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三

ABC_IT_K0894_T_003
022_0921_c_01L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 제3권
022_0921_c_01L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三


대당 삼장법사 의정 한역
백명성 번역
022_0921_c_02L大唐三藏法師義淨奉 制譯


3) 세 번째 자섭송
022_0921_c_03L第三子攝頌曰

갈치나의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반납했다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만일 경계 밖에 있으면서 반납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였다면 반납했다 할 수 있으리라.
022_0921_c_04L有張有不張 有出有不出 若在於界外聞生隨喜心
022_0922_a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혹 필추들로 된 스님 대중이 함께 갈치나의(羯恥那衣)를 받을 때에 대중 중에 있으면서도 그 옷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필추가 함께 옷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받아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선정에 들었을 경우, 그 사람은 비록 대중 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옷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대중들은 옷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혹 필추들로 된 스님 대중이 함께 갈치나의를 받을 때 대중 중에 있으면서 그 옷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필추들로 된 스님 대중이 함께 갈치나의를 받을 때 다른 이에게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선정에 들거나 수면 상태에 빠졌다면, 비록 그 옷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니라.”
“혹 필추들로 된 스님 대중이 함께 갈치나의를 반납할 때에 대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옷을 반납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필추들로 된 스님 대중이 함께 옷을 반납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반납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선정에 들거나 수면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그 사람은 옷을 반납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대중들은 옷을 반납했다고 할 수 있느니라.”
“혹 필추들로 된 스님 대중이 함께 옷을 반납할 때에 대중 중에 있으면서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옷이 반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있다. 만약 필추들로 된 스님 대중이 옷을 반납할 때에, 다른 이에게 반납해 달라고 부탁하고 선정에 들거나 수면 상태에 빠졌을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고 다른 스님 대중은 옷을 반납한 것이 된다. 만일 어떤 필추가 경계 밖으로 나가 있다가 대중들이 이미 갈치나의를 반납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그 역시 옷을 반납했다 할 수 있느니라.”
022_0921_c_06L爾時佛在室羅伐城具壽鄔波離請世尊曰頗有苾芻僧伽共張羯恥那在於衆中而非張衣耶佛言苾芻共張衣時不與他欲而便昏睡或時入定此人雖復處在衆中不得名爲共張衣也然而大衆名善張衣頗有苾芻僧伽共張羯恥那時而不領受成張衣不佛言若苾芻僧伽共張衣時與他欲已或時入定或復睡眠雖不覺知亦成張衣頗有苾芻僧伽共出羯恥那時雖在衆中不名出衣耶佛言若苾芻僧伽出衣之不與他欲而便入定或復睡眠人不名出衣然而僧伽得名出衣有苾芻僧伽共出衣時身在衆中不領受名出衣耶佛言若苾芻僧伽出衣與他欲已或入定睡眠然而僧伽成共出衣若有苾芻出於界外聞衆已出羯恥那衣生隨喜心亦名出衣

4) 네 번째 자섭송
022_0922_a_04L第四子攝頌曰

수학인(授學人)1)은 갈마를 행할 수 없고
법도에 맞게 갈마(羯磨)를 할 경우 말로 취급되지 못한다.
열두 종류의 사람의 말이라도 말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으며
청정치 못한 사람은 근본적인 사항을 어긴 사람이다.
022_0922_a_05L授學等不秉 作法不成訶 十二人成訶不淨犯根本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수학인(授學人)이 일체의 갈마를 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반택가(半宅迦) 등 곤란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수학인이 모임에서 투표를 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 없다.”
“네 가지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에게 법도에 맞는 갈마를 하였을 경우 그 사람의 말은 말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만일 그 사람에게 법도에 맞지 않는 갈마를 하였다면 그 사람의 말은 말로서 성립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말로서 성립한다.”
“열두 종류의 사람을 모임에서 제외시켰을 때 그들이 ‘저희들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면 이들의 말은 말로서 성립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성립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 일에 의거해 내가 은밀하게 말이 말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다른 하나는 청정치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정치 못한 사람의 말은 말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일러 청정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타승(四他僧)2)중 하나라도 범하면 그런 사람을 일러 청정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느니라.”두 가지 일이란 첫째 법도에 맞게 갈마를 하는 것이요, 둘째 청정치 못한 사람을 말한다.
022_0922_a_07L緣處同前具壽鄔波離請世尊曰學之人得秉一切羯磨法不佛言若半宅迦等諸有難人得不佛言不得其授學之人合行籌不佛言犯四重人得行籌不佛言不得世尊說如爲彼人作如法羯磨彼人訶不成訶者若爲彼人作非法羯磨其人訶成訶不佛言此卽成訶若十二種人衆差遣時作如是語不須差此等諸人訶成訶不佛言此得成然此等人據其兩事我密意說訶不成訶謂不淸淨人大德如世尊說不淸淨人訶不成訶者云何名不淸佛言四他勝中隨犯一事斯卽名爲不淸淨人言據兩事者一爲作如法羯磨二是不淸淨人

5) 다섯 번째 자섭송
022_0922_a_22L第五子攝頌曰
022_0922_b_01L
수학인(授學人) 등이 갈마를 했을 경우 다시 하여야 하며
사미로 하여금 경계 밖으로 나다니지 못하게 하라.
구족계를 받을 사미는 지키고 보호하는 데 마음을 쓰며
보이기는 하되 들리지 않는 곳에 있으라.
022_0922_a_23L更應重作法 勿使求寂行 守護善用心見處離聞處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수학인이 다른 사람에게 의식[法]을 행하여 갈마를 집행하였다면, 그 의식이 성립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립되지 않은 것이니, 응당 다시 행하여야 할 것이다. 네 가지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도 역시 이와 같다.”
그때 구족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미가 있었다. 그의 친교사(親敎師)가 옷과 발우를 준비하고 두 선생과 일곱 명의 증인이 되실 스님이 초빙되었는데, 그가 다른 사정이 있어 경계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의 친족이 구족계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사미를 찾아 데리고 감으로써 승업(勝業)을 방해하고 구족계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륜왕의 맏아들이 관정(灌頂)3)의 의식을 하고 왕위에 등극하려 할 때에는 밤낮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하고 잘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 사미도 구족계를 받으려 할 때에는 그처럼 엄하게 방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미들이여, 너희들은 경계 밖으로 나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보이기는 하되 들리지 않는 곳에서 대중들을 향해 경건하게 합장하고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
022_0922_b_02L緣處同前具壽鄔波離請世尊曰授學人爲他作法秉羯磨已作法成佛言不成應須更作犯四重人皆如是有求寂欲受近圓彼親教師爲辦衣鉢二師及證皆爲喚來有他緣使令出界彼之親族聞欲近來覓求寂見便將去妨廢勝業㝵近圓諸苾芻以緣白佛佛言轉輪王最大長子已受灌頂將登位晝夜令人防護看守此之求寂復如是將近圓時極須防護凡有求欲受近圓汝等不應使令出外在見處離於聞處向衆虔誠合掌而住

6) 여섯 번째 자섭송
022_0922_b_15L第六子攝頌曰

경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며
죄인은 대중에게 진정으로 승복할 것이다.
필추니 등을 모두 몰아내야 할 경우에는
기둥과 문의 테를 자르기까지 해야 할 것이다.
022_0922_b_16L收攝於界內 於衆心降伏 截柱及門框尼等同驅擯
022_0922_c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영포갈마(令怖羯磨)를 행한 후 대중들에게 용서를 받아[收攝] 해갈마(解羯磨)해 주기를 바라려면, 몇 가지 예법을 갖추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예법을 갖추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함이 있는 것이요, 둘째는 대중들에게 순종하고 승복함이요, 셋째는 죄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넷째는 겉으로 공경스런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싸웠던 일을 모두 잊는 것이다.”
“대덕이시여, 어느 곳에서 푸는 의식[解法]을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계 안에서 하여야 하느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거나 다툰 필추들에게는 응당 영포갈마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의식을 집행할 때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옷과 발우를 들어 경계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나가지 않으려고 문의 기둥을 잡을 때는 잡은 기둥을 모두 잘라 버려야 할 것이며, 문의 테를 잡았다면 그 역시 잘라 버려야 할 것이다.”
“파손된 기둥과 문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들이 속인들을 시켜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필추니들이 싸움에 합세하였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의식을 행하여 몰아내되, 한결같이 필추의 경우에 준해서 할 것이다. 만일 구빈갈마(駈擯羯磨)를 행하였는데도 이중(二衆)과 사미 그리고 정학녀가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앞에서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만일 필추나 필추니가 재가인을 더럽혔다면 역시 몰아내는 의식을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행하여야 한다. 이중(二衆)과 사미 그리고 정학녀의 경우도 모두 같다.”
022_0922_b_18L緣處同前鄔波離請世尊曰如世尊若爲其人已作令怖羯磨後於衆求乞收攝爲解羯磨具足幾法收攝耶佛言具其五法方爲收攝者心有踊悅二者於衆順伏三者於罪請除四者表申禮敬五者於其鬪緣皆悉捨棄大德在何處所爲作解佛言可於界內如世尊說鬪諍苾芻應可爲作令怖羯磨正秉法時不相伏者此欲如何佛言爲擎衣鉢驅令出界不肯出去抱門柱者所抱門柱咸可截卻若抱門框亦須斬截所損柱門誰合料理佛言大衆或可教化共俗修營若苾芻尼爲合鬪者此欲如何佛言作法驅擯一准苾芻二衆求寂及正學女若衆爲作驅擯羯磨不肯去者竝可同前大德若苾芻若苾芻尼行污家時亦應爲作驅擯法耶佛言應作二衆求寂及正學皆同如是

7) 일곱 번째 자섭송
022_0922_c_15L第七子攝頌曰

파계한 필추는 몰아내야 하니
승복하더라도 모두 쫓아내야 한다.
남을 헐뜯었던 속인들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다른 대중들도 모두 그와 같이 한다.
022_0922_c_16L破戒應驅逐 伏處亦皆除 惱俗應收謝餘衆咸同此
022_0923_a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우바리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계한 필추는 응당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만, 누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대중들이 하여야 한다. 만약 불복할 때에는 옷과 발우를 들려 몰아내어 나가게 하여야 한다. 나가지 않으려고 기둥이나 문의 테를 잡을 경우에는 모두 앞에서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 어떤 필추가 여러 거사들을 깔보고 헐뜯는다면 구사갈마(求謝羯磨)를 시행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필추들이 서로 깔보고 헐뜯는 경우에도 구사갈마를 시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덕이시여, 만약 필추니와 사미, 사미니, 정학녀의 삼중(三衆)이 깔보고 헐뜯는 경우에도 사죄를 구하는 작법(作法)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역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필추니와 그 아래 삼중이 서로 괴롭힐 경우에도 역시 그와 같이 갈마와 몰아내는 의식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022_0922_c_18L緣處同前鄔波離請世尊曰如世尊破戒苾芻應驅擯者誰當作擯僧伽若不伏時爲持衣物驅之令抱柱門框竝悉同前大德如世尊若有苾芻與諸居士共相輕毀可爲作求謝羯磨若與苾芻共相輕亦應與作求謝法不佛言應作若於尼處及下三衆爲輕毀者應與作求謝法不佛言亦作尼及下若更互相惱亦皆如是爲作羯磨及驅擯法

8) 여덟 번째 자섭송
022_0923_a_06L第八子攝頌曰

사미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
구족계를 주었더라도 사미는 받은 것이 된다.
5법(法)을 성취하고
5년이 되었으면 의지사(依止師)를 떠나 돌아다닌다.
022_0923_a_07L與求寂令怖 爲受成近圓 五法成就時五夏離依去
022_0923_b_01L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만약 대중이 사미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의식을 행하고, 뒤이어 대중이 사미에게 구족계를 주었다면 구족계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족계를 받은 것이 되나, 준 자들은 죄를 지은 것이니, 의당 먼저 그 사미를 위해 해갈마(解羯磨)를 했어야 했느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5법(法)을 성취하고 5년을 채웠으면 의지사를 떠나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될 때까지는 의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4년이 되었고 5법을 성취하였다면 의지사를 떠나 곳곳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5년은 채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미 5년을 채웠으나 5법이 완전치 못하다면 의지사를 떠날 수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5법이 완전치 못하게 때문이다.”
“햇수로는 3년이 되었으나 삼장(三藏)에 대해 잘 알며 3명(明)4)을 모두 증득하여 3구(垢)5)를 다 없앴다면, 이러한 사람에게도 의지사가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사람도 필요하니, 계율에 의지하여 선정(禪定)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5년을 채우고 5법을 성취하여 세상에 나아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르른 곳에서 며칠 동안이나 의지사가 없이 지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일까지 지낼 수 있으니, 이것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 근거한 것이다. 만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루도 지낼 수 없고, 스님들이 받아쓰는 음식들을 모두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022_0923_a_09L具壽鄔波離請世尊曰若大衆爲求作令怖法後時大衆授彼近圓成受不佛言成受近圓授者得罪先爲其人作解羯磨如世尊說五法成就年滿五夏得離依止隨處遊行乃至十夏所到之處仍須依止者其四夏五法成就得離依止隨處遊佛言不得令滿五夏故已滿五夏五法仍虧得離依止不佛言不得法虧故年至三夏善通三藏具證三除盡三垢此人亦須依止師不此亦須依制教定故若滿五夏五法成就許往人閒隨情遊履如其到得齊幾日無依止師佛言得至五此據有心若無心求一夜不得僧受用飮食之類皆不合受

9) 아홉 번째 자섭송
022_0923_b_02L第九子攝頌曰

동분죄(同分罪)와 비동분죄는 다르고
유제한죄(有齊限罪)와 무제한죄는 다르고
유부장죄(有覆藏罪)와 무부장죄는 다르다.
하나의 이름에 해당되는 종류는 여럿이 있다.
022_0923_b_03L同分非同分 有齊限及無 有覆無覆殊名一種便異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대덕께서는 동분죄(同分罪)와 비동분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동분죄라고 하는 것은 바라시가죄(波羅市迦罪)6)를 지은 자가 바라시가벌을 바라는 것을 동분이라고 하고, 기타 다른 부류(部類)7)를 바라는 것을 비동분이라고 한다. 기타 네 부류에서의 동분도 역시 그러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제한죄(有齊限罪)와 무제한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필추가 자신의 죄와 지나간 날수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그것을 무제한이라고 하고, 만약 필추가 자신의 죄와 지나간 날수를 기억한다면 그것을 유제한이라고 한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부장죄(有覆藏罪)와 무부장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숨기는 것[覆]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날짜를 숨기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을 숨기는 것이다. 어떤 필추가 날짜를 숨겼다면 그것은 숨겼다고 말하지 않으나, 만약 마음을 숨겼다면 곧 숨겼다고 말한다.”
“세존께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하실 적에 이름[名]과 종류[種]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이름이며 무엇이 종류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시가를 이름이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종류라고 한다. 기타 네 가지 부류의 이름과 종류도 역시 그러하다.”
022_0923_b_05L具壽鄔波離請世尊曰如大德說同分罪非同分罪何者是耶佛言分罪者謂波羅市迦望波羅市迦名爲同分若望餘部名非同分下之四部同分亦然如世尊說有齊限罪齊限罪何者是耶佛言若有苾芻能記憶罪及夜數名無齊限若有能憶知罪及夜名有齊限如佛所說覆藏罪無覆藏罪何者是耶佛言有二種一者覆夜二者覆心若有苾雖覆其夜不名爲覆若覆其心便名爲覆世尊於諸罪處說有名種者是名何者是種佛言波羅市迦謂之爲名此所作事謂之爲種下之四部名種亦然

10) 열 번째 자섭송
022_0923_b_20L第十子攝頌曰

담장 위에서 의식을 행하지 못하며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파계(破戒)한 사람에게도 해서는 안 되며
수학인(授學人)은 욕(欲)을 위임할 수가 없다.
022_0923_b_21L不牆上行法 非於一二三 不對破戒人不取授學欲
022_0923_c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세존께서는 “만약 어떤 필추가 바리바사(波利婆娑)와 마나타(摩那埵)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당 그 의식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이 자신들이 머물던 경계를 버려두고 담장 위에서 그 의식을 행하였다. 여러 필추들이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에게 묻기를 “그대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니, 그들이 “우리는 바리바사를 하고 있다” 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러 필추들이 “그것은 죄를 숨기는 것이니, 어찌 의식을 행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담장에서 의식을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의 필추가 있는 곳에서 의식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의당 네 명의 필추가 있는 곳에서(혹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 죄를 다스리는 의식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이 다시 바리바사를 행하였는데, 네 명의 수학인(授學人)에게 의식을 행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수학인에게 의식을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네 명의 바리바사인에게 의식을 행하여서도 안 되며, 네 명의 바라시가인에게 의식을 행하여서도 안 된다. 네 명의 구성원이 세 명의 무거운 죄를 지은 자에 한 명의 청정한 사람이 더해진 형태이여서는 안 되며, 두 명 혹은 세 명의 청정한 사람이 더해진 형태라도 안 된다. 만일 한 사람을 위해 부장(覆藏)의 의식을 행할 때라면 여러 필추들이 모두 청정해야 할 것이며, 또 6일이 지나 죄를 풀어 줄 때에도 모두 청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수학인이 찬성의 뜻을 위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찬성한다는 뜻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 그가 필추이기 때문이다.”
022_0923_b_23L緣處同前如世尊說若有苾芻欲行波利婆娑及摩那者應可與法六衆苾芻棄彼界處於垣牆上而行其法諸苾芻問六衆言仁何所爲六答曰我行波利婆娑諸苾芻曰乃覆藏何成行法諸苾芻以緣白佛言汝等不應於垣牆上而行其亦復不應於一苾芻及二三苾芻而行其法宜於四苾芻中或時過行治罰法六衆苾芻行其復本#波利婆娑於四授學人處取法而行佛言不應於彼授學人處行復本法亦不應於四波利婆娑人處作其行不應於四波羅市迦人令其秉法受其行法非三犯重人加一淸淨人亦非加二加三如爲一人作行覆藏諸大衆竝悉淸淨復須同見至六夜出罪咸須淸淨鄔波離白佛授學之人得與其欲不佛言不得得受此人欲不佛言由是苾芻故

3. 별문(別門) 세 번째 총섭송
022_0923_c_20L尼陁那別門第三摠攝頌曰

단(壇)과 천묘(天廟)에 대한 처신을 말하였고
발우를 깨뜨린 사미에게 발우를 씻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필추는 치마만 입고 서로 때를 밀어 주어서는 안 되며
보물로 만든 연통(煙筒)과 약그릇 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마솥은 보물로 만들지 말고
부처님의 머리털을 모신 탑의 문과 기둥은 장식하여도 좋다.
말뚝이나 못을 가지고 탑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며
탑은 쇠나 금ㆍ은 등으로 만들 수 있다.
022_0923_c_21L圓壇求寂墮 一衣煙藥器 鐵椎髮及門不應隨鐵作

1) 첫 번째 자섭송
022_0923_c_23L第一子攝頌曰
022_0924_a_01L
둥근 단(壇)과 천묘(天廟)에 대한 처신
75리의 거리에 스승의 처소가 있을 때
발우를 줌이 없이 남을 제도하지 못하며
발우 등에 이름을 쓰지 말 것이다.
022_0924_a_01L圓檀及天廟 兩驛半依止 無鉢不度人鉢等不書字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당시 여러 필추들이 가는 곳마다 발우를 씻고 발을 닦아 그 지역에 파리와 개미가 들끓게 하였다. 그러자 바라문과 여러 거사들이 필추들에게 물었다.
“이곳은 스님들이 대소변을 보았던 곳입니까?”
필추들이 대답하였다.
“대소변을 보았던 곳이 아니라 발우를 씻고 발을 닦았던 곳입니다.”
거사가 이 말을 듣고는 더럽게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필추들이 모두 깨끗하지 못하구나. 발우를 씻고 발을 닦는데 장소를 가리지 않으니 말이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는 곳마다 발우를 씻고 발을 닦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만약 발우를 씻으려고 하거든 응당 청소하여 조그마한 수단(水壇)8)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둥근 만다라(曼茶羅)를 만들자 거사들이 보고는 모두 말하기를 “여러 석가의 제자들이 해에게 공양하는구나”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둥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반달형(半月形)의 만다라를 만들자 거사들이 다시 말하기를 “필추들이 달을 섬기는구나”라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단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창날 모양이요, 둘째는 항아리 모양이다. 혹 저 물의 흐르는 형세에 따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나, 해, 달 모양의 만다라를 만든다면 악작죄(惡作罪)9)를 짓는 것이다. 만약 삼보(三寶)를 위해서라면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떤 형세를 따르더라도 모두 잘못이 없다.”
그때 세존께서 마갈타국(摩竭陀國)의 대신인 행우(行雨)라는 이름의 바라문을 위해 법의 요체를 간략히 말씀하시고, 게송을 읊으시니 다음과 같다.
022_0924_a_03L爾時佛在室羅伐城諸苾芻隨處洗鉢及以濯足遂令其地多諸蠅蟻婆羅門及諸居士問苾芻曰此是聖者便利處耶苾芻答言非是便利是我洗鉢濯足之所居士聞已遂生譏嫌作如是語但諸苾芻咸不淨潔洗鉢濯足不擇處所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隨處洗鉢濯足汝等當知若洗鉢處應可塗拭作小水壇諸苾芻作圓曼荼羅居士見已作是言諸釋迦子供養於日世尊告不應圓作諸苾芻作曼荼羅如半月居士復言苾芻事月佛言有二種一如槊刃二如瓮形或可隨彼水流勢作若作日月形曼荼羅者得惡作罪若爲三寶隨何形勢悉皆無犯爾時世尊爲摩揭陁國大臣婆羅門名曰行雨略宣法要說伽他曰

만일 바른 믿음을 지닌 장부라면
여러 천중(天衆:天神)들에게 공양하고
대사(大師)의 가르침을 잘 따라
여러 부처님에게 칭찬 받으리.
022_0924_a_22L若正信丈夫 供養諸天衆 能順大師教諸佛所稱揚
022_0924_b_01L
이에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이 곧 갈타포달나(羯吒布呾那)10)ㆍ마등가(摩登伽)11)ㆍ구리가(瞿利迦)12) 등의 천신(天神)들에게 공양을 하였다. 이에 바라문과 여러 거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자여, 이미 법도와 계율을 잘 말하여 출가하였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신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게송은 내가 속인들을 위해 은밀한 뜻으로 말한 것이니, 너희 필추들이 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러 천신들에게 공경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
그때 어떤 필추가 천신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자, 그 천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이냐?”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천신들에게 공양하지도 말고, 깔보거나 업신여기지도 말라.”
그 후 어떤 필추가 다른 곳에서 갈타포달나, 마등가, 구리가 등의 조상(彫像)을 보고는 곧 쳐부수어 버렸다. 이에 여러 거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천신의 조상들은 마음이나 의식[心識]이 없는 것이거늘, 성자는 어찌하여 허물고 부수는 것입니까?”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필추들은 천신들의 조상(彫像)을 허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필추가 곳곳을 돌아다니다 마침 천묘(天廟:천신들의 사당)로 가는 길에 들어섰는데 오른쪽으로 돌아서 갔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추여, 천묘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지 말아라”라고 하자, 곧 길을 피해 가다가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에 다니던 길로 가라. 만약 길이 편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면, 성(聖)스러운 게송을 외우거나 기침 소리나 손가락 튀기는 소리를 내어 천신들이 알게 하여라.”
022_0924_b_01L六衆苾芻卽便供養羯咤布呾那摩登伽瞿利迦天婆羅門及諸居士咸作是言聖者旣於善說法律之而爲出家寧容反更敬事天神諸苾芻以緣白佛佛言我爲俗人密意而說非是汝等苾芻所爲是故汝等於諸天神勿爲敬事有苾芻於天神處便生輕賤彼天神曰我等於仁有何過失而見欺𣣋諸苾芻以緣白佛佛言汝等從今於天神處應供養亦勿欺𣣋有苾芻後於餘見羯咤布呾那及摩登伽瞿利伽卽便打破諸居士作如是言天神像無有心識聖者何故輒毀破諸苾芻以緣白佛佛言汝等苾於天神像不應毀壞有諸苾芻處遊行彼路便右繞天廟佛言不應右繞天廟遂卽避路便爲棘剌之所傷損佛言應取舊路若因道便而右繞者誦聖伽他謦欬彈指其警覺
022_0924_c_01L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경계는 75리를 한계로 하고, 제자들은 친교사(親敎師)ㆍ궤범사(軌範師)의 처소에 매일 세 때[三時]에 가서 가르침을 청하고 일을 여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자가 친교사ㆍ궤범사와 떨어져 있는 거리가 75리의 먼 거리라 시간이 촉박할 때에는 어찌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름마다 가서 예를 차려야 할 것이다. 만약 스승과 5구로사(俱盧舍:1킬로 남짓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떨어져 있다면 응당 7~8일에 한 번 가서 예배해야 할 것이고, 1구로사를 떨어져 있다면 매일 한 번 가야 할 것이며, 만약 서로 가까이 있거나 함께 거처한다면 응당 매일 세 때에 가서 예의와 공경을 차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한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짓는 것이니라.
그때 오바난타(鄔波難陀)가 발우를 줌이 없이 사람들을 제도하였는데, 그때 여러 필추들이 각각 발우를 씻어 감실(龕室) 속에 두고 두 스승에게 불탑을 돌겠다고 말씀드렸다. 오바난타가 제도한 제자 중에 연수발(緣須鉢)이라는 자가 교진여(憍陳如) 존자의 발우로 가서 발우를 가지려고 하자, 존자가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발우이니 너는 손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다시 다른 사람의 발우로 가서 전처럼 가지려고 하다가 또다시 제지당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묻기를 “너의 스승이 누구냐?”라고 하자 그는 곧 오바난타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발우를 줌이 없이 다른 사람을 제도하여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되니, 그리하면 악작죄(惡作罪)를 짓는 것이다. 너희 필추들 가운데 남을 제도하고 출가시켜 사미를 삼으려는 자는, 응당 발우와 조그만 발우 그리고 동(銅)으로 만든 주발을 주고 깨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때 아니로타(阿尼盧馱)의 한 제자가 스승을 위해 발우를 맡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발우 모습이 서로 비슷해 그가 잘 식별하지 못하더니, 마침내는 ‘어느 것이 스승의 발우이고 어느 것이 나의 발우이냐?’ 하고 혼동하게 되어 곧 발우 밑에 각각 이름을 써 두었다.
어떤 한 장로가 세존과 필추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하실 것을 청하였다. 그 장로는 이전에 음녀(淫女)와 사통한 일이 있었다. 그 장로는 심부름꾼을 음녀에게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청하여 내일 우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드시라고 하였으니, 너는 와서 손수 식사 시중을 들도록 하여라.’
그때 음녀에게는 마침 다른 일이 있어 직접 가지 못하였다. 부처님과 스님 대중은 시간에 맞춰 와서 공양을 받고 먹기를 마친 다음 장자에게 게송을 일러 주시고는 자리를 뜨셨다. 당시 그 장자는 아니로타의 제자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까닭에 부처님과 스님들이 떠난 후에도 그 제자는 장자의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장자가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원컨대 그 발우를 잠시 빌려 주십시오. 남은 음식을 담아 다른 이에게 주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필추는 곧 스승의 발우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자 장자가 발우에 향기로운 음식들을 가득 담아 음녀에게 보내며 덧붙여 말하기를 “여인[賢首]이여, 내가 삼보(三寶)께 이 음식을 바칠 것을 청하여 부처님과 스님 대중이 모두 드셨으니, 그대도 따라 기뻐해 주시오”라고 하였다.
그때 음녀는 발우 속의 음식을 받아 다른 그릇에 담아 두다가 발우 밑에 쓰인 존자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아니로타가 사용하던 발우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곧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아차리야(阿遮利耶)13)는 바로 사람과 천중(天衆)이 공양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 다행스럽게도 그분의 발우를 보게 되었구나. 만약 내가 이 발우를 그냥 돌려보낸다면 커다란 복리(福利)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에 곧 그 발우를 가져다 두루 닦고 다시 향탕(香湯)14)으로 두 번, 세 번 깨끗이 씻은 다음 향니(香泥)를 발라 묘좌(妙座) 위에 놓고는,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묘화만(妙花鬘)을 쥔 채 경건하게 공양하고 향을 태워 두루 쪼이면서 발원(發願)하였다.
그때 음녀와 알고 지내던 어떤 바라문이 왔다가 그녀가 공양하는 것을 보고는 “여인이여, 그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이 발우는 바로 아니로타 존자가 사용하시던 그릇인데, 그 분은 바로 사람과 천중이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우에다 소략하나마 공양을 드리는 중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바라문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음탕한 짓으로 여러 사람을 물들이더니, 이제는 사문 석자(沙門釋子)도 마다하지 않는 것인가?”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듣고는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필추들이여, 자기의 물건에 이름을 써 놓지 말아라. 이름을 써 놓으면 그러한 잘못이 있게 되니, 자기의 이름을 써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어떤 물건에 이름을 써 놓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궁금하게 여겼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종류의 물건에는 써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별해탈계경(別解脫戒經)ㆍ별해탈광석(別解脫廣釋) 그리고 계율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사적인 물건들을 모을 적에는 자기의 물건에 이름을 써 놓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억해 두도록 하여라.”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이시여, 계율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경우 이름을 써 놓지 말아야 할 것인데, 후세의 여러 필추들은 마음속으로 지니는 힘이 없고 모두 잊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응당 종이에다 써서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022_0924_b_22L具壽鄔波離白佛言世尊說大界極兩驛半令諸弟子於親教軌範師處每日三時請教白事是佛親制彼諸弟子去親教師及軌範師有兩驛半路遙時促未審如何佛言應半月就禮若去師五俱盧舍應七八日一去禮拜若一俱盧舍每日一若更相近乃至同處應每日三時而爲禮敬若異此者得越法罪波難陁無鉢度人諸苾芻各洗鉢安置龕中請白二師旋遶制底波難陁所度弟子有緣須鉢便往尊者憍陳如鉢邊欲取其鉢尊者告曰此是我鉢汝不須觸彼復往餘人鉢處同前欲取還復見遮諸苾芻問曰誰是汝師彼便答言鄔波難陁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無鉢度他出家及與近圓得惡作罪汝諸苾芻凡欲度人出家爲求寂者應與鉢及小鉢幷以銅椀無令廢闕尼盧馱有一弟子爲師掌鉢師與弟鉢形相似彼不能識遂生疑曰是師鉢爲我鉢耶彼卽便於其鉢各書名字有一長者奉請世尊及苾芻衆就家受食長者先與婬女私通事遂遣使人報婬女曰我於今請佛及僧明日就家謹設供養可來此手自奉食是時婬女遇有他不及親往佛及僧伽至時赴請食已訖說施伽他從座而去彼長者是阿尼盧馱弟子知識佛僧去已唯彼弟子未出其舍是時長者白言大德願以此鉢蹔時相借以所餘食欲寄與人苾芻卽以師鉢與之長者以鉢盛滿香饌寄與婬女幷附言曰賢首我請三寶奉獻斯食佛及僧伽竝已食竟汝可隨喜是時婬女旣得鉢食置餘器中便於鉢底見尊者字知是聖者阿尼盧馱所用之鉢便作是念阿遮利耶乃見人天之所供養我今有幸得見彼鉢若我空然而送還者失大福利事不應爾卽取其鉢周遍揩拭復用香湯再三淨洗塗以香泥置妙座上右膝著地持妙花鬘虔誠供養燒香普熏發願而住婆羅門亦於婬女先有相知來至其見女供養問言賢首汝何所爲此鉢乃是尊者阿尼盧馱所受用卽是人天所共尊重我於此鉢略申供養婆羅門曰汝以婬染摠攝諸沙門釋子亦不見放諸苾芻聞是事已以緣白佛佛言凡諸苾芻於己物上書名字者有如是過是故不應書己名字諸苾芻不知何物不應書佛言有五種物皆不應書別解脫戒經別解脫廣釋及諸事等與律教相應之義幷私己物於己物不應書字可作私記憶持具壽鄔波離白佛言世尊若律教等皆不合書者於當來世諸苾芻等心無持力咸多忘念於諸緣起尚不能憶如斯等事當復云何佛言若如是者應書紙葉而受持之

2) 두 번째 자섭송
022_0925_b_15L第二子攝頌曰

사미가 스승의 발우를 떨어뜨려 깨뜨리는 일이 있었으나
잘 간수하는 다른 사미에게는 발우 관리를 맡게 하셨네.
두 종류의 시루[籠]를 만들 것과
그에 필요한 물품 휴대를 허락하셨네.
022_0925_b_16L求寂墮鉢破 開餘存念者 作二種重籠幷隨所須物
022_0925_c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어떤 필추가 한 사미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항상 그로 하여금 발우를 가지고 있게 하였다. 그런데 어느 땐가 그 사미가 발우를 손에서 놓쳐 깨뜨려서 스승으로 하여금 결함이 있게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그 사미로 하여금 발우를 씻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 사리자(舍利子)15)에게는 준타(准陀)라는 사미가 있었는데, 항상 그로 하여금 발우를 가지고 있게 하였었다. 그 사미가 스승에게 청하기를 “오파타야(鄔波馱耶)16)시여, 원컨대 발우를 건네주소서. 제가 닦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사리자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발우를 깨뜨리는 일이 있어 계율[學處]을 정하셨느니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제가 어찌 그런 실수를 저지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사미가 잘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 그에게 발우를 씻게 하여라.”
그때 어떤 필추가 쇠발우[鐵鉢]를 가지고 있었는데, 녹이 나 손상되었고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니고 있는 쇠발우는 충분히 달구어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많은 땔나무를 쌓아 놓고 발우를 달구다가 발우를 깨뜨리는 일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불로 발우를 달굴 적엔 시루[籠]안에 놓고 달구어야 하는 것이다.”
필추들이 어떻게 시루를 만들어야 할지 몰라 궁금하게 여겼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장인(匠人)이 만든 것이요, 둘째는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장인이 만들었다는 것은 옹기장이가 만든 것을 말하며,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독이나 항아리를 잘라서 쓰는 것이다.”
필추들이 곧 독이나 항아리를 땅에다 놓고 치다 깨뜨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를 가득 담아 사람들이 들고 있게 하고서 못으로 구멍을 살살 긁어 두 조각을 내야 할 것이다.”
그때 필추들이 밖에다 진흙 칠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풀보릿겨[草]로 진흙을 만들어 두루 발라야 할 것이다.”
필추들이 안쪽에서 바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삼찌꺼기[麻滓]로 진흙을 만들어 바른 후 마르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달군 발우가 여전히 색깔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에는 벼보릿겨를 깔고 시루의 접합 부근에는 진흙을 바르도록 하여라.”
필추들이 곧 발우를 땅에다 놓고 쪼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버팀목을 아래에 놓아야 할 것이니, 깔 때에도 그와 같이 하여라.”
버팀목이 얇아 작은 발우와 서로 붙어 버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자주자주 씻은 다음에 다시 달구어야 할 것이다.”
시루 안에서 연기가 나오는 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로 입구를 에워싸라.”
필추들이 쇠똥[牛糞]17)을 쌓아 크게 모아 달구다가 그만 발우를 깨뜨려 버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중첩된 쇠똥은 위로부터 불을 놓아야 할 것이다.”
필추들은 누구를 보내 불을 보게 하여야 할지를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필추 자신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른 일이 있을 적에는 다른 필추에게 보아 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떠나야 할 것이다.”
땅 위에서 발우를 달구다 보니 여러 벌레들을 해치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땅에 물을 뿌리고 깨끗이 쓸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러 필추들이 발우와 시루를 달구고, 시루에 부차적으로 쓰이는 물건을 가져도 된다고 허락하노니,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도 잘못은 없는 것이다.”
022_0925_b_18L爾時佛在室羅伐城有一苾芻畜一求寂常令持鉢後於異時手脫損鉢令師廢闕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令彼求寂洗鉢舍利子有一求寂名曰准陁常令持鉢來請師曰鄔波馱耶願見與鉢我當洗之舍利子言佛爲損鉢已制學處彼便白言我豈當作如斯過耶諸苾芻以緣白佛佛言若知求寂能存護者聽其洗鉢有苾芻守持鐵鉢垢生損壞多有孔隙以緣白佛佛言凡畜鐵鉢應可熟燒諸苾芻多積柴薪而燒其鉢卽便損破佛言不應如是火燒其鉢可於籠內安置燒之彼便不知云何作籠佛言籠有二種一者匠作二者自爲言匠作者謂是陶師言自作者或時以瓮或可用瓨截破用之彼安在地打著便碎佛言盛灰令滿使人擎持然後以釘徐徐疏孔鑿爲兩段彼於外不以泥塗佛言應以草䴬作泥遍塗彼不以物塗拭於內佛言應以麻滓作泥塗拭待乾然所燒鉢猶未受色佛言內安稻䴬以籠合之口邊泥塗彼便以鉢置地而熏佛言應用物支於上重安事亦同此彼物薄小鉢便相著佛言應可高支勿令相近仍不受色佛言應數數洗然後更燒籠內煙出佛言應灰擁口彼以牛糞積爲大聚燒便損鉢佛言應壘牛糞從上放火不知欲遣何人看火佛言苾芻應自看守若有別緣囑餘苾芻看然後應去地上燒鉢多損諸佛言應淨灑掃是故我今聽諸苾芻畜熏鉢籠及隨此籠所須之物皆無犯

3) 세 번째 자섭송
022_0926_a_08L第三子攝頌曰

치마만을 입고 서로 때를 밀어 주면 안 되며
몸을 씻는 곳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
요 위에서는 머리를 깎지 말 것이며
병자는 처방에 따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022_0926_a_09L一衣不互作 澡浴可遮人 於褥不剃頭病人隨服食
022_0926_b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어떤 시주가 욕실(浴室)을 만들어 스님 대중들에게 보시하였다.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각각 치마만을 걸치고 서로 때를 밀어 주었는데, 속인이 들어와 보고는 “이 사람들은 어떤 외도(外道)들인가?”라고 말하였다. 그때 믿음이 공경스러운 자가 석가의 제자들이라고 대답하였다. 거사가 그 말을 듣고는 곧 꾸짖고 혐의롭게 여겨, “그들의 대사(大師)는 항상 부끄럽게 여기거늘, 어찌하여 저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일까?”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듣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치마만을 입고 서로 때를 밀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만약 그리한다면 악작죄(惡作罪)를 짓게 되리라.”
당시 여러 필추들이 욕실에 있을 때 속인이 들어오도록 하였는데, 필추들이 손으로 발을 닦고는 다시 머리를 문지르는 것을 보고는 속인이 꾸짖어 말하였다.
“사문 석자(沙門釋子)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다니! 이미 발을 닦은 다음에 다시 그 손으로 머리를 문지르는 일은 정결치 못한 짓이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욕실에 들어갈 때 믿음이 공경스럽지 못한 자가 들어가거나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만약 그리한다면 악작죄를 짓게 되리라.”
당시 여러 필추들이 욕실 안에 있을 때 밖에서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 거사들이 욕실 안으로 들어와 필추들이 손으로 발을 닦고 다시 그 손으로 얼굴을 닦는 것을 보게 되었다. 거사들이 곧 꾸짖어 말하기를 “사문 석자들이 진실로 더럽구나. 손으로 발을 닦고는, 다시 그 손으로 얼굴을 닦는구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을 닦을 때에는 속인들로 하여금 욕실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필추 중의 한 사람을 뽑아 지키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급고독 장자가 공경스러운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의 바라문과 함께 서다림에 갔었다. 필추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장자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욕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그 바라문이 말하기를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제지당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그 사람이 청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입실을 허락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어떤 바라문이 들어가다가 제지당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지당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바라문이 말하기를 “저 속인들은 모두 입실이 허락되거늘, 어찌하여 나만 유독 제지당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필추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은 이미 귀의하여 계율을 받은 자들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도 귀의하여 계율을 받을 것이니, 입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여 필추가 “좋다” 고 대답하고는 곧 그에게 계율을 주어 그의 입실을 허락하였다.
그가 입실하여 여러 필추들이 몸의 아랫도리를 닦고 그 손으로 다시 이마를 문지르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꾸짖어 말하기를 “사문 석자들이 진실로 더럽구나”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만일 그 사람이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라면 입실을 허락할 것이나, 초신자(初信者)라면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어떤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욕실에 들어가 씻으시기를 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필추들을 거느리고 그 장자의 욕실이 있는 곳에 나아가셨다. 그곳에서 어떤 필추가 다른 한 필추의 몸을 닦아 주는 것을 보시고는 세존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 필추가 저 필추의 몸을 닦아 주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하자, 필추들이 보았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필추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닦아 주는 자는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였거니와, 저 닦이는 자는 파계한 사람으로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사자(獅子)가 저 야간(野干)의 급사(給事)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어떤 한 장자가 결혼한 지 오래 되지 않아 한 자식을 낳았다. 그 자식이 성장하여서는 법률(法律)에 대해 잘 알아 출가하였다. 그는 항상 자기보다 나은 이를 구하여 다른 지방의 박학다식한 사람[博學多聞]에게 도리를 찾아다니다 다시 실라벌성으로 되돌아왔다. 아버지가 자식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 그의 처소에 나아가 서로 합장하며 안부를 물어 보았다. 그때 아들인 필추는 아버지를 위해 법의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고 아버지를 권하여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五學處]를 받게 하였다. 그 후 그 필추는 아버지를 위하여 공덕이 되는 일곱 가지의 복된 일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설법을 듣고 깊이 공경스러운 믿음이 생겨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존자여, 마땅히 아십시오. 저는 지금 공덕이 되는 일곱 가지의 복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 필추가 곧 대답하기를 “마음대로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묻기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응당 스님 대중들을 위하여 욕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곧 집으로 돌아가 욕실 만들기를 마치고는 돌아와 아들에게 말하기를 “존자여, 나의 이름을 말하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욕실에 가서 씻어 달라 청해 주시오”라고 하였다. 그 아들이 이 말을 듣고는 곧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해 주실 것을 부처님께 청하였다.
그때 그 장자는 깊이 믿는 마음을 내어 스스로 필추들을 위해 향유(香油)를 몸에 바르고 미설(米屑)로 욕실 청소를 마치고서는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피로하니 나를 위해 등을 밀어다오”라고 하였다.
그 아들이 “세존께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계율로 정해 놓으셨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버지가 묻기를 “정해 놓으신 계율에 그 일을 어찌하라 하셨는가?”라고 하였다. 그 아들이 “사자로서 야간(野干)의 시중을 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기를 “누가 사자(師子)이고 누가 야간이란 말이냐?”라고 하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사자이고, 아버지가 야간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것참 묘한 일이로구나. 내가 야간이면서도 사자를 낳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어려운 일과 많은 고통을 짊어지신 분들이다. 그러므로 설사 부모가 극도로 계율을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은 응당 부모님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다섯 가지의 경우, 즉 아버지, 어머니, 친교사, 궤범사 그리고 여러 병자(病者)의 경우에는 설사 극도로 계율을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받들어 모실 것을 허락하노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어떤 한 장자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阿蘭若]에다 집을 지어 놓고, 여러 필추들이 인연 따라 걸식하다가 그 곳에서 머물 수 있게끔 하였다. 그때 걸식자들이 수염과 머리털이 긴 채로 장자의 집에 갔는데, 장자가 그들을 보고 묻기를 “성자들께서는 어찌하여 수염과 머리털이 그렇게 길게 자랐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장자[賢首]시여, 이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장자가 말하기를 “제가 이발사를 보내어 수염과 머리털을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발사가 필추의 처소에 가니, 필추들이 요 위에서 그에게 머리를 깎게 하였다. 그때 그 장자가 ‘존자들이 머리를 깎았는지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곧 조용한 곳[蘭若]의 필추들 처소로 가보았다. 도착하여 필추들의 요 위에 앉아 있었더니 머리털이 옷에 붙게 되었다. 장자가 집으로 돌아오니 그의 처가 옷 위에 머리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말하기를 “무슨 일로 저 이발사의 집에 가서 옷에 머리털을 묻혀 더럽히셨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장자는 ‘혹 성자들이 그 요 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는 곧 다시 가서 살펴보니 그 요위에 깎은 머리털이 있는 것이었다. 이에 말하기를 “대덕이시여, 다른 곳에서 머리를 깎도록 하십시오. 요를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 위에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느니라.”
이에 필추들이 깨끗한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대중들은 물 뿌리고 청소한 깨끗한 곳에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이를 어긴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당시 어떤 늙고 병든 필추가 밖에 나가 머리를 깎을 수 없었는데, 그리하다가 비바람을 맞았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기력이 없는 자는 어디에서든지 머리를 깎도록 하라. 그러나 반드시 청소하고 닦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니,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 필추들이 손톱 발톱을 잘라 아무 곳에나 버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님 대중들이 만일 깨끗한 곳에다 손톱 발톱을 버린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어떤 필추가 중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다가 의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의원[賢首]이시여, 저를 위해 알맞은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의사가 “물에다 보릿가루[麨]를 풀어 수시로 드시도록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필추가 말하기를 “의원이시여, 세존께서 정하신 계율에 의하면 저희들은 식사 때가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사가 대답하기를 “성자시여, 세존[大師]께서는 자비로우시니 틀림없이 이 일로 인해 병자들에게는 허락하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빨이 없는 소[牛]가 당맥(糖麥)을 먹었다면 뒤에는 대변으로 그 낱알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 당맥으로 보릿가루를 만들어 수시로 복용하도록 하여라.”
그때 병든 필추가 그렇게 복용하였는데도 별 차도가 없었다. 의사가 묻기를 “성자여, 전에 괴로워하시던 병이 좀 나았습니까?”라고 하였다. 필추가 대답하기를 “의원이시여, 아직까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성자께서는 물에다 푼 보릿가루를 복용하지 않으시어 병이 차도가 없게 하셨습니까?”라고 하였다. 필추는 “저는 이미 복용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의사가 “어떻게 복용하였습니까?”라고 물으니, 병든 필추는 앞의 일을 갖춰 일러 주었다. 그러자 의사가 말하기를 “성자여, 그것은 약이 아니니, 마땅히 생보릿가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로 뒤섞고 채[物]로 거른 후에 복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병에 차도가 없자 다시 이 일을 그 의사에게 알리니, 의사가 거르지 말고 복용하라고 대답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의사의 처방대로 보릿가루를 마시되 걸게 하든 환으로 하든 마음대로 복용하여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어떤 필추가 중병에 걸려 의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의원이시여, 저를 위해 알맞은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의사가 “큰 고깃덩어리를 삶아 수시로 그 즙을 드시도록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필추가 말하기를, “의원이시여, 세존께서는 식사 때가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계율을 정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사가 대답하기를 “성자시여, 세존[大師]께서는 자비로우시니 틀림없이 이 일로 인해 병자들에게는 허락하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냥이라는 이름의 짐승은 뱃속 창자로 곧바로 고기를 먹었다가 대변으로 내보내는데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 저 삶은 고기즙을 마시도록 하여라.”
그렇게 복용하였는데도 별 차도가 없었다. 의사가 묻기를 “성자여, 괴로워하시던 것이 좀 덜해졌습니까?”라고 하자, 필추가 대답하기를 “덜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성자께서는 고기즙을 복용하지 않으시어 이 질병이 덜해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자, 필추가 그 일을 갖추어 대답하였다. 그러자 의사가 말하기를 “성자여, 이것은 오래 된 것이라 약으로 쓸 수 없으니 새 고기를 가져다 삶아 즙을 마시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채[物]로 거른 후에 마셔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였는데도 병에 차도가 없자, 그 필추가 이 일을 그 의사에게 알리니 의사가 거르지 말고 복용하라고 대답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마음대로 복용하되 마르게 하든 물기가 있게 하든 냄새와 맛이 있게 하여 먹을 것이고, 의심스런 마음은 갖지 말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병자에게 수시로 먹도록 허락한 여러 가지 일들은 병이 나은 후에는 모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022_0926_a_11L爾時佛在室羅伐城有施主造立浴室奉施僧伽六衆苾芻各著一裙互揩身體俗人入見作如是語此等諸人是何外道敬信者答言是釋迦子居士聞已便起譏嫌彼之大師常有慚愧云何此等無羞恥耶苾芻聞以緣白佛佛言不應一裙互相揩洗若有犯者得惡作罪諸苾芻在浴室內令俗人入見苾芻等以手揩足復更摩頭俗人譏曰沙門釋子作斯鄙法是不淨潔旣揩足已用摩頭諸苾芻以緣白佛佛言浴室時無信敬人不應令入亦勿令若教作者得惡作罪諸苾芻在浴室內無人守護有諸居士來入其見苾芻等以手揩足復將洗面便譏嫌曰沙門釋子實爲鄙惡以手揩復將洗面佛言若洗浴時無令俗入浴室內應差苾芻爲守護者給孤獨長者與一無敬信婆羅門逝多林苾芻見已報長者曰勿使此人入浴室內婆羅門曰我有何過見遮止諸苾芻以緣白佛佛言知彼人有淨信者應許入室有婆羅門入旣被遮見餘不障婆羅門曰彼諸俗人皆許入室何故於我而獨見遮苾芻報曰此已歸依受諸學處彼便答曰我亦歸依受其學處願聽我入報言可爾便與受戒卽許其入彼旣入已見諸苾芻揩身下分復用摩頭遂起譏曰沙門釋子實爲鄙穢苾芻白佛佛言若知其人久懷信者許入若初信者勿聽緣處同前有長者請佛及僧入室洗浴是時世尊將諸苾芻詣彼長者洗浴之處見有苾芻與一苾芻揩摩身體世尊告曰汝等見此苾芻與彼苾芻揩摩身不白言已見佛告苾芻其爲揩者是阿羅漢諸漏已盡彼受揩者是破戒人行罪惡法汝等當知不應師子與彼野干而爲給事緣處同前有一長者娶妻未久誕生一息年旣長大於善說法律而爲出常求勝已尋義他方博學多聞來至此室羅伐城父聞子至便詣其共相問訊是時苾芻卽爲其父宣法要勸歸三寶受五學處後於異復爲其父說七有事福業功德聞子說深生敬信作如是言尊者當知我今亦願作七有事福業功德便答言可隨意作父便問言先作何答曰當爲僧伽營理浴室聞已還營理事畢來報子曰尊者當稱我請佛及僧就舍澡洗其子聞已詣佛所稱父名字而爲請佛彼長者發深信心自爲苾芻香油塗身米屑揩去澡浴事畢報其子曰我極疲勞爲我塗背其子答曰世尊於此已制學處父便問曰所制學處其事云何答曰勿以師子供侍野干故不應而爲執事父問子曰誰是師子誰爲野干子答父言我是師子父是野干父曰斯爲妙事以我野干能生師子諸苾芻以緣白佛佛言凡是父母於其子處能爲難事荷負衆苦假令父母是極破戒其子亦應爲作供侍是故我聽於其五處縱極破戒應爲供給所謂父母親教師軌範師及諸病人爾時佛在室羅伐城有一長者於阿蘭若處造立其舍令諸苾隨緣乞食依此而住乞食者鬚髮旣長詣長者處長者見已問言何故鬚髮如是太長答言賢首淨髮人長者告曰我遣人來可令除其剃髮人詣苾芻所於臥褥上彼剃髮彼長者作是思惟應觀尊者除髮以不卽往蘭若苾芻住處已卽於臥褥上坐髮著其衣長者還其妻遂見衣上有髮白言因何過彼剃髮人舍令此衣上有其髮污者思惟將非聖者於彼褥上而剃髮卽重往觀見其褥上有剃髮處大德可於餘處剃髮勿令污褥諸苾芻聞已白佛佛言不應褥上而剃鬚髮便於淨地剃除鬚髮佛言是僧伽灑掃淨地不應剃髮若有犯者得惡作罪有老病苾芻不能出外剃髮復遭風雨佛言若無力者隨處剃除然應掃除塗拭令淨若不爾者得惡作罪又諸苾芻翦手足甲處棄擲佛言僧伽淨地若棄爪甲惡作罪緣處同前有苾芻身嬰重病爲苦所逼便往醫處報言賢首以所宜藥爲我處方彼醫答言以水和麨非時可食答言賢首世尊已制不許我等非時噉食醫人答曰聖者大師慈悲必緣此事開諸病人以緣白佛佛言有無齒牛食噉糠麥後時便出其粒仍全用此爲麨非時應服病苾芻雖服不差醫人問曰聖者先時所苦得瘳損不答曰賢首今猶未除醫人豈非聖者未服水麨令病不差芻答曰我已服竟醫曰當如何服病苾芻具以事告醫言聖者此非是應用生麥麨以緣白佛佛言多將水攪以物濾之然後應服病猶不差復以此事告彼醫人醫人答言勿濾而服以緣白佛佛言醫人處方令服麨飮若稠若團隨意應服緣處同前有苾芻身嬰重病往醫人處問言賢首以所宜藥爲我處方彼醫答言以大肉團非時煮飮答曰賢首世尊已制醫人答曰聖者大師慈悲必緣此事開諸病者苾芻以緣白佛佛言有獸名豺腹中腸直噉肉便出體猶未變應取彼肉煮而飮服雖服不差醫人問曰聖者所苦得除損不答曰未損醫曰豈可聖者未服肉汁令斯疾病而無損耶苾芻具答其事醫言聖者此是故物不堪爲藥應取新肉煮而飮汁白佛佛言先以物濾然後飮之病猶不差彼以此事告彼醫人醫人答言勿濾而服以緣白佛佛言醫人處方隨意應服若乾若濕令有氣味皆應服食勿生疑慮佛告諸苾芻凡所有事我於病人時開者於病差後咸不應作若有作得越法罪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三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중죄를 지었으되 숨기지 않은 사람으로, 대중이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행하여 배우도록 한 자를 말한다.
  2. 2)사중금(四重禁)을 사타승(四他僧)이라고도 한다.
  3. 3)임금의 즉위식 및 태자를 책봉할 때 그의 정수리에 바닷물을 뿌리는 인도의 의식이다.
  4. 4)불타와 아라한이 얻는 3종의 신통.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어둡고 어리석음을 깨뜨리기 때문에 3명(明)이라고 하고, 3달(達)이라고 한다. 6신통(神通) 중의 숙명통ㆍ천안통ㆍ누진통에 해당하는 숙명명(宿命明)ㆍ천안명(天眼明)ㆍ누진명(漏盡明)을 말한다.
  5. 5)구(垢)는 번뇌의 다름 이름으로 3구(垢)는 탐욕ㆍ성냄ㆍ어리석음을 말한다.
  6. 6)계율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이 죄를 범하면 중으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대중에게 버림받아 함께 지내지 못하며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한다.
  7. 7)기타 다른 부류(部類)라고 한 것은 필추, 필추니가 받아 지니는 계율을 다섯 부류로 나눌 때 앞의 바라시가를 제외한 승잔(僧殘)ㆍ바일제(波逸提)ㆍ제사니(提舍尼)ㆍ돌길라(突吉羅)의 네 부류를 말한다.
  8. 8)단(壇)은 만다라(曼茶羅)라고 음역되는데, 본디는 인도의 옛 풍습으로 일정한 땅을 구획하여 평탄하게 만들어 여러 불보살을 모시고 예배 공양하던 곳을 말한다. 수단은 간단히 물을 뿌리기 위해 만든 단이다.
  9. 9)돌길라(突吉羅)의 의역. 몸과 입으로 짓는 나쁜 업으로, 250계 중 2부정(不定)ㆍ 100중학(衆學)ㆍ7멸쟁(滅諍)이 여기에 속한다. 이 돌길라죄를 범한 이는 등활지옥(等活地獄)에 떨어진다고 한다.
  10. 10)아귀(餓鬼)의 일종이다.
  11. 11)전타라 등 인도 천민 계급의 통칭으로 길을 청소하거나 도살 등을 업으로 한다.
  12. 12)부동명왕(不動明王)의 변화신(變化身)으로 그 모습은 용이 칼을 물고 반석 위에 서있는 형상이다.
  13. 13)궤범사(軌範師)의 음역. 원래는 제자들을 법식대로 지도하는 스승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니로타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4. 14)목욕하기 위해 향을 넣어 끓인 물이다.
  15. 15)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 지혜 제일(智慧第一)로 일컬어진다.
  16. 16)친교사(親敎師)의 음역. 가까이 모시고 가르침을 받는 스승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아차리야와 함께 수계사(授戒師)인 스님을 말하는 것이나, 후세에는 덕이 높은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17. 17)인도의 풍속에 우분(牛糞)은 가장 청정한 것이라 하여 정물(淨物)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