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3_0805_a_01L사미니이계문(沙彌尼離戒文)
023_0805_a_01L沙彌尼離戒文沙彌尼戒經
-사미니계경(沙彌尼戒經)-
023_0805_a_02L東晉失譯


실역(失譯)
노혜능 번역
023_0805_a_03L善女人字某言某所受穢惡之身弊人流不堪下行剋己自悔願爲弟受持正戒終身奉行用何等故作沙彌離用歸命佛歸命歸命比丘僧故用剃頭被袈裟故幾戒沙彌離有十戒


“선여인(善女人)1)의 이름은 아무개이며, 어느 곳에서 더럽고 나쁜 몸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 나는 흐름[人流]을 결단코 막아 아래로 가도록 맡기지 않으며[不堪下行], 자신을 극복하고 스스로 뉘우치오니[剋己自悔], 원컨대 제자를 위하여 바른 계를 수지하게 하시어 몸이 다하도록 받들어 행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여 사미니[沙彌離]가 됩니까?”
“부처님께 귀명하고 법에 귀명하고 비구승에게 귀명하기 때문이며,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기 때문이니라.”
“사미니에게 몇 가지 계가 있습니까?”
“열 가지 계가 있느니라.
023_0805_a_09L盡形壽不得殺生不得教人殺生盡形壽不得盜不得教人盜盡形壽不得婬不得教人婬盡形壽不得嫁不得教人嫁盡形壽不得妄語不得教人妄語
첫째, 목숨이 다하도록 살생하지 말고 다른 이가 살생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둘째, 목숨이 다하도록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이가 도둑질 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셋째, 목숨이 다하도록 음행하지 말고, 다른 이가 음행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넷째, 목숨이 다하도록 시집가지 말고, 다른 이가 시집가도록 가르치지 말라.
다섯째,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이가 거짓말하도록 가르치지 말라.
023_0805_a_14L盡形壽不得歌儛不得教人歌儛不得彈箏吹笛盡形壽不得著香華脂粉不得教人著脂粉盡形壽不得於高好刻鏤牀上臥不得教人作好牀臥盡形壽不得飮酒不得教人飮酒盡形壽過日中不得復食不得教人食威儀七十事
023_0805_b_02L여섯째, 목숨이 다하도록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말고, 다른 이가 노래 부르거나 춤추도록 가르치지 말며, 거문고를 뜯거나 피리를 불지 말라.
일곱째, 목숨이 다하도록 향이나 꽃을 지니거나 분을 바르지 말며, 다른 이가 지니거나 분을 바르도록 가르치지 말라.
여덟째, 목숨이 다하도록 높고 호화롭게 꾸민 상에 앉거나 눕지 말며, 다른 이에게 좋은 상을 만들어 누우라고 가르치지 말라.
아홉째,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고, 다른 이가 술을 마시도록 가르치지 말라.
열째, 목숨이 다하도록 정오가 지나면 먹지 말며, 다른 이가 먹도록 가르치지 말라.”
위의(威儀)에 일흔 가지 일이 있다.
023_0805_b_03L不得著繒綵衣不得作綵衣與人不得惡口相調不得教人作不急語不得與優婆夷相看形體大笑不得於避處裸形自弄身體不得照鏡摩抆面目畫眉不得瞋恨羞慚恚語不得思念與男子共交會問優婆夷何如不得坐毛緜上
빛깔이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
비단으로 만든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거친 말로 서로 조롱하지 말라.
좋지 않은 말을 하라고 다른 이를 가르치지 말라.
우바이와 함께 몸을 서로 바라보며 크게 웃지 말라.
으슥한 곳에서 벗은 몸으로 신체를 스스로 만지작거리지 말라.
거울을 비추며 얼굴을 닦고 문지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말라.
성내고 한을 품지 말며 성내는 말을 부끄러워하라.
남자와 더불어 서로 사귈 것을 생각하거나, 우바이는 어떠냐고 묻지 말라.
털이나 비단으로 만든 자리 위에 앉지 말라.
023_0805_b_12L不得著靴履不應作履不得貪家錢財强索人物不得坐他婦女牀上開器視衣言是好彼醜十六以上應作沙彌離素無瑕穢貞良完具無所毀辱父母見聽乃得爲道素不貞良不應爲道人匿病不應爲道
가죽 신발을 신지 말라. 신발을 만들지 말라.
돈이나 재물을 탐내어 사람을 애써 찾지 말라.
다른 부녀의 침상 위에 앉지 말고, 그릇을 열거나 옷을 살펴보고 좋다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열여섯 살 이상이면 마땅히 사미니가 되나니, 본바탕에 티끌이나 더러움이 없고 정숙하고 어짐[貞良]이 온전히 갖추어져 훼욕(毁辱)됨이 없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에 도(道)를 위할 수가 있다. 본바탕이 정숙하거나 어질지 않으면 도를 위할 수가 없다. 석인(石人)2)이거나 질병을 숨기고 있는 이는 도를 위할 수가 없다.
023_0805_b_18L不得與比丘僧同室宿不得共坐得相形笑不得臥沙彌離衣被中得錯法衣共器誤著僧衣不得手授男子物設欲與物當置著地卻使取不得與優婆夷露浴不得獨至僧房問義不得說俗事不得笑經語
비구승과 더불어 함께 같은 방에서 묵으면 안 된다.
비구승과 함께 앉으면 안 되고, 함께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며, 사미니의 옷 속에 누우면 안 된다.
법의를 기물과 함께 섞거나 스님들의 옷을 잘못 입으면 안 된다. 남자에게 손으로 물건을 건네주면 안 된다.
혹시 물건을 건네 줄 때는 땅에 놓아 두어 그것을 집어 가게 해야 한다.
우바이와 함께 드러내놓고 목욕을 하면 안 된다.
혼자서 비구승의 방에 문의하러 가면 안 된다.
세속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우스개로 경전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023_0805_b_24L得左右顧視不得手據机上受經有五事當與長老尼共行去坐六尺長跪但得問義當識句逗
023_0805_c_02L좌우를 두리번거리며 돌아보면 안 된다.
책상 위에 손을 고이고 앉으면 안 된다.
경전을 받을 때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마땅히 장로니(長老尼)와 함께 가야 한다.
둘째, 여섯 자 정도 떨어져 앉아야 한다.
셋째,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한다.
넷째, 의취는 물을 수 있다.
다섯째, 글귀만 알려고 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023_0805_c_04L省師病有四事有親應得省三人共去牀六尺長跪問訊語訖應去得論事
스승의 병을 간호해 드리는 데 네 가지 일이 있다.
첫째, 친분이 있으면 마땅히 보살펴 줄 수 있다.
둘째, 세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침상에서 여섯 자 정도 떨어져야 한다.
넷째, 무릎을 꿇고 앉아 상태를 묻고, 말씀이 끝나면 바로 물러나고 잡다한 일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023_0805_c_07L夜臥有五事當頭輸佛當傴臥不得申腳不得仰向頻申不得袒裸自露不得手近不淨處
밤에 누울 때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마땅히 머리를 부처님 쪽으로 두어야 한다.
둘째, 다리를 구부리고 누워야 하며, 다리를 펴서는 안 된다.
셋째, 반듯이 펴고 누우면 안 된다.
넷째, 벌거벗어 다 드러내고 누우면 안 된다.
다섯째, 손을 부정한 곳에 가까이하면 안 된다.
023_0805_c_10L至檀越家有五事當先到精舍禮佛次禮師僧優婆夷請乃應入當報師直視六尺當獨坐牀
단월3)의 집에 다다랐을 때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먼저 정사(精舍)에 가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려야 한다.
둘째, 이어서 스승[師僧]에게 절해야 한다.
셋째, 우바이에게 들어오라고 청한다.
넷째, 스승에게 알려 드릴 때는 여섯 자 정도에서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섯째, 자리[床]에 혼자서 앉아야 한다.
023_0805_c_13L止檀越家有五事不應法不得至婦女房中語戲不得至竈下坐食不得與婢共私語不得獨至舍後不得與人共上廁不得上男子廁上
단월의 집에 머물 때 법에 맞지 않는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부녀의 방에 가서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둘째, 부엌 아래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 말라.
셋째, 노비와 함께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넷째, 혼자서 집 뒤쪽에 가지 말라.
다섯째, 사람들과 함께 쓰는 변소나 남자가 쓰는 변소에 가지 말라.
023_0805_c_17L入浴室有五事不得與優婆夷共洗不得與婢使共洗不得與小兒共洗不得取他成事水不得自視形體隱處
욕실에 들어가는 데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우바이와 함께 씻지 말라.
둘째, 노비와 함께 씻지 말라.
셋째, 아이들과 함께 씻지 말라.
넷째, 다른 사람이 마련해 놓은 물을 사용하지 말라.
다섯째, 자기 몸의 은밀한 곳을 바라보지 말라.
023_0805_c_20L燒香有五事不得左右遠視不得獨與優婆塞共燒香不得獨與婢使掣腳不得背像
향을 사르는 데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좌우나 멀리 한 눈 팔지 말라.
둘째, 혼자서 우바새와 함께 향을 사르지 말라.
셋째, 혼자서 노비와 함께 하지 말라.
넷째, 다리를 끌지 말라.
다섯째, 불상을 등지지 말라.
023_0805_c_23L朝起有五事先當淸淨卻著法衣禮經像卻禮師僧去六尺問訊卻行出戶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데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먼저 몸을 청정히 하고 나서 법의를 입어야 한다.
둘째, 먼저 경이나 불상에 예경을 올려야 한다.
셋째, 스승에게 예경을 드려야 한다.
넷째, 여섯 자 쯤 떨어져서 문안인사를 드린다.
다섯째, 물러나서 문을 나와야 한다.
023_0806_a_02L師與語有五事問經戒義不知當請若見責當卽自悔過不得覆藏不得自理不得惡眼視師
023_0806_a_02L스승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경이나 계의 뜻을 물을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다시 여쭈어야 한다.
둘째, 만약 보고 책망하는 것이 있으면 곧 스스로 참회하고 뉘우쳐야 한다.
셋째, 잘못을 덮어두면 안 된다.
넷째,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나쁜 눈으로 스승을 보면 안 된다.
023_0806_a_05L浣衣有四事當於屛處當長跪當棄惡水於屛處不得於人道徑中當待燥燥應收不得令墮地
옷을 세탁하는 데 네 가지 일이 있다.
첫째, 가려진 곳[屛處]에서 해야 한다.
둘째,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다.
셋째, 더러운 물은 가려진 곳에 버려야 하며,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버려서는 안 된다.
넷째, 말리는 곳을 지키고 있다가 다 마르면 바로 거두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023_0806_a_08L行道有五事當與三人共行當與大尼共行若當與優婆夷共行當視前六尺當著法衣
길을 다니는 데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마땅히 세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
둘째, 큰 비구니와 함께 다녀야 한다.
셋째, 또는 우바이와 함께 다녀야 한다.
넷째, 길을 다닐 때는 마땅히 여섯 자 정도의 앞만 보며 걸어야 한다.
다섯째, 법의를 입고 다녀야 한다.
023_0806_a_11L師云女人受性大出雜態姿則憙好婬泆無禮故爲女人以自覺得蒙釋迦文佛大恩普三界開視道地得値法其有自識本行命佛者少
스승이 말하였다.
“여인의 품성을 받아서 크게 잡스러운 자태의 방자함을 나타내는 것은 곧 음일을 좋아하고 예도가 없음이니 이 때문에 여인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깨달아서 석가문(釋迦文)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널리 삼계의 도지(道地)를 열어 보여 법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한 스스로의 본행을 아는 이는 있어도 부처님께 귀명하는 이는 적다.”
023_0806_a_15L佛言觀見人閒上至二十八天下至十八地獄皆苦無樂故結戒以訓後生佛告諸弟子爲道至難尟能去家斷絕六情受佛重戒捐棄愛欲有其然者少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과 위로 스물여덟 하늘[天]과 아래로 열여덟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두 괴로울 뿐 즐거움이란 없다. 그래서 계를 결성하여 후생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도를 일삼기는 지극히 어렵다. 능히 집을 나와서 6정(情)을 단절하는 이 적고, 부처님의 소중한 계를 받아 애욕을 버리는 이 적다.”
023_0806_a_20L佛告諸弟子汝愼莫妄度沙彌離人姿態難保悅在須臾以復更生惡意譬如水泡一起一滅無有常定能見人根觀其大行見其宿罪今以盡度便得道者急當度之自非菩薩阿羅不可度尼
023_0806_b_02L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삼가하여 함부로 사미니를 득도시키지 말라. 여인의 자태란 오래도록 열의(悅意)를 지키기 어려워서 잠시 동안 있다가 다시 악의(惡意)를 내는 것이 마치 물거품이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사라지는 것처럼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능히 사람의 근기와 그 실행하는 능력을 잘 살펴보고, 그의 숙세의 죄업을 보아, 이제 득도시킴으로써 곧 도를 얻을 수 있는 이라면 서둘러 득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살이나 아라한이 아니면 사미니를 제도할 수 없다.”
023_0806_b_04L除覲說戒節度維那先具舍羅籌香火戒文淨掃除精舍卻鳴揵搥燒香禮佛唄呪願竟呪願鬼子母各便就坐整法服叉手靜維那便行香火人各說一偈
제근(除覲:比丘)이 계를 설하는 절도(節度)
유나(維那)4)는 먼저 사라(舍羅)의 산가지와 향화(香火)와 계문(戒文) 등을 갖추고 정사를 깨끗이 청소한 뒤 건추(腱槌)5)를 치고 향을 사르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린 뒤 범패로 발원을 올린다. 귀자모(鬼子母)6)를 위해서도 축원을 하고 나면 각기 앉아서 법복을 정돈하고 두 손을 모으며 정묵(靜默)하면 유나가 곧 향화인(香火人)에게 가서 한 게송을 설한다.
023_0806_b_09L維那在戶裏三唱白衣出除覲布薩竟彈指令白衣遠去莫令聞說戒音聲訖開戶維那唱言靜坐除覲默今布亦三過唱訖便維那捉籌上座尼前長跪布薩人與一籌亦自取訖便還斂籌別著一處
유나가 문 안에서 세 번 외우면 속인은 밖으로 나가고 제근(除覲)이 포살을 마칠 때까지 세 번 탄지(彈指)하여 속인은 멀리 떨어지게 하여서 계를 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게송을 외우는 소리가 끝나면 문을 열고 유나가 말한다.
“조용히 앉으십시오. 제근녀는 지금부터 포살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 말한 뒤 곧 유나는 산가지를 잡고 상좌니(上座尼)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포살하는 사람에게 한 개의 산가지를 나누어 주어 스스로 다 잡고 난 뒤 곧 산가지를 거두어 한 곳에 둔다.
023_0806_b_15L還取未布籌手捉從上座尼前問誰脫不受籌未得者便當言未已得者當默訖竟維那數籌有幾人數知少多維那唱言除覲等若干人隨年號月十五便言十五盡便言三十日於某州某郡某縣某檀越精舍中說戒願持說戒功歸流大檀越眷屬一切安隱命過者生天人中增益功德十方厄難普使解脫
나누어 주고 남은 산가지는 손으로 잡고 상좌니 앞에서 묻는다.
“누가 산가지를 받지 못했습니까? 얻지 못한 이는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미 얻은 이는 잠잠히 계십시오.”
유나는 산가지를 세어 몇 사람이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숫자를 알아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제근 등이 약간인(若干人)입니다.”
연월을 말할 때 15일이면 보름이라고 하고, 달이 다하였으면 그믐이라 말한다.
“아무개 주(州) 아무개 군(郡) 아무개 현(縣) 아무개 단월의 정사에서 계를 설하노니, 원컨대 계를 설한 공덕으로 큰 단월의 권속이 모두 안온하고 목숨이 다한 이는 하늘에 나며 사람들 가운데서 공덕이 더욱 늘어나고 시방의 액난에서 널리 해탈하게 하소서.”
023_0806_b_24L各呪願訖維那長跪上座尼請能說戒人令說戒復請一人三唄讀經讀經竟唄唄訖上座普呪願下坐尼皆長跪受呪願維那唱皆共禮佛禮般若訖下坐尼皆禮大尼訖便維那長跪唱言隨所安請說戒讀經人共別坐一牀上
023_0806_c_02L각기 축원을 하고 난 뒤 유나는 상좌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를 설하는 사람에게 계를 설할 것을 청하여야 한다.
다시 한 사람을 청하여 세 번 독경을 하고, 독경을 마치면 범패를 하고, 범패를 마치면 상좌가 널리 축원을 하며, 아랫자리의 사미니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여 축원을 받는다. 유나가 “모두 함께 부처님께 절하고, 반(般若)에 예경하십시오”라고 말한다. 마치고 나면 아랫자리의 사미니는 모두 큰 비구니에게 절한다. 마치면 곧 유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을 편히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청설계인(請說戒人)과 독경인(讀經人)은 한 자리에 각각 앉는다.
023_0806_c_06L沙彌尼離戒文
按此戒名國本宋本及『開元錄』皆云『沙彌尼離戒文』」丹本卽云『沙彌尼雜戒文』今撿正文諸本皆非何則按此譯之「離」字與他譯之「尼」字但梵音楚夏耳曾不是沙彌尼之離戒文亦不是沙彌尼之雜戒文竝乖正文故今可直云『沙彌離戒文』乃正耳然無所不敢卽正直書其意以待好古雅正君子焉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이 계명(戒名)을 상고해보니 국본(國本)과 송본(宋本)과 『개원록(開元錄)』에 모두 『사미니이계문(沙彌尼離戒文)』이라고 되어 있고 단본(丹本)에는 『사미니이잡계문(沙彌尼離雜戒文)』이라고 되어 있다. 이제 정문(正文)을 살펴보건대 모든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역한 이(離)자와 다른 한역본에서의 니(尼)자는 다만 범음(梵音)을 초하(楚夏)의 말로 음역한 것일 뿐이다.
일찍이 사미니(沙彌尼)의 이계문(離戒文)이라고 한 것도 옳지 않고, 또한 사미니의 잡계문(雜戒文)이라 한 것도 옳지 않으니 모두가 정문(正文)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여 『사미이계문(沙彌離戒文)』이라고 함이 옳은 듯하여 이에 바로 잡을 뿐이나, 근거할 데가 없어서 감히 바로 고치지는 않고 다만 그 뜻을 기록하니, 옛것을 좋아하는 품위 있고 바른 군자를 기다린다.
  1. 1)범어로는 kula-putrī. ‘훌륭한 가문의 여자’를 의미한다. 선남자(善男子, kula- putra)와 함께 대승불교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며, 통상 보살에 대한 호칭으로 쓰인다.
  2. 2)범어로는 vandhy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말한다. 석녀(石女)라고도 한다.
  3. 3)범어로는 dāna-pati. 베푸는 이[施主]를 말한다.
  4. 4)범어로는 karmadāna. 사원에서 일을 보는 사람을 말한다.
  5. 5)범어로는 chaṇṭā. 사람을 모으기 위해 두들겨 소리를 내는 기구이다.
  6. 6)범어로는 Hāraiti. 본래 남의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야차녀로서, 뒤에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불법과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