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 菩薩戒本疏卷下之本

ABC_BJ_H0036_T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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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계본소 하권의 본(菩薩戒本疏 卷下之本)
신라 사문 의적 지음(新羅沙門義寂述)
제2절 경계를 풀이함1)
1. 앞을 맺고 뒤를 일으킬 것을 총괄적으로 나타냄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10바라제목차를 설하였고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이제 설할 것이다.”2)
경계를 풀이한 것 가운데 크게 나누면 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을 맺고 뒤를 일으킬 것을 총괄적으로 나타내었다. 둘째는 차례대로 개별적으로 풀이하였다. 셋째는 설하는 것을 마치고 총괄적으로 맺었다.

2. 차례대로 개별적으로 풀이함
개별적으로 풀이한 것 가운데 마흔여덟 가지 경계는 문장이 매듭지어진 것에 따르면 모두 다섯 단락이 된다. 각 단락의 말미에 모두 그에 상응하는 자세한 설명이 있는 다른 곳의 문장을 가리켰다.
이 다섯 단락에 대해 문장을 따라 궁극적 의미를 취하면 모두 세 가지 계(삼취三聚, 삼취정계三聚淨戒)에 통하니 낱낱의 단락마다 모두 악을 여의고3) 선을 거두며4)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뜻5)을 설하였기 때문이다.
종지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논하면 앞의 열 가지 중계는 율의律儀(섭률의계攝律儀戒)로 판별할 수 있고 뒤의 마흔여덟 가지 경계는 나누어서 나머지 두 가지(섭선법계攝善法戒와 섭중생계攝衆生戒)가 된다. 경에서 “섭률의계는 열 가지 바라이이고, 섭선법계는 이른바 팔만사천 가지의 법문이며, 섭중생계는 이른바 자慈ㆍ비悲ㆍ희喜ㆍ사捨6)에 의해 교화가 모든 중생에게 미쳐서 중생이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7)라고 하였다.
또 마흔여덟 가지 경계 가운데 앞의 서른 가지 계는 대체로 섭선법계이고 뒤의 열여덟 가지 계는 대체로 이생계利生戒(섭중생계ㆍ요익유정계)이다. 『보살지지경』에서 설한 마흔네 가지 경계8)에서 앞의 서른세 가지는 또한 섭선법계이고 뒤의 열한 가지 계는 이생계이다. 저것과 이것이 계의 모양에는 비록 출몰이 있지만 종지를 들어 모양을 판별하면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 경은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을 제정한 것이고 논은 뜻을 조목조목 판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과 논은 서로 다르지 않다.
논(『유가사지론』)에서 계도戒度(계바라밀)의 아홉 가지 모양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두 번째인 일체계一切戒는 재가자가 수지하는 계와 출가자가 수지하는 계를 말하니 이것을 일체계라고 한다.9) 또 바로 이 두 가지의 청정한 계에 의거하여 대략 세 가지를 설한다. 첫째는 율의계이고, 둘째는 섭선법계이며, 셋째는 요익유정계이다.
율의계라는 것은 모든

002_0272_b_02L菩薩戒本疏卷下之本

002_0272_b_03L

002_0272_b_04L新羅沙門義寂述

002_0272_b_05L
釋輕戒中大分亦三一結起總標
002_0272_b_06L次第別釋三說竟總結就別釋中
002_0272_b_07L四十八輕隨文所結凡爲五段段末
002_0272_b_08L皆指餘文應有廣說此五段中隨文
002_0272_b_09L剋取皆通三聚段段皆說離惡攝善
002_0272_b_10L益生義故從宗多論前十重戒判爲
002_0272_b_11L律儀後四十八分爲餘二經說攝律
002_0272_b_12L儀戒所謂十波羅夷攝善法戒所謂
002_0272_b_13L八萬四千法門攝衆生戒所謂慈悲
002_0272_b_14L喜捨化及一切衆生衆生皆得安樂
002_0272_b_15L又四十八中前三十戒多爲攝善
002_0272_b_16L十八戒多爲利生也地持四十四輕
002_0272_b_17L戒中前三十三亦爲攝善後十一戒
002_0272_b_18L爲利生故彼此戒相雖有出沒擧宗
002_0272_b_19L判相亦相似故又經制敎本論判義
002_0272_b_20L故經與論不得相異論辨戒度九
002_0272_b_21L種相中第二一切戒謂在家分戒及
002_0272_b_22L出家分戒是名一切戒又卽依此二
002_0272_b_23L分淨戒略說三種一律儀戒二攝善
002_0272_b_24L法戒三饒益有情戒律儀戒者謂諸

002_0272_c_01L보살이 수지해야 하는 일곱 부류의 제자가 받는 별해탈률의別解脫律儀이니 바로 필추계苾芻戒(比丘戒)에서부터 근사녀계近事女戒에 이르는 (일곱 가지의 계10)이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는 재가자가 수지하는 계와 출가자가 수지하는 계의 두 가지에 의거한 것이니 상응하는 대로 알아야 한다.11) 이것을 보살의 율의계라고 한다.
섭선법계라는 것은 모든 보살이 율의계를 받은 후에 모든 것을 대보리大菩提를 얻는 것에 바쳐서 몸과 말과 뜻으로 온갖 선을 쌓는 것을 통틀어서 섭선법계라고 한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모든 보살이 계에 의지하고 계에 머물러서 문聞(불법을 익히는 것)과 사思(불법을 사유하는 것)와 지관止觀12)을 닦는 것을 홀로 즐겨 머무는 곳에서 부지런히 수학한다. 이와 같이 늘 모든 웃어른(尊長)에게 합장하고 일어나 맞이하며(起迎) 안부를 묻고(問訊) 예배하며 공경하는 업을 부지런히 수습하니 바로 부지런히 웃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수습하는 것이며,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은근하고 정중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며, 모든 미묘한 설에 대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고 공덕이 있는 보특가라를 진실되고 정성스럽게 찬미하며,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의 모든 복업福業에 대해 뛰어난 의지로 청정한 신심을 일으키고 말에 의해 칭찬하고 따라서 기뻐하며, 다른 사람이 지은 모든 위범을 잘 관찰하여(思擇) 동요되지 않으며(安忍), 몸과 말과 뜻에 의해 이미 지었거나 아직 짓지 않은 모든 선근을 무상정등보리無上正等菩提로 회향하며,13) 늘 여러 가지 바른 서원을 일으키며, 모든 종류의 뛰어나고 미묘한 공양구를 불보와 법보와 승보에 공양하며, 모든 선품善品을 항상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수습하며, 몸과 마음과 뜻에 있어서 방일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며, 모든 학처學處(계율)를 집중하여 생각하고(正念) 바르게 알며(正知) 바르게 행하여(正行) 감각하고 인지하는 기관(根門)을 막고 지키고 은밀히 보호하며, 음식에 있어서 적절한 분량을 알며, 초저녁(初夜)과 새벽(後夜)14)에 항상 수행하며 깨어 있으며, 선사善士를 친근히 하고 선우善友에 의지하며, 자신의 허물과 위범을 자세히 관찰하여 분명히 알고 과실을 깊이 바라보며 이미 자세하게 알고

002_0272_c_01L菩薩所受七衆別解脫律儀卽是苾芻
002_0272_c_02L至近事女戒如是七種依止在家
002_0272_c_03L出家二分如應當知是名菩薩律儀
002_0272_c_04L攝善法戒者謂諸菩薩受律儀戒
002_0272_c_05L所有一切爲大菩提由身語意積
002_0272_c_06L集諸善總說名爲攝善法戒此復云
002_0272_c_07L謂諸菩薩依戒住戒於聞於思
002_0272_c_08L修止觀於樂獨處精勤修學如是時
002_0272_c_09L於諸尊長精勤修習合掌起迎
002_0272_c_10L訊禮拜恭敬之業卽於尊長勤修敬
002_0272_c_11L於疾病者悲愍慇重瞻侍供給
002_0272_c_12L諸妙說施以善哉於有功德補特伽
002_0272_c_13L眞誠讚美於十方界一切有情一
002_0272_c_14L切福業以勝意樂起淨信心發言隨
002_0272_c_15L於他所作一切違犯思1) [11] 安忍
002_0272_c_16L以身語意已作未作一切善根迴向
002_0272_c_17L無上正等菩提時時發起種種正願
002_0272_c_18L以一切種上妙供具供佛法僧於諸
002_0272_c_19L善品恒常勇猛精進修習於身語意
002_0272_c_20L住不放逸於諸學處正念正知正行
002_0272_c_21L防守密護根門於食知量初夜後夜
002_0272_c_22L常修覺寤 [119] 親近善士依止善友於自
002_0272_c_23L2) [12] 審諦了知深見過失旣審了知
002_0272_c_24L「釋」疑「擇」「愆」疑「擇」{乙}

002_0273_a_01L과실을 깊이 바라보고 나서는 아직 범하지 않은 것은 보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이미 범한 것은 부처님ㆍ보살ㆍ동법자同法者(함께 범행을 닦는 사람)의 처소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법대로 참회하여 제거한다. 이와 같은 부류의 모든 선법을 끌어서 거두고 보호하고 지키며 늘어나게 하는 계를 보살의 섭선법계라고 한다.
무엇을 보살의 요익유정계라고 하는가? 이 계에는 열한 가지의 모양이 있다. 무엇이 열한 가지15)인가?
(첫째,) 보살들은 모든 중생에 대해서 이치에 맞고 이익이 되는 것(義利)을 이끌어 내고 여러 가지 사업事業을 함께하며 의지가 되어 준다. (둘째,) 보살들은 중생에게 발생하는 질병 등의 고통에 따라서 병을 돌보고 간호하는 것 등을 하면서 역시 의지가 되어 준다. (셋째,) 또 보살들은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이치에 맞고 이익이 되는 것에 의지하여 중생을 위해 모든 법요法要를 설하되, 방편설方便說을 먼저 하거나 여리설如理說을 먼저 하거나 하여,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치에 맞고 이익이 되는 것을 획득하게 한다. (넷째,) 또 보살들은 앞서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는 중생이 있는 경우 그 마음에 잘 지녀서 은혜를 알며,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현재 눈앞에서 보답한다. (다섯째,) 또 보살들은 사자師子와 범(虎), 귀신과 도깨비, 왕과 도적, 물과 불 등에 의해 두려움에 빠진 중생들을 모두 구호하여 이와 같은 온갖 두려움이 있는 곳을 여의게 하고 또 모든 보살은 모든 재화와 보물과 친족을 잃은 모든 중생의 무리를 잘 이끌어서 슬픔과 근심을 여의게 한다. (여섯째,) 또 모든 보살은 온갖 생활을 위한 물품이 부족한 모든 중생의 부류에게 온갖 생활을 위한 물품을 베풀어 준다.
(일곱째,) 또 모든 보살은 도리에 수순하여 바르게 의지의 대상이 되어 주며 법대로 중생을 이끈다. (여덟째,) 또 모든 보살은 세간의 사무와 언설에 수순하여 그들의 부름에 따라 오가고 담론하며 경사로운 일은 축하하고 슬픈 일은 위로하며 필요한 때마다 가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 공양을 받는 것 등의 일을 행한다. 요점을 말하자면 일체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이끌어 내는 것과 다른 사람의 뜻에 어긋나는 것의 현행을 멀리 여의고 나머지의 일에 대해서도 마음이 모두 중생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아홉째,) 또 모든 보살은

002_0273_a_01L深見過已其未犯者專意護持其已
002_0273_a_02L犯者於佛菩薩同法者所至心發露
002_0273_a_03L法悔除如是等類所有引攝護持增
002_0273_a_04L長諸善法戒是名菩薩攝善法戒
002_0273_a_05L何菩薩饒益有情戒當知此或 [120] 略有
002_0273_a_06L十一相何等十一謂諸菩薩於諸有
002_0273_a_07L能引義利彼彼事業與作助伴
002_0273_a_08L諸有情隨所生起疾病等苦瞻侍病等
002_0273_a_09L亦作助伴又諸菩薩依世出世種種
002_0273_a_10L義利能爲有情說諸要法 [121] 先方便說
002_0273_a_11L先如理說後令護得彼彼義利又諸
002_0273_a_12L菩薩於先有恩諸有情所善守知恩
002_0273_a_13L隨其所應現前酬報又諸菩薩於墮
002_0273_a_14L種種師子虎狼鬼魅王賊水火等畏諸
002_0273_a_15L有情類皆能救護令離如是諸怖畏
002_0273_a_16L又諸菩薩於諸喪失財寶親屬諸
002_0273_a_17L有情類善爲開解令離愁憂又諸菩
002_0273_a_18L於有匱乏資生衆具諸有情類
002_0273_a_19L與一切資生衆具又諸菩薩隨順道
002_0273_a_20L正與依止如法御衆又諸菩薩
002_0273_a_21L順世間事務言說呼召去來談論慶
002_0273_a_22L隨時往起 [122] 從他受取飮食等事
002_0273_a_23L以要言之遠離一切能引無義違意
002_0273_a_24L現行於所餘事心皆隨轉又諸菩薩

002_0273_b_01L대중이 보지 않는 곳에 있거나 보는 곳에 있거나 모든 진실한 공덕을 현시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배우게 한다. (열째,) 또 모든 보살은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는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해 주려는 강력한 의지를 일으켜서, 조복시키거나 꾸짖거나 벌을 주어 다스리거나 쫓아내거나 하면서, 그로 하여금 불선처不善處에서 벗어나 선처善處에 안립하게 하려고 한다. (열한째,) 또 모든 보살은 신통력에 의해 방편으로 나락가那落迦 등의 여러 세계(趣)의 모습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불선不善을 싫어하여 여의도록 하고, 방편으로 이끌어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들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믿고 좋아하며 희유한 것이라는 마음을 내어 부지런히 바른 행을 닦게 한다.15
지금 상고해 보건대 마흔여덟 가지 경계는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글과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出沒) 나눈 것과 합한 것(開合)이 같지 않고, 전후의 차례도 같지 않은 것이 있다. 경은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을 제정한 것이니 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세웠으며, 논은 뜻을 조목조목 판별하는 것이니 부류를 좇아 총괄적으로 설하였다. 나눈 것과 합한 것을 세운 뜻은 이치를 따져 보아야 한다.

1) 첫 번째 열 가지 계
첫 번째 열 가지 계는 다음과 같다.17)

(1) 웃어른을 공경하고 섬겨라 : 제1계
첫째는 웃어른을 공경하고 섬길 것을 가르친 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국왕의 지위를 받으려고 할 때나 전륜왕의 지위를 받으려고 할 때나 관리가 되어 일정한 직위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모든 귀신이 왕의 몸과 관리의 몸을 보호하고 모든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좌上座와 화상和上과 아사리阿闍梨와 동일한 것을 배우고 동일한 견해를 지니며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이 중 나이가 자신보다 많은 이18)를 보면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면서 안부를 물어야 하는데, 보살로서 도리어 교만한 마음(憍心)과 업신여기는 마음(慢心)19)과 어리석은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내어,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고 예배하면서 안부를 묻지 않고 낱낱이 법대로 공양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스스로 몸과 나라와 성城, 아들과 딸, 일곱 가지 보배와 온갖 소중한 물건을 팔아서 공급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로 『유가사지론』에서 설하기를 “이와 같이 늘 모든 웃어른에게 합장하고 일어나 맞이하며 안부를 묻고 예배하며 공경하는 업을 부지런히 수습하니 바로

002_0273_b_01L若隱若露顯示所有眞實功德令諸
002_0273_b_02L有情歡喜進學又諸菩薩於有過者
002_0273_b_03L內懷親昵利益安樂增上意樂調伏
002_0273_b_04L訶責治罰驅擯爲欲令其出不善處
002_0273_b_05L安立 [123] 善處又諸菩薩以神通力方便
002_0273_b_06L示現那落迦等諸趣等相令諸有情
002_0273_b_07L厭離不善方便引令入佛聖敎歡喜
002_0273_b_08L信樂生希有心勤修正行今案四十
002_0273_b_09L八輕戒中與論所說文互出沒開合
002_0273_b_10L不同次第前後亦有不同經制敎本
002_0273_b_11L隨事別立論辨義條從類總說開合
002_0273_b_12L立意義須斟酌初戒中

002_0273_b_13L
第一敬事尊長戒

002_0273_b_14L
佛言佛子欲受國王位時受轉輪王位
002_0273_b_15L百官受位時應先受菩薩戒一切鬼
002_0273_b_16L救護王身百官之身諸佛歡喜旣得
002_0273_b_17L戒已應生孝順心恭敬心見上座和上
002_0273_b_18L阿闍梨大同學同見同行者應起承迎
002_0273_b_19L禮拜問訊而菩薩反生憍心慢心癡心
002_0273_b_20L瞋心不起承迎禮拜問訊一一不如法
002_0273_b_21L供養以自賣身國城男女七寶百物而
002_0273_b_22L供給之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273_b_23L
卽論所說如是時時於諸尊長精勤修
002_0273_b_24L合掌起迎問訊禮拜恭敬之業

002_0273_c_01L부지런히 웃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수습하는 것이다.”20)라고 한 것이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선을 거두어들이려면 반드시 뛰어난 연緣에 의지해야 한다. 만약 존경해야 할 대상을 업신여기면 바로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정하여 공경하고 섬기게 하였다.

②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은 이치적으로 논에서 갖추어서 설한 것21)에 상응한다. 그런데 이미 성죄가 아니니 반드시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구죄에서 위범의 조건은 그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다섯 가지 조건 중 사상事象과 생각과 욕구와 방편이 성취되는 것은 비록 성죄의 업도가 아니어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한다. 네 번째인 번뇌는 염오에 의한 위범일 경우는 역시 갖추어져야 하고 염오되지 않은 것에 의한 위범일 경우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하는 것은 고의적인 마음과 염오에 의한 위범은 모두 중죄이고 고의가 아니고 염오되지 않았을 경우는 모두 경죄이다. 모든 계가 다 그러하니 다시 논하지 않는다.

④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은 다음과 같다.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제정하였다. 그런데 성문은 허물을 여의는 문에서 제정하였고, 보살은 선을 거두어들이는 문에서 제정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모두 위범이 성립된다. (『우바새계경』에서 설한 재가자의) 스물여덟 가지 경계 가운데 제5계에서 “만약 우바새가 계를 수지하고 나서 비구와 비구니의 장로長老(덕망이 높은 스님)와 선숙先宿(먼저 계를 받은 사람) 여러 우바새 등을 보고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며 안부를 묻지 않으면 이 우바새는 실의죄失意罪22)를 얻으니,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세 가지 악도에 떨어지며(不起墮落)23) 청정하지 않고 작업作業이 있는 것(不淨有作)24)이다.”25)라고 하였다.

⑤ 본문을 해석함
본문의 여러 계는 모두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사람을 나타내고 사상事象을 서술하였으며 죄를 판정하였다.

a. 사람을 나타냄

b. 사상을 서술함
사상을 서술한 것은 여러 가지 계에 차이가 있다. 이 계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계를 수지할 것을 권하고, 둘째는 공경해야 함을 밝혔으며, 셋째는 위반하여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혔다.

a) 계를 수지할 것을 권함
처음에 계를 수지할 것을 권한 것에서 세 가지 지위를 제시하였는데 처음의 두 가지(국왕ㆍ전륜왕)는 오직 속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관리)는 도인(출가자)과 속인에게 모두 통하는 것이다. 출가보살도 승통僧統26) 등이 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승통 등의 관직을 세운다. 비록 경에서 막았지만 부득이하게 일에 따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제멋대로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를 수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 같다. 수지하고 수순하여 행할 수 있다면 귀신과 부처님이 기쁘게 수호하니 가깝게는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멀게는 법을 융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여

002_0273_c_01L於尊長勤修敬事夫欲攝善必憑勝
002_0273_c_02L若傲於所尊卽妨於進善故制令
002_0273_c_03L敬事具緣成犯理應備論然旣非性
002_0273_c_04L未必皆具五緣故輕垢中犯緣存
002_0273_c_05L然五緣中事想欲樂方便究竟
002_0273_c_06L非性罪業道必應具有第四煩惱
002_0273_c_07L染犯亦有不染犯中不必有也結犯
002_0273_c_08L輕重者故心染犯皆重不故不染皆
002_0273_c_09L諸戒皆爾不復更論學處同異
002_0273_c_10L大小俱制然聲聞離過門中制
002_0273_c_11L菩薩攝善門中制七衆同犯在家二
002_0273_c_12L十八輕戒中第五戒云若優婆塞受
002_0273_c_13L持戒已若見比丘比丘尼長老先宿
002_0273_c_14L諸優婆塞等不起承迎禮拜問訊
002_0273_c_15L優婆塞得失意罪不起墮落不淨有
002_0273_c_16L文中諸戒皆三謂摽人序事結罪
002_0273_c_17L就序事中諸戒差降此戒有三
002_0273_c_18L勸受戒二明應敬三明違之成犯
002_0273_c_19L初勸受中凡擧三位初二唯爲俗
002_0273_c_20L三通道俗出家菩薩亦有容作僧統
002_0273_c_21L故立僧統等雖經所遮必不獲
002_0273_c_22L事容有故恐在高位縱誕行非
002_0273_c_23L制受法令不憍奢若能受而順行
002_0273_c_24L神佛喜護近有安身遠能隆法故勸

002_0274_a_01L계를 수지하게 하였다. 비록 이전에 계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일에 임하여 다시 계를 수지해야 하니 공경하고 섬기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b) 공경해야 함을 밝힘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이하는 공경해야 함을 밝혔다.
“효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좇아서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고,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덕행을 숭상하여 감히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상좌”라는 것은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상좌라고 한다. “화상”이라는 것은 범음이 와전된 것27)으로 바르게 음역하려면 오파다야鄔波陀耶(ⓢ upādhyāya)라고 해야 하며 의역하여 친교親敎라고도 한다. 좇아서 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아사리”라는 것은 바르게 음역하려면 아차리야阿遮梨耶(ⓢ ācārya)라고 해야 하며 의역어는 궤범軌範이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삭발剃髮아사리이고, 둘째는 출가出家아사리이며, 셋째는 교수敎授아사리이고, 넷째는 갈마羯磨아사리이며, 다섯째는 의지依止아사리이다.28)
“동일한 것을 배우고 동일한 견해를 지니며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이 중 나이가 자신보다 많은 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을 배우는 이 등 가운데 나이가 자신보다 많은 이를 말한다. 또 대승법을 함께 배우고 대승의 견해를 함께 익히며 대승행을 함께 닦는 사람이다.

c) 위반하여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힘
위반하여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힌 것 가운데 “도리어 교만한 마음(憍心)과 업신여기는 마음(慢心)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라는 것은 효순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이라고 하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업신여기는”이라고 하며 공경해야 할 대상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어리석은 마음”이라 한다. “스스로 몸과……팔아서” 이하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끌어서 거듭하여 경계한 것이다. 오히려 몸도 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예배하고 공경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유가사지론』 「보살지」 「계품」에서 설한) 마흔네 가지 경계 중 세 번째 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여 모든 나이든 스님과 덕이 있는 스님과 동일한 법을 배우는 이로서 공경할 만한 이가 온 것을 보고도 교만한 마음에 제압당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좋은 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을 걸고 담론하며 축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청문하거나 할 때, 교만한 마음에 제압당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바른 이치에 맞게 대답해 주지 않으면

002_0274_a_01L令受戒雖先受臨事應更受之爲欲
002_0274_a_02L敬事故旣得已下明應敬也孝順心
002_0274_a_03L於彼敎訓從而不敢違也恭敬心
002_0274_a_04L於彼德行崇而不敢慢也上座者
002_0274_a_05L於上無人爲上座和尙此音訛也
002_0274_a_06L正應云鄔波陀耶此又云親敎卽所
002_0274_a_07L從受戒者也阿闍梨者若正應云阿
002_0274_a_08L遮梨耶此云軌範此有五種一剃
002_0274_a_09L二出家三敎授四羯磨五依止
002_0274_a_10L大同學同見同行者謂同學等中年
002_0274_a_11L歲先者也又同學大法同習大見同
002_0274_a_12L修大行者也違之成犯中反生憍心
002_0274_a_13L慢心癡心者不孝順故憍不恭敬故
002_0274_a_14L不知應敬之處卽是癡心也以自
002_0274_a_15L賣身下引況重誡尙應捨身況復不
002_0274_a_16L禮敬耶四十四中第三戒云若諸菩
002_0274_a_17L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耆長有
002_0274_a_18L德可敬同法者來憍慢所制懷嫌恨
002_0274_a_19L懷恚惱心不起承迎不推勝座
002_0274_a_20L有他來語言談論慶慰請問憍慢所
002_0274_a_21L懷嫌恨心懷恚惱心不稱正理發
002_0274_a_22L言酬對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
002_0274_a_23L非憍慢制無嫌恨心無恚惱心
002_0274_a_24L由嬾惰懈怠妄 [124] 念無記之心是名有

002_0274_b_01L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교만한 마음에 제압당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으며 분노하는 마음도 없는데 단지 나태함과 게으름과 망념忘念29)과 무기無記 등의 마음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라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중병을 앓고 있거나 마음이 미친 듯이 혼란한 상태이거나 자신은 잠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깨어 있는 줄 알고 있을 때 등과 같은 경우에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고 담론하며 축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청문하거나 하는 것이다.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 법을 설하고 논의하며 도리를 분명히 가려내고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담론하거나 축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법을 설하고 논의하며 도리를 분명히 가려내고 있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듣고 있을 때, 혹은 정법에 어긋나는 것을 설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장차 설법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혹은 방편으로 상대방을 조복시키고 불선처에서 벗어나 선처에 안립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승단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여러 중생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답해 주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하니 모두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30)

c. 죄를 판정함

(2) 술을 마시지 마라 : 제2계
둘째는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한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고의로 술을 마시고 술에 의해 한량없는 과실을 일으켜서야 되겠느냐? 자신의 손으로 술잔을 건네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 술을 마시게 하여도 5백 년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모든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되고 모든 중생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만약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술은 방일이 생겨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온갖 허물을 짓고 여러 선법을 위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②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③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④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대승과 소승이 동일하게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모두 제정하였다. (『우바새계경』의) 스물여덟 가지 경계 중 제2계에서 “우바새가 계를 수지하고서 술을 마시는 것을 정신없이 좋아하면 실의죄이다.”31)라고 하였다.

⑤ 본문을 해석함

a. 사람을 나타냄

b. 사상을 서술함
사상을 서술한 것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실을 나타내었고, 둘째로 “모든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되고” 이하는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하였으며, 셋째로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이하는 위반하여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혔다.

a) 과실을 나타냄
처음의 과실을 나타낸 것에서 “고의로 술을 마시고”라는 것은 실수에 의해 마시는 것을 허용한 것(開)32)처럼 보이지만 율에서 “술을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셨어도 범하는 것”33)이라고 하였다. 줄곧 술을 마시려는 마음이 없고 실수로 잘못 안 것이어서 단지 물을 마셨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이치상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본래 술을 마시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비록 마실 때 술이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002_0274_b_01L犯有所違越非染違犯無違犯者
002_0274_b_02L謂遭重病或心狂亂或自睡眠
002_0274_b_03L生覺想而來親附語言談論慶慰請問
002_0274_b_04L或自爲他宣說說 [125] 法論義決擇或復
002_0274_b_05L與飮談論慶慰或他說法論義決擇
002_0274_b_06L屬耳而聽或有違犯說正法者爲欲
002_0274_b_07L將護 [126] 法者心或欲方便調彼伏彼出
002_0274_b_08L不善處安立善處或護僧制或爲將
002_0274_b_09L護多有情心而不酬對皆無違犯

002_0274_b_10L
第二不飮酒戒

002_0274_b_11L
若佛子故飮酒而 [127] 酒過失無量若自身
002_0274_b_12L手過酒器與人飮酒者五百世無手
002_0274_b_13L況自飮不得敎一切人飮及一切衆生
002_0274_b_14L飮酒況自飮酒一切酒不得飮 [128] 若故自
002_0274_b_15L飮敎人飮者犯輕垢罪

002_0274_b_16L
酒是放逸處能造諸過違諸善法故
002_0274_b_17L制也大小乘同七衆俱制二十八中
002_0274_b_18L第二戒云若優婆塞受持戒已耽樂
002_0274_b_19L飮酒得失意罪序事中三一顯失
002_0274_b_20L二不得敎下制不應飮三若故自飮
002_0274_b_21L下違之成犯初顯失中故飮酒者
002_0274_b_22L似開誤飮而律中酒非酒想亦犯
002_0274_b_23L始終無飮酒心誤迷唯謂飮水理應
002_0274_b_24L開之若本有飮酒心雖飮時謂非酒

002_0274_c_01L범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술에 의해 한량없는 과실을 일으켜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비록 자성 자체가 악인 것(性惡)은 아니지만 자성 자체가 악인 것을 저지르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34) “한량없는 과실”이라고 하였다.
논에서 “술에 취하면 (다섯 가지 역죄 중) 화합된 승가를 파괴하는 것(破僧事)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악을 짓지 않음이 없다.”35)라고 하였고, 또 『대지도론』에서 그것의 서른다섯 가지 허물36)을 설하였으며, 『사분율』에서는 열 가지 과실을 설하기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술을 마시는 것은 열 가지 허물이 있다. 첫째는 안색이 나빠지고 둘째는 기력이 떨어지며, 셋째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넷째는 분노의 모습을 보이며, 다섯째는 직업과 생활수단을 파괴하고 여섯째는 질병이 늘어나며, 일곱째는 쟁송爭訟이 늘어나고 여덟째는 명예롭던 칭호는 사라지고 악명이 널리 퍼지며, 아홉째는 지혜가 줄어들고 열째는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다하여 끝내 악도에 떨어진다. 이것을 열 가지 허물이라 한다. 지금부터 나를 스승이라고 여기는 이라면 풀과 나무의 끝을 술에 담갔다가 입에 넣는 일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37)라고 한 것과 같다.
“술잔을 건네어”라는 것은 술잔을 넘겨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술이 담겨 있는 잔을 건네어 마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다만 빈 잔을 건네어 마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앞의 것은 상대방에게 술을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뒤의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 마시게 한 것이니 의미상 두 가지 모두 어긋남이 없다.
“5백 년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날 것인데”라는 것은 손으로 술잔을 잡아서 주었기 때문에 손이 없는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렁이 등의 부류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손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섯 차례의 오백 년이 있다. 첫 번째 오백 년은 술지게미로 가득 찬 지옥(醎糟地獄)에 떨어지고 두 번째 오백 년은 끓는 똥물로 가득 찬 지옥(沸屎地獄)에 떨어지며, 세 번째 오백 년은 구더기로 태어나고 네 번째 오백 년은 파리ㆍ모기로 태어나며, 다섯 번째 오백 년은 몽롱하게 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벌레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오백 년’이라고 한 것은 어쩌면 마지막 것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38)라고 하였다.

b)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함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한 것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되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술을 마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모든 중생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는 것도 안 되는데”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39)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002_0274_c_01L亦應犯也而生酒過失無量罪 [129]
002_0274_c_02L非性惡而能開性惡故云過失無量
002_0274_c_03L如論中云若醉酒時除破僧事餘一
002_0274_c_04L切惡無不造也又智度論中具顯三
002_0274_c_05L十六 [130] 四分律中十種過失佛告阿
002_0274_c_06L凡飮酒者有十過失一者顔色惡
002_0274_c_07L二者劣力三者眼視不明四者現瞋
002_0274_c_08L恚相五者壞田業資生法六者增致
002_0274_c_09L疾病七者益鬪訟八者無名稱惡名
002_0274_c_10L流布九者智慧減小十者身壞命終
002_0274_c_11L墮惡道是謂十失自今以去我師者
002_0274_c_12L乃至不得以草木頭內著酒中而入口
002_0274_c_13L過酒器者然度酒器也一云過有酒
002_0274_c_14L與之令飮一云唯過空器與彼令
002_0274_c_15L前說遣他飮後說敎他飮義皆
002_0274_c_16L無爽五百世無手者謂手執酒器與
002_0274_c_17L得無手之報也如蚓虫等類
002_0274_c_18L生人中得無手也有云有五五百歲
002_0274_c_19L一五百在醎糟地獄二五百在沸尿 [131]
002_0274_c_20L [132]
002_0274_c_21L [133] 五百
002_0274_c_22L或是最後也制不應中不得敎一切
002_0274_c_23L人飮者謂不得敎他令飮及一切衆
002_0274_c_24L生飮酒者謂不得遣與他飮況自飮

002_0275_a_01L자신이 짓는 방일의 허물을 막고자 하여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에게 견준 것이다.
율에서 “술이라는 것은 목주木酒(나무뿌리ㆍ잎ㆍ열매 등으로 빚은 술)와 갱미주粳米酒(멥쌀로 빚은 술)와 그 밖의 다른 쌀로 빚은 술과 대맥주大麥酒(보리로 빚은 술)이고 또 다른 형태의 술 빚는 법으로 빚은 술이다. 술이면서 술의 색깔과 술의 향기와 술의 맛이 있으면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인데 술의 색깔은 없지만 술의 향기와 술의 맛이 있는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인데 술의 색깔도 없고 술의 향기도 없지만 술의 맛은 있는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인데 색깔도 없고 술의 향기도 없으며 술의 맛도 없는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이 아닌데 술의 색깔과 술의 향기와 술의 맛을 모두 갖추었다면 마셔도 된다.”40)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 (율에서) “위범이 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다른 약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경우 술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과 술을 종기에 바르는 것으로 이는 모두 위범이 되지 않는다.”41)라고 하였다.

c) 위반하여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힘

c. 죄를 판정함

(3) 고기를 먹지 마라 : 제3계
셋째는 고기를 먹는 것을 금한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고의로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느냐. 어떤 고기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으면 대자비大慈悲라는 불성佛性의 종자가 끊어지고 모든 중생이 그를 보면 버리고 떠나간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은 어떤 중생의 고기라도 먹어서는 안 되니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 고의로 먹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대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②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③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④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성문은 『열반경』을 설하기 이전에는 세 가지 청정한 조건을 갖춘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고 나머지 고기는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42) 『열반경』을 설한 이후에는 어떤 고기라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43) 보살은 『열반경』을 설하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어떤 고기라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⑤ 본문을 해석함

a. 사람을 나타냄

b. 사상事象을 서술함
본문에서 사상을 서술한 것에서도 먼저 과실을 나타냈고 다음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하였으며 뒤에서는 위반하여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혔다.

a) 과실을 나타냄
“어떤 고기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청정한 것이든 청정하지 않은 것이든 모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자비라는 불성의 종자가 끊어지고”라는 것은 경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생이 이루어진다.”44)라고 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고기를 먹기 때문에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중생이 그를 보면 버리고 떠나간다.”라는 것은 새가 신자身子45)의 그림자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두려움을 느낀 것과 같다.46) 습기만 남겨진 것에 의해서도

002_0275_a_01L酒者爲欲遮自放逸過故擧他況自
002_0275_a_02L律云酒者木酒粳米酒餘米酒大麥
002_0275_a_03L若有餘酒法作酒者是 [134] 酒者
002_0275_a_04L酒色酒香酒味不應飮或有酒非酒
002_0275_a_05L色酒香酒味不應飮或有酒非酒色
002_0275_a_06L非酒香酒味不應飮或有酒非酒色
002_0275_a_07L非酒香非酒味不應飮非酒酒色酒
002_0275_a_08L香酒1) [13] 應飮廣說如彼不犯者
002_0275_a_09L有如是病餘藥治不差以酒爲藥
002_0275_a_10L若以酒塗瘡一切無犯

002_0275_a_11L
第三不食肉戒

002_0275_a_12L
若佛子故食肉一切肉不得食夫食肉
002_0275_a_13L斷大慈悲佛性種子一切衆生見而
002_0275_a_14L捨去是故一切菩薩不得食一切衆生
002_0275_a_15L食肉得無量罪若故食者犯輕垢罪

002_0275_a_16L
斷大慈種故制聲聞涅槃已前聽三
002_0275_a_17L種淨自餘不聽涅槃以後一切不聽
002_0275_a_18L菩薩前後一切不聽七衆同制文序
002_0275_a_19L事中亦先顯失次制不應食後違之
002_0275_a_20L成犯一切肉不得食者若淨不淨
002_0275_a_21L不得食也斷大慈悲佛性種子者
002_0275_a_22L經云由有食人故殺知如此而食故
002_0275_a_23L斷慈悲種也一切衆生見而捨去者
002_0275_a_24L如鳥入身子影中尙有戰懼有習氣

002_0275_b_01L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니 하물며 세 가지 독(三毒 :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을 전부 끊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b)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함

c) 위반하여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힘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은 먹는 것에 의해 그 대상을 살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c. 죄를 판정함

(4) 매운 채소를 먹지 마라 : 제4계
네 번째는 매운 채소를 먹는 것을 금한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다섯 가지 매운 채소를 먹어서는 안 된다. 대산大蒜(마늘)과 혁총革葱(염교)과 구총韮葱과 난총蘭葱과 흥거興渠(유채)가 그 다섯 가지 매운 채소이다. 어떤 음식에도 이것을 넣어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먹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향기와 냄새가 정법淨法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②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③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④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율에 따르면 여인이 좀 더 죄가 무거우니47) 화색華色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48)

⑤ 본문을 해석함
“혁총과 구총과 난총”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49) 해薤(염교)50)와 구韮(부추)를 없애고 단지 총葱(파)을 열어서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51) 이 세 가지의 차별상은 알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혁총’은 염교이다. 잎이 부추와 비슷하면서도 두텁다. ‘난총’은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영남嶺南에서 난총이 산출된다고 한다. 잎은 대산大蒜과 같으면서도 넓으며 냄새는 산蒜과 같다. ‘흥거’는 바라문이 말하기를 ‘운대芸臺(유채)를 긍거로殑渠盧라고도 부르는데 서역의 모든 절에서는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52)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영남에서 흥거가 산출된다. 모양은 왜구倭韮(일본 부추)와 같고 냄새와 맛은 산蒜과 같다.”53)라고 하였다.
병에 걸렸는데 다른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니 율에서 신자身子에게 행한 법54)과 같다. 보살에 대해서도 이것을 허용해야 한다. 별도로 『오신경五辛經』 1권55)이 있는데 다섯 가지 매운 채소는 각각 다섯 가지이니 합하여 스물다섯 가지가 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매운 채소를 먹기 때문에 동방 아비지옥에 들어간다. 상류에서 매운 채소를 씻거나 하류에서 옷을 씻어서도 안 된다.운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계(제2계와 제3계와 제4계)는 (『유가사지론』) 섭선법계 가운데 별도의 모양을 설한 것은 없지만 의미에 의해 살펴보면 여기에 포함된다. (『유가사지론』)에서 “몸과 말과 뜻에 있어서 방일하지 않음에 머문다.”56)라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도 동일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5) 죄를 거론하여 참회하게 하라 : 제5계
다섯 번째는 죄를 거론하여 참회하게 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어떤 중생이든 여덟 가지 계(八戒)57)를 범하거나, 다섯 가지 계(五戒)58)를 범하거나, 열 가지 계(十戒)59)를 범하거나, 나쁜 일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계(禁戒)를 훼손하거나,

002_0275_b_01L猶如是況全不斷三毒者也食肉
002_0275_b_02L得無量罪者由食至殺害故得無量
002_0275_b_03L

002_0275_b_04L
第四不食辛戒

002_0275_b_05L
若佛子不得食五辛大蒜革葱韮葱蘭
002_0275_b_06L葱興渠是五種一切食中不得食若故
002_0275_b_07L食者犯輕垢罪

002_0275_b_08L
薰臭妨淨法故制大小俱制七衆亦
002_0275_b_09L准律女應小重以發華色故
002_0275_b_10L葱土 [135] 葱蘭葱者此中無薤韮但開葱
002_0275_b_11L爲三此三別相難知或云革葱是
002_0275_b_12L葉似韮而厚蘭葱者傳說嶺南生
002_0275_b_13L蘭葱葉似大蒜而闊臭氣同蒜興渠
002_0275_b_14L婆羅門語喚藝 [136] 西域
002_0275_b_15L諸寺不聽食也又云嶺南生興渠
002_0275_b_16L似倭韮氣味似蒜若有病餘藥不治
002_0275_b_17L或應開之如律身子行法菩薩亦應
002_0275_b_18L開之別有五辛經一卷五辛各五
002_0275_b_19L二十五又云噉辛故入東方阿鼻
002_0275_b_20L上流洗辛下流洗衣亦不得
此三戒
002_0275_b_21L攝善中無別相以義攝之於身語意
002_0275_b_22L住不放逸中亦蘊在也

002_0275_b_23L
第五擧罪敎懺戒

002_0275_b_24L
若佛子見一切衆生犯八戒五戒十戒

002_0275_c_01L일곱 가지 역죄를 짓거나, 여덟 가지 무거운 장애(八難)60)를 짓거나 하면서, 온갖 계를 범하여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보살이 참회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동일한 계내界內61)에 머물고 동일하게 승중僧衆의 이양을 나누며 함께 포살布薩을 행하며 동일한 계내의 중승衆僧과 함께 머물면서 계를 설하는 일(說戒, 곧 포살)에 참여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 죄를 거론하지 않고 참회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① 제정한 뜻을 밝힘
계를 범한 것을 보고도 참회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서로 이익 되게 하는 뜻에 위배된다.
성문은 자신을 구호하는 것만 추구하는데도 오히려 이를 허락하지 않는데 하물며 대사(보살)는 말할 것도 없다. 현시적 가르침에 의거하면 이와 같다.
(『유가사지론』) 이생계利生戒에서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친근한 마음을 품고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강한 의지를 일으켜 조복시키거나 꾸짖거나 치벌하거나 구빈驅擯62)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로 하여금 불선처不善處에서 벗어나 선처善處에 안치하게 하려고 한다.”63)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불도를 이루는 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섭선법계 가운데 또한 이 계를 제정한 것이다. 곧 (『유가사지론』에서) “자신의 허물과 위범을 자세히 관찰하여 분명히 알고 과실을 깊이 바라본다.”64)라고 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도 동일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② 위범이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

③ 위범한 것에 대해 경죄와 중죄를 판정함

④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힘
(성문과 보살은 그 목적이) 자신을 구호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구호하는 것에 있어서 비록 차이가 있지만 허물을 보면 참회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다. 출가자인 두 부류의 제자(비구와 비구니)의 경우는 전적으로 위범이고 출가자인 세 부류의 제자(사미ㆍ사미니ㆍ식차마나)와 재가신자도 이치에 있어서는 이것과 통한다.

⑤ 본문을 해석함

a. 사람을 나타냄

b. 사상事象을 서술함
“여덟 가지 계”와 “다섯 가지 계”는 재가신자가 수지해야 하는 계이고, “열 가지 계”라는 것은 사미가 수지해야 하는 열 가지 계이며, “나쁜 일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계(禁戒)”라는 것은 곧 비구계와 비구니계이다. 또는 “열 가지 계”는 열 가지 중계이고, “나쁜 일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계”라는 것은 마흔여덟 가지 경계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일곱 가지 역죄”라는 것은 뒤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여덟 가지 무거운 장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여덟 가지 중계65)이다.”66)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악도에 태어나는 것 등의 여덟 가지 재난(八難)67)이다. 위범하는 것으로 인해 여덟 가지 재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원인 속에서 결과를 설한 것이다.”68)라고 하였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十三難)69) 가운데 남근과 여근을 모두 지닌 것과 황문인 것과 축생이 변화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것과 귀신이 변화하여 사람의 모습을 한 것과 내도와 외도를 오가면서 모두 파괴한 적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여덟 가지 무거운 장애”라고 한 것이다. 남근과 여근을 모두 지닌 것 등의 네 가지는 이미 보장報障70)이니 참회하여 제거할 수 있는 뜻이 없다. 내도와 외도를 오가면서 모두 파괴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 있다가 다시 불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머물고 함께 이양을 나누어야 하는 뜻이 없다.

002_0275_c_01L毁禁七逆八難一切犯戒罪應敎懺悔
002_0275_c_02L而菩薩不敎懺悔同住同僧利養而共
002_0275_c_03L布薩一衆說戒而不擧其罪不敎悔過
002_0275_c_04L犯輕垢罪

002_0275_c_05L
見犯不敎懺則違相益義聲聞護自
002_0275_c_06L尙所不許況大士也據顯似是利生
002_0275_c_07L戒中於有過者內懷親昵利益安樂
002_0275_c_08L增上意樂調伏訶責治罰驅擯爲欲
002_0275_c_09L令其出不善處安置善處然菩薩敎
002_0275_c_10L化衆生卽是自成佛法故攝善戒中
002_0275_c_11L亦制此戒也卽於自愆犯審諦了知
002_0275_c_12L深見過失中亦蘊在也自他雖殊
002_0275_c_13L過悔除同故大小俱制出家二衆
002_0275_c_14L餘三衆及在家理亦通之八戒五
002_0275_c_15L是在家戒也十戒者是沙彌十戒
002_0275_c_16L毁禁者卽比丘比丘尼戒又十戒謂
002_0275_c_17L十重毁禁謂四十八輕垢七逆如下
002_0275_c_18L八難者或云是八重又云三塗
002_0275_c_19L等八難由犯招八難故因中說果也
002_0275_c_20L今謂十三難中除二形黃門畜生非人
002_0275_c_21L及破二道餘名八難二形等四旣是
002_0275_c_22L報障無懺除義破二道者以在異道
002_0275_c_23L還入佛法故無同住同利養義是故
002_0275_c_24L「味」下律有「不」

002_0276_a_01L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는 참회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가사지론』 「보살지」 「계품」에서 설한) 마흔네 가지 경계 중 일곱 번째 계에서 말하였다.
보살들이 포악하여 계를 범한 모든 중생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으며, 그가 포악하여 계를 범한 것을 이유(緣)로 삼아서 방편으로 버리고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에 의해 버리고 잘못된 생각에 의해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은 청정하게 계를 수지하고 신업ㆍ어업ㆍ의업이 적정寂靜하게 현행하는 모든 중생의 상황에 대해서만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켜 이익을 지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악하여 계를 범한 중생이 모든 고통의 과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현재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마음이 미친 듯이 혼란하거나, 혹은 방편으로 그를 길들이고 그를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이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혹은 장차 많은 중생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혹은 승단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중생을 버리고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 위범이 아니다.71)

c. 죄를 판정함

(6) 법사에게 공양하고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라 : 제6계
여섯 번째는 법사에게 공양하고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대승의 법사로서 대승의 가르침 속에서 동일한 것을 배우고 동일한 견해를 지녔으며 동일한 것을 행하는 사람72)이 와서 승방僧坊이나 사택舍宅이나 성읍城邑73)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백 리 길을 온 사람이든 천 리 길을 온 사람이든 바로 일어나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가는 사람을 배웅하며 예배하고 공양해야 한다. 날마다 세 때에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세 냥의 값어치를 가진 온갖 맛난 음식을 만들어 공양하고 평상과 의약품을 법사에게 공양하며 이 밖에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어야 한다. 항상 법사에게 하루 세 때에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날마다 세 때에 예배드리면서 분노하는 마음이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니, 법을 위해서는 몸을 버려 죽는 일이 있더라도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에게 설법을 요청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감화를 받는 이익을 잃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성문계에서는 정식 포살법과 약식 포살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공양해야 하고 출가한 지 다섯 해가 지나지 않은 사람과 아직 다섯 가지 법(五法)74)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법대로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002_0276_a_01L此五不入敎懺數中四十四中第七
002_0276_a_02L戒云若諸菩薩於諸暴惡犯戒有情
002_0276_a_03L懷嫌恨心懷恚惱心由彼暴惡犯戒
002_0276_a_04L爲緣方便棄捨不作饒益是名有犯
002_0276_a_05L有所違越是染違犯若由嬾惰懈怠
002_0276_a_06L棄捨由忘念故不作饒益是名有犯
002_0276_a_07L有所違越非染違犯何以故非諸菩
002_0276_a_08L於淨持戒身語意業寂靜現行諸有
002_0276_a_09L情所起憐愍心欲作饒益如於暴惡
002_0276_a_10L犯戒有情於諸苦因而現轉者無違
002_0276_a_11L犯者謂心狂亂或欲方便調彼伏彼
002_0276_a_12L廣說如前或爲將護多有情心或護
002_0276_a_13L僧制方便棄捨不作饒益皆無違犯

002_0276_a_14L
第六供師請法戒

002_0276_a_15L
若佛子見大乘法師大乘同學同見同行
002_0276_a_16L入僧坊舍宅城邑若百里千里來者
002_0276_a_17L卽起迎來送去禮拜供養日日三時供
002_0276_a_18L日食三兩金百味飮食床座醫藥供
002_0276_a_19L事法師一切所須盡給與之常請法師
002_0276_a_20L三時說法日日三時禮拜不生瞋心患
002_0276_a_21L惱之心爲法滅身請法不懈若不爾者
002_0276_a_22L犯輕垢罪

002_0276_a_23L
過人不請法失染神之益故制也
002_0276_a_24L有知廣略布薩法者制應供給
002_0276_a_25L歲內及未解五法法應啓請不者

002_0276_b_01L제7취75)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정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제도하여 쉽게 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포살법을 아는 사람을 보면 항상 공양하고 설법을 요청해야 하니 선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일으켜 싫증을 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모두 위범으로 제정하였다.
본문을 해석한 것에서 사상을 서술한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사에게 공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사에게 공양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 주위를 돌며 예배를 드려서 공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음식으로 공양하는 것이다.
“날마다 세 때에 공양하되”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된 때(時, 정오 이전) 안에서의 세 때이다. 혹시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때(非時, 정오 이후)에는 또한 비시장非時漿76) 등을 공양하는 것일 수도 있다.77) “하루에 금 세 냥의 값어치를 가진 음식을”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를 설한 것이다. 혹은 법을 중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설산대사雪山大士78)가 한 구절의 게송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버려 죽음을 선택한 것79) 등과 같은 것을 말하니 하물며 외적 재물(外財)80)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81)는 공급하고 시중을 들면서 공양하는 것이니 이 밖에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서 “세 때에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고”라는 것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을 말한다. “분노하는 마음이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니”라는 것은 법사가 비록 어떤 때에는 자신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끝내 분노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자신이 비록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법을 위해서는 몸을 버려 죽는 일이 있더라도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과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질병의 장애와 어려움이 있거나 법사에게 장애가 있거나 상대방이 하열하고 자신이 뛰어난 것을 알았거나 하여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7) 설법을 듣고 의견을 묻고 받아들여라 : 제7계
일곱 번째는 설법을 듣고 의견을 묻고 받아들이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어느 곳이든 법과 비니毘尼82)를 담은 경전과 율전을 강의하는 곳이 있거나, 세속의 큰 집 가운데 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는 것을 보면, 신학보살은 경전과 율전을 가지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받아들이며 의견을 물어야 한다. 숲속 나무 밑이든 승지僧地(절)의 방이든 모든 설법처에 모두 가서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받아들이며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강의하는 곳이 있으나 듣지 않으면 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학처의 동일성과 차이성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우바새계경』에서 설한 재가자의) 28경계 가운데 제8계에서 “우바새가 40리 안에 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는데 가서 듣지 않으면

002_0276_b_01L第七聚此外不制以自度易滿故
002_0276_b_02L菩薩見有知者常應給請以欲善無
002_0276_b_03L厭故七衆同犯文序事中有二一供
002_0276_b_04L師二請法供師有二一匝遶供養
002_0276_b_05L飮食供養日日三時供養者謂時內
002_0276_b_06L三時或非時中亦得非時漿等爲供
002_0276_b_07L養也日食三兩金者是就能堪1) [14]
002_0276_b_08L者說或令重法故作是說如雪山士
002_0276_b_09L爲一偈故自殞身等況復外財三給
002_0276_b_10L侍供養謂餘所須一切給與請法中
002_0276_b_11L三時請法者謂朝中暮也不生瞋心
002_0276_b_12L患惱之心者法師雖或違心終不生
002_0276_b_13L瞋心也自身雖供給勞疲亦不生患
002_0276_b_14L惱心也爲法滅身請法故 [137] 釋不生
002_0276_b_15L瞋惱所由也若有疾病障難或法師
002_0276_b_16L有礙若知彼劣我勝如此不請不犯

002_0276_b_17L
第七聽法諮受戒

002_0276_b_18L
若佛子見一切處有講法毘尼經律
002_0276_b_19L宅舍中有講法處是新學菩薩應持經
002_0276_b_20L律卷至法師所聽受諮問若山林樹下
002_0276_b_21L僧地坊中一切說法處悉至聽受
002_0276_b_22L不至彼聽受諮問者犯輕垢罪

002_0276_b_23L
有講不聽喪進善之道故制也學處
002_0276_b_24L同異如前二十八輕中第八戒云
002_0276_b_25L優婆塞四十里中有講法處不能往

002_0276_c_01L실의죄를 짓는다.”83)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법과 비니를 담은 경전과 율전을 강의하는 곳”이라는 것은 법을 언어로 나타낸 것을 “경전”이라 하고 비니를 언어로 나타낸 것을 “율전”이라 한다. 다른 글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 「계품」에서 설한) 마흔네 가지 경계 중 서른두 번째 계에서 말하였다.
보살들이 정법을 설하고 그것을 논의하여 결택決擇84)하는 것을 듣고도, 교만한 마음에 제압당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듣지 않는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의해 가리워져서 가서 듣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기력이 없거나, 전도된 가르침을 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 설법자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그가 설하는 이치는 여러 차례 들은 것이고 지녀 왔던 것이며 잘 알고 있었던 것임을 확연히 알고 있거나, 이미 여러 차례 들어서 듣고 지니는 것을 온전히 갖추었고 그렇게 들은 것이 쌓이고 모였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이 대상경계에 마음을 머물게 하려고 해서이거나, 부지런히 힘써서 보살의 뛰어난 선정을 일으키려고 해서이거나, 스스로 상품의 우둔한 근기여서 그 지혜가 둔탁鈍濁하여 들은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니기도 어려우며 대상으로 삼은 경계에 마음을 거두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나 하여, 가서 듣지 않았다면 모두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85)

(8) 대승을 등지지 마라 : 제8계
여덟 번째는 대승을 등지지 말아야 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마음으로 대승의 영원함을 설하는 경과 율을 등지고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승성문二乘聲聞이 일으킨 외도外道86)의 나쁜 견해(惡見)87)에 의해 성립된 모든 금계禁戒와 그릇된 견해를 담은 경과 율을 수지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지말적인 것을 좇아 배운 것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성문은 제정하지 않았으니 배우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일곱 부류의 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본문에서 “마음으로 대승의 영원함을 설하는 경과 율을 등지고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라는 것은 예전의 학자가 말하기를 “바로 머뭇거리면서 아직 결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제정한 것이니 하품의 그릇된 견해88)를 지닌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다. 만약 결단코

002_0276_c_01L得失意罪文中講法毘尼經律者
002_0276_c_02L詮法名經詮毘尼名律餘文易知
002_0276_c_03L四十四中第三十二戒云若諸菩薩
002_0276_c_04L聞說正法論議決擇憍慢所制懷嫌
002_0276_c_05L恨心懷恚惱心而不往聽是名有犯
002_0276_c_06L有所違越是染違犯若爲嬾惰懈怠
002_0276_c_07L所弊而不往聽非染違犯無違犯者
002_0276_c_08L若不覺知若有疾病若無氣力
002_0276_c_09L知倒說若爲護彼說法者心若正了
002_0276_c_10L知彼所說義是數所聞所持所了
002_0276_c_11L已多聞具足聞持其聞積集若欲無
002_0276_c_12L [138] 於境住心若勤引發菩薩勝定
002_0276_c_13L自了知上品愚鈍其慧鈍濁於所聞
002_0276_c_14L難受難持難於所緣攝心令定
002_0276_c_15L往聽者皆無違犯

002_0276_c_16L
第八不背大乘戒

002_0276_c_17L
若佛子心背大乘常住經律言非佛說
002_0276_c_18L而受持二乘 [139] 外道惡見一切禁戒邪見經
002_0276_c_19L律者犯輕垢罪

002_0276_c_20L
棄本逐末乖所習故制聲聞不制
002_0276_c_21L所習各異故七衆共也文中心背大
002_0276_c_22L乘常住經律言非佛說者舊云直制
002_0276_c_23L猶豫未決是下邪見之方便若決謂
002_0276_c_24L「辨」作「辦」{乙}

002_0277_a_01L대승은 하열하고 소승은 뛰어난 것이라고 하고 그것에 입각한 계획이 이루어지면 계를 잃는다. 만약 마음속으로 등지고자 하여 참된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승이라는 외도의 경과 율을 수지하고자 하였지만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상품과 중품의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도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또한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 계에서 제정한 것과 동일하다. 지금 대승을 등지고 소승을 향하는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은 범부인 보살(凡夫菩薩)89)은 이러한 일을 많이 행하기 때문이다.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의 견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였다면 (그런 견해에 빠짐으로써 바로) 계와 선근이 이미 사라졌으니 (더 이상 잃을 계가 없고) 자신의 견해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였다면 열 번째 중계를 범하는 것이다.”90)라고 하였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마음으로 대승을 등지고 이승을 수지하는 사람은 설령 자신의 견해가 진리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계를 잃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비록 대승을 배우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보살계를 수지했지만 아직 대승의 심오한 경전을 배우지 않고 오직 소승에서 삼아승기겁三阿僧祇劫91) 동안 수행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과果를 얻는다고 한 것만 듣다가 갑자기 대승의 심오한 이치를 들었을 때 믿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여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대승을 배우려는 마음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를 잃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견해가 진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중계를 범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보살지」의 마흔네 가지 경계 중 스물아홉 번째 계에서 말하였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여 보살장菩薩藏을 듣고 매우 깊은 경에서 설한 가장 뛰어나고 매우 깊으며 진실한 법의 이치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도달한 헤아리기 어려운 신통력에 대해 믿음과 이해를 내지 않고 미워하고 등지며 헐뜯고 비방하여 “이치를 이끌어 낼 수 없고 법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여래의 교설이 아니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이와 같이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혹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난 비리작의非理作意[오염된 작의(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수순하거나 하여 이렇게 설하는 것이다. 만약 매우 깊고 가장 깊은 것을 듣고도 마음에 믿음과 이해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보살은 그때 억지로라도 믿고 받아들여야 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나는 선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처럼 지혜의 눈이 없어서 여래의 눈으로 대상을 따라서 설한 것에 대해 모든 여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비방하였다.” 보살은 이와 같이

002_0277_a_01L大劣小勝計成失戒若心中欲背
002_0277_a_02L非眞說欲受二乘外道經律計畫未
002_0277_a_03L犯此輕垢然上中邪見計畫未成
002_0277_a_04L亦犯輕垢同此戒制今擧背大向小
002_0277_a_05L爲語以凡夫菩薩多行此事故若彰
002_0277_a_06L言說卽有兩種若法想說戒善已謝
002_0277_a_07L若非法想說犯第十重今謂心背大
002_0277_a_08L乘受持二乘者設起法想未必失戒
002_0277_a_09L謂如有人雖發大心受菩薩戒而未
002_0277_a_10L曾學大乘深經唯聞小乘三劫修行
002_0277_a_11L得樹下果忽聞大乘甚深義時心不
002_0277_a_12L生信言非佛說不退大心故不失戒
002_0277_a_13L生法想故不犯重也故菩薩地四十
002_0277_a_14L四中第二十九戒云若諸菩薩藏 [140]
002_0277_a_15L甚深處最勝甚深眞實法義諸佛菩薩
002_0277_a_16L難思神力不生信解憎背毁謗不能
002_0277_a_17L引義不能引法非如來說不能利益
002_0277_a_18L安樂有情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
002_0277_a_19L違犯如是毁謗或由自內非理作意
002_0277_a_20L或隨順他而作是說若聞甚深最甚
002_0277_a_21L深處心不信解菩薩爾時應强信受
002_0277_a_22L應無諂曲應如是學我爲非善
002_0277_a_23L無慧目於如來眼1) [15] 所宣說於諸
002_0277_a_24L如來密意語言而生誹謗菩薩如是

002_0277_b_01L자신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여래를 우러르며 추앙한다. 모든 불법을 나타내 보인 것 그대로 알지 않는 것이 없고 평등하게 따라서 관찰하고 본다. 이와 같이 바르게 행하면 위범하는 것이 없다. 비록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비방하는 것은 아니다.92)
본문에서 “이승성문이 일으킨 외도의 나쁜 견해”라고 한 것은 성문승과 연각승을 “이승성문”이라고 하였다. 곧 이 성문은 대승에서 벗어난 것이니 보살도菩薩道에 어긋나기 때문에 “외도의 나쁜 견해”라고 하였다. 또 여섯 부류의 외도(六師)93) 등의 주장을 “외도의 나쁜 견해”라고 한 것일 수도 있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보살법에서 벗어난 다른 도리를 설하는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정밀하게 연구하고 마음속 깊이 보배처럼 여기면서 다루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맛을 들여 집착하면서 매운 약(辛藥)을 복용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94) 이것을 익히며 가까이 한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95)제28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예외로 인정되는 조건(開緣)에 대해서는 스물네 번째 계에서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계(제6ㆍ제7ㆍ제8)는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섭선법계 가운데 “문聞(불법을 익히는 것)과 사思(불법을 사유하는 것)를 부지런히 수학한다.”96)라고 한 것에 해당한다.

(9)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 제9계
아홉 번째는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모든 병든 사람을 보면 언제나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공양해야 한다. 여덟 가지 복전福田97) 중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 가장 훌륭한 복전이다. 부모님과 스승인 스님과 제자가 병이 들어 여러 감각기관이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모두 공양하여 낫게 해 주어야 한다. 보살이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간호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절이나 성읍이나 들판이나 산과 숲이나 거리에서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자애로운 행을 닦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성문은 오직 스승과 벗과 동일한 법을 배우는 이와 (그들이 없을 경우는) 스님 가운데 차례대로 차출된 사람이 돌보게 하는 것에 그치고98) 이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정하지 않았으니 본래 중생을 함께 구제하는 것에 뜻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대사는 모든 것을 구제해야 하니 본래 함께 거둘 것을 기약했기 때문이다.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모두 제정하였다.99) 곧 『유가사지론』에서 설하기를 “병에 걸린 사람을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어 은근하고 정중하게 보살피고 도와주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100)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모든 병든 사람을 보면

002_0277_b_01L自處無知仰推如來於諸佛法無不
002_0277_b_02L現知等隨觀見如是正行無所違犯
002_0277_b_03L雖無信解然不誹謗文言二乘聲聞
002_0277_b_04L外道惡見者緣覺聲聞名二乘聲聞
002_0277_b_05L卽此聲聞是大乘外違菩薩道故云
002_0277_b_06L外道惡見又所六師等名外道惡見
002_0277_b_07L菩薩地云若諸菩薩越菩薩法於異
002_0277_b_08L道論及諸外論硏求善巧深心寶翫
002_0277_b_09L愛樂味著非如辛藥而習近之是名
002_0277_b_10L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第二十八也 開緣
002_0277_b_11L至二十四當顯示也此上三戒卽論
002_0277_b_12L所說攝善戒中於聞於思 [141] 修學也

002_0277_b_13L
第九瞻給病人戒

002_0277_b_14L
若佛子見一切疾病人常應供養如佛
002_0277_b_15L無異八福田中看病福田是第一福田
002_0277_b_16L若父母師僧弟子病諸根不具百種病
002_0277_b_17L苦惱皆供養令差而菩薩以瞋恨心
002_0277_b_18L乃至僧坊城邑曠野山林道路中
002_0277_b_19L病不救濟者犯輕垢罪

002_0277_b_20L
見苦不救違修慈行故制聲聞在2) [16]
002_0277_b_21L師友同法及被僧差此外不制本不
002_0277_b_22L兼物故大士一切應救本期兼攝故
002_0277_b_23L七衆同制卽論所說於疾病者悲愍
002_0277_b_24L慇重瞻侍供制 [142] 文言一切疾病人

002_0277_c_01L언제나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공양해야 한다.”라고 한 것에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공경해야 할 대상의 정점에 있는 분이고, “병든 사람”이라는 것은 슬퍼해야 할 대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공경과 슬픔은 비록 다르지만 복전이라는 뜻은 도리어 같기 때문에 “다름이 없이”라고 하였다. “여덟 가지 복전 중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복전이 가장 훌륭한 복전이다.”라는 것은 숭배하고 공경하는 뜻을 뒤로 하고 구제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복전에 비록 여덟 가지가 있으나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삼는다. “부모님과 스승인 스님과……모두 공양하여 낫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비록 총괄적으로 제시하여 모든 사람을 다 구호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거리가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선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까운 권속을 제시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이생계의 열한 가지 일 가운데 두 번째101)와 관련된 계102)에서 말하였다.
보살들이 중생이 중병에 걸린 것을 보고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에 의해 가려져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아닌 것은 자신이 병에 걸렸거나 기력이 없거나, 기력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가 줄 것을 요청하고 그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병자가 의지할 곳이 있고 믿을 만한 곳이 있음을 알거나, 병자가 스스로 기력이 있어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음을 알거나,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스스로 견딜 수 있음을 알거나, 광대하고 위없으며 뛰어난 선품을 부지런히 닦기 위해서거나, 부지런히 닦아 온 선품을 보호하고 지녀 잠시도 결여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거나, 스스로 상품의 우둔한 근기를 지녔고 그 지혜가 둔탁하여 들은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니기 어려우며 소연所緣(대상)에 마음을 거두어 고요하게 머물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서이거나, 앞서 다른 사람이 그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줄 것을 약속했거나 했을 경우이다. 병자에게 하는 것과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 주어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103)

(10) 살생하는 도구를 비축하지 마라 : 제10계

002_0277_c_01L供養如佛無異者佛是應敬之極
002_0277_c_02L是應悲之至敬悲雖殊田義3)
002_0277_c_03L [17] 故無異也八福田中看病福田第
002_0277_c_04L一福田者崇敬義後救悲心初故
002_0277_c_05L雖有八看病爲上若父母師至皆養 [143]
002_0277_c_06L令差者上雖總擧一切皆救從親至
002_0277_c_07L不無先後故偏擧親眷也地論
002_0277_c_08L生十一事中第二戒云若諸菩薩
002_0277_c_09L諸有情遭重疾病懷嫌恨心懷恚惱
002_0277_c_10L不往供事是名有犯有所違越
002_0277_c_11L染違犯若爲嬾惰懈怠所弊不往供
002_0277_c_12L非染違犯無違犯者若自有病
002_0277_c_13L若無氣力若轉請他有力隨順令往
002_0277_c_14L供事若知病者有依有怙若知病者
002_0277_c_15L自有勢力能自供事若了知彼長病
002_0277_c_16L所觸堪自支持若爲懃修廣大無上
002_0277_c_17L殊勝善品若欲護持所修善品令無
002_0277_c_18L間缺若自了知上品愚鈍其慧鈍濁
002_0277_c_19L於所聞法難受難持難於所緣攝心
002_0277_c_20L令定若先許餘爲作供養 [144] 如於病者
002_0277_c_21L於有苦者爲作助伴欲除其苦當知
002_0277_c_22L亦爾

002_0277_c_23L「隋」作「障」{乙}「法」無{甲}「還同」作「同
002_0277_c_24L還」{乙}

002_0278_a_01L
열 번째는 살생하는 도구를 비축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모든 칼이나 몽둥이, 활이나 화살, 창이나 도끼, 싸움에 쓰는 도구나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그물104)이나 올무, 살생의 도구105)를 비축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비축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부모를 살해한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어떤 중생이든 죽여서야 되겠느냐? 고의로 칼과 몽둥이를 비축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도구를 보거나 생각하는 일이 거듭되면 점차 익히지 않음이 없으니 심방深防106)을 위해서 제정하였다. 바로 여러 학처를 바르게 행하고 방지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악을 여의는 일을 제시하여 선을 거두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함께 금지하였다.
틀림없이 귀족과 왕과 왕자 등은 외부로부터의 재난을 막기 위하여 활과 화살 등을 비축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이치상 허용해야 한다. 다만 상처를 주고 해치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 또 비록 귀족이 아니더라도 법을 수호하고자 하여 무기를 비축하여 막으려고 하는 것이며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면 또한 허용해야 한다. 『열반경』에서 “재가인이 법을 수호하고자 하여 무기를 수지하는 것을 허락한다. 단지 살생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107)라고 하였다. 본문에 대한 해석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뒤의 여섯 가지 품(六品)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하는 총괄하여 맺으면서 수지할 것을 권한 것이다. “뒤의 여섯 가지 품”이라는 것은 광본廣本을 가리킨다. 혹은 어떤 경에서는 “육육품六六品”이라고 하였으니 별도로 「육육품六六品」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108)

2) 두 번째 열 가지 계
두 번째 열 가지 계 가운데 처음의 네 가지 계는 스스로 행하는 선(自行善)을 거두어 지니는 것이고, 뒤의 여섯 가지는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선(他化善)을 거두어 지니는 것이다.

(1) 처음의 네 가지 계 : 스스로 행하는 선을 거두어 지님

① 사신이 되어 나라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마라 : 제11계
처음의 네 가지 계 가운데 첫 번째는 사신이 되어 나라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이양을 위해서거나 나쁜 마음 때문에 사신이 되어 나라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군대가 행렬을 지어 한곳에서 만나게 하고 대중을 선동하여 서로 공격하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죽이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군대가 있는 곳에 들어가 오고 가서도 안 되는데 하물며 고의로 나라를 망치는 역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002_0278_a_01L
第十不畜殺具戒

002_0278_a_02L
若佛子不得畜一切刀杖弓箭鉾斧鬪
002_0278_a_03L戰之具及惡網羅羂殺生之器一切不
002_0278_a_04L得畜而菩薩乃至殺父母尙不加報
002_0278_a_05L殺一切衆生若故畜刀杖者犯輕垢罪

002_0278_a_06L
見思其事不無漸習爲深防故制
002_0278_a_07L是於諸學處正行防守擧離惡事
002_0278_a_08L攝善也大小俱制道俗共禁必是貴
002_0278_a_09L人王王子等欲防外難備弓箭等
002_0278_a_10L應開之1) [18] 不得至傷害也又雖非
002_0278_a_11L貴人若欲護法備器杖防無害心者
002_0278_a_12L亦應開之涅槃經中在家人爲欲護
002_0278_a_13L故聽持器杖*但不得至殺釋文
002_0278_a_14L易了

002_0278_a_15L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下六品中
002_0278_a_16L當廣明

002_0278_a_17L
如是已下總結勸持下六品者指廣
002_0278_a_18L本也或經云六六品應別有六六品
002_0278_a_19L第二十戒中初四戒攝自行善
002_0278_a_20L六攝化他善初四中

002_0278_a_21L
第一不通國使戒

002_0278_a_22L
佛言佛子不得爲利養惡心故通國使
002_0278_a_23L軍陣合會興師相伐殺無量衆生
002_0278_a_24L菩薩尙不得入軍中往來況故作國賊

002_0278_b_01L고의로 이러한 일을 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반드시 마음속으로 승패勝敗를 이룰 것을 기약하면서 속이고 책략을 써서 서로 전투하게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애롭게 대하는 것에 어긋나고 외적으로는 중생의 목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계율을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금지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섭선법계를 설한 것 가운데 “몸과 말과 뜻에 있어서 방일하지 않는 상태에 머문다.”109)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도 이 계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양과 나쁜 마음’이라고 한 것은 뜻이 방일한 것이고, ‘사신이 되어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말이 방일한 것이며, ‘군대가 있는 곳에 들어가 오고 가는 것’은 몸이 방일한 것이다. 본문에서 “이양을 위해서거나 나쁜 마음 때문에”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 자신을 윤택해지게 할 것을 꾀하기 때문에 ‘이양을 위해서거나’라고 하였고, 뜻으로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나쁜 마음 때문에’라고 하였다. 서로 화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가자일 경우는 이치상 금하지 않는다.
“사신이 되어 나라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라는 것은 사신이 되어 나라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다. “군대가 행렬을 지어 한곳에서 만나게 하고”라는 것은 두 나라가 병사를 이끌고 마주하는 것이다. “대중을 선동하여 서로 공격하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죽이게 해서는”이라는 것은 내가 사신이 되어서 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인해 이렇게 중대한 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대중을 선동하여(興師)”라는 것에서 ‘흥興’은 분발하게 하는 것이고 ‘사師’는 대중이다. 만약 살생하게 하는 것에 뜻을 두었다면 앞에서 목숨을 끊는 것과 관련된 계에 따라 별도로 중죄로 판정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오직 사신이 되어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금한 것이기 때문에 경구죄로 판정하였다.
“군대가 있는 곳에 들어가 오고 가서도 안 되는데”라는 것은 전쟁터는 시끄럽고 혼잡하니 불도를 따르는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다. 반드시 중대한 인연이 없다면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금지하였다. 만약 재가보살이 무관武官의 반열에 오르고 용맹과 위엄으로 이름을 날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면 반드시 죄를 면할 수 없다. 나라의 안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몸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단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석가종족(釋種)이 유리琉璃110)와 전쟁을 했을 때와 같은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만약 출가보살이 소환 명령을 받았을 경우라면 율에 의거하여 이삼일 동안 묵는 것111)을 허용해야 한다.

② 나쁜 마음으로 팔지 마라 : 제12계
두 번째는 나쁜 마음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고의로 일반인(良人)112)과 노비奴婢와 여섯 가지 가축(六畜)113)을 팔고 시장에서 관을 만드는 재료인 널빤지와 주검을 담는 도구114)를 사고팔아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스스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만약 고의로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002_0278_b_01L若故作者犯輕垢罪

002_0278_b_02L
夫爲國通命必情期勝負矯誑籌策
002_0278_b_03L邀令戰鬪內乖等慈外損物命故制
002_0278_b_04L斷也大小乘俱制七衆同禁攝善
002_0278_b_05L於身語意住不放逸者亦蘊攝此
002_0278_b_06L爲利惡心卽意放逸言通使命即
002_0278_b_07L語放逸軍中往來即身放逸文言爲
002_0278_b_08L利養惡心故者心規潤已 [145] 故爲利
002_0278_b_09L望損彼故惡心若爲彼此交和在家
002_0278_b_10L理所不禁通國使命者謂作使通兩
002_0278_b_11L國命也軍陣合會者謂二國交兵
002_0278_b_12L師相 [146] 殺無量衆生者由我通使致此
002_0278_b_13L重事興師者興起也師衆也若意欲
002_0278_b_14L使殺隨前命斷別結重罪今唯禁通
002_0278_b_15L使故結輕垢不得入軍中往來者
002_0278_b_16L場嚚 [147] 非道人所踐必無重緣道俗
002_0278_b_17L俱禁若在家菩薩身列武官名振勇
002_0278_b_18L必不得免爲安國故許身往入
002_0278_b_19L不得害如釋種與疏 [148] 璃戰時也若出
002_0278_b_20L家菩薩有喚招因緣准律應許二三
002_0278_b_21L宿也

002_0278_b_22L
第二不惡販賣戒

002_0278_b_23L
若佛子故販賣良人奴婢六畜市易棺
002_0278_b_24L材板木盛死之具尙不應自作況敎人
002_0278_b_25L若故自作敎人作者犯輕垢罪

002_0278_c_01L
대상에게 손해를 일으키며 이익을 얻기를 바라니 침범하여 괴롭힘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동일하게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가 함께하지는 않는다. 대상에게 손해를 일으키며 파는 것, 예를 들면 생구生口(가축)를 파는 것 등과 같은 경우는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금하였다. 이익을 얻기 위해 파는 것, 예를 들면 베와 비단 등을 서로 바꾸는 것 등과 같은 경우는 출가자에 대해서 제지하였지만 재가자는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우바새계경』에서 “재가자가 재물을 얻으면 네 등분 하여 한 부분은 부모와 처자를 공양하고 두 부분은 법대로 팔며 나머지 한 부분은 저장해 둔다.”115)라고 하였다.
지금 이 계는 또한 몸과 말의 방일을 금지한 것이다.
본문에서 “고의로 일반인을 팔고”라고 한 것은 자신에게 종속된 사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강제로 속여서 파는 것이다. “노비와 여섯 가지 가축을 팔고”라는 것은 비록 자신에게 종속된 것일지라도 권속이 헤어지고 침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이다. “시장에서 관을 만드는 재료인 널빤지와 주검을 담는 도구를 사고팔아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관을 만드는 재료가 곧 널빤지이다. 혹은 널빤지라는 것은 관 외부의 곽槨(관을 담는 궤)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일 수도 있다. “오히려 스스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이 가운데 자신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견준 것이다.
앞에서 설한,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된 계는 자신의 방일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자신에게 견주었고, 이 파는 것과 관련된 계는 다른 대상을 해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견주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상황에 따라 바꾸어 가며 견준 것은 뜻이 여기에 있다.

③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 제13계
세 번째는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나쁜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다른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과 법사와 스승인 스님과 국왕과 귀족을 비방하여, 일곱 가지 역죄와 열 가지 중계를 범하였다고 말해서야 되겠느냐? 부모와 형제 등의 여섯 부류의 친족에 대해서는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는데 도리어 다시 거스르고 해치는 일을 더하여 여의치 않은 상황(不如意處)에 떨어지게 한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일을 했다고) 비방하는 것은 착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금지하였다. 이 계는 말의 방일을 제지하는 것에 치중하였다.


002_0278_c_01L
損境希利侵惱處深故制斷也大小
002_0278_c_02L同制七衆不共若損境販賣如賣生
002_0278_c_03L口等道俗俱禁若求利販賣如布帛
002_0278_c_04L互易等制道開俗故優婆塞經云
002_0278_c_05L家人得財應作四分一分供養父母
002_0278_c_06L妻子二分如法販賣餘一分藏積攝
002_0278_c_07L今此戒亦禁身語放逸文言故販賣
002_0278_c_08L良人者知非屬已 [149] 而强詐販賣
002_0278_c_09L賣奴婢六畜者雖是屬已 [150] 容有分
002_0278_c_10L張侵損故得罪也市易棺材板木盛
002_0278_c_11L死之具者棺材卽是板木或板木者
002_0278_c_12L棺外槨等木也尙不故 [151] 作況敎人作
002_0278_c_13L此中擧自況他者前飮酒戒禁自
002_0278_c_14L放逸故擧他況自此販賣戒制損他
002_0278_c_15L境故擧自況他自他互況意在斯也

002_0278_c_16L
第三不毁良善戒

002_0278_c_17L
若佛子以惡心故無事謗他良人善人
002_0278_c_18L法師師僧國王貴人言犯七逆十重
002_0278_c_19L父母兄弟六親中應生孝順心慈悲心
002_0278_c_20L而反更加於逆害墮不如意處者犯輕
002_0278_c_21L垢罪

002_0278_c_22L
無事毁謗容陷善人故制斷也大小
002_0278_c_23L乘俱制七衆同禁此戒偏制語放逸
002_0278_c_24L「但」作「伹」{乙}次同

002_0279_a_01L
이 계는 이미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중죄라고 제정하였는데116) 사상事象에 있어서 여섯 번째 중계와 어떤 차별이 있는가?
예전의 학자는 두 가지 계의 모양을 구별하고자 하여 근거117)가 있는 것과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각각 네 가지 구절을 지었다.
근거가 있는 것에서 네 가지 구절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계를 받은 사람에게 계를 받은 사람의 중죄와 경죄를 말하는 것이니 모두 경구죄를 범한다.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의 중죄와 경죄를 말하는 것이니 또한 경구죄를 범한다. 앞의 계에서 부수적으로 제지하는 것이다. 셋째는 계를 받은 사람에게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의 중죄와 경죄를 말하는 것이니 또한 경구죄를 범한다. 이 계에서 부수적으로 제지하는 것이다. 넷째는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계를 받은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다. 중죄를 말하였다면 중죄를 범하는 것이니 앞의 계에서 직접적으로 제지한 것이다. 경죄의 허물을 말하였다면 경죄를 범하는 것이니 앞의 계에서 부수적으로 제지한 것이다.
근거가 없는 것에서 네 가지 구절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계를 받은 사람에게 계를 받은 사람의 중죄와 경죄를 말하는 것이니 모두 경구죄를 범한다. 이 계에서는 본문에서 직접적으로는 중죄를 말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부수적으로는 경죄를 말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나중의 세 구절은 그 형식이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단지 근거가 없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여섯 번째 중계는 실제로 행한 허물을 말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니 그곳에서 ‘출가보살과 재가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죄와 허물을 말하고’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계에서는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니 본문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다른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을……비방하여’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앞에서 설한 계(여섯 번째 중계)와 뒤에서 설한 계(열세 번째 경계)는 향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계를 받았거나 계를 받지 않은 것을 간별하지 않았다. 이미 간별하지 않았으니 이치상 모두 통해야 한다.

성문법에서는 근거도 없이 비방하면 죄가 무겁고 실제 위범한 것을 말하면 죄가 가볍다.118) 무엇 때문에 보살법에서는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인가?
성문법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방호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마음(情)의 허물이 무겁고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 허물을 말하면 마음의 허물이 가볍기 때문에 경죄와 중죄를 제정함에 있어서 같지 않은 것이 있다. 보살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다른 사람이 실제로 위범한 것을 말하면 오랫동안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낳고 앞에 있는 사람을 몰락하게 만든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방하면 그러한 일은 이미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계율을 제정함에 있어서 중죄와 경죄가 있는 것은 뜻이 여기에 있다.

002_0279_a_01L此戒旣制謗他重事與第六重
002_0279_a_02L有何差別舊人欲別二戒相故
002_0279_a_03L根無根各作四句有根四句者一向
002_0279_a_04L有戒人說有戒人重罪輕罪悉犯輕
002_0279_a_05L此戒正制二向無戒人說無戒
002_0279_a_06L人重罪輕罪亦犯輕垢前戒兼制
002_0279_a_07L三向有戒人說無戒人重罪輕罪
002_0279_a_08L犯輕垢此戒兼制四向無戒人
002_0279_a_09L有戒人過若說重罪犯重前戒正制
002_0279_a_10L若說輕過犯輕前戒兼制無根四句
002_0279_a_11L一向有戒人說有戒人重罪輕罪
002_0279_a_12L悉犯輕垢此戒在文正制說重兼制
002_0279_a_13L說輕後之三句作法同前*但就無
002_0279_a_14L根爲異復有人說第六重中制說實
002_0279_a_15L彼云說四衆罪過故今此戒中
002_0279_a_16L無事謗文言謗 [152] 他良善人故前後二
002_0279_a_17L仍不簡別所向說人有戒無戒
002_0279_a_18L無簡別理應通俱聲聞法中無根
002_0279_a_19L謗重說實犯輕何故菩薩反之
002_0279_a_20L聲聞法中制護自過無根謗他情過
002_0279_a_21L是重有根說過情過容 [153] 故制輕重
002_0279_a_22L有不同也菩薩法中制護損他說他
002_0279_a_23L實犯容有永損退沒前人無實毁謗
002_0279_a_24L事旣不實無容永損制有重輕義在

002_0279_b_01L
본문에서 “나쁜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비방하여”라고 한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고 이익을 주려는 마음은 없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라고 하였고 본 것과 들은 것과 의심스러운 것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하였다고 할 만한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라고 하였다.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니 진실로 잘못을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생각이 청정하기 때문에 ‘좋은(良)’이라 하였고 실제로 청정하기 때문에 ‘착한(善)”이라 하였다. 앞의 계119)에서 노예가 아닌 사람을 “일반인(良)”이라고 한 것과 같지 않다.
“법사와 스승인 스님과 국왕과 귀족”이라는 것은 특히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무거운 대상을 제시한 것이다. “일곱 가지 역죄와 열 가지 중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특히 비방하는 일 가운데 무거운 것을 제시한 것이다. “부모와 형제 등의 여섯 부류의 친족”이라는 것은 삼세에 걸쳐 서로 융섭하니 친족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다시 거스르고 해치는 일을 더하여”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중죄를 지었다고 비방하기 때문에 ‘거스르는 일을 더하여’라고 하였다. “여의치 않은 상황에 떨어지게 한다면”이라는 것은 내가 비방한 것으로 인해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④ 멋대로 불을 지르지 마라 : 제14계
네 번째는 멋대로 불을 지르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큰 불을 질러 산림과 들판을 태우되 4월에서 9월 사이에 불을 지르며 또 다른 사람의 집과 성읍과 승방, 밭의 나무, 그리고 귀신의 소유물과 나라의 재산을 태워서야 되겠느냐? 일체의 주인이 있는 물건을 고의로 태워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태운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멋대로 불을 지르면 손상되는 것이 진실로 많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 가운데 출가자인 다섯 부류의 제자는 시기에 있어서는 어느 시기이든 모두 끊어야 하고 장소에 있어서는 노출된 곳에서는 제지하고 가리워진 곳에서는 허용한다. 재가자인 두 부류의 제자는 시기에 있어서는 하절기는 제지하고 동절기는 허용하니 산업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장소에 있어서는 노출된 곳이든 가리워진 곳이든 모두 허용된다. 다만 불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서 손상시키는 일이 생겨나게 해서는 안 된다. 뜻에 의해 이 계를 확장해 보면 두 가지 중계를 방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살생을 방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둑질에 의한 손상을 방호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설한 것에 준하면 이치상 그래야 한다. 이 계는 몸의 방일을 금지하는 것에 치중하였다.
본문에서 “나쁜 마음으로 큰 불을 질러”라는 것은

002_0279_b_01L斯也文言惡心無事謗者唯欲毁他
002_0279_b_02L無利益心故云惡心三根無端故云
002_0279_b_03L無事良人善人所謗之人實無犯過
002_0279_b_04L故云良善想淨故名良實淨故名善
002_0279_b_05L非如前戒非奴名良法師師僧國王
002_0279_b_06L貴人者偏擧所謗中重境也言犯七
002_0279_b_07L逆十重者偏擧謗事中重者也父母
002_0279_b_08L兄弟六親中者三世相融無非親故
002_0279_b_09L而反更加逆害者無事重謗故云加
002_0279_b_10L墮不如意處者由我謗故墮在違
002_0279_b_11L意處也

002_0279_b_12L
第四不輒放火戒

002_0279_b_13L
若佛子以惡心故放大火燒山林曠野
002_0279_b_14L四月乃至九月放火若燒他人家屋宅
002_0279_b_15L城邑僧坊田木及鬼神官物一切有主
002_0279_b_16L不得故燒若故燒者犯輕垢罪

002_0279_b_17L
不擇時處輒放所傷損事實多故制
002_0279_b_18L斷也大小乘俱制七衆中出家五衆
002_0279_b_19L就時一切皆斷就處制露許覆在家
002_0279_b_20L二衆就時禁暑許寒以有産業事故
002_0279_b_21L就處露覆俱許*但不得令莚蔓傷損
002_0279_b_22L義推此戒欲防二重一防殺生
002_0279_b_23L防盜損准文所說理應然也此戒偏
002_0279_b_24L禁身放逸也文中以惡心故放大火

002_0279_c_01L다른 생명과 사물을 손상시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불을 질러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게 하기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라고 하였다. “산림과 들판을 태우되 4월에서 9월 사이에 불을 지르며”라는 것은 특히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제지한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의 집과……태워서야 되겠느냐?” 이하는 특히 사물을 손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기에 제지하였다. 불을 지르는 것으로 인해 생명을 해치고 사물을 손상시켰다면 별도로 (중죄인) 살생을 한 죄와 도둑질한 죄로 판정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오직 불을 지르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경구죄라고 판정하였다.
“일체의 주인이 있는 물건을 고의로 태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옛날의 학자가 지은 소疏에서 “주인이 있는 물건(有主物)”을 “생명이 있는 물건(有生物)”으로 고쳤는데120) 옳지 않으니 본문에 대해 단락을 나누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를 “만약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경의 본문에서) 어째서 4월에서 9월까지로 시기를 간별하였겠는가?”121)라고 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분과한 것처럼 오직 생명을 손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4월에서 9월까지만 불을 지르는 것을 제지하였지만 물건을 손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특정 달과 관련된 때를 한정하지 않은 것이다. 어찌 함부로 취하여 멋대로 경의 본문을 고칠 수 있겠는가?

(2) 나중의 여섯 가지 계 :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선을 거두어 지님

① 앞의 두 가지 계 : 다른 사람의 학처를 바르게 알아 막고 지키는 것

a.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 마라 : 제15계
다섯 번째 계는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부처님의 제자에서부터 외도인 악한 사람과 여섯 부류의 친족과 모든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대승의 경전과 율전을 수지하도록 가르치고 의미(義理)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며 보리심을 일으키고 금강金剛122)과 같은 마음인 열 가지 마음을 일으키며 낱낱이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알게 해야 한다. 보살이 나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멋대로 이승성문의 경전과 율전과 외도의 그릇된 견해를 담은 논서 등을 가르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하의 여섯 가지 계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선을 거두어 지니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섭선법계를 설하면서 “여러 학처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며 바르게 행하고 (감각기관을) 바르게 막고 지킨다.”123)라고 한 것과 같다. 여섯 가지 계 가운데 앞의 두 가지 계는 다른 사람의 학처를 바르게 알아 막고 지키는 것을 밝혔고, 뒤의 네 가지 계는 자신의 학처를 바르게 행하여 막고 지키는 것을 밝혔다. ‘생각하고(念)’라는 것은 통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학처를 바르게 알아 막는 것 가운데 첫 번째인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계라는 것은 그릇된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정도正道를 잃게 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002_0279_c_01L不圖損他命物輒放令至莚蔓
002_0279_c_02L云惡心焚燒山林曠野四月乃至九
002_0279_c_03L月者偏爲損命故制暑時若燒他人
002_0279_c_04L家屋宅下偏爲損物故一切時制
002_0279_c_05L因放火害命損物別結殺盜今唯禁
002_0279_c_06L故結輕垢一切有主物不得故燒
002_0279_c_07L古疏改作有生物非也不解科文
002_0279_c_08L仍作妨云若言有主物何簡四
002_0279_c_09L月至九月也此如上科唯損命中
002_0279_c_10L四至九若損物中1) [19] 月時何得
002_0279_c_11L濫取輒改經文

002_0279_c_12L
第五不僻敎授戒

002_0279_c_13L
若佛子自佛弟子及外道惡人六親一
002_0279_c_14L切善知識應一一敎受持大乘經律
002_0279_c_15L敎解義理使發菩提心 [154]
002_0279_c_16L一解其次第法用而菩薩以惡心瞋心
002_0279_c_17L橫敎二乘聲聞經律外道邪見論等
002_0279_c_18L輕垢罪

002_0279_c_19L
自下六戒攝利他善論攝善中云
002_0279_c_20L諸學處正念正知正行正防守於六
002_0279_c_21L戒中前二戒辨於他學處正知防守
002_0279_c_22L後四戒辨於自學處正行防守念則
002_0279_c_23L通也於他學處正知防中初不僻敎
002_0279_c_24L授者若僻敎授使人失正道故制
002_0279_c_25L「限」作「眼」{乙}

002_0280_a_01L소승이 함께하지 않으니 배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본문에서 “부처님의 제자에서부터……모든 선지식에 이르기까지”라는 것은 가르쳐야 할 사람을 제시한 것이다. “낱낱이 대승의 경전과 율전을 수지하도록 가르치고”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언어에 의해 나타낸 글을 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의미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며”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언어가 나타내려는 의미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보리심을 일으키고”라는 것은 이미 글의 의미를 알았으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하니 앎을 추구하는 것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이고 행위의 근본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앎을 얻었으면 다음에는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기에서 먼저 대략 보리심을 일으키는 궤범을 밝혀야 한다.
『발보리심경』에 말하였다.
보살은 어떻게 보리심을 일으키고 어떤 것을 인연으로 하여 보리를 닦고 쌓는 것인가?
보살은 선지식을 친근히 하고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선근을 닦고 쌓으며 뛰어난 법을 구하는 것에 뜻을 두며 마음을 항상 부드럽고 조화롭게 하고 고난에 처해서도 잘 견디며 자비를 두터이 하고 깊은 마음으로 평등하게 대하며124) 대승을 믿고 좋아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열 가지 법을 갖추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125)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네 가지 인연이 있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위없는 보리를 닦고 쌓으니 무엇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는 여러 부처님을 생각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둘째는 몸이 허물과 근심이 되는 것임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셋째는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넷째는 가장 뛰어난 과를 구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 부처님을 생각하여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시방에 계시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는 번뇌의 성품을 갖추어서 또한 지금의 나와 같았지만 끝내 정각을 성취하여 위없는 존귀한 분이 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연으로 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다시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뛰어난 용맹함을 일으켜 각각 무상보리를 얻을 수 있었다. 만약 이러한 보리가 얻을 수 있는 법이라면 나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002_0280_a_01L小不共所學異故七衆同制也
002_0280_a_02L中自佛弟子至一切善知識者擧所
002_0280_a_03L敎授人也應一一敎受持大乘經律
002_0280_a_04L中者敎其受持能詮文句敎解義理
002_0280_a_05L敎其解知所詮義理使發菩提心
002_0280_a_06L旣知文義應使發心求解爲行
002_0280_a_07L行之元者發菩提心故得解之次應
002_0280_a_08L敎發心此中先應略辨發心方軌
002_0280_a_09L菩提心經云菩薩云何發菩提心
002_0280_a_10L何因緣修集菩提若菩薩親近善知
002_0280_a_11L供養諸佛修集善根志求勝法
002_0280_a_12L心常柔和遭苦能忍慈悲淳厚
002_0280_a_13L心平等信樂大乘心佛智慧若人
002_0280_a_14L能具如是十法乃能發阿耨多羅三
002_0280_a_15L藐三菩提心復有四緣發心修集無
002_0280_a_16L上菩提何謂爲四一者思惟諸佛
002_0280_a_17L菩提心二者觀身過患發菩提心
002_0280_a_18L者慈愍衆生發菩提心四者求最勝
002_0280_a_19L發菩提心思惟諸佛 [155] 發菩提心者
002_0280_a_20L思惟十方三世諸佛初發始 [156] 具煩惱
002_0280_a_21L亦如我今終成正覺爲無上尊
002_0280_a_22L以此緣故發菩提心又復思惟三世
002_0280_a_23L諸佛發大勇猛各各能得無上菩提
002_0280_a_24L若此菩提是可得法我亦應得緣此

002_0280_b_01L이러한 일을 인연으로 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다시 ‘삼세의 여러 부처님께서는 뛰어난 밝은 지혜(大明慧)를 일으켜 무명無明의 껍질 속에서 뛰어난 마음을 건립하고 고행을 쌓아서 모두 스스로 고통을 뿌리 뽑고 삼계를 벗어났다. 나도 이와 같아서 스스로 고통을 뿌리 뽑고 열반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인연으로 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다시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영웅이시니 모두 생사윤회하는 번뇌에 가득 찬 큰 바다를 건너셨다. 나도 장부丈夫이니 역시 건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인연으로 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다시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큰 정진을 일으켜서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려 가면서 일체지一切智를 구하셨다. 나도 지금 여러 부처님을 따라 배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인연으로 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126)
그 밖의 세 가지 인연127)은 그곳에서 자세히 설한 것128)과 같다. 간략한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 잠깐 일부 문장을 서술하였다. 그 밖의 자세한 뜻은 여러 가르침에서 갖추어서 논하였다.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이것에 의거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열 가지 마음을 일으키며”라는 것은 『본업경』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최초의 지점인 범부의 지위에서 부처님과 보살이 가르친 법을 만나 한 생각에 믿음을 일으켜 바로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 사람은 그때 십주十住(十解) 이전의 지위129)에 오르니 신상보살信想菩薩130)이라고 하고 가명보살假名菩薩131)이라고도 하며 명자보살名字菩薩132)이라고도 한다. 대략 열 가지 마음을 행하니 이른바 신심信心ㆍ진심進心ㆍ염심念心ㆍ혜심慧心ㆍ정심定心ㆍ계심戒心ㆍ회향심迴向心ㆍ호법심護法心ㆍ사심捨心ㆍ원심願心이다.”133)라고 하였다. 이 열 가지 마음은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닦아야 할 중요한 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으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금강과 같은 마음인”이라는 것은 일으키는 열 가지 마음이 견고하여 무너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금강과 같은 마음인”이라고 하였다. “낱낱이 그 차례와 법의 작용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그로 하여금 수행의 차례와 먼저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의 법의 작용을 알게 하는 것이다. “보살이” 이하는 어김으로써 위범을 이루는 것이다. 근기에 어긋나게 전도된 가르침을 설하기 때문에 “멋대로……가르치면”이라고 하였다.

b. 전도되게 설법하지 마라 : 제16계
여섯 번째는 전도되게 설법하지 않는 계이다.

002_0280_b_01L事故發菩提心又復思惟三世諸佛
002_0280_b_02L發大明慧於無明穀 [157] 建立勝心積集
002_0280_b_03L苦行皆能自超拔 [158] 出三界我亦如是
002_0280_b_04L當自拔濟緣此事故發菩提心又復
002_0280_b_05L思惟一切諸佛爲人中雄皆度生死
002_0280_b_06L煩惱大海我亦丈夫亦當能度緣此
002_0280_b_07L事故發菩提心又復思惟一切諸佛
002_0280_b_08L發大精進捨身命財求一切智我今
002_0280_b_09L亦當隨學諸佛緣此事故發菩提心
002_0280_b_10L餘三因緣廣說如彼爲知略相且述
002_0280_b_11L一文自餘廣義諸敎備論若欲發心
002_0280_b_12L當依尋之發十心者本業經云
002_0280_b_13L不識始凡夫地値佛菩薩敎法中
002_0280_b_14L一念信便發菩提心是人爾時住前
002_0280_b_15L名信想菩薩亦名假名菩薩亦名
002_0280_b_16L名字菩薩略行十心所謂信心進
002_0280_b_17L心念心慧心定心戒心迴向心護法心
002_0280_b_18L捨心願心此十心者發心菩薩所修
002_0280_b_19L要行故須敎發起金剛心者所發
002_0280_b_20L十心堅固難壞故名金剛心一一解
002_0280_b_21L其次第法用者便發心已敎彼令解
002_0280_b_22L修行次第先後法用也而菩薩下
002_0280_b_23L之成犯違機倒說故云橫敎也

002_0280_b_24L
第六無倒說法戒

002_0280_c_01L
너희들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威儀를 담은 경률을 배워 뜻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그다음에 신학보살이 백 리 길이든 천 리 길이든 와서 대승의 경률을 구하는 것을 보거든 법대로 그를 위해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며 손가락을 태워야 하니, 몸과 팔과 손가락을 태워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는다면 출가보살이 아니다. 굶주린 범과 이리, 사자와 모든 아귀에 이르기까지 모두 몸과 살과 손과 발을 버려서 이들을 공양해야 한다.”라고 하며 모든 고행법을 설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 낱낱이 차례대로 그들을 위해 정법을 설해 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게 한다.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대답해 주어야 할 것을 대답해 주지 않고 경률을 전도되게 설하며 문자에 있어서 앞의 것을 없애거나 뒤의 것을 없애며 삼보三寶를 비방하는 내용을 설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전도되게 설법하는 것은 가르침의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여 전도되지 않게 하였다. 앞의 계134)에서는 대승을 감추고 소승을 가르치는 것을 제지하였고 지금 이 계에서는 비록 대승을 설하더라도 이치를 감추고 앞과 뒤를 전도하여 설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성문법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익을 위해 감추어서 이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한다면 역시 죄를 범한다.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제정하였다.135)
본문에서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를 담은 경률을 배워 뜻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전도되지 않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 경과 『보살선계경』ㆍ『결정비니경決定毘尼經』ㆍ『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등과 같은 것이 바로 대승의 위의를 담은 경률이다.
“그다음에 신학보살이” 이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되지 않게 설법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일을 설하여 그 마음을 시험하고 그다음에는 정법을 설하여 그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로 하여금 큰 의지를 알게 하려고 고통스러운 일을 설하여 마음을 시험하고 그로 하여금 큰 행을 일으키게 하려고 정법을 설하여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일을 설하는 것 가운데 두 가지 일로 시험한다. 첫째는 몸을 태워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002_0280_c_01L
若佛子應以好心先學大乘威儀經律
002_0280_c_02L廣開解義味見後新學菩薩有從百里
002_0280_c_03L千里來求大乘經律應如法爲說一切
002_0280_c_04L苦行若燒身燒臂燒指若不燒身臂指
002_0280_c_05L供養諸佛非出家菩薩乃至餓虎狼師
002_0280_c_06L子一切餓鬼悉應捨身肉手足而供養
002_0280_c_07L然後一一次第爲說正法使心開意
002_0280_c_08L而菩薩爲利養故應答不答倒說
002_0280_c_09L經律文字無前無後謗三寶說者犯輕
002_0280_c_10L垢罪

002_0280_c_11L
顚倒說法乖敎訓之道故制之不倒
002_0280_c_12L前戒制隱大敎小此戒制雖說大乘
002_0280_c_13L而隱沒義理前後倒說聲聞法若敎
002_0280_c_14L訓他人爲利隱沒使義理不了
002_0280_c_15L犯罪也七衆同制文中應以好心先
002_0280_c_16L學大乘威儀經律廣開解義味者
002_0280_c_17L無倒敎他先當自正學如此經及善
002_0280_c_18L戒經決定毘尼菩薩地持等卽是大
002_0280_c_19L乘威儀經律也則後新學菩薩下
002_0280_c_20L辨爲他無倒說法於中有二初說苦
002_0280_c_21L以試其心後說正法以開其解
002_0280_c_22L欲知其大志故說苦事以試心爲欲
002_0280_c_23L發其大行故說正法以開解說苦事
002_0280_c_24L以二事試之一燒身以供諸佛

002_0281_a_01L몸을 버려서 굶주림의 고통에 처한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정법을 설하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차례대로 설법하는 것이고, 둘째는 앎을 열게 하는 것이다. 차례대로 설법하는 것은 내용이 거칠고 얕아서 쉽게 이해할 만한 것을 먼저 설하고 심오하고 은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나중에 설하는 것이다. 또 삼학三學(계ㆍ정ㆍ혜)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하는 것이다.
“보살이” 이하는 위범이 성립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대답해 주어야 할 것을 대답해 주지 않고”라는 것은 감추어서 다 설하지 않는 것이다. “경률을 전도되게 설하며”라는 것은 바른 법에 어긋나게 설하는 것이다. “문자에 있어서 앞의 것을 없애거나 뒤의 것을 없애며”라는 것은 앞의 것을 뽑아서 뒤에 두거나 뒤의 것을 뽑아서 앞에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삼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설한다면”이라는 것은 음성을 따라 뜻을 취하여 다섯 가지 허물을 이루는 것136) 등을 말한다. 『열반경』에서 “중생이 반드시 불성이 있다고 설하든가 반드시 불성이 없다고 설하면 모두 불ㆍ법ㆍ승을 비방하는 것이다.”137)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설법에 의해 비방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중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138)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설한 마흔네 가지 중) 여섯 번째 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살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법을 구하는데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으며 그가 더 뛰어나게 될 것을 질투하여 그 법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나태함과 게으름과 망념忘念과 무기無記인 마음에 의해 그 법을 베풀지 않았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 아니다. 위범이 없는 경우는 외도들이 허물이나 단점을 찾아내려고 엿보거나 중병이 있거나 마음이 미친 듯이 혼란한 상태이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착하지 않은 곳에서 착한 곳에 안립하게 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이 법에 대해 아직 잘 통달하지 못해서거나 혹은 다시 상대방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이 나쁜 위의로서 와서 청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둔한 근기를 가져서 넓은 법의 가르침에 대해 법의 구경을 얻으면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 장차 그릇된 견해를 내고 그릇된 집착을 늘리며 쇠약해지고 손상되며 괴로워질 것임을 알았거나 혹은 그 법이 그의 손으로 전해지면 비인非人에게 유포될 것임을 알았거나 하여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모두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139)

② 뒤의 네 가지 계 : 자신의 학처를 바르게 행하여 막고 지키는 것

a. 멋대로 줄 것을 요구하지 마라 : 제17계

002_0281_a_01L捨形以救餓苦說法中亦二一次第
002_0281_a_02L說法二令開神解次第爲說者
002_0281_a_03L淺易悟者先說深隱難解者後說
002_0281_a_04L三學行中次第說也而菩薩下違之
002_0281_a_05L成犯應答不答者祕不盡說也
002_0281_a_06L說經律者違正說也文字無前後者
002_0281_a_07L抄前置後抄後置前等謗三寶說者
002_0281_a_08L隨聲取義成五過等如涅槃說也
002_0281_a_09L說衆生定有佛性定無佛性皆謗佛
002_0281_a_10L法僧也此通說謗故不犯重菩薩地
002_0281_a_11L第六戒云若諸菩薩他來求法
002_0281_a_12L嫌恨心懷恚惱心嫉妬反 [159] 不施其
002_0281_a_13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281_a_14L若由嬾惰懈怠妄 [160] 念無記之心不施其
002_0281_a_15L是名有犯有所違越非染違犯
002_0281_a_16L無違犯者謂諸外道伺求過短或有
002_0281_a_17L重病或心狂亂或欲方便調彼伏彼
002_0281_a_18L山不善處安立善處或於是法未善
002_0281_a_19L通利或復見 [161] 不生恭敬無有羞愧
002_0281_a_20L惡威儀而來聽受或復知彼是鈍根
002_0281_a_21L於廣法敎得法究竟深生怖畏
002_0281_a_22L生邪見增長邪執衰損惱懷或復知
002_0281_a_23L彼法至其手轉布非人而不施與皆無
002_0281_a_24L違犯

002_0281_b_01L
일곱 번째는 멋대로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스스로 음식, 돈과 재물, 이양과 명예를 얻기 위해 국왕과 왕자, 대신과 관리들과 친근하게 지내며 그들을 믿고 드러내 놓고 명령하거나 은근히 위세를 부리면서 줄 것을 요구하며 때리고 끌어당기면서 멋대로 금전과 재물을 취해서야 되겠느냐? 이와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악구惡求라고 하고 다구多求라고 한다.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자비로운 마음이 전혀 없고 효순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니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하의 네 가지 계는 자신의 학처를 바르게 행하여 막고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 계는 권력 있는 이에게 의탁하여 위세를 부리면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두 번째 계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스승이 되는 것을 막으며, 세 번째 계는 착한 것을 질투하여 허물을 말하여 다투게 하는 것을 막고, 네 번째 계는 고통에 처한 중생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것을 막는다.
처음에 멋대로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계라는 것은 욕망을 줄이는 행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허물을 짓기에 이르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금지하였다.
본문에서 “그들을 믿고 의탁하여 드러내 놓고 명령하거나 은근히 위세를 부리면서”라는 것은 그들의 명령을 드러내 놓고 빌리는 것을 “드러내 놓고 명령하거나(形)”라고 하고 그들의 힘을 은밀하게 의지하는 것을 “위세를 부리면서(勢)”라고 한다. “줄 것을 요구하며 때리고 끌어당기면서”라는 것은 처음에는 줄 것을 요구하다가 주지 않으면 때려서 협박하고 끌어당겨서 빼앗는 것이다. “멋대로 금전과 재물을 취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빼앗아 가지는 것이다. 만약 취하여 물건을 얻었으면 별도로 (중죄에 해당하는) 도둑질하여 손해를 입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들을 믿고 위세를 부리며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의 측면에서 경구죄라고 판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악구라고 하고 다구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게 구하기 때문에 ‘악구’라고 하고 구하는 것에 싫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다구’라고 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오직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이 전혀 없고 효순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제정한 것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순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b. 남을 속이면서 스승이 되지 마라 : 제18계
여덟 번째는 남을 속이면서 스승이 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계를 배워서 독송하는 이는 날마다 여섯 때(六時)140)에 보살계를 수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그 계가 불성佛性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보살이 한 구절이나

002_0281_b_01L
第七不橫乞求戒

002_0281_b_02L
若佛子自爲飮食錢財利養名譽故
002_0281_b_03L近國王王子大臣百官恃作形勢乞索
002_0281_b_04L打拍牽挽橫取錢物一切求利名爲惡
002_0281_b_05L求多求敎他人求都無慈心無孝順心
002_0281_b_06L犯輕垢罪

002_0281_b_07L
自下四戒於自學處正行防守初戒
002_0281_b_08L遮恃勢乞求第二遮無解詐師第三
002_0281_b_09L遮嫉善鬪過第四遮見苦不濟初不
002_0281_b_10L橫乞求者虧損小欲之行容致惱他
002_0281_b_11L之過故制之大小乘俱制七衆同
002_0281_b_12L文中恃作形勢者顯籍彼令謂之
002_0281_b_13L密憑彼力謂之勢乞索打拍牽挽
002_0281_b_14L初用乞索不與則打拍以威之
002_0281_b_15L挽以奪之橫取錢物者非理奪取也
002_0281_b_16L若取而得物別犯盜損今恃勢乞求
002_0281_b_17L結輕垢也一切求利名爲惡求多
002_0281_b_18L求者非理求故名爲惡求無厭求故
002_0281_b_19L名爲多求敎他人求者非唯自行
002_0281_b_20L敎他人都無慈心無孝順心者損惱
002_0281_b_21L他人故無慈心違佛所制故無孝順

002_0281_b_22L
第八不詐作師戒

002_0281_b_23L
若佛子學誦戒者日日六時持菩薩戒
002_0281_b_24L解其義理佛性之性而菩薩不解一句

002_0281_c_01L한 게송 그리고 계율이 제정된 인연을 알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안다고 말하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다. 낱낱이 알지 못하고 모든 법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 계를 준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덕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속여서 계를 주면 남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동일하게 제정하였고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금지하였다. 경에서 “부부가 서로 스승이 되어 계를 주는 것”141)을 허용하였다. 그러므로 세속의 대중에 대해서도 두루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 “계를 배워 독송하는 이는 날마다……그 의미를 이해하며 그 계가 불성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은 스승이 될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 것을 밝혔다. 낮과 밤에 각각 세 때가 있어서 “여섯 때”가 된다. 신학보살이 가르침을 담은 글을 잊어버리고 의식을 행함에 결함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제정하였다. “날마다 여섯 때에 보살계를 수지하고”라는 것은 그 글을 수지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이해하며”라는 것은 보살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허용하는 것과 일관되게 금지하는 것(開遮)142)과 경죄와 중죄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불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원인이고 결과인 불성(因果佛性)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려서 제시하였다.
“보살이” 이하는 위범을 이루는 것이다. 말이 자신의 마음과 어긋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이해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낱낱이 알지 못하고”라는 것은 낱낱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법을 알지 못하면서”라는 것은 모든 법을 통틀어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속여서 계를 준다면 사람의 숫자에 따라 죄를 판정해야 한다.

c. 양쪽에 서로의 허물을 말하여 싸우게 하지 마라 : 제19계
아홉 번째는 양쪽에 서로의 허물을 말하여 싸우게 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계를 수지한 비구가 손에 향로를 들고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양쪽에 서로의 허물을 말하여 싸우게 해서야 되겠느냐? 어진 사람을 비방하고 속여서 어떤 악도 짓지 않음이 없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착한 것을 질투하여 서로의 허물을 말하여 싸우게 하면 화합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금지하였다.
본문에서 “나쁜 마음으로”라는 것은 화합을 어그러뜨리고 청정한 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라고 하였다.

002_0281_c_01L一偈及戒律因緣詐言能解者卽爲自
002_0281_c_02L欺誑亦欺誑他人一一不解一切法不
002_0281_c_03L而爲他人作師授戒者犯輕垢罪

002_0281_c_04L
無德詐授有誤人之失故制之二乘
002_0281_c_05L同制道俗俱禁經許夫婦互作師授
002_0281_c_06L故知通制俗衆文中學誦戒日乃至
002_0281_c_07L解其義理佛性之性者明作師之人
002_0281_c_08L應先求自解晝夜各 [162] 爲六時恐新學
002_0281_c_09L廢忘敎詮於行有缺故制也每日
002_0281_c_10L六時誦 [163] 持菩薩戒者受持其文也
002_0281_c_11L其義理者解其開遮輕重義也佛性
002_0281_c_12L之性者解其當現因果佛性所知中
002_0281_c_13L要故偏擧也而菩薩下違之成犯
002_0281_c_14L乖自心故云自欺令他謬解故亦欺
002_0281_c_15L一一不解者一一法門中不解也
002_0281_c_16L一切法不知者於一切法總不知也
002_0281_c_17L若不解知詐授者應隨人多小結罪

002_0281_c_18L
第九不鬪兩頭戒

002_0281_c_19L
若佛子以惡心故見持戒比丘手捉香
002_0281_c_20L行菩薩行而鬪過兩頭謗欺賢人
002_0281_c_21L惡不造者犯輕垢罪

002_0281_c_22L
嫉善鬪過乖和敎行故制斷也二乘
002_0281_c_23L俱制七衆同禁文中以惡心者
002_0281_c_24L乖和合損淨行故云惡心見持戒比

002_0282_a_01L“계를 수지한 비구가 손에 향로를 들고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라는 것은 싸우게 만드는 사람을 제시한 것이다. “양쪽에 서로의 허물을 말하여 싸우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의 허물을 듣고 저쪽과 이쪽을 향하여 말하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말하여 서로 싸우게 한다고 하였다. 어떤 경에서는 “허물(過)”을 “만나는 것(遘)”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 저쪽과 이쪽에 말하여 싸우면서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에서는 “만나는 것(遇)”이라고 하였는데 뜻은 또한 동일하다. 글자를 따라 뜻을 새기면 의미는 모두 무방하지만 멋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

“어진 사람을 비방하고 속여 어떤 악도 짓지 않음이 없으면”이라는 것은 허물을 말하여 싸우게 하여 어진 사람을 비방하고 속이기에 이르고 또 어떤 악도 짓지 않음이 없기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열세 번째 계(좋은 사람과 착한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예전의 학설에서는 “마음을 운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열세 번째 계는 망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양쪽을 멀어지게 하려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어진 사람을 비방하고 속여 어떤 악도 짓지 않음이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허물이 점점 많아진 것을 나타낸 것일 뿐이고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양쪽에 서로의 허물을 말하여 싸우게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 계에서 방지하는 것이다. 마치 불을 지르는 것과 관련된 계(열네 번째 계) 가운데 살생하고 도둑질했으면 그것을 거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위범이 성립되지만 이 계에서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만약 착한 마음으로 이간질하는 말(離間語)을 설하였다면 또한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또 보살이 중생들이 나쁜 벗에 의해 포섭되고 친애하여 버리지 않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보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의지를 일으켜 능력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이간질하는 말을 설하여 악한 벗을 떠나 서로 친애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악한 벗을 가까이하여 장차 오랜 세월 동안 이치에 맞지 않고 이익도 없는 일을 하면서 보내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이 이와 같이 이익을 주려는 마음으로 이간질하는 말을 설하여 상대방에 대한 애착을 끊게 한다면 이는 위범하는 일이 없고 많은 공덕을 낸다.”143)라고 하였다.

d. 방생하고 구제하여 은혜를 갚아라 : 제20계
열 번째는 방생하고 구제하여 은혜를 갚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자애로운 마음으로 방생하는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고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나는 태어날 때마다 그들에게 의지하여 태어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여섯 가지 세계(六道)의 중생이 모두

002_0282_a_01L乃至行菩薩行者擧所鬪之人也
002_0282_a_02L鬪過兩頭者聞此彼過向彼此說
002_0282_a_03L云鬪過或經作遘字謂彼此言鬪而
002_0282_a_04L相遘或經作1) [20] 義亦同也隨字訓
002_0282_a_05L義皆無妨不應輒改作也謗欺
002_0282_a_06L賢人無惡不造者由鬪過故致謗欺
002_0282_a_07L賢人及無惡不造與第十三有何異
002_0282_a_08L古說由運心有異彼作陷沒心
002_0282_a_09L此作離間心說今謂謗欺賢人無
002_0282_a_10L惡不造此顯過失轉多耳非是此戒
002_0282_a_11L正所制也唯鬪過兩頭正是此戒所
002_0282_a_12L防也如放火中殺盜擧其仍犯非是
002_0282_a_13L正所防也若以善心說離間語亦無
002_0282_a_14L所犯菩薩地云又如菩薩見諸有情
002_0282_a_15L爲惡朋友之所攝受親愛不捨菩薩
002_0282_a_16L見已起憐愍心發生利益安樂意樂
002_0282_a_17L隨能隨力說離間語令離惡友捨相
002_0282_a_18L親愛勿令有情由近惡友當受長夜
002_0282_a_19L無義無利菩薩如是以饒益心說離
002_0282_a_20L間語乖離他愛無所違犯生多功德

002_0282_a_21L
第十放救報恩戒

002_0282_a_22L
若佛子以慈心故行放生業應作是念
002_0282_a_23L一切男子是我父一切女人是我母
002_0282_a_24L生生無不從之受生故六道衆生皆是

002_0282_b_01L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니 죽이고 먹는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니 모든 지대地大와 수대水大는 나의 이전 생에서의 몸이었고, 모든 화대火大와 풍대風大는 나의 본래의 몸이었다.144) 그러므로 항상 방생을 행해야 한다. 거듭해서 태어나며 생명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법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방생하게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방편으로 구제하여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항상 교화하고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가 죽은 날에는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경을 강설하게 하여 죽은 이가 그 복덕을 자량으로 삼아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거나 인간세상과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145)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장례를 정중히 지내고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를 정성을 다해 지내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진다.146) 그러므로 방생하여 죽음의 고난에서 구제하고 재강齋講(불법을 강설하는 집회)을 베풀어 죽은 이의 영혼을 돕는다. 이것은 바로 자애로움을 행하고 은혜를 갚는 착한 행이기 때문에 제정하여 짓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는다. 대사大士는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하니 평등한 자애로움에 머물러 두루 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문은 바로 권속만을 보살피고 이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정하지 않았으니 자신을 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위범이 성립된다.
본문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방생하여 죽음의 고난에서 구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강을 베풀어 죽은 이의 영혼을 돕는 것이다. 앞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방생을 행하는 것이고, 나중은 방편으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 “자애로운 마음으로 방생하는 일을 행하면서”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깊이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이를 놓아주어 살려 주는 것이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고” 이하는 구제해야 할 생명 가운데 자애로운 마음을 닦아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생명에 대해 평등하게 두루 어버이라는 관찰을 일으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사물에 대해 동일한 몸이라는 관찰을 일으키는 것이다.
앞에서 “남자와 여인,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한 것은 모양에 의해 짝을 지운 것이다. 실질적인 것에 의거하면 세대를 달리하는 남자와 여인이 모두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다. 여섯 가지 세계의 중생은 이미 모두 어버이이니 그가 위험과 고난에 처한 것을 보면 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고 먹는 것은 바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은 두루 어버이가 됨을 제시하여
죽이고 먹는 것을 함께 막았다.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기도 하니” 이하는 한 몸이라고 관찰하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서 일의 형세를 헤아려 먼저 죽이고 먹는 것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바로 한 몸이라고 관찰하는 것을 밝혔다. “모든 지대와 수대는 나의 이전 생에서의 몸이었고, 모든 화대와 풍대는 나의 본래의 몸이었다.”라는 것은 중생의 몸은 네 가지 요소를 취하여 몸을 이루니 태어날 때는 뭉치고 모여서 몸이 되고 죽을 때는 갈라지고 흩어져서 사물(物)이 된다. 비록 연緣을 좇아 모이고 흩어지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으니 거시적으로 이것을 관찰하면 나의 몸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중생을 자기의 몸으로 여기고 만물을 자신의 몸으로 여기는 것이니 이치가 저절로 그러하지 않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항상 방생을 행하여 구제한다.

002_0282_b_01L我父母而殺而食者卽殺我父母亦殺
002_0282_b_02L我故身一切地水是我先身一切火風
002_0282_b_03L是我本體故常行放生生生受生
002_0282_b_04L住之法敎人放生若見世人殺畜生時
002_0282_b_05L應方便救護解其苦難常敎化講說菩
002_0282_b_06L薩戒救度衆生若父母兄弟死亡之日
002_0282_b_07L應請法師講菩薩戒經福資亡者得見
002_0282_b_08L諸佛生人天上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282_b_09L
愼終追遠歸厚 [164] 以救死難
002_0282_b_10L齋講以資亡靈是則行慈報恩之善
002_0282_b_11L故制令作大小不共大士一切
002_0282_b_12L應度以等慈普故聲聞正在眷屬
002_0282_b_13L此外不制以自度故七衆同犯也
002_0282_b_14L文中有二一放生以救死難二齋講
002_0282_b_15L以資亡靈前中復二初以慈心行放
002_0282_b_16L後以方便解苦難初中以慈心故
002_0282_b_17L行放生業者見臨死之厄深生慈心
002_0282_b_18L放之令生一切男子是我父下明所
002_0282_b_19L救生中修慈心之由此中有二一於
002_0282_b_20L一切生起等普親觀二於一切物
002_0282_b_21L一體觀前中男女父母者就相且配
002_0282_b_22L約實隔世男女通是父母六途衆生
002_0282_b_23L旣皆是親見其厄苦不得不救而殺
002_0282_b_24L而食者卽殺父母者擧其普親兼遮

002_0282_c_01L
“거듭해서 태어나며 생명을 받을 때마다” 이하는 방편으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밝혔다. “거듭해서 태어나며 생명을 받을 때마다”라는 것은 비록 다시 태어나고 죽음을 겪더라도 슬퍼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행위는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보았을 때는” 이하는 바로 방편으로 구제하는 것을 밝혔다. 죽임을 당하는 생명이 지금 이 시간에 고통을 당하면 죽이는 사람은 미래에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죽이는 사람과 죽임을 당하는 생명에 대해 두루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 구제한다. “방편으로 구제하여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생명을 구제하여 지금 이 시간에 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항상 교화하고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은 죽이는 사람을 구제하여 그가 미래에 받을 고통을 막는 것이다.
“부모” 이하는 재강을 베풀어 죽은 이의 영혼을 돕는 것이다. 법의 힘은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우니 죽은 이를 위해 자량을 보태는 것이 헛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의 신령이 어느 취趣(세계)에 있든지 저 두 가지 정定147)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익을 얻는다.

업의 상속相續은 원래 개별적인 것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의 원인을 닦았는데 저 사람이 즐거움의 과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의 결과를 받는 것은 인과의 도리에 어긋난다.
인과의 도리에 따르면 진실로 내가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의 결과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인연을 맺어 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목련目連148)이 복덕을 돕는 재회(福會)149)를 베풂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이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났고150) 나사장자那舍長者가 선업을 닦음으로써 아버지의 영혼이 극심한 고난에서 벗어났다.151)

002_0282_c_01L殺食亦殺我故身下明一體觀於中
002_0282_c_02L乘勢先止殺食後正明一體觀一切
002_0282_c_03L地水是我先身一切火風是我本體者
002_0282_c_04L衆生之身攬四大而成體生時聚集
002_0282_c_05L爲身死時離散爲物雖集散縱 [165]
002_0282_c_06L而其性不殊大而觀之無非我體
002_0282_c_07L故聖人以群生爲已 [166]
002_0282_c_08L體者理自不然豈能爾乎故常行放
002_0282_c_09L以救濟也生生受生下明方便解
002_0282_c_10L苦難生生受生者雖更生歷死而悲
002_0282_c_11L觀愈深若見世人下正明方便救度
002_0282_c_12L所殺之生被現在之苦能殺之人
002_0282_c_13L當來之苦故於能所殺者普生悲而
002_0282_c_14L救度應方便救護解其苦難者救所
002_0282_c_15L殺生解其現苦常敎化講說菩薩戒
002_0282_c_16L救度衆生者救能殺生遮其當苦
002_0282_c_17L父母下齋講以資亡靈法力難思
002_0282_c_18L資不空故亡過神靈隨在何趣除彼
002_0282_c_19L二定必得蒙益相續旣別云何此
002_0282_c_20L修福因彼得樂果自作他受違因果
002_0282_c_21L因果道理實無我作他受然彼
002_0282_c_22L此相緣非無互資故目連設福母靈
002_0282_c_23L脫於餓苦那舍修善父神免於劇難
002_0282_c_24L「過」作「愚」{甲}

002_0283_a_01L이것이 곧 서로 감응하는 뜻이니 이치의 흐름이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다. 「멸죄품滅罪品」152)에서 낱낱의 계의 모양을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계” 이하는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수지할 것을 권하고 나머지 자세하게 설한 글을 가리킨 것이다.

3) 세 번째 열 가지 계
이하의 세 번째 열 가지 계는 화합하고 공경하는 선을 거두어 지니는 것을 밝혔다.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에 여섯 가지가 있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함께하는 것이고, 계戒와 견해(見)와 이익(利)을 함께하는 것이다.153) 열 가지 계 가운데 처음의 세 가지 계는 세 가지 업을 함께하는 것을 밝혔고, 다음의 한 가지 계는 견해를 함께하는 것을 밝혔으며, 다음의 네 가지 계는 이익을 함께하는 것을 밝혔고, 나중의 두 가지 계는 계를 함께하는 것을 밝혔다. 곧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섭선법계에서 “모든 웃어른(尊長)에게 공경하는 일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54)

(1) 처음의 세 가지 계
처음의 세 가지 계 가운데 처음은 분노하여 참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막았고, 다음은 교만하여 자문하지 않는 것을 막았으며, 그다음은 교만하여 가르치고 타이르지 않는 것을 막았다. (세 가지 계가) 낱낱이 세 가지 업에 의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혹은 (세 가지 계가) 차례대로 신업에 의해 화합하지 못하는 것과 구업에 의해 화합하지 못하는 것과 의업에 의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막은 것일 수도 있다.

① 거스르고 침범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라 : 제21계
첫째는 거스르고 침범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이는 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분노로 분노를 갚고 때리는 것으로 때린 것을 갚아서는 안 된다. 부모와 형제 등의 여섯 부류의 친족을 죽였다고 해도 보복해서는 안 되고 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였다고 해도155)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죽인 것을 생명으로 갚는 것은 효도에 수순하는 것이 아니다.156) 오히려 노비를 두고 때리고 욕하면서 날마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일으켜 한량없는 죄를 짓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고의로 일곱 가지 역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출가한 보살이 자애로운 마음이 없이 원수에게 보복하면서 여섯 부류의 친족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보복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미 두루 어버이이고 한 몸인 도리를 믿으면서도 분노하고 때리면서 서로 보복한다면 효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애로움과 인욕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곧 『유가사지론』에서 “다른 사람이 어긋나고 침범하는 것에 대해 잘 생각하여 도리를 가려내고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견디어 낸다.”157)라고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금지하였다.
본문에서 “부모와 형제 등의 여섯 부류의 친족을 죽였다고 해도 보복해서는 안 되고”라는 것은 외도는 한 생애만 논하여 원수와 친족이 반드시 갈라진다. 그러므로

002_0283_a_01L是則相感之義理數必然

002_0283_a_02L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如滅罪品
002_0283_a_03L廣明一一戒相

002_0283_a_04L
如是十下總結勸持指餘廣文自下
002_0283_a_05L第三十戒明攝和敬之善和敬有六
002_0283_a_06L謂三業同及戒見利同於十戒中
002_0283_a_07L三戒明三業同次一明見同次四明
002_0283_a_08L利同後二明戒同卽論所說攝善戒
002_0283_a_09L於諸尊長懃修敬事初三戒中
002_0283_a_10L遮瞋不忍受次遮憍不諮問次遮慢
002_0283_a_11L不敎訓一一通遮三業不和或可如
002_0283_a_12L次遮身口意

002_0283_a_13L
第一忍受違犯戒

002_0283_a_14L
佛言佛子不得以瞋報瞋以打報打
002_0283_a_15L殺父母兄弟六親不得加報若國主爲
002_0283_a_16L他人殺者亦不得加報殺生報生不順
002_0283_a_17L孝道尙不畜奴婢打拍罵辱日日起三
002_0283_a_18L得罪無量況故作七逆之罪而出家
002_0283_a_19L菩薩無慈報讎乃至六親中故報 [167]
002_0283_a_20L輕垢罪

002_0283_a_21L
旣信普親一體之道而瞋打相報
002_0283_a_22L非孝順亦喪慈忍故制斷也卽論中
002_0283_a_23L於他違犯思擇安忍二乘俱制
002_0283_a_24L七衆同禁文中若殺父母兄弟六親
002_0283_a_25L不得加報者外論一世怨親定異

002_0283_b_01L“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지 않으며 형제의 원수와는 같은 나라에서 살지 않으며 사촌 형제의 원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앞장서서 원수를 갚지는 않는다.”158)라고 하였다. 내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생애를 융섭하여 원수와 친족이 하나로 관철되니 어찌 저 하나의 친족을 위해서 이 하나의 친족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부모와 형제를 죽였다고 해도 보복해서는 안 된다. 또 나의 친족은 이미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설령 저 친족을 살해한들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장수왕경』에서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면 원망은 끝내 없어지지 않고 덕으로 원망을 갚으면 원망이 이로 인해 소멸할 뿐이다.”159)라고 하였다.
“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였다고 해도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친족을 죽였을 경우에도 왕에게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니, 왕도 친족이기 때문이다. 또 나의 왕이 상대방 적국에 의해 살해당했을 경우에도 상대방 나라에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 것일 수도 있으니 그도 친족이기 때문이다.160) 장생 태자가 칼을 내려놓은 것이 바로 그 일이다.161) “생명을 죽인 것을 생명으로 갚는 것은 효도에 수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원수는 다시 친족일 수도 있으니 또한 나를 낳아 준 은혜가 있다. 그 생명을 죽여서 나를 낳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효순의 도가 아니다. 이것도 죽였을 때는 별도로 중죄로 판정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의 측면에서 경구죄로 판정하였다.
“오히려……두고” 이하는 경죄를 제시한 것이다. “하물며 고의로 일곱 가지 역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친족임을 알면서 보복하기 위해 살생을 행하기 때문에 ‘역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한 것일 뿐이다. “출가한 보살이 자애로운 마음이 없이 원수에게 보복하면서” 이하는 위반하여 범함이 성립되는 것이다. 특히 출가한 보살만 제시한 것은 어긋남이 심하기 때문이고 이치상 재가자에게도 적용된다. “여섯 부류의 친족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보복한다면”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를 ‘여섯 부류의 친족’이라고 한다. 여섯 부류 친족의 원수도 오히려 보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일 경우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유가사지론』 「보살지」 (마흔여덟 가지 경계 중) 열여섯 번째 계에서 “보살들이 다른 사람의 꾸짖음을 꾸짖음으로 갚고 다른 사람의 분노를 분노로 갚으며 다른 사람의 매질을 매질로 갚고 다른 사람의 희롱을 희롱으로 갚는다면

002_0283_b_01L父母之仇弗與共天下兄弟之仇
002_0283_b_02L弗與共國從昆弟之仇不爲魁內融
002_0283_b_03L三世怨親一貫豈容爲彼一親而殺
002_0283_b_04L此一親耶故雖殺父兄不得加報
002_0283_b_05L我親旣死不可還活設害彼親於我
002_0283_b_06L何益故長壽王經云以怨報怨
002_0283_b_07L終不滅以德報怨怨乃滅耳若國
002_0283_b_08L主爲他人殺者亦不得加報者謂國
002_0283_b_09L主爲他人故殺我親者亦不得於國
002_0283_b_10L主加報以國主亦是親故又可若我
002_0283_b_11L國主爲他敵國殺者亦不得於他國
002_0283_b_12L加報以彼亦是親故長生安劍卽其
002_0283_b_13L事也殺生報生不順孝道者謂怨復
002_0283_b_14L是親故亦有生我之恩殺彼生命
002_0283_b_15L我生恩不孝順道也此亦殺時別結
002_0283_b_16L重罪今於報怨之邊結輕垢也尙不
002_0283_b_17L畜下擧輕況故作七逆之罪者知一
002_0283_b_18L切是親而行報殺故名作逆耳而出
002_0283_b_19L家菩薩無慈報酬 [168] 違而成犯偏擧
002_0283_b_20L出家者違之甚故理通在家乃至
002_0283_b_21L六親故作者父母伯叔兄弟爲六親
002_0283_b_22L六親之仇尙不應報況餘人也菩薩
002_0283_b_23L地第十六戒云若諸菩薩他罵報罵
002_0283_b_24L他瞋報瞋他打報打他弄報弄

002_0283_c_01L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162)라고 하였다.
이 계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開緣)이 없으니 제정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마음을 낮추어 법을 받아들여라 : 제22계
두 번째는 마음을 낮추어 법을 받아들이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거나 고귀한 신분이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훌륭한 족성과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믿거나 재주가 많고 복덕이 많은 것을 믿거나, 재물과 일곱 가지 보배가 매우 넉넉한 것을 믿거나 하여, 이것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율에 대해 묻고 받아들이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 법사가 보잘것없는 족성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안 출신이라거나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진실로 덕이 있고 모든 경과 율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신학보살은 법사의 종성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법사를 찾아가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묻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형세를 보고 자문하지 않으면 법을 받아들이는 이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방지하였다.
본문에서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서”라는 것은 불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법 중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다.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거나”라는 것은 세속의 일에 대해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고귀한 신분이고 나이가 많은”이라는 것은 세력이 있는 고귀한 신분이고 나이가 많은 것이다. “훌륭한 족성과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믿거나”라는 것은 강대한 족성의 가문과 명망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재주가 많고 복덕이 많은 것”이라는 것은 재주와 복덕이 넉넉한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품고”라는 것은 앞에서 설한 다섯 가지 일163)에 의해 교만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 법사가” 이하는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율에서 제정하기를 “손상되고 절단된 사람도 법을 선양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여기에서 ‘보잘것없는 족성이거나 나이가 어려도 묻고 설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한 것에 해당하니, 그러므로 좇아가서 묻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혹은 보살은 단지 그 도를 귀하게 여기고 그 형세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비록 비천하여도 요청하여 설법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제석천이 승냥이(野干)에게서 법을 받은 것164) 등과 같다.
“신학보살은” 이하는 어긋나서 범함이 성립되는 것이다.

③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어라 : 제23계
세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계이다.

002_0283_c_01L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此戒無
002_0283_c_02L開緣制意可見

002_0283_c_03L
第二下心受法戒

002_0283_c_04L
若佛子初始出家未有所解而自恃聰
002_0283_c_05L明有智或恃高貴年宿或恃大姓高門
002_0283_c_06L大解大福大富饒財七寶以此憍慢
002_0283_c_07L不諮受先學法師經律其法師者或小
002_0283_c_08L姓年少卑門貧窮諸根不具而實有德
002_0283_c_09L一切經律盡解而新學菩薩不得觀法
002_0283_c_10L師種姓而不來諮受法師第一義諦者
002_0283_c_11L犯輕垢罪

002_0283_c_12L
見形不諮失納法之利故制之大小
002_0283_c_13L俱制七衆同防文中始出家未有解
002_0283_c_14L謂入道日近於佛法中未有所解
002_0283_c_15L自恃聰明有智者謂恃於世事中
002_0283_c_16L聰明有智也或高貴年宿者謂豪勢
002_0283_c_17L高貴年歲長宿或恃大性 [169] 高門者
002_0283_c_18L生大族家門高勝大解大福者才德
002_0283_c_19L豊饒也以此憍慢者以上五事生憍
002_0283_c_20L慢也其法師者下出所慢境律制
002_0283_c_21L截人作當揚法主此中當是小少諮
002_0283_c_22L故從諮受或可菩薩但貴其道
002_0283_c_23L在其形故雖卑賤請令說法如天帝
002_0283_c_24L從野干受法等而新學下違成犯也

002_0283_c_25L
第三好心敎授戒

002_0284_a_01L
너희들 불자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고 할 때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고 계를 받는데 7일 동안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여 좋은 현상(好相)이 생겨나면 바로 계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좋은 현상이 생겨나지 않으면 2ㆍ7일이나 3ㆍ7일, 1년 동안이라도 좋은 현상이 생겨나기를 기다려야 하니 좋은 현상이 생겨나면 바로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좋은 현상이 생겨나지 않으면 비록 부처님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더라도 계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 앞에서 계를 받는다면 좋은 현상이 생겨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법사는 법사에게서 법사에게로 서로 전해 받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법사의 앞에서 계를 받으면 바로 계를 얻으니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계를 얻는 것이다. 만약 천 리 안에 계를 줄 만한 법사가 없으면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서원하고 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법사가 스스로 경과 율과 대승의 학계學戒를 안다는 이유로 국왕과 태자와 모든 관리들과는 좋은 벗으로 지내면서 신학보살이 찾아와 경의 뜻과 율의 뜻을 묻는데도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질문에 대해 낱낱이 좋은 마음으로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가르침의 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본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학보살이 계를 얻는 연을 밝혔고, 둘째는 법사가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밝혔다. 계를 얻는 연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받는 법을 밝혔고, 둘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법을 밝혔으며, 셋째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받는 것을 밝히면서 결론을 맺었다. 성문법 가운데 출가한 다섯 부류의 제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재가자인 두 부류의 제자는 자신으로부터 받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유가사지론』 권53에서 그 모양을 자세하게 설한 것165)과 같다. 보살법 가운데 이 경은 일곱 부류의 제자가 계를 받는 것을 분별하지 않았다. 『점찰경』에 따르면 일곱 부류의 제자가 계를 받는 것은 스스로 받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에 모두 통한다. 그 경의 상권에서 자세하게 분별한 것166)과 같다.
“법사가” 이하는 나쁜 마음으로 설하여 위범을 이루는 것이다. 앞에서 설한 열여섯 번째 계와

002_0284_a_01L
若佛子佛滅度後欲以好心受菩薩戒
002_0284_a_02L於佛菩薩形像前自誓受戒當以七
002_0284_a_03L日佛前懺悔得見好相便受得戒若不
002_0284_a_04L得好相應以二七三七乃至一年要得
002_0284_a_05L好相得好相已便得佛菩薩形像前受
002_0284_a_06L若不得好相雖佛像前受戒不名得
002_0284_a_07L若先受菩薩戒法師前受戒時不須
002_0284_a_08L要見好相是法師師師相授故不須好
002_0284_a_09L是以法師前受戒卽得戒以生重心
002_0284_a_10L便得戒若千里內無能授戒師得佛
002_0284_a_11L菩薩形像前自誓受戒而要見好相
002_0284_a_12L法師自倚解經律大乘學戒與國王太
002_0284_a_13L子百官以爲善友而新學菩薩來問
002_0284_a_14L經義律義以輕心惡心慢心一一不好
002_0284_a_15L答問者犯輕垢罪

002_0284_a_16L
見器不授違敎訓之道故制也大小
002_0284_a_17L道俗俱同制也文中有二一辨新學
002_0284_a_18L得戒之緣二明法師不好敎授得戒
002_0284_a_19L緣中有三一明自誓受法二明從他
002_0284_a_20L受法三覆結二受聲聞法中出家五
002_0284_a_21L必從他受在家二衆通自他受
002_0284_a_22L瑜伽論五十三中廣說其相菩薩法
002_0284_a_23L此經不分七衆之受若准占察
002_0284_a_24L衆受戒皆通兩受如彼上卷廣分別
002_0284_a_25L若法師下惡說成犯與前第十六

002_0284_b_01L다른 것은 그 계는 이양을 위해 전도되게 설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고 이 계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쁘게 설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은 그 계와 동일하다.167)

(2) 다음의 한 가지 계 : 견해를 함께하는 것
- 다른 학문에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 제24계

네 번째는 다른 학문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부처님의 경과 율이 있어서 대승법과 바른 견해와 바른 본성과 바른 법신을 밝혔는데도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익히지 않고 일곱 가지 보배를 버리고 도리어 그릇된 견해인 이승二乘과 외도의 가르침을 담은 세속의 서적과 아비담잡론阿毘曇雜論168)과 서기書記169)를 배워서야 되겠느냐? 이는 불성을 끊는 것이고 불도를 얻는 인연을 장애하는 것이며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을 버리고 지말적인 것을 잡아서 대승의 도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으니, 배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이것은 곧 여섯 가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 가운데 견해가 같은 것과 일치한다.
본문에서 “부처님의 경과 율이 있어서”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한다. 만약 불법이 없는 때라면 또한 외도의 법을 좇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니 그 당시 세상에 불법이 모두 소멸하고 없기 때문이다. “대승법”이라는 것은 대승의 교법이고 “바른 견해”라는 것은 대승의 행법 가운데 지혜를 위주로 하기 때문이며, “바른 본성”이라는 것은 대승의 이치이고 “바른 법신”이라는 것은 대승의 과법果法이다.
“(부지런히 닦아 익히지) 않고” 이하는 근본적인 것을 버리고 지말적인 것을 좇는 것이다. “일곱 가지 보배를 버리고”라는 것은 대승은 진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어서 사상事象이 일곱 가지 보배와 같은데 이것을 버리고 익히지 않는 것이다. 본경의 어떤 판본에서는 “일곱 가지 보배를 버리지 않고”라고 하였는데 이 판본을 따른다면 세간의 일곱 가지 보배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 보배와 같은 법을 배우려면 세간의 진귀한 것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도리어 그릇된 견해인 이승과 외도의……배워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은 다른 학문을 총괄하여 제시한 것이다. 대승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두 “그릇된 견해”라고 하였다. “세속의 서적”이라는 것은 외도의 법이고, “아비담과 잡론과 서기”라는 것은 이승의 법이다. 후세의 논사가 지은 논論과 기記는 어떤 것은 문장과 이치가 얄팍하고 천박하며 어떤 것은 다른 견해를 어지럽게 늘어놓아 대승의 심오한 도리에 수순하지 않는다.

002_0284_b_01L戒異者彼制爲利倒說此制慢心惡
002_0284_b_02L開緣同彼

002_0284_b_03L
第四不專異學戒

002_0284_b_04L
若佛子有佛經律大乘法正見正性
002_0284_b_05L法身而不能勤學修習而捨七寶反學
002_0284_b_06L邪見二乘外道俗典阿毘曇雜論一切
002_0284_b_07L書記是斷佛性障道因緣非行菩薩道
002_0284_b_08L若故作者犯輕垢罪

002_0284_b_09L
捨本攀枝妨大道故制也大小不共
002_0284_b_10L所學異故七衆同也此卽六和敎 [170]
002_0284_b_11L合見同也文中有佛經律者謂現有
002_0284_b_12L佛敎若無佛法時亦許從受外法
002_0284_b_13L世佛法皆滅盡故大乘法者謂大乘
002_0284_b_14L敎法正見者謂大乘行法中慧爲主
002_0284_b_15L正性者謂大乘理正法身者
002_0284_b_16L大乘果法而不能下捨本逐末而捨
002_0284_b_17L七寶者大乘可珍事同七寶而捨之
002_0284_b_18L不習或經本云而不捨七寶謂不棄
002_0284_b_19L捨世間七寶欲學法寶應捨世珍
002_0284_b_20L不捨故不能習學反學邪見二乘外
002_0284_b_21L道者總擧異學乖大乘故皆名邪見
002_0284_b_22L俗典者是外道法阿毘曇雜論書記
002_0284_b_23L是二乘法後世論師所製論記
002_0284_b_24L文義淺近或異見紛紜不順大乘甚

002_0284_c_01L그러므로 마음을 기울여 익히고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승을 이미 연구하고 나서 다른 견해를 무너뜨리고 대승을 장엄하기 위하여 잠깐 배우는 것은 이치상 막지 않는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 말하였다.
보살들이 보살장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서 모든 보살장을 버리며 성문장을 한결같이 닦고 배운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스물여섯 번째 계이다. 보살들이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다른 도를 설하는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정밀하고 부지런히 닦고 배운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위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매우 총명하거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거나 그 이치를 생각할 수 있고 통달할 수 있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치대로 관찰하여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이 동시에 일어남을 성취할 수 있어서, 날마다 항상 두 부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수학하고 한 부분은 외도를 배운다면 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스물일곱 번째 계이다.170)
또 그 논의 스물다섯 번째 계에서 말하였다.
보살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키고 이와 같은 주장을 세워서 “보살은 성문승과 상응하는 법을 설한 가르침을 듣지 말아야 하고 수지하지 말아야 하며 배우지 말아야 한다. 보살이 어찌 성문승과 상응하는 법을 설한 가르침을 듣고 수지하며 부지런히 배울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무엇 때문인가? 보살은 오히려 외도의 논서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하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다. 위범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한결같이 소승법을 익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욕구를 버리게 하려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171)
사람들이 한결같이 소승을 거스르고 비방함으로써 보살계를 범할까 봐 그러한 상황에 의탁하여 가르침을 끌어온 것이다.

(3) 다음의 네 가지 계 : 이익을 함께하는 것

① 대중과 삼보에 속한 물건을 잘 다스려라 : 제25계
다섯 번째는 대중과 삼보에 소속된 물건을 잘 다스리는 계이다.

002_0284_c_01L深道理是故不聽專心習學若於大
002_0284_c_02L已得硏究爲破異見莊嚴大乘
002_0284_c_03L時習學理所不遮菩薩地云若諸
002_0284_c_04L菩薩於菩薩藏未精硏究於菩薩藏
002_0284_c_05L切棄捨於聲聞藏一向修學是名有
002_0284_c_06L犯有所違越非染違犯是二十
六也
若諸菩
002_0284_c_07L現有佛敎於佛敎中未精硏究
002_0284_c_08L異道論及諸外論精勤修學是名有
002_0284_c_09L犯有所違越是染違犯無違犯者
002_0284_c_10L若上聰敏若能速受若經久時能不
002_0284_c_11L忘失若於其義能思能達若於佛
002_0284_c_12L敎如理觀察成就俱行無動覺者
002_0284_c_13L日日中常以二分修學佛語一分學
002_0284_c_14L則無違犯是二十
七也
又彼第二十五戒
002_0284_c_15L若諸菩薩起如是見立如是論
002_0284_c_16L薩不應聽聲聞乘相應法敎不應受
002_0284_c_17L持不應修學菩薩何用於聲聞乘相
002_0284_c_18L應法敎聽聞受持精勤習學是名有
002_0284_c_19L犯有所違越是染違犯何以故
002_0284_c_20L尙於外道書論精勤硏究況於佛
002_0284_c_21L無違犯者爲令一向習小法者
002_0284_c_22L彼欲故作如是說恐人一向非毁小
002_0284_c_23L犯菩薩戒故寄引來

002_0284_c_24L
第五善御衆物戒

002_0285_a_01L
너희들 불자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설법주說法主가 되거나 행법주行法主가 되거나 승방주僧房主가 되거나 교화주敎化主가 되거나 좌선주坐禪主가 되거나 행래주行來主가 되거나 하면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 삼보에 소속된 물건을 잘 지켜서 법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처럼 여겨야 한다. 보살이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게 하여 다투게 만들고 삼보에 속한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하의 네 가지 계는 이익을 함께하는 것을 제정하였다. 대중을 잘 다스려 마음에 근심과 후회가 없게 하고 삼보에 소속된 물건을 잘 수호하여 쓸데없이 소모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법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니, 재가자인 두 부류의 제자도 대중을 다스리는 뜻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라고 한 것은 시절을 나타낸 것이다.
“설법주”라는 것은 강의를 주관하는 소임이다. 혹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단월檀越172)이 설법주가 될 수도 있다. “행법주”라는 것은 교법을 행하는 것을 주관하는 소임이다. “승방주”라는 것은 절의 주지인 마마제摩摩帝173)를 말한다. “교화주”라는 것은 출가자와 재가자의 교화를 주관하는 소임이다. “좌선주”라는 것은 선정의 습득을 주관하는 소임이다. “행래주”라는 것은 손님(行來)에게 하루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을 주관하는 소임이다. 앞의 여섯 가지 일에 대해 각자 통솔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두 ‘소임’이라 하였다.
앞의 여섯 가지 소임을 담당하면 두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자비심을 일으켜 다툼을 잘 조화시켜야 하고, 둘째는 삼보에 속한 물건을 잘 수호하고 법대로 수용하여 도둑질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서로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174) 수용하는 법은 『보량경寶梁經』175)과 여러 율전과 논서에서 설한 것176)과 같으니 이것에 준하여 행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서술하지 않는다.
“보살이”177) 이하는 위범을 판정하였다.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을 얻으면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게 서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모두 별도로 중죄로 판정한다. 여기에서는 단지 잘 수호하지 않는 것의 허물만 판정하였다.

② 절에 머무는 스님과 절에 찾아온 스님은 이익을 함께하라 : 제26계

002_0285_a_01L
若佛子佛滅度後爲說法主爲行法主
002_0285_a_02L爲僧房主敎化主坐禪主行來主應生 [171]
002_0285_a_03L善和鬪訟善守三寶物莫無度用如自
002_0285_a_04L [172] 反亂衆鬪諍恣心用三寶
002_0285_a_05L物者 [173] 犯輕垢罪

002_0285_a_06L
此下四戒制同利也善御大衆心無
002_0285_a_07L憂悔善守寶物令無費損若能如是
002_0285_a_08L正法不斷故制爲之大小同制
002_0285_a_09L衆同學在家二衆分有御衆義故
002_0285_a_10L中佛滅度後者顯時節也爲說法主
002_0285_a_11L謂講說之主也或可講說檀越
002_0285_a_12L說法主也爲行法主者謂施行敎法
002_0285_a_13L之主也僧房主者謂寺主摩摩帝
002_0285_a_14L化主者謂敎化道俗之主也坐禪主
002_0285_a_15L爲習禪定之主也行來主者
002_0285_a_16L施一食處供給行來之主於上六事
002_0285_a_17L各爲統御故皆名主如上六主應行
002_0285_a_18L兩事一應生慈心善和鬪訟二善守
002_0285_a_19L三寶物如法受用不得盜損及互廻
002_0285_a_20L受用法或如寶梁經及諸律論
002_0285_a_21L准行之此不具述而菩薩下 [174] 違之
002_0285_a_22L結犯恣心用物得物屬已 [175] 及非處
002_0285_a_23L互用皆別結重罪此中但結不善守
002_0285_a_24L

002_0285_b_01L
여섯 번째는 절에 머무는 스님과 절에 찾아온 스님이 이익을 함께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먼저 승방에 머물면서 나중에 손님인 보살비구菩薩比丘178)가 와서 승방僧房이나 성읍에 있는 일반인의 집이나 국왕이 조성한 집이나 하안거夏安居179)를 위해 마련된 거처나 큰 법회(大會)가 열리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먼저 머물고 있던 스님은 오는 이를 맞이하고 가는 이를 배웅하며, 음식을 공양하고 방과 이부자리와 의자와 평상平床을 비롯하여 필요한 것은 모두 공급해 주어야 한다. 만약 물건이 없다면 자신의 몸이나 아들과 딸의 몸을 팔아서라도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을 모두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단월이 찾아와 스님들을 초청하면 손님인 스님(客僧)도 이양을 취할 자격이 있으니 승방주僧房主(절의 주지)는 차례대로 차출하여 손님인 스님도 초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 먼저 머물고 있던 스님들이 독점하여 초청을 받고 손님인 스님을 차출하지 않으면 승방주는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짐승과 다르지 않고 사문이 아니며 석가의 종성(부처님의 제자)이 아니다.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釋侶)가 되었으면 법과 이익을 함께해야 한다. 법을 함께하면서 이익을 달리 한다면 세속의 청정하지 않은 삶의 방식과 동일하다. 이는 성문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니 하물며 대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제정하여 함께하도록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 제정하였고 출가자와 재가자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미 스님의 이익이라고 하였으니 세속의 대중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문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승단에 속한 물건과 관련하여 절에 머무는 스님과 손님으로 온 스님이 균등하게 이익을 누려야 하는 것을 밝혔고, 둘째는 단월이 제공한 이익과 관련하여 절에 머무는 스님과 손님인 스님이 균등하게 이익을 누려야 하는 것을 밝혔다.
처음에는 먼저 스님이 머무는 처소에 있는 것을 밝혔고, 두 번째로 “일반인의 집” 이하는 단월의 처소에 있는 것을 밝혔다. “만약 물건이 없다면 자신의 몸이나 아들과 딸의 몸을 팔아서라도”라고 하였으니 이 글의 모양에 의거하면 세속의 대중을 포함해야 한다. 비록 스님의 이익을 함께하지는 않을지라도 손님(客人)을 살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이치상 재가보살에게도 통한다.
“단월이” 이하는 단월과 관련하여 손님인 스님과 먼저 머물던 스님이 이익을 함께하는 것을 밝혔다.
승차僧次180)에 의해 차출하는 것에 대략 여섯 가지가 있다.181)
첫째는 차출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이어야 하니 애착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차출해야 할 사람과 차출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아는 것이다. 또 계율을 수지하여 청정하며 행법行法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002_0285_b_01L
第六主客同利戒

002_0285_b_02L
若佛子先在僧房中住後見客菩薩比
002_0285_b_03L丘來入僧房舍宅城邑若國王宅舍中
002_0285_b_04L乃至夏坐安居處及大曾中先住僧
002_0285_b_05L迎來送去飮食供養房舍臥具繩床木
002_0285_b_06L事事給與若無物應賣自身及男女
002_0285_b_07L [176] 供給所須悉以與之若有檀越來請
002_0285_b_08L衆僧客僧有利養分僧房主應次第
002_0285_b_09L客僧受請而先住僧獨受請而不差
002_0285_b_10L1) [21] 得無量罪畜生無異非沙
002_0285_b_11L門非釋種姓若故作者犯輕垢罪

002_0285_b_12L
預在釋侶法利應同若法同利異
002_0285_b_13L同俗穢聲聞尙所不許況大士也
002_0285_b_14L故制令同大小俱制道俗不共
002_0285_b_15L言僧利不兼俗衆文中有二一就僧
002_0285_b_16L辨應均主客二約檀越利辨主
002_0285_b_17L客應均初中先明在僧住處二舍宅
002_0285_b_18L明在檀越處若無物應賣自身及
002_0285_b_19L男女身肉者准此文相應兼俗衆
002_0285_b_20L雖不預僧利瞻給客人理通在家菩
002_0285_b_21L若有檀越下就檀越辨客主同利
002_0285_b_22L差僧事 [177] 略有六種一能差人必五法
002_0285_b_23L謂不愛不恚不怖不癡知應
002_0285_b_24L差不應差又持戒淸淨不滯行法

002_0285_c_01L그러한 뒤에 소임을 맡는다.
둘째는 차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출가자인 다섯 부류의 제자로 파계하거나 계를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고 해탈을 위해 출가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공양을 받을 수 있다. 승잔행법僧殘行法을 범하여 백사갈마를 한 사람은 본래의 하랍夏臘182)의 차례에 의거한다. 학계인學戒人183)은 비구ㆍ비구니 스님의 아래 사미의 위에 앉아서 공양을 받는다. 삼보에 귀의하는 계(三歸戒)와 다섯 가지 계(五戒)를 받은 사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은 “역시 승차에 의해 공양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열반경』이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열 가지 계를 받고 나서야 승차에 의해 공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열반경』의 글이라는 것은 대본과 소본이 또한 같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셋째는 승차에 의해 차출하여 공양을 받는 모임이 열리는 곳이다. 승가와 세속의 두 곳에 있는 자연계自然界와 작법계作法界184)에서 모두 승차에 의해 차출하여 공양을 받는 모임을 행할 수 있다. 이전의 학자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준거로 삼아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넷째는 승차에 의해 차출하는 법이다. 오직 한 번의 차례가 있을 뿐이다. 상좌에서부터 하좌에 이르기까지 두루 차출하고 나면 다시 시작한다. 큰 스님과 사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차례대로 차출해야 한다. 만약 “상좌부터”라고 말한다면 승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5) “만약 경으로 인도하는 스님을 승차대로 초청한다.”거나 “강의하는 스님을 승차대로 초청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초청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니 시방승(모든 스님)을 차례에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 대승과 소승은 견해를 달리하여 함께 한곳에 머물 수도 없고 함께 한 강물을 마실 수도 없는데 하물며 이익을 함께하겠는가? 소승을 간별하고 대승만 차출하여 승차를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섯 가지 부파(五部)186)가 견해를 달리하여 법의 이익을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소승의 주처에서는 대승을 간별할 수 있으니 대승이 불법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대승의 주처라면 소승을 간별할 수 없으니 대승은 다섯 가지 부파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서국西國(인도)에 있는 대승의 주처에서는 열여덟 가지 부파(十八部)187)의 뜻이 두루 행해진다고 들었다.
다섯째는 소疏(서신書信)가 도착한 시간과 관련된 것이고,188) 여섯째는 초청을 수용하는 것과 초청을 거절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189) 이전의 주석서에 갖추어서 논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번거롭게 인용하지 않는다.
“승방주는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얻어야 할 이익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비록 물건을

002_0285_c_01L後當職二所差人謂出家五衆
002_0285_c_02L破戒無戒乃至爲解脫出家者方得
002_0285_c_03L受之若帶僧殘行法及白四羯磨人
002_0285_c_04L依本夏次學戒人居僧下沙彌上受
002_0285_c_05L三歸五戒沙彌者一云亦得受僧
002_0285_c_06L卽以涅槃爲證一云受十戒已
002_0285_c_07L受僧次中涅槃經文大小兩本又不
002_0285_c_08L同故不可爲證三差會處僧俗二
002_0285_c_09L自然作法皆得差次舊說云古來
002_0285_c_10L可依准四差次法唯有一次從上
002_0285_c_11L座至下座周而復始不簡大僧及沙
002_0285_c_12L皆須次第差之若言上座得名
002_0285_c_13L僧次若言經導僧次講席僧次等
002_0285_c_14L是的請異名不開十方僧次也若大
002_0285_c_15L小見異尙不得共住一處同飮一河
002_0285_c_16L何況同利別小差大應成僧次如五
002_0285_c_17L部異見不共法利又可小乘住處
002_0285_c_18L別大乘不信大乘是佛法故若大乘
002_0285_c_19L住處不得別於小乘大乘信五部
002_0285_c_20L是佛法故蓋聞西國大乘住處通行
002_0285_c_21L十八部義五疏來早晩六受請捨請
002_0285_c_22L舊疏備論此不煩引僧房主得無量
002_0285_c_23L罪者由奪他人應得之利故雖物不
002_0285_c_24L「客」下有「僧」{乙}

002_0286_a_01L자신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도둑질하고 손상한 죄를 짓는 것이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알면서도 고의로 독점하여 받으면 이치상 응당 동일하게 범하는 것이다. “짐승과 다르지 않고” 등이라는 것은 그 허물의 중대함을 꾸짖은 것이다. 오직 현재의 이익을 탐하여 훗날의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미 옳지 않은 법을 지었으니 어찌 식악息惡190)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겼기 때문에 “석가의 종성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③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지 마라 : 제27계
일곱 번째는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양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양은 시방승에 속한 것이니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으면 시방승의 물건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여덟 가지 복전 가운데에서 여러 부처님과 성인과 낱낱의 스승(師)191)과 승중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병자의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시주가 광대한 복을 얻는 것에 어긋나고 모든 스님이 평등하게 이익을 얻는 원칙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여 받지 않게 하였다. 성문은 두 가지 초청을 모두 허락하지만 보살은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는 것은 한결같이 막는다. 일곱 부류의 제자 가운데 출가자인 다섯 부류의 제자에 대해 제정한 것이다.
본문에서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양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성문법에서는 두타법頭陀法192)을 수지하는 이는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두타법을 행하지 않는 이는 또한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보살법에서는 두타를 행하거나 두타를 행하지 않는 것을 불문하고 어느 때라도 막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 이양은 시방승에 속한 것이니”라는 것은 보살이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얻은 이양은 이치상 시방승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살이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바로 멀리 시방승에 속한 것을 덜어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으면 시방승의 물건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덟 가지 복전의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것은 단지 시방승에 속하는 물건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또 여덟 가지 복전의 물건을 덜어내어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니 보살이 만약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지 않았다면 여덟 가지 복전에도 아울러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002_0286_a_01L屬已 [178] 而得盜損之罪若受請人知而
002_0286_a_02L故受理應同犯畜生無異等者訶其
002_0286_a_03L過重唯貪現利不見後過故畜生無
002_0286_a_04L旣作非法何名息惡違佛敎故
002_0286_a_05L非釋種姓也

002_0286_a_06L
第七不受別請戒

002_0286_a_07L
若佛子一切不得受別請利養入己
002_0286_a_08L此利養屬十方僧而別受請卽取十方
002_0286_a_09L僧物入己及八福田中諸佛聖人一一
002_0286_a_10L師僧父母病人物自己用故犯輕垢罪

002_0286_a_11L
違施主廣福失衆僧等利故制不受
002_0286_a_12L聲聞俱許二請菩薩一向遮別七衆
002_0286_a_13L之中應制出家五衆文中一切不得
002_0286_a_14L受別請利養入己者聲聞法中受頭
002_0286_a_15L陀法不受別請非頭陀者亦許受之
002_0286_a_16L菩薩法中不問頭陀非頭陀一切時
002_0286_a_17L故一 [179] 云一切不得受別而此利養
002_0286_a_18L屬十方僧者謂若菩薩不受別請
002_0286_a_19L所得利理屬十方然由菩薩受別請
002_0286_a_20L卽有遠損十方別屬己義故云
002_0286_a_21L而別受請卽取十方僧物入己八福
002_0286_a_22L田物自己用故者非但取十方物入
002_0286_a_23L亦復損八福田物自受菩薩若不
002_0286_a_24L受別請者於八福田兼有分故然由

002_0286_b_01L그런데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는 것에 의해 이익을 자신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덟 가지 복전”이라는 것은 첫째는 부처님이고 둘째 성인이며 셋째는 화상和尙이고 넷째는 아사리야阿闍梨耶이며 다섯째는 스님들이고 여섯째는 아버지이며 일곱째는 어머니이고 여덟째는 병든 사람이다. 화상과 아사리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떤 경본經本에서는 혹은 “두 분의 스승”이라고 하였고 혹은 “낱낱의 스승”이라고 하였는데 의미상으로는 모두 차이가 없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초청하여 거사의 집으로 가거나 다른 절에 가거나 하여 음식과 의복 등의 온갖 생활용품을 받들어 베풀겠다고 할 경우 교만에 의해 제압당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곳에 가지 않고 초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과 망념과 무기無記의 마음에 의해 그곳에 가지 않고 초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193)라고 하였다. 이 글은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받지 않는 것을 막은 것인가, 승차에 의해 초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받지 않는 것을 차단한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 논의 글은 승차에 의한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막은 것이다.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이미 한결같이 허락하지 않으니 설령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위범함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개별적으로 초청한 것을 받지 않는 것도 막은 것이다. 교만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개별적으로 초청한 것을 받지 않는 것은 시주施主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자애로운 행위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시주가 승차에 의해 초청하고 나서 보살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여 반드시 물건을 보시하고자 한다면 『유가사지론』에서 제정한 것처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조건(開緣)이 있을 경우는 제외하니 이런 경우는 받지 않아도 위범이 아니다. 그 글에서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기력이 없거나 마음이 미친 듯이 혼란한 상태이거나 그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가는 길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 착하지 않은 곳에서 벗어나 착한 곳에 편안히 두려는 목적이 있거나 먼저 초청한 사람이 있거나 잇달아 선법을 닦아 선품善品을 보호하여 잠시라도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거나, 미증유의 이치를 끌어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이거나, 들은 법의 이치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002_0286_b_01L受別利擁在己八福田者一佛二聖
002_0286_b_02L人三和尙四阿闍梨耶五僧六父七母
002_0286_b_03L八病人和尙阿闍梨或經本中或云
002_0286_b_04L二師或云一一師義皆無差
002_0286_b_05L薩地云若諸菩薩他來迎 [180] 或往居
002_0286_b_06L或往餘寺奉施飮食及衣服等諸
002_0286_b_07L資生具憍慢所制懷嫌恨心懷恚惱
002_0286_b_08L不至其所不受所請是名有犯
002_0286_b_09L有所違越是染違犯若由嬾惰懈怠
002_0286_b_10L忘念無記之心不至其所不受所請
002_0286_b_11L是名有犯有所違越非染違犯此文
002_0286_b_12L爲就別請遮不受耶爲就僧次遮不
002_0286_b_13L受耶有云彼論文遮不受僧次
002_0286_b_14L別請旣是一向不聽設不受之亦無
002_0286_b_15L所犯有云彼亦遮不受別請懷慢
002_0286_b_16L不受別請違背1)衆生 [22] 乖慈行故
002_0286_b_17L若彼施主請僧次已別請菩薩必欲
002_0286_b_18L施物如論所制不得不受唯除開緣
002_0286_b_19L不受不犯如彼文云無違犯者或有
002_0286_b_20L疾病或無氣力或心狂亂或處縣
002_0286_b_21L或道有怖或欲方便調彼伏彼
002_0286_b_22L不善處安立善處或餘先請或爲無
002_0286_b_23L間修善法欲護善品令無暫廢或爲
002_0286_b_24L引攝未曾有義或爲所聞法義無退

002_0286_c_01L들은 법의 이치에서 물러나지 않고 논의하고 결택하기 위해서이거나 할 경우에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혹은 다시 상대방이 괴롭히려는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와서 초대하면서 요청하는 것임을 알아서이거나, 다른 사람이 매우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승가의 규범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하여 그곳에 가지 않고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두 위범한 것이 아니다.’194)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④ 스님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지 마라 : 제28계
여덟 번째는 스님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출가보살과 재가보살 그리고 모든 단월이 복전인 스님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승방에 들어가 지사知事195)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이제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라고 알려야 하고 그러고 나면 바로 시방의 현성승賢聖僧196)을 얻는다.197)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오백 명의 아라한과 보살승菩薩僧을 개별적으로 초청한다면 이는 승차에 의해 한 명의 범부인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니 만약 개별적으로 스님을 초청한다면 이는 외도의 법이다. 일곱 분의 부처님(七佛)198)에게는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법은 없으니 효도에 수순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고의로 개별적으로 스님을 초청한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두루 미치는 것을 버리고 개별적인 것을 따름으로써 그 광대한 복전을 잃기 때문에 제정하여 하지 못하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는다. 성문법에서는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것도 허용한다. 보살법에서는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보살이 스님을 초청하여 재회齋會를 열 때 어떤 사람은 “한결같이 개별적으로 초청해서는 안되고 모두 차례대로 초청해야 한다. 한 사람을 지목하여 초청하면 바로 이 계를 범한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한곳에서 사람의 숫자를 불문하고 승차에 의거하여 한 명의 스님을 초청하면 바로 범하지 않은 것이다. 전혀 승차에 의거하지 않으면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글의 뜻은 앞에서 해석한 것과 같다.199)
본문에서 “출가보살”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살이 개별적으로 초청하지 말아야 함을 제정하였고 “그리고 모든 단월”이라는 것은 나머지 사람을 포함하여 제정한 것이니 비록 범할 만한 계는 없지만 광대한 복전을 잃기 때문이다. “복전인 스님을 초청하여……이제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은 승차에 의해 초청하는 것의 궤범을 보인 것이다. 출가보살과 재가보살과 단월이 복전을 초청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마음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가리지 않고

002_0286_c_01L如爲所聞法義無退論義決擇當知
002_0286_c_02L亦爾或復知彼懷損惱心詐來迎 [181]
002_0286_c_03L或爲護他多嫌恨心或護僧制不至
002_0286_c_04L其所不受所請皆無違犯

002_0286_c_05L
第八不別請僧戒

002_0286_c_06L
若佛子有出家菩薩在家菩薩及一切
002_0286_c_07L檀越請僧福田求願之時應入僧坊中
002_0286_c_08L問知事人今欲請僧求願知事報言 [182]
002_0286_c_09L第請者卽得十方賢聖僧而世人別請
002_0286_c_10L五百羅漢菩薩僧不如僧次一凡夫僧
002_0286_c_11L若別請僧者是外道法七佛無別請法
002_0286_c_12L不順孝道若故別請僧者犯輕垢罪

002_0286_c_13L
去普就別失彼廣田故制不得大小
002_0286_c_14L不共聲聞法中亦許別請菩薩法中
002_0286_c_15L七衆同制有說菩薩請僧齋會 [183] 一向
002_0286_c_16L不得別請悉應次第的請一人便犯
002_0286_c_17L此戒有說一處隨 [184] 人多少請一僧次
002_0286_c_18L便不犯若都無者犯文意似前釋
002_0286_c_19L文中有出家菩薩者正制菩薩不應
002_0286_c_20L別請及一切檀越者兼制餘人
002_0286_c_21L無戒可犯而失廣福故請僧福田乃
002_0286_c_22L至今欲次第請者示請次方軌謂道
002_0286_c_23L俗檀越欲請福田求心所願心無適
002_0286_c_24L「衆生」疑「施主」

002_0287_a_01L지키는 것(持)과 범하는 것(犯)을 간별하지 않아야 하니 스님은 모두 청정하여 옳지 않은 법을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저 다섯 가지 법200)을 성취하여 지사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이제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야 하니 마음에 간별함이 없기 때문에 ‘차례대로’라고 하였다.
“바로 시방의 현성승을 얻는다.”라는 것은 복전이 광대하니 시방에 계시는 모든 현성賢聖을 포용하여 그 속에 들이지 않음이 없다. 설령 현성을 얻지 못하고 단지 한 명의 범부를 얻더라도 초청하는 마음에 이미 간별함이 없으니 복덕을 일으키는 것도 그윽하게 시방에 통한다. 그러므로 ‘바로 시방의 현성승을 얻는다.’라고 하였다.

나머지 시방승은 이미 보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헛되이 헤아린 것에 의해 진실한 복을 시방에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죄와 복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을 주인으로 한다. 마음으로 이미 두루 헤아렸으니 복이 어찌 두루 미치지 않겠는가? 예컨대 악계인惡戒人201)은 모든 양에 대해 해치려는 의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비록 모든 양을 다 해치지는 않아도 모든 양에 대해 두루 불률의不律儀를 일으킨 것과 같다.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의 사례를 삼으면 선도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만약 이와 같다면 불률의인不律儀人은 모든 양에 대해 불률의를 일으키지만 그 살해한 양에 대해서만 업도業道를 얻는다. 보시도 그러해야 하니 반드시 간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뜻이 없지 않다. 모든 스님에 대해 두루 보시의 복을 일으키지만 오직 한 번 승차에 의해 초청한 것에 대해서만 보시의 복업을 일으키니 생각을 진술한 것은 오직 보시를 받는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또 사례와 같지 않게 해석하기도 한다. 살생의 업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해침을 당한 것에 대해 살생의 업을 얻는다. 보시는 사심捨心(버리는 마음)을 주된 것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보시의 복업을 얻으니 나의 보시하는 마음이 모든 것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용하는 것에 의해 얻는 복이라면 보시한 사람에게 나중에 별도로 일어난다.202)
“오백 명의 아라한과 보살승을 개별적으로 초청한다면 이는 승차에 의해 한 명의 범부인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니”라는 것은 오백 명의 아라한과 오백 명의 보살을 초청하는 것은 마음에 간별함이 있기 때문에 오직 초청한 것에 대해서만 복이 흥기하고 다른 것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002_0287_a_01L不簡持犯僧皆淸淨無非法故
002_0287_a_02L唯就應彼五法成就知事人所問
002_0287_a_03L欲得僧中次第心無所簡故云次第
002_0287_a_04L卽得十方賢聖僧者田廣博包容十
002_0287_a_05L方一切賢聖莫不人 [185] 設不得賢聖
002_0287_a_06L但得一凡夫請心旣無簡別興福
002_0287_a_07L冥通十方故云卽得十方賢聖僧也
002_0287_a_08L餘十方僧旣不受施何得由心空
002_0287_a_09L興實福於十方罪福之起以心
002_0287_a_10L爲主心旣遍擬福何不普如惡
002_0287_a_11L戒人於一切羊上起害意樂故雖一
002_0287_a_12L切羊非皆被害而於一切羊遍起不
002_0287_a_13L律儀以惡例善善何不然若如
002_0287_a_14L是者不律儀人於一切羊起不律儀
002_0287_a_15L於彼殺羊得業道施亦應然須簡別
002_0287_a_16L不無此義遍於一切僧得起施
002_0287_a_17L唯於一僧次起施福業暢思唯在
002_0287_a_18L受施人故又解不例殺業害生爲
002_0287_a_19L本故於被害得殺生業布施捨心爲
002_0287_a_20L主故於一切得施福業以我施心
002_0287_a_21L一切故若受用福於施人後時別起
002_0287_a_22L別請百 [186] 羅漢菩薩僧不如僧次一凡
002_0287_a_23L夫僧者謂請百 [187] 菩薩者
002_0287_a_24L心簡別故唯於所請處 [188] 非所餘

002_0287_b_01L승차에 의해 한 명의 스님을 초청하면 간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두루 미쳐서 모두 복업을 일으킨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사자장자師子長者가 스님을 개별적으로 초청한 것을 꾸짖어 ‘비록 오백 명의 아라한을 개별적으로 초청할지라도 한 명의 범부를 승차에 의해 초청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203)라고 하였다.
“별도로 스님을 초청한다면 이는 외도의 법이다.”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래 마음은 평등하고 두루 미치는 것을 주된 것으로 삼기 때문에 본래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법은 없다. 설령 율의 가르침에서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해도 세속의 정서에 도리에 맞지 않게 수순하여 방편으로 교문敎門을 시설한 것이다. 예컨대 불법에서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지만204) 점차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 잠깐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청정한 고기(三淨)205)를 허용한 것처럼 이것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외도의 법이고 일곱 분의 부처님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효순하는 도가 아니다.

(4) 나중의 두 계 : 계를 함께하는 것

① 그릇된 직업을 갖지 마라 : 제29계
아홉 번째는 그릇된 직업을 갖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하여 남색과 여색을 매매하거나, 손수 음식을 만들거나, 스스로 곡식을 갈고 스스로 찧거나, 남자와 여자의 점을 치고 관상을 보거나, 꿈을 풀이하여 길상함과 흉함을 설하고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예언하거나, 주문과 환술幻術을 사용하거나, 재주를 부려 물건을 만들거나, 매(膺)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백 가지의 독약과 천 가지의 독약을 화합하여 사독蛇毒206)과 생금은독生金銀毒207)을 만들거나, 고독蠱毒208)을 만들면 전혀 자비로운 마음이 없고 효순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니 고의로 행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하의 두 가지 계는 계를 함께하는 것을 밝혔다. 처음의 계는 그릇된 직업을 막았고, 그다음의 계는 그릇된 업을 막았다. 처음의 계는 청정한 직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동일하게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모두 방지하였다.
본문에서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하여”라는 것은 기연機緣을 살펴 중생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말한다. “남색과 여색을 매매하거나” 이하는 열 가지를 나열하였다. 첫째 남색과 여색을 매매하고, 둘째 손수 음식을 만들며, 셋째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찧으며, 넷째 남자와 여자의 점을 치고 관상을 보며, 다섯째 꿈을 풀이하여 길상함과 흉함을 설하고, 여섯째 주문과 환술을 사용하며, 일곱째 재주를 부려 물건을 만들고, 여덟째 매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아홉째 독을 화합한 약을 만들며, 열째 고독을 만드는 것이다. 이 열 가지 일 중 처음의 한 가지와 마지막의 세 가지는 재가자와 출가자에 대해 모두 금한다. 둘째와 셋째는 출가자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재가자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002_0287_b_01L請一僧次無簡別故遍於一切
002_0287_b_02L皆起福善 [189] 佛呵師子長者別請
002_0287_b_03L僧云雖五百羅漢不如一凡夫也
002_0287_b_04L別請僧是外道法者諸佛本懷等遍
002_0287_b_05L爲主是故本無別請之法設律敎中
002_0287_b_06L許別請者曲順世情權施敎門
002_0287_b_07L佛法中不聽食肉爲欲漸制具聽三
002_0287_b_08L此亦如是故云是外道法七佛無
002_0287_b_09L違佛本敎故不孝順道也

002_0287_b_10L
第九不作邪命戒

002_0287_b_11L
若佛子以惡心故爲利養販賣男女色
002_0287_b_12L自手作食自磨自舂占相男女解夢吉
002_0287_b_13L [190] 方法
002_0287_b_14L合百種毒藥千種毒藥蛇毒生金銀毒
002_0287_b_15L都無慈心無孝順心若故作者
002_0287_b_16L輕垢罪

002_0287_b_17L
此下二戒辨戒同也初戒遮邪命
002_0287_b_18L戒遮邪業違淨命故制大小同制
002_0287_b_19L七衆俱防文中以惡心故爲利2) [23]
002_0287_b_20L非爲見機益物也販賣男女色下凡
002_0287_b_21L列十事一賣男女色二自手作食
002_0287_b_22L三自磨自舂四占相男女五解夢吉
002_0287_b_23L六呪術七工巧八調鷹方法
002_0287_b_24L和合毒藥十蠱毒此十事中初一
002_0287_b_25L後三道俗俱禁第二第三制道開俗

002_0287_c_01L넷째와 다섯째는 어떤 사람은 “재가자와 출가자에 대해 모두 제지한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재가자의 경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여섯째와 일곱째는 재가자에 대해서는 제지하지 않았다. 출가보살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율전을 준거로 삼을 때 또한 허락해야 한다.209)

② 그릇된 업을 짓지 마라 : 제30계
열 번째는 그릇된 업을 짓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자신은 삼보를 비방하면서 거짓으로 친근히 여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입으로는 바로 공空의 이치를 설하면서 행동은 유有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210) 재가자를 위해 남자와 여인의 뜻을 전하여 주는 일을 하고, 서로 만나 음란한 색을 나누게 하는 일을 하며, 온갖 형태의 생사의 세계에 속박되게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육재일六齋日211)과 매해 삼장재월三長齋月212)에 살생하고 도둑질하여 재계齋戒를 무너뜨리고 계를 범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른 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제정하였고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방지하였다. 본문에서 다섯 가지 사상事象을 열거하였는데 다섯 번째인 좋은 시기(好時)213)를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해당 글이 나올 때 해석하겠다.
본문에서 그릇된 업으로 모두 다섯 가지 사상事象을 나열하였다. 첫째는 자신은 삼보를 비방하면서 거짓으로 친근히 여기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둘째는 입으로는 곧 공의 이치를 설하면서 행동은 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셋째는 재가자를 위하여 중매하는 것이고, 넷째는 중매하여 남자와 여인이 교합하게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재계를 행해야 할 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글에 뜻이 나타난다. (다만) 다섯 번째 사상에서 “재계를 무너뜨리고 계를 범하면”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은 사상에 따라 별도로 죄를 판정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좋은 시기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죄로 판정하였다. 이 한 가지 일은 성문법에서는 반드시 별도의 계로 제정하지는 않았다. 보살법에서는 선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계로 제정하였다. 어떤 사람은 “오직 재가자에 대해서만 제정하였다. 출가자는 죽는 날까지 재계를 수지하니 시기를 논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출가자에게도 통하는 것이니 시기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상주하는 계(常戒)를 지녔어도 재일齋日이 되면 다시 받아야 한다. 『약사경』에 따르면 출가자인 다섯 부류의 제자도 여덟 가지 계를 받으니214) 선법을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육재일”이라는 것은

002_0287_c_01L第四第五一云道俗俱制一云
002_0287_c_02L俗人非爲活命者不犯第六第七
002_0287_c_03L俗不制出家菩薩若非活命爲護身
002_0287_c_04L准律亦應許也

002_0287_c_05L
第十不作邪業戒

002_0287_c_06L
若佛子以惡心故自身謗三寶詐現
002_0287_c_07L親附口便說空行在有中爲白衣通
002_0287_c_08L致男女交會婬色作諸縛著於六齋日
002_0287_c_09L年三長齋月作殺生劫盜破齋犯戒者
002_0287_c_10L犯輕垢罪

002_0287_c_11L
違正業故制大小俱制道俗同防
002_0287_c_12L然文列五事第五不敬好時未必皆
002_0287_c_13L至文當列 [191] 文中邪業凡列五事
002_0287_c_14L一身謗三寶詐現親附二口便說空
002_0287_c_15L行在有中三爲白衣媒嫁四媒合男
002_0287_c_16L五齋時作惡餘皆文顯第五事
002_0287_c_17L若破齋犯戒隨事別結今不敬好
002_0287_c_18L時邊通結一罪此一事於聲聞法
002_0287_c_19L必制爲別戒菩薩法中爲於善法生
002_0287_c_20L殷重故制之爲戒一云唯制在家
002_0287_c_21L出家盡壽持齋不論時節故一云
002_0287_c_22L通出家爲敬時故雖有常戒當於齋
002_0287_c_23L應更受之准藥師經出家五衆
002_0287_c_24L亦受八戒蓋爲增長善法故也六齋
002_0287_c_25L「醫」作「鷹」{乙}「食」疑「養」{乙}

002_0288_a_01L흑월黑月215)과 백월白月216) 중 각각 세 날이다. 이 날에는 귀신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친다. 겁초劫初의 성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재법을 제정하여 귀신의 피해를 피하게 하였다. 오직 정오 이후에 음식을 먹는 것을 끊는 것을 재齋로 삼았고 아직 계법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이 옛날에 제정한 법을 따르고 다시 여덟 가지 계를 더하였다. 흑월과 백월 각각의 8일과 14일이니 이는 마혜수라摩醯首羅217)의 날이고, 각각의 15일은 모든 신들의 날이다.218) 그러므로 매달의 여섯 날에 재법을 수지하는 계를 제정하였다.
“매해 삼장재”라는 것은 『제위경提謂經』219)에서 “정월正月(1월) 1일 재를 지니고 15일에 마치고, 5월 1일 재를 지니고 15일에 마치며, 9월 1일 재를 지니고 15일에 마치는 것을 매해의 삼장재일이라 한다.”220)라고 하였다. 그 인연은 경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221) 『우바새계경』에서 “망자를 위해 복을 닦는 것에 세 시기가 있다. 봄의 정월222)이고 여름의 5월이며 가을의 9월이다.”223)라고 하였고, 『십주비바사론』에서 “삼기일三忌日에 귀신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삼기일에 재법을 수지하여 막는다. 동지冬至부터 그 후의 45일 동안을 삼기일이라고 한다.”224)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니 「제계품制戒品」1)에서 자세하게 풀이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계” 이하는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지닐 것을 권하고 자세한 것은 다른 품을 지목하였다.

4) 두 가지의 아홉 가지 계
이 이하의 두 가지 아홉 가지 계는 중생을 섭수하는 것을 밝혔다.

(1) 처음의 아홉 가지 계
처음의 아홉 가지 계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처음의 한 가지 계는 재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고, 나중의 여덟 가지 계는 법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다.
보살계본소 하권의 본

002_0288_a_01L日者黑白各三於此日中鬼神得勢
002_0288_a_02L力故傷害人民劫初聖人爲人之免
002_0288_a_03L以制齋法避鬼神害唯斷中後食
002_0288_a_04L爲齋未制戒法佛出世時仍此舊法
002_0288_a_05L復加八戒黑白各第八及十四日
002_0288_a_06L是摩醯首羅分日各十五日是一切
002_0288_a_07L神分日故月六中制受齋法年三長
002_0288_a_08L齋者提謂經云正月本齋十五日
002_0288_a_09L月本齋1) [24] 十五日九月本齋十五日
002_0288_a_10L爲歲三長齋日因緣如經廣說優婆
002_0288_a_11L塞經云爲亡者修福則有三春正 [192]
002_0288_a_12L夏五月秋九月十住論云於三氣 [193]
002_0288_a_13L鬼神得勢故遮三氣 [194] 冬至
002_0288_a_14L後四十五日爲三氣 [195]

002_0288_a_15L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制戒品中
002_0288_a_16L廣解

002_0288_a_17L
如是十下總結勸持廣指餘品此下
002_0288_a_18L兩九明攝衆生初九戒中大分爲二
002_0288_a_19L初一戒明以財攝生後八戒明以法
002_0288_a_20L攝生

002_0288_a_21L
菩薩戒本疏卷下之本

002_0288_a_22L「日」疑剩{乙}
  1. 1)앞의 분과에서는 ‘경계를 밝힘(明輕戒)’이라고 하였다.
  2. 2)‘佛告諸菩薩言……今當說’은 『韓國佛敎全書』에서 앞에 있었던 것을 의적의 분과에 의거하여 역자가 이곳으로 옮겼다.
  3. 3)삼취정계 중 섭률의계攝律儀戒를 가리키는 말. ‘율의’는 악을 방지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4. 4)삼취정계 중 섭선법계를 가리키는 말. 선법을 거두는 것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5. 5)삼취정계 중 섭중생계를 가리키는 말. 모든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6. 6)자慈ㆍ비悲ㆍ희喜ㆍ사捨 : 부처님과 보살이 한량없는 중생을 두루 제도하여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네 가지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 사무량四無量이라고 한다. 첫째는 자무량慈無量이니 무량한 중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즐거움(樂)을 얻도록 하는 법을 사유하며 자등지慈等至로 들어가는 것이다. 둘째는 비무량悲無量이니 무량한 중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괴로움을 벗어나도록 하는 법을 사유하며 비등지悲等至로 들어가는 것이다. 셋째는 희무량喜無量이니 무량한 중생이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내심 깊이 희열을 느낀다고 사유하며 희등지喜等至로 들어가는 것이다. 넷째는 사무량捨無量이니 무량한 중생이 모두 평등하고 멀거나 가까운 등의 차별이 없다고 사유하며 사등지捨等至로 들어가는 것이다.
  7. 7)『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0c).
  8. 8)마흔네 가지 경계 : 『菩薩地持經』은 『瑜伽師地論』 「菩薩地」의 이역본이다. 두 책에 수록된 경계의 숫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둔륜遁倫은 『瑜伽論記』 권10(T42, 538b)에서 이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구론舊論』(『菩薩地持經』)에 의거하면 마흔두 가지 경계가 있고 『신론新論』(『瑜伽師地論』 「菩薩地」)에 의거하면 마흔세 가지 경계가 있다. 두 책을 교감해 보면 『구론』에는 『신론』의 아홉 번째 계에서 설한 살생ㆍ도둑질 등의 칠지七支의 성죄性罪[몸으로 짓는 세 가지 성죄, 곧 살생ㆍ도둑질ㆍ그릇된 음행(邪淫)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성죄, 곧 거짓말, 꾸미는 말(綺語), 추악한 말(惡口), 이간질하는 말(兩舌)을 합하여 일컫는 말]가 없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없어서 한결같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마흔두 가지가 된다. 『신론』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흔세 가지를 갖추었다. 『신론』 가운데 또 여덟 번째 계에서 차죄遮罪를 설하였는데 여기에 성문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열면 두 가지가 된다. 따라서 숫자는 마흔네 가지가 있다고 해야 한다. 또 『신론』의 제29계에서 ‘보살장菩薩藏을 듣고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을 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비방하며’라고 한 것에도 두 가지 내용(믿고 이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있으니 별도로 열면 두 가지 계가 되어서 숫자는 마흔다섯 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둘로 나눌 수 있는 두 곳을 모두 합하였기 때문에 숫자를 마흔세 가지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43경계
    1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日日中。 ……以勝供具承事供養。
    2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有其大欲。 ……數起現行。
    8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如薄伽梵。……非染違犯。1) 성문과 함께 배워야 하는 차죄

    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如薄伽梵。……利他爲勝。
    『瑜伽師地論』 「戒品」에서 열어서 나누는 것이 가능한 곳 제1
    2) 성문과 함께 배우지 말아야 하는 차죄

    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如薄伽梵。……非染違犯。
    9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善權方便。……生多功德。1) 살생 : 謂如菩薩。見劫盜賊。 ……生多功德。『菩薩地持經』 권5 「戒品」 (T30, 913c)에는 없는 부분


    2) 도둑질 : 又如菩薩。見劫盜賊。 奪他財物。……生多功德。


    3) 그릇된 음행 : 又如菩薩。 處在居家。……非梵行。


    4) 거짓말 : 又如菩薩。 爲多有情解脫命難。……生多功德。


    5) 이간질하는 말 : 又如菩薩。 見諸有情。……生多功德。


    6) 추악한 말 : 又如菩薩。 見諸有情。……生多功德。


    7) 꾸미는 말 : 又如菩薩。 見諸有情。……生多功德。
    10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生起詭詐。 ……時時現起。
    11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爲掉所動。 ……皆無違犯。
    12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起如是見。 ……無雜染法。
    13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自能發不信重言。 ……皆無違犯。
    14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有情。 ……多生憂惱。
    15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他罵報罵。 ……是染違犯。
    16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他有情。 ……皆無違犯。
    17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他所侵犯。 ……是染違犯。
    18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他懷忿。 ……廣說如前。
    19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貪著供事增上力故。 ……無愛染心管御徒衆。
    20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嬾惰懈怠。……如前應知。
    21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懷愛染心。 ……是染違犯。
    22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爲令心住。……無所違犯。
    23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起貪欲蓋。……當知亦爾。
    24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貪味靜慮。……是染違犯。
    25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起如是見。……作如是說。
    26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菩薩藏。未精研究。……非染違犯。
    27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現有佛敎。……則無違犯。
    28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越菩薩法。……是染違犯。
    29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聞菩薩藏。……然不誹謗。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聞菩薩藏。 ……作是說。『瑜伽師地論』 「戒品」에서 열어서 나누는 것이 가능한 곳 제2
    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若聞甚深最甚深處心不信解。……然不誹謗。
    30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他人所有染愛心。 ……倍復增長。
    31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聞說正法論議決擇。 ……皆無違犯。
    32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說法師。……是染違犯。
    33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諸有情所應作事。 ……皆無違犯。
    34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有情遭重疾病。 ……當知亦爾。
    35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有情爲求現法。 ……皆無違犯。
    36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先有恩諸有情所。 ……皆無違犯。
    37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有情。……不爲助伴。
    38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有飮食等資生衆具。 ……皆無違犯。
    39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攝受徒衆。……皆無違犯。
    40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懷嫌恨心。……皆無違犯
    41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懷嫌恨心。……皆無違犯。
    42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有情應可訶責。 ……皆無違犯。
    43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具足成就種種神通變現威力。 ……無有違犯。
  9. 9)『瑜伽師地論』 권40(T30, 510c)에서 “아홉 가지 모양의 계를 보살계바라밀다라고 한다. 첫째는 자성계이고, 둘째는 일체계이며, 셋째는 난행계이고, 넷째는 일체문계이며, 다섯째는 선사계이고, 여섯째는 일체종계이며, 일곱째는 수구계이고, 여덟째는 차세타세락계이며, 아홉째는 청정계이다.……무엇을 보살의 일체계라고 하는가? 보살계를 말하니 대략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가분계이고, 둘째는 출가분계이다. 이것을 일체계라고 한다.(謂九種相戒名爲菩薩戒波羅蜜多。一自性戒。二一切戒。三難行戒。四一切門戒。五善士戒。六一切種戒。七遂求戒。八此世他世樂戒。九淸淨戒……云何菩薩一切戒。謂菩薩戒。略有二種。一在家分戒。二出家分戒。是名一切戒。)”라고 하였다. 이 이하는 모두 『瑜伽師地論』과 문장이 동일하고 이 부분도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장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부분도 직접인용문으로 처리하였다.
  10. 10)『瑜伽師地論』에 따르면 중간에 필추니계苾芻尼戒ㆍ정학계正學戒ㆍ근책남계勤策男戒ㆍ근책녀계勤策女戒ㆍ근사남계近事男戒의 다섯 가지를 생략하였다.
  11. 11)앞의 다섯 가지, 곧 필추계ㆍ필추니계ㆍ정학계ㆍ근책남계ㆍ근책녀계는 출가자의 계이고 근사남계ㆍ근사녀계는 재가자의 계라는 것을 말한다.
  12. 12)지관止觀 : 문사수聞思修의 삼혜三慧 중 수혜修慧를 달리 표현한 말이다. 선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13. 13)자신이 지은 모든 선근의 공덕으로 무상보리를 얻기를 서원하는 것을 회향이라고 한다.
  14. 14)초저녁(初夜)과 새벽(後夜) : 하루 낮과 밤을 각각 세 때로 나눈 것을 삼시三時라고 한다. 낮의 세 때는 아침(晨朝, 오전 8시)과 한낮(日中, 정오)과 해 질 녘(日沒, 오후 4시)으로 주삼시晝三時라고 하고, 밤의 세 때는 초저녁(初夜, 오후 8시)과 한밤중(中夜, 자정)과 새벽(後夜, 오전 4시)으로 야삼시夜三時라고 한다.
  15. 15)열한 가지 : 뒤에 서술된 글은 ‘첫째, 둘째’ 등으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한 가지 모양에 해당하는 단락을 어떻게 끊을 것인지는 주석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이하의 번역문에서 ‘첫째, 둘째’ 등이라고 하여 구분한 것은 필자가 『發隱』에서 이익중생계에 속한 열한 가지 일을 집약하여 “言十一事者。一衆生饒益事悉與同事。二看病。三說法。四報恩。五救苦難。開解憂惱。六給貧。七以德畜衆。八安慰衆生。九稱有德。十折伏過惡令改。十一神通示現過惡。令人畏避也。”라고 한 것을 참조한 것이다. 제1과 제2를 합하여 제1로 보고 제5를 둘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發隱』에서는 제1과 제2를 나누었고, 제5를 둘로 나누지 않았다. 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을 참조할 때 『發隱』이 타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의적은 “모든 중생에게 발생하는 질병 등의 고통을 따라서”를 ‘이생계利生戒(요익유정계) 중 제2계’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단 『瑜伽論記』 권10(T42, 535b)에서는 달리 끊었다.
  16. 17)전후 문맥에 의해 ‘初’를 제1계가 아니라 “첫 번째 열 가지 계”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17. 18)본문의 ‘大’를 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 중 첫 번째 해석에 의거하여 이렇게 풀이하였다.
  18. 19)교만한 마음(憍心)과 업신여기는 마음(慢心) : ‘교憍’와 ‘만慢’은 모두 번뇌의 일종인데, 전자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스스로 마음이 거만해지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심리작용이다. 전자는 뽐내는 마음이, 후자는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19. 20)『瑜伽師地論』 권40(T30, 511a).
  20. 21)『瑜伽師地論』에서 중죄가 성립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설한 것을 가리킨다. 본서의 권상에서 중죄를 해석한 부분을 참조할 것.
  21. 22)실의죄失意罪 : ⓢ duṣkṛta의 의역어. 악작惡作ㆍ경구輕垢 등으로도 의역하고 음역어는 돌길라突吉羅이다. ‘실의’는 망념에 의해 지은 것으로 본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을 나타낸다.
  22. 23)참회하는 마음을~악도에 떨어지며(不起墮落) : 실의죄를 그 뜻에 의해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23. 24)청정하지 않고~있는 것(不淨有作) : 실의죄를 그 뜻에 의해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24. 25)『優婆塞戒經』 권3(T24, 1049c).
  25. 26)승통僧統 : 스님의 관직 중 하나. 전국 사찰에 소속된 스님의 사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직위. 북위北魏 452년 문성제文成帝가 사현師賢 스님에게 최초로 승통의 관직을 부여하였다. 북위 황시 연간皇始年間(396~397)에 도무제道武帝가 법과法果 스님을 사문통沙門統에 임명했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승통과 같은 직위이다. 시기에 따라 사문통沙門統ㆍ도인통道人統ㆍ도통都統ㆍ소현통昭玄統 등으로 달리 불렸다.
  26. 27)범음이 와전된 것 : 앞의 상권 각주 30에서 화상和上을 설명한 것을 참조할 것.
  27. 28)다섯 가지 아사리를 『四分律』 권39(T22, 848a)에서는 출가아사리出家阿闍梨(의지하여 출가하는 아사리)ㆍ수계아사리受戒阿闍梨(수계할 때 갈마를 짓는 아사리)ㆍ교수아사리敎授阿闍梨(위의威儀를 교수하는 아사리)ㆍ수경아사리受經阿闍梨(경전을 주고 읽는 법과 의미를 가르쳐 주는 아사리)ㆍ의지아사리依止阿闍梨(하루 동안 함께 잠자면서 배움을 주는 아사리)라고 하였고, 『五分律』 권16(T22, 113a)에서도 동일하게 설하였으며, 『十誦律』 권49(T23, 359c)에서는 수경아사리를 수법아사리受法阿闍梨라고 한 것만 차이가 있다. 의적이 설한 다섯 가지 아사리는 수경아사리가 빠지고 삭발아사리가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율장에는 삭발아사리가 나오지 않는다. 삭발아사리는 다섯 가지 아사리에 속하지 않고 화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28. 29)망념忘念 : 실념失念이라고도 한다. 심소心所(마음작용)의 하나. 대상경계와 여러 선법을 명백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작용을 가리킨다.
  29. 30)『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30. 31)『優婆塞戒經』 권3(T24, 1049c).
  31. 32)허용한 것(開) : ‘개開’의 상대어는 ‘차遮’이다. 개는 허가의 뜻이고, 차는 금지의 뜻이다. 개차는 개제開制라고도 한다. 계율 중에서 때에 따라서 허용하는 것을 ‘개’, 때에 따라서 금지하는 것을 ‘차’라고 한다. 소승계율은 비교적 엄격하여 ‘개’를 허용하지 않지만 대승계법은 자비라는 본래의 서원에 충실하여 때로 ‘개’를 허용한다. 예컨대 극악무도한 도적이 살인을 하려고 할 경우 그가 무간업을 지어 사후에 큰 고통을 받는 것을 연민하여 그의 목숨을 끊으면 불살생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32. 33)『四分律』 권16(T22, 672b)에서 90단제법單提法(바일제) 중 제51 음주계를 설하는 가운데 “술을 술이라고 생각하고 마셔도 바일제이고, 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셔도 바일제이며, 술을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셔도 바일제이다.(酒酒想波逸提。酒疑波逸提。酒無酒想波逸提。)”라고 하였다.
  33. 34)바로 뒤의 각주를 참조할 것.
  34. 35)『薩婆多毘尼毘婆沙』 권9(T23, 560a)에서 “이보다 더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 이 술은 매우 무거운 죄와 관련된다. 술을 마시는 이는 (다섯 가지 역죄 가운데) 네 가지 악을 지을 수 있다.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역죄는 제외하니 화합승가를 파괴하는 것의 요체는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칭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또 일체의 계를 파괴하고 나머지 온갖 악업을 지을 수 있다.(若過是罪者。此酒極重。飮之者。能作四逆。除破僧逆。以破僧要。當自稱爲佛故。亦能破一切戒。及餘衆惡也。)”라고 하였다.
  35. 36)서른다섯 가지 허물 : 『大智度論』 권13(T25, 158b)에서 제1 현세의 재물을 헛되이 고갈시키는 것에서부터 제35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어리석은 성품을 지니는 것의 서른다섯 가지를 밝혔다. 자세한 것은 본서 권상의 각주 337에서 서술한 ‘서른다섯 가지 허물’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것.
  36. 37)『四分律』 권16(T22, 672a).
  37. 38)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5a)에서 제시한 것이다.
  38. 39)지의는 『菩薩戒義疏』 권하(T40, 575a)에서 “‘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정한 것이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일과 아울러 스스로 마시는 일에 대해서 모두 제정한 것이다.(不得敎此。第二制不應。敎人及非人幷自飮皆制。)”라고 하였다. 곧 ‘敎他令飮’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고, ‘一切衆生飮酒’는 사람 아닌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또 그 주석서인 『發隱』 권4(X38, 180c)에서는 “‘사람이 아닌 것’은 모든 중생을 가리킨다. 사람이라고 하면 범위가 좁고 중생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다.(非人指一切衆生。人狹而衆生廣也。)”라고 하였다.
  39. 40)『四分律』 권16(T22, 672a)의 취의 요약이다.
  40. 41)『四分律』 권16(T22, 672b).
  41. 42)『四分律』 권42(T22, 872b)에서 “지금부터 고의로 나를 위해 죽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고의로 나를 위해 죽인 고기라는 것은 고의로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고의로 나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들었거나, 고의로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 것이니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지녔으면 청정하지 않은 고기이니 먹지 말아야 한다.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거나, 나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거나,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지녔으면 청정한 고기이니 먹어도 좋다.”라고 하였다.
  42. 43)『涅槃經』 권4(T12, 386a)에서 “선남자여, 오늘부터 성문 제자가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월의 보시를 받으면 이 음식을 보면서 아들의 살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善男子。從今日始。不聽聲聞弟子食肉。若受檀越信施之時。應觀是食如子肉想。)”라고 하였다.
  43. 44)경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글은 찾지 못하였다. 단 『入楞伽經』 권8(T16, 561a)에서 “고기를 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살해하는 것에 의해 탐욕과 분노가 늘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세존이시여, 고기를 먹는 사람은 대자비의 종자가 끊어지니 성스러운 도를 닦는 이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由食肉更相殺害。增長貪瞋。不得出離。甚爲大苦。世尊。食肉之人。斷大慈種。修聖道者。不應得食。)”라고 한 것이 그 취지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44. 45)신자身子 : ⓢ Śāriputra의 의역어. 추로자鶖鷺子라고도 하고 음역어는 사리불舍利弗이다.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 명으로 지혜제일智慧第一로 일컬어진다. 다만 신자는 śāri(舍利鳥)를 śarīra(身體)로 잘못 이해하여 만들어진 의역어이다.
  45. 46)사리불이 오랜 옛날부터 분노라는 마음작용을 강렬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어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을 모두 제거하였어도 여전히 잔존하는 분노의 습기에 의해 장애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 고사 중 하나이다. 『大智度論』 권25(T25, 138c)에서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경행하고 계실 때 부처님의 그림자가 매에 쫓기던 비둘기를 덮으니 비둘기는 두려움이 제거되어 편안하게 머물렀는데, 사리불의 그림자가 비둘기를 덮으니 다시 두려움에 떨었다. 사리불이 자신도 세 가지 독을 제거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부처님께서 세 가지 독의 습기가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다.”라고 하였다. 아라한과 부처님의 차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大智度論』 권1(大正藏 25, p.70c)에서 “문 아라한이나 벽지불도 또한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무너뜨렸는데 부처님과 어떻게 다른가? 답 아라한과 벽지불은 비록 세 가지 독을 무너뜨렸어도 습기의 남은 부분이 다하지 않았다. 비유컨대 향을 담은 그릇은 향을 꺼낸 후에도 남은 향기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고, 초목이 불에 타고 연기에 그을려도 재까지 다 없어지지는 않으니, 불의 힘이 약하기 때문인 것과 같다. 부처님은 세 가지 독을 영원히 다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비유컨대 겁이 다하여 불이 수미산을 태우고 모든 대지가 다 사라져서 연기도 없고 재도 없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사리불은 분노의 습기가 잔존하고 난타는 음욕의 습기가 잔존하며 필릉가바차는 교만의 습기가 잔존하였으니, 비유컨대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처음 풀려났을 때 걸음걸이가 편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사리불에게 남은 분노의 습기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十誦律』 권61(大正藏 23, p.463c)에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계실 때 어떤 거사가 부처님과 스님께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은 정사에서 받으시고 스님들은 거사의 집으로 가서 공양을 받았다. 거사는 자신의 집에 온 스님들 중 상좌上座와 중좌中座에게는 좋은 음식을 올리고 하좌下座에게는 덜 여문 쌀밥과 깻묵을 야채와 섞어서 볶은 좋지 않은 음식을 주었다. 부처님의 아들인 라후라가 수척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이유를 물었다. 라후라가 일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상좌가 누구였던가를 묻고 사리불이라고 대답하자, ‘사리불은 청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셨다. 사리불이 이 말을 듣고 먹었던 음식을 토해 내고 죽을 때까지 공양을 받지 않고 걸식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여러 거사들이 사리불에게 공양하여 복덕을 얻고자 하였으나 사리불이 번번이 거절하여 여의치 않게 되자 부처님을 찾아가 사리불로 하여금 다시 공양을 받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은 받는다고 했으면 반드시 받고 버린다고 했으면 반드시 버리는 성품이어서 절대로 그의 결심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성품이 형성된 인연을 말씀하시기를 ‘과거세 어떤 국왕이 독사毒蛇에게 물렸다. 독을 다스리는 사람이 불을 피워 놓고 주술로 독사를 불러내어 독기를 다시 빨아내거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것을 요구하였다. 독사는 한 번 뱉은 독을 목숨을 부지하려고 다시 빨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갔다. 이때 독사가 바로 사리불이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인연으로 사리불을 꾸짖으셨다.”라고 하였다.
  46. 47)『四分律』 권25(T22, 737b)에서 “비구니가 마늘을 먹으면 바일제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바일제죄는 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十誦律』 권38(T23, 275b)에서 “비구가 마늘을 먹으면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돌길라죄는 다섯 가지 중 마지막에 해당한다.
  47. 48)『菩薩戒義疏』 권하(T40, 575a)에서 “보살이 좀 더 무겁게 여겼으니 색욕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菩薩小重發色故也。)”라고 하였고, 『發隱』 권4(X38, 182a)에서 “매운 기운은 색신의 온갖 욕망을 일으킬 수 있다. 성문은 지혜가 천박하여 단지 욕망을 제어하는 것만 알지만 보살은 지혜가 깊어서 욕망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도 제어하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여긴다. ‘소小’란 ‘약간(少)’과 같다.(葷辛之氣。能發色身諸欲。聲聞智淺。但知制欲。菩薩智深。應制所以發欲者。故小重也。小猶少也。)”라고 하였다.
  48. 49)지의의 『菩薩戒義疏』 권하(T40, 575a)에서 “예전의 글에서 말하기를 ‘다섯 가지 매운 채소라는 것은 산蒜과 총葱과 흥거興蕖와 구韮와 해薤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49. 50)해薤 : 염교를 가리킨다.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쪽파와 비슷하지만 뿌리 부분이 쪽파보다 크고 편평하다.
  50. 51)『梵網經』에서는 이전에 일반적으로 전해져 오던 다섯 가지 매운 채소 중 해와 구를 빼고 총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는 말이다.
  51. 52)승장이 『梵網經述記』 권하(X38, 417a)에서 제시한 것과 내용이 같다.
  52. 53)승장이 『梵網經述記』 권하(X38, 417a)에서 제시한 것과 내용이 같다.
  53. 54)『毘尼母經』 권5(T24, 826c)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蒜을 먹을 수 없다.’ 어느 때 사리불이 풍병이 들어 의사가 처방을 내려 산蒜을 복용하게 하였다. 바로 부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부처님께서 ‘병든 경우는 복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셨다.(佛告阿難。自今已去除病。皆不得食蒜。有一時中。舍利弗。得風病。醫分處服蒜。卽往白佛。佛言。病者聽服。)”라고 하였고, 『十誦律』 권38(T23, 275b)에서는 풍병에 걸린 사리불에게 우유에 산蒜을 넣어서 끓인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되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하지 말고 공공의 장소에 가지 말며 사방이 가려진 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제한을 두었다.
  54. 55)『오신경五辛經』 1권 :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상(T40, 3c)ㆍ『衆經目錄』 권4(T55, 173c) 등에서 위경이라고 하였다. 현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55. 56)『瑜伽師地論』 권40(T30, 511b)에서 섭선법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다.
  56. 57)여덟 가지 계(八戒) : 재가신자가 정해진 재일齋日에 만 하루 동안 일시적으로 출가하여 절에 머물면서 수지하는 계. 팔재계八齋戒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람을 근주近住(삼보三寶에 가까이 머문다는 뜻)라고 하고 이것에 의해 여덟 가지 계를 근주율의近住律儀라고도 한다.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여섯째는 화만華鬘(장신구)으로 몸을 장식하지 않는 것이며, 일곱째는 높고 넓으며 화려한 침상이나 의자에 앉거나 눕지 않는 것이고, 여덟째는 음식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때, 곧 정오 이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57. 58)다섯 가지 계(五戒) : 재가신자가 수지해야 하는 계.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그릇된 형태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58. 59)열 가지 계(十戒) : 사미沙彌(비구계를 받기 이전의 출가자. 곧 출가하였지만 아직 비구계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인 20세가 되지 않은 수행자)가 수지해야 하는 계.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여섯째는 춤추고 노래하면서 즐기거나 그런 것을 가서 보거나 듣지도 않는 것이며, 일곱째는 꽃과 향으로 몸을 치장하지 않는 것이고, 여덟째는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않는 것이며, 아홉째는 금은보화를 받거나 축적하지 않는 것이고, 열째는 음식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때, 곧 정오가 지난 후에는 먹지 않는 것이다.
  59. 60)여덟 가지 무거운 장애(八難) : 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에 따르면 출가를 불가능하게 하는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 중 여덟 가지를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는 주석을 참조할 것.
  60. 61)동일한 계내界內 : 현전승가는 지역적 경계에 의해 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계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말은 현전승가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다.
  61. 62)구빈驅擯 : ⓢ pravrājana의 의역어. 승단에서 추방하는 것. 계율을 어긴 승단의 구성원을 처벌하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것. 멸빈滅擯ㆍ빈치구견擯治驅遣ㆍ빈출擯出 등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라이죄는 아니지만 재가신도의 신앙심을 떨어뜨린다든가 세속 사회에 추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죄를 지은 비구에게 내리는 벌로 현전승가의 경계 밖으로 추방하여 대중과 함께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라이죄를 범한 비구에게 내리는 벌로 승적을 박탈하여 승단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이다.
  62. 63)『瑜伽師地論』 권40(T30, 511c)에서 이생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다.
  63. 64)『瑜伽師地論』 권40(T30, 511b)에서 섭선법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다.
  64. 65)여덟 가지 중계 : 『菩薩善戒經』(T30, 1015a)에서 “보살계라는 것은 여덟 가지 중법重法이다. 앞의 네 가지는 네 가지 중계, 곧 살생과 도둑질과 음란한 행위와 거짓말을 금한 것이다. 나머지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다섯째는 이양을 탐하여 자신을 찬탄하는 것을 금한 것이고, 여섯째는 가난한 사람과 병자가 와서 구걸하는데 인색하여 베풀지 않는 것과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법을 알려 주지 않는 것을 금한 것이며, 일곱째는 분노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참회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등을 금한 것이고, 여덟째는 대승경을 비방하고 상사비법相似非法(대승법과 유사한 모습을 지닌 그릇된 법)을 배우는 이와 함께 머무는 것을 금한 것이다.(菩薩戒者。有八重法。四重如先。菩薩。若爲貪利養故。自讚其身。得菩薩戒。住菩薩地。是名菩薩第五重法。……受學頂戴相似非法者。不應共住。若定知已。不得向人。讚歎其德。是名菩薩第八重法。)”라고 하였다.
  65. 66)승장은 『梵網經述記』 권하(X38, 418b)에서 “‘팔난八難’은 바로 ‘팔중八重’인데 착오로 ‘난難’이라는 글자를 쓴 것이다.(八難卽是八重。錯作難字。)”라고 하였다. 승장과 의적의 선후관계에 대해 白土わか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승장이 의적보다 앞선 것으로 보았고(「梵網經硏究序說」, 『大谷大學硏究年報』 22집, 1969, pp.119~121), 吉津宜英은 승장이 의적의 해석을 참조한 흔적이 있음을 근거로 삼아 의적이 앞선 것으로 보았다(「法藏以前の『梵網經』諸注釋書について」, 『驅澤大學佛敎學部硏究紀要』 47호, 1989. pp.100~101). 그런데 “팔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지의智顗ㆍ법장法藏ㆍ태현太賢의 『梵網經』 주석서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승장에게서만 보인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의적이 승장의 글을 인용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66. 67)여덟 가지 재난(八難) : 불도를 이루는 것을 장애하는 여덟 가지 상황을 가리키는 말. 첫째는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아귀로 태어나는 것이며, 셋째는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넷째는 맹인ㆍ귀머거리ㆍ벙어리 등으로 태어나는 것이며(비록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태어난다고 해도 감각기관이 온전하지 않아 부처님을 친견하거나 불법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임), 다섯째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지혜가 밝고 총명한 것이며(오직 외도의 경전을 배울 뿐 출세간出世間의 정법正法인 불법은 믿지 않기 때문임), 여섯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이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의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없는 것이며, 일곱째는 북구로주北俱盧洲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없는 것이며, 여덟째는 무상천無想天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없는 것이다.
  67. 68)태현이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09c)에서 제시한 것이다.
  68. 69)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十三難) : 소승의 율법에서 비구계를 받아서 승단에 들어오려는 이들에게 행하는 자격심사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심사 항목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열 가지 가벼운 장애(十遮)이다.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먼저 구족계를 받은 후에 네 가지 중계를 범하여 사계捨戒한 적이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재가자일 때 계를 청정하게 지키는 비구니를 범한 적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이양利養을 얻고 생활방편을 도모하기 위해 혹은 법을 도둑질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다. 넷째는 원래 외도였다가 불법에 귀의하여 구족계를 받은 후 다시 외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외도를 버리고 내도에 들어오려는 것이다. 다섯째는 황문黃門(남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다. 여섯째는 아버지를 살해한 일이 있는 것이고, 일곱째는 어머니를 살해한 일이 있는 것이며, 여덟째는 아라한을 살해한 일이 있는 것이고, 아홉째는 화합승가와 법륜法輪을 파괴한 일이 있는 것이며, 열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일이 있는 것이고, 열한째는 하늘ㆍ귀신 등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며, 열두째는 용ㆍ여우 등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고, 열셋째는 남근男根과 여근女根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다.
  69. 70)보장報障 :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 받은 과보가 현생에서 가행加行의 선근善根을 심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 과보장果報障ㆍ이숙장異熟障 등이라고도 한다. 상대어는 업장業障으로 일곱 가지 역죄ㆍ열 가지 중죄 등을 가리킨다. 신ㆍ구ㆍ의 등의 세 가지 업으로 조작하는 선하지 않은 업이다.
  70. 71)『瑜伽師地論』 권41(T30, 516c).
  71. 72)법장이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37c)에서 “대승법사는 총괄적인 것이고 이하의 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밝힌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이하였다.
  72. 73)승방僧坊이나 사택舍宅이나 성읍城邑 : 법장은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37c)에서 “승방은 출가보살의 처소이고, 사택은 재가자의 처소이며, 성읍은 왕 등의 처소이다.”라고 해석하였다.
  73. 74)다섯 가지 법(五法) : 『十誦律』 권21(T23, 151a)에서 “지금부터 비구가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하고 출가한 지 다섯 해가 되었으면 스승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허락한다. 다섯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위범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둘째는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셋째는 경죄를 아는 것이고 ,넷째는 중죄를 아는 것이며, 다섯째는 바라제목차를 암송하면서 배워서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자세하게 설하는 것이다. 비록 계를 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어도 다섯 가지 법을 알지 못하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從今聽。比丘。有五法成就。滿五歲。不受依止。何等五。一知犯。二知不犯。三知輕。四知重。五誦波羅提木叉學利廣說。雖復受戒歲多。不知五法。應盡壽依止他住。)”라고 하였다.
  74. 75)제7취 : 비구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七聚) 중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것. 곧 돌길라突吉羅(ⓢ duṣkṛta)를 가리킨다. 악작惡作ㆍ소과小過 등으로 의역한다. 가장 가벼운 죄의 총칭이다. 제1취는 바라이죄이고, 제2취는 승잔죄이며, 제3취는 투란차죄이고, 제4취는 사타죄이며, 제5취는 바일제죄이고, 제6취는 바라제제사니죄이며, 제7취는 돌길라죄이다.
  75. 76)비시장非時漿 :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 때에도 복용하는 것을 허락한 음료를 일컫는 말. 콩ㆍ곡식 등을 끓여서 만든 미음이나 소유蘇油ㆍ꿀ㆍ과일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76. 77)법장이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38a)에서 “‘날마다 세 때에’라는 것은 시간에 의해 나눈 것이다. 진시辰時의 아침(辰旦)에 소식小食을 공양하고 재시齋時에 정식正食을 공양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비시탕약非時湯藥 등을 공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때’라고 하였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77. 78)설산대사雪山大士 :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바라문으로 태어났을 때의 행적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설산에서 고행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설산바라문雪山婆羅門ㆍ설산동자雪山童子라고도 한다. ‘대사’는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 Bodhisattva-mahāsattva)에서 ‘마하살’을 의역한 것이다. 보살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78. 79)36권본 『涅槃經』 권13(T12, 691b3)에서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바라문 집안에 태어나 설산에서 수행할 때, 제석천이 그를 시험하려고 나찰로 변화하여 그 앞에 나타나 과거세에 부처님께서 설한 게송의 절반을 암송하기를, ‘모든 현상(行)은 항상된 것이 없으니 생겨났다가는 없어지는 법이다(諸行無常。是生滅法。)’라고 하였다. 이 게송을 들은 바라문이 나머지 절반의 게송을 말해 줄 것을 요청하자, 나찰은 그의 목숨을 줄 것을 요구했고 바라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암송하기를,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법이 없어지고 나면 고요하여 즐거우리라(生滅滅已。寂滅爲樂。)’라고 하였다. 바라문은 이 게송을 듣고 나서 약속대로 나찰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나찰이 본래의 모습인 제석천으로 돌아가서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였다.
  79. 80)외적 재물(外財) : 금ㆍ은 등의 보배와 밭과 논 등의 토지와 집 등의 재산, 나라와 왕위, 친족, 음식물 등을 가리킨다. 상대어는 내적 재물(內財)로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것 일체를 가리킨다.
  80. 81)셋째 : 의적은 앞에서 법사에게 공양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며 공양하는 것과 음식으로 공양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어서 음식으로 공양하는 부분을 해석하였는데 특별히 단락을 나누어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셋째”라고 한 것에 의해 세 단락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날마다 세 때에 공양하되, ② 하루에 금 세 냥의 값어치를 가진 온갖 맛난 음식을 만들어 공양하고 평상과 의약품을 법사에게 공양하며, ③ 이 밖에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어야 한다.” “셋째”라는 것은 바로 ③에 해당하는 단락을 가리킨다.
  81. 82)비니毘尼 : ⓢ vinaya의 줄인 음역어. 갖춘 음역어는 비나야毘那耶이다. 몸과 마음과 입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조화시켜 악행을 굴복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조복調伏, 악의 불꽃을 불어 끄기 때문에 멸滅, 세간의 법률과 같이 죄를 판결하여 벌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律이라고도 의역한다.
  82. 83)『優婆塞戒經』 권3(T24, 1049c).
  83. 84)결택決擇 : ⓢ viniścaya. 갖추어서 결단간택決斷簡擇이라고 한다. 무루의 지혜로 모든 의심을 끊고 도리를 간택하는 것이다.
  84. 85)『瑜伽師地論』 권41(T30, 519b27).
  85. 86)외도外道 : 불교 전체를 중심으로 할 때에는 불교 이외의 모든 것이 외도이고 불교 내부에서 대승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소승이 외도가 된다. 여기에서는 소승의 성문을 가리킨다.
  86. 87)이승성문二乘聲聞이 일으킨~나쁜 견해(惡見) : 의적의 두 가지 해석 중 첫 번째 해석을 따른 풀이이다.
  87. 88)하품의 그릇된 견해 : 본서 앞부분(259쪽)에서 “하품의 그릇된 견해라는 것은 삼보가 외도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승의 여러 부파에서 대승이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88. 89)범부인 보살(凡夫菩薩) : 범부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가리키는 말. 그 지위에 대해서는 초발심부터 십신十信 이하의 보살이라는 설, 십주十住ㆍ십행十行ㆍ십회향十回向의 보살이라는 설 등이 있다.
  89. 90)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5c)에서 제시한 것인데 의적이 글자를 변형하거나 첨가한 내용이 있다. 따라서 그 전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第八背大向小戒。直制猶預未決。是下邪見之方便。若決謂大劣小勝。計成失戒。若心邪畫未成。犯輕垢。同此戒制。今擧背大向小爲語。以凡夫菩薩。多行此事故。若彰言說。則有兩種。若法想說戒善已謝。正犯性罪。若非法想說犯第十重。”
  90. 91)삼아승기겁三阿僧祇劫 : ⓢ tri-kalpa-asaṃkhyeya. 보살이 발심한 뒤 수행을 완성하여 불과佛果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일컫는 말. ‘아승기’란 ⓢ asaṃkhya의 음역어로, 무량수無量數ㆍ무수無數 등으로 의역한다.
  91. 92)『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92. 93)여섯 부류의 외도(六師) : 부처님 재세 시 불교 이외에 정통 바라문교의 사상에 반대한 자유사상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 첫째, 산자야 벨라티풋다는 불가지론적 회의설을 주장하였다. 둘째, 아지타 케사캄발라는 인과론을 부정하고 유물론과 쾌락론을 주장하였다. 셋째, 마칼리 고살라는 보통 사명외도邪命外道라고 일컬어진다.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고통과 즐거움의 분량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결정론적 윤회설을 주장하였다. 넷째, 푸라나 캇사파는 업보를 부정하고 선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도덕부정론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파쿠다 캇차야나는 선악과 업보를 부정하고 오직 지ㆍ수ㆍ화ㆍ풍ㆍ낙ㆍ고ㆍ영혼의 일곱 가지 요소만 영원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섯째, 니칸타 나타풋타는 자이나교의 창시자이다. 고통과 즐거움, 죄와 복은 모두 전생에 지은 것의 결과이고 현생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를 끊어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3. 94)『瑜伽論記』 권10(T42, 539c)에 따르면 병을 제거하기 위해 매운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외도의 그릇된 종지를 알기 위해 이를 잠시 배우는 것을 말한다.(景云。如爲除病。服辛味藥。卽著辛味。爲識邪宗。暫之須披談卽愛邪論。又味藥有除病用。外道邪論無生智用。)
  94. 95)『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95. 96)『瑜伽師地論』 권40(T30, 511a)에서 “보살들이 계에 의지하고 계에 머물며 문에 대해, 사에 대해, 지관을 닦는 것에 대해,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부지런히 수학한다.(諸菩薩。依戒住戒。於聞於思。於修止觀。於樂獨處。精勤修學。)”라고 한 것에서 해당 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96. 97)여덟 가지 복전福田 : 첫째는 부처님이고, 둘째는 성인이며, 셋째는 화상和上이고, 넷째는 아사리阿闍梨이며, 다섯째는 스님이고, 여섯째는 아버지이며, 일곱째는 어머니이고, 여덟째는 병든 사람이다.
  97. 98)『四分律』 권41(T22, 861c).
  98. 99)이상은 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5c9)에서 제시한 것(第九不看病戒。乖慈故制。七衆同犯。大小乘不全共。大士一切應看。聲聞止在師友同法共房及僧差。此外不制。以其本不兼物故。)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99. 100)『瑜伽師地論』 권40(T30, 511a).
  100. 101)본서 앞의 글(278쪽)에서 “무엇을 보살의 요익유정계라고 하는가? 이 계에는 열한 가지의 모양이 있다.……(둘째,) 보살들은 중생에게 발생하는 질병 등의 고통에 따라서 병을 돌보고 간호하는 것 등을 하면서 역시 의지가 되어 준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01. 102)의적이 바로 뒤에서 인용한 글은 앞(318쪽)에서 『瑜伽師地論』에서 “보살들이 정법을 설하고 그것을 논의하여 결택決擇하는 것을 듣고도……”라고 한 것을 서른두 번째 계라고 한 것에 준하면 서른다섯 번째 계라고 할 수 있다.
  102. 103)『瑜伽師地論』 권41(T30, 519c).
  103. 104)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그물 :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39b)에서 “여덟째는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그물이니 고기를 잡고 새를 잡는 것이다.(八惡網。是捕魚捕鳥。)”라고 하였다.
  104. 105)살생의 도구 :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39b)에서 “아홉 번째는 살생의 도구이니, 구덩이ㆍ함정 등을 통틀어서 제시한 것이다.(九殺生之器。通擧坑穽等。)”라고 하였다.
  105. 106)심방深防 : 남산율종南山律宗의 용어. 신업과 어업에 의해 짓는 살생ㆍ도둑질ㆍ음행ㆍ거짓말을 제지하기 위해 네 가지 중계를 설하였는데 이것을 근본방根本防이라고 한다. 다시 네 가지 중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계율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을 심방深防이라고 한다. 단지 의업에 의해 짓는 사악하고 바르지 않은 의식을 제지하기 위해 다른 계율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을 한분限分이라고 한다. 『四分律行事鈔資持記』 권상(T40, 167b)을 참조할 것.
  106. 107)40권본 『涅槃經』 권3(T12, 384b).
  107. 108)『天台菩薩戒疏』 권중(T40, 591c)에서 “‘육품’이라는 것은 『범망경梵網經』 대본에 「육육품六六品」이 있는데 이 품의 이름인 것 같다. 그 품에서 육근六根 등의 여섯 가지 육법六法을 밝혔기 때문에 ‘육육품’이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더 자세하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목하였다.(指廣言六品者。梵網大本。有六六品。恐是品名。以彼品中。明六根等六六法故。名六六品。彼猶廣釋。是故指之。)”라고 하고, 『雜阿含經』 권13(T2, 86c)에서 “‘여섯 가지 육법’은 육내입처六內入處(六根)ㆍ육외입처六外入處(六境)ㆍ육식신六識身ㆍ육촉신六觸身ㆍ육수신六受身ㆍ육애신六愛身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08. 109)『瑜伽師地論』 권40(T30, 511b).
  109. 110)유리琉璃 : ⓢ Virūḍaka의 줄인 음역어. 부처님 재세 시 교살라국 파사익왕波斯匿王의 아들. 갖춘 음역어는 비유리毘流離이고 의역어는 증장增長ㆍ악생惡生 등이다. 왕위를 물려받은 후 과거 석가종족이 그 종족의 천민 출신이었던 어머니를 빌미로 삼아 자신을 모욕했던 일을 보복하기 위해 석가종족을 몰살시켰다.
  110. 111)『五分律』 권8(T22, 56b)에서 “비구가 인연이 있어 군대에 갔으면 이삼일만 머물러야 하고 그 기간을 넘으면 바일제를 범하는 것이다.(若比丘。有因緣。到軍中。乃至二三宿。若過波逸提。)”라고 하였다. 본 계율은 비구들이 군대에 소환되어 그 소임을 마쳤는데도 공양을 받으면서 돌아가지 않자 속인들의 불만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이삼일’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四分律』 권15(T22, 670a)에서도 앞의 『五分律』에서 설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설하였고 그 뒤(T22, 670a)에서 “비구가 인연이 있어서 군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틀 동안만 머물 수 있고 세 번째 날까지 머물렀을 때에는 동이 트기 전에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 그 비구가 군대 안에서 이틀을 머물고 세 번째 날까지 머물면서 동이 트지 않았을 때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았는데 동이 트면 바일제에 해당한다.(若比丘。有因緣。欲至軍中。得二宿住。至第三宿。明相未出時。應離見聞處。彼比丘。軍中二宿已。至第三宿。明相未出。不離見聞處。明相出。波逸提。)”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이틀을 머물 수 있되 세 번째 날까지 머물게 될 경우에는 동이 트기 전에 군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有部律』(T23, 832b6)에서는 “비구가 군대에 이르러 이틀 밤을 넘도록 머물면 모두 바일지가(바일제)에 해당한다.(若諸苾芻。至軍中。過二夜而止宿者。皆得波逸底迦。)”라고 하여 이틀로 한정하였다.
  111. 112)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에 따르면 노예가 아닌 일반인을 통칭하는 말이다.
  112. 113)여섯 가지 가축(六畜) :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통칭하는 말. 여섯 가지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소ㆍ말ㆍ돼지ㆍ양ㆍ닭ㆍ개를 가리킨다.
  113. 114)『梵網經菩薩戒略疏』 권4(X38, 726c11)에 “완성된 것을 ‘관재’라고 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판목’이라 하며, 상자(函)ㆍ사기그릇(瓷)ㆍ질그릇(瓦)ㆍ항아리(缸) 등과 같이 시신ㆍ유골을 담는 그릇을 모두 ‘주검을 담는 도구’라고 한다.(作成者。名棺材。未成者。名板木。乃至函瓷瓦缸等。載屍骨器。皆曰盛死之具。)”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14. 115)『優婆塞戒經』 권3(T24, 1048c).
  115. 116)열 가지 중계 가운데 여섯 번째 계에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한 계를 설한 것을 가리킨다.
  116. 117)근거 : 『四分律』 권4(T22, 588b)에서 “‘근거’라는 것은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실제로 본 것에 근거한 것이고 실제로 들은 것에 근거한 것이며, (보거나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정황상) 의심스러운 것에 근거한 것이다.(根者。有三根。見根。聞根。疑根。)”라고 하였다.
  117. 118)『四分律』 권4(T22, 589c)에서 “어떤 비구가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여, (실제와) 다른 부분인 근거가 없는 법으로 비방하면 승가바시사이다.(若比丘。不犯彼羅夷。言見犯波羅夷。以異分無根法謗。僧伽婆尸沙。)”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율장에서 설한 13승가바시사(승잔) 중 여덟 번째에 해당한다. 또 『四分律』 권18(T22, 689a)에서 “비구가 분노 때문에 근거 없이 승가바시사를 범하였다고 비방하면 바일제이다.(若比丘。瞋恚故。以無根。僧伽婆尸沙謗者。波逸提。)”라고 하였다. 이는 본 율장에서 설한 90바일제 중 제80에 해당한다. 또 『四分律』 권57(T22, 990b)에서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의 허리띠를 가져가서 허리띠를 잃어버린 비구가 상대 비구가 허리띠를 훔쳤다고 말하였다. 허리띠를 가져간 비구가 훔친 것이 아니고 친한 사이라고 여겨 가져간 것이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허리띠를 잃어버리고 훔쳐 갔다고 말한 비구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이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범이 아니라고 하였다.(時有比丘。取比丘腰帶。……爲實語故。不以毀謗。無犯。)
  118. 119)앞의 불악판매계(제12계)를 말한다.
  119. 120)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6a)에서 제시한 것이다.
  120. 121)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6a)에서 제시한 것이다.
  121. 122)금강金剛 : ⓢ vajra의 의역어. 매우 견고하여 다른 것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것 혹은 그러한 물건을 가리키는 말. 다이아몬드를 금강석金剛石이라고 하고 제석천이 지닌 무기를 금강저金剛杵라고 한다.
  122. 123)『瑜伽師地論』 권40(T30, 511b).
  123. 124)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의 좀 더 분명한 의미는 규기의 『金剛般若經贊述』 권상(T33, 130b24)에 “일곱 번째 자비순후는 일체를 구제하여 고통을 뿌리 뽑는 것이다. 여덟째 심심평등은 원수와 친한 이를 차별하지 않고 좋아하는 이나 미워하는 이나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七慈悲淳厚。謂濟拔一切。八深心平等。謂怨親無二。好惡齊故。)”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24. 125)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 : ⓢ anuttara-samyak-saṃbodhi의 음역어. ‘아뇩다라’는 무상無上이라 의역하고, ‘삼먁삼보리’는 정등각正等覺이라 의역한다. 곧 부처님께서 깨달은 지혜를 일컫는 말이다.
  125. 126)『發菩提心經論』 권상(T32, 509b).
  126. 127)그 밖의~가지 인연 : “둘째는 몸이 허물과 근심이 되는 것임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셋째는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넷째는 가장 뛰어난 과를 구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한 것을 가리킨다.
  127. 128)『發菩提心經論』 권상(T32, 509c).
  128. 129)십주十住(十解) 이전의 지위 : 보살 수행 52계위 중 제1에서 제10에 해당하는 십신十信의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129. 130)신상보살信想菩薩 : 십신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달리 일컫는 말. 열 가지 신심信心을 닦는 지위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130. 131)가명보살假名菩薩 : 십신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달리 일컫는 말. 보살이라는 이름은 부여되었지만 아직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실질적 내용은 갖추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131. 132)명자보살名字菩薩 : 십신의 지위에 있는 보살을 달리 일컫는 말. 보살이라는 이름은 부여되었지만 아직 그 이름에 상응하는 실질적 내용은 갖추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132. 133)『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17a).
  133. 134)앞의 계 : 열다섯 번째 경계에서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 마라’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134. 135)이상은 지의가 『菩薩戒義疏』 권2(T40, 576b)에서 제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135. 136)『十地經論』 권2(T26, 133c)에서 “음성을 따라 뜻을 취하는 것에 다섯 가지 허물이 있다. 첫째는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고, 둘째는 용맹에서 물러나며, 셋째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넷째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다.(隨聲取義。有五種過。一不正信。二退勇猛。三誑他。四謗佛。五輕法。)”라고 하였다.
  136. 137)40권본 『涅槃經』 권36(T12, 580b).
  137. 138)삼보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한 것은 중죄이지만 법을 잘못 이해하여 삼보를 비방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중죄가 아니라는 말이다. 『發隱』 권4(X38, 189c)에서 “문 삼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설하는 것인데 어째서 열 가지 중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 답 열 가지 중계는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니 이는 삼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중죄이다. 이것(제16 경계)은 잘못 이해하여 제멋대로 논하는 것을 ‘비방하는 설’이라고 한 것이니 삼보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죄이다.(問。謗三寶說。云何不入十重。答。十重專言謗者。是撥無三寶故重。此則謬解妄論。名爲謗說。非撥無也故輕。)”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38. 139)『瑜伽師地論』 권41(T30, 516c).
  139. 140)여섯 때(六時) : 하루를 여섯 때로 나눈 것. 낮의 세 때는 아침(晨朝, 오전 8시)과 한낮(日中, 정오)과 해 질 녘(日沒, 오후 4시)으로 주삼시晝三時라고 하고, 밤의 세 때는 초저녁(初夜, 오후 8시)과 한밤중(中夜, 자정)과 새벽(後夜, 오전 4시)으로 야삼시夜三時라고 한다.
  140. 141)『本業經』 권하(T24, 1021b)에서 “부부와 여섯 부류의 친족이 서로 스승이 되어 계를 줄 수 있다.(夫婦六親。得互爲師授。)”라고 하였다.
  141. 142)상황에 따라~금지하는 것(開遮) : ‘개開’는 허락하는 것 ‘차遮’는 금지하는 것이다. 개제開制ㆍ차개遮開 등이라고도 한다. 특정 계율을 제정하였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개’라고 하고, 일관되게 그것을 어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차’라고 한다. 소승률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개’와 관련된 논의가 없지만 대승률은 자비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했을 경우 계율의 조목에 어긋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개’와 관련된 논의가 많다.
  142. 143)『瑜伽師地論』 권41(T30, 517c18).
  143. 144)만물은 네 가지 요소(四大)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니, 현재 나를 둘러싼 만물은 과거에 나를 구성했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나의 몸은 과거에 나를 둘러싼 만물을 구성했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일체의 네 가지 요소를 나의 이전 생에서의 몸이고 나의 본래의 몸이라고 하였다. 네 가지 요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를 네 가지로 총괄한 것이다. 지대는 견고한 성질(堅固性)을 본질로 하여 물체를 보존하고 지탱하며 저항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어떤 물체에 있어서 무거움ㆍ가벼움ㆍ부드러움ㆍ딱딱함이라는 판단을 낳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풀이나 바다에도 견고한 성질이 있다. 다만 부드러운 형태의 견고한 성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대는 젖는 성질(濕性)을 본질로 하여 물체를 포섭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한다. 물질의 미립자가 응집하여 흩어지지 않는 것은 수대의 공능이다. 화대는 온난한 성질(暖性)을 본질로 하여 성숙시키는 작용을 한다. 사물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생명력 등은 모두 화대의 소산이다. 풍대는 움직이는 성질(動性)을 본질로 하여 생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상 네 가지 요소가 쌓여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를 물질을 만드는 주체라는 뜻에서 능조能造의 색色ㆍ능조의 대종大種 등이라고도 한다. 또 네 가지 요소가 쌓여서 생성된 여러 물질(色法)을 네 가지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에서 사대소조四大所造라고 한다.
  144. 145)『梵網經記』 권하(X38, 262a)에서 “이미 인간세상과 하늘에 있는 이는 정토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거나’라고 하였고, 세 가지 악도에 있으면 모두 정토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세상과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已在人天者。卽令生於淨土。故云得見諸佛。若在三塗者。不得同生淨土。故令且上人天。)”라고 하였다.
  145. 146)『論語』에서 “장례를 정중히 지내고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를 정성을 다해 지내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진다.(愼終追遠。民德歸厚矣。)”라고 하였다.
  146. 147)두 가지 정定 : 전후 문맥상 무상정無想定과 멸진정滅盡定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선정에 들면 모든 심왕心王과 심소心所가 멸하므로 이와 같이 부른다. 첫째, 무상정은 외도가 무상천無想天의 과를 얻고자 하여 모든 심상心想을 소멸시키는 선정을 닦는 것이다. 둘째, 멸진정은 불환과不還果 이상의 성자가 육식六識의 심心ㆍ심소를 소멸시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선정이다. 또한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도 한다.
  147. 148)목련目連 : ⓢ Mahāmaudgalyāyana의 줄인 음역어. 갖춘 음역어는 마하목건련摩訶目犍連으로, 줄여서 목건련目揵連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 한 명으로 신통제일神通第一로 일컬어졌다.
  148. 149)복덕을 돕는 재회(福會) : 목련과 관련해서는 우란분재盂蘭盆齋를 가리킨다. 우란분재는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는 죽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행하는 재회로 매년 7월 15일 행한다.
  149. 150)『盂蘭盆經』(T16, 779a).
  150. 151)『灌頂經』 권11(T21, 530b).
  151. 152)「멸죄품滅罪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大本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152. 153)이상에 설한 것을 통틀어서 육화경六和敬ㆍ육화六和 등이라고 한다. 승가僧伽(ⓢ saṃgha)를 화합중和合衆이라고 의역하는데 이때 화합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화理和로 모두 적멸인 열반의 이치를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사화事和로 일상사에 있어서 같은 것을 행한다는 뜻이다. 사화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를 육화경이라 한다. 첫째는 신화경身和敬(같은 곳에 머물면서 예배 등을 함께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화경口和敬(찬영讚詠 등을 함께하는 것. 화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다툼이 없는 것)이며, 셋째는 의화경意和敬(신심信心 등을 함께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넷째는 계화경戒和敬(계법戒法을 함께 닦는 것)이며, 다섯째는 견화경見和敬(앎을 함께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이화경利和敬(옷ㆍ음식 등의 이익을 함께하는 것)이다.
  153. 154)『瑜伽師地論』 권40(T30, 511a25).
  154. 155)이 글에 대해 의적은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 해석에 의거하여 풀이하였다.
  155. 156)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44a)에 따르면 효도에 수순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 생명은 윤회의 큰 테두리에서 볼 때 과거세에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부모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부모에게 더 큰 죄업을 짓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156. 157)『瑜伽師地論』 권40(T30, 511b).
  157. 158)『禮記』 「檀弓」에 나오는 말을 축약한 것이다. 사촌의 경우는 사촌의 아들이 복수할 경우 그를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이 주체가 되어 복수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158. 159)『長壽王經』(T3, 386a)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장수왕이었을 때 태자의 이름은 장생長生이었다. 평화롭고 풍요롭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웃나라 왕이 그 나라를 탐내어 침략하자 두 나라의 백성들이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아들과 함께 숨어 살았다. 어느 날 바라문이 찾아왔는데 보시할 것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목을 가져다가 현상금을 받을 것을 권하였다. 바라문이 거듭 사양하였지만 끝내 그 뜻을 꺾지 않았으므로 그를 왕에게 데려갔다. 장수왕이 사거리에서 사형당할 때 아들 장생이 이를 보고 있었다. 장수왕은 아들이 보복할 것을 염려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 절대 원수를 갚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아들 장생은 끝내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 아버지의 원수인 왕의 신하가 되었다. 마침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아버지가 당부한 말을 떠올리고 복수를 포기하고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다. 왕은 장수왕의 나라를 돌려주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하였다.
  159. 160)승장이 『梵網經述記』 권하(X38, 426b8)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160. 161)앞의 각주 158에서 『長壽王經』을 취의 요약한 것을 참조할 것.
  161. 162)『瑜伽師地論』 권41(T30, 518b18).
  162. 163)다섯 가지 일 : 앞에서 “①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거나, ② 고귀한 신분이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③ 훌륭한 족성과 명망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믿거나, ④ 재주가 많고 복덕이 많은 것을 믿거나, ⑤ 재물과 일곱 가지 보배가 매우 넉넉한 것을 믿거나 하여”라고 한 것을 말한다.
  163. 164)『未曾有因緣經』 권상(T17, 576c)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승냥이로 태어났을 때 사자왕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달아나다 우물에 빠졌다. 그곳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굶어 죽기에 이르자 목숨을 탐하다가 사자의 밥조차 되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한탄하면서 다음 생에는 성불할 것을 소망하는 게송을 읊었다. 제석천이 그 게송을 듣고 승냥이를 범상치 않게 여기고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승냥이가 제석천에게 자신은 우물에 있는데 위에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제석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천의天衣를 드리워 승냥이를 끌어올리고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승냥이는 설법을 들으려면 높은 자리를 장엄하고 법사를 초청하여 그곳에 올라 설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석천과 하늘은 천의를 쌓아 올려 높은 자리를 만들었다. 이에 비로소 승냥이가 설법하였고 그것을 들은 이들이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였다.
  164. 165)『瑜伽師地論』 권53(T30, 589c)에서 “이 가운데에서 혹은 자신으로부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율의를 받기도 한다. 혹은 다시 어떤 경우는 오직 마음만 일으키면 저절로 받기도 한다. 그러나 비구율의만은 어느 것이나 허용되는 것에서 제외된다. 무엇 때문인가? 비구율의는 황문이 아닐 것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 조건이 요구되는 것으로 모든 중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구율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나 단지 출가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누구나 그가 원하는 대로 저절로 출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다면 성스러운 가르침은 바로 규범이 없어진다. 또 잘 설해진 법과 비나야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구율의를 저절로 받는 뜻은 있지 않다.(此中或有由他。由自而受律儀。……苾芻律儀。無有自然受義。)”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165. 166)『占察善惡業報經』 권상(T17, 904c)에서 미래세에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계를 받으려고 할 때 덕망과 학식을 갖춘 뛰어난 계사戒師에게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이가 없을 때는 스스로 서원하고 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한 것을 말한다.
  166. 167)열여섯 번째 계를 설한 것의 끝부분에서 『瑜伽師地論』을 인용하여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밝힌 것을 말한다.
  167. 168)아비담잡론阿毘曇雜論 : 소승의 논서 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168. 169)서기書記 : 의적의 해석에 따르면 역시 소승과 관련된 법으로 후대의 논사가 쓴 주석서이다.
  169. 170)『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170. 171)『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171. 172)단월檀越 : ⓢ dānapati의 음역어. 시주施主라고 의역하고 음역어와 의역어를 합하여 단주檀主라고도 한다. 승중에 의복과 음식을 공양하거나 법회의 비용을 보시하는 재가신도를 가리킨다.
  172. 173)마마제摩摩帝 : 『翻譯名義集』 권1(T54, 1074c)에서 “마마제는 혹은 비하라사미毘呵羅莎弭라고도 한다. 의역어는 사주寺主이다.”라고 하였고 비하라사미는 ⓢ vihāra-svāmin의 음역어이다. 그런데 비하라사미에 상응하는 범어에서는 마마제라고 음역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마마제는 다른 범어의 음역어인 것으로 생각된다. 『翻梵語』 권3(T54, 1007a)에서 “마마제의 갖춘 음역어는 마마제제타라摩摩帝帝陀羅이고 구역에서 사주寺主라고 의역하였다. 범어의 바른 음역어는 마말지가미타타摩末底哿彌陀他이다. ‘마말지’는 사주라고 의역하고 가미타타는 치治라고 의역하니 치사주비주治寺主比丘라고 의역한다.”라고 하였다.
  173. 174)예를 들면 승보에 속한 물건으로 불탑을 수리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74. 175)『보량경寶梁經』 : 북량北涼의 도공道龔이 한역한 단행본으로 당나라 때 보리유지菩提流志가 편찬한 『大寶積經』 권113~114(大正藏 11, 638c~648a)의 제44 보량취회寶梁聚會에 편입되었다. 『大寶積經』 권113(T11, 643b)에서 영사비구營事比丘가 불물佛物ㆍ법물法物ㆍ승물僧物을 수용하는 법을 상세히 설하였다.
  175. 176)『摩訶僧祗律』 권3(T22, 251c) 「盜戒」에서 “마마제의 소임을 맡은 비구가 불보인 불탑에 속한 재물이 없어서 승보인 중승의 재물을 가져다가 불탑을 수리하면 바라이죄이다. 중승에게 재물이 없어서 불탑에 속한 재물로 중승에게 공양하면 바라이죄이다. 앞과 같은 상황이 생겨날 경우 법대로 해야 한다. 곧 임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사용해야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삼보에 속한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는 것도 도둑질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大寶積經』 권113(T11, 643c)에서는 “상주승常住僧의 재물과 초제승招提僧의 재물과 불보에 속한 물건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영사비구營事比丘(절을 경영하는 소임을 맡은 비구)가 마음대로 서로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서로 바꾸어 쓰려면 소유하고 있는 주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상주승의 재물이 많은데 초제승이 이것을 필요로 할 때에 영사비구는 승중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승보의 재물로 불탑을 수리하려고 할 때에는 승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불보의 경우는 소유하는 주체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수 없으니 그것으로 승중이 필요로 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摩訶僧祗律』에서 법대로 빌려 쓰는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불물도 승물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摩訶僧祗律』 권3(T22, 252a)에서 “비구가 승물임을 알았어도 이익이 되는 이와 손해를 끼치는 이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 손해를 끼치는 이라는 것은 절에 들어와서 음식을 찾는 도둑인데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지 않을 경우 절을 태우는 것 등과 같은 일을 저지를 것을 우려하여 주어야 하고, 이익이 되는 이란 중승의 방사를 관리하는 사람ㆍ화공ㆍ요리사 등이니 이들은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였다.『大寶積經』의 ‘초제승’이란 사방승四方僧(특정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전체교단, 곧 이념으로서의 승가를 일컫는 말)을 가리킨다. 『一切經音義』 권64(T54, 734c)에서 “초제.의역어는 사방이다. ‘초’의 의역어는 ‘사’이고 ‘제’의 의역어는 ‘방’이니 사방승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초제’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른 음역어는 자투제사柘鬪提奢(ⓢ catur-diśa)로 의역어는 사방이다. 역자가 ‘투’를 버리고 ‘사’를 버리고 ‘자’는 다시 잘못하여 ‘초’라고 썼다. ‘자’와 ‘초’는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마침내 이러한 오류가 생겨났다.(招提。譯云四方也。招此云四。提此云方。謂四方僧也。一云。招提者訛也。正言柘鬪提奢。此云四方。譯人。去鬪去奢。柘復誤作招。以柘招相似。遂有斯誤也。)”라고 하였다. ‘상주승’이란 영원히 상주하는 승가라는 뜻에서 현전승가現前僧伽와 상대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의 상주승은 사방승, 곧 초제승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제승과 상대하는 의미, 곧 절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의 승가 혹은 그러한 스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곧 현전승가現前僧伽(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정된 형태의 승가. 곧 지금 여기에 성립하고 있는 승가. 최하 4인 이상의 비구ㆍ비구니가 모여서 수행생활을 할 때 성립되는 승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176. 177)어떤 판본에도 ‘反’ 앞에 ‘菩薩’이 들어간 것은 없다. 판본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앞의 계에서 ‘菩薩’을 집어넣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적 자신이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다.
  177. 178)보살비구菩薩比丘 : 대승계에 의지하여 출가한 스님을 성문비구聲聞比丘와 간별하여 일컫는 말이다.
  178. 179)하안거夏安居 : ⓢ vārṣika의 의역어. 안거安倨ㆍ우기雨期ㆍ좌랍坐臘ㆍ결제結制 등이라고도 한다. 수행 제도의 하나. 인도에서는 여름에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데 이 기간 동안 외출을 금지하고 한곳에 모여 수행에 전념하게 한 제도를 가리킨다. 이는 이 기간에 돌아다니면 땅 위에 있는 벌레나 초목의 싹을 밟아 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음력 4월 15일에 시작하여 7월 15일에 마친다. 하안거와 관련된 다양한 견해는 태현이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3a)에서 소개한 것을 참조할 것.
  179. 180)승차僧次 : 승중僧衆의 석차席次라는 뜻. 계랍戒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차에 의해 공양을 접수하는 것을 승차청僧次請이라 한다. 상대어는 별청別請으로 특정인을 지정하는 형태로 공양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180. 181)지의는 『菩薩戒義疏』 권하(T40, 577b)에서 “승차에 의해 차출하는 것에 여섯 가지가 있다. 율에서 설한 것과 같다.(差僧次有六種。如律中說。)”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81. 182)하랍夏臘 : 법랍法臘과 같은 말. 출가한 햇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182. 183)학계인學戒人 : ⓢ śikṣamāṇā의 의역어. 정학녀正學女ㆍ학법녀學法女라고도 한다. 음역어는 식차마나式叉摩那이다. 다섯 부류의 출가제자 중 하나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 전 2년 동안 비구니의 계행을 배우는 단계에 있는 수행자를 가리킨다.
  183. 184)자연계自然界과 작법계作法界 : 승중이 화합해야 할 주처의 경계를 그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 것. 자연계는 부작법계不作法界로 법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형세와 지형 등 지리적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구역이다. 작법계는 갈마에 의해 일정한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자연계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이다.
  184. 185)『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중(T40, 80a).
  185. 186)다섯 가지 부파(五部) : 소승의 부파를 전승한 율전의 차이에 의해 다섯 가지로 나눈 것. 첫째는 담무덕부曇無德部이니 법장부法藏部라고 의역한다. 『四分律』을 전하였다. 둘째는 살바다부薩婆多部이니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라고 의역한다. 『十誦律』을 전하였다. 셋째는 미사새부彌沙塞部이니 화지부化地部라고 의역한다. 『五分律』을 전하였다. 넷째는 가섭유부迦葉遺部이니 음광부飮光部라고 의역한다. 『解脫律』을 전하였다. 다섯째는 마하승기부摩訶僧祇部이니 대중부大衆部라고 의역한다. 『摩訶僧祇律』을 전하였다.
  186. 187)열여덟 가지 부파(十八部) : 불교가 최초로 분열하였을 때 성립된 상좌부上座部와 대중부大衆部에서 갈라져 나온 부파를 모두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상좌부와 대중부는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상좌부에서 갈라져 나온 열 가지 부파와 대중부에서 갈라져 나온 여덟 가지 부파를 합쳐서 열여덟 가지 부파가 성립된다.
  187. 188)『梵網經』 주석서 중 승차청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측면에서 논한 것은 승장의 『梵網經述記』인데 여섯 가지의 논점은 세운 것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이 꼭 같지는 않다. 의적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이전의 것을 참조할 것을 권하였으므로 승장의 주석서에 따라 내용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梵網經述記』 권하(X38, 428b)에 “다섯째는 공양을 요청하는 서신이 도착한 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서신이 도착한 시간의 전후에 따라 차례대로 차출한다. 만약 동시에 서신이 지사知事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도착하였다면 멀리에서 온 것을 먼저 차출하여 보내고 가까운 곳에서 온 것은 나중에 차출하여 보낸다. 동일하게 가까운 곳이나 동일하게 먼 곳에서 동시에 함께 지사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도착하였다면 먼저 나타난 사람의 것을 앞에 배정한다. 서신을 지닌 사람이 비록 앞서 계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지사의 처소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계내에 들어온 순서에 의해 차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먼저 나타난 것에 의해 차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88. 189)『梵網經述記』 권하(X38, 428b)에서 먼저 공양청을 받은 것을 거절하고 나중의 공양청을 수락할 수 있는지의 여부, 먼저 공양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여 계외界外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의 여부, 앞에서 공양을 청한 것을 거절하고 공양을 받을 차례를 배정받지 못한 스님에게 주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189. 190)식악息惡 : ⓢ śramaṇa의 의역어. 음역어는 사문沙門이다. 사문이라는 이름에는 악을 그친다는 뜻이 있는데 악을 행했으니 더 이상 사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190. 191)낱낱의 스승(師) : 의적의 해석에 따르면 화상과 아사리라고 할 수 있다. 보통 ‘師僧’은 스승인 스님이라는 뜻으로 다른 스님과 구별하는 의미로 쓰인다. 본문에 대한 의적의 해석에서 ‘師’와 ‘僧’을 나누어 보았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하여 뒤에 나오는 ‘僧’과 나누어서 풀이하였다.
  191. 192)두타법頭陀法 : ‘두타’는 ⓢ dhūta의 음역어로 두다杜多라고도 하고 기제棄除ㆍ수치修治 등으로 의역한다. 의ㆍ식ㆍ주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신심身心을 수련하는 엄격한 수행원칙으로 보통 열두 가지를 제시하여 십이두타행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출처에 따라 약간 다르다. 늘 약속된 집에서 걸식하는 것(常期乞食), 마을에 들어가 분별하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次第乞食), 한번 앉은 자리에서 한 번만 먹는 것(但一坐食), 단지 삼의三衣만 지니는 것, 아란야阿蘭若(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 항상 나무 밑에 거주하는 것, 항상 가리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머무는 것 등이다. 『大智度論』 권68(T25, 537b)에서 “열두 가지 두타는 계라고 하지 않으니 행하면 계를 장엄하는 것이지만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비유컨대 보시는 행하면 복을 얻지만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두타도 이와 같다.(十二頭陀。不名爲戒。能行則戒莊嚴。不能行不犯戒。譬如布施。能行則得福。不能行者無罪。頭陀亦如是。)”라고 하여 계율이 타율적이라면 두타는 자율적인 것임을 밝혔다.
  192. 193)『瑜伽師地論』 권41(T30, 516b).
  193. 194)『瑜伽師地論』 권41(T30, 516b).
  194. 195)지사知事 : 절의 주지를 가리키는 말. 앞에서는 승방주라고 하였다.
  195. 196)현성승賢聖僧 : 첫째는 삼현십성三賢十聖의 지위에 도달한 스님을 가리킨다. 삼현이란 보살 수행 52계위 중 제11~40, 곧 십해十解(十住)ㆍ십행十行ㆍ십회향十迴向의 보살을 일컫는 말이고, 십성이란 제41~50, 곧 십지十地의 보살을 일컫는 말이다. 둘째는 비록 범부인 스님일지라도 대계大戒를 수지하고 현성의 도를 수학하기 때문에 현성승이라고 한다.
  196. 197)비록 범부인 스님을 초청하였다고 해도 승차에 의해 초청하였다면 현성승에게 공양한 것과 같은 복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197. 198)일곱 분의 부처님(七佛) : 보통 과거칠불過去七佛이라 한다.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세 대겁大劫이 있어 차례대로 장엄겁莊嚴劫ㆍ현겁賢劫ㆍ성수겁星宿劫으로 부르는데 여기에서의 과거는 단순히 현시점에서 그 이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엄겁을 가리킨다. 과거 장엄겁의 세 분의 부처님과 현재 현겁의 네 분의 부처님을 ‘일곱 분의 부처님’이라 한다. 장엄겁의 세 분의 부처님은 비바시불毗婆尸佛ㆍ시기불尸棄佛ㆍ비사부불毘舍浮佛이고, 현겁의 네 부처님은 구류손불拘留孫佛ㆍ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ㆍ가섭불迦葉佛ㆍ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다.
  198. 199)“보살이 스님을 초청하여 재회齋會를 열 때……글의 뜻은 앞에서 해석한 것과 같다.”라고 한 부분은 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7c)에서 설한 것과 글자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199. 200)앞에서 “반드시 다섯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이어야 하니 애착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차출해야 할 사람과 차출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아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00. 201)악계인惡戒人 : 소ㆍ양 등을 죽이는 일, 닭ㆍ돼지 등을 기르는 일, 물고기ㆍ짐승 등을 잡는 일 등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01. 202)수용하는 것에 의해 얻는 복은 시주한 사람의 마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시주를 받는 사람이 수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202. 203)『增一阿含經』 권45(T2, 791c).
  203. 204)40권본 『涅槃經』 권4(T12, 386a)에서 “오늘부터 비로소 성문제자가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월이 보시한 것을 받을 때 이 음식을 관찰하여 자식의 살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從今日始。不聽聲聞弟子食肉。若受檀越信施之時。應觀是食。如子肉想。)”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04. 205)세 가지~청정한 고기(三淨) : 『四分律』 권42(T22, 872b)에서 “지금 이후로 고의로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고의로 나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들었거나, 고의로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되는 것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은 청정한 고기가 아니니 먹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고 나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지 않는 것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은 청정한 고기이니 먹어도 좋다.”라고 하였다.
  205. 206)사독蛇毒 :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3c)에 따르면 5월 5일 독사毒蛇로부터 취한 독을 화합하여 만든 것이다.
  206. 207)생금은독生金銀毒 :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3)에서 “가짜 금은을 만들어 이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天台菩薩戒本疏』 권중(T40, 595a)에 따르면 “생금은 자체가 독약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207. 208)고독蠱毒 : 『天台菩薩戒本疏』 권중(T40, 595a)에서 “온갖 벌레와 뱀을 항아리에 넣어 서로 잡아먹게 하여 마지막에 살아남은 것으로 만든 독”이라고 하였다.
  208. 209)『四分律』 권30(T22, 7754c)을 참조할 것.
  209. 210)법장이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p.648b)에서 “입으로 거짓으로 공을 설하여 부처님의 말씀에 수순하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유에 집착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謂口詐說空。似順佛語。行中執有。謗佛所說。)”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10. 211)육재일六齋日 : 매달 재가신자들이 만 하루 동안 여덟 가지 계(八戒, 八齋戒)를 수지하는 여섯 날을 일컫는 말.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을 참조할 것.
  211. 212)삼장재월三長齋月 : 재가신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재齋(정오가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를 지키는 세 달을 일컫는 말. 정월ㆍ5월ㆍ9월의 세 달을 가리키며, 각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 재齋를 지켜서 정오가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
  212. 213)좋은 시기(好時) : 육재일과 삼장재월을 말한다. 이 시기는 귀신이 세력을 얻고 천신이 인간세상을 순례하면서 선악의 행위를 살핀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계를 지키고 복을 지으면 다른 시기보다 그 복이 더욱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좋은 시기라고 한 것이다.
  213. 214)『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T14, 406b).
  214. 215)흑월黑月 : 한 달을 둘로 나눈 것 중 달이 저무는 기간. 곧 후반의 15일을 가리킨다. 흑분黑分이라고도 한다. 이 흑월의 8일과 14일과 15일이 육재일 중 세 날이다. 곧 23일ㆍ29일ㆍ30일에 해당한다.
  215. 216)백월白月 : 한 달을 둘로 나눈 것 중 달이 차오르는 기간. 곧 전반의 15일을 가리킨다. 백분白分이라고도 한다. 이 백월의 8일과 14일과 15일이 육재일 중 세 날이다.
  216. 217)마혜수라摩醯首羅 : ⓢ Maheśvara의 음역어. 대자재大自在라고 의역한다. 원래 힌두교의 주신인 쉬바(ⓢ Śiva)의 다른 이름이지만 불교에서 색계 제4선의 가장 위에 있는 하늘, 곧 색구경천色究竟天의 최정상에 머물고 있는 하늘로 수용하였다.
  217. 218)『大智度論』 권13(T25, 160b)에서 “마혜수라신은 신 중에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한 달 중 8일ㆍ23일, 14일ㆍ29일을 담당하고, 나머지 신은 한 달 중 1일ㆍ16일, 2일ㆍ17일을 담당하며, 한 달 중 15일과 30일은 모든 신이 함께 담당한다. 따라서 마혜수라신이 담당하는 날과 모든 신이 함께 담당하는 날을 합쳐서 육재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218. 219)『제위경提謂經』 : 갖춘 이름은 『提謂波利經』이다. 2권으로 북위北魏의 담정曇靖이 지었다. 『提謂五戒經』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녹야원으로 가는 길에 제위提謂ㆍ파리波利 등 5백 명의 상인을 만나 인천법人天法인 다섯 가지 계(五戒)ㆍ열 가지 선법(十善法)을 설하여 제도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데 여러 저술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어 그 대의를 짐작할 수 있다. 근대에 돈황에서 초본抄本이 발견되었는데 삼장재三長齋ㆍ팔왕일八王日(立春ㆍ春分ㆍ立夏ㆍ夏至ㆍ立秋ㆍ秋分ㆍ立冬ㆍ冬至) 등에 재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설하고 있다.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219. 220)『提謂經』은 일실되었으므로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220. 221)『法苑珠林』 권88(T53, 932b)에서 『提謂經』을 인용하여 그 인연을 설하기를 “정월은 소양少陽이 권세를 부리는 달이다. 음陰과 양陽이 정기를 바꾸고 만물의 싹이 난다. 이 달에 재계함으로써 만물을 기른다. 5월은 태양太陽이 권세를 부리는 달이다. 온갖 만물이 망울을 맺기는 하였지만 아직 번성하지는 않았다. 이 달에 재계함으로써 만물을 성장하게 한다. 9월은 소음少陰이 권세를 부리는 달이다. 만물이 쇠락한다. 이 달에 재계함으로써 만물을 편안하게 근본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였다.
  221. 222)『大正藏』 『優婆塞戒經』에서는 “이월”이라고 하였지만 『法苑珠林』ㆍ『諸經要集』 등에서 본경을 인용하면서 모두 “정월正月”이라고 하였다. 이는 삼장재일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의적도 이들과 마찬가지 뜻에서 “정월”이라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른 것으로 보고 풀이하였다.
  222. 223)『優婆塞戒經』 권5(T24, 1059c). 단 『優婆塞戒經』에서는 삼장재월의 첫 달을 2월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승장은 다음과 같이 회통하였다. 곧 『梵網經述記』 권하(X38, 430b)에서 “‘삼장월’이라는 것은 정월의 보름 이후부터 2월의 보름까지를 첫 번째 달로 하고 5월의 보름 이후부터 6월의 보름까지를 중간 달로 하며 9월의 보름 이후부터 10월의 보름까지를 마지막 재월齋月로 한다.(三長月者。從正月後半至二月前半。以爲初月。五月後半至六月前半。以爲中月。九月後半至十月前半。爲後齋月。)”라고 하여, 첫 번째 달은 정월과 2월에 걸쳐 있는데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지목한 것에서 차이가 생겨난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223. 224)『十住毘婆沙論』 권8(T26, 60a). 간접인용문이므로 내용을 보충하면 일기일一忌日은 15일을 단위로 하고 15일이 세 번 연속되기 때문에 삼기일이라고 하며 총 45일이 된다.
  224. 1)「제계품制戒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大本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1. 1)「釋」疑「擇」。
  2. 2)「愆」疑「擇」{乙}。
  3. 1)「味」下律有「不」。
  4. 1)「辨」作「辦」{乙}。
  5. 1)「隋」作「障」{乙}。
  6. 2)「法」無{甲}。
  7. 3)「還同」作「同還」{乙}。
  8. 1)「但」作「伹」{乙}次同。
  9. 1)「限」作「眼。」{乙}。
  10. 1)「過」作「愚」{甲}。
  11. 1)「客」下有「僧」{乙}。
  12. 1)「衆生」疑「施主」。
  13. 1)「醫」作「鷹」{乙}。
  14. 2)「食」疑「養」{乙}。
  15. 1)「日」疑剩{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