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보살계본소(菩薩戒本疏) / 菩薩戒本疏卷下之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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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계본소 하권의 말(菩薩戒本疏 卷下之末)
신라 사문 의적 지음(新羅沙門義寂述)

① 처음의 한 가지 계 : 재물로 중생을 거두어들임
- 위험과 고통에 처한 중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라 : 제31계

첫 번째는 위험과 고통에 처한 중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는 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악한 세상에서 외도와 모든 악한 사람과 도적들이 부모님과 같은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팔거나,2) 경전과 율전을 팔거나, 비구와 비구니를 팔거나,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팔아서 관청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이러한 일을 보고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방편으로 구호하되, 곳곳에서 교화하면서 재물을 마련하여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비구와 비구니,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과 모든 경전과 율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해야 한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전과 부처님ㆍ보살의 형상을 돈을 받고 팔면 훼손하고 욕되게 하는 허물이 있고, 수행하는 사람을 돈을 받고 팔면 그윽하게 핍박하는 허물이 있다. 대사는 이미 법을 보호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할 것을 마음에 품었으니 힘닿는 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해야 한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공경함에 어긋나고 자애로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또 보살들은 사자와 범, 귀신과 도깨비, 왕과 도적, 물과 불 등에 의해 두려움에 빠진 중생들을 모두 구호하여 이와 같은 온갖 두려움이 있는 곳을 여의게 한다.”3)라고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는다. 성문은 권속이 팔리는 것을 보고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지 않으면 제7취를 범하는데 경전과 부처님ㆍ보살의 형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다. 보살은 모든 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니 오직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제외할 뿐이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
본문에서 “매불보살부모형상賣佛菩薩父母形像”이라고 한 것을 어떤 사람은 “부처님과 보살은 매우 자애로운 부모님이다.

002_0288_b_02L菩薩戒本疏卷下之末

002_0288_b_03L

002_0288_b_04L1)新羅沙門義寂 [25]

002_0288_b_05L
第一救贖危苦戒

002_0288_b_06L
佛言佛子佛滅度後於惡世中若見
002_0288_b_07L外道一切惡人劫賊賣佛菩薩父母形像
002_0288_b_08L及賣經律販賣比丘比丘尼亦賣發菩
002_0288_b_09L提心菩薩道人或爲官使與一切人
002_0288_b_10L奴婢者而菩薩見是事已應生慈悲
002_0288_b_11L方便救護處處敎化取物贖佛菩薩
002_0288_b_12L形像及比丘比丘尼發心菩薩一切經
002_0288_b_13L若不贖者犯輕垢罪

002_0288_b_14L
貨賣經像有損辱之過貨賣行人
002_0288_b_15L幽逼之惱 [196] 大士旣以護法濟苦爲懷
002_0288_b_16L當應隨力救贖若不贖不救違敬違
002_0288_b_17L故制爲之論云又諸菩薩於墮
002_0288_b_18L種種師子虎狼鬼魅王賊水火等畏
002_0288_b_19L諸有情類皆能救護令離如是諸怖
002_0288_b_20L畏處大小不共聲聞見眷屬被賣
002_0288_b_21L犯第七聚經像及餘人不見別制
002_0288_b_22L菩薩一切不得不救唯除力所不及
002_0288_b_23L七衆同學也文中賣佛菩薩父母形
002_0288_b_24L像者一云2) [26] 是大慈父母故云菩

002_0288_c_01L그러므로 ‘부모님과 같은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이라고 하였다.”4)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조각하거나 쇠붙이를 녹여서 부모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란丁蘭5)이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형상’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비구를 팔고” 이하는 수행인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제하는 것을 밝혔다. 본문에서 단지 출가자(道人)만 설한 것은 방해받고 훼손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도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면 이치상 역시 구제해야 한다.

② 나중의 여덟 가지 계 : 법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임

a. 행법으로 거두어들임

a) 처음의 두 가지 계 : 허물을 여의는 행을 밝힘
(a) 손해의 허물을 여의는 것
- 손해를 끼치는 도구를 비축하지 마라 : 제32계
두 번째는 손해를 끼치는 도구를 비축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칼과 몽둥이, 활과 화살을 비축하거나, 덜 올라가는 저울이나 덜 담기는 말(斗)을 판매하거나, 관청의 세력을 업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에 속박되어 있거나,6) 공들여 이룬 것을 파괴하거나, 고양이와 살쾡이, 돼지와 개 등을 기르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고의로 기른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하의 여덟 가지 계는 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앞의 일곱 가지는 행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교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행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의 두 가지 계는 허물을 여의는 행을 밝혔고, 나중의 다섯 가지는 선을 거두어들이는 행을 밝혔다. 허물을 여의는 행 가운데 처음은 손해를 끼치는 허물을 여의는 것이고, 나중은 방일한 허물을 여의는 것이다. 비축하고 기르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은 자애로움에 의해 거두어들이는 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방지하였다.
본문에서 모두 여섯 가지 사상을 나열하였다. 첫째는 칼과 몽둥이, 활과 화살을 비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살해의 허물을 방지한다. 앞의 열 번째 계7)는 선을 거두는 것(攝善法戒)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지금 이 계는 선을 거두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둘째는 덜 올라가는 저울이나 덜 담기는 말(斗)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도둑질하고 훼손하는 허물을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는 관청의 세력을 업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는 것이다. 앞의 열일곱 번째 계8)는 형세에 의지하여 구걸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정하였고, 지금 이 계는 관청에 촉탁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정하였다. 이것은 또 도둑질하고 훼손하는 것도 방지한다. 넷째는 해치려는 마음에 속박된 것이다. 해치려는 마음은 일으켰지만 아직 반드시 해치는 것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는 공들여 이룬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애써 이룬 것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는 고양이 등을 기르는 것이다. 멀게 보면 끝내 해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르지 말아야 한다.

002_0288_c_01L薩父母像一云刻鑄作父母形像
002_0288_c_02L如丁蘭之類故云父母形像販賣比
002_0288_c_03L丘下明求贖行人文中但說道人者
002_0288_c_04L妨損多故餘人墮難理亦應救

002_0288_c_05L
第二不畜損害戒

002_0288_c_06L
若佛子不得販賣 [197] 輕秤
002_0288_c_07L小斗因官形勢取人財物害心繫縛
002_0288_c_08L壞成功長養猫狸猪狗若故養者
002_0288_c_09L輕垢罪

002_0288_c_10L
此下八戒以法攝中有二前七以行
002_0288_c_11L法攝第八以敎法攝以行攝中又二
002_0288_c_12L初二戒明離過行後五戒明攝善行
002_0288_c_13L離過行中初離損害之過後離放逸
002_0288_c_14L之過畜養損害乖慈攝行故制令斷
002_0288_c_15L大小俱制七衆同防文中具列六事
002_0288_c_16L一不得畜刀杖弓箭此防殺害之過
002_0288_c_17L前第十戒中違攝善故制今此戒中
002_0288_c_18L違攝善故制令利生故制二不得販
002_0288_c_19L賣輕秤小斗此防盜損之過三因官
002_0288_c_20L形勢取人財物前第十七制因勢乞
002_0288_c_21L今此戒制因公囑致此亦防盜損
002_0288_c_22L四害心繫縛謂心欲損惱未必致
002_0288_c_23L害也五破壞成功謂破他人用所成
002_0288_c_24L六長養猫等遠有侵害故不應畜
002_0288_c_25L撰者名新加{編}「品」作「佛」{甲}{乙}

002_0289_a_01L그것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대가를 치르고 구제한 것이라면 범한 것이 아니다.

(b) 방일의 허물을 여의는 것
- 그릇된 것과 방일한 것을 행하지 마라 : 제33계
세 번째는 그릇된 것과 방일한 것을 행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남자와 여인 등이 싸우는 것과 두 나라의 군대에 속한 병사와 장수, 도둑 등이 싸우는 것을 비롯한 모든 싸움을 구경해서야 되겠느냐? 또 소라(貝)를 불고 북을 치며 나팔(角)9)을 불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琵琶10)를 튕기고 쟁箏11)을 타며, 피리를 불고 공후箜篌12)를 타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된다. 저포樗蒲13)ㆍ바둑(圍棋)ㆍ파라색波羅塞 놀이14)ㆍ탄기彈碁15)ㆍ육박六博16)ㆍ공놀이(拍毬)ㆍ공기놀이(擲石)ㆍ투호投壺17)ㆍ견도牽道18)ㆍ팔도행성八道行成19)과 같은 놀이를 하거나, 조경爪鏡20)ㆍ시초蓍草21)ㆍ버드나무 가지(楊枝)22)ㆍ발우鉢盂23)ㆍ촉루髑髏24) 등으로 점을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도적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 명령을 전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낱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른 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동일하게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가 함께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사상事象을 나열한 것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싸움을 구경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할 만한 일이 없으면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제지한다. 둘째는 모든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이다. 만약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제지한다. 만약 삼보를 공양하기 위해서라면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허용한다. 만약 자신이 하는 것이라면 출가자는 제지하고 재가자는 허용한다. 셋째는 모든 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재가자와 출가자에 대해 모두 제지한다. 넷째는 점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모두 제지한다. 법에서 지시한 대로 한다면 재가자는 허용한다. 다섯째는 도적의 심부름꾼이 되어 그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앞의 열한 번째 계25)는 공적으로 사신이 되어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고, 이 계는 사적으로 몰래 심부름꾼이 되어서 명령을 전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다. 이것도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 끊어야 한다.

b) 나중의 다섯 가지 계 : 선을 거두어들이는 행을 밝힘

(a) 다른 승乘을 생각하지 마라 : 제34계
네 번째는 다른 승乘을 생각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금계를 보호하여 지니며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밤과 낮의 여섯 때에 이 계를 소리 내면서 외워 읽기를 금강金剛과 같이 견고하게 해야 하고, 부낭浮囊26)을 허리에 매고 큰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초계비구草繫比丘27)와 같이 해야 한다. 항상 대승에 대한 착한 믿음을 내어 “나는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부처님이고, 여러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매 순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002_0289_a_01L彼臨危拯贖者不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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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不行邪逸戒

002_0289_a_03L
若佛子以惡心故觀一切男女等鬪
002_0289_a_04L陣兵將劫賊等鬪亦不得聽吹貝鼓角
002_0289_a_05L琴瑟箏笛箜篌歌1) [27] 伎樂之聲不得摴
002_0289_a_06L▼(艹/補) [198] 圍碁波羅塞戲彈碁六博拍毬擲石投
002_0289_a_07L壺牽道八道行成爪鏡蓍草楊枝鉢盂髑
002_0289_a_08L髏而作卜筮不得作盜賊使命一一
002_0289_a_09L不得作若故作者犯輕垢罪

002_0289_a_10L
違正業故制大小同制七衆不共
002_0289_a_11L文中列事有五一不得觀諸鬪若無
002_0289_a_12L緣事道俗俱制二不得聽諸樂若爲
002_0289_a_13L自娛道俗俱制若供養三寶道俗俱
002_0289_a_14L若自身作制道開俗三不得作諸
002_0289_a_15L道俗俱制四不得作卜筮爲利
002_0289_a_16L道俗俱制如法指示俗人開五不得
002_0289_a_17L作盜賊使命前十一戒制公通使命
002_0289_a_18L此戒制私竊使命此亦道俗俱斷

002_0289_a_19L
第四不念餘乘戒

002_0289_a_20L
若佛子護持禁戒行住坐臥日夜六
002_0289_a_21L讀誦是戒猶如金剛如帶持浮囊
002_0289_a_22L欲度大海如草繫比丘常生大乘善信
002_0289_a_23L自知我是未成之佛諸佛是已成之佛
002_0289_a_24L發菩提心念念不去心若起一念

002_0289_b_01L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하의 다섯 가지 계는 선을 거두어들이는 행을 밝혔다. 처음에는 다른 승도乘道를 생각하는 것을 막았고, 다음에는 큰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막았으며, 다음에는 견고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막았고, 다음에는 집착을 여의는 행을 닦지 않는 것을 막았으며, 다음에는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막았다.
처음에 다른 승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대승의 행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여 제정하였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동일하게 배우고, 대승과 소승은 함께 하지 않으니 배우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사상을 나열한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법을 호지하고 염송하는 것이다. “금계를 보호하여 지니며”라는 것은 성계이든 차계이든 모두 보호하여 지니는 것이다. “밤과 낮의 여섯 때에 이 계를 소리 내면서 외워 읽기를”이라는 것은 글과 뜻을 외우고 수지하여 잊지 않는 것이다.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해야 하고”라는 것은 견고한 마음으로 수지하여 인연에 의해서 그만두는 일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부낭을 허리에 매고 큰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라는 것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수호하여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된 일이 『열반경』에 나온다.28) “초계비구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삼가하고 경건하게 수지하여 감히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과 관련된 일이 인연을 설한 경에 나온다.29) 둘째는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는 것이다. “스스로 ‘나는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은 부처님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비록 불성佛性이라는 인因이 있더라도 아직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미 묘인妙因을 닦고 뛰어난 과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셋째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매 순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대과大果를 마음에 기약하고 다른 생각은 들어설 틈이 없게 하는 것이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하는 뒤의 구절에서 범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b) 큰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막음
- 소원을 일으키고 희구하라 : 제35계
다섯 번째는 소원을 일으키고 희구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소원을 일으켜서 “부모님과 스승인 스님에게 효순하고,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도반(同學)과 선지식을 만날 것을 소원하며, 그분들이 항상 저에게 대승의 경과 율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지의 지위에 오르며, 저로 하여금 법을 분명하게 알고 법대로 수행하게 하고, 불계佛戒를 견고하게 수지하여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해야 한다. 만약 모든 보살이 이러한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002_0289_b_01L乘外道心者犯輕垢罪

002_0289_b_02L
此下五戒明攝善行初遮念餘乘道
002_0289_b_03L次遮不起大願次遮不發堅誓次遮
002_0289_b_04L不修離著次遮不遜長幼初不念餘
002_0289_b_05L乘者恐虧大行故制道俗同學
002_0289_b_06L小不共以所習各異故文中列事有
002_0289_b_07L一護誦戒法護持禁戒者謂若
002_0289_b_08L性若遮皆悉護持日夜六時讀誦是
002_0289_b_09L戒者若文若義誦持不忘猶如金剛
002_0289_b_10L持心堅固因緣不殂故帶持浮囊
002_0289_b_11L欲度大海者愛惜守護不欲漏故
002_0289_b_12L出涅槃經如草繫比丘者謹愼敬持
002_0289_b_13L不敢犯故事出因緣經二生大乘信
002_0289_b_14L自知我是未成佛者雖有佛性因未
002_0289_b_15L修故諸佛是已成佛者已修妙因剋
002_0289_b_16L勝果故三發菩提心念念不去心者
002_0289_b_17L期心大果餘念不間若起一念下
002_0289_b_18L後顯犯

002_0289_b_19L
第五發願希求戒

002_0289_b_20L
若佛子常應發一切願孝順父母師
002_0289_b_21L僧三寶 [199] 願得好師同學善知識常敎我
002_0289_b_22L大乘經律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
002_0289_b_23L使我開解如法修行堅持佛戒寧捨身
002_0289_b_24L念念不去心若一切菩薩不發是願
002_0289_b_25L犯輕垢罪

002_0289_c_01L
소원은 훌륭한 조련사와 같아서 장차 뛰어난 과에 도달하게 한다. 소원을 일으키지 않으면 행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정하여 일으키게 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고 대승과 소승은 함께하지 않으니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소원을 일으켜서”라는 것은 일에 따라서 소원을 일으켜서 한순간도 헛되이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 『화엄경』 「정행품淨行品」에서 설한 것30)과 같다. 또 열 가지 큰 소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소원을 일으켜서”라고 하였다. 열 가지 큰 소원이라는 것은 『발보리심론』에서 설한 것31)과 같다.
“효순하고” 이하는 모든 소원 가운데 중요한 것을 제시한 것으로 대략 몇 가지만 진술하였다. “부모님과 스승인 스님에게 효순하고”라는 것은 뛰어난 은혜를 어기지 않을 것을 소원한 것이다. 부모님은 낳고 기른 노고가 있고 스승인 스님은 가르쳐 이끈 공이 있다. 모두 뛰어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효도해야 한다.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도반과 선지식을 만날 것을 소원하며”라는 것은 뛰어난 인연을 만날 것을 소원한 것이다. “항상 저에게 대승의 경과 율을 가르쳐 주시고”라는 것은 뛰어난 가르침을 배워서 계승할 것을 소원한 것이다. “십발취와……십지의 지위에 오르며”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 뛰어난 지위에 들어갈 것을 소원한 것이다. “저로 하여금 법을 분명하게 알고 법대로 수행하게 하고”라는 것은 뛰어난 행을 이룰 것을 소원한 것이다. “불계를 견고하게 수지하여” 등이라는 것은 뛰어난 계를 보호하고 지닐 것을 소원한 것이니, 계는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타내었다.

(c) 견고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막음
- 서원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라 : 제36계
여섯 번째는 서원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이 열 가지 큰 소원을 일으키고 나서 부처님의 금계禁戒를 지니고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몸을 활활 타오르는 사나운 불 속이나 큰 구덩이나 칼산에 던져 넣을지언정 끝내 삼세의 여러 부처님의 경과 율을 어겨 모든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뜨거운 쇠그물로 온몸을 천 겹으로 감아 묶을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모든 옷을 받아 입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입으로 뜨거운 쇳덩이나 크게 번져 나가는 사나운 불꽃을 머금은 채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입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002_0289_c_01L
願猶善御將趣勝果若不發願行無
002_0289_c_02L所籍故制令發七衆同學大小不
002_0289_c_03L所求異故文中常應發一切願者
002_0289_c_04L隨事興願無一空過如華嚴中淨行
002_0289_c_05L品說又十大願故云應發一切願
002_0289_c_06L大願者如發菩提心論說孝順已下
002_0289_c_07L擧一切願中要者略陳三五孝順父
002_0289_c_08L母師衆 [200] 不違勝恩願父母有生養
002_0289_c_09L之勞師衆 [201] 有訓導之功俱有勝恩
002_0289_c_10L應順孝也願得好師同學善知識者
002_0289_c_11L遭遇勝緣願常敎我大乘經律者
002_0289_c_12L承勝敎願十發趣乃至十地者解入
002_0289_c_13L勝位願使我開解如法修行者集願 [202]
002_0289_c_14L行願堅持佛戒等者護持勝戒勝 [203]
002_0289_c_15L戒爲行基故別標之

002_0289_c_16L
第六作誓自要戒

002_0289_c_17L
若佛子發是十大願已持佛禁戒
002_0289_c_18L是願言寧以此身投熾然猛火大坑刀
002_0289_c_19L終不毁犯三世諸佛經律與一切女
002_0289_c_20L作不淨行復作是願寧以熱鐵羅網
002_0289_c_21L千重周匝纒身終不以破戒之身受於
002_0289_c_22L信心檀越一切衣服復作是願寧以此
002_0289_c_23L呑熱鐵丸及大流猛火經百千劫
002_0289_c_24L不以破戒之口食於信心檀越百味飮食
002_0289_c_25L「叫」作「叨」{乙}

002_0290_a_01L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몸을 크게 번져 나가는 사나운 불꽃이나 뜨거운 쇠그물을 깔아 놓은 땅 위에 눕힐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여러 가지 침상과 좌구座具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몸을 삼백 자루의 창에 찔리면서 일 겁이나 이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여러 가지 의약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쇠솥에 던져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여러 가지 방(房舍)과 집(屋宅)과 숲(園林)과 토지(田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때려 부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루처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의 공경과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백천 자루의 뜨거운 쇠칼과 쇠창으로 그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색色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백천 자루의 쇠송곳으로 귀를 잘라 내고 찌르면서 일 겁이나 이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날로 그 코를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향기를 탐내어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날로 그 혀를 베어 버릴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그 몸을 끊어 부숴 버릴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촉감에 탐욕스럽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라. 또 소원을 세워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라.
만약 보살이 이러한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마음에 품는 것을 소원이라 하고 입으로 나타내는 것을 서원(誓)이라고 한다. 상황(緣)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서원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고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
본문에서 “열 가지 큰 소원을 일으키고 나서”라는 것은 어떤 판본에서는 “열세 가지 큰 소원을 일으키고”라고 하였으니 (이것에 따르면) 바로 뒤에서 세운 열세 가지 서원을 말한다. 앞서 마음속으로 일으키고 나서

002_0290_a_01L復作是願寧以此身臥大流猛火羅網
002_0290_a_02L熱鐵地上終不以破戒之身受於信心
002_0290_a_03L檀越百種床座復作是願寧以此身
002_0290_a_04L三百矛㓨經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
002_0290_a_05L受於信心檀越百味醫藥復作是願
002_0290_a_06L寧以此身投熱鐵鑊經百千劫終不以
002_0290_a_07L破戒之身受於信心檀越千種房舍屋宅
002_0290_a_08L園林田地復作是願寧以鐵鎚打碎此
002_0290_a_09L從頭至足令如微塵終不以破戒之
002_0290_a_10L受於信心檀越恭敬禮拜復作是願
002_0290_a_11L寧以百千熱鐵刀矛挑其兩目終不以
002_0290_a_12L破戒之心視他好色復作是願寧以百
002_0290_a_13L千鐵錐劖刺耳根經一劫二劫終不以
002_0290_a_14L破戒之心聽好音聲復作是願寧以百
002_0290_a_15L千刃刀割去其鼻終不以破戒之心
002_0290_a_16L [204] 諸香復作是願寧以百千刃刀割斷
002_0290_a_17L其舌終不以破戒之心食人百味淨食
002_0290_a_18L復作是願寧以利斧斬破其身終不以
002_0290_a_19L破戒之心貪著好觸復作是願願一切
002_0290_a_20L衆生悉得成佛而菩薩若不發是願者
002_0290_a_21L犯輕垢罪

002_0290_a_22L
在心爲願形口爲誓恐隨緣傾動故
002_0290_a_23L立誓自要大小不共七衆同學
002_0290_a_24L中發十大願已者或有本云發十三
002_0290_a_25L大願卽下所立十三誓也先心中發

002_0290_b_01L그렇게 한 후에 입으로 세우기 때문에 “일으키고 나서”라고 하였다.
만약 “열 가지 큰 소원”이라고 한 것이 (맞다면) 별도로 열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이니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먼저 일으키는 것이다.
『발보리심경』에 설한 것과 같다.
보살은 어떻게 보리를 일으키고 나아가며, 어떤 업을 행하여 보리심을 성취하는가?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건혜지乾慧地32)에 머물러 먼저 견고하게 바른 소원을 일으키고 모든 한량없는 중생을 거두어들이며 “나는 위없는 보리를 구하여 구제하고 보호하며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여 남아 있는 소의신所依身이 없게 하고 모두 궁극적 경지인 무여열반無餘涅槃33)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에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는 크게 슬퍼하는 마음(大悲)을 으뜸으로 삼으니 슬퍼하는 마음(悲心) 때문에 점차 나아가 뛰어난 열 가지 바른 소원을 일으킬 수 있다. 무엇을 열 가지라고 하는가?
첫째, 나는 과거와 현재의 몸으로 심은 선근이 있다. 이 선근을 모든 가없는 중생에게 베풀어 주어 모두 함께 위없는 보리를 얻는 것으로 회향하고, 나의 이 소원이 매 순간 늘어나서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묶어 두어 끝내 잊어버리지 않고 다라니陀羅尼34)에 의해 수호되기를 원한다. 둘째, 나는 대보리를 얻는 것으로 회향한 뒤에는 이 선근으로 태어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며 영원히 반드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국토에는 태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셋째, 나는 모든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에 태어난 뒤에는 항상 친근히 따르며 가까이에서 모시기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하여 한순간도 모든 부처님을 멀리 여의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넷째, 나는 부처님을 친근히 한 뒤에는 (부처님께서) 나의 근기에 상응하는 도리를 나를 위해 설법해 주시어서 바로 보살의 다섯 가지 신통(五通)35)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다섯째, 나는 보살의 다섯 가지 신통을 성취한 뒤에는 세제世諦인 가명假名을 통달하여 유포하고 제일의제第一義諦인 여진실성如眞實性을 깨달아 정법지正法智를 얻기를 원한다. 여섯째, 나는 정법지를 얻은 뒤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 설하여 보여 주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모두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일곱째, 나는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한 뒤에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002_0290_b_01L然後口立故云發已若言十大願
002_0290_b_02L別有十願初心菩薩之所先發
002_0290_b_03L如發菩提心經說菩薩云何發趣菩
002_0290_b_04L以何業行成就菩提心發心菩
002_0290_b_05L住于 [205] 慧地先當堅固發於正願
002_0290_b_06L受一切無量衆生我求無上菩提
002_0290_b_07L護度脫令無有餘皆令究竟無餘涅
002_0290_b_08L是故初發 [206] 大悲爲首以悲心故
002_0290_b_09L能發轉勝十大正願何爲十謂一者
002_0290_b_10L願我先世及以今身所種善根以此
002_0290_b_11L善根施與一切無邊衆生悉共廻向
002_0290_b_12L無上菩提令我此願念念增長世世
002_0290_b_13L所生常係在心終不忘失爲陀羅尼
002_0290_b_14L之所守護二者願我廻向大菩提已
002_0290_b_15L以此善根於一切生處常得供養一切
002_0290_b_16L諸佛永必不生無佛國土三者願我
002_0290_b_17L得生諸佛國已常得親近隨侍左右
002_0290_b_18L如影隨形無刹那頃遠離諸佛四者
002_0290_b_19L願我得親近佛已隨我所應爲我說
002_0290_b_20L則得成就菩薩五通五者願我成
002_0290_b_21L就菩薩五通已則通達世諦假名流
002_0290_b_22L解了第一義諦如眞實性得正法
002_0290_b_23L六者願我得正法智已以無厭心
002_0290_b_24L爲衆生說示敎利喜皆令開解七者
002_0290_b_25L願我能開解諸衆生已以佛神力

002_0290_c_01L시방세계에 빠짐없이 두루 이르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정법을 듣고 수지하여 중생을 널리 거두어들이기를 원한다. 여덟째, 나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정법을 받아들인 뒤에는 청정한 법륜을 따라서 굴려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으로 나의 법을 듣는 이와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바로 모든 번뇌를 버리고 여의어 보리심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아홉째, 나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 뒤에는 항상 따르고 이끌며 보호하고 이익이 없는 것은 제거하고 한량없는 즐거움을 주며 신명과 재물을 버리고 중생을 거두어들이며 정법을 짊어지기를 원한다. 열째, 나는 정법을 짊어진 뒤에는 비록 정법을 행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행하는 것이 없기를 마치 여러 보살이 정법을 행해도 행한 것도 없고 행하지 않는 것도 없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바른 소원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세우는 열 가지 크고 바른 소원이라고 한다. 이 열 가지 큰 소원으로 중생계를 두루 다니며 갠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소원을 두루 거두어들이며 “중생이 다하면 나의 소원도 다할 것이지만 중생은 진실로 다할 수 없으니 나의 이 큰 소원도 또한 다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36)
“부처님의 금계를 지니고 이러한 소원을 세워” 이하는 서원을 세워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열세 가지 서원 가운데 앞의 열두 가지는 계를 보호하는 서원을 세웠고,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불과佛果를 증득하는 서원을 세웠다. 열두 가지 가운데 앞의 일곱 가지는 율의계律儀戒를 보호하고 지니는 것이고, 뒤의 다섯 가지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눈ㆍ귀ㆍ코ㆍ혀ㆍ몸)과 관련된 계(五根戒)를 보호하는 것이다. 일곱 가지 가운데 앞의 한 가지는 대상에 대해 서원을 세웠다. 여인이라는 대상은 물들기 쉬우니 가장 두려워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보호할 것을 서원하였다. 나중의 여섯 가지는 공양에 대해 서원을 세웠다. 『열반경』 「성행품聖行品」에서 설한 것37)과 대의가 동일하다.

(d) 집착을 여의는 행을 닦지 않는 것을 막음
- 때맞추어 두타를 행하라 : 제37계
일곱 번째는 때맞추어 두타를 행하는 계이다.두타를 행하되 험난한 곳을 피하는 계라고도 한다.
너희들 불자여, 항상 두 시기(봄과 가을)에는 두타頭陀를 행해야 하고 겨울과 여름에는 좌선을 하며 하안거夏安居를 행해야 한다.
(두타를 행할 때에는) 항상 버드나무 가지(楊枝)38)와 비누(澡豆)를 사용하라. 세 가지 옷(三衣)39)ㆍ물병ㆍ발우ㆍ좌구ㆍ지팡이(錫杖)ㆍ향로ㆍ물 거르는 주머니(漉水囊)40)ㆍ수건ㆍ작은 칼ㆍ부싯돌ㆍ족집게ㆍ노끈으로 만든 평상(繩牀)ㆍ

002_0290_c_01L至十方無餘世界供養諸佛聽受正
002_0290_c_02L廣攝衆生八者願我於諸佛所受
002_0290_c_03L正法已則能隨轉淸淨法輪十方世
002_0290_c_04L界一切衆生聽我法者聞我名者
002_0290_c_05L得捨離一切煩惱發菩提心九者願
002_0290_c_06L我能令一切衆生發菩提心已常隨
002_0290_c_07L將護除無利益與無量樂捨身命財
002_0290_c_08L攝受衆生荷負正法十者願我能荷
002_0290_c_09L負正法已雖行正法心無所行如諸
002_0290_c_10L菩薩行於正法而無所行亦無不行
002_0290_c_11L爲化衆生不捨正願 [207] 是名發心菩
002_0290_c_12L薩十大正願此十大願遍衆生界
002_0290_c_13L受一切恒河沙諸願若衆生盡我願
002_0290_c_14L乃盡而衆生實不可盡我此大願
002_0290_c_15L無有盡持佛禁戒作是願言下立誓
002_0290_c_16L自要十三誓中前十二作護戒誓
002_0290_c_17L後一願作證果誓十二中前七護律
002_0290_c_18L儀戒後五護五根戒七中前一對境
002_0290_c_19L立誓女境易染可畏中甚故偏誓護
002_0290_c_20L後六對供立誓與涅槃聖行說大意
002_0290_c_21L同也

002_0290_c_22L
第七隨時頭陀戒亦可名頭
陀避難戒

002_0290_c_23L
若佛子常應二時頭陀冬夏坐禪結夏
002_0290_c_24L安居常用楊枝澡豆三衣甁鉢坐具錫
002_0290_c_25L香爐漉水囊手巾刀子火燧鑷子繩床

002_0291_a_01L경ㆍ율ㆍ불상ㆍ보살상을 지녀야 한다. 보살은 두타를 행할 때와 사방을 돌아다닐 때에는 백 리나 천 리를 오고 가더라도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두타는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하니, 이 두 시기에는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항상 그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포살하는 날이면 신학보살은 보름마다 행하는 포살에서 열 가지 중계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소리 내어 외워야 한다. 계를 소리 내어 외울 때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외우는데 한 사람이 포살하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외우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내지 백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외운다. 소리 내어 외우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으며 각각 구조九條가사와 칠조七條가사와 오조五條가사를 입는다.
하안거를 행할 때에도 낱낱이 법대로 행해야 한다.
두타를 행할 때에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곳이나, 악한 왕이 다스리는 곳이나, 지리적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곳이나, 초목이 무성한 곳이나,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이나, 물과 불과 바람에 의한 재난이 있는 곳이나, 도둑이 출현하는 길이나, 독사가 있는 곳과 같은 모든 험난한 곳에는 모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두타를 행하며 길을 다닐 때와 같이 하안거를 행할 때에도 이 모든 험난한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들어간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두타頭陀”는 두수抖擻라고 의역한다. 집착하는 마음을 떨어 버리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워 내어 세속의 티끌을 벗어나고 계를 장엄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당 따라서 행해야 한다. 행에 있어서 처소를 가리지 않으면 쉽게 요절할 수 있고, 또 아직 욕심을 여의지 않은 이가 험난한 곳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험난한 곳을 피해야 하니 행에 있어서 그것에 적합한 처소를 얻어야 한다.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성문계에서는 험난한 곳을 피하는 것은 동일하게 제정하였지만 두 시기에 항상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제정하지는 않았다.
본문에서 “항상 두 시기에는 두타를 행해야 하고”라는 것은 봄과 여름의 두 시기에는 추위와 더위가 적절하고 방해하고 손상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시기에 행하도록 제정하였다.
『유가사지론』에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두다杜多의 공덕이라 하는 것인가?

002_0291_a_01L經律佛像菩薩形像而菩薩行頭陀時
002_0291_a_02L及遊方時行來百里千里此十八種物
002_0291_a_03L常隨其身頭陀者從正月十五日至三
002_0291_a_04L月十五日八月十五日至十月十五日
002_0291_a_05L是二時中此十八種物常隨其身如鳥
002_0291_a_06L二翼若布薩日新學菩薩半月半月布
002_0291_a_07L薩薩 [208] 戒時
002_0291_a_08L於諸佛菩薩形像前誦一人布薩卽一
002_0291_a_09L人誦若二人三人乃至百千人亦一人
002_0291_a_10L誦者高座聽者下座各各被九條七
002_0291_a_11L條五條袈裟結夏安居時亦應一一如
002_0291_a_12L若行頭陀時莫入難處若惡國界
002_0291_a_13L惡國王土地高下草木深邃師子虎狼
002_0291_a_14L水火風難及以劫賊道路毒蛇一切難
002_0291_a_15L悉不得入頭陀行道乃至夏坐安居
002_0291_a_16L是諸難處皆不得入若故入者犯輕
002_0291_a_17L垢罪

002_0291_a_18L
頭陀此云抖擻抖擻著心故蕭然塵
002_0291_a_19L能莊嚴戒故應隨行行不擇處
002_0291_a_20L容致夭喪又未離欲者在難心不得
002_0291_a_21L故須避難行得其所七衆同制
002_0291_a_22L聲聞避難亦應同制二時常行不必
002_0291_a_23L制之文中常應二時頭陀者以春秋
002_0291_a_24L二時寒膃 [209] 調適無妨損故制在此二
002_0291_a_25L時行瑜伽論云何故名爲杜多功

002_0291_b_01L
비유하면 세간에서 털이나 목화를 아직 치대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며 문드러지게 하지도 않아서 갈라지지 않았으면 그때는 서로 달라붙고 부드럽지 않으며 가볍지 않아서 마음대로 실을 자아서 양탄자와 깔개를 만들 수 없지만, 치대고 두드리며 문드러지게 하여 갈라지면 흩어지고 부드럽고 가벼워져서 실을 자아서 양탄자와 깔개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탐욕에 의해 모든 음식에 대해 마음을 염착시키고 의복에 대한 탐욕에 의해 모든 의복에 대해 마음을 염착시키며, 부구敷具41)에 대한 탐욕에 의해 모든 부구에 대해 마음을 염착시키는데, 그는 이와 같은 두다의 공덕에 의해 청정하게 닦고 다스려 그것으로 하여금 순수하고 곧으며 부드러우며 가볍게 하여 성스러운 도를 감당할 수 있고 성스러운 도에 수순하고 의지하여 범행梵行을 닦을 수 있다. 그러므로 두다의 공덕이라고 한다.
음식에 있어서 맛난 음식에 대한 탐욕과 많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하니, 맛난 음식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상기걸식常期乞食42)하고 차제걸식次第乞食43)하며, 많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단일좌식但一座食44)하고 선지후식先止後食45)한다.
의복에 대해 세 가지 탐욕이 있어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한다. 첫째는 많은 옷에 대한 탐욕이고, 둘째는 부드러운 촉감에 대한 탐욕이며, 셋째는 최상의 미묘한 것에 대한 탐욕이다. 많은 옷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단지 세 가지 옷만 지니고, 부드러운 촉감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단지 짐승의 털로 만든 옷(毳衣)만 지니며, 최상의 미묘한 것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분소의糞掃衣46)를 지닌다.
모든 부구에 대해 네 가지 탐욕이 있어서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한다. 첫째는 시끄럽고 복잡한 것에 대한 탐욕이고, 둘째는 집에 대한 탐욕이며, 셋째는 즐겨 기대고 즐겨 누우려는 탐욕이고, 넷째는 부구에 대한 탐욕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것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아련야阿練若47)에 머물고, 집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항상 나무 아래나 가리운 것이 없는 곳이나 무덤가에 머물며, 또 음란한 행위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항상 무덤가에 머물며, 기대고 누우려는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항상 단정하게 앉으려고 하며, 부구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려고

002_0291_b_01L譬如世間或毛或氎未鞭未彈
002_0291_b_02L未紛未擘爾時相著不耎不輕不任
002_0291_b_03L造作縷綫氈蓐若鞭若彈若紛若擘
002_0291_b_04L爾時分散柔軟輕妙堪任造作縷綫
002_0291_b_05L氈蓐如是行者由飮食貪於諸飮食
002_0291_b_06L令心染著由衣服貪於諸衣服令心
002_0291_b_07L染著由敷具貪於諸敷具令心染著
002_0291_b_08L彼由如是杜多功德能淨修治令其純
002_0291_b_09L柔軟輕妙有所堪任隨順依止
002_0291_b_10L修梵行是故名爲杜多功德於飮食
002_0291_b_11L有美食貪及多食貪能障修善
002_0291_b_12L欲斷除美食貪故常期乞食次第乞
002_0291_b_13L爲欲斷除多食貪故但一座食先
002_0291_b_14L止後食於衣服中有三種貪能障修
002_0291_b_15L一多衣貪二耎觸貪三上妙貪
002_0291_b_16L爲欲斷除多衣貪故但持三衣爲欲
002_0291_b_17L斷除耎觸貪故但持毳衣爲欲1) [28]
002_0291_b_18L上妙貪故持糞掃衣於諸敷具有四
002_0291_b_19L種貪能障修善一諠雜貪二屋宇貪
002_0291_b_20L三倚樂臥樂貪四敷具貪爲欲斷除
002_0291_b_21L諠雜貪故住阿練若爲欲斷除屋宇
002_0291_b_22L貪故常居樹下逈露塚間又爲欲斷
002_0291_b_23L除婬佚貪故常住塚間爲欲斷除倚
002_0291_b_24L臥貪故常期端座爲欲斷除敷具貪

002_0291_c_01L늘 사용하던 자리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앉는다.
이것을 두다의 공덕을 성취한 것이라 한다.48)
또 말하기를 “이 가운데 걸식에 차별적 성질이 없는 것에 의거하면 오직 열두 가지만 있고 걸식에 차별적 성질이 있는 것에 의거하면 바로 열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49)라고 하였다.50)
“겨울과 여름에는 좌선을 하며”라는 것은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더우며 또 손상될 것(벌레, 초목의 싹 등)이 많아 돌아다니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좌靜坐(좌선)할 것을 제정하였다. “하안거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한곳에 두고 정좌에 연을 맺어 몸과 마음을 의탁한 것을 결심하기 때문에 “안거”라고 하였다. 반드시 위급한 상황(緣)이 없는 한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이 있을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허락한다. 일정한 날을 받아서 계외界外51)로 나갈 수 있는데 일정한 날을 받는 법은 다섯 부파의 율52)에서 설하였으니 이것에 따라 행해야 한다.53)
“항상 버드나무 가지와 비누를 사용하라.”라는 것은 버드나무 가지에는 다섯 가지 덕54)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고 비누는 청정함을 위해서 또한 항상 사용한다. “열여덟 가지 물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옷이 (차례대로) 세 가지가 되고, 넷째는 물병이며 다섯째는 발우이고 여섯째는 좌구이며 일곱째는 석장錫杖(지팡이)이고 여덟째는 향로이며 아홉째는 물 거르는 주머니이고 열째는 수건이며 열한째는 작은 칼이고 열두째는 부싯돌이며 열셋째는 족집게이고 열넷째는 노끈으로 만든 평상이며 열다섯째는 경이고 열여섯째는 율전이며 열일곱째는 불상이고 열여덟째는 보살상이다. 앞의 열네 가지는 몸을 돕는 도구이고, 뒤의 네 가지는 세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뛰어난 궤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율로 제정하여 항상 가는 곳마다 지니고 여의지 않게 하였다.
“두타는 정월 15일부터” 이하는 시기를 제정한 것이다. 단지 행하는 시기의 적절함만이 아니라 나타내려는 뛰어난 궤범이 있다. 『심왕경』55)에서 설한 것56)과 같으니 그에 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포살하는 날이면” 이하는 포살법을 제정하였다. 법은 경의 처음에 서문에서 설한 것과 같다. 예전 학자가 지은 소에서는 “성문은 마음이 허약하여 반드시 네 명 이상57)이 있어야 비로소 광송廣誦(계율의 조문을 빠짐없이 모두 소리 내어 읽는 것)을 할 수 있다. 대사는 행이 뛰어나니 한 사람이어도 광송廣誦을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광송은 성문도 허락하지만 단지 백갈마白羯磨58)는 행할 수 없다.

002_0291_c_01L處如常座是名成就杜多功德
002_0291_c_02L當知此中若依乞食無差別性唯有
002_0291_c_03L十二若依乞食有差別性便有十三
002_0291_c_04L冬夏坐禪者冬則大寒夏則大熱
002_0291_c_05L損傷多妨於遊行故制靜坐結夏安
002_0291_c_06L居者期心一處靜緣栖託故云安居
002_0291_c_07L必無急緣不妄遊行若於自他有利
002_0291_c_08L益處隨緣開許受日出界受日之法
002_0291_c_09L於五部中隨應用之常用揚 [210] 枝澡豆
002_0291_c_10L楊枝有五德故常用澡豆爲淸淨
002_0291_c_11L故亦常用十八物者三衣爲三
002_0291_c_12L五鉢六坐具七錫杖八香爐
002_0291_c_13L九漉水囊十手巾十一刀子十二
002_0291_c_14L火燧十三鑷子十四繩床十五經
002_0291_c_15L十六律十七佛像十八菩薩形
002_0291_c_16L十四資身道具後四出世勝軌故
002_0291_c_17L令常隨不得離也頭陀者於正月下
002_0291_c_18L制時節也非但行時調適亦有所標
002_0291_c_19L勝軌如心王經所說應知若布薩日
002_0291_c_20L制布薩法法如經初序說舊疏云
002_0291_c_21L聲聞心弱必假四人已上方得廣誦
002_0291_c_22L大士行勝一人亦許廣說 [211] 今謂廣誦
002_0291_c_23L聲聞亦許但不得作白羯磨也菩薩
002_0291_c_24L「斷」作「爾」{甲}{乙}

002_0292_a_01L보살법에서도 이치가 이와 같아서 비록 광송을 하더라도 백갈마는 행할 수 없다.59)
“소리 내어 외우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으며”라는 것은 법을 공경하기 위한 것이다. 율에서도 아래에 있으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60) “각각 구조가사와 칠조가사와 오조가사를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 문장으로 세 가지 옷은 모두 대중의 의식에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합쳐서 입어야 하는 옷이다. 『삼천위의경』에서 ‘니원승泥洹僧61)을 입지 않고는 오조를 입을 수 없고 오조를 입지 않고는 칠조를 입을 수 없으며 칠조를 입지 않고는 구조를 입을 수 없다.’62)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합쳐서 입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다시 그 글을 꼼꼼히 검토해 볼 것.
“하안거를 행할 때에도 낱낱이 법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결제結制할 때 의지하는 처소, 일정한 날을 허락받아 계외로 나가는 것, 자자自恣63)를 행하여 죄를 거론하고 참회하게 하는 것을 모두 율에 준하여 행하는 것이다.
“두타를 행할 때는 험난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하는 두타와 하안거를 행할 때 처소를 가려서 험난한 곳을 피하는 것을 밝혔다. 여기에서 제정한 것은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이다. 어떤 사람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거나 머물면서 교화할 때 험난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출가자와 재가자에 대해 통틀어서 제정한 것이다. 안거법과 포살과 포살할 때 자리에 앉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단지 출가자인 다섯 부류의 제자에 대해서만 제정하였다.”라고 하였다. 『우바새계경』에서 “우바새는 승가리僧伽梨 옷과 발우와 지팡이를 비축해야 한다.”64)라고 하였는데 열여덟 가지 물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보살승니菩薩僧尼는 보름이 되면 양쪽에서 포살을 행하여 대승과 소승의 두 가지 계본戒本을 소리 내어 외워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다시 본문을 꼼꼼히 살펴볼 것. 재가보살은 집안에 깨끗한 방이 있으면 보름에 스스로 소리 내어 외워야 하고 깨끗한 방이 없다면 유순由旬65) 안에 있는 절에서 보살계에 의거한 포살을 지으면 가서 들어야 한다. 두 가지를 전혀 행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집이 시끄럽고 궁색하며 유순 내의 거리에 보살계를 위한 법회가 없다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e) 어른과 아이의 차례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막음
-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례를 지켜라 : 제38계
여덟 번째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례를 지키는 계이다.
불자여, 법대로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은 뒤에 앉는다. 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불문하고 비구와 비구니, 귀족과 국왕과 왕자, 황문黃門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002_0292_a_01L法中理應如此雖復廣誦不得作白
002_0292_a_02L誦者高座聽者下坐者爲恭敬法故
002_0292_a_03L律亦不聽在下爲高說各各被九條
002_0292_a_04L七條五條袈裟者一云以此文證
002_0292_a_05L三衣皆得入衆用一云此是幷著被
002_0292_a_06L如三千威儀云不箸泥洹僧不得
002_0292_a_07L被五條不著五條不得被七條不著
002_0292_a_08L七條不得被九條故知幷著也更詳
彼文

002_0292_a_09L夏安居一一如法者結時依處受日
002_0292_a_10L出界自恣擧懺皆准律行之若頭陀
002_0292_a_11L莫入難處下辨行頭陀及夏安居
002_0292_a_12L擇處避難此中所制從始至末一云
002_0292_a_13L道俗悉同一云遊止敎化不得冒難
002_0292_a_14L此則通制道俗若安居法布薩令坐
002_0292_a_15L但制出家五衆優婆塞經云優婆塞
002_0292_a_16L應畜僧伽梨衣鉢錫杖未知十八物
002_0292_a_17L盡須備不菩薩僧尼至半月應兩邊
002_0292_a_18L布薩誦大小二本不者輕垢更詳
本文
在家
002_0292_a_19L菩薩若家內有淨室半月應自誦
002_0292_a_20L無者由旬內寺舍作菩薩布薩則應
002_0292_a_21L往聽都不者輕垢若自家諠迫
002_0292_a_22L由旬內無菩薩會集者不犯也

002_0292_a_23L
第八尊卑次第戒

002_0292_a_24L
若佛子應如法次第坐先受戒者在前

002_0292_b_01L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이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 외도나 어리석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앞에 앉게 하는 일도 없고 뒤에 앉게 하는 일도 없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차례가 없이 앉는 것은 병졸이나 노예의 법과 같은 것이니 나의 불법에서는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먼저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은 뒤에 앉는다. 보살로서 차례대로 앉지 않는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교만을 여의고 교법에 수순하게 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출자자와 재가자가 동일하게 배운다.
『사분율』에서 말하였다.
세존께서 비구 스님을 모이게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누가 첫 번째 자리와 첫 번째 물과 첫 번째 음식을 받고 일어나 맞이하고 보내는 것과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과 좋은 말로 안부를 묻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뛰어난 종성(大姓) 출신의 출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단정한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란야阿蘭若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분소의糞掃衣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하고 중략 어떤 사람은 범패梵唄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多聞)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법사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율을 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좌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과거에 코끼리와 원숭이와 탈조鵽鳥66)가 서로 공경하게 된 인연을 인용하고67)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나의 법과 율 가운데 출가하였으니 서로 공경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불법이 널리 퍼질 수 있다. 지금부터 어른과 아이의 차례에 따라 공경하고 예배하며 상좌上座에게 맞이하고 보내는 것과 좋은 말로 안부를 묻는 것을 행하게 하라.”
또 말씀하셨다. “재가자(白衣)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여인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대계大戒(비구계)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대계를 받은 사람에게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十三難)에 해당되거나 세 가지의 거죄갈마(三擧)68)를 당하였거나 두 가지 멸빈滅擯(二滅)69)을 당하였거나 모든 법답지 않은 말을 한 사람에게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린 사미니는 어른 사미니와

002_0292_b_01L後受戒者在後坐不問老少比丘比
002_0292_b_02L丘尼貴人國王王子乃至黃門奴婢皆應
002_0292_b_03L先受戒者在前坐後受戒者次第而坐
002_0292_b_04L如外道癡人若老若少無前無後坐無
002_0292_b_05L次第如兵奴之法我佛法中先者先坐
002_0292_b_06L後者後坐而菩薩不次第坐者犯輕垢
002_0292_b_07L

002_0292_b_08L
爲離憍慢隨順敎法故制大小具制
002_0292_b_09L道俗同學律中世尊集比丘僧告言
002_0292_b_10L汝等謂誰應受第一坐第一水第一食
002_0292_b_11L起迎送禮拜恭敬善言問訊或有言
002_0292_b_12L大姓家出 [212] 或有
002_0292_b_13L言阿蘭若1) [29] 或有言乞食者或有
002_0292_b_14L言糞掃衣者如是乃至或有言能唄
002_0292_b_15L或有言多聞者或有言法師者
002_0292_b_16L或有言持律者或有言坐禪者佛告
002_0292_b_17L諸比丘乃引過去象狸 [213] 鵽鳥相敬因
002_0292_b_18L汝等於我法律中出家應更相恭
002_0292_b_19L如是佛法可得流布自今己 [214]
002_0292_b_20L隨長幼恭敬禮拜上坐迎送問訊
002_0292_b_21L不應禮白衣一切女人不應禮
002_0292_b_22L受大戒者 [215] 後受大戒者十三難三
002_0292_b_23L擧二滅一切非法語者不應禮何等
002_0292_b_24L人應禮小沙彌尼應禮大沙彌尼沙

002_0292_c_01L사미와 식차마나와 비구니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의 탑에도 모두 예배해야 한다. 어린 사미와 어른 사미니와 식차마나 내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탑에도 모두 예배해야 한다. 어린 식차마나는 어른 식차마나와 비구니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탑에도 모두 예배해야 한다. 어린 비구니는 어른 비구니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탑에도 예배해야 한다. 어린 비구는 어른 비구에게 예배해야 하고 어른 비구의 탑에도 예배해야 한다.70)
석가법釋迦法 가운데 이미 “별도의 보살승菩薩僧은 없다.”71)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의 율에 준하여 행하면 이치에 어긋남이 없다.
본문에서 “법대로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라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차례대로 앉아서 부처님께서 제정한 것을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행법行法은 여러 학자의 견해가 같지 않다.
첫 번째 설은 다음과 같다. “단지 보살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 (계랍이) 100세인 비구가 나중에 보살계를 받았고 (계랍이) 1세인 비구가 먼저 보살계를 받았으면 1세인 비구가 앞자리에 앉고 100세의 비구는 뒷자리에 앉는다. 남자와 여인, 노예와 일반인이 존비가 유별한 것과 같으니 비록 먼저 계를 받았더라도 서로 섞일 수는 없다. 만약 사내종(奴)이 먼저 계를 받고 주인(郎)이 나중에 계를 받았다면 노예가 윗자리에 앉고 주인은 아랫자리에 앉는다. 이미 계법에 들어갔으면 본래의 지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설은 다음과 같다. “본래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면 모두 먼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의 아랫자리에 앉는다. (성문계를 받은 사람이) 만약 나중에 보살계를 받았으면 다시 본래의 차례대로 앉는다.72) 예를 들어 (계랍이) 100세인 비구가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았고 1세인 비구가 이미 보살계를 받았으면 이미 보살계를 받은 이가 윗자리에 앉고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랫자리에 앉지만, 만약 100세인 비구가 나중에 보살계를 받으면 다시 윗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 노예와 주인도 또한 그러하여 노예가 먼저 계를 받고 주인이 아직 계를 받지 않았으면 노예가 윗자리에 앉고 주인은 아랫자리에 앉는다. 주인이 만약 나중에 계를 받으면 다시 노예의 윗자리에 앉는다. 이미 동일하게 계를 받은 지위에 있으면 본래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구가 나중에 계를 받으면 (다시) 100세인 비구니의 윗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73)

002_0292_c_01L彌式2) [30] 摩那比丘尼比丘如是等人
002_0292_c_02L一切應禮若年少 [216] 沙彌應禮大沙
002_0292_c_03L彌尼式*刃 [31] 摩那乃至比丘及塔一切
002_0292_c_04L應禮小式*刃 [32]
002_0292_c_05L那比丘尼比丘及塔應禮年小 [217]
002_0292_c_06L丘尼應禮大比丘尼比丘及塔亦應
002_0292_c_07L小比丘應禮大比丘大比丘塔
002_0292_c_08L亦應禮釋迦法中旣云無別菩薩僧
002_0292_c_09L故准上律行於理無爽文中應如
002_0292_c_10L法次第坐者謂上下次第不違佛制
002_0292_c_11L此中行法諸師不同一說 [218] 以受菩
002_0292_c_12L薩戒爲次第百歲比丘後受菩薩戒
002_0292_c_13L一歲比丘前受菩薩戒則一歲比丘
002_0292_c_14L在前座百歲比丘在後坐男女黑
002_0292_c_15L尊卑類別雖前受戒不得交雜
002_0292_c_16L奴前受郎後受者則奴上郎下
002_0292_c_17L入戒法中不隨本位故二說若本未
002_0292_c_18L受菩薩戒者皆在前受菩薩戒下
002_0292_c_19L [219] 受戒則還本次如百歲比丘未受
002_0292_c_20L一歲比丘已受已受者爲上未受者
002_0292_c_21L爲下若百歲者進 [220] 則還在上奴郎
002_0292_c_22L亦爾若奴先受郎未受者則奴上郎
002_0292_c_23L郎若進 [221] 還在奴上旣同在戒
002_0292_c_24L隨本位如沙彌 [222] 則在百歲尼上
002_0292_c_25L「者」作「有」{乙}「刃」作「叉」{甲}{乙}

002_0293_a_01L
세 번째 설은 다음과 같다. “위의威儀에 맞게 앉는 차례는 모두 성문법에서 설한 것을 차례로 삼는다. 성문계와 보살계를 가리지 않고 단지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는다. 성문비구가 10세이고 보살비구는 9세이면 10세인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 『대지도론』에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체로 성문을 승가로 삼았고 별도의 보살승가는 없었다. 예를 들어 미륵보살과 문수사리보살 등은 석가모니불에게는 별도의 보살승가가 없었기 때문에 성문승가에 들어가 차례대로 앉은 것과 같다.’74)라고 하였고, 이 경의 본문에서 단지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사람이 뒤에 앉는다.’라고만 하고 성문계인지 보살계인지 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가보살은 이미 출가한 햇수가 없으니 모두 보살계를 받는 것을 차례로 삼는다.”
나의 해석을 제시하겠다. 재가보살 가운데에서도 계를 받은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성문법의 다섯 가지 계(聲聞五戒)를 받거나 보살법의 다섯 가지 계(菩薩五戒)를 받았으면 단지 먼저 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는 것을 말한다. 만약 노예가 먼저 계를 받고 주인이 나중에 받았으면 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지 않으니 노예와 주인은 지위가 달라 본래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평민이 되었으면 계를 받은 차례를 따라야 한다.
세간에서 일을 행할 때에는 대체로 뒤(세 번째)의 설에 의지한다.
“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불문하고”라는 것은 태어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사분율』에서는 “사미는 태어난 나이를 차례로 삼고 태어난 나이가 같으면 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75)라고 하였다. 이 경의 본문에서 이미 “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불문하고”라고 하였으니 그 태어난 나이에 의한 차례를 따르지 않는다. “비구와 비구니”라는 것은 두 부류의 대중은 모두 각각의 대중 속에서 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 먼저 계를 받은 비구니라고 하여 나중에 계를 받은 비구의 윗자리에 앉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인은 존비가 있어서 본래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속에서의 귀천은 앞에서 분별한 것과 같다. “차례가 없이 앉는 것은 병졸이나 노예의 법과 같은 것이니”라는 것은 병졸과 노예는 강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어른과 아이를 차례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불법은 도를 존귀하게 여기니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b. 교법으로 거두어들임
- 복덕과 지혜에 의해 사람들을 거두어들여라 : 제39계
아홉 번째는 복덕과 지혜로 사람들을 거두는 계이다.

002_0293_a_01L三說威儀坐次皆以聲聞法爲次序
002_0293_a_02L莫問聲聞菩薩但先受者爲上若聲
002_0293_a_03L聞比丘十歲菩薩比丘九歲猶十歲
002_0293_a_04L者爲上智度論云諸佛多以聲聞爲
002_0293_a_05L無別菩薩僧如彌勒菩薩文殊師
002_0293_a_06L利菩薩等以釋迦牟尼佛無別菩薩
002_0293_a_07L僧故入聲聞僧中次第坐此文但言
002_0293_a_08L先受者在前坐後受者在後坐不簡
002_0293_a_09L聲聞菩薩戒故在家菩薩旣無歲數
002_0293_a_10L悉以菩薩戒爲次今謂在家中亦應
002_0293_a_11L以受戒爲先若受聲聞五戒若受菩
002_0293_a_12L薩五戒但先受者爲上若奴先受郎
002_0293_a_13L後受者不得以受爲次奴郎位別
002_0293_a_14L本不雜故設放奴爲郎應隨受次
002_0293_a_15L世中行事多依後說不問老少者
002_0293_a_16L隨生年之老少律中沙彌生年爲次
002_0293_a_17L生年等者受戒爲次此文旣云不問
002_0293_a_18L老少以不隨其生年次第比丘比丘
002_0293_a_19L尼者謂二衆皆各受戒爲次非謂先
002_0293_a_20L受尼在後受比丘上男女尊卑本不
002_0293_a_21L雜故俗中貴賤如前分別坐無次第
002_0293_a_22L兵奴之法者兵奴强者爲先不以長
002_0293_a_23L幼次第佛法道尊不應如彼

002_0293_a_24L
第九福慧攝人戒

002_0293_b_01L
너희들 불자여, 항상 모든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 승방과 산림山林과 동산(園, 과수원)과 밭(田)을 건립하고 불탑을 세우며 겨울과 여름에 안거를 행할 때 좌선할 곳을 비롯하여 모든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모두 건립해야 한다.76)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대승의 경과 율을 강설해야 한다. 질병이 창궐하거나 국가에 의한 재난이 일어나거나, 도적에 의한 재난이 있거나 부모님과 형제와 화상과 아사리가 돌아가신 날에는 3ㆍ7일이나 4ㆍ7일, 5ㆍ7일에 이르기까지 혹은 7ㆍ7일에 이르기까지 또한 대승의 경과 율을 소리 내어 외우고 강설하고 모든 재회齋會를 열어 복을 구해야 한다. 길을 오가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려고 하거나, 큰불에 의해 태워지거나 큰물에 의해 떠내려가거나 먼지를 품은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치거나, 배를 타고 강이나 큰 바다를 지나면서 나찰羅剎을 만나는 재난을 당할 때에도 이 경과 율을 소리 내어 외우고 강설해야 한다. 혹은 모든 죄의 과보에 시달려서 세 가지 과보(三報)77)를 받고 일곱 가지 역죄의 과보를 받으며 여덟 가지 재난(八難)의 과보를 받고 수갑과 가쇄枷鎖78)가 그 몸을 속박할 때나, 음란함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치성하거나, 잦은 질병에 시달릴 때에도 모두 이 경과 율을 소리 내어 외우고 강설해야 한다.
신학보살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선은 일의 양상이 수레의 바퀴나 새의 날개와 같아서 하나가 결여되면 뛰어난 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제정하여 닦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고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
본문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화하여 복덕의 업을 닦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강설하여 지혜의 업을 닦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 “항상 모든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모든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모두 건립해야 한다.”라는 것은 복덕의 업을 닦는 것에 비록 여러 가지 문이 있더라도 그 중요한 것을 들어서 우선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능력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교화하고 스스로 지으면서 기필코 능력을 다하여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비록 결여된 것이 있더라도 범하지 않는다. 닦아서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것 가운데 “모든 중생을 위해 대승의 경과 율을 강설해야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강설하는 것이다.
“질병이 생기거나” 이하는 별도로 재난이 있는 상황과 은혜를 갚아야 할 상황에도 강설해야 하는 것을 밝혔다. 또 열 가지를 열거하였다. 첫째는 질병에 의한 재난이니 국토에 질병이 창궐할 때를 말한다.

002_0293_b_01L
若佛子常應敎化一切衆生建立僧坊
002_0293_b_02L山林園田立作佛塔冬夏安居坐禪處
002_0293_b_03L一切行道處皆應立之而菩薩應爲
002_0293_b_04L一切衆生講說大乘經律若疾病國難
002_0293_b_05L賊難父母兄弟和上阿闍梨亡滅之日
002_0293_b_06L及三七日四五七日乃至七七日亦應
002_0293_b_07L讀誦講說大乘經律一切齋會求福 [223]
002_0293_b_08L來治生大火所燒大水所漂黑風所吹
002_0293_b_09L船舫江河大海羅刹之難亦讀誦講
002_0293_b_10L說此經律乃至一切罪報三惡 [224] 七逆八
002_0293_b_11L杻械枷鎖繫縛其身多婬多瞋多愚
002_0293_b_12L多疾病皆應讀誦講說此經律而新
002_0293_b_13L學菩薩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293_b_14L
慧福 [225] 兩善事猶輪翼隨闕一種勝果
002_0293_b_15L難辨故制令修大小不共七衆同學
002_0293_b_16L文中有二一敎化令修福業二講說
002_0293_b_17L令修智業初中常應敎化一切衆生
002_0293_b_18L乃至一切行道處皆應立之者謂修
002_0293_b_19L福業雖有多門就其要者且說建立
002_0293_b_20L行道處也隨力隨能化他自作必力
002_0293_b_21L所不瞻雖闕而不犯令修起智中
002_0293_b_22L爲一切衆生講說大乘經律者謂自
002_0293_b_23L有解智者 [226] 其力能爲他講說若疾
002_0293_b_24L病下別明爲有難報恩之處亦爲講
002_0293_b_25L且列十種一病難謂國土多疾

002_0293_c_01L둘째는 국가에 의한 재난이니 악한 왕이 세간을 다스릴 때를 말한다. 셋째는 도적에 의한 재난이니 악한 사람이 침공하여 포악하게 굴 때를 말한다. 넷째는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이며, 다섯째는 길을 오가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려고 할 때(往來治生)이다. 어떤 경본에서는 “길을 오가며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려고 할 때(行來治生)”라고 하였다. 여섯째는 물과 불과 바람에 의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이다. 일곱째는 나찰에 의한 재난이 있을 때이다. 여덟째는 모든 죄의 과보에 시달릴 때이니 세 가지 과보를 받고 여덟 가지 재난 내지 그 몸이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아홉째는 번뇌가 치성할 때이다. 열째는 잦은 질병에 시달릴 때이니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이다. 열 가지 일을 위해서 경과 율을 강설하여 온갖 재난을 모면하고 벗어나며 온갖 업의 장애를 변화시키며 신명神明을 연마하고 다스리며 지혜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위반하여 범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수지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범단품梵壇品」79)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이하는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다른 품을 가리킨 것이다.

(2) 나중의 아홉 가지 계
두 번째 아홉 가지 계 중 처음의 다섯 가지 계는 모두 계법戒法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뒤의 네 가지 계는 모두 슬퍼하는 마음(悲心)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① 처음의 다섯 가지 계 : 계법으로 거두어들임
앞에서 처음의 세 가지 계는 계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밝혔고, 뒤의 두 가지 계는 계법을 스스로 거두는 것을 밝혔다. 보살은 스스로 거두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 배우게 하기 때문에 비록 스스로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a. 처음의 세 가지 계 : 계법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밝힘
처음의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선별하지 않고 바로 주는 것을 밝혔고, 두 번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가르쳐서 참회하여 제거하게 하는 것을 밝혔으며, 세 번째는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멋대로 그를 위해서 계를 설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밝혔다.

a)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선별하지 않고 바로 주는 것
- 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선별하지 마라 : 제40계
첫째는 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선별하지 않는 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 선별해서는 안 된다. 국왕과 왕자, 대신大臣과 관리들, 비구와 비구니, 남자신자와 여자신자, 음란한 남자와 음란한 여자, 십팔범천十八梵天과 육욕천六欲天, 남근男根이든 여근女根이든 모두 없는 사람과 남근과 여근을 모두 지닌 사람, 황문黃門과 노비와 모든 귀신은 다 계를 받을 수 있다.

002_0293_c_01L之時二國難謂惡王御世時三賊
002_0293_c_02L謂惡人侵暴時四所尊終亡時
002_0293_c_03L五往來治生時有經本云行1)末將 [33]
002_0293_c_04L六水火風難七羅刹難八一切罪報
002_0293_c_05L謂三報八難乃至繫縛其身九多煩
002_0293_c_06L十多疾病謂自身中有疾病也
002_0293_c_07L凡爲十事應講經律使免離諸難轉
002_0293_c_08L諸業障硏飾神明智慧增長若不爾
002_0293_c_09L違而成犯也

002_0293_c_10L
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梵壇品中
002_0293_c_11L當說

002_0293_c_12L
如是九已下總結指餘第二九戒中
002_0293_c_13L初五戒幷以戒法攝受後四戒幷以
002_0293_c_14L悲心敎化前中初三明戒法授人
002_0293_c_15L二明戒法自攝菩薩自攝令他隨學
002_0293_c_16L雖自攝則是利他初三中第一
002_0293_c_17L明有器者不擇便授第二明有障者
002_0293_c_18L敎令懺除第三明未受者不輒爲說

002_0293_c_19L
第一不擇堪受戒

002_0293_c_20L
佛言佛子與人受戒時不得簡擇一切
002_0293_c_21L國王王子大臣百官比丘比丘尼信男
002_0293_c_22L信女婬男婬女十八梵六欲天子無根
002_0293_c_23L二根黃門奴婢一切鬼神盡得受戒
002_0293_c_24L「末將」疑「來治」{甲}{乙}

002_0294_a_01L
몸에 입는 가사는 모두 색을 무너뜨려서(壞色) 도道에 상응하게 해야 하니 모두 청색과 황색과 적색과 흑색과 자색紫色으로 물들인다. 모든 옷을 물들여야 하고 내지 와구까지 다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 몸에 입는 옷은 모두 염색해야 한다.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다면 비구는 모두 그 나라의 세속인이 입는 옷과 다르게 입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계를 받으려고 할 때 법사는 질문하기를 “너는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역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해야 한다. 보살법사는 일곱 가지 역죄를 지은 사람이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일곱 가지 역죄라는 것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과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과 화상을 살해하는 것과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과 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을 파괴하는 것과 성인을 살해하는 것이다. 일곱 가지 차죄遮罪80)를 갖추었으면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계를 받을 수 있다.
출가한 사람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고 부모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여섯 부류의 친족에게 경배하지 않고 귀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단지 법사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만 있다면, 백 리나 천 리에서 찾아와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 보살법사가 나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 모든 중생이 받아야 할 계(一切衆生戒)81)를 주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모두 주어야 한다. 만약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에 의거하여 선별하면 바로 권장하고 인도하는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여 간별하지 않게 하였다. 보살은 계를 받을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경우든 어길 수 없으니 본래의 서원이 중생을 함께 구제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성문은 허락하고 나서 중간에 후회하면 위범이고 본래부터 허락하지 않았으면 위범이 아니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니 『보살영락본업경』에서 “부부가 서로 스승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82)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 선별해서는 안 된다.……다 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열일곱 부류를 제시하여 모두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본문에서 재가계와 출가계, 사미계와 구족계를 선별하지 않고 오직 계를 받을 수 있는 것만 말하였다. 만약 뒤의 글에서 옷을 세속과 다르게 입을 것을 가르친 것에 의거하면 출가자에게만 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계를 받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율법에 의거하면 백사갈마白四羯磨에 의해 계를 받을 경우는 남근과 여근이 모두 없는 사람 등의 부류는 간별해야 한다.83) 삼귀계三歸戒에 의거하여 계를 받을 경우84)는 세 가지 계(三聚淨戒)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본문에서 이미 “선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002_0294_a_01L敎身所著袈裟皆使壞色與道相應
002_0294_a_02L染使靑黃赤黑紫色一切染衣乃至臥
002_0294_a_03L盡以壞色身所著衣一切染色若一
002_0294_a_04L切國土中國人所著衣服比丘皆應與
002_0294_a_05L其俗服有異若欲受戒時師應問言
002_0294_a_06L現身不作七逆罪不菩薩法師不得與
002_0294_a_07L七逆人現身受戒七逆者出佛身血
002_0294_a_08L父殺母殺和上殺阿闍梨破羯磨轉法
002_0294_a_09L輪僧殺聖人若具七遮卽現身不得戒
002_0294_a_10L餘一切人盡得受戒出家人法不向國
002_0294_a_11L王禮拜不向父母禮拜六親不敬
002_0294_a_12L神不禮但解法師語有百里千里來求
002_0294_a_13L法者而菩薩法師以惡心瞋心而不
002_0294_a_14L卽與授一切衆生戒者犯輕垢罪

002_0294_a_15L
有器堪受皆應爲授若以瞋嫌簡擇
002_0294_a_16L便乖奬 [227] 導之義故制令不簡菩薩
002_0294_a_17L求受者悉不得乖以本誓兼濟故
002_0294_a_18L許而中悔是犯若本不許不犯
002_0294_a_19L衆同學經許夫婦互爲師故文中與
002_0294_a_20L人受戒時不得簡擇乃至盡得受戒者
002_0294_a_21L擧十七類悉許受戒文中不簡在家
002_0294_a_22L出家沙彌具足唯言得受若准下文
002_0294_a_23L敎服異俗1)應通 [34] 出家然受法有二
002_0294_a_24L若准律法 [228] 四受者應須簡擇無根
002_0294_a_25L等類若依三歸三聚總受文旣不簡

002_0294_b_01L이치상 모두 받아야 한다. 반택가半擇迦(황문) 등은 다섯 가지 계(五戒)를 받는 것은 허락하지만 근사성近事性을 막은 것에 준하면, 여기에서도 구족계를 받는 것은 허락하지만 비구성比丘性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 별도로 간별하지 않으니 이치에 의거하면 타당하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르침을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몸에 입는 가사는……해야 한다.” 이하는 세속에서 선호하는 것을 훼손하여 도에 상응하는 옷으로 만드는 것을 밝혔다. “색을 무너뜨려서”라는 것은 그 대색大色85)을 무너뜨려서 부정색不正色86)을 이루는 것이다. “도에 상응하게 해야 하니”라는 것은 세속에서 선호하는 것을 훼손하기 때문에 도에 상응하는 옷으로 만드는 것이다. “모두 청색과 황색과 적색과 흑색과 자색으로 물들인다.”라는 것은 소승은 다섯 부파(五部)87)가 견해가 달라 각각 한 가지 색을 입는다.88) 보살은 다섯 가지에 대해 치우치고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을 모두 입는다. 여기에서 “청색 등의 다섯 가지”라고 한 것은 모두 무너뜨려서 청색 등을 이룬 것을 취하였으니 대색大色으로서의 청색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지 와구까지 다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은 단지 세 가지 옷만 색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옷에서 와구에 이르기까지 또한 세 가지 옷과 동일하게 모두 색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몸에 입는 옷은……그 나라” 이하는 의복의 색을 다르게 하는 것이니 색을 세속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세속인이 입는 옷과 다르게 입어야 한다.”라는 것은 짓는 방법도 세속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미 “비구”라고 하였으니 세속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예전에 해석하기를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두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사람이 계를 받으려고 할 때” 이하는 무거운 장애(重障)가 있는 이를 가려서 제외하고 청정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淨器)을 고르는 것이다.
“일곱 가지 역죄”라는 것은 장애가 무거운 것이다. 만약 현재의 몸으로 이것을 지었다면 계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설령 작법에 의해 계를 받더라도 끝내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간별해야 한다.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十三難)89) 가운데 다섯 가지 역죄(五逆)90)를 취하고 스승을 해치는 것91)을 합하여 일곱 가지 역죄가 된다. 그 “일곱 가지 역죄”라는 것은 첫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며, 셋째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고, 넷째는 화상을 살해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을 파괴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성인을 살해하는 것이다.
“갈마승과 전법륜승을 파괴하는 것(破羯磨法輪僧)”이라는 것은

002_0294_b_01L理應通受准半擇等許受五戒而遮
002_0294_b_02L近事性此中亦應許受具足而遮比
002_0294_b_03L丘等性文無別簡以義准的諸有
002_0294_b_04L智者當更尋敎應敎身所著袈裟下
002_0294_b_05L明毁俗好以應道服言壞色者壞彼
002_0294_b_06L大色成不正色與道相應者毁俗好
002_0294_b_07L應道服也皆染使靑黃赤黑紫色
002_0294_b_08L小乘五部異見故服各一色菩薩
002_0294_b_09L於五無所偏執故通服五色此言靑
002_0294_b_10L等五者皆取壞成靑等非是大色靑
002_0294_b_11L乃至臥具盡以壞色者非但三衣
002_0294_b_12L壞色一切衣服乃至臥具亦同三衣
002_0294_b_13L皆使壞色身所著衣乃至與其國土
002_0294_b_14L衣服色異者令色異俗也與俗
002_0294_b_15L服有異者作之方法亦令異俗旣言
002_0294_b_16L比丘不應通俗舊說道俗皆須壞色
002_0294_b_17L非也若欲受戒時下簡除重障
002_0294_b_18L以成淨器七逆者障之重也若現
002_0294_b_19L身作則不能成納戒之器設作法受
002_0294_b_20L終無剋獲故須簡別十三難中簡取
002_0294_b_21L五逆幷加害師爲七逆也其七名 [229]
002_0294_b_22L一出佛身血二殺父三殺母四殺
002_0294_b_23L和上五殺阿闍梨六破羯磨轉法輪
002_0294_b_24L七殺聖人破羯磨法輪僧者

002_0294_c_01L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오직 법륜승을 파괴하는 것만이 역죄이고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은 역죄가 아니다. 갈마승을 파괴할 때에는 다투어 다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륜승을 파괴할 때에는 갈마승이 파괴되기 때문에 ‘갈마승과 전법륜승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의 해석에 대해 논해 보겠다. 법륜승을 파괴하는 것은 한결같이 역죄이다.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분별해야 한다.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파괴하였다면 이것은 역죄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파괴하였다면 성문법에서는 역죄가 아니고 보살법에서는 역죄이다. 예를 들어 (화상과 아사리의) 두 스승과 유학有學의 성자92)를 해치면 성문법에서는 역죄가 아니고 보살법에서는 역죄인 것처럼 이 경우도 그러해야 한다. “성인을 살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유학과 무학無學(阿羅漢)을 모두 취한 것이다. 다섯 가지 역죄 가운데 오직 무학을 해치는 것만 취한 것과는 같지 않다.
보살과 성문을 상대하여 분별하면 무거운 장애(難)가 되는 것과 무거운 장애가 되지 않는 것(非難)에 네 구절을 지어야 한다. 첫째는 성문법에서는 무거운 장애이고 보살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니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 가운데 다섯 가지 역죄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가지이다. 둘째는 보살법에서는 무거운 장애이고 성문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니 일곱 가지 역죄 가운데 유학의 성인을 살해하는 것과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이다. 두 스승을 해치는 것은 보살법에서는 무거운 장애이고 역죄는 아니니 변죄邊罪(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 성문법에서도 무거운 장애에 포함된다. 유학의 성인을 살해하는 것은 일찍이 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죄난邊罪難을 범한 것이고 아직 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거운 장애가 아니다. 셋째는 두 가지 법 모두에서 무거운 장애인 것이니 다섯 가지 역죄이다. 넷째는 두 가지 법 모두에서 무거운 장애가 아닌 것이니 앞의 일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일곱 가지 차죄를 갖추었으면(具)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 설한 일곱 가지 역죄가 계를 받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를) ‘차죄’라고 한 것이다.
“갖추었으면(具)”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연을 갖추어서 업을 이루는 것을 ‘갖추었으면’이라고 한 것이니 저 연을 결여하여 갖추지 못한 역죄와 간별한 것이다. 둘째는 한 몸에 일곱 가지 역죄를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니 일찍이 구족계를 받은 대비구大比丘일 경우는 한 몸에 일곱 가지 역죄를 모두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직 계를 받은 적이 없다면

002_0294_c_01L唯破法輪僧是逆若破羯磨僧非
002_0294_c_02L破羯磨僧時不欲諍作起異見故
002_0294_c_03L然破法輪時羯磨壞故云破羯磨轉
002_0294_c_04L法輪僧論一解破法輪僧一向是逆
002_0294_c_05L若破羯磨應當分別若起法想破是
002_0294_c_06L則非逆若以非法想破於聲聞非逆
002_0294_c_07L於菩薩是逆如害二師及有學聖
002_0294_c_08L聲聞非逆於菩薩爲逆此亦應爾
002_0294_c_09L殺聖人者通取學無學不同五逆中
002_0294_c_10L唯取害無學菩薩聲聞相對分別
002_0294_c_11L難非難應作四句一於聲聞是難非
002_0294_c_12L菩薩者謂十三中除五逆餘八二於
002_0294_c_13L菩薩是難非聲聞者謂七逆中殺學
002_0294_c_14L聖人破羯磨僧若害二師難非是逆
002_0294_c_15L [230] 邊罪故於彼聲聞亦是難攝殺學
002_0294_c_16L聖人者曾受戒者 [231] 邊罪難未曾受
002_0294_c_17L則非難也三於二俱是難者謂五
002_0294_c_18L逆也 [232] 非難者除上事也若具七遮
002_0294_c_19L [233] 身不得戒者則上七逆能遮戒故
002_0294_c_20L名之爲遮具有兩義一具緣成業
002_0294_c_21L名爲具簡彼闕緣不具之逆二於一
002_0294_c_22L身中容具七逆謂曾受具大比丘者
002_0294_c_23L於一身中容具七故若未曾受除害
002_0294_c_24L「應通」疑箇{乙}

002_0295_a_01L두 스승을 해치는 것과 갈마승과 법륜승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역죄는 (지을 수 없으니) 제외된다.

만약 뒤의 뜻을 따른다면 일곱 가지 역죄를 모두 갖춘 것이 아니라면 또한 계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갖추었으면”이라고 한 것은 가장 많은 것을 좇아서 말한 것이다. 일곱 가지 차죄를 모두 갖추었으면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낱낱의 역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차죄의 장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다시 질문하기를 “승단을 파괴한 적은 없는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적은 없는가?”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가한 사람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고……귀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도가 존귀함을 보인 것이다. “출가”라는 것은 저 재가자와 간별한 것이다. 재가보살은 이미 세속의 의례를 따르니 비록 존중해야 할 대상에게 예배하여도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해 세간의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비록 세속에 머무는 보살이라고 해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방편으로 나타난 귀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세속에 머무는 보살의 경우 예배하여도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법사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만 있다면” 이하는 어긋나서 위범을 이루는 것을 함께 나타내었다.

b)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참회하여 제거하게 하는 것을 밝힘
- 덕을 갖추어 스승이 되어라 : 제41계
두 번째는 덕을 갖추어서 스승이 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을 때, 보살은 다른 사람에게 계를 가르쳐 주는 법사가 되어서,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두 분의 스승에게 화상과 아사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스승은 “그대는 일곱 가지 차죄를 지은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몸으로 일곱 가지 차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스승은 계를 주지 말아야 하고 일곱 가지 차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계를 줄 수 있다.
만약 열 가지 중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참회하도록 가르쳐서,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날마다 여섯 때에 열 가지 중계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소리 내어 외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천 분의 부처님께 간절하게 예배드려서 좋은 현상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1ㆍ7일이나 2ㆍ7일, 3ㆍ7일에서 1년까지라도 좋은 현상을 보기를 원해야 한다. 좋은 현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오셔서 정수리를 만져 주거나, 광명이나 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을 보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바로 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좋은 현상을 보지 못하면 비록 참회하여도 이익이 없으니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역시 계를 얻을 수 없지만 다시 계를 받을 수는 있다. 만약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범한 적이 있다면 대수참對手懺93)을 행하면 죄가 바로 소멸되니 일곱 가지 차죄와는 같지 않다.
계를 가르쳐 주는 스승은 이러한 법을

002_0295_a_01L二師及破僧逆若就後義不具七
002_0295_a_02L亦應得受不也具就極多說
002_0295_a_03L七遮現不得戒非謂犯一一逆不成
002_0295_a_04L遮障若不爾者佛滅度後不須更問
002_0295_a_05L言無破僧出佛血故出家人法不向
002_0295_a_06L國王禮拜乃至鬼神不禮者示彼道
002_0295_a_07L言出家者簡彼在家在家菩薩
002_0295_a_08L隨俗儀雖禮所尊亦無所犯鬼神者
002_0295_a_09L爲求福故禮世間鬼若受戒人雖俗
002_0295_a_10L不聽若審知彼權現鬼神在俗菩薩
002_0295_a_11L禮亦無犯但解師語下幷違之成犯

002_0295_a_12L
第二具德作師戒

002_0295_a_13L
若佛子敎化人起信心時菩薩與他人
002_0295_a_14L作敎戒法師者見欲受戒人應敎請二
002_0295_a_15L師和上阿闍梨二師應問言汝有七遮
002_0295_a_16L罪不若現身有七遮罪者師不應與受
002_0295_a_17L若無七遮者得與受戒若有犯十
002_0295_a_18L戒者應敎懺悔在佛菩薩形像前日夜
002_0295_a_19L六時誦十重四十八輕戒苦到禮三世
002_0295_a_20L千佛得見好相若一七日二三七日
002_0295_a_21L至一年要見好相好相者佛來摩頂
002_0295_a_22L光華種種異相便得滅罪若無好相
002_0295_a_23L懺無益是人現身亦不得戒而得增受
002_0295_a_24L若犯四十八輕戒者對首 [234] 懺悔罪便
002_0295_a_25L得滅不同七遮而敎誡師於是法中

002_0295_b_01L낱낱이 잘 알아야 한다. 대승의 경과 율에 있어서 경죄와 중죄,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알지 못하며 습종성習種性과 장양성長養性과 불가괴성不可壞性과 도성道性과 정성正性을 알지 못하고 그94) 가운데에 있는 몇 가지의 관행觀行과 열 가지 선지(十禪支)를 들고 나는 것을 비롯한 모든 행법行法에 대해서 낱낱이 이 법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이치에 맞지 않게 추구하고(惡求) 만족할 줄 모르고 추구하며(多求) 이익이 되는 제자를 탐하여서 모든 경과 율을 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계를 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내적으로 깊은 이해가 없으면서 이양을 위해 멋대로 계를 주면 사람을 잘못 이끄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출가자에게 해당되고 재가자에 있어서도 아울러 통하니 재가자도 서로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을 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 보살계를 받으려는 믿음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보살은 다른 사람에게 계를 가르쳐 주는 법사가 되어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계를 주는 스승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바로 화상에 대해 제정한 것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가르치는 이가 바로 화상이기 때문이다.95)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면 두 분의 스승에게 화상과 아사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아직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화상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은 갈마羯磨를 진행하는 스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사람에게 아사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니 곧 이 사람이 갈마아사리이다. 이치상으로 성문과 사미가 계를 받는 법과 동일하고 법에 있어서 다섯 부류의 제자에게 통하니 계를 받음에 간별함이 없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의 계를 받는 법을 밝힌 글에서는 두 분의 스승에게 요청한다고 하지 않았다. 글은 서로 비슷하지만 오직 갈마를 진행하는 스승만을 요청하였고 화상을 요청하는 글은 없다.96) 무엇 때문에 저곳(『유가사지론』)과 이곳(『범망경』)에서 설명한 것이 같지 않은 것인가?
이치상 두 분의 스승에게 모두 요청해야 하지만 저 글에서는 화상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당시 미리 친교사親敎師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계를 받을 때가 되어서 비로소 요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혹은 바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모두 겸하는 것일 수도 있다.

002_0295_b_01L一好解若不解大乘經律若輕若重
002_0295_b_02L非之相不解第一義諦習種性長養性
002_0295_b_03L不可壞性道種性正法性其中多少觀
002_0295_b_04L出入十禪支一切行法一一不得此
002_0295_b_05L法中意而菩薩爲利養故爲名聞故
002_0295_b_06L求多求貪利弟子而詐現解一切經律
002_0295_b_07L是自欺詐亦欺詐他人故與人授戒者
002_0295_b_08L犯輕垢罪

002_0295_b_09L
內無深解爲利輒授有誤人之過
002_0295_b_10L制之大小俱制七衆之中正在出家
002_0295_b_11L兼通在家在家亦有互作師故文中
002_0295_b_12L敎化人起信心時者謂敎化人令起
002_0295_b_13L欲受菩薩戒信菩薩與他人作敎戒
002_0295_b_14L法師者謂與他人作受戒師應正制
002_0295_b_15L和上始終親敎是和上故見欲受戒
002_0295_b_16L人應敎而請二師者自未被請故
002_0295_b_17L令請爲和上也又須一人作羯磨師
002_0295_b_18L更敎令請一人爲阿闍梨卽是羯
002_0295_b_19L磨阿闍梨也義同聲聞沙彌受法
002_0295_b_20L法仍通五衆受戒無簡別故菩薩
002_0295_b_21L受戒文中不云請二師文相似
002_0295_b_22L請羯磨師無請和上文何故彼此說
002_0295_b_23L不同耶理應具請二師而彼文中
002_0295_b_24L不請和上者當是預請爲親敎師
002_0295_b_25L不須臨受方請或卽一人具兼兩

002_0295_c_01L곧 화상이 되고 아사리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글에서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97)
“두 분의 스승은……질문해야 한다.” 이하는 계를 받으려고 할 때 그 가벼운 장애(遮)를 묻는 법을 밝혔다.

두 분의 스승이 모두 질문해야 하는가, 한 사람만 질문해야 하는가, 한 사람만 질문해야 한다면 누가 질문해야 하는가?
두 사람에게 요청하였으면 아사리가 질문해야 하니 바로 갈마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이 두 분의 스승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질문의 대상이 되는 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곱 가지 역죄이니 한결같이 계를 받을 수 없다. 둘째는 열 가지 중계이니 참회하여 좋은 현상을 얻으면 계를 받을 수 있고 좋은 현상을 얻지 못하면 계를 받을 수 없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만약 열 가지 중계를 지었을 경우는 참회하여 좋은 현상을 얻으면 계를 받는 법을 짓지 않고도 바로 본계本戒(열 가지 중계를 범함으로써 잃었던 과거에 받은 계)를 얻고 참회하였으나 (좋은 현상을 얻지 못하여) 죄를 제거하지 못하였으면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마흔여덟 가지 경계이니 오직 대수참을 행하면 되고 다시 계를 받을 필요는 없다.
“좋은 현상을 보지 못하면 비록 참회하여도 이익이 없으니”라는 것은 죄를 소멸하여 계를 얻는 이익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역시 계를 얻을 수 없지만”이라는 것은 예전의 학설에서는 “단지 본계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듭하여 계를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였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참회에 의해 (좋은 현상을 얻지 못하였는데 본계를) 얻는 것을 막았고 계를 (다시) 받는 것에 의해 얻는 것은 막지 않은 것이다.
“다시 계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 예전의 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하였다. 첫 번째 해석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계를 받는 것이다. 다시 계를 받는 것은 죄이니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 해석은 “비록 계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계를 다시 받은 복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세 번째 해석은 “바로 경계하고 무릎을 꿇어도 계를 얻지는 못한다는 말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다시 계를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은 다시 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말이다. 열 가지 중계를 범했을 경우 참회하여도 좋은 현상을 얻지 못하면 비록 현재의 몸으로는 본계를 얻을 수 없지만 다시 새로운 계(新戒)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한 줄 아는 이유는 『영락경』에서 “열 가지 중계는 범하였으면 참회하여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거듭하여 계를 받게 할 수는 있다. 팔만 가지의 위의계를 모두 경계라고 하니 이를 범하였으면 허물을 참회하게 할 수 있으니 대수회對手悔를 행함으로써 소멸된다.”98)라고 하였고,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이러한 훼범에 의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를 버리면

002_0295_c_01L謂作和上及阿闍梨是故彼文不
002_0295_c_02L別請也二師應問言下明欲將受問
002_0295_c_03L其遮法問爲二師並問爲一人問
002_0295_c_04L誰應問若請二人阿闍梨應問
002_0295_c_05L正作羯磨人故若請一人爲二師
002_0295_c_06L無所妨也所問罪有三種一七逆
002_0295_c_07L向不得受二十重若懺得相得受
002_0295_c_08L得相不得戒今謂十重若懺得相
002_0295_c_09L作受法便得本戒若不懺除應更增
002_0295_c_10L三四十八唯須對悔不須更受
002_0295_c_11L無好相雖懺無益者謂無罪滅得戒
002_0295_c_12L之益 [235] 現身亦不得戒者舊說非但
002_0295_c_13L不得本戒亦復不得更增戒也今謂
002_0295_c_14L遮其由懺得不遮由受得而得增受
002_0295_c_15L戒者舊作三解一云不得而强受
002_0295_c_16L更增受戒罪以違敎故二云雖不得
002_0295_c_17L戒而得增受戒之福三云直是驚跪
002_0295_c_18L不得之辭耳今謂而得增受戒者
002_0295_c_19L許重受之言謂犯十重懺不得相
002_0295_c_20L現身中不得本戒而得更增重受新
002_0295_c_21L所以得知瓔珞經云十重有犯
002_0295_c_22L無悔得使重受戒八萬威儀戒盡名
002_0295_c_23L有犯得使悔過對手悔滅菩薩地
002_0295_c_24L若諸菩薩由此毁犯棄捨菩薩淨

002_0296_a_01L현재의 세상(現法)에서 다시 받을 수 있으니, 마치 비구가 별해탈계에 머물러 타승처법을 범하면 현재의 세상에서는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99)라고 하였으며, (『유가사지론』) 「결택분」 (「보살지」)에서 “이러한 인연에 의해 보살의 율의를 버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다시 청정하게 계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시 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100)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글들로 말미암아 보살계는 비록 중계를 범하여 사계捨戒하였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범한 적이 있다면 대수참을 행하면 죄가 소멸되니”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마주하고 상대방에게 손을 모아 인사하며 참회하면 죄가 소멸하여 다시 청정함을 얻는 것이다. ‘대수對手’라는 것은 또한 대수對首라고도 한다. 한 사람을 마주하고 손을 모아 인사하며 참회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대수對手라고 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죄를 진술하면서 참회하면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대수對首라고 한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또 이러한 보살의 모든 종류의 위범은 다 악작惡作에 거두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능력(力)이 있고 말로 표현된 뜻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승과 대승의 보특가라를 향하여 말을 하고 참회하여 소멸시켜야 한다.”101)라고 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성문도 보살의 참회를 받을 수 있다.
또 (『유가사지론』)에서 말하였다.
보살들이 상품의 번뇌에 의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면 계율의戒律儀를 잃게 되니 다시 계를 받아야 한다.
중품의 번뇌에 의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면 세 명의 보특가라 혹은 그보다 많은 수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그대로 드러내어 말하여 악작惡作을 제거하는 법을 실행한다. 먼저 자신이 범한 일과 이름을 진술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여, 잘 들어 주소서.” 혹은 ‘대덕이여’라고 해도 된다. “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살의 비나야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드러난 일과 같이 악작죄를 범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비구가 자신이 지은 죄를 드러내어 말하여 참회하고 죄를 소멸하는 악작죄법을 행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하품의 번뇌에 의해 앞에서와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였거나

002_0296_a_01L戒律儀於現法中堪任更受非不堪
002_0296_a_02L如苾芻住別解脫戒犯他勝處法
002_0296_a_03L現法中不任更受決擇分云由此因
002_0296_a_04L當知棄捨菩薩律儀若有還得淸
002_0296_a_05L淨受心復應還受由此諸文知菩薩
002_0296_a_06L雖犯重捨而得更受若犯四十八
002_0296_a_07L輕者對手懺罪滅者謂對一人對手
002_0296_a_08L懺滅還得淸淨手者亦名對首謂對
002_0296_a_09L一人合手懺謝故云對手面首相對
002_0296_a_10L罪悔滅故云對首菩薩地云又此菩
002_0296_a_11L一切違犯當知皆是惡作所攝
002_0296_a_12L向有力於語表義能學 [236] 能受小乘大乘
002_0296_a_13L補特伽羅發露悔滅若准此文聲聞
002_0296_a_14L亦得受菩薩懺又云若諸菩薩以上
002_0296_a_15L品纒違犯如上他勝處法失戒律儀
002_0296_a_16L應當更受1) [35] 中品纒違犯如上他
002_0296_a_17L勝處法失戒律儀應當更受若中品
002_0296_a_18L違犯如上他勝處法應對於三補
002_0296_a_19L特伽羅或過是數應如發露除惡作
002_0296_a_20L先當稱述所犯事名應作是說
002_0296_a_21L老專志或云大德我如是名違越菩
002_0296_a_22L薩毘那耶法如所稱事犯惡作罪
002_0296_a_23L如苾芻發露悔滅惡作罪法應如是
002_0296_a_24L若下品纒違犯如上他勝處法

002_0296_b_01L나머지를 위범했으면 한 명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죄를 드러내어 말하고 참회하는 법을 행해야 하니 그 행법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수순할 만한 보특가라, 곧 마주하여 죄를 드러내어 말하고 계를 범한 것을 참회하여 죄를 제거하게 할 만한 보특가라가 없다면, 이때 보살은 깨끗한 의지(意樂)로 스스로 서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는 결정적으로 막고 지켜 앞으로는 끝내 다시 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계를 범한 것에서 다시 벗어나 다시 청정해진다.102)
“일곱 가지 차죄와는 같지 않다.”라는 것은 열 가지 중계는 참회하면 다시 계를 받을 수 있고, 마흔여덟 가지 경계는 단지 참회하기만 하면 청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일곱 가지 차죄가 한결같이 현재의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계를 가르쳐 주는 스승은” 이하는 그 가르침을 주는 법사로 하여금 법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대승의 경과 율에 있어서 경죄와 중죄,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라는 것은 교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율에 있어서 그 경죄와 중죄를 알지 못하고 경에 있어서 그 옳음과 그릇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열 가지 계를 중계라고 하고 마흔여덟 가지 계를 경계라고 하며, 또 염오에 의한 위범을 중죄라고 하고 염오가 아닌 것을 경죄라고 하며, 또 고의로 지었으면 중죄라고 하고 오류로 지었으면 경죄라고 하니, 이것을 경죄와 중죄의 내용이라고 한다. 이치에 수순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그릇된 것이라 하며, 또 대승을 옳은 것이라고 하고 소승을 그릇된 것이라 하며, 끊어야 할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하고 닦아야 할 것을 옳은 것이라 하니, 이것을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내용이라고 한다.
“제일의제를 알지 못하며”라는 것은 이법理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네 가지 진실(四種眞實)103) 등을 제일의라고 한다.
“습종성” 이하는 행법行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습종성”이라는 것은 십발취이고, “장양성”이라는 것은 십장양이며, “불가괴성”이라는 것은 십금강이다. 이 세 가지는 곧 지전地前의 삼현위三賢位104)이다. “도성”이라는 것은 십지이고, “정성”이라는 것은 불지佛地이다. 『본업경』에서 모두 여섯 종성을 설하였으니 습종성ㆍ성종성ㆍ도종성ㆍ성종성ㆍ등각성ㆍ묘각성이다.105) “도성”에 등각을 합하여 거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직 다섯 가지만 설하였다. 또 “도성”은 『본업경』의 도종성에 들어가고,

002_0296_b_01L餘違犯應對於一補特伽羅發露悔
002_0296_b_02L當知如前若無隨順補特伽羅
002_0296_b_03L對發露悔除所犯爾時菩薩以淨意
002_0296_b_04L起自誓心我當決定防護當來
002_0296_b_05L不重犯如是於犯還出還淨不同七
002_0296_b_06L遮者十重悔得更受四十八輕但悔
002_0296_b_07L得淸是故不同七遮一向不得現受
002_0296_b_08L而敎戒師下制其敎師令好解法
002_0296_b_09L解大乘經律若輕若重是非之相者
002_0296_b_10L謂不解敎法於律知其輕重於經知
002_0296_b_11L其是非謂十戒爲重四十八爲輕
002_0296_b_12L染犯爲重不染爲輕又故作爲重
002_0296_b_13L作爲輕是謂輕重之相順理爲是
002_0296_b_14L理爲非又大乘爲是小乘爲非所斷
002_0296_b_15L爲非所修爲是是爲是非之相
002_0296_b_16L解第一義諦者謂不解理法地論所
002_0296_b_17L四種眞實等名第一義若習種下
002_0296_b_18L謂不解行法習種姓謂十發趣長養
002_0296_b_19L姓者謂十長養不可壞姓者謂十金
002_0296_b_20L此三卽是地前三賢道姓者謂十
002_0296_b_21L正性謂佛地本業經中幷六種姓
002_0296_b_22L謂習種姓性種姓道種姓聖種姓
002_0296_b_23L等覺姓妙覺姓道性之中幷攝等覺
002_0296_b_24L此唯五又道性入彼道種姓中

002_0296_c_01L“정성”은 『본업경』의 십지(성종성)ㆍ등각ㆍ묘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불가괴성” 이외에 별도로 “도성”을 세운 것은 십회향의 뒤에 다시 난위燸位(煗位ㆍ煖位) 등의 사선근四善根106)을 닦으니 성도聖道에 들어가는 근방편近方便107)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세웠다.
“그 가운데에 있는 몇 가지의 관행觀行과 열 가지 선지를 들고 나는 것을 비롯한 모든 행법行法에 대해서 낱낱이 이 법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라는 것은 정문定門에 대해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 “열 가지 선지”라는 것은 『범망경』 권상에서 “열 가지 마음 중 아홉 번째 마음은 항상 온갖 삼매와 십선지에 들어가는 것이다.”108)라고 하고 개별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니 무엇을 말하는지 상세히 알 수는 없다.
예전의 학자는 “십팔선지十八禪支109) 가운데 동일한 것을 제거하고 다른 것만 취하여 십지十支를 이룬 것이다. 곧 초선初禪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각覺110)ㆍ관觀111)ㆍ희喜(기쁨)ㆍ낙樂(즐거움)ㆍ일심一心112)이다. 이선二禪에는 네 가지113)가 있는 가운데 오직 내정內淨114)만을 취하여 앞의 것에 보태면 여섯 가지가 된다. 나머지 세 가지(희ㆍ낙ㆍ일심)는 초선과 같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삼선三禪에는 다섯 가지115)가 있는 가운데 오직 사捨116)ㆍ염念117)ㆍ안혜安慧118)만을 취하여 앞의 것에 보태면 아홉 가지가 된다. 나머지 두 가지(낙ㆍ일심)는 앞의 것과 같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사선四禪에는 네 가지119)가 있는 가운데 오직 불고불락不苦不樂120)만을 취하여 앞의 것에 보태면 열 가지가 된다. 나머지 세 가지(사ㆍ염ㆍ일심)는 앞의 것과 같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121)라고 하였다.
“보살이” 이하는 덕을 갖추지 않고 스승이 되어서 범하고 어긋남을 이루는 것을 밝혔다.

열여덟 번째 계122)와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앞의 것은 처음으로 계를 받는 사람을 위해 제정하였으니 반드시 아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거듭하여 받는 사람을 위해 제정한 것이니 반드시 모두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앞의 것은 아는 것이 없으면서 멋대로 계를 주는 사람을 위해 제정하였으니 대체로 아부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양을 위하여 제멋대로 계를 주는 사람을 위해 제정하였으니 대체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123)라고 하였다.
나의 견해를 제시하면 앞의 것은 섭선문攝善門 속에서 제정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이생문利生門 속에서 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멋대로 그를 위해서 계를 설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밝힘
- 사람을 가려서 계를 설하라 : 제42계
세 번째는 사람을 가려서 계를 설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이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이나

002_0296_c_01L性攝彼十地等覺及妙覺性不可壞
002_0296_c_02L性外別立道性者十廻向後更修燸
002_0296_c_03L等四善根是入聖道之近方便故別
002_0296_c_04L立之其中多少觀行出入十禪支一
002_0296_c_05L切行法一一不得此法中意者謂於
002_0296_c_06L定門不得意趣十禪支者上卷經中
002_0296_c_07L十心第十 [237] 百三昧十禪支
002_0296_c_08L而不列 [238] 未詳是何舊云十八禪
002_0296_c_09L支中除同取異故成十支謂初禪有
002_0296_c_10L覺觀喜樂一心二禪四中唯取內
002_0296_c_11L增前爲六餘三同初故不取之
002_0296_c_12L三禪五中唯取捨念安慧增前爲九
002_0296_c_13L餘二同前故不取之四禪四支唯取
002_0296_c_14L不苦不樂增前爲十餘三同前故不
002_0296_c_15L取之而菩薩下辨無德作師成犯違
002_0296_c_16L與十八戒有何別者一云前制
002_0296_c_17L爲新受者必須有解此制爲重者
002_0296_c_18L須具解一云前制無解輒授多是
002_0296_c_19L掘尾者所行此制爲利妄授多是無
002_0296_c_20L羞者所爲今謂前於攝善門中制
002_0296_c_21L於利生門中制

002_0296_c_22L
第三說戒簡人戒

002_0296_c_23L
若佛子不得爲利養故於未受菩薩戒者
002_0296_c_24L「若中…更受」二十字疑無{乙}

002_0297_a_01L외도인 악한 사람 앞에서 이러한 천 분의 부처님의 대계大戒를 설해서는 안 되고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 앞에서도 설해서는 안 된다. 국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설해서는 안 된다. 이 악한 사람들은 불계佛戒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축생이라 한다. 태어날 때마다 삼보를 친견하지 못하고 나무나 돌과 같이 마음이 없으므로 외도라고 하고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니 나무토막과 다를 것이 없다. 보살이 이러한 악한 사람 앞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께서 가르친 계를 설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계법은 존엄하고 귀중한 것이니 이치상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멋대로 설해 주면 도리어 죄와 허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에 대해서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정하였다. 「보살지」에서 “또 보살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보살계의 율의법을 비록 이미 구족하고 수지하여 구경에 이르렀더라도 보살장을 비방하고 훼손하는 사람인 믿음이 없는 중생에게는 끝내 경솔하게 베풀어 보이고 이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지 못하고 큰 무지無知의 장애에 가리고 덮여서 바로 비방을 일으키니, 비방에 의해 마치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戒律儀에 머물면 한량없이 큰 공덕을 쌓는 일을 성취하는 것처럼 저 비방하는 사람도 한량없이 큰 죄업을 쌓는 일이 따라오고 더 나아가 모든 나쁜 말과 나쁜 견해와 및 나쁜 생각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고 끝내 멀리 여의지 못한다.”124)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이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이나……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 앞에서도 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계를 주고자 하여 계상戒相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라면 비록 설하더라도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또 보살들이 보살에게 보살계를 주려고 할 때, 먼저 보살법장菩薩法藏과 마달리가摩怛履迦125)와 보살학처菩薩學處(보살계) 및 위범의 모양(犯處相)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들어서 받아들이고 지혜로서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여 보살계를 받을지를 사택思擇(깊이 생각하여 바른 도리를 간택하는 것)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 받게 해서도 안 되고

002_0297_a_01L若外道惡人前說此千佛大戒邪見
002_0297_a_02L人前亦不得說除國王餘一切人不得
002_0297_a_03L是惡人輩不受佛戒名爲畜生生生
002_0297_a_04L之處不見三寶如木石無心名爲外道
002_0297_a_05L邪見人輩木頭無異而菩薩於是惡人
002_0297_a_06L說七佛敎戒者犯輕垢罪

002_0297_a_07L
戒法尊重理須簡器非器輒說反生
002_0297_a_08L罪過故制斷也大小俱制七衆亦
002_0297_a_09L菩薩地云又諸菩薩於受菩薩戒
002_0297_a_10L律儀法雖已具足受持究竟而於謗
002_0297_a_11L毁菩薩藏者無信有情終不率爾宣
002_0297_a_12L示開悟所以者何爲其聞已不能信
002_0297_a_13L大無知障之所覆蔽便生誹謗
002_0297_a_14L誹謗故如住菩薩淨戒律儀成就無量
002_0297_a_15L大功德藏彼誹謗者亦爲無量大罪
002_0297_a_16L業藏之所隨遂 [239] 乃至一切惡言惡見
002_0297_a_17L及惡思惟未永棄捨終不遠離文中
002_0297_a_18L不得爲利養於未受菩薩戒者前乃至
002_0297_a_19L [240] 邪見人前亦不得說者若不爲利
002_0297_a_20L欲爲將受知戒相故雖說無犯故
002_0297_a_21L論云又諸菩薩欲授1)菩薩 [36] 菩薩戒時
002_0297_a_22L先應爲說菩薩法藏摩怛履迦菩薩學
002_0297_a_23L及犯處相令其聽受以慧觀察自
002_0297_a_24L所意樂堪能思擇受菩薩戒非唯他

002_0297_b_01L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마음에서 받게 해서도 안 되니, 이를 견고보살堅固菩薩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 계를 주는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것에 따라 바르게 계를 준다.”126)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라면 장차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아직 계를 받지 않았을 때일지라도 미리 설할 수 있으니 성문계에서 계를 받은 후에 비로소 설해야 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비록 다른 견해를 갖지는 않았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설할 수 없는 것이다. 성문의 구족계(비구계ㆍ비구니계)를 이미 받았지만 아직 대승보살계를 받지 않았으면 이치상 또한 함부로 그를 위해 설해서는 안 된다.
“외도인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크게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훼방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직 국왕을 제외하는 것은 왕은 자유자재한 힘을 가졌으니 일이 이루어지고 망치는 것이 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법을 알고 그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 설할 수 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이하는 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꾸짖는 것이다. “보살” 이하는 함부로 설함으로써 위범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혔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를 모두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 『보살선계경』에서 “만약 비구가 죄가 되는 허물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보살계를 들으려고 할 때,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우바새계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미계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나, 바라제목차계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보살계를 들을 수 없으니 만약 듣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 비구가 바야제波夜提(波逸提)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도 않으면서 보살계를 듣는다면 투란차를 짓는 것이다. 만약 투란차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도 않으면서 보살계를 듣는다면 승잔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 승잔죄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도 않으면서 보살계를 듣는다면 바라이죄를 짓는 것이니 제8중법127)을 말한다. 만약 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승잔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듣게 하지 말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하지 말아야 한다.’”128)라고 하였다.

b. 뒤의 두 가지 계 : 계법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힘
a) 계행戒行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힘
- 고의로 훼손하고 범하지 마라 : 제43계
네 번째는 고의로 훼손하고 범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고도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훼손하고 범하는 사람은 모든 단월의 공양을 받을 수 없고

002_0297_b_01L非爲勝他當知是名堅固菩薩
002_0297_b_02L受菩薩淨戒律儀以受戒法如應正
002_0297_b_03L故知爲信將欲受者雖未受時
002_0297_b_04L得預說非如聲聞受後方說未受菩
002_0297_b_05L薩戒者設無異見由未受故不得爲
002_0297_b_06L聲聞具戒旣未受大理亦不得輒
002_0297_b_07L爲彼說外道惡人者謂異見人也
002_0297_b_08L大邪見 [241] 謂毁謗人唯除國王者
002_0297_b_09L得自在成敗由彼又令知法淸其心
002_0297_b_10L得爲說也是惡人輩下呵不受人
002_0297_b_11L而菩薩下輒說成犯無心受者皆名
002_0297_b_12L惡人善戒經云若比丘爲求罪過
002_0297_b_13L菩薩戒不信受敎者及不成就優婆
002_0297_b_14L塞戒不成就沙彌戒不成就波羅提
002_0297_b_15L木叉戒者不得聽菩薩戒聽者得罪
002_0297_b_16L若比丘犯波羅 [242] 不愧不悔聽菩薩
002_0297_b_17L [243] 得偸蘭遮若犯偸蘭不愧不悔
002_0297_b_18L菩薩戒得僧殘罪若犯僧殘不愧不
002_0297_b_19L聽菩薩戒得波羅夷罪謂十 [244] 八重
002_0297_b_20L若有說者得僧殘罪是故經中作如
002_0297_b_21L是言不信者不應聽不信者不應說

002_0297_b_22L
第四不故毁犯戒

002_0297_b_23L
若佛子信心出家受佛正戒故起心毁
002_0297_b_24L犯聖戒者不得受一切檀越供養亦不

002_0297_c_01L국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걸어 다닐 수도 없으며 국왕의 국토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없다. 오천의 거대한 귀신이 항상 그 앞을 가로막고 귀신이 “큰 도둑놈이다.”라고 말하고 방사房舍나 성읍이나 사택舍宅에 들어가면 귀신이 다시 항상 그가 지나간 발자국을 쓸어버린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서 “불법 안에 있는 도둑놈이다.”라고 하고 모든 중생이 눈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계를 범한 사람은 축생과 다름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고의로 바른 계를 훼손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하의 두 가지 계는 스스로 계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다. 이 가운데 처음의 계는 계행戒行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고, 나중의 계는 계교戒敎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다. 청정한 계를 훼손하고 범하고도 신자의 보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자신에게는 죄를 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다. 그러나 성문계에서는 아직 별도로 계를 훼손하고도 보시를 받는 것에 대해 죄를 제정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대승계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죄라고 판정하였다. 직접적으로는 다섯 부류의 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니 본문에서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범한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죄를 판정하고 나서 다시 훼손하고 범하고도 보시를 받는 죄를 더한 것이다. 범한 것에 해당하는 죄는 경계와 중계에 통하는데 오직 상품의 전纏에 의해 계를 잃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문 가운데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고도”라는 것은 출가하여 계를 받는 것에 의해 복전福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출가”라고만 하였다.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훼손하고 범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를 모두 “성스러운 계”라고 하고, 알면서 고의로 어기는 것을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라고 하며, 계를 받음으로써 생겨난 계체戒體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훼손하고 범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모든 단월의 공양을 받을 수 없고” 등이라는 것은 계율에 의거하여 얻은 복전의 능력이 이미 훼손되어 공양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천의 거대한 귀신이 항상 그 앞을 가로막고”라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개의치 않고 받기 때문에 그윽하게 비인非人의 꾸짖음을 당하는 것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서” 이하는 믿음에 의한 보시를 헛되게 만들고 훼손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세상 사람들의 꾸짖음을 받는 것이다.


002_0297_c_01L得國王地上行不得飮國王水五千大
002_0297_c_02L常遮其前鬼言大賊若入坊舍城邑
002_0297_c_03L宅中鬼復常掃其脚跡一切世人咸皆
002_0297_c_04L罵言佛法中賊一切衆生眼不欲見
002_0297_c_05L戒之人畜生無異木頭無異若故毁正
002_0297_c_06L戒者犯輕垢罪

002_0297_c_07L
此下兩戒辨自攝戒於中初戒辨攝
002_0297_c_08L戒行後戒辨攝戒敎毁犯淨戒冒當
002_0297_c_09L信施於自增罪於他損福故制斷
002_0297_c_10L大小乘俱制而聲聞中未見別結
002_0297_c_11L毁戒受施之罪大士損利生行故
002_0297_c_12L結罪正在五衆文言信心出家故
002_0297_c_13L隨所犯結本罪已更增毁犯受施之
002_0297_c_14L所犯本罪通於輕重唯除上纒失
002_0297_c_15L戒者也文中信心出家受佛正戒者
002_0297_c_16L由出家受戒當任福田故偏言出家
002_0297_c_17L故起心毁犯聖戒者佛所制戒皆名
002_0297_c_18L聖戒知而故違名故起心虧損受體
002_0297_c_19L故云毁犯不得受一切檀越供養等
002_0297_c_20L戒田旣毁不當受供五千大鬼
002_0297_c_21L遮其前者以非分冒受故幽被非人
002_0297_c_22L之呵一切世人罵詈下以虛損信施
002_0297_c_23L顯受世人之罵

002_0297_c_24L「菩薩」無{甲}{乙}

002_0298_a_01L
b) 계교戒敎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힘
-경전을 공양하라 : 제44계
다섯 번째는 경전을 공양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항상 한마음으로 대승의 경과 율을 수지하고 소리 내어 읽고 외우며,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를 벼룻물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 불계佛戒를 베껴 쓰며, 나무껍질과 닥종이(穀紙)와 흰 명주천과 죽간竹簡(대나무 조각)과 비단에도 모두 써서 지니고 다니며, 항상 일곱 가지 보배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뛰어난 향과 꽃과 온갖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전과 율전을 담아야 한다. 만약 법대로 공양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법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모범이 되는 것이니 특히 존중하고 공경해야 한다. 법대로 반드시 보호하지 않으면 행에 있어서 훼손함이 많기 때문에 이 계를 제정하여 공경하게 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고,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다섯 가지를 열거하였다. 첫째는 수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며, 셋째는 외우는 것이고, 넷째는 베껴 쓰는 것이며, 다섯째는 공양하는 것이다. 네 번째에서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등이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는 경지를 얻은 사람이라면 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마음으로 서원해야 한다. “나무껍질과 닥종이와 흰 명주천” 등과 관련된 것은 능력이 닿는 대로 반드시 행해야 한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는 삼보三寶에 대해 모두 제정하였다. 그러므로 그 본문에서 말하였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여 날마다 여래에게, 혹은 여래를 위해 지은 제다制多129)가 있는 곳에, 정법에 혹은 정법을 위해 지은 경전이 있는 곳, 말하자면 모든 보살의 소달람장素怛攬藏(경장)과 마달리가摩怛理迦(논장)에, 또 승가僧伽, 말하자면 시방세계에 두루 계시는 이미 대지大地에 들어간 모든 보살들에게, 적든 많든 온갖 공양물로 공양을 하거나 적어도 몸으로 한 번이라도 절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며, 적어도 말에 의해 한 수의 네 구절로 이루어진 게송으로라도 부처님과 법과 스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양하며, 적어도 마음에 한 줄기 청정한 믿음이라도 일으켜 삼보의 진실한 공덕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헛되이 낮과 밤을 보낸다면,

002_0298_a_01L
第五供養經典戒

002_0298_a_02L
若佛子常應一心受持讀誦大乘經律
002_0298_a_03L剝皮爲紙刺血爲墨以髓爲水折骨爲
002_0298_a_04L書寫佛戒木皮穀紙絹素竹帛亦悉
002_0298_a_05L書持常以七寶無價香華一切雜寶爲
002_0298_a_06L箱囊盛經律卷若不如法供養者犯輕
002_0298_a_07L垢罪

002_0298_a_08L
法爲開神之摸特須尊敬若不如法
002_0298_a_09L故護則於行多虧故制之令敬
002_0298_a_10L衆同學大小不共文中凡列五種
002_0298_a_11L一受持二讀三誦四書寫五供養
002_0298_a_12L第四中剝皮爲紙等者若得堅心無
002_0298_a_13L動者則應行之不爾未必須行但應
002_0298_a_14L作心願爲木皮角 [245] 紙絹等隨力必須
002_0298_a_15L爲之菩薩地中於三通制故彼文云
002_0298_a_16L若諸菩薩淨戒律儀於日日中若於
002_0298_a_17L如來或爲如來造制多所若於正法
002_0298_a_18L或爲正法造經卷所謂諸菩薩索 [246]
002_0298_a_19L攬藏摩怛理迦若於僧伽謂十方界
002_0298_a_20L已入大地諸菩薩衆若不以其或小
002_0298_a_21L或多諸供養具而爲供養下至以身
002_0298_a_22L一拜禮敬下至以語一四句頌讚佛
002_0298_a_23L法僧眞實功德下至以1)心一 [37]
002_0298_a_24L隨念三寶眞實功德空度日夜是名

002_0298_b_01L이것을 범함이 있고 위반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에 의해 공경하지 않음으로써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실수로 잊어버려서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미친 듯이 혼란한 상태였을 경우이다. 이미 정의요지淨意樂地130)를 증득하였다면 언제나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청정한 의지(意樂)를 얻은 보살이기 때문이니, 비유컨대 이미 청정함을 증득한 비구는 항상 저절로 부처님ㆍ법보ㆍ승보에 대해 뛰어난 공양구로 받들고 섬기며 공양하는 것과 같다.131)
『선생경』에서 “만약 스스로 의복과 발우를 지었으면 먼저 부처님께 바치고 부모와 스승과 웃어른께도 바쳐서 먼저 한 차례 수용하게 한 후에 자신이 사용한다. 부처님께 바칠 경우에는 향과 꽃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한다.”132)라고 하였다.

② 나중의 네 가지 계 : 슬퍼하는 마음(悲心)으로 교화함

a. 처음의 두 가지 계 : 슬퍼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힘
a)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함으로써 교화하는 것을 밝힘
-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하라 : 제45계
여섯 번째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항상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 만약 모든 성읍과 사택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보게 되면 가르침을 설하여 “너희 중생들은 모두 삼보에 귀의하는 계(三歸)와 열 가지 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하고, 만약 소와 말과 돼지와 양을 비롯한 모든 축생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은 축생이지만 보리심을 일으켜라.”라고 해야 한다. 보살은 모든 산과 냇가와 숲과 들판에 들어갈 때에는 모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보살이면서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하의 네 가지 계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처음의 두 가지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밝혔고, 나중의 두 가지는 정법을 공경하고 보호하는 것을 밝혔는데 법이 머물면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비록 법을 보호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다. 처음의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계는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함으로써 교화하는 것을 밝혔고, 그다음의 계는 법을 설하여 교화하는 것을 밝혔다.
중생을 보고도 교화하지 않으면 두루 거두어들이는 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재가자와 출가자가 동일하게 배우고, 대승과 소승이 함께하지 않으니 성문은 본래 타인을 함께 구제할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133)
본문에서 “항상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라는 것은 그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고통의 바다에 빠져 떠돌아다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항상 거기에서 뽑아내어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002_0298_b_01L有犯有所違越若不恭敬嬾墮懈怠
002_0298_b_02L而違犯者是染違犯若誤失念而違
002_0298_b_03L犯者非染違犯無違犯者謂心狂
002_0298_b_04L若已證入淨意樂地常無違犯
002_0298_b_05L得淸淨意樂菩薩譬如已得證淨苾
002_0298_b_06L恒時法爾於佛法僧以勝供具承事
002_0298_b_07L供養善生經云若作 [247] 衣服鉢器
002_0298_b_08L奉上佛幷令父母師長先一受用
002_0298_b_09L後自服若上佛者當以香花贖之

002_0298_b_10L
第六悲心唱導戒

002_0298_b_11L
若佛子常起大悲心若入一切城邑舍
002_0298_b_12L見一切衆生應當唱言汝等衆生
002_0298_b_13L應受三歸十戒若見牛馬猪羊一切畜
002_0298_b_14L應心念口言汝是畜生發菩提心
002_0298_b_15L而菩薩入一切處山川林野皆使一切
002_0298_b_16L衆生發菩提心是菩薩若不發敎化衆
002_0298_b_17L生心者犯輕垢罪

002_0298_b_18L
此下四戒以悲敎化於中初二明悲
002_0298_b_19L攝衆生後二辨以敬護正法法住人
002_0298_b_20L益故雖護法卽是化人初二中初戒
002_0298_b_21L明唱導敎化次戒辨說法敎化見生
002_0298_b_22L不化乖普攝行故制之道俗同學
002_0298_b_23L小不失 [248] 以聲聞本不兼濟故文中常
002_0298_b_24L起大悲心者愍彼長沒苦海常欲拔

002_0298_c_01L“만약……들어가” 이하는 속마음으로 슬픔을 일으키고 입으로 내어 가르침을 설하여 인도하는 것이다. “열 가지 계”라는 것은 혹은 열 가지 선업도善業道의 계134)라고도 하고 혹은 보살의 열 가지 무진계(十無盡戒, 十重戒)라고도 한다. “축생을 보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축생 가운데 혹은 영민한 지혜가 있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혹은 비록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법을 설하는 음성에서 흘러나온 광명이 털구멍으로 들어가 먼 훗날에 증득할 보리의 인연을 짓기 때문이다.

b) 법을 설하여 교화하는 것을 밝힘
- 공경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법을 설하라 : 제46계
일곱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항상 교화를 행하며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만약 단월인 귀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모든 대중 가운데 선 채로 속인(白衣)을 위해 법을 설하지 마라. 속인인 대중의 앞에 있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선 채로 네 부류의 제자(四衆)를 위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법을 설할 때 법사가 앉은 높은 자리를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네 부류의 제자로 법을 듣는 이들은 아랫자리에 앉아서 마치 부모님에게 효순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공경하며 수순하는 것처럼 하고 사화외도事火外道135)인 바라문婆羅門이 불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라. 법을 설하는 이가 법대로 설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법을 업신여기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 본문에서 “비구”라고 한 것은 재가자는 스승이 될 만한 본보기가 되는 뜻이 적기 때문이다. 대승과 소승이 함께 제정하였다.
본문에서 “항상 교화를 행하며 크게 슬퍼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은 슬퍼하는 마음으로 교화하는 것은 일이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치상 마땅히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선을 낳아야 하고 경박하게 그릇된 것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대중 가운데” 이하는 바로 설법의 의식을 밝혔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속인을 위해 설법하는 의식을 밝혔고, 둘째는 네 부류의 제자를 위해 설법하는 의식을 밝혔다. 율에 의거하면 상대방은 누워 있는데 자신은 앉아 있을 경우136) 혹은 상대방이 머리를 가렸을 경우137)나 상대방이 지팡이를 잡고 있을 경우138)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게 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치 부모님에게 효순하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002_0298_c_01L之令出若入已下內心起悲發言唱
002_0298_c_02L十戒者或是十善業道之戒
002_0298_c_03L是菩薩十無盡戒見畜令發菩薩 [249]
002_0298_c_04L畜生之中或有黠慧得領解者
002_0298_c_05L雖當時無能領解法聲光明入毛孔
002_0298_c_06L遠作菩提之因緣故

002_0298_c_07L
第七敬心說法戒

002_0298_c_08L
若佛子常行敎化起大悲心若入檀
002_0298_c_09L越貴人家一切衆中不得立爲白衣說法
002_0298_c_10L應在白衣衆前高座上坐法師比丘
002_0298_c_11L得地立爲四衆說法若說法時法師高
002_0298_c_12L香華供養四衆聽者下坐如孝順父
002_0298_c_13L母敬順師敎如事火婆羅門其說法者
002_0298_c_14L若不如法說者犯輕垢罪

002_0298_c_15L
道聽途說有慢法之過故制斷之
002_0298_c_16L衆同學文言比丘者在家爲師範義
002_0298_c_17L小故大小共制文中常行敎化大 [250]
002_0298_c_18L心者悲心敎化事在益物理宜嚴敬
002_0298_c_19L生善不應輕薄起非一切衆中已下
002_0298_c_20L正明說法儀式於中有二一明爲白
002_0298_c_21L衣說法儀二辨爲四衆說法儀准律
002_0298_c_22L人臥已 [251] 杖等悉應同
002_0298_c_23L如孝順父母者尊人也如事火
002_0298_c_24L「心」一作「信」{乙}

002_0299_a_01L“마치 사화외도인 바라문이 불을 공경하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b. 나중의 두 가지 계 : 정법을 공경하고 보호하는 것을 밝힘
a) 나쁜 통제법을 막는 것
- 나쁜 통제법을 제정하지 마라 : 제47계
여덟 번째는 나쁜 통제법을 제정하지 않는 계이다.
너희들 불자여, 모두 믿는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사람이면서, 국왕과 태자와 온갖 관리와 네 부류의 제자(四部弟子)139)가 스스로 고귀함을 믿고서 불법과 계율을 파괴하고 드러내 놓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서 나의 네 부류의 제자가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형상과 불탑과 경과 율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통솔하는 관리를 두어 승중僧衆을 통제하고 호적戶籍을 만들어 스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며, 보살과 비구는 땅에 서고 속인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널리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며 마치 병사와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관리에 의해 부림을 당하게 한다면 이는 법에도 어긋나고 율에도 어긋난다. 국왕과 온갖 관리로서 좋은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삼보를 파괴하는 죄140)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만약 고의로 법을 파괴하는 일을 행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하의 두 가지 계는 정법을 공경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처음의 계는 나쁜 통제법을 막는 것이고, 나중의 계는 바른 가르침을 보호하는 것이다. 처음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통제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제정하여 끊게 하였다. 『화엄경』에서 “먼저 제정한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만들어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141)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에 대해 동일하게 방지하였다.
본문에서 “모두 믿는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사람이면서”라는 것은 본래 계를 받을 때 모두 믿는 마음을 일으킨 것이다. “국왕과” 이하는 변하여 그릇된 견해와 교만함을 지니고 불법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인연에 의해 불법을 파멸시킨다. 첫째는 그릇된 법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 등의 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삼보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은 법이 올바름을 잃으면 사람도 꺾어지니 삼보가 모두 무너지는 것이다. “고의로 법을 파괴하는 일을 행하면”이라는 것은 그릇된 법에 의해 통제하면 법이 바로 끊어지는 것이다.

b) 바른 가르침을 보호하는 것
- 바른 법을 좋아하고 보호하라 : 제48계
아홉 번째는 바른 법을 좋아하고 보호하는 계이다.

002_0299_a_01L婆羅門者重法也

002_0299_a_02L
第八不立惡制戒

002_0299_a_03L
若佛子皆以信心受佛戒者若國王太
002_0299_a_04L子百官四部弟子自恃高貴破滅佛法
002_0299_a_05L戒律明作制法以我四部弟子不聽出
002_0299_a_06L家行道亦復不聽造立形像佛塔經律
002_0299_a_07L立統官制衆使安籍記僧菩薩比丘地
002_0299_a_08L白衣高座廣行非法如兵奴事主
002_0299_a_09L而菩薩正應受一切人供養而反爲官
002_0299_a_10L走使非法非律若國王百官好心受佛
002_0299_a_11L戒者莫作是破三寶之罪若故作破法
002_0299_a_12L犯輕垢罪

002_0299_a_13L
此下兩戒敬護正法初戒遮其惡制
002_0299_a_14L後戒護其正敎初中違佛立制是破
002_0299_a_15L法因緣故制令斷華嚴云不非先
002_0299_a_16L不更造立此之謂也大小俱制
002_0299_a_17L七衆同防文中皆以信心受戒者
002_0299_a_18L本受戒時皆用信心也若國王下
002_0299_a_19L變持邪慢滅破佛法由二因緣滅破
002_0299_a_20L佛法一立非法制二不聽出家行道
002_0299_a_21L等事破三寶之罪者法癡人摧三寶
002_0299_a_22L俱破也故作破法者由非制 [252] 而制
002_0299_a_23L [253] 便斷也

002_0299_a_24L
第九愛護正法戒

002_0299_b_01L
너희들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으면서 명예와 이양을 위하여 국왕과 온갖 관리의 앞에서 불계를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리에 어긋나게 비구와 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제자의 일에 개입하면서 속박하기를 죄수를 가두는 법처럼 하거나 병졸과 노예를 다루는 법처럼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는 사자의 몸속에 있는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고기를 먹을 뿐이고 다른 외부의 벌레가 먹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불자가 스스로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지 외도나 천마天魔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불계를 보호하기를 마치 외아들을 생각하듯이 하고, 부모를 섬기듯이 하여 훼손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외도의 악한 사람이 나쁜 말로 불계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삼백 자루의 창으로 심장이 찔리고 천 자루의 칼과 만 자루의 몽둥이로 그 몸을 맞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 겁을 지낼지언정 악한 사람이 나쁜 말로 불계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듣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하물며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짓게 하며 또 효순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서야 되겠느냐?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계법은 비밀스러운 것이니 속인에게 의당 들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치상 자신의 자식과 어버이와 동일하게 좋아하고 보호해야 한다. 아직 믿음이 없는 속인 앞에서 제멋대로 불계의 비밀스러운 요지를 설하여 도리어 불도를 행하는 사람을 속박하고 다시 정법이 고난을 당하는 일을 일으키니 법이 쇠퇴하고 사람이 무너짐이 이것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제정하여 공경하고 보호하게 하였다. 대승과 소승이 모두 제정하였고, 일곱 부류의 제자가 동일하게 배우는 것이다.
본문에서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으면서”라는 것은 본래 출가할 때 법을 좋아하는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명예와” 이하는 본래의 좋은 마음을 어기고 도리어 명예와 이양을 좇는 것이다. “국왕과 온갖 관리의 앞에서 불계를 설하여”라는 것은 마음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먹이로 치달아 성인의 말씀을 바치는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게 비구 등의 일에 개입하면서 속박하기를”이라는 것은 속인이 불계를 들은 것에 의해 이치에 맞지 않게 단속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나게 속박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였다.
“마치 사자의 몸속에 있는 벌레가” 이하는 비유를 들어 거듭해서 꾸짖은 것이다. 법을 파괴하는 것은 불자에 의해서이고

002_0299_b_01L
若佛子以好心出家而爲名聞利養
002_0299_b_02L國王百官前說佛戒者橫與比丘比丘
002_0299_b_03L尼菩薩戒弟子作繫縛事如獄囚法
002_0299_b_04L兵奴之法如師子身中蟲自食師子肉
002_0299_b_05L非餘外蟲如是佛子自破佛法非外道
002_0299_b_06L天魔能破若受佛戒者應護佛戒如念
002_0299_b_07L一子如事父母不可毁破而菩薩
002_0299_b_08L外道惡人以惡言謗破佛戒之聲如三
002_0299_b_09L百鉾刺心千刀萬杖打拍其身等無有
002_0299_b_10L寧自入地獄經於百劫而不一聞惡
002_0299_b_11L以惡言謗破佛戒之聲而況自破佛
002_0299_b_12L敎人破法因緣亦無孝順之心
002_0299_b_13L故作者犯輕垢罪

002_0299_b_14L
戒法祕密非俗宜聞理應愛護同自
002_0299_b_15L子親而於未信俗前妄說佛戒祕要
002_0299_b_16L反爲行人繫縛更起正法蕀刺法衰
002_0299_b_17L人墜莫不由此故制令敬護大小
002_0299_b_18L俱制七衆同學文中以出家好心 [254]
002_0299_b_19L謂本出家時有愛法好心也而爲名
002_0299_b_20L聞下1) [38] 本好心反從名利於國王
002_0299_b_21L百官前說佛戒者馳心臭餌贈以聖
002_0299_b_22L言也橫與比丘等繫縛者由俗聞佛
002_0299_b_23L非理撿挍故橫作繫縛也如師子
002_0299_b_24L身中蟲下引喩重嘖 [255] 破法由自佛子

002_0299_c_01L외도나 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불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하는 권하여 공경하고 보호하게 하였다. “하물며 스스로 파괴하고” 이하는 어긋나서 위범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지녀야 한다.” 이하는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이다.

3. 총괄적으로 경구죄를 맺고 권하여 수지하게 함
불자들이여, 이 마흔여덟 가지 경계를 너희들은 받아 지녀라.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외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외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이하는 크게 단락을 나눈 것에서 세 번째로 총괄적으로 경구죄를 맺고 권하여 수지하게 한 것이다.
제3장 유통할 것을 설한 부분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 열 가지 중계와 마흔여덟 가지 경계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미래에도 외우실 것이며 지금도 외우고 계시며 나도 지금 이와 같이 외우는 것이다.
너희 모든 대중들과 국왕과 왕자와 온갖 관리, 비구와 비구니, 남자신도와 여자신도로서 보살계를 받아 지닌 사람들은 불성 가운데 항상 머물고 있는 계(佛性常住戒)를 설한 책(戒卷)을 받아 지니고 소리 내어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써서 삼세의 모든 중생에게 유통시키고 언제나 교화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면 천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천 분의 부처님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어 태어날 때마다 악도에 태어나는 것을 비롯한 여덟 가지 재난(八難)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사람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나무 아래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간략하게 설하였으니 너희 대중들은 한마음으로 바라제목차를 배우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라. 「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142)의 배움을 권하는 내용에서 낱낱이 자세하게 밝힌 것과 같다.”
삼천계三千界의 배우는 사람143)으로서 당시 회좌에 참여하여 들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외우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이고 기뻐하며 받아 지녔다.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하는 유통분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을 부촉하여 받아 지니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맺으면서 다른 부처님의 교화도 통틀어서 밝혔다.

1. 법을 부촉하여 받아 지니게 함
처음에 세 가지가 있다.

002_0299_c_01L不由外道天魔也若受佛戒者下
002_0299_c_02L令敬護而何 [256] 況自破下違成犯也

002_0299_c_03L
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

002_0299_c_04L
如是八 [257] 戒應當下總結敬持

002_0299_c_05L
諸佛子是四十八輕戒汝等受持
002_0299_c_06L去諸菩薩已誦未來諸菩薩當誦現在
002_0299_c_07L諸菩薩今誦

002_0299_c_08L
諸佛子下大段第三總結輕垢勸令受
002_0299_c_09L

002_0299_c_10L
諸佛子謗聽此十重四十八輕戒三世
002_0299_c_11L諸佛已誦當誦今誦我今亦如是誦
002_0299_c_12L等一切大衆若國王王子百官比丘比
002_0299_c_13L丘尼信男信女受持菩薩戒者應受持
002_0299_c_14L續誦解說書寫佛性常住戒卷流通三
002_0299_c_15L世一切衆生化化不絕得見千佛佛佛
002_0299_c_16L授手世世不墮惡道八難常生人道天
002_0299_c_17L我今在此樹下略開七佛法戒
002_0299_c_18L等大衆當一心學波羅提木叉歡喜奉
002_0299_c_19L如無相天王品勸學中一一廣明
002_0299_c_20L三千學士時坐聽者聞佛自誦心心頂
002_0299_c_21L歡喜受持

002_0299_c_22L
[258] 諦聽下是流通分於中有二
002_0299_c_23L付法令持二結通餘化初中有三
002_0299_c_24L「乖」作「乘」{乙}

002_0300_a_01L첫째는 대중에게 명령하였으니 바로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라고 한 것이고, 둘째는 바로 부촉하였으며, 셋째는 “삼천계의 배우는 사람”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의 대중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얹었다. 바로 부촉한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경을 받아 지니게 하였고, 둘째인 “내가 이제 이 나무” 이하는 계법을 부촉하여 받들어 행하게 하였다.

2. 맺으면서 다른 부처님의 교화도 통틀어서 밝힘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앞의 연화대장세계에 계시는 노사나불께서 말씀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 가운데 열 가지 무진계법품無盡戒法品을 설하기를 마쳤다. 천백억의 석가모니불도 이와 같이 설하였다. 마혜수라천의 왕궁에서부터 이 도수道樹(보리수)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열 가지 주처에서 법품法品을 설하고 모든 보살과 불가설의 대중들을 위하여 받아 지니고 소리 내어 읽고 외우며 그 뜻을 해설하게 한 것도 이와 같았다. 천백억세계(화신이 설법하는 세계)와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노사나불이 설법하는 세계)의 먼지처럼 많은 세계에서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藏이고 지장地藏이며 계장戒藏이고 한량없는 행원行願의 장藏(無量行願藏)이며 인과의 이법과 불성이 상주하는 것을 담은 장藏(因果佛性常住藏)인 것을, 여여如如한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량없는 모든 법장을 설하기를 마치니, 천백억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받아 지니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 심지心地의 다양한 모습을 자세히 열은 것은 「불화광왕칠행품佛華光王七行品」144)에서 설한 것과 같다.

明人忍慧强  밝게 아는 사람은 안인安忍과 지혜(慧)145)가 굳건하여
能持如是法  이와 같은 법을 받아 지닐 수 있으니
未成佛道間  아직 불도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安獲五種利  평안하게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는다.

一者十方佛  첫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愍念常守護  불쌍히 여겨 항상 지켜 주시고
二者命終時  둘째는 목숨이 다할 때
正見心歡喜  바른 견해를 내어 즐거운 마음을 가지며
三者生生處  셋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爲淨菩薩友  청정한 보살의 벗이 되고
四者功德聚  넷째는 공덕을 산처럼 쌓아
戒度悉成就  계바라밀을 모두 성취하며
五者今後世  다섯째는 현세와 후세에
性戒福慧滿  성계性戒를 지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진다.

此是佛行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바로 그것이니
智者善思量  지혜로운 이라면 잘 생각하라.
計我著相者  아我를 계탁하고 모양(相)에 집착하는 사람은
不能信是法  이 법을 믿을 수 없다.
滅盡取證者  멸진滅盡146)에 의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147)
亦非下種處  종자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不長菩提苗  보리의 싹을 길러
光明照世間  광명이 세간을 비추게 하려면
應當靜觀察  고요히 관찰하라.
諸法眞實相  제법의 진실한 모습은
不生亦不滅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不常復不斷  영원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不一亦不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不來亦不去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如是一心中  이와 같이 한마음 속에서
方便勤莊嚴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여

002_0300_a_01L一命衆卽佛子諦聽也二正以付囑
002_0300_a_02L三三千學下時衆頂戴正付中有二
002_0300_a_03L一戒經令受持二我在今樹下囑戒
002_0300_a_04L法令奉行

002_0300_a_05L
爾時釋迦牟尼佛說上蓮華臺藏世界
002_0300_a_06L舍那佛所說心地法門品中十無盡戒法
002_0300_a_07L品竟千百億釋迦亦如是說從摩醯
002_0300_a_08L首羅天王宮至此道樹下十住處說法品
002_0300_a_09L爲一切菩薩不可說大衆受持讀誦解說
002_0300_a_10L其義亦如是千百億世界蓮華藏世界
002_0300_a_11L微塵世界一切佛心藏地藏戒藏無量
002_0300_a_12L行願藏因果佛性常住藏如如一切佛
002_0300_a_13L說無量一切法藏竟千百億世界中
002_0300_a_14L切衆生受持歡喜奉行若廣開心地相
002_0300_a_15L如佛華光王七行品中說

002_0300_a_16L
明人忍慧强能持如是法未成佛道間
002_0300_a_17L安獲五種利一者十方佛愍念常守護
002_0300_a_18L二者命終時正見心歡喜三者生生處
002_0300_a_19L爲淨菩薩友四者功德聚戒度悉成就
002_0300_a_20L五者今後世性戒福慧滿此是佛行處
002_0300_a_21L智者善思量計我著相者不能信是法
002_0300_a_22L滅盡取證者亦非下種處 [259] 長菩提苗
002_0300_a_23L光明照世間應當靜觀察諸法眞實相
002_0300_a_24L不生亦不滅不常復不斷不一亦不異
002_0300_a_25L不來亦不去如是一心中方便勤莊嚴

002_0300_b_01L菩薩所應作  보살이 해야 할 것을
應當次第學  차례대로 배워야 할 것이니,
於學於無學  유학有學이라거나 무학無學이라는 것에 대해
勿生分別想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是名第一道  이것을 가장 뛰어난 도라 하고
亦名摩訶衍  마하연摩訶衍148)이라 한다.
一切戲論惡  모든 희론들이
悉由是處滅  이것에 의해 사라지고,
諸佛薩婆若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薩婆若149)
悉由是處出  이것에 의해 생겨난다.

是故諸佛子  그러므로 불자들이여,
宜發大勇猛  큰 용맹심을 내어
於諸佛淨戒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護持如明珠  밝은 구슬처럼 보호할지어다.

過去諸菩薩  과거의 여러 보살들도
已於是中學  이미 이것을 배웠고
未來者當學  미래의 보살들도 배울 것이며
現在者今學  현재의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此是佛行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그것이니
聖主所稱歎  성주聖主(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고
我已隨順說  내가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다.

福德無量聚  복덕의 한량없는 무더기를
廻以施衆生  회향하여 중생에게 베풀어
共向一切智  함께 일체지를 향하도록 할 것이니
願聞是法者  원하건대 이 법을 듣는 이는
疾得成佛道  속히 불도를 성취할지어다.

『보살계경』을 마침
『보살계본소』 하권

002_0300_b_01L菩薩所應作應當次第學於學於無學
002_0300_b_02L勿生分別想是名第一道亦名摩訶衍
002_0300_b_03L一切戱論惡悉由是處滅諸佛薩婆若
002_0300_b_04L悉由是處出是故諸佛子宜發大勇猛
002_0300_b_05L於諸佛淨戒護持如明珠過去諸菩薩
002_0300_b_06L已於是中學未來者當學現在者今學
002_0300_b_07L此是佛行處聖主所稱歎我已隨順說
002_0300_b_08L福德無量聚廻以施衆生共向一切智
002_0300_b_09L願聞是法者疾得成佛道
002_0300_b_10L菩薩戒經終

002_0300_b_11L
菩薩戒本疏卷下
  1. 2)의적이 뒤에서 제시한 두 가지 해석 중 앞의 것에 의해 풀이하였다.
  2. 3)『瑜伽師地論』 권40(T30, 511b). 요익유정계의 열한 가지 모양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인용한 『瑜伽師地論』 해당 글을 참조할 것.
  3. 4)지의가 『菩薩戒義疏』 권하(T40, 578a)에서 해석한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
  4. 5)정란丁蘭 : 중국 한나라 때의 효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목상을 만들어서 어머니처럼 모신 것으로 전해진다.
  5. 6)『發隱』 권5(X38, 201a)에서는 중생의 지절을 속박하여 해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인 것 같다. 현재 본문은 의적의 해석에 의거하여 풀었다.
  6. 7)열 번째 계 : 살생하는 도구를 비축하지 않는 계이다.
  7. 8)열일곱 번째 계 : 멋대로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계이다.
  8. 9)나팔(角) : 소뿔로 만든 악기. 군대에서 이것을 불어서 명령의 신호로 사용한다.
  9. 10)비파琵琶 : 현악기의 일종. 타원형의 몸통에 곧고 짧은 자루가 달렸다.
  10. 11)쟁箏 : 현악기의 일종. 거문고에서 파생한 악기이다.
  11. 12)공후箜篌 : 현악기의 일종. 하프와 비슷한 형태이다.
  12. 13)저포樗蒲 : 주사위를 던져 그 형상에 따라 말판의 말을 운용하여 승부를 다투는 놀이. 지금의 윷놀이와 비슷하다. 가죽나무(樗)와 부들(蒲)의 열매로 주사위를 만든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13. 14)파라색波羅塞 놀이 : ‘파라색’은 ⓢ prāsaka의 음역어로, 병兵이라 의역한다. 두 사람이 각각 20여 개의 작은 옥을 가지고 혹은 상象을 타고 혹은 마馬를 타면서 정해진 길이 있는 곳에서 다투어 중요한 길을 얻으면 이기는 것이다. 장기와 비슷한 놀이이다.
  14. 15)탄기彈碁 : 바둑판에 마주 앉아 바둑돌을 튕겨서 상대방의 바둑돌을 맞추어 떨어뜨리는 놀이이다.
  15. 16)육박六博 : 쌍륙雙六이라고도 한다. 두 편이 각자의 열다섯 개의 말을 가지고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 판 위에 있는 말을 써서 먼저 나가면 이기는 놀이이다.
  16. 17)투호投壺 : 일정한 거리에 병을 놓아두고 화살을 던져 넣는 것으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다.
  17. 18)견도牽道 : 두 편을 나누고 각각 줄을 당겨서 넘어오게 하는 것으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이다.
  18. 19)팔도행성八道行成 : 주석자에 따라 해석이 상이하다. 어떤 사람은 앞의 견도와 팔도행성을 합하여 하나로 삼기도 한다. 곧 『發隱』 권5(X38, 201c)에서는 견도팔도행성이라고 하고 가로와 세로로 여덟 줄의 길을 바둑돌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놀이라고 하였다. 다른 주석서에서는 견도와 팔도행성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팔도행성에 대한 해석은 『發隱』의 해석과 동일하다.
  19. 20)조경爪鏡 : 손톱에 나타난 거울. 약을 손톱에 바르고 주문을 외우면 광명으로 인해 손톱이 거울처럼 환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는데 이것으로 점을 치는 것이다.
  20. 21)시초蓍草 :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풀대. 역점易占을 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일정한 숫자의 풀대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운용하여 점을 치는 것이다.
  21. 22)버드나무 가지(楊枝) :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 인형을 만들고 주문을 외운 후 신령이 깃들면 길흉을 묻는다. 혹은 시초가 없을 때 버드나무 가지로 대신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경우도 있다.
  22. 23)발우鉢盂 : 점치는 도구인 그릇. 그릇에 물을 채우고 주문을 외워 그곳에 나타난 형상에 의해 길흉을 파악하는 것이다.
  23. 24)촉루髑髏 : 점치는 도구인 해골. 해골에 주문을 외우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알아내는 것이다.
  24. 25)열한 번째 계 : ‘사신이 되어 나라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마라’는 계이다.
  25. 26)부낭浮囊 : 물에 뜨는 것을 돕는 기구를 말한다.
  26. 27)초계비구草繫比丘 : 『大莊嚴論經』 권3(T4, p.268c)에서 계율을 굳게 지켜 세인의 스승이 된 사례를 제시하기를 “도적들이 비구들의 옷을 빼앗고 그들이 마을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릴 것을 두려워하여 살해하려 하였다. 이때 출가했던 적이 있던 도적이 말하기를 ‘비구에게는 풀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계율이 있다. 그러므로 풀로 묶어 두면 풀을 해칠 것을 두려워하여 끝내 마을로 가서 알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도적들은 비구들을 풀로 묶어 두고 떠났다. 그리고 비구들은 풀을 해침으로써 계율을 어기게 될 것을 염려하여 온갖 역경 속에서도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비구들이 풀에 묶인 것을 보고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본 후 그들을 모두 풀어 주고 불법에 귀의하였다.”라고 하였다.
  27. 28)36권본 『涅槃經』 권11(T12, 432b4)에 “어떤 사람이 부낭을 허리에 달고 바다를 건너려 할 때, 나찰이 위협하면서 부낭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가 부낭을 주면 죽을 것이 당연하므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마침내 나찰은 티끌만큼만 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티끌만큼의 부낭을 주더라도 그곳으로 공기가 새어 나가면 결국 물에 빠져 죽을 것이므로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보살이 계율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28. 29)앞의 주 26에서 『大莊嚴經論』을 인용한 것을 참조할 것.
  29. 30)60권본 『華嚴經』 권6 「淨行品」(T9, 430c)에서 보살이 신업과 구업과 어업을 통해 뛰어난 공덕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할 것을 설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소원을 세우는 것을 설하였다.
  30. 31)『發菩提心經論』 권상(T32, 510b). 자세한 것은 의적이 뒤의 주석에서 별도로 인용한 것을 참조할 것.
  31. 32)건혜지乾慧地 : 삼승三乘이 함께하는 십지十地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건혜’란 건조하여 윤기를 머금지 못한 지혜라는 뜻으로 진리를 관찰하는 지혜만 있고 아직 선정은 터득하지 못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32. 33)무여열반無餘涅槃 :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이라고도 한다. 일체의 번뇌를 끊고 의지처인 신체마저 모두 소멸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상대어는 유여열반有餘涅槃으로 일체의 번뇌를 끊었으나 아직 신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3. 34)다라니陀羅尼 : ⓢ dhāraṇī의 음역어. 총지總持ㆍ능지能持ㆍ능차能遮 등으로 의역한다. 한량없는 불법佛法을 빠짐없이 모두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염혜력念慧力을 가리킨다.
  34. 35)다섯 가지 신통(五通) : 사근본정려四根本靜慮에 의해 얻는 다섯 가지의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능력. 신족통神足通ㆍ천안통天眼通ㆍ천이통天耳通ㆍ타심지통他心智通ㆍ숙명통宿命通을 가리킨다.
  35. 36)『發菩提心經論』 권상 「願誓品」(T32, 510b).
  36. 37)36권본 『涅槃經』 권11 「聖行品」(T12, 433a)에서 보살이 세운 서원을 서술하였다. 다만 열세 가지 서원 중 앞의 열두 가지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만 마지막 열세 번째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37. 38)버드나무 가지(楊枝) : 칫솔 대용품. 씹으면 입 안의 열을 식히고 향을 내며 광택이 나게 하고 희어지게 한다.
  38. 39)세 가지 옷(三衣) : 출가자 개인에게 소유하는 것이 허락된 옷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첫째는 승가리僧伽梨(ⓢ saṃghāṭī)이다. 대의大衣ㆍ중의重衣ㆍ정장의正裝衣 등이라고도 한다. 구조에서 이십오조 체제로 제작되므로 구조의九條衣라고도 한다. 탁발하거나 설법하거나 왕궁에 들어갈 때 착용한다. 둘째는 울다라승鬱多羅僧(ⓢ uttarasaṅgha)이다. 상의上衣ㆍ중가의中價衣ㆍ입중의入衆衣 등이라고도 한다. 칠조 체제로 제작되므로 칠조의七條衣라고도 한다. 예불ㆍ청강ㆍ포살 등과 같은 승단의 의식을 행할 때 착용한다. 셋째는 안타회安陀會(ⓢ anataravāsa)이다. 중의中衣ㆍ중숙의中宿衣ㆍ내의內衣 등이라고도 한다. 그 제작 체재에 의해 오조의五條衣라고도 한다. 절에서 일상적인 일을 행할 때나 취침할 때 등에 착용한다.
  39. 40)물 거르는 주머니(漉水囊) : 물에 들어 있는 벌레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걸러 먹는 주머니.
  40. 41)부구敷具 : 이불, 요, 방석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좌구坐具ㆍ와구臥具 등이라고도 한다. 혹은 가사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다.
  41. 42)상기걸식常期乞食 : 늘 다니던 집에서 주는 대로 음식을 받는 것이다.
  42. 43)차제걸식次第乞食 : 특정 집을 건너뛰거나 하지 않고 차례대로 집을 방문하여 음식을 받는 것이다.
  43. 44)단일좌식但一座食 :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먹지 않는 것이다.
  44. 45)선지후식先止後食 :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분량을 잘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 취하여 음식을 먹는 것이다.
  45. 46)분소의糞掃衣 : 길바닥에 쓰레기나 오물 등으로 버려진 낡은 천 조각을 깨끗이 씻은 다음 조각조각 기워서 만든 옷을 가리킨다.
  46. 47)아련야阿練若 : ⓢ araṇya의 음역어. 아란야阿蘭若라고도 음사하고, 공한처空閑處ㆍ공한림空閑林 등으로 의역한다. 인가人家를 떠난 적정한 곳, 곧 수행자가 선정ㆍ송경誦經 등을 행하기에 적합한 곳을 가리킨다. 그 거리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1구로사拘盧舍(ⓢ krośa) 떨어진 곳이라는 설 등이 있다.
  47. 48)『瑜伽師地論』 권25(T30, 422b).
  48. 49)『瑜伽師地論』 권25(T30, 422a).
  49. 50)『瑜伽師地論』 권25(T30, 422a)에서 “문 무엇을 두다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가? 답 ① 늘 왕래하던 집에서 걸식하는 것(常期乞食)이고, ② 마을에 들어가 분별하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次第乞食)이며, ③ 단지 한번 앉은 자리에서 먹어야 할 음식을 모두 먹고 다시 먹지 않는 것(但一坐食)이고, ④ 먼저 적절한 분량의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난 후에 그 만큼만 덜어내어 먹는 것(先止後食)이며, ⑤ 단지 세 가지 옷(三衣)만 지니는 것이고, ⑥ 단지 털옷(毳衣, 새와 짐승의 가는 털로 만든 옷)만 지니는 것이며, ⑦ 분소의를 지니는 것이고, ⑧ 아란야에 머무는 것이며, ⑨ 항상 나무 밑에 거주하는 것이고, ⑩ 항상 가리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머무는 것이며, ⑪ 항상 무덤가에 머무는 것이고, ⑫ 등을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하지 않고 항상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이며, ⑬ 한번 자리를 깔면 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걸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는 늘 다니던 집에 가서 얻는 것(隨得乞食, 常期乞食의 다른 이름)이고, 둘째는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걸식에 차별적인 성품이 없는 것에 의거하면 첫째와 둘째는 하나로 합해지기 때문에 오직 열두 가지가 있고 걸식에 차별적인 성품이 있는 것에 의거하면 첫째와 둘째를 나누어서 열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50. 51)계외界外 : 경계의 바깥을 가리키는 말이다. 경계를 짓는 것을 결계結界라고 하는데 이는 교단에 소속된 스님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과실을 범하지 않고 계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금을 그어 경계 짓는 것이다. 이 경계 내의 스님들은 함께 포살布薩ㆍ자자自恣 등을 행하는 공동체가 된다.
  51. 52)다섯 부파의 율 : 첫째는 살바다부薩婆多部(ⓢ Sarvāstivāda, 有部)의 율전인 『十誦律』이고, 둘째는 담무덕부曇無德部(ⓢ Dharmaguptaka, 法藏部)의 율전인 『四分律』이며, 셋째는 대중부大衆部(ⓢ Mahāsāṃghika)의 율전인 『摩訶僧祇律』이고, 넷째는 미사새부彌沙塞部(ⓢ Mahīśāsaka, 化地部)의 율전인 『五分律』이며, 다섯째는 가섭유부迦葉遺部(ⓢ Kāśyapīya)의 율전인 『解脫戒經』이다.
  52. 53)다섯 부파의 율에서 설한 내용의 일반론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이 병에 걸렸거나, 외도의 악견을 제거하기 위해서거나, 삼장三藏의 요청으로 인해 그를 위해 설법해야 할 때, 7일 혹은 15일에 한정하여 계외로 나가는 것이 허락된다. 허락받는 의식으로는 대수법對首法(한 사람의 비구를 향해 사유를 말하고 그 대상이 된 비구가 이를 허락하는 것)을 행한다.
  53. 54)다섯 가지 덕 : 『四分律』 권53(T22, 960c)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씹으면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는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둘째는 맛을 구별할 수 있으며, 셋째는 열병熱病과 음병癊病이 없어지고, 넷째는 음식이 당기며, 다섯째는 눈이 밝아진다.(嚼楊枝。有五事利益。一口氣不臭。二別味。三熱癊消。四引食。五眼明。)”라고 하였다.
  54. 55)『심왕경』 : 갖추어서 『佛爲心王菩薩說頭陀經』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으로 695년 당나라 명전明佺 등이 편찬한 『大週刊定衆經目錄』에 최초로 제목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위경으로 판명하였다. 그 후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다가 근래에 돈황에서 발굴되었다. CBETA전자불전의 장외불교문헌藏外佛敎文獻에 수록되어 있다.
  55. 56)『心王經』(ZW1, 275a)에서 “그 두타는 정월 15일에서 3월 15일과 8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행한다. 두 시기에 두타를 행하는 것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이 법을 행하였고 대중 가운데 중근기와 상근기라야 행할 수 있다.‘두 시기’란 봄과 가을이 이것이다. 처음 도리를 알았을 때는 마치 봄볕에 온갖 풀이 다투어 생겨나는 것과 같고, 법안이 열리고 밝아지는 것도 다시 이와 같다. 가을은 열매가 익는다. 도심道心이 순숙해져서 번뇌를 거두어들이고 무진장無盡藏에 들어가니, 무진장이란 공정심空靜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두 시기’라고 하였다.(其頭陀者。從正月十五日至三月十五日。從八月十五日至十月十五日。二時頭陀。三世諸佛。常行此法。衆行中上。二時春秋是。初悟心時。猶如春日。百草競生。法眼開明。亦復如是。秋者熟也。道心淳熟。收斂煩惱。入無盡藏。無盡藏者。空靜心是。故曰二時。)”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56. 57)네 명 이상 : 현전승가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57. 58)백갈마白羯磨 : 갈마羯磨(승단의 전체회의)를 그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한 것 중 하나. 단백갈마單白羯磨ㆍ단백법單白法 등이라고도 한다. ‘백’은 회의의 안건을 고지하는 것이다. 백갈마는 전체회의에서 스님들에게 안건을 한 번만 고지하는 것(一白)으로 비교적 경미한 안건 혹은 이미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안건 등을 다룰 때 행하는 갈마법이다. 예를 들면 자자일自恣日에 자자를 행함을 알리는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58. 59)여기에서는 포살을 행할 때 선출된 한 명의 대표가 계율의 조문을 소리 내어 외우고 참석자에게 그 계율을 어긴 적이 있는지를 묻는데 한 사람일 경우는 이치상으로 이러한 절차가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 같다.
  59. 60)『四分僧戒本』(T22, 1029c)에서 백 가지 중학법衆學法을 설하는 가운데 제89에서 “다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자신은 낮은 자리에 있는데 그를 위해 설법해서는 안 되니 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당학이다.(人在高座。己在下座。不得爲說法。除病應當學。)”라고 하였다. ‘중학법’은 응당학법應當學法이라고도 한다. 이를 어기면 가장 가벼운 죄에 속하는 돌길라죄를 범한다. 그 숫자는 율에 따라 동일하지 않은데 『四分律』에서는 백 가지로 총괄하였기 때문에 백 가지 중학법이라고 한다.
  60. 61)니원승泥洹僧 : ⓢ nivāsana의 음역어. 열반승涅槃僧이라고도 하고, 군裙ㆍ하군下裙 등으로 의역한다. 허리에 둘러서 입는 치마 모양의 속옷이다.
  61. 62)『三千威儀經』 권상(T24, 916c).
  62. 63)자자自恣 : ⓢ pravāraṇā의 의역어. 하안거의 마지막 날, 곧 7월 15일에 행하는 참회의식. 하안거 중에 잘못된 행위를 보인 것,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소문이 난 것,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은 것에 대해 모든 스님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지적하게 하고 지적받은 비구는 자신의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 참회하게 하는 것이다.
  63. 64)『優婆塞戒經』 권3(T24, 1050a).
  64. 65)유순由旬 : ⓢ yojana의 음역어. 의역어는 일정一程ㆍ역驛 등이다. 인도에서 거리를 재는 데 사용하던 단위이다. 소가 멍에를 걸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혹은 왕이 하루 동안 행군行軍할 수 있는 거리를 가리킨다.
  65. 66)탈조鵽鳥 : 새의 이름. 크기는 비둘기와 같고 모양은 꿩과 같으며 사막에 산다.
  66. 67)본서에서는 이 인연을 축약하였다. 『四分律』 권50(T22, 940a)에 수록된 내용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코끼리와 원숭이와 탈조가 모두 한 그루의 니구율수尼拘律樹에 깃들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 공경하지 않고 교만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차례를 정하고 나이가 많은 이를 공경하며 지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나이를 헤아린 후 가장 어린 코끼리가 원숭이를 머리에 얹고 원숭이는 가장 어른인 탈조를 어깨에 얹었다. 이렇게 하고 세간을 돌아다니며 어른을 공경할 것을 설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그 말에 순종하였다.” 『大智度論』 권12(T25, 146c)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다만 탈조를 가빈사라조迦頻闍羅鳥라고 하였는데 『一切經音義』 권26(T54, 479b)에서 “가빈사라는 탈조이다.”라고 하였다.
  67. 68)세 가지의 거죄갈마擧罪羯磨(三擧) : ‘거죄’는 비구가 율에 규정된 죄를 위범하였을 때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고, ‘갈마’는 이러한 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의식상의 작법을 가리킨다. 세 가지라는 것은 첫째는 불견죄不見罪(죄를 지어 죄를 자백하고 참회할 것을 권유하였는데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불참거죄不懺擧罪(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불사악견죄不捨惡見罪(악견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상응하는 갈마를 차례대로 불견죄거죄갈마不見罪擧罪羯磨와 불참죄거죄갈마不懺罪擧罪羯磨와 불사악견거죄갈마不捨惡見擧罪羯磨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불견죄거죄갈마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그 말을 몰았던 천타 비구闡陀比丘가 죄를 지어 다른 비구들이 아무리 충고하여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부처님을 출가시킨 주인공으로 자신이 아니면 부처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도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다스리기 위해 행하였다.
  68. 69)두 가지 멸빈滅擯(二滅) : 『四分律』에서는 “멸빈이나 응멸빈(若滅擯若應滅擯)”이라고 하였다. 멸빈(ⓢ nāśanīya)은 축출하다, 제거하다의 뜻이 있다. 비구에 대한 일곱 가지 치벌법 중 하나이다. 승적僧籍을 박탈하기 때문에 삭적削籍이라고도 한다. 중죄를 짓고도 참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승적을 박탈하여 승단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응멸빈應滅擯은 응빈應擯과 관련되어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 권상(T40, 8c)에서 “멸빈은 멸빈을 위한 갈마, 곧 빈출갈마가 이미 행해진 것이고 응멸빈은 중죄를 범하고 이미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였지만 장애(難)가 있어서 아직 빈출갈마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四分律』에서 ‘바라이를 설한 것 가운데 들어가는 것(入波羅夷說中)’이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69. 70)『四分律』 권50(T22, 939c). 중간에 생략한 부분도 있고 취의 요약한 부분도 있으며 서술체로 설명한 부분도 있다. 생략된 부분 중 전후 문맥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에서 보충하였다.
  70. 71)『大智度論』 권34(T25, 311c).
  71. 72)예를 들어 성문계의 계랍이 10년인 A와 계랍이 3년인 B가 있는데 둘 다 보살계를 받지 않았으면 A가 앞에 앉고, 만약 B가 보살계를 받으면 그가 앞에 앉으며, 나중에 A가 보살계를 받는다면 다시 성문계의 계랍에 의거하여 A가 앞에 앉는다는 말이다.
  72. 73)비구가 보살계를 받지 않았을 때는 먼저 보살계를 받은 비구니가 앞에 앉지만, 나중에라도 비구가 보살계를 받으면 다시 성문법의 원칙에 따라서 비구가 앞에 앉는다는 말이다.
  73. 74)『大智度論』 권34(T25, 311c9).
  74. 75)『四分律』 권50(T22, 940b).
  75. 76)“항상 모든……건립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주석자에 따라 본문을 끊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의적은 주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의는 『菩薩戒義疏』 권하(T40, 579a)에서 “본문에서 대략 일곱 가지 일을 서술하였다. 첫째는 승방이고, 둘째는 산림이며, 셋째는 동산이고, 넷째는 밭이며, 다섯째는 탑이고, 여섯째는 겨울과 여름에 좌선하면서 안거할 곳이며, 일곱째는 모든 불도를 수행하는 곳이다.(文中略序七事。一增坊。二山林。三園。四田。五塔。六冬夏坐禪安居處。七一切行道處。)”라고 하였고, 승장은 『梵網經述記』 권하(X38, 433c)에서 “다음에 복덕을 밝힌 것 가운데 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승방을 건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동산과 산림에 불탑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안거할 때 좌선할 곳을 세우는 것이고, 넷째는 불도를 수행하는 곳을 세우는 것이다.(次明福德之中。復有四種。一者 建立僧房。二者園林中立作佛塔。三者建立安居坐禪處。四者立行道處。)”라고 하였다. 역자는 지의의 주석에 의거하여 본문을 풀이하였다.
  76. 77)세 가지 과보(三報) :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52a)에서 “‘세 가지 과보’라는 것은 첫째는 현보現報(현세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현재의 몸으로 선보와 악보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생보生報(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내생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이며, 셋째는 후보後報(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몇 생의 미래를 지나서 과보를 받는 것)이다.(三報者。一現報二生報三後報。)”라고 하였다.
  77. 78)가쇄枷鎖 :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쇠사슬을 가리킨다.
  78. 79)「범단품梵壇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大本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79. 80)일곱 가지 차죄遮罪 : 일곱 가지 역죄의 다른 이름. 계를 받는 것을 장애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80. 81)모든 중생이~할 계(一切衆生戒) : 법장이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52b)에서 “보살계를 설명한 것으로 모든 중생이 얻어야 할 계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풀이하였다.
  81. 82)『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1b).
  82. 83)백사갈마에 의해 계를 받는 것은 가장 완성된 형태의 수계의식이다. 이때 출가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선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3. 84)삼귀의를 세 번 소리 내어 말하는 방식으로 계를 받는 것을 삼귀득三歸得이라고 한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라고 하고 두 번 거듭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다.
  84. 85)대색大色 : 기본색이라는 뜻으로 청靑ㆍ황黃ㆍ적赤ㆍ백白ㆍ흑黑 등의 다섯 가지 색을 가리킨다. 이 다섯 가지 색을 오대색五大色ㆍ오정색五正色 등이라고 한다.
  85. 86)부정색不正色 : 정색을 무너뜨려서 얻은 색을 가리킨다. 괴색壞色이라고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색깔에 대해서는 율장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86. 87)다섯 부파(五部) : 소승의 다섯 부파를 가리킨다. 앞의 각주 51을 참조할 것.
  87. 88)『舍利弗問經』(T24, 900c)에 따르면 마하승기부는 황색의黃色衣, 담무덕부는 적색의赤色衣, 살바다부는 조색의皂色衣, 가섭유부는 목란색의木蘭色衣, 미사새부는 청색의靑色衣를 입는다. 단 출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88. 89)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十三難) : 출가자의 출가를 장애하는 열세 가지 죄를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상권 각주 49를 참조할 것.
  89. 90)다섯 가지 역죄(五逆) : 열세 가지 무거운 장애 중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와 열 번째를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상권 각주 49를 참조할 것.
  90. 91)스승을 해치는 것 : 두 가지, 곧 화상을 살해하는 것과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을 합하여 하나로 묶은 것이다. 사실상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앞의 다섯 가지와 합하여 일곱 가지 역죄가 성립된다.
  91. 92)유학有學의 성자 : 성문승의 수행계위인 사향사과四向四果 중 궁극적 지위인 제8에 해당하는 아라한과阿羅漢果(無學果)를 얻은 성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성자를 일컫는 말이다.
  92. 93)대수참對手懺 : 의적의 해석을 따라서 ‘首’를 ‘手’로 적었는데 뜻은 동일하다. ‘懺’은 ‘悔’라고도 한다. 다른 보살승을 청하여 참회주懺悔主로 삼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것. 참회주에게 두 손을 모아서 참회하면서 인사하기 때문에 대수참對手懺이라고 하고, 참회주를 마주하고 죄를 진술하기 때문에 대수참對首懺이라고도 한다.
  93. 94)그 : 습종성 등의 다섯 가지 지위를 가리킨다.
  94. 95)비구가 구족계를 받을 때 반드시 구족해야 할 계사戒師를 삼사칠증三師七證이라 한다. ‘삼사’란 수계의식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는 세 분의 스님을 가리키는 말로 전계화상傳戒和尙ㆍ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ㆍ교수아사리敎授阿闍梨를 가리키며 그 자격 요건은 계랍(戒臘)이 5년 이상 된 스님이어야 한다. ‘칠증’이란 수계受戒를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일곱 분의 스님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화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전계화상을 가리키며 계화상戒和尙ㆍ친교사親敎師 등이라고도 한다.
  95. 96)『瑜伽師地論』 권40(T30, 514b)에서 “보살들이 이와 같은 보살이 배워야 할 세 가지 계장(三種戒藏 : 三聚淨戒)을 부지런히 닦고 배우려고 한다면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먼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에 대해 큰 서원을 일으키고 나서 마땅히 함께 대승법을 따르는 보살로서 이미 큰 서원을 발하였고, 계를 잘 아는 지혜가 있고 계를 잘 설하는 능력이 있으며, 언어에 의지하여 나타낸 이치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가서 계를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덕을 갖춘 뛰어난 보살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두 발에 예를 올리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저는 이제 선남자가 있는 곳에서 혹은 장로가 계시는 곳에서 혹은 대덕이 계시는 곳에서 모든 보살의 청정한 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바라오니 잠깐만이라도 피곤함을 사양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를 주실 것을 허락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전도됨이 없이 바르게 요청하고 나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시방에 계시는 삼세의 모든 불세존과 이미 대지大地에 들어가서 큰 지혜를 얻고 큰 신통력을 얻은 여러 보살들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그분들 앞에서 오로지 그분들의 온갖 공덕을 생각하여, 그분들이 지닌 공능의 원인이 되는 힘(因力)을 따라 크게 청정한 마음을 내거나 혹은 적게라도 청정한 마음을 낸다. 계를 잘 아는 지혜를 갖추었고 계를 잘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뛰어난 보살이 계신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땅에 붙이거나 혹은 엉덩이를 고이고 무릎을 꿇어앉거나 하여 불상 앞에서 이와 같이 요청한다. ‘대덕이시여, 혹은 장로이시여, 혹은 선남자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에게 보살의 청정한 계를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경계만 생각하여 청정한 마음을 기르되, ‘나는 이제 오래지 않아 다함이 없고 한량없으며 위없는 큰 공덕의 곳간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계로 삼아 바로 이와 같은 일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머문다.(若諸菩薩。欲於如是菩薩所學三種戒藏。勤修學者。或是在家。或是出家。先於無上正等菩提。發弘願已。當審訪求同法菩薩。已發大願。有智有力。於語表義。能授能開。……如是請已。專念一境。長養淨心。我今不久。當得無盡無量無上大功德藏。卽隨思惟。如是事義。默然而住。)”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96. 97)승장 역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의 입장은 의적과 다른 것 같다. 『梵網經述記』 권상(X38, 403a)에서 앞의 주석에서 밝힌 『瑜伽師地論』의 본문을 인용하고 두 경의 차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에 “해석한다. 만약 법사가 있는 곳이라면 두 분을 모셔야 하지만 법사가 없는 곳일 경우는 반드시 두 분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解云。若有師處。應具請二。若無師處。未必具二。)”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97. 98)『菩薩瓔珞本業經』 권하(T24, 1021b).
  98. 99)『瑜伽師地論』 권40(T30, 515c).
  99. 100)『瑜伽師地論』 권75(T30, 711c).
  100. 101)『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101. 102)『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102. 103)네 가지 진실(四種眞實) : 한결같아서 허망하지 않은 네 가지 진실. 첫째는 널리 공유하는 언어적 관습을 통해 이해되는 진실(世間所成眞實)이다. 둘째는 정확한 논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의 진실(道理所成眞實)이다. 셋째는 번뇌장을 청정하게 하는 인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의 진실(煩惱障淨智所行眞實)이다. 넷째는 소지장을 청정하게 하는 인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의 진실(所知障淨智所行眞實)이다.
  103. 104)삼현위三賢位 : 보살 수행계위를 40단계로 분류한 것 중 십지 이전의 30단계를 일컫는 말. 곧 십해十解ㆍ십행十行ㆍ십회향十迴向을 가리킨다. 차례대로 십발취→십장양→십금강에 배대되고, 습종성→성종성→도종성에 배대된다. 자세한 것은 본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의적의 해석과 주석을 참조할 것.
  104. 105)『本業經』 권상(T24, 1012b).
  105. 106)사선근四善根 : 유식종에서 수행의 계위를 다섯 가지로 나눈 것 중 두 번째인 가행위加行位를 가리킨다. 전단계인 자량위資糧位의 최후, 곧 십회향의 만위滿位에서 생기하는 것이다. 첫째는 난위煖位(煗位)이다. 명등정明得定을 닦으면서 인식 대상의 본질에 대해 심구尋求ㆍ사찰思察하여 그것의 이름(名)ㆍ대상(義, 소전所詮인 대상)ㆍ자성自性(법체의 자상自相)ㆍ차별差別(무상無常ㆍ고苦 등의 차별) 등이 공한 것을 관찰한다. 둘째는 정위頂位이다. 명증정明增定을 닦으면서 한층 진전된 관지觀智를 닦는다. 심구ㆍ사찰하는 단계의 끝이기 때문에 ‘정위’라고 한다. 셋째는 인위忍位이다. 인순정印順定을 닦고 하품의 여실지如實智를 일으켜서 인식 대상이 비실재임을 결정적으로 인가하고 인식의 주체도 비실재임을 수순하여 즐겁게 인가한다. 이전의 것을 인가하고 이후의 것에 수순하기 때문에 ‘인순정’이라 한다. 인식 대상도 인식 주체도 공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위’라고 한다. 넷째는 세제일법위世第一法位이다. 무간정無間定을 닦으면서 상품의 여실지를 일으켜서, 인식되는 대상과 인식 주체가 모두 공한 도리를 확정적으로 인지한다. 상품의 인위에서 인식 주체가 공한 것만 인가한 것에 비해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공을 모두 인가한다. 여기에서 다음 찰나에 반드시 견도見道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간정’이라 하였다.
  106. 107)근방편近方便 : 자량위 다음 단계인 견도위見道位(通達位)에 가까워진 방편위라는 뜻이다. 상대어는 원방편遠方便으로 자량위를 가리킨다. 아직 견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방편위라는 뜻이다.
  107. 108)『梵網經』 권상(T24, 999b). 십장양 중 아홉 번째인 정심定心을 설명한 내용이다.
  108. 109)십팔선지十八禪支 : 색계의 선정에 수반되는 심리작용을 총괄한 것. 색계의 사선四禪 중 초선初禪에 다섯 가지, 곧 각覺ㆍ관觀ㆍ희喜ㆍ낙樂ㆍ일심一心이 있고, 제2선에 네 가지, 곧 내정內淨ㆍ희ㆍ낙ㆍ일심이 있으며, 제3선에 다섯 가지, 곧 사捨ㆍ염念ㆍ안혜安慧ㆍ낙ㆍ일심이 있고, 제4선에 네 가지, 곧 불고불락不苦不樂ㆍ사捨ㆍ염念ㆍ일심이 있어서 이를 통틀어서 십팔선지라고 한다. 그리고 사선에 공통된 심리작용을 제외하고 남은 것만 묶으면 모두 열 가지가 되는데 이를 십선지十禪支라고도 한다.
  109. 110)각覺 : 심尋이라고도 한다. 거친 마음 활동, 곧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110. 111)관觀 : 사伺라고도 한다. 미세한 마음 활동, 곧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11. 112)일심一心 : 심일경성心一境性이라고도 한다. 곧 삼마지三摩地를 가리킨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에 의해 나타난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112. 113)네 가지 : 희ㆍ낙ㆍ일심ㆍ내정을 말한다.
  113. 114)내정內淨 : 내등정內等淨이라고도 한다. 각ㆍ관이 사라지고 내적으로 청정한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다.
  114. 115)다섯 가지 : 낙ㆍ일심ㆍ사捨ㆍ염念ㆍ안혜安慧를 말한다.
  115. 116)사捨 : 행사行捨라고도 한다. 기쁨을 바라는 마음을 떠나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온전히 평정한 상태를 가리킨다.
  116. 117)염念 : 정념正念이라고도 한다. 모든 법의 본질과 모양을 여실하게 억념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117. 118)안혜安慧 : 정혜正慧ㆍ정지正知ㆍ정지正智 등이라고도 한다. 바르게 아는 것이다.
  118. 119)네 가지 : 사ㆍ염ㆍ일심ㆍ불고불락 등을 말한다.
  119. 120)불고불락不苦不樂 :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 곧 괴로움과 즐거움의 심리작용을 모두 떠난 상태를 말한다.
  120. 121)승장이 『梵網經述記』 권하(X38, 436c)에서 제시한 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단 문장이나 용어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승장은 각覺ㆍ관觀을 심尋ㆍ사伺, 일심一心을 심일경성心一境性, 내정內淨을 내등정內等淨, 안혜安慧를 정지正知라고 하였다.
  121. 122)열여덟 번째 계 : ‘남을 속이면서 스승이 되지 마라’는 계를 가리킨다.
  122. 123)승장이 『梵網經述記』 권하(X38, 437a)에서 제시한 것과 내용이 같다.
  123. 124)『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124. 125)마달리가摩怛履迦 : ⓢ mātṛkā의 음역어. 논모論母ㆍ본모本母 등으로 의역한다. 부처님께서 제법의 성상性相을 분별하여 반복해서 그 뜻을 풀이한 것을 가리킨다. 논장論藏의 다른 이름으로 근본인 지혜를 낳는 어머니라는 뜻이다.
  125. 126)『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126. 127)『菩薩善戒經』에서 설한 여덟 가지 중법 중 여덟 번째, 곧 『菩薩善戒經』(T30, 1015a)에서 “보살이 동일한 스승에게 동일한 법을 배우면서 보살의 방등법장(대승법장)을 비방하고 유사하지만 법이 아닌 것을 배우고 받드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만약 확실하게 이러한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을 향하여 방등법장을 찬탄할 수 없으니 이것을 보살의 여덟 번째 중법이라고 한다.(菩薩。若有同師同學。誹謗菩薩方等法藏。受學頂戴相似非法者。不應共住。若定知已。不得向人讚歎其德。是名菩薩第八重法。)”라고 한 것을 말한다.
  127. 128)『菩薩善戒經』(T30, 1015b).
  128. 129)제다制多 : ⓢ caitya의 음역어. 지제支提라고도 음역하고, 취상聚相이라고 의역한다. 쌓아서 모은 것이라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다비할 때 향내 나는 섶을 쌓아 산더미처럼 만든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한다. 탑묘塔廟ㆍ영묘靈廟 등을 모두 지제라고 한다. 또 석굴을 파서 만든 구조물도 지제라고 한다. 탑塔(ⓢ stūpa)과 지제를 사리가 있는 것은 탑이고 사리가 없는 것은 지제라고 하여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세에는 혼용하여 사용하여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다.
  129. 130)정의요지淨意樂地 : 보살이 인위因位로부터 과위果位에 이르기까지 수행하여 얻는 지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갖추어서 정승의요지淨勝意樂地라고 한다.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종성지種姓地이니 불도佛道의 원인인 종성을 성취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승해행지勝解行地이니 방편행을 닦아 출세도出世道에 대해 행해行解를 얻는 것이다. 셋째는 정승의요지淨勝意樂地이니 지극한 환희에 머무는 것이다. 넷째는 행정행지行正行地이니 증상계增上戒ㆍ증상심增上心ㆍ증상혜增上慧에 머물고 가행加行이 있고 공능功用이 있으며 무상無相에 머무는 것이다. 다섯째는 결정지決定地이니 가행도 없고 공용도 없으며 무상에 머무는 것이다. 여섯째는 결정행지決定行地이니 무애해無礙解에 머무는 것이다. 일곱째는 도구경지到究竟地이니 최상의 지위에 도달한 보살과 여래가 머무는 것이다. 이를 보살의 십지에 배대하면 제1종성지는 십해十解, 제2승해행지는 십행과 십회향, 제3정승의요지는 십지 중 제1환희지, 제4행정행지는 제2지~제7지, 제5결정지는 제8지, 제6결정행지는 제9지, 제7도구경지는 제10지와 여래지에 해당한다.
  130. 131)『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131. 132)『優婆塞戒經』 권5(T24, 1061a).
  132. 133)성문승은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3. 134)열 가지 선업도善業道의 계 : 인간과 하늘 등의 선도善道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업을 짓도록 하는 계. 보통 십선계十善戒라고 한다. 불살생不殺生ㆍ불투도不偸盜ㆍ불사음不邪淫ㆍ불망어不妄語ㆍ불양설不兩舌ㆍ불악구不惡口ㆍ불기어不綺語ㆍ불탐不貪ㆍ부진不瞋ㆍ불사견不邪見을 가리킨다. 앞의 세 가지는 신업身業에 속하고, 다음의 네 가지는 구업口業에 속하며, 마지막 세 가지는 의업意業에 속하는데 이를 신삼身三ㆍ구사口四ㆍ의삼意三이라고 한다.
  134. 135)사화외도事火外道 : 부처님 재세 시 인도에서 성행하던 외도 중 하나. 화천火天(ⓢ Agni)에게 공양하고 제사 지내는 의식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세에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불은 여러 하늘의 입이기 때문에 곡물ㆍ소유酥油 등과 같은 공물을 불 속에 집어넣어 공양하면 여러 하늘이 이를 통해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해 복을 내려 준다고 주장하였다.
  135. 136)『四分律』 권21(T22, 712c)에서 백중학百衆學(百尸叉罽賴尼) 제87을 설하면서 “상대방은 누워 있는데 자기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차계뢰니이다.(人臥己坐。不得爲說法。除病。尸叉罽賴尼。)”라고 하였다.
  136. 137)『四分律』 권21(T22, 710a)에서 백중학 제54를 설하면서 “머리를 가린 사람을 위해서는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차계뢰니이다.(不得爲覆頭者說法。除病。尸叉罽賴尼。)”라고 하였다.
  137. 138)『四分律』 권21(T22, 713c)에서 백중학 제96을 설하면서 “상대방이 지팡이를 잡고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그를 위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병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차계뢰니이다.(人持杖。不恭敬。不應爲說法。除病。尸叉罽賴尼。)”라고 하였다.
  138. 139)네 부류의 제자(四部弟子) : 네 부류의 제자는 일반적으로 사중四衆이라고 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의적은 본서에서 “나의 견해를 제시하겠다. 앞에서 설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는 별도로 네 부류의 제자(四衆)를 나타냈지만 여기에서는 총괄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라고 하고 별도로 특정 대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율에 준하여 간별해야 한다.(今謂前說過戒。別標四衆。此毀他戒。總云毀他。不別標擧。准律簡別。)”라고 하고, 본경 열 가지 중계의 여섯 번째 계인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을 금한 계에서 “불자여, 스스로 출가보살과 재가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죄와 허물을 말하고”라고 한 것에 의거하면, 출가보살과 재가보살과 비구와 비구니를 사중이라고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대상이 되는 본문의 용어에 대한 의적의 해석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정할 수는 없다. 이를 직접적으로 해석한 주석서를 참조하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새와 우바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사와 거사의 부인과 사내아이(童男)와 여자아이(童女)라고 하는 것이다.
  139. 140)지의가 『菩薩戒經義疏』 권하(X38, 26a)에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승보를 끊는 것이다. 네 부류의 제자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거사와 거사의 부인과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를 말한다. 형상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보를 끊는 것이다. 경과 율을 서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보를 끊는 것이다.(不聽出家。斷僧寶也。不聽四部出家者。謂居士居士婦童男童女。不聽造立形像。斷佛寶也。不聽書寫經律。斷法寶也。)”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40. 141)『華嚴經』 권12(T9, 475b).
  141. 142)「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大本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142. 143)삼천계三千界의 배우는 사람 : 명광明曠이 『天台菩薩戒疏』 권하(T40, 601a)에서 “‘삼천의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은 삼천계三千界의 배우는 이를 말한다.(言三千學者。謂三千界所學之者。)”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士’는 판본에 따라 ‘者’인 경우도 있다.
  143. 144)「불화광왕칠행품佛華光王七行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大本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144. 145)안인安忍과 지혜(慧) : 『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권5(X38, p.219c)에서 ‘안인’은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고, ‘지혜’는 마음이 영통靈通한 것이다. ‘안인’이 굳건하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수지할 수 있고, ‘지혜’가 굳건하면 잘 수지하여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忍者。心之操守。其忍至堅。曰忍强。慧者。心之靈通。其慧至利曰。慧强。忍强則能永持。而終始不移。慧强則能善持。而圓融不滯。)
  145. 146)멸진滅盡 : 회신멸지灰身滅智와 같은 말.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이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 몸과 마음이 모두 공적무위空寂無爲의 상태로 돌아간 열반계涅槃界를 가리킨다.
  146. 147)멸진滅盡에 의해~얻으려는 사람 : 성문승聲聞乘을 가리키는 말. 멸진滅盡이란 성문승이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인 회신멸지灰身滅智와 같은 말로, 신심身心이 모두 공적무위空寂無爲로 돌아간 열반계涅槃界를 가리킨다.
  147. 148)마하연摩訶衍 : ⓢ mahāyāna의 음역어. 의역어는 대승大乘이다. 기원후 1세기경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사상의 한 흐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존의 출가자 중심의 자기 구원의 불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재가자를 포함한 자리이타의 불교를 추구한 것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이렇게 타인의 구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대승이라고 하고 기존의 자기 구원의 불교를 소승小乘이라고 폄칭하였다.
  148. 149)살바야薩婆若 : ⓢ sarvajña의 음역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는 지혜. 곧 불지佛智를 일컫는 말. 일체지一切智ㆍ일체종지一切種智 등으로 의역한다.
  1. 1)撰者名新加{編}。
  2. 2)「品」作「佛」{甲}{乙}。
  3. 1)「叫」作「叨」{乙}。
  4. 1)「斷」作「爾」{甲}{乙}。
  5. 1)「者」作「有」{乙}。
  6. 2)「刃」作「叉」{甲}{乙}。
  7. 1)「末將」疑「來治」{甲}{乙}。
  8. 1)「應通」疑箇{乙}。
  9. 1)「若中…更受」二十字疑無{乙}。
  10. 1)「菩薩」無{甲}{乙}。
  11. 1)「心」一作「信」{乙}。
  12. 1)「乖」作「乘」{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