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894_T_005
- 022_0934_b_01L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 제5권
- 022_0934_b_01L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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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삼장법사 의정 한역
백명성 번역 - 022_0934_b_02L大唐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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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곱 번째 자섭송 - 022_0934_b_03L第七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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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필추의 옷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
표시를 해 두고 죽을 때 보시하는 것은 받아들이라.
친구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며
법식(法式)을 받은 필추니는 혼자 다닐 수가 있다. - 022_0934_b_04L外道覆認衣 作記死時施 有五種親友得法獨應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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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죽림원에 계셨다.
그때 마갈타국(摩竭陀國)의 군주인 영승대왕(影勝大王)이 부처님의 오묘한 설법을 들어 그 핵심을 깨닫고서는 마침내 8만 명의 천자족[天子衆]과 백천(百千)명이 넘는 마갈타국의 장자, 거사, 바라문 등과 함께 대중 가운데에서 엄한 법령[敎]을 만들었다. 그리고 북을 쳐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그 법인즉 어느 누구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집안의 재산과 창고의 재물은 모두 도둑맞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이때 세존께서는 교살라국(憍薩羅國)의 승광대왕(勝光大王)을 위하여 소년경(少年經)을 설명해 주어 왕을 설복시키셨다. 이에 승광대왕 역시 나라 안에 엄한 법령을 만들었으니, 그 나라에서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목숨을 끊고 가지고 있던 집안의 재산과 창고의 재물을 모두 도둑맞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그때 도둑 떼들이 모두 달아나 그 두 나라 사이에 주둔해 머물러 있었다. 마갈타국의 여러 상인들이 서로 줄지어 교살라국으로 가다가 그 도둑 떼들이 주둔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때 여러 상인들이 하인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이 지금 평안하니 너희들은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하였다. 종자(從者)들이 돌아가자 도적들이 멀리서 보고 호위하는 자가 없음을 알고는 곧 그들에게 달려들어 물건을 빼앗아 버렸다.
이에 여러 상인들이 모두 교살라국 쪽으로 달아나 승광왕에게 의탁하게 되었는데, 왕의 처소에 도착해서는 앞으로 나아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대왕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전부터 교역(交易)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도적 떼로 인해 상인들이 왕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광왕은 비로택가(毘盧宅迦)라는 대장군(大將軍)에게 명령하였다.
“경은 급히 가서 도적 떼들을 잡도록 하라. 그리고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대장군은 용감한 네 부대, 즉 상군(象軍)ㆍ마군(馬軍)ㆍ거군(車軍)ㆍ보군(步軍)의 병사들을 이끌고 도적 떼들의 병영이 있는 광야의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 도적들은 으슥한 숲 속에 모여서 창과 병기들을 풀어 놓고는 획득한 물건들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장군이 멀리서 도적들을 발견하고는 곧 군사를 풀어 사방을 포위한 후 진격의 북소리를 울리니, 도적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여 달아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며 살해되기도 하고 생포되기도 하였었다.
장군은 도적질한 물건과 도적 떼들을 잡아 왕의 처소로 돌아와 대왕에게 아뢰기를 “이것들이 그 도적들과 훔친 재물들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승광왕이 여러 사람들에게 “원래 너희들 것이었던 물건을 찾아가도록 하라”고 하니 상인, 장사꾼들이 자신의 물건을 알아보고 찾아갔으며, 여러 외도들도 자신의 재물과 적석염복(赤石染服), 그리고 필추들 소유의 의발도 함께 가지고 갔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뒤늦게 왕의 처소에 도착하니 왕이 말하였다.
“그대들도 역시 의발을 가지고 가도록 하오.”
필추들이 대답하기를 “이 물건들 속에는 저희들의 의발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대들은 이전에 도적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저희들도 도적들에게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이 물건들 가운데 여러분의 물건이 없다면, 응당 저 외도들을 불러 그들이 가져간 옷과 물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때 외도들이 왕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는 옷을 가지고 왔다. 필추들이 가지고 온 옷을 보고는, “이것은 우리의 승가지(僧伽胝)이고, 이것은 우리의 승각기(僧脚攲)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왕이 외도들에게 말하기를 “저들은 작은 도적이요, 너희들은 큰 도둑이로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자기 것이라고 하다니”라고 하였다. 외도들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왕이 필추들에게 “성자시여, 그대들은 옷과 물건에다 표시를 하지 않는지요? 그리하면 우리들이 어느 것이 외도의 것이고 어느 것이 필추의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필추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의 옷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매듭을 하거나 검은 점을 찍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하여 지니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실라벌성에 계셨다.
어떤 한 장자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되어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가 죽자 다시 후처를 맞이하였더니 역시 얼마 안 돼 다시 한 아들을 낳았다. 그 두 번째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좋은 가르침을 좋아하여 진정으로 출가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는 출가한 뒤에 인간 세상을 두루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그 후 그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장차 죽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의 재산을 3등분하라”고 분부하니, 큰아들은 아버지의 분부를 받들어 곧 3등분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기를 “이 3분의 1은 너의 몫이니 가업을 잇는 데 쓰도록 하고, 3분의 1은 나의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출가한 아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하고는 곧 스스로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022_0934_b_06L爾時,佛在王舍城,住竹林園。時,摩揭陁主影勝大王聞說妙法,得見諦已,遂與八萬諸天子衆幷摩揭陁國長者居士婆羅門等過百千數於大衆中,制立嚴教,擊鼓宣令,普告國人:‘不得有人輒爲竊盜,若有犯者,驅令出國,所有家資庫藏財物,悉皆給與被賊之人。’是時,世尊爲憍薩羅國勝光大王,說少年經,得調伏已,亦於國界,作其嚴制,於我國中,不得有人輒行竊盜,如有犯者,斷其命根,所有家資庫藏財物,悉皆給與被賊之人。爾時,群賊咸悉逃竄,二國中閒,屯營而住。摩揭陁國有諸商人,相隨而往憍薩羅國,到彼界已。時,諸商主告其伴曰:‘我今平安,仁可歸去。’從者去已,賊便遙見知無護者,便共劫奪。時,諸商人咸悉走向憍薩羅國,投勝光王,旣到王所,前白王曰:‘大王,當知於此國界,先多交易,今由群賊,商侶不來。’時,勝光王勅大將軍名毘盧宅迦:‘卿可急往,捕捉群,賊幷所盜財,將來見朕。’是時,大將部領四兵勇力軍衆、象馬車步,往賊營處曠野林中,彼諸群賊摠集險林,放捨兵戈,分所得物。爾時,將軍旣遙見賊,便於四面,周遍列軍,戰鼓纔鳴,群賊驚懾,或有奔逃,或遭殘害,或時被殺,或復生擒,收所盜財幷諸賊黨,還至王所,啓大王曰:‘此是彼賊幷所盜財。’時,勝光王告諸人曰:‘汝之本物各任將去。’商估賈客旣認物已,諸外道輩,亦取自財及赤石染服幷將苾芻所有衣鉢。時,諸苾芻後至王所,王曰:‘仁等亦應認取衣鉢。’苾芻報曰此貨物中無我衣鉢王曰仁等豈非先被賊劫?’答曰:‘我亦被賊。’王曰:‘若無者,宜應喚彼外道,幷將所認衣物隨來。’時,彼外道旣聞王喚,持衣卽來,苾芻見衣,作如是語:‘此是我僧伽胝,此是僧腳攲。’王告外道曰:‘彼是小賊,汝是大賊,强認他衣。’彼默無對,王言:’‘聖者,仁於衣物,有記驗不?’令我得知此屬外道,此屬苾芻。’苾芻報曰:‘我衣無記。’以緣白佛,佛言:‘苾芻衣物應爲記驗。’不知云何。佛言:‘應爲紐結,或墨點淨及餘記驗,方乃持之。’佛在室羅伐城。有一長者,娶妻未久,誕生一息,其妻身死,更娶後妻,未久之閒,復生一子,其第二子爲母所苦,於善法律,情希出家。旣出家已,遊歷人閒。其父後時,遇遭重病,定知將死,命長子曰:‘我所有財應作三分。’子承父命,遂卽分三,便報子言:‘此是汝分,用充家業,一分屬吾,以供葬事,餘之一分與出家子。’便自歎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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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모은 것은 모두 흩어지게 마련이며
높고 높은 것은 반드시 떨어지는 법이로다.
만났다가는 마침내 헤어지게 되니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이로다. - 022_0935_a_16L積聚皆消散 崇高必墮落 會合終別離有命咸歸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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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을 하고 그 아버지는 곧 숨을 거두었다.
출가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형의 처소에 도착하였다. 서로 그리워하던 두 사람은 서로 만나 슬퍼하며 안부 묻기를 마치자 이윽고 형이 말하기를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유언을 남기셨으니, 너는 3분의 1의 재산을 가져가도록 하여라”라고 하였다.
이에 필추가 “세존의 말씀대로라면 죽은 후에 주는 재물은 법도에 맞는 재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재가자(在家者)가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에는 반연심(攀緣心)이 있게 마련이니, 그러한 반연심에서 보시하는 재물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또 아버지가 나누어 준 재물이라면 의심하는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받아 삼보에 대해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출가자라면 임종하는 날에 연연해하는 마음이 없을 것인데, 만일 내가 죽은 후 재물을 주라고 말하였다면 그러한 재물은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어떤 두 필추가 친구가 되어 얘기를 나누어 보곤 뜻이 맞아 함께 거처하였다. 언젠가 한 필추가 인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인연을 따라 교화를 베풀었는데, 전에 있던 방과 지나온 곳에다 옷과 치목(齒木), 토설(土屑) 등을 깜박 잊고 두고 갔었다. 그때 그 친구가 그를 위해 그 물건들을 거두어 두었는데, 그러한 행위가 법도에 맞는지 의심스러워 곧 부처님께 나아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거두어 두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친구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다섯인가?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친구요, 둘째는 마음으로 기뻐해 하는 친구요, 셋째는 스승이나 어른 같은 친구요, 넷째는 뜻이 맞는 친구요, 다섯째는 그가 쓰던 물건이나 말을 듣고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친구이니, 이러한 다섯 종류의 친구라면 물건을 거두어 쓰는 것이 허락되느니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어느 장자가 장가든 지 얼마 안 되어 딸을 한 명 낳았는데, 그 딸이 장성하자 세속의 번뇌를 버리고 불법을 좋아하여 출가하였다. 어느 핸가 흉년이 들어 걸식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집집이 돌며 걸식하다 보니 점점 아버지의 집에 다가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딸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녀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얘[聖女]야, 너는 요즘 어떻게 연명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걸식하느라 집집이 돌더라도 음식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고생 고생하더라도 빈 배를 채우기조차 힘드니 불같은 굶주림을 참아 내기가 매우 힘들답니다”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는 마음 아파하면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가 집에 있으면서 만일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설사 많은 사랑을 받진 못했을지라도 평생 음식을 얻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매일 집으로 와서 음식을 받아 가도록 하여라.”
그녀가 그 말을 받아들여 곧 다음 날 다시 동료 한명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 약속한 음식을 받으려 하였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금 힘이 없어 두 사람을 구제할 순 없으니, 너 혼자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아버지에게 “세존께서는 필추니가 혼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필추니들이 이 일을 여러 필추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니,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여쭙게 되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흉년이어서 걸식하여 허기를 채우기가 어렵거든, 필추니들이 대중들에게 부모님 집에 갔다가 돌아와도 좋다는 법식(法式)을 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이 청하도록 하여라. 자리를 깔고 건추(楗椎)를 치며 고지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필추니 대중들이 다 모였을 때 법식을 청하는 필추니는 먼저 상좌로부터 차례로 스님들에게 예배한 후 대중의 우두머리 앞에 합장하고 공경히 무릎 꿇고 앉아 있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청하도록 하여라.
‘큰 덕이 있으신 필추니 스님 대중들께서는 들으시오. 필추니인 저 아무개는 지금 흉년을 만나 음식을 얻기가 어려우니, 만약 음식이 없다면 연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아무개는 지금 필추니 스님 대중들에게 친족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청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필추니 스님 대중이시여, 아무개인 저에게 친족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를 해 주십시오. 이는 가엾게 여길 수 있는 분에게 가엾게 여겨 달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하여라. 백이갈마[羯磨白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여야 할 것이니, 백일갈마(百一羯磨)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라.
만일 필추니 대중이 속가의 부모님 집에 갔다가 돌아와도 좋다는 갈마를 해 주었다면, 갈마를 받은 필추니는 혼자 가더라도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나 친족의 집에 가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되 다시 풍년이 들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혼자 간다면 월법죄를 짓는 것이니라.” - 022_0935_a_18L說是語已,遂卽命終。其出家子聞父身亡,卽到兄所,孔懷相見,兩共哀號,問訊旣終,兄乃告曰:‘父亡之日,先有遺言:留一分財,可宜收取。’苾芻念曰:如世尊說,死後當與此非法財。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凡在家者命欲終時,有攀緣心,如是施財,竝宜收取,父分與財,勿生疑慮。旣受財已,於三寶中,而興供養。其出家者臨終之日無顧戀心,若言:我死。後與者如是之財,卽不應取。’緣處同前。有二苾芻,共爲親友,言談得意,同處而居。時,一苾芻人閒遊行,隨緣施化,於本房中及經行等處,忘遺衣物幷齒木、土屑。時,彼親友爲收擧已,遂起疑心,卽往白佛,佛言:‘收取無犯,然而親友有其五種,云何爲五?一者相愛,二者心喜,三者師長,四者得意,五者彼聞用物情生悅樂,如斯五種聽許收用。緣處同前。時,有長者娶妻未久,誕生一女,年旣長大,便捨俗累,於佛法中,而爲出家。時,屬飢儉乞求難得,巡門乞食,漸至父家,父見女來,卽前問曰:‘聖女,爾於今者,云何濟命?’便報父曰:‘乞食巡門,實誠難得。雖經辛苦,亦不充虛,飢火所燒,甚難堪忍。’父聞斯語,慘然不悅,便告女曰:‘爾若在家不出家者,設無憐愛,終須供給,從今已往,每日可來,家中受食。’旣受請已,便於他日,復將一伴,來詣父舍,受其請食。父報女言:‘我今無力能濟二人,宜可獨來,而取於食。’女報父言:‘世尊不許一女獨行,佛若許者,不遭斯苦。’時,苾芻尼具以上事,白諸苾芻,苾芻以緣白佛,佛言:‘若時飢儉,乞求難得,不充濟者,聽苾芻尼從衆乞法,於父母舍,而作往還,應如是乞,敷座席,鳴揵稚言白:旣周尼衆集已時,乞法尼先從上座,次第禮僧,於衆首前,合掌恭敬,蹲踞而住,應如是乞:大德尼僧伽聽。我苾芻尼某甲,今逢儉歲,飮食難得,若無飮食,不能存濟。我某甲,今從尼僧伽,乞於親族邊,作往還住止羯磨,願尼僧伽與我某甲,於親族邊,作往還住止羯磨。是能愍者,願哀愍故,第二第三,亦如是說,羯磨白二准此應作,如百一中說。若苾芻尼大衆爲作與諸俗親往還羯磨竟,此苾芻尼得獨行無犯,往親族家,隨意而食,復至豐時,卽不應往,如獨往者,得越法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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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덟 번째 자섭송 - 022_0935_c_23L第八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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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6_a_01L외상으로 옷을 산 필추니가 죽었을 때라도 옷값을 갚아야 하며
속인들을 위해 물건 값을 결정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필추들이 옷을 살 때는 가격을 흥정하지 말고
두 배 세 배 값을 쳐서 주도록 하라. - 022_0936_a_01L賖取他衣去 及爲他和市 不高下買衣應二三酬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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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6_b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언젠가 어떤 필추가 속인에게 외상으로 옷을 사고는 절 안으로 들어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때 그 옷의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급히 절로 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무개 필추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옷 주인이 말하기를 “그는 나에게서 외상으로 옷을 가져갔는데, 지금 그 값을 치러 주어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필추들이 “당신은 저 시타림[屍林]으로 가서 옷값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옷 주인이 말하기를 “그가 지니고 있던 의발을 그대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고서는 저 숲 속의 시체에게서 옷값을 찾아가라고 하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찌 이렇게 사람을 속이시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외상을 갚지 아니한 필추가 죽었을 경우, 그가 지니고 있던 의발로써 옷값을 치러 주어야 할 것이다.”
또 어떤 필추가 속인에게 비싼 옷[貴衣]을 외상으로 사고 죽은 일이 있었다. 후에 옷 주인이 절로 와서 묻기를 “아무개 필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자, 필추들이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옷 주인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나에게 외상으로 옷을 가져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러 필추들이 그 필추의 옷을 돌려주었다.
그러자 옷 주인이 “그가 가져간 것은 값이 비싼 옷이었는데, 지금 돌려준 이 옷은 전혀 값나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현재 지니고 있는 물건으로 옷값을 채워 주어야 할 것이다. 그에게 ‘외상으로 옷을 사간 사람이 이미 죽어, 현재 있는 물건으로 값을 돌려주겠다’고 말한다면 그도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언젠가 어떤 두 거사(居士)가 서로 물건을 흥정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이 옷은 가격이 얼마입니까?”라고 묻자, 옷 주인이 대답하기를 “20가리사파나(迦利沙波拏:인도의 화폐단위)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옷을 사려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당신에게 10가리사파나에 샀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오바난타가 그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생각하기를 “여러 큰 필추들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니, 우리들이 그에게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부탁드려야겠구나”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오바난타에게 “대덕이시여, 이 옷은 가격이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그때 오바난타가 가만히 한 사람에게 “당신은 옷을 사려는 것이요? 팔려는 것이요?”라고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저는 사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오바난타가 알려 주기를 “이 옷의 가격은 20가리사파나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옷을 팔려고 하는가?” 하니, “나는 팔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오바난타가 알려 주기를 “이 옷의 가격은 40가리사파나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이 흥정할 때 파는 사람은 40가리사파나를 요구하고, 사는 사람은 20가리사파나만 주려고 하여 마침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옷을 사려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화시인(和市人)1)으로부터 20가리사파나라고 들었다”고 하자, 옷 주인은 “나는 화시인에게서 40가리사파나라고 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곤 서로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같은 곳에서 결정해 준 가격을 들었는데 두 사람에게 말해 준 가격이 같지 않으니, 그렇다면 저 사람이 고의로 싸움을 붙인 것이로구나”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필추들은 속인들을 위해 가격을 결정해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흥정하는 곳에서 귀천(貴賤)을 따져 가격을 조절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느니라.”
언젠가 여러 필추들이 옷을 사고자 하여 가격을 흥정하였다. 속인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작은 복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커다란 복을 지으며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들은 가격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 필추들이 옷을 사고자 할 경우에는 속인들로 하여금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두 배, 세 배의 가격으로 지불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느니라.” - 022_0936_a_03L緣處同前。時,有苾芻於俗人處,賖買他衣,將至寺內,遂卽身亡。時,彼衣主旣聞消息,急詣寺中,告諸人曰:‘某甲苾芻今何所在?’苾芻答曰:‘彼已身死。’衣主告曰:‘彼於我處,賖取衣來,今可還直。’苾芻報曰:‘仁今可去詣彼屍林,隨索衣直。’衣主報曰:‘所有衣鉢,仁等共分,遣向林中,從屍索債,如何釋子欺誑於人?’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苾芻身死,所有衣鉢,應還衣價。’復有苾芻,於俗人處,賖取貴衣,乃至苾芻身亡之後。是時,衣主來至寺中,問言:‘某甲苾芻今何所在?’答曰:‘彼已身亡。’衣主告曰:‘其人我處,賖取衣來。’時,諸苾芻還將本衣卻付,衣主報言:‘彼所將物是貴價衣,今此相還,全無所直。時,諸苾芻不知云何。以緣白佛,佛言:‘應隨現前所有之物,可充衣價,應告彼言:‘其人已死,現有斯物,今以相還,宜生歡喜。’時,有二居士,共爲交易,一人問曰:‘此衣幾價?’衣主答曰:‘二十迦利沙波拏。’買衣人曰:‘我今酬汝十迦利沙波拏。’時,鄔波難陁來至其所,彼之二人作如是念:諸大苾芻出言決定,我等宜應請斷其價。二人共問鄔波難陁:‘大德,此之衣物價直幾多?’是時,鄔波難陁私問一人:‘汝欲買衣,爲當賣衣?’答言:‘我買。’鄔波難陁報曰:‘此衣價直二十迦利沙波拏。’又問第二:‘汝欲賣衣?’報言:‘我賣。’鄔波難陁報曰:‘此衣可直四十迦利沙波拏。’二人交易,賣索四十,買酬二十,因致紛諍。買衣人曰:‘我於和市人邊,聞直二十。’衣主復云:‘我於和市人邊,聞直四十。’互相謂曰:‘我等二人共於一處,聽其斷價,兩種不同,定是彼人故爲鬪亂。’諸苾芻聞已,白佛,佛言:‘凡諸苾芻不應爲他俗人斷價,亦復不應於交易處,輒論貴賤,如和市法。若有犯者,得惡作罪。’時,諸苾芻欲買衣服,高下酬價。俗人報曰:‘我是小興生人,仁等乃是大興生人。’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苾芻不應酬價高下,若諸苾芻欲買衣者,應令俗人酬其買價。若無俗人,應可二三得自酬價,過此酬者,得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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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홉 번째 자섭송 - 022_0936_c_03L第九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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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나무는 사람을 뽑아 관리(管理)하게 할 것이며
네 종류의 물건은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과일이 익어 나눌 때에 벌레 먹은 것을 가려내기 위해
씻을 적에는 떠들거나 장난쳐서는 안 될 것이다. - 022_0936_c_04L果樹差修理 四種不應分 果熟現前分觀時莫諠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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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7_a_01L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셨다.
그때 빈비사라왕(頻毘婆羅王)이 천 그루의 암몰라(菴沒羅) 나무가 있는 숲을 스님 대중들에게 보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여러 필추들이 나무의 과일을 따 먹으면서도 나무를 돌보지 아니하여, 마침내 나무들이 꺾이고 부러져 황폐하게 되었다.
빈비사라왕이 나무들이 꺾이고 부러진 모습을 보고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어 보았다.
“이 암몰라 나무들은 누구의 정원에 있는 것이냐?”
대신들이 대답하기를 “이것들은 대왕(大王)의 것이옵니다. 이전에 대왕께서 천 그루의 암몰라 나무를 필추 대중에게 보시하신 것인데, 스님 대중들이 과일을 따먹기만 하고 간수하지 않아 꺾이고 손상되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필추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절의 재산을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들은 마땅히 정원을 돌볼 사람을 뽑아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원을 돌보는 사람이 울타리를 정돈하고 과일 나무를 계산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필추들이 나무뿌리 아래에서 이빨을 닦고 입을 헹구기도 하고, 세수나 발을 씻기도 하고, 옷을 빨기도 하여 나무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크고도 잘 익게 되었다. 이에 많은 나그네 필추들이 와서 말하기를 “과일이 탐스럽게 잘 익었으니 그대들은 우리에게 주도록 하시오”라며 요구하였다.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이미 나누어 가졌으니 그대들이 어찌 먹을 수 있으리오?”라고 하며 “이것은 궤범사의 몫이며 저것은 친교사의 몫이고, 이것도 친교사의 몫이고 저것도 궤범사의 몫입니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의 네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물건은 나눌 수가 없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사방에 있는 스님 공동의 물건이요, 둘째는 솔도파(窣覩波)에 속해 있는 물건이요, 셋째는 스님 대중의 병에 약으로 쓰는 것이요, 넷째는 절의 재산이 되는 물건이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 이 과일들은 필추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다.”
언젠가 도적이 들어 과일을 훔쳐 가자 세존께서 이르시기를 “대중들은 응당 정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뽑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전담케 하였더니, 그가 일을 하느라 식사를 거르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사람을 더 뽑아 그가 먼저 식사한 후 저 사람과 교대시켜서 저 사람도 식사할 수 있도록 하여라.”
세존의 말씀대로 암모라 나무의 과일을 스님 대중들에게 나눌 때 정원을 지키는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는데, 간혹 과일 가운데 벌레 먹은 것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일을 살펴보아 벌레 먹은 것을 가려내야 할 것이니 과일을 깨끗이 씻은 다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이에 여러 필추들이 과일을 씻게 되었는데, 그때 큰소리로 떠들다 입에서 침이 튀어 과일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 필추답게 조용히 씻으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시끄럽게 떠들어 댄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리라.” - 022_0936_c_06L爾時,佛在王舍城。時,頻毘娑羅王以一千根菴沒羅林,施與僧伽。時,諸苾芻雖取果食,不令看守,遂致摧折,而便荒穢。頻毘娑羅王見林摧折,問左右曰:‘此菴沒羅林,是誰園樹?’大臣答曰:‘此是大王先以千株菴沒羅樹,施與苾芻僧伽,僧伽食已,而不看守,因卽摧殘,致斯荒穢,然諸聖者曾不修理。’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於寺基業,不應棄捨,大衆應差守園之人,令其修理。’時,守園人遂安籬柵,計諸果樹,分布與人,於樹根下,而嚼齒木,或時漱口,或洗手面,濯足浣衣。是時:林樹被漑灌已,枝葉滋榮,果實豐熟。有衆多客苾芻,來告舊人曰:‘美果新熟,仁應惠我。’舊人答曰:‘我等已分,仁何得食?’報言:‘此是軌範師分,此是親教師分,此同親教師分,此同軌範師分。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有四種物皆不應分,云何爲四?一者四方僧物,二者窣睹波物,三者衆家病藥,四者寺資產物。若有違者,得惡作罪。此等諸果應行與僧。’時,有賊來偸果。世尊告曰:‘大衆應差守護園人,旣受差已,專爲守護。’因斯闕食。佛言:‘更別差人,應早食已,替彼令食。’如世尊說,菴沒羅果,分與衆僧。時,守園人平等分與,其果有蟲。佛言:‘應審觀察,蟲者簡卻,先作淨已,然後行之。’諸苾芻等淨果之時,高聲諠戲,口出涎唾,灒污其果。佛言:‘不得諠雜,應聖默然,而爲觀察,若諠鬧者得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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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열 번째 자섭송 - 022_0937_a_15L第十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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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淨人)이 없으면 필추 스스로 과일을 나누어 줄 수 있으나
스스로 좋은 것만을 취하여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좋은 것만을 골라 먹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 022_0937_a_16L無淨人自行 自取不應食 不選開其病結界證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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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7_b_01L나그네 필추는 칠팔 일이 지나서야 경계를 맺을 것이며, 필추로서 속인 들 싸움의 증인이 되지 말 것이다.
세존의 말씀대로 암몰라 과일을 스님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누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인(淨人)2)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라. 만일 정인이 없거든 사미에게 하도록 할 것이다. 사미가 없을 경우에는 필추가 먼저 자신을 청정하게 한 다음 나누어 주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세존의 말씀대로 정원사를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였는데, 정인과 사미가 떠나가자마자 곧 뭇 새들이 모여들어 과실을 쪼아 훼손시켰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뭇잎으로 덮어 주어야 할 것이니, 정인이나 사미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적에는 마땅히 지시한 대로 하여야 될 것이니라.”
그때 여섯 명의 나쁜 필추가 정원사로 뽑히자 탐스럽고 좋은 암몰라 과일을 골라 따서는 자신들의 거처로 가지고 가서 먹었다. 그러자 여러 필추들이 서로 말하기를 “탐스럽고 좋은 과일을 본 지가 오래 되었네”라고 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걸.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이 골라서 좋은 것은 모두 자신의 거처에서 먹어 버리니 말이야”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 좋은 것만 따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그리하는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나 여섯 명의 나쁜 필추들이 스스로가 좋은 과일만을 따 먹자, 마침내 여기저기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스스로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는 자라도 만일 몸에 화기[火力]가 미약한 자는 응당 익은 것을 먹어야 할 것이니, 화기가 강성하여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인간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우연히 한 고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고을에 절이 있는지라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그 곳에 사는 필추가 낮에 외출하여 절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나그네 필추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빈 절에는 필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경계가 아닌 곳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경계를 맺도록 하십시다”라고 하고는 먼저 작은 경계[小界]를 맺었다.
그때 전부터 거주하였던 필추가 오자 나그네 필추가 말하기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존자여, 그대가 이곳에 오셨으니 저는 휴식을 취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인인 필추가 말하기를 “존자여, 어찌하여 저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십니까? 제가 주인입니다. 잠시 낮에 한가롭고 조용한 곳에 가서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나그네가 바로 말하기를 “우리는 경계를 맺고자 하여 이미 이곳에서 먼저 작은 경계를 맺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인이 “내가 이곳에서 먼저 경계를 맺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누가 먼저 경계를 맺은 것이고 누가 뒤에 경계를 맺은 것인지 의아스럽게 여기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응당 주인이 먼저 경계를 맺은 것이니, 뒤에 맺은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나그네 필추들이 거처할 만한 곳에 도착해서는 응당 칠팔일이 지나도록 머물러야 할 것이니, 그런 다음에도 아무도 찾아오는 자가 없으면 그제야 함께 경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느니라.”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어떤 필추가 아란야(阿蘭若)에 있었는데, 그 곳에서 두 농부가 서로 다투다가 마침내는 손으로 서로 치고 받고 하였다. 그 두 사람은 필추를 증인으로 삼아 멱살을 잡고 왕의 처소에 나아가 각자 자기가 옳다고 말하며, 증인인 필추가 있으니 부르라고 하였다.
필추가 오자 왕이 친히 묻기를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필추가 말씀드리기를 “대왕이시여, 만일 전륜왕처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약속하겠다고 하자, 필추가 대답하기를 “다투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서로 노려보고 주먹질을 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다 듣고는 두 사람 모두에게 죄를 주자, 필추가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어찌하여 벌을 주시나이까? 조금 전에 약속하시기를 전륜왕이 세상을 교화한 것처럼 하시겠다고 하였나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묻기를 “전륜왕이 어떻게 교화하였는가?”라고 하였다. 필추가 대답하기를 “전륜왕께서는 무익한 것은 금지시키시고, 유익한 것은 행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이 경우에는 둘에게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기 가벼운 벌을 내리고 모두 석방하노라”라고 하였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속인들이 싸울 경우 필추는 곁에서 구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만일 싸움을 보았을 때는 급히 그 곳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떠나지 않는다면 악작죄를 짓는 것이 되느니라.” - 022_0937_a_18L如世尊說,菴沒羅果,應行與僧。不知誰應合行。佛言:‘令淨人行,若無淨人,應使求寂,求寂無者,先作淨已,苾芻受取,應可自行。’如世尊說,差守園人,令其守護。淨人求寂纔去之後,衆鳥咸來,啄損其果。佛言:‘應以樹葉蓋覆,淨人求寂事畢還來,宜應指示。’時,六衆苾芻次差守園簡取美好菴沒羅果,持至住處,受已而食。時,諸苾芻互相謂曰:‘美好之果久不見行。’報曰:‘無可將來。’咸被六衆簡取好者,持至住處,令他授與,皆自噉食。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不應自取而食。若有食者,得惡作罪。’時,六衆苾芻自選好者,令授而食,與此與彼,遂便鬧亂。佛言:‘不應自選而食。若有食者,得惡作罪。無犯者,若火力微應取熟者,火力强盛,應可食生。’緣處同前。時,諸苾芻人閒遊行,遇至一村,於中有寺,旣入寺已,不見一人舊住苾芻。先向晝日遊處,寺內皆空。時,客苾芻自相謂曰:‘此之空寺,旣無苾芻,我等豈於無界之處,而爲居住?當共結界,先結小界。’時,舊苾芻遂卽來至,客便告曰:‘善來,善來。具壽,仁可來此,我爲解勞。’主人報曰:‘具壽,何爲卻與我等解勞,我是主人,蹔向晝日,閑靜之處。’客便告曰:‘我欲結界,已於此處,先結小界。’主人報曰:‘我於此處,先已結界,彼此懷疑,爲取先界,爲取後耶?’以緣白佛,佛言:‘應取先界,後結不成。凡客苾芻至他住處,應可住經七八日已,無人來者,應共結界,若異此者,得惡作罪。’緣處同前。有一苾芻,住阿蘭若處,有二耕人,共爲鬪諍,遂以身手,互相捶打。時,此二人便以苾芻,爲證見者。時,彼二人相牽俱至王所,各申道理,言有證人,令喚苾芻,苾芻旣至,王自問曰此事如何苾芻白言大王若能自立要契,如轉輪王者,我能白王。’王然其契。苾芻答曰:‘此二鬪人更互相瞋,俱行拳棒。’王旣聞已,二皆與罪。苾芻告曰:‘大王,何故行罰?向者立要,如轉輪王,行化於世。’王曰;‘輪王如何行化?’答曰:‘夫輪王者止其無益,令行有益。’王曰:‘若如是者,二俱有犯,各與輕罰,兩皆釋放。’是時:二人各生嫌恨。時,諸苾芻以緣白佛,佛言:‘有鬪打者,苾芻不應在傍看住,若見諍者,急捨而去,如不去者,得惡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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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문(別門) 다섯 번째 총섭송 - 022_0937_c_23L尼陁那別門第五摠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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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8_a_01L
보살상을 만들어 공양할 적에는
길상사(吉祥事)로 여겨 대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대회에서는 풀을 엮어 방석을 만들어 얹고
스님을 모을 적에는 큰 북을 울려 알린다. - 022_0938_a_01L菩薩像供養 吉祥大衆食 大會草稕居集僧鳴大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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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자섭송 - 022_0938_a_03L第一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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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의 영상(影像)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다시 다섯 종류의 깃발도 허락하셨네.
자리를 만들어 존귀하게 장식하고
쇠깃대는 마음대로 만들게 하셨네. - 022_0938_a_04L聽爲菩薩像 復許五種旗 爲座置尊儀鐵竿隨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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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부처님이 대중들 속에 머물며 상좌로 계시면 위엄이 엄숙하시어 대중들이 모두 엄정(嚴整)하였다가, 세존께서 아니 계시면 곧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때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아 부처님께 여쭙기를 “제가 지금 섬부영상(贍部影像)3)을 만들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깃발과 일산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때 그 장자가 어떻게 깃발을 만들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종류의 깃발이 있으니, 사자 깃발[獅子幡], 막갈라 깃발[莫羯羅幡], 용 깃발[龍幡], 게로다 깃발[揭路茶幡], 우왕 깃발[牛王幡]이 그것이다.”
장자가 다시 섬부영상에 자리를 만들겠다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또 쇠로 된 깃대를 만들어 깃발을 매달겠다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또 쇠로 된 깃대를 만들어 깃발을 매달겠다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 022_0938_a_06L緣處同前。若佛世尊自居衆首,爲上座者,便有威肅,衆皆嚴整,世尊不在,卽無上事。是時,給孤獨長者來至佛所,禮雙足已,退坐一面,而白佛言:‘我今欲作贍部影像,唯願聽許。’佛言:‘應作。’‘欲安幡蓋。’佛言:‘隨意。’時,彼長者不知欲造何幡。佛言:‘有五種旗幡,謂師子幡、莫羯羅幡、龍幡、揭路荼幡、牛王幡。’長者復請:‘爲贍部影像作座。’佛言:‘可作。’又作鐵竿,而懸旗幡。佛言:‘應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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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자섭송 - 022_0938_a_16L第二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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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의 영상(影像)에 공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락(瓔珞)4)을 만들고
향을 바르고 수레를 마련하였으며
일산과 깃발도 만들었다네. - 022_0938_a_17L供養菩薩像 幷作諸瓔珞 塗香及車輿作傘蓋旗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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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8_b_01L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 부처님께서 보살이셨을 때라고 하여 공양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저는 지금 섬부영상에 마음껏 공양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하도록 하시오.”
“세존께서 보살이셨을 적에 여러 가지 영락을 걸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시오.”
“저는 지금 섬부영상을 위하여 영락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뜻대로 하시오. 단지 다리 팔찌[脚]와 귀고리[耳璫]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음대로 만들도록 하시오.”
“저는 지금 마향(磨香)과 도향(塗香)을 만들어 부처님의 손과 발에 바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부처님께서 보살이셨을 적에 수레를 타고 출입하시거나 어거(御車)를 타셨습니다. 저는 지금 손수레와 수레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다시 말씀드렸다.
“보살이셨을 적에 항상 일산과 따르는 깃발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을 위하여 일산과 여러 가지 깃발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보살이 집에 있을 적에는 항상 꽃 모양의 영락으로 장식합니다. 저도 지금 그것으로 영상을 장식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여러 가지 장식하는 기구들을 만들어도 좋다고 허락하노라.” - 022_0938_a_19L緣處同前。給孤獨長者白佛言:‘豈非佛爲菩薩時,廣作供養?’佛言:‘如是。’‘我今欲爲贍部影像,隨意供養。’佛言:‘應作。‘世尊爲菩薩時,著諸瓔珞?’佛言:‘如是。’我今欲爲贍部影像,作諸瓔珞。’佛言:‘隨意。唯除腳玔、耳璫、餘皆任作。’‘我今欲作磨香、塗香,拭佛手足。’佛言:‘應作。’‘佛爲菩薩時,乘輿出入,或乘御車,我今欲作輦輿。’佛言:‘應作。’復言:‘爲菩薩時,常持傘蓋,隨從幡旗,我今欲爲影像,作其傘蓋幷造諸幡。’佛言:‘應作。’‘菩薩在家,常著花鬘,瓔珞,以爲嚴飾,我今亦作用莊嚴像。’佛言:‘如是種種莊飾之具,我皆聽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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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자섭송 - 022_0938_b_10L第三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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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사(吉祥事)로 여겨 공양함에
꽃 장식과 향합으로 하였네.
여러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에는
절문을 낮에는 열러 놓고 밤에나 닫아야 할 것이네. - 022_0938_b_11L吉祥幷供養 花鬘及香合 諸人大集時晝開門夜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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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938_c_01L
그때 급고독 장자가 세존에게 청하기를 “부처님께서 보살이셨을 적에 모든 대중들이 길상사(吉祥事)로 여겨 공경하며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저는 섬부영상에 대해 길상사로 생각하여 공양을 바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뜻대로 하도록 하시오.”
“저는 지금 다시 정수리 위의 꽃 장식과 향합(香合)을 만들어 섬부영상에 공양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들도록 하시오.”
이에 장자가 말하였다.
“저는 섬부영상을 모신 절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 필추들이 향을 바르거나 태우고 꽃 장식으로 절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여러 가지 북과 악기를 연주하며 널리 공양하였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일찍이 없었던 희기(希奇)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 절이 매우 장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는 대낮에 절문을 닫아 버렸다. 속인들이 그것을 보고 곧 불평스럽게 말하기를 “좋은 일을 막아 버리는구나”라고 하며,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과 악기를 연주하며 공양할 때에는, 대낮에는 문을 열어 놓고 밤이 되어서야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 022_0938_b_13L爾時,給孤獨長者請世尊曰:‘佛爲菩薩時,一切大衆以吉祥事,恭敬供養,佛若聽者,我於贍部像前,爲吉祥事幷設供養。’佛言:‘隨意應作。’‘我今復欲作頂上鬘及諸香合,供贍部像。’佛言:‘應作。’長者言:‘我因贍部像,莊嚴寺宇。’時,諸苾芻彩畫其寺,以諸香泥、花鬘、燒香末香奏諸鼓樂廣設供養時衆人等見此希奇,生未曾有,共相謂曰:‘此之住處極妙莊嚴。’時,諸苾芻見人鬧亂,晝日閉門,俗人見已,便起譏嫌,云障生善。以緣白佛,佛言:‘若有鼓樂爲供養時,晝日開門,至夜宜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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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 자섭송 - 022_0938_c_03L第四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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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고독 장자는 대중들을 모아 공양하였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벽사거(薜舍佉) 월일에 대회를 열었고
향대(香臺)를 세우고 5년 6년마다
정계(頂髻)를 기념해 대회를 열었네. - 022_0938_c_04L大衆集會食 薜舍佉月生 香臺五六年竝應爲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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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급고독 장자가 공양을 베풀 적에 많은 필추 등 7중(衆)5)이 모두 모였다. 장자가 이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세존의 말씀대로 필추에게는 다섯 종류의 보시가 있다. 다섯은 어떤 것인가? 첫째 나그네로 온 자와 떠나려는 자에게 하는 보시요, 둘째 병자와 간병인에게 하는 보시요, 셋째 흉년과 험한 길에 처해 있는 이에게 하는 보시요, 넷째 햇곡식과 햇과일을 얻거나 새로운 절기를 맞았을 때 먼저 계율을 지키고 덕이 있는 분에게 드리고 나서 자신이 먹는 것이요, 다섯째 바람, 비, 추위, 눈 등을 만났을 때 떡과 죽,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서 스님들에게 보시하여 그들이 어려운 고생을 겪지 않고 우리들의 음식을 받아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곳의 필추, 필추니, 오바색가(鄔波索迦), 오바사가(鄔波斯迦)들을 보니 먼 곳에서 오느라 노독(路毒)에 지쳐 있구나. 만약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이들을 위하여 대회를 열리라.’
그리고는 곧 부처님의 처소로 가서 두 발에 예배하고 한 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종류의 보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 대회의 공양하는 것을 보니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구름처럼 모여들어 길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들을 위해 공양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뜻대로 하시오.”
그러자 장자는 무차대회(無遮大會)6)를 개최하였다. 그때 장자가 부처님께 말씀 드렸다.
“저는 지금 곧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도록 하시오.”
장자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보살께서 태어나신 때가 몇 월 며칠입니까?”
부처님께서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생일은 벽사거(薜舍佉) 월일에 달이 둥근 때이다.”
“저는 지금 생일을 기념하는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도록 하시오.”
“세존께서는 보살이셨을 때는 몇 살 때에 정계(頂髻)7)를 깎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살이오.”
“저는 지금 그 날을 기념해 5년마다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도록 하시오.”
“세존께서 보살이셨을 때, 몇 살에 다시 정계가 자라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섯 살이오.”
“세존이시여, 저는 섬부영상을 위하여 불타대회(佛陀大會)를 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도록 하시오.” - 022_0938_c_06L爾時,給孤獨長者設供養時,衆多苾芻等七衆俱集,長者見已,生大歡喜,作如是念:如世尊說,苾芻有五種時施,云何爲五?一者於客來人及將行者,而爲給施,二者於病人及瞻病者,而行給施;三者於飢儉年及在險路,而行給施;四者若得新穀、新果及新節歲先於持戒有德,爲供給已,後當自食,五者若遇風雨寒雪之時,應持餠粥麨及諸漿,往施衆僧。勿令聖者,冒涉艱辛,受我飮食,安樂而住。我今見此苾芻、苾芻尼、鄔波索迦、鄔波斯迦遠來至此,疲於道路,若佛聽者,我當爲此,而設大會。卽往佛所,禮雙足已,在一面坐,白佛言:‘世尊,如佛所說,有五種時施,廣如上說,由觀菩薩,大會供養,四方人衆悉皆雲集,行路辛苦。若佛聽者,我當設供。’佛言:‘隨意應作。’長者遂設無遮大會。爾時,長者白佛言:‘我今更設大會。’佛言:‘應作。’長者白佛:‘菩薩生時,是何月日?’佛告長者:‘薜舍佉月,日月圓時,是我生日。’‘我今欲作生日大會。’佛言:‘應作。’‘我今欲爲贍部影像,而作香臺。’佛言:‘應作。’‘世尊爲菩薩時,經於幾歲,而除頂髻?’佛言:‘五歲。’‘我今欲作五歲大會。’佛言:‘應作。’‘世尊,菩薩於幾歲時,重立頂髻?’佛言:‘六歲。’餘如前說。‘世尊,我欲爲作贍部影像,作佛陁大會。’佛言:‘應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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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 자섭송 - 022_0939_a_12L第五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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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는 풀로 방석을 만들어 쓰고
노소가 뒤섞여 앉지 말아야 하며
목탁과 북을 쳐서
식사 시간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 022_0939_a_13L大會爲草稕 不應雜亂坐 應打揵稚鼓告時令普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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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고독 장자가 대회를 열었을 때, 여섯 개의 큰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또한 여러 필추들도 다시 오게 되어 방석이 부족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풀을 엮어 만든 방석을 깔고 식사하게 하시오.”
필추들이 식사를 마치고는 풀 방석을 거두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필추들은 식사를 마친 다음 풀 방석을 들어 한쪽에다 놓고 떠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불타대회가 끝났을 경우에는 버리고 가야 할 것이다.”
그때 여러 필추들이 노소의 구별이 없이 무질서하게 서로 섞여 앉아 식사를 하였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지체하거나 혹은 식사가 끝난 후에 오기도 하여 식사 시간을 놓치기도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올 시간을 알려 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올 시간을 알려 주어도, 대중들이 소란스러워 듣지를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탁을 쳐서 알리라.”
그래도 듣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종과 북을 치도록 하라.”
부처님이 북을 치게 하니 세 번을 치고는 곧 길게 쳐서 끝났음을 알렸다. 그래도 여러 병자와 수사인(授事人)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병자가 식사를 마치고 수사인이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 길게 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월법죄를 짓게 되리라.” - 022_0939_a_15L給孤獨長者設大會時,六大都城竝皆雲集。時,諸苾芻亦復來至,由斯席薦,竝皆闕少。佛言:‘長者,應結草稕,隨時坐食。’苾芻食已,不收而去。以緣白佛,佛言:‘苾芻食了,應收草稕,擧置一邊,方隨意去,若作佛陁會已,應須棄之。’時,諸苾芻不依大小,越其次第,相雜而坐,令行食者,久延時節,或時食竟更有人來失其時候佛言應告時至。’雖告時至,衆鬧不聞。世尊告曰:‘應打揵稚。’猶尚不聞。佛言:‘應可吹螺幷復擊鼓。’然未普聞。佛言:‘打大鍾鼓。’佛令打鼓,打三下已,卽便長打,諸有病者及授事人,致有闕乏。佛言:‘應待病人,請得食已,幷授事人食竟,然後長打,若不爾者,得越法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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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 번째 자섭송 - 022_0939_b_08L第六子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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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을 모을 적에는 큰 북을 울리고
공양이 끝나면 깃발로써 알리도록 한다.
많은 진귀한 보물을 얻었을 경우에는
응당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 022_0939_b_09L集僧鳴大鼓 供了去幢幡 若多獲珍寶隨應悉分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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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목탁을 치고 쌍소라를 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여도 여전히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북을 쳐서 소리를 두루 들을 수 있도록 하여라.”
대회를 열 때에, 원근에서 모두 모여서는 대회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양할 적에 설치해 놓았던 깃발을 거두도록 하여라.”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발적으로 흩어져 갔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필추들이 많은 진귀한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얻은 물건을 모두 모아 상좌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노소에 따라 법에 의해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여라.”
그때 여러 필추니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소요가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많은 무리일 경우에는 각기 천분의 일을 자기 몫으로 하라. 백 사람이거나 스무 사람, 열 사람일 경우에도 100분의 1, 20분의 1, 10분의 1을 자기 몫으로 가지라.”
우바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
“열 사람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 죽는다면 죽은 사람의 몫은 누가 갖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열 사람이 이미 몫을 나누었다면 죽은 사람의 몫은 스님 대중 전체의 것으로 귀속될 것이나, 미처 나누지 아니하였다면 아홉 사람이 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도 이에 준하도록 하라.” - 022_0939_b_11L如世尊說,應打揵稚及吹雙螺者,雖如是作,猶不普聞。佛言:‘應打大鼓,令響普聞,爲大會時,遠近咸集。’設會雖竟,人猶不散。世尊告曰:‘應除供養,所設幢幡。’時,衆見已,自然散去,作此會時,苾芻僧衆多獲珍財,不知云何。佛言:‘據合得者,先從上座乃至行末,隨其大小,准法平分。’時,諸苾芻猶自紛擾。佛言:‘衆若多者,應可千人與其一分,各自分之。或復百人,或二十人乃至十人,而爲一分,令自分取。’鄔波離白佛言:‘十人分中,若一身死亡人之分,誰合得耶?’佛言:‘若十人內,已分衣竟,亡人之分,應入僧伽。如其未分,九人合得,多亦准斯,尼陁那了。’根本說一切有部尼陁那卷第五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시장의 가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사람을 말한다.
- 2)절에서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 3)수미산(須彌山)의 사방에 있는 네 대륙 중 남쪽에 있는 대륙, 즉 섬부를 조각한 것이다.
- 4)구슬을 꿰어 몸에 달아 장식하는 기구. 인도의 귀인들은 남녀가 모두 영락을 걸치며 보살도 이것으로 단장했다. 후세에는 불상이나 불상을 모시는 궁전을 장식할 때 꽃 모양으로 만든 금붙이와 주옥(珠玉)을 섞어 쓰는 것을 영락이라고 한다.
- 5)불제자를 7종으로 나눈 것. 필추ㆍ필추니ㆍ식차마나ㆍ사미ㆍ사미니ㆍ우바새ㆍ우바이. 앞 5종은 출가 대중이다.
- 6)귀천과 상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재(財)와 법(法)의 보시를 행하는 법회를 말한다.
- 7)삭발할 때 정수리에 남겨 놓는 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