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大乘大集地藏十輪經卷第三

ABC_IT_K0057_T_003
007_0601_c_01L대승대집지장십륜경 제3권
007_0601_c_01L大乘大集地藏十輪經卷第三


삼장법사 현장 한역
이진영 번역
007_0601_c_02L三藏法師玄奘奉 詔譯


3.무의행품(無依行品)1)
007_0601_c_03L無依行品第三之一

그때 그 모임에 천장(天藏)이라는 대범천(大梵天)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선근을 심어 제10지(地)에 머물러 있고, 보살마하살의 모든 덕을 갖춘 이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음 게송으로 말하였다.
007_0601_c_04L爾時會中有大梵天名曰天藏久殖善根住第十地具諸菩薩摩訶薩德卽從座起合掌禮佛而說頌言

공덕의 창고이시며, 슬기의 바다2)이시여,
지금 제가 의심하는 바를 여쭈오니
원컨대 슬기의 바다시여, 들으시고
저를 위해 이 의심을 없애주소서.
007_0601_c_07L功德藏慧海
我今問所疑
願慧海垂聽
爲我除疑滯

저희들은 지금 목마르게 바라고 있나이다.
덕의 창고에 가득 찬 뛰어난 법의 맛과
그리고 최상의 진리의 맛을
모두가 듣기를 바라옵니다.
007_0601_c_09L我等今渴仰
德藏勝法味
及最上義味
擧衆咸欲聞

부처님께서는 천장 대범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마음대로 물어라. 여래는 그에 따라 대답하여 네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
대범천이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007_0601_c_10L佛告天藏大梵天言如來今者恣汝意問當隨問答令汝心喜大梵天言唯然世尊
대범천은 다음 게송으로 여쭈었다.
以頌問曰

예리한 슬기로 선정을 닦는 사람은
안주(安住)하여 방일(放逸)하지 않나니
최고의 진리에 머물기 위해서입니까.
생사(生死)에 의지하기 위해서입니까?
007_0601_c_13L利慧修定者
安住不放逸
爲住勝義諦
爲依止生死

낮이나 밤이나 이 법의 뜻을
부지런히 정진해 익히고 외우나니
번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입니까.
저 나쁜 세계에 떨어지기 위해서입니까?
007_0601_c_15L晝夜於法義
精勤而誦習
爲渡煩惱海
爲退墮惡趣

용맹스럽게 정근하여 복을 짓는 것은
결정코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생사 속에 헤매면서
나쁜 세계[惡趣]에 떨어지기 위해서입니까?
007_0601_c_16L勇猛勤營福
爲定趣涅槃
爲處生死中
退墮於惡趣

총명하고 슬기로운 저 찰제리(刹帝利)가
열 가지 왕륜(王輪)을 다 성취한 것은
생사 속에 잠기기 위해서입니까.
반드시 불과(佛果)에 오르기 위해서입니까?
007_0601_c_17L聰慧剎帝利
成就十種輪
爲沈生死中
爲當升佛果

잡되고 더러운 마음 조복하기 어려워
온갖 번뇌 때문에 어지럽나니
무엇으로 그 마음 청정하게 하여
선정과 복과 습송(習誦)3)하는 업을 닦겠습니까?
007_0601_c_19L雜染心難伏
諸煩惱所亂
以何淨其心
修定福誦業
007_0602_a_02L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천장 대범천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는 좋은 변재(辯才)로 그 뜻을 묻는구나. 너는 그 법에 대하여 이미 노력하였고, 너는 모든 행에 있어서 이미 원만함을 얻었으며, 너는 과거에 항하(恒河)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 밑에서 이미 3업(業)을 닦아 바른 법을 흥성하게 일으켰고, 3보(寶)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무량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그런 깊은 뜻을 다시 내게 묻는구나.
007_0601_c_20L爾時世尊告彼天藏大梵天曰善哉善哉汝善辯才能問斯義汝於此法已作劬勞汝於諸行已得圓滿汝於過去殑伽沙等佛世尊所已勤三業興隆正法紹三寶種今爲饒益無量衆生復問如來如是深義
선남자야, 큰 기별법(記別法)4)이 있는데, 그 이름을 무의행(無依行)이라 한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乘)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乘)5)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또 거기 주지(住持)하셨느니라.
007_0602_a_06L善男子大記別法名無依行過去一切諸佛世尊爲欲成熟諸有情故爲令厭離生死法故爲令除斷業煩惱故爲令三乘速圓滿故宣說住持此無依行大記別法
또 현재의 시방(十方) 부처님께서도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또 거기 주지하시느니라.
007_0602_a_11L現在十方諸佛世尊亦爲成熟諸有情故爲令厭離生死法故爲令除斷業煩惱故爲令三乘速圓滿故宣說住持此無依行大記別法
또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또 거기 주지하실 것이다.
007_0602_a_14L未來一切諸佛世尊亦爲成熟諸有情故爲令厭離生死法故爲令除斷業煩惱故爲令三乘速圓滿故宣說住持此無依行大記別法
너는 과거에 이미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들었거니와, 나도 지금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고, 또 거기 주지하느니라. 너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여라. 나는 너를 위하여 분별하고 해설하리라.”
007_0602_a_18L汝於過去諸如來所已具得聞此無依行大記別法我於今者亦爲成熟諸有情故爲令厭離生死法故爲令除斷業煩惱故爲令三乘速圓滿故宣說住持此無依行大記別法汝應諦聽善思念之吾當爲汝分別解說
그때 천장대범천은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듣고 싶습니다.”
007_0602_a_24L爾時天藏大梵天言唯然世尊願樂欲聞
007_0602_b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범천아, 무의행에는 열 가지가 있다.6) 선정을 닦는 사람이 어느 한 행만을 따라도 욕계(欲界)의 선근을 이루지 못하고, 설사 먼저 이루었더라도 곧 잃고 마나니, 하물며 색계(色界)ㆍ무색계(無色界)의 선정, 나아가 3승을 따라 1승을 이루겠느냐?
007_0602_a_25L佛言大梵有十種無依行法若修定隨有一行尚不能成欲界善根使先成尋還退失況當能成色無色乃至三乘隨成一乘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세상의 어떤 부류(部類)가 선정을 닦으려 하나 먹고 지낼 것이 없어 구하러 다니느라 분주한 것이요, 둘째 또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계율에 있어서 온갖 악행을 범하는 것이며, 셋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그릇된 견해로 망령되이 길흉(吉凶)에 집착하여 심신이 굳어지는 것이며, 넷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마음이 들뜨고 성현을 따르지 않고 모든 감관이 경망스럽게 날뛰는 것이며, 다섯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이간질하는 말로 사람들 사이를 깨뜨리는 것이다.
007_0602_b_06L何等爲十世有一類雖欲修定而乏資緣經求擾亂二者復有一類雖欲修定犯尸羅行諸惡行三者復有一類欲修定而顚倒見妄執吉凶身心剛四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心掉不順賢聖諸根輕躁五者復有一雖欲修定而離間語破亂彼此
여섯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추악한 말로 성현을 헐뜯는 것이며, 일곱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더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여덟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다른 이가 이익과 존경을 받으면 탐욕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며, 아홉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유정들에 대하여 항상 성내는 것이며, 열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인과(因果)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007_0602_b_13L復有一類雖欲修定而麤惡語毀罵賢聖七者復有一類雖欲修定雜穢語及虛誑語八者復有一類欲修定而懷貪嫉於他所得利養心不歡悅九者復有一類雖欲修而懷瞋忿於諸有情心常憤恚復有一類雖欲修定而懷邪見撥無因果
대범천아, 이것을 열 가지 무의행의 법이라고 한다.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어느 한 행을 따르기만 하여도 욕계의 선근조차 이루지 못하며, 설사 먼저 이루었더라도 곧 다시 잃고 마나니, 하물며 색계ㆍ무색계의 선정, 나아가 3승을 따라 1승을 이룰 수 있겠느냐.
007_0602_b_21L大梵當知是名十種無依行若修定者隨有一行尚不能成欲界善根設使先成尋還退失況當能成色無色定乃至三乘隨成一乘
007_0602_c_02L대범천아, 무의행법에 또 열 가지가 있다.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어느 한 행만을 따르더라도 마침내 삼마지(三摩地:삼매)를 이룰 수 없고, 설사 먼저 이루었더라도 곧 다시 잃고 말 것이다.
007_0602_b_24L復次大梵又有十種無依行法若修定者隨有一行終不能成諸三摩地設使先成尋還退失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 사업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둘째 담론(談論)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셋째 잠자기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넷째 이익을 구하여 경영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다섯째 고운 빛깔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여섯째 아름다운 소리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일곱째 좋은 냄새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여덟째 좋은 맛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아홉째 부드러운 촉감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열째 심사(尋伺)7)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다.
007_0602_c_04L何等爲十一者樂著事業二者樂著談論三者樂著睡眠四者樂著營求五者樂著豔色六者樂著妙聲七者樂著芬香八者樂著美味九者樂著細觸十者樂著尋伺
대범천아, 이것을 열 가지 무의행법이라 한다.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그 어느 한 행만 따르더라도 마침내 삼마지를 이룰 수 없고, 먼저 이루었더라도 곧 다시 잃고 말 것이다.
007_0602_c_09L大梵當知是名十種無依行法若修定者隨有一行終不能成諸三摩地設使先成尋還退失
만일 그 삼마지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모든 선법(善法)8)의 무더기를 모으더라도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신도의 보시를 받는 인연을 추구하여 나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이 짓는 온갖 법을 일으켜 국왕이나 대신들에게 죄를 범함으로써 혹은 꾸중을 듣고, 혹은 매를 맞으며, 혹은 사지를 끊길 것이다. 그 때문에 혹은 중병을 앓아 오랜 고통을 받거나, 혹은 병으로 목숨을 마치고는 세 가지 나쁜 세계 중 그 한 곳에 태어나며, 나아가 혹은 무간(無間) 지옥에 나되, 저 온달락가(嗢達洛迦)ㆍ아라도(阿邏荼)ㆍ저사(底沙)ㆍ구파리가(瞿波理迦)ㆍ제바달다(提婆達多)9)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무리들은 정려(靜慮)를 잃고, 또한 무간지옥에 떨어져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무량한 큰 고통을 받느니라.”
007_0602_c_11L若不能成諸三摩地雖集所餘諸善法聚而有是事追求受用信施因緣發起惡心心所有法於諸國王大臣等所犯諸過罪或被呵罵或被捶打或被斷截肢節手足由是因緣或成重病長時受苦或疾命終於三惡趣隨生一所乃至或生無間地獄如嗢達洛迦邏荼底沙瞿波理迦提婆達多如是等類退失靜慮乃至墮於無間地獄受無量種難忍大苦
007_0603_a_02L그때 세존께서는 아야다교진나(阿若多憍陳那)10)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아련야(阿練若)11)에서 선정을 닦는 필추(苾蒭)에게는 최상의 방과 최상의 침구와 최상의 음식을 대어 주고, 일체의 승사(僧事)12)를 면제해 주리라. 왜냐 하면 선정을 닦는 이로서 필수품이 모자라면 온갖 나쁜 마음과 생각을 일으켜 삼매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참기 어려운 한량없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니라.
007_0602_c_21L爾時世尊告阿若多憍陳那言吾聽汝等給阿練若修定苾芻最上房舍最上臥具最上飮食一切僧事皆應放免所以者何諸修定者若乏資緣卽便發起一切惡心心所有法不能成就諸三摩地乃至墮於無間地獄受無量種難忍大苦
만일 선정을 닦는 이가 온갖 필수품을 다 갖추었으면 이루지 못한 삼매도 이룰 수 있고, 이미 이룬 삼매는 끝내 잃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체의 악법, 즉 자세히 말하자면, 나쁜 심사(尋伺)도 일으키지 않아 천상에 왕생(往生)하여 열반을 증득하느니라.
007_0603_a_05L修定行者若具資緣諸三摩地未成能成若先已成終不退失由此不起一切惡法廣說乃至不善尋伺往生天上證得涅槃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저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으면, 초저녁으로부터 새벽까지 잠자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시끄러움을 멀리 떠나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탐욕과 분노의 괴롭힘과 뽐냄ㆍ인색함ㆍ질투와 이간질하는 말ㆍ추악한 말ㆍ거짓말ㆍ잡되고 더러운 말과 일체 세간의 오락과 방탕 등을 다 아주 버려야 하느니라.
007_0603_a_08L修定行者若未成就諸三摩地初夜後夜當捨睡眠精進修學遠離憒鬧少欲知足無所顧戀一切貪忿覆惱害憍慢貢高慳悋嫉妒離間麤惡虛誑雜穢一切人間嬉戲放逸皆悉遠離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제석천ㆍ범천과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四天王)ㆍ전륜왕(轉輪王) 등의 찬탄과 예배와 공경과 봉사와 보시와 백천 나유다(那庾多)13)의 공양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찰제리(刹帝利)ㆍ바라문(婆羅門)ㆍ벌사(筏舍)ㆍ수달라(戍達羅) 등이겠느냐? 아직 선정을 얻지 못한 자도 이런 찬탄과 예배와 공경과 봉사와 보시와 공양 등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이 삼매를 얻은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007_0603_a_13L如是行者應受釋護世四王轉輪王等讚歎禮拜恭敬承事奉施百千那庾多供況剎帝利婆羅門茷舍戍達羅等得定者尚應受此讚歎禮拜恭敬事奉施供養何況已得三摩地者
그리고 세존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셨다.
007_0603_a_18L世尊而說頌曰

선정을 닦으면 미혹을 잘 끊나니
다른 업으로써는 할 수 없는 일이네.
그러므로 선정을 닦는 이가 존귀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에게 공양하라.
007_0603_a_19L修定能斷惑
餘業所不能
故修定爲尊
智者應供養

그때 천장대범천이 아뢰었다.
“대덕 세존이시여, 불법 안에서 출가한 이를 저 찰제리나 그의 대신이나 재상 등이 매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007_0603_a_21L爾時天藏大梵天言大德世尊於佛法中而出家者若剎帝利大臣宰相以鞭杖等捶拷其身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肢節或斷其命爲當合爾爲不合耶
007_0603_b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저 유정들로서 내 법 안에서 출가하여, 또 머리와 수염을 깎고 조각 천으로 된 가사(袈裟)를 입었으면, 계율을 지키거나 깨뜨리거나, 또는 계율이 아주 없더라도 일체의 하늘ㆍ사람ㆍ아수라 등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를 곤장 등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비법(非法)에 의해서이겠느냐.
007_0603_b_02L佛告天藏大梵天言善男若諸有情於我法中出家乃至剃除鬚髮被片袈裟若持戒若破戒至無戒一切天阿素洛等依俗正猶尚不合以鞭杖等捶拷其身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況依非法
왜냐 하면 계율을 지키고 법을 많이 들은 이는 제외하더라도,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이로서 계율을 깨뜨리고 온갖 악법을 행하며, 속이 다 썩어 더러운 달팽이나 소라 같으며, 본래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칭하고, 실은 자기의 행이 범행(梵行)이 아님에도 범행이라 자칭하며, 항상 갖가지 번뇌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등, 이런 계율을 깨뜨린 나쁜 필추(苾蒭)라도 일체의 하늘ㆍ용ㆍ약차(藥叉)ㆍ건달바ㆍ아수라ㆍ게로다ㆍ긴날락ㆍ마호락가ㆍ인비인(人非人) 등에게 무량한 공덕 보배의 복장(伏藏)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007_0603_b_09L何以故除其一切持戒多聞於我法中而出家者若有破戒行諸惡法內懷腐敗如穢蝸螺實非沙門自稱沙門實非梵行自稱梵行恒爲種種煩惱所勝敗壞傾覆如是破戒諸惡苾芻猶能示導一切天藥叉健達縛阿素洛揭路荼緊捺洛莫呼洛伽非人等無量功德珍寶伏藏
또 선남자야,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자가 비록 계행을 깨뜨리더라도 그 형상을 보는 저 유정들은 뛰어나고 훌륭한 열 가지 생각을 내므로 장차 무량한 공덕 보배의 무더기를 얻을 것이다.
007_0603_b_17L又善男子於我法中而出家者雖破戒行而諸有情睹其形相應生十種殊勝思惟當獲無量功德寶聚
그 열 가지14)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이가 비록 계율을 깨뜨렸더라도 그를 보는 유정은 부처를 생각하며, 간절히 존중하고 믿고 공경하는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끝내 외도 스승의 글이나 주장이나 그 제자들에게 귀의하지 않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城)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3_b_19L何等爲十謂我法中而出家者雖破戒行而諸有情或有見已生於念佛慇重信敬殊勝思惟由是因緣終不歸信諸外道師書論徒衆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007_0603_c_02L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거룩한 계율을 생각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살생ㆍ도둑질ㆍ삿된 행위ㆍ거짓말ㆍ이간질하는 말ㆍ술을 마시고 방탕하는 등, 그 모든 것을 떠나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3_b_24L或有見已生念聖戒殊勝思惟由是因緣能離殺生離不與取離欲邪行離虛誑語離飮諸酒生放逸處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보시를 생각하는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큰 재산과 지위를 얻어 바른 선정에 들고 바른 행을 행하는 이를 친근하고 공양하며,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3_c_05L或有見已生念布施殊勝思惟由是因緣得大財位親近供養正至正行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인욕을 생각하여 부드럽고 곧고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곧 이간질하는 말ㆍ추악한 말ㆍ잡되고 더러운 말과 성냄을 아주 버리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3_c_08L或有見已生念忍辱柔和質直殊勝思惟由是因緣便能遠離離間麤惡雜穢瞋忿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출가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는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는 속세의 법을 버리고 출가(出家)하여 용맹정진하고 온갖 훌륭한 행을 닦으며,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3_c_11L或有見已生念出家精勤修行殊勝思惟由是因緣能捨家法趣於非家勇猛精進修諸勝行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산란한 마음을 아주 버리고 정려(靜慮:선정)ㆍ등지(等持) 등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산림(山林)과 수행하는 곳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모든 선정을 부지런히 닦으며,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3_c_14L或有見已生念遠離諸散亂心靜慮等至殊勝思惟由是因緣心樂山林阿練若處晝夜精勤修諸定行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지혜를 생각하는 뛰어난 사유를 내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는 법문 듣기를 즐기고 바른 법을 읽고 외우며,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3_c_18L或有見已生念智慧殊勝思惟由是因緣欣樂聽聞讀誦正法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전생에 출가하여 심은 선근을 생각하는 훌륭한 사유를 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문하고, 나아가 그 발에 예배하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장차 존귀하고 큰 세력이 있는 집에 태어나며 무량한 유정들이 모두 우러러 보게 되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3_c_20L或有見已生念宿殖出離善根殊勝思惟軟語慰問乃至禮足由是因緣當生尊貴大勢力家無量有情咸共瞻仰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007_0604_a_02L선남자야,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사람이 비록 계행을 깨뜨렸다 해도 그 형상을 보는 유정들은 이 뛰어나고 훌륭한 열 가지 생각을 내어 무량한 공덕의 보배 무더기를 얻는다. 그러므로 일체의 찰제리왕이나 그 대신이나 재상이 그를 곤장 등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일은 옳지 못하느니라.
007_0603_c_24L善男子於我法中而出家者雖破戒而諸有情睹其形相生此十種殊勝思惟當獲無量功德寶聚是故一切剎帝利王大臣宰相決定不合以鞭杖等捶拷其身或閉牢獄或復呵或解支節或斷其命
또 대범천아, 만일 나를 의지하여 출가한 사람으로서 계율을 범하여 악을 행하고 그 속이 썩어 달팽이나 소라 같으며, 본래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칭하고, 본래 범행이 아닌 것을 범행이라 자칭하면서 항상 번뇌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등, 이런 필추가 비록 계행을 깨뜨리고 온갖 악을 행하더라도 그는 일체의 하늘ㆍ용ㆍ약차ㆍ건달바ㆍ아수라ㆍ게로다ㆍ긴날락ㆍ마호락가ㆍ인비인 등을 위해 그들의 선지식이 되어 무량한 공덕의 법장(法藏)을 열어 보이느니라.
007_0604_a_07L復次大梵若有依我而出家者犯戒惡行內懷腐敗如穢蝸螺實非沙門自稱沙門實非梵行自稱梵行恒爲種種煩惱所勝敗壞傾覆如是苾芻雖破禁戒行諸惡行而爲一切天藥叉健達縛阿素洛揭路荼緊捺洛莫呼洛伽非人等作善知識示導無量功德伏藏
이와 같은 필추가 비록 법기(法器)가 아니더라도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행동하는 그 위의는 모든 성현들과 같으며, 그를 봄으로 해서 무량한 유정들의 갖가지 선근(善根)이 다 성장하게 되며, 또 그는 무량한 유정들에게 선(善)으로 나아가 하늘에 나게 하고, 열반의 바른 길을 열어 보이느니라.
007_0604_a_15L如是苾芻雖非法器而剃鬚髮被服袈裟進止威儀同諸賢聖因見彼故無量有情種種善根皆得生長又能開示無量有情善趣生天涅槃正路
그러므로 나를 의지해 출가한 사람이 계율을 지니거나 파계(破戒)하거나 또는 계율이 전연 없더라도, 전륜성왕(轉輪聖王)이나 다른 국왕이나 그 대신들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하여서라도, 곤장 등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비법(非法)에 의함이겠는가.
007_0604_a_19L是故依我而出家者若持戒若破戒下至無戒我尚不許轉輪聖王及餘國王諸大臣等依俗正法以鞭杖等捶拷其身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況依非法
007_0604_b_02L대범천아, 이와 같이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필추를 나의 법인 비나야(毗奈耶:율장)15)에서는 송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출가한 계덕(戒德)의 남은 힘이 있느니라. 비유하면 소와 사향노루는 신명을 마친 뒤에는 아무 의식도 없는 축생의 송장이지만, 소에게는 우황(牛黃)이 있고 사향노루에게는 사향(麝香)이 있어서 무량무변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계율을 깨뜨리는 필추도 그와 같아서, 나의 법인 비나야에서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출가한 계덕(戒德)의 남은 힘이 있어 무량무변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이 되느니라.
007_0604_a_24L大梵如是破戒惡行苾芻雖於我法毘奈耶中名爲死尸而有出家戒德餘勢譬如牛麝身命終後雖是無識傍生死尸而牛有黃而麝有香能爲無量無邊有情作大饒益破戒苾芻亦復如是雖於我法毘奈耶中名爲死尸而有出家戒德餘勢能爲無量無邊有情作大饒益
대범천아, 비유하면 장사꾼이 큰 바다에 들어가 한 부류의 무량한 중생을 죽여 그 눈을 빼어 말달나(末達那)16) 열매에 섞어 찧고 체로 쳐서 좋은 안약을 만드는 것과 같다.
007_0604_b_07L大梵譬如賈客入於大海殺彼一類無量衆生挑取其目與末達那果和合擣蓰成眼寶藥
눈먼 장님이나 나면서 장님이 된 생맹(生盲)이라도 그 약을 눈에 바르면 그 병이 나아 밝은 눈이 되는 것처럼, 계율을 깨뜨리는 필추도 그와 같아서 내 법인 비나야에서는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출가한 그 위의와 형상이 있어 무량무변한 유정들이 잠깐만 보아도 청정한 지혜의 법안(法眼)을 얻게 한다. 하물며 남을 위해 바른 법을 널리 설함이겠느냐.
007_0604_b_10L若諸有情盲冥無目乃至胞胎而生盲者持此寶藥塗彼眼中患皆除得明淨目破戒苾芻亦復如雖於我法毘奈耶中名爲死尸有出家威儀形相能令無量無邊有暫得見者尚獲淸淨智慧法眼能爲他宣說正法
대범천아, 비유하면 향을 사를 때, 그 바탕은 비록 타더라도 그 기운은 향기로워 다른 것에 스며서 다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계율을 깨뜨린 필추도 그와 같다. 계율을 깨뜨렸기 때문에 좋은 복밭이 아니고, 항상 밤낮으로 신도의 보시로 그 몸을 태우다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끝난 뒤에는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무량무변한 유정을 위하여 큰 이익이 되나니, 이른바 그들로 하여금 천상에 나서 열반의 향기를 맡게 하느니라.
007_0604_b_16L大梵譬如燒香質雖壞而氣芬馥熏他令香破戒苾芻亦復如是由破戒故非良福田雖恒晝夜信施所燒身壞命終墮三惡趣而爲無量無邊有情作大饒益謂皆令得聞於生天涅槃香氣
007_0604_c_02L그러므로 대범천아, 이렇게 계율을 깨뜨리고 나쁜 행을 하는 필추일지라도 모든 속인들은 다 그를 수호하고 공경하고 공양해야 할 것이다. 나는 끝내 재가자(在家者)가 곤장 등으로 그를 때리거나, 혹은 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나는 다만 저 청정한 스님들이 포살(布薩)17) 때나 자자(自恣)18)할 때에 그를 쫓아 내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모든 사문의 일과 교단의 일19)에 그를 참여시키지 않고서 쫓아내는 것만을 허락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결박짓거나 그 목숨을 끊는 것은 허락하지 않느니라.”
007_0604_b_21L是故大梵如是破戒惡行苾芻一切白衣皆應守護恭敬供養我終不許諸在家者以鞭杖等捶拷其身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我唯許彼淸淨僧衆於布薩時或自恣時驅擯出一切給施四方僧物飮食資具不聽受用一切沙門毘奈耶事皆令驅出不得在衆而我不許加其鞭杖繫縛斷命
그리고 세존께서는 다음 게송을 외우셨다.
爾時世尊而說頌曰

첨박가(瞻博迦)20)꽃이 비록 시들었어도
그래도 다른 여러 꽃보다는 나은 것처럼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저 필추일지라도
저 모든 외도의 무리들보다는 나으리라.
007_0604_c_08L瞻博迦花雖萎悴
而尚勝彼諸餘花
破戒惡行諸苾芻
猶勝一切外道衆

또 대범천아, 무간대죄(無間大罪)21)의 악업(惡業)이 있다. 그 다섯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요, 둘째 고의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며, 셋째 고의로 아라한(阿羅漢)을 죽이는 것이요, 넷째 그릇된 소견으로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며, 다섯째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를 무간대죄(無間大罪)의 악업이라 하느니라.
007_0604_c_10L復次大梵有五無間大罪惡業何等爲五一者故思殺父二者故思殺母三者故思殺阿羅漢四者倒見破聲聞僧五者惡心出佛身血如是五種名爲無間大罪惡業
만일 누구라도 이 다섯 가지 무간대죄 가운데 하나만 지어도 그는 출가하거나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약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출가한 위의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몹시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느니라.
007_0604_c_15L若人於此五無間中隨造一種不合出家及受具戒若令出家或受具戒師便犯罪彼應驅擯令出我法如是之人以有出家威儀形相我亦不許加其鞭杖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
007_0605_a_02L또 다섯 가지 무간대죄의 큰 악업에 가까운 네 가지 근본죄22)가 있으니, 그 네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악한 마음을 일으켜 독각(獨覺)을 살해하는 것이니,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큰 죄업의 근본죄요, 둘째 아라한인 필추니를 간음하는 것이니, 이것은 삿된 행을 좋아하는 큰 죄업의 근본 죄이며, 셋째 보시로 받은 3보(寶)의 재물을 침해하는 것이니, 이것은 도둑질하는 큰 죄업의 근본 죄요, 넷째 그릇된 견해로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니, 이것은 거짓말하는 큰 죄업의 근본 죄이다.
007_0604_c_20L復有四種近五無間大罪惡業根本之罪何等爲四一者起不善心殺害獨覺是殺生命大罪惡業根本之罪二者婬阿羅漢苾芻尼僧是欲邪行大罪惡業根本之罪三者侵損所施三寶財物是不與取大罪惡業根本之罪四者倒見破壞和合僧衆是虛誑語大罪惡業根本之罪
만일 누구나 무간대죄의 악업에 가까운 네 가지 근본 죄 중 하나만 범하더라도 그는 출가하거나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그를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그는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쫓아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위의와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역시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007_0605_a_05L若人於此四近無間大罪惡業根本罪中隨犯一種不合出家及受具戒若令出家或受具戒師便得罪彼應驅擯令出我法如是之人以有出家及受具戒威儀形相我亦不許加其鞭杖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
이와 같으나, 혹 근본죄이기는 하나 무간죄가 아닌 것이 있고, 무간죄이기는 하나 근본죄가 아닌 것이 있으며, 근본죄이기도 하고 무간죄이기도 한 것이 있고, 근본죄도 아니요 무간죄도 아닌 것이 있다.
007_0605_a_11L如是或有是根本罪非無間罪有無間罪非根本罪有根本罪亦無間罪有非根本罪亦非無間罪
어떤 것이 근본죄이기도 하고 무간죄이기도 한 것인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이미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구경(究竟)에 이르러 4제(諦)의 이치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죄이기도 하고 무간죄이기도 하다고 이름하며, 이런 사람은 나의 법인 비나야(毗奈耶) 안에서 마땅히 빨리 쫓아내야 하느니라.
007_0605_a_14L何等名爲是根本罪亦無間罪謂我法中先已出家受具戒者故思殺他已到究竟見諦人等如是名爲是根本罪亦無間罪此於我法毘奈耶中應速驅擯
어떤 것이 근본죄이기는 하지만 무간죄는 아닌 것인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고의적으로 이생(異生)23)을 죽이고, 또한 방편으로 사람에게 독약을 주어 낙태(落胎)를 시키는 것이니, 이것을 근본죄이기는 하나 무간죄는 아니라고 이름한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스님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모든 스님들에게 공급하는 물품도 수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007_0605_a_18L何等名爲是根本罪非無間罪謂我法中先已出家受具戒者故思殺害他異生人下至方便與人毒藥墮其胎藏如是名爲是根本罪非無間罪此人不應與僧共住諸有給施四方僧物亦不應令於中受用
007_0605_b_02L어떤 것이 무간죄이기는 하지만 근본죄는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떤 사람이 혹은 3귀계(歸戒)를 받고, 혹은 5계를 받거나, 혹은 10계를 받고도 무간죄의 한 가지라도 지으면, 그것을 무간죄이기는 하나 근본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 사람은 출가할 수 없고 구족계를 받을 수 없나니, 만약 그런 사람을 출가시키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빨리 쫓아내야 하느니라.
007_0605_a_24L何等名爲是無間罪非根本罪謂若有人或受三歸或受五戒或受十戒於五無間隨造一種如是名爲是無間罪非根本罪如是之人不合出家及受具戒若令出家或受具戒師便得罪彼應驅擯令出我法
어떤 것이 근본죄도 아니요, 또 무간죄도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떤 사람은 혹은 3귀계를 받고, 혹은 5계를 받고도 불ㆍ법ㆍ승에 대해 의심을 내고, 혹은 외도에게 귀의하여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혹은 많거나 적거나 길흉(吉凶)의 상(相)에 집착하여 귀신에게 제사지낸다.
007_0605_b_07L何等名爲非根本罪亦非無間罪謂若有人或受三歸受五戒於佛僧而生疑心或歸外道以爲師導或執種種若少若多吉凶之相祠祭鬼神
또 어떤 사람은 여래가 설한 정법과, 혹은 성문승(聲聞乘)에게 상응하는 정법과, 혹은 독각승(獨覺僧)에게 상응하는 정법과, 혹은 대승에 상응하는 정법에 대하여 비방하고 막고 스스로도 믿지 않고 남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하여 등지게 하며, 다른 사람이 읽고 외우며 쓰고 베끼는 것을 방해하며, 나아가서는 한 게송의 정법도 머물기 어렵게 한다. 이것이 근본죄도 아니요 무간죄도 아니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극히 중대한 죄업과 무간죄에 가까운 죄가 된다.
007_0605_b_11L若復有人於諸如來所說正法或聲聞乘相應正法獨覺乘相應正法或是大乘相應正誹謗遮止自不信受令他厭背㝵他人讀誦書寫下至留難一頌正如是名爲非根本罪亦非無間生極重大罪惡業近無間罪
이 같은 사람이 만약 아직 참회하지 않고 이런 큰 죄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출가와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그를 출가시키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게 하면, 그 스승은 곧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빨리 쫓아내야 하느니라.
007_0605_b_17L如是之若未懺悔除滅如是大罪惡業合出家及受具戒若令出家或受具師便得罪彼應驅擯令出我法
만일 이미 출가했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은 뒤에 이런 죄를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나의 비나야 중에서 마땅히 빨리 쫓아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정법의 눈을 깨뜨리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정법의 등불을 끄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3보의 종자를 끊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여러 천(天)ㆍ인(人)들로 하여금 뜻이 없고 이익 없는 고행을 익히고 행하게 하여 온갖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007_0605_b_20L已出家或受具戒犯如是罪若不懺此於我法毘奈耶中應速驅擯以者何此二種人習行破毀正法眼習行隱滅正法燈行習行斷絕三寶種行令諸天人習行無義無利墮諸惡趣
007_0605_c_02L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스스로도 정법을 비방하고 성현을 헐뜯으며 남으로 하여금 정법을 비방하고 성현을 헐뜯게 하므로 목숨이 끝난 뒤에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 동안 고통을 받아도 고치지 못하느니라.
007_0605_c_02L此二種人自謗正法毀呰賢聖亦令他人誹謗正法毀呰賢命終當墮無間地獄經劫受苦可療治
또 대범천아, 혹은 차죄(遮罪)24)의 무의행법이 있고, 혹은 성죄(性罪)25)의 무의행법이 있다. 성죄 가운데도 혹은 근본의 무의행법이 있으니, 그 근본의 무의행법이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필추가 범행(梵行)이 아닌 행을 행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짐짓 이생(異生)을 죽이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며, 혹은 3보(寶)의 물건이 아닌 것을 도둑질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크게 거짓말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다.
007_0605_c_06L復次大梵或有遮罪無依行法或有性罪無依行法於性罪中或有根本無依行法云何根本無依行法謂若苾芻行非梵行犯根本罪或以故思殺異生人犯根本罪或復偸盜非三寶物犯根本罪或大妄語犯根本罪
만일 필추가 이 네 가지의 근본죄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모든 필추들의 하는 일에서 물러나 중단하게 하고, 일체의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모든 스님들에게 주는 물건일지라도 받아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지는 못하나니, 이것이 성죄(性罪) 가운데 근본중죄(根本重罪)인 무의행법이니라.
007_0605_c_12L若有苾芻於此四種根本罪中隨犯一種於諸苾芻所作事業令受折伏一切給施四方僧物皆悉不聽於中受用而亦不合加其鞭杖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如是名爲於性罪中根本重罪無依行法
무엇 때문에 근본죄라 하는가? 이른바 어떤 사람이 네 가지 법을 범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惡趣]에 떨어지나니, 이 나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근본죄이기 때문에 근본죄라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무간죄(無間罪)와 무간죄에 가까운 근본죄 등을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罪惡業)의 무의행법이라 하는가?
007_0605_c_18L何故說名爲根本罪謂若有人犯此四法身壞命終墮諸惡趣是諸惡趣根本罪故是故說名爲根本罪何故無間及近無間根本罪等說名極重大罪惡業無依行法
007_0606_a_02L선남자야, 비유하면 쇠뭉치나 아연ㆍ주석 뭉치 등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 그것은 잠깐도 공중에 머물지 않고 곧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5무간죄와 무간죄에 가까운 네 가지 근본죄를 짓거나, 바른 법을 비방하고 3보를 의심하는 이 두 종류의 죄인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일 누구나 이 열한 가지의 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어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잠깐의 사이도 없이 결정코 큰 무간지옥에 나서 갖은 지독한 고통을 받나니, 그러므로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이라 하는 것이다.
007_0605_c_23L善男子譬如鐵鈆錫摶等擲置空中終無暫住速墮地造五無間及近無間四根本幷謗正法疑三寶等二種罪人亦復如是若人於此十一罪中隨造一身壞命終無餘間隔定生無間大地獄中受諸劇苦故名極重大罪惡業無依行法
이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을 범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결코 모든 번뇌를 다하지 못하며, 더욱 삼매(三昧)를 이루지도 못한다. 하물며 정성이생(正性離生)26)에 들어가겠느냐?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는 결정코 지옥에 나서, 갖은 무거운 고통을 받으리라.
007_0606_a_07L犯此極重大罪惡業無依行法補特伽羅於現身中決定不能盡諸煩惱尚不能成諸三摩地能趣入正性離生彼人命終定生地獄受諸重苦
또 대범천아, 선남자나 선여인이 깨끗한 신심으로 나의 법에 귀의하여 성문승(聲聞乘)으로 나아가고, 혹은 독각승(獨覺乘)으로 나아가며 혹은 대승(大乘)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깨끗한 신심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모든 학처(學處)27)를 깊은 신심으로 존경하며, 네 가지 근본성죄(根本性罪)에 대한 계율을 견고하고 용맹하게 부지런히 수호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일체의 인(人)ㆍ비인(非人) 등의 따름과 호위를 받나니, 그를 인ㆍ천의 공양을 헛되이 받는다고 하지 않느니라. 그는 3승 가운데서 뜻대로 구경(究竟)을 성취하여 빨리 거기에 들어가느니라.
007_0606_a_11L復次大梵若善男子若善女人以淨信心歸依我法或趣聲聞乘或趣獨覺乘或趣大乘於我法中淨信出家受具足戒於諸學處深心敬重於四根本性罪戒中堅固勇猛精勤守護如是之人常爲一切人非人等隨逐擁衛名不虛受人天供養於三乘中隨所欣樂速能趣入成辦究竟
그러므로 진실로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이런 사법은 범하지 않느니라. 왜냐 하면 저 유정들은 반드시 3인(因)28)에 의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니라. 첫째 여래를 의지함으로써 인(因)을 삼는 것이요, 둘째 성교(聖敎)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는 것이며, 셋째 나의 제자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는 것이다. 저 유정들이 이 3인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얻느니라.
007_0606_a_19L是故眞實求涅槃者寧捨身命終不毀犯如是四法所以者何諸有情類要由三因得涅槃樂一者依止如來爲因二者依我聖教爲因三者依我弟子爲因諸有情類依此三因精勤修行得涅槃樂
007_0606_b_02L만일 누가 이 네 가지 법을 헐뜯고 범한다면,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며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만일 누가 이 네 가지 법을 헐뜯거나 범하면, 곧 내가 말하는 매우 깊고 광대한 무상(無常)ㆍ고(苦)ㆍ공(空)ㆍ무아(無我)에 상응하는 일체 유정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별해탈(別解脫)29)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이런 별해탈의 가르침을 어기면 모든 정려(靜慮)ㆍ등지(等持)에 대해 모두가 장님이 되어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온갖 번뇌의 악업에 묶여 3승의 법기(法器)도 되지 못하며, 반드시 나쁜 세계에 떨어져 온갖 무거운 고통을 받는다.
007_0606_a_25L若人毀犯如是四法我非彼師彼非弟子若人毀犯如是四法則爲違越我所宣說甚深廣大無常無我相應利益安樂一切有情別解脫教若越如是別解脫教則於一切靜慮等持皆成盲冥不能趣入爲諸煩惱惡業纏縛於三乘法亦爲非器當墮惡趣受諸重苦
만일 선남자ㆍ선여인이 내가 말한 별해탈의 가르침과 제정한 네 가지 근본 중죄에 대하여 청정하여 범함이 없으면, 나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은 내 제자가 되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에 잘 머물러 일체의 하는 일을 다 원만히 이룬다.
007_0606_b_09L若善男子若善女人於我所說別解脫教所制四種根本重罪淸淨無犯我是彼師彼是弟子隨順我語善住我法一切所作皆當成滿
이 사람은 계율의 쌓임[蘊]에 잘 머무르기 때문에 일체의 선법(善法)에 잘 머무는 사람이라 하고, 혹은 구족하게 성문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하며, 혹은 구족하게 독각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하며, 혹은 구족하게 대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한다. 왜냐 하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성죄(性罪)의 네 가지 근본법을 호지(護持)하면, 곧 모든 유루(有漏)와 무루(無漏)의 선법을 건립하는 훌륭한 인(因)을 이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법을 잘 호지하는 것을 일체 선법의 근본이라 하느니라.
007_0606_b_13L此人善住尸羅蘊故名爲善住一切善法或名具足住聲聞乘或名具足住獨覺乘或名具足住於大乘所以者何若能護持如是性罪四根本法當知則爲建立一切有漏無漏善法勝因是故護持如是四法名爲一切善法根本
마치 대지(大地)를 의지하여 약초ㆍ곡식ㆍ초목ㆍ숲이 다 생장하는 것처럼, 지극한 선에 의지하여 네 가지 근본계(根本戒)를 호지하면 일체 선법이 모두 생장한다.
007_0606_b_19L如依大地一切藥穀卉木叢林皆得生長如是依止極善護持四根本戒一切善法皆得生長
대지를 의지하여 일체의 산과 소윤위산(小輪圍山)ㆍ대윤위산(大輪圍山)ㆍ묘고산왕(妙高山王) 등이 다 안주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극한 선에 의지하여 네 가지 근본계(根本戒)를 호지하면 성문승ㆍ독각승 및 위없는 대승이 모두 안주하느니라.
007_0606_b_22L如依大地一切諸山小輪圍山大輪圍山妙高山王皆得安住如是依止極善護持四根本戒諸聲聞乘及獨覺乘無上大乘皆得安住
007_0606_c_02L대지를 의지하여 일체 세간의 좋은 맛을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극한 선에 의지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면 일체의 염(念)ㆍ정(定)ㆍ총지(摠持)ㆍ안인(安忍:인욕)의 성도(聖道), 나아가 위없는 정등보리(正等菩提:정등각)를 구하여 얻느니라.
007_0606_b_25L如依大地求得一切世間美味如是依止極善護持四根本戒求得一切念定摠持安忍聖道乃至無上正等菩提
또 대지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다 평등하게 머물게 하는 것처럼, 지극히 선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는 모든 선남자ㆍ선여인도 그와 같아서, 그가 법기(法器)이건 법기가 아니건 그에 대해 마음이 평등하여 비방하지도 않고 희롱하지도 않으며, 업신여기지도 않고 함부로 꾸짖지도 않아, 능히 일체 선법이 생하는 곳이 되느니라.
007_0606_c_06L又如大地於淨不淨皆等任持極善護持四根本戒諸善男子及善女人亦復如是於其法器及非法器其心平等不譏不弄不自貢高不卒呵擧能爲一切善法生處
또 대지가 일체 유정을 다 함께 수용하여 생존하게 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선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는 선남자ㆍ선여인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여래가 설한 정법에 대해 제일의 기쁨과 깨끗한 믿음을 내고, 모든 유정들에 대해 차별하는 생각이 없어 4섭법(攝法)30)으로써 평등하게 섭수(攝受)하여 일체의 유정들이 다 함께 의지하고 수용되어 법을 즐기면서31) 스스로 생존하게 하느니라.”
007_0606_c_10L又如大地一切有情皆共受用而得存活極善護持四根本戒諸善男子及善女人亦復如是於諸如來所說正法生長第一歡喜淨信於諸有情無差別想以四攝法平等攝受一切有情皆共依止受用法樂而自存活
그때 존자 우파리(優波離)32)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부처님 발에 예배한 후에,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여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007_0606_c_16L爾時尊者優波離聞佛所說從座而整理衣服頂禮佛足偏袒一肩膝著地合掌恭敬白佛言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극히 선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는 선남자ㆍ선여인은 법기이건 아니건 그에 대한 마음이 평등하여 비방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으며, 업신여기지도 않고 함부로 꾸짖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미래의 세상에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필추들이 있어 실은 사문이 아니면서도 사문이라 자칭하고, 범행(梵行)이 아닌데도 범행이라 자칭한다면, 그런 필추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방편으로 꾸짖거나 쫓아내야 하겠습니까?”
007_0606_c_19L世尊如佛所說極善護持四根本戒諸善男子及善女人於其法器及非法器其心平等不譏不弄不自貢高不卒呵擧若如是者於未來世有諸苾芻破戒惡行實非沙門自稱沙門實非梵行自稱梵行諸苾芻僧於是人等云何方便呵擧驅擯
007_0607_a_02L부처님께서 존자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외도나 속인들이 필추의 죄를 들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필추승에게 법에 의하지 않고33)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도 허락하지 않나니, 하물며 쫓아내는 것이겠느냐? 만일 법에 의하지 않고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거나, 혹은 쫓아내면 곧 죄를 얻느니라.
007_0607_a_02L佛告尊者優波離言我終不許外道俗人擧苾芻罪我尚不許諸苾芻僧不依於法率爾呵擧破戒苾芻何況驅擯若不依法率爾呵擧破戒苾芻或復驅擯便獲大罪
우파리야,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으면 열 가지 비법(非法)이 있어 곧 큰 죄를 얻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007_0607_a_08L優波離汝今當知有十非法率爾呵擧破戒苾芻便獲大罪諸有智者皆不應受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국왕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둘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바라문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셋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대신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넷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장자(長者)나 거사(居士)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다섯째 여자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다.
007_0607_a_10L何等爲一者不和僧衆於國王前率爾呵擧破戒苾芻二者不和僧衆梵志衆率爾呵擧破戒苾芻三者不和僧宰官衆前率爾呵擧破戒苾芻不和僧衆於諸長者居士衆前爾呵擧破戒苾芻五者女人衆前爾呵擧破戒苾芻
여섯째 남자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일곱째 절에서 일하는 속인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여덟째 많은 필추나 필추니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아홉째 숙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열째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다.
007_0607_a_17L六者男子衆前爾呵擧破戒苾芻七者淨人衆前爾呵擧破戒苾芻八者衆多苾芻芻尼前率爾呵擧破戒苾芻九者宿怨嫌前率爾呵擧破戒苾芻十者懷忿恨率爾呵擧破戒苾芻
이와 같은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 설사 사실에 의하여 꾸짖는다 해도 허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실이 아닌 것이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또한 큰 죄를 얻느니라.
007_0607_a_22L如是十名爲非法率爾呵擧破戒苾芻便獲大罪設依實事而呵擧者尚不應況於非實諸有受者亦得大罪
007_0607_b_02L또 파계한 필추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 열 가지 비법이 있나니,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비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007_0607_a_25L有十種非法呵擧破戒苾芻便獲大諸有智者亦不應受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외도들이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둘째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재가(在家)의 속인들이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셋째 무간죄(無間罪)를 지은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넷째 정법(正法)을 비방하는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다섯째 성현을 헐뜯는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여섯째 어리석고 미친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일곱째 고통에 얽매인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여덟째 스님의 심부름꾼이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아홉째 동산지기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열째 벌을 받는 필추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니, 이런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필추를 꾸짖으면 그는 큰 죄를 얻느니라.
007_0607_b_04L何等爲十諸餘外道呵擧苾芻二者不持禁戒在家白衣呵擧苾芻三者造無間呵擧苾芻四者誹謗正法呵擧苾五者毀呰賢聖呵擧苾芻六者狂心亂呵擧苾芻七者痛惱所纏擧苾芻八者四方僧淨人呵擧苾芻守園林人呵擧苾芻十者被罰苾呵擧苾芻
이와 같은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필추를 꾸짖으면 곧 큰 죄를 얻는다. 설사 사실에 의하여 꾸짖는다 해도 허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실이 아닌 것이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도 또한 큰 죄를 얻느니라.
007_0607_b_12L如是十種非法呵擧破戒苾芻便獲大罪設依實事而呵擧亦不應受況於非實諸有受者亦得大罪
또 우파리야, 만일 어떤 필추가 계율을 범하고서도 스님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 스님들 가운데 다른 필추는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족하게 궤칙(軌則)을 행하고 일체의 5덕(德)34)이 원만한 상좌(上座)에게 가서 의복을 단정히 하고 상좌 필추의 발에 공경히 이마를 대고 예배하고, 곧 파계한 나쁜 필추 앞에서 그가 지은 죄를 거론할 것을 허락 받고 나쁜 필추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007_0607_b_15L復次優波離若有苾芻毀犯禁戒僧共住於僧衆中有餘苾芻軌則所行皆悉具足一切五德無不圓滿從坐起整理衣服恭敬頂禮苾芻僧便至破戒惡苾芻前求聽擧罪如是言
‘장로(長老)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장로가 범한 죄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며, 때에 맞고 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며, 부드러운 말이요 거친 말이 아니며, 사랑하는 마음이요 성내는 것이 아니며, 이익이 되는 것이요 손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래의 법안(法眼)과 법의 등불로 하여금 오래도록 치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장로께서 들어 주신다면 저는 법답게 장로님의 죄를 거론하겠습니다.’
007_0607_b_21L長老憶念我今欲擧長老所以實非虛妄應時不非時軟語非麤獷慈心不瞋恚利益非損減爲令如來法眼法燈久熾盛故長老聽者我當如法擧長老罪
007_0607_c_02L그리하여 만일 그가 들어 주면 법답고 여실하게 그 죄를 거론할 것이요, 만일 들어 주지 않으면 다시 상좌(上座) 스님의 발에 공손히 예배하고 아뢰어야 한다.
‘이 필추는 이런 죄를 범했으므로 저는 5법(法)에 의하여 여실히 그것을 거론하겠습니다.’
007_0607_b_25L彼若聽者便應如法如實擧之彼若不聽復應頂禮上座僧足恭敬白言如是苾芻犯如是事我依五法如實擧之
그때 스님들 가운데 상좌 필추는 마땅히 죄를 거론하는 사람과 죄 지은 사람과, 그리고 그 범한 일의 허실(虛實)과 경중(經重)을 자세히 관찰하고, 비나야(毗奈耶:율장)와 소달람(素怛纜:경장)에 의하여 방편으로 조사하고 물어 보아, 위로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 꾸짖기도 하면서 7법(法)35)으로 그 근기에 따라 죄를 멸하도록 하되, 무거운 죄를 범했으면 무거운 벌로 다스리고, 중간 죄를 범했으면 중간 벌로 다스리고, 가벼운 죄를 범했으면 가벼운 벌로 다스린다. 그리하여 그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게 해야 하느니라.”
007_0607_c_05L時僧衆中上坐苾芻應審觀察能擧所擧及所犯事虛實輕重依毘奈耶及素怛纜方便撿問慰喩呵責以七種法如應滅除若犯重罪應重治罰若犯中罪應中治罰若犯輕罪應輕治罰令其慚愧懺悔所犯
그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진실로 허물과 악행이 있는 필추가 속인의 힘과, 혹은 재보(財寶)의 힘과 많이 아는 힘과 변재의 힘과 제자의 힘 등, 이런 세력을 믿고서 스님들에게 항거하고 상좌 스님이 경장과 율장과 논장(論藏) 등을 가지고 법답게 잘 가르쳐 뉘우치게 하여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필추는 어떤 벌로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007_0607_c_11L時優波離復白佛言世尊若實有過惡行苾芻恃白衣力或財寶力或多聞力或詞辯力或弟子力以如是等諸勢力故淩拒僧衆上坐苾芻持素怛纜及毘奈耶摩怛理迦者如法教誨皆不承順如是苾云何治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파리야, 상좌 필추로서 삼장(三藏)을 가진 사람은 스님들을 화합시키고 사자(使者)를 국왕과 대신에게 보내어 알리고, 그 위력의 도움을 받은 뒤에 여실히 법에 의하여 다스려야 하느니라.”
007_0607_c_17L佛言優波離上座苾芻持三藏者應和僧衆遣使告白國王大臣令助威力然後如實依法治罰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악행 필추가 재보의 힘, 많이 아는 힘, 변재의 힘이나, 혹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그 국왕과 대신을 기쁘게 하여, 계율을 깨뜨린 비법(非法)의 무리들 편을 들게 하여 그 악행한 필추의 죄를 용서하여 여실히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을 들어 주지 않을 때는,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007_0607_c_19L時優波離復白佛言世尊若彼有過惡行苾芻以財寶力或多聞力或詞辯力或以種種巧方便力令彼國王大臣歡喜皆住破戒非法朋中容縱如是惡苾芻罪不聽如實依法治罰爾時僧衆應當云何
007_0608_a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파리야, 만일 그 필추가 무의행(無依行)36)을 행하였으나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때 스님들은 우선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하겠지만, 그 필추가 무의행을 행하여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이미 드러났으면, 그때 스님들은 모두 화합하여 법에 의해 그를 물리쳐 불법 밖으로 쫓아내야 하느니라.
007_0607_c_25L佛言優波離彼苾芻行無依行於僧衆中麤重罪相未彰露者是時僧衆應權捨置彼苾芻行無依行於僧衆中麤重罪相已彰露者是時僧衆應共和合法驅擯令出佛法
우파리야, 비유하면 귀리가 보리밭에 나서 그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이 보리와 비슷하여 보리에 섞여 있고, 또한 그 귀리의 이삭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는 농부가 우선은 그것을 그대로 버려 두지만, 그 이삭이 나왔을 때는 농부는 그것이 보리를 못쓰게 만들 것을 염려해 뿌리째 뽑아 밭 밖으로 던져 버리는 것과 같이, 무의행을 행하는 파계한 필추도 그와 같아서, 속인 등의 갖가지 힘을 믿고 대중 가운데 살 때는 위의와 형상이 스님들과 비슷하여 청정한 스님들에 섞이고, 또한 선신(善神)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여,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탄로되지 않았을 때는, 대중 스님들은 우선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둔다.
007_0608_a_07L優波離譬如燕麥在麥田中牙莖枝葉與麥相似穢雜淨麥乃至彼草其穗未出是時農夫應權捨置穗旣出已是時農夫恐穢淨麥幷根翦拔棄於田外行無依行破戒苾芻亦復如是恃白衣等種種勢力住於僧中威儀形相與僧相似穢雜淸衆乃至善神未相覺發於僧衆中麤重罪相未彰露者是時僧衆應權捨置
그러나 선신들이 이미 발견하여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이미 드러났을 때는, 스님들은 서로 화합하여 법에 의해 그를 물리쳐 불법에서 쫓아내야 하느니라.
007_0608_a_16L若諸善神已相覺發於僧衆中麤重罪相已彰露者是時僧衆應共和合依法驅擯令出佛法
우파리야, 비유하면 저 큰 바다가 송장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처럼, 나의 성문승인 제자들도 그와 같아서 파계한 악행 필추의 송장과는 함께 살지 않느니라.”
007_0608_a_18L優波譬如大海不宿死尸我聲聞僧諸弟子衆亦復如是不與破戒惡行苾芻死尸共住
007_0608_b_02L그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파괴한 악행 필추를 스님들이 화합하여 몰아낸 뒤에 그 악행 필추가 재보의 힘이나 많이 아는 힘, 변재의 힘, 혹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그 국왕과 대신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모두 파계한 비법의 무리 편을 들게 하고 함께 살면서 그 위세(威勢)의 힘으로 스님들을 핍박하고, 다시 그 악행 필추를 스님들과 함께 살게 한다면, 그때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007_0608_a_21L時優波離復白佛言若彼破戒惡行苾芻僧衆和合共驅擯已彼惡苾芻以財寶力或多聞或詞辯力或以種種巧方便力彼國王大臣歡喜皆住破戒非法朋以威勢力淩逼僧衆還令如是破戒苾芻與僧共住爾時僧衆當復云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파리야, 그때에는 그 스님들 가운데서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계율을 지키는 필추는 그 계율을 호지하기 위해 그 악행 필추에 대하여 성을 내어 꾸짖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왕이나 대신에게 알려야 하겠지만, 혹 도리어 그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 알릴 수 없게 되면,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느니라.”
007_0608_b_05L佛言優波離爾時僧中有能悔愧持戒苾芻爲護戒故不應瞋罵破戒苾芻但應告白國王大臣或恐凌逼而不告白應捨本居別往餘處
大乘大集地藏十輪經卷第三
己亥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1)여기서 말하는 ‘무의행(無依行)’은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를 말한다. 번뇌는 생(生)ㆍ노(老)ㆍ병(病)ㆍ사(死) 등을 의지해서 생기므로 그러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지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2. 2)2)지해(智海)ㆍ묘혜해(妙慧海)ㆍ지혜해(智慧海) 등은 모두 불지(佛智)의 깊고 넓음을 바다에 비유한 말이다.
  3. 3)3)여기서 말하는 선정과 복과 습송은 제2권의 제2불륜(佛輪)에서 말한 부처님의 세 가지 업륜(業輪)인 선정을 닦는 업륜[建立修定業輪], 익히고 외우는 업륜[建立營福業論]을 말한다.
  4. 4)4)부처가 제자에게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기별법이라 한다.
  5. 5)5)중생을 태워 깨달음에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 알맞은 실천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실천에 옮기는 성문승(聲聞乘)과, 혼자서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는 독각승(獨覺乘)과, 나와 남이 모두 깨닫기를 원하여 실천하는 보살승(菩薩乘)의 3승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모두가 불승(佛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1승을 1불승(佛乘)이라고 해서 최고의 가르침이라 하며, 이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6. 6)6)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열 가지 무의행은 문장으로 보았을 때, 무의행의 반대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번뇌가 일어나는 의지처(依止處)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의행은 번뇌가 의지해서 일어나는 곳이 없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열 가지는 유의행(有依行)이며, 그렇지 아니한 것을 무의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하의 무의행에 대한 해석도 같다.
  7. 7)7)소승(小乘)의 아비달마(阿毘達磨: 논서)에서 쓰이고 있는 부정법(不正法) 중의 두 가지 심소(心所)이다. 심(尋)은 범어Vitarka, 사(何)는 범어Vicra의 한역어이며, 구역(舊譯)으로는 각관(覺觀)이라 한다. 심은 대상을 대체적으로 크게 고찰하는 것이요, 사는 미세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8. 8)8)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법(善法)이란, 세간(世間)의 입장에서는 5계(戒)와 10선 등이며, 출세간(出世間)의 입장에서는 3학(學)ㆍ6도(度)ㆍ10바라밀(波羅蜜) 등이다. 또 여기서 ‘다른’이라고 한 것은 선정을 제외한 6도 중의 나머지를 가리킨다. 5계(戒)는 일반 불교신도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로서, 첫째산목숨을 죽이지 말 것, 둘째훔치지 말 것, 셋째사음(邪淫)을 하지 말 것, 넷째거짓말을 하지 말 것, 다섯째술을 마시지 말 것 등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3학(學)은 불도(佛道)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닦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戒)ㆍ정(定)ㆍ혜(慧)의 세 가지를 말함. 첫째계(戒)는 악(惡)을 없애고 선(善)을 닦는 것이요, 둘째정(定)은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통일하여 생각이 흩어지거나 혼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셋째혜(慧)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즉 규율이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에서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므로 여기에서 불도 수행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10바라밀(波羅蜜)은 6바라밀에다 방편(方便)과 원(願)과 역(力)과 지(智)의 넷을 더한 보살이 실천해야 할 열 가지 덕목(德目)임. 첫째방편바라밀(方便波羅蜜:여러 가지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지혜를 이끌어 내는 것), 둘째원바라밀(願波羅蜜:항상 중생을 제도하며 함께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셋째역바라밀(力波羅蜜):선행을 실천하는 힘과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 넷째지바라밀(智波羅蜜):모든 사물의 진실을 그대로 아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9. 9)9)온달락가(嗢達洛迦,Udraka Rmaputra)와 아라다(阿邏茶,Ardaklma)는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여 도를 물은 선인(仙人)이다. 저사(底沙,Tissa)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리불(舍利弗)의 아버지로 사리불의 동생이 출가하는 것을 막은 바라문으로 삿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다. 구파리가(瞿波理迦,Gopli)는 제바달다(提婆達多)의 제자로 부처님을 비방하였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진 필추(苾篘)이다. 제바달다(提婆達多, Devadatta)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여러 차례 해치려 했으며, 불법을 파괴한 세 가지 죄로 인하여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필추(苾蒭)이다.
  10. 10)10)아야다교진나(阿若多憍陳那,Ajta-kauinya)는 부처님께서 고행(苦行)할 때 함께 고행한 다섯 필추(苾蒭) 중의 한 사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초로 이해한 필추이다.
  11. 11)11)아련야(阿練若)는 아란야(阿蘭若)라고도 하며 범어Araya의 음사이다. 들이나 황야를 포함한 삼림(森林)을 의미한 말이었으나, 수행승(修行僧)이 시끄러운 마을이나 거리를 피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용한 숲에 들어가 수행하게 되면서 이 말은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을 뜻하게 되었고, 다시 수행승이 사는 곳과 수행승이 사는 절을 뜻하게 되었다.
  12. 12)12)교단(敎團)의 사무(事務)를 뜻하는데 부처님 당시 교단의 사무는 계를 설하여 주는 일 이외에 별로 없었다. 여기서 무의행을 닦는 수행승에게 면제해 준다는 승사란 그러한 교단의 사무를 말한다.
  13. 13)13)나유타(那庾他)라고도 하며, 범어niyuta의 음사이다. 인도의 수량(數量)의 단위로서 10의 11승(乘), 천만, 또는 천억이라는 등 이설이 많다. 대개는 지극히 많은 수로 이해한다.
  14. 14)14)뛰어나고 훌륭한 생각 열 가지를 열거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열거된 것은 여덟 가지에 그치고 있다. 이 여덟 가지 중 주축을 이룬 것은 6바라밀이다.
  15. 15)15)범어vinaya의 음사로 조복(調伏)ㆍ율(律)이라고 한역한다.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총징하는 말이다.
  16. 16)16)범어madana의 음사로서 취과(醉果)라고 한역한다. 야자 열매의 일종으로 맛이 좋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종려과(棕櫚科)의 나무의 열매이다.
  17. 17)17)팔리어 Uposatha의 음사이다. 불교 교단에서는 매월 15일 간격으로 2차의 정기 집회를 갖는데 14일 또는 15일, 29일 또는 30일에 집회에서는 가까운 지역의 승려들이 모여 계율의 조목(條目)을 하나하나 외우면서 그 조목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죄를 고백하고 참회한다. 이 포살의 행사에 모든 승려는 참가해야 하며, 이유 없이 불참하면 죄가 된다. 또한 신도는 여덟 가지 계율인 8재계(齋戒)를 지키고 자기 반성을 하며, 설법을 듣고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한다. 때문에 이 날을 회일(晦日)이라고 한다. 8재계는 신도가 포살하는 날, 하루 밤낮 동안 지키는 여덟 가지 계율로 5계에다 의식주(衣食住)의 세 가지 사치를 금한 것이다. 첫째 살생을 하지 않음. 둘째도둑질을 하지 않음. 셋째성교(性交)를 하지 않음.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음. 다섯째술을 마시지 않음. 여섯째몸을 치장하거나 화장을 않으며 노래나 춤을 즐기지 않음. 일곱째높고 사치한 침상에서 자지 않음. 여덟째 정오가 지나서는 아무 것도 먹지 않음이 그것이다.
  18. 18)18)안거(安居)가 끝나는 날, 수행승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자기가 그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용서를 비는 의식을 말한다.
  19. 19)19)원문에는 ‘일체 사문의 비나야사(毘奈耶事)’로 되어 있다. 이 비나야는 범어Vinaya의 음사로 조복(調伏) 또는 율(律)이라 번역한다. 즉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과 부처님께서 제정한 교단의 규율을 뜻한다. 따라서 ‘비나야의 일’이란 계율과 교단의 규율을 가리킨다. 또 이 일에는 계율을 해석하는 일도 포함된다.
  20. 20)20)범어Campaka의 음사이며 ‘황금빛 꽃나무’라는 뜻이다. 이 나무의 꽃은 향기가 짙어 아주 멀리까지 미친다.
  21. 21)21)5역죄(逆罪)와 같다.
  22. 22)22)4바라이죄(波羅夷罪)를 말한다. 이 죄를 지은 필추는 필추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승의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바라이죄를 범해도 계의 율의(律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며, 아직도 그 율의는 남는다고 본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남은 위의가 있으면 핍박할 수 없다고 이 경에서 설하고 있다. 이 점으로 보아도 이 경이 대승경전임을 알 수 있다. 4바라이죄란 수행승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죄악이 되는 근본죄로 살인ㆍ도둑질ㆍ음행(淫行)ㆍ거짓말의 네 가지이다.
  23. 23)23)원문에는 ‘이생의 사람[異生人]’으로 나와 있다. 이생(異生)은 범어 bla-pthag-jana의 한역으로 범부(凡夫)를 뜻한다. 범부는 성자(聖者)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며, 선업 혹은 악법을 지어 인천(人天)의 좋은 곳에 나거나, 혹은 지옥ㆍ아귀ㆍ축생 등 나쁜 곳에 나는 등, 그 나는 곳이 여러 가지로 다르므로 이생이라 한다.
  24. 24)24)행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흙을 파헤침으로 해서 땅속의 벌레를 죽게 하는 살생, 술을 마시는 것 따위의 가벼운 죄를 말한다.
  25. 25)25)그 자체가 죄인 것 예를 들면, 살생ㆍ도둑질ㆍ사음(邪淫)ㆍ거짓말 등으로 차죄(遮罪)보다 무거운 것을 말한다.
  26. 26)26)『구사론(俱舍論)』에 의하면 ‘무엇을 정성(正性)이라 하는가? 이른바 계경(契經)의 말씀이니, 탐욕을 남김없이 끊고 진심을 남김없이 끊고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끊어 일체의 번뇌를 남김없이 다 끊은 것, 이를 정성(正性)이라 이름한다’ 하였다. 이생(離生)이란 그와 같이 번뇌의 장애를 끊고 이생 즉 범부의 생(生)을 길이 떠나는 것을 뜻한다.
  27. 27)27)수행승이 배워야 할 사항으로 특히 계율을 말한다. 보살에게는 특히 일곱 가지 학처가 있는데, 자신을 위한 수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 진실, 힘[力], 중생의 불법 인연을 성숙시키는 것, 스스로 불법을 성숙시키는 것, 무상의 보리를 구하는 것 등이다.
  28. 28)28)열반을 얻는 세 가지 원인으로 3보에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천태종(天台宗)에서는 성불할 수 있는 세 가지 인(因)으로 첫째정인불성(正因佛性):모든 이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여의 이치, 둘째요인불성(了因佛性):그 이치를 비추어 나타내는 지혜), 셋째연인불성(緣因佛性):그 지혜를 일으키는 연(緣)이 되는 선행)을 말한다. 이 세 가지는 불ㆍ법ㆍ승에 차례로 해당한다.
  29. 29)29)별해탈계(別解脫戒)와 같다.
  30. 30)30)4섭(攝)이라고도 하며 4섭사(攝事)라고도 한다.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법에로 이끌어들여 제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포용(包容)의 태도를 말한다. 이것은 불교도가 사회 생활을 하는데 결여해서는 안될 네 가지 미덕이며, 사람의 마음을 거두는 네 가지 행위이다. ①보시(布施)ㆍ②애어(愛語)ㆍ③이행(利行)ㆍ④동사(同事) 등의 네 가지 행위를 말한다.
  31. 31)31)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한다. 『구사론(俱舍論)』 8권에 의하면, “사법(捨法), 즉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평정하다. 이러한 무관심과 평정을 즐기는 것을 법락(法樂)이다”라고 하였다. 또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7일 동안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을 회상하면서 즐겼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락이다.
  32. 32)32)범어로는upli라고 하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계율에 엄격하여 지계제일(持戒第一)로 일컬어진다.
  33. 33)33)여기서 ‘법에 의하지 않고’에서의 법은 죄 지은 필추를 내쫓는데 필요한 법의 절차[作法]를 말한다. 즉 빈출갈마(擯出羯磨)를 말하는데 갈마(羯磨)란 넓은 뜻으로는 교단내부에서 행하는 의식(儀式)ㆍ작법(作法)을 말하며, 일반으로는 불교를 수행하는 자가 계를 받거나 참회할 때 하는 작법을 말한다.
  34. 34)34)여기에서 5덕은 자자(自恣)의 5덕이다. 안거(安居)가 끝나는 날, 자자의 의식을 행할 때, 대중 가운데서 선발되어 자자하는 죄를 거론하는 임무를 맡은 필추가 갖추어야 하는 다섯 가지 덕목을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①좋아하지 않는 것[不愛], ②성내지 않는 것[不恚], ③두려워하지 않는 것[不怖], ④어리석지 않은 것[不癡], ⑤자자와 자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는 ①때를 아는 것, ②진실한 것, ③이익 되는 것, ④부드러운 것, ⑤자비로운 마음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사분율』에서는 ‘두 가지 5법(法)이라 한다.
  35. 35)35)필추의 쟁론(諍論)을 없애기 위한 일곱 가지 계목(戒目)을 뜻하는 7멸쟁법(滅諍法)을 가리킨다.
  36. 36)36)바른 법에 의지하지 않는 행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