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934_T_012
- 024_0100_c_01L근본살바다부율섭 제12권
- 024_0100_c_01L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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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모음 - 024_0100_c_02L尊者勝友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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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 024_0100_c_03L三藏法師義淨奉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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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여욕이갱차(與欲已更遮)학처 - 024_0100_c_04L與欲已更遮學處第五十三
- 이때 박가범(薄伽梵)께서 실라벌성(室羅伐城) 급고독원(給孤獨園)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鄔波難陀)에게 대중이 사치갈마(捨置羯磨)를 지어 주었다. 난다(難陀)가 알고 난 후에 다른 필추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욕(欲)을 주었으나 이는 잘못 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욕을 주는 사연과 불인번뇌(不忍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0_c_05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波難陁,大衆爲作捨置羯磨。難陁知已向餘苾芻作如是言:“我先與欲是不善與。”由與欲事不忍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남에게 욕을 주고 나서 후에 문득 후회하며 말하기를, ‘나의 욕을 돌려주시오. 당신에게 주지 않겠소’라고 하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0_c_10L“若復苾芻,與他欲已後便悔,言:‘還我欲來不與汝。’者,波逸底迦。”
- ‘욕을 주고 나서’라고 하는 것은 승가에서 여법(如法)한 일이 있을 때 마음으로 먼저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후에 문득 후회 한다’는 것은 먼저 욕을 주고 나서 후에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돌려 달라’고 함은, 이것은 막는 말을 하는 것이니, “누가 너희들이 나의 욕(欲)을 가지고 가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일을 할 줄을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 024_0100_c_12L言與欲已者,謂僧伽有如法事,先情許已。後便悔者,謂先與欲後起悔心。言還我來者,此出遮詞:“誰知汝等取我欲去,反於我等作不饒益。”
- 이 계율은 앞의 무너뜨리는[毁破] 학처와는 차별이 있으니, 전에는 갈마 하는 일을 이미 먼저 알고 있었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 것에 의거해서 단지 그 욕을 막는 것이다. 이 중에 범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욕을 주고 나서 뒤에 후회하는 것이니, 번뇌가 이미 생겨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상대에 대해서 필추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에게 말하면 곧 타죄를 얻는다.
- 024_0100_c_16L此戒與前毀破學處有差別者,前望羯磨事已先知;此據不知,但遮其欲。此中犯者,已與他欲後生悔恨,煩惱旣生心無慚恥,於所對境作苾芻想,言告彼時,便得墮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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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여미근원인동실숙과이야(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학처 - 024_0100_c_21L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學處第五十四
- 024_0101_a_01L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8일과 15일에 대중이 함께 모여 경법(經法)을 듣다가 문득 밤이 되었다. 어떤 나이든 필추가 불을 밝힌 채 누웠다가 꿈에서 옛 아내를 보고 마침내 함께 교통(交通)을 하여 잠꼬대하는 것이 밖에까지 들려 마침내 비난을 샀다. 이로 인하여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한 방에서 자지 못하도록 제정하셨다.
- 024_0100_c_22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如世尊說,常以月八日十五日,大衆同集,共聽經法。便至夜半,有老苾芻然明而臥,夢見故二,遂共交通,讇言外聞遂生譏謗。因制不應與未近圓人同一室宿。
- 다시 불을 밝히고 눕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햇빛과 달빛은 범함이 없다. 또 존자(尊者) 라호라와 병든 필추로 인하여 두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터놓았다. 셋째 밤에 이르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서 자도록 해야 하니, 나가 잘 때에는 쫓아내서 절 밖이나 처마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되고 단지 그 방문 근처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
- 024_0101_a_05L亦復不得然明而臥;日月光者無犯。又因尊者羅怙羅及病苾芻,開經二夜,至第三夜令未近圓人出宿。出宿之時不應驅遣使出寺外及離簷前,但可離其房門勢分。
- 만약에 못된 필추가 파계의 인연으로 삼을까 두려운 경우는, 세 번째 밤에 이르러 구적을 착한 벗의 방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만약 이럴 만한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함께 죄악을 저지른 필추를 쫓아내거나 혹은 스스로 구적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누워야 한다. 만약 스스로 이미 안거(安居)를 하여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으면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하니, 보호하기 위한 까닭에 석 달 동안 구적과 함께 지내는 것은 범함이 없다.
- 024_0101_a_10L若恐惡苾芻爲破戒緣者,至第三夜,宜令求寂向善友房。此若無者,應共驅出罪惡苾芻、或自將求寂餘處而臥。若自安居已不得往餘處者,應生心念爲防護故,於三月中與求寂同宿者無犯。
- 여행하다가 나가 잘 때가 되었는데 호랑이나 표범 등의 공포가 있을 경우, 세 번째 밤이 되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한다. 만약 밤새도록 깨어 있을 수는 없다 하여도 동일 틀 때까지는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피곤하다면 자는 것을 허락하니 범함이 없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허락한 것은 어려운 사정이 없는데도 행해서는 안 된다. 길에 놀랍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마땅히 앞으로 보내어 가게하고 자기는 그 뒤에서 가야 하고, 만약 가다가 피곤이 극에 달하면 약간의 음식을 주어야 한다.
- 024_0101_a_15L爲於行路至出宿時,有虎豹等恐驚怖者,至第三夜,當須警覺。若其不能通夜覺者,極至明相出時,必不應睡;若猶困乏者聽睡無犯。難時聽許者,無難不應行。路有驚恐,應遣在前自居其後。若行困極,當與小食。
- 한때 오바난타에게 두 명의 구적이 있었다. 한 명은 이자(利刺)라고 하고, 또 한 명은 장대(長大)라고 하였는데, 두 밤을 초과하여 함께 자고 또 속인과도 함께 있었다. 누워 자는 사연과 부적정번뇌(不寂靜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1_a_21L時鄔波難陁有二求寂:一名利刺、二名長大。過二夜共宿,幷與俗人同處。由眠臥事不寂靜煩惱,制斯學處。
- 024_0101_b_01L“만약 다시 필추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두 밤을 초과하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1_b_01L“若復苾芻,與未近圓人同室宿過二夜者,波逸底迦。”
-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필추와 필추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의 부류이니 모두 이 학처를 범하는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세 번째 밤이 되어 여자와 함께 잘 때는 곧 두 가지 타죄를 얻는다. ‘두 밤을 지난다’는 것은 두 밤을 지나 세 밤에 이르는 것을 말하니, 처음부터 누우면 악작죄를 얻고 날이 밝으면 곧 타죄를 얻는다.
- 024_0101_b_03L言未近圓人者,除苾芻、苾芻尼,諸餘人類,咸犯斯學。如是應知,至第三夜共女宿時,便犯兩墮。過二夜者,謂經二夜至第三夜,始從初臥卽得惡作。明相出時,便得墮罪。
-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종류의 방이 있다. 첫째는 전부 덮고 막은 것이니, 모든 방사(房舍)나 객당(客堂)이나 누관(樓觀) 등과 같이 위를 다 덮고 네 벽을 다 막은 것이고, 둘째는 다 덮고 대부분 막아 그 네 벽에 약간의 창문을 내는 것이고, 셋째는 대부분 덮고 모두 막은 네 벽의 집이니, 네 변(邊)에 벽을 쌓고 중간에 기둥을 세워 네 개의 처마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혹은 낮게 혹은 평평하게 한다. 넷째는 대부분 덮고 대부분 막는 것으로 세 면이 있는 방이니, 이것은 네 면의 방에서 그 한 면이 없는 것이다. 만약 반만 덮고 반만 막거나, 혹은 대부분 덮고 조금 막거나 혹은 처마 밑 등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 024_0101_b_08L言同室者,有四種室:一、摠覆摠障,如諸房舍及客堂樓觀等,上摠遍覆四壁皆遮。二、摠覆多障,於其四壁少安窗戶。三、多覆摠障,卽四面舍於四邊安壁中閒,豎柱四簷內入、或低或平。四、多覆多障,謂三面舍。此於四面舍無其一邊,若半覆半障、或多覆少障、或簷際等,竝皆無犯。
- 만약 두 밤을 초과하여 정숙(淨宿)할 때, 선차(扇侘)나 반택가(半擇迦) 등과 함께 동이 틀 때를 지나면 악작죄를 얻는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족계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섯 구에서 넷은 범하는 것이고, 둘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벼랑의 움푹 팬 곳의 밑이나 혹은 속이 텅 빈 나무속은 범함이 없다.
- 024_0101_b_16L若過二夜淨宿之時,與扇侘半擇迦等,經明相者,得惡作罪。於未近圓作未圓想等六句,四犯、二非犯。若崖坎下、或空樹中者無犯。
- 만약 수학인(授學人)과 한 방에 있으면 역시 마땅히 정숙(淨宿)해야 하고, 이 수학인이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역시 정숙해야 한다. 무릇 자거나 누울 때 만약 어려운 사연이 있어 다른 상석(牀席)이 없으면 마땅히 울달라승가를 네 겹으로 접어서 그 위에 눕고, 승가지를 접어서 머리 밑에 베거나 혹은 몸을 덮고 안달바사로써 내복에 충당한다.
- 024_0101_b_19L若與授學人同室者,亦應淨宿。此授學人與未近圓人亦淨其宿。凡眠臥時,若有難緣無餘牀席,應疊嗢呾羅僧伽爲四重而臥其上。以僧伽胝疊安頭下、或用覆身安呾婆娑,以充內服。
- 024_0101_c_01L누워서 쉴 때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상(牀)에 대고 두 발은 포개어 붙이며, 몸을 움직이고 않으면서 광명상(光明想)을 내고 정념(正念)에 안주하여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게 하며 옷은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잘 때에는 시간을 헤아려 일찍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초저녁이거나 새벽이거나 항상 선품(善品)을 닦아야 하니, 이것이 바로 사문이 자고 쉬는 법이다. 만약 병이 없거나 낮이면 누워서는 안 된다. 만약 자거나 쉴 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 024_0101_c_01L凡臥息時右脅著牀,兩足重壘,身不動搖,作光明想,安住正念情無嬈惱,衣服不亂,於睡知量,念當早起,初夜後夜恒修善品,此是沙門眠息之法。若無病苦晝不應臥。若眠息時,有人相惱者,應向餘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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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불사악견위간(不捨惡見違諫)학처 - 024_0101_c_07L不捨惡見違諫學處第五十五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무상(無相) 필추가 죄악견(罪惡見)을 내니, 버리게 하려고 백사갈마를 지어 대중이 충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버리지 않았다. 잘 관찰하지 못하는 사연과 사지번뇌(邪智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1_c_08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無相苾芻生罪惡見,欲令捨故,作白四羯磨,衆開諫時猶尚不捨。由不善觀事邪智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욕탐이 곧 장애지만 습행(習行)할 때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 필추는 마땅히 저 필추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곧,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욕탐이 곧 장애법이나 습행할 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세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 024_0101_c_12L“若復苾芻,作如是語:‘我知佛所說法,欲是障礙者,習行之時,非是障礙。’諸苾芻應語彼苾芻言:‘汝莫作是語:≺我知佛所說:{欲是障礙法者,習行之時,非是障礙。}≻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
- 세존께서는 무량(無量)한 문(門)으로써 모든 욕법(欲法)이 장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너는 이와 같은 악견(惡見)을 버려야 한다’고 해야 한다. 여러 필추가 이와 같이 충고할 때 버리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않는다면 재삼 은근히 충고해야 하며, 가르침에 따라 꾸짖어 이런 일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버리면 좋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1_c_18L世尊以無量門,於諸欲法說爲障礙。汝可棄捨如是惡見。’諸苾芻如是諫時,捨者善。若不捨者,應可再三慇懃正諫,隨教應詰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波逸底迦。”
- 024_0102_a_01L‘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끌어들여 말하기를, 비록 처실(妻室)이 있어도 사문(沙門)의 과(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침내 악견을 내는 것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는 제자가 말한 것이다. 위대한 성현의 힘으로 법이 세상에 흥(興)했으므로 비록 제자가 말한 것도 역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다. ‘장애법’이라는 것은 5부죄(部罪)를 말하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문의 성스러운 과(果)를 장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024_0101_c_22L作如是語者,謂引世尊所說,雖有妻室獲得沙門果,遂生惡見。世尊所說法者,一、世尊說;二、弟子說。由大聖力法興於世,雖弟子說,亦名佛說。障礙法者,謂五部罪。非障礙者,謂不能障沙門聖果。
- 이 중에 범하는 것은 만약 필추가 마음에 악견을 내어 “정견(正見)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은 부처님에게서 이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단지 제 마음대로 그 글의 뜻을 말한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삿된 말로써 남을 속이는 것이니, 다른 필추들이 보았을 때는 마땅히 으슥한 곳에서 충고하여야 하고 만약 버리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다음에 갈마를 하여 충고하여야 하니, 처음 아뢰는 것이 끝나고 나아가서 두 번째 갈마가 끝나고도 버리지 않으면 일일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세 번째 갈마가 끝났을 때는 곧 타죄(墮罪)를 얻으니, 응당 대중 가운데서 그 죄를 참회해야 한다.
- 024_0102_a_05L此中犯者,若苾芻心生惡見謂爲正見,云:“我所解最爲殊勝。”實不從佛聞如是語,但出自意說其文義。不生慚恥,邪說誑他。餘苾芻見時應爲屛諫。若不捨者,得惡作罪。次羯磨諫作初白竟,乃至第二羯磨竟,若不捨者,一一皆得惡作之罪;第三竟時,便得墮罪。應於大衆中說悔其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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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사치인(隨捨置人)학처 - 024_0102_a_12L隨捨置人學處第五十六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실 때에 무상(無相) 필추에게 승가에서 사치갈마를 지어 주었는데, 이때 오바난타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2_a_13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無相苾芻僧伽與作捨置羯磨,時鄔波難陁與其同住。事惱同前,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아직 법을 따르지 않고 악견(惡見)을 버리지 않은 줄 알면서 함께 말하고 함께 머물고 받아 쓰고 한 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2_a_16L“若復苾芻,知如是語人未爲隨法、不捨惡見,共爲言說、共住受用、同室而宿者,波逸底迦。”
- ‘아직 법을 따르지 않고 악견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중법(衆法)을 얻었다 하더라도 따르려 하지 않고, 악견을 말하고도 잘못을 뉘우쳐 고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가령 중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만약 악견을 버렸으면 비록 함께 머물러도[同住] 타죄가 없다. ‘함께 말한다’고 하는 것은 선악이나 아뢰는 일을 받은 등을 평론(評論)하는 것이다.
- 024_0102_a_19L言未爲隨法不捨惡見者,雖得衆法不欲隨順,所陳惡見無改悔心。設未順衆,若捨惡見者,雖與同住,無其墮罪。共爲言說者,謂評論善惡受白事等。
- 024_0102_b_01L ‘함께 머문다’는 것은 의지사(依止師)가 되어주는 것이고, ‘받아 쓴다’는 것은 공급을 받는 것이다. ‘한방에서 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네 종류의 방에서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니, 자서 동이 틀 때를 지나면 모두 타죄를 얻고, 방편(方便)이면 가벼운 죄를 얻는다. 만약 이 사람이 대중에게 버림을 받은 줄 모르거나 혹은 몸에 병고(病苦)가 있거나 혹은 악견을 버리게 하고자 하였으면 모두 범함이 없다.
- 024_0102_b_01L共住者,與作依止師。受用者,謂受供給。同室宿者,於前四種室中作如上事,宿經明相,皆得墮罪,方便得輕。若不知是被衆捨棄、或身有病苦、或欲捨惡見,竝無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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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섭수악견구적(攝受惡見求寂)학처 - 024_0102_b_05L攝受惡見求寂學處第五十七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두 명의 구적이 있어, 한 명은 이자(利刺)라 하고 또 한 명은 장대(長大)라 하였는데, 많은 악행을 하고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옛 친구가 나한과(羅漢果)를 얻은 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저 친구는 우리와 함께 옛날에 비법(非法)을 많이 행하였었는데 지금은 최고의 과를 얻었으니,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 성과(聖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줄을 알겠다’고 하였다.
- 024_0102_b_06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有二求寂:一名利刺、二名長大,作諸惡行心無羞恥。見昔朋友得羅漢果,作是念言:“彼與我等舊行非法,而今獲得勝增上果,故知犯罪非障聖果。”
- 이렇게 악견을 내는 사람에게는 대중이 마땅히 충고하여 견처(見處)에 안주하고 문처(聞處)를 떠나도록 해야 하니, 대중이 화합하여 백사갈마법을 가지고 악견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만약 아룀을 짓고 나면 마땅히 가서 알려주어야 하고 나아가 갈마를 일일이 그렇게 하고서 세 번째 갈마법이 끝났을 때도 만약 버리지 않으면 곧 쫓아내야 한다. 함께 머물면 안 되지만 오바난타가 마침내 문득 받아들여 거두고 함께 머물렀다. 일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2_b_11L此惡見人衆應開諫,安在見處令離聞處,大衆和合秉白四法,令捨惡見。若作白已,應往告知,乃至羯磨一一皆爾。第三法竟,若不捨者,卽應驅擯,不得同住。而鄔波難陁遂便攝養,與共同住。事惱同前,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구적이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욕탐은 곧 장애지만 습행(習行)할 때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필추는 마땅히 저 구적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욕탐이 곧 장애법이나 습행할 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 너는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존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세존께서는 무량(無量)한 문(門)으로써 모든 욕법(欲法)이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 너는 이와 같은 악견을 버려라’라고 하여야 한다.
- 024_0102_b_17L“若復苾芻,見有求寂,作如是語:‘我知佛所說法,欲是障礙者,習行之時,非是障礙。’諸苾芻應語彼求寂言:‘汝莫作是語:≺我知佛所說:{欲是障礙法者,習行之時,非是障礙。}≻汝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以無量門,於諸欲法說爲障礙。汝可棄捨如是惡見。’
- 024_0102_c_01L 여러 필추가 저 구적(求寂)에게 말할 때 이 일을 버리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두세 번까지 사정에 따라 마땅히 충고하고 사정에 따라 마땅히 가르쳐 이 일을 버리게 하여야 하니, 버리면 좋지만 만약 버리지 않으면 여러 필추는 마땅히 저 구적에게 ‘너는 지금부터 ≺여래(如來)ㆍ응(應)ㆍ정등각(正等覺)이 곧 나의 큰 스승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 024_0102_c_02L諸苾芻語彼求寂時,捨此事者善。若不捨者,乃至二三隨正應諫,隨正應教,令捨是事。捨者善。若不捨者。諸苾芻應語彼求寂言:‘汝從今已去不應說言:≺如來、應、正等覺是我大師。≻
- 만약 대중의 사표가 될 만한 분이나 범행을 함께하는 이가 있어도 따라다니면 안 된다. 다른 구적은 필추와 두 밤을 함께 묵을 수 있어도 너에게는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 어리석은 인간아, 속히 가 버려라’라고 말하여야 한다. 만약 필추가 이 구적이 쫓겨난 줄을 알고도 받아들여 요익(饒益)하게 해 주고 한 방에 자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2_c_07L若有尊宿及同梵行者,不應隨行。如餘求寂得與苾芻二夜同宿,汝今無是事。汝愚癡人,可速滅去。’若苾芻知是被擯求寂而攝受饒益,同室宿者,波逸底迦。”
-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의지(依止)가 되어주는 것이다. ‘요익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에게 옷과 발우를 주는 것이니, 학업(學業)을 가르치는 것도 ‘요익하다’고 이른다. ‘함께 한 방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하루와 이틀을 지내면 각각 하나의 타죄(墮罪)를 얻고, 셋째 날에 이르면 두 개의 타죄를 얻는다. 만약 의지가 되어주거나 독송하는 것을 가르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무릇 불견죄(不見罪) 등으로 쫓겨난 사람과 함께 받아 쓰면 모두 악작죄를 얻고 나머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 024_0102_c_11L言攝受者,謂與依止。爲饒益者,給彼衣鉢、或教學業亦名饒益。與同室宿,經初二日各一墮罪,至第三日得二墮罪。若與依止及教讀誦,皆得墮罪。凡不見罪等被捨置人,共爲受用,皆得惡作,餘如前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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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착불괴색의(着不壞色衣)학처 - 024_0102_c_17L著不壞色衣學處第五十八
-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 죽림원(竹林園) 안에 계셨다. 그때 지리발루산(祗利跋寠山)의 대절회일(大節會日)에 여기저기에 있는 성읍(城邑)의 남녀가 모두 모여 노래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며 함께 운집하였다.
- 024_0102_c_18L佛在王舍城竹林園中,時祇利跋寠山大節會日,遠近城邑士女咸萃,歌管音樂竝皆雲集。
- 024_0103_a_01L 이때 악사들이 의논하기를 “우리 피리 부는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뛰어나지 못하니, 마땅히 다르게 바꾸어 새롭고 묘하게 연주하자”고 하였다. 이때 악사들이 6중 필추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들어가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신기하여 다투어 모여드니, 다른 연주하는 곳에는 가서 보는 사람이 없어 드디어 진기한 재물을 많이 얻었다.
- 024_0102_c_21L是時樂者作如是議:“我之管曲人皆見聞,未是殊妙,宜須改異,更作新奇。”時有樂人取六衆苾芻形像,變入管絃。旣是新異人皆競集,自餘鼓樂無往看者,遂多得珍財。
- 이때 6중 필추가 이 일을 듣고서 스스로 서로 말하기를, “무식한 광대가 우리의 모습을 모방하여 음악을 연주하였어도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었거늘 어찌 스스로 하여 재물을 얻지 못하겠는가. 옷과 발우가 족하면 구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024_0103_a_03L時六衆苾芻聞斯事已,自相告曰:“無識倡優摸我形狀,將爲舞樂,尚獲多財;豈若自爲而不得物!”旣足衣鉢無假乞求。
- 드디어 대회(大會)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속인의 옷을 입고 스스로 노래를 하니, 여러 구경꾼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자 다른 악사들은 모두 노래 부르기를 멈추었다. 이때 악사들이 스스로 서로 말하기를 “전에는 모습을 꾸며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제 저들이 스스로 하니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 그러니 진귀한 보배를 가져가서 은밀히 저 여섯 사람에게 주면 저들이 불쌍히 여겨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에 6중 필추는 재화를 받아들고 나서 그들 가운데 머물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 024_0103_a_06L遂於大會衆聚之時,著俗衣裳自爲歌樂。諸有看人咸集於此,自外管絃竝皆息唱。是時樂人自相告曰:“前爲形狀多獲珍財,今彼自爲我無所得。可將珍貨密贈六人,彼見哀憐必隨我欲。”時六衆苾芻旣受貨已,住彼作樂。
- 필추는 가무(歌舞)를 배우고 익히거나 가서 보고 듣거나 하면 안 된다. 이 옷을 물들이는 사연과 부적정(不寂靜)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3_a_12L苾芻不應習學歌舞及往觀聽。此由染衣事不寂靜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새 옷을 얻으면, 세 가지 괴색(壞色)으로 물들여야 하니, 푸른색과 진흙 색과 붉은색으로, 그 한 가지를 따라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 만약 세 가지 색으로 괴색하지 않고 받아 쓰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3_a_14L“若復苾芻,得新衣,當作三種染壞色:若靑、若泥、若赤,隨一而壞,若不作三種壞色而受用者,波逸底迦。”
- ‘새 옷’이라는 것은 바탕이 새 것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 얻었기 때문에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옷에는 일곱 종류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 024_0103_a_17L言新衣者,謂是體新,非是新得,名爲新衣。衣有七種,具如上說。
- ‘푸른색’이란 하리륵(訶梨勒)을 취해서 갈거나 혹은 찧어서 물에 섞어 진흙처럼 만들어 무쇠 그릇 속에 바르며, 하룻밤을 재우고 나서 따뜻한 물을 섞어 물건을 염색하면 푸른색이 되는 것이니, 짙은 청색은 아니다. ‘진흙 색’이란 진흙으로 물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적석(赤石)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붉은색’이란 나무껍질이나 뿌리나 줄기나 가지나 잎이나 꽃이나 과일을 말하는 것이니, 옷을 염색하면 모두 괴색을 얻는다.
- 024_0103_a_19L言靑者,取訶梨勒,或硏或擣和水成泥,塗鐵器中停經一宿,和以煖水染物成靑,非深靑色。若泥者,謂是泥染。文云:“赤石是也。”若赤者,謂是樹皮、根莖、枝葉、花果。堪染衣者,皆得壞色。
- 024_0103_b_01L ‘받아 쓴다’고 하는 것은 몸에 걸치는 것을 말하니, 처음으로 몸에 두를 때는 곧 타죄를 얻고, 이의 방편은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아래로 발우를 닦는 수건과 발을 닦는 수건과 발우 주머니와 거르는 망과 허리끈에 이르기까지 모두 반드시 괴색하고 점정(點淨)1)을 하여 간수해 두어야 한다.
- 024_0103_b_01L言受用者,謂是披著,初擐體時,卽得墮罪。此之方便皆得惡作。下至拭鉢巾拂足巾鉢袋濾羅腰絛等,咸須壞色點淨而畜。
- 만약 그 옷감이 혹 날줄이나 씨줄이 깨끗하지 못하기에 괴색하지 않고 걸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먼저 괴색한 옷을 왕이나 도적이 빼앗아 간 뒤에 거듭 이전 것을 얻었으면 정(淨)이 이미 성립된다. 만약 괴색하지 않고 괴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섯 구는 앞과 같다.
- 024_0103_b_05L若其衣體、或經、或緯,是不淨物,不壞而披,皆得惡作。先壞色衣王賊奪去,後時重得舊淨已成。若不壞色爲不壞色想,六句如上。
- 만약 무겁고 큰 의피(衣帔)는 이것이 승기물(僧祇物)이면 남은 자투리나 누더기로 된 것은 받아 쓰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역시 염색하지 않았으면 겉에 입고 밖으로 나가 다니면 안 된다. 만약 나가야 할 때에는 겉과 안을 모두 붉은색 옷으로 다 덮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고, 만약 자투리가 아직도 노출되어 있으면 마땅히 잘라버려야 한다.
- 024_0103_b_08L若重大衣帔是僧祇物,聽留縷繢而受用之,亦不須染,不應露著出外遊行。若要出時,表裏皆須赤衣通覆,勿令外現。若縷繢尚露出者,應截去之。
- 만약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일 때에는 모두 반드시 맡기는 법을 하고서 받아 써야 한다. 마땅히 필추를 대하여 말하기를 “구수(具壽)여, 유념하소서. 이 무겁고 큰 옷은 아무개 시주가 맡긴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생각하고 받아 쓰겠습니다”라고 하여야 하니,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 024_0103_b_12L若是別人物,皆須作委寄法而爲受用,應對苾芻作如是說:“具壽存念!此重大衣以某甲施主爲委付者,我爲彼想而受用之。”第二、第三亦如是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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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착보(捉寶)학처 - 024_0103_b_16L捉寶學處第五十九
- 부처님께서 왕사성 취봉산(鷲峰山)에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하루의 초분(初分)에 옷과 발우를 가지시고 존자 아난다(阿難陀)를 시자로 하시어 취봉산에서 왕사성으로 가셔서 걸식을 하시다가 큰 비를 만나셨다. 물이 쓸어내려 벼랑이 무너져서 겁초(劫初)에 사람이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니 빛깔이 환하게 빛났다.
- 024_0103_b_17L佛在王舍城鷲峯山,爾時世尊於日初分執持衣鉢,將尊者阿難陁以爲侍者,從鷲峯山詣王舍城乞食。遇天大雨水蕩崖崩,見劫初人所安伏藏,光色晃曜。
-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야, 너는 보아라. 이것이 곧 큰 해독(害毒)이다”라고 하시니, 아난다가 대답하기를 “대덕(大德) 세존이시여, 정말 이것이 두려워해야 할 독입니다”라고 하였다.
- 024_0103_b_22L世尊告曰:“阿難陁!汝應觀此是大害毒。”阿難陁答言:“大德世尊!實是可畏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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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103_c_01L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뿌리와 과일을 캐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생각하였다.
‘내가 이전부터 무는 독만 보았지, 해독(害毒)은 보지 못하였다. 밤에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겠으니, 한번 가서 보고 그 모양을 알아야겠다.’ - 024_0103_c_01L去斯不遠,有一採根果人,聞之生念:‘我於先來但見齧毒,至於害毒實未曾見,勿令於夜蜇害於我。試往觀之,識其形狀。’
- 그리고는 그곳에 도착해 그 숨겨진 것이 밖으로 광채를 발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해로운 뱀이 항상 나의 부모와 처자와 모든 권속을 문다 하여도 그 고통을 사양하지 않겠다’고 하고 드디어 나뭇잎으로 덮어 조금씩 가지고 돌아와 친척들과 함께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 024_0103_c_04L旣其至已見是伏藏,光彩外發。竊生是念:“願此害蛇恒蜇於我父母、妻子所有眷屬,亦不辭痛。”遂將葉蓋細細持歸,共諸親族隨意受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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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미생원왕(未生怨王)이 그 부유한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가서 살피게 하니, 그가 가서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느 곳에서 왕의 보물[伏藏]을 가졌느냐?”
그가 말하였다.
“저는 정말 왕가의 보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 024_0103_c_08L時未生怨王見其富盛,遣使往察,徐而問之:“汝於何處得王伏藏?”彼人報曰:“我實不得王家伏藏。”捉以送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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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붙잡아 왕에게 데리고 가니, 왕이 직접 물었다.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의 보물을 가졌느냐?”
“저는 정말 갖지 않았습니다.” - 024_0103_c_11L王自問曰:“汝可實說得吾伏藏耶?”彼人答言:“我實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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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왕의 교칙을 위반한 죄는 어떻게 해야 합당한가?”
“죽어 마땅합니다.” - 024_0103_c_12L王問諸臣:“違王教勅罪合如何?”答云:“合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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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말했다.
“너는 나의 명을 어겼으니 마땅히 법대로 하리라.” - 024_0103_c_13L王言:“此違我命,宜當准法,所有眷屬皆繫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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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속이 모두 옥졸에게 묶여와 곧 죽을 장소로 가니 그 사람이 망나니를 따라가며 슬피 울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난다여, 이것이 바로 해독이구나, 이것이 바로 해독이구나.” - 024_0103_c_15L卽將向殺處,彼人悲泣隨屠者行,高聲大喚:“阿難陁!此是害毒!此是害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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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집행하려 할 때 한 말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가 아뢰게 되어있었기에 이 말을 가지고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게 하니, 왕이 말하였다.
“말이 서로 맞지 않으니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다. 너는 가서 불러 오너라. 내가 친히 물어보겠다.” - 024_0103_c_17L將刑有言,法須返奏。使持此語返報於王,王曰:“言不相當,必有其義。汝可喚來,我自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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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그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사연을 갖추어 말하자, 왕이 3보(寶)에 대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믿음을 내어 이 말을 듣고는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세존으로 인하여 이 진귀한 보물을 얻었으니 죄가 비록 죽어 마땅하나 내가 지금 너와 너희 권속들을 석방할 것이니, 마땅히 이 물건을 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여라.” - 024_0103_c_19L彼人具以昔緣而答。王於三寶初始生信,聞說此言不覺流淚,告彼人曰:“汝緣世尊獲斯珍寶,罪雖合死我今釋放,幷汝眷屬,應將此物供養佛僧。”
- 024_0104_a_01L그는 석방되어 죄를 면하자 훌륭한 공양을 마련하여 부처님과 스님들을 받들어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자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초과(初果)를 얻었다. 이 일로 인해서 필추가 보물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 024_0103_c_23L旣蒙釋免,遂辦上供奉請佛僧就其住宅,佛爲說法踊躍歡喜,便獲初果。緣斯不聽苾芻捉寶。
- 또 오바난타가 활쏘기를 가르치는 곳에 갔다가 다시 악방(樂坊)으로 가서 그 박사(博士)를 협박하여 떡값을 내게 해서 활과 화살과 놀이기구들을 모두 사들이니 마침내 빈궁하게 되었다. 이것도 곧 보물의 종류이다.
- 024_0104_a_03L又鄔波難陁往教射處,復往樂坊,怖其博士,令輸餠直,賣盡弓矢戲具之屬,終致貧窮,此是寶類。
- 또 오바난타가 벽사리에서 남의 동자(童子)의 목걸이를 취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약차신(藥叉神)의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부정(不淨)한 재물을 받는 사연과 과한(過限)ㆍ폐궐(廢闕)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4_a_05L又鄔波難陁於薜舍離取他童子瓔珞,云是藥叉神物。因受不淨財,事過限廢闕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보물이나 보물의 종류를, 만약 자기가 갖든지 남을 시켜 갖든지 하면 절 안에 있거나 속인의 집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만약 절 안이나 속인의 집에서 보물이나 보물의 종류를 보면 마땅히 생각하기를 ‘만약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그에게 주리라’고 이처럼 생각한 연후에 취하여야 하니, 이것이 바로 그런 때이다.”
- 024_0104_a_08L“若復苾芻,寶及寶類,若自捉、教人捉,除在寺內及白衣舍,波逸底迦。若在寺內及白衣舍見寶及寶類,應作是念,然後當取:‘若有認者我當與之。’此是時。”
-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ㆍ은ㆍ유리ㆍ자거ㆍ마노ㆍ산호ㆍ호박ㆍ상거(商佉)ㆍ우선(右旋), 그리고 모살라(牟薩羅)ㆍ제청(帝靑)ㆍ대청(大靑)ㆍ일월광(日月光) 등을 말한다. ‘보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는 도구의 모든 병기와 혹은 음악을 연주하는 데 필요한 놀이기구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말한다.
- 024_0104_a_13L言寶者,謂金銀、琉璃、硨磲、碼瑙、珊瑚、虎魄、商佉右旋,及牟薩羅帝靑大靑,日月光等。言寶類者,謂鬪戰具,所有兵刃、或管樂所須戲具雜物。
- ‘스스로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잡는 것을 말하고, ‘남을 시킨다’는 것은 남에게 잡도록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절 안’이라는 것은 필추가 사는 곳을 말하는데, 녹자모(鹿子母)로 인하여 마침내 모두 잡는 것을 터놓으셨다. ‘속인의 집’이라는 것은 세속 사람의 집을 말하니, 남의 금주머니를 가졌어도 간수하려고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 024_0104_a_17L自捉者,謂自身觸。遣他者,謂教他觸。寺內者,謂苾芻住處,因鹿子母遂開擧捉。白衣舍者,謂俗人舍。捉他金囊欲爲藏擧者,無犯。
- 이 중에서 행하는 법[行法]은 잃은 물건을 얻었는데 주인이 만약 와서 찾으면 마땅히 반문해서 만약 기억하는 것이 물건과 같으면 곧 그에게 돌려 줄 것이고, 만약 차이가 나면 이것은 돌려주면 안 된다.
- 024_0104_a_21L此中行法者,凡得遺物,主若來索,應反問之。若記識同卽宜還彼,若差互者此不應還。
- 024_0104_b_01L만약 절 밖에서 남의 물건을 보았을 때는 나뭇잎이나 풀 등으로 덮어서 비밀스럽게 해야 하니, 이것을 가볍게 여겨 버리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와서 찾지 않으면 가지고 거처로 돌아와서 사사로이 스스로 모두 맡아 놓았다가 7, 8일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취해서 절의 창고에 저장해 놓고, 다섯 달이나 여섯 달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마땅히 승가에 바쳐야 한다.
- 024_0104_a_23L若於寺外見他物時,以葉草等蓋覆令密,不得於此爲輕棄心,無主來索收歸住處,私自擧掌經七八日,無人索者收貯僧庫,經五六月又無索者,應供僧伽。
- 우리[牢]에 쓰는 기구를 샀는데 만약 후에 주인이 찾으면, 마땅히 그에게 권유해서 승가에 시주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시주하려 하지 않으면 본래의 값으로 갚아야 한다. 이자를 구하면 마땅히 그에게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로 인해서 당신에게 본래의 물건을 돌려주니, 다시 그 이자를 구한다면 이는 응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 024_0104_b_04L買牢器具。若後主索,應勸喩彼令施僧伽;若不肯施,當酬本直。若索利者,宜告之曰:“由佛制戒還爾本物,更索其利是所不應。”
- 만약 보물로 장식한 영락이나 팔찌 등의 장신구나 줄을 타는 악기나 불 수 있는 소라나 각(角)과 궁(弓)에 줄을 맨 것이나 화살촉이 있는 화살이나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 있는 상신(像身) 등 이와 같은 종류를 스스로 만지든지 남을 시키든지 하면 모두 바일저가를 얻는다. 방편의 죄는 과(果)에 준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104_b_08L若寶裝瓔珞、若臂釧等嚴身之具、若張弦樂器、若堪吹蠡角弓施弦㣅箭有鏃頭、若像身中有佛舍利,如斯等類自觸教他,皆得波逸底迦;方便之罪准果應知。
- 만약 장신구에 보물로 장식을 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가짜 보물이거나 활에 줄이 없거나 화살에 살촉이 없거나 줄을 매지 않은 악기나 불 수 없는 소라, 나아가서 풀을 맺어 영락구(瓔珞具)를 만들거나 사리가 없는 상(像)이나 그리고 용상(龍象)의 이마에 있는 구슬을 스스로 만지든가 남을 시키든가 글 등을 쓰든가 보좌에 앉든가 하면 모두 악작죄이다. 만약 천상(天上)을 향하여 만질 때는 범함이 없고, 만약 이미 병기가 부서져 병기로 쓸 수 없어도 범함이 없다. 그러나 역시 모든 영락구는 달지 못한다.
- 024_0104_b_12L若嚴身具不以寶裝,及諸假寶弓無弦、箭無鏃,未張樂器,蠡不堪吹,乃至結草爲瓔珞具,無舍利像及龍象額珠,自觸教他及作書等,或坐寶座,咸惡作罪。若向天上觸時無犯。若先是兵刃,打壞無堪者無犯。亦不應著諸瓔珞具。
- 반드시 사리가 있는 상(像)이나 사리가 없는 상을 만져야 할 때에는 대사(大師)라는 생각을 한 후에 비로소 잡아야 한다. 이는 불보(佛寶)이기 때문이니, 만약 마음을 수지하지 않고 만지면 본죄를 얻는다.
- 024_0104_b_18L必須執捉有舍利像及無舍利像,作大師想然後方捉,由是佛寶故。若不守持心,觸得本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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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104_c_01L만약 월광주(月光珠)나 일광주(日光珠)를 물이나 불의 재난에서 꺼내기 위해서 만지는 것이라면 역시 범함이 없다. 그가 도적인 줄 알면 가르쳐 주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위험하면 마땅히 주어야 한다.
만약 윤왕(輪王)의 칠보(七寶)를 만지면 그 응하는 데에 따라 가볍고 무거운 죄를 얻으니, 하나는 중교(衆敎)를 얻고, 둘은 타죄(墮罪)를 얻고, 나머지 넷은 범함이 없다.여보(女寶)를 만지면 잔(殘)을 이루고, 주보(珠寶)와 윤보(輪寶)는 타죄이고, 상보(象寶)와 마보(馬寶)는 두 가지 악(惡)이나 범함이 없는 줄 마땅히 알라. - 024_0104_b_21L若月光珠及日光珠,爲出水火觸亦無犯。知是賊徒不應指示,若須水火應與。若觸輪王七寶,隨其所應得輕重罪,一得衆教、二得墮罪,餘四無犯觸女成殘,珠輪墮罪,二惡象馬,無犯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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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비시욕(非時浴)학처 - 024_0104_c_02L非時浴學處第六十
-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 죽림원(竹林園) 안에 계셨다. 이때 6중 필추가 온천에서 갖은 장난을 하여 영승왕(影勝王)을 괴롭게 하였다. 이 인연으로 드디어 목욕을 못하게 하니, 몸에서 냄새가 나 세속인의 비난과 혐오를 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다시 반 달 만에 목욕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때[時]에는 허물이 없음을 허락하셨다. 스스로 즐기는 사연과 과한(過限)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4_c_03L佛在王舍城竹林園中,時六衆苾芻在溫泉所,作諸調弄惱影勝王,由此爲緣遂遮洗浴。身形臭氣時俗譏嫌,因更開聽半月中洗,復聽在時無過。由隨自樂事過限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는 반 달 만에 마땅히 목욕해야 하니, 일부러 어겨서 목욕하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 024_0104_c_08L“若復苾芻,半月應洗浴,故違而浴者,除餘時,波逸底迦。”
- ‘특별한 때’라는 것은 더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일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바람 불 때나, 비올 때나, 바람 불고 비올 때이니, 이것이 바로 그런 때이다. ‘일부러 어긴다’고 하는 것은 제한을 어겨 목욕하는 것을 말한다. ‘더울 때’라고 하는 것은 봄의 나머지 한 달 반으로 마땅히 안거(安居)해야 되는 때이다. 곧 4월 초에서 5월 15일까지이고, 초여름의 한 달, 곧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다. 이 두 달 반을 매우 더운 때라고 부른다.
- 024_0104_c_10L餘時者,熱時、病時、作時、行時、風時、雨時、風雨時,此是時。言故違者,謂違限齊而浴。熱時者,謂春時餘有一月半當作安居,卽是四月初至五月十五日,及夏初一月,卽五月十六日至六月十五日,此兩月半名極熱時。
- ‘병들었을 때’라는 것은, 만약 목욕을 하지 않으면 심신(心身)이 불안한 것이다. ‘일할 때’라는 것 등은 뜻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고, ‘바람 불 때’란 미풍이 불어 옷자락을 날리는 때이고, ‘비올 때’란 하늘에서 비가 두세 방울 그 몸 위에 떨어질 때이고, ‘바람 불고 비올 때’란 바람과 비가 다 있는 것이다.
- 024_0104_c_16L病時者,若不洗浴身心不安。作時等者,義如上說。風時者,謂有微風吹動衣角。雨時者,乃至天雨有二、三渧墮其身上。風雨時者,謂風雨俱有。
- 처음에는 반 달 만에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터놓으셨고, 매우 더울 때를 인하여 후에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셨고, 다시 병 등의 경우를 터놓으셨으니 모두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 중에 범하는 것은 관정(灌頂) 하거나 강이나 연못에 들어가거나 찬물이나 뜨거운 물 등의 곳에서 때[時]라는 마음을 내지 않고 수지(守持)하여 목욕하는 것이니, 위에서 물을 대어 흐르게 해서 배꼽에 이르거나 강이나 연못에 들어가 물이 배꼽 위를 넘으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 024_0104_c_20L初開半月浴,因大熱時後聽隨意,更開病等,皆非是犯。此中犯者,若灌頂、若入河池、若冷水、若煖湯,於斯等處不作時心,守持而浴者,從上澆水流至于臍,若入河池水過臍上,得波逸底迦。
- 024_0105_a_01L 만약 긴요한 일이 있어서 꼭 강이나 계곡을 건너야 할 때나 여울이 소용돌이치거나 다리와 둑을 건널 때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거나, 혹은 남이 정신을 잃었을 때 물을 뿌리거나 강이나 연못에서 수영을 배울 때나 비를 만날 때는 모두 다 범함이 없다.
- 024_0105_a_02L若有要緣須渡河㵎、若繞灘磧、若過橋隄腳跌墮水、或時悶絕他以水澆、若在河池爲學浮故,若遇天雨,竝皆無犯。
- 만약 때 안에 자주 씻을 때는 마땅히 마음을 수지하고 비로소 목욕해야 한다. 필추의 거처는 모든 곳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만약 넓어서 두루 청소하기가 어려울 때는 마땅히 긴요한 곳을 닦아야 한다.
- 024_0105_a_05L若在時內須數洗者,應守持心方爲沐浴。苾芻住處咸須淨掃,處若寬大修治難遍者,當於要用處而掃拭之。
- 만약 8일과 15일이 되면 마땅히 건치(楗稚)를 쳐서 대중을 모아 함께 청소해야 한다. 대중이 모였을 때는 마땅히 법어(法語)를 말해야 하고, 혹은 성스럽게 조용히 하여야 한다. 일을 마치면 마땅히 목욕을 하고 제저(制底)에 예배하고 나서 함께 위문하고 마음대고 간다. 필추가 땅을 보아 만약 깨끗이 청소를 하였거나 혹은 쇠똥을 발랐으면 이러한 땅을 밟고자 할 때는 모두 가타(伽他)를 염송하고, 불당(佛堂)ㆍ제저(制底)ㆍ번(幡)ㆍ당간(幢竿)의 그림자를 밟고 갈 때에도 역시 가타를 염송한다.
- 024_0105_a_08L若至八日、十五日,應鳴健稚合衆共掃,衆集之時應說法語、或聖默然,事訖應浴,禮制底已共相慰問,隨意而去。苾芻見地若淨灑掃,或牛糞塗,欲履踐時,皆誦伽他。佛堂制底及幡幢竿,須蹈影過,亦誦伽他。
- 만약 지역의 땅이 열이 많으면 역시 마음대로 목욕하고, 시체를 만졌을 때도 목욕을 해야 한다. 필추가 죽으면 그 시신을 검사하여 만약 벌레가 없으면 불로 태우고 태울 여가가 없으면 물속에 버리거나 혹은 땅에 묻어야 한다. 만약 벌레가 있으면, 비가 올 때 가마와 함께 빈숲에 버리되,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눕히고 대나무로 머리를 받치며, 잎으로 몸을 덮고 얼굴을 남쪽을 향하게 한다.
- 024_0105_a_14L若有方處地多暑熱,亦隨意浴。若觸死屍亦應洗浴。苾芻身死應撿其屍,若無蟲者以火焚燒。無暇燒者應棄水中、或埋於地。若有蟲及天雨,應共輿棄空野林中,北首而臥,竹草支頭,以葉覆身面向南望。
- 시체가 있는 곳에서는 무상경(無常經)을 염송하고 다시 잘 하는 사람에게 주원(呪願)하는 송(頌)을 읊게 해야 한다. 장례가 끝나면 마땅히 본래의 거처로 돌아와 그 시체를 만졌으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만지지 않았으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 024_0105_a_19L當於殯處誦無常經,復令能者說呪願頌。喪事旣訖宜還本處,其捉屍者連衣浴身。若不觸者應洗手足。
- 024_0105_b_01L머리를 깎을 때에도 역시 때에 따라 해야 한다. 손톱이나 발톱을 깎을 때는 칼 모양이나 도끼 모양으로 깎아야 하니, 쌀알 모양이나 사람머리 모양이나 반달 모양이나 오조자(烏鳥觜)처럼 만들지 말아야 하고, 문질러서 광택을 내도 안 되며 먼지와 때를 긁어내야 한다.
- 024_0105_a_22L若剃髮者亦在時攝。若除爪甲應作剃刀形、或斧刃形,不得作稻粒形、人頭半月及烏鳥嘴,不得揩使光澤,應刮去塵垢。
- 머리를 깎을 때는 반드시 다 깎아야 하니, 꼭대기에 주도(朱塗)를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가위로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된다. 만약 상처가 있는 주위는 뜻대로 자르고, 세 군데 은밀한 곳의 털은 모두 깎아서는 안 된다. 만약 벌레가 생겼거나 혹은 상처가 있으면, 상좌에게 말하고서 비로소 깎아야 한다. 상처 근처의 정강이나 장딴지의 털은 깎아야 한다.
- 024_0105_b_02L若剃髮者咸須摠剃,不應留頂上朱塗,不應以鉸刀翦髮。若在瘡邊隨意翦之,三隱處毛竝不應剃。若蟲生、或有瘡,應告上座方剃。若脛腨毛近瘡應剃。
- 난야(蘭若)에 있는 필추의 머리는, 가장 긴 경우는 두 손가락만큼으로 제한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머리를 깎을 때는 세 가지 법복을 입으면 안 되고 따로 머리 깎을 때 입는 옷을 한 벌 비축해야 한다. 이것이 만약 없으면 승각기(僧脚崎)를 입어도 된다. 만약 이발사가 없으면 필추 중에서 깎을 줄 아는 사람이 으슥한 곳에서 깎아야 한다. 이런 연유로 승가에서 머리 깎는 칼 등의 물건을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니, 필요하면 가져다 쓰도록 한다.
- 024_0105_b_06L蘭若苾芻髮極長時,得齊兩指,餘不應爾。剃髮之時,不應披三法服,應別畜一剃髮之衣。此若無者,可披僧腳崎。若無剃髮人,苾芻解者,應於屛處剃之,由此僧伽聽畜剃刀等物,須者取用。
- 만약 대중이 거처를 청소하여 깨끗이 하였으면 그 안에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만약 늙고 병들거나 바람 불고 비가 오면 곳에 따라 깎는 것을 허락한다. 머리 깎는 것이 끝났을 때는 쇠똥을 발라 그 땅을 닦고 그 다음에 목욕해야 한다. 늙고 병들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하면 5지(支)를 씻어야 하니, 이를테면 머리와 손과 발이다. 만약 목욕할 때는 마땅히 그 물을 관찰해야 하고, 물이 얕지 않아 합당하면 2의(衣)를 입어야 한다.
- 024_0105_b_12L若大衆地灑掃淨處,不應於中除棄爪髮。若是老病及有風雨,聽隨處剃。剃髮竟時應以牛糞塗拭其地,次洗浴身,老病乏水應洗五支,謂頭及手足。若洗浴時應觀合不。其澆水者,應著二衣。
- 사자(師子)가 여우[野干]를 씻기면 안 된다. 말하자면 파계한 사람이 계를 지키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나 아차리야(阿遮利耶)나 오바타야 같이 이 네 사람은 비록 파계하였더라도 역시 공양해야 하고 가볍게 여겨 업신여기면 안 된다.
- 024_0105_b_17L不應師子而洗野干,謂破戒人使持戒者,若是父母、阿遮利耶、鄔波馱耶,此之四人縱是破戒亦應供養,不應輕慢。
- 024_0105_c_01L 만약 목욕할 때에는 번번이 믿지 않는 사람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을 욕실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목욕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으로 수지할 것을 생각해야 하니, ‘내가 지금 목욕하려 하는데 어떤 때인가?’라고 생각한 후에 비로소 목욕해야 한다. 벽돌이나 돌 등으로 허벅지나 장딴지를 문질러 닦으면 안 된다. 몸을 다 벗고 목욕해도 안 되니, 목욕옷을 비축해야 한다. 길이는 4〜5주(肘)이고 너비는 1주 반으로 하되, 겹으로 지으면 안 된다. 만약 겹으로 지으면 벌레가 안으로 들어올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 024_0105_b_20L若洗浴時,不應輒使不信之人及初信人入於浴室。若洗浴時要須心念守持:“我今欲洗,在何時中?”然後方浴,不得將甎石等磨揩䏶腨,不應露體而浴。可畜浴裙長四五肘、闊一肘半,不得複作,若複作者恐蟲住內。
- 목욕하려 할 때에는 마땅히 그 물에 벌레가 없는지 관찰하고 나서 비로소 목욕해야 한다. 만약 옷이 없으면 마땅히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으슥한 곳에서 목욕해야 한다. 만약 목욕할 때 벌레가 몸에 붙으면 그런 물에서는 목욕을 하면 안 되고, 만약 강이나 연못에서 목욕을 끝냈을 때는 방편으로 손으로 목욕옷을 펄럭펄럭하면서 서서히 물 밖으로 나와야 하니, 서로 붙어서 작은 벌레가 묻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024_0105_c_03L將欲洗時應觀其水無蟲方浴。若無裙者,應以樹葉掩身屛處而浴。若洗浴時蟲著身者,此水則不應浴。若在河池洗浴竟時,方便以手開掩浴裙,漸漸出水勿令相著帶小蟲出。
- 그리고 언덕 근처에 이르러 잠시 걸터앉아 있다가 그 후에 비틀어 짜서 물을 없애야 한다. 몸이 젖은 채로 지벌라(支伐羅)를 입으면 안 되니, 몸을 닦는 수건이나 혹은 목욕옷으로 몸의 물을 닦아 없애고 비로소 옷을 입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이다.
- 024_0105_c_08L若至岸邊,暫時蹲住,然後偏抽捩除其水,不應濕體披支伐羅。若拭身巾、或以洗裙拭去身水,方可披衣。如上所說,不順行者,咸惡作罪。
- 일곱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4_0105_c_11L第七攝頌曰:
-
축생을 죽이는 것과 일부러 괴롭히는 것과
간질이는 것과 물장난치는 것과 함께 자는 것과
무섭게 하는 것과 숨기는 것과 맡긴 옷을 입는 것과
근거 없는 것과 여인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다. -
024_0105_c_12L殺傍生故惱,
擊攊水同眠,
怖藏資索衣,
無根女同路。
-
61) 살방생(殺傍生)학처 - 024_0105_c_14L殺傍生學處第六十一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활쏘기를 가르치는 곳으로 가서는 스스로 자기의 기예를 나타내어 다섯 가지 화살 쏘는 법을 지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으며, 이로 인하여 날아가는 새를 해쳤다. 축생의 사연과 불인(不忍)ㆍ무비(無悲)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 하셨다.
- 024_0105_c_15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陁夷苾芻往教射堂,自現己技作五箭法,輕忽人衆,因害飛禽。由傍生事不忍無悲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끊으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5_c_19L“若復苾芻,故斷傍生命者,波逸底迦。”
- 024_0106_a_01L‘일부러’라고 하는 것은 축생이라는 생각을 하고 고의로 죽이려는 마음을 내어 죽이는 것을 말한다.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나 뱀이나 쥐 등을 말한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저 명근(命根)을 몸 안에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만약 필추가 자기 손이나 기물이나 무기나 혹은 다른 물건을 던져서 죽일 마음으로 때리되, 당시에 죽거나 혹은 후에 죽거나 모두 본죄를 얻고, 만약 죽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105_c_20L言故者,謂作傍生想故心而殺。言傍生者,謂烏禽、蛇鼠等。斷命者,令彼命根身中不續。此中犯者,若苾芻以自身手、若持器仗、或擲餘物作殺心而打者,或當時死、或後命終,皆得本罪;若不死者,得惡作罪。
- 미친 사람을 시켜 살해하게 했을 때는 저 미친 사람은 무죄이나, 시킨 사람은 본죄이다. 만약 편지를 보내거나 손짓 등을 하여 죽이도록 시켜서 그 목숨을 끊었을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경계의 생각 여섯 구 또한 위에 설한 것과 같다. 다시 어떤 경우에는 말하기를, “실로 축생이 아닌데 축생이라고 생각하면 역시 본죄를 얻으니,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의 중요함을 따른다. 만약 고의고 저것을 죽이고자 했는데 착오로 이것을 죽였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무심히 이런 경우에 처했으면 범함이 없다”고 한다.
- 024_0106_a_03L使瘨狂者行殺害時,彼雖無犯,教者本罪。若遣書信若手印等令其行殺,命斷之時,皆得惡作。境想六句亦如上說。復有處說:“實非傍生作傍生想,亦得本罪,從心結重。”若故殺彼而錯殺此,得惡作罪。若無心當境者,無犯。
-
62) 고뇌필추(故惱苾蒭)학처 - 024_0106_a_09L故惱苾芻學處第六十二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 필추가 열일곱 무리가 구족계를 받는 것을 보고 나서는 뇌란(惱亂)시키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비록 작법(作法)은 받았으나 실은 계를 얻지 못했다. 무엇하러 마음을 써서 다시 학업을 구하겠느냐”라고 하였다. 희롱하고 비웃은 사연과 부적정(不寂靜)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6_a_10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陁夷苾芻見十七衆受近圓已,作惱亂心而告之曰:“汝等雖蒙作法,實不得戒。何用勞心更求學業?”由戲笑事不寂靜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일부러 다른 필추를 괴롭혀 이것이 연이 되어 잠시라도 즐겁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6_a_15L“若復苾芻,故惱他苾芻,乃至少時不樂。以此爲緣者,波逸底迦。”
- ‘일부러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본심(本心)으로 나쁜 일을 하여 남에게 괴로움을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잠시라도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화살을 쏘는 마음[箭射心]을 후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뇌란시킨 것이 연(緣)이 되는 것을 말한다.
- 024_0106_a_17L言故惱者,謂彼本心以惡作事令他生惱。少時不樂者,謂彼悔箭射心。言以此爲緣者,謂以惱亂爲緣。
- 024_0106_b_01L 이 중에 범(犯)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할 때 혹 이치에 맞는다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거나 괴롭히려는 마음을 내어서 말하기를, ‘때[時]다, 때가 아니다’, ‘결계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두 스승이 허물이 있으니 너는 다시 받아야 한다’, ‘너는 아무 곳에서 친교사(親敎師)의 옷을 도적질 했다’ 혹은 ‘무거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러한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괴롭고 분한 마음을 내든지 내지 않든지 간에 말이 끝나면 곧 타죄(墮罪)를 얻는다.
- 024_0106_a_20L此中犯者,說他事時,言或稱理或不稱理,作觸惱心,謂時非時、結界成不、二師有過汝可更受、汝於某處盜親教師衣、或犯重罪,說是語時,他惱悔心生與不生,言說了時,便得墮罪。
- 구족계를 받는 일과 바라시가(波羅市迦)를 제외하고 만약 다른 연유로 서로 뇌란시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수학인(授學人)이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면 악작죄를 얻는다. 그러나 이익이 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율(律)의 가르침에 따라 이치로서 열어 인도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경계의 생각 여섯 구는 둘은 무거운 죄이고, 네 가지 경우는 범함이 없다.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등에도 역시 여섯 구가 있어 위와 같으니 마땅히 생각하라.
- 024_0106_b_02L除近圓事及波羅市迦,若以餘緣相惱亂者,咸得惡作。若授學人及不解語人,欲令生惱,亦得惡作。若作饒益心、隨順律教以理開導者,皆悉無犯。境想六句,兩重四輕;於惡作事想疑等亦有六句,如上應思。
-
63) 이지격력타(以指擊攊他)학처 - 024_0106_b_08L以指擊攊他學處第六十三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17중 필추 중에서 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여 즐거워하지 않자 저 열여섯 필추가 함께 와서는 부끄러워 사과하며 손가락으로 간질이니, 너무 심하게 웃다가 이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졌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6_b_09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十七衆苾芻中有一人,被惱不樂。彼十六人共來愧謝,以指擊攊,因笑過分遂致命終。事惱同前,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손가락으로 남을 간질이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6_b_13L“若復苾芻,以指擊攊他者,波逸底迦。”
- 만약 필추가 한두 손가락 내지 열 손가락으로 남을 간질일 때는 각각 타죄를 얻고, 만약 두 사람의 몸이 모두 마비되었는데도 간질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필추에게 필추라고 생각하는 등의 여섯 구는 둘은 무거운 죄이고, 네 경우는 가벼운 죄이다. 간질이는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여섯 구가 된다. 만약 손가락 끝으로 상처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은 범함이 없다.
- 024_0106_b_14L若苾芻以一、二指乃至十指,擊櫪他時,各獲墮罪。若二人身俱頑痹而擊攊者,得惡作罪。苾芻苾芻想,兩重四輕,於擊攊想亦爲六句。若以指頭示瘡黶處者,無犯。
-
64) 수중희(水中戱)학처 - 024_0106_b_19L水中戲學處第六十四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17중 필추가 아시라발저(阿市羅跋底)강에서 장난을 하였는데, 이때 승광왕(勝光王)이 보고서 비난하고 혐오하였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6_b_20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十七衆苾芻在阿市羅跋底河中戲,時勝光王見生譏嫌。事惱同前,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물속에서 장난하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6_b_23L“若復苾芻,水中戲者,波逸底迦。”
- 024_0106_c_01L‘물속에서 장난한다’고 하는 것은 아홉 가지 일을 함으로써 범함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를테면 스스로 즐거워하거나 남을 시켜 즐거워하거나, 스스로 유희하거나 남을 시켜 유희하거나, 스스로 뛰거나 남에게 뛰게 하거나, 흔들거나 그림자를 희롱하거나, 몸을 서로 치거나 하는 것이다.
- 024_0106_c_01L言水中戲者,因九事生犯,謂自喜教他喜、自戲教他戲、自跳教他跳、掉擧弄影、身相打拍。
- 이 중에서 범하는 모습은 물속에서 솟구쳤다 잠겼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물장구를 치되, 스스로 하거나 남과 함께하거나 하여 3업(業)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필추가 장난하려는 생각으로 처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걸치고 가서 씻는 곳에 이르러 목욕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그 얕고 깊은 데 따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 장난치면, 낱낱이 모두 방편악작(方便惡作)이 된다.
- 024_0106_c_04L此中犯相者,謂在水中若出若沒、若去若來、若拍水爲鼓、若自作若共他作、若隨三業所引起事。若苾芻作戲調想,初從座起著裙披衣,去至洗處,著洗裙入水中,隨其深淺、或堪不堪,擬爲戲調,一一皆得方便惡作。
- 만약 웃고 놀기 위하여 떴다 가라앉았다, 갔다 왔다 하거나, 혹은 파도를 따라 내려가거나, 혹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물을 쳐서 음악소리를 내거나, 물에 그림을 그려 파문을 내거나, 물 항아리 속이나 두레박 안이거나 국그릇을 손으로 쳐서 현(絃)이나 관(管)의 소리를 내거나 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만약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서 장난하는 마음을 내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106_c_10L若爲戲笑、若浮若沒、若去若還、或沿波下、或泝流上、若打水作樂、畫水波文、於水瓨中、或罐器內、若於羹椀以手打拍,作絃管音者,咸得墮罪。若指彈作聲,爲戲調心,皆得惡作。
- 만약 시원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물결을 휘젓거나 강을 건너거나 수영을 배우는 것은 범함이 없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필추는 마땅히 수영을 배워야 하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강을 건널 수 없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물을 뿌려 남을 희롱할 때에는 많이 뿌리든지 적게 뿌리든지 모두 타죄를 얻는다. 몸을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것은 범함이 없다.
- 024_0106_c_15L若作取涼冷意騰攪水波、若渡河若學浮者無犯。如世尊說:“苾芻應習浮,恐有難緣不能浮渡。”若以水灑弄他時,隨渧多少咸得墮罪。爲取涼冷水灑,無犯。
- 기름 등을 남에게 뿌리면 모두 악작죄를 얻고, 물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물건으로 장난하면 모두 악작을 얻는다. 물에 대하여 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섯 구(句)가 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실 이것은 물이 아니라고 하여도 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고 한다.
- 024_0106_c_19L油等渧他者,得惡作罪。除水已外,若將餘物而戲調者,皆得惡作。水作水想有其六句。有說:“實非是水而爲水想,亦得墮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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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여여인동실숙(與女人同室宿)학처 - 024_0106_c_22L與女人同室宿學處第六十五
- 024_0107_a_01L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아니로다(阿尼盧陀) 필추가 남자가 없는 곳에서 여인과 한방에서 잤다. 여인이 물든 생각을 내어 집으로 청하여 음식을 베풀어 공양하고 필추를 강제로 핍박하여 법답지 않은 행을 하고자 하였다. 여인과의 사연과 기혐(譏嫌)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6_c_23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阿尼盧陁苾芻於無男子處,與女人同一室宿。女生染意,請就家中設食供養,强逼苾芻欲行非法。由女人事譏嫌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여인과 한방에서 자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7_a_05L“若復苾芻,共女人同室宿者,波逸底迦。”
-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법답지 않은 일을 감행하여 손발을 서로 얽는 것이다.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종류의 방이니, 전과 같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필추가 여인과 한 곳에서 함께 자는 것이니, 동이 틀 때에 이르면 곧 타죄를 얻고, 만일 아직 동이 트지 않았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107_a_06L言女人者,謂是人女,堪行非法手足相稱。言同室者,四室如前。此中犯者,苾芻與女一處同宿,至明相出,便得墮罪。若明相未出,得惡作罪。
- 만약 여인이 누각 위에 있으면 필추는 아래에 있어야 하고, 혹은 이와 반대로 해야 한다. 만약 사다리가 있으면 제거해야 하고, 문이 있으면 단단히 잠가야 하며, 사다리를 치우지 않으면 마땅히 자물쇠를 채워야 하고, 필추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게 하였으면 그 지키는 사람은 자면 안 된다. 만약 이와 다르면 곧 타죄를 얻는다.
- 024_0107_a_10L若女在閣上苾芻在下、或復翻此;若有梯,除去;有戶牢閉;若不去梯應安關鑰、若令苾芻等而爲守護,其守護人不應眠睡,若異此者便得墮罪。
- 혹시 비록 한 방에 있어도 물건으로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하거나, 여인이 방 밖에 있는데 그 문을 굳게 잠그거나, 소나 양을 방목하는 외딴 집에서 전과 같이 벽으로 막거나, 잡목이나 가시나무로 주위를 두르거나 하면 범함이 없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동이 틀 때에는 모두 타죄를 얻는다.
- 024_0107_a_14L或雖同室,以物遮障使絕往來。若女在室外牢閉其戶、或牧牛羊孤獨舍中,遮障同前。若以柴棘周帀圍繞者無犯。若不爾者,明相出時咸得墮罪。
- 만약 모습을 볼 수 있는 천룡녀(天龍女)나 동물의 암컷과 한 곳에서 잘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고, 암컷이 작아서 음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면 범함이 없다. 풀숲에 있거나 잡목 숲이나 빽빽한 대나무 사이거나 텅 빈 나무속이거나 가려진 벼랑의 움푹 팬 곳이나 우거진 나뭇가지에서 여인과 같이 자면 모두 악작죄를 얻으며, 음행을 할 수 없는 여자이어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107_a_18L若天龍女可見形者,及女傍生同處宿時,咸得惡作。小女傍生不堪行婬者,無犯。若居叢薄、或在榛林、密竹閒空樹內、庇崖坎蔭樹枝與女宿時,咸得惡作。無堪之女,亦得惡作。
- 024_0107_b_01L 길게 복도가 난 집의 문은 각각 따로 내야 하니, 여인이 있는 쪽으로 내서 함께 자면 죄를 얻는다. 여인에게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섯 구는 앞의 넷은 죄를 얻고, 뒤의 둘은 범함이 없다. 만약 필추가 먼저 누워 있는데 여인이 뒤에 왔으면 필추가 몰랐어도 본죄를 얻는다. 어떤 이가 설사 여인이 없다고 말을 하였어도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역시 본죄를 얻는다. 만약 부모나 남편 등이 있어서 지키면 함께 자도 범함이 없다.
- 024_0107_a_23L長行屋宇門各別開,隨有女處同宿得罪。女爲女想,有其六句,前四得罪,後二無犯。若苾芻先臥、女人後來,苾芻不知亦得本罪。有說:“設無女人作有女想,亦得本罪。”若有父母夫主等爲守護者,同宿無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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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포필추(恐怖苾蒭)학처 - 024_0107_b_05L恐怖苾芻學處第六十六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타이가 담요를 뒤집어쓰고 17중 필추를 놀래게 하고자, “귀신이 왔다”고 말하여 사람들을 무섭게 하였다. 익살스럽게 장난하는 사연과 부적정(不寂靜)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7_b_06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陁夷披著毛緂驚恐十七衆云:“神鬼來。”令生恐怖。由戲笑事不寂靜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스스로 무섭게 하든지, 남을 시켜 다른 필추를 무섭게 하거나 적게는 익살스럽게 장난하든지 하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7_b_10L“若復苾芻,若自恐怖、若教人恐怖他苾芻,下至戲笑者,波逸底迦。”
- ‘적게는 익살스럽게 장난한다’는 것은, 비록 장난을 하였다고는 하나, 본래마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범함이 되는 것은, 만약 필추가 다른 필추에게 무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일로써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괴롭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습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접촉으로써 놀랄 일을 만들어 저 사람에게 말하기를 “필사차(畢舍遮) 등이 와서 너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것이니, 저 사람이 무서워서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 곧 본죄(本罪)를 얻고, 만약 사랑하는 듯한 모습과 소리 등으로 말하기를 “왕이 와서 너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107_b_12L下至戲笑者,雖作調弄,本爲惱心。此中犯者,若苾芻於餘苾芻作恐怖意,以可惡事令生畏惱,謂以色聲香味觸爲驚怖事,告彼人曰:“畢舍遮等欲來殺汝。”隨彼怖不,解其言義,便得本罪。若以可愛色聲等事,謂王欲來殺害汝者,得惡作罪。
- 024_0107_c_01L 만약 수학인(授學人)이나 나머지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지옥ㆍ축생ㆍ아귀를 말하여, 저 사람을 교화하고 인도하려고 하면 비록 사람이 무서워하여도 범함이 없다. 필추에게 필추라고 생각하는 그 여섯 구는 처음 둘은 본죄이고, 뒤의 넷은 가벼운 죄이다. 실제로 무서운 일이 없는데 무서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도 역시 여섯 구가 있으며, 어떤 이가 필추가 아니라고 말하여도 필추라고 생각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 024_0107_b_19L若於授學人及於餘人爲驚惱者,得惡作罪。若說地獄、傍生、餓鬼,情存化導,彼雖生怖者無犯。苾芻苾芻想有其六句,初二本罪,後四輕罪。實無怖事作無怖想,亦有六句。有說:“設非苾芻作苾芻想,亦得墮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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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장타의발(藏他衣鉢)학처 - 024_0107_c_02L藏他衣鉢學處第六十七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17중 필추가 물속에서 노느라고 빨리 나오지 않자, 6중 필추가 그들의 옷을 가져다 덤불 아래에 감추어 두고 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7_c_03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十七衆共六衆苾芻在水而浴,時十七衆在水中戲,沒不疾出。是時六衆收取其衣,藏草叢下捨之而去。事惱同前,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스스로 필추나 필추니나 정학녀(正學女)ㆍ구적(求寂)ㆍ구적녀(求寂女)의 옷이나 발우나 그리고 나머지 생활용구들을 숨기거나 남을 시켜 숨기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 024_0107_c_08L“若復苾芻,自藏苾芻、苾芻尼,若正學女、求寂、求寂女衣鉢及餘資具,若教人藏,除餘緣故,波逸底迦。”
- ‘정학녀’라고 하는 것은 만약 결혼했던 여자로서 나이가 12살2)이 차거나, 동녀(童女)로서 나이가 18살이 차면 응당 정학법(正學法)을 주는 것이니, 백이갈마를 해서 준다. 정학법이란 여섯 가지 법(法)과 여섯 가지 수법(隨法)을 말한다.
- 024_0107_c_11L言正學女者,若曾嫁女年滿二十、若是童女年滿十八,應與正學法,作白二羯磨與之。言正學法者,謂是六法及六隨法。
- 무엇을 여섯 가지 법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혼자 길을 갈 수 없는 것이고, 둘째는 혼자 물을 건널 수 없는 것이고, 셋째는 장부(丈夫)의 몸을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넷째는 남자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고, 다섯째는 중매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여섯째는 필추니의 무거운 죄를 덮어줄 수 없다.
- 024_0107_c_15L云何六法?一者不得獨在道行,二者不得獨渡河水,三者不得觸丈夫身,四者不得與男同宿,五者不得爲媒嫁事,六者不得覆尼重罪。
- 게송으로 말한다.
- 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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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길을 가면 안 되고
홀로 강을 건너도 안 되며
고의로 남자를 만지면 안 되고
남자와 함께 자도 안 되며
중매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필추니의 중죄를 덮어주어도 안 되네. -
024_0107_c_19L不獨在道行,
不獨渡河水,
不故觸男子,
不與男同宿,
不爲媒嫁事,
不覆尼重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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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108_a_01L
무엇을 여섯 가지 수법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금이나 은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은밀한 곳의 털을 깎을 수 없는 것이고, 셋째는 살아 있는 땅[生地]3)을 파서 개간할 수 없는 것이고, 넷째는 살아 있는 초목(草木)을 고의로 자를 수 없는 것이고, 다섯째는 주지 않는 것은 먹을 수 없고, 여섯째는 이미 손을 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이다. - 024_0107_c_21L云何六隨法?一者不捉屬己金銀,二者不得剃隱處毛,三者不得墾掘生地,四者不故斷生草木,五者不得不受而食,六者不得食曾觸食。
- 게송으로 말한다.
- 024_0108_a_02L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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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같은 것은 만질 수 없고
은밀한 곳의 털은 없애면 안 되며
살아있는 땅은 파면 안 되고
살아 있는 풀을 죽여도 안 되며
주지 않는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이미 만진 것을 먹으면 안 되네. -
024_0108_a_03L不得捉金等,
不除隱處毛,
不掘於生地,
不壞生草等,
不受食不飡,
曾觸不應食。
-
정학녀나 구적남이나 구적녀에게 계를 주는 법식은 자세한 광문(廣文)에서 말한 것과 같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응량의(應量衣)를 말하니,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발우’는 수지(守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생활용구’라고 하는 것은 발우 주머니나 먹는 물그릇이나 허리끈이나 바늘통 등을 말한다. 발우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발우를 담는 주머니로서 천으로 만들거나 망을 짜서 만든다. 만약 늙고 병들었으면 지팡이 자루를 비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먹는 물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잔(銅盞)을 말한다. - 024_0108_a_05L若正學女及求寂男女受戒法式,如廣文說。言衣者,謂應量衣,合分別者。鉢謂堪得守持。言餘資具者,謂鉢絡、飮水器、腰絛、鍼筒等。言鉢絡者,謂盛鉢袋,若用布作、或用織網。若是老病聽畜杖絡。飮水器者,謂小銅盞。
- ‘허리끈’이란 세 가지를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니, 첫째는 얇은 끈이고, 둘째는 둥근 끈이고, 셋째는 각진 끈이다. 그 밖에 밧줄이나 노끈 같은 종류는 모두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 다시 비단으로 장식한 허리끈이 있으면 모두 비축하면 안 되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장엄구(庄嚴具)는 곧 부정(不淨)한 물건이니, 역시 착용하면 안 된다. 다만 사문이 비축할 수 있는 물건이면 근본죄를 얻고, 비축할 수 없는 물건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특별한 연고를 제외한다’는 것은 만약 왕이나 도적의 난(難)이 있을 것 같아 염려될 때 숨기기 위한 것이니, 모두 범함이 없다.
- 024_0108_a_11L腰絛者,聽畜三種:一、匾絛;二、圓絛;三、方絛。諸繩索類悉不應用,若更有餘綺飾絛帶,皆不合畜。金銀莊嚴具是不淨物,亦不應著。但是沙門合畜之物,得根本罪;不合畜者,得惡作罪。除餘緣者,若恐有王賊等難,爲其藏擧者無犯。
-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이것이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 고의로 괴롭히려는 마음을 내거나 혹은 또 익살스럽게 장난하는 것이니, 저 상대방이 괴로워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그의 물건을 숨겼을 때는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금ㆍ은 등의 그릇이나 범사발(犯捨鉢) 등이나, 부정(不淨)한 세 가지 옷이나, 양에 모자라는 옷이나 수학인(授學人)의 물건을 만약 이 무리와 다른 무리가 서로 감추려고 들거나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의 물건을 문득 감추려고 들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 024_0108_a_18L此中犯者,知是他物作故惱心、或復戲笑,隨彼前人生惱不惱,藏彼物時便得墮罪。若金銀等器,若犯捨鉢等、若不淨三衣、若減量衣、若授學人物、若此部餘部互爲藏擧,及餘沙門婆羅門等物,輒藏擧者,咸得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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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타기의불문주첩착(他寄衣不問主輒着)학처 - 024_0108_a_23L他寄衣不問主輒著學處第六十八
- 024_0108_b_01L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자기의 세 가지 옷을 의지(依止)제자에게 주었다. 제자가 받고 나서 염색을 끝내고는 자기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사주(師主)에게 도로 맡겨놓고 곧 다른 지방으로 갔다. 이때 저 사주가 문득 취해서 입고 때를 많이 묻혀서 도로 본래 있던 곳에 두니, 제자가 후에 돌아와 옷을 보고는 속상해 하였다. 옷을 취한 사연과 폐궐(廢闕)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8_b_01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波難陁以己三衣與依止弟子,弟子得已治染旣訖,作己物心還寄師主,便往他方。時彼師主輒取而著,極令垢膩還安本處,弟子後還見衣生惱。由取衣事及廢闕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남이 맡긴 옷을 받은 후에 주인에게 묻지 않고 문득 스스로 입으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8_b_07L“若復苾芻,受他寄衣,後時不問主輒自著用者,波逸底迦。”
- ‘옷’이란 세 가지 옷을 말한다. ‘묻지 않는다’는 것은 남에게서 빌리지 않은 것을 입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범하는 것은 필추가 필추에게 옷을 주고 나서 그 주인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취하여 입는 것이다. 묻지 않고 묻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의심하고4) 옷을 취하여 입을 때, 둘은 무거운 죄이고 둘은 가벼운 죄이고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수학인 등의 옷과 부정의(不淨衣)를 빌리지 않고 쓰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친구의 물건을 그가 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어떤 이가 실제로 빌려서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빌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 024_0108_b_09L衣者,謂三衣。不問者,不從他借用者披著。此中犯者,若苾芻與苾芻衣,不問主,自取而著。不問不問想疑,取衣著時,二重二輕,後二無犯。授學人等衣及不淨衣,不借而用,竝得惡作。若親友物,彼聞用時心歡喜者無犯。有說:“雖實借得作不借想,亦得墮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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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이중교죄방청정필추(以衆敎罪謗淸淨苾蒭)학처 - 024_0108_b_16L以衆教罪謗淸淨苾芻學處第六十九
- 부처님께서 왕사성(王舍城) 죽림원(竹林園) 안에 계셨다. 그때 실력자(實力者)가 옷을 걸치다가 먼지가 연화색(蓮花色) 필추니의 머리에 떨어지니, 밀달라와 보미가가 이것을 보고 마침내 문득 저 사람이 중교죄를 범하였다고 비방하였다. 범행(梵行)을 함께하는 사연과 불인(不忍)ㆍ부적정(不寂靜)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8_b_17L佛在王舍城竹林園中,時蜜呾羅步弭迦見實力子披衣拂著蓮花色苾芻尼頭,遂便謗彼犯衆教罪。由同梵行事不忍,不寂靜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성이 나서 고의로 저 필추가 청정하여 범함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근거 없이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로써 비방하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8_b_21L“若復苾芻,瞋恚故,知彼苾芻淸淨無犯,以無根僧伽伐尸沙法謗者,波逸底迦。”
- 024_0108_c_01L‘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한다. ‘승가벌시사’는 열세 가지 중에서 하나하나에 따른다. ‘비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것이다. 부정(不淨)한 사람에게는 열한 가지가 있으면 범(梵)하는 것이 성립되고, 여섯 가지가 있으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청정한 사람에게는 열 가지가 있으면 범하는 것이 성립되고, 다섯 가지가 있으면 범함이 없으니, 위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108_c_01L言無根者,謂無見聞疑根。僧伽伐尸沙者,於十三中隨一一事謗者,謂非理出言,於不淨人有十一事成犯,六事非犯;於淸淨人十事成犯,五事無犯,如上應知。
- 중교죄(衆敎罪)로서 비방하면 곧 타죄를 얻고, 만약 솔토라죄로 비방하거나 수학인(授學人)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하면 모두 악작을 얻는다.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는데 대하여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바일저가이고, 깨끗하지 않다는 마음을 내면 악작죄를 얻는다. 어떤 이가 비록 필추가 아니라고 말하여도 필추라고 생각하고 그를 비방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 024_0108_c_06L以衆教謗,便得墮罪。若窣吐羅罪謗、若謗授學人、若前人不領解語,咸得惡作。淨與不淨作淨想疑,得波逸底迦。作不淨心,得惡作罪。有說:“雖非苾芻作苾芻想,而謗他者,亦得墮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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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여여인동도행(與女人同道行)학처 - 024_0108_c_11L與女人同道行學處第七十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여러 필추가 왕사성에서 실라벌성에 이르렀는데, 그때 옷 짜는 이가 부인과 싸워 그 부인이 마침내 집을 떠나가니 필추가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함께 동반이 되어 길을 갔다. 이때 옷 짜는 이가 뒤를 따라가다 곧 보고는 그가 유혹했다고 하여 그를 때려 그 자리에서 죽였다. 길을 가는 사연과 기혐(譏嫌)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8_c_12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有諸苾芻從王舍城詣室羅伐悉底,時有織師與婦共鬪,其婦遂便捨家而去。苾芻見之,與爲同伴,在路而行。是時織師隨後尋見,謂其詃誘打之次死。由道行事譏嫌煩惱,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여인과 함께 같은 길을 가면서 다시 남자가 없이 한 마을 사이에 이르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8_c_18L“若復苾芻,共女人同道行,更無男子,乃至一村閒者,波逸底迦。”
-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직 여인만 있는 것을 말한다. ‘한 마을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구로사(拘盧舍)를 말하니, 만약 반 구로사를 가면 모두 악작죄를 얻고, 한 구로사를 채우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남자가 없는 데 대한 경계의 생각의 여섯 구는 전과 같이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 024_0108_c_20L言無男子者,謂唯有女。言一村閒者,謂一拘盧舍。若半拘盧舍,皆得惡作;滿拘盧舍,皆得墮罪。若無男子境想,六句同前,下二無犯。
-
024_0109_a_01L 여인에게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에도 역시 여섯 구가 있다. 만약 화녀(化女)나 천녀(天女)와 용녀(龍女)나 반치가녀(半稚迦女)나 2근(根)이나 음행을 할 수 없는 여자와 함께 길을 갈 때는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여인이 없는데 여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나 하면 역시 본죄를 얻는다”고 한다.
만약 험한 길을 갈 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길을 잃은 여인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때는 모두 범함이 없다. - 024_0109_a_01L女爲女想,亦有六句。若化女、天女、龍女、半稚迦女、若二根、若未堪行婬女,同路行時,咸得惡作。有說:“若無女作有女想、有男作無男想,亦得本罪。”若過險路以女人爲防援者、或時失道女人指示,斯皆無犯。
- 여덟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4_0109_a_06L第八攝頌曰:
-
도적의 무리와 나이가 차지 않은 것
땅을 파는 것과 청하는 것과 가르침을 어기는 것
몰래 듣는 것과 말없이 가는 것
불경(不敬)스러운 것과 술과 비시(非時)이다. -
024_0109_a_07L賊徒年未滿,
掘地請違教,
竊聽默然去,
不敬酒非時。
-
71) 여적동도행(與賊同道行)학처 - 024_0109_a_09L與賊同道行學處第七十一
-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어떤 필추가 관세를 포탈하려 하는 무역상들과 함께 길을 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 024_0109_a_10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有苾芻共興易人偸關稅者同路而去。事惱同前,制斯學處。
- “만약 다시 필추가 도적이나 상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한 마을 사이에 이르면 바일저가이다.”
- 024_0109_a_13L“若復苾芻,與賊商旅共同道行,乃至一村閒者,波逸底迦。”
-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려는 사람이 길을 돌아가거나 하는 것이다. ‘같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험한 길이다. 죄를 범하는 한계는 전과 같으니 마땅히 알라. 만약 도적을 버리고 먼저 가거나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병든 경우라면 범함이 없다. 도적과 함께 가면서 도적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하는 데 여섯 구가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도적이 아닌데 도적이라고 생각을 내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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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109_a_15L言賊者,若竊盜、若强奪、若偸稅人,曲路而過。言同道者,謂是險道。犯罪分齊如前應知。若棄賊前去、若瘨狂病者,無犯。賊伴賊伴想有其六句。有說:“非賊賊想,亦得墮罪。”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二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시주 받은 물건에 점을 찍어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또는 시주 받은 새 옷에 헌 옷 한 조각을 대는 것도 점정이라 한다.
- 2)원문은 ‘만이십(滿二十)’으로 되어 있으나 ‘만십이(滿十二)’의 오기(誤記)이다.
- 3)『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에서는 초목이 자랄 수 있는 습기 있는 땅이라고 한다. 또 여기서는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
- 4)여섯 구를 말하는데, 글에서 생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