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17_0430_a_01L
인명정리문론본(因明正理門論本)


대역룡(大域龍) 지음
현장(玄奘) 한역
김치온 번역


능립(能立)과 능파(能破)의 뜻 가운데에서 진실을 가려 지니고자 이 논서를 짓는다.

종(宗) 등의 언설을 능립이라 하고
이 가운데에서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성립시키고자 하는 것[樂爲所成立]을 종이라 하네.
그것에 서로 어긋나는 뜻은 인정할 수 없네.

“종 등의 언설을 능립이라 한다”는 것은 종(宗)ㆍ인(因)ㆍ유(喩)의 언설들로써 다른 사람[他:敵者]이 아직 요달하지 못한 뜻을 밝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설들은 『논식(論式)』1) 등에서 능립이라 말한다. 또한 하나의 언설로써 능립이라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능립의 성품이 이루어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결여된 것이 있다면 따라서 능립의 과실이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라는 말은 논의 실마리[論端]를 일으키는 뜻이며, 혹은 가려서 지닌다[簡持]는 뜻이다. 이러한 종 등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라고 하였다. “오직”이라고 말한 것은 가려서 분별함[簡別]이라는 뜻이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란 불고로종(不顧論宗)2)을 자신의 뜻에 따라 세운 것을 나타낸다. “성립시키고자 하는 것[樂爲所立]”이란 능히 성립시키는 성품이 되지 않는 것[不樂爲能成立性]을 말한다. 만약 이와 다른 것을 소립이라고 한다면 사인(似因)과 사유(似喩)도 종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다른 것으로 세운 것들은 종의 과실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서로 어긋나는 뜻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어긋나는 뜻을 가진 언성(言聲)은 인정하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컨대 “일체의 언설은 모두 허망하다”고 세우는 것과 같다.3) 혹은 선인(先人)이 세운 종의 뜻과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마치 훈호자(獯狐子)가 “소리는 항상하다”고 세우는 것과 같다.4)
또한 만약 그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않기[不共] 때문에 비량(比量)이 있지 않지만, 잘 성립하는 언설과 서로 어긋나는 뜻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토끼를 품은 달은 있지 않기 때문에”라고 설하는 것과 같다.5) 또한 유법(有法)에서 곧 그 소립(所立)이 잘 성립하는 현량(現量)과 비량에 서로 어긋나는 뜻을 인정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소리는 들리는 것이 아니다”6), “물병은 항상하다”7)는 등을 성립시키려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이 “종과 인이 서로 어긋남을 이름하여 종에 어긋남이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종의 과실이 아니다. 이 가운데에서 “소리는 항상하다.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라고 한 것은 잘못된 유(喩)의 방편으로 이법(異法)을 세운 것이다.8) 합유(合喩)로 말미암아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인이 드러난다.9) 이 인은 (종의 유법에) 없다. 소리는 일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혹은 이것[因]은 소립에 대한 일부분의 뜻이기 때문이다.10) 이것은 인의 뜻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의 과실이라 이름한다.
유(喩)라 해도 또한 과실이 있다. 이법유(異法喩)는 먼저 종에 없음[宗無]을 드러내고, 후에 인에 없음[因無]을11) 설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것에서는 “무상한 것은 일체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뜻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뒤바꾸어 “일체는 무상하다”고 설하였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에서 유(喩)라 해도 또한 과실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종(宗)과 사종(似宗)을 설하였다.
인(因)과 사인(似因)은 대부분 종[前陳]의 법이다. 이것의 차별된 모습을 이제 드러내 보이겠다.

종의 법[因]은 동품(同品)에
있거나[有], 있지 않거나[非有], 있거나 있지 않거나[俱] 하네.
이품(異品)에도 각각 셋으로
있거나, 있지 않거나, 있거나 있지 않거나[二] 하네.

전체적으로 성립시키고자 하는 것[樂所成立]으로써 합하여 종이라 하지 않고, 어찌하여 이 가운데에서 종이란 오직 유법(有法)만을 취한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과실이 있지 않다. 그 전체적인 이름인 “소리”라는 것은 개별적인 이름에서도 전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탄 옷”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12) 혹 종으로서 “소리”는 오직 법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 가운데에서 종의 법[因]은 오직 입론자와 적론자가 결정코 함께 허용하는 것만을 취한다. 동품 가운데에 있거나, 있지 않거나 하는 등도 그와 같다. 왜 그러한가? 지금 이것(종의 법:인)은 증험하여 요달한 인[證因]에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단지 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설한 바의 뜻을 요달하는 것이며, 생인(生因)과 같이 능히 작용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13) 만약 이미 지혜를 취하여 요인(了因)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언설은 곧 능립의 뜻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14)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다. 그로 하여금 본래 잘 성립함을 기억하여 생각하게[憶念] 하기 때문이다.15) 그러므로 “이 가운데에서 오직 입론자와 적론자[彼此]가 모두 결정코 허용하는 이치만을 취한다”고 한 것은 곧 잘 말한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만약에 입론자와 적론자가 함께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정코 종의 법이 아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소리는 무상하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라고 하여 성립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16) 또한 만약에 적론자가 함께 허용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성현론자(聲顯論者)에 대하여 “지어진 성질 때문에”라고 하는 것과 같다.17) 또한 만약에 의심스럽다면[猶豫], 예컨대 연기 등에 의해서 의혹이 일어날 때에 “대종(大種)의 화합으로 불이 있다. 연기가 나타나기 때문에”라고 하여 성립시키는 것과 같다.18) 혹은 이곳에서 유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아(我)는 그 체성이 두루한다. 모든 곳에서 즐거움 등이 생하기 때문에”라고 하여 성립시키는 것과 같다.19) 이와 같이 설한 일체의 품류들을 가진 언사는 모두 능립이 아니다. 그 동품(同品)에 있거나[有], 있지 않거나[非有] 등도 또한 응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이 설하여야 한다. 마땅히 설한 바의 인과 더불어 상위인(相違因]과 부정인(不定因) 가운데에서 오직 함께 허용하여 결정한 언사만을 능립이라 하며, 혹은 능파라 한다.20) 서로 불성[互不成]과 유예불성의 언사는 그렇지 않다. 다시 성립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21)
대개 종의 법[因]을 세우는 이치는 다시 다른 법(종의 후진과 다른 법)으로써 인을 삼아 이 법(종의 후진)을 성립시켜야 한다.
만약에 곧 유법이 있다는 것을 성립시키거나, 혹은 없다는 것을 성립시켜서, 예컨대 어떤 사람[數論派]이 “최승[最勝:自性諦]은 있다[宗]”는 것을 성립시켜서 “나타나 보이는[現見] 개별의 사물은 총류(摠類)를 가지기 때문이다[因]”라고 하고, 혹은 어떤 사람(불교학자)은 “최승은 없다[宗].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因]”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 그 뜻은 어떠한가?
이 가운데에서는 단지 개별의 사물은 결정코 하나의 인(因)만을 가지는 것을 종으로 세운다. 최승을 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과실이 없다. 만약 최승은 없다는 것을 세운다면 또한 얻을 수 없는 법을 임시로 안립하고 있으므로 또한 유법의 과실은 없다.
만약 유법으로써 다른 유법을 세우고, 혹은 그 법을 세운다면 예컨대 연기로써 불을 세우고, 혹은 불로써 접촉[觸]을 세운다면 그 뜻은 어떠한가?
지금 이 가운데에서 불과 접촉을 성립시킴으로써 종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과 상응하는 사물만을 성립시킨다.22)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연기에 의지하여 불을 세우고 불에 의지하여 접촉을 세움에 마땅히 종의 뜻[宗義]의 일부분만을 인(因)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가운데에서는 불과 접촉의 존재성[有性]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가운데에서 성립시킨 주장[所成:宗]을 관하기 때문에 법과 유법을 세우는 것이다. 덕(德)과 유덕(有德)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23) 거듭 게송으로 설한다.

유법(연기)에서 유법(불)과 (유법인 불로써) 법(접촉)을 성립시키지 않네.
이것은 유법을 성립시키지 않네.
다만 (종의 후진 이외의) 법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종의 후진인) 법이 성립하며
이와 같이 하여 (종의 전진인) 유법이 성립할 뿐이네.

만약 어떤 사람이 “소리는 항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립시켜서 “업(業) 등은 마땅히 항상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함은 마땅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종의 법[因]이라 이름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것은 종과 인의 문[宗因門]으로 말미암아 그 성론파의 과실을 설하는 것이다. 성론파는 세우는 바[所立]가 있으므로 ‘마땅히’라는 언어를 설하는 까닭이다. 앞서 성론파가 소리의 항상함을 세워서 “형태와 질애[形礙]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함을 후에 승론파가 종만을 세워서 그 인의 과실을 부수는 것이다.24)
만약 이와 같이 “소리는 무상하다. 지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하는 것은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어떠한가?
이것은 유(喩)의 방편이다. 동법(同法)과 이법(異法)이 그 차례대로인 것과 같다. 그 인에 종이 결정코 뒤따르며[同法] 그리고 종이 없는 곳에 결정코 인이 없기[異法]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 합작법(合作法)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질이라는 인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25) 이와 같이 이 소리는 결정코 지어진 것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지어진 성질이 결정코 종의 법이다. 거듭 게송으로 설한다.

인은 종에 따른 것이며[同法]
종에 없는 것에는 인은 있지 않다[異法]라고 설하네.
제5전성(第五轉聲)에 의하여 유체(喩體)를 드러낸 것이며26)
합작법으로 말미암는 까닭에 인을 알게 하네.

이것으로써 이미 반대로 논파하는 방편[反破方便]27)도 해석하였다. 지어진 성질은 무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며 항상함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리는 항상하지 않음이 성립한다. 항상하다면 마땅히 지어진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순(隨順)하여 성립시키는 방편과 반대로 논파하는 방편[順成反破方便]28)이며 따로 인을 해석할 것이 아니다. 예컨대 『파수론(破數論)』에서 내가 이미 널리 말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29)
이와 같이 종의 법에는 세 가지의 차별이 있다. 말하자면 동품(同品)에 있거나[有], 있지 않거나[非有]. 그리고 있거나 있지 않거나[俱]한 것이다. 처음의 게송(제2게)에서는 ‘그리고’라는 글자가 제외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만약에 품(品)과 소립의 법이 종류가 가깝고 성질이 균등하면 동품이라 이름한다. 모든 뜻을 다 품(品)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소립이 없다면 이품(異品)이라 말한다. 동품과 서로 어긋나거나 혹은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다. 만약에 서로 어긋나는 것에서라면 마땅히 오직 가려서 분별[簡別]해야만 할 뿐이다. 만약 따로 성질이 다른 것에서라면 마땅히 인이 있지 않게 된다.30) 이러한 도리로써 “지어진 성질 때문에”는 능히 무상 및 무아 등을 성립시킨다.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법[因]이 소립에 서로 어긋남을 이룬다면 이것은 상위의 과실[相違過]로서 곧 사인[似因]이라 이름한다.
어긋남이 없는 법[因]과 같이 상위의 인도 또한 그러하다. 성립된[所成] 법이 없으면 결정코 인도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물병 등에서 인은 의심스러움[猶豫]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에서는 인이 전전하여 없는 가운데에서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어진 성질은 병을 떠난 옷 등에서도 나타나 보이고 있으며, 무상을 떠난 무아 등에서는 이 인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별도의 법(지어진 성질)이 별도의 곳(물병 등)에서 전전하는가?
그것은 서로 흡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름을 설하지 않는다. 즉, 이것이 이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31)
만약 다르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인을 설하여 종의 법이라고 하는가?32)
이 가운데에서는 단지 결정코 이것이 (지어진 성질) 종의 법[因]이라고 말할 뿐이며, 오직 이것만이 종의 법이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33)
만약에 그렇다면 동품도 마땅히 또한 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병이라는 별도의 곳에서 소성[所成:宗]을 설하기 때문에 인에는 반드시 다름[異]이 없음으로 바야흐로 비량을 성취한다. 그러기에 상사(相似)가 아니다.34)
또한 이것(종의 법)의 하나하나에 세 가지가 있다. 말하자면 일체 동품에 있는(同品有) 가운데에서 그 이품(異品)이 있거나[有], 있지 않거나[非有] 그리고 있거나 있지 않거나[有非有]한 것이다.35) 그 동품에 있지 않거나 그리고 있거나 있지 않거나[俱]한 것에서도 각각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차별이 있다.36)
동품 이품유(有)비유(非有)유비유(有非有)2ㆍ8:바른 인 4ㆍ6:상위 인 기타:부정 인
123
비유456
유비유789

만약 소리의 무상을 종으로 하고 전혀 이품이 없어서 허공 등이 있다고 세우지 않는 논자(경량부)를 상대한다면 어떻게 그곳(이품)에는 이것이 없다라고 설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것(이품)이 없다면 그것(이품)에는 전전하지 않아서 전혀 의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이 없다.37)
이와 같이 합하여 아홉 가지 종의 법이 이루어진다.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간략하게 밝히겠다.
말하자면 “소리는 항상하다. 헤아려지는 성질 때문에”(제1구)라고 세우고, 혹은 “소리는 무상하다. 지어진 성질 때문에”(제2구)라고 세우고, 혹은 “소리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 무상한 성질 때문에”(제3구)라고 세우고, 혹은 “소리는 항상하다. 지어진 성질 때문에”(제4구)라고 세우고, 혹은 “소리는 항상 한다. 들리는 성질 때문에”(제5구)라고 세우고, 혹은 “소리는 항상하다. 노력이 끊임엇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 때문에”(제6구)라고 세우고, 혹은 “소리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한 성질 때문에”(제7구)라고 세우고, 혹은 “소리는 무상하다.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 때문에”(제8구)라고 세우고, 혹은 “소리는 항상하다.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기 때문에”(제9구)라고 세운다.38)제1구 동품유 이품유:소리는 항상하다[종]. 헤아려지는 성질 때문에[인]. 허공과 같이[동유]. 병 등과 같이[이유]. 이상은 성론파가 불제자를 상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헤아려지는 성질 때문’이라는 인은 동품유(同品喩)의 허공은 물론 이품유(異品喩)의 병 등에도 통하여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에 모순하게 된다. 이것은 인의 과실 가운데에서 공부정(共不定)의 과실을 범하고 있다.
제2구 동품유 이품비유:소리는 무상하다[종]. 지어진 성질 때문에[인]. 병 등과 같이[동유]. 허공 등과 같이[이유]. 이상은 불제자가 성생파[聲生派]를 상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성생파는 소리의 지어진 성질을 허용하여도 일단 생한 후에는 항상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파에 대해서 이와 같은 논식을 펴는 것은 바른 것이다. ‘지어진 성질’이라는 인은 동품유인 병에는 있으며, 이품유인 허공에는 통하지 않는다.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과 이품변무성을 완전히 구족하고 있으므로 바른 인이다.
제3구 동품유 이품유비유:소리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종]. 무상한 성질 때문에[인]. 병 등과 같이[동유]. 번개, 허공 등과 같이[이유]. 이상은 성현파(聲顯派)가 성생파를 상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무상한 성질”이라는 인은 동품유인 병 등에는 두루 통하나, 이품유인 번개와 허공중에서는 그 일부분인 번개 등에서는 통하지만 허공 등에는 통하지 않으므로 이품변무성에 모순된다. 이것은 인의 과실 가운데 이품일분전 동품변전(異品一分轉 同品遍轉)이라는 부정(不定)의 과실을 범하고 있다.
제4구 동품비유 이품유:소리는 항상하다[종]. 지어진 성질 때문에[인]. 허공 등과 같이[동유]. 병 등과 같이[이유]. 이상은 성론파가 불제자를 상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지어진 성질 때문에”라는 인은 동품유인 허공에는 통하지 않으며, 이품유인 병 등에는 오히려 통하여 동품정유성과 이품변무성에 모두 어긋난다. 이것의 인의 과실 가운데 법자상상위(法自相相違)라고 하는 상위의 과실을 범하고 있다.
제5구 동품비유 이품비유:소리는 항상하다[종]. 들리는 성질 때문에[인]. 허공과 같이[동유]. 병 등과 같이[이유]. 이상은 성론파가 불제자를 상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들리는 성질 때문에”라는 인은 동품유에도 이품유에도 통하지 않아서 동품정유성에 모순된다. 이것은 인의 과실 가운데에 불공부정[不共不定]의 과실을 범하고 있다.
제6구 동품비유 이품유비유:소리는 항상하다[종].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 때문에[인]. 허공과 같이[동유]. 병, 번개 등과 같이[이유]. 이상은 승론파가 성론파를 상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이라는 인은 동품유인 허공 등에도 통하지 않으며 이품유의 일부분인 병 등에는 오히려 통하여 동품정유성과 이품변무성에 모두 모순되어 그릇된 인이다.
제7구:동품유비유 이품유 소리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종]. 무상한 성질 때문에[인]. 번개, 허공 등과 같이[동유]. 병 등과 같이[이유]. 이상은 성생파가 성현파를 상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무상한 성질”이라는 인은 동품유의 일부분인 번개 등에는 통하나 허공 등에는 통하지 않으며, 이품유인 병 등에는 오히려 통한다. 이것은 인의 과실 가운데 동품일분전 이품변전(同品一分轉 異品遍轉)이라는 부정(不定)의 과실을 범하고 있다.
제8구 동품유비유 이품비유:소리는 무상하다[종].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 때문에[인]. 병, 번개 등과 같이[동유]. 허공 등과 같이[이유]. 이상은 승론파가 성현파를 상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이라는 인이 동품유의 일부분인 번개 등에는 통하지 않으나 병 등에는 통하고 있으며, 이품유인 허공 등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동품정유성과 이품변무성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인이라 한다.
제9구 동품유비유 이품유비유:소리는 항상하다[종]. 접촉함과 상대함이 없기 때문에[인]. 허공, 극미와 같이[동유]. 즐거움, 병 등과 같이[이유]. 이상은 성론파가 승론파를 상대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접촉함과 상대함이 없다”는 것은 질애(質礙)가 없는 성질과 같은 뜻이다. 이 인은 동품유의 일부분인 극미에는 통하지 않고 허공에는 통하지만, 이품유의 일부분인 병에는 통하지 않으나 즐거움 등에는 오히려 통하고 있어서 인의 과실 가운데 구품일분전(俱品一分轉)이라는 부정(不定)의 과실을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를 두 게송으로 거두어들인다.39)

항상함[常]과 무상과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남[勤勇]과
항상[恒]과 상주[住]와 견뢰성[堅牢性:恒常性]과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음[非勤]과 변천[遷:무상]과 불변은
헤아려지는 성질 등의 아홉 가지 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네.

헤아려지는 성질[所量]과 지어진 성질[作]과 무상한 성질[無常]과
지어진 성질[作性]과 들리는 성질[聞]과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勇發]과
무상한 성질[無常]과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勇]과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는 성질[無觸]은
항상함 등의 아홉 가지 종에 의한 것이네.

이와 같이 분별하여 바른 인과 상위인과 부정인을 설하였다.40)
그러므로 본송(故本)에서 설한다.

동품에는 있거나[有] 및 있거나 있지 않거나[二]와
이품에는 있지 않는 것[無:非有]이 바른 인이네.
이것을 뒤집은 것을 상위인(相違因)이라 하고
나머지 모두는 부정인(不定因)이네.

이 가운데에서 오직 두 가지만 바른 인이라 한다. 말하자면 동품에는 일체가 두루 있고 이품에는 두루 없는 것(제2구)과 동품에는 있거나 있지 않는 것(有非有)이 통하고 이품에는 두루 없는 것(제8구)이다. 처음과 뒤의 세 구에서 각각 한 구씩을 취하였다.41) 또한 오직 두 가지만을 설하여 상위인이라 한다.42) 능히 거꾸로 세웠기[倒立] 때문이다.43) 말하자면 이품에 있거나[有] 그리고 있거나 있지 않거나[二種]와 동품에는 일체가 두루 없는 것[非有]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운데에서 처음과 뒤의 둘을 취하였다.44) 나머지 다섯 가지는 바른 인이라고도 상위인이라고도 모두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의심나는 인이라는 뜻이다.45)
또한 모든 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모두 다 동류(同類)를 한 단위로 하여 설하는 것이다. 두 모습이 곧 서로 어긋나 함께 한 곳에 모여서는 오히려 인 등이 된다고 설하지 않는다.46) 혹은 한 모습에서 똑같이 일을 짓는 까닭으로 두루하는 인을 이루지 않는다.47)
이치로는 마땅히 네 가지를 부정인이라 해야 한다. 둘 모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들리는 성질이라는 인은 어떠한가?
함께하지 않기[不共] 때문이다.48) 만약에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성립시킨 법이라면 그것이 가진 차별은 일체를 두루 거두어들이므로 모두 의심나는 인이다. 오직 그 유법[有性]에만 그것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며, 한결같이 여의기 때문이다.49) 있다는 것들이 모두에 함께하면 가려서 분별함[簡別]이 없는 인이다. 이것은 오직 그 갖추어진 것에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나는 인의 성질이다.50) 만약 그 가운데에서 모두이든 부분이든 있다[有]고 하면 또한 결정적인 인[定因:바른 인]으로서 다른 것을 가려서 분별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별이라 한다.51)
만약 소리의 성질이 있어서 소리가 항상하다고 허용하는 것에 대한다면 이것은 (들리는 성질이라는 인) 마땅히 인으로 성립한다.
만일 이때에 지어진 성질 등이 무상의 인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바른 인)의 뜻이 있음을 허용한다. 그러나 갖추어지면 하나의 뜻에 서로 어긋날 수 있다. (하나의 뜻에는) 있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스러운 인[猶豫因]이다.52) 또한 이 가운데에서 현량과 교리의 힘이 수승하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에 의지하여 결정을 사량하고 구하여야 한다.53)
이상을 게송으로 설한다.

만약에 법[因]이 불공부정인이거나
공부정인이거나 결정상위인이거나
일체에 두루한다면54) 그것은
모두 의심나는 인이네.

법과 유법(有法), 자성과 차별을
삿되게 증득하게 되면
이들은 상위인을 이루게 되네.55) 그들의 논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자성상위과:성생파가 승론파에 상대하여 주장한 것이다. 소리는 항상하다[종]. 지어진 성질 때문에[인]. 허공과 같이[동유]. 병 등과 같이[이유].
둘째 법차별상위과:수론파가 불제자를 상대하여 주장한 것이다. 눈 등은 타(他)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종]. 적취성(積聚性)이기 때문에[인]. 와구[臥具] 등과 같이[동유].
셋째 유법자성상위과:승론의 시조인 우루가(Ulūka)가 그의 제자인 오정(五頂)에게 대유성(大有性)을 설명하기 위해 세운 논식이라 한다. 유성(有性)은 실(實)이 아니며, 덕(德)이 아니며, 업(業)이 아니다[종]. 하나의 실[實]을 가지기 때문이며, 덕(德)과 업(業)을 가지기 때문이다[인]. 마치 동이성(同異性)과 같이[동유].
넷째 유법차별상위과:유성(有性)은 유연성(有緣性)을 짓는다[종]. 하나의 실(實)을 가지기 때문에, 덕(德)과 업(業)을 가지기 때문에[인]. 마치 동이성(同異性)과 같이[동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긋나는 것이 없네.

종의 법을 관하여 자세히 관찰하게 되거나
만약에 바라는 것에 어긋난다면
주저(躊躇:부정인)와 전도(상위인)를 이룬다네.56)
이것과 다른 것으로서 사인(似因)은 없다네.

이와 같이 하여 바른 인과 사인(似因)을 밝혔다. 유(喩)와 사유(似喩)를 이제 말하고자 한다.

인이 종에 따르는 것[同法喩]과
종이 아닌 것에는 인이 있지 않는 것[異法喩]을 설하노니
이 둘을 비유(譬喩)라고 이름하네.
다른 것은 모두 이것과 서로 그릇된 것[似喩]이네.

유(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동법과 이법이다. 동법이란 “소리는 무상하다.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 때문에”라고 세울 때에 “모든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모두 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유하면 병 등과 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법이란 “모든 상주함이 있는 것은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마치 허공 등과 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앞의 것은 막으면서 설명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오직 넘치는 것을 그칠 뿐이다.57) 합작법과 이작법에 의해서 뜻을 견주어 헤아리는 것[比度]이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비록 실로 큰 허공[太虛空] 등이 있음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종이 있지 않는 곳[宗異品]에는 인의 뜻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다시 무슨 인연으로 제1구에서 “인이 종에 따르는 것[同法喩]”이라고 설하고, 제2구에서 “종이 아닌 것에는 인이 있지 않는 것[異法喩]”이라고 설하며, 인이 아닌 것에는 종은 있지 않다고 설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설함으로써 능히 인이 동품에는 결정코 있으며[同品定有] 이품에는 두루 없다는 것[異品遍無]이 되어 전도된 언설이 아님을 드러내 보여준다.
또한 게송으로 설하겠다.

마땅히 지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써 그 항상함을 증험하고
혹은 무상으로써 지어진 것을 성립한다.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설하지 않은 것이 성립하네.58)
두루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고자 하지 않은 것 등이 성립하네. 합작법과 이작법으로59)

이와 같이 두 법의 합작법과 이작법의 따름과 뒤집음[順反]인 두 유[喩]를 설하였다.
“이밖의 나머지는 서로 그릇된 것이다”라는 이것은 사유(似喩)의 뜻이다. 무엇을 ‘이 밖의 나머지’라 하는가? 이른바 이곳에 소립과 능립에 대하여, 동품이 아닌 것에 비록 합작법과 이작법이 있으나 전도된 언설임을 말한다.60) 혹은 이곳에 합작법과 이작법을 짓지 않고, 오직 소립과 능립은 모두 있으면서 이품에는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61) 이와 같이 두 법에서 혹은 어느 한 쪽이 성립하지 않음[不成]과 보내지 않음[不遣]이 있거나 혹은 둘 모두가 성립하지 않음과 보내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62) 예컨대 “소리는 항상하다.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기 때문에”라고 세워서 동법유(同法喩)로 “모든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는 그것은 모두 항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업과 같이, 극미와 같이, 병 등과 같이”라고 하고63) ① 소립법불성과:성론사가 승론사에 대하여 “소리는 항상하다[종].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기 때문에[인]. 모든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는 것은 모두 항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업과 같이[동법유]”라고 한다면 이 동유의 업은 능립법인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다는 인에는 통하지만 소립법인 항상함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동유는 소립법불성이라는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② 능립법불성과:앞의 예에서 동법유로 “모든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는 것은 모두 항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극미와 같이”라고 한다면 이 동유의 극미는 성론사와 승론사 모두 소립법인 항상함은 인정하지만 능립법인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다는 인은 두 논사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접촉하여 상대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동유는 능립법불성이라는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③ 구불성:앞의 예에서 동법유로 “모든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는 것은 모두 항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병 등과 같이”라고 한다면 이 동유의 병 등은 소립법인 항상에도 능립법인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다는 인에도 통하지 않으므로 구불성(俱不成)의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법유(異法喩)로 이른바 “모든 무상한 것은 접촉하여 상대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치 극미와 같이, 업과 같이, 허공 등과 같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64) 첫째 소립불견과:주 63)의 예에서 이법유로 “모든 무상한 것은 모두 접촉하여 상대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극미와 같이”라고 한다면 이 이유의 극미는 성론사와 승론사 모두 하앙한다고 주장함으로 소립법인 항상함을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소립불견의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능립불견과:주 63)의 예에서 “모든 무상한 것은 모두 접촉하여 상대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업과 같이”라고 한다면 이 이유의 업은 능립법인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다는 인을 보내지 않는다. 업은 무상하여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립불견의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구불견과:주63)의 예에서 “모든 무상한 것은 모두 접촉하여 상대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허공과 같이”라고 한다면 이 이유의 허공은 소립법인 항상도 능립법인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다라는 인도 보내지 않고 있다. 유공론자(有空論者)들은 허공은 항상하며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불견(俱不遣)의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이미 설하였다. 동법유 가운데에서 유법불성(有法不成)이란 항상 하는 허공 등을 인정하지 않는 자[無空論者]들에게 상대한 것을 말한다.65)
반드시 두 가지 비유의 언사를 갖추어야 바야흐로 능립이 성립하는가? 그 인과 같이 단지 하나만을 설함을 따라도 되는가?
만약 정리(正理)에 나아간다면 마땅히 둘을 갖추어 설해야 한다. 이들이 구족함으로써 소립이 그 인을 여의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고, 동품에 결정코 있으며 이품에는 두루 없음을 함께 드러내어 능히 상위인과 부정인을 대치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일부분에서 이미 성립한다면 일부분만을 설함에 따라도 또한 능립이 성립한다. 만약 소리의 두 뜻이 함께 허용된다면 모두를 설할 필요는 없다. 혹은 뜻에 기준함으로써 하나로 능히 둘을 드러낸다.
또한 비량(比量) 가운데에서는 오직 이 이치만이 보인다. 만약 견주어야 할[所比] 곳에 이 모습[因]이 결정코 두루한다면[審定] 나머지 동류(同類)에 이것이 결정코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두루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앎이 생긴다. 그러므로 본송(本頌)에서 설한다.66)

예컨대 자신에게 결정된 지식을 갖고
타인에게 결정된 지식이 생기기를 바라서
종의 법[因]과 상응[相應:同喩]과 소립[宗]을 설하며
나머지는 멀리 여읜다네.67)

견주어야 할 것[所比]에 종법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까닭에 인의 언설을 설하고, 이것에서 (종과 인이) 서로 여의지 않은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까닭에 유(喩)의 언설을 설하고, 견주어야 할 것[所比]를 드러내기 위한 까닭에 종의 언설을 설한다. 견주어야 할 것 가운데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다시 다른 부분[支分]은 없다. 이로써 다른 심찰(審察) 등과 그리고 (오지작법의) 합(合)과 결(結)은 부정하여 버린다.
만약에 그렇다면 유(喩)의 언설은 이품의 부분[異分]이 아니다. 인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현상[事]으로는 실로 그러할지라도 이 인의 언설은 오직 이종법의 성질(因의 第一相)을 드러내어 요달하기 위한 것일 뿐, 동품에 있는 성질(因의 第二相)과 이품에 없는 성질(因의 第三相)을 드러내어 요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따로 동품과 이품의 유(喩)의 언설을 설해야 한다.
만약 오직 인의 언설이 설명하는 바의 뜻만을 설하여 인이라 이름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과실이 있는가?
다시 어떠한 덕(德)이 있는가?
따로 유(喩)의 지분을 설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덕이라 한다.
마땅히 세간에서 설한 방편과 같아서 그 인의 뜻과 더불어 전혀 상응하지 않는다.68)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과실이 있는가?
이러한 언설은 단지 마땅히 소립의 뜻에 유례일 뿐 공능(功能)은 없어서 능립의 뜻이 없다. 그것은 단지 ‘지어진 성질 때문에’의 유사한 동법(병 등)을 설하는 것일 뿐 능립으로서 성립하는 뜻을 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인과 유를 따로 (말)하면 이것은 소립의 동법과 이법은 있다 하더라도 끝내 인과 소립이 서로 여의지 않는 성질은 드러낼 수 없다. 그러므로 단지 소립의 뜻에 유례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능은 없다.
무슨 까닭으로 공능이 없는가?
동유 가운데서 반드시 종법과 종의(宗義)에 서로 유사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다시 다른 비유로써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반복함[無窮]이 성립한다.69) 또한 반드시 모든 품류(品類)에 결정코 있을 필요는 없다. 이품 가운데에서도 (소립)의 없는 성품을 드러내어 간별함(이작법)이 있지 않으면 능히 비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게송으로 설한다.

만약 인이 오직 소립과
혹 차별되거나 서로 유사하기만 한다면
비유는 마땅히 다함이 없네[無窮].
그리고 이품을 막아버리네.70)

세간에서는 단지 종과 인이 이품의 같은 곳에 존재하는 성질을 드러내어 이법유라고 할 뿐이고, 종이 없는 곳에 인이 있지 않은 성질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정코 공능이 없다.71)
만약에 오직 종법[因의 第一相]만이 인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정(不定)이 있어도 또한 마땅히 인이 성립해야 한다.72)
어떻게 소립과 능립 그리고 (동품과) 이품의 법인 두 종류의 비유가 구족하게 있는데도 이러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가?
만약 이때에도 소립의 이품이 한 종류라도 없다면 곧 이러한 과실이 있다. 마치 처음과 뒤의 세 가지 구에서 맨 두의 유(喩)와 같다.73) 그러므로 결정코 3상(因의 三相)은 오직 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비록 모든 부분[三相]이 능히 인이 되어 소립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그러나 오직 한 부분[因의 第一相]만을 설하여도 또한 인이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간략하게 종 등의 3지(支)와 그릇된 3지를 설하였다. 곧 이러한 언설들을 능립과 사능립(似能立)이라 이름한다.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능립과 사능립을 설한 것이다.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는 오직 현량과 비량만이 있다. 저 성언량[聲]과 비유량[喩] 등은 이 가운데[比量]에 포섭된다. 그러므로 오직 두 가지의 양뿐이다. 이는 능히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을 요달하기 때문이다. 이 둘을 떠나 별도의 소량으로 그들이 요달해 알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량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본송에서 말하였다.

현량은 (모든) 분별을 배제하네.
다른 것[比量]은 설한 바 인(因)에서 생하네.

이 가운데에서 현량은 분별을 배제한다란 지혜[智]로 색(色) 등의 경계에서 일체의 종류(種類)와 명언(名言)ㆍ가립(假立)ㆍ무량(無量)한 모든 분별을 멀리 떠난 것을 말한다. 함께하지 않는 연[不共緣]으로써 나타나 따로 전전[現現別轉]하기 때문에 현량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게송으로 설한다.

유법(有法)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어서
근(根)에 의한 일체의 행(行)이 아니네.
오직 안으로 증득되어[內證] 언설을 떠난
이 색이 근의 경계이네.74)

의지(意地) 또한 모든 분별을 떠나 오직 내증하여 행함[行]만이 전전한다.75) 또한 탐욕 등에서의 자증분(自證分)과 수정자(修定者)가 교리에 의한 분별을 떠난 것은 모두 현량이다.76) 또한 이 가운데에서는 따로 양과(量果)가 없다.77) 즉 이 체(體)가 뜻에 흡사하게 생하기 때문이며, 작용이 흡사하게 있기 때문에 임시로 설하여 양이라고 한다.
만약 탐욕 등에서 모든 자증분을 또한 현량이라고 한다면 무슨 까닭에 이 가운데에서 분별지(分別智)를 제외하는가?
이 가운데에서 자증은 부정[遮]하지 않는다. 현량은 분별이 없는 것[無分別]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가운데에서 다른 경계의 부분을 요별하는 것은 현량이라 이름하지 않는다.78) 이로 말미암아 곧 기억[憶念]ㆍ추론하여 헤아림[比度]ㆍ바라고 구함[悕求]ㆍ의심나는 지[疑智]ㆍ미혹하여 산란한 지[惑亂智] 등은 거칠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모두 현량이 아니라고 설한다. 앞선 느낌에 따라 분별이 전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체 세속의 존재[世俗有] 가운데에서 병ㆍ수(數)ㆍ거취[擧取]ㆍ유성(有性)ㆍ병의 성품 등의 지(智)는 모두 사현량(似現量)이다.79) 실유(實有) 가운데에서 다른 행상(行相)을 지어 다른 뜻을 임시로 합하여 분별이 전전하기 때문이다. 현량을 설해 마쳤다.
비량[自比量]을 설하겠다. “다른 것[比量]은 설한 바 인에서 생한다”고 하는 것은 지[智:비량]는 앞선 지[현량]의 나머지를 말한다. 설한 바와 같이 능립의 인에서 생한다. 이것은 그 뜻을 연하는 것이다.80)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추론된 것[所比]에서 자세하게 관찰한 지로서 현량으로부터 생하거나 혹은 비량으로부터 생하며, 그리고 이 인과 소립의 종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생각하고 있다.81) 이것은 앞에서 설한 바의 힘이 성립함으로 말미암아 인이 동품에는 반드시 있다는 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깝고 먼 인을 추론하여 헤아리기 때문에82) 모두 비량이라고 한다. 이것은 짓는 도구[作具]와 짓는 자[作者]에 의지하여 설한 것이다.83)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비량[他比量]도 또한 이것[自比量]을 여의지 않으므로 능립이 성립함을 얻음84)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게송으로 설한다.

하나의 현상[事]에는 많은 법이 있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일체를 이해[行]할 수 없네.
오직 다른 것을 가려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코 능히 뒤따름을 나타낼 뿐이네.85)

이와 같이 능상자(能相者)도
또한 많은 법이 있지만
오직 소상(所相)을 넘어서지 않으므로
능히 나타내 보일 뿐, 다른 것은 그렇지 않네.86)

무슨 까닭으로 이 가운데에서 앞의 현량과 달리 따로 비량을 건립하는가?
두 가지(현량과 비량)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곳에서 또한 마땅히 그 추론한 결과에서 비량이 됨을 설하고, 저곳에서 또한 마땅히 나타난 인[現因]에서 현량이 됨을 설하여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
능립과 사능립을 설해 마쳤다.
이제 능파(能破)와 사능파(似能破)를 설하기로 한다.
게송으로 설한다.

능파는 빠지는 것[闕] 등에 관한 언설이며
사능파는 모든 과실의 종류[過類]를 말하네.

이 가운데에서 “능파는 빠지는 것 등에 관한 언설”이란 앞에 설한 것에서 빠지는 것 등에 관한 언사(言詞)87)와 지분들의 과실에 관한 그 낱낱의 언사88)는 모두 능파를 말하는 것이다. 그 하나하나는 능히 앞의 종이 선설이 아님을 드러내기 때문이다.89)
“사능파는 모든 과실의 종류[過類]를 말한다”고 한 것은 말하자면 동법 등의 상사과류(相似過類)를 사능파라 이름한다. 그 지분들이 잘된 비량에 대해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 시설되었기 때문이다. 앞의 종의 잘못된 점[不善]을 능히 드러내 보이지 못한 것으로 그가[敵者] 정리(正理)가 아닌 것으로 파척하였기 때문이며, 바르게 능파한 곳에까지 시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그 종류이다. 그러므로 설하여 과실의 종류라고 한다. 만약 정리가 아닌 것으로 세운 비량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시설하여 혹 비량의 과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거나, 혹 곧 그 과실문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과실의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이품을 나타내 보이는 까닭에
동법에 달리 세움으로 말미암아
동법상사(同法相似)이네.
나머지는 이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네.

차별을 분별하는 것을 분별상사라 하네.
동일함을 응하여 무이상사(無異相似)가 성립하네.
소립의 나머지 인을 드러내는 것을
가득상사(可得相似)라 하네.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 인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유예상사(猶豫相似)라 이름하네.
이품의 뜻을 설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음을 의준상사(義准相似)라 하네.90)

이 가운데 “이품을 나타내 보이는 까닭에 동법에 달리 세움으로 말미암아 동법상사이다”라고 한 것은 거꾸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달리 세움[異立]이라 한다.91)
이것은 짓는 도구[作具]와 짓는 자[作者]에 의하여 설하고 있다.92) 동법(同法)이 곧 상사(相似)이기 때문에 동법상사라 한다. 일체를 세운 가운데 상사의 과류[相似過類]를 포섭하기 때문이다. 상사라는 말은 불남성[不男聲:中性]이다. 능파와 상응하기 때문이며,93) 혹은 결송(結頌)에 따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동법상사를 능파라 하는가?
지어진 것 가운데 능히 지음을 설하기 때문이며,94) (능립에 의지하여) 전전하여 생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을 짓는다. 뒤의 (과류도) 응하는 바에 따라 또한 이와 같이 설한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 동법유가 전도하여 성립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설하여 동법상사라 한다. 어떤 사람이 “소리는 무상하다.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라고 성립시킨다면 여기에서는 허공이 이법유가 된다. 어떤 사람은 허공을 드러내어 동법유로 한다. 질애[質] 등이 없기 때문이라 하여 소리가 항상하다고 세운다. 이와 같은 것은 곧 그 설한 바 인(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 가운데에서는 병이 마땅히 동법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품인 허공을 동법으로 설하고 있다.95) 이로 말미암아 동법상사라 설한다.
“다른 것은 이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란 이법상사(異法相似)를 말한다. 이것은 전의 동법상사의 나머지로써 이품을 나타내 보인다. 이법유를 전도함을 말미암아 성립한다. 두 종류의 비유 가운데에서 앞에서 안립한 것과 같이 병을 이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법상사라 설한다.
“차별을 분별하는 것을 분별상사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나타내 보임 등이라 설하기 때문이며, 지금 차별을 분별함이라 설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동법의 차별을 분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른바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이 병은 동법이 된다. 그 동법에 태울 수 있는 것[可燒] 등의 차별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병은 마땅히 무상하지만 소리는 그렇지 않다. 소리는 마땅히 항상하다. 태울 수 없는 등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별로 말미암아 전도하여 세우는 것이다.96) 그러므로 분별상사라 말한다.
“동일함을 응하여 무이상사(無異相似)가 성립한다”는 것은 동법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앞에서 이미 설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것과 그것이 마땅히 동일함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것이란 무엇인가? 다시 다른 방편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며, 서로 인접하여 가깝기 때문이다. 이 종[宗]이 다름이 없음[無異]을 성립한다면 다름이 없음의 과실이 성립함을 알아야 한다. 곧 이 언설로 말미암아 뜻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이름을 설하지 않는다. 이는 무엇과 무엇이 함께 다름이 없음을 성립한다고 하며 따로 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곧 이것의 일체는 바로 그것의 일체이다.
어떤 사람이 만약 병 등에 동법(지어진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곧 나머지 법(소리) 또한 따로 다름이 없게끔 한다면 일체의 병의 법(태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성질)은 소리에도 마땅히 다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곧 일체는 다시 서로에 법이 같아 마땅히 동일한 성품이 성립한다.97) 이 가운데에서는 억지로 따로 다름이 없다고 하는 과실이 성립한다. 또한 병과 소리의 차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도 앞의 분별상사와 아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따로 설해야 한다.
만약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무상이 성립한다고 하여 모두는 필경의 성품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곧 종과 인이 따로 다름이 없다는 과실이 성립한다. 이것을 억눌러 따로 다름이 없는 성품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무이상사(無異相似)라 설한다.
어떤 사람이 이 인은 성립된 법[所成立法]과 성립한 법[能成立法]이 같아 또한 능히 이 서로 어긋나는 법에도 성립한다고 말한다.98) 따로 다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무이상사라 말한다.
“소립의 나머지 인을 드러내는 것을 가득상사(可得相似)라 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 세워진 종법(宗法)의 나머지 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이를 곧 가득상사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앞에서 소리가 무상함을 세운 것과 같다. 이것은 바른 인이 아니다. 번개 등에서 빛이 나타나 보이는[現見] 등의 나머지 인으로부터 무상이 성립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을 떠나서 그것이 있음을 얻는다면 이것은 그것의 인이 아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이것에서 별도로 방편을 지어서 이것은 그 무상의 바른 인이 아니라고 한다. 두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총림(叢林)은 모두 사려(思慮)가 있다. 수면(睡眠)이 있기 때문에”라고 설하는 것과 같다.
“뜻을 따로 하기 어려워 인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유예상사(猶豫相似)라 한다”고 하는 것은 과류(過類)에 상응하기 때문에 여성(女聲)으로 설한다.99) 이 가운데에서 종의 뜻을 따로 다르게 분별한다면 인의 부정(不定)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유예상사라 설한다. 혹은 다시 인의 뜻을 따로 다르게 분별하기 때문에 유예상사의 과류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마치 앞에서 소리의 무상함을 성립하여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혹은 드러나고[顯] 혹은 생함[生]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유예가 성립한다. 지금 성립된 것[所成立]은 드러나는가, 생하는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因)으로는 증인(證因)해서는 안 된다.
“이품의 뜻을 설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음을 의준상사(義准相似)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약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써 무상을 설한다면 뜻에 기준하여[義准] 곧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번개 등은 다 항상하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것을 이름하여 의준상사라고 한다. 이 가운데에서 뒤의 구절(상사)를 생략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단지 유예, 의준이라고만 한 것이다.
다시 무슨 뜻으로 말미암아 이 동법 등의 상사과류는 인명논사들이 말한 순서[法等]와 다른가? 사능파가 동일하기 때문이다.100)

이 동법 등의 상사들은
대개 의심스러우므로 사능파이네.

대부분의 언설은 혹 다른 힐난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나 그릇되어 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似不成因]의 과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앞의 네 가지는 내가 설한 비유의 방편과 전혀 상응하지 않으며, 또한 세간의 비유 방편에 따르고 있다. 비록 인이 결정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으나 그 체(體)를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한다. 동법 등의 부정인(不定因)으로 자신의 종을 성립함으로써 방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하는 것도 또한 이러한 법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릇된 공부정[似共不定]이 성립하거나 혹은 다시 그릇된 상위결정[似相違決定]이 성립한다.
만약 오직 자신의 종을 성립시키기 위할 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부정이 능파라는 이름을 얻는가?
곧 이것을 설하여 능파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을 힐난하는 언설을 부정이라 한다. 능전(能詮) 가운데에서 소전(所詮)을 설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실은 없다. 나머지 곳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안립함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입자가) 세운 입량에 부정의 과실이 있거나, 혹은 다시 결정의 동법 등의 (적자의) 인으로서 (종을) 성립하였다면 곧 능파라 이름한다. 이러한 것들은 힐난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타나 보이는 힘[現見力]이 있다면 비량도 그 성품을 능히 막아 보낼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소리는 들리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면 병 등과 같이”라고 하여 성립시키지만 소리는 들리는 것이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들리는 성질로써 무상을 막아 보낼 수 없다. 오직 보이지 않는 것만이 능히 막아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한 마땅히 항상함도 보내버려야 한다.
두 번째의 무이상사는 그릇된 불성인(似不成因)의 과실이다. 그것은 본래는 없으나 생하는 것으로써 소립에 더하여[增益] 종과 인이 동일함을 이루는 과실을 짓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래는 없으나 생하는 것으로써 인의 법을 잘 이루어[極成] 멸한 후의 없음을 증명한다. 만약 곧 그것을 세운다면 능파를 이룰 수 있다. 세 번째의 무이상사는 소립에 어긋나 해치는[違害] 것을 성립시키는 곤란함 때문에 그릇됨[似]이 성립한다. 태울 수 있음 등의 결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으로써 결정된다고 하면 상위(相違)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득상사는 소립이 부정(不定)이기 때문에 그 그릇됨[似]이 성립한다. 만약 소립의 인이 항상함에서도 있다면 능파가 성립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가득상사는 비록 이것이 두루하지 않으나 나머지 종류가 없기 때문에 그릇되어 성립하지 않음[似不成]의 과실이다. 만약 소립에 없다면 능파라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일체는 모두 무상이라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유예상사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써 멸하여 무너짐[滅壞]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약 생기로써 소립에 더하여[增益] 부정의 과실을 짓는다면 이것은 그릇된 부정[似不定]이다. 만약에 소립에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다만 인만을 간별(簡別)하여 생기에 대해 힐난을 하였다면 이것은 그릇되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는 오직 생함만을 바라지 않아 무너짐이 성립한다. 혹 생하거나 혹 드러나는 것 모두 다 멸하여 무너짐[滅壞]이다. 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준상사는 전도되어 부정으로 힐난하였기 때문에 그릇된 부정[似不定]이라 말한다. 만약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함과 무상을 세우게 된다. 혹은 오직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무상이며 나머지 것이 아니라면 능파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인이 이르고 이르지 않음[至不至]과
삼시[三時]에 바라지 않는 언설이 있다면101)
지비지상사(至非至相似)이며 무인상사(無因相似)이네.
이것은 그릇된 인의 빠짐[似因闕]이라 하네.

“만약 인이 이르고 이르지 않음[至不至]과 삼시(三時)에 바라지 않는 언설이 있다면 지비지상사이며, 무인상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르고 이르지 않은 것에서 바라지 않는 언설을 짓는 것이다. 만약 능립의 인이 소립의 종에 이르러서 종이 성립한다면 종과 인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응당 소립이 아니어야 한다. 마치 연못의 물과 바다의 물이 서로 합하면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또 만약 종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인의 모습은 이르지 않아야 한다. 소립이 만약 성립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인인가? 만약 능립의 인이 소립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르지 않음은 인이 아니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성립하지 않음[不成]의 인이다. 이를 지비지상사라 이름한다.
또한 “삼시에 바라지 않는 언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능립의 인이 소립의 앞[前]에 있다면 아직 소립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누구의 인인가? 만약 능립의 인이 뒤[後]에 있다고 말한다면 소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다시 어떠한 인을 필요로 하는가? 만약 함께[俱時]라면 마치 소의 양 뿔과 같이 인과 유인[有因:宗]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을 무인상사라 이름한다.
이 가운데에서 앞과 순서가 다른 것은 모두 그릇된 인이 빠졌기[似因闕] 때문이라고 설한다.102) 무슨 까닭인가? 정리가 아닌 것으로 일체의 인을 비방하여 없애버리기[誹撥]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서 무슨 도리로 오직 이르지 않음과 이르름[不至同]이기 때문에 비록 인의 모습과 상응하더라도 또한 인이라 이름하지 않는가? 이와 같이 무슨 도리로 오직 소립의 앞에 있어서 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곧 능립이 아니라고 하는가? 또 이 가운데에서 (적자) 자신을 해치는 이르름[同]을 막아 보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또한 언설의 인[言因] 및 지혜[慧]로 소립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릇된 인의 빠짐이 있다. 뜻의 인[義因] 가운데에서는 그릇되어 성립하지 않음[似不成]이 있다. 정리가 아닌 것으로 모든 법의 인[因]을 비방하여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앞의 두 가지 인과 같이 뜻으로 소립한 것은 모두 지어진 것[所作]과 능히 짓는 것[能作]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정리(正理)가 아니다. 만약 정리로써 비방하여 없애버릴 때에는 능파라 이름할 수 있다.

설하기 전에는 인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소립이 있지 않다는 것을
무설상사(無說相似)라 이름하네.
생함의 무생(無生)도 또한 그러하네.

소작(所作)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소립(所立)이 성립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을
이름하여 소작상사(所作相似)라 하네.
대개는 사종(似宗)에서 설한 것과 같네.

“설하기 전에는 인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소립이 있지 않다는 것을 무설상사(無說相似)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앞에서 세운 것과 같이 만약 이 인으로 말미암아 무상성을 논증한다면 이 인은 아직 설하기 전에는 전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같다. 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무설상사라 이름한다.
“생함의 무생(無生)도 또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생하기 전에는 인이 없기 때문에 세우는 바[所立]가 없으니, 또한 곧 무생상사(無生相似)라 한다. “또한 그러하다”라는 말은 소리의 전에 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세우는 바가 없어야 한다는 유례(類例)이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 세우는 바가 없는 것과 같이 또한 소립의 상위(相違)가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 설하였다. 예컨대 앞의 소립(소리는 무상하다)에서 만약 이와 같이 소리가 아직 생기기 이전이라면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없어서 마땅히 무상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은 것을 무생상사라 이름한다.
“소작(所作)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소립이 성립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을 소작상사(所作相似)라 이름한다”는 것은 성립시키는 바인 “지어진 성질 때문에”라는 것이 “비유하자면 병 등과 같이 소리는 무상하다”고 말한다. 만약 병이 “지어진 성질 때문에”와 다르다면 무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소리의 현상을 예상하겠는가? 이와 같은 것을 이름하여 소작상사라 한다.
“대개는 사종(似宗)에서 설한 것과 같다”란 이와 같은 무설상사 등은 대부분 그릇된 소립[似所立]에서 설한 것이다. (무설과 소작의 상사에서) 불성인(不成因)의 과실과 같이 대개의 언설이 그릇된 나머지 것[似餘]과 같음을 말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 무설상사는 비량을 더한다[增益]. 이른바 논자가 언사로 설하여 무상성을 세운 것에서 아직 설하기 전에는 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힐난하는 것은 그릇되어 성립하지 않음[似不成)이다. 혹은 그릇된 인의 빠짐[似因闕]이다. 아직 설하기 전에 능립을 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가운데에서 뜻이 있지 않음을 드러내거나 또는 입량할 때에 언설이 없다면 능파가 성립할 수 있다.
무생상사는 소리가 아직 생하기 전에 소립을 더하여 인이 없다고 힐난하기 때문에 곧 사능파라 한다. 만약 성립할 때에 이것이 없음을 드러낸다면 능파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아직 생하기 전에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항상하도록 한다고 힐난한다면 의준(義准)의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릇된 부정[似不定]이다.
소작상사는 세 종류가 있다. 만약 병 등의 지어진 성질이 소리에서는 없다고 힐난한다면 이것은 그릇된 불성[似不成]이다. 만약 소리의 지어진 성질이 병 등에서는 없다고 힐난한다면 이것은 그릇된 상위[似相違]이다. 만약, 즉 이것이 항상함의 위에서도 없다고 힐난한다면 이것은 불공부정(不共不定)이기 때문에 곧 그릇된 부정이다. 혹은 그릇된 유[似喩]의 과실이다. 동법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오직 전체적인 법만을 취하여 비량을 건립하고 개별적인 (법을) 취함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적인 뜨을 취한다면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량은 마땅히 없어야 한다.

모두는 허락한다 할지라도 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을
생과상사(生過相似)라 이름하네.
이것은 유(喩)에 힐난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릇된 유[似喩]에서 설한 것과 같다고 하네.

“모두는 허락한다 할지라도 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을 생과상사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앞의 소립에서와 같이 병 등은 무상하다는 것은 다시 어떤 인이 증인이 되는가? 라고 힐난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유(喩)에 힐난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릇된 유(似喩)에서 설한 것과 같다고 한다”는 것은 병 등이 무상하다는 것을 함께 성취함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성립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릇된 유에서 힐난하였기 때문에 사유에서 설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무상성이 항상함에 따른다고 하는 것을
상주상사(常住相似)라 이름하네.
이것은 상주성의 과실이 성립하는 것으로
종의 과실에서 설한 것과 같다네.

어떤 사람이 힐난하여 말하였다. 앞에서 세운 바와 같이 “소리는 무상하다”고 하는 이것은 마땅히 상주(常住)가 무상성과 함께 결합한다. 모든 법의 자성은 항상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또한 마땅히 상주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곧 상주상사라 이름한다. 이것은 그릇된 종[似宗]의 과실이다. 소립의 무상성에서 더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에서는 전혀 별도의 참된 무상의 성품이 있어서 이것에 의지하여 항상함이 전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곧 이것의 자성은 본래 없다가 지금 있고, 잠시 있다가 없음으로 돌아가기[本無今有暫有還無] 때문에 무상이라 하는 것이다. 곧 이 분위(分位)에서 자성을 연(緣)함으로 말미암아 무상성이라 이름한다. 마치 과(果)의 성품 등과 같다.
이와 같은 과류(過類)는 족목(足目)이 설한 것이 대부분인데 사능파로 하여 설하였다. 성품이 가장 잘 성립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논서에서 설한 것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분별하여 성립한다. 즉, 이러한 과류는 단지 조그마한 부분의 방편이 다름으로 말미암을 뿐이며 가없는 차별로서 과류를 건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하지 않는다. 즉, 이 가운데 사람들이 설한 증익(增益)ㆍ손감(損減)ㆍ유현(有顯)ㆍ무현(無顯)ㆍ생리(生理)ㆍ별유(別喩)ㆍ품류상사(品類相似) 등과 같은 것은 이러한 방향[方隅]으로써 모두 자세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된 비량의 방편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지어 전전하고 유행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여기서는 다른 논서에서 설한 것이 무궁하기 때문에 다시 설하지 않는다.103)
또한 부처(負處:패배)에 대하여 옛 인명 논사들이 설한 것은 혹 어떤 것은 능파 가운데 포섭되어 있기도 하고, 혹 어떤 것은 아주 거칠기도 하고, 혹 어떤 것은 도리가 아니다. 궤변의 종류[詭語類]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록하지 않는다. 다른 논사의 종 등이 소유하는 구의(句義)도 또한 이와 같이 분별하여 건립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은 변계소집(遍計所執)의 부분 등은 모두 정치에 상응하지 않으며 설한 바 모습[所說相]에 어긋나므로 모두 무지(無智)라고 이름한다. 정리와 아주 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과실에 관한 언사는 내가 스스로 속하는 『논식(論式)』등에서 이미 굴복시키고 있다. 또 이러한 방향은 내가 고인명론(古因明論)을 논파하는 가운데에 이미 모두 분별하였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다.

지인(智人)이 지혜로 독과 약을 (분별해) 열기 위하여
이 정리문(正理門)의 묘한 뜻을 계발하노니
모든 외도의 주장에 미혹한 자들로 하여금
삿된 길을 벗어나 참된 뜻에 계합(契合)케 하노라.
017_0430_a_01L因明正理門論本大域龍菩薩造大唐三藏法師玄奘奉 詔譯爲欲簡持能立能破義中眞實故斯論宗等多言說能立 是中唯隨自意樂爲所成立說名宗 非彼相違義能遣宗等多言說能立者由宗喩多言辯說他未了義故此多言於論式等說名能立又以一言說能立者爲顯摠成一能立性由此應知隨有所闕名能立過言是中者起論端義或簡持義是宗等中故名是中所言唯者是簡別義隨自意顯不顧論宗隨自意立樂爲所立謂不樂爲能成立性若異此者說所成立似因似喩應亦名宗爲顯離餘立宗過失故言非彼相違義能遣若非違義言聲所遣立一切言皆是妄或先所立宗義相如獯狐子立聲爲常又若於中不共故無有比量爲極成言相違義如說懷兔非月有故又於有法彼所立爲此極成現量比量相違義如有成立聲非所聞甁是常等有說言宗因相違名宗違者此非宗以於此中立聲爲常一切皆是無常故者是喩方便惡立異法由合顯非一切故此因非有以聲攝在一切中故或是所立一分義故此義不成名因過失喩亦有過由異法喩顯宗無後說因無應如是言無常一是謂非非一切義故然此倒說一切無常是故此中喩亦有過如是已說宗及似宗因與似因多是宗法此差別相今當顯示宗法於同品 謂有非有俱 於異品各三有非有及二豈不摠以樂所成立合說爲宗云何此中乃言宗者唯取有法此無有失以其摠聲於別亦轉如言燒衣或有宗聲唯詮於法此中宗法唯取立論及敵論者決定同許於同品中有有等亦復如是何以故今此唯依證了因故但由智力了所說義非如生因由能起用若爾旣取智爲了因言便失能成立義此亦不然令彼憶念本極成故是故此中唯取彼此俱定許義卽爲善說由是若有彼此不同定非宗法如有成立聲是無常所見故又若敵論不同許者如對顯所作性故又若猶豫如依煙等疑惑時成立大種和合火有以現煙或於是處有法不成如成立我其體周遍於一切處生樂等故如是所一切品類所有言詞皆非能立其同品非有等亦隨所應當如是於當所說因與相違及不定中有共許決定言詞說名能立或名能非互不成猶豫言詞復待成故立宗法理應更以餘法爲因成立此若卽成立有法爲有或立爲無有成立最勝爲有現見別物有摠類故或立爲無不可得故其義云何中但立別物定有一因爲宗不立最勝故無此失若立爲無亦假安立不可得法是故亦無有有法過若以有立餘有法或立其法如以煙立火或以火立觸其義云何今於此中以成立火觸爲宗但爲成立此相應若不爾者依煙立火依火立觸成宗義一分爲因又於此中非欲成立火觸有性共知有故又於此中所成故立法有法非德有德故無有重說頌言有法非成於有法 及法此非成有法但由法故成其法 如是成立於有法若有成立聲非是常業等應常故應可得故如是云何名爲宗法此說彼過宗因門以有所立說應言故以先立常無形㝵故後但立宗斥彼因過若如是立聲是無常所作非常常非所作故此復云何是喩方便同法異法如其次第宣說其因宗定隨逐及宗無處定無因故以於此中由合顯示所作性因如是此聲定是所作非非所作此所作性定是宗法重說頌言說因宗所隨 宗無因不有 依第五顯喩由合故知因由此已釋反破方便以所作性於無常見故於常不見故如是成立聲非是常應非作故是故順成反破方便非別解因如破數論我已廣辯故且止廣諍傍論如是宗法三種差別謂同品有非有及俱先除及字此中若品與所立法鄰近均等說名同品以一切義皆名品故若所立無說名異品非與同品相違或異若相違者應唯簡別若別異者應無有因由此道理所作性故能成無常及無我等不相違故若法能成相違所立是相違過卽名似因如無違法相違亦爾所成法無定無有故非如甁等因成猶豫於彼展轉無中有故以所作性現見離甁於衣有非離無常於無我等此因有故云何別法於別處轉由彼相似不說異名言卽是此故無有失若不說異云何此因說名宗法此中但說定是宗法不欲說言唯是宗法若爾同品應亦名宗不然別處說所成故因必無異方成比量故不相似又此一一有三種謂於一切同品有中於其異或有非有及有非有於其同品有及俱各有如是三種差別若無常全無異品對不立有虛空等論何得說彼處此無若彼無有於彼不全無有疑故無此過如是合成九種宗法隨其次第略辨其相謂立聲所量性故或立無常所作性故立勤勇無閒所發無常性故或立爲所作性故或立爲常所聞性故或立爲常勤勇無閒所發性故或非勤勇無閒所發無常性故或立無常勤勇無閒所發性故或立爲常無觸對故如是九種二頌所攝常無常勤勇 恒住堅牢性 非勤遷不變由所量等九 所量作無常 作性聞勇發無常勇無觸 依常性等九如是分別說名爲因相違不定故本頌言於同有及二 在異無是因 翻此名相違所餘皆不定此中唯有二種名因謂於同品一切遍有異品遍無及於同品通有非有異品遍無於初後三各取中一復唯二種說名相違能倒立故謂於異品有及二種於其同品一切遍無第二三中取初後二所餘五種因及相違皆不決定是疑因義又於一切因等相中皆說所說一數同類勿說二相更互相違共集一處猶爲因等或於一相同作事故成不遍因理應四種名不定因二俱有故所聞云何由不共故以若不共所成立法所有差別遍攝一切皆是疑因唯彼有性彼所攝故一向離故諸有皆共無簡別因此唯於彼俱不相違是疑因性若於其中俱分是有亦是定因簡別餘故是名差別若對許有聲性是常此應成因若於爾時無有顯示所作性等是無常因容有此義然俱可得一義相違不容有故是猶豫因又於此中教力勝故應依此思求決定攝上頌言若法是不共 共決定相違 遍一切於彼皆是疑因性 邪證法有法 自性或差別此成相違因 若無所違害 觀宗法審察若所樂違害 成躊躇顚倒 異此無似因如是已辨因及似因喩及似喩我今當說說因宗所隨 宗無因不有 此二名譬喩餘皆此相似喩有二種同法異法同法者謂立聲無常勤勇無閒所發性故以諸勤勇無閒所發皆見無常猶如甁等異法謂諸有常住見非勤勇無閒所發如虛空等前是遮詮後唯止濫由合及離比度義故由是雖對不立實有太虛空等而得顯示無有宗處無因義成復以何緣第一說因宗所隨逐第二說宗無因不有不說因無宗不有耶由如是說能顯示因同品定有異品遍無非顚倒說又說頌言應以非作證其常 或以無常成所作若爾應成非所說 不遍非樂等合離如是已說二法合離順反兩喩餘此相似是似喩義何謂此餘謂於是處所立能立及不同品雖有合離而顚倒說或於是處不作合離唯現所立能立俱有異品俱無如是二法或有隨一不成不遣或有二俱不成不遣如立聲常無觸對故同法喩言諸無觸對見彼皆常如業如極微如甁等異法喩言謂諸無常見有觸對如極微如業如虛空等由此已說同法喩有法不成謂對不許常虛空等要具二譬喩言詞方成能立爲如其但隨說一若就正理應具說二是具足顯示所立不離其因以具顯示同品定有異品遍無能正對治相不定若有於此一分已成隨說一亦成能立若如其聲兩義同許不須說或由義准一能顯二又比量中唯見此理若所比處此相審定於餘同類念此定有於彼無處念此遍無是故由此生決定解故本頌言如自決定已 悕他決定生 說宗法相應所立餘遠離爲於所比顯宗法性故說因言爲顯於此不相離性故說喩言爲顯所比說宗言於所比中除此更無其餘支分由是遮遣餘審察等及與合結若爾喩言應非異分顯因義故事雖實爾然此因言唯爲顯了是宗法性非爲顯了同品異品有性無性故別說同異喩言若唯因言所詮表義說名爲因斯有何失復有何德別說喩分是名爲德應如世閒所說方便與其因義都不相應若爾何失此說但應類所立義無有功能非能立義由彼但說所作性故所類同法不說能立所成立義又因喩別此有所立同法異法終不能顯因與所立不相離性是故但有類所立義然無功能何故無能以同喩中不必宗法宗義相類此復餘譬所成立故應成無窮又不必定有諸品類非異品中不顯無性有所簡別能爲譬喩故說頌言若因唯所立 或差別相類 譬喩應無窮及遮遣異品世閒但顯宗異品同處有性爲異法喩非宗無處因不有性故定無能若唯宗法是因性者其有不定應亦成因云何具有所立能立及異品法二種譬喩而有此失若於爾時所立異品非一種類便有此失如初後三各最後喩故定三相唯爲顯因由是道理雖一切分皆能爲因顯了所立然唯一分且說爲因如是略說宗等及似卽此多言說名能立及似能立隨其所應爲開悟他說此能立及似能立爲自開悟唯有現量及與比量彼聲喩等攝在此中故唯二量由此能了共相故非離此二別有所量爲了知彼更立餘量故本頌言現量除分別 餘所說因生此中現量除分別者謂若有智於色等境遠離一切種類名言假立無異諸門分別由不共緣現現別轉故現量故說頌言有法非一相 根非一切行 唯內證離言是色根境界意地亦有離諸分別唯證行轉又於貪等諸自證分諸修定者離教分別皆是現量又於此中無別量果以卽此體似義生故似有用故假說爲量若於貪等諸自證分亦是現量何故此中除分別智不遮此中自證現量無分別故但於此中了餘境分不名現量由此卽說憶念比度悕求疑智惑亂智等於麤愛等皆非現量隨先所受分別轉故如是一切世俗有中甁等數等擧等有性甁性等智皆似現量於實有中作餘行相假合餘義分別轉故已說現量當說比量餘所說因生者謂智是前智餘從如所說能立因生是緣彼義此有二種謂於所比審觀察智從現量生或比量生及憶此因與所立宗不相離念由是成前擧說力念因同品定有等故是近及遠比度因故俱名比量此依作具作者而說如是應知悟他比量亦不離此得成能立故說頌言一事有多法 相非一切行 唯由簡別餘表定能隨逐 如是能相者 亦有衆多法唯不越所相 能表示非餘何故此中與前現量別異建立爲現二門此處亦應於其比果說爲比量彼處亦應於其現因說爲現量俱不遮止已說能立及似能立當說能破及似能破頌曰能破闕等言 似破謂諸類此中能破闕等言者謂前所說闕等言詞諸分過失彼一一言皆名能破由彼一一能顯前宗非善說故所言似破謂諸類者謂同法等相似過類名似能破由彼多分於善比量爲迷惑他而施設故不能顯示前宗不善由彼非理而破斥故及能破處而施設故是彼類故說名過類若於非理立比量中如是施設或不了知比量過失或卽爲顯彼過失門不名過類示現異品故 由同法異立 同法相似餘由異法分別 差別名分別 應一成無異顯所立餘因 名可得相似 難義別疑因故說名猶豫 說異品義故 非愛名義准此中示現異品故由同法異立同法相似者顚倒成立故名異立此依作具作者而說同法卽是相似故名同法相似一切攝立中相似過類故言相似者是不男聲能破相應故或隨結頌故云何同法相似能破於所作中說能作故轉生起故作如是說後隨所應亦如是說今於此中由同法喩顚倒成立是故說名同法相似如有成立聲是無常勤勇無閒所發性故此以虛空爲異法喩有顯虛空爲同法喩無質等故立聲爲常如是卽此所說因中甁應爲同法而異品虛空說爲同法由是說爲同法相似餘由異法者謂異法相似是前同法相似之餘示現異品由異法喩顚倒而立二種喩中如前安立甁爲異法是故說爲異法相似分別差別名分別者前說示現等故今說分別差別應知分別同法差別謂如前說爲同法於彼同法有可燒等差別義故是則甁應無常非聲聲應是常可燒等有差別故由此分別顚倒所是故說名分別相似所言應一無異者示現同法前已說故由此與應成一故彼者是誰以更不聞異方便故相鄰近故應知是宗成無異者成無異過卽由此言義可知故不說其名是誰與誰共成無異不別說卽此一切與彼一切如有說言若見甁等有同法故卽令餘法亦無別異一切甁法聲應皆有是則一切更互法同應成一性此中抑成無別異過亦爲顯示甁聲差別不甚異前分別相似故應別說若以勤勇無閒所發成立無常欲顯俱是非畢竟性則成宗因無別異過抑此令成無別異性是故說名無異相似有說此因如能成立所成立法亦能成立此相違法由無別異是故說名無異相似顯所立餘因名可得相似者謂若顯示所立宗法餘因可得是則說名可得相似謂有說言如前成立聲是無此非正因於電光等由現見等餘因可得無常成故以若離此而得有此非彼因有餘於此別作方便此非彼無常正因由不遍故如說叢林皆有思慮有睡眠故難義別疑因故說名猶豫者過類相應故女聲說此中分別宗義別異成不定是故說名猶豫相似或復分別因義別異故名猶豫相似過類有說言如前成立聲是無常勤勇無閒所發性故現見勤勇無閒所發顯或生故成猶豫今所成立爲顯生是故不應以如是因證無常義說異品義故非愛名義准者謂有說言若以勤勇無閒所發說無常者准則應若非勤勇無閒所發諸電光皆應是常如是名爲義准相似應知此中略去後句是故但名猶豫義准復由何義此同法等相似過類異因明師所說次第似破同故由此同法等 多疑故似彼多言爲顯或有異難及爲顯似不成因過此中前四與我所說譬喩方便都不相應且隨世閒譬喩方便雖不顯因是決定性然攝其體故作是說由用不定同法等因成立自宗方便說他亦有此法由是便成似共不定或復成似相違決定若言唯爲成立自宗云何不定得名能破非卽說此以爲能破難不定言說名不定於能詮中說所詮故無有此過餘處亦應如是安立若所立量有不定過或復決定同法等因有所成立卽名能破是等難故若現見力比量不能遮遣其性如有成立聲非所聞猶如甁等以現見聲是所聞故不應以其是所聞性遮遣無常非唯不見能遮遣故若不爾者亦應遣常第二無異相似是似不成因過彼以本無而生增益所立爲作宗因成一過故此以本無而生極成因法證滅後無若卽立彼可成能破第三無異相似成立違害所立難故成似由可燒等不決定故若是決定可成相違可得相似所立不定故成其似若所立因於常亦有可成能破第二可得雖是不遍餘類無故似不成過若所立無可名能破非於此中欲立一切皆是無常猶豫相似謂以勤勇無閒所發得成立滅壞若以生起增益所立作不定過此似不定若於所立不起分別但簡別因生起爲難此似不成由於此中不欲唯生成立滅壞若生若顯悉皆滅壞非不定故義准相似謂以顚倒不定爲難故似不定若非勤勇無閒所發立常無常或唯勤勇無閒所發無常非餘可成能破若因至不至 三時非愛言 至非至無因是名似因闕若因至不至三時非愛言至非至因者於至不至作非愛言若能立因至所立宗而成立者無差別故應非所立如池海水相合無異又若不成應非相至所立若成此是誰因若能立因不至所立不至非因無差別故應不成因是名爲至非至相似又於三時作非愛言若能立因在所立前未有所立此是誰因若言在後所立已成復何須因若俱時者因與有因皆不成就如牛兩角如是名爲無因相似此中如前次第異者由俱說名似因闕故所以者何非理誹撥一切因故此中何理唯不至同故雖因相相應亦不名因如是何理唯在所立不得因名故卽非能立又於此中有自害過遮遣同故如是且於言因及慧所成立中有似因闕於義因中有似不成非理誹撥諸法因故如前二因於義所立俱非所作能作性故不應正理若以正理而誹撥時可名能破說前無因故 應無有所立 名無說相似生無生亦然 所作異少分 顯所立不成名所作相似 多如似宗說說前因無故應無有所立名無說相似者謂有說言如前所立若由此因證無常性此未說前都無所有因無有故應非無常如是名爲無說相似無生亦然者生前無因故無所立卽說名無生相似言亦然者類例聲前因無有故應無所立今於此中如無所立應知亦有所立相違謂有說言如前所立若如是聲未生已前無有勤勇無閒所發應非無常又非勤勇無閒所發故應是常如是名爲無生相似所作異少分顯所立不成名所作相似者謂所成立所作性故猶如甁等聲無常者若甁有異所作性故可是無常何豫聲事如是名爲所作相似多如似宗說者如是無說相似等多分如似所立說謂如不成因過多言爲顯或如似餘今於此中無說相似增益比量謂於論者所說言詞立無常性難未說前因無有故此似不成或似因闕謂未說前益能立故若於此中顯義無有又立量時若無言說可成能破無生相似聲未生前增益所立難因無故卽名似破若成立時顯此是無可成能破若未生前以非勤勇無閒所發難令是常義准分故亦似不定所作相似乃有三種若難甁等所作性於聲上無此似不成難聲所作性於甁等無此似相違難卽此常上亦無是不共故便似不或似喩過引同法故何以故唯取摠法建立比量不取別故若取別義決定異故比量應無俱許而求因 名生過相似 此於喩設難名如似喩說俱許而求因名生過相似者謂有難言如前所立甁等無常復何因證於喩設難名如似喩說者謂甁等無常俱許成就而言不成似喩難故似喩說無常性恒隨 名常住相似 此成常性過名如宗過說謂有難言如前所立聲是無常此應與無常性合諸法自性恒不捨故亦應是常此卽名爲常住相似是似宗過增益所立無常性故以於此中都無有別實無常性依此常轉卽此自性本無今有暫有還無故名無常卽此分位由自性緣名無常性如果性等如是過類足目所說多分說爲似能破性最極成故餘論所說亦應如是分別成立卽此過類但由少分方便異故建立無邊差別過類是故不說卽此中諸有所說增益損減有顯無生理別喩品類相似等由此方隅皆應諦察及應遮遣諸有不善比量方便作如是說展轉流漫此於餘論所說無窮故不更說又於負處舊因明師諸有所說或有墮在能破中攝或有極麤或有非理如詭語類故不錄餘師宗等所有句義亦應如是分別建立如是遍計所執分等皆不應理違所說相皆名無智理極遠故又此類過失言詞我自朋屬論式等多已制伏又此方隅我於破古因明論中已具分別故應且止爲開智人慧毒藥 啓斯妙義正理門諸有外量所迷者 令越邪途契眞義因明正理門論本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논리학에 관한 세친의 저술로 『논식(論式)』ㆍ『논궤(論軌)』ㆍ『논심(論心)』 등 세 논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논식』에서 종ㆍ인ㆍ유의 삼지(三支)를 능립으로 하고 있다.
  2. 2)인명의 종지로서 네 가지 종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변소허종(遍所許宗)으로 상대방이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승품종(先承稟宗)으로 교권(敎權)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방빙의종(傍憑義宗)으로 명제 뒤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는 종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네 번째는 불고론종(不顧論宗)으로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의향에 따라서 세운 종을 말한다. 앞의 세 가지를 빼고서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3. 3)잘못 세운 종의 하나로 자어상위(自語相違)라고 한다. 즉, 석녀(石女)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머니는 석녀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언설 자체에 전후가 모순되어 종의 과실이 되는 것이다.
  4. 4)잘못 세운 종의 하나로 자교상위(自敎相違)라고 한다. 훈호자는 승론학파의 개조 kanāda의 별명이다. 승론학파에서는 “소리의 무상”을 주장하는데, 지금 그 학파의 한 사람이 “소리의 향상”을 입론한다면 자신의 교리에 어긋나므로 종의 과실이 되는 것이다.
  5. 5)잘못 세운 종의 하나로 세간상위(世間相違)라고 한다. 즉, 세간의 각 사람들에게는 “토끼를 품은 달”이 상식화되어 있는데, 이것에 어긋나는 것을 종으로 세운다면 종의 과실이 된다는 것이다.
  6. 6)잘못 세운 종의 하나로 현량상위(現量相違)라고 한다. 종으로서의 사실이 현견하는 사실과 서로 어긋나므로 과실이 되는 것이다.
  7. 7)잘못 세운 종의 하나로 비량상위(比量相違)라고 한다. 병은 지어진 성품이므로 본래부터 무상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8. 8)“어떤 사람들”이란 진나 이전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종과 인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종의 과실이라 한다. 그러나 진나는 이것을 평하여 그것은 종의 과실이 아니며 인과 유의 과실이라 하였다. 진나 이전에 종의 과실이라고 하는 실례로서 “소리는 항상하다[종]. 일체는 모두 무상하기 때문에[因]”라는 것을 듣고 잇다. 그러나 만약에 인이라고 한다면 “일체이기 때문에”라든가 “무상하기 때문에”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인이 유법인 소리에 대해 인의 제일상인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므로 “일체는 모두 무상하기 때문에”라는 것은 유체(喩體)이어야 한다. 유체라고 한다면 종의 후진(後陳)이 “항상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법유(異法喩)일 것이지만, 이법유의 규칙인 전종후인(前宗後因)의 규칙에 위배하므로 잘못된 방편을 세운 이법이라고 한 것이다.
  9. 9)함유란 합작법(合作法)을 말한다. 즉, “일체는 무상하다”는 것을 이작법(離作法)으로 본다면, 합작법은 전인후종(前因後宗)이 규칙이므로 “일체가 아닌 것은 항상하다”고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인이 도출되는 것이다.
  10. 10)소립은 종의 유법을, 일부분은 입자(立者)인 외도를 가리킨다. 어떤 외도가 불교도에게 “소리는 항상하다.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세운다면, 외도는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인을 인정하지만, 불교도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와 적자가 모두 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반하여 인의 과실 가운데 수일불성(隨一不成)에 해당한다고 한다. 혹은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인이 종의 전진에는 통한다 할지라도, 종의 후진인 항상에도, 무상에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의 과실 가운데 불공부정(不共不定)에 해당한다고 한다.
  11. 11)위의 예에서 즉, “소리는 항상하다[宗].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因]”에서 종무(宗無)란 종에 법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상한 것”을 말하며, 인무(因無)란 인에 법이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체”를 말한다.
  12. 12)옷은 총체적인 이름이다. 비록 “탄 옷”이 그 일부분일지라도 총칭으로도 또한 “탄 옷”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도 이와 같아서 법과 유법을 총체적으로 종이라 이름하지만, 오직 유법만을 말하여 또한 종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인의 법이 의지하는 종도 종이라 이름한다.
  13. 13)인에는 생인(生因, kāraṇa hetu)과 요인(了因, jñāpaka hetu)의 두 가지가 있다. 생인은 종자가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이 작용을 일으킨다. 요인은 등불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이 결과를 능히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생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요인 즉 적자가 입자의 언설에 의해서 도리를 깨닫는 지료인(智了因)만을 인으로 하는 것이다.
  14. 14)“이 언설”이란 본 논서의 제1게송에서 말한 “종 등의 언설들”을 가리킨다. 제1게송에서 “종 등의 언설들을 양립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언설들”, 즉 언생인(言生因)은 능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제1게송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다.
  15. 15)지료인은 능립의 언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래 잘 성립하는 의리, 즉 종ㆍ인ㆍ유 삼지(三支)의 관계를 억념(憶念)하여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생인(言生因)은 필요한 것이다. “그로 하여금”의 그란 적론자를 가리킨다.
  16. 16)인의 과실 가운데 양구불성(兩俱不成)의 실례이다. 승론자가 성론자(聲論者)에게 입론하는 것으로, 이 인은 입론자와 적론자가 모두 종의 유법인 “소리”에 이 인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의 제일상인 변시종법성(遍是宗法性)에 어긋나 과실이 되는 것이다.
  17. 17)수일불성(隨一不成)의 실례이다. 이는 승론자가 성현론자에게 입론하는 것으로 입론자는 허용하지만 적론자 즉, 성현론자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현론자는 소리는 지ㆍ수ㆍ화ㆍ풍의 4대가 서로 부딪치는 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나, 그 체는 상주하는 것으로 과거와 미래를 통하여 존재한다고 한다. 이는 미망사(Mimāṇsā)학파의 주장이다.
  18. 18)유예불성(猶豫不成)의 실례이다. 안개가 연기인지 구름인지 먼지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자기 자신도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 볼이 있다고 입론하면, 이 인은 의심스러워 결정할 수 없으므로 종을 결정하는 힘이 없게 된다.
  19. 19)소의불성(所依不成)의 실례이다. 승론자가 불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입론한다면, 인의 소의가 되는 “아(我)”라는 것을 불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인은 소의를 함께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모순되어 소의불성의 과실이 되는 것이다.
  20. 20)바른 인은 입론자와 적론자가 함께 허용함으로써 능립이 된다. 그리고 입론자가 세운 인에 상위와 부정의 과실이 있을 때, 적론자가 그 인에 상위 부정의 과실이 있음을 설함으로써 바로 입론자와 적론자가 함께 허용하여 다시 다른 입론을 세우지 않아도 능파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21. 21)서로 불성[互不成]이란 수일불성을 가리킨다. 수일불성과 유예불성을 능파하려면 다시 논식을 세워야 한다. 양구불성과 소의불성은 거듭 세울 수도 없으므로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22. 22)단순히 불과 열을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불과 열의 결합관계인 상응하는 사물 즉, 불을 가진 산, 열이 있는 아궁이 등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23. 23)인명에서는 소성(所成)인 종에 관해서 전진을 유법이라 하고 후진을 법이라 부르는데, 승론학파의 색ㆍ향ㆍ미ㆍ촉 등을 덕이라 하고, 그 덕을 가지는 것을 유덕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같지 않다.
  24. 24)성론파가 “소리는 항상하다. 형태와 질애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형태와 질애가 없다는 것이 항상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업 등과 같은 경우 형태와 질애가 없지만 무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론파는 “업 등은 무상하다”라는 종만을 세워서 성론파가 사용한 “형태와 질애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인이 소리의 항상[同品]에도 무상[異品]의 업 등에도 통하게 되어 부정(不定)의 과실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파척하고 있다.
  25. 25)“지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라든가 “항상하는 것은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것은 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것은 유체(喩體)를 방편으로 하여 잘못 세운 것이다. “소리는 무상하다”는 종을 세우는 경우 “지어진 성질 때문에”라는 인을 사용함으로써, 동유(同喩)의 합작법은 선인후종(先因後宗)으로 “모든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라고 나타내고, 이유(異喩)의 이작법(離作法)은 선종후인(先宗後因)으로 “모든 항상하는 것은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한다. 그러므로 “지어진 성질이 종의 법 즉, 인(因)이 된다.”
  26. 26)제5전성은 범어의 팔전성(八轉聲)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의 종격을 말하는 것으로 한자의 “고(故:때문에)”에 해당한다. 지금 “지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하는 것은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여, 제5성 “……때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은 합작법과 이작법의 유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7. 27)반대로 논파하는 방편[反破方便]은 이작법을 말한다.
  28. 28)수순하여 성립시키는 방편이란 합작법을 말한다.
  29. 29)태법사 찬, 『이문론술기』(대정장 44권, p.84. 上)에 의하면 진나는 수론파를 논파하여 육천 게송을 지어 『파승거론(破僧佉論)』또는 『파수론론(破數論論)』이라 하였다고 한다.
  30. 30)만약에 동품과 반대되어 서로 어긋나는 것이라면, 즉 선에 대해서 악이거나, 차가움에 대해서 뜨거움이겠지만, 이들은 중간적인 사물을 허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품이라 하지 않는다. 선에 대해서는 선이 없는, 즉 비선(非善)이, 차가움에 대해서는 차가움이 없는, 즉 비냉(非冷)이 이품이다. 또한 성질이 다른 것은 이품이라 한다면 “지어진 것”과 “무상”은 성질이 다르므로 “지어진 성질”이 이품이 되게 되어 인이라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이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31. 31)병 등에서의 지어진 성질은 소리에서의 지어진 성질과 서로 흡사하다는 것이다.
  32. 32)소리의 지어진 성질과 병의 지어진 성질이 다르지 않다면 인은 종의 법이라고만 하지 않고 유법이라고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미이다.
  33. 33)소리의 지어진 성질이라는 종의 법은 소리인 종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설하는 것이며, 지어진 성질이 소리에만 한정된 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병 등에도 당연히 통하는 것이다.
  34. 34)지어진 성질이라는 인은 종과 유를 통하여 함께 허용함으로써 함께 허용하지 않는 “소리의 무상”을 논증하는 비량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종의 함께 허용하지 않음과 유의 함께 허용함은 상사가 아니고, 종과 유는 별도이어서 유를 종이라 이름하지 않는다.
  35. 35)구구인(九句因) 중에서 앞의 세 구를 말한다. 즉, 제1구 동품유 이품유, 제2구 동품유 이품비유, 제3구 동품유 이품유비유이다.
  36. 36)다음의 6구를 말한다. 즉, 제4구 동품비유 이품유, 제5구 동품비유 이품비유, 제6구 동품비유 이품유비유, 제7구 동품유비유 이품유, 제8구 동품유비유 이품비유, 제9구 동품유비유 이품유비유이다. 이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37. 37)이품의 체가 없는 경우에 이품에 인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품의 체가 없어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이 종의 이품[宗異品]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다.
  38. 38)9구인을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으나 동유(同喩)와 이유(異喩)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동유와 이유를 달아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9. 39)두 게송 가운데에서 앞의 게송은 종의 아홉 가지를, 뒤의 게송은 인의 아홉 가지를 나타낸다.
  40. 40)제2구와 제8구는 바른 인, 제4구와 제6구는 상위인, 나머지 다섯 구는 부정인으로 분별하였다.
  41. 41)동품유~의 3구, 동품비유~의 3구, 동품유비유~의 3구의 세 무리 가운데 처음 무리에서 한 구[제2구], 뒤의 무리에서 한 구[제8구]씩을 취하였다는 의미이다.
  42. 42)9구인 가운데 제4구와 제6구를 가리킨다.
  43. 43)상위인은 앞의 종에 상위하는 종을 세우기 때문에 거꾸로 세운다[倒立]고 한다. 법자상상위인의 경우를 보면 불제자가 성론파를 상대하여 “소리는 무상하다. 지어진 성질 때문에. 병 등과 같이. 허공과 같이”라고 세울 때 성론파는 반박하여 “소리는 항상하다. 지어진 성질 때문에. 허공과 같이. 병 등과 같이”라고 세우는 것이다. 이 “지어진 성질”이라는 인을 앞의 무상을 세우는 종에 상위하는 하앙을 세우는 종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립이라고 한다.
  44. 44)두 번째 무리 가운데 첫 번째[제4구]와 세 번째 무리 가운데 맨 뒤의 것[제6구], 이렇게 둘을 취하였다는 의미이다.
  45. 45)나머지 다섯 가지는 바른 인도 상위인도 아닌 부정인이라는 것으로 제1구ㆍ제3구ㆍ제5구ㆍ제7구ㆍ제9구를 말한다.
  46. 46)부정인 가운데 상위결정(相違決定)의 과실을 말한다. 각각 다른 인을 사용하여 따로 주장하면 옳은 주장이 되겠지만, 한 곳에 모아놓게 되면 어느 쪽이 옳은지 시비를 판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과실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승론사가 성론사를 상대하여 “소리는 무상하다. 지어진 성질 때문에, 병 등과 같이”라고 주장하자, 성론사는 승론사를 상대하여 “소리는 항상하다. 들리는 성질 때문에, 소리의 성질과 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47. 47)부정인 가운데 불공부정(不共不定)의 과실을 말한다. 예컨대 “소리는 항상하다. 들리는 성질 때문에, 허공과 같이, 병과 같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들리는 성질”이라는 인은 항상함과 무상에, 동품유인 허공에도 이품유인 병에도 통하지 않으므로 과실이 된다.
  48. 48)불공(不共)이란 인이 동품에도 이품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49. 49)불공부정의 논식에서 “들리는 성질”이라는 인이 종의 유법에만 속하고, 종의 이품에도 종의 동품에도 여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즉, “들리는 성질”은 소리에만 통하고 무상과 항상함에도, 병 등과 허공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50. 50)부정인 가운데에서 공부정(共不定)의 과실을 말하는 것이다. “헤아려지는 성질”이라는 인은 소리의 무상과 항상함에도, 동품유인 허공에도 이품유인 병 등에도 통하여 무상과 항상함을 결정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51. 51)이상은 공부정 이외의 다른 부정인[제3ㆍ7ㆍ9구]이 불공부정인과 다른 점을 나타낸 것이다. 즉 제3ㆍ7ㆍ9구인의 부정인은 인이 동품에 모두 있거나[有] 부분적으로 있으므로[有非有] 동품에 있다는 점에서는 바른 인의 일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공부정인이 동품에도 있지 않는 것(동품비유 이품비유)과도 차별이 된다는 것이다.
  52. 52)여기서 유예인이란 부정인의 과실 가운데 상위결정을 하도록 하는 인이라는 뜻이다.
  53. 53)이것은 진나의 설로서 『인명입정리론』의 상위결정과는 다르다. 상위결정일 경우에는 현량과 교리적 측면에서 수승한 것을 결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54. 54)일체란 일체의 종을 가리킨다. “들리는 성질”이나 “헤아려지는 성질”만이 부정인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는 성질이 일체의 종에 두루하면 모두 의심나는 인인 것이다.
  55. 55)이 게송은 상위인, 즉 인의 네 가지 상위과를 밝힌 것이다. 법은 종의 후진을, 유법은 종의 전진을 가리키며, 자성이란 이곳에서는 언진(言陳)을 말하며, 차별이란 의허(意許)를 가리킨다. 4종 상위인이란 법자성상위과(法自性相違過)ㆍ법차별상위과(法差別相違過)ㆍ유법자성상위과(有法自性相違過)ㆍ유법차별상위과(有法自性相違過)이다.
  56. 56)앞의 내용을 결말짓고 있다. 종의 법을 관하여 의혹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는 것은 주저의 인, 즉 부정인이며, 종의 법을 관하여 바라는 것에 어긋난다면 전도의 인, 즉 상위인이 된다.
  57. 57)동유(同喩)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막고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무상이 아닌 것을 막고 무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유(異喩)는 무상을 막을 뿐이므로 상주라고 하였고 상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막을 뿐이므로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58. 58)9구인 가운데 제2구의 바른 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즉, “소리는 무상하다. 지어진 성질 때문에”에서 게송과 같이 이작법으로 “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항상하다”고 하고, “합작법으로 무상은 지어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설하지 않은 “소리는 지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성립하게 되어 “소리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종을 이루게 된다.
  59. 59)“두루하지 않은 것”이란 9구인 가운데 제8구의 바른 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소리는 무상하다.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성질 때문에”에서 합작법과 이작법으로 하고자 하지 않은 “소리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립시켜 “소리는 무상하다”라는 종을 이루게 된다.
  60. 60)이곳에서 즉, 동유에서 소립인 무상과 능립인 지어진 성질에 대하여 합작법을 지었으나 전도하여 선종후인(先宗後因)으로 하거나, 동품이 아닌 것에서, 즉 이유에서 이작법을 지었으나 전도하여 선인후종(先因後宗)으로 한 것은 그릇된 유[似喩]이다. 이것은 상갈라주의 『인명입정리론』에 의하면 도합(倒合)과 도리(倒離)라고 하는 그릇된 유이다.
  61. 61)상갈라주의 『인명입정리론』에 의하면 무합(無合)과 불이(不離)라고 하는 그릇된 유이다.
  62. 62)이것은 그릇된 유의 세 가지 불성(不成)과 세 가지 불견(不遣)을 나타낸 것이다.
  63. 63)그릇된 유의 실례를 열거한 것으로 먼저 동법유에 있어 세 가지 불성을 말하고 있다.
  64. 64)이법유에 있어서 세 가지 불견의 과실을 열거하고 있다.
  65. 65)항상하는 허공 등을 인정하지 않는 무공론자에게 상대하여 “모든 접촉하여 상대함이 없는 것은 모두 항상하다고 보아야 한다. 허공 등과 같이”라고 한다면 무공론자는 허공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유(喩)의 유체불성(有體不成)이다. 이를 동법유의 유법불성이라 한 것이다. 상가라주의 『인명입정리론』에 의하면 동유의 구불성에는 유구불성(有俱不成)과 비유구불성(非有俱不成)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 “병과 같이”라고 하면 유(有)의 구불성, 무공론자에 대하여 “허공과 같이”라고 하면 무(無)의 구불성이라고 설하고 있다.
  66. 66)본송(本頌)이란 『집량론(集量論)』에 나오는 게송을 가리킨다.
  67. 67)자비량(自比量)으로 자신의 결정지(決定智)를 얻고 타비량(他比量)의 삼지작법(三支作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결정지가 생기기를 원한다.
  68. 68)인(因) 외에 유(喩)를 설한다는 것은 인과 유가 서로 다른 것이 되어서 유는 세간에서 설하는 것과 같이 유사한 것을 드는 것일 뿐 인의 뜻과는 관계하지 않는 것이 된다.
  69. 69)동유 가운데에서 합작법을 행하지 않고 단지 유의(喩義)만을 든다면 반드시 종법의 지어진 성질[因]과 종의의 무상이 서로 유사하다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병 등으로써 나타낸 무상의 유(喩)는 다시 다른 비유로써 무상을 성립시켜야 하기 때문에 끝없이 반복되는 과실에 떨어지게 된다.
  70. 70)이 게송의 의미는 만약에 인인 “지어진 성질”과 소립인 “무상”이 서로 차별되어 합작법을 짓지 않는, 즉 유에 관계하지 않거나, 동유가 합작법이 없어 인과 관계하지 않으면 유는 공능이 없다. 이와 같이 동유에 합작법이 없고 단지 유의(喩義)만을 든다면, 곧 병 등이 무슨 까닭으로 무상한가 하여 계속 비유를 들어야 하므로 무궁의 과실에 빠진다. 이유에 이작법을 짓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71. 71)“허공 등과 같이”라고 하는 이유(異喩)가 종의 이품인 “향상”과 인의 이품인 “지어진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에만 존재함을 드러낼 뿐이고, 이유가 “모든 항상하는 것은 모두 지어진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므로 공능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이작법을 짓지 않으면 공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72. 72)인의 제1상만이 인의 성품이고 인의 제2상, 제3상은 인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인이 부정으로 인해 그릇된 인일 경우에도 바른 인이라고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73. 73)9구인 가운데 처음의 3구와 뒤의 3구에서 맨 뒤의 구는 제3구와 제9구이다. 제3구는 동품유이품유비유이며 제9구는 동품유비유이품유비유이다. 이들의 이품은 이품유비유로서 인이 두루하지 않고[遍無] 이품의 일부분에 통하여 이품으로써 부정인(不定因)의 과실을 범하고 있다.
  74. 74)『집향론』에 의하면 이 게송은 아비달마가 “극미소성의 법은 현량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오류이며 대상은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면서 진나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가운데 설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유법”이란 “극미 소성의 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극미소성의 법은 근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다. 오직 자증되어 언설을 떠난 색만이 근에 의한 현량의 경계이다”라는 의미이다.
  75. 75)의지(意地)란 의현량(manovijñāna)을 가리킨다.
  76. 76)자증(svasaṃvedana)과 요가 수행자의 지각(yogijñāna)를 말한다.
  77. 77)위에서 말한 현량이 바로 양과(量果)라는 것이다.
  78. 78)다른 경계의 부분이란 무분별 이외의 분별을 말한다.
  79. 79)병 등이란 승론파의 6구의 가운데에서 실구의(實句義)를 가리키며, 수는 덕구의(德句義)를, 거취(擧取)는 업구의(業句義)를, 유성은 유구의(有句義)를, 병의 성품은 동이구의(同異句義)를 대표하여 거론한 것이다.
  80. 80)설한 바란 앞에서 설한 인의 3상(相)을 말한다. 자비량의 지는 인의 3상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 인이 보이는 뜻을 반연한 것이다.
  81. 81)현량으로부터 생한다는 것은, 예컨대 연기를 보고서 불이 있다는 비량지가 생할 때에 ‘연기를 본다’는 현량으로부터 생한다는 것이다. 비량으로부터 생한다는 것은 “소리는 무상하다”고 아는 비량지는 “모든 지어진 것은 모두 무상하다. 병 등과 같이”라고 하는 비량에 의해 비량지가 생기므로 비량으로 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비량지에 대해서 먼 원인이 된다. 또한 현량의 연기는 소립의 불을 떠나지 않으며, 비량의 지어진 성질은 소립의 무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은 비량지에 대해 가까운 원인이 된다.
  82. 82)가깝다란 앞에서 인과 종이 서로 여의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생각을 말하며, 멀다고 하는 것은 현량과 비량으로부터 생하는 것을 말한다.(앞의 주 참조.)
  83. 83)규기 찬 『인명입정리론소』에 의하면 사람이 도끼로써 나무를 찍는 예를 들면서 도끼는 짓는 도구로서 먼 원인이며 사람은 짓는 자로서 가까운 원인이다. 현량과 비량은 짓는 도구가 되고 인을 기억하는 생각이 짓는 자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원측은 도끼는 짓는 도구로서 가까운 원인이며 사람은 짓는 자로서 먼 원인이라 하고 인을 기억하는 생각이 짓는 도구, 현량과 비량을 짓는 자라고 한다.
  84. 84)자비량을 적절하게 언어로 설명하여 삼지(三支)로 세운 것이 타비량의 능립이다.
  85. 85)하나의 현상, 즉 소리에는 많은 법이 있어서 무상한 성질, 지어진 성질, 들리는 성질, 헤아려지는 성질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의 모습, 즉 지어진 성질을 취하여 소리가 가진 일체의 성질을 행해(行解)하는 근거로 될 수 없고 오직 인에 따라서 다른 나머지의 성질을 간별함으로써 종이 결정코 능히 인에 뒤따른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86. 86)이와 같이 능상자, 즉 지어진 성질도 또한 공상이기 때문에 많은 법이 있지만 오직 소상, 즉 소리를 넘어서지 않으므로 능히 소리의 무상함을 나타내 보일 뿐이며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
  87. 87)입자(立者)가 세운 비량에서 삼지(三支) 가운데 어느 하나나 둘이 빠진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88. 88)입자가 세운 비량에서 삼지 가운데 어떤 곳에 과오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89. 89)앞의 종이란 입자가 세운 비량을 말한다.
  90. 90)일곱 가지의 사능파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동법상사ㆍ이법상사ㆍ분별상사ㆍ무이상사ㆍ가득상사ㆍ유예상사ㆍ의준상사이다.
  91. 91)전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입량(立量)에 사용된 바른 이품을 전도하여 동품에 사용하여 달리 입량한 것을 말한다.
  92. 92)작구란 원래의 입량을, 작자란 사능파의 입량을 가리킨다.
  93. 93)원래 상사의 원어 sama는 형용사로 일정한 성(性)이 없으나 능파 dūṣaṇam을 형용하는 경우, samam, 즉 중성이 된다.
  94. 94)소작이란 사능파로서 동법상사를, 능작이란 능립의 과오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능작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능파라고 한다는 것이다.
  95. 95)논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리는 무상하다[종].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인]. 병 등과 같이[동유]. 허공 등과 같이[이유]”라는 능립에 대하여 “소리는 항상하다[종]. 질애가 없기 때문에[인], 허공 등과 같이[동유], 병 등과 같이[이유]”라고 능파하는 경우이다.
  96. 96)논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소리는 무상하다[종]. 지어진 성질이기 때문이다[인]. 병 등과 같이[동유]”라는 능립에 대하여 “소리는 항상하다[종]. 태울 수 없고 볼 수 없기[不可燒不可見] 때문이다[인]. 허공과 같이[동유]. 병 등과 같이[이유]”라고 능파하는 경우이다.
  97. 97)종과 유가 마땅히 동일하다는 뜻이다. 병 등에 지어진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 즉 소리에도 있다고 한다면 병에 있는 일체의 법, 즉 태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성질은 소리에도 모두 있다고 하면서 종과 유는 서로가 일체의 법이 동일하며 동일한 성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98. 98)지어진 성질이라는 인이 무상을 성립하는 것과 같이 또한 서로 어긋나는 법, 즉 태울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종도 성립한다고 하여 지어진 성질이라는 인은 무상에도, 태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도 두루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99. 99)과류의 원어 jāti는 여성 명사이다. 이 여성에 상응하기 위하여 유예도 여성형으로 한다는 것이다.
  100. 100)인명논사들이란 『여실론』등을 가리킨다. 지금 이 논서에서는 『여실론』등과 달리 동법 등의 일곱 상사를 한 범주로 말하고 있다.
  101. 101)삼시(三時)란 앞[前]ㆍ뒤[後]ㆍ함께[俱]의 셋을 말한다.
  102. 102)앞의 인명론사와 순서를 달리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103. 103)이 논서에서는 이상과 같이 총 14과류를 설하고 있으나, 『여실론』에서는 16난(難)을, 『정리경』에서는 24종(種)을 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