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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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01L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송 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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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01L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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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거 모음
의 정 한역
이창섭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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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02L尊者毘舍佉造
三藏法師義淨奉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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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열일곱 가지의 발솔도(跋窣覩)등 가운데서 그 가늠이 되는 일을 밝힌 것이다.발솔도(跋窣覩)란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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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04L下明於十七跋窣睹等中述其要事跋窣睹是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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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다라(旃茶羅)와
노래 부르는 곳과 술집과
음탕한 여자와 왕궁이 있는 곳
이 다섯 곳은 수행하는 경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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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06L若是旃荼羅,
唱令及酒舍,
婬女王宮處,
此五非行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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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들이 책들을 읽고 익혀
뛰어난 지식을 얻으려 하거나
자주 죄를 범하는 사람이 먹는 것은
모두가 독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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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08L外道諸典籍,
習讀將爲勝,
及數犯罪人,
所食皆成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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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으면
이는 삼악도(三惡道)에 들어가는 것을
고치는 좋은 의사가 된다.
이 밖의 다른 책을 읽게 허가하는 것은
그 허물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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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09L常應讀佛教,
是惡道良醫,
開許讀外書,
爲欲知其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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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혜 있는 말씀의 설법은
아름답고 묘하고 비유가 많다.
이것이 어찌 외도의 논설과 같으랴.
이치가 없는 말은 거칠고 천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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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10L一切智言說,
美妙多譬喩,
豈如外道論,
無理言麤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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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함정 기구를 내포하고 있으며
아로새겨 장식한 말들이니
이는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약 낮에 침상에 발 뻗고 앉아 있다면
이는 외도들의 거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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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12L多畜諸器具,
彫飾皆不許,
若畫坐牀足,
斯皆外道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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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가 몸이 늙고 병들어서
만약 가마를 타게 된다면
이는 사정에 따라 허용되며
지팡이를 짚거나 낙자(絡子:작은 옷)를 입거나
가죽옷을 입는 것도
이 모두 제한에서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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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13L苾芻身老病,
若乘輿隨聽,
杖絡及皮衣,
斯皆在開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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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제석(帝釋)을 청하여
마침내 욕실의 문을 열거나
아울러 부지런히 선정과 독송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밥을 적게 먹는 일이 허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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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14L無由帝釋請,
遂開於浴室,
幷勤定誦人,
咸聽小食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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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입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며
또한 향기가 밴 옷을 입지 아니하며
낮에 양산이나 가죽신을 신지 아니하고
손톱을 문질러 광택이 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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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16L不注於眼口,
亦不香薰衣,
不畫傘皮鞋,
揩爪令光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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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ㆍ덮개의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갈대나 대나무로 만든 것이다.
만약 마을 안에 이르렀을 때는
직접 지니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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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17L傘蓋有二種,
葉作葦竹成,
若至村中時,
不應正持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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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산 자루를 만들 때는
마땅히 양산 덮개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품을 하고 입을 열 때는
마땅히 옷이나 손으로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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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18L若作於傘柄,
應與傘蓋同,
欠㰦開口時,
應將衣手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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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유가 있어 웃어야 할 때는
이빨이 드러나게 웃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읊조릴 때나
설법할 때는 이빨이 드러나도 허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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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20L有緣須笑時,
不得露齗齒,
讚詠大師德,
說法時非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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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소리를 내서는 안 되며
부처님의 경전을 소리 높이 베풀 때나
경전을 읽고 외울 때는 법대로 하여야 한다.
가는 곳마다 서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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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21L不得長作聲,
宣唱牟尼典,
讀誦宜依法,
隨處勿相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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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01L만약 공덕을 찬양하는 소리를 배울 때는
마땅히 가려진 곳에서 배워야 한다.
정법(正法)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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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b_22L若學讚德聲,
應在於屛處,
爲宣揚正法,
不應生染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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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와 필추니 등 오부대중에게는
안거(安居)가 허용된다.
만약 하안거를 끝낼 때가 되면
오부대중이 모여 수의(隨意:자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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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02L苾芻及尼等,
五衆許安居,
若至夏罷時,
五衆集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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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와 필추니는
모든 계율을 배워야 한다.
사미와 사미니는
10계(戒)를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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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03L苾芻苾芻尼,
一切戒須學,
求寂求寂女,
受十戒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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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길을 가서는 안 되며
또한 홀로 강물을 건너가도 안 된다.
고의로 남자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남자와 함께 잠자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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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04L不獨在道行,
亦不獨渡水,
不故觸男子,
不與男同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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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해서도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숨겨서도 안 된다.
이것을 6법(法)이라 부른다.
정학녀(正學女)는 알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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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06L不爲媒嫁事,
不覆藏他罪,
是名爲六法,
正學女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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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을 손에 잡지 말아야 하며
은밀한 곳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또한 살아 있는 땅을 파서도 안 되며
푸른 풀을 잘라도 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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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07L金銀不應捉,
不除隱處毛,
亦不掘生地,
不斷於靑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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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음식을 얻어서도 안 되며
남은 밥이나 묵은 밥을 받아도 안 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6수(隨)라 한다.
이를 배워서 두 해가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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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08L不得不受食,
及以殘宿食,
是名爲六隨,
學之經兩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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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자리의 스님은 그 날짜 수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두어야 한다.
일을 맡은 이를 대중 앞에 두어
그가 할 일을 맡겨주고
날마다 아뢰어 보고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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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10L上座於日數,
分明須憶知,
授事在衆前,
日日當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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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時) 가운데 일하게 한다.
보름에 하루씩 날짜를 줄여서
줄인 날짜가 한 달이 되고
이것이 여섯 번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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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11L可於六時中,
月半減一日,
減日成其月,
至六成一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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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나라의 달력에 윤달을 두듯
한 번의 윤달을 이루게 한다.
이 달의 수효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필추는 마땅히 이 법에 따라야 한다.
임금의 세력이 있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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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12L如其王作閏,
月數有參差,
苾芻應可隨,
由王有勢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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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고 발우 씻는 곳에
만다라(曼茶羅)를 만들 경우
해나 달과 비슷하게 그리거나
탑 모습 기세와 비슷하게
그려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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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14L洗手洗鉢處,
若作曼荼羅,
不似日月形,
及似塔形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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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가 물을 건너 먼 길을 떠날 때
만약 마을의 신묘당(神廟堂)을 지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고
게송을 읊어 부처님 말씀을 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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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15L苾芻涉路去,
若過神廟堂,
入彈指作聲,
伽他說佛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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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묘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묘당을 손상하거나 도와서는 안 된다.
필추가 만약 가르침을 어기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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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16L若至神廟所,
不應爲損益,
苾芻若違教,
便招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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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 등 오부대중은
천신(天神)에게 공양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하거나 사람을 시켜
이 일을 한다면
역시 악작죄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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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18L苾芻等五衆,
不供養天神,
自作若使人,
亦得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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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인연이 있을 경우에는
향이나 꽃이나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일은 허용되며
이때도 시대의 풍속을 어겨서는 안 되며
묘당에 손상이나 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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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19L若有餘因緣,
許香花祭食,
不得違時俗,
損益不應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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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천신에게는
사정에 따라 마땅히 공양드리되
모든 큰 경계에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을 보내 공양드려도
이는 모두 범하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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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20L事佛之善神,
隨情應供養,
於諸大經內,
遣作皆無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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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체에게는
마땅히 그들을 옹호하고 자비롭게 행하여
자비의 종자가 존재함으로써
고통 받는 세계에
태어나지 아니하게 하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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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22L於諸有情類,
常擁護行慈,
由有慈悲種,
不生於苦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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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늘 천신을 잘 공양하는데
세간 사람이 모두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은
생사의 즐거움을 탐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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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99_c_23L愛敬天神者,
常好爲供養,
世閒皆共然,
由貪生死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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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01L모두가 세간의 과보를 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삿된 신[邪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중생을 괴롭히고 해치고 죽여
다른 중생을 인도하여 악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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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01L皆求世閒果,
由是祭邪神,
惱害殺衆生,
引他歸惡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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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천신을 모신다면
그 신을 공양하여 얻는 과보는 적다.
존경해야 할 곳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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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03L先已歸依佛,
轉更事天神,
供養獲果少,
不知尊敬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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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계(破戒)한 채 가사를 입는 것은
세상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필추의 모습이며
뉘우침 없이 사람의 고기를
강한 숯불에 구워 먹는 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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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04L破戒著袈裟,
欺弄苾芻像,
無慚噉人食,
事同剛火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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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에게는 계율의 가르침을 베껴서
널리 유포시키면 복이 생길 수 있고
계율을 잊고 있는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자신도 아울러 읽고 간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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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05L應寫律教等,
流布能生福,
忘念者令憶,
自身兼讀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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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가 욕실에 들어가서
신체를 문질러야 할 때에는
마땅히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는 사람에게 시켜야 하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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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07L苾芻入浴室,
須揩身體時,
應令敬信人,
勿使不信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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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지키는 모든 사람은
파계한 사람을 공양하지 아니한다.
사자(師子)로 하여금
들개에게 일을 이어가게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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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08L諸有持戒人,
不供破戒者,
不可令師子,
承事於野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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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을 찌르는 사람들이며
정법(正法) 가운데에 있는 죽은 시체다.
이들과 함께 머물거나 따라다니는 것은
모두가 법에 상응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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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09L此是佛法刺,
正教中死屍,
共住及隨行,
皆成不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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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히 가르쳐주신 스승이나
모범삼아 따라야 할 스승이나
또한 부모에게 병이 있을 경우에는
가령 파계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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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11L親教軌範師,
及父母有病,
假令是破戒,
悉可爲供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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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늙고 가난하고 병들면
걸식한 음식을 절반씩 나누어
공급하여야 하니
이는 부모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우러러 공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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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12L父母老貧病,
乞食半相供,
由斯有大恩,
是故應瞻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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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라는 것이 있는 곳을 보거든
일에 따라 무엇이든 모두 공급하며
발에 바르는 기름에 이르기까지도 공급하여
목욕하게 하여 몸이 청정하도록 하여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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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13L見有闕乏處,
隨事皆供給,
乃至塗足油,
洗沐令身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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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가 벽돌을 사용할 경우는
오직 발뒤꿈치를 문지를 때에 한한다.
나머지 몸의 다른 부분은
벽돌 조각을 사용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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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15L苾芻若用甎,
唯得揩踝足,
餘身分不許,
若爲病皆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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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허용되나
사흘 낮 동안 빗을 꽂고 있거나
주술을 위한 실을 띠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마땅히 왼쪽 팔에 매어두어
병을 고치기 위한 일이라면
계율의 문호를 열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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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16L不三畫插梳,
及帶於呪線,
應繫於左臂,
爲治病開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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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의 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기둥 구멍 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의사가 보내서
향으로 몸을 바르게 하였다면
이는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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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17L如其病除愈,
應安柱孔中,
醫人若遣爲,
香塗身不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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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향을 몸에 발랐을 때는
방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업신여기게 하여
그들에게 불신하는 마음이 증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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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19L若以香塗身,
不應出房外,
勿令他嫌慢,
增其不信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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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정하게 불교를 믿은 사람이 있어서
복덕을 위하여 향니(香泥)를 보시한다면
마땅히 문 가장자리에 발라야 한다.
다른 곳에 발라 향냄새를 맡게 되면
잠을 더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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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20L若有淨信者,
爲福施香泥,
應塗戶扇邊,
嗅之能益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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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신자가 향니를
필추의 발에 바르고 주무른다면
그의 복을 위하여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신자가 떠났을 때는
곧 씻어 향냄새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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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21L淨信以香泥,
塗摩苾芻足,
爲福宜應受,
去時當洗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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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묘한 향기가 나는 꽃이 있을 때
필추는 그 냄새를 맡아보고자 할 경우
뜻에 밝은 안목이 되고자 해야지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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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a_23L必有妙香花,
苾芻欲得嗅,
意欲令明眼,
不應生愛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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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01L쇠로 된 열쇠를 지니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옷과 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번뇌를 일으켜
이것으로 중생들을 문득 때리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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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01L聽持鐵鑰匙,
爲防衣藥故,
勿興煩惱意,
輒捉打衆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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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나 별인(別人)이
도장을 지니는 것은 모두 허용되며
강철이나 나무나 쇳돌이나
벽돌ㆍ주석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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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02L大衆及別人,
持印皆聽許,
銅鐵木鑛石,
甎錫等應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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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은 도장에 해골상이나
또 혹 백골을 새기기도 하지만
대중들은 법륜(法輪)의 모습을 새겨야 하니
이것이 도장을 만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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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04L別人髑髏像,
或刻爲白骨,
大衆法輪形,
此是作印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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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향기 있는 과일을 먹을 때는
모두 알맹이의 씨가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그 과일의 복이 더해지게 하고자 하면
승가는 과일이 익기를 바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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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05L凡食小香果,
皆須待核成,
欲令其福增,
僧伽果須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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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울에 비추어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 모습을 보지 말라.
병들었을 때 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비추어보았을 때는 허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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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06L不應臨水鏡,
愛心觀面像,
爲病念無常,
照時無有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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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살아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도 안 되며
또한 벽돌이나 돌로 쳐도 안 된다.
마땅히 부정관(不淨觀)으로
음탕하고 오염된 마음을 씻어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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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08L不自斷生支,
亦不甎石打,
宜將不淨觀,
洗除婬染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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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씻는 대야가 높으면
그 모습이 코끼리 발자국과 같아진다.
대나무와 다라수(多羅樹) 잎
이 두 종류로 만든 부채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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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09L洗足盆內高,
其形如象迹,
竹及多羅葉,
二種扇應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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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를 쫓고자 할 때에는
다섯 종류의 불자(拂子)가 사정에 따라 허용되니
나뭇가지, 오래된 조개껍질,
어수선한 풀잎, 삼 털 및 해진 무명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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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10L若欲除蚊子,
五種拂隨聽,
枝梢劫貝𦶇,
麻毛幷破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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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때는
마땅히 바지 아래 가장자리를 묶어야 한다.
필추는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떠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마땅히 속인을 찾아 지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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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12L若須上高挮,
應結裙下緣,
苾芻不擎重,
應覓俗人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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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의 의식(儀式)은
모두가 속가의 의식과 같지 아니하다.
빗을 사용하여 머리를 긁는 등
이런 일은 모두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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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13L苾芻之儀式,
皆與俗不同,
用梳等搔頭,
是事咸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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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머리카락에 먼지나 때가 있어
머리가 가려우면 손으로 문지르고 쓰다듬어야 한다.
또 혹 때에 따라서는 헌 옷으로 문지르는 등
이런 일은 모든 범하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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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14L若髮有塵垢,
頭癢手揩摩,
或時將故衣,
此等皆無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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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뒤 서북쪽에
대변을 보는 방을 안배하고
또한 소변보는 방도 만드나
모두 양쪽으로 여는 문을
앞쪽에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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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16L寺後西北隅,
安置大便室,
及以小行室,
皆須店門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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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 모서리 아래의 방에는
대중의 물병과 물을 놓아두니
이는 문을 남향에 두는 법에
근거하는 일이다.
이 밖의 방향 등은 이에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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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17L西北角下房,
安大衆甁水,
此據門南向,
餘面准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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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 속인들과 만날 때나
늙은 필추가 기침을 하는 것을 보면
“오래 장수 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곧 죄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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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18L若見諸俗人,
及老苾芻啑,
應云久長壽,
不言便得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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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어린이가 기침하는 것을 보면
무병하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어린 사람은 어른에게
곧 “공경히 절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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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20L大者見小啑,
應告言無病,
小者於尊年,
卽須云敬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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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일은 밥을 먹을 때나 또한
대소변을 보고 손을 씻지 아니하였을 때
또 한 벌의 옷으로 길을 갈 때나
혹 더럽고 한적한 곳에 서 있을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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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21L凡是噉食時,
及便利未洗,
或一衣在道,
或立穢鬧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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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또 식사는 비록 끝났어도
아직 입을 헹구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모두가 예의가 아니며
또한 다른 사람의 절을 받아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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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b_22L或復食雖了,
口猶未澡漱,
斯皆不禮他,
亦不受他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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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c_01L만약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양치질을 아니 하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절을 받는다면
모두가 악작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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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c_01L若於旦起時,
齒木未淨口,
禮他及受禮,
竝皆招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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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別居)의 행을 하는 스님 등을 보면
모두 그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부처님과 큰스님
이 두 분에게만 예배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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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c_02L見行遍住等,
皆不應禮拜,
佛及大苾芻,
唯此二應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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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인의 가르침 안에는
두 가지 예경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5륜(輪)이고
두 번째는 그 허벅지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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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c_03L於斯聖教內,
有二種畔睇,
一謂以五輪,
二乃搦其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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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털 끈으로 뱀의 목을 묶어서는 안 된다.
뱀이 떠나려 하지 아니하면
방편을 써서 좋게 쫓아 보내야 하며
-
023_1100_c_05L持戒者不應,
毛繩繫蛇項,
如其不肯去,
方便好應驅。
-
마땅히 연한 새끼줄을 사용하여서
천천히 뱀의 목을 감아
이를 험하고 풀 많은 곳에 안전하게
버려야 하며
여러 사람과 마주 보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023_1100_c_06L應可用軟繩,
徐徐繫項棄,
宜安嶮叢處,
勿對於衆人。
-
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자비한 생각을 일으켜야 하며
묶여 있으면 놓아주고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알뜰하고 착하게 마음을 써서
-
023_1100_c_07L如是於鼠等,
皆可興悲念,
繫放無令害,
慇懃善用心。
-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벼룩ㆍ이 등에도 늘 자비의 마음을 내고
헌 옷이나 자리의 구멍이나 틈에 넣어둔다.
-
023_1100_c_09L護戒者悲心,
蚤蝨常存念,
置故衣氈內,
應安孔隙中。
-
만약 그가 이나 벼룩을 제거하려면
푸른 풀 속에 갖다 두어
그들이 즐거워할 곳으로 가게하고
고통과 해가 생기지 못하게 하라.
-
023_1100_c_10L若其除壁蝨,
可安靑草中,
隨其樂處行,
勿令生苦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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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담는 그릇에 세 종류가 있으니
큰 그릇은 한 홉[一抄]
작은 그릇은 반 홉
중간치는 그 중간이다.
이 그릇들은 사정에 따라
지니고 사용할 수 있다.
-
023_1100_c_11L油器有三種,
大者受一抄,
小半抄餘中,
隨情可持用。
-
길을 갈 때는 법어를 하거나
혹 성인의 법에 따라 묵연(黙然)하거나
멈추어 쉬면서 게송을 읊는다.
묵는 곳에서는 삼계경(三啓經)을 외운다.
-
023_1100_c_13L道行爲法語,
或作聖默然,
住息說伽他,
宿處誦三啓。
-
세 종류의 줄 끈을 지니는 일을 허락하니
긴 줄은 150주(肘)
짧은 줄은 100주
중간치는 그 중간이다.
이는 곳에 따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
023_1100_c_14L聽持三種繩,
長百五十肘,
短百肘餘中,
隨處應當用。
-
가령 우물이나 못이 얕거나
혹 물이 평평히 흘러갈 수 있는 곳이라면
길고 짧은 줄을 마음대로 지녀도 된다.
또 혹 전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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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0_c_15L如其井池淺,
或可水平流,
長短任應持,
或時全不用。
-
만약 필추니를 위하여
율의(律儀)의 가르침을 연설할 때는
중간에 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곧 악작죄에 해당한다.
-
023_1100_c_17L若爲苾芻尼,
演說律儀教,
中閒應幔障,
異斯便惡作。
-
도적이 남긴 물건은 취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잘 살펴보다가
여러 사람이 함께 맡아보라 하고 알면
설사 취하더라도 죄 허물은 없다.
-
023_1100_c_18L不取賊遺物,
應可善觀瞻,
多人共委知,
設取無愆過。
-
필추가 나무를 심을 경우
그것으로 승단의 과수원으로 충당하려 하면
지켜보면서 5년이 지나
떠날 때는 후임자에게 부탁하여 물려주어야 한다.
-
023_1100_c_19L苾芻若種樹,
擬充僧果園,
守看經五年,
去時須囑授。
-
필추는 주문을 외워 맹서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다면 거짓말하는 죄와 같다.
또한 옷 등을 걸고
도박을 하면 이는 계율이 아니다.
-
023_1100_c_21L苾芻不呪誓,
若作似妄語,
亦不賭衣等,
博弈匪尸羅。
-
필추가 여자를 보고
만약 염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혹 여자에게서 사모하는 생각이 생기면
머물던 곳을 버리고 가야 한다.
-
023_1100_c_22L苾芻見女人,
若有染心起,
或女生染意,
住處捨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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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1_a_01L필추니가 법문을 듣기 위하여 오면
그로 하여금 서 있게 해서는 안 되며
물건을 주어 편안히 앉게 해야 한다.
-
023_1100_c_23L若見苾芻尼,
爲來聽法故,
不可遣其立,
與物令安坐。
-
마땅히 벽돌ㆍ나무 다듬이ㆍ돗자리를 주어
오직 이곳에만 필추니를 앉게 하고
다른 물건에는 모두 앉아서는 안 된다.
-
023_1101_a_02L應與甎木枮,
及草稕褥子,
唯此令尼坐,
餘物竝不應。
-
필추니가 와서 절 안에 이르게 되면
그에게 잠자리 도구를 주어야 하나
중품ㆍ하품의 물건만을 주고
상품의 물건은 주어서는 안 된다.
-
023_1101_a_03L尼來至寺中,
應與其臥具,
令用中下者,
上物無宜與。
-
필추와 필추니가
서로 대하여 죄를 말해서는 안 되니
범한 허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마음에 할 말을 하기 어렵다.
-
023_1101_a_04L苾芻苾芻尼,
相對不說罪,
由於所犯過,
愧恥難陳說。
-
필추니에게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죄로써 응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필추니가 일어서서 비록
존경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되나.
-
023_1101_a_06L苾芻尼有疑,
於罪應爲決,
尼須起尊敬,
勿生輕慢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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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니가 승단의 절 안에 들어왔을 때
문에 이르면 마땅히 사람을 보내 물어보고
허물이 없다고 보고가 되면
마음대로 그를 들어오게 한다.
-
023_1101_a_07L尼入僧寺時,
至門應遣問,
報言無過者,
隨意令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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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자[蘭若]에서 거처하고 싶은 사람은
마땅히 먼저 삼장(三藏)을 잘 읽혀
해와 달과 별의 운행하는 차례를
모두 분별해서 알아야 한다.
-
023_1101_a_08L欲居蘭若人,
應先善三藏,
日月星行次,
皆應分別知。
-
만약 암자에서 머물게 되면
마땅히 기름 등 물건을 비축하여
다른 사람이 찾으면 서로 제공하는 것이 옳다.
도적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
023_1101_a_10L若在蘭若住,
應畜油等物,
他索可相供,
令賊歡喜故。
-
먼저 기술자[工巧人]들이
만들고 마련한 물건은 비축하여서는 안 된다.
의원(醫員)이나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침이니 붓을 비축하는 것은
지니는 것이 허용된다.
-
023_1101_a_11L先是工巧人,
調度不應畜,
醫及解書者,
鍼筆等聽持。
-
필추가 암자에서 살 때는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고
출가한 후 최초로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니
여기서 게으르면 곧 죄를 부른다.
-
023_1101_a_12L苾芻住蘭若,
應可務精勤,
出家勤最初,
懈怠便招罪。
-
비록 그에게 정진의 수행을 시키더라도
정법도 또한 구해야 한다.
이에서 벗어나면 견해가 밝지 못하여
믿음을 잃고 닦고 익히는 것에 어긋난다.
-
023_1101_a_14L縱使行精進,
正法亦須求,
離此見不明,
失信乖修習。
-
만약 바로 교수 곁을 떠나게 되면
선정의 문을 익힐 적당한 곳이 없어
광란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서
선(禪)의 길에 손해가 생긴다.
-
023_1101_a_15L若離正教授,
無宜習定門,
能發狂亂心,
損害禪支路。
-
그가 머무는 방에는
향기 높은 꽃향기 자욱하고
침상과 옷도 모두 그렇게 된다.
이와 다르면 마음이 안정되기 어렵다.
-
023_1101_a_16L於其所住房,
香花等芬馥,
牀服咸應爾,
異此心難定。
-
승단에서 집을 짓는 나무는
불에 태우거나 물들여서
간직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나무가 굽고 썩은 것이라면
그런 용도에 써도 손상되는 일은 없다.
-
023_1101_a_18L僧家營作木,
不可持燒染,
若是曲爛者,
許用在無傷。
-
만약 다른 사람의 고단함을 풀어주기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법식과 규칙을 살펴야 하고
그 사람에 따르는 동반과 권속이 있다면
살펴서 물어본 다음 이를 받아들인다.
-
023_1101_a_19L若爲他解勞,
應須觀軌式,
彼人有伴屬,
勘問乃相容。
-
만약 물이나 불 속에 여자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필추는 마땅히 이를 구제하여야 한다.
이는 자비심인 까닭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
023_1101_a_20L若見有女人,
水火等漂害,
苾芻應拯濟,
由悲故非犯。
-
만약 사람이 찾아와서 묻기를,
“어떻게 하면 목숨을 살릴 인연을 얻겠느냐?”고 하면
필추는 일에 따라 방도를 가르치되
시대의 풍속을 어기게 하지 말아라.
-
023_1101_a_22L若有人來問,
云何活命緣,
苾芻隨事教,
勿使違時俗。
-
만약 절 문 아래나 혹 방 처마 앞에
여자가 있을 경우
필추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023_1101_a_23L若於寺門下,
或在房簷前,
若有女人時,
苾芻不應住。
-
023_1101_b_01L이는 이미 5욕(欲)의 경계이기에
이를 버려야 하며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까닭에 항상 마음을 써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부지런히 도를 닦고 익혀야 한다.
-
023_1101_b_01L已於五欲境,
捨之而不愛,
是故常用心,
念住勤修習。
-
3세(世)의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辟支佛)ㆍ성문(聲聞) 대중이
모두 이 길에 의지하여 갔기에
능히 열반의 성에 이르렀느니라.
-
023_1101_b_03L三世諸如來,
獨覺聲聞衆,
皆依此道去,
能至涅槃城。
-
제자는 스승의 덕을 관찰한 뒤에야
비로소 청하여 귀의할 수 있으며
스승은 제자의 주변의 일을
물어보고 안 후에야 거두어 받아들여야 한다.
-
023_1101_b_04L弟子觀師德,
方可請爲依,
師於弟子邊,
問知應攝受。
-
두 사람에게 허물이 있음에 따라
피차가 나란히 죄를 부른다.
이 때문에 함께 마음을 써서
정중하게 잘 서로 살펴야 한다.
-
023_1101_b_05L兩人隨有過,
彼此竝招愆,
爲斯俱用心,
慇懃好相察。
-
스승은 계율과 행이 온전하여야 하며
병들어 법문에 인색하지 아니한가를 살펴보고
수시로 언제나 가르침을 전수하여야 한다.
마땅히 이와 같은 스승을 구해야 하며
-
023_1101_b_07L師須戒行全,
瞻病不悋法,
隨時常教授,
當求如是師。
-
제자도 역시 계율을 갖추어
부지런히 채찍질하여 성품이 유화(柔和)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고
좌선과 독송에 어긋나고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
023_1101_b_08L弟子亦具戒,
勤策性柔和,
恭敬於師長,
禪誦無違闕。
-
사연이 있어 스스로 떠나가거나
혹 다시 본래의 스승을 만나거나
외도로 들어가거나 속가로 돌아간다면
이는 모두 의지할 스승을 잃게 된다.
-
023_1101_b_09L有緣自行去,
或復見本師,
入外道歸俗,
斯皆失依止。
-
또한 다시 다른 한 사람을 따라
의지할 생각을 버린다면
이를 곧 버린 사람이라 부른다.
제자에게 진전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름지기 잘 알아야 하며
-
023_1101_b_11L又復隨一人,
作捨依止念,
此卽名爲捨,
進否善須知。
-
문도(門徒)들을 꾸중하고 문책할 때는
곧 쫓아내서는 안 된다.
임시로 절 안에 머물기를 허용하여
허물을 고칠 경우
승방으로 돌아오라고 명한다.
-
023_1101_b_12L呵責門徒時,
不可便驅逐,
權聽寺內住,
若改命歸房。
-
꾸중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말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방법
그가 받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방법과
선품(善品)을 막는 방법과
옷을 버리게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
023_1101_b_13L說有五種呵,
不語不教授,
不受其承事,
遮善品捨衣。
-
꾸중하고 문책하고 참회를 받아들이는 일은
모두 교행(敎行)에 따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어그러뜨리거나 어길 경우
함께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101_b_15L呵責及受懺,
皆須准教行,
此二若乖違,
俱招惡作罪。
-
게으르고 효심(孝心)이 없고
추악한 말을 하고 악한 벗과 친구가 되며
스승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참회로 어루만져서는[懺摩] 안 된다.
-
023_1101_b_16L懶惰無孝心,
麤言親惡友,
於師不恭敬,
斯人勿懺摩。
-
만약 사미의 자리에서 쫓아낼 때는
그가 가진 아래위의 옷과
물 거르는 망을 주어야 하니
스승은 이를 잘 살펴야 한다.
-
023_1101_b_17L若擯於求寂,
隨將上下衣,
幷與濾水羅,
師須善觀察。
-
만약 이미 구족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응당 그에게 여섯 가지 물건을 준다.
이 사람을 반드시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가 떠나게 놔두고
만류할 필요는 없다.
-
023_1101_b_19L若已受近圓,
應與其六物,
必是難容忍,
隨去不須留。
-
만약 본래 의지하던 스승을 떠날 경우
하룻밤만 묵고 떠나서는 안 된다.
만 5년이 된 제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훌륭하게 계율을 밝혀주고
-
023_1101_b_20L若離本依止,
一宿不應行,
仍除滿五年,
善明於戒律。
-
만약 그가 다른 곳으로 향할 경우
인연을 열어 5일을 머물게 하여
부지런히 의지할 스승을 구하게 하고
그래도 스승이 없다면 머물 수 없다 .
-
023_1101_b_21L如其向餘處,
緣開五日停,
勤求依止師,
若無不得住。
-
마땅히 다른 스승의 곳에서
몸을 씻게 하여야 한다.
혹 옷에 물들이거나 옷을 꿰매는 것
이는 제자를 위한 법이 된다.
-
023_1101_b_23L宜於彼師處,
應爲洗摩身,
或染或縫衣,
斯爲弟子法。
-
023_1101_c_01L작업에 모범이 될 법을 보여주고
옷의 한량을 알고 일을 하여야 한다.
양호(養護)로 일어나는 자비심도
분수를 넘게 되어서는 안 된다.
-
023_1101_c_01L軌範於作業,
知量可應爲,
養護起慈悲,
不應令過分。
-
독송을 가르쳐준 스승과 의지하던 스승에게
은혜를 갚는 일은 함께 모시고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공경하는 정도에 각기 다른 차이가 있다.
-
023_1101_c_02L教讀依止師,
報恩俱給侍,
然於二人處,
恭敬有差殊。
-
만약 독송을 가르친 스승이 없다면
그곳에 머물러도 범하는 죄는 없다.
의지할 스승이 없으면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의지하던 스승에게 갑절로 마음을 두어야 한다.
-
023_1101_c_04L若無教讀師,
在處住無犯,
無依不應住,
依止倍存心。
-
비록 번뇌를 다 끊었다 하더라도
다시 잘 삼장(三藏)을 익히고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곧 의지하는 스승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
023_1101_c_05L雖斷煩惱盡,
復善閑三藏,
若未滿十夏,
仍須伏依止。
-
스승과의 거리가 두 역(驛) 반의 거리에 있을 경우
반 달 만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거리가 이의 절반인 경우에는
8일 만에 한 번씩 예배드린다.
같은 곳에 있을 때는 하루에 세 번 예배드려야 하며
-
023_1101_c_06L去師兩驛半,
半月一度禮,
此半八日禮,
同處日須三。
-
만약 하안거(夏安居)의 후반기 안에
의지하던 스승이 죽었을 경우에는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지켜
서로서로 제자들끼리 감시하고 살펴서
-
023_1101_c_08L若於後夏內,
依止師身亡,
宜應自守心,
更互相監察。
-
만약 석 달의 기간이 차게 되면
의지하는 스승이 없는 사람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두 번째 포살[褒灑陀]에서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023_1101_c_09L若至三月滿,
處無依止人,
第二襃灑陁,
不應於此住。
-
이미 뜻에 따라 하는 일이기에
다시 포살에 참가하지 말아라.
부처님은 시절 따라 길을 열어주시니
이것을 장정(長淨)이라 표현한다.
-
023_1101_c_10L旣爲隨意事,
勿更襃灑陁,
大聖順時開,
卽名爲長淨。
-
제자끼리 서로서로 교시하면서
뜻에 따라 성인이 보내주신 길을 닦으면
항상 장정의 문이 열린다.
그리하여 수많은 죄업을 대치할 수 있느니라.
-
023_1101_c_12L更互相教示,
隨意聖遣爲,
常開長淨門,
對治衆罪業。
-
절 안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인 스님 등이 혹시 많아서
열너덧 사람의 스님이 고르지 아니하다면
마땅히 주인 따라 지어야 하며
-
023_1101_c_13L寺中有客至,
主等或時多,
十四五參差,
應隨主人作。
-
만약 손님이 많고
옛 주인의 수효가 적다면
주인은 마땅히 그 손님을 따라
함께 포살을 해야 한다.
-
023_1101_c_14L若處客來多,
舊住人數少,
主應隨彼客,
共爲襃灑陁。
-
승단이 화합하지 아니할 때는
한 사람을 상대로 법을 지니고 간직하며
만약 상대할 한 사람마저 없다면
마음속으로 염원하며
-
023_1101_c_16L僧伽不和合,
對一人守持,
若一人亦無,
心念應言說。
-
“이와 같이 지키고 간직하리라”라고 말해야 한다.
필추가 옷과 발우를
함께 버리면 분별하는 일에 해당하고
버리고 청하는 것을 아울러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
023_1101_c_17L如是作守持,
苾芻衣及鉢,
幷捨爲分別,
兼捨請應知。
-
대중이 화합하였을 경우에는
좋은 사람과 함께 머물 수 있으니
도리로 보아 마땅히
계율을 설법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음의 염원도 따라 반드시 허용된다.
-
023_1101_c_18L大衆若和合,
得好人共住,
理應許說戒,
心念亦隨聽。
-
만약 어려운 인연이 생기거나
일이 있어 마음의 염원을 들어주게 되거든
알지어다. 이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니
이에 준해서 또한 마땅히 행동하여야 한다.
-
023_1101_c_20L必若難緣生,
有事開心念,
應知隨意事,
准此亦應爲。
-
그리하면 대중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에
아마도 함께 뜻대로 일하게 되리라.
이와 다를 경우에는
마땅히 함께 수행하는 사람을 불러 하게 하여야 한다.
-
023_1101_c_21L大衆可同心,
應共作隨意,
異此應須喚,
同行者爲之。
-
뜻에 따라 곧 떠나려 할 때는
가급적이면 7, 8일의 여유를 두고
그 일을 고백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
023_1101_c_22L將去隨意時,
可有七八日,
應爲告白事,
令使衆人知。
-
023_1102_a_01L법단(法壇) 계장(戒場)에서 작법을 주관하다가
경계 안에서 혹 밖으로 나갈 경우
한 경계에서 따로 머물지 못하며
대중의 일을 모두 함께 하여야 한다.
-
023_1102_a_01L壇場應秉法,
界中或出外,
一界不別住,
衆事悉應爲。
-
스무 사람 열사람 다섯 사람
또 네 사람으로 구성되는
이 네 가지 승단(僧團)이 있다.
승단의 수효에 따라
모든 법을 주관하여야 하고
-
023_1102_a_02L二十十或五,
及以四苾芻,
有此四僧伽,
隨應秉諸法。
-
승단의 수효에
부처님을 첨가하여서는 안 된다.
불보(佛寶)는 승보와 다르다는 것을
법을 주관하는 사람은 알아야 한다.
-
023_1102_a_03L不得以世尊,
添彼僧伽數,
佛寶殊僧寶,
秉法者應知。
-
죄를 벗어나게 할 때는
20명의 스님이 필요하고
구족계를 내릴 때는 열 사람이 필요하며
다섯 사람만 있어도 내용에 따라
구족계를 내릴 수 있으며
포살(布薩)은 네 사람이면 된다.
-
023_1102_a_05L出罪須二十,
近圓十人等,
滿五應隨意,
四爲襃灑陁。
-
만약 갈마를 주관하는 장소에서는
아뢰는 일 등은 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니
이를 이름하여 주처(住處)라 한다.
이와 다르면 주처가 아니다.
-
023_1102_a_06L若處秉羯磨,
白等如法成,
名住處應知,
異斯非住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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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
입으로는 마땅히 법언(法言)을 베풀어야 한다.
입을 다무는 것은 외도와 어리석은 바보들이
모든 무식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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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07L苾芻不啞默,
口應宣法言,
是外道愚癡,
誘誑諸無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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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가 안거를 끝내면
세 가지 일로 수의(隨意)하라.
만약 이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재난이 없을 경우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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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09L苾芻安居了,
三事應隨意,
如不作此事,
無難不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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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듣고 보고 의심이 있더라도
따로 재난의 연기(緣起)를 만나게 된다면
신명(身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서라도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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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10L雖有見聞疑,
別遇難緣起,
爲護於身命,
越海亦須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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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왕이나 도적 등이 있어
필추의 계율을 듣기를 즐긴다면
재난의 인연을 말해주어야 한다.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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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11L若有王賊等,
樂聞苾芻戒,
難緣應爲說,
無難不應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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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에게 신심이 있고
부자는 믿음과 존경심이 없는데
알뜰히 계율의 법문 듣기를 즐기니
부처님은 문호를 열어 이들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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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13L貧人有信心,
富人無信敬,
慇懃樂聞戒,
世尊開爲說。
-
필추로서 삼장에 능하면
법사와 병든 사람과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두가 맡아보던 일에서 손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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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14L苾芻善三藏,
法師及病人,
衆中最大者,
咸應放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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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에 밝은 스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멀리 다른 곳에서 찾아와서
북과 음악을 울리고 깃발을 들고
마땅히 두 역(驛) 반의 거리를 마중 나올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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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15L聞有明三藏,
遠從他處來,
鼓樂及幢幡,
應迎兩驛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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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은 건치(健稚)를 울리고
힘닿는 대로 모두가 마중 나올 것이다.
그리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피로를 풀게 하고
차례로 법문을 청하면 마땅히 이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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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17L大衆鳴揵稚,
隨力悉應迎,
美食解疲勞,
請次宜應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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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방과 요사(寮舍)ㆍ잠자리 도구는
항상 나누는 한정이 있지 아니하니
정인(淨人)은 넉넉하도록
서로 도와 공급하여
대중 일을 맡아보는 일과 어긋나지 아니하게 한다.
-
023_1102_a_18L房舍及臥具,
常不在分限,
給淨人相供,
不差知衆事。
-
계율을 배우는 일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니
승단의 제도는 대중이 함께 하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말하여
어긋남이 없게 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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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19L戒學佛所制,
僧制衆同爲,
乍可乖衆言,
無違世尊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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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생각은 여러 갈래가 있으니
비록 규율을 세운다 하더라도
문득 다시 폐기하게 되니
어찌 능히 다시 돌아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부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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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21L衆意有多途,
雖立還復廢,
豈有能迴改,
無二大師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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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은 마땅히 전안거날로 삼아야 하고
6월 16일은 필추들이
후안거날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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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22L五月十六日,
應作前安居,
六月十六日,
苾芻爲後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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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01L다만 이 두 날만
안거의 일을 작정하고
중간은 다만 공주(空住)일일 뿐
안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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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a_23L但有此二日,
合作安居事,
中閒但空住,
不許作安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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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는 석 달 동안에는
외부의 유행(遊行)이 허용되지 않는다.
날짐승이 여름에도 역시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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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02L苾芻三月內,
不許外遊行,
飛禽於夏時,
亦不離巢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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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5월초에 이르게 되면
여름이 닥쳤으니 마음에 잊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가 머무는 곳에서
일을 영위하고 단장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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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03L若至五月初,
逼夏須存意,
可於其住處,
營飾等應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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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 이르게 되면
잠자리 도구를 모두 거두어
잠자리 도구를 간수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나누어 준다.
마땅히 덕을 갖춘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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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04L旣至十五日,
摠收於臥具,
差分臥具人,
應須具德者。
-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과 공포 심에
모두 허물이 없고
분배한 것과 아직 분배하지 아니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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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06L於欲瞋癡怖,
衆過竝皆無,
善知分未分,
此卽應差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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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라바라(毘訶羅波羅)로 뽑아
마땅히 승단의 제도를 알려주어서
안락하게 머물게 한다.
계율에 훼손되고 어긋남이 없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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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07L毘訶羅波羅,
應須告僧制,
冀令安樂住,
勿使有虧違。
-
모든 사람이 안락하게 머물면
싸우고 다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산가지를 받은 사람은
곧 스스로 자세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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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08L諸人樂住者,
不應爲鬪諍,
於此受籌人,
當須自審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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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아뢰며 대중에게 알린다.
오늘은 15일이니
승단에서는 마땅히 함께 산가지를 받아야 하고
내일부터 안거의 일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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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10L單白告大衆,
今是十五日,
僧當共受籌,
明作安居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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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자리 스님부터 산가지를 나누어주고
다음에 선방과 요사와
침상과 잠자리 도구를 나누어준다.
이 모두가 큰 것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스님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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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11L從上行籌已,
次可分房舍,
及以牀臥具,
皆從大至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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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안거할 때가 가까워지면
곧 걸식을 행할 곳을 잘 관찰하여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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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12L若近安居時,
當須善觀察,
所行乞食境,
無令事有廢。
-
만약 머무는 곳에서
같이 수행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가 덕을 갖추고
들은 법문이 많이 있고
아울러 순박하고 착하다는 것을 알면
그와 화합하여
-
023_1102_b_14L若於所住處,
知有同行人,
具德有多聞,
幷淳善和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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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고
만약 일어날 경우에는 곧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 훌륭한 도반(道伴)이 있는 곳에
마땅히 함께 거처하고 머무는 것이 좋다.
-
023_1102_b_15L不令煩惱起,
若起卽能除,
有此善伴處,
宜應共居止。
-
병에 대한 약과 걸식 등
이런 일은 모두 구하기 쉽고
음탕한 여자집이 많지 아니한 곳
이것을 이름하여 훌륭한 수행처라 부른다.
-
023_1102_b_16L病藥幷乞食,
斯皆易可求,
無多婬女家,
斯名善行處。
-
음탕한 여자가 많은 곳에서는 아마도
가려져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필추와 마주 보며
입으로 안거의 글을 말하며
이렇게 작법할 것이다.
-
023_1102_b_18L當於隱屛處,
蹲踞對苾芻,
口說安居文,
作法應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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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주인 아무개요
스님을 모실 사람이며
스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오.
나는 지금 이곳에서
전하안거(前夏安居)를 하겠소.
-
023_1102_b_19L我施主某甲,
侍人及作者,
我今於此處,
作前夏安居。
-
혹 후안거를 하겠소.
나는 이 안거 기간 동안에
옷이 찢어지고 갈라진 곳이 있으면
그것을 기워 가다듬겠소”라고 말하며
그 밖의 일도 앞에서 말한 것과
모두 같게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
023_1102_b_20L或云作後夏,
有破裂修補,
我於此夏居,
餘竝同前說。
-
“만약 이 안거 동안에
경계 밖에서 잠자는 법이 없다면
현재의 세계에서는 풍요한 이익이 없고
다음 세계에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를 받으리다”라고 유혹할 것이다.
-
023_1102_b_22L若於此安居,
無法界外宿,
現在無饒益,
來世受泥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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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절을 위한 일들과
아울러 모든 잡복(雜福)의 업으로
제약된 기간 동안 많은 음식의 인연이 있거나
또는 죄에서 벗어나는 의식의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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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b_23L若爲寺等事,
幷諸雜福業,
制底衆食緣,
及以出罪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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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c_01L필추니가 8경법(敬法)을 어기고
그 죄를 면제받기 위하여
혹 아래 삼부 대중으로 내려앉아서
계를 받게 될 경우 등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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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c_01L尼違八敬法,
爲欲除其罪,
或爲下三衆,
受戒等須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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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 속인들이
여러 청이나 부름이 있을 경우에는
필추는 시기가 적절한지를 살피고
필요할 때에는 초청에 응하여
속인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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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c_03L若諸俗人輩,
有請喚等緣,
苾芻察時宜,
須時應往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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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三寶)와 부모와
스승과 임금 등에 일이 있거나
아울러 여러 병 근심의 연유가 있으면
모두 7일 동안 휴가를 요청하여 그곳으로 떠난다.
-
023_1102_c_04L三寶及父母,
師主等有事,
幷諸病患緣,
皆請七日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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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의 말미 등에서
길게는 40일 밤에 이르기까지
필추는 응당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일에 결함이 없게 하여야 하고
-
023_1102_c_05L一日二日等,
乃至四十夜,
苾芻應可去,
勿令前事闕。
-
만약 법에 맞는 일이 있을 경우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살펴 알게 되면
승단이 함께 허가하여 그곳에 보내주며
사정에 따라 길을 떠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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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c_07L若有如法事,
察知非是虛,
僧伽共許差,
隨情可行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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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여름 동안
절반이 넘게 외부에 있어서는 안 되니
이 일 때문에 오직 40일에 국한한 것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죄가 되며 곧 계율을 손상한다.
-
023_1102_c_08L仍於一夏中,
過半不在外,
爲斯但四十,
若過罪便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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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거르는 일이 있거나
또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거나
공양하고 모시는 사람이 전연 없어서
떠날 때는 하안거를 허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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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c_09L飮食若有闕,
醫藥復難求,
全無供侍人,
去時非破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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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처하는 곳에 8난(難)이 있거나
음탕한 여자나 고자가 있거나
흉악한 짐승 등의 인연이 있어
길을 떠나면 하안거를 허문 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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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c_11L若處有八難,
及婬女黃門,
幷惡獸等緣,
行無破夏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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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죄 많고 악한 사람이 있어서
소문 듣고 찾아와
화합한 대중을 파괴할 경우
안락하게 일을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서
벗어나면 계율에 손상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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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c_12L若有罪惡人,
聞來破和衆,
恐爲非樂事,
出去者無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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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자기와 친한 벗인 줄 알면서도
가서 충고하지 아니하면 죄를 얻는다.
싸움이 멈추어지면 하안거를 허문 죄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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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c_13L聞彼鬪諍人,
知是己親友,
不往諫得罪,
停無破夏愆。
-
만약 다른 사람과 함께 기약을 맺고
어느 안거하는 곳을 향하기로 하고
그날이 되어도 기약대로 가지 아니하면
그 필추는 악작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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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2_c_15L若共他作契,
向某處安居,
至日不赴期,
苾芻招惡作。
-
필추가 계율을 지키고 간직하면서
7일 동안이나 혹은 더 많은 날을
외부에 있다가 재난을 만날 경우
문득 그곳에 머무는 것은 승단에서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
023_1102_c_16L苾芻若守持,
七日或多日,
在外如逢難,
便住者隨聽。
-
그러나 만약 다른 연유가 없는데도
그곳에 머물면서 많은 날짜가 경과된다면
곧 본래의 기한을 어기게 되어
죄를 얻고 아울러 하안거도 허물어진다.
-
023_1102_c_17L若無有餘緣,
留住經多日,
輒違於本限,
得罪幷破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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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맺는 데도 여러 갈래가 있다.
간략히 그것을 말하면 네 종류가 된다.
나타난 필요한 것에 맡겨
사정에 따라 경계를 맺는 것을
지금 곧 말하리라.
-
023_1102_c_19L結界有多途,
略言其四種,
任現所須者,
隨事今當說。
-
가장 큰 경계의 한계는 두 역(驛) 반의 거리며
이보다 줄이는 것은 당시의 사정에 맡긴다.
사방에 마땅히 표시를 설치해야 하며
산과 강물 나무 등을 기록하고
-
023_1102_c_20L大齊兩驛半,
減此任當時,
四方應置標,
山河樹等記。
-
가능하면 앞에 있는 모습 가운데로부터
더 나아가 주석(住錫)한 곳에 이르기까지 표시하되
마을과 세분(勢分)은 제외시킨다.
알지어다.
-
023_1102_c_21L可於前相中,
乃至於住處,
除村幷勢分,
結大界應知。
-
큰 경계를 맺을 경우에는
대중이 모두 모여야 하며
한 사람이 갈마를 주관하고
백이갈마와 어긋남이 없게 한다.
이를 이름하여 결계(結界)가 이루어진 것이라 부른다.
-
023_1102_c_23L大衆盡須集,
一人秉羯磨,
白二無差舛,
斯名結界成。
-
023_1103_a_01L또 옷을 떠나지 아니하기 위하여
경계에 근거하여 갈마를 주관하는 것은
대중이 안락하게 머물게 하고자 함이니라.
원래 늙고 병든 연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
023_1103_a_01L又爲不離衣,
依界秉羯磨,
欲令安樂住,
元由老病緣。
-
비록 세 가지 옷을 떠나서
경계 안의 다른 장소에서 숙식하더라도
그곳이 마을이나 또는
어떤 세력권[勢分]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나다닐 수 있다.
-
023_1103_a_02L雖復離三衣,
界中別處宿,
除其村勢分,
隨處任遊行。
-
앞에서 말한 큰 경계 안에서
작은 단장(壇場)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마땅히 백이갈마의 의식으로
경계를 결성한다.
이때는 먼저 큰 경계를 풀어야 하며
-
023_1103_a_04L於前大界內,
欲作小壇場,
應爲白二結,
先須解大界。
-
작은 경계를 결성코자 할 때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함은 앞의 큰 경계의 경우와 같다.
이를 이름하여 만다라(曼茶羅)라 한다.
여기에서 마음대로 법을 주관하여
-
023_1103_a_05L若欲結小界,
置標相同前,
名曰曼荼羅,
於斯任秉法。
-
먼저 작은 법단을 결성하고
다음에 큰 경계를 결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경계를 결성하는 사람은 알아야 하나니
-
023_1103_a_06L先結於小場,
次結於大界,
依如是次第,
結界者應知。
-
대중이 모두 죽거나
근(根)이 바뀌거나
혹 때에는 따라 함께 계율을 버리거나
혹 모두가 경계 밖으로 나가
날이 밝아도 절로 돌아오지 아니하거나
-
023_1103_a_08L衆咸死轉根,
或時俱捨戒,
或盡出界外,
明相過不還。
-
혹 때로는 백사갈마를 해서
대중이 마음을 같이하여 버리는
이 다섯 가지의 구별이 있다.
큰 경계를 버리는 것도 응당 알아야 하고
-
023_1103_a_09L或時爲白四,
大衆同心捨,
有斯五種別,
捨大界應知。
-
무릇 모든 경계를 맺고자 할 때의
표시하는 모습도 알아두어야 한다.
한 나무에 두 개의 표시를 하여
절반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
023_1103_a_10L凡欲結諸界,
標相復須知,
一樹應兩標,
分半爲其界。
-
혹 때로는 한 나무로써
네 경계를 표시하는데
네 개로 나눈 것은 각각에 상당한다.
그러나 다섯 개로 나누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023_1103_a_12L或時以一樹,
爲其四界標,
四分各相當,
五分便不許。
-
아래로 향하는 거리는 두 역(驛) 반
위로 향하는 거리도 역시 그렇다.
산마루 나무 끝을 한계점으로 삼고
혹 담장ㆍ울타리 위에까지에 이르도록
-
023_1103_a_13L向下兩驛半,
向上數亦然,
齊山頂樹梢,
或至籬牆上。
-
각가지 꾸밈새를 갖추는 것은
모두가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아름답게 부처님의 형상을 장식하여
시주의 복이 증장되게 하지만
-
023_1103_a_14L種種莊嚴具,
皆悉在隨聽,
瑩飾大師形,
令施福增長。
-
불상에 귀고리를 다는 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발에 팔찌를 끼워
소리 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여자의 장식물이니
이것으로 부처님 상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
023_1103_a_16L不許安耳璫,
及以足鳴釧,
斯爲女人飾,
勿累大師形。
-
뭇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고자
북 음악소리를 죽이는 것은 좋으나
갖추어진 도구들은 모두 거두어들여
훼손되거나 잃게 하지 말아야 한다.
-
023_1103_a_17L欲使衆人散,
鼓樂可潛聲,
供具悉應收,
無令有虧失。
-
혹 때로 대중들이 모여들어
시끄럽게 높은 소리를 내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모를 경우에는
마땅히 징을 울리고 북을 쳐서 알려야 한다.
-
023_1103_a_18L或時大衆集,
諠鬧出高聲,
不知時至中,
應鳴蠡擊鼓。
-
만약 죽은 이의 물건을 나누되
대중이 많아서 분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열 사람을 한 무리로 삼고
경우 따라서는 혹 백 사람 천 사람을 한 무리로 삼아서
-
023_1103_a_20L若分亡人物,
衆大卒難爲,
十人爲一朋,
或至百千數。
-
각기 나누어 큰 대목을 취하여
사람에 따라 다시 세분한다.
얻은 몫을 아직 나누지 아니하였을 때
만약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모름지기 분별하여야 한다.
-
023_1103_a_21L各分取大段,
隨人更細分,
得分未分時,
若死須分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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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 마치고 몸이 죽었을 경우
그 물건은 사방승(四方僧)의 몫에 들어간다.
아직 세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연히 무리의 사람들이 아울러 얻게 된다.
-
023_1103_a_22L分竟身方死,
物入四方僧,
若未細分時,
當朋人合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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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01L필추의 처소에 초청이 있고
아울러 필추니도 불러서
식사가 끝나고 보시를 줄 때
지닌 재물은 대중의 우두머리에 안배하여야 하며
-
023_1103_b_01L有請苾芻處,
幷喚苾芻尼,
食罷與施時,
持財安衆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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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땅히 두 개로 나누어야 하나
혹 때로는 시주의 마음에 따른다.
음식은 평등하게 분배하여야 하며
부처님도 함께 이에 참여한다.
-
023_1103_b_02L此應爲兩分,
或隨施主心,
飮食可平分,
佛亦咸同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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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가 보시 받은 물건을 나눌 때는
마땅히 평등하게 나누어
필추니에게도 주어야 한다.
식차마니(式叉摩尼)의 경우는
둘로 나누어 그 하나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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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03L苾芻分施物,
等分應與尼,
式叉摩拏尼,
應二分與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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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곧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둘로 나눈 한 몫을 주어야 한다.
사미와 사니미의 경우는
셋으로 나누어 그 한 몫을 주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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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05L將欲圓具人,
亦二分與一,
求寂求寂女,
三分一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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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많은 필추가 있는데
필추니의 수효가 적을 경우에는
마땅히 사람의 머리수를 헤아려서
분배하여야 하고
절반을 나누어줌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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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06L若有多苾芻,
苾芻尼衆少,
應計人頭數,
無宜中半分。
-
만약 큰 모임에 이르러
불상을 청하여 마을이나 성 안에 들어가면
능히 그곳의 재앙을 제거하고
장엄으로 복덕을 낳게 되니
-
023_1103_b_07L若至大會日,
請像入村城,
能令災撗除,
莊嚴爲生福。
-
큰 거리에 두루 물을 뿌리고
구렁ㆍ둑 안을 장엄하게 단장하여
꽃을 뿌리고 묘한 깃발을 걸고
하늘나라 동산과 같이 청아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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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09L遍洒康莊道,
嚴儀巷陌中,
散花懸妙幡,
雅麗如天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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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旃檀)과 용뇌향(龍腦香)
침목향을 골고루 배이게 하여
바람 따라 바람이 가는 곳마다
향 냄새 맡는 사람에게
흠앙(欽仰)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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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10L栴檀及龍腦,
沈水香普薰,
隨風處處行,
聞者生欽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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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울리고 북을 치고 종을 쳐서 사방에 알려
마을마다 큰 소리가 진동하게 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생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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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11L鳴螺擊鼗鼓,
撞鍾告四方,
屯聚震鴻音,
聽者生隨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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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음악소리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높은 소리가 구름 밖에 퍼져 나가
전단 향기와 깃발 두루 얽히고 벌여지니
이를 대법회(大法會)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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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13L鼓樂無停息,
高聲出雲表,
旃旐遍縈羅,
斯名大法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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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깃발에 다섯 종류가 있으니
고래와 소와 묘시조(妙翅鳥)와 용과
사자의 그림을 그린 깃발을
함께 지니고 이로써 공양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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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14L大旗有五種,
鯨牛妙翅龍,
師子畫幡旗,
咸持以供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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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대중이 모두 모시고 따라
스님과 속인이 서로 의지하니
이와 같이 뛰어난 장엄 속에
부처님을 인도하여 모셔드린다.
-
023_1103_b_15L人衆皆陪從,
法俗兩相依,
如是勝莊嚴,
引導如來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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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이 마을이나 성에 들어오심으로써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 공양드리게 되고
팔부천룡 등으로
온갖 해독과 악운을 제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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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17L由佛入村城,
敬心興供養,
八部天龍等,
能除衆毒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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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연하여 재물과 이득을 얻는다.
대중이 파는 물건은 마땅히 나누어
값에 기준하되 이는 윗자리 스님이 맡아 일한다.
물건의 좋고 나쁜 것을 잘 관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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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18L因斯獲財利,
大衆賣應分,
准價上座知,
善觀其好惡。
-
만약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정에 따라 높은 값을 매기고
값을 치루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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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19L若有所須人,
隨情當上價,
還價未了者,
無宜著此衣。
-
처자(妻子) 등이 공경하게 지녔다가
삼보 가운데 어느 한 곳에 보시할 경우
이 물건의 값을 따져서는 안 된다.
마땅히 시중의 마음에 따라야 한다.
-
023_1103_b_21L敬持妻子等,
三寶隨一施,
不可爲作價,
當隨施主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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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고 춤추고 놀이하고 음악을 하는 곳에서
필추가 그 일을 하게 할 경우
그곳에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는 놀이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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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22L歌舞伎樂處,
苾芻令作時,
諸有護戒人,
不應言汝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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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01L마땅히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에
“그대는 마음을 잘 써서
부처님을 공양하여야 하며
게으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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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b_23L應告言賢首,
汝可好用心,
供養於大師,
勿生於懶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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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탑(佛塔)에 깃발을 걸 때는
물건으로 못 박아서는 안 된다.
맨 처음 공사를 시작하는 날에
말뚝을 박는 일은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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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02L窣都波挂幡,
不應將物釘,
元初興造日,
安橛在隨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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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위에 등불을 밝혀 공양할 때
필추는 몸소 올라가서는 안 되며
연유가 있어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는
사미를 시켜 올라가게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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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03L塔上然燈供,
苾芻不自昇,
有緣須上者,
應可令求寂。
-
다른 사람을 구해서는 안 된다.
향수로 두 발을 씻었다면
필추는 마땅히 몸소 올라가야 한다.
부처님을 공양할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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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04L餘人無可求,
香水洗雙足,
苾芻應自上,
供養大師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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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지을 때는 3층, 5층 탑을 세우고
향대(香臺)는 다섯 개나 일곱 개를 설치하나
때에 따라서 혹 당시의 사정에 따라 만든다.
작은 절은 열다섯 개의 방을 만들고
-
023_1103_c_06L造寺三五層,
香臺或五七,
或可隨情作,
小寺五三房。
-
중간 정도의 절을 대략 말하면
동쪽 서쪽 두 가장자리는
3층으로 각각 아홉 개의 방을 두고
방 안의 너비는 12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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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07L略論處中寺,
於東西兩邊,
三層各九房,
房中寬丈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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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도 역시 3층으로
위층에 세 개의 방 넓이를 취하여
그 안에 불존상을 모신다.
처마 앞의 통행을 폐지시키지 아니하고
-
023_1103_c_08L後面亦三層,
上取三房地,
中擬安尊像,
簷前不廢行。
-
혹 이 처마 앞에
지형에 따라 2층 누각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불상을 모심에 따라
날마다 향화(香花)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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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10L或可此簷前,
從地爲重閣,
隨安大尊像,
每日設香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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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두 방의 넓이에 해당되는 땅에
아래로부터 문루(門樓)를 만든다.
문은 아래층 사이에 있어야 하고
작게 만들더라도 단단해야 한다.
-
023_1103_c_11L前面兩房地,
從下作門樓,
門在下層閒,
小作應牢固。
-
문을 들어서면 한 모서리에
누각으로 오르는 길을 만들고 3층으로 오르게 한다.
위층을 나서면 모두가 평평한 머리를 이루게 하고
네 가장자리를 모두 절벽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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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12L入門於一角,
閣道上三層,
出上竝平頭,
四邊皆絕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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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니의 절은 3층에 국한한다.
향대는 형편에 따라 세 개 내지 다섯 개를 마련하고
절 안 승방은 필추의 절의
법도에 준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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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14L尼寺限三層,
香臺隨至五,
寺中房軌則,
准苾芻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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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형태가 훼손ㆍ파괴되거나
불경의 글자가 마멸된다면
닦아내고 다시 수리하여
그것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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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15L佛像形虧壞,
尊經字滅磨,
拭卻可重修,
令其更增勝。
-
탑이나 부처님의 영상(影像)은
새로 단을 만들어 모시고 발로 밟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나가야 할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며 지나가야 한다.
-
023_1103_c_16L制底尊儀影,
新壇足不蹈,
必有緣須過,
可誦聖伽他。
-
필추가 걸식을 할 때
사람이 있으면 가리고 분별함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하고 부르며
지닌 물건을 서로 보시한다면
-
023_1103_c_18L苾芻乞食時,
有人無簡別,
佛想喚爲佛,
持物而相施。
-
필추는 마땅히 그들에게 물어보고
자세히 그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그대가 나를 부처님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양족존(兩足尊)을 부른 것이며
-
023_1103_c_19L苾芻應問彼,
詳審觀其意,
汝喚我爲佛,
爲是兩足尊。
-
그대가 법을 부처님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고통이 다하는 법을 부른 것이며
그대가 승단을 부처라 불렀다면
이는 성중(聖衆)을 부른 것이다”라고 말한다.
-
023_1103_c_20L汝喚爲法者,
爲是盡苦法,
汝喚爲僧者,
爲是眞聖衆。
-
이렇게 묻고 결택을 안 다음에
그가 즐거워할 사정에 따라
보시하는 물건이라면 마땅히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모두 허물이 없는 일이다.
-
023_1103_c_22L旣問決知已,
隨彼所樂情,
施者應受之,
此皆無有過。
-
가령 오직 한 사람의 필추니만이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갔을 때
가서 처음 한자리에 머물면서
필추가 올 것에 대비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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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3_c_23L假令唯一尼,
受請向他舍,
行初留一座,
爲擬苾芻來。
-
023_1104_a_01L필추가 마땅히 이 자리에 앉아야 하며
사미도 또한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들이 게송을 모르거나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필추니가 시주를 위해 게송을 외운다.
-
023_1104_a_01L苾芻應此座,
求寂亦宜居,
不解願伽他,
苾芻尼爲作。
-
만약 일을 맡아볼 사람이 없다면
인연 따라 여러 마을을 찾아가
이득을 얻어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로 파견하여 갖고 오게 하여야 한다.
-
023_1104_a_03L若無執事人,
隨緣詣村落,
獲利應須寄,
得人方遣持。
-
위에서 말한 것은 여러 가지의
뒤섞인 인연을 밝힌 것이며
많은 부분이 생존해 있는 사람에 얽힌 이야기다.
아래에서 논할 것은
몸이 죽고 난 후의 일이다.
몸을 불사르고 장례를 치루는 일로 알아두어야 한다.
-
023_1104_a_04L上明諸雜緣,
多是生存事,
下論身死後,
焚葬事須知。
-
필추의 몸이 죽게 되면
건치를 울려 대중에게 알리고
시체 상여(喪輿)를 모실 사람을 불러야 하며
땔나무는 승단의 물건을 사용하고
-
023_1104_a_05L苾芻身旣死,
告衆鳴健稚,
須喚輿屍人,
柴薪用僧物。
-
향화(香花)와 깃발ㆍ북 음악으로
다비장[茶毘]으로 보낸다.
친히 알고 지낸 사람이나 문도들은
가엾은 생각으로 상여 뒤를 따라가서
-
023_1104_a_07L香花幡鼓樂,
送至焚屍林,
親識及門徒,
愍念相隨去。
-
아주 친한 이는 태울 수 있다.
땔감나무의 불은 풍족하여야 하고
전단(旃檀) 등으로 이를 돕고
있는 대로 소유(酥油)를 뿌려준다.
-
023_1104_a_08L善觀應可燒,
薪火須豐足,
助以旃檀等,
隨有灌酥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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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종기가 나서 벌레가 있을 경우
묻을 때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혹 노지(露地)에 안치할 경우에는
풀잎으로 그 몸을 덮어준다.
-
023_1104_a_09L身瘡若有蟲,
埋時勿令損,
或安於露地,
草葉覆其身。
-
사람마다 몸 안에는
8만 종류의 벌레가 살고 있다가
몸에 따라 함께 죽으니
비록 벌레를 불태운다 하더라도
허물은 없다.
-
023_1104_a_11L一一身軀內,
八萬種蟲居,
隨身共死生,
雖燒亦無過。
-
마땅히 아래위의 옷을 가지고
시체를 덮어서 좋고 은밀하게 만들고
그 밖의 의발 등은
법에 기준하여 마땅히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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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4_a_12L應持上下衣,
覆屍令好密,
自餘衣鉢等,
准法可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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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울 때는 곳곳에 나누어 앉아
간략하게 무상경(無常經)을 외운다.
삼계경(三啓經)을 외울 때는 마음 써서 그 소리를 듣고
각자가 모두 싫어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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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4_a_13L燒時隨處坐,
略誦無常經,
三啓用心聽,
各須生厭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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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行)은 모두가 무상(無常)하며
인연으로 생기는 법은 모두 멸한다.
눈 깜짝할 사이도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슬에 덮이고 바람에 놀라는 모습과 같다.
-
023_1104_a_15L諸行盡無常,
緣生法皆滅,
剎那不暫住,
如露被風驚。
-
두루 모든 세간을 살펴보라.
길이 생존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무상의 바다로 달려가서
함께 죽음의 물결에 표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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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4_a_16L遍觀諸世閒,
無有長存者,
咸趣無常海,
共被死波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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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四大)의 단단한 본질 등은
이는 변천하고 옮길 수 없으나
생겨난 것은 반드시 무상한 것이다.
죽음의 왕은 그 위력이 대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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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4_a_17L四大堅性等,
此不可遷移,
生者必無常,
死王威力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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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는 가려내고 선택하는 일이 없다.
선악의 계율을 많이 들었지만
한 종류도 모두 죽음으로 돌아간다.
범인과 성인을 논할 것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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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4_a_19L無常不簡擇,
善惡戒多聞,
一種皆歸死,
不論凡與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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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과 벽지불
성문 제자 대중들까지도
무상한 몸을 버리게 되는데
하물며 어찌 범부에 있어서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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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4_a_20L諸佛及緣覺,
聲聞弟子衆,
尚捨無常身,
何況諸凡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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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송(法頌)이 끝나면
비로소 선경(禪經)을 설법한다.
그런 다음 문득 돌아와 손발을 씻고
탑 주위를 맴돌며 걷는다.
-
023_1104_a_21L如斯法誦已,
方說特崎拏,
還歸洗手足,
制底行旋遶。
-
혹 연이어 몸을 씻어도 되며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떠날 때 헌 옷을 지녀야 하며
선화복(鮮花服)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
023_1104_a_23L或可連身洗,
更復著餘衣,
去時持故衣,
勿損鮮花服。
-
023_1104_b_01L제행무상(諸行無常) 등의 게송은
부처님의 말씀이니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절 안에 들어오면
곧 인색하고 탐욕한 생각 멈추어야 하느니라.
-
023_1104_b_01L諸行無常等,
牟尼之所說,
行思歸寺中,
當息慳貪想。
-
죽은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옷과 물건 등은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불자들이 함께 공평하게 나누고
작법은 평상시의 제도와 같다.
-
023_1104_b_02L所有諸衣物,
應隨阿笈摩,
佛子共平分,
作法如常制。
-
건치를 울리고 삼계(三啓)를 외운 다음
탑에 예배하고 산가지를 나누고
갈마를 행할 때
다섯 시각에 모두 나눌 수 있으나
-
023_1104_b_04L揵稚誦三啓,
禮制底行籌,
及爲羯磨時,
五時皆得分。
-
대중이 아직 모이지 아니하였을 때
곧 함께 죽은 사람의 물건을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된다.
윗자리 스님은 나누는 일이 끝나면
응당 그 중 두 몫을 나누어 가진다.
-
023_1104_b_05L不應衆未聚,
輒共分亡物,
上座及行終,
應行其兩分。
-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정녕코 죽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다음 함께 재물을 나누고
나누는 일이 마련된 후에 손님이 오더라도
그의 몫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
023_1104_b_06L作斯定記已,
然後共分財,
設後客人來,
不應與其分。
-
내가 죽고 난 후에야
너에게 주어 간직하게 하겠다.
인색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정을 끊지 못하는 일에 따라
죽은 뒤에도 대중으로 되돌아오리라.
-
023_1104_b_08L我死方持與,
慳心作此言,
准斯無決情,
死後宜歸衆。
-
정을 끊으면 인색한 생각이 없어진다.
생존하고 있을 때 현재의 상태에서 줄 것을 주라.
마음에 따라 특별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023_1104_b_09L決情無悋意,
生存現付與,
隨心施別人,
此等成依法。
-
속인은 죽으면서도 바라는 것이 많으나
출가한 사람은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가령 되돌아보며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이는 날마다 생사의 번뇌 불어난다.
-
023_1104_b_10L俗死多悕望,
出家不合然,
如爲顧戀心,
是日增生死。
-
만약 필추가 죽고 난 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재물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을 경우
마땅히 발우 등을 갖고 와서
여러 스님들 앞에 놓고
-
023_1104_b_12L若苾芻身死,
自他財雜亂,
宜應將鉢等,
置在於僧前。
-
그것이 죽은 사람의 물건인가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곧 법대로 나누어야 한다.
소유하였던 여러 보물도
가르침에 따라 처분한다.
-
023_1104_b_13L觀知是亡物,
卽應如法分,
所有諸寶等,
准教而處分。
-
필추가 죽었을 때 그의 소유물은
필추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합당하나
당시의 필추가 없을 경우에는
필추니 대중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
023_1104_b_14L苾芻身若死,
還合苾芻分,
當時無苾芻,
尼衆應分取。
-
필추니가 죽었을 경우 그의 재산은
필추니가 나누어 갖는 것이 합당하나
필추니가 없을 경우에는
필추가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 한다.
-
023_1104_b_16L苾芻尼若死,
苾芻尼合得,
如其尼若無,
苾芻應作主。
-
속인의 집에서 필추가 죽고
그곳에 스님이 없을 경우에는 속인에 연유하여
먼저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구하는 자와 함께 와서
-
023_1104_b_17L俗舍苾芻死,
無僧由俗人,
宜可與先來,
俱來與求者。
-
두 사람이 더불어 구하면
이는 마땅히 두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혹 시주의 정에 따라 준다면
의당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023_1104_b_18L兩人俱竝乞,
斯應與二人,
或隨施主情,
與者宜當受。
-
혹 때로 가까이에 많은 절이 있는데
이 집에서 필추가 죽었다면
그의 머리가 가리킨 방향에 따라
죽은 사람의 의발을 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
023_1104_b_20L或時近多寺,
此家苾芻亡,
隨其頭所指,
合得亡衣鉢。
-
필추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을 경우
마땅히 자세히 물어 알아본 뒤에
대중은 죽은 사람의 옷을 준다.
-
023_1104_b_21L苾芻負他債,
忽爾卒身亡,
應須細問知,
衆用亡衣與。
-
만약 이 사람이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며
대중을 위하여 다른 이의 물건을 취한 것이라면
당연히 대중의 물건으로 주어야 한다.
빚을 갚을 때는 잘 계산하고 헤아려
-
023_1104_b_22L若是知事人,
爲衆取他物,
應將衆物與,
還債善籌量。
-
023_1104_c_01L무릇 이 사람이 일을 맡아보면서
다른 쪽으로 가서 취한 물건일 경우에는
의당 윗자리 스님에게 알려서
보증서를 받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023_1104_c_01L凡是知事人,
向他邊取物,
宜應告上座,
保劵可分明。
-
죽은 사람을 보낼 때 쓰던 깃발과 옷 등을
갖고 와서 필추들에게 베풀 경우
이를 받아 가져도 도리에 손상됨이 없으며
그의 복을 증장케 한다.
-
023_1104_c_02L送死幡衣等,
持來施苾芻,
受取理無傷,
令其福增長。
-
만약 갖고 온 사람의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도로 와서 이 옷을 찾을 경우
필추는 마땅히 모두 되돌려 주어서
근심의 불길에 핍박당하게 하지 말아라.
-
023_1104_c_03L若彼情生悔,
還來索此衣,
苾芻應盡還,
勿令憂火迫。
-
드러냄을 입은 사람과 호인(好人)이
같이 거처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죽은 사람의 옷은 호인(好人)이 얻게 된다.
드러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
023_1104_c_05L被擧共好人,
同居隨一死,
亡衣好人得,
擧者不應分。
-
지계인(持戒人)이 없을 경우
드러냄을 입은 사람은 사람이 죽었으면
비록 드러냄이 풀리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함께 물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
023_1104_c_06L若無持戒人,
被擧有人死,
雖擧未蒙解,
宜應共分物。
-
이미 분명한 문서가 있다면
물건을 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중을 위하여 만약 죽었을 경우
대중이 마땅히 약속에 근거하여 찾아내서
-
023_1104_c_07L旣有明書劵,
出物與他人,
爲衆若身亡,
衆應依契索。
-
대중에게 들여 대중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다.
탑도 또한 그렇다.
칼ㆍ화살 등 무기를 제외하고는
임금이 보냈거나 임금이 준 물건도
-
023_1104_c_09L合入衆與衆,
制底亦皆然,
堪王送與王,
仍除刀箭等。
-
응당 이 물건들을 사용하여
작은 칼ㆍ침 등을 만들 수 있고
그 밖의 물건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누되
근본 물건에는 나누는 한계가 없다.
-
023_1104_c_10L應用此等物,
作刀子及鍼,
餘竝現前分,
本物非分限。
-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수의 게송을 베풀어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에 근거한 게송이어서
법어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었다면
이 물건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
023_1104_c_11L若人宣一頌,
依佛所說經,
由法語得財,
此物宜應受。
-
부처님께는 두 가지 법이 있으니
가르침[敎]과 증험[證]이 그것이다.
가르침이란 부처님의 말씀이니
베푸신 법은 응당 청해서 나누어 가져야 한다.
-
023_1104_c_13L牟尼有二法,
教及證應知,
教是阿笈摩,
施法應請分。
-
안거가 절반을 넘어서서
문득 계율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 무렵에 필추가 죽었다면
마땅히 그 사람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
-
023_1104_c_14L安居若過半,
便有捨戒人,
此際苾芻亡,
應與其人分。
-
수미산(須彌山)과 같은 양의
불탑(佛塔)을 만들 때는 네 기슭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마침내 보병(寶甁)을 안치하기에 이르게 되면
-
023_1104_c_15L造佛窣睹波,
蘇迷盧等量,
四畔基牢固,
乃至安寶甁。
-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윤개(輪蓋)는
사리과[顆]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안치하여야 함을 알아야 한다.
범부로서 덕을 갖춘 사람이 두(頭)가 없는 탑을 짓되
-
023_1104_c_17L輪一二三四,
如次果應知,
凡夫具德人,
兀頭爲制底。
-
부처님 탑을 지을 경우
그때의 윤개는 정해진 수량이 없으며
수미산의 천 배가 넘게 세울 수도 있으니
얻는 복은 끝이 없다.
-
023_1104_c_18L若作佛制底,
輪蓋無定數,
過千妙高量,
獲福乃無邊。
-
뿔 하나 있는 기린을 부처님에 비유하지만
그 크기는 13반(槃)을 넘지 못한다.
그 모습의 윤두(輪頭)에
사리병을 안치하는 것을 합당치 아니하다.
-
023_1104_c_19L獨覺麟喩佛,
不過十三槃,
於彼相輪頭,
寶甁不合置。
-
탑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 가장자리에 두 분 제자를 모시며
나머지 성인들을 차례로 줄지어 모시며
모든 범인은 마땅히 법당 밖에 있어야 한다.
-
023_1104_c_21L制底中安佛,
兩邊二弟子,
餘聖次爲行,
諸凡應在外。
-
다음으로 병을 간호하는 일을 밝히면
병은 서로 바꾸어가며 간호하여야 하고
가난하여 약값이 없을 경우에는
승단의 물건을 주어야 한다.
-
023_1104_c_22L次明看病事,
更互可應爲,
藥直若貧無,
僧物宜當與。
-
023_1105_a_01L간병하는 사람이 와서 구걸할 때는
발우를 씻어 청정한 물을 담고
마땅히 부처님의 게송을 외우며
세 번을 두루 외어 주문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
023_1104_c_23L若病人來乞,
洗鉢盛淨水,
應誦佛伽他,
三遍存心呪。
-
필추가 약을 받았을 때는
갖고 와서 병든 사람에게 주고
만약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취하여 복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
023_1105_a_02L苾芻爲受藥,
持將與病人,
如其授者無,
自取亦聽服。
-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교화하여 의발을 취해서는 안 된다.
가령 그것이 비록 병자가 버리고 보시하는 것이라도
대중은 이를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된다.
-
023_1105_a_03L不應就病人,
教化取衣鉢,
假令雖捨施,
大衆不應分。
-
베푼 사람 받은 사람 교화한 사람의
마음에 탐욕이 있다면
셋 모두 청정한 마음이 아니다.
이 물건을 받아써서는 안 된다.
-
023_1105_a_04L施者及受者,
教化者情貪,
三俱非淨心,
此不應受用。
-
병든 사람이 기꺼이 바라서
부처님과 승단에 공양한 물건이라면
마땅히 좋은 옷은 사용하고
거친 옷은 지켜 간직하여야 한다.
-
023_1105_a_06L病者若樂欲,
供養於佛僧,
應用好衣等,
守持麤惡服。
-
만약 그가 가난하여 아무 물건도 없을 경우에는
교화승(敎化僧)은 마땅히
사정에 따라 다소의 물건을 보시하여서
그의 신심이 불어나게 하여야 한다.
-
023_1105_a_07L若彼貧無物,
教化可應爲,
隨情施少多,
令其信增長。
-
한 쟁반의 꽃이나
혹 병에 담은 물을 가지고 가기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병든 사람의 말에 따라
공양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주어야 한다.
-
023_1105_a_08L乃至一盤花,
或可持甁水,
應隨病人語,
供養使心歡。
-
만약 자기의 재물에 인색하여
버리기가 괴롭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마땅히
마음을 써서 권유하여
그것을 삼존(三尊)에 바치게 하고
-
023_1105_a_10L若於己財物,
慳心苦難捨,
宜應用心勸,
令彼供三尊。
-
혹 병을 돌보는 사람이
의발 등을 버리는 것을
그로 하여금 그 공양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그를 이끌어 보시할 마음이 생기게 하여도 된다.
-
023_1105_a_11L或可瞻病人,
爲捨衣鉢等,
令其睹供養,
引生檀施心。
-
만약 그가 가진 생활 도구 안에
애착이 있다면 버려야 하며
마땅히 계율을 지키고 공덕 있는 사람에게
뜻대로 의발을 보시하여야 한다.
-
023_1105_a_12L若於資具內,
有愛著須捨,
當於戒德人,
隨情施衣鉢。
-
필추가 비록 계율을 지키더라도
발우를 사랑하다가 몸이 죽게 되면
도로 문득 발우 속에 태어나
악독한 뱀이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
-
023_1105_a_14L苾芻雖持戒,
愛鉢至身死,
還生自鉢中,
受惡毒蛇報。
-
만약 치질이나 성병(性病)을
앓는 사람이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시켜
조급히 의술을 행하여
아픈 곳을 쪼개서 도려내
그를 고뇌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105_a_15L若患痔漏等,
勿使不信人,
造次輒行醫,
割除令苦惱。
-
가령 그의 치질병을 치료할 경우에는
약과 주문으로도 고칠 수 있다.
처방을 해줄 의사가 없을 때
손톱으로 아픈 곳을 잘라서는 안 된다.
-
023_1105_a_16L如其療痔病,
藥呪可應治,
無醫爲處方,
不以爪甲截。
-
만약 간병하는 사람도 없고
제자나 약도 없을 경우에는
대중이 함께 공급하여야 하며
약은 곧 승단의 물건을 내주어야 한다.
-
023_1105_a_18L若無看病人,
無弟子及藥,
大衆咸供給,
藥乃出僧伽。
-
이는 반드시 고독한 무리여서
받들고 모시는 사람이 전혀 없기에
대중이 모두 같이 간병함이 마땅하다.
이 경우 혹 차례대로 간호할 수도 있다.
-
023_1105_a_19L必是孤獨類,
全無供侍人,
合衆竝應看,
或可爲番次。
-
혹 옴이나 문둥병을 앓을 경우에는
승단의 침상이나 요를 더럽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두터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모두 자기의 사유물을 사용하게 하고
-
023_1105_a_20L若患疥癩病,
勿污僧牀褥,
宜將厚衣替,
咸用己私財。
-
처마 밑 대청마루 대소변을 보는 집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병을 간호하는 사람은 안온한 곳에 살아야 한다.
-
023_1105_a_22L簷廳及門屋,
大小便舍中,
不應看病人,
可居安隱處。
-
절을 지은 주인이 죽어서
그곳에 사는 것이 금지되어 혹 다른 곳으로 갈 경우
이곳에서 5년을 머물렀다면
비록 가난한 절이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
023_1105_a_23L造寺主身死,
被禁或他行,
於斯住五年,
雖貧不應棄。
-
023_1105_b_01L다시 5년 동안을
가까운 절과 이익을 함께 하여야 하고
따로 장정(長淨)의 일을 하여
절을 수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게 하여서
-
023_1105_b_01L更可於五年,
與近寺同利,
別爲長淨事,
守護不令虧。
-
만 10년 동안 보고 지켜야 한다.
만약 마음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즐겁지 아니할 경우에는
잠자리 도구 등을 가지고
가까운 절에 옮겨 사는 것이 좋다.
-
023_1105_b_03L看守滿十年,
若心不樂住,
宜將臥具等,
移安近寺中。
-
이 경우 문단속을 잘 하고
사정에 따라 다른 곳으로 향한다.
필추가 안락하게 머물 경우
마음대로 그곳에서 살아도 된다.
-
023_1105_b_04L宜應好閉門,
隨情向餘處,
苾芻如樂住,
任意可應居。
-
다른 절에서 보내온 물건을
그곳에서 찾을 경우 곧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반드시 다른 연유가 있을 경우는
정성껏 받아써도 허물은 없다.
-
023_1105_b_05L他寺所寄物,
他索卽應還,
必若有餘緣,
受用誠無過。
-
시주가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
어떤 물건을 그곳에 보시하였다가
마음을 돌려 다른 절에 줄 경우
억지로라도 빼앗아 와야 마땅하다.
-
023_1105_b_07L施主有先心,
施此非餘處,
迴將與他寺,
宜應强奪來。
-
만약 승단의 의복을 입거나
자신의 값진 옷을 입었을 경우
빨거나 물들여서는 안 된다.
복덕이 불어나고 훼손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
023_1105_b_08L若著僧衣服,
及自上價衣,
不應浣染等,
福增無損故。
-
만약 눈ㆍ비가 내릴 때
이 옷을 노지에 두어서는 안 되니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더러운 방 안에 들어가
-
023_1105_b_09L若於雨雪時,
不應安露地,
無宜著此服,
入不淨室中。
-
만약 그곳에서 첫 밤을 넘길 경우
잠자리 도구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오래 머물게 될 것을 안다면
밤중이라도 마땅히 공급해야 한다.
-
023_1105_b_11L若其過初夜,
臥具不應分,
必知長久停,
宵中亦應給。
-
이때는 나이가 많은 순서에 따라
침상과 목침을 주어
마땅히 한 방에 머물게 하여야 한다.
손님과 더불어 필추가 머물 경우
-
023_1105_b_12L應隨老次第,
與牀幷坐枮,
當留一所房,
與客苾芻住。
-
비록 암자에 있을 때라도
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땅과 나무 그리고 총림 등도
차례에 따라 나누어 공급하고
-
023_1105_b_13L縱在阿蘭若,
隨老樂應分,
地樹及叢林,
准次皆分給。
-
고요한 숲에 거처를 마련하고
또한 손님이 머물 곳도 마련하여야 한다.
그의 의발을 지키기 위해서이니
이와 다르게 하면 마침내는 죄를 부른다.
-
023_1105_b_15L設居於靜林,
亦須留客處,
爲護其衣鉢,
異此遂招愆。
-
만약 좁은 곳에 있을 때는
1주(肘)의 땅에서도 마땅히 나누어 누워야 하고
병에 담은 물과 치목(齒木)과
약과 그릇 등도 모두 나누어야 한다.
-
023_1105_b_16L若在於迮處,
肘地應分臥,
甁水及齒木,
藥雜器皆分。
-
뜻이 있어 다른 곳에 가고자 할 경우
거처하던 방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만약 그곳을 고의로 허물게 한다면
악작죄가 몸을 침범한다.
-
023_1105_b_17L有意欲他行,
房須淨掃拭,
如其故令壞,
惡作罪侵身。
-
바야흐로 방을 나눌 때
부탁하지 아니하고 문득 외출하였다가
다시 차례대로 나누게 한다면
비록 울더라도 나누어주어서는 안 된다.
-
023_1105_b_19L正値分房際,
不囑便外出,
更令依次行,
雖啼不應與。
-
잠자리 도구와 음식물은
어린 사람에게도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꽃이나 과일 등도 또한 그렇게 한다.
부처님의 법은 항상 그렇다.
-
023_1105_b_20L臥具及飮食,
小者共平分,
花果等亦然,
大師法恒爾。
-
만약 그의 몸에 중병이 있어
본래의 방에서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내지는 승단에서 보내지 아니한 사람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그 나누어주는 차례에서 방면시킨다.
-
023_1105_b_21L若彼身重病,
不樂出本房,
乃至未差來,
放免其分次。
-
만약 승방 밖 맨땅에
잠자리 도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들고 들어오게 하여야 하고
늙고 병들었으면 사람을 시켜 들어 올리게 한다.
-
023_1105_b_23L若見僧房外,
臥具露地安,
應可持令入,
老病令人擧。
-
023_1105_c_01L대중들의 잠자리 도구가
불타거나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
몸을 보호하는 것이니, 구출해 갖고 와야 한다.
갑자기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
-
023_1105_c_01L見大衆臥具,
被火燒水漂,
護身當救持,
不應爲造次。
-
먼저 자기의 물건을 끌어내고
다음에 승보ㆍ법보를 끌어내고
마지막에 부처님 물건을 지켜야 한다.
이 순서를 알아야 한다.
-
023_1105_c_02L先須出己財,
次出於僧法,
後當持佛物,
是次第應知。
-
먼저 승단에 허용을 요청하고
다음에 적절한 시기를 점쳐야 하며
바야흐로 삼장(三藏) 가운데서
사정에 따라 의심되는 곳을 물어본다.
-
023_1105_c_04L先須請容許,
次可相時宜,
方於三藏中,
隨情問疑處。
-
무릇 교수가 된 사람은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는
이 네 가지 거동 가운데서
법 따라 설법하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
023_1105_c_05L凡爲教授者,
隨行住坐臥,
於此四儀中,
說法皆非犯。
-
모든 배움을 받는 사람은
먼저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며
다만 누워 자는 일만 제외하고는
다른 세 가지 거동에는 제한이 없다.
-
023_1105_c_06L諸有受學人,
先須起恭敬,
但除寢臥事,
餘三不在遮。
-
학인을 가르칠 때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아직 깨우치지 아니하였으면
자비한 마음으로 잘 깨우쳐 주고
백 번을 되풀이하는 일도 사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023_1105_c_08L教授學人時,
彼愚心未曉,
悲情善開喩,
百遍不應辭。
-
필추가 손을 들어올려
집 기둥나무나 담장을 치는 일들은
이 모두 죄와 허물이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한다.
-
023_1105_c_09L苾芻擧手打,
屋柱樹及牆,
斯皆有愆過,
智者不應作。
-
팔에 옥팔찌를 해서는 안 되나
주문을 한 실[呪線]은 사정에 따라 지녀도 된다.
만약 필요 할 때가 있으면
팔에 걸어두고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며
-
023_1105_c_10L臂上不安玔,
呪線任情持,
若有所須時,
繫臂無令現。
-
만약 여러 밝은 주문[明呪]을 외울 때는
다른 천신(天神)을 공경하여서는 안 된다.
마땅히 삼보에게만
예배드려야 한다.
외도의 주술을 지니고
-
023_1105_c_12L若誦諸明呪,
不得敬餘天,
宜應禮三寶,
持外道呪術。
-
발우를 뒤엎는 갈마를 한 집에서
음식상을 받거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며
또한 그들 집에 머물러서도 안 되며
그들을 위하여 설법 등을 해서도 안 된다.
-
023_1105_c_13L不於覆鉢家,
受飮食牀座,
亦不往彼舍,
爲其說法等。
-
반드시 청정한 신심 있는 사람이
미묘한 옷을 땅에 깐 곳을
필추는 밟고 앉아서
모든 행이 무상함을 생각하라.
-
023_1105_c_14L必有淨信心,
敷妙衣布地,
苾芻應爲蹈,
念諸行無常。
-
오직 세 가지 옷만을 비축한 사람은
한 번만 바지를 세탁함이 허용된다.
만약 다시 다른 옷을 비축한다면
곧 두타행(頭陀行)을 어기게 된다.
-
023_1105_c_16L但畜三衣者,
唯開一洗裙,
若更畜餘衣,
便乖杜多行。
-
만약 보리나 콩 등을
한 번 찌고 익혀온 일이 있다면
비록 아직 단단한 맛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종자를 바꾸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
023_1105_c_17L若諸麥豆等,
曾經蒸煮來,
雖復尚堅生,
鞕種皆非犯。
-
음식을 토해서 목구멍에서 나오면
다 토해서 목구멍에서 나오면
다 토한 뒤에는 깨끗이 입안을 헹구고
이어 먼저 지은 업의 힘을 제거하라.
목에는 두 목구멍이 있느니라.
-
023_1105_c_18L嘔食出咽喉,
吐卻淨漱口,
仍除先業力,
頸內有雙喉。
-
만약 조각하고 채색한 부채가 있어
대중을 위하여 비축할 때는
이를 허용한다.
필추가 입는 옷은
동일한 빛깔이어서는 안 된다.
-
023_1105_c_20L若有彫彩扇,
爲衆畜時聽,
苾芻所著衣,
不應同一色。
-
만약 걸식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옷에 따라 구세(巾+句細)를 착용한다.
꽃나무 과일나무 아래에
대소변을 버리지 아니하며
-
023_1105_c_21L若是乞食人,
隨衣著𢂁細,
於花果樹下,
不棄大小便。
-
절 모서리 가운데 누각 길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면 안 된다.
중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절을 받아서도 안 된다.
-
023_1105_c_22L寺角中閣道,
木作石不爲,
重病不禮他,
亦不受他禮。
-
023_1106_a_01L몸을 씻을 때는 마르기를 기다려
비로소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
혹 손으로 털어 마르게 하기도 하고
혹 수건으로 써서 닦기도 한다.
-
023_1106_a_01L洗待身乾已,
方可著餘衣,
或手拂令乾,
或用身巾拭。
-
만약 꽃향기 있는 물건을 얻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뜻대로 냄새를 맡으면
안목이 밝아지게 할 수 있어
시주의 복덕을 증장케 할 수 있다.
-
023_1106_a_02L若得花香物,
屛處隨情嗅,
能使眼目明,
令施福增長。
-
손타리(孫陀利)가 옷을 다듬이질하여
난타(難陀)에게 보내서 입혔는데
부처님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이로 인하여 옷 다듬이질하는 일을 제한하셨다.
-
023_1106_a_03L孫陁利打衣,
寄與難陁著,
世尊聞此事,
因斯制打衣。
-
다른 사람이 먼저 다듬이질한 옷을 얻었을 경우에는
물을 뿌려 부드럽게 된 다음에 비로소 입어야 하며
그래도 여전히 광채가 나고 화려하면
월법죄(越法罪)를 초래한다.
-
023_1106_a_05L得他先打衣,
水灑柔方著,
依舊光華者,
便招越法愆。
-
도적이 버린 물건임을 알거나
죽은 고기가 남아 있거나
감자ㆍ고구마 등도 그러하면
대중을 마주하여 이를 취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106_a_06L知是賊所棄,
死肉有殘餘,
甘蔗等同然,
對衆無宜取。
-
만약 동물의 머리나 등에 걸터앉아
물건을 지니고 길 가운데를 걸어가면
현실의 고통으로 이미 비난을 초래하고
미래의 세계에서 다시 짓눌림을 받게 될 것이다.
-
023_1106_a_07L若以頭背跨,
持物路中行,
現苦已招譏,
當來更被壓。
-
만약 값진 비단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벌레가 구멍을 내니
쓴 나뭇잎에 냄새가 남아 있는 것으로
비단 끝을 싸서 간수하면 벌레가 먹지 아니한다.
-
023_1106_a_09L若有貴價緂,
擧置被蟲穿,
苦木葉餘香,
裹末便不食。
-
부모가 죽는 날에
유언을 남겨 필추에게 준 것은
이 물건을 거두어들여서
곧 삼보에 공양드림이 좋다.
-
023_1106_a_10L父母歿亡日,
遺言與苾芻,
此物可應收,
宜將供三寶。
-
몸은 다른 경계에 있으면서
저 필추에게 욕(欲)을 주면
이 작법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악작죄를 초래한다.
-
023_1106_a_11L身在他界住,
與彼苾芻欲,
此作法不成,
仍招惡作罪。
-
값비싼 명주옷을
다른 사람이 보시하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팔아서 함께 돈을 나누어 가져야 하며
쪼개거나 파손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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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a_13L貴價高攝婆,
他施應須受,
賣卻同分取,
割破不應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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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는 뱀을 보지 말아야 한다.
뱀에 물리면 목숨을 잃고
또한 뱀을 짓누르면 뱀 또한 죽는다.
이 일 때문에 누울 때는 침상을 살펴보고
-
023_1106_a_14L苾芻不見蛇,
被螫便命過,
壓時蛇復死,
爲此臥觀牀。
-
잠잘 때는 침상을 불로 비추지 아니하면
곧 악작죄를 초래한다.
코끼리ㆍ말ㆍ닭ㆍ참새 등을
싸우게 하고 옆에서 구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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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a_15L眠時不照牀,
卽便招惡作,
不應令象馬,
鷄雀鬪傍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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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언대(偃帶)가 필요하면
이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늙고 병든 사람이나 중풍으로 약해진 사람에게는
사정에 따라 사용하여도 된다.
-
023_1106_a_17L若須其偃帶,
是善逝所聽,
老病及風羸,
隨情可應用。
-
이곳 사는 곳에서 떠나거나
혹 다시 돌아오려 할 때에는
침구를 부탁한 뒤에 길을 떠나야 한다.
방을 털고 닦아 깨끗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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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a_18L從斯住處去,
或復擬旋歸,
臥具囑方行,
拂拭令淸淨。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굳건히 이를 지켜서
만약 돌아오면 곧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마음에 잊지 않고 훌륭히 간직하여
-
023_1106_a_19L被他囑授人,
應須爲堅守,
若還應卽與,
存心爲賞持。
-
8일과 15일에는
침구를 햇볕에 쪼여
반달마다 항상 그렇게 한다.
이와 다르면 월법죄(越法罪)를 초래한다.
-
023_1106_a_21L八日十五日,
曬曝看臥具,
每半月常然,
異斯招越法。
-
대소변을 보는 곳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은
먼저 온 사람이 마땅히 사용하고
나이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는 안 된다.
-
023_1106_a_22L大小便利室,
及以衆器具,
先至宜應用,
不應隨大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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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01L여러 가지 집안의 기구들은
그것을 받아 써야 할 때가 되면
먼저 빌린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그 일이 폐지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023_1106_a_23L若衆家器物,
當其受用時,
應與先借人,
無令廢其事。
-
상품의 오묘한 승상(繩牀)의 자리는
대중이 허락하는 사람에게 주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명판(名版)에 의거하고 그 수고를 제거한다.
이는 승단이나 개인 모두에게 허용한다.
-
023_1106_b_02L上妙繩牀座,
衆許非別人,
倚版爲除勞,
僧私皆悉許。
-
만약 크게 세 번의 하안거를 넘긴다면
한 자리에 앉는 것이 허용된다.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서
일찍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면
-
023_1106_b_03L若大過三夏,
開聽一座坐,
如未近圓人,
曾不許同席。
-
만약 속인의 집 안에서
딴 자리를 요구할 수 없다.
설령 친교사(親敎師)가
허락하면 잠시 함께 거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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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04L若於俗舍內,
別座不可求,
設令親教師,
許暫同居席。
-
재난에 연유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중의 침구와 옷을 갖고 가야하며
갖고 있는 사람은 잠잘 수 있다.
공포가 없을 경우 다시 차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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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06L如有難緣事,
持衆臥衣行,
將者可應眠,
無怖還隨次。
-
만약 공포가 멎게 되면
평상시와 같이 받아쓴다.
썩고 해졌거나 구멍이 뚫어졌을 때는
법에 맞게 꿰매서 깁고 고쳐야 하며
-
023_1106_b_07L若恐怖止息,
受用可如常,
爛破孔穿時,
如法應縫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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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받아 쓸 수 없게 되면
마침내 속옷에 이르기까지
찢어지고 갈라진 것은 등불의 심지를 만들고
혹은 진흙에 섞어 구멍을 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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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08L必不堪受用,
乃至襯替衣,
裂破作燈心,
或作泥塡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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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받아 쓸 때는
몸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고
또한 시주에게 항상 복업의 인연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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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10L如斯受用時,
欲使身安樂,
復令於施主,
恒爲福業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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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절에 정해진 몫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먹었을 경우
값을 계산하여 마땅히 갚아야 한다.
이는 몫을 소홀히 함을 허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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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11L別寺有定分,
餘人輒來食,
計價當酬直,
此不許分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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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단에서 침구 등의 물건을 만들 때는
장부에 기록해놓고 만들어야 한다.
즉 ‘이것은 아무개가 보시한 것이다’라고 쓰고
쓰는 글자는 분명하게 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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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12L僧祇臥具物,
記誌宜須作,
此是某甲施,
書字好分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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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 위에 다시 주단을 깔고
필추가 겹친 주단에 앉아 있으면
귀가 검은 악업 짓는 여자에게 짓눌려
지옥의 문턱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
023_1106_b_14L枮上更安枮,
苾芻重疊坐,
黑耳惡作女,
被壓向幽關。
-
사미에게 신심이 있고
마음에 두고 계율을 공경한다면
승단 소유의 침구라도
같이 나누어 가져도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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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15L求寂有信心,
存情恭敬戒,
常住之臥具,
此亦合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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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으로 된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앙(中央) 지방의 절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속가의 집에 앉을 때는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침구로 쓰는 것은 원래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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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16L開皮臥具者,
不許在中方,
俗舍坐權開,
用臥元非許。
-
곰 가죽은 모두 허용되니
앉는 데나 발 깔개에 사용한다.
변방의 절에서는
가죽으로 만든 침구가 모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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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18L熊羆皮摠許,
若坐幷承足,
邊方竝悉開,
以皮爲臥具。
-
금ㆍ은ㆍ진주 등의
희귀한 보배 장식물이나
상아(象牙)로 만든 휘장 등은
이를 대상(大床)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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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19L金銀眞珠等,
希奇寶莊飾,
幷將象牙帖,
此名爲大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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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추가 걸상 위에 앉았을 때
드리운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높은 걸상이다.
알지어다. 계율을 받드는 필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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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20L苾芻牀上坐,
垂足不至地,
此卽是高牀,
奉戒者應識。
-
이 두 걸상에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속인에게도 역시 이를 막고 허락하지 아니한다.
포살(布薩)의 통고를 받았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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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b_22L此二大高牀,
苾芻不許坐,
俗亦遮非許,
謂受襃灑陁。
-
반드시 단단한 자리를 마련한다.
두 사람이 함께 앉는 것이 허용되나
곧 새것이냐 헌것이냐를 검사하라.
-
023_1106_b_23L必是堅牢座,
兩人容共坐,
牀亦許三人,
仍須撿新舊。
-
023_1106_c_01L반드시 재물을 나누고자 할 때는
혹 대중에 알리기도 하고
혹 건치를 울리기도 하며
혹 함께 산가지를 나누기도 하여
승단의 대중들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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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c_01L必欲分財物,
或告或鳴稚,
或可共行籌,
摠告僧伽衆。
-
건치에 다섯 종류가 있으니
하는 일은 각기 다르다.
임용(任用)하는 것은 당시의 사정에 따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아야.
-
023_1106_c_03L揵稚有五種,
所爲事不同,
任用在當時,
無違大師教。
-
한 번 건치를 거두어들인 뒤에
다시 한 건치를 두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흉한 인연이며
사람이 죽은 것을 표시하는 일이다.
-
023_1106_c_04L一度斂稚訖,
更不打一稚,
此卽是凶緣,
爲表亡人事。
-
작업할 때는 세 번
염습을 할 때는 두 번 아래로 친다.
한 번만 크게 건치를 치는 것은
이를 대중의 평상법이라 한다.
-
023_1106_c_05L作業三過斂,
摋打兩下稚,
如增一大稚,
是謂衆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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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재난에 치는 건치는 정해진 법이 없으니
이는 여러 사람에게 깨우쳐주고자 함이다.
만약 좌선할 생각을 깨우쳐줄 때는
마땅히 석장(錫杖)을 흔들어 방울소리를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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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c_07L急難稚無定,
爲欲警衆人,
若爲警禪思,
應可搖鳴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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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로서 절 안에 들어가려 할 때는
문 밖에서 손발을 씻어야 한다.
만약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처하였을 때는
나뭇잎으로 털어내는 것이 좋다.
-
023_1106_c_08L客人將入寺,
門外洗手足,
若處水難求,
宜將葉拂打。
-
절 안에 들어가면
합장을 하고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고
주인은 “편히 오셨습니까?” 하고
소리를 높이 외치면 이때 손님은
“편히 잘 왔습니다” 하고 답한다.
-
023_1106_c_09L旣入於寺中,
合掌就尊處,
主唱善來已,
答曰極善來。
-
주인은 가진 것에 따라
짐작하고 헤아려 피로를 풀게 하고
아울러 비시장(非時漿)을 마련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
023_1106_c_11L主人隨所有,
斟量爲解勞,
幷設非時漿,
令彼心歡喜。
-
손발을 씻을 여가가 없으면 곧
승단의 평상시의 제도를 물어 보고
대답을 들은 다음 이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는 문득 부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
-
023_1106_c_12L無遑濯手足,
卽問僧常制,
聞已可隨行,
還如佛親說。
-
오래 주석한 모든 필추들이
제정한 법령은 모두가 그 근거가
도리와 가르침에 맞는 일이니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여서는 안 되며
-
023_1106_c_13L舊住諸苾芻,
所爲作制令,
咸依稱理教,
勿使惱衆人。
-
부처님 계신 지극히 존귀한 자리를
아는 것처럼 하여서는 안 된다.
필추가 남의 이름이나 씨족을 부를 때와
또한 나이가 젊은 스님을 부를 때
-
023_1106_c_15L不得於如知,
尊極大師處,
苾芻喚名族,
及以具壽等。
-
나이 적은 스님은 큰 스님에게
마땅히 ‘대덕(大德)’이라 하고
나이 많은 스님은 젊은 스님에게
마땅히 ‘구수(具壽)’라 불러야 한다.
-
023_1106_c_16L小師於大者,
應喚爲大德,
大者於小年,
應命爲具壽。
-
대중의 처분을 받고 나면
힘에 따라 승방을 깨끗이 하고
8일과 15일에는 건치를 울려 제자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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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6_c_17L旣被衆處分,
隨力淨僧坊,
八日十五日,
鳴稚集弟子。
-
대소변이나 콧물ㆍ침 등과
피를 토할 경우에는
기침을 하거나 손가락을 튕겨
두 번 세 번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
023_1106_c_19L大小便涕唾,
及以吐血等,
謦咳或彈指,
再三令警覺。
-
살아 있는 풀 위에서나
맑은 물속이나
좋은 나무나 청정한 밭에
더러운 물건을 버려서는 안 된다.
-
023_1106_c_20L勿在生草上,
及於淸水中,
好樹及淨田,
無宜棄不淨。
-
몸이 편안하고 병과 고통이 없을 때
자주 계수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나
병 때문에 먹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이 없으니
필추는 응당 이를 먹어야 한다.
-
023_1106_c_21L身安無病苦,
不數食檳榔,
爲病乃無違,
苾芻應噉食。
-
때가 아닌 때 과일과 맛있는 음식을
수용하는 일은
비록 막고 허락하는 법이 없으나
간략한 가르침이 있으니 상세히 살피는 것이 좋다.
-
023_1106_c_23L非時欲受用,
於諸果味中,
雖不有開遮,
略教宜詳悉。
-
023_1107_a_01L마치 날마다
몸을 공양하기 위해 항상 음식을 먹을 때의 법과 같다.
문득 눈에 넣은 약이 필요하면
언제나 구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
023_1107_a_01L猶如日日中,
供身恒噉食,
還須安眼藥,
佛說遣常爲。
-
절 안 청정한 땅에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병이 있는 사람은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
일을 끝냈을 때는 쓸고 닦아내야 한다.
-
023_1107_a_02L於寺內淨地,
不可輒剃頭,
有病在隨聽,
了時須掃拭。
-
만약 머리를 깎을 때는
반드시 늙고 젊은 순서에 따라야 하며
이미 머리 깎기에 손댄 후에
이를 환기시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아니한다.
-
023_1107_a_04L若於剃髮時,
必須依小大,
若已下手剃,
喚起理不應。
-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는 일도
앞뒤의 순서에 따라 깎고
다음으로 코 속의 털을 뽑아내고
손톱ㆍ발톱을 비로소 잘라낸다.
모름지기 그 순서를 알아야 한다.
-
023_1107_a_05L鬚髮隨先後,
次拔鼻中毛,
手足爪方除,
須知其次第。
-
필추가 머리를 깎을 때는
소털을 자르는 것처럼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머리에 종기가 있을 경우에는
종기 근처는 잘라내도 계율에 손상되는 일은 없다.
-
023_1107_a_06L苾芻剃髮時,
不作牛毛翦,
若有瘡病者,
近處翦無傷。
-
은밀한 세 곳의
털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병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때는 함께 청정행을 닦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023_1107_a_08L於三隱密處,
不許輒除毛,
若有病時開,
報知同淨行。
-
손톱을 자르는 것은 도끼나 칼처럼 잘라야 하고
혹 굽은 칼날처럼 깎아도 된다.
손톱 위의 때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되나
광택이 나게 가꾸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
023_1107_a_09L翦爪如斧刃,
或可剃刀彎,
甲上聽除垢,
不合求光飾。
-
만약 암자에서 혼자 있을 경우에도
머리카락의 길이는 2지(指)를 넘어서는 안 된다.
2지까지 자라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성 안이나 마을에서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
023_1107_a_10L若在蘭若處,
髮不過兩指,
二指便非咎,
城村不合然。
-
무릇 머리 깎기를 마쳤을 때에
온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된다.
다만 5지(支)만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
023_1107_a_12L凡剃髮了時,
遍身皆淨洗,
有事便開許,
但須淨五支。
-
속인의 머리 깎는 사람과 같이 하여서는 안 된다.
방 안에 있으면서
필추가 속인을 막고
머리를 깎을 때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
023_1107_a_13L無俗剃髮者,
應可在房中,
苾芻若善閑,
爲剃時非犯。
-
새벽 아침 양치질을 할 때나
혹 설법을 할 때나
식사를 마쳤을 때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며
깎으면 곧 죄를 부른다.
-
023_1107_a_14L晨朝嚼齒木,
或爲說法時,
及以食了時,
不作便招罪。
-
치목(齒木)에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긴 것은 12지(指)이고
짧은 것은 8지 가량이며
이 사이의 길이는 모두 중간치다.
-
023_1107_a_16L齒木有三殊,
長須十二指,
短便八指量,
此內摠名中。
-
그것이 무슨 나뭇가지인가에 따라
크기는 새끼손가락과 같으며
씹는 첫머리는 연해서 실 날을 이루고
쓰고 텁텁한 것이 좋은 치목이다.
-
023_1107_a_17L隨是何木條,
大如小指許,
嚼頭軟成絮,
苦澀者爲佳。
-
치목을 씹고 나서는
혓바닥을 긁어내는 일에 주의하여야 한다.
혓바닥을 긁어내는 도구는
쇠ㆍ구리ㆍ적동(赤銅)ㆍ놋쇠 등
좋아하는 것에 따라 만든다.
-
023_1107_a_18L齒木旣嚼了,
刮舌須存意,
銅鐵赤銅鍮,
刮錍隨樂作。
-
만약 마을이나 성 안에 머물 때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닌다.
깨끗이 씻을 때는
재[灰]를 사용하여 문지르고
때가 생겨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라.
-
023_1107_a_20L若住村城內,
四中隨一持,
淨洗用灰揩,
勿令生垢污。
-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에 쓰던 치목을 사용하여
쪼개서 양쪽에서 서로 문지르게 한다.
혓바닥 긁는 도구는
가난한 사람도 사용하지만
-
023_1107_a_21L必其無此者,
用前所嚼木,
擘破兩相揩,
刮舌貧人用。
-
치목은 갑자기 얻기 어렵다.
입과 이빨은 끝내 청정해야 하므로
세 종류의 가루를 수시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는 일이며 계율을 범하는 일은 없다.
-
023_1107_a_22L齒木卒難得,
口齒終須淨,
三屑隨時用,
權開亦無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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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7_b_01L전생에서는 독사(毒蛇)가 되었다가
금생에서는 부잣집 아들이 되어
출가하게 되는 것도
입을 청정하게 한 인연이다.
-
023_1107_b_01L前身作毒蛇,
今爲長者子,
出家因淨口,
常須刮舌錍。
-
늘 혓바닥을 긁는 도구로
혓바닥을 긁어내라.
이미 제거한 혀의 때는 땅에 놓아두면 작은 벌레를 죽인다.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자비심을 일으켜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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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7_b_02L旣除其舌垢,
置地殺小蟲,
由此佛興悲,
不許隨宜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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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이렇게 입을 깨끗이 할 때
치목은 물에 씻은 뒤에 버려야 하며
물이 없으면 진토(塵土)에 문지른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악작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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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7_b_03L凡是淨口時,
齒木洗方棄,
無水揩塵土,
不然招惡作。
-
파리가 치목에 붙으면 죽고
이것을 먹으면 수궁(守宮)1) 이 죽는다.
다람쥐가 이것을 먹으면 목숨이 끝나고
개가 이것을 먹으면 명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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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7_b_05L蠅於齒木死,
食此守宮亡,
黃㹨噉斯終,
狗飡還命過。
-
필추가 할 세 가지 일이 있으며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여야 한다.
대소변을 보는 일과
치목을 씹는 일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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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7_b_06L苾芻有三事,
宜於屛處爲,
謂是大小便,
及以嚼齒木。
-
필추가 가죽신을 신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오직 한 겹으로 된 것이어야 하고
여러 겹으로 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속가의 신발은 청정한 것이어야 비로소 신는 것이 허용되나
-
023_1107_b_07L苾芻許皮履,
但唯開一重,
不許作多重,
俗淨方聽著。
-
땅을 밟을 때 소리가 울리는 것은
비록 청정한 것이라도 비축하여서는 안 된다.
대중을 위하여 사정에 따라 허용된 것은
신었을 때도 죄는 없다.
-
023_1107_b_09L踏時作聲響,
縱淨不應畜,
爲衆在隨聽,
著時無有罪。
-
만약 몹시 추운 나라에 있거나
얼음과 눈이 가득한 들 가운데 있을 때
이때 부라(富羅)2)를 신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뜻에 따른다.
-
023_1107_b_10L若在嚴寒國,
冰雪滿田中,
此時開富羅,
著否皆隨意。
-
사자와 코끼리와 말 등
다섯 가지 가죽은 지녀서는 안 된다.
또 이 동물들의 힘줄도
이어서 엮어서는 안 된다.
-
023_1107_b_11L師子象馬等,
五皮不合持,
幷及此諸筋,
不可將連綴。
-
그 밖의 이빨과 발톱 등이 있는 짐승
즉 이리와 고양이와 살쾡이 등도
그 가죽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로 말미암아 해가 되기 때문이다.
-
023_1107_b_13L自餘牙爪獸,
豺及猫狸等,
不合用其皮,
由斯能作害。
-
만약 승방(僧房)에 있을 때는
신을 신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편안한 기회를 얻어 방을 바꾸거나
속인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받고
-
023_1107_b_14L若在毘訶羅,
摠不聽著屐,
得安便轉室,
幷開俗舍中。
-
미투리나 대나무신을 신고 가는 것은
필추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다리에 풍혈병(風血病)이 있어서
신을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정에 따라 이것이 허용된다.
-
023_1107_b_15L芒竹等爲鞋,
苾芻不合著,
腳有風血病,
須著在隨聽。
-
만약 배가 없는 강물에서라면
소 꼬리에 기대서 강물을 건너거나
코끼리ㆍ말ㆍ황소ㆍ물소 등을 타고
강을 건너도 이는 제한하고 막는 일이 아니다.
-
023_1107_b_17L若是無船處,
馮牛尾渡河,
象馬特水牛,
此悉非遮限。
-
토지의 세[租]는 취하여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밭을 가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지켜보면서 마음을 써서
절 재산에 손해가 되게 하지 말아라.
-
023_1107_b_18L租田合取分,
耕業絕不聽,
守看宜用心,
無令損常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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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길에서 재난의 인연을 만나면
자신도 역시 지니고 떠나야 한다.
절 안에 도적이 있을 경우에는
어지럽고 시끄럽게 하여도 된다.
-
023_1107_b_19L險途逢難緣,
自亦持將去,
寺中如有賊,
鬧亂可應爲。
-
소를 기르는 목장에 있을 때는
알뜰하게 잘 지켜보아야 하며
곡식을 갖고 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방편으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평상시와 같이 하고
-
023_1107_b_21L若在牧牛坊,
慇懃好看守,
不應言穀將,
方便遣如常。
-
사미 등이 지닌 양식이 모자라
몸이 약해질 경우에는 빌려주어서 도와야 하며
그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놓게 하는 것은
모두 계율에 손상이 없다.
-
023_1107_b_22L求寂等持糧,
身羸須借助,
勿令其手放,
擧下竝無傷。
-
023_1107_c_01L만약 그가 완전히 궁핍할 경우에는
필추는 포대를 갖고 와서
그 위에 긴 새끼줄을 달아매고
사미가 잡을 수 있게 한다.
-
023_1107_b_23L若其全困乏,
苾芻應爲持,
袋上繫長繩,
可令求寂捉。
-
도적이 와서 놀라 달아나면서
양식을 버리거나
혹 강물을 건너야 할 때는
이때는 몸소 거두어 와서
먹어도 허물은 없다.
-
023_1107_c_02L賊來驚走棄,
或可渡河時,
此卽自收來,
食時無有過。
-
수레에 양식을 싣고
험한 곳을 갈 때 멍에가 부러질까 두려우면
필추는 마땅히 함께 밀고 가야하며
곧 가로막이 나무 있는 곳으로 방비하라.
-
023_1107_c_03L將車載糧食,
險處恐摧轅,
苾芻應共推,
仍須防軾處。
-
배 안에 곡식을 가득 싣고
얕은 곳에 부딪치며 여울이나 소용돌이를 지날 때는
이끌고 뽑아 올리는 일로
뱃사공을 돕되
그가 잡은 키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
-
023_1107_c_04L船中穀食滿,
觸淺過灘渦,
牽拔助舟人,
無宜觸其柁。
-
옷에 물들이는 일은 고요한 날에 해야 하고
또한 그늘지지 아니한 한낮에 하라.
좋은 땅에서 해서는 안 되니
땅을 더럽혀 비난이나 허물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이다.
-
023_1107_c_06L染衣須靜日,
復非陰午時,
好地不應爲,
恐污生譏過。
-
갑자기 비바람을 만나면
놀란 먼지가 옷을 더럽힐까 두려우니
처마 밑이나 집 안에 옮겨야 한다.
더렵혀진 곳은 비비고 닦아내라.
-
023_1107_c_07L忽爾逢風雨,
塵驚恐污衣,
可移簷宇中,
污處應摩拭。
-
같은 법을 배우는 필추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마땅히 화해시켜야 하나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버리고 떠나 다시 볼 필요가 없다.
-
023_1107_c_08L同法諸苾芻,
見鬪宜應解,
彼若不用語,
捨去不須看。
-
지닌 계율은 파기하고 믿음만 지닌 사람이나
계율과 믿음을 함께 지니고
들은 법문을 취하는 사람
함께 듣고 믿고 욕심 적은 사람이 있다.
이 경우 욕심이 적은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
023_1107_c_10L破持戒信持,
俱持取聞者,
同聞信少欲,
少欲有差殊。
-
이 두 사람이 함께 싸울 때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믿을 수 있어도
지극히 욕심 적은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지극히 욕심 적으면
마침내 싸움은 없어진다.
-
023_1107_c_11L此二共鬪時,
兩言俱可信,
可問極少欲,
二極乃無爭。
-
만약 법상(法相)을 논함으로 인연하여
마침내 싸움이 생겼다면
이들이 악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그대로 버려두어야 하며
-
023_1107_c_12L若因論法相,
鬪諍遂便生,
如其惡不除,
應須爲捨置。
-
합동해서 예불하는 곳에서 만나면
비록 싸웠더라도 마땅히
공경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크게 “무병하십니까?”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두 사람 모두 죄를 얻는다.
-
023_1107_c_14L合禮處相逢,
雖鬪應行敬,
大告言無病,
若違俱得罪。
-
욕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사람을 시켜 문을 지키게 하고
목욕하는 일이 끝나기 전에는
믿음 적은 사람이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
023_1107_c_15L若入浴室時,
令人防守戶,
洗浴事未了,
少信勿令前。
-
만약 여러 가지 온갖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경우 사정에 따라 이 일이 허용된다.
중생의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되나
꽃잎을 자르는 그림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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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7_c_16L若用衆雜彩,
繪畫在隨聽,
不得畫衆生,
仍開翦花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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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승방의 벽에
백골이나 죽은 시체나
때에 따라 혹 해골 그림이 있을 경우
보는 사람에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
023_1107_c_18L若在僧房壁,
畫白骨死屍,
或時爲髑髏,
見者令生厭。
-
대문짝에 신(神)을 그릴 경우
얼굴을 펴고 기뻐하며
웃음을 머금은 모습으로 그려야 하고
혹 야차(夜叉)의 상을 그릴 때는
지팡이를 잡고 나쁜 일을 막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
023_1107_c_19L大門扇畫神,
舒顏喜含笑,
或爲藥叉像,
執杖爲防非。
-
큰 신통력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는
꽃 속에 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고
또한 생사의 윤회를 그린다.
문 양쪽 중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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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7_c_20L畫大神通事,
華中現佛形,
及畫生死輪,
可於門兩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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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대(香臺)와 호선(戶扇)에
야차나 신이 꽃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도 좋다.
승단의 큰 주방의 경우에는
천신(天神)이 맛있는 음식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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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7_c_22L畫香臺戶扇,
藥叉神執花,
若於僧大廚,
畫神擎美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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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의 문에는 야차상을 그리되
손에 여의대(如意袋)를 지녔거나
혹 천덕병(天德甁)을 받들고
입으로는 금은보화를
쏟아내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
023_1107_c_23L庫門藥叉像,
手持如意袋,
或擎天德甁,
口瀉諸金寶。
-
023_1108_a_01L스승을 모시는 법당의 경우에는
늙은 필추의 모습을 그리되
법문을 부연(敷演)하는 형세를 그려서
중생들에게 길을 열고 인도하는 모습을 담아야 한다.
-
023_1108_a_01L若於供侍堂,
畫老苾芻像,
應爲敷演勢,
開導於衆生。
-
온실(溫室)과 욕실에는
다섯 사람의 천사(天使) 그림을 그려
생로병사에 얽매인 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 일은 경문에 기준하여야 한다.
-
023_1108_a_03L溫堂幷浴室,
畫作五天使,
生老病死繫,
其事准經爲。
-
양병실(養病室)에 있을 경우는
부처님의 상을 그리되
몸소 대비하신 손을 지니시어
친히 중병에 걸린 사람을 부축하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
023_1108_a_04L若在養病堂,
畫作大師像,
躬持大悲手,
親扶重病人。
-
수당(水堂)이 있는 곳에는
용이나 뱀의 그림을 채색하여 새기고
화장실 안의 경우에는
시체를 버리는 숲을 그린다.
-
023_1108_a_05L若於水堂處,
彫彩畫龍蛇,
若於圊廁中,
應作尸林像。
-
처마나 낭하(廊下)의 벽에는
부처님의 본생(本生) 때 그림을 그려서
행하기 어려운 행으로 남녀에게 보시하시어
몸을 버린 일과 또한 참은 일을 그려야 한다.
-
023_1108_a_07L可在簷廊壁,
畫佛本生時,
難行施女男,
捨身幷忍事。
-
이와 같은 그림에 관한 법식은
그 인연이 서다원(逝多園)에서
장자(長者)가 절을 지어 이루었을 때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에 연유한다.
-
023_1108_a_08L如斯畫軌式,
緣在逝多園,
長者造寺成,
世尊親爲說。
-
처마나 방이 있는 곳에는
불 연기로 거슬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른 연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기 없는 불은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
-
023_1108_a_09L若在簷房處,
不許火煙熏,
必若有餘緣,
無煙可持進。
-
좋은 벽돌을 깐 땅 위에서는
불을 태워서는 안 된다.
긴요한 연유가 있을 경우에는
화로 안에서 태우는 것이 좋다.
-
023_1108_a_11L於好甎地上,
不應輒然火,
若有要緣者,
宜可在爐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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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과 대중 가운데서 지위가 높고 늙은 사람에게
나라 임금은 은혜 베풀어 수많은 백성을 구제하게 하였다.
부처님은 몸소 두 지위 높은 사람에게 규범(規範)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 다섯 가지 거룩한 가르침을 마땅히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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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a_12L佛及衆中尊老者,
國王恩濟於兆庶,
親教軌範二尊人,
此五善教無宜越。
-
만약 필추가 하는 일이 있다면
부처님은 이를 허용하지도 가로막지도 아니하신다.
청정함이 속가와 틀리지 아니하더라도
이 일은 해야 하며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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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a_14L若有苾芻所爲事,
世尊不開亦不遮,
淸淨不與俗相違,
斯事應行勿疑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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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것이 세간에서 비난과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필추는 이를 받아쓰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간략한 가르침도 능히 제자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부처님은 일체지(一切智) 지니셨음을 밝혔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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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a_16L若是世閒起譏議,
苾芻受用不應爲,
略教能令弟子安,
亦明佛是一切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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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야(毘奈耶)와 수다라(修多羅)는
그 연기(緣起)를 기억할 수 없으면
여섯 곳 큰 도성(都城)으로 뜻에 따라 설하라.
설사 서로 차이가 있다 해도 모두 허물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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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a_18L若毘奈耶蘇怛羅,
於其緣起不能憶,
六大都城隨意說,
縱令差互竝無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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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벌성(室羅伐城)ㆍ사계다성(娑雞多城)
바라니사성(波羅尼斯城)과 점파성(占波城)
벽사리성(薜舍離城)과 왕사성(王舍城)
이 여섯 곳 큰 성으로 경우에 따라 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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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a_20L室羅伐城娑雞多,
婆羅痆斯及占波,
薜舍離城與王舍,
此六大城隨處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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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가 지은 절은 급고독원(給孤獨園)
교살라국(憍薩羅國)에서는 승광왕(勝光王)이 절을 지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비사거(毘舍佉)이다.
이러한 곳에 임할 때는 마음대로 그곳에 맞게 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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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a_22L長者謂是給孤獨,
憍薩羅國勝光王,
女人謂是毘舍佉,
斯等臨時任稱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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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b_01L바라니사(婆羅痆斯)의 큰 성 안에는
그 나라 임금의 이름이 범수왕(梵授王)이며
가까이 사는 여자의 이름은 포쇄타(褒灑陀)
대장자(大長者)의 이름은 상속(相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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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b_01L婆羅痆斯大城內,
國主名爲梵授王,
近住女名襃灑陁,
有大長者名相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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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것은 바라니사국에 있으며
법륜(法輪)을 처음 굴려 미혹한 군생들을 구제하셨다.
이 설법에서 다섯 사람을 제도하시어
옛날에 먼저 원하던 뜻을 갚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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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b_03L創在婆羅痆斯國,
法輪初轉濟群迷,
於斯說法度五人,
爲報昔時先願意。
-
두 번째 다섯 사람 차례로 제도하시어
색(色) 등 5온(蘊)이 공(空)이며 무아(無我)임을 설법하셨다.
전체적으로 5온을 비추어보면 마치 뜬 거품과 같은 것인데
생사윤회로 인하여 나올 수 있다.
-
023_1108_b_05L第二五人鄰次度,
爲說色等空無我,
摠觀諸蘊若浮泡,
生死輪迴因得出。
-
처음 다섯 사람이 아랫바지 입은 것이
높이의 치수 같지 아니하여 추하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켜
범천(梵天)처럼 둥글고 가지런하게 하셨다.
이로 인해 마침내 계율ㆍ법식의 문을 제정하시고
-
023_1108_b_07L初由五人著下裙,
高低不等招譏醜,
令如梵天圓整著,
因斯遂制式叉門。
-
이로부터 부처님은 비로소 계율을 제정하셨다.
소진나(蘇陣那) 등이 음탕한 나쁜 짓을 하였으나
연기(緣起)를 배우는 곳에서 처음 저지른 사람은 죄를 면제하셨다.
이는 하늘에 태어나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이다.
-
023_1108_b_09L從次牟尼方制戒,
蘇陣那等作婬非,
緣起學處免初人,
此是生天涅槃路。
-
위대하도다. 큰 덕 갖춘 여섯 사람의 대중이여,
이들로 말미암아 광범하게 식차(式叉)의 인연이 제정되었고
모두가 분명한 말씀이라 당시에 으뜸가는 논리였으며
이로 인해 짓는 사업이 거듭 범하는 죄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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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b_11L大哉大德六人衆,
由斯廣制式叉緣,
悉皆明辯冠當時,
所作事業無重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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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러한 제도를 배우는 곳이라도
이로 인해 탁한 마음을 씻어야 하는데 계율을 깨는 사람이 있으니
마치 믿음으로 건너야 할 강물이 봄이 이르렀을 때
평원에 쏟아 흘러들어 뭇 못을 적시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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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b_13L雖爲此等制學處,
因斯洗濁破尸羅,
如信度河至春時,
流注平原灌衆澤。
-
오바난타(鄔波難陀)와 아습가(阿濕迦)
천타난타(闡陀難陀)와 오타이(鄔陀夷)
보내(補㮈)와 벌소(伐蘇)
이 여섯 사람은 조복시키기 어려웠으니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더러운 찌꺼기가 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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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b_15L鄔波難陁阿濕迦,
闡陁難陁鄔陁夷,
補柰伐蘇六難調,
世尊教中爲滓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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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마음을 가늠하여 계율을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곧 뛰어난 지혜[上智] 가진 자라 하리라.
비록 범하였으나 참회할 수 있으면 역시 뛰어난 무리이다.
오래도록 참회하지 아니하면 악한 세계에 태어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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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b_17L若有要心不犯戒,
斯則名爲上智者,
雖犯能悔亦勝流,
長時不悔生惡趣。
-
모든 부처님은 능히 공덕의 바다 기슭을 뛰어넘어
가졌던 베풂과 작용이 측량하기 어려우니
법을 펼쳐 중생들을 조복하여 구제하시고
뛰어난 선인(善人)을 능히 인도하신다.
-
023_1108_b_19L諸佛能超德海岸,
所有施作叵稱量,
宣說調伏濟衆生,
於勝善人能引導。
-
범부는 무시(無始)의 아득한 옛날부터 무명(無明)에 싸여
수레바퀴처럼 생사를 돌고 돌아
항상 길을 잃고 헷갈려 긴긴 밤 어둠 속에 처해 있다.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정법(正法)의 손으로
은근히 이끌어 어둠을 벗어나게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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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b_21L凡夫無始積無明,
輪轉恒迷處長夜,
唯佛能將正法手,
慇懃牽使出幽冥。
-
023_1108_c_01L아승기야(阿僧祈耶)의 아득한 옛날
천지가 쪼개져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부터
항상 대자대비를 익히고 묘한 지혜를 몸에 익혀서
거룩하게 중생들의 세계를 돌면서 조어(調御)할 수 있었다.
열 가지의 큰일을 반드시 하여야 하니
-
023_1108_b_23L阿僧企耶割跛時,
常習大悲熏妙智,
善能調御巡生界,
十種大事必須爲。
-
이른바 미래의 부처님께 수기를 내려주고
세 번째 몫은 중생들을 위하여 남겨 두셨다.
사리불과 목건련은 첫 번째 한 쌍의 제자였으니
부처님의 교화에 응한 사람은 모두가 스스로를 제도하였다.
-
023_1108_c_02L所謂授記當來佛,
留第三分爲衆生,
舍利目連第一雙,
佛應化者皆自度。
-
경계를 맺는 일은 마지막에 하여야 하니
큰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하늘 궁전에서 내려오셔서
부모에게서 과보 얻고 업과 인연을 말씀하셨다.
최후로 열반에 드시니 귀명례(歸命禮)로
-
023_1108_c_04L結界之事終須作,
現大神變下天宮,
父母獲果說業緣,
最後涅槃歸命禮。
-
결집한 모든 대덕에게 공경히 절하옵니다.
부처님의 은밀한 가르침 능히 환하게 밝히셔서
침몰한 보배를 거듭 떠오르게 하시니
광명은 두루 가히 없는 바다를 비추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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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c_06L敬禮結集諸大德,
牟尼隱教能彰著,
寶舟沈沒重令浮,
光明普照無邊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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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자(侍者)이신 아난타 존자에게 절하옵니다.
듣고 간직한 것을 훌륭히 경장(經藏)에 모아
모든 중생들에게 반갑고 즐거운 마음 생겨나게 하시고
번뇌에 얽매인 몸의 속박을 들어주고 제거할 수 있게 하셨다.
-
023_1108_c_08L亦禮侍者阿難陁,
聞持善集於經藏,
令諸品類生欣樂,
煩惱繫縛得蠲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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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성자이신 오파리(鄔波離)께 절하옵니다.
번뇌를 조복하는 장(藏)을 능히 바르게 베풀고 통할 수 있게 하시니
비유하면 신명(神明)의 주문을 훌륭히 간직한 사람은
악한 세계의 독사(毒蛇)의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것과 같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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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8_c_10L次禮聖者鄔波離,
能正宣通調伏藏,
譬如善持明呪者,
能除惡趣毒蛇王。
-
다음 가섭존자께 절하오니
거룩하게 논장(論藏)을 다스려
이 세계에서 법문 듣게 하시고 그 광명 두루 비추어서
숨겨진 뜻 모두 부양케 하였노라.
-
023_1108_c_12L次禮尊者迦攝波,
善閑摩窒哩迦藏,
於此世閒光普照,
皆令隱義盡敷揚。
-
다음으로 왕사성에서 결집한 5백 명의 대중이
삼장(三藏)을 결집하였으니 이는 부처님의 교화에 응한 사람들이다.
법우(法雨) 거듭 흐르게 하여 중생들의 나루터 적셔주셨으니
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지성으로 귀명례 드립니다.
-
023_1108_c_14L次於王城五百衆,
結集三藏是應人,
重流法雨潤生津,
我悉至誠歸命禮。
-
제석천왕(帝釋天王)을 상수로 삼고
아수라 대중도 함께 공경하며
두루 공중에 가득하게 모두가 구름 같이 모여서
머리 조아리며 마음 깊이 세상에 드문 공덕 찬탄하도다.
-
023_1108_c_16L帝釋天王爲上首,
阿蘇羅衆咸恭敬,
遍滿空中悉雲集,
稽首深心讚希有。
-
그때 왕사성 큰 성문 옆에는
하늘 향이 두루 자욱하여 산과 숲에 가득하고
모든 하늘의 아름다운 선녀들이 이름난 꽃을 흩어
흐르는 꽃다운 냄새 수미산 끝에 떨어져 내렸노라.
-
023_1108_c_18L爾時王舍大城側,
天香普馥滿山林,
諸天婇女散名花,
流芳下落彌山際。
-
다음에는 또 그 광엄성의
미후지(獼猴池)의 못가에 다시 결집하여서
7백 명의 아라한이 진리의 법을 홍교하면서
법과 가르침 더욱 밝아지기 기원하였다.
-
023_1108_c_20L次復於彼廣嚴城,
獼猴池邊重結集,
七百羅漢弘眞軌,
冀令法教得增明。
-
위대하도다. 부처님의 태양, 묻혀 있는 광명이 다하고
남기신 법보(法寶)의 빛남이 물속에 가라앉을까 두려워하였더니
다행히 여러 성인들이 맺은 미묘한 말씀의 힘을 입어
인천(人天)세계가 거듭 귀의하고 우러러보게 하셨네.
-
023_1108_c_22L大哉佛日埋光盡,
遺餘法寶恐沈輝,
幸蒙衆聖結微言,
得使人天重歸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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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01L부처님은 고단한 것도 잊으시고 오래도록 수레바퀴처럼 돌면서
생사의 번뇌에 정법(正法)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구호 없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시어
모든 고난이 모두 소멸ㆍ제거되기를 기원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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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01L牟尼忘倦久輪迴,
爲求正法於生死,
願欲濟斯無救者,
冀令衆苦盡消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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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ㆍ눈ㆍ손ㆍ발 모두 보시하고는
뼈ㆍ살ㆍ흐르는 피로 법을 구하는 사람을 제도하셨네.
남녀의 사랑은 초생달과 같은 것
모두가 따라 기뻐하며 애착을 버리고 원적(圓寂)의 세계로 돌아왔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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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03L頭目手足咸持施,
骨肉流血濟求人,
男女愛如初月輪,
皆隨喜捨歸圓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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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스승이신 부처님 베푸신 설법으로
마침내 정법(正法)이 단멸하지 아니하고 이어왔으니
마땅히 게으름 제거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끊고
지성으로 원하며 마음을 가늠하여 부지런히 채찍질하며 격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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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05L大師牟尼所宣說,
乃至正法未滅來,
應除懈怠斷愚癡,
至願要心勤策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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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를 말하고 논하는 것이 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말이고
게송으로 정법을 베푸는 일이 게송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게송이다.
나의 비사거(毘舍佉)는 미묘한 마음에 경쇠를 울리며
게송을 맺어 쉬운 방편 생기게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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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07L言論佛教言中勝,
頌陳正法頌中尊,
我毘舍佉罄微心,
結頌令生易方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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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인의 말씀에 보태고 줄이거나
앞뒤가 맞지 않고 들쑥날쑥하거나 순서가 뒤틀린 곳이 있다면
널리 본 사람들이 함께 서로 포용하여
딴 눈 팔지 않고 길을 따르면 능히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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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09L若於聖說有增減,
前後參差乖次第,
願弘見者共相容,
無目循途能不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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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필추들이 번뇌를 조복하는 가르침에서
간략히 적은 게송으로 광범위한 글을 거두어 들였노라.
원컨대 두루 함께 모든 중생들이
이로 인하여 복덕과 지혜의 업 이룰 수 있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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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11L我於苾芻調伏教,
略爲少頌收廣文,
願得普共諸群生,
因此能成福智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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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욕의 진흙탕에서 염증이 생겨 그곳에 등을 돌리고
항상 청정한 믿음 지니며 장엄함을 짓고
생생(生生)에 항상 필추의 몸이 되어
굳게 부처님 말씀 간직하여 최후의 진리 궁극까지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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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13L五欲淤泥生厭背,
恒持淨信作莊嚴,
生生常得苾芻身,
堅持佛語窮眞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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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품(戒品) 항상 청정하기 희구한다면
틀림없이 바로 열반궁으로 나아가리라.
항상 간략한 게송을 기억하고 수행한다면
한평생 헛된 목숨 보낼까 염려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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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15L若希戒品常淸淨,
無疑正趣涅槃宮,
常於略頌憶修行,
勿慮一生虛命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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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아직도 세간에서 생사의 열에 지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음 안에 항상 오염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부처님의 평등한 가르침은 항하(恒河)의 흐름과 같이
항상 원하기를 오래 머물며 무명의 때 묻은 탁한 마음 씻어주기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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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17L乃至世閒尚煎生死熱,
乃至心內恒爲染火燒,
大仙等教猶若弶伽流,
常願久住洗濁無明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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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란타(那爛陀)에 있을 때
이미 이 게송들을 번역하였으나
문득 도하(都下)에 이르러
거듭 소홀한 줄거리를 교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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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19L在那爛陁,
已翻此頌,
還至都下,
重勘疏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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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복진 인연으로
중생들을 적시고
오로지 해탈을 희구하여
일찌감치 생사의 나루터
벗어나기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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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109_a_21L所有福因,
願霑含識,
專悕解脫,
早出生津。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頌卷下
,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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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담장이나 벽 사이에 살면서 나쁜 벌레를 잡아먹는 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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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죽과 솜을 합하여 만든 신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