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1. 개요
이 율은 사미 10계를 받은 후 일상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사미 위의 243조항을 설한다. 별칭으로 『사미위의경』이라고도 한다.
2. 성립과 한역
이 율은 유송(劉宋)시대에 구나발마(求那跋摩, Guṇavarman)가 431년 이후에 양도(楊都)의 기원사(祇洹寺)에서 번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이 율은 사미 10계를 받은 후 일상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사미 위의 243조항을 설한다. 『사미십계법병위의(沙彌十戒法並威儀)』에 소개되어 있는 사미 위의와 내용 및 역어가 거의 동일하므로, 그 부분을 간추려 뽑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이미 사미 10계를 받았으므로"라고 말하면서 사미 위의를 예시한다. 즉 사교사미(師敎沙彌), 당교행(當敎行)에 각 5사(事), 사미사화상(沙彌事和尙)에 10사, 사미사아사리(沙彌事阿闍梨)에 5사, 사아사리(事阿闍梨)에 6사, 수가사(授袈裟), 지발(持鉢), 지이(持履), 지석장(持錫杖) 등에 각각 4사가 있다. 다음에 음식(飮食), 급수(汲水), 소지(掃地), 지발(持鉢), 입욕(入浴) 및 지사후(至舍後) 등에 각 5사, 3사, 10사 등이 있다. 이렇게 모두 49위의 243사가 있다. 끝으로 사미 10수(數)와 사미 5덕(德)을 첨부하여 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