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1. 개요
이 논은 12문에 걸쳐 모든 법의 공(空)을 주장하여 대승을 드러내고 이에 의거하여 진속(眞俗) 2제의 의의를 밝힌 것으로서, 『중론』의 입문서로 간주되며 『중론』ㆍ『백론』과 함께 삼론종의 소의 논서이다.
2. 성립과 한역
이 논은 용수의 저작으로 되어 있지만, 길장은 그의 주석서에서 송만 용수가 지은 것이고 나머지는 청목이 지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한다. 요진(姚秦)시대 408년 또는 409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jiva)이 대사(大寺)에서 한역했으며, 별칭으로 『십이문관론(十二門觀論)』ㆍ『십이품목(十二品目)』이라고도 한다. 본 논의 첫머리에는 ‘십이문론품목(十二門論品目)’이라고 하여 각 품의 제목과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는데, 이는 승예(僧叡)가 쓴 것이라고 한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로는 길장(吉藏)의 『소(疏)』 6권과 법장(法藏)의 『소종치의기(疏宗致義記)』 2권 등이 있다. 일본에도 『십이문론문사기(十二門論聞思記)』와 『십이문론소초(十二門論疏鈔)』 등의 주석서가 전한다.
별경명(別經名)은 『십이문관론(十二門觀論)』, 『십이품목(十二品目)』이다.
4. 구성과 내용
이 논은 각 문의 첫머리에 하나의 송을 싣고 그 의의를 천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독자적인 것은 제1송ㆍ제2송ㆍ제4송ㆍ제6송ㆍ제9송ㆍ제11송ㆍ제12송 등이며, 그 밖의 제3송ㆍ제5송ㆍ제8송ㆍ제10송 등은 『중론(中論)』에서 인용한 것이며, 제7송은 『공칠십론(空七十論)』에서 인용한 것이다. 각 문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것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임을 밝히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유위와 무위, 자아가 모두 공하다는 것으로 귀결시킨다. 각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관인연문(觀因緣門) : 여러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법은 곧 공임을 설한다.
제2 관유과무과문(觀有果無果門) : 여러 법이 불생(不生)임을 설한다.
제3 관연문(觀緣門) : 여러 법들의 인연(因緣)ㆍ차제연(次第緣)ㆍ연연(緣緣)ㆍ증상연(增上緣)이 성립하지 않음을 설한다.
제4 관상문(觀相門) : 유위법의 3상(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이 공임을 설한다.
제5 관유상무상문(觀有相無相門) : 유상과 무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든 법이 공임을 설한다.
제6 관일이문(觀一異門) : 상(相)과 가상(可相) 즉 체(體)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또한 그 밖의 경우도 있을 수 없으므로 모든 법이 공임을 설한다.
제7 관유무문(觀有無門) : 유ㆍ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일체의 법이 모두 공임을 설한다.
제8 관성문(觀性門) : 여러 법이 무자성이므로 공임을 설한다.
제9 관인과문(觀因果門) : 여러 법에는 자성이 없고, 또 그것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체의 법은 공이라고 설한다.
제10 관작자문(觀作者門) : 자작(自作), 타작(他作), 공작(共作), 무인작(無因作)은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체의 법이 공이라고 설한다.
제11 관삼시문(觀三時門) : 인(因)과 인을 가지는 법, 그리고 전시(前時)ㆍ후시(後時)ㆍ동시(一時)의 생성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체의 법은 공이라고 설한다.
제12 관생문(觀生門) : 생(生)과 불생(不生)과 생시(生時)가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체의 법은 공이라고 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