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894_T_004
- 022_0928_b_01L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 제4권
- 022_0928_b_01L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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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삼장법사 의정 한역
백명성 번역 - 022_0928_b_02L大唐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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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 자섭송 - 022_0928_b_03L第四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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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煙筒)과 괴색의(壞色衣)18)
비통(鼻筒)과 물 마시는 그릇
침통(針筒)과 안약 그릇ㆍ대롱[眼藥盒ㆍ椎] 등은
보물(寶物)로 만든 것은 가지지 말라. - 022_0928_b_04L煙筒壞色衣 鼻筒飮水器 鍼筒非寶物眼藥合幷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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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추들은 흡연통(歙煙筒)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흡연통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로 만든 것을 제외하면 어떤 것이든 모두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추들은 괴색의(壞色衣)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곱 종류의 실로 만든 것은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다.”
“또 필추들은 코를 씻는 통[灌鼻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로 만든 것만 아니면 된다.”
“또 필추들은 물 마시는 그릇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로 만든 것만 아니면 된다.”
“또 필추들은 침을 담아 두는 통[盛針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로 만든 것만 아니면 된다.”
“또 눈약을 넣는 대롱과 조그마한 약그릇 갖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로 만든 것만 제외하곤 어떤 것이든 모두 가지고 다닐 수 있다.” - 022_0928_b_06L爾時,佛在室羅伐城。具壽鄔波離白世尊言:‘如世尊說,開諸苾芻畜歙煙筒,不知何物是所應作。’佛言:‘唯除寶物,餘皆得畜。’‘如世尊說,開諸苾芻著壞色衣者,不知何物是。’佛言:‘以七種縷作者,隨意應畜。’又開諸苾芻畜灌鼻筒,不知以何物作。佛言:‘除寶。’又開諸苾芻畜飮水器不知以何物作佛言:‘除寶。’又開諸苾芻畜盛鍼筒者,不知以何物作。佛言:‘除寶。’又許畜眼藥椎及小藥合,不知以何物作。佛言:‘除寶餘皆應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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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 자섭송 - 022_0928_b_18L第五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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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그릇과 담요와 발 씻는 받침대 등은
보물로 만든 것은 지니지 말라.
필추가 설사약을 조제해서는 안 되며
죽은 사람의 옷은 가려서 가져야 한다. - 022_0928_b_19L藥器及氍毹 承足枮瀉藥 苾芻不應作當擇死人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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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28_c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추들은 약을 담아 두는 그릇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보물로 만든 것이 아니면 된다.”
“또 필추들은 담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든 것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곱 종류의 실로 만든 것은 가질 수가 있다.”
“또 필추들은 발을 씻어야 하기 때문에 발 씻는 받침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로 만든 것만 아니면 된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어떤 장자가 중병에 걸려 의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의원이시여, 저를 위해 알맞은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 의사가 “먼저 기름진 음식을 먹어 병을 요동케 한 후 설사약을 복용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장자가 이 말을 듣고는 곧 소의 젖[酥油]을 복용하였다.
그때 그 장자가 평소 공양해 왔던 어떤 필추가 마침 그 집을 지나다 위문하게 되었다. 그 필추가 “환자께서는 기력이 좋으십니까?”라고 하자, 장자가 대답하기를 “성자시여, 저의 병은 여전하답니다. 의사가 처방하기를 먼저 소의 젖을 복용하고, 그 다음에 설사약을 복용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그 필추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제가 의술[醫方]을 잘 알고 있으니, 그대가 의사에게 주고자 하였던 약값을 저에게 준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설사약을 그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장자가 이 말을 듣고 “매우 좋습니다”고 대답하자, 필추는 가지고 있던 약을 그에게 주어 복용하게 하였다.
그때 장자는 약 기운이 과도하게 나타나자 곧 심부름꾼 한 사람을 의사에게 보내어 “의원이시여, 저의 주인의 약 기운이 잦아들지를 않습니다”라고 알리게 하였다. 그 의사가 묻기를 “누가 약을 주었는가?”라고 하자, 심부름꾼이 “어떤 필추가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의사가 이 말을 듣고는 매우 성을 내며 “너는 그 필추에게 가서 그것이 무슨 약인지 물어 보아라” 하였다. 그러나 그가 필추의 처소에 가서 물어 보았을 때, 이미 그 장자는 목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여러 필추들은 약을 팔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필추 가운데 의술을 잘 아는 자라면 자비심을 일으켜 병자에게 약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필추들이여, 병자에게 설사약을 주고 그대로 떠나가서는 안 될 것이니, 응당 자신이 잘 살펴보아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다른 일이 있을 경우라면 남에게 부탁해 지켜보도록 한 후에 떠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필추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약 기운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어떠한 약[某藥]으로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필추가 값을 받고 약을 주거나 삯을 받고 조제해 준다면 악작죄를 짓게 되리라”라고 하셨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장자에게 진 빚을 갖기 않아 구류되었는데, 7~8일이 지나 장자에게 증서를 써 약속하기를 “어느 날 갚겠다”고 하였다. 그때 빚을 진 자가 ‘약속한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에게 갚을 수가 없으니 숨어 피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였다가, 다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집을 버리고 달아나 숨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내 그를 죽여 버리리라.’ 그래서 그때 장자는 서다림 부근에서 채무자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 죽은 장자가 입고 있는 옷을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보고는 서로 말하기를 “지금 누더기 옷[糞掃衣]이 풍족하구나” 하고는 곧 함께 나누어 가졌다.
그때 장자의 친족들이 와서 보고는 나쁜 말로 꾸짖어 말하기를 “성자시여, 부처님의 옷[大仙衣]과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이렇게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시다니 몹시도 비천하십니다”라고 하였다.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따로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의 생명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분소의(糞掃衣)만을 가진 것인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여러 필추들은 함부로 그러한 분소의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들이 모두 버린 물건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러한 옷은 가져도 될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 022_0928_b_21L緣處同前。具壽鄔波離白世尊言:如’世尊說,開諸苾芻畜貯藥器,當用何物。’佛言:‘除諸寶物。’又開諸苾芻畜用氍毹,不知何者是所應畜。佛言:‘七種縷作,應可畜持。’又開諸苾芻爲洗足故,畜承足枮,不知何物。佛言:‘除寶。’緣處同前。時,有長者身嬰重病,往醫人處,問言:‘賢首,以所宜藥,爲我處方。’醫人答言:‘先食膩物,令其動病,然後應可服於瀉藥。’長者聞已,遂服酥油。時,有苾芻是彼長者常所供養,來過其舍,慰問病人:‘氣力安不?’答言:‘聖者,我仍帶病,醫人處方先服酥油,後服瀉藥。’時,彼苾芻報長者曰:‘我善醫方,爾有藥直擬酬醫者,宜將與我,我有瀉藥,可持與汝。’長者聞已,答言:‘甚善。’苾芻持藥,與彼令服。是時,長者藥利過度令一使人疾往醫所問言賢首我之家主藥利不停。’彼醫問言:‘何人授藥?’使者報曰:‘有一苾芻。’醫人聞已,情生瞋忿:‘汝應往彼,問是何藥。’及其覆往苾芻處問,時彼長者便已命終。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汝諸苾芻,不應賣藥,若苾芻善醫方者,起慈愍心應病與藥,然諸苾芻,不應與他瀉藥捨之而去,應自觀察,勿令過度,設有他行,囑人看守。然後應去,仍報彼言:利若過度。應以某藥爲解,若有苾芻,受他價直,然後與藥,及以受雇,爲客作者得惡作罪。’緣處同前。時,有一人負長者,債因被拘,留經七八日,共立要契,某日當還。時,負債人便作是念:期日旣逼,無可還彼,我應藏避。復更思惟:捨家逃竄,此事爲難,我當殺彼。是時,長者近逝多林,爲負債人之所殺害,身有衣服。六衆見已,共相謂言:‘今時豐足糞掃之衣。’作是語已,卽便共取。是時,長者親族來見,惡言罵曰:‘聖者,著大仙衣,作斯非法,極爲鄙賤。’六衆報曰:‘此非我殺,別有怨家,來斷其命,我等今者取糞掃衣,此有何過?’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汝諸苾芻不應輒取此糞掃衣。若其大衆共知棄物,是衣應取,若不爾者得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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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 번째 자섭송 - 022_0929_a_21L第六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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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가마솥[鐵鍋]과 약탕기를 보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필추 스스로 짐을 지거나 메고 다니지 말라.
부모님에게는 음식을 드리도록 할 것이며
연둣빛의 털이 있는 것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 022_0929_a_22L鐵鍋幷杵杓 自身不負擔 以食供父母毛緂不充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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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29_b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우바리 존자가 세존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물을 써야 하므로 여러 필추들이 큰 쇠가마솥[大鐵鍋]을 자물쇠를 채워서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로 만든 것만 아니면 된다.”
“여러 필추들이 약을 달여야 하므로 약탕기[杓器者]를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로 만든 것만 아니면 된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몸소 짐을 지거나 메고 다녔는데, 혹 어깨 위에 큰 수건을 두르고 짐을 얹어서 다니기도 하였다. 그때 바라문과 거사들이 보고는 비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자시여, 우리들 속인들은 부모와 처자식들을 위해 옷과 음식을 구해 스스로 지거나 메고 다닙니다. 그런데 당신들께서는 누구를 위해 스스로 힘든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여러 필추들은 머리, 등, 어깨, 허리로 짐을 지거나 메고 다녀서는 안 되며, 큰 수건을 두르고 짐을 얹어서 다녀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에 어떤 거사가 결혼한 지 오래 되지 않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얼굴과 용모가 단정하여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였다. 아버지는 자식을 돕기 위해 돌잔치를 차려 주고 유모들로 하여금 양육토록 하였다. 그 자식이 점점 자라 불법(佛法)을 믿고 출가하여, 매일 이른 새벽[初分時]에 옷을 입고 발우를 가지고서 실라벌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였다.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네가 이미 출가하였더냐?”
아들이 대답했다.
“이미 출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였다.
“너의 몸은 나로부터 생겨나 길러진 것이다. 지금 성장하였으니 즐거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서로 걱정하고 염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이미 출가하였으니, 누가 나를 구제해 주겠느냐?”
그 필추가 대답하였다.
“제가 어찌 속가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짊어졌으니, 설사 자식이 출가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물건을 공급해 드려야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어떤 물건을 드려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옷과 발우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드려야 할 것이다. 만약 나머지 물건이 없다면 시주에게 수시로 구걸하여야 할 것이요, 구걸하여서도 얻기가 어렵거든 응당 스님들이 항상 쓰는 편리한 물건들을 서로 함께 써야 할 것이다. 만약 편리한 물건이 없거든 스님들이 항상 먹는 분량의 반을 떼어서 봉양해야 할 것이요, 항상 구걸하여 살아가는 자라면 자기 배를 채울 음식 가운데 반을 떼어서 부모를 구제해 드려야 할 것이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어떤 시주가 마을 안에 거처[住處]를 마련해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하여, 늙은 필추 한 사람이 그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 늙은 필추가 불탑에 예배하기 위해 서다림에 갔었는데, 당시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이익을 탐하여 함께 예법을 제정하고는 매번 당번을 세워 항상 한 사람이 【문】밖에 서 있었다. 오바난타(鄔波難陀)가 당번이 되어 【문】밖 다니는 길에 서 있다가 저 멀리 그 늙은 필추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이 필추는 어떤 분[上座]이신가? 내 마땅히 그에게 나아가 예의를 표해야 하리라’ 생각하고는 그에게 나아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쩐 일이신지요?”라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아차리야(阿遮利耶:궤범사)에게 공경히 예배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오바난타는 ‘이 사람은 출가한 노인이기는 하지만 근본이 되는 두 분의 스승[根本二師]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경하는 법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는, “노인께서는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며 맞이해 서다림으로 인도해 들어가 긴장을 풀고 잠시 쉬게끔 하였다.
그때 늙은 필추가 말하기를 “대덕이신 오바난타시여, 저는 지금 나가 봐야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오바난타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불탑에 예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바난타가 다시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자, 그가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제가 앞서 밖에 머물 것으로 생각지 않아 본래의 처소[本處]에 입던 3의(衣)19)를 두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랫동안 머무르며 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오바난타가 말하기를 “여기에 3의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닐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곧 커다란 연둣빛 털옷과 조그마한 담요를 주어 3의를 만들고 하의를 충당케 하였다.
오후 4시 이후 건추(楗椎)20)가 울려 불탑에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자 그 늙은 필추가 말하기를 “오바난타여, 저는 잠시 나가 불탑을 돌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오바난타가 대답하기를 “노인이시여, 그대는 3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 조그마한 담요로써 하의로 충당하게 하고 거친 실로 허리를 둘러 묶은 다음 다시 연둣빛 털옷의 털이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하여 상의[嗢呾羅僧伽]를 만들고, 커다란 연둣빛 털옷의 털이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하여 승가지(僧伽胝:승가리와 같음)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 늙은 필추에게 “노인이시여, 이제는 마음대로 예배를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 늙은 필추가 옷을 입고 방 밖으로 나가자, 여러 필추들이 보고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인이시여, 어느 곳에서 이처럼 우스운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까?”
이에 늙은 필추가 대답하기를 “나의 이 3의는 모두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한 것인데, 어찌하여 우습다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여러 필추들이 묻기를 “누가 당신에게 이 3의를 주었습니까?” 하니, 늙은 필추가 대답하기를 “대덕 오바난타가 만들어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무리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러한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리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긴 털옷은 그러한 잘못이 있느니라. 너희 여러 필추들은 긴 털이 있는 것으로는 3의를 만들어 지녀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어기는 경우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필추들이 긴 털이 있는 3의를 지니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어떤 청정한 마음이 있는 바라문과 거사들이 자줏빛 털이 있는 상의와 여분(餘分)의 두터운 배자(褙子)를 여러 필추들에게 보시하는 일이 있었다. 여러 필추들이 꺼리는 생각이 들어 감히 받지 못하였더니, 그 여러 거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성자(聖者)시여, 부처님 세존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그저 외도들이 훌륭하다고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존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당신들이 상복전(上福田)이 된다고 생각해 이러한 미미한 물건이나마 보시하였던 것인데 받아 주지 않으시니, 어찌 저희들로 하여금 좋은 밑천이 되는 양식[善資糧]을 버려서 이 세상으로부터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마땅히 받아서 그 시주들이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 지니며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털이 짧고 두께가 얇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3의(衣) 이외 여분의 옷[長衣]을 만들어 가질 것이며, 두께가 두껍고 크고 긴 털이 있는 것은 모두 그 물건의 시주들이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022_0929_b_01L爾時,佛在室羅伐城。具壽鄔波離白世尊言:‘如佛所說,爲溫水故,開諸苾芻畜大鐵鍋,令安鎖者,以何物作?’佛言:‘除寶。’‘聽諸苾芻爲煎藥故,畜杓器者,以何物作?’佛言:‘除寶。’緣處同前。時,六衆苾芻身自負擔,或於肩上,擎持大幞。時,婆羅門居士見已,譏曰:‘聖者,我等俗人,爲於父母、妻子、眷屬,求覓衣食,以身荷負,仁等爲誰自爲勞事?’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汝諸苾芻,不應頭背肩腰而爲擔負,擎持大幞,若有犯者,得惡作罪。’緣處同前。時,有居士,娶妻未久,便誕一息,顏貌端正,人所樂觀,父便爲子,設初生會,付諸乳母,令其養育,子漸長大,於佛法出家。日初分時,著衣持鉢,入室羅伐城,而行乞食,忽遇其父,問曰:‘汝已出家?’答言:‘出家。’其父告曰:‘汝之此身由我生育,今得成長,於苦樂事,須相憂念,汝棄出家,誰當濟我?’苾芻報曰:‘我豈能爲俗家之事?’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父母於子能爲難事,荷負衆苦。假令出家,於父母處,應須供給。’時,彼不知何物應與。佛言:‘應除衣鉢,餘物供給。若無餘物,可從施主,隨時乞求,若乞求難得,應以僧常所得利物,共相供給。若無利物,應以僧常所食之分,減取其半,而爲供濟。若常乞食,隨他活者,以己所須,滿腹食內,應取其半,濟於父母。’緣處同前。時,有施主於聚落中,造立住處,供養衆僧。有老苾芻,依此而住。時,老苾芻爲禮制底,往逝多林,六衆苾芻爲貪利故,共作制法,每爲番次,常遣一人,在門外立。鄔波難陁次當其直,卽於門外經行而住,遂遙見彼老苾芻來,便作是念:此何上座我應就彼,申其禮敬。到已問言:‘善來,善來。’彼便答曰:‘我今敬禮阿遮利耶鄔波難陁。’卽作是念:此乃是其出家老叟,非但不識根本二師,亦復未曾知其敬法。便調之曰:‘善來,老父。’因卽引入逝多林中,爲作解勞,令其蹔息。時,老苾芻白言:‘大德鄔波難陁,我今須出。’彼時問曰:‘欲何所之?’答曰:‘我禮制底,事了還來。’鄔波難陁復勸令住。彼言:‘大德,我先不作在外住意,遂於本處,留著三衣,故我不應久爲停息。‘鄔波難陁曰:‘此有三衣,勿爲憂慮,我當相與,應守持之。’卽便授與大被毛緂、小褥氍毹,持作三衣,幷充下服,於日晡後,鳴揵椎。時,禮制底人悉皆共集,老苾芻曰:‘鄔波難陁,我蹔出房,旋禮制底。’答言:‘老叟,汝無三衣,云何禮敬?’卽取小褥,充其下衣。又以麤繩繞腰纏束,復持毛緂,以毛向外,作嗢呾羅僧伽,重大毛緂亦毛向外,作僧伽胝。旣作是已,報言:‘莫訶羅,今可隨意,而爲禮敬。’時,老苾芻旣著衣已,卽出房外,諸苾芻見,咸作是言:‘莫訶羅何處著此戲弄衣來?’答言:‘我此三衣皆以守持,如佛所制,何名戲耶?’苾芻問曰:‘何人爲汝,持此三衣?’答言:‘大德鄔波難陁。’諸人聞已,咸作是言:‘除此人輩,誰復能爲如此惡事?’以緣白佛,佛言:‘長毛衣服,有如是過,汝諸苾芻,但是一切長毛之物,咸悉不應持作三衣。若有犯者,得惡作罪。’如世尊說,制諸苾芻咸不應畜長毛三衣。時,有淨信婆羅門及諸居士,以上毛緂及餘厚帔,施諸苾芻,苾芻生疑,便不敢受。彼諸居士報言:‘聖者,若佛世尊未出於世,我等便以外道爲勝,今者世尊降臨生界,我以仁等爲上福田,施此微物,不蒙納受,豈令我等捨善資糧,從此世閒,趣於後世?’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應爲受取,作彼物想,守持而用,若是毛短體輕薄者,此物應作長、衣持之,凡是厚大長毛等物,咸應作彼施主物心,而爲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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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곱 번째 자섭송 - 022_0930_b_12L第七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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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머리털과 손톱 등을 모시는 탑에는
윗부분을 희고 선명하게 칠할 수 있으며
원하는 곳에 등불을 줄지어 걸어 놓되
한 쪽은 처마를 높게 돌출시켜야 할 것이다. - 022_0930_b_13L髮爪窣睹波 任作鮮白色 隨意安燈處一畔出高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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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0_c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급고독 장자가 세존의 처소로 가서 세존께 청하였다.
“저는 지금 세존의 머리털과 손톱 등을 모시는 탑[窣覩波]을 만들고자 하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장자가 다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는 그 머리털과 손톱 등을 모시는 탑 위를 선명한 흰 색으로 칠하고 그 곳에다 등불을 줄지어 걸어 놓는 공양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원하는 대로 하시오.”
장자가 등불을 윗부분에 걸어 놓으니 기름이 아래로 흘러 탑을 더럽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랫부분에다 등불을 줄지어 걸어 놓아야 할 것이다.”
개가 기름을 핥다가 기름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리는 일이 있었다. 장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등불을 거는 나무를 세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소가 와서 나무를 받아 깨뜨리는 일이 있었다. 장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등불을 올려놓을 시렁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하도록 하시오.”
사면에다 등불을 걸어 놓으니 멀리서는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장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처마를 높게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 022_0930_b_15L爾時,佛在室羅伐城,給孤獨長者往世尊處,請世尊曰:‘我今願以世尊髮爪,造窣睹波。唯願世尊,慈哀聽許。’世尊告曰:‘當隨意作。’復言:‘世尊,唯願許我於彼髮爪,窣睹波上,以鮮白物,而爲塗拭。復於其處,行列然燈,而爲供養。’佛言:‘皆隨意作。’長者以燈,安在級上油下污塔。佛言:‘可於級下,行列然燈。’有犬食油,墜損油器。長者白佛:‘請造燈樹。’佛言:‘隨作。’牛來觸破。長者白佛:‘請爲燈架。’佛言:‘應作。’四面安燈,便非顯望。長者白佛:‘請作高簷。’佛言:‘隨意。’
-
8) 여덟 번째 자섭송 - 022_0930_c_04L第八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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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중간에 문과 처마 지붕을 얹고
탑 아래에는 기단을 만든 다음
붉은 돌가루 자줏빛 돌가루 칠하는 일 등은
모두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 022_0930_c_05L門戶幷簷屋 及以塔下基 赤石紫鑛塗此等皆隨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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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급고독 장자가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저는 머리털과 손톱 등을 모시는 탑 중간의 빈 곳에 문과 지게문[門戶]을 만들어 처마 지붕을 얹고 탑 아래에 기단을 만든 다음, 붉은 돌가루로 기둥을 칠하고 탑의 벽에는 자줏빛 돌가루로 그림을 그려 놓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 022_0930_c_07L爾時,給孤獨長者白世尊言:‘唯願許我於髮爪窣睹波中閒空者,爲作門戶,復安簷屋,幷造塔基,復以赤石,塗拭其柱,於塔壁上,紫鑛圖畫。’佛言:‘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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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홉 번째 자섭송 - 022_0930_c_11L第九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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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이나 못을 가지고
탑 위에 올라가지 말라.
금ㆍ은ㆍ꽃 등을 탑 위에 놓거나
탑 위에 집 덮개를 만들 수 있다. - 022_0930_c_12L不應以橛釘 及昇窣睹波 開許金銀花塔上以舍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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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1_a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여러 필추들이 공양할 때에 화환을 탑 위에 걸어 두고자 하여 곧 올라가 탑 위에 못을 박고 화환을 걸어 놓았다. 그때 바라문과 거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들의 스승[大師]은 오래 전에 탑에다 못을 박지 못하게 하였는데, 무슨 까닭에 오늘 못을 박은 것인가?”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탑 위에 날카로운 못을 박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나 탑을 처음 지었을 경우에는 곁말뚝[傍橛]을 가져다 상아익(象牙杙)으로 할 수 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공양할 때가 되어서 탑 꼭대기에 올라가 등잔을 걸어 놓았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향대(香臺) 꼭대기에 등불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탑에 올라가 덮개와 공양물을 안치하였다. 이에 바라문과 거사들이 모두 혐의스럽게 여겨 꾸짖어 말하기를 “깨끗하지 않으면서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속인에게 시켜야 할 것이며, 속인이 없으면 사미에게 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사미도 없다면 여러 필추들이 먼저 발을 씻고 향탕(香湯)으로 깨끗이 씻거나 향니(香泥)를 바른 다음 ‘저는 지금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합니다’라고 생각한 후 탑에 올라가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약 탑이 높고 크다면 응당 끈으로 상륜(相輪:탑의 윗부분)을 묶어 그것을 잡고 올라가야 할 것이다.”
바라문과 거사들이 모두 머리털과 손톱 등을 모시는 탑에 와서 각자 화환을 바치는데, 그 전에 가져왔던 말라 버린 꽃을 치우지 않아 정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치우도록 하여라.”
그때 급고독 장자가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저는 지금 금ㆍ은ㆍ화환으로 머리털과 손톱 등을 모시는 탑에 공양하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탑 위에 새가 둥지를 틀어 더럽히니 위에 덧집을 지어 놓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하도록 하시오.”
“또 문이 없어 방이 어두우니 문을 만들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원하는 대로 문을 만들도록 하시오.” - 022_0930_c_14L爾時,佛在室羅伐城。諸苾芻衆於供養時,欲以花鬘,挂於塔上,卽便登躡,以釘釘塔,挂諸花鬘。時,婆羅門居士咸作是言:‘仁等大師久除釘刺,何故今者以釘釘之?’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於窣睹波上,尖刺釘之。若有犯者,得惡作罪。然於創始造塔之時,應出傍橛,作象牙杙。’時,諸苾芻至供養時,遂便登上窣睹波頂,而安燈盞。佛言不於香臺頂上而設燈明若有犯者,得惡作罪。’時,諸苾芻上窣睹波,安置幡蓋,供養之物。時,婆羅門居士咸共譏嫌:‘不淨登躡。’佛言:‘應使俗人,若無俗人,應使求寂,若無求寂,諸苾芻等應先濯足,淨以香湯,或塗香泥,作如是念:我今爲欲供養大師。然後昇塔,若異此者,得惡作罪。若窣睹波形高大者,應可以繩繫相輪下,攀緣而上。’有婆羅門居士,咸來詣髮爪窣睹波處,各持花鬘,奉獻供養所有乾花,而不摒除,不能淨潔。佛言:‘摒除。’時,給孤獨長者請世尊曰:‘我今願以金銀花鬘,供養髮爪窣睹波。’佛言:‘隨作。’‘塔上鳥拪,不淨穢污,欲於其上,造立覆舍。’佛言:‘應作。’‘復爲無門,室闇損壞。’佛言:‘隨意開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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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열 번째 자섭송 - 022_0931_a_17L第十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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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나 금은 등으로
탑을 만들 수 있으며
깃발을 공양할 수 있고
향유 등을 바를 수가 있다. - 022_0931_a_18L鐵作窣睹波 及以金銀等 許幡旗供養幷可用香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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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1_b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급고독 장자가 세존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제가 쇠로 탑을 만들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장자가 다시 말씀드렸다.
“금ㆍ은ㆍ유리ㆍ수정ㆍ구리 등으로도 만들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비록 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를 장엄하게 꾸미지는 않고 깃발과 여러 가지 비단실로 공양하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하도록 하시오.”
그때 그가 깃발을 만드는 법식에 대한 이해가 없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길발에 네 가지 종류 즉 사자기(獅子旗)ㆍ우기(牛旗)ㆍ금시조21)기(金翅鳥旗)ㆍ용기(龍旗)가 있으니, 깃발 위에는 각각 그 기에 해당되는 동물의 형상을 그려야 하느니라.”
장자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우선 향유를 바르고 난 다음 자광(紫礦)ㆍ울금(鬱金)ㆍ전단(栴壇)등으로 향수를 만들어 머리털과 손톱 등을 모시는 탑을 씻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시오.” - 022_0931_a_20L爾時,佛在室羅伐城。給孤獨長者請世尊曰:‘願許我造鐵窣睹波。’佛言:‘隨作。’復言:‘欲以金、銀、琉璃、水精、銅等造作。’佛言:‘應作。’雖作塔上,未善莊嚴。‘欲以幡旗幷雜繒綵,而爲供養。’佛言:‘應作。’時,彼不解造旗法式。佛言:‘有四種旗,謂師子旗、牛旗、金翅鳥旗及龍旗等,於旗幡上,畫作四形。’復白佛言:‘我今先欲香油塗拭,次以紫鑛鬱、金栴檀等,作妙香水,洗髮爪窣睹波,唯願聽許。’佛言:‘皆隨意作。’第三門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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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문(別門) 네 번째 총섭송 - 022_0931_b_08L尼陁那別門第四摠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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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고리 등은 만들어 쓸 수 있고
별방(別房)의 물건은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다.
스님 공동의 옷은 비에 젖게 하지 말고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옷 염색은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필추는 옷에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외상으로 옷을 산 필추가 죽었을 때라도 옷값을 치러야 하며
과일 나무는 잘 돌보고, 정인(淨人)이 없으면 필추 스스로 나눌 수 있다. - 022_0931_b_09L戶鐶隨處用 霑衣大小便 染衣損認衣賖衣果無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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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자섭송 - 022_0931_b_11L第一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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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고리ㆍ허리띠ㆍ망립(網笠)22)은 만들어 쓸 수 있고
시주가 원하면 곡식을 가져다 대중의 양식으로 쓸 수 있다.
절 안에 개인의 별방(別房)을 만들었을 때
그 곳의 물건은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 022_0931_b_12L戶鐶倚帶網 取米爲衆食 寺內作私房居人應受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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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1_c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짝 위에는 고리를 달아야 할 것인데, 필추들이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을 제외하곤 어떤 물건으로도 만들 수 있느니라.”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추들은 응당 허리띠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어떤 것으로 만들어 써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7종류의 실 가운데 임의로 하나를 골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립(網笠)을 지녀야 할 것인데,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띠풀[茅]ㆍ누런 띠풀[蒯]ㆍ삼[麻]ㆍ까끄라기[芒]등은 모두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다.”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창문에 무늬 넣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물을 제외한 다른 것은 모두 쓸 수가 있느니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 성 안에 어떤 한 장자가 삼보(三寶)에 대해 깊고 공경스러운 믿음을 지니고 진심으로 스님들을 좋아하더니, 마침내는 노형외도(露形外道)23)에게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 장자가 처에게 이르기를 “아내[賢首]여, 더할 나위 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無上慈父]는 바로 우리 부처님이시니, 항상 공양하여야 할 것이요. 여러 스님 대중은 최상의 복전[勝上福田]들이시니, 그대는 그분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공양하여야 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지위 순서에 따라 매일 정오에는 언제나 그 장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 장자가 볼일이 있어 다른 마을에 가게 되었다. 이에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금 일이 있어 다른 마을에 가게 되었소. 내가 있을 때처럼 늘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도록 하시오. 빠뜨리거나 소홀이 해서는 안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처가 대답하기를 “낭군[聖子]이시여, 저는 가르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장자는 필추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성자들이시여, 제가 지금 일이 있어 다른 고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스님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순서에 따라 저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니, 필추들이 그리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여러 필추들이 서로 상의해 말하기를 “저 장자의 아내는 전부터 신심(信心)이 없었으니 순번에 해당되는 자는 일찌감치 가도록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장자의 처는 필추들이 일찍 온 것을 보고는 성을 내며 말하기를 “나는 아직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고 자리도 깔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아침 일찍 온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서로 상의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 장자의 처가 신심이 없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서 우리가 아침 일찍 갔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성을 내니 내일은 정오에 그 집에 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자의 처가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깔고서 필추들을 기다렸다. 스님 대중이 정오쯤 그 집에 이르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성자들이시여, 내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이 일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자리를 펴 놓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정오가 되어서야 오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서로 상의해 말하기를 “우리는 일찍 와서도 책망을 받았고 정오에 와서도 꾸짖음을 받았다. 우리 필추들은 걸식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니, 이제부터는 집들을 돌며 스스로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는 다시 그 장자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때 그 장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처에게 “아내여, 우리 여러 스님[聖者]들께서 언제나처럼 집에 와서 식사를 하셨소?”라고 물었다. 이에 대답하기를 “첫째 날과 두 번째 날에만 집에 와서 식사하였으며, 그 후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내 아내가 인색한 모습을 보인 까닭에 스님들이 와서 식사하시지 않으셨구나.’
그때 여러 필추들이 집들을 돌며 걸식하다가 장자의 집 문에 들어섰다. 장자가 그들을 보고 묻기를 “성자들이시여, 당신들께서는 어찌하여 평상시처럼 저의 집에 오셔서 식사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장자여, 우리들은 본시 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발우를 갖고 다니면 충분히 음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성자들이시여, 저의 아내가 인색한 마음을 내어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밭에 올해의 새 곡식이 익었으니 마음대로 가지고 가셔서 양식으로 충당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아직 그러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물건 주인의 생각이 스님 대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가져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장자가 서다림에다 여러 필추들을 위하여 하나의 별방(別房)을 만들고 그 방 안에 침상과 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로운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놓았다. 당시 여러 필추들은 당번을 정해 지키면서 별방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 대중 공동의 물건 속에 두곤 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별방의 물건을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별방의 이로운 물건을 가져다가 대중 공동의 물건과 뒤섞어 놓았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뒤섞어서는 안 된다. 다른 방에 거주하는 자가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022_0931_b_14L爾時,佛在室羅伐城。具壽鄔波離白佛言:‘如世尊說,於戶扇上,應安鐶鈕。苾芻不知當用何物。’佛言:‘除寶,餘物應作。’如世尊說,苾芻應作倚帶,不知當用何物。佛言:‘七種縷中,隨一應爲。’如世尊說,聽畜網者,應用何物。佛言:‘茅蒯麻芒,皆悉應作。’世尊復說:‘許安窗網。’當用何物。佛言:‘除寶,餘竝應用。’緣處同前。於此城中,有一長者,於三寶中,深生敬信,意樂賢善,遂於露形外道,娶女爲妻,長者告曰:‘賢首,無上慈父是我大師,常所供養及諸僧伽勝上福田、衣服、飮食,爾應供養。’時,諸苾芻常依僧次,日日之中,恒至此家,而受其食。時,彼長者遇有他緣,詣餘村邑,告其妻曰:‘我今有事,須向彼村,如我在時,於佛僧處,常爲供養,勿令闕乏。’答言:‘聖子,我依教作。’時,彼長者往苾芻處,白言:‘聖者,我今有事,須至餘村,唯願僧伽,恒依僧次,就我家食。’答言:‘可爾。’時,諸苾芻共相議曰:‘彼長者婦先無信心,依僧次者,及時早赴。’時,長者妻見苾芻至,恚而告曰:‘我未辦食,座復未敷,何故仁等平旦來至?’時,諸苾芻自相謂曰:‘彼長者妻久知無信,我等早至,今已見瞋,明日臨中,應可就宅。’時,長者婦明朝凌旦,辦食敷座,而待苾芻。是時,僧伽臨中方至,女人報曰:‘聖者,我無餘事業,唯作此耶?我於晨朝,早已辦食幷敷牀座,何故仁等臨午方來?’時,諸苾芻互相謂曰:‘我等早來,已見瞋責,臨中而至,還復被訶,我等苾芻乞食常事,宜可巡家,以自供濟。’更不往彼俗家而食。時,彼長者事了還家,問其妻曰:‘賢首,我諸聖者常來食不?’答曰:‘唯初兩日,就斯受食,後更不來。’長者思惟:應是我婦現慳悋相,令諸聖者,不來受食。時,諸苾芻巡家乞食,入長者門,長者見已,問言:‘聖者,仁等何不常來受食?’報言:‘長者,我等先是乞食之人,但持鉢行足得充濟。’答言:‘聖者,祇是我婦生慳悋心,然我田中,歲禾新熟,隨意持去,以充午食。’苾芻報曰:‘佛未聽許。’以緣白佛,佛言:‘作彼物想意爲僧伽,持者無犯。’復有長者,於逝多林,爲諸苾芻,造一別房,於其房內,多置牀褥及諸利養。時,諸苾芻番次守護,將別房物,置衆物中。以緣白佛,佛言:‘其別房物隨處受用。’又將利養,和雜衆物。佛言:‘不應和雜,住別房者,應可受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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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자섭송 - 022_0932_a_19L第二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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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방의 물건은 여러 곳에서 쓸 수 있으며
시주로부터 공사를 부탁 받은 필추는
필요한 도구와 음식과 등불 기름 등을
보시 받은 물건으로 충당할 수가 있다. - 022_0932_a_20L隨處當用物 營作人所須 器具食燈油隨施主應用。
-
022_0932_b_01L
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당시 어떤 장자가 오래된 절 안에 따로 방 한 채를 만들어 그 방 안에 침상, 요 그리고 이로운 물건들을 모두 풍족할 정도로 많이 보시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별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 대중 공동의 물건 속에 두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누가 되든지 별방의 주인 된 자가 써야 할 것이며, 이로운 물건도 대중 공동의 물건과 뒤섞어서는 안 될 것이니, 누가 되든 별방에 거주하는 자가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대중들에게 이로운 물건들을 나누어 주면서 별방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지를 않았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거주하라고 별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이로운 물건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수사인(授事人)24)을 뽑아 별방을 관리하더니, 나중에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순서에 따라 뽑아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 성안에서 걸식하던 한 필추가 자기의 시주를 권하여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오계[五學處]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곤 언젠가 다시 한 번 그 시주를 위하여 공덕이 되는 일곱 가지의 복스러운 일에 대해 얘기해 주고, 그 일이 지니고 있는 훌륭하고도 좋은 점을 칭찬하였다. 이에 시주가 말하였다.
“저 역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필추가 대답하였다.
“먼저 스님 대중들을 위하여 거처[住處]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주가 말하였다.
“저에게 있는 재물로 복 받을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추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가 도와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그 시주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면서 스님 대중들의 거처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필추는 재물을 가져다 자기 방에 두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시주가 ‘내가 잠시 가서 거처를 새로 짓는 일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 하고 가서 보니 거처를 지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그 필추에게 말하기를 “성자여, 어찌하여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처를 짓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하였다.
필추가 대답하기를 “거처를 짓는 도구는 내가 필요로 하는 도구들인데, 그것으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시주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가 보시한 재물로 그것을 충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필추가 대답하기를 “그 재물은 이미 스님 대중 전체[四方僧伽]에게 귀속되어졌는데 누가 덜어 내어 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주가 허락한 경우라면 그 재물을 가져다 도구를 만들어 써야 할 것이다.”
그때 그 필추가 걸식을 하다 그 시주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장자가 멀리서 필추를 보고는 말하기를 “성자여, 당신께서 날마다 여러 집들을 돌며 걸식을 하시니, 제가 지으려는 절은 누가 감독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필추가 대답하기를 “제가 어떻게 굶주림을 참으면서까지 남을 위해 절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장자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가 보시한 재물로 식사하시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다.
필추가 “그 재물은 이미 스님 대중 전체에게 구속되어졌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직 그러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주가 허락한 경우라면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 그 필추는 곧 최상의 음식을 만들어 마음대로 먹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같이 할 것이 아니라, 거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거친 음식을 먹으니 감독할 힘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들이 보통 먹는 음식과 같게 하여라.”
필추가 식사 때에는 그 도구들을 어두운 방 안에다 보관하는데, 다시 등불 기름이 필요하여 집을 돌며 구걸하였다. 그때 시주가 멀리서 기름 구걸하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성자여,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필추가 대답하였다.
“기름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에 장자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가 보시한 재물을 쓰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자, 필추는 전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밤새도록 불을 켜 두어서는 안 된다. 물건을 정리하고는 곧 꺼야 할 것이니 그렇게 알라. 그리고 발에 칠하는 것이나 기타 공사에 소용되는 물건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쓰도록 하여라.” - 022_0932_a_22L爾時,佛在室羅伐城。時,有長者於舊寺內,別造一房,於彼房中,多施牀褥及以利養,竝皆豐足。時,諸苾芻便將別物,入衆物中。佛言:‘應隨住人,而爲受用,所有利養,亦不應和隨本施用。’時,諸苾芻分衆利物,不肯分與別房住人。佛言:‘雖受別房,亦與衆利。’時,諸苾芻差授事人,以見別房,遂不差遣。佛言:‘依次應差。’於此城中,有一乞食苾芻,勸彼施主,歸依三寶,受五學處。復於一時,爲彼施主,說七有事福業,讚其勝利,施主答曰:‘我亦能作,當作何事?’答言:‘應爲僧伽,造立住處。’施主報曰:‘我有財物,欲營福業,未有人助。’苾芻曰:‘爾可將來,我能助作。’時,彼施主持物授與,卽請爲造,苾芻領物,安己房中,不爲修造。施主念曰:我蹔往觀新造住處,營作了未。施主旣至,不曾見有營作之處,白言:‘聖者,何故多時不爲營作?’苾芻答曰:‘營作之具是我所須,此物竝無,若爲興建。’施主報曰:‘我所施物,何不充用?’苾芻報曰:‘此物已屬四方僧伽,誰能損用?’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施主聽者,應取此物,作其器具。’時,此苾芻因行乞食,到施主家,長者遙見,作如是言:‘聖者,仁旣日日巡家乞食,我所造寺,誰當撿挍?’苾芻報曰:‘我豈忍飢,爲人造寺?’長者答言:‘我所施物何不取食?’報言:‘此物已屬四方僧伽,佛未聽許。’以緣白佛,佛言:‘施主聽者,應用。’便作上妙美好飮食,隨情食用。佛言:‘不應如是,應食麤食。’食麤食時,無力撿挍。佛言:‘如僧常類苾芻食時,藏其器具,內闇室中,復須燈油,巡家而乞。’時,彼施主復見乞油,問言:‘聖者,欲何所作?’以事而答,長者報言:‘何不用物?’具答如前,佛言:‘施主聽者,用時無犯。’彼便通夜,不滅燈明。佛言:‘不應經夜留燈,若收物竟,便可滅除。如是應知塗足等物,所緣營事,准上應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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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자섭송 - 022_0932_c_17L第三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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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 공동의 옷은 비를 맞게 하지 말라.
한밤중에 함께 나누는 침상이나
작은 자리는 나이에 따라 나누며
자리를 펼 때에도 그리하여라. - 022_0932_c_18L令雨霑僧物 夜半共分牀 小座竝依年敷席咸同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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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부처님께서는 실라벌성에 계셨다.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스님 대중 공동의 이부자리를 바깥에다 헤쳐 놓은 채 그대로 외출하여 비를 맞아 못 쓰게 만들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공동의 침구는 여름을 지내면서 비를 맞혀 손상시켜서는 안 되니, 잘 거두어 두지 않은 자는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때 여러 필추들이 스님 대중 공동의 옷을 입고서 옷을 빨고 물들이며 발우를 만들다가 입고 있는 옷을 손상시켰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중 공동의 옷을 입고서 옷을 물들이거나 발우를 만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우연히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 마을에는 스님들의 거처가 있었다. 여섯 명의 나쁜 필추는 저녁 초경(初更:오후 8시 전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절에 들어가 친우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였다.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 여러 존자들이여, 부처님의 정법(正法)이 세상에 분명하게 머물러 있거늘, 그대들은 어찌하여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는가? 뒷날 후회하고 한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나이에 따라 우리들에게 침구를 주도록 하여라.”
그때 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자들은 한밤중인데도 가지고 있는 많은 작은 자리[小座]와 침상, 요 등을 모아 한 장소에서 나누었는데, 여섯 명의 나쁜 필추는 곧 침구를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잠이 들었다.
나누기를 마치자마자 곧 새벽이 되었다. 그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여러 필추들에게 이르기를 “그대들은 침구를 거두어 가시오. 우리들은 떠나가리다”라고 하였다.
주인 필추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좌들께서는 당신들이 그저 하룻밤 편안히 쉬기 위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황열병(黃熱病)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밤에 스님들의 침구를 나누게 해서는 안 되고, 친구와 함께 하룻밤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래 머물 경우라면, 나이에 따라 나누어 주어도 괜찮다. 이와 달리 하는 경우는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다 한 마을에 이르니, 그 마을에는 스님들의 거처가 있었다. 그 절에 들어가 보니 오래 된 침상과 자리가 있었다. 이에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은 곧 커다란 침상에서 그 절의 여러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은 모두 나이가 많은지라 아무도 그들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 절의 나이 많은 이[耆年]들은 여기저기 땅위에서 자게 되었다.
그들은 새벽이 되자 서다림으로 나아갔다. 여러 필추들이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묻기를 “잘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편안하셨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찌 편안하였겠습니까? 땅 위에서 자며 밤새도록 불편하였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필추들이 “존자여, 당신들께서는 어제 저녁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 사람에게 모두 일러 주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커다란 침상과 자리, 그리고 기타 요를 펼 때에는 응당 상좌로부터 나이 순서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 022_0932_c_20L爾時,佛在室羅伐城。六衆苾芻披僧伽帔,旣出各分,置於露處,令雨爛壞。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大衆臥具不應經夏,令雨損壞,不收擧者得惡作罪。’時,諸苾芻著僧伽衣,浣染造鉢,令衣損壞。佛言:‘若著衆衣,染衣造鉢,得惡作罪。’六衆苾芻人閒遊行,遇到一村,於彼村中,有僧住處,夜過初更方始入寺,至親友處,各爲解勞,六衆告曰:‘汝諸具壽,大師正法現住於世,仁等如何而不依教?勿令於後生悔恨心,爾可隨年,授我臥具。’時,舊住人便於夜半,摠集僧祇所有小座牀褥,一處共分,六衆苾芻便取臥具,隨處眠息,供給纔了,遂至天明。是時,六衆告諸苾芻:‘爾等收取臥具,吾欲進途。’主人告曰:‘上座但求一夜,自取身安,遂令大衆,得黃熱病。’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於夜分僧臥具,應隨親友一夜而住。若更停留,可隨年與,若異此者,得惡作罪。’時,六衆苾芻遊歷人閒,至一聚落,於彼村中,有一住處,旣入寺已,見舊牀席。是時,六衆便於大牀幷諸弟子,各隨眠息,然此六衆竝是耆年曾無有人,輒能移動,自餘耆宿,便於地上,隨處而臥,至天明已,詣逝多林。時,諸苾芻見已,告言:‘善來,善來!所有遊履得安樂不?’答曰:‘寧有安樂?在地上臥,竟夜不安。’報言:‘具壽,爾於昨夜,何處房眠?’卽以上事,具告諸人。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若大牀座及餘敷褥,應從上座,隨次行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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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 자섭송 - 022_0933_b_06L第四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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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래 머물러
일 보려는 다른 필추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발을 씻거나 신발을 닦을 때 온 순서대로 하고
사용 중인 솥이나, 약 젓는 도구를 뺏어서는 안 된다. - 022_0933_b_07L大小便利處 經行不惱他 洗足及拭鞋釜篦不奪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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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3_c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항상 화장실을 왔다 갔다 거닐며 함께 얘기를 하거나 경을 읽거나 여러 가지 농담을 하면서 다른 필추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막으며 말하기를 “너는 들어오지 말라. 우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고의로 그를 지체시켜 괴롭혔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천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그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화장실에서 왔다 갔다 거닐며 오래 머물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 만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발을 씻는 곳의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몰아내어 일어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 응당 먼저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발을 씻는 곳에서 먼저 씻던 사람이 일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강제로 일어나라고 해서는 안 되니, 그리하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때 어떤 필추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와서는 “우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도착한 자가 먼저 들어가야 할 것이니, 화장실에서는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어떤 필추가 발을 반쯤 씻었을 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늦게 와서는 “우리들이 나이가 많으니 너희들은 응당 비켜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좌인 자는 시의(時宜)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비록 나이 순서로는 앞이라고 하더라도 볼일을 마치지 못했으면 일어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는 자는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때 어떤 필추가 신발을 비누로 반쯤 닦았을 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뺏으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순서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앞 사람이 쓰는 것을 마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쓰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빼앗는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또 어떤 필추가 솥에다 약을 달이다 반도 달이지 못하였는데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솥을 뺏으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니 먼저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는, 달이던 약을 땅에다 버리고 솥을 가지고 가버렸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순서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앞 사람이 하던 일이 마치기를 기다려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쇠로 만든 스님 공동의 약 젓는 도구를 어떤 필추가 먼저 사용하여 약 젓기를 채 마치지를 아니하였는데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빼앗아 갔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 022_0933_b_09L緣處同前。時,六衆苾芻常於大小便室,來往經行,幷共談語,教授讀誦,種種調戲,見他苾芻將欲入時,遂相遮止,告言:‘汝且莫入。我是耆年,故作稽留。’令他生惱。時,諸苾芻起嫌賤心。以緣白佛,佛言:‘大小便處,不應經行,久住相惱,若有犯者,得越法罪。’時,六衆苾芻於洗足處,貯水瓮邊,驅他令起,自言我是耆年應合先用佛言於洗足處,若先洗時,事未了者,不應强喚令起,得越法罪。’時,有苾芻前入小便,六衆後至告言我老佛言於先到者卽可前入,此處不應隨其年次。’復有苾芻,洗足欲半,六衆後來,告言:‘我大,汝應相避。’佛言:‘不應如是凡爲上座須識時宜,雖合在先,看事未周,不應令起,若令起者得越法罪。’時,有苾芻以物拭鞋,可欲將半,六衆見奪,報言:‘我老。’佛言:‘不應依年,待先用竟,未了奪者,得越法罪。’復有苾芻,釜中煎藥,尚未煎半,六衆便奪,答言:‘我老,此應先用瀉之於地自將其釜佛言不合依年,待先事畢,然後方用。若不依者,得越法罪。’僧祇鐵篦苾芻先用攪藥未了,六衆復奪。佛言:‘不應,若有犯者,得越法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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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 자섭송 - 022_0933_c_12L第五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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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가마와 물병
발우와 물 마시는 그릇
칼ㆍ칼 가는 돌과 족집게
평상 등의 사용은 나이 순서대로가 아니다. - 022_0933_c_13L染釜及水甁 僧鉢幷飮器 刀石爪鼻物支牀不問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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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4_a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어떤 필추가 스님 공동의 염색 기구, 병, 솥 등을 사용하여 염색약을 끓이고 있었는데, 일이 반쯤 진척되었을 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먼저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순서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앞 사람이 쓰는 것을 마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일 강제로 빼앗는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때 어떤 필추가 먼저 공동의 발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식사가 채 끝나기 전에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 응당 우리가 쓰도록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려야지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만일 강제로 빼앗는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물 마시는 그릇의 경우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필추가 머리를 반쯤 깎았을 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와서 머리 깎는 칼을 빼앗아 갔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머리를 다 깎지 않았다면 칼을 가져가 쓸 수 없다. 칼을 가는 숫돌의 경우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손톱을 자르는 작은 칼로 손톱을 반쯤 자르고, 코털을 다듬는 족집게를 다 사용하지 않았으며, 평상에 누워 있을 때 사용 중인 물건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 여러 물건의 경우는 모두 나이 순서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일을 끝내기를 기다려 가져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 022_0933_c_15L緣處同前。有諸苾芻,用僧伽染器、甁釜等物,以煮染汁,事欲將半,六衆報曰:‘我應先用。’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依年,待先用竟。若强奪者,得越法罪。’時,有苾芻先用衆鉢,食猶未了,六衆告曰:‘我是耆年,應與我用。’以緣白佛,佛言:‘待彼食了,不應强取。若故奪者,得越法罪。飮水器物准上應知。’時,有苾芻剃髮將半,六衆來至,遂奪其刀。佛言:‘若剃未了,不應取用。其磨刀石准上應知。’翦甲小刀用割纔半,淨鼻鉗子現用未了,及支牀物,彼臥時奪。以緣白佛,佛言:‘此等諸物竝不依年,待彼事終,方可就取,若不依者,得越法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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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 번째 자섭송 - 022_0934_a_07L第六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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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나의(羯恥那衣)를 사용하고 있거나
명주실로 꿰매는 데에 쓰는 바늘이나
염료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은
쓰고 있을 때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 - 022_0934_a_08L羯恥那衣㡧 絣線正縫時 染汁雜物等用時不應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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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대중들에게 긴 갈치나의(羯恥那衣)가 있었다. 어떤 필추가 그 옷을 사용하면서 승가지(僧伽胝) 등의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반쯤 만들었을 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와서는 “우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니 이치상 당연히 먼저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빼앗아 갔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사용하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빼앗아 가서는 안 되니,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가져가야 할 것이다. 만일 그 전에 빼앗아 간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 그렇게 알라.”
명주실로 꿰매는 데에 쓰는 바늘을 반쯤 사용하였을 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빼앗아 갔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 쓰기를 기다려 가져가야 할 것이다. 다 쓰지 아니하였는데 가져간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염료[染汁], 손칼, 바늘, 머리 깎는 기구, 다듬잇돌 등을 사용할 때에도 모두 빼앗아서는 안 되니, 앞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야 할 것이다.” - 022_0934_a_10L緣處同前。是時,大衆有羯恥那衣㡧,有一苾芻,用此衣㡧張僧伽胝等,作衣纔半,六衆來見,卽便强奪。‘我是耆宿,理應先用。’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他用未了,不應輒奪,待彼事畢,方可取之。如其奪者,得越法罪,如是應知。’絣線縫刺纔半用時,六衆便奪。佛言:‘待了方取,不竟取者,得越法罪。若用染汁、刀子及鍼剃、髮衣、坐砧、皆不應奪,准前應知。’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四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8)인도에서 수행승들은 화려한 색을 피하여 표준색, 즉 청ㆍ황ㆍ적ㆍ백ㆍ흑의 색깔을 중간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는데, 그러한 옷을 괴색의(壞色衣)라고 한다.
- 19)필추가 입는 세 가지 의복. ①승가리(僧伽梨):마을이나 궁중에 들어갈 때 입는 옷으로 중의(重衣)ㆍ대의(大衣)ㆍ잡쇄의(雜碎衣)라 번역함. 9조(條)로부터 25조까지. ②울다라승(鬱多羅僧):예불ㆍ독경ㆍ청강ㆍ포살 등을 할 때에 입는 옷으로 상의(上衣)ㆍ중가의(中價衣)ㆍ입중의(入衆衣)라 번역함. 7조. ③안타회(安陀會):절 안에서 작업할 때 또는 상(床)에 누울 때 입는 옷으로 내의(內衣)ㆍ중숙의(中宿衣)라 번역함. 5조.
- 20)시간을 알리는 나무로 만든 기구를 말한다.
- 21)가루라(迦樓羅)ㆍ가류라(加留羅)ㆍ갈로다(竭路茶)라 음역하고 묘시조(妙翅鳥)라고 번역함.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중(八部衆)의 하나. 인도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상상의 새. 깃이 금색이므로 금시조라고 한다. 양쪽 날개의 넓이는 3백 6만 리나 되고 독수리처럼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용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 22)삿갓의 일종이다.
- 23)대공(大空)을 옷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생활하는 외도를 말한다.
- 24)절 안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