일 구족계를 받은 이가 있는데 대의(大衣)가 없는 이를 보면 마땅히 주어야 한다.
024_0043_c_17L長僧伽胝不應分別直爾而畜爲利他故謂若見有受近圓人無大衣者應與
부처님께서 필추로 하여금 옷을 분별하게 하신 까닭은 두 가지 허물을 막고자 하심이었으니, 만일 분별하지 않을 때에는 채우고 남는 허물이 있게 되고, 만일 비축함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없어서 결핍되는 허물이 생기니, 모든 속인이나 외도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024_0043_c_19L所以佛令苾芻分別衣者防二種過若不分別有盈長過若不聽畜有闕乏過異諸俗人及外道故
무릇 옷을 쌓아두는 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비축하는 사람을 밝히고, 둘째는 받는 처소를 밝히고, 셋째는 피해가는 것을 밝히며, 넷째는 버리는 것을 밝히며, 다섯째는 받아 쓰는 것을 밝힌다.
024_0043_c_22L凡畜衣者須知五事明畜人明受處避就明棄捨明受用
024_0044_a_02L‘비축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세 가지 옷 외에 다른 옷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재물 욕심이 적은 이이거나 태생이 낙(樂)을 익히기 좋아하거나 혹은 의락천(意樂天)으로부터 온 이이거나 혹은 몸에 병고가 많거나 혹은 때가 많고 살이 쪘거나, 혹은 이가 많고 벼룩이 많거나 혹은 춥고 더움이 심한 곳에 있거나 혹은 일을 하고 살림을 관리하는 이이거나, 혹은 의복에 대해 천성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이는 여분의 옷을 찾아서 생각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비축하는 사람[畜人]이라 하셨다.
024_0043_c_24L言畜人者佛許何人得畜長衣謂少財利人或生來習樂或從意樂天墮或身多病苦或多垢膩或多蟣蝨多寒熱處或營作人或於衣服性多愛玩由開長衣能攝念故是謂畜人
‘받는 곳’이라 함은, 만일 출가인이거나 혹은 재가인이거나 빈궁한 형편이면 그 성품이 보시를 즐거워하더라도 그에게서는 빌지 않아야 하고, 설사 가지고 와서 베풀더라도 또한 받지 않아야 하나니, 모자라고 부족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024_0044_a_06L言受處者若出家人或在家人雖現貧窮性樂布施不應從乞設持來施亦不應受恐闕乏故
미친 사람이 주어도 받지 않아야 하나, 만일 부모가 있는 줄 알면 받아도 된다. 만일 시기하는 사람ㆍ노름하는 사람ㆍ싸움패ㆍ도둑ㆍ도살꾼ㆍ전다라 등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주어도 받아서는 안 된다. 거짓과 속이는 허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믿음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024_0044_a_09L若癲狂人施不應受若知父母現在者應受若矯詐博弈人好鬪人盜賊屠膾旃荼羅持物來施皆不應受由多譏過壞淨信故
어떤 옷이나 물건이라면 필추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인가? 이른바 값비싼 비단옷은 승가가 마땅히 저장해야 하며, 나머지 다른 실이나 입을 옷감 등은 필추가 받을 수가 있다. 만일 중앙 나라에 있는 모든 가죽 옷이나 곰 등의 가죽은 모두 비축해서는 안 된다. 이 이외의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범함이 없다.
024_0044_a_13L何等衣物苾芻應受謂貴價僧伽應畜餘緂被帔苾芻得受在中國諸皮裘衣及熊羆等皮皆不應畜是他物者受用無犯
만일 익혀서 가공한 가죽 방석이라면 써도 되며, 만일 변두리 지방에 있다면 필추가 가죽을 쓰는 것을 허락한다.
024_0044_a_16L若熟皮席應用若在邊方聽苾芻受用諸皮
만일 가죽신을 만든다면 오직 한 겹만 쓸 것이며, 만일 바닥에 구멍이 났다면 때워야 한다. 어느 곳을 가리켜서 변방이라 하는가? 동으로는 분도림(奔荼林)이고 서로는 두 솔토노촌(窣吐奴村)이며, 남으로는 섭벌라벌저하(攝伐羅伐底河)에 이르고 북으로는 올시라산(嗢尸羅山)에 이른다.
024_0044_a_17L作皮鞋底唯一重若底穿者應補何處是邊方耶東至奔荼林西至二窣吐奴村南至攝伐羅伐底河北至嗢尸羅山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044_a_21L攝頌曰

동으로는 분도림에 이르고
서로는 두 솔토노촌이며,
남으로는 벌저하 외딴 강가
북으로는 올시라산이라네.
024_0044_a_22L東至奔荼林
西二吐奴村
南邊伐底河
北嗢尸羅山
024_0044_b_02L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영역 밖을 이름 해서 변두리라 하며, 그 안의 곳을 나라 가운데[中方]라 이름한다. 만일 사냥꾼이 변두리에서 얻은 곰 가죽이라면, 이를 받아 가져도 범함이 없다.
024_0044_a_24L此限域外名曰邊國內名中方若於獵人邊得熊皮者受取無犯
불당 문 아래에 두어서 모든 필추에게 함께 앉게 하거나, 혹은 항상 발로 밟는 자리에 두면 눈을 밝게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쓰도록 성인께서 허락한 것이다.
024_0044_b_03L應安佛堂門下與諸苾芻坐或常足躡爲明目故聖開受用
만일 세속의 집에서 가죽으로 만든 와구를 얻었으면 시주에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앉되 누워서는 안 된다.
024_0044_b_05L若在俗家得皮臥具爲利施主應坐勿臥
만일 치질 같은 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눈이 어두운 이는 곰 가죽에 마땅히 앉는 것을 허락하니, 털 위라면 능히 치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024_0044_b_06L若患痔病及眼闇者聽取熊皮應坐毛上能蠲於疾
본래 십이억이(十二億二) 필추로 인해서 중앙의 나라에서는 한 겹의 가죽신을 신도록 허락했다가 막가라(莫訶羅) 필추로 말미암아 또 다시 금하도록 제정했으나, 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열어 허락한 것이다.
024_0044_b_07L本因十二億耳苾芻於中國開一重皮屩由莫訶羅苾芻復還制斷爲護臥具復更開許
만일 바닥이 아주 두텁고 무거운 것은 속인이 신게 하고 나서 받아 쓰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가죽신의 바닥이 두터워서 밟을 때 소리가 나거나 혹은 양 뿔과 같거나 혹은 이런 저런 꽃이나 잎과 모양을 만들어 수를 놓고 무늬가 있는 것은 벽사리(薜舍離)에서 모두 금하도록 제정하셨다.
024_0044_b_10L若底多重者令俗人著已受用無犯若革屣重底踏時出或如羊角或作雜花葉形刺繡文彩在薜舍離悉皆制斷
또 코끼리ㆍ말ㆍ사자ㆍ표범ㆍ이리 등의 가죽은 모두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짐승들의 힘줄로 물건을 꿰매어서도 안 된다. 무릇 이런 신은 혹은 암두(菴頭)를 만들어 앞에 매거나 뒤에 매는 것은 모두 안 되며, 아울러 발가락을 드러내는 가죽신을 신어서도 안 된다.
024_0044_b_13L又諸象馬虎豹豺狼之皮竝不應用此諸獸筋不合縫物凡是鞋屨或作菴頭擁前擁後竝皆不合露指皮鞋亦不應
만일 한설국(寒雪國)이라면 마땅히 부라(富羅)를 신어야 한다. ‘한설국[寒國]’이란 얼음이 어는 추운 곳을 말한다. 만일 절 안에 있는 대소변을 행하는 곳이라면 나무 신을 신는 것을 허용한다.
024_0044_b_17L若寒雪國應著富羅寒國謂是冰凍成凌若在寺中大小行處開著木
또 속가에 있게 되어 신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일 거친 짚신이나 대나무 잎으로 짠 신은 모두 신어서는 안 된다.
024_0044_b_19L若在俗家著亦無犯若麤芒鞋及竹葉屩竝不應著
만일 필추의 다리에 열이 나는 열혈병(熱血病)이 있다면 풀 신[草鞋]을 신을 수 있다. 만일 솜씨 좋은 필추가 스스로 신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가려진 곳에서 남이 보지 않게 해야 하며, 송곳이나 칼 같은 도구는 마련해 두어도 범함이 없다. 이것을 수처(受處)라 이름한다.
024_0044_b_20L若苾芻䏶腳有熱血病得著草鞋若巧苾芻自欲綴鞋應在屛處勿令人見其錐刀作具聽畜無犯是名受處
024_0044_c_02L‘피해 나간다’고 함은, 만일 세 가지 옷이나 다른 옷을 입으면 잘 지니고 보호해야 함을 말한다. 만일 벌레가 먹고 소가 씹고 쥐가 갉거나 하여 한 쪽이 못쓰게 되었거나, 큰 불이나 바람ㆍ물ㆍ도둑이 들 곳 같은 곳에는 옷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값비싼 귀한 옷이라면 아란야(阿蘭若) 가운데에 두어서는 안 되고 마을의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하며, 때로 마른 나뭇잎 위에 널어서 바람을 쏘여야 한다. 방에 문이 없고 필추가 없으면 그곳에 머물러 자면 안 된다.
024_0044_b_23L言避就者若著三衣幷餘衣服應善將護若蟲蟻食牛嚼鼠齧崖岸欲崩火燒風飄水漬盜賊如是之處皆不應置衣若上價緂阿蘭若中則不應應安村內於苦葉上時曬曝之無戶扇及無苾芻不應止宿
만일 대의(大衣)를 지니지 않았다면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 다섯 가지의 인연이 있어야 대의를 놓아두는 일을 허락한다. 첫째는 필추가 있고 아울러 문이 있을 것이며, 둘째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이며, 셋째는 강물을 건너는데 뒤집힐 염려가 있을 때이며, 넷째는 갈치나의를 입는 중에 있는 것이며, 다섯째는 옷을 떠나서 있는 법에 합당할 때이다.
024_0044_c_06L若不將大衣不應出外有五因緣聽留大衣處有苾芻幷有門扇疑天雨渡江河恐有傾覆在羯恥那衣時得離衣法
만일 옷이 잘못되어 해지고 찢어지면 물건으로 표시해 두거나 혹은 실을 가지고 꿰매고 기워야 한다.
024_0044_c_10L若衣緣斷壞者應以物帖或用線繚
만일 몸에 옷을 걸쳤다면, 거칠고 지저분한 땅이거나 나무ㆍ돌ㆍ오물 따위가 있어 앉을 만한 물건이 없는 곳에서는 몸을 아무렇게나 하여 앉아서는 안 되며, 마른 나무로 닦이[揩磨]를 만들어서 닦고 문질러 깨끗이 해야만 한다. 혹은 풀 같은 것으로 물건을 얽고 싸서는 적절히 크고 작게 하여 자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024_0044_c_11L若身著衣不於澀鞕木石糞掃無坐物處放身而坐作木枮揩磨令淨或爲草稕以物纏隨意大小用以爲座
만일 일을 할 때에는 모름지기 잘 보호하여 옷에 진흙이 묻지 않게 하고, 만일 길을 떠나 다닐 때에는 가시가 있는 곳에 옷을 걸어서 터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빨아야 할 때가 되었는데 빨지 않고 꿰매거나 염색하지 않으면 다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44_c_14L若作務時須善護勿令泥土污衣若遊行時有蕀刺處應可褰衣不令垂破若應浣不浣應縫染不縫染皆得惡作
승가지를 입고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길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되며, 가사로 몸을 싸고 앉아도 안 되고 풀어 헤치고 누워서 알몸을 드러내어서도 안 되며, 예배할 때에는 옷으로 땅을 쓸지 말며 무릎을 덮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래의 두 옷 위에 앉거나 누워서는 안 된다. 만일 다른 물건이 아주 없으면 아래옷으로 내의를 삼아 앉고 눕는 것을 허락하나니, 범함이 없다. 그러나 누울 때에는 조금 자고 많이 깨어 있을 것이며, 아무데서나 누워서는 안 된다.
024_0044_c_17L著僧伽胝不應作務不在道行不裹身坐及披而臥不赤體披禮拜之時衣勿拂地不裹膝頭亦不於下二衣上坐若無餘物聽用爲襯坐臥無犯於臥時少睡多覺亦不應隨處而臥
만일 꿈속에서 부정물을 흘리는[流泄] 일이 많은 자는 옷가지로 덮고 가려서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정한 땅에 옷을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된다. 만일 속인이 있을 때는 필추는 옷이나 물건을 스스로 짊어져서는 안 되며, 긴 털로 짠 옷을 문득 펼쳐서도 안 된다.
024_0044_c_22L若夢中多流泄者應以衣物掩身繫勿令脫在不淨地不應安衣若有俗苾芻不應自擔衣物其長毛緂不應輒披
024_0045_a_02L만일 이가 많으면 다른 나머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입고 있던 옷은 거듭 살펴보고 나서 옷을 맡길 만한 곳에 그 옷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피해 간다’고 한다.
024_0045_a_03L若多蟣蝨以餘衣替所著衣服應數觀察可委信處應寄其衣名避就
‘버린다’고 했는데, 만일 그 사람의 품성이 옷을 많이 갖기를 좋아한다면 세 가지 옷 외에는 모두 버려야 한다. 좋은 옷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어지럽히고 산란케 하기 때문이며, 탐착하는 마음을 증장시켜 도의 눈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024_0045_a_05L言棄捨者若人稟性愛多衣者三衣之外竝應捨棄由貪好衣嬈亂心故增長耽著障道眼故應著糞掃衣細滑衣者應著氈毛衣
분소의를 입어야 하며, 가늘고 부드러운 옷을 좋아하는 자는 전모의(氈毛衣)를 입도록 하라. 분소의를 입는 사람이나 시신을 버리는 숲에 머무는 사람은 승가의 좋은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되니, 이른바 옷이나 여러 가지 색의 요 등이 그것이다.
024_0045_a_09L著糞掃衣人及住屍林人僧祇好物不應受用謂衣帔雜色褥等
시체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절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탑묘[制底]에 예배해서도 안 된다. 만일 돌려서 예배하고자 하면 마땅히 1심(尋)을 떨어져서 해야 한다. 또 승가의 와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대중 가운데 들어가서도 안 된다. 또한 속인을 위해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며 속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문 밖에 머물러서 주인을 불러서 들어가야 하며 마땅히 그에게 사실을 이렇게 알려야 한다.
“나는 시신을 버리는 숲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024_0045_a_11L凡著屍衣人不應入寺不禮制底若欲旋禮應離一尋亦不應用僧伽臥具不入衆中亦不爲俗人說法不入俗家設須往者住門外主人喚入應告之曰我住屍
만일 들어오라고 허락을 받으면 뜻에 따라 들어갈 것이며, 만일 앉으라 말하지 않으면 앉아서는 안 된다. 필추가 자르지 않은 통옷에 삼실로 꾸민 것을 매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 어려운 사연이 있을 때는 제외한다.
024_0045_a_16L若言可來應隨意入如不命坐不應就座苾芻不割截衣不帶 紐應入村除有難緣
만일 외도 출가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절하지 않아도 범한 것이 아니다. 치마에 조각을 이어 만들지 않고 마을이나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니, 이것을 이름 하여 버림이라 한다.
024_0045_a_18L若入外道出家人不截無犯裙不繫絛亦不入村及俗人舍是名棄捨
‘받아 쓴다’ 함은 잘 보관해 두는 처소나 받아 쓸 때를 따라서 이와 같이 생각하라.
‘나는 옷을 둔 곳에 대해 마음으로 인연 살핌을 좋아해야 한다. 곧 몸의 목숨을 지탱하고 모든 선품(善品)을 닦는 것이며, 내가 나의 힘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며 시주의 옷이니,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호하고 마땅히 활용하리라.’
이것을 일컬어 ‘수용’이라고 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의지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45_a_20L言受用者隨安置處及受用時生如是念我於衣處心樂省緣趣支身命修諸善品非我力是施主衣自利利他護而當用名受用如上所說不依行者咸得惡
024_0045_b_02L‘여분의 옷을 얻는다’고 했는데, 열흘까지는 분별을 하지 않고 비축할 수 있다. ‘만일 기한을 넘어서도록 비축하면’이라 함은 이른바 필추가 여분의 옷을 얻었으면서도 분별하지 않거나 보호하여 지니지 않는 것이니, 열하루에 이르러 날이 밝으면 이것을 일컬어 ‘기한을 넘어서 비축한다’고 한다.
024_0045_b_02L言得長衣齊十日不分別應畜過畜者謂苾芻得長衣不分別不守至十一日明相出後是名過畜
‘니살기바일저가’라 함은 그 물건을 버리고 죄를 마땅히 말해서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 죄인가? 달의 초하루에 한 벌 옷을 얻거나 혹은 많은 옷을 얻으면, 10일을 기한으로 하여 마땅히 분별을 해서 받아 지니거나 버려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열하루가 되는 날 새벽 날이 밝을 때에 이르면 곧 사타(捨墮)를 얻는다.
024_0045_b_04L泥薩祇波逸底迦者其物應捨罪應說悔何者是罪謂月一日若得一衣或得多衣齊十日來應分別應守持或棄捨若不爾者至十一日明相出便得捨墮
만일 달의 초하루에 옷을 얻고 제2일에 또한 옷을 얻고 나아가 10일에 옷을 얻었는데 만일 초하루의 옷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뒤에 옷과 모든 잡물 내지는 발우ㆍ걸망ㆍ자루ㆍ끈 등을 얻어서 열하루가 되었으면 모두 사타를 범한 것이다. 전에 얻은 옷을 말미암아 뒤의 것이 상속(相續)하여 물들기 때문이다. 2, 3일 등도 이것에 준해서 알아야 된다.
024_0045_b_09L若月一日得衣於第二日復得衣乃至十日得衣若初日衣不分別後所得衣及諸雜物乃至鉢袋腰絛等至十一日皆犯捨墮由前得衣相續染故三日等准此應知
어떤 것을 이름 해서 니살기의(泥薩祇衣)의 극소량이라 하는가? 이른바 세로ㆍ가로의 길이가 한 팔이 되는 것이다. 만일 이미 분별을 했으면서 분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으면 다만 사타죄를 얻는다. 그러나 버림[捨]을 필요로 하지 않나니, 이것은 치벌(治罰)의 일이 없기 때문이다.
024_0045_b_13L何者名爲泥薩祇衣極小量謂縱撗一肘者是若已分別作未分別想得墮罪而不須捨由此無有治罰事
만일 삼보를 위해서 옷을 비축해 두었다면 범함이 아니다. 혹은 때로는 시주가 말을 하되, “이것은 저의 물건입니다. 이제 당신이 마땅히 받아 쓰십시오” 했으면 분별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쓰는 것은 범함이 없다.
024_0045_b_17L若爲三寶畜衣非犯或時施主作如是言此是我物仁當受用雖不分用之無犯
만일 이런 생각을 짓되, ‘이 옷이 아무 일이 되면 기한이 될 것이니, 내가 마땅히 분별을 해야 한다’고 했거나, 혹 열흘이 되어서 ‘내가 마땅히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중간에는 범함이 없다. 만일 마음으로 분별의 기한이란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이는 날마다 악작죄를 얻는다. 기억하지 못하면 범함이 없다.
024_0045_b_19L若作是念此衣齊至某我當分別或至十日我當分別中間無犯若不生心爲分齊者於日日中得惡作罪不憶者無犯
혹은 번뇌가 많고 탐욕으로 물들어 마음을 얽거나 혹은 어리석었거나 혼침했거나 마음이 방일해서 분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만일 옷이 그 올 자체가 낙타털을 섞어 만든 것이면 열흘이 지났을 때 다만 악작죄를 얻나니, 부정하기 때문이다.
024_0045_b_22L或多煩惱貪染纏心或愚癡或惛沈或心放逸不爲分別者咸得本罪若衣縷雜駝毛者過十日時但得惡作以不淨故
024_0045_c_02L이미 범한 니살기의 물건이거나 혹은 곤충이나 개미가 갉아먹었거나 혹은 탔거나 혹 때로는 읽고 망가뜨린 것은 다만 죄를 고백해서 말해야 한다. 물건을 버릴 것은 없으니, 다른 학처에서도 이에 준해서 마땅히 알라.
024_0045_c_02L凡是已犯泥薩祇物或被蟲蟻食損或被飄燒或時失壞但須說罪無物可捨於餘學處類此應知
열흘 안에 옷에 손실이 있는 것은 범함이 없으며, 혹 때로는 물건이 작아서 한 팔뚝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다시 귀먹고 장님이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물건을 남에게 맡겼거나, 혹은 얻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으면 모두 범함이 없다.
024_0045_c_05L若十日內衣有損失者無犯或時物少不滿一或復聾盲而不聞見或是己物寄或作未得想斯皆無犯
옷을 얻은 지 5일 만에 미쳤다가 뒤에 제정신을 찾았다면 다시 5일을 열어주니, 나머지 뜻의 통하고 막힘은 일에 준해서 마땅히 생각하라.
024_0045_c_08L得衣五日卽顚狂者後若得心更開五日餘義通塞准事應思

2) 이삼의(離三衣)학처
024_0045_c_10L離三衣學處第二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을 때였다. 그때 모든 필추들이 남에게 옷을 맡겨 놓고는 아래위 옷을 입고 뜻대로 유행하면서 몸을 잘 돌보지 않았다. 옷을 부탁받아 맡은 사람도 다른 업무가 많았다. 옷을 떠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45_c_11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諸苾芻寄他衣服著上下衣隨意遊行不善護受寄衣人復多營務由離衣事煩惱同前制斯學處
“다시 필추가 옷 짓는 것을 이미 마치면 갈치나의도 다시 내놓았는데, 세 가지 옷 가운데 하나하나의 옷을 떠나서 도량 경계 밖에서 자되, 한밤에 이르렀으면 대중이 작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살기바일저가이다.”
024_0045_c_15L若復苾芻作衣已羯恥那衣復出於三衣中離一一衣界外宿下至一夜除衆作法泥薩祇波逸底迦
‘다시 필추가 옷 짓는 것을 이미 마치면 갈치나의도 다시 내어 놓았다’ 함은, 어떤 필추가 세 가지 옷을 짓는 일을 끝내고서도 갈치나의를 내놓지 않겠는가? 마땅히 4구(句)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광문의 계문에 있는 바와 같다.
024_0045_c_18L若復苾芻作衣已竟羯恥那衣復出頗有苾芻作三衣雖竟羯恥那不出耶應爲四句具如廣文
‘세 가지 옷 가운데서’라 함은 승가지와 올달라승가와 안달바사를 일컫는다. 이 세 가지 옷을 받아 지니고 난 것에 의거해서 떠났으면 바야흐로 죄를 얻으며, 나머지 열 가지 물건은 같이 받아 지니지만, 그것은 떠나서 잤어도 범한 것이 아니다.
024_0045_c_21L於三衣中謂僧伽胝嗢呾羅僧伽安呾婆娑此之三衣據守持已離方得罪餘之十物雖同守持離宿無犯
024_0046_a_02L그 가운데 다른 것은 만일 니사단나를 지니지 않았으면 다른 절에 머물 수 없는 것이니, 만일 장애되는 인연이 있으면 마땅히 빌려서 눕거나 혹은 올달라승가를 사용하여 법답게 하여 누워야 한다.
024_0045_c_24L於中別者若不將尼師但那不應往餘寺宿有礙緣應借而臥或用嗢呾羅僧伽如法替臥
만일 한낮에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가거나 혹은 걸식을 행했거나 혹은 당일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범함이 없다.
024_0046_a_04L若晝日往閑靜處或行乞或當日擬來者無犯
이 가운데 ‘범한다’ 함은, 이른바 도량의 경계 밖에 가면서 옷을 지니고 가지 않았다가 곧 돌아오지 못해 새날이 밝은 때를 지나는 것이니, 사타죄를 얻는다. 여기에 세 가지 옷을 떠남이 있다.
첫째는 둔 곳을 떠난 것이고, 둘째는 주의하지 않아 떠난 것이고, 셋째는 수용함을 여읜 것이다.
024_0046_a_05L此中犯者向界外不持衣去卽不還來經明相得捨墮罪有三種離衣擧處離失念離受用離
‘둔 곳을 떠났다’ 함은 장애가 있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 옷을 그곳에 두고서 거듭 살펴보지 않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024_0046_a_08L言擧處離者在障難處而擧其衣不得重觀或因失落
‘주의하지 않아 떠났다’ 함은 옷을 안전한 곳에 두긴 했지만, 다시 거듭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024_0046_a_10L言失念離者於安衣處更不重
‘수용함을 여읜다’ 함은 잠깐 옷을 놓아두었다가 곧 연을 만나 막힘으로 수용하지 못한 경우를 일컫는다. 또 비록 옷을 떠났지만 만일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다시 옷을 얻었으면 범함이 없다.
024_0046_a_11L言受用離者謂暫安衣卽遇緣隔不得受用雖復離衣若明相未出還得衣者無犯
필추가 인연이 있어 마을에 들어가면 마땅히 한 번 잘라 봉한 옷[一割截衣]을 지닐 것이니, 만일 마을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니지 않아도 범함이 없다.
024_0046_a_13L苾芻有緣入村坊內持一割截衣若不入村者不持無犯
‘대중이 작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함은 성자 사리자(舍利子)와 막가가섭파(莫訶迦攝波)가 대중에게 법을 주는데 승가지를 떠나는 것을 허락한 일이 있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혹은 몸이 파리하고 늙고 병들어 힘이 없는 이는 지니고 가다 버리고 갔더라도 범함이 없다.
024_0046_a_14L除衆作法者由聖者舍利子及莫訶迦攝波大衆與法聽離僧伽胝或身羸老病無力持行者捨去無犯
이 가운데 ‘범한 곳’이라 함은 한 집만 있는 마을[一舍村] 등을 일컬으니, 산과 들에서 사람들이 함께 한 집을 쓰는 것으로, 긴 여행을 하다가 머문다. 이 방의 안이나 밖으로 1심(尋)을 다한 것이 그 영향권의 분한[勢分]17)이다.
024_0046_a_17L此中犯處者謂一舍村等謂山野人共爲一舍長行而居盡此室內幷外一尋是其勢分
이것은 평소에 사용하는 곳에 견주어 별처(別處)인 것이니, 아래에서 그것을 마땅히 서술할 것이다. 두 줄의 집[兩行舍]에 관한 일 또한 이것과 같다.
024_0046_a_20L此據常用處有別處者當敍之若兩行舍事亦同此
‘여러 집의 마을[多舍村]’이라 함은 마을의 인가가 여기저기 어지러이 있어서 문을 낸 것이 차례가 없음을 말한다. 또 따로따로의 집에 의해서 그 영향권의 경계가 있어서 함께 사는 집이 아니다.
024_0046_a_21L多舍村謂人家亂住門無次序據別別家而爲勢分無其共處
또 ‘담장의 마을[垣牆村]’이라 함은 어느 곳을 한계로 하여 그로부터 그 영향권의 분한이 되었음을 일컬으니, 이른바 여섯 소가 끄는 대나무 수레를 돌릴 수 있는 곳이나 혹은 닭이 한 번 날아서 떨어지는 거리 등을 일컫는다.
024_0046_a_23L垣牆村者齊何處來是其勢分謂六牛所牽竹車得迴轉處或雞飛墮處
024_0046_b_02L‘울타리 마을[柵蘺村]’이라 함은 어떤 곳을 한계로 하여 그 마을의 영향권의 경계를 삼은 것이니, 이른바 소나 양이 들어갈 때 발굽의 흙이 묻어 있는 곳이나 혹은 부끄러워할 사람[慚愧人]18)이 있어서 대소변을 보는 곳을 말한다.
024_0046_b_02L柵蘺村者齊何處來是其勢分謂牛羊入時蹄坌塵土所及之處或有慚愧人大小行處
‘해자 마을[濠塹村]’이라 함은, 어느 곳을 한계로 하느냐 하면, 여기도 그 영향권의 분한[勢分]이 있으니, 이른바 열두 칸 사다리가 미치는 곳이나 혹은 분뇨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때에 거친 벽돌이 있을 경우 그것이 이르는 곳을 일컫는다.
024_0046_b_04L濠塹村者齊何處來是其勢分謂十二橫梯所及之處或棄糞掃時有麤甎石所至之處
만일 필추가 몸은 마을의 영향권의 경계에 있으면서 옷을 마을 가운데 두었거나, 혹은 이것과 반대일 경우는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것과 다르게 몸과 옷이 다른 곳에 있는 채 밝은 날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악작(惡作)을 얻고, 밝은 새날이 되었을 경우엔 곧 사타죄를 범한다.
024_0046_b_07L若苾芻身居村勢分衣著村中或復翻此竝成非犯若異此者身衣別處明相未出便得惡作明相出時犯捨墮罪
‘한 마을에 하나의 영향권의 경계가 있다’라고 함은, 이른바 이 마을에 있어서 하나의 동산 숲이나 한 대중이 모인 강당이나 하나의 천신의 제당[天廟]이 있는 곳이 그것이다.
024_0046_b_10L一村有一勢分謂於此村有一園林一衆集堂天廟處是也
많은 마을을 하나로 하는 영향권의 경계에 대한 일도 앞에서와 같다. 한 마을의 많은 영향권의 한계[一村多勢分]란 이른바 마을에 많은 동산ㆍ숲 등이 있을 경우이며, 많은 마을의 많은 영향권의 분한도 앞에서와 같다.
024_0046_b_12L多村一勢分事亦同前一村多勢分者謂村有多園林等門是共處多村多勢分亦與前同
그 가운데 다른 것은 이른바 공동의 처소가 없음이니, 이와 같이 마땅히 알라. 열두 처소가 있으니, 집ㆍ전방[店]ㆍ가게[鋪]ㆍ누각ㆍ마당ㆍ별당[堂] 및 외도의 건물ㆍ악기ㆍ수레ㆍ배 같은 것을 두는 곳, 혹은 숲과 나무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열두 가지 일은 다음에 따라서 안배해야 한다. 문과 문에 앉는 걸상ㆍ사다리 기둥ㆍ사당[門廟]ㆍ깃발을 두는 곳ㆍ수레앞턱 가로 나무에 앉는 의자[軾座柁]와 샘물과 나무뿌리는 공동의 처소가 된다.
024_0046_b_14L其中別者謂無共處如是應知有十二處及外道舍伎樂船處或林樹應知以下十二事隨次而相配門門坐牀梯柱門廟幡處軾座拖及井樹根爲共處
여기에 각각 4구(句)가 있으니, 일에 따라서 마땅히 생각하라. 만일 집 주인이 한 사람이거나 혹은 형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곳을 한 영향권의 경계로 한다. 이것과 다른 것은 여러 영향권의 한계[多勢分]라 이름한다.
024_0046_b_19L此各有四句隨事應思若家主一人或兄弟不分處名爲一勢分也若異此者名多勢
만일 외도의 집인 경우 지키는 이가 하나이면 하나의 영향권의 한계라 이름하며, 이와 다를 경우엔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 만일 나뭇가지가 서로 얽혔을 경우엔 하나의 영향권의 한계라 이름 하는데, 이것을 뒤집으면 많음을 이룬다.
024_0046_b_22L若外道家見情是一名一勢分此成多樹枝相交名一勢分翻此成
024_0046_c_02L‘마당과 나무의 영향권은 차별이 있다’ 함은 곡식을 널고 키질을 할 때 겨가 날아가는 곳까지를 이 마당의 영향권의 한계로 한다. 여름에는 한낮에 이르렀을 때 그림자가 덮이는 곳, 바람이 없을 때 나뭇잎이 떨어지는 곳, 아울러 빗방울이 미치는 곳, 이것이 나무의 영향권의 한계이다.
024_0046_b_24L場與樹勢有差別者揚簸之時糠所及處是場勢分夏至日中影所覆無風葉落處幷雨滴及處是樹勢
‘가게[鋪]’라 함은 잡물이나 향기 있는 물건을 파는 곳이며, ‘전방[店]’은 이른바 일반 생활용품 등을 쌓아 두는 곳이니, 나머지는 광문과 같다.
024_0046_c_04L鋪者賣雜香物謂貯積產貨如廣文
만일 필추로서 몸을 두 곳에 머물면서 옷을 두 곳에 두었을 경우, 혹은 옷은 둘 가운데 두고서 몸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차례와 같이 범함이 없거나 범함이 있나니, 혹은 무겁고 혹은 가벼운 것은 일에 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046_c_05L若苾芻身居二處衣著兩邊或衣在二中身居異處如其次第有犯或輕或重准事應知
만일 작법의계(作法衣界)에 있어 몸이 있는 곳과 옷을 두는 곳이 다를 경우, 한데[空地]에 있었으면 모두 옷을 여읜 것이라 이름한다. 만일 옷의 경계가 없으면 필추의 머무는 곳은 담ㆍ울타리 등을 한계로 하며, 만일 길을 갈 때는 49심(尋)을 한계로 한다.
024_0046_c_07L若在作法衣界身衣異處及空地互居皆名離衣若無衣界苾芻住處齊牆柵等若道行齊四十九尋
머물고 앉고 눕는 것은 주위 사방 1심이 그 영향권의 한계이다. 만일 두 경계 위에 눕거나 옷의 한 끝이 몸을 여의지 않았으면 ‘옷을 잃은 것’이라 이름 하지 않는다.
024_0046_c_10L住及坐臥周帀一尋是其勢分若兩界上臥乃至衣角不離身者不名失衣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五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때와 장소가 확실하지 않고 저지른 범계의 행위 내용 자체가 확실치 않아 죄를 결정지을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죄로 귀결될 수 있는 행위이며, 이 계는 비구니 348계에는 없고 비구에게만 있다.
  2. 2)범어 Katina의 음역. 견실의(堅實衣)ㆍ공덕의(功德衣)라 의역하기도 한다. 하안거를 마친 뒤 신도들이 공양하는 옷.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갈치나의 달이라 한다. 다음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목면제(木綿製)이다. 이 의재(衣財)는 빨고 물들이고 재봉 등을 당일에 다 마쳐야 하므로 단월(檀越:신도)들은 이른 아침에 정사(精舍)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현전승(現前僧)은 당일에 바로 가치나의식(迦絺那衣式)을 거행하고 세탁ㆍ염색ㆍ재봉을 한다. 전안거(前安居) 비구에 국한해서 하고, 후안거 비구ㆍ파안거(跛安居:안거를 마치지 못함) 비구에게는 그 수지(受持)를 허락하지 않는다.
  3. 3)구역에서 말하는 정사(淨捨)를 일컫는다. 일단 그것을 대중에게 내놓아 버리고 다시 승가의 허락을 얻어서 가지는 작법(作法)이다. 일단 그것을 쌓아 모으는 욕심을 버리고 승가의 위탁에 의해 그것을 맡아 사용하는 형식인 것이다.
  4. 4)곧 안달바사(安呾婆娑)니 구역으로는 안타의(安陀衣)이다. 내의(內衣)ㆍ중숙의(中衣)ㆍ하의(下衣)ㆍ츤체의(櫬體衣)등으로 번역한다. 작업할 때 혹 잘 때 입는 옷인데, 당 측천무후가 축소하여 선승(禪僧)들에게 준 뒤로 장삼 위에 입게 되었고, 낙자(絡子)ㆍ괘락(掛絡)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다.
  5. 5)중가의(中價衣)라고도 하고 상의며, 예불ㆍ청강ㆍ독경ㆍ포살(布薩)할 때 보통 때 맨 위에 입는 옷이다.
  6. 6)승가리(僧伽梨)이며 중의(重衣)ㆍ고승의(高勝衣)라고도 한다. 마을에 들어갈 때 설법할 때 착용한다. 9조ㆍ11조ㆍ13조ㆍ15조〜25조 등의 가사가 있다. 이 의정 역에서는 승가지라 음역하고 있다.
  7. 7)각 조각을 다시 작게 경계를 지어서 틈을 두는 것이다.
  8. 8)위의 2단은 길고 아래의 1단은 아주 짧은 것이다.
  9. 9)아래옷의 일종. 위는 배꼽을 덮고 아래로는 복숭아 뼈 위 네 손가락에 이른다.
  10. 10)옷 조각 사이의 경계를 말한다.
  11. 11)조의 경계인 잎[條葉]과 잎 사이에 둘은 길고 하나는 짧은[二長一端] 등의 작은 베를 말한다.
  12. 12)가사의 어깨에 해당한다. 이곳에 작은 베를 모가 나게 오려 붙인 것이다.
  13. 13)세 번 꺾어진 곳. 세 번 꺾어서 위에 갈고리나 매듭을 지어 둔 곳이다.
  14. 14)위 가장자리[上邊]를 가리킨다. 아래 가장자리에도 찌와 매듭이 있어 아래쪽에도 옷을 거두어들이는 모양이 된다. 이것은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가사와는 다르다.
  15. 15)연결하여 하나의 베로 만든 것을 말한다.
  16. 16)필추로서 출가를 청하기 전에 필추니 승중에서 짓는 갖가지 작법(作法)을 말한다.
  17. 17)범위의 뜻이니, 3의를 두고 3의와 함께 자는데, 3의를 두도록 허락된 범위 밖에 더 부가한 일정의 거리를 부속 범위로 한 것. 이 경우에는 옷을 떠나서 잔 것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의불실(衣不失)의 범위를 세분(勢分)이라 한 것이다.
  18. 18)대소변을 볼 때 남이 보는 것이 부끄러워 사람의 왕래가 없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보는 것을 일컫는다. 곧 마을 주위의 울타리 밖 부끄러운 이들이 대소변을 보는 곳을 세분(勢分)으로 삼는 것. 인도에서는 야외(野外)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