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廣弘明集卷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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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홍명집 제3권
033_0299_a_01L廣弘明集卷第三


당 석도선 지음
이한정 번역
033_0299_a_02L大唐西明寺沙門釋 道宣撰


1. 귀정편 ③
033_0299_a_03L歸正篇弟一之三

10) 수고편(遂古篇) 양(梁) 시중(侍中) 강엄(江淹)
033_0299_a_04L遂古篇 梁侍中江淹
歸心篇 北齊光祿顏之推
七錄序 梁處士阮孝緖
遂古篇 梁侍中江淹
033_0299_b_02L내 일찍이 「조화편(造化篇)」에서 옛것을 익혀서 요즘의 제도로 삼고자 하였는데, 저촉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와 같은 글을 짓는다. 천문(天問)의 상(象)을 겸하여 이리저리 궁리해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 본다.

듣자 하니, 옛날에 큰 불이 일어났을 때
물조차 혼돈되어 어두워져 그 끝을 구별할 수 없었네.
여와씨(女媧氏)가 돌을 정련하여 하늘을 막았고[煉石補天]1)
공공(共工)은 부주산(不周山)에 머리를 부딪쳤다네.2)

하수(河水)와 낙수(洛水)에서 교전하니, 어찌 그리도 깊은가?
황제(黃帝)와 염제(炎帝)는 탁록천(涿鹿川)에서 다투네.
여기(女妓)3)의 아홉 아들이 씨족(氏族)의 조상이 되었네.
치우(蚩尤)가 병기를 만든 지 천 년도 넘었다네.
열 개의 해가 동시에 요(堯) 임금 시대에 떠올라
예(羿)가 해를 쏘아 죽인 일4)이 어찌 진짜 그러하겠는가?
항아(嫦蛾)가 달로 달아났다고5) 누가 전했는가?
풍륭(豊隆)이 구름 타고 영선(靈仙)이 되었다네.

하후계(夏后啓)가 두 용을 부린 것이 무슨 인연인가?
부열(傅說)6)이 별에 몸을 맡긴 것도 어찌 타당한 것인가?
과부(夸父)의 지팡이가 등림(鄧林)이 된7) 이치도 실로 밝히기 어려운데
나무 찾아 천 리를 가는 까마귀에 대해서는 논하기 쉽겠는가?

목왕(穆王)이 신선을 존경하여 두루 돌아다녔는데
하종(河宗)8)이 서왕모(西王母)와 함께 말을 나눴다네.
청조(靑鳥)9)가 전하는 말은 진실될지니
오색(五色)의 옥돌은 서쪽 기슭에서 나온다네.

곤륜(崑崙)의 터는 바다와 이곳 사이에 있는데
종주(宗周)에서 1만 2천 리나 된다네.
『산해경(山海經)』 옛 책은 편마다 이해하기 어렵고
곽박(郭璞)이 풀이한 두 편도 세밀하지 못하네.

상천(上天)에 강기(剛氣)가 있다 함은 도가의 말인데
해와 달과 다섯 개의 별이 허공에 매여 있다네.
도경(倒景)10)과 땅 사이로 구름과 안개가 나오며
9지(地)의 아래에 하늘이 있는 것과 같네.

토백(土伯)이 몸을 아홉 번이나 굽힌 것을 어찌 먼저 하였겠는가?
서방(西方)의 욕수(蓐收)11)가 금문(金門)12)을 담당하고
북극(北極)의 우강(禺强)13)은 늘 그곳에 있는데
요(堯) 임금의 두 딸이 상수(湘水)와 원수(沅水)에 노닐었다네.

소명(霄明)과 촉광(燭光)14)이 오히려 더 빗나고
태일(太一)15)과 사명(司命)16)은 귀신의 우두머리라네.
산신도 나라가 망하면 혼령이 떠돌진대
가유라위(迦維羅衛)17)의 도(道)야말로 가장 높을세라.

황금신(黃金身)에 대해 누가 그 근원을 캘 수 있겠는가?
항성(恒星)도 보지 못하면서18) 무엇을 논할건가?
그 설이 빛나니 성인의 말씀이라는데
6합(合) 이내는 늘 이치에 어둡다네.

유명(幽明)이 본성을 어그러뜨리고 지혜를 어둡게 하니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조차 믿을 수 있을까?
공갑(孔甲)19)과 환룡(豢龍)20)이 예로부터 함께 전하였고
우(禹) 임금 때 방풍(防風)이란 나라는 우산(隅山)에 있었네.

춘추시대의 장적(長狄)은 어느 곳에서 태어났기에
임조(臨洮)21)에서 보게 된 것은 또 무슨 인연인가?
봉래의 물결이 전보다 얕아졌는데
동해의 파도는 그만 뽕밭이 되었다네.

산이 무너지고 마을이 잠긴 것이 수천인데
돌이 나고 흙이 덮이니 분명히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한나라 때 곤명지(昆明池)를 파자 재가 나왔고
위(魏)나라가 제수(濟水)의 도랑을 파자 소라와 조개[螺蚌]가 단단해졌다네.

태양이 다시 뜨니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
북두(北斗)가 안 보이니 어느 곳에 숨었을까?
건장궁(建章宮)22)의 봉궐(鳳闕)에는 신령한 빛이 이어지고
미앙궁(未央宮)의 종거(鍾簴)에 고운 꽃이 피었구나.

구리로 병기를 만든 것이 진(秦)나라 이전일진대
장부의 채색 옷은 6국(國)에 앞서도다.
주(周)나라 때 여자가 세상에 나왔으니
반군(班君)23)이 푸른색 실로 짠 신을 신고 태산에 노닐었다네.

인간과 귀신 세계의 사이에 신선[隱淪]이 있으니
4해(海)의 바깥을 누가 네모나거나 둥글다 하겠는가?
옥저(沃沮)와 숙신(肅愼)은 동북변에 있고
장비(長臂)와 양면(兩面)24)이란 나라로 배를 타고 가는구나.

동남쪽 왜국(倭國)은 모두 문신을 새겼는데
그 바깥이 흑치국(黑齒國), 다음이 나민국(裸民國)이고
3척 키의 주유국(侏儒國)이 인접하였는데
서북쪽에 있는 정령(丁零)25)과 오손(烏孫)26),
거사(車師)27)와 월지(月支)28)는 종족이 번다하고
마제국(馬蹄國) 사람들은 아주 잘 달리며
서남쪽에 있는 오익(烏弋)과 계빈(罽賓),
천축(天竺)과 우전(于闐)29)은 모두 호(胡)나라 사람이라네.

조지(條支)와 안식(安息)은 서해 가에 있는데
사람 자취가 대진(大秦)까지 뻗쳤네.
산호(珊瑚)ㆍ명주(明珠)ㆍ구리와 금은,
유리와 마노(瑪瑙)를 섞어 늘여 놓았네.

차거(車渠)와 수정도 진짜 아닌 것이 없는데
웅황(雄黃)과 자석(雌石)은 산에서 나온다네.
푸르고 흰 연꽃은 물가에 덮여 있고
궁전과 누각은 7보로 새겨졌다네.

땅이 끝나고 바다에도 사람들이 사는데
장고(長股)와 심목(深目)이란 나라에 어찌 군신(君臣)이 있겠는가?
남자와 여자 및 3신(身)이 있네.
결흉(結胸)에는 반설과 외팔의 사람이 있네.

지종국(跂踵國)과 교경국(交脛國), 우민국(羽民國)은
죽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가?
아득한 조화의 이치에 따르기 어려울진대
성인도 헤아리지 못하니 범부에 있어서랴.

틈틈이 붓 가는 대로 이 글을 지었으니
땅거미 지며 우레와 번개 치는 것에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또한 그대에게 보이고자 함이네.

「양전(梁典)」에서 말하였다.
“강엄(江淹)이 금자(金紫)30)에 올랐다. 예전에 엄이 여섯 살 때 이미 글에 능하고 시를 잘했다. 자라나면서 식견이 늘고 취미가 고상하였다. 나이 20세에 송(宋)의 여러 왕에게 5경(經)을 전수하였는데 빈객의 예로 대접받았다. 초년 열세 살 때까지는 아비가 없어 가난했으나 손수 나무를 해다가 어머니를 공양하였기에 효성이 사방에 알려졌다. 양나라 조정에서 여섯 번이나 시중(侍中)에 임명하였다. 그는 곽박(郭璞)이 오색의 붓을 매어 자신에게 내어 주는 꿈을 꾸고 나서 글을 지어도 꾸미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재주가 다하였다고 말하였으나 그가 뜻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문집 10책이 있는데 천축(天竺) 연과(緣果)의 글을 깊이 신봉하였다.”
내가 그 행적을 검토해 보아도 모두가 전해진 바와 같다. 부처님의 도리를 기술한 것이 비록 많지는 않으나 이를 전부 「별편(別篇)」으로 수록해 두었으니, 이로써 명현의 아름다운 뜻을 알 수 있다.
033_0299_a_08L僕嘗爲造化篇以學古制今觸類而廣之復有此文兼象天問以遊思云爾聞之遂古大火然兮水亦溟涬無涯邊女媧練石補蒼天兮共工所觸不周山兮河洛交戰寧深淵兮黃炎共鬪涿鹿川兮女妓九子爲民先兮尤鑄兵幾千年兮十日竝出堯之閒羿迺斃日事豈然兮常蛾奔月誰所傳兮豐隆騎雲爲靈仙兮夏開乘龍何因緣兮傅說託星安得宣兮父鄧林義亦艱兮尋木千里烏易論穆王周流往復旋兮河宗王母可與言兮靑鳥所解露誠亶兮五色玉石出西偏兮崑崙之墟海北間兮彼宗周萬二千兮山經古書亂編篇郭釋有兩未精堅兮上有剛氣道家言兮日月五星皆虛懸兮倒景去地出雲煙兮九地之下如有天兮伯九約寧若先兮西方蓐收司金門北極禺强爲常存兮帝之二女遊湘沅兮霄明燭光尚焜煌兮太一司命鬼之元兮山鬼國殤爲遊魂兮維羅衛道最尊兮黃金之身誰能原恒星不見頗可論兮其說彬炳多聖言兮六合之內理常渾兮幽明詭怪令智惛兮河圖洛書爲信然兮甲豢龍古共傳兮禹時防風處隅山春秋長狄生何邊兮臨洮所見又何緣兮蓬萊之水淺於前兮東海之波爲桑田兮山崩邑淪寧幾千兮生土長必積年兮漢鑿昆明灰炭全魏開濟渠螺蚌堅兮白日再中誰使然兮北斗不見藏何間兮建章鳳闕神光連兮未央鍾虡生花鮮兮爲兵器秦之前兮丈夫衣綵六國先周時女子出世閒兮班君絲履遊太山兮人鬼之際有隱淪兮四海之外孰方圓兮沃沮肅愼東北邊兮臂兩面亦乘舩兮東南倭國皆文身其外黑齒次裸民兮侏儒三尺竝爲鄰兮西北丁零又烏孫兮車師月支種類繁兮馬蹄之國若騰奔兮西南烏弋及罽賓兮天竺于闐皆胡人兮條支安息西海漘兮人迹所極至大秦兮珊瑚明珠銅金銀兮琉璃馬腦來雜陳兮車渠水精莫非眞兮雄黃雌石出山垠兮靑白蓮花被水濱兮宮殿樓觀竝七珍兮窮陸溟海又有民兮長股深目豈君臣兮丈夫女子及三身兮結胸反舌一臂人兮跂踵交脛與羽民兮不死之國皆何因兮茫茫造化理難循兮聖者不測況庸倫兮筆墨之暇爲此文兮薄暮雷電聊以忘憂又示君兮 梁典云江淹位登金紫初淹年六歲能屬文爲詩最長有遠識愛奇尚年二十以五經授宋諸王待以客禮初年十三而孤貧採薪養母以孝聞及梁朝六遷侍中夢郭璞索五色筆淹與之自是爲文不工人謂其才盡然以不得志故也有集十卷深信天竺緣果之文余撿其行事與傳同焉綴述佛理多錄其別篇知明賢之雅志耳

11) 가훈귀심편(家訓歸心篇) 북제(北齊)의 광록(光祿)대부 안지추(顔之推)
033_0300_a_04L家訓歸心篇 北齊光祿顏之推
033_0300_b_02L3세(世)의 일이 미더워서 모두 징험할 수 있으니 집안에서도 마음으로 귀의하여 소홀히 하지 말지어다. 그 사이의 묘한 이치는 모두 경론에 갖춰져 있으나, 여기서 다시 약간이나마 칭찬하여 기술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그대들이 아직도 신심이 굳지 못한 것이 염려되니, 대략이나마 다시 권유하고자 한다.
본래 4진(塵)31)과 5음(陰:5蘊)으로 형유(形有)를 갈라 보고 6주(舟:바라밀)와 3가(駕)32)로 군생(群生)을 실어 나르니, 만 가지 행업(行業)이 공(空)으로 돌아가고 천 가지 문호가 선(善)으로 들어간다. 변재(辯才)와 지혜가 어찌 다만 7경(經)이나 백씨(百氏)의 해박함으로 빗댈 수 있겠는가? 요(堯)ㆍ순(舜)ㆍ주공(周公)ㆍ공자ㆍ노자ㆍ장자가 미치지 못할 바임이 분명하다.
내교(內敎)와 외교(外敎)의 두 가지 가르침은 원래 그 바탕이 하나이지만 지극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다르며 깊고 얕음도 같지 않다. 내전(內典)의 첫 번째 법문에서 다섯 가지의 금계(禁戒)를 설치하는 것이 외서(外書)의 5상(常)인ㆍ의ㆍ예ㆍ지ㆍ신과 부합된다. 어진 이에게는 살생하지 않는 금계(禁戒)가 있고, 의로운 이에게는 도둑질하지 않는 금계가 있고, 예의 바른 이에게는 사음을 행하지 않는 금계가 있고, 지혜로운 이에게는 술 마시지 않는 금계가 있고, 미더운 이에게는 거짓말 하지 않는 금계가 있다. 민간에서 수렵을 하거나 군대를 동원하거나 잔치를 벌이며 형벌을 내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백성의 성품을 갑자기 바꿀 수 없기에 행하는 것을 절도 있게 하여 함부로 하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다. 따라서 주공(周公)과 공자로 돌아가고 석종(釋宗)을 등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세속에서 불교를 비방하는 것에는 대체로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계 바깥의 일 및 신령한 교화의 방도가 없는 것을 허무맹랑하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길흉과 화복이 미처 보응(報應)하지 않은 것을 속인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승니(僧尼)의 행업(行業)이 순수하지 못함이 많다 하여 이를 간특하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금은 재화를 낭비하는 데다 조세와 부역을 소모시키는 것으로 나라에 해가 된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인연에 따라 선악을 보응한다 하더라도 어찌 오늘의 갑(甲)을 고생시켜 후세의 을(乙)을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사람이 다르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 말하기로 한다.
첫 번째를 분석해 보면, 멀리 하늘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이 아는 바로는 천지만큼 큰 것은 없다. 하늘은 정기(精氣)라 하는데, 해는 양정(陽精)이라 하고, 달은 음정(陰精)이라 하고, 별은 만물의 정(精)이라 하니, 이것이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안(安:천)이다. 별이 떨어지면 바로 돌이 된다고 하는데, 정(精)이 만약 돌이라면 빛을 내는 성품이 있을 수 없다. 또 질량이 무거워지는데 어떤 곳을 파서 엮을 수 있겠는가?
별은, 직경이 큰 것은 하나가 1백 리나 된다는데, 하나의 별자리에는 머리와 꼬리 사이의 거리가 수백만 리나 되는 물건 수만 개가 서로 연이어 있다. 가로는 좁고 세로로 경사져 있으며 늘 차고 기울지 않는데, 별은 해와 달의 빛과 색깔이 동일하고 단지 크기가 서로 차이 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해와 달도 또한 돌이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돌이란 단단하고 치밀한 것인데 삼족오(三足烏)와 옥토끼가 어떻게 돌의 기(氣) 가운데 있을 수 있겠으며, 어찌 홀로 운행할 수 있겠는가?
해와 달과 별이 만약 모두가 이러한 기(氣)라면 기의 바탕은 가벼워 떠다니는 것인데, 마땅히 하늘과 합쳐져 가고 오며 순환하며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그 사이의 늦고 빠른 이치 또한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와 달과 5성(星) 및 28수(宿)는 어째서 각각의 도수(度數)에 따라 이동하되 고르지 않는가?
차라리 원래 기(氣)였다가 땅에 떨어지면 홀연히 돌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겠다. 땅이란 것이 혼탁한 찌꺼기라면 그 이치상 마땅히 내려갈수록 두꺼워져야 하는데도 땅을 파면 샘이 나오니, 이것은 흐르는 물과 고여 있는 물 사이에 또 무슨 물건이 있는 것인가? 하천이나 수많은 계곡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며, 바다는 어째서 넘치지 않는가? 귀허(歸墟)와 미려(尾閭)33)에서 다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또 부싯돌은 도대체 어떠한 기운에 의해서 불꽃을 내는가? 밀물과 썰물이 가고 오는 것은 도대체 누가 그것을 조절하는 것인가? 은하수[天漢]는 손끝에 있거늘 어찌 흩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으며, 물의 성품이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거늘 어째서 위로 올라가는가?
천지가 처음 개벽했을 때 바로 별자리가 있었으나 9주(州)가 미처 구획되지 않아 열국(列國)이 갈라지지 않았기에 강토를 가르고 벌판을 구획하는 것이 일월성신의 운행로를 따르는 것과 같았는데, 봉건(封建) 이래로 누가 이것을 담당하였는가?
나라란 늘어나고 줄어듦이 있으나 별은 나가고 물러섬이 없어서 재이(災異)ㆍ서상(瑞祥)과 화복(禍福)의 그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데, 커다란 현상(懸象)과 줄지은 별의 무리로 분야(分野)34)를 만들어 어찌하여 중국(中國)에만 국한시켰는가?
묘성(昴星)은 전두(旄頭)가 되고 흉노(匈奴)가 있는 곳이다. 서호(西胡)ㆍ동이(東夷)ㆍ조제(彫題)ㆍ교지(交趾)가 있는데, 어째서 이곳들은 거론하지 않는가?
이로써 궁리해 보면 모두가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어찌 인간사의 평범함을 우주의 바깥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체로 사람들이 믿는 것은 오직 귀와 눈에 의함이요, 이 밖의 것은 모두 의혹을 품어 왔다. 유가에서 하늘을 설명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 혹 혼(渾)이라고도 하고, 개(蓋)라고도 하며, 궁(穹)이라고도 하고, 안(安)이라고도 한다.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도는 것과 원(苑)과 유(維)의 별들이 모이는 것을 만약 직접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감하지 않으니, 만약 이를 측량해 본다면 또한 어찌 근거할 만하다 하겠는가? 어째서 범부의 억설만을 믿고서 대성(大聖)의 묘한 이치를 의심하여 항하(恒河)의 모래같이 많은 세계의 미진수겁(微塵數劫)을 없다고 하는가?
추연(鄒衍) 역시 9주(州)에 대해 말하기를, “산 속에 사는 사람은 물고기가 나무만큼 크다는 것을 믿지 않고, 바다에 사는 사람은 나무가 물고기만큼 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나라 무제도 현교(弦膠)35)를 믿지 않았고, 위나라 문제조차도 화포(火布)36)를 믿지 않았다. 호나라 사람도 비단을 보고 누에가 나뭇잎을 갉아먹고 실을 뱉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옛날에 강남에서는 1천 명을 덮는 천막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하북에서는 쌀 2만 석을 싣는 배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나, 실제로 모두 사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세간의 주술사가 여러 가지 환술로 불구덩이를 지나다니고 칼날을 밟으며 오이를 심고 우물을 옮기는 등 눈 깜작할 순간에 천만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힘으로도 일찍이 이같이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신통으로 감응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천 리나 되는 보배 당기[幢]와 번기[幡]와 백 유순(由旬)이나 되는 자리[座]에서 정토(淨土)를 화현하고, 묘탑(妙塔)이 땅에서 솟구친다는 것37)이 방해가 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두 번째의 비방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믿음과 비난이 일어나는 것은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아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볼수록 그 일이 번잡해진다. 정성이 깊지 못하면 업연(業緣)이 감응하지 못하기에 시절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려움이 지나면 그 보답을 얻게 된다. 선악의 행동에서 화와 복이 귀착되는 것이니, 9류(流)와 백씨(百氏)가 모두 이를 동일하게 논하는데, 어째서 오로지 석가의 전적만을 허망하다 하는가?
항탁(項託)38)은 요절하였고, 안회(顔回)는 단명하였으며, 백이(伯夷)는 굶어 죽고 원헌(原憲)39)은 얼어 죽었다. 또한 도척(盜跖)은 오래 살았고 장교(莊蹻)는 복을 누렸으며, 제나라 경공(景公)은 강성하였고 환퇴(桓魋)는 부유했으니, 만약 먼저의 업(業)을 이끌어 그 후생(後生)을 기약한 것이라면 진리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선을 행하더라도 우연치 않게 화를 심은 과보를 만날 수 있고, 악을 행하더라도 갑자기 복의 조짐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망하여 바로 속이며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와 순을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고, 주공과 공자를 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인데, 어찌 이런 것을 믿어 입신(立身)하려 하겠는가?
세 번째의 비방을 분석해 보면, 개벽 이래로 착하지 못한 사람은 많고 착한 사람은 적었는데 무슨 연고로 순결해야 한다고 화를 내고 책망하면서 덕이 높은 명승(名僧)의 행실을 보면 덮어 두고 말하지 않는가?
속된 것을 잠깐 보기만 하여도 바로 그릇되었다고 비난이 일어나니, 이것은 배우는 이가 노력하지 않을 뿐인데, 어떻게 가르치는 이의 허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승(僧)과 속(俗)이 경전과 율법을 배우는 것이 어찌 세상의 선비들이 시(詩)와 예(禮)를 배우는 것과 다르겠는가? 시와 예의 가르침으로 조정의 선비들을 재어 비교해 보아도 대략이나마 그 행을 온전히 하는 이가 없는데, 경전과 율법의 금계(禁戒)로 출가한 사람들을 재어 보면서 유독 스님들에게만 범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또 행실이 그릇된 신하조차도 녹을 받는 벼슬자리를 구하는데, 금계를 훼손한 스님이 공양을 받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창피하단 말인가? 그 계행을 스스로 범한 자가 있다면 법복은 이미 입었더라도 스님들의 명수(名數)에서 제적시키면 되는 것이다. 해마다 재계(齋戒)하고 독경하며 지켜 가는 것을 따져서 모든 보통 사람[白衣]들과 비교해 본다면, 어찌 그 차이가 산과 바다의 크기에만 미치겠는가?
네 번째의 비방을 분석해 보면, 내교(內敎)는 여러 갈래이나 출가는 한 가지 법일 뿐이다. 만약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효성을 다하면서 인혜(仁惠)를 근본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유수(流水)를 통달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을 필요조차 없을 것인데, 어째서 정전(井田)을 다 폐하여 탑묘를 세우고 편호(編戶)를 다해야만 승니가 되겠는가?
따라서 이 모두는 정치가 절도에 어긋나기 때문이니, 이에 따라 법에 어긋난 사찰들은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고, 도업(道業)이 없는 승려들은 나라의 조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대각(大覺)의 본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니다.
이를 재차 논해 보면, 도를 구하는 것은 이 몸을 다스리는 계책이고, 비용을 아끼는 것은 국가를 위한 도모이다. 몸을 다스리는 계책과 국가를 위한 도모는 두 가지로 나누지 못하니, 참된 신하가 임금을 위해 부모를 저버리고 효자가 집안을 편안케 하고자 나라를 잊는 것에도 각각 그 행이 있는 법이다. 유자(儒者)가 군왕과 제후에게 굽히지 않는 것으로 그 섬기는 것을 고상히 여기고, 은자(隱者)는 군왕을 내치고 벼슬도 사양하며 세상을 피해 산 속으로 들어오는데, 어찌 그 부역(賦役)만을 계산하여 죄인으로 여기는가? 만약 백성[黔首]들을 모두 교화하여 도량에 들게 한다면, 묘락(妙樂)의 세상이나 양거(儴佉)의 나라와 같아질 것이고, 바로 갱미(粳米)가 자연히 지어지고 보배가 한량없을 터이니, 어찌 농사짓고 누에치는 작은 이로움만을 추구하겠는가?
다섯 번째의 비방을 분석해 보면, 형체는 비록 죽더라도 정신은 남아 있어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시 후세의 몸[後身]을 기약하게 되는데, 비록 연속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앞서의 몸에 기대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늙은이가 되고 아침이 저녁이 되는 것과 같을 뿐이다. 세상에서는 귀신이 있어 혹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동첩(僮妾)으로 내리기도 하고 또 처노(妻拏)로 감응하기도 하며 음식을 구하여 이를 얻으면 반드시 복을 내린다는 것도 아주 없는 일이 아니다. 지금 사람들은 빈천하게 되고 병이 들어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원망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는 전생에 공덕을 닦지 않은 것으로, 이로써 논해 본다면 참으로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자손이란 것은 본시 천지간에 하나의 창생(蒼生)에 불과할 뿐인데, 어떻게 자신의 몸을 섬기는 것으로 도를 애호하는 기틀을 삼아 자신의 넋[神爽]을 일순간에 버리고자 하는가?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소통시키되 한쪽이라도 얻는다면 대를 이어 노래하면서 그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범부가 무지몽매하여 미래세를 보지 못하고 저곳에서의 생과 지금의 생이 한 몸이 아니라고 말할 뿐이다. 만약 천안(天眼)이 있어서 그 생각 생각마다 그에 따라 멸할지라도 바로 생겨나고 생겨나 끊어지지 않는 것을 살펴본다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또 군자는 세상에 처하여 자신을 다스려 예(禮)로 돌이켜서 시대를 구제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가정을 다스리는 이는 한 가정을 경사스럽게 하고자 함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한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함인데, 처자식이나 신하 및 백성을 자기 몸과 비교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어느 것이 더 가깝겠는가?
그래서 고행을 무릅쓰면서 덕을 닦는 것인가? 요(堯)ㆍ순(舜)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는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고 잊어버렸다. 한 사람이 도를 닦아 수많은 창생(蒼生)을 제도하는 것과 몇 사람의 죄업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 세상에 머물 때에는 반드시 속가의 생계를 돌보면서 문호를 세워야 하기에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모두 함께 출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출가하지 못하더라도 단지 행업을 닦고 경전의 독송에 유념한다면, 이는 내생의 자량(資糧)이 될 것이다. 사람의 몸이란 참으로 얻기 힘든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033_0300_a_05L三世之事信而有徵家業歸心勿輕慢其間妙旨具諸經論不復於此能讚述但懼汝曹猶未牢固略重勸誘耳原夫四塵五陰剖折形有六舟三駕運載群生萬行歸空千門入善辯才智慧豈徒七經百氏之博哉明非堯周孔老莊之所及也內外兩教本爲一體漸極爲異深淺不同內典初門設五種之禁與外書仁義禮智信五常符仁者不殺之禁也義者不盜之禁禮者不邪之禁也智者不酒之禁信者不妄之禁也至如畋狩軍旅宴饗刑罰因民之性不可卒除就爲之節使不淫濫耳歸周孔而背釋宗何其迷也俗之謗者大抵有五其一以世界外事及神化無方爲迂誕也其二以吉凶禍福或未報應爲欺誑也其三以僧尼行業多不精純爲姦慝也其四以縻費金寶減耗課役爲損國也五以縱有因緣而報善惡安能辛苦今日之甲利益後世之乙乎乙乎爲異人也今竝釋之于下云釋一曰夫遙大之物寧可度量今人所知莫若天地天爲精氣日爲陽精月爲陰精星爲萬物之精儒家所安星有墜落乃爲石矣精若是石可有光性又質重何所繫屬一星之徑大者百里一宿首尾相去數萬里之物數萬相連闊狹縱斜常不盈又星與日月光色同耳但以大小爲其等差然而日月又當石耶石旣牢密烏兔焉容石在氣中豈能獨運日月星辰若皆是氣氣體輕浮當與天合往來環轉不得背違其間遲疾理寧一等何故日五星二十八宿各有度數移動不均寧當氣墮忽變爲石地旣滓濁法應沈厚鑿土得泉乃浮水上積水之下復有何物江河百谷從何處生東流到海何爲不溢歸塘尾閭渫何所到沃焦之石何氣所然潮汐去還誰所節度天漢懸指那不散落水性就下何故上騰天地初開便有星宿九州未劃列國未分翦疆區野若爲躔次封建以來誰所制割國有增減星無進退災祥禍福就中不差懸象之大列星之夥何爲分野止繫中國昴爲旄頭匈奴之次西胡東夷彫題交趾獨棄之乎以此而求迄無了者豈得以人事尋常必宇宙之外乎凡人所信惟耳與目自此之外咸致疑焉儒家說天自有數義或渾或蓋乍穹乍安斗極所周筦維所屬若所親見不容不同若所測量寧足依據何故信凡人之臆說疑大聖之妙旨而欲必無恒沙世界微塵數劫乎鄒衍亦有九州之談山中人不信有魚大如木海上人不信有木大如魚漢武不信弦膠魏文不信火布胡人見錦不信有蟲食樹吐絲所成昔在江南不信有千人氈帳及來河北不信有二萬石舩皆實驗也世有呪師及諸幻術猶能履火蹈刃種瓜移井倏忽之間千變萬化人力所爲尚能如此何妨神通感應不可思量里寶幢百由旬座化成淨土踊出妙塔乎釋二曰夫信謗之興有如影響耳聞眼見其事已多或乃精誠不深業緣未時儻差簡終難獲報耳善惡之行禍福所歸九流百氏皆同此論豈獨釋典爲虛妄乎項託顏回之短折夷原憲之凍餧盜跖莊蹻之福壽景桓魋之富强若引之先業冀以後生更爲實耳如以行善而偶鍾禍報爲惡而儻値福徵便可怨尤卽爲欺則亦堯舜之云虛周孔之不實也又安所依信而立身乎釋三曰開闢已來不善人多而善人何由恚責其精潔乎見有名僧高棄而不說若睹凡猥流俗便生非且學者之不勤豈教者之爲過僧之學經律何異士人之學詩禮禮之教格朝廷之士略無全行者經律之禁格出家之輩而獨責無犯哉闕行之臣猶求祿位毀禁之侶何慚供養乎其於戒行自當有犯一被法服已墮僧數歲中所計齋講誦持比諸白衣猶不啻山海也釋四曰內教多途出家自是其一法若能誠孝在心仁惠爲本須達流水不必剔落髦髮豈令罄井田而起塔廟窮編戶以爲僧尼也皆由爲政不能節之遂使非法之寺妨民稼穡無業之僧空國賦筭非大覺之本旨抑又論之求道者身計也惜費者國謀也身計國謀不可兩遂誠臣徇主而棄親孝子安家而忘國各有行儒有不屈王侯高尚其事隱有讓辭相避世山林安可計其賦役以爲罪人也若能皆化黔首悉入道場如妙樂之世儴佉之國則有自然秔米無盡寶藏安求田蠶之利乎釋五曰形體雖死精神猶存人生在望於後身似不連屬及其歿後與前身猶老少朝夕耳世有魂神示見夢想或降僮妾或感妻孥求索飮食徵須福祐亦爲不少矣今人貧賤疾苦莫不怨尤前世不脩功德以此而論可不爲之作地乎夫有子孫自是天地間一蒼生耳何預身事而乃愛護遺以基趾況於己之神爽頓欲棄之乎故兩疏得其一隅累代詠而彌光矣凡夫曚蔽不見未來故言彼生與今生非一體耳若有天眼鑑其念念隨滅生生不斷豈可不怖畏耶又君子處貴能克己復禮濟時益物治家者欲一家之慶治國者欲一國之良妾臣民與身竟何親也而爲其勤苦脩德乎亦是堯舜周孔虛失愉樂人脩道濟度幾許蒼生免脫幾身罪幸熟思之人生居世須顧俗計樹立門戶不得悉棄妻子一皆出家但當兼脩行業留心讀誦以爲來世資糧人身難得勿虛過也

12) 칠록서(七錄序) 양(梁) 처사 완효서(阮孝緖)
033_0301_c_19L七錄序 梁處士阮孝緖
033_0302_a_02L해와 달이 반듯하게 밝더라도 광경(光景)이 없으면 비추지 못한다. 숭산(嵩山)과 화산(嵩山)에 실어 기르는 것도 바람과 구름이 없으면 감(感)하지 못한다. 대성이 몸을 떨쳐 일으켜 세간의 명을 기약하는 것도 풍속을 널리 구제하여 잘못된 인륜을 바로 잡으려는 소치이니, 공자가 3분(墳)ㆍ5전(典)과 시(詩)ㆍ서(書)ㆍ예(禮)ㆍ악(樂)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공을 이루어 위대한 교화를 이루었겠는가?
그러므로 홍업(鴻業)이 황폐해져서 도가 끊어지자 제호(帝昊)40)가 효획(爻畫)을 만들어 숨은 이치를 결승(結繩)으로 나타내었고, 황힐(皇頡:倉頡)이 문자를 창제하였다. 이로부터 옛것을 이어가되, 하는 바가 달라서 공을 이루고 다스림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갖가지 방책이 있게 되었다. 이에 올바른 종법이 다하자 그만 악(樂)이 붕괴되고 예가 무너졌다. 선성(先聖)의 법도가 위태로워져 중니(仲尼)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대도가 행해지는 것은 3대의 뛰어남과 함께해야 하는데 나는 이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대체로 뜻이 있으면 할 바가 있는 법이기에 공자는 고문을 좋아하였다. 그러므로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되돌아간 것이니, 이로써 소왕(素王)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시경』과 『서경』을 산정하였고, 예ㆍ악을 정하여 『춘추』에 5시(始)41)를 나열하였고, 역도(易道)에서 10익(翼)을 일으켰다. 공자가 죽자 미언(微言)도 끊어지게 되었고, 70명의 제자가 이어 죽으니 대의(大義)도 마침내 어그러졌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풍속이 달라지고 정치가 변하자, 백가(百家)가 다투어 일어나고 9류(流)가 서로 흥기하였다. 영정(嬴正)42)이 그들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분서갱유(焚書坑儒)의 화가 있었다.
한나라 혜제(惠帝) 4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책의 소지를 금하는 법률이 철폐되었는데, 그 이후로 밖으로는 태상(太常)ㆍ태사(太史)ㆍ박사(博士)를 두어 책을 소장케 하고 안으로는 연각(延閣)ㆍ광내(廣內)ㆍ비실(秘室)의 부(府)를 두었고, 헌서(獻書)의 길을 열어 이를 옮겨 적는 관리[寫書官]도 두었다. 효성제(孝成帝)의 치세에 이르러서는 망실되었던 것이 있었다. 이에 사자(使者) 진농(陳農)을 시켜 천하에 남아 있는 책을 구해 오게 하였다.
광록대부(光祿大夫) 유향(劉向) 및 그의 아들 준(俊)과 흠(歆) 등이 전적을 낱낱이 대조하여 매 한 편마다 이를 기록하여 상주하였다. 이윽고 유향이 죽자 황제가 흠을 시켜 그 전대의 업을 이어받게 하고, 온실(溫室)의 책을 천록각(天祿閣)으로 옮기게 하였다. 흠이 이에 여러 편목을 총괄하여 『칠략(七略)』을 지어 올렸다. 나중에 한나라의 난대(蘭臺)에 이르러 서부(書部)를 만들었다. 또 동관(東觀) 및 인수달(仁壽闥)에서 신기(新記)를 편찬하자 교서랑(校書郞) 반고(班固)와 부의(傅毅)가 비적(秘籍)을 함께 관장하였는데, 반고가 『칠략』의 언사를 따라 『한서』의 「예문지」를 만들었다. 그 이후에 저술한 자가 있었는데, 원산송(袁山松)이 그 책 속에 기재되어 있다.
위나라와 진나라의 시대에는 문적(文籍)이 점차로 늘어나서 모두 비서(秘書) 중외(中外)의 삼각(三閣)에 수장해 두었다. 위나라의 비서랑 정묵(鄭黙)이 오래된 글들을 산정하였고, 당시의 논자들은 시비[朱紫]43)를 가려냈다.
진나라의 영비서감(領秘書監) 순욱(荀勗)이 위나라의 중경(中經)에 근거하여 다시 『신부(新簿)』를 저술하였다. 이것을 나누어 10여 권으로 하였으나 총괄적으로는 4부로 구분하였다. 혜회(惠懷)의 난44)에 그 도서가 대부분 소실되었고, 강좌(江左)45)에서 처음 편찬한 열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남아 있지 않다. 나중에 비록 모았으나 뒤섞인 것이 극심하여 저작좌랑(著作佐郞) 이충(李充)이 이를 다시 산정하였다. 순욱의 구부(舊簿) 4부(部)의 법에 근거하여 그 을부(乙部)와 병부(丙部)의 서첩(書輒)을 교체하였고, 중편(衆篇)의 편명은 생략하여 삭제하였으며, 총괄적으로 갑(甲)과 을(乙)로 목차를 정했다. 이 때 이후로 세대마다 이것을 본받아 기술하게 되었다.
송나라 비서감 사령운(謝靈運)과 승왕검(丞王儉), 제나라의 비서승(秘書丞) 왕량(王亮)과 감(監) 사굴(謝朏) 등이 아울러 신진학자로서 다시 목록을 찬술하였다. 송나라의 비서 은순(殷淳)이 『대사부목(大四部目)』을 편찬하였고, 검(儉)은 또한 별록체에 의하여 찬술하여46) 『칠지(七志)』라 이름하였다. 그 가운데 조정의 남겨진 기록에 대한 수집이 다소간 자세하였는데, 그나마 없어진 것이 태반이다.
제나라 말엽에 병화가 비각(秘閣)에까지 이르렀고, 양나라 초엽에는 대부분 없어졌다. 이에 비서감 임방궁(任昉躬)에게 명하여 부집(部集)을 더 모으게 하였다. 다시 문덕전(文德殿)에 별도로 많은 도서를 소장하였는데 학사 유효표(劉孝標) 등을 시켜 이를 정리하게 하여 수술(數術)47)의 글을 나누어 다시 하나의 부(部)로 삼았다. 봉조청(奉朝請) 조훤(祖暅)을 시켜 그 목록에 서명을 붙이게 하고, 상서각(尙書閣)에 경사(經史)와 잡서를 별도로 소장해 두었다. 그리고 화림원(華林園)에는 불교의 경론을 모아 두었다. 강동[江左]에서 장질(章帙)의 편찬이 성행한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를 넘어선 적이 없었다.
완효서는 어려서부터 고대의 전적[墳籍]을 애호하였는데 장성하여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병이 나서 한가로이 누워 있으면서도 옆에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것을 두지 않고 새벽녘에 이르면 담황색 책 주머니를 펼쳤는데 밤이 깊어 누경(漏更)이 지나서야 녹색의 장질을 덮었으니, 어찌 그 유(流)의 대략(大略)을 공부하여 은밀하고 심오함을 깊이 있게 탐지하지 못했겠는가?
매번 기록[錄]을 펼쳐 놓고 스스로를 반성해 보면 모자란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은기(隱記)를 수집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무릇 송나라와 제나라 이래로 왕공이나 진신(搢紳)의 집에서는 고대의 전적을 모을 수 있으면 반드시 그 명부(名簿)에까지 생각이 미쳤다. 대체로 고대의 전적을 만나게 되는 경우 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여 관목(官目)과 대조해 보면 분실된 것이 많은지라 이에 여러 집을 총괄적으로 수집하여 다시 신록(新錄)를 지었다. 그 방내(方內)의 경사(經史)에서부터 술기(術伎)에 이르는 도합 5록(錄)을 내편(內篇)이라 부르고, 방외(方外)의 불교와 도교를 각각 하나의 녹(錄)으로 처리하여 이를 외편(外篇)이라 불렀는데, 대체로 목록이 일곱 가지로 나뉘었기에 『칠록』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예전에 사마자장(司馬子長)이 수천 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자, 선철(先哲)이 그 부지런함을 갸륵하게 여기고 비록 다시 양사(良史)라 칭하였으나 군더더기를 주워 모았다는 질책[捃拾之責]이 따랐다. 하물며 여러 도서 4만여 권을 총괄하여 모두 이를 토론하고 연구해서 그 대의를 천명하였어도 그 요지를 소통하였다기에는 재주가 부끄럽고 그 편제(編制)를 통달하였다기에는 학문이 민망스러우니, 반사(班嗣)48)의 사서(賜書)가 아니며, 황향(黃香)49)의 동관(東觀)50)이 아니다.
검토하고자 해도 서적[卷軸]이 부족하였고, 의심나는 것이 있더라도 주변에 따져 볼 만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어찌 오류가 많지 않았겠는가? 후세에 나를 책망할 것이 어찌 이 책에 있지 않겠는가? 장차 두려우니 만약 간정(刊正)할 것이 있다면 군자를 기다리기를 바란다.
예전에 유향(劉向)이 책을 교감하면서 매전 하나의 녹(錄)을 만들 때마다 그 지귀(指歸)를 논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상주하였는데, 이것도 모두 본서에 수록했다. 당시에 중록(衆錄)을 별도로 편집하고서 이를 『별록(別錄)』이라 하였는데, 지금의 『별록』이 바로 이것이다. 아들 흠이 그 요지를 탐구하여 『칠략』을 지었으나, 그 첫 번째 편은 바로 나머지 여섯 편을 총괄한 것[總最]이다. 그러므로 ‘촬략(撮略)’이라 이름하였고, 그 다음을 ‘육예략(六藝略)’이라 하였고, 그 다음을 ‘제자략(諸子略)’, 그 다음을 ‘시부략(詩賦略)’, 그 다음을 ‘병서략(兵書略)’, 그 다음을 ‘수술략(數術略)’, 그 다음을 ‘방기략(方技略)’이라 하였다.
왕검(王儉)의 『칠지(七志)』에서는 육예(六藝)를 경전으로 수정하였는데, 그 다음은 제자이고, 그 다음의 시부는 문한(文翰)으로 수정하였고, 그 다음의 병(兵)을 군(軍)으로, 그 다음에 수술을 음양(陰陽), 그 다음의 방기를 술예(術藝)로 수정하였다.
유향과 유흠이 비록 『칠략』이라 일컬었으나 실제로는 여섯 가지 조목만이 있었다. 그러므로 별도로 도보(圖譜) 1지(志)를 첨가하여 7이라는 명수를 온전히 하였는데, 그 외목(外目)에는 또 『칠략』 및 『한서』 「예문지」 가운데 경부(經簿)에서 빠진 도서를 조목으로 나누고 방외의 경전과 불경과 도경(道經)을 각각 하나의 목록으로 처리하여 『칠지』의 후속을 삼았어도 그 편수에 넣지 않았다.
지금 찬술한 『칠록』은 왕검과 유향 부자를 참작하였다. 왕검이 육예라는 호칭을 경전의 제목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하여 경목(經目)을 표방하면서 경전으로 고쳤는데, 지금은 이것을 따랐다. 그러므로 ‘경전록(經典錄)’이라 서(序)하여 내편의 제1장으로 삼았다.
유향 부자와 왕검은 중사(衆史)를 『춘추(春秋)』에 합쳐 두었는데, 유씨의 시대에는 사서가 매우 적어서 『춘추』에 아울러 붙였으니, 참으로 그것이 일례가 되었다. 지금 여러 가(家)의 기(記)ㆍ전(傳)이 경전보다 갑절이나 늘어났기에 지금 이 같은 뜻을 따른다고 하면 참으로 번잡해질 것이다. 또 『칠략』의 시부(詩部)는 육예의 시부를 따르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 책이 많아진 데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 때문에 하나의 약(略)을 별도로 두었다. 지금 이 같은 예에 따라서 중사(衆史)를 달리 견출하니, ‘기전록(記傳錄)’이라 서(序)하여 내편의 제2장으로 삼았다.
제자(諸子)라는 명칭은 유씨와 왕검이 동일하다. 또 유향 부자는 병서략‘(兵書略)’이라 하였는데, 왕검은 병(兵)이라는 글자가 천박하고 군(軍)이라는 말의 의미가 더 깊고 넓다 하여 병을 군으로 고쳤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예로부터 병혁(兵革)ㆍ병융(兵戎)ㆍ치병(治兵)ㆍ용병(用兵)이란 말이 쓰여 왔으므로 이것은 무사(武事)를 총괄하는 말이다. 따라서 다시 군(軍)을 고쳐서 병(兵)을 쓰기로 한다. 병서는 그 양이 이미 적어졌기에 별록(別錄)을 쓰기에는 부족해서 지금은 자부(子部) 끝에 첨부하여 총괄적으로 자병(子兵)이라 호칭하였다. 그러므로 ‘자병록(子兵錄)’이라 서하여 내편의 제3장으로 삼았다.
왕검은 시부(詩賦)라는 명칭이 여타의 제도를 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문한(文翰)으로 고쳤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경세(頃世)의 문사(文詞)를 총괄적으로 집(集)이라 일컫기에 한(翰)이라는 글자를 집으로 고치면 그 명칭이 더욱 뚜렷해질 터이다. 따라서 ‘문집록(文集錄)’이라 서하여 내편의 제4장으로 삼았다.
왕검의 수술(數術)이란 명칭은 번잡하다는 혐의가 있기에 음양(陰陽)으로 다시 고쳤다. 방기(方技)라는 말도 전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예술로 고쳤다. 음양이란 말은 한 편으로 편중되기에 수술이란 말의 포괄적 의미만 못하다. 술예(術藝)라고 하면 육예와 수술이 뒤섞여서 방기의 요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까닭에 다시 유씨에 근거하여 원래 명칭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방중(房中)의 신선은 이미 선도(仙道)에 편입되고, 의경(醫經)의 경방(經方)은 별도로 창안하기 부족한 까닭에 모두 합쳐서 ‘술기(術技)’라는 칭호로 하나의 녹(錄)에 명칭을 붙여 내편의 제5장으로 삼았다.
왕씨는 『도보(圖譜)』 일지(一志)에서 유향 부자의 약(略)을 삭제하였는데 유향 부자의 수술 가운데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역대로 전해지는 『도보』와 지금의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 생각해 보면 도화(圖畵)의 편목은 도(圖)에 따라 부(部)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명제(名題)에 따라서 각각 본록(本錄)의 보(譜)에 붙였다. 또 주석과 기(記)의 종류는 사체(史體)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전의 끝에다 등재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내편이다.
석씨의 가르침이 중토(中土)에 덮여서 강설(講說)과 풍미(諷味)가 바야흐로 공씨의 전적에 버금가는데, 비록 왕씨가 편목으로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목(志目)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치에 따라 일을 살피면 편안하지 않아서 불법을 실어서 목록을 외편의 제1장으로 삼았다.
선도의 책은 유례가 오래되었는데, 유씨는 신선을 방기의 말단에 배열하였고, 왕씨는 도가의 경서를 『칠지』의 외편에 두었다. 지금 이를 합쳐 ‘선도(仙道)’라고 서하여 그 목록을 외편의 제2장으로 삼았다.
왕씨는 도가를 앞에 놓고 불교를 뒤에 놓았는데, 여기서는 불교를 앞에 놓고 도교를 뒤에 둔다. 이는 대체로 그 종지가 같지 않은 데다 그 가르침에도 얕고 깊음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내편과 외편의 두 편을 합쳐서 일곱 편의 편록(篇錄)으로 결정하였는데, 천하에 남아 있던 도서나 비기(秘記)는 대부분 여기로 편입되었다.
양나라 보통(普通) 4년(523) 세유(歲維) 단알(單閼) 중춘 17일, 건강(建康) 금중(禁中)의 저택에서 처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통인(通人) 평원(平原)과 유묘(劉杳)가 나와 함께 다녔는데 그 일을 기뻐하였다. 유묘가 뜻을 품었으나 오래도록 붓을 들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데 내가 이미 저술에 착수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뜻을 같이하였다. 함께 서집(書集)을 옮겨 적으면서 서로 그 견문을 넓히니 참으로 힘이 되었다. 이는 또한 석씨를 전하는 데에 강성(康成)51)이 되었으니, 참으로 자순(子順)52)의 서(書)에 귀착된다고 하겠다.
033_0301_c_20L日月貞明匪光景不能垂照嵩華載非風雲無以懸感大聖挺生應期命世所以匡濟風俗矯正彝倫非夫丘索墳典詩書禮樂何以成穆穆之致蕩蕩之化也哉故鴻荒道喪昊興其爻畫結繩義隱皇頡肇其文自斯以往沿襲異宜功成治定各有方冊正宗旣殄樂崩禮壞先聖之法有若綴旒故仲尼歎曰大道之行與三代之英丘未逮也而有志焉夫有志以爲古文猶好也故自衛反始立素王於是刪詩書定禮樂五始於春秋興十翼於易道夫子旣亡微言殆絕七十竝喪大義遂乖乎戰國俗殊政異百家競起九流互嬴正疾之故有坑焚之禍至漢惠四年始除挾書之律其後外有太常太史博士之藏內有延閣廣內秘室之府開獻書之路置寫書之官至孝成之世頗有亡逸乃使謁者陳農遺書於天下光祿大夫劉向及子伋歆等讎挍篇籍每一篇已輒錄而奏會向亡哀帝使歆嗣其前業乃徙溫室中書於天祿閣上歆遂摠括群奏其七略及後漢蘭臺猶爲書又於東觀及仁壽闥撰集新記書郞班固傅毅竝典秘籍固乃因七略之辭爲漢書藝文志其後有著述袁山松亦錄在其書魏晉之世文籍逾廣皆藏在秘書中外三閣魏秘書郞鄭默刪定舊文時之論者爲朱紫有別晉領秘書監荀勖因魏中經更著新簿雖分爲十有餘卷摠以四部別之惠懷之亂其書略盡江左草創十不一存後雖鳩集淆亂以甚及著作佐郞李充始加刪正荀勖舊簿四部之法而換其乙丙之書沒略衆篇之名摠以甲乙爲次時厥後世相祖述宋秘書監謝靈運丞王儉齊秘書丞王亮監謝朏等有新進更撰目錄爲七志其中朝遺書收集稍廣然所亡者猶太半焉齊末兵火延及秘閣有梁之初缺亡甚衆爰命秘書監任昉躬加部集於文德殿內別藏衆書使學士劉孝標等重加搜進乃分數術之文更爲一部使奉朝請祖暅撰其名錄尚書閣內別藏經史雜書華林園集釋氏經論自江左篇章之盛未有踰於當今者也孝緖少愛墳籍長而弗倦臥病閑居傍無塵雜晨光纔啓緗囊已散霄漏旣分綠帙方掩猶不能窮究流略探盡秘奧每披錄內省多有缺然其遺隱記頗好搜集凡自宋齊以來王公搢紳之館茍蓄聚墳必思致其名簿凡在所遇若見若挍之官目多所遺漏遂摠集衆家更爲新錄其方內經記至于術技爲五錄謂之內篇方外佛道各爲一謂之外篇凡爲錄有七故名七錄司馬子長記數千年事先哲愍其勤雖復稱爲良史猶有捃拾之責況摠括群書四萬餘卷皆討論硏覈摽判宗才愧疏通學慚博達靡班嗣之賜微黃香之東觀儻欲尋撿內寡卷如有疑滯傍無沃啓其爲紕繆亦多乎將恐後之罪子者豈不在於斯錄如有刊正請俟君子昔劉向挍書輒爲一錄論其指歸辯其訛謬竟奏上皆載在本書時又別集衆錄謂之別錄卽今之別錄是也子歆探其指要著爲七略其一篇卽六篇之摠最故以撮略爲名次六藝略次諸子略次詩賦略次兵書略次數術略次方技略王儉七志改六藝爲經典次諸子次詩賦爲文翰次兵爲軍書次數術爲陰陽次方技爲術藝以向歆雖云七略實有六條故立圖譜一以全七限其外又條七略及漢藝文志中經簿所闕之書幷方外之經佛經道經各爲一錄雖繼七志之後而不在其數今所撰七錄斟酌王王以六藝之稱不足摽榜經目改爲經今則從之故序經典錄爲內篇第一王竝以衆史合于春秋劉氏之世史書甚寡附見春秋誠得其例今衆家記傳倍於經典猶從此志實爲繁且七略詩賦不從六藝諸部蓋由其書旣多所以別爲一略今依擬斯例分出衆史序記傳錄爲內篇第二諸子之稱劉王竝同又劉有兵書略王以兵字淺薄軍言深廣故改兵爲竊謂古有兵革兵戎治兵用兵之言斯則武事之摠名也所以還改軍從兵兵書旣少不足別錄今附于子摠以子兵爲稱故序子兵錄爲內篇第三王以詩賦之名不兼餘制故改爲文翰竊以傾世文詞摠謂之集翰爲集於名尤顯故序文集錄爲內篇第四王以數術之稱有繁雜之嫌改爲陰陽方技之言事無典據又改爲藝術竊以陰陽偏有所繫不如數術之該通術藝則濫六藝與數術逮方技之要顯故還依劉氏各守本但房中神仙旣入仙道醫經經方不足別創故合術技之稱以名一錄爲內篇第五王氏圖譜一志劉略所劉數術中雖有歷譜而與今譜有竊以圖畫之篇宜從所圖爲部隨其名題各附本錄譜旣注記之類宜與史體相參故載于記傳之末斯以上皆內篇也釋氏之教實被中土講說諷味方軌孔籍王氏雖載于篇而不在志限理求事未是所安故序佛法錄爲外篇第一仙道之書由來尚矣劉氏神仙陳於方技之末王氏道經書於七志之外今合序仙道錄爲外篇第二王旣先道而後佛今則先佛而後道所宗有不同亦由其教有淺深也內外二篇合爲七錄天下之遺書秘庶幾窮於是矣有梁普通四年歲惟單閼仲春十有七日於建康禁中里宅始述此書人平原劉杳從余遊因說其事杳有積久未獲操筆聞余已先著鞭然會意凡所抄集盡以相與廣其聞實有力焉斯亦康成之於傳釋歸子順之書也

■ 고금서최(古今書最)
033_0303_c_11L古今書最
033_0304_a_02L『칠략(七略)』:서(書) 38종 603가(家) 13,219권이다. 572가는 없어지고 31가만이 남아 있다.
『한서』 「예문지」:서(書) 38종 596가(家) 13,369권이다. 552가는 없어지고 44가만이 남아 있다. 원산송(袁山松)의 『후한서』 「예문지」의 서(書)에는 87가가 망실되어 있다.
『진중경부사부(晋中經簿四部)』:서(書) 1,885부 20,935권이다. 그 가운데 16권은 불경 서부(書簿)로 양이 적다. 2권에는 실려 있는 것이 많은지 적은지 자세하지 않다. 1,119부가 없어지고 766부만이 남아 있다.
진(晉) 원제(元帝) 『서목사부(書目四部)』:305질 3,014권.
진 의희(義熙) 4년(408) 『비각사부목록(秘閣四部目錄)』.
송(宋) 원가(元嘉) 8년(431) 『비각사부목록』:1,564질 14,582권이다. 55질 438권은 불경이다.
송 원휘(元徽) 원년(473) 『비각사부서목록(秘閣四部書目錄)』:2,020질 15,074권이다.
제(齊) 영명(永明) 원년(483) 『비각사부목록』:5,000권에 새로 보충하여 2,332질 18,010권이다.
양(梁) 천감(天監) 4년(505) 『문덕정어사부(文德正御四部)』와 『술수서(術數書)』의 목록을 합쳐서 도합 2,968질 23,106권이다.비서승(秘書丞) 은균(殷鈞)이 찬술한 『비각사부서』에는 문덕서(文德書)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신집칠록(新集七錄)』 내외편(內外篇)과 도서(圖書)를 합쳐서 55부 6,288종 8,547절 44,526권이다.6,078종 8,284질 43,624권 가운데 경서 203종 263질 879권이 도록(圖錄)으로 첨부되어 있다.
중편(中篇) 5록(錄):46부 3,453종 5,493질 37,983권이다.3,318종 1,306질 37,108권 가운데 경서는 135종 187질 775권이 도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외편(外篇) 2록:9부 2,835종 3,054질 6,538권이다.2,759종 2,978질 6,434권 가운데 경서 78질 104권이 부가되어 있다.
033_0303_c_12L七略書三十八種六百三家一萬三千二百一十九卷五百七十二家亡三十一家存漢書藝文志書三十八種五百九十六家一萬三千三百六十九卷五百五十二家亡四十四家存袁山松後漢藝文志書八十七家亡晉中經簿四部書一千八百八十五部二萬九百三十五卷其中十六卷佛經書簿少二卷詳所載多少一千一百一十九部亡七百六十六部存晉元帝書目四部三百五帙三千一十四卷晉義熙四年秘閣四部目錄宋元嘉八年秘閣四部目錄一千五百六十四帙一萬四千五百八十二卷五十五帙四百三十八卷佛經也宋元徽元年秘閣四部書目錄千二十帙一萬五千七十四卷齊永明元年秘閣四部目錄五千新足合二千三百三十二帙一萬八千一十卷梁天鑑四年文德正御四部及術數書目錄合二千九百六十八帙萬三千一百六卷秘書丞殷鈞撰秘閣四部書少於文德書故不 錄其數也新集七錄內外篇圖書凡五十五六千二百八十八種八千五百四十七帙四萬四千五百二十六六千七十八種八千二百八十四帙四萬三千六百二十四卷經書二百三種二百六十三帙八百七十九卷圖符內篇五錄四十六部三千四百五十三種五千四百九十三帙三萬七千九百八十三卷三千三百一十八種五千二百六帙三萬七千一百八卷經書一百三 十五種一百八十七帙七百七十五卷圖也篇二錄九部二千八百三十五種三千五十四帙六千五百三十八卷二千七百五十九種二千九百七十八帙六千四百三十四卷經書七十八帙 一百四卷符

■ 『칠록』의 목록
033_0304_b_09L七錄目錄
033_0304_c_02L「경전록(經典錄)」 내편(內篇) 1
역부(易部):본(本) 4종 96질 590권.
상서부(尙書部):27종 28질 190권.
시부(詩部):52종 61질 398권.
예부(禮部):140종 211질 1,570권.
악부(樂部):5종 5질 25권.
춘추부(春秋部):111종 139질 1,153권.
논어부(論語部):51종 52질 416권.
효경부(孝經部):59종 59질 144권.
소학부(小學部):72종 72질 313권.
이상의 9부는 591종 710질 4,701권이다.

「기전록(記傳錄)」 내편 2
국사부(國史部):216종 509질 4,596권.
주력부(注歷部):59종 167질 1,221권.
구사부(舊事部):87종 127질 1,038권.
직관부(職官部):81종 104질 801권.
의전부(儀典部):80종 252질 2,256권.
법제부(法制部):47종 95질 886권.
위사부(僞史部):26종 27질 161권.
잡전부(雜傳部):241종 289질 1,446권.
귀신부(鬼神部):29종 34질 205권.
토지부(土地部):73종 171질 869권.
보장부(譜狀部):43종 423질 1,064권.
부록부(簿錄部):36종 62질 348권.
이상의 12부는 1,020종 2,248질 14,888권이다.

「자병록(子兵錄)」 내편 3
유부(儒部):66종 75질 640권.
도부(道部):69종 76질 431권.
음양부(陰陽部):1종 1질 1권.
법부(法部):13종 15질 118권.
명부(名部):9종 9질 23권.
묵부(墨部):4종 4질 19권.
종횡부(縱橫部):2종 2질 5권.
잡부(雜部):57종 297질 2,338권.
농부(農部):1종 1질 3권.
소설부(小說部):10종 12질 63권.
병부(兵部):58종 61질 245권.
이상의 11부는 290종 550질 3,894권이다.

「문집록(文集錄)」 내편 4
초사부(楚辭部):5종 5질 27권.
별집부(別集部):768종 858질 6,497권.
총집부(總集部):16종 64질 649권.
잡문부(雜文部):273종 451질 3,587권.
이상의 4부는 1,042종 1,375질 10,755권이다.

「술기록(術技錄)」 내편 5
천문부(天文部):49종 67질 528권.
위참부(緯讖部):32종 47질 254권.
역산부(曆算部):50종 50질 219권.
오행부(五行部):84종 93질 615권.
복서부(卜筮部):50종 60질 390권.
잡점부(雜占部):17종 17질 45권.
형법부(刑法部):47종 61질 307권.
의경부(醫經部):8종 8질 50권.
경방부(經方部):140종 180질 1,259권.
잡예부(雜藝部):15종 18질 66권.
이상의 10부는 505종 606질 3,736권이다.

「불법록(佛法錄)」 3권 외편(外篇) 1
계율부(戒律部):71종 88질 329권.
선정부(禪定部):104종 108질 176권.
지혜부(智慧部):2,077종 2,190질 3,677권.
의사부(疑似部):46종 46질 60권.
논기부(論記部):112종 164질 1,158권.
이상의 5부는 2,410종 2,595질 5,400권이다.

「선도록(仙道錄)」 외편(外篇) 2
경계부(經戒部):290종 318질 828권.
복이부(服餌部):48종 52질 167권.
방중부(房中部):13종 13질 38권.
부도부(符圖部):70종 76질 103권.
이상의 4부는 425종 459질 1,138권이다.

문자집략(文字集略):1질 3권, 서록(序錄) 1권.
정사산번(正史刪繁):14질 135권, 서록(序錄) 1권.
고은전(高隱傳):1질 10권, 서록(序錄) 1권.
고금세대록(古今世代錄):1질 7권.
칠록(七錄):1질 11권.
잡문(雜文):1질 10권.
성위(聲緯):1질 10권.
이상의 7종은 21질 181권이다.
완효서가 이전의 목록에서 빠진 것을 다시 찬수하여 여기에 등재하였다.

효서는 진(陳)나라 유현(留縣) 사람이다. 송나라 중령군(中領軍) 완흠(阮歆)의 증손자인데 조부 혜진(慧眞)은 임하(臨賀) 태수였다. 아비 언(彦)은 태위(太尉)로 종사중랑(從事中郞)이었다. 효서는 열세 살 때 5경(經)의 대의를 거의 통달하였다. 아버지를 따라 상주(湘州)에서 일을 보았는데, 남지(南紙)53)에 글을 쓰지 않아 아버지의 청백함을 이루었다. 나이 열여섯 살 때에 부모상을 당하자 상을 마칠 때까지 비단옷을 입지 않았고, 채식이라도 맛이 있으면 바로 뱉어 버렸다. 종산(鍾山)에서 강의를 듣다가 어머니 왕씨(王氏)가 갑자기 병이 들자 효서가 강좌(講座)에 있다가 놀라서 되돌아갔다. 약을 쓰는 데 생인삼(生人蔘)이 필요하자 스스로 종산의 높은 봉우리로 채집하러 갔다. 며칠이 걸려도 얻지 못하다가 홀연히 사슴이 앞으로 지나가기에 속으로 이를 이상하게 여겨 사슴이 머물렀던 곳으로 가서 보니 과연 인삼이 있었다. 이에 어머니의 병이 바로 완쾌되었다. 제나라 상서령 왕안(王晏)이 권문 귀족과 거래를 트고자 인사하러 와서 부르는 것이 몹시 다정하였으나, 효서가 이를 싫어하여 울타리를 뚫고 숨어 버렸다. 왕안이 예물을 보내도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언젠가는 장을 먹다가 맛이 있어 그 연유를 묻고는 왕씨 집안에서 보내온 것이란 것을 알고서는 바로 뚜껑을 덮게 하였다. 나중에 왕안이 주살당할 적에 그 무리가 아니라 하여 화를 면하게 되었다.
일찍이 녹림(鹿林)에다 정사를 지었는데 주위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서 주변과의 왕래를 끊었다. 어려서부터 면식이 있었던 어사중승(御史中丞) 임방(任昉)이 찾아왔어도 나아가고 싶었으나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녹림을 살펴보면서 그 형인 리(履)에게 “집은 가까이 있는데 사람은 참으로 멀리 있구나”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태중대부(太中大夫) 은예(殷藝)가 일찍이 시를 증정하려 하자, 임방이 이를 제지하며, “은둔하면서 이미 뜻을 달리하였는데, 어째서 이에 관여하려 하는가?”라고 말렸다. 마침내 조정에서도 이를 귀히 여겨서 부르는 것을 단념하였는데, 오직 배정자(裴貞子)하고만 친교를 유지하였다.정자(貞子)는 바로 자야(子野)의 시호이다.
천감(天監) 12년(513)에 비서감(秘書監) 부소(傅昭)가 천거하였어도 나가지 않자, 천자가 헛된 이름만을 내세워 명예를 얻으려 한다고 여겼기에 이 때부터 다시 부르거나 초빙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찌 효서를 이어서 그의 높은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남평(南平)의 원양(元襄)이 리(履)에게 물었다.
“예전에 임금 대부(大父)가 불러도 와서 머물지 않아 근심거리가 되었으니 무엇 때문인가?”
효서가 대답하였다.
“만약 고라니로 참어(驂馭)를 삼는다 하더라도, 저 준마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이암(二闇)」과 「성청의(性請議)」를 짓고 나서 이를 보여 주며 윤문을 청하기도 하였는데, 세조(世祖)가 「충신전」과 「석씨비명(釋氏碑銘)」을 지었다. 단양윤(丹陽尹)이 「연신기(姸神記)」를 지었으나 먼저 거사(居士)를 가려낸 연후에 시행하였다. 파양(鄱陽) 충렬왕(忠烈王)이 효서의 자부(姊夫)이다. 왕과 여러 선비들이 명절마다 음식을 보냈어도 하나같이 받지 않았다.
예전에 스스로 서죽(筮竹)을 뽑아 죽는 날을 살펴보고는 유저작(劉著作)과 같은 해라고 말하였다. 그 해 가을에 유묘(劉杳)가 죽자 효서가 눈을 내리깔면서, “내가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말하였다. 수십 일이 지나자 과연 세상을 떠났는데, 이 때 나이가 쉰여덟이었다. 황태자가 사신을 보내 조문을 하고 부조를 후하게 하였으나 그 아들 서(恕)가 선대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끝내 사양하며 받지 않았으며, 그 문인들이 문정처사(文貞處士)라 시호하였다.
효서는 온갖 서적을 두루 꿰뚫어 어느 것 하나 능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힘을 다하여 강기(强氣)하는 것은 학자들의 으뜸이었다. 『칠록』과 『삭번(削繁)』 등을 지었는데, 서책 181권이 남아 있어 세상에 통용되었다. 그 목차에 불도(佛道)를 편입하여 방외(方外)의 편목(篇目)으로 넣었으니, 방외의 편목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033_0304_b_10L 經典錄 內篇一易部本四種九十六帙五百九十卷尚書部二十七種二十八帙一百九十卷詩部五十二種六十一帙三百九十八卷禮部一百四十種二百一十一帙一千五百七十卷樂部五種五帙二十五卷春秋部一百一十一種一百三十九帙一千一百五十三卷論語部五十一種五十二帙四百一十六卷孝經部五十九種五十九帙一百四十四卷小學部七十二種七十二帙三百一十三卷右九部五百九十一種七百一十四千七百一卷記傳錄 內篇二國史部二百一十六種五百九帙四千五百九十六卷注歷部五十九種一百六十七帙一千二百二十一卷舊事部八十七種一百二十七一千三十八卷職官部八十一種一百四帙八百一卷儀典部八十種二百五十帙二千二百五十六卷法制部四十七種九十五帙八百八十六卷僞史部二十六種二十七帙一百六十一卷雜傳部二百四十 一種二百八十九帙一千四百四十六卷鬼神部二十九種三十四帙二百五卷土地部七十三種一百七十一帙百六十九卷譜狀部四十三種四百二十三帙一千六十四卷簿錄部三十六種六十二帙百四十八卷右十二部一千二十種二千二百四十八帙一萬四千八百八十八卷子兵錄 內篇三儒部六十六種七十五帙六百三十卷道部六十九種七十六帙四百三十一卷陰陽部一種一帙一卷法部十三種十五帙一百 一十八卷名部九種九帙二十三卷墨部四種四帙一十卷縱撗部二種二帙五卷雜部五十七種二百九十七帙千三百三十八卷農部一種一帙三卷小說部十種十二帙六十三卷兵部五十八種六十一帙二百四十五卷右一十一部二百九十種五百五十三千八百九十四卷文集錄 內篇四楚辭部五種五帙二十七卷別集部七百六十八種八百五十八帙六千四百九十七卷摠集部十六種六十四帙六百四十九卷雜文部二百七十三種四百五十一三千五百八十七卷右四部一千四十二種一千三百七十五帙一萬七百五十五卷術技錄 內篇五天文部四十九種六十七帙五百二十八卷緯讖部三十二種四十七帙二百五十四卷曆筭部五十種五十帙二百一十九卷五行部八十四種九十三帙六百一十五卷卜筮部五十種六十帙三百九十卷雜占部十七種十七帙四十五卷刑法部四十七種六十一帙三百七卷醫經部八種八帙五十卷經方部一百四十種一百八十帙千二百五十九卷雜藝部十五種十八帙六十六卷右十部五百五種六百六帙三千七百三十六卷佛法錄三卷 外篇一戒律部七十一種八十八帙三百三十九卷禪定部一百四種一百八帙一百七十六卷智慧部二千七十七種二千一百九十帙三千六百七十七卷疑似部四十六種四十六帙六十卷論記部一百一十二種一百六十四帙一千一百五十八卷右五部二千四百一十種二千五百九十五帙五千四百卷仙道錄 外篇二經戒部二百九十種三百一十八八百二十八卷服餌部四十八種五十二帙一百六十七卷房中部十三種十三帙三十八卷符圖部七十種七十六帙一百三卷右四部四百二十五種四百五十九一千一百三十八卷文字集略一帙三卷 序錄一卷正史刪繁十四帙一百三十五卷序錄一卷高隱傳一帙十卷序例一卷古今世代錄一帙七卷七錄一帙一十一卷雜文一帙十卷聲緯一帙十卷 右七種二十一帙一百八十一卷阮孝 緖撰不足編諸前錄而載於此孝緖陳留人宋中領軍歆之曾孫祖慧眞臨賀太守父彦太尉從事中孝緖年十三略通五經大義隨父爲湘州行事不書南紙以成父之淸年十六丁艱終喪不服緜纊雖蔬食味卽吐之在鍾山聽講母王氏忽有疾孝緖於講座心驚而反合藥須生蔘自採於鍾山高嶺經日不値忽有鹿在前行心怪之至鹿息處果有人蔘母疾卽愈齊尚書令王晏通家㩲貴來候之傳呼甚寵孝緖惡穿籬而遁晏有所遺拒而不納食醬而美問之乃王家所送遂命覆及晏被誅以非黨獲免常以鹿林爲精舍環以林池杜絕交好少得見者御史中丞任昉欲造之而不敢進睨鹿林謂其兄履曰其室則邇其人甚太中大夫殷芸贈以詩任昉止之趣舍茍異何用相干於是朝貴絕於造請惟與裵貞子爲交貞子卽子野之謚 天監十二年秘書監傅昭薦焉竝不天子以爲茍立虛名以要顯譽是不復徵騁故何胤孝緖竝得遂其高志南平元襄謂履曰君大父擧不以來遊取累賢弟獨執其志何也孝緖曰若麏麚盡可驂馭何以異夫騄驥哉王作二闇及性情義竝以示請爲潤色世祖著忠臣傳集釋氏碑銘丹陽尹錄姸神記竝先簡居士然後施行鄱陽忠烈王孝緖姊夫也及諸子歲時致饋一無所受嘗自筮死期云與劉著作同年是秋劉杳卒孝緖睨曰吾其幾何數旬果亡年五十八皇太子遣使弔祭賵贈甚渥恕追述先志固辭不受門人謚曰文貞處士孝緖博極群書無一不善精力强記學者所宗著七錄削繁等諸書一百八十一卷竝行於世編次佛道以爲方外之篇起於此矣
廣弘明集卷第三
癸卯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
  1. 1)상고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찢어지자 여와씨가 오색의 돌을 불려서 하늘을 기웠다는 전설이 있다.
  2. 2)공공은 전욱(顓頊)과 제위를 다투다가 머리를 부주산에 부딪쳤다고 한다.
  3. 3)기(妓)는 아(娥)의 오자로 요 임금의 두 딸인 여영(女英)과 아황(娥皇)을 말한다.
  4. 4)요 임금 때 열 개의 해가 동시에 떠올라 곡식들이 다 타 버리고 초목이 죽어 버렸는데, 예가 그 해들을 활로 쏘아 백성들의 근심을 없애 버렸다고 한다.
  5. 5)예가 죽지 않는 약을 서왕모에게 청하였는데 항아가 그것을 도둑질하여 달로 달아났다고 한다.
  6. 6)은(殷)나라 고종(高宗) 때의 현명한 재상이었다.
  7. 7)과부가 해를 쫓아 가다가 도중에 목이 말라 죽었다. 등림의 지팡이는 변하여 등림이 되었다.
  8. 8)하신(河神)으로 양우산(陽紆山)에 거하였다. 목왕이 그에게 가서 유(遊)하였다.
  9. 9)서왕모에게 먹을 것과 편지를 전해 주었다는 신조(神鳥)로 사자(使者)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10. 10)천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이르는 말이다.
  11. 11)서쪽 및 가을의 신이다. 하늘에서 형벌을 맡는다고 한다.
  12. 12)한나라 미앙궁(未央宮)의 금마문(金馬門)을 말한다.
  13. 13)우강(禺疆)이라고도 한다. 북해의 신이다. 새의 얼굴에 몸은 돌[面鳥身石]로 되어 있다.
  14. 14)소명과 촉광은 요 임금의 두 딸 여영과 아황의 자(字)이다.
  15. 15)천신(天神)이며, 자미궁(紫微宮)에 산다.
  16. 16)천신인데, 세속에서는 조왕신이라고 한다.
  17. 17)범어로 Kapilavastu이다. 석가모니 탄생지이다. 즉 불교가 최고의 도라는 뜻이다.
  18. 18)부처가 탄생하신 것을 알지 못한 것을 항성에 비유해서 한 말이다.
  19. 19)하나라의 천자로 귀신을 좋아하고 음란한 일을 일삼아 하나라의 덕이 쇠하였다고 한다.
  20. 20)순 임금 때 동보(董父)라는 사람이 용을 잘 길렀으므로 벼슬 이름인 ‘환룡(豢龍)’으로 성씨를 삼게 하였다.
  21. 21)지금의 감숙(甘肅)으로 만리장성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22. 22)한나라 무제 때의 궁전이다.
  23. 23)선인(仙人) 호모반(胡母班)으로 태산군(太山君)이다. 하백(河伯)에게 이르러 청색 실로 짠 신을 얻었다고 한다.
  24. 24)장비는 동방에 있었던 민족이라고 하고, 양면은 장비국에 가까이 있던 나라라고 한다.
  25. 25)바이칼 호수 남쪽 지방이다.
  26. 26)서역의 나라 이름으로 지금의 신강 지방이다.
  27. 27)서역의 나라 이름으로 지금의 신강 지방이다.
  28. 28)서역의 나라 이름으로 대월지와 소월지가 있다.
  29. 29)서역 총령 북쪽 지방이다.
  30. 30)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를 말한다.
  31. 31)색(色)ㆍ향(香)ㆍ미(味)ㆍ촉(觸)의 물질계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원소를 말한다.
  32. 32)3거(車)라고도 한다. 양거(羊車)ㆍ녹거(鹿車)ㆍ우거(牛車)를 성문ㆍ연각ㆍ보살의 3승(乘)에 비유한 말이다.
  33. 33)귀려와 미려는 모두 바닷물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
  34. 34)중국 전 국토를 12성차(星次)와 28수(宿)에 분속시켜 나눈 지역이다.
  35. 35)활시위에 아교를 바르니 하루 종일 활을 쏘아도 끊어지지 않았다. 무제는 이것을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36. 36)화완포(火浣布)라고도 한다. 석면으로 만든 불에 타지 않는 직물이다. 위나라 문제는 하완포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37. 37)부처 이전에 높이 5백 유순, 종횡으로 250유순 되는 칠보탑이 땅에서 솟아나와 공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38. 38)일곱 살 때 공자에게서 배웠다. 공자는 그를 ‘생지(生知)’라고 칭했다.
  39. 39)공자의 제자로, 자는 자사(子思), 집이 가난하였으나 의지가 굳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40. 40)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3황(皇) 중의 한 사람이다. 처음으로 백성에게 어렵ㆍ농경ㆍ목축을 가르쳤고, 8괘(卦)와 문자를 만들었다고 한다. 복희(伏犧)라고도 한다.
  41. 41)원기(元氣)는 기의 시작, 봄은 사시의 시작, 왕자는 수명(受命)의 시작, 정월은 정교(政敎)의 시작, 공(公)의 즉위는 일국의 시작이다.
  42. 42)진시황을 말한다. 진시황의 성은 영씨(嬴氏)였고, 이름이 정(政)이었다.
  43. 43)정(正)과 사(邪), 선(善)과 악(惡)을 비유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졌다는 뜻이다.
  44. 44)서진(西晉) 혜제(惠帝) 때 8왕(王)의 난이 있었다. 회제(懷帝)가 즉위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5호(胡)의 난을 피하여 강동으로 옮겼다.
  45. 45)강동을 말한다. 진(晉)나라가 이곳으로 옮기면서부터 동진(東晉)이라고 하였다.
  46. 46)“다시 목록을 찬술하였다~별록체에 의하여 찬술하여”의 부분은, 없는 부분을 당(唐) 법림(法琳)의 『파사론(破邪論)』에서 보충하였다.
  47. 47)천문이나 역법 또는 복서(卜筮)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8. 48)한(漢)나라 사람으로 유(斿)의 아들이다.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노장(老莊)을 좋아하였다.
  49. 49)동한(東漢)시대 사람으로 문장에 능하고 경전에 두루 통하였다. 천하에 그와 대적할 자가 없어 강하황동(江夏黃童)이라고 불렸다. 화제(和帝) 때 관직이 상서령에 이르렀고, 여러 관직을 거쳤다.
  50. 50)동한시대 낙양 남궁(南宮) 안에 있던 관(觀)의 이름이다. 명제(明帝)가 반고(班固) 등에게 이곳에서 『한기(漢記)』를 수찬(修撰)할 것을 명하였다. 그래서 책명도 『東觀漢記』라고 한다.
  51. 51)후한(後漢) 사람 정현(鄭玄)의 자(字)이다. 정현은 마융(馬融) 등에게 사사하여 고문과 금문에 다 정통하였다. 『주역(周易)』ㆍ『상서(尙書)』ㆍ『모시(毛詩)』ㆍ『주례(周禮)』ㆍ『의례(儀禮)』ㆍ『예기(禮記)』ㆍ『논어(論語)』ㆍ『효경(孝經)』 등 경서의 주석을 하였고, 『의례』ㆍ『논어』 교과서의 정본(定本)을 만들었다. 그의 저서 중 완전하게 현존하는 것은 『모시(毛詩)』의 전(箋)과 『주례(周禮)』ㆍ『의례(儀禮)』ㆍ『예기(禮記)』의 주해뿐이고, 그 밖의 것은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52. 52)후한(後漢) 사람 복건(服虔)의 자(字)이다. 처음에 정현의 『춘추』를 주석하려고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자신(子愼)이 그것을 완성하였다.
  53. 53)남지나에서 생산되는 종이로 고가의 종이였던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