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1_0508_c_01L
십송률 제4권


불야다라 한역
이상하 번역
성재헌 개역


1. 초송 ④

2) 13승잔법을 밝힘 ②[2부정법(不定法)을 함께 기재함]

부처님께서 구섬미국(拘睒彌國)에 계실 때였다. 장로 천나(闡那)는 국왕ㆍ부인ㆍ왕자ㆍ대신ㆍ장수ㆍ관료 등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아는 사람이 많은 덕분에 남의 신성한 나무[神樹]를 베어 큰 집을 지었는데, 이 나무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거사들은 미워하고 원망하며 비방했다.
“사문 석자들은 착한 공덕을 닦는다고 제 입으로 말하면서 국왕ㆍ부인ㆍ왕자ㆍ대신ㆍ장수ㆍ관료 등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신성한 나무를 베어 큰 집을 짓는단 말인가. 우리는 괜히 손해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족시키기 어렵고 봉양하기 어렵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양했으니 말입니다.”
이때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천나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천나 비구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국왕ㆍ부인ㆍ왕자ㆍ대신ㆍ장수ㆍ관료 등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고 필요한 신성한 나무를 베어 큰 집을 지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재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큰 집을 지을 때 시주가 있고 자신을 위해 짓는다면, 이 비구는 비구들에게 물어야만 하고 비구들은 곤란도 방해도 없는 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큰 집을 지으면서 시주가 있고 자신을 위해 집을 지을 때, 비구들에게 곤란함이 있는 곳과 방해가 있는 곳을 묻지 않고 짓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다. 큰 집이란 따뜻한 집ㆍ시원한 집ㆍ전당ㆍ누각ㆍ외기둥 집ㆍ겹 기둥 집 나아가 4위의(威儀)를 수용해 걷고 서고 앉고 눕는 곳 등이다. 시주가 있다는 것은 남자ㆍ여자ㆍ황문ㆍ이근을 막론하고 그 집을 시주한 단월(檀越)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대중 스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짓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다고 한다. 묻는다는 것은 스님들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요, 장소를 지정해 준다는 것은 스님들이 지을 곳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곤란한 곳과 방해되는 곳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 비구는 스님들께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길 간청해야 하는데, 간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그런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 장로들이여, 한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집을 지으려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집을 지으려고 스님들께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선 불쌍히 여겨 저에게 집을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스님들은 지정해 주어야 할지 지정해 주지 말아야 할지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 집을 지을 비구가 곤란함이 없는 곳이라 말했어도 실제 곤란함이 있거나 방해가 없는 곳이라 말했어도 실제 방해가 있거나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이라 말했어도 실제 곤란과 방해가 있으면 모두 지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집을 지을 비구가 곤란함이 없는 곳이라 말하고 실제 곤란함이 없거나 방해가 없는 곳이라 말하고 실제 방해가 없거나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이라 말하고 실제 곤란과 방해가 없으면 지정해 주어야 한다. 지정해 주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한 비구가 스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큰 집을 지으려 합니다.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지으려 합니다. 이 비구는 큰 집을 짓고자 스님들께서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대중 스님들께서는 아무개 비구에게 집을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큰 집을 지으려 합니다.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지으려고 스님들께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길 청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선 불쌍히 여겨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큰 집을 짓고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짓는 것을 인허하는 장로들께서는 침묵하시고, 인허하지 않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작지(作持)하면,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장소에 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아무개 비구에게 대중 스님들이 장소를 지정해 준 것이 된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집을 지을 때, 규격을 넘어 큰 집을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방해가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다. 한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달라’ 말하고는 곧장 떠나고 그 후 다른 비구가 다 지었을 때, 그 집을 규격을 넘어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다.
한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달라’ 말하고는 바로 떠나고 그 후 다른 비구가 짓다가 완성하지 못해 돌아와 자신이 직접 완성했을 때, 그 집을 규격을 넘어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를 제정하기 전에 지었다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이때 장로 타표(陀驃) 역사(力士)의 아들은 다섯 가지 법1)을 성취한 까닭에 대중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와구를 관리하는 자[知臥具人]로 임명하였다. 즉 애정에 끌리지 않고, 분노에 끌리지 않고, 공포에 끌리지 않고,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알았다. 그 사람은 나눠주어야 할 곳에 따라 그곳이 아련아(阿練兒)면 아련아 생활을 함께하고, 계율을 지키는 곳이면 계율을 함께 지키고, 설법하는 곳이면 함께 설법하고, 수투로(須妬路:경)를 읽는 곳이면 함께 수투로를 읽으며 이와 같이 같은 일을 함께하였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나누어 주면 말을 하건 침묵하건 안락하게 지내기를.’
이 타표 비구는 와구를 나누어 줄 때 등촉이 필요 없었으니, 왼손으로 빛을 내고 오른손으로 집어 주었다. 그래서 어떤 비구는 타표의 신통력을 보려고 일부러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 계셨는데, 이 역사(力士)의 아들 타표는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였기에 대중 스님들이 차회인(差會人)2)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공양청을 받아 스님들을 차례로 보낼 때 애정ㆍ분노ㆍ공포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고, 차례를 잘 알아 차례를 뛰어넘지 않았다.
이때 미다라부마(彌多羅浮摩) 비구가 차례에 뽑혀 공양을 받으러 갔는데 나쁜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이 재차 삼차 나쁜 음식을 먹게 되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너무 괴롭다. 이 타표 역사의 아들은 고의로 이런 나쁜 음식을 먹게 하여 나를 괴롭힌다. 어떻게 보복해야 저 자를 괴롭힐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내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해 바라이법에 걸리게 해야지.’
이 비구에게는 미다라(彌多羅)라는 누이동생 비구니가 있었다. 마침 이 비구니가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찾아와 얼굴을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런데 미다라부마 비구는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앉으라 하지도 않았다. 이에 이 비구니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죄를 범했기에 오빠가 나와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비구니는 말했다.
“제가 오라버니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와 말도 하지 않고 저더러 앉으라 하지도 않습니까?”
이 비구가 말했다.
“타표 비구는 나쁜 음식으로 재차 삼차 나를 고의로 괴롭혔다.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비구니가 말했다.
“저더러 어떻게 도우라는 것입니까?”
“누이야. 네가 부처님께 찾아가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타표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라.”
비구니가 말했다.
“그 죄 없는 청정한 비구를 왜 근거도 없는 말로 비방해 바라이법에 걸리게 하십니까?”
“누이야. 네가 이렇게 비방하지 않는다면 너와 말하지도 않고 너더러 앉으라 하지도 않겠다.”
이 비구니는 오라버니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오라버니는 나와 말하지도 않고 나더러 앉으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비구니는 오라버니에게 말했다.
“오라버니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 비구가 말했다.
“누이야. 잠깐만 있어라. 내가 먼저 부처님께 갈 것이니 네가 뒤따라오너라. 내가 증명하도록 하마.”
그리고 이 비구는 곧 부처님께 찾아가 얼굴을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이 비구니도 곧 뒤따라와서 이마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타표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미다라부마 비구가 곧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구니의 말과 같습니다.”
이때 타표는 부처님 뒤에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타표를 돌아보고 말씀하셨다.
“너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미다라 비구니가 내 앞에서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타표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하고, 미다라부마 비구 또한 ‘세존이시여, 이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구니의 말과 같습니다’라고 하는구나.”
타표 비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알고 계시며 수가타(修伽陀)께서는 저를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타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세존께서는 저를 아시고 수가타께서는 저를 아십니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다. 그대가 그런 짓을 한 기억이 나면 기억난다고 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라.”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가타시여.”
이때 대중 가운데 장로 라후라(羅睺羅)도 있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타표 비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미다라 비구니는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타표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하고, 미다라부마 비구 또한 ‘세존이시여, 이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구니의 말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네게 물을 것이니, 네 생각대로 대답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이 비구니가 내게 찾아와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라후라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하고, 미다라부마 비구 또한 ‘세존이시여, 이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구니의 말과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라후라가 말했다.
“세존께서는 저를 알고 계시며, 수가타께서는 저를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도 ‘세존께서는 저를 아시며 수가타께서는 저를 아십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데, 하물며 청정하게 계를 지키고 범행(梵行)을 잘 닦는 수가타 비구가 어찌 ‘세존께서는 저를 아시며 수가타께서는 저를 아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알라. 타표 비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비구니는 스스로 음행을 저질렀다 말하여 죄를 범했으니, 멸갈마(滅羯磨)3)를 주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시고 일어나 선실(禪室)로 들어가셨다. 그러자 비구들은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자세히 다그쳐 묻기 시작했다.
“그대는 어떻게 보았으며, 어디서 보았으며, 어떤 짓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대는 무슨 일로 그곳에 갔다가 보게 되었습니까?”
비구들이 다그쳐 묻자 미다라부마 비구가 대답했다.
“타표 비구께선 사실 범행이 청정합니다.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끌려 이렇게 비방하고 말았습니다.”
비구들이 말했다.
“범행이 청정한 타표 비구를 어쩌다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비방하게 되었는가?”
대답하였다.
“타표 비구는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였기에 왕사성 대중 스님들이 차회인(差會人)으로 임명하였고, 애정ㆍ분노ㆍ공포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고 차례를 잘 알아 차례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에는 나쁜 음식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차 삼차 나쁜 음식만 먹게 되자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표 비구가 고의로 나쁜 음식을 먹게 하여 나를 괴롭히는구나. 어떻게 보복해야 할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해 바라이법에 걸리게 해야지.’
이런 인연으로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이런 말로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미다라부마 비구를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며 범행이 청정한 비구를 비방했단 말입니까.”
비구들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곧 선실에서 나와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며 범행이 청정한 비구를 비방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세 종류인가? 어떤 사람이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하며 범행이 청정한 비구를 비방한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질 첫 번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삿된 소견을 가지고서 ‘음욕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이런 까닭에 그 사람이 방일에 깊이 빠져 마음대로 오욕을 즐긴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질 두 번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계를 범하고 더러운 악업을 저질러 사문이 아니면서 스스로 사문이라 하고 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스스로 범행을 닦는다고 말한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질 세 번째 사람이다.”
이때 세존께선 이 일을 분명히 밝히고자 게송을 읊으셨다.

거짓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니
했다고 하건 하지 않았다고 하건
이 둘은 모두 서로 마찬가지
나중에 죄의 과보를 받으리라.

사람이 세간에 살아가노라면
도끼가 입 속에서 생기나니
그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찍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쁜 말을 하네.

비방해야 할 때 칭찬을 하고
칭찬해야 할 때 비방을 하나니
입의 허물 때문에 손해를 보고
손해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네.

갑자기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쁜 마음으로 착한 이를 대하면
그 손해는 그보다 훨씬 심하네.

니라부(尼羅浮)라는 지옥
그 수가 십만이나 되고
아부타(阿浮陀)라는 지옥
삼천 여섯 개와 다섯 개.

나쁜 마음으로 나쁜 말을 하여
가벼이 성인을 헐뜯는다면
목숨이 다하면 반드시 떨어지리라
이와 같은 지옥들 속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성내는 악한 마음 때문에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은 비구를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하여 상대방의 범행을 깨뜨리려 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비구에게 나중에 누가 묻거나 또는 묻지 않고 그것이 근거 없는 일이었음이 밝혀졌다면, 비구가 성내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승가바시사이다. 성내는 악한 마음은 탐욕에 집착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성내는 악한 마음이 더욱 거세지면 상대방의 공덕은 보지 못하고 허물과 나쁜 점만 찾게 된다. 바라이죄가 없는 비구란 4바라이 중 어느 하나도 범하지 않은 비구를 말한다. ‘근거 없다’는 것에서 근거란 세 가지이니, 보거나 듣거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비방한다는 것은 그 비구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범행을 깨뜨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비구법(比丘法)을 깨뜨려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근거 없는 일인 줄 안다’는 것에서 일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재판한 일, 서로 도운 일, 죄를 범한 일, 늘 해 온 일이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청정하지 못한 비구를 비방했을 때,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열한 가지이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다섯 가지이다. 열한 가지란 그 일을 보지 못한 경우, 듣지 못한 경우, 의심하지 않은 경우, 잘못 본 경우, 잘못 들은 경우, 잘못 의심한 경우, 듣고 나서 믿은 경우, 듣고 나서 믿지 않은 경우, 듣고 나서 의심스럽다고 말한 경우, 의심하고 나서 보았다고 말한 경우, 의심하고 나서 들었다고 말한 경우이다. 이를 죄를 범한 열한 가지 경우라 한다. 죄를 범한 것이 아닌 다섯 가지 경우란 그 일을 본 경우, 들은 경우, 의심한 경우, 본 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이다. 이를 죄를 범한 것이 아닌 다섯 가지 경우라 한다. 청정하지 않은 비구와 마찬가지로 청정한 듯한 비구의 경우도 이와 같다.
비구가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청정한 비구를 비방했을 때,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열 가지이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네 가지이다. 죄를 범하는 열 가지란 보지 못한 경우, 듣지 못한 경우, 의심하지 않은 경우, 잘못 들은 경우, 잘못 의심한 경우, 들은 것을 믿은 경우, 들은 것을 믿지 않은 경우, 듣고 나서 의심스럽다고 말한 경우, 의심하고 나서 보았다고 말한 경우, 의심하고 나서 들었다고 말한 경우이다. 죄를 범한 것이 아닌 네 가지 경우란 의심한 경우, 들은 경우,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 의심한 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이다. 청정한 비구와 마찬가지로 청정하지 않은 듯한 비구의 경우도 이와 같다.”[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이때 역사(力士)의 아들 타표 비구는 홀로 산 아래에서 두 비구니와 함께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마침 미다라부마 비구도 그 산에 머물며 돌 위에 앉아 옷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타표 비구가 혼자서 두 비구니와 함께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지난번에는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했다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문젯거리가 생겼으니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다음 곧 비구들에게 찾아가 말했다.
“이제 타표 비구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을 직접 목격한 것이지 다른 사람 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에 비구들은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자세히 다그쳐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보았으며, 어디서 보았으며, 무슨 짓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대는 무슨 일로 그곳에 가서 보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이 비구들이 다그쳐 묻고 나자 곧 말하였다.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한 말입니다. 타표 비구께선 사실 범행이 청정합니다.”
“왜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한 말입니다. 타표 비구께선 사실 범행이 청정합니다’라고 하시오?”
“제가 그 산에서 돌 위에 앉아 옷을 손질하다가 타표 비구께서 홀로 두 비구니와 한 곳에 서 계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지난번에는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했다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문젯거리가 생겼으니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해야지.’
이리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한 말입니다. 타표 비구께선 사실 범행이 청정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미다라부마 비구를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청정한 비구를 비방한단 말입니까.”
비구들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바라이법을 범했다며 청정한 비구를 비방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성내는 악한 마음 때문에 이분(異分) 가운데 사소한 문제나 흡사 사소한 듯한 문제를 가지고 바라이법을 범했다며 바라이죄가 없는 비구를 비방해 상대방의 범행을 깨뜨리려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그 비구에게 나중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고 그것이 사소한 문제이거나 흡사 사소한 듯한 문제였음이 밝혀진다면, 비구가 성내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승가바시사이다. 이분(異分)이란 4바라이이니, 어째서인가? 4바라이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사문이 아니요, 석자가 아니며, 비구법을 잃게 되므로 이분이라 하는 것이다. 불이분(不異分)이란 13사(事)ㆍ2부정법(不定法),ㆍ30사타법(捨墮法)ㆍ90타법(墮法)ㆍ4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ㆍ중다학법(衆多學法)ㆍ7지쟁법(止諍法) 등이다. 이를 불이분이라 하니, 어째서인가? 이러한 일을 범해도 여전히 비구라 하고, 여전히 석자라 하며, 비구법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소한 문제, 잠깐의 실수란 여러 위의에서 생기는 문제이니, 이를 사소한 문제라 하고 잠깐의 실수라 한다. 다툼[諍]이란 어떤 것인가? 다툼에 네 가지가 있으니, 싸우고 소송하는 다툼[鬪訟諍], 서로 동조한 분쟁[相助諍], 범죄로 인한 다툼[犯罪諍], 항상 행할 승사의 다툼[常所行事諍] 등이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을 승가바시사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ㆍ해가 솟은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ㆍ해가 진 다음ㆍ초야(初夜)의 초분(初分)ㆍ초야의 중분(中分)ㆍ초야의 후분(後分)ㆍ중야(中夜)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後夜)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일제(波逸提)4)ㆍ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ㆍ돌길라(突吉羅)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돌길라죄를 범한 것을 돌길라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 승가바시사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바야제(波夜提)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바라제제사니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돌길라를 범했다고 여겼다고 치자. 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을 돌길라라고 확신하고,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그가 돌길라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승가바시사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바야제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바라제제사니를 범했다고 여겼다고 치자. 그가 돌길라를 범한 것을 바라제제사니라고 확신하고,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승가바시사일까, 승가바시사가 아닐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 승가바시사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돌길라일까 돌길라가 아닐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돌길라죄를 돌길라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이 죄가 승가바시사일까 바야제일까, 승가바시사일까 바라제제사니일까, 승가바시사일까 돌길라일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을 승가바시사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이 죄가 돌길라일까 승가바시사일까, 돌길라일까 바야제일까, 돌길라일까 바라제제사니일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돌길라죄를 돌길라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이 죄가 승가바시사일까, 바야제일까, 바라제제사니일까, 돌길라일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승가바시사를 돌길라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돌길라일까, 승가바시사일까, 바야제일까, 바라제제사니일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돌길라죄를 바라제제사니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당시 제바달다(提婆達多)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승가의 화합을 파괴할 행동들을 고수했다. 그는 질투심이 생겨 이렇게 생각했다.
‘나 혼자서는 사문 구담(瞿曇)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轉法輪)을 파괴할 수 없다.’
이 제바달다에게는 뜻을 같이하는 네 도당이 있었으니, 첫째는 구가리(俱伽梨), 둘째는 건타타표(騫陀陀驃), 셋째는 가류타제사(迦留陀提舍), 넷째는 삼문달다(三文達多)였다. 제바달다는 이 네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함께 사문 구담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합시다.”
이에 네 사람은 제바달다에게 말했다.
“사문 구담의 제자들은 큰 지혜와 큰 신통이 있어 천안통(天眼通)과 타심통(他心通)이 열렸으니, 이들은 우리가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하려는 걸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문 구담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바달다가 네 사람에게 말했다.
“사문 구담의 나이 어린 제자들은 그 법에 새로 들어오고 출가한 지도 오래지 않으니, 우리가 그들 근처로 가서 5법(法)으로 유혹하고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너희는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누더기를 입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걸식하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하루 한 끼 먹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맨 땅에 앉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육식을 끊는 법을 지키도록 하라. 비구가 이 다섯 가지 법을 지킨다면 빨리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많고 범행을 오래 익혀 불법의 맛을 얻은 장로(長老)나 상좌(上座) 비구에게는 이렇게 말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노쇠한 말년이라 한적한 곳을 좋아하여 현법락(現法樂)5)을 누리고 계시니, 그대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사문 구담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네 비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제바달다여. 제바달다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제바달다는 그 후 나이 어린 비구들에게 찾아가 5법으로 유혹하며 말했다.
“너희는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누더기 입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걸식하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하루 한 끼 먹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맨 땅에 앉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육식을 끊는 법을 지키도록 하라. 너희들이 이 다섯 가지 법을 행한다면 빨리 열반을 얻으리다.”
그리고 다시 장로와 상좌 비구들에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노쇠한 말년이라 한적한 곳을 좋아하여 현법락을 누리고 계시니, 그대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 제바달다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법이 아니라 하고,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 하고, 계율을 계율이 아니라 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죄를 범했다 하고, 죄를 범한 것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고, 가벼운 것을 무겁다 하고,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있는데 잔류할 여지가 없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없는데 잔류할 여지가 있다 하고, 항상 행할 법도[常所行法]를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니라 하고,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도라 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침이라 하고,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 하였다.
이때 비구들은 제바달다가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하려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께 찾아가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바달다가 화합 승가를 깨뜨리려고 승가를 파괴할 인연이 되는 짓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법이 아니라 하고,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 하고, 계율을 계율이 아니라 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죄를 범했다 하고, 죄를 범한 것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고, 가벼운 것을 무겁다 하고,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있는데 잔류할 여지가 없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없는데 잔류할 여지가 있다 하고, 항상 행할 법도를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니라 하고,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도라 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침이라 하고,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바달다를 꾸짖어 승가의 화합을 파괴할 인연이 되는 짓을 그만두게 하라.”
비구들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제바달다에게 찾아가 말했다.
“그대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승가의 화합을 파괴할 인연이 되는 짓을 고수하지 말고, 승가와 화합하도록 하시오.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대는 승가를 파괴할 인연이 되는 그런 짓을 버리시오.”
그러나 제바달다는 그런 짓을 버리지 않았다. 이때 제바달다와 뜻을 같이 하는 네 도당이 비구들을 욕하며 말했다.
“그대들은 제바달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제바달다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비구들은 재차 삼차 제바달다를 타일렀으나 사악한 짓을 버리게 하지는 못했다. 이에 비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찾아가 이마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미 제바달다를 타일렀는데도 그는 사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네 도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제바달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제바달다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비구들이 재차 삼차 타일렀으나 제바달다는 그 짓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어리석은 제바달다와 네 도당이 흑 나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하지나 않을까. 내 직접 제바달다를 타일러 그 짓을 그만두게 해야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몸소 제바달다를 타이르셨다.
‘너는 화합 승가를 깨뜨리려 하지 말고, 승가의 화합을 파괴할 인연이 되는 짓을 고수하지 말라. 너는 승가와 화합하도록 하라.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이다. 너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법이 아니라 하고,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 하고, 계율을 계율이 아니라 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죄를 범했다 하고, 죄를 범한 것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고, 가벼운 것을 무겁다 하고,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있는데 잔류할 여지가 없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없는데 잔류할 여지가 있다 하고, 항상 행할 법도를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니라 하고,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도라 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침이라 하고,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승가를 파괴할 인연이 되는 그런 짓을 그만두도록 해라.”
이때 제바달다는 부처님께서 몸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잠시 그런 짓을 그만두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들은 모아 놓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화합 승가를 깨뜨리려 하고 승가를 파괴하는 짓을 고수한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부지런히 방법을 강구해 승가를 파괴하는 짓을 고수하거든 비구들은 이렇게 꾸짖어야 한다.
‘그대는 화합 승가를 파괴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해 승가를 파괴할 짓을 고수하지 말며, 승가와 화합하도록 하시오.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대는 승가를 파괴하려는 그런 짓을 버리도록 하시오.’
비구들이 이렇게 타일렀는데도 그런 짓을 그만두지 않거든 재차 삼차 그런 짓을 그만두도록 타일러라. 재차 삼차 타일러 그만두면 괜찮지만 그만두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이러한 행위에 있어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열네 가지이다.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면 투란차요, 법을 법이 아니라 하면 투란차요,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 하면 투란차요, 계율을 계율이 아니라 하면 투란차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죄를 범했다 하면 투란차요, 죄를 범한 것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면 투란차요, 가벼운 것을 무겁다 하면 투란차요,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면 투란차요,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있는데 잔류할 여지가 없다 하면 투란차요,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없는데 잔류할 여지가 있다 하면 투란차요, 항상 행할 법도를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니라 하면 투란차요,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도라 하면 투란차요,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침이라 하면 투란차요,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 하면 투란차이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거든 잘못을 뉘우쳐 열네 가지 투란차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거든 백사갈마를 작지하여 타일러야 한다. 타이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그 가운데 한 비구가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 하고 승가를 파괴할 행위를 고수하기에 이미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으나 그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선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 하지 말라.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는 행위를 고수하지 말라. 승가와 화합하도록 하라.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이다. 그대는 승가를 파괴하려는 그런 행위를 그만두도록 하라≻고 이 아무개 비구를 타일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아무개 비구에게 ‘너는 화합 승가를 깨뜨리지 말고 승가를 파괴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타이른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앞서 여래가 말한 대로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 비구를 타이르고 나아가 재차 삼차 승가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그만두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타이르는 것이라 하며, 이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며, 이를 타일러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았다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두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세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라든가 법답지 않은 다른 무리, 법답지 않은 화합한 무리, 법과 흡사한 다른 무리, 법과 흡사한 화합한 무리, 법다운 다른 무리와 다른 법ㆍ다른 계율ㆍ부처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세 번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답고 계율답고 부처님의 가르침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 번 타이른 뒤에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다. 이 비구에게 위에서 말한 열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가지고 타이르면 모두 타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런 말로 타이르거나 다른 말로 타일러 이 열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한결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곧바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뒤에 다시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타이르는 장소마다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그 장소마다 승가바시사가 성립된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는 즉시 대중 스님들에게로 가서 ‘장로들이여,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바시사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만약 즉시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겠지만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복장일수(覆藏日數)6)라 불리게 된다.”[열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파괴를 돕는 비구 때문에 비구들을 모아놓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승가의 파괴를 돕는 비구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이 비구가 화합 승가를 파괴하려는 걸 알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아가 많은 사람으로 다른 무리를 만들어 서로 도왔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한 비구가 화합 승가를 파괴하려 하는데 이에 뜻을 같이하여 돕는 한 명 두 명 나아가 많은 비구들이 있어 타이르는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이 비구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했으며,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고 율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가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입니다. 이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라고 하거든 비구들은 그렇게 거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구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했으며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고 율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 비구가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이다. 이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승가를 파괴하는 짓을 돕지 말고 승가의 화합을 돕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비구들이 이렇게 충고했는데도 그런 행위를 고집하며 그만두지 않거든 비구들은 재차 삼차 그런 짓을 그만두도록 충고해야 한다. 만약 재차 삼차 충고했을 때 그런 짓을 그만둔다면 괜찮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승가의 파괴를 돕는 비구가 충고하는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이러한 행위를 두고 이 비구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돌길라요, ‘이 비구는 법을 설하는 자다’라고 말한다면 투란차요, ‘이 비구는 율을 설하는 자다’라고 말하면 투란차요, ‘이 비구가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이다’라고 말하면 돌길라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투란차요, ‘이 비구가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면 투란차이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거든 저지른 네 가지 투란차와 두 가지 돌길라의 잘못을 뉘우쳐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거든 백사갈마를 작지하여 타일러야 한다. 타이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대중 가운데서 한 비구가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파괴하려는 아무개 비구를 도와 한 명 두 명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따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지만 그런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선 이 아무개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승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아무개 비구를 돕지 말라. 따로 파당을 짓지 말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이 비구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한다, 이 비구가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이다, 그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아무개 비구에게 ‘너희들은 화합 승가를 파괴하는 짓을 돕지 말라’고 타이른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여래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작지하라.
그 비구에게 재차 삼차 타일러 승가의 파괴를 돕는 행위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를 타이르는 것이라 하고, 이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고, 이를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을 때 승가의 파괴를 돕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두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라든가 법답지 않은 다른 무리, 법답지 않은 화합한 무리, 법과 흡사한 다른 무리, 법과 흡사한 화합한 무리, 법다운 다른 무리와 다른 법ㆍ다른 계율ㆍ부처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세 번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답고 계율답고 부처님의 가르침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 번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았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다. 이 비구에게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가지고 타이르면 모두 타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런 말로 타이르거나 다른 말로 타이르며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으로 한결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한결같이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뒤에 다시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타이르는 장소마다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그 장소마다 승가바시사가 성립된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는 즉시 대중 스님들에게로 가서 ‘장로들이여.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바시사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만약 즉시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겠지만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복장일수(覆藏日數)라 불리게 된다.”[열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흑산국토(黑山國土)에 마숙(馬宿)과 만숙(滿宿)이란 두 비구가 그곳에 머물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 사람들을 욕보인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들 비구는 여인과 함께 한 평상에 앉아서 한 그릇에 밥을 먹고 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셨으며, 오후에도 음식을 입에 대었다. 여인과 함께 먹고 자며 숙식(宿食)7)을 먹고 받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잔식법(殘食法)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북을 두드리고 피리를 불며 입술을 오므려 휘파람 소리를 내거나, 치아를 서로 부딪쳐 장단을 맞추거나, 구리그릇을 두드리고 다라수(多羅樹)잎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갖가지 기악과 가무를 즐겼고, 꽃다발과 영락을 몸에 두르고 향수를 몸에 뿌리고 향기가 베인 옷[香薰衣]을 입었으며,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기도 하였다. 손수 꽃을 꺾어오기도 하고 남을 시켜 꺾어오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꽃다발을 엮기도 하고 역시 남을 시켜 엮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머리에다 꽃을 꽂기도 하고 역시 남을 시켜 머리에 꽂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귀걸이를 달기도 하고 역시 남을 시켜서 달기도 하였다. 스스로 여염집 부녀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는 남을 시켜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코끼리싸움ㆍ말싸움ㆍ마차경주ㆍ달리기ㆍ양싸움ㆍ물소싸움ㆍ개싸움ㆍ닭싸움ㆍ남자싸움ㆍ여자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어울려 싸우면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사방으로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뜀박질을 하거나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였다. 팔을 치고 무릎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기도 하고, 시를 읊기도 하였고[嘯謬], 여러 외국말로 지껄이기도 하였다. 펄쩍 뛰었다가 제자리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맴을 돌기도 하고, 물건을 공중에 던졌다가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잡기도 하고, 큰 배에 여인을 함께 태우고는 춤추고 노래하게 하기도 하였다. 코끼리나 말ㆍ마차ㆍ가마를 타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고동을 불면서 길을 앞장서 놀이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갖가지 추악하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이때 아난(阿難)이 가시국(迦尸國)을 출발하여 사위성(舍衛城)으로 향하다가 흑산(黑山) 읍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이른 아침에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가 걸식하였지만 아난은 빈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갔다가 빈 발우로 나오게 되었다. 성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조금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아난은 그곳으로 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은 토지가 기름지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걸식하러 빈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갔다가 빈 발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 사문 석자가 이곳에서 이런 저런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까?”
이때 우루가(憂樓伽)라는 이름의 현자(賢者)가 사람들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서 아난에게 말했다.
“대덕께서는 모르시는지요? 이곳에는 마숙과 만숙이란 두 비구가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덕 아난이시여, 이 두 비구가 이곳에 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여러 여염집을 욕보인 것을 다들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루가 현자는 곧 양손으로 아난을 안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자리를 깔아 앉게 하고는 손수 물과 갖가지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 실컷 배불리 먹은 다음 손을 씻고 발우를 거두자 현자는 작은 걸상에 앉아 설법을 듣고 싶어 하였다. 이에 아난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머물던 방사(房舍)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받은 와구(臥具)를 이전부터 머물던 비구에게 다시 맡기고는 옷과 발우를 챙겨 사위국으로 여행을 떠나 드디어 부처님 계신 곳에 도착했고, 이마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나그네 비구가 찾아오면 “견딜 만했는가, 만족스러웠는가, 안락하게 지냈는가, 여행길이 힘들진 않았는가, 걸식하기 어렵지는 않았는가?”와 같은 말로 안부를 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었다. 이때 부처님 역시 이와 같은 말로 아난에게 안부를 물으셨다.
“견딜 만했는가, 만족스러웠는가, 안락하게 지냈는가, 여행길이 힘들진 않았는가, 걸식하기 어렵지는 않았는가?”
아난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견딜 만했고, 만족스러웠고, 안락하게 머물렀으며, 여행길이 힘들지 않았고, 걸식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난은 흑산 읍에서 겪은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모두들 보고 듣고 알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였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흑산으로 가서 마숙과 만숙 두 비구에게 축출하는 갈마[驅出羯磨]를 주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 그런 짓을 하는 비구가 있을 경우엔 역시 이와 같이 축출하는 갈마를 주도록 하라. 갈마를 작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한 대중 스님들은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 없는 곳에 두고, 한 비구가 대중 스님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말하라.
‘누가 마숙과 만숙 두 비구에게 이와 같은 죄를 말하면서 스스로 남을 헐뜯는 바야제를 범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을 갈마를 주관할 분으로 뽑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중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비구가 있거든 곧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불러오라. 그리고 그 비구는 ‘그대들은 여인과 한 평상에 앉고, 한 그릇에 식사하고, 같은 잔에 술을 마시고, 오후에도 식사하고, 함께 먹고 자고, 숙식(宿食)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잔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까’라고 묻고, 이어 위에서 말한 온갖 부정한 악행에 대해서도 ‘그대들은 기억합니까’라고 물어라. 그리하여 마숙과 만숙 두 비구가 이런 여러 죄에 대해 무언가 변명하려 들거든 곧 이렇게 말하라.
‘그대들은 잠자코 있으시오. 이제 대중 스님들이 그대들에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할 것이오.’
그리고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마숙과 만숙 두 비구가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인 것은 모두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인과 한 평상에 앉고, 한 그릇에 식사하고, 같은 잔에 술을 마시고, 오후에도 식사하고, 함께 먹고 자고, 숙식(宿食)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잔식법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다른 나라 말까지 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마숙과 만숙 두 비구에게 축출하는 갈마를 주십시오. 만약 마숙과 만숙 두 비구가 여인과 한 평상에 앉고, 한 그릇에 식사하고, 같은 잔에 술을 마시고, 오후에도 식사하고, 함께 먹고 자고, 숙식(宿食)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잔식법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다른 나라 말을 하였다면 대중 스님들께선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마숙과 만숙 두 비구에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비구들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한 다음 이 두 비구가 이렇게 말했다.
“아난 스님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한마음으로 화합한 대중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난 스님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비구들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한마음으로 화합한 대중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난 스님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그런 말을 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만약 비구가 의지해 살아가는 마을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여 모두들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 있거든 비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그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인 것을 모두가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 그대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도록 하시오.’
그 비구들이 ‘스님들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지은 다른 비구들도 있는데 어떤 이는 쫓아내고 어떤 이는 쫓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거든, 비구들은 그런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들은 비구들이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구들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인 사실은 모두가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 그대들은 비구들이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을 취소하도록 하시오. 그대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도록 하시오.’
이와 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런 짓을 그만두지 않거든 재차 삼차 그런 짓을 그만두도록 타일러야 한다. 재차 삼차 타일렀을 때 그만두면 괜찮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자기를 타이르는 비구들에게 ‘탐욕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면 투란차요, ‘분노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면 투란차요, ‘공포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면 투란차요,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면 투란차요,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인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며 대중 스님들을 욕하면 바야제에 해당한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그런 짓을 그만두거든 저지른 네 가지 투란차와 한 가지 바야제의 잘못을 뉘우쳐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거든 백사갈마를 작지하여 타일러야 한다. 타이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마숙과 만숙 두 비구는 대중 스님들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난 스님이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선 이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러 주십시오. ≺대중 스님들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한 것이니, 그대들은 아난 스님이 탐욕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지 말고, 분노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지 말고, 공포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지 말고,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들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말을 취소하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타이르는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여래가 앞서 말했듯이 이와 같이 작지하라.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재차 삼차 타일러야 한다. 이를 타이르는 것이라 하고, 이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고, 이를 타일러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았다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두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라든가 법답지 않은 다른 무리, 법답지 않은 화합한 무리, 법과 흡사한 다른 무리, 법과 흡사한 화합한 무리, 법다운 다른 무리와 다른 법ㆍ다른 계율ㆍ부처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세 번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답고 계율답고 부처님의 가르침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 번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다. 이 비구에게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가지고 타이르면 모두 타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런 말로 타이르거나 다른 말로 타일러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으로 한결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한결같이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만약 뒤에 다시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타이르는 장소마다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그 장소마다 승가바시사가 성립된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는 즉시 대중 스님들에게 찾아가 ‘장로들이여,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바시사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만약 즉시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겠지만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복장일수(覆藏日數)라 불리게 된다.”[열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구섬미국에 계실 때였다. 이때 장로 천나(闡那)는 잘못을 뉘우치면 될 작은 죄를 범했다. 이에 비구들이 연민의 마음에서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해 주려고 그 죄를 기억하게 하며 천나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잘못을 뉘우치면 될 작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대는 마땅히 잘못을 드러내 뉘우쳐야지 덮어두어선 안 됩니다.”
그러자 천나가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잘잘못을 말하지 마시오. 나 역시 그대들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겠소. 왜냐하면 나는 대인(大人)의 자제로 불법을 얻었기 때문이오. 여러분은 갖가지 잡다한 성(姓), 여러 국토, 여러 가문에서 불법을 믿은 까닭에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치고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마치 가을바람에 날린 낙엽이 한곳에 모이듯, 여러분 역시 갖가지 잡다한 성, 여러 나라, 여러 집안에서 불법을 믿은 까닭에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치고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대들은 나의 잘잘못을 말해서는 안 되고, 나 역시 그대들의 잘잘못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인의 자제로 불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계경(戒經)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구들이 법답고 율(律)답게 그대를 이롭게 하고자 연민하는 마음에서 말했는데, 스스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합니까.”
비구들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천나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천나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스스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나쁜 성질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하기에 비구들이 법답고 율답게 계경에 있는 내용대로 말했는데, 그 비구가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나의 잘잘못을 말하지 마시오. 나 또한 그대들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겠소’라고 하거든 비구들은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비구들이 법답고 율답게 계경에 있는 내용대로 말했으니, 그대는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고 수순(隨順)하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비구들은 그대에게 법답고 율답게 말할 것이니, 그대도 비구들에게 법답고 율답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면 모든 여래의 대중이 이익을 늘릴 수 있고, 함께 말하고 서로 가르쳐 다같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대중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그만둬야 합니다.’
비구들이 이렇게 타일렀는데도 그런 행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재차 삼차 그런 행동을 그만두도록 타일러야 한다. 재차 삼차 타일러 그만두면 괜찮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그대들은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돌길라요, ‘나의 좋은 점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투란차요, ‘나의 나쁜 점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투란차요, ‘나 역시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돌길라요, ‘그대들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란차요, ‘그대들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란차요, 만약 ‘나를 가르치려는 짓을 그만두라’고 하며 대중을 욕했다면 바야제이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그런 행동을 그만두거든 네 가지 투란차와 두 가지 돌길라와 한 가지 바야제의 잘못을 참회시켜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만두지 않거든 백사갈마를 작지하여 타일러야 한다. 타이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천나 비구는 스스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스님들이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으나 이러한 행동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천나비구를 타일러 주십시오. ≺너희들은 나의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나 역시 그대들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비구들은 법답고 율답게 계경에 있는 내용대로 말했으니 그대는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고 수순하는 말을 하도록 하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비구들은 그대에게 법답고 율답게 말할 것이니 그대도 비구들에게 법답고 율답게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모든 여래의 대중이 이익을 늘릴 수 있고 함께 말하고 서로 가르쳐 함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그대는 대중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그만두도록 하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천나 비구를 타이르는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여래가 앞서 말했듯이 이와 같이 작지하라.
그 비구를 이렇게 재차 삼차 타일러야 한다. 이를 타이르는 것이라 하고, 이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고, 이를 타일러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았다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두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라든가 법답지 않은 다른 무리, 법답지 않은 화합한 무리, 법과 흡사한 다른 무리, 법과 흡사한 화합한 무리, 법다운 다른 무리와 다른 법ㆍ다른 계율ㆍ부처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세 번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답고 계율답고 부처님의 가르침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 번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다. 이 비구에게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가지고 타이르면 모두 타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런 말로 타이르거나 다른 말로 타일러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으로 한결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한결같이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만약 뒤에 다시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타이르는 장소마다 그만두지 않으면 그 장소마다 승가바시사가 성립된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는 즉시 대중 스님들에게 찾아가 ‘장로들이여,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바시사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만약 즉시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겠지만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복장일수(覆藏日數)라 불리게 된다.”[열세 번째 일을 마친다.]

2부정법(不定法)을 밝힘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이때 가류다이 비구는 굴다(掘多) 우바이와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여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말하였다. 하루는 가류다이가 굴다의 집으로 가서 은밀한 곳에 앉아 설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비사거녹자모(毘舍佉鹿子母)란 여인이 작은 볼일이 있어 굴다의 집에 왔다가 멀리서 가류다이가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는 분명 가류다이께서 굴다의 집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것이리라. 나도 가서 들어야지.’
비사거녹자모는 곧 굴다의 집으로 갔고, 가류다이가 은밀한 곳에서 굴다와 단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곳에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비구는 이런 곳에 앉아서는 안 된다. 만약 굴다의 남편이 이 광경을 본다면 분명 이 비구가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 줄로 알 것이다. 내가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이에 비사거녹자모는 부처님께 찾아가 발에 얼굴을 대어 예배하고 한곳에 앉았다. 그리고 앞서 겪었던 사실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비사거녹자모에게 갖가지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신 다음 침묵하셨다. 비사거녹자모는 부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났다. 그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가류다이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가류다이를 꾸짖으셨다.
“그대가 저지른 짓은 사문의 법이 아니다. 도에 따라서 쾌락을 바라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니, 출가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너 어리석은 사람아, 나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欲]ㆍ애욕에 대한 생각[欲想]ㆍ애욕에 대한 욕망[欲欲]ㆍ애욕에 대한 느낌[欲覺]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欲熱]를 꾸짖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없애는 것을 칭찬하였다. 나는 항상 설법하여 사람들에게 애욕을 떠나라고 가르쳤다. 너는 그런 마음을 내서도 안 되는데 어쩌다가 애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얽어매는 근본이 되는 깨끗하지 못한 나쁜 업을 저질렀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음행을 할 만한 은밀한 장소에 여인과 단둘이 앉아 있었다고 믿을 만한 우바이가 이 사실을 말한다면, 그 비구는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야제 이 세 가지 법 중 하나하나에 저촉된다. 그 비구가 ‘나는 그런 곳에 앉아 있었다’고 자백하면 말하는 바에 따라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야제 세 가지 중 해당되는 죄로 다스리며, 믿을 만한 우바이가 말한 바에 따라 법으로 다스린다면 이것이 첫 번째 부정법(不定法)이다. 여인이란 나이가 많건 적건 중년이건 음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단둘이란 비구 한 사람과 여인 한 사람이 있을 뿐 제삼자가 없는 것이다. 은밀한 장소란 벽이나 울타리로 가려져 있거나, 발로 가려져 있거나, 옷이나 휘장으로 가려져 있거나 이 밖의 갖가지로 가려진 곳을 은밀한 장소라 한다. 음행을 저지를 만한 곳이란 그곳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 음행을 저지를 만하다는 것이다. 믿을 만한 우바이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도(道)를 얻고 과(果)를 얻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라든가 남을 위해서라든가 작은 이유 때문이라든가 재물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세 가지 법 중 바라이는 4바라이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하고, 승가바시사는 13승가바시사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하며, 바야제는 90바야제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한다. 부정(不定)이란 왜 부정이라 하는가? 믿을 만한 우바이가 죄를 범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며, 무엇을 범했는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나는 여인이 이곳에서 오고, 가고, 앉고, 서는 것을 보고 비구가 오고, 가고, 앉고, 서는 것은 보았지만 음행을 저지른다거나 금품을 훔친다거나 인명을 살상한다거나 여인의 몸에 접촉한다거나 초목을 죽인다거나 오후에 식사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엔 확실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정(不定)이라 한다. 이런 경우 우바이의 말에 따라 그 비구에게 잘 다그쳐 물어야 한다. 잘 다그쳐 물어서 비구가 스스로 ‘나는 그런 죄는 있지만 그곳에 간 적은 없다’고 말하면 비구의 말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나는 그곳에 가긴 했어도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면 역시 비구의 말에 따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나는 그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하면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그 비구에게 실멱법(實覓法)을 작지해야 한다. 실멱법이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그 가운데 한 비구가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잘 다그쳐 물었는데도 그곳에 간 것을 자백하지 않고, 그런 죄가 있음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이 아무개 비구에게 실멱법을 작지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아무개 비구에게 실멱법을 작지해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실멱법에 해당하는 비구가 행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은 대계(大戒)를 받은 다른 이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며, 의지하려는 이들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미를 길러서는 안 되며, 비구니를 가르쳐서는 안 되며, 스님들이 소임자로 뽑아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다시 실멱법에 저촉될 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이와 유사한 죄를 범해서도 안 되며, 물론 이전보다 무거운 죄를 지어서도 안 되며, 갈마를 욕해서는 안 되며, 갈마를 주관하는 이를 욕해서는 안 되며, 청정 비구의 죄를 들추어서는 안 되며, 남의 죄를 들추어 들어 주길 바라서는 안 되며, 계를 설하는 것을 제지해서는 안 되며, 자자(自恣)를 제지해서는 안 되며,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비구니를 훈계하는 것을 제지해서는 안 되며, 청정 비구의 죄를 거론해서는 안 되며, 지나간 일을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되며, 남들과 서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청정 비구의 마음을 따라 항상 공경히 예배해야 한다. 만약 이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육신과 목숨이 다하도록 이 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첫 번째 부정법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이때 시리(尸利) 비구는 수사다(修闍多) 거사의 아내와 옛날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말하였다. 하루는 시리 비구가 이른 아침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수사다의 집으로 가 단둘이 탁 트인 곳에 앉아 설법하고 있었다. 이때 거사의 아내인 포살타(布薩陀)가 작은 볼일이 있어 수사다의 집에 왔다가 시리 비구가 설법하는 소리는 듣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는 분명 시리 비구께서 수사다를 위해 설법하는 것이리라. 나도 가서 들어야겠다.’
그녀는 곧 수사다의 집으로 갔다가 시리 비구가 탁 트인 곳에서 수사다의 아내와 단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곳에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비구는 이런 곳에 앉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의 남편이나 아들이나 종이나 자제나 집사(執事)가 이 광경을 본다면 분명 이 비구가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 줄로 알 것이다. 내가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이에 포살타는 부처님께 찾아가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곳에 앉았다. 그리고 앞서 겪은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포살타에게 갖가지 법을 설하시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신 다음 침묵하셨다. 포살타는 부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났다. 그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시리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시리 비구를 꾸짖으셨다.
“그대가 저지른 짓은 사문의 법이 아니다. 도에 수순하여 쾌락을 바라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 청정하지 못한 짓을 하다니, 출가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너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내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ㆍ애욕에 대한 생각ㆍ애욕에 대한 욕망ㆍ애욕에 대한 느낌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꾸짖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없애는 것을 칭찬한 것을 모르느냐? 나는 항상 설법하여 사람들에게 애욕을 떠나라고 가르쳤다. 너는 그런 마음을 내서도 안 되는데 어쩌다가 애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얽어매는 근본이 되는 깨끗하지 못한 나쁜 업을 저질렀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음행을 할 수 없는 탁 트인 장소에 여인과 단둘이 앉아 있었고 믿을 만한 우바이가 이 사실을 말한다면, 그 비구는 승가바시사나 바야제 이 두 가지 법 중 하나하나의 법에 저촉된다. 그 비구가 ‘나는 이러한 곳에 앉아 있었다’고 자백하면 말한 바에 따라 승가바시사나 바야제 두 가지 법 중 해당되는 죄로 다스린다. 만약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다스린다면 이것이 두 번째 부정법(不定法)이다. 탁 트인 장소란 장벽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발도 없고, 옷이나 휘장으로 가려짐도 없는 곳을 탁 트인 장소라 한다. 음행을 할 수 없는 곳이란 그곳에서는 남 보기에 부끄러워 음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믿을 만한 우바이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도를 얻고 과를 얻었기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라든가 남을 위해서라든가 작은 이유 때문이라든가 재물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두 가지 법 중 하나하나의 법에 저촉된다는 것에서 승가바시사는 13승가바시사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하며, 바야제는 90바야제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한다.
부정(不定)이란 다음과 같다. 믿을 만한 우바이가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범했는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나는 여인이 이곳에서 오고, 가고, 앉고, 서는 것을 보고 비구가 오고, 가고, 앉고, 서는 것도 보았지만 정액을 방출한다거나 여인의 몸에 접촉한다거나 초목을 죽인다거나 오후에 식사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엔 확실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不定)이라 한다. 이런 경우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잘 다그쳐 물어야 한다. 잘 다그쳐 물어서 그 비구가 스스로 ‘나는 그런 죄는 있지만 그곳에 간 적은 없다’고 말하면 비구의 말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나는 그곳에 가긴 했어도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말해도 비구의 말에 따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나는 그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하면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그 비구에게 실멱법(實覓法)을 적용해야 한다. 실멱법이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잘 다그쳐 물었는데도 그곳에 간 것을 자백하지 않고, 그런 죄가 있음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이 아무개 비구에게 실멱법을 작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아무개 비구에게 실멱법을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실멱법에 해당하는 비구가 행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은 대계(大戒)를 받은 다른 이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며, 의지하려는 이들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미를 길러서는 안 되며, 비구니를 가르쳐서는 안 되며, 스님들이 소임자로 뽑아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다시는 실멱법에 저촉될 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이와 유사한 죄를 범해서도 안 되며, 이전보다 무거운 죄를 지어서도 안 되며, 갈마를 욕해서는 안 되며, 갈마를 주관하는 이를 욕해서는 안 되며, 청정 비구의 죄를 들추어서는 안 되며, 남의 죄를 들추어 들어 주길 바라서는 안 되며, 계를 설하는 것을 제지해서는아서는 안 되며, 자자(自恣)를 제지해서는 안 되며,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비구니를 훈계하는 것을 제지해서는 안 되며, 청정 비구의 죄를 거론해서는 안 되며, 지나간 일을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되며, 남들과 서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청정 비구의 마음을 따라 항상 공경히 예배해야 한다. 만약 이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육신과 목숨이 다하도록 이 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두 번째 부정법을 마친다.]
021_0508_c_01L十誦律卷第四 初誦之四後秦北印度三藏弗若多羅譯十三僧殘法之餘幷二不定法佛在拘睒彌國爾時 長老闡那多有知識國王夫人王子大臣將帥官屬以多知識故伐他神樹作大房舍樹多人所識多人所用諸居士嫌恨呵責諸沙門釋子自言修善功德國王夫人王子大臣將帥官屬所知識故伐是多人所識多人所用神樹作大房舍我等失利供養如是難滿難養多欲無厭足人有比丘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向佛廣說以是事集比丘僧知而故問闡那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言云何名比丘以國王夫人王子大臣將帥官屬所知識故伐是多人所識用神樹作大房舍佛#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諸比丘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作大房舍有主自爲作是比丘應問諸比丘諸比丘當示無難無妨處若比丘作大房舍有主自爲不問諸比丘難處妨處作者僧伽婆尸沙大舍者溫室涼室殿堂樓閣一柱舍重舍乃至容四威儀行有主是舍有檀越主若男若女黃門自爲者不爲僧故專爲己故名爲自爲問者應問僧示處者僧應示處妨處者如上說是比丘應從僧乞示作處乞法者僧一心和合是比丘從坐起偏袒右肩脫革屣胡跪合掌應作是言諸長老一心念我某甲比丘欲作大房舍有主自爲無難無妨處作我某甲比丘爲是有主自爲無難無妨處作故從僧乞示作處僧憐愍示我作處第二第三亦如是乞中僧應籌量可示不可示若言無難而實有難若言無妨而實有妨若言無難無妨而實有難有妨皆不應示無妨實無妨無難實無難應示示法僧一心和合一比丘唱言大德僧是某甲比丘欲作大舍有主自爲無難無妨處作是比丘爲作大舍故從僧乞示作處若僧時到僧忍聽僧當示某甲比丘作處白如是大德僧聽是某甲比丘欲作大舍有主自爲無難無妨處作故從僧乞示作處僧憐愍故當示作處誰諸長老忍某甲比丘作大舍有主自爲無難處無妨處作默然若不忍者說如是白四羯磨示竟某甲比丘作大舍有主自爲無難無妨處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是中犯者若比丘有主自爲過量作大舍犯不問處犯有難處犯有妨處犯不問難處犯不問有妨處犯難處妨處犯難處妨處犯若比丘語餘比丘爲我作舍語已便去後爲作竟是舍過量作不問處犯有難處犯有妨處犯有難處犯不問有妨處犯有難妨處犯不問有難有妨處犯若比丘語餘比丘爲我作舍語已便去後作未成行還自成是舍過量作犯不問處犯有難處犯有妨處犯不問有難處犯不問有妨處犯有難有妨處犯不問有難有妨處犯若先成舍七事竟佛在王舍城爾時長老陁驃力士子成就五法故僧羯磨作知臥具人隨愛不隨瞋不隨怖不隨癡知得不是人隨所應與若阿練兒阿練兒持律持律共說法說法共讀修妒路讀修妒路共如是同事者共是人作是念我如是與者若語若默安樂得住是陁驃分布臥具時不須燈燭左手出光右手持與有比丘故待闇欲見陁驃神通之力佛故在王舍城是力士子陁驃成就五法故僧教作差會人是人差次會時不隨知次第不越次爾時彌多羅浮摩比丘次會値得麤食如是再三食麤食作如是念我深苦惱陁驃力士子故以是麤食惱我當以何報令彼得惱復作是念我當謗以無根波羅夷法是比丘有妹比丘尼名彌多羅此比丘尼到彌多羅浮摩比丘所頭面禮足在一面立多羅浮摩比丘不共語亦不看不教是比丘尼作是念我作何惡何所觸犯使此兄不共我語作是念已便我於兄有何過故不共我語不教我坐是比丘言陁驃比丘故以麤食惱我乃至再三汝不助我比丘尼言欲令我以何事相助是比丘言汝到佛所作如是言世尊云何有是法陁驃比丘共我作婬墮波羅夷事比丘尼言是淸淨無罪比丘云何謗以無根波羅夷法是比丘言汝不作是謗者我不共汝語不喚汝坐是比丘尼敬愛兄卽作是念若我不隨語者兄不共我語不教我坐如是念已卽語兄言當隨汝語是比丘言小住我當先往佛所汝隨後來我當證之卽往佛頭面禮足在一面立是比丘尼便從後來頭面禮足在一面立白佛言世尊云何有是法陁驃比丘共我作墮波羅夷事彌多羅浮摩比丘卽作是言世尊是事實爾我亦先知如是比丘尼所說爾時陁驃在佛後扇佛佛顧視陁驃言汝今云何是彌多羅比丘尼在我前言世尊云何有是法陁驃比丘共我作婬墮波羅夷彌多羅浮摩比丘亦作是言世尊是事實爾我先亦知如是比丘尼所陁驃比丘白佛言世尊世尊知我修伽陁知我佛語陁驃汝今不得作如是語世尊知我修伽陁知我汝憶念便說憶念若不憶念者說不憶念我不憶念世尊不憶念修伽陁爾時長老羅睺羅亦在會中偏袒右肩掌白佛言世尊是陁驃比丘爲何所是彌多羅比丘尼今在佛前作如是語世尊云何有是法陁驃比丘共我作婬墮波羅夷事彌多羅浮摩比亦作是言世尊是事實爾我先亦如是比丘尼所說佛語羅睺羅今問汝隨汝意答於意云何若是比丘尼來語我言世尊云何有是法睺羅共我作婬墮波羅夷事彌多羅浮摩比丘亦作是說是事實爾我亦先知如比丘尼所說汝當云何睺羅言世尊知我修伽陁知我佛言癡人汝尚能言世尊知我修伽陁知何況陁驃比丘持戒淸淨善修梵云何不言世尊知我修伽陁知我爾時佛語諸比丘汝等當記陁驃比丘說不憶念是彌多羅比丘尼自說作罪故應與滅羯磨佛如是教已入禪室諸比丘審諦急問彌多羅浮摩比丘言汝云何見何處見見犯何事汝以何事故往見是諸比丘審諦急問答言陁驃比丘實梵行淸淨我以欲瞋故怖故癡故作是語謗諸比丘云何陁驃比丘梵行淸淨以欲故瞋故怖故癡故作是語謗答言陁驃比丘成就五法故王舍城衆僧教作差會人不隨愛次第不越次我時次會値麤惡食如是再三噉食心中苦惱便作是念陁驃比丘故以麤食惱我當以何報復作是念當謗以無根波羅夷法以是因緣故我以欲癡故作是語謗是中有比丘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呵責言云何名比丘以無根波羅夷法謗淸淨梵行比丘諸比丘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時卽從禪室集比丘僧知而故問彌多羅浮摩比丘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無根波羅夷法誹謗淸淨梵行比丘佛以種種呵已語諸比丘有三種人墮地獄何等三若人以無根波羅夷謗淸淨梵行比丘是初人墮地獄復有人如是邪見便作是言婬欲中無罪以是故是人深作放逸自恣五是爲第二人墮地獄復有人犯戒惡法臭爛非沙門自言沙門非梵行自言梵行是爲第三人墮地獄爾時世尊欲明了此事而說偈言妄語墮地獄 作之言不作 是二俱相似後皆受罪報 夫人處世閒 斧在口中生以是自斬身 斯由作惡言 應呵而讚歎應讚而呵罵 口過故得衰 衰故不受樂如奄失財利 是衰爲尟少 惡心向善人是衰重於彼 尼羅浮地獄 其數有十萬阿浮陁地獄 三千六及五 惡心作惡口輕毀聖人故 壽終必當墮 如是地獄中佛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與諸比丘結戒從今是戒應如是若比丘住惡瞋故以無根波羅夷法謗無波羅夷比丘欲破彼梵行是比丘後時或問或不問知是無根事丘住惡瞋故作是語者僧伽婆尸沙惡瞋者以貪著故起惡瞋增盛不見是人功德但求過惡無波羅夷比丘是比丘四波羅夷中一切不犯根者有三種根本若見若聞若疑是比丘不犯强以罪加破梵行者破彼比丘法欲令退墮知是無根事事有四種諍訟事相助事犯罪事常所行事是中犯者若比丘以無根波羅夷法謗不淸淨比丘十一種犯五種不犯十一種者是事不見不聞不疑若見妄若聞妄若疑妄若聞信若聞不信聞聞已言疑疑已言見疑已言聞是名十一種犯五種不犯者#是事若見若聞若疑見已不妄聞已不是名五種不犯如不淸淨比丘似淸淨比丘亦如是若比丘以無根波羅夷謗淸淨比丘十種犯四種不犯種者不見不聞不疑若聞妄疑妄聞信聞聞不信聞聞已言疑疑已言疑已言聞四種不犯者若疑若聞若聞不妄若疑不妄如淸淨比丘似不淸淨亦如是八事竟佛在王舍城爾時力士子陁驃比丘獨在山下與二比丘尼共立一處彌多羅浮摩比丘亦在彼山坐石上治衣遙見陁驃比丘獨與二比丘尼共立一處見已作是念我先以無根波羅夷法誹謗不成今有小事當以波羅夷法謗之作是念已便語諸比丘今陁驃比丘是犯婬人我見是事隨他語爾時諸比丘審諦急問汝云何見何處見見犯何事汝以何事往如是諸比丘審諦問已便云我隨愛隨瞋隨怖隨癡故說是陁驃比丘實梵行淸淨諸比丘問云何言我隨癡故說是陁驃比丘梵行淸答言我在彼山坐石上治衣遙見陁驃比丘獨與二比丘尼共立一處見已便作是念我先以無根波羅夷誹謗不成今有小事當以波羅夷法謗之以是故言我隨愛癡故陁驃比丘實自淸淨是中有比丘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責言云何名比丘持小片事以波羅夷法謗淸淨比丘諸比丘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是事集比丘僧知而故問彌多羅浮摩比丘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持小片事以波羅夷謗淸淨比丘佛以種種因緣呵已諸比丘以十利故與諸比丘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惡瞋故異分中取片若似片事以波羅夷法謗無波羅夷比丘欲破彼梵行是比丘後時問或不問知是片似片事比丘住惡瞋故作是語者僧伽婆尸沙異分者四波羅夷是何以故是四波羅夷中若犯一一事非沙門非釋子失比丘法名異分不異分者十三事二不定三十捨墮法九十墮法四波羅提提舍尼法衆多學法七止諍法是名不異分何以故若犯是事故名比丘故名釋子不失比丘法是名不異分須臾片者諸威儀中事是名爲片亦名須臾片諍者諍有四種鬪訟諍相助諍犯罪諍常所行事諍是中犯若比丘地了時見餘比丘犯僧伽婆尸沙是比丘僧伽婆尸沙中定生僧伽婆尸沙想不見他犯波羅夷我見犯一一語中僧伽婆尸沙日出日出已中前日中中後晡時日沒日沒已初夜初分初夜中分初夜後中夜初分中夜中分中夜後分夜初分後夜中分後夜後分亦如是有比丘地了時見餘比丘犯罪若波逸提若波羅提提舍尼若突吉羅比丘突吉羅罪中定生突吉羅想見他犯波羅夷言我見犯一一語中僧伽婆尸沙乃至後夜後分亦如是有比丘地了時見餘比丘犯僧伽婆尸沙謂是僧伽婆尸沙謂波夜提波羅提提舍尼謂突吉羅是比丘僧伽婆尸沙中定生突吉羅想不見他犯波羅夷言我見犯一一語中僧伽婆尸沙乃至後夜後分亦如是復有比丘地了時見餘比丘犯罪若波夜若波羅提提舍尼若突吉羅是人謂是突吉羅謂僧伽婆尸沙謂波夜謂波羅提提舍尼是人突吉羅罪中定生波羅提提舍尼想不見他犯波羅夷言我見犯一一語中僧伽婆尸沙乃至後夜後分亦如是復有比丘地了時見餘比丘犯僧伽婆尸沙是中生疑爲是僧伽婆尸沙爲非僧伽婆尸沙後除疑心定生僧伽婆尸沙不見他犯波羅夷言我見犯一一語中僧伽婆尸沙乃至後夜後分如是復有比丘地了時見餘比丘犯若波夜提若波羅提提舍尼若突吉羅是中生疑爲突吉羅爲非突吉後除疑心突吉羅罪中定生突吉羅想不見他犯波羅夷言我見犯一語中僧伽婆尸沙乃至後夜後分亦如是復有比丘地了時見餘比丘僧伽婆尸沙是中生疑是罪爲僧伽婆尸沙爲波夜提爲僧伽婆尸沙爲波羅提提舍尼爲僧伽婆尸沙突吉羅後除疑心僧伽婆尸沙中定生僧伽婆尸沙想不見他犯波羅夷言我見犯一一語中僧伽婆尸沙至後夜後分亦如是復有比丘地了見他犯罪若波夜提若波羅提提舍尼若突吉羅是中生疑是罪爲突吉羅爲僧伽婆尸沙爲突吉羅爲波夜提爲突吉羅爲波羅提提舍尼除疑心突吉羅罪中定生突吉羅想見他犯波羅夷言我見犯一一語中僧伽婆尸沙乃至後夜後分亦如是復有比丘地了時見他犯僧伽婆尸是中生疑爲是僧伽婆尸沙爲是波夜提爲是波羅提提舍尼爲是突吉羅後除疑心僧伽婆尸沙中定生突吉羅想不見他犯波羅夷言我見一一語中僧伽婆尸沙乃至後夜後分亦如是復有比丘地了時見他比丘犯罪若波夜提若波羅提提舍尼突吉羅是中生疑是罪爲是突吉羅爲僧伽婆尸沙爲波夜提爲波羅提提舍尼後除疑心突吉羅罪中定生波羅提提舍尼想不見他犯波羅夷言我見犯一一語中僧伽婆尸沙乃至後夜後分亦如是九事竟佛在王舍城爾時提婆達多求破和合僧受持破僧事是人有嫉妒心便作是念我獨不能得破沙門瞿曇和合僧壞轉法輪是提婆達多有四同黨一名俱伽梨二名騫陁陁驃名迦留陁提舍四名三文達多提婆達多到是四人邊已#作是言汝當共破沙門瞿曇和合僧壞轉法輪四人語提婆達多言沙門瞿曇諸弟子有大智慧大神通得天眼知他心是人知見我等欲破和合僧壞轉法輪我等云何能破沙門瞿曇和合壞轉法輪提婆達多語四人言門瞿曇年少弟子新入彼法出家不我等到邊用五法誘取語諸比丘汝盡形壽受著納衣盡形壽受乞食法盡形壽受一食法盡形壽受露地坐法盡形壽受斷肉法若比丘受是五法疾得涅槃若有長老上坐比丘多知多識久習梵行得佛法味者當語之言佛已老耄年在衰末自樂閑靜受現法樂汝等所須事我當相與等以是方便能破沙門瞿曇和合僧壞轉法輪四比丘言如是提婆達多受提婆達多語提婆達多後時到諸年少比丘所以五法誘之語諸比丘汝盡形壽受著納衣盡形壽受乞食盡形壽受一食法盡形壽受露地坐法盡形壽受斷肉法汝等行是五疾得涅槃復語諸長老上坐比丘佛已老耄年在衰末自樂閑靜受現法樂汝所須事我當相與爾時提婆達多非法說法法說非法非律說律律說非律非犯說犯犯說非犯輕說重說輕有殘說無殘無殘說有殘常所用法說非常法非常所用法說是常法非教說教教說非教諸比丘見提婆達多欲破和合僧壞轉法見已往詣佛所頭面禮足在一面坐已白佛言世尊是提婆達多欲破和合僧受持破僧因緣事是人非法說法法說非法非律說律律說非犯說非犯非犯說犯輕說重重說有殘說無殘無殘說有殘常所用法說非常法非常所用法說是常法教說非教非教說教佛語諸比丘等當呵提婆達多令捨是破僧因緣是比丘受佛語已到提婆達多所汝莫求破和合僧莫受持破僧事當與僧和合僧和合者歡喜無諍心一學如水乳合得安樂住汝當捨是破僧因緣事提婆達多不捨是爾時提婆達多四同黨呵諸比丘汝等莫說提婆達多是事何以故是人說法說律是人所說皆是我等所是人知說非不知說是人所說皆是我等所樂忍如是諸比丘再三教提婆達多不能令捨惡邪便從坐起詣佛所頭面禮足一面坐坐已白佛世尊我等已約勅提婆達多而不捨惡邪有四同黨復作是言汝等莫說提婆達多是事何以故是人說法說是人所說皆是我等所欲是人知說非不知說是人所說皆是我等所樂諸比丘再三約勅不捨是事爾時佛作是念如提婆達多癡人及四同黨或能破我和合僧壞轉法輪我當自約勅提婆達多令捨是事佛作是念卽自約勅提婆達多汝莫求破和合僧莫受持破僧因緣事汝當與僧和合僧和合者歡喜無諍一心一學如水乳合得安樂住汝莫非法說法法說非法非律說律律說非律非犯說犯犯說非犯輕說重重說輕有殘說無殘無殘說有殘常所用法說非常法非常所用法說是常法非教說教說非教汝當捨是破僧因緣事爾時提婆達多聞佛口教暫捨是事佛以是事集比丘僧以種種因緣云何名比丘求破和合僧受持破僧事佛如是種種因緣呵已語諸比以十利故與諸比丘結戒從今是應如是說若比丘欲破和合僧求方便受持破僧事諸比丘應如是呵汝莫破和合僧莫求方便受持破僧事當與僧和合僧和合者歡喜無一心一學如水乳合得安樂住當捨是求破僧事諸比丘如是教時不捨是事者當再三教令捨是事三教已捨者善不捨者僧伽婆尸沙是中犯者比丘是事中有十四種犯非法說法偸蘭遮法說非法偸蘭遮非律說律偸蘭遮律說非律偸蘭遮非犯說犯偸蘭遮犯說非犯偸蘭遮輕說重偸蘭遮重說輕偸蘭遮有殘說無殘偸蘭遮無殘說有殘偸蘭遮常所用法說非常法偸蘭遮非常所用法說是常法偸蘭遮非教說教蘭遮教說非教偸蘭遮先應軟語約已捨者令作十四偸蘭遮悔過出若不捨者應作白四羯磨約勅約勅法者衆僧一心和合#一比丘僧中唱言大德僧聽是某甲比丘求破和合僧受持破僧事已軟語約勅不捨是事若僧時到僧忍聽僧當約勅某甲比汝莫破和合僧莫受持破僧事與僧和合僧和合者歡喜無諍一心一學如水乳合得安樂住汝當捨是求破僧事白如是如是白四羯磨約勅某甲比丘汝莫破和合僧莫受持破僧事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如佛先說是比丘應約勅乃至三令捨是破僧事者是名約勅是名爲教是名約勅教若軟語約勅不捨未犯初說說未竟說竟第二說說未竟說竟第三說說未竟非法別衆非法和合衆似法別衆似法和合衆如法別衆異法異律異佛教若約勅捨者未犯若如法如律如佛教三約勅不捨者犯僧伽婆尸沙是比丘若以十四事約勅皆成約勅若以是約勅若以餘約勅此十四事一向約勅捨者一向成僧伽婆尸沙後復約勅不捨者復得僧伽婆尸沙隨所約勅不捨者隨得爾所僧伽婆尸沙是比丘應卽時入僧中自唱言諸長老某甲比丘得僧伽婆尸沙罪若卽說若不卽說者從是時來名覆藏日數十事竟佛在王舍城佛以是助破僧比丘因緣故集比丘僧種種因緣呵責助破僧比丘云何名比丘知是比丘求破和合僧作別朋黨共相佐助若一若二若衆多佛如是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諸比丘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求破和合僧有餘同意相助比丘若一若二若衆語諸比丘言汝是事中莫說是比何以故是比丘說法說律不說非不說非律是比丘所說皆是我等所欲是知說非不知說是比丘所說皆是我等所樂忍諸比丘應如是教是相助比丘汝莫作是語是比丘說法說律不說非法不說非律是比丘所說皆是我等所欲是知說非不知是比丘所說皆是我等所樂忍莫相助求破僧事當樂助和合僧和合者歡喜無諍一心一學如水乳得安樂住諸比丘如是教時堅持是事不捨者諸比丘當再三教令捨是事再三教已捨者不捨者僧伽婆尸沙是中犯者若助破僧比丘語諸比丘言汝是事中莫說是比丘得突吉羅若言是比丘說法者得偸蘭遮是說律者偸蘭遮若言是比丘所說皆是我等所欲突吉羅若言知說非不知說偸蘭遮若言是比丘所說是我等所樂忍偸蘭遮先應軟語約已捨者令作四偸蘭遮二突吉羅悔過出罪若不捨者應作白四羯磨約勅約勅法者僧一心和合一比丘僧中唱言大德僧聽是某甲比丘助某甲比丘求破僧作別朋黨若一若二若衆多已軟語約勅不捨是事僧時到僧忍聽僧當約勅某甲比丘等莫助某甲比丘求破僧事莫作別朋莫作是言是比丘說法說律是比丘所說皆是我等所欲是知說非不知說是所說皆是我等所樂忍如是白如是白四羯磨約勅某比丘汝莫助破和合僧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如佛所說是比丘應約勅乃至三教令捨助破僧事者是名約勅是名爲教名約勅教若軟語約勅不捨者不犯若初說說未竟說竟第二說說未竟說竟第三說說未竟非法別衆非法和合衆似法別衆似法和合衆如法別異律異佛教不捨者不犯如法如比尼如佛教三約勅不捨者犯僧伽婆尸沙是比丘若以四事約皆成約勅若以是約勅若餘約勅此四事一向約勅不捨者一向成僧伽婆尸沙若後復約勅不捨者復得僧伽婆尸沙隨所約勅不捨者隨得爾所僧伽婆尸沙是比丘應卽時僧中自唱言諸長老我某甲比丘得僧伽婆尸沙罪若卽說者若不卽說者從是時來名覆藏日數十一事竟佛在舍衛國爾時黑山土地有二比丘名馬宿滿宿在此處住作惡行污他皆見皆聞皆知是比丘共女人一牀坐共一盤食共器飮酒中後食食宿噉宿食不受而食不受殘食鼓簧捻脣作音樂聲齒作伎樂彈銅彈多羅樹葉作餘種種伎樂歌儛著鬘瓔珞以香塗身著香熏衣以水相灑自手採華亦使人採自貫華鬘亦使人貫頭上著華自著耳環亦使人著自將他婦女去若使人將去若令象馬鬪車鬪步鬪羊鬪水牛鬪狗鬪雞鬪男鬪女鬪亦自共鬪手打腳蹹四向馳走變易服飾馳行跳躑水中浮沒斫截樹木打臂拍䏶啼哭大喚或嘯謬語諸異國語躑絕反行如婉轉魚躑物空中還自接取與女人共大船上載令作伎樂或騎象馬乘車輿與多人衆吹貝導道入園林中如是等種種惡不淨事爾時阿難從迦尸國來向舍衛城到黑山邑宿晨朝時到著衣持鉢入城乞食阿難持空鉢入城還空鉢出出城不遠多人衆有少因緣阿難到彼問衆人言此土地豐樂多諸人衆今我乞食空鉢入還空鉢出無有沙門釋子在此多少作惡事耶爾時有賢者名憂樓伽在彼衆中從坐起偏袒合掌阿難言大德知不此有馬宿滿宿比作諸惡行如上廣說大德阿難是二比丘住此作惡悉污諸家皆見聞知憂樓伽賢者卽以兩手抱阿難身將入自舍敷座令坐自手與水與多美飮食自恣飽滿已洗手攝鉢賢者取小牀坐欲聽法故阿難以種種因說法示教利喜已從座起去向自房舍隨所受臥具還付舊比丘持衣鉢遊行向舍衛國漸到佛所頭面禮在一面立諸佛常法有客比丘來以如是語問訊忍不足不安樂住不道路不疲乞食不乏佛以如是語問訊阿難忍不足不安樂住不道路不乏耶乞食不難耶阿難答言世尊忍足安樂道路不乏乞食不難以是因緣向佛廣說佛以是事集比丘僧以種種因緣呵責馬宿滿宿比丘云何名比丘惡行污他家皆見聞知佛如是種種因緣呵已語阿難汝往黑山與馬宿滿宿比丘驅出羯磨若更有如是比亦應如是驅出羯磨羯磨法者心和合僧是馬宿滿宿比丘著見處不聞處一比丘僧中作是言誰能說馬宿滿宿比丘如是罪事而自不犯毀呰波夜提何以故僧差作故若有比丘僧中言我能作者卽喚馬宿滿宿比丘來是比丘應問汝憶念與女人共一牀坐共一盤食共一器飮酒中後食共食宿噉宿食不受食不受殘食法廣問如上種種惡不淨事汝憶作若馬宿滿宿比丘是諸罪中趣說一卽應語汝默然今僧與汝作驅出羯磨一比丘僧中唱言大德僧聽是馬宿滿宿比丘作惡行污他家見聞知共女人一牀坐共一盤食器飮酒中後食共食宿噉宿食不受食不受殘食法乃至諸異國語若僧時到僧忍聽僧與馬宿滿宿比丘驅出羯磨若馬宿滿宿比丘共女人一牀坐盤食共一器飮酒中後食共食宿宿食不受食不受殘食法乃至諸異國語僧與作驅出羯磨白如是如是白四羯磨僧與馬宿滿宿比丘作驅出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是比丘如法僧與驅出羯磨已作是僧阿難隨欲行瞋行怖行癡行中有比丘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緣呵責云何名比丘衆僧和合如法作驅出羯磨乃復說僧阿難隨欲行瞋行怖行癡行諸比丘種種因緣呵已向佛廣說佛以種種因呵責馬宿滿宿比丘云何名比丘一心和合僧如法作驅出羯磨說僧阿難隨欲行瞋行怖行癡行佛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諸比丘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隨所依止聚落作惡行污他家見皆聞皆知諸比丘應如是言汝等作惡行污他家皆見皆聞皆知汝等出去不應住此是比丘語諸比丘言諸比丘隨欲行瞋行怖行癡行何以有如是同罪比丘有驅者有不驅諸比丘語是比丘汝莫作是語比丘隨欲行瞋行怖行癡行何以故諸比丘不隨欲癡行汝等作惡污他家皆見聞知汝當捨是隨欲癡語汝等出去不應住此如是教時不捨是事者當再三教令捨是再三教時捨者不捨者僧伽婆尸沙是中犯者若比丘言諸比丘隨欲偸蘭遮隨瞋行偸蘭遮隨怖行蘭遮隨癡行偸蘭遮若言同犯罪比丘有驅者有不驅者呵罵僧故得波夜提先應軟語約勅若捨者令作四偸蘭遮一波夜提悔過出罪若不捨者應作白四羯磨約勅約勅法者一心和合一比丘僧中唱言大德僧聽是馬宿滿宿比丘衆僧如法作驅出羯磨說僧阿難隨欲行瞋行怖行癡行若僧時到僧忍聽僧當約勅是比丘衆僧如法作驅出羯磨汝莫說僧阿難隨欲行莫言隨瞋行莫言隨怖行莫言隨癡行汝當捨是隨欲白如是如是作白四羯磨僧約勅馬宿滿宿比丘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如佛先說是比丘應約勅至三教是名約勅是名爲教是名約勅教若軟語約勅不捨者不犯若初說說未竟說竟第二說說未竟說竟第三說說未竟非法別衆非法和合似法別衆似法和合衆法別衆異法異律異佛教約勅不捨者不犯若如法如律如佛教三約勅不捨者犯僧伽婆尸沙是比丘若以四事約勅皆成約勅若以是約勅若以餘約勅以此四事一向約勅不捨者一向成僧伽婆尸沙若後復約勅不捨者復得僧伽婆尸沙隨所約勅不捨者隨得爾所僧伽婆尸沙是比丘應卽時入僧中自唱言諸長老我某甲比丘得僧伽婆尸沙罪若卽說者若不卽說是時來名覆藏日數十二事竟佛在拘睒彌國爾時長老闡那犯小悔過罪諸比丘欲利益憐愍安隱故教憶是罪語闡那言汝作某可悔過汝應發露悔過莫覆藏闡那答言汝等莫語我好惡我亦不語汝等好何以故我大人子得佛法故汝等種種雜姓種種國土種種家信佛法剃除鬚髮著法服隨佛出家如秋葉落風吹一處汝等亦爾種種雜姓種種國土種種家信佛法故剃除鬚著法服隨佛出家以是故汝等不應語我好惡我亦不應語汝好惡大人子得佛法故是中有比丘少欲知足行頭陁聞是事心不喜種種因呵責云何名比丘如戒經中說事諸比丘如法如律以利益憐愍故說自身作戾語事諸比丘種種因緣向佛廣說佛以是事集比丘僧而故問闡那言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闡那云何名比丘自身作戾語佛種種因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諸比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惡性戾語諸比丘說如法如律如戒經中事是比丘戾語不受語諸比丘言汝莫語我好惡我亦不語汝好惡諸比丘應如是言諸比丘說如法如律如戒經中事汝莫戾語汝當隨順諸比丘當爲汝說如法如律汝亦當爲諸比丘說如法如律何以故是者諸如來衆得增長利益以共語相教共出罪故汝當捨是戾語事比丘如是教時不捨是事者當再三令捨是事再三教已捨者不捨僧伽婆尸沙是中犯者若比丘言汝莫語我突吉羅莫語好偸蘭遮語惡偸蘭遮我亦不語汝突吉羅語汝好偸蘭遮不語汝惡偸蘭遮言捨是教我法嫌罵衆故得波夜提先應軟語約勅軟語約勅已捨是事令作四偸蘭遮二突吉羅一波夜提悔過出罪若不捨者應作白四羯磨約勅約勅法者僧一心和合一比丘僧中唱言大德僧聽是闡那比丘自身作戾語事已軟語約勅不捨是若僧時到僧忍聽僧當約勅闡那比丘莫作戾語事莫言汝莫語我好我亦不語汝好惡諸比丘說如法如律如戒經中事汝莫戾語當作隨順語諸比丘當爲汝說如法如律當爲諸比丘說如法如律如是者諸如來衆得增長利益以共語相教共出罪故汝當捨是戾語事白如是如是作白四羯磨約勅闡那比丘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如佛先說是比丘應約勅乃至三教是名約勅是名爲教是名約勅教若軟語約勅不捨未犯若初說說未竟說竟第二說說未竟說竟第三說說未竟非法別非法和合衆似法別衆似法和合法別衆異法異律異佛教三約勅捨者未犯若如法如律如佛教三約勅竟不捨者犯僧伽婆尸沙是比丘若以四事約勅皆成約勅若以是約若以餘約勅以此四事一向約勅不捨者一向成僧伽婆尸沙若後復約勅不捨者復得僧伽婆尸沙隨所約勅不捨者隨得爾所僧伽婆尸沙是比丘#應卽入僧中自唱言諸長老我某甲比丘犯僧伽婆尸沙若卽說若不卽說者從是時來名覆藏日數十三事竟明二不定法佛在舍衛國爾時迦留陁夷比丘與掘多憂婆夷舊相知識共事共語迦留陁夷到掘多舍已獨屛覆處坐說法時有毘舍佉鹿子母小因緣到掘多比舍遙聞迦留陁夷說法作是念必當是迦留陁夷在掘多說法我當往聽毘舍佉鹿子母卽到掘多舍見迦留陁夷獨與掘多屛覆處坐見已作是念是坐處惡比丘不應是中坐若有長者見是坐處當知是比丘作惡事竟若欲作惡今當往白佛毘舍佉鹿子母卽到佛所頭面禮足一面坐已以是因緣向佛廣說佛與毘舍佉鹿子母說種種法示教利喜已默然住毘舍佉鹿子母見佛默然已從坐起作禮而去去不久佛以是事集比丘僧知而故問迦留陁夷汝實作是事不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呵責迦留陁夷汝所作事非沙門法不隨順道無欲樂心作不淸淨行出家之人不應作汝癡人我以種種因緣呵欲欲想欲欲欲覺欲熱種種因緣稱讚斷欲除欲想滅欲熱我常說法教人離欲汝尚不應生心何況乃作起欲結縛根本不淨惡業佛如是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諸比丘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比丘獨共女人坐屛覆內可行婬處若可信優婆夷說是比丘三法中一一法若波羅夷若僧伽婆尸沙若波夜提若是比丘自言我坐是處應三法中隨所說治若波羅夷若僧伽婆尸沙若波夜提若隨可信優婆夷所說法治是初不定法女人者女人名有命人若大若小中作婬欲獨者比丘一女人更無第三人屛處者處有壁有籬席障薄障衣幔障如是等種種餘障是名屛覆處行婬處者中無所羞恥可作婬欲可信優婆夷歸依佛歸依法歸依比丘僧得道得果是人終不爲身若爲他人若以小因緣若爲財利故故作妄語三法中波羅夷者四波羅夷中趣說一事僧伽婆尸沙者十三僧伽婆尸沙中趣說一事波夜提者九十波夜提中趣說一事不定者云何名不定可信優婆夷不知犯不知何處起不知犯名字但言我見女人是處來去坐立亦見比丘來去坐立不見若作婬欲若作偸奪若奪人命若觸女人身殺草木若過中食若飮酒如是事中不決定故是名不定隨優婆夷所說應善急問是比丘善急問已自說我有是罪而不往隨比丘語應治若言我往不犯是罪如比丘語應治若言我不往無有是罪隨可信優婆夷語應與是比丘作實覓法實覓法者僧一心和合一比丘僧中唱言大德僧是某甲比丘以可信優婆夷語急問已不自說到彼處不自說有是若僧時到僧忍聽僧與某甲比丘隨可信優婆夷語作實覓白如是是白四羯磨僧與某甲比丘隨可信優婆夷語作實覓竟僧忍默然故事如是持得實覓比丘行法者是人不應與他受大戒不應受他依止應畜沙彌不應教化比丘尼若僧差作不應受不應重作實覓罪不應作相似罪亦不應作重於先罪不應呵羯磨不應呵作羯磨人不應出淸淨比丘罪不得求聽欲出他罪不應遮說戒不應遮自恣不應遮僧羯磨教誡比丘尼人不應擧淸淨比丘罪不應教令憶念不應相言自謙卑折伏心意隨順淸淨比丘行常恭敬禮拜若不如是法行者盡形壽不得出是羯磨初不定竟佛在舍衛國爾時尸利比丘與修闍多居士婦舊相知識共事共語利比丘晨朝時到著衣持鉢至修闍多舍獨二人露處坐說法有布薩陁居士婦小因緣故到修闍多比舍聞尸利比丘說法語聲作是念必是尸利比丘爲修闍多說法我當往聽卽往到舍見尸利比丘獨與修闍多婦露處共坐見已作是念是坐處惡比丘不應是中坐若其夫若其子奴若子弟若典計人見是處坐必當知是比丘作惡事竟若欲作惡我今當往白佛布薩陁往到佛所頭面禮足一面坐已以是因緣向佛廣說佛與布薩陁說種種法示教利喜已默然布薩陁見佛默然已從坐起禮而去去不久佛以是事集比丘僧佛知而故問尸利比丘汝實作是事答言實作世尊佛以種種因緣責尸利比丘汝所作事非沙門法隨順道無欲樂心作不淸淨行出家之人所不應作汝癡人不知我以種種因緣呵欲欲想欲欲欲覺欲熱種種因稱讚斷欲想滅欲熱我常說法人離欲汝尚不應生心何況乃作起結縛根本不淨惡業佛如是種種因緣呵已語諸比丘以十利故與諸比丘結戒從今是戒應如是說若比丘獨共一女人露地坐不可行婬處若可信優婆夷說是比丘二法中一一法若僧伽婆尸沙若波夜提若是比丘自言我坐是處應隨所說若僧伽婆尸沙若波夜提若隨可信優婆夷所說治是二不定法露地處者無壁障無籬無薄席障無衣幔障是名露地不可行婬處者是中有所羞恥不得作婬可信優婆夷者歸佛歸法歸僧得道得果是人終不爲身若爲他人若以小因緣若爲財利故故作妄語說二法中一一法者僧伽婆尸沙者十三僧伽婆尸沙中趣說一事波夜提者九十波夜提中趣說一事不定者可信優婆夷不知犯何處起不知犯名字但說我見女人是處來去坐立亦見比丘是處來去坐立不見出精若觸女身若殺草木若過中食若飮酒如是事中不決定名爲不定隨可信優婆夷所說應善急問善急問已若是比丘自言我有是罪而不往如比丘語應治若言我往無有是罪如比丘語應治若言我不往無有是罪如可信優婆夷語與實覓實覓法者僧一心和合一比丘僧中唱大德僧聽是某甲比丘以可信優婆夷語善急問已不自說到彼不自說有是罪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比丘隨可信優婆夷語作實白如是如是白四羯磨與某甲比丘隨可信優婆夷作實覓竟僧忍默然是事如是持得實覓比丘行法者是人不應與他受大戒不應受他依不應畜沙彌不應教誡比丘尼若僧差作不應受不應重作實覓罪不應作相似罪不應作重於先罪不應呵羯磨不應呵作羯磨人不應出淸淨比丘罪不得求聽欲出他罪不應遮說戒不應遮自恣不應遮僧羯磨教誡比丘尼人不應擧淸淨比丘罪應教令憶念不應相言恒自謙卑伏心意隨順淸淨比丘心行常恭敬禮拜若不如是法行者盡形壽不得出是羯磨二不定訖十誦律卷第四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다섯 가지 법이란 아래에 소개되고 있는 다섯 덕목을 말한다. 즉 애정에 끌리지 않고, 분노에 끌리지 않고, 공포심에 끌리지 않고, 어리석음에 끌리지 않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아는 것이다.
  2. 2)공양청(供養請) 등의 모임에 참석할 사람을 선발하고, 그 순서를 지정하는 소임을 맡은 사람.
  3. 3)갈마를 작지하여 승적(僧籍)에서 제명하는 것을 말한다.
  4. 4)바야제(波夜提)라고도 한다.
  5. 5)일체의 망상을 여의고 현재의 법열(法悅)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는 일종의 선정을 말한다.
  6. 6)죄를 감추고 고백하지 않으며 세월만 보내는 자를 말한다.
  7. 7)하룻밤 이상 경과한 음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