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 菩薩戒本疏卷上

ABC_BJ_H0036_T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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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계본소 상권(菩薩戒本疏 卷上)
신라 사문 의적 지음(新羅沙門義寂述)
한명숙 (역)
제1편 핵심을 가려내어 경의 취지를 간략하게 나타냄
무릇 계戒는 덕의 근본이니 도道가 그것에 의해 생겨난다. 깨달음의 종자(覺種)를 일으키고 정법正法을 계승하여 융성하게 하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윤회의 삶을 끊고 피안彼岸(열반)1)에 오르며 함식含識(중생)2)을 구제하는 것이 모두 이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처음으로 도수道樹(菩提樹)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가장 먼저 보살의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3)를 제정하셨으니4) 이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토대이고 원인을 닦아 결과를 증득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미 “(계는) 제지制止라고도 한다.”5)라고 하였으니 어떤 악도 끊지 않음이 없고, 또 “효순孝順이라고도 한다.”6)라고 하였으니 어떤 선善도 모으지 않음이 없다. 대강(綱)을 들면 열 가지 중계重戒(十支)가 있어 다함이 없고 세부적인 것(目)을 총괄하면 마흔여덟 가지 경계輕戒가 있어 새어 나갈 틈이 없다. 깨달음의 길(覺道)을 밝게 비추니 해와 달에 비유되고 법신法身을 장엄하니 영락瓔珞7)에 비유된다.8) 성대하게 건립하는 공덕은 나타내기 어렵다. 다만 이 계경戒經은 글과 이치가 매우 은미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 이 경을 설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핵심을 가려내어 경의 취지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제2편 계의 근본 취지를 나타냄
계법戒法은 한량없지만 핵심은 오직 수체受體와 수행隨行9)뿐이다. 수체는 업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처음에 일어나는데 계법戒法을 받아들여 몸에 두는 것이다. 수행은 마음을 지속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일어나는데 대상(緣)을 마주하여 악을 막고 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1장 수체受體를 밝힘
먼저 수체를 밝히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수순하는 인연(順緣)에 의해 계를 받는 것을 밝히고 나중에는 어긋나는 인연(違緣)에 의해 받은 계를 잃는 것을 나타내겠다.
제1절 수순하는 인연에 의해 계를 받는 것
계를 받을 수 있는 조건(得)을 밝히는 것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격 여부를 간별하고, 둘째는 스승의 덕을 간별하며, 셋째는 수계의 궤범을 밝히고, 넷째는 문답으로 의심을 쫓는 것이다.

1. 자격 여부를 간별함
처음에는 자격 여부를 간별한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002_0251_c_02L1)菩薩戒本疏 [2] 卷上

002_0251_c_03L

002_0251_c_04L新羅沙門義寂述

002_0251_c_05L
夫戒德之本道之所由生所以興覺
002_0251_c_06L種紹隆正法絕長流登彼岸抍濟含
002_0251_c_07L識者罔弗由玆矣故如來先 [1] 道樹
002_0251_c_08L初制菩薩波羅提木叉寔乃寂累脫
002_0251_c_09L縛之基修因證果之本旣名制止
002_0251_c_10L無衆惡而不截又稱孝順無諸善而
002_0251_c_11L不集提綱則十支無盡總目則六八
002_0251_c_12L靡漏照明覺道譬乎日月莊嚴法身
002_0251_c_13L喩之瓔珞興建之功德難興顯但此
002_0251_c_14L戒經文義深隱宜造解釋由致難了
002_0251_c_15L故先科 [2] 戒法無量要唯
002_0251_c_16L受隨受則業本初暢納法在身
002_0251_c_17L則持心後起顯 [3] 緣防護

002_0251_c_18L
先辨受有二初明順緣得受後顯違
002_0251_c_19L緣失受
辨得有四一簡資器二簡師
002_0251_c_20L三受之方軌四問答遣疑初簡器
002_0251_c_21L要具二緣堪爲受戒之器一有感
002_0251_c_22L{底}新修大藏經第四十卷(貞亨元年刊龍谷大
002_0251_c_23L學藏本) {甲}底本之對校一本{乙}續藏經第一編
002_0251_c_24L卒套一册{丙}乙本之對校一本

002_0252_a_01L계를 받을 수 있는 선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계를 장애하는 악이 없는 것이다.

1) 계를 받을 수 있는 선
계를 받을 수 있는 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살종성菩薩種姓10)인 것이고, 둘째는 보리菩提를 증득하려는 서원을 일으킨 것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菩薩地」에서 “무종성無種姓11)에 머무는 보특가라補特伽羅12)는 종성이 없기 때문에 비록 보리심을 일으키고 가행加行13)을 행한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원만하고 위없으며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감당할 수 없다. (또 종성에 머무는 보특가라인 경우에도)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 가행을 닦지 않으면 비록 감당할 수는 있더라도 빨리 위없는 보리(無上菩提)14)를 증득할 수 없다. 이상에서 제시한 조건과 서로 어긋날 경우에만 빨리 증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15)라고 하였다. 이 글에 의거하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를 받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질문한다.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첫째는 뛰어난 종성을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뛰어난 서원을 일으키며, 셋째는 뛰어난 행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처음의 두 가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고16) 세 번째인 ‘뛰어난 행을 실천하는 것’에는 대략 열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위없는 보리에 대해 깊이 믿음을 일으키고, 둘째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악지식惡知識을 멀리하고 선지식善知識을 가까이하며, 셋째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허물을 참회하고 따라서 기뻐하며(隨喜)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고(勸請) 회향하여 불도佛道를 증장시키고, 넷째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껏 삼보三寶를 공양하며, 다섯째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서사書寫하며 남을 위해 해설하고, 여섯째는 부모가 없는 아이와 자식이 없는 노인이 극심한 고통에 의해 국법國法을 어기는 죄를 범하면 힘껏 구호하거나 잠깐만이라도 슬퍼하는 마음(悲心)을 일으키며, 일곱째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게으름을 버리고 정진精進하는 마음을 일으켜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고, 여덟째는 다섯 가지 경계(五塵)17) 가운데 번뇌가 생겨날 때 잘 살펴서 제압하고 조복시키며, 아홉째는 위없는 보리에 대해 싫증을 느껴 물러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소승법에 대해 탐착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살펴서 소멸시키고, 열째는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바로 보살의 세 가지 지녀야 할 것(持)이다. 뛰어난 종성은 감임지堪任持18)이고 뛰어난 서원은 행가행지行加行持19)이며 뛰어난 행은 대보리지大菩提持20)이다. 앞에서 인용한 문장21)은 곧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비로소 계를 받을 수 있다.

002_0252_a_01L戒之善二無障戒之惡感戒之善
002_0252_a_02L有二種一菩薩種姓二發菩提願
002_0252_a_03L薩地云住無種姓補特伽羅無種姓
002_0252_a_04L雖有發心及行加行定不堪任圓
002_0252_a_05L滿無上正等菩提若不發心不修加
002_0252_a_06L雖有堪任而不速證無上菩提
002_0252_a_07L此相違當知速證由此具二方得感
002_0252_a_08L故受法中間彼二緣有說具三方
002_0252_a_09L得感戒一有勝種姓二有勝期願
002_0252_a_10L有勝行心初二如前第三勝行略有
002_0252_a_11L十種一於無上菩提能生深心二能
002_0252_a_12L盡壽 [4] 惡知識近善知識三能盡壽
002_0252_a_13L悔過離 [5] 勸請迴向增長佛道四能
002_0252_a_14L盡壽隨其力能供養三寶五能盡壽
002_0252_a_15L讀誦書寫方等正典爲人解說六能
002_0252_a_16L於孤獨窮苦若犯王罪隨力救護
002_0252_a_17L至一念生悲心七能盡壽捨於懈怠
002_0252_a_18L發起精進懃求佛道八於五塵中
002_0252_a_19L煩惱時能尋制伏九若於無上菩提
002_0252_a_20L生厭退心於小法中生貪著時尋除
002_0252_a_21L十能捨於一切所有不惜身命
002_0252_a_22L三卽是菩薩三持勝姓爲堪任持
002_0252_a_23L願爲行加行持勝行爲大菩提持
002_0252_a_24L所引文卽此證也故具此三方得感

002_0252_b_01L계를 받으려고 할 때 이치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문난問難(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는 것)해야 한다. 대강을 설한 책(大本)에서는 세 번째 조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설한 법(別法)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질문하였기 때문이다.
‘뛰어난 종성’이라는 것은 보살의 본성本性과 습성習成의 두 가지 종성22)을 갖춘 것이다. 자세한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23)과 같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위없는 과果를 반드시 증득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중생을 반드시 구제할 것이라는 서원을 일으키며 이 두 가지 일에 대해 견고한 뜻을 일으켜 다시 다른 인연에 의해 그 뜻을 빼앗기고 변화시키는 일이 없는 것이다. 또 자신에게 내재된 성품(含性)이 부처님과 같지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인연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생사를 거듭하는 삶을 살면서 현재의 몸에 이른 것을 관찰한다. 아직까지 한순간도 보리를 얻으려는 뛰어난 뜻과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을 일으킨 적이 없어서 인연을 따라 흘러 다니며 하루도 그러한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지금 만약 한 생각이라도 용맹스런 마음을 일으킨다면 삼아승기겁三阿僧祗劫24)이 길고 멀어도 반드시 보리를 증득할 날이 있을 것임을 관찰한다. 이전의 세월을 슬퍼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기뻐하며 땀을 흘리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확고하게 서원을 일으켜 “생사가 끝이 없지만 나는 반드시 끊을 것이다. 중생의 숫자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나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다. 서원과 수행이 한량이 없지만 나는 반드시 닦을 것이다. 불과가 다함이 없지만 나는 반드시 증득할 것이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의 모양이라고 한다.

2) 계를 장애하는 악
계를 장애하는 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장애를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는 번뇌장煩惱障이고, 둘째는 업장業障이며, 셋째는 보장報障이다.

(1) 번뇌장
번뇌장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살지」에서 “ 무엇을 종성보살의 백법白法25)과 서로 어긋나는 네 가지 수번뇌隨煩惱26)라고 하는가? 방일放逸27)한 사람은 과거세에 번뇌를 되풀이하여 맹렬하고 날카로우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질을 가진 번뇌가 이루어지니 이것을 첫 번째 수번뇌라고 한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나쁜 벗에게 의지하니 이것을 두 번째 수번뇌라고 한다. 또 웃어른(尊長)과 남편(夫主)과 왕과 도둑(賊)과 원수 등에 의해 구속되고 핍박받는 사람은 자재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혼미하고 어지러우니 이것을 세 번째 수번뇌라고 한다. 또한 생활 수단이 결핍된 사람은 몸과 목숨에 연연하니 이것을 네 번째 수번뇌라고 한다.”28)라고 하였다. 논에서 이미 이것을 백법을 장애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치상 또한 계를 받을 수 있는 선을 장애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002_0252_b_01L將欲受時義須具問難大本中
002_0252_b_02L問第三而別法中具問三故勝種姓
002_0252_b_03L謂具菩薩本性習成二種種姓
002_0252_b_04L說如論菩提心者謂於無上果起必
002_0252_b_05L證得心於一切有情起必救濟願
002_0252_b_06L此二事發堅固意更無餘緣奪之令
002_0252_b_07L又察自身含性同佛而由內外因
002_0252_b_08L緣闕故無始生死至于今身未曾一
002_0252_b_09L發勝志願隨緣流轉出離無日
002_0252_b_10L若一念發勇猛心三祇雖長證必有
002_0252_b_11L悲前喜後汗流淚連不顧身命
002_0252_b_12L決定誓生死無邊我必斷群生無
002_0252_b_13L數我必濟願行無量我必修佛果
002_0252_b_14L無盡我必證如是名爲發心相也
002_0252_b_15L障戒惡者不出三障一煩惱障二業
002_0252_b_16L三報障煩惱障者菩薩地云
002_0252_b_17L等名爲種姓菩薩自 [6] 法相違四隨煩惱
002_0252_b_18L謂放逸者由先串習諸煩惱故性成
002_0252_b_19L猛利長時煩惱是名第一又愚癡者
002_0252_b_20L不善巧者依附惡友是名第二又爲
002_0252_b_21L尊長夫主王賊及怨敵等所拘逼者
002_0252_b_22L不得自在其心迷亂是名第三又資
002_0252_b_23L生有匱乏者顧變 [7] 身命是名第四
002_0252_b_24L旣說此爲自 [8] 法障理亦應障受戒善

002_0252_c_01L그러나 계를 받을 때 별도로 질문하지 않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일곱 가지 차죄遮罪29)를 지었으면 반드시 계를 얻을 수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2) 업장
업장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곱 가지 역죄逆罪(七逆)이고 둘째는 열 가지 중죄重罪(十重)이다.

① 일곱 가지 역죄
일곱 가지 역죄라는 것은 첫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며, 셋째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고, 넷째는 화상和上30)을 살해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아사리阿闍梨31)를 살해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을 파괴하는 것32)이며, 일곱째는 성인聖人을 살해하는 것이다. 이 일곱 가지의 개별적인 특징은 해당 글이 나올 때 밝힐 것이다. (『범망경』의) 해당 글에서 “일곱 가지 차죄를 행하였다면 그러한 몸으로는 계를 받을 수 없고 그 밖의 사람은 모두 계를 받을 수 있다.”33)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였다.
“일곱 가지 역죄를 짓고 참회하지 않으면 계를 받을 수 없지만 참회하면 또한 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집법열경』에서 ‘차타타遮他陀(부처님의 전신前身)가 다섯 가지 역죄(五逆罪)34)를 범하였으므로 왕35)이 체포령을 내렸다. 이때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바로 사문이 되었고 다른 나라로 가서 열 가지 선(十善)36)을 닦고 좌선을 행하며 도를 배웠다. 온종일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37년 동안 행하였지만 다섯 가지 역죄의 장애로 인하여 그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없었기 때문에 산속 동굴에서 항상 크게 소리 내어 울며 「괴롭구나! 괴로워라! 어떤 마음이어야 이 고통을 떨쳐 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그가 한때 걸식을 하기 위해 슬픈 마음으로 동굴에서 나와 마을로 내려갔을 때 길을 가다가 하나의 큰 발우를 얻었는데 발우 속을 보니 『집법열사고다라니集法悅捨苦陀羅尼』가 들어 있었다. 이 경을 얻고는 바로 걸식하러 가지 않고 기쁨에 차서 동굴로 돌아와 향을 사르고 예배드리고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찬탄하며 우러러보았다. 동굴에서 이 경을 닦아 익히고 독송하여 1년이 지나자 비로소 그 뜻을 얻을 수 있었지만 죄의 업장 때문에 마음속에서까지 깊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이때 바로 목욕을 하고 수행하였지만 7일이 지나도 어린 아이가 처음 배울 때 마음이 어수선하고 산란한 것처럼 조금도 편안하지 않았다. 다시 7일 동안 행했어도 이와 같이 마음이 어수선하고 산란하여 차이가 없었다.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괴로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이 다라니의 글자를 더욱더 생각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나서야 마음이 갑자기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때 저절로 기쁨이 넘쳤는데 어떤 사람이 땅에서 백천 근의 금을 얻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속에서

002_0252_c_01L然受法中不別問者不決定故
002_0252_c_02L非如七遮定不得戒業障者有二種
002_0252_c_03L一七逆二十重七逆者一出佛身
002_0252_c_04L二殺父三殺母四殺和上五殺
002_0252_c_05L阿闍梨六破羯磨轉法輪僧七殺聖
002_0252_c_06L此七別相至文當顯文云若具
002_0252_c_07L七遮卽身不得戒餘一切人得受戒
002_0252_c_08L有云七逆不懺不得受若懺亦得受
002_0252_c_09L故集法悅經云遮他陀犯五逆罪
002_0252_c_10L王所掉 [9] 是時驚怖卽作沙門在於他
002_0252_c_11L修行十善坐禪學道晝夜泣淚
002_0252_c_12L三十 [10] 以五逆罪障故心不得定
002_0252_c_13L山窟中常擧聲哭苦哉苦哉當以何
002_0252_c_14L心去此苦也彼於一時將欲乞食
002_0252_c_15L歎下窟出詣村時道中得一大鉢
002_0252_c_16L中見有集法悅捨苦陀羅尼得此經
002_0252_c_17L卽不乞食歡欣還窟燒香禮拜
002_0252_c_18L淚歎 [11] 窟中修習讀誦是經經一年
002_0252_c_19L已始得 [12]
002_0252_c_20L是時卽洗浴修行經七日如童子初
002_0252_c_21L [13] 無異
002_0252_c_22L心中愁惱不知云何意故 [14] 思此陀羅
002_0252_c_23L尼字書經於數反心中忽定時自欣
002_0252_c_24L如人地得百千斤金人無知者

002_0253_a_01L기쁨이 그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여러 해 동안 수행하자 걸림이 없이 날아다니며 시방삼세十方三世의 모든 부처님을 뵐 수 있었다.’37)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역죄를 지었어도 참회하면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말씀이 있지만 아직 진실한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 경은 단지 경에 의지한 힘으로 죄를 소멸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고 그것에 의해 보살계菩薩戒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해당 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② 열 가지 중죄
열 가지 중죄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였다.
“열 가지 중죄 가운데 앞의 네 가지38)는 이미 근본성죄根本性罪39)이니 사상事象이 일곱 가지 역죄와 같아서 현재의 몸에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있으면 참회하든 참회하지 않든 모두 장애가 된다. 나머지 여섯 가지 중죄40)는 참회하면 장애가 되지 않고 참회하지 않으면 장애가 된다. 그런데 경의 글에서 ‘열 가지 중계를 범한 사람은 참회하여 뛰어난 현상(相)41)을 감득하면 바로 계를 받을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을 감득하지 못하면 계를 받을 수 없다.’42)라고 한 것은 총괄하여 말하기는 했지만 그 뜻은 뒤의 여섯 가지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였다.
“앞의 네 가지는 업이 무거워서 참회하고 뛰어난 현상이 나타나야 바로 계를 받을 수 있고 뛰어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를 얻을 수 없다. 뒤의 여섯 가지는 업이 가벼워서 비록 참회하지 않아도 또한 계를 받을 수 있다. (경에서) ‘열 가지 중계를 범하였으면 참회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총괄하여 말하기는 했지만 그 뜻은 앞의 네 가지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였다.
“현재의 몸으로 열 가지 중계를 범한 적이 있는데 참회하지 않으면 모두 장애가 되고 참회하면 모두 계를 받을 수 있다. (경의) 글에서 (앞의 네 가지와 뒤의 여섯 가지를) 간별하지 않았는데 어찌 거짓되게 왜곡된 주장을 첨가하는 것인가.”
이전의 학자들 견해는 이와 같다. 다시 별도의 뜻이 있지만 해당 글이 나올 때 밝히겠다.

(3) 보장
보장이란 다음과 같다.
지옥ㆍ아귀ㆍ축생에 속하여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은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치상 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인취人趣 가운데 북주北洲43)와 나머지 주洲44)의 중생으로서 품성이 완고하고 어리석어 인과因果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지가 하열하고 미약하여 굳게 결의하는 마음이 없는 중생이 있는데 이러한 부류의 중생도 계를 받는 것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수계에 장애가 되는 조건을 지녔는지의 여부를 질문할 때 별도로 이것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지옥 등은 특성이 현저하여 혼동할 일이 없으니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품성이 완고하고 어리석은 이 등은 서원을 일으켰는지의 여부를 질문하는 가운데 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본업경』에 따르면 육취六趣(六道)의 중생이 모두 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경에 “육도의 중생은 모두 계를 받을 수 있다. 단지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계를 받아서 잃지 말라.”45)라고 하였다. 지옥에는 경죄를 지은 이도 있고 중죄를 지은 이도 있는데 중죄를 지었으면

002_0253_a_01L悅不止修行數年飛行無礙覩見
002_0253_a_02L十方三世諸佛故知逆罪亦得悔滅
002_0253_a_03L雖有此說未爲誠證此經直說經力
002_0253_a_04L滅罪不說得受菩薩戒故應更詳本
002_0253_a_05L十重者有云十中前四旣是根本性
002_0253_a_06L事同七逆現身有此悔與不悔
002_0253_a_07L悉是障餘六重者若悔非障不悔
002_0253_a_08L則障然經文犯十重者懺悔得相
002_0253_a_09L得受戒不爾不得者此是總語意在
002_0253_a_10L後六有云前四業重須悔見相便
002_0253_a_11L得受無相不得戒後六業輕雖不
002_0253_a_12L懺悔亦得受也十重須悔者此是總
002_0253_a_13L意在前四有云現犯十重不悔
002_0253_a_14L是障若悔皆得受文無簡別何假
002_0253_a_15L曲尋舊說如此更有別意至文當
002_0253_a_16L顯也報障者地獄餓鬼及畜生中不
002_0253_a_17L解語者以重苦故不相領故理無得
002_0253_a_18L又人趣中北洲餘類禀性頑嚚
002_0253_a_19L解因果志意劣弱無剛決心如是等
002_0253_a_20L亦爲受障而問遮中不別擧者
002_0253_a_21L獄等相顯無濫不須問頑嚚等者
002_0253_a_22L願中簡又依本業經六趣皆得受
002_0253_a_23L故彼經云六道衆生受得戒但解語
002_0253_a_24L得戒不失當知地獄有輕有重重者

002_0253_b_01L계를 받을 수 없고 경죄를 지었으면 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삼계三界46)에서 욕계欲界와 색계色界는 말할 것도 없이 (계를 받을 수 있다.) 무색계無色界47)는 드러내어 설한 가르침에서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밀한 뜻에 따르면 역시 계를 받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것을 준거로 하여 재가보살在家菩薩이 근사계近事戒48)를 받을 때에도 다시 출가를 막는 가벼운 장애와 무거운 장애(遮難)49)가 있으니 문답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바새계경』에서) 계를 받는 것을 설한 부분에서 “그때 비구는 (계를 받으려는 이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는 부모와 처자와 노비와 국왕의 허락을 받았는가?’ 만약 ‘허락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시 묻기를 ‘그대는 일찍이 불佛ㆍ법法ㆍ승僧에 속하는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과 관련하여 부채를 진 적이 없는가?’라고 해야 하고, 만약 ‘부채를 진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시 묻기를 ‘그대는 지금의 신체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가?’라고 해야 하며, 만약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다시 묻기를 ‘그대는 비구ㆍ비구니에게 옳지 않은 법(非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50)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도 계를 받는 것을 장애하기 때문에 질문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계를 주지 말아야 한다.

2. 스승의 덕을 간별함
스승의 덕을 간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네 가지 덕을 갖추어야 스승이 되어 보살계를 줄 수 있다. 첫째는 동일한 법을 추구하는 보살이어야 하니 이승二乘과 간별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이미 큰 서원을 일으켰어야 하니 아직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이와 간별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지혜(智)가 있고 능력(力)이 있어야 하니 글과 그것이 드러내는 이치를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는 것(持)을 말하고, 넷째는 언어에 의해 나타낸 이치를 잘 전해 주고 잘 깨우치게 할 수 있어야 하니 뛰어난 언변으로 설법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고 마음을 열어 이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51)
또한 집법사什法師52)는 “다섯 가지 덕을 갖추어야 (보살계를 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첫째는 청정한 계를 굳게 지켜야 하고, 둘째는 출가한 지 10년이 지나야 하며, 셋째는 율장律藏을 잘 알아야 하고, 넷째는 선사禪思(禪定)을 미묘하게 통달해야 하며, 다섯째는 지혜로워 현묘한 종지를 통달해야 한다.”53)라고 하였다.
또 「보살지」에서 말하였다.
또 보살들은 총명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보살이 받아야 할 청정한 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청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계를 받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받은 청정한 계율에 대해서는 애초에 믿음과 이해를 일으킬 수 없으니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좋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慳貪)54)과 인색함과 탐욕스러움에 사로잡힌 사람과 욕심이 많은 사람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55)에게서는 계를 받지 말아야 한다. 청정한 계를 훼손한 사람과 모든 학처學處(戒)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

002_0253_b_01L不得輕亦得受三界中欲色亡言
002_0253_b_02L色界者顯則不說 [15] 亦無遮又准在
002_0253_b_03L家菩薩受近事戒更有遮難應須問
002_0253_b_04L故受法云是時比丘應作是言
002_0253_b_05L父母妻子奴婢國主聽不若言聽者
002_0253_b_06L復應問言汝不曾負佛法僧物及他
002_0253_b_07L物耶若言不負復應問言汝今身中
002_0253_b_08L將無內外身心病耶若言無者復應
002_0253_b_09L問言汝不於比丘比丘尼所作非法
002_0253_b_10L如是等事亦是戒障故須問除
002_0253_b_11L師德者要具四德方堪爲師授菩薩
002_0253_b_12L一同法菩薩簡異二乘二已發
002_0253_b_13L大願簡未發心三有智有力謂於
002_0253_b_14L文義能解能持四於語表義能授能
002_0253_b_15L謂言語辯了說法授人開心令解
002_0253_b_16L又什法師云具足五德應當爲師
002_0253_b_17L堅持淨戒二年滿十臘三善解律藏
002_0253_b_18L四妙通禪思五慧藏窮玄又菩薩地
002_0253_b_19L又諸菩薩不從一切離聽 [16] 慧者求
002_0253_b_20L受菩薩所受淨戒無淨信者不應從
002_0253_b_21L謂於如是所受淨戒初無信解
002_0253_b_22L能趣入不善思惟有慳貪者慳貪弊 [17]
002_0253_b_23L有大欲者無喜足者不應從受
002_0253_b_24L毁淨戒者於諸學處無恭敬者於戒

002_0253_c_01L계율의戒律儀56)에 대해 나태한 마음을 일으키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에게서는 계를 받지 말아야 한다. 분노와 원한을 품은 사람(忿恨)과 매우 참을성이 없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거슬리게 행하는 것을 참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계를 받지 말아야 한다. 나태한 사람(嬾惰者)과 게으른 사람(懈怠者)57)과 대부분 밤낮으로 잠자는 것에 탐닉하고 기대고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며 무리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웃고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계를 받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과 최소한 우유를 짜는데 걸리는 시간만큼이라도 착한 마음을 한 번 반연하고 머물러 수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계를 받지 말아야 한다. 지혜가 없고 몽매한 사람과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과 매우 하열한 사람과 보살의 소달람장素怛攬藏58)과 보살장菩薩藏의 마달리가摩怛履迦59)를 비방하는 사람에게서는 계를 받지 말아야 한다.60)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과 여섯 가지의 청정함을 가리는 나쁜 마음(六蔽)61)의 장애를 멀리 여의고 청정한 믿음과 여섯 가지 바라밀(六度)을 갖추어야 비로소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62)
그러한즉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를 주는 것에서 수계의 자격을 갖추어서 그 수계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고 덕을 갖추어서 스승이 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계를 주는 사람(能)과 계를 받을 사람(所)이 서로 만나서 주고받음의 두 가지를 모두 법대로 하여 깨달음의 종자를 계승하여 융성하게 하면 보리수가 성대해질 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계의 궤범을 밝힘
수계의 궤범에는 대략 여섯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덕을 드러내어 계를 받을 것을 권하는 것을 밝히고, 둘째는 계를 받는 조건(對緣)에 따른 우월함과 하열함을 밝히며, 셋째는 일곱 부류의 제자가 [세 가지 계(三聚戒)63)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와 율의계만 별도로 받는 경우를 밝히고, 넷째는 대승계大乘戒(보살계)와 소승계小乘戒(성문계)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받는 경우를 밝히며, 다섯째는 바로 계를 받는 방법을 밝히고, 여섯째는 비교하여 뛰어남을 나타내겠다.

1) 덕을 드러내어 계를 받을 것을 권함
덕을 드러내어 계를 받을 것을 권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본경의) 글에서 “중생이 불계佛戒64)를 받아 지니면 바로 여러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 그 지위가 대각大覺과 같아질 것이니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모든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네.”65)라고 하였다.
『본업경』에서 말하였다.
삼보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근본으로 삼고, 불가佛家에 머물러 사는 것은 계를 근본으로 삼는다. 처음 불도를 닦는 보살은 남자나 여인이나 처음 보리심을 일으키고 출가하여 보살의 지위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먼저 정법계正法戒66)를 받아야 한다. 계라는 것은 모든 행을 통해 공덕을 쌓는 것의 근본이고 바로 불과佛果를 얻는 도道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행의 근본이다. 이 계는 일체의 커다란 악인 일곱 가지 견해와

002_0253_c_01L律儀有慢緩者不應從受有忿恨者
002_0253_c_02L多不忍者於他違犯不堪耐者不應
002_0253_c_03L從受有嬾惰者有懈怠者多分耽
002_0253_c_04L着日夜睡樂倚樂臥樂好合徒侶
002_0253_c_05L喜談者不應從受心散亂者下至
002_0253_c_06L不能搆牛乳頃善心一緣住修習者
002_0253_c_07L不應從受有闇昧者愚癡類者
002_0253_c_08L劣心者誹謗菩薩索 [18] 怛攬藏及菩薩
002_0253_c_09L藏摩怛履迦者不應從受此文意者
002_0253_c_10L遠離不信及六弊 [19] 具足淨信及六
002_0253_c_11L度者方堪爲師然則受授菩薩戒者
002_0253_c_12L具器爲資不易備德爲師甚難若得
002_0253_c_13L能所相會受授兩俱如法紹隆覺種
002_0253_c_14L扶疏道樹可得有日期矣

002_0253_c_15L
受戒方軌略有六門一顯德勸受
002_0253_c_16L對緣優劣三七衆總別四大小先後
002_0253_c_17L五正明受法六校量顯勝顯德勸受
002_0253_c_18L文云衆生受佛戒卽入諸佛位
002_0253_c_19L位同大覺已眞是諸佛子本業經云
002_0253_c_20L入三寶海以信爲本住在佛家以戒
002_0253_c_21L爲本始行菩薩若男若女初發心出
002_0253_c_22L欲紹菩薩位者當先受正法戒
002_0253_c_23L是一切行功德藏根本正向佛果
002_0253_c_24L道一切行本是戒能除一切大惡七

002_0254_a_01L여섯 가지 집착(七見六著)67)을 제거하는 정법의 밝은 거울이다.68)
또 말하였다.
불자여, 열 가지 무진계(十無盡戒, 十重戒)를 받고 나면 그 계를 받은 사람은 네 가지 마구니(四魔)69)를 지나서 건너고 삼계의 고통을 넘어선다. 세세생생 이 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따르며 실천하는 사람은 끝내 불도를 이룬다. 만약 과거ㆍ미래ㆍ현재의 일체중생 가운데 이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식情識이 있는 이라고 하지 않고 축생과 다름이 없으니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항상 삼보의 바다를 여의었으므로 보살이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며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니 축생이라 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 이라고 하며 외도外道라고 하니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알라. 보살계는 받는 법은 있지만 버리는 법(捨法)은 없다. 범할 수는 있지만 미래가 다할 때까지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또 법사가 모든 국토에서 한 사람을 교화하고 출가시켜 보살계를 받게 하면 이 법사의 복덕은 8만 4천 기의 탑을 조성한 것보다 뛰어날 것인데 하물며 두 사람, 세 사람 내지는 백천 사람을 교화하는 것임에랴! 그 복덕의 과보가 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 스승은 부부夫婦와 여섯 부류의 친족(六親)70)이 서로 스승이 되어 계를 줄 수 있다.
계를 받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의 숫자에 들어가 삼겁三劫에 걸친 생사의 고통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계를 받아야 한다. 계를 받아 지니고 범하는 것이 계를 받지 않아서 범하는 일도 없는 것보다 뛰어나다. 범하는 일이 있는 이를 보살이라 하고 범하는 일이 없는 이를 외도라고 한다.71)

2) 계를 받는 대상에 따른 우월함과 하열함
계를 받는 대상에 따른 우월함과 하열함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경에서 말하였다.
계를 받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러 부처님과 보살이 눈앞에 계신 가운데 계를 받는 것이니 진실한 상품上品의 계를 얻는다. 둘째는 여러 부처님과 보살이 멸도滅度(열반)한 후에 천 리千里 안에 먼저 계를 받은 보살이 있으면 법사가 되어 나에게 계를 가르치고 계를 주실 것을 요청한다. 내가 먼저 머리를 조아려 발에 대어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대존자大尊者께서 스승이 되어 저에게 계를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제자가 되어 정법계를 얻으면 이것이 중품中品의 계이다. 셋째는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천 리 안에 법사가 없을 때에는

002_0254_a_01L見六著正法明鏡又云佛子受十
002_0254_a_02L無盡戒已其受者過度四魔越三界
002_0254_a_03L從生至生不失此戒常隨行人
002_0254_a_04L至成佛若過去未來現在一切衆生
002_0254_a_05L不受是菩薩戒者不名有情識者
002_0254_a_06L生無異不名爲人常離三寶海非菩
002_0254_a_07L薩非男非女非鬼非人名爲畜生
002_0254_a_08L爲邪見名爲外道不近人情故知
002_0254_a_09L菩薩戒有受法而無捨法有犯不失
002_0254_a_10L盡未來際又復法師能於一切國土
002_0254_a_11L敎化一人出家受菩薩戒者此法
002_0254_a_12L其福勝造八萬四千塔況復二人
002_0254_a_13L三人乃至百千福果不可稱量其師
002_0254_a_14L夫婦六親得互爲師授其受戒者
002_0254_a_15L入諸佛界菩薩數中超過三劫生死
002_0254_a_16L之苦是故應受有而犯者勝無不犯
002_0254_a_17L有犯名菩薩無犯名外道

002_0254_a_18L
對緣優劣者經云受戒有三種
002_0254_a_19L者諸佛菩薩現在前受得眞實上品戒
002_0254_a_20L二者諸佛菩薩滅度後千里內有先
002_0254_a_21L受戒菩薩者請爲法師敎授我戒
002_0254_a_22L先禮足應如是語請大尊者爲師
002_0254_a_23L與我戒其弟子得正法戒是中品戒
002_0254_a_24L三者佛滅度後千里內無法師之時

002_0254_b_01L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스스로 맹세함으로써 계를 받되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저 아무개는 시방의 부처님과 대지보살大地菩薩72) 등에게 아뢰옵니다. 저는 모든 보살계를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하품下品의 계이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한다.
불자여,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계를 받는 것은 과거의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미래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며, 현재의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배운 것이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배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정법계이다. 일체의 부처님과 일체의 보살로서 이 정법계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위없는 도과道果인 허공평등지虛空平等地를 증득하는 일은 없다.73)

3) 일곱 부류의 제자가 세 가지 계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와 율의계만 별도로 받는 경우
일곱 부류의 제자가 세 가지 계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와 율의계만 별도로 받는 경우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 계 가운데 섭선계攝善戒74)와 섭생계攝生戒75)는 출자가와 재가자가 그 양상이 대부분 동일한데 섭률의계攝律儀戒76)는 일곱 부류의 제자가 그 궤의가 각각 다르다. 이제 율의계律儀戒에 의거하여 한꺼번에 받는 것과 별도로 받는 것을 밝힌다.
율의계를 받는 것에는 궤범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나머지 두 가지 계와 함께 한꺼번에 받는 경우이고, 둘째는 나머지 두 가지 계와 무관하게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1) 한꺼번에 받는 경우
한꺼번에 받는 경우의 궤범은 일곱 부류의 제자가 차이가 없으니 세 가지 계를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갈마羯磨77)가 그 일곱 부류의 제자에게 통용되지만 수행隨行의 내용(隨相)78)에 있어서 수지하는 계는 각각 다르다.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79)에서 설한 수법受法(계를 받는 법)80)은 바로 이것을 따른 것이다.

(2) 별도로 받는 경우
별도로 받는 경우는 일곱 부류의 제자가 행해야 하는 수법이 다르다.
세속의 두 부류의 제자(우바새ㆍ우바이)는 다섯 가지 계(五戒)81)를 받는데 수행隨行의 내용에 이르러 또 여섯 가지 중계(六重)82)와 스물여덟 가지 경계(二十八輕)83)를 설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선생우바새경善生優婆塞經』(『우바새계경』)에서 설한 것84)과 같다.
출가자 가운데 구족계具足戒85)를 받는 두 부류 제자(비구ㆍ비구니)의 수법에는 백사갈마白四羯磨86)에 의해 진행하고 열 명의 스님(十衆)87)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 등의 규정이 있다. 『열반경』에 “수세교계受世敎戒88)는 백사갈마를 행해야만 얻을 수 있다.”89)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따른 것이다.
그 이하 세 부류의 제자(三衆 : 사미沙彌ㆍ사미니沙彌尼ㆍ식차마나式叉摩那90))는 각각 자신에게 해당되는 수법을 따르는데 그 법은 성문계聲聞戒(비구계ㆍ비구니계)의 수법과 같다.

4) 대승계와 소승계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받는 경우
대승계와 소승계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받는 경우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먼저 소승계를 받고 나중에 대승계를 받는 경우이고,

002_0254_b_01L應在諸佛菩薩形像前胡跪合掌自誓
002_0254_b_02L受戒應如是言我某甲白十方佛及
002_0254_b_03L大地菩薩等我學一切菩薩戒者
002_0254_b_04L下品戒第二第三亦如是說佛子
002_0254_b_05L三種受戒過去佛已說未來佛當說
002_0254_b_06L現在佛今說過去諸菩薩已學未來
002_0254_b_07L諸菩薩當學現在諸菩薩今學是諸
002_0254_b_08L佛正法戒若一切佛一切菩薩不入
002_0254_b_09L此法戒門得無上道果虛空平等地
002_0254_b_10L無有是處

002_0254_b_11L
七衆總別者三種戒中攝善攝生
002_0254_b_12L俗相多同攝律儀戒七衆儀各異
002_0254_b_13L就律儀辨其總別受律儀戒方軌有
002_0254_b_14L一與餘二總受二與餘二別受
002_0254_b_15L總受方軌七衆無別並牒三戒而總
002_0254_b_16L受故故一羯磨通彼七衆至於隨相
002_0254_b_17L所持各異地持受法正就此也若別
002_0254_b_18L受者七衆法異若俗二衆受其五戒
002_0254_b_19L至於隨相又說六重二十八輕具如
002_0254_b_20L善生優婆塞經道中具足二衆受法
002_0254_b_21L依白 [20] 羯磨從十衆等涅槃經云受世
002_0254_b_22L敎戒者白四羯磨然後乃得正就此
002_0254_b_23L下之三衆各隨其法法同聲聞
002_0254_b_24L小先後者於中有二一先小後大

002_0254_c_01L둘째는 먼저 대승계를 받고 나중에 소승계를 받는 경우이다.

(1) 먼저 소승계를 받고 나중에 대승계를 받는 경우

만약 먼저 소승계를 받고 나중에 대승계를 받는다면 이전에 받은 소승계는 버리는 것인가, 그대로 있는 것인가? 또 살생하지 말 것 등은 성문계와 동일한데 다시 새롭게 얻는 것인가, 이전에 받은 계가 그대로 계승되는 것인가?91)
첫 번째 설은 다음과 같다. “만약 마음을 회향하면 그때92) 소승계가 변화하여 대승계가 된다. 그러므로 이전에 받은 소승계는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승계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마음을 회향하였기 때문이다. 성문계와 공통된 계는 다시 새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성문계와 공통되지 않는 계(不共戒)는 받을 때 새롭게 얻는 것이다.”93)
두 번째 설은 다음과 같다. “마음을 회향하고 새롭게 계를 받을 때 비록 이전에 받은 계를 버리지는 않지만 맹세하는 마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해 다시 살생을 여의는 것 등이 증가한다. 예를 들면 구족계를 받을 때 다시 살생을 여의는 것을 얻는 것 등과 같다.”94)

(2) 먼저 대승계를 받고 나중에 소승계를 받는 경우
먼저 대승계를 받고 나중에 소승계를 받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만약 대승계에서 물러나 소승계에 들어가면 대승계를 잃는다. 만약 대승계에서 물러나지 않고 소승계를 수반하여 배우는 것이라면 이전의 대승계를 잃지 않으니 비록 성문계를 받았더라도 소승인小乘人이라 하지 않는다.

5) 바로 계를 받는 방법을 밝힘
바로 계를 받는 방법을 밝힌 것은 다음과 같다.
「보살지」에 따르면 궤범에 여덟 가지가 있다.

(1) 스승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함
첫째, 스승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한다. 본문에서 “만약 보살들이 이와 같은 보살이 배워야 할 세 가지 계장戒藏95)을 부지런히 닦고 배우고자 한다면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먼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에 대해 큰 서원을 일으키고 나서 함께 대승법을 따르는 보살이고 이미 큰 서원을 일으켰으며 (계를 잘 아는) 지혜가 있고 (계를 잘 설하는) 능력이 있고 언어에 의해 나타낸 이치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살펴서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공덕을 갖춘 뛰어난 보살이 있는 곳으로 가서 먼저 두 발에 예배를 드리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저는 이제 선남자가 있는 곳에서 혹은 장로가 계시는 곳에서 혹은 대덕이 계시는 곳에서 보살의 청정한 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잠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십시오.’”96)라고 하였다.

(2) 위력이 있는 분의 가피를 구함
둘째, 위력이 있는 분의 가피를 구한다. 본문에서 “이미 이와 같이 하여 전도됨이 없이 바르게 요청하고 나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시방에 계시는 삼세의 모든 불ㆍ세존과 이미 대지大地에 들어가서 큰 지혜를 얻고 큰 신통력을 얻은 여러 보살들을

002_0254_c_01L二先大後小若先受小後受大者
002_0254_c_02L小乘戒爲捨爲在又不殺等與聲聞
002_0254_c_03L爲更新得爲卽前戒一云若迴
002_0254_c_04L心時小轉成大故前小戒不捨而在
002_0254_c_05L而不可名爲小乘戒以迴心故共聲
002_0254_c_06L聞戒更不新增若不共戒受時新得
002_0254_c_07L二云迴心新受時雖不捨前而由
002_0254_c_08L期心異更增離殺等如受具足時
002_0254_c_09L得離殺等先大後小者若退大入小
002_0254_c_10L卽失大戒若不退大隨學小者不失
002_0254_c_11L前大雖受聲聞戒不名爲小乘人也
002_0254_c_12L正受方法者依菩薩地方軌有八
002_0254_c_13L一請師文云若諸菩薩欲於如是
002_0254_c_14L菩薩所學三種戒藏勤修學者或是
002_0254_c_15L在家或是出家先於無上正等菩提
002_0254_c_16L發弘願已當審訪求同法菩薩已發
002_0254_c_17L大願有智有力於語表義能授能開
002_0254_c_18L於如是等功德具足勝菩薩所先禮
002_0254_c_19L雙足如是請言我今欲於善男子所
002_0254_c_20L或長老所或大德所乞受菩薩淨戒
002_0254_c_21L唯願須臾不辭勞倦哀愍聽授
002_0254_c_22L求力文云旣作如是無倒請已
002_0254_c_23L袒右肩恭敬供養十方三世諸佛世
002_0254_c_24L已入大地得大智慧得大神力諸菩

002_0255_a_01L공경하고 공양하며, 현재 눈앞에 나타나 계신 분들에 대해 오직 그분들의 온갖 공덕만을 생각한다.”97)라고 하였다.

(3) 계를 주실 것을 요청함
셋째, 계를 주실 것을 요청한다. 본문에서 “그분들이 지닌 공능의 원인이 되는 힘(因力)을 따라 크게 청정한 마음을 내거나 혹은 적게라도 청정한 마음을 내고 (계를 잘 아는) 지혜를 갖추었고 (계를 잘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뛰어난 보살이 계신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땅에 붙이거나 혹은 엉덩이를 고이고 무릎을 꿇어앉거나 한 자세로 불상을 마주하여 이와 같이 요청한다. ‘원하옵건대, 대덕이여, 혹은 장로여, 혹은 선남자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에게 보살의 청정한 계를 주십시오.’”98)라고 하였다.

(4) 청정한 마음을 기름
넷째, 청정한 마음을 기른다. 본문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나서는 오로지 하나의 경계99)만 생각하면서 청정한 마음100)을 기른다. ‘나는 이제 오래지 않아 다함이 없고 한량없으며 위없는 큰 공덕의 곳간101)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바로 이와 같은 일과 이치를 따라서 생각하면서 조용히 머문다.”102)라고 하였다.

(5) 수계의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물음
다섯째, 수계의 조건(緣)을 갖추었는지를 묻는다. 본문에서 “이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보살은 저 바른 행을 실천할 수 있는 보살에게 산란함이 없는 마음으로 앉거나 서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 아무개 선남자여, 잘 들어라. 아무개 법제法弟103)여, 잘 들어라. 그대는 보살인가?’ 계를 받고자 하는 이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또 ‘보리를 얻고자 하는 서원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면 ‘이미 일으켰습니다.’라고 대답한다.”104)라고 하였다.

(6) 바로 계를 받음
여섯째, 바로 계를 받는다. 본문에서 “이 이후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 아무개 선남자여, 아무개 법제여,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보살의 온갖 학처學處(계율)를 받고 모든 보살의 청정한 계인 율의계律儀戒ㆍ섭선법계攝善法戒ㆍ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를 받고자 하는가? 이 모든 학처와 이 모든 청정한 계는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갖추었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장차 갖출 것이며 시방세계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보살이 지금 갖추고 있다. 이 학처와 이 청정한 계를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장차 배울 것이며 현재 존재하는 모든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다. 그대는 받겠는가?’ (계를 받는 보살은)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계를 주는 보살은

002_0255_a_01L1) [3] 現前專念彼諸功德三乞戒
002_0255_a_02L文云隨其所有功能因力生殷淨心
002_0255_a_03L戒小 [21] 淨心有智有力勝菩薩所謙下
002_0255_a_04L恭敬膝輪據地或蹲跪坐對佛像前
002_0255_a_05L作如是請唯願大德或言長老或善
002_0255_a_06L男子哀愍授我菩薩淨戒四長養淨
002_0255_a_07L文云如是請已專念一境長養淨
002_0255_a_08L我今不久當得無盡無量無上功
002_0255_a_09L德藏卽隨思惟如是事已 [22] 默然而住
002_0255_a_10L五問緣 [23] 有智有力菩薩於彼能
002_0255_a_11L行正行菩薩以無亂心若坐若立
002_0255_a_12L作是言汝如是名善男子聽或法弟
002_0255_a_13L汝是菩薩不彼應答言是發菩
002_0255_a_14L提願未應答言已發六正受 [24]
002_0255_a_15L已後應作是言汝如是名善男子 [25]
002_0255_a_16L法弟欲於我所受諸菩薩一切學處
002_0255_a_17L受諸菩薩一切淨戒謂律儀戒攝善
002_0255_a_18L法戒饒益有情戒如是學處如是淨
002_0255_a_19L過去一切菩薩已具未來一切菩
002_0255_a_20L薩當具普於十方現在一切菩薩今
002_0255_a_21L於是學處於是淨戒過去一切菩
002_0255_a_22L薩已學未來一切菩薩當學現在一
002_0255_a_23L切菩薩今學汝能受不答言能受
002_0255_a_24L [26] 菩薩第二第三亦如是說能受菩

002_0255_b_01L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계를 받는 보살은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대답한다. 계를 주는 보살은 이와 같이 묻되, 세 번째로 묻고 나면 청정한 계를 준다. 계를 받는 보살은 이와 같이 답하여 세 번째에 이르면 청정한 계를 받는 것이 끝난다.”105)라고 하였다.

(7) 말씀드리고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함
일곱째, 말씀드리고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자세한 것은 그 논의 본문에서 설한 것106)과 같다.

(8) 예배드리고 물러남
여덟째, 예배드리고 물러난다.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여 보살계를 받는 갈마 등과 관련된 일을 마치고 나면 계를 준 보살과 계를 받은 보살은 모두 일어나 시방의 끝없고 가없는 모든 세계에 두루 계시는 부처님과 보살께 공양하고 두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물러난다.”107)라고 하였다.
수계授戒의 궤범은 여러 논사의 설이 동일하지 않다. 우선 『보살지지경』에 의해108)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여러 설에 같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여러 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6) 비교하여 뛰어남을 나타냄
비교하여 뛰어남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여 보살이 받은 율의계는 그 밖의 모든 중생이 받는 율의계에 비교하면 가장 뛰어나고 위없으며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의 곳간이 따르는 것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착한 마음의 의지(意樂)109)가 일어나는 것이며, 모든 중생이 지닌 모든 종류의 악행을 두루 대치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별해탈률의는 이 보살의 율의계에 비교하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니 어떤 수를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나눈 것(數分)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것을 견주더라도 그것을 나눈 것(計分)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형태로 계산하더라도 그것을 나눈 것(算分)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떤 비유를 들더라도 그것을 나눈 것(喩分)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오파니살담분鄔波尼殺曇分110)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니, 모든 큰 공덕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이다.”111)라고 하였다.

4. 문답으로 의심을 쫓음
문답으로 의심을 쫓는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성문계의 수법에서는 종성과 서원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보살계를 받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일을 묻는 것인가?
별해탈계는 삼승三乘이 공통으로 받는다. 수법은 비록 동일하지만 서원에 따라 모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의 종성만 질문하지 않아야 하고 또 세 가지 종성(三姓)112)의 여부도 모두 묻지 않아야 하니, 아직 반드시 어떤 종성을 따를 것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종성을 묻지 않으니 서원을 묻는 것도 하지 않는다. 단지 출가를 막는 가벼운 장애와 무거운 장애(遮難)를 질문하여 이러한 이가 없게 하는 것은 삼승이 모두 계를 얻은 후 그것을 수행하여 각각 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고려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장애113)가 모두

002_0255_b_01L第二第三亦如是答能授菩薩
002_0255_b_02L如是問 [27] 第三授淨戒已能受菩薩
002_0255_b_03L作如是答乃至第三受淨戒已七啓
002_0255_b_04L白請證廣如彼文八禮退文云
002_0255_b_05L是已作受菩薩戒羯磨等事授受菩
002_0255_b_06L俱起供養普於十方無邊際諸世
002_0255_b_07L界中諸佛菩薩頂禮雙足恭敬而退
002_0255_b_08L授戒方軌衆師非一且依地持略述
002_0255_b_09L如是諸說有不同當尋諸本校量
002_0255_b_10L顯勝者 [28] 是菩薩所受律儀戒於餘
002_0255_b_11L一切所受律儀戒最勝無上無量無
002_0255_b_12L邊大功德藏之所隨逐第一最上菩
002_0255_b_13L [29] 心意樂之所發起普能對治於一
002_0255_b_14L切有情一切種惡行一切別解脫律
002_0255_b_15L於此菩薩律儀戒百分不及一
002_0255_b_16L分不及一 [30] 鄔波尼殺曇分
002_0255_b_17L亦不及一攝受一切大功德 [31]

002_0255_b_18L
問答遣疑者聲聞受法中不問種
002_0255_b_19L姓與願何故此中問此二事別解
002_0255_b_20L脫戒三乘通受受法雖一隨願通成
002_0255_b_21L由是不應偏問一姓亦不應總問有
002_0255_b_22L三姓不未必審知隨一姓故旣不問
002_0255_b_23L問願亦廢但使無遮難通望三
002_0255_b_24L得後隨修行各成果故三障皆

002_0255_c_01L계를 장애하는데 어째서 업114)에 대해서만 묻는 것인가?
무릇 장애가 되는 요소를 질문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뜻을 겸해야 한다. 첫째는 확실하게 장애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상相 가운데 혼동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업 가운데 일곱 가지 역죄는 이 두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확실히 장애가 되는 것이니 그 허물이 무겁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에 혼동할 소지가 있으니 (범했는지 알 수 있는) 별도의 표식이 없기 때문이다. (번뇌장에 해당하는) 네 가지 수번뇌는 확실히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장에 해당하는) 지옥 등은 혼동할 소지가 없으니 상相으로 분별하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혹장惑障(번뇌장)과 보장과 관련된 것은 질문할 필요가 없다.

네 가지나 다섯 가지 덕115)을 갖추어야 비로소 스승이 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경에서는 부부가 서로 스승이 되는 것116)을 허락하였는가?
재가계在家戒(우바새계ㆍ우바이계)를 받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경에서 설한 것처럼 해도 된다. 출가 오중出家五衆(비구ㆍ비구니ㆍ사미ㆍ사미니ㆍ식차마나)의 계를 받는 것이라면 반드시 덕을 갖춘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먼저 성문계를 받고 나중에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살이 먼저 소승의 마음을 일으킨 이후에 대승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경에서 “우바새계ㆍ사미계ㆍ비구계를 받지 않고 보살계를 받는 일은 없다. 비유컨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누각에서 첫 번째를 통하지 않고 두 번째 층을 얻는 일은 없는 것과 같다.”117)라고 한 것은 율의계에 의지하는 것에 의해 비로소 뒤의 두 가지 계118)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머지 문제와 관련된 문답은 다시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다.
제2절 어긋나는 인연에 의해 받은 계를 잃는 것
어긋나는 인연에 의해 받은 계를 잃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살지」에서 “대략 두 가지 인연에 의해 모든 보살들의 청정한 계율의戒律儀를 버리게 된다. 첫째는 위없고 바르며 평등한 보리를 증득하려는 큰 서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상품上品의 번뇌(纏)가 현행現行하여 타승처법他勝處法119)을 범하는 것이다.”120)라고 하였고, 「결택분決擇分」(「보살지」)에서 “또 계를 버리는 인연에는 대략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확실하게 계를 받을 때와 같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둘째는 판단능력이 있는 대장부 앞에서 의도적으로 계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며, 셋째는 네 가지의 타소승법他所勝法을 전부 혹은 개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002_0255_c_01L障戒云何偏問業夫問難者必兼
002_0255_c_02L兩義一決定爲障二相中有濫
002_0255_c_03L中七逆具斯兩義一定爲障其過重
002_0255_c_04L二相有濫無別標故四隨煩惱
002_0255_c_05L非定爲障地獄等無濫相別可識
002_0255_c_06L惑報不須問也具四五德方堪爲
002_0255_c_07L何故經許夫婦互師受在家戒
002_0255_c_08L或可如經出家五衆必須具德
002_0255_c_09L人言必先受聲聞戒後受菩薩戒
002_0255_c_10L義云何未必然也何容菩薩必先
002_0255_c_11L起小心然後入大乘然經說云若言
002_0255_c_12L不受優婆塞戒沙彌戒比丘戒得菩薩
002_0255_c_13L無有是處譬如重樓不由初級
002_0255_c_14L第二級無有是處者要由律儀爲依
002_0255_c_15L止故方得後二故作是說自餘問
002_0255_c_16L不復更顯

002_0255_c_17L
違緣失受者菩薩地云略由二緣
002_0255_c_18L諸菩薩淨戒律儀一者棄捨無上正
002_0255_c_19L等菩提大願二者現行上品纒犯他
002_0255_c_20L勝處法決擇分云又捨因緣略有四
002_0255_c_21L一者決定發起受心不同分心
002_0255_c_22L者若於有所識別大丈夫前故意發
002_0255_c_23L棄捨語言三者總別毁犯四種他
002_0255_c_24L「薩」作「謂」{乙}

002_0256_a_01L넷째는 증상품增上品의 번뇌(纏)에 의해 전부 혹은 개별적으로 수순사종타소승법隨順四種他所勝法121)을 훼범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인연에 의해 보살의 율의를 버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다시 청정하게 계를 받으려는 마음을 얻으면 다시 계를 받을 수 있다.”122)라고 하였다.

두 가지 인연과 네 가지 인연은 서로 거두어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였다. “서로 거두어질 수 있다. 숫자는 나누거나 합하여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고 본질(體)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네 가지 인연 중 앞의 두 가지는 두 가지 인연 중 처음에 거두어지고 뒤의 두 가지는 두 가지 인연 중 두 번째에 거두어진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인연과 네 가지 인연은 서로 거두어질 수 있다.”123)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였다.
“서로 거두어질 수 없다.
(네 가지 인연 중 첫 번째인) 계를 받을 때와 같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인연 중) 첫 번째 인연에 거두어질 수 있지만 (네 가지 인연 중 두 번째인) 계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두 가지 인연 중) 첫 번째 인연에 거두어질 수 있겠는가? 사람을 앞에 두고 계를 버리겠다고 말할 때는 아직 반드시 보리를 증득하겠다는 서원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저 비구계 등의 계를 받아 지니다가 다시 인연을 만나 계를 버렸지만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 등과 같은 경우이니, 비록 보리를 얻겠다는 큰 서원을 버리지 않았어도 먼저 받은 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124) 이미 서원을 버렸을 때 이미 계를 버렸으니 어찌 (다시) 사람을 앞에 두고 계를 버리겠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서원에서 물러났을 때 바로 계를 버리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인연125)을 구별하여 나누지 말았어야 한다.
또 네 가지 인연 중 네 번째는 두 가지 인연 가운데 뒤의 것에 거두어질 수 있으니 동일하게 증상품의 번뇌(纏)가 (현행하여) 타승他勝을 훼범하는 것이라고 설했기 때문이다. 네 가지 인연 가운데 세 번째는 증상增上을 얻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두 가지 인연 가운데 뒤의 인연에 거두어질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떤 것이 타승他勝이고 어떤 것이 순타승順他勝이기에 (두 가지 인연 가운데) 두 번째 것이 (네 가지 인연 가운데) 뒤의 두 가지를 포섭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만약 (네 가지 인연 중) 세 번째에서 타승을 범한다고 한 것이 바로 「본지분」에서 설한 네 가지 타승126)을 말하는 것이고, (네 가지 인연 중) 네 번째에서 수순타승을 훼손한다고 한 것이 곧 열 가지 중계(十重戒) 중 앞의 여섯 가지 중계127)를 말한 것이라면, 「본지분」에서 ‘네 가지 타승은 요컨대 상품上品의 번뇌가 현행하는 것에 의해 범해야 비로소 계를 버리는 것이 성립된다.’128)라고 하였는데, (네 가지 인연 가운데 세 번째가 두 가지 인연 가운데 두 번째와 같은 것이라면) 어째서 (네 가지 인연 중) 세 번째 인연에서 (타승법을 말하면서 상품의 번뇌가 현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전부 혹은 개별적으로 범하는 것’이라고만 말했겠는가? 그러므로 네 가지 인연 가운데 세 번째는 두 가지 인연에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129)에 해당하는 것인가? 살생 등의 앞의 네 가지 중계130)를 범했을 때는

002_0256_a_01L所勝法四者若以增上品纒總別毁
002_0256_a_02L犯隨順四種他所勝法由此因緣
002_0256_a_03L棄捨菩薩律儀若有還得淸淨受
002_0256_a_04L復應還受二四捨緣得相攝不
002_0256_a_05L一云得相攝數有開合體無別
002_0256_a_06L四中前二 [32] 二中初後二類於二
002_0256_a_07L中第二是故二四得互相攝有云
002_0256_a_08L不然不同分心可得攝初緣發言棄
002_0256_a_09L云何初緣收對人棄捨時未必退
002_0256_a_10L願故謂有先受苾芻等戒復遇因緣
002_0256_a_11L作懃策等時雖不棄捨菩提大
002_0256_a_12L而得棄捨先所受故若不爾者
002_0256_a_13L旣捨願時已得捨戒何須對人發棄
002_0256_a_14L捨言設便退願時卽發言棄捨則不
002_0256_a_15L應別分爲二緣又四中第四應攝二
002_0256_a_16L中後同說增上纒毁犯他勝故四中
002_0256_a_17L第三不得增上云何得攝二中後緣
002_0256_a_18L又何者是他勝何者順他勝而言第
002_0256_a_19L二攝後二耶若言第三犯他勝者
002_0256_a_20L本地說四種他勝第四毁犯順他勝
002_0256_a_21L卽十重中前六重者本地中云
002_0256_a_22L種他勝要上纒犯方得捨戒云何第
002_0256_a_23L三緣唯云總別犯故知四中三非二
002_0256_a_24L緣所收若爾何者是謂犯殺等前四

002_0256_b_01L상품의 번뇌가 현행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범하는 것에 따라서 모두 계를 버리는 일이 성립된다. 만약 뒤의 네 가지 혹은 뒤의 여섯 가지를 범했을 때라면 상품의 번뇌가 현행해야 비로소 계를 버리는 일이 성립된다. 뒤의 네 가지 중계 혹은 여섯 가지 중계는 성죄性罪와 관련된 중계重戒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보살에 대해서만 중계라고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계라고 하지 않는다.131) 앞의 네 가지 중계는 앞에서 설한 것과 반대되는 것132)이기 때문에 모든 승乘133)에 대해서 중계라고 한다. 나중의 네 가지 중계 혹은 여섯 가지 중계는 비록 성죄와 관련된 중계는 아니지만 성계와 관련된 중계에 수순하기 때문에 수순타승이라 한다.”

만약 앞에서 인용한 것134)과 같다면, 『본업경』에서는 “보살계는 받는 법은 있지만 버리는 법(捨法)은 없다. 범할 수는 있지만 미래가 다할 때까지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135)라고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유가사지론』에서는 “두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리고 네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린다.”136)라고 하였는가? 이 말은 어째서 경에서 말한 것과 통하지 않는 것인가?
이치에 의거하면 각각 구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 이치는 무엇인가? ‘계를 잃는다.’라고 한 것은 (계를 받으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파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원하는 의식 작용(思)에 의해 훈습된 종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겨난 방호하고 거두어들이는 공능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종자의 본질(體)을 논하자면 한번 훈습하면 영원히 남아 있고, 공능을 논하자면 혹시 어긋나는 인연을 만나면 잃을 수도 있다. 본질로서 공능을 좇았기 때문에 『유가사지론』에서는 ‘계를 버린다.’라고 하였고, 공능으로 본질을 좇았기 때문에 『본업경』에서는 ‘잃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경에서 “모든 보살의 범부계凡夫戒와 성계聖戒는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본질(體)로 삼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하면 계도 다하지만 마음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계도 다함이 없다.”137)라고 하였다.

이와 같다면 성문계聲聞戒도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째서 잃는다고 하는 것인가?)
본질(體)에 의거하면 진실로 그러해야 한다. 단지 부처님께서 저 성문을 위한 가르침에서 대체로 공능에 나아가서 “계는 색色이다.”라고 설하였고, 그러므로 “영원히 남아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는 설하지 않았다.138)
성문이 받은 계는 다섯 가지 인연에 의해 버리게 된다. 첫째는 목숨이 다함으로써 버리게 되고,139) 둘째는 이형二形140)에 의해 버리게 되며,141) 셋째는 선근善根를 끊는 것에 의해 버리게 되고,142) 넷째는 작법作法에 의해 버리게 되며,143) 다섯째는 중죄重罪를 범함으로써 버리게 된다.144)
보살이 받은 계는 미래의 끝이 다하도록 지킬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목숨이 다한다고 해서 버리는 일은 없다. 이형二形이어도 보살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형이 생겨났다고 해서 버리는 일은 없다. 수계할 때와 같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계를 잃기 때문에 선근을 끊는 것에 의해 버리게 되는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체를 밝히는 것을 마친다.

002_0256_b_01L重時不待上纒隨犯皆捨若犯後四
002_0256_b_02L或後六時要起上纒方得捨戒後四
002_0256_b_03L或六非性重故唯於菩薩名重非餘
002_0256_b_04L前四反前故於一切名重後四或六
002_0256_b_05L雖非性重順性重故名隨他勝
002_0256_b_06L上所引本業經云菩薩戒有受法而
002_0256_b_07L無捨法有犯不失盡未來際何故
002_0256_b_08L論云二四緣捨此說豈不達經言耶
002_0256_b_09L約義各別故不相違是義云何
002_0256_b_10L言失戒者捨要期思所薰種上運運
002_0256_b_11L增上防攝功能若論種體一薰永在
002_0256_b_12L若言功能或違緣失以體從功故
002_0256_b_13L言捨戒以能從體故經云不失故彼
002_0256_b_14L經云一切菩薩凡聖戒盡心爲體
002_0256_b_15L心盡戒亦盡心無盡故戒亦無盡
002_0256_b_16L若爾聲聞戒五緣應不失據體
002_0256_b_17L實應然但佛爲彼聲聞敎中多就功
002_0256_b_18L說戒是色是故不說永在不失
002_0256_b_19L聞所受五緣捨者一命終捨二二形
002_0256_b_20L三斷善根捨四作法捨五犯重
002_0256_b_21L菩薩所受期盡未來際是故無有
002_0256_b_22L命終時捨二形亦許受菩薩戒是故
002_0256_b_23L無有二形生捨起不同心便失戒故
002_0256_b_24L不待斷善方捨辨受體訖

002_0256_c_01L
제2장 수행隨行을 밝힘
또 다음에는 수행을 밝힌다.
제1절 총괄하여 수행隨行을 설함
수행隨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상품인 사람은 처음 계를 받고 보리를 얻을 때까지 한결같이 오로지 정진하여 훼범하지 않는다. 중품인 사람과 하품인 사람은 인연에 따라 계를 범하지만 본래 계를 받은 것을 기억하여 범하고 나서 다시 청정함을 얻는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계를 수행隨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개별적으로 수행隨行의 내용을 나타냄
총괄적으로 설하면 비록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시 세 가지 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행隨行의 내용을 나타낸다.

1. 율의계
율의계律儀戒에서 수행隨行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에서 “시라尸羅(계)를 성취하고 별해탈률의를 잘 막아내고 수호하며 궤칙과 행함이 모두 원만하고 미세한 죄를 보아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모든 학처學處(계율)를 잘 받아 지니고 배운다.”145)라고 한 것과 같다.
‘시라를 성취하고’라는 것은 청정한 시라를 보호하고 수지하기 때문이다. 곧 청정한 계를 수지하고 상응하게 행동하여 흠결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라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별해탈률의를 잘 막아내고 수호하며’라는 것은 해탈의 공능을 지닌 시라를 잘 보호하고 수지하기 때문이다. 곧 해탈을 얻기 위해 모든 율의를 각각 막아내고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해탈률의라고 한다. 이 율의에 의해 생사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궤칙과 행함이 모두 원만하고’라는 것은 청정한 시라를 갖추어서 비방하거나 책망할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궤칙이 원만하고’라는 것은 모든 몸가짐(威儀)들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꾸짖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행함이 원만하고’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모든 비구 대중이 가지 않아야 할 곳을 멀리 여의기 때문이다. 그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창령唱令146)의 집이고 음란한 여인의 집이며 술을 파는 집이고 왕의 집이며 전다라旃荼羅147)와 갈치나羯恥那148)의 집이다.
‘미세한 죄149)를 보아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며’라는 것은 배워야 할 시라를 용맹한 마음을 내어 공경하기 때문이다. 곧 차죄遮罪를 성죄性罪처럼 여기며 수학하고 보호하며 수지하는 것이다. 이를 미세한 죄를 보아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학처를 잘 받아 지니고 배운다.’라는 것은 배워야 할 시라를 원만하게 받아 지니고 배우기 때문이다. 곧 구족하고 원만하게 학처를 받아 지니고 배우는 것이다. 이를 모든 학처를 잘 받아 지니고

002_0256_c_01L
又次明隨行隨行有二若上品人
002_0256_c_02L初受後乃至菩提一向專精無有毁
002_0256_c_03L若中下人隨緣戒犯而憶本受
002_0256_c_04L已淸 [33] 總說雖
002_0256_c_05L於中更就三戒別顯隨相律儀戒
002_0256_c_06L隨行相者如經中說成就尸羅
002_0256_c_07L能防護別解脫律儀軌則所行皆悉
002_0256_c_08L圓滿見微細罪生大怖畏於諸學處
002_0256_c_09L善能受學成就尸羅者能護淨尸羅
002_0256_c_10L謂受持淨戒相應無缺故名成就
002_0256_c_11L尸羅善能防護別解脫律儀者能善
002_0256_c_12L護持出離尸羅故謂爲求解脫別別
002_0256_c_13L防護所有律儀故名別解脫律儀
002_0256_c_14L此律儀能速出離生死苦故軌則所
002_0256_c_15L行皆悉圓滿者具淨尸羅難爲毁責
002_0256_c_16L軌則圓滿者諸威儀等非聰慧人
002_0256_c_17L所呵責故所行圓滿者遠離五種諸
002_0256_c_18L比丘衆所不行處故何等爲五謂倡 [34]
002_0256_c_19L令家婬女家酤酒家王家旃荼羅羯恥
002_0256_c_20L那家見微細罪生大怖畏者勇猛恭
002_0256_c_21L敬所學尸羅故於遮罪中勇猛恭敬
002_0256_c_22L修學護持猶如性罪是名見微細罪
002_0256_c_23L生大怖畏於諸學處善能受學者
002_0256_c_24L滿受學所學尸羅故謂具足圓滿受

002_0257_a_01L배우는 것이라고 한다.150)

2. 섭선법계
섭선법계에서 수행隨行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유가사지론』 권7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보살이 섭선법계를 부지런히 수습할 때 대략 여섯 가지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한다. 여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경멸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게으름(懈怠, 선법을 부지런히 수습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려는 의식 작용)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며, 셋째는 덮고 가리움이 있는 마음이고, 넷째는 지나치게 노력함으로써 지친 마음이며, 다섯째는 병을 따라 작용하는 마음이고, 여섯째는 장애(障)를 따라 작용하는 마음이다.
모든 보살이 선법善法 가운데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 승해勝解151)가 없는 마음과 능멸陵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를 경멸하는 마음이라 한다. 나태함과 교만에 취함(憍醉)과 방일함에 묶인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게으름과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라 한다. 만약 탐욕 등과 같은 것152)에서 한 가지 번뇌(蓋)가 있는 것을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번뇌와 수번뇌에 묶인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덮고 가리움이 있는 마음이라 한다. 용맹스럽게 뛰어난 정진精進에 머무름으로써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서 그 마음을 가리면 이것을 지나치게 노력함으로써 지친 마음이라 한다. 온갖 병이 있어서 그 마음을 괴롭히고 기력이 없어서 수행을 감당할 수 없으면 이것을 병을 따라 작용하는 마음이라 한다. 담론을 즐기는 것 등의 장애가 있어서 그 마음을 좇아다니면 이것을 장애를 따라 작용하는 마음이라 한다.
보살은 이 여섯 가지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는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를 따라 현전한 것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앞의 세 가지 마음은 보살이 한결같이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설령 이미 일으켰다고 해도 용인하여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용인하여 받아들이고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에 두루 영향을 미쳐서 모두 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노력함으로써 지친 마음이 현전할 때 이 마음에 의해 선방편善方便을 버리게 된다. 만약 잠시 몸과 마음의 피로를 쉬게 하여 앞으로 선법을 부지런히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면 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모든 것을 끝내 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와 같은 선법을 부지런히 수습하면서 나로 하여금 현재 이러한 고통에 머물게 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002_0257_a_01L學學處是名於諸學所 [35] 善能受學
002_0257_a_02L善法戒隨學 [36] 相者謂諸菩薩於攝
002_0257_a_03L善法戒勤修習時略於六心應善觀
002_0257_a_04L何等爲六一輕蔑心二懈怠俱
002_0257_a_05L行心三有覆弊 [37] 四勤勞倦心
002_0257_a_06L病隨行心六障隨行心若諸菩薩
002_0257_a_07L善法中所有輕心無勝解心及陵蔑心
002_0257_a_08L名輕蔑心若有懶情 [38] 憍醉放逸所纒
002_0257_a_09L繞心名懈怠俱行心若貪欲等隨有
002_0257_a_10L一蓋或諸煩惱及隨煩惱所纒繞心
002_0257_a_11L名有覆弊 [39] 若住勇猛增上精進
002_0257_a_12L疲心倦映弊 [40] 其心名勤勞倦心若有
002_0257_a_13L諸病損惱其心無有力能不堪修行
002_0257_a_14L名病隨行心若有喜樂談論等障
002_0257_a_15L逐其心名障隨行心菩薩於此六種
002_0257_a_16L心中應正觀察我於如是六種心中
002_0257_a_17L爲有隨一現前 [41] 爲無有耶於前三
002_0257_a_18L菩薩一向不應生起設已生起
002_0257_a_19L不應忍受若有忍受而不棄捨遍於
002_0257_a_20L一切皆名有罪勤勞倦心現在前時
002_0257_a_21L由此心故捨善方便若爲暫息身心
002_0257_a_22L疲惱當於善法多修習者當知無罪
002_0257_a_23L若於一切畢竟捨離謂我何用精勤
002_0257_a_24L修習如是善法令我現在安住此苦

002_0257_b_01L이와 같은 경우는 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병을 따라 작용하는 마음이 현전할 때 보살이 이것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릴 수 없고 의도하는 대로 선의 가행加行을 닦을 수 없다면 비록 다시 용인하여 받아들인다고 해도 죄가 있지 않다.
장애를 따라 작용하는 마음이 현전할 때 욕구를 따라 그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니고 혹은 이 가운데 크게 이치에 맞고 이익이 되는 것이 있음을 관찰하였다면 비록 다시 용인하여 받아들인다고 해도 죄가 있지 않다. 만약 욕구를 따라 고의로 그 가운데 들어가거나 혹은 이 가운데 이치에 맞고 이익이 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나 혹은 이치에 맞고 이익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관찰했지만 고의로 용인하여 받아들이면 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마음에서 앞의 세 가지는 일으키고 나서 용인하여 받아들이면 한결같이 죄가 있고, 병을 따라 작용하는 마음은 비록 다시 용인하여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결같이 죄가 없으며, 나머지 두 가지 마음은 일으키고 나서 용인하여 받아들이면 경우에 따라서 죄가 있기도 하고 죄가 없기도 하다.153)

3. 섭중생계
섭중생계에서 수행隨行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유가사지론』 권7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살이 작유정이익계作有情利益戒(섭중생계)를 부지런히 수습할 때 여섯 곳(六處)에서 거두어야 할 행(攝行)을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 말하자면 자신, 타인, 재물이 감소하는 것, 재물이 풍성해지는 것, 법이 쇠락하는 것, 법이 성대해지는 것을 여섯 곳이라 한다.
‘재물이 감소하는 것’이라는 것은 의복ㆍ음식 등을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여전히 얻지 못하고 이미 얻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 ‘재물이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이 쇠락하는 것’이라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을 지나치는 것이다. 이전에 아직 듣지(聞: 문혜聞慧와 관련된 것. 곧 말에 의지하여 그 뜻을 추구하는 것) 못했던 승의勝義에 거두어지는 여래가 설한 미묘한 법의 구절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이전에 아직 듣지 못했던 것을 여전히 듣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전에 아직 사유하지(思惟: 사혜思慧와 관련된 것. 곧 말에 의지하거나, 말을 넘어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 못했던 것을 여전히 사유하지 못하며, 듣는 것에 장애가 있고 사유하는 것에 장애가 있어서, 설령 듣고 사유한다고 해도 바로 다시 잊어버리며, 아직 증득하지(修: 수혜修慧와 관련된 것. 곧 말에 의지하지 않고 궁극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 못한 수소성선修所成善154)을 증득하지 못하고 설령 증득하였다고 해도 다시 물러나는 것이다. 이것과 서로 어긋나는 것이 ‘법이 성대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보살이 자신이 의지하는 법을 쇠락하게 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풍성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풍성해지게 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법을 성대해지게 하는 것도 그러하다.155)
여기에서 나타내려는 뜻은 다음과 같다.
배워야 할 것을 지나치는 것에 포함되는 것과 배워야 할 것을 지나치는 것에 수순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 혹은 증득한 법에서 물러나 잃어버리는 것에 포함되는 것은 법이 쇠락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모든 보살이 자신의 재물을 줄어들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풍성해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재물을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 법을 쇠락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법을 쇠락하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성대해지게 하는 경우처럼 타인의 법을 성대해지게 하는 것도 그러하다. 또 모든 보살이 자신의 재물을 풍성해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풍성해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행해야 한다. 재물을 풍성해지게 하는 경우처럼

002_0257_b_01L若如是者當知有罪病隨行心現在
002_0257_b_02L前時 [42] 此無有自在不隨所欲修善
002_0257_b_03L加行雖復忍受而無有罪障隨行
002_0257_b_04L現在前時若不隨欲墮在其中
002_0257_b_05L觀此中有大義利雖復忍受而無有
002_0257_b_06L若隨所欲故入其中或觀是中無
002_0257_b_07L有義利或少義利而故忍受當知有
002_0257_b_08L如是六心前三生已而忍受者
002_0257_b_09L向有罪病隨行心雖復忍受一向無
002_0257_b_10L餘之二心若生起已而忍受者
002_0257_b_11L是有罪或是無罪

002_0257_b_12L
攝衆生戒隨學 [43] 相者若諸菩薩於作
002_0257_b_13L有情利益戒中勤修習時當正觀察
002_0257_b_14L六處支 [44] 攝行所謂自他財衰財盛法
002_0257_b_15L衰法盛是名六處言財衰者謂衣食
002_0257_b_16L未得不得得已斷壞與此相違
002_0257_b_17L知財盛言法衰者謂越所學於先未
002_0257_b_18L聞勝義所攝如來所說微妙法句
002_0257_b_19L得聽聞如不聽聞先所未聞如是於
002_0257_b_20L先所未思惟不得思惟有聽聞障
002_0257_b_21L思惟障設得聞思尋復忘失於所未
002_0257_b_22L證修所成善而未能證設證還退
002_0257_b_23L此相違當知法盛此中菩薩作自法
002_0257_b_24L令他財盛此不應爲如令財盛

002_0257_c_01L법을 성대해지게 하는 것도 그러하다. 또 모든 보살이 자신의 법을 성대해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풍성해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행해야 한다. 재물을 풍성하게 하는 경우처럼 법을 성대해지게 하는 것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일을 닦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바르게 닦고 행하면 죄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156)
여기에서 율의계를 설명한 글은 『대법론對法論』157)에서 발췌한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계158)를 설명한 글은 『유가사지론』 75권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3절 수호함과 수호하지 않음의 모양
또 (『유가사지론』) 권75에서 “이 세 가지의 수지해야 할 보살계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된 것이 있으면 수호하지 않은 것이니 보살률의菩薩律儀(보살계)를 수호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고 수호하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 계는 율의계를 거두어 지니는 것에 의해 그것들을 화합하게 한다. 만약 이것(율의계)을 부지런히 정진하여 수호할 수 있다면 나머지 두 가지도 부지런히 정진하여 수호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것을 수호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면 나머지 두 가지도 수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의계를 훼손하면 모든 보살률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다.”159)라고 하였다.
(수호하는 것과 수호하지 않은 것을) 수행隨行과 함께 간략하게 설하였다.
계의 근본 취지는 그 뜻이 대략 이러하다.
제3편 계의 본질과 모양을 밝힘
다음은 계의 본질(體)과 모양(相)을 밝힌다.
제1장 계의 본질
본질(體)이라는 것은 계가 지닌 자체의 성품(自性)을 말한다. 바로 표表와 무표無表를 포함한 세 가지 업160)을 본질로 삼는다. 성문계에서 오직 (신업身業과 어업語業에 속하는) 일곱 가지(七支)161)에 대해서만 제정한 것162)과는 같지 않다. 세 가지 업과 관련된 열 가지 계(十支戒)163)에는 각각에 표와 무표가 있다. 업의 모양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해당 처에서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제2장 계의 모양
모양(相)이라는 것은 계의 종류이다. 곧 열 가지 중계(十重戒)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四十八輕戒)이다. 다른 경의 가르침과 비교하면 증감이 있는데164) 이치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허물을 범한 일 중에 무거운 것은 중계重戒로 제정하였고

002_0257_c_01L法盛亦爾此中義者越學所攝及能
002_0257_c_02L隨順越學所攝或於證法退失所攝
002_0257_c_03L當知法衰又諸菩薩作自財衰令他
002_0257_c_04L財盛若此財盛不引法衰此則應爲
002_0257_c_05L若引法衰此不應爲如令財盛
002_0257_c_06L盛亦爾又諸菩薩作自財盛令他財
002_0257_c_07L此則應爲如令財盛法盛亦爾
002_0257_c_08L又諸菩薩作自法盛令他財盛此則
002_0257_c_09L應爲如令財盛法盛亦爾於如是
002_0257_c_10L若不修行名爲有罪若正修行
002_0257_c_11L名無罪此中律儀文鈔對法
二戒文鈔瑜伽七十五卷
又七十
002_0257_c_12L五云若有於此三種所受菩薩戒中
002_0257_c_13L隨有所闕當知非護當言不護菩薩
002_0257_c_14L律儀不當言護此三種戒由律儀戒
002_0257_c_15L之所攝持令其和合若能於此精勤
002_0257_c_16L [45] 亦能精勤守護餘二若有於此
002_0257_c_17L不能守護亦於餘二不能守護是故
002_0257_c_18L若有毁律儀名毁一切菩薩律儀
002_0257_c_19L隨略說戒之宗趣其義粗爾
次體相
002_0257_c_20L
體謂戒之自性卽表無表三業爲
002_0257_c_21L不同聲聞唯制七支三業十支戒
002_0257_c_22L各有表無表廣辨業相當詳論
相者
002_0257_c_23L戒之種類謂十重四十八輕餘敎出
002_0257_c_24L如理應尋過事重者制爲重戒

002_0258_a_01L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경계로 제정하였다.

이 경(『범망경』)에서 이미 열 가지 중계를 설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경善生經』(『우바새계경』)에서는 오직 앞의 여섯 가지만 밝혔고165) 「보살지」에서는 오직 뒤의 네 가지만 설하였는가?166)
이 경에서는 일곱 부류의 제자(재가중과 출가중을 총괄한 것)를 통틀어서 이들이 함께 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 가지 중계를 갖추어서 설하였다. 『선생경』에서는 별도로 재가제자(우바새와 우바이)가 수지하는 것을 설하였기 때문에 오직 앞의 여섯 가지만을 중계로 제정하였다. 술을 파는 것과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재가제자일 경우는 죄가 더욱 무겁다. 그러므로 성중계性重戒167)에 (이) 두 가지를 보태어 여섯 가지를 (중계로) 제정하였다. 뒤의 네 가지168)는 세속인일 경우는 허물이 미미하고 가볍다. 그러므로 재가제자에 대해서는 중계로 제정하지 않았다. 이것(여섯 가지 중계)에 견주어 볼 때 뒤의 네 가지는 출가제자일 경우는 그 허물이 더욱 무겁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출가제자일 경우는 그 허물이 도리어 가볍다. 그러므로 『지지경』169)에서는 뒤의 네 가지만을 (중계라고) 말하였다.
또 열 가지 가운데 앞의 네 가지는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중계로 제정하였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출가제자와 재가제자에 대해서 모두 중계로 제정하였으며, 뒤의 네 가지 일은 오직 보살에 대해서만 중계로 제정하였고 성문에 대해서는 중계로 제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출가제자에 대해서만 중계로 제정하고 재가제자에 대해서는 중계라고 설하지 않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하지 않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지경』에서 이것(뒤의 네 가지)만 설한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를 살피고 그에 합당한 가르침을 열어 한 가지 길에 한정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근기에 따라서 배워야 하고 반드시 회통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대방등다라니경大方等陀羅尼經』에서 설한 스물네 가지 계(二十四戒)170)는 다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
계의 본질과 모양은 대략 이러하다.
제4편 제목을 풀이함
『대승보살계본大乘菩薩戒本』
다음은 제목을 풀이한 것이다.
근본 취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간략한 명칭을 제목으로 삼았다. 자체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하여 본래의 명칭과 다르게 별도의 명칭을 세운 것이다. “대승보살계본”이라고 한 것은 본래의 이름을 갖추어서 말하면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중사십팔경계심지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十重四十八輕戒心地品第十』이라고 해야 하지만 후대의 사람이 오직 계본戒本만 남겨서 유포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어서 ‘대승보살계본’이라고 하였다.
제1장 본래의 이름을 풀이함
먼저 본래의 이름을 풀이한다.
『대본범망경大本梵網經』171)은 이곳에서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만약 번역되었다면 120권 61품이었을 것이다.

002_0258_a_01L反上爲輕此經中旣說十種何故
002_0258_a_02L善生唯辨前六菩薩地中唯說後四
002_0258_a_03L此經中通就七衆共所持故具說
002_0258_a_04L十重善生別約在家二衆故唯前六
002_0258_a_05L [46] 爲重戒酤酒說過於在家衆罪偏
002_0258_a_06L重故故性重上增二爲六後四於俗
002_0258_a_07L過微輕故於在家衆不制爲重准此
002_0258_a_08L後四於出家衆其過遍 [47] 五六於道
002_0258_a_09L其過還輕是故地持遍 [48] 說後四又十
002_0258_a_10L中前四大小俱重第五第六道俗俱
002_0258_a_11L後之四事唯菩薩重於聲聞中
002_0258_a_12L制重故唯出家重於在家或不說重
002_0258_a_13L有二不共義故地論 [49] 又可佛
002_0258_a_14L鑒物機敎非一途當隨器學不當須
002_0258_a_15L方等二十四戒當更勘之體相粗
002_0258_a_16L

002_0258_a_17L
大乘菩薩戒本

002_0258_a_18L
次釋題者爲顯宗趣故題略名爲顯
002_0258_a_19L體相故別廣文言大乘菩薩戒本者
002_0258_a_20L若具存本名應云梵網經盧舍那佛
002_0258_a_21L說菩薩十重四十八輕戒心地品第十
002_0258_a_22L後人爲單存戒本故改云大乘菩薩
002_0258_a_23L戒本
先釋本名大本梵網經此地未
002_0258_a_24L若翻應有一百二十卷六十一品

002_0258_b_01L오직 제10 「보살심지품菩薩心地品」만 구마라집 법사가 암송하고 도융道融172)이 받아 적었는데173) 합하여 상ㆍ하 2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상권은 보살의 계위를 설하였고, 하권은 보살계와 관련된 법을 밝혔다.
대본大本에서 “범망경”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망”은 범왕梵王174)의 그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다라因陀羅175)의 그물176)이라고 하는 것과 그 뜻이 비슷하다.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은 근기에 따라 한량이 없지만 그 이치는 하나로 합쳐진다. 예를 들면 범왕의 그물은 그물눈의 숫자가 한량이 없지만 그 그물은 오직 하나일 뿐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비유할 만한 일을 좇아 “범망”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 경 한 부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또 계본戒本과 관련지어 “범망”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범왕의 그물은 그물눈은 많지만 그물은 하나인 것처럼 법왕法王의 계법戒法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일의 양상에 따라 경계와 중계의 여러 가지 조목이 있지만 청정한 시라尸羅는 끝내 하나의 도道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비유를 좇아 “범망”이라 하였다. 또 계는 범행梵行(청정한 행)이고 법의 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범망”이라 하였다. (『노자』에서) “하늘의 그물은 매우 넓어 성긴 듯하지만 새어 나가는 것이 없다.”177)라고 한 것처럼 계법戒法도 그러하여 모든 중생을 거두어들여 생사生死의 세계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경에서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펼쳐 생사의 바다에 드리워서 하늘ㆍ사람ㆍ용龍을 실어 건너서 열반의 언덕에 놓아둔다.”178)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사나불설”이라는 것은 교주를 나타낸다. ‘노사나(ⓢ Vairocana)’는 정만淨滿이라 의역한다. 장애와 티끌을 청정하게 털어 내지 않음이 없고 온갖 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만이라 하였다. 상권의 내용인 심지心地179)는 노사나불께서 몸소 설한 것이고 (하권의 내용인) 지금 이 계본戒本은 석가불釋迦佛께서 설한 것이지만 공덕을 미루어 근본에 두었기 때문에 (모두 포괄하여) 노사나불께서 설한 것이라고 하였다.
“보살십중사십팔경계”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250계180)는 삼승三乘에 공통된 것이고, 이 경의 58계는 오직 보살만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공통된 것을 버리고 구별되는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보살”을 나타내었다.
열 가지 일은 근본적인 것이어서 범할 경우 계를 잃기 때문에 “중”이라는 명칭을 지었고, 마흔여덟 가지의 조목은 오직 번뇌(垢)와 함께하는 마음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경”이라는 명칭을 세웠다. (선법에) 효순孝順하고 (악과 그릇된 것을) 제지制止하기 때문에 “계”라고 한다.
제2장 바꾼 이름을 풀이함
“대승보살계본”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002_0258_b_01L唯第十菩薩心地品什法師誦出
002_0258_b_02L公筆受凡上下二卷上卷說菩薩階
002_0258_b_03L下卷明菩薩戒法所以大本名梵
002_0258_b_04L網經者梵網謂梵王網如因陀羅網
002_0258_b_05L其義相似佛觀 [50] 法門隨機無量其理
002_0258_b_06L一統如梵王網孔雖無量其網唯一
002_0258_b_07L故從喩事名梵網也此是一部通名
002_0258_b_08L若就戒本釋梵網者如梵王網孔多
002_0258_b_09L網一法王戒法當知亦爾雖復隨事
002_0258_b_10L輕重多條淸淨尸羅終歸一道是故
002_0258_b_11L從喩名曰梵網又戒爲梵行亦是法
002_0258_b_12L故云梵網如云天網恢恢疎而不
002_0258_b_13L戒法亦爾攝諸衆生不漏生死故
002_0258_b_14L經說云張大敎網亘生死流 [51]
002_0258_b_15L [52] 涅槃岸蓋斯謂也盧舍那佛說
002_0258_b_16L標敎主也盧舍那此云淨滿
002_0258_b_17L垢無不淨衆德無不滿故云淨滿也
002_0258_b_18L上卷心地舍那自說今此戒本釋迦
002_0258_b_19L所說推功在本故云彼說菩薩十重
002_0258_b_20L四十八輕戒者二百五十戒通三乘
002_0258_b_21L此五十八唯制菩薩簡通取別故標
002_0258_b_22L菩薩十事根本犯失戒故制重名
002_0258_b_23L六八枝條唯垢心行故立輕稱
002_0258_b_24L順制止故稱爲戒
所言大乘菩薩戒

002_0258_c_01L
지금 여기에서 설하는 열 가지 중계(十重戒)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四十八輕戒)는 법과 관련해서는 오직 “대승”에서만 제정하였고 사람과 관련해서는 오직 “보살”만이 수지하는 것이다. “계본”이라는 것은 지금 이 계경戒經이 계행戒行의 근본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 이 계행은 보리菩提의 근본이다. 경에서 “계는 위없는 보리의 근본이니 한마음으로 청정한 계를 수지해야 하리.”181)라고 한 것과 같다. 또 이렇게 간략한 명칭을 설한 것은 광본의 취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제5편 문장을 따라 풀이함
다음은 문장을 따라 풀이한다.
이 경은 이미 밝힌 것처럼 발췌한 것이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등에서 시작하여 모두 세 부분182)으로 이루어지는 경전의 일반적인 체재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장을 살펴보면 서분序分 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이들을) 모두 가장 청정한 이라고 한다.”183)까지는 서론을 설한 부분(序說分)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佛子에게 말씀하셨다.”184)에서부터 “이 열 가지 중계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앞으로 외우실 것이며 현재에도 외우고 계시는 것이다.”185)까지는 본론을 설한 부분(正說分)이다. 이 뒤의 나머지 부분은 유통할 것을 설한 부분(流通分)이다.
처음의 서론을 설한 부분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의 게송186)은 믿음을 권한 것을 설한 서론(勸信序)이고, 그 뒤의 나머지 장행長行(산문)의 글은 계를 제정한 것을 설한 서론(結戒序)이다. 두 가지를 서론을 설한 부분으로 삼는 이유는 『본업경』에서 “(처음) 삼보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근본으로 삼고, 불가佛家에 머무는 것은 계戒를 근본으로 삼는다.”187)라고 하여, 믿음과 계를 처음 들어가는 것과 머무는 것의 근본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하여 두 가지를 서론을 설한 부분으로 삼았다. 또 믿음은 수계受戒의 근본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을 서론을 설한 부분으로 삼았고, 계는 근본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계를 서론을 설한 부분으로 삼았다.
믿음을 권한 것을 설한 서론에는 11행 반의 게송이 있는데 두 가지 뜻으로 단락이 나뉜다. 처음 다섯 행의 게송은 교주敎主의 본말本末을 서술하였고 나중 여섯 행 반의 게송은 계법戒法을 찬탄하고 수지할 것을 권하였다. 처음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처음 두 행 반의 게송은 나타낸 몸의 본말을 서술하였고 나중 두 행 반의 게송은 설교의 본말을 나타내었다.
나타낸 몸의 본말을 서술한 것 가운데 처음의 두 구절은 연화대에 앉은 본래의 몸을 나타내었고 다음의 두 구절은 꽃잎 위에 앉은 응신應身을 나타냈으며 다음의 한 게송은 보리수 아래에 앉은 화신을 나타내었고 다음의 반 게송은 다시 본말을 맺었다.

이 세 가지의 거듭해서 서술된 몸(身)188)은 세 가지 몸(三身)189)과 어떻게 짝지워지는 것인가?

002_0258_c_01L本者今此十重四十八輕約法則唯
002_0258_c_02L大乘所制就人則唯菩薩所持戒本
002_0258_c_03L今此戒經爲戒行本也又此戒行
002_0258_c_04L是菩提本如經云戒此 [53] 無上菩提本
002_0258_c_05L應當一心 [54] 持淨戒又此略說爲廣本
002_0258_c_06L

002_0258_c_07L
次隨文釋者此經旣是抄出無如是
002_0258_c_08L等三分然就文中不無序等從初至
002_0258_c_09L皆名第一淸淨者爲序說佛告諸佛
002_0258_c_10L子至是 [55]
002_0258_c_11L誦爲正說餘殘爲流通初序中有二
002_0258_c_12L初偈頌爲勸信序餘長行文爲結戒
002_0258_c_13L所以就二爲序者本業經云
002_0258_c_14L三寶海以信爲本住在佛家以戒爲
002_0258_c_15L信戒爲入住之本故就之爲序也
002_0258_c_16L又信爲受戒之本故先序信戒是宗
002_0258_c_17L之所明故次序戒勸信序中有十一
002_0258_c_18L行半分爲二意初五行頌序敎主本
002_0258_c_19L後六行半讚戒法勸受初中復二
002_0258_c_20L初二行半序現身本末後二行半
002_0258_c_21L說敎本末序現身本末中初二句顯
002_0258_c_22L臺中之本體次二句顯華上之應身
002_0258_c_23L次一頌顯樹下之化形次半頌覆結
002_0258_c_24L本末此三重身於三身中當云何

002_0259_a_01L
다른 견해가 많이 있다.190) 이제 한 가지 해석을 서술하겠다.
“노사나”라는 것은 의미상 자수용신自受用身과 타수용신他受用身을 겸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본경의) 권상에서 ‘나는 이미 백 아승기겁 동안 심지心地를 수행하여 노사나가 되었다.’191)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수용신에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본경의 권하에서) ‘천백억 분의 석가불이 이끌고 온 티끌처럼 많은 보살 대중을 위해 심지법心地法을 설하였다.’192)라고 하였기 때문에 타수용신도 겸하고 이것은 곧 십지十地의 계위에 오른 보살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낸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천 장의) 꽃잎 위에 나타낸 천 분의 석가의 몸”이라는 것은 정토에 나타난 변화신變化身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꽃을 기세간器世間으로 삼는 것은 예토穢土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무성섭론無性攝論』193)에서 “변화신은 백 구지俱胝194)의 국토에서 각각 주인이 된다.”195)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예토에서 여덟 가지 모양(八相)196)을 나타낸 화신化身이고 바로 여기에서 설한 ‘백억 분의 석가’이다. 그러므로 ‘(천 장의) 꽃잎 위에 나타낸 (천 분의 석가의) 몸’이란 예토에 나타낸 화신은 아니다. 또 이 경의 게송에서 신학보살新學菩薩197)을 상대로 하여 “이는 노사나불께서 외우신 것이고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외운다.”198)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십지十地에 오른 보살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삼현三賢의 지위199)에 있는 보살을 상대로 하여 나타낸 몸이라고 해야 한다.
다음에 “백억 분의 석가”라는 것은 예토에 있는 네 개의 세상(四天下)200)에서 그곳의 범부ㆍ이승二乘과 초발심보살初發心菩薩을 위해 나타낸 몸이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십지경十地經』에서 ‘제2지의 보살(二地菩薩)201)은 한순간에 천 개의 세계에 들어가 천 분의 부처님을 친견한다.’202)라고 하였다. (그리고) 계는 제2지의 보살의 특별한 실천행이다. 그러므로 저 제2지의 보살을 상대로 하여 천 분의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었지만 제2지의 보살은 바로 천 분의 부처님의 몸의 근본인 노사나불을 마주한 것이다. 그 천 분의 석가는 곧 한순간에 나타낸 화신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제1장 서론을 설한 부분
제1절 믿음을 권한 것을 설한 서론

1. 교주의 본말

1) 나타낸 몸의 본말

(1) 연화대에 앉은 본래의 몸

我今盧舍那 나는 지금 노사나이니
方坐蓮華臺 바로 연화대에 앉았네.

002_0259_a_01L異說云云今述一釋盧舍那
002_0259_a_02L義兼自他二受用身所以知然
002_0259_a_03L卷云 [56] 百阿僧祗劫中修行心地
002_0259_a_04L成盧舍那故知通自受用爲千釋迦
002_0259_a_05L所將微塵菩薩衆說心地法故知
002_0259_a_06L兼是他受用此則對登地機所現身
002_0259_a_07L華上千釋迦者是淨土中變化身
002_0259_a_08L所以知然以華爲器者非穢土相
002_0259_a_09L又無性攝論云變化身百俱昵 [57]
002_0259_a_10L1) [4] 爲主者此是穢土中八相化身
002_0259_a_11L卽此所說百億釋迦故知華上所現
002_0259_a_12L身者非穢土中所現化身又此偈中
002_0259_a_13L對新學云是盧舍那誦我亦如是誦
002_0259_a_14L故知非是對地上穢 [58] 此則應是對彼
002_0259_a_15L三賢菩薩所現身也次百億釋迦者
002_0259_a_16L卽是穢土四天下中爲彼凡夫二乘
002_0259_a_17L及初發心菩薩所現身也有人解云
002_0259_a_18L十地經說二地菩薩於一念間入千
002_0259_a_19L世界得見千佛戒是二地之別行故
002_0259_a_20L是故對彼二地菩薩現千佛身二地
002_0259_a_21L菩薩正對千身之本盧舍那佛其千
002_0259_a_22L釋迦卽一念間所現化身或當如是
002_0259_a_23L於理無爽

002_0259_a_24L
我今盧舍那方坐蓮華臺

002_0259_b_01L
“나는 지금 노사나이니”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누구의 말인가 하면 천 분의 석가 가운데 한 분의 석가가 말한 것이다. 자신의 본래의 몸을 가리켰기 때문에 “나(我)”라고 하였다.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며 바로 “지금”이다. “방좌方坐”라는 것은 ‘정좌正坐(바로 앉는 것)’와 같다. “연화대”라는 것은 연꽃 속 연밥이 붙어 있는 곳이다. 그 크기를 ‘주위를 천 개의 삼천계三千界203)가 둘러싸고 있다.’204)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앉은 자리(座)의 크기이고 국토의 크기를 말한 것은 아니다. 『화엄경』에서 설한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통괄하는 세계이다. (그 경에서) “위쪽에 열두 개의 불국토와 일곱 세계성七世界性이 있고, 아래쪽과 동ㆍ서ㆍ남ㆍ북과 북동쪽ㆍ남동쪽ㆍ북서쪽ㆍ남서쪽도 그러하다.205)이곳은 노사나불께서 항상 법륜을 굴리는 곳이다.”206)라고 하였다.

(2) 꽃잎 위에 앉은 응신

周匝千華上 둘러싼 천 장의 꽃잎 위에
復現千釋迦 다시 천 분의 석가를 나타내었네.
“둘러싼 천 장의 꽃잎 위에 다시 천 분의 석가를 나타내었네.”라는 것은 노사나께서 앉은 연화대가 천 장의 꽃잎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낱낱의 꽃의 크기는 백억의 국토와 같으며 이 꽃잎 위에 천 분의 석가를 나타낸 것을 말한다.

(3) 보리수 아래에 앉은 화신

一華百億國 한 장의 꽃잎에 백억 개의 국토가 있고
一國一釋迦 한 개의 국토마다 한 분의 석가가 계시네.
各坐菩提樹 각각 보리수 아래에 앉아
一時成佛道 일시에 불도를 이루셨네.
“한 장의 꽃잎에 백억 개의 국토가 있고 한 개의 국토마다 한 분의 석가가 계시네.”라는 것은 천 장의 꽃잎 가운데 낱낱의 꽃잎마다 백억 개의 네 개의 대륙(四洲)으로 이루어진 국토가 있는 것을 말한다.
“억”이라는 것은 구지俱胝에 해당하는 수이다. 백구지의 국토를 삼천계라고 한다. 백百의 열 배를 천千이라 하고 천의 열 배를 만萬이라 하며 만의 열 배를 낙차落叉(ⓢ lakṣa)라고 하고 낙차의 열배를 1도락차度洛叉(ⓢ atilakṣa)라고 하며 도락차의 열 배를 1구지라고 한다.
삼천대천三千大千207)을 “백억百億”이라 한 것은 하나의 천千을 소천小千이라 하고, 소천의 천 배를 중천中千이라 하는데 중천은 바로 1도락차에 해당하며, 중천의 천 배를 대천大千이라 하는데 대천은 바로 백구지에 해당한다.

002_0259_b_01L
我今盧舍那者此是誰言 [59] 千釋迦
002_0259_b_02L中一釋迦言指自本身故云爲我
002_0259_b_03L非曾當正在今也方坐者猶正坐也
002_0259_b_04L蓮華臺者卽蓮華中蓮實所附處也
002_0259_b_05L其量周圍千三千界此是座量非國
002_0259_b_06L土量華嚴所說蓮華藏世界者卽是
002_0259_b_07L所統之世界也上有十二佛國土七
002_0259_b_08L世界性九方亦爾是盧舍那常轉法
002_0259_b_09L輪處

002_0259_b_10L
周匝千華上復現千釋迦

002_0259_b_11L
周匝千華上復現千釋迦者謂盧舍
002_0259_b_12L那所坐蓮華臺以千葉華周匝圍繞
002_0259_b_13L其一一華量等百億於玆華上現千
002_0259_b_14L釋迦

002_0259_b_15L
一華百億國一國一釋迦各坐菩提樹
002_0259_b_16L一時成佛道

002_0259_b_17L
一華百億國一國一釋迦者謂千華
002_0259_b_18L一一華葉各有百億四洲國土
002_0259_b_19L者卽是俱胝數也百俱胝國爲三千
002_0259_b_20L十百爲千十千爲萬十萬爲落
002_0259_b_21L十落叉爲一度洛叉十度洛叉爲
002_0259_b_22L一俱胝三千大千爲百億者單千爲
002_0259_b_23L小千千小千爲中千中千卽當一度
002_0259_b_24L洛叉千中千爲大千大千卽當百俱

002_0259_c_01L그러나 신역新譯에서는 억을 낙차라고 하였다. 이것에 따르면 10만이 억에 해당하는 수가 된다. 구역舊譯의 논서에서는 억을 구지라고 하였다. 이것에 따르면 1천만이 억에 해당하는 수가 된다.
소승의 교설에 따르면 하나의 삼천계에 한 분의 석가가 계신다. 오직 이 네 개의 대륙 중 염부제閻浮提208)에만 금강좌金剛座209)가 있어서 진실한 몸(實身)으로 불도를 이룰 뿐이고, 나머지 세 개의 대륙에는 금강좌가 없고 불도를 이루는 곳도 아니어서 오직 화신化身을 파견하여 제도할 만한 이를 제도할 뿐이다.
지금 대승의 교설에 따르면 삼천계에 백억 개의 국토가 있고 백억 개의 국토에 모두 보리수와 금강좌가 있으며 백억 분의 석가가 각각 교주가 되어 교화한다. 이 국토의 석가불께서 말하기를 “내가 본래의 몸이고 나머지는 모두 나의 화신이다.”라고 하고 나머지 국토의 석가도 모두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지말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을 논하면 백억 분이 모두 서로 근본이 되고, 본질적인 것에서 지말적인 것을 논하면 모두가 노사나의 화신이다.

(4) 다시 본말을 맺음

如是千百億 이와 같은 천백억 분의 부처님은
盧舍那本身 노사나불이 본래의 몸이라네.

“이와 같은 천백억 분의 부처님은”이라는 것은 천 장의 꽃잎마다 존재하는 백억의 국토를 말하기 때문에 천백억이라 하였고 ‘천’과 ‘백억’을 함께 포개어 놓은 것은 아니다.210) 뒤에 나오는 “천백억”도 모두 이와 같이 해석한다.
“노사나불이 본래의 몸이라네.”라는 것은 그 근본이 되는 것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범망경』 권상에서 “나는 이미 백아승기겁 동안 심지心地를 수행하였고 이것에 의해 비로소 범부의 경지를 버리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노사나불이라는 이름을 얻고 연화대장세계해에 머물게 되었다. 그 연화대 주위에는 천 장의 꽃잎이 있고 한 장의 잎은 하나의 세계여서 모두 천 개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나는 변화하여 천 분의 석가가 되어 천 개의 세계에 머문다. 그렇게 한 뒤 한 장의 꽃잎에 만들어진 한 개의 세계에 나아가면 다시 백억 개의 수미산과 백억 개의 해와 달과 백억 개의 네 개 대륙과 백억 개의 남염부제가 있고 백억 분의 보살인 석가가 있어서

002_0259_c_01L [60] 然新譯者億當洛叉此是十萬
002_0259_c_02L爲億數也舊譯論中億當俱昵 [61] 此是
002_0259_c_03L千萬爲億數也若小乘說一三千界
002_0259_c_04L有一釋迦唯此四天下閻浮提中
002_0259_c_05L金剛座實身成道餘天下中無金剛
002_0259_c_06L非成道處唯遣化身度可度耳
002_0259_c_07L今大乘說三千界中有百億國百億
002_0259_c_08L國中皆有道樹及金剛座百億釋迦
002_0259_c_09L各爲主化此國釋迦言我是本身
002_0259_c_10L餘皆我化餘國釋迦皆如是言然則
002_0259_c_11L就末論本百億皆互爲本就本論末
002_0259_c_12L皆是舍那化也

002_0259_c_13L
如是千百億盧舍那本身

002_0259_c_14L
如是千百億者謂千箇百億故云千
002_0259_c_15L百億非是雙牒 [62] 千及百億下千百億
002_0259_c_16L皆如是釋盧舍那本身者示其本也
002_0259_c_17L上卷經云我已百阿僧祗 [63] 修行心
002_0259_c_18L以之爲因初捨凡夫成等正覺
002_0259_c_19L爲盧舍那住蓮華臺藏世界海其臺
002_0259_c_20L周遍有千葉一葉一世界爲千世界
002_0259_c_21L我化爲千釋迦據千世界 [64] 就一葉
002_0259_c_22L世界復有百億須彌山百億日月
002_0259_c_23L百億四天下百億南閻浮提百億菩
002_0259_c_24L「各」作「名」{乙}

002_0260_a_01L백억 그루의 보리수 아래에 앉아 각각 그대가 물은 보리살타菩提薩埵211)의 심지에 대해 설한다. 그 나머지 구백구십구 장의 꽃잎에 계시는 석가가 각각 백억 분의 석가를 나타내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천 장의 꽃잎 위에 계시는 부처님은 나의 화신이고 천백억 분의 석가212)는 천 분의 석가의 화신이다. 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니 노사나불이라고 한다.”213)라고 하였다.

2) 가르침을 설한 것의 본말

(1) 본래의 몸이 가르침을 설함

千百億釋迦 천백억 분의 석가들이
各接微塵衆 각각 티끌처럼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俱來至我所 모두 와서 나의 처소에 이르러
聽我誦佛戒 내가 부처님의 계(佛戒)214)를 외우는 것을 들으니
甘露門則開 감로甘露215)의 문이 바로 열렸네.

(2) 지말의 몸이 가르침을 설함
是時千百億 이때 천백억 분의 부처님이
還至本道場 본래의 도량으로 돌아가서
各坐菩提樹 각각 보리수 아래에 앉아
誦我本師戒 나의 근본스승(本師)인 계,
十重四十八 열 가지 중계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외웠네.
가르침을 설한 것의 본말을 설하였다. 여기에서 처음의 다섯 구절은 본래의 몸이 가르침을 설한 것을 나타냈다. 바로 천 분의 석가가 백억 분의 석가가 이끌고 온 대중을 위해 가르침을 설하였다. 다음의 다섯 구절은 지말적인 몸이 가르침을 설한 것을 보였다. 바로 백억 분의 석가가 당시의 대중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였다.
“감로의 문이 바로 열렸네.”라는 것은 열반의 법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감로’라고 하였고, 계에 의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이라고 하였으며, 지금 설하였기 때문에 “바로 열렸네.”라고 하였다. “본래의 도량으로 돌아가서”라는 것은 백억 개의 국토는 각각 나누어서 교화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본래의 도량’이라고 하였다. “근본스승인 계”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은 계를 근본스승으로 삼기 때문이다.

2. 계법을 찬탄하고 수지할 것을 권함

1) 계의 덕을 찬탄함

戒如明日月 계는 해와 달처럼 밝고
亦如瓔珞珠 또 구슬로 장엄한 영락瓔珞처럼 찬란하네.
微塵菩薩衆 티끌처럼 많은 보살 대중들
由是成正覺 이것에 의해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네.

2) 믿고 수지할 것을 권함
(1) 계의 가르침을 외우고 수지할 것을 권함

① 수지할 것을 권함
是盧舍那誦 이는 노사나불께서 외우신 것이고
我亦如是誦 나도 이와 같이 외울 것이니,
汝新學菩薩 그대들 신학보살들이여,
頂戴受持戒 계를 머리에 받들어 이고 수지하라.
受持是戒已 이 계를 수지하고 나서는
轉授諸菩薩 모든 중생에게 전해 주도록 하라.

② 잘 들을 것을 권함
諦聽我正誦 잘 새겨들어라, 내가 바로 외울 것이니,
佛法中戒藏 이는 불법 가운데 계장戒藏인
波羅提木叉 바라제목차이니라.
 
(2) 계에 의거한 행위를 거두어 수지할 것을 권함

① 믿고 거두어 수지할 것을 권함
大衆心諦信 대중들은 마음에 새기고 믿을지니,
汝是當成佛 그대들은 장차 성불할 것이고,
我是已成佛 나는 이미 성불하였다.
常作如是信 항상 이와 같이 믿을지니,
戒品已具足 계품戒品이 이미 원만하게 갖추어졌으니,
一切有心者 마음이 있는 이라면
皆應攝佛戒 누구나 부처님의 계를 거두어 지닐 수 있다.
衆生受佛戒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수지하면

002_0260_a_01L薩釋迦坐百億菩提樹下各說汝所
002_0260_a_02L [65] 菩提薩埵心地其餘九百九十九
002_0260_a_03L釋迦各各現百億釋迦亦復如是
002_0260_a_04L華上佛是吾化身千百億釋迦是千
002_0260_a_05L釋迦化身 [66] 爲本原名爲盧舍那佛

002_0260_a_06L
千百億釋迦各接微塵衆俱來至我所
002_0260_a_07L聽我誦佛戒甘露門則開是時千百
002_0260_a_08L還至本道場各坐菩提樹誦我本師
002_0260_a_09L十重四十八

002_0260_a_10L
說敎本末中初五句顯本身說卽千
002_0260_a_11L釋迦爲百億釋迦所將衆說次五句
002_0260_a_12L示末身說即百億釋迦爲時衆說
002_0260_a_13L露門則開者涅槃之法一飡永存
002_0260_a_14L云甘露由戒能入故稱爲門今說故
002_0260_a_15L則開也還至本道場者百億國土
002_0260_a_16L是當分化境故名本道場本師戒者
002_0260_a_17L諸佛以戒爲本師

002_0260_a_18L
戒如明日月亦如瓔珞珠微塵菩薩衆
002_0260_a_19L由是成正覺是盧舍那誦我亦如是誦
002_0260_a_20L汝新學菩薩頂戴受持戒受持是戒已
002_0260_a_21L轉授諸菩薩 [67] 諦聽我正誦佛法中戒藏
002_0260_a_22L波羅提木叉大衆心諦信汝是當成佛
002_0260_a_23L我是已成佛常作如是信戒品已具足
002_0260_a_24L一切有心者皆應攝佛戒衆生受佛戒

002_0260_b_01L卽入諸佛位 바로 여러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
位同大覺已 그 지위가 대각大覺과 같아질 것이니
眞是諸佛子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모든 부처님의 제자이다.

②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을 권함
大衆皆恭敬 대중들은 모두 공경하고
至心聽我誦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외우는 것을 들어라.

계법을 찬탄하고 수지할 것을 권한 것 가운데 처음의 한 행은 계의 덕을 찬탄하였고 뒤의 다섯 행 반은 믿고 수지할 것을 권하였다.
계의 덕을 찬탄한 것 가운데 “해처럼 밝고”라는 것은 율의계를 비유한 것이니 어둠과 악을 깨뜨리는 것이 햇빛과 같기 때문이다. “달처럼 밝고”라는 것은 섭중생계를 비유한 것이니 대비大悲에 의해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달빛이 어루만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구슬로 장엄한 영락처럼 찬란하네.”라는 것은 섭선법계를 비유한 것이니 법신을 장엄함이 보배구슬과 같기 때문이다.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네.”라는 것은 세 가지 계에 의해 세 가지 불과佛果를 이룬 것이다. 곧 율의계는 단덕斷德(번뇌의 소멸)을 갖춘 법신을 이루고 섭선법계는 지덕智德(보리)을 갖춘 응신을 이루며 섭중생계는 은덕恩德을 갖춘 화신을 이룬다.
믿고 수지할 것을 권한 것 가운데 처음의 두 게송과 한 구절은 계의 가르침을 외우고 수지할 것을 권하였고, 뒤의 세 게송과 한 구절은 계에 의거한 행위를 거두어 수지할 것을 권하였다. 처음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의 한 게송과 두 구절은 수지할 것을 권하였고, 다음의 세 구절은 잘 들을 것을 권하였다. 다음은 계에 의거한 행위를 설하였는데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의 두 게송과 세 구절은 믿고 거두어 수지할 것을 권하였고, 나중의 두 구절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을 권하였다.
“항상 이와 같이 믿을지니 계품이 이미 원만하게 갖추어졌으니”라는 것은 마음으로 항상 앞에서 설한 두 가지 일에 대한 믿음216)에 의해 바로 계를 감당할 수 있고 수계할 만한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계품이 이미 원만하게 갖추어졌으니”라고 하였다. “마음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부처님의 계를 거두어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성불할 것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모든 부처님의 계를 거두어 지닐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바로 여러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서”라는 것은 『점찰선악업보경』에 따르면 “부처님의 지위를 점차로 이루어 가는 것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원만한 법을 믿는 것에 의해 성불하는 것이다. 이른바 종성지種姓地217)에 의지하여 모든 법이 생겨남도 없고 소멸함도 없으며 청정하고 평등하니 소원하여 구할 만한 것이 없음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원만한 법을 이해하는 것에 의해 성불하는 것이다. 이른바 해행지解行地218)에 의지하여 법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여래의 업은 조작함도 없고 지음도 없음을 알아 생사와 열반에 대해

002_0260_b_01L卽入諸佛位位同大覺已眞是諸佛子
002_0260_b_02L大衆皆恭敬至心聽我誦

002_0260_b_03L
讚戒勸受中初一行讚戒德後五行
002_0260_b_04L半勸信受讚中如明日者喩律儀戒
002_0260_b_05L能破闇惡猶日光故如明月者喩攝
002_0260_b_06L生戒大悲攝物同月愛故如瓔珞珠
002_0260_b_07L喩攝善戒莊嚴法身如寶珠故
002_0260_b_08L正覺者由三種戒成三佛果謂律儀
002_0260_b_09L成斷德法身攝善法戒成智德應
002_0260_b_10L攝衆生戒成恩德化身勸受中
002_0260_b_11L二頌一句就戒敎勸誦持後三頌一
002_0260_b_12L就戒行勸攝受初中復二初一頌
002_0260_b_13L二句勸受持次三句勸諦聽次戒行
002_0260_b_14L中復二初二頌三句勸信攝後二句
002_0260_b_15L勸敬聽常作如是信戒品已具足者
002_0260_b_16L謂心常作如上二信卽能堪任爲受器
002_0260_b_17L故云戒品已具足也一切有心者皆
002_0260_b_18L應攝佛戒者謂一切衆生有成佛信
002_0260_b_19L皆應攝受諸佛戒也卽入諸佛位
002_0260_b_20L依占察經佛位有四一者信滿
002_0260_b_21L法故作佛謂依種姓地決定信諸法
002_0260_b_22L不生不滅淸淨平等無可願求故
002_0260_b_23L者解滿法故作佛所謂依解行地
002_0260_b_24L解法性知如來業無造無作於生死

002_0260_c_01L둘이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원만한 법을 증득하여 성불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심지淨心地219)에 의지하여 분별이 없는 고요한 법(寂靜法)에 대한 지혜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저절로 그러한 업을 얻어서 무엇을 더 구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넷째는 모든 공덕행을 원만하게 갖추는 것에 의해 성불하는 것이다. 이른바 구경보살지究竟菩薩地220)에 의지하여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무명無明의 꿈이 다하기 때문이다.”221)라고 하였다.
지금 보살계를 받는 이는 반드시 믿음을 구족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의 원만한 법을 믿는 것에 의해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 것을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서”라고 하였다. 어쩌면 이미 성불한 것을 말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지위가 대각과 같아질 것이니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모든 부처님의 제자이다.”라고 하였다.
믿음을 권한 것을 설한 서론을 마친다.
제2절 계를 제정한 것을 설한 서론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비로소 보리수 아래 앉아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 처음에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제정하셨으니 이는 부모님과 스승인 스님(師僧)과 삼보에 효순孝順하는 것이고 지극한 도리를 설한 법에 효순하는 것이다. 효를 계라고 하고 제지制止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바로 입에서 한량없는 빛을 내었고 그때 백만억 대중, 곧 여러 보살들과 십팔범천十八梵天222)과 육욕천자六欲天子223)와 십육대국十六大國224)의 왕이 합장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대승계大乘戒를 외우시는 것을 들었다.
계를 제정한 것을 설한 서론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가經家225)가 설한 서론이고, 둘째는 부처님께서 몸소 설한 서론이다.

1. 경가가 설한 서론
경가가 설한 서론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를 제정한 것을 서술하였고, 둘째는 빛을 낸 것을 서술하였으며, 셋째는 집회에 참석한 대중을 서술하였다.

1) 계를 제정한 것을 서술함
계를 제정한 것을 서술한 것 가운데 “처음에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제정하셨으니”라는 것은 성문계聲聞戒 같은 경우는 열두 해가 지난 후 일에 따라 점차 제정하였지만226) 보살계는 그렇지 않아서 처음 보리수 아래에 계셨던 그때 제정하였다. 그 이유는 성문은 근기가 하열하여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제정하면 비방하기 때문에 위범의 연緣을 따라서 비로소 점차 제정하였고, 보살은 근기가 수승하여 들으면 바로 따라서 행하며 비난하지 않으니 위범의 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즉시 제정한 것이다. 『십지경론』에 의하면 “불도를 이루고 첫 번째 일주일은 스스로 법락法樂을 누리거나

002_0260_c_01L涅槃不起二想心無所悕故三者證
002_0260_c_02L滿法故作佛所謂依淨心地以得無
002_0260_c_03L分別寂靜法智及不思議自然之業
002_0260_c_04L無求想故四者一切功德行滿足故
002_0260_c_05L作佛所謂依究竟菩薩地能除一切
002_0260_c_06L無明夢盡故今受菩薩戒者必須
002_0260_c_07L具信故得入初信滿佛位者言入佛
002_0260_c_08L恐謂己 [68] 成佛故云位同大覺已眞
002_0260_c_09L是諸佛子勸信序訖

002_0260_c_10L
爾時釋迦牟尼佛初坐菩提樹下成無
002_0260_c_11L上正覺初結菩薩波羅提木叉孝順父
002_0260_c_12L母師僧三寶孝順至道之法孝名爲戒
002_0260_c_13L亦名制止佛卽口放無量光明是時百
002_0260_c_14L萬億大衆諸菩薩十八梵六欲天子十
002_0260_c_15L六大國王合掌至心聽佛誦一切諸佛
002_0260_c_16L大乘戒

002_0260_c_17L
結戒序中有二一經家序二佛自序
002_0260_c_18L經家序中有三一序結戒二序放光
002_0260_c_19L三序衆集序結戒中初結菩薩婆羅
002_0260_c_20L提木叉者若聲聞戒十二年後隨事
002_0260_c_21L漸制菩薩不爾初在樹下一時制
002_0260_c_22L所以然者聲聞根劣無事預制則譏
002_0260_c_23L謗故隨犯緣方漸制也菩薩根勝
002_0260_c_24L卽隨行無有厭譏不待犯緣卽頓制
002_0260_c_25L依十地論成道初七日或自受法

002_0261_a_01L인연因緣을 생각했기 때문에227)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고 두 번째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말씀하셨다.”228)라고 하였다. 지금 “처음에 (바라제목차를) 제정하셨으니”라고 한 것은 두 번째 일주일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는)……효순하는 것이고” 이하는 제정하신 계라는 명칭이 갖는 뜻을 간략하게 풀이하였다. 대략 (효순과 제지의) 두 가지 뜻으로 그 계라는 명칭을 풀이하였다.
“바라제목차”라는 것은 별해탈계別解脫戒라 의역한다. 『대법론對法論』에서 “해탈을 얻기 위하여 모든 율의를 따로따로 방호하기 때문에 별해탈률의라고 한다. 율의에 의해 생사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229)라고 하였다. 이러한즉 따로따로 방호한 계에 의해 해탈의 과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果에 의해 일컬어서 별해탈이라고 한다. 또 계를 얻을 때 따로따로 세 가지 업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해탈이라고 하였다. 이 별해탈계가 만약 성문이 수지하는 것이라면 오직 제지의 뜻만 있을 뿐이니 그릇된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순의 뜻은 없으니 선을 거두는 것(섭선법계)과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것(섭중생계)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대사大士(菩薩)가 수지하는 계라면 두 가지 뜻을 모두 겸한다. 첫째는 효순의 뜻이니 선을 거두는 것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지의 뜻이니 악법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효순하는 것이고”라는 것은 세간의 몸을 낳고 길러 주셨기 때문이고 “스승인 스님께 효순하는 것이고”라는 것은 법신法身을 길러 주셨기 때문이며, “삼보에 (효순하는 것이고)”라는 것은 불도에 들어가는 뛰어난 경계이기 때문이고 “지극한 도리를 설한 법에 (효순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과果를 얻는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략 네 가지 대상을 제시하여 효순을 밝혔다.

2) 빛을 낸 것을 서술함
“(부처님께서) 바로 입에서 내시는” 이하는 빛을 낸 것을 밝혔다. 장차 계법을 설할 것을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어 표시한 것이다.

3) 집회에 참석한 대중을 서술함
“그때 백만억 대중” 이하는 집회에 참석한 대중을 밝혔다.

2. 부처님께서 몸소 설한 서론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보름마다 몸소 모든 부처님께서 설한 법인 계를 외울 것이니, 너희들 보리심을 일으킨 모든 보살들도 외우고 십발취十發趣와 십장양十長養과 십금강十金剛과 십지十地의 모든 보살들도 외우도록 하라.
이러한 이유로 계의 빛을 입에서 내었으니 연緣만 있고 인因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겹겹의 빛은 푸르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으며 붉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며 검지도 않다. 물질(色)도 아니고 마음(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002_0261_a_01L思惟因緣故未起說第二七後
002_0261_a_02L興言說今言初結者應是第二七日
002_0261_a_03L中也孝順已下略釋所結戒之名義
002_0261_a_04L略以二義釋其戒名波羅提木叉者
002_0261_a_05L此云別解脫戒對法論云爲求解脫
002_0261_a_06L別別防護所有律儀故名別解脫律
002_0261_a_07L由律儀能速出離生死苦故此則
002_0261_a_08L別防之戒能得解脫之果故從果稱
002_0261_a_09L名別解脫又得戒時別別解脫三業
002_0261_a_10L之縛故云別解脫此別解脫戒若聲
002_0261_a_11L聞所受唯有制止義能防非故而無
002_0261_a_12L孝順義不求攝善及益生故若大士
002_0261_a_13L具兼兩義一孝順義能攝善等故
002_0261_a_14L二制止義能離惡法故孝順父母者
002_0261_a_15L生育世形故孝順師僧者長養法身
002_0261_a_16L三寶者入道勝境故至道法者
002_0261_a_17L果之本故略擧四處明孝順也卽口
002_0261_a_18L放下明放光將說戒法現表瑞也
002_0261_a_19L時百萬億大衆下明集衆也

002_0261_a_20L
佛告諸菩薩言我今半月半月自誦諸
002_0261_a_21L佛法戒汝等一切發心菩薩亦誦乃至
002_0261_a_22L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諸菩薩亦誦
002_0261_a_23L是故戒光從口出有緣非無因故光光
002_0261_a_24L非靑黃赤白黑非色非心非有非無

002_0261_b_01L인과법因果法도 아니다. 이는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 되는 행위이고 보살도의 근본이며 부처님 제자인 대중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자인 대중은 받고 지니며 소리 내어 외우고 잘 배워야 한다. 불자여, 잘 들어라. 부처님의 계를 받을 수 있는 이를 말하자면 국왕ㆍ왕자ㆍ관리들ㆍ재상宰相이든 비구ㆍ비구니든 십팔범천ㆍ육욕천자든 서민ㆍ황문黃門ㆍ음란한 남자ㆍ음란한 여인ㆍ노비이든 팔부중八部衆ㆍ귀신ㆍ금강신金剛神이든 축생이면서 사람으로 변화한 것이든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모두 계를 받아 지닐 수 있으니 이런 이들을 모두 가장 청정한 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몸소 설한 서론에 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법을 외울 것임을 알렸고 둘째는 빛을 낸 인연을 풀이하였으며 셋째는 받는 것과 지니는 것 등을 권하였다.

1) 계법을 외울 것임을 알림
처음에 외울 것임을 알린 것에서 “보름마다 몸소 외울 것이니”라는 것은 비록 과덕果德이 원만하더라도 그 원인인 언어에 의한 가르침을 잊지 않는 것이고 비록 언제나 외우는 것이지만 신학보살을 위하여 ‘보름마다 외울 것’이라고 하였다.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이라는 것은 십신十信이다.
“십발취”라는 것은 십해十解인데 십주十住라고도 하고 습종성習種姓230)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십’이라는 명칭은 사심捨心(일체를 버리는 것)과 계심戒心과 인심忍心과 진심進心(정진)과 정심定心과 혜심慧心과 원심願心과 호심護心(삼보와 일체의 공덕행을 호지하는 것)과 희심喜心(다른 사람의 기쁨을 따라서 기뻐하는 것)과 정심頂心(앞의 아홉 가지 마음보다 뛰어난 것)이다.231) 이 열 가지 법은 처음에 (십신의 계위에서) 비로소 보리심을 일으키고 대승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취’라고 하였다.
“십장양”이라는 것은 바로 십행十行인데 성종성性種姓232)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십’이라는 명칭은 자심慈心(자애로움으로 즐거움을 줌)과 비심悲心(슬퍼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제거해 줌)과 희심喜心과 사심捨心과 시심施心과 호어심好語心(성스러운 법어로 설함)과 익심益心(이익을 주는 것)과 동심同心(동사심同事心, 중생과 일을 함께하는 것)과 정심定心과 혜심慧心이다.233) 이 열 가지를 수습함으로써 법성을 분별하는 경지를 이루어 성인의 태胎를 기르기 때문에 ‘장양’이라 하였다.
“십금강”이라는 것은 십회향十迴向인데 도종성道種姓234)이라고도 한다. 방편을 행하고 따라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금강’이라 한다. 여기에서 ‘십’이라는 명칭은 신심信心과 염심念心(집중하여 생각하는 것)과 회향심回向心과 달심達心(걸림이 없는 것)과 직심直心(곧은 것)과 불퇴심不退心과 대승심大乘心과 무상심無相心과 혜심慧心과 불괴심不壞心이다.235)
“십지”라는 것은 성종성聖種姓236)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십’이라는 명칭은 체성평등지體性平等地와 체성선혜지體性善慧地와 체성광명지體性光明地와 체성이염지體性爾焰地와

002_0261_b_01L非因果法是諸佛之本原行菩薩道之
002_0261_b_02L根本是大衆諸佛子之根本是故大衆
002_0261_b_03L諸佛子應受持應讀誦善學佛子諦聽
002_0261_b_04L若受佛戒者國王王子百官宰相比丘
002_0261_b_05L比丘尼十八梵六欲天子庶民黃門婬
002_0261_b_06L男婬女奴婢八部鬼神金剛神畜生乃
002_0261_b_07L至變化人但解法師語盡受得戒
002_0261_b_08L名第一淸淨者

002_0261_b_09L
佛自序中亦有三一告誦戒法二釋
002_0261_b_10L光因緣三勸受持等初告誦中半月
002_0261_b_11L自誦者雖果德圓滿而不忘因詮
002_0261_b_12L一切時誦爲新學故言半月誦發心
002_0261_b_13L菩薩者謂十信也十發趣者謂十解
002_0261_b_14L亦名十住亦名習種姓其十名者
002_0261_b_15L謂捨戒忍進定慧願護喜頂心也
002_0261_b_16L十種法初始發心趣入大乘故云發趣
002_0261_b_17L十長養者卽十行亦名性種姓其十
002_0261_b_18L名者謂慈悲喜捨施好語益因 [69] 定慧
002_0261_b_19L心也此十習已成性長養聖胎故云
002_0261_b_20L長養十金剛者謂十迴向亦名道種
002_0261_b_21L方便行就不可俎 [70] 故云金剛
002_0261_b_22L十名者謂信念迴向達圓 [71] 直不退大
002_0261_b_23L乘無想 [72] 慧不壞心也十地者亦名聖
002_0261_b_24L種姓十名謂體性平等地體性善
002_0261_b_25L慧地體性光明地體性爾炎 [73]

002_0261_c_01L체성혜조지體性慧照地와 체성화광지體性華光地와 체성만족지體性滿足地와 체성불후지體性佛吼地와 체성화엄지體性華嚴地와 체성입불경계지體性入佛境界地이다.237)
자세하게 행상行相을 설한 것은 『범망경』 권상에서 설한 것238)과 같다.

2) 빛을 낸 인연을 풀이함
“이러한 이유로 계의 빛을” 이하는 빛을 낸 인연을 풀이한 것이다.
“연緣만 있고 인因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당시의 대중이 법을 감응하는 뛰어난 연緣을 갖추고 내적으로는 여래의 대비大悲라는 근본적인 인因이 있어서 바야흐로 상서로운 징조를 나타내어 앞으로 설할 법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겹겹의 빛”이라는 것은 쏟아 낸 빛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푸르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으며 붉지도 않고 희지도 않으며 검지도 않다.”라는 것은 지말적인 것에 의해 근본적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이 아니라고 하였다.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라는 것은 (물질의 특성인) 형체에 의해 장애하는 것(質礙)과 (마음의 특성인) 대상을 취하여 사유하는 것(緣慮)이 없기 때문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라는 것은 범부가 생각하는 실체적인 유有도 아니고 이승二乘이 생각하는 실체적인 무無도 아니라는 것이다. “인과법도 아니다.”라는 것은 고제苦諦(결과)와 집제集諦(원인)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 되는 행위이고”라는 것은 과果를 이루는 근본이라는 것이고, “보살도의 근본이며”라는 것은 인因을 이루는 근본이라는 것이며, “부처님의 제자인 대중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별도로 당시의 대중을 제시한 것이다.

3) 받는 것과 지니는 것 등을 권함
다음은 받는 것과 지니는 것 등을 권하였다. “받고”라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처음에 받는 것이다. “지니며”라는 것은 받은 뒤에 보호하고 지니는 것이다. “소리 내어 외우고”라는 것은 문구를 외우는 것이다.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뜻을 배우는 것이다.
“(부처님의 계를) 받을 수 있는 이를 말하자면” 이하는 받는 것의 뜻을 자세히 풀이한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239)는 생략하였는데 처음의 것으로 뒤의 것을 겸하기 때문이다. “국왕” 등은 세속의 등급에 따른 귀족이다. “비구ㆍ비구니”라는 것은 앞서 성문으로서 구족계를 받은 이를 가리키는데 그 이하의 세 부류의 대중240)도 겸하여 말한 것이다.
“십팔범천”이라는 것은 색계의 하늘이다. 어떤 것이 열여덟 가지(十八)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였다. “하위의 제1ㆍ제2ㆍ제3의 세 가지 정려靜慮에 각각 세 가지 하늘이 있어서 모두 아홉 가지 하늘241)이 성립되고 제4정려에도 아홉 가지 하늘이 있으니 무운천無雲天 등의 세 가지 하늘242)과 무상천無想天과 오정거천五淨居天243)을 말한다. 무상천에서는 이미 처음과 나중에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니244)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계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경에서 ‘정거천이 내려와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다.’245)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오정거천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였다. “별도로 십팔범천이 있고 무상천과 오정거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002_0261_c_01L性慧照地體性華光地體性滿足地
002_0261_c_02L體性佛吼地體性華嚴地體性入佛
002_0261_c_03L [74] 界地廣說行相如上卷經是故戒
002_0261_c_04L光下釋光因緣有緣非無因者謂外
002_0261_c_05L有時衆感法勝緣內有如來大悲本
002_0261_c_06L方得現瑞表所說法故光光者
002_0261_c_07L放光明有多重也非靑黃赤白黑者
002_0261_c_08L以末卽本故非五色非色心者非礙
002_0261_c_09L緣故非有無者非凡夫有非二乘無
002_0261_c_10L非因果法者非苦集法也諸佛之本
002_0261_c_11L原行者成果之本也菩薩之根本者
002_0261_c_12L成因之本也大衆諸佛子根本者
002_0261_c_13L擧時衆也次勸受持等應受者從師
002_0261_c_14L初受也應持者受後護持也應誦者
002_0261_c_15L誦文句也善學者學義意也若受已
002_0261_c_16L廣釋受義餘三存略以初兼後故
002_0261_c_17L國王等者俗等貴族也比丘比丘尼
002_0261_c_18L先受聲聞具足戒者亦兼下三衆
002_0261_c_19L十八梵者色界天也何者十八一云
002_0261_c_20L下三各三九第四亦有九謂無雲等
002_0261_c_21L三無想五淨居無想旣許初後有心
002_0261_c_22L容有發心受菩薩戒經說淨居下來
002_0261_c_23L受佛記故知亦有發心受戒有云
002_0261_c_24L別有十八梵天無想五淨不入其數

002_0262_a_01L『본업경』에서 색계의 천중을 나열하여 ‘범천梵天ㆍ범중천梵衆天ㆍ범보천梵輔天ㆍ대범천이 네 가지는 초선천初禪天이다. 수행천水行天ㆍ수미천水微天ㆍ수무량천水無量天ㆍ수음천水音天이 네 가지는 2선천二禪天이다. 약정천約淨天ㆍ무상천無想天ㆍ변정천遍淨天ㆍ정광명천淨光明天이 네 가지는 3선천三禪天이다. 수묘천守妙天ㆍ미묘천微妙天ㆍ극묘천極妙天ㆍ복과천福果天ㆍ과승천果勝天ㆍ대정천大靜天이 여섯 가지는 4선천四禪天이다.을 말한다.’246)라고 한 것과 같다.”
“육욕천자”라는 것은 욕계의 하늘이다. 무색계라는 것은 드러내어 설한 가르침(顯敎)에 따르면 계를 받는 뜻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서민”이라는 것은 관직이 없는 사람이고, “황문”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반택가半擇迦247)이다. “축생이면서 사람으로 변화한 것”이라는 것은 축생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모두 계를 받아 지닐 수 있으니”라는 것은 여기에서 열거한 것 가운데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모두 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재가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출가계는 그렇지 않다. 오직 인취人趣(인간계)에 속하는 남자나 여인으로서 출가를 막는 가벼운 장애와 무거운 장애(遮難)가 없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 뜻은 성문 출가자가 계를 받는 법과 동일하다. 또한 계법을 모두 통틀어서 받을 수 있어야 하니 경의 본문에서 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저 비구 등의 본성을 근거로 할 때는 막아야 한다. 반택가는 다섯 가지 계(五戒)248)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단지 근사남近事男249)의 본성을 근거로 할 때는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250)
서론을 설한 글을 마친다.
제2장 본론을 설한 부분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에게 말씀하셨다. “열 가지 중계인 바라제목차가 있다.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외우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의 종자도 아니니 나도 이와 같이 외우고 있다.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웠고 모든 보살이 미래에도 배울 것이며 모든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미 바라제목차의 모양과 모습을 간략하게 설하였으니 배우고 공경하며 마음을 다하여 받들어 지녀야 한다.”
다음에 본론을 설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중계重戒를 밝혔고, 둘째는 경계輕戒를 밝혔다.

002_0262_a_01L如本業經列色天衆謂梵天梵衆天
002_0262_a_02L梵輔天大梵天此四是
初禪天
水行天水微天
002_0262_a_03L水無量天水音天此四是
二禪天
約淨天
002_0262_a_04L想天遍淨天淨光明天此四是
三禪天
守妙
002_0262_a_05L微妙天極妙天福果天果勝天
002_0262_a_06L大靜天此六是
四禪天
六天者欲界天無色界
002_0262_a_07L若就顯敎無受法義故不說也
002_0262_a_08L庶民者無官位人黃門者五種半擇
002_0262_a_09L畜生乃至變化人者謂畜生中能
002_0262_a_10L變化者但解法師語盡受得戒者
002_0262_a_11L所列中若能領解法師語亦能發菩提
002_0262_a_12L皆得受戒也又在家戒如上所說
002_0262_a_13L解語皆受若出家戒則不如是唯人
002_0262_a_14L趣中若男若女無遮難者方許爲受
002_0262_a_15L義同聲聞出家受法又應戒法皆得
002_0262_a_16L通受文無簡故但應遮其比丘等性
002_0262_a_17L如半擇迦許受五戒但應遮止近事
002_0262_a_18L男性序文已訖

002_0262_a_19L
佛告諸佛子言有十重波羅提1) [5]
002_0262_a_20L若受菩薩戒不誦此戒者非菩薩非佛
002_0262_a_21L種子我亦如是誦一切菩薩已學
002_0262_a_22L切菩薩當學一切菩薩今學我已略說
002_0262_a_23L波羅提木叉相貌應當學敬心奉持

002_0262_a_24L
次正說中大分爲二一辨重戒二明

002_0262_b_01L
제1절 중계를 밝힘
중계를 밝힌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숫자와 이름을 총괄하여 나타내고 받아 지니고 배울 것을 가르쳤고, 둘째는 해당 계의 모양을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거두고 보호할 것을 가르쳤으며, 셋째는 다시 맺으면서 득실得失을 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닐 것을 권하였다.

1. 숫자와 이름을 총괄하여 나타내고 받아 지니고 배울 것을 가르침
처음에 “십”이라고 한 것은 숫자이고 “(바라제)목차”라고 한 것은 이름이다. “외우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고” 등이라는 것은 이러한 계의 모양에 의해 보살과 부처님의 종자를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웠고 미래에도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 계법戒法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배우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바라제)목차의 모양과 모습”이라는 것은 ‘외우지 않는다면 보살이 아니고’라고 한 것이 계의 모양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배우는 것’이라고 한 것이 계의 모습이다.

2. 해당 계의 모양을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거두고 보호할 것을 가르침
해당 계의 모양을 개별적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십중계는 바로 열 가지로 이루어졌다. 낱낱의 계에 대해 다섯 구절에 의해 본문의 뜻을 분명하게 해석할 것이다. 첫째는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하며, 둘째는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을 밝히며, 셋째는 업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별하고, 넷째는 학처學處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히며, 다섯째는 본문을 해석할 것이다.

1) 살생하는 것을 금한 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스스로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하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251) 찬탄하는 것에 의해 죽게 하거나,252)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함으로써 죽이게 하거나253) 주문에 의해 죽이는 일에 이르기까지, 살생의 업業과 살생의 법法과 살생의 인因과 살생의 연緣을 성취하여,254)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 보살이라면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항상 그러한 마음에 머물러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255)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살생하는 것을 금한 계이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생명은 형체를 지닌 것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 살아 있는 존재라면 모두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영혼을 지닌 존재(含靈)256)라면 모두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아사세왕阿闍世王257)을 가르치면서 “비록 사람과 짐승이 귀하고 천함에는 차이가 있지만 목숨을 보배처럼 여기고 죽음을 무겁게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 않다.”258)라고 하였다. 그러한즉 대사大士(보살)는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을 지니는 것을 앞장서서 해야 한다. 어찌 멋대로 자신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위하여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특히 자애로움을 실천하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정하였다.
또 성문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처음에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는 계를 제정하였고,259) 보살은 자비에 의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최상의 일로 삼기 때문에 처음에 살생을 금하는 계를 제정하였다.

002_0262_b_01L輕戒
辨重戒中有三一總標數名
002_0262_b_02L令受學二別叙種相誡令攝護三覆
002_0262_b_03L結得失勸其敬持初中有十數也
002_0262_b_04L叉名也不誦非菩薩等者顯由此相
002_0262_b_05L得成菩薩及佛種子一切菩薩已當
002_0262_b_06L今學者顯此戒法三世楷定 [75] 木叉相
002_0262_b_07L貌者不誦非菩薩卽戒之相也三世
002_0262_b_08L皆學卽戒之貌也別叙種相中十
002_0262_b_09L重戒卽爲十一一戒中應以五句
002_0262_b_10L釋文義一制意釋名二具緣成犯
002_0262_b_11L判業輕重四學處同異五就文解釋

002_0262_b_12L
佛言佛子若自殺敎人殺方便殺讚歎
002_0262_b_13L見作隨喜乃至呪殺殺因殺緣殺法
002_0262_b_14L殺業 [76] 乃至一切有命者不得故殺是菩
002_0262_b_15L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方便救護
002_0262_b_16L一切衆生而反更自恣心快意殺生者
002_0262_b_17L是菩薩波羅夷罪

002_0262_b_18L
第一殺戒制意釋名者命是形根
002_0262_b_19L生所貴凡在含靈莫不寶重故涅槃
002_0262_b_20L佛誡闍王雖復人畜貴賤有殊
002_0262_b_21L命重死無有異也然則大士爲懷仁
002_0262_b_22L慈居先寧容恣己快心奪彼所重
002_0262_b_23L違慈行故先制之又聲聞脫縛爲先
002_0262_b_24L故首制婬菩薩慈濟爲上故初禁殺

002_0262_c_01L또 열 가지 중계는 일곱 부류의 제자가 함께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살생을 금하는 계를 처음에 두었다.

② 이름을 풀이함
이름을 풀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과보로서 받은 형체가 상속하는 것을 임시로 “생生(생명)”이라고 하고 어긋나는 인연에 의해 핍박하는 것을 “살생”이라 한다.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을 밝힘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을 밝힌 것은 다음과 같다. 위범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공통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에 각각 다섯 가지가 있다.

① 위범이 성립되기 위한 공통적 조건
다섯 가지의 공통적 조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살의 청정한 계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본연의 성품에 머물러 있고 미친 듯이 혼란한 상태(狂亂) 등이 아닌 것이며, 셋째는 무거운 고통에 의해 핍박받는 상태가 아닌 것이다.
만약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위범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살지」에서 “어떤 경우에든 위범으로 판정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그 마음이 강렬하게 미친 듯이 혼란한 상태이거나 무거운 고통에 의해 핍박받는 상태이거나 아직 청정한 계율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260)라고 하였다.
이치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을 더해야 한다. 첫째는 기억(憶念)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태어날 때 전생에서의 수체受體와 수행隨行을 기억하면서 지었다면 위범이 성립된다. 만약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지었더라도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연緣이 없는 것이다. 만약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살생 등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한 세 가지와 이 두 가지를 다섯 가지의 공통적 조건이라고 한다.

② 위범이 성립되기 위한 개별적 조건
다섯 가지의 개별적 조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유가사지론』) 권59에서 말하였다.
다시 열 가지 악업도惡業道261)의 자성自性의 차별을 자세하게 건립하면 또 다섯 가지 모양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사상事象이고, 둘째는 생각(想)이며, 셋째는 욕구(欲樂)이고, 넷째는 번뇌이며, 다섯째는 방편이 성취되는 것(方便究竟)이다.
“사상”이라는 것은 낱낱의 업도마다 각각 달리 결정되어 있는 소의처所依處의 사상이다. 혹은 유정有情(생명이 있는 것)에 속하는 것이거나 혹은 유정이 아닌 것에 속하는 것이거나 그 상응하는 것에 따라 열 가지 악업도는 이것에 의거하여 변화된다.
“생각”이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것(彼)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율에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262)이라고 한 것과 같다.263)이고, 둘째는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다.이며, 셋째는 그것을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다.이고, 넷째는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다.이다.
“욕구”라는 것은 전도顚倒된 생각이나 전도되지 않는 생각으로 즐겁게 지으려는 욕구이다. “번뇌”라는 것은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탐욕과 분노나 탐욕과 어리석음이나 분노와 어리석음이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방편이

002_0262_c_01L又此十重七衆共持故殺戒在初
002_0262_c_02L名者報形相續假名爲生違緣逼害
002_0262_c_03L名之爲殺具緣成犯者成犯之緣
002_0262_c_04L別各五通緣五者一受菩薩淨戒
002_0262_c_05L二住己自性非狂亂等三非重苦所
002_0262_c_06L反此無犯故菩薩地云一切處無
002_0262_c_07L違犯者謂若彼心增上狂亂若重苦
002_0262_c_08L受之所逼切若未曾受淨戒律儀
002_0262_c_09L加二緣一有憶念謂轉生時若憶先
002_0262_c_10L受隨作成犯若不憶念雖作無犯
002_0262_c_11L無利生緣若有利生處許行殺等故
002_0262_c_12L前三及二爲通緣五別緣五者五十
002_0262_c_13L九云若廣建立十惡業道自性差別
002_0262_c_14L復由五相何等爲五一事二想
002_0262_c_15L欲樂四煩惱五方便究竟事者
002_0262_c_16L一業道各別決定所依處事或有情
002_0262_c_17L或非有情數隨其所應十惡業道
002_0262_c_18L依之而轉想者有四謂一於彼非彼
002_0262_c_19L如律所云
人非人想
二非於彼彼想非人
人想
三於彼
002_0262_c_20L彼想人作
人想
四非於彼非彼想非人非
人想

002_0262_c_21L樂者或有倒想或無倒想樂所作欲
002_0262_c_22L煩惱者或貪或瞋或癡或貪瞋或貪
002_0262_c_23L癡或瞋癡或貪瞋癡一切皆具方便
002_0262_c_24L「木」作「本」{乙}

002_0263_a_01L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작업에 따라서 방편을 일으키고 혹은 바로 그때나 혹은 나중에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모양에 의해 살생에서부터 그릇된 사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업도를 이루는 가운데 그 상응하는 것에 따라 원만한 자성의 열 가지 차별을 자세히 건립하겠다.264)
논의 글이 이와 같으니 이제 그 뜻에 의해 여기에서의 위범의 조건을 풀이하겠다.

a. 살생에서의 사상
살생에서 ‘사상’이라는 것은 유정에 속하는 중생을 사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세 가지 품이 있다.
첫째는 상품上品이니 부처님과 성인265)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스승인 스님이다. 이들을 해치면 바로 역죄逆罪와 중죄를 범한다.
(아라한) 이하의 세 가지 과위의 수행자266)를 해쳤을 경우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은 “역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열반경』에서 ‘(세 가지 과위의 수행자는) 중품의 살생(中殺)에 들어가는 것’267)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열반경』에서는) 필정보살畢定菩薩268)을 (아라한과) 함께 상품의 살생(上殺)의 조목에 속하는 것269)이라 하였다.”270)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역죄가 성립된다. (『범망경』) 뒷부분에서 일곱 가지 역죄를 설하면서 오직 ‘성인을 살해하는 것(殺聖人)’271)이라고만 했을 뿐이고 (그 성인을) 무학無學(아라한)으로 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272)라고 하였다.
태내에서 길러 준 어머니273)를 살해했을 경우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은 “역죄를 범하는 것이다. 보살계에서는 허물이 더욱 무겁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오직 중죄만 범할 뿐이다. 생명을 얻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둘째는 중품中品이니 인간과 하늘이다. 이들을 해치면 오직 중죄만 범할 뿐이다. 셋째는 하품下品이니 (인간과 하늘) 이하의 네 가지 취(四趣, 지옥ㆍ축생ㆍ아귀ㆍ아수라)이다. 어떤 사람은 “이들을 해치면 단지 경구죄輕垢罪만 범할 뿐이니 불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근기(道器)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의 『범망경』) 본문에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라고 한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 무거운 것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 성문계에서도 ‘개미에 이르기까지도 목숨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274)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어찌 바로 중죄가 된다고 한 말이겠는가?”275)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중죄이니 본문에서 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문계에서는 처음에는 비록 총괄하여 설하였지만 뒷부분에서는 간별하였다.276) 여기(『범망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일찍이 간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중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b. 살생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만약 살해하는 사람이 중생이 있는 곳에서 중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을 해치려는 욕구를 일으킨다면 이러한 생각을 바로 그 중생에 대한 전도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한다.”277)라고 하였다.
그런데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도되지 않은 생각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곧 (앞에서 인용한 『유가사지론』 권59에서 밝힌 생각과 관련된 네 구절 중) 세 번째 구절인 ‘그것을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곧 (네 구절 중) 네 번째 구절인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002_0263_a_01L究竟者卽於所欲作業隨起方便
002_0263_a_02L於爾時或於後時而得究竟由此五
002_0263_a_03L成於殺生乃至邪見諸業道中
002_0263_a_04L其所應當廣建立圓滿自性十種差
002_0263_a_05L論文如是今依彼意釋此犯緣
002_0263_a_06L中事者謂有情數衆生爲事此有三
002_0263_a_07L一上品謂佛聖人父母師僧
002_0263_a_08L卽犯逆幷重下三果人一云非逆
002_0263_a_09L涅槃經中入中殺故畢定菩薩同上
002_0263_a_10L殺科一云是逆下七逆中唯言殺聖
002_0263_a_11L不云無學故殺養胎母一云
002_0263_a_12L於菩薩過重故一云唯重非生
002_0263_a_13L本故二中品謂人天害唯犯重
002_0263_a_14L下品謂下四趣一云若害但犯輕
002_0263_a_15L非道器故文云一切有命者
002_0263_a_16L輕況重耳聲聞戒中亦云乃至蟻子
002_0263_a_17L不應奪命豈卽成重一云成重
002_0263_a_18L無簡故聲聞戒中初雖總說下則簡
002_0263_a_19L此中不爾曾無簡別故知是重
002_0263_a_20L想者論云若能害者於衆生所作衆
002_0263_a_21L生想起害生欲此想卽名於彼衆生
002_0263_a_22L不顚倒 [77] 然想有三一不倒想謂如
002_0263_a_23L人作人想卽第三句於彼彼想及非
002_0263_a_24L人作非人想卽第四句非於彼非彼想

002_0263_b_01L
둘째는 전도된 생각이다.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곧 (네 구절 중) 첫 번째 구절인 ‘그것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곧 (네 구절 중) 두 번째 구절인 ‘그것이 아닌 것을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의심스러운 생각이다. 사람을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설하지 않았지만 율을 준거로 삼으면 전도되지 않은 생각이 있어야 중죄가 성립된다. (전도되지 않은 생각에 속하는) 두 가지 가운데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했으면 근본죄根本罪(重罪)를 범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했으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것의 경우 그중에서도) 축생이 아닌 것(非畜, 천신天神ㆍ귀신鬼神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또한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非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전도된 생각 가운데 두 가지는 모두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지만 분별은 해야 한다. 처음에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의 경우 근본적으로 미혹하여 행하였다면(本迷)278)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도) 행하였다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다. 뒤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경우 비록 근본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한결같이 죄는 있으니 방편죄方便罪279)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c. 살생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이러한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 ‘나는 장차 생명을 해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살생의 욕구라고 한다.”280)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욕구라고 한다.
전도된 생각이라는 것은 왕씨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장씨 등을 죽이는 것 등을 말한다.281) ‘만漫’이라는 것은 만나는 것마다 모두 살해하려는 것이다. 만심漫心282)에 의해 행한 것이라면 마주하는 대상에 따라 모두 근본죄를 이룬다. 극심剋心(특정 대상을 죽이려는 마음)에 의해 행한 것이라면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心)과 죽인 대상(境)이 서로 일치하면 바로 근본죄를 이루고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죄이다.

d. 살생에서의 번뇌
‘번뇌’라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이 살해하는 이가 탐욕에 의해 가리워졌거나 분노에 의해 가리워졌거나 어리석음에 의해 가리워졌거나 이 가운데 두 가지에 의해 가리워졌거나 세 가지에 의해 가리워졌거나 한 상태에서 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을 번뇌라고 한다.”283)라고 하였다.

e. 살생에서의 방편이 성취됨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그가 욕구와 오염된 마음에 의해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키거나 하여 방편을 일으켜 중생에게 해를 가하되, 만약 해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바로 목숨이 끊어졌으면, 바로 이 방편은 그때에 업도를 궁극적인 경지까지 성취한 것이라고 한다. 만약 나중에 상대방이 비로소 목숨이 끊어지면 이 방편에 의해 상대방이 목숨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업도를 궁극적인 경지까지 성취한 것이라고 한다.”284)라고 하였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방편方便285)과 근본根本286)을 상대하여 분별하는 것이다. 방편의 단계에서는 (중죄가 성립되는) 조건이 결여되어

002_0263_b_01L二顚倒想謂人作非人想卽是第一
002_0263_b_02L句於彼非彼想及於非人作人想
002_0263_b_03L第二句非於彼彼想三疑想謂人非
002_0263_b_04L人疑非人人疑論雖不說准律應有
002_0263_b_05L不倒二中人人想犯根本非人非人
002_0263_b_06L無犯若望非畜亦犯根本今就非
002_0263_b_07L故說無犯倒想中二俱不犯本
002_0263_b_08L應分別初人作非人想本迷不犯
002_0263_b_09L想亦犯後非人人想雖不犯本一向
002_0263_b_10L有罪犯方便故欲樂者論云依此
002_0263_b_11L想故作如是心我當害生如是名爲
002_0263_b_12L殺生欲樂此則殺思名爲欲張等 [78]
002_0263_b_13L者隨遇悉害若漫心者隨所遇境
002_0263_b_14L成根本若剋心者心境相稱卽成根
002_0263_b_15L若不相稱不遂故輕煩惱者論云
002_0263_b_16L此能害者或貪所弊 [79] 或癡
002_0263_b_17L所弊 [80] 或二所弊或三所弊而起作
002_0263_b_18L是名煩惱方便究竟者彼由欲
002_0263_b_19L樂及染汚心或自或他發起方便
002_0263_b_20L害衆生若害無間彼便命終卽此方
002_0263_b_21L當於爾時說名成就究竟業道
002_0263_b_22L於後時彼方命終由此方便彼命終
002_0263_b_23L乃名成就究竟業道結犯輕重有
002_0263_b_24L一方便根本相對分別方便關 [81]

002_0263_c_01L(목적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죄가 된다. 근본을 행할 때는 (중죄가 성립되는) 조건이 갖추어졌고 업을 이루었기 때문에 중죄가 된다. 둘째는 근본을 행한 것 가운데 대상에 따라 경죄와 중죄를 구별하는 것이다. 세 가지 품에 해당하는 대상(三品境)287)에 따라 업의 경ㆍ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288) 셋째는 동일한 대상에게 행한 것 가운데 마음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 일으킨 마음에 따라서 경ㆍ중이 있기 때문이다. 업을 이루는 것도 그러하여 염오에 의한 위범과 염오되지 않은 것에 의한 위범이 있으니, (차례대로) 고의에 의한 것과 실수에 의한 것으로 마음에 차이가 있다. 그 뜻은 알 수 있을 것이다.

(4) 학처學處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 계는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제정하였고 출가자와 재가자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대승과 소승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첫째는 경ㆍ중의 차이가 있다. 성문(소승)은 오직 사람일 경우에만 중죄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죄이다. 그러나 대사大士(보살, 대승)는 세 가지 품에 해당하는 대상(三境)289)에 대해 모두 중죄가 된다.
둘째는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것(開)과 일관되게 금지하는 것(遮)의 차이가 있다. 성문은 오직 일관되게 금지하는 것만 있을 뿐이고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것(開)은 전혀 없다. 대사는 이익이 있으면 바로 예외적으로 허락한다.
「보살지」에서 말하였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머물면서 훌륭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성죄性罪를 일부만 지었다면 이러한 인연에 의해 보살계를 위범하는 일은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보살이 남의 물건을 겁탈하는 도적이 재물을 탐하여 많은 중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큰 덕을 가진 성문과 독각과 보살을 해치려고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무간업無間業290)을 지으려거나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일으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악한 중생의 생명을 끊어 버리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만약 그의 생명을 끊지 않는다면 그가 무간업을 성취하여 장차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차라리 그를 죽여서 나락가那落迦291)에 떨어질지언정 끝내 그로 하여금 무간의 고통을 받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였다고 하자. 이와 같이 보살이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여 저 중생에 대해 선심善心이나 무기심無記心(선도 아니고 불선不善도 아닌 마음)으로 그 일로 인해 생겨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그를 미래의 나쁜 과보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매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고서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의해 그의 생명을 끊는다고 하자. (이렇게 할 경우는) 이러한 인연에 의해 보살계를 위범하는 일은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292)
선예왕仙譽王이 5백 명의 바라문을 죽인 것과 같은 것293)이 바로 그 일에 해당한다.
(셋째는) 마음에 중점을 두어 제정한 것과 색에 중점을 두어 제정한 것도 같지 않은 것이다.294)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002_0263_c_01L不遂故輕根本緣具暢業故重二就
002_0263_c_02L本中隨境輕重隨三品境業輕重故
002_0263_c_03L三就一境中隨心輕重隨能起心
002_0263_c_04L輕重故成業亦爾染不染犯故誤
002_0263_c_05L心異其義可知學處同異者此戒
002_0263_c_06L大小俱制道俗亦同然大小乘不全
002_0263_c_07L同也一輕重異聲聞唯人是重
002_0263_c_08L皆爲輕大士三境俱重二開遮異
002_0263_c_09L聲聞唯遮無開大士有益便開菩薩
002_0263_c_10L地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002_0263_c_11L善權方便爲利他故於諸性罪 [82] 分現
002_0263_c_12L由是因緣於菩薩戒無所違犯
002_0263_c_13L多功德謂如菩薩見劫盜賊爲貪財
002_0263_c_14L欲殺多生或後 [83] 欲害大德聲聞獨
002_0263_c_15L覺菩薩或復欲造多無間業見是事
002_0263_c_16L發心思惟我若斷彼惡衆生命
002_0263_c_17L墮地獄如其不斷無問業成當受大
002_0263_c_18L我寧殺彼墮那落迦終不令其
002_0263_c_19L無間苦如是菩薩意樂思惟於彼衆
002_0263_c_20L或以善心或無記心知此事已
002_0263_c_21L當來故深生慚愧以憐愍心而斷彼
002_0263_c_22L由是因緣於菩薩戒無所違犯
002_0263_c_23L多功德如仙譽王害五百婆羅門
002_0263_c_24L其事也制心制色亦不同也就文有

002_0264_a_01L① 사람을 나타냄
첫째는 사람을 나타내었으니 바로 “불자여”라고 한 것을 말한다.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았으면 여기에서 제정한 것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문계에서 “비구여”라고 한 사례와 같다. 둘째는 위범의 사상事象을 서술하였으니 “스스로 죽이거나”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셋째는 죄의 이름을 판정하였으니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② 위범의 사상을 서술함
위범의 사상을 서술한 것 가운데 또한 세 가지가 있다.

a.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판정함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판정하였으니 (“스스로 죽이거나……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둘째로 “보살이라면 (자비로운 마음과)” 이하는 행해야 할 것을 들어서 항상 하도록 가르쳤다. 셋째로 “(도리어) 스스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하는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 위범하는 일이 성립되는 것을 밝혔다.
처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판정한 것에) 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의 여섯 구절은 위범의 사상事象을 밝혔고, 다음의 네 구절은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혔으며, 나중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예전의 학설에서는 가벼운 것을 들어서 무거운 것에 견준 것이라고 판별하였다.295) 나의 견해를 제시하면 위범의 범위(分齊)를 판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96)

a) 위범의 사상事象
위범의 사상을 밝힌 것 가운데 처음의 두 구절은 쉽게 알 수 있다. “방편으로 죽이거나”라는 것은 의발倚撥297)ㆍ약을 주는 것 등에 의해 죽이는 것이다. “찬탄하는 것에 의해 죽게 하거나”라는 것은 내가 찬탄한 것으로 인해 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다.298)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함으로써 죽이게 하거나”라는 것은 내가 따라서 기뻐한 것으로 인해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299) “주문에 의해 죽이는 일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비타라毘陀羅300) 등의 주문이 있는데 이러한 주문을 외운 것으로 인해 앞에 있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살생하는 일은 여러 가지인데 나머지를 생략하고 이것만 취했기 때문에 ‘이르기까지’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타태墮胎에 의해 죽이는 것ㆍ안복按腹에 의해 죽이는 것301)ㆍ사람을 보내어 죽이는 것(遣使)ㆍ거듭해서 사람을 보내어 죽이는 것(重使)302) 등이 있으니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b)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힘
위범이 성립되는 것에서 “살생의 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업 가운데 한 가지 업에 의해 살생하는 일이 성립된다.303) “살생의 법”이라는 것은 살생의 방법이니 칼로 베거나 활로 쏘거나 하는 것 등을 말한다.304) “살생의 인”이라는 것은 인등기심因等起心305)을 말한다. “살생의 연”이라는 것은 사상ㆍ생각ㆍ욕구ㆍ번뇌ㆍ방편 등을 말하니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c) 위범의 범위를 설정함306)

b. 행해야 할 것을 들어서 항상 하도록 가르침
행해야 할 일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 위범하는 일이 성립되는 것을 밝힘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든 것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돌아보면서 삼가지 않고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멋대로 내버려 두어 연緣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다.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한다면”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는 미혹과 착오가 없고 외적으로는 핍박받는 일이 없이 분명하게 인식하는 마음으로 살생을 행하는 것이다.

③ 죄의 이름을 판정함
죄의 이름을 판정한 것 가운데 “바라이”라는 것은

002_0264_a_01L一標人卽佛子也未受菩薩戒
002_0264_a_02L非此所制故如聲聞戒若比丘例
002_0264_a_03L叙犯事若自殺業是三結罪名
002_0264_a_04L菩薩波羅夷罪也叙犯事中又三
002_0264_a_05L擧不應制不得作二是菩薩下擧所
002_0264_a_06L應敎令常作三而自恣心下還擧不
002_0264_a_07L應成犯事也初不應中又三初六句
002_0264_a_08L明犯事次四句辨犯成後乃至一切
002_0264_a_09L有命者古判擧輕況重今謂結犯分
002_0264_a_10L齊也就犯事中初二易了方便殺者
002_0264_a_11L如倚撥與藥等讚嘆殺者由我讚嘆
002_0264_a_12L前人死也見作隨喜者由我隨喜
002_0264_a_13L人死也乃至呪殺者謂毘陀羅等呪
002_0264_a_14L由誦此呪前人被死殺事多種略餘
002_0264_a_15L取此故云乃至如墮胎安 [84] 腹遣使重
002_0264_a_16L使等其類非一就成犯中殺業者
002_0264_a_17L於三業中隨由一業成殺事也殺法
002_0264_a_18L謂殺方法或刀斫或箭射等殺因
002_0264_a_19L謂因等起心殺緣者謂事想欲
002_0264_a_20L樂煩惱方便如上所說應事易了
002_0264_a_21L還擧不應中自恣心者於佛所制
002_0264_a_22L所顧憚縱自愚情隨緣造作快意殺
002_0264_a_23L生者於內無迷謬於外無逼切
002_0264_a_24L了了心行殺生也結罪名中波羅夷

002_0264_b_01L타불여의처墮不如意處라고 의역하고 타승처他勝處라고도 한다. 출가하여 계를 받는 것은 마구니를 제압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계를 범하는 것에 의해 여의치 않은 상태(不如之處,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것과의 승부에서 지는 것)에 떨어지기 때문에 타불여처墮不如處라고 한다. 상대방이 이기고 내가 패배하기 때문에 타승처라고 한다.

2) 도둑질하는 것을 금한 계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도둑질하게 하거나 방편으로 도둑질하거나 주문에 의해 도둑질하거나 하면서, 도둑질의 업과 도둑질의 법과 도둑질의 인과 도둑질의 연을 성취하여, 귀신을 모신 곳에 있는 주인이 있는 물건과 도둑의 물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재물을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고의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불성에 깃든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 복을 낳고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남의 재물을 도둑질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을 금한 계이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재물은 외명外命307)으로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니 자신을 버려서라도 애호하지 않음이 없다. 대사라면 마음을 중생에게 복덕과 즐거움이 생겨나도록 돕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침탈하여 자신을 윤택하는 것에 길이 탐착한다면 행해야 할 것(行處)을 어기는 것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정하였다.

② 이름을 풀이함
“도둑질(盜)”이라는 것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不與取)과 같은 말이다. 몰래 취하는 것을 “투偸”라고 하고 드러나게 빼앗는 것을 “겁劫”이라고 하며, “도둑질”은 두 가지에 모두 통한다.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① 도둑질에서의 사상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가운데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의 ‘사상’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308)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율에 준할 때 오직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취하되 그 가치가 오전五錢 이상일 경우에만 비로소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309)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본문에서 ‘귀신을 모신 곳에 있는 주인이 있는 물건과 도둑의 물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재물을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고의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문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② 도둑질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에 따라 네 구절이 성립되는데 살생의 경우에 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③ 도둑질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도둑질하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다.

④ 도둑질에서의 번뇌
‘번뇌’라는 것은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의) 세 가지 가운데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⑤ 도둑질에서의 방편이 성취됨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방편을 일으켜 본래 있었던 곳을 떠나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은 살생에 준하여 알아야 한다.

(4)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이라는 것도

002_0264_b_01L此云墮不如意處亦云他勝處
002_0264_b_02L出家受戒本爲制魔然由犯戒墮在
002_0264_b_03L不如之處故云墮不如處彼勝我負
002_0264_b_04L故云他勝處

002_0264_b_05L
若佛子自盜敎人盜方便盜1)讚嘆盜
002_0264_b_06L見作隨喜乃至 [6] 盜因盜緣盜法盜
002_0264_b_07L [85] 乃至鬼神有主劫賊物一切財物
002_0264_b_08L針一草不得故盜而菩薩應生佛性孝
002_0264_b_09L順心慈悲心常助一切人生福生樂
002_0264_b_10L反更盜人財物是菩薩波羅夷罪

002_0264_b_11L
第二盜戒制意釋名者財爲外命
002_0264_b_12L有待所資自除己我莫不愛護大士
002_0264_b_13L爲懷應當助生福樂而變 [86] 侵損他物
002_0264_b_14L潤已長貪違行處深故次制也
002_0264_b_15L猶不與取之名也竊取名偸顯奪名
002_0264_b_16L盜通二也具緣犯中不與取事
002_0264_b_17L論云謂他所攝物有人准律唯取
002_0264_b_18L人物五錢已上方犯重也一云不爾
002_0264_b_19L文云乃至鬼神有上 [87] 物物一針一草不
002_0264_b_20L得故盜故知異聲聞也想者他物他
002_0264_b_21L物想也倒不倒四句准殺應知欲樂
002_0264_b_22L謂劫盜欲煩惱者謂三種中或單
002_0264_b_23L或具方便究竟者謂起方便移離本
002_0264_b_24L結犯輕重准殺應知學處同異者

002_0264_c_01L살생에 준하여 알아야 한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말하였다.
또 보살이 강대한 힘을 가진 국왕과 강력한 힘을 가진 관리가 상품上品의 포악한 기질을 지녀서 모든 중생에 대해 자애로움과 연민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핍박하고 괴롭히기만 하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보고 나서 그 악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익과 안락함을 주려는 의도를 일으켜 힘이 닿는 대로 강력한 힘을 가진 국왕 등의 지위를 폐하거나 지위가 낮아지도록 하는데, 이러한 인연에 의해 보살계를 위범하는 일은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
또 보살이 도둑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승가 소유의 물건이나 솔도파窣堵波310)에 소장된 물건 등을 빼앗아 온갖 물건을 취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보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중생에 대해 이익과 안락함을 주려는 의도를 일으켜 힘이 닿는 대로 핍박하고 빼앗아서 이와 같은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의미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과보를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데, 이러한 인연에 의해 빼앗은 재보財寶는, 승가의 소유였던 것은 다시 승가에 돌려주고 솔도파에 소장되었던 물건은 다시 솔도파에 돌려놓으며, 중생의 물건이었던 것은 다시 중생에게 돌려준다.
또 중주衆主311)나 원림주園林主312)가 승가 소유의 물건과 솔도파에 소장된 물건을 취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보고 나서 그 악을 깊이 생각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한 업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의미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과보를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고 힘이 닿는 대로 그 주관하는 지위를 빼앗는데, 보살이 이와 같이 하였다면 비록 주지 않은 것을 취했더라도 위범하는 일은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313)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앞에서와 같이 또한 세 가지314)가 있다.

① 사람을 나타냄

② 위범의 사상을 서술함

a.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힘
위범의 사상을 서술한 것 가운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a) 위범의 사상
위범의 사상에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는 주문에 의해 도둑질하는 것이다.

b)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힘
위범이 성립되는 것에 네 구절이 있으니 뒤에 바로 열거하였다.
“방편으로 도둑질하거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율에서 “공양을 받으려는 비구가 시주施主에게 ‘그대의 공양을 받으려는 이는 바로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315)라고 하였다.

002_0264_c_01L亦准殺也菩薩地云又如菩薩見有
002_0264_c_02L增上增上宰官上品暴惡於諸有情
002_0264_c_03L無有慈愍專行逼惱菩薩見已思擇
002_0264_c_04L彼惡起憐愍心發生利益安樂意樂
002_0264_c_05L隨力所能若廢若黜增上等位由是
002_0264_c_06L因緣於菩薩戒無所違犯生多功德
002_0264_c_07L又如菩薩見劫盜賊奪他財物若僧伽
002_0264_c_08L窣堵波物取多物已執爲己有
002_0264_c_09L情受用菩薩見已起憐愍心於彼有
002_0264_c_10L發生利益安樂意樂隨力所能
002_0264_c_11L而奪取勿令受用如是財故當受長
002_0264_c_12L夜無義無利由此因緣所奪財寶
002_0264_c_13L僧伽物還復僧伽窣堵波物還窣堵
002_0264_c_14L若有情物還復有情又見衆主
002_0264_c_15L [88]
002_0264_c_16L縱情受用菩薩見已思擇彼惡
002_0264_c_17L憐愍心勿令因此邪受用業當受長
002_0264_c_18L夜無義無利隨力所能廢其所主
002_0264_c_19L薩如是雖不與取而無違犯生多功德
002_0264_c_20L就文中如前又三叙犯事中先辨不
002_0264_c_21L犯事有四第四呪盜成犯四句
002_0264_c_22L方列方便盜者如律云受供比丘
002_0264_c_23L施主云受汝供養是阿羅漢等是也
002_0264_c_24L「讚嘆盜見作隨喜乃至」疑剩{乙}

002_0265_a_01L만약 공양을 받았다면 두 가지 일에서 죄를 짓는 것이니 거짓말한 죄(妄語罪)와 도둑질한 죄(盜罪)이다. “주문에 의해 도둑질하거나”라는 것은 주문을 외워서 물건을 저절로 오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의 살생하는 것을 금한 계와는 달리) 찬탄하는 것과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없는 것은 찬탄함과 기뻐함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의 업을 이루기 때문이다.316)

c) 위범의 범위를 설정함
“귀신을 모신 곳에 있는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신묘神廟에 있는 물건으로 혹은 귀신이 바로 ‘주인’이 되고 혹은 그 나머지의 경우는 수호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도둑의 물건”이라는 것은 관청에서 수거한 도둑의 물건을 말한다. 또 도둑의 물건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본래 비록 나의 물건이었더라도 강제로 빼앗아 취하면 바로 도둑의 물건이 되기 때문이다. 물건에는 정해진 소속이 없고 취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317)

b. 행해야 할 것을 들어서 항상 짓게 가르침

c.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 위범하는 일이 성립되는 것을 밝힘

③ 죄의 이름을 판정함

3)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한 계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면서 모든 여인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음란한 인因과 음란한 연緣과 음란한 법法과 음란한 업業을 성취하여, 축생의 암컷이나 하늘과 귀신의 여인 및 비도非道318)에 이르기까지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며 청정한 법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축생에서부터 어머니와 딸과 자매 등의 여섯 부류의 친족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한 계이다.
본문을 나눈 것은 앞에서와 같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경에서 “음란한 행위를 끊지 못하면 오히려 범천梵天에 태어나는 것에도 장애가 되는데 하물며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겠는가!”319)라고 하였다. 생사의 세계에 잇달아 묶여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진실로 이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② 이름을 풀이함
색욕에 빠지는 것을 “음란한 행위”라고 하고 비범행非梵行이라고도 한다. 모든 계에서 (금지한 것이) 비록 모두 비범행이지만 이것이 오염과 때가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이것에만 비범행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① 음란한 행위에서의 사상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가운데 ‘사상’이라는 것은 세 가지 품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모두 중죄가 성립된다. 또 율에서 “오직 여인의 삼도三道(대변보는 곳과 소변보는 곳과 입)와 남자의 이처二處(대변보는 곳과 입)만 중죄에 해당하는 대상이고 다른 곳은 중죄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다.”320)라고 하였다. 본경의 본문에 준하면 “및 비도非道에 이르기까지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살이 비도非道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중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유가사지론』에서 “애욕에 의한 그릇된 행위(欲邪行, 婬行)의 업도에서 ‘사상’이라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여인이고 설령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인일지라도 그릇된 부분(非支)이나 그릇된 장소(非處)이거나

002_0265_a_01L若得供者罪兼二事謂妄語盜呪盜
002_0265_a_02L誦呪令物自來也無讚喜者
002_0265_a_03L由讚喜成自業故鬼神有主物者
002_0265_a_04L神廟中物或鬼神卽爲主或餘爲守
002_0265_a_05L護主也劫賊物者謂官所收劫賊物
002_0265_a_06L又可劫賊物者本雖是我物
002_0265_a_07L劫奪而取卽成賊者物也物無定屬
002_0265_a_08L隨取成其主故

002_0265_a_09L
若佛子自婬敎人婬乃至一切女人
002_0265_a_10L得故婬婬因婬緣婬法婬業乃至畜生
002_0265_a_11L諸天鬼神女及非道行婬而菩薩
002_0265_a_12L生孝順心救度一切衆生淨法與人
002_0265_a_13L反更起一切人婬不擇畜生乃至母女
002_0265_a_14L姉妹六親行婬無慈悲心者是菩薩波
002_0265_a_15L羅夷罪

002_0265_a_16L
第三婬戒分文如前制意釋名
002_0265_a_17L若不斷婬尙障梵天況得菩提
002_0265_a_18L連羈生死不得離者寔由玆矣故制
002_0265_a_19L之令斷荒色名婬亦名非梵行諸戒
002_0265_a_20L雖皆非梵此染垢過重故偏目也
002_0265_a_21L緣中事者三境皆重又律中唯女三
002_0265_a_22L道男二處是重境餘處非重若准經
002_0265_a_23L及非道行婬故知菩薩於非道亦
002_0265_a_24L又瑜伽論云欲邪 [89] 業道事者
002_0265_a_25L女所不應行設所應行非支非處

002_0265_b_01L그릇된 시기(非時)이거나 적절한 한도를 지키지 않거나(非量)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치에 맞지 않는 모든 남자와 불남不男(남근의 기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321)라고 하였고, 같은 책에서 “또 어머니 등과 어머니 등이 보호하는 사람을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여인’이라고 한다. 산문産門(출산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모두 ‘그릇된 부분(非支)’이라고 한다. 오물이 쏟아질 때나 태아가 원만해졌을 때나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나 재계齋戒322)를 받았을 때나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병에 걸렸을 때를 ‘그릇된 시기(非時)’라고 한다. 또 모든 존중해야 할 분을 모셔 둔 곳이나 영묘靈廟나 대중의 앞이나 굳고 단단한 땅으로 높낮이가 평평하지 않아 편안하지 않게 하는 곳이거나 한 곳을 ‘그릇된 장소(非處)’라고 한다. 적절한 한도를 넘을 정도로 행하는 것을 ‘적절한 한도를 지키지 않는 것(非量)’이라 한다. 세속의 예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한다.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교합을 중매하거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애욕에 의한 그릇된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한다.”323)라고 하였다.

② 음란한 행위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율의 글에 준하면 도道(생식기관)를 도라고 생각하는 것, 도를 비도非道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도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모두 중죄를 이룬다.

③ 음란한 행위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즐겨 행하려는 욕망이다.

④ 음란한 행위에서의 번뇌
‘번뇌’라는 것은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을 모두 갖추었거나 모두 갖추지는 않거나 하는 것이다.

⑤ 음란한 행위에서의 방편이 성취됨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둘이 짝지어 교합하는 것을 말한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다르고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 앞에서 설명한 것에 의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4)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이라는 것은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제정하였다. 출가자인 다섯 부류의 제자의 경우는 바른 것이든 그릇된 것이든 모두 금지한다. 재가자인 두 부류의 제자는 그릇된 것은 제지하고 바른 것은 허용한다.
「보살지」에서 말하였다.
또 재가자인 보살이 여인(母邑)324)으로서 현재 누구에게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가 음욕법을 익히고 보살에게 마음을 두어서 비범행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보고 나서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기를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켜 복되지 않은 과보를 많이 낳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만약 그 욕망을 따라 주면 바로 자재함을 얻을 것이다. 방편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선근을 심게 하며 또 그로 하여금 불선업不善業을 버리게 해야겠다.’라고 한다. 이렇게 자애롭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의해 비범행을 행한다면 비록 이와 같은 더럽고 오염된 법을 행하였더라도 위범함이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 출가자인 보살은 성문승을 위해

002_0265_b_01L非時非量若不應理一切男及不男
002_0265_b_02L若於母等母等所護名不應行
002_0265_b_03L産門外所有餘分皆名非支若穢下
002_0265_b_04L胎圓滿時飮兒乳時受齋戒時
002_0265_b_05L或有病時謂所有病匪宜習欲是名
002_0265_b_06L非時若諸尊重所集會處或靈廟中
002_0265_b_07L或大衆前或堅鞭地高下不平令不
002_0265_b_08L安穩如是等處說名非處過量而行
002_0265_b_09L名爲非量不依世禮故名非理若自
002_0265_b_10L行欲若媒合他此二皆名欲邪行攝
002_0265_b_11L想者於彼彼想若准律文於道道
002_0265_b_12L於道非道想及疑皆成重也
002_0265_b_13L樂者謂樂行之欲煩惱者謂三毒
002_0265_b_14L或具不具方便究竟者謂兩兩交會
002_0265_b_15L結犯輕重者隨境隨心准前可知
002_0265_b_16L處同異者大小同制出家五衆五邪
002_0265_b_17L俱禁在家二衆制邪開正菩薩地云
002_0265_b_18L又如菩薩處在居家見母邑現無繫
002_0265_b_19L習婬欲法繼心菩薩求非梵行
002_0265_b_20L薩見已作意思惟勿令心恚多生非
002_0265_b_21L若隨其欲便得自在方便安處
002_0265_b_22L種善根亦當令其捨不善業住慈愍
002_0265_b_23L行非梵行雖習如是穢染之法
002_0265_b_24L無所犯多生功德出家菩薩爲護聲

002_0265_c_01L성인이 가르친 것을 보호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비범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325)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에서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면서”라는 것은 성문법에서는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중죄가 성립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죄가 아니다. 대승법에서는 자신이 행한 것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한 것이 모두 중죄이다.
“및 비도에 이르기까지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한 것은 성문법에서는 여인의 세 곳과 남자의 두 곳에 대해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곧 중죄를 범한 것이고 비도에 행하는 것은 중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대승법에서는 도道와 비도非道가 모두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의 음업도婬業道를 설한 곳에서도 이와 같이 설하였다.
나머지 글은 알 수 있을 것이다.

4) 거짓말하는 것을 금한 계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며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의 인과 거짓말의 연과 거짓말의 법과 거짓말의 업을 성취하여,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것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항상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고 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릇된 말과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업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네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을 금한 계이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진실에 어긋남이 심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② 이름을 풀이함
생각한 것과 어긋나게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한다. 사상이 비록 진실이라고 해도 속마음과 어긋나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한다.326)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① 거짓말에서의 사상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가운데 ‘사상’이라는 것은 보았거나 들었거나 지각하였거나 알았거나 한 일(見聞覺知)327)과 보지 못하였거나 듣지 못하였거나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거나 한 일을 말한다.

② 거짓말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본 것 등에 대해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되는 생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생각(想)과 사상(事)이 모두 반대되는 것이다. 예컨대 보지 않은 사상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생각은 반대되지만 사상은 반대되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보지 않은 사상을 보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거짓말이 성립된다.

③ 거짓말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가리고 숨기려는 생각에 의거하여 즐겨 말하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다.

④ 거짓말에서의 번뇌
‘번뇌’라는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⑤ 거짓말에서의 방편이 성취됨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당시

002_0265_c_01L聞聖所敎誡令不壞滅一切不應行
002_0265_c_02L非梵行文中自婬敎人婬者聲聞法
002_0265_c_03L自婬成重敎人非重大乘法中
002_0265_c_04L他俱重及非道行婬者聲聞法中
002_0265_c_05L三處男二處行卽犯重非道行者
002_0265_c_06L犯重也大乘法中道及非道俱犯重
002_0265_c_07L瑜伽婬業道亦如是說也餘文可
002_0265_c_08L

002_0265_c_09L
若佛子自妄語敎人妄語方便妄語
002_0265_c_10L語因妄語緣妄語法妄語業乃至不見
002_0265_c_11L言見見言不見身心妄語而菩薩常生
002_0265_c_12L正語正見亦生一切衆生正語正見
002_0265_c_13L反更起一切衆生邪語邪見邪業者
002_0265_c_14L菩薩波羅夷罪

002_0265_c_15L
第四妄語戒制意釋名者令人虛解
002_0265_c_16L違眞之甚故制之違想而說故名妄
002_0265_c_17L事設是實若違內心皆名妄語
002_0265_c_18L具緣中事謂見聞覺知不見不聞不
002_0265_c_19L覺不知想者謂於見等或翻彼想
002_0265_c_20L翻想有二事一想事俱翻如不見事
002_0265_c_21L起不見想而說言見二翻想不翻事
002_0265_c_22L如不見事起見想而言不見此二俱
002_0265_c_23L成妄語也欲樂者謂覆藏想樂說之
002_0265_c_24L煩惱者如上方便究竟者謂時

002_0266_a_01L그곳에 있던 대중과 상대하여 논의하는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알아듣는 것을 말한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상에 따라서 논하면 어떤 사람은 “세 가지 품에 해당하는 대상이 모두 중죄이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오직 상품과 중품의 대상이라야 중죄라고 판정하고 하품의 대상을 상대한 것이라면 오직 경구죄輕垢罪이다.”라고 하였다.
마음에 따라서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율에 의거하면 오직 상인법上人法328)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만 중죄를 범한다.329) 이미 간별함이 없게 하였으니330) 이치상 통틀어서 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31)

(4)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이라는 것은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다. 재가자와 출가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또 대승에서는 이익이 될 경우는 허용하기도 한다.
「보살지」에서 말하였다.
또 보살은 많은 중생을 목숨을 잃는 재난과 꽁꽁 묶여 감옥에 갇히는 재난과 손과 발이 잘리는 재난과 코를 베이고 귀를 잘리며 눈을 도려내는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록 보살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러한 재난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잘 생각하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보살은 오직 중생에게 이치에 맞고 이익이 되는 것만 보고 이치에 맞고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지 않는다. 스스로 염오심이 없이 오직 중생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뒤집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다른 말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할 때 보살계를 위범하는 일은 없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332)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서 다른 일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것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몸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신업身業으로 표시한 것에 의해 다른 사람이 잘못 알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표시에 의해 성인聖人(阿羅漢)으로 (잘못) 알게 하는 것 등과 같은 것333)을 말한다.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설계說戒(포살布薩)를 행할 때 침묵하는 것에 의해 (자신을) 청정한 사람으로 믿게 하는 것을 말한다.334) 비록 신업과 의업에 의한 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되게 이해하도록 하였지만 그것에 의해 이루어진 업은 어업語業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였다.

5) 술을 파는 것을 금한 계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술을 팔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팔게 하면서, 술을 파는 인과 술을 파는 연과 술을 파는 법과 술을 파는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어떤 술도 팔아서는 안 되니, 이 술은 죄를 짓는 인연이 된다. 보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밝게 통달하는 지혜가 생겨나도록 해야 하는데 도리어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한다면

002_0266_a_01L衆及對論者領解結犯輕重者若髓
002_0266_a_02L境論一云三品境俱重一云唯上
002_0266_a_03L中結重對下境唯輕垢也隨心可知
002_0266_a_04L又若准律唯說上人法犯重令旣無
002_0266_a_05L簡別理應通制學處同異者大小乘
002_0266_a_06L俱制道俗亦同也又大乘中有益處
002_0266_a_07L菩薩地云又如菩薩爲多有情
002_0266_a_08L脫命難囹圄縛難刖手足難劓鼻刵耳
002_0266_a_09L剜眼等難雖諸菩薩爲自命難亦不
002_0266_a_10L正知說於妄語然爲救脫彼有情故
002_0266_a_11L知而思擇故說妄語以要言之菩薩
002_0266_a_12L唯觀有情義利 [90] 非無義利自無染
002_0266_a_13L唯爲饒益諸有情故覆想正知
002_0266_a_14L說異語說是語時於菩薩戒無所
002_0266_a_15L違犯生多功德釋文中餘事易解
002_0266_a_16L心妄語者身妄語謂由身業表示
002_0266_a_17L人妄解如由起坐表知是聖等心妄
002_0266_a_18L語者如說戒時默表淸淨雖由二表
002_0266_a_19L令他妄解而所成業語業所攝故云
002_0266_a_20L妄語

002_0266_a_21L
若佛子自酤酒敎人酤酒酤酒因酤酒
002_0266_a_22L緣酤酒法酤酒業一切酒不得酤是酒
002_0266_a_23L起罪因緣而菩薩應生一切衆生明達
002_0266_a_24L之慧而反更生一切衆生顚倒之心者

002_0266_b_01L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다섯째는 술을 파는 것을 금한 계이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술은 방일放逸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온갖 선법을 잃게 한다. 논에서 “(다섯 가지 역죄 중) 화합된 승가를 파괴하는 것335)은 제외한다. 만약 술에 취하면 나머지 (네 가지) 역법逆法을 모두 지을 수 있다.”336)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대지도론』에서는) 서른다섯 가지 허물337)을 설하였고 (『사분율』에서는) 열 가지 허물338)을 설하였으니 율과 논에 모두 보인다. 오직 자신이 마실 뿐이면 과실이 오히려 가볍지만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훼손함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록 성죄에 해당하는 악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제정하여 중죄로 삼았다.

② 이름을 풀이함
“파는 것(酤)”이라는 것은 판매하고 서로 바꾸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맛이 짙고 쉽게 빠져드니 비록 달지만 독이 되기 때문에 “술”이라고 한다.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① 술을 파는 것에서의 사상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가운데 ‘사상’이라는 것은 술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논에서 “솔라야窣羅若(ⓢ surā)와 미려야迷麗耶(ⓢ maireya)와 말타末陀(ⓢ mada)는 방일의 근거이다. 곡식으로 빚은 것을 솔라야라고 하고 여타의 과일로 빚은 것을 미려야라고 하며 아직 숙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삭은 것을 간별하여 말타라고 한다.”339)라고 하였다.

② 술을 파는 것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율에서 “술을 술이라고 생각한 것, 술을 술일 수도 있다고 의심한 것, 술을 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모두 바로 여기에서 논하는 죄(正罪, 바일제)를 짓는 것으로 판정한다.”340)라고 했으니, 저 율에서 제정한 것을 준거로 삼으면 여기에서 술을 파는 것도 또한 그러해야 한다. 또 율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의거하여 말하면 세 가지 구절이 모두 위범이고, 술을 파는 것에 의거하여 말하면 마음과 대상이 상응해야만 비로소 중죄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③ 술을 파는 것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술을 사람에게 주어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④ 술을 파는 것에서의 번뇌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를 따르거나 혹은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갖춘 것이다.

⑤ 술을 파는 것에서의 방편을 성취함
‘방편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줄 때 바로 위범이 성립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마셔야만 비로소 위범이 성립된다.”라고 하였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상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율에서 “친족에게 판매하는 것은 죄가 가벼우니 이익을 희구하는 마음이 가볍기 때문이다.”341)라고 하였다. 이 뜻에 의거하여 술을 파는 것도 그렇게 판정해야 한다.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면 바로 여기에서 제정한 중죄이고, 하품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주었다면 이런 일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342)

(4)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
일곱 부류의 제자가 모두 위범이 성립되고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지만 중죄와 경죄의 차이는 있다. 대사(보살)는 그 과실이 중죄에 해당하지만 성문은 오직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한 계를 위범한 것일 뿐이니

002_0266_b_01L是菩薩波羅夷罪

002_0266_b_02L
第五酤酒戒制意釋名者酒是開放
002_0266_b_03L逸處失諸善法如論云除破僧事
002_0266_b_04L醉酒時餘逆法可造三十六 [91] 十種
002_0266_b_05L過患律論俱示若唯自飮過失猶輕
002_0266_b_06L若酤而求利損處甚廣故雖非性惡
002_0266_b_07L同制爲重酤者販博之名也味濃易
002_0266_b_08L雖甘而毒故云酒也具緣中事者
002_0266_b_09L謂酒體成也論云 [92]
002_0266_b_10L放逸處穀所成 [93] 羅若餘菓成名
002_0266_b_11L迷疑 [94] 陀也
002_0266_b_12L者律云酒酒想酒非 [95] 酒疑酒非酒想
002_0266_b_13L皆結正罪准彼制此酤亦應爾
002_0266_b_14L可律就飮說三句皆犯若就酤說
002_0266_b_15L境相應方可結重欲樂者欲以酒與
002_0266_b_16L人求利心也煩惱者三中隨一或具
002_0266_b_17L二三方便究竟者一云授與人時
002_0266_b_18L便犯不待前人飮與不飮一云
002_0266_b_19L前人飮方犯結犯輕重者就境言之
002_0266_b_20L律中與親里販賣罪輕以希利心輕
002_0266_b_21L義准沽酒亦應然若與上中境人
002_0266_b_22L是正所制重也若下品境事希
002_0266_b_23L故應輕也七衆同犯大小乘俱制
002_0266_b_24L而重輕異大士過重聲聞唯犯販賣

002_0266_c_01L바로 제3편第三篇(바일제)343)에 해당한다.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에 대한 해석은 알 수 있을 것이다.

6)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한 계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출가보살과 재가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죄와 허물을 말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허물을 말하도록 하면서, 죄와 허물을 말하는 인과 죄와 허물을 말하는 연과 죄와 허물을 말하는 법과 죄와 허물을 말하는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외도인 악한 사람과 이승二乘인 악한 사람이 불법을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라고 말하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해 착한 믿음을 내도록 해야 하는데, 보살이 도리어 다시 스스로 불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여섯째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한 계이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동일한 법을 따르는 사람은 서로 보호해야 하니 형제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도리어 다른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의 허물과 단점을 드러낸다면 가깝게는 착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멀게는 정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② 이름을 풀이함
비방할 만하고 싫어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 한다.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에서의 사상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가운데 ‘사상’이라는 것은 계를 받은 사람이 지은 죄와 허물을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일곱 가지 역죄와 열 가지 중계를 범한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제정한 것이고 스스로 나머지 가벼운 허물을 말하는 것도 겸하여 제정하였다.

②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을 죄와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③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죄와 허물을 말하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망하게 하려는 마음이니,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와 이익 등을 잃게 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벌을 받게 하려는 마음이니,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속을 당하는 것 등을 겪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면 모두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④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에서의 번뇌
‘번뇌’는 알 수 있을 것이다.

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에서의 방편이 성취됨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이 말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앞에 있는 사람이 내용을 알아들었으면 그때 바로 성취되는 것이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은 앞의 것에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4)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성문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중죄를 말하면 제3편(바일제)을 범한다.344) 만약 승잔죄僧殘罪(제2편)345) 이하의 죄를 말하면 모두 제5편(돌길라突吉羅)346)을 범한다.347)
보살은 두루 구제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중죄이다.

이 계의 본문에서는 단지

002_0266_c_01L卽第三篇也釋文可解

002_0266_c_02L
若佛子自說出家在家菩薩比丘比丘
002_0266_c_03L尼罪過敎人說罪過罪過因罪過緣
002_0266_c_04L過法罪過業而菩薩聞外道惡人及二
002_0266_c_05L乘惡人說佛法中非法非律常生悲心
002_0266_c_06L敎化是惡人輩令生大乘善信而菩薩
002_0266_c_07L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是菩薩波羅
002_0266_c_08L夷罪

002_0266_c_09L
第六說他罪過戒制意釋名者同法
002_0266_c_10L相護義同昆弟而反向異道揚彼過
002_0266_c_11L近則陷沒善人遠則損壞正法
002_0266_c_12L過非輕故制斷也可毁可厭故云罪
002_0266_c_13L向他顯揚故名說也具緣中事者
002_0266_c_14L謂有戒人所有罪過向無戒人說
002_0266_c_15L逆十重是正所制自餘輕過亦兼制
002_0266_c_16L想者於罪過起罪過想也欲樂
002_0266_c_17L欲說罪過之望樂也此有二
002_0266_c_18L陷沒心欲令前人失名利等二治罰
002_0266_c_19L欲令前人被繫縛等以此二心
002_0266_c_20L他罪過皆犯重也煩惱可知方便究
002_0266_c_21L竟者若自說若敎他說前人領解時
002_0266_c_22L卽成究竟也結犯輕重者准之可知
002_0266_c_23L學處同異者聲聞向未受具說他重
002_0266_c_24L犯第三篇若說僧殘已下皆犯第
002_0266_c_25L五篇菩薩兼濟爲懷故制重也文但

002_0267_a_01L“죄와 허물을 말하고”라고만 하고 경죄와 중죄를 구별하지 않았지만 뒤准律有七의 경계輕戒 제13계에서는 “일곱 가지 역죄와 열 가지 중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것”348)이라고 하였다. 그곳(제13계)에서 설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경죄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단지 그곳에서는 같은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죄이고, 여기에서는 다른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죄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곳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경죄이니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망하게 하거나 벌을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중죄를 범한다.”라고 하였다.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에 대한 해석은 알 수 있을 것이다.

7)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인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연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법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비방과 모욕을 당하며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스스로 자신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당하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일곱째는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이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보살은 바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잘못된 것은 끌어서 자신을 향하게 해야 하는데,349) 이제 도리어 자신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니 근본이 되는 마음에 어긋남이 심하기 때문에 계율을 제정하여 끊도록 하였다.

② 이름을 풀이함
자신의 덕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은 방지해야 할 허물이다. 방지해야 할 것에 의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비방하는 계’라고 하였다.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①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서의 사상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가운데 ‘사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둘째는 비방하는 일이다.

a. 비방의 대상인 사람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상품과 중품의 두 대상을 비방하면 중죄를 범하고 하품의 대상을 비방하면 경죄이니 이 계는 겸하여 제지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대상으로서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중죄가 성립되니 괴롭히고 방해함이 심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품과 중품인 대상으로)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하품에 해당하는 대상으로써 보살계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두 경죄에 해당하니 괴롭히고 방해함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뒤의 해석은 율부律部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니 율에서 “대비구大比丘를 비방하면 비로소 바일제죄를 짓는 것이다.”350)라고 하였기 때문에 대승에서도 함께 법을 배우는 보살을 비방해야 비로소 중죄라고 판정한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351)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앞(제6중계)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는 별도로 네 부류의 제자를 나타냈지만352) 여기(제7중계)에서는 총괄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라고 하고 별도로 특정 대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율에 준하여 간별하는 것은 이치상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b. 비방의 대상이 되는 일

002_0267_a_01L云說過不別輕重下輕戒第十三戒
002_0267_a_02L說七逆十重准彼此亦應爾但彼向
002_0267_a_03L同法說故輕此向異法故重又一云
002_0267_a_04L彼說無事故輕若知無事不能陷沒
002_0267_a_05L或治罰故此說有實犯重釋文可知

002_0267_a_06L
若佛子自讚毁他亦敎人自讚毁他
002_0267_a_07L他因毁他緣毁他法毁他業而菩薩
002_0267_a_08L代一切衆生受加毁辱惡事自向己
002_0267_a_09L事與他人若自揚己德隱他人好事
002_0267_a_10L他人受毁者是菩薩波羅夷罪

002_0267_a_11L
第七自讚毁他戒制意釋名者菩薩
002_0267_a_12L應推直於人引曲向己而今反揚自
002_0267_a_13L辱人違本心之甚故制斷之讚揚
002_0267_a_14L己德毁辱他失是所防過從所防爲
002_0267_a_15L故云讚毁戒具緣成犯中事者有
002_0267_a_16L一所毁人二所毁事所毁人中
002_0267_a_17L一云若毁上中二境犯重毁下境輕
002_0267_a_18L此戒兼制一云上中二境有菩薩戒
002_0267_a_19L方重惱妨深故若無戒及下境有
002_0267_a_20L戒無戒悉輕惱妨淺故後釋應准律
002_0267_a_21L律說毁大比丘方結提罪故知
002_0267_a_22L乘中毁同法菩薩方結重今謂前說
002_0267_a_23L過戒別標四衆此毁他戒總云毁他
002_0267_a_24L不別標擧准律簡別理恐不然

002_0267_b_01L
비방의 대상이 되는 일이란 율에 의거하면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업行業이 천박하다.”353)라고 말하는 것이며, 셋째는 “기술의 전문성도 비루하다.”354)라고 말하는 것이고 넷째는 “너는 허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너는) 번뇌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너는) 시각장애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너는) 대머리이고 애꾸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355) 이 일곱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일이라도 비방하면 모두 중죄를 범한다.

②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과 의심하는 것이 있으니 앞에서 설한 것에 준하여 풀이할 수 있다.

③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나를 드날리고 다른 사람은 억눌러서 이익과 공경을 얻으려는 욕구이다.

④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서의 번뇌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이거나 둘이거나 세 가지 모두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살지」에서 “이양과 공경을 탐내어 구하려고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면 이를 첫 번째 타승처법他勝處法을 범하는 것이라 한다.”356)라고 하였다.

⑤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서의 방편이 성취됨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거나 하였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들었으면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즉시 위범이라고 판정한다. 율에서 “비방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유의 형식으로 비방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신과 견주어서 비방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는 전다라旃陀羅 집안 출신이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유의 형식으로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는 전다라 종성과 같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과 견주어서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은 ‘나는 전다라 종성이 아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형태로 비방하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를 알아들었으면 모두 바일제이고 알아듣지 못하였으면 돌길라이다.”357)라고 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보살의 경우도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었으면 모두 중죄이고 이해하지 못했으면 모두 경죄이다.
또 자신을 찬탄하는 것과 남을 비방하는 것이 모두 발생해야 비로소 중죄라고 판정한다. 만약 비방은 했지만 찬탄은 하지 않았고 찬탄은 했지만 비방은 하지 않았다면 오직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먼저 찬탄하고 나중에 비방하였든 먼저 비방하고 나중에 찬탄하였든 찬탄하는 마음과 비방하는 마음을 둘 다 실행한 것이어서 두 가지를 갖추었으니 중죄라고 판정한다.
만약 먼저 찬탄하고 나중에 비방하였으면 찬탄할 때에는 방편方便(예비적 행위)만 이루어졌으니 경죄이고 비방하였을 때는 근본根本(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이루었으니 중죄이다. 먼저 비방하고 나중에 찬탄하는 것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비구니의 여덟 가지 일(八事)358) 가운데 개별적으로 지었을 때는 방편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투란차偸蘭遮359)이고 여덟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바라이죄가 성립하는 것과 같다.360)
만약 오직 찬탄만 하려고 하였거나 비방만 하려고 한 것이라면 비록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여 두 가지를 모두 행하였다고 해도 두 가지 행위 각각에 대해 두 가지 경죄를 지은 것으로 판정하고 중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002_0267_b_01L毁事者准律有七謂一姓 [96] 家生
002_0267_b_02L行業卑三伎術工巧亦卑四汝是犯
002_0267_b_03L五多結使六肓人七禿瞎於此
002_0267_b_04L七中隨用一事毁皆犯重想者倒不
002_0267_b_05L倒疑准前釋之欲樂者揚我抑彼
002_0267_b_06L求利敬之意樂也煩惱者於三毒中
002_0267_b_07L或單或二或具三也然成究竟要由
002_0267_b_08L貪心故菩薩地云爲欲貪求利養恭
002_0267_b_09L自讚毁他是名第一他勝處法
002_0267_b_10L便究竟者若自作若敎人前人領解
002_0267_b_11L讚毁言時便結犯也律云毁呰有三
002_0267_b_12L一面罵二喩罵三自比罵面罵者
002_0267_b_13L言汝是旃陀羅家生等喩罵者汝似
002_0267_b_14L旃陀羅種等自比罵者我非旃陀羅
002_0267_b_15L種等此三種罵若了了皆提若不了
002_0267_b_16L皆吉准此菩薩了了皆重不了皆
002_0267_b_17L又要具讚毁方結重若毁而不讚
002_0267_b_18L讚而不毁唯犯輕垢或先讚後毁
002_0267_b_19L或先毁後讚俱令運讚毁心備二
002_0267_b_20L結重若先讚後毁讚時方便輕
002_0267_b_21L時成本重先毁後讚亦爾如尼八
002_0267_b_22L一一作時方便故蘭具八事時
002_0267_b_23L方結夷罪若單欲讚或單欲毁
002_0267_b_24L前後具二別結兩輕不成重也如斷 [97]

002_0267_c_01L예를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음을 먹고 여러 차례에 걸쳐 4전을 훔쳤다면 중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361)과 같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상에 입각하여 논하면 성인을 비방하는 것과 범부를 비방하는 것, 출가자를 비방하는 것과 재가자를 비난하는 것,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축생을 비방하는 것이 있다. 업은 앞에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중죄로 판정되기도 하고 경죄로 판정되기도 한다.
마음에 입각하여 말하면 여러 차례 현행現行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함이 없으며 깊이 애착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고 이것을 공덕이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상품의 (번뇌에 의해 훼범한 것이니) 바로 계를 잃는다. 네 가지362)를 모두 일으키지 않으면 중품과 하품의 (번뇌에 의해 훼범한 것이니) 위범이기는 하지만 계를 잃지는 않는다.363)

(4)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은 다음과 같다. 성문은 바일제를 범하고 보살은 바라이를 범한다. 『선생경』에 따르면 재가보살에 대해서는 중죄로 판정하지 않는다.364) 이 경에서는 별도로 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모두 중죄가 성립된다.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에서 “스스로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라는 것은 입으로 스스로 발언하여 자신의 덕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비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하면서”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 있는 사람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인 나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위범이 성립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업”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중죄가 되는 것은) 오직 구업口業만 해당하니 본문에서 “찬탄하고 비방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몸으로 나타낸 것과 의업意業을 일으킨 것이라는 조건은 비방함과 찬탄함의 모양이 은밀하기 때문에 중죄가 아니다.
“중생을 대신하여 비방과 모욕을 당하며”라는 것은 보살이 ‘어떤 티끌도 바다처럼 머금고 어떤 모욕도 대지처럼 감수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다. 그런데 「보살지」에서 “(보살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나쁜 평판(惡聲)을 하게 하고도 그것을 분명하게 해명(淸雪)하지 않으면 죄를 범한다.”365)라고 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를 비방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보살이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보살이 스스로 나쁜 일을 하지 않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진실로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앞에 있는 사람이 도리에 어긋나게 보살을 비방할 때 보살은 생각한다. ‘과녁이 있어서 화살이 과녁을 맞히는 것이니 과녁이 없다면 과녁을 맞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의 몸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나쁜 일을 일으켰다. 나의 몸이 없었다면 그것에 의해 일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나 자신에 의한 것이니 나쁜 일은 바로 내가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즉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성립된다. 또 생각한다.

002_0267_c_01L數取四錢不成重也結犯輕重者
002_0267_c_02L若就境論毁聖毁凡毁道毁俗毁人
002_0267_c_03L毁畜業隨前境不無輕重若就心言
002_0267_c_04L數數現行都無慚愧深生愛樂見是
002_0267_c_05L功德是上品卽失戒也不具足四
002_0267_c_06L是中下品犯而不失學處同異者
002_0267_c_07L聲聞犯提菩薩犯夷依善生經
002_0267_c_08L在家菩薩不制爲重若依此經無別
002_0267_c_09L簡故七衆皆重文中口自讚毁他者
002_0267_c_10L謂口自發言讚自德毁他失亦敎人
002_0267_c_11L自讚毁他者此有二一敎前人讚彼
002_0267_c_12L自得毁他人失二敎前人讚我自得
002_0267_c_13L毁他人失二俱應犯毁他業者正唯
002_0267_c_14L口業文云自讚毁故身表意緣
002_0267_c_15L讚相隱故非重也 [98] 代衆生受加毁
002_0267_c_16L菩薩作心含垢如海受辱如地
002_0267_c_17L菩薩地云不淸雪惡聲犯罪者避彼
002_0267_c_18L前人譏謗得罪非謂菩薩過推人也
002_0267_c_19L菩薩自無惡事前人實無好事
002_0267_c_20L得引惡推好此有兩義一前人無
002_0267_c_21L道毁菩薩時菩薩作念如有的箭中
002_0267_c_22L無則無所中由有我身故衆生興惡
002_0267_c_23L無我身則無由起起惡由我惡在我
002_0267_c_24L是則惡事自向己也又作是念

002_0268_a_01L‘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에 의해 (나는) 계를 닦아서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의 선이 무엇에 의해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선은 그에 의해 일어난 것이니 선한 일은 그가 일으킨 것이다.’라고 한다. 이러한즉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성립된다.
둘째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나쁘고 나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아견我見에 의한 것일 뿐이다. 실상의 이치를 논하면 다른 사람과 나는 한 몸이다. 보살은 실상의 이치를 좇아야 하고 망견妄見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넘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성립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당하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죄의 이름을 판정한 것이다.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 오염된 애착의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違犯366)이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모든 악한 외도를 꺾어 조복시키기 위해서거나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이 머물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해서 한 것을 말한다. 아직 청정한 믿음을 내지 못한 이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고 이미 청정한 믿음을 낸 이들은 청정한 믿음을 더욱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을 말한다.”367)라고 하였다.

8) 인색하고 비방하기까지 하는 것을 금한 계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인색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게 하여 인색의 인과 인색의 연과 인색의 법과 인색의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보살이 악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이나 바늘 한 개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도 한 구절이나 한 게송이나 한 톨의 먼지만큼의 법조차 설해 주지 않으며, 도리어 다시 꾸짖고 모욕하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여덟 번째는 인색하게 굴고 비방하기까지 하는 것을 금한 계이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① 제정한 뜻을 밝힘
대사의 마음을 가진 이라면 구하지 않아도 베풀어야 하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아까워하면서 주지 않고 도리어 비방하고 모욕한다면 교화의 도리를 바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② 이름을 풀이함
「보살지」에서는 단지 ‘재물과 법을 베풀지 않는 것’368)만을 말했고 ‘비방을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인색하고 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을 금한 계(慳不慧施戒)라고 해야 한다.

002_0268_a_01L由前人毁我故我得修戒而防若無
002_0268_a_02L前人我善何緣而生生善由彼
002_0268_a_03L在彼也是則好事與他人也二彼惡
002_0268_a_04L我善是我見耳若論實理彼我同體
002_0268_a_05L菩薩應從實理不隨妄見故得引惡
002_0268_a_06L向已推善與人令他受毁辱者是菩
002_0268_a_07L薩波羅夷罪者是結罪名菩薩地云
002_0268_a_08L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他
002_0268_a_09L人所有染愛心有瞋恚心自讚毁他
002_0268_a_10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268_a_11L違犯者若爲摧伏諸惡外道若爲住
002_0268_a_12L持如來聖敎若欲方便調彼伏彼
002_0268_a_13L欲令其未淨信者發生淨信已淨信
002_0268_a_14L倍復增長

002_0268_a_15L
若佛子自慳敎人慳慳因慳緣慳法慳
002_0268_a_16L而菩薩見一切1) [7] 窮人來乞者
002_0268_a_17L前人所須一切給與而菩薩以惡心瞋
002_0268_a_18L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有求法者
002_0268_a_19L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計法而反更
002_0268_a_20L罵辱者是菩薩波羅夷罪

002_0268_a_21L
第八慳惜加毁戒大士之壞 [99] 應不求
002_0268_a_22L而施令乞人現前悋而不與反加毁
002_0268_a_23L頓乖化道故制斷也菩薩地中
002_0268_a_24L云不施財法不言加毁應名慳不慧

002_0268_b_01L재물과 법을 아까워하는 것을 ‘간慳’이라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꾸짖고 모욕하는 것을 ‘훼毀’라고 한다. 방지해야 할 허물을 좇아 계율의 이름으로 삼았다.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① 인색하고 비방하는 것에서의 사상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중 ‘사상’이라는 것은 모욕당하는 중생과 아까워하는 재물과 법이다. 상품에 해당하는 대상 가운데 부처님과 보살은 제외하니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중품에 해당하는 대상 가운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하기 위해서 고의로 와서 구걸하였을 경우는 베풀지 않아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하품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옛날의 학설에서는 중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지금 나의 해석은 이러하다. 인지능력이 있고 축생이 아닌 것이라면 이치상 경죄라고 할 수는 없다.369)
아까워하는 재물과 법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돈 한 푼이나 바늘 한 개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도) 한 구절이나 한 게송이나 한 톨의 먼지만큼의 법조차 설해 주지 않으며”라고 한 것을 말한다.

② 인색하고 비방하는 것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앞의 두 가지 대상370)에 대해서 대상과 일치하게 생각하는 것이다.371)

③ 인색하고 비방하는 것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주지 않으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④ 인색하고 비방하는 것에서의 번뇌
‘번뇌’라는 것은 이미 “인색한 것”이라고 했으니 곧 탐욕을 주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것이다. 혹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모두 갖추거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는 않았거나 하는 것이다.

⑤ 인색하고 비방하는 것에서의 방편이 성취됨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예전의 학설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아까워하는 모습을 인지하고 공격적으로 꾸짖는 말을 몸소 느끼면 일에 따르고 입으로 한 말에 따라서 중죄라고 판정한다.”372)라고 하였다. 「보살지」에 준하면373) 반드시 앞에 있는 사람이 아까워하는 모습을 인지하고 꾸짖는 고통을 느껴야만 비로소 중죄라고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연한 의지로 베풀어 주지 않고 아까워한다면 상대방이 이해하였거나 이해하지 않았거나 중죄라고 판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본문에서 “보살들이 현재 재물이 있지만 성품이 재물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가난하며 의탁할 곳이 없고 믿을 만한 곳이 없어서 바로 재물을 구하는 이가 와서 앞에 서 있는데도 불쌍해하는 마음을 일으켜 혜사慧捨374)를 닦는 일을 하지 않고, 정법을 구하는 이가 와서 앞에 있는데도 법을 아까워하여 비록 현재 법이 있더라도 평등하게 베풀지(捨施) 않으면 이를 두 번째 타승처법이라고 한다.”375)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경에서 “도리어 꾸짖고 모욕하면”이라고 한 것은 위범의 허물이 심함을 덧붙여서 나타낸 것이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한다.
대상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일 경우는 중죄이고 가난하고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일 경우는 경죄이다.

002_0268_b_01L施戒 [100] 悋則法名慳罵辱前人爲毁
002_0268_b_02L從所防過爲戒名也具緣中事者
002_0268_b_03L所辱衆生及所惜財法上品境中
002_0268_b_04L佛菩薩文云貧窮人故中品境中
002_0268_b_05L非*貧窮人爲試故來乞不施亦不犯
002_0268_b_06L下品境古說非重今謂有知解非
002_0268_b_07L理亦非輕所惜財法者文云
002_0268_b_08L至一錢一針一草不爲說一句一偈
002_0268_b_09L一微塵許法想者謂於前二境稱境
002_0268_b_10L而想欲樂者謂祕 [101] 惜不與之意樂也
002_0268_b_11L煩惱者旣云慳惜卽貧 [102] 爲主餘皆
002_0268_b_12L成助或具不具方便究竟者古說
002_0268_b_13L前人領解知是慳惜之相領納打罵
002_0268_b_14L之言隨事隨語結重若准菩薩地
002_0268_b_15L未必前人領解知慳惜相受罵打苦
002_0268_b_16L方結重也若決意不施說祕 [103] 惜言
002_0268_b_17L解不解應結重罪故彼文云若諸菩
002_0268_b_18L現有資財性慳財故有貧有苦
002_0268_b_19L依無怙正求財者來現在前不起哀
002_0268_b_20L而修慧捨正求法者來現在前
002_0268_b_21L慳法故雖現有法而不給 [104] 是名第
002_0268_b_22L二他勝處法而此經云而反更罵辱
002_0268_b_23L剩顯違過之甚也結犯輕重者
002_0268_b_24L對境言有貧苦者重非貧苦者應輕

002_0268_c_01L마음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앞의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에 준한다. 예전의 학설에서는 “두 가지 일을 갖추어야 중죄라고 판정한다. 아까워하는 것과 비방을 하는 것이다. 곧 아까워하지만 비방하지 않았거나 비방하였지만 아까워하지 않았다면 모두 중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4)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힌다.
성문은 오직 제자에게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경우에만 돌길라를 범한 것이고 재물을 주지 않았을 경우는 위범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비구니의 경우에는 제자를 받아들이고 (그 제자가 시봉할 의무가 있는 기간인) 두 해 안에 (제자에게) 재물과 법을 주지 않았으면 바일제를 범하고 두 해가 지나서 법을 주지 않았으면 돌길라를 범한다.376) “비방하는 것”은 별도로 죄를 판정하였고 묶어서 중죄로 판정하지는 않았다.
보살은 친함과 소원함을 가리지 않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면 모두 중죄를 범한다. 본래의 서원이 중생을 모두 구제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377)
일곱 부류의 제자가 모두 위범이 성립된다. 『선생경』에 따르면 재가자의 경우는 역시 중죄라고 판정하지 않았다.378) 또 『결정비니경』에서 “재가보살은 두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재물이고, 둘째는 법이다. 출가보살은 네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종이이고, 둘째는 먹(墨)이며, 셋째는 붓이고, 넷째는 법이다. 무생인無生忍379)을 얻은 보살은 세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한다. 첫째는 왕위王位를 보시하고, 둘째는 아내와 자식을 보시하며, 셋째는 머리와 눈과 피부와 뼈를 보시한다.”380)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무생인을 얻은 (보살)’이라는 것은 십해 이상의 지위에 오른 보살을 가리킨다.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게 하여”라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381) 첫째는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인 나의) 재물과 법을 아까워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재물과 법을 아끼게 하는 것이다. “인색의 업”이라는 것은 의업意業이 주가 된다. 모양을 드러내고 입으로 말하면 몸과 입도 보조적인 역할을 이룬다. “인색의 법”이라는 것은 (묻는 것만) 따라서 설하여 아끼는 방법이다. 혹은 다른 일에 가탁하여 쫓아 버리거나 혹은 위의를 나타내어 꾸짖고 모욕함으로써 가버리게 하는 것이다. “인색의 연”이라는 것은 앞에서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설한 것과 같다.
재물 가운데 “풀 한 포기”와 법 가운데 “한 톨의 먼지만큼”이라는 것은 대체로 지극한 형세를 말한 것이다. 네 글자로 이루어진 것을 구절이라고 하고 네 구절을 합한 것을 게송이라고 한다. 게송의 구절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한톨의 먼지만큼의 법”이라고 한다. 무상無常이라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나 설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무상’이라는 말은 구절을 이루지 않는다.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면서

002_0268_c_01L若隨心言准上讚毁古說要具二事
002_0268_c_02L方結重謂慳加毁若慳而不毁
002_0268_c_03L而不慳皆非重也學處同異者
002_0268_c_04L唯弟子不敎法犯吉不與財不制
002_0268_c_05L尼二歲內不與財法犯提二歲外
002_0268_c_06L不與法犯吉加毁別結不合爲重
002_0268_c_07L菩薩不簡親疎求者不與皆犯重罪
002_0268_c_08L本誓兼物故七衆同犯依善生經
002_0268_c_09L俗亦不制爲重也又決定毘尼經云
002_0268_c_10L在家菩薩應行二施一財二法出家
002_0268_c_11L菩薩應行四施一紙二墨三筆四法
002_0268_c_12L得忍菩薩行三施一王位二妻子三
002_0268_c_13L頭目皮骨得忍應是十解已上文中
002_0268_c_14L敎人慳者亦應有二一敎前人慳財
002_0268_c_15L二遣前人惜自財法慳業者意業
002_0268_c_16L爲主若現相口說亦身口助成也
002_0268_c_17L法者隨說祕 [105] 惜之方法也或假託餘
002_0268_c_18L事而遣或現威罵辱而去慳緣如上
002_0268_c_19L具五緣也財中一草法中一塵蓋是
002_0268_c_20L極勢之言也四言爲句四句爲偈
002_0268_c_21L偈句不滿爲微法如欲聞無常言而
002_0268_c_22L不爲說此無常言不成句也菩薩地
002_0268_c_23L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002_0268_c_24L「貧」作「貪」{乙}次同

002_0269_a_01L음식 등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온갖 도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하는 이가 찾아와 바로 음식 등을 바라고 요구하는 일이 생길 경우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으며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나태함과 게으름과 방일放逸에 의해 줄 수 없었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현재 베풀어 줄 만한 재물이 없거나 상대방이 법에 맞지 않은 물건과 올바르지 않은 물건을 요구할 경우와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마음을 가진 경우와 와서 요구하는 사람이 왕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왕을 보호하려는 뜻이 있는 경우와 승단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라면 이를 베풀지 않아도 모두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382)라고 하였다.

9)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금한 계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분노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며, 분노의 인과 분노의 연과 분노의 법과 분노의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선근인 다툼이 없는 일을 일으키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야 하는데 도리어 다시 모든 중생이나 혹은 중생이 아닌 이383)에 대해 추악한 말로 모욕하고 손으로 때리고 칼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도 분노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죄하여도 여전히 분노하면서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아홉 번째는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금한 계이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① 제정한 뜻을 밝힘
보살은 항상 어진 마음이 모든 것에 미치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손해를 입히고 참회하면서 사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의 현상이 교화의 도리에 어긋남이 심하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② 이름을 풀이함
독기를 품고 남을 해치는 것을 “분노”라고 하고, 한을 품어서 버리지 않는 것을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不受謝)”384)이라고 한다. 또한 방지해야 할 것에 따라 계율의 명칭으로 삼았다.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①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의 사상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중 ‘사상’이라는 것은 중생을 말한다. 옛날의 학설에서는 상품과 중품의 대상일 경우 중죄이고 하품의 대상일 경우 경죄라고 하였다.385) 지금 나의 해석은 이러하다. 본문에서 “모든 중생이나 혹은 중생이 아닌 이에 대해”라고 했으니 모두 중죄로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무와 돌 등을 대상으로 분노해도 중죄라고 판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죄하여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무와 돌 등에는 통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002_0269_a_01L飮食等資生衆具見有求者來正悕
002_0269_a_02L求飮食等事懷嫌恨心懷恚惱心
002_0269_a_03L不給施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
002_0269_a_04L若由獺 [106] 惰懈怠放逸不能施與
002_0269_a_05L染違犯無違犯者若現無有可施財
002_0269_a_06L若彼1) [8] 不如法物所不宜物
002_0269_a_07L欲方便調彼伏彼若來求者王所匪
002_0269_a_08L將護王意若護僧制而不惠施
002_0269_a_09L皆無違犯

002_0269_a_10L
若佛子自瞋敎人瞋瞋因瞋緣瞋法瞋
002_0269_a_11L而菩薩應生一切衆生善根無諍之
002_0269_a_12L常生慈悲心孝順心而反更於一切
002_0269_a_13L衆生中乃至於非衆生中以惡口罵辱
002_0269_a_14L加以手打及以刀杖意猶不息前人求
002_0269_a_15L善言懺謝猶瞋不解者是菩薩波羅
002_0269_a_16L夷罪

002_0269_a_17L
第九瞋不受悔戒菩薩常應仁被一
002_0269_a_18L而反侵損不受悔謝事乖誨化之
002_0269_a_19L故制斷也含毒損人謂之瞋結恨
002_0269_a_20L不捨名不受謝亦從所防爲戒名也
002_0269_a_21L具緣中事謂衆生古說上中境重
002_0269_a_22L境犯輕今謂文云於一切衆生中乃
002_0269_a_23L至於非衆生中故知通結若如是
002_0269_a_24L於木石等中瞋亦應結重答不也
002_0269_a_25L下云前人求悔善言懺謝故知不通

002_0269_b_01L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중생이 아닌 이에 대해”라고 한 것인가?
지금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성인을 “중생이 아닌 이”라고 한 것이다. 곳곳에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중생이 아닌 이”라고 하였다.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범인에 대해 분노하는 것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혹은”이라고 하였다.

②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분노의 대상이 되는 중생을 대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③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버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다.

④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의 번뇌
‘번뇌’라는 것은 분노를 주된 것으로 삼고 나머지는 모두 보조적인 것이다.

⑤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의 방편이 성취됨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예전의 학설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인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몸과 입으로 꾸짖고 때리는 고통을 당한 것을 알면 신업과 구업의 정도에 따라 중죄라고 판정한다.”386)라고 하였다.
지금 나의 해석은 이러하다. 앞에 있는 사람이 인지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게 확고한 의지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참회하면서 사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중죄라고 판정한다. 그 근거는 “분노하는 것”은 분노의 업도이고 “꾸짖는 것”은 추악한 말(麁惡語, 남이 싫어할 만한 말)의 업도인데 이 두 가지 업도는 (상대방이)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섭결택분攝決擇分」에서 “추악한 말이 성취되는 것은 상대방을 꾸짖는 것을 말한다.”387)라고 하였고 “분노의 업도가 성취되는 것은 손해를 입히는 것 등을 할 것을 기약하고 결심하는 것이다.”388)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람이 인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이와 같은 종류의 분노라는 번뇌(纏)389)를 길러 이 인연으로 오직 추언麤言만 일으키고 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덮여서 손과 발, 흙덩이ㆍ돌ㆍ칼ㆍ지팡이 등으로 중생을 때리고 해치며 괴롭히면서 속으로 맹렬하고 날카로운 분노의 의지를 품어 위범한 일이 있는 상대방이 찾아와서 간언하면서 사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참지 않으며 원망이라는 번뇌(結)390)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세 번째 타승처법이라 한다.”391)라고 하였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에 있는 사람이 와서 분노를 촉발시키고 그가 다시 참회하고 사과하는데도 분노하여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경구죄를 범할 뿐이다. 어떤 사람은 “역시 중죄이다. 상대방이 굴복의 뜻을 갖고 왔는데 지금 분노하면서 밀쳐 내면 자애로운 마음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둘째는 보살이 상대방에게 분노를 촉발시키고 상대방이 도리어

002_0269_b_01L木石若爾何故云於非衆生今謂聖
002_0269_b_02L人名非衆生非處處受生故云非衆
002_0269_b_03L於不應瞋而瞋非如凡人故別云
002_0269_b_04L乃至想者謂於所瞋衆生稱境而想
002_0269_b_05L欲樂者謂欲結怨不捨之意樂也
002_0269_b_06L惱者以瞋爲主餘皆助成方便究
002_0269_b_07L竟者古云前人領解知彼不受 [107]
002_0269_b_08L身口罵打結重 [108]
002_0269_b_09L今謂不論前人領不領若決意結怨
002_0269_b_10L不受悔謝便結重也所以知然
002_0269_b_11L卽瞋恚業道罵卽麁惡 [109] 業道此二業
002_0269_b_12L不以領解爲究竟故決擇云麁惡
002_0269_b_13L語究竟者謂呵罵彼瞋恚業究竟者
002_0269_b_14L謂損害等期心決定故知不待前人
002_0269_b_15L領解又菩薩地云若諸菩薩長養如
002_0269_b_16L是種類忿纒由是因緣不唯發起麁
002_0269_b_17L言便息由忿弊 [110] 加以手足塊石刀
002_0269_b_18L捶打傷害損惱有情內懷猛利忿
002_0269_b_19L恨意樂有所違犯他來諫謝不受不
002_0269_b_20L不捨怨結是名第三他勝處法
002_0269_b_21L犯輕重者瞋不受悔有二一者前人
002_0269_b_22L來觸彼還悔謝而瞋不受彼謝此唯
002_0269_b_23L犯輕垢一云亦重彼屈意來而今
002_0269_b_24L瞋隔乖慈心故二者菩薩觸彼彼反

002_0269_c_01L후회하고 사과하는데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4)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은 다음과 같다.
보살의 본래 서원은 중생을 이끌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밀쳐 내려고 하면 중죄를 범한다. 성문은 그러한 것을 기약하지 않았으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회하면서 사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오직 돌길라죄를 범할 뿐이다. 『선생경』에 의거하면 세속의 보살에 대해서는 중죄라고 판정하지 않았지만392) 이 경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제정하였다.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에서 “중생이 아닌 이에 대해”라고 한 것은 정情을 담지하지 않았다면 ‘중생이 아닌 이’라고 하니 이는 방호의 대상을 심화한 말이다. 성인은 온갖 종류의 생사를 겪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 아닌 이’라고 한다. 바로 함께 방호하여 제정하였다. “추악한 말로 모욕하고”라는 것은 구업에 의해 해치는 것이다. “손으로 때리고 칼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도”라는 것은 신업에 의해 해치는 것이다. “분노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라는 것은 마음에서 분노가 그치지 않는 것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죄하여도”라는 것은 침해를 당한 사람이 도리어 참회하면서 사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전히 분노하면서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참지 않으며 원망이라는 번뇌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보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여 다른 중생에 대해 침범한 것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침범하였다고 의심하는데, 그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인해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이치에 맞게 사과하지 않고 경시하면서 내버려 두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과 방일 등에 의해 사과하지 않고 경시하면서 내버려 둔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 불선처不善處에서 벗어나 선처善處에 안립安立하게 하려는 경우이거나, 외도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이다. 상대방이 법에 맞지 않고 죄가 되는 일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자신이) 보살의 참회와 사과를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거나, 그 중생이 투쟁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참회하고 사과했을 때 분노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잘 참아 내는 성품을 지녔고 본질적으로 혐오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았을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보살이) 침범한 것을 사과하는 것으로 인해 깊이

002_0269_c_01L悔謝而怨結不受正犯重也學處
002_0269_c_02L同異者菩薩本誓引攝故瞋隔犯重
002_0269_c_03L聲聞無期自保不受悔謝唯犯吉也
002_0269_c_04L依善生經於俗菩薩不制爲重此經
002_0269_c_05L通制道俗文中乃至於非衆生者
002_0269_c_06L非情名非衆生是深防語若聖人
002_0269_c_07L衆多生死故名非衆生卽齊防制也
002_0269_c_08L以惡口罵辱者口業損惱加以手打
002_0269_c_09L及以刀杖者以身業損惱意猶不息
002_0269_c_10L意忿不息前人求悔善言懺謝者
002_0269_c_11L謂被侵損人反心悔謝猶瞋不解者
002_0269_c_12L不受不忍不捨怨結菩薩地云若諸
002_0269_c_13L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他有情
002_0269_c_14L有所侵犯或自不爲彼疑侵犯由嫌
002_0269_c_15L嫉心由慢所執不如理謝而生輕捨
002_0269_c_16L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若由嬾
002_0269_c_17L2) [9] 懈怠放逸不謝輕捨是名有犯
002_0269_c_18L有所違越非染違犯無違犯者若欲
002_0269_c_19L方便調伏彼出不善處安立善處
002_0269_c_20L是外道若彼希 [111] 要因現行非法有
002_0269_c_21L方受悔謝若彼有情性好鬪諍
002_0269_c_22L悔謝時倍增憤怒若復知彼爲性堪
002_0269_c_23L體無嫌恨若必了他因謝侵犯
002_0269_c_24L「悕」作「怖」{乙}「惰」作「隋」{乙}

002_0270_a_01L수치스러운 마음을 낼 것임을 반드시 알고 있을 경우라면 참회하고 사과하지 않아도 모두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여 다른 사람의 침범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다시 법대로 평등하게 참회하고 사과하는데도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그를 해치고자 하여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비록 다시 상대방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해치려는 마음도 없지만 본래의 성품이 참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해서이거나, 법에 맞게 평등하게 사과하지 않았거나 하여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또한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생겨나고 나서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을 끊기 위해 욕구를 일으켰는데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393)과 같다.394)

10)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하게 하면서, 비방의 인과 비방의 연과 비방의 법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외도와 악한 사람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는데 하물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면서 믿는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겠는가! 도리어 다시 악한 사람과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을 도와 비방하게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열 번째는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이다.

(1) 제정한 뜻을 밝히고 이름을 풀이함

① 제정한 뜻을 밝힘
『유가사지론』에서는 오직 “보살장菩薩藏을 비방하는 것”395)이라고만 하였다. 이는 세 가지 보배 가운데 법보法寶를 비방하는 것이 허물이 특히 무겁기 때문이다. 불보ㆍ법보ㆍ승보는 처음에 믿음을 일으킬 때의 뛰어난 대상이고 끝내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점이다. 이치대로 이어서 받들고 수순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비방한다면 그 허물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② 이름을 풀이함
마음과 말에 의해 삼보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이라고 하였다. 역시 방지해야 할 것을 좇아 계율의 이름으로 삼았다.

(2)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①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의 사상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가운데 ‘사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주하는 대상396)과 관련된 사상이다.

002_0270_a_01L生羞恥而不悔謝皆無違犯若諸菩
002_0270_a_02L安住菩薩淨戒律儀他所侵犯彼還
002_0270_a_03L如法平等悔謝懷嫌恨心欲損惱彼
002_0270_a_04L不受其謝是名有犯有所違越
002_0270_a_05L復於彼無嫌恨心不欲損惱然由禀
002_0270_a_06L性不能忍故不受謝亦名有犯有所
002_0270_a_07L違越是染違犯無違犯者若欲方便
002_0270_a_08L調彼伏彼若不如法不平等謝不受彼
002_0270_a_09L亦無違犯若諸菩薩安住菩薩淨
002_0270_a_10L戒律儀於他懷忿相續堅持生已不
002_0270_a_11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270_a_12L無違犯者爲斷彼故生起樂欲廣說
002_0270_a_13L如前

002_0270_a_14L
若佛子自謗三寶敎人謗三寶謗因謗
002_0270_a_15L緣謗法謗業而菩薩見外道及以惡人
002_0270_a_16L一言謗佛音聲如三百鉾㓨心況口自
002_0270_a_17L不生信心孝順心而反更助惡人邪
002_0270_a_18L見人謗者是菩薩波羅夷罪

002_0270_a_19L
第十毁謗三寶戒地論唯云謗菩薩
002_0270_a_20L三中謗法過偏重故佛法僧寶
002_0270_a_21L信之勝境歸終之極地理應承而奉
002_0270_a_22L反生誹毁其過非輕故制斷也
002_0270_a_23L言乖寶故名爲謗亦從所防爲戒名
002_0270_a_24L具緣成犯中事者有二一所對境

002_0270_b_01L곧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대상이다. 하품의 대상을 마주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죄를 판정하면 경죄이다. 지금 나의 해석은 이러하다. 인지능력이 있는 이를 마주하고 비방한 것이면 죄를 중죄로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방하는 대상397)과 관련된 일이니 곧 삼보를 말한다. (『유가사지론』 「결택분」의 열 가지) 업도를 밝힌 문에서 (사견업邪見業의 ‘사’를 설명하면서) 통틀어서 진실로 존재하는 대상(實有義)이라고 하였는데398) 지금은 뛰어난 것을 가려서 취하였으므로 오직 “삼보”라고만 하였다.

②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진실로 존재하는 것을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399)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비방하는 대상에 대해 그러한 생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③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의 욕구
‘욕구’라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곧 이와 같은 애욕에 따르는 것이다.”400)라고 하였으니 삼보를 비방하려는 욕구이다.

④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의 번뇌
‘번뇌’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주된 것으로 삼는다. 모두 갖추었거나 한 가지만 갖추었거나 모두 성립된다.

⑤ 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의 방편이 성취됨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예전의 학설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릇된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말한 것에 따라서 중죄라고 판정한다.”401)라고 하였다. (『유가사지론』) 「결택분」에서 (사견의) 업도를 설하면서 “(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은 비방하는 일이 확실히 매듭지어지는 것이다.”402)라고 하였다. 또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보살장을 비방하고 정법과 유사할 뿐인 올바르지 않은 법을 좋아하여 베풀어 설하며 널리 열어 보이며 건립하며, 정법과 유사할 뿐인 올바르지 않은 법을 스스로 믿고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서 전하403)면 이것을 제4타승처법이라 한다.”404)라고 하였다.

(3)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릇된 견해를 설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손감損減(덜어냄)을 내용으로 하는 그릇된 견해이니 실제로 있는 사상(實有事)을 폐기하는 것이다. 둘째는 증익增益(보탬)을 내용으로 하는 그릇된 견해이니 실제로 없는 사상(實無事)을 설립하는 것이다. 손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체를 손감하는 것이니 모든 인과법因果法을 모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부분을 손감하는 것이니 외도에 집착하여 내법內法을 비방하거나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하거나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폐기하여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전체를 손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릇된 견해를 일으키면 계를 잃으니 인과因果를 모두 없다고 하면 바로 보리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오직 성죄性罪405)를 얻을 뿐이니, (이미 계를 잃어서) 범하였다고 할 만한 계가 없으니 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않는다. 이때 비록 계를 잃지만 아직 선근善根이 끊어진 것은 아니니 아직 증상품增上品(강력한 성질을 가진 것)에 (의거한 그릇된 견해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406) 오직 보리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계를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일부를 손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릇된 견해 가운데 외도에 집착하여 내법內法을 비방할 때 보리심에서 물러나면 바로 계와 선근을 잃는다. 아직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면 비방을 금하는 중죄를 범한다. 이 비방하는 마음이 증상품의 번뇌에 의거한 것이면

002_0270_b_01L謂上中二境若向下境結罪則輕
002_0270_b_02L今謂若對有知解者罪亦應重二所
002_0270_b_03L謗境事謂卽三寶業道門中通云寶 [112]
002_0270_b_04L有義今簡取勝故唯云三寶想者論
002_0270_b_05L於有非有想此就所謗境辨其想
002_0270_b_06L欲樂者謂卽如是愛欲欲謗三寶
002_0270_b_07L之意樂也煩惱者以癡爲主或具或
002_0270_b_08L方便究竟者古說前人領納邪
002_0270_b_09L隨語結重決擇業道中云究竟者
002_0270_b_10L謂誹謗決定又菩薩地云若諸菩薩
002_0270_b_11L謗菩薩藏愛樂宣說開示建立像似
002_0270_b_12L正法於像似法或自信解或隨他轉
002_0270_b_13L是名第四他勝處法結犯輕重者
002_0270_b_14L說邪見有其一 [113] 一損減邪見撥實
002_0270_b_15L有事二增益邪見立實無事損減有
002_0270_b_16L一全分總撥一切因果法二一
002_0270_b_17L或執外謗內或執小謗大非撥
002_0270_b_18L一切都無有也全分邪見若起卽失
002_0270_b_19L總撥因果卽退菩提故若發言謗
002_0270_b_20L唯得性罪無戒可犯不名犯戒此時
002_0270_b_21L雖失戒而未斷善根未至增上品故
002_0270_b_22L唯可名爲退菩提捨一分邪見中
002_0270_b_23L由執外謗內法時退菩提心卽失戒善
002_0270_b_24L若未退心卽犯謗重若此謗心至增

002_0270_c_01L설령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았더라도 역시 계와 선근을 잃으니, 바로 증상품의 번뇌에 의해 중죄를 범함으로써 계를 버리는 것이다.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할 때 보리심에서 물러났으면 역시 바로 계를 버리는 것이다. (대승의 보리심을 얻으려는 큰 서원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면 바로 경계 가운데 여덟 번째 계407)를 범한다. 그곳에서 “마음으로 대승의 상주하는 경과 율을 등지고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승성문二乘聲聞408)의 계와 경을 수지하는 것”409)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증익을 내용으로 하는 그릇된 견해에서 실제로 없는 사상을 설립하는 것은 곧 『유가사지론』에서 “정법과 유사할 뿐인 올바르지 않은 법을 좋아하여 베풀어 설하며 열어 보이며 건립하는 것”410)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정법과 유사할 뿐인 올바르지 않은 법’이라는 것은 법 등의 다섯 가지 모양이 정법과 유사하지만 정법이 아니기 때문이다.411) 정법을 비방하고 정법과 유사할 뿐인 올바르지 않은 법을 좋아하면 바로 중죄를 범한다. 정법을 비방하지 않고 정법과 유사할 뿐인 올바르지 않은 법을 좋아하면 경계 가운데 스물네 번째 계412)를 범한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설한 경과 율인 대승법이 있는데도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익히지 않고 도리어 그릇된 견해를 담은 이승과 외도에 속한 세속의 전적 등을 배우는 것”413)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전의 주석에서 그릇된 견해를 풀이하면서 뜻에 네 가지가 있다고 설하였다. 첫째는 상품의 그릇된 견해이고, 둘째는 중품의 그릇된 견해이며, 셋째는 하품의 그릇된 견해이고, 넷째는 잡품雜品의 그릇된 견해이다.
상품의 그릇된 견해라는 것은 일체의 인과因果를 폐기하여 모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앞에서 설한 전체를 손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릇된 견해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견해가 진리라는 생각(法想)에 의거한 것이니 마음속에 확실하게 인과因果가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경우는 계와 선근을 바로 잃는다. 앞의 그릇된 견해에서 “(그릇된 견해를 일으키면 바로 계를 잃고) 상품의 번뇌에 의한 것이면 선근이 바로 끊어진다. (그러므로) 나중에 말을 내어 비방을 하면 범하였다고 할 만한 어떤 계도 없으니 (계를 범하였다고 하지 않고) 오직 성죄만 얻을 뿐이다.”414)라고 한 것과 같다.
둘째는 자신의 견해가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非法想)에 의거한 것이니 마음속으로는 인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입으로만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바로) 계를 잃지는 않기 때문에 입으로 말한 것에 의해 중죄를 범한다. 범한 후에 계를 잃는 것과 관련된 일의 양상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만약 마음속으로 인과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이것은 바른 견해를 파괴하지 않은 것이니 어찌 그릇된 견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자신의 견해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비방하였다면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허광어虛誑語(거짓말)이다.”415)라고 한 것과 같아야 한다.416) (제10중계의 조문에서) 이미 “그릇된 견해에 의해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그릇된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02_0270_c_01L上品設不退心亦失戒善卽是增上
002_0270_c_02L纒犯重捨也若由執小謗大乘時退
002_0270_c_03L菩提心亦卽捨戒若不退大卽犯輕
002_0270_c_04L中第八戒也彼云心背大乘常住經
002_0270_c_05L言非佛說而受持二乘聲聞戒經
002_0270_c_06L又增益邪見立實無事者卽地論
002_0270_c_07L愛樂宣說開示建立像似正法
002_0270_c_08L似正法者謂五法等相狀似正法
002_0270_c_09L非正法故若謗正法而愛似法卽犯
002_0270_c_10L重罪若不謗正而愛似法卽犯輕中
002_0270_c_11L第二十四彼云有佛經律大乘法
002_0270_c_12L不能勤學修習 [114] 學邪見二乘外道
002_0270_c_13L俗典等故古疏邪見義說有四一上
002_0270_c_14L邪見二中三下四雜邪見上邪見
002_0270_c_15L謂撥一切因果皆無卽與上說全
002_0270_c_16L邪見同自有兩種一法想謂心中
002_0270_c_17L決定起無因果想戒善卽失如下 [115]
002_0270_c_18L成上品善便斷後發言謗無戒可
002_0270_c_19L唯得性罪二非法想謂內心中起
002_0270_c_20L有因果想唯口中說無戒不失故
002_0270_c_21L說犯重犯後失戒事如前說今謂
002_0270_c_22L若心中起有因果想此則見不壞
002_0270_c_23L名邪見邪又若起非法想謗者應如
002_0270_c_24L破僧是虛誑語旣名邪見謗故知

002_0271_a_01L
중품의 그릇된 견해라는 것은 전혀 인과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삼보가 외도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앞에서 일부를 손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릇된 견해 가운데 외도에 집착하여 내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도 또한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의 견해가 진리라는 생각을 일으켰으면 바로 계와 선근을 잃고, 자신의 견해가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말한 것이면 입으로 말하는 것에 따라 중죄를 범한다.
이러한 해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妨難)는 앞에서 설한 것417)과 같다.
하품의 그릇된 견해라는 것은 삼보가 외도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승의 여러 부파에서 대승이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비방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견해가 진리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경계 가운데 여덟 번째 계를 범한다.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계와 선근을 잃는다. 소승이 대승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즉시 보리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소승이 대승보다 뛰어나다고 계탁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승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소승에서 보리수 아래서 성불하였다고 한 것은 믿고 대승에서 오래전에 정각을 이루었다고 한 것418)은 믿지 않지만 이승二乘의 네 가지 과(四果)를 취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자신의 견해가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설하는 것이니 설하는 것에 따라 중죄를 범한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이미 대승이 소승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면서 오직 입으로만 하열하다고 말하는 것이니 어찌 그릇된 견해에 의해 비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잡품의 그릇된 견해라는 것은 여기에 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쪽에만 집착하는 것이니 대승에 집착하여 소승을 비방하거나 한 부파에 편향되게 집착하는 것이다. 둘째는 잡다하게 믿는 것이니 비록 불가佛家의 정법을 등지지는 않더라도 외도가 설한 것도 도리가 있다고 말하고 귀신도 위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유가儒家ㆍ도가道家ㆍ불가의 세 가지 종지는 모두 일치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잠시 소승을 생각하는 것이니, 먼저 소승에 의지하여 미혹을 끊고 나서 다시 대승행大乘行을 닦으려는 것이다. 넷째는 생각이 편벽되고 잘못된 것이니, 소리를 따라 뜻을 취하여 다섯 가지의 과실을 일으키는 것419) 등을 말한다. 이 네 가지 잡품의 그릇된 견해는 아직 그 자체로서 반드시 중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응하는 것에 따라 뒤에서 설할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420)
경죄와 중죄를 분별하는 것을 설하였다.

(4)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은 다음과 같다.
소승에서는 법을 비방하는 것은 중죄라고 판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002_0271_a_01L妄語中邪見者不言都無因果
002_0271_a_02L說三寶不及外道此卽同上一分邪
002_0271_a_03L見中執外謗內者是亦有二若起法
002_0271_a_04L卽失戒善非法想說隨說犯重
002_0271_a_05L難如前下邪見者不說三寶不及外
002_0271_a_06L但執小乘謗毁大乘如諸部小乘
002_0271_a_07L謗大非佛說此亦有二若起法想
002_0271_a_08L畫未成卽犯輕中第八戒也計畫若
002_0271_a_09L卽失戒善計小勝大時卽退菩提
002_0271_a_10L今謂計小勝大未必便退大謂若
002_0271_a_11L有人信小乘中樹下成佛不信大乘
002_0271_a_12L [116] 成正覺而不欲取二乘四果豈可
002_0271_a_13L名爲退菩提邪二非法想說隨說犯
002_0271_a_14L今謂旣知大乘勝於小乘而唯口
002_0271_a_15L言劣豈名邪見謗雜邪見者此復有
002_0271_a_16L一者偏執謂執大謗小或偏執
002_0271_a_17L一部二者雜信謂雖不背佛家正法
002_0271_a_18L而言外道所說亦有道理又言鬼神
002_0271_a_19L亦有威力如說儒道佛家三宗齊致
002_0271_a_20L三暫念小乘謂欲且依小道斷惑
002_0271_a_21L後更修大乘行也四思義僻謬謂隨
002_0271_a_22L聲取義起五過等此四雜見未必犯
002_0271_a_23L隨其所應犯下輕垢辨輕重說
002_0271_a_24L處同異者小乘謗法不制爲重如說

002_0271_b_01L욕망은 불도를 장애하지 않는 것이라는 나쁘고 그릇된 견해를 설하면 그러한 그릇된 견해를 일으켰을 때는 오직 돌길라죄이고 세 번 충고하였는데도 어겼을 때는 비로소 바일제죄가 성립된다고 한 것421)과 같고,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다섯 가지 잘못된 법422) 등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라는 생각을 일으켰다면 오직 투란차이고 역죄는 아니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일으켰다면 역죄와 투란차죄를 범한 것이라고 한 것과 같다. 지금 대승에서는 삼보와 보살장을 비방하면 거스르는 것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모두 중죄로 제정하였다. 『선생경』에 따르면 재가보살에 대해서는 역시 중죄라고 판정하지 않았지만423) 지금 이 경에서는 통틀어서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모두 제정하였다.

(5) 본문을 해석함
본문에서 “외도”라는 것은 불법 이외의 다른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불법 속에서 나쁜 견해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한다. 그가 공연히 악한 마음을 일으켜 끝없는 광란의 구덩이에 떨어져 이 바른 법을 손상시키고 수행인의 마음속에 해를 입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어서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3백 개의 창으로 찔린 것처럼 아파한다. “보면”이라는 것은 듣고 보는 것이다. 나머지 글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을 비방한 계는 다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開緣)이 없다.
이상으로 개별적으로 열 가지 중계를 해석하는 것을 마친다.

3. 총괄하여 맺음424)
잘 배우는 사람들이여, 이것이 보살의 열 가지 바라제목차이다. 응당 배워야 하고 그 가운데 낱낱이 작은 먼지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하물며 열 가지 계를 온전히 범해서야 되겠느냐?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몸으로는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국왕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도 잃을 것이며,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도 잃을 것이고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지와 불성佛性 가운데 상주하는 묘과妙果를 얻은 지위도 잃을 것이며, 이러한 모든 지위를 잃고 세 가지 악도에 떨어져 두 겁이나 세 겁 동안 부모와 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낱낱이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에 총괄하여 맺은 것 가운데 다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을 마주하여 총괄적으로 맺었다. 둘째는 가르쳐서 범하지 않게 하였으니 “응당 배워야 하고 그 가운데” 이하가 그것이다. 셋째는 배울 것을 권하고 자세하게 밝힐 곳을 가리켰다.

1) 사람을 마주하여 총괄적으로 맺음

2) 가르쳐서 범하지 않게 함
가르쳐서 (범하지 않게 한 것) 가운데 다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미미한 것을 제시하여 많은 것을 견주는 것으로 가르쳤다. 둘째는 잃을 것을 드러내어 그것을 싫어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쳤다. 셋째는 과보를 보여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쳤다.

(1) 미미한 것을 지시하여 많은 것을 견주는 것으로 가르침
미미한 것을 제시하여 많은 것을 견주는 것으로 가르친 것 가운데

002_0271_b_01L欲不障惡邪見者若起見時唯吉
002_0271_b_02L三諫時方提如破僧五邪等若起法
002_0271_b_03L唯蘭非逆若非法想犯逆幷蘭
002_0271_b_04L大乘中若謗三寶及菩薩藏乖違過
002_0271_b_05L故並制重依善生經於俗菩薩
002_0271_b_06L不制重今此經中通制七衆文中外
002_0271_b_07L道者謂佛法外行異道者惡人者
002_0271_b_08L謂佛法中起惡見者愍彼無事起惡
002_0271_b_09L墜於無底狂坑傷此正法被損虧於
002_0271_b_10L行人心中故見一言謗聲痛如三百
002_0271_b_11L鉾刺見者聞見餘文易了此謗法
002_0271_b_12L更無開緣上來別釋十重訖也

002_0271_b_13L
善學諸人者是菩薩十波羅提木叉
002_0271_b_14L當學於中不應一一犯如微塵許何況
002_0271_b_15L具足犯十戒若有犯者不得現身發菩
002_0271_b_16L提心亦失國王位轉輪王位亦失比丘
002_0271_b_17L比丘尼位亦失十發趣十長養十金剛
002_0271_b_18L十地佛性常住妙果一切皆失墮三惡
002_0271_b_19L道中二劫三劫不聞父母三寶名字
002_0271_b_20L是不應一一犯

002_0271_b_21L
次總結中復三一對人總結二誡令
002_0271_b_22L不犯應當於中下是三勸學指廣
002_0271_b_23L誡中復三一擧微況多誡二顯失令
002_0271_b_24L厭誡三示報令怖誡擧微況中

002_0271_c_01L“낱낱이 작은 먼지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라고 한 것은 낱낱의 계 가운데 작은 먼지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범하려는 마음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몸과 입으로 행하지는 않았으면 이 허물은 가볍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먼지”에 비유하였다. 이 허물이 비록 미미하지만 쌓이면 큰 악을 이루기 때문에 가벼이 여길 수 없으니, 경에서 게송으로 말하기를 “작은 악을 가볍게 여겨 재앙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작지만 점점 큰 그릇을 채운다네.”425)라고 한 것과 같다. “하물며 열 가지 계를 온전히 범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미미한 허물도 오히려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죄는 그 이치가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조건을 온전히 갖추어서 열 가지 근본죄를 이루기 때문에 ‘열 가지 계를 온전히 범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였다.

(2) 잃을 것을 드러내어 그것을 싫어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침
잃을 것을 드러내어 그것을 싫어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친 것 가운데 “현재의 몸으로는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라는 것은 불도를 성취하는 근본이 되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행을 잃는 것을 말한다. 근본중죄根本重罪426)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장애에 얽매이니 현재의 몸으로는 다시 참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없다. “국왕의 지위와……잃을 것이며” 등은 부수적으로 증상增上의 생生427)을 초래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이미 뛰어난 원인에서 물러났으니 미묘한 과보도 잃는다. “비구와……잃을 것이고” 등은 뛰어난 부류에 소속된 신분을 잃는 것이다. 다시 두 부류의 제자(비구ㆍ비구니)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하의 세 부류의 제자(사미ㆍ사미니ㆍ식차마나)는 부류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다. “십발취와……잃을 것이며” 등은 뛰어난 법을 잃는 것이니 원인과 결과의 뛰어난 법428)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다.

(3) 과보를 보여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침
과보를 보여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친 것 가운데 “이러한 모든 지위를 잃고 세 가지 악도에 떨어져”라는 것은 열 가지 중계를 범하면 모든 지위를 잃고 세 가지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두 겁이나 세 겁 동안 부모와 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오랜 겁 동안 되돌리기 어려우니 자애로운 이름과 뛰어난 이름을 무엇에 의해 들을 수 있겠는가? 소승에서는 다섯 가지 역죄를 지어도 한 겁을 넘어서는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설하였지만 대승에서는 열 가지 중계도 역시 여러 겁의 과보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방편과 진실로 이치가 갈라진 것일 뿐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3) 배울 것을 권하고 자세하게 밝힐 곳을 가리킴
너희들은 모든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있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워 왔던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429)에서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002_0271_c_01L一一犯如是微塵許者於一一戒中
002_0271_c_02L不應犯如微塵許纔起犯心不至身
002_0271_c_03L此過輕小故喩微塵此過雖微
002_0271_c_04L成大惡故不可輕如經偈云莫輕小
002_0271_c_05L以爲無殃水渧雖微漸盈大器
002_0271_c_06L何況具足犯十戒者微過尙不應犯
002_0271_c_07L重罪理在絕言具足五緣成十根本
002_0271_c_08L故云具足犯十戒也顯失厭中不得
002_0271_c_09L現身發菩提心者謂失根本發心行
002_0271_c_10L由犯根本重障所纒於現身中
002_0271_c_11L復堪發眞菩提心亦失國王位等者
002_0271_c_12L謂失傍招增上生也旣退勝因妙報
002_0271_c_13L亦失亦失比丘等者失勝類也
002_0271_c_14L復堪入二衆數故下三衆亦隨類攝
002_0271_c_15L失十發趣等者失勝法也因果勝法
002_0271_c_16L皆退失也示報怖中一切皆失墮三
002_0271_c_17L惡道者犯十重戒一切皆 [117] 招三惡果
002_0271_c_18L二劫三劫不聞名字者一失人身
002_0271_c_19L長劫難復慈名勝字何由得聞小說
002_0271_c_20L五逆不過一劫之果大言十重亦招
002_0271_c_21L多劫之報權實理殊可不愼乎

002_0271_c_22L
汝等一切諸菩薩今學當學已學如是
002_0271_c_23L十戒應當學敬心奉持八萬威儀品
002_0271_c_24L廣明佛告諸菩薩言已說十波羅提木

002_0272_a_01L   ✽✽✽‘佛告諸菩薩言……今當說’은 의적의 분과에 의거하여 역자가 권하 서두로 옮겼다.✽✽✽

“너희들은” 이하는 (배우고) 수지할 것을 권하고 자세하게 밝힐 곳을 가리킨 것이다. 내용은 본문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보살계본소』 권상을 마친다.

002_0272_a_01L叉竟四十八輕今當說 [118]

002_0272_a_02L
汝等不勸持指廣如文也

002_0272_a_03L
菩薩戒本疏卷上1) [10]

002_0272_a_04L「終」無{乙}
  1. 1)피안彼岸(열반) : ⓢ pāra의 의역어. 저쪽 언덕이라는 뜻으로 상대어는 차안此岸이다. 미혹의 세계를 이쪽 언덕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세계를 저쪽 언덕이라고 하며 업과 번뇌를 그 사이에 흐르는 강물이라 한다. 또 생사의 경계를 차안이라고 하고 열반을 피안이라고 한다.
  2. 2)함식含識(중생) : ⓢ sattva의 의역어. 심식心識을 머금고 있다는 뜻.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을 가리킨다. 보통 중생衆生ㆍ유정有情 등으로 의역한다.
  3. 3)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 ⓢ prātimokṣa의 음역어. 비구ㆍ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의 조문을 모아 놓은 것. 낱낱의 조문을 학처學處(ⓢ śikṣāpada : 禁戒)라고 하고 이 학처를 모은 조문집을 바라제목차라고 한다. 바라제(ⓢ prāti)는 별別이라 의역하고 목차木叉(ⓢ mokṣa)는 갖추어서 비목차毗木叉(ⓢ vimokṣa)라고 하며 해탈解脫이라 의역한다. 단 아비달마불교에서는 식차마나式叉摩那(正學女)의 육법계六法戒ㆍ사미와 사미니의 십계ㆍ우바새와 우바이의 오계ㆍ특별한 경우 재가신자가 받는 팔재계八齋戒를 포함한 여덟 가지 계를 통틀어서 바라제목차라고 하였다. 예컨대 『俱舍論』 권14(T29, 73b)에서 “여덟 부류의 대중이 모두 별해탈률의를 성취하니 비구에서부터 근주近住(정해진 재일에 만 하루 동안 일시적으로 출가하여 절에 머물면서 팔계八戒를 수지하는 재가신자)에 이르는 이들이 그들이다.(八衆皆成就別解脫律儀。謂從苾芻乃至近住。)”라고 하였다. 바라제목차는 별해탈別解脫ㆍ처처해탈處處解脫 등으로 의역하는데 이는 낱낱의 조문에 따라 따로따로 해탈을 얻는 것, 곧 예컨대 불망어계不妄語戒에 의해 망어妄語에서 벗어나고 불살생계不殺生戒에 의해 살생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4. 4)『梵網經』 권하(T24, 1004a)에서 설한 것을 인용하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처음으로 설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5. 5)『梵網經』 권하(T24, 1004a).
  6. 6)『梵網經』 권하(T24, 1004a).
  7. 7)영락瓔珞 : ⓢ muktāhāra, keyūra의 의역어. 음역어는 길유라吉由羅이다. 구슬ㆍ꽃 등을 꿰거나 엮어서 만든 장식물. 머리ㆍ목ㆍ가슴 등에 걸 수 있게 만들었다.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귀족의 부인이 걸고 다녔다.
  8. 8)『梵網經』 권하(T24, 1004a)에서 “계는 해와 달처럼 밝고 구슬로 장식한 영락처럼 찬란하네.(戒如明日月。亦如瓔珞珠。)”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9. 9)수체受體와 수행隨行 : ‘수受’는 수체受體의 준말이고, ‘수隨’는 수행隨行ㆍ수계隨戒 등의 준말이다. 수체란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를 받고 계체戒體(계를 받음으로써 갖추어지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공능)를 수지하여 파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는 것이다. 수행이란 이후에 그러한 결심에 상응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10. 10)보살종성菩薩種姓 : 보살의 종성. 곧 보살도를 닦아 불과佛果를 얻을 수 있는 성품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말. 법상종에서는 중생을 근기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보살정성菩薩定性이니 보살도를 닦아 불과를 증득할 것이 결정된 중생이고, 두 번째는 성문정성聲聞定性이니 성문도를 닦아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이룰 것이 결정된 중생이며, 세 번째는 독각정성獨覺定性이니 독각도를 닦아 벽지불과辟支佛果를 이룰 것이 결정된 중생이다. 네 번째는 삼승부정성三乘不定性으로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중생을 가리킨다. 여기에 다시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삼승의 종성을 모두 지닌 중생이고, 둘째는 보살종성과 독각종성을 지닌 중생이며, 셋째는 보살종성과 성문종성을 지닌 중생이고, 넷째는 독각종성과 성문종성을 지닌 중생이다. 다섯 번째는 무성유정無性有情이니 삼승의 무루지無漏智의 종성이 전혀 없어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하늘에 태어나는 것 이상의 과보를 얻을 수 없는 중생이다. 법상종에 의거할 때 보살종성은 이상 다섯 가지 종성 가운데 첫 번째 한 가지와 네 번째인 삼승부정성의 네 가지 중생 가운데 보살의 종성을 지니고 있는 것, 곧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세 가지를 합하여 네 가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상종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일성종一性宗의 입장에서 보면 보살종성이란 불성佛性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1. 11)무종성無種姓 : 무상보리를 증득할 종성이 없는 것. 예컨대 정성이승定姓二乘, 곧 성문정성聲聞定性(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할 수 있는 무루종자無漏種子를 갖춘 것)ㆍ독각정성獨覺定性(벽지불과辟支弗果를 증득할 수 있는 무루종자를 갖춘 것) 등을 가리킨다.
  12. 12)보특가라補特伽羅 : ⓢ pudgala의 음역어.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인人ㆍ중생衆生ㆍ삭취취數取趣 등으로 의역한다.
  13. 13)가행加行 : ⓢ prayoga의 의역어. 한층 더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4. 14)위없는 보리(無上菩提) : ‘무상보리’는 ⓢ anuttara-bodhi의 의역어이다. 이승二乘의 깨달음과 구별되는 것으로 부처님ㆍ보살 등이 증득하는 최상의 깨달음을 일컫는 말이다.
  15. 15)『瑜伽師地論』 권35(T30, 478c).
  16. 16)앞에서 설한 두 가지 조건, 곧 차례대로 보살종성ㆍ보리를 증득하려는 서원을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
  17. 17)다섯 가지 경계(五塵) : 다섯 가지 감관, 곧 안근眼根ㆍ이근耳根ㆍ비근鼻根ㆍ설근舌根ㆍ신근身根에 의해 감수되는 경계를 가리키는 말로 오경五境이라고도 한다. 차례대로 색경色境ㆍ성경聲境ㆍ향경香境ㆍ미경味境ㆍ촉경觸境을 가리킨다.
  18. 18)감임지堪任持 : 감임성지堪任性持라고도 한다. 위없는 보리를 감당하기 위해 지녀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19. 19)행가행지行加行持 : 가행을 행하기 위해 지녀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20. 20)대보리지大菩提持 :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지녀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21. 21)앞에서 인용한 『瑜伽師地論』 「菩薩地」를 가리킨다. 해당 처는 각주 15를 참조할 것.
  22. 22)본성本性과 습성習成의~가지 종성 :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저절로 있어 온 종성을 본성종성本性種姓(本性住種姓)이라 하고, 후천적으로 닦아서 얻은 종성을 습성종성習成種姓(習所成種姓)이라 한다. 종성이란 보리를 증득할 수 있는 성품을 뜻하는 말이다.
  23. 23)『瑜伽師地論』 권35(T30, 478c).
  24. 24)삼아승기겁三阿僧祗劫 : ⓢ tri-kalpa-asaṃkhyeya. ‘祗’는 ‘祇’라고도 한다. ‘삼’은 의역어이고 ‘아승기’는 음역어로 무수無數라고 의역한다. 갖춘 의역어는 삼무수겁三無數劫이다.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킨 뒤 수행을 완성하여 불과佛果를 성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련된 말이다. 소승의 경우는 여기에 다시 삼십이상三十二相(불ㆍ보살이 갖추는 32가지 뛰어난 모습)을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한 복덕을 쌓는 기간으로 백겁百劫을 더하였다.
  25. 25)백법白法 : 청정한 선법善法을 가리킨다. 상대어는 흑법黑法으로 삿되고 악한 법을 가리킨다. 본문에서 “보살종성의 백법”이라고 한 것은 육바라밀六波羅密을 가리킨다.
  26. 26)수번뇌隨煩惱 : 근본번뇌根本煩惱(모든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 곧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것)를 따라 일어나는 번뇌를 가리킨다.
  27. 27)방일放逸 : 마음으로 하여금 선법을 닦지 않게 하려는 의식 작용을 가리킨다.
  28. 28)『瑜伽師地論』 권35(T30, 480a).
  29. 29)일곱 가지 차죄遮罪(七遮) : 일곱 가지 역죄逆罪의 다른 이름. 계를 받는 것을 장애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말. 일곱 가지 역죄는 이치에 수순하지 않는 행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일곱 가지 죄의 구체적인 조목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을 참조할 것.
  30. 30)화상和上 : ⓢ upādhyāya의 의역어. 음역어는 오파다야鄔波陀耶이고 친교사親敎師라고도 의역한다. 출가자의 스승으로 출가자에게 계를 줄 것을 승단에 요청하고 수계를 마친 뒤에는 5~10년 동안 수계자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31. 31)아사리阿闍梨 : ⓢ ācārya의 음역어. 제자를 가르치고 그 자신이 그들의 모범이 되는 스님을 가리키는 말. 갖춘 음역어는 아차리야阿遮梨耶이고 궤범사軌範師이라고 의역한다. 수계 의식을 진행하는 아사리, 수계자 교육을 담당하는 아사리 등으로 세분화된다.
  32. 32)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을 파괴하는 것 :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은 동일한 계界(지역적 경계) 안의 비구들이 따로따로 포살 등의 갈마를 실행하는 것이고, ‘전법륜승을 파괴하는 것’은 부처님의 교법에 어긋나는 교설을 제창하는 것에 의해 독자적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다.
  33. 33)『梵網經』 권하(T24, 1008c).
  34. 34)다섯 가지 역죄(五逆罪) :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버지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화합된 승가를 무너뜨리는 것,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하는 것이다.
  35. 35)왕 : 여기에서는 가윤라국加倫羅國의 왕 비사라毘闍羅를 가리킨다.
  36. 36)열 가지 선(十善) : 살생殺生ㆍ도둑질ㆍ올바르지 않은 음행ㆍ거짓말ㆍ이간질ㆍ악구惡口(추악한 말)ㆍ기어綺語(쓸데없는 말)ㆍ탐욕ㆍ분노ㆍ그릇된 견해의 열 가지 악을 떠난 것을 가리킨다.
  37. 37)『集法悅經』의 갖춘 이름은 『集法悅捨苦陀羅尼經』이다. 현재 독립되어 전하지 않고 『觀虛空藏菩薩經』(T13, 679c)ㆍ『七佛所說神呪經』 권2(T21, 544b)ㆍ『陀羅尼雜集』 권9(T21, 631a) 등에 그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 인용문은 이를 취의 요약한 것이다.
  38. 38)앞의 네 가지 : 살생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39. 39)근본성죄根本性罪 :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 줄여서 근본죄根本罪ㆍ성죄性罪라고도 한다. 시대나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언제나 자성적으로 악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킨다. 상대어는 차죄遮罪로 성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실 혹은 세속인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를 범한 것을 가리킨다.
  40. 40)나머지 여섯 가지 중죄 : 술을 파는 것이고 사부대중의 죄과罪過를 말하는 것이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 아까워하고 비방하는 것이며 화를 내며 남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삼보를 훼방하는 것이다.
  41. 41)뛰어난 현상(相) : 『梵網經』 권하(T24, 1008c)에서는 ‘상’을 ‘좋은 현상(好相)’이라 하고 부처님께서 오셔서 정수리를 만져 주는 것 혹은 빛을 내거나 꽃이 뿌려지는 것 등의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42. 42)『梵網經』 권하(T24, 1008c)에 나오는 내용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43. 43)북주北洲 : ⓢ Uttara-kuru-dvīpa. 갖추어서 북구로주北俱盧洲라고 한다. ‘북’은 ⓢ uttara의 의역어이고, ‘구로’는 ⓢ kuru의 음역어이며, ‘주’는 ⓢ dvīpa의 의역어이다. 북울단월北欝單越이라고도 한다. 수미산을 둘러싼 네 개의 대륙(四大洲) 가운데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곳의 중생은 수명이 천 세이고 중간에 요절하는 일이 없으며 온갖 즐거움을 누린다. 이 때문에 불법을 수용할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부처님께서도 이곳에 출현하지 않아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44. 44)나머지 주洲 : 수미산을 둘러싼 사주四洲 중 북구로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 주, 곧 남섬부주南贍部洲ㆍ동승신주東勝身洲ㆍ서우화주西牛貨洲를 가리킨다.
  45. 45)『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1b).
  46. 46)삼계三界 :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를 특정 관점에서 셋으로 나눈 것. 욕계欲界(ⓢ kāma-dhātu)ㆍ색계色界(ⓢ rūpa-dhātu)ㆍ무색계無色界(ⓢ ārūpya-dhātu)를 가리킨다. 욕계는 식욕ㆍ음욕ㆍ재물욕ㆍ수면욕 등의 탐욕에 의해서 지배되는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로 산란한 마음(散心)으로 살아간다. 육도六道 중 지옥ㆍ아귀餓鬼ㆍ축생畜生ㆍ아수라阿修羅ㆍ인간人間의 전부와 천계天界 중 육욕천六欲天, 곧 사왕천四王天ㆍ도리천忉利天ㆍ야마천夜摩天ㆍ도솔천兜率天ㆍ화락천化樂天ㆍ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 여기에 속한다. 색계는 욕계의 위에 있으며 욕계의 탐욕을 벗어난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이다. 청정하고 훌륭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색계라고 한다. 크게 초선천初禪天ㆍ이선천二禪天ㆍ삼선천三禪天ㆍ사선천四禪天의 넷으로 나뉘며 각각 소속된 하늘을 모두 합하면 십팔천이 있다. 무색계는 색계의 위에 있으며 오직 수온ㆍ상온ㆍ행온ㆍ식온만 있고 물질은 없는 중생이 머무는 세계이다. 어떤 물질도 없고 따라서 신체도 없고 궁전도 없다. 오직 심식心識이 미묘한 선정에 머물기 때문에 무색계라고 한다. 공무변처空無邊處ㆍ식무변처識無邊處ㆍ무소유처無所有處ㆍ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네 하늘이 있다. 삼계는 업의 과보로서 주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 가치의 우열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윤회의 한 세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곳도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세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들을 통틀어서 세간이라고 하고 이를 벗어나는 것을 출세간이라고 한다. 불교를 출세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윤회의 세계를 모두 벗어날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47. 47)무색계無色界 : 윤회의 세계를 셋으로 나눈 것(三界 : 欲界ㆍ色界ㆍ無色界) 중 하나. 무색천無色天ㆍ무색행천無色行天이라고도 한다. 오온五蘊 중에서는 색온色蘊 이외의 수온ㆍ상온ㆍ행온ㆍ식온의 네 가지 온만으로 구성되는 세계이고, 십팔계 중에서는 의계意界와 의식계意識界와 법계法界의 세 가지 계만으로 구성되는 세계이다. 실제로 색법이 없으므로 공간 또한 없어 상ㆍ하 등의 차이는 없지만 과보의 차이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고 공간이 있는 것과 같이 처處라는 이름을 붙인다. 무색계에 속하는 처는 공무변처空無邊處ㆍ식무변처識無邊處ㆍ무소유처無所有處ㆍ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이다.
  48. 48)근사계近事戒 : 우바새계優婆塞戒라고도 한다. ‘근사’는 ⓢ upāsaka의 의역어이고, ‘우바새’는 음역어로 재가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바새계는 우바새가 받는 다섯 가지 계(五戒)를 가리킨다.
  49. 49)출가를 막는~무거운 장애(遮難) : 여기에서는 문맥상 근사계를 받을 때에도 비구계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벼운 장애와 무거운 장애가 있다는 말로 쓰여서 바로 뒤에 근사계와 관련된 것을 서술하였다. 비구계와 관련될 때 이 말은 소승의 율법에서 비구계를 받아서 승단에 들어오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자격심사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심사 항목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구계를 줄 때 교수사敎授師는 수계자가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 가지 가벼운 장애(十遮)와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十三難)를 위범했는지를 묻는다. ‘가벼운 장애(遮)’는 자성으로서의 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더라도 출가하여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따라서 만약 이들에게 실수로 비구계를 주었을 경우 그 일이 밝혀져도 승단에서 쫓아내지 않는다. ‘무거운 장애(難)’는 자성으로서의 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면 출가하여 수행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들을 승단에 가입시키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실수로 비구계를 주었을 경우 그 일이 밝혀지면 승단에서 추방한다. ‘가벼운 장애’에 열 가지가 있고 ‘무거운 장애’에 열세 가지가 있어서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와 열 가지 가벼운 장애(十三難十遮)라고 한다. ‘열 가지 가벼운 장애’라는 것은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상(T40, 28c)에 따르면 “① 수계자 자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② 화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③ 비구계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인 20세가 되었는가, ④ 의발衣鉢은 갖추었는가, ⑤ 부모님이 허락하였는가, ⑥ 채무가 있는가, ⑦ 노비인가, ⑧ 관직에 있는 사람인가, ⑨ 장부丈夫인가, ⑩ 문둥병(癩)ㆍ악창(癕疽)ㆍ백라白癩(피부가 하얗게 되는 나병)ㆍ건소乾痟(물기가 없어지는 병)ㆍ전광顚狂(광란)의 다섯 가지 병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지욱智旭의 『重治毗尼事義集要』 권11(X40, 437a)에 따르면 ⑦의 경우 노비라고 대답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하고, ⑧의 경우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녹봉을 받는지의 여부를 묻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왕의 허락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라는 것은 『四分律』 권35(T22, 814c)에 따르면 “① 변죄邊罪(바라이죄)를 범한 적이 있는가먼저 구족계를 받은 후에 네 가지 중계를 범하여 사계捨戒(계를 받아서 얻었던 계체戒體를 버리는 것)한 적이 있는 것이다. 네 가지 중계는 죄가 너무 무거워 불법의 바다 밖으로 밀려나서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변죄’라고 한다., ②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는가, ③ 도적과 같은 마음으로 출가하려는 것은 아닌가이양利養을 얻고 생활 방편을 도모하기 위해 혹은 법을 도둑질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다., ④ 내도와 외도를 모두 파괴한 적이 있는가이는 외도였는데 불법에 귀의하였다가 비구계를 받고 다시 외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외도를 버리고 불교에 들어옴으로써 내도와 외도를 모두 파괴한 것을 말한다., ⑤ 황문黃門(남근男根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⑥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있는가, ⑦ 어머니를 살해한 적이 있는가, ⑧ 아라한을 살해한 적이 있는가, ⑨ 법륜승을 파괴한 적이 있는가, ⑩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적이 있는가, ⑪ 비인非人, 곧 귀신 등이 변화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은 아닌가, ⑫ 축생이 변화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은 아닌가, ⑬ 남근과 여근을 모두 지니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50. 50)『優婆塞戒經』 권3(T24, 1047c).
  51. 51)이상 네 가지 덕은 『瑜伽師地論』 권40(T30, 514b)에서 “만약 보살들이 이와 같은 보살이 배워야 할 세 가지 계장戒藏을 부지런히 닦고 배우고자 한다면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먼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에 대해 큰 서원을 일으키고 나서는, 함께 대승법을 따르는 보살이고 이미 큰 서원을 일으켰으며 계를 잘 아는 지혜가 있고 계를 잘 설하는 능력이 있고 언어에 의해 나타낸 이치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살펴서 찾아야 한다.(若諸菩薩。欲於如是菩薩所學三種戒藏。勤修學者。或是在家或是出家。先於無上正等菩提。發弘願已。當審訪求同法菩薩。已發大願。有智有力。於語表義。能授能開。)”라고 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52. 52)집법사什法師 : ‘집’은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 344~413 또는 350~409)의 줄인 음역어이다. 동수童壽라고 의역한다. 구자국龜玆國 출신의 스님으로 중국에서 활동한 중국불교 초기의 대표적 역경가이고 뛰어난 사상가이다.
  53. 53)지의智顗의 『菩薩戒義疏』 권상(T40, 568a)에 따르면 이것은 『梵網經』의 한역자인 구마라집의 주장이 아니고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大本梵網經』에 실려 있던 내용이다. 또 승장勝莊의 『梵網經述記』 권상(X38, 402c)에 따르면 구마라집이 『梵網經』 「律藏品」에 수록된 내용을 전한 말이다.
  54. 54)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慳貪) : ‘간’은 자신의 소유물을 아끼는 것이고, ‘탐’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55. 55)『瑜伽師地論』 「菩薩地」의 이역본인 『菩薩地持經』 권5(T30, 913a)에서는 ‘有大欲’을 ‘多欲’이라 하고 ‘無喜足’을 ‘不知足’이라 하였다. 이에 대한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의 주석서인 『地持論義記』 권3(X39, 196c)에서 “재물을 마주하고 처음에 집착하는 것을 ‘탐’이라 하고 재물을 지속적으로 구하면서 싫증을 내지 않는 것을 ‘다욕’이라 하며 취함에 있어서 한도가 없는 것을 ‘부지족’이라 한다.(對財初著。以爲貪。求財無厭。名爲多欲。取無齊限。名不知足。)”라고 하였다.
  56. 56)계율의戒律儀 : ⓢ śīla-saṃvara. ‘계’는 śīla의 의역어로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고, ‘율의’는 saṃvara의 의역어로 맹세에 거스르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57. 57)나태한 사람(嬾惰者)과 게으른 사람(懈怠者) : 『地持論義記』 권3(X39, 197a)에서 “한결같이 닦지 않는 것을 ‘난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진장精進障이다. 행하기는 하지만 도중에 그만두는 것을 ‘해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진구精進垢이다.(一向不修。名爲嬾惰。此精進障。行而中癈。說爲懈怠。此精進垢。)”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58. 58)보살의 소달람장素怛攬藏 : 대승의 가르침을 좇는 보살이 근거로 삼아야 할 법을 담은 경전을 가리킨다. ‘소달람’은 ⓢ sūtra의 음역어로 경經이라고 의역하고, ‘장’은 ⓢ piṭaka의 의역어이다.
  59. 59)마달리가摩怛履迦 : ⓢ mātṛkā의 음역어. 본모本母라고 의역한다. 논장論藏의 다른 이름으로 근본인 지혜를 낳는 어머니라는 뜻이다.
  60. 60)『瑜伽師地論』 권40(T30, 515a).
  61. 61)여섯 가지의~나쁜 마음(六蔽) : 중생의 청정한 마음을 덮는 여섯 가지 나쁜 마음. 첫째는 아끼는 마음(慳心)이고, 둘째는 계를 무너뜨리는 마음(破戒心)이며, 셋째는 분노하는 마음(瞋恚心)이고, 넷째는 게으른 마음(懈怠心)이며, 다섯째는 산란한 마음(亂心)이고, 여섯째는 어리석은 마음(癡心)이다. 차례대로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선정ㆍ지혜의 여섯 가지 바라밀을 장애한다.
  62. 62)둔륜遁倫은 『瑜伽論記』 권10(T42, 537c)에서 “처음에 계사를 간택했고 나중에 제자를 간별함을 밝혔다. 앞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계사로서 지혜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계를 받지 말아야 함을 밝혔다. 다음은 계사로서 여섯 가지의 청정함을 가리는 나쁜 마음이 있어서 여섯 가지 바라밀을 닦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계를 받지 말아야 함을 밝혔다.(初簡擇戒師。後明師簡弟子。前中有二。初明戒師有慧無信不應從受。次明戒師有其六蔽不修六度不應從受。)”라고 하여 의적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미 서술한 것처럼 『瑜伽師地論』 본문의 ‘唯’를 의적은 ‘離’라고 한 판본을 따랐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있다. 만약 ‘離’를 따른다면 둔륜의 ‘有慧無信’은 ‘無慧無信’이어야 한다. 곧 앞부분은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을 밝힌 것이다.
  63. 63)세 가지 계(三聚戒) : 삼취정계三聚淨戒라고도 한다. 대승보살의 계법으로 모두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율의계律儀戒(섭률의계攝律儀戒라고도 함)이니 일곱 부류의 제자의 별해탈률의別解脫律儀, 곧 비구계ㆍ비구니계ㆍ정학계正學戒(式叉摩那戒)ㆍ사미계ㆍ사미니계ㆍ우바새계ㆍ우바이계이다. 둘째는 섭선법계攝善法戒이니 율의계를 받은 후에 보리를 증득하기 위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는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이익중생계利益衆生戒ㆍ섭중생계攝衆生戒라고도 함)이니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열한 가지 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64. 64)불계佛戒 :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를 가리키는 말. 혹은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위해 지녔던 계라는 뜻도 있다. 후자의 의미일 경우 보살계菩薩戒를 소승 비구계比丘戒와 간별하기 위한 명칭으로 볼 수도 있다. 『梵網經』 권하(T24, 1003c)에서 “나의 근본인 노사나불의 심지心地 가운데 처음 보리심을 일으키고 항상 외웠던 광명과 같은 한 가지 계戒를 설한다. 금강보계金剛寶戒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모든 보살의 본원이며 불성佛性의 종자이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으니, 일체의 의意(제7말나식)와 식識(육식)과 색色(오근)과 마음[心(제8아뢰야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情과 마음은 모두 불성계佛性戒에 들어간다. 미래에 얻을 결과에 대해 항상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얻을 상주하는 법신을 지닌다.”라고 한 것에 의거할 때 본경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65. 65)『梵網經』 권하(T24, 1004a).
  66. 66)정법계正法戒 : 악을 뒤집어서 이치에 수순하도록 하는 계. 이 경우 열 가지 선업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혹은 실상을 증득하여 허물을 여의게 하는 계. 이 경우 도공계道共戒(ⓢ anāsrava-saṃvara. 번뇌를 끊어서 다하는 무루無漏인 계. 무루율의無漏律儀ㆍ무루계無漏戒라고도 한다. 곧 성자가 무루정無漏定에 들어갔을 때 발득하는 방비지악의 공능을 가진 계체를 가리킨다.)를 그 내용으로 한다. 상대어는 세교계世敎戒로 세상에서 기혐하는 일을 금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계, 곧 바라제목차를 가리킨다.
  67. 67)일곱 가지~가지 집착(七見六著) : 『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6b)에 따르면 무명無明으로부터 일어나는 열세 가지 번뇌를 가리킨다. 먼저 무명으로부터 사견邪見ㆍ아견我見ㆍ상견常見ㆍ단견斷見ㆍ계도견戒盜見ㆍ과도견果盜見ㆍ의견疑見의 일곱 가지 견해가 일어나고 이것으로부터 탐貪ㆍ애愛ㆍ진瞋ㆍ치癡ㆍ욕欲ㆍ만慢의 여섯 가지 집착이 일어난다.
  68. 68)『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0b). 일부 글자나 문장을 생략하였지만 본문의 변형은 없다.
  69. 69)네 가지 마구니(四魔) : 불도의 성취를 장애하는 마구니를 넷으로 분류한 것. 첫째는 오온五蘊 자체(蘊魔)이고, 둘째는 번뇌(煩惱魔)이며, 셋째는 죽음(死魔)이고, 넷째는 천자(天子魔, 욕계 제6천의 마왕이 사람들의 착한 일을 훼손하고 성인의 법을 싫어하고 질투하여 뇌란시켜서 수행자로 하여금 출세의 선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함)이다.
  70. 70)여섯 부류의 친족(六親) : 가장 가까운 친족, 곧 아버지ㆍ어머니ㆍ큰아버지ㆍ작은아버지ㆍ손위 형제ㆍ손아래 형제를 가리킨다.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로 해석하기도 한다. 뒤의 주석에서 의적은 전자로 풀이하였다.
  71. 71)『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1b).
  72. 72)대지보살大地菩薩 : ‘대지大地’는 큰 계위라는 뜻. 십지十地 중 초지初地(환희지) 이후의 보살을 가리킨다. 단 제8지인 부동지不動地 이후의 보살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73. 73)『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0c).
  74. 74)섭선계攝善戒 : 섭선법계攝善法戒라고도 한다. 섭률의계攝律儀戒를 받은 후에 보리를 증득하기 위하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75. 75)섭생계攝生戒 : 섭중생계攝衆生戒ㆍ섭리중생계攝利衆生戒ㆍ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 등이라고도 한다.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다.
  76. 76)섭률의계攝律儀戒 : 줄여서 율의계律儀戒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제정한 온갖 계율을 빠짐없이 준수하여 선을 쌓고 악을 방지하는 것. 계율이란 구체적으로 일곱 부류의 제자가 수지하는 별해탈률의別解脫律儀로, 비구계ㆍ비구니계ㆍ식차마나계ㆍ사미계ㆍ사미니계ㆍ우바새계ㆍ우바이계 등을 말한다.
  77. 77)갈마羯磨 : ⓢ karman의 음역어. 업業ㆍ판사辦事ㆍ작법판사作法辦事 등으로 의역한다. 승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 행하는 전체 회의를 일컫는 말이다.
  78. 78)수행隨行의 내용(隨相) :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행하는 것. 곧 구체적인 계율의 조목을 일컫는 말이다. 상대어는 이상離相으로 구체적 행위를 떠난 것을 가리킨다.
  79. 79)『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 담무참曇無讖이 한역하였다. 미륵彌勒 혹은 무착無著 지음. 비록 ‘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논서는 뛰어난 경지에 도달한 보살의 저술이라고 하는 규정을 따를 때 이 책은 ‘논’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菩薩地持論』이라고도 한다. 『瑜伽師地論』 「菩薩地」의 이역본이기 때문에 『菩薩地持經』을 구론舊論이라고 하고 『瑜伽師地論』 「菩薩地」를 신론新論이라고 한다.
  80. 80)『菩薩地持經』 권5(T30, 912b)에서 삼취정계를 한꺼번에 받는 법을 설한 것을 가리킨다.
  81. 81)다섯 가지 계 : 첫째는 살생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둑질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릇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술을 마시는 것이다.重
  82. 82)여섯 가지 중계(六重) : 『優婆塞戒經』 권3(T24, 1049a)에서 “여섯 가지 중법重法이 있다. 첫째는 살생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둑질하는 것이며, 셋째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넷째는 그릇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며, 다섯째는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술을 마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83. 83)스물여덟 가지 경계(二十八輕) : 『優婆塞戒經』 권3(T24, 1049c)에서 “첫째는 부모와 스승을 공양하지 않는 것이고……스물여덟째는 길에서 병자를 만났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84. 84)『優婆塞戒經』 권3(T24, 1048a)에서 다섯 가지 계를 설하고, 다음(T24, 1049a)에 여섯 가지 중계를 설하였으며, 그다음(T24, 1049c)에 스물여덟 가지 실의죄失意罪(輕罪)를 설하였다.
  85. 85)구족계具足戒 : ⓢ upasaṃpanna의 의역어. 계품을 온전히 갖춘다는 뜻을 나타낸다. 열반에 가까이 간다는 뜻에서 근원계近圓戒라고도 한다. 음역어는 오파삼발나鄔波三鉢那이다. 줄여서 구계具戒라고도 하고 대계大戒라고도 한다.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미계와 사미니계는 계품을 온전히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족계라고 하지 않는다.
  86. 86)백사갈마白四羯磨 : ⓢ jñapti-caturtha-karman. 갈마의 진행 방식과 관련된 용어. 한 번의 백白(회의의 안건을 선언하는 것)과 세 번의 갈마설羯磨說(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비구계를 수여할 때 갈마사가 “아무개에게 비구계를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백입니다.”라고 하여 안건을 알리고, 그다음에 갈마사가 세 번에 걸쳐서 “아무개에게 비구계를 주고자 합니다. 찬성하는 스님은 침묵하시고 찬성하지 않는 스님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여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다. 백사갈마는 갈마의 형식 중 가장 복잡한 것으로 비구계ㆍ비구니계의 수여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행한다. 삼갈마三羯磨ㆍ백삼갈마白三羯摩ㆍ일백삼갈마一白三羯磨 등이라고도 한다. 백사갈마는 세 번의 갈마설을 행할 때도 백을 행하기 때문에 백이 네 번에 걸쳐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밖에 한 번의 백으로 갈마가 결정되는 것을 단백갈마單白羯磨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단백갈마는 구성원 전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에 행한다. 예컨대 자자일自恣日에 자자를 행함을 알리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한 번의 백과 한 번의 갈마설로 갈마가 결정되는 것을 백이갈마白二羯磨라고 한다. 백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포살당을 정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때 행한다.
  87. 87)열 명의 스님(十衆) :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경우 수계가 성립될 수 있는 승가의 구성원의 조건을 삼사칠증三師七證이라고 하는데 이 열 명의 스님 혹은 열 명으로 이루어진 승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삼사’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세 분의 스님이고, ‘칠증’은 수계의 사실을 증명해 줄 일곱 분의 스님으로 존증사尊證師라고 부른다. ‘삼사’는 첫째는 전계화상傳戒和尙(和尙, 親敎師)으로 출가자에게 비구계를 줄 것을 승가에 요청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수계자의 스승이 되어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갈마사羯磨師(羯磨阿闍梨)로 백사갈마의 수계의식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는 교수사敎授師로 수계자가 비구 혹은 비구니가 되는데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갈마사에게 보고하고 수계자에게 수계의 작법, 수계의식에서 지켜야 할 법칙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88. 88)수세교계受世敎戒 : 『涅槃經』에서 계를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 것 중 하나. 다른 한 가지는 득정법계得正法戒이다. 수세교계와 득정법계의 의미는 주석자에 따라 다른데, 전자를 사계事戒(사상事相과 관련된 것을 계로 삼는 것), 후자를 이계理戒(이치에 안주하는 것을 계로 삼는 것)로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일치한다. 『大般涅槃經義記』 권5(T37, 730b)ㆍ『大般涅槃經疏』 권34(T38, 123a) 등을 참조할 것. 『大般涅槃經義記』 권5(T37, 730b)에서 “세속의 언교를 따라서 지킬 것을 맹세하고 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세계(수세교계)라고 하고, 이치를 증득하여 악을 여의는 것을 득정계라고 한다.(隨世言敎。要期納法。名受世戒。證理離惡。名得正戒。)”라고 하였다.
  89. 89)40권본 『涅槃經』 권11(T12, 432c15).
  90. 90)식차마나式叉摩那 : ⓢ śikṣamāṇā의 음역어. 의역어는 정학녀正學女이다. 비구니계를 받기 전에 2년 동안 사근본계四根本戒(음행을 하는 것, 살생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한 것)와 육법계六法戒(물든 마음으로 서로 접촉하는 것, 4전 이상을 도둑질하는 것, 축생의 생명을 끊는 것,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 비시식非時食을 하는 것을 금한 것)를 수학하는 과정에 있는 출가자를 가리킨다.
  91. 91)이것은 계체戒體의 상속 여부를 논의한 것이다.
  92. 92)마음을 회향하면 그때 : 여기에서는 소승의 최종 경지인 회신멸지灰身滅智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돌이켜서 대승의 대보리大菩提를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93. 93)이것은 성문계와 대승계에서 공통으로 제정한 계일 경우에는 성문계의 계체가 그대로 상속되고 공통되지 않는 계일 경우는 새롭게 받아 계체가 획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94. 94)이것은 성문계와 대승계에서 공통으로 제정한 계일 경우 성문계의 계체가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문계와 대승계의 수계자는 계를 받으려는 마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계목이라고 해도 대승계를 받음으로써 다른 형태의 계체가 획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95. 95)세 가지 계장戒藏 : 삼취정계를 일컫는 말. 본문에 인용된 『瑜伽師地論』 앞부분에서 삼취정계를 계장이라고 정의하였다.
  96. 96)『瑜伽師地論』 권40(T30, 514b).
  97. 97)『瑜伽師地論』 권40(T30, 514b).
  98. 98)『瑜伽師地論』 권40(T30, 514b).
  99. 99)하나의 경계 : 『菩薩戒羯磨文釋』(X39, 190b)에서 “하나의 경계”라는 것은 현재 수계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一境。卽現前受戒事境。)이라고 하였다.
  100. 100)청정한 마음 : 『菩薩戒羯磨文釋』(X39, 190b)에서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계를 구하는 마음(淨心。卽求戒之心也。)이라고 하였다.
  101. 101)다함이 없고~공덕의 곳간 : 『菩薩戒羯磨文釋』(X39, 190b)에서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함이 없는 큰 공덕의 곳간”은 해탈의 덕을 나타낸 것으로 섭중생계를 가리키고 “한량없는 큰 공덕의 곳간”은 반야의 덕을 나타낸 것으로 섭선법계를 가리키며 “위없는 큰 공덕의 곳간”은 법산의 덕을 나타낸 것으로 섭률의계를 가리킨다. 둘째, 하나의 취가 바로 세 가지 취이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큰 공덕의 곳간”이라고 하고 세 가지 취가 바로 하나의 취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큰 공덕의 곳간”이라고 하며 가장 존귀하고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위없는 큰 공덕의 곳간”이라고 한다.
  102. 102)『瑜伽師地論』 권40(T30, 514b).
  103. 103)법제法弟 : 법의 아우라는 뜻. 자신보다 나중에 출가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104. 104)『瑜伽師地論』 권40(T30, 514c).
  105. 105)『瑜伽師地論』 권40(T30, 514c).
  106. 106)그 논의~설한 것 : 『瑜伽師地論』 권40(T30, 514c)에서 “계를 받은 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를 주는 보살은 불상 앞에서 시방세계에 현재 머물고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께 공경하고 공양하며 두 발에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고 이와 같이 말씀드린다. ‘아무개 보살이 지금 저 아무개 보살의 처소에서 (정해진 법대로 의식을 거행하여) 세 번 말하고 보살계를 받았습니다. 저 아무개 보살은 아무개 보살을 위해 증명합니다. 시방의 끝없고 가없는 모든 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 등의 가장 참된 성인으로 현재 앞에 있거나 현재 앞에 있지 않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의 모든 중생에게 모두 나타나 깨닫게 하는 분이시여, 이 아무개라는 보살계를 받은 보살에 대해 또한 그를 위해 그 사실을 증명해 주소서.’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이렇게 말한다. 계를 받는 갈마羯磨가 끝나면 그로부터 어떤 간격도 없이 바로 시방의 끝없고 가없는 여러 세계에 나타나 머물고 계시는 여러 부처님과 이미 대지에 들어간 보살이 계를 받는 보살의 법이法爾(있는 그대로의 이치)의 상相에 대해 기억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기억하는 마음에 의해 바른 지혜에 의거한 견해를 굴리고, 바른 지혜에 의거한 견해에 의해, 아무개 세계에 있는 아무개 보살이 아무개 보살의 처소에서 바르게 보살이 받는 청정한 계를 전부 받았음을 진실 그대로 깨달아 아신다. 그리고 이 계를 받은 보살을 자식처럼 아우처럼 여겨 친근히 하고 착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고 늘 돌아보고 마음에 담아 두며 불쌍하게 여기고 근심한다. 부처님과 보살이 늘 돌아보고 마음에 담아 두며 불쌍하게 여기고 근심함으로써 이 보살로 하여금 선법을 바라고 구하여 갑절로 늘게 하고 다시 더욱더 불어나게 하며 물러나거나 감소하는 일이 없게 한다. 이것이 보살계를 받고 말씀드리고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能受菩薩。不起于坐。……當知。是名受菩薩戒啟白請證。)”라고 한 것을 말한다.
  107. 107)『瑜伽師地論』 권40(T30, 515a).
  108. 108)『보살지지경』에 의해 : 의적이 본문에서 인용한 글은 『瑜伽師地論』 「菩薩地」와 일치하는데 『菩薩地持經』을 운운한 것은 양자가 동본이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9. 109)의지(意樂) : ‘의요意樂’는 ⓢ āśaya의 의역어. 음역어는 아세야阿世耶이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의지로 사思(마음으로 하여금 선ㆍ불선不善ㆍ무기無記를 조작하게 하는 의지 작용)와 욕欲(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심리 작용)을 본질로 한다. 의사意思ㆍ의욕ㆍ의향 등과 같은 말이다.
  110. 110)오파니살담분鄔波尼殺曇分 : ‘오파니살담’은 ⓢ upaniṣadam의 음역어. 가장 극미한 수량을 일컫는 말로 극極ㆍ근소近少 등으로 의역한다.
  111. 111)『瑜伽師地論』 권40(T30, 515a).
  112. 112)세 가지 종성(三姓) : 보살종성ㆍ성문종성聲聞種姓ㆍ독각종성獨覺種姓 등을 가리킨다.
  113. 113)세 가지 장애 : ‘제1절 1. 2) 계를 장애하는 악’에서 설한 것을 참조할 것.
  114. 114)업 : ‘제1절 1. 2) (2) 업장’에서 설한 것을 참조할 것.
  115. 115)‘제1절 2. 스승의 덕을 간별함’에서 설한 것을 참조할 것.
  116. 116)『本業經』 권하(T24, 1021b)에서 “부부와 여섯 부류의 친족이 서로 스승이 되어 계를 줄 수 있다.(夫婦六親。得互爲師授。)”라고 하였다. ‘제1절 3. 1) 덕을 드러내어 계를 받을 것을 권함’에서 설한 것을 참조할 것.
  117. 117)『菩薩善戒經』(T30, 1013c)에 설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118. 118)뒤의 두 가지 계 : 세 가지 계 중 뒤의 두 가지, 곧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를 가리킨다.
  119. 119)타승처법他勝處法 : 계율 중 가장 무거운 죄인 바라이波羅夷(ⓢ pārājika)의 다른 이름. 이것을 범할 경우 악법惡法이 선법善法을 이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줄여서 타승他勝ㆍ타소승법他所勝法 등이라고도 한다.
  120. 120)『瑜伽師地論』 권40(T30, 515c).
  121. 121)수순사종타소승법隨順四種他所勝法 : 네 가지 타승처법에 수순하여 일어나는 죄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네 가지 타승처법을 근본죄라고도 하고 수순사종타소승법은 수순죄隨順罪라고도 한다.
  122. 122)『瑜伽師地論』 권75(T30, 711c).
  123. 123)작자 미상의 돈황본 『梵網經述記』(T85, 730c) 및 승장勝莊의 『梵網經述記』 권상(X38, 404a)에서 제시한 견해이다. 승장과 의적의 생몰 연대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양자의 영향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단락에서 승장의 주장을 문제 삼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의적이 승장의 설을 수용한 것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124. 124)이하는 네 가지 인연의 두 번째는 큰 서원을 버리지 않고 받은 계를 버리는 경우를 말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125. 125)그 두 가지 인연 : 서원을 버리는 것과 계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
  126. 126)「본지분」에서 설한~가지 타승 : 『瑜伽師地論』 권40 「本地分」 「菩薩地」(T30, 515b)에서 “네 가지 타승처법은 첫째는 이양과 공경을 탐하여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물을 베푸는 것에 인색한 것이며, 셋째는 분노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 넷째는 대승법을 비방하는 것이다.(有其四種他勝處法。何等爲四。……如是。名爲菩薩四種他勝處法。)”라고 한 것을 말한다.
  127. 127)열 가지~가지 중계 : 살생을 금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금하는 것이며, 음란한 행위를 금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금하는 것이며, 술을 파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네 부류의 제자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128. 128)『瑜伽師地論』 권40 「菩薩地」(T30, 515c)에서 “(네 가지 타승처법은) 상품의 번뇌가 현행하여 범하면 곧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上品纏犯。卽名爲捨。)”라고 하였다.
  129. 129)이것 : 네 가지 인연 중 세 번째 인연을 가리키는 말이다.
  130. 130)앞의 네 가지 중계 : 살생을 금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금하는 것이며, 음행을 금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금하는 것이다.
  131. 131)열 가지 중계 중 뒤의 여섯 가지는 나머지, 곧 성문승ㆍ연각승 등의 이승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다.
  132. 132)앞에서 설한~반대되는 것 : 앞에서 뒤의 여섯 가지 중계를 성죄와 관련된 중계가 아니라고 한 것과 반대된다는 말. 곧 앞의 네 가지는 성죄와 관련된 중죄라는 말이다.
  133. 133)모든 승乘 : 성문승ㆍ연각승ㆍ보살승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134. 134)이하는 본서의 앞에서 인용한 『本業經』과 『瑜伽師地論』의 내용이 서로 어긋남을 지적한 것이다.
  135. 135)『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1b).
  136. 136)『瑜伽師地論』 권75(T30, 711c).
  137. 137)『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1b).
  138. 138)계의 본질은 무표색無表色이고, 이러한 계를 받음으로써 계의 무표색이 계체戒體가 되어 소의신所依身에 존재하는데 소의신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
  139. 139)보통 중동분衆同分을 버리는 것에 의해 버리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중동분이란 소의신所依身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목숨이 다하여 소의신을 버릴 때 계도 역시 버리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140. 140)이형二形 : 남근과 여근을 모두 갖춘 것을 가리킨다.
  141. 141)소의신이 변화하여 남근과 여근이 동시에 발생하면 마음도 그것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다.
  142. 142)선근은 계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음으로써 버리는 것이다.
  143. 143)『瑜伽師地論』 권53(T30, 592b)에서는 “혹은 소학처所學處(계율)를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或由捨所學處故。)”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법’이라고 한 것은 계를 받을 때에 작법에 의해서만 수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계를 버릴 때에도 그것과 관련된 작법을 행하는 것에 의해서만 버리는 것이 성립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작법이란 첫째는 계를 버리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의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며, 셋째는 계를 버리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발설하는 것이다.
  144. 144)성문계를 버리는 다섯 가지 인연을 설한 것은 『瑜伽師地論』 권53(T30, 592b)에서 “問。有幾因緣。苾芻律儀。受已還捨。答。④ 或由捨所學處故。⑤ 或由犯根本罪故。② 或由形沒二形生故。③ 或由善根斷故。① 或由棄捨衆同分故。”라고 한 것과 문장이나 순서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번호는 역자가 붙인 것이다.
  145. 145)문장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雜阿含經』 권29(T2, 210a26)에서 “何等爲增上戒學。若比丘。①ㆍ② 住於戒波羅提木叉律儀。③ㆍ④ 威儀行處具足。⑤ 見微細罪則生怖畏。⑥ 受持學戒。”라고 한 것과 내용이 유사하다.
  146. 146)창령唱令 : 『瑜伽師地論』 권16(T30, 368b)에 따르면 창령의 집이란 양羊 등을 죽인 사람의 집이다. 『瑜伽論記』 권5(T42, 418c)에 따르면 인도의 국법에서는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은 형벌을 내리기 전에 그 죄인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그가 지은 죄의 내용을 두루 공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一切經音義』 권47(T54, 622c)에서는 “창령의 집이라는 것은 음악ㆍ무용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광대의 집이다.”라고 하였다.
  147. 147)전다라旃荼羅 : ⓢ caṇḍāla의 음역어. 전다라旃陀羅라고도 음역하고 집악執惡ㆍ주살인主殺人 등으로 의역한다. 인도의 계급 제도인 사성제四姓制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종성인 수다라 중에서도 가장 하위에 속하는 부류를 가리키는 말. 이들은 고기를 잡는 일, 짐승을 도살하는 일 등을 직업으로 삼는다. 『法華玄贊』 권9(T34, 821a)에서 “전다라는 도자屠者(도살자)이니 율의律儀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바른 음역어는 전다라旃荼羅이고 엄치嚴幟라고 의역한다. 악업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표식을 지니고 다니니 방울을 울리고 대나무를 지녀서 자신의 표식으로 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148. 148)갈치나羯恥那 : ⓢ khaṭṭika의 음역어. 자구인煮狗人ㆍ시구인屠狗人ㆍ살구인殺狗人 등으로 의역한다. 전다라 출신으로 칼이나 몽둥이 등의 흉악한 도구를 가지고 살생하는 사람, 곧 백정을 가리킨다. 『瑜伽論記』 권5(T42, 418c7)를 참조할 것.
  149. 149)미세한 죄 : 『瑜伽師地論』 권22(T30, 402c)에서 “범하고 나서도 다시 청정해질 수 있는 것을 미세하고 사소한 죄라고 한다.(若有所犯。可令還淨。名微小罪。)”라고 하였다.
  150. 150)이상은 『大乘阿毘達磨雜集論』 권8(T31, 731c)에 나오는 글이다. 이밖에 『大乘阿毘達磨集論』 권4(T31, 680c)ㆍ『顯揚聖敎論』 권7(T31, 512a) 등에도 동일한 글이 나오지만 문장의 일치도는 앞에서 제시한 것이 가장 높다. 『瑜伽師地論』 권16(T30, 367a)ㆍ『佛地經論』 권2(T26, 299a) 등도 참조할 것.
  151. 151)승해勝解 : ⓢ adhimokṣa의 의역어. 대상 경계를 인가하고 결정하게 하는 마음 작용이다.
  152. 152)탐욕 등과 같은 것 : 오개五蓋, 곧 심성心性을 가리워 선법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다섯 가지 번뇌를 일컫는 말로, 탐욕개貪欲蓋(욕탐개)ㆍ진에개瞋恚蓋ㆍ혼면개惛眠蓋(혼침과 수면을 함께 일컫는 말)ㆍ도회개掉悔蓋[도거掉擧(불안정)와 악작惡作(후회)을 함께 일컫는 말]ㆍ의개疑蓋이다.
  153. 153)『瑜伽師地論』 권75(T30, 711a).
  154. 154)수소성선修所成善 : 앞에서 듣는 것과 사유하는 것을 설한 것에 이어지는 것이다. 곧 듣는 것은 다른 이가 설하는 것을 직접 듣는 것이고, 사유하는 것은 들은 것을 스스로 깊이 사유하는 것이며, 닦아 익히는 것은 듣고 사유한 것을 직접 닦아 익히는 것이다.
  155. 155)자신이 의지하는 법을 쇠락하게 해 가면서 타인의 법을 성대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156. 156)『瑜伽師地論』 권75(T30, 711b3).
  157. 157)『대법론對法論』 : 무착無著이 지은 『大乘阿毘達磨集論』과 그에 대한 주석서인 『大乘阿毘達磨雜集論』을 모두 『對法論』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문장의 일치도를 고려할 때 전자에 해당한다.
  158. 158)나머지 두 가지 계 :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를 가리킨다.
  159. 159)『瑜伽師地論』 권75(T30, 711b).
  160. 160)표表와 무표無表를~가지 업 : 신표업身表業과 신무표업身無表業, 어표업語表業(口業)과 어무표업語無表業, 의표업意表業과 의무표업意無表業을 가리킨다. 소승에서는 신업과 어업에 대해서만 표업과 무표업을 인정하고 대승에서는 신업ㆍ어업ㆍ의업 등의 세 가지 업을 통틀어서 표업과 무표업을 인정한다. 표업은 외부로 표출된 행위이고 무표업은 표출된 행위가 남긴 영향력이다. 의업은 탐욕 등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비록 타인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업이라 한다.
  161. 161)일곱 가지(七支) : 몸으로 짓는 살생殺生ㆍ투도偸盜ㆍ사음邪淫의 세 가지 악업과 입으로 짓는 망언妄言ㆍ기어綺語ㆍ악구惡口ㆍ양설兩舌의 네 가지 악업을 가리킨다.
  162. 162)성문계인 별해탈률의는 일곱 부류의 제자가 몸과 입으로 짓는 일곱 가지 악 및 그것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악을 개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수지하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163. 163)세 가지~가지 계(十支戒) : ‘열 가지’는 앞에서 설한 일곱 가지에다 의업意業과 관련된 세 가지 악업, 곧 탐욕ㆍ진에瞋恚(분노)ㆍ사견邪見(愚癡)을 더한 것이다.
  164. 164)『梵網經』과 여타 경론에서 설한 중계의 증감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梵網經』
    십중계
    『菩薩瓔珞本業經』
    십중계
    『菩薩善戒經』
    팔중법
    『優婆塞戒經』
    육중법
    『瑜伽師地論』
    사타승처법
    『四分律』사바라이(소승·성문)
    1. 살생1. 살생1. 살생1. 살생
    3. 살생
    2. 도둑질2. 도둑질2. 도둑질2. 도둑질
    2. 도둑질
    3. 음행3. 음행3. 음행4. 그릇된 음행
    1. 음행
    4.거짓말4. 거짓말4. 거짓말3. 거짓말
    4. 거짓말
    5. 술을 파는 것6. 술을 파는 것
    6. 술을 파는것

    6.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5.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
    5.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

    7.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비방함7. 자찬훼타5. 이양을 탐하여 자신을 찬탄하는 것
    1. 자신을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것
    8. 인색하고 비방함8. 아끼고 탐하는 것6. 인색한 것
    2. 인색한 것
    9. 분노하는 것9. 분노하는 것7. 분노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3. 분노하는 것
    10. 삼보를 비방함10. 삼보를 비방함8. 대승경을 비방함
    4. 대승법을 비방함
    『梵網經』에서는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설하였고, 『瑜伽師地論』에서는 마흔세 가지 경계(주석자에 따라서 마흔네 가지 경계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의적은 마흔네 가지 경계를 따르는 것으로 추정됨. 자세한 것은 경계를 해석하는 부분을 참조할 것.)를 설하였으며 소승률에서는 246경계를 설하였다.
  165. 165)『優婆塞戒經』 권3(T24, 1049a)에서 우바새의 육중법六重法을 설한 것을 가리킨다.
  166. 166)『瑜伽師地論』 권40 「菩薩地」(T30, 515b)에서 네 가지 타승처법을 설한 것을 가리킨다.
  167. 167)성중계性重戒 : 성죄性罪와 관련된 중계라는 뜻. 성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언제나 악행에 포섭되는 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열 가지 중계 중 앞의 네 가지, 곧 살생ㆍ도둑질ㆍ음란한 행위ㆍ거짓말 등을 금한 것을 말한다.
  168. 168)뒤의 네 가지 :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헐뜯는 것ㆍ인색한 것ㆍ분노심으로 타인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ㆍ삼보를 비방하는 것을 금한 것을 말한다.
  169. 169)『지지경』 : 『瑜伽師地論』 「本地分」 「菩薩地」의 이역본이다. 앞에서 「菩薩地」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이다.
  170. 170)『大方等陀羅尼經』 권1(T21, 645c)에서 보살의 스물네 가지 중계를 설한 것을 가리킨다.
  171. 171)『대본범망경大本梵網經』 : 일부만 한역한 현행 『梵網經』의 근거가 된 온전한 『梵網經』을 가리키는 말이다.
  172. 172)도융道融 : 도생道生ㆍ승조僧肇ㆍ승예僧叡와 함께 구마라집의 사대제자로 일컬어진다. 소요원에서 이루어진 역경 사업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中論』ㆍ『法華經』을 강의한 행적이 보인다. 특히 『法華經』을 강의할 때 경을 아홉 단락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구철법사九轍法師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173. 173)이상 『大本梵網經』과 관련된 것은 승조僧肇가 「梵網經序」(T24, 997a)에서 서술한 것과 내용이 같다.
  174. 174)범왕梵王 : 색계의 초선初禪에 속하는 세 하늘 중 가장 위에 있는 하늘. 범왕은 자신이 속한 세계보다 하위에 속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
  175. 175)인다라因陀羅 : ⓢ Indra의 음역어. 욕계의 여섯 하늘 중 두 번째인 도리천忉利天을 관장하는 주인이다. 제석천帝釋天ㆍ천제석天帝釋 등이라고도 한다.
  176. 176)인다라因陀羅의 그물 : 제석천帝釋天의 궁전을 장엄한 그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177. 177)『老子』에 나오는 말이다. 단 ‘漏’는 ‘失’로 쓴 경우도 있다.
  178. 178)앞의 두 구절은 『華嚴經』 권58(T9, 773c)에 나오는 것이고, 뒤의 두 구절은 『華嚴經』 권43(T9, 670c)에 나오는 것이다. 법장이 『梵網經菩薩戒本疏』 권1(T40, 604c)에서 이 둘을 하나로 묶었는데 현재 의적이 인용한 글은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179. 179)심지心地 : 『梵網經』 권상에서 설한 보살의 40단계 수행계위를 가리키는 말. 곧 십발취十發趣(대승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는 열 가지 마음)ㆍ십장양十長養(선근을 증장시키는 열 가지 마음)ㆍ십금강十金剛ㆍ십지十地를 가리킨다. 승장勝莊이 『梵網經述記』 권상(X38, 392a)에서 “40위는 관행觀行을 행하는 이의 의지처로, 관행을 행하는 이의 마음을 섭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라 한다.(以四十位。是觀行者所依。能攝觀行之心。故言心地。)”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80. 180)250계 : 비구계의 조목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단 이것은 『四分律』에 의거한 것으로 비구니계는 348계이다. 남전율장에 따르면 비구계는 227계이고 비구니계는 311계이다.
  181. 181)『華嚴經』 권6(T9, 433b)에서 “戒是無上菩提本。應當具足持淨戒。”라고 하였고, 도선道宣의 『四分律刪補隨機羯磨序』(T40, 492a)에서는 ‘具足’을 ‘一心’이라 하였다. 도선의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1(T40, 5a)에서도 동일한 문장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具足’이라 하여 변형이 없다. ‘一心’으로의 변형이 의도적인 것인지 오자인지는 알 수 없다. 도선의 글을 따른 것일 수도 있어서 ‘一心’을 그대로 따라서 번역하였다.
  182. 182)세 부분 : 서분序分(序說, 가르침이 일어난 인연을 설한 부분)ㆍ정종분正宗分(正說, 바로 교법을 설한 부분)ㆍ유통분流通分(가르침에 의지하여 받들고 행할 것을 설한 부분)을 가리킨다. 특히 서분은 “이와 같이(如是)”, “나는 들었다.(我聞)”, “어느 때(一時)”, “부처님께서(佛)”, “어느 곳에서(在某處)”, “대중 몇 명과 함께(與衆若干人俱)”의 여섯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체재이다. 이는 차례대로 신성취信成就ㆍ문성취聞成就ㆍ시성취時成就ㆍ주성취主成就ㆍ처성취處成就ㆍ중성취衆成就라고 하며, 이 여섯 가지를 합하여 육성취六成就라고 한다.
  183. 183)『梵網經』 권하(T24, 1004b).
  184. 184)『梵網經』 권하(T24, 1004b).
  185. 185)『梵網經』 권하(T24, 1009b).
  186. 186)처음의 게송 : 『梵網經』 권하(T24, 1009b)에서 “나는 이제 노사나불이니 바로 연화대에 앉았네.(我今盧舍那。方坐蓮華臺。)……대중들은 모두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외우는 것을 들어라.(大衆皆恭敬。至心聽我誦。)”라고 한 것을 말한다.
  187. 187)『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0b22).
  188. 188)이 세~서술된 몸(身) : 연화대에 앉은 노사나의 몸과 천 장의 꽃잎 위에 나타낸 천 분의 석가의 몸과 한 장의 꽃잎마다 백억 개의 국토가 있고 그 국토마다 나타나 보리수 아래 앉은 백억 분의 석가의 몸을 가리킨다.
  189. 189)세 가지 몸(三身) : 부처님의 몸을 그 성격에 따라 셋으로 분류한 것.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을 참조하면 본서에서는 법신法身ㆍ수용신受用身ㆍ변화신變化身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법신은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불신을 가리킨다. 둘째, 수용신受用身은 모든 공덕을 원만하게 갖추고 순수하고 청정한 국토에서 항상 법락法樂을 향유하는 몸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자수용신自受用身이다. 스스로 법락을 향유하는 몸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복혜福慧를 수습하여 가없는 진실한 공덕을 일으켜 항상 스스로 광대한 법락을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타수용신他受用身이다. 타자로 하여금 법락을 향유하도록 하는 몸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 평등지平等智에 의해 미묘하고 청정한 공덕을 지닌 몸을 현시하고 순수한 정토에 거주하면서 십지十地에 머무는 보살을 위해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정법륜正法輪을 굴리는 것이다. 셋째, 변화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변화하여 나타낸 불신을 가리킨다.
  190. 190)예컨대 승장은 『梵網經述記』 권상(X38, 400b)에서 “노사나불은 자수용신이고, 천 장의 꽃잎의 석가는 타수용신이며, 백억 분의 석가는 변화신이다.”라고 하였다.
  191. 191)『梵網經』 권상(T24, 997c)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192. 192)『梵網經』 권하(T24, 1004a)에서 “천백억 분의 석가들이 각각 티끌처럼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모두 와서 나의 처소에 이르러 내가 부처님의 계(佛戒)를 외우는 것을 들으니 감로甘露의 문이 바로 열렸네.(千百億釋迦。各接微塵衆。俱來至我所。聽我誦佛戒。甘露門則開。)”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193. 193)『무성섭론無性攝論』 : 무착無著이 지은 『攝大乘論』에 대한 무성無性의 주석서인 『攝大乘論釋』을 달리 부르는 이름. 또 다른 주석서인 세친世親의 『攝大乘論釋』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부르는데 후자는 또한 『世親攝論』이라고도 한다.
  194. 194)구지俱胝 : ⓢ koţi의 음역어. 고대 인도에서 사용되던 수량의 단위. 보통 억億이라고 의역하지만 천만千萬ㆍ만억萬億ㆍ백천百千 등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195. 195)『攝大乘論釋』 권10(T31, 448b)에서 자성신自性身과 변화신의 관계를 논하는 가운데 시설된 변화신의 의미를 취의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196. 196)여덟 가지 모양(八相) : 부처님께서 일생에 걸쳐 행한 화의化儀를 여덟 가지 모양으로 집약한 것. 첫째는 욕계의 정토인 도솔천에서 내려온 것(兜率相)이고, 둘째는 마야부인의 몸에 잉태된 것(入胎相)이며, 셋째는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한 것(出生相)이고, 넷째는 성을 나와 출가한 것(出家相)이며, 다섯째는 마구니가 부처님을 유혹했으나 오히려 항복시킨 것(降魔相)이고, 여섯째는 불도佛道를 이룬 것(成道相)이며, 일곱째는 법륜을 굴린 것(轉法輪相)이고, 여덟째는 열반에 드신 것(入涅槃相)이다.
  197. 197)신학보살新學菩薩 : 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ㆍ시학보살始學菩薩 등이라고도 한다. 이제 막 불도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198. 198)『梵網經』 권하(T24, 1004a).
  199. 199)삼현三賢의 지위 : 보살 수행계위 중 제11~제40위를 가리킨다. 곧 십해十解(十住)ㆍ십행十行ㆍ십회향十迴向이다. 이보다 상위에 해당하는 제41~제50위의 보살, 곧 십지의 보살은 십성十聖이라 한다.
  200. 200)네 개의 세상(四天下) : 수미산須彌山의 사방에 있는 네 개의 큰 대륙을 가리킨다. 사대주四大洲ㆍ사주四洲 등이라고도 한다. 동쪽의 승신주勝身洲(비제하주毘提訶洲)ㆍ남쪽의 섬부주贍部洲(염부제)ㆍ서쪽의 우화주牛貨洲(구다니주瞿陀尼洲)ㆍ북쪽의 구로주俱盧洲(울단왈欝單曰ㆍ울단월欝單越)를 가리킨다.
  201. 201)제2지의 보살(二地菩薩) : 보살 수행계위 중 제41~제50에 해당하는 십지 중 제2이구지離垢地의 보살을 일컫는 말. 청정한 시라尸羅(戒)를 구족하여 미세하게 계를 훼손하고 범하게 하는 번뇌의 티끌을 멀리 여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계위에서 삼취정계를 원만하게 갖추기 때문에 구계지具戒地라고도 한다.
  202. 202)『十地經論』 권4(T26, 152c)의 취의 요약이다.
  203. 203)천 개의 삼천계三千界 : 노사나불이 앉은 연화대의 둘레에 천 장의 꽃잎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 한 분의 석가가 있기 때문에 각 세계를 삼천계라고 할 수 있다. 본경의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주위를 천 장의 꽃잎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한 것을 변화시켜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204. 204)『梵網經』 권하(T24, 1004a).
  205. 205)60권본 『華嚴經』 권4(T9, 414b)에 따르면 온갖 향수해香水海의 중앙에 낙광명향수해樂光明香水海가 있고, 그곳에 향기가 가득한 마니보로 장엄한 연꽃이 있으며, 그 위쪽에 차례대로 열두 분의 부처님이 머물고 계시는 열두 개의 불국토가 있으며, 다시 그 위에 차례대로 일곱 세계성世界性이 있다. 열두 개의 불국토와 부처님은 ① 청정보망광명국淸淨寶網光明國과 이구정안광입불離垢淨眼廣入佛, ② 잡향연화승묘장엄국雜香蓮華勝妙莊嚴國과 사자좌광명승조불師子座光明勝照佛, ③ 보장엄보광명국寶莊嚴普光明國과 광대광명지승불廣大光明智勝佛, ④ 잡광연화국雜光蓮華國과 금강광명보정진선기불金剛光明普精進善起佛, ⑤ 무외엄정국無畏嚴淨國과 평등장엄묘음당왕불平等莊嚴妙音幢王佛, ⑥ 화개정염국華開淨焰國과 애해공덕칭왕불愛海功德稱王佛, ⑦ 총지국總持國과 정지혜해불淨智慧海佛, ⑧ 해탈성국解脫聲國과 선상당불善相幢佛, ⑨ 승기국勝起國과 연화장광불蓮華藏光佛, ⑩ 선주금강불가파괴국善住金剛不可破壞國과 나라연불가파괴불那羅延不可破壞佛, ⑪ 화림적연화국華林赤蓮華國과 잡보화만지왕불雜寶華鬘智王佛, ⑫ 정광승전여래장국淨光勝電如來藏國과 능기일체소원공덕불能起一切所願功德佛 등이다. 일곱 세계성은 ① 정광염기향수해淨光焰起香水海에 있는 선주세계성善住世界性, ② 금강안광명金剛眼光明향수해에 있는 법계등기法界等起세계성, ③ 연화평정蓮華平正향수해에 있는 출시방화신出十方化身세계성, ④ 보지장엄광명寶地莊嚴光明향수해에 있는 보지장엄寶枝莊嚴세계성, ⑤ 화향염化香焰향수해에 있는 청정화淸淨化세계성, ⑥ 보당寶幢향수해에 있는 불호념佛護念세계성, ⑦ 중생보광衆色普光세계성이다. 단 세계성을 설한 것 가운데 제7은 향수해의 명칭이 없다.
  206. 206)60권본 『華嚴經』 권4(T9, 414b). 국토의 크기를 『華嚴經』에서 설한 연화장세계를 빌려서 설명한 것이다,
  207. 207)삼천대천三千大千 : 부처님의 교화가 미치는 영역과 관련된 용어. 수미세계須彌世界를 1천 개 합친 것을 소천세계小千世界, 소천세계를 1천 개 합친 것을 중천세계中千世界, 중천세계를 1천 개 합친 것을 대천세계大千世界라고 한다. 여기에서 소천세계는 1천 개를 한 번 합쳐서 성립된 것이므로 일천세계一千世界라고도 하고, 중천세계는 1천 개를 두 번 합쳐서 성립된 것이므로 이천세계二千世界라고도 하며, 대천세계는 1천 개를 세 번 합쳐서 성립된 것이므로 삼천세계라고도 한다.
  208. 208)염부제閻浮提 : ⓢ Jambu-dvīpa의 음역어. 섬부제贍部提라고도 한다. ‘염부’는 나무의 이름이고, ‘제’는 ⓢ dvīpa의 음역어로 주洲라고 의역한다. 따라서 음역어와 의역어를 합하여 염부주閻浮洲ㆍ섬부주贍部洲 등이라고도 한다. 수미산의 사방에 위치한 네 개의 대륙 중 남방에 위치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곧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이다. 염부수閻浮樹가 산출되는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수미산의 남방에 위치하였다는 뜻에서 남염부제南閻浮提라고도 한다.
  209. 209)금강좌金剛座 : ⓢ vajrāsana. 중인도 마가다국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 석존이 성도할 때 앉았던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210. 210)‘千百億’이 1,100억이 아니고 100억을 천 배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이다.
  211. 211)보리살타菩提薩埵 : ⓢ bodhisattva의 음역어. 줄여서 보살菩薩이라고도 한다. 각유정覺有情ㆍ도심중생道心衆生 등으로 한역한다.
  212. 212)천백억 분의 석가 : 천 장의 잎 각각에 나타난 백억 분의 석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213. 213)『梵網經』 권상(T24, 997c).
  214. 214)부처님의 계(佛戒) :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설한 계라는 뜻이고, 둘째는 부처님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계라는 뜻이다. 후자일 경우 보살계菩薩戒를 가리킨다. 이에 상대하는 것은 비구계比丘戒로 승계僧戒라고 한다.
  215. 215)감로甘露 : ⓢ amṛta의 의역어. 불사不死ㆍ불사액不死液ㆍ천주天酒 등으로도 의역한다. 음역어는 아밀리다阿密哩多이다. 마시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약神藥이고 하늘이 마시는 달콤한 신령한 술이다. 불법이 중생에게 주는 효능에 의해 종종 불법을 감로에 비유한다.
  216. 216)앞에서 설한~대한 믿음 : 수계자 자신이 계에 의해 성불할 것임을 믿는 것과 부처님께서 이미 계에 의해 성불하였음을 믿는 것이다.
  217. 217)종성지種姓地 : 보살이 인위因位의 수행에서부터 과위果位를 얻기까지 경유하는 수행계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불도佛道의 원인인 종성을 성취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보살 수행 52계위에 배대하면 십신十信ㆍ십해十解이다.
  218. 218)해행지解行地 : 보살이 인위因位의 수행에서부터 과위果位를 얻기까지 경유하는 수행계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승해행지勝解行地라고도 한다. 방편행을 닦아 출세도出世道에 대해 행해行解를 얻는 것. 보살 수행 51계위에 배대하면 십행十行과 십회향十廻向이다.
  219. 219)정심지淨心地 : 보살이 인위因位의 수행에서부터 과위果位를 얻기까지 경유하는 수행계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정승의락지淨勝意樂地ㆍ증상의락지增上意樂地라고도 한다. 지극한 환희에 머무는 것. 보살 수행 51계위에 배대하면 십지 중 제1환희지歡喜地이다.
  220. 220)구경보살지究竟菩薩地 : 보살이 인위因位의 수행에서부터 과위果位를 얻기까지 경유하는 수행계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 중 마지막에 해당한다. 도구경지到究竟地라고도 한다. 최상의 지위에 도달한 보살과 여래가 머무는 것. 보살 수행 51계위에 배대하면 제10법운지法雲地와 여래지如來地(佛地)이다.
  221. 221)『占察善惡業報經』 권하(T17, 909a).
  222. 222)십팔범천十八梵天 : 색계에 속하는 열여덟 하늘을 가리키는 말.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을 참조할 것.
  223. 223)육욕천자六欲天子 : 욕계의 여섯 하늘. 곧 사대왕중천四大王衆天ㆍ삼십삼천三十三天ㆍ시분천時分天ㆍ지족천知足天ㆍ낙변화천樂變化天ㆍ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다.
  224. 224)십육대국十六大國 : 부처님 재세 시 인도를 대표하던 열여섯 개의 나라를 일컫는 말. 곧 앙가鴦伽ㆍ마갈다摩竭陀ㆍ가시迦尸 등을 말한다.
  225. 225)경가經家 :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워 내고 이것을 결집하여 경전을 만든 제자를 일컫는 말. 여러 주석서에서 제1결집에서 경전 편찬의 주도적 역할을 한 아난阿難을 지목하여 경가라고 하였다.
  226. 226)『四分律比丘戒本』(T22, 1022c)에서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나서 12년 동안은 유루有漏인 대중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계를 제정하지 않고 대략 그 근본정신을 설하였을 뿐이고 12년이 지난 후 유루인 대중이 생겨났기 때문에 자세하게 계의 조목을 정하였다.”라고 하였다.
  227. 227)인연因緣을 생각했기 때문에 : 『十地經論』의 본문을 그대로 적으면 ‘思惟行因緣行’으로, ‘인연행을 행할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이다. 징관澄觀의 『華嚴經疏』 권31(T35, 737a4)에서 “‘인’이란 교설의 주체가 지닌 지혜이고, ‘연’이란 교화의 대상이 지닌 근기이다. 장차 증득한 법을 가지고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연행을 행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였다.(因者能說之智。緣者所化之機。欲將所得妙法。以逗物機。故云思惟行行。)”라고 하였다.
  228. 228)『十地經論』 권1(T26, 124a)의 취의 요약이다.
  229. 229)『大乘阿毘達磨雜集論』 권8(T31, 731c).
  230. 230)습종성習種姓 : 『菩薩瓔珞本業經』 권상 「賢聖學觀品」(T24, 1012b)에서 보살이 인因에서 과果에 이르는 계위를 여섯 종성으로 분류한 것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姓’은 ‘性’과 같다. 여섯 가지는 차례대로 습종성習種性ㆍ성종성性種性ㆍ도종성道種性ㆍ성종성聖種性ㆍ등각성等覺性ㆍ묘각성妙覺性이다. 첫째인 습종성은 십주(십해)의 계위로 공관空觀을 수습하고 견혹見惑과 사혹思惑을 무너뜨리는 자리이고, 둘째인 성종성은 십행의 계위로 공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의 법성法性을 분별하는 자리이며, 셋째인 도종성은 십회향의 계위로 중도中道의 묘관妙觀을 닦고 이것으로 인해 일체의 불법佛法에 통달하는 자리이고, 넷째인 성종성은 십지의 계위로 중도의 묘관에 의거하여 일부의 무명無明을 무너뜨리고 성위聖位를 증득하여 들어가는 자리이며, 다섯째인 등각성은 등각의 계위로 묘각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앞의 40위보다는 뛰어난 자리이고, 여섯째인 묘각성은 묘각의 계위로 불과佛果의 지위에 도달하여 일체의 번뇌를 끊고 지혜가 원만하고 미묘해져서 열반의 이치를 깨닫는 자리이다.
  231. 231)『梵網經』 권상(T24, 997c)에서 설한 것이다.
  232. 232)성종성性種姓 : 십행의 계위로 공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고 일체의 법성法性을 분별하는 자리이다. 자세한 것은 앞의 각주 230을 참조할 것.
  233. 233)『梵網經』 권상(T24, 997c).
  234. 234)도종성道種姓 : 중도中道의 묘관妙觀을 닦고 이것으로 인해 일체의 불법에 통달하는 계위이다. 자세한 것은 앞의 각주 230을 참조할 것.
  235. 235)『梵網經』 권상(T24, 997c).
  236. 236)성종성聖種姓 : 중도中道의 묘관妙觀에 의거하여 일부의 무명無明을 무너뜨리고 성위聖位를 증득하여 들어가는 계위이다. 자세한 것은 앞의 각주 230을 참조할 것.
  237. 237)『梵網經』 권상(T24, 997c).
  238. 238)『梵網經』 권상(T24, 997c).
  239. 239)나머지 세 가지 : 지니는 것과 소리 내어 외우는 것과 잘 배우는 것을 말한다.
  240. 240)그 이하의~부류의 대중 : 다섯 부류의 출가제자 중 비구ㆍ비구니를 제외한 나머지 대중, 곧 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를 가리킨다.
  241. 241)아홉 가지 하늘 : 제1정려에 범중천梵衆天ㆍ범보천梵輔天ㆍ대범천大梵天이 있고 제2정려에 소광천小光天ㆍ무량광천無量光天ㆍ극광천極光天이 있으며 제3정려에 소정천小淨天ㆍ무량정천無量淨天ㆍ변정천遍淨天이 있다.
  242. 242)무운천無雲天 등의~가지 하늘 : 무운천을 포함한 세 가지 하늘이라는 뜻. 나머지 두 가지는 복생천福生天과 광과천廣果天이다.
  243. 243)오정거천五淨居天 : 색계 제4선에 속한 여덟 가지 하늘 중 상위에 있는 다섯 가지 하늘을 함께 일컫는 말. 곧 무번천無煩天ㆍ무열천無熱天ㆍ선견천善見天ㆍ선현천善現天ㆍ색구경천色究竟天이다. 이를 하나로 묶은 것은 성문의 네 가지 과 가운데 세 번째 과인 아나함과阿那含果를 증득한 성자가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244. 244)무상천은 무상정無想定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고 무상정은 마음의 작용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계를 받을 수 있기에 이 집회에 참석하였는가라는 의문을 일으키고 스스로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화하면 “무상천에서의 수명은 5백 겁인데 그곳에 처음 태어날 때는 마음이 있다. 또한 이곳은 마음의 작용이 일시적으로 상속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일 뿐이고 완전히 소멸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을 때에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무상천이라고 하여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245. 245)『菩薩瓔珞經』 권13(T16, 116b)
  246. 246)『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1a).
  247. 247)반택가半擇迦 : ⓢ paṇḍakāḥ의 음역어. 황문ㆍ엄인閹人ㆍ불남不男 등으로 의역한다. 남근男根의 기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다섯 가지 반탁가를 오종불능남五種不能男이라 하는데, 그 다섯 가지란 생불능남生不能男ㆍ반월불능남半月不能男ㆍ투불능남妬不能男ㆍ정불능남精不能男ㆍ병불능남病不能男 등이다.
  248. 248)다섯 가지 계(五戒) : 첫째는 살생이고, 둘째는 투도偸盜(불여취不與取)이며, 셋째는 사음邪婬이고, 넷째는 망어妄語이며, 다섯째는 음주飮酒이다.
  249. 249)근사남近事男 : ⓢ upāsaka의 의역어. 음역어는 우바새優婆塞이다. 남자 재가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상대어는 근사녀近事女(ⓢ upāsikā, 優婆夷)이다. 선법과 선사善士와 불법을 친근히 하고 받들어서 몸과 말의 허물을 방호하는 것을 나타낸다.
  250. 250)이치와 본성의 측면을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 곧 이치상으로는 모두 받아야 하지만 본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사실상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의 글에서 『優婆塞戒經』을 인용하여서 “우바새(근사남)가 다섯 가지 계를 받을 때에 ‘그대는 지금의 신체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에 준하면 실제로 반택가는 다섯 가지 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51. 251)약을 먹게 하는 것ㆍ죽이려는 대상이 다니는 길가에 덫을 놓는 것 등에 의해 죽이는 것을 말한다.
  252. 252)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찬탄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다.
  253. 253)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따라서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보고서 살생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54. 254)궁본의 본문에 의거하여 풀이한 것이다. 이하 해당 문장은 동일한 원칙에 의거하고,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255. 255)바라이죄波羅夷罪 : ‘바라이’는 ⓢ pārājika의 음역어이다. 계율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성문계인 비구의 이백오십계에서는 최초의 네 조목(淫戒ㆍ盜戒ㆍ殺人戒ㆍ大妄語戒)을 가리키고 보살계에서는 십중계를 가리킨다. 이 죄를 지을 경우 머리를 자르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승가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기 때문에 단두斷頭라고 하고, 번뇌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정복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승他勝ㆍ타승처他勝處 등이라고 하며, 참회에 의해 용서받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회죄不可悔罪라고도 하고, 여의치 않은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타불여처墮不如處라고도 하며, 승가의 공동생활을 허락하지 않고 추방당하는 벌을 받기 때문에 불공주不共住라고도 한다.
  256. 256)영혼을 지닌 존재(含靈) : 곧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함식含識이라고도 한다.
  257. 257)아사세왕阿闍世王 : ‘아사세’는 ⓢ Ajātaśatru의 음역어. 별명은 선견태자善見太子이다. 불교의 적극적인 외호자였던 마가다국 빈바사라왕頻婆娑羅王(ⓢ Bimbisāra)과 그 부인 위제희韋提希의 아들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258. 258)40권본 『涅槃經』 권20(T12, 484b5).
  259. 259)성문계인 비구의 250계 중 중죄에 해당하는 최초의 네 가지 바라이죄 가운데 가장 처음에 대음계大淫戒를 제정한 것을 말한다.
  260. 260)『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261. 261)열 가지 악업도惡業道 : 살생ㆍ도둑질ㆍ그릇된 형태의 음란한 행위ㆍ거짓말ㆍ이간질하는 말ㆍ추악한 말(惡口)ㆍ꾸미는 말(綺語)ㆍ탐욕ㆍ분노ㆍ그릇된 견해이다,
  262. 262)『十誦律』 권58(T23, 435c)에서 살생의 행위에 대한 죄의 경중을 다루면서 네 가지 경우를 설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263. 263)협주는 『瑜伽師地論』 본문에는 없는 것으로 의적이 별도로 붙인 것이다. 이하 협주도 동일하다.
  264. 264)『瑜伽師地論』 권59(T30, 630a).
  265. 265)성인 : 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을 참조할 때 여기에서 성인은 성문이 수행하여 얻는 네 가지 과果 중 최고의 지위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킨다. 성문의 네 가지 과라는 것은 차례대로 수다원須陀洹(ⓢ srota-āpanna)→사다함斯多含(ⓢ sakṛdāgāmi)→아나함阿那含(ⓢ anāgāmi)→아라한阿羅漢(ⓢ arhat)이고, 그 의역어는 차례대로 예류預流→일래一來→불환不還→무학無學이다. 따라서 본문의 성인은 아라한을 가리킨다.
  266. 266)(아라한) 이하의~과위의 수행자 :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을 가리킨다.
  267. 267)40권본 『涅槃經』 권16(T12, 460b)에서 “중품의 살생은 범부에서 아나함에 이르기까지를 ‘중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업을 원인으로 하여 지옥도ㆍ축생도ㆍ아귀도에 떨어져 중품의 고통(中苦)을 받으니 이를 중품의 살생이라고 한다.(中殺者。從凡夫人。至阿那含。是名爲中。以是業因。墮於地獄畜生餓鬼。具受中苦。是名中殺。)”라고 하였다.
  268. 268)필정보살畢定菩薩 : ‘필정’은 ⓢ avinivartanīya의 의역어로 아비발치阿鞞跋致라고 음역한다. 세 가지 악도(지옥ㆍ축생ㆍ아귀)와 이승지二乘地(성문ㆍ연각의 지위)로 물러나지 않는 것, 곧 증득한 보살지菩薩地와 깨달은 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69. 269)40권본 『涅槃經』 권16(T12, 460b)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더 나아가서 아라한과 벽지불과 필정보살을 상품이라고 한다.(父母乃至阿羅漢辟支佛畢定菩薩。是名爲上。)”라고 하였다.
  270. 270)지의智顗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571c)ㆍ승장의 『梵網經述記』 권상(X38, 406b)ㆍ작자 미상의 『梵網經述記』(T85, 744a) 등에서 제시한 것이다.
  271. 271)『梵網經』 권하(T24, 1008c).
  272. 272)이 주장의 의미는 “성문의 수행계위인 네 가지 향(四向 : 예류향ㆍ일래향ㆍ불환향ㆍ무학향)과 네 가지 과(四果 : 예류과ㆍ일래과ㆍ불환과ㆍ무학과)의 성자를 팔성八聖이라고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라한만이 아니라 나머지 하위의 세 과, 곧 예류과ㆍ일래과ㆍ불환과의 수행자도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梵網經』 본문에서 단지 ‘성인’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아라한을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하위의 세 과의 수행자를 해쳐도 역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273. 273)태내에서 길러 준 어머니 : 『俱舍論』 권18(T29, 94a)에서 “만약 어떤 여인이 갈라람羯剌藍(탁태한 이후 7일 동안의 태아를 가리키는 말)을 낙태하여 다른 여인이 거두어서 (자신의) 자궁(產門)에 두고 길러서 자식을 낳았다면 누구를 죽여야 어머니를 살해하는 역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그 피의 원인이 된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이니 몸이 태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設有女人。羯剌藍墮。餘女收取。置產門中。生子。殺何成害母逆。因彼血者。身生本故。)”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이하였다.
  274. 274)『四分律』 권35(T22, 815c)ㆍ『十誦律』 권21(T23, 157a) 등을 참조할 것.
  275. 275)“개미도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임에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276. 276)『十誦律』 권2(T23, 8b)에서 앞부분에서는 비구가 사람이나 사람과 비슷한 부류에 대해 고의로 목숨을 빼앗으면 바라이죄를 범한다고 하고, 뒷부분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고 명기한 것(若比丘。若人若人類。故自奪命。……比丘。有三種。奪人命。波羅夷。)을 말하는 것 같다.
  277. 277)『瑜伽師地論』 권59(T30, 630b).
  278. 278)근본적으로 미혹하여 행하였다면(本迷) : 사람에 대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79. 279)방편죄方便罪 : 위범의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았지만 그 직전의 방편은 모두 실행한 것에 의거한 죄를 가리킨다. 바라이죄에 있어서 방편은 일어난 순서대로 원방편遠方便ㆍ차방편次方便ㆍ근방편近方便의 세 가지가 있다. 원방편은 마음만 일어났고 입과 몸으로는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이고, 차방편은 입과 몸을 움직였지만 아직 위범의 대상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며, 근방편은 위범의 대상에 근접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위범이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방편죄라고 한다. 위범의 대상에 직접적인 해를 가함으로써 비로소 근본죄가 성립된다.
  280. 280)『瑜伽師地論』 권59(T30, 630b).
  281. 281)승장의 『梵網經述記』 권상(X38, 407a)에서 “若顚倒相[想]。謂如欲殺王。誤殺張等。”이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전후의 내용을 집어넣었다.
  282. 282)만심漫心 : 여러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 상대어는 극심剋心으로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다. 『四分律行事鈔資持記』 권중(T40, 348c)에서 “‘극’은 마음(情)을 오직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고, ‘만’은 마음이 여러 가지 연緣과 교섭하는 것이다.(剋謂情專一境。漫謂心涉多緣。)”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살생의 경우 ‘극심’이란 왕씨 등과 같은 특정 대상을 죽이려는 마음이고, ‘만심’이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리킨다.
  283. 283)『瑜伽師地論』 권59(T30, 630b).
  284. 284)『瑜伽師地論』 권59(T30, 630b).
  285. 285)방편方便 :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를 일컫는 말. 가행加行ㆍ방편가행方便加行 등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살생하려고 할 때 죽일 대상을 고르는 것 등을 방편이라 한다.
  286. 286)근본根本 : 앞의 방편을 실행한 이후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 예컨대 살생하려고 할 때 실제로 죽이는 것을 근본이라 한다. 이 밖에 실제로 죽이고 나서 칼로 베거나 하는 것 등의 부수적 행위를 후기後起 혹은 성이成已라고 한다.
  287. 287)세 가지~해당하는 대상(三品境) : 앞의 ‘a. 살생에서의 사상’에서 서술한 세 가지 품 참조.
  288. 288)의적은 세 가지 품에 해당하는 대상에 따른 경죄와 중죄를 구체적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승장은 『梵網經述記』 권상(X38, 406b16)에서 『涅槃經』 권16(T12, 460b)에서 설한 삼품을 “상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上殺)은 부모에서부터 아라한ㆍ벽지불ㆍ필정보살畢定菩薩 등에 이르기까지이고, 중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中殺)은 범부에서부터 아나함阿那含의 지위에 도달한 수행자에 이르기까지이며, 하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下殺)은 (지옥ㆍ축생ㆍ아귀餓鬼) 등의 삼취三趣 중생이다.”라고 취의 요약하고, 상품은 역죄에 해당하고, 중품은 역죄는 없고 중죄가 성립되며, 하품은 경죄와 중죄의 두 가지 설이 있지만 후자의 견해가 더욱 옳은 것이라고 하였다.
  289. 289)세 가지~해당하는 대상(三境) : 앞에서 설한 삼품에 속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290. 290)무간업無間業 : 이숙과異熟果가 결정되고 더 이상 다른 법이 개입할 틈이 없는 업, 죽음 이후 조금의 시간적 간격도 없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업, 조금의 빈틈도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업 등의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 뜻으로 쓰였다. 무간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섯 가지 역죄(五逆罪)이니, 곧 어머니를 죽이는 것ㆍ아버지를 죽이는 것ㆍ아라한을 죽이는 것ㆍ화합된 승가를 무너뜨리는 것ㆍ악심惡心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등이다.
  291. 291)나락가那落迦 : ⓢ naraka의 음역어. 불락不樂ㆍ가염可厭ㆍ고구苦具ㆍ지옥地獄 등으로 의역한다. 윤회의 여섯 길 중 가장 하위에 속하는 것. 온갖 형태의 고통을 받는 곳으로 묘사된다.
  292. 292)『瑜伽師地論』 권41(T30, 517b).
  293. 293)선예왕仙譽王에서 ‘譽’는 ‘預’ㆍ‘豫’ 등으로도 쓴다. 40권본 『涅槃經』 권12(T12, 434c)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선예왕이었을 때 대승경전을 비방하는 바라문을 죽였으나 그 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한 것을 가리킨다.
  294. 294)대사는 살생하려는 마음까지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문은 오직 살생하는 일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말로 보인다.
  295. 295)지의智顗가 설하고 관정灌頂이 기록한 『菩薩戒義疏』 권하(T40, 571c)에서 “살생의 대상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제3 하품에 속하는 대상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학설에 중죄라는 설과 경죄라는 설의 두 가지가 있다. 만약 경죄라면 중죄를 설하는 글에서 왜 일체의 생명이라고 하였는가? 이는 가벼운 것을 들어 무거운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경죄라는 견해를 지지한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일체 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중죄에 해당되는 대상을 살해하는 것이 낳은 죄의 무거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296. 296)승장의 『梵網經述記』 권상(X38, 406c)에서 “비록 두 가지 해석(경죄라는 설과 중죄라는 설)이 있지만 나중의 설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도 (나중의 설과 그 취지를 같이하여 살해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였다.(雖有兩釋。後說爲勝。故此經云一切有命者。)”라고 하여 의적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7. 297)의발倚撥 : 『四分律』 권2(T22, 577a)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로 의지하는 곳을 미리 파악하여 그곳에 특정한 장치를 설치한 후 상대방이 그곳에 왔을 때 장치가 작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98. 298)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찬탄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다.
  299. 299)누군가 죽인 것을 따라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따라서 기뻐하는 나의 마음을 보고서 살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00. 300)비타라毘陀羅 : ⓢ Vetāla의 음역어. 죽은 시체를 일으켜 세워 만든 귀신을 일컫는 말.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외우는 주문을 비타라주毘陀羅呪라고 한다.
  301. 301)『十誦律』 권2(T23, 9c)에 따르면 ‘타태’란 임신한 여인에게 약을 주는 것ㆍ침을 놓는 것과 같은 행위에 의해 태아 혹은 임산부를 죽게 하는 것이고, ‘안복’이란 임신한 여인에게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것ㆍ힘든 일을 시키는 것 등에 의해서 태아 혹은 임산부를 죽게 하는 것이다. 『薩婆多毘尼毘婆沙』 권3(T23, 518c)에 따르면 ‘타태’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온갖 감각기관이 이미 완성된 이후 온갖 인연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안복’이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아직 온갖 감각기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배를 주물러서 살해하는 것이다.
  302. 302)『四分律』 권2(T22, 576c)를 참조할 것.
  303. 303)승장의 『梵網經述記』 권상(X38, 406b)에서는 “몸과 손을 움직이는 것을 일러 살생의 업이라 한다.(謂動身手。名爲殺業。)”라고 하였다.
  304. 304)지의의 『菩薩戒義疏』 권하(T40, 571c)에서 “살생의 법이란 칼ㆍ구덩이ㆍ덫을 말한다.(殺法。謂刀劍坑弶等)”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법장은 『梵網經菩薩戒本疏』 권1(T40, 613a)에서 “셋째, 법으로서 다스림을 이루는 것이니, 가혹한 법을 시행하는 관리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살생을 이루기 때문에 살법이라 한다.(三以法成治。如酷法官等。以法成殺。故名殺法。)”라고 하였고, 승장은 『梵網經述記』 권상(X38, 406b)에서 “살생의 법은 그릇된 법을 말한다. 이러한 그릇된 법에 의지하여 살생을 행하기 때문에 살생의 법이라 한다. 예를 들면 양羊을 죽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달리 풀었다.
  305. 305)인등기심因等起心 : 표업ㆍ무표업에 선행하여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나는 장차 상대방을 죽일 것이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306. 306)앞에서(180쪽) “나중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판별하였다.”라고 한 것이 여기에 상응한다.
  307. 307)외명外命 : 홍찬弘贊의 『梵網經菩薩心地品下略疏』 권하(X38, 712a)에서 “앞의 계(살생하는 것을 금한 계)는 그 정보正報(중생의 신체)인 내명內命을 해치는 것이고, 이 계(도둑질하는 것을 금한 계)는 그 의보依報(중생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 외명外命을 해치는 것이다. 재물로서 색신色身을 돕고 기르기 때문에 외명에 속한다.(前戒害彼正報內命。此戒害彼依報外命。以財物。能資養色身。故屬外命。)”라고 하였다.
  308. 308)『瑜伽師地論』 권59(T30, 630b).
  309. 309)누구의 견해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五分律』 권1(T22, 7a12)에서 “사람이 소유한 물건으로 주지 않은 것을 취하되 그 가치가 오전 이상이면 비구ㆍ비구니는 바라이죄에 해당한다.(若人物。不與取。五錢已上。比丘比丘尼。波羅夷。)”라고 한 것과 맥락적으로 동일하다.
  310. 310)솔도파窣堵波 : ⓢ stūpa의 음역어. 부처님의 사리舍利ㆍ경전 등을 담아 두기 위해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건축물을 가리킨다. 줄여서 탑파塔婆ㆍ탑塔 등이라고도 한다.
  311. 311)중주衆主 : ⓢ vaiyāpṛtya-kara. 승가의 물건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312. 312)원림주園林主 : ⓢ ārāmika. 솔도파의 물건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313. 313)『瑜伽師地論』 권41(T30, 517b17).
  314. 314)세 가지 : ① 사람을 나타냄, ② 위범의 사상을 서술함, ③ 죄의 이름을 판정함이다.
  315. 315)『四分律』 권2(T22, 577b).
  316. 316)“방편으로 도둑질하거나”라는~이루기 때문이다 : ‘a) 위범의 사상’에 속하는 것이다.
  317. 317)『五分律』 권28(T22, 183a)에서 “다시 어떤 비구가 도둑에게 옷을 빼앗겼다가 나중에 쫓아가서 빼앗았다. 의심이 생겨서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물었다. ‘너는 옷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였는가?’ 비구가 대답하였다. ‘아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위범이 아니고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면 위범이다.’”라고 한 것과 『摩訶僧祗律』 권3(T22, 251a)에서 “비구가 도둑에게 가사와 발우를 빼앗기고 다시 무리를 지어 도둑을 쫓아가서 빼앗긴 물건을 되찾았을 경우, 아직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무죄이고,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면 도둑이 되어서 다시 도둑의 물건을 겁탈한 것이니 바라이죄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18. 318)비도非道 : 생식기 이외의 기관을 가리키는 말.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을 참조할 것.
  319. 319)『華嚴經』 권14(T9, 489c)에서 “오욕五欲을 오랫동안 익히고 여러 부처님을 멀리 여의면 하늘에 태어나는 것에 장애가 되니 하물며 무상도無上道를 얻는 것이겠는가!(積習五欲。遠離諸佛。能障生天。況無上道。)”라고 한 것을 말한다.
  320. 320)『五分律』 권1(T22, 5a); 『四分律』 권1(T22, 571c).
  321. 321)『瑜伽師地論』 권59(T30, 630b).
  322. 322)재계齋戒 : 갖추어서 팔관재계八關齋戒라고 한다. 재가신자가 매달 8일ㆍ14일ㆍ15일ㆍ23일ㆍ29일ㆍ30일에 만 하루 동안 수지하는 계. 여덟 가지 조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청정하지 않은 행위(불범행不梵行,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여섯째는 향을 바르거나 꽃다발로 장식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듣지 않는 것이며, 일곱째는 높고 넓으며 화려하게 치장한 평상이나 자리를 만들어 잠자거나 앉지 않는 것이고, 여덟째는 비시非時(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 시간, 곧 정오를 지난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혹은 특히 여덟 번째만 가리켜서 재계라고 하기도 한다. ‘재’는 ⓢ upoṣadha의 의역어로 포살타바布薩陀婆라고 음역하며 줄인 음역어는 포살布薩이다. 원래 고대 인도의 제사법으로 매번 15일 간격으로 집회를 행하여 각자 자신의 죄를 참회하여 신심을 청정하게 하는데 이 날에 제주祭主는 단식斷食을 행한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풍속을 불교에 도입한 것이 포살의 유래이다.
  323. 323)『瑜伽師地論』 권59(T30, 631b).
  324. 324)여인(母邑) : 모읍母邑은 ⓢ mātṛgrāma의 의역어로 모촌母村이라고도 한다. 음역어는 마달리가라마摩怚理伽羅摩이다. 마달리의 의역어는 모母이고, 가라마의 의역어는 읍邑ㆍ촌村 등이다. 어머니의 부류라는 뜻으로 여인 일체를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325. 325)『瑜伽師地論』 권41(T30, 517c4).
  326. 326)예컨대 C가 실제로는 A가 도둑인데 B가 도둑인 줄 알고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도둑이라고 하였다면 사상에 있어서는 A가 도둑인 것이 진실이지만 C는 B가 도둑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둑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 마음에서 거짓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327. 327)보았거나 들었거나~한 일(見聞覺知) : “보았거나”는 안근眼根으로 본 것을 말하고, “들었거나”는 이근耳根으로 들은 것을 말하며, “지각하였거나”는 비근鼻根ㆍ설근舌根ㆍ신근身根(촉각기관)으로 지각한 것을 말하고, “알았거나”는 의근意根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328. 328)상인법上人法 : 과인법過人法이라고도 한다.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성자의 법을 일컫는 말이다.
  329. 329)『四分律』 권2(T22, 577b).
  330. 330)본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여 모든 거짓말을 총괄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331. 331)율에 따르면 대망어大妄語(큰 거짓말)만 중죄이고 소망어小妄語는 경죄인데 『梵網經』에서는 그를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중죄라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發隱』 권3(X38, 172a)에서는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 등을 소망어라고 하고 성과聖果를 증득하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대망어라고 한다.(不見言見等。小妄語也。妄言證聖。名大妄語。)”라고 하였다.
  332. 332)『瑜伽師地論』 권41(T30, 517c).
  333. 333)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주재자가 이 가운데 아라한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청했을 경우, 아라한이 아니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아라한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설령 입으로 거짓말하지는 않았어도 거짓말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334. 334)포살을 행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침묵했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설령 입으로 거짓말하지는 않았어도 거짓말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335. 335)화합된 승가를 파괴하는 것 : 구체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원래 소속된 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포살ㆍ갈마 등을 행하는 것이다. 이를 파갈마승破羯摩僧이라고 한다. 둘째는 다른 스승과 다른 주장을 세우고 별도의 교단을 조직하는 것이니 파법륜승破法輪僧이라고 한다.
  336. 336)『薩婆多毘尼毘婆沙』 권9(T23, 560a).
  337. 337)서른다섯 가지 허물 : 『大智度論』 권13(T25, 158b)에서 제1 현세의 재물을 헛되이 고갈시키는 것에서부터 제35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어리석은 성품을 지니는 것 등의 서른다섯 가지를 밝혔다. 다른 경전에서 음주의 서른여섯 가지 과실을 설한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分別善惡所起經』(T17, 518b)에서는 서른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했고, 『出曜經』 권12(T4, 675b)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설하지 않았지만 음주에 서른여섯 가지 허물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적 자신이 본서 권하에서 음주를 설하면서 “『대지도론』의 서른여섯 가지 과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술과 관련된 과실은 『大智度論』을 근거로 삼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大智度論』에서 ‘서른다섯 가지’라고 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본문과 뒤에 나오는 본문의 ‘六’은 ‘五’의 오류라고 보아야 한다. 또 대부분의 『梵網經』 주석서에서도 『大智度論』을 인용하였다.
  338. 338)열 가지 허물 : 『四分律』 권16(T22,672a16)에서 제1 안색이 나빠지는 것에서부터 제10 죽어서 세 가지 악도에 떨어지는 것 등의 열 가지를 설하였다. 자세한 것은 본서 하권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을 참조할 것.
  339. 339)『俱舍論』 권14(T29, 77c); 『瑜伽師地論』 권43(T30, 531b)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340. 340)『四分律』 권2(T22, 672b)에서 비구계 중 90바일제波逸提를 설하는 가운데 제51 조목에서 술을 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가운데 나온다.
  341. 341)『四分律』 권6(T22, 606c)에서 친족인 비구니에게서 옷을 취하는 것은 위범이 없다고 하였고, 이 밖에도 친족인 비구니일 경우 옷을 세탁하게 하는 것, 베를 짜게 하는 것 등은 모두 위범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를 일반화하여 술을 판매하는 것에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42. 342)승장은 『梵網經述記』 권상(X38, 410a)에서 “상품上品(부처님ㆍ보살ㆍ여러 현자와 성자)은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중품中品(사람ㆍ하늘)이 바로 이 죄의 적용을 받으며 하품下品(四趣)의 경우는 법기法器가 아니어서 취하여 혼란해지는 일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有情者。有其三品。一者上品。謂佛菩薩及諸賢聖者。二者中品境。謂人天。三者下品。謂四趣也。此三境中。中品有情。正是所制。非上品境。不醉亂故。亦非下境。非法器故。)”라고 하였다.
  343. 343)제3편第三篇(바일제) : 비구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을 오편五篇이라 한다. 제1편은 바라이죄, 제2편은 승잔죄僧殘罪(僧伽婆尸沙罪), 제3편은 바일제죄波逸提罪, 제4편은 바라제제사니죄波羅提提舍尼罪(向彼悔罪), 제5편은 돌길라죄突吉羅罪(惡作)이다. ‘바일제’는 ⓢ pāyattika의 음역어로 타墮ㆍ영타令墮ㆍ응참회應懺悔 등으로 의역한다. 경죄에 속하는 것으로 위범했을 경우 참회만 하면 죄가 소멸되고 참회하지 않으면 삼악취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옷이나 와구臥具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44. 344)『五分律』 권6(T22, 41a). 단 여기에서는 “추죄麤罪를 말한다.”라고 하고 추죄를 바라이와 승잔의 두 가지라고 하였다.
  345. 345)승잔죄僧殘罪(제2편) : ‘승잔’은 ⓢ saṃghāvaśeṣa의 음역어와 의역어를 합친 말로 갖춘 음역어는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이다.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다. 단 바라이죄를 지으면 법명法命을 잃어 승가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하는 것과는 달리 승잔죄는 법명은 남아 있기 때문에 참회하고 속죄의 법을 이행하면 출죄出罪할 수 있다. 이 죄를 지었을 경우 승가에서 재판을 행하여 승잔죄임이 확정되면 일주일간 참회하고 근신하는 벌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 비구로서의 여러 가지 자격은 정지된다. 일주일간 여법하게 근신하고 참회하면 출죄갈마出罪羯磨를 행하여 그 비구의 근신을 해제하고 정지했던 자격을 회복시켜 준다. 죄를 부여하는 것도 벗어나게 하는 것도 모두 승가의 권한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승잔僧殘이라 한다.
  346. 346)제5편(돌길라突吉羅) : ‘돌길라’는 ⓢ duṣkṛta의 음역어로, 악작惡作ㆍ소과小過ㆍ경구輕垢ㆍ실의失意 등으로 의역한다. 중학법衆學法(衆多한 學法)을 어긴 것.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지키기 어려운 미세한 계를 범한 것으로 비구계ㆍ비구니계를 어긴 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 중 가장 가벼운 죄에 속한다.
  347. 347)율에서는 전반적으로 제1바라이와 제2승잔을 말하면 바라이이고 제3ㆍ제4ㆍ제5를 말하면 돌길라라고 하였다. 『五分律』 권6(T22, 41a)ㆍ『薩婆多毘尼毘婆沙』 권8(T23, 554c) 등을 참조할 것.
  348. 348)『梵網經』 권하(T24, 1006a).
  349. 349)40권본 『涅槃經』 권16(T12, 459c)에 나오는 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공덕으로 돌리는 것. 보살의 실천행인 인욕바라밀의 한 가지로 제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툼을 없앤다고 하였다.
  350. 350)『四分律』 권11(T22, 634c)에서 90바일제 중 제2 비방하지 말라(毀呰戒)에서 비방의 대상을 비구에 한정한 것을 말한다.
  351. 351)의적이 앞의 두 가지 해석 중 뒤의 해석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의적의 글에는 이런 형태로 서술된 글이 꽤 있다. 다만 이러한 보충 설명은 상대방의 뜻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일 경우가 많다. 그 뒤에는 바로 이러한 견해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352. 352)제6중계에서 “스스로 출가보살과 재가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죄와 허물을 말하고”라고 한 것을 말한다.
  353. 353)『四分律』에 따르면 출가 이전에 비천한 직업을 가졌던 것을 비방하는 것으로, 돼지ㆍ염소 등을 파는 것, 소를 잡는 것 등과 같은 직업을 말한다.
  354. 354)『四分律』에 따르면 대장장이ㆍ목수ㆍ옹기장이ㆍ이발사 등을 가리킨다.
  355. 355)이상은 『四分律』 권11(T22, 635b)에 나온다.
  356. 356)『瑜伽師地論』 권40(T30, 515b22).
  357. 357)『四分律』 권11(T22, 635b)의 취의 요약이다.
  358. 358)여덟 가지 일(八事) : 비구니의 여덟 가지 바라이 중 하나인 팔사성중계八事成重戒와 관련된 말이다. 여덟 가지 일을 모두 이루어서 바라이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 여덟 가지는 손을 잡는 것, 옷을 잡는 것, 으슥한 곳에 들어가는 것, 함께 서 있는 것, 함께 말하는 것, 함께 가는 것, 몸을 서로 기대는 것, 음행을 행할 곳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359. 359)투란차偸蘭遮 : ⓢ sthūlātyaya의 음역어. 의역어는 중죄重罪ㆍ대죄大罪 등이다. 바라이나 승잔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미수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낙태하려고 했는데 태아가 죽었으면 바라이죄이지만 모친이 죽고 태아는 살았다면 모친을 죽일 의향은 없었기 때문에 투란차죄에 해당한다. 중투란重偸蘭과 경투란輕偸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앞의 사건은 중투란에 해당한다. 또한 도둑질과 관련해서는 4전 이하의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투란輕偸蘭이다. 바라이죄는 이를 범했을 경우 승가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벌을 받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승잔죄는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지만 일주일 동안 비구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후에 여법하게 행했음이 승가에 의해 인정되면 출죄出罪할 수 있다.
  360. 360)『四分律』 권22(T22, 716b).
  361. 361)『薩婆多部毘尼摩得勒伽』 권8(T23, 613a24)에 “문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라면 비구가 5전을 훔치면 바라이죄가 성립되는데 비구가 백천가리선百千迦梨仙을 취하고도 바라이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답 있다. 4전을 취하고 이를 거듭하여서 (백천가리선을) 취하게 된다면 낱낱이 투란차를 범한다.(問。如佛所說。若比丘。取五錢。波羅夷。頗有比丘。取百千迦梨仙。不犯耶。答。有取四錢。數數取。一一偷羅遮。)”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가리선은 40전인데 20전이라고 한 곳도 있다.
  362. 362)여러 차례 현행하는 것과 전혀 부끄러워함이 없는 것과 깊이 애착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과 이것을 공덕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363. 363)『瑜伽師地論』 권40(T30, 515c)에서 “보살이 연품(하품)과 중품의 번뇌에 의해 네 가지 타승처법을 훼범하였다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를 버리지 않는다. 상품의 번뇌에 의해 훼범하였다면 바로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보살이 네 가지 타승처법을 훼범하되 여러 차례 현행하며 전혀 부끄러워함이 없고 깊이 애착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고 이것을 공덕이 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를 상품의 번뇌에 의한 위범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菩薩。若用軟中品纏。毀犯四種他勝處法。不捨菩薩淨戒律儀。上品纏犯。卽名爲捨。若諸菩薩。毀犯四種他勝處法。數數現行。都無慚愧。深生愛樂。見是功德。當知說名上品纏犯。)”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이하였다.
  364. 364)『優婆塞戒經』 권3(T24, 1049a)에서 우바새의 여섯 가지 중법(六重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梵網經』에서 설한 열 가지 중계 중 앞의 여섯 가지만 해당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일곱 번째 계는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앞의 각주 165에서 『梵網經』과 여타 경론에서 설한 중계의 증감을 도표로 나타낸 것을 참조할 것.
  365. 365)『瑜伽師地論』 권41(T30, 518b)을 취의 요약한 것.
  366. 366)위범違犯 : 『瑜伽師地論』 「戒品」에서 세 가지 계(三聚淨戒)ㆍ네 가지 바라이ㆍ마흔세 가지의 위범違犯을 설하였는데, ‘위범’은 경계輕戒에 해당한다.
  367. 367)『瑜伽師地論』 권41(T30, 519b21).
  368. 368)『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뒤에서 의적이 주석한 부분에 나오는 인용문(주 375)을 참조할 것.
  369. 369)지의는 『菩薩戒義疏』 권하(T40, 574a)에서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대상이면 중죄를 범하고 하품에 해당하는 대상이면 경죄이다.(一是衆生者。謂上中二境犯重。下境輕。)”라고 하였고, 승장은 『梵網經述記』 권상(X38, 412a)에서 “하품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베풀지 않을 경우 경죄를 범한다. 하품에 해당하는 대상은 모든 축생을 가리킨다.(於下品境。不施。犯輕。下品境者。一切畜生。)”라고 하였다. 의적은 두 사람과 달리 하품의 대상을 지옥ㆍ축생ㆍ아귀ㆍ아수라의 사취四趣라고 보았고 이 가운데 축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베풀지 않는다면 경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370. 370)첫째는 모욕을 당하는 중생이고, 둘째는 아까워하는 재물과 법을 말한다.
  371. 371)상품과 중품에 대해서 상품과 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372. 372)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4a)에서 제시한 것이다.
  373. 373)바로 뒤에 나오는 『瑜伽師地論』 인용문을 참조할 것.
  374. 374)혜사慧捨 : 『菩薩戒羯磨文釋』(X39, 191c)에서 “보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며 모양에 머물지 않는 것을 혜사라고 한다.(爲菩提故。勤行布施。不住於相。名爲慧捨也。)”라고 하였다.
  375. 375)『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376. 376)『十誦律』 권45(T23, 327c)에서 “비구니가 제자를 두고 두 해 동안 여섯 가지 법을 배우게 하지 않고 그를 거두어서 대중으로 삼는다면 바일제이다.(若比丘尼弟子。不二歲學六法。畜爲衆者。波逸提。)”라고 하였다.
  377. 377)성문은 오직~있기 때문이다 : 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4a)에서 제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단 문장에 있어서 전후가 바뀌어 있다.
  378. 378)『善生經』에서는 열 가지 중계 중 앞의 여섯 가지만 중계로 제정하였다. 자세한 것은 앞의 각주 165에서 『梵網經』과 여타 경론에서 설한 중계의 증감을 도표로 나타낸 것을 참조할 것.
  379. 379)무생인無生忍 :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고도 한다. 일체법이 공하여 실체가 없고 생멸변화를 넘어서 있음을 깨달아 그 진리에 편안하게 머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생법인은 그 내용에 따라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한다. 첫째는 가르침을 인연으로 하여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다. 일체의 범부와 십신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승경론을 읽고 무생해無生解를 얻는 것이다. 문혜聞慧에 해당한다. 둘째는 관찰을 인연으로 하여 무생인을 얻는 것이다. 십해ㆍ십행ㆍ십회향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가지 무생관無生觀을 지어서 모든 법이 무생無生임을 깨닫는 것이다. 사혜思慧에 해당한다. 셋째는 이치를 증득하여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다. 초지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공진여二空眞如를 깨닫는 것이다. 수혜修慧에 해당한다. 넷째는 계위에 나아가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다. 제8지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진속쌍행眞俗雙行을 얻고 무공용지無功用智를 성취한다. 수혜修慧에 해당한다.
  380. 380)『決定毘尼經』(T12, 38b)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381. 381)앞에서 의적이 일곱 번째 중계를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하면서”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앞에 있는 사람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인 나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비방하게 하는 것이다.≻(227쪽)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82. 382)『瑜伽師地論』 권41(T30, 520b6).
  383. 383)중생이 아닌 이 : 다른 주석에서는 “非衆生”을 중생이 아닌 것, 곧 나무ㆍ돌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중생이 아닌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적의 경우 독특하게 성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하였다.
  384. 384)앞의 계명과 일치하려면 ‘불수회不受悔’라고 해야 한다.
  385. 385)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4a)에서 제시한 것이다.
  386. 386)지의의 『菩薩戒義疏』 권하(T40, 574b2)에서 제시한 것이다.
  387. 387)『瑜伽師地論』 권59(T30, 630c)에서 “麁惡語業道。……方便究竟者。謂呵罵彼。”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88. 388)『瑜伽師地論』 권59(T30, 630c)에서 “瞋恚業道。……方便究竟者。謂損害等期心決定。”이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89. 389)번뇌(纏) : ‘전纏’은 얽힘이라는 뜻으로 번뇌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부르는 이름 중 하나이다.
  390. 390)번뇌(結) : ‘결結’은 맺는다는 뜻으로 번뇌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부르는 이름 중 하나이다. 생生을 결박시키는 것, 괴로움과 결합하게 하는 것 등의 의미이다.
  391. 391)『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392. 392)『善生經』에서는 열 가지 중계 중 앞의 여섯 가지만 중계로 제정하였다. 앞의 각주 165를 참조할 것.
  393. 393)『瑜伽師地論』 권41(T30, p.516a)에서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끊기 위해 욕구를 일으키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것을 거두어 대치하였고 비록 부지런히 막았지만 맹렬하고 날카로운 성질의 미혹에 덮여서 자주 현행하는 것이다.(無違犯者。謂爲斷彼。生起樂欲。發勤精進。攝彼對治。雖勤遮遏。而爲猛利性惑所蔽。數起現行。)”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94. 394)『瑜伽師地論』 권41(T30, 518b).
  395. 395)『瑜伽師地論』 권40(T30, 515c3)에서 사타승처법 중 제4를 설한 것을 가리킨다.(若諸菩薩。謗菩薩藏。愛樂宣說。開示建立。像似正法。於像似法。或自信解。或隨他轉。是名第四他勝處法。)
  396. 396)마주하는 대상 : 비방하는 말을 듣는 대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A가 B를 향하여 불보를 비방할 때 그 비방하는 말을 듣고 있는 B를 가리킨다.
  397. 397)비방하는 대상 : 비방을 당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바로 앞의 각주의 예에서 ‘불보’를 가리킨다.
  398. 398)『瑜伽師地論』 권59(T30, 630c)에서 “사견의 업도에서 ‘사상’이라는 것은 진실로 존재하는 대상이다.(邪見業道事者。謂實有義。)”라고 하였다. 곧 허위의 존재가 아닌 진실로 존재하는 대상을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방하는 것을 그릇된 견해의 업도라고 하였다.
  399. 399)『瑜伽師地論』 권59(T30, 630c).
  400. 400)『瑜伽師地論』 권59(T30, 630c).
  401. 401)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4b)에서 제시한 것이다.
  402. 402)『瑜伽師地論』 권59(T30, 630c).
  403. 403)『菩薩戒羯磨文釋』(X39, 191c)에서 “‘베풀어 설하며’는 유통하고 거듭해서 제시하는 것이고, ‘널리 열어 보이며’는 그릇된 법을 확충하는 것이며, ‘스스로 건립하며’는 자신이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스스로 믿고 이해하거나’는 그릇된 스승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서 전하면’은 그릇된 제자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404. 404)『瑜伽師地論』 권40(T30, 515c3).
  405. 405)성죄性罪 : 시간ㆍ공간 등과 무관하게 언제나 악행에 포섭되는 죄를 가리킨다.
  406. 406)『俱舍論』 권17(T29, 88c)에서 “악업도 중 오직 상품의 원만한 그릇된 견해가 있어야만 선근을 끊을 수 있다.(惡業道中。唯有上品圓滿邪見。能斷善根。)”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407. 407)경계 가운데~번째 계 : 의적은 이 계의 이름을 “대승을 등지지 않게 한 계(不背大乘戒)”라고 하였다.
  408. 408)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에 따르면 성문승과 연각승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409. 409)『梵網經』 권하(T24, 1005c).
  410. 410)『瑜伽師地論』 권40(T30, 515c).
  411. 411)『瑜伽師地論』 권99(T30, 872c)에서 정법과 유사할 뿐인 올바르지 않은 법(像似正法)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첫째는 법을 왜곡한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고, 둘째는 감각기관의 수호와 관련된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 등을 제시하였으며, 셋째는 그릇된 사상事象(후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대상으로 악작惡作(후회하는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것 등을 제시하였고, 넷째는 포악하고 계율을 범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의적이 이 가운데 앞의 다섯 가지만 제시한 것인지 뒤의 것을 모두 포괄하였는지는 현재의 문장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412. 412)경계 가운데~번째 계 : 의적은 이 계의 이름을 “이학에 전념하지 않게 한 계(不專異學戒)”라고 하였다.
  413. 413)『梵網經』 권하(T24, 1006c).
  414. 414)앞에서 “전체를 손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릇된 견해를 일으키면 계를 잃으니 인과因果를 모두 없다고 하면 바로 보리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오직 보리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계를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한 부분을 취의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415. 415)『俱舍論』 권18(T29, 93a)에서 “다섯 가지 무간업(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버지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것,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것) 가운데 네 가지(앞의 괄호에서 서술한 것 중 앞의 네 가지)는 신업이고 한 가지는 어업(앞에서 서술한 것 중 마지막 한 가지)이다. 세 가지(앞의 세 가지)는 살생의 근본업도이고 한 가지(마지막 한 가지, 곧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것)는 허광어의 근본업도이며 한 가지(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것)는 살생업도의 가행이니 여래의 몸은 해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무간업은 허광어이다. 이미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무간업의 본질이) 허광어라면 무슨 이유로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이는 것인가? 이것은 원인(허광어)이 결과(화합승가의 파괴)의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다. 혹은 (허광어가) 승가의 화합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五無間中。四是身業。一是語業。三是殺生。一虛誑語根本業道。一是殺生業道加行。以如來身不可害故。破僧無間。是虛誑語。旣是虛誑語。何緣名破僧。因受果名。或能破故。)”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416. 416)『瑜伽師地論』은 원인 그 자체가 결과와 꼭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원인을 결과와 연계하여 설명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고, 이것을 빌려서 의적은 거짓된 마음이 그릇된 견해를 말하게 하였으니 서로 연계하여 설명할 수는 있지만 거짓된 마음이 곧 그릇된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앞의 두 가지 견해 중 두 번째 견해는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지 그릇된 견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417. 417)“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거짓말은 (그릇된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을 가리킨다.
  418. 418)대승에서 오래전에~한 것 : 부처님께서는 아득한 옛날에 이미 성불하였고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한 부처님은 이미 오래 전에 성불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화신化身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法華經』의 가르침을 말한다.
  419. 419)『十地經論』 권2(T26, 133c)에서 “소리를 따라 뜻을 취하는 것에는 다섯 가지 허물이 있다. 첫째는 바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용맹에서 물러나는 것이며, 셋째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넷째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법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隨聲取義。有五種過。一不正信。二退勇猛。三誑他。四謗佛。五輕法。)”라고 하였다. 소리에 의거하여 뜻을 취하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니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따라서 바르지 않은 것을 믿는 결과를 낳는다. 바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써 뛰어난 이해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진하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니 결국 속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리지 못한 것이니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또 법을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며 전파하기 때문에 법을 경시하는 것이다.
  420. 420)이상에서 서술한 네 가지 형태의 그릇된 견해는 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4b)에서 제시한 것과 큰 틀은 동일하다. 다만 문장과 내용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의적 자신이 내용을 보충하고 그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식으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421. 421)『四分律』 권17(T22, 682a)에서 90바일제 중 제68 악견위간계惡見違諫戒(나쁜 견해에 물들어 충고하는 말을 거스르는 것을 금한 계)를 설하기를 “아리타라는 비구가 음욕을 범해도 불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도반들이 그의 잘못된 견해를 고쳐 주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아리타를 불러 꾸짖고 이와 관련된 계를 제정하였다.”라고 하였다.
  422. 422)제바달다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다섯 가지 법을 제시하여 화합승가를 파괴하려고 하였는데 그 다섯 가지 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죽을 때까지 오직 걸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죽을 때까지 오직 분소의糞掃衣만 입고 살아가는 것이며, 셋째는 죽을 때까지 오직 지붕이 없는 곳에만 머무는 것이고, 넷째는 죽을 때까지 연유(酥)와 소금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며, 다섯째는 죽을 때까지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요청에 의해 그 집에 가서 공양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양을 받는 순서 등의 원칙을 제정하여서 상황을 배제하고 하나의 원칙에만 얽매이는 형식으로 계율을 운용하지 않았는데, 제바달다는 이것에 반하여 원칙주의적이고 원론적인 계율을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준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四分律』 권5(T22, 594c)에서 13승잔법 중 제10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마음을 굳게 지니고 충고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금한 계를 설한 것을 참조할 것.
  423. 423)『善生經』에서는 열 가지 중계 중 앞의 여섯 가지만 중계로 제정했음. 앞의 각주 165를 참조할 것.
  424. 424)앞의 분과에서는 “3. 다시 맺으면서 득실을 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닐 것을 권함”이라고 하였다.
  425. 425)『法句經』 권상(T4, 565a); 40권본 『涅槃經』 권14(T12, 693c).
  426. 426)근본중죄根本重罪 : 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인 바라이죄를 가리킨다.
  427. 427)증상增上의 생生 : 뛰어난 형태의 중생을 가리키는 말. 곧 인취ㆍ천취를 가리킨다.
  428. 428)원인과 결과의 뛰어난 법 : 십발취에서 십지까지는 일체의 인위因位이고 불성에 상주하는 묘과는 과위果位이다.
  429. 429)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 : 본서의 대본인 구마라집이 한역한 『梵網經』에 대한 승조僧肇의 서문序文(T24, 997a)에 따르면 본경은 본래 120권 61품으로 이루어졌는데 구마라집이 이 중 제10품인 심지품心地品만 한역하였다고 한다. 본경에 대한 여러 주석서에서 이 온전한 품을 모두 갖춘 것을 광본廣本 혹은 대본大本이라 부른다. 팔만위의품이란 광본의 61품 중 제10품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열 가지 중계의 모양을 보다 상세하게 해석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1){底}新修大藏經。第四十卷(貞亨元年刊龍谷大學藏本) {甲}底本之對校一本。{乙}續藏經。第一編卒套一册。{丙}乙本之對校一本。
  2. 1)「薩」作「謂」{乙}。
  3. 1)「各」作「名」{乙}。
  4. 1)「木」作「本」{乙}。
  5. 1)「讚嘆盜見作隨喜乃至」疑剩{乙}。
  6. 1)「貧」作「貪」。{乙}次同。
  7. 1)「悕」作「怖」{乙}。
  8. 2)「惰」作「隋」{乙}。
  9. 1)「終」無{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