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三

ABC_IT_K0934_T_013
024_0109_b_01L근본살바다부율섭 제13권
024_0109_b_01L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三


승우 모음
024_0109_b_02L尊者勝友集
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024_0109_b_03L三藏法師義淨奉制譯



72) 여감년자수근원(與減年者受近圓)학처
024_0109_b_04L與減年者受近圓學處第七十二
이때 박가범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대목건련이 17중 필추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였는데, 받고 나서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여 곧 소리 내어 울었다. 구족계를 받는 일과 섭수문도(攝受門徒)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09_b_05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尊者大目乾連與十七衆受近圓不能忍飢遂便啼哭由近圓事攝受門徒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나이가 스무 살이 차지 않은 줄 알면서 구족계를 주어 필추가 되게 하면 바일저가이다. 이는 구족계를 받는 것이 아니니, 모든 필추는 죄를 얻는다.”
024_0109_b_09L若復苾芻知年未滿二十與受近圓成苾芻性者波逸底迦此非近圓苾芻得罪
‘나이가 스무 살이 차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나이가 적어 배고프고 목말라 괴로울 때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족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나아가고 그치는 위의(威儀)와 모든 행법을 말하니, 차례에 따라 마땅히 설명하겠다.
024_0109_b_12L言知年未滿二十者由其年小飢渴逼時不堪忍故言與授近圓者謂能授所授進止威儀所有行法隨次當說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바타야와 아차리야와 나머지 승가를 말한다. 두 종류의 오바타야가 있으니, 첫째는 처음에 출가를 주는 이고, 둘째는 구족계를 받고 열 번의 하안거를 채워 바야흐로 스승의 지위에 머무는 이다.
024_0109_b_15L言能授者謂鄔波馱耶阿遮利耶餘僧伽有二種鄔波馱耶初與出爲受近圓滿足十夏方住師位
다시 모름지기 5법을 성취해야 하니, 첫째는 범함이 있는 줄 아는 것이고, 둘째는 범함이 없는 줄 아는 것이고, 셋째는 가벼운 죄를 아는 것이고, 넷째는 무거운 죄를 아는 것이고, 다섯째는 별해탈경(別解脫經)을 자세히 열어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024_0109_b_18L復須成就五法知有犯知無犯知輕知重於別解脫經廣能開解
024_0109_c_01L 모든 학처에 대하여 창결수개(創結隨開) 하여 만약 어려운 사연을 만나면 통함과 막힘을 잘 알고, 항상 계본(戒本)을 염송하여 남의 의심을 풀어 줄 수 있고, 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아 자신과 남을 다 이익 되게 하며, 위의와 행법이 이지러지거나 범하는 것이 없으면 이러한 덕을 갖춘 이를 친교사(親敎師)라고 한다. 그가 친히 출리법(出離法)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024_0109_b_21L於諸學處創結隨開若遇難緣善知通塞常誦戒本能決他疑見多聞自他俱利威儀行法無有虧具如是德名親教師由其親能教出離法故
만약 필추가 구족계를 받고 났어도 모든 학처에 대하여 무겁고 가벼운 것을 알지 못하면, 설사 60번의 하안거를 지나더라도 여전히 밝은 덕을 갖춘 이에게 맡겨서 의지하여 살게 하여야 한다. 만약 스승이 어리면 오직 예배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모두 하여야 한다. 이것을 노소필추(老少苾蒭)라고 이름하고, 다른 사람을 출가시키거나 구족계를 받게 하거나 할 수는 없다.
024_0109_c_03L若苾芻雖近圓已於諸學處不識重輕設六十夏仍須仗託明德依止而住若師小者唯除禮拜餘咸作此卽名爲老小苾芻然不得與他出家及受近圓
‘아차리야’라고 하는 것에도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구적(求寂) 아차리야이니, 3귀(歸)와 다섯 가지 학처와 열 가지 학처를 준다. 둘째는 병교(屛敎) 아차리야이니, 으슥한 곳에서 장법(障法)을 묻는다. 셋째는 갈마(羯磨) 아차리야이니, 구족계를 줄 때 백사법(白四法)을 진행한다. 넷째는 의지(依止) 아차리야이니, 나아가 하룻밤 동안 그에게 의지해서 머물고, 다섯째는 교독(敎讀) 아차리야이니, 적어도 저에게 네 구(句)의 가타(伽他)를 주는 사람이다. 이 다섯 사람이 함께 스승의 지위에 있으면서 능히 궤범을 만드니, 모두 궤범사(軌範師)라고 이름한다.
024_0109_c_07L言阿遮利耶有其五種求寂阿遮利耶謂授三歸五十學處屛教阿遮利耶謂於屛處問其障法羯磨阿遮利耶謂近圓時秉白四法依止阿遮利耶至一夜依之而住教讀阿遮利耶下至授彼四句伽他此之五人竝當師位能生軌範摠名軌範師
‘승가’라고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열 사람이니 중방(中方)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둘째는 다섯 사람이니 변지(邊地)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그곳에서 열 사람을 취할 수 있는데 다섯 사람을 취하여 ‘잘 구족 계를 받은 무리[善近圓衆]’라고 부르면 월법죄를 얻는다. 만약 다섯 사람만 있었으면 이것은 ‘잘 받았다[善受]’고 이른다. 만약 대중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처님까지 포함하여 대중의 숫자를 채울 수 없다. 불타와 승가는 보체(寶體)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미쳤거나 귀머거리이거나 천수부(天授部)등으로 대중의 수를 채웠으면 구족계를 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024_0109_c_14L言僧伽有二種十人謂在中方五人謂居邊地若於其處有十人可得五人者名善近圓衆得越法罪若但有五人斯名善受若衆數不足不得以佛而足衆數由佛陁僧伽寶體別若狂聾人及天授部等將足衆數不成近圓
024_0110_a_01L‘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으니, 뜻의 즐거움이 무너진 사람과 의지 할 곳이 무너진 사람과 장부(丈夫)의 몸이 훼손된 사람과 백법(白法)이 무너진 사람과 남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과 추악하고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다. ‘뜻의 즐거움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임할 때나 혹은 두려움이 와서 핍박받을 때나 혹은 생활을 위해 출가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지할 곳이 무너졌다’고 한 것은 몸에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있으면 삼보에 몸을 던져 낫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024_0109_c_21L言所授者有多種相謂意樂損壞依損壞丈夫損壞白法損壞繫屬他及有醜惡不端嚴相言意樂損壞謂臨死時或怖來逼或爲活命而求出家言所依損壞者謂身有難療之疾欲投三寶望得除差
‘장부의 몸이 훼손된 사람’이라는 것은 반택가(半擇迦)를 말하니, 이것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생(生) 반택가이니, 나면서부터 남자가 아닌 것을 말하고, 둘째는 반월(半月) 반택가이니, 보름은 남자이고 보름은 남자가 아닌 것이며, 셋째는 촉포(觸抱) 반택가이니, 다른 사람이 안아서 접촉할 때 생지(生支)가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고, 넷째는 질투(嫉妬) 반택가이니, 다른 사람이 음행하는 것을 보면 질투해서 근(根)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섯째는 피해(被害) 반택가이니 병으로 상했거나 칼로 잘린 경우를 말한다.
024_0110_a_04L丈夫損壞謂半擇迦此有五別生半擇迦謂生來不男半月半擇迦半月男半月不男觸抱半擇迦他抱觸時生支方起嫉妒半擇迦見他行婬妒而根起被害半擇迦謂遇病傷或被刀割
이 다섯 가지 황문(黃門)은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는데 모두 해당되지는 않으나 뒤의 한 가지는 일정하지 않다. 만약 구족계를 받고 나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성행(性行)이 변하지 않았으면 예전 지위대로 그냥 두지만 성이 변했으면 내쫓는다. 첫 번째의 황문은 또한 선차(扇侘)라고도 한다.
024_0110_a_10L此五黃門出家近圓悉皆非分後一不定若近圓已被傷損者性行不移還依舊位若性改變應滅初一黃門亦名扇侘
‘백법이 무너진 사람’이란 모든 외도가 삿된 가르침을 숭상하고 존중하여 바른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외도 중에서 석가 종족이나 불을 숭배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외도들은 넉 달 동안 함께 살며 대중의 밥을 먹고 친교사의 옷을 입고 공승(供承)하고 일하는 것을 구적(求寂)과 같이 해야 한다. 만약 예전의 견해를 버리지 못하면 보내버려야 하고, 예전의 견해를 버렸으면 출가를 허락하여야 한다.
024_0110_a_13L白法損壞者謂諸外道崇重邪教無正信故諸外道中除釋迦種及事火人自餘外道四月共住食大衆食著親教師衣承作務一同求寂若不捨舊見卽應遣去若捨舊見應與出家
그리고 필추니를 더럽히는 사람이니, 필추니가 여덟 가지 타승법(他勝法)을 범하지 않았는데, 만약 부정한 행으로 이 필추니를 더럽힐 때를 말한다. 만약 둘 다 염심(染心)이 있어서 먼저 필추니의 몸을 만지고 뒤에 부정한 행을 하면 필추니를 더럽혔다고 하지 않는다. 필추니가 이미 남자를 만지는 타승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024_0110_a_18L污苾芻尼謂尼不犯八他勝法若以不淨行污此苾芻尼時若俱有染心先觸尼身後行不淨行不名污尼由尼已犯觸男他勝故
024_0110_b_01L 그리고 적주(賊住)이니,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저 혼자 출가하여 청정한 필추와 함께 두세 번 장정(長淨)을 지내고, 나아가서 함께 백사갈마를 하는 것이다. 마납비가(摩納毘加) 중에서 말하기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청정한 대중들과 함께 백이ㆍ백사법과 장정과 수의를 하고 또 대중과 함께 열두 종류의 사람을 뽑으면 모두 적주라고 한다.
024_0110_a_22L言賊住者不依師主輒自出家共淸淨苾芻經二三長淨至同作白四羯磨摩納毘迦中說近圓人與他淨衆同爲白二或白四長淨隨意幷共衆差十二種人名賊住
그리고 외도에 귀의하는 사람이니, 어떤 외도가 불법 안에 들어와서 비록 법의(法衣)를 입었으나 외도의 견해에 집착하여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계(戒)를 버리지 않고 법의를 벗어버리고 동이 틀 때까지 있는 것을 말한다.
024_0110_b_04L歸外道者謂有外道投佛法雖著法衣愛外道見而還本處不捨於戒脫去法衣經明相出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승가의 모든 조반인(助伴人)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천수(天授)인 줄 알면서, “이것은 비법이다”라고 말하거나 비법이라는 생각을 하여도 역시 승단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찍이 계를 범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 5학(學)과 10학처(學處) 중에서 그 무거운 계율을 깨뜨리거나 네 가지 타승법 중에서 일찍이 그 하나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 황문 등이 아직 계를 받지 않았으면 주지 말아야 하고, 이미 받았으면 응당 쫓아버려야 한다.
024_0110_b_06L殺父殺母殺阿羅漢惡心出佛身血破僧伽助伴人知天授言是其非法作非法想亦是破僧先曾犯戒者謂於五學及十學處破其重戒若四他勝中曾犯其一此黃門等未受不應授受應滅擯
또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법의 무리에서 비법(非法)의 무리로 향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치갈마(捨置羯磨)를 지어준 사람이다. 만약 이미 환속했는데 다시 와서 계를 받으려 해도 주면 안 된다.
024_0110_b_12L又有二種異住之人法黨向非法黨二者與作捨置羯磨若已還俗重來受戒亦不應授
남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노비나 빚을 진 사람이나 왕의 대장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했으면 줄 수 없으나 만약 먼 곳에 있는 이라면 범함이 없다. 먼저 어머니가 낳고 나서 바로 버린 자를 다른 어머니가 데려다 길렀다면, 출가할 때는 길러준 어머니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전의 어머니를 죽였으면 무간죄(無間罪)를 얻는다.
024_0110_b_14L言繫屬他人者謂奴婢負債及王大將父母不聽者不得若遠方者無犯母生已卽便棄擲餘母收養者若出家時應問養母若殺前母得無閒罪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비인(非人)과 축생 등이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어 와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혹 깃발을 든 큰 도적ㆍ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사람ㆍ지나치게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흰 형상의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ㆍ몸에 상모(象毛)가 난 사람ㆍ머리털이 없는 사람ㆍ 머리가 큰 사람ㆍ머리가 납작한 사람ㆍ머리가 여럿인 사람ㆍ눈이 튀어나온 사람ㆍ소경이나 벙어리ㆍ코끼리나 소 등의 머리 모습을 한 사람ㆍ말이나 원숭이나 돼지의 모습을 한 사람ㆍ
024_0110_b_18L言不端嚴相者謂是非人及傍生等變形爲人而來受戒或擎旗大賊減二十歲若過分靑黃赤白狀異人若身生象毛若無髮若大腦若匾若多頭若凸眼若盲若瘂若象牛等頭若馬猿豬形
024_0110_c_01L코나 귀가 없는 사람ㆍ코끼리나 말의 귀 모습이나 입 모습을 한 사람ㆍ어금니가 없는 사람ㆍ목이 짧은 사람ㆍ매우 큰 사람이나 매우 작은 사람ㆍ어깨가 굽은 사람ㆍ 꼽추ㆍ생지(生支)가 없는 사람ㆍ난(卵)이 없는 사람ㆍ하추(下墜)이거나 몸이 매우 추한 사람ㆍ매우 가는 사람ㆍ손발이 잘린 사람ㆍ절름발이나 귀머거리나 애꾸눈이나 무릎으로 기어 다니는 사람ㆍ맞아서 상처 입은 사람ㆍ방실(房室)이 지나치게 많아 감당할 수 없는 사람ㆍ종족이 천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출가할 수 없는 모습이니, 이미 구족계를 받았으면 두 게송을 말하여 준다.
024_0110_c_01L若無耳鼻若象馬耳牙若無牙齒若項短若太長若太若傴肩若曲脊若無生支及卵下墜若身極麤極細若被截手足聾瞎若膝行若被打傷若房室過度無所堪能若氏族卑下此等咸皆非出家相旣近圓已爲說二頌

너는 가장 훌륭한 가르침에서
시라(尸羅)를 모두 갖추어 받았으니
지심으로 받들어 지녀라.
장애 없는 몸은 얻기 어려워라.
024_0110_c_07L汝於最勝教
具足受尸羅
至心當奉持
無障身難得

단정한 사람이 출가하고
청정한 이가 구족계를 받네.
진실한 말을 하는 이가 말하고
정각(正覺)이 아는 바라네.
024_0110_c_09L端正者出家
淸淨者圓具
實語者所說
正覺之所知

‘나아가고 그치는 위의’라고 하는 것은, 만약 속인이 출가하려고 하면 응당 그의 마음에 따라 한 스승의 처소에 가야 하고, 그 스승은 곧 장법(障法)을 물어 청정하면 받아들이고, 그 의취(意趣)를 보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3귀와 5학처를 주고 다음에 친교사를 청하여야 한다. 또 필추를 청하여 아뢰는 승[白僧]을 삼아야 한다.
024_0110_c_10L言進止威儀者若有俗人求出家者應隨彼心詣一師處其師卽可問於障法若淸淨者當攝受之觀其意趣有堪能者應授三歸幷五學處次請親教師又請苾芻爲白僧者
저 필추가 청을 받고 나면 본사(本師)에게 “이 사람에게 모든 장법을 물었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만약 묻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대중이 와서 모였으면 승가에 아뢰어야 하고 모이지 않았으면 방을 돌아다니면서 고하여 알려야 한다. 만약 대중에게 아뢰지 않으면 악작죄를 범한다. 아뢸 때가 되어서 대중이 모두 청정하다고 말하면 출가를 허락해야 한다. 만약 묻지 않았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10_c_15L彼受請問本師云已問此人諸障法未若不問者得惡作罪衆若來集應白僧伽若不集者巡房告知若不白衆犯惡作罪當白之時衆咸語言若淸淨者應與出家若不問者皆得惡作
024_0111_a_01L 이발사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거의 깎았을 때에 꼭대기의 머리를 남겨두고 그에게 “주다(朱茶)를 없앨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만약 남겨두라고 하면 마음대로 가게하고, 없애라고 하면 모두 깎아야 한다. 그리고 날씨를 보아 목욕을 하게하고 목욕이 끝나면 아래치마를 입게 하고 방편을 써서 몸을 검사하되, 그가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근(根)이 둘인 경우와 근이 없을 경우를 염려해서이다.
024_0110_c_20L次令剃髮人剃髮剃將了時應留頂髻問之曰除朱荼不若言遣隨意若言應盡剃之應適時候爲其洗浴洗浴旣訖爲著下裙方便撿身莫令其覺恐有二根及無根故
다음에 승각기를 입고 후에 만조(縵條)를 주어 정대(頂戴)하여 지니게 하여야 하고 바야흐로 입으려 할 때는 한 필추를 청하여 3귀와 10학처를 준다. 응당 발우를 간직하여야 하니, 만약 발우가 없으면 출가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하는 것을 가르치고 아뢰는 것을 가르쳐서 대필추(大苾蒭)와 같이 한다.
024_0111_a_02L著僧腳崎後授縵條令頂戴持爲披著請一苾芻爲受三歸幷十學應畜鉢盂若無鉢者不應出家教請教白事同大苾芻
만약 나이가 스무 살이 찼으면 스승은 여섯 가지 물건의 자연(資緣)을 마련해 주어야 하니, 만약 자기가 가난하여 없으면 응당 빌려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갈마사(羯磨師)와 병교사(屛敎師)와 모든 계 받는 것을 증명할 사람을 청해야 한다. 단장(壇場) 안에서나 대중 가운데에서 받고, 단으로 들어간 뒤에 옷과 발우를 안치한다. 먼저 오바타야를 청하도록 하고, 곧 세 바퀴 돌며 일일이 스님들에게 예배하게 한다.
024_0111_a_06L若年滿二十者師應爲辦六物資緣若自貧無應爲假爲請羯磨師及屛教師諸證戒者若壇場中若大衆中受旣入壇已置衣鉢先教請鄔波馱耶卽令三遍一一禮僧
다음에 발우를 받들고 순행하면서 들어 보이면 대중이 일일이 보고 나서 모두 좋은 발우라고 말해야 하니, 말하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곧 대중 앞에 마주서서 본사(本師)가 옷과 발우를 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곳으로 가서 합장하고 서서 경건하게 대중을 우러러보게 한다. 구족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멀리 심부름을 보내서는 안 되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게 해서도 안 되니 다칠까 염려해서 이다. 으슥하고 막힌 곳에서 그 병교사가 장법(章法)을 묻고 나서 다음에 대중 속으로 불러들여 무릎 꿇고 합장하여 갈마사 앞에서 일심으로 받게 한다.
024_0111_a_11L次令捧鉢巡行呈現大衆一一觀已咸云好鉢不道者得惡作卽對衆前本師爲守持衣鉢令其人向眼見耳不聞處合掌而立虔仰大衆欲近圓人不應遠使不上高樹恐有損傷於屛障處其屛教師問障法已次喚入衆乃至令其蹲踞合掌在羯磨師前一心領受
갈마가 끝났으면 곧 그림자를 헤아려 4지(指)의 산가지를 꺾나니, 이를 상구(商矩)라고 이름한다. 산가지 4지의 그림자를 따라 모두 한 사람[一人]이라고 부르며, 응당 일시(日時)와 5시의 차별을 고하고 곧 그를 위하여 4타승법을 말한다. 다음의 4의(依)와 4성작법(聖作法)을 말하니, 말하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고, 만약 먼저 4의를 말하면 월법죄를 얻는다.
024_0111_a_18L旣羯磨卽應量影折四指籌名爲商矩四指影皆號一人應告日時及五時差別卽應爲說四他勝法次說四依及四聖作法若不說者皆得惡作罪若先說四依者得越法罪
024_0111_b_01L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구족계를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니, 첫째는 오바타야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승가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갈마를 하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갈마를 줄여서 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잘못을 뒤집으면 곧 잘 받았다[善受]고 한다.
024_0111_a_23L有其五事不成近圓不稱鄔波馱耶名稱己名不牒僧伽不作羯磨磨減少翻此五非卽名善受
구족계를 받을 때 바로 근이 바뀌어 여자가 되었으면 이것도 역시 받은 것이 되니 응당 필추니 절에 보내야 하고, 구족계를 받을 때 변해서 남자가 되었으면 승사(僧舍)로 보내야 하니 각기 자기의 계율에 의해야 한다.
024_0111_b_03L正近圓時轉根爲女此亦成受應送尼寺圓時變爲男者遣向僧寺各依自戒
또 필추와 필추니의 두 무리가 서로 갈마를 할 때, 만약 장법(障法)을 묻지 않거나 친교사가 없거나 있는데도 청하지 않았거나, 10계(戒)를 받지 않거나 갈마를 하지 않았으면 모두 구족계를 받은 것이 아니며, 친교사가 없으면 대중은 모두 월법죄이며, 얻었다면 ‘잘 받은 것’이라고 한다.
024_0111_b_05L又苾芻苾芻尼二衆互秉羯磨若不問障法若無親教師若有而不請不受十戒若不秉羯磨咸非近圓親教師衆皆越法得名善受
만일 친교사가 파계한 줄을 알았으면 구족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알지 못한 채 얻었으면 받았다고 이름한다. 실제로 장법이 있으면서 스스로 없다고 말하거나 사실 장법이 없으면서 스스로 있다고 말하면 앞의 것은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으나 대중은 범함이 없으며, 뒤의 경우는 구족계를 받는 것은 성립되나 대중은 월법죄를 얻는다. 구족계를 받을 때, “내가 학처를 버린다”고 말하거나 혹은 “나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모두 구족계를 받는 것이 아니다.
024_0111_b_09L若知親教師是破戒者不成近圓如不知者得名爲受實有障法而自言無實無障法而自言有前不成受大衆無犯後成近圓衆得越法罪正受近圓時我捨學處或云我不樂受皆非近
만약 중청(重請)이나 멸려차(蔑戾車)로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구족계를 받는 것이 성립된다. 이것과 반대이면 성립되지 않고 여러 스님들이 죄를 얻는다. 만약 오바타야와 나머지 정족수를 채운 사람들이 작법을 할 때 근(根)이 바뀌어 필추니로 되었을 경우, 만약 아뢰는 것을 듣자마자 변했으면 이는 구족계가 성립되며, 이것과 다르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서로 빈 땅에 있어도 받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024_0111_b_15L若重聽若蔑戾車但解語者成受近圓翻此不成衆僧得罪若鄔波馱耶及餘足數人作法之時根轉成尼若聞白方轉此成近圓異此不成居空地亦不成受
묻기를, “어느 곳에서 하여야 하며 또 얼마나 되는 사람이 있어야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대답하기를 “1계(界)에서 세 사람이 일시에 수여하거나 내지는 4계(界)에 있는 사람이 각각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동시에 수여하거나, 또 여러 계도 모두 구족계가 성립 된다”고 말한다.
024_0111_b_19L問曰齊何處所復齊幾人名受近圓答曰一界三人一時授與乃至四界人各一二三同時授若更多界皆成近圓
024_0111_c_01L모두 열 종류의 사람이 구족계를 얻는다. 무엇이 열인가 하면, 첫째는 무사(無師)이니, 불세존을 말하고, 둘째는 증지(證智)이니 다섯 필추를 말하고, 셋째는 문신(問訊)이니 오타이(鄔陀夷)를 말하고, 넷째는 귀의(歸依)이니 대가섭파(大迦葉波)를 말하고, 다섯째는 5인이니 변두리 나라의 율사가 다섯이 되고,
024_0111_b_22L摠有十種得近圓法云何爲十一者無師謂佛世尊二者證智謂五苾芻三者問訊謂鄔陁夷四者歸依謂大迦攝波五者五人謂是邊國律師爲第五
여섯째는 10인이니 중방(中方)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일곱째는 수경법(受敬法)이니 대세주(大世主)를 말하고, 여덟째는 견사(遣使)이니 달마진나(達摩陣那)를 말하고, 아홉째는 2중(衆)이니 두 부(部)가 다 모인 것을 말하고, 열째는 선래(善來)이니 대사(大師)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열이라고 한다. 세존께서 이미 여시어 갈마를 받게 하고 나서 나머지 다른 법은 다 그치시고 오직 선래만은 제외하셨으니, 이것이 최후에 생겼기 때문이다.
024_0111_c_04L六者十人謂在中方七者受敬謂大世主八者遣使謂達摩陳那九者二衆謂兩部俱集十者善來大師親命是名爲十世尊旣開羯磨受已餘法皆止唯除善來由是最後生故
이미 구족계를 마쳤으니, 다음의 ‘모든 행법’은 아래에서 마땅히 설하겠다.
작은 필추들은 큰 이에게 예배하여야 한다. 만약 처음 서로 보았을 때는 하안거의 햇수와 받은 때를 묻는다. 때는 다섯 가지 차별이 있으니, 첫째는 겨울의 넉 달을 말하고, 둘째는 봄의 넉 달을 말하고, 셋째는 우시(雨時)의 한 달을 말하고, 넷째는 종시(終時)의 하루 낮과 하루 밤을 말하고, 다섯은 장시(長時)의 석 달에서 하루 낮과 하루 밤을 밴 것을 말한다.
024_0111_c_09L旣近圓已所有行法次下當說小苾芻等應禮大者若初相見應問夏數及以受時時有五別謂冬時四月謂春時四月謂雨時一月終時一日一夜謂長時三月少一日一夜
응당 예배하여야 할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바로 여래이시니 모든 사람과 하늘이 모두 경례하여야 하는 까닭이며, 둘째는 출가한 사람이니 속인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 출가자 속인에게서 예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구족계를 받은 필추는 누구나 구족계를 먼저 받은 사람에게 예경하여야 하되, 오직 필추니들은 제외한다. 저들이 예경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넷째는 구족계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응당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예경하여야 한다.
024_0111_c_15L有四種應禮是如來一切人天竝應致敬故出家者不禮俗是彼所敬故已近圓苾芻皆應禮敬先受近圓者唯除尼衆彼敬亦未近圓者應禮近圓
그리고 열 가지 경우가 있어 예경하면 안 되니, 행변주(行遍住) 등의 네 사람과 수학인의 세 종류와 내쫓긴 사람과 모든 세속인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니, 이를 열 가지 경우라고 한다.
024_0111_c_19L有十種不應禮行遍住等四人授學人三種捨置人諸在家人及未近圓是名爲
만약 한 번 갈마를 하여 두세 사람에게 동시에 구족계를 주었을 경우, 이럴 때에는 대소의 구별이 없이 서로 경례하지 않으며, 대중이 순래(巡來)하게 할 때는 그에게 맡겨 차견(差遣)한다.
024_0111_c_22L若一羯磨與二三人同時近圓者此無大小之別互不致敬衆使巡來任他差遣
024_0112_a_01L예경의 위의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5륜(輪)을 땅에 대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장딴지를 잡고 입으로 “반제(畔睇)”1)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이가 대사께 예를 올릴 때에는 5륜을 땅에 대고, 만약 존귀한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의 부류에게 할 때에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며, 혹은 때로는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여 합장하거나 혹은 장딴지를 잡거나 꿇어앉아 합장하여야 한다.
024_0112_a_01L禮敬之儀有其二別謂五輪著地謂執捉腨足口云畔睇禮大師時五輪至地若尊及尊類應手膝至地或時曲躬低頭合掌捉腨或蹲踞合掌
만약 범행(梵行)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단지 합장하거나 혹은 다시 머리를 숙이거나 입으로 “반제”라고 말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몸에 더러운 접촉이 있는데 예경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더러운 접촉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경을 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12_a_05L若對所餘同梵行若但合掌或復低頭或口云畔睇若知他身有穢觸而爲禮敬或自身有穢觸而禮他者俱得惡作
더러운 접촉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식사가 끝나고 아직 손 씻고 양치질하지 않았을 때에 묻는 것이고, 둘째는 대소변을 보고 아직 씻지 않았을 때에는 묻는 것이다.
024_0112_a_08L有二種穢觸食竟未澡漱時觸便利未洗淨時觸
출가한 필추는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설령 혐오하여 사이가 벌어져 있더라도 아랫사람이 윗사람 가까이 있을 때에는 곧 반드시 큰 소리로 “반제”라고 하여 예배하여야 하며, 윗사람은 예배를 받았으면 곧, “아프거나 괴로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만약 두 사람이 말하지 않았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큰 필추가 원한을 품고 죽으면 독사 가운데에 떨어지고, 작은 필추가 참회하려 할 때는 마땅히 옛 모습[宿形]을 생각해 공경하는 법을 행해야 한다. 다만 속옷만을 걸치고 겉옷이 없다면 남에게 예경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예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 갔다면 모두 악작죄이다.
024_0112_a_10L出家苾芻不應懷恨設有嫌隙者小近大時卽須唱畔睇而禮大者見禮卽云願無病惱如兩不言者俱得惡作若大苾芻懷恨而死墮毒蛇中小欲懺時應念宿形而行敬法若唯著下裙無上衣者不合禮亦不受禮違而行者俱惡作罪
윗사람이 먹을 때에는 아랫사람이 “반제”라고 해야 하며, 아랫사람이 먹으면 윗사람은 “아로지(阿路祗)”라고 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12_a_16L者啑時小云畔睇小者若啑大云路祇若不言者俱得惡作
“오래 사십시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속가의 늙은 어머니나 막가라(莫訶羅)에게 장수하기를 원해서 말할 때에는 범함이 없다.
어두운 데서 예배할 때에는 땅에 대지는 말아야 하니, 입으로만 “반제”라고 하여도 곧 이것은 예경을 다한 것이 된다.
024_0112_a_18L然不應云願得長命若俗老母及莫訶羅願長壽者道時無犯闇中禮拜不應至地口云畔睇卽是致敬
024_0112_b_01L이미 출가해서 예경을 받는 모든 법식을 말했으니, 그 문도(門徒)를 받아들여서 서로 의지하는 것은 이제 설하겠다.
이미 구족계를 받고 나서 열 번의 하안거를 채웠으면 친교사의 옆에 있으면서 율장과 다른 경론 등을 배워야 한다. 만약 친교사가 사연이 있어 몸소 가르칠 수가 없으면 응당 따로 부탁할 만한 밝은 덕이 있는 이에게 맡겨서 그에게 의지해 있도록 하여야 한다.
024_0112_a_21L已辯出家受具禮敬法式其攝受門徒共相依止次應說旣近圓竟滿十夏已來在親教師邊受學律藏及餘經論等若親教師有緣不及自教者應令別仗明德可委付人依之而住
다음에 의지(依止)제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밝힌다. 의지제자를 받고자 할 때는 마땅히 저 사람의 성품을 보아서 공손하게 행동하고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는 신용할 만하니, 모든 선품(善品)을 즐겨 닦아 익히면 응당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의지하기를 청할 때에는 응당 옷을 한 어깨 위로 단정히 입고 예경을 하고 나서 양손으로 그의 두 발을 만지면서 이와 같이 말하여야 한다.
024_0112_b_03L次明受依止凡欲受依止時當觀彼人性行溫有慚有愧是可信用於諸善品樂修習者應攝受之請依止時應整衣一肩禮敬訖以兩手按彼雙足作如是說
“대덕이시여, 유념하소서. 저 아무개는 지금 대덕께서 의지가 되어 주기를 청합니다. 대덕께서는 저를 위하여 의지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대덕께 의지하는 까닭에 안온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024_0112_b_08L大德存念我某甲今請大德爲依止願大德爲我作依止我依大德故得安隱住
이렇게 세 번 말한 뒤에 스승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제자는 “좋습니다”라고 말하든지,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하여야 한다. 만약 의지하는 스승이 없으면 문득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024_0112_b_10L如是三說師云弟子或云極好若無依止師不應輒向餘處人閒遊行
만약 다섯 번의 여름 안거를 지내고 다섯 가지 법을 바로 알고, 범하는 것과 범하지 않음을 알고, 무거운 죄를 알고 가벼운 죄를 알고, 별해탈경의 통함과 막힘을 잘 알면 본 스승[本師]과 의지하는 스승[依止師]을 떠날 수 있다. 다니면서 업(業)을 익힐 때는 도착하는 곳에서 2, 3일 지나면서 우선 스스로 머물러 쉰 뒤에 누가 스승이 될 수 있는가를 관찰하여 가서 의지하여야 하니, 만약 의지할 이가 없으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설사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지할 스승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중생이겠는가.
024_0112_b_12L若滿五夏五法明識犯非犯知重知輕別解脫經善知通塞得離本師及依止師遊方習所到之處經二三日且自停息當觀察誰可爲師應就依止若無依止不應停住設阿羅漢亦須依止況復異生
만약 도착한 곳에서 다섯 밤을 지낸 후에 의지할 스승을 찾아 구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중생을 이익케 하여 허락해 주어야 하고, 이와 다르면 허락해서는 안 된다.
024_0112_b_18L若所到處五夜已來覓依止師求心不息者現前利物應與其異此不應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의지하는 스승이 되어줄 수 없으니, 첫째는 존경하고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추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넷째는 성품이 항상 게으른 것이고, 다섯째는 마음에 공손함이 없는 것이니, 이와 반대라면 허락하여야 한다.
024_0112_b_20L有五法不與依止敬信心出麤惡語親近惡友性恒懶惰心無恭順翻此應與
의지를 버려야 하는 것과 의지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와 다섯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으니 마땅히 알라.
024_0112_b_22L捨依止不捨依止於前二五如次應
024_0112_c_01L다섯 가지 일이 있으면 의지를 버리는 것이니, 첫째는 버리고 가서 경계 밖을 벗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환속하는 것이고, 셋째는 친교사가 올 때이고, 넷째는 이 무리에서 다른 무리로 가는 것이고, 다섯째는 의지하는 일을 버리는 것이니, 만약 오바타야를 보았을 때에는 곧 의지를 잃는다. 만약 길을 가려 할 때 스승이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다시 주기를 부탁한다.
024_0112_c_01L有五事捨依止決捨去出界外謂還俗親教師至從此黨向餘黨捨依止事若見鄔波馱耶時卽失依止若道行時師有心住仍須供侍更相囑授
만약 의지사와 제자가 나가서 다니다가 중도에 돌아오거나 만약 여러 시간을 지나 다시 오려는 뜻이 있으면 다시 옛날 머물던 것에 의거해서 의지를 지으니, 마음에 버리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4_0112_c_05L若依止師及以弟子須出遊行中路而返若經多時意擬重來者還依舊位而作依止由心不捨故
설령 중간에 따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였어도 전의 의지사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 만약 그곳에서 의지하는 스승이 죽었는데 다시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장정(長淨)을 지났어도 역시 또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이나 후에 안거를 하여 후안거 중에 스승의 명이 다했으면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잘 막아 머물러야 하니, 두 달 동안 머무를 수 있고 이를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머물면 안 된다.
024_0112_c_08L設於中閒別依止餘人亦不失前依止師位若於其處依止師死無依止不應住經第二長淨亦復不於此處若前若後而作安居後安居內師命過者應自防心住經兩月此已後更不應住
만약 머무는 곳이 아차리야나 오바타야가 있는 곳에서 2유선나(踰繕那) 반(半)이 되면 반달마다 가서 예를 드리고 문안하여야 하고, 만약 5구로사(拘盧舍)이면 6, 7일이 지날 때마다 가서 예문하여야 하며, 5리가 떨어져 있으면 날마다 가야 하고, 경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세 때에 예문하여야 한다. 아차리야나 오바타야에게는 옷이나 발우 등의 할 일을 모두 먼저 하며, 스승과 교수사(敎授師) 이 두 사람에게는 법대로 시중을 들어야 한다.
024_0112_c_13L若住處去阿遮利鄔波馱耶有兩踰膳那半應當半月半月就其禮問若五拘盧舍經六七日應往禮問若去五里日日應若居界內日別三時而爲禮問阿遮利耶鄔波馱耶於衣鉢等所有營務皆應先作此之二師及教授師皆應如法供侍
만약 의지사와 교수사가 둘 다 병이 났다면 마땅히 누구를 간호하여야 할 것인가? 힘이 있으면 두 사람을 다 간호하고 힘이 없으면 의지사를 간호해야 하나니, 그 이유는 만약 교수사가 없어도 그곳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의지사가 없으면 곧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024_0112_c_20L若依止師及教授師二俱有病應看何者若有力能兩處俱看若無力能應看依止所以然者若無教授在處得住若無依止卽不應
024_0113_a_01L만약 교수사에게 제자가 많으면 마땅히 차례대로 시중을 들어야 한다. 아차리야와 불화(不和)하는 일이 있으면 가서 친하게 따르고 마땅히 공경심으로 스승에게 시중을 들어야 한다.
만약 스승에게 말하지 않고 청소 등의 일이나 옷과 발우의 일이나 요리나 남을 가르치는 일은 모두 하면 안 된다.
024_0113_a_01L若教授師多有弟子應爲番次而作供侍阿遮利耶有嫌隙處不往親附應恭敬心給侍師長若不白師洒掃等事及料理衣鉢幷教授他不應作
만약 손님이 왔는데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면 안마를 해서 피로를 풀어주면 안 된다. 요점을 말한다면 본사(本師)와 의지사가 있는 곳에서 모든 일을 묻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024_0113_a_05L若有客來先不相識者不應卽與按摩解勞以要言之在本師邊及依止師處於一切事不問不作
그러나 오직 다섯 가지 경우는 제외하니, 무엇을 다섯 가지라 하는가? 물을 마시는 것과 치목(齒木)을 씹는 것과 대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경계 내에서 49심(尋) 안에 있는 제저(制底)에서 반제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4_0113_a_07L除五事何謂爲五謂飮水嚼齒木小便利於同界中齊四十九尋內制底畔睇如前所說
행법궤식(行法軌式)에 하나하나 의지하지 않으면 모두 돌색흘리다죄를 얻는다. 이러한 모든 죄는 다 불경(不敬)한 것으로, 바일저가와 방편죄(方便罪)를 가르쳐야 한다. 그 가르침을 청하는 일과 아뢰는 일과 아침에 문안하는 일은 각각 따로 해야 하며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일이 급해서 함께 물으면 범함이 없다.
024_0113_a_10L行法軌式一一不依咸得突色訖里多罪此等諸罪皆有不敬教波逸底迦及方便罪其請教白事晨旦問安各各別陳不得合作若事促者倂諮無犯
자문(諮問)하는 법은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스스로 치목을 씹고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스승의 몸을 안마하고, 스승이 이미 일어났으면 물과 치목을 가져다가 앉은 자리에 놓고 닦는 수건을 드리고 스스로 존상(尊像)에게 예를 한 다음에 스승에게 예를 올려야 하니, 한 번 절을 한 뒤에 머리를 숙이고 경건히 합장하고 이와 같이 말한다.
“오바타야 혹은 아차리야시여, 유념하소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오바타야의 존체기거(尊體起居)를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의지사도 이것에 준해서 한다.
024_0113_a_14L諮問之法晨朝早起自嚼齒木次往房中爲師按摩身體師旣起已供水齒木安置坐處授拭巾等應自禮尊像次來禮師一拜低頭虔誠合掌作如是白波馱耶若阿遮利耶存念我今請問不審鄔波馱耶尊體起居宿夜安不依止師准此
024_0113_b_01L그러면 스승은 때에 따라 그 일에 대하여 대답한다.
만약 병이 들었으면 필요한 것을 물어 알아서 수시로 시중을 들어야 하고, 다음에 마땅히 마음에 따라 스스로 선품(善品)을 닦아야 한다. 먹으려 할 때에는 다시 예를 올리고 청하여 말하기를, “오바타야 혹은 아차리야여, 유념 하소서, 제가 지금 아뢰니 저는 손발과 발우를 씻고 죽을 먹으려 합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제가 손발과 발우를 씻고 중식(中食)을 먹으려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024_0113_a_21L師可隨時而答其事有病患問知所須隨時供侍次應隨心自修善品欲食之時還須致禮請白言鄔波馱耶或阿遮利耶存念我今請白我洗手足及鉢欲食粥我洗手足及鉢欲中食
. 이 모든 삼키는 물건인 밥이나 떡이나 과일 등과 나아가 마른 생강 반쪽이나 후추 한 알을 먹는 일이나 비시장(非時漿)을 마시는 일이나 저녁 무렵이 되어서 발을 씻는 일이나 와구를 펴고 자거나 쉬는 등의 일은 모두 반드시 고하여 알게 해야 한다.
024_0113_b_03L但是所有吞咽之物飯餠果等乃至乾薑半片胡椒一粒飮非時漿曛黃洗足敷設臥具眠息等事咸須白知
그리고 설사 고할 일이 없더라도 만약 정오가 되거나 오후가 되면 모두 반드시 예배하여야 하고, 저녁때가 되면 제저(制底)에 예배하고 날이 저물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스승에게 예배하여야 하니, 매일 세 때에 항상 이 일을 해야 한다.
024_0113_b_06L設無白事至午時若在午後皆須禮拜若至晡時行禮制底日欲暮時皆應禮師日三時常行是事
만약 절을 나가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가서 예배하고 말하기를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 아무 곳에 가려 합니다”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스승은 생각해서 마땅하면 뜻에 따라 보낸다. 이렇게 해서 항상 행하여야 하는 의식을 간략히 말했다.
024_0113_b_09L若欲出寺皆須就白云我今有如是緣欲往某處應量宜隨意遮遣此乃略陳常行儀
스승은 제자를 신중히 조사하고 살펴야 하니, 제멋대로 그 마음을 게으르게 하여 고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선품을 닦지 않아 마치 고삐 없는 말처럼 법이 아닌 데에 스스로 머물게 하면 안 된다.
024_0113_b_12L凡是弟子應勤撿察不應恣其慢不爲白事不修善品如無繮馬非法自居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모든 필추는 차라리 백정이 되어 살생하는 업을 지을지언정 출가시켜 구족계를 받게 하고 나서 내버려 두고 묻지 않아 나의 정법이 속히 멸하여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필추는 제자가 있는 곳을 자주 검사하고 묻되, 만약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았으면 일에 따라 꾸짖고, 만약 가르칠 수 없으면 내쫓아 보내버려야 한다.
024_0113_b_14L如世尊言汝諸苾芻寧作屠爲殺害業不與出家受近圓已捨而不問令我正法速時滅壞是故苾芻於弟子處極須撿問如不順教隨事呵責若不可教驅令出去
이미 나머지 뜻을 설명했으니, 마땅히 본문을 해석하겠다.
‘모든 필추는 죄를 얻는다’고 한 것은 월법죄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 범하는 모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스무 살이 차지 않았는데 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나 다시 의심을 하거나 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모두 사실에 의하여 말하면 이 모두는 구족계를 받은 것이 성립되지 않고 모든 필추들은 다 월법죄를 얻으니, 이 사람과는 함께 살면 안 된다.
024_0113_b_18L已辯餘義當釋本文言諸苾芻得罪者謂得越法罪此中犯相有其多種若有人年未滿二十爲不滿想或復生疑問之時竝依實說此皆不成近圓苾芻衆皆得越法罪是人不應共
024_0113_c_01L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가 스무 살이 차지 않았는데 찼다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시 의심을 하거나 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스무 살이 차지 않았는데 그 나이를 모르거나 혹은 다시 의심을 하거나 하여 물음을 받았을 때 잠자코 대답이 없으면, 이 두 가지 경우는 구족계를 받은 것이 아니니, 만약 청정한 필추와 함께 두세 번의 장정(長淨)을 지나면 곧 적주(賊主)가 된다.
024_0113_b_24L若有人年未滿二十作定滿想或復生疑當問之時竝依實說有人年未滿二十不識其年或復生疑當問之時默而不答斯之二類非受近圓若共淸淨苾芻經二三長淨便成賊住
만약 어떤 사람이 구족계를 받을 때 나이가 실제로는 차지 않았는데 찼다는 생각을 했다가, 후에 친척이 있어 알려주기를, 차지 않았다고 하면 마땅히 뱃속에 있었던 달[胎月]과 윤달[閏月]을 헤아려 만약 찼으면 잘 받았다[善受]고 이름하고, 차지 않았으면 도로 구적(求寂)이 되게 하여 다시 구족계를 받게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이 적주이다.
024_0113_c_05L若有人近圓時年實未滿而作滿想後有親屬報云不滿應數胎月閏月若滿者斯名善受若不滿退爲求寂應更與受近圓若不爾同前賊住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가 열아홉 살이 찼는데 스무 살이라는 생각을 하여 구족계를 받았다가, 후에 1년이 지나 친척이 와서 보고 알려주기를, “차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기억하기에 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할 경우, 혹은 나이가 열여덟 살이 되어 구족계를 받은 후에 2년이 지나 앞에서와 같이 기억하여 알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들은 모두 잘 받았다고 이름 하니, 정교(正敎)는 만나기 어려우므로 이를 터놓아 허락하신 것이다.
024_0113_c_09L若有人年滿十九作二十心而受近圓後經一年親屬來見報云不滿或自憶知不滿或年十八而受近圓後經二歲同前憶知斯等皆名善受正教難逢是開聽故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나이가 찼으나 모습이 찬 것 같지 않은 데는 응당 네 구(句)가 있다. ‘모습이 찼다’는 것은 그 형상(形狀)과 사상(事相)이 모두 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을 말한다.
024_0113_c_13L若有人其年雖滿而相貌不滿應爲四句相貌滿者謂形狀事相幷成熟相
무엇을 형상이라 하는가 하면, 그 형상과 언성(言聲)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겨드랑이와 같은 곳에 이미 모두 털이 난 것이다.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생각[意思]이나 성행(性行)으로 보아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다. 4구2)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범함이 없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범함이 있다. 만약 나이가 차지 않은 것같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방편을 써서 은밀히 음부의 모습을 검사하고 나서 구족계를 주어야 한다.
024_0113_c_15L謂形狀謂其形狀及以言聲非小兒狀言事相者於腋等處皆已生毛言成熟者觀其意思及以性行不同幼年於四句中初三無犯四有犯若疑年不滿者應須方便密檢隱相方授近圓
사람의 나이가 열다섯 살이 찼으면 출가를 허락하고 제도하여서 구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다르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13_c_21L若人年滿十五應與出家度爲求寂若異此者得惡作罪
최소한 일곱 살이 되어 승가를 위해서 곡식을 지키거나 새들을 쫓을 수 있으면 역시 출가를 허락하고, 만약 여덟 살이 되었는데도 할 수 없거나 여섯 살인데 할 수 있거나 하여도 모두 허락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필추는 두 명의 구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024_0113_c_22L又下至七能爲衆僧看守穀麥驅烏鳥者與出家若八歲不能及六歲能者不應度然苾芻不應畜二求寂
024_0114_a_01L만약 그 사람이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음을 알면 출가하기를 허락하며, 그가 10계(戒)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야 한다. 부탁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곧 구족계를 줄 수 없고, 반드시 본사(本師)에게 묻고 나서야 비로소 구족계를 줄 수 있다.
024_0114_a_01L若知其人能順教者與出家受十戒已付餘人其所付人不得因此卽授近須問本師方與圓具

73) 괴생지(壞生地)학처
024_0114_a_04L壞生地學處第七十三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손으로 진흙을 섞고 괭이로 살아 있는 땅[生地]을 파고 천한 짓을 해서 바른 수행을 방해하였다. 땅을 훼손하는 사연과 비업번뇌(鄙業煩惱)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4_a_05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六衆苾芻手自和泥斸掘生地由作鄙業妨廢正修因壞地事鄙業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자기 손으로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면 바일저가이다.”
024_0114_a_08L若復苾芻自手掘地若教人掘者逸底迦
‘땅’이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살아 있는 땅이며, 둘째는 살아 있는 땅이 아닌 것이다. 맨땅이란 아직 이전에 판 적이 없거나 혹은 이전에 팠다가 비가 와서 젖었거나, 남은 물이 담겨 있을 때에는 석 달이 지나면 이를 살아 있는 땅이라고 부른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젖었거나 물에 잠겨 젖었을 때는 여섯 달이 지나면 역시 살아 있는 땅이라고 부르니, 이와 다르면 살아 있는 땅이 아니다.
024_0114_a_10L言地者有二種生地生地生地者謂未曾掘若曾經掘被天雨濕若餘水霑時經三月是名生若無雨濕及水霑潤時經六月名生地異此非生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만약에 필추가 이것이 살아 있는 땅이어서 불에 타지도 않았고 경작하지도 않은 줄 알면서 스스로 파거나 남을 시켜 파게 하거나 말뚝을 박거나 깎거나 평평하게 하거나 땅 표면을 세게 채찍질하거나 언덕을 무너뜨리거나 담을 무너뜨리거나 흙이 많거나 모래가 적은 땅에 진흙이 굳게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거나 하는 것이니,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그리고 땅 표면이 모두 단단하지 않은데 두드리고 깎아 모두 평평하게 할 때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살아 있는 땅에 대하여 살아 있는 땅이라는 생각을 내고 땅에 대하여 땅이라는 생각을 내는 데에 각각 여섯 구가 있으니, 모두 앞에서와 같다.
024_0114_a_14L此中犯者若苾芻知是生地不被火燒未經耕墾自掘教人掘若打橛若剗削堅鞭地皮崩岸隤牆著地堅泥擧令相離若土多沙少者咸得墮罪若地皮等不堅鞭剗擧之時得惡作罪生地生地想地爲地想各有六句竝同前說
범함이 없는 것은 순전히 모래나 돌로 된 경우이다. 혹은 집을 짓는 필추가 좋은 때를 만나 사람들을 시켜서 집터를 정하고 줄을 치거나 말뚝을 박게 할 때에는 깊이가 4촌(寸)까지는 범함이 없다.
024_0114_a_20L無犯若純沙石處或營事苾芻得好時日無驅使人須定屋基拼繩打橛齊四寸者無犯

74) 과사월색식(過四月索食)학처
024_0114_a_23L過四月索食學處第七十四
024_0114_b_01L부처님께서 겁비라벌솔도성(劫比羅伐窣覩城) 다근수원(多根樹園)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마하남(莫訶男)에게 넉 달 동안의 공양을 받았는데 이를 지나고 나서 후에 다시 그 사람에게 공양을 구했다. 거듭 청하는 사연과 과한(過限)ㆍ폐궐(廢闕)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4_b_01L佛在劫比羅伐窣睹城多根樹園六衆苾芻受莫訶男四月供養過此已後更從彼索由重請事過限廢闕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넉 달 동안의 청이 있으면 필요할 때는 응당 받아야 하고, 만약 넘겨서 받으면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114_b_05L若復苾芻有四月請須時應受若過受者除餘時波逸底迦餘時者謂別更請慇懃請常請此是時
‘특별한 때’라는 것은 따로 청하는 것과 다시 청하는 것과 은근히 청하는 것과 항상 청하는 것이니, 이런 것이 이때이다. 이는 넉 달을 지나서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터놓은 것이다. ‘따로 청한다’는 것은 각각의 시주가 여러 필추를 청하여 공양을 하는 것이다. 원래 존자 필린다바차(畢隣陀婆蹉)로 인해서 왕의 청을 받는 것을 터놓았고, 뒤에 다시 왕의 매부(妹夫)의 청식(請食)을 받았다.
024_0114_b_08L此開四月過不應受別請者謂別別施主請諸苾芻興其供養無由尊者畢鄰陁婆蹉開受王請後更受王妹夫請食
‘다시 청한다’는 것은 여러 필추가 나중에 왕가에 이르러 감히 음식을 받지 못하여 왕이 물어 알고 나서 거듭 음식 베풀기를 청한 것을 말한다. ‘은근히 청한다’는 것은, 혹 말하기를 “왕가에 일이 많으니, 나는 다른 곳에서 걸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왕이 다시 지심으로 그에게 음식 받기를 청하는 것이다. ‘항상 청한다’는 것은 세존께서 넉 달이 다 차도록 음식을 받으시고 나서 여러 필추가 모두 걸식을 하니 왕이 말하기를, “때를 한정하지 않고 항상 음식 베풀기를 청하겠다”고 한 것이다.
024_0114_b_12L更請者謂諸苾芻後至王家不敢受食王問知已重更請食慇懃請者或云王家事多我當乞食王更至心請彼受食常請者四月旣滿尊受食諸餘苾芻皆行乞食王曰限時節恒常請食
넉 달이 다 되지 않았을 때 청해서 음식을 주었는데 음식이 거칠다고 다시 좋은 것을 구하면 악작죄를 얻고, 먹으면 곧 타죄를 얻는다. 청해서 준 음식이 좋은 음식이어서 다시 거친 음식을 찾으면, 찾을 때는 악작죄이고 먹을 때는 범함이 없다.
024_0114_b_17L四月未竟請食麤更求好者得惡作罪食便得墮食好食更索麤食索時惡作食時無犯

75) 차전교(遮傳敎)학처
024_0114_b_19L遮傳教學處第七十五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 안에 계셨다. 세존께서 함께 학처를 제정하시려하여 이때 2부 승가가 모두 모여 앞에서의 넉 달의 계율을 제정하셨는데 필추니가 그 자리에 없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반탁가(半託迦) 필추를 시켜 필추니 대중에게 가서 보고하게 하라”고 하시니, 반탁가가 가르침을 받고 갔다.
024_0114_b_20L佛在王舍城竹林園中世尊欲制共學處時二部僧伽竝須和集然制前四月戒尼不現前佛告阿難陁令半託迦苾芻往報尼衆時半託迦奉教而去
024_0114_c_01L이때 6중 필추가 보고서 물으니 반탁가가 모든 사연을 대답하였다. 그러자 6중 필추가 곧 욕을 하며 서로 막았다. 학처를 가벼이 여기는 사연과 경훼(輕毁)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4_c_02L是時六衆見而問之時半託迦具以事答是時六衆便出惡言共相遮障由輕學處事輕毀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여러 필추들이 ‘오래 사십시오, 어진 이여.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은 학처를 익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나는 실로 너처럼 우치(愚癡)하고 분명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학처를 받아 행할 수 없다. 내가 만약 다른 훌륭한 삼장을 보면 마땅히 그의 말을 따라 받아 행하겠다’라고 말하면 바일저가이다. 만약 필추가 실로 이해를 구하고자 하면 마땅히 삼장에게 물어야 하니, 이것이 그때이다.”
024_0114_c_04L若復苾芻聞諸苾芻作如是語具壽仁今當習如是學處彼作是語我實不能用汝愚癡不分明不善解者所說之言受行學處我若見餘善閑三當隨彼言而受行波逸底迦若苾芻實欲求解者當問三藏此是
이 중에서 ‘우(愚)’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또 ‘치(癡)’라는 것은 3장을 지니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게 잘 결정하여 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치하다는 등의 말을 할 때에는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사실을 말했을 때에는 범함이 없다.
024_0114_c_11L此中言愚者思其惡思說其惡說癡者謂不持三藏不分明者謂不了其義不善解者不能如理善爲決擇說愚等時便得墮罪若說實者無犯

76) 묵청평론(黙聽評論)학처
024_0114_c_14L默聽評論學處第七十六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17중 필추가 사치법을 지으려 하여 논의하고 있었는데, 6중 필추가 곧 으슥한 곳에 가서 가만히 엿들었다. 평론하는 사연과 불인(不忍)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4_c_15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十七衆欲得作捨置法有所論說六衆苾芻便往屛處默然而聽由評論事不忍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다른 필추를 평론하는 일이 생겨 허물을 찾아 분분하게 논쟁하는 줄 알고 가만히 그곳에 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생각하기를, ‘내가 들었으니 서로 싸우게 해야겠다’고 하여 이것이 빌미가 되었으면 바일저가이다.”
024_0114_c_19L若復苾芻知餘苾芻評論事生求過紛擾諍競而住默然往彼聽其所說作如是念我欲聽已當令鬪亂以此爲緣者波逸底迦
024_0115_a_01L‘평론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보고서 처음으로 평론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허물을 찾아 분분하게’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찾아 다시 서로 말하는 것이다. ‘논쟁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참지 못하여 그 일을 들추어 드러내는 것이니, 이렇게 이런 언설로써 평론하여 다투는 가운데 들어가 스스로 무리를 지어 서로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을 말한다.
024_0114_c_23L言評論事生者見不可意事初始評論言求過紛擾求覓過失更相道說言諍競者不含忍發擧其事謂將此言說入評論諍中自結朋黨共相扶扇
‘가만히 가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으슥한 곳에서 저들이 논쟁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싸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로 시작하여 큰 싸움이 되어 떠들썩하여 그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여러 필추가 위층에서 이야기하는 줄을 알면서 가고자 할 때에는 손가락을 튕기거나 혹은 헛기침을 해서 소리를 내어야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024_0115_a_04L言默然往聽者謂在屛處聽彼評論言令鬪亂者小事始生令成大諍紛紜不息若知諸苾芻在於上閣有所論說欲往者應彈指或謦咳作聲者無犯
만약 가만히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 소리를 들을 때에는 곧 악작죄를 얻고 그 내용을 알면 곧 타죄를 얻는다. 만약 중각(中閣)에 있거나 처마 앞에 있거나 경행처에 있을 때 그들을 따라서 들으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024_0115_a_08L若默而去聽彼言說初聞聲時便得惡作若解其義卽獲墮罪若於中閣若在簷前若經行處隨彼而聽咸得本罪
평론하는 것에 대해서 평론한다는 생각을 하는 데의 여섯 구(句)는 전과 같다. 어떤 이가 사실 평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는데, 평론한다는 생각을 하여도 역시 타죄를 얻는다. 만약 마음에 등지는 생각이 없거나 갑자기 우연히 들었거나 그 말을 들었지만 안 들은 것으로 하려 하면, 이는 다 범함이 없다.
024_0115_a_12L評論評論想六句如前有說非評論作評論想亦得墮罪若情無向背若忽遇聞若聽其言欲令銷殄此皆無犯

77) 불여욕묵연기거(不與欲黙然起去)학처
024_0115_a_15L不與欲默然起去學處第七十七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17중 필추가, 6중 필추가 떨어져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참지 못하여 곧 오바난타에게 사치갈마를 지어주었다. 이때 오바난타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힘이 없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드디어 담요를 자리 위에 쌓아 놓고 잠자코 나갔다. 그 사연은 전과 같고 부적정(不寂靜)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5_a_16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十七衆旣被六衆分離朋黨心生不忍便與鄔波難陁作捨置羯磨時難陁自惟無力恐被治罰遂將毛緂聚置座上默爾而出其事同前不寂靜煩惱斯學處
024_0115_b_01L“만약 다시 필추가 대중이 법대로 평론한 일을 알면서도 이때 잠자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지 않고 가면 특별한 연고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115_a_22L若復苾芻知衆如法評論事時默然從座起去有苾芻不囑授者除餘緣波逸底迦
‘법대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세 번 갈마 하는 것을 말하고, ‘잠자코 간다’고 하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며,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이나 간병하는 사람이나 부리는 사람 등을 말한다. 연고가 있어 반드시 가야 하면 응당 욕을 주어야 한다. 만약 갑자기 떠난 이가 아직 들리는 곳을 못 벗어났으면 악작죄를 얻고, 들리는 곳을 벗어났으면 바일저가이다.
024_0115_b_02L如法事者謂三羯磨默然去者謂從座起至離聞處不囑餘苾芻者若病看病授事人等有緣須去者應與欲若輒去者未離聞處得惡作罪若離聞處波逸底迦
법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법대로 한다는 생각을 하는 데 여섯 구가 있다. 어떤 이가 사실 이것이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법대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만약 대소변을 보고 나서 다시 오거나 소리가 들리는 곳을 떠나지 않거나 대중이 법답지 않게 갈마를 지으려 할 때 잠자코 떠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다.
024_0115_b_06L如法如法想六句有說實是非法作如法亦得墮罪若大小便事訖還來不離聞處若衆欲作非法羯磨默然而去悉皆無犯

78) 불공경(不恭敬)학처
024_0115_b_10L不恭敬學處第七十八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 안에 계셨다. 그때 질달라(質呾羅) 필추가 대중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법대로 싸움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거역 하는 마음을 내고 성을 일으켜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다투는 사연과 불경(不敬)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5_b_11L佛在王舍城竹林園中時質呾羅苾芻在大衆中見他如法殄諍之時生違逆或起瞋忿不肯隨順由鬪諍事及不敬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공경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다.”
024_0115_b_15L若復苾芻不恭敬者波逸底迦
‘공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두 가지 공경하지 않음이 있다. 첫째는 승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니 대중이 논설하는 바가 있음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니 아차리야와 오바타야를 말한다.
024_0115_b_16L言不恭敬者有二不恭敬不敬僧謂見大衆有所論說不敬別人謂阿遮利耶鄔波馱耶
만약 필추가 승가에서 평론하는 일이 있을 때, 대중이 서 있게 하거나, 혹은 이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거나, 혹은 가게 하거나, 혹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요[褥]를 갖게 하거나, 혹은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할 때 대중이 말하는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바일저가를 얻는다.
024_0115_b_19L若苾芻在僧伽中評論事時或衆遣立或勿於此或時遣去或不聽來或遣取褥不令取如衆所說不依行者得波逸底迦
024_0115_c_01L 만약 아차리야나 오바타야가 말한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돌색흘리다를 얻는다. 만약 두 스승에게 순리대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기숙(耆宿)이 법답지 않은 말을 하므로 그것을 그치게 하고자 하면 범함이 없다.
024_0115_b_23L若阿遮利耶鄔波馱耶所有言不依行者得突色訖里多若於二師順理告白或餘耆宿作非法言令止息者無犯
또 다른 불경한 일을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사(法事)와 불사(佛事)이다. 만약 존경할 만한 사람이나 제자나 주인이나 세속인 등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은 채 말하거나 잠자코 있거나, 법대로 말을 해도 서로 따르지 않거나 몸과 말과 마음이 응하는 대로 불경하면 각각 가볍고 무거운 데 따라 그 죄를 얻는다.
024_0115_c_03L復有餘說不敬之事謂法事佛事若尊人若弟子若人主若流俗於如是等不生恭敬若語若有如法言不相順從若身語心隨其所應不敬之時各依輕重而得其
법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계율이 청정한가를 보고 독송하고 가르치고 남에게 법의(法義)를 말해 주고 이치대로 생각을 하고 정려(靜慮)와 상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응하는 바에 따라 지으면서도 받들어 행하지 않고 언제나 마음이 게을러 선품을 닦지 않고 계를 공경하지 않고 무익한 말을 하며, “노가야(盧迦耶)의 경전에서는 후세(後世)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니, 이와 같은 책을 듣거나 읽어 서로 친근하면 모두 바일저가죄를 얻는다.
024_0115_c_08L言法事者先觀自身戒淸淨不讀誦教授施他法義如理作意靜慮相應如是等事隨所應作而不奉行心常懶惰不修善品不敬於戒話無益言若盧迦耶典說無後世如此之書若聽若讀共相親近者皆得波逸底迦罪
불사라는 것은 존상(尊像)에 경건히 예경하지 않거나, 제저(制底)와 향대(香臺)를 수시로 청소하지 않거나 무너진 것을 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수리하지 않거나 하여 응당 해야 할 일을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이다.
024_0115_c_14L言佛事者謂於尊像不勤禮制底香臺不時掃拭若見隤落力能爲而不修補所應作事懈慢不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귀하거나 존귀한 부류이니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 존귀한 이가 있는 곳에 이르면 가고 머물고 앉는 위의는 높지도 낮지도 않게 하고, 양쪽 어깨를 덮는 옷을 입지 않고, 무릎을 세우지 않고, 발을 직노(直努)하지 않고, 몸은 등을 돌리지 않고, 앉은 채로 존(尊)의 명령을 받지 않고, 갑자기 앉지 말고, 허벅다리 위에 허벅다리를 겹치지 말고, 몸을 함부로 오만하게 하지 말고, 말할 때에는 갑자기 말하지 말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막지 말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으면 거역하지 말고, 단지 잠자코 공경하여 머물며, 질투하지 말고 성내지 말며, 죄악심을 제거하고 항상 그를 위하여 공경히 봉양해야 한다. 만일 공경하는 일을 닦지 않으면 모두 타죄(墮罪)를 얻는다.
024_0115_c_17L言尊人者尊及尊類皆名尊人到尊處行住坐儀不高不下不通肩披衣不豎膝踏足不直努身不背面不聞尊命不應輒坐不以䏶重䏶放身傲慢不令語時不應輒語尊人所說不應遮止有所言教不應違逆但應默然恭敬而住不嫉不恚除罪惡心恒爲敬養若不修敬者咸得墮
024_0116_a_01L 제자에 대한 일은 비시(非時)와 비처(非處)에서 갑자기 꾸짖거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르칠 때에 잘 설명해 주지 않고, 만약 의심하거나 후회하여도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거칠고 심한 말을 하여 법식을 함께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하려는 마음이 없이 괴롭히고 해치려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024_0116_a_02L弟子事者非時非處輒爲呵嘖小過失不能容忍於獎訓事不善開若有疑悔不爲除殄心無哀愍出麤獷言不以法食共相攝受不存濟拔有惱害心皆得墮罪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왕이나 왕자나 모든 악좌(惡佐)를 말하니, 사람을 부리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인연으로 불경한 마음이 생겨 살해당하는 등 무익한 일을 짓게 된다.
024_0116_a_06L言人主者是國王王子幷諸惡佐遣來去等用其言由此因緣情生不敬或爲殺害作無利益
세속인이라는 것은 세속 사람에 대하여 서로 고려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따라 비난과 혐오를 사는 것이니, 길에서 대소변을 보아 속인의 비난을 받지 말고 또 속인과 어긋나 다투지 말 것이며, 만약 가벼이 보아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어 남을 괴롭히고자 하면 하는 일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16_a_09L言流俗者於世俗人不相瞻顧自隨情好以致譏嫌不於道路大小便利令俗所呵亦不應與俗人違競若作輕慢心欲惱他者凡有所爲咸得惡作
대중이 평론을 하는데 평론한다고 생각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데 여섯 구가 있으니, 처음의 둘은 타죄이고 넷은 모두 악작죄이다.
024_0116_a_13L若大衆評論作評論想不生恭敬有六句初二墮罪四皆惡作

79) 음주(飮酒)학처
024_0116_a_15L飮酒學處第七十九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사게다(莎揭多) 필추가 속인의 집에서 비시장(非時漿)을 얻어 술과 섞어 마시고는 마침내 크게 취하여 길거리에 쓰러져 누웠다. 청(請)을 받은 사연과 기혐(譏嫌)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6_a_16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莎揭多苾芻於俗人家得非時漿和酒而飮遂便大醉委臥街衢由受請事譏嫌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모든 술을 마시면 바일저가이다.”
024_0116_a_20L若復苾芻飮諸酒者波逸底迦
‘술’이란 밥과 누룩으로 만들거나 혹은 쌀가루를 쪄서 빚은 것이다. 다시 여러 가지 술이 있으니, 뿌리나 껍질이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에 약간의 쌀과 누룩을 넣고 빚어서 술을 만든다. ‘마신다’는 것은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이다.
024_0116_a_21L酒者若以飯麴或用米粉烝熟釀作復有雜酒謂根皮葉及以花果少安米麴醞釀成酒飮者謂呑咽也
024_0116_b_01L 모든 술이 색깔과 술의 향기와 술의 맛을 내는 것 가운데 혹 하나가 빠지거나 두 가지가 빠져도 마셔서 목구멍으로 넘어가 사람을 취하게 하면 모두 타죄를 얻는다.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마시면 악작죄를 얻는다. 술 그 자체는 아니나 술의 색깔을 띤 것을 마시면 범함이 없다. 만약 그릇에 담아 마시거나 손으로 움켜 마시거나 나아가 술찌끼를 먹으면 모두 타죄를 얻고, 누룩을 먹거나 사람을 취하게 하는 꽃이나 과일을 먹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경계의 생각[境想] 여섯 구 중에서 뒤의 둘은 범함이 없다.
024_0116_b_01L凡作酒色酒香酒味或闕一闕二而飮咽能令人醉皆得墮罪若不醉人得惡作若體非酒而有酒色飮之無若用器飮若手掬飮乃至酒糟得墮罪若噉麴若噉花果能令人醉竝得惡作境想六句後二無犯
어떤 이가 술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술이라는 생각을 하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모든 필추는 나를 의지하여 스승으로 삼고 출가하였으니,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남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저장해 놓아도 안 되고 나아가서 지푸라기 끝에 걸린 술 한 방울이라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과 같다.
024_0116_b_07L有說非酒酒想亦得墮罪如佛言曰汝諸苾芻依我爲師而出家者不應飮酒不與他不貯畜乃至不以茅端渧酒置於口中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은, 만약 술을 끓여서 먹어도 사람이 취하지 않을 때나, 입 속에 병이 나서 의사가 술을 물고 있으라고 했거나, 술을 몸에 바를 때이니, 모두 범함이 없다. 만약 필추가 이전에 술에 중독되어서 술을 얻지 못하여 마침내 근심하여 병이 나서 약해졌을 때는 술을 만드는 재료, 즉 누룩과 나무껍질과 모든 향약(香藥)을 취해서는 빻고 체에 밭쳐 가루를 만들어 헝겊으로 싸서 막대기를 옆으로 걸어서 새로 익히는 술독 안에 매달아 놓되, 술 속에 잠기지 않게 하여 하루 이틀 밤 지나서 물에 타서 섞어, 때나 때 아닌 때에 마시게 하는 것은 모두 범함이 없다.
024_0116_b_11L不犯者若酒被煎煮飮不醉人若口有病醫令含酒若酒塗身此皆無犯若苾芻先是耽酒人不得酒時遂便瘦弱者取造酒物麴及樹幷諸香藥擣簁爲末布帛裹之以杖撗繫懸於新熟酒甕之內勿令霑酒經一二宿以水和攪時與非時飮皆無犯
또 범함이 없는 것은, 술이 변해서 초가 되어 마셔도 취하지 않으며 맑아서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된 것을 정(淨)을 하여 망으로 거른 것이니, 비시의 장과 같이 마음대로 먹어라.
024_0116_b_18L又無犯者酒變成醋飮不醉人澄淸見面水解爲淨以羅濾之同非時漿隨意應飮

80) 비시입취락불촉필추(非時入聚落不囑苾蒭)학처
024_0116_b_20L非時入聚落不囑苾芻學處第八十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오타이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 도적에게 살해당했다. 마을에 들어간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6_b_21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陁夷非時入村爲賊所殺由入聚落事煩惱同前制斯學處
024_0116_c_01L“만약 다시 필추가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면서 다른 필추에게 부탁하지 앓으면 특별한 연고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116_c_01L若復苾芻非時入聚落不囑餘苾芻除餘緣故波逸底迦
‘때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구분이 있으니, 첫째는 정오를 지난 때이고, 둘째는 동이 트기 전이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속인이 사는 곳이니, 시가(市街)가 있는 곳이다. ‘다른 필추’라는 것은, 만약 필추가 없으면 범함이 없는 것이다. ‘특별한 연고를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있거나, 옷과 발우를 마을에 맡겼는데 불이 나서 집이 탔을 경우 반드시 마을에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하거나, 목숨이 위태롭거나, 정행(淨行)을 하기 어려운 경우이니 모두 범함이 없다.
024_0116_c_03L言非時者有二種分齊過午相未出言聚落者俗人所居有街巷餘苾芻者若無苾芻者無犯除餘緣者謂身有病若寄衣鉢在村被火燒舍須入村看若命難淨行難竝皆無犯
때 아닌 때에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 바일저가이고, 때에 때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 악작죄를 얻으며,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마을에 대해서 마을이라는 생각을 하는 여섯 구도 전과 같다. 만약 아란야에 머무는 필추가 마을에 들어갔거나 혹은 길이 마을을 경유하여 지나가거나, 길이 두 마을 중간에 있거나, 허공을 타고 들어가거나 필추가 없어서 다른 속인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것은 범함이 없다.
024_0116_c_09L非時非時想疑波逸底迦時非時想疑得惡作罪後二無犯村作村想六句同前若住阿蘭若苾芻須入村中或道由村過若路在兩村中閒若乘空入若無苾芻囑餘俗人者無犯
아홉 번째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116_c_13L第九攝頌曰

먹는 것과 동 트는 것과 지금 아는 것과
바늘통과 상다리의 크기와
저화(貯花)3)와 방석과
상처와 비[雨]와 대사(大師)의 옷이다.
024_0116_c_14L食明相今知
鍼筒牀腳量
貯花幷坐具
瘡雨大師衣

81) 식전식후예여가(食前食後詣餘家)학처
024_0116_c_16L食前食後詣餘家學處第八十一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의 친구인 속인이 삼보를 공경하고 믿어 집에서 공양을 크게 베풀고 오바난타를 위시하여 필추들을 청하였다. 그러자 오바난타가 친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연이 있어 반드시 아무개의 집을 가야 하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나누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집으로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결국 대중들로 하여금 대부분 먹지 못하게 하였다. 속인의 집에 가는 사연과 과한(過限)ㆍ폐궐(廢闕)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6_c_17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波難陁親友白衣敬信三寶於自家中廣設供養以鄔波難陁爲首請苾芻衆時鄔波難陁報親友曰我有緣事須向某家要待我至方可行食旣往餘處久待不來遂令大衆多不得食詣俗家事過限廢闕煩惱制斯學處
024_0117_a_01L“만약 다시 필추가 음식의 청을 받고서 식전이나 식후에 다른 집으로 가면서 나누어주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바일저가이다.”
024_0117_a_01L若復苾芻受食家請食前食後行詣餘家不囑授者波逸底迦
‘음식의 청’ 이라고 하는 것은 속가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청하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하니, 바라문과 그 밖의 속가이다. ‘식전’이란 정오 전이니, 주라고 부탁하지 않고 가서 두 집을 초과하여 다니면 곧 타죄를 얻는다. ‘식후’라는 것은 정오 이후이니, 세 집을 초과하여 다니면 역시 타죄를 얻는다. 만약 시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약 오지 않으면 스님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 굶지 않게 하시오”라고 하였거나, 만약 시주가 이 사람을 선두[先首]로 하지 않았으면 가도 모두 범함이 없다.
024_0117_a_03L食家請者謂受俗家請食若婆羅門及餘俗家食前者謂在中前不囑授去行過兩家便得墮罪食後者謂是中後行過三家亦得墮罪若語施主我設不來應與僧食勿令廢闕若施主不以此人而爲先首去竝無罪

82) 입왕궁(入王宮)학처
024_0117_a_09L入王宮學處第八十二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오타이가 사연이 있어 마리가(摩利迦) 부인의 처소에 가려고 이른 아침에 궁에 들어갔다. 그 부인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다가 존자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곧 놀라 깨서 평상시에 궁 안에서 입는 얇은 옷을 입고 존자를 뵈었다. 그 사연은 전과 같고 기혐(譏嫌)ㆍ대연(待緣)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7_a_10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陁夷有緣須詣摩利迦夫人處侵早入宮彼臥未起聞尊者來遂便驚覺著常宮內細薄之衣以見尊者其事同前譏嫌待緣煩惱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찰제리(刹帝利) 관정왕(灌頂王)이 아직 보배나 보배 종류를 간수하기 전에 들어가 왕궁의 문턱을 넘으면 특별한 연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일저가이다.”
024_0117_a_15L若復苾芻明相未出剎帝利灌頂王未藏寶及寶類若入過宮門閫者餘緣故波逸底迦
‘찰제리’란 찰제리 종족을 말하는데, 설사 그 종족이 아니더라도 관정을 했으면 역시 찰제리왕이라고 한다.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다’고 함에서 동이 트는 모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상(靑相)이니 청색이 나타나는 것이고, 둘째는 황상(黃相)이니 황색이 나타나는 것이고, 셋째는 적동상(赤銅相)이니 붉은 구릿빛 같은 색이다.
024_0117_a_18L剎帝利者謂剎帝利種設非斯種若得灌頂亦名剎帝利王明相未出者相有三別一者靑相謂靑色現二者黃相謂黃色現三赤銅相謂光如赤銅色
024_0117_b_01L‘아직 보배를 간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왕궁 안에 그 보배를 아직 간수하여 저장하지 못한 것이다. ‘문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성(城)의 문턱이고, 둘째는 왕가의 문턱이고, 셋째는 내궁(內宮)의 문턱이다. 첫째 문턱과 둘째 문턱을 지나면 악작죄를 얻고, 내궁의 문을 들어가면 곧 타죄를 얻는다. ‘특별한 연고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는 것은 교섬비성(憍閃毘城)의 왕이 구사라사(瞿師羅舍)와 국왕이 궁이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허락한 것과 같은 것이니, 범함이 없다.
024_0117_a_23L未藏寶者謂於宮內未藏其寶言門閫者有其三種城門閫家門閫內宮門閫入初二門得惡作罪入內宮門便得墮罪除餘緣者如憍閃毘城王許瞿師羅舍與國王宮通爲一處者無犯
다섯 가지의 가르침이 있으니, 모두 어기면 안 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이 국왕을 말하고, 둘째는 여래대사(如來大師)이고, 셋째는 대중 가운데의 상좌이며, 넷째는 아차리야이고, 다섯째는 오바타야이다. 새벽이 되기 전을 새벽이 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여섯 구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사천왕문(四天王門)이나 게로다궁(揭路茶宮)에 들어가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17_b_05L教有五種皆不應違云何爲五一者謂是國王來大師衆中上座阿遮利耶鄔波馱耶未曉未曉想等六句如上說若入四天王門揭路荼宮亦得惡作
왕궁에 들어가는 데에는 열 가지의 과실이 있다. 첫째는 부인이 필추를 보고 웃으면 왕이 의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궁인이 임신을 하면 곧 필추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셋째는 궁중에서 보물을 잃는 일이 있는 것이며, 넷째는 왕이 비밀스러운 말을 할 때 밖에서 듣게 되는 것이고, 다섯째는 태자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고, 여섯째는 국왕의 몸에 손해가 있는 것이며, 일곱째는 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여덟째는 대신을 등용하는 것이고, 아홉째는 자주 정벌을 하는 것이며, 열째는 정벌해서 얻는 것을 왕이 되돌려 빼앗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 일들을 모두 필추가 지시하고 도왔다고 의심하게 되므로 가서는 안 된다.
024_0117_b_10L凡入王宮有十過失一者夫人見苾芻笑起疑心宮人有娠便疑苾芻中失寶物王有密語聞徹於外太子有損王身有損黜國相大臣數征伐征伐所得王反奪如是等事咸疑苾芻而作指撝不應往

83) 불섭이청계작부지어(不攝耳聽戒作不知語)학처
024_0117_b_17L不攝耳聽戒作不知語學處第八十三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6중 필추가 보름마다 계를 설할 때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가, “내가 이제야 비로소 이 법을 알았습니다. 이는 선서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였다. 학처를 업신여기는 사연과 만법(慢法)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7_b_18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六衆苾芻於半月說戒經時不用心聽作如是我今始知是法是善逝說由輕學處事慢法煩惱制斯學處
024_0117_c_01L“만약 다시 필추가 보름마다 계경(戒經)을 설할 때 ‘구수(具壽)여, 제가 이제야 비로소 이 법이 계경 중에서 말씀하신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경우, 모든 필추는 이 필추가 두 번이나 세 번, 혹은 그 이상을 함께 장정(長淨)한 줄 알면 응당 그에게 말하기를, ‘구수여, 알지 못하면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당신이 범한 죄를 법대로 말해서 뉘우쳐야 합니다’라고 하여야 한다.
024_0117_b_22L若復苾芻半月半月說戒經時如是語具壽我今始知是法戒經中諸苾芻知是苾芻若二若三同作長淨況復過此應語彼言具壽非不知故得免其罪汝所犯罪應如法說
마땅히 권유하여 말하기를, ‘구수여, 이 법은 희유하여 만나기 어려우니 당신이 계를 설할 때 공경하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거나 신중하지 않거나 뜻을 내지 않거나 생각을 하나로 모으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책념(策念)하지 않고서 법을 들으면 바일저가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024_0117_c_05L當勸喩言具壽此法希奇難可逢汝說戒時不恭敬不住心不慇重不作意不一想不攝耳不策念而聽法者波逸底迦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표시한 말이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등은 따로 해석한 말이니, 여섯 가지 허물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믿는 마음이 없는 잘못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잘못과 즐겨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잘못과 바깥 경계에 마음을 두는 잘못과 마음이 혼침한 잘못과 피로와 권태가 생기는 잘못이니, 그 차례대로 짝을 지었다. 만약 필추가 이미 두세 번 계경을 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면서 장정할 때에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 만약 번뇌 때문이거나 혹은 망념(忘念) 때문이거나 잠을 잤기 때문이거나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계를 듣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타죄를 얻는다.
024_0117_c_08L不恭敬者是摠摽句不住心等是別釋句顯六過失謂無信心失無敬心無樂欲失緣外境失心惛沈失勞倦失如其次第而配屬之若苾芻已曾再三聞說戒經於長淨時作不知語若由煩惱或由忘念若睡眠亂意隨一一戒不聽聞者皆得墮罪
만약 필추니와 함께할 수 없는 학처를 듣고 이와 같은 말을 하면 악작죄를 얻고, 함께하는 학처이면 곧 본죄(本罪)를 얻는다. 만약 늙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였으면 범함이 없다. 장정할 때는 계경을 잘 염송하는 숙련된 필추로 하여금 대중을 위하여 염송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건추(楗椎)를 울리면 이때 모든 필추는 스스로 죄를 기억하여 법대로 말하고 뉘우친 후에 모임에 나아가야 한다.
024_0117_c_15L若聞苾芻尼不共學處作如是語惡作罪若共學處便得本罪若老耄無所識知依實說者無犯長淨之時應令純熟善誦戒經者爲衆誦之鳴健稚時諸苾芻應自憶罪如法說然後赴集

84) 용아각작침통(用牙角作針筒)학처
024_0117_c_21L用牙角作鍼筒學處第八十四
024_0118_a_01L이때 박가범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달마(達摩)라는 이름의 솜씨 좋은 장인이 있었는데, 그는 상아와 뿔을 잘 다루었다. 자기의 재주가 좋으므로 모든 필추에게 말하기를, “만약 상아나 뿔로 만들기를 원하면 내 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러 필추가 만족할 줄을 모르고 종일 바늘통을 만들어 보내게 하니, 잠시도 휴식할 틈이 없어 마침내 가업을 폐하게 되어 빈궁해졌다. 바늘통의 사연과 과분ㆍ폐궐ㆍ기혐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7_c_22L爾時薄伽梵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有巧師名曰達摩善牙骨作以自工巧告諸苾芻若須牙骨作者我當施手作時諸苾芻不知厭足終日驅使遣作鍼筒無暫停息遂令家業終致窮困由鍼筒事過分廢闕譏嫌煩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뼈나 상아나 뿔을 사용하여 바늘통을 만들면 응당 부수어 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024_0118_a_06L若復苾芻用骨牙角作鍼筒成者打碎波逸底迦
‘바늘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 비축하여야 하니, 첫째는 통(筒)이고, 둘째는 관(管)이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만드는 것이다. ‘부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 완성된 것을 손에 넣었으면 부수어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만들다 미처 완성되지 않은 것도 역시 버려야 하고, 완성되었는데 스스로 받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거나 하면 악작죄를 얻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얻어 받아 썼으면 범함이 없다.
024_0118_a_08L言鍼筒者有二種應畜一筒二管作者若自作若使他作言打碎者作成入手應打碎棄之若作未成應捨棄若作成不自受或爲他作惡作罪若得先成者受用無犯
만약 필추를 대하여 죄를 말하고 뉘우칠 때는, “만든 바늘통을 이미 부수어 버렸는가?”라고 물어야 하니, 만약 묻지 않았을 때는 악작죄를 얻는다. 네 종류의 바늘통은 비축하여야 하니, 구리와 철과 유석(鍮石)과 적동(赤銅)이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유리나 파지가보(頗胝迦寶)로는 바늘통을 만들면 안 된다. 역시 촉(鏃)을 만들어도 안 되고 문질러 여러 색으로 만들어도 안 된다.
024_0118_a_13L若對苾芻說悔罪時彼應問曰所作鍼筒已打碎未若不問時得惡作罪有四種鍼筒應畜鍮石及以赤銅應用金銀琉璃頗胝迦寶而作鍼筒亦非鏃成揩以雜色
바늘통을 비축할 때는 마땅히 잘 간수해야 한다. 만약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필추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 잘 간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주어야 한다. 바늘이나 칼을 둘 때에 철에 녹이 슬까봐 염려되면 밀[蠟]을 먹인 천으로 싸야 한다. 바늘통을 만들었어도 받아 쓸 수 없는 것이면 부숴버려야 하는 것과 같이 이 밖의 법에 어긋나는 재료로 만든 기구들도 이에 준해서 알라.
024_0118_a_18L畜鍼筒者應密藏擧若無慚苾芻及未圓人借不應善能愛護者應與貯畜鍼刀恐鐵生垢應以蠟布裹之如作鍼筒不應受用令打碎者若作自餘違法資具准此應知
024_0118_b_01L필추는 손칼과 작은 도장을 비축해야 한다. 칼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상ㆍ중ㆍ하이며, 그 모습은 닭의 굽은 깃털 같거나 새의 굽은 날개 같다. 상이란 길이가 6지(指)에 너비가 1지이고, 하는 4지이며, 둘의 중간을 중이라고 한다.이것은 다 몸체에 잇대어 철로 만든 칼자루나 나무로 만든 칼자루가 있는데, 날카로우면 모두 비축하지 못한다.
024_0118_a_23L刀子小印苾芻應畜刀子有三種謂上其形如雞曲翎如烏曲羽上者長六指闊一指下者四指二內名中此竝連身鐵弝若木弝尖直皆不見畜
도장에는 네 종류가 있으니, 백동과 적동과 유석과 나무이다. 승가의 도장에 새겨야 하는 글은 절을 지은 시주의 이름이며, 위에는 법륜(法輪)을 굴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 증험을 삼는다.4) 만약 다른 사람이 도장을 뿔 수갑[骨鎖]의 모양처럼 만들든가 혹은 해골 모양으로 만든 것을 보면 부정관(不淨觀)을 할 생각을 일으켜야 하고, 모두 보물을 사용해서 만들면 안 된다. 경계의 생각[境想] 여섯 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024_0118_b_03L印有四種謂白銅赤銅鍮石及木若僧伽印文應作造寺主名上有轉法輪像隨其大小以爲記驗若別人印作骨鎖形或作髑髏形見時起念作不淨皆不應用寶作境想六句可知

85) 과량작상(過量作牀)학처
024_0118_b_08L過量作牀學處第八十五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 앞에서 발을 씻으면 안 된다. 그러나 늙고 병든 사람이 길에서 돌아와 극도로 피곤할 경우는 상의 양쪽 끝에서 씻어야 하고, 상다리가 너무 짧아도 그곳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때 6중 필추가 문득 큰 상을 만드니, 다리의 길이가 12주(肘)이므로 위아래에 사다리를 놓았다. 상의 크기의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8_b_09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如世尊說不應牀前洗足若有老病行來疲極應在牀兩頭而洗牀腳極短亦不應是時六衆便作大牀腳長十二肘安梯上下由牀量事煩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크고 작은 상을 만들 때는 섬돌 구멍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다리의 높이가 부처님의 여덟 손가락 만큼이어야 한다. 만약 초과하면 잘라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024_0118_b_15L若復苾芻作大小牀足應高佛八指除入梐木若有過者應截去波逸底迦
사연과 번뇌는 아래의 계(戒)에서도 모두 같다.
‘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거나 남을 시켜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의 여덟 손가락’이란 보통 사람의 1주를 말한다. ‘섬돌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 한다’고 하는 것은 섬돌에 들어간 상다리의 나무는 제외한다는 것을 말한다.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은 초과하였으면 반드시 잘라내고 나서 비로소 뉘우쳐야 하는 것이다. 보배로 장식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모든 상의 다리는 평평하게 잘라야 하고, 만약 땅에 넘어질 것 같으면 받칠 물건을 대어야 하니, 이를테면 곡식ㆍ겨의 부대, 벽돌이나 나무 등이다.보통 사람의 1주라고 하는 것은 긴 홀척(笏尺)으로 1척 5촌이니, 이것을 초과하면 높은 상이므로 사용하면 모두 죄를 얻는다.
024_0118_b_17L斯之事惱下戒咸同言作牀者若自若使人作佛八指者謂中人一肘除入梐木者謂除入梐牀腳木也截者過須截卻方爲說悔以寶裝挍得惡作罪凡牀腳應平截若恐損地應安承物謂穀糠袋或甎木等言中人一肘者長笏尺一尺五寸過此是高牀量用皆得罪
024_0118_c_01L
86) 초목면저상(草木綿貯牀)학처
024_0118_c_01L草木緜貯牀學處第八十六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오바난타가 승가의 눕는 상에 초목면(草木綿)을 두었는데, 나머지 필추들이 누워 온몸이 하얗게 되었다. 와구의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8_c_02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波難陁以草木緜貯僧臥牀餘苾芻臥遍身皆白由臥具事煩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초목면으로 승가의 상이나 깔개에 두면 마땅히 걷어야 하니, 바일저가이다.”
024_0118_c_05L若復苾芻以草木緜等貯僧牀座者應撤去波逸底迦
‘초목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초면(草綿)이고, 둘째는 목면(木綿)이고, 셋째는 솜이고, 넷째는 양털이고, 다섯째는 모든 여러 가지 헌 솜이다. ‘둔다’는 것은 상의 요[褥] 위에 그 면을 펴거나, 홑 베를 사용하여 수시로 덮는 것이다. 만약 깨끗한 면이나 깨끗한 베로 만들면 처음에는 악작죄를 얻고 만들었으면 바일저가죄이다. 깨끗하지 않은 면이나 베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모든 필추가 써도 되는 것을 깨끗하다고 말하고, 쓰면 안 되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고 한다.
024_0118_c_07L言草木緜者有其五種草緜劫貝羊毛諸雜絮等言貯謂於牀褥上散布其緜便用布襌隨時掩覆若以淨緜及淨布初作之時得惡作罪成者波逸底迦不淨緜布得惡作罪凡苾芻應合用者名淨合用者名不淨

87) 과량작니사단나(過量作尼師但那)학처
024_0118_c_14L過量作尼師但那學處第八十七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모든 필추가 정해진 양대로 방석을 만들지 않았다. 양(量)에 대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8_c_15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因諸苾芻作尼師但那不依度量由衣量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방석을 만들 때는 양대로 지어야 한다. 이 중에서 양이 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부처님의 두 뼘이고, 너비는 한 뼘 반이니, 길이는 다시 한 뼘을 더할 수 있다. 만약 초과해서 만들면 잘라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024_0118_c_18L若復苾芻作尼師但那當應量作中量者長佛二張手廣一張手半中更增一張手若過作者應截去逸底迦
024_0119_a_01L‘길이가 부처님의 두 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3주의 양이다. ‘다시 한 뼘을 더 한다’ 는 것은 1주 반이므로 길이가 모두 4주 반이 된다. ‘너비가 한 뼘 반’ 이라는 것은, 총 너비가 2주 하고도 여섯 손가락이 남는 것이다. 방석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잘라 엽(葉)을 두어야 하고, 와구에 속을 넣는 일은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024_0118_c_22L言長佛二張手者謂當中人三肘量更增一張手者謂肘半也摠長四肘半廣一張手半者摠廣二肘餘有六指作尼師但那應須割截安葉襯臥具事如廣文

88) 과량작부창의(過量作覆瘡衣)학처
024_0119_a_04L過量作覆瘡衣學處第八十八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여러 필추가 부스럼을 많이 앓았으므로 세존께서 부스럼을 가리는 옷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셨다. 여러 필추가 양에 지나치게 만든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9_a_05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諸苾芻多患瘡疥世尊聽許畜覆瘡衣由諸苾芻過量而作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들 때는 양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중에서 양이란, 길이가 부처님 네 뼘이고 너비가 두 뼘인 것이다. 만약 초과해서 만들면 잘라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024_0119_a_08L若復苾芻作覆瘡衣當應量作是中量者長佛四張手廣二張手若過作者應截去波逸底迦
‘만들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거나, 남을 시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길이가 부처님 네 뼘’ 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6주에 해당하고, ‘너비가 두 뼘’이라는 것은 3주에 해당한다. 양을 초과하면 타죄를 얻고, 양이 모자라는 것을 지니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남을 위해 만들었어도 역시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19_a_11L作謂自作及教他作長佛四張手者當中人六肘二張手者當三肘量過量得墮罪量守持得惡作罪若爲他作亦得惡作

89) 과량작우욕의(過量作雨浴衣)학처
024_0119_a_14L過量作雨浴衣學處第八十九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모든 필추가 맨 몸으로 목욕을 하였다. 비사거록자모(毘舍佉鹿子母)로 인하여 비옷[雨衣]를 비축하도록 터놓으셨다. 모든 필추가 양에 지나치게 만드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9_a_15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諸苾芻露身洗浴因毘舍佉鹿子母開畜雨由諸苾芻過量而作事惱同前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우욕의(雨浴衣)를 만들 때에는 알맞은 양으로 지어야 한다. 이 중에 양이란, 길이가 부처님 여섯 뼘이고 너비는 부처님 두 뼘 반이다. 만약 초과하여 만들면 잘라버려야 하니, 바일저가죄이다.”
024_0119_a_19L若復苾芻作雨浴衣當應量作是中量者長佛六張手廣二張手半若過作者應截去波逸底迦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거나 혹은 남을 시켜서 만드는 것이다. 양은 보통 사람의 세 배로 하고, 양이 모자라는 것을 지니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19_a_22L作者或自作或使人作量依中人三減量守持得惡作罪
024_0119_b_01L
90) 여불등과량작의(與佛等過量作衣)학처
024_0119_b_01L與佛等過量作衣學處第九十
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이때 오바난타가 대지벌라(大支伐羅)를 만들어 바느질을 마치고 한쪽만을 펼치고 나머지는 모아서 어깨 위에 두르고서 다른 거처로 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9_b_02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鄔波難陁作大支伐羅縫刺旣竟但披一邊餘聚肩上詣餘住處事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부처님 옷의 크기와 같이 옷을 만들거나 또는 다시 더 크게 만들면 바일저가죄이다. 이 중에 부처님 옷의 크기란 길이가 부처님 열 뼘이고 너비는 여섯 뼘인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 옷의 크기이다.”
024_0119_b_06L若復苾芻同佛衣量作衣或復過者波逸底迦是中佛衣量者長佛十張廣六張手此是佛衣量
‘부처님 옷의 크기와 같다’고 하는 것은 옷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니, 부처님 옷의 크기대로 만들면 죄를 얻는다. 옷의 한계는 수지(守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길이가 부처님 열 뼘’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15주에 해당하고, ‘너비가 여섯 뼘’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의 9주에 해당한다.
만약 이 보다 양을 줄여 옷을 만들면 본죄(本罪)를 얻지 않으며, 만약 5주 이상을 초과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19_b_09L言同佛衣量者此擧衣量從佛衣量是得罪分齊衣者謂堪守持長佛十張手者當中人十五肘廣六張手者當中人九肘若減此量作衣不得本若過五肘已上皆得惡作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三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화남(和南)과 같은 말로서 경례의 뜻이다. 아례(我禮)ㆍ계수(稽首)로 번역한다.
  2. 2)형상ㆍ언성ㆍ의사ㆍ성행이 네 구(句)가 되는 것을 말한다.
  3. 3)침상에 솜 등을 두는 87학처를 말한다.
  4. 4)도장을 찍어 표시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