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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88_b_02L보살계본소 하권의 말(菩薩戒本疏 卷下之末)신라 사문 의적 지음(新羅沙門義寂述)
① 처음의 한 가지 계 : 재물로 중생을 거두어들임
- 위험과 고통에 처한 중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라 : 제31계
첫 번째는 위험과 고통에 처한 중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는 계이다.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악한 세상에서 외도와 모든 악한 사람과 도적들이 부모님과 같은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팔거나,2) 경전과 율전을 팔거나, 비구와 비구니를 팔거나,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팔아서 관청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이러한 일을 보고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방편으로 구호하되, 곳곳에서 교화하면서 재물을 마련하여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비구와 비구니,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과 모든 경전과 율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해야 한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경전과 부처님ㆍ보살의 형상을 돈을 받고 팔면 훼손하고 욕되게 하는 허물이 있고, 수행하는 사람을 돈을 받고 팔면 그윽하게 핍박하는 허물이 있다. 대사는 이미 법을 보호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할 것을 마음에 품었으니 힘닿는 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해야 한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공경함에 어긋나고 자애로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또 보살들은 사자와 범, 귀신과 도깨비, 왕과 도적, 물과 불 등에 의해 두려움에 빠진 중생들을 모두 구호하여 이와 같은 온갖 두려움이 있는 곳을 여의게 한다.”3)라고 하였다.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는다. 성문은 권속이 팔리는 것을 보고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지 않으면 제7취를 범하는데 경전과 부처님ㆍ보살의 형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다. 보살은 모든 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니 오직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제외할 뿐이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본문에서 “매불보살부모형상賣佛菩薩父母形像”이라고 한 것을 어떤 사람은 “부처님과 보살은 매우 자애로운 부모님이다. -
002_0288_b_02L菩薩戒本疏卷下之末
002_0288_b_03L
002_0288_b_04L1)新羅沙門義寂 [25] 述
002_0288_b_05L第一救贖危苦戒。
002_0288_b_06L佛言。佛子。佛滅度後。於惡世中。若見
002_0288_b_07L外道一切惡人劫賊。賣佛菩薩父母形像。
002_0288_b_08L及賣經律。販賣比丘比丘尼。亦賣發菩
002_0288_b_09L提心菩薩道人。或爲官使。與一切人。作
002_0288_b_10L奴婢者。而菩薩。見是事已。應生慈悲
002_0288_b_11L心。方便救護。處處敎化取物。贖佛菩薩
002_0288_b_12L形像及比丘比丘尼發心菩薩一切經
002_0288_b_13L律。若不贖者。犯輕垢罪。
002_0288_b_14L貨賣經像。有損辱之過。貨賣行人。有
002_0288_b_15L幽逼之惱 [196] 。大士。旣以護法濟苦爲懷。
002_0288_b_16L當應隨力救贖。若不贖不救。違敬違
002_0288_b_17L慈。故制爲之。論云。又諸菩薩。於墮
002_0288_b_18L種種師子虎狼鬼魅王賊水火等畏。
002_0288_b_19L諸有情類。皆能救護。令離如是諸怖
002_0288_b_20L畏處。大小不共。聲聞。見眷屬被賣。不
002_0288_b_21L贖。犯第七聚。經像及餘人。不見別制。
002_0288_b_22L菩薩。一切不得不救。唯除力所不及。
002_0288_b_23L七衆同學也。文中賣佛菩薩父母形
002_0288_b_24L像者。一云。2)品 [26] 是大慈父母。故云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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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88_c_01L그러므로 ‘부모님과 같은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이라고 하였다.”4)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조각하거나 쇠붙이를 녹여서 부모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란丁蘭5)이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형상’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비구를 팔고” 이하는 수행인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는 것을 밝혔다. 본문에서 단지 출가자(道人)만 설한 것은 방해받고 훼손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면 이치상 역시 구제해야 한다.
② 나중의 여덟 가지 계 : 법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임
a. 행법으로 거두어들임
a) 처음의 두 가지 계 : 허물을 여의는 행을 밝힘
(a) 손해의 허물을 여의는 것
- 손해를 끼치는 도구를 비축하지 마라 : 제32계두 번째는 손해를 끼치는 도구를 비축하지 않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칼과 몽둥이, 활과 화살을 비축하거나, 덜 올라가는 저울이나 덜 담기는 말(斗)을 판매하거나, 관청의 세력을 업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에 속박되어 있거나,6) 공들여 이룬 것을 파괴하거나, 고양이와 살쾡이, 돼지와 개 등을 기르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고의로 기른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이 이하의 여덟 가지 계는 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앞의 일곱 가지는 행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교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행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의 두 가지 계는 허물을 여의는 행을 밝혔고, 나중의 다섯 가지는 선을 거두어들이는 행을 밝혔다. 허물을 여의는 행 가운데 처음은 손해를 끼치는 허물을 여의는 것이고, 나중은 방일한 허물을 여의는 것이다. 비축하고 기르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자애로움에 의해 거두어들이는 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방지하였다.본문에서 모두 여섯 가지 사상을 나열하였다. 첫째는 칼과 몽둥이, 활과 화살을 비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살해의 허물을 방지한다. 앞의 열 번째 계7)는 선을 거두는 것(攝善法戒)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지금 이 계는 선을 거두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둘째는 덜 올라가는 저울이나 덜 담기는 말(斗)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도둑질하고 훼손하는 허물을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는 관청의 세력을 업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는 것이다. 앞의 열일곱 번째 계8)는 형세에 의지하여 구걸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정하였고, 지금 이 계는 관청에 촉탁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정하였다. 이것은 또 도둑질하고 훼손하는 것도 방지한다. 넷째는 해치려는 마음에 속박된 것이다. 해치려는 마음은 일으켰지만 아직 반드시 해치는 것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는 공들여 이룬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애써 이룬 것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는 고양이 등을 기르는 것이다. 멀게 보면 끝내 해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르지 말아야 한다. -
002_0288_c_01L薩父母像。一云。刻鑄作父母形像。
002_0288_c_02L如丁蘭之類。故云父母形像。販賣比
002_0288_c_03L丘下。明求贖行人。文中但說道人者。
002_0288_c_04L妨損多故。餘人墮難。理亦應救。
002_0288_c_05L第二不畜損害戒。
002_0288_c_06L若佛子。不得販賣 [197] 輕秤
002_0288_c_07L小斗。因官形勢。取人財物。害心繫縛。破
002_0288_c_08L壞成功。長養猫狸猪狗。若故養者。犯
002_0288_c_09L輕垢罪。
002_0288_c_10L此下八戒。以法攝中有二。前七以行
002_0288_c_11L法攝。第八以敎法攝。以行攝中又二。
002_0288_c_12L初二戒明離過行。後五戒明攝善行。
002_0288_c_13L離過行中。初離損害之過。後離放逸
002_0288_c_14L之過。畜養損害。乖慈攝行。故制令斷。
002_0288_c_15L大小俱制。七衆同防。文中具列六事。
002_0288_c_16L一不得畜刀杖弓箭。此防殺害之過。
002_0288_c_17L前第十戒中。違攝善故制。今此戒中。
002_0288_c_18L違攝善故制。令利生故制。二不得販
002_0288_c_19L賣輕秤小斗。此防盜損之過。三因官
002_0288_c_20L形勢取人財物。前第十七。制因勢乞
002_0288_c_21L求。今此戒。制因公囑致。此亦防盜損
002_0288_c_22L也。四害心繫縛。謂心欲損惱。未必致
002_0288_c_23L害也。五破壞成功。謂破他人用所成。
002_0288_c_24L六長養猫等。遠有侵害。故不應畜。見
002_0288_c_25L撰者名新加{編}。「品」作「佛」{甲}{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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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89_a_01L그것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대가를 치르고 구제한 것이라면 범한 것이 아니다.
(b) 방일의 허물을 여의는 것
- 그릇된 것과 방일한 것을 행하지 마라 : 제33계세 번째는 그릇된 것과 방일한 것을 행하지 않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남자와 여인 등이 싸우는 것과 두 나라의 군대에 속한 병사와 장수, 도둑 등이 싸우는 것을 비롯한 모든 싸움을 구경해서야 되겠느냐? 또 소라(貝)를 불고 북을 치며 나팔(角)9)을 불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琵琶10)를 튕기고 쟁箏11)을 타며, 피리를 불고 공후箜篌12)를 타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된다. 저포樗蒲13)ㆍ바둑(圍棋)ㆍ파라색波羅塞 놀이14)ㆍ탄기彈碁15)ㆍ육박六博16)ㆍ공놀이(拍毬)ㆍ공기놀이(擲石)ㆍ투호投壺17)ㆍ견도牽道18)ㆍ팔도행성八道行成19)과 같은 놀이를 하거나, 조경爪鏡20)ㆍ시초蓍草21)ㆍ버드나무 가지(楊枝)22)ㆍ발우鉢盂23)ㆍ촉루髑髏24) 등으로 점을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도적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 명령을 전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낱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바른 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동일하게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본문에서 사상事象을 나열한 것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싸움을 구경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일이 없으면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제지한다. 둘째는 모든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제지한다. 만약 삼보를 공양하기 위해서라면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허용한다. 만약 자신이 하는 것이라면 출가자는 제지하고 재가자는 허용한다. 셋째는 모든 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재가자와 출가자에 대해 모두 제지한다. 넷째는 점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제지한다. 법에서 지시한 대로 한다면 재가자는 허용한다. 다섯째는 도적의 심부름꾼이 되어 그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앞의 열한 번째 계25)는 공적으로 사신이 되어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고, 이 계는 사적으로 몰래 심부름꾼이 되어서 명령을 전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다. 이것도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 끊어야 한다.
b) 나중의 다섯 가지 계 : 선을 거두어들이는 행을 밝힘
(a) 다른 승乘을 생각하지 마라 : 제34계
네 번째는 다른 승乘을 생각하지 않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금계를 보호하여 지니며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밤과 낮의 여섯 때에 이 계를 소리 내면서 외워 읽기를 금강金剛과 같이 견고하게 해야 하고, 부낭浮囊26)을 허리에 매고 큰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초계비구草繫比丘27)와 같이 해야 한다. 항상 대승에 대한 착한 믿음을 내어 “나는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부처님이고, 여러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매 순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
002_0289_a_01L彼臨危拯贖者。不犯。
002_0289_a_02L第三不行邪逸戒。
002_0289_a_03L若佛子。以惡心故。觀一切男女等鬪。軍
002_0289_a_04L陣兵將劫賊等鬪。亦不得聽吹貝鼓角
002_0289_a_05L琴瑟箏笛箜篌歌1)叫 [27] 伎樂之聲。不得摴
002_0289_a_06L▼(艹/補) [198] 圍碁波羅塞戲彈碁六博拍毬擲石投
002_0289_a_07L壺牽道八道行成。爪鏡蓍草楊枝鉢盂髑
002_0289_a_08L髏而作卜筮。不得作盜賊使命。一一
002_0289_a_09L不得作。若故作者。犯輕垢罪。
002_0289_a_10L違正業故制。大小同制。七衆不共。
002_0289_a_11L文中列事有五。一不得觀諸鬪。若無
002_0289_a_12L緣事。道俗俱制。二不得聽諸樂。若爲
002_0289_a_13L自娛。道俗俱制。若供養三寶。道俗俱
002_0289_a_14L開。若自身作。制道開俗。三不得作諸
002_0289_a_15L戲。道俗俱制。四不得作卜筮。爲利
002_0289_a_16L道俗俱制。如法指示。俗人開。五不得
002_0289_a_17L作盜賊使命。前十一戒。制公通使命。
002_0289_a_18L此戒。制私竊使命。此亦道俗俱斷。
002_0289_a_19L第四不念餘乘戒。
002_0289_a_20L若佛子。護持禁戒。行住坐臥。日夜六
002_0289_a_21L時。讀誦是戒。猶如金剛。如帶持浮囊。
002_0289_a_22L欲度大海。如草繫比丘。常生大乘善信。
002_0289_a_23L自知。我是未成之佛。諸佛是已成之佛。
002_0289_a_24L發菩提心。念念不去心。若起一念。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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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89_b_01L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이 이하의 다섯 가지 계는 선을 거두어들이는 행을 밝혔다. 처음에는 다른 승도乘道를 생각하는 것을 막았고, 다음에는 큰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막았으며, 다음에는 견고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막았고, 다음에는 집착을 여의는 행을 닦지 않는 것을 막았으며, 다음에는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막았다.처음에 다른 승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대승의 행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여 제정하였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동일하게 배우고, 대승과 소승은 함께 하지 않으니 배우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본문에서 사상을 나열한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법을 호지하고 염송하는 것이다. “금계를 보호하여 지니며”라는 것은 성계이든 차계이든 모두 보호하여 지니는 것이다. “밤과 낮의 여섯 때에 이 계를 소리 내면서 외워 읽기를”이라는 것은 글과 뜻을 외우고 수지하여 잊지 않는 것이다.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해야 하고”라는 것은 견고한 마음으로 수지하여 인연에 의해서 그만두는 일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부낭을 허리에 매고 큰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라는 것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수호하여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된 일이 『열반경』에 나온다.28) “초계비구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삼가하고 경건하게 수지하여 감히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된 일이 인연을 설한 경에 나온다.29) 둘째는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는 것이다. “스스로 ‘나는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은 부처님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비록 불성佛性이라는 인因이 있더라도 아직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미 묘인妙因을 닦고 뛰어난 과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셋째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매 순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대과大果를 마음에 기약하고 다른 생각은 들어설 틈이 없게 하는 것이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하는 뒤의 구절에서 범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 큰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막음
- 소원을 일으키고 희구하라 : 제35계다섯 번째는 소원을 일으키고 희구하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소원을 일으켜서 “부모님과 스승인 스님에게 효순하고,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도반(同學)과 선지식을 만날 것을 소원하며, 그분들이 항상 저에게 대승의 경과 율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지의 지위에 오르며, 저로 하여금 법을 분명하게 알고 법대로 수행하게 하고, 불계佛戒를 견고하게 수지하여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해야 한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러한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
002_0289_b_01L乘外道心者。犯輕垢罪。
002_0289_b_02L此下五戒。明攝善行。初遮念餘乘道。
002_0289_b_03L次遮不起大願。次遮不發堅誓。次遮
002_0289_b_04L不修離著。次遮不遜長幼。初不念餘
002_0289_b_05L乘者。恐虧大行故制。道俗同學。大
002_0289_b_06L小不共。以所習各異故。文中列事有
002_0289_b_07L三。一護誦戒法。護持禁戒者。謂若
002_0289_b_08L性若遮皆悉護持。日夜六時讀誦是
002_0289_b_09L戒者。若文若義誦持不忘。猶如金剛
002_0289_b_10L者。持心堅固。因緣不殂故。帶持浮囊。
002_0289_b_11L欲度大海者。愛惜守護。不欲漏故。事
002_0289_b_12L出涅槃經。如草繫比丘者。謹愼敬持。
002_0289_b_13L不敢犯故。事出因緣經。二生大乘信。
002_0289_b_14L自知我是未成佛者。雖有佛性因未
002_0289_b_15L修故。諸佛是已成佛者。已修妙因剋
002_0289_b_16L勝果故。三發菩提心。念念不去心者。
002_0289_b_17L期心大果。餘念不間。若起一念下。就
002_0289_b_18L後顯犯。
002_0289_b_19L第五發願希求戒。
002_0289_b_20L若佛子。常應發一切願。孝順父母師
002_0289_b_21L僧三寶 [199] 。願得好師同學善知識。常敎我
002_0289_b_22L大乘經律。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
002_0289_b_23L使我開解。如法修行。堅持佛戒。寧捨身
002_0289_b_24L命。念念不去心。若一切菩薩。不發是願
002_0289_b_25L者。犯輕垢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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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89_c_01L소 소원은 훌륭한 조련사와 같아서 장차 뛰어난 과에 도달하게 한다. 소원을 일으키지 않으면 행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정하여 일으키게 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고 대승과 소승은 함께하지 않으니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본문에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소원을 일으켜서”라는 것은 일에 따라서 소원을 일으켜서 한순간도 헛되이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 『화엄경』 「정행품淨行品」에서 설한 것30)과 같다. 또 열 가지 큰 소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소원을 일으켜서”라고 하였다. 열 가지 큰 소원이라는 것은 『발보리심론』에서 설한 것31)과 같다.“효순하고” 이하는 모든 소원 가운데 중요한 것을 제시한 것으로 대략 몇 가지만 진술하였다. “부모님과 스승인 스님에게 효순하고”라는 것은 뛰어난 은혜를 어기지 않을 것을 소원한 것이다. 부모님은 낳고 기른 노고가 있고 스승인 스님은 가르쳐 이끈 공이 있다. 모두 뛰어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효도해야 한다.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도반과 선지식을 만날 것을 소원하며”라는 것은 뛰어난 인연을 만날 것을 소원한 것이다. “항상 저에게 대승의 경과 율을 가르쳐 주시고”라는 것은 뛰어난 가르침을 배워서 계승할 것을 소원한 것이다. “십발취와……십지의 지위에 오르며”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 뛰어난 지위에 들어갈 것을 소원한 것이다. “저로 하여금 법을 분명하게 알고 법대로 수행하게 하고”라는 것은 뛰어난 행을 이룰 것을 소원한 것이다. “불계를 견고하게 수지하여” 등이라는 것은 뛰어난 계를 보호하고 지닐 것을 소원한 것이니, 계는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타내었다.
(c) 견고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막음
- 서원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라 : 제36계여섯 번째는 서원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이 열 가지 큰 소원을 일으키고 나서 부처님의 금계禁戒를 지니고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몸을 활활 타오르는 사나운 불 속이나 큰 구덩이나 칼산에 던져 넣을지언정 끝내 삼세의 여러 부처님의 경과 율을 어겨 모든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뜨거운 쇠그물로 온몸을 천 겹으로 감아 묶을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모든 옷을 받아 입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입으로 뜨거운 쇳덩이나 크게 번져 나가는 사나운 불꽃을 머금은 채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입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
002_0289_c_01L願猶善御。將趣勝果。若不發願。行無
002_0289_c_02L所籍。故制令發。七衆同學。大小不
002_0289_c_03L共。所求異故。文中常應發一切願者。
002_0289_c_04L隨事興願。無一空過。如華嚴中。淨行
002_0289_c_05L品說。又十大願。故云應發一切願。十
002_0289_c_06L大願者。如發菩提心論說。孝順已下。
002_0289_c_07L擧一切願中要者。略陳三五。孝順父
002_0289_c_08L母師衆 [200] 者。不違勝恩願。父母有生養
002_0289_c_09L之勞。師衆 [201] 有訓導之功。俱有勝恩。故
002_0289_c_10L應順孝也。願得好師同學善知識者。
002_0289_c_11L遭遇勝緣願。常敎我大乘經律者。資
002_0289_c_12L承勝敎願。十發趣乃至十地者。解入
002_0289_c_13L勝位願。使我開解如法修行者。集願 [202]
002_0289_c_14L行願。堅持佛戒等者。護持勝戒勝 [203] 。
002_0289_c_15L戒爲行基。故別標之。
002_0289_c_16L第六作誓自要戒。
002_0289_c_17L若佛子。發是十大願已。持佛禁戒。作
002_0289_c_18L是願言。寧以此身。投熾然猛火大坑刀
002_0289_c_19L山。終不毁犯。三世諸佛經律。與一切女
002_0289_c_20L人。作不淨行。復作是願。寧以熱鐵羅網。
002_0289_c_21L千重周匝纒身。終不以破戒之身。受於
002_0289_c_22L信心檀越一切衣服。復作是願。寧以此
002_0289_c_23L口。呑熱鐵丸及大流猛火經百千劫。終
002_0289_c_24L不以破戒之口。食於信心檀越百味飮食。
002_0289_c_25L「叫」作「叨」{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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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0_a_01L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몸을 크게 번져 나가는 사나운 불꽃이나 뜨거운 쇠그물을 깔아 놓은 땅 위에 눕힐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여러 가지 침상과 좌구座具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몸을 삼백 자루의 창에 찔리면서 일 겁이나 이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여러 가지 의약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쇠솥에 던져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여러 가지 방(房舍)과 집(屋宅)과 숲(園林)과 토지(田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때려 부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루처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의 공경과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백천 자루의 뜨거운 쇠칼과 쇠창으로 그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색色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백천 자루의 쇠송곳으로 귀를 잘라 내고 찌르면서 일 겁이나 이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날로 그 코를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향기를 탐내어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날로 그 혀를 베어 버릴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그 몸을 끊어 부숴 버릴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촉감에 탐욕스럽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라.만약 보살이 이러한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마음에 품는 것을 소원이라 하고 입으로 나타내는 것을 서원(誓)이라고 한다. 상황(緣)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서원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고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본문에서 “열 가지 큰 소원을 일으키고 나서”라는 것은 어떤 판본에서는 “열세 가지 큰 소원을 일으키고”라고 하였으니 (이것에 따르면) 바로 뒤에서 세운 열세 가지 서원을 말한다. 앞서 마음속으로 일으키고 나서 -
002_0290_a_01L復作是願。寧以此身。臥大流猛火羅網
002_0290_a_02L熱鐵地上。終不以破戒之身。受於信心
002_0290_a_03L檀越百種床座。復作是願。寧以此身。受
002_0290_a_04L三百矛㓨。經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
002_0290_a_05L身。受於信心檀越百味醫藥。復作是願。
002_0290_a_06L寧以此身。投熱鐵鑊。經百千劫。終不以
002_0290_a_07L破戒之身。受於信心檀越千種房舍屋宅
002_0290_a_08L園林田地。復作是願。寧以鐵鎚。打碎此
002_0290_a_09L身。從頭至足。令如微塵。終不以破戒之
002_0290_a_10L身。受於信心檀越恭敬禮拜。復作是願。
002_0290_a_11L寧以百千熱鐵刀矛。挑其兩目。終不以
002_0290_a_12L破戒之心。視他好色。復作是願。寧以百
002_0290_a_13L千鐵錐。劖刺耳根。經一劫二劫。終不以
002_0290_a_14L破戒之心。聽好音聲。復作是願。寧以百
002_0290_a_15L千刃刀。割去其鼻。終不以破戒之心。貪
002_0290_a_16L齅 [204] 諸香。復作是願。寧以百千刃刀。割斷
002_0290_a_17L其舌。終不以破戒之心。食人百味淨食。
002_0290_a_18L復作是願。寧以利斧。斬破其身。終不以
002_0290_a_19L破戒之心。貪著好觸。復作是願。願一切
002_0290_a_20L衆生。悉得成佛。而菩薩。若不發是願者。
002_0290_a_21L犯輕垢罪。
002_0290_a_22L在心爲願。形口爲誓。恐隨緣傾動故。
002_0290_a_23L立誓自要。大小不共。七衆同學。文
002_0290_a_24L中發十大願已者。或有本云發十三
002_0290_a_25L大願。卽下所立十三誓也。先心中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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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0_b_01L그렇게 한 후에 입으로 세우기 때문에 “일으키고 나서”라고 하였다.만약 “열 가지 큰 소원”이라고 한 것이 (맞다면) 별도로 열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이니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먼저 일으키는 것이다.『발보리심경』에 설한 것과 같다.보살은 어떻게 보리를 일으키고 나아가며, 어떤 업을 행하여 보리심을 성취하는가?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건혜지乾慧地32)에 머물러 먼저 견고하게 바른 소원을 일으키고 모든 한량없는 중생을 거두어들이며 “나는 위없는 보리를 구하여 구제하고 보호하며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여 남아 있는 소의신所依身이 없게 하고 모두 궁극적 경지인 무여열반無餘涅槃33)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에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는 크게 슬퍼하는 마음(大悲)을 으뜸으로 삼으니 슬퍼하는 마음(悲心) 때문에 점차 나아가 뛰어난 열 가지 바른 소원을 일으킬 수 있다. 무엇을 열 가지라고 하는가?첫째, 나는 과거와 현재의 몸으로 심은 선근이 있다. 이 선근을 모든 가없는 중생에게 베풀어 주어 모두 함께 위없는 보리를 얻는 것으로 회향하고, 나의 이 소원이 매 순간 늘어나서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묶어 두어 끝내 잊어버리지 않고 다라니陀羅尼34)에 의해 수호되기를 원한다. 둘째, 나는 대보리를 얻는 것으로 회향한 뒤에는 이 선근으로 태어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며 영원히 반드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국토에는 태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셋째, 나는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에 태어난 뒤에는 항상 친근히 따르며 가까이에서 모시기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하여 한순간도 모든 부처님을 멀리 여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넷째, 나는 부처님을 친근히 한 뒤에는 (부처님께서) 나의 근기에 상응하는 도리를 나를 위해 설법해 주시어서 바로 보살의 다섯 가지 신통(五通)35)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다섯째, 나는 보살의 다섯 가지 신통을 성취한 뒤에는 세제世諦인 가명假名을 통달하여 유포하고 제일의제第一義諦인 여진실성如眞實性을 깨달아 정법지正法智를 얻기를 원한다. 여섯째, 나는 정법지를 얻은 뒤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 설하여 보여 주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모두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일곱째, 나는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한 뒤에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
002_0290_b_01L已。然後口立。故云發已。若言十大願
002_0290_b_02L者。別有十願。初心菩薩之所先發。
002_0290_b_03L如發菩提心經說。菩薩。云何發趣菩
002_0290_b_04L提。以何業行。成就菩提心。發心菩
002_0290_b_05L薩。住于 [205] 慧地。先當堅固。發於正願。攝
002_0290_b_06L受一切無量衆生。我求無上菩提。救
002_0290_b_07L護度脫。令無有餘。皆令究竟無餘涅
002_0290_b_08L槃。是故。初發 [206] 心。大悲爲首。以悲心故。
002_0290_b_09L能發轉勝十大正願。何爲十。謂一者
002_0290_b_10L願我先世及以今身。所種善根。以此
002_0290_b_11L善根。施與一切無邊衆生。悉共廻向
002_0290_b_12L無上菩提。令我此願。念念增長。世世
002_0290_b_13L所生。常係在心。終不忘失。爲陀羅尼
002_0290_b_14L之所守護。二者願我廻向大菩提已。
002_0290_b_15L以此善根。於一切生處。常得供養一切
002_0290_b_16L諸佛。永必不生無佛國土。三者願我
002_0290_b_17L得生諸佛國已。常得親近隨侍左右。
002_0290_b_18L如影隨形。無刹那頃。遠離諸佛。四者
002_0290_b_19L願我得親近佛已。隨我所應。爲我說
002_0290_b_20L法。則得成就菩薩五通。五者願我成
002_0290_b_21L就菩薩五通已。則通達世諦假名流
002_0290_b_22L布。解了第一義諦如眞實性。得正法
002_0290_b_23L智。六者願我得正法智已。以無厭心。
002_0290_b_24L爲衆生說。示敎利喜。皆令開解。七者
002_0290_b_25L願我能開解諸衆生已。以佛神力。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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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0_c_01L시방세계에 빠짐없이 두루 이르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듣고 수지하여 중생을 널리 거두어들이기를 원한다. 여덟째, 나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정법을 받아들인 뒤에는 청정한 법륜을 따라서 굴려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으로 나의 법을 듣는 이와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바로 모든 번뇌를 버리고 여의어 보리심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아홉째, 나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 뒤에는 항상 따르고 이끌며 보호하고 이익이 없는 것은 제거하고 한량없는 즐거움을 주며 신명과 재물을 버리고 중생을 거두어들이며 정법을 짊어지기를 원한다. 열째, 나는 정법을 짊어진 뒤에는 비록 정법을 행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행하는 것이 없기를 마치 여러 보살이 정법을 행해도 행한 것도 없고 행하지 않는 것도 없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바른 소원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기를 원한다.이것을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세우는 열 가지 크고 바른 소원이라고 한다. 이 열 가지 큰 소원으로 중생계를 두루 다니며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소원을 두루 거두어들이며 “중생이 다하면 나의 소원도 다할 것이지만 중생은 진실로 다할 수 없으니 나의 이 큰 소원도 또한 다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36)“부처님의 금계를 지니고 이러한 소원을 세워” 이하는 서원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열세 가지 서원 가운데 앞의 열두 가지는 계를 보호하는 서원을 세웠고,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불과佛果를 증득하는 서원을 세웠다. 열두 가지 가운데 앞의 일곱 가지는 율의계律儀戒를 보호하고 지니는 것이고, 뒤의 다섯 가지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눈ㆍ귀ㆍ코ㆍ혀ㆍ몸)과 관련된 계(五根戒)를 보호하는 것이다. 일곱 가지 가운데 앞의 한 가지는 대상에 대해 서원을 세웠다. 여인이라는 대상은 물들기 쉬우니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보호할 것을 서원하였다. 나중의 여섯 가지는 공양에 대해 서원을 세웠다. 『열반경』 「성행품聖行品」에서 설한 것37)과 대의가 동일하다.
(d) 집착을 여의는 행을 닦지 않는 것을 막음
- 때맞추어 두타를 행하라 : 제37계일곱 번째는 때맞추어 두타를 행하는 계이다.두타를 행하되 험난한 곳을 피하는 계라고도 한다.경 너희들 불자여, 항상 두 시기(봄과 가을)에는 두타頭陀를 행해야 하고 겨울과 여름에는 좌선을 하며 하안거夏安居를 행해야 한다.(두타를 행할 때에는) 항상 버드나무 가지(楊枝)38)와 비누(澡豆)를 사용하라. 세 가지 옷(三衣)39)ㆍ물병ㆍ발우ㆍ좌구ㆍ지팡이(錫杖)ㆍ향로ㆍ물 거르는 주머니(漉水囊)40)ㆍ수건ㆍ작은 칼ㆍ부싯돌ㆍ족집게ㆍ노끈으로 만든 평상(繩牀)ㆍ -
002_0290_c_01L至十方無餘世界供養諸佛。聽受正
002_0290_c_02L法。廣攝衆生。八者願我於諸佛所受
002_0290_c_03L正法已。則能隨轉淸淨法輪。十方世
002_0290_c_04L界一切衆生。聽我法者。聞我名者。卽
002_0290_c_05L得捨離一切煩惱。發菩提心。九者願
002_0290_c_06L我能令一切衆生。發菩提心已。常隨
002_0290_c_07L將護。除無利益。與無量樂。捨身命財。
002_0290_c_08L攝受衆生。荷負正法。十者願我能荷
002_0290_c_09L負正法已。雖行正法。心無所行。如諸
002_0290_c_10L菩薩。行於正法。而無所行。亦無不行。
002_0290_c_11L爲化衆生。不捨正願。我 [207] 是名發心菩
002_0290_c_12L薩十大正願。此十大願。遍衆生界。攝
002_0290_c_13L受一切恒河沙諸願。若衆生盡。我願
002_0290_c_14L乃盡。而衆生實不可盡。我此大願。亦
002_0290_c_15L無有盡。持佛禁戒。作是願言下。立誓
002_0290_c_16L自要。十三誓中前十二作護戒誓。最
002_0290_c_17L後一願作證果誓。十二中前七護律
002_0290_c_18L儀戒。後五護五根戒。七中前一對境
002_0290_c_19L立誓。女境易染。可畏中甚。故偏誓護。
002_0290_c_20L後六對供立誓。與涅槃聖行說。大意
002_0290_c_21L同也。
002_0290_c_22L第七隨時頭陀戒。亦可名頭
陀避難戒。
002_0290_c_23L若佛子。常應二時頭陀。冬夏坐禪。結夏
002_0290_c_24L安居。常用楊枝澡豆。三衣甁鉢。坐具錫
002_0290_c_25L杖。香爐漉水囊。手巾刀子。火燧鑷子。繩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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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1_a_01L경ㆍ율ㆍ불상ㆍ보살상을 지녀야 한다. 보살은 두타를 행할 때와 사방을 돌아다닐 때에는 백 리나 천 리를 오고 가더라도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두타는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하니, 이 두 시기에는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항상 그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포살하는 날이면 신학보살은 보름마다 행하는 포살에서 열 가지 중계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소리 내어 외워야 한다. 계를 소리 내어 외울 때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외우는데 한 사람이 포살하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외우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내지 백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외운다. 소리 내어 외우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으며 각각 구조九條가사와 칠조七條가사와 오조五條가사를 입는다.하안거를 행할 때에도 낱낱이 법대로 행해야 한다.두타를 행할 때에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곳이나, 악한 왕이 다스리는 곳이나, 지리적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곳이나, 초목이 무성한 곳이나,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이나, 물과 불과 바람에 의한 재난이 있는 곳이나, 도둑이 출현하는 길이나, 독사가 있는 곳과 같은 모든 험난한 곳에는 모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두타를 행하며 길을 다닐 때와 같이 하안거를 행할 때에도 이 모든 험난한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들어간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두타頭陀”는 두수抖擻라고 의역한다. 집착하는 마음을 떨어 버리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워 내어 세속의 티끌을 벗어나고 계를 장엄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당 따라서 행해야 한다. 행에 있어서 처소를 가리지 않으면 쉽게 요절할 수 있고, 또 아직 욕심을 여의지 않은 이가 험난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험난한 곳을 피해야 하니 행에 있어서 그것에 적합한 처소를 얻어야 한다.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성문계에서는 험난한 곳을 피하는 것은 동일하게 제정하였지만 두 시기에 항상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제정하지는 않았다.본문에서 “항상 두 시기에는 두타를 행해야 하고”라는 것은 봄과 여름의 두 시기에는 추위와 더위가 적절하고 방해하고 손상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시기에 행하도록 제정하였다.『유가사지론』에 말하였다.
문 무엇 때문에 두다杜多의 공덕이라 하는 것인가? -
002_0291_a_01L經律。佛像菩薩形像。而菩薩。行頭陀時
002_0291_a_02L及遊方時。行來百里千里。此十八種物。
002_0291_a_03L常隨其身。頭陀者。從正月十五日至三
002_0291_a_04L月十五日。八月十五日至十月十五日。
002_0291_a_05L是二時中。此十八種物。常隨其身。如鳥
002_0291_a_06L二翼。若布薩日。新學菩薩。半月半月布
002_0291_a_07L薩薩 [208] 戒時。當
002_0291_a_08L於諸佛菩薩形像前誦。一人布薩。卽一
002_0291_a_09L人誦。若二人三人乃至百千人。亦一人
002_0291_a_10L誦。誦者高座。聽者下座。各各被九條七
002_0291_a_11L條五條袈裟。結夏安居時。亦應一一如
002_0291_a_12L法。若行頭陀時。莫入難處。若惡國界。若
002_0291_a_13L惡國王。土地高下。草木深邃。師子虎狼。
002_0291_a_14L水火風難。及以劫賊。道路毒蛇。一切難
002_0291_a_15L處。悉不得入。頭陀行道。乃至夏坐安居
002_0291_a_16L時。是諸難處。皆不得入。若故入者。犯輕
002_0291_a_17L垢罪。
002_0291_a_18L頭陀。此云抖擻。抖擻著心故。蕭然塵
002_0291_a_19L外。能莊嚴戒。故應隨行。行不擇處。
002_0291_a_20L容致夭喪。又未離欲者。在難心不得
002_0291_a_21L安。故須避難。行得其所。七衆同制。
002_0291_a_22L聲聞避難。亦應同制。二時常行。不必
002_0291_a_23L制之。文中常應二時頭陀者。以春秋
002_0291_a_24L二時。寒膃 [209] 調適。無妨損故。制在此二
002_0291_a_25L時行。瑜伽論云。問。何故。名爲杜多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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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1_b_01L답 비유하면 세간에서 털이나 목화를 아직 치대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며 문드러지게 하지도 않아서 갈라지지 않았으면 그때는 서로 달라붙고 부드럽지 않으며 가볍지 않아서 마음대로 실을 자아서 양탄자와 깔개를 만들 수 없지만, 치대고 두드리며 문드러지게 하여 갈라지면 흩어지고 부드럽고 가벼워져서 실을 자아서 양탄자와 깔개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탐욕에 의해 모든 음식에 대해 마음을 염착시키고 의복에 대한 탐욕에 의해 모든 의복에 대해 마음을 염착시키며, 부구敷具41)에 대한 탐욕에 의해 모든 부구에 대해 마음을 염착시키는데, 그는 이와 같은 두다의 공덕에 의해 청정하게 닦고 다스려 그것으로 하여금 순수하고 곧으며 부드러우며 가볍게 하여 성스러운 도를 감당할 수 있고 성스러운 도에 수순하고 의지하여 범행梵行을 닦을 수 있다. 그러므로 두다의 공덕이라고 한다.음식에 있어서 맛난 음식에 대한 탐욕과 많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하니, 맛난 음식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상기걸식常期乞食42)하고 차제걸식次第乞食43)하며, 많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단일좌식但一座食44)하고 선지후식先止後食45)한다.의복에 대해 세 가지 탐욕이 있어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한다. 첫째는 많은 옷에 대한 탐욕이고, 둘째는 부드러운 촉감에 대한 탐욕이며, 셋째는 최상의 미묘한 것에 대한 탐욕이다. 많은 옷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단지 세 가지 옷만 지니고, 부드러운 촉감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단지 짐승의 털로 만든 옷(毳衣)만 지니며, 최상의 미묘한 것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분소의糞掃衣46)를 지닌다.모든 부구에 대해 네 가지 탐욕이 있어서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한다. 첫째는 시끄럽고 복잡한 것에 대한 탐욕이고, 둘째는 집에 대한 탐욕이며, 셋째는 즐겨 기대고 즐겨 누우려는 탐욕이고, 넷째는 부구에 대한 탐욕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것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아련야阿練若47)에 머물고, 집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항상 나무 아래나 가리운 것이 없는 곳이나 무덤가에 머물며, 또 음란한 행위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항상 무덤가에 머물며, 기대고 누우려는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항상 단정하게 앉으려고 하며, 부구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
002_0291_b_01L德。答。譬如世間。或毛或氎。未鞭未彈。
002_0291_b_02L未紛未擘。爾時相著。不耎不輕。不任
002_0291_b_03L造作縷綫氈蓐。若鞭若彈。若紛若擘。
002_0291_b_04L爾時分散。柔軟輕妙。堪任造作縷綫
002_0291_b_05L氈蓐。如是行者。由飮食貪。於諸飮食。
002_0291_b_06L令心染著。由衣服貪。於諸衣服。令心
002_0291_b_07L染著。由敷具貪。於諸敷具。令心染著。
002_0291_b_08L彼由如是杜多功德。能淨修治。令其純
002_0291_b_09L直。柔軟輕妙。有所堪任。隨順依止。能
002_0291_b_10L修梵行。是故。名爲杜多功德。於飮食
002_0291_b_11L中。有美食貪及多食貪。能障修善。爲
002_0291_b_12L欲斷除美食貪故。常期乞食次第乞
002_0291_b_13L食。爲欲斷除多食貪故。但一座食先
002_0291_b_14L止後食。於衣服中。有三種貪。能障修
002_0291_b_15L善。一多衣貪。二耎觸貪。三上妙貪。
002_0291_b_16L爲欲斷除多衣貪故。但持三衣。爲欲
002_0291_b_17L斷除耎觸貪故。但持毳衣。爲欲1)斷 [28] 除
002_0291_b_18L上妙貪故。持糞掃衣。於諸敷具。有四
002_0291_b_19L種貪。能障修善。一諠雜貪。二屋宇貪。
002_0291_b_20L三倚樂臥樂貪。四敷具貪。爲欲斷除
002_0291_b_21L諠雜貪故。住阿練若。爲欲斷除屋宇
002_0291_b_22L貪故。常居樹下逈露塚間。又爲欲斷
002_0291_b_23L除婬佚貪故。常住塚間。爲欲斷除倚
002_0291_b_24L臥貪故。常期端座。爲欲斷除敷具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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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1_c_01L늘 사용하던 자리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앉는다.이것을 두다의 공덕을 성취한 것이라 한다.48)또 말하기를 “이 가운데 걸식에 차별적 성질이 없는 것에 의거하면 오직 열두 가지만 있고 걸식에 차별적 성질이 있는 것에 의거하면 바로 열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49)라고 하였다.50)“겨울과 여름에는 좌선을 하며”라는 것은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더우며 또 손상될 것(벌레, 초목의 싹 등)이 많아 돌아다니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좌靜坐(좌선)할 것을 제정하였다. “하안거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한곳에 두고 정좌에 연을 맺어 몸과 마음을 의탁한 것을 결심하기 때문에 “안거”라고 하였다. 반드시 위급한 상황(緣)이 없는 한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이 있을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허락한다. 일정한 날을 받아서 계외界外51)로 나갈 수 있는데 일정한 날을 받는 법은 다섯 부파의 율52)에서 설하였으니 이것에 따라 행해야 한다.53)“항상 버드나무 가지와 비누를 사용하라.”라는 것은 버드나무 가지에는 다섯 가지 덕54)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고 비누는 청정함을 위해서 또한 항상 사용한다. “열여덟 가지 물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옷이 (차례대로) 세 가지가 되고, 넷째는 물병이며 다섯째는 발우이고 여섯째는 좌구이며 일곱째는 석장錫杖(지팡이)이고 여덟째는 향로이며 아홉째는 물 거르는 주머니이고 열째는 수건이며 열한째는 작은 칼이고 열두째는 부싯돌이며 열셋째는 족집게이고 열넷째는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며 열다섯째는 경이고 열여섯째는 율전이며 열일곱째는 불상이고 열여덟째는 보살상이다. 앞의 열네 가지는 몸을 돕는 도구이고, 뒤의 네 가지는 세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뛰어난 궤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율로 제정하여 항상 가는 곳마다 지니고 여의지 않게 하였다.“두타는 정월 15일부터” 이하는 시기를 제정한 것이다. 단지 행하는 시기의 적절함만이 아니라 나타내려는 뛰어난 궤범이 있다. 『심왕경』55)에서 설한 것56)과 같으니 그에 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포살하는 날이면” 이하는 포살법을 제정하였다. 법은 경의 처음에 서문에서 설한 것과 같다. 예전 학자가 지은 소에서는 “성문은 마음이 허약하여 반드시 네 명 이상57)이 있어야 비로소 광송廣誦(계율의 조문을 빠짐없이 모두 소리 내어 읽는 것)을 할 수 있다. 대사는 행이 뛰어나니 한 사람이어도 광송廣誦을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광송은 성문도 허락하지만 단지 백갈마白羯磨58)는 행할 수 없다. -
002_0291_c_01L故。處如常座。是名成就杜多功德。又
002_0291_c_02L云。當知。此中若依乞食無差別性。唯有
002_0291_c_03L十二。若依乞食有差別性。便有十三。
002_0291_c_04L冬夏坐禪者。冬則大寒。夏則大熱。又
002_0291_c_05L損傷多。妨於遊行。故制靜坐。結夏安
002_0291_c_06L居者。期心一處。靜緣栖託。故云安居。
002_0291_c_07L必無急緣。不妄遊行。若於自他有利
002_0291_c_08L益處。隨緣開許。受日出界。受日之法。
002_0291_c_09L於五部中。隨應用之。常用揚 [210] 枝澡豆
002_0291_c_10L者。楊枝有五德故常用。澡豆爲淸淨
002_0291_c_11L故亦常用。十八物者。三衣爲三。四
002_0291_c_12L甁。五鉢。六坐具。七錫杖。八香爐。
002_0291_c_13L九漉水囊。十手巾。十一刀子。十二
002_0291_c_14L火燧。十三鑷子。十四繩床。十五經。
002_0291_c_15L十六律。十七佛像。十八菩薩形。前
002_0291_c_16L十四資身道具。後四出世勝軌故。制
002_0291_c_17L令常隨不得離也。頭陀者。於正月下。
002_0291_c_18L制時節也。非但行時調適。亦有所標
002_0291_c_19L勝軌。如心王經所說。應知。若布薩日
002_0291_c_20L下。制布薩法。法如經初序說。舊疏云。
002_0291_c_21L聲聞心弱。必假四人已上。方得廣誦。
002_0291_c_22L大士行勝。一人亦許廣說 [211] 。今謂廣誦
002_0291_c_23L聲聞亦許。但不得作白羯磨也。菩薩
002_0291_c_24L「斷」作「爾」{甲}{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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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2_a_01L보살법에서도 이치가 이와 같아서 비록 광송을 하더라도 백갈마는 행할 수 없다.59)“소리 내어 외우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으며”라는 것은 법을 공경하기 위한 것이다. 율에서도 아래에 있으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60) “각각 구조가사와 칠조가사와 오조가사를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 문장으로 세 가지 옷은 모두 대중의 의식에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합쳐서 입어야 하는 옷이다. 『삼천위의경』에서 ‘니원승泥洹僧61)을 입지 않고는 오조를 입을 수 없고 오조를 입지 않고는 칠조를 입을 수 없으며 칠조를 입지 않고는 구조를 입을 수 없다.’62)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합쳐서 입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다시 그 글을 꼼꼼히 검토해 볼 것.“하안거를 행할 때에도 낱낱이 법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결제結制할 때 의지하는 처소, 일정한 날을 허락받아 계외로 나가는 것, 자자自恣63)를 행하여 죄를 거론하고 참회하게 하는 것을 모두 율에 준하여 행하는 것이다.“두타를 행할 때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하는 두타와 하안거를 행할 때 처소를 가려서 험난한 곳을 피하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서 제정한 것은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이다. 어떤 사람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거나 머물면서 교화할 때 험난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통틀어서 제정한 것이다. 안거법과 포살과 포살할 때 자리에 앉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단지 출가자인 다섯 부류의 제자에 대해서만 제정하였다.”라고 하였다. 『우바새계경』에서 “우바새는 승가리僧伽梨 옷과 발우와 지팡이를 비축해야 한다.”64)라고 하였는데 열여덟 가지 물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보살승니菩薩僧尼는 보름이 되면 양쪽에서 포살을 행하여 대승과 소승의 두 가지 계본戒本을 소리 내어 외워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다시 본문을 꼼꼼히 살펴볼 것. 재가보살은 집안에 깨끗한 방이 있으면 보름에 스스로 소리 내어 외워야 하고 깨끗한 방이 없다면 유순由旬65) 안에 있는 절에서 보살계에 의거한 포살을 지으면 가서 들어야 한다. 두 가지를 전혀 행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집이 시끄럽고 궁색하며 유순 내의 거리에 보살계를 위한 법회가 없다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e)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막음
-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례를 지켜라 : 제38계여덟 번째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례를 지키는 계이다.경 불자여, 법대로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은 뒤에 앉는다. 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불문하고 비구와 비구니, 귀족과 국왕과 왕자, 황문黃門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
002_0292_a_01L法中。理應如此。雖復廣誦。不得作白。
002_0292_a_02L誦者高座。聽者下坐者。爲恭敬法故。
002_0292_a_03L律亦不聽在下爲高說。各各被九條
002_0292_a_04L七條五條袈裟者。一云。以此文證。
002_0292_a_05L三衣皆得入衆用。一云。此是幷著被
002_0292_a_06L衣。如三千威儀云。不箸泥洹僧不得
002_0292_a_07L被五條。不著五條不得被七條。不著
002_0292_a_08L七條不得被九條。故知幷著也。更詳
彼文。結
002_0292_a_09L夏安居。一一如法者。結時依處。受日
002_0292_a_10L出界。自恣擧懺。皆准律行之。若頭陀
002_0292_a_11L時。莫入難處下。辨行頭陀及夏安居。
002_0292_a_12L擇處避難。此中所制。從始至末。一云。
002_0292_a_13L道俗悉同。一云。遊止敎化。不得冒難。
002_0292_a_14L此則通制道俗。若安居法布薩令坐。
002_0292_a_15L但制出家五衆。優婆塞經云。優婆塞。
002_0292_a_16L應畜僧伽梨衣鉢錫杖。未知十八物
002_0292_a_17L盡須備不。菩薩僧尼。至半月。應兩邊
002_0292_a_18L布薩。誦大小二本。不者輕垢。更詳
本文在家
002_0292_a_19L菩薩。若家內有淨室。半月應自誦。若
002_0292_a_20L無者。由旬內寺舍。作菩薩布薩。則應
002_0292_a_21L往聽。都不者。輕垢。若自家諠迫。及
002_0292_a_22L由旬內無菩薩會集者。不犯也。
002_0292_a_23L第八尊卑次第戒。
002_0292_a_24L若佛子。應如法次第坐。先受戒者在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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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2_b_01L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이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 외도나 어리석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앞에 앉게 하는 일도 없고 뒤에 앉게 하는 일도 없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차례가 없이 앉는 것은 병졸이나 노예의 법과 같은 것이니 나의 불법에서는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먼저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은 뒤에 앉는다. 보살로서 차례대로 앉지 않는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교만을 여의고 교법에 수순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출자자와 재가자가 동일하게 배운다.『사분율』에서 말하였다.세존께서 비구 스님을 모이게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누가 첫 번째 자리와 첫 번째 물과 첫 번째 음식을 받고 일어나 맞이하고 보내는 것과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과 좋은 말로 안부를 묻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뛰어난 종성(大姓) 출신의 출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단정한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란야阿蘭若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분소의糞掃衣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하고 중략 어떤 사람은 범패梵唄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多聞)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법사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율을 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좌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과거에 코끼리와 원숭이와 탈조鵽鳥66)가 서로 공경하게 된 인연을 인용하고67)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나의 법과 율 가운데 출가하였으니 서로 공경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불법이 널리 퍼질 수 있다. 지금부터 어른과 아이의 차례에 따라 공경하고 예배하며 상좌上座에게 맞이하고 보내는 것과 좋은 말로 안부를 묻는 것을 행하게 하라.”또 말씀하셨다. “재가자(白衣)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여인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대계大戒(비구계)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대계를 받은 사람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十三難)에 해당되거나 세 가지의 거죄갈마(三擧)68)를 당하였거나 두 가지 멸빈滅擯(二滅)69)을 당하였거나 모든 법답지 않은 말을 한 사람에게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린 사미니는 어른 사미니와 -
002_0292_b_01L坐。後受戒者在後坐。不問老少。比丘比
002_0292_b_02L丘尼貴人國王王子乃至黃門奴婢。皆應
002_0292_b_03L先受戒者在前坐。後受戒者次第而坐。莫
002_0292_b_04L如外道癡人。若老若少。無前無後。坐無
002_0292_b_05L次第。如兵奴之法。我佛法中。先者先坐。
002_0292_b_06L後者後坐。而菩薩。不次第坐者。犯輕垢
002_0292_b_07L罪。
002_0292_b_08L爲離憍慢隨順敎法故制。大小具制。
002_0292_b_09L道俗同學。律中。世尊集比丘僧告言。
002_0292_b_10L汝等謂誰應受第一坐。第一水第一食。
002_0292_b_11L起迎送禮拜恭敬。善言問訊。或有言
002_0292_b_12L大姓家出 [212] 者。或有
002_0292_b_13L言阿蘭若1)者 [29] 。或有言乞食者。或有
002_0292_b_14L言糞掃衣者。如是乃至或有言能唄
002_0292_b_15L者。或有言多聞者。或有言法師者。
002_0292_b_16L或有言持律者。或有言坐禪者。佛告
002_0292_b_17L諸比丘。乃引過去象狸 [213] 鵽鳥。相敬因
002_0292_b_18L緣。汝等於我法律中出家。應更相恭
002_0292_b_19L敬。如是佛法可得流布。自今己 [214] 去。聽
002_0292_b_20L隨長幼恭敬禮拜。上坐迎送問訊。又
002_0292_b_21L云。不應禮白衣。一切女人不應禮。前
002_0292_b_22L受大戒者 [215] 。後受大戒者。十三難三
002_0292_b_23L擧二滅一切非法語者不應禮。何等
002_0292_b_24L人應禮。小沙彌尼。應禮大沙彌尼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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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2_c_01L사미와 식차마나와 비구니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의 탑에도 모두 예배해야 한다. 어린 사미와 어른 사미니와 식차마나 내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탑에도 모두 예배해야 한다. 어린 식차마나는 어른 식차마나와 비구니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탑에도 모두 예배해야 한다. 어린 비구니는 어른 비구니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탑에도 예배해야 한다. 어린 비구는 어른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어른 비구의 탑에도 예배해야 한다.70)석가법釋迦法 가운데 이미 “별도의 보살승菩薩僧은 없다.”71)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의 율에 준하여 행하면 이치에 어긋남이 없다.본문에서 “법대로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라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차례대로 앉아서 부처님께서 제정한 것을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행법行法은 여러 학자의 견해가 같지 않다.첫 번째 설은 다음과 같다. “단지 보살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 (계랍이) 100세인 비구가 나중에 보살계를 받았고 (계랍이) 1세인 비구가 먼저 보살계를 받았으면 1세인 비구가 앞자리에 앉고 100세의 비구는 뒷자리에 앉는다. 남자와 여인, 노예와 일반인이 존비가 유별한 것과 같으니 비록 먼저 계를 받았더라도 서로 섞일 수는 없다. 만약 사내종(奴)이 먼저 계를 받고 주인(郎)이 나중에 계를 받았다면 노예가 윗자리에 앉고 주인은 아랫자리에 앉는다. 이미 계법에 들어갔으면 본래의 지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두 번째 설은 다음과 같다. “본래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면 모두 먼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의 아랫자리에 앉는다. (성문계를 받은 사람이) 만약 나중에 보살계를 받았으면 다시 본래의 차례대로 앉는다.72) 예를 들어 (계랍이) 100세인 비구가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았고 1세인 비구가 이미 보살계를 받았으면 이미 보살계를 받은 이가 윗자리에 앉고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랫자리에 앉지만, 만약 100세인 비구가 나중에 보살계를 받으면 다시 윗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 노예와 주인도 또한 그러하여 노예가 먼저 계를 받고 주인이 아직 계를 받지 않았으면 노예가 윗자리에 앉고 주인은 아랫자리에 앉는다. 주인이 만약 나중에 계를 받으면 다시 노예의 윗자리에 앉는다. 이미 동일하게 계를 받은 지위에 있으면 본래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구가 나중에 계를 받으면 (다시) 100세인 비구니의 윗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73) -
002_0292_c_01L彌式2)刃 [30] 摩那比丘尼比丘。如是等人
002_0292_c_02L塔。一切應禮。若年少 [216] 沙彌。應禮大沙
002_0292_c_03L彌尼式*刃 [31] 摩那乃至比丘。及塔一切
002_0292_c_04L應禮。小式*刃 [32] 摩
002_0292_c_05L那比丘尼比丘。及塔應禮。年小 [217] 比
002_0292_c_06L丘尼。應禮大比丘尼比丘。及塔亦應
002_0292_c_07L禮。小比丘。應禮大比丘。大比丘塔。
002_0292_c_08L亦應禮。釋迦法中旣云。無別菩薩僧。
002_0292_c_09L故准上律行。於理無爽。文中應如
002_0292_c_10L法次第坐者。謂上下次第。不違佛制。
002_0292_c_11L此中行法。諸師不同。一說。悉 [218] 以受菩
002_0292_c_12L薩戒爲次第。百歲比丘後受菩薩戒。
002_0292_c_13L一歲比丘前受菩薩戒。則一歲比丘
002_0292_c_14L在前座。百歲比丘在後坐。男女黑
002_0292_c_15L白。尊卑類別。雖前受戒。不得交雜。若
002_0292_c_16L奴前受郎後受者。則奴上郎下。已
002_0292_c_17L入戒法中。不隨本位故。二說。若本未
002_0292_c_18L受菩薩戒者。皆在前受菩薩戒下。若
002_0292_c_19L進 [219] 受戒。則還本次。如百歲比丘未受。
002_0292_c_20L一歲比丘已受。已受者爲上。未受者
002_0292_c_21L爲下。若百歲者進 [220] 受。則還在上。奴郎
002_0292_c_22L亦爾。若奴先受郎未受者。則奴上郎
002_0292_c_23L下。郎若進 [221] 受。還在奴上。旣同在戒。應
002_0292_c_24L隨本位。如沙彌 [222] 受。則在百歲尼上。
002_0292_c_25L「者」作「有」{乙}。「刃」作「叉」{甲}{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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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3_a_01L세 번째 설은 다음과 같다. “위의威儀에 맞게 앉는 차례는 모두 성문법에서 설한 것을 차례로 삼는다. 성문계와 보살계를 가리지 않고 단지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는다. 성문비구가 10세이고 보살비구는 9세이면 10세인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 『대지도론』에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체로 성문을 승가로 삼았고 별도의 보살승가는 없었다. 예를 들어 미륵보살과 문수사리보살 등은 석가모니불에게는 별도의 보살승가가 없었기 때문에 성문승가에 들어가 차례대로 앉은 것과 같다.’74)라고 하였고, 이 경의 본문에서 단지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이 뒤에 앉는다.’라고만 하고 성문계인지 보살계인지 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가보살은 이미 출가한 햇수가 없으니 모두 보살계를 받는 것을 차례로 삼는다.”나의 해석을 제시하겠다. 재가보살 가운데에서도 계를 받은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성문법의 다섯 가지 계(聲聞五戒)를 받거나 보살법의 다섯 가지 계(菩薩五戒)를 받았으면 단지 먼저 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는 것을 말한다. 만약 노예가 먼저 계를 받고 주인이 나중에 받았으면 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지 않으니 노예와 주인은 지위가 달라 본래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평민이 되었으면 계를 받은 차례를 따라야 한다.세간에서 일을 행할 때에는 대체로 뒤(세 번째)의 설에 의지한다.“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불문하고”라는 것은 태어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사분율』에서는 “사미는 태어난 나이를 차례로 삼고 태어난 나이가 같으면 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75)라고 하였다. 이 경의 본문에서 이미 “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불문하고”라고 하였으니 그 태어난 나이에 의한 차례를 따르지 않는다. “비구와 비구니”라는 것은 두 부류의 대중은 모두 각각의 대중 속에서 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 먼저 계를 받은 비구니라고 하여 나중에 계를 받은 비구의 윗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인은 존비가 있어서 본래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속에서의 귀천은 앞에서 분별한 것과 같다. “차례가 없이 앉는 것은 병졸이나 노예의 법과 같은 것이니”라는 것은 병졸과 노예는 강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어른과 아이를 차례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불법은 도를 존귀하게 여기니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b. 교법으로 거두어들임
- 복덕과 지혜에 의해 사람들을 거두어들여라 : 제39계아홉 번째는 복덕과 지혜로 사람들을 거두는 계이다. -
002_0293_a_01L三說。威儀坐次。皆以聲聞法爲次序。
002_0293_a_02L莫問聲聞菩薩。但先受者爲上。若聲
002_0293_a_03L聞比丘十歲。菩薩比丘九歲。猶十歲
002_0293_a_04L者爲上。智度論云。諸佛多。以聲聞爲
002_0293_a_05L僧。無別菩薩僧。如彌勒菩薩文殊師
002_0293_a_06L利菩薩等。以釋迦牟尼佛無別菩薩
002_0293_a_07L僧故。入聲聞僧中次第坐。此文但言
002_0293_a_08L先受者在前坐。後受者在後坐。不簡
002_0293_a_09L聲聞菩薩戒故。在家菩薩。旣無歲數。
002_0293_a_10L悉以菩薩戒爲次。今謂在家中。亦應
002_0293_a_11L以受戒爲先。若受聲聞五戒。若受菩
002_0293_a_12L薩五戒。但先受者爲上。若奴先受郎
002_0293_a_13L後受者。不得以受爲次。奴郎位別。
002_0293_a_14L本不雜故。設放奴爲郎。應隨受次。
002_0293_a_15L世中行事。多依後說。不問老少者。不
002_0293_a_16L隨生年之老少。律中。沙彌生年爲次。
002_0293_a_17L生年等者。受戒爲次。此文旣云不問
002_0293_a_18L老少。以不隨其生年次第。比丘比丘
002_0293_a_19L尼者謂二衆皆各受戒爲次。非謂先
002_0293_a_20L受尼在後受比丘上。男女尊卑本不
002_0293_a_21L雜故。俗中貴賤。如前分別。坐無次第
002_0293_a_22L兵奴之法者。兵奴强者爲先。不以長
002_0293_a_23L幼次第。佛法道尊。不應如彼。
002_0293_a_24L第九福慧攝人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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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3_b_01L경 너희들 불자여, 항상 모든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 승방과 산림山林과 동산(園, 과수원)과 밭(田)을 건립하고 불탑을 세우며 겨울과 여름에 안거를 행할 때 좌선할 곳을 비롯하여 모든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모두 건립해야 한다.76)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대승의 경과 율을 강설해야 한다. 질병이 창궐하거나 국가에 의한 재난이 일어나거나, 도적에 의한 재난이 있거나 부모님과 형제와 화상과 아사리가 돌아가신 날에는 3ㆍ7일이나 4ㆍ7일, 5ㆍ7일에 이르기까지 혹은 7ㆍ7일에 이르기까지 또한 대승의 경과 율을 소리 내어 외우고 강설하고 모든 재회齋會를 열어 복을 구해야 한다. 길을 오가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려고 하거나, 큰불에 의해 태워지거나 큰물에 의해 떠내려가거나 먼지를 품은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치거나, 배를 타고 강이나 큰 바다를 지나면서 나찰羅剎을 만나는 재난을 당할 때에도 이 경과 율을 소리 내어 외우고 강설해야 한다. 혹은 모든 죄의 과보에 시달려서 세 가지 과보(三報)77)를 받고 일곱 가지 역죄의 과보를 받으며 여덟 가지 재난(八難)의 과보를 받고 수갑과 가쇄枷鎖78)가 그 몸을 속박할 때나, 음란함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치성하거나, 잦은 질병에 시달릴 때에도 모두 이 경과 율을 소리 내어 외우고 강설해야 한다.신학보살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선은 일의 양상이 수레의 바퀴나 새의 날개와 같아서 하나가 결여되면 뛰어난 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하여 닦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고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본문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화하여 복덕의 업을 닦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강설하여 지혜의 업을 닦게 하는 것이다.처음에 “항상 모든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모든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모두 건립해야 한다.”라는 것은 복덕의 업을 닦는 것에 비록 여러 가지 문이 있더라도 그 중요한 것을 들어서 우선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능력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 스스로 지으면서 기필코 능력을 다하여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비록 결여된 것이 있더라도 범하지 않는다. 닦아서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것 가운데 “모든 중생을 위해 대승의 경과 율을 강설해야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강설하는 것이다.“질병이 생기거나” 이하는 별도로 재난이 있는 상황과 은혜를 갚아야 할 상황에도 강설해야 하는 것을 밝혔다. 또 열 가지를 열거하였다. 첫째는 질병에 의한 재난이니 국토에 질병이 창궐할 때를 말한다. -
002_0293_b_01L若佛子。常應敎化一切衆生。建立僧坊。
002_0293_b_02L山林園田。立作佛塔。冬夏安居坐禪處
002_0293_b_03L所。一切行道處。皆應立之。而菩薩。應爲
002_0293_b_04L一切衆生。講說大乘經律。若疾病。國難
002_0293_b_05L賊難。父母兄弟和上阿闍梨亡滅之日。
002_0293_b_06L及三七日四五七日。乃至七七日。亦應
002_0293_b_07L讀誦講說大乘經律。一切齋會求福。行 [223]
002_0293_b_08L來治生。大火所燒。大水所漂。黑風所吹。
002_0293_b_09L船舫江河大海羅刹之難。亦讀誦講
002_0293_b_10L說此經律。乃至一切罪報。三惡 [224] 七逆八
002_0293_b_11L難。杻械枷鎖。繫縛其身。多婬多瞋多愚
002_0293_b_12L癡。多疾病。皆應讀誦講說此經律。而新
002_0293_b_13L學菩薩。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293_b_14L慧福 [225] 兩善。事猶輪翼。隨闕一種。勝果
002_0293_b_15L難辨。故制令修。大小不共。七衆同學。
002_0293_b_16L文中有二。一敎化令修福業。二講說
002_0293_b_17L令修智業。初中常應敎化一切衆生
002_0293_b_18L乃至一切行道處。皆應立之者。謂修
002_0293_b_19L福業。雖有多門。就其要者。且說建立
002_0293_b_20L行道處也。隨力隨能。化他自作。必力
002_0293_b_21L所不瞻。雖闕而不犯。令修起智中。應
002_0293_b_22L爲一切衆生講說大乘經律者。謂自
002_0293_b_23L有解智者。謂 [226] 其力能爲他講說。若疾
002_0293_b_24L病下別明爲有難報恩之處。亦爲講
002_0293_b_25L說。且列十種。一病難。謂國土多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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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3_c_01L둘째는 국가에 의한 재난이니 악한 왕이 세간을 다스릴 때를 말한다. 셋째는 도적에 의한 재난이니 악한 사람이 침공하여 포악하게 굴 때를 말한다. 넷째는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이며, 다섯째는 길을 오가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려고 할 때(往來治生)이다. 어떤 경본에서는 “길을 오가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려고 할 때(行來治生)”라고 하였다. 여섯째는 물과 불과 바람에 의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이다. 일곱째는 나찰에 의한 재난이 있을 때이다. 여덟째는 모든 죄의 과보에 시달릴 때이니 세 가지 과보를 받고 여덟 가지 재난 내지 그 몸이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아홉째는 번뇌가 치성할 때이다. 열째는 잦은 질병에 시달릴 때이니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이다. 열 가지 일을 위해서 경과 율을 강설하여 온갖 재난을 모면하고 벗어나며 온갖 업의 장애를 변화시키며 신명神明을 연마하고 다스리며 지혜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위반하여 범하는 것이 된다.경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수지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범단품梵壇品」79)에서 설명할 것이다.소 “이와 같은 아홉 가지” 이하는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다른 품을 가리킨 것이다.
(2) 나중의 아홉 가지 계
두 번째 아홉 가지 계 중 처음의 다섯 가지 계는 모두 계법戒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뒤의 네 가지 계는 모두 슬퍼하는 마음(悲心)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① 처음의 다섯 가지 계 : 계법으로 거두어들임
앞에서 처음의 세 가지 계는 계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밝혔고, 뒤의 두 가지 계는 계법을 스스로 거두는 것을 밝혔다. 보살은 스스로 거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 배우게 하기 때문에 비록 스스로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a. 처음의 세 가지 계 : 계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밝힘
처음의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선별하지 않고 바로 주는 것을 밝혔고, 두 번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가르쳐서 참회하여 제거하게 하는 것을 밝혔으며, 세 번째는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멋대로 그를 위해서 계를 설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밝혔다.
a)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선별하지 않고 바로 주는 것
- 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선별하지 마라 : 제40계첫째는 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선별하지 않는 계이다.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불자여,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 선별해서는 안 된다. 국왕과 왕자, 대신大臣과 관리들, 비구와 비구니, 남자신자와 여자신자, 음란한 남자와 음란한 여자, 십팔범천十八梵天과 육욕천六欲天, 남근男根이든 여근女根이든 모두 없는 사람과 남근과 여근을 모두 지닌 사람, 황문黃門과 노비와 모든 귀신은 다 계를 받을 수 있다. -
002_0293_c_01L之時。二國難。謂惡王御世時。三賊
002_0293_c_02L難。謂惡人侵暴時。四所尊終亡時。
002_0293_c_03L五往來治生時。有經本云行1)末將 [33] 生。
002_0293_c_04L六水火風難。七羅刹難。八一切罪報。
002_0293_c_05L謂三報八難乃至繫縛其身。九多煩
002_0293_c_06L惱。十多疾病。謂自身中。有疾病也。
002_0293_c_07L凡爲十事。應講經律。使免離諸難轉
002_0293_c_08L諸業障。硏飾神明智慧增長。若不爾
002_0293_c_09L者。違而成犯也。
002_0293_c_10L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梵壇品中
002_0293_c_11L當說。
002_0293_c_12L如是九已下。總結指餘。第二九戒中。
002_0293_c_13L初五戒幷以戒法攝受。後四戒幷以
002_0293_c_14L悲心敎化。前中初三明戒法授人。後
002_0293_c_15L二明戒法自攝。菩薩自攝令他隨學
002_0293_c_16L故。雖自攝則是利他。初三中。第一
002_0293_c_17L明有器者。不擇便授。第二明有障者。
002_0293_c_18L敎令懺除。第三明未受者。不輒爲說。
002_0293_c_19L第一不擇堪受戒。
002_0293_c_20L佛言。佛子。與人受戒時。不得簡擇。一切
002_0293_c_21L國王王子。大臣百官。比丘比丘尼。信男
002_0293_c_22L信女。婬男婬女。十八梵六欲天子。無根
002_0293_c_23L二根。黃門奴婢。一切鬼神。盡得受戒。應
002_0293_c_24L「末將」疑「來治」{甲}{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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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4_a_01L몸에 입는 가사는 모두 색을 무너뜨려서(壞色) 도道에 상응하게 해야 하니 모두 청색과 황색과 적색과 흑색과 자색紫色으로 물들인다. 모든 옷을 물들여야 하고 내지 와구까지 다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 몸에 입는 옷은 모두 염색해야 한다.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다면 비구는 모두 그 나라의 세속인이 입는 옷과 다르게 입어야 한다.어떤 사람이 계를 받으려고 할 때 법사는 질문하기를 “너는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역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해야 한다. 보살법사는 일곱 가지 역죄를 지은 사람이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일곱 가지 역죄라는 것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과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과 화상을 살해하는 것과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과 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을 파괴하는 것과 성인을 살해하는 것이다. 일곱 가지 차죄遮罪80)를 갖추었으면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계를 받을 수 있다.출가한 사람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고 부모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여섯 부류의 친족에게 경배하지 않고 귀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단지 법사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만 있다면, 백 리나 천 리에서 찾아와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 보살법사가 나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 모든 중생이 받아야 할 계(一切衆生戒)81)를 주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모두 주어야 한다. 만약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의거하여 선별하면 바로 권장하고 인도하는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여 간별하지 않게 하였다. 보살은 계를 받을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경우든 어길 수 없으니 본래의 서원이 중생을 함께 구제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성문은 허락하고 나서 중간에 후회하면 위범이고 본래부터 허락하지 않았으면 위범이 아니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니 『보살영락본업경』에서 “부부가 서로 스승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82)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본문에서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 선별해서는 안 된다.……다 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열일곱 부류를 제시하여 모두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본문에서 재가계와 출가계, 사미계와 구족계를 선별하지 않고 오직 계를 받을 수 있는 것만 말하였다. 만약 뒤의 글에서 옷을 세속과 다르게 입을 것을 가르친 것에 의거하면 출가자에게만 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계를 받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율법에 의거하면 백사갈마白四羯磨에 의해 계를 받을 경우는 남근과 여근이 모두 없는 사람 등의 부류는 간별해야 한다.83) 삼귀계三歸戒에 의거하여 계를 받을 경우84)는 세 가지 계(三聚淨戒)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본문에서 이미 “선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
002_0294_a_01L敎身所著袈裟。皆使壞色。與道相應。皆
002_0294_a_02L染使靑黃赤黑紫色。一切染衣。乃至臥
002_0294_a_03L具。盡以壞色。身所著衣。一切染色。若一
002_0294_a_04L切國土中。國人所著衣服。比丘。皆應與
002_0294_a_05L其俗服有異。若欲受戒時。師應問言。汝
002_0294_a_06L現身不作七逆罪不。菩薩法師。不得與
002_0294_a_07L七逆人現身受戒。七逆者。出佛身血。殺
002_0294_a_08L父殺母。殺和上殺阿闍梨。破羯磨轉法
002_0294_a_09L輪僧。殺聖人。若具七遮。卽現身不得戒。
002_0294_a_10L餘一切人。盡得受戒。出家人法。不向國
002_0294_a_11L王禮拜。不向父母禮拜。六親不敬。鬼
002_0294_a_12L神不禮。但解法師語。有百里千里來求
002_0294_a_13L法者。而菩薩法師。以惡心瞋心。而不
002_0294_a_14L卽與授一切衆生戒者。犯輕垢罪。
002_0294_a_15L有器堪受。皆應爲授。若以瞋嫌簡擇。
002_0294_a_16L便乖奬 [227] 導之義。故制令不簡。菩薩。有
002_0294_a_17L求受者。悉不得乖。以本誓兼濟故。聲
002_0294_a_18L聞。許而中悔。是犯。若本不許。不犯。七
002_0294_a_19L衆同學。經許夫婦互爲師故。文中與
002_0294_a_20L人受戒時不得簡擇乃至盡得受戒者。
002_0294_a_21L擧十七類。悉許受戒。文中不簡在家
002_0294_a_22L出家沙彌具足。唯言得受。若准下文。
002_0294_a_23L敎服異俗。1)應通 [34] 出家。然受法有二。
002_0294_a_24L若准律法。自 [228] 四受者。應須簡擇無根
002_0294_a_25L等類。若依三歸。三聚總受。文旣不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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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4_b_01L이치상 모두 받아야 한다. 반택가半擇迦(황문) 등은 다섯 가지 계(五戒)를 받는 것은 허락하지만 근사성近事性을 막은 것에 준하면, 여기에서도 구족계를 받는 것은 허락하지만 비구성比丘性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 별도로 간별하지 않으니 이치에 의거하면 타당하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르침을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몸에 입는 가사는……해야 한다.” 이하는 세속에서 선호하는 것을 훼손하여 도에 상응하는 옷으로 만드는 것을 밝혔다. “색을 무너뜨려서”라는 것은 그 대색大色85)을 무너뜨려서 부정색不正色86)을 이루는 것이다. “도에 상응하게 해야 하니”라는 것은 세속에서 선호하는 것을 훼손하기 때문에 도에 상응하는 옷으로 만드는 것이다. “모두 청색과 황색과 적색과 흑색과 자색으로 물들인다.”라는 것은 소승은 다섯 부파(五部)87)가 견해가 달라 각각 한 가지 색을 입는다.88) 보살은 다섯 가지에 대해 치우치고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을 모두 입는다. 여기에서 “청색 등의 다섯 가지”라고 한 것은 모두 무너뜨려서 청색 등을 이룬 것을 취하였으니 대색大色으로서의 청색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지 와구까지 다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은 단지 세 가지 옷만 색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옷에서 와구에 이르기까지 또한 세 가지 옷과 동일하게 모두 색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몸에 입는 옷은……그 나라” 이하는 의복의 색을 다르게 하는 것이니 색을 세속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세속인이 입는 옷과 다르게 입어야 한다.”라는 것은 짓는 방법도 세속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미 “비구”라고 하였으니 세속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예전에 해석하기를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어떤 사람이 계를 받으려고 할 때” 이하는 무거운 장애(重障)가 있는 이를 가려서 제외하고 청정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淨器)을 고르는 것이다.“일곱 가지 역죄”라는 것은 장애가 무거운 것이다. 만약 현재의 몸으로 이것을 지었다면 계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설령 작법에 의해 계를 받더라도 끝내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간별해야 한다.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十三難)89) 가운데 다섯 가지 역죄(五逆)90)를 취하고 스승을 해치는 것91)을 합하여 일곱 가지 역죄가 된다. 그 “일곱 가지 역죄”라는 것은 첫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며, 셋째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고, 넷째는 화상을 살해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을 파괴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성인을 살해하는 것이다.“갈마승과 전법륜승을 파괴하는 것(破羯磨法輪僧)”이라는 것은 -
002_0294_b_01L理應通受。准半擇等。許受五戒。而遮
002_0294_b_02L近事性。此中亦應許受具足。而遮比
002_0294_b_03L丘等性。文無別簡。以義准的。諸有
002_0294_b_04L智者。當更尋敎。應敎身所著袈裟下。
002_0294_b_05L明毁俗好。以應道服。言壞色者。壞彼
002_0294_b_06L大色。成不正色。與道相應者。毁俗好
002_0294_b_07L故。應道服也。皆染使靑黃赤黑紫色
002_0294_b_08L者。小乘五部異見故。服各一色。菩薩
002_0294_b_09L於五無所偏執故通服五色。此言靑
002_0294_b_10L等五者。皆取壞成靑等。非是大色靑
002_0294_b_11L等。乃至臥具。盡以壞色者。非但三衣
002_0294_b_12L壞色。一切衣服。乃至臥具。亦同三衣。
002_0294_b_13L皆使壞色。身所著衣。乃至與其國土
002_0294_b_14L下。衣服色異者。令色異俗也。與俗
002_0294_b_15L服有異者。作之方法。亦令異俗。旣言
002_0294_b_16L比丘。不應通俗。舊說。道俗皆須壞色
002_0294_b_17L者。非也。若欲受戒時下。簡除重障
002_0294_b_18L以成淨器。七逆者。障之重也。若現
002_0294_b_19L身作。則不能成納戒之器。設作法受。
002_0294_b_20L終無剋獲。故須簡別。十三難中簡取
002_0294_b_21L五逆。幷加害師爲七逆也。其七名 [229] 者。
002_0294_b_22L一出佛身血。二殺父。三殺母。四殺
002_0294_b_23L和上。五殺阿闍梨。六破羯磨轉法輪
002_0294_b_24L僧。七殺聖人。破羯磨法輪僧者。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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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4_c_01L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오직 법륜승을 파괴하는 것만이 역죄이고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은 역죄가 아니다. 갈마승을 파괴할 때에는 다투어 다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륜승을 파괴할 때에는 갈마승이 파괴되기 때문에 ‘갈마승과 전법륜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어떤 사람의 해석에 대해 논해 보겠다. 법륜승을 파괴하는 것은 한결같이 역죄이다.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분별해야 한다.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파괴하였다면 이것은 역죄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파괴하였다면 성문법에서는 역죄가 아니고 보살법에서는 역죄이다. 예를 들어 (화상과 아사리의) 두 스승과 유학有學의 성자92)를 해치면 성문법에서는 역죄가 아니고 보살법에서는 역죄인 것처럼 이 경우도 그러해야 한다. “성인을 살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유학과 무학無學(阿羅漢)을 모두 취한 것이다. 다섯 가지 역죄 가운데 오직 무학을 해치는 것만 취한 것과는 같지 않다.보살과 성문을 상대하여 분별하면 무거운 장애(難)가 되는 것과 무거운 장애가 되지 않는 것(非難)에 네 구절을 지어야 한다. 첫째는 성문법에서는 무거운 장애이고 보살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니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 가운데 다섯 가지 역죄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가지이다. 둘째는 보살법에서는 무거운 장애이고 성문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니 일곱 가지 역죄 가운데 유학의 성인을 살해하는 것과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이다. 두 스승을 해치는 것은 보살법에서는 무거운 장애이고 역죄는 아니니 변죄邊罪(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 성문법에서도 무거운 장애에 포함된다. 유학의 성인을 살해하는 것은 일찍이 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죄난邊罪難을 범한 것이고 아직 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거운 장애가 아니다. 셋째는 두 가지 법 모두에서 무거운 장애인 것이니 다섯 가지 역죄이다. 넷째는 두 가지 법 모두에서 무거운 장애가 아닌 것이니 앞의 일을 제외한 나머지이다.“일곱 가지 차죄를 갖추었으면(具)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 설한 일곱 가지 역죄가 계를 받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를) ‘차죄’라고 한 것이다.“갖추었으면(具)”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연을 갖추어서 업을 이루는 것을 ‘갖추었으면’이라고 한 것이니 저 연을 결여하여 갖추지 못한 역죄와 간별한 것이다. 둘째는 한 몸에 일곱 가지 역죄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니 일찍이 구족계를 받은 대비구大比丘일 경우는 한 몸에 일곱 가지 역죄를 모두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 계를 받은 적이 없다면 -
002_0294_c_01L解。唯破法輪僧是逆。若破羯磨僧非
002_0294_c_02L逆。破羯磨僧時。不欲諍作起異見故。
002_0294_c_03L然破法輪時。羯磨壞。故云。破羯磨轉
002_0294_c_04L法輪僧。論一解。破法輪僧一向是逆。
002_0294_c_05L若破羯磨應當分別。若起法想破是
002_0294_c_06L則非逆。若以非法想破。於聲聞非逆。
002_0294_c_07L於菩薩是逆。如害二師及有學聖。於
002_0294_c_08L聲聞非逆。於菩薩爲逆。此亦應爾。
002_0294_c_09L殺聖人者。通取學無學。不同五逆中
002_0294_c_10L唯取害無學。菩薩聲聞。相對分別。是
002_0294_c_11L難非難。應作四句。一於聲聞是難非
002_0294_c_12L菩薩者。謂十三中。除五逆餘八。二於
002_0294_c_13L菩薩是難非聲聞者。謂七逆中。殺學
002_0294_c_14L聖人破羯磨僧。若害二師。難非是逆。
002_0294_c_15L八 [230] 邊罪故。於彼聲聞。亦是難攝。殺學
002_0294_c_16L聖人者。曾受戒者。八 [231] 邊罪難。未曾受
002_0294_c_17L者。則非難也。三於二俱是難者。謂五
002_0294_c_18L逆也。俱 [232] 非難者。除上事也。若具七遮
002_0294_c_19L卽 [233] 身不得戒者。則上七逆能遮戒故
002_0294_c_20L名之爲遮。具有兩義。一具緣成業。故
002_0294_c_21L名爲具。簡彼闕緣不具之逆。二於一
002_0294_c_22L身中。容具七逆。謂曾受具大比丘者。
002_0294_c_23L於一身中。容具七故。若未曾受。除害
002_0294_c_24L「應通」疑箇{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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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5_a_01L두 스승을 해치는 것과 갈마승과 법륜승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역죄는 (지을 수 없으니) 제외된다.
문 만약 뒤의 뜻을 따른다면 일곱 가지 역죄를 모두 갖춘 것이 아니라면 또한 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답 그렇지 않다. “갖추었으면”이라고 한 것은 가장 많은 것을 좇아서 말한 것이다. 일곱 가지 차죄를 모두 갖추었으면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낱낱의 역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차죄의 장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다시 질문하기를 “승단을 파괴한 적은 없는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적은 없는가?”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출가한 사람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고……귀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도가 존귀함을 보인 것이다. “출가”라는 것은 저 재가자와 간별한 것이다. 재가보살은 이미 세속의 의례를 따르니 비록 존중해야 할 대상에게 예배하여도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해 세간의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비록 세속에 머무는 보살이라고 해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방편으로 나타난 귀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세속에 머무는 보살의 경우 예배하여도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법사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만 있다면” 이하는 어긋나서 위범을 이루는 것을 함께 나타내었다.
b)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참회하여 제거하게 하는 것을 밝힘
- 덕을 갖추어 스승이 되어라 : 제41계두 번째는 덕을 갖추어서 스승이 되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을 때, 보살은 다른 사람에게 계를 가르쳐 주는 법사가 되어서,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두 분의 스승에게 화상과 아사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스승은 “그대는 일곱 가지 차죄를 지은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차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스승은 계를 주지 말아야 하고 일곱 가지 차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계를 줄 수 있다.만약 열 가지 중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참회하도록 가르쳐서,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날마다 여섯 때에 열 가지 중계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소리 내어 외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천 분의 부처님께 간절하게 예배드려서 좋은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1ㆍ7일이나 2ㆍ7일, 3ㆍ7일에서 1년까지라도 좋은 현상을 보기를 원해야 한다. 좋은 현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오셔서 정수리를 만져 주거나, 광명이나 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을 보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바로 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좋은 현상을 보지 못하면 비록 참회하여도 이익이 없으니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역시 계를 얻을 수 없지만 다시 계를 받을 수는 있다. 만약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범한 적이 있다면 대수참對手懺93)을 행하면 죄가 바로 소멸되니 일곱 가지 차죄와는 같지 않다.계를 가르쳐 주는 스승은 이러한 법을 -
002_0295_a_01L二師及破僧逆。問。若就後義。不具七
002_0295_a_02L逆。亦應得受。答。不也。具就極多說。具
002_0295_a_03L七遮。現不得戒。非謂犯一一逆。不成
002_0295_a_04L遮障。若不爾者。佛滅度後。不須更問。
002_0295_a_05L言無破僧出佛血故。出家人法不向
002_0295_a_06L國王禮拜乃至鬼神不禮者。示彼道
002_0295_a_07L尊。言出家者。簡彼在家。在家菩薩。旣
002_0295_a_08L隨俗儀。雖禮所尊。亦無所犯。鬼神者。
002_0295_a_09L爲求福故。禮世間鬼。若受戒人。雖俗
002_0295_a_10L不聽。若審知彼權現鬼神。在俗菩薩。
002_0295_a_11L禮亦無犯。但解師語下。幷違之成犯。
002_0295_a_12L第二具德作師戒。
002_0295_a_13L若佛子。敎化人起信心時。菩薩與他人
002_0295_a_14L作敎戒法師者。見欲受戒人。應敎請二
002_0295_a_15L師和上阿闍梨。二師應問言。汝有七遮
002_0295_a_16L罪不。若現身有七遮罪者。師不應與受
002_0295_a_17L戒。若無七遮者。得與受戒。若有犯十
002_0295_a_18L戒者。應敎懺悔。在佛菩薩形像前。日夜
002_0295_a_19L六時。誦十重四十八輕戒。苦到禮三世
002_0295_a_20L千佛。得見好相。若一七日。二三七日。乃
002_0295_a_21L至一年。要見好相。好相者。佛來摩頂。見
002_0295_a_22L光華種種異相。便得滅罪。若無好相。雖
002_0295_a_23L懺無益。是人現身。亦不得戒。而得增受
002_0295_a_24L戒。若犯四十八輕戒者。對首 [234] 懺悔。罪便
002_0295_a_25L得滅。不同七遮。而敎誡師。於是法中。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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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5_b_01L낱낱이 잘 알아야 한다. 대승의 경과 율에 있어서 경죄와 중죄,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알지 못하며 습종성習種性과 장양성長養性과 불가괴성不可壞性과 도성道性과 정성正性을 알지 못하고 그94) 가운데에 있는 몇 가지의 관행觀行과 열 가지 선지(十禪支)를 들고 나는 것을 비롯한 모든 행법行法에 대해서 낱낱이 이 법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이치에 맞지 않게 추구하고(惡求) 만족할 줄 모르고 추구하며(多求) 이익이 되는 제자를 탐하여서 모든 경과 율을 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계를 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내적으로 깊은 이해가 없으면서 이양을 위해 멋대로 계를 주면 사람을 잘못 이끄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출가자에게 해당되고 재가자에 있어서도 아울러 통하니 재가자도 서로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을 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보살계를 받으려는 믿음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보살은 다른 사람에게 계를 가르쳐 주는 법사가 되어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계를 주는 스승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바로 화상에 대해 제정한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가르치는 이가 바로 화상이기 때문이다.95)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두 분의 스승에게 화상과 아사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아직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화상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은 갈마羯磨를 진행하는 스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사람에게 아사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니 곧 이 사람이 갈마아사리이다. 이치상으로 성문과 사미가 계를 받는 법과 동일하고 법에 있어서 다섯 부류의 제자에게 통하니 계를 받음에 간별함이 없기 때문이다.
문 (『유가사지론』) 「보살지」의 계를 받는 법을 밝힌 글에서는 두 분의 스승에게 요청한다고 하지 않았다. 글은 서로 비슷하지만 오직 갈마를 진행하는 스승만을 요청하였고 화상을 요청하는 글은 없다.96) 무엇 때문에 저곳(『유가사지론』)과 이곳(『범망경』)에서 설명한 것이 같지 않은 것인가?답 이치상 두 분의 스승에게 모두 요청해야 하지만 저 글에서는 화상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당시 미리 친교사親敎師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계를 받을 때가 되어서 비로소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혹은 바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모두 겸하는 것일 수도 있다. -
002_0295_b_01L一好解。若不解大乘經律。若輕若重。是
002_0295_b_02L非之相。不解第一義諦。習種性。長養性。
002_0295_b_03L不可壞性。道種性。正法性。其中多少觀
002_0295_b_04L行。出入十禪支。一切行法。一一不得此
002_0295_b_05L法中意。而菩薩。爲利養故。爲名聞故。惡
002_0295_b_06L求多求貪利弟子。而詐現解一切經律。
002_0295_b_07L是自欺詐。亦欺詐他人。故與人授戒者。
002_0295_b_08L犯輕垢罪。
002_0295_b_09L內無深解。爲利輒授。有誤人之過。故
002_0295_b_10L制之。大小俱制。七衆之中。正在出家。
002_0295_b_11L兼通在家。在家。亦有互作師故。文中
002_0295_b_12L敎化人起信心時者。謂敎化人。令起
002_0295_b_13L欲受菩薩戒信。菩薩與他人作敎戒
002_0295_b_14L法師者。謂與他人。作受戒師。應正制
002_0295_b_15L和上。始終親敎。是和上故。見欲受戒
002_0295_b_16L人應敎而請二師者。自未被請故。敎
002_0295_b_17L令請爲和上也。又須一人。作羯磨師
002_0295_b_18L故。更敎令請一人爲阿闍梨。卽是羯
002_0295_b_19L磨阿闍梨也。義同聲聞沙彌受法。而
002_0295_b_20L法仍通五衆。受戒無簡別故。問。菩薩
002_0295_b_21L地。受戒文中。不云請二師。文相似。唯
002_0295_b_22L請羯磨師。無請和上文。何故。彼此說
002_0295_b_23L不同耶。答。理應具請二師。而彼文中
002_0295_b_24L不請和上者。當是預請爲親敎師。是
002_0295_b_25L故。不須臨受方請。或卽一人。具兼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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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5_c_01L곧 화상이 되고 아사리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글에서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97)“두 분의 스승은……질문해야 한다.” 이하는 계를 받으려고 할 때 그 가벼운 장애(遮)를 묻는 법을 밝혔다.
문 두 분의 스승이 모두 질문해야 하는가, 한 사람만 질문해야 하는가, 한 사람만 질문해야 한다면 누가 질문해야 하는가?답 두 사람에게 요청하였으면 아사리가 질문해야 하니 바로 갈마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이 두 분의 스승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질문의 대상이 되는 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곱 가지 역죄이니 한결같이 계를 받을 수 없다. 둘째는 열 가지 중계이니 참회하여 좋은 현상을 얻으면 계를 받을 수 있고 좋은 현상을 얻지 못하면 계를 받을 수 없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만약 열 가지 중계를 지었을 경우는 참회하여 좋은 현상을 얻으면 계를 받는 법을 짓지 않고도 바로 본계本戒(열 가지 중계를 범함으로써 잃었던 과거에 받은 계)를 얻고 참회하였으나 (좋은 현상을 얻지 못하여) 죄를 제거하지 못하였으면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마흔여덟 가지 경계이니 오직 대수참을 행하면 되고 다시 계를 받을 필요는 없다.“좋은 현상을 보지 못하면 비록 참회하여도 이익이 없으니”라는 것은 죄를 소멸하여 계를 얻는 이익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역시 계를 얻을 수 없지만”이라는 것은 예전의 학설에서는 “단지 본계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듭하여 계를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였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참회에 의해 (좋은 현상을 얻지 못하였는데 본계를) 얻는 것을 막았고 계를 (다시) 받는 것에 의해 얻는 것은 막지 않은 것이다.“다시 계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 예전의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하였다. 첫 번째 해석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계를 받는 것이다. 다시 계를 받는 것은 죄이니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 해석은 “비록 계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계를 다시 받은 복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세 번째 해석은 “바로 경계하고 무릎을 꿇어도 계를 얻지는 못한다는 말일 뿐이다.”라고 하였다.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다시 계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은 다시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말이다. 열 가지 중계를 범했을 경우 참회하여도 좋은 현상을 얻지 못하면 비록 현재의 몸으로는 본계를 얻을 수 없지만 다시 새로운 계(新戒)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한 줄 아는 이유는 『영락경』에서 “열 가지 중계는 범하였으면 참회하여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거듭하여 계를 받게 할 수는 있다. 팔만 가지의 위의계를 모두 경계라고 하니 이를 범하였으면 허물을 참회하게 할 수 있으니 대수회對手悔를 행함으로써 소멸된다.”98)라고 하였고,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이러한 훼범에 의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를 버리면 -
002_0295_c_01L事。謂作和上及阿闍梨。是故。彼文不
002_0295_c_02L別請也。二師應問言下。明欲將受問
002_0295_c_03L其遮法。問爲二師並問。爲一人問。一
002_0295_c_04L人。誰應問。答。若請二人。阿闍梨應問。
002_0295_c_05L正作羯磨人故。若請一人爲二師。則
002_0295_c_06L無所妨也。所問罪有三種。一七逆。一
002_0295_c_07L向不得受。二十重。若懺得相。得受。不
002_0295_c_08L得相。不得戒。今謂十重。若懺得相。不
002_0295_c_09L作受法。便得本戒。若不懺除。應更增
002_0295_c_10L受。三四十八。唯須對悔。不須更受。若
002_0295_c_11L無好相。雖懺無益者。謂無罪滅得戒
002_0295_c_12L之益。是 [235] 現身亦不得戒者。舊說。非但
002_0295_c_13L不得本戒。亦復不得更增戒也。今謂
002_0295_c_14L遮其由懺得。不遮由受得。而得增受
002_0295_c_15L戒者。舊作三解。一云。不得而强受。
002_0295_c_16L更增受戒罪。以違敎故。二云。雖不得
002_0295_c_17L戒而得增受戒之福。三云。直是驚跪
002_0295_c_18L不得之辭耳。今謂而得增受戒者。是
002_0295_c_19L許重受之言。謂犯十重。懺不得相。雖
002_0295_c_20L現身中。不得本戒。而得更增重受新
002_0295_c_21L戒。所以得知。瓔珞經云。十重有犯
002_0295_c_22L無悔。得使重受戒。八萬威儀戒盡名
002_0295_c_23L輕。有犯。得使悔過。對手悔滅。菩薩地
002_0295_c_24L云。若諸菩薩。由此毁犯。棄捨菩薩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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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6_a_01L현재의 세상(現法)에서 다시 받을 수 있으니, 마치 비구가 별해탈계에 머물러 타승처법을 범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99)라고 하였으며, (『유가사지론』) 「결택분」 (「보살지」)에서 “이러한 인연에 의해 보살의 율의를 버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다시 청정하게 계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100)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글들로 말미암아 보살계는 비록 중계를 범하여 사계捨戒하였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만약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범한 적이 있다면 대수참을 행하면 죄가 소멸되니”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마주하고 상대방에게 손을 모아 인사하며 참회하면 죄가 소멸하여 다시 청정함을 얻는 것이다. ‘대수對手’라는 것은 또한 대수對首라고도 한다. 한 사람을 마주하고 손을 모아 인사하며 참회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대수對手라고 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죄를 진술하면서 참회하면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대수對首라고 한다.(『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또 이러한 보살의 모든 종류의 위범은 다 악작惡作에 거두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능력(力)이 있고 말로 표현된 뜻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승과 대승의 보특가라를 향하여 말을 하고 참회하여 소멸시켜야 한다.”101)라고 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성문도 보살의 참회를 받을 수 있다.또 (『유가사지론』)에서 말하였다.보살들이 상품의 번뇌에 의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면 계율의戒律儀를 잃게 되니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중품의 번뇌에 의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면 세 명의 보특가라 혹은 그보다 많은 수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그대로 드러내어 말하여 악작惡作을 제거하는 법을 실행한다. 먼저 자신이 범한 일과 이름을 진술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여, 잘 들어 주소서.” 혹은 ‘대덕이여’라고 해도 된다. “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살의 비나야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드러난 일과 같이 악작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비구가 자신이 지은 죄를 드러내어 말하여 참회하고 죄를 소멸하는 악작죄법을 행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하품의 번뇌에 의해 앞에서와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였거나 -
002_0296_a_01L戒律儀。於現法中。堪任更受。非不堪
002_0296_a_02L任。如苾芻。住別解脫戒。犯他勝處法。於
002_0296_a_03L現法中。不任更受。決擇分云。由此因
002_0296_a_04L緣。當知。棄捨菩薩律儀。若有還得淸
002_0296_a_05L淨受心。復應還受。由此諸文知。菩薩
002_0296_a_06L戒。雖犯重捨。而得更受。若犯四十八
002_0296_a_07L輕者對手懺罪滅者。謂對一人。對手
002_0296_a_08L懺滅。還得淸淨。手者。亦名對首。謂對
002_0296_a_09L一人。合手懺謝。故云對手。面首相對。陳
002_0296_a_10L罪悔滅。故云對首。菩薩地云。又此菩
002_0296_a_11L薩。一切違犯。當知。皆是惡作所攝。應
002_0296_a_12L向有力。於語表義。能學 [236] 能受小乘大乘
002_0296_a_13L補特伽羅。發露悔滅。若准此文。聲聞。
002_0296_a_14L亦得受菩薩懺。又云。若諸菩薩。以上
002_0296_a_15L品纒。違犯如上他勝處法。失戒律儀。
002_0296_a_16L應當更受。1)若 [35] 中品纒。違犯如上他
002_0296_a_17L勝處法。失戒律儀。應當更受。若中品
002_0296_a_18L纒。違犯如上他勝處法。應對於三補
002_0296_a_19L特伽羅。或過是數。應如發露。除惡作
002_0296_a_20L法。先當稱述所犯事名。應作是說。長
002_0296_a_21L老專志。或云大德。我如是名。違越菩
002_0296_a_22L薩毘那耶法。如所稱事。犯惡作罪。餘
002_0296_a_23L如苾芻。發露悔滅。惡作罪法。應如是
002_0296_a_24L說。若下品纒。違犯如上他勝處法。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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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6_b_01L나머지를 위범했으면 한 명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죄를 드러내어 말하고 참회하는 법을 행해야 하니 그 행법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수순할 만한 보특가라, 곧 마주하여 죄를 드러내어 말하고 계를 범한 것을 참회하여 죄를 제거하게 할 만한 보특가라가 없다면, 이때 보살은 깨끗한 의지(意樂)로 스스로 서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는 결정적으로 막고 지켜 앞으로는 끝내 다시 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계를 범한 것에서 다시 벗어나 다시 청정해진다.102)“일곱 가지 차죄와는 같지 않다.”라는 것은 열 가지 중계는 참회하면 다시 계를 받을 수 있고, 마흔여덟 가지 경계는 단지 참회하기만 하면 청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일곱 가지 차죄가 한결같이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계를 가르쳐 주는 스승은” 이하는 그 가르침을 주는 법사로 하여금 법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대승의 경과 율에 있어서 경죄와 중죄,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라는 것은 교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율에 있어서 그 경죄와 중죄를 알지 못하고 경에 있어서 그 옳음과 그릇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열 가지 계를 중계라고 하고 마흔여덟 가지 계를 경계라고 하며, 또 염오에 의한 위범을 중죄라고 하고 염오가 아닌 것을 경죄라고 하며, 또 고의로 지었으면 중죄라고 하고 오류로 지었으면 경죄라고 하니, 이것을 경죄와 중죄의 내용이라고 한다. 이치에 수순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그릇된 것이라 하며, 또 대승을 옳은 것이라고 하고 소승을 그릇된 것이라 하며, 끊어야 할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하고 닦아야 할 것을 옳은 것이라 하니, 이것을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내용이라고 한다.“제일의제를 알지 못하며”라는 것은 이법理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네 가지 진실(四種眞實)103) 등을 제일의라고 한다.“습종성” 이하는 행법行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습종성”이라는 것은 십발취이고, “장양성”이라는 것은 십장양이며, “불가괴성”이라는 것은 십금강이다. 이 세 가지는 곧 지전地前의 삼현위三賢位104)이다. “도성”이라는 것은 십지이고, “정성”이라는 것은 불지佛地이다. 『본업경』에서 모두 여섯 종성을 설하였으니 습종성ㆍ성종성ㆍ도종성ㆍ성종성ㆍ등각성ㆍ묘각성이다.105) “도성”에 등각을 합하여 거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직 다섯 가지만 설하였다. 또 “도성”은 『본업경』의 도종성에 들어가고, -
002_0296_b_01L餘違犯。應對於一補特伽羅。發露悔
002_0296_b_02L法。當知如前。若無隨順補特伽羅。可
002_0296_b_03L對發露。悔除所犯。爾時菩薩。以淨意
002_0296_b_04L樂。起自誓心。我當決定防護。當來。終
002_0296_b_05L不重犯。如是。於犯還出還淨。不同七
002_0296_b_06L遮者。十重悔得更受。四十八輕但悔
002_0296_b_07L得淸。是故。不同七遮一向不得現受。
002_0296_b_08L而敎戒師下。制其敎師。令好解法。不
002_0296_b_09L解大乘經律若輕若重是非之相者。
002_0296_b_10L謂不解敎法。於律知其輕重。於經知
002_0296_b_11L其是非。謂十戒爲重。四十八爲輕。又
002_0296_b_12L染犯爲重。不染爲輕。又故作爲重。誤
002_0296_b_13L作爲輕。是謂輕重之相。順理爲是。違
002_0296_b_14L理爲非。又大乘爲是。小乘爲非。所斷
002_0296_b_15L爲非。所修爲是。是爲是非之相。不
002_0296_b_16L解第一義諦者。謂不解理法。地論所
002_0296_b_17L說。四種眞實等。名第一義。若習種下。
002_0296_b_18L謂不解行法。習種姓謂十發趣。長養
002_0296_b_19L姓者謂十長養。不可壞姓者謂十金
002_0296_b_20L剛。此三卽是地前三賢。道姓者謂十
002_0296_b_21L地。正性謂佛地。本業經中。幷六種姓。
002_0296_b_22L謂習種姓。性種姓。道種姓。聖種姓。
002_0296_b_23L等覺姓。妙覺姓。道性之中。幷攝等覺
002_0296_b_24L故。此唯五。又道性。入彼道種姓中。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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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6_c_01L“정성”은 『본업경』의 십지(성종성)ㆍ등각ㆍ묘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불가괴성” 이외에 별도로 “도성”을 세운 것은 십회향의 뒤에 다시 난위燸位(煗位ㆍ煖位) 등의 사선근四善根106)을 닦으니 성도聖道에 들어가는 근방편近方便107)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세웠다.“그 가운데에 있는 몇 가지의 관행觀行과 열 가지 선지를 들고 나는 것을 비롯한 모든 행법行法에 대해서 낱낱이 이 법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라는 것은 정문定門에 대해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 “열 가지 선지”라는 것은 『범망경』 권상에서 “열 가지 마음 중 아홉 번째 마음은 항상 온갖 삼매와 십선지에 들어가는 것이다.”108)라고 하고 개별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니 무엇을 말하는지 상세히 알 수는 없다.예전의 학자는 “십팔선지十八禪支109) 가운데 동일한 것을 제거하고 다른 것만 취하여 십지十支를 이룬 것이다. 곧 초선初禪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각覺110)ㆍ관觀111)ㆍ희喜(기쁨)ㆍ낙樂(즐거움)ㆍ일심一心112)이다. 이선二禪에는 네 가지113)가 있는 가운데 오직 내정內淨114)만을 취하여 앞의 것에 보태면 여섯 가지가 된다. 나머지 세 가지(희ㆍ낙ㆍ일심)는 초선과 같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삼선三禪에는 다섯 가지115)가 있는 가운데 오직 사捨116)ㆍ염念117)ㆍ안혜安慧118)만을 취하여 앞의 것에 보태면 아홉 가지가 된다. 나머지 두 가지(낙ㆍ일심)는 앞의 것과 같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사선四禪에는 네 가지119)가 있는 가운데 오직 불고불락不苦不樂120)만을 취하여 앞의 것에 보태면 열 가지가 된다. 나머지 세 가지(사ㆍ염ㆍ일심)는 앞의 것과 같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121)라고 하였다.“보살이” 이하는 덕을 갖추지 않고 스승이 되어서 범하고 어긋남을 이루는 것을 밝혔다.
문 열여덟 번째 계122)와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인가?답 어떤 사람은 “앞의 것은 처음으로 계를 받는 사람을 위해 제정하였으니 반드시 아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거듭하여 받는 사람을 위해 제정한 것이니 반드시 모두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앞의 것은 아는 것이 없으면서 멋대로 계를 주는 사람을 위해 제정하였으니 대체로 아부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양을 위하여 제멋대로 계를 주는 사람을 위해 제정하였으니 대체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123)라고 하였다.나의 견해를 제시하면 앞의 것은 섭선문攝善門 속에서 제정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이생문利生門 속에서 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멋대로 그를 위해서 계를 설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밝힘
- 사람을 가려서 계를 설하라 : 제42계세 번째는 사람을 가려서 계를 설하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이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이나 -
002_0296_c_01L性攝彼十地等覺及妙覺性。不可壞
002_0296_c_02L性外。別立道性者。十廻向後。更修燸
002_0296_c_03L等四善根。是入聖道之近方便。故別
002_0296_c_04L立之。其中多少觀行出入十禪支一
002_0296_c_05L切行法一一不得此法中意者。謂於
002_0296_c_06L定門。不得意趣。十禪支者。上卷經中
002_0296_c_07L云。十心第十 [237] 百三昧十禪支。
002_0296_c_08L而不列 [238] 名。未詳是何。舊云。十八禪
002_0296_c_09L支中。除同取異。故成十支。謂初禪有
002_0296_c_10L五。覺觀喜樂一心。二禪四中。唯取內
002_0296_c_11L淨。增前爲六。餘三同初。故不取之。
002_0296_c_12L三禪五中。唯取捨念安慧。增前爲九。
002_0296_c_13L餘二同前。故不取之。四禪四支。唯取
002_0296_c_14L不苦不樂。增前爲十。餘三同前。故不
002_0296_c_15L取之。而菩薩下。辨無德作師成犯違
002_0296_c_16L也。與十八戒有何別者。一云。前制
002_0296_c_17L爲新受者。必須有解。此制爲重者。必
002_0296_c_18L須具解。一云。前制無解輒授。多是
002_0296_c_19L掘尾者所行。此制爲利妄授。多是無
002_0296_c_20L羞者所爲。今謂前於攝善門中制。今
002_0296_c_21L於利生門中制。
002_0296_c_22L第三說戒簡人戒。
002_0296_c_23L若佛子。不得爲利養故。於未受菩薩戒者
002_0296_c_24L「若中…更受」二十字疑無{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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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7_a_01L외도인 악한 사람 앞에서 이러한 천 분의 부처님의 대계大戒를 설해서는 안 되고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 앞에서도 설해서는 안 된다. 국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설해서는 안 된다. 이 악한 사람들은 불계佛戒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축생이라 한다. 태어날 때마다 삼보를 친견하지 못하고 나무나 돌과 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외도라고 하고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니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다. 보살이 이러한 악한 사람 앞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께서 가르친 계를 설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계법은 존엄하고 귀중한 것이니 이치상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멋대로 설해 주면 도리어 죄와 허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에 대해서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보살지」에서 “또 보살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보살계의 율의법을 비록 이미 구족하고 수지하여 구경에 이르렀더라도 보살장을 비방하고 훼손하는 사람인 믿음이 없는 중생에게는 끝내 경솔하게 베풀어 보이고 이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지 못하고 큰 무지無知의 장애에 가리고 덮여서 바로 비방을 일으키니, 비방에 의해 마치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戒律儀에 머물면 한량없이 큰 공덕을 쌓는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저 비방하는 사람도 한량없이 큰 죄업을 쌓는 일이 따라오고 더 나아가 모든 나쁜 말과 나쁜 견해와 및 나쁜 생각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고 끝내 멀리 여의지 못한다.”124)라고 하였다.본문에서 “이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이나……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 앞에서도 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계를 주고자 하여 계상戒相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설하더라도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또 보살들이 보살에게 보살계를 주려고 할 때, 먼저 보살법장菩薩法藏과 마달리가摩怛履迦125)와 보살학처菩薩學處(보살계) 및 위범의 모양(犯處相)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들어서 받아들이고 지혜로서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여 보살계를 받을지를 사택思擇(깊이 생각하여 바른 도리를 간택하는 것)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받게 해서도 안 되고 -
002_0297_a_01L前。若外道惡人前。說此千佛大戒。邪見
002_0297_a_02L人前。亦不得說。除國王餘一切人。不得
002_0297_a_03L說。是惡人輩。不受佛戒。名爲畜生。生生
002_0297_a_04L之處。不見三寶。如木石無心。名爲外道
002_0297_a_05L邪見人輩。木頭無異。而菩薩。於是惡人
002_0297_a_06L前。說七佛敎戒者。犯輕垢罪。
002_0297_a_07L戒法尊重。理須簡器。非器輒說。反生
002_0297_a_08L罪過。故制斷也。大小俱制。七衆亦
002_0297_a_09L同。菩薩地云。又諸菩薩。於受菩薩戒
002_0297_a_10L律儀法。雖已具足。受持究竟。而於謗
002_0297_a_11L毁菩薩藏者無信有情。終不率爾宣
002_0297_a_12L示開悟。所以者何。爲其聞已。不能信
002_0297_a_13L解。大無知障之所覆蔽。便生誹謗。由
002_0297_a_14L誹謗故。如住菩薩淨戒律儀。成就無量
002_0297_a_15L大功德藏。彼誹謗者。亦爲無量大罪
002_0297_a_16L業藏之所隨遂 [239] 。乃至一切惡言惡見
002_0297_a_17L及惡思惟。未永棄捨。終不遠離。文中
002_0297_a_18L不得爲利養於未受菩薩戒者前乃至
002_0297_a_19L大 [240] 邪見人前亦不得說者。若不爲利。
002_0297_a_20L欲爲將受知戒相故。雖說無犯故。地
002_0297_a_21L論云。又諸菩薩。欲授1)菩薩 [36] 菩薩戒時。
002_0297_a_22L先應爲說。菩薩法藏。摩怛履迦。菩薩學
002_0297_a_23L處。及犯處相。令其聽受。以慧觀察自
002_0297_a_24L所意樂。堪能思擇受菩薩戒。非唯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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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7_b_01L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마음에서 받게 해서도 안 되니, 이를 견고보살堅固菩薩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계를 주는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것에 따라 바르게 계를 준다.”126)라고 하였다.그러므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라면 장차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아직 계를 받지 않았을 때일지라도 미리 설할 수 있으니 성문계에서 계를 받은 후에 비로소 설해야 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비록 다른 견해를 갖지는 않았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설할 수 없는 것이다. 성문의 구족계(비구계ㆍ비구니계)를 이미 받았지만 아직 대승보살계를 받지 않았으면 이치상 또한 함부로 그를 위해 설해서는 안 된다.“외도인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크게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훼방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직 국왕을 제외하는 것은 왕은 자유자재한 힘을 가졌으니 일이 이루어지고 망치는 것이 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법을 알고 그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 설할 수 있다.“이 악한 사람들은” 이하는 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꾸짖는 것이다. “보살” 이하는 함부로 설함으로써 위범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혔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를 모두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 『보살선계경』에서 “만약 비구가 죄가 되는 허물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보살계를 들으려고 할 때,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우바새계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미계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나, 바라제목차계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보살계를 들을 수 없으니 만약 듣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바야제波夜提(波逸提)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도 않으면서 보살계를 듣는다면 투란차를 짓는 것이다. 만약 투란차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도 않으면서 보살계를 듣는다면 승잔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 승잔죄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도 않으면서 보살계를 듣는다면 바라이죄를 짓는 것이니 제8중법127)을 말한다. 만약 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승잔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듣게 하지 말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하지 말아야 한다.’”128)라고 하였다.
b. 뒤의 두 가지 계 : 계법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힘
a) 계행戒行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힘
- 고의로 훼손하고 범하지 마라 : 제43계네 번째는 고의로 훼손하고 범하지 않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고도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훼손하고 범하는 사람은 모든 단월의 공양을 받을 수 없고 -
002_0297_b_01L勸。非爲勝他。當知。是名堅固菩薩。堪
002_0297_b_02L受菩薩淨戒律儀。以受戒法。如應正
002_0297_b_03L授。故知。爲信將欲受者。雖未受時。亦
002_0297_b_04L得預說。非如聲聞受後方說。未受菩
002_0297_b_05L薩戒者。設無異見。由未受故。不得爲
002_0297_b_06L說。聲聞具戒。旣未受大。理亦不得輒
002_0297_b_07L爲彼說。外道惡人者。謂異見人也。
002_0297_b_08L大邪見 [241] 者。謂毁謗人。唯除國王者。王
002_0297_b_09L得自在。成敗由彼。又令知法淸其心
002_0297_b_10L故。得爲說也。是惡人輩下。呵不受人。
002_0297_b_11L而菩薩下。輒說成犯。無心受者皆名
002_0297_b_12L惡人。善戒經云。若比丘。爲求罪過。聽
002_0297_b_13L菩薩戒。不信受敎者。及不成就優婆
002_0297_b_14L塞戒。不成就沙彌戒。不成就波羅提
002_0297_b_15L木叉戒者。不得聽菩薩戒。聽者得罪。
002_0297_b_16L若比丘。犯波羅 [242] 提。不愧不悔。聽菩薩
002_0297_b_17L戒 [243] 。得偸蘭遮。若犯偸蘭。不愧不悔。聽
002_0297_b_18L菩薩戒。得僧殘罪。若犯僧殘。不愧不
002_0297_b_19L悔。聽菩薩戒。得波羅夷罪。謂十 [244] 八重。
002_0297_b_20L若有說者。得僧殘罪。是故。經中。作如
002_0297_b_21L是言。不信者不應聽。不信者不應說。
002_0297_b_22L第四不故毁犯戒。
002_0297_b_23L若佛子。信心出家。受佛正戒。故起心毁
002_0297_b_24L犯聖戒者。不得受一切檀越供養。亦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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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7_c_01L국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걸어 다닐 수도 없으며 국왕의 국토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없다. 오천의 거대한 귀신이 항상 그 앞을 가로막고 귀신이 “큰 도둑놈이다.”라고 말하고 방사房舍나 성읍이나 사택舍宅에 들어가면 귀신이 다시 항상 그가 지나간 발자국을 쓸어버린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서 “불법 안에 있는 도둑놈이다.”라고 하고 모든 중생이 눈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계를 범한 사람은 축생과 다름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고의로 바른 계를 훼손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이 이하의 두 가지 계는 스스로 계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다. 이 가운데 처음의 계는 계행戒行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고, 나중의 계는 계교戒敎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다. 청정한 계를 훼손하고 범하고도 신자의 보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자신에게는 죄를 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다. 그러나 성문계에서는 아직 별도로 계를 훼손하고도 보시를 받는 것에 대해 죄를 제정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대승계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죄라고 판정하였다. 직접적으로는 다섯 부류의 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본문에서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범한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죄를 판정하고 나서 다시 훼손하고 범하고도 보시를 받는 죄를 더한 것이다. 범한 것에 해당하는 죄는 경계와 중계에 통하는데 오직 상품의 전纏에 의해 계를 잃은 경우는 제외한다.본문 가운데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고도”라는 것은 출가하여 계를 받는 것에 의해 복전福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출가”라고만 하였다.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훼손하고 범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를 모두 “성스러운 계”라고 하고, 알면서 고의로 어기는 것을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라고 하며, 계를 받음으로써 생겨난 계체戒體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훼손하고 범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모든 단월의 공양을 받을 수 없고” 등이라는 것은 계율에 의거하여 얻은 복전의 능력이 이미 훼손되어 공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천의 거대한 귀신이 항상 그 앞을 가로막고”라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개의치 않고 받기 때문에 그윽하게 비인非人의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서” 이하는 믿음에 의한 보시를 헛되게 만들고 훼손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세상 사람들의 꾸짖음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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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7_c_01L得國王地上行。不得飮國王水。五千大
002_0297_c_02L鬼。常遮其前。鬼言。大賊。若入坊舍城邑
002_0297_c_03L宅中。鬼復常掃其脚跡。一切世人。咸皆
002_0297_c_04L罵言。佛法中賊。一切衆生。眼不欲見。犯
002_0297_c_05L戒之人。畜生無異。木頭無異。若故毁正
002_0297_c_06L戒者。犯輕垢罪。
002_0297_c_07L此下兩戒辨自攝戒。於中初戒辨攝
002_0297_c_08L戒行。後戒辨攝戒敎。毁犯淨戒。冒當
002_0297_c_09L信施。於自增罪。於他損福。故制斷
002_0297_c_10L也。大小乘俱制。而聲聞中。未見別結
002_0297_c_11L毁戒受施之罪。大士。損利生行故。別
002_0297_c_12L結罪。正在五衆。文言信心出家故。謂
002_0297_c_13L隨所犯。結本罪已。更增毁犯受施之
002_0297_c_14L罪。所犯本罪。通於輕重。唯除上纒失
002_0297_c_15L戒者也。文中信心出家受佛正戒者。
002_0297_c_16L由出家受戒。當任福田故。偏言出家。
002_0297_c_17L故起心毁犯聖戒者。佛所制戒。皆名
002_0297_c_18L聖戒。知而故違。名故起心。虧損受體。
002_0297_c_19L故云毁犯。不得受一切檀越供養等
002_0297_c_20L者。戒田旣毁。不當受供。五千大鬼。常
002_0297_c_21L遮其前者。以非分冒受故。幽被非人
002_0297_c_22L之呵。一切世人。罵詈下。以虛損信施
002_0297_c_23L故。顯受世人之罵。
002_0297_c_24L「菩薩」無{甲}{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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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8_a_01Lb) 계교戒敎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힘
-경전을 공양하라 : 제44계다섯 번째는 경전을 공양하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항상 한마음으로 대승의 경과 율을 수지하고 소리 내어 읽고 외우며,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를 벼룻물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 불계佛戒를 베껴 쓰며, 나무껍질과 닥종이(穀紙)와 흰 명주천과 죽간竹簡(대나무 조각)과 비단에도 모두 써서 지니고 다니며, 항상 일곱 가지 보배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뛰어난 향과 꽃과 온갖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전과 율전을 담아야 한다. 만약 법대로 공양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법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모범이 되는 것이니 특히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 법대로 반드시 보호하지 않으면 행에 있어서 훼손함이 많기 때문에 이 계를 제정하여 공경하게 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고,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는다.본문에서 다섯 가지를 열거하였다. 첫째는 수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며, 셋째는 외우는 것이고, 넷째는 베껴 쓰는 것이며, 다섯째는 공양하는 것이다. 네 번째에서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등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는 경지를 얻은 사람이라면 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마음으로 서원해야 한다. “나무껍질과 닥종이와 흰 명주천” 등과 관련된 것은 능력이 닿는 대로 반드시 행해야 한다.(『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는 삼보三寶에 대해 모두 제정하였다. 그러므로 그 본문에서 말하였다.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여 날마다 여래에게, 혹은 여래를 위해 지은 제다制多129)가 있는 곳에, 정법에 혹은 정법을 위해 지은 경전이 있는 곳, 말하자면 모든 보살의 소달람장素怛攬藏(경장)과 마달리가摩怛理迦(논장)에, 또 승가僧伽, 말하자면 시방세계에 두루 계시는 이미 대지大地에 들어간 모든 보살들에게, 적든 많든 온갖 공양물로 공양을 하거나 적어도 몸으로 한 번이라도 절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적어도 말에 의해 한 수의 네 구절로 이루어진 게송으로라도 부처님과 법과 스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양하며, 적어도 마음에 한 줄기 청정한 믿음이라도 일으켜 삼보의 진실한 공덕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헛되이 낮과 밤을 보낸다면, -
002_0298_a_01L第五供養經典戒。
002_0298_a_02L若佛子。常應一心。受持讀誦大乘經律。
002_0298_a_03L剝皮爲紙。刺血爲墨。以髓爲水。折骨爲
002_0298_a_04L筆。書寫佛戒。木皮穀紙。絹素竹帛。亦悉
002_0298_a_05L書持。常以七寶無價香華一切雜寶爲
002_0298_a_06L箱囊。盛經律卷。若不如法供養者。犯輕
002_0298_a_07L垢罪。
002_0298_a_08L法爲開神之摸。特須尊敬。若不如法
002_0298_a_09L故護。則於行多虧。故制之令敬。七
002_0298_a_10L衆同學。大小不共。文中凡列五種。
002_0298_a_11L一受持。二讀。三誦。四書寫。五供養。
002_0298_a_12L第四中。剝皮爲紙等者。若得堅心無
002_0298_a_13L動者則應行之。不爾。未必須行。但應
002_0298_a_14L作心願。爲木皮角 [245] 紙絹等。隨力必須
002_0298_a_15L爲之。菩薩地中。於三通制。故彼文云。
002_0298_a_16L若諸菩薩淨戒律儀。於日日中。若於
002_0298_a_17L如來。或爲如來造制多所。若於正法。
002_0298_a_18L或爲正法造經卷所。謂諸菩薩索 [246] 怛
002_0298_a_19L攬藏摩怛理迦。若於僧伽。謂十方界。
002_0298_a_20L已入大地諸菩薩衆。若不以其或小
002_0298_a_21L或多諸供養具而爲供養。下至以身
002_0298_a_22L一拜禮敬。下至以語一四句。頌讚佛
002_0298_a_23L法僧眞實功德。下至以1)心一 [37] 。
002_0298_a_24L隨念三寶眞實功德。空度日夜。是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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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8_b_01L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에 의해 공경하지 않음으로써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실수로 잊어버려서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미친 듯이 혼란한 상태였을 경우이다. 이미 정의요지淨意樂地130)를 증득하였다면 언제나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청정한 의지(意樂)를 얻은 보살이기 때문이니, 비유컨대 이미 청정함을 증득한 비구는 항상 저절로 부처님ㆍ법보ㆍ승보에 대해 뛰어난 공양구로 받들고 섬기며 공양하는 것과 같다.131)『선생경』에서 “만약 스스로 의복과 발우를 지었으면 먼저 부처님께 바치고 부모와 스승과 웃어른께도 바쳐서 먼저 한 차례 수용하게 한 후에 자신이 사용한다. 부처님께 바칠 경우에는 향과 꽃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한다.”132)라고 하였다.
② 나중의 네 가지 계 : 슬퍼하는 마음(悲心)으로 교화함
a. 처음의 두 가지 계 : 슬퍼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힘
a)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함으로써 교화하는 것을 밝힘
-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하라 : 제45계여섯 번째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하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항상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 만약 모든 성읍과 사택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보게 되면 가르침을 설하여 “너희 중생들은 모두 삼보에 귀의하는 계(三歸)와 열 가지 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하고, 만약 소와 말과 돼지와 양을 비롯한 모든 축생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은 축생이지만 보리심을 일으켜라.”라고 해야 한다. 보살은 모든 산과 냇가와 숲과 들판에 들어갈 때에는 모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보살이면서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이 이하의 네 가지 계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가지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고, 나중의 두 가지는 정법을 공경하고 보호하는 것을 밝혔는데 법이 머물면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비록 법을 보호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다. 처음의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계는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함으로써 교화하는 것을 밝혔고, 그다음의 계는 법을 설하여 교화하는 것을 밝혔다.중생을 보고도 교화하지 않으면 두루 거두어들이는 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재가자와 출가자가 동일하게 배우고,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으니 성문은 본래 타인을 함께 구제할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133)본문에서 “항상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라는 것은 그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고통의 바다에 빠져 떠돌아다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항상 거기에서 뽑아내어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
002_0298_b_01L有犯有所違越。若不恭敬嬾墮懈怠
002_0298_b_02L而違犯者。是染違犯。若誤失念而違
002_0298_b_03L犯者。非染違犯。無違犯者。謂心狂
002_0298_b_04L亂。若已證入淨意樂地。常無違犯。由
002_0298_b_05L得淸淨意樂菩薩。譬如已得證淨苾
002_0298_b_06L芻。恒時法爾。於佛法僧。以勝供具。承事
002_0298_b_07L供養。善生經云。若作 [247] 衣服鉢器。先
002_0298_b_08L奉上佛。幷令父母師長。先一受用。然
002_0298_b_09L後自服。若上佛者。當以香花贖之。
002_0298_b_10L第六悲心唱導戒。
002_0298_b_11L若佛子。常起大悲心。若入一切城邑舍
002_0298_b_12L宅。見一切衆生。應當唱言。汝等衆生。盡
002_0298_b_13L應受三歸十戒。若見牛馬猪羊一切畜
002_0298_b_14L生。應心念口言。汝是畜生。發菩提心。
002_0298_b_15L而菩薩。入一切處山川林野。皆使一切
002_0298_b_16L衆生。發菩提心。是菩薩。若不發敎化衆
002_0298_b_17L生心者。犯輕垢罪。
002_0298_b_18L此下四戒。以悲敎化。於中。初二明悲
002_0298_b_19L攝衆生。後二辨以敬護正法。法住人
002_0298_b_20L益故。雖護法卽是化人。初二中初戒
002_0298_b_21L明唱導敎化。次戒辨說法敎化。見生
002_0298_b_22L不化乖普攝行故制之。道俗同學。大
002_0298_b_23L小不失 [248] 。以聲聞本不兼濟故。文中常
002_0298_b_24L起大悲心者。愍彼長沒苦海。常欲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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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8_c_01L“만약……들어가” 이하는 속마음으로 슬픔을 일으키고 입으로 내어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열 가지 계”라는 것은 혹은 열 가지 선업도善業道의 계134)라고도 하고 혹은 보살의 열 가지 무진계(十無盡戒, 十重戒)라고도 한다. “축생을 보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축생 가운데 혹은 영민한 지혜가 있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혹은 비록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법을 설하는 음성에서 흘러나온 광명이 털구멍으로 들어가 먼 훗날에 증득할 보리의 인연을 짓기 때문이다.
b) 법을 설하여 교화하는 것을 밝힘
- 공경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법을 설하라 : 제46계일곱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항상 교화를 행하며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만약 단월인 귀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모든 대중 가운데 선 채로 속인(白衣)을 위해 법을 설하지 마라. 속인인 대중의 앞에 있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선 채로 네 부류의 제자(四衆)를 위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법을 설할 때 법사가 앉은 높은 자리를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네 부류의 제자로 법을 듣는 이들은 아랫자리에 앉아서 마치 부모님에게 효순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공경하며 수순하는 것처럼 하고 사화외도事火外道135)인 바라문婆羅門이 불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라. 법을 설하는 이가 법대로 설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법을 업신여기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 본문에서 “비구”라고 한 것은 재가자는 스승이 될 만한 본보기가 되는 뜻이 적기 때문이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 제정하였다.본문에서 “항상 교화를 행하며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은 슬퍼하는 마음으로 교화하는 것은 일이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치상 마땅히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선을 낳아야 하고 경박하게 그릇된 것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대중 가운데” 이하는 바로 설법의 의식을 밝혔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속인을 위해 설법하는 의식을 밝혔고, 둘째는 네 부류의 제자를 위해 설법하는 의식을 밝혔다. 율에 의거하면 상대방은 누워 있는데 자신은 앉아 있을 경우136) 혹은 상대방이 머리를 가렸을 경우137)나 상대방이 지팡이를 잡고 있을 경우138)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게 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치 부모님에게 효순하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
002_0298_c_01L之令出。若入已下。內心起悲發言唱
002_0298_c_02L導。十戒者。或是十善業道之戒。或
002_0298_c_03L是菩薩十無盡戒。見畜令發菩薩 [249] 心
002_0298_c_04L者。畜生之中。或有黠慧。得領解者。或
002_0298_c_05L雖當時。無能領解。法聲光明。入毛孔
002_0298_c_06L中。遠作菩提之因緣故。
002_0298_c_07L第七敬心說法戒。
002_0298_c_08L若佛子。常行敎化。起大悲心。若入檀
002_0298_c_09L越貴人家。一切衆中。不得立爲白衣說法。
002_0298_c_10L應在白衣衆前高座上坐。法師比丘。不
002_0298_c_11L得地立爲四衆說法。若說法時。法師高
002_0298_c_12L座。香華供養。四衆聽者下坐。如孝順父
002_0298_c_13L母敬順師敎。如事火婆羅門。其說法者。
002_0298_c_14L若不如法說者。犯輕垢罪。
002_0298_c_15L道聽途說。有慢法之過。故制斷之。七
002_0298_c_16L衆同學。文言比丘者。在家爲師範義
002_0298_c_17L小故。大小共制。文中常行敎化大 [250] 悲
002_0298_c_18L心者。悲心敎化。事在益物。理宜嚴敬
002_0298_c_19L生善。不應輕薄起非。一切衆中已下。
002_0298_c_20L正明說法儀式。於中有二。一明爲白
002_0298_c_21L衣說法儀。二辨爲四衆說法儀。准律。
002_0298_c_22L人臥已 [251] 杖等。悉應同
002_0298_c_23L制。如孝順父母者。尊人也。如事火
002_0298_c_24L「心」一作「信」{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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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9_a_01L“마치 사화외도인 바라문이 불을 공경하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b. 나중의 두 가지 계 : 정법을 공경하고 보호하는 것을 밝힘
a) 나쁜 통제법을 막는 것
- 나쁜 통제법을 제정하지 마라 : 제47계여덟 번째는 나쁜 통제법을 제정하지 않는 계이다.경 너희들 불자여, 모두 믿는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사람이면서, 국왕과 태자와 온갖 관리와 네 부류의 제자(四部弟子)139)가 스스로 고귀함을 믿고서 불법과 계율을 파괴하고 드러내 놓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서 나의 네 부류의 제자가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형상과 불탑과 경과 율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통솔하는 관리를 두어 승중僧衆을 통제하고 호적戶籍을 만들어 스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며, 보살과 비구는 땅에 서고 속인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널리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며 마치 병사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관리에 의해 부림을 당하게 한다면 이는 법에도 어긋나고 율에도 어긋난다. 국왕과 온갖 관리로서 좋은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삼보를 파괴하는 죄140)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고의로 법을 파괴하는 일을 행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이 이하의 두 가지 계는 정법을 공경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처음의 계는 나쁜 통제법을 막는 것이고, 나중의 계는 바른 가르침을 보호하는 것이다. 처음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통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화엄경』에서 “먼저 제정한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만들어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141)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방지하였다.본문에서 “모두 믿는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사람이면서”라는 것은 본래 계를 받을 때 모두 믿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다. “국왕과” 이하는 변하여 그릇된 견해와 교만함을 지니고 불법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인연에 의해 불법을 파멸시킨다. 첫째는 그릇된 법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 등의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삼보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은 법이 올바름을 잃으면 사람도 꺾어지니 삼보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고의로 법을 파괴하는 일을 행하면”이라는 것은 그릇된 법에 의해 통제하면 법이 바로 끊어지는 것이다.
b) 바른 가르침을 보호하는 것
- 바른 법을 좋아하고 보호하라 : 제48계아홉 번째는 바른 법을 좋아하고 보호하는 계이다. -
002_0299_a_01L婆羅門者。重法也。
002_0299_a_02L第八不立惡制戒。
002_0299_a_03L若佛子。皆以信心受佛戒者。若國王太
002_0299_a_04L子百官四部弟子。自恃高貴。破滅佛法
002_0299_a_05L戒律。明作制法。以我四部弟子。不聽出
002_0299_a_06L家行道。亦復不聽造立形像佛塔經律。
002_0299_a_07L立統官制衆。使安籍記僧。菩薩比丘地
002_0299_a_08L立。白衣高座。廣行非法。如兵奴事主。
002_0299_a_09L而菩薩。正應受一切人供養。而反爲官
002_0299_a_10L走使。非法非律。若國王百官。好心受佛
002_0299_a_11L戒者。莫作是破三寶之罪。若故作破法
002_0299_a_12L者。犯輕垢罪。
002_0299_a_13L此下兩戒。敬護正法。初戒遮其惡制。
002_0299_a_14L後戒護其正敎。初中違佛立制。是破
002_0299_a_15L法因緣。故制令斷。華嚴云。不非先
002_0299_a_16L制。不更造立。此之謂也。大小俱制。
002_0299_a_17L七衆同防。文中皆以信心受戒者。謂
002_0299_a_18L本受戒時。皆用信心也。若國王下。謂
002_0299_a_19L變持邪慢。滅破佛法。由二因緣。滅破
002_0299_a_20L佛法。一立非法制。二不聽出家行道
002_0299_a_21L等事。破三寶之罪者。法癡人摧。三寶
002_0299_a_22L俱破也。故作破法者。由非制 [252] 而制。是
002_0299_a_23L制 [253] 便斷也。
002_0299_a_24L第九愛護正法戒。
-
002_0299_b_01L경 너희들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으면서 명예와 이양을 위하여 국왕과 온갖 관리의 앞에서 불계를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리에 어긋나게 비구와 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제자의 일에 개입하면서 속박하기를 죄수를 가두는 법처럼 하거나 병졸과 노예를 다루는 법처럼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는 사자의 몸속에 있는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고기를 먹을 뿐이고 다른 외부의 벌레가 먹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불자가 스스로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지 외도나 천마天魔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불계를 보호하기를 마치 외아들을 생각하듯이 하고, 부모를 섬기듯이 하여 훼손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보살은 외도의 악한 사람이 나쁜 말로 불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리고 천 자루의 칼과 만 자루의 몽둥이로 그 몸을 맞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 겁을 지낼지언정 악한 사람이 나쁜 말로 불계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듣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물며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짓게 하며 또 효순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서야 되겠느냐?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소 계법은 비밀스러운 것이니 속인에게 의당 들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치상 자신의 자식과 어버이와 동일하게 좋아하고 보호해야 한다. 아직 믿음이 없는 속인 앞에서 제멋대로 불계의 비밀스러운 요지를 설하여 도리어 불도를 행하는 사람을 속박하고 다시 정법이 고난을 당하는 일을 일으키니 법이 쇠퇴하고 사람이 무너짐이 이것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제정하여 공경하고 보호하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본문에서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으면서”라는 것은 본래 출가할 때 법을 좋아하는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명예와” 이하는 본래의 좋은 마음을 어기고 도리어 명예와 이양을 좇는 것이다. “국왕과 온갖 관리의 앞에서 불계를 설하여”라는 것은 마음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먹이로 치달아 성인의 말씀을 바치는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게 비구 등의 일에 개입하면서 속박하기를”이라는 것은 속인이 불계를 들은 것에 의해 이치에 맞지 않게 단속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나게 속박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였다.“마치 사자의 몸속에 있는 벌레가” 이하는 비유를 들어 거듭해서 꾸짖은 것이다. 법을 파괴하는 것은 불자에 의해서이고 -
002_0299_b_01L若佛子。以好心出家。而爲名聞利養。於
002_0299_b_02L國王百官前說佛戒者。橫與比丘比丘
002_0299_b_03L尼菩薩戒弟子。作繫縛事。如獄囚法。如
002_0299_b_04L兵奴之法。如師子身中蟲。自食師子肉。
002_0299_b_05L非餘外蟲。如是佛子。自破佛法。非外道
002_0299_b_06L天魔能破。若受佛戒者。應護佛戒。如念
002_0299_b_07L一子。如事父母。不可毁破。而菩薩。聞
002_0299_b_08L外道惡人。以惡言謗破佛戒之聲。如三
002_0299_b_09L百鉾刺心。千刀萬杖打拍其身。等無有
002_0299_b_10L異。寧自入地獄。經於百劫。而不一聞惡
002_0299_b_11L人。以惡言謗破佛戒之聲。而況自破佛
002_0299_b_12L戒。敎人破法因緣。亦無孝順之心。若
002_0299_b_13L故作者。犯輕垢罪。
002_0299_b_14L戒法祕密。非俗宜聞。理應愛護。同自
002_0299_b_15L子親。而於未信俗前。妄說佛戒祕要。
002_0299_b_16L反爲行人繫縛。更起正法蕀刺。法衰
002_0299_b_17L人墜。莫不由此。故制令敬護。大小
002_0299_b_18L俱制。七衆同學。文中以出家好心 [254] 者。
002_0299_b_19L謂本出家時。有愛法好心也。而爲名
002_0299_b_20L聞下。1)乖 [38] 本好心。反從名利。於國王
002_0299_b_21L百官前說佛戒者。馳心臭餌。贈以聖
002_0299_b_22L言也。橫與比丘等繫縛者。由俗聞佛
002_0299_b_23L戒。非理撿挍。故橫作繫縛也。如師子
002_0299_b_24L身中蟲下。引喩重嘖 [255] 。破法由自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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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299_c_01L외도나 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불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하는 권하여 공경하고 보호하게 하였다. “하물며 스스로 파괴하고” 이하는 어긋나서 위범을 이루는 것이다.경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소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지녀야 한다.” 이하는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이다.
3. 총괄적으로 경구죄를 맺고 권하여 수지하게 함
경 불자들이여, 이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너희들은 받아 지녀라.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외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외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이다.소 “불자들이여” 이하는 크게 단락을 나눈 것에서 세 번째로 총괄적으로 경구죄를 맺고 권하여 수지하게 한 것이다.제3장 유통할 것을 설한 부분경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 열 가지 중계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미래에도 외우실 것이며 지금도 외우고 계시며 나도 지금 이와 같이 외우는 것이다.너희 모든 대중들과 국왕과 왕자와 온갖 관리, 비구와 비구니, 남자신도와 여자신도로서 보살계를 받아 지닌 사람들은 불성 가운데 항상 머물고 있는 계(佛性常住戒)를 설한 책(戒卷)을 받아 지니고 소리 내어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써서 삼세의 모든 중생에게 유통시키고 언제나 교화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면 천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천 분의 부처님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어 태어날 때마다 악도에 태어나는 것을 비롯한 여덟 가지 재난(八難)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사람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나무 아래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간략하게 설하였으니 너희 대중들은 한마음으로 바라제목차를 배우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라. 「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142)의 배움을 권하는 내용에서 낱낱이 자세하게 밝힌 것과 같다.”삼천계三千界의 배우는 사람143)으로서 당시 회좌에 참여하여 들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외우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이고 기뻐하며 받아 지녔다.소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하는 유통분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을 부촉하여 받아 지니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맺으면서 다른 부처님의 교화도 통틀어서 밝혔다.
1. 법을 부촉하여 받아 지니게 함
처음에 세 가지가 있다. -
002_0299_c_01L不由外道天魔也。若受佛戒者下。勸
002_0299_c_02L令敬護。而何 [256] 況自破下。違成犯也。
002_0299_c_03L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
002_0299_c_04L如是八 [257] 戒應當下。總結敬持。
002_0299_c_05L諸佛子。是四十八輕戒。汝等受持。過
002_0299_c_06L去諸菩薩。已誦。未來諸菩薩。當誦。現在
002_0299_c_07L諸菩薩。今誦。
002_0299_c_08L諸佛子下。大段第三總結輕垢勸令受
002_0299_c_09L持。
002_0299_c_10L諸佛子。謗聽。此十重四十八輕戒。三世
002_0299_c_11L諸佛。已誦當誦今誦。我今亦如是誦。汝
002_0299_c_12L等一切大衆。若國王王子百官比丘比
002_0299_c_13L丘尼信男信女。受持菩薩戒者。應受持
002_0299_c_14L續誦解說書寫。佛性常住戒卷。流通三
002_0299_c_15L世一切衆生。化化不絕。得見千佛。佛佛
002_0299_c_16L授手。世世不墮惡道八難。常生人道天
002_0299_c_17L中。我今在此樹下。略開七佛法戒。汝
002_0299_c_18L等大衆。當一心學波羅提木叉。歡喜奉
002_0299_c_19L行。如無相天王品。勸學中。一一廣明。
002_0299_c_20L三千學士。時坐聽者。聞佛自誦。心心頂
002_0299_c_21L戴。歡喜受持。
002_0299_c_22L佛 [258] 子。諦聽下。是流通分。於中有二。一
002_0299_c_23L付法令持。二結通餘化。初中有三。
002_0299_c_24L「乖」作「乘」{乙}。
-
002_0300_a_01L첫째는 대중에게 명령하였으니 바로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라고 한 것이고, 둘째는 바로 부촉하였으며, 셋째는 “삼천계의 배우는 사람”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의 대중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얹었다. 바로 부촉한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경을 받아 지니게 하였고, 둘째인 “내가 이제 이 나무” 이하는 계법을 부촉하여 받들어 행하게 하였다.
2. 맺으면서 다른 부처님의 교화도 통틀어서 밝힘
경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앞의 연화대장세계에 계시는 노사나불께서 말씀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 가운데 열 가지 무진계법품無盡戒法品을 설하기를 마쳤다. 천백억의 석가모니불도 이와 같이 설하였다. 마혜수라천의 왕궁에서부터 이 도수道樹(보리수)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열 가지 주처에서 법품法品을 설하고 모든 보살과 불가설의 대중들을 위하여 받아 지니고 소리 내어 읽고 외우며 그 뜻을 해설하게 한 것도 이와 같았다. 천백억세계(화신이 설법하는 세계)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노사나불이 설법하는 세계)의 먼지처럼 많은 세계에서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藏이고 지장地藏이며 계장戒藏이고 한량없는 행원行願의 장藏(無量行願藏)이며 인과의 이법과 불성이 상주하는 것을 담은 장藏(因果佛性常住藏)인 것을, 여여如如한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량없는 모든 법장을 설하기를 마치니, 천백억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받아 지니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 심지心地의 다양한 모습을 자세히 열은 것은 「불화광왕칠행품佛華光王七行品」144)에서 설한 것과 같다.
明人忍慧强 밝게 아는 사람은 안인安忍과 지혜(慧)145)가 굳건하여
能持如是法 이와 같은 법을 받아 지닐 수 있으니
未成佛道間 아직 불도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安獲五種利 평안하게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는다.
一者十方佛 첫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愍念常守護 불쌍히 여겨 항상 지켜 주시고
二者命終時 둘째는 목숨이 다할 때
正見心歡喜 바른 견해를 내어 즐거운 마음을 가지며
三者生生處 셋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爲淨菩薩友 청정한 보살의 벗이 되고
四者功德聚 넷째는 공덕을 산처럼 쌓아
戒度悉成就 계바라밀을 모두 성취하며
五者今後世 다섯째는 현세와 후세에
性戒福慧滿 성계性戒를 지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진다.
此是佛行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바로 그것이니
智者善思量 지혜로운 이라면 잘 생각하라.
計我著相者 아我를 계탁하고 모양(相)에 집착하는 사람은
不能信是法 이 법을 믿을 수 없다.
滅盡取證者 멸진滅盡146)에 의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147)도
亦非下種處 종자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不長菩提苗 보리의 싹을 길러
光明照世間 광명이 세간을 비추게 하려면
應當靜觀察 고요히 관찰하라.
諸法眞實相 제법의 진실한 모습은
不生亦不滅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不常復不斷 영원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不一亦不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不來亦不去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如是一心中 이와 같이 한마음 속에서
方便勤莊嚴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여
-
002_0300_a_01L一命衆。卽佛子諦聽也。二正以付囑。
002_0300_a_02L三三千學下。時衆頂戴。正付中有二。
002_0300_a_03L一戒經令受持。二我在今樹下。囑戒
002_0300_a_04L法令奉行。
002_0300_a_05L爾時。釋迦牟尼佛。說上蓮華臺藏世界。盧
002_0300_a_06L舍那佛所說。心地法門品中。十無盡戒法
002_0300_a_07L品竟。千百億釋迦。亦如是說。從摩醯
002_0300_a_08L首羅天王宮。至此道樹下。十住處。說法品。
002_0300_a_09L爲一切菩薩。不可說大衆。受持讀誦。解說
002_0300_a_10L其義。亦如是。千百億世界。蓮華藏世界。
002_0300_a_11L微塵世界。一切佛。心藏地藏。戒藏無量
002_0300_a_12L行願藏。因果佛性常住藏。如如一切佛。
002_0300_a_13L說無量一切法藏竟。千百億世界中。一
002_0300_a_14L切衆生。受持。歡喜奉行。若廣開心地相
002_0300_a_15L相。如佛華光王七行品中說。
002_0300_a_16L明人忍慧强。能持如是法。未成佛道間。
002_0300_a_17L安獲五種利。一者十方佛。愍念常守護。
002_0300_a_18L二者命終時。正見心歡喜。三者生生處。
002_0300_a_19L爲淨菩薩友。四者功德聚。戒度悉成就。
002_0300_a_20L五者今後世。性戒福慧滿。此是佛行處。
002_0300_a_21L智者善思量。計我著相者。不能信是法。
002_0300_a_22L滅盡取證者。亦非下種處。不 [259] 長菩提苗。
002_0300_a_23L光明照世間。應當靜觀察。諸法眞實相。
002_0300_a_24L不生亦不滅。不常復不斷。不一亦不異。
002_0300_a_25L不來亦不去。如是一心中。方便勤莊嚴。
-
002_0300_b_01L菩薩所應作 보살이 해야 할 것을
應當次第學 차례대로 배워야 할 것이니,
於學於無學 유학有學이라거나 무학無學이라는 것에 대해
勿生分別想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是名第一道 이것을 가장 뛰어난 도라 하고
亦名摩訶衍 마하연摩訶衍148)이라 한다.
一切戲論惡 모든 희론들이
悉由是處滅 이것에 의해 사라지고,
諸佛薩婆若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薩婆若149)가
悉由是處出 이것에 의해 생겨난다.
是故諸佛子 그러므로 불자들이여,
宜發大勇猛 큰 용맹심을 내어
於諸佛淨戒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護持如明珠 밝은 구슬처럼 보호할지어다.
過去諸菩薩 과거의 여러 보살들도
已於是中學 이미 이것을 배웠고
未來者當學 미래의 보살들도 배울 것이며
現在者今學 현재의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此是佛行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그것이니
聖主所稱歎 성주聖主(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고
我已隨順說 내가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다.
福德無量聚 복덕의 한량없는 무더기를
廻以施衆生 회향하여 중생에게 베풀어
共向一切智 함께 일체지를 향하도록 할 것이니
願聞是法者 원하건대 이 법을 듣는 이는
疾得成佛道 속히 불도를 성취할지어다.
『보살계경』을 마침『보살계본소』 하권 -
002_0300_b_01L菩薩所應作。應當次第學。於學於無學。
002_0300_b_02L勿生分別想。是名第一道。亦名摩訶衍。
002_0300_b_03L一切戱論惡。悉由是處滅。諸佛薩婆若。
002_0300_b_04L悉由是處出。是故諸佛子。宜發大勇猛。
002_0300_b_05L於諸佛淨戒。護持如明珠。過去諸菩薩。
002_0300_b_06L已於是中學。未來者當學。現在者今學。
002_0300_b_07L此是佛行處。聖主所稱歎。我已隨順說。
002_0300_b_08L福德無量聚。廻以施衆生。共向一切智。
002_0300_b_09L願聞是法者。疾得成佛道。
002_0300_b_10L菩薩戒經終。
002_0300_b_11L菩薩戒本疏。卷下。
- 2)의적이 뒤에서 제시한 두 가지 해석 중 앞의 것에 의해 풀이하였다.
- 3)『瑜伽師地論』 권40(T30, 511b). 요익유정계의 열한 가지 모양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인용한 『瑜伽師地論』 해당 글을 참조할 것.
- 4)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8a)에서 해석한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
- 5)정란丁蘭 : 중국 한나라 때의 효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목상을 만들어서 어머니처럼 모신 것으로 전해진다.
- 6)『發隱』 권5(X38, 201a)에서는 중생의 지절을 속박하여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인 것 같다. 현재 본문은 의적의 해석에 의거하여 풀었다.
- 7)열 번째 계 : 살생하는 도구를 비축하지 않는 계이다.
- 8)열일곱 번째 계 : 멋대로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계이다.
- 9)나팔(角) : 소뿔로 만든 악기. 군대에서 이것을 불어서 명령의 신호로 사용한다.
- 10)비파琵琶 : 현악기의 일종. 타원형의 몸통에 곧고 짧은 자루가 달렸다.
- 11)쟁箏 : 현악기의 일종. 거문고에서 파생한 악기이다.
- 12)공후箜篌 : 현악기의 일종. 하프와 비슷한 형태이다.
- 13)저포樗蒲 : 주사위를 던져 그 형상에 따라 말판의 말을 운용하여 승부를 다투는 놀이. 지금의 윷놀이와 비슷하다. 가죽나무(樗)와 부들(蒲)의 열매로 주사위를 만든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 14)파라색波羅塞 놀이 : ‘파라색’은 ⓢ prāsaka의 음역어로, 병兵이라 의역한다. 두 사람이 각각 20여 개의 작은 옥을 가지고 혹은 상象을 타고 혹은 마馬를 타면서 정해진 길이 있는 곳에서 다투어 중요한 길을 얻으면 이기는 것이다. 장기와 비슷한 놀이이다.
- 15)탄기彈碁 : 바둑판에 마주 앉아 바둑돌을 튕겨서 상대방의 바둑돌을 맞추어 떨어뜨리는 놀이이다.
- 16)육박六博 : 쌍륙雙六이라고도 한다. 두 편이 각자의 열다섯 개의 말을 가지고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 판 위에 있는 말을 써서 먼저 나가면 이기는 놀이이다.
- 17)투호投壺 : 일정한 거리에 병을 놓아두고 화살을 던져 넣는 것으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다.
- 18)견도牽道 : 두 편을 나누고 각각 줄을 당겨서 넘어오게 하는 것으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다.
- 19)팔도행성八道行成 : 주석자에 따라 해석이 상이하다. 어떤 사람은 앞의 견도와 팔도행성을 합하여 하나로 삼기도 한다. 곧 『發隱』 권5(X38, 201c)에서는 견도팔도행성이라고 하고 가로와 세로로 여덟 줄의 길을 바둑돌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놀이라고 하였다. 다른 주석서에서는 견도와 팔도행성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팔도행성에 대한 해석은 『發隱』의 해석과 동일하다.
- 20)조경爪鏡 : 손톱에 나타난 거울. 약을 손톱에 바르고 주문을 외우면 광명으로 인해 손톱이 거울처럼 환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는데 이것으로 점을 치는 것이다.
- 21)시초蓍草 :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풀대. 역점易占을 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일정한 숫자의 풀대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운용하여 점을 치는 것이다.
- 22)버드나무 가지(楊枝) :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 인형을 만들고 주문을 외운 후 신령이 깃들면 길흉을 묻는다. 혹은 시초가 없을 때 버드나무 가지로 대신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경우도 있다.
- 23)발우鉢盂 : 점치는 도구인 그릇. 그릇에 물을 채우고 주문을 외워 그곳에 나타난 형상에 의해 길흉을 파악하는 것이다.
- 24)촉루髑髏 : 점치는 도구인 해골. 해골에 주문을 외우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알아내는 것이다.
- 25)열한 번째 계 : ‘사신이 되어 나라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마라’는 계이다.
- 26)부낭浮囊 : 물에 뜨는 것을 돕는 기구를 말한다.
- 27)초계비구草繫比丘 : 『大莊嚴論經』 권3(T4, p.268c)에서 계율을 굳게 지켜 세인의 스승이 된 사례를 제시하기를 “도적들이 비구들의 옷을 빼앗고 그들이 마을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릴 것을 두려워하여 살해하려 하였다. 이때 출가했던 적이 있던 도적이 말하기를 ‘비구에게는 풀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계율이 있다. 그러므로 풀로 묶어 두면 풀을 해칠 것을 두려워하여 끝내 마을로 가서 알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도적들은 비구들을 풀로 묶어 두고 떠났다. 그리고 비구들은 풀을 해침으로써 계율을 어기게 될 것을 염려하여 온갖 역경 속에서도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비구들이 풀에 묶인 것을 보고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본 후 그들을 모두 풀어 주고 불법에 귀의하였다.”라고 하였다.
- 28)36권본 『涅槃經』 권11(T12, 432b4)에 “어떤 사람이 부낭을 허리에 달고 바다를 건너려 할 때, 나찰이 위협하면서 부낭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가 부낭을 주면 죽을 것이 당연하므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마침내 나찰은 티끌만큼만 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티끌만큼의 부낭을 주더라도 그곳으로 공기가 새어 나가면 결국 물에 빠져 죽을 것이므로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보살이 계율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29)앞의 주 26에서 『大莊嚴經論』을 인용한 것을 참조할 것.
- 30)60권본 『華嚴經』 권6 「淨行品」(T9, 430c)에서 보살이 신업과 구업과 어업을 통해 뛰어난 공덕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할 것을 설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소원을 세우는 것을 설하였다.
- 31)『發菩提心經論』 권상(T32, 510b). 자세한 것은 의적이 뒤의 주석에서 별도로 인용한 것을 참조할 것.
- 32)건혜지乾慧地 : 삼승三乘이 함께하는 십지十地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건혜’란 건조하여 윤기를 머금지 못한 지혜라는 뜻으로 진리를 관찰하는 지혜만 있고 아직 선정은 터득하지 못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 33)무여열반無餘涅槃 :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이라고도 한다. 일체의 번뇌를 끊고 의지처인 신체마저 모두 소멸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상대어는 유여열반有餘涅槃으로 일체의 번뇌를 끊었으나 아직 신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34)다라니陀羅尼 : ⓢ dhāraṇī의 음역어. 총지總持ㆍ능지能持ㆍ능차能遮 등으로 의역한다. 한량없는 불법佛法을 빠짐없이 모두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염혜력念慧力을 가리킨다.
- 35)다섯 가지 신통(五通) : 사근본정려四根本靜慮에 의해 얻는 다섯 가지의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능력. 신족통神足通ㆍ천안통天眼通ㆍ천이통天耳通ㆍ타심지통他心智通ㆍ숙명통宿命通을 가리킨다.
- 36)『發菩提心經論』 권상 「願誓品」(T32, 510b).
- 37)36권본 『涅槃經』 권11 「聖行品」(T12, 433a)에서 보살이 세운 서원을 서술하였다. 다만 열세 가지 서원 중 앞의 열두 가지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만 마지막 열세 번째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38)버드나무 가지(楊枝) : 칫솔 대용품. 씹으면 입 안의 열을 식히고 향을 내며 광택이 나게 하고 희어지게 한다.
- 39)세 가지 옷(三衣) : 출가자 개인에게 소유하는 것이 허락된 옷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첫째는 승가리僧伽梨(ⓢ saṃghāṭī)이다. 대의大衣ㆍ중의重衣ㆍ정장의正裝衣 등이라고도 한다. 구조에서 이십오조 체제로 제작되므로 구조의九條衣라고도 한다. 탁발하거나 설법하거나 왕궁에 들어갈 때 착용한다. 둘째는 울다라승鬱多羅僧(ⓢ uttarasaṅgha)이다. 상의上衣ㆍ중가의中價衣ㆍ입중의入衆衣 등이라고도 한다. 칠조 체제로 제작되므로 칠조의七條衣라고도 한다. 예불ㆍ청강ㆍ포살 등과 같은 승단의 의식을 행할 때 착용한다. 셋째는 안타회安陀會(ⓢ anataravāsa)이다. 중의中衣ㆍ중숙의中宿衣ㆍ내의內衣 등이라고도 한다. 그 제작 체재에 의해 오조의五條衣라고도 한다. 절에서 일상적인 일을 행할 때나 취침할 때 등에 착용한다.
- 40)물 거르는 주머니(漉水囊) : 물에 들어 있는 벌레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걸러 먹는 주머니.
- 41)부구敷具 : 이불, 요, 방석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좌구坐具ㆍ와구臥具 등이라고도 한다. 혹은 가사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다.
- 42)상기걸식常期乞食 : 늘 다니던 집에서 주는 대로 음식을 받는 것이다.
- 43)차제걸식次第乞食 : 특정 집을 건너뛰거나 하지 않고 차례대로 집을 방문하여 음식을 받는 것이다.
- 44)단일좌식但一座食 :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먹지 않는 것이다.
- 45)선지후식先止後食 :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분량을 잘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취하여 음식을 먹는 것이다.
- 46)분소의糞掃衣 : 길바닥에 쓰레기나 오물 등으로 버려진 낡은 천 조각을 깨끗이 씻은 다음 조각조각 기워서 만든 옷을 가리킨다.
- 47)아련야阿練若 : ⓢ araṇya의 음역어. 아란야阿蘭若라고도 음사하고, 공한처空閑處ㆍ공한림空閑林 등으로 의역한다. 인가人家를 떠난 적정한 곳, 곧 수행자가 선정ㆍ송경誦經 등을 행하기에 적합한 곳을 가리킨다. 그 거리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1구로사拘盧舍(ⓢ krośa) 떨어진 곳이라는 설 등이 있다.
- 48)『瑜伽師地論』 권25(T30, 422b).
- 49)『瑜伽師地論』 권25(T30, 422a).
- 50)『瑜伽師地論』 권25(T30, 422a)에서 “문 무엇을 두다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가? 답 ① 늘 왕래하던 집에서 걸식하는 것(常期乞食)이고, ② 마을에 들어가 분별하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次第乞食)이며, ③ 단지 한번 앉은 자리에서 먹어야 할 음식을 모두 먹고 다시 먹지 않는 것(但一坐食)이고, ④ 먼저 적절한 분량의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난 후에 그 만큼만 덜어내어 먹는 것(先止後食)이며, ⑤ 단지 세 가지 옷(三衣)만 지니는 것이고, ⑥ 단지 털옷(毳衣, 새와 짐승의 가는 털로 만든 옷)만 지니는 것이며, ⑦ 분소의를 지니는 것이고, ⑧ 아란야에 머무는 것이며, ⑨ 항상 나무 밑에 거주하는 것이고, ⑩ 항상 가리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머무는 것이며, ⑪ 항상 무덤가에 머무는 것이고, ⑫ 등을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하지 않고 항상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이며, ⑬ 한번 자리를 깔면 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걸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는 늘 다니던 집에 가서 얻는 것(隨得乞食, 常期乞食의 다른 이름)이고, 둘째는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걸식에 차별적인 성품이 없는 것에 의거하면 첫째와 둘째는 하나로 합해지기 때문에 오직 열두 가지가 있고 걸식에 차별적인 성품이 있는 것에 의거하면 첫째와 둘째를 나누어서 열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 51)계외界外 : 경계의 바깥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계를 짓는 것을 결계結界라고 하는데 이는 교단에 소속된 스님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과실을 범하지 않고 계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금을 그어 경계 짓는 것이다. 이 경계 내의 스님들은 함께 포살布薩ㆍ자자自恣 등을 행하는 공동체가 된다.
- 52)다섯 부파의 율 : 첫째는 살바다부薩婆多部(ⓢ Sarvāstivāda, 有部)의 율전인 『十誦律』이고, 둘째는 담무덕부曇無德部(ⓢ Dharmaguptaka, 法藏部)의 율전인 『四分律』이며, 셋째는 대중부大衆部(ⓢ Mahāsāṃghika)의 율전인 『摩訶僧祇律』이고, 넷째는 미사새부彌沙塞部(ⓢ Mahīśāsaka, 化地部)의 율전인 『五分律』이며, 다섯째는 가섭유부迦葉遺部(ⓢ Kāśyapīya)의 율전인 『解脫戒經』이다.
- 53)다섯 부파의 율에서 설한 내용의 일반론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이 병에 걸렸거나, 외도의 악견을 제거하기 위해서거나, 삼장三藏의 요청으로 인해 그를 위해 설법해야 할 때, 7일 혹은 15일에 한정하여 계외로 나가는 것이 허락된다. 허락받는 의식으로는 대수법對首法(한 사람의 비구를 향해 사유를 말하고 그 대상이 된 비구가 이를 허락하는 것)을 행한다.
- 54)다섯 가지 덕 : 『四分律』 권53(T22, 960c)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씹으면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는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둘째는 맛을 구별할 수 있으며, 셋째는 열병熱病과 음병癊病이 없어지고, 넷째는 음식이 당기며, 다섯째는 눈이 밝아진다.(嚼楊枝。有五事利益。一口氣不臭。二別味。三熱癊消。四引食。五眼明。)”라고 하였다.
- 55)『심왕경』 : 갖추어서 『佛爲心王菩薩說頭陀經』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으로 695년 당나라 명전明佺 등이 편찬한 『大週刊定衆經目錄』에 최초로 제목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위경으로 판명하였다. 그 후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다가 근래에 돈황에서 발굴되었다. CBETA전자불전의 장외불교문헌藏外佛敎文獻에 수록되어 있다.
- 56)『心王經』(ZW1, 275a)에서 “그 두타는 정월 15일에서 3월 15일과 8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행한다. 두 시기에 두타를 행하는 것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이 법을 행하였고 대중 가운데 중근기와 상근기라야 행할 수 있다.‘두 시기’란 봄과 가을이 이것이다. 처음 도리를 알았을 때는 마치 봄볕에 온갖 풀이 다투어 생겨나는 것과 같고, 법안이 열리고 밝아지는 것도 다시 이와 같다. 가을은 열매가 익는다. 도심道心이 순숙해져서 번뇌를 거두어들이고 무진장無盡藏에 들어가니, 무진장이란 공정심空靜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두 시기’라고 하였다.(其頭陀者。從正月十五日至三月十五日。從八月十五日至十月十五日。二時頭陀。三世諸佛。常行此法。衆行中上。二時春秋是。初悟心時。猶如春日。百草競生。法眼開明。亦復如是。秋者熟也。道心淳熟。收斂煩惱。入無盡藏。無盡藏者。空靜心是。故曰二時。)”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 57)네 명 이상 : 현전승가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 58)백갈마白羯磨 : 갈마羯磨(승단의 전체회의)를 그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한 것 중 하나. 단백갈마單白羯磨ㆍ단백법單白法 등이라고도 한다. ‘백’은 회의의 안건을 고지하는 것이다. 백갈마는 전체회의에서 스님들에게 안건을 한 번만 고지하는 것(一白)으로 비교적 경미한 안건 혹은 이미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안건 등을 다룰 때 행하는 갈마법이다. 예를 들면 자자일自恣日에 자자를 행함을 알리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 59)여기에서는 포살을 행할 때 선출된 한 명의 대표가 계율의 조문을 소리 내어 외우고 참석자에게 그 계율을 어긴 적이 있는지를 묻는데 한 사람일 경우는 이치상으로 이러한 절차가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 같다.
- 60)『四分僧戒本』(T22, 1029c)에서 백 가지 중학법衆學法을 설하는 가운데 제89에서 “다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있는데 그를 위해 설법해서는 안 되니 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당학이다.(人在高座。己在下座。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라고 하였다. ‘중학법’은 응당학법應當學法이라고도 한다. 이를 어기면 가장 가벼운 죄에 속하는 돌길라죄를 범한다. 그 숫자는 율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데 『四分律』에서는 백 가지로 총괄하였기 때문에 백 가지 중학법이라고 한다.
- 61)니원승泥洹僧 : ⓢ nivāsana의 음역어. 열반승涅槃僧이라고도 하고, 군裙ㆍ하군下裙 등으로 의역한다. 허리에 둘러서 입는 치마 모양의 속옷이다.
- 62)『三千威儀經』 권상(T24, 916c).
- 63)자자自恣 : ⓢ pravāraṇā의 의역어. 하안거의 마지막 날, 곧 7월 15일에 행하는 참회의식. 하안거 중에 잘못된 행위를 보인 것,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소문이 난 것,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은 것에 대해 모든 스님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지적하게 하고 지적받은 비구는 자신의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 참회하게 하는 것이다.
- 64)『優婆塞戒經』 권3(T24, 1050a).
- 65)유순由旬 : ⓢ yojana의 음역어. 의역어는 일정一程ㆍ역驛 등이다. 인도에서 거리를 재는 데 사용하던 단위이다. 소가 멍에를 걸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혹은 왕이 하루 동안 행군行軍할 수 있는 거리를 가리킨다.
- 66)탈조鵽鳥 : 새의 이름. 크기는 비둘기와 같고 모양은 꿩과 같으며 사막에 산다.
- 67)본서에서는 이 인연을 축약하였다. 『四分律』 권50(T22, 940a)에 수록된 내용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코끼리와 원숭이와 탈조가 모두 한 그루의 니구율수尼拘律樹에 깃들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 공경하지 않고 교만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차례를 정하고 나이가 많은 이를 공경하며 지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나이를 헤아린 후 가장 어린 코끼리가 원숭이를 머리에 얹고 원숭이는 가장 어른인 탈조를 어깨에 얹었다. 이렇게 하고 세간을 돌아다니며 어른을 공경할 것을 설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그 말에 순종하였다.” 『大智度論』 권12(T25, 146c)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다만 탈조를 가빈사라조迦頻闍羅鳥라고 하였는데 『一切經音義』 권26(T54, 479b)에서 “가빈사라는 탈조이다.”라고 하였다.
- 68)세 가지의 거죄갈마擧罪羯磨(三擧) : ‘거죄’는 비구가 율에 규정된 죄를 위범하였을 때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고, ‘갈마’는 이러한 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의식상의 작법을 가리킨다. 세 가지라는 것은 첫째는 불견죄不見罪(죄를 지어 죄를 자백하고 참회할 것을 권유하였는데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불참거죄不懺擧罪(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불사악견죄不捨惡見罪(악견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상응하는 갈마를 차례대로 불견죄거죄갈마不見罪擧罪羯磨와 불참죄거죄갈마不懺罪擧罪羯磨와 불사악견거죄갈마不捨惡見擧罪羯磨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불견죄거죄갈마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그 말을 몰았던 천타 비구闡陀比丘가 죄를 지어 다른 비구들이 아무리 충고하여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부처님을 출가시킨 주인공으로 자신이 아니면 부처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도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다스리기 위해 행하였다.
- 69)두 가지 멸빈滅擯(二滅) : 『四分律』에서는 “멸빈이나 응멸빈(若滅擯若應滅擯)”이라고 하였다. 멸빈(ⓢ nāśanīya)은 축출하다, 제거하다의 뜻이 있다. 비구에 대한 일곱 가지 치벌법 중 하나이다. 승적僧籍을 박탈하기 때문에 삭적削籍이라고도 한다. 중죄를 짓고도 참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승적을 박탈하여 승단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응멸빈應滅擯은 응빈應擯과 관련되어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상(T40, 8c)에서 “멸빈은 멸빈을 위한 갈마, 곧 빈출갈마가 이미 행해진 것이고 응멸빈은 중죄를 범하고 이미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였지만 장애(難)가 있어서 아직 빈출갈마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四分律』에서 ‘바라이를 설한 것 가운데 들어가는 것(入波羅夷說中)’이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 70)『四分律』 권50(T22, 939c). 중간에 생략한 부분도 있고 취의 요약한 부분도 있으며 서술체로 설명한 부분도 있다. 생략된 부분 중 전후 문맥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에서 보충하였다.
- 71)『大智度論』 권34(T25, 311c).
- 72)예를 들어 성문계의 계랍이 10년인 A와 계랍이 3년인 B가 있는데 둘 다 보살계를 받지 않았으면 A가 앞에 앉고, 만약 B가 보살계를 받으면 그가 앞에 앉으며, 나중에 A가 보살계를 받는다면 다시 성문계의 계랍에 의거하여 A가 앞에 앉는다는 말이다.
- 73)비구가 보살계를 받지 않았을 때는 먼저 보살계를 받은 비구니가 앞에 앉지만, 나중에라도 비구가 보살계를 받으면 다시 성문법의 원칙에 따라서 비구가 앞에 앉는다는 말이다.
- 74)『大智度論』 권34(T25, 311c9).
- 75)『四分律』 권50(T22, 940b).
- 76)“항상 모든……건립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주석자에 따라 본문을 끊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의적은 주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의는 『菩薩戒義疏』 권하(T40, 579a)에서 “본문에서 대략 일곱 가지 일을 서술하였다. 첫째는 승방이고, 둘째는 산림이며, 셋째는 동산이고, 넷째는 밭이며, 다섯째는 탑이고, 여섯째는 겨울과 여름에 좌선하면서 안거할 곳이며, 일곱째는 모든 불도를 수행하는 곳이다.(文中略序七事。一增坊。二山林。三園。四田。五塔。六冬夏坐禪安居處。七一切行道處。)”라고 하였고, 승장은 『梵網經述記』 권하(X38, 433c)에서 “다음에 복덕을 밝힌 것 가운데 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승방을 건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동산과 산림에 불탑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안거할 때 좌선할 곳을 세우는 것이고, 넷째는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세우는 것이다.(次明福德之中。復有四種。一者 建立僧房。二者園林中立作佛塔。三者建立安居坐禪處。四者立行道處。)”라고 하였다. 역자는 지의의 주석에 의거하여 본문을 풀이하였다.
- 77)세 가지 과보(三報) :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52a)에서 “‘세 가지 과보’라는 것은 첫째는 현보現報(현세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현재의 몸으로 선보와 악보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생보生報(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내생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이며, 셋째는 후보後報(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몇 생의 미래를 지나서 과보를 받는 것)이다.(三報者。一現報二生報三後報。)”라고 하였다.
- 78)가쇄枷鎖 :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쇠사슬을 가리킨다.
- 79)「범단품梵壇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大本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 80)일곱 가지 차죄遮罪 : 일곱 가지 역죄의 다른 이름. 계를 받는 것을 장애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 81)모든 중생이~할 계(一切衆生戒) : 법장이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52b)에서 “보살계를 설명한 것으로 모든 중생이 얻어야 할 계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풀이하였다.
- 82)『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1b).
- 83)백사갈마에 의해 계를 받는 것은 가장 완성된 형태의 수계의식이다. 이때 출가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84)삼귀의를 세 번 소리 내어 말하는 방식으로 계를 받는 것을 삼귀득三歸得이라고 한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 하고 두 번 거듭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다.
- 85)대색大色 : 기본색이라는 뜻으로 청靑ㆍ황黃ㆍ적赤ㆍ백白ㆍ흑黑 등의 다섯 가지 색을 가리킨다. 이 다섯 가지 색을 오대색五大色ㆍ오정색五正色 등이라고 한다.
- 86)부정색不正色 : 정색을 무너뜨려서 얻은 색을 가리킨다. 괴색壞色이라고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색깔에 대해서는 율장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 87)다섯 부파(五部) : 소승의 다섯 부파를 가리킨다. 앞의 각주 51을 참조할 것.
- 88)『舍利弗問經』(T24, 900c)에 따르면 마하승기부는 황색의黃色衣, 담무덕부는 적색의赤色衣, 살바다부는 조색의皂色衣, 가섭유부는 목란색의木蘭色衣, 미사새부는 청색의靑色衣를 입는다. 단 출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 89)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十三難) : 출가자의 출가를 장애하는 열세 가지 죄를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상권 각주 49를 참조할 것.
- 90)다섯 가지 역죄(五逆) :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 중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와 열 번째를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상권 각주 49를 참조할 것.
- 91)스승을 해치는 것 : 두 가지, 곧 화상을 살해하는 것과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을 합하여 하나로 묶은 것이다. 사실상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앞의 다섯 가지와 합하여 일곱 가지 역죄가 성립된다.
- 92)유학有學의 성자 : 성문승의 수행계위인 사향사과四向四果 중 궁극적 지위인 제8에 해당하는 아라한과阿羅漢果(無學果)를 얻은 성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성자를 일컫는 말이다.
- 93)대수참對手懺 : 의적의 해석을 따라서 ‘首’를 ‘手’로 적었는데 뜻은 동일하다. ‘懺’은 ‘悔’라고도 한다. 다른 보살승을 청하여 참회주懺悔主로 삼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것. 참회주에게 두 손을 모아서 참회하면서 인사하기 때문에 대수참對手懺이라고 하고, 참회주를 마주하고 죄를 진술하기 때문에 대수참對首懺이라고도 한다.
- 94)그 : 습종성 등의 다섯 가지 지위를 가리킨다.
- 95)비구가 구족계를 받을 때 반드시 구족해야 할 계사戒師를 삼사칠증三師七證이라 한다. ‘삼사’란 수계의식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는 세 분의 스님을 가리키는 말로 전계화상傳戒和尙ㆍ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ㆍ교수아사리敎授阿闍梨를 가리키며 그 자격 요건은 계랍(戒臘)이 5년 이상 된 스님이어야 한다. ‘칠증’이란 수계受戒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일곱 분의 스님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화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전계화상을 가리키며 계화상戒和尙ㆍ친교사親敎師 등이라고도 한다.
- 96)『瑜伽師地論』 권40(T30, 514b)에서 “보살들이 이와 같은 보살이 배워야 할 세 가지 계장(三種戒藏 : 三聚淨戒)을 부지런히 닦고 배우려고 한다면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먼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에 대해 큰 서원을 일으키고 나서 마땅히 함께 대승법을 따르는 보살로서 이미 큰 서원을 발하였고, 계를 잘 아는 지혜가 있고 계를 잘 설하는 능력이 있으며, 언어에 의지하여 나타낸 이치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가서 계를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덕을 갖춘 뛰어난 보살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두 발에 예를 올리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저는 이제 선남자가 있는 곳에서 혹은 장로가 계시는 곳에서 혹은 대덕이 계시는 곳에서 모든 보살의 청정한 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바라오니 잠깐만이라도 피곤함을 사양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를 주실 것을 허락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전도됨이 없이 바르게 요청하고 나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시방에 계시는 삼세의 모든 불세존과 이미 대지大地에 들어가서 큰 지혜를 얻고 큰 신통력을 얻은 여러 보살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그분들 앞에서 오로지 그분들의 온갖 공덕을 생각하여, 그분들이 지닌 공능의 원인이 되는 힘(因力)을 따라 크게 청정한 마음을 내거나 혹은 적게라도 청정한 마음을 낸다. 계를 잘 아는 지혜를 갖추었고 계를 잘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뛰어난 보살이 계신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땅에 붙이거나 혹은 엉덩이를 고이고 무릎을 꿇어앉거나 하여 불상 앞에서 이와 같이 요청한다. ‘대덕이시여, 혹은 장로이시여, 혹은 선남자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에게 보살의 청정한 계를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경계만 생각하여 청정한 마음을 기르되, ‘나는 이제 오래지 않아 다함이 없고 한량없으며 위없는 큰 공덕의 곳간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계로 삼아 바로 이와 같은 일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머문다.(若諸菩薩。欲於如是菩薩所學三種戒藏。勤修學者。或是在家。或是出家。先於無上正等菩提。發弘願已。當審訪求同法菩薩。已發大願。有智有力。於語表義。能授能開。……如是請已。專念一境。長養淨心。我今不久。當得無盡無量無上大功德藏。卽隨思惟。如是事義。默然而住。)”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 97)승장 역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의 입장은 의적과 다른 것 같다. 『梵網經述記』 권상(X38, 403a)에서 앞의 주석에서 밝힌 『瑜伽師地論』의 본문을 인용하고 두 경의 차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에 “해석한다. 만약 법사가 있는 곳이라면 두 분을 모셔야 하지만 법사가 없는 곳일 경우는 반드시 두 분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解云。若有師處。應具請二。若無師處。未必具二。)”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98)『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1b).
- 99)『瑜伽師地論』 권40(T30, 515c).
- 100)『瑜伽師地論』 권75(T30, 711c).
- 101)『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 102)『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 103)네 가지 진실(四種眞實) : 한결같아서 허망하지 않은 네 가지 진실. 첫째는 널리 공유하는 언어적 관습을 통해 이해되는 진실(世間所成眞實)이다. 둘째는 정확한 논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의 진실(道理所成眞實)이다. 셋째는 번뇌장을 청정하게 하는 인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의 진실(煩惱障淨智所行眞實)이다. 넷째는 소지장을 청정하게 하는 인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의 진실(所知障淨智所行眞實)이다.
- 104)삼현위三賢位 : 보살 수행계위를 40단계로 분류한 것 중 십지 이전의 30단계를 일컫는 말. 곧 십해十解ㆍ십행十行ㆍ십회향十迴向을 가리킨다. 차례대로 십발취→십장양→십금강에 배대되고, 습종성→성종성→도종성에 배대된다. 자세한 것은 본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과 주석을 참조할 것.
- 105)『本業經』 권상(T24, 1012b).
- 106)사선근四善根 : 유식종에서 수행의 계위를 다섯 가지로 나눈 것 중 두 번째인 가행위加行位를 가리킨다. 전단계인 자량위資糧位의 최후, 곧 십회향의 만위滿位에서 생기하는 것이다. 첫째는 난위煖位(煗位)이다. 명등정明得定을 닦으면서 인식 대상의 본질에 대해 심구尋求ㆍ사찰思察하여 그것의 이름(名)ㆍ대상(義, 소전所詮인 대상)ㆍ자성自性(법체의 자상自相)ㆍ차별差別(무상無常ㆍ고苦 등의 차별) 등이 공한 것을 관찰한다. 둘째는 정위頂位이다. 명증정明增定을 닦으면서 한층 진전된 관지觀智를 닦는다. 심구ㆍ사찰하는 단계의 끝이기 때문에 ‘정위’라고 한다. 셋째는 인위忍位이다. 인순정印順定을 닦고 하품의 여실지如實智를 일으켜서 인식 대상이 비실재임을 결정적으로 인가하고 인식의 주체도 비실재임을 수순하여 즐겁게 인가한다. 이전의 것을 인가하고 이후의 것에 수순하기 때문에 ‘인순정’이라 한다. 인식 대상도 인식 주체도 공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위’라고 한다. 넷째는 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이다. 무간정無間定을 닦으면서 상품의 여실지를 일으켜서, 인식되는 대상과 인식 주체가 모두 공한 도리를 확정적으로 인지한다. 상품의 인위에서 인식 주체가 공한 것만 인가한 것에 비해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공을 모두 인가한다. 여기에서 다음 찰나에 반드시 견도見道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간정’이라 하였다.
- 107)근방편近方便 : 자량위 다음 단계인 견도위見道位(通達位)에 가까워진 방편위라는 뜻이다. 상대어는 원방편遠方便으로 자량위를 가리킨다. 아직 견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방편위라는 뜻이다.
- 108)『梵網經』 권상(T24, 999b). 십장양 중 아홉 번째인 정심定心을 설명한 내용이다.
- 109)십팔선지十八禪支 : 색계의 선정에 수반되는 심리작용을 총괄한 것. 색계의 사선四禪 중 초선初禪에 다섯 가지, 곧 각覺ㆍ관觀ㆍ희喜ㆍ낙樂ㆍ일심一心이 있고, 제2선에 네 가지, 곧 내정內淨ㆍ희ㆍ낙ㆍ일심이 있으며, 제3선에 다섯 가지, 곧 사捨ㆍ염念ㆍ안혜安慧ㆍ낙ㆍ일심이 있고, 제4선에 네 가지, 곧 불고불락不苦不樂ㆍ사捨ㆍ염念ㆍ일심이 있어서 이를 통틀어서 십팔선지라고 한다. 그리고 사선에 공통된 심리작용을 제외하고 남은 것만 묶으면 모두 열 가지가 되는데 이를 십선지十禪支라고도 한다.
- 110)각覺 : 심尋이라고도 한다. 거친 마음 활동, 곧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 111)관觀 : 사伺라고도 한다. 미세한 마음 활동, 곧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 112)일심一心 : 심일경성心一境性이라고도 한다. 곧 삼마지三摩地를 가리킨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에 의해 나타난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 113)네 가지 : 희ㆍ낙ㆍ일심ㆍ내정을 말한다.
- 114)내정內淨 : 내등정內等淨이라고도 한다. 각ㆍ관이 사라지고 내적으로 청정한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다.
- 115)다섯 가지 : 낙ㆍ일심ㆍ사捨ㆍ염念ㆍ안혜安慧를 말한다.
- 116)사捨 : 행사行捨라고도 한다. 기쁨을 바라는 마음을 떠나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온전히 평정한 상태를 가리킨다.
- 117)염念 : 정념正念이라고도 한다. 모든 법의 본질과 모양을 여실하게 억념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 118)안혜安慧 : 정혜正慧ㆍ정지正知ㆍ정지正智 등이라고도 한다. 바르게 아는 것이다.
- 119)네 가지 : 사ㆍ염ㆍ일심ㆍ불고불락 등을 말한다.
- 120)불고불락不苦不樂 :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 곧 괴로움과 즐거움의 심리작용을 모두 떠난 상태를 말한다.
- 121)승장이 『梵網經述記』 권하(X38, 436c)에서 제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단 문장이나 용어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승장은 각覺ㆍ관觀을 심尋ㆍ사伺, 일심一心을 심일경성心一境性, 내정內淨을 내등정內等淨, 안혜安慧를 정지正知라고 하였다.
- 122)열여덟 번째 계 : ‘남을 속이면서 스승이 되지 마라’는 계를 가리킨다.
- 123)승장이 『梵網經述記』 권하(X38, 437a)에서 제시한 것과 내용이 같다.
- 124)『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 125)마달리가摩怛履迦 : ⓢ mātṛkā의 음역어. 논모論母ㆍ본모本母 등으로 의역한다. 부처님께서 제법의 성상性相을 분별하여 반복해서 그 뜻을 풀이한 것을 가리킨다. 논장論藏의 다른 이름으로 근본인 지혜를 낳는 어머니라는 뜻이다.
- 126)『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 127)『菩薩善戒經』에서 설한 여덟 가지 중법 중 여덟 번째, 곧 『菩薩善戒經』(T30, 1015a)에서 “보살이 동일한 스승에게 동일한 법을 배우면서 보살의 방등법장(대승법장)을 비방하고 유사하지만 법이 아닌 것을 배우고 받드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만약 확실하게 이러한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을 향하여 방등법장을 찬탄할 수 없으니 이것을 보살의 여덟 번째 중법이라고 한다.(菩薩。若有同師同學。誹謗菩薩方等法藏。受學頂戴相似非法者。不應共住。若定知已。不得向人讚歎其德。是名菩薩第八重法。)”라고 한 것을 말한다.
- 128)『菩薩善戒經』(T30, 1015b).
- 129)제다制多 : ⓢ caitya의 음역어. 지제支提라고도 음역하고, 취상聚相이라고 의역한다. 쌓아서 모은 것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다비할 때 향내 나는 섶을 쌓아 산더미처럼 만든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한다. 탑묘塔廟ㆍ영묘靈廟 등을 모두 지제라고 한다. 또 석굴을 파서 만든 구조물도 지제라고 한다. 탑塔(ⓢ stūpa)과 지제를 사리가 있는 것은 탑이고 사리가 없는 것은 지제라고 하여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세에는 혼용하여 사용하여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다.
- 130)정의요지淨意樂地 : 보살이 인위因位로부터 과위果位에 이르기까지 수행하여 얻는 지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갖추어서 정승의요지淨勝意樂地라고 한다.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성지種姓地이니 불도佛道의 원인인 종성을 성취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승해행지勝解行地이니 방편행을 닦아 출세도出世道에 대해 행해行解를 얻는 것이다. 셋째는 정승의요지淨勝意樂地이니 지극한 환희에 머무는 것이다. 넷째는 행정행지行正行地이니 증상계增上戒ㆍ증상심增上心ㆍ증상혜增上慧에 머물고 가행加行이 있고 공능功用이 있으며 무상無相에 머무는 것이다. 다섯째는 결정지決定地이니 가행도 없고 공용도 없으며 무상에 머무는 것이다. 여섯째는 결정행지決定行地이니 무애해無礙解에 머무는 것이다. 일곱째는 도구경지到究竟地이니 최상의 지위에 도달한 보살과 여래가 머무는 것이다. 이를 보살의 십지에 배대하면 제1종성지는 십해十解, 제2승해행지는 십행과 십회향, 제3정승의요지는 십지 중 제1환희지, 제4행정행지는 제2지~제7지, 제5결정지는 제8지, 제6결정행지는 제9지, 제7도구경지는 제10지와 여래지에 해당한다.
- 131)『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 132)『優婆塞戒經』 권5(T24, 1061a).
- 133)성문승은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134)열 가지 선업도善業道의 계 : 인간과 하늘 등의 선도善道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업을 짓도록 하는 계. 보통 십선계十善戒라고 한다. 불살생不殺生ㆍ불투도不偸盜ㆍ불사음不邪淫ㆍ불망어不妄語ㆍ불양설不兩舌ㆍ불악구不惡口ㆍ불기어不綺語ㆍ불탐不貪ㆍ부진不瞋ㆍ불사견不邪見을 가리킨다. 앞의 세 가지는 신업身業에 속하고, 다음의 네 가지는 구업口業에 속하며, 마지막 세 가지는 의업意業에 속하는데 이를 신삼身三ㆍ구사口四ㆍ의삼意三이라고 한다.
- 135)사화외도事火外道 : 부처님 재세 시 인도에서 성행하던 외도 중 하나. 화천火天(ⓢ Agni)에게 공양하고 제사 지내는 의식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세에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불은 여러 하늘의 입이기 때문에 곡물ㆍ소유酥油 등과 같은 공물을 불 속에 집어넣어 공양하면 여러 하늘이 이를 통해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해 복을 내려 준다고 주장하였다.
- 136)『四分律』 권21(T22, 712c)에서 백중학百衆學(百尸叉罽賴尼) 제87을 설하면서 “상대방은 누워 있는데 자기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차계뢰니이다.(人臥己坐。不得爲說法。除病。尸叉罽賴尼。)”라고 하였다.
- 137)『四分律』 권21(T22, 710a)에서 백중학 제54를 설하면서 “머리를 가린 사람을 위해서는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차계뢰니이다.(不得爲覆頭者說法。除病。尸叉罽賴尼。)”라고 하였다.
- 138)『四分律』 권21(T22, 713c)에서 백중학 제96을 설하면서 “상대방이 지팡이를 잡고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그를 위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차계뢰니이다.(人持杖。不恭敬。不應爲說法。除病。尸叉罽賴尼。)”라고 하였다.
- 139)네 부류의 제자(四部弟子) : 네 부류의 제자는 일반적으로 사중四衆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의적은 본서에서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앞에서 설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는 별도로 네 부류의 제자(四衆)를 나타냈지만 여기에서는 총괄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라고 하고 별도로 특정 대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율에 준하여 간별해야 한다.(今謂前說過戒。別標四衆。此毀他戒。總云毀他。不別標擧。准律簡別。)”라고 하고, 본경 열 가지 중계의 여섯 번째 계인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 “불자여, 스스로 출가보살과 재가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죄와 허물을 말하고”라고 한 것에 의거하면, 출가보살과 재가보살과 비구와 비구니를 사중이라고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상이 되는 본문의 용어에 대한 의적의 해석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정할 수는 없다. 이를 직접적으로 해석한 주석서를 참조하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새와 우바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사와 거사의 부인과 사내아이(童男)와 여자아이(童女)라고 하는 것이다.
- 140)지의가 『菩薩戒經義疏』 권하(X38, 26a)에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승보를 끊는 것이다. 네 부류의 제자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거사와 거사의 부인과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를 말한다. 형상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보를 끊는 것이다. 경과 율을 서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보를 끊는 것이다.(不聽出家。斷僧寶也。不聽四部出家者。謂居士居士婦童男童女。不聽造立形像。斷佛寶也。不聽書寫經律。斷法寶也。)”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 141)『華嚴經』 권12(T9, 475b).
- 142)「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大本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 143)삼천계三千界의 배우는 사람 : 명광明曠이 『天台菩薩戒疏』 권하(T40, 601a)에서 “‘삼천의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삼천계三千界의 배우는 이를 말한다.(言三千學者。謂三千界所學之者。)”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士’는 판본에 따라 ‘者’인 경우도 있다.
- 144)「불화광왕칠행품佛華光王七行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大本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 145)안인安忍과 지혜(慧) : 『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권5(X38, p.219c)에서 ‘안인’은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고, ‘지혜’는 마음이 영통靈通한 것이다. ‘안인’이 굳건하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수지할 수 있고, ‘지혜’가 굳건하면 잘 수지하여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忍者。心之操守。其忍至堅。曰忍强。慧者。心之靈通。其慧至利曰。慧强。忍强則能永持。而終始不移。慧强則能善持。而圓融不滯。)
- 146)멸진滅盡 : 회신멸지灰身滅智와 같은 말.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이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 몸과 마음이 모두 공적무위空寂無爲의 상태로 돌아간 열반계涅槃界를 가리킨다.
- 147)멸진滅盡에 의해~얻으려는 사람 : 성문승聲聞乘을 가리키는 말. 멸진滅盡이란 성문승이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인 회신멸지灰身滅智와 같은 말로, 신심身心이 모두 공적무위空寂無爲로 돌아간 열반계涅槃界를 가리킨다.
- 148)마하연摩訶衍 : ⓢ mahāyāna의 음역어. 의역어는 대승大乘이다. 기원후 1세기경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사상의 한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존의 출가자 중심의 자기 구원의 불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재가자를 포함한 자리이타의 불교를 추구한 것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이렇게 타인의 구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대승이라고 하고 기존의 자기 구원의 불교를 소승小乘이라고 폄칭하였다.
- 149)살바야薩婆若 : ⓢ sarvajña의 음역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는 지혜. 곧 불지佛智를 일컫는 말. 일체지一切智ㆍ일체종지一切種智 등으로 의역한다.
- 1)撰者名新加{編}。
- 2)「品」作「佛」{甲}{乙}。
- 1)「叫」作「叨」{乙}。
- 1)「斷」作「爾」{甲}{乙}。
- 1)「者」作「有」{乙}。
- 2)「刃」作「叉」{甲}{乙}。
- 1)「末將」疑「來治」{甲}{乙}。
- 1)「應通」疑箇{乙}。
- 1)「若中…更受」二十字疑無{乙}。
- 1)「菩薩」無{甲}{乙}。
- 1)「心」一作「信」{乙}。
- 1)「乖」作「乘」{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