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판비량론(判比量論) / 判比量論

ABC_BJ_H0022_T_001

001_0814_c_01L
판비량론判比量論
석원효 지음 釋元曉 述
판비량론判比量論
제1편 간다 기이치로(神田喜一郞) 소장본1)
1. 제7절 : 정토의 체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조망에 대한 비판2)
(……설혹 이 인因에 부)3)정(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내)어도 능히 그것을 논파할 수 있다. 동등한 비판에 빠지기 때문이다. 또 반드시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그대가 말하는 ‘드러나지 않는 정토’라는 말에서, 정토라는 이름은 (①)정토 그 자체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가, (②)거론하고 있지 않은가? (③)만일 (정토 그 자체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 (학파의) 주장에 위배된다. 정토에 대한 (그대의) 그런 가르침에서는 능히 정토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④)만일 (정토 그 자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학파의) 주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 정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①, ②)와 두 가지(③, ④)의 관문關門에 대해 마음으로 판별해 보아 그 뜻이 앞쪽(①, ③)에 있다면, (지금 고찰해 보았듯이) 자어상위自語相違의 오류4)에 떨어지게 된다. 만일 그런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토라는 이런 이름은 정토 그 자체를 거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이름은 정토의 가르침에 들어가지 않기에 자어상위의 과실이 없다.”고 말한다면, 바로 이런 이름으로 인해 역시 부정不定을 이루고 만다. 이와 같이 나아가든 물러서든 모두 이치에 맞지 않다. 【(이상) 두 가지 양量5)

2. 제8절 : 호법의 ‘식識의 사분설’에 대한 원효의 비판
(식識의) 사분설四分說을 주장하는 자는 삼분설三分說을 논파하기 위해 (삼지작법三支作法의) 추론식推論式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宗) 자증분自證分은 ‘즉체능증卽體能證’6)을 필요로 한다.7)
(인因) 심분心分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喩) 마치 상분相分과 같이.

(종) 자증분은 결코 심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리라.
(인) ‘즉체능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 마치 토끼 뿔과 같이.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이상의 두 가지 추론식은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참이 아니다. (두 가지 추론식) 모두 부정인不定因의 과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증분은 상분과 같이 심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즉체능증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안식眼識의 생상生相과 같이

001_0814_c_01L[判比量論]

001_0814_c_02L1)判比量論

001_0814_c_03L

001_0814_c_04L2)釋元曉述

001_0814_c_05L[神田喜一郞所藏本]
3)定過亦能破彼是等難故又應定問
001_0814_c_06L汝言非顯淨土言中淨士之4) [1] 爲擧
001_0814_c_07L淨土之體爲不擧耶若言擧者則違
001_0814_c_08L自宗此淨土敎能顯淨土故若不擧者
001_0814_c_09L不違他宗非顯之言不遮淨土故於此
001_0814_c_10L5)當當開心 [2] 辨彼意在前則墮自語相
001_0814_c_11L違過失若彼救言此淨土欠 [3] 擧淨土體
001_0814_c_12L [4] 不入淨土之敎故無自語相違
001_0814_c_13L過者則以此惠 [5] 亦成不定如是進退皆
001_0814_c_14L不應理二量

001_0814_c_15L
執四分者爲破三分立比量云
001_0814_c_16L證心 [6] 有卽體能證心分攝故猶如相分
001_0814_c_17L自證應非心分所攝以無卽體之能證
001_0814_c_18L如兎角等判云此二比量是似非
001_0814_c_19L皆不能離不定過故謂自證分
001_0814_c_20L如相分心分攝故有卽體能證爲如眼
001_0814_c_21L{底}神田喜一郞氏所藏古寫本撰者名補入
001_0814_c_22L{編}
以前缺落{編}「惠」通「慧」次同{編}
001_0814_c_23L
「當當開心」要更勘{編}

001_0815_a_01L심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즉체능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앞에서 들었던 인因은 부정의 과실을 갖는다. 또 자증분은 토끼 뿔과 같이 즉체능증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이식耳識의 상분의 삼상三相(生住滅)과 같이 즉체능증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심분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와 같이 나중에 들었던 인도 부정의 과실을 갖게 된다. 만일 그가 이런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식五識의 (상분의) 삼상은 체體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는 그것(五識)의 자증분의 대상이다.”라고 말해도 이치에 맞지 않다. ‘(오식의) 상분의 삼상은 상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식의 견분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후자인)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자인) 그것은 어떻게 옳을 수 있겠는가? 설혹 전자인 그것은 인정해도 이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 오식(의 자증분8))이 법계法界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꼴이 되어 법상法相이 뒤죽박죽된다. 이치와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논의들로 인해 ‘상분의 삼상’은 그 두 가지 인9)을 모두 부정인으로 만들고 만다. 설혹 그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분의 삼상은 심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비량상위比量相違의 과실이 있게 된다. 제4분이란 말만 있을 뿐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상) 두 가지 양量】

3. 제9절 : 제8식의 존재 증명
무성無性의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에서는 제8식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소승을 상대로 두 가지 추론식을 내세우는데 다음과 같다.

(종) 팔식의 가르침은 성언聖言에 포함된다.
(인) 무아無我의 가르침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 마치 네 가지 아함경과 같이.


(종) 팔식의 가르침은 도리에 부합된다.
(인) 성교聖敎이기 때문에.
(유) 마치 육식六識의 가르침과 같이.

(무성의 『섭대승론석』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팔식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직접 그 의미(所詮)로 나아가 추론식을 세워 제8식第八識을 증명해 보겠다. 이는 다음과 같다.

(종) ‘안이비眼耳鼻’식識은 ‘설신의舌身意’식識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식체識體를 필요로 한다.
(인) 삼육문三六門10) 중의 삼식三識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 마치 ‘설신의舌身意’식識과 같이.
여기서 (소승과 대승) 양측 모두 인정하는(極成)11) 육식은 다른 (학파의) 이품異品에 해당된다. (또 대승유식가大乘唯識家인) 자기 (학파)가 인정하는 팔식은 자기 (학파의) 이품에 해당된다. (그런데) ‘삼식에 포함된다’는 인因은 (자기 학파의 이품인 팔식 및 다른 학파의 이품인 육식) 양측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삼식에 포함되기 때문에’라는) 이 인은 확고하게 성립한다. 만일 ‘전식轉識에 포함되기 때문에’를 인으로 삼게 되면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을 어기고) 다른 학파(소승)의 이품에 적용되고, 설혹 ‘식성識性이기 때문에’를 인으로 삼는다고 해도 (이품변무성을 어기고 다른 학파인 소승뿐만 아니라) 자기 (학파, 즉 대승유식)의 이품에도 적용되어, (이런 두 가지 인) 모두 부정의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상) 세 가지 양量】


001_0815_a_01L識生相心分攝故無卽體能證如是前
001_0815_a_02L因有不定過又自證分爲如兎角無卽
001_0815_a_03L體能證故非心分攝爲如耳識相分三
001_0815_a_04L相無卽體能證故是心分所攝如是後
001_0815_a_05L因亦有不定若彼救言五識三相
001_0815_a_06L離體故是其自證之所緣境理亦不然
001_0815_a_07L相分三相不離相故五識見分亦得緣
001_0815_a_08L此若不許彼何得然設許彼前
001_0815_a_09L必不許五識所 [7] 法界諸處法相雜
001_0815_a_10L違理敎故只由知是相分三相
001_0815_a_11L彼二因並作不定設彼救言相分三
001_0815_a_12L相非心分攝則有比量相違過失當知
001_0815_a_13L第四分有言而無義二量

001_0815_a_14L
無性攝論 [8] 無我故如四阿含
001_0815_a_15L八識敎契當道理是聖敎故如六識敎
001_0815_a_16L如是展轉證有八識今於此中直就所
001_0815_a_17L詮而立比量1) [3] 謂眼耳鼻識必
001_0815_a_18L有舌身意識不攝餘別識非二 [10] 六門中
001_0815_a_19L三識攝故猶如舌身意識此中極成六
001_0815_a_20L爲他異品自許八識爲自異品
001_0815_a_21L識攝因於彼不轉是故此因決定能立
001_0815_a_22L若以轉識攝故爲因則於他異轉設以
001_0815_a_23L是識性故爲因亦於自異品皆不能離
001_0815_a_24L不定過也三量

001_0815_b_01L
4. 제10절 : 아뢰야식의 구유소의와 구유소의근에 대한 원효의 비판
『성유식론成唯識論』에서는 추론식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 제8 아뢰야식은 반드시 구유소의俱有所依12)를 가져야 한다.
(인) 식성識性이기 때문에.
(유) 마치 육식 등과 같이.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인因은 부정인不定因이다. 왜냐하면 대등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다음과 같은 추론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

(종) 제8 아뢰야식은 결코 구유소의를 갖지 않는다.
(인)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 마치 진여眞如와 같이.

만일 “여기에는 유법차별상위有法差別相違의 과실이 있게 된다. 제8식이 무위법無爲法임을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앞의 因도 동일한 과실(유법차별상위과)을 갖는다. 제8식이 전식轉識임을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만일 (원효의 비판이) 스스로를 해치기에 비판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적대자의 비판)도 스스로에 위배되기에 비판이 되지 못한다. 지금 이 사람은 별도로 다음과 같이 추론식을 작성한다.

(종) 아뢰야식과 마나식에는 결코 구유俱有하는 소의근所依根이 없어야 한다.
(인) 육식성六識性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 마치 안근眼根 등과 같이.

만일 “여기서 사용된 인因은 상위의 오류를 갖는다. ‘(종) 제7식과 제8식은 능연성能緣性이 아니다. (유) 마치 안근 등과 같이’라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고 비판한다면 이것도 옳지 못하다. (이품異品에) 심소법心所法(이 있음)으로 인해 부정不定의 허물을 이루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도 부정의 과실이 있다. 심소법은 육식성이 아니지만 소의所依를 갖기 때문이다. 이는 부정인이 아니다. 앞에서 추론식을 작성하며 (내가) 말한 것은 (소의가 아니라) 소의근이기 때문이다. 심소의 경우 이는 소의일 뿐 소의근이 아니다. 법처法處에 속한 것들13)은 근根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자는 능의能依와 소의의 차이는 알지만 소의와 소의근의 차이는 모른다. 소의에 대해 논한다면, 제8(아뢰야)식에서 심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소의근은 심소와 제7, 제8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론식을 세워 말한다.

(종) 의식意識의 구유俱有하는 근根은 결코 능연성이 아니다.
(인) 육식의 심과 심소가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식과 구유하는 근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유) 마치 안근 등과 같이.

그런 주장에서는 거꾸로 법처에 소속된 색법色法을 의意라고 보기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대승의 모든 주장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법처소섭색을 의근이라고 볼) 경우 상위결정相違決定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다.

(종) 의근意根은 결코 색성色性이 아니다.
(인) 유분별식有分別識이 함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제6식과 구유하는 ‘작의作意’ 심소와 같이.


001_0815_b_01L
成唯識論立比量言第八必有俱有
001_0815_b_02L所依是識性故如六識等此因不定
001_0815_b_03L有等難故謂有立言第八必無俱有所
001_0815_b_04L是根本故猶如眞如若言此有
001_0815_b_05L法差別相違過失能成第八是無爲故
001_0815_b_06L是則前因亦有是過能成八是轉識故
001_0815_b_07L若言自害故不成難彼亦違自故非難
001_0815_b_08L今者別立賴耶末那必無俱有所依
001_0815_b_09L之根非六識性之所攝故如眼根等
001_0815_b_10L若難此因有相違過能成七八非能緣
001_0815_b_11L如眼根等此亦不然由心所法成
001_0815_b_12L不定故若言望前亦有不定以心所法
001_0815_b_13L非六識性有所依故此非不定以前立
001_0815_b_14L言所依根故若望心所但是所依非所
001_0815_b_15L依根法處所攝不待根故是故彼宗
001_0815_b_16L雖知依與所依差別未解所依與根有
001_0815_b_17L若論所依通於八識及與心所其所
001_0815_b_18L依根不通心所及於七八有破此宗
001_0815_b_19L比量云意識俱有根定非能2) [4] 緣性
001_0815_b_20L六識心心所之所不攝故六識俱有根
001_0815_b_21L隨一所攝故如眼根等彼宗反以法處
001_0815_b_22L所攝色法爲意故作是難此雖 [12] 通破大
001_0815_b_23L乘諸宗然有相違決定過生謂立意根
001_0815_b_24L必非色性有分別識不共依故如第六

001_0815_c_01L
이런 식의 동등한 비판으로 인해 그런 인因은 부정인不定因이 되고 만다.【(이상) 네 가지 양量】

5. 제11절 : 구구인九句因 중 제5구인이 부정인임을 논증함
예를 들어 성론사聲論師14)

(종) 소리는 상주한다.
(인) 귀에 들리기 때문에.

라고 추론식을 세울 경우, 승론사勝論師15)에 대해서는 상위결정相違決定의 추론식이 된다. 불제자佛弟子에 대해서는 불공부정인不共不定因을 갖는 추론식이 되는데, 누구나 인정하는 동품同品의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인因을 비판하며 추론식을 세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 ‘귀에 들리기 때문에’라는 인은 의인疑因이 아니어야 한다.
(인) 동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상위인相違因과 같이.


(종) 이와 같은 인因은 부정인不定因이 아니다.
(인) 이품異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 마치 정인正因과 같이.

문비文備 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문론理門論』에서는 ‘어느 한편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一向離故)16)’라고 말하는데17) 이것이 그런 비판을 해결한다.” 이를 추론식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종) ‘귀에 들린다’라는 인因은 부정인에 포함된다.
(인) 어느 한편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一向離故).
(유) 마치 공부정인共不定因과 같이.

(여기서) ‘어느 한편이 벗어나 있다’는 말은 (인因의 삼상三相 중) ‘한 가지 상相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인因18)은 부정不定의 과실을 갖는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라는 인因)도 한 가지 상相이 결여되어 있는 인因이지만 부정인不定因이 아니라 불성인不成因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추론식으로 작성된다.

(종) 소리는 무상하다.
(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된 인因의 경우 동품同品은 존재하지만 이품異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1상만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因도) 한 가지 상相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부정의 과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인을 세워

(인) 나중의 2상(二相 : 동품정유성, 이품변무성) 중 하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 마치 공부정인共不定因 등의 네 가지 부정인의 경우와 같이.

라고 말한다면,

(종) 이런 인因도 또 다른 부정의 과실을 갖는다. 이를테면,
(유) 공空을 주장할 때의 ‘연생緣生하기 때문에’라는 인은
(인) 비록 나중의 2상 중 하나가 결여되어 있어도 이는 참된 인이며 부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듯이. 그러므로 상위결정相違決定의 추론식일 수가 없다. 또 앞에서 ‘이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疑因이 아니다.’라고 내세운 바 있는데, 역시 부정의 허물을 갖는다. 모든 상위결정인은 비록 이품에 존재하지 않지만 의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인因만 남게 되는데, (적대자는 그런 인을 통해) 부정인에서 벗어남, 즉 의인疑因이 아님을 입증(하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위(결정)의 추론식’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001_0815_c_01L識俱有作意由此等難彼因不定四量

001_0815_c_02L
十一如聲論師立聲爲常所聞性故
001_0815_c_03L若對勝論相違決定對佛3) [5] 不共
001_0815_c_04L不定以無共許同品法故有難此因
001_0815_c_05L立比量言所聞性因應非疑因同品無
001_0815_c_06L如相違因又立此因應非不定
001_0815_c_07L品無故猶如正因備法師云理門論
001_0815_c_08L一向離故是通彼難謂立宗言
001_0815_c_09L聞性因是不定攝一向離故如共不
001_0815_c_10L一向離言 [13] 一相也

001_0815_c_11L
判云此因有不定過以所見性雖闕
001_0815_c_12L一相而非不定是不成故謂立聲無常
001_0815_c_13L所見性故此因同有異無唯闕初相
001_0815_c_14L是故亦爲闕一相也若爲避此不定過
001_0815_c_15L更立因言後二相中闕一相故
001_0815_c_16L如共等四不定因此因亦有餘不定過
001_0815_c_17L知於空宗緣生故因雖於後二相中
001_0815_c_18L一而是眞因非不定故故不能作相違
001_0815_c_19L決定又前所立異品無故非疑因者
001_0815_c_20L有不定如諸相違決定之因雖異品無
001_0815_c_21L而是疑因故唯有同品無故之因且離
001_0815_c_22L不定立非疑因此中應立相違比量
001_0815_c_23L「▣」疑「八」{編}「能」疑剩{編}「第」疑「弟」
001_0815_c_24L{編}

001_0816_a_01L
(종) ‘귀에 들리기 때문에’는 부정인에 포함된다.
(인) 상반된 주장을 동등하게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유) 마치 공부정인共不定因의 경우와 같이.

『이문론異門論』에서도 이런 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9) 만일 불공不共(부정不定)인因으로 증명되는 (소증所證)법이라면, 증명되는 내용 중에 일체가 다 들어갈 수 있기에 모두 다 의인疑因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런 존재만 그것에 포함되기 때문이다.20) 즉 한결같이 벗어나 있기(一向離)21) 때문이다.
(이런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 말한다. 불공不共(부정不定)인因으로 증명되는 법이란 예를 들어,

(종) 소리는 상주한다.
(인) 귀에 들리기 때문에.

라고 증명하든지

(종) 소리는 무상하다.
(인) 귀에 들리기 때문에.

라고 증명하는 경우와 같다. 여기서 보듯이 대등하게 성립하지 않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용 중에 일체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인해 ‘귀에 들리기 때문에’라는 인因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건 의인疑因이 된다. ‘일향리고一向離故’라는 것은 “온갖 주장을 대등하게 성립시킨다.”는 의미이다.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똑같이 불공(皆同不共)’이기 때문이다. ‘모두 똑같이(皆同)’라는 것은 ‘한결같이(一向)’라는 의미이고, ‘불공’이라는 것은 ‘벗어나 있다(離)’는 의미이다. ‘한결같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一向離故)’, 상반된 갖가지 주장들에 대해 대등하게 내세워질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그런 인因은 부정인不定因이다.【(이상) 다섯 가지 양量】

6. 제12절 : 상위결정인이 부정인임을 논증함
상위결정相違決定의 경우 두 가지 추론식이 작성되는데 문궤文軌 법사가 스스로 문답을 지은 바 있다. “묻는다. 삼상三相을 갖추고 있으니 이는 정인正因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에 대해 부정인不定因이라고 했을까? 답한다. 이런 의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를 풀이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만일 의미가 소통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따르며 신하臣下가 되겠다.” 이런 물음에 담긴 뜻을 추론식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종) 상위결정 중의 인은 정인이어야 한다.
(인) 삼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유) 마치 다른 진인眞因과 같이.

이제 이 사람이 의미를 소통시키면 다음과 같다.

(종) 상위결정의 인은 정인에 속하지 않는다.
(인) 동등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마치 상위인과 같이.

이로 인해 그것에 부정의 허물이 있음이 드러난다.

(종) 이런 두 가지 인은 상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 동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 마치 정인과 같이.


(종) 이런 두 가지 인은 불성인不成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 양측 모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 마치 불공인不共因과 같이.

(종) 이와 같은 두 가지 인은 부정인에 포함된다.
(인) 정인도 아니고 상위인도 아니고 불성인도 아니기에.
(유) 마치 다른 다섯 가지의 부정인과 같이.【(이상) 여섯 가지 양量】


001_0816_a_01L所聞性不定因攝等立相違宗故猶如
001_0816_a_02L共不定因如理門論顯此因云以若
001_0816_a_03L不共所成立法立所有差別遍攝一切
001_0816_a_04L皆是疑因唯彼有性彼所攝故一向
001_0816_a_05L離故案云不共所成立者如立聲常
001_0816_a_06L所聞性故或立無常所聞性故如是
001_0816_a_07L一切無不等立故言所有遍攝一切
001_0816_a_08L由是道理所聞性因望彼一切皆是
001_0816_a_09L疑因一向離故者轉成等立諸宗之
001_0816_a_10L義以望諸宗皆同不共皆同是一向
001_0816_a_11L不共是其離義由一向離故等立
001_0816_a_12L於諸宗諸宗相違故其因是不定
001_0816_a_13L

001_0816_a_14L
十二相違決定立二比量 [14] 軌法師
001_0816_a_15L自作問答具足三相應是正因何故
001_0816_a_16L此中而言不定此疑未決不敢解之
001_0816_a_17L有通釋者隨而爲1) [6] 此中問意立比
001_0816_a_18L量云違決中因應是正因具三相故
001_0816_a_19L如餘眞因今者通曰違決之因非正因
001_0816_a_20L2) [7] 難故如相違因由此顯彼有
001_0816_a_21L不定過 [16] 又此二因非不成攝是共許
001_0816_a_22L如不共由 [17] 如是二因不定因攝
001_0816_a_23L正非違非不成故如餘五種不定因也
001_0816_a_24L六量

001_0816_b_01L
7. 제13절 : 오성각별설에 대한 원효의 재비판
어떤 이들은 오종五種의 성품을 비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론식을 세워 말한다.

(종) 무성유정無性有情은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유) 마치 유성유정有性有情과 같이.

(여기서 사용된) 이 인因은 부정인不定因이기 때문에 비판이 되지 못한다.

(유) 제불諸佛과 같이
(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 성불하지 않는 것일까?

(유) 보살과 같이
(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 반드시 성불하는 것일까?

앞에서 별도로 세운 인은 아직 성불하지 못한 유정有情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因도 다른 학파에 대해 부정의 허물이 있다. 보살종성種性과 같은지, 결정이승決定二乘과 같은지. 만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주장을 세워,

(종) 무성유정無性有情과 결정이승은 모두 성불할 것이다.
(인) 아직 성불하지 못한 유정에 속하기 때문에.
(유) 마치 보살과 같이.

라고 말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동등한 비판이 가해질 수 있기에 부정不定의 과실을 이루고 만다.

(종) 이와 같은 3인三人은 성불하지 못할 것이다.
(인) 대승의 무루종자無漏種子도 없고 보살종성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유) 마치 목석 등 여러 무정물無情物과 같이.
또 비량상위比量相違의 과실이 있게 된다. 다음과 같다.

(종) 오종성五種性 중 나머지 네 종성은 지옥에 떨어질 때에도 사덕四德22)을 가져야 하리라.
(인) 성불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유) 보살종성과 같이.

이를 인정하면 교학에 위배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치에 위배된다. 이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과 어긋나는 비량比量의 과실’이다.【(이상) 다섯 가지 양量】

8. 제14절 : 아집·법집에 대한 논파와 관계된 논의
『성유식론成唯識論』에서는 아我와 법法을 논파하기 위해 추론식을 세워 다음과 같이 말한다.23)

(종) 무릇 갖가지 아견我見들은 참된 아我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인)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유) 마치 다른 것을 대상으로 삼는 마음과 같이.

(종) 아견의 대상은 결코 참된 아我가 아니다.
(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유) 마치 다른 법들과 같이.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24)

(종) 외도나 다른 승乘(소승)에서 집착하는 ‘심心·심소心所와 다른 갖가지 법들(색법色法·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무위법無爲法)’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 포착된 것(所取)일 뿐이기 때문이다.
(유) 마치 심·심소와 같이.

(종) 포착하는 측(能取)인 저 각覺도 그것(色法)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인) 포착하는 측일 뿐이기 때문이다.
(유) 이 각覺을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이.

이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여기에는 네 가지 추론식이 있는데 이는 참된 논파다. 아我와 법法을 논파하기 때문이고, 오류의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혹 이런 논파로 인해 대승을 논파하여 말하기를,

001_0816_b_01L
十三或有爲難五種之 [18] 立比量言
001_0816_b_02L無性有情必當作佛以有心故如有性
001_0816_b_03L此因不定故成不難爲知諸佛以
001_0816_b_04L有心故非當作佛爲如菩薩以有心故
001_0816_b_05L必當作佛3)前別 [8] 立因言以未成佛之
001_0816_b_06L有情故此因亦有他不定過爲如菩薩
001_0816_b_07L種性爲如決定二乘若爲避此更立
001_0816_b_08L宗言無性4) [9] 有情決定二乘皆當作
001_0816_b_09L以未成佛有情攝故猶如菩薩
001_0816_b_10L有求 [19] 難故成不定知是三人非當作佛
001_0816_b_11L以無大乘無漏種子而非菩薩種性攝故
001_0816_b_12L如木石等諸無情物又有比量相違過
001_0816_b_13L謂五種性中餘四種性墮地獄時
001_0816_b_14L應有四德許作佛故如菩薩姓許則
001_0816_b_15L違敎不許違理此違自語 [20] 比量過也
001_0816_b_16L五量

001_0816_b_17L
十四成唯識論爲破我法立比量言
001_0816_b_18L [21] 諸我見不緣實我有所緣故如緣
001_0816_b_19L餘心我見所緣定非實我是所緣故
001_0816_b_20L如所餘法又言外道餘乘所執諸法異
001_0816_b_21L心心所非實有性是所5) [10] 如心心
001_0816_b_22L所能*取彼覺亦不緣彼是能取故
001_0816_b_23L緣此覺判云此中有四比量是眞能破
001_0816_b_24L破我法故無過生故或因此破破大

001_0816_c_01L(종) 제8식을 대상으로 삼는 갖가지 견해들은 아뢰야식의 상분相分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25) (인)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유) 마치 (다른 것을) 대상으로 삼(는 마)음과 같이26)……

제2편 사카이 우키치(酒井宇吉) 소장본27)
1. 쌍근雙根은 유類는 같으나 상相은 다르다는 설에 대한 논파
……어떻게 유類는 같으나 상相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28) 같음과 다름은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어긋나는데 체體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말한다. 여기에는 아홉 가지 비량比量이 있다. 그 가운데 앞의 여섯은 그 본래의 주장을 논파하고 뒤의 세 가지 양量은 중현衆賢의 변명을 논파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 화합할 때에는 눈 등이 아니어야 한다.
(인) 앞에서의 눈 등과 다르기 때문에.
(유) 마치 색色, 성聲 등과 같이.


(종) 유類는 같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인) 다름과 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유) 마치 다른 상과 같이.

(종) 상相도 다른 것이 아니다.
(인) 같음과 체가 같기 때문에.
(유) 마치 같은 유類와 같다.

(이는) 자파自派의 추론식에 어긋나기에 이치에 맞지 않다. 여기서 도리어 대승을 논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 대승에서 말하는 색처色處는 가색假色이 아니다.
(인) 인지認知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 성처聲處 등과 같이.

다른 처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대승의 주장에서 가색假色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와 같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참된 대승의 경우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가색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실색實色이 있다고 설한다. 그러므로 저 추론식에서는 이미 성립한 내용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오)온蘊, (십팔)계界, (십이)처處 등의 일체의 법문은 모두 말이 끊어진 것 위에 가립假立하여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이상) 열 가지 양量】

제3편 회향게廻向偈가 실린 필사본29)
1. 회향게와 원효의 지어識語
證成道理甚難思  증성證成의 도리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지만
自非笑却微易解  내 웃어 버리지 않고 자세하고 쉽게 풀어
今依聖典擧一隅  이제 성스러운 불전에 의지해 그 일부를 제시하니30)
願通佛道流三世  불도가 소통되어 언제나 계속되기를 바라옵니다.

판비량론 1권, 석원효 지음.
함형 2년(671) 신미년 7월 16일. 행명사에 머물면서 붓을 잡아 거칠게 끝내다.

001_0816_c_01L乘云諸緣第八識見不緣阿賴耶相
001_0816_c_02L有所緣故6) [11]

001_0816_c_03L[酒井宇吉所藏本]
7) [12] 相乖
001_0816_c_04L而言言體一必不應理判云此中
001_0816_c_05L有九比量於中前六破彼本執後之
001_0816_c_06L三量破衆賢救謂和合時應非眼等
001_0816_c_07L前眼等故猶如色聲等又類應非同與
001_0816_c_08L異體一故猶如異相相亦非異與同
001_0816_c_09L一體故 [23] 猶如同類違自比量故不
001_0816_c_10L應理此中或有還破大乘謂大乘色處
001_0816_c_11L應非假色是所知故如聲處等餘處
001_0816_c_12L亦爾若大乘宗許有假色則不能離如
001_0816_c_13L是等過然眞大乘亦不許有如言假
001_0816_c_14L說有實色故彼比量便立已成
001_0816_c_15L界處等一切法門皆於絕言假施設故
001_0816_c_16L十量

001_0816_c_17L
001_0816_c_18L
8)證成道理甚難思自非笑却微易解
001_0816_c_19L今依聖典擧一隅願通佛道流三世 [13]
001_0816_c_20L判比量論一9) [14] 釋元曉述

001_0816_c_21L「臣」疑「注」{編}「等」上疑脫「此」{編}「前
001_0816_c_22L別」要更勘{編}
「性」疑剩{編}「取」或可作
001_0816_c_23L「依」次同{編}
以下缺落{底}新出斷簡
001_0816_c_24L文也續藏經第一編九十五套四册所收
「局」
001_0816_c_25L疑「卷」{編}

001_0817_a_01L
咸亨二年歲在辛未七月十六日住行名
001_0817_a_02L著筆租 [24]
  1. 1)현재는 일본의 오타니(大谷)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다.
  2. 2)2017년 새로 출현한 『判比量論』 필사본 가운데 ‘고토(五島)미술관 소장본’의 뒷부분(……設求此因。有不)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3. 3)괄호 속의 문장은 고토미술관 소장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4. 4)자어상위自語相違의 오류 : 불교인식논리학의 오류론 중에서 ‘잘못 내세운 주장(似立宗)’ 가운데 하나로, ‘자기 말에 모순되는 주장을 내세우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나의 어머니는 그 석녀이다.(我母是其石女)”라고 하는 것과 같다. 『因明入正理論』 권1(T32, 11c).
  5. 5)현량現量(지각)과 비량比量(추리)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불교인식논리학(因明學)에서 양量은 ‘인식 수단’을 의미하는데, 『判比量論』 각 절의 말미에 쓰인 양은 비량(추론식)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양量’ 가운데 한 가지는 ‘고토미술관 소장본’에 실린 추론식 “(종)……정토淨土의 가르침은 올바른 이치를 드러낼 수 있다. (인) 양측 모두 인정하는 외도의 이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 중토中土의 가르침과 같이.”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망실된 앞부분에 제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추론식으로 “정토의 가르침은 올바른 이치를 드러낼 수 없다.”는 주장을 담은 삼지작법三支作法이었을 것이다.
  6. 6)즉체능증卽體能證 : 기체基體가 다르지 않은 능증. 자증분과 별도의 기체를 갖는 것은 아니면서 자증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7. 7)‘필유必有’를 “반드시 갖는다.”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갖는다’는 말은 내재적內在的(internal) 소유와 외재적外在的(external) 소유를 모두 의미한다. 여기에 쓰인 ‘必有’는 ‘외재적 소유’를 뜻하기에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8. 8)자증분自證分은 자체분自體分이라고도 번역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식의 자증분’은 ‘오식 자체自體’를 의미한다. 후키하라 쇼신(富貴原章信)은 이것이 ‘오식의 견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富貴原章信, 『判比量論の硏究』, 44, 1969) 그러나 이를 ‘오식의 견분’이라고 해석할 경우 논의의 전체 맥락이 흐트러진다.
  9. 9)앞의 두 추론식에 사용된 인因이 ‘안식眼識의 상분相分의 생상生相(안식의 생상)’과 ‘이식耳識의 상분의 삼상三相’의 존재로 인해 부정인의 오류에 빠진다는 의미이다.
  10. 10)이는 ‘六六法門’ 중의 세 번째 법문인 육식문六識身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彼引經證。 經言。 云何六六法門。 一六內處。 二六外處。 三六識身。 四六觸身。 五六受身。 六六愛身。” 『阿毘達磨俱舍論』 권10(T29, 52b).
  11. 11)규기窺基는 『唯識二十論述記』 권하(T43, 1001c)에서 극성極成에 대해 “저쪽과 이쪽이 함께 인정하는 것을 극성이라고 칭한다.(彼此共許。 名爲極成。)”라고 정의하는데, 이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번역한다.
  12. 12)구유소의俱有所依 : ⓢ sahabhū-āśraya의 의역어. ‘(心·心所와) 공존하는 의지처’를 의미하는데, 전5식과 제6 의식과 제7 말나식과 제8 아뢰야식의 ‘구유소의’가 무엇이냐에 대해 난타難陀와 안혜安慧, 정월淨月, 호법護法은 각각 의견을 달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成唯識論』 권4(T31, 19c~20c) 참조.
  13. 13)제법諸法은 오온五蘊 또는 십이처十二處 또는 십팔계十八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삼과三科라고 한다. 그리고 제법을 더 세분하여 유식에서는 5위 100법, 구사에서는 5위 75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중 『俱舍論』의 5위 75법을 십이처에 대응시킬 경우, 5위 중 색법에 해당하는 것은 ‘안처·이처·비처·설처·신처’의 다섯 가지와 ‘색처·성처·향처·미처·촉처’의 다섯 가지, 그리고 법처에 속하는 무표색의 한 가지이며, 5위 중 심법에 해당하는 것은 의처의 한 가지이고, 5위 중 나머지 3위인 심소법과 심불상응행법과 무위법은 모두 법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에서 원효가 “법처에 속한 것들은 근根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심소법과 심불상응행법과 무위법이 근根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4. 14)성론사聲論師 : 외도外道 가운데 소리에 대해 성상주론聲常住論(또는 聲顯現論)을 주장하는 자로, “마치 어두운 방 속에 있는 물건들이 등불을 켬과 동시에 나타나듯이, 소리는 허공의 속성으로 허공에 내재하며 상주하다가 조작과 함께 나타나는 것(顯現)”이라고 주장한다.
  15. 15)승론사勝論師 : 외도 가운데 승론학파勝論學派(ⓢ Vaiśeṣika)로, 성무상론聲無常論(또는 聲發生論)을 견지하여 “소리는 조작에 의해 새롭게 발생發生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6. 16)‘일향리一向離’라는 술어術語 중의 ‘향向’이란 글자의 의미에 대해 규기는 『因明入正理論疏』 권중(T44, 762b)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향向이란 말은 면面이고 변邊이고 상相이다. 따라서 인因의 삼상三相도 삼향三向, 삼면三面, 삼변三邊이라고 부를 수 있다.(向者。 面也。 邊也。 相也。 卽因三相。 亦名三向三面三邊。)” 여기에서는 이런 규기의 설명에 의거하여 ‘일향리’를 ‘어느 한편이 벗어남’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원효는 ‘일향一向’이란 ‘개동皆同’을 의미하고 ‘리離’는 ‘불공不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런 원효의 설명에 의거할 경우 ‘일향리’란 ‘양편 모두에 똑같이 없음(皆同不共)’을 의미하게끔 ‘한결같이 벗어남’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17. 17)『因明正理門論』에서는 성론사의 추론식을 비판하면서 ‘어느 한편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라는 인因을 사용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귀에 들리는 것’은 어째서 부정인不定因인가? 동품과 이품 모두에 없기 때문이다. (종) 불공부정인不共不定因으로 증명되는(所證) 법法의 경우, 증명되는 내용 중에 일체가 다 들어갈 수 있기에 (不共因은) 모두 다 의인疑因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이 갖는 성질(因)만 그것(宗의 주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어느 한편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所聞云何。 由不共故。 以若不共所成立法。 所有差別遍攝一切皆是疑因。 唯彼有性彼所攝故。 一向離故。)” 『因明正理門論本』 권1(T32, 2b).
  18. 18)‘부정인’이라는 소증所證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한 가지 상相이 결여되어 있음(闕一相)’을 의미하는 ‘어느 한편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一向離故)’라는 인因이다.
  19. 19)『因明正理門論本』 권1(T32, 2b).
  20. 20)소리에만 들린다는 성질이 있다는 의미이다.
  21. 21)앞에서는 규기의 해석에 의거하여 ‘일향리一向離’를 위에서도 ‘어느 한편이 벗어나 있음’으로 번역했지만, 『因明正理門論』에 기술된 ‘일향리’는 원래 ‘한결같이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동품同品이든 이품異品이든 한결같이(一向) 인因을 충족시키는 실례가 없음(離)’을 의미하는 것이 불공부정不共不定이기 때문이다. 원효 역시 이어지는 설명에서 ‘일향리’란 ‘모두 똑같이 불공(皆同不共)’이라고 풀이한다.
  22. 22)열반의 사덕四德인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말한다.
  23. 23)이하 두 추론식은 『成唯識論』 중의 다음과 같은 구절의 인용이다. “又諸我見不緣實我。 有所緣故。 如緣餘心。 我見所緣定非實我。 是所緣故。 如所餘法。 是故我見不緣實我。 但緣內識變現諸蘊。 隨自妄情種種計度。” 『成唯識論』 권1(T31, 2a).
  24. 24)이하 두 추론식은 『成唯識論』 중 다음과 같은 구절의 인용이다. “外道餘乘所執諸法。 異心心所非實有性。 是所取故。 如心心所。 能取彼覺亦不緣彼。 是能取故。 如緣此覺。 諸心心所依他起故。 亦如幻事。 非眞實有。 爲遣妄執心心所外實有境故。 說唯有識。 若執唯識眞實有者。 如執外境亦是法執。” 『成唯識論』 권2(T31, 6c).
  25. 25)후키하라 쇼신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갖가지 제8식을 연緣하는 견見(分)은 아뢰야의 상相(分)을 연하지 않아야 한다. 소연所緣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연하는 (마음과) 같이.”[富貴原章信(1969), 앞의 책, p.64] 그러나 이 추론식이 앞에서 인용했던 『成唯識論』의 추론식을 변형한 것이라고 간주할 경우 위와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26. 26)원문은 ‘如緣……’으로 끝나지만, 이 논증식을 ‘논증식1’의 변형으로 간주할 경우 ‘餘心’이 이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富貴原章信, 위의 책 참조)
  27. 27)간다 기이치로(神田喜一郞)의 영인본 출간(1967년) 직후, 도쿄의 사카이 우키치(酒井宇吉)가 소장하고 있는 손거울(手鑑) 중에 들어 있던 11행으로 된 한 장의 단편이 『判比量論』의 일문逸文임이 확인되었고, 그 전문이 후키하라 쇼신에 의해 소개되었다.
  28. 28)앞부분이 망실되어 있지만, 이는 『阿毘達磨俱舍論』 권1(T29, 4b)의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명이다. “눈과 귀와 코의 경우는 각각 두 개씩 있는데, 어째서 계界의 체體는 21가지가 아닌가? 이런 비판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게송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유類와 경境과 식識이 같기 때문에 비록 계는 둘이고 체는 하나인데…….(眼耳鼻三處各有二。 何緣界體非二十一。 此難非理。 所以者何。 頌曰。 類境識同故。 雖二界體一。……)” 즉 육근 가운데 ‘눈·귀·코’의 경우 한 쌍으로 되어 있기에 18계가 아니라 21계가 되어야 한다는 우문愚問에 대한 해명이다.
  29. 29)1912년 간행된 『書苑』 제7호에 영인되어 소개되었고, 곧이어 간행된 『大日本續藏經』에 수록된다. 그 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78년 11월 재발견되어 간다 기이치로(神田喜一郞)에게 전달된다.
  30. 30)그 일부를 제시하니 : 원문에 해당하는 ‘擧一隅’는 『論語』 「述而」의 “하나를 가르쳤는데 나머지 셋을 알지 못하면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舉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는 구절에서 채취한 문구인 듯하다.
  1. 1){底}神田喜一郞氏所藏古寫本。
  2. 2)撰者名補入{編}。
  3. 3)以前缺落{編}。
  4. 4)「惠」通「慧」次同{編}。
  5. 5)「當當開心」要更勘{編}。
  6. 1)「▣」疑「八」{編}。
  7. 2)「能」疑剩{編}。
  8. 3)「第」疑「弟」{編}。
  9. 1)「臣」疑「注」{編}。
  10. 2)「等」上疑脫「此」{編}。
  11. 3)「前別」要更勘{編}。
  12. 4)「性」疑剩{編}。
  13. 5)「取」或可作「依」次同{編}。
  14. 6)以下缺落。
  15. 7){底}新出斷簡。
  16. 8)跋文也續藏經。第一編九十五套四册所收。
  17. 9)「局」疑「卷」{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