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께서 구섬미국(拘睒彌國)에 계실 때였다. 장로 천나(闡那)는 국왕ㆍ부인ㆍ왕자ㆍ대신ㆍ장수ㆍ관료 등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아는 사람이 많은 덕분에 남의 신성한 나무[神樹]를 베어 큰 집을 지었는데, 이 나무는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거사들은 미워하고 원망하며 비방했다. “사문 석자들은 착한 공덕을 닦는다고 제 입으로 말하면서 국왕ㆍ부인ㆍ왕자ㆍ대신ㆍ장수ㆍ관료 등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신성한 나무를 베어 큰 집을 짓는단 말인가. 우리는 괜히 손해만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족시키기 어렵고 봉양하기 어렵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양했으니 말입니다.” 이때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천나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천나 비구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국왕ㆍ부인ㆍ왕자ㆍ대신ㆍ장수ㆍ관료 등 아는 사람이 많다고 이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고 필요한 신성한 나무를 베어 큰 집을 지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재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큰 집을 지을 때 시주가 있고 자신을 위해 짓는다면, 이 비구는 비구들에게 물어야만 하고 비구들은 곤란도 방해도 없는 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큰 집을 지으면서 시주가 있고 자신을 위해 집을 지을 때, 비구들에게 곤란함이 있는 곳과 방해가 있는 곳을 묻지 않고 짓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다. 큰 집이란 따뜻한 집ㆍ시원한 집ㆍ전당ㆍ누각ㆍ외기둥 집ㆍ겹 기둥 집 나아가 4위의(威儀)를 수용해 걷고 서고 앉고 눕는 곳 등이다. 시주가 있다는 것은 남자ㆍ여자ㆍ황문ㆍ이근을 막론하고 그 집을 시주한 단월(檀越)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대중 스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짓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다고 한다. 묻는다는 것은 스님들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요, 장소를 지정해 준다는 것은 스님들이 지을 곳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곤란한 곳과 방해되는 곳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 비구는 스님들께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길 간청해야 하는데, 간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그런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러 장로들이여, 한마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는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집을 지으려 합니다. 저 아무개 비구는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집을 지으려고 스님들께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스님들께선 불쌍히 여겨 저에게 집을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간청하라. 그러면 스님들은 지정해 주어야 할지 지정해 주지 말아야 할지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 집을 지을 비구가 곤란함이 없는 곳이라 말했어도 실제 곤란함이 있거나 방해가 없는 곳이라 말했어도 실제 방해가 있거나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이라 말했어도 실제 곤란과 방해가 있으면 모두 지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집을 지을 비구가 곤란함이 없는 곳이라 말하고 실제 곤란함이 없거나 방해가 없는 곳이라 말하고 실제 방해가 없거나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이라 말하고 실제 곤란과 방해가 없으면 지정해 주어야 한다. 지정해 주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한 비구가 스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큰 집을 지으려 합니다.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지으려 합니다. 이 비구는 큰 집을 짓고자 스님들께서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대중 스님들께서는 아무개 비구에게 집을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큰 집을 지으려 합니다.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지으려고 스님들께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길 청하고 있습니다. 스님들께선 불쌍히 여겨 지을 장소를 지정해 주십시오. 아무개 비구가 큰 집을 짓고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곳에 짓는 것을 인허하는 장로들께서는 침묵하시고, 인허하지 않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작지(作持)하면,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곤란도 방해도 없는 장소에 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아무개 비구에게 대중 스님들이 장소를 지정해 준 것이 된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시주가 있어 자신을 위해 집을 지을 때, 규격을 넘어 큰 집을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방해가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으면 죄를 범한 것이다. 한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달라’ 말하고는 곧장 떠나고 그 후 다른 비구가 다 지었을 때, 그 집을 규격을 넘어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다. 한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달라’ 말하고는 바로 떠나고 그 후 다른 비구가 짓다가 완성하지 못해 돌아와 자신이 직접 완성했을 때, 그 집을 규격을 넘어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며, 장소를 묻지 않고 곤란함이 있고 방해가 있는 곳에 지었으면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를 제정하기 전에 지었다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일곱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이때 장로 타표(陀驃) 역사(力士)의 아들은 다섯 가지 법1)을 성취한 까닭에 대중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와구를 관리하는 자[知臥具人]로 임명하였다. 즉 애정에 끌리지 않고, 분노에 끌리지 않고, 공포에 끌리지 않고,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잘 알았다. 그 사람은 나눠주어야 할 곳에 따라 그곳이 아련아(阿練兒)면 아련아 생활을 함께하고, 계율을 지키는 곳이면 계율을 함께 지키고, 설법하는 곳이면 함께 설법하고, 수투로(須妬路:경)를 읽는 곳이면 함께 수투로를 읽으며 이와 같이 같은 일을 함께하였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나누어 주면 말을 하건 침묵하건 안락하게 지내기를.’ 이 타표 비구는 와구를 나누어 줄 때 등촉이 필요 없었으니, 왼손으로 빛을 내고 오른손으로 집어 주었다. 그래서 어떤 비구는 타표의 신통력을 보려고 일부러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 계셨는데, 이 역사(力士)의 아들 타표는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였기에 대중 스님들이 차회인(差會人)2)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공양청을 받아 스님들을 차례로 보낼 때 애정ㆍ분노ㆍ공포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고, 차례를 잘 알아 차례를 뛰어넘지 않았다. 이때 미다라부마(彌多羅浮摩) 비구가 차례에 뽑혀 공양을 받으러 갔는데 나쁜 음식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이 재차 삼차 나쁜 음식을 먹게 되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너무 괴롭다. 이 타표 역사의 아들은 고의로 이런 나쁜 음식을 먹게 하여 나를 괴롭힌다. 어떻게 보복해야 저 자를 괴롭힐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내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해 바라이법에 걸리게 해야지.’ 이 비구에게는 미다라(彌多羅)라는 누이동생 비구니가 있었다. 마침 이 비구니가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찾아와 얼굴을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런데 미다라부마 비구는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앉으라 하지도 않았다. 이에 이 비구니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죄를 범했기에 오빠가 나와 말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비구니는 말했다. “제가 오라버니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와 말도 하지 않고 저더러 앉으라 하지도 않습니까?” 이 비구가 말했다. “타표 비구는 나쁜 음식으로 재차 삼차 나를 고의로 괴롭혔다.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비구니가 말했다. “저더러 어떻게 도우라는 것입니까?” “누이야. 네가 부처님께 찾아가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타표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라.” 비구니가 말했다. “그 죄 없는 청정한 비구를 왜 근거도 없는 말로 비방해 바라이법에 걸리게 하십니까?” “누이야. 네가 이렇게 비방하지 않는다면 너와 말하지도 않고 너더러 앉으라 하지도 않겠다.” 이 비구니는 오라버니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오라버니는 나와 말하지도 않고 나더러 앉으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비구니는 오라버니에게 말했다. “오라버니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 비구가 말했다. “누이야. 잠깐만 있어라. 내가 먼저 부처님께 갈 것이니 네가 뒤따라오너라. 내가 증명하도록 하마.” 그리고 이 비구는 곧 부처님께 찾아가 얼굴을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이 비구니도 곧 뒤따라와서 이마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타표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미다라부마 비구가 곧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구니의 말과 같습니다.” 이때 타표는 부처님 뒤에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타표를 돌아보고 말씀하셨다. “너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미다라 비구니가 내 앞에서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타표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하고, 미다라부마 비구 또한 ‘세존이시여, 이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구니의 말과 같습니다’라고 하는구나.” 타표 비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알고 계시며 수가타(修伽陀)께서는 저를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타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세존께서는 저를 아시고 수가타께서는 저를 아십니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다. 그대가 그런 짓을 한 기억이 나면 기억난다고 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라.”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가타시여.” 이때 대중 가운데 장로 라후라(羅睺羅)도 있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타표 비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미다라 비구니는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타표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하고, 미다라부마 비구 또한 ‘세존이시여, 이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구니의 말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네게 물을 것이니, 네 생각대로 대답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이 비구니가 내게 찾아와 ‘세존이시여, 어찌 이런 법이 있습니까? 라후라 비구는 저와 음행을 저질러 바라이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하고, 미다라부마 비구 또한 ‘세존이시여, 이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구니의 말과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라후라가 말했다. “세존께서는 저를 알고 계시며, 수가타께서는 저를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도 ‘세존께서는 저를 아시며 수가타께서는 저를 아십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데, 하물며 청정하게 계를 지키고 범행(梵行)을 잘 닦는 수가타 비구가 어찌 ‘세존께서는 저를 아시며 수가타께서는 저를 아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알라. 타표 비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비구니는 스스로 음행을 저질렀다 말하여 죄를 범했으니, 멸갈마(滅羯磨)3)를 주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분부하시고 일어나 선실(禪室)로 들어가셨다. 그러자 비구들은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자세히 다그쳐 묻기 시작했다. “그대는 어떻게 보았으며, 어디서 보았으며, 어떤 짓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대는 무슨 일로 그곳에 갔다가 보게 되었습니까?” 비구들이 다그쳐 묻자 미다라부마 비구가 대답했다. “타표 비구께선 사실 범행이 청정합니다.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끌려 이렇게 비방하고 말았습니다.” 비구들이 말했다. “범행이 청정한 타표 비구를 어쩌다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비방하게 되었는가?” 대답하였다. “타표 비구는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였기에 왕사성 대중 스님들이 차회인(差會人)으로 임명하였고, 애정ㆍ분노ㆍ공포ㆍ어리석음에 끌리지 않고 차례를 잘 알아 차례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에는 나쁜 음식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차 삼차 나쁜 음식만 먹게 되자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타표 비구가 고의로 나쁜 음식을 먹게 하여 나를 괴롭히는구나. 어떻게 보복해야 할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해 바라이법에 걸리게 해야지.’ 이런 인연으로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이런 말로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어떤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미다라부마 비구를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며 범행이 청정한 비구를 비방했단 말입니까.” 비구들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곧 선실에서 나와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며 범행이 청정한 비구를 비방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이 세 종류인가? 어떤 사람이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하며 범행이 청정한 비구를 비방한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질 첫 번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삿된 소견을 가지고서 ‘음욕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이런 까닭에 그 사람이 방일에 깊이 빠져 마음대로 오욕을 즐긴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질 두 번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 계를 범하고 더러운 악업을 저질러 사문이 아니면서 스스로 사문이라 하고 범행을 닦지 않으면서 스스로 범행을 닦는다고 말한다면 그가 지옥에 떨어질 세 번째 사람이다.” 이때 세존께선 이 일을 분명히 밝히고자 게송을 읊으셨다.
거짓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니 했다고 하건 하지 않았다고 하건 이 둘은 모두 서로 마찬가지 나중에 죄의 과보를 받으리라.
사람이 세간에 살아가노라면 도끼가 입 속에서 생기나니 그것으로 스스로 자신을 찍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쁜 말을 하네.
비방해야 할 때 칭찬을 하고 칭찬해야 할 때 비방을 하나니 입의 허물 때문에 손해를 보고 손해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네.
갑자기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쁜 마음으로 착한 이를 대하면 그 손해는 그보다 훨씬 심하네.
니라부(尼羅浮)라는 지옥 그 수가 십만이나 되고 아부타(阿浮陀)라는 지옥 삼천 여섯 개와 다섯 개.
나쁜 마음으로 나쁜 말을 하여 가벼이 성인을 헐뜯는다면 목숨이 다하면 반드시 떨어지리라 이와 같은 지옥들 속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성내는 악한 마음 때문에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은 비구를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하여 상대방의 범행을 깨뜨리려 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 비구에게 나중에 누가 묻거나 또는 묻지 않고 그것이 근거 없는 일이었음이 밝혀졌다면, 비구가 성내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승가바시사이다. 성내는 악한 마음은 탐욕에 집착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성내는 악한 마음이 더욱 거세지면 상대방의 공덕은 보지 못하고 허물과 나쁜 점만 찾게 된다. 바라이죄가 없는 비구란 4바라이 중 어느 하나도 범하지 않은 비구를 말한다. ‘근거 없다’는 것에서 근거란 세 가지이니, 보거나 듣거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비방한다는 것은 그 비구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범행을 깨뜨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비구법(比丘法)을 깨뜨려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근거 없는 일인 줄 안다’는 것에서 일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재판한 일, 서로 도운 일, 죄를 범한 일, 늘 해 온 일이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청정하지 못한 비구를 비방했을 때,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열한 가지이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다섯 가지이다. 열한 가지란 그 일을 보지 못한 경우, 듣지 못한 경우, 의심하지 않은 경우, 잘못 본 경우, 잘못 들은 경우, 잘못 의심한 경우, 듣고 나서 믿은 경우, 듣고 나서 믿지 않은 경우, 듣고 나서 의심스럽다고 말한 경우, 의심하고 나서 보았다고 말한 경우, 의심하고 나서 들었다고 말한 경우이다. 이를 죄를 범한 열한 가지 경우라 한다. 죄를 범한 것이 아닌 다섯 가지 경우란 그 일을 본 경우, 들은 경우, 의심한 경우, 본 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이다. 이를 죄를 범한 것이 아닌 다섯 가지 경우라 한다. 청정하지 않은 비구와 마찬가지로 청정한 듯한 비구의 경우도 이와 같다. 비구가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청정한 비구를 비방했을 때,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열 가지이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경우는 네 가지이다. 죄를 범하는 열 가지란 보지 못한 경우, 듣지 못한 경우, 의심하지 않은 경우, 잘못 들은 경우, 잘못 의심한 경우, 들은 것을 믿은 경우, 들은 것을 믿지 않은 경우, 듣고 나서 의심스럽다고 말한 경우, 의심하고 나서 보았다고 말한 경우, 의심하고 나서 들었다고 말한 경우이다. 죄를 범한 것이 아닌 네 가지 경우란 의심한 경우, 들은 경우,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 의심한 것이 거짓이 아닌 경우이다. 청정한 비구와 마찬가지로 청정하지 않은 듯한 비구의 경우도 이와 같다.”[여덟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이때 역사(力士)의 아들 타표 비구는 홀로 산 아래에서 두 비구니와 함께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마침 미다라부마 비구도 그 산에 머물며 돌 위에 앉아 옷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타표 비구가 혼자서 두 비구니와 함께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지난번에는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했다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문젯거리가 생겼으니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다음 곧 비구들에게 찾아가 말했다. “이제 타표 비구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을 직접 목격한 것이지 다른 사람 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에 비구들은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자세히 다그쳐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보았으며, 어디서 보았으며, 무슨 짓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대는 무슨 일로 그곳에 가서 보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이 비구들이 다그쳐 묻고 나자 곧 말하였다.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한 말입니다. 타표 비구께선 사실 범행이 청정합니다.” “왜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한 말입니다. 타표 비구께선 사실 범행이 청정합니다’라고 하시오?” “제가 그 산에서 돌 위에 앉아 옷을 손질하다가 타표 비구께서 홀로 두 비구니와 한 곳에 서 계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지난번에는 근거도 없이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했다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문젯거리가 생겼으니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비방해야지.’ 이리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애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한 말입니다. 타표 비구께선 사실 범행이 청정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미다라부마 비구를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바라이법을 범했다고 청정한 비구를 비방한단 말입니까.” 비구들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미다라부마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바라이법을 범했다며 청정한 비구를 비방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성내는 악한 마음 때문에 이분(異分) 가운데 사소한 문제나 흡사 사소한 듯한 문제를 가지고 바라이법을 범했다며 바라이죄가 없는 비구를 비방해 상대방의 범행을 깨뜨리려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그 비구에게 나중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고 그것이 사소한 문제이거나 흡사 사소한 듯한 문제였음이 밝혀진다면, 비구가 성내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승가바시사이다. 이분(異分)이란 4바라이이니, 어째서인가? 4바라이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사문이 아니요, 석자가 아니며, 비구법을 잃게 되므로 이분이라 하는 것이다. 불이분(不異分)이란 13사(事)ㆍ2부정법(不定法),ㆍ30사타법(捨墮法)ㆍ90타법(墮法)ㆍ4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ㆍ중다학법(衆多學法)ㆍ7지쟁법(止諍法) 등이다. 이를 불이분이라 하니, 어째서인가? 이러한 일을 범해도 여전히 비구라 하고, 여전히 석자라 하며, 비구법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소한 문제, 잠깐의 실수란 여러 위의에서 생기는 문제이니, 이를 사소한 문제라 하고 잠깐의 실수라 한다. 다툼[諍]이란 어떤 것인가? 다툼에 네 가지가 있으니, 싸우고 소송하는 다툼[鬪訟諍], 서로 동조한 분쟁[相助諍], 범죄로 인한 다툼[犯罪諍], 항상 행할 승사의 다툼[常所行事諍] 등이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을 승가바시사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ㆍ해가 솟은 다음ㆍ오전ㆍ정오ㆍ오후ㆍ저물녘ㆍ해가 질 때ㆍ해가 진 다음ㆍ초야(初夜)의 초분(初分)ㆍ초야의 중분(中分)ㆍ초야의 후분(後分)ㆍ중야(中夜)의 초분ㆍ중야의 중분ㆍ중야의 후분ㆍ후야(後夜)의 초분ㆍ후야의 중분ㆍ후야의 후분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일제(波逸提)4)ㆍ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ㆍ돌길라(突吉羅)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돌길라죄를 범한 것을 돌길라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 승가바시사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바야제(波夜提)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바라제제사니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돌길라를 범했다고 여겼다고 치자. 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을 돌길라라고 확신하고,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그가 돌길라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승가바시사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바야제를 범했다고 여기거나, 바라제제사니를 범했다고 여겼다고 치자. 그가 돌길라를 범한 것을 바라제제사니라고 확신하고,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승가바시사일까, 승가바시사가 아닐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 승가바시사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돌길라일까 돌길라가 아닐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돌길라죄를 돌길라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이 죄가 승가바시사일까 바야제일까, 승가바시사일까 바라제제사니일까, 승가바시사일까 돌길라일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을 승가바시사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이 죄가 돌길라일까 승가바시사일까, 돌길라일까 바야제일까, 돌길라일까 바라제제사니일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돌길라죄를 돌길라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을 보고는 이 죄가 승가바시사일까, 바야제일까, 바라제제사니일까, 돌길라일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승가바시사를 돌길라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한 비구가 새벽녘에 다른 비구가 바야제ㆍ바라제제사니ㆍ돌길라 등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돌길라일까, 승가바시사일까, 바야제일까, 바라제제사니일까 의심하다가 뒤에 의심을 없애고는 돌길라죄를 바라제제사니라고 확신했다고 치자. 그 비구가 바라이를 범하는 것은 보지 못했으면서 ‘바라이 범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승가바시사에 저촉된다. 해가 솟을 때로부터 후야의 후분까지, 그 어느 때 보았어도 마찬가지이다.”[아홉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당시 제바달다(提婆達多)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승가의 화합을 파괴할 행동들을 고수했다. 그는 질투심이 생겨 이렇게 생각했다. ‘나 혼자서는 사문 구담(瞿曇)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轉法輪)을 파괴할 수 없다.’ 이 제바달다에게는 뜻을 같이하는 네 도당이 있었으니, 첫째는 구가리(俱伽梨), 둘째는 건타타표(騫陀陀驃), 셋째는 가류타제사(迦留陀提舍), 넷째는 삼문달다(三文達多)였다. 제바달다는 이 네 사람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함께 사문 구담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합시다.” 이에 네 사람은 제바달다에게 말했다. “사문 구담의 제자들은 큰 지혜와 큰 신통이 있어 천안통(天眼通)과 타심통(他心通)이 열렸으니, 이들은 우리가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하려는 걸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문 구담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바달다가 네 사람에게 말했다. “사문 구담의 나이 어린 제자들은 그 법에 새로 들어오고 출가한 지도 오래지 않으니, 우리가 그들 근처로 가서 5법(法)으로 유혹하고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너희는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누더기를 입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걸식하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하루 한 끼 먹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맨 땅에 앉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육식을 끊는 법을 지키도록 하라. 비구가 이 다섯 가지 법을 지킨다면 빨리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많고 범행을 오래 익혀 불법의 맛을 얻은 장로(長老)나 상좌(上座) 비구에게는 이렇게 말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노쇠한 말년이라 한적한 곳을 좋아하여 현법락(現法樂)5)을 누리고 계시니, 그대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사문 구담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네 비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제바달다여. 제바달다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제바달다는 그 후 나이 어린 비구들에게 찾아가 5법으로 유혹하며 말했다. “너희는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누더기 입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걸식하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하루 한 끼 먹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맨 땅에 앉는 법을 지키고, 육신과 수명이 다하도록 육식을 끊는 법을 지키도록 하라. 너희들이 이 다섯 가지 법을 행한다면 빨리 열반을 얻으리다.” 그리고 다시 장로와 상좌 비구들에게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노쇠한 말년이라 한적한 곳을 좋아하여 현법락을 누리고 계시니, 그대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 제바달다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법이 아니라 하고,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 하고, 계율을 계율이 아니라 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죄를 범했다 하고, 죄를 범한 것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고, 가벼운 것을 무겁다 하고,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있는데 잔류할 여지가 없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없는데 잔류할 여지가 있다 하고, 항상 행할 법도[常所行法]를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니라 하고,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도라 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침이라 하고,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 하였다. 이때 비구들은 제바달다가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하려는 것을 보고는 부처님께 찾아가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바달다가 화합 승가를 깨뜨리려고 승가를 파괴할 인연이 되는 짓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법이 아니라 하고,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 하고, 계율을 계율이 아니라 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죄를 범했다 하고, 죄를 범한 것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고, 가벼운 것을 무겁다 하고,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있는데 잔류할 여지가 없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없는데 잔류할 여지가 있다 하고, 항상 행할 법도를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니라 하고,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도라 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침이라 하고,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바달다를 꾸짖어 승가의 화합을 파괴할 인연이 되는 짓을 그만두게 하라.” 비구들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제바달다에게 찾아가 말했다. “그대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 하지 말고, 승가의 화합을 파괴할 인연이 되는 짓을 고수하지 말고, 승가와 화합하도록 하시오.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대는 승가를 파괴할 인연이 되는 그런 짓을 버리시오.” 그러나 제바달다는 그런 짓을 버리지 않았다. 이때 제바달다와 뜻을 같이 하는 네 도당이 비구들을 욕하며 말했다. “그대들은 제바달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제바달다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비구들은 재차 삼차 제바달다를 타일렀으나 사악한 짓을 버리게 하지는 못했다. 이에 비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찾아가 이마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미 제바달다를 타일렀는데도 그는 사악한 짓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네 도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제바달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제바달다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비구들이 재차 삼차 타일렀으나 제바달다는 그 짓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다. ‘어리석은 제바달다와 네 도당이 흑 나의 화합 승가와 전법륜을 파괴하지나 않을까. 내 직접 제바달다를 타일러 그 짓을 그만두게 해야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몸소 제바달다를 타이르셨다. ‘너는 화합 승가를 깨뜨리려 하지 말고, 승가의 화합을 파괴할 인연이 되는 짓을 고수하지 말라. 너는 승가와 화합하도록 하라.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이다. 너는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법이 아니라 하고,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 하고, 계율을 계율이 아니라 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죄를 범했다 하고, 죄를 범한 것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고, 가벼운 것을 무겁다 하고,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있는데 잔류할 여지가 없다 하고,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없는데 잔류할 여지가 있다 하고, 항상 행할 법도를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니라 하고,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도라 하고,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침이라 하고,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승가를 파괴할 인연이 되는 그런 짓을 그만두도록 해라.” 이때 제바달다는 부처님께서 몸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잠시 그런 짓을 그만두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들은 모아 놓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화합 승가를 깨뜨리려 하고 승가를 파괴하는 짓을 고수한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부지런히 방법을 강구해 승가를 파괴하는 짓을 고수하거든 비구들은 이렇게 꾸짖어야 한다. ‘그대는 화합 승가를 파괴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해 승가를 파괴할 짓을 고수하지 말며, 승가와 화합하도록 하시오.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대는 승가를 파괴하려는 그런 짓을 버리도록 하시오.’ 비구들이 이렇게 타일렀는데도 그런 짓을 그만두지 않거든 재차 삼차 그런 짓을 그만두도록 타일러라. 재차 삼차 타일러 그만두면 괜찮지만 그만두지 않으면 승가바시사이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이러한 행위에 있어 죄를 범하는 경우는 열네 가지이다.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면 투란차요, 법을 법이 아니라 하면 투란차요,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 하면 투란차요, 계율을 계율이 아니라 하면 투란차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죄를 범했다 하면 투란차요, 죄를 범한 것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면 투란차요, 가벼운 것을 무겁다 하면 투란차요, 무거운 것을 가볍다 하면 투란차요,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있는데 잔류할 여지가 없다 하면 투란차요, 승가에 잔류할 여지가 없는데 잔류할 여지가 있다 하면 투란차요, 항상 행할 법도를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니라 하면 투란차요, 항상 행할 법도가 아닌 것을 항상 행할 법도라 하면 투란차요,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침이라 하면 투란차요,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 하면 투란차이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거든 잘못을 뉘우쳐 열네 가지 투란차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거든 백사갈마를 작지하여 타일러야 한다. 타이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그 가운데 한 비구가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가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 하고 승가를 파괴할 행위를 고수하기에 이미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으나 그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선 ≺너는 승가의 화합을 깨뜨리려 하지 말라.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는 행위를 고수하지 말라. 승가와 화합하도록 하라.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이다. 그대는 승가를 파괴하려는 그런 행위를 그만두도록 하라≻고 이 아무개 비구를 타일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아무개 비구에게 ‘너는 화합 승가를 깨뜨리지 말고 승가를 파괴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타이른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앞서 여래가 말한 대로 이와 같이 작지하라. 이 비구를 타이르고 나아가 재차 삼차 승가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그만두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타이르는 것이라 하며, 이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며, 이를 타일러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았다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두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세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라든가 법답지 않은 다른 무리, 법답지 않은 화합한 무리, 법과 흡사한 다른 무리, 법과 흡사한 화합한 무리, 법다운 다른 무리와 다른 법ㆍ다른 계율ㆍ부처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세 번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답고 계율답고 부처님의 가르침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 번 타이른 뒤에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다. 이 비구에게 위에서 말한 열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가지고 타이르면 모두 타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런 말로 타이르거나 다른 말로 타일러 이 열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한결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곧바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뒤에 다시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타이르는 장소마다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그 장소마다 승가바시사가 성립된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는 즉시 대중 스님들에게로 가서 ‘장로들이여,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바시사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만약 즉시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겠지만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복장일수(覆藏日數)6)라 불리게 된다.”[열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실 때였다.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파괴를 돕는 비구 때문에 비구들을 모아놓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승가의 파괴를 돕는 비구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이 비구가 화합 승가를 파괴하려는 걸 알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아가 많은 사람으로 다른 무리를 만들어 서로 도왔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한 비구가 화합 승가를 파괴하려 하는데 이에 뜻을 같이하여 돕는 한 명 두 명 나아가 많은 비구들이 있어 타이르는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이 비구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했으며,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고 율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가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입니다. 이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라고 하거든 비구들은 그렇게 거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구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했으며 법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고 율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 비구가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이다. 이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구가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승가를 파괴하는 짓을 돕지 말고 승가의 화합을 돕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승가의 화합이란 환희에 넘쳐 다툼 없이 한 마음 한 배움으로 물과 우유처럼 섞여 안락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비구들이 이렇게 충고했는데도 그런 행위를 고집하며 그만두지 않거든 비구들은 재차 삼차 그런 짓을 그만두도록 충고해야 한다. 만약 재차 삼차 충고했을 때 그런 짓을 그만둔다면 괜찮겠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승가의 파괴를 돕는 비구가 충고하는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이러한 행위를 두고 이 비구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돌길라요, ‘이 비구는 법을 설하는 자다’라고 말한다면 투란차요, ‘이 비구는 율을 설하는 자다’라고 말하면 투란차요, ‘이 비구가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이다’라고 말하면 돌길라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투란차요, ‘이 비구가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면 투란차이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거든 저지른 네 가지 투란차와 두 가지 돌길라의 잘못을 뉘우쳐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거든 백사갈마를 작지하여 타일러야 한다. 타이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대중 가운데서 한 비구가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승가를 파괴하려는 아무개 비구를 도와 한 명 두 명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따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지만 그런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선 이 아무개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승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아무개 비구를 돕지 말라. 따로 파당을 짓지 말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이 비구는 법을 말하고 율을 말한다, 이 비구가 한 말은 모두 우리가 바라던 것이다, 그는 알고 말하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아무개 비구에게 ‘너희들은 화합 승가를 파괴하는 짓을 돕지 말라’고 타이른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여래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작지하라. 그 비구에게 재차 삼차 타일러 승가의 파괴를 돕는 행위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를 타이르는 것이라 하고, 이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고, 이를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을 때 승가의 파괴를 돕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두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라든가 법답지 않은 다른 무리, 법답지 않은 화합한 무리, 법과 흡사한 다른 무리, 법과 흡사한 화합한 무리, 법다운 다른 무리와 다른 법ㆍ다른 계율ㆍ부처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세 번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답고 계율답고 부처님의 가르침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 번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았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한 것이다. 이 비구에게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가지고 타이르면 모두 타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런 말로 타이르거나 다른 말로 타이르며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으로 한결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한결같이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뒤에 다시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타이르는 장소마다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그 장소마다 승가바시사가 성립된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는 즉시 대중 스님들에게로 가서 ‘장로들이여.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바시사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만약 즉시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겠지만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복장일수(覆藏日數)라 불리게 된다.”[열한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그때 흑산국토(黑山國土)에 마숙(馬宿)과 만숙(滿宿)이란 두 비구가 그곳에 머물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 사람들을 욕보인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들 비구는 여인과 함께 한 평상에 앉아서 한 그릇에 밥을 먹고 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셨으며, 오후에도 음식을 입에 대었다. 여인과 함께 먹고 자며 숙식(宿食)7)을 먹고 받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잔식법(殘食法)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북을 두드리고 피리를 불며 입술을 오므려 휘파람 소리를 내거나, 치아를 서로 부딪쳐 장단을 맞추거나, 구리그릇을 두드리고 다라수(多羅樹)잎을 두드리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갖가지 기악과 가무를 즐겼고, 꽃다발과 영락을 몸에 두르고 향수를 몸에 뿌리고 향기가 베인 옷[香薰衣]을 입었으며,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기도 하였다. 손수 꽃을 꺾어오기도 하고 남을 시켜 꺾어오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꽃다발을 엮기도 하고 역시 남을 시켜 엮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머리에다 꽃을 꽂기도 하고 역시 남을 시켜 머리에 꽂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귀걸이를 달기도 하고 역시 남을 시켜서 달기도 하였다. 스스로 여염집 부녀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는 남을 시켜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코끼리싸움ㆍ말싸움ㆍ마차경주ㆍ달리기ㆍ양싸움ㆍ물소싸움ㆍ개싸움ㆍ닭싸움ㆍ남자싸움ㆍ여자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어울려 싸우면서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사방으로 뛰어다니기도 하였다.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뜀박질을 하거나 물속에서 자맥질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였다. 팔을 치고 무릎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기도 하고, 시를 읊기도 하였고[嘯謬], 여러 외국말로 지껄이기도 하였다. 펄쩍 뛰었다가 제자리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맴을 돌기도 하고, 물건을 공중에 던졌다가 돌아오는 것을 자기가 잡기도 하고, 큰 배에 여인을 함께 태우고는 춤추고 노래하게 하기도 하였다. 코끼리나 말ㆍ마차ㆍ가마를 타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고동을 불면서 길을 앞장서 놀이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갖가지 추악하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이때 아난(阿難)이 가시국(迦尸國)을 출발하여 사위성(舍衛城)으로 향하다가 흑산(黑山) 읍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이른 아침에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가 걸식하였지만 아난은 빈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갔다가 빈 발우로 나오게 되었다. 성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조금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아난은 그곳으로 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은 토지가 기름지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걸식하러 빈 발우를 들고 성에 들어갔다가 빈 발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 사문 석자가 이곳에서 이런 저런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까?” 이때 우루가(憂樓伽)라는 이름의 현자(賢者)가 사람들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서 아난에게 말했다. “대덕께서는 모르시는지요? 이곳에는 마숙과 만숙이란 두 비구가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덕 아난이시여, 이 두 비구가 이곳에 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여러 여염집을 욕보인 것을 다들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루가 현자는 곧 양손으로 아난을 안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자리를 깔아 앉게 하고는 손수 물과 갖가지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 실컷 배불리 먹은 다음 손을 씻고 발우를 거두자 현자는 작은 걸상에 앉아 설법을 듣고 싶어 하였다. 이에 아난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머물던 방사(房舍)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받은 와구(臥具)를 이전부터 머물던 비구에게 다시 맡기고는 옷과 발우를 챙겨 사위국으로 여행을 떠나 드디어 부처님 계신 곳에 도착했고, 이마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한쪽에 섰다. 나그네 비구가 찾아오면 “견딜 만했는가, 만족스러웠는가, 안락하게 지냈는가, 여행길이 힘들진 않았는가, 걸식하기 어렵지는 않았는가?”와 같은 말로 안부를 묻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상법이었다. 이때 부처님 역시 이와 같은 말로 아난에게 안부를 물으셨다. “견딜 만했는가, 만족스러웠는가, 안락하게 지냈는가, 여행길이 힘들진 않았는가, 걸식하기 어렵지는 않았는가?” 아난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견딜 만했고, 만족스러웠고, 안락하게 머물렀으며, 여행길이 힘들지 않았고, 걸식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난은 흑산 읍에서 겪은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모두들 보고 듣고 알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였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흑산으로 가서 마숙과 만숙 두 비구에게 축출하는 갈마[驅出羯磨]를 주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 그런 짓을 하는 비구가 있을 경우엔 역시 이와 같이 축출하는 갈마를 주도록 하라. 갈마를 작지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한마음으로 화합한 대중 스님들은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 없는 곳에 두고, 한 비구가 대중 스님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말하라. ‘누가 마숙과 만숙 두 비구에게 이와 같은 죄를 말하면서 스스로 남을 헐뜯는 바야제를 범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을 갈마를 주관할 분으로 뽑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중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비구가 있거든 곧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불러오라. 그리고 그 비구는 ‘그대들은 여인과 한 평상에 앉고, 한 그릇에 식사하고, 같은 잔에 술을 마시고, 오후에도 식사하고, 함께 먹고 자고, 숙식(宿食)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잔식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까’라고 묻고, 이어 위에서 말한 온갖 부정한 악행에 대해서도 ‘그대들은 기억합니까’라고 물어라. 그리하여 마숙과 만숙 두 비구가 이런 여러 죄에 대해 무언가 변명하려 들거든 곧 이렇게 말하라. ‘그대들은 잠자코 있으시오. 이제 대중 스님들이 그대들에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할 것이오.’ 그리고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마숙과 만숙 두 비구가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인 것은 모두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여인과 한 평상에 앉고, 한 그릇에 식사하고, 같은 잔에 술을 마시고, 오후에도 식사하고, 함께 먹고 자고, 숙식(宿食)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잔식법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다른 나라 말까지 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마숙과 만숙 두 비구에게 축출하는 갈마를 주십시오. 만약 마숙과 만숙 두 비구가 여인과 한 평상에 앉고, 한 그릇에 식사하고, 같은 잔에 술을 마시고, 오후에도 식사하고, 함께 먹고 자고, 숙식(宿食)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면서 잔식법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다른 나라 말을 하였다면 대중 스님들께선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마숙과 만숙 두 비구에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비구들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한 다음 이 두 비구가 이렇게 말했다. “아난 스님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는 가운데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한마음으로 화합한 대중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난 스님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비구들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이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한마음으로 화합한 대중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난 스님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그런 말을 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만약 비구가 의지해 살아가는 마을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여 모두들 그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 있거든 비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그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인 것을 모두가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 그대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도록 하시오.’ 그 비구들이 ‘스님들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지은 다른 비구들도 있는데 어떤 이는 쫓아내고 어떤 이는 쫓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거든, 비구들은 그런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들은 비구들이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구들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여염집을 욕보인 사실은 모두가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 그대들은 비구들이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을 취소하도록 하시오. 그대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도록 하시오.’ 이와 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런 짓을 그만두지 않거든 재차 삼차 그런 짓을 그만두도록 타일러야 한다. 재차 삼차 타일렀을 때 그만두면 괜찮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다. 여기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구가 자기를 타이르는 비구들에게 ‘탐욕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면 투란차요, ‘분노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면 투란차요, ‘공포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면 투란차요,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면 투란차요, ‘똑같은 죄를 범한 비구인데 누구는 쫓아내고 누구는 쫓아내지 않는다’고 하며 대중 스님들을 욕하면 바야제에 해당한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그런 짓을 그만두거든 저지른 네 가지 투란차와 한 가지 바야제의 잘못을 뉘우쳐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거든 백사갈마를 작지하여 타일러야 한다. 타이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마숙과 만숙 두 비구는 대중 스님들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난 스님이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선 이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러 주십시오. ≺대중 스님들이 법답게 축출하는 갈마를 작지한 것이니, 그대들은 아난 스님이 탐욕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지 말고, 분노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지 말고, 공포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지 말고,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들은 탐욕과 분노와 공포와 어리석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말을 취소하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마숙과 만숙 두 비구를 타이르는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여래가 앞서 말했듯이 이와 같이 작지하라.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재차 삼차 타일러야 한다. 이를 타이르는 것이라 하고, 이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고, 이를 타일러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았다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두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라든가 법답지 않은 다른 무리, 법답지 않은 화합한 무리, 법과 흡사한 다른 무리, 법과 흡사한 화합한 무리, 법다운 다른 무리와 다른 법ㆍ다른 계율ㆍ부처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세 번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답고 계율답고 부처님의 가르침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 번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다. 이 비구에게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가지고 타이르면 모두 타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런 말로 타이르거나 다른 말로 타일러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으로 한결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한결같이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만약 뒤에 다시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타이르는 장소마다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그 장소마다 승가바시사가 성립된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는 즉시 대중 스님들에게 찾아가 ‘장로들이여,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바시사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만약 즉시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겠지만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복장일수(覆藏日數)라 불리게 된다.”[열두 번째 일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구섬미국에 계실 때였다. 이때 장로 천나(闡那)는 잘못을 뉘우치면 될 작은 죄를 범했다. 이에 비구들이 연민의 마음에서 이롭게 하고 편안하게 해 주려고 그 죄를 기억하게 하며 천나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잘못을 뉘우치면 될 작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대는 마땅히 잘못을 드러내 뉘우쳐야지 덮어두어선 안 됩니다.” 그러자 천나가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잘잘못을 말하지 마시오. 나 역시 그대들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겠소. 왜냐하면 나는 대인(大人)의 자제로 불법을 얻었기 때문이오. 여러분은 갖가지 잡다한 성(姓), 여러 국토, 여러 가문에서 불법을 믿은 까닭에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치고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마치 가을바람에 날린 낙엽이 한곳에 모이듯, 여러분 역시 갖가지 잡다한 성, 여러 나라, 여러 집안에서 불법을 믿은 까닭에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걸치고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대들은 나의 잘잘못을 말해서는 안 되고, 나 역시 그대들의 잘잘못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인의 자제로 불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욕심을 줄이고 자족하며 두타를 실천하던 비구가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불쾌하여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었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계경(戒經)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구들이 법답고 율(律)답게 그대를 이롭게 하고자 연민하는 마음에서 말했는데, 스스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합니까.” 비구들은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천나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천나를 꾸짖으셨다. “어찌 명색이 비구가 스스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했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나쁜 성질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하기에 비구들이 법답고 율답게 계경에 있는 내용대로 말했는데, 그 비구가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비구들에게 ‘그대들은 나의 잘잘못을 말하지 마시오. 나 또한 그대들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겠소’라고 하거든 비구들은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비구들이 법답고 율답게 계경에 있는 내용대로 말했으니, 그대는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고 수순(隨順)하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비구들은 그대에게 법답고 율답게 말할 것이니, 그대도 비구들에게 법답고 율답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면 모든 여래의 대중이 이익을 늘릴 수 있고, 함께 말하고 서로 가르쳐 다같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대중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그만둬야 합니다.’ 비구들이 이렇게 타일렀는데도 그런 행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재차 삼차 그런 행동을 그만두도록 타일러야 한다. 재차 삼차 타일러 그만두면 괜찮지만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이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그대들은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돌길라요, ‘나의 좋은 점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투란차요, ‘나의 나쁜 점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투란차요, ‘나 역시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돌길라요, ‘그대들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란차요, ‘그대들의 나쁜 점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란차요, 만약 ‘나를 가르치려는 짓을 그만두라’고 하며 대중을 욕했다면 바야제이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그런 행동을 그만두거든 네 가지 투란차와 두 가지 돌길라와 한 가지 바야제의 잘못을 참회시켜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만두지 않거든 백사갈마를 작지하여 타일러야 한다. 타이르는 법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천나 비구는 스스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스님들이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으나 이러한 행동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 ≺대중을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천나비구를 타일러 주십시오. ≺너희들은 나의 잘잘못을 말하지 말라. 나 역시 그대들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비구들은 법답고 율답게 계경에 있는 내용대로 말했으니 그대는 거역하는 말을 하지 말고 수순하는 말을 하도록 하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비구들은 그대에게 법답고 율답게 말할 것이니 그대도 비구들에게 법답고 율답게 말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면 모든 여래의 대중이 이익을 늘릴 수 있고 함께 말하고 서로 가르쳐 함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그대는 대중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그만두도록 하라≻고 타일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천나 비구를 타이르는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여래가 앞서 말했듯이 이와 같이 작지하라. 그 비구를 이렇게 재차 삼차 타일러야 한다. 이를 타이르는 것이라 하고, 이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고, 이를 타일러 가르치는 것이라 한다.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았다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처음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 두 번째 타이르는 말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끝났을 때라든가 법답지 않은 다른 무리, 법답지 않은 화합한 무리, 법과 흡사한 다른 무리, 법과 흡사한 화합한 무리, 법다운 다른 무리와 다른 법ㆍ다른 계율ㆍ부처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세 번 타일렀을 때 그만두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답고 계율답고 부처님의 가르침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 번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다. 이 비구에게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을 가지고 타이르면 모두 타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런 말로 타이르거나 다른 말로 타일러 네 가지 죄에 걸릴 항목으로 한결같이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한결같이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만약 뒤에 다시 타일렀는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승가바시사가 성립되고, 타이르는 장소마다 그만두지 않으면 그 장소마다 승가바시사가 성립된다. 승가바시사를 범한 비구는 즉시 대중 스님들에게 찾아가 ‘장로들이여, 저 아무개 비구는 승가바시사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외쳐야 한다. 만약 즉시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겠지만 즉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복장일수(覆藏日數)라 불리게 된다.”[열세 번째 일을 마친다.]
2부정법(不定法)을 밝힘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이때 가류다이 비구는 굴다(掘多) 우바이와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여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말하였다. 하루는 가류다이가 굴다의 집으로 가서 은밀한 곳에 앉아 설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비사거녹자모(毘舍佉鹿子母)란 여인이 작은 볼일이 있어 굴다의 집에 왔다가 멀리서 가류다이가 설법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는 분명 가류다이께서 굴다의 집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것이리라. 나도 가서 들어야지.’ 비사거녹자모는 곧 굴다의 집으로 갔고, 가류다이가 은밀한 곳에서 굴다와 단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곳에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비구는 이런 곳에 앉아서는 안 된다. 만약 굴다의 남편이 이 광경을 본다면 분명 이 비구가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 줄로 알 것이다. 내가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이에 비사거녹자모는 부처님께 찾아가 발에 얼굴을 대어 예배하고 한곳에 앉았다. 그리고 앞서 겪었던 사실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비사거녹자모에게 갖가지 법을 설하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신 다음 침묵하셨다. 비사거녹자모는 부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났다. 그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가류다이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가류다이를 꾸짖으셨다. “그대가 저지른 짓은 사문의 법이 아니다. 도에 따라서 쾌락을 바라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다니, 출가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너 어리석은 사람아, 나는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欲]ㆍ애욕에 대한 생각[欲想]ㆍ애욕에 대한 욕망[欲欲]ㆍ애욕에 대한 느낌[欲覺]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欲熱]를 꾸짖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없애는 것을 칭찬하였다. 나는 항상 설법하여 사람들에게 애욕을 떠나라고 가르쳤다. 너는 그런 마음을 내서도 안 되는데 어쩌다가 애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얽어매는 근본이 되는 깨끗하지 못한 나쁜 업을 저질렀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음행을 할 만한 은밀한 장소에 여인과 단둘이 앉아 있었다고 믿을 만한 우바이가 이 사실을 말한다면, 그 비구는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야제 이 세 가지 법 중 하나하나에 저촉된다. 그 비구가 ‘나는 그런 곳에 앉아 있었다’고 자백하면 말하는 바에 따라 바라이나 승가바시사나 바야제 세 가지 중 해당되는 죄로 다스리며, 믿을 만한 우바이가 말한 바에 따라 법으로 다스린다면 이것이 첫 번째 부정법(不定法)이다. 여인이란 나이가 많건 적건 중년이건 음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단둘이란 비구 한 사람과 여인 한 사람이 있을 뿐 제삼자가 없는 것이다. 은밀한 장소란 벽이나 울타리로 가려져 있거나, 발로 가려져 있거나, 옷이나 휘장으로 가려져 있거나 이 밖의 갖가지로 가려진 곳을 은밀한 장소라 한다. 음행을 저지를 만한 곳이란 그곳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 음행을 저지를 만하다는 것이다. 믿을 만한 우바이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도(道)를 얻고 과(果)를 얻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라든가 남을 위해서라든가 작은 이유 때문이라든가 재물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세 가지 법 중 바라이는 4바라이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하고, 승가바시사는 13승가바시사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하며, 바야제는 90바야제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한다. 부정(不定)이란 왜 부정이라 하는가? 믿을 만한 우바이가 죄를 범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며, 무엇을 범했는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나는 여인이 이곳에서 오고, 가고, 앉고, 서는 것을 보고 비구가 오고, 가고, 앉고, 서는 것은 보았지만 음행을 저지른다거나 금품을 훔친다거나 인명을 살상한다거나 여인의 몸에 접촉한다거나 초목을 죽인다거나 오후에 식사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엔 확실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부정(不定)이라 한다. 이런 경우 우바이의 말에 따라 그 비구에게 잘 다그쳐 물어야 한다. 잘 다그쳐 물어서 비구가 스스로 ‘나는 그런 죄는 있지만 그곳에 간 적은 없다’고 말하면 비구의 말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나는 그곳에 가긴 했어도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말하면 역시 비구의 말에 따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나는 그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하면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그 비구에게 실멱법(實覓法)을 작지해야 한다. 실멱법이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그 가운데 한 비구가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잘 다그쳐 물었는데도 그곳에 간 것을 자백하지 않고, 그런 죄가 있음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이 아무개 비구에게 실멱법을 작지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아무개 비구에게 실멱법을 작지해 준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실멱법에 해당하는 비구가 행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은 대계(大戒)를 받은 다른 이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며, 의지하려는 이들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미를 길러서는 안 되며, 비구니를 가르쳐서는 안 되며, 스님들이 소임자로 뽑아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다시 실멱법에 저촉될 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이와 유사한 죄를 범해서도 안 되며, 물론 이전보다 무거운 죄를 지어서도 안 되며, 갈마를 욕해서는 안 되며, 갈마를 주관하는 이를 욕해서는 안 되며, 청정 비구의 죄를 들추어서는 안 되며, 남의 죄를 들추어 들어 주길 바라서는 안 되며, 계를 설하는 것을 제지해서는 안 되며, 자자(自恣)를 제지해서는 안 되며,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비구니를 훈계하는 것을 제지해서는 안 되며, 청정 비구의 죄를 거론해서는 안 되며, 지나간 일을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되며, 남들과 서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청정 비구의 마음을 따라 항상 공경히 예배해야 한다. 만약 이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육신과 목숨이 다하도록 이 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첫 번째 부정법을 마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였다. 이때 시리(尸利) 비구는 수사다(修闍多) 거사의 아내와 옛날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말하였다. 하루는 시리 비구가 이른 아침 옷을 입고 발우를 들고 수사다의 집으로 가 단둘이 탁 트인 곳에 앉아 설법하고 있었다. 이때 거사의 아내인 포살타(布薩陀)가 작은 볼일이 있어 수사다의 집에 왔다가 시리 비구가 설법하는 소리는 듣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는 분명 시리 비구께서 수사다를 위해 설법하는 것이리라. 나도 가서 들어야겠다.’ 그녀는 곧 수사다의 집으로 갔다가 시리 비구가 탁 트인 곳에서 수사다의 아내와 단둘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곳에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비구는 이런 곳에 앉아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의 남편이나 아들이나 종이나 자제나 집사(執事)가 이 광경을 본다면 분명 이 비구가 나쁜 짓을 했거나 나쁜 짓을 하려는 줄로 알 것이다. 내가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이에 포살타는 부처님께 찾아가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한곳에 앉았다. 그리고 앞서 겪은 일을 부처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포살타에게 갖가지 법을 설하시고 가르침을 보여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신 다음 침묵하셨다. 포살타는 부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났다. 그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이 일로 비구 스님들을 모으고 아시면서 짐짓 시리 비구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그랬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에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을 들어 시리 비구를 꾸짖으셨다. “그대가 저지른 짓은 사문의 법이 아니다. 도에 수순하여 쾌락을 바라는 마음을 없애지 않고 청정하지 못한 짓을 하다니, 출가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너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내가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ㆍ애욕에 대한 생각ㆍ애욕에 대한 욕망ㆍ애욕에 대한 느낌ㆍ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꾸짖고, 갖가지 인연을 들어 애욕을 끊고 애욕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애욕에서 생기는 열기를 없애는 것을 칭찬한 것을 모르느냐? 나는 항상 설법하여 사람들에게 애욕을 떠나라고 가르쳤다. 너는 그런 마음을 내서도 안 되는데 어쩌다가 애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사람을 얽어매는 근본이 되는 깨끗하지 못한 나쁜 업을 저질렀는가?”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갖가지 인연을 들어 꾸짖고 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이익이 있는 까닭에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해 주나니, 지금부터 이 계는 이와 같이 말하라. 비구가 음행을 할 수 없는 탁 트인 장소에 여인과 단둘이 앉아 있었고 믿을 만한 우바이가 이 사실을 말한다면, 그 비구는 승가바시사나 바야제 이 두 가지 법 중 하나하나의 법에 저촉된다. 그 비구가 ‘나는 이러한 곳에 앉아 있었다’고 자백하면 말한 바에 따라 승가바시사나 바야제 두 가지 법 중 해당되는 죄로 다스린다. 만약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다스린다면 이것이 두 번째 부정법(不定法)이다. 탁 트인 장소란 장벽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발도 없고, 옷이나 휘장으로 가려짐도 없는 곳을 탁 트인 장소라 한다. 음행을 할 수 없는 곳이란 그곳에서는 남 보기에 부끄러워 음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믿을 만한 우바이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도를 얻고 과를 얻었기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라든가 남을 위해서라든가 작은 이유 때문이라든가 재물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두 가지 법 중 하나하나의 법에 저촉된다는 것에서 승가바시사는 13승가바시사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하며, 바야제는 90바야제 가운데 해당하는 한 가지를 말한다. 부정(不定)이란 다음과 같다. 믿을 만한 우바이가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범했는지 알지 못한 채 다만 ‘나는 여인이 이곳에서 오고, 가고, 앉고, 서는 것을 보고 비구가 오고, 가고, 앉고, 서는 것도 보았지만 정액을 방출한다거나 여인의 몸에 접촉한다거나 초목을 죽인다거나 오후에 식사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엔 확실히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不定)이라 한다. 이런 경우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잘 다그쳐 물어야 한다. 잘 다그쳐 물어서 그 비구가 스스로 ‘나는 그런 죄는 있지만 그곳에 간 적은 없다’고 말하면 비구의 말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나는 그곳에 가긴 했어도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말해도 비구의 말에 따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나는 그곳에 가지도 않았고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하면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그 비구에게 실멱법(實覓法)을 적용해야 한다. 실멱법이란 다음과 같다. 대중 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했을 때 한 비구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창언하라. ‘대덕 스님들께서는 청허하소서. 이 아무개 비구는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잘 다그쳐 물었는데도 그곳에 간 것을 자백하지 않고, 그런 죄가 있음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시도하였다면 스님들께서는 인허하고 청허하소서. 스님들께서는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이 아무개 비구에게 실멱법을 작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표백하고, 이와 같이 백사갈마를 작지하라. 그러면 대중 스님들이 믿을 만한 우바이의 말에 따라 아무개 비구에게 실멱법을 작지한 것이 되니, 스님들이 인허하고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작지하라. 실멱법에 해당하는 비구가 행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은 대계(大戒)를 받은 다른 이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며, 의지하려는 이들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미를 길러서는 안 되며, 비구니를 가르쳐서는 안 되며, 스님들이 소임자로 뽑아도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다시는 실멱법에 저촉될 죄를 범해서는 안 되며, 이와 유사한 죄를 범해서도 안 되며, 이전보다 무거운 죄를 지어서도 안 되며, 갈마를 욕해서는 안 되며, 갈마를 주관하는 이를 욕해서는 안 되며, 청정 비구의 죄를 들추어서는 안 되며, 남의 죄를 들추어 들어 주길 바라서는 안 되며, 계를 설하는 것을 제지해서는아서는 안 되며, 자자(自恣)를 제지해서는 안 되며, 스님들이 갈마를 작지하여 비구니를 훈계하는 것을 제지해서는 안 되며, 청정 비구의 죄를 거론해서는 안 되며, 지나간 일을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되며, 남들과 서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청정 비구의 마음을 따라 항상 공경히 예배해야 한다. 만약 이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육신과 목숨이 다하도록 이 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두 번째 부정법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