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弘明集卷第十二

ABC_IT_K1080_T_012
033_0255_a_01L홍명집 제12권
033_0255_a_01L弘明集卷第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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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찬술한 『홍명집弘明集』은 호법론護法論을 모두 모은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 서신과 표表를 수록한 것은 일이 중대하기 때문이었다.
살펴보니 사문은 세속의 작록爵祿을 사양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일이 없었다. 한漢ㆍ위魏 이래로 역대의 영성(英聖:군주)들은 모두 사문에게 예를 다하였고, 사문이 군주에게 배례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량庾亮은 위엄을 오로지 하여 함부로 이단異端을 일으켰고, 환현桓玄도 의심과 거짓으로써 계속해서 진실성 없는 의론을 이었던 것이다. 만일 하충何充이, 사문은 마땅히 왕에게 예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법상法相은 오래도록 침체하고 말았을 것이며, 혜원慧遠 화상이 반론反論을 하지 않았더라면 승사僧事는 단번에 없어졌을 것이다. 옛일을 바라보매 개탄스러우니, 어찌 사문의 왕에 대한 예경 문제를 거론한 서신이나 표를 편록編錄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033_0255_a_02L梁楊都建初寺釋僧祐律師撰
習鑿齒與釋道安書
譙王書論孔釋張新安答
鄭道子與禪師書論踞食
范伯倫書與王司徒論據食
義法師答范伯倫書幷范重答
范伯倫與生觀二法師書
范伯倫據食表幷詔往反四首
晉尚書令何充等執沙門不應敬王者奏三首幷詔二首
桓玄與八座書論道人敬王事幷八座答
桓玄與王令書論敬王事幷王令答往反八首
廬山慧遠法師答桓玄論沙門不應敬王者書一首幷桓玄書二首
桓玄詔沙門不復敬天子幷卞嗣之等答往反五首
廬山慧遠法師與桓玄論料簡沙門書一首幷桓玄教一首
支道林法師與桓玄論州符求沙門名籍書一首
天保寺釋道盛啓齊武帝論撿試僧事
余所撰『弘明』竝集護法之論然爰錄書表者蓋事深故也尋沙門辭世爵祿弗縻漢魏以來歷經英聖皆致其禮莫求其拜而庾君專威妄起異端氏疑陽繼其浮議若何公莫言則法相永沈遠上弗論則僧事頓盡望古追慨安可不編哉
『주역』의 고효蠱爻에는 “왕후王侯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였고, 「예기』의 「유행儒行」에는 “천자에게 신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세속에 있는 백성들조차 오히려 왕에게 굽히지 않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세속을 버리고 불도佛道를 따르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신하로서의 예를 요구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덕이 빛나고 있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고, 말세의 시운이 되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도항道恒과 도표道標가 요략姚略의 권유를 사양하고, 혜원慧遠이 환현桓玄의 권유를 거절했던 것에 이르러서는, 비록 자신을 온전히 하려 했던 것이지 결코 기이한 것을 나타내려 한 것은 아니었다 하여도, 또한 불법을 돈독히 하고 장려하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봉법요奉法要」라든가 「일촉日觸」 등의 논도 세속의 것을 깨우치는 의론이고, 나도 「삼격三檄」을 지었는데,1) 이 역시 사견邪見을 논파하는 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실었다.
033_0255_b_09L『易』之蠱爻不事王『禮』之「儒行」不臣天子在俗四民有不屈況棄俗從道焉責臣禮故不在於休明而頻出於季運也至於恒標辭略遠公距玄雖全已非奇然亦足敦勵「法要」「日燭」旣寤俗之談予作「三檄」亦摧魔之說故兼載焉

37. 여석도안서與釋道安書
033_0255_b_15L與釋道安書
[습착치習鑿齒2)]
習鑿齒

흥녕興寧 3년(365) 4월 5일 습착치, 계수하여 합장합니다.
전해 듣자니 응진(應眞:아라한)은 올바른 도를 이행하여 밝은 지혜가 마음속에 원융圓融하고 자비의 가르침이 내외를 평등하게 비추어 출가出家와 재가在家를 모두 하나같이 감싸 덮어 주며, 허虛를 숭배하는 사람은 무상無常의 의미를 깨닫고, 유有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세속의 방편만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청량한 교풍(敎風:불교)은 중국을 맑게 씻어 주고, 난새[鸞]의 아름다운 소리는 팔명八冥에 울려 퍼지니, 심오한 맛과 원대한 계획은 어떠한 공로가 이에 비교되겠습니까?
033_0255_b_16L興寧三年四月五日鑿齒稽首和南承應眞履正明白內融慈訓兼照俗齊蔭宗虛者悟無常之旨存有者達外身之㩲淸風藻於中夏鸞響厲乎八冥玄味遠猷何勞如之
033_0255_c_01L제자弟子가 들으니, 아침 한나절의 잠깐 사이에 천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늘에 가득 찬 구름이며, 원천의 물을 넓혀서 팔방八方의 끝까지 적시는 것은 네 개의 대하大河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진실로 무위無爲하게 비가 내린 것이나 만물이 그 혜택을 받고, 후자는 본래 무심無心하게 물이 흐른 것이나 높고 낮은 곳 모두 그 윤택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부처님께서는 세간을 불쌍히 여겨 사바세계로 강림하여 일곱 걸음을 걸으셨고, 시세時世를 불쌍히 여겨 사바세계에 태어나셨습니다. 바탕이 주어지고 생명 활동이 시작된 처음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이어졌고, 도를 밝힌 것은 세속을 연마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수레를 타시고 한없이 먼 길을 두루 다니시며 육신肉身의 수레를 준비하여 시방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그런데 옥玉이 한 산에서만 윤이 나게 하고, 맑은 얼음이 한 골짜기에서만 얼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낭풍閬風3)의 산을 바라보고서 거동을 그 쪽으로 돌리지 않아 이 세상의 일부만을 가르쳐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033_0255_b_21L弟子聞不終朝而雨六合者彌天之雲也淵源以潤八極者四大之流也彼眞無爲降而萬物賴其澤此本無心行而高下蒙其潤況哀世降步愍時而資始繫於度物明道存乎練俗不疾之輿以涉無遠之道命外身之以應十方之求而可得玉潤於一冰結於一谷望閬風而不迴儀此世而不誨度者哉
또한 저 큰 가르침(불교)이 동쪽(중국)으로 흘러 들어온 지 4백여 년이 됩니다. 비록 번왕蕃王이나 거사들 가운데에도 때로는 불교를 신봉하는 이가 있었지만, 중국의 예부터의 가르침이 그에 앞서 예로부터 행해져 왔으므로 불도가 행해지고 시대가 바뀌어도 세간 사람들 모두가 불교를 아직 다 이해한 것은 아니고, 큰 파도의 법열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만 신분이 낮은 이들뿐이었습니다. 오직 동진의 숙조肅祖 명황제明皇帝4)만은 참으로 하늘이 내리신 현자로서 처음으로 그 도(불교)를 흠모하시어 손으로는 여래의 모습을 그리고, 입으로는 삼매의 뜻을 음미하셨습니다. 계행은 암혈巖穴에 사는 은자隱者보다도 엄하였고, 훌륭하신 선조先祖께서는 무생無生을 통달하셨습니다. 대지大地는 이미 노래 부르고 온갖 구멍들이 세차게 울리는 것처럼5) 현철賢哲ㆍ군자도 귀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월[佛]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빛은 더욱 광채를 더하여 불도佛道의 융성함이 지금보다 더 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월광 동자가 입적入寂하여 장차 중국 땅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영묘한 부처님의 발우가 동쪽으로 옮겨져 홀연히 이 땅에서 증험證驗될 것이다”6)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033_0255_c_07L且夫自大教東流四百餘年矣雖藩王居士時有奉而眞丹宿訓先行上世道運時遷俗未僉悟藻悅濤波下士而已唯肅祖明皇帝實天降德始欽斯道手畫如來之容口味三昧之旨戒行峻於巖隱玄祖暢乎無生大塊旣唱萬竅怒呺賢哲君子靡不歸宗日月雖遠光景彌暉道業之隆莫盛於今豈所月光首寂將生眞土靈鉢東遷忽驗于茲
033_0256_a_01L또 3천 명의 득도자가 모두 남양南陽에 나타나며, 학문을 환히 밝힌 보살[道安]이 진실한 말을 널리 설하면서 교화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로 성인의 가르침을 헤아려 보고 아래로 도가 행해진 증험을 헤아려 보니, 심오한 경전이 모든 이에게 이르게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도를 품고 가르침에 힘쓰는 것도 이 사람(도안)을 제외하면 누가 월광 동자처럼 이 땅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곳(중국)의 많은 승려들은 모두 생각을 기울여 눈으로는 금색의 빛나는 상서祥瑞를 보고 즐거워하고, 귀로는 위없는 가르침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늙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다 같이 바라고 있고, 출가出家나 재가在家 모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서 깊이 영탄詠嘆하는 마음은 평범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서로운 구름이 동쪽으로 흘러가고 마니보주가 두루 빛나고, 한 번 7보의 보좌에 올라 잠시라도 밝은 지혜의 등불을 보여 주고, 감로의 비를 무성한 풀에 내려 주고 전단나무를 강기슭에다 심는다면, 여래의 가르침이 오늘날 다시 숭상될 것이고, 현묘한 파도의 훌륭한 소리는 이 세상을 더욱 맑게 씻어 낼 것입니다.
미루어 머뭇거리고 있을 수 없어 편지를 써서 저의 심중을 전하지만 의중에 쌓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펼칠 수 있겠습니까? 제자 양양의 습착치, 머리 숙여 합장합니다.[유천庾闡의 낙현당송樂賢堂頌의 서序에서도 또한 숙조肅祖 명황제明皇帝는 원래부터 불도佛道를 좋아하여 손수 영상靈像을 본떠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033_0255_c_17L又聞三千得道俱見南陽明學開士陶演眞言上考聖達之誨下測道行之驗深經竝往非斯而誰懷道邁訓舍茲孰降是以此方諸僧咸有傾想目欣金色之瑞耳遲無上之藏老幼等願道俗同懷繫詠之情非常言也若慶雲東徂摩尼迴曜躡七寶之座暫視明誓之燈雨甘露於豐草植栴檀於江湄則如來之教復崇於今日玄波逸響重蕩濯於一代不勝延豫裁書致心意之蘊積云能暢弟子襄陽習鑿齒稽首和南庾闡樂賢堂頌序亦云肅祖明皇帝雅好佛道手摹靈像

38. 초왕서론공석譙王書論孔釋[장신안張新安 답 첨부]
033_0256_a_07L譙王書論孔釋

1) 공자와 석가에 대해 글로 논함
불교에서는 죄와 복이라든가, 인因이나 과果를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은 분명하고 자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렇듯이 중국에서는 옛날의 제왕帝王ㆍ문왕文王ㆍ무왕武王ㆍ주공周公ㆍ공자孔子 이래로 전모典謨ㆍ훈고訓詁가 두루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긴 하나 분명하게 과거ㆍ현재ㆍ미래의 3세를 말하여 확실하게 보응을 드러내 서술한 이는 아직 없습니다. 많은 성인들은 모두 도리를 궁구窮究하여 사람의 성품을 다 알고 만물의 인연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데, 어찌하여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을 기꺼이 잡아당겨 건지려 하지 않고, 일찍이 한마디도 그 나루길을 말해 보임이 없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공자는 한 개의 낚싯대로 낚시질은 하였어도 그물을 치는 일은 하지 않았고, 날고 있는 새에게 활을 쏘기는 하였지만 둥지에 있는 새를 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7) 그렇지만 살찐 소나 양, 큰 돼지는 상제께서 그 희생을 흠향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살펴보면, 삼세인과의 이치는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몇몇이서 요점을 모아서 설명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들어서 이 의혹을 제거해 주길 것을 바랍니다.
033_0256_a_08L佛教以罪福因果有若影響聖言明審令人寒心然自上古帝皇典謨訓誥靡不周備未有明述三世顯敍報應者也彼衆聖皆窮理盡性照曉物緣何得忍視陷溺莫肯授接曾無一言示其津逕且釣而不網弋不射宿博碩肥腯上帝是享以此觀益所難了想二三子揚攉而陳使劃然有證祛其惑焉

2) 장신안張新安 답
張新安答
우러러 깊은 취지가 담긴 편지를 다시 받아 보니 가려운 곳에 손이 닿는 듯한 가르침입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아직 스스로 미숙하긴 하여도 삼가 공손히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에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감응을 의지하여 되는 것이며,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지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좋은 인연이 없으면 은하수와 같이 미혹이 불어날 것입니다.
033_0256_a_17L仰復淵旨匪邇伊教俯惟未造鞠躬汎對竊以爲遂通資感涉悟籍緣微良因則河漢滋惑
033_0256_b_01L그런 까닭에 물음을 기다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종을 치는 것에 비유하였고, 사람을 계발하는 것은 우선 상대가 번민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묘각(妙覺:부처님)은 도리를 궁구한 이로서 그대로 성인이며, 신神이어서 그 빛은 팔방을 비추고 한 번 바라보매 천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운은 노령의 쇠퇴한 세상이어서 깨달음은 멀리 만겁의 세월 저편에 있으니,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시기가 자라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유교의 성인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그들이 깨달은 도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왕이 증거로서 바라고 있는 것 같은 도리의 귀추를 명확하게 증명하거나 종치宗致를 지적할 수는 없고, 다만 미세하게 드러난 것으로 완곡하게 이루어 은밀히 아득히 먼 곳에 이를 뿐입니다. 유교에서 ‘삶을 소중히 여긴다’8) 한 것은 삼세인과의 교의 근원을 계도한 것이고, ‘선을 쌓는다’9) 한 것은 인과응보의 자취를 가르친 것이며, 그물질이나 둥지에 있는 새를 쏘지 않는 것에서는 인仁을 가르치고, 새끼 밴 짐승을 피해 봄ㆍ여름에 사냥했던 것에서는 믿음을 넓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교가 점점 스며들어 익숙하게 되어 탐욕과 어리석음이 나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후에 성도[道]가 한조漢朝에 널리 번창하여 그 가르침이 영평永平의 시대에 행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의심하는 일이 없이 이것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지적한 점에서는, 요[放勳]ㆍ순[重華]의 시대에는 아직 불교에 대해 어두웠고, 공자[文宣]의 시대에도 아직 밝아지지 않았던 것은 불교와 유교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길을 달리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도리는 같은데 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033_0256_a_20L故待問擬乎撞啓發俟於悱憤夫妙覺窮理乃聖乃神光景燭八維覜仰觀九有然而運値百齡窅均萬劫者豈非嘉緣未故革化莫孚哉是以聖靈輟軌文莫載靡得明微理歸指斥宗致以微顯婉成潛徙冥遠好生導三世之源積善啓報應之轍綱宿昭仁蒐苗弘信旣以漸漬習成吝滯日祛然後道暢皇漢之朝訓敷永平之祀物無輝熒人斯草偃寔知放華猶昏文宣未旭非旨暌以異通諒理均而俱躓者
현묘하고 심원한 것을 억지로 이치에 맞추어 말씀드렸으나 어찌 소략하게 말하려 했겠습니까? 그릇되게 틀린 것을 말씀드렸을 수도 있으니, 이는 경솔하게 뜻만 크고 실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033_0256_b_09L附會玄遠孰夷冒言謬犯不輕率狂簡

39. 여선사서론거식與禪師書論踞食10)
033_0256_b_10L與禪師書論踞食
[정도자鄭道子]
鄭道子

성인의 가르침이란 근본을 닦아 지말을 없애고 마음에 근거하여 교를 세우고 일에 따라서 작용을 이루는 것이니, 심성을 거역하고 육체를 거슬려 큰 교화를 돈독히 한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또 형상이 속인과 다르고 일은 고원하여 세간을 초월하고 있다 하여도, 공경하여 절을 하는 예절이나 겸손하게 합장하는 예의 등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사문과 속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강齋講하고 업業을 익히는 데 있어서는 곧 그 법복을 갖추어야 하고, 예배에 순서가 있고, 선후의 질서가 있어야 안으로는 공경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밖으로는 모습이 숙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땅에까지 숙여 절하는 유교의 예는 무릎을 세워 쭈그리는[企踞] 사문의 예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옷깃을 바로 여미고 배례하는 데에는 불교에서 편좌偏坐를 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데도 사문이 거식踞食하는 것을 마음의 작용이라 하고, 위의를 버리는 것을 세속을 구제하는 것이라 하니 사리에 맞지 않으며, 이치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033_0256_b_11L夫聖人之訓修本祛末卽心爲教事成用未有反性違形而篤大化者雖復形與俗異事高世表至於拜敬之節揖讓之禮由中所至道俗不殊也故齋講肆業則備其法服禮拜有序先後有倫敬心內充而形肅乎稽首至地不容企踞之禮斂衽于事非偏坐所豫而以踞食爲心用遺儀爲斂麤事理相違未見其通者
033_0256_c_01L유위有爲의 가르침에는 각각의 바른 뜻이 있어 반주삼매般舟三昧의 경우에는 몸을 괴롭혀서 불도를 온전히 하고, 도를 가까이하고 형상을 소홀히 합니다. 이것을 행함에도 도리가 있고 그것을 씀에도 근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식踞食의 가르침은 뜻에 있어서 넓힐 바가 없으니, 나아가서는 육체를 괴롭게 함도 없고 물러나서 태만怠慢만을 후세에 남길 뿐입니다. 거식의 모습만을 보고 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고 놀라 경멸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니, 아마도 성인께서 일에 따라 교를 세우고 장보章甫의 관冠이 월越나라에 맞지 않는다11)고 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편좌의 시원始原을 따져 보면 이국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거나 혹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중에 구제하려 했던 뜻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령 병이 위급하면 약을 응급처방하나 장기간 복용할 처방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033_0256_b_21L夫有爲之教義各有之至若般舟苦形以存道道親而形疏行之有理用之有本踞食之教義無所弘進非苦形退貽慢易見形而不及道者其恭肅之情而啓駭慢之言豈聖人因事爲教章甫不適越之義耶原其所起或出於殊方之性或於矯枉之指有所救如病急則藥速非服御長久之法也
불교는 형식과 가르침이 서로 균형이 맞고 일과 뜻에 질서가 있어 이미 3의衣를 제정하여 예배를 행하며, 법고法鼓로써 절도 있게 하고, 차례로써 열을 짓는데, 어찌 그 사이에서 정돈됨과 태만함이 서로 등을 돌리게 합니까? 옛날에는 알맞은 것이어서 곧 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하루치의 응급용이 영원한 모범이 될 수는 없음을 이치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仁을 묻는 사람은 많았으나 예에 돌아가는 것을 인仁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12)
지금 사문이 선념禪念하여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그 행적을 고수하여 모습을 바꾸지 않는 것은 이치에 있어서도 이미 보잘것이 없고, 작용에 있어서도 또한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 감히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033_0256_c_06L夫形教相稱事義有倫旣其制三服行禮拜節以法鼓列以次序安得企踞其閒整慢相背者哉在昔宜然則適事所至一日之用可爲永年之訓理可知也故問仁者而復禮爲本今禪念化心而守迹不變在理旣末於用又麤茍所未達敢不布懷鄭君頓首

40. 여왕사도13)제인서론도인거식與王司徒諸人書論道人踞食
033_0256_c_13L與王司徒諸人書論道人踞食
[범백륜范伯倫]14)
范伯倫

범태范泰, 삼가 공경제현公卿諸賢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사문에게는 두 개의 좌법坐法15)이 있으나 옛날 기원정사에서는 마땅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의거해 봐도 외국의 언어는 같지 않고 채택해 쓰느냐, 버리느냐 하는 기준도 또한 다릅니다. 성인은 풍속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지역에 따라 가르침을 넓혔어도 오히려 그 말을 바꾸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애써서 그 제도를 같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한 나라에 두 가지 법도가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한 집에 다른 법도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은 각각 편견을 믿고서 자신은 옳고 남은 그르다 하고 제도가 만들어진 의도는 찾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것을 좋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가려낼 주관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는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기필코 고집하는 것만을 유용하다 하니, 물고기나 토끼의 실체는 구하지 않고 물고기나 토끼를 잡는 통발과 올가미의 말단만을 다투어 연구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 풍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도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033_0256_c_14L范泰敬白公卿諸賢今之沙門坐有二法昔之祇洹似當不然據今外國言語不同用舍亦異聖人隨俗制法因方弘教尚不變其言何必苦同其但一國不宜有二一堂寧可不同而今各信偏見自是非彼不尋制作之意唯以雷同爲美鎭之無主遂至於此無虛於受人有用於必執不求魚兔之實競攻筌蹄之末此風不革難乎取道
033_0257_a_01L수왕(樹王:석가모니불)은 6년 만에 정각을 이루어 비로소 현묘한 종풍宗風을 밝히시고, 스스로 고좌高座에 좌구坐具를 널리 펴셨는데, 모두가 결가부좌를 하고 앉았으며, 치우쳐 거좌踞坐했던 것은 아닙니다. 좌선은 선정에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 무릎을 세우고 쭈그리고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식의 장점은 먹는 데에 있어서 포식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 국가만의 편파적인 법이며, 천하에 통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 추운 곳에서는 갈포 옷을 입는 예법이 없고, 더운 곳에서는 털옷을 입는 규정이 없다 하여 대우大禹가 옷을 벗고 나국裸國에 들어간 그 시초만 보고 곧 장보(章甫:유생)들이 썼던 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기 양쪽의 입장을 버리고 군자에게 절충하도록 맡기기를 바랍니다.
범태范泰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늘날 법집法集에 있어서의 식사작법食事作法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033_0257_a_01L樹王六年以致正覺始明玄宗自敷高座皆結加趺坐不偏踞坐禪取定義不夷俟踞食之美乎食不求飽此皆一國偏法非天下通制亦由寒鄕無絺之禮日南絕氈裘之律不可見大禹解裳之初便謂無復章甫請各兩捨以付折中君范泰區區正望今集一食之同此已往未之或知
중국의 예禮는 조화調和를 귀중히 여기고, 승법僧法도 중국의 예법과 동일한 것을 숭상합니다. 지금 재당齋堂에 올라 성승聖僧의 상像을 대하면 마치 신神이 상像 안에 있는 것처럼 대합니다. 사쌍팔배(四雙八輩:아라한의 四向, 四果)의 성자들에게도 이치상 달리 말할 것이 없으니, 스스로 힘쓰는 마음을 어찌 잠시라도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석공釋公16)이 옛날에 양양에 계실 때 거식의 편법偏法이 이미 전래하고 있었지만 생각하여 바꾸지 않았으니, 마땅히 그 취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석장을 버리고 천자의 수레를 탄 것도 그 뜻이 대중의 의견과 같이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 근래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 선사의 도량사道場寺에서의 집회集會에서도 역시 그 좌법을 방좌(方坐:正坐)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대大를 보존하고 소小를 생략한 것이리니, 도리상 두 개를 일시에 겸하여 거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방좌方坐는 때가 없지만 치우친 거좌踞坐는 특정한 때가 있으니, 항상 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것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일찍이 변화하는 것으로 같은 것을 취하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인이 자기를 낮추어 손님을 공경하는 것은 유래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다시 의공(義公:慧義)에게 물어보았지만 확실한 회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가 식당작법과 좌법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려 그 정답을 구하려 하니, 바라건대 기침만 남아 있는 가련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겁약한 마음을 없애 주십시오.
033_0257_a_09L禮以和貴僧法尚今升齋堂對聖像如神在像中四雙八輩義無云異自務之情寧可試蹔不我釋公往在襄陽偏法已來而不變當有其旨是以投錫乘車存同衆近禪師道場天會亦方其坐豈非存大略小理不兼擧故耶方坐無時而偏踞有時自方以恒適異爲嘗變取同爲易且主人降己敬賓有自來矣更諮義公了不見酬是以敬白同意以求厥中願惠咳啑之餘以弊怯弱之情

41. 석혜의17)답범백륜서釋慧義答范伯倫書
033_0257_a_20L釋慧義答范伯倫書
033_0257_b_01L
기원사祈洹寺 석혜의釋慧義 등 50인이 삼가 여러 단월檀越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문의 법은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경전과 계율을 지키고 믿고 따르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경전을 어기고 계율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 스스로 옳다고 한다면, 이는 위대한 불법의 깊은 우환거리이고, 불도를 더럽히는 첫째가는 것입니다. 여래께서 제정하신 계율에는 개開와 폐閉의 두 경우가 있는데, 개開의 경우에는 행해도 걸릴 것이 없지만 폐閉의 경우에는 감히 범犯해서는 안 됩니다. 계戒에서는 사문을 단속하여 몸과 손으로 여인을 만진다든가, 가깝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를 지키는 이들은 육친이 깊은 물에 빠져 표류하는 것을 보고도 그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뿐 감히 구하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문은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무슨 도라 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여래께서는 세간의 비방을 받기 때문에 이 일계一戒를 열어서 위난이 있으면 구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래께서 세우신 계는 획일된 제도로서 바로 경건하게 지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니, 어찌 뜻에 따라 마음대로 번번이 개작함이 허용되겠습니까? 속세의 유가에서도 오히려 춘추春秋에 하오夏五라 된 것을 경건히 묵수墨守하고 월月의 한 글자를 보태지 않은 것은 천착穿鑿한 무리들을 깊이 경계하고, 새로운 설說을 좋아하고 기이한 설을 즐기는 무리들을 두절시키려 한 것입니다. 하물며 여래께서 정하신 계를 어찌 감히 함부로 신축성 있게 통함과 막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033_0257_a_21L祇洹寺釋慧義等五十人敬白諸檀夫沙門之法政應謹守經律以信順爲本若欲違經反律師心自是則大法之深患穢道之首也如來制戒有開有閉開則行之無疑閉則莫之敢犯戒防沙門不得身手觸近女人凡持戒之徒見所親漂溺深水視其死亡無敢救者於是世人謂門無慈此何道之有是以如來爲世譏嫌開此一戒有難聽救如來立戒是畫一之制正可謹守而行豈容以意專輒改作俗儒猶尚謹守夏五敢益其月者將欲深防穿鑿之徒絕好新樂異之容而況三達制戒敢妄有通塞
범단월范檀越께서는 이 승중僧衆으로 하여금 편좌偏坐를 고쳐 방좌方坐에 따르게 하여 통일의 조화를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화의 미덕을 탐한다 하여도 조화로움을 도로써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통일을 구하는 것이지 조화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원사에 승중이 살게 된 후로부터 지금까지의 법집法集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방좌와 편좌의 두 무리들이 있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미 경전이나 율에 증거될 것이 없는데, 갑자기 부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로 감히 찬동하지 않습니다.
이 절이 승기율僧祇律을 수지한 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또 율에 명문이 있어 편좌거식의 법에 대하여 팔의八議가 설해져 있습니다. 만일 원래부터 편좌거식의 제도가 없었다면 비구의 250계도 성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평상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 버리는 음식은 오른쪽 발 옆에 두어라”라고 하였고, “다리를 늘어뜨려 정강이를 겹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편좌거식의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033_0257_b_13L范檀越欲令此衆改偏從方求不異之和雖貪和之爲美和不以道則是求同非求和也祇洹自有衆已來至於法集未嘗不有方偏二衆旣無經律爲證而忽欲改易佛法此非小事實未敢高同此寺受持僧祇律爲日已久且律有明文偏食法凡八議若元無偏食之制無二百五十矣食不得置於牀上所棄之食置於右足邊又云不得懸足累脛此豈非偏食之明證哉
033_0257_c_01L계율은 사문의 비법秘法이어서 국왕군주國王君主가 아니라면 관여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단월께서 방좌ㆍ편좌에 대한 의혹을 품어서 한쪽을 일으켜 한쪽을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빈도貧道는 그 경중을 저울질하여 대략 몇 가지 조문을 들어서 그 근거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계율에 대하여 말한 죄를 달게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 번창하느냐, 막히느냐는 단월에게 달려 있습니다. 번창하면 모두 호법의 공명功名을 얻을 것이고, 막히면 반드시 모두 멸법의 죄를 받게 되니, 부디 깊이 생각하여서 유계幽界ㆍ현계顯界에 모두 원망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3_0257_b_23L戒律是沙門之秘法自非國主不得預聞今者檀越疑惑方偏欲生興廢貧道不得不㩲其輕重略擧數條示其有甘受宣戒之罪佛法通塞繼諸檀通則共獲護法之功塞必相與有滅法之罪幸願三思令幽顯無恨

답의공答義公
033_0257_c_06L答義公
답변을 드립니다. 앞의 의론義論에서 이미 이번 편지의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상인(上人:慧義)의 뜻이 강하고 기개가 용맹하여 찾아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계율은 그것으로 허물을 막는 것이니, 허물이 없다면 무엇을 경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제가 의혹을 품는 것입니다. 계라는 것은 풍속에 따라 규율을 바꿉니다. 중국에는 본래부터 편좌기거偏坐企踞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절骨節을 모아 정강이를 교차시킴[聚骨交脛]에 관한 율은 처음부터 생략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손으로 식사食事하는 것에 관한 계[手食之戒]에는 수저나 젓가락을 쓰라는 문장이 없으니, 어찌하여 편좌는 중시하고 수식手食은 경시합니까? 율에서는 손을 여인에게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내 또 육친이 물에 빠졌을 때에는 구해 줘도 좋다고 허락하고 있으니, 이것이 범부가 미혹하게 되는 곳입니다. 과연 성인의 율을 바꾸어도 괜찮다고 하면, 덧붙여 250계가 자연의 고정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고수固守하는 것도 온전하다 할 수 없으며, 내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것도 그다지 괴이한 것은 아닙니다. 하오夏五는 궐문闕文이기 때문에 고수하여도 미혹될 것이 없습니다. 명확하고 신중한 소견所見이 있어서 진실로 납득해 갈 수 있다면 어찌 많은 사람을 둘러보고서 기가 눌려 마음이 동요되겠습니까?
033_0257_c_07L答曰前論已包此通上人意强氣猛弗之尋耳戒以防非無非何戒故愚惑之夫其戒隨俗變律華夏本不偏則聚骨交脛之律故可得而略食之戒無用匙筋之文何重偏坐輕乎手食律不得手近女人尋復許親溺可援是爲凡夫之疑果足以改聖人之律益知二百五十非自然定法如此則固守不爲全得師心未足多夏五闕文固守不爲疑明愼所見茍了何得顧衆而動
기거企踞에서, 기企의 의의義意는 나아가기에 좋다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급히 하려고 하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단좌端坐하면 오래 앉아 있기에 불편하므로 때로는 거오倨傲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예법에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한 집에 두 가지 제도가 있음에 대해 상인上人의 견해와 일치하는 무리들은 확실하여 거역할 수 없지만 제자의 견해와 조화되는 무리는 확연히 나 혼자뿐입니다. 어찌 50인이 되는 대진大陣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으면서 최상의 원군援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33_0257_c_18L企之爲義意在宜進欲速則事不得行端坐則不安其居時有倨傲之夫故非禮法所許一堂兩制上人之同泯焉莫逆弟子之和了然單獨何敢當五十大陣是用畏敵而默庶乎上善之救

42. 범백륜여생관이법사서范伯倫與生觀二法師書
033_0257_c_23L范伯倫與生觀二法師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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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풍속은 나름대로 각자 같지 않습니다. 승가제바僧伽提婆가 왔던 당초當初에 혜의慧義ㆍ혜관慧觀의 무리는 모두 목욕재개하고 우러러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승의 법뿐이었는데도 도리의 궁극이라고 여겼고, 무생無生에 대해 설한 방등(方等:대승경전)을 모두 마서魔書라고 말했습니다.
제바가 만년에 경전을 설할 때는 곧 고좌高坐에 올라 설법하지 못했습니다. 법현法顯이 후에 돌아와서 『니윈경泥洹經』이 처음으로 창도唱導되어 곧 상주常住의 말이며, 모든 이치의 최고의 것이어서 반야의 종극宗極이 모두 그 밑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은 마음에 주체성이 없어서 새로운 말을 들으면 곧 바꾸는 것이니, 활쏘기에 비유하면, 뒤에 적중시켜 앞에 적중시킨 것의 득점得點을 뺏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외국의 율律도 고정불변의 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033_0258_a_01L外國風俗還自不同提婆始來義觀之徒莫不沐浴鑽仰此蓋小乘法耳便謂理之所極謂無生方等之經是魔書提婆末後說經乃不登高座法顯後至『泥洹』始唱便謂常住之言衆理之最般若宗極皆出其下以此推之便是無主於內有聞輒變譬之於射後破奪先則知外國之律非定法也
편좌偏坐를 하는 사람은 정좌正坐를 한 때가 없으며, 고좌高座에서 설법할 때에도 기좌企坐ㆍ거좌踞坐를 합니다. 외국의 식사에서는 흔히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의 말이 없습니다.
혜의慧義의 무리는 그 일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면서 편좌에 이르러서는 동조同調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순이 되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범백륜)는 마음속으로 항상 타인과 실패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는데, 미루어 동조하기를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같아지는 것을 바라서 함부로 시비를 가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법을 숭배하는 세인들은 결코 외국의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문만이 어찌하여 기필코 편좌의 법을 고수하려고 애쓰십니까?
033_0258_a_10L偏坐之家無時而正高座說法亦復企據外國之食多用於手誡無匙筋義之徒知而不改至於偏坐永爲不慚自爲矛盾其誰能解弟子意常謂與人同失賢於自伐其是推心樂同非敢許以求直今之奉法白衣決不可作外國被服沙門何必苦守偏法

43. 논거식표論據食表
033_0258_a_17L論據食表
[범백륜]
范伯倫

신臣은 아룁니다. 폐하18)께서는 불법의 이치를 체득體得하시어 장차 그 극치를 궁구窮究하려 하십니다. 원대한 마음은 먼 것을 기약하고 정치精緻한 연구는 미묘한 곳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단지 유감스럽게도 신을 계발啓發시켜 주시는 것이 옛날과 같지 않고, 군명君命에 따라 그 뜻을 선양宣揚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도 조금은 불법을 믿고 선성善性을 익혀 두어 약간은 불성에 대한 몇몇 의론을 듣고 현묘한 종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곁에서 모시고 과분하게도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생각이 조잡하고 말도 어눌하여 신의 생각을 충분히 소통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한스러움은 세상을 마치도록 끝이 없을 것입니다.
033_0258_a_18L臣言陛下體達佛理將究其致遠心遐期硏精入微但恨起予非昔對揚未易臣少信大法積習善性頗聞餘論髣髴玄宗往者侍座過蒙眷誘猥辭訥不能有所運通此之爲恨畢世無已
033_0258_b_01L신은 최근에 혜의의 거식에 대해 힐난했습니다만 이는 동일하게 함을 즐거워하는 변변치 않은 뜻일 뿐, 감히 남들보다 뛰어남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랫사람들의 소식에도 귀를 기울이시어 이미 폐하의 귀에까지 알려졌기에 신이 청하는 것이지만 이 일은 일국의 편법偏法으로 보편적인 영구한 제도는 아닙니다. 외국의 풍속은 같지 않고 언어도 또한 다릅니다. 성인도 그 말을 바꾸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유독 풍속의 일만을 애써서 바꾸려 합니까? 말이란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뜻이 통하면 말은 잊어버리며, 예의는 공경을 보존하게 하는 것으로 공경이 이루어지면 형식은 폐지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현실의 일에 따라 계율을 제정하고 풍속에 따라 법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도에 통달한다면 계율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그 방지책도 더욱 번잡해지니, 취하고 버림은 때에 따르고 통하게 하고, 막음은 오직 이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주膠柱나 수주守株와 같은 한 가지 일만을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033_0258_b_01L臣近難慧義據食蓋區區樂同之意不敢求長於人側飡下風已達天聽臣請此事自一國偏法非經通永制外國風俗不同言語亦異聖人不變其言何獨苦改其用言以宣意意達言忘儀以存敬敬立形廢是以聖人因事制戒隨俗變法達道乃可無律思夫其防彌繁用捨有時通塞惟理膠柱守株不以疏乎
오늘날의 사문들은 훌륭한 지도자의 입장이면서도 도에 뛰어난 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만 믿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가 드물고 한 집안에서 차이를 다투고 태평한 시대에 조화하지 못하니, 신도 은근히 이를 부끄러워하는데, 신보다 더한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도(司徒:王弘)는 넓게 통달하였고, 깨친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신의 말을 그르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명망 있는 사람들은 도를 믿는 것이 아직 돈독하지 못하여 생각에도 앞선 정견定見이 없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한쪽을 단정하지 않는 것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러한 것으로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033_0258_b_09L今之沙門匠之善誘道無長一各信所見尟能虛受乃至競異於一堂之內不和於時雍之世臣竊恥之況於異臣者乎司徒弘達悟有理中不以臣言爲非今之令望信道未篤意無前定以兩順爲美不斷爲大俟此而制河可淸
혜엄慧嚴이나 도생道生도 본래부터 기좌企坐를 하지 않았습니다. 혜관慧觀은 처음의 입장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엎드려 헤아리건대 성심聖心에는 이미 정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조칙詔勅이 신 혼자에게만 보내 주실 것으로는 바라지 않습니다. 폐하의 뜻이 대략 재상에게 통달되기만 한다면 아래 사람들은 보고 감화될 것이니,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황풍皇風은 바야흐로 저 멀리까지 펼쳐질 것이며, 문물제도文物制度는 장차 크게 하나로 될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비록 미세하긴 하지만 점점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푸릇푸릇한 어린 초목이라도 베지 않으면 장차 도끼자루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가까운 것에서부터 멀리에 미치기까지 사모하여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033_0258_b_16L慧嚴道生本自不企慧觀似悔始位伏度聖心已當有在今不望明詔孤發但令聖旨粗達宰相則下觀而孰曰不允皇風方當遠暢文軌將就大同小異雖微漸不可長靑靑不伐將尋斧柯故宜自邇及遠令無思不服
033_0258_c_01L동진東晉의 초엽, 고좌 법사(高座法師:帛戶梨密多羅)가 내조來朝하였으나 중국을 애락愛樂하여 이 거식 제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석공(釋公:도안)도 불도를 믿는 마음이 매우 돈독했지만 그 법제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서도 고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집羅什 법사는 월등하게 뛰어난 인물로 묶이지도 않았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만, 체발剃髮은 했어도 편좌거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더 찾아본다면 선사[佛馱跋陀羅]도 장안에 처음 왔을 때에 궁중에 나아가 통과시켜 주기를 요구하고 고상故床을 가지고 들어가 거좌하려고 하였으나 도리를 깨우쳐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부터 동안사東安寺의 중승衆僧들은 결국 편좌거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선왕조先王朝의 선례先例이고, 신이 친히 들은 바입니다. 삼가 아룁니다.
033_0258_b_22L江左中興高座來遊愛樂華夏不言此制釋公信道最篤不苦其節思而不改容有其旨羅什卓犖不羈不正可測落髮而不偏據如復可尋禪師初至詣闕求通欲以故林入據理不可開故不許其進後東安衆集果不偏食此卽先朝舊事臣所親見者也謹啓
신은 아룁니다. 폐하께서 근래 기원사에 오셨을 때 신은 간절히 비찬碑讚을 청하였고, 기억에 비슷하게 허락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레가 돌아가고 난 후 신은 즉시 우러러 비석에 「황제찬皇帝讚」이라는 바로 이 세 글자만을 비碑 위에 새겨 두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한 죄는 신이 달게 받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복을 명중冥中에 기도드림에 대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일 신필神筆의 숫자를 받으셨다면, 신은 죽어도 썩지 않을 것이며, 이것으로써 널리 불법의 풍취風趣를 도울 것이니, 오히려 유익한 것이고, 손해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사政事에서 벗어나 성지聖旨로 스스로 붓을 잡으실 여가가 없으시다면 좌사시위左史侍衛인 신이 어찌 자기의 정성을 바칠 마음이 없겠습니까? 비심裨諶과 세숙世叔19)이 어찌 멀리 있는 것이겠습니까? 폐하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신하된 자의 마음입니다. 신은 세사로부터 오래 떨어져 있었고, 또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저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저 내세의 일뿐입니다. 신은 은혜를 받음이 매우 크고 녹사祿賜도 충분히 받고 있지만 스스로 헤아려 봐도 끝내 폐하의 치세에 보답하는 일이 없을 뿐입니다. 삼가 결초結草의 마음뿐이니, 원컨대 폐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신이 드리는 말씀을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033_0258_c_06L臣言陛下近遊祇洹臣固請碑讚憶髣髴有許法駕旣旋臣輒仰刊碑上曰「皇帝讚」正此三字而已專輒之思臣所甘至於記福冥中未知彼若賜神筆數字臣死且不朽以之弘獎風尚有益而無損萬機朕有未暇聖旨自可援之左史侍衛之臣寧無自效之心裨諶世叔何遠之有可不勞聖慮亦冕旒之意也事久謝生塗已盡區區在心唯來世而已臣受恩深重祿賜有餘自度終無報於聖世已矣蓋首竝結草之誠願陛下哀而弗責臣言
033_0259_a_01L
조칙을 내린다. 그대가 혜의와 거식에 대해 논한 것은 알고 있다. 근래 대강의 의견은 들었으나, 그대가 아뢰어 온 주지主旨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나는 불전을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식에 대하여 나의 소견을 결정할 연고가 없다. 혜엄이 무어라 말했는지는 모르겠고, 도생道生은 좋다고 동조했을까? 혜관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스스로 여러 도인道人과 더불어 비교하여 그 올바른 결론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원사의 비찬에 대해서 허락한 기억은 없다. 문장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은 이미 익힌 바도 없고 더욱이 여가도 없다. 그대의 뜻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033_0258_c_19L詔知與慧義論據食近亦粗聞率意不異來旨但不看佛經無緣制以所見耳不知慧嚴云何道生便是懸同慧觀似未肯悔其始位也比自可與諸道人更求其中耶祇洹碑讚及不憶相許旣非所習加以無暇不獲相甚以爲恨

중표重表
033_0259_a_03L重表
신이 말씀드립니다. 받들어 명조明詔를 받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좁은 편견으로 말씀드리기에 부족하지만, 다만 일을 이미 아뢰어 올렸기 때문에 편안히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조칙에서 또다시 그 맞는 답을 구하라 하시니, 사리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본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은 이치가 있는 바를 글로써 진의眞意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33_0259_a_04L臣言奉被明詔悚懼屛營管穴偏見不足陳聞直以事已上達不寧寢默今勅又令更求其中是用猖狂復申本懷臣謂理之所在幸可不以文害
오제五帝는 전대前代의 예제禮制를 답습하지 않았고, 삼왕三王은 그 전대의 음악音樂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혁명革命을 하여 시류時流에 따르는 그 의미는 또한 중대합니다. 장주莊周는 지금과 옛날을 배와 수레에 비유하였고,20) 맹가孟軻는 오로지 서적만 믿는 것은 서적이 없는 것만 못하다21)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 양을 훔친 것에 대해 관가에 고하여 스스로 증인이 된 것 같은 경우는 정직함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22) 이 오제五帝와 삼왕三王 양자는 대도大道가 행하여지게 함으로써 천하를 일가一家로 하려는 것이지만 신은 단지 일당一堂을 같게 하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외국의 풍속이나 그 치우친 제도는 원래 중용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혜의ㆍ도생ㆍ혜관은 관대한 대접을 받고 있으므로 성지聖旨로써 혹 하문下問하심이 있으시면 도리에 따라 답해 올릴 것이며, 감히 다수로써 자신을 도와서 남보다 우월함을 취하지 않으리라 기대됩니다. 혜관이 신에게 답한 것은 모두 이론적 근거가 없고 다만 과분한 말로 신을 칭찬하며, 그릇된 것으로 신을 깎아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혜관은 의심컨대 반드시 후회하고 있을 것이나 아직 선한 입장으로 돌아가 따르겠다는 말을 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 홍弘 또한 찬성해 주었고, 혜의의 넓은 진영陣營도 이미 무너져 달아나 숨으려 해도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믿고 구원을 구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피해 달아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더욱이 이 일의 승패를 결정할 분이 위에 계시니, 말을 피하려 하여도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신이 근래 혜관과 논란을 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033_0259_a_09L五帝不相襲禮三王不沿其樂命隨時其義竝大莊周以今古譬舟孟軻以專信書不如無書是故證羊非直聞斯兩用大道之行天下爲家臣之區區一堂之同而況異俗偏本非中庸之教義生觀得象弘接聖旨脫有下問望其依理上酬不敢以多自助取長於人慧觀答臣都無理據唯襃臣以過言貶臣以干非此疑其必悔未便有反善怙辭臣弘亦謂爲然慧義弘陣已崩走伏路絕恃此爲救難乎自免況復司契在上道辭知窮臣近難慧觀輒復上呈如
033_0259_b_01L신은 어리석고 미천하며 장차 지혜도 혼몽하려 하니, 어찌 오직 말만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의 혼미함을 느끼지 못한 것도 깊이 두려워할 뿐입니다. 시위侍衛 측근의 신은 일세一世의 명사名士인데 이미 신의 이런 마음을 능히 불쌍히 여겨 주시지도 않으며, 더욱이 또 신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능히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시니, 이것은 모두 신이 자초한 스스로의 허물일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니다.
033_0259_a_22L臣以愚鄙將智而耄豈惟言之不深懼不覺其惛侍衛之臣實時之旣不能矜臣此意又不能誨臣不此皆臣自招之自咎而已伏願
폐하께서 나의 지난날의 지극한 마음을 읽어 주셔서 지식의 졸렬함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무례하게 멋대로 더러움만 두텁게 했으니, 넌지시 고전에서 말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나이를 믿을 뿐입니다.
033_0259_b_02L陛下錄其一往之至不以智拙爲罪復敦冒昧于穢竊恃古典不加刑之年

44. 상서령하충주사문불응진경尙書令何充奏沙門不應盡敬
033_0259_b_04L尚書令何充奏沙門不應盡敬

진나라 함강咸康 6년(340)에 성제成帝가 어려 유빙庾氷이 정치를 도왔다. 때에 “사문은 마땅히 왕에게 예경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서령尙書令 하충何充 등은 “예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의론하고, 예관禮官에게 자세하게 이 일의 시비를 논의하라 명하였다. 박사의 의견은 하충과 같았으나 문하는 유빙의 의견에 따라서 반박하였다. 상서령 하충과 복야僕射 저익褚翌ㆍ제갈회諸葛恢ㆍ상서尙書 풍회馮懷ㆍ사광謝廣 등은, 사문은 공경을 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아뢰었다.
033_0259_b_05L晉咸康六年成帝幼沖庾冰輔政沙門應盡敬王者尚書令何充等議不應敬下禮官詳議博士議與充同門下承冰旨爲駮尚書令何充及僕射褚翜諸葛恢尚書馮懷謝廣等奏沙門不應盡敬

1) 상주문上奏文
상서령관군무군도향후尙書令冠軍撫軍都鄕侯 신 충充과 산기상시좌복야장평백散騎常侍左僕射長平伯 신 익翌과 산기상시우복야건안백散騎常侍右僕射建安伯 신 회恢와 상서관중후尙書關中侯 신 회懷와 수상서창안자守尙書昌安子 신 광廣 등은 말씀드립니다.
세조 무황제는 성명盛明의 덕으로써 혁명하여 진실晉室을 일으켰고, 숙조 명황제는 총명하고 모든 것을 깊이 꿰뚫어 보았으니, 당시의 사문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쉬울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두 황제는 왕에게 예경하지 않는다는 사문들의 수선修善 방법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천하의 사람들의 각각의 뜻을 통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선제先帝의 옛 일을 따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도리로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033_0259_b_11L尚書令冠軍撫軍都鄕侯臣充散騎常侍左僕射長平伯臣翜散騎常侍右僕射建安伯臣恢尚書關中侯臣守尚書昌安子臣廣等言世祖武皇帝以盛明革命肅祖明皇帝聰聖玄覽豈于時沙門不易屈膝顧以不變其修善之法所以通天下之志也愚謂宜遵承先帝故事於義爲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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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문은 왕에게 공경해야 한다는 조칙을 유빙庾氷이 거 듭 간하고 진晉 성제成帝를 위해 조칙을 짓다
많은 나라가 각각 풍속을 달리한다거나 신묘한 도를 분명하게 알기 어려운 것은 스스로 유래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달관하여 지말까지 통달한다면 진실로 마땅히 기괴한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물며 무릎을 꿇고 절하는 예禮는 무엇인가 반드시 숭상할 만한 것이 있었을 터이니, 마땅히 다시 선왕께서 그것을 숭상한 의도를 찾아야 한다. 어찌 다만 이렇게 몸을 굽히게 하고, 자신은 앉아서 반벽槃辟23)의 예를 받는 것을 좋아한 것이었겠는가? 진실로 그렇지는 않다. 부자의 공경을 인하여 군신의 서열을 세우고 법도를 제정하여 예질禮秩을 숭상한 것이니, 어찌 부질없이 그렇게 했겠는가?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이미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바꾸겠는가? 그렇다면 명교名敎ㆍ예제禮制가 만들어졌을 때에 어찌 그럴 만한 사정이 없었겠는가? 또 지금 과연 부처가 있다는 것이냐, 아니면 없다는 것이냐? 부처가 있다면 그 도는 진실로 넓을 것이나 부처가 없다면 궤배跪拜하는 뜻을 장차 무엇으로써 취할 것인가? 그 믿을 만한 쪽을 계승하더라도 다만 그것은 세속 밖의 일일 뿐이니, 세속 밖의 일을 어떻게 세속 안에서 체득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문은 육체를 고쳐서 일상의 일(생활)을 어기며, 예제禮制를 바꾸고 명교名敎를 버리는 것들은 내가 깊이 의혹을 품는 점이다.
033_0259_b_19L冰重諷旨謂應盡敬爲晉成帝作詔夫萬方殊俗神道難辯有自來矣觀傍通誠當無怪況阿跪拜之禮必尚然當復原先王所以尚之之意豈直好此屈折而坐遘槃辟哉固不然矣因父子之敬建君臣之序制法崇禮祑豈徒然哉良有以矣旣其有以將何以易之然則名禮之設無情乎且今果有佛耶將無佛耶佛耶其道固弘無佛耶義將何取其信然將是方外之事方外之事方內所體而當矯形骸違常務易禮棄名教是吾所甚疑也
명교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유래가 있어 백대百代가 되더라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왕조의 처음에는 명교가 크게 드러나도 후세가 되면 역시 위태로워지니, 위태로운 것이 폐해가 되어 그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멀리 모호한 것을 따르고 비슷하여 분간되지 않는 것에 의지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예를 버리고 당세當世의 가르침을 버리며, 저 범류凡流의 무리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법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또한 내가 깊이 의혹을 품는 점이다.
가령 부처가 있음을 믿을 수 있고, 또 부처가 존재한다 하여서 내가 장차 신명神明을 통달한다 해도 가슴속에 터득할 뿐이다. 조정의 궤헌軌憲ㆍ굉모宏模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무리(사문)들도 모두 진나라의 국민이며, 그 재지才智에 대해 말한다면 또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그 깨닫기 어려운 불교에 설해진 것에 따라서 복식을 빌려 법도를 능멸하고, 외국의 특수한 풍속을 대등하게 행하여 예법을 무시하고, 만승萬乘의 천자 앞에서 몸을 곧바로 세우는 것은 이것 또한 내가 취할 수 없는 점이다.
제군諸君들은 모두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다. 도리를 연구하는 데는, 즉 마땅히 유미幽微한 세계를 헤아려야 할 것이고, 정치를 논한다면 마땅히 나라의 규정을 중요시하여야 된다. 진실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장차 무엇을 말하겠는가?
033_0259_c_09L名教有由百代所不廢昧旦丕顯後世猶殆殆之爲弊其故難尋而今當遠慕芒依俙未分棄禮於一朝廢教於當使夫凡流傲逸憲度又是吾之所甚疑也縱其信然縱其有之吾將通之於神明得之於胸懷耳軌憲宏摸固不可廢之於正朝矣凡此等類晉民也論其才智又常人也而當因所說之難辯假服飾以凌度抗殊俗之傲禮直形骸於萬乘又是吾所弗取也諸君竝國器也悟言則當測幽論治則當重國典茍其不然吾將何述焉

3) 상서령 하충何充ㆍ저익褚翌ㆍ제갈회諸葛恢ㆍ풍회馮懷ㆍ사광謝廣 등 중표重表
033_0259_c_22L尚書令何充及褚翜諸葛恢馮懷謝廣等重表
033_0260_a_01L상서령관군무군도향후尙書令冠軍撫軍都鄕侯 신臣 충充, 산기상시좌복야장평백散騎常侍左僕射長平伯 신 익翌, 산기상시우복야건안백散騎常侍右僕射建安伯 신 회恢, 상서관중후尙書關中侯 신 회懷, 수상서안창자守尙書安昌子 신 광廣 등은 말씀드립니다.
조서詔書는 이상과 같습니다. 신 등은 어리석고 재주가 부족한 이들로서 성지聖旨를 찬양하고 대의를 선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엎드려 명조明詔를 살펴보니 두렵고 떨려 불안할 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함께 상세하게 찾아보았습니다. 불佛이 있는가, 불佛이 없는가는 진실로 신 등이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문(遺文:경전)을 찾아보고, 그 요지를 조사하여 보니, 불교의 오계의 금지는 실로 제왕의 정치를 돕는 것입니다. 세간적인 밝고 밝은 명예로운 행동을 친히 여기고, 출세간적인 어둡고 어두운 숨은 지조를 귀하게 여기며, 덕을 실천하는 것은 몸을 잊는 데에 있고, 하나[道]를 안아 지켜 마음이 청묘淸妙합니다.
033_0260_a_01L尚書令冠軍撫軍都鄕侯臣充散騎常侍左僕射長平伯臣翜散騎常侍右僕射建安伯臣恢尚書關中侯臣懷守尚書安昌子臣廣等言詔書如臣等闇短不足以讚揚聖旨宣暢大義伏省明詔震懼屛營輒共尋詳有佛無佛固非臣等所能定也然尋其遺文鑽其要旨五戒之禁實助王賤炤炤之名行貴冥冥之潛操德在於忘身抱一心之情妙
또 한대로부터 흥기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법에 성쇠는 있었으나 요망妖妄한 폐해는 없었습니다. 신령한 도(불교)가 오랜 세월을 거친 것은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저주하면 손해가 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진실로 티끌이나 이슬 같은 작은 기도가 숭산嵩山ㆍ태산泰山과 같이 폐하의 덕에 윤택을 더하고 보잘것없는 사문의 기도가 폐하의 치도(治道:皇極)를 더욱 보태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번 사문에게 폐하에 대하여 예경하도록 한다면 드디어는 그 불법을 무너지게 하고, 사문들의 수선修善의 풍속을 성대聖代에서 폐지하게 할지니, 그러한 습속이 참으로 항상 하는 것으로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근심스럽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신들의 심중에 감추어 두고 있자 하니, 편치가 않습니다.
신들이 비록 어리석다 하여도 어찌 편견으로써 성청聖聽을 미혹하게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하여진 이래로 세상은 한ㆍ위ㆍ진의 3대를 거쳤고, 성명聖明의 천자도 차례차례 이어져 오고 있으니, 지금 새롭게 예경의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왕법을 이지러지게 함도 없을 것이고, 유명幽冥의 격식을 막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 어리석은 마음을 개진하였으니, 부디 성찰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033_0260_a_11L且興自漢世迄于今日雖法有隆衰而弊無妖妄神道經久未有比也夫誼有損也況必有益臣之愚誠實願塵露之微增潤嵩海區區之況上卑皇極今一令其拜遂壞其法令修善之俗廢於聖世習實生常必致愁懼隱之臣心竊所未安臣雖矇蔽豈敢以偏見疑誤聖聽直謂世經三代人更明今不爲之制無虧王法而幽冥之格可無壅滯是以復陳愚誠乞垂省謹啓

4) 성제成帝 중조重詔
033_0260_a_22L成帝重詔
033_0260_b_01L그대들이 개진한 것을 살펴보고 그대들의 마음속의 취지를 이해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매幽昧한 일은 우언寓言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대략은 사람과 신의 상도常度를 과장하여 그것에 분열을 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로 여러 왕들이 예법을 만들 때 그 시대에 따라서 질박함과 화려함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국의 풍속을 정치에 섞고 매우 허망한 것을 교화에 섞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것이 어찌 옛날의 성왕만큼 통달하지 못하고, 후세의 성왕만큼 널리 통하지 못해서였겠는가?
더욱이 5계戒라고 하는 작은 선행도 대체로 유교의 인륜과 흡사한 것인데도 다시 사문은 군주에 대하여 예경하는 것을 생략하려 하는가? 예는 귀중한 것이며, 공경하는 것도 중대한 것이다. 정치의 강령도 이를 극진히 한다. 만승萬乘의 군주라고 존경받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區域의 백성이라 하여 낮추어 겸손함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존비尊卑를 두지 않으면 왕교王敎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둘이 된다면 만사가 어지러워진다. 이것이 옛날 성왕聖王이 예법(禮法:憲章)을 만들게 된 이유이니, 나라와 일체一體가 된 사람이 마땅히 미혹해서는 아니 된다.
033_0260_a_23L省所陳具情旨幽昧之事誠非寓言所盡然其較略及大人神常度粗復有分例耳大都百王制法雖質文隨然未有以殊俗參治恢誕雜化者豈曩聖之不達來聖之宏通哉五戒之才善粗擬似人倫而更於世主略其禮敬耶禮重矣敬大矣爲治之綱盡於此矣萬乘之君非好尊也區域之民非好卑也而卑尊不陳王教不得不一二之則亂斯曩聖所以憲章體國所宜不惑也
사리에 밝고 재능 있는 사람은 널리 보고 들은 것을 모아 때로 불교의 일까지도 잘 이해하고 있어도 불교를 집에서 닦는 것은 좋지만 국가ㆍ조정에서 닦는 것은 좋지 않다 하니, 이 어찌 심원한 일이 아니겠는가? 진술한 것을 살펴봐도 과연 또한 아직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비록 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부처가 전혀 있지도 않은데, 불교의 예가 중국의 예와 함께 두 개가 같이 행하여져서야 되겠는가?
033_0260_b_11L通才博採往備其事修之家可矣修之國及朝則不可斯豈不遠也省所陳果亦未能了有之與無矣縱其了猶謂不可以參治而況都無而當以兩行耶

5) 상서령 하충ㆍ복야僕射 저익褚翌 등 삼주불응경사三奏不應 敬事
033_0260_b_15L尚書令何充僕射褚翜等三奏不應敬事
033_0260_c_01L신 등은 비록 마음이 어리석어 심오한 도리에는 통하지 못하고 있지만, 심지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부지런히 왕법에 따를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진실로 편견을 고수하고, 대륜大倫을 어지럽히겠습니까? 다만 한漢ㆍ위魏로부터 진晉에 이르기까지 사문의 불경不敬을 탓하는 것과 같은 이론異論을 들은 바가 없으며, 존비尊卑의 규율이 혹 잠시나마 손상되었다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사문이 계를 삼가하여 오로지 예를 행한다고 하는 점은 중국의 사대부와 같습니다. 두렵게 계를 지키는 것을 돈독히 함에 이르러서는 몸을 버림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어찌 감히 몸을 구부리느냐 안 구부리느냐를 가지고 예경함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매번 사문들이 향을 사르고, 축원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국가를 우선으로 하여 복우福祐로써 번창해지기를 바라 그 마음에 끝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수순함을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왕자에 대한 예의를 간략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 자신의 법을 전일傳一하게 지키려고 하였던 것일 것이며, 그 때문에 옛날 성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도 그대로 버려두고 고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033_0260_b_17L臣等雖誠闇蔽不通遠旨至於乾乾夙夜思修王度寧茍執偏管而亂大直以漢魏逮晉不聞異議尊卑憲章無或暫虧也今沙門之愼戒專專及爲其禮一而已矣至於守戒之篤者亡身不吝何敢以形骸而慢禮敬哉每見燒香呪願必先國家欲福祐之隆情無極已奉上崇順出於自然禮儀之簡蓋是專一守法是以先聖御世因而弗革也
“하늘의 그물망은 넓고 넓어 성글어도 놓치지 않는다”24)는 말이 있습니다. 신 등은 공손하게 생각건대 예경을 시키지 않아도 왕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자 이익되는 바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현명한 이나 어리석은 이 모두 그 뜻을 들어주지 않음이 없게 한다면, 위로는 하늘이 덮어 주고 땅이 실어 주는 것 같은 시혜[施]가 있을 것이고, 아래로는 하나를 지키고 선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또다시 신 등의 천견을 개진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성찰省察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

때에 유빙庾氷의 예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취소되었고, 드디어 사문의 왕자에 대한 예경을 실시하지 않았다.
033_0260_c_04L天網恢恢疏而不失臣等慺慺以爲不令致拜於法無虧因其所利而惠之使賢愚莫敢不用情則上有天覆地載之施下有守一修善之人謹復陳其愚淺願蒙省察謹啓于時庾冰議寢竟不施敬

45. 환현여팔좌25)서론도인경사桓玄與八座書論道人敬事
033_0260_c_09L桓玄與八座書論道人敬事

현玄은 재배再拜하고 머리 숙여 말씀드립니다. 8일이 머지않아 오려 합니다.
옛날 사문들은 모두가 왕에게 예경하지 않았습니다. 하충이나 유빙이 이미 이 문제를 논의하였지만, 둘 다 견해만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아직 상대를 이론으로 굴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유빙의 뜻은 군주를 존경하는 것에 있으나 그 이론의 근거가 미진하고, 하충은 치우친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드디어는 충充이라는 이름의 본모습을 흐트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록 광대하여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의 밖까지 넓혀져 있지만, 그러나 공경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점은 중국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체로 양자가 기약하는 바는 다르지만 경敬ㆍ공恭을 마땅히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33_0260_c_10L玄再拜白頓首八日垂至舊諸沙門皆不敬王者庾雖已論之而竝率所見未是以理相屈也庾意在尊主而理據未盡何出於偏信遂淪名體夫佛之爲化雖誕以茫浩推于視聽之外然以敬爲本此處不異蓋所期殊非敬恭宜廢也
033_0261_a_01L노자老子는 왕후를 3대大와 같게 보았는데 중요하게 여긴 바를 따져 보면 모두 만물의 바탕이 되어 만물을 내고 천지의 운행을 멈추게 하지 않는 자생통운資生通運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단지 성인이 왕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한 쌍으로 왕자를 천지와 비교하여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천지의 대덕大德을 생生이라 하고 생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왕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지위를 존경하는 것이며, 왕을 대하는 예가 더욱 정중한 것입니다. 어찌 이유도 없이 왕을 숭배하고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뜻은 군주로서 다스려 가는 것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사문이 세세생생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도 또한 날마다 왕의 자생통운이라는 생명을 다스리는 덕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왕의 덕을 받으면서도 그 예경함은 내 버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공경을 없애려 합니까? 이치로도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감정으로도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대一代의 대사大事는 모두 그 타당한 결론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서로 함께 이 문제를 연구하여 오는 8일에는 확실한 결말을 얻었으면 합니다. 환현은 재배하고 머리 숙여 공경하여 말씀드립니다.
033_0260_c_17L老子同王侯於三大原其所重皆在於資生通運獨以聖人在位而比稱二儀哉將以天地之大德曰生通生理物存乎王故尊其神器而禮寔惟隆豈是虛相崇重義存君御而已哉沙門之所以生生資存亦日用於理命豈有受其德而遺其禮沾其惠而廢其敬哉旣理所不容亦情所不安一代之大宜共求其衷想復相與硏盡之八日令得詳定也桓玄再拜頓首敬謂

팔좌답八座答[이 1수는 고사故事에 나옴]
033_0261_a_04L八座答 此一首出故事
중군장군中軍將軍 상서령 의양개국후宜陽開國侯 환겸桓謙 등은 황공하게도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사문이 왕에게 예경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는 하충이나 유빙도 논하였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일대사는 타당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은 실로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033_0261_a_05L中軍將軍尚書令宜陽開國侯桓謙惶恐死罪奉誨使沙門致敬王者庾雖論竟未究盡此是大事宜使允實如雅論
그러나 불법이 요堯나 공자와 취지를 달리한다 함은 예교禮敎와 참으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머리털과 피부[髮膚]를 소중히 여기나 사문은 머리를 깎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출가하여 어버이를 버리고, 봉양奉養하는 것을 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육체를 흙구덩이나 나무토막처럼 하고서 욕망을 끊고 다툼을 그치며 일생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만겁의 저편에서 구하려는 것입니다. 세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미 다 물리치고, 예교禮敎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마음에서 모두 버려 버렸습니다. 예교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육친은 지중한 것인데도, 오히려 사문은 그 친애의 정을 끊어 버리는데, 어찌 만승萬乘의 천자에게 예를 다하겠습니까? 그 형세로 보아 당연히 예를 없애고 말 것입니다. 한ㆍ위ㆍ진의 3대를 거치는 사이 계속 불교를 내버려 둔 것은 신명神明은 방소方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지 않았던 것일 터이고, 감각을 넘어선 세계에는 혹 다른 도리가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즉시로 예를 하도록 시킨다면 고쳐야 할 일들이 많아서 오직 배기(拜起:몸을 굽혀 예배하고 일어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033_0261_a_09L然佛法與堯孔殊趣教正乖人以髮膚爲重而髡削不疑出家棄親不以色養爲孝土木形骸絕欲止競不期一生要福萬劫世之所貴已皆落之禮教所重意悉絕之資父事君天屬之至猶離其親愛得致禮萬乘勢自應廢彌歷三代其絕羈當以神明無方示不以崖撿視聽之外或別有理今便使其致恭恐應革者多非惟拜起
또 현실적으로 왕이 불법을 받드는 것도 불법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불교의 이치를 믿으면서 그 의례儀禮를 바꾸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현상 그대로 이것을 용인하는 것이라야 곧 제왕의 위대한 있는 그대로 방임해 두는 것26)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령(王令:中書令王謐)은 이미 따로 답을 하였고, 공국장창孔國張敞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대면하고 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서로 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보道寶 등 여러 도인도 언젠가는 모두 고지高旨에 답할 것입니다. 우리[下官]들은 불법의 이치를 알지 못하여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기에 보아 주실 만한 것이 못 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謙 등은 황공하게도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033_0261_a_18L又王者奉法出於敬信其理而變其儀復是情所未了卽而容之乃是在宥之弘王以別答公難孔國張敞在彼想已諮所懷道寶諸道人竝足酬對高旨下官等不識佛理率情以言愧不足謙等惶恐死罪
033_0261_b_01L
46. 환현여왕령서론도인응경왕사桓玄與王令書論道人應敬王事
033_0261_b_01L桓玄與王令書論道人應敬王事

사문이 지존(至尊:천자)에게 대등한 예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스스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일은 일대의 대사大事이기 때문에 마땅히 함께 논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팔좌八座들의 편지는 이미 먼저 도성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답장을 기다립니다.
033_0261_b_02L沙門抗禮至尊正自是情所不安代大事宜共論盡之今與八座書已送都今付此信君是宜任此理者遲聞德音

1) 왕령답환서王令答桓書
033_0261_b_06L王令答桓書
영군장군領軍將軍 이부강서 중서령 무강남武剛男 왕밀王謐은 황공하게도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환현의 가르침과 도인(사문)이 지존至尊에게 대등한 예로 대한다는 것과 아울러 팔좌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모두 상세히 고지高旨를 이해했습니다. 사문이 왕에게 예경해야 한다는 훌륭한 가르침은 말이나 이치 모두가 지극한 것입니다. 요사이에는 또 만인이 따라야 할 도[公道]까지도 대강 듣고는 있지만, 아직 모두 궁구窮究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충ㆍ유빙 두 사람의 취지도 또한 의론을 다하고 있지 못하여 유감스럽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론은 편견으로 흐르고 있어 확실하게 만족할 만한 곳이 없는 것은 참으로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033_0261_b_07L領軍將軍吏部尚書中書令武剛男王謐惶恐死罪奉誨及道人抗禮至幷見與八座書具承高旨容音之辭理兼至近者亦粗聞公道未獲究盡尋何庾二旨亦恨不悉以爲二論漏於偏見無曉然懕心處眞如雅
불법의 흥기興起는 천축天竺으로부터이며, 그 근원은 심원深遠하여 말로써는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단지 이미 교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생각건대 나라가 다르면 풍속도 달라 백성이 편안하게 여기는 것은 언제나 다르지만 군왕君王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문이 비록 마음으로는 깊이 공경하고 있으나 몸을 굽히는 것만을 예라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는 천하에 두고 있지만 그 뜻은 세간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의 군왕은 사문에게 자신을 낮추어 예를 취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도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며, 사람으로써 기준을 삼고 경중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033_0261_b_14L夫佛法之興出自天竺宗本幽遐以言辯旣涉乎教故可略而言耳以爲殊方異俗雖所安每乖至於君御之理莫不必同今沙門雖意深於不以形屈爲禮迹充率土而趣超方內者矣是以外國之君莫不降禮良以道在則貴不以人爲輕重也
033_0261_c_01L생각건대 불법이 널리 유포되면서부터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 해로는 4백 년이 넘고, 대代를 거친 것이 한ㆍ위ㆍ진의 3대에 이릅니다. 비록 풍속도 바뀌고 정치도 바뀌었지만, 불교가 넓혀졌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고孤高한 교화로 나날이 점점 더 교화되었고, 불교의 청정하고 검약하는 가르침이 융평隆平한 세상을 해롭게 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군왕은 스스로를 삼가며 승려가 되어 호구戶口가 줄어드는 것을 한탄하지 않았고, 사문은 참다움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일에 소홀히 한다고 하는 의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물의 바탕이 되어 태어나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왕에게 있다”는 말은 이러한 이치의 귀결을 생각하면 실로 말씀 그대로이어서 몇 번이고 편지를 되풀이하여 읽고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장을 올리려고 생각하여도 말을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이 높은 사람은 상을 받지 않고 은혜가 깊은 사람은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번 굽혔다 한 번 일으켜 세우는 예를 하여도 어찌 귀공貴公이 살도록 구제해 준 덕에 보답하기에 충분한 것이겠습니까?
033_0261_b_20L大法宣流爲日諒久年踰四百歷代有三雖風移政易而弘之不異豈不以獨絕之化有日用於陶漸淸約之風無害於隆平者乎故王者恭己不悢悢於缺戶沙門保眞不自疑於誕世者也承以通生理物存乎王者諸理歸實如嘉論三復德音不能巳雖欲奉酬言將無寄猶以爲功高者不賞惠深者忘謝雖復一拜一起亦豈足答濟通之德哉
공께서는 은혜롭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람되게도 질문을 내리셨기 때문에 곧바로 저의 어리석은 소견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여 편지를 내려 주신 마음에 기꺼이 따르려 했습니다. 원컨대 사람(왕밀)으로 인하여 이 편지의 취지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두려울 뿐입니다. 밀謐은 황공하게도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033_0261_c_07L公眷眄未遺猥見逮問輒率陳愚管不致嫌於所奉耳願不以人廢言臨白反側謐惶恐死罪

2) 환난桓難
033_0261_c_10L桓難
편지에 “사문은 마음으로는 깊이 공경하고 있으나 몸을 굽히는 것만을 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難] 사문들은 공경함에 있어서 어찌 몸으로는 간략하게 하고, 마음으로는 존중한다 합니까? 참회나 예배 등을 보아도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독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경에 대하여서는 스승으로부터 상좌上座에 이르기까지 세인世人의 읍궤揖跪의 예와 그 규정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저쪽에서는 이미 몸을 잊을 수가 없는데, 어째서 이쪽에서만 의례를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불교에서는 스승이 스승 되는 이치는 깨달음을 도와주는 것으로 덕을 삼기 때문이며, 군주의 도道는 천지의 생성화육生成化育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리가 보다 근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재삼在三27)의 뜻이 그 속에 스승ㆍ군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찌 정리情理의 지극함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033_0261_c_11L來示云沙門雖意深於敬而不以形屈爲禮難曰沙門之敬豈皆略形存懺悔禮拜亦篤於事爰曁之師逮于上座與世人揖跪但爲小異其制旣不能忘形於彼何爲忽儀於此且師之爲理以資悟爲德君道通生則理宜在本在三之義豈非情理之極哉
편지에 “외국의 군주는 사문에게 자신을 낮춰 예를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도가 있는 곳을 귀하게 여긴 것이며, 사람으로서 기준을 삼고 경중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033_0261_c_19L來示云外國之君莫不降禮良以道在則貴不以人爲輕重也
033_0262_a_01L[難] 외국의 군주는 비유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시작된 곳에서도 또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이六夷는 교만하고 강하여 평범한 가르침으로는 교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신령하고 기묘한 방편을 내어서 육이六夷가 두려워 복종하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두려워 복종하게 하고 나서 그런 후에 궤범에 따르게 한 것은 바로 결국 크게 귀신들의 복보(福報:인과응보)를 두려워한 일이니, 어째서 이것이 현묘한 도를 숭상한 것이 되겠습니까? 도가 있어 귀하다고 하여도 말의 의미대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불교의 법복을 입었다 하여 그대로 도가 그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도가 있은 연후에 귀하다 한 것이 당신의 말씀 그대로라면 성인의 도는 도의 궁극일 것입니다. 군신의 공경은 의례로써 더욱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사문이 예경하지 않는 것을 어찌 당신 말대로 “도가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33_0261_c_21L難曰外國之君非所宜喩而佛教之興亦其指可知豈不以六夷驕强非常教所化故大設靈奇使其畏服畏服之然後順軌此蓋是大懼鬼神福報之事豈是宗玄妙之道耶道在則貴將異於雅旨豈得被其法服便道在其中若以道在然後爲貴就如君言聖人之道道之極也君臣之敬愈敦於禮如此則沙門不敬豈得以道爲貴哉
편지에 “햇수로는 4백 년을 넘고 대를 거친 것이 한ㆍ위ㆍ진의 3대였어도 불교가 넓혀진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고孤高한 교화로 나날이 점점 더 교화되었고, 불교의 청정하고 검약하는 가르침이 융평隆平한 세상을 해롭게 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033_0262_a_08L來示云歷年四百歷代有三而弘之不異豈不以獨絕之化有日用於陶漸淸約之風無害於隆平者乎
[難] 3대를 거쳤어도 바뀌지 않았다는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 중국인들은 대다수가 불교를 신봉하지 않았으며, 사문의 무리들도 모두 호인胡人이었으며, 또 왕은 그들과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지방의 풍속에 맡겨 두고 구속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상主上은 불교를 신봉하여 친히 법사法事를 접하고 있어 사정이 옛날과 달라졌으니, 어찌 그 예禮를 규준規準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용日用이나 청약淸約 등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두 당신의 말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불법의 공적이지, 사문의 오만 방자함이 유익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독실하게 사문을 공경하면 아마 교화의 도움을 더 깊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033_0262_a_11L難曰歷代不革非所以爲證也曩者晉人略無奉佛沙門徒衆皆是諸胡且王者與之不接故可任其方俗爲之撿耳今主上奉佛親接法事異於昔何可不使其禮有准日用淸約有助于教皆如君言此蓋是佛法之功非沙門傲誕言之所益也今篤以祗敬將無彌濃其助哉
편지에 “공이 높은 사람은 상을 받지 않고 은혜가 깊은 사람은 사례를 받지 않으니, 비록 다시 한 번 굽혔다 한 번 일으켜 세웠더라도 어찌 당신이 살도록 구제해 준 덕에 보답하기에 충분한 것이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033_0262_a_19L來示云功高者不賞惠深者忘謝復一拜一起豈足答濟通之恩
033_0262_b_01L[難] 지극한 도리에 보답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편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망극한 데 있다면 공경이 스스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께서 인정에 따라 예법을 만들어 사람들의 생각을 각각 통하게 해 주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만일 공이 깊고 은혜가 무거운데도 반드시 사례하는 것을 생략한다고 하면, 석가의 덕은 깊은 것입니까, 얕은 것입니까? 만일 얕은 것이라면 그러한 불교라는 작은 도道로써 인간의 대륜大倫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만일 깊은 것이라면 어찌 불교에 대해서는 공경하기를 정중하게 하면서 천자에게는 공경함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033_0262_a_21L難曰夫理至無酬誠如來示然情在罔極則敬自從之此聖人之所以緣情制禮而各通其寄也若以功深惠必略其謝則釋迦之德爲是深耶爲是淺耶若淺耶不宜以小道而亂大倫若深耶豈得彼肅其恭而此絕其敬哉

3) 공중답公重答
033_0262_b_05L公重答
[難] 사문들은 공경함에 있어서 어찌하여 몸으로는 간략하게 하고 마음으로는 존중한다 합니까? 참회나 예배 등을 보아도 몸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독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033_0262_b_06L難曰沙門之敬豈皆略形存心懺悔禮拜亦篤於事哉
[答] 사문의 도란 그 자체가 공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깨달음에 이르는 나루길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뜻에 몸을 굽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친의 지중한 관계에 있어서도 몸으로 하는 예는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사문이 스승과 윗사람을 숭배하고 공경하여 스스로 서로 존중하는 까닭은 진실로 이미 종치宗致가 같다면, 장유長幼의 질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탕하여 나아가는 길이 같으면 행위와 마음은 일치합니다.
불법은 원래 광대무변하지만, 작은 선善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 공덕에도 과보는 따르는 것이니, “먼지도 쌓이면 산이 된다”고 하는 뜻이 이로 분명해집니다.
033_0262_b_08L答曰夫沙門之道自以敬爲主但津塗旣殊義無降屈故雖天屬之重形禮都盡也沙門所以推宗師長自相崇敬者良以宗致旣同則長幼咸序資通有係則事與心應原佛法雖曠而不遺小善一分之功報亦應之毫成山義斯著矣
[難] 군주의 도는 천지의 생성화육生成化育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리가 보다 근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재삼在三의 뜻이 그 속에 스승ㆍ군주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찌 정리情理의 지극함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033_0262_b_15L難曰君道通生則理應在本在三之豈非情理之極哉
[答] 군주의 도가 전지의 생성화육을 통하게 한다는 젓은 이치가 조화造化와 같은 것입니다. 조화가 도자기를 굽거나 쇠를 녹이듯 두루 기氣를 넓힐 때 그 공이 큰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存在를 받은 것에 대하여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한 적이 없고, 이치의 근본 조화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진실로 명명심오冥冥深奧한 근본은 심원하고 초월하여 있는 것이어서 만물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천지를 멈추지 않고 운행시키는 일은 이치가 영묘한 것이니, 어찌 신체적인 행위로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자는 말하기를, “백성은 도리道理에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원리原理를 알게 할 수는 없다”28)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말한 것입니다.
033_0262_b_17L答曰夫君道通生則理同造化夫陶鑄敷氣功則弘矣而未有謝惠於所稟厝感於理本者何良以冥本幽絕物象之所擧運通理妙豈麤迹之能是以夫子云可使由之不可使知此之謂也
033_0262_c_01L[難] 외국의 군주는 비유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시작된 곳에서도 또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이六夷는 교만하고 강하여 보통의 가르침으로는 교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신령하고 기묘한 방편을 가지고 육이가 두려워 복종하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033_0262_b_23L難曰外國之君非所應喩佛教之興亦其指可知豈不以六夷驕强非常教所化故大設靈奇使其畏服
[答] 성인은 신묘한 도로 가르침을 베푸셨으니, 그것은 말로써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신령하고 기묘한 방편을 세워 인과응보를 보이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그림자나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는 것처럼 인과응보가 있다는 실질적인 이치이며, 불교의 근본 요목要目인 것입니다. 지금 만일 3세는 허황된 거짓이라 여기고, 선악의 업으로서의 죄복罪福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 생각한다면 석존의 가르침은 아마도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주공ㆍ공자의 가르침은 그들의 피폐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설해진 교설[言迹]이 그 일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만겁에 이르는 인과응보의 길을 열어 놓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취지를 찾아보면 또한 가끔 불교적인 가르침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효제孝悌라든가 인의仁義라든가 하는 가르침은 중국의 교敎를 도모하지 않고 스스로 불교의 가르침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사계四季 각각에 있어서 동물의 살림과 죽임의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는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가끔 공자가 죽음이나 귀신에 대하여 자로[仲由]의 물음을 꾸짖고 제재하고 있는 것29)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체敎體가 불교의 교체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곳이 항상 확실하지 않을 뿐입니다. 조용히 추구하여 보면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033_0262_c_03L答曰夫神道設教誠難以言辨意以爲大設靈奇示以報應此最影響之實理佛教之根要今若謂三世爲虛誕罪福爲畏懼則釋迦之所明殆將無寄矣常以爲周孔之化救其甚故言迹盡乎一生而不開萬劫之然遠探其旨亦往往可尋孝悌仁義明不謀而自同四時之生殺則矜慈之心見又屬抑仲由之問亦似有深旨但教體旣殊故此處常昧耳而求之殆將然乎殆將然乎
[難] 군신의 공경은 의례로써 더욱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사문이 예경하지 않은 것을 어찌 당신 말대로 “도道가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33_0262_c_14L難曰君臣之敬愈敦於禮如此則沙門不敬豈得以道在爲貴
[答] 거듭 훌륭한 논지를 검토하여 보니, 군주의 도는 천지의 생성화육을 통하게 하고, 그 이치는 3대大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전조前條에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생각건대 인군人君의 도는 당신의 훌륭한 논지와 같다고 여겨지지만 군신의 예경은 그 이치가 모두 명교(名敎:유교)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문은 이미 왕후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의 공경도 그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033_0262_c_16L答曰重尋高論以爲君道運通理同三大是以前條已粗言意以爲君人之道竊同高旨至於君臣之敬則理盡名教今沙門旣不臣王侯故敬與之廢耳
033_0263_a_01L[難] 3대를 거쳤어도 바뀌지 않았다는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 중국인들은 대다수가 불교를 신봉하지 않았으며, 사문의 무리들도 모두 호인胡人이었으며, 왕은 그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지방의 풍속에 맡겨 두고 구속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033_0262_c_21L難曰歷代不革非所以爲證也曩者晉人略無奉佛沙門徒衆皆是諸胡且王者與之不接故可任其方俗不爲之撿耳
[答] 먼저의 편지에서 연대를 거쳐 왔다고 한 것은 다만 군왕이 불교를 받아들여 양성한 도리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정된 일로서 고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여겼던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말하던 기세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완고하게 거론했던 것은 아닙니다. 호인胡人이 왕을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말씀대로입니다. 전대前代에 사문의 예경에 대한 의론이 없던 것도 어쩌면 여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33_0263_a_02L答曰前所以云歷有年代者政以容養之道要當有以故耳非謂已然之無可改之理也此蓋言勢之所至非㦎然所據也故人不接王者又如高唱前代之不論或在於此耶
[難] 이것은 대체로 불법의 공적이지, 사문의 오만방자함이 유익하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독실하게 사문을 공경하면 아마 교화의 도움을 더 깊어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033_0263_a_07L難曰此蓋是佛法之功非沙門傲誕之所益今篤以祗敬將無彌濃其助哉
[答] 삼가 편지의 의론을 살펴보니 불교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만방자한 행동이 위대한 교화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문의 도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오만방자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입멸하고부터 천 년이 지난 말세에 순박한 풍속은 점점 쇠퇴하여지고, 제멋대로 옷을 걸친 무리는 대부분 거기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감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만 스스로를 다스려 묵묵히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버려두고 잠깐 도에 대하여 말할 뿐입니다. 앞의 답서에서 “사람으로써 기준으로 삼고 경중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033_0263_a_09L答曰敬尋來論是不誣佛理也但傲誕之迹有虧大化誠如來誨誠如來意謂沙門之道可得稱異而非傲今若千載之末淳風轉薄撗服之多非其人者敢不懷愧今但謂自理而默差可遺人而言道耳前答云不以人爲輕重微意在此矣
[難] 만일 공이 깊고 은혜가 무거운데도 반드시 사례하는 것을 생략한다고 하면, 석가의 덕은 깊은 것입니까, 얕은 것입니까? 만일 얕은 것이라면 그러한 불교는 작은 도道로써 인간의 대륜大輪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만일 깊은 것이라면 어찌 불교에 대해서는 공경하기를 정중하게 하면서 천자에게는 공경함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033_0263_a_16L難曰若以功深惠重必略其謝則釋迦之德爲是深耶爲是淺耶若淺耶不宜以小道而亂大倫若深耶豈得彼肅其恭而此弛其敬哉
033_0263_b_01L[答] 생각하건대 석가의 도는 깊기는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러러 받드는 무리들이 더욱 독실하게 예경하는 것은, 아마도 도를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덕을 행함을 통하여 되는 것이며, 그 공덕을 행한 수승한 이는 그보다 더 숭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쌓인 공덕행의 인연은 내세로 가는 관건이 됩니다. 스승이나 윗사람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그 공功조차도 억제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마음을 궁극에 향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예배를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겁을 예배하더라도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닙니다.
033_0263_a_20L答曰以爲釋迦之道深則深矣而瞻仰之徒彌篤其敬者此蓋造道之倫必資行功行功之美莫尚於此如斯乃積行之所因來世之關鍵也且致敬師長功猶難抑況擬心宗極而可替其禮哉故雖俯仰累劫而非謝惠之謂也

4) 환중난桓重難
033_0263_b_04L桓重難
편지 보았으나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보내온 편지에 따라 다시 대략 논박論駁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공경의 이치가 어찌 둘일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니, 이미 유정有情의 경계에 들어갔다면 공경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편지의 내용처럼, “왕의 교화는 조물주의 조화와 같은 것이어서 조화에 대해서 은혜를 고맙게 생각한 적이 없고, 그 이치의 근본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내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공의 현묘함과 이치의 심오함이 이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교화가 어찌 그보다 더 낫다 하겠습니까? 편지에 “깨달음에 이르는 나루길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뜻에 몸을 굽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종치宗致가 이미 같으면 장유의 질서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탕하여 나아가는 길이 같으면 행위와 마음은 일치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왕의 이치가 근본에 있고 그 덕이 깊어 궁극에까지 이르러 있다고 한다면 어찌 깨달음에 이르는 나루길이 다르다는 등, 몸을 굽힌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033_0263_b_05L省示猶復未釋所疑因來告復粗有其難夫情敬之理豈容有二皆是自內以及外耳旣入於有情之境則不可得無也若如來言王者同之造化未有謝惠於所稟厝感於理本是爲功玄理深莫此之大也則佛之爲化復何以過茲而來論云津塗旣殊則義無降屈宗致旣同則長幼咸序通有係則事與心應若理在己本德深居極豈得云津塗之異而云降屈
종치宗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학업學業을 종치라고 한다면, 학업이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성품으로부터 발현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자연自然의 존재를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함을 받는 것이라면 자연이 근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생성화육을 도와 운행시키는 깨달음은 다시 그 말末을 닦는 것뿐입니다. “행위는 마음에 상응한다”고 한 이것이 어째서 한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033_0263_b_16L宗致爲是何耶若以學業爲宗致者則學之所學故是發其自然之性耳茍自然有在所由而稟則自然之本居可知矣資通之悟更是發瑩其末事與心應何得在此而不在彼
033_0263_c_01L또 “주공ㆍ공자의 가르침은 그들의 피폐한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만겁에 이르는 인과웅보의 길을 열어 놓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신령하고 기묘한 것으로써 교화하면 그 가르침은 행해지기가 쉬운 것이며, 인仁과 의義로 독려하여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황건黃巾의 요혹妖惑한 무리가 모두 구름과 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진실한 이치이고, 실행하기 쉬운 것이었다면 성인이 무슨 연유로 행하기 쉬운 확실한 도를 버리고 행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일을 행했겠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속이 다른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면, 그 도리는 방편으로 구제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허황된 말이라도 그 취지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033_0263_b_20L又云孔之化救其甚弊故盡於一而不開萬劫之塗夫以神奇爲化則其教易行異於督以仁義盡於人事也是以黃巾妖惑之徒皆赴者如若此爲實理行之又易聖人何緣舍所易之實道而爲難行之末事哉其不然也亦以明矣將以化教殊俗在㩲濟恢誕之談其趣可知
또 “군신의 예경은 그 이치가 모두 명교(名敎:유교)를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문은 이미 왕후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의 공경도 그것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공경의 이치에 대해서는 앞의 편지에서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 군신의 공경은 모두 자연에서 생긴 것으로 원리는 마음의 근본을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명교名敎의 일이겠습니까? 앞의 의론에서 이미 “천지의 대덕을 생生이라 하며, 생성화육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왕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통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면 어찌 자연의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033_0263_c_05L又云臣之敬理盡名教今沙門旣不臣王故敬與之廢何爲其然夫敬之爲上紙言之詳矣君臣之敬皆是自然之所生理篤於情本豈是名教之事耶前論已云天地之大德曰生理存乎王茍所通在斯何得非自然之所重哉
또 “도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공덕을 행함을 통하여 되는 것이며, 그 쌓인 공덕행의 인연은 내세로 가는 관건이 됩니다. 마음을 궁극에 향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예배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영겁을 예배하더라도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편지 그대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논박해 보기 바랍니다. 편지에 의하면 공경은 행의 으뜸이라 하였고 ,정중하게 예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공덕을 행한 노고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만 석가를 숭배하여 우러러보는 것만으로 이보다 더 숭상할 것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달인達人이 의심하지 않는 점입니다. 다만 이치의 뿌리가 깊은 곳까지 내려져 있다면 마음과 공경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하가 군왕에게 예경을 하는 것이 어찌 은혜를 갚는 것이겠습니까?
033_0263_c_12L又云造道之倫必資功行積行之所因來世之關鍵也心宗極不可替其敬雖俯仰累劫非謝惠之謂請復就來旨而借以爲如來告是敬爲行首是敦敬之重功行者當計其爲功之勞耳何得直以珍仰釋迦而云莫尚於此耶無所謝達者所不惑但理根深極敬不可得無耳臣之敬君豈謝惠者耶

5) 공중답公重答
033_0263_c_20L公重答
033_0264_a_01L말씀과 아울러 논박한 글을 받고서 삼가 훌륭한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미묘하면서도 또한 심원하여 의논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세하게 모두 다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닌지라 갈고 닦는 노력으로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현묘한 논란은 정묘하고 깊은 경지에 이른 것이라 저는 곤혹스러움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편지를 받고서 감히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다시 나의 얕은 견식見識을 가지고 외람되이 답장을 보냅니다. 편지의 답장만으로 귀공의 생각을 열어 확실하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단지 근심스럽고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원컨대 이것을 다시 여러 도인이나 사리에 밝고 재능 있는 이들에게 보이셔서 미치지 못하는 점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033_0263_c_21L奉告幷垂難具承高旨此理微緬至難厝言又一代大事應時詳盡下官才非拔幽持之硏折且妙難精詣增茫惑但高音旣臻不敢默已輒復率其短見妄酬來旨無以啓發容致祇用反側願復詢諸道人通才蠲其不逮
귀공은 “종치宗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일 학업을 종치라고 한다면 학업이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성품으로부터 발현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자연의 존재를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함을 받은 것이라면 자연이 근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종치宗致라는 것은 향하려 하는 바의 궁극의 도이며, 학업이란 날마다 쓰이는 전제(筌蹄: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장차 궁극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전제筌蹄를 빌려 스스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려 온 수단의 힘이 아직 궁극의 자리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학문을 쌓아서 도의 극치로 나아가려는 이는 반드시 정교하지 않은 단계를 밟고 나서 미묘한 경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버리는 그 이치가 여기에서도 분명합니다.
033_0264_a_05L公云宗致爲是何耶若以學業爲宗致者則學之所學故是發其自然之性耳茍自然有在所由而稟自然之本居可知矣今以爲宗致者是所趣之至道學業者日用之筌蹄今將欲趣彼至極不得不假筌蹄自運耳故知所假之功未是其絕處夫積學以之極者必階麤以及妙魚獲而筌廢理斯見矣
공께서는 “신령함과 기묘함으로써 하는 교화는 쉽고 인과 의로써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성인이 무슨 연유로 행하기 쉬운 확실한 도를 버리고 행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일을 행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국의 성인의 가르침과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이미 다른 도리라고 한다면 병립竝立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불교의 도리를 논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근원을 의지하여 논지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비로소 통하고 막히는 점이 상세해지는 것입니다.
앞 답변에서 유교의 인선仁善의 행이나 불살不殺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린 까닭은 그것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용하여 여기에 둔 것뿐입니다. 논박하여 말씀하신 계율에서 가르치는 귀추에 대해서는 진실로 유불을 일치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033_0264_a_13L公以爲神奇之化易仁義之功難聖人何緣舍所易之實道而爲難行之末事哉其不然也亦以明矣意以爲佛之爲教內聖永殊旣云其殊理則無竝今論佛理故當依其宗而立言也然後通塞之塗可得而詳矣前答所以云仁善之行不殺之旨其若似可同者引以就此耳至於發言抗論律經所固難得而一矣
033_0264_b_01L그러나 저의 소견所見으로는 아무래도 불교 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성인이 확실하게 밝힌 바로는, “그 말한 것이 선하면 그림자나 메아리의 반향과 같이 반드시 그것에 따른 좋은 일이 나타나고, 만일 그 말이 선하지 않으면 천 리나 떨어져 있어도 그것에 따른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30)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선악의 행위는 순식간에 결과를 낳고, 그 결과인 화복禍福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자의 가르침에도 있는 것처럼 인을 베푸는 것은 자신을 말미암는 것이니, 그것을 넓히는 것이 옳을 터인데도 오히려 올바른 행위를 버리고 사악한 행동을 가까이하고 바른 길을 등지고 욕망에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불교는 일생一生을 손가락을 튀길 정도의 짧은 시간에 비유하고, 참된 종국終局을 구하는 것은 영겁에 기약하고 있으며, 또 영묘하고 신이한 것은 위치가 없는 것이라 말하고, 과보가 따르는 것은 아직 모양도 없는 내세에 설정하고 있으니, 이런 불교를 받아들여서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불교의 교화가 중국에 미쳤어도 깨달은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기경本起經』에도 “바른 말은 진실에 반대되는 것같이 들린다”31)고 한 것도 이를 말한 것입니다.
033_0264_a_22L然愚意所見乃更以佛教爲難也何以言之今內聖所以爲出其言善應若影響如其不善千里違之如此則善惡應於俄頃禍福交於目前且爲仁由己弘之則是而猶有棄正而卽邪背道而從欲者矣況佛教喩一生於彈指期要終于永劫語靈異之無位設報應於未取之能信不亦難乎是以化曁國悟之者尟故『本起經』云正言似反此之謂矣
공께서는 “공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공이 행한 노고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만 석가를 숭배하여 우러러보는 것만으로써 이보다 더 숭상할 것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반론을 해 보라 하니 말씀드리면, 나는 불도는 넓고 광대하며 그 일의 가짓수는 더욱 번다하기 때문에 정신을 단련하여 도를 이루는 방법도 오직 한 가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게으름이 없이 일에 대해 노력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종극宗極을 숭배하여 우러러보는 것도 공功을 행하는 것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앞의 답서에서 “이보다 더 숭배할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까닭은, 마음을 궁극에의 길로 향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치가 이보다 더 숭상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지, 예경의 일을 취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극에 이르지 못한 미진한 경지에 있다면 구극에 다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비록 어떤 한 부분의 작은 것일지라도 반드시 종극을 기약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033_0264_b_09L行功者當計其爲功之勞何得直以珍仰釋迦而云莫尚於此耶請試言曰以爲佛道弘曠事數彌繁可以練神成道非唯一事也至於在心倦於事能勞珍仰宗極便是行功之一耳前答所以云莫尚於此自謂擬心宗轍其理難尚非謂禮拜之事便爲無取也但旣在未盡之域不得不有心於希通雖一分之輕微必終期之所須也
033_0264_c_01L공께서는 “군신의 공경은 모두 자연에서 생긴 것으로 원리는 마음의 근본을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명교名敎의 일이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당신의 논박을 받아들이고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저번 답서에서 “군인君人의 도는 당신의 훌륭한 편지와 같다고 여긴다”고 말씀드린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군신간의 예경은, 일이 모두 유교의 읍揖하고 절하는 범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의 답서에서 이것을 명교名敎라고 말했던 것뿐이요, 군신의 관계가 형식과 자취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033_0264_b_19L公云君臣之敬皆是自然之所生篤於情本豈是名教之事耶敬戢高論不容閒然是以前答云君人之道竊同高旨意在此也至於君臣之敬事盡揖拜故以此爲名教耳非謂相與之際盡於形迹也
청컨대 다시 나의 작은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태고적太古的에는 임금과 신하가 이미 제각각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으니, 그 뜻이 군君의 무위無爲의 화육化育의 근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육체로 행한 예경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들은 이가 없습니다. 임금의 도는 자연 속에서 운행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태평한 세상이었습니다. 신하의 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교화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만족할 줄 알 뿐이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본다면 몸으로 하는 공경은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군신 간에 친애의 정과 예찬의 마음이 생기고 나서야 이런 예법이 일어나게 된 것이니, 아마도 후세의 성인이 제정하신 일이 시대에 부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심원하여서 설명하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만일 틀린 점이 있다면 청컨대 훌륭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033_0264_c_02L請復重申盡微意夫太上之世君臣已位自然情愛則義著化本于斯時也則形敬蔑聞君道虛運故相忘之理泰臣道冥陶故事盡於知足因此而推形敬不與心爲影響殆將明矣及親譽旣生茲禮乃興豈非後聖之制作事與時應者乎此理虛邈良難爲辯如其未允請俟高尚

6) 환중서桓重書
033_0264_c_10L桓重書
반론의 답서는 매우 훌륭했고 특히 아름다워 의문 나는 곳을 풀 수 있으리라 여겨졌으나 그와 달리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드디어는 서로 논쟁을 하였어도 아직 그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하여 군君ㆍ사師ㆍ부父를 소중히 여기는 재삼在三의 이치를 분명히 하여서 군왕과 부처의 경중을 분별한다면 예경을 할 것인가 아닌가의 이치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밝히는 공은 반드시 간절하게 노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8일이 되었으니, 이제 우복야右僕射에게 서간을 보내어 군주를 예경하여 섬길 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천하의 사람에게도 왕에게 예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비록 불도는 더할 수 없이 존귀한 것이지만, 어찌 선善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이미 시행되고 나서도 의론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 연구를 해도 좋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더욱더 정밀한 분석을 하는 이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니, 그 성과를 중문仲文32)에게 보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033_0264_c_11L來難手筆甚佳殊爲斐然可以爲釋疑處殊是未至也遂相攻難未見其今復料要明在三之理以辯對輕則敬否之理可知想硏微之功在苦析耳八日已及今與右僕射便令施行敬事尊主之道使天下莫不敬雖復佛道無以加其尊豈不盡善耶事雖已行無豫所論宜究也想諸人或更精析耳可以示仲文

7) 중난重難
033_0264_c_20L重難
033_0265_a_01L근래에 편지와 여러 사람이 의론한 것을 받아 보았으나 모두 나의 의문점을 풀어 준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서 논한다면 아마도 거기에 끌려 다니느라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에 말한 뜻을 다시 말하여 확실하고 상세하게 해 두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마白馬의 고삐를 당겨 시비가 가려짐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불교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오로지 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이러한 이유로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중하는 것은 정신뿐이고, 그와 맞먹는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정신의 밝음과 어둠은 각각의 본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분分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은 근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스승의 공은 열어서 깨닫게 하는 점에 있으니, 예를 들면 마치 형산荊山의 옥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닦아 빛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만일 그 본바탕이 훌륭한 옥[美玉]이 아니었다면 갈았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본바탕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날 때부터 존재하고, 훌륭한 덕은 생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고 빛나게 하는 공은 참으로 하찮은 수단입니다.
033_0264_c_21L比獲來示幷諸人所論竝未有以釋其所疑就而爲難殆以流遷今復重申前意而委曲之想足下有以頓白馬之轡知辯制之有耳夫佛教之所全以神爲貴是故師徒相宗莫二其倫凡神之明闇各有本分分之所稟之有本師之爲功在於發悟猶荊璞而瑩拂之耳若質非美玉磨何益是爲美惡存乎自然深德在於資始拂瑩之功寔已末焉
우선 옥과 같은 훌륭한 자질을 자신 속에 품고 그 위에 세공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임금의 도道가 아니면 그 생명을 다 마치게 하고, 그 도를 닦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삼(在三:君ㆍ師ㆍ父)의 소중함 안에서도 스승[師]이 말단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도는 스승을 겸하지만 스승은 임금을 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에 의해서 도를 넓히고 법에 의해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임금의 도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치상 가벼운 스승의 도를 가지고 마땅히 존경해야 하는 임금에 대한 공경을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치를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고 더욱더 당신들의 의견에 의심을 가지고 놀랄 뿐입니다.
성인이 예를 만드신 본뜻은 군주에게 있었던 것이며, 스승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잘못 사용한다면 폐해가 더한층 심해질 것입니다. 당신들도 또 성인이 예를 만드신 취지를 깨달아서 그 왕에게 예경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함을, 저 장주莊周처럼 언설言說33)을 벗어난 곳[濠上]에서 터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033_0265_a_08L旣懷玉自中又匠以成器非君道則無以申遂此生而通其爲道者也是爲在三之重而師爲之末何以言之君道兼而師不兼君教以弘之法以齊之君之道也豈不然乎豈可以在理之而奪宜尊之敬三復其理愈所疑制作之旨將在彼而不在此錯而用之其弊彌甚想復領其趣而貴其得之濠上耳

8) 공중답公重答
033_0265_a_17L公重答
033_0265_b_01L거듭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정신을 귀하게 여기며, 그 정신의 밝고 어두움은 각각 본분이 있어 스승의 이치는 사람을 열어 깨닫게 하는 데 있지만, 임금의 도道에 이르러서는 그 생명을 다 마치게 하고, 그 도를 닦도록 해 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는 모두 겸하여 통하는 미덕美德이 없으나 임금에게는 스승을 겸하는 미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군주를 숭상하는 큰 예禮를 넓히고, 재삼在三의 깊고 얕음을 정하셨으니, 참으로 말씀 그대로이며, 참으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근래의 천견淺見을 말씀드려 주고받는 데에 이르렀던 것은, 질문이 이미 쌓여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한 가지 이치를 말했지만, 보통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듭 미묘한 논지를 연구하고 나니, 귀공의 도리는 참으로 넓고도 요원하여 환하게 몽매함을 일깨워 준 것이 있었습니다. 듣기에 이미 유환庾桓에게 명하여 왕에게 예경하는 일을 시행토록 하였다 하니, 예경에 대한 일도 때를 맞춰 정해지게 되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신 논지論旨를 우러러보니, 그 뜻이 임금을 대하는 예절을 가르쳐 주려는 데 있는 것 같으나 호상濠上의 가르침에 이르러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033_0265_a_18L重虧嘉誨云佛之爲教以神爲神之明闇各有本分師之爲理在於發悟至於君道則可以申遂此生通其爲道者也爾爲師無該通之美君有兼師之德弘崇主之大禮析在三之深淺實如高論實如高論下官近所以脫言鄙見至於往反者緣顧問旣萃不容有隱乃更成別辯一理非但習常之惑也旣重硏妙旨理實恢邈曠若發矇於是乎在承已命庾桓施行其事至敬時定公私幸甚下官瞻所悟義在擊節至於濠上之誨敢當命也

47. 여산혜원법사답환현서사문불응경왕자서廬山慧遠法師 答桓玄書沙門不應敬王者書[환현서桓玄書 두 수 첨부]
033_0265_b_07L廬山慧遠法師答桓玄書沙門不應敬王者書幷桓玄書二首

1) 환현서여원법사桓玄書與遠法師
033_0265_b_09L桓玄書與遠法師
사문이 왕에게 예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치에 있어서도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체제를 알맞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사이 팔좌八座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 문제를 토의시켰는데, 지금 이것을 당신에게 보이니, 당신은 사문이 왕자에게 예경을 하지 않는 까닭의 취지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실행되어야 할 일이지만 차례차례 자세하게 써서 보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의문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왕령군王領軍34)도 크게 이 문제를 맡아 보려는 뜻을 갖고 있어 요사이 또 함께 사중謝中35)을 찾아가서 눈앞에서 논의했으나 근거하는 바의 도리가 달라서 여전히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지금 곽강주郭江州36)에게 명하여 당신의 답서를 받게 하였으니, 당신의 의견을 그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033_0265_b_10L沙門不敬王者旣是情所不了於理又是所未諭一代大事不可命其體不允近八座書今示君君可述所以不敬意也此便當行之事一二令詳遣想君必有以釋其所疑耳王領軍大有任此意近亦同遊謝中面共諮所據理殊未釋所疑也今郭江州取君答可旨付之

2) 원법사답遠法師答
033_0265_b_18L遠法師答
별도로 동봉해 주신 고시告示와 팔좌八座에게 보낸 편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문이 왕에게 예경을 하지 않는 까닭의 의의를 묻고 있지만, 이 질문의 의도는 군주를 높여 숭상하는 데 있고, 나아가서는 명분과 체제를 보존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노자를 논거로써 끌어들여 왕후를 천天ㆍ지地ㆍ도道의 3대大37)와 같은 것이라고 하며, 제왕의 도는 만물의 바탕이 되어 만물을 내고, 천지의 운행을 멈추게 하지 않는 도道이기 때문에 제왕의 위치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033_0265_b_19L詳省別告及八座書問沙門所以不敬王者意義在尊主崇上遠存名體徵引老氏同王侯於三大以資生運通之道設宜重其神器
033_0265_c_01L또 만일 일체 존재의 근본을 추측하여 그 근원을 물어 찾아간다면, 만물은 모두 음양의 기를 천지에서 받고,38) 그 몸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생성화육하는 천지운행의 이법은 넓고 원대하며, 그 이법에 근본을 두고 나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도리는 광대하니, 따라서 왕의 공덕을 받으면서도 왕에게 예경하지 않으며, 왕의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왕에게 존경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당신께서 주장하는 근거이고, 빈도貧道 또한 당신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불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사문의 도리를 찾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경전에 밝혀져 있는 바로는 불교를 받드는 사람들은 대개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세속에 있으면서 가르침을 넓히는 사람이며, 그 둘은 출가하여 도를 닦는 사람입니다. 세속에 사는 사람의 경우라면 군주를 모시는 예와 부모를 높이는 예, 충효의 의에 대해서는 불교 경전에서도 나타나며, 임금ㆍ부모ㆍ스승을 중하게 하는 가르침도 불전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으니, 이것은 중국의 왕에 대한 예제禮制와 같은 가르침으로서 마치 부절符節을 합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당신이 분명히 밝힌 대로이며, 도리상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033_0265_b_23L若推其本尋其源咸稟氣於兩儀受形於父母則以生生通運之道爲弘資存日用之理爲大故不宜受其德而遺其禮沾其惠而廢其敬此檀越立意之所貧道亦不異於高懷求之於佛教以尋沙門之道理則不然何者佛經所明凡有二科一者處俗弘教二者出家修道處俗則奉上之禮尊親之忠孝之義表於經文在三之訓彰于聖典斯與王制同命有若符契一條全是檀越所明理不容異也
그러나 출가한 사람의 경우는 세간을 벗어난 세계에서 노니는 사람들로서 세속에서 자취를 끊은 사람들입니다. 이 출가한 사람들의 교敎는 인간의 고통이 육체로부터 생기는 것을 깨달아 그 육체를 편히 보존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없애고, 또 세세생생에 살아가는 것이 천지조화天地造化에서 받는 것에 연유한다는 것을 알고, 그 조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를 추구하는 것은 천지조화에 순응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천지의 화육化育을 이끄는 군주의 정치적인 도움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며, 고통을 없애는 것은 몸을 편히 보존하는 것으로는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의 생활을 돈독하게 하는 은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세속적인 것과는 서로 어긋나며 도道와 속俗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개 출가한 사람은 모두 세간으로부터 은거하면서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세속과 다른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도를 실현해 나갑니다. 세속과 다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복장제도服章制度가 세속의 예전禮典과도 같지 않으며, 세간으로부터 은거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고상高尙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혹에 빠져 있는 중생을 깊이 유전流轉하고 있는 데에서 구제하고 아득히 먼 과거세로부터의 눈에 안 보이는 업근業根을 제거시키며, 멀리 3승乘에 의한 구제의 도를 통하여 널리 인간이나 천상계에서 태어나는 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033_0265_c_11L家則是方外之賓迹絕於物其爲教達患累緣於有身不存身以息患知生生由於稟化不順化以求宗宗不由於順化故不重運通之資患不由於存身故不貴厚生之益理之與世乖道之與俗反者也是故凡在出家皆隱居以求其志變俗以達其道變俗則服章不得與世典同禮隱居則宜高尚其迹夫然故能拯溺俗於沈流拔幽根於重劫遠通三乘之津廣開人天之路
033_0266_a_01L이러한 이유로 해서 안으로 육친의 지중한 은혜를 거역하여도 그 효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군왕을 받들어 공경하는 예를 빠뜨리더라도 그 공경함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출가인出家人은 자신의 서원을 삭발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세운 뜻을 만년晩年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출가자로서의 덕을 완전히 닦으면 그 도道는 일족의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 은택恩澤은 세계 전체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비록 왕후의 지위에 처해 있지는 않을지라도 출가의 도는 처음부터 이미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의 도[皇極]와 일치하여 크게 일체 중생을 감싸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출가인이 어찌 앉아서 그 은덕만을 받고, 부질없이 그 은혜만을 입어서 일 없이 녹祿만 축내고 있는 현자賢者처럼,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겠습니까?
033_0265_c_22L是故內乖天屬之重而不違其孝外闕奉主之恭而不失其敬若斯人者自誓始於落簪立志成於暮歲如令一夫全德則道洽六親澤流天下雖不處王侯之位固已恊契皇極大庇生民矣如此豈坐受其德虛霑其惠與夫尸祿之賢同其素飡者哉
당신은 요사이 출가의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출가의 도를 행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출가자의 문란함을 깨끗이 씻고 가려내어 진실한 사문을 용인해 주고 거짓 사문과 섞이지 않게 하였으니[肅淸淘汰], 이 명령이 선포되면서부터 모든 출가자는 더욱 정성을 돈독히 하고, 불도를 이루는 것이 더욱 깊어져 말로써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일 다시 출가자와 재가자의 본연의 자세를 열어 주어 출가인의 도를 넓혀 주신다면 마음을 비워 도를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유풍遺風을 우러러보고, 법의 흐름에 입가심하려는 사람은 불법이 남긴 진액에 목을 축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숙청도태를 한 후에도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중에 진위眞僞가 뒤섞여서 경수涇水나 위수渭水의 청탁淸濁이 구별되지 않으면, 그때는 도로써 사람을 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진실로 사람으로써 도를 없애는 것과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써 사람을 폐할 때에는 악덕사문의 복장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으로써 도를 폐하는 것이라면 불교의 예제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예제가 남아 있으면 불교를 제정한 취지를 찾을 수 있지만, 자취(예제)마저 없애 버리고 만다면, 뜻을 이룬다는 기쁨을 얻을 곳이 없어집니다.
033_0266_a_06L檀越頃者以有其服而無其人故澄淸簡練容而不雜命旣宣皆人百其誠遂之彌深非言所喩若復開出處之迹以弘方外之則虛衿者挹其遺風漱流者味其餘津矣若澄簡之後猶不允情其中或眞僞相冒渭未分則可以道廢固不應以人廢道以道廢人則宜去其服以人廢道則宜存其禮禮存則制教之旨可尋迹廢則遂志之歡莫由
033_0266_b_01L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문의 복장제도나 정해진 기물은 육대六代의 예전禮典과 달라서 그것은 본래 도를 닦는 사람의 특수한 제도이며, 세속을 초월한 세계의 명기(名器:體制)입니다. 이 명기名器가 세속의 것과 뒤섞이면 일이 그 근본에 어긋나고, 일이 그 근본에 어긋나면 예제는 그 작용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예를 아끼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명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한 번 얻은 명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도 예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멀리 고대의 예전禮典을 따르는 사람(공자)의 경우에도 고삭告朔에 바치는 희생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39) 희생의 양조차도 오히려 선왕의 예를 보존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여래의 법복이 불교의 예제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말한다면 비록 도는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그 예제만은 반드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예제가 보존되면 불법을 넓힐 수 있고, 불법이 넓혀지면 불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이치이고,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진리입니다.
033_0266_a_16L何以明其然夫沙門服章法用雖非六代之典自是道家之殊制俗表之名器名器相涉則事乖其本事乖其則禮失其用是故愛夫禮者必不虧其名器得之不可虧亦有自來矣遠遵古典者猶存告朔之餼羊餼羊猶可以存禮豈況如來之法服耶此而言雖無其道必宜存其禮禮存則法可弘法可弘則道可尋此古今所同不易之大法也
또 가사袈裟는 천자에게 알현謁見하기 위한 복장이 아니고, 발우는 조정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아닙니다. 군사에 관한 복장과 정사에 관한 복장은 차이가 있어야 되고, 오랑캐의 풍속과 중화中華의 풍속도 구별되는 것으로서 오랑캐의 풍속으로 삭발하여 형상을 해친 사문이 갑자기 중화의 예제가 행해지는 조정에 섞이면 이것은 종류가 다른 것이 뒤섞이는 모양이니, 이 점도 또한 불안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33_0266_b_02L又袈裟非朝宗之服鉢盂非廊廟之器軍國異容戎華不雜剔髮毀形之人忽廁諸夏之則是異類相涉之象亦竊所未安
당신의 그 비범한 인품은 젊을 때부터 뛰어났고, 우아한 품격은 말세末世를 훨씬 초월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 위에 당세當世의 현자들에게 가르침을 청하여 올바른 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반드시 사람 때문에 말을 폐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빈도의 나이는 서녘의 태양처럼 기울어져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일월을 빌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단순히 나 개인만의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여 양보하지 않는 것은 다만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다시 크게 일으켜서 부처님의 밝은 덕을 오랜 후세까지 향기를 내도록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문으로 하여금 왕을 공경하도록 하려는 이 생각이 일단 실시된다면, 불교는 오래도록 쇠퇴하여 여래의 대법大法은 이 때문에 없어지고 말 것이며, 천인天人들도 다 함께 개탄하고, 출가자도 재가자도 마음을 바꾸고 말 것입니다. 빈도가 조용히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불교 재흥再興의 일도 또한 장차 어디를 의탁하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보내 주신 따뜻한 예우에 기대어서 나의 생각을 마음먹은 대로 말해 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슬픔과 분노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033_0266_b_05L檀越奇韻挺於弱年風流邁於季俗猶參究時賢以求其中此而推之不以人廢言貧道西垂之年假日月以待盡情之所惜豈存一己茍吝所蓋欲令三寶中興於命世之運德流芳於百代之下耳若一旦行此佛教長淪如來大法於茲泯滅天人感歎道俗革心矣貧道幽誠所期將安寄緣眷遇之隆故坦其所懷筆悲懣不覺涕泗撗流

3) 환태위답桓太尉答[조정사문경사詔停沙門敬事 첨부]
033_0266_b_15L桓太尉答幷詔停沙門敬事
편지에 의하면 세간 밖에서 몸을 잊기 때문에 생명을 길러 주는 이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궁극의 도를 구하는 것은 천지조화에 순응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천지天地의 화육化育을 이끄는 군주의 정치적인 도움은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출가자는 안으로 육친의 지중한 은혜를 거역하더라도 그 효를 어기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군왕을 받들어 공경하는 예를 빠뜨리더라도 공경함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말씀대로라면 친자식의 도리가 본래 지중하지 않다면 효도를 할 마음을 가질 연유가 없으며, 사문의 일이 제왕이 만물을 내어 운행하도록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이것 또한 왕을 마땅히 예경한 뜻이 있을 리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임금과 어버이에 대한 정이 아직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면, 그 마음이 의지하는 예경을 어찌하여 끊어 버리는 것입니까?
033_0266_b_16L知以方外遺形故不貴爲生之益宗不由順化故不重運通之資又云內乖天屬之重而不違其孝外闕奉主之恭而不失其敬若如來言理本無重則無緣有致孝之情事非資通不應復有致恭之義君親之情許其未盡則情之所寄何爲絕之
033_0266_c_01L원래 근심거리란 마음의 미혹함에 있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예경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예경이란 생각하여 보면 마음의 작용일 뿐이니, 그렇다고 보면 그 근본 마음이 있으면서 예경을 제멋대로 한다면, 이것 또한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또 말하기를, “불교는 두 가지로 넓혀지니, 속세에 있어서는 가르침이 있고, 혹 출가의 경우라면 은택恩澤이 세계 전체에 미치고, 도道는 일족의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 주어 진실로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의 도와 일치하여 부질없이 군주의 은혜만 입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033_0266_b_23L夫累著在於心滯不由形敬形敬蓋是心之所用耳若乃在其本而縱以形敬復所未之諭又云佛教兩弘亦有處俗之教或澤流天下道洽六親固以恊讚皇極而不虛沾其德矣
원래 불교는 실천하는 데 있어 각각의 일에 따라 응하여 가고, 인연에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있어 반드시 틀림없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도를 닦는 사람이 또한 어떻게 도리를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석가釋迦의 도는 아버지인 백정왕白淨王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다리를 건너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정왕은 수타須陀의 경지40)를 얻지 못했지만, 본래 이것은 나라의 사람이 받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여기에는 스스로의 도가 있습니다. 심오한 덕의 공功은 진실로 오늘날 이른바 마땅히 가르쳐야 할 사람들과 헤아려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지에서는 아직 함께 이 문제의 도리를 탐구할 수가 없어 그것이 나를 크게 낙담시켰습니다. 본래부터 나로서는 아직 당신의 의견에 납득이 가지 않지만, 당신도 머뭇거려 지체하다가 인정과 도리의 작용을 어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033_0266_c_05L夫佛教存行各以事應因緣有本必至無差者也如此則爲道者亦何能違之哉是故釋迦之道不能超白淨津梁未獲須陁故是同國人所蒙耳就如來言此自有道深德之功固非今之所謂宜教者所可擬議也來示未能共求其理便使大致慨然故是未之諭也想不惑留常之滯而謬情理之用耳

48. 환초허도인불치례조桓楚許道人不致禮詔
033_0266_c_14L桓楚許道人不致禮詔

문하門下에 알린다. 불법은 끝없이 넓어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위없는 부처님에 대한 독실한 마음을 미루어 헤아렸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이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은 나에게 달려 있다. 진실로 나로서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우선 마땅히 왕에 대한 예경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잠시 그대로 두겠다. 그들에게 이제 왕에게 예경하도록 시키지 말라. 그리고 모두에게도 이 일을 알려라.
033_0266_c_15L門下佛法宏誕所不能了推其篤至之情故寧與其敬耳今事旣在己所不了且當寧從其略諸人勿復使禮也便皆使聞知

1) 답환공조答桓公詔
원시 원년 12월 3일.
十二月三日
033_0267_a_01L 시중侍中 변사지卞嗣之ㆍ급사황문시중給事黃門侍中 신臣 원각지袁恪之는 말씀드립니다. 조서는 위와 같습니다. 신령한 도道는 아득하고 훌륭하신 조서詔書는 심원합니다. 폐하께서 넓히신 은혜는 크기 때문에 부처님을 받드는 도인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하天下의 백성들은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법복으로 모양을 바꾸는 것만으로 곧 만승萬乘의 주인이신 군주에게 대등한 예를 행하고 있으니, 이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배기拜起의 예에 있어 어찌 군주에게 예경하는 도를 뺄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고 천함의 큰 도리는 마땅히 조금이라도 폐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명교名敎의 밖의 것을 허락하여 그 배경拜敬의 의례儀禮를 빠뜨린다면, 청컨대 반드시 사문들이 배알하는 것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아룁니다.
033_0266_c_19L侍中臣嗣之給事黃門侍中臣袁恪之言詔書如右神道冥昧聖詔幽遠陛下所弘者大爰逮道人奉佛者耳率土之民莫非王臣而以向化法服便抗禮萬乘之主愚情所未安拜起之禮豈虧其道尊卑大倫不宜都廢若許其名教之外闕其拜敬之儀者請一斷引見啓可紀識謹啓

2) 답환현조答桓玄詔
[문] 무슨 까닭으로 그러느냐? 곧 나의 조서를 받들도록 하라.
033_0267_a_04L何緣爾便宜奉詔
태형太亨 2년 12월 4일 문하통사령사門下通事令史 신臣 마범馬範.
033_0267_a_05L太亨二年十二月四日門下通事令史臣馬範
[답] 시중侍中 신臣 사지嗣之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글에 대하여 다시 삼가 조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넓고 넓은 마음의 극치를 더욱 높이시고, 빛나는 겸양謙讓의 도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편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치의 도는 비록 달라도 이치의 도달점은 돌아가는 곳이 같습니다. 군왕을 존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틀리지 않고, 또 노자가 말하는 도道ㆍ천天ㆍ지地ㆍ왕王의 4대大에서도 그 존중함이 모두 같습니다.
사문들이 행하는 방법은 정치政治의 도나 노자老子의 가르침과는 다르지만 그 자취는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없는데, 어째서 그들만이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은 이 지상의 백성과 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진실로 어버이를 존경하고 군주를 존경하는 도를 위로 넓히려 하나 군신 간 예는 세상을 다스리는 법규입니다. 저는 폐하께서 마땅히 굽어 살펴 민심을 따르셔서 사문이 예경하는 것을 깊이 장래의 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 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
033_0267_a_07L侍中臣嗣之言啓事重被明詔崇中挹之至履謙光之道愚情眷眷竊有未安治道雖殊理至同歸尊親尊親法教不乖老子稱四大者其尊一也沙門所乘雖異迹不超世豈得不同乎天民陛下誠欲弘之於然卑高之禮經治之典愚謂宜俯順群心永爲來式請如前所啓謹啓
[문] 이를 내버려 두어서 사람들 각자의 방법에 따르게 하도록 하라. 또한 이것이 구류九流를 모두 사랑하여서 각자가 자기의 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033_0267_a_14L置之使自已亦是兼愛九流各遂其道也
[답] 시중좨주侍中祭酒 신 사지는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삼가 조서를 받음이 위와 같습니다.
폐하의 지극하신 덕은 한없이 넓고 넓어 모두를 각자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구류九流는 각자의 미덕에 따라 도리道理에 밝은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다 함께 자기의 극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폐하의 영묘한 은혜가 그윽히 흘러 누구 한 사람도 그 은혜를 생각하여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야말로 천하 만민의 바탕이 되어 만물을 내고 운행시키는 일이 되는 이유이며, 하늘과 사람이 서로 화락和樂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신이 들으니, 불교는 깨달음[神慧]을 근본으로 하고, 다음에 만물을 인도하여 운행시키는 것을 공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것은 대개 거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일 뿐입니다.
신묘한 이치는 심원하여 형상을 초월한 곳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경건히 하여 절을 하여도 불교의 계율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불도를 행하여도 왕에 대한 공경을 잃지 않고 군왕과 불법이 같이 온 천하에 공경을 받는다면 불도와 왕법이 함께 융성하게 되어 내외(불교와 유교)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033_0267_a_16L侍中祭酒臣嗣之言重被詔如右陛下至德圓虛使吹萬自已九流各侚其美顯昧竝極其致靈澤幽流思不懷群方所以資通天人所以交臣聞佛教以神慧爲本導達爲功自斯已還蓋是斂麤之用耳神理緬求之於自形而上者虔肅拜起虧於持戒若行道不失其爲恭王法齊敬於率土道憲兼隆內外咸得矣
033_0267_b_01L신은 앞서 외지外地의 직임職任을 받았으므로 폐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드물고 부족하여 작년 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폐하의 명론明論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래에 직접 조서를 받고서 저의 어리석은 마음을 다하여 말씀드려 황공하게도 폐하의 마음에 들었으면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도리어 이 일에 몇 번 신필神筆을 얻었지만 그 속에 포함된 궁극의 이치는 아득히 멀고, 논리적인 분석은 심원하여서 신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극구 찬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문이 왕에게 대등한 예를 취하는 것은 이미 전대前代에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밝은 덕을 가지신 폐하께서 왕위에 올라 도덕과 교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때를 맞이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큰 도리에 빠지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컨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명교 밖의 사람도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아룁니다.
033_0267_b_01L臣前受外任聽承疏短乃不知去春已有明論近在直被詔便率其愚情不懼允合還此方見斯事屢經神筆宗致悠邈理折微遠非臣駑鈍所能擊沙門抗禮已行之前代今大明旣昇道化無外經國大倫不可有闕如先所啓攝外施行謹啓
[문] 유교와 불교의 구별 없이 안팎을 겸하여 넓히는 것에 어찌하여 전대前代의 이치를 쓰겠는가? 경卿이 자질구레하게 이 일을 애석해 하는 것은 군왕의 도를 찬탄하는 일이 아니다.
[답] 시중좨주侍中祭酒 신 사지가 말씀드립니다. 거듭 조서를 받았지만, 안팎을 겸하여 넓히는 것은 폐하의 뜻이 깊이 고루 미치는 것이어서 폐하의 도는 많은 군왕 중에 으뜸이 됩니다. 삼가 읽으면서 우러러 찬탄스러워 어리석고 미천한 제가 미칠 바가 아닙니다.
군주를 존경하고 정법을 공경하는 것은 신하의 절개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간직하고 몇 번씩이나 지켜야 할 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조서는 뛰어나게 넓고 넓으며, 원대한 지략智略은 향상하여 어디에도 치우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여 폐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야 뒤늦게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곧 조서를 받들어 외국外局에 건네주고 받들어 따르겠습니다.
033_0267_b_08L自有內外兼弘者何其於用前代理卿區區惜此更非讚其道也侍中祭酒臣嗣之言重奉詔自有內外兼弘聖旨淵通道冠百王伏讀仰歎愚淺所逮尊主祗法臣下之節是以拳拳頻執所守明詔超邈遠略常均臣闇短不達追用愧悚輒奉詔付外宣攝遵承謹啓
원시 원년 12월 24일 삼가 아룁니다.
033_0267_b_16L元始元年十二月二十四日上

49. 여산혜원법사여환현론요간41)사문서廬山慧遠法師與桓 玄論料簡沙門書[환현의 가르침 첨부]
033_0267_b_17L廬山慧遠法師與桓玄論料簡沙門幷桓玄教

1) 여러 승려들을 사태沙汰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주는 교령
033_0267_b_19L桓玄輔政欲沙汰衆僧與僚屬教
033_0267_c_01L신령한 도道의 세계는 아득하고 어슴푸레하여 성인께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성인께서 교敎를 제작한 광대한 의도를 미루어 보면 성인께서 종교의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신 것은 무위無爲이며, 그 간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욕심을 끊는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는 불교도 차츰 쇠퇴하여 가르침의 근본인 무위절욕無爲絶欲을 드디어는 잃어버려 경도(京都:健康)의 불교계에서는 다투어 사치스러워져 훌륭한 당탑가람堂塔伽藍이 조정이나 시가지에 가득 들어섰으니, 조정의 재정은 이로 인하여 궁핍하게 되었고, 국가의 예제禮制는 그 때문에 문란해지고 혼탁해졌다. 또 국가의 부역을 피하는 무리는 어느 현縣에나 모여 있고, 도망자는 어느 사묘寺廟에든 넘쳐나서 이에 한 현에 수천 인이 모여 제멋대로 마을을 이루어 어느 마을에도 놀고먹는 무리가 모여 있고, 어느 토지에도 국법을 무시하는 무리가 쌓여 있다. 그리고 국가의 정치를 해치고 불교를 더럽히는 그들의 행위는 진실로 오래전부터 국가와 불교를 다 함께 피폐시켜 참으로 풍교규범風敎規範을 더럽히고 있으니, 지금 다음의 건을 엄중하게 하달下達한다.
033_0267_b_20L夫神道茫昧聖人之所不言然惟其制作所弘如將可見佛所貴無爲懃在於絕欲而比者凌遲遂失斯道京師競其奢淫榮觀紛於朝市天府以之傾匱名器爲之穢黷避役鍾於百里逋逃盈於寺廟乃至一縣數千猥成屯落邑聚遊食之群境積不羈之衆其所以傷治害政塵滓佛教固已彼此俱弊寔污風軌矣便可嚴下
각지各地의 사문 중에 경전의 가르침을 설명해 표현할 수 있고 불교의 교의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정해진 행을 바르게 행하고 계율을 어김이 없고 항상 청정한 지역[阿練]42)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산림에 살면서 자기의 뜻을 기르고 세속의 일을 꾀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모두 큰 교화를 맡겨서 넓힐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때문에 천하의 사람들에게 도란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가르침을 넓혀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다행히도 내內인 불도와 외外인 제왕의 교화를 겸하는 사람들이다. 만일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문이 있으면 모두 다 추방하고, 각자의 소속지에 있어서 호적을 관리하여 엄중하게 통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건은 속히 하달하고, 동시에 그 처리를 조서條書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다만 여산廬山만은 유덕한 사문이 살고 있으므로 이 교령의 적용에서 빼고 숙청을 하지 않도록 하라.
033_0267_c_06L在所諸沙門有能申述經誥暢說義理者或禁行修整奉戒無虧恒爲阿練者或山居養志不營流俗者皆足以宣寄大化亦所以示物以道弘訓範幸兼內外其有違於此者皆悉罷所在領其戶籍嚴爲之制速申下之幷列上也唯廬山道德所居不在搜簡之例

2) 환태위桓太尉에게 사문을 요간料簡할 것을 논하는 글
033_0267_c_14L遠法師與桓太尉論料簡沙門書
불교가 점차 쇠퇴해 더럽혀지고 혼탁해진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흘러 매번 일단 이 일에 생각이 미칠 때마다 마음은 분노와 개탄으로 꽉 찹니다. 항상 불교가 뜻밖에 나쁜 세상을 만나서 정사正邪가 뒤섞여 다 함께 쇠퇴하여 없어질까 염려되어 이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탄식하고 두려워 침식寢食을 잊을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당신이 사문들을 숙청한다는 교령敎令을 보니, 참으로 나의 본마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경수涇水와 위수渭水가 나뉘면 청탁淸濁이 달리 흐르고,43) 굽은 것이 곧은 것에 의해 바르게 되면 어질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멀어질 것입니다. 이 점을 미루어 말한다면 사문숙청의 교령敎令이 행해지고 나면 반드시 청탁淸濁ㆍ정사正邪가 확실하게 나뉠 것입니다. 이리하여 거짓으로 꾸며 사문의 음모를 취하는 자들은 저절로 거짓으로 통하는 길이 끊어지게 될 것이며, 도를 믿고 진실을 품는 사람들은 다시 세속을 등진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도와 세상이 서로서로 일어나, 불ㆍ법ㆍ승 삼보도 다시 여기에서 융성해질 것입니다.
033_0267_c_15L佛教凌遲穢雜日夂每一尋思憤慨盈懷常恐運出非意混然淪湑此所以夙宵歎懼忘寢與食者也見檀越澄淸諸道人教實應其本心夫涇以渭則淸濁殊流抂以正直則不仁自推此而言符命旣行必二理斯得然令飾僞取容者自絕於假通之路信道懷眞者無復負俗之嫌如此則道世交興三寶復隆於茲矣
033_0268_a_01L빈도貧道가 강남(여산)에 몸을 의지하고 사는 것도 덕 있는 사람들에 의탁하여 불교 중흥의 지대한 업을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지만, 이 대업의 융성과 쇠퇴는 참으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치세하고 있을 때를 만나게 된 것은 빈도가 불교를 중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당신에게 기대하는 이 그윽한 마음도 전세에서부터 인연이 맺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몇 번인가 보내 드린 나의 편지도 오로지 당신의 협조를 바라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고, 친절한 편지를 보고는 보살펴 꿈을 간직하고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수명이 때를 맞추지 못해 단월이 크게 융성하는 치세를 최후까지 볼 수 없을까 염려될 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별지別紙와 같은 몇 개의 조條를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033_0268_a_01L貧道所以寄命江南欲託有道以存至業之隆替寔由乎人値檀越當年則是貧道中興之運幽情所託已冥之在是以前後書疏輒以憑寄爲先每尋告慰眷懷不忘但恐年與時乖不盡檀越盛隆之化耳今故諮白數條別疏
경전의 가르침에 설해진 바로는 불자에는 대체로 다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좌선을 공부하여 미묘한 경지로 들어가는 사람, 둘째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을 외워 음미하는 사람, 셋째는 복업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가 진실로 구별되어 있는 것 같으나 모두 계율에 따른 실천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근래에 제정한 교령도 흡사 이것과 거의 같은 것이고, 이 점은 이상에서 말한 세 종류의 불교에 관해서는 의문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 복업을 일으키는 사람 안에도 마음으로는 계율을 지키면서 청정한 지역[阿練若]에 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혹은 많은 경전을 암송하여 끊임없이 경문을 입으로 외우면서도 교의를 설명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또 이미 나이가 든 연장자로 비록 세 종류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타고난 성품이 곧고 정직하여 큰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대개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추방령의 적용범위를 찾아 나감에 있어 이러한 사람들을 문책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세간에서는 이번의 숙청에 당황하고 의혹의 마음을 품어 스스로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033_0268_a_08L經教所開凡有三科一者禪思入微二者諷味遺典三者興建福業三科誠異皆以律行爲本檀越近制似大同於此是所不疑或有興福之人內不毀禁而迹非阿練者或多誦經諷詠不絕而不能暢說義理者年已宿長雖無三科可記而體性貞不犯大非者凡如此輩皆是所疑今尋檀越所遣之例不應問此而外物惶惑莫敢自寧故以別白
033_0268_b_01L형상과 자취가 드러난 것은 쉽게 알 수 있으나 진위眞僞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원대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가 진실로 곤란합니다. 만일 도읍都邑의 사문으로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경우는 진실로 의심할 것이 없지만, 만약 변방의 멀리 떨어진 관리가 식견이 멀리까지 미치지 못하여 교령의 취지를 깨닫지 못하고서 혹 명령에 편승하여 지나치게 선량한 사람에게까지 추방령을 미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깊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만일 각 소재지의 집행관에게 의미가 확실하게 해석되지 않고, 또 때마침 명망 있는 사문으로 바른 판정을 할 만한 이가 따로이 없을 때에는 서류를 조정에 송부하여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한다면 이치를 널리 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도 신묘하게 사려 깊은 이로 이미 이를 마음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것이 빈도가 늘 지니고 있는 심정이었으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033_0268_a_17L夫形迹易察而眞僞難辯自非遠鑑得之信若是都邑沙門經檀越視聽者無所疑若邊局遠司識不及遠則未達教旨或因符命濫及善人此最其深憂若所在執法之官意所未詳時無宿望沙門可以求中得令送至大府以經高覽者則於理爲弘想越神慮已得之於心直是貧道常近之情故不能不及耳
또 만일 호족대성豪族大姓의 자제로서 본래 부역의 의무가 면제된 집안의 사람이 혹 대대로 불법을 신봉했든가, 아니면 어릴 때나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여서 세속을 버리고 불문에 들어가 사문이 되고자 뜻한 경우에 이 교령의 취지로부터 추리하여 나가면 그 청정한 길을 막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확실하게 결정하여 마음을 닦아 불법의 맛을 보고자 지향하는 이에게 다시 스스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외국의 많은 왕들은 대부분 불전에 마음을 두었고, 그 중에는 또한 때에 따라 국가의 큰 교화를 돕고 넓혀 국가의 위난과 피폐를 도와 구한 이도 있었으니, 진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일입니다. 당신은 항상 마음을 옛사람과 같이하기를 기약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다시 대략 내가 들은 것을 서술하였습니다.
033_0268_b_03L若有族姓子弟本非役門或世奉大法或弱而天悟欲棄俗入道求作沙門推例尋意似不塞其淸塗然要須諮定使洗心向味者無復自疑之情外國諸王多參懷聖典亦有因時助弘大化扶危救弊信有自來矣檀越每期情古人故復略敍所聞

50. 지도림법사여환현론주부구사문명적서支道林法師與桓 玄論州符求沙門名籍書
033_0268_b_10L支道林法師與桓玄論州符求沙門名籍書

융안隆安 3년(399) 4월 5일 경읍京邑의 사문은 머리 숙여 말씀드립니다.
궁극을 표시하는 근원이 있다면 이를 추앙하는 사람이 이르고, 이치가 신명神冥에 계합하면 혜택을 입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가 집을 비어 있게 하였고,44) 안연이 유련流連45)하여 돌아오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두 사람 모두 도덕이 융성하여 다만 여러 곳을 유력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033_0268_b_12L隆安三年四月五日京邑沙門等頓首白夫標極有宗則仰之者至理契神冥則沐浴彌深故尼父素室顏氏流漣豈不以道隆德盛直往忘反者
033_0268_c_01L빈도들은 비록 사람됨이 평범하고 행동이 천박한 무리이지만, 삼보를 공경해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천성적인 것이어서 신심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날로 줄이는46) 일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탄식을 더할 뿐입니다만, 덕 높은 임금과 지혜로운 임금의 힘에 의지하여 다시 불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군왕의 덕택으로 우리들 사문은 산중에 사는 사람도 업에 전념하고, 성城 곁에 거주하는 사람도 불도를 익혀 통달하고 있습니다. 폐하의 광대무변한 은택 덕분에 마른 나뭇가지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문이 세간에 대하여는 마치 빈 배가 큰 골짜기에 기대는 것과 같아서 올 때에도 무심히 오고 갈 때에도 한가하게 타고 가는 것으로서 사해 안에는 결국 스스로 집으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석장을 흔들면서 홀로 행각을 하고, 불도가 고루 미치면 흔쾌히 모두 모여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문이 멀리서 오는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033_0268_b_17L貧道等雖人凡行薄奉修三寶自天至信不待習但日損功德撫心增愾賴聖主哲王復躬弘其道得使山居者騁業城傍者閑通緣皇澤曠朽幹蒙榮然沙門之於世也猶虛舟之寄大壑耳其來不以事退亦乘四海之內竟自無宅邦亂則振錫孤遊道洽則欣然俱萃所以自遠而良有以也
폐하는 크나큰 가르침을 말세에 선양하고 성심誠心을 백대 후에까지 펼치려 하시나 요사이 자주 주부州符로부터 통지를 받고 사문의 명적名籍을 구하려 하고 있어 매우 절박하나 아직 폐하의 높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인野人은 쉽게 두려워하여 근심스러워함이 실로 깊으니, 드디어는 선정을 닦는 사람들까지 고요한 마음을 잃고 근행勤行하는 이들은 행업行業을 폐하게 되어 정기를 잃어 아침이 되도록 잠 못 이루고 비탄에 젖어서 어떻게 하여야 안심이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명공明公께서 위로는 크나큰 교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아래로는 백족(白足:사문)을 우대하여 불도를 흠모하는 이로 하여금 구제를 얻게 하고, 불도에 뜻을 둔 이로 하여금 모두 온전하게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신다면, 이 몸이 다하여 이에 명을 마치게 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듣게 되기까지는 매우 요원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아직까지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삼가 말씀을 올리고 엎드려 송구스러워할 뿐입니다.
033_0268_c_02L將振宏綱於季世展誠心於百代而頃頻被州符求抄名籍煎切甚急未悟高旨野人易懼抱憂實深遂使禪人失靜勤士廢行喪精絕氣達旦不寐索然不知何以自安伏願明公扇唐風於上位待白足於其下使懷道獲濟有志俱全則身亡體盡畢命此矣天聽殊邈或未具簡謹以上聞伏追悚息

51. 천보사석도성계제무황제론검시승사天保寺釋道盛啓齊 武皇帝論檢試僧事47)
033_0268_c_10L天保寺釋道盛啓齊武皇帝論撿試僧事

천보사天保寺의 석도성釋道盛은 말씀드립니다.
옛날 공자의 제자 3천 명 중에 천문학을 배우는 사람은 둥근 관을 썼고, 지리를 배우는 사람은 네모난 신을 신었습니다. 초나라 장주莊周는 노나라 애공哀公을 찾아가 말하기를, “듣건대 이 나라에는 천문이나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니, 청컨대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애공은 즉각 국내에 명령을 내려 천문에 밝은 사람은 둥근 관을 쓰고, 지리에 밝은 사람은 네모난 신을 신고 오도록 명하였는데, 오직 공자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애공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제멋대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33_0268_c_12L天保寺釋道盛啓昔者仲尼養徒三千學天文者則戴圓冠學地理者則履方履楚莊周詣哀公曰蓋聞此國有知天文地理者不少請試之哀公卽宣令國內知天文者著圓冠知地理者著方履來詣門唯有孔丘一人到門無不對故知餘者皆爲竊服矣
033_0269_a_01L석가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4제諦와 6도度를 설법하시고, 많은 계율과 위의를 제정하시어 사리불 등은 모두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때문에 불법은 근본이 없는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 재세시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근기가 점점 둔해져 불도로부터 현격히 멀어져서 번뇌가 마음을 얽어매고 있어 만일 의욕意欲을 떨어 버릴 수만 있다면 계율에 합치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제멋대로 사문의 복장만 취하고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폐하의 밝은 빛으로 깊이 이 도리를 헤아리시어 범부를 대상으로 하여 성인의 도를 구하지 마십시오.
033_0268_c_19L迦興世說四諦六度制諸戒威儀利弗等皆得羅漢故知大法非爲無但自爾已來人根轉鈍去道玄習惑纏心若能隔意則合律科不爾皆是竊服者伏願陛下聖明深恕理弗就凡夫求聖人之道
옛날 정鄭나라 자산子産은 위대한 현인이라고 일컬어지면서도 능히 과실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신도가申徒嘉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48) 하물며 지금과 같은 말법 비구들이 어찌 능히 과실을 거두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과실을 잡지 못한다면 반드시 나쁜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원의 삼관三官49)은 어떻게 명命을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는 형법이 있으니, 원컨대 소재所在에 칙령을 내리시어 죄에 따라 처벌하게 하시어 성청聖聽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록 늙고 병든 몸일지라도 멀리 요ㆍ순 시대처럼 아랫사람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정치를 사모하고 있어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편지에 엎드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033_0269_a_02L鄭子產稱曰大賢尚不能收失爲申徒嘉所況今末法比丘寧能收失若不收必起惡心寺之三官何以堪命有典刑願勅在所依罪治戮幸可不亂聖聽盛雖老病遠慕榜木敢以陳伏紙流汗謹啓
弘明集卷第十二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14권의 「삼격문三檄文」이 승우 자신의 작품인 것을 고백한 것일 것이다.
  2. 2)양양襄陽 사람. 박학다문한 문필가로 유명하다. 환온桓溫에게 등용되고 후에 영양 태수가 되었는데, 환온이 제위를 엿보는 것을 알고, 『한진춘추漢晉春秋』 40권을 만들어 대의명분을 설명하고 그 그릇됨을 간언했다. 후에 양양으로 돌아갔는데 전진왕 부견符堅이 남침해 양양을 함락시키고 그를 후하게 예우했다. 4백여 명의 교단인과 함께 어려움을 피해서 남양南陽에 있던 도안에게 편지를 보내 장안에서 그를 영접하려고 한 것이다.
  3. 3)신선이 있는 산을 말한다. 곤륜산의 마루턱에 있다.
  4. 4)여기서는 명제明帝의 불도를 가리킨다.
  5. 5)『장자』 「제물론齊物論」.
  6. 6)『잡아함경』 25에 세존께서 반열반하신 후에 정수리뼈와 어금니와 발우는 동방에 안치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7. 7)『논어』 「술이述而」.
  8. 8)『서경』 「대우모大禹謀」.
  9. 9)『주역』 「곤괘」.
  10. 10)거식踞食은 무릎을 세워 쭈그리고 앉아 식사하는 인도의 식사법으로 이에 관한 일련一連의 논쟁이 있었다.
  11. 11)『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말로 송나라 사람이 장보관이라는 갓을 팔려고 월나라에 갔더니 모두 단발을 하고 있어서 소용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12. 12)『논어』 「안연顔淵」.
  13. 13)왕홍(王弘, 379~432)을 말하며, 자는 체원體元이다. 낭야瑯琊 임기臨沂 사람. 그가 사도의 요직에 있던 것은 원가元嘉 3년(426)부터 6년(429)까지이다.
  14. 14)범태(范泰, 355~428). 남양南陽 순양順陽 사람. 『송서』 60, 『남사南史』 33, 『후한서』의 찬자 범화范嘩의 아버지다. 부처님을 섬김이 매우 진실하였고, 만년에는 집 서쪽에다 기원정사를 세웠다고 한다.
  15. 15)방좌方坐와 편좌偏坐를 말한다. 방좌는 양 무릎을 땅에 붙이고 그 발을 반대로 하여 앉는 중국 고래의 정좌正坐를 말하며, 편좌는 인도풍의 무릎을 세워 쭈그려 앉는 좌법이다.
  16. 16)도안을 가리킨다. 도안이 양양襄陽에 있었던 것은 365~375년이다.
  17. 17)성은 양梁씨이고, 북지北地 사람이며, 송 무제의 신임을 얻었다.
  18. 18)유송劉宋의 제3대 왕 문제文帝를 가리키며, 태조太祖 또는 문황文皇이라고도 한다. 원가의 치세[元嘉之治世]로 알려져 있다. 후에 유소劉邵 등에게 살해됐다. 담무참ㆍ강랑야사ㆍ구나발타라를 비롯하여 축도생ㆍ혜의ㆍ혜관ㆍ혜엄 등 거식 논쟁에 관여한 승려들과 교섭이 깊었다.
  19. 19)『논어』 「헌문憲問」.
  20. 20)『장자』 「천운天運」.
  21. 21)『맹자』 「진심盡心」 하.
  22. 22)『논어』 「자로子路」.
  23. 23)빙글빙글 돈다는 의미.
  24. 24)『노자』 73장.
  25. 25)당시 국정의 최고기관이었던 이부吏部ㆍ사부祠部ㆍ오병五兵ㆍ좌민左民ㆍ도지度支의 다섯 상서尙書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ㆍ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ㆍ상서령尙書令의 세 명을 보탠 여덟 명을 말한다.
  26. 26)『장자』 「재유在宥」 참조.
  27. 27)부모ㆍ스승ㆍ임금의 셋을 무엇보다 중하다고 하는 것.
  28. 28)『논어』 「태백泰伯」.
  29. 29)『논어』 「선진先進」.
  30. 30)『주역』 「계사繫辭」 상.
  31. 31)『태자서응본기경太子瑞應本起經』 하, 『노자』 제78장.
  32. 32)환현과 친한 시절에 환현의 누이를 처로 삼았으며, 환현의 반란에 가담하여 시중侍中이 되었다. 환현이 패하여 죽은 후 조정으로 돌아가서 동양東陽 태수가 되었으나 유유劉裕에게 주살誅殺되었다.
  33. 33)『장자』 「추수秋水」.
  34. 34)왕밀(王謐, 360~407)을 가리킨다. 자는 치원稚遠이고, 왕도王導의 손자이며, 환현보다는 아홉 살 연장이다. 불교신자이며, 그 옹호자로서 혜원과 혜엄에 깊이 귀의하고 있었다.
  35. 35)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고 혹 지명地名인지도 모른다.
  36. 36)처음에는 예장豫章 태수였으나 나중에 환현을 따라 강주江州 자사刺史에 임명되었다.
  37. 37)『노자』 25장.
  38. 38)『장자』 「추수」.
  39. 39)『논어』 「팔일八佾」. 고삭告朔은 제후가 해마다 섣달에 천자에게서 다음 해의 달력을 받아서 이것을 사당에 간직하고, 매월 초하룻날에 희생[羊]을 바치고, 그 달의 달력을 받아서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뜻은 비록 허례虛禮에 가깝더라도 해가 없는 것은 보존하여 훗날 쓰임을 기다린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40. 40)수다원과를 말한다. 사문 수행의 단계에서 초과의 성자로 견혹을 다한 것으로 예류預流ㆍ역류逆流라고 번역한다.
  41. 41)요간料簡은 선택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사문의 자격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환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2. 42)아련야阿練若를 말한다. 범어 araṇya의 음역. 비구가 수행하는 조용한 장소.
  43. 43)물이 맑은 경수涇水와 탁한 위수渭水가 구별된다는 뜻.
  44. 44)공자가 70년의 생애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유세하여 언제나 집이 비어 있던 것을 말하는 것인 듯하다.
  45. 45)물 따라 배를 타고 내려가 돌아오기를 잊는 것이 유流이고, 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돌아가기를 잊는 것이 연連이다. 『맹자』 「양혜왕梁惠王」 하 참조.
  46. 46)『노자』 제48장.
  47. 47)남제南齊의 제2대 무제(武帝, 440~493)가 조세징수와 관련하여 호적 등록의 역행에 힘쓴 것은 알려져 있다. 매년 호적 검사를 실시하여 백성의 원망을 샀다고 한다. 천보사天保寺의 도성道盛을 승주僧主로 삼았다.
  48. 48)『장자』 「덕충부德充符」. 재상 자산은 세속적인 가치를, 형여자刑餘者인 신도가申徒嘉는 세속적 무가치를 각각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설화가 성립되어 있다.
  49. 49)사원 관리자인 사주寺主ㆍ열중悅衆ㆍ도유나都維那의 삼강三綱을 말하나, 그 이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