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타죽원(迦蘭陀竹園)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때 존자 목련이 포시(哺時)1)에 선정(禪定)에서 깨어나 세존이 계신 곳으로 와서는 발에 예를 올리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렀다. 이때 존자 대목련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음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 지금 여쭙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묻는 것을 허락하니,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목련이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비구와 비구니가 부끄러워하는 마음 없이 부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중학계(衆學戒)2)를 범하였으니, 예를 들어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3)ㆍ바야제(波夜提)4)ㆍ투란차(偸蘭遮)5)ㆍ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6)ㆍ바라이(波羅夷)7) 등을 범하였다면 얼마쯤의 이롭지 않은 죄를 얻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만약 비구ㆍ비구니가 부끄러워함 없이 부처님 말씀을 업신여겨 중학계를 범하였다면 사천왕천(四天王天)의 수명과 같은 5백 세(歲) 동안 니리(泥犁) 중에 떨어지리니, 인간의 수(數)로는 9백천 세이니라.”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함이 없이 부처님 말씀을 업신여겨 바라제제사니를 범하였다면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수명과 같은 1천 세 동안 니리 중에 떨어지리니, 인간의 수로는 3억 60천 세이니라.”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함이 없이 부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바야제를 범하였다면 야마천(夜摩天)의 수명과 같은 2천 세 동안 니리 중에 떨어지리니, 인간의 수로는 20억 40천 세이니라.”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함이 없이 부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투란차를 범하였다면 도솔천(兜率天)의 수명과 같은 4천 세 동안 니리 중에 떨어지리니, 인간의 수로는 50억 6천 세이니라.”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함이 없이 부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승가바시사를 범하였다면 불교락천(不憍樂天)의 수명과 같은 8천 세 동안 니리 중에 떨어지리니, 인간의 수로는 2백30억 40천 세이니라.” 부처님께서 목련에서 말씀하셨다. “부끄러워함이 없이 부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바라이를 범하였다면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의 수명과 같은 16천 세 동안 니리 중에 떨어지리니, 인간의 수로는 9백21억 60세이니라.” 이때에 존자 목련이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듣고는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때에 존자 목련이 곧 게송으로 말하였다.
인연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면 악도에 떨어지고 인연 닦기를 잘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천상에 태어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업을 닦고 악을 여의면 해탈을 얻으나 인연을 잘 관찰하지 못하면 몸이 무너져 악도에 들어간다.
비구는 쾌락을 삼가할지니 방일하면 근심과 허물이 많으며 재앙과 다툼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고 악을 쌓으면 불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계를 지키면 복되어 기쁨을 이루나 계를 깨뜨리면 두려운 마음이 있나니 삼계의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리면 이내 열반을 얻으리라.
계의 덕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복된 과보가 항상 따를 뿐이며 법을 보면 사람들의 어른이 되리니 중생은 3악도를 멀리할지니라.
계와 삼가함은 무섭고 두려운 것을 없애며 복과 덕이 삼계에 높으리니 귀신ㆍ용ㆍ뱀의 독으로 해침이 계를 지키는 사람은 범하지 못하리라.
신선과 5통인(通人)이 세상의 모든 주술을 만들어서 모든 뉘우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끊어서 뉘우침을 없앴도다.
여래께서 금계를 제정하시어 반달마다 설명하시니 이미 계의 이익을 설하셨음에 머리 숙여 모든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2)Sikṣakaraṇi. 비구ㆍ비구니가 지키는 계율 가운데 복장(服裝)ㆍ식사(食事)ㆍ위의(儀威) 등에 관한 자세한 규칙을 제정한 것. 그 수효가 많고 또 항상 배워 익혀야 할 것이라는 뜻으로 중학(衆學)이라 한다.
3)Pratideśanīya. 6취계(聚戒)의 하나로 향피회(向彼悔)ㆍ대타설(對他說)이라 번역한다. 비구ㆍ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로, 이 계율을 범한 이는 반드시 다른 비구에게 참회해야 하며 참회하기만 하면 죄는 없어진다고 한다. 비구에게는 4제사니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8제사니가 있다.
4)Pāyattika. 6취계(聚戒) 중에 하나로 타(墮)라 번역한다. 계율 가운데 가벼운 것으로 이를 범한 이는 범계(犯戒)에 관련된 재물을 내놓거나, 혹 다른 이에게 참회함으로써 죄가 없어진다. 그러나 만일 규정에 따라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죄업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타라고 한다.
5)Sthūlātyaya. 6취죄(聚罪)의 하나로 대죄(大罪)ㆍ추악(麤惡)ㆍ대장선도(大障善道)라 번역하며 바라이죄(波羅夷罪)나 승잔죄(僧殘罪)에 이를 수 있는 죄를 말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하면서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을 서로 닿게 하거나 손톱으로 손톱을 서로 닿게 하면 투란차를 범한 것이고,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닿게 하면 승잔죄가 된다. 이것은 중한 죄를 지은 방편으로써 선근을 끊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죄이다.
6)Saṁghāvaśeṣa. 7취계(聚戒)의 하나로 바라이죄 다음가는 무거운 죄이다. 바라이는 단두(斷頭)한 것 같아서 다시 승단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것은 범하여도 승려로서의 생명이 남아 있어 여러 스님들께 참회하여 허락하면 구출될 수 있는 계법이다.
7)Pārājika. 6취계(聚戒)의 하나로 기손(棄損)ㆍ극악(極惡)ㆍ무여(無餘)ㆍ단두(斷頭)ㆍ불공주(不共住)라 번역한다.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으로, 이 중죄를 범한 이는 승려로서의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악한 죄이다. 비구에게는 네 가지, 비구니에게는 여덟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