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집성문헌

禮曹爲成完文謄給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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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문完文
예조완문禮曹完文

0001_0001_b_01L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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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에서 작성한 완문完文을 등급謄給한 일
무신년(1788) 4월 1일, 유사有司 당상관堂上官이 입시入侍하였을 때 호조판서戶曹判書 신臣서유린徐有隣이 아뢰었다.
“전라도 여러 사찰의 승려 천묵天默 등이 상언한 것에 대해 며칠 후 입시하거든 한 가지로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상언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서산 대사가 임진년에 문도와 직접 모집한 의승병 1,500명을

0001_0003_b_01L禮曹爲成完文謄給事
戊申四月初
0001_0003_b_02L一日 有司堂上入侍時 戶曹判書
0001_0003_b_03L有隣所啓 全羅道諸寺僧天默
0001_0003_b_04L等 上言 有後日入侍時 指一稟
0001_0003_b_05L處之命矣 取見其上言 則以爲西
0001_0003_b_06L山大師 當壬辰率門徒及自募軍一

0001_0004_a_01L이끌고 순안順安 법흥사法興寺에서 모여서 명나라 병사들과 함께 앞을 다투어서 모란봉牧丹峯에서 전투하여 왜적 수천여 급을 참획하였고, 의승병 7백 명으로 임금의 수레를 맞이하여 한양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이에 선조 임금께서 직접 쓰고 그린 시화詩畵를 하사품으로 내렸으니, 그 뛰어난 공훈은 지금도 혁혁합니다. 그런데 승도들이 스스로 서산 대사를 봉안한 영당만 있고 조정에서 사원을 세우도록 하는 은전恩典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는 실로

0001_0004_a_01L千五百名 會于順安法興寺 與天
0001_0004_a_02L兵爲後先 戰于牧丹峯 斬賊數千
0001_0004_a_03L餘級 以募士七百人 迎大駕還
0001_0004_a_04L京都 至有御筆詩畵之錫 巍勳
0001_0004_a_05L偉績 至今赫赫 而但有僧徒自奉之
0001_0004_a_06L影堂 朝家建祠之典 尙今闕焉 實

0001_0004_b_01L충절을 장려하고 절개를 표창하는 일에 큰 흠결이 된바, 방금 해남현海南縣 대둔사大芚寺에서 재목을 모아 사원을 세웠으니, 영남嶺南 표충사表忠祠의 예例에 따라 특별히 표충表忠이라는 두 글자의 편액을 하사해 주시어 이로써 옛날 공훈을 표창해 주십시오.’
이 일은 제가 호남湖南의 관찰사觀察使로 있을 때 사적을 살펴보니 그 실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계를 올리는 일은 사안이 중요하여 가벼이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라도 승려들의 소청에 대하여 논의하여 처리한 적이 있는데,

0001_0004_b_01L爲獎忠表節之一大欠典 今方鳩材
0001_0004_b_02L立祠於海南縣大芚寺 依嶺南表忠
0001_0004_b_03L祠例 特賜二字之額 以表舊日勳績
0001_0004_b_04L爲辭矣 玆事臣待罪湖南時 以事
0001_0004_b_05L蹟則非不許實 而狀聞體重有難
0001_0004_b_06L輕議 論題於道內緇徒之許 [1] 而雖於

0001_0005_a_01L8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개 서산은 세대를 뛰어넘는 고승으로 임진년에 왜구倭寇가 침범하자 의승병을 규합하여 명나라 군대를 도와 미친 왜적들을 몰아내었으며, 선조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올 때 옆에서 모셨습니다. 선조께서 장려하고 가상히 여기심은 화곤華袞보다 더 나았고, 명나라 장수는 시첩을 증정하여 수행자의 충성과 공적이 사람들의 이목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유정惟政과 처영處英 등 여러 사람들도 큰 공과 절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0001_0005_a_01L八年之久尙能紀 則蓋且西山以出世高
0001_0005_a_02L僧 當壬辰倭寇之變 糾合義旅 協贊
0001_0005_a_03L天兵 快掃狂塵 陪還故都
0001_0005_a_04L宣廟褒嘉之敎 逾於華袞 天將
0001_0005_a_05L詩帖之贈 許以道禪精忠偉績 塗人
0001_0005_a_06L耳目 且惟政處英諸人之建大功立奇

0001_0005_b_01L서산 대사의 단전밀지單傳密旨를 받았던 데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풍화風化를 세우고 훌륭함을 장려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영령을 봉안하여 분향하는 것을 불가의 일이라고 해서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밀양密陽 표충사表忠祠에서 서산을 유정 옆에 배향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고 오래된 일이라 이제 와서 추정追正할 수도 없지만, 해남 대둔사는 서산의 의발을 소장하고 있고 초상도 거기에 있어서 많은 승도들이

0001_0005_b_01L節 未必不由於西山單傳密旨 則其在
0001_0005_b_02L樹風獎茂 [2] 之道 香火妥靈 不可以釋
0001_0005_b_03L家異觀 密陽表忠祠之以西山陪 [3]
0001_0005_b_04L惟政 未知何所據 而久遠之事 今不可
0001_0005_b_05L追正 海南大芚寺 係是西山衣鉢所
0001_0005_b_06L藏之地 而遺像亦在焉 許多緇徒 乃

0001_0006_a_01L조사로서 존경하고 추모하여 재목을 모아 사원을 세우고자 하여 편액을 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정에게 이미 행한 전례가 있으니, 서산에게 적용하는 것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원을 허락하여 사액을 내리는 일의 실체는 가볍지 않아서 한 번의 상언으로 갑자기 허여할 수는 없으니, 본도本道의 도신道臣에게 대둔사의 내력이 사원을 세우는 데 합당한지, 도내道內 승도들이 순연히 함께 주장하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계문啓聞하게 한 후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0001_0006_a_01L能尊慕祖師 將欲鳩材建祠 仰請
0001_0006_a_02L恩額 惟政已行之例 不必靳持於西山
0001_0006_a_03L而許祠賜額 事體不輕 不可以一張
0001_0006_a_04L上言 遽然許施 令本道道臣 詳探其
0001_0006_a_05L大芚寺來歷之可合建祠 一道內緇
0001_0006_a_06L徒之純然同聲 論列啓聞後 稟處

0001_0006_b_01L어떠하겠습니까?”
임금께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셨다.


0001_0006_b_01L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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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年七月初五日 藥房入診 大臣備
0001_0006_b_03L局堂上 追後引見入侍時 有司堂上
0001_0006_b_04L徐有隣所啓 頃因湖南諸寺僧
0001_0006_b_05L上言西山許祠賜額 不可以一張上言
0001_0006_b_06L遽然許施 令道臣詳探來歷 論列啓

0001_0007_a_01L텍스트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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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1788) 7월 5일, 약방藥房이 들어가 진찰하고 대신大臣과 비변사備邊司 당상관堂上官이 뒤이어 인견引見 입시할 때 유사 당상관 서유린徐有隣이 아뢰었다.
“지난번 호남湖南 여러 사찰 승려들의 상언으로 인하여 서산 대사를 위해 사원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사액을 내리는 것은, 한 장의 상언으로 갑자기 시행할 수 없으니, 본도本道의 도신道臣에게 그 내력을 자세히 조사하여 논열論列하는

0001_0007_b_01L텍스트 중복

0001_0008_a_01L장계를 올리도록 하십사고 경연에서 아뢰었고, 또 그대로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에 전라도 전前 감사監司 심이지沈頥之의 장계를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휴정의 사적을 적고 있는 글을 취하여 조사해 보니, 옛날의 재상 이정구李廷龜와 장유張維가 찬술한 비문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충의로써 장려하기를 지극히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임진왜란 때 검을 차고 임금에게 나아가 배알하니 선조가 의롭게 여기고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摠攝에 임명하였다. 그는

0001_0008_a_01L聞之意 筵奏分付矣 卽見全羅前監
0001_0008_a_02L司沈頥之狀啓 則以爲休靜事蹟之載
0001_0008_a_03L於文字者 收取考見 則故相臣李廷龜
0001_0008_a_04L所撰碑文 俱以忠義極其獎許
0001_0008_a_05L有曰壬辰之亂 杖釼進謁 宣廟義
0001_0008_a_06L之 命爲八道十六宗都摠攝 而率其

0001_0008_b_01L문도와 의승병 1,500명을 이끌고 순안順安 법흥사法興寺에 모여 명나라 군사를 도와 모란봉牧丹峯에서 전투하여 적을 참수하고 포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한양을 회복한 후에 용사 백 인으로써 임금의 수레를 맞이하여 한양에 돌아왔다. 명나라 경략經略과 제독提督이 첩帖을 보내 칭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신하가 찬술한 비문은 매우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이니, 사직을 지탱하고

0001_0008_b_01L門徒及他僧一千五百 會于順安
0001_0008_b_02L法興寺 助天兵戰于牧丹峯
0001_0008_b_03L斬獲甚多 及復京城之後 以勇
0001_0008_b_04L士百人 迎大駕還京都 天朝
0001_0008_b_05L經略提督送帖獎許云云 兩臣所
0001_0008_b_06L撰碑文 優爲信史 則其扶社護

0001_0009_a_01L임금을 보호한 뛰어난 공적에서 그 실적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 유정 등이 기록한 『보장록寶藏錄』에도 교지敎旨와 의발衣鉢을 두륜산頭崙山 대둔사大芚寺에 보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산이 입적할 때 유촉한 것입니다. 즉 사원을 세우는 것은 이로 볼 때 근거할 바가 없지 않으니, 이러한 충절은 칭찬하고 장려하는 도에 합당합니다.’
서산의 공과 충이 저와 같이 우뚝하고

0001_0009_a_01L聖之偉蹟奇功 可驗實績 弟子
0001_0009_a_02L惟政等 所記寶藏錄中 敎旨
0001_0009_a_03L與衣鉢 藏于頭崙山大芚寺 乃是
0001_0009_a_04L入寂時遺囑 則建祠以此爲歸不
0001_0009_a_05L無所據 而以此忠節 合有褒獎之
0001_0009_a_06L道爲辭矣 西山之功之忠 如彼卓然

0001_0009_b_01L대둔사에 이미 전해 오는 발우가 있으니, 제자들이 사원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는 전라도 승도들의 지극한 소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남의 전례를 따라 사원을 세우도록 허락하고, ‘표충表忠’이라는 두 글자의 편액을 하사하시어 조정의 표창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께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셨다.

기유년(1789) 3월 17일,4 예조禮曹의 장계에 이르기를,

0001_0009_b_01L大芚寺旣有傳鉢 弟子建祠之托 則
0001_0009_b_02L一道緇徒之至願 所在可推而知 一從
0001_0009_b_03L嶺南例 許以建祠 仍賜表忠二字之
0001_0009_b_04L額 以示朝家褒獎之意 恐合事
0001_0009_b_05L宜矣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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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三月十七日 禮曹啓曰 卽接

0001_0010_a_01L“전라 감사全羅監司 서용보徐龍輔가 보낸 공문을 보니, 해남현海南縣 표충사表忠祠에 사액을 달고 사제賜祭(특사를 파견하고 제물을 보내 제사지내는 일)하는 날짜를 공경히 받되, 오는 4월 27일로 선정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제물祭物과 집사관執事官은 전라도로 하여금 차정差定하여 진배進排하는 일을 맡도록 하고, 본 예조의 낭청郞廳은 그날 시간이 되면 향과 축문을 받아서 가되, 편액을 하사한 후에 사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셨다.


0001_0010_a_01L全羅監司徐龍輔移文 則海南縣表
0001_0010_a_02L忠祠 延額賜祭 祗受日子 以來四月
0001_0010_a_03L二十七日推擇云 祭物及執事官 令本
0001_0010_a_04L道差定進排事知委 而本曹郞
0001_0010_a_05L廳 正日臨時 受香祝進去 宣額
0001_0010_a_06L後賜祭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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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1791) 정월 29일, 예조禮曹의 계목啓目에서 이르기를, “이 상언을 보니, 해남海南 표충사表忠祠 결복結卜과 면역 따위를 영남嶺南 표충사表忠祠의 예例를 따라 시행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호소하였는바, 서산과 송운松雲 두 선사가 임진년에 공을 세웠으니, 마땅히 같은 수준으로 제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이미 밀양 표충사의 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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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亥正月二十九日 禮曹啓目云云 觀
0001_0010_b_02L此上言 則海南表忠祠結卜與除役
0001_0010_b_03L等節 一依嶺南表忠祠例施行事
0001_0010_b_04L有此呼籲爲白有臥乎所 西山松
0001_0010_b_05L雲二禪師之樹功於壬辰 宜蒙一體
0001_0010_b_06L之祀 故年前旣有一依密陽祠例

0001_0011_a_01L거행하라는 교지가 있었으므로, 부역과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의당 똑같이 해야 했습니다. 지금 승도들은 (부역과 세금의 면제를 밀양 표충사와) 다르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 이 일은 실로 영읍營邑에 소장을 올려 거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승도들이 이렇게 자잘한 일로 상언을 올렸으니 실로 지극히 외람됩니다. 부역과 세금을 면제하는 일은 교지를 내리신 대로 영남 표충사의 예에 따라 시행하고,

0001_0011_a_01L擧行之敎敎是白乎則 除役給復 宜
0001_0011_a_02L無異同 今此僧徒等之不是異事
0001_0011_a_03L是白乎矣 此固呈營邑 擧行之事
0001_0011_a_04L是白去乙 僧徒之以此微瑣 至於
0001_0011_a_05L上言 誠極猥越 除役給復等事 依
0001_0011_a_06L傳敎以嶺南表忠祠例擧行是白遣

0001_0011_b_01L상언한 승려 성규聖奎 등은 외람한 죄로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법으로 다스리게 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라고 하셨다.

계사년(1833) 3월, 대둔사大芚寺 총섭摠攝의 첩보牒報는 아래와 같다.
“본사는 호남湖南의 명산에 있는 큰 사찰이며 아울러 동백유冬栢油를 진상하는 봉산封山이어서 소중함이 다른 곳과 구별됩니다. 선대 임금 무신년(1788) 7월 4일 약방이 들어가

0001_0011_b_01L上言僧聖奎等 猥濫之罪 令道臣
0001_0011_b_02L科治 何如 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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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三月 大芚寺摠攝牒報內 本寺卽湖南
0001_0011_b_04L之名山大刹 而兼以冬栢油進上之
0001_0011_b_05L封山 所重與他自別是白在如中
0001_0011_b_06L先大王朝戊申七月初四日 藥房入

0001_0012_a_01L진찰하고 대신大臣과 비변사備邊司 당상관堂上官이 인견引見 입시入侍할 때 유사有司 당상관 서유린徐有隣 판서 대감判書大監이 서산 대사의 사원을 허락하고 사액할 일에 대해 경연에서 아뢰어 공문을 보냈으며, 전라도 관찰사觀察使 심이지沈頥之 판서 대감判書大監의 장계 가운데서 서산이 사직을 지탱하고 임금을 보호한 뛰어난 공적은 그 실적을 징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절은 장려하는 도에 합당하다고 논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조에서

0001_0012_a_01L診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有司
0001_0012_a_02L堂上徐判書大監 以西山大師許祠
0001_0012_a_03L賜額事 筵奏行關 本道觀察使沈
0001_0012_a_04L判書大監 狀啓中 西山扶社護
0001_0012_a_05L聖之偉績奇功 可驗實績 以此忠節合
0001_0012_a_06L有褒獎之道 論列啓聞 本曹回

0001_0012_b_01L회계回啓하여 이르기를, ‘서산의 공과 충이 저와 같이 우뚝하고 대둔사에 전해 오는 발우가 있으니, 제자들이 사원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는 전라도 승도들의 지극한 소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영남嶺南의 전례를 따라 사원을 세우고 표충表忠이라는 두 글자의 편액을 하사하시어 조정의 표창하는 뜻을 보이소서’라고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으며, 결복結復과 면역 등의 절목은 한결같이 영남 표충사의

0001_0012_b_01L啓內 蓋此西山之功之忠 如彼卓然 而
0001_0012_b_02L大芚寺旣有傳鉢 弟子建祠之托
0001_0012_b_03L一道緇徒之至願 所在可推而知 一從
0001_0012_b_04L嶺南例建祠 仍賜表忠二字之額
0001_0012_b_05L以示朝家褒獎之意 覆啓蒙允
0001_0012_b_06L結復與除役等節 一依嶺南表忠寺

0001_0013_a_01L예에 따라 거행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찰을 가벼이 다룰 수 없고 사원은 정중히 하여야 하므로 당시 예조에서 해당 도내의 감영監營과 병영兵營, 수영水營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영읍營邑의 제반 승역僧役 및 하속下屬들을 침탈하는 폐단을 각별히 통렬하게 금하고 바로잡아 고쳤기 때문에 피잔疲殘한 승도들이 근근이 지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오래되고

0001_0013_a_01L例 擧行之傳敎敎是白乎則 寺乃
0001_0013_a_02L不輕 祠是鄭重是白乎旀 伊時本
0001_0013_a_03L曹發關該道監營及兵水營 營邑
0001_0013_a_04L之諸般僧役及下屬從中侵漁
0001_0013_a_05L之弊 各別痛禁 較 [4] 革敎是故 疲
0001_0013_a_06L殘僧徒僅僅支保是白加尼 法久飭

0001_0013_b_01L이완되었으며 인심이 옛날과 같지 않아 수영水營의 관리들이 제멋대로 침해하고 본관의 각 청에 있는 하속들의 침어侵漁도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심해져서 점차 뿔뿔이 흩어지기에 이르러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개 총섭摠攝이 어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여러 곳에 있는 사원祠院은 모두 예조에서 관할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본 표충사는 선대 왕조에서 처분하여 교지를 받았음이 매우 분명하고

0001_0013_b_01L弛 人心不古 水營官屬之橫侵 本
0001_0013_b_02L官各廳下屬之侵漁 日滋月甚 漸
0001_0013_b_03L至渙散 莫可收拾 一箇摠攝 何以
0001_0013_b_04L抵當乎 大抵諸處祠院 無非本
0001_0013_b_05L曹所管 又況本祠
0001_0013_b_06L先大王朝處分受敎 炳若日星 載

0001_0014_a_01L예조의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에 외람됨을 무릅쓰고 침어하는 조항들을 뒤에 기록하여 우러러 보고하오니, 예조에서 올린 문안文案과 선대 왕조에서 받은 교지를 등급謄給하신 후에 감영과 수영에 엄히 관문을 보내고 본관本官에 신칙申飭하여 알려서 전처럼 함부로 침범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동백유를 억지로 정하거나 전곡錢穀을 빌리거나 계방契房에서 강제로 취하거나

0001_0014_a_01L在本曹敎是故 不避猥越 侵漁條
0001_0014_a_02L件 後錄 仰報爲白去乎 曹上文案
0001_0014_a_03L及列聖朝受敎 謄給敎是後
0001_0014_a_04L嚴關監營及水營 申飭知委於本
0001_0014_a_05L官 更勿如前橫侵是白乎旀 冬栢油
0001_0014_a_06L之勒定 錢穀之称貸 契房之勒取

0001_0014_b_01L하속배下屬輩들이 아래로부터 벌을 주어 태장笞杖을 치는 풍습 등을 각별히 엄금하여 조정에서 넉넉히 살피는 은택을 입고, 교지를 준행하여 영원히 받들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처럼 서산 대사가 사직을 지탱하고 임금을 보호했던 위대한 충의 공적을 조정에서 표창하고 아름답게 여겨서 사원을 건립하도록 하고 사액을 내렸으며, 부역과 세금을 면제해 주어 소중하게 여기는 바가 더욱 구별되었으니

0001_0014_b_01L下屬輩自下付罰笞杖之習 各別
0001_0014_b_02L嚴禁 俾蒙朝家優恤之澤 以爲遵
0001_0014_b_03L受敎 永久妥奉之地牒報爲白有
0001_0014_b_04L臥乎所 蓋此西山扶社護聖之
0001_0014_b_05L忠 偉功奇績 朝家褒以嘉之 建
0001_0014_b_06L祠賜額 給復免役 所重尤爲自別

0001_0015_a_01L불가의 사원이라고 대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찰 승려들을 보호하는 것은, 곧 본 사찰의 승역僧役에 대하여 함부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거늘 근래에 수영水營과 본관本官의 하속배들이 때로는 채무를 핑계대거나 때로는 동백유를 외상으로 억지로 사용하고, 벌을 준다고 제멋대로 잡아가서 어려움 없이 태장을 쳐서 점차 보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매우 통탄할 일이다. 본 표충사의 창건 전후

0001_0015_a_01L不可以釋家祠 待之是旀 寺僧監護
0001_0015_a_02L則本寺僧役 不可侵責是去乙 挽近
0001_0015_a_03L以來 水營與本官下屬輩 或以稱債
0001_0015_a_04L或以冬栢油外上勒用 稱以付罰 任恣
0001_0015_a_05L捉去 無難笞杖 漸至難保之境
0001_0015_a_06L聞甚痛惡 本祠剙建之前後來

0001_0015_b_01L내력을 이에 절목을 만들어서 등급謄給하노니, 오늘 이후로 만약 병영兵營과 수영水營과 본관本官의 하속배들이 아래로부터 토색討索하고 늑정勒定하는 폐단이 있으면 본관은 각별히 엄중하게 다스려서 조정에서 충절을 표창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여야 할 것이다. 총섭摠攝도 낱낱이 빨리 보고하여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0001_0015_b_01L歷 玆以成節目謄給爲去乎 日後
0001_0015_b_02L若有兵水營與本官下屬輩
0001_0015_b_03L自下討索勒定之弊是去等 自
0001_0015_b_04L本官各別重繩 俾蒙朝家表
0001_0015_b_05L忠之德意 摠攝段置 這這馳報
0001_0015_b_06L以爲嚴處之地 宜當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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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1833) 3월 일.
당상堂上 (수결手決)

혁폐조건革弊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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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三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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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上 (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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革弊條件

0001_0016_b_01L一. 계방契房을 영구히 혁파할 것.
一. 자격을 정지시키는 벌을 주거나 아래로부터 태장 치는 일을 못하게 할 것.
一. 본 현縣의 관속官屬들이 동백유冬栢油를 외상으로 억지로 쓰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할 것.
一. 토반土班들의 각종 침탈을 본관으로부터 엄히 금지시킬 것.

0001_0016_b_01L一. 契房永爲革罷事

0001_0016_b_02L一. 損徒付罰自下笞杖勿侵事

0001_0016_b_03L一. 本縣官屬冬栢油無得外
0001_0016_b_04L  上勒用事

0001_0016_b_05L一. 土班各樣侵漁自官嚴
0001_0016_b_06L  禁事

0001_0017_a_01L一. 관에 속한 무리들이 읍邑의 일이라고 빙자하여 빚을 청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일.

0001_0017_a_01L一. 官屬輩憑藉邑事請債
0001_0017_a_02L  侵漁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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