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33_0715_b_01L수용삼수요행법(受用三水要行法)


의정(義淨) 지음
최민자 번역


부처님의 가르침[聖敎]과 서쪽 인도(印度)에 의하면 현재의 중생들이 사용하는 물에는 세 가지의 차별이 있으니, 첫째는 시수(時水)요, 둘째는 비시수(非時水)요, 셋째는 촉용수(觸用水)이다.
시수(時水)라고 한 것은 사미(沙彌)와 속인(俗人)이 손으로 걸러내고 벌레가 없는 것을 눈으로 살펴 확인한 후에 오전에 마음대로 받아서 마시는 물을 일컬은 것이다. 만약 비구[大僧]가 손으로 물동이나 걸러내는 망, 국자 등을 만지면 그 물은 입에도 댈 수 없으니 하물며 먹을 수 있겠는가? 악촉(惡觸)1)이 있기 때문이다. 곧 승가(僧家)에서 항상 사용하는 물을 비구가 어찌 만질 수 있겠는가? 비록 비구가 만지지 않았더라도 오후에 마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물 자체는 만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속인들의 접촉을 통해 더러운 물질이 묻어 아주 완전히 깨끗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반드시 계율대로 따라야 한다.
둘째, 비시정수(非時淨水)라는 것은 대비구와 사미 등으로서 물을 사용할 뜻이 있는 사람은 모두 반드시 조두(澡豆)2)와 흙덩어리[土屑] 등으로 손목과 네 손가락을 깨끗이 씻어 구니(垢膩)3)를 없애고, 진흙으로 만든 물동이와 물을 거르는 망도 반드시 새로 씻어 구니와 닿은 적이 없어야4) 비로소 물을 거를 수 있다. 이 물은 모두 구리 주발과 구리 국자를 사용하는데, 구리 그릇은 재로 문질러 닦아서 구리의 녹[膩]을 없앤 후에야 비로소 물을 담을 수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없으면 반드시 아직 더러운 것에 닿지 않은 옻칠한 나무 그릇을 사용하되 매일 깨끗이 닦아 먼지와 때가 끼지 않은 것은 사용해도 된다. 만약 항상 사용하는 물[常用水]을 정병(淨甁)5)에 담아 두려 하면 정병은 반드시 질그릇이어야 하며 구리로 만든 조관(澡罐:물병)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니, 그 병 안에 구리의 푸른 녹이 끼어 청정(淸淨)하지 않은데 재로 문질러 닦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리 비녀[銅釵]를 뽑아서 손가락으로 닦아 보면 깨끗하고 더러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리를 재로 문질러 청정하게 하는 것은 성교(聖敎:불교)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 조두로 씻으면 일단 음식의 때는 제거되지만 구리의 녹은 없어지지 않으니 구리 숟가락을 재로 문질러 보면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진흙으로 만든 정병은 물을 다 쓸 때마다 반드시 그 안까지 깨끗이 씻어내야 비로소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러나 오천축국(五天竺國:인도)에서는 구리로 만든 병으로는 정병을 삼지 않으니, 첫째는 녹[垢]이 끼기 때문이며, 둘째는 구리의 비린내[銅腥]가 사람들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시정수는 제 때[時]이나 때 아닌 때[非時]6)에 마음대로 마실 수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께서 별도로 허락하시어[開] 계율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계율을 지키려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비구가 비시에 약을 달이거나 차를 끓이거나 꿀물[蜜漿]을 만들려 하면 모두 이 물을 써야 하며 앞에서 말한 시수를 써서는 안 되니 계를 어기기[過] 때문이다. 그러나 솥ㆍ국자ㆍ주발 등의 그릇은 모두 반드시 음식 때를 제거하고 또 모두 재로 문질러 닦아야 비로소 끓이는 그릇으로 합당하다. 그 비시정수를 담은 물동이와 정병은 반드시 청정한 곳에 안치(安置)하되 항아리는 반드시 청정한 물건으로 덮어 놓고, 정병은 죽롱(竹籠)에 넣어 두어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되 마른 쇠똥으로 손을 문질러 깨끗하게 닦아 구니를 없애야 비로소 만질 수 있으며, 혹은 깨끗한 비단[絹布]이나 나뭇잎으로 정병의 목을 감싼[替] 후에야 비로소 잡을 수 있다. 율(律)에 “제수(除水)와 양지(楊枝)7)는 이 청정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것 외에 다른 두 가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양지를 새로 씻어서 축축하면 반드시 불에 쬐고서[火淨] 받아 씹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율에 쓰인 글[戒文] 그대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시거나 양치질하거나 물을 입에 넣으려 하면 오전이든 오후든 모두 반드시 조두로 손을 깨끗이 씻고, 두 입술도 깨끗이 씻고, 입 안을 두 번 세 번 양치질한 후라야 비로소 물을 마시기에 합당하며 물로 처리한 음식을 마실 때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만약 정병에 물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되면 반드시 속인을 시켜 앞에서 말한 시수를 받아 오게 하여 치목(齒木)을 씹고 양치질한다. 그런데 입 안의 침을 다 삼키지 못했으면 반드시 이 정수로 세 번 입 안을 양치질하여야 비로소 청정하게 되어 입안의 침을 삼킬 수 있다. 서쪽의 인도와 남해(南海:동남아시아)의 스님들이 모두 이러한 법을 시행(施行)하는 것을 목격[目見]하였고, 또 이곳 중국의 고덕(古德) 율사(律師)들께서도 이러한 일을 알고 있었지만 시행하는 사람은 드물었으니,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아 나머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삼킬 때마다 죄를 얻으며 또한 재계(齋戒)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
셋째, 촉용수(觸用水)는 다만 벌레만 없으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촉병(觸甁)에 물을 담아 대소변을 보는 곳과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하되, 다른 것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입에 가까이해서도 안 되니 하물며 식용(食用)으로 쓸 수 있겠는가?
이들 세 가지 물은 살펴보아 벌레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명상(明相)8)이 나타날 때까지는 모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명상이 나타나면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많고 적음을 물을 필요도 없이 병 안에 한 숟가락이나 물동이에 한 홉이라도 남았으면 모두 반드시 구리잔[銅盞]에 모으고 밝은 눈으로 살펴보아 벌레가 없으면 비록 날이 많이 지났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해도 계율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서쪽[西方:인도]에서는 스님들과 속인들이 오계(五戒)를 급선무로 삼아 만약 다른 곳에서 온 객승(客僧)이 이러한 물의 정촉법(淨觸法)을 알지 못하면 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서쪽의 사찰법(寺刹法)에 만약 어떤 스님이 정병을 가지고 측간에 가거나 촉병의 물을 마시면 법(法)을 멸했다고 여겨 절에서 쫓아낸다고 한다. 이로써 말하노니 모든 수행인(修行人)은 모두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 불법(佛法)이 오래 머물게 하기를 바란다. 만약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곧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와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구역(舊譯) 『십송률(十誦律)』 59권에 “정조관(淨澡罐)과 측조관(廁澡罐)이 있다”고 했고, 41권에 “정수병(淨水甁)과 상수병(常水甁)이 있다”고 했으며, 또한 신역(新譯) 유부(有部)의 율문(律文)에서는 “정병(淨甁)과 촉기(觸器)가 지극히 분명하다”고 했다. 이 모두는 부처님께서 금구(金口)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니, 어찌 구리병[銅甁] 한 가지만 허용하고 정병과 촉병을 나누지 않겠는가? 비록 동시에 말로써 알려 주었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고 어찌 세속(世俗)의 생활습관에 젖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려 하는가? 이러한 이치에 따라 모든 사찰의 방사(房舍)와 다니는 곳 등에 있는 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非常] 낭자하게 흐트러져 있으면 혹 큰 물동이에 담아 두었거나, 혹은 항아리에 담아 두었거나, 혹은 병안에 들어 있는 것이라도 모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까닭에 비구가 손으로 만졌거나, 좋지 않은 망으로 걸렀거나, 하루 밤이 지난 것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담아둔 지 오래 되면 반드시 생명체(生命體)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설사 벌레가 없더라도 세 번째 촉용수를 마시면 죄가 된다. 다시 말하면 물동이, 물 거르는 망, 국자 등을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만지면 더러운 때가 끼기 때문이다. 또 만약 평상시에 촉용수를 구리 병에서 스스로 따라 마시면 부정한 것을 계율대로 건네받지 않고[不受]9) 마신 것이기 때문에 불수죄(不受罪)가 되고, 만약 오전에 만져서 더러워진 것을 정오가 지나서 마시면 증촉죄(增觸罪)가 되며, 만약 오늘 만져서 더러워진 것을 내일 마시면 숙촉죄(宿觸罪)가 되고, 계율대로 행하지 않고 잡으면 악촉죄(惡觸罪)가 되며, 깨끗하게 손을 닦지 않으면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잡은 오수착음식기죄(汚手捉飮器罪)가 되며, 입술과 입안을 깨끗하게 닦지 않고 물을 마시면 부정죄(不淨罪)가 된다. 이들 여섯 가지 죄에 또 각각 방편(方便)이 더해져 열두 가지의 죄가 되고, 이 모두에 성인의 가르침을 존경하지 않은 불경성교죄(不敬聖敎罪)가 있고 또 인본(因本)이 있으니 스물네 가지의 죄가 된 것에 앞의 것을 더하여 서른여섯 가지의 죄가 되고, 하룻밤이 지나도록 말하지 않고 감춘 부장죄(覆藏罪)와 다시 인본이 있으니 일흔두 가지의 죄가 된 것에 앞의 것을 더하여 백팔 가지의 죄가 있게 된다. 만약 이것들을 배우지 않으면[不學] 모두 배우지 않은 불학죄(不學罪)와 알지 못하는 무지죄(無知罪)의 두 가지 죄가 있고 다시 인본이 있으니 사백삼십이 가지의 죄가 된 것에 앞의 것을 더하여 모두 오백사십 가지의 죄가 된다.
또 부장죄부터 불학죄와 무지죄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경성교죄와 방편죄와 근본죄가 있어 다시 천팔 가지의 죄가 되고 앞의 오백사십 가지의 죄를 더하여 모두 일천오백사십 가지의 죄가 된다. 이것들을 간략히 하면 한 번 삼키고 하룻밤을 지낼 경우 크고 작은 죄들이 생겨나는데 열 번 삼키고 하루 밤을 지나는 것을 논한다면 일만 오천사백팔십 가지의 죄가 되고 만약 오랫동안 지금 덮어서 감추어 두면 더욱더 많은 죄가 생기고, 참회(懺悔)하지 못한 이래로 지금까지의 수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을 다 청정한 사람[淸淨人] 앞에서 참회하여 말해야 한다. 만약 미리 알고 있었으면 무지죄는 없어진다. 만약 오후[非時]에 생강차[薑湯]나 꿀물 등을 마시거나 솥ㆍ국자ㆍ주발 등의 그릇과 망으로 물을 거르는 것 등을 법답게 하지 않거나 더러운 것이 묻은 손으로 시식(時食)을 만져 더럽게 하였거나 손과 입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거나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하지 않고서 받거나 하면 모두 죄가 된다. 그러나 행자다탕(杏子茶湯)10) 같은 것은 서방에서는 마시지 않으니 그와 같은 것들은 절 안에서 모두 직접 스스로 점검하여 살펴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속가(俗家)에 하나하나 물어 그것이 계율에 합당한지를 알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법답지 않으면 마시지 말아야 하나니 어찌 입과 배에 잠시 필요한 것으로 미래세(未來世)에 오래도록 극심한 고통을 받으려 하는가? 모두 알고 있듯이 혜라발달라용왕([醫-酉+口]羅鉢呾羅龍王)11)이 옛날에 나뭇잎 하나를 뜯어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칠 때를 수기(受記)받지 못했다. 하물며 이러한 것을 일상적인 일로 여기면서 어찌 업도(業道)12)를 없앨 수 있겠는가? 몸으로 한 번 삼키면 그 죄가 끝이 없어[無邊] 그 짐을 평생토록 지고 가야 하니 참으로 불쌍하도다. 그러므로 경(經)에서 “작은 허물은 재앙(災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였다.
또 “부낭(浮囊)13)을 잘 지키고 미세한 구명조차도 내지 말라”고 하였으니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뜻이 모두 이와 같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행법[要行]만 간략히 설명하였으나 나머지는 대율(大律)과 같다. 모든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기 바란다.
033_0715_b_01L受用三水要行法一卷翻經三藏法師義淨撰准依聖教及西方現今衆僧所用之有其三別一時水二非時水三觸用水言時水者謂是沙彌俗人自手濾漉觀知無虫午前任受而飮若大僧手觸盆羅及杓水卽不堪入口而況食有惡觸故卽如僧家常用之水僧豈可得觸雖大僧不觸於午後時不合飮用然水體無觸已是俗人等帶於染膩非全極淨是故須受二非時淨水者謂大苾芻及沙彌等用意之人竝須澡豆及土屑等連腕四指咸須淨洗無有垢膩瓦盆及羅竝須新淨無不與垢膩相染者方得羅濾此水皆用銅椀銅杓灰揩去膩始得取水若無此等可求必有漆木之器不曾與觸膩相染每日淨洗塵垢不停者通用亦得若常用水可貯在淨𤬪淨甁須是瓦非銅澡罐由其甁內有銅靑不淨不得灰揩故拔出銅釵指拭卽知淨穢然銅以灰揩爲聖教親說若澡豆洗但去食膩垢不除可取銅匙灰揩足爲目驗瓦甁水盡每須洗濯中閒方盛新水然五天之地無將銅甁爲淨甁者爲垢生帶觸二爲銅腥損人此之淨水時與非時任情取飮是佛別開以其淨故更不勞受若苾芻在非時中煎藥煮茶作蜜漿等皆用此水不得用前時水以有過故然用鎗杓椀器皆須離食染竝悉灰揩方合煮物淨水盆甁宜於淨處安置瓫須淨物覆蓋甁卽置在竹籠不得輒令觸用水時先淨洗手或用乾牛糞淨揩手已無膩方觸或以淨絹布及葉替缾咽然後方捉律云除水及楊枝謂此淸淨之水非是餘二楊枝若是新條濕者應須火淨受而嚼故知不可直執戒文凡欲以水入口若飮若漱時與非時皆須澡豆淨洗手洗兩脣漱口再三方合飮水喫食亦又中食了時若恐淨甁水少須令俗人授前時水嚼齒木澡漱已然口津未得輒咽要須以此淨水三漱口方是淸淨得咽口津目見西方南海僧衆共行此法又此方古德律師有知斯事然行之者希若不如是膩不除咽咽得罪亦不成齋三觸用水者但使無虫不論淨觸得受用謂添觸甁向大小便處及洗手足更餘用不得輒將入口況食用此等三水觀知無虫乃至明相未出已來皆隨事得用明相旣出卽便不合無問多少乃至甁內一抄盆中一合悉須銅盞明目觀察若無虫者雖經多日任用無犯西方僧徒及俗人五戒以爲急若外方客僧不解此水淨觸法者無容入寺又復西方寺法若見有僧將淨甁上飮觸甁水者以爲滅法卽擯出寺以此言之冀諸行人共爲存護令佛法久住若能依教行者卽是與佛在無有異也又舊律十誦五十九云有淨澡罐廁澡罐四十一云有淨水甁常水甁新譯有部律文淨甁觸器極分明竝金口親言非是人造寧容唯一銅甁不分淨觸雖同告語不齒在心可以習俗生常故違聖教准如此理諸寺房中及行方等處所有用水非常狼籍或大盆貯或瓮子盛安甁內皆不合用以是大僧手觸不好羅濾經宿不觀停貯多時定有生命設使無虫當第三水飮用得罪謂由盆羅及杓是不淨手觸有不淨塵故又如尋常用水銅甁若自取飮者以其不淨不受而飮有不受罪若中前觸過午飮曾觸罪若今日觸明日飮宿觸罪不受而捉有惡觸罪不淨洗復有污手捉飮食器罪不淨洗脣口飮水有不淨罪此之六罪各有方便成十二罪皆有不敬聖教罪此有因復二十四添前成三十六罪經宿覆藏復有因本成七十二添前有一百八罪此等若其不學皆有不學知二罪復有因本成四百三十二罪添前摠成五百四十罪又復從覆藏已下及不學無知皆有不敬教方便根本更有一千八罪前五百四十摠有一千五百四十罪此等略據一咽一宿生罪多少若論十咽經宿罪有一萬五千四百八十若多時覆藏展轉生罪乃至未懺已莫知其數重者咸須對淸淨人說若先知者無無知罪若非時飮薑湯及蜜漿等鎗杓椀器用水羅濾不能如法或帶膩觸與時食相霑手口不淨不仰手受咸悉有罪然杏子茶湯西方不飮若寺內皆須親自撿看必在俗家細問知其淨不若不如法卽不可飮豈以口腹蹔時所須而當來長受辛苦共知㗨羅鉢龍故損一現今未脫不記了時況此常爲能無業道身呑一咽罪乃無邊負擔終身誠可悲矣故經云勿輕小過以爲無殃又曰善護浮囊防其微隙大乘小乘意皆同此略陳要行餘如大律願諸行者准聖教行受用三水要行法一卷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더럽혀진 것을 말한다. 모든 계율(戒律)에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음식물은 부정(不淨)한 것이므로 먹지 못하게 하였다.
  2. 2)콩가루와 향료 등으로 만든 가루비누를 말한다.
  3. 3)몸에 묻은 때를 말한다.
  4. 4)고려본에는 무불여(無不與)로 되어 있으나 신수대장경에는 불여(不與)로 되어 있으므로 신수대장경을 따랐다.
  5. 5)물병에는 정병(淨甁)과 촉병(觸甁)의 두 가지가 있다. 정수(淨水)를 담은 것을 정병이라 하는데 반드시 정처(淨處)에 두고 정수(淨手:오른손)로만 잡을 수 있고, 촉수(觸水)를 담은 병을 촉병이라 하는데 반드시 촉처(觸處)에 두고 촉수(觸手:왼손)로만 잡을 수 있다. 이때의 촉(觸)은 더럽다는 뜻이다.
  6. 6)부처님 당시에는 오전에만 식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음식에 대해서는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를 시(時)라 하고, 정오 이후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를 비시(非時)라 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해진 때를 시라 하고, 정해지지 않은 때를 비시라고 한다. 또 옷이나 약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때를 시라 하고, 정해지지 않은 때를 비시라 한다.
  7. 7)Danta-kāṣṭha. 치목(齒木)이라고도 한다. 즉, 이와 혀를 닦는 나무 조각이다. 보통 여덟 치에서 열두 치 정도로 잘라 사용하며 인도 스님들의 일상용품으로 비구가 항상 지녀야하는 십팔물(十八物)의 하나이다. 이 양지에는 다섯 가지 공덕이 잇는데, 먹은 것이 소화되며, 냉기와 열기를 없애 주며, 맛을 잘 구별할 수 있으며, 구취(口臭)가 나지 않으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다.
  8. 8)해가 뜰 때 서광(曙光)이 비쳐 하늘이 하얗게 밝아 오는 모습을 말한다. 율전(律典)에 규정되어 있기를 이른 아침, 즉 명상이 나타날 때부터 정오까지를 시(時)라 하고, 명상이 나타나기 전이나 정오가 지난 다음을 비시(非時)라 하였다.
  9. 9)승가(僧伽)의 계율은 하지 말라는 금률(禁律)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할 때에는 속인(俗人)에게서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먹거나 하면 계율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된다. 건네받는 방법에 다섯 가지가 있다. 손에서 손으로, 손에서 그릇으로, 그릇에서 손으로, 그릇에서 그릇으로, 떨어진 곳에서 그릇 위를 거쳐서 받는 경우 등이다.
  10. 10)살구의 씨를 빻아서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인 요즈음의 스프와 같은 죽을 말한다.
  11. 11)Elāpattra. 혜라는 나무의 이름이고 발달라는 나뭇잎이라는 뜻이다. 이 용왕이 전생에 비구였을 때, 혜라 나무의 잎을 뜯었기 때문에 후생에 용왕의 몸을 받고 또 머리에서 혜라 나무가 생겨서 자란다고 한다.
  12. 12)혹도(惑道)ㆍ고도(苦道)와 함께 삼도(三道)의 하나이다. 선악의 업에 따라 육취(六趣)에 이르는 길이 되므로 업도라고 한다.
  13. 13)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물에 빠지는 것을 막는 물건이다. 양가죽이나 소가죽으로 만든다고 한다. 경(經)에서는 이것을 계율에 비유하여 보살이 계를 지키는 것이 바다에서 사람들이 부낭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