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 / 〔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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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附錄]
백장 화상 청규법百丈和尙淸規法
좌선坐禪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벌로 절 100번을 하게 한다.
초하루와 보름에 축상祝上30)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벌칙으로 절 300번을 하게 한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 잡담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 사람은 그 벌칙으로 절 300번을 하게 한다.
크고 작은 작법作法을 할 때 법당에서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모여 잡담을 하며 시끄럽게 떠든 사람은 출송出送한다.
스승이나 존귀한 분 그리고 노숙老宿과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이들에게 악담을 하거나 불효를 저지른 사람은 그의 의발을 태워 없애고 북을 치면서 내쫓는다.
사형師兄이 가르치는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그 벌칙으로 절 1천 번을 하게 한다.
사주寺主에게 불효를 저지른 사람은 그 벌칙으로 절 1천 번을 하게 한 다음 내쫓는다.
절 안에 들고 날 때에 삿갓을 쓰거나 다리를 걷어붙이고 다니는 이에게는 그 벌칙으로 절 1천 번을 하게 한 다음 향탄香炭 한 섬을 만들게 한다.
길에서 존장尊長을 만나 절을 하지 않고 팔을 내두르며 지나간 사람은 그 벌칙으로 절 1천 번을 하게 한다.
다투고 남을 꾸짖으며 서로 싸운 사람은 취회吹灰31) 절 100번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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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_0288_c_11L〔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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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_0288_c_13L百丈和尙淸䂓法

008_0288_c_14L
不坐禪者罰一百拜朔望不祝上者
008_0288_c_15L罰三百拜

008_0288_c_16L食後聚頭雜談喧嘩者罰三百拜

008_0288_c_17L大小作法時法堂聚頭雜談者出送

008_0288_c_18L師尊及老宿父母凌慢惡談不孝者
008_0288_c_19L衣鉢鳴鼓黜送

008_0288_c_20L師兄敎言拒逆者罰一千拜

008_0288_c_21L寺主不孝者罰一千拜黜送

008_0288_c_22L寺中出入著笠褰脚者罰千拜後香炭
008_0288_c_23L一石

008_0288_c_24L路逢尊長不拜垂袖過行者罰一千拜
008_0288_c_25L爭罵相鬪者吹灰一百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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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안에서 큰 소리를 내어 잡담하거나 장난 치고 웃은 사람은 그 벌로 절 100번을 하게 한다.
90일 내에 단壇의 위치를 옮기거나 절을 옮기는 이는 그 벌로 절 50번을 하게 한다.
아침저녁으로 예불禮佛을 하지 않는 이는 그 벌로 향탄 한 섬을 내게 한다.
삼판三板으로서 법당에 맨 나중에 들어와서 보단補團을 세운 이는 그 벌로 절 100번을 하게 한다.
침구를 펴기도 전에 먼저 잠을 잔 이는 그 벌로 절 100번을 하게 한다.
참선하고 염불할 때에 죽비자竹篦子를 싫어하는 이는 그 벌로 절 50번을 하게 한다.
금법禁法을 따르지 않고 술을 마시고 횡행橫行하며 혼란을 일으킨 이는 장杖 50대를 맞아야 한다.
삼강三綱의 지시를 거역한 사람에게는 그 벌로 절 100번을 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신을 잘못 신은 이는 그 벌로 절 50번을 하게 한다.
옷에 벼룩이나 이를 퍼뜨린 이는 그 벌로 절 100번을 하게 한다.
행랑채에서 팔을 늘어뜨리고 한가롭게 걸어 다닌 이는 그 벌로 절 100번을 하게 한다.
6일이 아닌 날에 속옷을 빤 사람에게는 그 벌로 절 100번을 하게 한다.
대중 속에서 일을 어그러뜨린 사람과 늘 중죄를 짓는 사람은 취회 절 100번을 하게 한다.
승려로서 속인이 입는 옷(白衣)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벌로 절 1천 번을 하게 한 다음 함께 기거하지 못하게 한다.
음행淫行, 살생, 도둑질을 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한 사람은 그의 의발衣鉢을 태워 버리고 물을 뿌려 땅을 소제하여 그의 자취를 없애고 북을 울리며 쫓아낸다.
대중 속에서 울력을 할 때 종판을 세 번 울린 뒤에도 사사로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북을 울리며 쫓아낸다.
스님으로서 속인을 소중히 대접하고 스님들을 업신여긴 사람은 그 벌로 절 1천 번을 하게 한다.
항상 속인이 입는 옷을 입고 전립戰笠32)을 쓰고 다니거나 귀를 덮는 작은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가죽신을 신고 털로 만든 허리띠를 착용한 사람에게는 그 벌로 절 1천 번을 하게 한 다음 함께 기거하지 못하게 한다.
아! 한탄스러운 일이로다. 이 숙세叔世(末世)를 만나 승려들의 풍속이 다 없어지고, 익혀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 크게 쇠퇴해서, 승려와 속인이 함께 도둑질이나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놀고먹는 백성으로서 조가朝家(나라)의 법령을 알지 못하고 석씨釋氏가 가르친 계율을 따르지 않으며 임의로 횡행하면서 방자하게 도를 수행하지 않으니

008_0289_a_01L堂中高聲雜談戱笑者罰一百拜

008_0289_a_02L九旬內移壇位及移寺者罰五十拜

008_0289_a_03L朝夕不行禮佛者罰香炭一石

008_0289_a_04L三板後入法堂竪補團者罰百拜

008_0289_a_05L未開枕前先睡者罰百拜

008_0289_a_06L叅禪念佛時厭竹箆子者罰五十拜

008_0289_a_07L不從禁法飮酒橫行作亂者杖五十

008_0289_a_08L三綱拒逆者罰百拜

008_0289_a_09L誤着他鞋者罰五十拜

008_0289_a_10L濫衣蚤蝨者罰百拜

008_0289_a_11L行廊垂袖閑行者罰百拜

008_0289_a_12L非六日洗浣內衣者罰百拜

008_0289_a_13L衆中乖角事者每每重罪者吹灰百拜

008_0289_a_14L僧着白衣者罰千拜不同居

008_0289_a_15L婬犯殺盜亂行者燒衣鉢洒水掃地削
008_0289_a_16L鳴鼓黜送

008_0289_a_17L衆中運力時三鳴鍾板後私事不出者
008_0289_a_18L鳴鼓黜送

008_0289_a_19L僧中重俗輕僧者罰千拜

008_0289_a_20L常着俗衣戰笠耳掩小毛子皮鞋毛帶
008_0289_a_21L罰千拜不同居

008_0289_a_22L當此叔世僧風專闕所習釋敎大
008_0289_a_23L僧俗同偸遊手遊食之民不知朝
008_0289_a_24L家法令不遵釋氏敎戒任意橫行姿

008_0289_b_01L너무나도 한심스러운 일이로다.
여러 산중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 근간勤幹하고 법도 있는 스님들이 제각각 규검紏撿하여 낱낱이 다 깨달아 알아서 보고 들은 것을 채택採擇하기 바란다.
만약 거행하지 않으면 관가에 고하여 죄로 다스릴 것이요,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책을 판목에 새겨 간행하여 유통流通하는 공덕에 의지하여 받들어 축원하나이다. 성군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월의 기반이 오래 유지되고 법의 수레가 항상 구르며, 전쟁은 그쳐 편안해져서 조야朝野가 화평和平하며, 삼세三世에 맺히고 얽힌 온갖 중생들의 원수가 여기에서 다 사라지소서. 좋은 갈래의 세계로 회향回向하여 곧 현세나 미래 세상에 다른 나쁜 갈래의 세계에 빠져들지 말고 항상 좋은 곳에 태어나며, 상호相好가 정밀하고 수승하며 총명한 지혜가 밝게 일어나 부처님과 조사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서 온갖 중생들 널리 제도하여 가볍게 극락세계에 들어가기를 바라나이다.
순치順治 17년(1660) 경자庚子 2월 일에 문경聞慶 배산호裵珊瑚는 받들어 쓰다.

008_0289_b_01L爲不道殊極寒心諸山大小寺刹
008_0289_b_02L幹有法之僧各自紏撿一一盡知
008_0289_b_03L聞採釋若不擧行則告官治罪勿視
008_0289_b_04L尋常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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憑玆彫刊流通功德奉祝聖曆遐基法輸
008_0289_b_07L常轉干戈息靜朝野和平三世結構
008_0289_b_08L類寃讎於此滅盡回向善迶乃于今未
008_0289_b_09L來世不滯他途常生勝處相好精殊
008_0289_b_10L智發明窮佛祖敎悟自己心廣▣群迷
008_0289_b_11L輕超極樂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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順治十七年庚子二月聞慶裵珊
008_0289_b_13L瑚奉鴈
[34]
  1. 30)축상祝上 :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작법作法의 하나이다.
  2. 31)취회吹灰 :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① 고대인들이 절기를 알아맞추던 방법이다. 기록에 따르면 갈대의 재로 율관律管을 막아 놓는데, 어떤 달이 되면 그 달과 상응하는 율관 속의 갈대 재가 날아 움직인다고 한다.(출처 『樂律』) ② 재를 불다. 즉 손쉬운 일 또는 매우 적은 힘을 가리킴. 단 ①, ② 모두 여기에는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3. 32)전립戰笠 : 조선 시대에 무관이 쓰던 모자의 하나. 붉은 털로 둘레에 끈을 꼬아 두르고 상모象毛·옥로玉鷺 등을 달아 장식하였으며, 안쪽은 남색의 운문대단으로 꾸몄다. 벙거지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