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연주기회편(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連珠記會編) /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連珠記會編卷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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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병서】연주기회편 제1권(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幷序】連珠記會編 卷第一)
이렇게 제목1)을 지은 까닭은, 나의 사사로운 생각(胸臆)2)이 없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이 기記의 글은 모두 불타와 조사의 영사靈蛇3)이고 야광夜光4)이며 적야赤野5)이고 단연丹淵6)으로 밝은 달에 의해 이지러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주홍실과 금실로 차례대로 잇달아 꿰어 기를 완성하였으니, 창오蒼梧의 주구珠丘7)와도 같은 것이다.

당나라 번경翻經 사문 법장法藏이 소䟽를 짓다.
송나라 옥봉玉峯 사문 사회師會가 기記를 짓다.
해동국 사문 명안明眼이 회편會編하다.8)

이 소䟽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하겠다.
제1편 제목(題目)
처음은 제목이니, 둘이 있다.
제1장 소疏의 제목을 표명함(標䟽題)
첫째, 소의 제목을 표명한다.

그런데 제목에는 두 종류가 있다. 앞머리의 경명을 경經의 제목이라 하고, 소疏 앞에 표명된 것을 소의 제목이라 한다. 여기서는 소의 제목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해석의 대상인 경經이고, “약소”는 곧 해석하는 소疏이다. 해석의 대상인 경전의 제목과 해석하는 소를 취하여 제목을 삼은 것이다. 다른 명칭들을 나누어 취하면 유재석有財釋이 되고,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소라 하면 곧 의주석依主釋이 된다.9) “약略”이란 요략要略의 ‘약’이며, 별도로 자세한 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병서并序”란 겸하여 하나의 서문이 있다는 것이다.
제2장 아름다운 이름을 현양함(顯嘉號)
둘째, 아름다운 이름을 현양한다.

“번경翻經”에 대해 설명해 보자. 강소성江蘇省 진강부鎭江府(京口)에서 근공僅公이 판각했고, 『경소』에 과목을 끼워 넣은 후에 간행하였는데, 조사祖師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 법장은 장안長安 2년(702) 수도의 청선사淸禪寺에서 경전을 번역할 겨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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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_0170_b_02L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009_0170_b_03L連珠記會編卷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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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_0170_b_05L
1)[記]立斯題者 示無胸臆爾 謂此記文
009_0170_b_06L是皆佛祖之靈蛇夜光赤野丹淵明月虧
009_0170_b_07L全者也 第以朱絲金縷 貫連成記 有
009_0170_b_08L類蒼梧之珠丘焉

009_0170_b_09L唐翻經沙門法藏述䟽

009_0170_b_10L宋玉峯沙門師會述記

009_0170_b_11L海東國沙門明眼會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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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將釋此䟽文二 初題目二 初標
009_0170_b_13L䟽題

009_0170_b_14L
然題目有二種 冠之經首 則曰經
009_0170_b_15L題 標於䟽前 乃曰䟽目 今則䟽題
009_0170_b_16L般若等 是所解之經 略䟽 乃能
009_0170_b_17L解之䟽 取所解之經目 能解之䟽
009_0170_b_18L分取他名有財釋 若云之䟽 2)
009_0170_b_19L依主釋 略者 要略之略 非別有
009_0170_b_20L廣䟽也 并序者 兼有一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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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顯嘉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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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經者 京口僅公所刻 夾科經䟽
009_0170_b_23L之後刊 祖師自題云 法藏 長安
009_0170_b_24L二年 於京淸禪寺 翻經之暇 屬

009_0170_c_01L사례부10) 검교11)에 배속된 옹주雍州 장사12)였던 하남성河南省 형양滎陽 땅의 정 공鄭公13)이 여러 번 신신당부하여 『약소』를 내었다.”라고 했다.14) 이미 “경전을 번역할 겨를(翻經之暇)”이라 했으니, 일찍이 역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출간했다는) 말이다. “사문沙門”은 근식勤息15)으로 의역된다. 다음의 두 글자는 소주䟽主의 아름다운 이름이다. “술述”이란 (『논어』에서)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 할 때의 겸사이다.
제2편 본문(本文)
둘째, 본문이니,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름과 뜻을 총괄적으로 서술한 것이고, 둘째는 범주를 나누어 문장을 해석한 것이며, 셋째는 경찬하고 회향한 것이다.
제1장 이름과 뜻을 총괄적으로 서술함(總叙名義)
처음에 두 가지가 있다.
1. 심오한 강령을 총체적으로 서술하여 반야의 대종을 밝힘(通叙玄綱彰般若大宗)
첫째, 심오한 강령을 총체적으로 서술하여 반야의 대종을 밝힌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1) 심오한 내용을 올바로 서술함

첫째, 심오한 내용을 올바로 서술하는 것이니,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1) 언어를 초월하여 본바탕을 가리킴

첫째, 언어를 초월하여 본바탕을 가리키는 것이니,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① 본바탕의 심오함

첫째, 본바탕의 심오함이다.

무릇 참된 근원은 흠 없이 드러나 자기 성품을 유지하니, 깊고도 넓어 언어와 생각의 그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16)

“무릇” 등은 다음과 같다. “무릇”은 말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로써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참된 근원(眞源)”이란 허망한 생각이 없는 것을 ‘참된’이라 하고, 모든 존재의 성품과 바탕을 ‘근원’이라 하니, 곧 실상반야實相般若이고, 무상진여無相眞如이다.
청량 징관淸凉澄觀(738~839)이 찰나제삼매刹那際三昧를 해석하면서 말하기를, “곧 법의 참된 근원을 궁구하는 것이니, 찰나의 개념을 추궁하여 시간의 모습이 모두 적멸하면 찰나에 사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청정한 진여는 본래 모습이 없음을 통달함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17)라고 했으니, 곧 무상진여를 참된 근원으로 삼은 것이다.

(징관의) 『정원신역화엄경소』에서 말하기를, “허망한 번뇌가 대상에 따라 변하면 본바탕(體)도 모습(相)을 따라 변한다. 북 치듯이 참된 근원을 울리면 넓고 넓어 끝이 없다.”18)라고 했는데, 그곳에서는 옷 속에 몰래 감추어진 보배 구슬19)을 사물의 성품의 참된 근원으로 삼았다.20)
초당사 규봉 종밀은 『원각경략소초』에서 “반야의 마음이 만법의 바탕이다.”21)라 하였고, 또 (같은 책에서) “참된 공이란 곧 신령하고 오묘한 마음의 근원이다.”22)라고 하였다. 진실로 (모든 것은) 본래 진여이지만

009_0170_c_01L司禮部兼檢校雍州長史滎陽鄭公
009_0170_c_02L再三殷勤 令出略䟽 旣曰翻經之
009_0170_c_03L暇 非曾預譯場之謂也 沙門者
009_0170_c_04L此翻勤息 次二字 䟽主之令名
009_0170_c_05L述者 述而不作之謙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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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本文三 初總叙名義 二開章釋
009_0170_c_07L文 三慶讃回向 初中二 初通叙
009_0170_c_08L玄綱彰般若大宗二 初正叙幽深
009_0170_c_09L三 初超言以指體二 初體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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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䟽]夫以眞源素範 沖漠隔於筌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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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夫以等者 夫乃發語之詞 以言
009_0170_c_12L由也 眞源者 非虛妄念慮曰眞
009_0170_c_13L是諸法性體曰源 即實相般若無
009_0170_c_14L相眞如也 淸凉釋刹那際三昧云
009_0170_c_15L即窮法眞源 謂窮彼刹那 時相都
009_0170_c_16L寂 則刹那無際 由達淸淨眞如
009_0170_c_17L本無相故 則以無相眞如爲眞源
009_0170_c_18L矣 貞元曰 妄隨境變 體逐相遷
009_0170_c_19L鼓擊眞源 浩蕩無際 彼以衣珠秘
009_0170_c_20L藏 爲物性之眞源 草堂曰 般若之
009_0170_c_21L心 是萬法之體 又曰眞空者 即
009_0170_c_22L靈妙心源 良由本是眞如 一心與
009_0170_c_23L「記」編者補入 以下倣此「則」欄外筆書改
009_0170_c_24L作「即」{編}
「疏」編者補入 以下倣此

009_0171_a_01L일심이 생멸과 합한 것을 아뢰야식이라 하고, (이것이) 변하여 근신根身(유정의 신체)과 기세계器世界의 색 등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데, 그것들을 추구해 보아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진심眞心의 공에 돌아가니 곧 제일의공이며, 모든 것들의 본원임으로 말미암아 ‘참된 근원’이라 한다.23) 『중론』에서 “공의 뜻이 있으므로 일체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24)라 했고, 『유마힐소설경』에서 “머무름 없는 근본에서 일체법을 세운다.”25)라고 했다. 진국鎭國 사문 청량 징관은 『화엄경수소연의초』에서 “머무름 없음과 본성공과 진여는 모두 실상의 다른 이름이다.”26)라고 했다.
소주인 법장은 『화엄경탐현기』에서 또 말하기를, “교화의 대상(機)으로 하여금 참된 근원을 증험하여 과해果海에 들어가게 한다.”27)라고 했으니, 과해를 참된 근원으로 삼은 것이다.

“흠 없이 드러나 자기 성품을 유지하니(素範)”에서 ‘소素’는 흠 없이 드러나는 것이고, ‘범範’은 자기 성품을 유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바탕이 얼음이나 서리와 같이 흠이 없고, 성품이 주옥처럼 유지되어서 번뇌의 진흙탕 속에서도 변함없이 굳세고 정결한 것이다. 『석마하연론』에서 말하기를, “여여如如의 체體 가운데 갠지스 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오염된 존재들이 모두 다 공이니, 공이어서 있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28)라고 했고, 소주인 법장은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말하기를, “흠 없이 드러나 자기 성품을 유지함은 망정妄情을 넘어서는 것이니, 공과 유는 여기에서 모두 다 사라진다.”29)라고 하였다.
“깊고도 넓어(沖漠)”에서 ‘충沖’은 깊어서 그윽한 것을 말하고, ‘막漠’은 넓고 먼 것을 말한다. 소주인 법장이 『화엄경탐현기』에서 또 말하기를, “끝없이 넓어서 보거나 듣는 것을 넘어서고, 끝없이 깊어서 생각이나 의론을 막는다.”30)라고 했고, 『석마하연론』에서 말하기를, “사유의 경계를 넘어서고, 눈에 보이는 영역을 끊어 버린다.”31)라고 했으니, 이것을 어찌 통발(筌)과 그물(罤)로 포획할 수 있겠는가? “통발(筌)”이란 물고기를 잡는 기구이며, “그물(罤)”이란 토끼를 잡는 장치이니, 말과 생각이 참된 이치와 격절隔絕되어 있음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

② 작용의 오묘함

둘째, 작용의 오묘함이다.

묘각妙覺은 참된 근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니, 깊어서 끝이 있을 수 없어서 말과 표상을 뛰어넘는다.

곧 관조반야이다. 진국 사문 징관이 말하기를, “깨달음과 깨달음의 대상을 떠나므로 묘각이라 이름한다.”32)라고 했고, 『수능엄경』에서 말하기를, “여래는 지금 묘공妙空의 밝은 깨달음을 얻었다.”33)라고 했으며,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말하기를, “마음의 근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경각究竟覺이라 이름한다.”34)라고 했고,

009_0171_a_01L生滅合 名梨耶 變起根身器界色
009_0171_a_02L等諸法 推之無體 歸於眞心之空
009_0171_a_03L則第一義空 爲諸法之本源 故曰
009_0171_a_04L眞源 論曰以有空義 故一切法得
009_0171_a_05L成 經云從無住本 立一切法 鎭
009_0171_a_06L國曰 無住性空眞如 皆實相之異
009_0171_a_07L名 䟽主又曰 令機證眞源入果海
009_0171_a_08L也 則以果海爲眞源矣 素範者
009_0171_a_09L素表無瑕 範持自性 謂其體若氷
009_0171_a_10L霜 性猶珠玉 在煩惱泥 不改堅
009_0171_a_11L白 論云如如體中 過恒沙染法
009_0171_a_12L皆悉空空無所有故 䟽主曰 素範
009_0171_a_13L超情 空有以玆雙泯 沖漠者 沖
009_0171_a_14L曰深玄 漠言廣遠 䟽主又曰 廓
009_0171_a_15L無涯而超視聽 深無極而抗思議
009_0171_a_16L論曰超思惟之境 絕窺窺之域 是
009_0171_a_17L豈筌罤所能獲㦲 筌者 取魚之器
009_0171_a_18L罤者 網兎之置 以況談思與眞理
009_0171_a_19L隔 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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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用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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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䟽]妙覺玄猷 奧賾超於言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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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即觀照般若也 鎭國曰 離覺所
009_0171_a_23L覺 故名妙覺 經云如來今得妙空
009_0171_a_24L明覺 論曰覺心源 故名究竟覺

009_0171_b_01L또 『석마하연론』에서 말하기를, “일체지一切智35)에는 오로지 깨달음의 관조만이 있으니, 하나하나의 법이 깨달음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36)라고 했으며, 소주인 법장이 말하기를, “곧 참된 근원을 오묘하게 증득한 지혜이다.”37)라고 했다.
“참된 근원으로 들어가는 길(玄猷)”에서 ‘유猷’란 길이자 원인이니, 이 묘각은 참된 근원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길이고, 오묘한 결과를 이루는 깊은 원인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법장의 소에서 말하기를, “이 묘혜妙慧로 말미암아 생사의 과실을 뒤집어 참된 공의 경계에 남김 없이 도달한다.”라고 했다.

“깊어서 끝이 있을 수 없어서(奧頤)”란 반야의 심연과 대해가 깊어서 끝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한다. 『대지도론』에서 말하기를, “반야지般若智의 대해大海는 오로지 불타만이 끝까지 다할 뿐이다.”38)라고 했다.
“말과 표상을 뛰어넘는다.(超於言象)”란, 경에서 “반야의 뜻에는 이름도 없고 설명도 없다.”39)라고 하였고, 또 “참된 반야는 허공처럼 청정하니, 앎도 없고 봄도 없으며 지음도 없고 인연도 없다.”40)라고 하였다. 옛 대덕은 “바탕에서는 본래 상대가 끊어져 있으니, 이름과 설명이 모두 고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말과 표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앞에서 통발과 덫이라 한 것은, 곧 말과 표상을 비유하려고 함께 거론한 것이니, 문장의 묘미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주역약례』에서 말하기를, “말은 표상에서 생겨나므로 말을 탐구하면 표상을 볼 수 있고, 표상은 뜻에서 생겨나므로 표상을 탐구하면 뜻을 볼 수 있다. 뜻은 표상을 통해 다하고, 표상은 말을 통해 드러나므로 뜻을 얻으면 표상을 잊고, 표상을 얻으면 말을 잊는다. 토끼 잡는 덫은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니 토끼를 잡으면 덫을 잊는 것이고, 물고기 잡는 통발도 물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니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는 것과 같다. 말을 남겨 두는 자는 표상을 얻지 못하고, 표상을 남겨 두는 자는 뜻을 얻지 못한다.”41)라고 했다. 그리하여 저 학문하고자 하는 자는 말을 버리고 뜻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소䟽를 내는 이가 이에 묘공妙空과 진각眞覺을 말하는데, 이치는 원만하지만 말은 치우치니 필경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주인 법장은 말하기를, “깊은 길은 아득하여 이름이나 말로 그 끝을 찾기 어렵고, 흠 없는 성품은 망망하여 표상을 보는 것으로는 그 근원을 구할 수 없다.”42)라고 했다.

009_0171_b_01L又論曰 薩般若慧 唯有覺照 無
009_0171_b_02L一一法而非覺故 䟽主1)即曰 妙
009_0171_b_03L證眞源之智慧也 玄猷者 猷者 道
009_0171_b_04L也 因也 言此妙覺 入眞源之正
009_0171_b_05L道 尅妙果之深因 故下䟽云 由
009_0171_b_06L斯妙慧 翻生死過 盡至眞空之際
009_0171_b_07L奧賾者 謂般若淵海 深而不可極
009_0171_b_08L也 大論云 智慧大海 唯佛窮底
009_0171_b_09L超於言象者 經云般若義者 無名
009_0171_b_10L無說 又曰眞般若者 淸淨如虛空
009_0171_b_11L無知無見 無作無緣 古德云 體
009_0171_b_12L本絕待 名說俱寂 故超言象也
009_0171_b_13L前云筌罤 乃言象之喩而互擧者
009_0171_b_14L欲文妙耳 周易略例云 言生於象
009_0171_b_15L故 可以尋言以觀象 象生於意故
009_0171_b_16L可以尋象以觀意 意以象盡 象以
009_0171_b_17L言箸故 得意忘象 得象忘言 猶
009_0171_b_18L罤者 所以在兎 得兎而忘罤 筌者
009_0171_b_19L所以在魚 得魚而忘筌 存言者
009_0171_b_20L非得象 存象者 非得意 然彼欲
009_0171_b_21L學者 捨詮而求旨也 今之䟽者
009_0171_b_22L乃謂妙空眞覺 理圓言偏 畢竟不
009_0171_b_23L可說相 故䟽主曰 渺渺玄猷 名
009_0171_b_24L言罕尋其際 茫茫素範 相見靡究

009_0171_c_01L이리하여 말에 나아가 말을 잊고 표상에 나아가 표상을 잊는 것이니, 만물을 씻어 버리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막아 버려서 고요하고 텅 비게 한 후에라야 참된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43)

때가 된 후에 말해야 하니 때가 아닌데 말하는 것을 잘못된 말이라 한다. 또 이 가르침(敎)을 일으키는 것은 수행자로 하여금 큰마음을 내어 넓은 수행을 하게 하며, 외도를 논파하고 소승을 회심시키며, 장애를 끊고 과보를 얻게 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주인 법장은 어떤 연유로 저 만법의 근원을 기준으로 삼아 궁극적인 과보를 오묘하게 깨닫는 바에 대해 곧바로 서술하는가?
원인을 닦는 것(修因 : 因地心)이 과지각果地覺(究竟覺)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처음에 본기本起의 인因을 물었는데, 지성至聖(세존)이 첫머리에 구경의 과果를 제시한 것이다.44) 본성이 금이나 옥이 아니라면 비록 쪼아 다듬더라도 그릇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올바른 도리를 알겠는가?”45)라고 했다.

진실로 『수능엄경』·『원각경』 등 돈교頓敎의 깊은 경전에서 서술된 것은 가히 수준 높은 논의라 할 만하다. 지금 이 경전은 오시의 점교漸敎에 나란히 소속됨이 분명한데, 어찌 참된 근원과 묘각을 곧바로 서술하는가? 점교를 가지고 함부로 돈교라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우리 조사의 마음은 큰 가르침에서 노닐어 원교圓敎의 뜻을 오묘하게 깨달았으니, 행하는 것마다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글자마다 돈교의 취지를 만났다. 원교와 돈교의 으뜸가는 주인인 화엄의 조사가 어찌 삼시교나 오시교를 배우는 이나 방편에서 출발하여 진실로 돌아가는 점교의 사람과 더불어 논하겠는가? 또 더구나 이 경전의 으뜸가는 뜻은 만 가지 실천이 유래하는 바임에랴.

(2) 삼제三諦로써 깊은 뜻을 드러냄

둘째, 삼제로써 깊은 뜻을 드러낸다.

아래의 소에서 말하기를, “이제중도를 깨달아 올바른 견해를 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공과 가명은 모두 중도이어서 색과 공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의 으뜸가는 뜻이자 제일의제인 참된 공이기 때문이다.

009_0171_c_01L其源 是則即言忘言 即相忘相
009_0171_c_02L非謂滌除萬物 相塞視聽 寂寥虛
009_0171_c_03L2)▼(害+欠) 然後爲眞者也 問曰時然後
009_0171_c_04L言非其時而言 謂之過 言且此敎
009_0171_c_05L之興 欲令行者 發大心 修廣行
009_0171_c_06L破外回小 斷障得果 益衆生也 䟽
009_0171_c_07L主何由 約彼萬法之源玅覺極果
009_0171_c_08L而遽叙耶 答曰欲顯修因同果地
009_0171_c_09L覺故 文殊創問本起之因 至聖首
009_0171_c_10L提究竟之果 若性非金玉 雖琢 不
009_0171_c_11L成器 故經云 不能了自心 云何
009_0171_c_12L知正道 又問苟叙首楞圓覺頓敎
009_0171_c_13L深經 可如高論 今此經者 列屬
009_0171_c_14L五時漸敎明矣 何以直叙眞源妙
009_0171_c_15L覺 以漸濫頓 寧無過乎 答曰吾
009_0171_c_16L祖心 游大敎 妙悟圓宗 行行令
009_0171_c_17L了自心 字字朝宗頓旨 圓頓宗主
009_0171_c_18L華嚴祖師 豈與夫三時五時之學
009_0171_c_19L士 會權歸實之漸人 同日而語㦲
009_0171_c_20L又況一經之所宗萬行所由生也

009_0171_c_21L
二三諦以彰玄 下䟽云 令悟二諦
009_0171_c_22L中道 生正見故 空假皆中 色空
009_0171_c_23L無寄 方爲此經所宗第一義諦之
009_0171_c_24L底本欄外有註曰「即曰二字疑曰即之倒」{編}
009_0171_c_25L「▼(害+欠)」疑「豁」{編}

009_0172_a_01L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이제의 보존과 사라짐

첫째, 이제의 보존과 사라짐이다.

비록 진속이 다 사라지더라도 이제는 항상 보존된다.

본문에 두 구절이 있다. 앞 구절은 서로 위배됨의 뜻이므로 다 사라지고, 아래 구절은 서로 만들어 줌과 서로 장애하지 않음의 뜻이므로 다 보존된다. 진국 사문 징관이 말하기를, “색과 공의 상호 관계에는 모두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서로 위배됨(相違)의 뜻이고, 둘째 서로 장애되지 않음(不相礙)의 뜻이며, 셋째 서로 만들어 줌(相作)의 뜻이다.”46)라고 했고, 결론지어 말하기를,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장애 없는 것을 바로 진공이라 하고, 또 묘유라 칭한다.”47)라고 했고, 법장의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진속이 다 사라지는 이유는 진眞이란 진공의 이치를 진제로 삼고, 속俗이란 색 등의 제법을 속제로 삼기 때문이다.”48)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단지 연에 의해 일어난 만 가지 차별상을 속제라 하고, 자성이 없어서 한 가지 맛인 것을 진제라 한다.”49)라고 했다.

“다 사라지더라도”란, 이제는 하나가 아니어서 서로 위배됨의 뜻이기 때문에 속제는 진제를 침해하여 진제가 사라지고, 진제는 속제를 위배하여 속제가 없어진다. 서로 부정하여 둘 다 없어지니, 이것을 “다 사라지더라도”라고 한 것이다.

또한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말하였다.

이 연하여 일어난 법은 성공性空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저 환유幻有50)로 하여금 또한 유일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오로지 진공眞空일 뿐이다. 『화엄경』에서 “제법은 필경에 공이니, 털끝만 한 특징도 있지 않다.”51)라고 했고, 또 경에서 “일체법은 공이니, 마치 겁이 다하여 모두 타 버린 것과 같다.”52)라고 했으며, 『대반야경』에서 “색 등이 공하므로 공에는 색이 없다.”53)라고 했다. 저 환유가 비유非有라는 문門에 의거한 것과 진공은 불공不空이 아니라는 문에 의거한 것이다. 저 진공을 설하면 줄곧 환유를 침해한다. 그러므로 마침내 속제의 모습으로 하여금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진제가 된다.
또한 이 연하여 일어난 법은 환유의 모습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저 진공은 또한 불공을 성립시킨다. 오로지 이것은 연하여 일어난 것은 환유에 의해 차별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능가아발다라보경』에서 “소멸하고 다시 생겨나면서 서로 이어가며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네.”54) 등이라고 했고,

009_0172_a_01L眞空故 於中有二 初二諦存泯

009_0172_a_02L
[䟽]雖眞俗雙泯 二諦恒存

009_0172_a_03L
[記]文有二句 上句相違義故 雙泯
009_0172_a_04L下句相作不相礙義故 雙存 鎭國
009_0172_a_05L曰 色空相望 總有三義 一相違
009_0172_a_06L義 二不相礙義 三相作義 結云
009_0172_a_07L此三無礙 方曰眞空 亦稱妙有
009_0172_a_08L義記曰 所以眞俗雙泯者 眞者
009_0172_a_09L眞空之理爲眞諦也 俗者 色等諸
009_0172_a_10L法爲俗諦也 又曰但緣起萬差爲
009_0172_a_11L俗 無性一味爲眞 雙泯者 以二
009_0172_a_12L諦不一相違義故 以俗害眞 眞泯
009_0172_a_13L以眞違俗 俗亡 互奪兩亡 是曰雙
009_0172_a_14L泯 又曰此緣起法 由性空故 令
009_0172_a_15L彼幻有 亦不得有 是故一切唯是
009_0172_a_16L眞空 經云諸法畢竟空 無有毫末
009_0172_a_17L相 又云一切法空 如劫盡燒等
009_0172_a_18L大般若云 色等空故 空中無色
009_0172_a_19L依彼幻有非有之門 及依眞空非
009_0172_a_20L不空門 說彼眞空 永害幻有 是
009_0172_a_21L故遂令俗相永盡 而爲眞諦 又此
009_0172_a_22L緣起法 由幻有相故 令彼眞空
009_0172_a_23L亦成不空 唯是緣起幻有差別 故
009_0172_a_24L楞伽云 非遮滅復生 相續因緣起

009_0172_b_01L『섭대승론』·『유가사지론』 등에서는, 의타기성의 존재가 결코 무가 아님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것은 진공이 비공이라는 문에 의거한 것과 환유는 불유가 아니라는 문에 아울러 의거한 것이다. 저 인연의 유를 설하면 결코 공이 아니므로 곧 속제가 된다.
이와 같이 이제는 극단의 모습으로 서로의 형상을 부정함으로써 바로 본래의 자리를 잡는 것이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세제는 유이므로 공이 아니고, 진제는 공이므로 유가 아니다.”55)라고 하였다.56)

그러므로 ‘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는 항상 보존된다.(二諦恒存)”란,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만약 인연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성이 없는 것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의 유有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다. 또 자성이 없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연의 유이다. 그러므로 『대반야경』에서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하였다. 『섭대승론석』에서 ‘지해智解의 장애로 인해 극도로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진제와 속제를 따로따로 집착하게 된다’57)라고 하였다. 또한 자성이 공이라고 여길 수 없으므로 인연으로 발생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연으로 발생함이 없다고 여기므로 공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십이문론』에서 ‘유위법은 공이다’58)라고 했으니, 인연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참된 공이지 단멸의 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단멸을 기다려 인연으로 발생한 것이 바로 공이라 한다면, 이것은 망정妄情의 악취공惡趣空이다. 그러므로 진제로써 속제를 부정하여 속제가 다하여도 속제는 항상 보존된다. 또한 인연의 유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진공을 위해하게 된다. 만약 공이 아니라면 이것은 인연의 유가 아니다. 만약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인연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제가 진제를 위해하여 진제가 사라지지만 진제는 항상 보존된다. 또 유와 다르지 않은 공이 바로 진공이고, 공과 다르지 않은 유가 바로 환유이다. 그러므로 이 둘은 둘이 아니다.”59)라고 했다. 보존과 사라짐이 동시인 것이다.


009_0172_b_01L故 攝論瑜伽等中 明依他起法
009_0172_b_02L永不是無 如是並依眞宗非空門
009_0172_b_03L及依幻有非不有門 說彼緣有 永
009_0172_b_04L非是空故 方爲俗諦 如是二諦
009_0172_b_05L極相形奪 方1)爲本位 瓔珞云 世
009_0172_b_06L諦有故不空 眞諦空故不有 故雙
009_0172_b_07L泯也 二諦恒存者 宗致曰 以若
009_0172_b_08L不緣生 不無性故 謂緣有者 顯
009_0172_b_09L不自有 不自有者 則是無性 又
009_0172_b_10L無自性者 顯非自有 非自有者
009_0172_b_11L則是緣有 下經云 色即是空 空
009_0172_b_12L即是色 論云智障極盲暗 謂眞俗
009_0172_b_13L別執 亦不得以性空故 而不許緣
009_0172_b_14L生 以無緣生空不立 故論云 有爲
009_0172_b_15L法空 以從緣生故 又此是眞空非
009_0172_b_16L斷空故 若待滅緣生 方爲空者
009_0172_b_17L是則情中惡趣空也 是故以眞奪
009_0172_b_18L俗 俗盡而俗常存也 又亦不得許
009_0172_b_19L緣有故 違害眞宗 以若不空 非
009_0172_b_20L是緣有 若自有者 非緣生故 是
009_0172_b_21L故以俗害眞 眞泯而眞常存也 又
009_0172_b_22L不異有之空 方爲眞空 不異空之
009_0172_b_23L有 方是幻有 是故此二不二 存
009_0172_b_24L泯同時也

009_0172_c_01L
② 한맛으로 원만하게 드러남

둘째, 한맛으로 원만하게 드러난다.

공과 유가 둘 다 없어지니 한맛으로 항상 드러난다.

규산의 종밀이 말하기를, “말하자면 하나의 참된 심성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면서 능히 공일 수도 있고 색일 수도 있으니, 마치 거울의 밝음과 같다.”60)라고 했으니, 이는 이제의 뒤에 제일의제를 더한 것이다. 말하자면 자성이 없으므로 인연으로 발생하니, 공이 사라진다. 인연으로 발생하므로 자성이 없으니, 유가 사라진다. 공과 유가 모두 사라지니 한맛인 법이다. 그러므로 “항상 드러난다.”라 했다. 아래의 소에서 말하기를, “환색幻色은 있고 없음에 걸림이 없고, 진공은 숨고 드러남에 자재하다. 합하면 한맛으로 원만히 소통되어 의존하지 않으니, 이것이 그 법이다.”라고 했다.

(3) 중도로써 현묘함을 드러냄

셋째, 중도로써 현묘함을 드러낸다.

청량 징관이 말하기를, “뜻은, 여기서 공과 유는 모두 중도임을 밝힌 것이다.”61)라고 했다. 그리하여 환유와 진공은 삼성三性에 통하는데도 여러 조사들의 해석은 의타기성이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여러 종파의 주장이 같지 않음과 여러 가르침의 깊고 얕음이 크게 다름을 서술하려 한다. 선정宣政62) 이래로 심오한 뜻이 쇠미해져서 마침내 거짓말하는 무리들이 심오한 경전을 크게 거슬러 천한 방편으로 삼았다. 지금 마땅히 공과 유에 대한 여러 스님들의 견해를 먼저 서술하여 대낮같이 앞에서 밝혀 두고, 그런 뒤에 소의 문장을 풀어내고자 한다.

① 공과 유에 대한 여러 가문의 견해를 서술함

가) 유에 대한 여러 가문의 견해를 서술함

먼저 “환유幻有”라 하는 것은, 또한 ‘연유緣有’·‘묘유妙有’·‘가유假有’·‘사유似有’라고도 한다.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이 대승 안에는 인연으로 발생하는 존재(緣生法)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이 크게 다투고 있다.”63)라고 했다.

㉮ 법상종法相宗의 설

첫째, 법상종法相宗의 설이다. (같은 책에서) “이 인연으로 발생한 것은 반드시 공이 아니다. 인연이 있어 발생했기 때문이니, 마치 마술사의 환술 같아서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공이라 한다면 인연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하니,

009_0172_c_01L
二一味圓彰

009_0172_c_02L
[䟽]空有兩亡 一味常顯

009_0172_c_03L
[記]圭山曰 謂一眞心性 非空非色
009_0172_c_04L能空能色 如鏡之明 是於二諦之
009_0172_c_05L後 加第一義諦 謂無性故 緣生
009_0172_c_06L空亡也 緣生故 無性有亡也 空
009_0172_c_07L有俱亡 爲一味法 故云常顯下䟽
009_0172_c_08L曰 幻色 存亡 無礙眞空 隱顯自在
009_0172_c_09L合爲一味 圓通無寄 是其法也
009_0172_c_10L三中道以顯妙 淸凉曰 意明此中
009_0172_c_11L空有 皆是中道 然幻有眞空 雖
009_0172_c_12L通三性 諸祖釋義多就依他 以叙
009_0172_c_13L諸宗立義不同 諸敎淺深逈異 而
009_0172_c_14L宣政之來 奧義湮微 遂令駕說之
009_0172_c_15L流 多抑深經 以爲權淺 今當先
009_0172_c_16L叙諸家所宗空有 令晝然在前後
009_0172_c_17L銷䟽文

009_0172_c_18L
初言幻有者 亦名緣有妙有假有
009_0172_c_19L似有 宗致曰 此大乘內 於緣生
009_0172_c_20L法 二宗盛諍

009_0172_c_21L
一法相宗 說此緣生 決㝎不空
009_0172_c_22L以有因緣之所生故 猶如幻事 不
009_0172_c_23L可言無 若言空者 應非緣生 如
009_0172_c_24L「爲」欄外筆書改作「成」{編}

009_0173_a_01L토끼의 뿔과 같은 것이다.”64)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삼론에서는 단지 소승과 외도가 실아實我와 실법實法을 두루 집착하는 것을 논파하기만 할 뿐 대승의 의타기성을 논파하지 않는다. 환유幻有에는 과실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까지 논파한다면 단멸의 악취공에 포섭되니, 올바른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65)라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이미 (이 악취공은) 깊은 과실이니, 인연으로 발생된 것은 반드시 무도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섭대승론』·『유가사지론』·『해심밀경』 등에서는 반드시 유를 설하니,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66)라고 했다. 이것이 곧 시교始敎인 법상종의 설이니, 여기서 말하는 환유는 공에 상즉함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공종空宗의 설

둘째, 공종空宗의 설이다. (같은 책에서) “이 인연으로 발생된 존재는 반드시 공이다. 인연에 따라 발생된 것은 반드시 자성이 없으니, 마치 마술사의 환술 같아서 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인연에 따르지 않으니, 인연에 따르지 않으므로 연기된 존재가 아니다.”67)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설사 『유가사지론』 등의 논서에서 의타기성을 성립시켜도 삼론에서는 역시 논파하니, 모든 인연으로 발생된 것은 공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논파되지 않는다면 견해가 없어지지 않고 이치가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68)라고 했다. 이것이 시교인 공종의 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유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병든 눈의 어리석은 범부가 가지고 있는 법집法執이 아직 다하지 않은 것이다.

㉰ 법성종法性宗의 설

셋째, 법성종의 설이다. (『화엄경수소연의초』에서) “이 환유는 인연에 따르며 자성이 없다. 마치 마술로 변화된 사람과 같으니 마술로 변화된 사람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술로 변화된 사람이 참된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환유라고 한다. 또 묘유라고도 하니, 비유로써 유를 삼으므로 묘유라 한다.”69)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공에 상즉하는 색을 묘색이라 한다. 색은 없는 것이지만 색으로 드러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묘색을 성립시킨다.”70)라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공에 상즉하는 유가 바로 덕을 갖춘 유이다.”71)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환유의 뜻이란, 이것은 곧 유도 아니고 불유不有도 아닌 것을 이름하여 환유라 한다.”72)라고 했으며,

009_0173_a_01L兎角等 又云三論但破小乘外道
009_0173_a_02L徧計實我實法 不破大乘依他起
009_0173_a_03L性 以是幻有 非過失故 若此亦
009_0173_a_04L破 則是斷滅惡趣空攝 非正法故
009_0173_a_05L旣是深過 明知緣生 決㝎不無
009_0173_a_06L攝論瑜伽深密經等 決㝎說有 不
009_0173_a_07L可違故 此乃始敎相宗說 此幻有
009_0173_a_08L不許即空也

009_0173_a_09L
二空宗說 此緣生法 決㝎是空
009_0173_a_10L以從緣生 必無自性 猶如幻事
009_0173_a_11L不可言有 若言有者 則不從緣
009_0173_a_12L不從緣故 則非緣起之法也 又云
009_0173_a_13L設使瑜伽等論所立依他 三論亦
009_0173_a_14L破以諸緣生 無不空故 若此不破
009_0173_a_15L見不亡故 理非盡故 此是始敎空
009_0173_a_16L宗說 此幻有不得言有 若言其有
009_0173_a_17L則是病眼愚夫所取法執未盡也
009_0173_a_18L三法性宗說 此幻有從緣無性 如
009_0173_a_19L幻化人 非無幻化人 幻化人非眞
009_0173_a_20L故云幻有 亦名妙有 以非有爲有
009_0173_a_21L故名妙有 又曰以即空之色爲妙
009_0173_a_22L色 由了無色而現色 故成妙色 又
009_0173_a_23L曰即空之有 方爲具德之有 又曰
009_0173_a_24L幻有義者 是則非有非不有 名爲

009_0173_b_01L또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말하기를, “하나의 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속제중도俗諦中道라 한다.”73) 등이라고 했다. 이것은 곧 법성종에서 공과 유의 상즉을 기준으로 삼아 환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공에 대한 여러 가문의 견해를 서술함

㉮ 법상종

다음으로 ‘진공’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상종이다. 저 변계소집을 기준으로 삼아 은밀한 뜻으로 모든 존재의 자성은 모두 공이라 하고, 저 소승을 뒤집어서 육식을 공이라고 설한다.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유이므로 공에 상즉할 수 없으며, 변계소집은 공이다. 단지 공이어서 없는 것만을 또한 진공이라고 한다.

㉯ 공종

둘째, 공종의 설이다. 마음과 대상이 모두 공이니, 평등한 한맛이다. 규봉 종밀이 말하기를,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곧 참된 이치라 한다. 마치 허깨비 꽃이 실체가 없는 것과 같으니, (있는 것은) 곧 태허太虛뿐이다.”74)라고 했고, 또 (같은 책에서) 『십이문론』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십이문론』에서) ‘대승의 깊은 뜻은 이른바 공이다’75)라고 했으니, 가명과 중도는 단지 공을 중심으로 설한 것이다.”76)라고 했다. 청량 징관이 말하기를, “삼론종에서는 망령된 희론이 유이고, 진제이므로 공이라고 한다.”77)라고 했다.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이 속제이고, 속제이므로 유이다. 원성실성이 진제이고, 진제이므로 공이다. 인연에 따라 생겨난 법은 결코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진공이라 한다. 만약 유라고 한다면 곧 법집이다. 지광智光78)·축법태竺法汰79)·강법랑康法朗80) 등 여러 법사의 주장이다. 축법태 법사는 본무론本無論을 주장하여 말하기를, “유가 아니므로 유는 곧 무이고, 무가 아니므로 무는 곧 무이다. 그러므로 ‘진공’이라 한다.”81)라고 했다. 그러므로 승조가 「부진공론不眞空論」을 지었다. 징관은 『화엄경수소연의초』에서 그 제목(부진공론)을 해석하여 말하기를, “여기서(본무론) ‘진공’은 묘유를 상대하는 진공이 아니니, 이 진공은 논파되어야 할 병통이다. 그가 말하는 진제는 한결같이 사물이 없는 것으로 진공을 삼기 때문이다. 승조는 ‘불不’ 자로써 (이런 의미의) 진공을 부정하여 말하기를, 한결같이 사물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진공不眞空’이라 한다.”82)라고 했다.

009_0173_b_01L幻有 又云不隨一邊爲俗諦中道
009_0173_b_02L等 此乃法性宗 約空有相 即以
009_0173_b_03L顯幻有義也

009_0173_b_04L
次言眞空者 一法相宗 約彼遍計
009_0173_b_05L所執 密意說言 諸法自性皆空
009_0173_b_06L翻彼小乘而空六識 依圓是有 不
009_0173_b_07L得即宗 遍計是空 但是空無 亦
009_0173_b_08L曰眞空

009_0173_b_09L
二空宗說 心境俱空 平等一味
009_0173_b_10L圭峯曰 以諸法無性 即名眞理
009_0173_b_11L如幻花無體 即是太虛 又引門論
009_0173_b_12L云 大分深義所謂空也 假名及中
009_0173_b_13L道 但就空說 淸凉曰 三論宗云
009_0173_b_14L妄說爲有 眞諦故空 依計是俗
009_0173_b_15L俗故是有 圓成是眞 眞故是空
009_0173_b_16L從緣生法 決無自性 故曰眞空
009_0173_b_17L若言有者 即是法執 智光竺汰康
009_0173_b_18L朗諸師之所宗也 汰法師本無論
009_0173_b_19L曰 非有有即無 非無無即無 故
009_0173_b_20L曰眞空 所以肇公作不眞宗論 演
009_0173_b_21L義釋其題曰 此中眞空 非是對妙
009_0173_b_22L有之眞空 此眞空 是所破病 彼
009_0173_b_23L謂眞諦 一向無物爲眞空故 肇公
009_0173_b_24L以不不之云不 一向是無物 故曰

009_0173_c_01L또 말하기를, “이것은 단지 삼론에서 일부분의 공의 뜻을 얻은 것일 뿐이다.”83)라고 했다. 초당사 종밀은 “그들은 또한 진제도 세우지 않거늘 하물며 망령된 것에 있어서랴.”84)라고 했다. (공종은) 진제를 진공으로 삼는다.

㉰ 법성종

셋째, 법성종에서 설하는 진공이다. 진국 사문 징관이 말하기를, “색에 상즉하는 공이라야 바로 진공이고, 또 묘유라고도 한다.”85)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요컨대 모두 유에 상즉하는 공이 바로 덕을 갖춘 공이다.”86)라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공이 아닌 공이라야 덕을 갖춘 것이 될 따름이다.”87)라고 했다. 이것이 곧 법성종이 드러내는 중도中道의 진공이다.

② 소의 문장을 풀어냄

다음으로 소의 문장을 풀어낸다. 문장에는 네 구절이 있다.

진실로 진공은 일찍이 유가 아닌 적이 없으니, 유에 상즉함으로써 공을 변론한다. 환유는 처음부터 공이 아닌 적이 없으니, 공에 상즉함으로써 유를 밝힌다.

가) 공과 유를 총체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상대하여 중도를 드러냄

첫째, 공과 유를 총체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상대하여 중도를 드러낸다. 앞 과목에서 세 가지 진리가 원만하게 통일되고 공과 유가 한맛인 까닭은, 진실로 환유와 진공이 둘이 아니어서 중도이기 때문이다. 『화엄경소』에서 중도를 결론지으면서 말하기를,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니, 이것이 중도의 뜻이다.”88)라고 했고, 『화엄경수소연의초』에서 말하기를, “그 바른 뜻은 진공의 두 가지 뜻을 종합하여 총괄적으로 비공非空이라 이름하고, 환유의 두 가지 뜻을 종합하여 총괄적으로 비유非有라 이름하니, 공과 유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도이다.”89)라고 했다. “진공의 두 가지 뜻”이란 곧 공과 비공이고, “환유의 두 가지 뜻”이란 곧 유와 비유이다.

“진공”이란, 청량 징관이 말하기를, “자성이 없으므로 공이니, 이것은 공의 뜻이다. 인연으로 발생하므로 공이니, 이것은 공인 까닭이다. 공인 까닭이 곧 인연인데, 왜 무성無性으로 공의 뜻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하는가? 해석하여 말하자면, 인연으로 발생한 까닭에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연생緣生과 무성無性은 공인 까닭이다.”90)라고 했다.

009_0173_c_01L不眞空 又曰此但得三論一分空
009_0173_c_02L義耳 草堂曰 彼且不立眞 何況
009_0173_c_03L於妄以眞諦爲眞空也

009_0173_c_04L
三法性宗所說眞空 鎭國曰 即色
009_0173_c_05L之空 方曰眞空 亦稱妙有 又曰
009_0173_c_06L要皆即有之空 方爲具德之空 又
009_0173_c_07L曰非空之空爲具德耳 此即法性
009_0173_c_08L宗所顯中道之眞空也

009_0173_c_09L
次銷䟽文 文有四節

009_0173_c_10L
[䟽]良以眞空未嘗不有即有 以辨於
009_0173_c_11L空 幻有未始不空即空 以明於有

009_0173_c_12L
[記]初對總融空有 以顯中道 所以
009_0173_c_13L前科三諦圓通 空有一味者 良由
009_0173_c_14L幻有眞空無二爲中道 故大䟽結
009_0173_c_15L成中道云 非空非有 是中道義
009_0173_c_16L鈔云然其正意 合眞空二義 摠名
009_0173_c_17L非空 合幻有二義 摠名非有 空
009_0173_c_18L有不二 故爲中道 眞空二義 即
009_0173_c_19L空與非空 幻有二義 即有與非有
009_0173_c_20L也 言眞空者 淸凉曰 由無性故
009_0173_c_21L空 是空義 緣生故空 是空之所
009_0173_c_22L以 所以即是因緣 謂何以無性
009_0173_c_23L得成空義 釋云由從緣生 所以無
009_0173_c_24L性 是故緣生 無性是空之所以 旣

009_0174_a_01L이미 인연에서 발생한 법은 자성이 없으므로 공이다. 그러므로 진공이라 한다. 그런데 또 저 차별적인 법체가 파괴되는 것을 기다린 후라야 공인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진공은 일찍이 유가 아닌 적이 없다. 또 곧 이 유법有法은 연생하여 무성이니, 바로 진공이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유에 상즉함으로써 공을 변론한다.”라고 했다.

“환유”란 청량 징관이 말하기를, “인연으로 발생하므로 유이니, 이것은 유의 뜻이다. 자성이 없으므로 유이니, 이것은 유인 까닭이다.”91)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왜 인연으로 발생한 것이 유의 뜻이 될 수 있는가? 해석하여 말하자면, 특별히 고정된 자성이 없으므로 비로소 인연에 따라 환유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무자성이 유인 까닭이다.”92)라고 했다. 이미 인연에 따라 자성이 없는 유라면 이 유는 항상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환유는 처음부터 공이 아닌 적이 없으니”라고 했다. 또 곧 이 자성이 없음에 대해 그 바탕을 거론하면, 인연에 따라 유를 성립시키는 것이니, 그러므로 “공에 상즉함으로써 유를 밝힌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소의 문장에서는 진공이 환유에 상즉하는 진공이고, 환유가 진공에 상즉하는 환유임을 직접 밝힌다. 그러므로 “공과 유를 총체적으로 융합하여 중도를 드러낸다.”라고 했다.

유는 공인 유이므로 유가 아니고, 공은 유인 공이므로 공이 아니다.

나) 공과 유를 별도로 융합하여 중도를 드러냄

둘째, 공과 유를 별도로 융합하여 중도를 드러낸다. 곧 환유와 진공에서 각각 하나의 중도의 뜻을 드러낸다. 먼저 “유”라는 것은 환幻인 것 그 자체를 가리키니, 곧 환유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 아님이 없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공인 유(空有)”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말하자면 이 환인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긴 것으로서 자성이 없으니, 공에 상즉하는 유이다. 이것은 공이라는 집안(空家)의 유이니, 그러므로 “공인 유”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 아니고(故不有)”라는 것은, 그 환유의 바탕을 거론하면 완전히 공이어서 있는 바가 없으므로 곧 환유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 아니라는 뜻이다. 유가 아님과 유가 아닌 것이 아님이 둘이 아니어서 하나의 환유가 된다.

009_0174_a_01L是從緣生 法無性故空 故曰眞空
009_0174_a_02L而又不待壞彼差別法體 然後方
009_0174_a_03L空 是故眞空 未嘗不有 又即此
009_0174_a_04L有法 緣生無性 便名眞空 故云
009_0174_a_05L即有以辨於空 言幻有者 淸凉曰
009_0174_a_06L緣生故有 是有義 無性故有 是
009_0174_a_07L有之所以 又曰何以緣生得爲有
009_0174_a_08L義 釋云特由無㝎性故 方始從緣
009_0174_a_09L而成幻有 是故無性 是有之所以
009_0174_a_10L旣是從緣無性之有 則此有常無
009_0174_a_11L自性 故云幻有未始不空 又即此
009_0174_a_12L無性 擧體從緣而成於有 是故即
009_0174_a_13L空以明於有 然此䟽文 直明眞空
009_0174_a_14L是即幻有之眞空 幻有是即眞空
009_0174_a_15L之幻有 故云摠融空有 以顯中道

009_0174_a_16L
[䟽]有空有故不有 空有空故不空

009_0174_a_17L
[記]二別融空有 以顯中道 即於幻
009_0174_a_18L有眞空之上 各顯一中道義也 初
009_0174_a_19L言有者 是指幻法自體 即幻有上
009_0174_a_20L非不有義也 次言空有者 謂此幻
009_0174_a_21L法從緣無性 即空之有 是空家之
009_0174_a_22L有 故言空有 故不有者 以其擧
009_0174_a_23L體全空無所有故 即幻有上非有
009_0174_a_24L義也 非有非不有無二 爲一幻有

009_0174_b_01L『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첫째, 비유非有의 뜻은 바탕을 거론하면 완전히 공이어서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비불유非不有의 뜻은 저 차별상이 파괴되는 것에 의존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마하반야바라밀경』에서 말하기를, ‘제법은 있는 바가 없지만 이와 같이 있다’93)라고 했다. 그러므로 비유비불유非有非不有를 환유라고 이름한다.”94)라고 했다.

다음으로 “공”이라 한 것은, 진공에서 공이 아님이 없다는 뜻을 가리킨다. “유인 공(有空)”이라 한 것은 다음과 같다. 말하자면 이 진공은 인연으로 발생하여 자성이 없는 공이니, 유에 상즉하는 공이다. 이것은 유라는 집안(有家)의 공이니, 그러므로 “유인 공”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이 아니다.(故不空)”란, 인연으로 발생한 존재가 소멸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비로소 공이 되므로 완전한 유인 공이다. 그러므로 공이 아닌 것이다. 곧 진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이 아니라는 뜻이다. 공이 아님과 공이 아님도 아닌 것이 둘이 아니어서 하나의 진공이 된다.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둘째, 진공에도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공이 아님의 뜻이니, 말하자면 공에는 공의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이 아님도 아님의 뜻이니, 말하자면 여타의 모든 모습이 사라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공비불공非空非不空을 진공이라 한다. 경에서 ‘공도 불공도 얻을 수 없다’95)라고 한 것을 진공이라 한다. 『중론』에서 ‘자성이 없는 법 또한 없으니 일체법은 공이기 때문이다’96)라고 했다.”97)라고 했다.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말했다.
“합하면 여기에 5겹의 중도가 있다. 첫째, 말하자면 유가 아니면 이것은 유 아님도 아님이니, 이 둘 아님을 환유로 삼는다. 『대승장엄경론』에서 말하기를, ‘실체도 없고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니,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곧 실체이다. 실체가 없는 것과 실체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환幻이라고 설한 것이다’98)라고 했다. 이것은 실체가 없음을 환유의 실체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둘 아님을 설한 것이다. 이 둘 아님으로 인해 하나의 극단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중도라 한다. 이것은 속제중도이다.
둘째, 진공에서 공 아님은 곧 공 아님도 아님이니, 이 둘 아님을 진공으로 삼는다.

009_0174_b_01L宗致曰 一非有義 謂擧體全空無
009_0174_b_02L所有故 二非不有義 謂不待壞彼
009_0174_b_03L差別相 故大品云 諸法無所有如
009_0174_b_04L是有 是故非有非不有 名爲幻有
009_0174_b_05L次云空者 是指眞空上 非不空義
009_0174_b_06L也 言有空者 謂此眞空 是緣生
009_0174_b_07L無性之空 即有之空 是有家之空
009_0174_b_08L故云有空故不空者 不待滅緣生
009_0174_b_09L方爲空故 全有之空 故不空也
009_0174_b_10L即眞空之上 非空義也 非空非不
009_0174_b_11L空無二 爲一眞空 宗致曰 二眞
009_0174_b_12L中亦二義 一非空義 謂以空無空
009_0174_b_13L相故 二非不空義 謂餘一切相無
009_0174_b_14L不盡故 是故非空非不空 名爲眞
009_0174_b_15L空 經云空不空不可得名曰眞宗
009_0174_b_16L中論云 無性法亦無一切法空 故
009_0174_b_17L宗致 合此有五重中道

009_0174_b_18L
一謂非有則是非不有 以此無二
009_0174_b_19L爲幻有 莊嚴論云 無體非無 體
009_0174_b_20L非無體 即體無體 體無二 是故
009_0174_b_21L說是幻 此以無體爲幻體 故說無
009_0174_b_22L二 由此無二 不墮一邊 故名中
009_0174_b_23L道 此是俗諦中道

009_0174_b_24L
二眞中非空 即是非不空 以此無

009_0174_c_01L두 극단을 모두 떠난 것을 중도라 한다. 이것은 진제중도이다.
셋째, 환유에서 유가 아니라는 것은 진공에서는 공 아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환유에서 유 아님이 아니라는 것은 진공에서는 공 아님의 뜻이다. (환유와 진공) 모두 둘이 아니므로 이 둘 아님으로 인해 앞의 (속제중도와 진제중도의) 둘 아님과 더불어 다시 둘 아님이다. 그러므로 이제가 모두 융합되어 하나의 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중도라 한다. 이것은 이제중도이다.
넷째, 환유에서 유 아님과 진공에서 공 아님이 융합되어서 둘 아니므로 중도라 한다. 이것이 비유비공의 중도이다. 경에서 ‘비유비무를 중도라 한다’99)라고 했다.
다섯째, 환유에서 유 아님이 아닌 것은 진공에서는 공 아님이 아님이니, 이리하여 유 아님이 아님과 무 아님이 아님의 중도가 성립되고, 이를 일러 중도를 끊은 중도(絕中之中)라 한다. 그러므로 이제가 용해되고 융합되어 중도의 극단을 오묘히 끊는다는 것이 이러한 뜻이다.”100)

여기서 앞의 두 가지 중도는 공과 유가 별도로 융해된 것이고, 뒤의 세 가지 중도는 (공과 유의) 이제가 서로 갈마들어 중도를 드러낸 것이다.

공 아닌 공은 공이지만 단견이 아니고, 유 아닌 유는 유이지만 상견이 아니다.

다) 올바름을 드러내고 그릇됨을 가려내어 중도를 밝힘

셋째, 올바름을 드러내고 그릇됨을 가려내어 중도를 밝힌다. “공 아닌 공(不空之空)”이란, 곧 자성이 없으므로 공이고 인연으로 발생하므로 공인 것을 진공으로 삼은 것이니, 진국 사문 징관은, “올바름을 드러낸다.”101)라고 하였다. “공이지만 단견이 아니고(空而非斷)”란, 무견·단견의 공이 아닌 것이니, 진국 사문 징관은, “그릇됨을 가려낸다.”102)라고 하였다. 단견의 무는 고정된 자성의 무이니, 고정된 무라면 단견에 집착하는 것이다. 지금 인연으로 발생하므로 공이라는 것이니, 고정된 무가 아니다. 자성이 없으므로 공이라는 것이니, 역시 고정된 무가 아니다. 고정된 무란 한결같이 없는 사물이니,

009_0174_c_01L二爲眞空 雙離二邊 名爲中道
009_0174_c_02L此是眞諦中道

009_0174_c_03L
三幻中非有 則眞中非不空義 幻
009_0174_c_04L中非不有 則眞中非空義 以並無
009_0174_c_05L二故 由此無二 與前無二 復無
009_0174_c_06L二 是故二諦俱融 不墮一邊 名
009_0174_c_07L爲中道 此是二諦中道

009_0174_c_08L
四幻中非有與眞中非空 融無二
009_0174_c_09L故 名爲中道 此是非有非空之中
009_0174_c_10L道 經云非有非無 名爲中道 五
009_0174_c_11L幻中非不有 則是眞中非不空 此
009_0174_c_12L則非非有 非非無之中道 謂絕中
009_0174_c_13L之中也 是故二諦鎔融 妙絕中邊
009_0174_c_14L是其意也 此中初二中道 是空有
009_0174_c_15L別融 後三二諦交絡 以顯中道也

009_0174_c_16L
[䟽]不空之空空而非斷 不有之有有
009_0174_c_17L而不常

009_0174_c_18L
[記]三顯正揀非 以明中道 言不空
009_0174_c_19L等者 即無性故空 緣生故空爲眞
009_0174_c_20L空也 鎭國云 顯正也 空而非斷
009_0174_c_21L者 非無見斷見之空 鎭國云 揀
009_0174_c_22L非也 斷見之無 是㝎性之無 㝎
009_0174_c_23L無則着斷 今緣生故空 非是㝎無
009_0174_c_24L無性故空 亦非㝎無 㝎無者 一

009_0175_a_01L마치 거북 털이나 토끼 뿔과 같다. 지금 다만 인연에 따라 자성이 없으므로 고정된 무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이지만 단견이 아니다. “유 아닌 유(不有之有)” 등이란, 또한 먼저 올바름을 드러내고, 뒤에 그릇됨을 가려낸 것이다. “유 아닌 유”란, 곧 자성이 없으므로 유이고, 인연으로 발생하므로 유인 것이다. 이 두 가지 유는 모두 상견의 유가 아니다. 상견의 유는 고정된 자성의 유이다. 지금 인연에 따라 자성이 없는 유는 고정된 자성의 유가 아니라 환유를 드러낸 것이니, 올바름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고정된 자성의 유가 아니므로 “유이지만 상견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니, 그릇됨을 가려낸 것이다. 곧 진공묘유로서 단견과 상견을 벗어난 중도이다.

네 가지 집착이 이미 없어지니, 백 가지 부정도 그대로 사라진다.

라) 그릇된 주장을 벗어나 덕을 갖춤으로써 중도를 드러냄

넷째, 그릇된 주장을 벗어나 덕을 갖춤으로써 중도를 드러낸다. 진국 사문 징관은 말하기를, “중도란 비유비무뿐 아니라 비단비상非斷非常 등도 모두 중도이다.”103)라고 했다.
“네 가지 집착(四執)”이란, 사방四謗(네 가지의 훼손)이라고도 한다. 진국 사문 징관이 말하기를, “고정된 유는 증익방增益謗이고, 고정된 무는 손감방損減謗이며, 역유역무는 상위방相違謗이고, 비유비무는 희론방戱論謗이다.”104)라고 했다. 일一·이異·역일역이亦一亦異(俱)·비일비이非一非異(不俱)나 상·무상·(역상역무상·비상비무상)을 모두 사방이라 한다. 마치 망정에 의해 막힌 것처럼 4구를 고정적으로 집착하니, 그러므로 모두 방謗(비방·훼손)을 이룬다. 반야의 지혜는 4구를 벗어나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제 네 가지 집착이 이미 사라지면 네 가지 덕을 이룬다. 조사祖師 징관이 또 말하기를, “그러나 모두 덕을 갖추면 사방이 되지 않는다.”105)라고 했으니, 말하자면 이 4구가 곧 덕을 갖추면 진眞과 계합하므로 망정에 의한 계탁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고정된 유를 멸진한 공과 고정된 공을 멸진한 유는 바로 덕을 갖춘 것이다. 또 유에 상즉하는 공이 바로 덕을 갖춘 공이고, 공에 상즉하는 유가 바로 덕을 갖춘 유이다.

009_0175_a_01L
向無物 如龜毛兎角 今但從緣無
009_0175_a_02L性 故非㝎無 是故空而非斷也
009_0175_a_03L不有等者 亦先顯正後揀非 不有
009_0175_a_04L之有者 即無性故有 緣生故有
009_0175_a_05L此二種有 並非常見之有 常見之
009_0175_a_06L有 是㝎性有 今從緣無性之有 非
009_0175_a_07L㝎性有 顯是幻有顯正也 旣非㝎
009_0175_a_08L性之有 故云有而不常揀非也 則
009_0175_a_09L是眞空玅有 離斷常之中道也

009_0175_a_10L
[䟽]四執旣亡 百非斯遣

009_0175_a_11L
[記]四離謗具德 以顯中道 鎭國曰
009_0175_a_12L中道者 非唯非有非無而非斷非
009_0175_a_13L常等 皆中道也 四執者 亦云四
009_0175_a_14L謗 鎭國謂 㝎有者 增益謗 㝎無
009_0175_a_15L者 損減謗 亦有亦無 相違謗 無
009_0175_a_16L有非無 戱論謗 一異俱不俱常無
009_0175_a_17L常等 皆曰四謗 如情所封 㝎執
009_0175_a_18L四句 故皆成謗 般若離四句 不
009_0175_a_19L可以有無取故 今四執旣亡 則成
009_0175_a_20L四德 吾祖又曰 然皆具德 不成四
009_0175_a_21L謗 謂此四句 即是具德以稱眞故
009_0175_a_22L不同情計 又曰盡有之空 盡空之
009_0175_a_23L有 方爲具德 又皆即有之空 方
009_0175_a_24L爲具德之空 即空之有 方爲具德

009_0175_b_01L또 한 구절에 따라 반드시 나머지 세 구절이 갖추어져야 하니, 하나라도 빠지면 덕이 갖추어지지 않는다.”106)라고 했다.

“백 가지 부정도 그대로 사라진다.(百非斯遣)”란, 『석마하연론』에서 말하기를, “백 가지 부정에서 부정이 부정되고, 천 가지 긍정에서 긍정이 부정된다.”107)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백 가지 부정을 부정하고 천 가지 긍정을 위배한다. 중도를 거듭 부정하고 천리天理를 거듭 위배하니, 긴 물길 같은 담론이 다리가 끊어져 그치고, 심려하는 헤아림이 손이 없어져 정지한다.”108)라고 했으니, 반야와 이제와 중도의 큰 뜻이라 할 만하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경계와 지혜의 다른 과목이 꿰이지 않으면 뜻은 아직 안정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 그 전철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 여기까지 “심오한 내용을 올바로 서술하는 것”이 끝났다.

2) 깊은 뜻을 결론지음

둘째, 깊은 뜻을 결론짓는다.

반야의 깊은 뜻이 이러할진저.

“반야의 깊은 뜻(般若玄旨)”이란, 대개 뭇 언어의 종극宗極이고 참된 하나의 무차별이며, 열여섯 번 법회에서의 격언109)이고, 반야에 대한 21년110)간의 훈계111)이다. 성품과 이치가 은미하여 망정을 넘고 견해를 벗어나서 홀로 유명有名의 밖으로 벗어나서 구차한 세속112)에서 멀리 벗어난다. 깊고도 깊고 오묘하고도 오묘해도 또한 이 서문에 다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러할진저.”라고 한 것이다.
2. 참된 언어적 가르침을 나누어 찬탄하여 곡진한 묘지玅旨를 드러냄(別歎眞詮。 顯曲盡玅旨。)
둘째, 따로이 참된 언어적 가르침을 찬탄하여 곡진한 묘지를 드러낸다. 여기에 둘이 있다.

1) 자세한 가르침과 간략한 가르침을 두루 밝힘

첫째, 자세한 가르침과 간략한 가르침을 두루 밝힌다. 여기에 둘이 있다.

(1) 문장을 보임

첫째, 문장을 보인다.

일에 따라 갖추어 진술하자면 말이 20만 송을 넘어서겠지만, 그 핵심을 간추리면 이치는 14행에서 다한다.

“일에 따라 갖추어 진술하자면 말이 20만 송을 넘어서겠지만”이란, 색·심 등의 일에 따라 올바른 이치를 갖추어 진술하면 8부113) 20만 송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송에는 네 종류가 있다. 첫째, 아누솔도파阿耨窣覩婆114)이니, 수자송數字頌이라 의역한다. 그 앞에 산문이 있든지 없든지 32음절이 되기만 하면 1송이라 한다.

009_0175_b_01L之有 又隨一句 必具餘三 若隨
009_0175_b_02L闕者 則非具德 百非斯遣者 論曰
009_0175_b_03L百非非非 千是非是非 百非背千
009_0175_b_04L是 非非中中 背背天天 演水之
009_0175_b_05L談 足斷而止 審慮之量 手亡而
009_0175_b_06L住 可謂般若二諦中道之大宗也
009_0175_b_07L古境智餘科不貫 義似未安故
009_0175_b_08L不欲循其轍也 上來正叙幽深竟
009_0175_b_09L二結歸玄旨

009_0175_b_10L
[䟽]般若玄旨 斯之謂歟

009_0175_b_11L
[記]夫般若1)玄旨者 盖群詮之宗極
009_0175_b_12L眞一之無差 一十六會之格言2)
009_0175_b_13L3)一年之雅誥 性理幽微 超情
009_0175_b_14L離見 獨拔於有名之表 頴脫於
009_0175_b_15L曳尾之塗 玄雖玄矣 妙復妙焉
009_0175_b_16L不亦罄於玆序㦲 故云斯之謂歟
009_0175_b_17L二別歎眞詮顯 曲盡玅旨二 初通
009_0175_b_18L明廣略二 初示文

009_0175_b_19L
[䟽]若歷事備陳 言過二十萬頌 若撮
009_0175_b_20L其樞要 理盡一十四行

009_0175_b_21L
[記]若歷等者 謂歷色心等事 備陳
009_0175_b_22L正理 則有八部二十萬頌 頌有四
009_0175_b_23L種 一阿耨▼(穴/率)覩婆 此云數字頌
009_0175_b_24L不論長行 但數三十二字 則云一

009_0175_c_01L둘째, 가타伽陁(gāthā)이니, 풍송諷頌이라고도 의역하고, 직송直頌이라고도 의역한다. (그 앞에 산문을 설하지 않고) 곧바로 게송으로 법문을 읊어 찬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야祇夜(geya)이니, 이것은 응송應頌이라 의역한다. 앞의 산문에 상응하는 게송이기 때문이다. 넷째, 집시송集施頌이니, 법문의 뜻을 모아 읊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20만 송’이라 할 때의 ‘송’이) 첫 번째에 해당된다. “[그 핵심(樞要)을] 간추리면” 이하는, 곧 경전을 간추린다는 것이다. ‘추樞’는 문의 지도리를 말한다. 『이아』에서 “사립문을 만들고 문 옆에 붙이는 것을 추樞라고 한다.”115)라고 했다. 세간에서 문의 코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또 (『주역』에서) “언행은 군자의 추기樞機이다.”116)라고 했으니, 대개 아름다운 집의 요충이고, 사지의 근본을 말한다. 8부로 진술된 돈교 실상의 뜻을 비유하니, 이 『반야바라밀다심경』이 그 뜻을 다한다. 그러므로 “그 핵심을 간추리면 이치는 14행에서 다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행은 17자로 된 행일 따름이다. 『대반야경大般若經』 제10회 「반야이취분般若理趣分」의 서문에서 “이 경전(「반야이취분」)은 모든 법석이 귀의하는 뜻을 확인하고, 수많은 편장篇章의 마루가 되는 실마리를 꿴 것이다.”117)라고 했고, 청량 징관은 말하기를, “(「반야이취분」은) 이 『대반야경』 600권의 이취를 밝힌 것이다.”118)라고 했다. 지금 이 경전은 역시 『대반야경』 600권의 추요樞要인 것이다.

(2) 뜻을 드러냄

둘째, 뜻을 드러낸다. 여기에 둘이 있다.

① 근기에 따라 자세히 하거나 간략히 함

첫째, 근기에 따라 자세히 하거나 간략히 한다.

참된 언어적 가르침은 자세하기도 하고 간략하기도 하여 근기에 따름을 알아라.

소주인 법장이 말하기를, “근기의 인연에 따라서 각각 감感을 달리하니, 성인이 응應함에 있어서 분수를 나누는 까닭이다.”119)라고 했고, 『석마하연론』에서는 “광자력근廣自力根과 약자력근略自力根이 있다.”120)라고 했다. 그래서 여래는 경전을 자세히 설하기도 하고 간략히 설하기도 하여 이들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세하기도 하고 간략하기도 하여 근기에 따른다.”라고 한다. “연緣”이란 근기의 인연이다.


009_0175_c_01L頌 二伽陁 此云諷頌 亦云直頌
009_0175_c_02L直以偈頌 諷美法門故 三祗夜
009_0175_c_03L此云應頌 應前長行頌故 四集施
009_0175_c_04L頌 積集法義 令誦持故 今即初
009_0175_c_05L也 若撮下即略經也 樞謂門樞
009_0175_c_06L爾雅曰 制扇以柎門傍曰樞 即俗
009_0175_c_07L呼門準是也 又言行乃君子之樞
009_0175_c_08L機 盖言華屋之要 四體之本也
009_0175_c_09L以況八部所詮頓實之旨 斯經盡
009_0175_c_10L之 故曰撮其樞要 理盡一十四行
009_0175_c_11L行即十七字之行耳 理趣般若序
009_0175_c_12L云 此經4)並乃覈諸會之旨歸 綰
009_0175_c_13L積篇之宗緖 淸凉曰 明是六百卷
009_0175_c_14L理趣也 今經亦六百卷之樞要矣
009_0175_c_15L二顯意二 初廣略由機

009_0175_c_16L
[䟽]是知詮眞之敎 乍廣略而隨緣

009_0175_c_17L
[記]䟽主曰 機緣感異聖應 所以殊
009_0175_c_18L分論說 廣自力根 略自根力 如
009_0175_c_19L來則以廣說修多羅 略說修多羅
009_0175_c_20L以應之 故曰廣略隨緣 緣者 機
009_0175_c_21L「玄旨」欄外筆書改作「虛玄」ㆍ底本欄外有註
009_0175_c_22L曰「虛玄疑玄旨之誤」{編}
「二十一」底本欄外
009_0175_c_23L有註曰「二十四年恐未知何據」{編}
「一」欄外
009_0175_c_24L筆書改作「四」{編}
「並」底本欄外有註曰「並
009_0175_c_25L字一作盖」{編}

009_0176_a_01L
② 이치는 원만하여 어디서나 나타남

둘째, 이치는 원만하여 어디서나 나타난다.

말을 뛰어넘는 으뜸된 성품은 원만하게 소통하여 어디서나 나타난다.

소주인 법장이 또 말하기를, “성인이 응함이 비록 다르지만 불가사의함은 같다.”121)라고 했고, 『사익범천소문경』에서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어리석은 사람이 허공을 두려워하여 항하사 겁 동안 달려도 벗어날 수 없으니, 끝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더라도 허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122)라고 했다. 참으로 진공묘종眞空妙宗의 성품은 있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2) 『반야심경』을 별도로 서술함

둘째, 『반야심경』을 별도로 서술한다. 여기에 둘이 있다.

(1) 오묘하게 근기에 투합함을 찬탄함

첫째, 오묘하게 근기에 들어맞음을 찬탄한다.

『반야심경』이란, 실로 저문 거리를 밝히는 높은 횃불이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빠른 배라 말할 수 있으니, 중생을 구제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을 인도하기에는 이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

“저문 거리(昏衢)”와 “고통의 바다(苦海)”란, 유정이 삶과 죽음 사이를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지혜로 밝아짐이 없이 5고·8고123)가 끝나지 않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높은 횃불(高炬)”과 “빠른 배(迅航)”란, 이 『반야심경』이 세 가지 무상無相의 지혜로 다양한 중생들을 구제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을 인도하니, 뭇 경전들 중에 이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2) 우선 경전의 제목을 드러내 보임

둘째, 우선 경전의 제목을 드러내 보인다. 여기에 둘이 있다.

① 간략히 강요綱要를 제시함

첫째, 간략히 강요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반야”는 신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삼고, “바라밀다”는 피안으로 건너감을 공덕으로 삼으며, “심”은 긴요하고 미묘한 것이 귀결되는 바를 드러낸 것이고, “경”은 곧 언교를 꿰뚫은 것이다.

“반야는 신통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삼고”란, 승조가 『조론』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반야의 지혜(智)에는 심오한 이치를 탐구하는 통찰은 있으나 지식(知)은 없고, 반야의 정신(神)에는 감응하여 부합하는 작용은 있으나 사려(慮)는 없다. 반야의 정신에는 사려가 없으므로 세상 밖에서 홀로 존귀할 수 있고, 반야의 지혜에는 지식이 없으므로 사물 밖에서 깊이 비출 수 있다.”124)라고 했다.

009_0176_a_01L緣也

009_0176_a_02L
二理圓俱現

009_0176_a_03L
[䟽]超言之宗 性圓通而俱現

009_0176_a_04L
[記]䟽主又曰 聖應雖殊 不思議一
009_0176_a_05L經云譬如癡人 畏空而走 經恒沙
009_0176_a_06L劫 不能得出 在所至處 不離虛
009_0176_a_07L空 良以眞空妙宗 性無不在故
009_0176_a_08L能俱現矣

009_0176_a_09L
二別叙今經二 初妙讃投機

009_0176_a_10L
[䟽]般若心經者 實謂曜昏衢之高炬
009_0176_a_11L濟苦海之迅航 拯物導迷 莫斯爲最

009_0176_a_12L
[記]昏衢苦海 以喩有情 奔馳生死
009_0176_a_13L無智慧明 五苦八苦 不得邊底也
009_0176_a_14L高炬迅航 以況斯經 三無相慧
009_0176_a_15L拯接物機 導引迷徒 羣修多羅
009_0176_a_16L莫比斯最

009_0176_a_17L
二聊示經目二 初略提綱要

009_0176_a_18L
[䟽]然則般若 以神鑑爲體 波羅蜜多
009_0176_a_19L以到彼岸爲功 心顯要妙所歸 經乃
009_0176_a_20L貫穿言敎

009_0176_a_21L
[記]船若等者 肇公曰 然則智有窮
009_0176_a_22L幽之鑑而無知焉 神有應會之用
009_0176_a_23L而無慮焉 神無慮故 能獨王於世
009_0176_a_24L表 智無知故 能玄照於事外 經

009_0176_b_01L경에서 “반야에는 앎이 없지만 알지 못하는 바도 없다.”라고 하였으니, 곧 실상을 관조하는 것이다.
“바라밀다는 피안으로 건너감을 공덕으로 삼으며”에서 ‘공덕(功)’이란 공용功用이다. 말하자면 사람과 천天·용龍 등 팔부 대중을 다하여 생사의 바다를 넘게 하고 열반의 언덕에 두는 것이 곧 이 오묘한 지혜의 공용이다. “심은 (긴요하고 미묘한 것이 귀결되는 바를) 드러낸 것이고”란, 능전能詮인 경전이 간략하지만 광대한 것의 미묘하고 뛰어남을 섭수하는 것을 찬탄한 것이다. 마치 『원각경』의 제목에서 ‘수다라요의修多羅了義’ 다섯 자와 같다. 그러므로 규산 종밀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에서) 뒤의 (‘수다라요의경’의) 여섯 자를 나누어 총괄적으로 능전에 소속시켰다. 『원각경략소초』에서 말하기를, “앞의 (‘수다라요의’의) 다섯 자는 다른 경전들과 비교하여 이 경전의 우수함을 찬탄한다. 『원각경』이라는 한 경전이 경장 중에서 요의경이라는 뜻을 드러낸다.”125)라고 했다. 지금 소주인 법장은 14행이 (『대반야경』) 600권의 요점이라고 밝히니, 반야부에서 핵심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마치 사람의 심장이 몸 전체의 긴요처인 것과 같다. 앞에서 이미 소전所詮인 뜻의 심오함을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여기서는 특별히 능전인 문자반야를 드러내었으니, 마치 (심장 속의) 정기精氣가 밝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 대체로 번역한 사람의 뜻에 따라 독자적으로 비유에 의해 밝힌 것이다. “경은 곧” 등이란, 실은 꽃을 꿸 수 있고 날실은 씨실을 지탱할 수 있으니, 성인이 법과 의를 베풂에 경으로 그것을 꿰는 것이다.

② 뜻으로 결론지음

둘째, 뜻으로 결론짓는다.

법에 따르고 비유에 나아가며, 전詮(언어적 표현)과 지旨(뜻)에 의거하여 제목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 한다.

“반야”는 법이고, “심”은 비유이며, “심경”은 언어적 표현이고, “반야”는 그 뜻이니, 맺어서 제목으로 삼은 것이다.
제2장 범주를 나누어 문장을 해석함(開章釋文)
둘째, 범주를 나누어 문장을 해석한다. 여기에 둘이 있다.
1. 범주(章門)를 표명하여 나열함(初標列章門)
첫째, 범주를 표명하여 나열한다.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이 경전을 해석하겠다. 첫째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敎興)이고,

009_0176_b_01L云般若無知無所不知 則觀照實
009_0176_b_02L相也 波羅下功者 功用也 謂漉
009_0176_b_03L人天龍 渡生死海 置湼槃岸 乃
009_0176_b_04L斯妙慧之功用也 心顯等者 讃
009_0176_b_05L能詮經 略能攝廣之妙勝也 如圓
009_0176_b_06L覺題中 修多羅了義五字 是故圭
009_0176_b_07L山科下六字 摠屬能詮 鈔曰上五
009_0176_b_08L字 是比對諸經 歎此經殊勝 意
009_0176_b_09L顯圓覺一經 是修多羅藏中了義
009_0176_b_10L之經 今䟽主特彰一十四行 是六
009_0176_b_11L百卷中之要妙 意言是般若部中
009_0176_b_12L之心 如1)入心藏 是一身之要也
009_0176_b_13L前已廣叙所詮甚深故 此特顯能
009_0176_b_14L詮 文字般若 如精曜氣絲焉 盖
009_0176_b_15L順譯主 獨就喩彰 經乃等者 線
009_0176_b_16L能貫華 經能持緯 聖宣法義 經
009_0176_b_17L以貫之也

009_0176_b_18L
二以義結成

009_0176_b_19L
[䟽]從法就喩 詮旨爲目 故言船若波
009_0176_b_20L羅蜜多心經

009_0176_b_21L
[記]般若法也 心乃喩焉 心經爲詮
009_0176_b_22L般若爲旨 結爲題目矣

009_0176_b_23L
二開章釋文二 初標列章門

009_0176_b_24L
[䟽]將釋此經 五門分別 一敎興 二

009_0176_c_01L둘째 장의 소속(藏攝)이며, 셋째 종취宗趣이고, 넷째 제목을 해석하는 것(釋題)이며, 다섯째 본문을 풀이하는 것(解文)이다.

“다섯 가지 부문”이란, (법장의) 소가 『반야심경』을 따라가면서 대강 부문을 나누어 해석하는데, 다섯 가지 부문에서 그친 것이다. 앞의 세 가지는 뜻의 부문이고, 뒤의 두 가지는 바로 해석한 것이니, 경전의 제목은 본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5문이 생겨난 데에는 계통이 있다. 처음의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이란, 대저 성인의 말은 허투루 나오지 않아 일어나면 반드시 연유가 있으니, 위대한 인연이 아니면 그러한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르침이 비록 무량하지만 (대·소의) 이장二藏과 (성문·연각·보살의) 삼장과 권교와 실교의 문門을 벗어나지 않는다. 깊은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가장 숭상되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근본된 뜻(宗趣)이 밝혀지고 나면 제목을 알아야 하며, 그리하여 강요가 드러나고 나면 문장에서의 어려움이 요해된다. 다섯 가지의 장절이 생겨난 것은 그 대강이 이와 같다.
2. 장문章門에 따라 해석함(依門解釋)
둘째, 장문에 따라 해석한다. 여기에 다섯이 있다.

1) 가르침이 일어남

첫째, 가르침이 일어남이다. 여기에 둘이 있다.

(1) 가르침이 일어나는 큰 뜻을 제기함

첫째, 가르침이 일어나는 큰 뜻을 제기한다.

첫째, 가르침이 일어남이란 『대지도론』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수미산이 아무 인연도 없거나 적은 인연으로 진동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반야의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같아서 많은 인연을 갖춘다는 것이다.

“가르침이 일어남”이란 다음과 같다. 『대지도론』에서 “묻는다. 불타는 어떤 인연으로 『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는가? 모든 불타는 아무 일이 없거나 적은 인연으로 스스로 발언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수미산이 아무 일이 없거나 적은 인연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어떤 위대한 인연으로 『반야바라밀경』을 설하였는가?”126)라고 했다. 그러므로 소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여 가르침이 일어난 큰 뜻을 제기한 것이다.

(2) 범주(章門)를 나누어 별도로 해석함

둘째, 장문章門을 나누어 별도로 해석한다. 여기에 둘이 있다.

① 바로 해석함

첫째, 바로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 넷이 있다.

가) 외도의 그릇됨을 논파하고 소승을 되돌림

첫째, 외도의 그릇됨을 논파하고

009_0176_c_01L藏攝 三宗趣 四釋題 五解文

009_0176_c_02L
[記]五門者 䟽從經略門止五焉 前
009_0176_c_03L三義門 後二正釋 以經題目 即
009_0176_c_04L本文故 然此五門 生起有緖 初
009_0176_c_05L敎興者 夫聖人言不虛發 動必有
009_0176_c_06L由 非大因緣 莫興斯敎 敎雖無
009_0176_c_07L量 不出二藏 三藏權實敎門 雖
009_0176_c_08L知深旨 未悉所崇 宗趣旣明 須
009_0176_c_09L知題目綱要已彰 在文難曉 五章
009_0176_c_10L生起 其略如是

009_0176_c_11L
二依門解釋五 初敎興二 初生起
009_0176_c_12L大意

009_0176_c_13L
[䟽]初敎興者 依大智度論云 如須彌
009_0176_c_14L山王 非無因緣 非少因緣 令得振
009_0176_c_15L動 般若敎興 亦復如是 具多因緣

009_0176_c_16L
[記]敎興者 論問曰 佛以何因緣故
009_0176_c_17L說般若波羅蜜經 諸佛不以無事
009_0176_c_18L2)少事因緣而自發言 譬如須彌
009_0176_c_19L山王不以無事及*少事因緣故動
009_0176_c_20L今以何等大因緣故說般若波羅蜜
009_0176_c_21L經 故疏引此生起敎興大意

009_0176_c_22L
二開章別釋二 初正釋四 初破邪
009_0176_c_23L「入」欄外筆書改作「人」{編}「少」欄外筆書
009_0176_c_24L改作「小」{編}次同

009_0177_a_01L소승을 되돌린다.

첫째, 말하자면 외도의 모든 그릇된 견해를 논파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승을 되돌려 대승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말가려末伽黎127) 등의 외도들이 널리 유와 무 등의 견해를 일으켜 이치 바깥으로 벗어나 버리자, 세존이 『반야경』 등의 경전을 설하여 실아와 실법을 논파하고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한 것을 말한다. 둘째, 소승 녹원鹿苑의 근기가 방등方等의 규탄과 책망으로 점점 성숙해지자 반야의 경전에서 제법의 자성이 모두 공임을 널리 설하니, 저 소승을 뒤집어 대승으로 이끌어 들어간다. 그러므로 『대품경』에서 “아라한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128) 등이라고 했다. 소주인 법장이 말하기를, “95종의 외도가 그릇된 학풍을 다투어 부채질하고 열여덟 개의 소승 부파가 다투어 횃불을 휘두르자 마침내 진공의 지혜의 빛이 광채를 감추고 구름에 가리며 반야의 검은 구슬이 물고기의 검은 눈알로 미혹된다.”129)라고 했다.

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을 완성함

둘째,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을 완성한다.

셋째, 소보살130)이 공에 미혹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제중도를 깨달아 올바른 견해를 내게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불타의 수승한 공덕을 드러내어 깨끗한 믿음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보리심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일곱째, 보살의 깊고 넓은 수행을 닦게 하기 때문이다.

앞의 두 가지는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다음의 세 가지는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다.
“소보살이” 등이란, 곧 뒤131)에서 세 가지로 (공에 대한) 혼란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니, 이들을 위해 반야를 설함으로써, 뜻을 깨끗이 하여 이치에 들게 하는 것이다.
“넷째, (이제중도를) 깨달아” 이하에서 “올바른 견해를”까지는, 진제의 올바름을 믿어 이해하고 중도의 참됨을 깨달아 고정적이고 실체적인 색과 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바로 올바른 견해라 한다는 것이다. 이제중도가,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삼론三論(『중론』·『백론』·『십이문론』)의 종취는 반야로 통하고,

009_0177_a_01L回小

009_0177_a_02L
[䟽]一謂欲破外道諸邪見故 二欲回
009_0177_a_03L二乘令入大乘故

009_0177_a_04L
[記]謂末伽黎等 廣起有無等見 行
009_0177_a_05L於理外 世尊說般若等經 破實我
009_0177_a_06L法 化令入道 二者鹿苑之器方等
009_0177_a_07L彈訶漸已成熟 般若之經 廣說諸
009_0177_a_08L法 自性皆空 翻1)□小乘 引令入
009_0177_a_09L大 故大品云 若人欲得阿羅漢果
009_0177_a_10L當學般若波羅蜜等 䟽主曰 九十
009_0177_a_11L五種 竸扇邪風 一十八部 爭揮
009_0177_a_12L爝火 遂使眞空慧日 匿輝昏雲
009_0177_a_13L般若玄珠 惑玆魚目

009_0177_a_14L
二顯理成行

009_0177_a_15L
[䟽]三令小菩薩不迷空故 四令悟二
009_0177_a_16L諦中道生正見故 五顯佛勝德生淨
009_0177_a_17L信故 六欲令發大菩提心故 七令修
009_0177_a_18L菩薩深廣行故

009_0177_a_19L
[記]前二顯理 次三成行 令小等者
009_0177_a_20L即下三亂意人 爲說般若 令意淨
009_0177_a_21L入理也 四令悟下正見者 令信解
009_0177_a_22L眞正 了悟中眞 不執㝎實色空 方
009_0177_a_23L名正見 二諦中道者 以是此經之
009_0177_a_24L所詮故 義記云 二論宗於般若

009_0177_b_01L이제중도가 반야의 종취이다.”132)라고 했다.

그 글(『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 진속·공유의 긍정과 부정 및 보존과 파괴를 갖추어 드러내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연유와 본성공은 때로는 서로 부정하여 모두 사라지고 때로는 서로 긍정하여 모두 보존되며, 때로는 스스로 파괴하거나 스스로 보존하기도 하여 걸림이 없다. 서로 긍정하는 차원에서는 유를 파괴하지 않는 공과 저 공을 파괴하지 않는 유는 이치가 서로 섞이지 않으므로 (공과 유가) 같지 않는 차원을 이룬다. 서로 부정하는 차원에서는 이 유를 파괴하는 공과 공을 사라지게 하는 유가 모두 (서로를) 부정하므로 같지 않다. 각각 스스로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서로 긍정하지 않으므로 같지 않다. 각각 스스로 파괴하는 차원에서는 같다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같지 않다. 보존과 파괴가 걸림이 없어서 (공과 유의) 두 가지 이치가 섞이지 않고, 극단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중도를 잃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중도라 한다. 다르지 않음의 뜻은 그곳에서 밝힌 바와 같다. 또 같지 않음과 다르지 않음은 결코 둘이 아니다. 연기는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를 파괴하는 공이 곧 공을 사라지게 하는 유이어서 걸림이 없으므로 극단적으로 서로 위반하는 것이 다시 극단적으로 서로 따른다. 그러므로 서로 부정함과 서로 긍정함이 결코 둘이 아니라 용융되어 걸림이 없는 것이다. 같지 않음이 곧 다르지 않음이므로 곧 이제가 중도이고, 다르지 않음이 곧 같지 않음이므로 곧 중도가 이제이다. 또 같지 않음과 다르지 않음이 또한 같지 않다. 그러므로 같지 않음에 상즉하는 다르지 않음과 다르지 않음에 상즉하는 같지 않음은 뜻이 서로 섞이지 않으므로 같지 않다. 말하자면 중도와 다르지 않은 이제와 이제와 다르지 않은 중도는 융통하면서도 섞이지 않으므로 중도도 아니고 이제도 아니면서

009_0177_b_01L通以二諦中道而爲其宗 彼文具
009_0177_b_02L彰眞俗空有 與奪存壞 以明緣有
009_0177_b_03L性空 或相奪全盡 或相與全存
009_0177_b_04L或自壞自存 無有障礙

009_0177_b_05L
若相與門 則不壞有之空 與彼不
009_0177_b_06L壞空之有 理不雜故 成非一門
009_0177_b_07L若相奪門 則此壞有之空 與盡空
009_0177_b_08L之有 全奪故 非一也 若各自存門
009_0177_b_09L則不相 是故非一也 若各自壞門
009_0177_b_10L則無一可一故 非一也 以存壞無
009_0177_b_11L礙 二理不雜 不墮邊故 不失中
009_0177_b_12L道 是謂二諦中道也 非異之義
009_0177_b_13L如彼所明

009_0177_b_14L
又非一與非異 復無有二 以緣起
009_0177_b_15L無二故 以壞有之空 即是盡空之
009_0177_b_16L有 無障礙故 極相違反 還極相
009_0177_b_17L順 是故相奪相與 復無有二 鎔
009_0177_b_18L融無礙也 由非一即非異故 即二
009_0177_b_19L諦爲中道 由非異即非一故 即中
009_0177_b_20L道爲二諦

009_0177_b_21L
又非一與非異 亦非一 是故即非
009_0177_b_22L一之非異 與即非異之非一 義不
009_0177_b_23L雜故 而非一也 謂不異中之二
009_0177_b_24L不異二之中 融通不雜故 非中非

009_0177_c_01L중도와 이제를 갖추게 된다. 이것을 중도와 극단에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중도라 한다.133)

이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일어난 것이다.

“다섯째, (불타의 수승한 공덕을) 드러내어” 등이란, 여기부터는 수승한 실천을 완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연설한 것이다. 깨끗한 믿음과 위대한 보리심이 만 가지 실천의 근본이고, 세 가지 마음134)을 내는 것과 열 가지 믿음135)을 닦는 것이 곧 실천이기 때문이다. ‘불타의 공덕’이란, 상常·낙樂·아我·정淨의 4덕과 완전한 불지佛地의 항하사 모래알만큼 많은 참되고 청정한 공덕이다. 뜻은 『화엄경』에서와 같다. 과보를 거론하여 기꺼이 신심을 내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원각경대소석의초』에서 공종空宗에서는 불타의 공덕을 공이라 한다고 설하면서, “모든 반야부 경전과 『중론』·『백론』·『십이문론』 등이 수미일관 모두 이러하다.”136)라고 하였고, 또 이 반야부 경전의 무소득 등을 인용하면서 모두 그(공) 뜻이라고 하였는데,137) 무슨 까닭에 지금 상·낙·아·정의 공덕을 설하는가?
그것(공)은 나란타사 지광의 뜻을 성립시키고, 이것은 소주인 법장을 따른다. 아래 소에서 과보를 얻는 바를 변론하면서 “공덕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불타의 공덕은 공하지 않다. “대보리심”이란, 곧 직심直心·심심深心·대비심大悲心의 세 가지 마음이 깊고 넓어진 것이다. “수행”이란 상相을 떠난 것을 “깊고”라고 하고, 상에 따르는 것을 “넓은”이라고 하니, 반야는 두 가지 수행을 갖추어 밝히기 때문이다.

다) 장애를 끊어 과보를 얻음

셋째, 장애를 끊어 과보를 얻는다.

여덟째, 일체의 무거운 장애를 끊게 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보리와 열반의 과보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장애와 두 가지 과보는 모두 뒤에서 설하는 것과 같다.

라) 오래도록 아름다운 이름을 전함

넷째, 오래도록 아름다운 이름을 전한다.

열째, 후대에까지 이르러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래에도 똑같이 이익을 입는 것이다.


009_0177_c_01L二 具足中二 是謂中邊無障無礙
009_0177_c_02L之中道 令悟此故 斯敎興也

009_0177_c_03L
五顯等者 此下欲成勝行 故演斯
009_0177_c_04L經 以淨信大心萬行之本 又發三
009_0177_c_05L心 修十信 即是行故 佛德者 常
009_0177_c_06L等四德及佛地河沙眞淨功德 義
009_0177_c_07L同華嚴擧果勸樂生信心也 問覺
009_0177_c_08L鈔說空宗佛德 空云諸部般若中
009_0177_c_09L百門論首末皆是 又引此經無所
009_0177_c_10L得等 皆曰彼義 何由今說常樂
009_0177_c_11L等德 答彼成智光 此順䟽主 下
009_0177_c_12L辨所得中云 德無不備故 非佛德
009_0177_c_13L空也

009_0177_c_14L
大菩提心者 即直等三心深廣 行
009_0177_c_15L者離相爲深 隨相爲廣 般若具明
009_0177_c_16L二行故

009_0177_c_17L
三斷障得果

009_0177_c_18L
[䟽]八令斷一切諸重障故 九令得菩
009_0177_c_19L提湼槃果故

009_0177_c_20L
[記]二障二果 並如下說

009_0177_c_21L
四傳芳萬古

009_0177_c_22L
[䟽]十流至後代益衆生故

009_0177_c_23L
[記]此爲未來等蒙益也

009_0177_c_24L□欄外筆書改作「彼」{編}

009_0178_a_01L
② 결론지어 지적함

둘째, 결론지어 지적한 것이다.

간략히 이 열 가지를 설하니, 저 의미들을 모두 거두어들이고자 이 가르침을 일으킨 것이다.

2) 장藏의 소속을 밝힘

둘째, 장藏의 소속을 밝혔다. 여기에는 둘이 있다.

(1) 장藏의 소속

첫째, 장藏의 소속이다.

둘째, 장의 소속이란, 말하자면 삼장 중에서는 계경장契經藏에 포섭되고, 이장 안에서는 보살장菩薩藏에 수렴된다는 것이다.

“삼장”이란 경·율·논을 말한다. 통틀어서 ‘장藏’이라 한 것은 품고 포함하기 때문이다. 일체의 알아야 할 바의 뜻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니, “섭攝”은 곧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경”이란 이치에 계합하고 근기에 계합하여 꿰뚫어서 교화의 대상인 중생을 거두어들이는(攝持) 것이니, 곧 언교를 꿰뚫어 교화의 대상인 중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경장이고 다른 두 가지인 율장과 논장이 아니므로 계경에 포섭된다. “이장”이라는 것은, 대승과 소승에 의거하여 나눈 것이니, 지금 이승(소승)이 아니므로 보살장에 수렴된다.

(2) 교敎의 소속

둘째, 교敎의 소속이다.

권교權敎와 실교實敎 중에서 실교에 포함된다.

진국 사문 징관은 말하기를, “앞에서 경장에 권교와 실교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문이 있다.”138)라고 했다. 그런데 소주인 법장의 술작述作은 상황에 맞추어 기준을 제정한 것이니, 하나의 기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139) 『화엄경』에 대해서는 (소승교小乘敎·대승시교大乘始敎·종교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의) 5교를 갖추어 베풀었고, 『대승기신론』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오로지 (수상법집종隨相法執宗·진공무상종眞空無相宗·유식법상종唯識法相宗·여래장연기종如來藏緣起宗의) 4종宗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 경전에서는 단지 권교와 실교만을 밝혔고, 『범망경』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화교化敎와 제교制敎140)로 나누었다. 대개 봄날의 높은 노랫가락 같은 교리들을 조화하고자 금과옥조 같은 의론의 귀결을 추구하니, 그리하여 대목마다 날카롭게 해석하여 동쪽으로 흘러온 가르침이 뜻마다 얼음이 녹듯 풀어졌다. (소승이든 대승이든) 삼장의 계경戒經은 모두 경중輕重을 설하고, 모두 계율을 지키게 되는 상황과 어긋나게 되는 상황을 밝혀서 화교와 제교를 기준으로 풀어 통하게 하였으니, 어찌 뜻을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반야부는 시간적으로 (권실의) 2시二時를 꿰뚫고 공간적으로 5교에 통한다.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에 부속시키기도 하고, 둘 다 평등하게 세우기도 하며, 공을 말하기도 하고 유를 말하기도 하니, 권교와 실교를 드러내어 밝힘에 가히 절창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하나의 대장경이 모두 불설이라 하지만

009_0178_a_01L
二結指

009_0178_a_02L
[䟽]略說此十 具收彼意 令此敎興

009_0178_a_03L
[記]二明藏攝二 初藏攝

009_0178_a_04L
[䟽]第二藏攝者 謂三藏之中 契經藏
009_0178_a_05L攝 二藏之內 菩薩藏收

009_0178_a_06L
[記]三藏者 謂經律論也 通稱藏者
009_0178_a_07L以含攝故 謂攝一切所應知義 攝
009_0178_a_08L即包含故 契經者 謂契理契機 貫
009_0178_a_09L穿攝化 即貫穿言敎 攝持所化也
009_0178_a_10L經非餘二故 契經攝二藏者 則約
009_0178_a_11L大小以分 今非二乘故 菩薩藏收
009_0178_a_12L二敎攝

009_0178_a_13L
[䟽]權實敎中 實敎所攝

009_0178_a_14L
[記]鎭國曰 由前經藏有權實等 故
009_0178_a_15L有此門 然䟽主述作 隨宜制度
009_0178_a_16L事非一準 且華嚴備張五敎 起信
009_0178_a_17L無差 唯約四宗 斯經但明權實
009_0178_a_18L梵網獨開化制 盖以欲和陽春之
009_0178_a_19L高唱 乃追玉舌之旨歸 然則門門
009_0178_a_20L刃解 東流義義氷1)融 三藏戒經
009_0178_a_21L具說重輕 僉明持犯 約化制以釋
009_0178_a_22L通 豈非得旨 般若竪貫二時 橫
009_0178_a_23L通五敎 有帶有雙 談空談有 彰
009_0178_a_24L權實以明之 可稱絕唱 且一大藏

009_0178_b_01L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시의적절하게 설하기도 하고, 성품이 그 자체로 청정한 차원에서 결정적인 진실을 설하기도 한다. 지금 이 경전은 결정적인 진실을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교에 포함된다.”라고 했다.

단 권교와 실교에는 차원이 다양하지만 이치를 간략히 변론하자면 설에 따라 세 가지가 있다. 첫째, 5교에서 앞의 소승교·대승시교·종교·돈교의 네 가지는 모두 권교이고, 뒤의 원교 한 가지만이 실교이다. 이것은 『화엄공목장』과 『화엄오교장』 등에서 설한 것141)과 같다. 둘째, 앞의 둘이 권교이고, 뒤의 셋은 모두 실교이다. 『화엄경』과 『원각경』 등의 소에서 설한 것142)과 같다. 셋째, 정토에서 설한 것은 진실이고, 사바세계에서 말한 것은 방편이다. 『원각경수증의』에서 설한 것143)과 같다. 법장의 소는 두 번째에 의거한다.
반야에서는 공을 말한다. 공은 시교이니, 반드시 방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관貞觀(627~649) 이래로 이것의 권실에 대한 의론에 있어 많은 설들이 다양하였다. 때로는 소승과 대승을 기준으로 하고, 때로는 통·별을 기준으로 하고, 때로는 가르침과 과보는 권교이고, 이치와 실천은 실교라고 한다. 어찌 『연주기』에서 모두 서술하지 않는 것인가?
『대지도론』에서 “불타가 득도한 밤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 항상 반야를 설하였다.”144)라고 하였다. 이 경전은 권·실을 쌍으로 드러내며, 점·돈을 겸하여 주창하니 여러 종파의 판석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후대의 제현들이 많이 오해하게 되었다.

지금 갖추어 열거하여 저변의 흐름을 모두 드러내 보겠다. 첫째, 계현戒賢 논사가 말한다. 변계소집성에 의거하여 제법의 자성은 모두 공이라고 설한다.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아직 있다고 설해지지 않는다. 곧 반야부 경전들과 『중론』·『백론』 등의 논서를 판석하자면, 육식이 공이라고 설하고, 공의 이치를 많이 담론하니, 제2시第二時인 법계의 무차별성에 속한다. 논이나 소에서는 이것에 의거하여 반야부 경전은 제2종第二宗에 속하는 것으로 교판한다.
둘째, 지광智光 논사가 말한다. 제3시에서 바로 상근기를 위해 무상無相의 대승을 설한다. 말하자면 이 인연으로 발생한 것이, 곧 본성이 공인 평등한 하나의 모습이니,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은 유이고,

009_0178_b_01L經 雖皆佛說 然有就機方便 權
009_0178_b_02L宜說有 稱性決了眞實說 今經決
009_0178_b_03L了眞實 故云實敎攝也 但以權實
009_0178_b_04L多門 理須略辨 約說有三 一就五
009_0178_b_05L敎 前四皆權後一方實 此如孔目
009_0178_b_06L敎章等說 二者前二爲權 後三皆
009_0178_b_07L實 如華嚴圓覺等䟽所說 三者淨
009_0178_b_08L土說爲眞實 娑婆談是權宜 如修
009_0178_b_09L證儀說 䟽依第二 問船若談空 以
009_0178_b_10L空爲始 固屬權故 政觀以來 議
009_0178_b_11L斯權實 衆說不同 或約大小 或
009_0178_b_12L約通別 或曰敎果是權 理行是實
009_0178_b_13L何以記皆不叙 答曰論云 從得道
009_0178_b_14L夜 乃至湼槃 常說般若 斯經權
009_0178_b_15L實雙彰 漸頓兼唱 諸宗判釋不同
009_0178_b_16L故使後賢2)□誤 今將具列 以罄
009_0178_b_17L源流 一戒賢論師曰 依徧計所執
009_0178_b_18L而說諸法自性皆空 依他圓成 猶
009_0178_b_19L未說有 即判般若等經中百等論
009_0178_b_20L說六識空 多談空理 屬第二時
009_0178_b_21L法界無差 論䟽依此 以判般若等
009_0178_b_22L經 屬第二宗攝 二智光論師曰
009_0178_b_23L第三時中 方爲上根 說無相大乘
009_0178_b_24L謂此緣生 即是性空平等一相 依

009_0178_c_01L원성실성은 공이라는 것이다. 이것에 의거하여 반야부 경전을 교판하자면, 대승과 소승의 법상을 총괄적으로 논파하고, 팔식까지 모두 공이라고 하여 공의 이치를 많이 설하니, 『원각경소』 등에서 저 교판의 대상인 반야부 경전과 『중론』·『백론』 등의 논서가 공종에 속하고, 대승시교에 포함된다고 서술한다.

셋째, 우리 조사 진국 대화상 징관은 말하기를, “만약 오로지 『법화경』만이 진실이라 설한다면, 모든 부류의 반야와 요의了義의 대승 경전들을 억누르는 것이 된다.”145)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반야는 4구를 벗어나는데, 어찌 일찍이 공만을 보존했겠는가? 반야는 4구를 파괴하지 않는데, 어찌 묘유가 없겠는가?”146)라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실상반야가 곧 정인불성正因佛性이고, 관조반야가 요인불성了因佛性이 됨을 알아야 한다.”147)라고 했다. 『대품경』·『인왕경』·『반야이취경』 등은 모두 종교終敎에 속한다.
넷째, 조사들은 모두 말한다. 두 극단을 이미 벗어나면 중도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마음과 대상이 둘 다 사라진다. 사라져 끊어짐도 또한 끊어지면 반야가 현전하니, 8부의 반야부 경전이 무상대승의 극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진국 사문 징관은 말하기를, “곧 지혜로 불이중도를 비춤과 같으니, 또한 돈교와 같다.”148)라고 했다. 『문수사리문경』·『광찬반야경』·『방광반야경』 등을 모든 조사들이 함께 돈교라 하였다.
다섯째, 진국 사문 징관이 말하기를, “『대품경』에서 ‘일체법이 색에 나아간다’149)라고 하였으니, 곧 일체가 모두 색이다.”150)라고 했다. 하나 중에 일체를 갖추니, 곧 사사무애이다. 반야의 뜻은 5교를 포괄하니, 곧 원교를 갖춘다.

그런데 소주인 법장은, 계현과 지광의 두 뜻에 의해 판석된 진제의 공은 제일의공이 아니므로 이 뜻을 취하지 않으며, 뒤의 세 가지에 해당하므로 “실교에 포함된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 경전에 나아가 언어에 의해 나타낸 것의 분제를 드러내면,

009_0178_c_01L計是有 圓成是空 依此以判般若
009_0178_c_02L等經 摠破大小法相 八識俱空
009_0178_c_03L多說空理 圓覺䟽等 叙彼所判般
009_0178_c_04L若等經 中百等論 屬於空宗 始
009_0178_c_05L敎所攝 三吾祖鎭國大和尙曰 若
009_0178_c_06L唯說法華爲實 則抑諸部般若了
009_0178_c_07L義大乘之經 般若離四句 何曾存
009_0178_c_08L空 般若不壞四句 豈無妙有 是
009_0178_c_09L知實相般若 即是正因佛性 觀照
009_0178_c_10L般若 即爲了因 大品仁王理趣等
009_0178_c_11L經 皆屬終敎 四者諸祖皆曰 二
009_0178_c_12L邊旣離 中道不存 心境兩亡 亡
009_0178_c_13L絕亦絕 般若現前 已當八部無相
009_0178_c_14L大乘之極致 鎭國曰 即同智照無
009_0178_c_15L二 亦同頓敎 文殊問光讃放光等
009_0178_c_16L經 諸祖並曰頓敎 五鎭國曰 大
009_0178_c_17L品云 一切法趣色 即一切皆色
009_0178_c_18L一中具一切 即事事無礙 般若義
009_0178_c_19L該五敎 即具圓矣 而䟽主以戒賢
009_0178_c_20L智光二宗所判眞諦之空 非第一
009_0178_c_21L義空故 不攝此義 當後三 故言
009_0178_c_22L實攝 若約今經 顯詮分齊者 鎭
009_0178_c_23L「融」欄外筆書改作「鎔」{編}□欄外筆書改
009_0178_c_24L作「多」{編}

009_0179_a_01L진국 사문 징관이 말하기를, “삼관三觀으로 『반야심경』의 뜻을 살펴보면,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속제가 진제와 다르지 않음을 밝힌 것이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진제가 속제와 다르지 않음을 밝힌 것이며, 색과 공이 서로 같다는 것은 중도를 밝힌 것이니, 공·가·중의 삼관이 된다.”151)라고 했고, 소에서도 또한 삼관으로 경전을 해석했으니,152) 앞의 세 번째 (종교의) 뜻에 해당한다.

또 말하기를, “색을 통해서 중도를 관찰함으로써 색이 공과 다르지 않음 등을 밝히고, 공이 색임을 밝히는 것에서는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음 등을 밝힌다. (반야의 가르침을 종교로 보는) 세 번째 관법은 단지 앞의 둘을 합하는 것이고, (돈교로 보는) 네 번째 관법은 앞의 4구의 형상을 부정하여 진공의 모습은 생겨나지도 소멸하지도 않고, 지식도 아니며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드러낸다. 진공관이 갖추어진 것이다.”153)라고 했고, 징관의 『정원신역화엄경소』에서는 돈교와 같다고 판석하였으니,154) 곧 앞의 네 번째 뜻이다.
소의 앞부분에서는 중도를 자세히 서술했는데, 뒤의 문장에서는 서로 만들고 이루어지며 서로 보존하고 소멸시킴이 걸림 없이 자유로움을 갖추어 드러내니, 원교 중의 동교同敎이다. 경전에서 굳건하고 진실한 일심을 말한 것이 곧 원각묘심이니, 원교 중의 별교別敎에 포함된다. 모두 앞의 다섯 번째 뜻이다. 소의 문장은 경전의 뜻을 마치 눈부신 해처럼 밝히고 있지만 별도로 권교와 실교를 의론한 것은 의혹이 심하기 때문이다.

3) 종취宗趣를 밝힘

셋째, 종취를 밝힌다. 여기에 둘이 있다.

(1) 장을 열어 명칭을 해석함

첫째, 장을 열어 명칭을 해석한다.

셋째, “종취宗趣”를 설명해 보자. 언어에 의해 드러난 바를 ‘종宗’이라 하고, 이 ‘종’의 귀결을 ‘취趣’라 한다.

“종”이란 존숭이고 숭상이다. 지금 “언어에 의해 드러난 바”라 한 것은, 곧 이 경전이 표창하고 표현하려는 숭상할 만한 뜻이다. “취”란 나아가야 할 지향이니, 곧 숭상할 만한 뜻의 귀결점이다.

(2) 종취의 총괄적 의미와 개별적 의미

둘째, 종취의 총괄적 의미와 개별적 의미이다. 여기에 둘이 있다.

① 총괄적 의미

먼저 총괄적 의미이다.

그런데 먼저 총괄이고, 나중에 개별이다. 총괄하여 3종 반야를 종지宗旨로 삼는다. 첫째로 실상반야이니,

009_0179_a_01L國云 若以三觀就心經意 色不異
009_0179_a_02L空 明俗不異眞 空不異色 明眞
009_0179_a_03L不異俗 色空相即 明是中道 爲
009_0179_a_04L空假中之三觀 䟽中亦以三觀釋
009_0179_a_05L經 當前第三義也 又云以會色觀
009_0179_a_06L中 明色不異空等 明空即色中
009_0179_a_07L明空不異色等 第三觀 但合前二
009_0179_a_08L第四拂前四 1)向相現眞 空相不
009_0179_a_09L生不滅 無智亦無得 眞空觀備矣
009_0179_a_10L貞元判同頓敎 即前第四義也 前
009_0179_a_11L䟽廣叙中道 下文備彰 相作相成
009_0179_a_12L互存互泯 無礙自在 圓中同敎
009_0179_a_13L經詮堅實一心 即圓覺妙心 含圓
009_0179_a_14L別矣 皆前第五義也 䟽文經旨
009_0179_a_15L明若矚日 別議權實者 惑亦甚焉
009_0179_a_16L三明宗趣二 初唱章釋名

009_0179_a_17L
[䟽]第三宗趣者 語之所表曰宗 宗之
009_0179_a_18L所歸曰趣

009_0179_a_19L
[記]宗者 崇也 尙也 今云語之所
009_0179_a_20L表者 即此經表彰表顯之2)崇 崇
009_0179_a_21L尙也 趣者 趣向也 即宗意所歸
009_0179_a_22L趣之處也

009_0179_a_23L
二摠別演義二 先摠

009_0179_a_24L
[䟽]然先摠後別 摠以三種般若爲宗

009_0179_b_01L관조의 대상인 참된 본성을 말한다. 둘째로 관조반야이니, 관조하는 묘혜를 말한다. 셋째로 문자반야이니, 언어상의 가르침을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종지로 삼는다.

“총괄하여” 등이란, 『대지도론』에서는 “설지說智와 지처智處와 지지智智가 모두 반야이다.”라 하였고, 원효元曉(617~686)가 말하기를, “여기서는 곧 3종 반야를 드러낸다. 설지란 문자반야이고, 지처란 실상반야이며, 지지란 곧 관조반야이다.”155)라고 했으니,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경전의 종지이다.
“첫째로 실상반야이니”란, 옛 스승이 말하기를, “묘심妙心이 고요해져서 상相이 없는 상相인 것을 실상實相이라 한다. 실상이 인연에 따른 것이 제법의 참된 본성이 된다.”라고 했고, 승조가 말하기를, “실상實相·법성法性·성공性空·연회緣會·본무本無가 하나의 뜻일 따름이다.”156)라고 했다. “둘째로 관조반야이니” 등이란, 곧 정체지正體智157) 등이니, 상이 없고 분별을 여읜 지혜이다. 세 번째는 곧 문자반야이니, 『화엄경내장문등잡공목』에서 말하기를, “숙교熟敎158)에는 3종의 지혜가 있으니, 실상반야지와 관조반야지와 문자반야지를 말한다.”159)라고 했다.
청량 징관은, “청량한 법계에 대해 법상종法相宗에서는 지혜라고 이름할 수 없지만, 법성종法性宗에서는 또한 지혜라 이름한다.”라고 했으니, 곧 이것이 실상이다. 간혹 5종의 반야를 설하지만 이 3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등이라고 하였다.

② 개별적 의미

뒤는 개별적 의미이다.

개별에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교敎와 의義의 한 짝이다. 문자반야의 교敎를 (드러난 내용인) 종宗으로 삼고, 나머지 (실상반야와 관조반야의) 두 가지 의義를 (드러난 내용의 귀결인) 취趣로 삼는다.

첫째, 교敎와 의義의 짝이다. 문자적 가르침의 바다를 깊이 연구하면서도 뜻은 이치를 보아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에 둔다.

둘째, 경境과 지智의 한 짝이다. 진공의 경을 종宗으로 삼고,

009_0179_b_01L一實相 謂所觀眞性 二觀照 謂能觀
009_0179_b_02L妙慧 三文字 謂詮上之敎 不越此
009_0179_b_03L三 故以爲宗

009_0179_b_04L
[記]摠以等者 大論云 說智及智處
009_0179_b_05L智智皆般若 曉公曰 此中即顯三
009_0179_b_06L種般若說 智者 文字般若 及智
009_0179_b_07L處者 實相般若 智智 即觀照般若
009_0179_b_08L是三皆此經之宗 一實等者 古
009_0179_b_09L德曰 妙心湛寂 無相而相 謂之
009_0179_b_10L實相 實相隨緣 爲諸法之眞性
009_0179_b_11L肇公云 實相去性 性空緣會 本
009_0179_b_12L3)一義耳 二觀照等者 即正體
009_0179_b_13L智等 無相離分別之慧也 三即文
009_0179_b_14L字般若 孔目云 熟敎有三種智
009_0179_b_15L謂實相般若智等 淸凉曰 淸凉法
009_0179_b_16L界 相宗不得名智 法性宗中 亦
009_0179_b_17L名爲智 即此實相也 惑說五種般
009_0179_b_18L若 不離此三 故云不越等

009_0179_b_19L
後別

009_0179_b_20L
[䟽]別亦有三 一敎義一對 以文字敎
009_0179_b_21L爲宗 餘二義爲趣

009_0179_b_22L
[記]一敎義對 深窮敎海 志在見理
009_0179_b_23L成智也

009_0179_b_24L
[䟽]二境智一對 以眞空境爲宗 觀照

009_0179_c_01L관조의 지를 취趣로 삼는다.

둘째, 경境과 지智의 짝이다. 올바른 이치를 자세히 관조하면서 뜻은, 미혹을 논파하고 지혜를 내는 것에 둔다.

셋째, 인因과 과果의 한 짝이다. 깨달음의 인행因行을 종宗으로 삼고, 깨달음의 과덕果德을 취趣로 삼는다.

셋째, 인과 과의 짝이다. “인행”은 곧 관조의 묘혜이다. “과덕”은 귀결이니, 불타의 과덕은 공이 아니다. 그런데 구별된 종지는 이와 같지만, 그 공통된 종지에서는 반야는 무상無相을 종지로 삼는다. 청량 징관은 말하기를, “무상종은 3교를 포함하니, 대승시교와 돈교와 실교를 말한다.”160)라고 했다. 지금 이 경전은 바로 돈교와 실교에 해당한다. 깊은 것은 반드시 얕은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뜻이 통할 것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연주기회편』 제1권을 마치다.

경판을 시주한 비구는 고 위징偉澄 영가이다. 김오일金吾一·김한세金漢世·김한의金漢儀는 어머니 일진一眞을 위하고자 했다. 공사 감독은 삼특三特이다. 공양 시주는 경연慶衍·곽수廓修이다. 경판을 단련한 이는 선혜善惠이다. 글자를 인각한 이는 괄임括稔·단의端義이다. 경판을 단련한 이는 학순學淳이다. 인권引勸161)은 찬익賛翼·문연文演·달민達敏·담언曇彦이다.


009_0179_c_01L智爲趣

009_0179_c_02L
[記]二境智對 諦觀正理 意其破惑
009_0179_c_03L發智矣

009_0179_c_04L
[䟽]三因果一對 以菩提因行爲宗 菩
009_0179_c_05L提果德爲趣

009_0179_c_06L
[記]三因果對 因行即觀照妙慧也
009_0179_c_07L果德爲趣 非佛德空矣 然別宗如
009_0179_c_08L此 其通宗者 般若以無相爲宗
009_0179_c_09L淸凉曰 無相宗含於三敎 謂始敎
009_0179_c_10L頓敎實敎 今經正當頓實 若深必
009_0179_c_11L該淺 義或可通

009_0179_c_12L
般若波羅蜜多心經略䟽連珠記會
009_0179_c_13L編卷第一畢

009_0179_c_14L
009_0179_c_15L
施板比丘偉澄靈駕 金吾一爲母一眞
009_0179_c_16L金漢世 金漢儀 監工 三特 供養施主
009_0179_c_17L慶衍 廓修 鍊板善惠 刻字括稔 端義
009_0179_c_18L鍊板學淳 引勸賛翼 文演 達敏 曇彥

009_0179_c_19L「向」底本欄外有註曰「向字疑句誤」{編}「崇
009_0179_c_20L崇」底本欄外有註曰「崇崇二字疑衍一崇字」{編}

009_0179_c_21L「一」底本欄外有註曰「一字疑二字誤」{編}
  1. 1)제목 : “연주기”를 가리킨다.
  2. 2)나의 사사로운 생각(胸臆) : 가슴·속마음·마음속의 생각과 기개, 자기 판단 또는 억측.
  3. 3)영사靈蛇 : 뱀이 물어다 주었다는 진기한 구슬. 아름다운 문장을 비유한다.
  4. 4)야광夜光 : 구슬의 이름.
  5. 5)적야赤野 : 전설상의 주옥珠玉이 난다는 곳.
  6. 6)단연丹淵 : 전설상의 달이 떠오른다는 못.
  7. 7)창오蒼梧의 주구珠丘 : 왕가王嘉의 『습유기拾遺記』에 나오는 지명. “창오”는 호남성 영원현 남쪽에 있는 산으로 순舜임금이 이곳에서 죽었다고 한다. 순임금이 창오 땅에 묻히자 공작을 닮은 새가 푸른 모래구슬을 머금고 날아와 쌓아서 언덕을 이루었는데, 이곳을 구슬 언덕이라는 뜻에서 “주구珠丘”라 한다.
  8. 8)위 세 사람의 생몰 연대와 행적에 대해서는 본 서의 해제 참고.
  9. 9)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는 ‘반야바라밀다심경’과 ‘약소’의 복합어인데, 이것을 유재석(소유복합어)으로 이해하여 복합사 전체가 형용사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반야바라밀다심경을 약소한’ 문헌이라 읽게 되고, 의주석(격한정복합어)으로 이해하여 전항이 후항의 주격이 되면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약소’로 읽게 된다는 것이다.
  10. 10)사례부司禮部 : 당나라 때 궁정의 예의에 관한 일을 주관하였던 부서.
  11. 11)검교檢校 : 일정한 직무가 없이 명칭만 있는 산관散官.
  12. 12)장사長史 : 주州의 자사刺史 아래 벼슬.
  13. 13)정 공鄭公 : 본 서 후미에 수록되어 있는 「석각본 『반야심경』을 기리는 서문(石刻般若心經賛序)」에 따르면, “문서를 담당하는 감독관이었고, 왕의 부마였던 형양 땅의 정만균鄭萬鈞(秘書少監駙馬都尉滎陽鄭萬鈞)”이라고 나온다. 당나라 제5대 예종睿宗(662~716)의 사위이다.
  14. 14)본 서의 뒤에 나오는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 발문」을 참조할 것.
  15. 15)근식勤息 : 범어 śramaṇa의 의역. 또는 지식止息. 부지런히 선법을 닦고, 온갖 악법을 쉰다는 뜻이다.
  16. 16)아래의 기문記文에서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以言由也)”라고 설명한 것에서 미루어 볼 때, “참된 근원은 흠 없이 드러나 자기 성품을 유지하니(眞源素範)”의 구절이 불교 논리학에서 말하는 ‘종宗’에 해당하고, “깊고도 넓어 감각이나 사유의 그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沖漠隔於筌罤)”의 구절은 ‘인因’에 해당한다.
  17. 17)징관澄觀, 『화엄경소華嚴經疏』 권45(T35, 841a).
  18. 18)징관, 『정원신역화엄경소貞元新譯華嚴經疏』 권1(X5, 49c).
  19. 19)옷 속에 몰래 감추어진 보배 구슬(衣珠秘藏) : 『법화경』 권4(T9, 29a)에 나오는 비유로서 일반적으로 ‘의리계주衣裏繫珠의 비유’라 한다. 옷 속에 보배 구슬이 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이가 등장한다.
  20. 20)징관의 『정원신역화엄경소』 권1(X5, 49c), “진실로 중생들은 성품에 지혜의 바다를 머금어 참된 공을 통찰하지만 옷 속에 감춰진 검은 구슬이고 집안에 묻힌 비밀 창고이어서 허망한 번뇌가 대상에 따라 변하면 본바탕(體)도 모습(相)을 따라 변한다. 북치듯이 참된 근원을 울리면 넓고 넓어 끝이 없다.(良以衆生。 性含智海。 識洞眞空。 衣蔽玄珠。 室埋祕藏。 而妄隨境變。 體逐相遷。 鼓擊眞源浩蕩無際。)”가 더 자세하다.
  21. 21)종밀宗密, 『원각경략소초圓覺經略疏鈔』 권7(X9, 890b).
  22. 22)종밀, 『원각경략소초』 권8(X9, 899c).
  23. 23)진실로 (모든 것은)~‘참된 근원’이라 한다 : 이 부분은 종밀의 『주화엄법계관문注華嚴法界觀門』(T45, 685a~b)에서, “以色等本是眞如一心。 與生滅和合。 名阿梨耶識等。 而爲能變。 變起根身器界。 即是此中所名色等諸法。 故今推之。 都無其體。 歸於眞心之空。 不合歸於斷滅之空。 以本非斷空之所變故。”라고 한 것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24. 24)『중론中論』 권4(T30, 33a).
  25. 25)『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권중(T14, 547c).
  26. 26)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 권24(T36, 183b).
  27. 27)법장法藏,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권2(T35, 138b).
  28. 28)용수龍樹, 『석마하연론釋摩訶衍論』 권2(T32, 607c).
  29. 29)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十二門論宗致義記』 권상(T42, 212b).
  30. 30)법장, 『화엄경탐현기』 권1(T35, 107a).
  31. 31)용수, 『석마하연론』 권1(T32, 592b).
  32. 32)징관, 『대화엄경략책大華嚴經略策』 권1(T36, 705c).
  33. 33)『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4(T19, 120b).
  34. 34)『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권1(T32, 576b).
  35. 35)일체지一切智 : 범어 sarvajñā의 의역. 음차어는 살반야薩般若.
  36. 36)용수, 『석마하연론』 권3(T32, 614b).
  37. 37)뒤의 소䟽에서 “곧 반야는 체이니~오묘하게 증험한 것이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38. 38)『대지도론大智度論』 권1(T25, 57c).
  39. 39)승조僧肇가 『조론肇論』(T45, 153c)에서 반야부 경전을 취의 요약하여 인용한 것과 일치한다.
  40. 40)승조가 『조론』(T45, 153c)에서 반야부 경전을 취의 요약하여 인용한 것과 일치한다.
  41. 41)왕필王弼, 『주역약례周易略例』, ‘명상明象’.
  42. 42)법장, 『화엄경탐현기』 권1(T35, 107a).
  43. 43)만물을 씻어~것은 아니다 : 승조僧肇의 『조론肇論』(T40, 152b)에서 ‘본무종本無宗’을 비판하면서 서술한 글과 일치한다. 원문은 “豈謂滌除萬物。 塞視。 寂寥虛豁。 後爲真諦者乎。”에 해당한다.
  44. 44)『원각경圓覺經』(T17, 913b)에서 문수사리가 법회에 모인 대중 가운데 처음으로 여래가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因地의 법행法行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여래가 바로 그 자리에서 원각圓覺을 설한 것을 가리킨다.
  45. 45)『화엄경』 권16(T10, 82a).
  46. 46)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4(T36, 584c).
  47. 47)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4(T36, 584c).
  48. 48)『십이문론종치의기十二門論宗致義記』 권상(T42, 212b)에서 “무릇 깊은 기강에 상대가 끊어져 있음은 진속이 모두 융합되기 때문이고, 흠 없이 드러나 자기 성품을 유지하여 망정을 넘어섬은 공과 유가 여기에서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공性空은 일찍이 유가 아닌 적이 없으므로 유에 상즉하여 공을 변론하는 것이고, 환유幻有는 애초부터 공이 아닌 적이 없으므로 공에 상즉하여 유를 밝히는 것이다. 유인 공은 유이므로 유가 아니고 공인 유는 공이므로 공이 아니다. 극단적 견해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 마당에 듣고 보는 것도 따라서 사라진다. 그릇됨의 원천이 의지하고 있는 바를 고갈시키면 네 가지 집착은 구름처럼 흩어지고, 올바른 진리가 이지러짐 없이 깨어나면 이제二諦는 여기서 제자리를 잡는다.(夫以玄綱絕待。 真俗所以俱融。 素範超情。 空有以茲雙泯。 但以性空未嘗不有。 即有以辨於空。 幻有未始不空。 即空以明於有。 有空有故不有。 空有空故不空。 邊執既亡。 聞見隨喪。 竭邪源之有寄。 則四執雲銷。 挺正法之無虧。 則二諦斯在。)”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49. 49)『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b).
  50. 50)환유幻有 : 유이지만 유의 부정성 또는 공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 법장은 『화엄경탐현기』(T35, 118a)에서 “대승법이란 공과 유의 무애함(空有無礙。 名大乘法。)”이라고 전제하면서, “말하자면 공은 유와 다르지 않으니, 유는 환유이다.(謂空不異有。 有是幻有。)”라고 밝혔다. 환유는 공의 개념에 의해 부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개념과 양립하기도 하는 유의 대승적 의미를 대변함으로써 공의 의미를 유의 지평에서 표현하고 있는 개념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51. 51)『화엄경』 권25(T9, 558a).
  52. 52)경전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을 찾을 수 없다.
  53. 53)『대반야경大般若經』 권403(T7, 14a).
  54. 54)『능가아발다라보경楞伽阿跋多羅寶經』 권2(T16, 490b).
  55. 55)『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T24, 1018b).
  56. 56)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6a).
  57. 57)세친世親,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권1(T31, 153c).
  58. 58)용수龍樹, 『십이문론十二門論』 권1(T30, 160b).
  59. 59)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c).
  60. 60)종밀宗密, 『원각경략소圓覺經略疏』 권상 1(T39, 526a).
  61. 61)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2a).
  62. 62)선정宣政 : 북송 휘종徽宗(재위 1100~1125)의 연호인 정화政和와 선화宣和의 병칭. 또는 휘종을 가리키기도 한다. 휘종은 예술을 장려한 황제로 이름이 높으나 북송을 멸망시킨 여진족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63. 63)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7c). 이하 법장의 『십이문론종치의기』에서는 법상종과 공종의 두 가지 주장만을 다루고, 법성종의 설은 징관의 『화엄경수소연의초』에 의거하여 다룬다.
  64. 64)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7c).
  65. 65)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a).
  66. 66)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a).
  67. 67)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a).
  68. 68)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a).
  69. 69)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2a).
  70. 70)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4(T36, 585b~c).
  71. 71)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5(T36, 592a).
  72. 72)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2b).
  73. 73)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b~c).
  74. 74)종밀宗密, 『원각경대소석의초圓覺經大疏釋義鈔』 권2 하(X9, 511b).
  75. 75)용수, 『십이문론』 권1(T30, 159c).
  76. 76)종밀, 『원각경대소석의초』 권2 하(X9, 511b).
  77. 77)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80(T36, 628b). 『대정장』에는 “妄說爲有。眞諦空故。”로 되어 있다.
  78. 78)지광智光 : 현장이 인도에 유학할 당시 반야 중관의 대가였던 나란타사의 학승. 법상 유식의 대가인 계현戒賢과 함께 쌍벽을 이루었다.
  79. 79)축법태竺法汰(320~387) : 동진東晉의 승려. 반야학파 육가 칠종 중 본무이종本無異宗의 대표 인물.
  80. 80)강법랑康法朗 : 진대晉代의 승려. 서역의 여러 나라를 편력하고 돌아와 법상학을 선양하였다. 『양고승전梁高僧傳』에서 축법아竺法雅·도안道安 등과 함께 격의불교의 대표 인물로 등장하였다.
  81. 81)『조론』 「부진공론」(T45, 152a).
  82. 82)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2b).
  83. 83)『화엄경수소연의초』에서 꼭 일치하는 문장은 찾을 수 없다. 다만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2b)에서 “강 공이 말하기를, ‘만법은 진眞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했다. 이는 승조의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康公云。 萬法不眞故空。 不得肇意。)”라고 했는데, ‘강 공’을 당대의 삼론학자 원강元康이라고 보면 이 문장을 취의 요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84. 84)출처를 알 수 없다. 다만 『종경록』 권5(T48, 440b)에서 종밀이 설한 파상종破相宗(공종)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彼且本不立真。 何況於妄。”이라 했다.
  85. 85)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4(T36, 585a). ‘卽色之空’은 『초』에서 이전에 논의한 것을 『기』의 저자가 취의 요약한 것이다.
  86. 86)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5(T36, 592a).
  87. 87)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5(T36, 592a).
  88. 88)징관, 『화엄경소華嚴經疏』 권14(T35, 604c).
  89. 89)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2c).
  90. 90)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1b~c). 『기』의 저자인 사회가 징관의 『화엄경수소연의초』에서 공과 유를 함께 논의한 것 중 공과 관련된 것만 모은 것이다.
  91. 91)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1b). 『기』의 저자인 사회가 징관의 『화엄경수소연의초』에서 공과 유를 함께 논의한 것 중 유와 관련된 것만 모은 것이다.
  92. 92)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1c).
  93. 93)『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권3(T8, 238c).
  94. 94)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b).
  95. 95)『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T8, 734a).
  96. 96)『중론中論』 권2(T30, 18a).
  97. 97)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b).
  98. 98)무착無著,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권4(T31, 611c).
  99. 99)『보살선계경菩薩善戒經』 권2(T30, 968c).
  100. 100)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b~c).
  101. 101)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2a).
  102. 102)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32(T36, 242a).
  103. 103)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3(T36, 583a).
  104. 104)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5(T36, 592a).
  105. 105)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5(T36, 592a).
  106. 106)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75(T36, 592a).
  107. 107)용수, 『석마하연론』 권2(T32, 605c).
  108. 108)용수, 『석마하연론』 권5(T32, 637c).
  109. 109)열여섯 번 법회에서의 격언 : 『대반야경』 600권은 4처 16회에 걸쳐 20만 송의 강설로 성립되었음을 일컫는다.
  110. 110)종래 불타의 설법 기간을 49년으로 말해 왔는데, 그런 속에서는 반야부 경전은 21년 동안 설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 『불광대사전佛光大辭典』 등에서는 22년이라 말하기도 한다.
  111. 111)반야에 대한 21년간의 훈계 : 천태 오시교판에 따르면 불타 성도 후 설법의 시기는 제1 화엄시 21일, 제2 녹원시 12년, 제3 방등시 8년, 제4 반야시 21년, 제5 법화열반시 8년으로 나뉜다.
  112. 112)구차한 세속(曳尾之塗) : 『장자』 「추수秋水」편의, 신령한 거북은 죽어서 묘당에 간직되기보다는 살아서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다니기를 더 바란다는 말에서 유래한다.
  113. 113)8부 : 여덟 부의 반야계 경전을 가리키는 말.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소품반야경小品般若經』·『방광반야경方廣般若經』·『광찬반야경光讚般若經』·『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승천왕반야경勝天王般若經』·『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을 가리킨다.
  114. 114)아누솔도파阿耨窣覩婆 : 범어로 anuṣṭubha라고 한다. 1구에 8음절로 되어 있는 구절이 4구 모여서 32음절로 이루어진 게송을 말한다. 범어의 운율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115. 115)현행하는 『이아爾雅』에 ‘추樞’에 대한 위의 내용은 탐색되지 않는다.
  116. 116)『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117. 117)『대반야경大般若經』 권578(T7, 986a).
  118. 118)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25(T36, 189a).
  119. 119)법장, 『화엄경탐현기』 권1(T35, 107a).
  120. 120)용수, 『석마하연론』 권1(T32, 599b). “一者廣自力根。 二者略自力根。”
  121. 121)법장, 『화엄경탐현기』 권1(T35, 107a).
  122. 122)『사익범천소문경思益梵天所問經』 권1(T15, 37a).
  123. 123)5고·8고 : 5고는 일반적으로 생로병사고生老病死苦·애별리고愛別離苦·원증회고怨憎會苦·구부득고求不得苦·오음성고五陰盛苦이고, 8고는 생고·노고·병고·사고·애별리고·원증회고·구부득고·오음성고이다.
  124. 124)승조僧肇, 『조론肇論』 권1(T45, 153b).
  125. 125)종밀, 『원각경략소초』 권5(X9, 865a).
  126. 126)『대지도론』 권1(T25, 57c).
  127. 127)말가려末伽黎 : 범명 Makkhaligosāla. 인도 육사외도六師外道 중 하나로서 중생의 고락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숙명론적 자연론자이다.
  128. 128)『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권13(T8, 313c)의 다음 내용에 해당한다. “선남자와 선여인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의 과보를 얻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 실천해야 한다.(善男子善女人。 欲得須陀洹。 斯陀含果。 那含果。 羅漢。 當習行般若波羅蜜。)”
  129. 129)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2b).
  130. 130)소보살小菩薩 : 불퇴위不退位에 도달한 보살을 대보살大菩薩, 그렇지 못한 보살을 소보살이라 한다.
  131. 131)법장은 ‘겸하여 보살의 의심을 풀어냄(兼釋菩薩疑)’의 대목에서 『보성론』에 의거하여 소보살의 의심을 세 가지로 나눈다.
  132. 132)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5b)에서 “삼론을 통틀어 변론하자면 이제중도를 종취로 삼는다.(通辨三論。 總以二諦中道爲宗趣。)”라고 했다.
  133. 133)법장, 『십이문론종치의기』 권상(T42, 216b~c).
  134. 134)세 가지 마음 : 진여를 똑바로 염상하는 직심直心, 모든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심심深心, 일체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대비심大悲心.
  135. 135)열 가지 믿음 : 보살의 52계위五十二階位 중 최초 열 가지 신위信位에서 닦아야 하는 열 가지 마음. 신심信心·염심念心·정진심精進心·정심定心·혜심慧心·계심戒心·회향심廻向心·호법심護法心·사심捨心·원심願心.
  136. 136)종밀, 『원각경대소석의초』 권2 하(X9, 512a).
  137. 137)앞의 『원각경대소석의초』 해당처의 앞부분 반야부 경전에서 설한 무소득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138. 138)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5(T36, 38b).
  139. 139)아래의 내용은 법장이 『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반야심경략소般若心經略疏』·『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등을 저술하여 다양하게 불교 교리를 전개한 사실을 말한다.
  140. 140)화교化敎와 제교制敎 : 화교는 대승과 소승 경에서 설해진 교법을 일컫고, 제교 또는 행교는 율장에서 설해진 계행을 일컫는다.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제3 「섭교분제攝教分齊」(T40, 603b 이하)에서는 이 화제 2교의 구분법에 따르고 있다.
  141. 141)법장, 『화엄오교장』 권2(T45, 488a)의 다음 내용에 해당한다. “일체가 모두 무이지만 불타 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하기도 하고, 소승에서 설명하는 경우는 일체가 모두 유이지만 풀이나 나무 등은 제외된다는 것이고, 종교에서 설명하는 경우는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시교에서 설명하는 경우는 한 부분이라도 자성이 없으므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것이고, 돈교에서 설명하는 경우는 (앞의) 개념들을 벗어나므로 (오히려) 앞의 네 경우를 갖춘다는 것이고, 일승교에서 설명하는 경우는 원인에 나아가 과보를 구비하므로 세 가지 세간을 소통시킨다는 것이고, 원교에서 설명하는 경우는 여타의 것에 준하여 알 만하다.(或一切皆無。唯除佛一人。 如小乘說。 或一切皆有。 唯除草木等。 如終教說。 或亦有亦無。 如始教說。 以許一分無性故。 或非有非無。 如頓教說。 以離相故。 或具前四。 如一乘方便處說。 或即因具果通三世間。 如圓教說。 餘可準知。)”
  142. 142)징관, 『화엄경소』 권2(T35, 513b1~2)의 다음 내용에 해당한다. “둘째로 권교에 대해 실교를 드러내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가 삼승이고, 뒤의 세 가지가 일승이니, 곧 법화의 사승四乘과 어긋나지 않는다.(二對權顯實。 前則二是三乘。 後三爲一乘。 則不違法華四乘。)”
  143. 143)종밀, 『원각경수증의圓覺經修證儀』 권4(X74, 393c)의 다음 내용에 해당한다. “혹 정토에 산다면 열다섯 가지 본경을 설하고, 혹 사바세계를 보응한다면 열두 가지 분교를 담론한다.(或居淨土。 說十五本經。 或應娑婆。 談十二分教。)”
  144. 144)『대지도론』 권1(T25, 59c)의 『이야경二夜經』을 인용한 것을 참조할 것.
  145. 145)징관, 『화엄경소』 권2(T35, 509c).
  146. 146)징관, 『화엄경소』 권1(T35, 509a).
  147. 147)징관, 『화엄경소』 권2(T35, 509a).
  148. 148)징관, 『정원신역화엄경소貞元新譯華嚴經疏』 권1(X5, 56c).
  149. 149)『대품반야경』 권15(T8, 333b).
  150. 150)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62(T36, 498b).
  151. 151)징관, 『화엄법계현경華嚴法界玄鏡』 권상(T45, 675b).
  152. 152)뒤의 『약소』에서 ‘삼관三觀’을 설한 것을 참조할 것.
  153. 153)징관, 『화엄법계현경』 권상(T45, 675b).
  154. 154)징관, 『정원신역화엄경소』 권1(X5, 56c).
  155. 155)원효元曉, 『대혜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T33, 68c)의 취의 요약. 단 원효는 여기에서 뒤의 두 가지, 곧 실상반야와 관조반야만을 이 경의 종지라고 했다.
  156. 156)승조, 『조론』 권1(T45, 150c).
  157. 157)정체지正體智 : 정체무분별지正體無分別智라고도 한다. 출세간인의 두 가지 지혜인 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 중 근본지에 해당하며, 미혹을 여읜 진여의 무차별성을 관조하는 지혜이다. 후득지 또는 후득차별지는 의타기성에 의거한 경계의 차별성을 관조하는 지혜이다.
  158. 158)숙교熟敎 : 실교實敎라고도 한다. 화엄 5교에서 대승종교에 해당한다.
  159. 159)지엄智儼, 『화엄경내장문등잡공목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 권4(T45, 582b).
  160. 160)징관, 『화엄경수소연의초』 권17(T36, 132a).
  161. 161)인권引勸 : 남에게 시주하도록 권유하는 일.
  1. 1)「記」編者補入 以下倣此。
  2. 2)「則」欄外筆書改作「即」{編}。
  3. 3)「疏」編者補入 以下倣此。
  4. 1)底本欄外有註曰「即曰二字疑曰即之倒」{編}。
  5. 2)「▼(害+欠)」疑「豁」{編}。
  6. 1)「爲」欄外筆書改作「成」{編}。
  7. 1)「玄旨」欄外筆書改作「虛玄」ㆍ底本欄外有註曰「虛玄疑玄旨之誤」{編}。
  8. 2)「二十一」底本欄外有註曰「二十四年恐未知何據」{編}。
  9. 3)「一」欄外筆書改作「四」{編}。
  10. 4)「並」底本欄外有註曰「並字一作盖」{編}。
  11. 1)「入」欄外筆書改作「人」{編}。
  12. 2)「少」欄外筆書改作「小」{編}次同。
  13. 1)□欄外筆書改作「彼」{編}。
  14. 1)「融」欄外筆書改作「鎔」{編}。
  15. 2)□欄外筆書改作「多」{編}。
  16. 1)「向」底本欄外有註曰「向字疑句誤」{編}。
  17. 2)「崇崇」底本欄外有註曰「崇崇二字疑衍一崇字」{編}。
  18. 3)「一」底本欄外有註曰「一字疑二字誤」{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