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大德) 스님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이제 겨울은 하룻밤이 부족한 한 달이 지나갔고, 하룻밤이 지나면 석 달만을 남겨 놓았는데, 늙어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고 부처님 법은 없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도를 얻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도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신 까닭에 아뇩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으셨으니, 하물며 나머지 거룩한 도법(道法)이야 말할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이 자리에서 나갔으며 승가가 지금 화합했으니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때 한 사람이 “마땅히 포살(布薩)을 열어 계율을 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여기 오지 아니한 여러 비구들의 욕(欲)과 청정을 설하십시오.
023_0703_b_01L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지금 함께 포살을 열어 바라제목차를 설하오니 스님들은 한마음으로 잘 들어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드러내 밝히고, 죄가 없는 사람은 말없이 가만히 계십시오. 말이 없으므로 여러 스님들은 청정하다고 알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비구들과 문답하는 경우처럼 이 비구 대중 가운데서 세 번 말하는 경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이와 같이 비구 대중 가운데 세 번째 이르기까지 외쳐도 기억하여 죄가 있음을 드러내 밝히지 않으면 고의로 거짓말한 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고의로 거짓말한 죄를 부처님은 도를 가로막는 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구 스님들이여, 이 가운데서 청정하기를 구한다면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마땅히 드러내 밝혀야 합니다. 드러내 밝히게 되면 마음이 안온해지고 드러내 밝히지 않으면 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바라제목차의 서두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여러 대덕 스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마음이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 대덕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마음이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023_0703_b_12L“諸大德!是中淸淨,嘿然故,是事如是持。”
023_0703_c_01L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 네 가지 바라이(波羅夷))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여러 비구들과 함께 계법(戒法) 가운데 들어와서 계를 버리지도 않고, 계를 어김도 출죄(出罪)하지 않고 ,음란한 법을 행하거나 나아가 축생들과도 함께 함에 이르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니 이들과 함께 일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마을 안에서나 한가한 곳에서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였다면 이는 물건을 훔친 것이라 규정한다.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한 까닭에 임금이나 임금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구속되거나 쫓겨나게 되는 돈을 훔치는 죄를 지어 그들이 “너는 어린애다, 너는 바보다. 너는 도적이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모습이 곧 비구가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한 것이다.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일을 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사람이나 사람과 비슷한 생명을 짐짓 자기 손으로 목숨을 빼앗거나, 스스로 지닌 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죽이도록 하거나 죽음을 찬양하면서 “쯧쯧 사람들이여, 나쁜 생활에서 사느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여, 이 말에 따라 상대방이 죽음을 즐거워하게 되거나, 그 밖의 온갖 인연으로 죽음을 교사하거나 죽음을 찬양하여 그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죽으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일을 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어떤 비구가 아무 것도 지니지 못하고 과인법(過人法)2)의 성스러운 이익을 만족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이 알고 본 것처럼 “나는 이와 같이 알았고 이와 같이 보았다.”라고 말하였다. 이 비구가 그 후 어느 누구에게 묻든지, 묻지 않든지 간에 죄에서 벗어나 청정을 구하고자 “나는 알지 못한 것을 안다고 말했고,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내가 미쳐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참회하여도 그는 바라이죄를 범한 사람이니 함께 일을 하여서도 안 되느니라. 다만 증상만(增上慢)3)의 경우는 제외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네 가지 바라이법을 설하였습니다. 만약 비구로서 이 네 가지 죄의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였다면, 이 비구는 우리들과 함께 머물 수 없고 우리들과 일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앞과 뒤의 경우도 역시 이와 같이 이 비구는 바라이죄를 얻었으므로 함께 일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대덕 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023_0704_a_01L만약 비구가 마음이 음란하게 변하여 여자들과 몸을 합께 합치거나 또는 여자의 손을 잡거나 또는 팔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거나 또는 여자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잡거나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매끄럽고 부드러운 살결을 어루만지며 거기에 집착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하게 마음이 변하여 음욕이 추악하게 일어나 좋지 못한 말을 하거나 여자 부르기를 마치 어린 남녀들의 모습처럼 한다면, 이 비구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음란하게 마음이 변하여 여자 앞에서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몸에 공양하라고 하면서 여자를 자매라고 부르며 “우리들 비구의 경우에는 계율을 지키고 음욕을 끊고 선법(善法)을 수행하는 것은 누이들의 음욕법 공양이 공양 가운데서 제일간다.”라고 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중매를 하여 남자의 뜻을 지니고 여자에게로 가거나, 여자의 뜻을 지니고 남자에게로 간다거나, 부부가 되게 하거나, 간통을 하게 하거나, 나아가 한 번 사귀고 모이게 하는 것일지라도 이는 승가비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시주 없이 스스로 빌어 방을 만들고자 하면, 마땅히 크기에 맞게 지어야 하니, 크기는 길이가 12부처님 책수(磔手)이며 내부의 너비는 7수이다. 이 비구는 응당 여러 비구들에게 방을 만들기에 무난한 곳이라는 것과 방해받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에 여러 비구들도 곧 방을 만들기에 무난한 곳인지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비구로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나 방해가 있는 곳에 스스로 빌어서 방을 만들거나, 시주가 없는 몸으로 또한 여러 비구들에게 방을 만들 곳을 보여주지 않거나 또는 방의 크기가 너무 크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4_b_01L만약 비구가 시주가 있어 스스로 큰 방을 만들고자 할 때,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방을 만들기에 무난한 곳임과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러 비구들도 마땅히 방을 만들기에 무난한 곳인지 방해받지 않는 곳인지를 보아야 한다. 만약 어려움이 있는 곳이나 방해 받는 곳에 시주가 있는 몸으로서 큰 방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비구들에게 방을 만들 곳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노여움이 있어 깨끗하고 죄 없는 비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바라이법을 적용하여 그를 비방하거나 그 비구의 깨끗한 행을 허물고자 하였다. 이 비구는 훗날 누가 살펴 바르게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그 일이 근거 없는 일이었음을 압니다. 근거가 없었습니다.”라고 후회하였다. 이 비구는 노여움의 의하여 여러 비구들에게 “나는 성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노여움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유사한 방법으로 바라이를 범한 비구가 아닌데도 바라이법에 해당된다고 비방하면서 그 비구의 깨끗한 행을 허물고자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비구는 훗날 누가 살펴 바르게 하거나 바르게 하지 않거나 간에 “그것이 다른 사건이나 다른 사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유사한 법임을 압니다.”라고 고쳐 말하였다. 그는 노여움에 머물고 있는 까닭에 다른 여러 비구들에게 “나는 성이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를 범하는 것이니라.
만약 비구가 승단의 화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짐짓 은근히 방편을 쓰거나 관련된 일을 깨트리는 것을 받아드려 고의로 말다툼을 한다면, 여러 비구들은 이 비구에게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대덕 스님, 승단의 화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짐짓 은근히 방편을 쓰지 마시오. 또한 관련된 일을 깨트리는 것을 받아들여 고의로 함께 말다툼을 하지 마십시오. 스님, 스님은 마땅히 다른 스님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단은 화합하고 기뻐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한마음으로 같이 배워야 하니, 마치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스님, 이 승단을 파괴하는 인연의 일을 버리십시오.” 여러 스님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 그가 만약 굳게 자기주장을 지키고 그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여러 스님들은 두 번 세 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거듭 충고해야 한다. 그래도 이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4_c_01L이것은 승단의 화함을 파괴하기 위하여 은근히 방편을 쓰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이 비구 이외에도 또 다른 비구들이 있어 서로 두터운 친분이 있고 뜻을 같이하면서 말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비구들이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또한 많은 사람이건 간에 이 뜻을 같이하는 비구들은 다른 여러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 이 일로 이 비구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구는 법어(法語)를 말하는 비구이며 착한 말을 하는 비구입니다. 이 비구는 법을 설법하지 법 아닌 것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구는 착한 말을 하는 스님이며 악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비구는 알고 말하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구가 말하는 것 모두는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바라던 일입니다.” 또 “이 비구가 바라고 참을 수 있는 일은 우리들도 바라고 참을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 비구들은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비구는 법어를 말하는 스님이고 이 비구는 착한 말을 하는 스님이고 이 비구는 법을 설법하지 법 아닌 것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을 마십시오. 또 이 비구는 알고 말하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이 비구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도 모두 마음속으로 바라던 일이고 그리고 이 비구가 바라고 참을 수 있는 일은 우리들도 모두 바라고 참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마십시오. 대덕 스님들, 승단을 파괴하는 일을 돕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땅히 승단의 화합을 돕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단이 화합하면 서로 기뻐하고 다투지 않으며, 한마음으로 같이 배우며 물과 우유가 화합하듯 편안하고 즐겁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 승단은 파괴하려고 뜻을 같이하면서 말만 다르게 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이때 뜻을 같이하는 여러 비구들에게 다른 여러 비구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에도 만약 굳게 자기주장을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다른 비구들은 “이 일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두 번 세 번 다시 충고해야 한다. 그래도 버리지 않으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5_a_01L만약 어떤 비구들이 성(城) 안에 의지하고 있거나 마을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여러 비구들이 악행을 행하여 다른 집안을 더럽힌 일을 모두가 보고 듣고 알게 되면, 다른 여러 비구들은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 그대들이 악행을 행하고 다른 집안을 더럽힌 일을 모두가 보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덕들이여, 그대들은 우리 승단에서 나가시오. 이 가운데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여러 비구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님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구들이 애욕과 노여움과 공포와 어리석음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같은 죄를 짓고도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 쫓아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비구들은 애욕과 노여움과 공포와 어리석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악행을 행하여 다른 집안을 더럽힌 일을 모두가 보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 스님들이여, 이 애욕과 노여움과 공포와 어리석음을 따라 행동한다는 말은 버리십시오. 그대들은 이 승단에서 나가시오. 이 가데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뜻을 같이하는 여러 비구들이 다른 여러 비구들에게 이와 같이 충고하였을 때도 만약 굳게 자기주장을 지키고 이 일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여러 비구들은 다시 두 번, 세 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충고해야 한다. 그래도 만약 버리지 아니한다면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023_0705_b_01L어떤 비구가 성품이 악하여 함께 대화하기가 어려웠는데, 여러 비구들이 법대로의 좋은 말로 그가 범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가운데 일을 말해주어도 그는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대덕 스님들, 그대들은 나의 좋은 것이든 추악한 것이든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 스님들의 좋은 것이든 추악한 것이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스님들도 나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에 여러 비구들이 그에게 충고했다. “스님, 모든 스님들이 법대로 그대가 범한 바라제목차 가운데의 일을 잘 말해주었으니, 그대는 그대가 지은 죄를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는 마땅히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법대로 말해야 할 것이며, 여러 스님들 또한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법대로 잘 말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과 대중들도 이와 같이 하여서 도가 늘어나고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이니, 이른바 함께 설하고 함께 충고하면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 자신이 지은 업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고집을 버리십시오.” 여러 비구들이 이와 같이 충고 하였는데도 만약 그가 굳게 자기의 소신을 지키고 이 일은 버리지 아니 한다면, 다른 여러 비구들은 두 번 세 번 “이 일은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거듭 충고한다. 그래도 만약 버리지 아니한다면 이는 승가바시사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의 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홉 가지는 처음 범하면 죄가 되고, 네 가지는 세 번까지 충고 하는 데에 이르면 죄가 됩니다. 여러 죄 가운데서 만약 비구가 그 어느 한 가지의 죄를 범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덮어두면, 숨긴 만큼 마땅히 강제로 그에게 바리바사(婆利波沙 : 別居)를 행하게 해야 합니다. 이 바리바사를 행한 다음에는 이 비구는 마땅히 여러 비구 스님들 가운데서 엿새 밤낮에 걸쳐 마나타(摩那埵 : 참회)를 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 스님은 참회를 행한 다음에야 승단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시행하고 나면 모든 비구들의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스무 사람의 비구 스님들이 승단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무 사람에 한 사람이 적어 스무 사람의 수효를 채우지 못하면, 이 비구의 죄를 벗어나게 하여도 이 비구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니, 다른 모든 비구 스님들도 역시 꾸짖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법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이 죄 가운데서 자신은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번 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대덕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갑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것은 두 가지 부정법이니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05_b_19L“諸大德!是二不定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
023_0705_c_01L만약 비구가 한 여자와 함께 외지거나 가려져서 음행(婬行)을 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청신녀(淸信女)가 “이 비구는 마땅히 바라이(波羅夷)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승가바시사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바야제(波夜提 : 輕罪)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또 비구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곳에 스스로 앉아 있었습니다.”고 하면, 마땅히 세 가지 죄벌 가운데서 말하는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하니, 바라이의 죄이거나 승가바시사의 죄이거나 바야제의 죄이다.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청신녀의 말은 따르고 또 갖가지 비슷한 법으로 이 비구를 다스려야한다. 이것이 첫 번째 부정법이다.
만약 비구가 한 여자와 함께 외지거나 가려지지 아니한 음행(婬行)을 할 수 없는 곳에 앉아 있더라도 이 비구가 그 여자와 더불어 추악한 음욕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이때 믿을 수 있는 청신녀(淸信女)가 “이 비구는 승가바시사의 죄에 해당되든가 아니면 바야제(波夜提)의 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또 그 비구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기에 앉아 있었습니다.”고 하면, 말하는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하니, 승가바시사의 죄이거나 바야제의 죄이다.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청신녀의 말에 따르고 또 갖가지 비슷한 법으로도 이 비구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부정법이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두 가지 부정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여러 대덕 스님에게 묻겠으니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정정합니까, 아닙니까?”(두번 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023_0706_a_01L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것은 서른 가지의 니살기바야제법(尼薩耆波液提法)이니,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세 종류의 옷을 완전한 갖췄고 후에 가치나의(迦絺那衣 : 공덕의功德衣)도 끝났으면, 여분의 옷은 10일 동안은 간직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서도 간직하면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夜提)에 해당 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세 종류의 옷을 완전히 갖췄고 가치나의도 끝났는데, 세 종류의 옷 가운데 하나의 옷과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잔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승단(僧團)에서 갈마(羯磨)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세 종류의 옷을 완전히 갖췄고 가치나의도 끝났는데 만약 때가 아닌 옷[非時衣]을 얻었다면, 이 스님이 만약 옷이 필요할 경우 손수 공물(옷감)을 취하여 빨리 비구의 옷으로 만들되, 간직할 경우 풍족한 물량을 얻었다면 좋지만, 만약 부족할 경우 다시 다른 얻을 곳을 알고 있다면 완전함을 갖추기 위한 까닭에 이 비구는 이 옷감을 한 달 동안까지는 간직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서도 간직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취하였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물물교환은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 하여금 헌 옷을 빨게 하거나 또는 염색을 하게 하거나 다듬이질을 하게 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여 얻어 입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어떤 인연이 있었을 경우에 제외한다. 여기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옷을 뺏겼거나 잃어버렸거나 불탔거나 물에 젖었을 경우 이것을 인연이라 한다.
023_0706_b_01L만약 비구가 옷을 뺏겼거나 잃었거나 또는 불탔거나 물에 떠내려가서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구걸하였을 때, 그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멋대로 맡은 옷을 주어 이 스님이 이를 취하고자 한다면, 아래ㆍ위 한 벌의 옷까지는 받아도 되지만 만약 더 받았을 경우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옷값을 마련하여 염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은 옷을 사서 아무개 스님에게 주어야겠다.’라고 하였을 경우, 이 비구가 먼저 자자(自恣)를 받기도 전에 좋은 옷을 얻고자 하여 조금이라도 그들과 인연을 짓기 위해 곧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을 찾아가서 “그대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옷값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것을 원하는 까닭입니다.”라고 하여 이 옷을 얻었을 경우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6_c_01L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이 각기 옷값을 마련하여 염원하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옷값을 마련하였으니 이러이러한 옷을 사서 아무개 스님에게 주리라.”고 하였을 경우, 이 비구가 먼저 자자청(自恣請)을 받기도 전에 좋은 옷을 얻고자 하여 그들과 조금이라도 인연을 짓기 위해 문득 친척이 아닌 거사와 거사의 부인의 집을 찾아가 “그대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옷값을 마련하여 이와 같이 옷을 사되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한 벌의 옷을 사서 나에게 주십시오. 좋은 옷을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여 이 옷을 얻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임금이나 신하나 바라문이나 혹은 거사(居士) 심부름꾼을 보내서 옷값을 보내올 경우 이 심부름꾼이 스님이 있는 곳에 이르러 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 아십니까? 이 옷값은 임금님께서(혹은 대신ㆍ귀족ㆍ거사께서)보내신 돈이니 스님은 이 옷값을 받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비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모든 비구의 법도에는 옷값은 받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옷이 필요하면 적합한 때에 청정한 옷을 얻어야 하고, 마땅히 자기 손으로 물건을 취하되, 빨리 옷으로 짓거나, 비축해야 합니다.” 이에 심부름꾼이 말하기를 “스님 이 절에는 늘 모든 스님들을 위하여 일을 맡아보는 집사인(執事人)이 있습니까?”라고 말하면, 이에 옷이 필요한 비구는 심부름꾼에게 일을 맡아보는 사람인 승방(僧房)을 지키는 사람이나 혹은 우바새를 가리켜 주며 “이 사람들이 늘 모든 스님들을 위하여 일을 맡아 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에 심부름꾼은 일을 맡아보는 사람에게 가서 말한다.
“거룩하십니다. 집사(執事)님이시여. 이와 같이 옷값을 갖고 있으니 이와 같은 옷을 사서 아무개 스님에게 주십시오. 이 스님이 옷이 필요할 때가 되면 찾아올 것이니 그때 곧 그분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심부름꾼 스스로가 집사에게 권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권유를 마친 다음에 다시 그 비구가 있는 곳에 와서 스님에게 말한다. “스님이 지시하신 집사에게 나는 이미 권유를 끝냈습니다. 스님이 옷이 필요할 때 그곳에 가서 취하십시오. 곧 스님에게 옷을 줄 것입니다.” 옷이 필요한 비구는 집사가 있는 곳에 가서 옷을 요구하며 “나는 옷이 필요합니다. 나는 옷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옷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만약 옷을 얻는다면 좋지만, 만약 얻지 못할 경우 네 번, 다섯 번 마지막 여섯 번까지 집사 앞에 말없이 우뚝 서 있어야 한다. 만약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에 이르기까지 집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옷은 얻게 된다면 좋지만 얻지 못했을 경우에 옷은 얻으려고 이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이 옷을 얻는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이때 만약 옷을 얻지 못했을 경우 옷값을 보내고 자신이 가거나 혹은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그대가 아무개 스님을 위하여 옷값은 보냈으나 스님은 그대가 준 옷값을 끝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재물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법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가 새 비단으로 방석을 만들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순수한 검은 털의 양모(羊毛)로 방석을 만들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a_01L만약 비구가 새로 방석을 만들고자 할 때는 마땅히 두 부분은 순수한 검은 양털(羊毛)를 사용하고 세 번째 부분은 흰 털을 사용하여야 하며, 네 번째 부분은 그보다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비구가 두 부분은 검은 양털을 사용하고 세 번째 부분은 횐 털로, 네 번째 부분은 그보다 낮은 재료를 사용해서 새 방석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새 방석을 만들고자 한다면 헌 방석은 반드시 6년 동안 간직해 두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6년 이내에 묵은 방석을 버리거나 버리지 않더라도 새 방석을 만들 경우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다만 승단에서 갈마(獨睹)한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새로 니사단(尼師壇)4)4)좌구(坐具). 앉거나 누울 때 쓰는 네모난 천[布]을 만들고자 할 때는 헌 니사단의 네 곳 언저리에서 각기 불책수(佛磔手)를 도려내서 이를 사용하여야 하니, 이는 좋은 빛깔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만약 비구로서 헌 니사단의 네 언저리에서 각기 한 뼘의 자료를 취하지 아니하고 새 니사단을 만들어(좋은 빛깔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길을 가다가 도중에 크고 검은 양털을 얻어 이를 받고자 한다면 비구는 손수 그 양털을 가지고 가되, 3유순(由旬 : 거리의 단위, 1유순은 약384리)까지이다. 만약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어 초과하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시켜 검은 양털을 빨게 하거나 물들이게 하거나 풀게 하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자기 손으로 금이나 은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어서 취하게 하였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금이나 은으로 온갖 물건을 사들인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여러 물건을 팔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a_19L若比丘,以金銀買種種物,尼薩耆波夜提。若比丘,種種販賣,尼薩耆波夜提。
023_0707_b_01L만약 비구가 여분의 발우(鉢盂)를 간직할 경우 열흘 동안은 간직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록 간직한다면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사용하는 발우가 다섯 번 꿰매지 않았는데도 새 발우가 좋다고 해서 이를 구걸한다면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이 비구가 이런 발우를 지녔을 경우 마땅히 비구 대중 가운데 이를 버려야 하며, 이 비구 대중 가운데서 제일 나쁜 발우를 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가르쳐야 한다. “그대는 비구로서 이 발우를 받아 이것이 깨질 때까지 지녀야 하느니라.” 이러한 일은 법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가 몸소 실을 구걸하여 친척이 아닌 옷감 짜는 사람에게 짜도록 시켰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이 옷감 짜는 사람에게 스님을 위한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게 하였을 때, 비구가 먼저 자자청을 받기도 전에 좋은 옷을 얻고자 하여 조금이라도 인연을 짓기 위해 옷감 짜는 곳을 찾아가서 옷감을 짜는 사람에게 “그대는 아십니까? 이 옷은 나를 위해 만드는 옷이니, 그대는 촘촘하고 넓게 잘 짜주기 바랍니다. 나도 혹 작은 물건이지만 그대에게 사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 비구가 서로 권유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권유한다. 훗날 이 스님이 작은 선물을 그에게 주거나 혹 한 끼의 밥을 접대하거나 또는 한 끼 거리의 식량을 주거나 또는 한 끼의 밥값을 준 것이 옷을 얻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이 옷을 얻었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옷을 준 뒤 노여움이 치밀어 분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그 옷을 뺏거나 훅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뺏으면서 말하기를 “그대 스님은 내 옷을 되돌려 주시오. 그대에게 옷을 주지 않겠소”라고 말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여 이 스님은 마땅히 여러 스님들 앞에 이 옷을 버려야 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10일이 아직 남았으나 자자청이 있어 급히 시주하는 옷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 이 비구가 옷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 손으로 물건(옷또는 옷감)을 취하되, 의시(衣時) 때까지는 간직해도 된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 간직하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7_c_01L만약 비구가 여름 석 달의 안거(安居)가 지났는데도 그 중간에 윤달이 끼어 있어 8월의 결제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혹 아란야처(阿蘭若處)가 있어 어떤 비구가 이 아란야처에 거처하였지만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비구가 세 가지 옷 가운데 집안에서 하나의 옷을 입고 있다가 혹 인연이 있어 경계 밖으로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잔다면 극히 길어도 여섯 밤까지이다. 이를 넘기면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봄의 남은 한 달부터 비구는 마땅히 비옷[雨衣]을 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름 동안에는 이것을 간직할 수 있다. 만약 비구가 봄의 남은 한 달 이전에 비옷을 구하고 이를 보름이 넘도록 간직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시주자가 승가에 주고자 하는 물건임을 알고도 스스로 자기 것으로 한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모든 병든 비구들은 부처님이 허락한 네 종류의 재료인 소(蘇)ㆍ기름ㆍ꿀ㆍ석밀(石蜜)이 포함된 약을 복용할 수가 있다. 이 약을 병든 비구가 간직하여 7일간은 복용할 수 있으나 만약 7일을 넘긴다면 이는 니살기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 번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023_0707_c_17L“諸大德!是中淸淨,默然故,是事如是持。”
023_0708_a_01L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는 아흔 가지의 바야제법(波夜提法)5)으로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남을 헐뜯는 말을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이간질하여 다른 비구들을 싸우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승단에서 법대로 결단을 내린 일에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여자에게 설법하면서 대여섯 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지혜 있는 남자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경전에 나오는 운문(韻文 : 천타闡陀)의 게송 구절로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르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과인법(過人法)을 설하면서 알았거나 보았거나 스스로 일컬어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 마침내 진실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추죄(麤罪)6)를 알고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를 말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승단에서 갈마(羯磨)한 때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먼저는 기뻐하면서 허락한 뒤에 후에 가서 말하기를 “여러 비구들은 사이가 친하고 두터운 것에 따라 승단의 물건을 돌려가며 준다.”라고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계율을 설법할 때 말하기를 “이 작고 보잘 것 없는 계[雜碎戒]를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계율을 설하기 때문에 모든 비구들이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마음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괴로우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근심과 시름으로 즐겁지 아니하고 계율을 배반할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여 이렇게 경솔하게 계율을 나무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b_01L만약 비구로서 많은 초목을 죽게 할 경우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누군가를 싫어하여 욕은 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승단의 침구[臥具]나 앉는 걸상이나 또는 침상이나 또는 침구 위에 앉거나 또는 맨땅에 스스로 자신이 자리를 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리를 깔고 이 가운데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그곳을 떠날 때에 스스로 자리를 걷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걷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의 방이나 집안에 잠자리를 손수 깔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깔았거나 그 가운데 앉거나 누워 있다가 떠날 때 스스로 걷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걷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들이 거처하는 방안에서 다른 스님에게 성이 내거나 분한 마옴으로 기뻐하지 않아 스스로 그 비구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 끌어내면서 “여기서 나가 없어지시오. 당신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인연 때문에 그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들이 거처하는 방안에서 여러 비구들이 먼저 그곳에 안주하여 이부자리를 깔아 놓은 줄 알면서도 뒤에 와서 억지로 이부자리를 손수 깔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깔면서 ‘만약 싫은 사람은 스스로 이곳에서 나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인연 때문에 그도 다른 비구들과 다를 바 없게 되며 이는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의 중각(重閣 : 2층 누각) 위에서 다리가 뾰족한 걸상 위나 침상 위에 힘을 써서 앉거나 눕는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물속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스스로 풀이나 흙 위에 물을 뿌리거나 사람을 시켜 물을 뿌린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큰 방을 꾸미고자 하여 창틀에서 평지 끝까지 점차로 넓혀 두 개나 세 개의 보루(堡壘)를 쌓아 굳게 둘러싸려고 할 경우 이것을 초과하여 보루를 쌓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승단에서 시키지 않았는데도[僧不差]7) 비구니들을 가르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비록 승단에서 시켰더라도 비구니들을 가르치다가 해가 지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8_c_01L만약 비구가 “좋은 공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비구들이 비구니를 교화한다”고 말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의논하며 함께 길을 가면 한 마을에 이를지라도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이 인연이 있을 경우는 이 죄에서 제외한다. 인연이라 하는 것은 가령 많은 도반들이 다니는 길이거나 또는 의심나고 무섭거나 두려운 곳 등을 인연이라 한다. 만약 비구가 비구니와 의논하여 함께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곧바로 강물을 건너갈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준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친적이 아닌 비구니를 위하여 옷을 만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로서 비구니와 함께 외지고 가려져 숨겨진 곳에 앉아 있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여인과 함께 외지고 가려져 숨겨진 곳에 앉아 있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비구니가 찬탄한 인연으로 얻은 음식인 줄 알면서 그것을 먹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출가하기 전에 먼저 좋은 인연이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여러 번 식사를 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나 옷을 보시 받을 때[布施衣時]를 인연이라 한다. 만약 비구로서 시일식처(施一食處)에서 병이 없는 비구는 한 끼의 식사만을 해야 한다. 만약 한 끼를 넘기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재가인의 집을 찾아갔을 경우 집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떡이나 미숫가루 등을 많이 주었을 때, 그것이 만약 여러 스님들에게 필요한 것일 경우에는 두 발우나 세 발우를 받아와도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취하면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두세 발우를 받고 나서는 밖으로 나와 마땅히 다른 훌륭한 비구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법이 그렇다.
023_0709_a_01L만약 비구로서 식사가 끝난 뒤에 잔식법(殘食法)8)을 받지 않고 만약 그 것을 먹으면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스님의 식사가 끝났음을 알고 있는데도 잔식법을 받지 않고 억지로 권유하여 멋대로 많은 음식을 그에게 주면서 “스님, 드십시오.”라고 말하여, 괴롭히려고 이러한 생각을 하여 그 비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허락하게 해서 괴로움을 얻게 하였다면, 이 인연으로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대중과 따로 음식을 먹는 경우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인연이라 하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나 옷을 만들 때나 길을 떠나려 할 때나 배를 타려고 할 때나 또 큰 모임이 있을 때나 외도(外道)의 사문(沙門)이 식사를 베풀 때를 인연이라 한다.
만약 비구가 식사 시간이 아닐 때 음식을 먹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먹다 남은 밥이나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받지 아니한 음식을 입 속에 넣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물과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여러 집안에서 먹는 우유 ㆍ 낙유(酪乳)ㆍ생소(生酥)ㆍㆍ숙소(熟酥)ㆍ기름에 튀긴 물고기ㆍ육포(肉脯) 등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병이 없는데도 자기를 위하여 찾으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물에 벌레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식사하는 가정 안에 눕는 곳에 앉아 있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식사하는 가정 안에 홀로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곳에 굳이 앉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출가한 남자든 출가한 여자든 벌거벗은 외도에게 손수 음식을 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09_b_01L만약 비구가 군대가 길을 떠나는 것을 가서 구경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 군진(軍陣) 속에 가는 경우 이틀 밤까지는 그 곳에서 묵어도 된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그곳에서 묵게 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이틀 밤 동안 군진 안에서 머물다가 군대가 길을 떠나서 주장(主將)이 깃발을 휘두르며 적과 어울려 싸우는 것을 구경하게 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성이 나고 분통이 터져 노여워하면서 손으로 그를 때린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스님에게 성이 나고 분해하여 노여워하며 손으로 상대를 두들겨 팼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의 추악한 죄를 알면서도 이를 덮어 숨겨주고 하루 밤을 넘긴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말하기를 “대덕 스님이 어떤 집을 찾아가게 되면 그들이 그대에게 맛있는 음식은 많이 주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이 비구는 그 스님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그대는 가십시오. 그대와 함께 있으니 앉아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있고 혼자 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라고 말하였다.
023_0709_c_01L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의 뜻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도를 가로막는 법을 행하여도 도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였을 경우, 이 비구에게 다른 여러 비구들은 이렇게 충고하여야 한다.
“대덕 스님,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의 뜻을 알기 때문에 도를 가로막는 법을 행하여도 도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부처님은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며,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도를 가로막는 법을 행하면 실제로 도를 가로막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그대는 이 악하고 잘못된 견해를 버려야 합니다” 이 비구가 여러 스님들의 이와 같은 충고를 하였을 때도 굳게 이 일은 지키고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 비구들은 두 번 세 번 “그 일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충고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버리지 않으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0_a_01L만약 어떤 사미(渺彌)가 있어서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의 뜻을 안다. 나는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여도 도를 가로막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이렇게 그에게 가르쳐야 한다. “너 사미여, ‘나는 이와 같이 부처님 법의 뜻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여도 도를 가로막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너는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하며, 부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을 비방하면 좋지 않으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느니라. 부처님은 갖가지 인연으로 모든 욕망을 행할 경우 그것은 도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셨느니라. 너 사미는 이 사악한 견해를 버려야 하느니라.” 이때 이 사미가 모든 스님들이 이와 같이 충고하였는데도 만약 굳게 이 일을 지키고 버리지 않으면 여러 스님들은 이렇게 두 번 세 번 가르쳐야 한다. “그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 그래도 만약 버리지 아니할 경우 여러 스님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 사미는 오늘부터 부처님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또한 여러 스님 뒤를 따라다녀도 안 된다. 다른 사미는 비구와 함께 하루 밤이나 이틀 밤 함께 잠을 잘 수도 있지만, 너는 또한 이런 일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빨리 없어져라. 이 승단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만약 비구로서 상대가 승단에서 배척당한 사미임을 알고도 그를 거두어 들여 심부름시키거나 한방에서 잠을 자면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만약 비구가 보물이나 이름 있는 보물을 스스로 취하거나 이 물건을 취해겠다고 말하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그러나 승방(僧房) 안이나 머무는 곳은 제외하니, 만약 승방 안이나 머무는 곳에서 보물이나 이름 있는 보물에 대하여 ‘이것은 누구의 소유물이며 이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마음이 생겨 그 물건을 취하여 거두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은 법이 그런 것이다.
만약 비구가 새 옷을 얻었을 경우 마땅히 세 종류의 괴색(壞色 : 화려하지 아니한 빛깔)이어야 한다. 그 하나하나의 괴색은 푸른색이나 진흙 빛깔이나 목란(木蘭)빛깔이어야 한다.
023_0710_a_08L若比丘,得新衣應三種壞色一一壞色:若靑、若泥、若木蘭。
만약 비구로서 세 종류의 괴색 가운데 어느 한 빛깔 즉 푸른색이나 진흙 빛이거나 목단 빛깔이 아닌 천으로 새 옷을 만들었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되느니라.
023_0710_a_10L若比丘三種壞色中不一一壞色:若靑、若泥、若木蘭,作新衣,波夜提。
만약 비구가 보름 이내에 목욕을 한다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다만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인연이라 하는 것은 봄의 남은 한 달 반 동안과 여름의 첫 한 달인 이 두 달 반 동안과 몹시 더울 때와 병에 걸렸을 때와 바람이 불 때와 비가 올 때와 일을 했을 때와 먼 길에서 돌아왔을 매를 인연이라 한다.
023_0710_c_01L만약 비구가 법의 이익을 얻고자 하면 이는 바라제목차 가운데서 마땅히 배워야 하며 또한 마땅히 경전과 계율과 논서를 외울 수 있는 여러 대덕 비구들에게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은 법이 그러하다. 만약 비구가 여러 스님들이 싸우고 어지럽게 다툴 때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가려진 곳에 말없이 홀로 서 있으면서 ‘여러 비구들이 한 말을 나는 마땅히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만약 비구가 계율을 설법할 때 말하기를 “나는 지금 비로소 이 법이 보름마다 계경(戒經) 가운데에서 설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경우 다른 여러 비구들이 이 바구가 계를 설하는 가운데 두 번이나 세 번 또는 그 이상 앉아 있었음은 알고 있을 경우, 이 비구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범한 죄에 따라 법대로 다스리고 꾸짖어 싫어하게 해야 한다. “그대 대덕 스님이여, 그대는 손실만 있고 이득이 없으며, 그대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계율을 설할 때 설한 계율을 공경하지 않았으며, ‘진실로 이런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계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으며, 오직 한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법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에 따라 바야제에 해당하게 디느니라.
만약 비구가 부처님 옷과 같은 크기로 옷을 만들 때 부처님 옷 크기보다 크게 하면 바야제에 해당하느니라.
023_0711_a_16L若比丘,佛衣等量作衣,若過佛衣量,波夜提。
이 가운데 부처님 옷의 크기는 길이가 9수가타책수이며 너비는 6수가타책수이다. 이것을 부처님 옷의 크기[佛衣量]라 한다.
023_0711_a_18L是中佛衣量:長九修伽陁磔手、廣六修伽陁磔手,是名佛衣量。”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아흔 가지의 바야제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 번째, 세 번 째 물음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11_a_22L“諸大德!是四波羅提提舍尼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
023_0711_b_01L만약 비구가 병이 없는데도 재가인의 집안에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스스로 음식을 받았다면, 이 스님은 마땅히 여러 비구들에게 출죄(出罪)을 하되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저는 가가법(可呵法)에 떨어졌으니, 마땅히 지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죄가 되는 법이니, 저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出]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라제제사니법이니라.
여러 비구들이 재가인의 집에 식사초대를 받았을 때 그 가운데 한 비구니가 서서 지시하기를 “이 비구에겐 밥을 드리고 이 비구에게는 죽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 여러 비구들은 마땅히 이 비구니에게 “자매여, 여러 비구들이 식사를 끝낼 때까지 잠시 기다리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여러 비구 가운데 마침내 한 사람의 비구라도 이 비구니에게 “누이여, 잠깐 모든 비구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비구들은 다른 비구에게 출죄를 하되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시여, 저는 가가법에 떨어졌으니, 마땅히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죄가 되는 법이니,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라제제사니법이니라.
여러 학가(學家)11)11)학가(學家)란 재산을 아끼지 않고 승가에 공양을 하는 신도의 집을 말한다. 이러한 신도의 집에 재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스님들로 하여금 걸식하지 못하도록 갈마하였으니, 이것을 학가갈마라고 한다.
가 있어서 승가는 학가갈마(學家羯磨)를 지었다. 만약 비구가 이 학가가 승가에서 학가갈마를 한 곳인 줄 알면서도 먼저 초청하지 아니하였는데 뒤늦게 와서 스스로 밥과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비구에게 출죄를 하되,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이시여, 저는 가가법에 떨어졌으니, 마땅히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죄가 되는 법이니 저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바라제제사니법이니라.
023_0711_c_01L 승가에는 아란야처(阿蘭若處)가 있으니 그곳에 머무는 것은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만약 어떤 비구가 이미 아란야처에 머물되 그곳이 의심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 승가가 갈마를 짓지 않았는데도 암자 밖에서 음식을 받아먹지 않고 암자 안에서 음식을 받아먹었다면, 이 비구는 마땅히 다른 여러 비구들 앞에 출죄를 하되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대덕 스님들이시여, 나는 가가법에 떨어졌으니, 마땅히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죄가 되는 법이니,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의 바라제제사니법이니라.
여러 대덕 스님들이시여, 이미 네 가지의 바라제제사니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잠자코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는 중학법(衆學法)이니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11_c_08L“諸大德!是衆學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
속옷을 높이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0L不高著內衣,應當學。
속옷을 아래로 내려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1L不下著內衣,應當學。
속옷을 들쑥날쑥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2L不參差著內衣,應當學。
자귀[釿] 머리같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3L不如釿頭著內衣,應當學。
다라(多羅) 나무 잎과 같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4L不如多羅葉著內衣,應當學。
코끼리의 코와 같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5L不如象鼻著內衣,應當學。
보릿가루 덩어리 같이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6L不如麨團著內衣,應當學。
고은 비단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7L不細襵著內衣,應當學。
두 귀[耳]와 같은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8L不如兩耳著內衣,應當學。十
불룩 솟아오르게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19L不生起著內衣,應當學。
가는 실로 짠 속옷을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20L不細生疏著內衣,應當學。
두루 가지런히 속옷을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21L周齊著內衣,應當學。
덧옷[被衣]을 높이 추켜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22L不高被衣,應當學。
덧옷을 이래로 처지게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1_c_23L不下被衣,應當學。
023_0712_a_01L덧옷을 들쑥날쑥하게 입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1L不參差被衣,應當學。
덧옷을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입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2L齊整被衣,應當學。
몸을 잘 덮어 가리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3L好覆身入白衣舍,應當學。
몸을 잘 덮어 가리고 재가인의 집에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4L好覆身白衣舍坐,應當學。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5L善好入白衣舍,應當學。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재가인의 집에 앉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6L善好白衣舍坐,應當學。
곁눈질하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7L不眄視入白衣舍,應當學。
곁눈질하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8L不眄視白衣舍坐,應當學。
냄새를 맡으며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09L不嗅入白衣舍,應當學。
냄새를 맡으며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0L不嗅白衣舍坐,應當學。
오만한 태도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1L不自大入白衣舍,應當學。
오만한 태도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2L不自大白衣舍坐,應當學。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3L小聲入白衣舍,應當學。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4L小聲白衣舍坐,應當學。
다리를 굽히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胡跪]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5L不胡跪入白衣舍,應當學。
다리를 굽히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6L不胡跪白衣舍坐,應當學。
머리를 덮어 쓰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7L不覆頭入白衣舍,應當學。
머리를 덮어 쓰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8L不覆頭白衣舍坐,應當學。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19L不襆頭入白衣舍,應當學。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매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20L不襆頭白衣舍坐,應當學。
허리에 손을 짚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21L不扠腰入白衣舍,應當學。
허리에 손을 짚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22L不扠腰白衣舍坐,應當學。
가슴을 드러내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a_23L不現胸入白衣舍,應當學。
023_0712_b_01L가슴을 드러내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1L不現胸白衣舍坐,應當學。
겨드랑이를 드러내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2L不現脅入白衣舍,應當學。四十
겨드랑이를 드러내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3L不現脅白衣舍坐,應當學。
옷을 걷어 부치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4L不反抄衣入白衣舍,應當學。
옷을 걷어 부치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해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5L不反抄衣白衣舍坐,應當學。
옷을 왼쪽이나 오른쪽을 걷어 부치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6L不左右抄衣入白衣舍,應當學。
옷을 왼쪽이나 오른쪽을 걷어 부치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7L不左右抄衣白衣舍坐,應當學。
옷을 벗어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8L不放衣掉入白衣舍,應當學。
옷을 벗어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09L不放衣掉白衣舍坐,應當學。
팔을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0L不掉臂入白衣舍,應當學。
팔을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1L不掉臂白衣舍坐,應當學。
어깨를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2L不搖肩入白衣舍,應當學。五十
어깨를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3L不搖肩白衣舍坐,應當學。
머리를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4L不搖頭入白衣舍,應當學。
머리를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5L不搖頭白衣舍坐,應當學。
몸을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6L不搖身入白衣舍,應當學。
몸을 흔들면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7L不搖身白衣舍坐,應當學。
손을 잡고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8L不攜手入白衣舍,應當學。
손을 잡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19L不攜手白衣舍坐,應當學。
절룩거리며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20L不躄行入白衣舍,應當學。
절룩거리며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21L不躄行白衣舍坐,應當學。
다리를 포개서 걸으면서 재가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22L不累腳入白衣舍,應當學。
다리를 포개서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b_23L不累腳白衣舍坐,應當學。
023_0712_c_01L손바닥으로 볼을 괴고 재가인의 집에 앉지 말아야 한다. 비웃는 까닭이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1L不掌扶頰白衣舍坐,爲白衣笑故,應當學。
한마음으로 밥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3L一心受飯,應當學。
한마음으로 국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4L一心受羹,應當學。
밥그릇에 밥이 넘치지 않게 밥을 받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5L不溢鉢受飯食,應當學。
국과 밥을 같이 고루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6L羹飯等食,應當學。
한족만 도려내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7L不偏刳食,應當學。
밥그릇 속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8L不鉢中擇好飯食,應當學。
큰 덩어리로 뭉쳐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09L不大摶飯食,應當學。
뭉친 밥은 입에 넣을 만한 것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0L摶飯可口食。應當學。
입을 벌리고 밥을 기다리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1L不張口待飯食,應當學。
밥은 입에 넣은 채 말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2L不含食語,應當學。
반만 씹어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3L不嚙半食,應當學。
밥을 씹을 때 소리가 나게 않게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4L不嚼食作聲食,應當學。
밥을 씹지 않고 삼키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5L不全呑食食,應當學。
맛을 보며 목구멍에 밥을 둔 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6L不味咽食食,應當學。
혀를 내밀며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7L不吐舌食,應當學。
음식 냄새를 맡아보며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하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8L不嗅食食,應當學。
손을 핥으면서 밥을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19L不舐手食,應當學。
손가락으로 밥그릇을 문지르며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20L不指抆鉢食,應當學。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21L不棄飯食,應當學。
손을 흔들면서 먹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22L不振手食,應當學。
더러운 손으로 밥그릇을 받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2_c_23L不污手受食器,應當學。
023_0713_a_01L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밥을 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1L不得以飯覆羹更望得,應當學。
병들지 아니한 사람이 몸을 위해서 밥이나 국을 찾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2L不病不得爲身索羹飯,應當學。
질투하는 마음으로 다른 스님의 발우 속을 보며 비교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3L不得嫉心看比坐鉢中,應當學。
한마음으로 발우를 관하며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4L一心觀鉢食,應當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밥을 먹어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5L次第食,應當學。
시주에게 말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밥그릇을 씻은 물을 재가인 집안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6L不應洗鉢水棄白衣舍內,除語檀越,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말을 탄 사람에게 설법을 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8L人騎馬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뒤에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09L人在前、比丘在後,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길 밖에서 비구가 설법하지 망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1L人在道中、比丘在道外,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곳에서 비구가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3L人在高、比丘在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서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5L人坐、比丘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비구가 앉아서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6L人臥、比丘坐,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8L人覆頭,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맨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19L人襆頭,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허리에 손을 짚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20L人扠腰,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21L人現胸,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겨드랑이를 드러낸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22L人現脅,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一百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옷을 뒤집어 입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a_23L人反抄衣,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023_0713_b_01L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좌우로 옷을 뒤집어 입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1L人左右反抄衣,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옷을 벗어 흔들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3L人放衣掉,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랑을 제외하고 나막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4L人著屐,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5L人著革屣,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지팡이를 짚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6L人捉杖,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우산을 쓴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7L人捉蓋,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다섯 자 길이의 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08L人捉五尺刀,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작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0L人捉小刀,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활ㆍ화살 등 온갖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1L人捉弓箭種種器杖,不應爲說法,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풀 위에 똥ㆍ오줌을 누거나 침을 뱃거나 코를 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3L不應生草上大小便涕唾,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청정한 용도에 쓰는 물속에 똥ㆍ오줌을 누거나 침을 뱃거나 코틀 풀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5L不應淨用水中大小便涕唾,除病,應當學。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7L不應立大小便,除病,應當學。
큰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 키 이상으로 나무 위에 오르지 말아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b_18L樹過人不應上,除大因緣,應當學。”
여러 대덕 스님들이시여, 이미 중학법(衆學法)을 설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청정합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은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입니다.
023_0713_b_22L“諸大德!是七滅諍法,半月半月波羅提木叉中說。
023_0713_c_01L현전비니 (現前毘尼)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현전비니를 주십시오.
023_0713_c_01L應與現前毘尼人,當與現前毘尼。
억념비니 (憶念毘尼)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억념비니를 주십시오.
023_0713_c_02L應與憶念毘尼人,當與憶念毘尼。
불치비니 (不癡毘尼)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불치비니를 주십시오.
023_0713_c_03L應與不癡毘尼人,當與不癡毘尼。
자언치(自言治)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자언치를 주십시오.
023_0713_c_04L應與自言治人,當與自言治。
멱죄상(覓罪相)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멱죄상을 주십시오.
023_0713_c_05L應與覓罪相人,當與覓罪相。
죄상(多覓罪相)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마땅히 다멱죄상을 주십시오.
023_0713_c_06L應與多覓罪相人,當與多覓罪相。
승단 가운데서 일어나는 갖가지 말다툼은 풀을 땅바닥에 깔 듯 제거하고 없애야 하니 마땅히 배워야 하느니라.
023_0713_c_07L種種僧中諍事起,如草布地除滅,應當學。”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이미 일곱 가지 멸쟁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묻겠는데, “여러 스님들은 이 가운데서 자신은 청정합니까, 아닙니까?”(두 번 째, 세 번째도 역시 이와 같이 묻는다.) 여러 대덕 스님들이여, 여러 스님들은 청정합니다. 왜냐하면 말없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와 같이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 스님들이여, 이미 계의 서문과 네 가지 바라이법(波羅夷法)과 열세 가지 승가바시사법(僧伽婆尸沙法)과 두 가지 부정법(不定法)과 서른 가지 니살기바야제법 (尼薩耆波夜提法)과 아흔 가지 바야제법(波夜提法)과 네 가지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과 중학법(衆學法)과 일곱 가지 멸쟁법(滅諍法)을 설명하였숱니다. 이 일은 부처님의 제경(戒經) 가운데 들어있는 일이며 보름마다 바라제목차 가운데에서 설하는 것이고 또한 그 밖의 도(道)에 따라 계법 가운데서 설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 대덕 스님들은 한마음으로 기뻐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여 마치 물과 우유가 화합하듯이 편안하고 즐겁게 수행해야 하고,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5)계율 가운데 가벼운 것으로, 이를 범한 이는 범계(犯戒)에 관련된 재물을 내놓거나, 혹 다른 이에게 참회함으로써 죄가 없어진다.
6)승단의 가장 무거운 죄인 4바라이죄와 13승가바라이죄를 말한다.
7)승부차(僧不差)란 승단에 의한 지명이나 추천이 없는 것을 말함.
8)잔식법(殘食法)이란 여식법 (餘食法)이라고도 한다. 출가인은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살아가며 식사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분의 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충분히 먹었으니 여기 잔식법을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마쳤으니 그대가 가져다 드십시오.”라고 하면, 부름 받은 비구는 식사 후에라도 먹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잔식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