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057_T_003
- 007_0601_c_01L대승대집지장십륜경 제3권
- 007_0601_c_01L大乘大集地藏十輪經卷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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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법사 현장 한역
이진영 번역 - 007_0601_c_02L三藏法師玄奘奉 詔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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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의행품(無依行品)1)① - 007_0601_c_03L無依行品第三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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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모임에 천장(天藏)이라는 대범천(大梵天)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선근을 심어 제10지(地)에 머물러 있고, 보살마하살의 모든 덕을 갖춘 이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음 게송으로 말하였다. - 007_0601_c_04L爾時,會中有大梵天名曰天藏久殖善根住第十地,具諸菩薩摩訶薩德卽從座起,合掌禮佛,而說頌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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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의 창고이시며, 슬기의 바다2)이시여,
지금 제가 의심하는 바를 여쭈오니
원컨대 슬기의 바다시여, 들으시고
저를 위해 이 의심을 없애주소서. -
007_0601_c_07L功德藏慧海,
我今問所疑,
願慧海垂聽,
爲我除疑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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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지금 목마르게 바라고 있나이다.
덕의 창고에 가득 찬 뛰어난 법의 맛과
그리고 최상의 진리의 맛을
모두가 듣기를 바라옵니다. -
007_0601_c_09L我等今渴仰,
德藏勝法味,
及最上義味,
擧衆咸欲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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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는 천장 대범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마음대로 물어라. 여래는 그에 따라 대답하여 네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
대범천이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 007_0601_c_10L佛告天藏大梵天言:“如來今者恣汝意問,當隨問答,令汝心喜。”大梵天言:“唯然世尊。”
- 대범천은 다음 게송으로 여쭈었다.
- 以頌問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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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슬기로 선정을 닦는 사람은
안주(安住)하여 방일(放逸)하지 않나니
최고의 진리에 머물기 위해서입니까.
생사(生死)에 의지하기 위해서입니까? -
007_0601_c_13L利慧修定者,
安住不放逸,
爲住勝義諦,
爲依止生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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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나 밤이나 이 법의 뜻을
부지런히 정진해 익히고 외우나니
번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입니까.
저 나쁜 세계에 떨어지기 위해서입니까? -
007_0601_c_15L晝夜於法義,
精勤而誦習,
爲渡煩惱海,
爲退墮惡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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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맹스럽게 정근하여 복을 짓는 것은
결정코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까.
생사 속에 헤매면서
나쁜 세계[惡趣]에 떨어지기 위해서입니까? -
007_0601_c_16L勇猛勤營福,
爲定趣涅槃,
爲處生死中,
退墮於惡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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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하고 슬기로운 저 찰제리(刹帝利)가
열 가지 왕륜(王輪)을 다 성취한 것은
생사 속에 잠기기 위해서입니까.
반드시 불과(佛果)에 오르기 위해서입니까? -
007_0601_c_17L聰慧剎帝利,
成就十種輪,
爲沈生死中,
爲當升佛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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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되고 더러운 마음 조복하기 어려워
온갖 번뇌 때문에 어지럽나니
무엇으로 그 마음 청정하게 하여
선정과 복과 습송(習誦)3)하는 업을 닦겠습니까? -
007_0601_c_19L雜染心難伏,
諸煩惱所亂,
以何淨其心,
修定福誦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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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0602_a_02L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천장 대범천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는 좋은 변재(辯才)로 그 뜻을 묻는구나. 너는 그 법에 대하여 이미 노력하였고, 너는 모든 행에 있어서 이미 원만함을 얻었으며, 너는 과거에 항하(恒河)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 밑에서 이미 3업(業)을 닦아 바른 법을 흥성하게 일으켰고, 3보(寶)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다시 무량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그런 깊은 뜻을 다시 내게 묻는구나. - 007_0601_c_20L爾時,世尊告彼天藏大梵天曰:“善哉,善哉!汝善辯才能問斯義;汝於此法已作劬勞,汝於諸行已得圓滿,汝於過去殑伽沙等佛世尊所,已勤三業,興隆正法,紹三寶種;今爲饒益無量衆生,復問如來如是深義。
- 선남자야, 큰 기별법(記別法)4)이 있는데, 그 이름을 무의행(無依行)이라 한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乘)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乘)5)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또 거기 주지(住持)하셨느니라.
- 007_0602_a_06L善男子!有大記別法名無依行,過去一切諸佛世尊、爲欲成熟諸有情故、爲令厭離生死法故、爲令除斷業煩惱故、爲令三乘速圓滿故,宣說住持此無依行大記別法。
- 또 현재의 시방(十方) 부처님께서도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또 거기 주지하시느니라.
- 007_0602_a_11L現在十方諸佛世尊,亦爲成熟諸有情故、爲令厭離生死法故、爲令除斷業煩惱故、爲令三乘速圓滿故,宣說住持此無依行大記別法。
- 또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또 거기 주지하실 것이다.
- 007_0602_a_14L未來一切諸佛世尊,亦爲成熟諸有情故、爲令厭離生死法故、爲令除斷業煩惱故、爲令三乘速圓滿故,宣說住持此無依行大記別法。
- 너는 과거에 이미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들었거니와, 나도 지금 저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생사의 법을 싫어해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업의 번뇌를 끊어 없애게 하기 위하여, 3승을 닦는 이로 하여금 빨리 원만하게 1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고, 또 거기 주지하느니라. 너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여라. 나는 너를 위하여 분별하고 해설하리라.”
- 007_0602_a_18L汝於過去諸如來,所已具得聞此無依行大記別法。我於今者亦爲成熟諸有情故、爲令厭離生死法故、爲令除斷業煩惱故、爲令三乘速圓滿故,宣說住持此無依行大記別法。汝應’諦聽!善思念之!吾當爲汝分別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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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천장대범천은 아뢰었다.
“예. 세존이시여, 듣고 싶습니다.” - 007_0602_a_24L爾時,天藏大梵天言:“唯然,世尊!願樂欲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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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0602_b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범천아, 무의행에는 열 가지가 있다.6) 선정을 닦는 사람이 어느 한 행만을 따라도 욕계(欲界)의 선근을 이루지 못하고, 설사 먼저 이루었더라도 곧 잃고 마나니, 하물며 색계(色界)ㆍ무색계(無色界)의 선정, 나아가 3승을 따라 1승을 이루겠느냐? - 007_0602_a_25L佛言:“大梵!有十種無依行法。若修定者,隨有一行,尚不能成欲界善根,設使先成,尋還退失,況當能成色、無色定,乃至三乘隨成一乘。
-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세상의 어떤 부류(部類)가 선정을 닦으려 하나 먹고 지낼 것이 없어 구하러 다니느라 분주한 것이요, 둘째 또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계율에 있어서 온갖 악행을 범하는 것이며, 셋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그릇된 견해로 망령되이 길흉(吉凶)에 집착하여 심신이 굳어지는 것이며, 넷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마음이 들뜨고 성현을 따르지 않고 모든 감관이 경망스럽게 날뛰는 것이며, 다섯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이간질하는 말로 사람들 사이를 깨뜨리는 것이다.
- 007_0602_b_06L何等爲十?一者,世有一類雖欲修定而乏資緣經求擾亂。二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犯尸羅,行諸惡行。三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顚倒見,妄執吉凶,身心剛强。四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心掉動,不順賢聖,諸根輕躁。五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離間語破亂彼此。
- 여섯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추악한 말로 성현을 헐뜯는 것이며, 일곱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더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여덟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다른 이가 이익과 존경을 받으면 탐욕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며, 아홉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유정들에 대하여 항상 성내는 것이며, 열째 어떤 부류가 선정을 닦으려 하면서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인과(因果)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다.
- 007_0602_b_13L六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麤惡語毀罵賢聖。七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雜穢語,及虛誑語。八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懷貪嫉於他所得利養、恭敬,心不歡悅。九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懷瞋忿於諸有情,心常憤恚。十者,復有一類,雖欲修定,而懷邪見撥無因果。
- 대범천아, 이것을 열 가지 무의행의 법이라고 한다.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어느 한 행을 따르기만 하여도 욕계의 선근조차 이루지 못하며, 설사 먼저 이루었더라도 곧 다시 잃고 마나니, 하물며 색계ㆍ무색계의 선정, 나아가 3승을 따라 1승을 이룰 수 있겠느냐.
- 007_0602_b_21L大梵!當知是名十種無依行法。若修定者,隨有一行,尚不能成欲界善根,設使先成,尋還退失,況當能成色,無色定,乃至三乘隨成一乘。
- 007_0602_c_02L대범천아, 무의행법에 또 열 가지가 있다.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어느 한 행만을 따르더라도 마침내 삼마지(三摩地:삼매)를 이룰 수 없고, 설사 먼저 이루었더라도 곧 다시 잃고 말 것이다.
- 007_0602_b_24L復次,大梵!又有十種無依行法。若修定者、隨有一行,終不能成諸三摩地,設使先成,尋還退失。
-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 사업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둘째 담론(談論)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셋째 잠자기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넷째 이익을 구하여 경영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다섯째 고운 빛깔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여섯째 아름다운 소리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일곱째 좋은 냄새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여덟째 좋은 맛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며, 아홉째 부드러운 촉감을 즐겨 집착하는 것이요, 열째 심사(尋伺)7)를 즐겨 집착하는 것이다.
- 007_0602_c_04L何等爲十?一者,樂著事業。二者,樂著談論。三者,樂著睡眠。四者,樂著營求。五者,樂著豔色。六者,樂著妙聲。七者,樂著芬香。八者,樂著美味。九者,樂著細觸。十者,樂著尋伺。
- 대범천아, 이것을 열 가지 무의행법이라 한다.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그 어느 한 행만 따르더라도 마침내 삼마지를 이룰 수 없고, 먼저 이루었더라도 곧 다시 잃고 말 것이다.
- 007_0602_c_09L大梵!當知是名十種無依行法。若修定者隨有一行,終不能成諸三摩地,設使先成,尋還退失。
- 만일 그 삼마지를 이루지 못하면 다른 모든 선법(善法)8)의 무더기를 모으더라도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신도의 보시를 받는 인연을 추구하여 나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이 짓는 온갖 법을 일으켜 국왕이나 대신들에게 죄를 범함으로써 혹은 꾸중을 듣고, 혹은 매를 맞으며, 혹은 사지를 끊길 것이다. 그 때문에 혹은 중병을 앓아 오랜 고통을 받거나, 혹은 병으로 목숨을 마치고는 세 가지 나쁜 세계 중 그 한 곳에 태어나며, 나아가 혹은 무간(無間) 지옥에 나되, 저 온달락가(嗢達洛迦)ㆍ아라도(阿邏荼)ㆍ저사(底沙)ㆍ구파리가(瞿波理迦)ㆍ제바달다(提婆達多)9)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무리들은 정려(靜慮)를 잃고, 또한 무간지옥에 떨어져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무량한 큰 고통을 받느니라.”
- 007_0602_c_11L若不能成諸三摩地,雖集所餘諸善法聚,而有是事,追求受用信施因緣,發起惡心心所有法,於諸國王,大臣等所犯諸過罪,或被呵罵、或被捶打、或被斷截肢節手足。由是因緣,或成重病長時受苦、或疾命終於三惡趣,隨生一所,乃至或生無間地獄,如嗢達洛迦、阿邏荼底沙、瞿波理迦、提婆達多,如是等類,退失靜慮,乃至墮於無間地獄,受無量種難忍大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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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0603_a_02L그때 세존께서는 아야다교진나(阿若多憍陳那)10)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아련야(阿練若)11)에서 선정을 닦는 필추(苾蒭)에게는 최상의 방과 최상의 침구와 최상의 음식을 대어 주고, 일체의 승사(僧事)12)를 면제해 주리라. 왜냐 하면 선정을 닦는 이로서 필수품이 모자라면 온갖 나쁜 마음과 생각을 일으켜 삼매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참기 어려운 한량없는 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니라. - 007_0602_c_21L爾時,世尊告阿若多憍陳那言:“吾聽汝等,給阿練若修定苾芻,最上房舍、最上臥具、最上?飮食,一切僧事,皆應放免。所以者何?諸修定者,若乏資緣,卽便發起一切惡心心所有法,不能成就諸三摩地,乃至墮於無間地獄,受無量種難忍大苦。
- 만일 선정을 닦는 이가 온갖 필수품을 다 갖추었으면 이루지 못한 삼매도 이룰 수 있고, 이미 이룬 삼매는 끝내 잃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체의 악법, 즉 자세히 말하자면, 나쁜 심사(尋伺)도 일으키지 않아 천상에 왕생(往生)하여 열반을 증득하느니라.
- 007_0603_a_05L修定行者,若具資緣,諸三摩地未成能成,若先已成,終不退失,由此不起一切惡法,廣說乃至不善尋伺,往生天上證得涅槃。
- 만일 선정을 닦는 이로서 저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으면, 초저녁으로부터 새벽까지 잠자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시끄러움을 멀리 떠나고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탐욕과 분노의 괴롭힘과 뽐냄ㆍ인색함ㆍ질투와 이간질하는 말ㆍ추악한 말ㆍ거짓말ㆍ잡되고 더러운 말과 일체 세간의 오락과 방탕 등을 다 아주 버려야 하느니라.
- 007_0603_a_08L修定行者,若未成就諸三摩地,初夜、後夜當捨睡眠,精進修學,遠離憒鬧,少欲知足,無所顧戀,一切貪、瞋、忿覆、惱害、憍慢、貢高、慳悋、嫉妒、離間、麤惡、虛誑、雜穢、一切人間嬉戲、放逸、皆悉遠離。
-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제석천ㆍ범천과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四天王)ㆍ전륜왕(轉輪王) 등의 찬탄과 예배와 공경과 봉사와 보시와 백천 나유다(那庾多)13)의 공양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찰제리(刹帝利)ㆍ바라문(婆羅門)ㆍ벌사(筏舍)ㆍ수달라(戍達羅) 등이겠느냐? 아직 선정을 얻지 못한 자도 이런 찬탄과 예배와 공경과 봉사와 보시와 공양 등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이 삼매를 얻은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 007_0603_a_13L如是行者,應受釋、梵、護世四王、轉輪王等,讚歎、禮拜、恭敬、承事奉施百千那庾多供,況剎帝利、婆羅門、茷舍、戍達羅等。未得定者,尚應受此讚歎、禮拜、恭敬、承事奉施供養,何況已得三摩地者。”
- 그리고 세존께서는 다음 게송을 읊으셨다.
- 007_0603_a_18L爾時,世尊而說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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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닦으면 미혹을 잘 끊나니
다른 업으로써는 할 수 없는 일이네.
그러므로 선정을 닦는 이가 존귀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에게 공양하라. -
007_0603_a_19L修定能斷惑,
餘業所不能,
故修定爲尊,
智者應供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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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천장대범천이 아뢰었다.
“대덕 세존이시여, 불법 안에서 출가한 이를 저 찰제리나 그의 대신이나 재상 등이 매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007_0603_a_21L爾時,天藏大梵天言:“大德世尊!於佛法中而出家者,若剎帝利大臣、宰相,以鞭杖等捶拷其身,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肢節、或斷其命,爲當合爾?爲不合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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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0603_b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만일 저 유정들로서 내 법 안에서 출가하여, 또 머리와 수염을 깎고 조각 천으로 된 가사(袈裟)를 입었으면, 계율을 지키거나 깨뜨리거나, 또는 계율이 아주 없더라도 일체의 하늘ㆍ사람ㆍ아수라 등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를 곤장 등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비법(非法)에 의해서이겠느냐. - 007_0603_b_02L佛告天藏大梵天言:“善男子!若諸有情於我法中出家,乃至剃除鬚髮被片袈裟。若持戒、若破戒、下至無戒,一切天、人、阿素洛等,依俗正法,猶尚不合以鞭杖等捶拷其身、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況依非法?
- 왜냐 하면 계율을 지키고 법을 많이 들은 이는 제외하더라도,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이로서 계율을 깨뜨리고 온갖 악법을 행하며, 속이 다 썩어 더러운 달팽이나 소라 같으며, 본래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칭하고, 실은 자기의 행이 범행(梵行)이 아님에도 범행이라 자칭하며, 항상 갖가지 번뇌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등, 이런 계율을 깨뜨린 나쁜 필추(苾蒭)라도 일체의 하늘ㆍ용ㆍ약차(藥叉)ㆍ건달바ㆍ아수라ㆍ게로다ㆍ긴날락ㆍ마호락가ㆍ인비인(人非人) 등에게 무량한 공덕 보배의 복장(伏藏)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007_0603_b_09L何以故?除其一切持戒多聞於我,法中而出家者若有破戒,行諸惡法,內懷腐敗如穢蝸螺,實非沙門自稱沙門,實非梵行自稱梵行,恒爲種種煩惱所勝,敗壞傾覆。如是破戒諸惡苾芻,猶能示導一切天、龍、藥叉、健達縛、阿素洛、揭路荼、緊捺洛、莫呼洛伽、人、非人等,無量功德珍寶伏藏。
- 또 선남자야,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자가 비록 계행을 깨뜨리더라도 그 형상을 보는 저 유정들은 뛰어나고 훌륭한 열 가지 생각을 내므로 장차 무량한 공덕 보배의 무더기를 얻을 것이다.
- 007_0603_b_17L又善男子!於我法中而出家者,雖破戒行,而諸有情睹其形相,應生十種殊勝思惟,當獲無量功德寶聚。
- 그 열 가지14)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이가 비록 계율을 깨뜨렸더라도 그를 보는 유정은 부처를 생각하며, 간절히 존중하고 믿고 공경하는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끝내 외도 스승의 글이나 주장이나 그 제자들에게 귀의하지 않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城)에 들어가느니라.
- 007_0603_b_19L何等爲十?謂我法中而出家者,雖破戒行,而諸有情或有見已,生於念佛、慇重、信敬、殊勝思惟,由是因緣終不歸信諸外道師書論徒衆,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 007_0603_c_02L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거룩한 계율을 생각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살생ㆍ도둑질ㆍ삿된 행위ㆍ거짓말ㆍ이간질하는 말ㆍ술을 마시고 방탕하는 등, 그 모든 것을 떠나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 007_0603_b_24L或有見已,生念聖戒殊勝思惟,由是因緣能離殺生、離不與取、離欲邪行、離虛誑語、離飮諸酒生放逸處,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보시를 생각하는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큰 재산과 지위를 얻어 바른 선정에 들고 바른 행을 행하는 이를 친근하고 공양하며,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 007_0603_c_05L或有見已,生念布施殊勝思惟,由是因緣得大財位,親近、供養、正至、正行,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인욕을 생각하여 부드럽고 곧고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곧 이간질하는 말ㆍ추악한 말ㆍ잡되고 더러운 말과 성냄을 아주 버리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 007_0603_c_08L或有見已,生念忍辱,柔和質直殊勝思惟,由是因緣便能遠離離間、麤惡、雜穢、瞋忿,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출가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는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는 속세의 법을 버리고 출가(出家)하여 용맹정진하고 온갖 훌륭한 행을 닦으며,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 007_0603_c_11L或有見已,生念出家、精勤修行殊勝思惟,由是因緣能捨家法,趣於非家,勇猛、精進、修諸勝行,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산란한 마음을 아주 버리고 정려(靜慮:선정)ㆍ등지(等持) 등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산림(山林)과 수행하는 곳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모든 선정을 부지런히 닦으며,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 007_0603_c_14L或有見已,生念遠離諸散亂心靜慮等至殊勝思惟,由是因緣心樂山林、阿練若處,晝夜精勤修諸定行,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지혜를 생각하는 뛰어난 사유를 내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그는 법문 듣기를 즐기고 바른 법을 읽고 외우며,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 007_0603_c_18L或有見已,生念智慧殊勝思惟,由是因緣欣樂聽聞讀誦正法,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 혹은 그를 보는 유정은 전생에 출가하여 심은 선근을 생각하는 훌륭한 사유를 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문하고, 나아가 그 발에 예배하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장차 존귀하고 큰 세력이 있는 집에 태어나며 무량한 유정들이 모두 우러러 보게 되고, 나아가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 007_0603_c_20L或有見已,生念宿殖出離善根殊勝思惟、軟語慰問,乃至禮足,由是因緣當生尊貴大勢力家,無量有情咸共瞻仰,乃至能入離諸怖畏大涅槃城。
- 007_0604_a_02L선남자야,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사람이 비록 계행을 깨뜨렸다 해도 그 형상을 보는 유정들은 이 뛰어나고 훌륭한 열 가지 생각을 내어 무량한 공덕의 보배 무더기를 얻는다. 그러므로 일체의 찰제리왕이나 그 대신이나 재상이 그를 곤장 등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일은 옳지 못하느니라.
- 007_0603_c_24L善男子!於我法中而出家者,雖破戒行,而諸有情睹其形相,生此十種殊勝思惟,當獲無量功德寶聚。是故一切剎帝利王、大臣、宰相,決定不合以鞭杖等捶拷其身,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
- 또 대범천아, 만일 나를 의지하여 출가한 사람으로서 계율을 범하여 악을 행하고 그 속이 썩어 달팽이나 소라 같으며, 본래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자칭하고, 본래 범행이 아닌 것을 범행이라 자칭하면서 항상 번뇌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등, 이런 필추가 비록 계행을 깨뜨리고 온갖 악을 행하더라도 그는 일체의 하늘ㆍ용ㆍ약차ㆍ건달바ㆍ아수라ㆍ게로다ㆍ긴날락ㆍ마호락가ㆍ인비인 등을 위해 그들의 선지식이 되어 무량한 공덕의 법장(法藏)을 열어 보이느니라.
- 007_0604_a_07L復次,大梵!若有依我而出家者,犯戒、惡行、內懷腐敗如穢蝸螺,實非沙門自稱沙門,實非梵行自稱梵行,恒爲種種煩惱所勝,敗壞傾覆。如是苾芻,雖破禁戒、行諸惡行,而爲一切天、龍、藥叉、健達縛、阿素洛、揭路荼、緊捺洛、莫呼洛伽、人、非人等作善知識,示導無量功德伏藏。
- 이와 같은 필추가 비록 법기(法器)가 아니더라도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행동하는 그 위의는 모든 성현들과 같으며, 그를 봄으로 해서 무량한 유정들의 갖가지 선근(善根)이 다 성장하게 되며, 또 그는 무량한 유정들에게 선(善)으로 나아가 하늘에 나게 하고, 열반의 바른 길을 열어 보이느니라.
- 007_0604_a_15L如是苾芻雖非法器,而剃鬚髮,被服袈裟,進止威儀同諸賢聖。因見彼故,無量有情種種善根皆得生長,又能開示無量有情善趣生天涅槃正路。
- 그러므로 나를 의지해 출가한 사람이 계율을 지니거나 파계(破戒)하거나 또는 계율이 전연 없더라도, 전륜성왕(轉輪聖王)이나 다른 국왕이나 그 대신들이 세속의 바른 법에 의하여서라도, 곤장 등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물며 비법(非法)에 의함이겠는가.
- 007_0604_a_19L是故依我而出家者,若持戒,若破戒,下至無戒,我尚不許轉輪聖王、及餘國王諸大臣等依俗正法以鞭杖等捶拷其身,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況依非法!
- 007_0604_b_02L대범천아, 이와 같이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필추를 나의 법인 비나야(毗奈耶:율장)15)에서는 송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출가한 계덕(戒德)의 남은 힘이 있느니라. 비유하면 소와 사향노루는 신명을 마친 뒤에는 아무 의식도 없는 축생의 송장이지만, 소에게는 우황(牛黃)이 있고 사향노루에게는 사향(麝香)이 있어서 무량무변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계율을 깨뜨리는 필추도 그와 같아서, 나의 법인 비나야에서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출가한 계덕(戒德)의 남은 힘이 있어 무량무변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이 되느니라.
- 007_0604_a_24L大梵!如是破戒惡行苾芻,雖於我法毘奈耶中名爲死尸,而有出家戒德餘勢。譬如牛麝身命終後,雖是無識傍生死尸,而牛有黃,而麝有香,能爲無量無邊有情作大饒益。破戒苾芻亦復如是,雖於我法毘奈耶中名爲死尸,而有出家戒德餘勢,能爲無量無邊有情作大饒益。
- 대범천아, 비유하면 장사꾼이 큰 바다에 들어가 한 부류의 무량한 중생을 죽여 그 눈을 빼어 말달나(末達那)16) 열매에 섞어 찧고 체로 쳐서 좋은 안약을 만드는 것과 같다.
- 007_0604_b_07L大梵!譬如賈客入於大海,殺彼一類無量衆生,挑取其目,與末達那果和合擣蓰成眼寶藥。
- 눈먼 장님이나 나면서 장님이 된 생맹(生盲)이라도 그 약을 눈에 바르면 그 병이 나아 밝은 눈이 되는 것처럼, 계율을 깨뜨리는 필추도 그와 같아서 내 법인 비나야에서는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출가한 그 위의와 형상이 있어 무량무변한 유정들이 잠깐만 보아도 청정한 지혜의 법안(法眼)을 얻게 한다. 하물며 남을 위해 바른 법을 널리 설함이겠느냐.
- 007_0604_b_10L若諸有情盲冥無目乃至胞胎而生盲者,持此寶藥塗彼眼中,所患皆除得明淨目。破戒苾芻亦復如是,雖於我法毘奈耶中名爲死尸,而有出家威儀形相,能令無量無邊有情,暫得見者尚獲淸淨智慧法眼,況能爲他宣說正法!
- 대범천아, 비유하면 향을 사를 때, 그 바탕은 비록 타더라도 그 기운은 향기로워 다른 것에 스며서 다 향기롭게 하는 것처럼, 계율을 깨뜨린 필추도 그와 같다. 계율을 깨뜨렸기 때문에 좋은 복밭이 아니고, 항상 밤낮으로 신도의 보시로 그 몸을 태우다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끝난 뒤에는 세 가지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무량무변한 유정을 위하여 큰 이익이 되나니, 이른바 그들로 하여금 천상에 나서 열반의 향기를 맡게 하느니라.
- 007_0604_b_16L大梵!譬如燒香,其質雖壞,而氣芬馥熏他令香。破戒苾芻亦復如是,由破戒故非良福田;雖恒晝夜信施所燒,身壞命終墮三惡趣,而爲無量無邊有情作大饒益,謂皆令得聞於生天涅槃香氣。
- 007_0604_c_02L그러므로 대범천아, 이렇게 계율을 깨뜨리고 나쁜 행을 하는 필추일지라도 모든 속인들은 다 그를 수호하고 공경하고 공양해야 할 것이다. 나는 끝내 재가자(在家者)가 곤장 등으로 그를 때리거나, 혹은 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나는 다만 저 청정한 스님들이 포살(布薩)17) 때나 자자(自恣)18)할 때에 그를 쫓아 내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모든 사문의 일과 교단의 일19)에 그를 참여시키지 않고서 쫓아내는 것만을 허락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결박짓거나 그 목숨을 끊는 것은 허락하지 않느니라.”
- 007_0604_b_21L是故大梵!如是破戒惡行苾芻,一切白衣皆應守護、恭敬、供養。我終不許諸在家者,以鞭杖等捶拷其身,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我唯許彼淸淨僧衆,於布薩時、或自恣時驅擯令。出一切給施四方僧物、飮食、資具不聽受用;一切沙門毘奈耶事,皆令驅出不得在衆,而我不許加其鞭杖,繫縛斷命。”
- 그리고 세존께서는 다음 게송을 외우셨다.
- 爾時,世尊而說頌曰:
-
첨박가(瞻博迦)20)꽃이 비록 시들었어도
그래도 다른 여러 꽃보다는 나은 것처럼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저 필추일지라도
저 모든 외도의 무리들보다는 나으리라. -
007_0604_c_08L瞻博迦花雖萎悴,
而尚勝彼諸餘花,
破戒惡行諸苾芻,
猶勝一切外道衆。
-
또 대범천아, 무간대죄(無間大罪)21)의 악업(惡業)이 있다. 그 다섯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고의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요, 둘째 고의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며, 셋째 고의로 아라한(阿羅漢)을 죽이는 것이요, 넷째 그릇된 소견으로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며, 다섯째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를 무간대죄(無間大罪)의 악업이라 하느니라. - 007_0604_c_10L復次,大梵!有五無間大罪惡業。何等爲五?一者,故思殺父。二者,故思殺母。三者,故思殺阿羅漢。四者,倒見破聲聞僧。五者,惡心出佛身血。如是五種,名爲無間大罪惡業。
- 만일 누구라도 이 다섯 가지 무간대죄 가운데 하나만 지어도 그는 출가하거나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약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출가한 위의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몹시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느니라.
- 007_0604_c_15L若人於此五無間中,隨造一種,不合出家及受具戒。若令出家或受具戒,師便犯罪,彼應驅擯令出我法。如是之人,以有出家威儀形相,我亦不許加其鞭杖、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
- 007_0605_a_02L또 다섯 가지 무간대죄의 큰 악업에 가까운 네 가지 근본죄22)가 있으니, 그 네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악한 마음을 일으켜 독각(獨覺)을 살해하는 것이니,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큰 죄업의 근본죄요, 둘째 아라한인 필추니를 간음하는 것이니, 이것은 삿된 행을 좋아하는 큰 죄업의 근본 죄이며, 셋째 보시로 받은 3보(寶)의 재물을 침해하는 것이니, 이것은 도둑질하는 큰 죄업의 근본 죄요, 넷째 그릇된 견해로 스님들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니, 이것은 거짓말하는 큰 죄업의 근본 죄이다.
- 007_0604_c_20L復有四種,近五無間大罪惡業根本之罪。何等爲四?一者,起不善心殺害獨覺,是殺生命大罪惡業根本之罪。二者,婬阿羅漢苾芻尼僧,是欲邪行大罪惡業根本之罪。三者,侵損所施三寶財物,是不與取大罪惡業根本之罪。四者,倒見破壞和合僧,衆是虛誑語大罪惡業根本之罪。
- 만일 누구나 무간대죄의 악업에 가까운 네 가지 근본 죄 중 하나만 범하더라도 그는 출가하거나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그를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그는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쫓아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위의와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역시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 007_0605_a_05L若人於此四近無間大罪惡業根本罪中,隨犯一種,不合出家及受具戒。若令出家、或受具戒,師便得罪,彼應驅擯令出我法。如是之人,以有出家及受具戒,威儀形相,我亦不許加其鞭杖、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
- 이와 같으나, 혹 근본죄이기는 하나 무간죄가 아닌 것이 있고, 무간죄이기는 하나 근본죄가 아닌 것이 있으며, 근본죄이기도 하고 무간죄이기도 한 것이 있고, 근본죄도 아니요 무간죄도 아닌 것이 있다.
- 007_0605_a_11L如是,或有是根本罪非無間罪,有無間罪非根本罪,有根本罪亦無間罪,有非根本罪亦非無間罪。
- 어떤 것이 근본죄이기도 하고 무간죄이기도 한 것인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이미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구경(究竟)에 이르러 4제(諦)의 이치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죄이기도 하고 무간죄이기도 하다고 이름하며, 이런 사람은 나의 법인 비나야(毗奈耶) 안에서 마땅히 빨리 쫓아내야 하느니라.
- 007_0605_a_14L何等名爲是根本罪亦無間罪?謂我法中,先已出家受具戒者,故思殺他已到究竟見諦人等,如是名爲是根本罪亦無間罪。此於我法毘奈耶中,應速驅擯。
- 어떤 것이 근본죄이기는 하지만 무간죄는 아닌 것인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고의적으로 이생(異生)23)을 죽이고, 또한 방편으로 사람에게 독약을 주어 낙태(落胎)를 시키는 것이니, 이것을 근본죄이기는 하나 무간죄는 아니라고 이름한다. 그런 사람은 마땅히 스님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모든 스님들에게 공급하는 물품도 수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007_0605_a_18L何等名爲是根本罪非無間罪?謂我法中,先已出家受具戒者,故思殺害他異生人,下至方便與人毒藥墮其胎藏,如是名爲是根本罪非無間罪。此人不應與僧共住,諸有給施四方僧物,亦不應令於中受用。
- 007_0605_b_02L어떤 것이 무간죄이기는 하지만 근본죄는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떤 사람이 혹은 3귀계(歸戒)를 받고, 혹은 5계를 받거나, 혹은 10계를 받고도 무간죄의 한 가지라도 지으면, 그것을 무간죄이기는 하나 근본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 사람은 출가할 수 없고 구족계를 받을 수 없나니, 만약 그런 사람을 출가시키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 되며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빨리 쫓아내야 하느니라.
- 007_0605_a_24L何等名爲是無間罪非根本罪?謂若有人,或受三歸、或受五戒、或受十戒,於五無間隨造一種,如是名爲是無間罪非根本罪。如是之人不合出家及受具戒。若令出家或受具戒,師便得罪,彼應驅擯令出我法。
- 어떤 것이 근본죄도 아니요, 또 무간죄도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떤 사람은 혹은 3귀계를 받고, 혹은 5계를 받고도 불ㆍ법ㆍ승에 대해 의심을 내고, 혹은 외도에게 귀의하여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혹은 많거나 적거나 길흉(吉凶)의 상(相)에 집착하여 귀신에게 제사지낸다.
- 007_0605_b_07L何等名爲非根本罪亦非無間罪?謂若有人,或受三歸、或受五戒,於佛、法、僧而生疑心,或歸外道以爲師導,或執種種若少若多吉凶之相祠祭鬼神。
- 또 어떤 사람은 여래가 설한 정법과, 혹은 성문승(聲聞乘)에게 상응하는 정법과, 혹은 독각승(獨覺僧)에게 상응하는 정법과, 혹은 대승에 상응하는 정법에 대하여 비방하고 막고 스스로도 믿지 않고 남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하여 등지게 하며, 다른 사람이 읽고 외우며 쓰고 베끼는 것을 방해하며, 나아가서는 한 게송의 정법도 머물기 어렵게 한다. 이것이 근본죄도 아니요 무간죄도 아니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극히 중대한 죄업과 무간죄에 가까운 죄가 된다.
- 007_0605_b_11L若復有人,於諸如來所說正法、或聲聞乘相應正法、或獨覺乘相應正法、或是大乘相應正法,誹謗遮止自不信受,令他厭背,障㝵他人讀誦、書寫,下至留難一頌正法,如是名爲非根本罪亦非無間,而生極重大罪惡業,近無間罪。
- 이 같은 사람이 만약 아직 참회하지 않고 이런 큰 죄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출가와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그를 출가시키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게 하면, 그 스승은 곧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빨리 쫓아내야 하느니라.
- 007_0605_b_17L如是之人,若未懺悔除滅如是大罪惡業,不合出家及受具戒。若令出家或受具戒,師便得罪,彼應驅擯令出我法。
- 만일 이미 출가했거나, 혹은 구족계를 받은 뒤에 이런 죄를 범하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나의 비나야 중에서 마땅히 빨리 쫓아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정법의 눈을 깨뜨리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정법의 등불을 끄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3보의 종자를 끊는 행을 익히고 행하며, 여러 천(天)ㆍ인(人)들로 하여금 뜻이 없고 이익 없는 고행을 익히고 행하게 하여 온갖 나쁜 세계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 007_0605_b_20L若已出家或受具戒,犯如是罪若不懺悔,此於?我法毘奈耶中,應速驅擯。所以者何?此二種人,習行破毀正法眼行、習行隱滅正法燈行、習行斷絕三寶種行,令諸天人習行無義、無利、苦行,墮諸惡趣。
- 007_0605_c_02L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은 스스로도 정법을 비방하고 성현을 헐뜯으며 남으로 하여금 정법을 비방하고 성현을 헐뜯게 하므로 목숨이 끝난 뒤에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 동안 고통을 받아도 고치지 못하느니라.
- 007_0605_c_02L此二種人,自謗正法毀呰賢,聖亦令他人誹謗正法毀呰賢聖。命終當墮無間地獄,經劫受苦,不可療治。
- 또 대범천아, 혹은 차죄(遮罪)24)의 무의행법이 있고, 혹은 성죄(性罪)25)의 무의행법이 있다. 성죄 가운데도 혹은 근본의 무의행법이 있으니, 그 근본의 무의행법이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필추가 범행(梵行)이 아닌 행을 행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짐짓 이생(異生)을 죽이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며, 혹은 3보(寶)의 물건이 아닌 것을 도둑질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크게 거짓말하면 근본죄를 범하는 것이다.
- 007_0605_c_06L復次,大梵!或有遮罪無依行法、或有性罪無依行法;於性罪中,或有根本無依行法。云何根本無依行法?謂若苾芻行非梵行犯根本罪,或以故思殺異生人犯根本罪,或復偸盜非三寶物犯根本罪,或大妄語犯根本罪。
- 만일 필추가 이 네 가지의 근본죄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모든 필추들의 하는 일에서 물러나 중단하게 하고, 일체의 은혜를 베풀 수 없고 모든 스님들에게 주는 물건일지라도 받아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혹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꾸짖거나, 혹은 사지를 찢거나, 혹은 그 목숨을 끊지는 못하나니, 이것이 성죄(性罪) 가운데 근본중죄(根本重罪)인 무의행법이니라.
- 007_0605_c_12L若有苾芻,於此四種根本罪中,隨犯一種,於諸苾芻所作事業令受折伏,一切給施四方僧物,皆悉不聽於中受用。而亦不合加其鞭杖、或閉牢獄、或復呵罵、或解支節、或斷其命。如是名爲,於性罪中,根本重罪無依行法。
- 무엇 때문에 근본죄라 하는가? 이른바 어떤 사람이 네 가지 법을 범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惡趣]에 떨어지나니, 이 나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근본죄이기 때문에 근본죄라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무간죄(無間罪)와 무간죄에 가까운 근본죄 등을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罪惡業)의 무의행법이라 하는가?
- 007_0605_c_18L何故說名爲根本罪?謂若有人犯此四法,身壞命終墮諸惡趣,是諸惡趣根本罪故,是故說名爲根本罪。何故無間及近無間根本罪等,說名極重大罪惡業無依行法?
- 007_0606_a_02L선남자야, 비유하면 쇠뭉치나 아연ㆍ주석 뭉치 등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 그것은 잠깐도 공중에 머물지 않고 곧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5무간죄와 무간죄에 가까운 네 가지 근본죄를 짓거나, 바른 법을 비방하고 3보를 의심하는 이 두 종류의 죄인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일 누구나 이 열한 가지의 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어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잠깐의 사이도 없이 결정코 큰 무간지옥에 나서 갖은 지독한 고통을 받나니, 그러므로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이라 하는 것이다.
- 007_0605_c_23L善男子!譬如鐵摶,鈆錫摶等,擲置空中,終無暫住,必速墮地。造五無間及近無間四根本罪,幷謗正法、疑三寶等,二種罪人亦復如是。若人於此十一罪中,隨造一種,身壞命終,無餘間隔,定生無間大地獄中,受諸劇苦。故名極重大罪惡業無依行法。
- 이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을 범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결코 모든 번뇌를 다하지 못하며, 더욱 삼매(三昧)를 이루지도 못한다. 하물며 정성이생(正性離生)26)에 들어가겠느냐?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는 결정코 지옥에 나서, 갖은 무거운 고통을 받으리라.
- 007_0606_a_07L犯此極重大罪惡業無依行法,補特伽羅於現身中,決定不能盡諸煩惱,尚不能成諸三摩地,況能趣入正性離生!彼人命終定生地獄受諸重苦。
- 또 대범천아, 선남자나 선여인이 깨끗한 신심으로 나의 법에 귀의하여 성문승(聲聞乘)으로 나아가고, 혹은 독각승(獨覺乘)으로 나아가며 혹은 대승(大乘)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깨끗한 신심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모든 학처(學處)27)를 깊은 신심으로 존경하며, 네 가지 근본성죄(根本性罪)에 대한 계율을 견고하고 용맹하게 부지런히 수호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일체의 인(人)ㆍ비인(非人) 등의 따름과 호위를 받나니, 그를 인ㆍ천의 공양을 헛되이 받는다고 하지 않느니라. 그는 3승 가운데서 뜻대로 구경(究竟)을 성취하여 빨리 거기에 들어가느니라.
- 007_0606_a_11L復次,大梵!若善男子、若善女人,以淨信心歸依我法,或趣聲聞乘、或趣獨覺乘、或趣大乘、於我法中淨信出家、受具足戒,於諸學處深心敬重、於四根本性罪戒中,堅固、勇猛、精勤守護。如是之人,常爲一切人、非人等,隨逐擁衛,名不虛受人天供養,於三乘中隨所欣樂,速能趣入成辦究竟。
- 그러므로 진실로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이런 사법은 범하지 않느니라. 왜냐 하면 저 유정들은 반드시 3인(因)28)에 의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니라. 첫째 여래를 의지함으로써 인(因)을 삼는 것이요, 둘째 성교(聖敎)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는 것이며, 셋째 나의 제자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는 것이다. 저 유정들이 이 3인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얻느니라.
- 007_0606_a_19L是故,眞實求涅槃者,寧捨身命,終不毀犯如是四法。所以者何?諸有情類,要由三因得涅槃樂:一者,依止如來爲因;二者,依我聖教爲因;三者,依我弟子爲因。諸有情類依此三因,精勤修行,得涅槃樂。
- 007_0606_b_02L만일 누가 이 네 가지 법을 헐뜯고 범한다면,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며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만일 누가 이 네 가지 법을 헐뜯거나 범하면, 곧 내가 말하는 매우 깊고 광대한 무상(無常)ㆍ고(苦)ㆍ공(空)ㆍ무아(無我)에 상응하는 일체 유정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별해탈(別解脫)29)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이런 별해탈의 가르침을 어기면 모든 정려(靜慮)ㆍ등지(等持)에 대해 모두가 장님이 되어 거기 들어갈 수 없고, 온갖 번뇌의 악업에 묶여 3승의 법기(法器)도 되지 못하며, 반드시 나쁜 세계에 떨어져 온갖 무거운 고통을 받는다.
- 007_0606_a_25L若人毀犯如是四法,我非彼師,彼非弟子。若人毀犯如是四法,則爲違越我所宣說甚深廣大、無常、苦、空、無我相應利益安樂,一切有情別解脫教。若越如是別解脫教,則於一切靜慮、等持,皆成盲冥,不能趣入,爲諸煩惱、惡業纏縛,於三乘法亦爲非器,當墮惡趣受諸重苦。
- 만일 선남자ㆍ선여인이 내가 말한 별해탈의 가르침과 제정한 네 가지 근본 중죄에 대하여 청정하여 범함이 없으면, 나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은 내 제자가 되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에 잘 머물러 일체의 하는 일을 다 원만히 이룬다.
- 007_0606_b_09L若善男子、若善女,人於我所說別解脫教、所制四種根本重罪,淸淨無犯,我是彼師,彼是弟子,隨順我語,善住我法,一切所作皆當成滿。
- 이 사람은 계율의 쌓임[蘊]에 잘 머무르기 때문에 일체의 선법(善法)에 잘 머무는 사람이라 하고, 혹은 구족하게 성문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하며, 혹은 구족하게 독각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하며, 혹은 구족하게 대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한다. 왜냐 하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성죄(性罪)의 네 가지 근본법을 호지(護持)하면, 곧 모든 유루(有漏)와 무루(無漏)의 선법을 건립하는 훌륭한 인(因)을 이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법을 잘 호지하는 것을 일체 선법의 근본이라 하느니라.
- 007_0606_b_13L此人善住尸羅蘊故,名爲善住一切善法、或名具足住聲聞乘、或名具足住獨覺乘、或名具足住於大乘。所以者何?若能護持如是性罪四根本法,當知則爲建立一切有漏、無漏善法勝因。是故,護持如是四法,名爲一切善法根本。
- 마치 대지(大地)를 의지하여 약초ㆍ곡식ㆍ초목ㆍ숲이 다 생장하는 것처럼, 지극한 선에 의지하여 네 가지 근본계(根本戒)를 호지하면 일체 선법이 모두 생장한다.
- 007_0606_b_19L如依大地,一切藥穀、卉木、叢林、皆得生長;如是依止極善護持四根本戒,一切善法皆得生長。
- 대지를 의지하여 일체의 산과 소윤위산(小輪圍山)ㆍ대윤위산(大輪圍山)ㆍ묘고산왕(妙高山王) 등이 다 안주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극한 선에 의지하여 네 가지 근본계(根本戒)를 호지하면 성문승ㆍ독각승 및 위없는 대승이 모두 안주하느니라.
- 007_0606_b_22L如依大地,一切諸山,小輪圍山、大輪圍山、妙高山王,皆得安住;如是依止極善護持四根本戒,諸聲聞乘及獨覺乘、無上大乘,皆得安住。
- 007_0606_c_02L대지를 의지하여 일체 세간의 좋은 맛을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극한 선에 의지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면 일체의 염(念)ㆍ정(定)ㆍ총지(摠持)ㆍ안인(安忍:인욕)의 성도(聖道), 나아가 위없는 정등보리(正等菩提:정등각)를 구하여 얻느니라.
- 007_0606_b_25L如依大地,求得一切世間美味;如是依止極善護持四根本戒,求得一切念定、摠持、安忍聖道,乃至無上正等菩提。
- 또 대지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다 평등하게 머물게 하는 것처럼, 지극히 선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는 모든 선남자ㆍ선여인도 그와 같아서, 그가 법기(法器)이건 법기가 아니건 그에 대해 마음이 평등하여 비방하지도 않고 희롱하지도 않으며, 업신여기지도 않고 함부로 꾸짖지도 않아, 능히 일체 선법이 생하는 곳이 되느니라.
- 007_0606_c_06L又如大地,於淨、不淨皆等任持;極善護持四根本戒,諸善男子、及善女人,亦復如是,於其法器及非法器,其心平等,不譏、不弄、不自貢高、不卒呵擧,能爲一切善法生處。
- 또 대지가 일체 유정을 다 함께 수용하여 생존하게 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선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는 선남자ㆍ선여인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여래가 설한 정법에 대해 제일의 기쁨과 깨끗한 믿음을 내고, 모든 유정들에 대해 차별하는 생각이 없어 4섭법(攝法)30)으로써 평등하게 섭수(攝受)하여 일체의 유정들이 다 함께 의지하고 수용되어 법을 즐기면서31) 스스로 생존하게 하느니라.”
- 007_0606_c_10L又如大地,一切有情皆共受用而得存活;極善護持四根本戒諸善男子及善女人,亦復如是,於諸如來所說正法,生長第一歡喜淨信,於諸有情無差別想,以四攝法平等攝受,一切有情皆共依止,受用法樂而自存活。”
- 그때 존자 우파리(優波離)32)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고 부처님 발에 예배한 후에,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여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 007_0606_c_16L爾時,尊者優波離聞佛所說,從座而起,整理衣服,頂禮佛足,偏袒一肩,右膝著地,合掌恭敬白佛言:
-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극히 선하여 네 가지 근본계를 호지하는 선남자ㆍ선여인은 법기이건 아니건 그에 대한 마음이 평등하여 비방하지도 않고 조롱하지도 않으며, 업신여기지도 않고 함부로 꾸짖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미래의 세상에 계율을 깨뜨리고 악을 행하는 필추들이 있어 실은 사문이 아니면서도 사문이라 자칭하고, 범행(梵行)이 아닌데도 범행이라 자칭한다면, 그런 필추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방편으로 꾸짖거나 쫓아내야 하겠습니까?”
- 007_0606_c_19L“世尊!如佛所說,極善護持四根本戒諸善男子及善女人,於其法器,及非法器其心平等,不譏、不弄、不自貢高、不卒呵擧。若如是者,於未來世,有諸苾芻破戒惡行,實非沙門自稱沙門,實非梵行自稱梵行,諸苾芻僧於是人等,云何方便呵擧驅擯?”
-
007_0607_a_02L부처님께서 존자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결코 외도나 속인들이 필추의 죄를 들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필추승에게 법에 의하지 않고33)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도 허락하지 않나니, 하물며 쫓아내는 것이겠느냐? 만일 법에 의하지 않고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거나, 혹은 쫓아내면 곧 죄를 얻느니라. - 007_0607_a_02L佛告尊者優波離言:“我終不許外道俗人擧苾芻罪,我尚不許諸苾芻僧,不依於法率爾呵擧破戒苾芻,何況驅擯!若不依法率爾呵擧破戒苾芻、或復驅擯,便獲大罪。
- 우파리야,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으면 열 가지 비법(非法)이 있어 곧 큰 죄를 얻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 007_0607_a_08L優波離!汝今當知有十非法率爾呵擧破戒苾芻,便獲大罪。諸有智者皆不應受。
-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국왕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둘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바라문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셋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대신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넷째 화합하지 않은 스님들이 장자(長者)나 거사(居士)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다섯째 여자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다.
- 007_0607_a_10L何等爲十?一者,不和僧衆,於國王前,率爾呵擧破戒苾芻。二者,不和僧衆,梵志衆前,率爾呵擧破戒苾芻。三者,不和僧衆,宰官衆前,率爾呵擧破戒苾芻。四者,不和僧衆,於諸長者居士衆前,率爾呵擧破戒苾芻。五者,女人衆前,率爾呵擧破戒苾芻。
- 여섯째 남자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일곱째 절에서 일하는 속인들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여덟째 많은 필추나 필추니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요, 아홉째 숙원을 가진 사람 앞에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며, 열째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는 것이다.
- 007_0607_a_17L六者,男子衆前,率爾呵擧破戒苾芻。七者,淨人衆前,率爾呵擧破戒苾芻。八者,衆多苾芻、苾芻尼前,率爾呵擧破戒苾芻。九者,宿怨嫌前,率爾呵擧破戒苾芻。十者,內懷忿恨,率爾呵擧破戒苾芻。
- 이와 같은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필추를 함부로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다. 설사 사실에 의하여 꾸짖는다 해도 허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실이 아닌 것이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또한 큰 죄를 얻느니라.
- 007_0607_a_22L如是十種,名爲非法率爾呵擧破戒苾芻,便獲大罪;設依實事而呵擧者,尚不應受,況於非實,諸有受者亦得大罪。
- 007_0607_b_02L또 파계한 필추를 꾸짖으면 큰 죄를 얻는 열 가지 비법이 있나니,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비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 007_0607_a_25L復有十種非法呵擧破戒苾芻,便獲大罪。諸有智者亦不應受。
- 그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외도들이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둘째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재가(在家)의 속인들이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셋째 무간죄(無間罪)를 지은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넷째 정법(正法)을 비방하는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다섯째 성현을 헐뜯는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여섯째 어리석고 미친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일곱째 고통에 얽매인 이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여덟째 스님의 심부름꾼이 필추를 꾸짖는 것이요, 아홉째 동산지기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며, 열째 벌을 받는 필추가 필추를 꾸짖는 것이니, 이런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필추를 꾸짖으면 그는 큰 죄를 얻느니라.
- 007_0607_b_04L何等爲十?一者,諸餘外道,呵擧苾芻。二者,不持禁戒在家白衣,呵擧苾芻。三者,造無間罪,呵擧苾芻。四者,誹謗正法,呵擧苾芻。五者,毀呰賢聖,呵擧苾芻。六者,癡狂心亂,呵擧苾芻。七者,痛惱所纏,呵擧苾芻。八者,四方僧淨人,呵擧苾芻。九者,守園林人,呵擧苾芻。十者,被罰苾芻,呵擧苾芻。
- 이와 같은 열 가지 비법으로 파계한 필추를 꾸짖으면 곧 큰 죄를 얻는다. 설사 사실에 의하여 꾸짖는다 해도 허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실이 아닌 것이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도 또한 큰 죄를 얻느니라.
- 007_0607_b_12L如是十種非法呵擧破戒苾芻,便獲大罪。設依實事而呵擧者,亦不應受,況於非實諸有受者亦得大罪。
- 또 우파리야, 만일 어떤 필추가 계율을 범하고서도 스님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 스님들 가운데 다른 필추는 마땅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족하게 궤칙(軌則)을 행하고 일체의 5덕(德)34)이 원만한 상좌(上座)에게 가서 의복을 단정히 하고 상좌 필추의 발에 공경히 이마를 대고 예배하고, 곧 파계한 나쁜 필추 앞에서 그가 지은 죄를 거론할 것을 허락 받고 나쁜 필추에게 이와 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 007_0607_b_15L復次,優波離!若有苾芻毀犯禁戒,與僧共住;於僧衆中有餘苾芻,軌則所行皆悉具足,一切五德無不圓滿。應從坐起,整理衣服,恭敬頂禮苾芻僧足,便至破戒惡苾芻前,求聽擧罪,作如是言:
- ‘장로(長老)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장로가 범한 죄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며, 때에 맞고 때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며, 부드러운 말이요 거친 말이 아니며, 사랑하는 마음이요 성내는 것이 아니며, 이익이 되는 것이요 손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래의 법안(法眼)과 법의 등불로 하여금 오래도록 치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장로께서 들어 주신다면 저는 법답게 장로님의 죄를 거론하겠습니다.’
- 007_0607_b_21L‘長老憶念,我今欲擧長老所犯,以實非虛妄,應時不非時,軟語非麤獷,慈心不瞋恚,利益非損減,爲令如來法眼、法燈久熾盛故。長老聽者,我當如法擧長老罪。’
-
007_0607_c_02L그리하여 만일 그가 들어 주면 법답고 여실하게 그 죄를 거론할 것이요, 만일 들어 주지 않으면 다시 상좌(上座) 스님의 발에 공손히 예배하고 아뢰어야 한다.
‘이 필추는 이런 죄를 범했으므로 저는 5법(法)에 의하여 여실히 그것을 거론하겠습니다.’ - 007_0607_b_25L彼若聽者,便應如法如實擧之。彼若不聽,復應頂禮上座僧足,恭敬白言:‘如是苾芻,犯如是事,我依五法如實擧之。’
- 그때 스님들 가운데 상좌 필추는 마땅히 죄를 거론하는 사람과 죄 지은 사람과, 그리고 그 범한 일의 허실(虛實)과 경중(經重)을 자세히 관찰하고, 비나야(毗奈耶:율장)와 소달람(素怛纜:경장)에 의하여 방편으로 조사하고 물어 보아, 위로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 꾸짖기도 하면서 7법(法)35)으로 그 근기에 따라 죄를 멸하도록 하되, 무거운 죄를 범했으면 무거운 벌로 다스리고, 중간 죄를 범했으면 중간 벌로 다스리고, 가벼운 죄를 범했으면 가벼운 벌로 다스린다. 그리하여 그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게 해야 하느니라.”
- 007_0607_c_05L時僧衆中上坐苾芻,應審觀察能擧、所擧,及所犯事虛實輕重,依毘奈耶及素怛纜,方便撿問、慰喩、呵責,以七種法如應滅除,若犯重罪應重治罰、若犯中罪應中治罰、若犯輕罪應輕治罰,令其慚愧懺悔所犯。”
-
그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진실로 허물과 악행이 있는 필추가 속인의 힘과, 혹은 재보(財寶)의 힘과 많이 아는 힘과 변재의 힘과 제자의 힘 등, 이런 세력을 믿고서 스님들에게 항거하고 상좌 스님이 경장과 율장과 논장(論藏) 등을 가지고 법답게 잘 가르쳐 뉘우치게 하여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필추는 어떤 벌로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 007_0607_c_11L時優波離復白佛言:“世尊!若實有過惡行苾芻,恃白衣力、或財寶力、或多聞力、或詞辯力、或弟子力,以如是等諸勢力故,淩拒僧衆,上坐苾芻持素怛纜及毘奈耶、摩怛理迦者,如法教誨‘皆不承順。如是苾芻,云何治罰?”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파리야, 상좌 필추로서 삼장(三藏)을 가진 사람은 스님들을 화합시키고 사자(使者)를 국왕과 대신에게 보내어 알리고, 그 위력의 도움을 받은 뒤에 여실히 법에 의하여 다스려야 하느니라.” - 007_0607_c_17L佛言:“優波離!上座苾芻持三藏者,應和僧衆,遣使告白國王、大臣令助威力,然後如實依法治罰。”
-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악행 필추가 재보의 힘, 많이 아는 힘, 변재의 힘이나, 혹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그 국왕과 대신을 기쁘게 하여, 계율을 깨뜨린 비법(非法)의 무리들 편을 들게 하여 그 악행한 필추의 죄를 용서하여 여실히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을 들어 주지 않을 때는,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007_0607_c_19L時優波離復白佛言:“世尊!若彼有過惡行苾芻,以財寶力、或多聞力、或詞辯力、或以種種巧方便力,令彼國王、大臣歡喜,皆住破戒非法朋中,容縱如是惡苾芻罪,不聽如實依法治罰。爾時,僧衆應當云何?”
-
007_0608_a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파리야, 만일 그 필추가 무의행(無依行)36)을 행하였으나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때 스님들은 우선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하겠지만, 그 필추가 무의행을 행하여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이미 드러났으면, 그때 스님들은 모두 화합하여 법에 의해 그를 물리쳐 불법 밖으로 쫓아내야 하느니라. - 007_0607_c_25L佛言:“優波離!若彼苾芻行,無依行於僧衆中麤重罪相未彰露者,是時僧衆應權捨置。若彼苾芻行,無依行於僧衆中麤重罪相已彰露者,是時僧衆應共和合,依法驅擯令出佛法。
- 우파리야, 비유하면 귀리가 보리밭에 나서 그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이 보리와 비슷하여 보리에 섞여 있고, 또한 그 귀리의 이삭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는 농부가 우선은 그것을 그대로 버려 두지만, 그 이삭이 나왔을 때는 농부는 그것이 보리를 못쓰게 만들 것을 염려해 뿌리째 뽑아 밭 밖으로 던져 버리는 것과 같이, 무의행을 행하는 파계한 필추도 그와 같아서, 속인 등의 갖가지 힘을 믿고 대중 가운데 살 때는 위의와 형상이 스님들과 비슷하여 청정한 스님들에 섞이고, 또한 선신(善神)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여,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탄로되지 않았을 때는, 대중 스님들은 우선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둔다.
- 007_0608_a_07L優波離!譬如燕麥在麥田中,牙莖、枝葉與麥相似,穢雜淨麥。乃至彼草其穗未出,是時農夫應權捨置。穗旣出已,是時農夫恐穢淨麥,幷根翦拔,棄於田外。行無依行破戒苾芻,亦復如是。恃白衣等種種勢力,住於僧中,威儀、形相與僧相似,穢雜淸衆,乃至善神未相覺發,於僧衆中麤重罪相未彰露者,是時僧衆應權捨置。
- 그러나 선신들이 이미 발견하여 그 크고 무거운 죄상이 대중 가운데 이미 드러났을 때는, 스님들은 서로 화합하여 법에 의해 그를 물리쳐 불법에서 쫓아내야 하느니라.
- 007_0608_a_16L若諸善神已相覺發,於僧衆中麤重罪相已彰露者,是時僧衆應共和合,依法驅擯令出佛法。
- 우파리야, 비유하면 저 큰 바다가 송장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처럼, 나의 성문승인 제자들도 그와 같아서 파계한 악행 필추의 송장과는 함께 살지 않느니라.”
- 007_0608_a_18L優波離!譬如大海不宿死尸,我聲聞僧諸弟子衆,亦復如是,不與破戒惡行苾芻死尸共住。”
-
007_0608_b_02L그때 우파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 파괴한 악행 필추를 스님들이 화합하여 몰아낸 뒤에 그 악행 필추가 재보의 힘이나 많이 아는 힘, 변재의 힘, 혹은 갖가지 교묘한 방편의 힘으로 그 국왕과 대신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모두 파계한 비법의 무리 편을 들게 하고 함께 살면서 그 위세(威勢)의 힘으로 스님들을 핍박하고, 다시 그 악행 필추를 스님들과 함께 살게 한다면, 그때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007_0608_a_21L時優波離復白佛言:“世尊!若彼破戒惡行苾芻,僧衆和合共驅擯已。彼惡苾芻,以財寶力、或多聞力、或詞辯力、或以種種巧方便力,令彼國王、大臣歡喜,皆住破戒非法朋中,以威勢力淩逼僧衆,還令如是破戒苾芻與僧共住。爾時,僧衆當復云何?”
-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파리야, 그때에는 그 스님들 가운데서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계율을 지키는 필추는 그 계율을 호지하기 위해 그 악행 필추에 대하여 성을 내어 꾸짖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국왕이나 대신에게 알려야 하겠지만, 혹 도리어 그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 알릴 수 없게 되면,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느니라.” -
007_0608_b_05L佛言:“優波離!爾時,僧中有能悔愧持戒苾芻,爲護戒故,不應瞋罵破戒苾芻,但應告白國王、大臣,或恐凌逼而不告白,應捨本居,別往餘處。”
大乘大集地藏十輪經卷第三
己亥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 1)1)여기서 말하는 ‘무의행(無依行)’은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를 말한다. 번뇌는 생(生)ㆍ노(老)ㆍ병(病)ㆍ사(死) 등을 의지해서 생기므로 그러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지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 2)2)지해(智海)ㆍ묘혜해(妙慧海)ㆍ지혜해(智慧海) 등은 모두 불지(佛智)의 깊고 넓음을 바다에 비유한 말이다.
- 3)3)여기서 말하는 선정과 복과 습송은 제2권의 제2불륜(佛輪)에서 말한 부처님의 세 가지 업륜(業輪)인 선정을 닦는 업륜[建立修定業輪], 익히고 외우는 업륜[建立營福業論]을 말한다.
- 4)4)부처가 제자에게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기별법이라 한다.
- 5)5)중생을 태워 깨달음에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 알맞은 실천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실천에 옮기는 성문승(聲聞乘)과, 혼자서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는 독각승(獨覺乘)과, 나와 남이 모두 깨닫기를 원하여 실천하는 보살승(菩薩乘)의 3승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모두가 불승(佛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1승을 1불승(佛乘)이라고 해서 최고의 가르침이라 하며, 이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6)6)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열 가지 무의행은 문장으로 보았을 때, 무의행의 반대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번뇌가 일어나는 의지처(依止處)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의행은 번뇌가 의지해서 일어나는 곳이 없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열 가지는 유의행(有依行)이며, 그렇지 아니한 것을 무의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하의 무의행에 대한 해석도 같다.
- 7)7)소승(小乘)의 아비달마(阿毘達磨: 논서)에서 쓰이고 있는 부정법(不正法) 중의 두 가지 심소(心所)이다. 심(尋)은 범어Vitarka, 사(何)는 범어Vicra의 한역어이며, 구역(舊譯)으로는 각관(覺觀)이라 한다. 심은 대상을 대체적으로 크게 고찰하는 것이요, 사는 미세하게 고찰하는 것이다.
- 8)8)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법(善法)이란, 세간(世間)의 입장에서는 5계(戒)와 10선 등이며, 출세간(出世間)의 입장에서는 3학(學)ㆍ6도(度)ㆍ10바라밀(波羅蜜) 등이다. 또 여기서 ‘다른’이라고 한 것은 선정을 제외한 6도 중의 나머지를 가리킨다. 5계(戒)는 일반 불교신도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로서, 첫째산목숨을 죽이지 말 것, 둘째훔치지 말 것, 셋째사음(邪淫)을 하지 말 것, 넷째거짓말을 하지 말 것, 다섯째술을 마시지 말 것 등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3학(學)은 불도(佛道)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닦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戒)ㆍ정(定)ㆍ혜(慧)의 세 가지를 말함. 첫째계(戒)는 악(惡)을 없애고 선(善)을 닦는 것이요, 둘째정(定)은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잡념을 없애고 정신을 통일하여 생각이 흩어지거나 혼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셋째혜(慧)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즉 규율이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에서 바른 세계관을 갖게 되므로 여기에서 불도 수행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10바라밀(波羅蜜)은 6바라밀에다 방편(方便)과 원(願)과 역(力)과 지(智)의 넷을 더한 보살이 실천해야 할 열 가지 덕목(德目)임. 첫째방편바라밀(方便波羅蜜:여러 가지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지혜를 이끌어 내는 것), 둘째원바라밀(願波羅蜜:항상 중생을 제도하며 함께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셋째역바라밀(力波羅蜜):선행을 실천하는 힘과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 넷째지바라밀(智波羅蜜):모든 사물의 진실을 그대로 아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 9)9)온달락가(嗢達洛迦,Udraka Rmaputra)와 아라다(阿邏茶,Ardaklma)는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여 도를 물은 선인(仙人)이다. 저사(底沙,Tissa)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리불(舍利弗)의 아버지로 사리불의 동생이 출가하는 것을 막은 바라문으로 삿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었다. 구파리가(瞿波理迦,Gopli)는 제바달다(提婆達多)의 제자로 부처님을 비방하였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진 필추(苾篘)이다. 제바달다(提婆達多, Devadatta)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여러 차례 해치려 했으며, 불법을 파괴한 세 가지 죄로 인하여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필추(苾蒭)이다.
- 10)10)아야다교진나(阿若多憍陳那,Ajta-kauinya)는 부처님께서 고행(苦行)할 때 함께 고행한 다섯 필추(苾蒭) 중의 한 사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초로 이해한 필추이다.
- 11)11)아련야(阿練若)는 아란야(阿蘭若)라고도 하며 범어Araya의 음사이다. 들이나 황야를 포함한 삼림(森林)을 의미한 말이었으나, 수행승(修行僧)이 시끄러운 마을이나 거리를 피하여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용한 숲에 들어가 수행하게 되면서 이 말은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을 뜻하게 되었고, 다시 수행승이 사는 곳과 수행승이 사는 절을 뜻하게 되었다.
- 12)12)교단(敎團)의 사무(事務)를 뜻하는데 부처님 당시 교단의 사무는 계를 설하여 주는 일 이외에 별로 없었다. 여기서 무의행을 닦는 수행승에게 면제해 준다는 승사란 그러한 교단의 사무를 말한다.
- 13)13)나유타(那庾他)라고도 하며, 범어niyuta의 음사이다. 인도의 수량(數量)의 단위로서 10의 11승(乘), 천만, 또는 천억이라는 등 이설이 많다. 대개는 지극히 많은 수로 이해한다.
- 14)14)뛰어나고 훌륭한 생각 열 가지를 열거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열거된 것은 여덟 가지에 그치고 있다. 이 여덟 가지 중 주축을 이룬 것은 6바라밀이다.
- 15)15)범어vinaya의 음사로 조복(調伏)ㆍ율(律)이라고 한역한다.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총징하는 말이다.
- 16)16)범어madana의 음사로서 취과(醉果)라고 한역한다. 야자 열매의 일종으로 맛이 좋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종려과(棕櫚科)의 나무의 열매이다.
- 17)17)팔리어 Uposatha의 음사이다. 불교 교단에서는 매월 15일 간격으로 2차의 정기 집회를 갖는데 14일 또는 15일, 29일 또는 30일에 집회에서는 가까운 지역의 승려들이 모여 계율의 조목(條目)을 하나하나 외우면서 그 조목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는 죄를 고백하고 참회한다. 이 포살의 행사에 모든 승려는 참가해야 하며, 이유 없이 불참하면 죄가 된다. 또한 신도는 여덟 가지 계율인 8재계(齋戒)를 지키고 자기 반성을 하며, 설법을 듣고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한다. 때문에 이 날을 회일(晦日)이라고 한다. 8재계는 신도가 포살하는 날, 하루 밤낮 동안 지키는 여덟 가지 계율로 5계에다 의식주(衣食住)의 세 가지 사치를 금한 것이다. 첫째 살생을 하지 않음. 둘째도둑질을 하지 않음. 셋째성교(性交)를 하지 않음.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음. 다섯째술을 마시지 않음. 여섯째몸을 치장하거나 화장을 않으며 노래나 춤을 즐기지 않음. 일곱째높고 사치한 침상에서 자지 않음. 여덟째 정오가 지나서는 아무 것도 먹지 않음이 그것이다.
- 18)18)안거(安居)가 끝나는 날, 수행승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자기가 그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용서를 비는 의식을 말한다.
- 19)19)원문에는 ‘일체 사문의 비나야사(毘奈耶事)’로 되어 있다. 이 비나야는 범어Vinaya의 음사로 조복(調伏) 또는 율(律)이라 번역한다. 즉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과 부처님께서 제정한 교단의 규율을 뜻한다. 따라서 ‘비나야의 일’이란 계율과 교단의 규율을 가리킨다. 또 이 일에는 계율을 해석하는 일도 포함된다.
- 20)20)범어Campaka의 음사이며 ‘황금빛 꽃나무’라는 뜻이다. 이 나무의 꽃은 향기가 짙어 아주 멀리까지 미친다.
- 21)21)5역죄(逆罪)와 같다.
- 22)22)4바라이죄(波羅夷罪)를 말한다. 이 죄를 지은 필추는 필추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대승의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 바라이죄를 범해도 계의 율의(律儀)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며, 아직도 그 율의는 남는다고 본다.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남은 위의가 있으면 핍박할 수 없다고 이 경에서 설하고 있다. 이 점으로 보아도 이 경이 대승경전임을 알 수 있다. 4바라이죄란 수행승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죄악이 되는 근본죄로 살인ㆍ도둑질ㆍ음행(淫行)ㆍ거짓말의 네 가지이다.
- 23)23)원문에는 ‘이생의 사람[異生人]’으로 나와 있다. 이생(異生)은 범어 bla-pthag-jana의 한역으로 범부(凡夫)를 뜻한다. 범부는 성자(聖者)와 다른 종류의 사람이며, 선업 혹은 악법을 지어 인천(人天)의 좋은 곳에 나거나, 혹은 지옥ㆍ아귀ㆍ축생 등 나쁜 곳에 나는 등, 그 나는 곳이 여러 가지로 다르므로 이생이라 한다.
- 24)24)행위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흙을 파헤침으로 해서 땅속의 벌레를 죽게 하는 살생, 술을 마시는 것 따위의 가벼운 죄를 말한다.
- 25)25)그 자체가 죄인 것 예를 들면, 살생ㆍ도둑질ㆍ사음(邪淫)ㆍ거짓말 등으로 차죄(遮罪)보다 무거운 것을 말한다.
- 26)26)『구사론(俱舍論)』에 의하면 ‘무엇을 정성(正性)이라 하는가? 이른바 계경(契經)의 말씀이니, 탐욕을 남김없이 끊고 진심을 남김없이 끊고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끊어 일체의 번뇌를 남김없이 다 끊은 것, 이를 정성(正性)이라 이름한다’ 하였다. 이생(離生)이란 그와 같이 번뇌의 장애를 끊고 이생 즉 범부의 생(生)을 길이 떠나는 것을 뜻한다.
- 27)27)수행승이 배워야 할 사항으로 특히 계율을 말한다. 보살에게는 특히 일곱 가지 학처가 있는데, 자신을 위한 수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 진실, 힘[力], 중생의 불법 인연을 성숙시키는 것, 스스로 불법을 성숙시키는 것, 무상의 보리를 구하는 것 등이다.
- 28)28)열반을 얻는 세 가지 원인으로 3보에 의지하는 것을 뜻한다. 천태종(天台宗)에서는 성불할 수 있는 세 가지 인(因)으로 첫째정인불성(正因佛性):모든 이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진여의 이치, 둘째요인불성(了因佛性):그 이치를 비추어 나타내는 지혜), 셋째연인불성(緣因佛性):그 지혜를 일으키는 연(緣)이 되는 선행)을 말한다. 이 세 가지는 불ㆍ법ㆍ승에 차례로 해당한다.
- 29)29)별해탈계(別解脫戒)와 같다.
- 30)30)4섭(攝)이라고도 하며 4섭사(攝事)라고도 한다.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불법에로 이끌어들여 제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포용(包容)의 태도를 말한다. 이것은 불교도가 사회 생활을 하는데 결여해서는 안될 네 가지 미덕이며, 사람의 마음을 거두는 네 가지 행위이다. ①보시(布施)ㆍ②애어(愛語)ㆍ③이행(利行)ㆍ④동사(同事) 등의 네 가지 행위를 말한다.
- 31)31)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한다. 『구사론(俱舍論)』 8권에 의하면, “사법(捨法), 즉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평정하다. 이러한 무관심과 평정을 즐기는 것을 법락(法樂)이다”라고 하였다. 또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7일 동안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을 회상하면서 즐겼다고 했는데 이것도 법락이다.
- 32)32)범어로는upli라고 하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계율에 엄격하여 지계제일(持戒第一)로 일컬어진다.
- 33)33)여기서 ‘법에 의하지 않고’에서의 법은 죄 지은 필추를 내쫓는데 필요한 법의 절차[作法]를 말한다. 즉 빈출갈마(擯出羯磨)를 말하는데 갈마(羯磨)란 넓은 뜻으로는 교단내부에서 행하는 의식(儀式)ㆍ작법(作法)을 말하며, 일반으로는 불교를 수행하는 자가 계를 받거나 참회할 때 하는 작법을 말한다.
- 34)34)여기에서 5덕은 자자(自恣)의 5덕이다. 안거(安居)가 끝나는 날, 자자의 의식을 행할 때, 대중 가운데서 선발되어 자자하는 죄를 거론하는 임무를 맡은 필추가 갖추어야 하는 다섯 가지 덕목을 말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①좋아하지 않는 것[不愛], ②성내지 않는 것[不恚], ③두려워하지 않는 것[不怖], ④어리석지 않은 것[不癡], ⑤자자와 자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며, 또 하나는 ①때를 아는 것, ②진실한 것, ③이익 되는 것, ④부드러운 것, ⑤자비로운 마음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사분율』에서는 ‘두 가지 5법(法)이라 한다.
- 35)35)필추의 쟁론(諍論)을 없애기 위한 일곱 가지 계목(戒目)을 뜻하는 7멸쟁법(滅諍法)을 가리킨다.
- 36)36)바른 법에 의지하지 않는 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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