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1. 개요
이 율은 사분율에 따라 비구의 여러 법식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편집한 것이다. 별경명은 『사분승갈마(四分僧羯磨)』, 『 승갈마경(僧羯磨經)』이다.
2. 성립과 한역
당(唐)나라 때 회소(懷素)가 676년에서 682년 사이에 서태원사(西太原寺)에서 편찬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이 율은 3권 1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목 아래 “사분율에서 나오다.”라고 적혀 있다. 제1 방편(方便)편은 비구들의 모임에 대한 절차 등을 설한다. 제2 결계(結界)편은 행사 및 생활을 위하여 일정 구역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푸는 일 등을 설한다. 제3 수계(授戒)편은 각종 수계 및 계상(戒相) 등에 대하여 설한다. 제4 사자(師資)편은 스승과 제자의 행법 및 참회법 등에 대하여 설한다. 제5 설계(說戒)편은 계율을 설하는 법, 비구니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법 등을 설한다. 제6 안거(安居)편은 안거 기간 동안의 여러 행법을 설한다. 제7 수일(受日)편은 안거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가에 대하여 설한다. 제8 자자(自資)편은 안거 마지막 날 스스로 고백하는 참회에 대하여 설한다. 제9 의발약수정(衣鉢藥受淨)편은 의발 및 약을 받는 법에 대하여 설한다. 제10 섭물(攝物)편은 보시물을 받고 베푸는 법을 설한다. 제11 덕의(德衣)편은 공덕의(功德衣)에 대한 사항을 설한다. 제12 제죄(除罪)편은 비구가 지은 여러 죄과를 제거하는 법에 대하여 설한다. 제13 치인(治人)편은 난폭한 비구를 다스리는 법에 대하여 설한다. 제14 설간(設諫)편은 부처의 말을 왜곡하거나 비구들을 분열시키는 비구를 충고하는 법을 설한다. 제15 멸쟁(滅諍)편은 7종의 멸쟁법을 설한다. 제16 잡행(雜行)편은 설계당(說戒堂)을 결계하는 법, 설계당을 해계(解界)하는 법 등을 설한다. 제17 수봉(修奉)편은 이때 세존이 여러 비구에게 만약 비구가 계율의 문구에 따라 계율을 어기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여러 죄업을 짓지 않도록 하여 정법이 오래도록 머물 것이라고 말하고, 여러 비구들은 이를 듣고 기뻐하면서 봉행함을 이야기한다.
회소(懷素)는 자서(自序)에서 옛날의 대덕들이 편찬한 5종의 『승갈마』, 즉 강승개(康僧鎧)가 편집한 『담무덕잡갈마』 1권, 담제(曇諦)가 편집한 『갈마』1권, 혜광(慧光)이 편집한 『갈마』1권, 법원(法願)이 편집한 『갈마』2권, 도선(道宣)이 편집한 『담무덕사분율산보수기갈마(曇無德四分律刪補隨機羯磨)』1권 등은 율(律)의 정문(正文)을 잃고 제멋대로 증감하거나 다른 종파의 의의를 취하였으므로, 그 결함을 없애기 위해 이 불전을 편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도선의 『담무덕사분율산보수기갈마』를 비판하여 “이는 가까이 있는 자파(自派)의 정문(正文)을 버리고, 멀리 타파(他派)의 방의(傍義)를 취하여 가르침이 난잡하고 지시하는 일에 자주 괴위(乖違)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