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五

ABC_IT_K0894_T_005
022_0934_b_01L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 제5권
022_0934_b_01L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五


대당 삼장법사 의정 한역
백명성 번역
022_0934_b_02L大唐三藏法師義淨奉 制譯


7) 일곱 번째 자섭송
022_0934_b_03L第七子攝頌曰

외도가 필추의 옷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
표시를 해 두고 죽을 때 보시하는 것은 받아들이라.
친구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법식(法式)을 받은 필추니는 혼자 다닐 수가 있다.
022_0934_b_04L外道覆認衣 作記死時施 有五種親友得法獨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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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죽림원에 계셨다.
그때 마갈타국(摩竭陀國)의 군주인 영승대왕(影勝大王)이 부처님의 오묘한 설법을 들어 그 핵심을 깨닫고서는 마침내 8만 명의 천자족[天子衆]과 백천(百千)명이 넘는 마갈타국의 장자, 거사, 바라문 등과 함께 대중 가운데에서 엄한 법령[敎]을 만들었다. 그리고 북을 쳐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그 법인즉 어느 누구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집안의 재산과 창고의 재물은 모두 도둑맞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이때 세존께서는 교살라국(憍薩羅國)의 승광대왕(勝光大王)을 위하여 소년경(少年經)을 설명해 주어 왕을 설복시키셨다. 이에 승광대왕 역시 나라 안에 엄한 법령을 만들었으니, 그 나라에서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목숨을 끊고 가지고 있던 집안의 재산과 창고의 재물을 모두 도둑맞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그때 도둑 떼들이 모두 달아나 그 두 나라 사이에 주둔해 머물러 있었다. 마갈타국의 여러 상인들이 서로 줄지어 교살라국으로 가다가 그 도둑 떼들이 주둔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때 여러 상인들이 하인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지금 평안하니 너희들은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하였다. 종자(從者)들이 돌아가자 도적들이 멀리서 보고 호위하는 자가 없음을 알고는 곧 그들에게 달려들어 물건을 빼앗아 버렸다.
이에 여러 상인들이 모두 교살라국 쪽으로 달아나 승광왕에게 의탁하게 되었는데, 왕의 처소에 도착해서는 앞으로 나아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전부터 교역(交易)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도적 떼로 인해 상인들이 왕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광왕은 비로택가(毘盧宅迦)라는 대장군(大將軍)에게 명령하였다.
“경은 급히 가서 도적 떼들을 잡도록 하라. 그리고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대장군은 용감한 네 부대, 즉 상군(象軍)ㆍ마군(馬軍)ㆍ거군(車軍)ㆍ보군(步軍)의 병사들을 이끌고 도적 떼들의 병영이 있는 광야의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 도적들은 으슥한 숲 속에 모여서 창과 병기들을 풀어 놓고는 획득한 물건들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장군이 멀리서 도적들을 발견하고는 곧 군사를 풀어 사방을 포위한 후 진격의 북소리를 울리니, 도적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달아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며 살해되기도 하고 생포되기도 하였었다.
장군은 도적질한 물건과 도적 떼들을 잡아 왕의 처소로 돌아와 대왕에게 아뢰기를 “이것들이 그 도적들과 훔친 재물들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승광왕이 여러 사람들에게 “원래 너희들 것이었던 물건을 찾아가도록 하라”고 하니 상인, 장사꾼들이 자신의 물건을 알아보고 찾아갔으며, 여러 외도들도 자신의 재물과 적석염복(赤石染服), 그리고 필추들 소유의 의발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뒤늦게 왕의 처소에 도착하니 왕이 말하였다.
“그대들도 역시 의발을 가지고 가도록 하오.”
필추들이 대답하기를 “이 물건들 속에는 저희들의 의발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대들은 이전에 도적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저희들도 도적들에게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이 물건들 가운데 여러분의 물건이 없다면, 응당 저 외도들을 불러 그들이 가져간 옷과 물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때 외도들이 왕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는 옷을 가지고 왔다. 필추들이 가지고 온 옷을 보고는, “이것은 우리의 승가지(僧伽胝)이고, 이것은 우리의 승각기(僧脚攲)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왕이 외도들에게 말하기를 “저들은 작은 도적이요, 너희들은 큰 도둑이로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자기 것이라고 하다니”라고 하였다. 외도들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왕이 필추들에게 “성자시여, 그대들은 옷과 물건에다 표시를 하지 않는지요? 그리하면 우리들이 어느 것이 외도의 것이고 어느 것이 필추의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필추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의 옷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매듭을 하거나 검은 점을 찍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여 지니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어떤 한 장자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되어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가 죽자 다시 후처를 맞이하였더니 역시 얼마 안 돼 다시 한 아들을 낳았다. 그 두 번째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좋은 가르침을 좋아하여 진정으로 출가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출가한 뒤에 인간 세상을 두루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후 그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장차 죽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의 재산을 3등분하라”고 분부하니, 큰아들은 아버지의 분부를 받들어 곧 3등분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기를 “이 3분의 1은 너의 몫이니 가업을 잇는 데 쓰도록 하고, 3분의 1은 나의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출가한 아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하고는 곧 스스로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022_0934_b_06L爾時佛在王舍城住竹林園摩揭陁主影勝大王聞說妙法得見諦已遂與八萬諸天子衆幷摩揭陁國長者居士婆羅門等過百千數於大衆制立嚴教擊鼓宣令普告國人得有人輒爲竊盜若有犯者驅令出所有家資庫藏財物悉皆給與被賊之人是時世尊爲憍薩羅國勝光大王說少年經得調伏已亦於國界作其嚴制於我國中不得有人輒行竊盜如有犯者斷其命根所有家資庫藏財物悉皆給與被賊之人爾時群賊咸悉逃竄二國中閒屯營而住摩揭陁國有諸商人相隨而往憍薩羅國到彼界已諸商主告其伴曰我今平安仁可歸去從者去已賊便遙見知無護者便共劫奪諸商人咸悉走向憍薩羅國投勝光王旣到王所前白王曰大王當知於此國界先多交易今由群賊商侶不來光王勅大將軍名毘盧宅迦卿可急捕捉群賊幷所盜財將來見朕大將部領四兵勇力軍衆象馬車往賊營處曠野林中彼諸群賊摠集險林放捨兵戈分所得物爾時軍旣遙見賊便於四面周遍列軍鼓纔鳴群賊驚懾或有奔逃或遭殘或時被殺或復生擒收所盜財幷諸賊黨還至王所啓大王曰此是彼賊幷所盜財勝光王告諸人曰之本物各任將去商估賈客旣認物諸外道輩亦取自財及赤石染服幷將苾芻所有衣鉢諸苾芻後至王所王曰仁等亦應認取衣鉢苾芻報曰此貨物中無我衣鉢王曰仁等豈非先被賊劫答曰我亦被賊王曰若無者宜應喚彼外道幷將所認衣物隨來彼外道旣聞王喚持衣卽苾芻見衣作如是語此是我僧伽此是僧腳攲王告外道曰彼是小汝是大賊强認他衣彼默無對聖者仁於衣物有記驗不令我得知此屬外道此屬苾芻苾芻報曰衣無記以緣白佛佛言苾芻衣物應爲記驗不知云何佛言應爲紐結墨點淨及餘記驗方乃持之佛在室羅伐城有一長者娶妻未久誕生一息其妻身死更娶後妻未久之閒復生一子其第二子爲母所苦於善法律情希出家旣出家已遊歷人閒其父後時遇遭重病定知將死命長子曰我所有財應作三分子承父命遂卽分三便報子言此是汝分用充家業一分屬吾以供葬事餘之一分與出家子便自歎曰

쌓아 모은 것은 모두 흩어지게 마련이며
높고 높은 것은 반드시 떨어지는 법이로다.
만났다가는 마침내 헤어지게 되니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이로다.
022_0935_a_16L積聚皆消散 崇高必墮落 會合終別離有命咸歸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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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을 하고 그 아버지는 곧 숨을 거두었다.
출가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형의 처소에 도착하였다. 서로 그리워하던 두 사람은 서로 만나 슬퍼하며 안부 묻기를 마치자 이윽고 형이 말하기를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유언을 남기셨으니, 너는 3분의 1의 재산을 가져가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이에 필추가 “세존의 말씀대로라면 죽은 후에 주는 재물은 법도에 맞는 재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재가자(在家者)가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에는 반연심(攀緣心)이 있게 마련이니, 그러한 반연심에서 보시하는 재물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또 아버지가 나누어 준 재물이라면 의심하는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받아 삼보에 대해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출가자라면 임종하는 날에 연연해하는 마음이 없을 것인데, 만일 내가 죽은 후 재물을 주라고 말하였다면 그러한 재물은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어떤 두 필추가 친구가 되어 얘기를 나누어 보곤 뜻이 맞아 함께 거처하였다. 언젠가 한 필추가 인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인연을 따라 교화를 베풀었는데, 전에 있던 방과 지나온 곳에다 옷과 치목(齒木), 토설(土屑) 등을 깜박 잊고 두고 갔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를 위해 그 물건들을 거두어 두었는데, 그러한 행위가 법도에 맞는지 의심스러워 곧 부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거두어 두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친구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다섯인가?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친구요, 둘째는 마음으로 기뻐해 하는 친구요, 셋째는 스승이나 어른 같은 친구요, 넷째는 뜻이 맞는 친구요, 다섯째는 그가 쓰던 물건이나 말을 듣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친구이니, 이러한 다섯 종류의 친구라면 물건을 거두어 쓰는 것이 허락되느니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어느 장자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되어 딸을 한 명 낳았는데, 그 딸이 장성하자 세속의 번뇌를 버리고 불법을 좋아하여 출가하였다. 어느 핸가 흉년이 들어 걸식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집집이 돌며 걸식하다 보니 점점 아버지의 집에 다가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딸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녀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얘[聖女]야, 너는 요즘 어떻게 연명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걸식하느라 집집이 돌더라도 음식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고생 고생하더라도 빈 배를 채우기조차 힘드니 불같은 굶주림을 참아 내기가 매우 힘들답니다”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는 마음 아파하면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가 집에 있으면서 만일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설사 많은 사랑을 받진 못했을지라도 평생 음식을 얻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매일 집으로 와서 음식을 받아 가도록 하여라.”
그녀가 그 말을 받아들여 곧 다음 날 다시 동료 한명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 약속한 음식을 받으려 하였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금 힘이 없어 두 사람을 구제할 순 없으니, 너 혼자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아버지에게 “세존께서는 필추니가 혼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필추니들이 이 일을 여러 필추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니,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게 되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흉년이어서 걸식하여 허기를 채우기가 어렵거든, 필추니들이 대중들에게 부모님 집에 갔다가 돌아와도 좋다는 법식(法式)을 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이 청하도록 하여라. 자리를 깔고 건추(楗椎)를 치며 고지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필추니 대중들이 다 모였을 때 법식을 청하는 필추니는 먼저 상좌로부터 차례로 스님들에게 예배한 후 대중의 우두머리 앞에 합장하고 공경히 무릎 꿇고 앉아 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청하도록 하여라.
‘큰 덕이 있으신 필추니 스님 대중들께서는 들으시오. 필추니인 저 아무개는 지금 흉년을 만나 음식을 얻기가 어려우니, 만약 음식이 없다면 연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스님 대중들에게 친족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청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필추니 스님 대중이시여, 아무개인 저에게 친족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십시오. 이는 가엾게 여길 수 있는 분에게 가엾게 여겨 달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하여라. 백이갈마[羯磨白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여야 할 것이니, 백일갈마(百一羯磨)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만일 필추니 대중이 속가의 부모님 집에 갔다가 돌아와도 좋다는 갈마를 해 주었다면, 갈마를 받은 필추니는 혼자 가더라도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나 친족의 집에 가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되 다시 풍년이 들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혼자 간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022_0935_a_18L說是語已遂卽命終其出家子聞父身亡卽到兄所孔懷相見兩共哀號問訊旣終兄乃告曰父亡之日先有遺言留一分財可宜收取苾芻念曰如世尊說死後當與此非法財苾芻以緣白佛佛言凡在家者命欲終時有攀緣心如是施財竝宜收取父分與財勿生疑慮旣受財已於三寶中而興供養其出家者臨終之日無顧戀心若言我死後與者如是之卽不應取緣處同前有二苾芻共爲親友言談得意同處而居一苾芻人閒遊行隨緣施化於本房中及經行等處遺衣物幷齒木土屑彼親友爲收擧已遂起疑心卽往白佛佛言收取無犯然而親友有其五種云何爲五一者相愛二者心喜三者師長四者得意五者彼聞用物情生悅樂如斯五種聽許收用緣處同前有長者娶妻未久誕生一女年旣長大便捨俗累於佛法中而爲出家屬飢儉乞求難得巡門乞食漸至父家父見女來卽前問曰聖女爾於今者云何濟命便報父曰乞食巡門實誠難得雖經辛苦亦不充虛飢火所燒甚難堪忍父聞斯語慘然不悅便告女曰爾若在家不出家者設無憐愛終須供給從今已往每日可來家中受食旣受請已便於他日復將一伴來詣父舍受其請食父報女言我今無力能濟二人宜可獨來而取於食女報父言世尊不許一女獨行佛若許者不遭斯苦苾芻尼具以上事白諸苾芻苾芻以緣白佛佛言若時飢儉乞求難得不充濟者聽苾芻尼從衆乞法於父母舍而作往還應如是乞敷座席鳴揵稚言白旣周尼衆集已乞法尼先從上座次第禮僧於衆首前合掌恭敬蹲踞而住應如是乞德尼僧伽聽我苾芻尼某甲今逢儉飮食難得若無飮食不能存濟某甲今從尼僧伽乞於親族邊作往還住止羯磨願尼僧伽與我某甲親族邊作往還住止羯磨是能愍者願哀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羯磨白二准此應作如百一中說若苾芻尼大衆爲作與諸俗親往還羯磨竟此苾芻尼得獨行無犯往親族家隨意而食復至豐時卽不應往如獨往者得越法罪

8) 여덟 번째 자섭송
022_0935_c_23L第八子攝頌曰
022_0936_a_01L외상으로 옷을 산 필추니가 죽었을 때라도 옷값을 갚아야 하며
속인들을 위해 물건 값을 결정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필추들이 옷을 살 때는 가격을 흥정하지 말고
두 배 세 배 값을 쳐서 주도록 하라.
022_0936_a_01L賖取他衣去 及爲他和市 不高下買衣應二三酬價
022_0936_b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언젠가 어떤 필추가 속인에게 외상으로 옷을 사고는 절 안으로 들어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때 그 옷의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급히 절로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무개 필추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옷 주인이 말하기를 “그는 나에게서 외상으로 옷을 가져갔는데, 지금 그 값을 치러 주어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당신은 저 시타림[屍林]으로 가서 옷값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옷 주인이 말하기를 “그가 지니고 있던 의발을 그대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고서는 저 숲 속의 시체에게서 옷값을 찾아가라고 하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찌 이렇게 사람을 속이시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외상을 갚지 아니한 필추가 죽었을 경우, 그가 지니고 있던 의발로써 옷값을 치러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어떤 필추가 속인에게 비싼 옷[貴衣]을 외상으로 사고 죽은 일이 있었다. 후에 옷 주인이 절로 와서 묻기를 “아무개 필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자, 필추들이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옷 주인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나에게 외상으로 옷을 가져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 필추들이 그 필추의 옷을 돌려주었다.
그러자 옷 주인이 “그가 가져간 것은 값이 비싼 옷이었는데, 지금 돌려준 이 옷은 전혀 값나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현재 지니고 있는 물건으로 옷값을 채워 주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외상으로 옷을 사간 사람이 이미 죽어, 현재 있는 물건으로 값을 돌려주겠다’고 말한다면 그도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언젠가 어떤 두 거사(居士)가 서로 물건을 흥정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이 옷은 가격이 얼마입니까?”라고 묻자, 옷 주인이 대답하기를 “20가리사파나(迦利沙波拏:인도의 화폐단위)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옷을 사려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당신에게 10가리사파나에 샀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오바난타가 그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생각하기를 “여러 큰 필추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니, 우리들이 그에게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부탁드려야겠구나”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오바난타에게 “대덕이시여, 이 옷은 가격이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그때 오바난타가 가만히 한 사람에게 “당신은 옷을 사려는 것이요? 팔려는 것이요?”라고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저는 사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오바난타가 알려 주기를 “이 옷의 가격은 20가리사파나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옷을 팔려고 하는가?” 하니, “나는 팔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오바난타가 알려 주기를 “이 옷의 가격은 40가리사파나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이 흥정할 때 파는 사람은 40가리사파나를 요구하고, 사는 사람은 20가리사파나만 주려고 하여 마침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옷을 사려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화시인(和市人)1)으로부터 20가리사파나라고 들었다”고 하자, 옷 주인은 “나는 화시인에게서 40가리사파나라고 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곤 서로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결정해 준 가격을 들었는데 두 사람에게 말해 준 가격이 같지 않으니, 그렇다면 저 사람이 고의로 싸움을 붙인 것이로구나”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필추들은 속인들을 위해 가격을 결정해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흥정하는 곳에서 귀천(貴賤)을 따져 가격을 조절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느니라.”
언젠가 여러 필추들이 옷을 사고자 하여 가격을 흥정하였다. 속인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작은 복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커다란 복을 지으며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들은 가격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 필추들이 옷을 사고자 할 경우에는 속인들로 하여금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두 배, 세 배의 가격으로 지불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느니라.”
022_0936_a_03L緣處同前有苾芻於俗人處賖買他衣將至寺內遂卽身亡彼衣主旣聞消息急詣寺中告諸人曰某甲苾芻今何所在苾芻答曰彼已身死衣主告曰彼於我處賖取衣來今可還直苾芻報曰仁今可去詣彼屍林隨索衣直衣主報曰所有衣鉢仁等共分遣向林中從屍索債如何釋子欺誑於人諸苾芻以緣白佛佛言苾芻身死所有衣鉢應還衣價復有苾芻於俗人處賖取貴衣乃至苾芻身亡之後是時衣主來至寺中問言某甲苾芻今何所在答曰彼已身亡衣主告曰其人我處賖取衣來苾芻還將本衣卻付衣主報言彼所將物是貴價衣今此相還全無所直諸苾芻不知云何以緣白佛佛言應隨現前所有之物可充衣價應告彼言其人已死現有斯物今以相還宜生歡喜有二居士共爲交易人問曰此衣幾價衣主答曰二十迦利沙波拏買衣人曰我今酬汝十迦利沙波拏鄔波難陁來至其所之二人作如是念諸大苾芻出言決我等宜應請斷其價二人共問鄔波難陁大德此之衣物價直幾多鄔波難陁私問一人汝欲買衣當賣衣答言我買鄔波難陁報曰衣價直二十迦利沙波拏又問第二汝欲賣衣報言我賣鄔波難陁報曰此衣可直四十迦利沙波拏二人交賣索四十買酬二十因致紛諍衣人曰我於和市人邊聞直二十主復云我於和市人邊聞直四十相謂曰我等二人共於一處聽其斷兩種不同定是彼人故爲鬪亂苾芻聞已白佛佛言凡諸苾芻不應爲他俗人斷價亦復不應於交易處輒論貴賤如和市法若有犯者得惡作罪諸苾芻欲買衣服高下酬價俗人報曰我是小興生人仁等乃是大興生人諸苾芻以緣白佛佛言苾芻不應酬價高下若諸苾芻欲買衣者應令俗人酬其買價若無俗人應可二三得自酬價過此酬者得惡作罪

9) 아홉 번째 자섭송
022_0936_c_03L第九子攝頌曰

과일 나무는 사람을 뽑아 관리(管理)하게 할 것이며
네 종류의 물건은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과일이 익어 나눌 때에 벌레 먹은 것을 가려내기 위해
씻을 적에는 떠들거나 장난쳐서는 안 될 것이다.
022_0936_c_04L果樹差修理 四種不應分 果熟現前分觀時莫諠戲
022_0937_a_01L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셨다.
그때 빈비사라왕(頻毘婆羅王)이 천 그루의 암몰라(菴沒羅) 나무가 있는 숲을 스님 대중들에게 보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여러 필추들이 나무의 과일을 따 먹으면서도 나무를 돌보지 아니하여, 마침내 나무들이 꺾이고 부러져 황폐하게 되었다.
빈비사라왕이 나무들이 꺾이고 부러진 모습을 보고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어 보았다.
“이 암몰라 나무들은 누구의 정원에 있는 것이냐?”
대신들이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대왕(大王)의 것이옵니다. 이전에 대왕께서 천 그루의 암몰라 나무를 필추 대중에게 보시하신 것인데, 스님 대중들이 과일을 따먹기만 하고 간수하지 않아 꺾이고 손상되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필추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절의 재산을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들은 마땅히 정원을 돌볼 사람을 뽑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원을 돌보는 사람이 울타리를 정돈하고 과일 나무를 계산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필추들이 나무뿌리 아래에서 이빨을 닦고 입을 헹구기도 하고, 세수나 발을 씻기도 하고, 옷을 빨기도 하여 나무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크고도 잘 익게 되었다. 이에 많은 나그네 필추들이 와서 말하기를 “과일이 탐스럽게 잘 익었으니 그대들은 우리에게 주도록 하시오”라며 요구하였다.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이미 나누어 가졌으니 그대들이 어찌 먹을 수 있으리오?”라고 하며 “이것은 궤범사의 몫이며 저것은 친교사의 몫이고, 이것도 친교사의 몫이고 저것도 궤범사의 몫입니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의 네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물건은 나눌 수가 없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사방에 있는 스님 공동의 물건이요, 둘째는 솔도파(窣覩波)에 속해 있는 물건이요, 셋째는 스님 대중의 병에 약으로 쓰는 것이요, 넷째는 절의 재산이 되는 물건이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 과일들은 필추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 도적이 들어 과일을 훔쳐 가자 세존께서 이르시기를 “대중들은 응당 정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뽑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전담케 하였더니, 그가 일을 하느라 식사를 거르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사람을 더 뽑아 그가 먼저 식사한 후 저 사람과 교대시켜서 저 사람도 식사할 수 있도록 하여라.”
세존의 말씀대로 암모라 나무의 과일을 스님 대중들에게 나눌 때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간혹 과일 가운데 벌레 먹은 것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일을 살펴보아 벌레 먹은 것을 가려내야 할 것이니 과일을 깨끗이 씻은 다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이에 여러 필추들이 과일을 씻게 되었는데, 그때 큰소리로 떠들다 입에서 침이 튀어 과일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 필추답게 조용히 씻으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시끄럽게 떠들어 댄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리라.”
022_0936_c_06L爾時佛在王舍城頻毘娑羅王以一千根菴沒羅林施與僧伽諸苾芻雖取果食不令看守遂致摧折便荒穢頻毘娑羅王見林摧折問左右曰此菴沒羅林是誰園樹大臣答此是大王先以千株菴沒羅樹與苾芻僧伽僧伽食已而不看守卽摧殘致斯荒穢然諸聖者曾不修諸苾芻以緣白佛佛言於寺基不應棄捨大衆應差守園之人其修理守園人遂安籬柵計諸果分布與人於樹根下而嚼齒木時漱口或洗手面濯足浣衣是時樹被漑灌已枝葉滋榮果實豐熟衆多客苾芻來告舊人曰美果新熟仁應惠我舊人答曰我等已分仁何得食報言此是軌範師分此是親教師分此同親教師分此同軌範師分諸苾芻以緣白佛佛言有四種物皆不應分云何爲四一者四方僧物二者窣睹波物三者衆家病藥四者寺資產物若有違者得惡作罪此等諸果應行與僧有賊來偸果世尊告曰大衆應差守護園人旣受差已專爲守護因斯闕食佛言更別差人應早食已替彼令食如世尊說菴沒羅果分與衆僧守園人平等分與其果有蟲佛言應審觀察蟲者簡卻先作淨已然後行之諸苾芻等淨果之時高聲諠戲口出涎唾灒污其果佛言不得諠雜應聖默然而爲觀察若諠鬧者得惡作罪

10) 열 번째 자섭송
022_0937_a_15L第十子攝頌曰

정인(淨人)이 없으면 필추 스스로 과일을 나누어 줄 수 있으나
스스로 좋은 것만을 취하여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좋은 것만을 골라 먹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022_0937_a_16L無淨人自行 自取不應食 不選開其病結界證耕人
022_0937_b_01L나그네 필추는 칠팔 일이 지나서야 경계를 맺을 것이며, 필추로서 속인 들 싸움의 증인이 되지 말 것이다.

세존의 말씀대로 암몰라 과일을 스님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누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인(淨人)2)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라. 만일 정인이 없거든 사미에게 하도록 할 것이다. 사미가 없을 경우에는 필추가 먼저 자신을 청정하게 한 다음 나누어 주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세존의 말씀대로 정원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였는데, 정인과 사미가 떠나가자마자 곧 뭇 새들이 모여들어 과실을 쪼아 훼손시켰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뭇잎으로 덮어 주어야 할 것이니, 정인이나 사미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적에는 마땅히 지시한 대로 하여야 될 것이니라.”
그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정원사로 뽑히자 탐스럽고 좋은 암몰라 과일을 골라 따서는 자신들의 거처로 가지고 가서 먹었다. 그러자 여러 필추들이 서로 말하기를 “탐스럽고 좋은 과일을 본 지가 오래 되었네”라고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걸.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이 골라서 좋은 것은 모두 자신의 거처에서 먹어 버리니 말이야”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 좋은 것만 따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그리하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나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이 스스로가 좋은 과일만을 따 먹자, 마침내 여기저기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는 자라도 만일 몸에 화기[火力]가 미약한 자는 응당 익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이니, 화기가 강성하여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인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우연히 한 고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고을에 절이 있는지라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그 곳에 사는 필추가 낮에 외출하여 절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나그네 필추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빈 절에는 필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경계가 아닌 곳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경계를 맺도록 하십시다”라고 하고는 먼저 작은 경계[小界]를 맺었다.
그때 전부터 거주하였던 필추가 오자 나그네 필추가 말하기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존자여, 그대가 이곳에 오셨으니 저는 휴식을 취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인인 필추가 말하기를 “존자여, 어찌하여 저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십니까? 제가 주인입니다. 잠시 낮에 한가롭고 조용한 곳에 가서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나그네가 바로 말하기를 “우리는 경계를 맺고자 하여 이미 이곳에서 먼저 작은 경계를 맺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인이 “내가 이곳에서 먼저 경계를 맺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누가 먼저 경계를 맺은 것이고 누가 뒤에 경계를 맺은 것인지 의아스럽게 여기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주인이 먼저 경계를 맺은 것이니, 뒤에 맺은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나그네 필추들이 거처할 만한 곳에 도착해서는 응당 칠팔일이 지나도록 머물러야 할 것이니, 그런 다음에도 아무도 찾아오는 자가 없으면 그제야 함께 경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느니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어떤 필추가 아란야(阿蘭若)에 있었는데, 그 곳에서 두 농부가 서로 다투다가 마침내는 손으로 서로 치고 받고 하였다. 그 두 사람은 필추를 증인으로 삼아 멱살을 잡고 왕의 처소에 나아가 각자 자기가 옳다고 말하며, 증인인 필추가 있으니 부르라고 하였다.
필추가 오자 왕이 친히 묻기를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필추가 말씀드리기를 “대왕이시여, 만일 전륜왕처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약속하겠다고 하자, 필추가 대답하기를 “다투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서로 노려보고 주먹질을 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다 듣고는 두 사람 모두에게 죄를 주자, 필추가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어찌하여 벌을 주시나이까? 조금 전에 약속하시기를 전륜왕이 세상을 교화한 것처럼 하시겠다고 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묻기를 “전륜왕이 어떻게 교화하였는가?”라고 하였다. 필추가 대답하기를 “전륜왕께서는 무익한 것은 금지시키시고, 유익한 것은 행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이 경우에는 둘에게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기 가벼운 벌을 내리고 모두 석방하노라”라고 하였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속인들이 싸울 경우 필추는 곁에서 구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만일 싸움을 보았을 때는 급히 그 곳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떠나지 않는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느니라.”
022_0937_a_18L如世尊說菴沒羅果應行與僧不知誰應合行佛言令淨人行若無淨人應使求寂求寂無者先作淨已苾芻受取應可自行如世尊說差守園人令其守護淨人求寂纔去之後衆鳥咸來啄損其果佛言應以樹葉蓋覆淨人求寂事畢還來宜應指示衆苾芻次差守園簡取美好菴沒羅持至住處受已而食諸苾芻互相謂曰美好之果久不見行報曰可將來咸被六衆簡取好者持至住令他授與皆自噉食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自取而食若有食得惡作罪六衆苾芻自選好者令授而食與此與彼遂便鬧亂佛言不應自選而食若有食者得惡作罪無犯者若火力微應取熟者火力强應可食生緣處同前諸苾芻人閒遊行遇至一村於中有寺旣入寺已不見一人舊住苾芻先向晝日遊處寺內皆空客苾芻自相謂曰此之空寺旣無苾芻我等豈於無界之處而爲居住當共結界先結小界舊苾芻遂卽來至客便告曰善來善來具壽仁可來此我爲解勞主人報曰具壽何爲卻與我等解勞我是主人蹔向晝日閑靜之處客便告曰我欲結界已於此處先結小界主人報曰我於此處先已結界彼此懷疑爲取先界爲取後耶以緣白佛佛言應取先界後結不成凡客苾芻至他住處應可住經七八日已無人來者應共結界若異此者得惡作罪緣處同前有一苾芻住阿蘭若處二耕人共爲鬪諍遂以身手互相捶此二人便以苾芻爲證見者彼二人相牽俱至王所各申道理有證人令喚苾芻苾芻旣至王自問曰此事如何苾芻白言大王若能自立要契如轉輪王者我能白王王然其契苾芻答曰此二鬪人更互相瞋俱行拳棒王旣聞已二皆與罪苾芻告曰大王何故行罰向者立要如轉輪王行化於世王曰輪王如何行化答曰夫輪王者止其無益令行有益王曰若如是者二俱有犯各與輕罰兩皆釋放是時二人各生嫌恨苾芻以緣白佛佛言有鬪打者苾芻不應在傍看住若見諍者急捨而去如不去者得惡作罪

5. 별문(別門) 다섯 번째 총섭송
022_0937_c_23L尼陁那別門第五摠攝頌曰
022_0938_a_01L
보살상을 만들어 공양할 적에는
길상사(吉祥事)로 여겨 대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대회에서는 풀을 엮어 방석을 만들어 얹고
스님을 모을 적에는 큰 북을 울려 알린다.
022_0938_a_01L菩薩像供養 吉祥大衆食 大會草稕居集僧鳴大鼓

1) 첫 번째 자섭송
022_0938_a_03L第一子攝頌曰

보살의 영상(影像)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다시 다섯 종류의 깃발도 허락하셨네.
자리를 만들어 존귀하게 장식하고
쇠깃대는 마음대로 만들게 하셨네.
022_0938_a_04L聽爲菩薩像 復許五種旗 爲座置尊儀鐵竿隨意所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부처님이 대중들 속에 머물며 상좌로 계시면 위엄이 엄숙하시어 대중들이 모두 엄정(嚴整)하였다가, 세존께서 아니 계시면 곧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때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아 부처님께 여쭙기를 “제가 지금 섬부영상(贍部影像)3)을 만들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깃발과 일산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때 그 장자가 어떻게 깃발을 만들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종류의 깃발이 있으니, 사자 깃발[獅子幡], 막갈라 깃발[莫羯羅幡], 용 깃발[龍幡], 게로다 깃발[揭路茶幡], 우왕 깃발[牛王幡]이 그것이다.”
장자가 다시 섬부영상에 자리를 만들겠다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또 쇠로 된 깃대를 만들어 깃발을 매달겠다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또 쇠로 된 깃대를 만들어 깃발을 매달겠다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022_0938_a_06L緣處同前若佛世尊自居衆首爲上座者便有威肅衆皆嚴整世尊不在卽無上事是時給孤獨長者來至佛禮雙足已退坐一面而白佛言今欲作贍部影像唯願聽許佛言欲安幡蓋佛言隨意彼長者不知欲造何幡佛言有五種旗幡謂師子幡莫羯羅幡龍幡揭路荼幡牛王長者復請爲贍部影像作座佛言可作又作鐵竿而懸旗幡佛言應作

2) 두 번째 자섭송
022_0938_a_16L第二子攝頌曰

보살의 영상(影像)에 공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락(瓔珞)4)을 만들고
향을 바르고 수레를 마련하였으며
일산과 깃발도 만들었다네.
022_0938_a_17L供養菩薩像 幷作諸瓔珞 塗香及車輿作傘蓋旗幡
022_0938_b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 부처님께서 보살이셨을 때라고 하여 공양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저는 지금 섬부영상에 마음껏 공양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하도록 하시오.”
“세존께서 보살이셨을 적에 여러 가지 영락을 걸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시오.”
“저는 지금 섬부영상을 위하여 영락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뜻대로 하시오. 단지 다리 팔찌[脚]와 귀고리[耳璫]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음대로 만들도록 하시오.”
“저는 지금 마향(磨香)과 도향(塗香)을 만들어 부처님의 손과 발에 바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부처님께서 보살이셨을 적에 수레를 타고 출입하시거나 어거(御車)를 타셨습니다. 저는 지금 손수레와 수레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다시 말씀드렸다.
“보살이셨을 적에 항상 일산과 따르는 깃발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위하여 일산과 여러 가지 깃발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보살이 집에 있을 적에는 항상 꽃 모양의 영락으로 장식합니다. 저도 지금 그것으로 영상을 장식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여러 가지 장식하는 기구들을 만들어도 좋다고 허락하노라.”
022_0938_a_19L緣處同前給孤獨長者白佛言豈非佛爲菩薩時廣作供養佛言如是今欲爲贍部影像隨意供養佛言世尊爲菩薩時著諸瓔珞佛言我今欲爲贍部影像作諸瓔珞佛言隨意唯除腳玔耳璫餘皆任作我今欲作磨香塗香拭佛手足佛言應作佛爲菩薩時乘輿出入或乘御車今欲作輦輿佛言應作復言爲菩薩常持傘蓋隨從幡旗我今欲爲影作其傘蓋幷造諸幡佛言應作薩在家常著花鬘瓔珞以爲嚴飾今亦作用莊嚴像佛言如是種種莊飾之具我皆聽作

3) 세 번째 자섭송
022_0938_b_10L第三子攝頌曰

길상사(吉祥事)로 여겨 공양함에
꽃 장식과 향합으로 하였네.
여러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에는
절문을 낮에는 열러 놓고 밤에나 닫아야 할 것이네.
022_0938_b_11L吉祥幷供養 花鬘及香合 諸人大集時晝開門夜閉
022_0938_c_01L
그때 급고독 장자가 세존에게 청하기를 “부처님께서 보살이셨을 적에 모든 대중들이 길상사(吉祥事)로 여겨 공경하며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저는 섬부영상에 대해 길상사로 생각하여 공양을 바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뜻대로 하도록 하시오.”
“저는 지금 다시 정수리 위의 꽃 장식과 향합(香合)을 만들어 섬부영상에 공양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이에 장자가 말하였다.
“저는 섬부영상을 모신 절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 필추들이 향을 바르거나 태우고 꽃 장식으로 절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여러 가지 북과 악기를 연주하며 널리 공양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일찍이 없었던 희기(希奇)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 절이 매우 장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는 대낮에 절문을 닫아 버렸다. 속인들이 그것을 보고 곧 불평스럽게 말하기를 “좋은 일을 막아 버리는구나”라고 하며,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과 악기를 연주하며 공양할 때에는, 대낮에는 문을 열어 놓고 밤이 되어서야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022_0938_b_13L爾時給孤獨長者請世尊曰佛爲菩薩時一切大衆以吉祥事恭敬供養佛若聽者我於贍部像前爲吉祥事幷設供養佛言隨意應作我今復欲作頂上鬘及諸香合供贍部像佛言應作長者言我因贍部像莊嚴寺宇諸苾芻彩畫其寺以諸香泥花鬘燒香末香奏諸鼓樂廣設供養時衆人等見此希奇生未曾有共相謂曰此之住處極妙莊嚴諸苾芻見人鬧亂晝日閉門俗人見已便起譏嫌云障生善以緣白佛佛言若有鼓樂爲供養時晝日開門至夜宜閉

4) 네 번째 자섭송
022_0938_c_03L第四子攝頌曰

급고독 장자는 대중들을 모아 공양하였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벽사거(薜舍佉) 월일에 대회를 열었고
향대(香臺)를 세우고 5년 6년마다
정계(頂髻)를 기념해 대회를 열었네.
022_0938_c_04L大衆集會食 薜舍佉月生 香臺五六年竝應爲大會
022_0939_a_01L
그때 급고독 장자가 공양을 베풀 적에 많은 필추 등 7중(衆)5)이 모두 모였다. 장자가 이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세존의 말씀대로 필추에게는 다섯 종류의 보시가 있다. 다섯은 어떤 것인가? 첫째 나그네로 온 자와 떠나려는 자에게 하는 보시요, 둘째 병자와 간병인에게 하는 보시요, 셋째 흉년과 험한 길에 처해 있는 이에게 하는 보시요, 넷째 햇곡식과 햇과일을 얻거나 새로운 절기를 맞았을 때 먼저 계율을 지키고 덕이 있는 분에게 드리고 나서 자신이 먹는 것이요, 다섯째 바람, 비, 추위, 눈 등을 만났을 때 떡과 죽,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서 스님들에게 보시하여 그들이 어려운 고생을 겪지 않고 우리들의 음식을 받아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곳의 필추, 필추니, 오바색가(鄔波索迦), 오바사가(鄔波斯迦)들을 보니 먼 곳에서 오느라 노독(路毒)에 지쳐 있구나. 만약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이들을 위하여 대회를 열리라.’
그리고는 곧 부처님의 처소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한 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종류의 보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 대회의 공양하는 것을 보니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구름처럼 모여들어 길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들을 위해 공양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뜻대로 하시오.”
그러자 장자는 무차대회(無遮大會)6)를 개최하였다. 그때 장자가 부처님께 말씀 드렸다.
“저는 지금 곧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도록 하시오.”
장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보살께서 태어나신 때가 몇 월 며칠입니까?”
부처님께서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생일은 벽사거(薜舍佉) 월일에 달이 둥근 때이다.”
“저는 지금 생일을 기념하는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도록 하시오.”
“세존께서는 보살이셨을 때는 몇 살 때에 정계(頂髻)7)를 깎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살이오.”
“저는 지금 그 날을 기념해 5년마다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도록 하시오.”
“세존께서 보살이셨을 때, 몇 살에 다시 정계가 자라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섯 살이오.”
“세존이시여, 저는 섬부영상을 위하여 불타대회(佛陀大會)를 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도록 하시오.”
022_0938_c_06L爾時給孤獨長者設供養時衆多苾芻等七衆俱集長者見已生大歡喜作如是念如世尊說苾芻有五種時云何爲五一者於客來人及將行而爲給施二者於病人及瞻病者而行給施三者於飢儉年及在險路而行給施四者若得新穀新果及新節歲先於持戒有德爲供給已後當自食五者若遇風雨寒雪之時應持餠粥麨及諸漿往施衆僧勿令聖者冒涉艱辛受我飮食安樂而住我今見此苾芻苾芻尼鄔波索迦鄔波斯迦遠來至此疲於道路若佛聽者當爲此而設大會卽往佛所禮雙足在一面坐白佛言世尊如佛所說有五種時施廣如上說由觀菩薩會供養四方人衆悉皆雲集行路辛若佛聽者我當設供佛言隨意應長者遂設無遮大會爾時長者白佛言我今更設大會佛言應作長者白佛菩薩生時是何月日佛告長者薜舍佉月日月圓時是我生日我今欲作生日大會佛言應作我今欲爲贍部影像而作香臺佛言應作世尊爲菩薩時經於幾歲而除頂髻佛言五歲我今欲作五歲大會佛言應作世尊菩薩於幾歲時重立頂髻佛言六歲餘如前說世尊我欲爲作贍部影像作佛陁大會佛言應作

5) 다섯 번째 자섭송
022_0939_a_12L第五子攝頌曰

대회에서는 풀로 방석을 만들어 쓰고
노소가 뒤섞여 앉지 말아야 하며
목탁과 북을 쳐서
식사 시간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022_0939_a_13L大會爲草稕 不應雜亂坐 應打揵稚鼓告時令普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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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고독 장자가 대회를 열었을 때, 여섯 개의 큰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또한 여러 필추들도 다시 오게 되어 방석이 부족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풀을 엮어 만든 방석을 깔고 식사하게 하시오.”
필추들이 식사를 마치고는 풀 방석을 거두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들은 식사를 마친 다음 풀 방석을 들어 한쪽에다 놓고 떠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불타대회가 끝났을 경우에는 버리고 가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노소의 구별이 없이 무질서하게 서로 섞여 앉아 식사를 하였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지체하거나 혹은 식사가 끝난 후에 오기도 하여 식사 시간을 놓치기도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올 시간을 알려 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올 시간을 알려 주어도, 대중들이 소란스러워 듣지를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탁을 쳐서 알리라.”
그래도 듣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종과 북을 치도록 하라.”
부처님이 북을 치게 하니 세 번을 치고는 곧 길게 쳐서 끝났음을 알렸다. 그래도 여러 병자와 수사인(授事人)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병자가 식사를 마치고 수사인이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 길게 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월법죄를 짓게 되리라.”
022_0939_a_15L給孤獨長者設大會時六大都城竝皆雲集諸苾芻亦復來至由斯席竝皆闕少佛言長者應結草稕時坐食苾芻食已不收而去以緣白佛言苾芻食了應收草稕擧置一方隨意去若作佛陁會已應須棄諸苾芻不依大小越其次第雜而坐令行食者久延時節或時食竟更有人來失其時候佛言應告時雖告時至衆鬧不聞世尊告曰打揵稚猶尚不聞佛言應可吹螺幷復擊鼓然未普聞佛言打大鍾鼓令打鼓打三下已卽便長打諸有病者及授事人致有闕乏佛言應待病請得食已幷授事人食竟然後長若不爾者得越法罪

6) 여섯 번째 자섭송
022_0939_b_08L第六子攝頌曰

스님들을 모을 적에는 큰 북을 울리고
공양이 끝나면 깃발로써 알리도록 한다.
많은 진귀한 보물을 얻었을 경우에는
응당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022_0939_b_09L集僧鳴大鼓 供了去幢幡 若多獲珍寶隨應悉分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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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탁을 치고 쌍소라를 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여도 여전히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북을 쳐서 소리를 두루 들을 수 있도록 하여라.”
대회를 열 때에, 원근에서 모두 모여서는 대회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양할 적에 설치해 놓았던 깃발을 거두도록 하여라.”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발적으로 흩어져 갔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필추들이 많은 진귀한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얻은 물건을 모두 모아 상좌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노소에 따라 법에 의해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여라.”
그때 여러 필추니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소요가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많은 무리일 경우에는 각기 천분의 일을 자기 몫으로 하라. 백 사람이거나 스무 사람, 열 사람일 경우에도 100분의 1, 20분의 1, 10분의 1을 자기 몫으로 가지라.”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열 사람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 죽는다면 죽은 사람의 몫은 누가 갖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열 사람이 이미 몫을 나누었다면 죽은 사람의 몫은 스님 대중 전체의 것으로 귀속될 것이나, 미처 나누지 아니하였다면 아홉 사람이 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도 이에 준하도록 하라.”
022_0939_b_11L如世尊說應打揵稚及吹雙螺者如是作猶不普聞佛言應打大鼓響普聞爲大會時遠近咸集設會雖人猶不散世尊告曰應除供養設幢幡衆見已自然散去作此會苾芻僧衆多獲珍財不知云何據合得者先從上座乃至行末其大小准法平分諸苾芻猶自紛佛言衆若多者應可千人與其一各自分之或復百人或二十人乃至十人而爲一分令自分取鄔波離白佛言十人分中若一身死亡人之誰合得耶佛言若十人內已分衣亡人之分應入僧伽如其未分人合得多亦准斯尼陁那了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五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시장의 가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2)절에서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3. 3)수미산(須彌山)의 사방에 있는 네 대륙 중 남쪽에 있는 대륙, 즉 섬부를 조각한 것이다.
  4. 4)구슬을 꿰어 몸에 달아 장식하는 기구. 인도의 귀인들은 남녀가 모두 영락을 걸치며 보살도 이것으로 단장했다. 후세에는 불상이나 불상을 모시는 궁전을 장식할 때 꽃 모양으로 만든 금붙이와 주옥(珠玉)을 섞어 쓰는 것을 영락이라고 한다.
  5. 5)불제자를 7종으로 나눈 것. 필추ㆍ필추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ㆍ우바새ㆍ우바이. 앞 5종은 출가 대중이다.
  6. 6)귀천과 상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재(財)와 법(法)의 보시를 행하는 법회를 말한다.
  7. 7)삭발할 때 정수리에 남겨 놓는 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