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1. 개요
이 경은 반월(半月) 포살(布薩) 설계회(說戒會)에서 초발심 보살이 닦아야 할 6바라밀과 10주(住)를 설한 경전이다. 12시(時)의 설법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바라밀행은 보살이 수지해야 할 계라고 강조한다. 이 경은 내용상 후한시대에 엄불조(嚴佛調)가 번역한 『보살내습육바라밀경(菩薩內習六波羅密經)』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성립과 한역
유송(劉宋)시대에 구나발마(求那跋摩, Guṇavarman)가 431년에 기원사(祇洹寺)에서 번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알려진 이역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구성과 내용
반월(半月) 포살(布薩) 설계회(說戒會)에서 초발심 보살이 닦아야 할 6바라밀과 그 행위(行位)인 10주(住)를 설한다. 구성은 반월 포살의 설계회에서 행해지는 12시(時)의 설법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6바라밀이라는 행(行) 전체가 보살이 수지해야 할 계(戒)라고 말하는 점이 특색이다. 내계(內戒)라고 한 것은 대승 계율이 단순히 악을 막는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적 행위의 근저가 되는 내면적 덕목의 수양임을 알리려는 것이다. 12시(時) 설법의 한 구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보살은 안을 계(戒)하고 밖을 계하지 않는다. 외행(外行)은 땅과 같고 내계는 물과 같다. 물은 청정(淸淨) 유연(濡軟)으로 행을 이루고, 땅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공덕을 삼는다. 모든 풀이나 나무는 땅으로부터 생장하고, 일체 만물은 물에 의하여 생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살의 공덕은 땅과 같고 물과 같다." 제1시(時)에서는 문수 보살이 초발의 보살의 행에 대해서 묻자, 부처님은 마땅히 3보에 귀의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닦으며, 6바라밀을 닦아야 한다고 설한다. 또 다른 사람이 6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같이 기뻐하고, 세 가지 원(願)과 탑사(塔寺)에 들어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 그리고 음식을 얻었을 때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설한다. 제2시에서는 시(尸) 바라밀로서 47계(戒)를 설한다. 처음의 10계는 곧 10선(善)이다. 10선과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지 말 것, 바르지 못한 계량기를 사용하지 말 것, 소나 말 등을 팔지 말 것, 왕래하지 않아야 할 곳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이다. 제3시에서는 인욕에 대해서 말한다. 아유월치(阿惟越致), 즉 불퇴전의 법으로서 불(佛), 법(法), 신(身), 마하 반야 바라밀 등의 네 가지에 스무 가지의 인연이 있음을 설한다. 부처님의 인연이란 여래의 10호(號)에 32상(相) 가운데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이고, 법의 인연이라는 것은 12인연과 4의(意), 4신족(神足)이고, 신(身)의 인연이라는 것은 10악(惡)을 범치 않으리라는 것을 자타에 대하여 말하는 것, 반야의 인연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작불(作佛), 통시(洞視), 철청(徹聽)하도록 바라는 것을 말한다. 제4시에서는 정진의 20인연에 대해서 말한다. 다복(多福), 호신(護身)의 5인연 및 5의(意)를 들고 있을 뿐이며, 5인연이 빠져 있다. 제5시에서는 선정으로 염불(念佛), 염법(念法), 염반야(念般若) 및 무념(無念) 등의 4선(禪)을 설한다. 제6시에서는 반야로서 일체 중생을 가엾게 생각하여 무상 보리심을 수행하는 삼매법을 설한다. 제7시에서는 허공과 같은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보는 문수사리 삼매와 보살의 보시행을 설한다. 제8시에서는 시방의 사람들을 위하여 보살이 광명이 되어 마음을 평등하게 하는 월(月) 삼매를 설한다. 제9시에서는 보살이 과거에 자비 희호(喜護)의 마음으로 일체를 가엾게 여겨 6바라밀을 가지고 교화할 것을 염원하고, 현재에 있어서도 역시 평등심을 가지고 이를 행하는 것이 지계(持戒)임을 설한다. 제10시에서는 신명(身命)을 아끼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고, 죄를 짓지 않거나 나아가 겁내지 않고, 내면의 덕을 닦아 외면의 모습에 매달리지 않아야 함을 설한다. 보살이 이 수행의 공덕을 믿는다면, 곧 1주(住)를 얻고, 그로부터 2주, 3주 내지 10주로 나아가 성불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에는 본 경전을 읽어야 함을 설한다. 제11시에서는 중생을 만나 수명 등의 차별이 있음을 보면 제도하여 평등하게 할 것을 원하고, 곤고한 자를 보면 안온하게 할 것을 생각해야 함을 설한다. 또 이것을 듣고 환희하는 자는 모두 아유월치를 얻는다고 말한다. 제12시에서는 수(數), 수(隨), 지(止), 관(觀), 환(還), 정(淨)의 6행으로 깨달음을 얻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승나승열(僧那僧涅) 즉 서원(誓願)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도하고, 스스로 수덕(修德)에 정진할 것을 설한다. 이어서 이 설에 부합하는 사람는 정계(正戒)를 구족한 것이라고 말하자, 모여 있던 여러 보살들이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한다. 이 경전은 그 내용으로 보아 후한(後漢) 시대 때 엄불조(嚴佛調)가 번역한 보살내습육바라밀경(菩薩內習六波羅密經)을 확대한 것이다. 보살내습육바라밀경은 6바라밀의 행(行)을 설한 후, 그 행위로서의 10주(住)의 이름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본 경의 조직과 동일하다. 또 세부적으로 말하면, 보살내습육바라밀경의 수(數), 수(隨), 지(止), 관(觀), 환(還), 정(淨)의 6행이 본 경의 제12시에 나와 있고, 보살내습육바라밀경에서 안, 이, 비, 설, 신, 의의 6근(根)을 6바라밀다로 간주한 것은 본 경의 제9시에 보이고 있어서, 두 경전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경전의 10주(住) 부분은 보살본행경의 십지품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각각의 계위에 있어서 10행(行)이 완전히 동일하며, 본 경의 경우가 얼마간 여분의 글이 부가되어 있음에 의해서 알 수 있다. 또 이 경전은 동진(東晋) 시대 때 기다밀(祇多蜜)이 번역한 불설보살십주경 및 서진(西晋) 시대 때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한 보살십주행도품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불설보살십주경은 본 경의 10주 부분을 분리해서 독립한 것으로 보이며, 보살십주행도품경은 본 경의 10주를 설한 부분과 보살본업경의 십지품을 확대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