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33_0717_a_01L설죄요행법(說罪要行法)


의정(義淨) 지음
최민자 번역


매달 보름과 그믐날에 범한 죄(罪)를 기억하였다가 법에 따라 고백(告白)하여야 하나니, 고의(故意)로 거짓말을 하였거나, 술을 마셨거나, 비시(非時)에 식사 등을 하였거나, 청향(請香)한 후에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식사를 하였거나, 매일 이른 아침이나 또는 특별한 경우[餘時]1)라도 물을 살펴보지 않고 마시거나, 법답게 방생(放生)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중생(衆生)의 목숨을 끊었거나, 자신이 생지(生地)2)를 파헤쳤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파헤치고도 지정어(知淨語)3)를 말하지 않았거나, 다섯 가지 날것[五生種]을 불 등으로 쪼이지[火淨]4) 않고 곧바로 먹었거나, 발완(鉢椀:발우)을 깨끗이 닦지 않고 음식을 먹었거나, 구리로 만든 발우와 수저를 재로 문질러 닦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경우인데 보통 이러한 구리로 만든 용기들은 모두 재로 문질러 닦아야 비로소 깨끗해진다. 만약 조두(澡豆:가루비누)로 닦고 물로 헹군다 해도 청정해지지 않는다.
혹은 악촉(惡觸)이 남아 있는 정병(淨甁)에 있는 물을 마시거나, 악촉이 남아 있는 칼로 자른 떡 등을 먹거나, 비시(非時)에 청정하지 않은 차ㆍ탕약(湯藥)ㆍ소(酥)ㆍ꿀물 등을 마시거나, 오정식(五正食)5)을 먹고 나서 마치는 위의[威儀]6)를 지키지 않고 남은 침을 삼키거나, 자신이 직접 금ㆍ은ㆍ돈ㆍ보배 등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받게 하고도 지정어를 말하지 않았거나, 보통 불을 다룰 때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태우는 향[燒香] 등의 불을 다룰 때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비시(非時)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비구(比丘)에게 말하지 않았거나,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방에서 이틀 밤을 보냈거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독송(讀誦)하고, 같이 부처님의 명호(名號)를 외웠거나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것들은 바일저가죄(波逸底迦罪)7)에 해당한다. 계율을 범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하였으나 나머지도 이것에 준하여 지은 죄에 상응하게 참회한다세 번 말한다.
또 매일 아침과 대회식(大會食)8) 후에 치목(齒木)을 씹지 않았거나, 혹은 불탑(佛塔)을 향하여 치목 등을 씹었거나, 치목 등을 사용한 후에 닦지 않고 버렸거나, 스님들이 거처하는 정지(淨地)9)에 코를 풀고 침을 뱉었거나, 벼룩이나 이를 버릴 때에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았거나, 혹은 식사할 때에 마시고 씹는 소리를 내거나, 혹은 식사할 때에 음식을 머금고 말을 하거나, 음식물 반이 입 밖으로 나오게 물고 있거나, 대계(大戒: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고 눕거나, 혹은 서서 소변을 보거나, 혹은 대소변(大小便)을 마친 후에 뒷물을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볼 때에 입을 양치하여 물을 뱉어내고 또 코를 풀고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서 치목을 버리거나, 손가락을 튀기지 않거나, 가래를 돋우며 기침을 하거나, 더러운 손으로 식기(食器)를 만지거나,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물 등을 마시거나, 비시에 꿀을 먹거나, 물로 뒷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남자와 여인을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보면서 욕상(欲想)10)을 내거나, 혹은 자기의 몸을 만지며 애욕(愛欲)에 물든 마음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다잡지 않아 밝을 때에 마음대로 잠을 자거나, 등불을 켜 놓고 누워 잠을 자거나, 비록 연(緣)을 열어 놓았더라도 만약 불을 다룰 때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삼보(三寶)ㆍ은사 스님[師僧]ㆍ부모 등에 대하여 존중(尊重)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성내는 마음을 내어 참지 못하거나, 등불을 끌 때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거나 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악작죄(惡作罪)11)이다. 우선 중요한 것만 말하였으나 다시 다른 것이 있으면 기억하고 있는 죄에 따라 이것들을 모두 한 사람 앞에서 말하고 참회하라. 혹은 마음속으로 꾸짖어 참회하기도[責心] 한다. 어떻게 마음속으로 꾸짖어 참회하는가? 모든 출가한 이들이 삼가고 조심하지 않아 마음속에 계율과 가르침에 위배(違背)되는 생각이 일어날 때에 곧 반드시 스스로 마음속으로 꾸짖어 책망하고 ‘이 일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나는 이제부터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하는 것이다. 항상 이와 같이 스스로 극심하게 책망할 때 자연 모든 계율을 어기지 않을 것이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뜻이 이러한 것에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 모든 출가한 사람은 십계(十戒)와 대계(大戒)를 받고 나면 하나하나의 일을 모두 친교사(親敎師)12)나 궤범사(軌範師)13)에게 말하여야 한다. 다만 반드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다섯 가지의 일은 제외한다. 다섯 가지의 일이란 무엇인가? 대소변을 보는 일, 정수(淨水)를 마시는 일, 치목을 씹는 일, 동일한 구역 내의 사십구 심(尋)14) 안에서 재계(齋戒)하는 일, 예불(禮佛)하고 탑을 도는 일이다. 나머지는 모두 말해야 하니, 만약 친교사나 궤범사에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모두 악작죄(惡作罪)가 된다.
또 포쇄타일(褒灑陀日)15)이 되면 반드시 동일한 계율을 범하지 않은 청정한 비구에게 그 비구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경하는 예를 올리고 꿇어앉아[蹲踞] 합장하고 자신이 지은 죄명[罪名]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수(具壽)16)시여, 생각하건대 저 비구 아무개는 고의로 거짓말 등을 한 일이 있으니범한 것을 말한다. 중다근본바일저가죄(衆多根本波逸底迦罪)를 범했으며, 또 중다방편악작죄(衆多方便惡作罪)를 범했습니다. 혹은 치목을 씹지 않았으니범한 것에 따라 말한다. 중다근본악작죄(衆多根本惡作罪)와 중다방편악작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든 죄에 각각 불경성교바일저가죄(不敬聖敎波逸底迦罪)와 방편악작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으니 각각에 또 부장죄(覆藏罪)가 있습니다. 이들 범한 죄를 제가 이제 청정하신 구수 앞에서 모두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하였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나니 곧 안락(安樂)하게 되었습니다.”세 번 말하라.
그 비구가 그에 응하여 물을 것이다.
“그대는 죄를 보았는가?”
대답한다.
“제가 보았습니다.”
또 묻는다.
“앞으로 모든 계를 잘 지킬 수 있는가?”
대답한다.
“지키겠습니다.”
그때 저 상대방 비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한다.
“오비가(奧箄迦).17)범어(梵語)이다. 이 뜻을 번역하면 방편(方便)이니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해탈(解脫)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죄를 말한 사람이 대답한다.
“사도(娑度).”이곳에서는 선재(善哉)라고 한다.
만약 승가벌시사죄(僧伽伐尸沙罪)18)를 범하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말하고 후에 따로 법을 행한다. 만약 솔토라죄(窣吐羅罪)19)와 사타죄(捨墮罪)20)를 범하면 법에 따라 그 죄를 없애야 한다.

식사를 마칠 때마다 발원(發願)하는 법
율장(律藏)의 가르침에 따라 비구가 식사를 마칠 때에는 매번 기나가타(欹拏伽他)21), 즉 보시(布施)의 게송을 지송(持誦)한다. 한적한 곳[靜處]에 앉거나 서거나 혹은 경행(經行)을 하면서 해도 괜찮다. 먼저 소경(小經:佛說阿彌陀經)을 한 장 또는 반 장 지송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게송을 읊는다.

식사를 마쳤으니
반드시 중생들의
덕행(德行)이 충만하여
열 가지의 힘 이루길 발원합니다.

보시를 행하면
반드시 의리(義利)22)를 얻으리니
만약 안락(安樂)을 얻기 위하여 보시하면
나중에 반드시 안락을 얻을 것입니다.

“사찰(寺刹)의 방과 건물을 보시한 모든 사람들, 많은 스님들, 절을 지은 시주(施主), 절을 보호하는 천신(天神), 국왕(國王), 모든 관료(官僚), 스승, 부모와 모든 인연 있는 권속(眷屬)들과 모든 중생들 중에 이미 죽은 이들은 서방정토(西方淨土)에 태어나 아미타(阿彌陀)부처님을 친견하고, 혹은 도사다천(覩史多天:兜率天)에 태어나 자씨존(慈氏尊:彌勒佛)을 친견하고 신을 벗듯 번뇌를 벗어나 무생인(無生忍)23)을 깨닫기를 발원하며, 지금 살아 있는 이들은 질병없이 장수하고 복과 지혜로 장엄(莊嚴)하기를 발원합니다. 나 자신도 어떠한 장애나 번뇌없이 항상 청정한 계행을 지켜 시라(尸羅:계율)을 범하지 않으며,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크게 부끄러워하며, 범한 죄를 모두 드러내어 말하며, 미래세(未來世)가 다하도록 신심(信心)을 잃지 않고, 선지식(善知識)을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중국(中國)에 태어나 팔난(八難)24)을 여의고, 항상 바른 소견[正見]을 지니고서 지극한 마음으로 해탈을 구하며, 항상 중생들에게 청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벗[不請之友]이 되며, 또 이 복을 모든 중생에게 널리 보시하여 함께 유류(有流)25)에서 벗어나 더없이 훌륭한 불과[無上果]를 증득하게 되기를 발원합니다.”
매일 이러한 발원을 염송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니 신도(信徒)들이 보시한 물건을 받아 사용할 수 없다.

세정법(洗淨法)
대소변을 보는 곳은 반드시 따로 떨어진 곳에 두고 각각 문짝을 달고, 또 빗장을 설치한다. 소변보는 곳에 들어가거나 측간(廁間)에 갈 때에는 법에 합당하게 촉병(觸甁)을 들고 가되 뒷물을 하기 위한 것이니 입에 그 물을 머금지 말아야 한다. 헛기침을 하거나 손가락을 두 번 세 번 튀긴 후에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고 또 들어가면 빗장과 문짝을 닫아야 한다. 흙 두 덩어리나 재 한 움큼을 손에 쥐고 반은 몸을 닦고 반은 왼손을 닦는다. 대롱ㆍ통ㆍ천으로 닦는 것은 모두 근본 위의[本儀]가 아니다. 측간 밖으로 나오면 그 병을 삼차목(三叉木) 위에 올려놓고 물이 몸 쪽으로 흘러나오도록 하거나 허벅지에 놓아 물이 비스듬히 흘러나오도록 한다. 만약 촉병이 없으면 물동이에 물을 담되 가득 담으면 괜찮다. 흙 열다섯 덩어리를 오른쪽에 땅바닥이나 혹은 돌판 위에 놓고 일곱 덩어리로는 왼손을 닦고 일곱 덩어리로는 두 손을 모두 닦고 남아있는 한 덩어리로는 병을 닦는다. 돌판 위에서 뒷물을 한 다음에 촉병을 놓고 정병(淨甁)에서 물을 따라 입을 세 번 양치하여야 청정한 위의에 합당하여 비로소 예(禮)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예를 올릴 수도 있으며, 삼보(三寶)를 경건하게 공경할 수 있고, 모든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존귀한 경전을 독송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이 율의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악작죄를 초래하게 된다. 혹 길을 가거나 배에 타고 있을 때에는 일에 상응하게 행한다. 모든 수행자에게 바라노니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겨 재로 덮어 두면 마침내 니리(泥犂: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받들어 지키면 복을 얻고
법을 가벼이 여기면 죄가 되네.
이것은 이미 일상사(日常事)이니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네.
033_0717_a_01L說罪要行法一卷翻經三藏法師義淨 撰每於半月月盡憶所犯罪准法而說或故妄語 或飮酒 或非時食等或請香不淨洗手而食每於旦朝或復餘時不觀水而飮用不如法放 生故斷衆生命自壞生地或教他壞不作知淨語五生種不以火等作淨而便食用鉢椀不淨洗而食銅椀匙筯不以灰揩而食凡是銅器皆以灰揩方淨以澡豆水洗不得成淨或飮用殘宿惡觸甁水及殘宿惡觸刀子割餠等而食非時飮不淨茶湯酥蜜等水食五正食已捨威儀竟咽餘津#自受捉金銀錢寶及使人受捉不作知淨語#凡觸火不持心燒香等觸火不持心非時入聚落不白苾芻與未受具人同室宿過二夜與未受具人同誦同聲唱佛此等波逸底迦罪據數犯者言之餘皆准此罪應三說又每旦及大食後不嚼木或向塔嚼齒木等用訖不洗而棄 在僧淨地中涕唾或棄蚤蝨等不依處所食時飮噉作聲或食時含食語話 或齧半食與未受大戒人同牀席坐臥 或立小便或大小便不洗淨大小便時嗽口吐水及涕唾棄齒木皆不彈指謦欬污手捉飮食器不淨洗手嗽口飮水等時食蜜不以水渧作淨#或觀男子及以女人不善持心而生欲想或自觸身起愛染心#或不繫想光明縱心眠睡在燈燭光下眠臥有開緣若觸火等不持心或於三寶師僧父母所起不尊重心及生瞋忿而不忍受滅燈火不持心此等皆是惡作罪且隨要言之若更有餘者所憶罪此等皆須對人一說而悔有責心者云何責心凡出家者於不謹愼心中違律教時卽須自責心云此事是我所不應作我從今已去更不如是若常能如此自剋責時自然不虧諸戒須知佛教意在於此又凡出家受十戒及大戒已去一一事皆白親教師或軌範師唯除五事不須言白云何爲五謂大小便利淨水嚼齒木同一界內齊四十九尋內禮佛遶塔餘皆須白若不白師者一一皆得惡作罪凡至襃灑陁日應對不同犯淸淨苾隨其大小而爲敬儀蹲踞合掌其罪名作如是說具壽存念我苾芻某甲有故妄語等隨其犯者稱之犯衆多根本波逸底迦罪及衆多方便惡作罪或不嚼齒木等隨有稱之犯衆多根本惡作罪及衆多方便惡作罪此等諸罪各有不敬聖教波逸底迦罪及此方便惡作罪幷不向人發露各有覆藏此所犯罪我今於具壽前從淸淨竝皆發露不作覆藏由發露已便得安樂三說已彼應問言汝見罪不答我見又問將來諸戒能善護不言能護所對苾芻應云奧箄迦梵語此義翻爲方便由作此事是解脫之方便也其說罪者答言娑度此云善哉若犯僧伽伐尸沙罪者但且對人發露後別行若犯窣吐羅罪及捨墮罪准法除之每食罷發願法准如律教若苾芻食了之時皆須誦持欹拏伽他謂施頌也隨於靜處或立或可經行先誦小經一紙半次誦伽他云飯食已訖 當願衆生 德行充盈成十種力所爲布施者 必獲其義利 若爲樂故施後必得安樂諸以寺舍房宇布施衆僧造寺之主及護寺天神國主百寮師僧父母緣眷屬及一切衆生若先云者願生西方見阿彌陁佛或生睹史多天慈氏尊者脫屣塵勞悟無生忍其現存者願無病長壽福智莊嚴願我自身無諸障惱常持淨戒不犯尸羅小罪中心生大懼於所犯罪悉皆發盡未來際不失信心逢善知識生中國離於八難常存正見至求解恒與衆生作不請之友卽以此福普施一切同出有流證無上果若於每日不作如是念誦發願者是懈怠不銷信施洗淨法其大小便室必須別處各安門扇置撗串凡入小行室及上廁時法持甁勿口含水用爲洗淨謦欬彈指或再或三方始前進亦旣入已卻串門扇持土兩塊或灰一抄半用洗身半洗左手筒槽帛拂皆非本儀旣出廁其甁可置三叉木上注水向身安於䏶令水斜出若無甁時盆子盛水㩲充亦得以土十五塊安在右邊地上或塼版上七塊偏洗左手七塊兩手俱洗餘有一在將洗甁器其塼版上卽須淨洗然後安置觸甁取淨甁水漱口三度方合淨儀始得受禮禮他虔敬三寶坐諸牀席讀誦尊經若不如是依律行者凡有所爲咸招惡作之罪或在行路及乘舩時任量事斟酌希諸行者知是聖教勿輕灰覆終墮泥犂奉持獲福 輕法罪生 此旣常事告示分明說罪要行法一卷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비시(非時)에 식사를 하거나 약을 먹거나 의복을 만들거나 하는 것 등은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병이 있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인연(因緣)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때를 통틀어 여시라고 한다.
  2. 2)실지(實地)라고도 한다. 습기(濕氣)가 있어서 초목이 나서 자랄 수 있는 땅, 즉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이러한 땅을 파헤치면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비구가 직접 땅을 파헤치는 것을 계율로 금하고 있다.
  3. 3)승가의 계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금계(禁戒)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 그 일을 하게 하면 승려가 계율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런 경우에 그런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을 정인(淨人)이라 하고, 하고 나서 안다[知], 본다[看], 필요하다[須], 달라[與] 하는 등의 말을 하는데 이것을 정어(淨語)라 하고, 안다에 해당하는 것을 지정어 또는 지정(持淨)이라고 한다. 이때 정(淨)의 뜻은 청정하다의 뜻보다는 계율에 합당하다, 적합하다, 허물을 벗어났다 등의 의미가 적합하다.
  4. 4)비구가 먹을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생기(生氣)를 제거한 음식, 즉 생기가 남아 있는 것은 생명을 틔울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으나 불에 쪼인 것[火淨], 칼로 상처를 내거나 껍질을 벗긴 것[刀淨], 손톱으로 상처를 내거나 껍질을 벗긴 것[爪淨], 자연히 건조된 것[蔫焉乾淨], 새가 쪼아 먹은 것[鳥啄淨] 등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이것을 오정식이라고 한다.
  5. 5)Pañca-bhojanīya. 오담식(五噉食)이라고도 하며 비구가 먹도록 정해져 있는 다섯 가지의 음식. 즉, 초(麨)ㆍ반(飯)ㆍ건반(乾飯)ㆍ어(魚)ㆍ육(肉) 또는 반(飯)ㆍ맥두반(麥豆飯)ㆍ초(麨)ㆍ육(肉)ㆍ병(餠)을 말한다.
  6. 6)식사를 마친 후에 입안에 침이 남아 있으면 정수로 입안을 두세 번 양치질하여 입안을 청정하게 한 후에야 남은 침을 삼킬 수 있다.
  7. 7)Pāyattika. 바일제(波逸提)라고도 하며, 의역하면 타죄(墮罪)ㆍ응대치(應對治)ㆍ응참회(應懺悔)가 된다. 경죄(輕罪)의 일종으로 범한 것을 경전대로 참회하면 죄가 없어지고 참회하지 않으면 악취(惡趣)에 떨어지는 죄를 말한다. 사타(捨墮)와 단타(單墮)의 두 가지가 있다.
  8. 8)큰 법회나 집회 후에 하는 식사를 말한다.
  9. 9)비구가 거주하는 계(戒)를 범하지 않은 청정한 땅을 말한다.
  10. 10)Kāma-saṃjñā. 진에상(瞋恚想)ㆍ살해상(殺害想)과 함께 삼악상(三惡想)의 하나로 재물이나 여인 등에 대하여 탐욕을 일으키는 생각을 말한다.
  11. 11)Duṣkṛta. 음역하여 돌길라(突吉羅)라고 한다. 비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한 죄와 몸과 입으로 지은 미세한 악행 등으로 경죄(輕罪)에 해당한다. 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고의였으면 반드시 한 사람에게 참회하고 고의가 아닐 때에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꾸짖어 참회하여도 죄가 소멸된다.
  12. 12)수계(受戒)할 때에 삼사(三師)의 하나로서 수계 받는 제자에게 위의와 작법 등을 교수하는 스님을 말한다. 수계할 때에는 반드시 교수사를 정해야 하고, 계를 받는 사람은 교수 아사리에게 작법을 청해야 한다.
  13. 13)Ācārya. 음역하면 아사리(阿闍利)라고 한다. 제자에게 법식(法式)을 가르치는 스님을 말한다. 출가(出家)아사리ㆍ수계(受戒)아사리ㆍ교수(敎授)아사리ㆍ수경(受經)아사리ㆍ의지(依止)아사리의 다섯이 있다.
  14. 14)발, 즉 두 팔을 벌린 길이를 말한다. 일곱 자[尺]라고도 하고 여덟 자라고도 한다.
  15. 15)PoṣadhaㆍUpavasathaㆍUpoṣaadhaㆍUpavāsa. 음역하여 포살ㆍ포사타ㆍ오포사타라고 하고, 의역하여 장정(長淨)ㆍ장양(長養)ㆍ증장(增長)ㆍ설계(說戒)라고 번역한다. 즉, 함께 거주하는 승려들이 반 달마다 한 곳에 모여 율법에 정통한 비구에게 바라제목차계본(波羅提木叉戒本)을 청하기도 하고, 반 달 동안 한 행위를 반성하며 그것이 계본에 합당한가를 묻기도 하고, 계를 범한 사람은 대중 앞에 참회하기도 하여 비구들이 균등하게 정계(淨界)에 오래 머물도록 하고, 선법을 길러 주고, 공덕을 증장시키는 일이다. 또 재가신도들이 육재일(六齋日)에 팔재계(八齋戒)를 수지(受持)하는 것도 포쇄타라 하는데 이 또한 선법을 증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포쇄타를 시행하는 날은 『중아함경』에는 8, 14, 15, 23, 29, 30일(육재일), 『사분율(四分律)』에는 1, 14, 15일, 『대지도론(大智度論)』에는 1ㆍ8ㆍ14ㆍ16ㆍ23ㆍ29일 등으로 되어 있다.
  16. 16)Āyuṣmat. 불제자(佛弟子)ㆍ아라한 등의 존칭이다. 현자(賢者)ㆍ성자ㆍ존자(尊者)ㆍ정명(淨命)ㆍ장로(長老)ㆍ혜명(慧命)ㆍ대덕(大德) 등이라고도 한다. 지혜와 덕행을 두루 갖추어 존경을 받는 이라는 뜻이었으나 후에는 일반적인 비구를 일컫게 되었다.
  17. 17)Aupāyika. 번역하면 그렇다[可爾]. 이와 같다[如是], 방편(方便) 등이 된다.
  18. 18)Saṃghāvaśeṣa. 승가바시사죄(僧伽伐尸沙罪)라고도 하며, 승잔죄(僧殘罪)라고 번역한다. 이 죄는 바라이죄(波羅夷罪) 다음의 중죄이지만 참회하면 용서된다. 『사분율』에 의하면 비구에게는 13조항의 승잔죄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17조항이 있다. 승잔죄를 범한 사람은 20명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은 대중 앞에서 참회하고 승단의 처벌에 복종한다. 만약 승잔죄를 짓고 말하지 않고 고의로 감추면 반드시 감춘 일수만큼 별처에 따로 거주하며 근신한다. 별처에서의 근신기간이 끝나도 6일 동안 따로 거주하는데, 이것을 육야마나타(六夜摩那埵, Mānatva)라고 한다. 마나타가 끝나면 스무 명 이상의 비구승가에서 출죄(出罪)를 인정받는다.
  19. 19)Thullaccaya. 보통 투란차(偸蘭遮)라고 한다. 바라이죄ㆍ승잔죄와 종류는 같지만 그 죄에 미치지 못하는 죄 중에 돌길라죄(突吉羅罪)를 제외한 모든 가볍고 무거운 인죄(因罪)ㆍ과죄(果罪)를 총칭하여 솔토라죄라고 한다. 독두솔토라죄(獨頭窣吐羅罪)와 방편솔토라죄(方便窣吐羅罪)의 두 가지가 있다. 참회법은, 중죄에 해당하는 것은 그가 속한 승가 내의 모든 비구 앞에서 죄를 세 번 말하고, 경죄에 해당하는 것은 네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된다. 예를 들면 도계(盜戒)에서 5전을 훔치면 바라이죄가 되지만 5전에 손을 대기만하고 취하지 않을 때와 훔치기는 하였지만 4전을 훔치면 솔토라 중죄이고 3전을 훔치면 솔토라 경죄라고 한다.
  20. 20)Naiḥsargika-prāyaścittika. 니살기바일저가(尼薩耆婆逸底迦)라고 음역한다. 앞에서 말한 바일저가 중의 사타법으로 30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비구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서 이를 범한 사람은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승가에 기사(棄捨)하고 그 행위를 세 명 이하의 비구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21. 21)Dakṣiṇā. 달친ㆍ다기나(特欹那)라고도 음역하고, 의역하면 재시(財施), 즉 보시(布施)의 뜻이다.
  22. 22)의(義)와 이(利)가 상응하므로 의(義)에는 반드시 이(利)가 따르기 때문에 의리라고 한다. 『불지경론(佛地經論)』의 설명에 의하면 의(義)는 현재의 이익이며, 이(利)는 내세의 이익이라고 한다.
  23. 23)무생법인(無生法忍)의 약칭.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이치에 안주하여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
  24. 24)부처님을 뵙기 어렵고 불법을 들을 수 없는 경계가 여덟 가지가 있는 것을 말한다. 지옥ㆍ아귀ㆍ축생ㆍ북구로주(北拘盧洲:즐거움의 과보가 殊勝하여 고통이 없기 때문임)ㆍ장수천(長壽天:장수하고 편안한 곳이기 때문임)ㆍ농맹음아(聾盲瘖瘂:귀머거리ㆍ소경ㆍ벙어리)ㆍ세지변총(世智辨聰)ㆍ불전불후(佛前佛後) 등이다.
  25. 25)유(有)는 삼계(三界)의 과보를 말하며, 유(流)는 네 가지의 미혹이다. 삼계의 과보는 실유(實有)이므로 유(有)라 하고, 네 가지의 미혹이 중생을 생사해(生死海)에 부침(浮沈)시키므로 유(流)라 한다. 이때 사류(四流)는 견류(見流)ㆍ욕류(欲流)ㆍ유류(有流)ㆍ무명류(無明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