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大乘廣百論釋論卷第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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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_0627_c_01L대승광백론석론(大乘廣百論釋論) 제7권
016_0627_c_01L大乘廣百論釋論卷第七


성천보살 본논 지음
호법보살 주석
현장 한역
016_0627_c_02L聖天菩薩本 護法菩薩釋三藏法師 玄奘奉 詔譯


5. 파근경품(破根境品)
016_0627_c_04L破根境品第五
016_0628_a_02L
또 다시 위에서 말하기를 “감관과 경계 따위를 널리 파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리라. 감관은 깨달아 아는 것이요, 경계는 의지할 바이니, 감관을 파하려면 먼저 경계를 제해야 되고 경계가 제하여지면 감관도 따라서 없어진다.
가비라(迦毘羅) 외도들이 말하기를
“병이나 옷 따위 물건은 오직 물질 따위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감관이 시행되는 본체는 실제로 있다”
하나니, 이런 계교를 파하기 위하여 다음의 게송을 말했다.

병의 여러 부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질뿐인데
병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참을 증득할 수 있으랴

논하건대 그대의 종에서 말하기를 “눈 따위 모든 감관이 제각기 스스로의 경계를 취하여 뒤섞이지 않는다” 하나니, 눈은 오직 빛을 보는데 병은 네 가지 요소로 이뤄졌거늘 어찌 물질-빛-을 보았을 때에 병 전체를 보았다 하겠는가. 이는 병의 본체는 눈으로 볼 바가 아님을 드러냈으니 -병의 본체는- 물질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소리 따위와 같다.
병의 본체도 물질이 아닐 수 있으랴 한다면 나는 병의 본체가 오직 물질 아닌 것이라 하지 않았다. 다만 병의 본체는 물질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운 바 원인에 이뤄지지 않았다 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운 바 원인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실수가 없다.
그대들은 현전에 보이는 일에도 어긋남이 있거늘 진리를 깨달았다 하니, 이를 어찌 믿을 수 있으랴. 마치 눈에 보이는 바가 물질뿐이요, 병은 아닌 것 같이 향 따위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앞서 말한 이치에 따라
향ㆍ맛ㆍ닿임 따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미루어 부정하니라

논하건대 코ㆍ혀ㆍ몸 따위 감관은 그 경계가 각각 다르거나 온전히 병의 본체를 취한다 하여도 이치가 성립되지 않나니 병은 세 감관이 취할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낱낱 비량(比量)도 앞에와 같으니 잘 알아야 된다.
소리는 이미 항상치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거니와 물질 따위에 견주건대 소리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온갖 병ㆍ옷ㆍ수레 따위는 모두가 물질의 감관으로 취할 경계가 아니니, 결정코 의식(意識)이 밖의 경계를 취하기 위해 반드시 물질의 감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병 따위가 이미 물질의 감관의 경계가 아니라면 뜻도 그러하리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소경이나 벙어리도 물질 따위 밖의 경계를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병 따위는 감관으로 행할 바가 아니라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에서 분별로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말하기를 “병 따위와 물질 따위의 법체와 다르지 않으므로 눈 따위 모든 감관이 스스로의 경계를 취하는 것 같이 병 따위도 취한다” 그러므로 모든 감관도 역시 차츰차츰 병 따위 경계를 취하다 한다면, 병 따위는 의당 온갖 물질의 감관으로 행할 바이어서 모든 감관이 제각기 스스로의 경계를 취하는 원칙에 어기어서 하나의 병의 본체가 여럿이 될 수 있으리라.
혹 여러 감관은 병 따위를 취하지 않나니, 오직 물질 따위의 본체가 감관의 경계이기 때문이라고 허락한다면 물질들이 제각기 달라서 병이 아니거늘 어찌 합할 때에만 진실한 병의 본체를 이루겠는가.
만일 말하기를 “병 따위는 여러 부분이 합해서 이뤄진 것인데 한 부분을 볼 때에 병을 보았다 하는 것이 마치 성의 한 부분을 보고도 성을 보았다 하는 것 가다”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니, 성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의 본체는 거짓인 여러 부분이 합쳐서 이뤄진 것이어서 한 부분을 보았을 때에 전체를 보았다 하지 못하는 데 병 따위도 그렇다 한다면 이는 거짓이요.
참이 아니거늘 그대들은 어찌하여 진실하여 볼 수 있다고 집착하는가.
또 한 부분을 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치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만일 병의 빛 만을 보고서
병을 보았다고 말을 한다면
향 따위는 보지 못했기에
병을 보았다고는 하지 못하리

논하건대 화합한 가운데 여러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 때문에 전체의 이름을 얻는다면 하나의 병에 빛 따위의 부분이 있는 것이어서, 빛을 보기 때문에 병을 본다고 한다면 나머지 향 따위는 보지 못했으니, 의당 많은 부분에 따라 병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 못하리라.
또 빛의 본체가 수승하다고 하지도 말라. 병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니, 마치 향 따위와 같다.
빛 따위는 병에 있어서 우열[勝劣]이 없기 때문에 의당 향 따위에 따라서 보지 못한다 해야 하리라. 세간에서 이름을 부칠 때엔 혹은 많은 부분에 따르거나 혹은 가장 수승한 편에 따르는데 빛 위에는 전혀 없고 향 따위는 하나만 있나니, 그러므로 병 따위는 향 따위를 따라서 볼 수 없다고 해야 하리라.
그렇다면 겉의 빛 따위도 실제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리니, 이 법이나 옷 따위가 볼 수 없는 법의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치 향 따위와 같다.
병의 빛을 볼 수 있다 함은 세간이 모두 아는 사실인데 어찌하여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세우는가 한다면 세간에서 아는 바는 스스로의 마음의 변천에 따라 거짓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을지언정 밖의 진실한 빛을 말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주장도 마음 밖에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주장을 막은 것이므로 어긋남이 없다.
볼 수 없는 법은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으리니, 그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보일 것이 없으므로 볼 수 없다 하는데 없는 법은 전혀 없거니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볼 수 있는 법은 본체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 있다 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으니, 본체 없는 법도 이야기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볼 수 없다는 말은 현전에 없었어야 될 것이다.
또 본다 함은 빛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이 없거늘 무슨 까닭에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만 하고, 볼 수 없는 것이라 하지는 않는가.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하면, 능히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 의하여 빛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 봄에 의하여 빛을 볼 수 있다고만 말하고, 보지 못함에 의하여 볼 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가.
병 위에 빛은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병을 볼 수 있다 하는데 병 위의 향 따위는 보지 못하므로 병은 볼 수 없는 것이라 해야 할리니, 그 이치가 동등하기 때문이다.
또 눈으로 볼 때를 빛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지 못할 때엔 빛도 보지 못한다 해야 하리니, 그 이치가 같기 때문이다.
병과 빛에는 이미 볼 수 있는 쪽과 볼 수 없는 쪽의 이치가 있거늘 어째서 지금엔 치우쳐 볼 수 있다는 주장만을 파하여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세우지 않는가 한다면 볼 수 있다는 집착을 일으키면 그 집착을 막기 위해 볼 수 없다 했을지언정 병의 빛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빛도 전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 빛에 의하여 병도 보았다고 말하겠는가.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 까닭에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장애가 있는 모든 빛은
전체가 볼 수 있는 것 아니니
저 부분과 중간과는
이 부분에 의하여 막힌다

논하건대 장애 있는 빛-질문-이라도 전혀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저 부분과 중간과는 이 부분에 의하여 막혀진다. 마치 벽 뒤에 있는 물건들은 비록 한 부분은 보이나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까닭에 병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라 해야 하리라.
여러 부분 가운데서 이 부분이 수승치 않고, 다른 부분이 많으니, 이것도 많은 부분을 따라서 볼 수 없다고 해야 하리라.
거친 물질을 차츰차츰 쪼개서 극미(極微)에 이르기 전엔 언제나 많은 부분이 있지만 만일 극미에 이르르면 물질이 아니니, 그러므로 모든 물질 모두를 볼 수 없다.
극미는 겉 부분에 퍼져서 막힘이 없이 서로 이웃하여 머무르므로 전부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한다면, 뭇 극미의 전체적인 형상은 거짓이요, 진실이 아니요, 낱낱 별다른 형상은 물질의 경계가 아니다. 장애 있는 극미의 표면에 피차가 있거늘 어찌 물질의 법칙이 진실로 있어서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겠는가.
모든 극미의 총상(總相:전체의 형상)은 거짓이어서 낱낱 따로 머무는 실체를 볼 수는 없지만 모든 극미는 화합하여 서로 도우므로 표면에 피차가 있다고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낱낱 극미는 그 본체가 실제로 있는 것이어서 전체의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모하다.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극미의 부분의 있고 없음은
자세히 살피어 생각하여라
이뤄지지 않는 이론으로 증명하자면
정의는 끝끝내 성립되지 않는다

논하건대 극미는 다른 물건과도 합하기 때문에 의당 거친 물건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거짓이다. 이는 파상품(破常品)에서이미 밝히기를 극미는 부분이 있으나 진실이 아니라 하였다.
극미의 하나하나를 이미 볼 수 없거늘 어찌 화합해서 서로 돕는 것을 볼 수 있으랴. 만일 서로 도울 때에 본래의 형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서로 돕지 않을 것이요, 본래의 형상을 버린다면 극미는 아니리라.
서로 도울 때에 본래의 미세함과 같다면 의당 돕는 힘이 없을 것이므로 볼 수 없으리라.
만일 바뀌어서 거친 것이 된다면 극미가 아닐 것이며, 거짓이어서 진실이 아니리라. 극미를 자세히 살피건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분이 있어 진실치 않으리니, 전체를 볼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진실하여서 볼 수 있다고 이끌어 증명하려 하지 말라.
물질은 앞에 말한바 도리와 같이 부분은 있으나 진실이 없어 물질의 경계가 아니니, 이와 같이 온갖 걸림있는 법은 모두가 여러 부분으로 이뤄져서 물질의 경계가 아니다.
이런 이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다음의 게송을 말했다.

온갖 장애 있는 법은
모두가 여러 부분으로 이뤄졌고

논하건대 장애 있는 모든 법을 지혜로써 분석하건대 모두에 여러 부분이 있어 서로 의지해서 성립했는데 끝끝내 다 분석하지 못하면 항상 거친 현상 그대로이다.
여러 부분이 합쳐 이룬 것은 거짓이어서 진실이 아니니 분석을 끝까지 하면 ‘공’에 돌아가서 끝내 없음과 같이 물질의 경계를 초월한다.
온갖 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여러 부분에 의해 성립되었음은 세상이 다 아는 바로서 모두가 거짓이요, 진실이 아니다. 극미의 부분은 막히어서 온전히 볼 수 없고 극미가 서로 돕는 이치도 성립되지 않는다.
장애 있는 모든 물건은 모두가 분석할 수 있으니, 다하지 못한 것이 다할 때엔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러므로 어떤 물질의 법도 진실로 보거나 듣거나 맡거나 맛볼 수는 없다.
설명되는바 물질의 법칙이 이미 감관의 경계가 아니라면 설명하는 쪽 [감관]도 그러리니, 그러기에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언어의 글자도 그러하나니
그러므로 감관으로 취할 바가 아니다

논하건대 들리는바 온갖 음성과 언어를 차츰차츰 분석하면 한 글자의 명칭에 이르나니 이것도 앞의 경우와 같아서 여전히 미세한 부분이 있다. 이를 다시 차츰차츰 분석하여 극미에 이른다 하여도 이것은 또한 들리는 바는 아니나 역시 미세한 부분이 있다.
다시 차츰차츰 분석하여 아주 없는 경지에 이르나 분석함이 다하기 전까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세한 부분이 있으니, 이는 거짓이요, 진실이 아니다.
또 소리의 미세한 부분은 앞뒤가 잘 벌려져서 서로가 상속치 않으므로 본체가 합하는 이치가 아니니, 진실로 사물을 표현함이 아니며, 진실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론이 분명하므로 다시 달리 말하기를 “소리의 미세한 부분이 동시에 생긴다면 앞뒤가 성립되지 아님이 마치 물질의 미세한 부분과 가으리라. 살라라살(薩羅羅薩)이라 할 때에 이 글자들을 동시에 들을 수 있으니, 뜻도 다름이 없어야 하리라.
이와 같이 물질 따위 다섯 가지 경계의 본체가 실제로 있어서 물질의 감관-육체적 감관-으로 얻을 수 있다는 집착을 이미 깨뜨렸다.
또 따시 어떤 이가 말하기를 “형상과 빛은 눈으로 볼 바라 하나니, 이제 다시 그에게 물으리라. 이러한 형상과 빛은 드러난 빛[顯色]을 떠나서 있는가 아니면 드러난 빛 그대로인가. 만일 드러난 빛을 떠났다면 눈으로 볼 바가 아닐 것이니, 푸른 빛 따위를 여의었으므로 음악 소리와 같을 것이요, 만일 드러난 빛 그대로라면 마치 드러난 빛의 경우와 같아서 역시 눈으로 볼 수 없으리니, 이는 앞에서 이미 널리 논한 것 가다.
또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드러난 빛을 떠나서 형상이 있다면
어떻게 형상을 취하랴

논하건대 만일 드러난 빛을 떠나서 따로 형상이 있다면 어떻게 드러난 빛에 의하여 형상을 취하랴. 드러난 빛을 떠나서 음악 소리 따위가 있는 것 같이 스스로의 감관이 취할 때엔 드러난 빛에 의하지 않으나 드러난 빛에 의하여 형상을 취한다 하면 마치 멀리서 불을 보고 따사로움의 형상을 대충 느끼는 것 같으리라. 그러므로 형상은 결정코 빛으로 취할 바가 아니며, 눈으로 볼 바가 아니리라.
만일 또 어떤 이가 말하기를 “푸른 빛 따위에 의하지 않고 형상을 취한다” 한다면 의당 다음과 같이 파하라. 즉 드러난 곳을 움직이지 않으나 형상을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감관이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앞서나니, 형상을 반연하기 때문이다.
모든 형상을 반연함은 반드시 감관이 경계를 인식함을 으뜸으로 삼나니, 마치 불 돌리는 바퀴의 형상을 인식하는 것 같고, 또는 어둠 속의 형상을 인식하는 것 같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형상과 드러남의 두 가지 빛은 그 본체가 제각기 다르다.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니 마치 향과 맛 따위와 같다. 현재에 보기에도 세간의 길고 짧음 따위와 푸르고 누름 따위를 인식하는 주체는 제각기 다르다” 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세간의 모든 요소로 이뤄진 물질이 금ㆍ은 따위와 인식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의당 별다른 물체가 있어야 하리니, 원인이 이미 결정치 못하다면 주장[宗義]이 어찌 이뤄지랴.
또 어떻게 형상을 취하리오 한 것은 만일 형상이 실제로 있어서 눈으로 볼 바라 한다면 어떻게 닿임에 의하여 형상을 취하랴. 푸른 빛 따위를 닿임에 의하여 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형상이 이미 닿임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껄끄러움 따위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리라.
이 원인이 결정코 닿임에 의하여 형상을 인식한다면 드러난 빛에 의하여서는 형상을 인식하지 못해야 할 것이요, 닿임에 의하여 결정코 형상을 인식한다면 바라ㆍ물 따위에 닿이고도 형상을 인식해야 하리라 한다면, 이 비난은 이치에 맞지 않나니, 나의 뜻은 다만 말하기를 “형상은 닿임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바가 아니라 했을지언정 형상을 인식함이 닿임에 의하여 분명해진다”고 하지는 않았다.
만일 그렇다면 드러난 빛도 역시 닿임에 의해 인식하기 때문에 볼 수 없으리니, 닿임에 의하기 때문에 불의 빛을 아는 것 같다 한다면,
이는 반드시 길고 짧음 따위의 차별에 막혀서야 비로소 인식하는 것이므로 주장하는 바 원인에 결정됨이 없다는 허물이 없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만일 닿임에 의하여 푸른 빛 따위를 인식한다면 이는 결정코 추측해 아는 것이어서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다.
푸른 빛 따위의 공통한 형상은 반드시 길이 따위의 차별에 막혔으므로 직접 닿임에 의한 것이 아니니, 형상도 드러난 빛과 같으리라고 비난하지 말라. 형상은 닿임에 대하여 결정됨이 없기 때문이며, 드러난 빛에는 결정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닮지 않았다.
이와 같이 드러난 빛을 떠나서 형상이 있다는 주장을 파했다. 드러난 빛 그대로라 해도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드러남 그대로 드러난 빛을 취한다면
무슨 까닭에 몸에 의하진 않는가

논하건대 형상이 만일 푸르름 따위 드러난 빛이라면 드러난 빛은 의당 형상과 같아서 몸에 의하여 취해야 하리니, 그렇다면 드러난 빛을 몸의 촉감으로 알아야 하리라. 그는 형상 그대로이므로 마치 형상의 빛과 같다.
몸의 닿임은 형상을 알뿐이요, 드러난 빛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드러난 빛은 형상 그대로가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형상은 드러난 빛 그대로가 아니니, 같이 알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음악 소리와 같다.
형상과 드러난 빛이 여의지도 그대로 있지도 않다면 마치 수레 따위와 같아서 그 본체가 진실치 않으리라. 형상과 본체가 진실하다면 마치 푸르름 따위와 같아서 드러난 빛과 합하거나 여의거나 할 것이다.
또 모든 종류의 형상에는 별다른 극미가 있는 것이 아니니, 낱낱 극미에 길고 짧음 따위가 없기 때문이다.
드러남의 극미를 떠나서 따로 길고 짦음이 있다면 극미의 제 성품은 인식하기 어려우리라. 형상과 드러난 빛의 극미의 분량이 다르지 않거늘 어찌 드러남 이외에 따로 진실한 형상이 있겠는가.
또 낱낱 극미에 길고 짦음 따위 형상이 있다고도 말하지 말지니, 길음 따위는 거친 물체와 같아서 분석할 수 있거늘 어찌 극미라 하겠는가.
또 모든 극미의 분량이 차별이 없음은 피차가 서로 인정하는 바인데 이제 극미에 길고 짦음 따위의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종지에 어긴다.
그대들이 숭상하는 종파에서도 극미의 분량을 허락하는 까닭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니, 드러난 빛을 떠나서는 형상이 없다는 말도 믿어 받들어야 된다.
만일 말하기를 “극미는 비록 길고 짦음 따위가 없으나 쌓이고 모인 까닭에 길고 짦음 따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극미가 쌓여서 길고 짦음 따위를 이뤘음을 나타내는 말이니, 어찌 따로 형상의 극미가 있다”고 집착하는가.
또 길고 짦음 따위의 형상은 푸르름 따위와 같이 가장 세밀히 분석해도 본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니, 그러므로 길고 짦음 따위는 물질인 감관의 경계가 아니다. 진실한 본체가 없으므로 마치 허공의 꽃과 같다.
만일 모든 극미가 진실치 않다면 길고 짦음 따위는 어찌 쌓이고 모여서 길고 짦음 따위를 이루랴. 그대는 극미의 본체는 거칠고 큰 것이 아니라고 승인하거늘 어찌 쌓이고 모여서 거칠고 큰 것을 이루랴. 그러므로 길고 짦음은 진실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푸르름 따위가 쌓이고 모여서 이뤄진 것이다.
또 다시 승론(勝論)의 종파에서는 빛 따위 이외에 따로 실제로 있는 같고 다른 성품 따위를 세운다. 그들은 의지하는 쪽인 빛 따위의 세력에 의하여 물질인 감관의 경계를 삼나니,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다. 앞에서 이미 말하기를 “빛 따위는 물질인 감관으로 치할 바가 아니라” 했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하는 바도 물질인 감관의 경계가 아니다.
그 종파의 어떤 이는 또 말하기를 “진실[實] 따위는 반드시 거칠음의 공덕과 빛의 공덕이 합치는 까닭에 비로소 볼 수 있다. 만일 두 공덕이 없다면 마치 극미나 허공속의 바람과 같아서 있지만 보이지 않으리라” 하거니와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다.
거칠함은 길고 짦음 따위와 같아서 쪼개면 없음으로 돌아가다니 물질을 볼 수 없는 것 같다. 마치 앞에서 말한바 같거늘 어찌 그것에 의하여 진실함 따위를 보겠는가.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의지한바 진실함 따위는 반드시 의지한 쪽인 물질에 의하여서야 볼 수 있나니, 마치 뜨거운 물 속의 물이 불을 덮고 있는데 비록 불의 실제가 있으나 볼 수 없는 것 같다” 한다. 그들의 논리 속에는 이런 주장을 깨뜨리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푸른 빛 따위의 물감으로 흰 옷에 물을 들일 때에 흰 빛을 보지 못하면 옷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물들인 빛을 본 까닭에 물들여진 바도 보나니, 물들여진 바의 진실함이 옷과 합치는 까닭에 옷도 볼 수 있다 하지 말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물과 불, 두 가지 진실함이 이미 화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의 빛을 보기 때문에 물을 본다면 역시 그에 의하여 불의 진실함도 보아야 하리라 한다.
그 종파의 이런 두 이론이 모두 이치에 맞지 않으니, 우선 그중의 한 쪽 말을 끌어서 그 종파를 파하리라. 그들의 집착을 파하기 위하여 다시 이런 게송을 말했다.

빛을 떠나서 빛의 원인이 있다면
눈으로 볼 바가 아니리니
두 법의 본체가 다르거늘
어찌 따로따로 보지 못하나

논하건대 빛이 의지한 바의 실제를 빛의 원인이라 하는데 이러한 빛의 원인이 푸르름 따위를 여의었다면 마치 맛 따위와 같아서 눈으로 볼 바가 아니니, 빛과 빛의 원인의 성품과 형상이 다르다면 푸르고 누른 따위와 같이 따로따로 볼 수 있으리라. 실제가 이미 빛을 여의었으므로 따로따로 보지 못하리니, 마치 빛의 본체와 같이 별달리 진실한 성품이 없으리라.
실제와 빛도 따로따로 보지 못하리니, 푸르고 누른 빛을 보는 두 가지 견해가 다른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물질인 감관의 의식이 아니니, 거짓으로 합쳐서 생긴 것이므로 진실치 않은 마음과 같다.
또 다시 어떤 승론의 무리는 말하기를 “모든 물질은 실제로 있으나 모여진 물질은 실제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다” 한 것은 만일 한 곳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고 집착하면 그런 허물이 있을 수 있거니와 나는 주장하기를 “같은 종류의 곳은 반드시 같지 않기 때문에 한곳에는 오직 하나의 물질이 있다고 하면 이런 허물이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것도 옳지 못하니, 만일 물질이 실제로 있다면 보지 못해야 하리라. 미세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허공 따위와 같다.
이 원인도 결정적이 아니니, 물질의 성품 따위도 미세한 부분이 없으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다면, 그대는 어찌하여 물질의 본체를 떠나서 밖에 따로 물질의 성품이 있음을 알겠는가. 또 어찌하여 물질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임을 알겠는가.
그들의 집착을 파하기 위하여 물질을 떠나서 물질의 원인이 있다는 따위의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물질의 성품을 물질의 원인이라 한다. 물질의 지혜나 물질의 말이 모두 이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이다.
만일 이 물질의 성품이 물질의 본체와 다르면서 하나이라면 온갖 곳에 두루하였다면 푸른 빛 따위를 여읜 곳에서도 푸른 빛 따위를 보아야 하리라. 이미 볼 수 없다면 물질의 성품은 결정코 눈으로 볼 바가 아니리라.
어떤 이가 “말하기를 만일 물질의 성품이 그 본체가 두루했다”면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말하기를 “물질의 성품은 스스로가 의지한 바에 따라 각각 같지 아니하니 이런 허물이 없다” 하여도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다.
만일 물질의 성품이 스스로가 의지한 바에 따라 본체가 같지 않다면 푸른 빛 따위가 없는 곳에서 푸른 빛 따위가 불쑥 생길 것이요, 푸른 빛 따위가 있는 곳에서 푸른 빛 따위가 불쑥 사라질 것이다. 그럴 때에 물질의 성품은 그가 의지한바 빛과 그 처소가 동일치 않다면 의당 따로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렇거늘 그대는 허락지 않으니, 어찌 허물이 없을 수 있으랴.
만일 말하기를 “물질의 성품은 변동이 있어서 굴러 딴 곳으로 가거나 혹은 새로 일어난다” 한다면, 이는 곧 이 성품이 하나도 아니요, 항상함도 아니리라.
이미 하나이며, 항상하다고 한다면 본체가 두루 두루 했으리니, 도리어 앞의 허물과 같아서 푸른 빛 따위를 떠난 곳에서도 그런 빛을 보아야 하리라. 이미 볼 수 없다면 의당 눈으로 볼 바가 아니리라.
어찌 중간이나 혹은 다른 법 위에는 요인(了因)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다면 무엇을 요인이라 하는가.
형상과 부피의 차별이라 함이니 그렇다면 물질의 성품을 볼 수 없으리니, 의지한바 모든 물질이 형상도 부피도 없기 때문이라 하리라.
또 이 물질의 성품은 눈으로 볼 바가 아니니, 본체가 두루했기 때문이다. 마치 소리의 성품 따위와 같다.
물질과 물질의 성품이 본체가 다르다면 따로따로 봄이 마치 푸르고 누름 따위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보아서 이는 물질이다. 이는 성품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보았으나 그것이 물질이다, 저것이 성품이다 하는 두 형상의차별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 하지 말지니, 물질과 성품이 다르다면 마치 푸르고 누른 빛 따위와 같아서 반연을 삼아서야 생기리니, 이미 본 것 같기 때문이다.
보는 쪽이 이미 같다면 보는 바도 하나이리니, 그러기에 물질을 떠난 이외에 따로 물질의 성품이 있지 않다. 이미 물질의 성품이 물질을 떠나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어찌 비량의 원인이 결정적이 아니랴.
나머지 소리의 성품 따위도 그 알맞은 바에 따라 낱낱이 따지건대 앞에 파한 것과 같다.
또 다시 승론종에서 말하기를 “땅ㆍ물ㆍ불은 빛과 닿임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눈과 몸 두 감관으로 얻는다는 것은 세상이 모두 허락하는 바이니, 땅의 요소 따위 세 가지는 눈으로 볼 바이며, 몸으로 느낄 바이기 때문이요, 바람은 몸만으로 느끼나니, 빛이 없기 때문이다” 하거니와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다.
이미 눈으로 보는 원리를 파했으니, 다시 몸으로 느낌을 파하리라. 만일 세간이 함께 허락하는 바에 따른다면 몸은 오직 닿임의 공덕을 느낄 뿐이요, 딴 것은 없다 하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몸이 딱딱함 따위를 느끼므로
서로가 땅이란 이름을 세우니
그러므로 닿임 속에서 만이
땅 따위의 차별을 말할 수 있다

논하건대 세간 사람들이 몸으로 딱딱함, 촉촉함, 따스함, 요동함을 느끼므로 이내 공동으로 땅ㆍ물ㆍ불ㆍ바람을 시설한다. 그러므로 닿임만을 땅 따위라 하는데 닿임을 떠나서 그 밖에 따로 의지할 바인 땅 따위의 네 가지 진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뜻은 땅 따위의 네 가지 진실함이 닿임을 여의지 않았으니, 몸으로 느낄 바이기 때문에 마치 딱딱함 따위와 같다.
만일 땅 따위가 닿임에 속하지 않는다면 의당 맛 따위와 같아서 몸으로 느끼지 않으리라.
만일 딱딱한 따위에다 땅 따위의 이름을 세운다면 다툴 바가 없으니, 본체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땅 따위가 닿임의 의지할 바이지만 그대로가 딱딱함 따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 비량에 어긋난다.
게송의 반 이상은 땅의 요소 따위의 제 모습을 몸으로 느낌은 곧 닿임에 속한다는 것을 밝히고, 반 이하는 땅 따위의 공통한 모습은 닿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몸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오직 분별의식으로 알 바이니, 앞에서 말한 물질과 성품들의 제 모습과 공통한 모습은 그 마땅함에 따라 미루어 알라.
또 다시 땅 따위의 요소를 태우거나 할 때에 다른 형상이 나는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감관의 경계가 아니다. 마치 병 따위를 태울 때에 익어지면 딴 형상이 생기나니 이른바 붉은 빛 따위이다.
이 모든 딴 형상은 공덕의 구절[德句]에 속하는 바이다. 이를 떠나서 따로 진실의 구절[實句]이 나지 않거늘 어찌 공덕을 떠나서 따로 땅 따위 진실의 구절이 몸의 감관에 느껴지는 바이랴.
이런 이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음의 게송을 말했다.

병이라는 소견이 생길 때에
딴 공덕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본체가 생기어도 보는 바는 같으니
그러므로 진실한 성품은 전혀 없다

논하건대 병 따위를 태울 때에 붉은 빛 따위의 모든 공덕의 형상이 생기어서 눈앞에 보기에 아까와 다르다. 이것을 제하고는 따로 진실한 병의 실체가 있어 태우기 전보다 차별되게 생겨지는 것이 없다.
병 따위의 진실의 구절이 따로 본체가 있다면 의당 공덕의 구절 따위와 같아서 딴 형상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리라.
태우는 쪽과 태우는 바가 화합한 지위에 이미 별다른 진실의 구절이 생기지 않는다면, 마치 허공 따위와 같아서 진실로 성품이 있지 않으며, 또한 감관으로 취할 경계도 아니다. 다만 분별의식으로 알 바이다. 이는 세속의 진리에 포섭될 것이어서 거짓이요, 진실이 아니다.
또 다시 외도와 딴 종파에서 제각기 집착하는바 거칠고 드러난 경계의 형상들을 이미 대략 막았으니, 이제는 외도와 딴 종파들이 두루 계교하는 온갖 경계를 통틀어 하리라.
이른바 그 경계의 형상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걸리는 바탕이 있는 것이요, 하나는 걸리는 바탕이 없는 것이다. 걸리는 바탕이 있는 경계의형상은 모두가 분석할 수 있으니 걸리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집과도 같고 숲과도 같아서 쪼개면 ‘공’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끝없다는 허물을 이룬다. 그러므로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지 말라.
걸리는 바탕 없는 경계도 실제로 있지 않으니, 걸리는 바탕이 없기 때문에 마치 허공의 꽃과도 같다.
또 집착하는 경계에 대략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유위의 법이요, 하나는 무위의법이다. 모든 유위의 법은 인연에서 생겼기 때문에 마치 허깨비놀음 같아서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 아니며, 모든 무위의 법도 실제로 있지 않으니, (본래) 남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거북이 털과 같다.
또 집착하는 경계의 낱낱 법 위에서 온갖 이치에 따라 여러 가지 성품이 있게 되는데 만일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서로 어긋날 것이며, 또한 쪼개고 쪼개어 ‘공’에 돌아가며, 혹은 끝없다는 허물이 있게 되리라.
또 집착하는 물질도 진실한 물질이 아니리니, 알아질 바이기 때문이다. 마치 소리 따위와 같다. 이와 같이 널리 말하건대 집착하는바 모든 법도 의당 진실한 법이 아니리니, 알아질 바이기 때문이다. 마치 물질(빛) 따위와 같다.
이런 도리에 의하여 온갖 집착하는 바가 있거나 없거나가 모두 진실치 않으니, 지혜있는 이들은 바르게 알라. 있음과 없음 따위 경계는 모두가 세속의 진리에 의해 거짓으로 세워진 이름이요, 으뜸가는 진리는 아니다.
또 다시 이미 그 경계를 파했으니, 다음은 감관을 파하기 위하여 우선 딴 종파를 피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게송을 말했다.

눈 따위는 4대로 지어진 바이거늘
어째서 눈을 보기만 하고 딴 일은 않는가

논하건대 눈 따위 다섯 감관은 모두가 4대로 지어진 바로서 조촐한 물질로 그의 제 성품을 삼는다. 그러므로 경전에 말씀하시를 “이른바 4대로써 지어진 바 조촐한 물질을 눈 따위 감관이라 한다” 하였다.
이것은 세속의 말일 뿐이요, 으뜸가는 진리는 아니니,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고 집착한다면 그 이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똑같이 물질로 지어진 바이거늘 무슨 까닭에 그 작용이 눈에만 있고 다른 곳엔 없는가. 아직도 세간의 두 법이 비슷한 것에서 일어난 작용이 서로 다른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찌 모든 감관이 그 형상이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이른바 제각기 스스로의 의식의의지할 바가 되기 때문이다 한다면 이는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요, 형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형상에 차이가 없다면 어찌 결과에 다름이 있으랴.
작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같지 않다. 현전에 보건대 세간의 일이 작용은 다르나 형상은 같은 예가 있으니, 마치 약초 따위가 손해와 이익은 다르나 딱딱함 따위 형상은 같은 것 같다 한다면, 형상이 같으므로 작용도 다르지 않으리라.
또 모든 감관은 곧 4대인데 의식을 내는 작용이 다른 것을 눈의 감관 따위라 부를 것이다. 예컨대 딱딱함 따위의 작용이 같지 않다 하므로 약초의 이름이 갖가지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형상과 본체는 하나이니 이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봄 따위의 작용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면 이는 눈 따위의 형상에 차별이 있음을 드러낼 뿐이요, 별다른 작용이 있어서 차별없는 형상에 의지한 것은 아니다.
작용이 이미 같지 않다면 형상도 반드시 차이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4대를 떠나서 별다른 이치가 성립되리라 한다면 약초들의 작용이 같지 않으므로 역시 4대를 떠나서 따로 그 본체가 있어야 하리라.
별다른 본체가 있다고 하면 무슨 잘못이 있으랴 한다면, 혹 봄-보는 작용- 따위는 완전히 4대를 여의었다 하여도 이치에 크게 어긋날 것이 없거니와 그러나 완전히 여읜 것이 아니거늘 어찌 허물이 없을 수 있으랴.
만일 말하기를 “눈 따위 성품과 종류는 같지만 형상은 다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종지에 어긋나나니, 그대의 종에서는 성품과 종류가 곧 법의 본체와 형상이라 하는데 성품과 종류가 같다면 형상이 어찌 다를 수 있으랴. 하나의 본체에 같은 다름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으리라. 두 형상의 차별은 모두가 거짓으로 있는 것 아니니, 마치 하나의 물질 위에 푸르고 누름 따위 두 형상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만일 하나의 법성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다시 나눌 수 있어야 하리라. 이와 같이 차츰차츰 분석하여 ‘공’에 이르거나 혹은 끝없음에 이르르도록 언제나 진실로 있음은 아니리라.
또 눈 따위의 감관은 무엇에 의하여 차이가 있으랴.
봄 따위의 원인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면 어찌 봄 따위는 모두가 4대로써 원인을 삼은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하여 차별이 있겠는가.
만일 4대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생겨진 봄 따위에도 차별이 있다면 곧 이 차별된 4대에 의하여 눈의 알음 따위를 낼 것인데 어찌하여 눈 따위 감관에 의존하랴 한다면 4대만이 봄 따위의 원인이 아니거늘 어찌 그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봄 따위에도 차별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 밖에 무슨 원인이 있는가 한다면 이른바 선악의 업이다. 이 업은 다시 탐내는 따위 뭇 인연에 의하여 차츰 차츰 차별된 형상을 내고, 이 업에 의하여 봄 따위의 차이가 있다.
만일 많은 만업(滿業:구족한 업)이 따로따로 봄 따위와 접한다면 그 이치가 그럴 수 있겠지만 만일 오직 하나의 업이 통틀어 한 몸과 접한다면 어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랴 하거나, 또는 색계의 몸의 업은 차별이 없고 오직 맛 따위를 싫어하는 하나의 업으로 부른 바이니, 그 세계의 모든 감관은 의당 차별이 없으리라. 만일 하나의 업에 많은 공덕이 있으므로 받아진 몸의모든 감관이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업이나 공능-공덕-은 모두가 작용이다. 어찌 하나의 작용으로서 여러 작용이 있을 수 있으랴 한다면,
하나의 작용에 많은 작용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본체에 많은 공능이 있고, 이 공능에 의하여 많은 결과를 낸다고 하였을 뿐이다. 마치 같은 부분인 눈의 본체는 하나이지만 의식을 내거나, 또는 스스로의 종류를 내는 것 같다.
거짓으로 말하건대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에야 어찌 그럴 수 있으랴. 하나가 곧 많은 것이라면 어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의 업이 여러 공능이 있어서 여러 감관을 받게 한다면 어찌하여 업이 오직 한 감관만을 받아서 여러 의식을 낸다고 허락하지 않는가 한다면 이러한 억지 질문은 진리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또 하나의 감관이 의존한 곳에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 때엔 다른 감관에도 역시 이익과 손해가 있으리라.
또 만일 한 감관의 몸이라면 퍽이나 비루(鄙陋:추함)하리라.
나는 그대들을 억압해서 오직 하나의 감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대의 하나의 업에 여러 작용이 있다는 주장을 꺾으려 했을 뿐이다.
또 업의 힘 때문에 모든 감관이 동싱 손해와 이익을 주는 일이 없으니, 마치 지옥에는 아무리 사나운 불이 몸을 태워도 그 유정들의 감관을 멸하지는 않는 것 같다.
또 감관의 의지한 곳에 의하여 몸매가 단정하나니, 청맹과니도 겉모양은 추하지 않은 것 같다.
또 만일 한 업이 많은 결과를 내거나 다른 의식을 내는 것으로써 별다른 감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전 비량은 성립되지 못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면 다만 차별의 공능은 성립될지언정 차별된 본체와 형상이 있음을 증명하지는 못하리라.
또 이 업의 차별된 공능에 의해서 어찌 차별된 모든 의식을 내지 못하는가 한다면, 모든 의식이 날 때엔 업은 이미 멸했으므로 내는 작용이 없다.
만일 그렇다면 눈 따위는 의당 그 업의 작용에서 나지 않았으리라. 만일 업으로 이끌은 습기가 아직 남아 있으면 능히 눈 따위를 낼 것인데 어찌 그 업이 이끌은 습기에서 모든 의식이 나지 않겠는가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다. 무색계(無色界:형상없는 세계라 함)에 태어나는 눈 따위의 다섯 가지 의식도 버젓이 움직여야 되리니, 업과 습기가 의지한바 의식의 본체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감관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실수가 없을 것이다. 무색계에 태어나면 4대의요소도 없으므로 지어진 물질도 없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에 거기에 태어나면 4대의 요소가 없는가 한다면 색의 탐욕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즉 이 원인에 의하여 의식의 종자를 해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눈의 의식 따위가 나지 않는다.
그것도 옳지 못하니, 경계에서 탐욕을 여의었기 때문에 능히 반연하는 의식의 종자까지도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욕계에서 애욕을 여읜 이나 혹은 3계에서 애욕을 여읜 이가 그 의식을 반연하여 끝내 생멸치 않는다고 여기지 말라.
만일 말하기를 “의지한 바가 자기 경지의 업이 이끌은 바에 따라 모든 의식을 낸다” 하면 몸이 욕계에 태어났을 때엔 욕계의 경계에 대하여는 반연치 않으리라. 만일 그렇다면 의당 말하기를 “무색계에 태어나면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 의식은 나지 않으리라. 무슨 까닭에 아래 세계의 경계를 반연하여 일어나지는 않는가”
만일 말하기를 “그가 이미 탐욕을 여의었기 때문에 반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말하였다. 먼저 무엇이라 말했던가. 이른바 위의 세계에 태어나면 아래 세계의 경계를 반연치 못한다고.
만일 업의 종자 그대로가 능히 다섯 가지 의식을 낸다면 감관이 의지한 곳에 손해와 이익이 있음으로써 의식도 그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있지는 않는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업의 습기는 그것으로써 의지를 삼지 않으므로 그가 변한다 해서 의식이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전에 그 의식이 손해와 이익이 있음으로써 업의 습기에도 손해와 이익이 있게 하나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세간에는 현전에 인연이 있으면 곧 마음과 경계를 허망하게 분별하는 의식이 다른 법을 손해하거나 이롭게 하는 일이 이뤄진다. 마치 꿈속의 마음을 허망하게도 마음 따위라 부르는 경우와 같다.
만일 감관이 의지할 곳의 손해와 이익을 알지 못하면 의지하는 의식의 손해와 이익은 없으리라. 여기에는 반드시 미세한 느낌이 있으리라.
이런 종류는 문답을 하여도 다할 때 없으리니, 번거로운 말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그친다.
모든 법의 미세한 성품과 형상은 미세하고 심히 깊으니, 얕은 지식을 가진 무리는 극히 깨닫기 어렵다. 그러므로 세속의 법에 따라 모든 감관이 있다고 말했으나 졸연히 연구해도 진실한 이치에 계합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의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업과 과보는 생각키 어렵다고
여래는 분명히 말씀하셨네

논하건대 이 게송의 뜻은 모든 업과 눈 따위와 익어지는 인과는 생각해 헤아리기 어려우니, 오직 부처님만이 깊이 아신다. 그 밖에 얕은 지식을 가진 무리가 행할 바는 아니다.
세간을 따라서 있다고 했으나 잠깐 생각하여서 그 참 뜻을 알 바가 아니다.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은 안으로 증득한 이의 알 바요, 세간의 심사(尋思:생각함)로 미칠 경계가 아니다.
만일 실제로 있다고 집착한다면 이치에 반드시 옳지 않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비량에 어기기 때문이다.
이른바(종) 눈이 보는 것 아니다. (유) 마치 귀따위 감관가 같으니, 귀도 듣는 것 아니니, 눈 따위와 같고,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하니, 혀 따위와 같고, 혀가 맛을 보지 못하나니, 코 따위와 같고, 몸이 느끼지 못하나니, 위의 모든 감관과 같다. (인) 온갖 것은 모두가 지어진 물질의 성품에 의한 까닭이며, 혹은 4대의 요소이기 때문이며, 혹은 업과이기 때문이다.
또 눈 따위 감관은 모두가 걸리는 바탕이 있으므로 모두 분석하여 모두가 ‘공’에 돌아가게 한다. 혹은 무공하다는 허물이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지 말라. 다만 스스로의 마음이 인연의 힘을 따라 비고 거짓되게 나타남이 마치 허깨비 같으니, 세속으론 있으나 참 이치에는 없다.
또 다시 수론의 도들이 말하기를 “빛 따위의 경계는 모두가두 감관으로 취하나니, 이른바 눈 따위의 보는 것과 속 지혜의 아는 것이라” 한다. 이제 자세히 살피건대 보는 것과 지혜는 경계와 동시에 있는가 앞뒤가 있는가. 설사 앞뒤가 있다면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인가. 앞뒤라거나 동시라 해도 모두 이치에 맞지 않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지혜의 인연이 있지 않았기에
지혜가 소견보다 먼저 있지 않으니
나중에 있다면 지혜는 헛것이요
동시라면 소견은 쓸모없으리

논하건대 소견은 지혜의 인연이요, 지혜는 소견을 따라서 일어나나니, 만일 소견이 있기 전이라면 지혜는 반드시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생맹(生盲)은 빛을 인식하는 지혜가 없는 것 같나니, 그러므로 지혜의 일어남은 결정코 소견의 앞에 있지 않다. 만일 소견의 뒤에 있다면 지혜는 헛짓을 할 것이요, 본 뒤에 빛을 인식한다면 지혜는 무엇에 쓰겠는가.
그대의 종파에서 주장하기를 “법이 일어남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해서이다. 인연을 따를 뿐이 아니라 제멋대로 일어나기 때문이라” 하는데 만일 소견이 이미 인식했는데 다시 지혜가 일어나야 된다면 한 경계 위에서 인식함과 인식함이 끝이 없을 것이요, 만일 두 가지가 동시라면 소견은 쓸모가 없으리라.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존재하면 인과과 성립되지 않나니, 마치 소의 두 뿔과도 감고, 괴로움과 즐거움 따위와 같다. 그대는 소견이 지혜의 원인이라 승인하지 않으리라.
만일 지혜가 인식하는 것이 소견에 의하여 나는 것이 아니라면 소경이나 벙어리 따위들도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리라.
또 소경 따위 사람이 있을 수 없으리니, 모두가 분명히 빛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유정들의 다섯 감관을 세우지 못하리니, 뜻이 홀로 빛 따위의 경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다시 어떤 이는 주장하기를 “눈과 귀는 경계가 합쳐야 비로소 안다” 하나니,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눈이 가서 경계에 이르른다면
빛이 멀수록 더디 볼 것이다
그리고 어찌하여 지극히 멀고 가까운 몸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가

논하건대 눈은 눈의 광채이니, 눈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눈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눈이라 부를 수 있다.
이 눈빛이 가서 물체에 이르른다면 어째서 먼 곳의 물체를 보는데는 더디지 않는가. 어째서 하늘의 달덩이나 자기 주변의 물체들을 눈만 돌리면 빠르고 더딤엇이 동시에 보는가. 세간에서 어떤 움직이는 물건도 동시에 멀고 가까운 두 위치에 이르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 까닭에 비량을 세우되 먼 곳의 빛을 비추어 보나 봄-소견-은 먼 물질에 이르르지 않나니, 가까운 곳의 물질을 비추어 볼 때에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물질을 비추어보는 것 같고, 가까운 곳의 물질을 비추어 볼 때에 봄은 가까운 곳의 물질에 이르르지 않나니 먼 곳의 물질을 비추어볼 때에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먼 곳의 물질을 보는 것 같다.
또 눈의 광채가 물질에 이르러야 비로소 본다면 지극히 멀거나 지극히 가까운 곳의 물질을 볼 때에도 분명하여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것의 경우와 같이 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리라. 이미 차별이 있다. 그러므로 경계에 이르르는 것이 아니다.
코 따위 감관이 향이나 맛 따위 경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멀고 가깝고 밝고 어두운 따위 같지 않음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로써 추측해 알건대 눈이 경계에 이르르지 않는다. 가깝거나 먼 경계에 대하여 작용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자석과 같다.
또 눈이 경계에 나아갈 때에 먼저 본다거나 보지 못한다면 모두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만일 본 뒤에 간다면
가는 것은 헛일일 것이요
만일 보지 않고 가는 것이라면
보려는 생각 없어야 되리라

논하건대 본래 물질을 보기 위하여 경계에로 나아가는 데 그 물질을 이미 보았다면 간다는 것을 무엇에 쓰겠기에 본 뒤에 나아가는가.
또 먼저 주장한바 눈과 귀는 경계와 합해야 비로소 안다는 말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지 않고 간다고도 할 수 없다. 아득하여 지적할 곳이 없거늘 어디로 간다 하랴.
마치 봉사가 갈려는 곳에 이르르지 못하리라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니, 보지 않고 간다면 머무를 기약이 없으리라. 혹은 중간에서 물질을 만나 그대로 멈추면 마음으로 기대하고 갔던 것에 우연히 이뤄지거나 혹은 힘이 다하여 중도에서 멈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이치가 이미 성립되지 못하면 다시 셋째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경계와 합하는 것이 아니다.
또다시 어떤 이가 말하기를 “눈은(경계와) 합하지 않으므로써 본다” 하거니와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만일가지 않고 본다면
온갖 빛을 보아야 하려니와
눈은 행동함이 없으며
거리도 장애도 없으리

논하건대 합하지 않는 물체는 형상도 차별도 없으므로 온갖 것을 다 보아야 하거나 혹은 전체를 보지 못해야 한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니, 인연따라 생겨진 법에 차별이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멀거나 장애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가. -그런데-- 눈이 이미 가지 않는다면 무슨 거리와 무슨 장애가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랴.
만일 눈이 물질과 합하지 않고서 본다면 멀고 가까움도 없을 것이며, 장애와 장애 없음의 차이도 없으리라. 합하지 않는 원인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보거나 보지 못한다는 이치가 성립되지 못한다.
또 지극히 먼 것은 실체가 없다고 불리우거늘 어떻게 장애하여서 볼 수 없게 하랴. 두 중간에 모든 법을 멀다고 하지 않나니, 그는 보는 작용에 대하여 장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중간의 모든 법을 멀다고 하여 보는 작용을 장애한다면 멀음-거리-과 장애는 같을 것이요, 눈이 물질에로 간다 하여도 역시 이런 허물이 있다.
이른바 지극히 먼 것을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눈이 항상하여서 물질에로 나아간다고 집착한다면 진실로 이런 허물이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만일 눈이 무상하다면서도 물질에로 나아간다고 집착한다면 힘이 다할 때에 먼 곳에 이르지 못한다 하려니와 만일 눈이 항상하여 작용이변하거나 무너짐이 없이도 경계에로 나아간다고 집착한다는 허물은 앞과 같기 때문이다.
가거나 가지 않는 두 가지에 모두 허물이 있으니, 그러므로 눈으로 물질을 볼 때엔 가거나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광명이 눈을 도우면 복 하고, 광명이 어두움에 가려지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밤에 먼 곳에 있는 구슬이나 등 속의 빛을 볼 때에 막히고 또 어두움에 싸였으므로 보지 못하리라.
만일 말하기를 “눈이 비록 물질에 가지 못하나 자석과 같아서 멀고 가까움의 작용이 다르다”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니, 의혹과 질문이 같기 때문이다.
세간 사라들이 함께 보는 바이거늘 무엇을 의혹하거나 질문하랴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니 진리와 세속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간 사람의 소견은 속되거늘 그대는 참되다고 집착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합치지 않고 보는 것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자석과 같다고 말하겠는가.
앞의 모든 게송에서 비록 눈을 부정하였으나 귀까지도 겸하여 부정했으니, 이치가 같기 때문이다. 이른바 귀가 경계와 합하여야 안다면 고 가까운 것을 동시에 들을 것인데 소리가 물질에서 왔으므로 이미 멀고 가까움의 차별이 생겼으니, 잠깐 사이에 함께 귀에 이르르지 못하리라. 귀에는 광명이 없으니, 경계에 나아가지 않을 거시며, 설사 경계에 나아간다 하여도 허물은 앞의 눈의 경우와 같다.
또 소리가 물질을 떠나 귀에까지 와서 들렸다면 역시 이치에 맞지 않나니, 종이나 북 따위의 소리가 현전에 물질을 여의지 않았건만 멀리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귀와 소리는 듣지 않고서도 취한다 하면, 마치 향 따위와 같아서 방향을 가리지 못할 것이오, 만일 귀와 소리가 합하지 않고 취한다면 멀고 가까움 없이 모두가 다 들어야 되리니, 합하지 않은 물체는 형상도 차별도 없기 때문이다.
혹은 모두가 다 듣지 못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귀와 소리가 합하거나 합하지 않거나 진실로 제 경계를 취한다 함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또 다시 눈이 능히 물질을 본다고 집착하면 의당 제 성품을 보아야 한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모든 법의 본체ㆍ형상ㆍ작용은
앞과 뒤가 꼭 같을 것인데
어째서 이 눈망울만은
눈의 성품을 보지 못하나

논하건대 법의 본체와 형상과 작용은 앞과 뒤가 같을 것이니, 서로서로 마주 바라보건대 딴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눈이 만일 능히 본다면 의당 ‘나’의 생각과 같아서 언제나 보는 것으로써 본체를 삼으리라. 이는 눈이 경계를 대하지 않은 지위이니, 으당 경계를 대했을 때와 같이 항상 볼 것이요, 그 지위의 빛이 없으되 보는 작용이 있다면 의당 눈의 본체로써 그의 볼 바를 삼으리라.
만일 빛이 없을 때에 눈이 능히 보지 못한다면 빛이 있는 지위에서도 보지 못해야 하리라.
또 만일 눈이 봄으로써 자체를 삼는다면 의당 스스로가 봄이 마치 위에서 말한 광명과 같아서 자기들의 종파에서 주장하는바 감관과 감관 아님의 경계에 어긋난다.
만일 스스로가 보지 못한다면 남도 보지 못함이 마치 색맹(色盲)이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으리라.
또 그대들의 종파에서 말하기를 “눈이나 빛 따위 모든 법의 형상이 즐거움 따위에 의해 이뤄진 바이므로 형상과 작용은 비록 다르나 본체는 다르지 않으니, 눈으로 물체를 보는 것이 곧 스스로가 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대들의 종파에서 주장하는 감관과 감관 아님의 경계에 어긴다.
또 눈으로 물체를 본다 하나 실제에 맞게 관찰하건대 물체와 눈의 본체는 하나이므로 물질을 보는 것 같아서 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자기의 감관을 보지 못한다면 물질도 보지 못하리라.
눈과 물질의 본체가 실제로 다름이 있어도 스스로의 종지에 어기지 않는다 하지 말지니, 즐거움의 성품 따위와 같기 때문이며, 눈이 실제에 맞게 관찰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종지에 어기지 않는다고도 하지 말지니, 현량(現量)에 소속되기 때문이다.
만일 말하기를 “스스로 본다 함이 세상 일과 어긴다” 하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니, 본체와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며, 만일 보는 작용이 곧 즐거움 따위와 같다면 푸르름 따위도 그러하여서 보지 못할 것이며, 만일 감관과 경계가 그 본체에 다름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스스로의 종지에 어긋나나니, 즐거움 따위 성품을 갖추었으므로 한 성품이 될 수 없고, 여러 본체가 뒤섞여 변한다 하여도 역시 그러하니, 성품을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말하기를 “그 본체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한다면 그대의 교묘한 변재를 제하고서 뉘라서 이를 말할 수 있으랴. 감관과 경계의 본체는 하나이나 경계를 보는 것은 감관이 아니니, 이런 종지의 말씀은 지극히 믿고 이해하기 어렵다.
눈과 봄을 부정한 예와 같이 귀 따위도 그러하니, 감관과 경계가 모두 즐거움 따위의 성품과 같기 때문이다.
또 한 경계에 온갖 감관이 행할 것이요, 한 감관이 온갖 경계에 행할 것이니, 그렇다면 감관과 경계의 제자는 성립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감관이 실제로 있다고 하지 말라.
또 다시 휴류(鵂鶹) 외도가 말하기를 “우리 종의 감관과 경계는 그 성품에 차이가 있어 그런 실수는 없나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눈 따위 다섯 감관이 그 차례, 즉 불ㆍ허공ㆍ흙ㆍ물ㆍ바람의 요소에 따른다. 눈은 세 가지 요소를 보나니, 이른바 불ㆍ흙ㆍ물로서 물질로써 보이는 것이요, 몸은 네 가지 요소를 느끼나니, 이른바 허공을 제외하고 겸하여 닿임을 느끼는 것이요, 귀는 소리만을 듣고, 코는 냄새만을 맡고, 혀는 맛만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 종의 스승들의 말씀은 저들의 허물과는 같지 않다” 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감관과 경계에는 다름도 있고 같음도 있으니, 다름은 우선 그럴 수 있지만 같다 함은 저의 허물과 같다.
눈 따위나, 볼 따위는 그 형상이 같지 않거늘 어찌 다섯 감관이 다섯 요소로써 성품을 삼으리오. 흙ㆍ물ㆍ불 따위 요소는 푸르름 따위와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바가 아니며, 흙ㆍ물ㆍ불ㆍ바람이 그 본체가 닿임과 다르다면 의당 몸으로 느끼지 못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대들의 종에도 역시 많은 허물이 있다.
또 그 종에서 집착하기를 “눈ㆍ빛ㆍ뜻ㆍ‘나’ 따위 네 가지 법이 합하므로 능히 물질을 본다” 하는데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눈 속엔 빛과 의식이 없고
의식 속엔 빛과 눈이 없고
빛 속엔 둘이 모두 없거늘
어떻게 합하여서 빛을 보리오

논하건대 눈ㆍ빛ㆍ의식 셋은 제각기 헤어져서 둘이 없나니, 화합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작용이 나지 않는다 하거니와 세법이 합할 때에도 헤어졌을 때와 다름이 없다면 어떻게 보는 작용이 난다고 집착하리오.
어떤 소승의 사람은 말하기를 “이 질문은 옳지 않으니, 합할 때에도 헤어졌을 때와 다름이 없다”고 누가 말했는가. 모든 법은 하나하나가 제각기는 공능이 없으나 화합할 때엔 서로 의존해서 작용이 있다 하거니와 만일 화합한 지위에서 딴 형상이 난다면 전과 달라서 눈 따위가 아닐 것이요, 화합한 지위에 딴 형상이 나지 않는다면 전과 같으므로 보는 작용이 없으리라.
만일 말하기를 “같은 종류에서 딴 형상이 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니, 이치가 서로 어기기 때문이다. 종류와 형상은 그 본체가 다르지 않거늘 어찌 종류는 같은데 형상은 다르다 하랴. 같고 다름의 두 이치가 서로 어긋나거늘 본체가 하나라 하니, 반드시 이치에 맞지 않으리라
만일 눈 따위 셋이 보는 작용을 낸다면 그럴 때에 보는 작용도 역시 세 가지를 내야 하리니, 동시에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인데 셋은 소견을 일으키나 소견은 소견을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가.
한 찰나 사이에 이것과 저것이 함께 있거늘 어찌 서로 바라보아서 원인과 원인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으랴.
또 동시에는 인과의 이치가 없으리니, 결과의 본체는 이미 있었거늘 어찌 다시 원인을 필요로 하랴. 만일 동시가 아니라면 앞뒤를 허락하는 것인데 동시도 성립되지 않거늘 앞뒤가 어찌 이뤄지랴. 결과일 때엔 원인이 없거니, 결과는 무엇의 결과이며, 원인일 때엔 결과가 없거니, 원인은 무엇의 원인이랴.
만일 그렇다면 온갖 인과는 없는 것이어서 있음도 긍정할 수 없거늘 하물며 어찌 없음을 세우겠기에 갖가지 인과가 같지 않다고 말하는가. 이는 세속의 말이요, 으뜸가는 진리가 아니니, 본의는 외도를 파하고 겸하여 소승도 파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게송에서는 오직 눈만을 파했고 나는 이미 파했으므로 거듭 논하지 않는다. 마치 눈 따위가 경계와 합하므로 물쯤을 본다는 말을 파한 것 같이 귀 따위도 이치에 맞추어 파한 예와 같다.
또 다시 귀로 듣는 소리가 능히 명사ㆍ구절을 이루어 법의 이치와 으뜸가는 물질 따위를 표현하나니, 그러기에 여기서 거듭 살피고 관찰하여, 표현한 말이 세속으론 있으나 진리에는 없음을 알게 한다. 들려지는 소리가 이치를 표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무엇이 허물이겠는가. 우선 처음의 것이 옳지 않으니, 그러기에 다음에 이런 게송이 있다.

듣는 바가 법을 표현한다면
어찌 음성 아닌 것이 아니랴

논하건대 듣는 바와 음성의 딴 종목이모두가 이치를 드러낸다면 표현이 곧 설명이니, 여기서는 음성만이 설명하지 못한다 함을 드러냈다. 설사 설명한다 하여도 소명하지 못한다 함을 드러냈다. 서사 설명한다 하여도 소리의 성품을 잃나니, 소리의 제 모습은 설명하지 못하고 다만 분별없는 의식으로 알 바이기 때문이다. 마치 다른 것의 제 모습과 같다.
또 소리의 제 모습은 말하려는 이치를 표현할 길이 결코 없으니, 같은 비유[同喩]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공통치 않는 원인과 같다.
음성의 공통한 형상은 귀로 들을 바 아니니, (소리의) 하나하나는 모두가 여러 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며, 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진실 아닌 것 따위와 같다. 이것이 만일 능히 표현한다면 이내 소리의 성품을 잃는다. 들을 바가 아니기 때문이니, 마치 음악 따위와 같다.
소리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들을 바가 있는 것도 아니니, 마치 물질 따위가 같이 소리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음성이 표현치 않는다 한 것도 역시 옳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 이런 말이 있다.

음성이 표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를 인해 견해를 내랴

논하건대 만일 듣는바 음성이 (어떤 사물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 명사와 구절로 인하여 지혜를 내지 못하고 오직 구절과 명사만이 이치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문장은 말하지 않는다.
또 만일 소리가 표현할 수 없다면 의당 다른 메아리와 같아서 이치나 지혜의 원인이 아니리라. 만일 그렇다면 소리를 듣고 이치를 깨닫지 못하리라. 듣고서 이치를 깨닫는다면 이것은 표현한 것이리라. 어찌 의식(意識)이 이식(耳識)의 뒤에 생기어 들리는 바 소리에 의하여 거짓으로 공통한 형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능히 표현하고 이치와 지혜를 이끌어 낸다.
의식이 날 때엔 소리와 이식, 두 가지가 모두 사라졌거늘 공통한 형상이 어디에 의하랴. 소리의 본체가 이미 없거늘 무엇의 공통한 형상이랴.
만일 말하기를 “기억하는 생각의 힘으로 지난 소리를 추억하면 마음 따위가 그를 의지해서 공통한 형상을 거짓으로 세운다” 한다면 마음과 마음 부치의 법은 제각기 반연하는 바가 다르리라. 마음을 따라서 반연치 않으면 의당 마음의 법이 아니리라.
만일 말하기를 “공통한 형상은 소리에 의지할 필요가 없이 오직 분별하는 마음으로 거짓 상상하여 건립한 것이라 한다면 어찌하여 이 형상이 소리에만 속했다” 하랴.
만일 말하기를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찌 이에 인하는 것이 아니랴.
또 이식(耳識)이 날 때에 공통한 형상을 반연치 않는다면 어찌 구태어 공통한 형상을 세운다 하랴.
만일 말하기를 “물질과 같아서 본 뒤에 바로 늘어난다” 한다면 이것 또한 같은 의문일지언정 증거는 되지 못한다.
만일 말하기를 “모든 법의 공력은 생각해 헤아리기 어렵다” 한다면 어찌 억지로 공통한 형상을 세우랴.
만일 말하기를 “두 형상이 모두 한 소리에 의지해서 제 형상이 먼저 듣고, 나중의 뜻이 깨닫는다” 한다면 소리의 형상이 다르거늘 본체가 어찌 같으랴. 마음의 형상이 다르다면 본체도 다를 것이다.
의식의 두 형상을 합쳐서 반연하지도 못하리니, 기억하는 생각은 오직 앞서 취했든 형상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만일 소리의 공통한 형상을 기억함에 들음을 말미암지 않는다 한다면 제 형상도 역시 듣지 않고 기억되어야 하리라. 두 가지는 먼저 따로 인식하고 나중에 합해서 반연하는데 따로따로 깨달을 것이 없다면 합하는 반연이 어찌 있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공통한 형상은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며 음성이 꼭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두루 따져도 이치는 끝이 없으니, 결가닥의 말을 그치고 본 뜻을 추심하라.
또 다시 소리와 귀와의 합함과 합하지 않음의 들음이 있다고 집착(執着)한다면 흡사 물질의 경우에서와 같이 파하리라.
또 소리와 귀가 합함으로써 듣는다 한다면 그 이치가 분명히 틀린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소리가 귀에 이르러 들리면
어떻게 소리의 근원을 알며

논하건대 근원이라 함은 말하는 이를 이름이니, 소리가 일어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만일 소리가 근원을 떠나서 귀에 이르러 들린다면 어떻게 소리 내는 이를 알 수 있으랴.
이미 소리가 난 곳을 알거니, 소리는 반드시 오지 않았을 것이요, 귀가 가지도 않았으리니, 광채도 바탕도 없는 것으로써 어찌 가는 줄 알랴.
또 표현하는 음성으론 전체를 인식할 수 없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소리는 몽땅 말할 수 없거늘
어떻게 전체를 다 알 수 있으랴

논하건대 명사나 구절의 세분한 것이 차츰차츰 생기는 데 귀가 몽땅 동시에 듣지 못하거늘 어찌 전체를 인식하랴. 또 추억함으로써 안다고도 말하지 말지니, 기억은 반드시 앞의 것과 같다. 모두 전에 말한 바와 같다.
기억을 떠나서 갑자기 알지 못하니, 들음으로써 뜻으로 분별하여 인식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렇다면 귀머거리도 소리를 인식할 것이며, 혹은 말하는 이의 말이 쓸모없게 되리라
만일 말하기를 “소리를 듣고 차례차례 반연하는 힘이 이끌기 때문에 전부를 인식한다” 하면 그것 또한 옳지 못하니, 전부를 인식하는 마음을 뒤이어서야 마음이 꼭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말하기를 “전부를 인식함은 반드시 들음을 뒤이어서 나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니, 천이통(天耳通)은 반드시 선정의 마음을 사이에 두고서야 바야흐로 전부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식은 소리를 들은 뒤에도 많은 시간을 지내고서야 바야흐로 전부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현하는 소리가 있어서 처음에 귀로 듣고 나중에 뜻으로 인식한다고 집착하지 말라. 다만 허망한 분별의 의식으로 음성을 변화해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뿐이다.
또 다시 소리란 어떤 법을 말함인가를 자세히 살펴라. 그 본체가 실제로 있는 것이어서 귀에 들리는 바라 하면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그리하여 들리는바 아닌 것까지도
소리의 성품이 아니리니
먼저는 없다가 나중에 있다는 일
결정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논하건대 미래의 소리의 성품은 귀로 들을 바가 아니니, 눈 따위 다섯 감관은 현재의 경계만을 취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소리는 소리의 성품이 아니리니, 들을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물질 따위 티끌과 같다.
만일 미래의소리가 현재의 것과 같은 종류라면 그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것도 소리가 아니리라.
또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 들어왔다 한다면 현재는 그에서 온 것이므로 소리가 아니라 하겠지만 미래는 현재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거늘 어찌 현재에 의하여 그를 소리라 하겠는가.
만일 현재에 들리는 것을 소리의 성품이라 한다면 이 소리의 성품은 본래 없던 곳에서 생긴 것이리니, 그렇다면 그대의 종파에서 주장한바 먼저부터 소리의 성품이 있다는 말과는 어긴다. 소리의 성품이 먼저부터 있다면 처음으로 생긴 것이 아닐 것이니 이미 처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도 멸함이 없을 것이며, 나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면 소리의 성품은 항상한 것이리라.
또 과거의 소리는 소리의 성품이 아니리니, 들을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미래의 소리와 같다.
만일 미래의 것이 소리가 아닌데 현재로 흘러 들어와서 현재의 것이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소리라 한다면 현재의 소리가 과거로 흘러들어갔을 때에 과거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소리가 아니리라. 만일 그렇다면 세 세상의 소리의성품은 서로 의지해서 성립된 것이므로 모두가 진실한 소리가 아닐 것이다.
또 현재의 소리가 미래에서 왔으므로 난다 한다면 과거의 소리가 현재로부터 이르른 것도 난다 해야 하리니 그렇다면 과거의 소리도 현재라 하여서 나중에는 다시 사라져야 하리라.
만일 과거의 소리가 현재에서 간 것이므로 사라진다 한다면 현재의소리가 미래에서 온 것도 사라진다 해야 하리니, 그렇다면 현재의 소리도 과거의 것이라 하여서 나중에 사라지지 않아야 하리라.
미래는 둘이 없으므로 항상하다 해야 하고, 멸함과 남이 있으면 과거ㆍ현재라 불러야 한다.
이와 같이 따지고 추긍하건대 소리의 성품은 무너지고 빛 따위도 그러하니, 이치에 맞게 잘 생각하라.
또 다시 어떤 수론파(數論派)의 학자는 말하기를 “마음이 경계에로 가야 비로소 인식한다” 하거니와 이것 또한 앞의 감관이 경계에로 간다는 주장을 파한 것과 같다.
또 마음이 감관을 떠나서 혼자서 경계를 인식한다고 하지 말라.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모든 감관을 여의었다면
가도 쓸모가 없을 것이요

논하건대 마음이 만일 감관을 여의었다면 빛 따위 모든 법은 결정코 인식할 수 없으리니, 가도 헛수고가 되리라. 만일 감관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이 홀로 경계를 인식한다면 소경이나 귀머거리도 모든 환경을 인식해야 하리라. 혹은 소경이나 귀머거리 따위가 없어야 되리라. 이는 이미 앞에서 부정한 바이다. 다시 변론할 필요조차 없다.
또 모든 감관을 잘 휴양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마음은 결정코 감관을 여의지 않았다.
어떤 이가 집착하기를 “안의 마음은 그 본체가 두루한데 작용의의지하는 바가 각각 달라서 인식할 경계에로 간다” 하거니와 작용은 곧 마음이 경계의 행상을 나타내는 것이니, 일어나는 그대로가 경계를 인식하는 것인데 가서 무엇하랴.
따로따로 나타내고 따로따로 인식한다고도 고집해 말하지 말라. 현재의 빛 따위가 소리 따위를 인식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또 마음은 작용을 떠나서 경계에 나아가지 못하리라. 그대가 집착하기를 “본체가 두루 했다” 했거늘 간다면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또 그럴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만일 이와 같은 명자(命者)라면
항상 마음이 없어야 하리라

논하건대 마음이 만일 티끌에 나아간다면 본체는 두루하지 않을 것이요, 마음이 항상 경계에로 간다면 ‘나’는 마음이 없어야 하리라. 그러나 미세한 마음은 몸 가운데 항상 있어서 잠을 자거나 까무러지는 따위 여러 지위에 언제나 움직이나니, 호흡 따위가 있기 때문이며,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며, 피로가 더하기 때문이며, 깨우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몸을 감당하기 때문이며, 몸으로 촉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 만일 안 몸에 항상 마음이 없다면 마치 시체와 같은 것이어서 죽여도 죄가 없을 것이며, 공양해도 복이 없으리니, 그렇다면 공견외도(空見外道)와 아무런 차별이 없으리라.
어떤 이가 집착하기를 “마음의 본체는 두루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다만 작용만이 움직임이 있다” 하거니와 역시 이 허물과 같으니,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본체는 서로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만일 마음의 본체가 앞의 경계에로 간다면 어떤 이가 몸을 건드려도 느끼지 못해야 할 것이며, 애타게 생각하여도 속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되리라.
만일 그 마음이 스스로의 경계와 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집착한다면 다른 경계와 같게 되어서 알지 못하리니 낱낱 마음이 온갖 경계를 알거나 낱낱 경계를 온갖 마음이 알아야 되리라. 이와 같이 여러 종파가 진실한 감관과 경계가 있다고 집착하거니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으니, 참되지 않은 줄을 꼭 믿어라.
대승인들 어찌 이 허물과 같지 않을 수 있으랴. 설사 조그만큼 진실타 하여도 그 허물은 결국 꼭 같다 한다면 세간의 온갖 사물은 없어야 되리니, 생각이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그가 없음이 아니라면 생각이란 무엇이기에 뒤바뀜에 의하여 세간의 모든 일들로 하여금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는가.
생각이란 생각의 무더기이니, 그러므로 다음 게송에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허망하게 티끌을 취함은
먼저 소견에 의함이 불꽃 같으니
허망하게 모든 법의 이치를 세움이
생각[想蘊]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논하건대 첫 마음이 생길 때에 푸르름 따위 형상을 취함은 마치 표시를 세워서 나중에 기억하게 하려는 것 같다. 육체의 감관으로 행할 바 경계를 초월하여서 취하기 때문에 생각함이라 한다.
이 생각에 의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 경계의 형상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온갖 마음에는 모두 생각함이 있지만 결과의 지위가 수승하므로 먼저에 의지한다 하나니, 뒤의 것이 분명함은 먼저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생각함은 허망하게도 온갖 세간의 유정ㆍ무정 따위 모든 법의 이치와 형상을 건립하나니, 마치 아지랑이에 의하여 물이란 생각을 내는 것 같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흘리기도 하고, 남에게 말하기도 한다.
이 허망한 생각[妄想] 때문에 감관과 티끌과 그 밖의 세간의 온갖 차별을 건립하나니, 이런 생각함이 여러 법에 의해 이루어져서 거짓이요, 참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생각함(생각의 무더기, 想蘊)이라 한다.
또 세간의 법과 이치의 차별은 모두가 생각에 의하여 성립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땅히 알라 하였다.
어찌 다섯 가지 의식이 실제로 있는 티끌을 반연하는 것이 아니랴. 다섯 가지 의식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의식도 그렇다. 생각과 모든 의식과 경계는 반드시 같거늘 어찌 생각이 뒤바뀐 것이라고 확정적인 말을 하랴 한다면 모든 의식이 실제로 있는 티끌을 반연한다고 누가 했기에 허망하게 질문을 하는가. 그러므로 다음에 이런 게송을 말했다.

눈과 빛 따위를 인연을 삼아서
눈흘림같이 모든 의식을 내니

논하건대 눈흘림 속의 온갖 일이 비록 실체는 없으나 능히 갖가지 허망한 의식을 일으키는 것 같이, 눈 따위도 그러하여서 본체와 형상이 모두 허망하나 마치 속이는 사람 같아서 다른 허망한 의식을 낸다. 생각이 이를 따라 일어나거늘 경계인들 어찌 참되랴. 감관과 경계가 모두 허망함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 생긴 의식도 참되지 않고 나타난 바도 모두 허망하여 마치 눈흘림과 같다.
모든 의식의 본체 그대로가 밖에 나타난 티끌은 아니니, 그 티끌과 같이 의식에 반연함이 없다고 여기지 말라.
티끌을 떠나서 따로 의식의 본체가 있지 않으며 나타난 바 경계를 떠나서는 따로 의식도 있지 않다. 그렇거늘 어찌 의식의 본체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게송이 있다.

능히 반연하는 모든 의식은
나타난 바 티끌이 아니며
그 티끌을 여의지도 않았으니
취할 수 있는 형상이라곤 전혀 없다.(역자주:논본(論本)에는 누락되었음)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요술도 모두가 진실이여서 허망치 않으니, 주문과 술법의 힘을 나무나 돌에다 불어넣으면 그것들이 수레나 말 따위와 같은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형상은 혹은 소리로써 본체를 삼거나 혹은 본체 그대로 의식의 한 부분이다” 하거니와 이런 변명을 깨뜨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게송을 말했다.

허깨비란 비유는 이뤄지지 않으리

논하건대 만일 요술(허깨비)이 진실한 소리 따위로써 본체를 삼았다면 의당 소리 따위와 같아서 요술이라 하지 못하리라.
만일 말하기를 “요술이 재빨라서 머무르지 않음이 마치 허깨비와 같다” 그러므로 요술이라 한다 하거니와 이것 또한 옳지 못하다. 본체가 이미 실제로 있다면 다른 소리 따위와 같거늘 어찌하여 참됨이라 하지 않는가. 재빨라서 머무르지 않더라도 요술은 아니니, 번갯빛 따위까지도 요술이라 하지는 말라.
만일 말하기를 “세간을 속이기 때문에 요술이라 한다면 요술도 헛되지 않거늘 무엇이 속인다” 하겠는가.
만일 말하기를 “항상함 따위 뒤바뀜을 내게 하기 때문이라” 한다면 다른 법들도 역시 요술이라 불리워야 하리라.
또 요술은 의식의 한 부분이라고도 하지 말라. 이해도 인식도 아닌 성품의 것을 어찌 마음이라 하리오.
또 요술은 의식의 한 부분이라고도 하지 말라. 이해도 인식도 아닌 성품의 것을 어찌 마음이라 하리오.
혹 요술이 의식의 일부분이라 하면 응당 딴 명칭으로 유식(唯:識의식)이란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리니, 모든 법은 모두가 마음을 여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하리라. 어찌한 마음에 진실로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으랴.
혹은 의식의 본체(本體)가 참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하리라.
만일 의식이 참된 것으로서 여러 부분이 있다고 허락한다면 온갖 법은 그 본체가 모두 같으리라.
만일 의식의 본체가 하나인데 두 부분으로 나타난다면 마치 아지랑이가 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으리라. 그렇다면 요술이 의식의 한 부분이라 하지 못하리니, 그 본체는 실제로 있고 의식은 둘이 없기 때문이다. 물이라고 집착하는 바가 아지랑이의 부분이 아이거늘 어찌 의식의 본체는 하나인데 부분은 많다는 비유로 쓰랴.
만일 그렇다면 대승에선 무엇을 요술이라 하는가 한다면 나는 말하기를 “요술은 세상이 다 같이 아는 바이니, 깨닫는 지혜로써 더듬어 따지건대 온갖 요술같은 현실의 성품은 진실로 얻을 수 없거늘 말로써 어찌 표현하랴. 그러므로 온갖 법은 모두가 요술과 같아서 거기에서는 조그만큼의 진실도 얻을 수 없다”
마치 게송에 이런 말씀이 있다.

깨달음의 지혜로써 따져 살피건대
모든 법의 성품은 있지 않나니
그러므로 성품 없음이라 하는데
부질없는 말로는 표현치 못하다
(역자 주:논본(論本)에는 누락되었음)

그러므로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거시니, 그 성품은 모두가 공하여 마치 요술과 같다.
만일 법의 성품이 공하면서도 있는 듯이 나타난다면 어찌 견색(羂索:신의 이름)이 허공을 얽어매는 것과 다르리오 한다면 법의 성품이 으레 그렇거늘 그대는 어찌 놀라고 이상히 여기는가. 세상 일은 헤아리기 어렵고 그 종류는 번거롭게도 많다.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게송을 말했다.

세간에 있는 모든 법칙은
모두가 헤아릴 수 없으니
감관과 경계가 이치는 같거늘
지혜로운 이여, 왜 놀라나

논하건대 하나의생각하는 업이 능히 오는 세상에 안팎의 끝없는 결과의 차별을 받게 하나니, 이는 지극히 교묘한 장인도 하지 못하는 바로서 이것이 세간의 첫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또 종자에서 싹ㆍ줄기가 나서 한량없는 가지ㆍ꽃ㆍ잎ㆍ부리ㆍ열매가 나서 형태와 빛이 뒤섞여 화려한 장엄을 이루는 따위이니, 이것이 세간의 둘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또 음녀(婬女)의 몸은 똥구덩이 같고, 아홉 구멍에선 항상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거늘 탐욕의 무리는 그래도 보는대로 음욕의 정을 일으키나니, 이것이 세간의 셋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또 무(無憂)라는 꽃나무는 음녀가 건드리면 뭇 꽃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고 가지들이 휘늘어져서 마치 애정이 있는 듯 하나니, 이것이 세간의 넷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또 호락음(好樂音)이라는 꽃나무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 온몸을 흔들고 가지를 뒤틀면서 마치 춤추는 사람과 같이 하나니, 이것이 세간의 다섯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또 호조음(好鳥音)이라는 꽃나무는 새소리를 들으면 즉시 요동하고, 가지를 뒤틀어 마치 기뻐서 뛰는 사람같이 하나니, 이것이 세간의 여섯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또 위의 세계에 태어나서 여러 생(生)을 지나서 다시 아래로 태어날 때엔 즉시 어머니의 젖을 찾고는 기뻐 날뛰면서 자나깨나 음욕을 탐내나니, 이것이 세간의 일곱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또 위없는 보리를 구하는 이는 의당 미묘하고 좋은 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방일한 짓을 하면서 아무 것도 없다고 무시하나니, 이것이 세간의 여덟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또 옹색한 자기 집을 박차고, 도량에 왔으면서도 세속 일만을 경영하여 재물과 색을 탐하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니, 이것이 세간의 아홉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또 청정한 선정에서 생기는 신통은 묘한 작용이 끝이 없어 서로가 장애하지 않고, 마음에 바라는 바에 따라 온갖 것을 모두 성취하나니, 이것이 세간의 열째 헤아리기 어려움이다.
이와 같이 헤아리기 어려운 세간 일들은 끝이 없지만 감관과 경계의 있고 없음은 이에 견주건대 심히 쉬우니 세속의 편으론 있으나 진리의 편으론 공하나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지어다.
모든 법이 세속으론 있으나 진리로는 공하다는 이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품의 마지막에 다시 다음 게송(偈頌)을 말했다.

모든 법은 불통을 돌린 바퀴이며
요술이나 꿈이나 허깨비이며
물 속의 달이나 살별이나 메아리이며
아지랑이나 뜬 구름과 같다

논하건대 불통을 돌린 바퀴나 허깨비나 꿈 따위는 비록 있는 것처럼 나타났으나 실제에는 모두가 공한데 모든 법도 그렇다.
어리석은 범부들이 허망한 집착으로 있다고 분별하나, 그 본체는 실제에는 없다. 허망한 집착을 여의었을 때에 도무지 볼 수 없지만 맑은 눈을 가진 이는 허공의 꽃을 보지 않고, 무위(無爲)의 경지에 이른 성인의 지혜로써 보는 바는 참되나니, 반연하는 이와 반연할 바의 행상(行相)이 멸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면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유위의 식심으로 행하는 바가 진실치 못하다” 하신 말씀에 잘 순응한다. 그러므로 감관과 경계는 모두가 속될지언정 참되지 않으니, 의식으로 행하는 바는 마치 불통을 돌린 바퀴 따위와 같기 때문이다.
모든 외도들이 보는 바는 참되지 않으니, 유와 무에 집착함이 마치 청맹과니 따위 같기 때문이다.
거룩한 지혜를 구하려면 허망함을 버리고 참됨에 계합하여 여래의 둥글고 맑은 교법에 순응하라.
016_0627_c_05L復次如上所言後當廣破根境等者我今當說根是了別境界所依將欲破根先除其境境旣除已根亦隨亡迦比羅云甁衣等物唯色等成諸根所行體是實有爲破此計故說頌曰於甁諸分中 可見唯是色 言甁全可見如何能悟眞論曰汝宗自說眼等諸根各取自境不相雜亂眼唯見色甁通四塵豈見色時全見甁體此顯甁體非眼所見非唯色故猶如聲等豈不甁體亦是色耶我不言甁體唯非色但言甁體非唯色成故所立因無不成失汝於現事旣有乖違而言悟眞此何可信如眼所見唯色非甁香等亦然故次頌曰諸有勝慧人 隨前所說義 於香味及觸一切類應遮論曰身根其境各異全取甁體義亦不成甁非三根所取境界一一比量如前應知聲旣非恒故此不說其色等聲亦應然如是一切甁車等皆非色根所取境界非定意識取於外境必隨色根甁等旣非色根境界意亦應爾若不爾者盲聾等人亦應了別色等外境如是甁等非根所行皆是自心分別所起若言甁等與色等法體無異故眼等諸根如取自境亦取甁等是故諸根亦能漸次取甁等境若爾甁等應是一切色根所行卽違諸根各取自境或一甁等體應成多或許諸根不取甁等唯色等體是根境故色等各別旣非是甁如何合時成實甁體若言甁等衆分合成見一分時言見甁等如見城分亦名見城此亦不然城非實故城體是假衆分合成見一分時不名全見甁等若爾是假非眞汝等云何執實可見又見一分言可見者其理不然故次頌曰若唯見甁色 卽言見甁者 旣不見香等應名不見甁論曰若和合中有衆多分由一分故全得其名謂於一甁有色等分由見色故言見甁者所餘香等旣不可見應從多分言不見甁亦不應言色體是勝甁一分故猶如香等色等於甁旣無勝劣應從香等名不可見世閒立名或從多分或就最勝色上全無香等有一是故甁等應從香等名不可見是則外色亦應非實是可見性是甁衣等不可見法一分攝故猶如香等世閒共知甁色可見云何得立不可見耶世閒所知隨自心變假說可見非外實色今遮心外實有可見故不相違不可見法無所有故應不可說所以者何可見無故名不可見無法都無如何可說可見之法以有體故可爲他說此亦不然無體之法亦是說因若不爾者不可見言現應無有又見於色都無所益何故說色以爲可見非不可見所以者何非由能見及不能見令色有異云何由見說色可見非由不見說不可見如甁上色是可見故說甁可見甁上香等不可見故亦應說甁爲不可見其理等故又眼見時說色可見眼不見時亦應說色爲不可見其理等故甁之與色旣有可見不可見義何故今者偏破可見立不可見可見起執遮可見言不可見非立甁色爲不可見色亦非全體可見如何由色而說見甁所以者何故次頌曰有障㝵諸色 體非全可見 彼分及中閒由此分所隔論曰有障㝵色非全可見彼分中閒此分所隔如隔壁等所有諸色雖見一分而不見餘故應如甁名不可見於諸分中此分非勝餘分爲多此應從多名不可見麤色漸析未至極微常有多分若至極微非色根境是故諸色皆不可見豈不極微外面傍布無所障隔相鄰而住全可見耶衆微摠相是假非實一一別相非色根境有㝵極微面有彼此如何得立色法實有全體可見雖諸極微摠相是假一一別住實不可見然諸極微和合相助不可分析面有彼此故一一微其體實有全分可見此亦不然故次頌曰極微分有無 應審諦思察 引不成爲證義終不可成論曰極微亦與餘物合故應如麤物有分是假破常品中已辨極微有分非實極微一一旣不可見云何和合相助可見若相助時不捨本相不應相助若捨本相應非極微以相助時若如本細應無助力應不可見若轉成麤應非極微應假非實審思極微由有㝵故有分非實不可全見是故不可引證諸色實而可見如色由前所說道理有分無實非色根境如是一切有質㝵法皆衆分成非色根境爲顯此義故復頌曰一切有㝵法 皆衆分所成論曰諸有㝵法以慧析之皆有衆分相依而立析若未盡恒如麤事衆分合成是假非實析之若盡便歸於空如畢竟無越色根境諸可見者皆衆分成世所共知竝假非實細分障隔不可全見極微相助理復不成諸有㝵物皆可析之盡未盡時歸空是假是故都無眞實色法可見可聞可嗅嘗等所詮色法旣非根境能詮亦然故次頌曰言說字亦然 故非根所取論曰一切所聞音聲言說漸次分析至一字名此亦如前猶有細分復漸分析乃至極微此非所聞猶有細分復漸分析乃至都無析未盡來是有㝵故常有細分是假非實又聲細分前後安立互不相續體無合義非實詮表非實可聞其理分明故復別若聲細分同時而生非前後立色細分薩羅羅薩如是等字同時可義應無別如是已破色等五塵體是實有色根所得復次有說形色是眼所見今應徵問如是形色爲離顯色爲卽顯耶若離顯者應非眼見離靑等故如樂音等若卽顯者應如顯色亦非眼見前已廣論又說頌曰離顯色有形 云何取形色論曰若離顯色別有形者云何依顯而取形耶如離顯色有樂音等自根取時不依於顯然依顯色而取於形如遠見火知煖摠相是故形色決定應非色根所取或非眼見若復有言不依靑等而取形者應如是破不動顯處形色了別必色根境了別爲先緣形相故諸緣形相必色根境了別爲先如旋火輪形相了別或如闇中形相了別有作是言形顯二色其體各別能了異故如香味等現見世閒長等靑等能了各異若爾世閒諸大造色與金銀等能了異故應有別體因旣不定宗義豈成或復云何取形色者若形實有是眼所見云何依觸而取形耶不見靑等依觸而取形旣依觸而可了知應如澀等非眼所見此因若言定依於觸而了形者依於顯色應不了形若言依觸定了形者觸風水等應亦了形此難非理我意但言形可依觸而了知故非眼所見不言形了依觸決然若爾顯色亦依觸了應不可見如依觸故知火色等此必長等差別所隔#方可了知故所立因無不定失所以者何若依於觸了別靑等定是比知非眼所見靑等共相此必長等差別所隔非親依觸不可難言形亦應爾以形於觸無決定故顯有決定故不相類如是已破離顯有形卽顯亦非故次頌曰卽顯取顯色 何故不由身論曰形若卽是靑等顯色顯色如形應由身取是則顯色身觸應知卽是形故猶如形色身觸知形不知其顯知顯色非卽是形此意說形非卽顯色不同知故猶如樂音形若與顯非卽非離應如車等其體非眞形體若實如靑色等應與顯色或卽或離又諸形類無別極微一一極微無長等故離顯極微別有長等極微自性難可了知形顯極微量旣無別云何離顯別有實形亦不可說一一極微有長等相長等如麤體可分析何謂極微又諸極微量無差別彼此共許今說極微有長等相便違自宗汝所學宗許極微量無差別故亦應信受離顯無形若言極微雖無長等而由積集成長等形卽顯極微集成長等何須別執有形極微又長等形非如靑等極細分析本相猶存故長等形非色根境無實體故猶若空花若諸極微非實長等如何積集成長等耶汝許極微體非麤大云何積集成麤大耶是故長等非實有性但是靑等積集所成復次勝論宗中離色等外別立實有同異性等彼由能依色等勢力爲色根境此亦不然前說色等非色根取彼亦非色根境界彼宗有說實等要因麤德色德合故方見若無二德應如極微及空中風雖有不見此亦不然麤如長等析卽歸無色非可見竝如前說如何因斯能見實等彼復有說所依實等要由能依色故可見如熱水中水覆火色雖有火實而不可見卽彼論中有破此說靑等染色染白衣時不見白色應不見衣不可說言由見染色見染所依染所依實與衣合故亦得見衣所以者何水火二實旣共和合由見水色卽見於水亦應由此見於火實彼宗二師俱不合理且借彼一以破彼宗爲破彼執復說頌曰離色有色因 應非眼所見 二法體旣異如何不別觀論曰色所依實名爲色因如是色因若離靑等應如味等非眼所見色與色因性相若異如靑黃等應可別觀實旣離色不可別觀應如色體無別實性實之與色亦可別觀如見靑黃二解別故如是二解非色根識假合生故如非實心復次或勝論者作如是言諸色實有而言聚色非實有故不可見者若執一處有衆多色可有此過我說同類處必不同故於一處唯有一色無此過者此亦不然若色實有應不可見無細分故如虛空等此因不定以色性等亦無細分而可見故汝云何知離色體外別有色性復云何知色性可見爲破彼執故說離色有色因等此中色性說爲色因色智色言藉此生故若此色性異色體一周遍一切離靑等處亦應可見離靑等處旣不可見色性定應非眼所見有作是若執色性其體周遍容有此失說色性隨自所依各各不同無斯過此亦不然若色性等隨自所依不同者無靑等處靑等欻生有靑等靑等欻滅爾時色性與所依色處不同應各別立而汝不許云何無若言色性有遷動能轉至餘處復新起是卽此性非一非常旣許一體應周遍還同前失離靑等處應可見旣不可見應非眼境豈不中或餘法上無了因故不可見耶名爲了因謂形量差別若爾色性應不可見所依諸色無形量故又此色性應非眼見體周遍故如聲性等#色與色性體相若異應可別觀如靑黃然此二種不可別觀是色是性故無有異不可說言見而不了是色二相差別色性相異應如靑黃緣發生似己見故能見旣同所見應故離色外無別色性旣無色性色可見如何比量因不定耶餘聲性隨其所應一一硏尋例如前破復次勝論宗中說地水火有色觸故皆爲眼身二根所得世閒共許地等三大是眼所見身所覺故風唯身得以無色故此亦不然已破眼見當破身覺若隨世閒共所許者身唯能覺觸德非餘所以者何故次頌曰身覺於堅等 共立地等名 故唯於觸中說地等差別論曰世閒身覺堅便共施設是故唯觸名爲地等非離觸外有別所依地等四實此義意言地等四實不離於觸身所覺故如堅等觸若執地等非觸所攝應如味等非身所覺若於堅等立地等名則無所諍體無別故若立地等是觸所依非卽堅等違此比量頌中初半明地等大自相身卽觸所攝後半明彼地等共相非觸所攝身不能覺唯是分別意識所知前色性等自相共相隨其所應類亦應爾復次地等諸大於燒等時無異相生故非根境如燒甁等於熟位中有異相生謂赤色等此諸異相德句所攝離此無別實句相生如何可言離德別有地等實句身根所覺爲顯此義故復頌曰甁所見生時 不見有異德 體生如所見故實性都無論曰甁等燒時有赤色等諸德相起現見異前除此更無實句甁體與未燒位差別而生甁等實句若別有體應如德句有異相起能燒所燒和合等位旣無有別實句相生應如空等非實有性亦非色根所取境界但是分別意識所知世俗諦收假而非實復次外道餘乘各別所執麤顯境相我已略遮今當摠破外道餘乘遍計所執一切境相謂彼境相略有二種一有質㝵二無質㝵有質㝵境皆可分析有質㝵故如舍如林析卽歸空或無窮過是故不可執爲實有無質㝵境亦非實有無質㝵故猶若空花又所執境略有二種一者有爲二者無爲諸有爲法從緣生故猶如幻事非實有體諸無爲法亦非實有以無生故譬似龜毛又所執境一一法上隨諸義門有衆多性若是實有應互相違復析歸空或無窮過又所執色應非實色是所知故猶如聲等廣說乃至所執諸法應非實法是所知故猶如色等由此道理一切所執若有若無皆非眞實諸有智者應正了知有無等境皆依世俗假立名相非眞勝義復次已破其境復爲破根先破餘乘故說頌曰眼等皆大造 何眼見非餘論曰眼等五根皆四大種所造淨色爲其自性故契經言謂四大種所造淨色名眼等根此世俗言非勝義說若執爲實其義不成所以者何同是造色何緣見用唯眼非餘未見世閒二法相似所起作用更互不同豈不諸根其相有異謂各能作自識所依此果有異非相差別相旣無別果如何異用有異故其果不同現見世閒用殊相一如諸藥草損益用別堅等相同相旣是同用應非異又應諸根卽是大種生識用別名眼等根如卽堅等作用不同得藥草名種種差別此不應然相用體一名有異故由見等用有差別故卽顯眼等相有差別非有別用依無別相用旣不同相必有異故離大種別有義成若爾藥草用旣不同亦應離大別有其體許有別體於義何違若如見等全離大種義可無違然非全離何得無違若言眼等性類雖同而相有異便違自宗汝宗性類卽法體相性類旣同相由何異不可一體有同不同二相差別俱非假有如一色上無有靑黃二相差別若一法性可分二相於中一一復應可分如是展轉應析至空或至無窮常非實有又眼等根體由何異由見等因有差別故豈非見等同用大種以爲其因云何有別若由大種有差別故所生見等有差別者卽應依此差別大種眼識等生何用眼等非唯大種是見等因如何可言彼無異故見等無別復有何因謂善惡業此業復由貪樂見等衆緣展轉差別而生由此業故見等有異若多滿業別感見等其義可然若唯一業摠感一身如何有異又色界身業無差別唯厭味等一業所招彼界諸根應無差別若言一業有多功能故所感身諸根別者業與功能俱是作用如何一用而有多用不言一用復有多用但說一體有多功能由此功能發生多果如同分眼體雖是一而能生識及生自類假說可然實云何爾一卽是多理相違故若許一業有多功能感多根者何不許業唯感一根能生多識如是抑難於理何益又一根處有損益時餘根亦應同有損益又若一根身應鄙陋我不抑汝令唯一根但欲挫汝一業多用又業力故無有諸根同時損益如地獄中雖有猛火焚燒其身而彼有情諸根不滅又由根處身相端嚴如靑盲人形非鄙陋又若一業能生多果以生別識證有別根如是比量應不成立此有彼有此無彼無但可成立差別功能不應證有差別體相又卽此業差別功能何不能生差別諸識諸識生時業已滅故無能生用若爾眼等應不從彼業用而生若業所引習氣猶存能生眼等何不從彼業引習氣諸識生耶此不應然生無色界眼等五識應亦現行業習所依識體有故立有色根無如是失生無色界大種無故造色亦無何緣生彼無大種耶離色貪故卽由此因損害識種故眼等識於彼不生此不應然非於境界離貪欲故能緣識種亦被損害勿於欲界得離欲者或於三界得離欲者能緣彼識畢竟不生若言所依由自地業所引發故#能生諸識身生色界於欲界境應不能緣若爾應言生無色界無境界故彼識不生何故不緣下地境起若言於彼已離貪故不能緣者此先已說先何所說謂生上地應不能緣下地境界若卽業種能生五識不應根處有損益故識隨損益所以者何業習氣用彼爲依彼變異故識隨變由現彼識有損益故令業習氣亦有損益所以者何世閒現有緣卽心境妄分別識能令餘法損益事成在夢心妄謂心等若不覺知根處損能依之識損益應無此中必有微細覺受如是等類問答無窮恐厭繁詞故應且止諸法性相微細甚深識之儔極難開悟且應隨俗說有諸非卒硏窮能契實義故次頌曰故業果難思 牟尼眞實說論曰此頌義言諸業眼等異熟因果不可思議唯有如來能深了達非餘淺識智力所行應隨世閒且說爲有非暫思擇能會其眞諸法實性內證所知非世尋思所行境界若執實有理必不然所以者何違比量故#謂眼非見如耳等根耳亦非聞如眼根等鼻不能嗅如舌等根舌不能嘗如鼻根等身不能覺如上諸根一切皆由造色性故或大種故或業果故又眼等根皆有質㝵故可分析令悉歸空無窮過是故不應執爲實有但是自心隨因緣力虛假變現如幻事等有眞無復次數論外道作如是言色等境界皆二根取謂眼等見及內智知今應審察見智於境爲同一時爲有先後設許先後誰後誰先先後同時皆不應理所以者何故次頌曰智緣未有故 智非在見先 居後智唐捐同時見無用論曰見是智緣智隨見起若未有見智必不生如生盲人無了色智是故智起定非見先若居見後智卽唐捐見已了色智復何用汝宗法起必爲我湏非但隨因任運起故若見已了復須起智應一境上了了無窮若二同時見應無用兩法俱有因果不成如牛二角如苦樂等汝應不許見爲智因若智知境不由見生聾等人應明了境又不應有盲聾等人以皆分明了色等故又不應立五有情根意獨能了色等境故復次有立眼耳境合方知其理不然故次頌曰眼若行至境 色遠見應遲 何不亦分明照極遠近色論曰眼謂眼光是眼用故不離眼故亦得眼名若此眼光行至色處#何故遠色見不淹遲如何月輪與諸近色擧目齊見#無遲速耶未見世閒有行動物一時俱至遠近二方由是因緣應立比量照遠色見不至遠色照近見時無異故如近色見照近色見不至近色照遠色見時無異故如遠色見又若眼光至色方見極遠近色應見分明與非近遠見應無異旣有差別故非至境非鼻等根於香味觸有此遠近明昧不同由是比知眼不至境於近遠境用差別故猶如磁石又眼趣色先見不見二俱不然故次頌曰若見已方行 行則爲無用 若不見而往定欲見應無論曰本爲見色行趣於境其色已見行復何爲見已方行又違先立眼之與耳境合方知亦不可言不見而往眇無指的行趣何方如瞽目人所欲趣向不定能至此亦應然不見而往應無住期或於中閒遇色便止期心往者或果所求或由力竭中塗而住如是二種理旣不成更無第三故非境合復次有說眼根不合故見此亦不然次頌曰若不往而觀 應見一切色 眼旣無行動無遠亦無障論曰不合體無相無別故應見一切或全不觀所以者何緣無差別從緣有法差別不成豈不諸色由遠由障而不見耶眼旣不行何遠何障而令不見若眼與色不合而見應無遠近障無障殊不合之因無差別故有見不見理不得成又極遠名無實有體云何能㝵令見不生非二中閒諸法名遠彼於見用不能㝵故若執中閒諸法名遠㝵見用者遠障應同言眼趣色亦有此過謂極遠名無實體等執眼爲常行趣於色實有此過所以者何執眼無常行趣於色可言力竭不至遠方若執眼常用無變壞行趣於色過與前同行與不行二俱有過故眼見色非行不行豈不光明助眼令見光明被障故不見耶夜分遠望珠燈中色旣隔闇障應不能觀若言眼根雖不至色然同磁石遠近用殊此亦不然疑難等故世閒共見何疑難耶此亦不然眞俗異故世閒見俗汝執爲眞世亦不知不合而見如何可說與磁石同前諸頌中雖正破眼亦兼破耳以義同故謂若耳根境合知者不應遠近一時俱聞聲從質來旣有遠近不應一念同至耳根耳無光明不應趣境設許趣境過同眼根又聲離質來入耳聞亦不應理鍾鼓等聲現不離質遠可聞故若耳與聲無聞而取應如香等不辨方維若耳與聲不合而取應無遠近一切皆聞不合體無相無別故或應一切皆不能聞是故耳根聲合不合實取自境二俱不成復次若執眼根能見於色應見自性所以者何故次頌曰諸法體相用 前後定應同 如何此眼根不見於眼性論曰法體相用前後應同展轉相望無別性故眼若能見應如我思於一切時以見爲體是則眼根不對境位應常能見如對境時彼位色無而有見用應以眼體爲其所觀若無色時眼不能見應有色位亦不能觀又若眼根以見爲體應能自見如彼光明卽違自宗根非根境若不自見應不見他如生盲人都無所見又汝宗言眼等色等諸法相用樂等所成相用雖殊其體無別眼見色體卽是自觀亦違自宗根非根境又眼見色稱實而觀色與眼根體眞是一如能見色應見眼根旣不見根應不見色不可眼色體實有殊勿違自宗同樂等性不應說眼不稱實觀勿違自宗#現量所攝若言自見世事相違此亦不然體用別故若言見用卽是樂等靑等亦然應不可見若言根境其體有殊便違自宗俱樂等性不可一性有衆多體轉變亦然不離性故若言其體卽別卽同除汝巧言誰能說此根境體一見境非根如是宗言極難信解如破眼見耳等例然根境皆同樂等性故又應一境一切根行亦應一根行一切境是則根境安立不成故不應言諸根實有復次鵂鶹子言我宗根境其性有異不同彼失所以者何眼等五根隨其次第卽是火實眼見三謂火水及見於色身覺四實謂除其空兼覺於觸耳唯聞聲鼻唯嗅香舌唯嘗味故我師宗不同彼失若爾根境有異有同異且可然同如彼失眼等火等其相不同如何五根五實爲性火實異靑等故非眼所觀若體異觸應非身覺是故汝宗亦有多過又彼宗執眼我四法合故能見於色此亦不然故次頌曰眼中無色識 識中無色眼 色內二俱無何能合見色論曰識二各別無二非和合故無見用生三法合時與別無異如何可執有見用生有小乘說此難不然誰言合時與別無異諸法一一雖各無能而和合時相依有用若和合位有異相生與前不同應非眼等若和合位無異相生與前旣同應無見用若言同類有異相生此亦不然理相違故類之與相其體不殊如何可言類同相異同異二義互相乖違而言體一必不應理若眼等三能生見用爾時見用應亦生三不可同時有因有果而三起見非見起三一剎那中彼此俱有如何相望有因非因又應同時無因果義果體已有豈復須因若不同時應許先後同時不立先後豈成果時無因果是誰果因時無果因是誰因若爾應無一切因果尚不許有況立其無而說種種因果不同此世俗言非爲勝義正破外道兼破小乘故此頌中唯破眼等我或已破故不重論如破眼等合故見色耳等亦應隨義而破復次耳所聞聲能成名句詮表法義勝色等塵故於此中重審觀察令知詮表俗有眞無爲所聞聲能詮表義爲不爾耶若爾何失初且不然故次頌曰所聞若能表 何不成非音論曰所聞與音聲之異目俱能顯義表卽是詮此中顯示聲不能詮設許能詮便失聲性以聲自相定不能詮無分別識所了知故如餘自相又聲自相定不能表所欲說義同喩無故如不共因聲之共相非耳所聞一一皆依多法成故有細分故如非實等此若能詮便失聲性非所聞故猶如樂等非離聲性別有所聞猶如色等非聲性故後亦不然故次頌曰聲若非能詮 何故緣生解論曰若所聞聲不能詮表不應由此名句智生唯句與名能詮表義故此處不說文身又若語聲不能詮表應同餘響非義智因若爾不應聞聲了義聞旣了義應是能詮豈不意識耳識後生依所聞聲假立共相此能詮表引義智生意識生時聲與耳識二俱已滅共相何依聲體旣無誰之共相若謂念力追憶前聲心等依之假立共相應心心法各別所緣不隨心緣應非心法若謂共相不要依聲唯分別心假想建立如何此相唯屬於聲若言因聲而得起者耳根識等豈非此因又耳識生不緣共相如何定作立共相因若言如色見已便增此亦同疑不可爲證若言諸法功力難思旣爾云何强立共相若言二相同依一聲自相先聞後意俱了聲相旣異體云何同心相旣殊體亦應別不可意識二相合緣念唯記前所取相故若聲共相念不由聞自相亦應不聞而憶二先別了後可合緣別了旣無合緣豈有是故共相非實能詮亦非音聲定不能表雖廣諍論而理難窮應止傍言推尋本義復次執聲與耳合不合聞多同色破又聲與耳合故能聞理必不然故次頌曰聲若至耳聞 如何了聲本論曰本謂說者聲起源故若聲離本來至耳聞如何得知能發聲者旣了發處聲必不來亦不應言耳往聲處用無光質何以知行又詮表聲不可全了所以者何故次頌曰聲無頓說理如何全可知論曰名句細分漸次而生耳不頓聞如何全了亦不應說追念故知念必似前具如先辨不可離念率爾能知應不藉聞意別能了若爾聾者應自了聲或能說人言音無用若言聞聲次第緣力引故全了此亦不然次全了心不必生故若言全了必次聞生此亦不然天耳通後必隔定心方全了故又餘意識從聞聲後亦經多時方全了故不可執有實詮表聲先耳能聞後意能了但是虛妄分別識心變現言音謂爲詮表復次應審推徵聲名何法其體實有是耳所聞若爾不然故次頌曰乃至非所聞 應非是聲性 先無而後有理定不相應論曰未來聲體非耳所聞眼等五根取現境故則未來聲應非聲性非所聞故如色等塵若未來聲與現同類現可聞故彼亦名聲應現在聲與彼同類彼非聲故現亦非聲又從未來流入現在現可從彼說爲非聲未來不從現在流入如何由現說彼爲聲若現可聞是聲性者應此聲性本無而生則違汝宗先有聲性聲性先有應非始生旣非始生後應無滅無生無滅聲性應常又過去聲應非聲性非所聞故如未來聲若未非聲流入現在現是聲故說彼爲聲應現在聲流入過去過非聲故現亦非聲若爾則應三世聲性相待而立皆非實聲又現在聲從未來至得名生者應過去聲從現在至亦說名生則過去聲應名現在後應更滅若過去聲從現在至得名滅者應現在聲從未來至亦說名滅則現在聲應名過去後應不滅未來無二應說爲常有滅有生應名過如是推徵聲性散壞色等亦爾如理應思復次有數論者作是執言心往境處方能了別此亦同前根往境破又不應說心離於根獨能了境故次頌曰心若離諸根 去亦應無用論曰心若離根定不能了色等諸法去亦唐捐若不待根心獨了境盲聾等類應了諸塵或復應無盲聾等類此前已辨無假重論又飬諸根心則明利是故決定心不離根有執內心其體周遍用依各別往所了塵用卽是心現境行相起卽了境去復何爲不可執言別現別了勿現色等了聲等塵又心不應離用趣境汝執體遍行趣何方又不應然故次頌曰設如是命者 應常無有心論曰心若趣塵體則不遍心常往境我應無心然微細心身中恒有睡眠悶等諸位常行有息等故夢可得勞倦增故引覺心故任持身故身覺故又若內身恒無心者如死屍害應無愆供應無福則與空見外道應同有執心體不遍不行但用有亦同此過心用心體不相離故若心體往趣前塵有觸內身應無覺應勤思慮不損內心若執其心自境合應如餘境亦不能知應一一心知一切境或一一境一切心知是諸宗執實根境皆不應理應信非豈不大乘亦同此過設許少實過應同若爾應無世閒諸事想顚倒謂彼非無想者是何而由顚倒謂世事是有非無想謂想蘊故次頌曰令心妄取塵 依先見如焰 妄立諸法義是想蘊當知論曰初心生時取靑等相如立標幟爲後憶持取越色根所行境相故名爲想由此想故後時能憶境相分明雖一切心皆有其想而果位勝故依先以後分明顯先是有此想妄立一切世閒有情無情諸法義相如依陽焰有水想生誑惑自心亦爲他說由此妄想建立根塵及餘世閒諸事差別爲顯此想依多法成是假非眞故說想蘊又顯世閒法義差別皆由想立故說當知豈不五識緣實有塵隨五識行意識亦爾想與諸識境界必同何得定言想爲顚倒誰言諸識緣實有塵而妄爲難故次頌曰眼色等爲緣如幻生諸識論曰如諸幻事體實雖無而能發生種種妄識眼等亦爾體相皆虛如矯誑人生他妄識想隨此發境豈爲眞根境皆虛如先具述此所生識亦復非眞所現皆虛猶如幻事非諸識體卽所現塵勿同彼塵識無緣慮亦不離塵別有識體離所現境識相更無如何可言識體實有如有頌曰彼能緣諸識 非卽所現塵 亦不離彼塵故無相可取有說幻事皆實非虛呪術功能加木石等令其現似車馬等相此相或用聲等爲體或體卽是識之一分爲破彼救故次頌曰若執爲實有 幻喩不應成論曰若幻是實聲等爲體如餘聲等應不名幻若言幻事迅速不停如化所爲故說名幻此亦不然體旣實有如餘聲等何不名眞迅速不停亦非幻相勿電光等亦得幻名若言誑惑世閒名幻幻相非虛何名誑惑若言能生常等倒故卽應餘法亦得幻名又不應言幻是識分非解了性豈卽是心或應異名說唯識義應信諸法皆不離心如何一心實有多分或應信受識體非眞若識是眞而許多應一切法其體皆同若識體一現二分如陽焰中現似有水則不應言幻是識分其體實有識無二故所執水是陽焰分如何喩識體一分若爾大乘說何爲幻我所說幻世共知覺慧推尋諸幻事性實不可得言豈能詮故一切法皆如幻事其中都無少實可得如有頌言以覺慧推尋 諸法性非有 故說爲無性非戲論能詮是故諸法因緣所生其性皆空猶如幻事若法性空而現似有何異羂索籠繫太虛法性理然汝何驚異世事難測其類寔繁爲證斯言故次頌曰世閒諸所有 無不皆難測 根境理同然智者何驚異論曰如一思業能感當來內外無邊果相差別極善工匠所不能爲是名世閒第一難測又如外種生長芽莖無量枝條花葉根果形色閒雜嚴麗宛然是名世閒第二難測又如婬女身似糞坑九孔常流種種不淨而貪欲者見發婬情是名世閒第三難測又如花樹名曰無憂婬女觸之衆花競發枝條垂拂如有愛心是名世閒第四難測又如花樹名好樂音聞作樂聲擧身搖動枝條裊娜如儛躍人是名世閒第五難測又如花樹名好鳥聞鳥吟聲卽便搖動枝條裊娜喜抃人是名世閒第六難測又如生經無量生退下生時便求母乳躍嬉戲寢食貪婬是名世閒第七難又如欣樂無上菩提應正勤修微妙善法而行放逸撥法皆無是名世閒第八難測又如厭捨迫迮居家至道場中而營俗務貪著財色無悔愧心是名世閒第九難測又如淨定所發神通妙用無邊不相障㝵隨心所欲一切皆成是名世閒第十難測如是難測世事無邊根境有無方之甚易世俗故有勝義#故空諸有智人不應驚異爲顯諸法俗有眞空故於品終復說頌曰諸法如火輪 變化夢幻事 水月彗星響陽焰及浮雲論曰如旋火輪變化夢等雖現似有而實皆空諸法亦然愚夫妄執分別謂有其體實無離妄執時都無所如淨眼者不睹空花無爲聖智所見乃眞能緣所緣行相滅故如是善順#契經所言有爲識心所行非實故根境皆俗非眞由識所行如火輪諸外道輩所見非眞由執有無眩瞖等欲求聖智除妄契眞應順如來圓淨法教大乘廣百論釋論卷第七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