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1. 개요
비구니 교단의 성립 과정과 8중법(重法), 정법 5백 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이다.
2. 성립과 한역
유송(劉宋)시대에 혜간(慧簡)이 457년에 녹야사(鹿野寺)에서 번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이역본으로는 『중아함경(中阿含經)』 제116 「구담미경(瞿曇彌經)」이 있으며 팔리어본으로는 AN.8.51 Gotamisutta, Cv.10.1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사분율』 48권, 『오분율』 29권이 있다.
4. 구성과 내용
설처(說處)는 석기수(釋羈瘦) 가유라위성(迦維羅衛城) 니구로(尼拘盧) 동산이다. 구담미(瞿曇彌)는 출가하기 전의 싯다르타태자의 양모(養母)인 마하파자파티부인이다. 성도하신 뒤 부처님이 고향인 카필라성을 방문하자 많은 석가족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라 출가를 한다. 이때 구담미도 많은 석가족 여인들을 이끌고 출가하기를 원하여 부처님을 찾아간다. 하지만 여자는 출가하여 불도(佛道)를 배울 수 없다는 부처님의 대답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에 물러나지 않고 구담미는 다시 옷과 발우를 준비하여 석 달 뒤에 부처님을 찾아가 출가를 허락해주시기를 청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절하셨고, 구담미는 석 달 뒤에 다시 찾아가지만 끝내 출가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
결국 구담미는 크게 낙심하여 실성한 사람처럼 문 앞에서 울고 마는데 이 광경을 본 아난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인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사 청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여자가 출가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장차 범행자(梵行者)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하지만 아난은 구담미에게는 부처님을 키운 공이 있음을 거론하며 다시 출가를 허락해주실 것을 청하는데 결국 부처님은 여인의 출가를 허락하게 되나 다음의 조건을 제시한다.
출가한 여자는 불 법 승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아야 하며 신(信), 계행(戒行), 문(聞), 보시(布施), 지혜를 두루 갖추어야 하고 5계(戒)를 지켜야 한다. 그 밖에도 출가한 여인은 여덟 가지 중법(重法)을 지켜야 한다.
첫째 비구니는 비구에게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 한다. 둘째 비구니는 비구를 따라 반년 동안 예절을 배워야 한다. 셋째 비구니는 비구가 없으면 자자회(自恣會)를 열지 못한다. 넷째 비구니가 안거(安居)를 할 때는 두 스님과 함께 세 가지 일을 갖추어 보고 듣고 알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구가 허락하지 않으면 비구니는 계경(契經)이나 비니(毗尼)나 아비담(阿毘曇)을 물을 수 없다. 여섯째 비구니는 비구를 문책할 수 없다. 일곱째 비구니가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를 범했을 경우 두 스님을 위해 보름 동안 소제하여야 한다. 여덟째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 지 백년이 되었어도 처음으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배하고 공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비구니교단이 성립하게 된다. 후에 다시 구담미가 청정한 수행을 오래도록 한 비구니들에게 갓 출가한 비구들이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청하지만 부처님은 여자의 몸으로는 여래(如來), 전륜왕(轉輪王), 제석천(帝釋天), 마왕(魔王), 범천(梵天)이 될 수 없음을 들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경에서는 여인이 출가하지 않는다면 정법이 천 년을 머물 것이나 비구니교단이 만들어짐으로써 5백 년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학자들에 의해 후세에 첨가된 부분임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