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1. 개요
이 경은 지겸(支謙)이 번역한 『불설법률삼매경(佛說法律三昧經)』이다. 이 경의 이름은 법(法)‧율(律)‧삼매에 대하여 설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이다. 보살이 경계해야 할 행실들과 명상에서의 소승과 대승의 차이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줄여서 『법률경(法律經)』이라고도 한다.
2. 성립과 한역
중국 오(吳)나라 때 지겸(支謙)이 223년에서 253년 사이에 건업(建業)의 동궁(東宮)에서 한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총 1권으로 구성된 이 경은 보살행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배워야 할 갖가지 법에 대하여 설한다. 부처님이 마갈제국에 있을 때였다. 부처님은 많은 비구와 보살들과 함께 하였는데,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설하였다. 보살행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항상 법‧율‧삼매에 순응하여 성품을 깨끗이 하고 깊고 미묘하게 들어가서 경박하거나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법‧율‧삼매에 깊게 들어가지 못한 자는 3학(學)의 공덕이 후박(厚薄)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자하여 그 뜻을 잊는다. 이러한 무리들은 견문이 좁으면서도 명예만을 추구하는 등, 열두 가지의 죄를 짓는데 그들은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성문(聲聞)의 삼매는 자신의 안락만을 구하는 것이고, 연각(緣覺)의 삼매는 스승을 섬기지 않으며 세상에 애착을 갖는 것이며, 외도(外道)의 삼매는 신통력을 얻어 안락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보살의 삼매는 스승을 섬기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승의 이치를 깨달아 모든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아난에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악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악만을 안다고 설하고, 사리불에게 5음(陰)과 6입(入) 등의 의미를 설하고, 용성(勇聲) 보살에게 선의(禪意)는 다 같은 것이 아니며 여래선(如來禪)만이 무의(無意)‧무상(無想)‧무견(無見)‧무득(無得)이라고 설했다. 이 같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대중들이 모두 기뻐하며 예를 올리고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