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圓通記) / 一乘法界圖圓通記卷上

ABC_BJ_H0055_T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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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圓通記
일승법계도원통기 상一乘法界圖圓通記 上
고려국高麗國 귀법사歸法寺 원통圓通 수좌首座 균여均如가 이야기한 것(을 기록함)
제1장 서론 : 작자와 제목 해설
이 글을 해석함에 있어서 3문門의 구별이 있다. 첫째는 지은 사람을 확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목을 해석하는 것이고, 셋째는 글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해석하는 것이다.
1. 저자에 대한 설명
첫째, 지은 사람을 확정하는 문

어떤 사람은 7언言 30구句의 시詩는 지엄智儼이 지은 것이고, 해석 부분은 의상義相이 서술하였다고 한다. 즉 원상元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1) “의상이 지엄 문하에서 화엄花嚴을 배울 때 지엄이 7언 30구의 시를 지어 의상에게 주자 의상은 검은 글씨 위에 붉은 색의 도인圖印을 그려서 바쳤다. 지엄이 이것을 보고 찬탄하면서 ‘너는 법성法性을 완전히 깨닫고 부처님의 뜻에 통달하였으니 이에 대한 해석을 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의상이 처음에 40여 장의 해석을 지어 지엄에게 바쳤는데, 지엄은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서원을 세우고 불을 붙였다. 그러자 모두 불타고 남지 않았다. 다시 60여 장의 해석을 지어 바쳤는데, 역시 불을 붙이자 모두 타서 없어졌다. 다시 80여 장의 해석을 지어 지엄에게 바치자 지엄은 의상과 함께 앞서와 마찬가지로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종이들 중에 타버린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때 타지 않은 내용이 지금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의상의) 전기』2) 가운데에서 “의상이 지엄 문하에서 화엄을 배울 때에 매우 크고 훌륭한 모습을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의상에게 ‘스스로 깨달은 바를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다. 또 선재 동자善財童子가 총명약聰明藥 10여 제劑를 주는 꿈을 꾸었다. 또 푸른 옷을 입은 동자를 만나 세 차례 비결(秘訣 : 비밀스런 가르침)을 받는 꿈을 꾸었다. 지엄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신인으로부터 신령스런 선물을 받은 것이 나는 한 차례였지만 너는 세 차례이구나. 멀리 바다를 건너와 부지런히 수행하니 그 보답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다’라 하시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공부하여 깨달은 바를 글로 짓게 하였다. 이에 곧바로 붓을 잡고 『대승장(大乘章 : 大乘에 대해 해설한 글)』 10권을 엮은 후 지엄에게 잘못을 고쳐 달라고 청하였다.

004_0001_a_01L[一乘法界圖圓通記]

004_0001_a_02L1)一乘法界圖圓通記卷上

004_0001_a_03L

004_0001_a_04L高麗國歸法寺圓通首座均如說

004_0001_a_05L
將釋此文三門分別一定造者
004_0001_a_06L釋題目三隨文釋

004_0001_a_07L
初中一云七言三十句詩則儼師所
004_0001_a_08L能釋則相公所述謂元常錄云
004_0001_a_09L於儼師所受花嚴時儼師造七
004_0001_a_10L言三十句詩以授相公相公則於墨
004_0001_a_11L字上畫赤印以獻師歎曰汝窮證法
004_0001_a_12L達佛意旨冝造於釋相公
004_0001_a_13L造四十餘紙釋以進師師欲知合佛
004_0001_a_14L意否將至佛前立願燒之悉皆燒盡
004_0001_a_15L又造六十餘紙進亦燒盡又造八十
004_0001_a_16L餘紙進師師共相德亦如前燒之
004_0001_a_17L中有燒不燒不燒之文今行於世
004_0001_a_18L云崔致遠所述傳中云相公於儼師
004_0001_a_19L受花嚴時夢有神人貌甚魁偉
004_0001_a_20L謂相公曰以自所悟著述施人冝矣
004_0001_a_21L又夢善財授聦明藥十餘劑又遇靑衣
004_0001_a_22L童子三授秘訣儼師聞之曰神授靈
004_0001_a_23L我一爾三遠涉勤修厥報斯現
004_0001_a_24L因命編次窺奧所得於是奮筆

004_0001_b_01L지엄은 ‘뜻은 매우 아름답지만 문장이 조금 답답하다’고 하였다. 이에 의상은 물러나 나와 번잡한 내용을 빼고서 4통(通 : 卷과 같음)으로 만든 후 『입의숭현立義崇玄』3)이라고 이름 붙였다. 대개 지엄이 지은 『수현분제搜玄分齊』4)의 뜻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다. 지엄은 곧 의상과 함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서원을 올리고 불사르면서 ‘이 책의 말이 성스러운 뜻에 부합하는 것이 있으면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지나서 잿더미 가운데에서 210글자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엄은 의상에게 그것을 주워 모으게 한 후, 다시 간절히 서원하면서 활활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었다. 끝내 그 글자들이 타지 않자 지엄은 눈물을 머금으면서 찬탄하시고 그 글자들을 모아서 게송(偈)을 짓도록 하였다. 의상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 날을 새운 후 30구句를 완성하였는데, 3관三觀5)의 깊은 뜻을 모두 담았고 10현十玄6)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모두 드러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7언 30구 또한 의상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견해가 옳다고 생각되지만 반드시 최치원의 전기에 의거하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이미 스스로 “이치에 의거하고 가르침을 따라서 반시槃詩7)를 짓는다.”고 하였으므로 해석 대상이 되는 반시 역시 도주(圖主 : 법계도를 지은 사람, 즉 의상)가 스스로 지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어찌 여러 증거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욱이 지상(至相 : 지엄을 가리킴)의 행장行狀 중에 이 7언 30구를 지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지 않은데 더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2. 제목에 대한 설명
둘째, 제목을 해석하는 문
처음의 아홉 글자(一乘法界圖合詩一印)는 정식 제목이고 뒤에 제시한 54 꺾임의 숫자와 210글자의 숫자(五十四角二百一十字)는 제목에 첨가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승一乘’ 두 글자는 의거하는 바(所依)인 근본 가르침이고, ‘법계도法界圖’는 그것을 해석하는(能釋) 책의 이름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아홉 글자가 다 같이 해석하는(能釋) 책의 이름이라고 한다. 앞의 입장은 『교분기敎分記』8)의 경우에 ‘화엄일승(花嚴一乘 : 『화엄경』에 제시된 일승의 가르침)’은 의거하는 바(所依)인 근본 가르침이고, ‘교분기敎分記’는 해석하는(能釋) 책의 이름이라고 구분하는 것에 준한 것으로서, 이 책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즉 ‘화엄일승’이라고 한 것은 아래로 ‘법화일승(法花一乘 : 『법화경』에 제시된 일승의 가르침)’이나 ‘심밀일승(深密一乘 : 『해심밀경』에 제시된 일승의 가르침)’과 구별하고, ‘교분기’라고 한 것은 위로 증분(證分 :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과 구별한 것이다. 지금 이 책은 그것(=『교분기』)을 따른 것이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뒤의 입장에 의거하고자 한다.

004_0001_b_01L大乘章十卷請師指瑕儼曰義甚佳
004_0001_b_02L詞尙壅乃退而芟繁爲四通號曰立
004_0001_b_03L義崇玄盖欲崇其師所著搜玄分齊之
004_0001_b_04L儼乃與相詣佛前結願焚之且曰
004_0001_b_05L言有脗合聖旨者願不爇也旣而
004_0001_b_06L煨燼之餘獲二百一十字令相捃拾
004_0001_b_07L懇誓更擲猛熖竟不灰卷上第一張
004_0001_b_08L2)含涕嗟稱俾綴爲偈閉室數夕成三
004_0001_b_09L十句括三觀之奧旨擧十玄之餘美
004_0001_b_10L
故七言三十句亦相公所述也
004_0001_b_11L義可許然不必依崔傳定也今釋
004_0001_b_12L自叙云依理據敎略制槃詩則所
004_0001_b_13L釋亦是圖主自述斷矣何須傍引證據
004_0001_b_14L况至相行狀中不載制此七言三十
004_0001_b_15L句事耶

004_0001_b_16L
第二釋題中 初之九字則正題後擧
004_0001_b_17L角數及字數此卽是題脚也一云一
004_0001_b_18L乘二字所依本敎法界圖者能釋
004_0001_b_19L章名一云九字並是能釋章名也
004_0001_b_20L義者准敎分記則花嚴一乘者
004_0001_b_21L依本敎敎分記者能釋章名今此
004_0001_b_22L亦爾也謂花嚴一乘者下簡法花一
004_0001_b_23L及深密一乘等敎分記者上簡
004_0001_b_24L證分也今此例彼故爾也今釋依後

004_0001_c_01L생각건대 해석하는(能釋) 책 제목에 해석 대상이 되는 경전의 이름을 붙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전의 제목과 같아야 하는데, 『화엄경』의 제목에는 ‘일승’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홉 글자 모두 해석하는(能釋) 책의 이름이다.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일승법계도합시일인一乘法界圖合詩一印은 『화엄경』과 『십지론十地論』에 의거하여 원교圓敎의 핵심 내용(宗要)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오직 『화엄경』과 『십지론』만이 의거하는 바(所依)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교분기』의 제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책의 경우도 ‘화엄’의 두 글자만으로 의거하는 바(所依)를 삼았고 ‘일승’ 이하는 해석하는(能釋) 책의 이름으로 삼았다. 중권中卷의 제목은 ‘화엄경중일승입교분제의華嚴經中一乘立敎分齊義’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중中’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해설하는 내용(能依)과 의거하는 바(所依)를 나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는 의거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 것인가?
책을 짓는 사람의 좋고 교묘한 방편(善巧)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화엄교분기』는 책 이름을 부를 때, 단지 ‘교분기’라고만 부르기도 하는데 이처럼 한 책의 제목을 늘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지엄은 『대방광불화엄경중수현분제통지방궤大方廣佛華嚴經中搜玄分齊通智方軌』라고 하고, 법장은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라고 하고, 징관9)은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라고 이름한 것처럼 이와 같이 서로 동일하지가 않다. 지금 이 책은 또한 그중 한 뜻으로서 ‘일승법계도’라고 이름 한 것이다.

(‘일승’에 대한 설명)
일一은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고, 승乘은 움직여 간다는 뜻이다.
일승이란 어떤 일승인가?
어떤 사람은 부처님의 좋고 교묘한 방편에 차이가 없다(善巧無二)는 의미의 일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동교同敎와 별교別敎를 포괄하는 일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직 별교일승이라고 한다.
첫 번째 입장은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말하기를,

(질문) : 어째서 인문(印文 : 법계도에 그려진 붉은색 줄)은 오직 하나의 길인가?

004_0001_c_01L謂凡能釋題中安所釋經名
004_0001_c_02L須同於經題然於經題无一乘言
004_0001_c_03L並能釋章名也下云一乘法界圖合詩
004_0001_c_04L一印依花嚴經及十地論表圓敎宗
004_0001_c_05L
故唯花嚴經及十地論是所依
004_0001_c_06L故爾也問若爾敎分記名云何會
004_0001_c_07L答彼亦以花嚴二字爲所依一乘
004_0001_c_08L以下爲能釋章名如中卷題云花嚴
004_0001_c_09L經中一乘立敎分齊義以中字隔能
004_0001_c_10L所依故也問此中不擧所依者何耶
004_0001_c_11L以作者善巧非一故爾也且如花嚴敎
004_0001_c_12L分記於命書中但云敎分記則於
004_0001_c_13L一章題如是卷上第二張增減不同
004_0001_c_14L儼公云於大方廣佛花嚴經中搜玄
004_0001_c_15L分齊通智方䡄藏師云花嚴經探玄
004_0001_c_16L淸凉云大方廣佛花嚴經疏等
004_0001_c_17L是非一今此且從一義云一乘法界
004_0001_c_18L圖也一者无他義乘者運轉義也
004_0001_c_19L一乘者何一乘耶答一云善巧无二之
004_0001_c_20L一乘一云具同別一乘一云唯別敎
004_0001_c_21L一乘也初義者下云問何故印文
004_0001_c_22L{底}東國大學校所藏本 {甲}奎章閣所藏本(京城
004_0001_c_23L宋錫夏所藏之刊本筆寫) {乙}金知見校注本(新
004_0001_c_24L羅佛敎硏究所載)
「含」作「舍」{乙}

004_0002_a_01L(대답) : 여래의 한 목소리(一音)를 나타낸 것이다. 이른바 동일한 좋고 교묘한 가르침(善巧)의 방편方便이라는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이 5교五敎10)의 가르침은 단지 여래의 동일한 뛰어난 가르침의 방편이라는 것이다.
자서自序에 이르기를, “큰 성인(大聖 :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어서 적합한 근기에 응하고 질병에 따르는 것이니 하나가 아니다.”11)라고 하였다. 큰 성인께서 이미 5교에 적합한 근기와 질병에 부응하여 말씀하신 것으로서 승乘과 교敎가 하나가 아닌데 어째서 일승이라고 할 수 있는가?
5교가 비록 다르지만 여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가르침의 뜻은 하나로서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좋은 가르침의 방편(善巧方便)”이라고 하였고, (『교분기』 중의) 「5교장五敎章」12)에서는 “근본과 지엽이 서로 녹아서 오직 하나의 위대한 좋은 가르침의 법을 이룬다.”13)거나 “혹은 5교를 모두 갖추었다. 방편을 모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14)라고 하였다. 또한 (『탐현기』 중의) 「십유식장十唯識章」15)에서 “10가지 문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동교同敎에 의거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16)고 하였고, (『공목장』 중의) 「융회장融會章」17)에서 “일승과 삼승의 동일한 좋은 가르침”18)이라고 한 것 등은 모두 같은 뜻이다.
두 번째 입장은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그러므로 행자行者는 ……”19)의 부분을 별교일승 및 방편일승에 의거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20)에 기초한 것이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오직 다섯 번째인 원교圓敎의 일승이다.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일승법계도는 『화엄경』과 『십지론』에 의거하여 원교의 핵심 내용을 드러낸다.”고 하였는데 원교의 핵심 내용과 일승법계도는 같은 뜻으로서 모두 다섯 번째인 원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랫부분에서는 굴곡이 있는 삼승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하고 있는가?
비록 아랫부분에서 삼승에 대하여도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 주장(宗)으로 삼는 바에 의거한다면 오직 별교일승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은 근본 주장으로 삼는 바를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행자行者는 ……” 이하의 부분을 해석하면서 동교와 별교를 모두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동교와 별교를 모두 갖춘 일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정확하게는 별교일승에 의거한 것인데, “그러므로 행자行者는 ……” 이하의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부수적인 의미(伴眷屬義)를 겸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방편일승을 아울러 설명한 것일 뿐이다.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여래의 한 목소리(一音)를 나타낸 것이다. 이른바 동일한 좋고 교묘한 가르침(善巧)의 방편方便이라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004_0002_a_01L唯有一道答表如來一音故所謂一
004_0002_a_02L善巧方便
五敎之法唯是如來一善
004_0002_a_03L巧方便故爾也問序云大聖善敎无方
004_0002_a_04L應機隨病非一
大聖旣應五敎機病
004_0002_a_05L乘敎非一何云一乘耶答五敎雖別
004_0002_a_06L然如來攝生善巧之義一而无二故也
004_0002_a_07L是故此中云善巧方便五敎章云
004_0002_a_08L末鎔融唯一大善巧法又云或具五敎
004_0002_a_09L以攝方便故十唯識章云摠具十門
004_0002_a_10L約同敎說融會章云一乘三乘同一
004_0002_a_11L善巧等並一義也

004_0002_a_12L
第二義者下是故行者文約別敎一乘
004_0002_a_13L及方便一乘釋故爾也今釋唯第五圓
004_0002_a_14L敎一乘也下云一乘法界圖依花嚴
004_0002_a_15L經及十地論表圓敎宗要
圓敎宗
004_0002_a_16L與一乘法界圖是一義而並是
004_0002_a_17L第五圓敎故爾也問若爾何故下文
004_0002_a_18L并辨屈曲三乘耶答雖於下文并擧三
004_0002_a_19L然約所宗則唯現別敎一乘今從
004_0002_a_20L所宗云耳問釋是故行者中具說同
004_0002_a_21L可云卷上第三張具同別一乘
004_0002_a_22L云不爾耶答正約別敎一乘行者
004_0002_a_23L1)兼於伴眷屬義中并辨方便一乘耳
004_0002_a_24L問下云表如來一音故所謂一善巧方

004_0002_b_01L이것은 5교를 모두 가리켜 한 목소리(一音)라고 이름하고 또한 동일한 좋고 교묘한 가르침이라고 한 것이므로 단지 부처님의 좋고 교묘한 가르침에 차이가 없다는 의미(善巧無二)의 일승이어야 한다. 어째서 다섯 번째인 원교의 일승이라고 하는가?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좋고 교묘한 가르침(善巧)은 일정한 틀이 없어서(无方) 법계 전체에 두루 응하고 십세十世에 상응하여 원융하여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이 뜻은 원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하나의 위대한 좋은 가르침의 방편을 이루는 때는 결국 다섯 번째 원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본과 지엽이 서로 녹아서 하나의 위대한 좋은 가르침이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오교장」에서 “혹은 나누어 둘이 된다. 첫째는 근본 가르침이다. 별교일승이 여러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지엽 가르침이다. 삼승과 소승 등이 그것(일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근본과 지엽이 서로 녹은 것에는 5교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오직 원교의 일승이라고 하는가?
근본은 『화엄경』의 근본 가르침이고, 지엽은 하4교(下四敎 : 화엄교학의 5교판에서 원교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근본과 지엽을 서로 녹여 합하면 다시 다섯 번째의 원교가 되기 때문이다.
「오교장」에서 “혹은 5교를 모두 갖추었다. 방편을 모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원교에 5교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인가?
원교는 근본 가르침이고 이것의 방편이 하4교이다. 원교와 네 가지 가르침을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5교를 모두 갖추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방편을 포섭한 것에 5교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십유식장」에서 “10가지 문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동교同敎에 의거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화엄경』 중의 “삼계三界가 허망하니, 단지 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내용에 10가지 해석을 하였는데, 마지막 세 가지 해석은 정확하게 별교에 해당하지만 마지막 세 가지 해석의 부수적인 의미(伴眷屬義)로서 앞부분의 일곱 가지 해석을 밝혔다. 그러므로 앞의 일곱 가지 해석이 동교에 해당한다는 의미이지 마지막의 세 가지 해석도 동교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목장』 중의 「융회장融會章」에서 “일과 삼승의 동일한 좋은 가르침이므로 동교가 된다.”고 한 것은 앞부분에서 별교일승과 동교삼승의 차이에 대해 이미 설명하고서 다시 별교에서 동교와 별교를 논하고 난 후에 이어서 동교에서 동교와 별교를 논할 때에 “근기에 따르기 때문에 별교라고 이름하고,

004_0002_b_01L便此則通指五敎名爲一音亦名
004_0002_b_02L一善巧故但是善巧无二之一乘
004_0002_b_03L云第五圓耶答下云善巧无方
004_0002_b_04L稱法界十世相應圓融滿足故
004_0002_b_05L是義當圓敎
故爲一大善巧方便時
004_0002_b_06L還當第五圓敎故也又本末鎔融
004_0002_b_07L一大善巧法時亦爾也問五敎章云
004_0002_b_08L開爲二一本敎謂別敎一乘爲諸敎
004_0002_b_09L本故二末敎謂三乘小乘等
004_0002_b_10L彼所流故則本末鎔融中可具五敎
004_0002_b_11L何云唯圓敎耶答本則花嚴本末則
004_0002_b_12L下四敎末然此本末鎔融則還是第
004_0002_b_13L五圓故爾也問或具五敎以攝方便
004_0002_b_14L則圓中具五敎耶答圓敎則本
004_0002_b_15L之方便則下四敎以具擧圓及四敎
004_0002_b_16L云具五非謂攝方便中具五敎也
004_0002_b_17L摠具十門約同敎說者經云三界虛
004_0002_b_18L妄唯一心作釋有十門而後三門
004_0002_b_19L當別敎然於後三之伴眷屬義明前
004_0002_b_20L七門是故前七是同非謂後三亦
004_0002_b_21L同敎也一乘三乘同一善巧故爲同
004_0002_b_22L敎者前中旣辨別敎一乘與同敎
004_0002_b_23L三乘之異更於別敎中論同別二敎
004_0002_b_24L次於同敎中亦論同別時云隨機

004_0002_c_01L동일한 좋은 가르침이므로 동교라고 이름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좋은 가르침”의 동교는 하4교이다(『공목장』 중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21)
원교의 종요(宗要 : 핵심 내용)는 일승법계도와 같은데 어째서 ‘법계’만을 들어서 제목으로 하였는가?
이 화엄경의 근본 주장(宗趣)에 대하여 대원 법사大遠法師22)는 화엄삼매花嚴三昧가 근본 주장이라고 하고, 유 법사裕法師23) 등은 깊은 법계의 마음(心)과 경계(境)를 근본 주장이라고 하며, 장공(藏公 : 법장을 가리킴)은 인과·연기因果緣起와 이실·법계理實法界를 근본 주장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의 여러 스님들이 모두 이 화엄경은 법계를 근본 주장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므로 도주(圖主 : 『법계도』의 저자 의상) 또한 이 경의 근본 주장에서 뜻을 취하여 법계를 제목에 넣은 것이다. 징관澄觀이 제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첫머리에서 “여러 오묘함을 포함하고서도 남음이 있고 언어를 초월하여서 멀리 나아간 것은 아마도 오직 법계일 것이다.”24)라고 하였고, 『연의초』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첫 부분에서 법계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스님들의 해설서와 주석서에서 대부분 처음에 여래께서 중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에 소승을, 나중에 대승을 가르치신 것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형상이 없는 것으로서 형상을 보이고 말이 없는 것으로 말을 보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처음에 곧바로 법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에 대답한다. 이것이 이 화엄경의 근본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여러 경전들 전체의 근본(體)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모든 존재들 전체의 의지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의 미혹과 깨달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일체 부처님들이 완전하게 깨달은 바이기 때문이다. 여러 보살들의 수행이 여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처음 깨달음을 이루시고 곧바로 말씀하신 것으로서 다른 경전들이 점차적으로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25)고 한 것도 같은 뜻일 것이다.
법계를 근본 주장(宗)으로 한다면 부처가 이루는 수행의 공덕을 잃게 되고, 인과를 근본 주장으로 한다면 의거하는 바의 법계를 잃게 된다. 이와 같이 잘못을 밝힌다면 지금 다만 법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뜻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을 밝힌다고 한 까닭은 법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다만 참된 법계만을 이야기하고, 인과를 얻는 것을 말할 때에는 수생修生26)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것이다.

004_0002_c_01L故名別敎同一善巧故名同敎是故
004_0002_c_02L同一善巧之卷上第四張同敎者下四敎
004_0002_c_03L孔目中
可見
問圓敎宗要與一乘法界圖
004_0002_c_04L旣是一義何故偏擧法界耶答此經宗
004_0002_c_05L趣中大遠法師云花嚴三昧爲宗
004_0002_c_06L法師等甚深法界心境爲宗乃至藏
004_0002_c_07L以因果緣起理實法界爲宗從古
004_0002_c_08L諸德皆云此經以法界爲宗是故圖
004_0002_c_09L意取經宗亦以法界爲題名也
004_0002_c_10L淸涼發題云含衆妙而有餘超言辭
004_0002_c_11L而逈出者其唯法界歟抄中釋云
004_0002_c_12L法界中應有問言諸家章疏多先叙
004_0002_c_13L如來爲物示生先小後大或无像
004_0002_c_14L現像无言示言今何故最初便叙
004_0002_c_15L法界故今答云以是此經之所宗故
004_0002_c_16L又是諸經之通體故又是諸法之通依
004_0002_c_17L一切衆生迷悟本故一切諸佛所
004_0002_c_18L證窮故諸菩薩行自此生故初成頓
004_0002_c_19L不同餘經有漸次故
故爾也
004_0002_c_20L法界爲宗失所成行德因果爲宗
004_0002_c_21L失所依法界如是辨違則今唯擧法
004_0002_c_22L義旣未圓此亦有失耶答所以
004_0002_c_23L辨違者擧法界則單眞法界得因果
004_0002_c_24L「兼」作「蕪」{乙}

004_0003_a_01L그러므로 광통光統27)은 인과因果와 이실理實을 근본 주장이라고 하여 의거해야 할 진리(所依)와 의거하여 수행하는 수행자(能依)를 갖추어서 뜻과 이치가 두루 원만하였고, 법장은 광통의 설에다가 연기와 법계를 더하였다. 징관은 말을 간략히 하면서 완전하게 포섭한다면 법계연기를 근본 주장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과를 법계에 합한 것으로서 법계와 인과가 모두 법계가 되는 것이고, 또한 법계를 포섭하여 인과를 이룬 것으로서 인과와 법계가 모두 인과가 된다. 앞의 입장을 따르면 법계를 근본 주장으로 하여도 인과를 잃지 않고, 뒤의 입장을 따르면 인과가 근본 주장이 되어도 법계를 잃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도리에 의거한다면 다만 법계라고 이야기하여도 한쪽 편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순杜順28) 화상의 3관三觀 중에서 진공관眞空觀은 이법계理法界이고, 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은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이며, 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은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법계는 어느 법계에 해당하는가?
앞의 두 가지는 동교에 해당하고, 뒤의 하나가 별교에 해당한다. 청량 징관淸涼澄觀이 이야기한 삼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 법계는 오직 사사무애법계이다.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말하기를,

(질문) : 삼승의 가르침에서도 또한 ‘고요하면서도 항상 쓰임이 있고, 쓰임이 있으면서도 항상 고요하다(寂而常用 用而常寂)’ 등과 같은 뜻이 있는데, 어째서 앞에서는 (삼승의 가르침에 대해) 이치(理)의 측면으로만 그러하다고 하고 현상(事)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현상의 측면에서는) 자재自在하지 못하다는 것인가?
(대답) : (삼승의 가르침에도) 이치(理)와 현상(事)이 상즉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한 것이지 사사상즉(事事相卽 : 구체적 현상들이 서로 상즉하는 것)의 가르침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중략)29) 별교일승에 의한다면 이이상즉(理理相卽 : 이치들이 서로 상즉함)도 타당하고, 사사상즉도 타당하다. (중략)30) 또한 이理인다라와 사事인다라 등의 가르침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10불十佛과 보현보살의 법계의 집에서는 이와 같은 막힘이 없는 법계법문이 지극히 자재하기 때문이다.31)


004_0003_a_01L則局於修生故有失也是故光統
004_0003_a_02L則因果理實爲宗具能依所依義理
004_0003_a_03L周圓藏公則仍前而加緣起法界
004_0003_a_04L淸涼云若約言略攝盡則以法界緣
004_0003_a_05L起爲宗是則會因果同法界則法界
004_0003_a_06L因果並是法界又攝法界以成因果
004_0003_a_07L則因果法界並是因果依前門則法
004_0003_a_08L界爲宗不失因果卷上第五張 依後門
004_0003_a_09L則因果爲宗不失法界依如是道理
004_0003_a_10L但云法界不局一邊也問杜順和尙
004_0003_a_11L三觀中眞空觀則理法界理事无碍
004_0003_a_12L觀則理事无碍法界周遍含容觀則事
004_0003_a_13L事无碍法界今此法界當何法界耶
004_0003_a_14L答彼初二觀當於同敎後之一觀
004_0003_a_15L當於別敎淸涼三觀亦爾今此法界
004_0003_a_16L唯是事事无碍法界也問下云三乘
004_0003_a_17L敎中亦有寂而常用用而常寂如是
004_0003_a_18L等義何故上云偏卽理門不卽事
004_0003_a_19L不自在耶答理事相卽故有如
004_0003_a_20L是義非謂事事相卽乃至若依別敎
004_0003_a_21L一乘理理相卽亦得事事相卽亦
004_0003_a_22L乃至亦有具足理因陁羅及事
004_0003_a_23L因陁羅等法門故十佛普賢法界宅中
004_0003_a_24L有如是等无障碍法界法門極自在故

004_0003_b_01L
라고 하였으니, 그 세 가지 법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어찌하여 오직 사사무애법계에만 해당한다고 하는가.
이이상즉理理相卽 등과 이理인다라, 사事인다라 등은 모두 (두순 화상이 말한 것) 중의 주변함용관의 사사무애법계에 해당한다. (두순 화상이 말한 것) 중의 이법계는 여기(『법계도』)에서 말하는 삼승의 이치에 해당하고, (두순 화상이 말한 것) 중의 이사무애법계는 여기(『법계도』)에서의 ‘이치(理)와 현상(事)이 상즉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한 것이지 사사상즉(事事相卽)의 가르침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에 해당한다.
별교일승에서는 이이상즉과 사사상즉 등의 4구四句32)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인다라·사인다라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그러므로 이법계와 이사무애법계를 모두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일승에서 오직 사사무애법계만을 이야기하는가.
10현十玄·10문十門33)의 법을 모두 갖추어 두루 포괄하는 것을 사사무애라고 한다. 삼승의 가르침에서는 이치의 차원에서만 무애를 이야기하거나 이치와 현상 사이의 무애를 이야기하지만 현상과 현상 사이의 무애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삼승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사무애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10현·10문의 법에는 이치와 현상 등 모든 존재들의 무애자재함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이무애나 이사무애 등도 모두 이야기할 수 있다. 청량淸涼은 ‘소의체사所依體事’34)에서 10법을 제시하고 있는데,35) 이 법 위에서 이법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사무애법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사무애법계의 10현·10문의 법에는 이치와 현상 등의 여러 존재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단지 삼승과 구별하기 위하여 일승은 사사무애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법계도’에 대한 설명)
법法에는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다는 뜻, 법칙이라는 뜻, 생각(意)의 대상이라는 뜻 등이 있다.
계界에는 원인(因)이라는 뜻, 성질(性)이라는 뜻, 분제分齊의 뜻 등이 있다. 즉 해인정海印定에서

004_0003_b_01L
彼三法界中无所不當何云唯事
004_0003_b_02L事无碍法界耶答理理相卽等理因
004_0003_b_03L陁羅事因陁羅等者並是當於彼周遍
004_0003_b_04L含容觀之事事无碍法界也彼理法界
004_0003_b_05L當此中三乘之理也彼理事无碍法界
004_0003_b_06L當此中理事相卽故有如是義
004_0003_b_07L謂事事相卽也問別敎一乘中具理理
004_0003_b_08L相卽事事相卽等四句故具足理
004_0003_b_09L事因陁羅等是故可論理法界
004_0003_b_10L事无碍法界何故一乘中唯論事
004_0003_b_11L事无碍法界耶答具足十玄十門之法
004_0003_b_12L周遍含容名爲事事无碍者以三乘
004_0003_b_13L或單擧理論无卷上第六張
004_0003_b_14L但擧理事論无碍而不得論事事无碍
004_0003_b_15L是故欲簡三乘故云事事无碍耳
004_0003_b_16L則十玄十法中具足理事等一切諸法
004_0003_b_17L无碍自在故理理无碍理事无碍等
004_0003_b_18L具論亦得也淸涼於所依體事中
004_0003_b_19L立十法於此法上以理法界見以理
004_0003_b_20L事无碍法界見等是故事事无碍之十
004_0003_b_21L玄十法中具足理事等諸法然對簡
004_0003_b_22L三乘故但云一乘是事事无碍也
004_0003_b_23L持自性義䡄則義對意義
004_0003_b_24L因義性義分齊義謂海印定

004_0003_c_01L가르침의 법보法寶가 생겨나므로 이것이 원인의 뜻이다. (해인정은) 이렇게 생겨난 여러 존재들이 의지하는 성질이므로 이것이 성질의 뜻이다. 여러 존재를 모두 갖추어 해인법계를 이루지만 이 여러 존재들이 서로 섞여 어지럽지 않으므로 이것이 분제의 뜻이다.
도圖는 선을 그린 것이다. 붉은 선은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36)을 상징한 것이고, 검은 글씨는 중생세간衆生世間37)을 상징한 것이며, 종이는 기세간器世間38)을 상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세간을 모두 갖춘 해인법계를 상징하고 있으므로 법계도라고 일컫는다.

(‘합시일인’에 대한 설명)
합시일인合詩一印의 의미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글씨와 붉은 선이 서로 합하여 된 시詩로 만들어진 하나의 인印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7언 30구의 시를 합한 하나의 인印이라고 한다.

(제목 각 부분의 대응에 대한 설명)
제목의 각 부분을 대응시키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앞의 9자(一乘法界圖合詩一印)는 『화엄경』의 9회會에 해당하고, 54꺾임(五十四角)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55선지식에 해당하며(처음과 마지막의 문수는 한 사람이므로 54가 된다), 210글자二百一十字는 제7회 이세간품離世間品에서 200가지 질문의 숫자 200 및 그 하나하나의 질문에 모두 10가지의 대답이 있으므로 10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견해는 이 도인圖印이 진본경(晉本經 : 동진東晋시대에 번역된 60권본의 『화엄경』)에 의거하여 서술된 것이므로 9회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39) 54와 210이라는 꺾임(角)의 숫자와 글자의 숫자도 우연히 이와 같이 된 것일 뿐으로 특별히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니다. 또한 무슨 이유로 오직 마지막 회會의 55선지식과 제7회會의 200가지 질문 및 10가지 답을 상징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드러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글자의 숫자는 대경(大經 : 『화엄경』을 가리킴)의 뜻을 드러내거나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후인이 자신의 뜻으로 이 도인圖印의 글자를 늘리거나 줄일까 염려하여 써놓은 것일 뿐이다. 즉 옛날에 법상학인(法相學人 : 법상유식法相唯識을 공부하던 사람)이 『화엄경』의 처음 보리심을 낼 때에 곧바로(便) 정각正覺을 이룬다는 말을 믿지 않고서

004_0003_c_01L出生敎法寶故是因義以是諸法
004_0003_c_02L所依性故是性義具足諸法而成
004_0003_c_03L海印法界然此諸法不相雜亂故
004_0003_c_04L分齊義也圖者圖畫也赤畫况智
004_0003_c_05L正覺世間黑字况衆生世間紙况器
004_0003_c_06L世間如是以况具足三世間之海印法
004_0003_c_07L故云法界圖也合詩一印者
004_0003_c_08L云字1)與赤畫相合之詩所成之一印
004_0003_c_09L一云合七言三十句詩之一印也若配
004_0003_c_10L當者一云初之九字當於九會
004_0003_c_11L十四角當於五十五知識以初後文殊
004_0003_c_12L唯是一人故云五十四也二百一十
004_0003_c_13L字者第七會離世間品二百問故云二
004_0003_c_14L一一問皆有十答故云一十也
004_0003_c_15L此義中以此圖印依晋本經所述故
004_0003_c_16L配九會難也五十四角二百一十字者
004_0003_c_17L角數字數偶如是耳无別所表
004_0003_c_18L以何義唯况末會卷上第七張五十五
004_0003_c_19L知識及第七會二百問一十答不擧餘
004_0003_c_20L故知不爾也又有釋云字數者
004_0003_c_21L非是表况大經中義恐有後人自
004_0003_c_22L意增損此印文字故標之耳謂昔有
004_0003_c_23L法相學人不信花嚴初發心時便成
004_0003_c_24L「與」作「爲」{乙}

004_0004_a_01L‘곧바로(便)’라는 글자를 고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염려한 것이다. 세속에서 『도경道經』과 『덕경德經』40)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글은 5천 글자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늘이거나 줄이는 것을 염려한 때문일 것이다. 과거의 해석들은 이와 같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만약에 마음으로 해석하는 방법(觀心)41)으로 억지로 이야기한다면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인印은 여래의 일음一音을 나타낸 것이다.(印表如來一音故)” 하였는데, 일음一音은 어업語業의 성기性起로서 그 일음 속에 10가지 음성을 갖추어 이야기하고 있다. 여래는 이 10가지 음성으로 5승(五乘 : 성문승·연각승·보살승·인승·천승)의 근기에 맞추어 설법하므로 50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생들에 응하시는 부처님께서 4섭四攝42)과 4무량四無量43)을 갖추어 교화의 대상인 중생들에게 응하는 것이므로 4꺾임(四角)이라고 한다. 이 인印에서 드러내는 (지정각세간·중생세간·기세간) 세 가지 세간의 법法은 10현과 10법이다.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는 “연기실상다라니법을 보려고 하면 먼저 수십전법數十錢法44)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그 아래에서 “동전(錢)의 첫 번째부터 열 번째의 것이 같지 않지만 상즉하고 상입하여 막힘이 없이 서로 이루어 주는 것(相成)과 같이 비록 인因·과果, 이理·사事, 인人·법法, 해解·행行, 교敎·의義, 주主·반伴 등으로 수많은 문門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의 문에 의하여 일체의 것을 모두 다 포섭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유 10가지(喩十 : 십전유十錢喩를 가리킴)와 법 10가지(法十 : 10법十法을 가리킴)를 합하여 20이 되는데, 10현의 각각에 이 20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200이 된다. 여기에 본래의 10현을 더하므로 10을 더하여 210이 된다. 법과 비유를 합한 20에 본래의 10현을 더하므로 30이 된다. 이 30을 총괄하면 ‘대방광불화엄경’의 일곱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7자의 시를 지었다. 이와 같이 법문이 비록 넓지만 210자를 벗어나지 않으며, 이 210자를 요약하면 30구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 이 30구를 요약하면 일곱 글자의 제목을 벗어나지 않으며, 다시 이 일곱 글자는 가장 청정한 법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계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의 옳고 그름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는 바일 것이다. 다만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하여서 억지로 이와 같이 해석하여 본 것이다.45)

004_0004_a_01L正覺之言改易便字恐有此類故
004_0004_a_02L爾也如俗典道經德經傳之者云
004_0004_a_03L文有五千文盖恐有增損故也古釋
004_0004_a_04L爾也今釋若約觀心强說則下文云
004_0004_a_05L印表如來一音故
一音是語業性起
004_0004_a_06L而彼中具說十種音聲如來以此十音
004_0004_a_07L應於五乘機故云五十此能應佛
004_0004_a_08L足四攝四无量應於所化故云四角
004_0004_a_09L於此印中所現三世間法是十玄十
004_0004_a_10L法也下文欲觀緣起實相陁羅尼法者
004_0004_a_11L先應學數十錢法乃至下云如錢中
004_0004_a_12L第一乃至第十不同而相卽相入无碍
004_0004_a_13L相成雖因果理事人法解行敎義
004_0004_a_14L主伴等衆多門別1)託一門盡攝
004_0004_a_15L一切
故喩十法十合爲二十
004_0004_a_16L十玄中一一具二十故爲二百
004_0004_a_17L本十玄故爲一十法喩二十并本
004_0004_a_18L十玄故爲三十摠此三十不出大
004_0004_a_19L方廣佛花嚴經七字故以七字造詩
004_0004_a_20L故法門雖廣不出二百一十字括此
004_0004_a_21L二百一十字不出三十句又括此三
004_0004_a_22L十句不出七字題名又此七字
004_0004_a_23L出最淸淨法界故云法界圖也所述
004_0004_a_24L是非唯佛所知然慕法卷上第八張

004_0004_b_01L또 옛 스님(古德)은 “이 인印은 총상인總相印이고 73인印46)은 별상인別相印이며, 이 별상인 73개 중에서 3제(三際 : 과거·현재·미래)가 총摠이 되고 이 3제 중에 각기 70개를 갖추고 있으므로 210이 된다. 그래서 210자라고 한 것이다.”47)라고 하였다. 이제 이 3제의 인에 갖추어진 210개의 인을 합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의 해인海印을 만들었으니 총상인이 그러하다.
제2장 본론 : 본문 내용 해설
셋째, 글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해석하는 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은 「서분序分」이고, 다음으로 도인圖印부터 “실상이 없는 것에 의거하여 실상을 드러낸 것이다.(卽虛現實)”48)까지가 「정종분正宗分」이며, 그 뒤의 “서원하건대 ……” 이하가 「유통분流通分」이다. 이와 같이 셋으로 나누어 경론을 해석하는 것은 모두 미천彌天49)의 구분법에서 비롯한 것으로 인도에서의 구분법과 일치한다. 이후의 여러 스님들이 주석서를 만들고 글을 지을 때에 모두 이것을 계승하여 활용하였다. 지금 이 글도 그러하다.
1. 「서분」에 대한 해설
「서분」은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대성大聖의 가르침을 베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님을 드러내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迷之) ……” 이하의 두 번째 단락은 교화를 받는 중생들이 미혹되어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치에 의거하여(依理) ……” 이하의 세 번째 단락은 법계도를 만드는 목적을 드러내었다. “시詩를 읽는 것은(讀詩) ……” 이하의 네 번째 단락은 『법계도』의 반시를 읽는 방법을 드러내었다.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해석
“무릇(夫)”은 ‘이것’, ‘저것’, ‘이에’ 등의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이에’의 의미를 따랐다. ‘대개(若夫)’, ‘살피건대(觀夫)’, ‘생각컨대(詳夫)’, ‘무릇(夫以)’ 등은 모두 같은 뜻으로서 곧 말을 처음 시작할 때의 표현이다. 대성大聖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5교五敎의 대성 모두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오직 원교圓敎의 대성만을 가리킨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한다고 한다. 첫 번째 견해는 좋고 교묘한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어서 5교의 근기에 응하는 것이니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일승의 10불十佛은 대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승과 삼승의 2신불(二身佛 : 法身과 應身)이나 3신불(三身佛 : 自性身·受用身·應化身 혹은 法身·報身·應身) 등을 어떻게 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록 10불이 아니지만 교화의 대상이 되는 중생을 대할 때에는 또한 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견해는 『지통문답智通問答』50)에서 말하기를,

004_0004_b_01L心極故强有斯釋耳又古德云此印
004_0004_b_02L是摠相印七十三印是別相印
004_0004_b_03L此別相七十三中三際是摠此三際
004_0004_b_04L各具七十故二百一十也故云
004_0004_b_05L二百一十字也今欲現合此三際印中
004_0004_b_06L所具二百一十印成一海印摠相印
004_0004_b_07L故爾也

004_0004_b_08L
第三入文解釋有三初序分次從印
004_0004_b_09L至卽靈現實者正宗分後誓願以下
004_0004_b_10L流通分此之三分以釋經論者
004_0004_b_11L自彌天高判冥符西域厥後諸德
004_0004_b_12L疏制文无不承用今此亦爾也
004_0004_b_13L分有四一現大聖垂敎非一二迷之
004_0004_b_14L現所化機迷三依理下示製圖
004_0004_b_15L所爲四讀詩下示讀詩方法也
004_0004_b_16L中夫者此也彼也乃也今從乃訓
004_0004_b_17L若夫觀夫詳夫夫以並是一義
004_0004_b_18L是發語之初也大聖者一云通五敎
004_0004_b_19L之大聖一云唯圓敎之大聖一云具二
004_0004_b_20L義也初義者旣善巧之无方應於
004_0004_b_21L五敎之機而非一故爾也問一乘十佛
004_0004_b_22L可云大聖小乘三乘中二身佛
004_0004_b_23L身佛何得云大聖耶答雖非十佛
004_0004_b_24L對所化亦得云大聖也第三義者

004_0004_c_01L
(질문) : 이와 같은 삼승과 일승의 가르침은 모두 이 『화엄경』 안에 있으니 모두 10불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대답) : 또한 모두 10불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불 이외에 별도의 3신불이 없기 때문이다. 3신불은 10불이 작용한 것(用)이니, 삼승이 곧 일승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승에 입각하여 설한 것이다. 또한 가르침의 종지에 의거하여 설할 수도 있으니, 삼승의 가르침은 3신불이 이야기한 것이고 일승의 가르침은 10불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중생의 근기와 보는 바가 같지 않고, 같은 때 같은 곳에 있어도 부처님은 좋고 교묘한 가르침(善巧)으로 응하지 못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3도(三途 : 3악도를 가리킴)의 중생이 듣는 가르침은 3도의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고, 인승人乘과 천승天乘의 중생이 듣는 가르침은 인천승의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고, (중략) 일승 근기의 중생이 듣는 가르침은 일승의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다. 각각 교화하는 부처님과 교화되는 중생이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중 앞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직 원교의 대성만이라는 입장이 맞고, 뒤의 이야기에 의하면 5교의 대성 모두를 가리킨다는 입장이 맞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오직 원교의 대성을 가리킨 것이다.
5교의 근기에 응하는 것이니 같지 않다는 것은 5교의 대성 모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비록 근기에 응하는 것이니 같지 않다지만 대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오직 하나 원교의 대성만을 가리킨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신장道身章』51)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 (중생을) 교화하는 3신불과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는 3신불이 어떻게 다른가.
(대답) : (중생을) 교화하는 10신불은 소승의 부처님, (중략) 돈교의 형상이 끊어진 부처님(絶相佛), (중략) 일체의 부처님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모두 10불이 다른 모습으로 작용한 것으로서 10불이 아님이 없다. (중략) 교화를 하는 3신불은 곧 본래의 10불에 철저한 3신불이고, 교화를 받는 3신불은 단지 방편의 모습을 하고 있는 3신불이다.

이와 같이 비록 2가지 혹은 3가지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근본을 파고들면 오직 제5인 원교의 10불의 대성이기 때문이다.
좋은 가르침(善敎)은 어떤 본에는 좋고 교묘한 가르침(善巧)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같은 뜻이다.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좋고 교묘한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어서 법계 전체에 모두 해당한다.(善巧無方 應稱法界)”고 하였으니

004_0004_c_01L通問答云如是三乘一乘敎等皆此
004_0004_c_02L經內在者皆十佛說耶答亦得皆十
004_0004_c_03L佛說以十佛外无別三身故三身
004_0004_c_04L十佛用故三乘卽一乘故
004_0004_c_05L約一乘說亦得隨敎宗三乘敎三身
004_0004_c_06L佛說一乘敎十身佛說機見不同
004_0004_c_07L卷上第九張一處一時中如來善巧
004_0004_c_08L无所不應故三途衆生所聞敎三途佛
004_0004_c_09L人天所聞敎人天佛說乃至一
004_0004_c_10L乘機所聞敎一乘佛說等各各能化所
004_0004_c_11L化相當故
初釋則唯圓敎大聖亦得
004_0004_c_12L後釋則通五敎亦得也今釋唯圓敎大
004_0004_c_13L聖也問應於五敎之機而非一則可通
004_0004_c_14L五敎何不爾耶答雖應機而非一
004_0004_c_15L大聖時唯一圓敎也何者道身章云
004_0004_c_16L問能化所化三身何別答以能化十身
004_0004_c_17L言小乘佛乃至頓敎絶相佛乃至一切
004_0004_c_18L皆是十佛之差別用无非十佛矣
004_0004_c_19L乃至能化三身卽徹本十佛之三身
004_0004_c_20L化三身但守權之三身耳
雖現二
004_0004_c_21L三差別之身若究其源唯是第五圓
004_0004_c_22L敎十佛大聖故爾也善敎者有本云
004_0004_c_23L善巧並一義也問下云善巧无方
004_0004_c_24L「託」疑「說」{乙}

004_0005_a_01L“좋고 교묘한 가르침(善巧)”이 맞을 것이다. 어째서 같은 뜻이라고 하는가.
좋고 교묘한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좋고 교묘한 가르침(善巧)과 좋은 가르침(善敎)은 모두 같은 뜻이다.
일정한 틀이 없다(无方)는 것은 큰 틀(大方)을 가리킨다. 큰 틀(大方)에는 귀퉁이(隅)가 없고, 큰 모습(大像)은 형상(形)이 없으며 큰 음성(大音)은 소리가 없고 큰 지혜(大智)는 앎(知)이 없다는 뜻이다.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음이 없고 어느 것이든 포섭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좋은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는 것이다.
“좋은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다.”는 것과 “근기에 맞추고 질병에 따른다.”는 것 두 가지는 모두 5교五敎를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말한 것과 같다고 한다. 이것은 큰 성인의 좋은 가르침은 사사로움이 없으므로 5교의 근기에 따라서 각기 달리하기 때문이다. 『수현기』에서 “큰 자비를 가지신 분(부처님)이 가르침을 내리심에 사사롭게 숨기면서 말씀하시지 않으므로 인연에 따른 말씀의 법문法門은 하나가 아니다.”52)라고 하였다. 두루 3교(三敎 : 점교·돈교·원교)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펴므로 법문이 하나가 아닌 것이며, 여기의 문장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원교에서 부처의 경지를 부분적으로 터득한 대산왕(大山王 : 10地보살을 뜻함)의 근기를 어찌 “근기에 맞추고 질병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근기에 맞추는 것”으로는 5교에 통하고, “질병에 따르는 것”은 다만 하4교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따르는 것”에도 5교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일승의 수행자에게도 치료해야 할 질병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현기』에서는 “일승요의一乘了義의 참된 말씀 중에는 상대하여 다스리는 방편(對治方便)에 여러 가지 차이53)가 있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이다. 순서대로 설명한다.”54)고 하였다. 상대하여 다스리는 방편이라는 것은 병에 맞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점교 근기의 병은 점교의 가르침으로 상대하여 다스리고, 돈교와 원교 근기의 병은 돈교와 원교의 가르침으로 상대하여 다스린다. 이런 입장에서는 일승의 행자도 또한 병이 있는 근기이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좋고 교묘한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다.”는 것은 오직 이 『화엄경』에만 해당하고, “근기에 맞추고 질병에 따르는 것”은 하4교(의 경전들)에 해당한다.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도인圖印의 모습이) 어찌하여 여러 차례 빙빙 돌고 꺾이었는가. 같지 않은 중생의 근기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뜻은 삼승의 가르침에 해당한다.

004_0005_a_01L稱法界則可云善巧耳何言一義耶
004_0005_a_02L答以善巧之人所說之敎故善巧與
004_0005_a_03L善敎並一義也无方者大方也
004_0005_a_04L大方无隅大像无形大音无聲
004_0005_a_05L智无知之義也无所不遍无所不攝
004_0005_a_06L故善敎无方也問善敎无方與應機隨
004_0005_a_07L病中皆具五敎耶不爾耶答一
004_0005_a_08L云如初謂此中意者大聖善敎无私
004_0005_a_09L五敎機而差別故爾也搜玄云大悲
004_0005_a_10L垂訓道无私隱故致隨緣之說法門
004_0005_a_11L非一
通隨三敎之機故法門非一
004_0005_a_12L此文亦爾也問圓敎中卷上第一○張
004_0005_a_13L分階佛境大山王機則豈可於應機隨
004_0005_a_14L病中見耶答一云應機則通五敎
004_0005_a_15L病則唯下四敎一云隨病中亦具五敎
004_0005_a_16L謂一乘行者亦有所治之病是故搜
004_0005_a_17L玄云就於一乘了義實說中對治方便
004_0005_a_18L行別差殊要約有三以明次第

004_0005_a_19L治方便是藥病對治也是故漸敎機
004_0005_a_20L以漸法對治頓圓機病以頓圓
004_0005_a_21L法對治是則一乘行者亦是病機也
004_0005_a_22L今釋善巧无方則唯當此經應機隨
004_0005_a_23L則下四敎也下云何故多有盤
004_0005_a_24L廻屈曲以隨衆生機欲不同故卽是

004_0005_b_01L어찌하여 한 줄로 시작과 마침이 없는가. 좋고 교묘한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어서 법계 전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이러한 뜻은 원교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좋고 교묘한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어서 법계 전체에 모두 해당한다.”는 것은 “좋은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다.”는 것이고, “같지 않은 중생의 근기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기 때문”은 “근기에 맞추고 질병에 따르는 것이니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원교 또한 원교의 근기에 맞추어 이야기한 것인데 어째서 근기에 맞추는 것은 오직 하4교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여러 차례 빙빙 돌고 꺾이었는가. 같지 않은 중생의 근기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기 때문이다.”는 내용에도 일승의 행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서로 대비하여 차이를 구별한 것이어서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좋고 교묘한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다.”는 것을 원교라 하고 “근기에 맞추고 질병에 따르는 것이니 같지 않은” 것을 하4교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대비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오교장」의 칭법본교稱法本敎55)에도 어찌 근기가 없겠는가. 그러나 이 『화엄경』을 칭법본교(稱法本敎 : 법에 일치하는 근본 가르침)라고 하여 삼승의 축기말교(逐機末敎 : 근기에 따라 말씀하신 지엽의 가르침)와 대비하였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용한 『수현기』의) “인연에 따른 말씀의 법문法門은 하나가 아니다.”는 것도 또한 하4교에만 해당하는가.
필요한 곳에 따랐기 때문이다. 『수현기』의 내용은 (점교·돈교·원교) 3교의 교화 대상인 중생의 근기와 인연에 따른 것이므로 3교의 법문이 같지 않게 된 것이다. 지금 이 책(『법계도』)에서는 (근기에 맞추는 것이) 오직 하4교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같지 않다.(非一)”라는 것에 있어서, 좋은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다는 것과 근기에 맞추고 질병에 따른다는 것에 모두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단지 근기에 맞추고 질병에 따른다는 것에만 해당한다. 아랫부분에서 “어찌하여 여러 차례 빙빙 돌고 꺾이었는가. 같지 않은 중생의 근기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좋은 가르침이) 근기와 병이 같지 않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승) 보법普法56)의 행자는 어떤 질병에도, 어떤 근기에도 속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락에 대한 해석

어떤 사람은 “자취(迹)에 매달려 본질(體)을 잃은 것을 모른다.”고 끊고, 어떤 사람은 “자취에 매달려 잃어버린 것을 모른다.”고 끊는 등 두 가지 해석이 있다.57)

004_0005_b_01L當三乘敎何故一道无有始終
004_0005_b_02L示現善巧无方應稱法界乃至義當
004_0005_b_03L圓敎
從善巧无方應稱法界等
004_0005_b_04L善敎无方從以隨衆生機欲不同等
004_0005_b_05L應機隨病非一故爾也問圓敎亦是應
004_0005_b_06L圓機說何云應機唯下四敎耶
004_0005_b_07L若爾何故多有盤廻屈曲以隨衆
004_0005_b_08L生機欲不同中亦具一乘行者耶
004_0005_b_09L不爾也以相對辨異隨處各別
004_0005_b_10L故今此以善巧无方爲圓敎應機
004_0005_b_11L病非一爲下四敎如是相對辨也
004_0005_b_12L五敎章稱法本敎中豈无機耶然以
004_0005_b_13L此經爲稱法本敎以對三乘逐機末敎
004_0005_b_14L今此亦爾也問若爾隨緣之說法門
004_0005_b_15L非一者亦唯下四敎耶答隨須處故
004_0005_b_16L彼則以隨三敎所化之機緣故三敎法
004_0005_b_17L成非一也今此則卷上第一一張
004_0005_b_18L唯下四敎故別也非一者善敎无方與
004_0005_b_19L應機隨病中並有非一義耶答一云
004_0005_b_20L爾也今釋唯應機隨病中見也下云
004_0005_b_21L何故多有盤廻屈曲以隨衆生機欲
004_0005_b_22L不同故
以隨機病不同成非一故
004_0005_b_23L爾也則普法行者非是病機也
004_0005_b_24L中一云守迹不知失體
一云守迹

004_0005_c_01L“미혹된 사람(迷之者)”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하4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신 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그 네 가지 가르침에 그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 마음을 떠나 화엄 보법의 경계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미혹된 사람은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 방편인 자취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7종의 고제苦諦 이외에 별도의 깨달음이 있으니 3무수겁(無數劫 : 아승기겁) 동안 가르침대로 수행하여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미혹한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법문으로 이야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방편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방편의 자취를) 고집하면서 버리지 않는다.
“자취를 지키며 ……(守迹等)”라는 것은 옛날 (춘추시대의) 송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밭에서 토끼를 보고서 쟁기로 잡은 일이 있었는데 다시 토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종일토록 토끼의 자취를 지키면서 기다린 것과 같은 것이다.
“근본에 돌아갈 날이 없다.(歸宗未日)”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에 대한 해석
“이치와 가르침에 의거한다.(依理據敎)”는 것은, 일승의 법계는 10불十佛이 깨달은 바이고, 보현 행자가 수행하는 바로서 범부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말씀하신 이치와 가르침에 의거하여서58) 이 『법계도』의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는 “번뇌에 묶여 있는 범부(具縛凡夫)가 가르침과 이치의 힘에 의지하여 능히 여래의 비밀스런 진리를 알 수 있다.”59)고 말한 것과 같다. 또한 『대경』에서는 “눈이 있고 햇빛이 있으니 미세한 색을 볼 수 있도다. 가장 뛰어난 신비한 힘이므로 맑은 마음으로 여러 부처님을 볼 수 있다.”60)고 하였고, 또 “햇빛이 비춤으로 인해 다시 해를 볼 수 있듯이, 나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부처님이 행하신 도리를 본다.”61)고 하였으니, 바로 이 뜻이다.
서序에는 증신서證信序와 발기서發起序62)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두 가지 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법상 스님(法常公)63)의 『양섭론소梁攝論疏』64)에서는 “논論을 지을 때 먼저 귀의하고 공경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삼보에 귀의하고 공경함으로써 (삼보와) 함께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글을 짓는 실마리를 삼는 것으로서 곧 발기서이다.

004_0005_c_01L不知失
二義也迷之者佛之所
004_0005_c_02L以說下四敎非爲令其止於四敎耳
004_0005_c_03L爲離念歸於花嚴普法之處然迷之者
004_0005_c_04L未得此意堅守方便之迹是故下云
004_0005_c_05L佛敎七種苦諦以外別有菩提三无數
004_0005_c_06L如說修行乃可得度爲迷之者
004_0005_c_07L須多門說
迷於如是方便之意
004_0005_c_08L而不捨也 1)守迹等者昔有宋人
004_0005_c_09L中見兎以犂殺之意謂復有兎來
004_0005_c_10L日守迹待之之類也歸宗2)未曰者
004_0005_c_11L於宗中无期也三中依理據敎者
004_0005_c_12L乘法界是十佛所證普賢所行
004_0005_c_13L凡能測然依諸佛菩薩所說理之與敎
004_0005_c_14L制此詩也如云具縛凡夫依憑敎理
004_0005_c_15L之力能知如來秘密之藏又大經云
004_0005_c_16L有眼有日光能見微細色最勝神力
004_0005_c_17L淨心見諸佛又云如因日光照
004_0005_c_18L見於日輪我以佛智光見佛所行道
004_0005_c_19L是此意也問序有證信與發起之二
004_0005_c_20L此當何答具二序也謂法常公梁攝
004_0005_c_21L論疏云所以作論先歸敬者有二
004_0005_c_22L一歸敬三寶令與念卷上第一二張
004_0005_c_23L「守」法界圖本文作「字」「未曰」法界圖本
004_0005_c_24L文作「末日」

004_0006_a_01L둘째는 삼보에 귀의하고 공경하는 것을 논論의 첫머리에 둠으로써 (先聖들이) 이미 지어 놓은 논論의 뛰어남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닦아 배우게 하는 것이니 곧 증신서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한다면 여러 부처와 보살께서 말씀하신 바를 받들어 부처님의 뜻을 알고서 글을 지었으므로 서술한 바가 부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밝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믿게 한 것이므로 ‘증신서’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서문으로써 「정종분」을 시작하게 한 것이므로 ‘발기서’라고 한다.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執名之徒)”와 “이름이 없는 참된 근원(無名眞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외화(外化 : 부처님이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할 때는 모두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라고 하고, 오직 내증(內證 : 부처님이 안으로 깨달은 경지)에 의거할 때는 “참된 근원”이라고 한다. 『십구장』에서 “보현보살께서 정定으로부터 나오시어 생겨남이 없고 이름이 없는 곳(无生无名處)에서 여러 가지 이름(名)으로 이름(目)을 붙인다. 그러므로 소목(所目 : 이름 붙여진 것)이라고 부른다. 소목 중에서 (중생의) 근기와 인연, 마음의 뛰어나고 못남에 따라 높고 낮은 차별을 두므로 지위를 붙여 오르고 내린다. 중생은 소목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착하므로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라고 한다. 부처는 이름에 따르지 않고 이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을 깨달으므로 “이름 없는 참된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니 곧 이것이 법성法性이 원융한 증분(證分 : 깨달음의 상태)이다.”65)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는 다만 하4교(의 가르침의 대상)이고, 이름이 없는 참된 근원은 (부처님의) 내증이다.
왜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에 원교 근기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가?
이 경전(『화엄경』)의 가르침에 이른 사람은 본래 이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십구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통할 것인가?
그 내용 역시 하4교(의 가르침의 대상)를 소목이라고 하였다. 『화엄경』은 정定에 들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인데, “보현보살께서 생겨남이 없고 이름이 없는 곳(无生无名處)에서 정定으로부터 나오시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하였으므로 소목에 『화엄경』이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전(『화엄경』)도 또한 이름이 없는 참된 근원에 해당하는데 어째서 오직 내증만을 이야기하는가?
『화엄경』 또한 돌아가야 할 바이지만 궁극의 경지만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004_0006_a_01L爲制作之由卽發起序二歸敬
004_0006_a_02L三寶在於論首彰已所造論勝
004_0006_a_03L人修學卽名證信序
准此則仰依
004_0006_a_04L諸佛菩薩所說知佛意旨而有著
004_0006_a_05L以現所述符合佛意令人證信
004_0006_a_06L故名證信仍以此序發起正宗
004_0006_a_07L名發起序也執名之徒无名眞源云
004_0006_a_08L答一云外化之際並爲執名之徒
004_0006_a_09L唯約內證爲眞源也十句章云
004_0006_a_10L賢菩薩出定於无生无名處以種種名
004_0006_a_11L題目是故名所目於所目中隨機
004_0006_a_12L緣心勝劣尊卑差別故云寄位升沈
004_0006_a_13L生實執所目故云執名之徒佛不隨
004_0006_a_14L證名无住義故云无名眞源卽是
004_0006_a_15L法性圓融證分也
故知爾也今釋執
004_0006_a_16L名之徒則唯下四敎无名眞源
004_0006_a_17L唯內證也問何故執名中不見圓機
004_0006_a_18L答至此經人自不執名故爾也
004_0006_a_19L問若爾十句章文云何會耶答彼亦
004_0006_a_20L以下四敎爲所目也以花嚴是定內說
004_0006_a_21L旣云出定於无生无名處以種種名題
004_0006_a_22L故知所目非花嚴也問若爾
004_0006_a_23L經並是无名眞源何故唯約內證耶
004_0006_a_24L花嚴經亦是所歸然約所極處云耳

004_0006_b_01L그러므로 앞에서 “근본에 돌아갈 날이 없다(歸宗未日)”고 할 때의 근본(宗)은 곧 이 경전이다. 하4교(의 대상인)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가깝게는 화엄의 보법으로 돌아가고 멀리는 내증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화상(和尙 : 의상을 가리킴) 이후의 이름에 집착하는 무리들을 참된 근원에 돌아가게 하고자 한 것이라면, 어째서 모든 하4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여래께서 하4교를 가르치신 까닭은 중생들로 하여금 근성根性을 기르고 키워서 참된 근원에 돌아가게 하고자 한 것이다. 미혹된 사람은 이름에 집착하여 자취를 지키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삼승의 가르침으로 3아승기겁 동안 수행하여 극과(極果 :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도 또한 도주圖主가 지은 「법계도인」에 의거하여야 비로소 이름이 없는 참된 근원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인가?
이 (서문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서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범부가 하나의 작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나아가 보리심을 일으키며 이미 보리심을 일으켜 수행하는 사람들은 속히 보처보살의 경지에 이르고 더 나아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바란다’고 발원하여 말하는데, 이는 모든 경전에서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삼승의 극과에 도달한 사람이 이 ‘법계도인’에 의거하여 보법으로 돌아가고 나아가 참된 근원에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회향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2. 「정종분」에 대한 해설
두 번째의 「정종분」에서는 먼저 해석 대상이 되는 「법계도인(所釋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뒤에 해석하는 내용(能釋文)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뒤에 해석하는 내용을 설명하면 해석 대상이 되는 ‘법계도인’의 뜻도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해석한다.
1) 「법계도인」에 대한 해설
( 1 ) 도인의 형태에 대한 해설
이 도인과 73인印66)은 어떻게 다른가?
이 도인은 총괄하는 것(摠)이고 그것은 개별적인 것(別)이다. 그 글(彼文)67)에서는 “50권의 『화엄경』68) 중에서 해인海印 73곳을 가리켜 보였다.”고 하였지만 지금 이 글(『법계도』)은 『화엄경』 전체의 뜻을 모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의거하는 부분이 따로 없다.

004_0006_b_01L故前之歸宗 1)未日之宗卽此經也
004_0006_b_02L下四敎執名之徒近歸花嚴普法
004_0006_b_03L歸內證故不違也問欲使和尙
004_0006_b_04L後執名之徒歸眞源耳何得摠云
004_0006_b_05L下四敎人耶答所以如來說下四
004_0006_b_06L上第一三張
欲令衆生長養根性
004_0006_b_07L歸於眞源有迷之者執名守迹
004_0006_b_08L猶不捨故不違也問若爾於三乘
004_0006_b_09L三祇劫修至極果人亦依圖
004_0006_b_10L主所制圖印方歸无名眞源故爾云耶
004_0006_b_11L答此是要期誓願故爾也何者雖是凡
004_0006_b_12L作一小善而發願言令諸地
004_0006_b_13L獄受苦衆生脫苦得樂乃至發於
004_0006_b_14L菩提之心旣發心修行者則速至補
004_0006_b_15L乃至佛處此皆聖敎所許
004_0006_b_16L故願令三乘極果之人依此圖印
004_0006_b_17L於普法乃至眞源如是廻向有何碍
004_0006_b_18L

004_0006_b_19L
第二正宗分中先所釋印後能釋文
004_0006_b_20L初中釋能釋文則所釋印義自然現
004_0006_b_21L然今略釋問此印與七十三印
004_0006_b_22L何別答此摠彼別彼文云於五十
004_0006_b_23L卷花嚴經內指示海印七十三處
004_0006_b_24L此則摠約大經之旨无別所依之處

004_0006_c_01L또한 그 글에서는 원융무애圓融无碍, 본말상성本末相成 등과 같은 개별적인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 이 글에는 개별적인 이름이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 도인에서는 붉은 줄로 지정각세간을 상징하고, 검은 글씨로 중생세간을 상징하며, 종이로 기세간을 상징하였으니, 세 가지 세간이 해인삼매로부터 전부 나와 드러나는 것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인은 만약에 관심석(觀心釋 : 글자의 뜻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으로 숨은 진짜 의미를 헤아리는 것)에 의거한다면 한 꺾임(角) 한 글자마다 네 가지 문門이 있게 된다. 첫 번째는 만약에 법(法 : 「법계도인」의 첫 번째 글자로 「법계도인」에 적힌 글자 전체를 의미함)이라는 글자를 없애면 종이와 붉은 줄도 모두 없어진다. 즉 종이와 붉은 줄은 법이라는 글자와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글자에 종이와 붉은 줄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생세간을 떠나서는 기세간과 부처가 모두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세간과 부처는 중생과 떨어진 것이 아니며 중생에게 부처와 기세간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에서 이르기를 “보살은 자기 몸에 여래의 깨달음이 있고, 일체 중생들도 그와 같음을 스스로 알고 계신다.(菩薩自知 身中有如來菩提 一切衆生 亦復如是)”69)고 하였다. 두 번째는 만약에 붉은 줄을 없애면 종이와 법이라는 글자가 모두 없어진다. 즉 종이와 법이라는 글자가 붉은 줄과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붉은 줄에 종이와 법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 있다. 이와 같이 지정각세간을 떠나서는 기세간과 중생세간도 모두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세간과 중생세간은 지정각세간과 떨어진 것이 아니며 지정각세간에는 기세간과 중생세간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르기를 “과거·현재·미래 모든 시간(一切劫)의 부처세계(佛刹)와 온갖 존재(諸法), 모든 감각기관(諸根), 심왕心王, 심법心法, 일체의 허망한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이 한 부처님의 몸에 모두 다 나타난다.(三世一切劫 佛刹及諸法 諸根心王心法 一切虛妄法 於一佛身中 此法皆悉現)”70)고 하였다. 세 번째는 만약에 종이를 없애면 법이라는 글자와 붉은 줄이 모두 없어진다. 즉 법이라는 글자와 붉은 줄은 종이와 떨어진 것이 아니므로 종이에 법이라는 글자와 붉은 줄이 갖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기세간을 떠나서는 중생과 부처가 모두 있을 수 없다.

004_0006_c_01L彼則圓融无碍本末相成等作別別名
004_0006_c_02L今此則无別名故爾也又此印意赤畫
004_0006_c_03L況智正覺黑字況衆生紙況器界
004_0006_c_04L摠表三世間從海印三昧繁出現現
004_0006_c_05L是故此印一角一字中若約觀
004_0006_c_06L心釋則有四門一若取去法字則紙
004_0006_c_07L與赤畫皆去則紙與赤畫不離法字
004_0006_c_08L於法字中具紙與畫如是若離衆
004_0006_c_09L生世間則器與佛皆不可得故器
004_0006_c_10L與佛不離衆生則衆生中具佛與
004_0006_c_11L是故經云菩薩自知身中
004_0006_c_12L如來菩提一切衆生卷上第一四張
004_0006_c_13L復如是二若取去赤畫則紙與法
004_0006_c_14L字皆去則紙與法字不離2)赤畫故
004_0006_c_15L於赤畫中具紙與法字如是若離智正
004_0006_c_16L則器與衆生皆不可得故器與
004_0006_c_17L衆生不離智正覺則智正覺中
004_0006_c_18L器及衆生是故經云三世一切劫
004_0006_c_19L刹及諸法諸根心心法一切虛妄法
004_0006_c_20L於一佛身中此法皆悉現三若取
004_0006_c_21L去紙則法字與赤畫皆去則法字與
004_0006_c_22L赤畫不離於紙故於紙中具法字
004_0006_c_23L與赤畫如是若離於器則衆生及佛
004_0006_c_24L「未」法界圖本文作「末」「赤」下有「故」{乙}

004_0007_a_01L그러므로 중생과 부처는 기세간과 떨어진 것이 아니며 기세간에는 중생과 부처가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경에서 이르기를 “화장세계에 있는 티끌에는 하나의 티끌마다 법계가 드러나고, 보배의 빛이 부처가 구름처럼 모인 것을 비추니 이것이 여래 세계의 자재自在함이다.(華藏世界所有塵 一一塵中見法界 寶光現佛如雲集 此是如來刹自在)”71)라고 하였다. 네 번째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뚜렷하여서 종이 위에 글자를 써도 종이가 찢어지지 않고, 글자 위에 줄을 그어도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다. 세 가지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또한 세 가지가 섞임 없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세간이 막힘없이 온전하게 화합하면서 또한 서로 어지럽게 섞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의 세 가지 문은 막힘없이 통하여 원만한 것을 드러내고 뒤의 한 문은 뚜렷하게 섞이지 않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문이 서로 막힘없고 같은 연기법이므로 비로소 법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도인이 되는 것이다. 한 꺾임, 한 글자에 네 가지 보는 문門이 갖춰져 있고, 나머지 꺾임과 글자들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중생의 문을 택하면 중생해인衆生海印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모두 다 중생해인이다. 만약 부처의 문을 택하면 불해인佛海印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모두 다 불해인이다. 그러므로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부처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을 교화하며 부처의 마음속에 있는 중생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설법과 교화를 받는다. 만약 기세간을 택하면 기계해인器界海印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티끌 티끌마다 부처님 세계가 넓게 펼쳐져 있고 부처님들이 편안히 머무르신다.72)
만일 그렇다면 중생해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해서 석가불해인釋迦佛海印이라고 말하는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렇지만 허망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게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73)에서 “해인삼라상주용海印森羅常住用74)에서 ‘해인’이라는 것은 진여로서 본래 깨달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허망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게 되어 모든 모습이 가지런히 드러나는 것이 큰 바다가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다가 바람이 그치면 바닷물이 맑고 깨끗해져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없는 것과 같다.

004_0007_a_01L皆不可得故衆生與佛不離於器
004_0007_a_02L器中具於衆生及佛是故經云
004_0007_a_03L藏世界所有塵一一塵中見法界
004_0007_a_04L光現佛如雲集此是如來刹自在
004_0007_a_05L四此三位歷然紙上1)書字紙不破
004_0007_a_06L上畫印字不泯三位不離亦三位不
004_0007_a_07L歷然現前如是三世間无碍圓
004_0007_a_08L然不相雜亂是故前三則融通現
004_0007_a_09L後一則歷然不雜此四无碍
004_0007_a_10L一緣起方爲法界實相印也如一角
004_0007_a_11L一字具四觀門餘角餘字當知亦
004_0007_a_12L若以衆生門取之无不是衆生海
004_0007_a_13L故並是衆生海印若以佛門取之
004_0007_a_14L无不是佛海印故並是佛海印是故
004_0007_a_15L衆生心內佛化佛心內衆生佛心內
004_0007_a_16L衆生受自心內佛說法敎化若以器
004_0007_a_17L界取之无不是器界海印故塵塵中
004_0007_a_18L佛刹及諸佛曠然安住也問若爾
004_0007_a_19L得云衆生海印卷上第一五張 何云釋
004_0007_a_20L迦佛海印耶答約實則爾然約妄盡
004_0007_a_21L心澄義云耳謂還源觀云海印森
004_0007_a_22L羅常住用海印者眞如本覺也
004_0007_a_23L盡心澄萬象齊現猶如大海
004_0007_a_24L風起浪若風止息海水澄淸无象

004_0007_b_01L『기신론』에서 ‘한량없는 공덕의 창고(无量功德藏), 법성 진여의 바다(法性眞如海)’75)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해인삼매라고 이름한다.”76)고 하였으므로, 허망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게 된다는 뜻에서 불해인佛海印이라고 하였다. 모든 마음이 있는 존재는 다 같이 부처의 지혜를 품고 있다. 다만 허망하고 전도된 생각으로 가리워져 자기의 해인삼매가 본래 스스로 원만하고 밝아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쓸데없이 많은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부처는 그렇지 않아서 허망한 생각의 바람을 그치고 번뇌의 물결을 맑게 하여 세 가지 세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비유컨대 사람과 귀신이 같은 강물을 보지만 사람에게는 물로 보이고 귀신에게는 불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과 부처가 다 같이 하나의 법계를 포함하고 마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지만 중생은 허망한 생각에 얽매여 자신의 법계를 알지 못하니 단지 고통이라는 것만 보고, 부처는 허망한 구별하는 마음을 그치고 세 가지 세간이 해인海印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본다. (중생해인이 아니라 불해인을 이야기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2) 도인의 반시槃詩 내용에 대한 해설
(『법계도』의 반시의) 내용 중에서 처음은 증분證分 네 구절77)인데,78)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의심을 없애고 있다. 즉 ‘법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원융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거북이의 털이나 토기의 뿔과 같은가’라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움직이지 않고 본래 고요하다고 하였다. ‘왜 모든 존재가 본래 고요하다고 하는가’라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없고 모습이 없어 모든 것을 끊었다고 하였다. ‘만약 이름이 없고 모습이 없어서 모든 것을 끊었으므로 본래 고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경계를 알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가 알 수 있는 경지이고 그 밖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어가면서 의심을 없애고 있다. 또 해석하건대 첫 구절은 두 극단(二邊)을 그치게 하고, 다음 구절은 움직임을 없애고, 그 다음 구절은 이름과 모습을 없애며, 마지막 구절은 깨닫지 못한 것을 없앤다. 처음에 두 극단을 그치게 하는 것은 만약 진眞과 속俗의 두 가지 모습을 고집한다면 법성에서는 끝내 이룰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법성은 본래 진과 속, 염染과 정淨 등의 모든 상대되는 모습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법성과 진성眞性은 어떻게 다른가?
『양원화상기良圓和尙記』79)에서는

004_0007_b_01L不現起信論云无量功德藏法性
004_0007_b_02L眞如海所以名爲海印三昧
故約
004_0007_b_03L妄盡心澄義擧佛海印也凡有心者
004_0007_b_04L等含佛智但以妄想顚倒所覆
004_0007_b_05L知自己海印三昧本自圓明與佛無
004_0007_b_06L輪廻不已妄受衆苦佛則不爾
004_0007_b_07L息妄想風澄煩惱浪令三世間
004_0007_b_08L明現現比如人鬼見一河水人見
004_0007_b_09L爲水鬼見流火如是生佛同含一
004_0007_b_10L法界心等无差別生則妄想所纒
004_0007_b_11L迷自法界但見是苦佛則息妄分別
004_0007_b_12L見三世間現於海印是自己也
004_0007_b_13L故爾也文中初證分四句展轉遣疑
004_0007_b_14L謂法性有何相故云圓融无二相
004_0007_b_15L應如龜毛兎角耶故云諸法不動
004_0007_b_16L本來寂何故諸法本來寂耶故云无名
004_0007_b_17L无相絶一切若无名相絶一切本來
004_0007_b_18L寂者則云何得知此境界耶故云證
004_0007_b_19L智所知非餘境如是展轉遣也又釋
004_0007_b_20L初句遮二邊次句簡動次句簡名相
004_0007_b_21L後句簡未證初遮二邊中若約眞俗
004_0007_b_22L二相於法性中竟不可得如是法
004_0007_b_23L本離眞俗染淨等一切待對之相故
004_0007_b_24L問法性與眞性何別答良圓和

004_0007_c_01L“법성은 참됨(眞)과 허망함(妄)에 두루 통하여 원융을 취하고, 진성은 다만 참된 존재에만 해당한다. 왜냐하면 참된 존재는 자유롭게 있으므로 인연에 따라 움직일 수 있지만 허망한 존재는 자유롭게 있지 않으므로 인연에 따라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증분에서는 참됨과 허망함에 두루 통하는 법성을 드러내고 연기분에서는 마음대로 있을 수 있는 진성의 뜻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깨달음의 지혜에 입각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차별이 없다.”80)고 한 것을 가히 볼 수 있다.
“진성眞性은 깊고 깊어서(眞性甚深) ……” 이하의 두 구절81)은 연기의 자체(自體 : 본질)이고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고(一中一切) ……” 이하는 연기의 의문(義門 :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다.
『료간料簡』82)에서 (연기의) 본법本法과 용문用門이라고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은 (『탐현기』의 연기에 대한 설명에서) 세 가지 문門으로 본법을 설명한 후 마지막에 “연기의 본법을 밝히는 것을 마친다.”83)고 하였으므로 (『탐현기』에서 이야기한) 연기의 본법과 (『법계도』에서 이야기한) 연기의 자체는 같은 뜻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본법이 곧 연기의 자체이고, 용문은 연기의 의문이라고 한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동체同體와 이체異體의 본법과 용문이 모두 연기의 의문 중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같지 않다.
중中과 즉卽의 용문은 의문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본법은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째서 그렇지 않은가.
하나의 연기의 의문에 동체와 이체의 법을 만들어 낸 것은 본법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동체와 이체에서 중과 즉의 인다라를 논하는 것은 용문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연기의 의문에서 두 가지 문으로 나눈 것이다.
다음의 두 구절84)은 다라니의 이치(理)와 작용(用)의 입장에서 존재들의 관계(攝法分齊)를 설명한 것이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一中一切多中一)”는 것은 이치이고,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一卽一切多卽一)”라는 것은 작용이다. 중문(中門 :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인과도리문(因果道理門 : 인과의 이치를 설명한 문)이고 즉문(卽門 : 모든 존재들이 곧바로 서로 다른 존재와 일치되는 것)은 덕용자재문(德用自在門 : 인과의 공덕의 작용이 자유롭게 있는 것을 설명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인과도리문에 입각하면 이치이고, 덕용자재문에 입각하면 작용이다.

004_0007_c_01L尙記云卷上第一六張 法性者通眞
004_0007_c_02L取圓融眞性者但約眞法
004_0007_c_03L以故眞法自在故能隨緣妄法
004_0007_c_04L自在不能隨緣是故證分中現通
004_0007_c_05L眞妄之法性緣起分中唯現自在眞
004_0007_c_06L性之義約智實論无差別也

004_0007_c_07L見眞性甚深下二句緣起自體一中
004_0007_c_08L一切下緣起義門問與料簡本法用
004_0007_c_09L何別答一云三門本法終云
004_0007_c_10L明緣起本法竟
故緣起本法與緣起
004_0007_c_11L自體是一義故本法則緣起自體
004_0007_c_12L門則緣起義門今釋同異體之本法用
004_0007_c_13L並於緣起義門中所論故不同也
004_0007_c_14L問中卽用門可當義門若本法則當
004_0007_c_15L於自體何不爾耶答於一緣起義門
004_0007_c_16L鍊立同異體法者是本法卽此
004_0007_c_17L所立同異之中論中卽因陁羅者
004_0007_c_18L用門並於一緣起義門中開爲二門
004_0007_c_19L故也次二句約陁羅尼理用以辨
004_0007_c_20L攝法分齊一中一切多中一理也
004_0007_c_21L卽一切多卽一用也謂中門是因果
004_0007_c_22L道理門卽門是德用自在門故約因
004_0007_c_23L果道理云理約德用自在云用何者
004_0007_c_24L「書」作「畫」{乙}

004_0008_a_01L왜 그런가 하면 중문은 만드는 주체인 원인(因)의 바깥에 만들어지는 결과(果)가 있으므로 인과도리문이다. 즉문은 인연당체因緣當體가 곧 공空하여, 그대로 원인이면서 결과이므로 만드는 주체인 원인의 바깥에 만들어지는 결과가 없으므로 덕용자재문이다. 옛말(古辭)에는 “중문(상입문)은 법중원문(法中遠門 : 존재들이 멀리 있는 것)이고, 즉문(상즉문)은 법중근문(法中近門 : 존재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며, 주반문(主伴門 : 존재들이 서로 중심적 존재主와 보조적 존재伴가 되는 것)은 법중즉문(法中卽門 : 존재들이 일치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연기의 자체의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별한 것이다. 중문은 작용에 대한 것으로서 만드는 것과 만들어지는 것이 다르므로 법중원문이라고 한다. 즉문은 본체에 입각한 것으로서 인과의 당체가 곧 공空이어서 원인과 결과가 다르지 않으므로 법중근문이라고 한다. 주반문은 일어남이 없이 일어나는 별상법계別相法界에서 앞의 것을 중심적 존재 (主)로 삼고 뒤의 것을 보조적 존재(伴)로 삼아서 일어남이 없는 자체自體의 자리에서 일치하고 있으므로 법중즉문이라고 한다.
다음의 두 구절85)은 구체적 현상(事)에 의거하여 존재들의 관계(攝法分齊)를 밝히고 있다.
한 티끌에 시방 세계가 들어 있다는 것 또한 다라니인데 어째서 앞의 두 구절은 다라니라고 해석하고 이 구절은 구체적 현상에 의거하여 존재들의 관계를 구분한 것이라고 하는가.
지금의 이 구절도 또한 다라니의 뜻이다. 하지만 앞의 구절은 모든 존재들을 다 대상으로 하여 곧바로 다라니를 드러낸 것이고, 이 구절의 경우는 티끌도 구체적 현상이고 시방세계도 구체적 현상이다. 이 두 가지 구체적 현상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것과 작은 것에 막힘이 없다는 의미이다. 『도신장』에서 “원효 법사는 ‘작은 것 속의 큰 것이 큰 것을 포함할 수 있고, 큰 것 속의 작은 것이 작은 것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법장은 ‘작은 것 속의 큰 모습이거나 큰 것 속의 작은 모습이라야 비로소 포함하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곧바로 작은 것의 작은 모습이 (큰 것을) 포함할 수 있고, 큰 것의 큰 모습이 (작은 것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였는데, 법장의 뜻은 큰 것과 작은 것이 본래 하나이므로 작은 것은 작다는 성질을 없애지 않고도 큰 것을 포함할 수 있고, 큰 것은 크다는 성질을 없애지 않고도 작은 것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86)

004_0008_a_01L中門者能成因外有所成果法
004_0008_a_02L因果道理門也卽門者因緣當體
004_0008_a_03L空卽因卽果能成因外无所成果法
004_0008_a_04L故德用自在門也古辭中門者法中
004_0008_a_05L遠門卽門者法中近門主伴門者
004_0008_a_06L法中卽門此則望於緣起自體之法
004_0008_a_07L三差別也謂中門者力用門卷上第
004_0008_a_08L一七張
能所成別故云法中遠門
004_0008_a_09L卽門者約體門故當體卽空因果
004_0008_a_10L不別故云法中近門主伴門者
004_0008_a_11L不起之起別相法界先擧爲主
004_0008_a_12L擧爲伴卽於不起自體之處故云法
004_0008_a_13L中卽門也次二句約事明攝法分齊
004_0008_a_14L問一微塵中含十方亦是陀羅尼
004_0008_a_15L何故釋前二句則云陁羅尼今此云
004_0008_a_16L約事明攝法耶答今此亦是陁羅尼義
004_0008_a_17L然前則通望諸法直現陁羅尼今則
004_0008_a_18L微塵是事十方亦是事約此二事
004_0008_a_19L故爾云也此是大小无碍義也道身
004_0008_a_20L章元曉法師曰小之大義能容大
004_0008_a_21L之小義入小中藏師云不必小之大相
004_0008_a_22L大之小相方容入直小之小相能容
004_0008_a_23L大之大相能入
藏師之意大小元
004_0008_a_24L來是一是故小不壞小能容大大不

004_0008_b_01L지엄이 입적하시기 열흘 전에 학도들이 와서 안부를 묻는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경전에서 한 티끌에 시방세계가 들어 있다는 것과 한량없이 긴 시간이 한순간과 같다는 글에 대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연기하는 모든 존재는 자성(自性 : 고정된 성질)이 없으므로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큰 것은 큰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며, 짧은 것은 짧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긴 것은 긴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며 의견이 분분하였다. 스님께서는 “맞기는 맞지만 아직 설익은 견해이다.”라고 하셨다. 대중들이 “어떤 말씀이십니까?”라고 묻자 스님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하나라고 말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단지 하나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이 본래 하나로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큰 것과 작은 것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의상 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것과 작은 것이 막힘이 없는 것은 꿈에서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나를 잊어버린 마음이 잠자는 인연을 따라서 전체가 티끌이 되고 전체가 산이 되는 것이지, 일부가 티끌이 되고 전체가 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꿈을 깬 마음에서는 티끌과 산이 막힘없이 드러난다.”고 하셨다. 이 비유를 사물에 대입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無住) 허공을 가리켜서 티끌이라고 하고, 정해진 것이 없는 허공을 가리켜서 시방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일 뿐이므로 티끌은 자신의 작은 자리를 잃지 않으면서 큰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시방세계는 자신의 큰 자리를 잃지 않으면서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큰 것과 작은 것이 막힘이 없는 것이다.
(『화엄경』) 「십주품」에서 “보살은 지극히 큰 것에 작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자 하여 처음 발심하였다.”고 하였으니 작은 것에 있는 큰 뜻이 큰 것87)을 포용할 수 있고, 큰 것에 있는 작은 뜻이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찌하여 큰 것과 작은 것이 변하지 않고서 (작은 것이 큰 것을) 포용하고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가.
큰 뜻일 때에도 작은 모습을 잃지 않고, 작은 뜻일 때에도 큰 모습을 잃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큰 것에 작은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시방세계가 티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다고 하고, 티끌이 시방세계를 포용하기 때문에 크다고 한 것이 아니다. 의상 화상께서 “한 티끌에 시방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티끌과 시방이) 다 같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셨을 때,

004_0008_b_01L壞大入小中謂儼師遷神十个日前
004_0008_b_02L徒進所問訊師問大衆曰經中一
004_0008_b_03L微塵中含十方世界與无量劫是一念
004_0008_b_04L等文汝等作何物看衆人白云
004_0008_b_05L起法无自性小不住小大不住大
004_0008_b_06L短不住短長不住長等故爾耶浮矣
004_0008_b_07L見耳師曰然之然矣而猶生白云何謂
004_0008_b_08L師曰莫須多1)只言一故
只言一
004_0008_b_09L故者以大小本來是一不二故爾也
004_0008_b_10L何知大小本來是一耶答相和尙曰
004_0008_b_11L小无碍可如夢所見无我之心由睡
004_0008_b_12L眠緣全塵全山非片分爲塵卷上
004_0008_b_13L第一八張
分爲山覺夢心中塵之與山
004_0008_b_14L无碍現現
以此喩合法則指无住空
004_0008_b_15L名塵指无住空名十方世界只一
004_0008_b_16L无住故塵不壞自小位能容大
004_0008_b_17L方不壞自大位能入小故得大小无
004_0008_b_18L碍也問十住品云欲知至大有小相
004_0008_b_19L2)薩以此初發心則可云小之大義
004_0008_b_20L能容大之小義入小中何云大小不
004_0008_b_21L方容入耶答大義時不失小相
004_0008_b_22L小義時不失大相故云至大有小相耳
004_0008_b_23L非謂十方欲入塵故小微塵欲容十方
004_0008_b_24L故大也相和尙曰一微塵中含十方世

004_0008_c_01L원員88) 스님이 “티끌은 일정함이 없는 작은 것이고, 시방세계는 일정함이 없는 큰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의상께서 “같은 크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째서 특별히 티끌은 작고 시방세계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티끌과 시방세계는 각기 자성이 없고 정해진 바가 없다. 티끌이 작고 시방세계가 크다고 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한 것일 뿐이지 언제나 작기 때문에 작다고 하고 언제나 크기 때문에 크다고 한 것이 아니다. 티끌이 작고 세계가 크다는 것을 모르는 근기의 사람들에게 티끌이 작고 세계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일 뿐이지 늘상 티끌이 작은 자성을 가지고 있고 세계가 큰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티끌이 크고 시방세계가 작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도리는 한결같으며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 참된 모습이다.”라고 대답하셨다. 만일 큰 것과 작은 것이 동일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티끌이 크고 시방세계가 작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방세계가 스스로 작은 모습을 갖추고 있고, 티끌이 스스로 큰 모습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방세계가 티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일부러 작은 모습으로 바꾸고 티끌이 시방세계를 포용하려고 할 때 일부러 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작은 것이 작은 모습을 바꾸지 않고서 큰 것을 포용할 수 있고, 큰 것이 큰 모습을 줄이지 않고서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네 구절89)은 시간(世時)에 의거하여 존재들의 관계(攝法分齊)를 드러낸 것이다.
9세(九世 : 과거·현재·미래 각각에 다시 과거·현재·미래를 상정한 아홉 가지의 시간)가 상즉상입하여 10세(十世 : 9세와 9세의 시간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간을 포함한 열 가지의 시간)가 되었는데 다시 그 10세들이 또 서로 상즉상입하는가.
그렇다. 「의리장義理章」90)에서 “이 9세가 서로 상즉상입하여 하나의 종합적인 시간을 이룬다. 종합적인 시간과 개별적인 시간을 합하여 10세가 된다. 이 10세는 서로 다른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드러나서 연기를 이룬다. 그러므로 (상즉)상입할 수 있다.”91)고 하였는데,92) 앞에서는 9세가 상즉상입하여 10세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그 10세가 다시 상즉상입함을 이야기하였다.

004_0008_c_01L界者同是无住故爾員師問曰
004_0008_c_02L塵无住小十方世界无住大耶答一
004_0008_c_03L量也問若爾何物言微塵小十方
004_0008_c_04L世界大耶答微塵與十方世界各无
004_0008_c_05L自性唯无住耳所言塵小世界大者
004_0008_c_06L是須處須耳非是小故云小大故云
004_0008_c_07L所謂不知塵小世界大機中
004_0008_c_08L知塵小世界大耳非是一向塵小自性
004_0008_c_09L世界大自3)亦得云塵大世界小
004_0008_c_10L理齊一无住實相
若曉大小同一
004_0008_c_11L无住時可云塵大世界小如是十方
004_0008_c_12L自具小相微塵自具大相是故非
004_0008_c_13L謂十方欲入微塵時故轉爲小微塵
004_0008_c_14L欲含十方時故更爲大直小不轉小
004_0008_c_15L能容大大不減大能入小也
004_0008_c_16L四句約世時示攝法分齊者
004_0008_c_17L九世即入旣成十世然更約十世
004_0008_c_18L亦有卽卷上第一九張入耶答有也
004_0008_c_19L理章云然此九世迭相卽入成一摠
004_0008_c_20L摠別合成十世此十世具足別異
004_0008_c_21L同時現現成緣起故得相入也

004_0008_c_22L釋九世卽入成十世後釋更擧十世辨
004_0008_c_23L「噵」作「道口」{乙}「薩」下疑脫「因」{乙}
004_0008_c_24L「性」下有「矣」{乙}

004_0009_a_01L티끌과 시방세계, 9세와 10세는 모두 상즉상입의 뜻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티끌과 시방세계에는 서로 포함하는 (상입의) 뜻이 많고, 9세와 10세에는 상즉의 뜻이 많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현상에 의거하여 상입을 이야기하고 시간에 의거하여 상즉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도 서로 뒤섞이지 않고 떨어져 따로 이룬다.(仍不雜亂隔別成)”는 것은 앞의 구체적 현상(事)에 의거한 것과 시간(世時)에 의거한 것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것인가.
이미 (의상의) 과(科 : 글의 단락 구분)에서 “다음의 네 구절은 시간(世時)에 의거하여 존재들의 관계(攝法分齊)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9세와 10세가 서로 상즉한다.(九世十世互相卽)”는 것에만 해당한다. 10세가 별개의 존재로서 서로 다른 시간을 이루고 있다는 뜻에서 “떨어져 따로 이룬다.(隔別成)”고 하였다.
다음의 두 구절93)은 자리(位)에 의거하여서 존재들의 관계(攝法分齊)를 밝힌 것이다. 초발심初發心과 정각正覺, 생사와 열반은 모두 자리이기 때문이다.
“처음 발심할 때에 곧바로 정각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정각은 구경과(究竟果 : 궁극적인 성취의 단계)인가.
그렇다. 도주圖主 등等94)은 옛사람들의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는 입장(因中說果), 이치에 의거하면 모두 다 평등하다(約理平等)는 해석, 수행자의 경지는 부처의 경지와 같다(同佛境)는 해석 등을 삼승의 입장이라고 배제하시고, 일승의 입장에서 연기의 가르침에는 시작과 끝이 다 갖춰져 있으므로 처음을 얻으면 곧 마지막을 얻고 마지막을 마치면 바로 처음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경과이다.
다음의 두 구절95)은 앞의 뜻을 총괄하여 논하고 있다.
앞의 구체적 현상에 입각하여 존재들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나 시간과 자리에 입각하여 설명한 것들은 모두 현상(事法)에 해당한다. 어찌해서 지금 “이치(理)와 현상(事)이 구분되지 않아 분별이 없다.(理事冥然無分別)”고 하는가.
티끌과 시방세계, 한순간과 겁劫 등은 모두 현상(事法)이다. 그런데 상즉상입하여 막힘이 없다는 것은 이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치에만 입각한다면 완전히 같은 것(一味)이어서 상즉과 상입이라는 것이 없다. 또 만약 현상에만 입각하면 서로 막혀서 상즉과 상입을 할 수 없다. 요컨대 이치와 현상이 구분되지 않아 다름이 없어야 비로소 막힘이 없는 것이다. 내증은 오직 10불十佛의 경지이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경지가 아니다. 연기분 또한 10불十佛의 경지이므로

004_0009_a_01L卽入也塵與十方九世與十世
004_0009_a_02L具卽入義然塵與十方則相容義增
004_0009_a_03L九世與十世則相卽義增故約事中
004_0009_a_04L擧相入約世時中擧相卽也問仍不
004_0009_a_05L雜亂隔別成者通望前約事與約世二
004_0009_a_06L門云耶答旣科云次四句約世時
004_0009_a_07L示攝法分齊是故唯望九世十世互相
004_0009_a_08L卽等約十世隔法異成門之義云隔別
004_0009_a_09L成也次二句約位以彰攝法分齊者
004_0009_a_10L初發心與正覺生死與涅槃皆是位
004_0009_a_11L故也問初發心時便成正覺者究竟
004_0009_a_12L果耶答爾也以圖主等簡去古人
004_0009_a_13L因中說果約理平等解同佛境等釋
004_0009_a_14L以爲三乘約一乘則緣起法門始終
004_0009_a_15L具足得始卽得終窮終方原始故究
004_0009_a_16L竟果也次二句摠論上義者前之卽
004_0009_a_17L明攝法與約時約位等並是事法
004_0009_a_18L何故今云理事冥然无分別耶答塵與
004_0009_a_19L十方念與劫等是皆事法然卽入
004_0009_a_20L无碍者以不異於理故爾也若唯約
004_0009_a_21L以一味故无可卽入若唯約事
004_0009_a_22L以互相碍故不可卽入要由理事冥
004_0009_a_23L然不異方得无碍故也內證唯是
004_0009_a_24L十佛境故非餘境緣起分者亦是

004_0009_b_01L“10불과 보현보살 같은 성인의 경지(十佛普賢大人境)”라고 하였다.
능인能人에 대하여96)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중국말로는 능인能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능인能人이라고 한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능히 교화하는 사람의 의미라고 하였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석가모니는 능히 교화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석가여래의 가르침의 내용인 3종의 세간이 해인삼매로부터 전부 나와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옳다. 여의如意는 곧 일음교(一音敎 : 모든 중생들에게 똑같이 전한 가르침)이다. 비유컨대 큰 바다에 여의주가 있어서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보배 비를 내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석가모니의 해인삼매의 일음一音의 여의如意한 가르침도 또한 이와 같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
본제本際라는 것은97) 법성의 자리이다. “망상을 쉬지 못한다.(叵息妄想)”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망상을 멈추지 말라는 뜻으로 만약 망상을 멈추면 반드시 본제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유(本有 : 진여가 중생들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입장)에 의거한 해석이다. 『소疏』98)에서 “망상을 자르지 않고서 세속 바깥으로 높이 날고, 정신을 단련하지 않아도 완전하고 밝게 부처와 같이 깨달았다.”99)고 한 것은 이런 입장이다. 어떤 사람은 만약 망상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이것은 행자가 번뇌를 다스리며 수행하여 깨달아 가는 뜻이므로 뒤의 입장이 옳다. 그러므로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분별에서 벗어나서 무분별을 얻으므로 ‘무연無緣’이라고 한다. ……100)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여 부처님의 뜻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좋고 교묘한 방법으로 머무르지 않는다.(善巧不住)”는 것은 세 가지 방편 중의 머무름이 없는 방편이다. “분수에 따라서 쓸 양식을 얻는다.(隨分得資糧)”는 것은 인행(因行 :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한 만큼의 분수에 따라서라고 하였다. 이 인행을 가지고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하였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여의주를 얻으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수행자들도 여의如意한 가르침을 얻으면

004_0009_b_01L十佛之境卷上第二○張 故云十佛普
004_0009_b_02L賢大人境也能人者一云釋迦此云
004_0009_b_03L能仁而言能人者書者之誤也一云
004_0009_b_04L能化之人也今釋釋迦是能化之人
004_0009_b_05L故下文云欲表釋迦如來敎網所
004_0009_b_06L三種世間從海印三昧繁出
004_0009_b_07L現現故是故二義得也如意者
004_0009_b_08L是一音敎比如大海有如意珠故
004_0009_b_09L潤澤萬物雨諸珍寶利益一切
004_0009_b_10L迦佛海印三昧中一音如意之敎
004_0009_b_11L益衆生亦如是也本際者法性
004_0009_b_12L處也叵息妄想等者一云莫息妄想
004_0009_b_13L若息妄則必不得還本際此約本有
004_0009_b_14L疏云妄想不剪而霄翔累表
004_0009_b_15L鑒匪磨而圓明等覺者是也一云若不
004_0009_b_16L息妄想則必不得也今釋此是行
004_0009_b_17L對治修證之義故存後義
004_0009_b_18L故下云背反分別得无分別故曰
004_0009_b_19L无緣乃至如說修行得聖者意也
004_0009_b_20L巧不住者三方便中无住方便也
004_0009_b_21L分得資粮者因行故云隨分以此因
004_0009_b_22L至於菩提故云資粮比如有人
004_0009_b_23L得如意珠於一切資生之具皆得自
004_0009_b_24L如是若諸行者得如意敎則爲

004_0009_c_01L깨달음의 양식을 이미 갖추게 되어 깨달음의 경지(果處)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이 자유롭다. 또한 인연분별이 없는 좋고 교묘한 가르침(無緣善巧)은 머무르지 않는 도리(不住道)이고, 여의한 가르침을 잡는 것은 가르침의 도리(敎道)이며, 집으로 돌아가 분수에 따라 양식을 얻는 것(歸家隨分得資糧)은 보조적인 도리(助道)이다. 즉 분별이 없고 머무르지 않는 이치를 얻어서 생사와 열반의 두 극단에 머무르지 않으므로 머무르지 않는 도리라고 하며, 일음의 가르침을 얻었으므로 가르침의 도리라고 한다. 양식은 깨달음의 영역을 돕는 것이므로 보조적인 도리라고 한다. “다라니의 다함이 없는 보배로써(以陀羅尼無盡寶)” 등은 인행(因)의 단계에서 깨달음의 영역을 닦는 양식을 가지고서 능히 깨달음의 경지(果)에 이르는 가운데 이 다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보배를 얻어 법계의 참된 보배 전각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이다. 궁좌窮坐를 어떤 사람은 안좌安坐라고 하지만 궁좌가 옳다. 법계에 상응하여101) 모든 시간과 공간102)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3) 반시를 읽는 방법에 대한 해설
시를 읽는 방법은 어째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가?
오른쪽이 바른 도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대경』(『화엄경』)에서 “선재 동자가 묘월(妙月) 장자에게 ‘성자께서는 반야바라밀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을 나투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일체 존재의 진실한 본질을 보아야 깨달음을 나투기 때문이다’고 대답하였다. 선재가 ‘어찌 들어서 생긴 지혜와 사유해서 생긴 지혜의 성품을 통하지 않고(단지) 진여를 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장자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만일 듣거나 생각하여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다. 선남자여, 내가 이것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이야기할 테니 그대는 자세히 들어 보라. 샘과 우물이 없는 큰 사막에서 봄과 여름의 뜨거운 때에 어떤 사람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가는데 동쪽에서 오는 젊은 남자를 만나자 곧바로 ≺내가 지금 덥고 목마른데 어느 곳에 물과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습니까. 나는 그곳에서 마시고 씻고 쉬면서 더위와 갈증을 없애고 싶습니다≻라고 물었다.

004_0009_c_01L已具菩提資粮行至果處一切自在
004_0009_c_02L又无緣善巧則不住道捉如意敎則敎
004_0009_c_03L歸家隨分得資粮則助道謂得无
004_0009_c_04L分別不住之理不住生死涅1)盤二邊故
004_0009_c_05L云不住道得一音敎故云敎道也
004_0009_c_06L粮者助菩提分故也以陁羅尼无盡
004_0009_c_07L卷上第二一張寶等者以因中修菩提
004_0009_c_08L分資粮故能至果中得此无盡滿足
004_0009_c_09L之寶莊嚴法界實寶殿也窮坐者
004_0009_c_10L一云安坐然以窮坐爲正謂稱於法
004_0009_c_11L界窮極坐也

004_0009_c_12L
問讀詩之法何故要右旋耶答右則
004_0009_c_13L順於正道謂大經善財問妙月長者
004_0009_c_14L聖者爲由聽聞般若波羅蜜言說章
004_0009_c_15L而現證耶答言不也何以故
004_0009_c_16L若波羅蜜見一切法眞實體性而現證
004_0009_c_17L善財白言豈不由於從聞生智及
004_0009_c_18L思智性得見眞如而自證悟長者答
004_0009_c_19L不也若從聞思得自證悟
004_0009_c_20L有是處善男子我於此義應說比
004_0009_c_21L汝當諦聽如大砂磧中无泉井
004_0009_c_22L春夏熱時有人從西向東而行遇有
004_0009_c_23L丈夫從東而來卽問之言我今熱
004_0009_c_24L何處有水淸涼樹蔭我欲於中
004_0009_c_25L「盤」音通「槃」{編}

004_0010_a_01L그 젊은 남자는 잘 알고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마땅히 오른쪽 길을 따라 열심히 가면 반드시 천정소(泉井所 : 샘과 우물이 있는 곳의 이름)와 비청음(庇淸陰 : 시원한 그늘이 있는 곳의 이름)에 이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덥고 목마른 사람이 비록 이와 같이 샘과 나무가 있는 곳의 이름을 듣고서 그곳으로 가려고 생각하였다고 하여서 더위와 목마름을 없애고 시원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선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르쳐 준 길을 따라 그 샘과 연못에 이르러 목욕하고 물을 마셔야만 비로소 더위와 목마름을 없애고 시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보살도 또한 그러하다. 다만 듣고 사유하여 아는 지혜만으로는 모든 법문法門을 깨달을 수 없다. 선남자여, 사막은 생사를 가리킨 것이고, 서쪽에서 온 사람은 여러 중생들을 가리킨다. 더위는 많은 번뇌이며, 목마름은 탐욕과 애착이다. 동쪽에서 온 길을 아는 대장부는 곧 일체법을 아는 지혜(一切智)에 머무르시면서 존재의 참된 본성과 평등하고 참된 뜻을 얻은 부처님과 보살이다. 시원한 물을 얻어 더위와 갈증이 없게 되는 것은 곧 스스로 진실을 깨닫는 것이다.’”103)라고 하였는데, 왼쪽과 오른쪽 길을 경전에서는 비록 대응시키지 않았지만 왼쪽은 잘못된 길로서 생사를 향하고 오른쪽이 바른 길로서 이것이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이 가리키는 길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글에서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읽는다. 불상과 탑을 돌 때에도 모두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서이다.
2) 「법계도인」을 설명한 부분에 대한 해설
(「정종분」 중의 「법계도인」을) 해석한 내용 중 앞부분은 곧바로 해석한 것이고, 뒤의 “총장원년摠章元年 ……” 이하는 여러 가지의 문답이다. 앞부분은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법계도인」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하였고, 뒤의 “일승법계도 ……” 이하에서는 『법계도』의 이름과 의거하는 경론을 드러내었다. 앞의 「법계도인」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앞부분에서 먼저 총석인의摠釋印意와 별해인상別解印相의 단락을 나누고, 뒤의 “어찌하여(問何故) ……” 이하에서 (내용에 따라)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앞의 총석인의摠釋印意에서 질문의 뜻은

004_0010_a_01L飮沐休憩除其熱渴彼大丈夫
004_0010_a_02L知善說而告之言從此東行有其二
004_0010_a_03L一左一右冝從右路勤力而行
004_0010_a_04L決定當得至泉井所及庇淸陰善男子
004_0010_a_05L於意云何彼熱渴者雖聞如是泉及
004_0010_a_06L樹名思惟往趣能除熱渴獲淸涼
004_0010_a_07L答言不也何以故要依示道
004_0010_a_08L彼泉池沐浴飮用方除熱渴乃得
004_0010_a_09L淸涼善男子菩薩亦爾不但唯以
004_0010_a_10L聞思解惠而能證入一切法門善男
004_0010_a_11L言砂磧者卽謂生死西來人者
004_0010_a_12L謂諸衆生熱謂衆惑渴卽貪愛
004_0010_a_13L來知道大丈夫者卷上第二二張 卽佛
004_0010_a_14L菩薩住一切智得法眞性平等實
004_0010_a_15L義是也得淸涼水无熱渴者卽自證
004_0010_a_16L悟眞實是也
左右道者於經文中
004_0010_a_17L雖无法合然左是逆路故向生死
004_0010_a_18L是正道故是諸佛菩薩所指之正道也
004_0010_a_19L是故今此右旋讀也遶佛及塔皆右旋
004_0010_a_20L亦此義也

004_0010_a_21L
就能釋中先正釋後摠章元年下
004_0010_a_22L雜段問答初中二先正釋印後一
004_0010_a_23L乘法界圖下現題名及所依初中先
004_0010_a_24L開章門後問何故下別釋初摠釋

004_0010_b_01L「법계도인」에 의지하지 않아도 또한 글을 지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법계도인」에 의지하여 글을 지었는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였고, 다음의 “삼종세간三種世間 ……” 이하는 나머지에 대해서 논하지 않음을 드러냈으며, 뒤의 “보다 많은 뜻은(廣義) ……” 이하는 보다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화엄경』에 미룬다는 것이다.

(1) ‘총석인의摠釋印意’에 대한 해설

총석인의(摠釋印意 : 「법계도인」을 만든 뜻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에 대한 해설
붉은 줄과 글씨, 그리고 종이가 3세간을 상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어찌하여 붉은 인이 부처님(正覺)을 상징하고, 글씨가 중생을 상징하며, (종이가 기세간을 상징한다고)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어둠이 사라지고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들의 생사의 깊은 밤을 두루 비추시니 마치 밝은 태양이 어두운 거리를 두루 비추시는 것과 같으므로 붉은 인으로 비유하였다. 중생은 업에 의한 번뇌와 무명으로 덮여 있어서 깨닫는 바가 없으므로 검은 글씨로 비유하였다. 기세간은 전혀 분별함이 없어서 번뇌에 물든 업을 가진 중생이 머물면 번뇌에 물든 세계가 되고 여러 불보살들과 같은 깨끗한 업을 지닌 분들이 머물면 깨끗한 세계가 된다. 마치 하얀색이 모든 색의 근본으로서 어떤 색이든지 그에 따라 물드는 것과 같으므로 하얀 종이로 비유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말한 해인과 「오교장」의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해인삼매의 일승의 가르침의 뜻을 나누어 해석하여 간략하게 10문을 만든다.”104), 『대료간大料簡』의 “아홉 번째로 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105)이 있는데 여기에 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과위果位에 의거한 것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하고 다함이 없는 가르침의 법들이 모두 여래의 해인정에서 동시에 밝고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106), 「오교장」 ‘소의이所依異’107)의 “이 일승의 가르침이 일어난 것은 부처님의 해인삼매에 의거한 것으로서 삼승의 가르침들이 부처님의 후득지後得智에 의거한 것과 같지 않다.”108), 또 (같은 「오교장」의) ‘칭법본교稱法本敎’에서 “별교일승은 곧 부처님이 처음 성도하시고 나서 2·7일 동안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치 태양이 처음 솟아남에 먼저 높은 산을 비추는 것처럼 해인정에서 동시에 말씀하신 무수히 많은 법문109)으로서 주主와 반伴이 모두 갖추어졌고 두루 통하여 자유롭다.”110), 「융회장融會章」의 “일승의 동교와 별교의 뜻은

004_0010_b_01L印意中問意若不依印亦得造文
004_0010_b_02L故要須依印造耶答中先正答次三
004_0010_b_03L種世間下現不論餘後廣義下
004_0010_b_04L廣也赤畫與字及紙表三世間中
004_0010_b_05L何故赤印表正覺字表衆生等耶
004_0010_b_06L答佛則煩惱暗盡以智光明普炤衆
004_0010_b_07L生死大夜猶如赫日普炤昬衢
004_0010_b_08L以赤印況也衆生則爲業煩惱无
004_0010_b_09L明所覆无所知覺故以黑字況也
004_0010_b_10L界則頑无分別染業衆生居則成染
004_0010_b_11L佛菩薩淨業者居則成淨猶如白色衆
004_0010_b_12L色之本隨何受染故以白紙況也
004_0010_b_13L問今此海印與五敎章今將開釋迦佛
004_0010_b_14L海印三昧一乘敎義略作十門大料
004_0010_b_15L第九海印炳現門者亦有二義
004_0010_b_16L約果位如前差別无盡敎法皆是如來
004_0010_b_17L海印定中同時炳然圓明現現
004_0010_b_18L敎章所依異謂此一乘敎起要依佛海
004_0010_b_19L印三昧中出卷上第二三張 不同三乘
004_0010_b_20L依佛後得智出又稱法本敎者
004_0010_b_21L謂別敎一乘卽佛初成道第二七日
004_0010_b_22L菩提樹下猶如日出先照高山
004_0010_b_23L印定中同時演說十十法門主伴
004_0010_b_24L具足圓通自在融會章云一乘同

004_0010_c_01L해인정에 의거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부처님의 보안普眼이 아는 바이지만, 삼승의 가르침의 뜻은 부처님의 후득법주지後得法住智에 의거하여 말씀하신 것으로서 문사수聞思修와 전생의 업보로 좋은 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과 내증범행승지內證梵行勝智111) 및 진실지真實智를 갖춘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112) 등에서 이야기하는 해인과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은 이 글(『법계도』)과 「오교장」 첫 부분의 해인, 그리고 『대료간』의 과위果位에 의거한 해인 등은 모두 다 5교의 법 모두가 해인에 의거하여 생겨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오교장」의) ‘소의이’와 ‘칭법본교’ 그리고 「융회장」 등은 오직 화엄경만이 해인에 의거하여 생겨났다고 한다. 즉 지금 이 글에서 “석가여래의 가르침(釋迦如來敎網)”이라고 한 것은 5교의 가르침(五敎敎網)이므로 5교 모두를 포괄하고, 「오교장」에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해인삼매의 일승의 가르침의 뜻을 나누어 해석하여 간략하게 10문을 만든다.”고 한 10문에도 5교가 모두 포괄되며, 『료간』에서 과위의 해인에 의거하여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하고 무한히 많은 가르침의 법들이 모두 여래의 해인정에서 드러난다.”고 한 것도 그 앞에 나오는 언전변체문言詮辨體門부터 제망중중문帝網重重門113)까지를 모두 가리켜 ‘무차별무진교법’이라고 하였으므로 5교를 모두 포괄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셋은 오직 『화엄경』만이 해인의 뜻에 의거해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여러 글들의 해인은 모두 오직 『화엄경』만이 해인정에 들어 있을 때의 말씀이고 나머지 삼승의 가르침들은 모두 해인정에서 벗어난 이후의 말씀임을 밝힌 것이다.
『법계도』에서 “석가여래의 가르침의 그물에 포함된다.(釋迦如來敎網所攝)”고 하였으므로 5교를 모두 포괄하는 그물인데 어째서 오직 『화엄경』의 가르침만이 해인정에 들어 있을 때의 말씀이라는 의미라고 하는가?
가르침의 그물에 포함되는 삼종세간이 해인삼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니, 이 『화엄경』이 가르침의 그물이 되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다.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굴곡이 있는 삼승을 아울러 밝히고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해인정에 들어 있을 때에 말씀하신 것은 오직 이 『화엄경』뿐이고,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씀하실 때의 가르침이 곧 해인정에서 벗어난 이후의 삼승의 가르침이다.
「오교장」 첫 부분의 내용은 어떻게 회통시킬 수 있는가?
「오교장」의 10문에서 5교의 내용을 모두 갖추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근본으로 삼는 것(所宗)은 별교일승이다.

004_0010_c_01L別敎義依海印定起普眼所知三乘
004_0010_c_02L敎義依佛後得法住智說聞思修及報
004_0010_c_03L生善意識并內證雙行勝智及眞實智
004_0010_c_04L所知
諸處海印何別答一云
004_0010_c_05L文及五敎章初海印大料簡約果海
004_0010_c_06L並現五敎之法皆依海印起也
004_0010_c_07L依異與稱法本敎及融會章等唯花
004_0010_c_08L嚴經依海印起也謂今此云釋迦如
004_0010_c_09L來敎網者是五敎網故通五敎
004_0010_c_10L敎章今將開釋迦佛海印三昧一乘敎
004_0010_c_11L略作十門而十門中通現五敎料簡
004_0010_c_12L約果海印云如前差別无盡敎法皆是
004_0010_c_13L如來海印中現者通望初言詮辨體
004_0010_c_14L乃至帝網等而云差別无盡敎法
004_0010_c_15L通五敎餘三唯此經依海印之義現也
004_0010_c_16L今釋諸文海印皆明唯花嚴是定內
004_0010_c_17L餘三乘等皆定外說也問釋迦
004_0010_c_18L如來敎網所攝通五敎網何云唯花
004_0010_c_19L嚴定內說耶答敎網所攝三世間從海
004_0010_c_20L印三昧現現則是此經敎網故無違也
004_0010_c_21L問下文具明屈曲三乘何耶答定內所
004_0010_c_22L唯是此經若隨機屈曲時還是定
004_0010_c_23L外三乘耳問五敎章初文云何會耶
004_0010_c_24L上第二四張
答十門雖具說五敎

004_0011_a_01L그러므로 근본으로 삼는 것만이 해인정에 들어 있을 때의 가르침이다. 만약 5교의 법이 모두 해인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해인삼매의 일승과 삼승의 가르침의 뜻을 나누어 해석하여 간략하게 10문을 만든다.”고 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료간』의 내용은 어떻게 회통시킬 수 있는가?
두 가지로 회통시킬 수 있다.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많은 가르침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삼승의 다양한 많은 가르침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지만 “해인에서 동시에 밝게 드러난다.”고 한 것은 오직 『화엄경』만을 가리킨 것이다. 또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일승을 가리켜서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하고 무한히 많은 가르침의 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법수장法數章」114)에서 “무수히 많은 법수法數115)와 나머지 승(餘乘)의 법수들은 모두 일승의 소목所目으로서 곧바로 일승이다. 다 같이 해인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116)라고 하여 하4교인 삼승의 법을 『화엄경』의 소목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목이라는 것은 하4교의 가르침인데 이를 “소목으로서 다 같이 해인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므로 하4교인 삼승의 가르침도 또한 해인정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어째서 단지 『화엄경』의 가르침만을 해인정에 들어 있을 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4교인 삼승의 가르침은) 소목所目인 동교同敎의 법으로서 해인정에서 이루어진 화엄일승의 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 같이(同)”라고 한 것일 뿐이다. 소목인 삼승과 일승의 보법이 모두 해인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수장」의) 글에서 “이것들은 모두 일승의 소목으로서 곧바로 일승”이라고 한 것이다. 『십구장』에서 “보현보살께서 해인정에서 나오시어 생겨남도 없고 이름도 없는 곳(無生無名處)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이름(名)으로 이름(目)을 붙인다. 그러므로 소목所目이라고 부른다.”고 한 것들도 모두 하(4교인) 삼승이 해인정에서 벗어난 이후의 소목이라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무수히 많은 법수法數와 나머지 승(餘乘)의 법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 인천人天의 (佛身을) 좋아하고 (無常身을) 싫어하는 2문에서부터 돈교 1문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다양한 법수들을 밝혔으므로 “무수히 많은 법수”라고 하였다.

004_0011_a_01L其所宗在於別敎一乘是故唯此所
004_0011_a_02L是定內說若五敎法皆從海印
004_0011_a_03L起者應云今將開釋迦佛海印三昧一
004_0011_a_04L乘三乘敎義略作十門然不爾也
004_0011_a_05L料簡文何會耶答二義可會一云
004_0011_a_06L所擧則通於三乘差別无盡之法若云
004_0011_a_07L海印中同時炳然現現之時還是此經
004_0011_a_08L一云唯約前一乘云如前差別无盡
004_0011_a_09L敎法也問法數章云所有无盡法數
004_0011_a_10L及餘乘數皆一乘所目卽是一乘由
004_0011_a_11L同在海印定中成故
下四敎三乘之
004_0011_a_12L是花嚴之所目故所目者下四
004_0011_a_13L敎而云所目同在海印而成則下四
004_0011_a_14L敎三乘之法亦從海印起也何唯花
004_0011_a_15L定內說耶答不爾謂由是所目
004_0011_a_16L同敎之法故與在於海印定中所成花
004_0011_a_17L嚴一乘之法相似故云同耳非謂所
004_0011_a_18L目三乘與一乘普法普在定中成也
004_0011_a_19L故文云此皆一乘所目卽是一乘
004_0011_a_20L句章云普賢菩薩出定於无生无名處
004_0011_a_21L以種種名題目故云所目等皆現下
004_0011_a_22L三乘是定外所目之義也問所有無盡
004_0011_a_23L法數及餘乘數則何耶答前明人天欣
004_0011_a_24L厭二門乃至頓敎一門辨種種法數

004_0011_b_01L또 5승과 무량승 등에 대하여 밝혔으므로 “나머지 승의 법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삼승의 법수와 승수들은 모두 해인정에 머무를 때의 가르침인 『화엄경』의 소목이므로 “모두 일승의 소목으로서 곧바로 일승”이라고 하였다.
『대집경大集經』117)에서 “비유컨대 염부제 일체중생의 몸과 그 밖의 외색(外色 : 境)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다에 모두 비치고 있으므로 큰 바다에 비춰진다(印)고 하였다.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대해인大海印 삼매를 얻어서 일체중생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일체의 법문에서 모두 혜명惠明을 얻는다. 이것이 보살이 해인삼매를 얻어서 일체중생의 마음과 행동이 나아가는 바를 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삼승에서도 또한 해인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무슨 이유로 오직 『화엄경』만이 해인삼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가?
그런 까닭으로 지엄 화상께서 “해인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3무수겁(無數劫 : 아승기겁) 동안 수행한 제석이 법공法空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지장所知障 아수라와 싸울 때에 3과科118) 100법法119)의 모습이 대원경지大圓鏡智의 바다에 비치는 해인이다. 두 번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劫 동안 수행한 제석이 본각本覺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근본무명根本無明 아수라와 싸울 때에 갠지스 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본성의 덕(性德)의 모습이 일심진여一心眞如의 바다에 비치는 해인이다. 세 번째는 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제석이 일행삼매一行三昧의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망념妄念 아수라와 싸울 때에 형상을 떠나고 형상을 구별하는 것을 떠나서 둘이 없는(不二) 바다에 비치는 해인이다. 네 번째는 두 부처님 세계에 있는 작은 티끌들의 수만큼 많은 겁劫 동안 수행한 제석이 총상摠相의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변계遍計 아수라와 싸울 때에 10종 보법의 모습이 세계의 바다에 비치는 해인이다.

004_0011_b_01L故云无盡法數亦明五乘无量乘等
004_0011_b_02L云及餘乘數此之三乘法數乘數
004_0011_b_03L是定內花嚴之所目故云皆一乘所目
004_0011_b_04L卽是一乘也卷上第二五張 問大集經
004_0011_b_05L喩如閻浮提一切衆生身及餘外
004_0011_b_06L色如是等色於海中皆1)有像以是
004_0011_b_07L名大海爲印菩薩2)亦如是得大海印
004_0011_b_08L3)4)一切衆生心行於一切法
004_0011_b_09L皆得惠明是爲菩薩得海印三昧
004_0011_b_10L見一切衆生心行所趣
則三乘中亦
004_0011_b_11L辨海印何故云唯花嚴經於海印
004_0011_b_12L中起耶答然故智儼和尙云海印
004_0011_b_13L有五一三无數劫歷修之帝釋
004_0011_b_14L法空須彌山頂與所知障阿修羅鬪戰
004_0011_b_15L三科百法之相於大圓鏡智海中
004_0011_b_16L影現之海印二不可計數劫歷修之帝
004_0011_b_17L5)升本覺須彌山頂與根本无明阿
004_0011_b_18L修羅鬪戰時恒沙性德之相於一心
004_0011_b_19L眞如海中影現之海印三一念不生之
004_0011_b_20L帝釋升一行三昧須彌山頂與妄念
004_0011_b_21L阿修羅鬪戰時離相離分別相於不二
004_0011_b_22L海中影現之海印四二佛世界微塵
004_0011_b_23L數劫歷修之帝釋升摠相須彌山頂
004_0011_b_24L與遍計阿修羅鬪戰時十種普法之相

004_0011_c_01L다섯 번째는 10불의 제석이 법성法性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주실상無住實相 아수라와 싸울 때에 3종 세간의 모습이 국토의 바다에 비치는 해인이다.”라고 하였다.
앞의 세 가지는 삼승(의 해인)이고, 뒤의 두 가지는 일승(의 해인)인데, 앞의 삼승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대승초교이고, 다음은 대승종교이며, 마지막은 돈교이다. 뒤의 일승의 두 가지 중에서 앞의 것은 외화(外化 : 가르침을 펴는 것)이고 뒤의 것은 내증(內證 : 깨달음의 경지 자체)이다. 이런 까닭으로 삼승에도 해인에 의거하여 일어난다는 뜻이 부분적으로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직 이 『화엄경』만이 해인정에 들어 있을 때의 가르침이다. 고인(古人 : 지엄을 가리킴)이 일승에서 나누어 이야기한 두 가지 해인은 모두 『료간』에서의 과해인果海印에 해당하며, 인해인因海印을 구분한 것이 아니다. 만약 구분한다면 “선재 동자의 제석이 해행解行의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백장百障 아수라와 싸울 때에 무수히 많은 법문 (無盡法門)의 모습이 정광파리(錠光頗梨 : 유리) 거울의 바다에 비치는 해인”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섯 가지의 해인이 된다.
어찌하여 고인古人이 인해인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삼승의 ‘대원경지의 해인’, ‘일심一心의 해인’, ‘일행삼매의 해인’ 등이 모두 과문果門에 의거한 것이므로 일승에서도 오직 과果에 의거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제 인해인을 더하는 것인가?
삼승은 비록 인因과 과果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 합하여도 점漸이 된다. 일승에서는 실제(實際 : 점·돈·원 3교 중의 돈교를 가리킴)의 인因과 궁실(窮實 : 점·돈·원 3교 중의 원교를 가리킴)의 과果를 나누어 논한다. 이와 같이 3교 중에서 일승은 삼승에 비교할 때 돈교의 인因과 원교의 과果를 나누어 하기 때문에 하나로 할 수 없다.

004_0011_c_01L於世界海中影現之海印五十佛之
004_0011_c_02L帝釋升法性須彌山頂與无住實相
004_0011_c_03L阿修羅鬪戰時三種世間相於國土海
004_0011_c_04L影現之海印初三三乘後二一
004_0011_c_05L初三乘三中初則初敎次則終
004_0011_c_06L後則頓敎後一乘二中初則外
004_0011_c_07L後則內證然故三乘亦得分有
004_0011_c_08L依海印起義然大對說故唯此經定
004_0011_c_09L內說也古人於一卷上第二六張
004_0011_c_10L開二海印並當料簡約果海
004_0011_c_11L不開因海印若開則應云善財童
004_0011_c_12L子之帝釋升解行須彌山頂與百障
004_0011_c_13L阿修羅鬪戰時6)盡法門相於錠光
004_0011_c_14L頗梨鏡海中影現之海印則六重海
004_0011_c_15L印也問何故古人不立因海印耶
004_0011_c_16L三乘中鏡智海印一心海印一行三
004_0011_c_17L昧海印皆約果門故一乘亦唯約果
004_0011_c_18L說也問若爾何故今加因海印耶
004_0011_c_19L答三乘雖具因果並合爲漸於一乘
004_0011_c_20L分論實際因與窮實果如是於
004_0011_c_21L三敎中一乘對三乘分示頓因圓果
004_0011_c_22L「有」下有「印」{乙}「亦」下有「復」{乙}「昧」
004_0011_c_23L下有「已」{乙}
「一」上有「能分別」{乙}「升」
004_0011_c_24L作「外」{甲}
「盡」下有「普法像現」{乙}

004_0012_a_01L그러므로 삼승과 비교할 때 일승에서 인해인을 더 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인해인에서 “다함이 없는 법문(無盡法門)”이라고 하고 ‘3종 세간’이나 ‘10종 보법’은 이야기하지 않는가?
바꾸어 이야기해도 된다. 그렇지만 국토의 바다는 가장 깊은 것이므로 가장 간략한 3종 세간을 이야기하였다. 세계의 바다는 그 다음으로 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많은 10종 보법을 들었다. 이에 입각해서 인문因門이 가장 얕기 때문에 가장 많은 “다함이 없는 법문”을 이야기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인은 “석가여래의 해인삼매”라고 하였으므로 과문果門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다만 외화外化에 해당하지만 드러내려고 하는 바(所現)인 내증內證이라고 하여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밀엄경密嚴經』120)에서 “화엄의 큰 나무와 신통한 승만, 그리고 나머지 경전들이 모두 이 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밀엄경』이 근본이고 『화엄경』은 지엽인가?
『도신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자의 질문) : 『밀엄경』에서 “화엄의 10지十地는 모두 이 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밀엄경』은 뛰어나고 이 『화엄경』은 열등한 것입니까?
(의상의 대답) : 이러한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어떤 곳에서는 뛰어난 것이 열등한 것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열등한 것이 뛰어난 것이 되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열등한 것을 뛰어나다고 한 것일 뿐이다. 다만 이 『화엄경』의 10지는 저 『밀엄경』의 위지位地에 의거한 것이므로 “화엄의 10지十地는 모두 이 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고인古人121)은 “비유컨대 큰 바다 옆에 하나의 샘이 있어 (그 물이) 바다로 들어오는데 미혹된 사람은 샘이 근본이고 바다가 지엽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렇지만 큰 바다가 땅 속으로 흘러서 샘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바다가 근본이고 샘이 지엽이다.”라고 가르치셨다.
“지혜로 바르게 깨친 사람(智正覺)은 부처와 보살이다.”에 대하여 말한다.
다른 곳에서 오직 부처님만을 지혜로 바르게 깨친 사람이라 하고, 보살은 중생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째서인가?
깨달음에는 부분적 깨달음과 완전한 깨달음 두 가지 뜻이 있다. 보살은 부분적 깨달음으로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중생에 포함시켰다.

004_0012_a_01L則不應一例故對三乘加論一乘
004_0012_a_02L海印亦不碍也問何故因海印中
004_0012_a_03L无盡法門不擧三世間與十普法耶
004_0012_a_04L互言亦得然國土海最極甚深故擧最
004_0012_a_05L略三世間世界海次深故擧次廣
004_0012_a_06L十種普法准此則因門旣淺故擧无
004_0012_a_07L盡法門之最廣也今此中海印者
004_0012_a_08L云釋迦如來海印三昧故當於果門
004_0012_a_09L正唯外化亦不碍所現內證也問密嚴
004_0012_a_10L經云1)嚴大樹與神通勝鬘及餘經等
004_0012_a_11L皆從此經出
密嚴本花嚴末耶
004_0012_a_12L道身章云密嚴經云花嚴十地
004_0012_a_13L從此經出若爾彼經勝此經劣耶
004_0012_a_14L和尙答云此等不定或處以勝爲劣
004_0012_a_15L或處以劣爲勝隨須不定
云故
004_0012_a_16L從以劣爲勝義云耳但以此經十地
004_0012_a_17L彼密嚴位地而說卷上第二七張
004_0012_a_18L花嚴十地從此經出也是故古人
004_0012_a_19L比如大海邊有一泉井流入於
004_0012_a_20L迷者妄計泉本海末然大海潜
004_0012_a_21L流而生泉水故海本泉末如是敎也
004_0012_a_22L智正覺者佛菩薩者餘處唯約佛
004_0012_a_23L以菩薩合於衆生何耶答覺有隨分圓
004_0012_a_24L滿二義以分未圓故餘處中屬於衆

004_0012_b_01L지금 여기에서는 깨달음의 뜻이 같다는 입장에서 “바르게 깨친 사람”에 포함시켰다. 또한 『법계도』의 자리自利 부분에서 “10불과 보현보살 같은 성인의 경지(十佛普賢大人境)”라고 하였고 혹은 “보배의 비를 내려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고 하였다. 화주(化主 : 교화의 중심인물, 부처를 가리킴)와 조화(助化 : 교화를 돕는 사람, 보살을 가리킴)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중생들을 이롭게 할 수 있으므로 부처와 보살이 모두 교화의 주체(能化)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포함시켰다.
“나머지는 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어떤 사람은 다만 “지혜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부처와 보살이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기세간과 중생세간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았으므로 그렇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존재(諸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논하려면 10문과 10법 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단지 3세간만을 들고 10문과 10법 등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그렇다고 한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뒤의 견해가 맞다. 앞에서 “3종의 세간에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된다.”고 하고 난 뒤에 이어서 “나머지는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3종의 세간을 들었을 때에 10문과 10법을 비롯한 다함이 없는 법문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뜻은 『화엄경』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다.”는 것은 『대경大經』 (『화엄경』)에서 3종 세간의 법이 해인정으로부터 드러나는 모습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룬 것이다.

(2) ‘별해인상別解印相’에 대한 해설

별해인상(別解印相 : 「법계도인」의 모습을 나누어 설명함)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별상문에서는 먼저 장문(章門 : 단락)을 이야기하였고, 뒤의 “어찌하여서 ……” 이하에서는 나누어 해석한 것이다. 별상문이라는 것은 앞에서는 인상(印相 : 「법계도인」의 모습)과 자상(字相 : 「법계도인」 중의 글씨의 모습)을 나누지 않고서 전체의 뜻을 해석하였는데 이제는 3문으로 나누어 각각 해석한다는 것이다.

① 도인 전체적 모습(印文相) 설명에 대한 해설
처음의 인문상(印文相 : 「법계도인」의 전체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앞부분은 곧바로 해석한 것이고, 뒷부분의 “인상印相은 이와 같다.”라는 것은 결론짓는 것이다. 앞부분은 4차례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문답122) 중에서) “여래의 일음一音을 상징하였다.”고 한 것에 대하여 말한다.
보리류지 삼장과 구마라집 법사는 다 같이 일음교一音敎를 이야기하였다. 두 스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가?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에서는 “첫 번째로 일음교를 세웠다. 즉 여래의 일생의 가르침이 일음一音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스님이 있는데, 첫째는 후위(後魏 : 北魏, 386~534년)의 보리류지 법사로서 ‘여래의 일음은 동시에 만 가지 이야기를 하니 대승과 소승을 함께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004_0012_b_01L今此以覺義同故合正覺也又結
004_0012_b_02L自利云十佛普賢大人鏡或云
004_0012_b_03L寶益生等以具化主助化方能利物
004_0012_b_04L則佛與菩薩並爲能化是故合也
004_0012_b_05L▩▩▩▩▩但云智正覺者佛菩薩
004_0012_b_06L不及釋器與衆生故爾一云摠論諸法
004_0012_b_07L則有十門十法等今此但擧三世間
004_0012_b_08L擧門法故爾云也今釋存後義旣云
004_0012_b_09L三世間攝法盡故仍云不論餘者
004_0012_b_10L知擧三世間時十門十法无盡法門
004_0012_b_11L所遺故爾云也廣義如花嚴經說者
004_0012_b_12L大經中廣說三世間法從海印定現現
004_0012_b_13L之相故推彼也

004_0012_b_14L
第二別相門中先題章門後問何故下
004_0012_b_15L別釋也別相門者前則不分印相字
004_0012_b_16L摠意而釋今則別開三門別別而
004_0012_b_17L釋故初說印文相中先正釋後印
004_0012_b_18L如是者結初中有四重問答中
004_0012_b_19L表如來一音等者問菩提留支三藏
004_0012_b_20L羅什法師共立一音敎二師義何
004_0012_b_21L答淸涼疏云一立一音敎謂如
004_0012_b_22L來一代之敎不離一音然有二師
004_0012_b_23L後魏菩卷上第二八張提留支云如來
004_0012_b_24L一音同時報萬大小並陳二姚

004_0012_c_01L둘째는 요진(姚秦 : 後秦, 385~417년)의 구마라집 법사로서 ‘부처님의 하나의 원음圓音은 평등하고 둘이 아니어서 사사로움 없이 두루 울려 퍼지지만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듣고 스스로 다르게 이해한다. 부처님의 소리에 본래 대승과 소승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 위의 두 스님 중 전자는 부처님의 소리에 이미 대승과 소승의 다름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후자는 대승과 소승의 차이가 중생들의 근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각기 원음에 대한 한 가지 뜻을 얻었지만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123)고 하였고, 『초抄』124)에서는 “앞의 스님은 ‘목소리 좋은 천녀(善口天女)는 하나의 소리로 백가지 천가지의 악기와 서로 잘 조화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 스스로의 소리에 많은 소리가 들어 있다는 것이고, 뒤의 스님은 ‘물은 본래 하나의 맛이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여래는 본래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기 (원음에 대한) 한 가지 뜻을 얻었다고 하였다.”125)고 하였다.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 고인古人은 “구마라집의 일음은 구瞿126)의 소리와 같이 이해한 것이고, 보리류지의 일음은 생황(笙)의 소리와 같이 이해한 것으로서 서로 다르다.”고 하시었다.
중생의 근기와 수행이 같지 않아서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므로 다양한 가르침이 있게 되지만 그 근본을 따져 보면 오직 여래의 일음원교일 뿐이다.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부처님이 일음一音으로 법을 연설하시면 중생들은 부류에 따라서 각기 이해한다.”127)고 한 것은 구마라집이 말한 일음이다. 어째서 「오교장」에서는 이것을 보리류지의 뜻을 설명하는 곳에서 인용하였는가?
「오교장」에서는 일음을 주장한 여러 스님들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이름은 보리류지를 들었지만 내용은 구마라집의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일음은 누구의 뜻에 해당하는가?
두 스님의 견해는 하나만을 취하면 모두 잘못된 것이므로 한 스님의 뜻만을 따르지 않는다. 「원음장圓音章」128)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문) : 이상의 3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가?
(대답) : 만약 하나만을 취한다면 세 가지 견해가 모두 잘못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견해는 많은 소리(多音)가 있다는 뜻만 있고 하나의 소리(一音)가 있다는 뜻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견해는 하나의 소리만 있고 많은 소리가 있다는 뜻은 없기 때문이며, 세 번째 견해는 단지 무성無性일 뿐이고 소리의 뜻은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참된 뜻은 세 가지 견해를 합하여 하나의 원음圓音의 뜻을 만드는 것이다.

004_0012_c_01L秦羅什法師云佛一圓音平等无二
004_0012_c_02L无私普應機聞自殊非謂音本陳大
004_0012_c_03L乃至云上之二師初則佛音具
004_0012_c_04L後則異自在機各得圓音一義
004_0012_c_05L並爲敎本不分之意耳抄云初師則
004_0012_c_06L順善口天女一聲之中與百千種樂而
004_0012_c_07L共相應則佛自音之中有多音也
004_0012_c_08L師則順如水一味隨器成異則如來本
004_0012_c_09L无多音故云各得一義耳
如是別
004_0012_c_10L古人云羅什一音如解瞿音
004_0012_c_11L支一問解如笙聲故別也問以衆
004_0012_c_12L生根行不同隨根異解故有多種
004_0012_c_13L尅其本唯是如來一圓音敎故經云
004_0012_c_14L佛以一音演說法衆生隨類各得解者
004_0012_c_15L羅什一音也何故五敎章於留支義
004_0012_c_16L中引耶答五敎章引立一音諸師
004_0012_c_17L名則擧菩提留支義則引羅什
004_0012_c_18L不違也問今此一音當何義耶
004_0012_c_19L二師之義偏取皆失故不偏於一師
004_0012_c_20L謂圓音章云此上三說何得何
004_0012_c_21L答若別偏取三俱有失何者
004_0012_c_22L說但多音无一音故次說一語无多音
004_0012_c_23L後唯无性非音義故如實義者
004_0012_c_24L「嚴」下有「等」{乙}

004_0013_a_01L왜냐하면 만약 저 많은 소리가 하나의 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만 많은 소리일 뿐 원만한 뜻은 없게 된다. 저 많은 소리가 곧 하나의 소리가 되어 서로 하나가 되어 막힘이 없게 되므로 원음圓音이라고 부른다. 만약 저 하나의 소리가 일체의 소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만 하나의 소리일 뿐 하늘의 소리(梵音)는 아니다. 저 하나의 소리가 곧 많은 소리가 되어 서로 통하여 막힘이 없게 되므로 하나의 하늘의 소리(梵音)라고 부른다. 만약 이들 소리들이 무성無性으로서 참된 경지(眞際)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집착하는 것으로서 여래의 소리가 아니다. 저 소리들은 소리 내는 주체를 떠나 있고, 정해진 것이 아니다. 메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129)

지엄, 법장 두 스님과 『법계도』를 지은 의상 스님은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지금 여기에서도 세 가지 견해를 합하여 하나의 원음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세 가지 견해를 합하여 하나로 할 때에 곧 제5 원교의 뜻에 해당한다.
세 가지 견해를 합한 것이 지금 여기의 일음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법계도인」의 모습(印相)에 준하여 알 수 있다. 즉 만약 「법계도인」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지만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았다면 단지 하나의 직선일 뿐으로 제대로 된 「법계도인」은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계도인」은 굽고 꺾여서 하나의 제대로 된 「법계도인」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저 (「원음장」의) 글에서 “만약 저 하나의 소리가 일체의 소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만 하나의 소리일 뿐 하늘의 소리(梵音)는 아니다. 저 하나의 소리가 곧 많은 소리가 되어 서로 통하여 막힘이 없게 되므로 하나의 하늘의 소리(梵音)라고 부른다.”는 것에 해당한다. 만약 「법계도인」이 굽히고 꺾이더라도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단지 여러 개의 줄들일 뿐으로 하나의 「법계도인」을 이루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굽음과 꺾임이 하나의 선이었으므로 하나의 제대로 된 「법계도인」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저 (「원음장」의) 글에서 “만약 저 많은 소리가 하나의 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만 많은 소리일 뿐 원만한 뜻은 없게 된다. 저 많은 소리가 곧 하나의 소리가 되어 서로 하나가 되어 막힘이 없게 되므로 원음圓音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에 해당한다. 만약 저 하나의 「법계도인」과 많은 굽힘과 꺾임들이 무성無性으로서 참된 경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지 제멋대로 그린 것으로서 연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이 아니다.

004_0013_a_01L說合爲一圓音義何者若彼多音不
004_0013_a_02L卽一音此但多音非是圓義以彼
004_0013_a_03L多音卽一音故鎔融无碍名作圓
004_0013_a_04L若彼一音不卽一切但是一音
004_0013_a_05L非是梵音以彼一音卽多音故
004_0013_a_06L通无碍名一梵音卷上第二九張
004_0013_a_07L此等音不卽无性同眞際者是所
004_0013_a_08L執故非如來音以彼音等離作者
004_0013_a_09L无性故如響故
儼藏二師及
004_0013_a_10L與圖主皆是一義故今此亦合三說
004_0013_a_11L爲一圓音也如是合三爲1)一時則當
004_0013_a_12L第五圓中義也問何知合三則今此一
004_0013_a_13L音耶答准於印相知也謂若印一道
004_0013_a_14L卽不廻旋但一直2)㕛不成圓印然印
004_0013_a_15L一道卽屈曲故成一圓印則當彼中
004_0013_a_16L若彼一音不卽一切但是一音
004_0013_a_17L是梵音以彼一音卽多音故融通
004_0013_a_18L无碍名一梵音義也若印屈曲
004_0013_a_19L卽一道但是多畫不成一印然多
004_0013_a_20L屈曲卽一道故成一圓印則當彼
004_0013_a_21L若彼多音不卽一音此但多音
004_0013_a_22L非是圓義以彼多音卽一音故
004_0013_a_23L融无碍名作圓音義也若彼一印
004_0013_a_24L多屈曲不卽无性同眞際者但情所

004_0013_b_01L그렇지만 이 하나의 「법계도인」과 여러 굽힘과 꺾임들은 모두 무성無性이므로 능히 제대로 된 「법계도인」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은 저 (「원음장」의) 글에서 “만약 이들 소리들이 무성無性으로서 참된 경지 (眞際)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집착하는 것으로서 여래의 소리가 아니다.”는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법계도인」이 한 선으로 이어진 것은 여래의 일음을 상징하고, 「법계도인」이 굽음과 꺾임은 많은 소리를 상징하며, 하나와 많음이 무성無性으로 연기하는 「법계도인」의 모습은 여래의 일원음一圓音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의 일음의 뜻이 세 가지 견해를 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음장」의 세 가지 견해는 어떤 사람들의 견해인가?
첫 번째는 보리류지의 견해이고, 두 번째는 구마라집의 견해이며, 세 번째는 드러나지 않았지만(相隱) 다른 곳에 의거하면 용군龍軍130)과 견혜堅惠131) 논사의 설이다. 즉 본성교(本性敎 : 부처의 마음속에 있는 가르침)와 영상교(影像敎 : 중생들이 이해한 가르침)를 세울 때에 호법護法132)과 월장月藏133) 등은 본성교와 영상교가 모두 있다고 하였고, 금강군金剛軍134) 보살과 견혜 논사는 영상교만 있다고 하였다.135) 호법 등은 중생의 마음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미묘한 모습과 소리 등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듣는 중생의 선근善根의 증상연의 힘으로 부처의 이타利他 종자를 격발시키는 것을 인因으로 하여 부처의 지혜 위에 (가르침의) 내용과 뜻의 상相이 생겨나는 것이 본성상교本性相敎이고, 이러한 부처의 본성상교의 증상연의 힘으로 듣는 중생의 물들었거나 물들지 않은 선근善根의 종자를 격발시켜서 듣는 중생의 식識에 (가르침의) 내용과 뜻의 상相이 생겨나는 것을 영상상교影像相敎라고 하였다. 견혜 등은 중생심을 떠나 있는 과위果位의 부처님에게는 몸(色身)과 소리(言聲)의 사상事相의 공덕功德 등이 없고 오직 진리 그 자체(如如)와 진리 그 자체의 지혜(如如智)만 있는데, 대비大悲와 대원大願이 증상연이 되어서 교화의 대상인 근기가 익은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의 몸이 설법하는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중생의 마음속의 영상影像일 뿐이라고 한다.136) 그러므로 견혜의 주장은 세 번째 견해와 일치된다.
세 가지 견해를 합한 것이 원교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탐현기』) 『료간』 중의 기감(機感 : 근기에 따라 감응하는 것)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어 설법하는 것에 세 가지 뜻이 있다.

004_0013_b_01L非正緣起然此一印及諸屈曲
004_0013_b_02L无性故能成圓印卽當彼中若此
004_0013_b_03L等音不卽无性同眞際者是所執
004_0013_b_04L非如來音義也是則印之一道則
004_0013_b_05L表一音印之屈曲則表多音一多无
004_0013_b_06L性緣起之印則表如來一圓音故知
004_0013_b_07L爾也問圓音章三說是誰說耶
004_0013_b_08L初是留支二是羅什第三相隱
004_0013_b_09L准餘處則龍軍堅惠論師說謂立本
004_0013_b_10L影敎中護法月藏具本影金剛
004_0013_b_11L軍菩薩堅惠論師立影像護法等
004_0013_b_12L衆生心外佛有微妙色聲等法
004_0013_b_13L聞者善根增上緣力卷上第三○張
004_0013_b_14L佛利他種子爲因於佛智上文義
004_0013_b_15L相生爲本性相敎由佛此敎增上緣
004_0013_b_16L擊聞者漏無漏善根種子聞者識
004_0013_b_17L文義相生爲影3)像敎堅惠等云
004_0013_b_18L離衆生心佛果無有色身言聲事相功
004_0013_b_19L唯有如如及如如智大悲大願
004_0013_b_20L增上緣令彼所化根熟衆生心中
004_0013_b_21L佛色身說法是故聖敎唯是衆生心
004_0013_b_22L中影像
故堅惠說合第三也
004_0013_b_23L何知合三爲一當圓敎耶答料簡機感
004_0013_b_24L段云現身說法此有三義一以佛

004_0013_c_01L첫째는 과위의 부처님의 모습과 음성의 청정한 공덕을 증상연으로 하여 그것에 감응할 수 있는 근기의 대상에게 응하여서 교화를 이루는 것이다. …… 두 번째는 과위의 부처님에게는 모습과 음성 등의 거친 형상이 없으며 평등한 이치와 지혜의 커다란 발원의 힘으로서 감응할 수 있는 근기에 응하여서 형상과 말로써 드러내는 것이다. …… 세 번째는 위의 두 견해를 회통하여 형상이 있고 없음에 막힘이 없이 법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이것이 바로 이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다.”137)라고 하였는데, 첫 번째 견해는 본성교와 영상교가 모두 있다고 하는 대승초교이고, 두 번째는 오직 영상교만 있고 본성교는 없다고 하는 대승종교와 돈교이며, 세 번째인 앞의 두 가지 견해를 회통한 것이 바로 이 『화엄경』에 해당한다.
“하나의 좋고 교묘한 가르침(一善巧)”이라고 한 것은 5교 전체에 통하는가 아니면 오직 원교만 가리키는가?
어떤 사람은 5교 전체에 통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원교만을 가리킨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원교의 실제와 궁실 중의) 궁실窮實을 가리킨다고 한다. 첫 번째 견해는 부처의 일음이 5교로 나누어진다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교장」에서 “본本과 말末이 서로 녹아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의 크고 좋고 교묘한 법이 된다.”138)고 하였다고 한다.
『법계도』의 글에서 이 좋고 교묘한 방편(善巧)를 가리켜서 “좋고 교묘한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어서 법계 전체에 두루 미치고 10세世에 모두 응하여 원융하고 만족스럽다.(善巧無方 應稱法界 十世相應 圓融滿足)”고 하였으므로 오직 원교만을 가리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법계도』의 글에서 “중생의 근기와 욕구가 서로 다름을 따라서 (以隨衆生 機欲不同)”라고 한 것은 삼승이지만 “법계 전체에 두루 미친다.”고 한 것은 일승이다. 이 일승과 삼승의 좋고 교묘함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견해는 중생들의 근기를 따른다고 한 것은 하(4교인) 삼승의 방편인 수상修相에 해당하는 점교漸敎이고, “좋고 교묘한 가르침은 일정한 틀이 없어서 …… 원교의 뜻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원교 중의) 실제實際에 해당하는 돈교頓敎인데, (해당 부분은) 점교와 돈교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원교 중의) 궁실窮實에 해당하는 원교圓敎라는 것이다. 「소전장所詮章」139)에서 “깊고 깊은 연기의 일심一心에 다섯 뜻의 가르침이 갖추어져 있다.”140)고 한 것과 「오교장」에서 “본本과 말末이 서로 녹아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의 크고 좋고 교묘한 법이 된다.”고 한 것 등은 모두 궁실을 가리킨다고 한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두 번째 견해가 옳다.

004_0013_c_01L果色聲淸淨功德爲增上緣應彼機
004_0013_c_02L以成攝化乃至二佛果无有色聲
004_0013_c_03L麁相以平等理智增上願力機感相
004_0013_c_04L有形言現乃至三通上二義有
004_0013_c_05L无无碍以稱法界乃至正是此經所
004_0013_c_06L說分齊
初具本影則初敎第二唯
004_0013_c_07L影无本則終頓第三通上二義正是
004_0013_c_08L此經故爾也問一善巧者爲通五敎
004_0013_c_09L爲唯圓耶答一云如前一云如後
004_0013_c_10L云窮實初義者於佛一音分成五
004_0013_c_11L是故五敎章云本末鎔融唯一
004_0013_c_12L大善巧法也問文中旣牒此善巧云
004_0013_c_13L巧无方應稱法界十世相應圓融滿
004_0013_c_14L然則可唯圓敎耶答文云以隨衆
004_0013_c_15L生機欲不同故者是三乘應稱法界者
004_0013_c_16L是一乘以具此一三之一善巧故爾也
004_0013_c_17L後義者以隨衆生等則下三乘方便
004_0013_c_18L修相也善巧无方卷上第三一張
004_0013_c_19L至義當圓敎則實際頓雙具漸頓則窮
004_0013_c_20L實故爾所詮章甚深緣起一心
004_0013_c_21L五義門五敎章本末鎔融爲一大
004_0013_c_22L善巧等皆窮實也今釋第二義爲正
004_0013_c_23L「一」作「十」{乙}「㕛」作「道」{乙}「像」下
004_0013_c_24L有「相」{乙}

004_0014_a_01L그렇기 때문에 앞의 좋고 교묘한 가르침에 대하여 “좋고 교묘한 가르침은 …… 원교의 뜻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두 번째 문답141) 중에서 “근기와 욕구가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의 좋고 교묘한 가르침(一善巧)”은 교화를 행하는 주체이고 “근기와 욕구가 같지 않은 것”은 교화를 받는 대상이다. 교화를 받는 대상의 근기와 욕구가 같지 않기 때문에 교화를 행하는 주체도 굽음과 꺾임이 있게 된다. 그래서 삼승에 해당한다.
세 번째 문답142) 중에서 “법계에 두루 미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법계 모두에 미치는 것이고, “10세에 모두 응한다.(十世相應)”고 한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먼 과거와 미래에 다 미친다는 것이며, “원융하여 만족스럽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모두를 포괄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교에 해당한다.
네 번째 문답143) 중에서 말한다.
네 면과 네 모서리가 4섭법四攝法과 4무량심四無量心을 상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것이 4섭법을 상징하고 저것이 4무량심을 상징한다고 정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네 면이 4섭법과 4무량심의 어느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모서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삼승에 의하여 일승을 드러낸 것이다.”는 것은 앞의 굽고 꺾여진 삼승으로 앞의 원교일승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4섭법과 4무량심은 일승과 삼승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② 도인의 글자 모습(字相) 설명에 대한 해설
(별해인상 중의) 두 번째 자상字相에 대한 해설144)은 먼저 앞부분에서 자상字相에 대해 곧바로 해석한 후 뒷부분에서는 질문과 대답으로 의심을 제거하였다. 앞부분 중에서는 먼저 곧바로 해석을 제시하고 뒤의 “글자의 모습은 이와 같다.(字相如是)”는 말로 매듭지었다. 바른 해석 부분은 3차례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답 중에서) “수행의 방편에 의거하여 (인과가 같지 않음을) 드러내었다.”고 한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삼승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해석해 보건대 일승이다. 『법계도』의 아래에서 “그리하여 수행자가 본제本際에 돌아왔다.”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수행 방편과 수행으로 얻은 이익”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승 수행자의 수행의 방편에 의거한 것이다.
(두 번째 문답 중에서) “글자에 굽음과 꺾임이 많다.”는 것은 인印의 굽음과 꺾임을 따라 글자도 굽고 꺾였으므로 이렇게 물은 것이다.
“삼승의 근기와 욕구가 (서로 달라 같지 않음을) 드러내었다.”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어째서 앞에서는 “중생의 근기와 욕구가 같지 않아”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곧바로 “삼승의 근기와 욕구”라고 하였는가?
앞의 「법계도인」의 모습(印相)은 여래의 좋고 교묘한 가르침이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서 굽고 꺾어진 것을 상징한 것이고, 지금 여기의 글자들은 중생을 상징한 것으로서 다시 따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004_0014_a_01L是故牒上善巧仍云善巧无方乃至
004_0014_a_02L圓敎也二中機欲不同者一善巧
004_0014_a_03L能隨機欲不同是所隨所隨之
004_0014_a_04L機欲不同能隨亦成屈曲故當三乘
004_0014_a_05L三中應稱法界者橫盡法界
004_0014_a_06L世相應者竪窮劫海圓融滿足者
004_0014_a_07L於橫竪是故當於圓也四中四面四角
004_0014_a_08L表四攝四无量云何答不可定云
004_0014_a_09L此是四攝此是四无量是故以四面
004_0014_a_10L表四攝四无量隨何得也四角亦爾
004_0014_a_11L依三乘現一乘者依前之屈曲三乘
004_0014_a_12L現前之圓敎一乘以四攝四无量
004_0014_a_13L於一三故爾也

004_0014_a_14L
二辨字相中先正辨字相後問答除
004_0014_a_15L初中先正釋後字相如是者結
004_0014_a_16L初中三重問答約修行方便現等者
004_0014_a_17L云三乘今釋一乘謂下釋是故行
004_0014_a_18L者還本際等云修行方便及得利益然
004_0014_a_19L是約一乘行者修行方便也
004_0014_a_20L中多有屈曲者隨印屈曲字亦屈曲
004_0014_a_21L如是問也 1)現三乘根欲等者
004_0014_a_22L何故前云隨衆生機欲不同今此直
004_0014_a_23L三乘根欲耶答前之印相表如
004_0014_a_24L來善巧隨機屈曲今此文字況於衆

004_0014_b_01L
글자가 인印을 따라서 네 면과 네 모서리를 만드는데 어찌하여 글자의 모습에 대한 해설에서는 네 면과 네 모서리가 상징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가?
교화를 행하는 주체만이 4섭법과 4무량심을 갖출 뿐 아니라 교화의 대상인 수행자도 또한 그것들을 갖추고 수행하므로 실제로는 글자에도 네 면과 네 모서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 그렇지만 앞의 「법계도인」의 모습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드러내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 것이다.
(세 번째 문답 중에서) “처음과 끝의 두 글자를 (어째서 가운데에 두었는가?)”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글자인 “법法”과 끝나는 글자인 “불佛”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어본 것이다.
질문과 대답으로 의심을 제거하는 부분에는 두 차례의 질문과 대답이 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 중의 질문145)에서 “인因과 과果가 같지 않다.”고 한 것은 앞부분인 첫 번째 문답 중의 “인과 과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고 한 것을 반복하여 가리키고, “한집안의 참된 공덕(一家實德)”이라는 것은 앞부분인 세 번째 문답 중의 “인과 과의 두 자리는 법성法性의 집안의 참된 공덕으로서 성품이 중도에 있다.(因果兩位 法性家內 眞實德用 性在中道)”를 반복하여 가리킨 것이다.
“성품이 중도에 있다.(性在中道)”는 것은 내증內證인가 외화外化인가?
어떤 사람은 내증이라고 한다. 즉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만약 이치에 의거한다면 먼 옛날부터 중도로서 하나도 분별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의 “성품이 중도에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과 과는 외화인데 지금 인과가 본래 중도에 있다고 한 것이므로 외화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인과 과는 비록 외화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과 과의 근본(本實)이므로 법성法性 중도의 내증이다.

어떤 사람은 외화라고 한다. 즉 인과 과는 외화인데 외화인 인과 과의 본성이 중도에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내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외화라고만 할 수도 없다. 무주無住의 법에 의거하여 중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중도가 일곱 차례 나오고 있다. 첫 번째는 “인과 과의 두 자리의 성품이 중도에 있다.”이고, 두 번째는 일승과 삼승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치하지도 않는 중도146)이며, 세 번째는 「법계도인」 중의 ‘실제의 중도(實際中道)’로서 “만약 이치에 의거하면 증분證分과 교분敎分의 두 법이 먼 옛날부터 중도로서 하나의 분별도 없다.”147)의 중도이다.

004_0014_b_01L生更无可隨故爾也問字隨於印旣成
004_0014_b_02L四面四角卷上第三二張 何故辨字相
004_0014_b_03L不問面角所表耶答非但能化具
004_0014_b_04L四攝四无量所化行者亦具而修
004_0014_b_05L實則字中亦現四面四角所表
004_0014_b_06L前印相中旣已現故今且略也
004_0014_b_07L終兩字者始法終佛在於中心故
004_0014_b_08L是問也

004_0014_b_09L
問答除疑中有二重問答初重問
004_0014_b_10L問中因果不同者牒前因果不同
004_0014_b_11L一家實德等者牒前表因果兩位
004_0014_b_12L在中道也問性在中道者內證耶
004_0014_b_13L化耶答一云如前謂下云若約理云
004_0014_b_14L舊來中道一无分別同於此中性在中
004_0014_b_15L道故爾也問因果是外化今云因果
004_0014_b_16L性在中道則可云外化耶答因果雖
004_0014_b_17L是外化今擧因果之本實故是法性
004_0014_b_18L中道之內證也一云外化謂因果是
004_0014_b_19L外化以外化因果之性在中道故爾
004_0014_b_20L今釋非偏內證非偏外化以約无
004_0014_b_21L住法爲中道故也此中所現中道
004_0014_b_22L七重因果兩位性在中道一乘三乘
004_0014_b_23L不卽不離之中道印中實際中道
004_0014_b_24L2)理云證敎兩法舊來中道一无分

004_0014_c_01L네 번째는 정의正義와 정설正說에 대하여 논하는 곳에서 “그러므로 모든 법은 본래 중도에 있다.”고 할 때의 중도이고, 다섯 번째는 “만약 일승의 진실 그대로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이치를 다함이 없고 이치와 현상이 그윽하게 합치되어 하나의 분별도 없으며 본체(體)와 작용(用)이 원융하여 항상 중도에 있다.”고 할 때의 중도이고, 여섯 번째 “머무름이 없다(不住)는 뜻은 곧 중도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용수의 (『중론中論』의) 게송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도148)이며, 일곱 번째는 “법성法性은 어떠한 모습인가. 분별이 없는 것으로서 모습을 삼는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늘 언제나 중도에 있으며 분별이 아닌 것도 없고 분별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중도이다.
첫 번째의 중도는 원인(因)과 결과(果)가 같지 않으면서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중도에 있다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일승과 삼승이 한 몸으로서 둘이 아니라는 중도이다. 세 번째는 증분과 교분의 두 법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중도이다. 네 번째는 정의正義와 정설正說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중도이다. 다섯 번째는 이치와 현상의 두 법이 그윽하게 일치하여 다르지 않다는 중도이다. 여섯 번째의 용수의 『중론』을 인용하여 중도를 증명한 것은 하나와 전체가 둘이 아니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중도이다. 일곱 번째의 “법성은 어떠한 모습인가. ……”의 중도와 「법계도인」 중의 “실제의 중도”는 일체의 모든 법에 다 통하는 중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이러한 뜻이므로 첫 부분의 시에서 ‘법성은 원융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고 …… 먼 옛날부터 움직임이 없으며 부처라고 이름한다’고 한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이제 이 책의 이와 같은 중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일체의 법이 중도가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혹은 진여와 세속에 의거하여 중도를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깨끗함과 더러움에 의거하여 중도를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미혹됨과 깨달음에 의거하여 중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차별 있고 상대되는 법들에 의거하여 중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의 중도는 논의의 대상인 법에 따라 중점을 둘 수 있는가?
중도는 하나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004_0014_c_01L別之中道正義正說論中是故一切法
004_0014_c_02L本來在中道若依一乘如實敎門
004_0014_c_03L盡其理理事冥然一无分別體用
004_0014_c_04L圓融常在中道不住義者卽是中道
004_0014_c_05L乃至引龍樹頌所立中道法性以
004_0014_c_06L何爲相以无分別爲相是故一切法
004_0014_c_07L尋常在中道无非无分別中道也
004_0014_c_08L則因果卷上第三三張不同而无分別
004_0014_c_09L性在中道次一乘三乘一體無
004_0014_c_10L二之中道次證敎二法一无分別之
004_0014_c_11L中道次正義正說一无分別之中道
004_0014_c_12L次理事二法冥然无分別之中道次引
004_0014_c_13L龍樹論證成中道者一多无二一无
004_0014_c_14L分別之中道次法性以何爲相等及印
004_0014_c_15L內實際中道者現通一切法之中道
004_0014_c_16L故下云以此義故文首詩云法性
004_0014_c_17L圓融无二相乃至久來不動名爲佛
004_0014_c_18L在於此
旣得此中如是中道則當
004_0014_c_19L知一切法无非中道是故或約眞俗
004_0014_c_20L現中道或約染淨現中道或約迷悟
004_0014_c_21L現中道如是一切差別相對法中
004_0014_c_22L擧現中道也問此之中道隨所論法
004_0014_c_23L可有重耶答中道則一也問何量耶
004_0014_c_24L「現」法界圖本文作「顯」「理」無有{甲}

004_0015_a_01L
무주법성無住法性의 중도이다. 이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본성(性)과 모습(相)이 상주常住하는 무주법성에서 10불十佛이 깨달은 것이 내증이고 보현보살이 깨달은 것이 외화이므로, 내증과 외화 어느 하나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중도를 드러내면서 “이러한 뜻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전혀 차별이 없고, 생겨나는 것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전혀 차별이 없으며,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전혀 차별이 없다. 모든 차별 있고 상대되는 법들이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유위와 무위의 일체 제법은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본성(性)과 모습(相)이 상주常住하여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149)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고 하였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도신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승의 연기법은 구별하는 마음(情)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구별하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멀리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도 아니다. 구별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질문) : 구별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대답) : 방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요체는 보는 바가 있는 곳마다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고, 법을 들은 바가 있는 곳마다 들은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그 말미암는 바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법의 진실된 본성(實性)을 알 수 있다.150) ……
(질문) : 그 진실 그대로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대답) : 이것은 곧 법의 진실된 본성은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무주이므로 반드시 의거해야 하는 법이 없고(無可約之法), 반드시 의거해야 하는 법이 없으므로 분별의 모습이 없다(無分別相). 분별의 모습이 없으므로 마음이 가는 곳이 아니다(非心所行處).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경지이고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법의 진실된 모습(實相)이라고 한다. 모든 것에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이곳이 10불十佛과 보현보살의 경계이다.

모든 존재의 진실된 모습이 무주無住의 법성法性이라는 입장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10불十佛과 보현보살의 경계는 법성 중도로서 내증만이 아니다. 그래서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원교 일승의 법은 머리에서 다리까지 전체가 하나이니, 아버지와 아이가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난 것과 같다. 어찌하여서인가?

004_0015_a_01L答无住法性中道也於此有佛无佛性
004_0015_a_02L相常住之无住法性中十佛證之則爲
004_0015_a_03L內證普賢證之則爲外化不偏內外
004_0015_a_04L是故下文現中道云以此義故說與不
004_0015_a_05L等无差別生與不生等无差別
004_0015_a_06L與不動等无差別一切差別相對法
004_0015_a_07L准例如是是故經云有爲无爲
004_0015_a_08L一切諸法有佛无佛性1)相常住无有
004_0015_a_09L變異是其義也
故爾也問何知
004_0015_a_10L爾耶答道身章云一乘緣起法
004_0015_a_11L情所及雖非情及而不遠求反情
004_0015_a_12L卽是問反情方便云何答方便無量
004_0015_a_13L而其要者隨所見處不著心爲是
004_0015_a_14L隨所卷上第三四張聞法不取如聞
004_0015_a_15L解其所由又解法2)實性乃至問其法
004_0015_a_16L之如實者何乎答此卽法實性无
004_0015_a_17L住本也旣无住故无可約之法
004_0015_a_18L可約之法故无分別相无分別相故
004_0015_a_19L非心所行處但證者境非未證者知
004_0015_a_20L是謂法實相也无一切而不爾此處
004_0015_a_21L十佛普賢之境
約諸法實相无住法
004_0015_a_22L性而云十佛普賢境界則法性中道
004_0015_a_23L非偏內證是故下云圓敎一乘法者
004_0015_a_24L頭脚摠一阿耶兒子年月皆同何以

004_0015_b_01L인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도리에 의거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질문) :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대답) : 하나도 분별이 없다는 뜻이다.
(질문) :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대답) : 분별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분별이 없고 분별에 머물지 않으므로 처음과 끝이 같은 곳이고, 스승과 제자가 머리를 나란히 한다.

분별이 없고 분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중도이다. ‘머리에서 다리까지 전체가 하나이니, 아버지와 아이가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난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어찌 내증만으로써 외화를 포괄하지 않겠는가? 「육상장六相章」151)에서 “두 번째로 (6상의) 가르침이 일어난 뜻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가르침은 일승 원교의 법계연기가 다함이 없고 원융하며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게 상즉하고 막힘없이 서로 녹아들어 가는 것(鎔融)에서부터 인다라의 무궁한 이치와 현상 등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 뜻이 드러나면 …… 보편과 개별이 모두 만족하고 처음과 마지막이 나란하며 처음 발심한 때에 곧바로 정각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법계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6상이 서로 녹아들어 가 인과 과가 동시에 일어나고 (존재들의) 상즉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거스름(逆)과 순조로움(順)이 모두 만족한다. 인因은 보현보살이 이해하고 수행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과果는 10불十佛의 경계에 드러나는 무궁함이다.”152)라고 하였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나란하고, 거스름과 순조로움이 모두 만족하고, 서로 녹아들어 가 막힘이 없다는 것”이 무주 연기의 법성이다. 이어서 “인因은 보현보살이 이해하고 수행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과果는 10불十佛의 경계”라고 하였으므로 하나의 무주 법성이 10불에게 있을 때는 내증이라고 하고 보현에게 있을 때에는 외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분과 교분의 법이 먼 옛날부터 중도로서 하나도 분별이 없다.”는 것 역시 내증과 외화 모두에 통하는가?
그렇다. 내증과 외화가 하나도 분별이 없는 것이 곧 중도이고 10불과 보현보살이 함께 깨닫는 바이다. 또한 보현문에서 “인과 과가 같은 때에 이루어지고 서로 포함하고 서로 일치하여 각각의 존재가 모든 존재를 포섭하고 주主와 반伴이 서로를 이루어 준다.”고 할 때의 인과 과에서 인은 보현인普賢因이고

004_0015_b_01L由緣成故約道理說故問一者何
004_0015_b_02L答一无分別義又同者何義答不
004_0015_b_03L住義无分別不住故始終同處師弟
004_0015_b_04L並頭
无分別不住卽是中道而頭
004_0015_b_05L脚摠一阿耶兒子年月皆同等者豈偏
004_0015_b_06L內證不通外化耶六相章云第二敎
004_0015_b_07L興意者此敎爲現一乘圓敎法界緣起
004_0015_b_08L无盡圓融自在相卽无碍容3)
004_0015_b_09L至因陁羅无窮理事等此義現前
004_0015_b_10L至普別具足始終皆齊初發心時便
004_0015_b_11L成正覺良由如此法界緣起六相鎔
004_0015_b_12L因果同時相卽自在具足逆順
004_0015_b_13L因則普賢解行及以證入果則十佛境
004_0015_b_14L界所現无窮
始終皆齊具足逆順
004_0015_b_15L混融无碍者是无住緣起法性也
004_0015_b_16L云因則普賢解行及以證入果則十佛
004_0015_b_17L境界故知一種无住法性在十佛
004_0015_b_18L內證在普賢名外化故无所偏
004_0015_b_19L當也卷上第三五張 問若爾證敎之
004_0015_b_20L久來中道一无分別者亦通內證
004_0015_b_21L外化耶答爾4)證與外化一无分別
004_0015_b_22L是中道而十佛普賢之所共證
004_0015_b_23L就普賢門中因果俱時相容相卽
004_0015_b_24L攝一切互爲主伴之因果者因是普

004_0015_c_01L과는 사나과舍那果로서 이 과와 인은 서로 포함하고 서로 일치한다. 이 서로 포함하고 서로 일치하는 가르침을 열 번째 근기153)의 마음에 갖추는 것이 궁실窮實이고, 아홉 번째 근기154)의 마음에 갖추는 것이 실제實際이다. 이 뜻은 아래에서 드러난다.
(의심을 없애는 부분의 첫 번째 문답 중의) 대답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답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비슷한 글들을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다.
앞부분155)에서 “실제로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其實難解)”고 한 것은 스스로 겸손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만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한다면 실제로 매우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친天親 논주에 의하면 ……”이라고 하였다. 뒷부분에서는 먼저 비슷한 글들을 인용하여 증명하였고,156) 뒤의 “네가 물어본 것(汝所問) ……” 이하에서 앞의 물음에 대해 곧바로 대답하였다.
인용하여 증명한 부분 중에서 “만일 10구十句에 의거하여(若約十句) ……”라고 한 것은 뒤에 인용할 『십지경론』의 내용을 가리키고, “지금은 우선(今且)” 이하는 비슷한 글들을 인용하는 중심 부분이며, 뒤의 “일승 별교 ……” 이하는 미혹된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인용하는 중심 부분은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앞은 제목(標)이고 다음의 “이른바 ……” 이하는 그에 대한 해석(釋)이고 마지막의 “주主와 반伴이 ……” 이하는 맺는 부분(結)이다.
제목(標) 중에서 “지금은 우선(今且)”은 위에서 “만약 10구에 의거하여 6상을 설명한다면”이라고 한 것과 상대하여 말한 것이다. 또한 다른 글들에서 혹은 집에 의거하고, 혹은 금사자金師子에 의거하여 6상을 논한 곳과 상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157) 제목(標) 중에서 “지금은 우선 「법계도인」의 모습에 의거하여 6상을 밝혀서(今且約印像 以明六相)”는 설명 방법(能況)이고, “일승과 삼승이 주主와 반伴으로 서로 이루어 주는 존재들의 관계(攝法分齊)158)를 드러내 보인다.”는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所況)이다. 지금 이 부분은 글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곳인데 비슷한 내용을 인용하여 증명하는 것이므로 “「법계도인」의 모습에 의거하여 6상을 밝힌다.”고 하였다.
“일승과 삼승의 주主와 반伴이 서로 이루어 준다.”고 하였는데, 무엇이 일승이고, 무엇이 삼승인가?
굽힘과 꺾음이 삼승을 상징하고 「법계도인」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것이 일승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원교일승과 하삼승이라고 하였다.
해석(釋)의 처음부터 “본래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本來不作故)”까지는 앞의 제목(標) 중의 설명 방법(能況)을 해석한 것이고,

004_0015_c_01L賢因果是舍那果此果與因相容
004_0015_c_02L相卽約此容卽之法於第十根心中具
004_0015_c_03L則窮實第九根心中具則實際此義
004_0015_c_04L至下5)又現也答中二初擧難許答
004_0015_c_05L後引類證成初中其實難解者自謙
004_0015_c_06L之辭若以自智雖實難解然依聖
004_0015_c_07L敎可解故云依天親論主云云也
004_0015_c_08L中先引類成後汝所問下正答前問
004_0015_c_09L初中若約十句等者指下所引論文
004_0015_c_10L且以下正引類成中先引類成後一
004_0015_c_11L乘別敎下簡迷情初中三先標
004_0015_c_12L所謂下釋後主伴下結標中今且者
004_0015_c_13L對上若約十句以辨六相云也又對於
004_0015_c_14L諸文或約6)或約金師子等論六
004_0015_c_15L相處云也初今且至六相者標能况
004_0015_c_16L後一乘至分齊者標所况今此正辨
004_0015_c_17L字相然擧類證成故云約印像以明
004_0015_c_18L六相也問一乘三乘主伴相成者
004_0015_c_19L一何三耶答旣屈曲況三乘印圓
004_0015_c_20L圓敎一乘故圓敎一乘與下三乘也
004_0015_c_21L中從初至本來不作故者釋前標中能
004_0015_c_22L「相」作「常」{甲}「實」下有「相」{乙}「持」
004_0015_c_23L作「融」{乙}
「證」上疑脫「內」{乙}「又」作「文」
004_0015_c_24L{乙}
「舍」作「含」{乙}

004_0016_a_01L“모든 인연으로 생겨난 존재들은(一切緣生法)”부터 “오직 중도에 있다.(唯在中道)”까지는 앞의 제목 중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所況法)을 해석한 것이다. 앞의 설명 방법을 해석하는 부분은 먼저 6상의 이름을 나열한 후 “총상은 근본이 되는 인이다.” 이하에서 「법계도인」에 의거하여 6상을 해석하고 있다.
“총상總相은 근본이 되는 인印이다.”라는 것은 축약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만약 「육상장」에서 “총상은 하나에 모든 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159)이라고 하는 것에 준한다면 여기에서도 마땅히 “총상은 하나에 모든 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하나에 모든 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총상인가? 근본이 되는 인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에 모든 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하나의 덕이 총체적으로 모든 덕을 포함하는 것(摠摠多德)인가, 아니면 낱개의 덕들을 모아서 개별적으로 모든 덕을 포함하는 것(別別多德)인가?
어떤 사람은 후자라고 한다. 낱개를 모아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은 전자라고 한다. 하나하나의 덕이 모두 모든 덕을 다 갖추고 있으므로. 그렇지만 두 가지 뜻이 모두 타당하다.
만약 하나하나의 덕이 총체적으로 모든 덕을 갖추고 있는 것(摠摠多德)이라면 무한으로서 전체(無盡摠)가 되는 것이 아닌가?
비록 모든 덕을 갖추고는 있지만 하나의 덕의 바깥에 있는 모든 덕이 아니므로 무한으로서의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포함하는 주체인 하나의 덕과 포함되는 대상인 모든 덕이 서로 다른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의 바깥에 있는 모든 덕이 아니라고 하는가?
비록 하나의 덕이 모든 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포함하는 주체와 포함되는 대상이 서로 다르지 않다. 다만 모든 덕이 융합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포함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의 덕은 모든 덕의 바깥에 있는 하나의 덕이 아니고, 모든 덕은 하나의 덕의 바깥에 있는 모든 덕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한으로서의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별상別相은 나머지 굽음과 꺾임들이 ……”는 앞과 마찬가지로 축약된 것으로서 문장을 다 갖춘 것이 아니다. 마땅히 “별상은 모든 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多德非一故). 어째서 모든 덕이 같지 않은 것이 별상인가? 나머지의 굽음과 꺾임들이 (개별적으로 근본이 되는 인印에 의지하면서 그 근본이 되는 인印을 채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여야 한다.
「육상장」에서 “모든 덕이 하나가 아닌 것(多德非一)”을 별상이라고 하였는데,160) 「육상장」의 뒷부분에서는 어째서 “별상은 서까래 등의 여러 부분들이 전체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161) 하였는가?
많은 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와 다른 것이다. 전체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덕이 하나가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근본이 되는 인印에 의지하면서 그 인印을 채운다.”고 한 것에서

004_0016_a_01L從一切緣生乃至唯在中道者
004_0016_a_02L前標中所況法也初中先列六相名
004_0016_a_03L卷上第三六張相者根本下約印以
004_0016_a_04L1)六相釋也摠相者根本印者越就
004_0016_a_05L云故爾若准六相章云摠相者
004_0016_a_06L含多德故今此應云摠相者一含多
004_0016_a_07L德故何故一含多德故爲摠相耶
004_0016_a_08L本印故問一含多德者摠摠多德耶
004_0016_a_09L別別多德耶答一云如後以攬別成摠
004_0016_a_10L一云如前以一一德皆全盡摠故
004_0016_a_11L二義並得也問若摠摠多德則應立无
004_0016_a_12L盡摠耶答雖具多德然非一外之多故
004_0016_a_13L不立无盡摠也問能含之一與所含之
004_0016_a_14L多各別何云非一外之多耶答雖云一
004_0016_a_15L含多德然能含與所含不異故但多
004_0016_a_16L德融合之處目爲能含一非多外一
004_0016_a_17L多非一外多故无盡之摠則不立也
004_0016_a_18L相者餘屈曲者同前越就故辭不
004_0016_a_19L足也應云別相者多德非一故
004_0016_a_20L故多德非一爲別相耶以餘屈曲故
004_0016_a_21L六相章云多德非一是別相何故下
004_0016_a_22L別相者椽等諸緣別於摠故耶
004_0016_a_23L答多德非一故別於摠別於摠故
004_0016_a_24L德非一故不違也別依2)止印滿彼

004_0016_b_01L본래의 총상總相을 온전하게 다 채우는 것인가 아니면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인가?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후자는 이것이 별상의 이름을 해석하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므로 온전하게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별상들이 채운 총상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별상 중에서 볼 수 있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온전하게 다 채울 수 있다.
별상의 이름을 해석하는 중에 나온 것이므로 근본의 총상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째서 채운다고 하는가?
총상을 나누어 별상을 이룰 때에 총상의 덕이 스스로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별상을 모아서 총상을 이룰 때에도 또한 온전하게 다 채운다.
그렇다면 총상 중에 별상의 모습이 있는 것인가?
없다.
별상으로써 총상을 다 채운다면 별상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째서 없다고 하는가?
별상이 없는 총상에서 나누어진 별상이므로 그 별상들을 모아서 총상을 채울 때에 별상의 모습이 없는 것이다.
별상의 이름을 해석하는 곳에서 총상을 온전하게 채운다고 하였으므로 별상 중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총상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가?
그런 입장이라면 「육상장」에서 “만약 다르면 마땅히 같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오직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같게 되는 것이다.”162)라고 하였는데, 오직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같음이 이뤄질 때에 앞의 동상同相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인가? 동상同相과 이상異相이 서로 상대되는 속에서 다름으로써 같음을 이룰 때에 동상同相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상과 별상이 상대되는 속에서 별상으로 총상을 이룰 때에 본래의 총상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고인古人이 “별상을 가지고 있는 총상(帶別之摠)이 있고, 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총상(離別之摠)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별상과 서로 상대되는 총상(對別之摠)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총상이라고 한다면 어찌 별상과 서로 상대되지 않을 때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별상을 가지고 있는 총상이 옳다.
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총상과 별상을 가지고 있는 총상, 두 총상이 어떻게 다른가?
“총상은 근본이 되는 인印이다.”라고 한 것은 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총상이고, “개별적으로 근본이 되는 인印에 의지하면서 그 근본이 되는 인印을 채운다.”고 한 것은 별상을 가지고 있는 총상이다.
그렇다면 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별상을 가지고 있는 총상, 두 가지의 총상이 있는 것인가?

004_0016_b_01L3)印故者摠中及滿耶不及滿耶
004_0016_b_02L二義也後義者以是別相釋名中
004_0016_b_03L說之義故也問若爾所滿之摠
004_0016_b_04L見耶答別相中見也今釋及滿也
004_0016_b_05L以別相釋名中義故應不及滿根本
004_0016_b_06L何云及滿耶答以開摠成別時
004_0016_b_07L德自現是故以別成摠時亦得及滿
004_0016_b_08L卷上第三七張問若爾摠中別貌
004_0016_b_09L有耶答无也問以別滿摠故可有
004_0016_b_10L別貌何云无耶答无別貌之摠中
004_0016_b_11L開之別故以別滿摠之時別貌無也
004_0016_b_12L問別相釋名中滿摠之義故可於別
004_0016_b_13L相中見何云摠中見耶答若爾
004_0016_b_14L相章云若異者應不同耶答只由異
004_0016_b_15L所以同耳
只由異故所以同
004_0016_b_16L不及成前同相義耶然同異對中
004_0016_b_17L以異成同時及成同相是故摠別對
004_0016_b_18L以別成摠時及成本摠也古人
004_0016_b_19L有帶別之摠有離別之摠或云
004_0016_b_20L對別之摠然若是摠相何有不對別相
004_0016_b_21L時耶是故以帶別之摠爲正問離
004_0016_b_22L別帶別二摠何別答摠相者根本印
004_0016_b_23L則離別之摠別依止印滿彼印則帶
004_0016_b_24L別之摠也問若爾離別與帶別故

004_0016_c_01L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한다. 두 총상이므로 두 가지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단지 “총상은 근본이 되는 인印이다.”라고만 하고 별상이 이뤄지는 뜻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별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총상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근본이 되는 인印에 의지하면서 그 근본이 되는 인印을 채운다.”고 하였으므로 별상을 가지고 있는 총상이라고 한 것으로서 두 가지 뜻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총상에 대한 것이므로 두 가지 총상은 아니라고 한다.
“이상異相은 늘어나는 모습(增相)이기 때문이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에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공포를 두는 것과 같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법계도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두 번째 꺾임, 세 번째의 꺾임 등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법계도인」을 이루기 때문이다.
“성상成相은 간략하게 이야기한 때문이다.”는 100억 개의 사천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합하여 하나의 사바세계를 이루는 것과 같이 54개의 꺾임이 합하여 하나의 「법계도인」을 이룬다는 것이다.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간략하게 말하여 드러낸 것이다.
“괴상壞相은 자세하게 이야기한 때문이다.”라는 것은 100억 개의 사천왕이 다스리는 세상들이 하나하나 차별이 있으니 인연이 흩어지고 서로 작용하지 않으면(無作) 하나의 사바세계가 의지하여 존속될 수 없는 것과 같이 54개의 꺾임이 각기 자기 스스로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인因과 연緣이 본래는 서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임(不作)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제목(標) 중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所況法)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한다.
“모든 인연으로 생겨난 존재는 6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6상은 삼승에도 통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직 이 『화엄경』에만 해당한다고 한다. 전자는 이미 “모든 인연으로 생겨난 존재는 6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육의장六義章」163)에서 삼승의 6의六義164)에 의거하여 6상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육의장」에서 “6의·6상 분제分齊란 무엇인가. 6의는 연기 자체에 의거한 것이고, 6상은 연기의 의문義門에 의거한 것으로, 법체法體로서 의문義門에 들어가면 차별을 이루게 된다.

004_0016_c_01L重耶答一云爾故二摠有重一云但
004_0016_c_02L云摠相者根本印不說別相所成
004_0016_c_03L之義故云離別4)言別依止印滿
004_0016_c_04L彼印故云帶別雖有二義然是
004_0016_c_05L一摠故无重也異相者增相故者
004_0016_c_06L5)舍則石上立柱柱上安留頭等
004_0016_c_07L是數增故也若約印說第二第三角
004_0016_c_08L增而成印故爾也成相者略說故
004_0016_c_09L如百億四天下合爲一娑婆
004_0016_c_10L是五十四角合成一印緣成和合
004_0016_c_11L言標現故壞相者廣說故者如百億
004_0016_c_12L四天下一一差別緣散無作 6)令一
004_0016_c_13L娑婆无所依住如是五十四角卷上
004_0016_c_14L第三八張
各住自法廣辨因緣本來
004_0016_c_15L不作故也釋所況法中一切緣生法
004_0016_c_16L不六相成則六相亦通三乘耶答一云
004_0016_c_17L爾也一云唯局此經初義者
004_0016_c_18L云一切緣生法无不六相成故六義
004_0016_c_19L約三乘六義用六相故問文云
004_0016_c_20L六義六相分齊云何答六義據緣
004_0016_c_21L起自體六相據緣起義門以法體
004_0016_c_22L「六」無有{甲}「止」下有「本」{乙}「印」下
004_0016_c_23L有「本」{乙}
「言」作「云」{甲}「舍」作「含」{乙}
004_0016_c_24L
「令」作「今」{乙}

004_0017_a_01L6의를 가지고 4구四句165)에 적용하는 것은 시비를 변별하는(顯是去非)166) 것이므로 삼승을 따르는 것이고, 6상에 적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일승을 따르는 것이다.”167)라고 하였으므로, 비록 삼승의 6의라고 하더라도 6상에 적용하였으면 곧 일승이다. 그러므로 6상은 오직 이 『화엄경』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삼승에도 통한다고 하는가?
“일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삼승인 대승종교의 6의를 6상에 적용하면 원교일승을 따르게 되고, 4구에 적용하면 삼승인 대승초교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만 일승에 따른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곧바로 일승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따르는 주체(能順 : 삼승의 6의를 가리킴)와 따르는 대상(所順 : 일승의 6상을 가리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십요문답』168)의 “팔자인처八字印處169)”에서 6의에 의거하여 6상을 설명한 후 마지막에 “이 글은 삼승에 있는 것이다. 일승이라야 비로소 구경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삼승에서도 6상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이 『화엄경』이 삼승과 구별되는 것은 단지 6상과 중(中 : 상입을 의미함)과 즉(卽 : 상즉을 의미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상은 오직 일승에만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삼승의 6의에 의거하여 6상을 이야기하였는가?
6의는 삼승이지만 만약 6상에 활용하면 곧 (일승) 별교의 6의가 된다. 또 「육의장」 그 글에서 “여섯 번째로 가르침에 의거하여 구별하면, 소승에는 법에 대한 집착이 있으므로 이 6의에 관하여는 이름과 뜻이 모두 없다. 삼승에는 아뢰야식, 여래장, 법무아法無我의 인因 가운데 6의의 이름과 뜻이 있지만 주主와 반伴이 서로 이루어 주는 뜻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현원인(普賢圓因 : 일승을 가리킴)에는 주主와 반伴이 서로 이루어 주는 뜻을 갖추고 연기의 끝이 없어서 비로소 구경이 된다.”170)고 하여 비로소 보현원인의 단계에서 주主와 반伴이 서로 이루어 주는 뜻이 갖추어져서 6의법에서 6상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의 비판은 맞지 않다. 그래서 “6상에 적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덕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일승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르는 주체(能順)와 따르는 대상(所順)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일승을 따른다는 것만으로 이 『화엄경』에만 국한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일승이기 때문에 일승을 따르고,

004_0017_a_01L入義門 1)遂成差別如以六義入四句
004_0017_a_02L順去非故卽順三乘入六相現自德故
004_0017_a_03L卽順一乘
雖是三乘六義若須六
004_0017_a_04L相則是一乘故六相者唯局此經
004_0017_a_05L云通三乘耶答順一乘者約終敎三
004_0017_a_06L乘之六義用六相則順圓敎一乘入四
004_0017_a_07L句則順初敎三乘此則但言順於一乘
004_0017_a_08L不言卽是一乘能所順別故爾也
004_0017_a_09L故問答八字印處約六義用六相
004_0017_a_10L云此文在三乘一乘方究竟故知三
004_0017_a_11L乘亦用六相也今釋此經所以別於
004_0017_a_12L三乘只由六相中卽故爾也是故唯
004_0017_a_13L在一乘問何故約三乘六義用六相
004_0017_a_14L答六義是三乘若入六相則是
004_0017_a_15L別敎六義又彼中云第六約敎辨者
004_0017_a_16L若小乘中法執因於此六義名義俱
004_0017_a_17L若三乘賴耶識如來藏法無我因中
004_0017_a_18L有六義名義而主伴不具若普賢圓
004_0017_a_19L因中具足主伴无盡緣起方究竟
004_0017_a_20L
方於普賢圓因中具足主伴六義
004_0017_a_21L法上得用六相是故汝難无所2)
004_0017_a_22L上第三九張
然故云入六相現自德
004_0017_a_23L順一乘也問能所順別何得云
004_0017_a_24L順一乘故唯局此經耶答是一乘故

004_0017_b_01L삼승이기 때문에 삼승을 따르는 것이지 따르는 주체와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화엄경』의 140가지 원願은 일승을 따르는 것이고, 『영락경瓔珞經』의 원願은 삼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171)과 같은 것이다.
『오십요문답』의 내용은 어떻게 회통시킬 수 있는가?
『오십요문답』의 이야기는 앞에서 이 인印172)의 핵심 주장(所宗)인 “진리 그대로 서로 인과 과가 되는 뜻(如實互爲因果之義)”을 밝히고 나서 이에 의거하여 “이 글은 삼승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삼승의 경전과 논서 어느 곳에 6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드러나 있어서 “이 글은 삼승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가? “모든 인연으로 생겨난 존재는 6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보법普法의 마음에서 비로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삼승의 마음에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회통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일승과 삼승은 일치하지도 않고 떨어진 것도 아니므로 6상을 사용한다.”와 “일승별교와 삼승별교는 (6상의) 뜻에 준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은 앞의 내용은 해섭(該攝 : 모든 가르침을 모두 포괄하는 입장)에 의거한 것이고 뒤의 내용은 분상(分相 : 일승과 삼승을 구별하는 입장)에 의거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앞의 내용은 수상修相의 동교同敎에 의거하여 6상을 사용한 것이고 뒤의 내용은 서로 배치되는 일승과 삼승 사이에서는 6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앞의 내용은 이 『화엄경』의 연기분과 삼승에서는 6상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래의 내용은 내증內證과 소승에서는 6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앞의 내용은 소목所目에 의거하여 6상을 사용한 것이고 뒤의 내용은 별교일승에 의거하면 6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삼승에 의거하면 6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 해석해 보건대 『법계도』의 아랫부분에서 “만약 구별하는 마음(情)에 의거하여 이야기하면 증분證分과 교분敎分의 두 법이 항상 양극단에 있다고 여기는 잘못을 범한다. 만약 이치(理)에 의거하면 증분과 교분의 두 법이 먼 옛날부터 중도로서 하나도 다른 것이 아니다.”고 하였으므로, 앞의 내용은 먼 옛날부터의 중도로서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입장에 의거하여 6상을 사용한 것이고, 뒤의 내용은 (증분과 교분이) 항상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입장에 의거하여 구별하는 마음(情)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법계도』 아랫부분의 내용에 준하여 진眞과 속俗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004_0017_b_01L云順一乘是三乘故云順三乘非能
004_0017_b_02L所別如云此經百四十願順一乘
004_0017_b_03L珞經願順三乘此亦爾也問問答等
004_0017_b_04L云何會耶答問答文者前明此
004_0017_b_05L印所宗如實互爲因果之義因此云
004_0017_b_06L此文在三乘耳若不爾者三乘經
004_0017_b_07L論何處現有說六相文而云此文在
004_0017_b_08L三乘耶一切緣生法无不六相成者
004_0017_b_09L方於普法心中如是說耳非謂三乘
004_0017_b_10L心中得說此語是故前難无不會
004_0017_b_11L問一乘三乘不卽不離用六相與
004_0017_b_12L一乘別敎三乘別敎准義可解何別
004_0017_b_13L答一云前約該攝下約分相一云前
004_0017_b_14L約修相同敎用六相下現相背之一三
004_0017_b_15L不得用六相一云前約此經緣起
004_0017_b_16L與中三乘用六相下准內證與小
004_0017_b_17L乘中不得用六相一云前約所目用六
004_0017_b_18L相下約別敎一乘用六相約三乘不
004_0017_b_19L用六相准知也今釋下云若約情
004_0017_b_20L證敎二法常在二邊過若約理
004_0017_b_21L證敎二法久來中道一无分別
004_0017_b_22L
故前則於舊來中道一无分別義
004_0017_b_23L用六相下則常在二邊過中簡情
004_0017_b_24L見也若准下文則約眞俗則應云若

004_0017_c_01L“만약 구별하는 마음에 의거하면 진과 속의 두 법이 항상 양극단에 있다고 여기는 잘못을 범한다. 만약 이치(理)에 의거하면 (진과 속은) 먼 옛날부터 중도로서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因과 과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만약 구별하는 마음에 의거하면 인과 과의 두 법이 항상 양극단에 있다고 여기는 잘못을 범한다. 만약 이치(理)에 의거하면 (인과 과는) 먼 옛날부터 중도로서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차별 있고 서로 반대되는 법들이 중도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부분에서 앞의 내용은 일승과 삼승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에서 6상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뒤의 내용은 구별하는 마음(情見)을 없애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별상은 뜻이 삼승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삼승인 말교末敎까지 포괄하여서 6상을 사용하는 것이다. 어째서 일승에만 있다고 하는가?
만약 무주無住 연기를 환히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 6상을 적용하지 못할 곳을 찾는다면173) 법계에서 끝내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5승 전체에서 6상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6상을 사용하면 곧 일승이 된다. 그러므로 6상은 오직 별교이다. 하물며 변계인遍計人이 알고 있는 금사자에서도 6상을 적용하거늘 삼승에서 적용하지 못하겠는가. 단지 금사자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자에도 6상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살아 있는 사자가 어찌 스스로 자기 몸이 6상 연기에 의하여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겠는가? 비록 그 사자가 자기 몸이 6상인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주 연기를 환히 깨달은 마음으로 보면 살아 있는 사자가 곧 무주 연기의 존재이다. 이와 같이 삼승 등의 법이 곧 6상이라는 것은 오직 보안普眼의 경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삼승의 경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6상은 오직 일승에만 있다.
총상은 원교이고 별상은 삼승이라면 나머지 상相들은 어떠한가?

004_0017_c_01L約情說眞俗二法常在二邊過
004_0017_c_02L約理云舊來中道一无分別約因
004_0017_c_03L則應云卷上第四○張 若約情說
004_0017_c_04L果二法常在二邊過若約理云因果
004_0017_c_05L二法久來中道一无分別如是一
004_0017_c_06L切差別相對之法无非中道是故知
004_0017_c_07L今此前約一三无分別義用六相
004_0017_c_08L簡情見也 3)問旣云別相者義當三乘
004_0017_c_09L敎則通約三乘末敎用六相何云唯
004_0017_c_10L在一乘耶答若曉无住緣起之心中
004_0017_c_11L此六相不入之處於法界中竟不可
004_0017_c_12L是故通約五乘用六相若用六相
004_0017_c_13L則便是一乘是故六相唯別敎也
004_0017_c_14L於遍計人所知金師子上亦須六相
004_0017_c_15L三乘耶非唯金師子亦於生師子
004_0017_c_16L須六相然彼生師子豈自知自身是
004_0017_c_17L六相緣起而生耶雖彼不知自是六相
004_0017_c_18L然於曉无住緣起之心所見其生師
004_0017_c_19L卽是无住緣起之法如是三乘
004_0017_c_20L等法卽是六相者唯普眼所知
004_0017_c_21L三乘分齊是故六相唯在一乘也
004_0017_c_22L摠則圓敎別則三乘然則餘相如何
004_0017_c_23L「遂」作「逆」{乙}「開」作「關」{甲}「問」無
004_0017_c_24L有{甲}

004_0018_a_01L
삼승 각각이 원교를 이루는 힘이 같은 것이 동상同相이고, 삼승들의 부류가 각기 다른 것이 이상異相이고, 삼승 등이 연이 되어 원교를 발생시키는 것이 성상成相이며, 삼승이 각기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작용하지 않는 것(不作)이 괴상壞相이다.
삼승의 법에도 6상을 적용하면 또한 력力과 무력無力, 체體와 무체無體를 논할 수 있는가?
무주 연기를 환히 깨달은 마음으로 6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책에서 5승에 모두 6상을 적용하는 마음과 6도인과와 소승, 삼승 등을 묶어서 보현 22위로 삼는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그 드러내는 바는 하나의 무주 연기의 경지이다. 다만 그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다. 즉 22위는 이 『화엄경』 안의 6도 등의 법에 의거하여서 보현위로 제시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원교가 주主, 삼승 등은 반伴인데, 주主는 해인정에 들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고 반伴은 해인정에서 벗어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여 크게 구분하는 것을 도주圖主가 무주 연기의 마음으로 크게 다른 일승과 삼승에 의거하여 하나도 다르지 않은 무주 연기의 중도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드러내는 바는 비록 하나이지만 설명 내용은 다르다.
(「오교장」에서 일승과 삼승의) 분상分相과 해섭該攝을 이야기하면서 “삼승이 일승을 바라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다르지 않음(不異)과 같지 않음(不一)이다.”174)고 한 것과 여기에서 “(일승과 삼승은) 상즉하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으며 다르지도 않고 하나이지도 않다.”고 한 것은 어떻게 다른가?
(「오교장」의) 분상에서 “일승과 상즉하는 삼승과 삼승과 상즉하는 일승이 하나가 아니다.”175)라고 한 것에서 일승과 상즉하는 삼승은 근기를 따라서 이야기한 삼승으로서 높고 낮음이 있고 앞과 뒤가 있으며, 하나의 모습이고 한결같이 고요하다(一相一寂). 삼승과 상즉하는 일승은 법성法性에 의거하여 이야기한 일승으로서 다함이 없는 연기이고 앞과 뒤가 없다. 따라서 이 「오교장」의 내용은 일승과 삼승의 분제分齊의 차이를 나누어 보여 준 것이다. 지금 이 『법계도』에서는 그 나누어진 일승과 삼승에 의거하여 상즉하지 않고 떨어져 있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드러낸 바는 무주공無住空을 가리켜서 일승이라고 하고, 무주공無住空을 가리켜서 삼승이라고 한 것으로서

004_0018_a_01L答三乘成圓力齊者同三乘形類各別
004_0018_a_02L者異以三乘等緣而起圓者成三乘
004_0018_a_03L各住不作者壞也問三乘法上須六
004_0018_a_04L相則約三乘法亦論力无力體无體耶
004_0018_a_05L答以曉无住緣起之心用六相故爾也
004_0018_a_06L問今此約五乘須六相心與束六道因
004_0018_a_07L小乘三乘等爲普賢二十二位心何
004_0018_a_08L答約其所現則一種无住緣起之際
004_0018_a_09L但詮別耳謂二十二位則約卷上第
004_0018_a_10L四一張
此經內六道等法以爲普賢位
004_0018_a_11L今此則圓敎主三乘等伴主則定內
004_0018_a_12L伴則定外說如是大別而以圖主
004_0018_a_13L无住緣起之心約大別之一三現示
004_0018_a_14L一无分別无住緣起之中道是故所現
004_0018_a_15L雖一而詮別也問分相該攝中三乘
004_0018_a_16L望一乘有二不異不一與此不卽不
004_0018_a_17L離不異不一何別答分相中卽一之
004_0018_a_18L與卽三之一非一者卽一之三
004_0018_a_19L則是三乘逐機說故高下也前後也
004_0018_a_20L一相一寂也卽三之一則是一乘逐
004_0018_a_21L法性說故无盡緣起无前後也
004_0018_a_22L則分示一三分齊之別今此約彼所分
004_0018_a_23L一三以現不卽不離是故今此所現
004_0018_a_24L指无住空名爲一乘指无住空

004_0018_b_01L일승과 삼승은 하나의 체體이고 둘이 아닌 무주 연기의 뜻이다. 그러므로 다르다.
그렇다면 해섭에 해당하는가?
같은 일승의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설명한 내용은 다르다. 즉 해섭에서는 일승 보법에 빠뜨리는 것 없이 포괄하므로 모든 삼승 등의 가르침이 곧바로 일승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책에서는 해인정에 들어 있을 때 이야기한 일승과 해인정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한 삼승 모두에 의거하여서 무주 일승과 무주 삼승을 드러낸 것으로서 하나의 분별도 없고 오로지 중도에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승과 삼승이 무주의 일승과 삼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대승종교의) 일심과 진여·생멸의 두 문에 의거하여 일심을 총總, 두 문을 별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승초교의 본식 아뢰야에 의거하여서 아뢰야를 총總, 아뢰야식에 있는 여러 가지 종자들을 별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차별 있고 서로 반대되는 존재들로서 6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뜻을 깨달으면 삼승을 총總이라 하고 나머지를 별別이라 하거나, 소승을 총總이라 하고 나머지를 별別이라고 할 수도 있는가?
그렇다. 우선 총상과 별상이 서로 드러내는 입장에 의거하면 원교가 총상이고 삼승이 별상이다. 그렇지만 실제에 의거하여 이야기하면 소승과 삼승의 어느 것에 대하여도 이야기할 수 있다. 10지十地를 총상으로 하고 10지 중의 여러 가지 법들을 별상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삼승의 경지에서 서로 드러내는 입장에 의거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만약 상즉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무주 연기를 깨닫게 되면 어느 것에 대하여도 6상을 논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지에서 10개의 지地가 같지 않지만 오직 초지初地에 있는 것이고, 초지를 이루는 여러 가지들도 서로 같지 않지만 오직 한순간(一念)에 있다. 왜냐하면 3세世와 9세世는 한순간에 상즉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존재(法)들을 따라서 모든 존재들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 연기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도 6상을 적용할 수 있다.

004_0018_b_01L爲三乘故一之與三一體无二无住
004_0018_b_02L緣起之義故別也問然則該攝耶
004_0018_b_03L同是一乘心中所說然詮別也謂該
004_0018_b_04L攝則以一乘普法无遺攝故一切三
004_0018_b_05L乘等卽是一乘今此通約定內一乘
004_0018_b_06L定外三乘以現无住之一乘无住之
004_0018_b_07L三乘故一无分別唯在中道故也
004_0018_b_08L是若得一三是无住之一三時若約
004_0018_b_09L一心與眞如生滅二門一心爲摠
004_0018_b_10L門爲別亦得若約初敎本識賴耶
004_0018_b_11L耶爲摠識上種種種子爲別等亦得
004_0018_b_12L何者一切差別相對之法无有不入
004_0018_b_13L六相之處故爾也問若得此意則三乘
004_0018_b_14L爲摠餘爲別或小乘爲摠卷上第四
004_0018_b_15L二張
餘爲別亦得耶答爾且約
004_0018_b_16L摠別相現處云圓敎摠三乘別約實
004_0018_b_17L而說於小乘三乘等中隨擧說也
004_0018_b_18L地爲摠十地中種種法爲別亦是約
004_0018_b_19L三乘所知相現處說若得不卽不離无
004_0018_b_20L住緣起之時隨何論六相是故十
004_0018_b_21L地中雖十地不同唯在初地初地
004_0018_b_22L雖多分不同唯在一念何以故
004_0018_b_23L三世九世卽一念故等隨一一法
004_0018_b_24L攝一切是故无住緣起心中隨何須

004_0018_c_01L
“일승과 삼승도 …… 오직 중도에 있다.”는 것은 삼승의 근기를 좋아하는 곳에서는 삼승의 법을 이야기하고, 일승의 근기를 좋아하는 곳에서는 일승의 법을 이야기하므로 일승과 삼승을 둔 것은 오직 근기에 맞춰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삼승은 자성自性이 없으므로 삼승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일승도 자성이 없으므로 일승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일승과 삼승은 상즉하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아서 항상 중도에 있다. 『도신장』에서 “일승의 연기법은 구별하는 마음(情)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구별하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멀리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도 아니다. 구별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한 것에서, 일승과 삼승은 상즉하지도 않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항상 중도에 있으므로 일승과 삼승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고집하는 구별하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므로 “비록 구별하는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하였고, 그렇지만 일승과 삼승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고집하는 구별하는 마음을 돌이키면 곧 앞의 일승과 삼승에 대한 집착을 움직이지 않고서도 곧바로 무주 연기 중도의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멀리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일승별교와 삼승별교”라는 것은, 구별하는 마음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6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심을 없애는 부분의 첫 번째 문답 중에서 뒷부분인 비슷한 글을 인용하여 증명하는 부분 중)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176)는 직접적인 대답이고, 다음의 “경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如經) ……” 이하177)는 『십지론』을 인용하여 증명한 것이며, 마지막의 “이 논주論主의 뜻에 준하여(准是論主) ……” 이하178)는 앞의 뜻을 매듭짓는 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먼저 직접적인 대답을 한 후 “삼승의 ……” 이하에서는 (일승과 삼승의) 가르침의 분제分齊를 설명하고 있다. 직접적인 대답 부분은 먼저 비유를 들고 설명한 후 “비록 인과의 ……” 이하에서는 비유를 법에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 꺾임(初曲)”은 (「법계도인」의 첫 번째 부분인) “법성은 원융하여(法性圓融)”를 가리키고, “마지막 꺾임(後曲)”은 (「법계도인」의 마지막 부분인) “부처라고 이름한다.(名爲佛)”를 가리킨다.
(일승과 삼승의) 가르침의 분제分齊에 대한 설명에서 “높음과 낮음이 같지 않다.”고 한 것은 무주 연기를 알지 못하는 삼승의 근기와 욕구를 따르는 것이므로 인과 과가 같지 않은 것이다. 무주 연기의 일승에 의거하면 앞과 뒤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일승과 삼승은 상즉하지도 않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6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이 앞과 뒤가 없다는 뜻이다.

004_0018_c_01L六相也一乘三乘至唯在中道者
004_0018_c_02L三乘機樂中說三乘法一乘機樂中
004_0018_c_03L說一乘法故一三之1)在機益耳
004_0018_c_04L三无自性不偏住三一无自性
004_0018_c_05L偏住一一之與三不卽不離常在
004_0018_c_06L中道也道身章云一乘緣起法
004_0018_c_07L情所及雖非情及而不遠求反情卽
004_0018_c_08L是者一三不卽離常在中道則非一
004_0018_c_09L三別執之情所可及處故云雖非情及
004_0018_c_10L然反一三別執之情則不動前之
004_0018_c_11L所執一三卽是无住緣起中道之法
004_0018_c_12L云而不遠求也一乘別敎三乘別敎者
004_0018_c_13L約情謂故不用六相准知第二
004_0018_c_14L正答前問中三先正答次如經下
004_0018_c_15L引經論證成後准是論主下結成前
004_0018_c_16L初中先正答後依三乘下辨敎
004_0018_c_17L分齊正答中先擧喩後雖因果下
004_0018_c_18L法合初曲者法性圓融後曲者
004_0018_c_19L爲佛也辨敎分齊中高下不同等者
004_0018_c_20L以隨不知无住卷上第四三張緣起之三
004_0018_c_21L乘機欲則因果不同約无住緣起
004_0018_c_22L之一乘則无前後也是故一三不卽
004_0018_c_23L用六相者卽此无前後義也
004_0018_c_24L「設」作「誤」{乙}

004_0019_a_01L일승별교와 삼승별교는 이 높음과 낮음을 같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근기와 욕구에 따라서 일승과 삼승을 각기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높음과 낮음이 같지 않고, 무주 연기의 마음으로 일승과 삼승이 둘이 아닌 것을 보기 때문에 앞과 뒤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는 일승별교, 삼승별교가 일승 바깥에 삼승을 두는 분상分相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제는 (일승별교, 삼승별교가) 삼승의 근기와 욕구를 따라서 보아 일승과 삼승을 서로 다른 것으로 고집하기 때문에 높음과 낮음이 같지 않다고 하는가?
일승 바깥에 삼승을 두는 분상은 비록 이해하는 마음의 일부이지만(解心之所分), 삼승의 집착을 따르기 때문에 일승 바깥에 삼승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별하는 마음에 의거하여서 이야기하는 삼승별교 등과 같은 것이다.
(『십지경론』을 인용하여) 증명하는 부분의 처음은 따져 물은 것이고(徵), 다음에 “경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 이하가 인용하여 증명하는 부분 (證)으로 『십지경』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뒤의 “논서의 내용은 이와 같다.”는 화상(和尙 : 의상)의 말이다.
“경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 이하는 경전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 다음의 “논서에서 말하기를 ……” 이하는 『십지경론』의 해석이다. 뒤의 “또 일체 보살의 ……” 부분은 다시 경전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장공(藏公 : 법장)이 “논주(論主 : 『십지경론』의 찬술자 세친)는 네 가지 문門으로 해석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글에 의거하여 네 가지 문을 세운 것인가?
“경전에서 이야기하기를 일체 보살의 …… 이것이 근본되는 들어감(入)이다.”가 총석현본문摠釋現本門이고, “이 수다라에서 근본되는 들어감(入)에 의하여 아홉 가지의 들어감(入)을 이야기한다.” 이하가 의본개말문依本開末門이고, “이 여러 가지 들어감(入)은 지혜와 뜻의 차이를 헤아린 것으로 ……’ 이하가 회말귀본문會末歸本門이고,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10구句 ……’ 이하가 본말무애문本末無礙門이다.
이 네 가지 문 중에서 어느 것이 논서의 내용이고, 어느 것이 경전의 내용인가?
앞의 두 문이 경전의 내용이고, 뒤의 두 문이 논서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논주가 네 가지 문으로 해석하였다.”고 하는가?
논주가 경전에 의거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의 경우 경전에서는 총구總句를 곧바로 드러내었을 뿐 다른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 논주가 “또 일체 보살이라고 한 것은 10주住·10신信·10행行·10지地를 말한다. ……”라고 해석한 것은 총석摠釋이고,

004_0019_a_01L乘別敎三乘別敎者卽此高下不同義
004_0019_a_02L然故可云隨機欲見一三各別故
004_0019_a_03L下不同无住緣起之心見一三无二
004_0019_a_04L无前後也問前云一乘別敎三乘
004_0019_a_05L別敎與一外有三之分相一也何故今
004_0019_a_06L隨三乘機欲見則一三別執故
004_0019_a_07L下不同耶答一外有三之分相雖是
004_0019_a_08L解心之所分也以隨三乘執故立一
004_0019_a_09L外有三是故與約情說三乘別敎等一
004_0019_a_10L證成中先徵次如經說下證卽
004_0019_a_11L十地經後論文如是者和尙之辭
004_0019_a_12L經下擧經論文次論曰下論釋
004_0019_a_13L又一切菩薩下牒經文藏公云
004_0019_a_14L主作四門解釋者依何等文立四門耶
004_0019_a_15L答如經說又一切菩薩乃至此是根本
004_0019_a_16L入者摠釋現本門此修多羅中說依
004_0019_a_17L根本入有九種入等者依本開末門
004_0019_a_18L是諸入爲校量1)地義等者會末歸本門
004_0019_a_19L一切所說十句等者本末无碍門
004_0019_a_20L此四門中何是論文何是經文耶
004_0019_a_21L初二經文後二論釋問若爾何云
004_0019_a_22L論主作四門釋耶答論主依經而釋故
004_0019_a_23L爾也謂若約初門則經中直現摠句
004_0019_a_24L別指釋而論主釋云又一切菩薩者

004_0019_b_01L“이것이 근본되는 들어감”이라고 한 것은 앞의 내용이 근본이 됨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총석현본문을 세운 것이므로 “논주가 네 가지 문으로 해석하였다.”고 한다.
총석현본문의 총석 부분은 여섯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모두가 총總인가 아니면 “들어가게 한다(令入)”와 “지혜지智慧地” 두 구절만 총인가?
원공(遠公 : 혜원)과 엄공(儼公 : 지엄)은 후자의 입장이고, 장사(藏師 : 법장)와 도주(圖主 : 의상)는 전자의 입장이다. 엄공은 『소疏』179)에서 “두 번째 소위所爲의 부분은 둘로 구성된다. 앞부분은 10지十地의 법에 대하여 가소위加所爲를 밝힌 것이고, 두 번째의 “이른바 지혜 ……” 아래는 교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가소위加所爲를 밝힌 것이다. ……사람에 대하여 가소위를 밝힌 부분은 20구절이다. ……처음과 마지막의 20구절들에서 각기 첫 구절이 총總이고 나머지 구절들은 별別이다.”180)라고 하였는데, “또 일체 보살이 불가사의한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그것을 설명하여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므로)”는 10지十地의 법에 대하여 가소위加所爲를 밝힌 것이므로 뒤의 두 구절만이 총이 된다. 원공도 또한 그러하다.
논서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논서에서 “이것이 근본되는 들어감”이라고 한 것은 “지혜의 경지(智慧地)에 들어가게 한다.”는 구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섯 구절 모두를 가리켜서 “이것이 근본되는 들어감”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가?
이타利他의 부분에서 “또 보살 10지十地의 처음과 마지막을 얻는 것이 곧 근본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준한다면 자리自利의 부분에서도 “지혜지에 들어가게 한다.”는 구절만을 가리켜서 “이것이 근본되는 들어감”이라 하였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법장은 『소疏』181)에서 “첫 번째 부분은 10지十地 법의 연기의 여섯 가지 뜻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논한 것이다. …… 이 여섯 가지 뜻은 융합하고 막힘이 없어서 교敎와 의義를 포괄하고, 증(證 : 현량)과 비(比 : 비량)를 포괄하고, 경境과 지智를 포괄하고, 인人과 법法을 포괄하고, 인因과 과果를 포괄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며 막힘이 없다. (이들을) 한 덩어리로 모은 것을 10지의 법이라고 한다.”182)고 하였으므로 여섯 구절이 모두 총이라고 이해하였다.
논서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여섯 구절 모두를 가리켜서

004_0019_b_01L住信行地等摠釋也云此是根本入則
004_0019_b_02L卷上第四四張本也如是立摠釋現
004_0019_b_03L本門故云論主作四門解釋也問摠
004_0019_b_04L釋現本門之摠六句皆摠耶唯令入
004_0019_b_05L智惠地二句是摠耶答遠公儼公則
004_0019_b_06L如後藏師圖主則如前也儼公義者
004_0019_b_07L疏云二所爲文二一對地法明加所爲
004_0019_b_08L二所謂智惠下對所化人明加所爲
004_0019_b_09L乃至對人明加所爲中有二十句
004_0019_b_10L至入及始終二十句內各初一摠餘句
004_0019_b_11L又一切菩薩不可思議諸佛法明說
004_0019_b_12L對地法辨加所爲云故唯後二句
004_0019_b_13L爲摠遠公亦爾問論文何見耶
004_0019_b_14L論中此是根本入者唯望令入智惠地
004_0019_b_15L句如是見也問通望六句云此是根
004_0019_b_16L本入何不爾耶答利他中云又得
004_0019_b_17L菩薩十地始終卽是根本始終准此
004_0019_b_18L則自利中唯約令入智惠地句云此是
004_0019_b_19L根本入如是見也藏師義者疏云
004_0019_b_20L初中摠論地法緣起六義乃至此上六
004_0019_b_21L義融合无碍通敎及義通證及比
004_0019_b_22L境及智通人及法通因及果混通
004_0019_b_23L无碍摠爲一團名十地法
故六
004_0019_b_24L句皆摠也問論文何見耶答通望六句

004_0019_c_01L“이것이 근본되는 들어감”이라고 이해한다. 『십지론』에서 “이 20구절은 일체 보살의 자리와 이타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더한다. 앞의 10구절은 자리행에 의한 것이고, 뒤의 10구절은 이타행에 의한 것이다. 이 중에서 ‘일체 보살이라고 한 것은 10주住·10신信·10행行·10지地를 말한다. ……’”183)고 하여 앞에서는 자리와 이타의 20구절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일체 보살” 이하의 여섯 구절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여섯 구절로서 자리의 10구절을 해석한 것이니, 첫 부분이 총구總句이기 때문이다.
이타의 총구는 어떻게 되는가?
법장의 뜻은 실제로는 이타의 총구總句로서 또한 “일체 보살이 불가사의한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설명하여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한다.(一切菩薩 不可思議 諸佛法 明說)”는 네 구절을 더할 수도 있지만 자리自利의 총구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리와 이타에서 모두 여섯 구절을 총總으로 삼는다.
도주圖主 역시 여섯 구절 모두를 총總이라고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법계도』의 글에서 “이러한 논주가 세우신 주장의 도리에 의거하여서 인因과 과果의 10신·10해·10행·10회향·10지의 보살과 부처님은 자신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앞과 뒤가 없다.”고 하였고, 또 아랫부분에서도 “『십지경론』에서 해석한 것처럼 10신·10지 보살부터 부처님까지는 6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지혜의 경지(智慧地)에 들어가게 한다.”는 구절만으로 총總을 삼을 경우 이것은 9가지 들어감을 포함하는 총總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9가지 들어감 중에서 앞의 여덟은 원인이고, 아홉 번째가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지혜의 경지(智慧地)에 들어가게 한다.”는 구절만으로 총總을 삼는 입장에서도 “비록 인과 과로 구분되지만 10신, 10해, 10행, 10회향, 10지 보살들과 부처님은 자신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서로 앞과 뒤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이 구절을 가지고 여섯 구절 전체가 총總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다만 두 구절만으로 총을 삼는 입장에서는 인과 과가 앞과 뒤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공은 회말귀본문을 해석하여

004_0019_c_01L此是根本入如是見也論曰此
004_0019_c_02L二十句依一切菩薩自利利他故
004_0019_c_03L如是初十句依自利後十句依利他
004_0019_c_04L是中一切菩薩者住信行地等

004_0019_c_05L前分自利利他二十句次釋一切菩
004_0019_c_06L薩等六句以六句成自利十句卷上第
004_0019_c_07L四五張
初之摠句故爾也問利他摠句
004_0019_c_08L如何耶答藏師義者實則利他摠句
004_0019_c_09L亦加一切菩薩不可思議諸佛法明說之
004_0019_c_10L四句然自利摠句中已現故不加也
004_0019_c_11L故自利利他中並以六句爲摠也
004_0019_c_12L何知圖主亦以六句皆爲摠耶
004_0019_c_13L此文云 2)准是論主立宗道理故知因
004_0019_c_14L果信解行廻地佛自位不動而无前
004_0019_c_15L又下云如地論釋信地菩薩乃至佛
004_0019_c_16L六相成故明知如是
故爾也問唯
004_0019_c_17L以令入智惠地句爲摠則具九入之摠
004_0019_c_18L答爾也問然則九入之中前八是
004_0019_c_19L第九是果則唯令入智惠地句爲摠
004_0019_c_20L義中亦得云雖因果信解行廻地佛
004_0019_c_21L位不動而无前後何得以此爲六句
004_0019_c_22L皆摠之證耶答唯二句爲摠義中不得
004_0019_c_23L言因果无前後也是故遠公會末歸本
004_0019_c_24L「地」疑「智」{乙}「准」作「唯」{乙}

004_0020_a_01L“‘(이 여러 가지 들어감≺入≻은) 지혜의 뜻의 차이를 헤아린 것’은 지혜의 단계(智地)의 덕德과 의義의 차이를 헤아리기 위하여 세간에서부터 부처의 경지까지에 기탁하였다는(寄) 것이다. ‘점차 높은 경지로 발전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들어감이 아니다’는 것은 그 점차 높아지는 경지에 기탁하여서 지혜의 단계의 덕과 의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지만 그 점차 높아지는 경계들은 근본적으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각 단계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행行과 덕德을 다 갖추어 차이가 없으며 앞과 뒤가 없다. 시작 단계에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점차 높은 경지로 발전하는 모습은 없다. 단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아홉 가지 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비유된 단계의 모습이고 어떤 부분이 드러난 덕인가?
글에서는 다만 아홉 가지 들어감의 덕만을 드러내었다. 단계의 모습은 감추고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10지에 들음(聞), 생각함(思), 닦음 (修), 깨달음(證)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들음과 생각함 다음에 깨달아 들어감(證入), 방일하지 않아 들어감(不放逸入)에서부터 부처의 단계에 완전하게 들어감(佛盡入)까지를 설정한 것은 10지 이전의 단계, 10지의 단계에서부터 부처의 경지까지의 여러 단계의 모습을 세운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비록 단계의 모습을 드러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단계의 모습에 기탁하여 각 단계의 순간순간마다 갖추고 있는 덕을 드러내었다.
엄공도 여섯 구절이 모두 총總이라는 견해를 인정하였는가?
지엄의 『십현장十玄章』184) 1권이 있는데 말과 내용이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중) 「의리장」의 10현에 대한 설명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 책에서 『십지경론』을 인용하여 “10신·10지 보살이 ……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의 연기를 이룬다고 하고 6상의 총상과 별상 등의 뜻을 이용하여 매듭짓고 있으므로 인과 과가 동시에 있고, (여러 존재들이) 서로 포함하고 서로 일치하며, 각기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서로 주主가 되고 반伴이 되는 것을 밝게 알 수 있다.”185)라고 하였으므로 (지엄도 여섯 구절이 총總이라는 견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승법계도원통기 (상)

004_0020_a_01L釋云言爲校量地義差別者爲欲
004_0020_a_02L校量智地中德義差別故寄世間乃至
004_0020_a_03L佛地次第轉勝非根本入者乃寄彼
004_0020_a_04L轉勝之位彰智地中德義差別然彼 
004_0020_a_05L所寄轉勝之位非是根本入智惠地
004_0020_a_06L以地上念念皆具一切行德无有差
004_0020_a_07L非是前後方始具故无轉勝相
004_0020_a_08L无階降故
此文現也問九入之中
004_0020_a_09L何者是寄位之相何者是所現之德耶
004_0020_a_10L答文中但現九入之德耳位相則隱1)
004_0020_a_11L未現且十地中雖具聞思修證卷上
004_0020_a_12L第四六張
然於聞思後立證入不放逸
004_0020_a_13L乃至佛盡入等此則似於地前地
004_0020_a_14L上乃至佛果列位之相是故雖无現說
004_0020_a_15L位相之文然寄於列位之相以現地
004_0020_a_16L上念念所具之德也問儼公亦許六句
004_0020_a_17L皆摠義耶答有儼師十玄章一卷語義
004_0020_a_18L與義理章十玄全同无別彼引論云
004_0020_a_19L以信地菩薩乃至與不思議佛法爲一
004_0020_a_20L緣起以六相摠別等義而用括之
004_0020_a_21L知因果俱時相容相卽各攝一切互爲
004_0020_a_22L主伴
故知爾也卷上第四七張

004_0020_a_23L
一乘法界圖圓通記卷上

004_0020_a_24L「而」作「以」{甲}
  1. 1)원문은 원상록元常錄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상이 의상의 강의를 기록한 책’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견해와 ‘원상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후자를 따랐다.
  2. 2) 최치원은 신라 말 화엄종 승려의 의뢰를 받고 신라와 중국 화엄종 조사인 의상과 법장의 전기를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중 법장의 전기인 『당대천복사고주번경대덕법장화상전唐大薦福寺故主翻經大德法藏和尙傳』이 전해지고 있다.
  3. 3) 『입의숭현立義崇玄』 : 뜻을 세워 현玄을 높인다는 뜻으로 현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엄의 『수현기搜玄記』를 의미한다. 즉 의상이 스승인 지엄의 저술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지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 4) 『수현분제搜玄分齊』 : 중국 화엄종 제2조 지엄智儼 스님이 찬술한 60권본 『화엄경』의 주석서. 정식 제목은 『대방광불화엄경수현분제통지방궤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이다. 일반적으로는 『수현기搜玄記』로 약칭되고 있다.
  5. 5)3관三觀 : 화엄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관법觀法. 진공관眞空觀·이사무애관理事無礙觀·주변함용관周遍含容觀 등이며, 각기 화엄교학의 이법계理法界·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를 깨닫는 관행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6. 6) 10현十玄 : 화엄교학에서 법계연기法界緣起를 해명하는 열 가지 설명 방식. 법장의 초기 저술인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敎義分齊章』과 후기 저술인 『탐현기探玄記』에 언급된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전자를 고십현古十玄 후자를 신십현新十玄이라고 부른다. 고십현은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인다라망법계문因陀羅網法界門·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비밀은현구성문秘密隱顯俱成門·제장순잡구덕문諸藏純雜俱德門·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유심회전선성문唯心廻轉善成門·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이고, 신십현은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광협자재무애문廣狹自在無礙門·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은밀현료구성문隱密顯了俱成門·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인다라망법계문因陀羅網法界門·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주반원명구덕문主伴圓明具德門’이다.
  7. 7)반시槃詩 : 글자들의 순서를 일정하지 않게 배치하여 상하 좌우로 회전하며 읽게 지은 시.
  8. 8) 『교분기敎分記』 : 중국 화엄종 제3조 법장法藏 스님이 찬술한 『화엄일승교의분제장華嚴一乘敎義分齊章』을 가리킨다. 『화엄일승교분기華嚴一乘敎分記』라고도 하며, 화엄교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개론서로서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의 불교계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9. 9)징관澄觀 : 중국 화엄종의 제4조로 일컬어지며, 80권본 『화엄경』의 주석서인 『화엄경소華嚴經疏』와 그것에 대해 다시 자세히 설명한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줄여서 『연의초』라고 함) 등의 저술이 있다.
  10. 10) 5교五敎 : 화엄종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 소승교小乘敎·대승시교大乘始敎·대승종교大乘終敎·돈교頓敎·원교圓敎 등으로 구분된다.
  11. 11)의상,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H2, 1a), “夫大聖善敎無方 應機隨病非一.”
  12. 12) 「5교장五敎章」 :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즉 『교분기』는 建立一乘, 教義攝益, 古今立教, 分教開宗, 乘教開合, 起教前後, 決擇其意, 施設異相, 所詮差別, 義理分齊 등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5교의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建立一乘부터 施設異相까지의 8개의 장을 합하여 「5교장」이라고 부른다.
  13. 13)『화엄일승교의분제장』 중의 「乘教開合」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T45, 482a).
  14. 14)『화엄일승교의분제장』 중의 「乘教開合」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T45, 482b).
  15. 15) 「십유식장十唯識章」 : 『탐현기』에서 『화엄경』의 “三界虛妄但一心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식의 의미에 대하여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16. 16)『화엄경탐현기』(T35, 346c).
  17. 17) 「융회장融會章」 : 화엄종 제2조인 지엄智儼 스님이 화엄경의 주요 용어나 개념들에 대하여 설명한 『공목장』 중의 「융회삼승결현명일승지묘취融會三乘決顯明一乘之妙趣」(줄여서 「융회일승의融會一乘義」라고도 함)를 가리킨다.
  18. 18)『공목장』(T45, 586c).
  19. 19)시고행자지문是故行者之文 : 『법계도』 반시槃詩 중의 수행방편修行方便 단락에 해당하는 “是故行者還本際 叵息妄想必不得 無緣善巧捉如意 歸家隨分得資糧”을 가리킨다.
  20. 20) 『법계도』의 반시에 대한 해석 부분에서는 수행방편修行方便 부분의 행자行者에 대하여 별교일승과 방편일승의 입장으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H2, 4a).
  21. 21)이 부분은 원문의 세주이다.
  22. 22) 대원 법사大遠法師 : 수나라 때의 지론학자地論學者인 혜원(慧遠, 523~592년)을 가리킨다. 같은 이름을 가진 동진시대의 여산廬山 혜원慧遠과 구별하기 위하여 대원大遠이라 하였고, 또 정영사淨影寺에 머물렀으므로 정영사 혜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화엄경소』 7권의 저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3. 23)유 법사裕法師 : 중국 남북조시대의 지론학자인 영유(靈裕, 518~605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유는 북제北齊의 수도 업鄴에서 지론학을 수학하였으며 『화엄경』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를 하여 『화엄경소』와 『지귀』 등의 저술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24. 24)징관의 『화엄경소』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T35, 503a).
  25. 25)25 『연의초』(T35, 2c).
  26. 26)수생修生은 본유本有 즉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수행을 통하여 새롭게 얻는 것 혹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27. 27) 광통光統 : 북위北魏시대의 지론학자인 혜광(慧光, 468~537년)을 가리킨다. 보리류지와 함께 『십지경론』을 번역한 늑나마제의 제자로서 스승의 영향을 받아 『화엄경』을 연구하였고, 제자들 중에도 다수의 화엄학자를 배출하였다.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는 『화엄경소』 10권과 『약소』 4권의 저술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승통僧統을 역임하였으므로 광통光統이라고 불린다.
  28. 28)두순杜順 : 중국 화엄종의 초조初祖로 일컬어지는 인물로, 법순法順이라고도 불린다. 『화엄경』에 의거하여 관행觀行을 이야기한 『화엄법계관문華嚴法界觀門』이 그의 저술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 책은 후대에 그의 이름에 가탁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木村淸孝, 「『法界觀門』 撰者考」, 『宗敎硏究』 195, 1968 참조).
  29. 29)『법계도』의 “何以故 三乘敎中 欲治分別病 會事入理爲宗故”가 생략되어 있다.
  30. 30)『법계도』의 “理事相卽亦得 各各不相卽亦得 何以故 中卽不同故”가 생략되어 있다.
  31. 31)『법계도』(H2, 6a).
  32. 32)4구四句 : 내용상 理相卽, 事相卽, 理事相卽, 理理相卽, 事事相卽 등의 5구五句가 되어야 할 것 같다.
  33. 33)십현十玄·십문十門 : 주석 6 참조.
  34. 34)징관의 『화엄경소』에서는 별교일승別敎一乘의 내용을 明所依體事, 攝歸眞實, 彰其無礙, 周遍含容 등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의 첫 번째 明所依體事 부분을 가리킨다.
  35. 35)『화엄경소』(T35, 514a).
  36. 36)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 : 깨달은 존재로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부처를 가리킨다.
  37. 37)중생세간衆生世間 : 부처의 교화를 받는 중생들을 가리킨다.
  38. 38)기세간器世間 : 부처와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킨다.
  39. 39)60권본인 진본晉本 『화엄경』은 7처 8회, 80권본인 주본周本 『화엄경』은 8처 9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계도인」은 8회로 구성된 진본 『화엄경』에 의거하였으므로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의 9자가 『화엄경』의 9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는 것.
  40. 40) 도경道經·덕경德經 : 노자老子의 사상을 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도덕경道德經』을 가리킨다. 현행본에는 『도경道經』이 상권이고, 『덕경德經』이 하권이지만 한漢나라 때의 고분에서 발견된 고대의 필사본에는 『덕경』이 상권, 『도경』이 하권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41. 41) 관심觀心 : 문장의 표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그 문장이 본래 의미하는 바를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해석하는 주관적 해석 방법. 관심석觀心釋이라고도 한다.
  42. 42) 4섭四攝 :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사용하는 네 가지 방편. 중생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보시布施, 중생이 따르는 마음을 내도록 친근하게 이야기해 주는 애어愛語,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일을 해 주는 이행利行, 중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교화하는 동사同事 등이다.
  43. 43) 4무량四無量 : 부처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갖는 네 가지 마음. 자무량심慈無量心·비무량심悲無量心·희무량심喜無量心·사무량심捨無量心 등이다.
  44. 44) 수십전법數十錢法 : 화엄교학에서 법계연기法界緣起를 해명하는 설명방식 중의 하나로서, 10전錢을 이루는 열 개의 동전들이 각기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10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질적 존재임을 깨닫는 것.
  45. 45) 여기에 제시된 『법계도』의 제목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은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髓錄』 권1에 수록된 「대기大記」의 설명과 대단히 유사하다(H6, 771ab).
  46. 46) 73인七十三印 : 73개의 인印에 대해서는 이 책의 아랫부분 및 『법계도기총수록』에 수록된 「법융대덕기法融大德記」와 「대기大記」 등에도 언급되고 있다. 이 책 아랫부분에서는 『화엄경』 전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해인海印 73곳에 의거하여 73개의 해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법계도기총수록』에는 지엄이 73개의 인印을 만든 뒤에 의상이 그들을 종합하는 근본인으로서의 「법계도인」을 만들었다는 것(「법융대덕기」)과 삼제三際에 각기 70개씩의 인印을 있게 하여 모두 210개가 되었다(「대기」)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7. 47)이 고덕古德의 설명과 거의 같은 내용이 『법계도기총수록』 권1에 수록된 「대기大記」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별인別印 70개를 3제際에 찍으면 1제마다 70이 되고, 이를 모두 합하면 210이 된다(就別印中 將七十印 歷三際印 一際各七十故 合爲二百一十也)고 하였다(H6, 771b). 한편 『법계도기총수록』 권1에 수록된 「법융대덕기法融大德記」에서는 지엄이 73印을 만들고, 의상이 그것을 총괄하는 하나의 근본인을 만들었다고 한다(H6, 771a).
  48. 48)즉허현실卽虛現實 : 원문에는 “卽靈現實”이지만 『법계도』의 원문과 비교할 때 靈은 虛의 오자誤字이다.
  49. 49)미천彌天 : 중국 남북조시대 초기에 활약한 도안道安을 가리킨다.
  50. 50) 『지통문답智通問答』 : 의상의 제자인 지통智通이 소백산小白山 추동錐洞에서 의상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문답問答을 정리한 책. 『추동기錐洞記』라고도 불리며,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후대의 화엄학 문헌들에 그 내용 중 일부가 인용되고 있는데, 일본에 법장法藏의 저술로 전해져 온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 두 책이 같은 책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石井公成, 「『華嚴經問答』의 諸問題」, 『華嚴思想の硏究』, 春秋社, 1996 ; 金相鉉, 「『錐洞記』와 그 異本 『華嚴經問答』」, 『韓國學報』 84, 一志社, 1996 참조).
  51. 51) 『도신장道身章』 : 의상의 제자인 도신道身이 의상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문답을 정리한 책.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후대의 화엄학 문헌들에 그 내용 중 일부가 인용되고 있다.
  52. 52)『수현기』(T35, 13c).
  53. 53) 여러 가지 차이 : 이 책 본문에는 “行別差殊”인데, 『수현기』 원문에는 해당 부분이 “行門”으로 되어 있다.
  54. 54)『수현기』(T35, 15c).
  55. 55)칭법본교稱法本敎 : 『화엄일승교의분제장』의 여섯 번째 단락으로 일승과 삼승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논하는 교기전후敎起前後 중 본교本敎인 별교일승의 발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화엄경』의 가르침을 칭법본교稱法本敎라 하고, 그 후에 말씀하신 나머지 경전의 가르침들을 축기말교逐機末敎라고 한다.
  56. 56) 보법普法 : 화엄교학에서 법계연기를 표현하는 용어 중 하나. 일체의 존재(法)들이 서로서로를 포섭하고 서로서로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57. 57) 『법계도』 서문 중의 “守跡不知失體勤而歸宗未日”을 “守跡 不知失體 勤而 歸宗未日”로 끊을 것인지 “守跡 不知失 體勤而 歸宗未日”로 끊을 것인지의 이견이 있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58. 58) 여러 부처와 보살들이 말씀하신 이치와 가르침에 의거하여서 : 이 부분이 원문에는 “依諸佛菩薩所說理之與敎”이지만 내용상 理와 之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59. 59)『수소연의초』 권6(T36, 39a).
  60. 60)60권본 『화엄경』 권14(T09, 486a).
  61. 61)80권본 『화엄경』 권11(T10, 56a).
  62. 62)증신서證信序와 발기서發起序 : 증신서는 통서通序라고도 한다. 여러 경經이 시작할 때 항상 “如是我聞 一時佛在” 등의 말로서 문聞·신信·시時·주主·처處·중衆의 여섯 가지를 설명하여, 경에서 설하는 내용이 진실하여 믿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물 등을 분명히 보여 주어서 중생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게 하므로 증신서라고 부르며, 모든 경의 서분에 다 있으므로 통서라고도 부른다. 이에 대하여 발기서는 여러 경의 서분 중에서 단지 그 경이 설해진 이유를 기록한 서문을 말하며, 별서別序라고도 한다.
  63. 63) 법상(法常, 567~645년) : 당나라의 섭론학자. 19세에 담연曇延의 문하에 출가한 후 22세에 『섭대승론』을 처음 듣고 이후 5년 동안 그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 수나라가 건국된 이후 황제의 요청으로 장안의 대선정사大禪定寺에 주석하였고, 당나라 때에는 역경譯經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화엄경』·『성실론』·『아비담론』·『섭대승론』·『십지경론』 등을 강설하였으며, 『섭대승론의소』·『관무량수경소』·『열반경소』·『유마경소』·『승만경소』 등의 저술을 남겼다.
  64. 64) 『양섭론소梁攝論疏』 : 남북조시대의 양梁나라 때에 진제眞諦 삼장이 번역한 『섭대승론』에 대한 주석서.
  65. 65)인용된 내용은 『십구장원통기』에 수록되어 있는 『십구장』의 내용이다(H4, 73c~74a).
  66. 66) 73인七十三印 : 지엄智儼이 화엄의 법계연기法界緣起를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73개의 도인圖印. 『법계도기총수록』에 인용된 「법기法記」에서는 의상의 「법계도인法界圖印」이 지엄의 73인의 총인總印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H6, 771a). 이 73인에 대한 이야기는 지엄 관련 자료들에는 보이지 않고 「법계도기총수록」과 『일승법계도원통기』에만 보이고 있는데, 신라 화엄학에서 만들어진 전승으로 생각된다. 주 46 참조.
  67. 67)그 글(彼文) : 73인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책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다.
  68. 68) 50권 화엄경五十卷華嚴經 : 현재 『화엄경』은 60권본, 80권본, 40권본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중 60권본은 50권본으로 편집되기도 하였다(이승재, 『50권본 화엄경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참조).
  69. 69)60권본 『화엄경』 권35(T09, 627b).
  70. 70)60권본 『화엄경』 권35(T09, 627c).
  71. 71)80권본 『화엄경』 권8(T10, 39b28).
  72. 72) 이 대답의 내용은 『법계도기총수록』에 수록된 「대기大記」의 내용과 비슷하다(T45, 730bc).
  73. 73) 『망진환원관妄盡還源觀』 : 당대唐代 법장法藏 찬撰. 전체 제목은 『수화엄오지망진환원관修華嚴奧旨妄盡還源觀』이다. 본서는 6문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의 3문에서는 원돈圓頓의 묘해妙解를 설하고 있고, 뒤의 3문에서는 관법觀法을 밝히고 있다. 주요한 내용은 화엄의 관법을 닦아 일심의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74. 74)해인삼라상주용海印森羅常住用 : 『망진환원관』에서 이야기하는 진여의 두 가지 작용(二用) 중의 첫 번째. 다른 하나의 작용은 법계원명자재용法界圓明自在用이다(T45, 637a 참조).
  75. 75) 한량없는 공덕의 창고, 법성 진여의 바다 : 『대승기신론』 서두 귀경게歸敬偈 중에 나오는 말이다(T32, 575b).
  76. 76)『망진환원관』(T45, 637b).
  77. 77)증분證分 네 구절 : 「법계도인」 처음의 “法性圓融無二相 諸法不動本來寂 無名無相絶一切 證智所知非餘境”을 가리킨다.
  78. 78) 이 책에서의 「법계도인」의 단락 구분은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의 단락 구분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79. 79) 양원화상기良圓和尙記 : 양원良圓은 의상의 제자이므로 『양원화상기良圓和尙記』는 양원이 의상의 강의를 기록한 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0. 80)여기에 인용된 『양원화상기』의 설명과 비슷한 내용이 『법계도기총수록』에 인용된 「진기眞記」에서도 보이고 있다(H6, 777bc).
  81. 81)두 구절: 「법계도인」 중의 “眞性甚深極微妙 不守自性隨緣成”을 가리킨다.
  82. 82) 『료간料簡』 : 법장의 『탐현기』 중의 서론 부분을 가리킨다. 『탐현기』는 教起所由, 藏部所攝, 立教差別, 教所被機, 能詮教體, 所詮宗趣, 釋經題目. 部類傳譯, 義理分齊, 隨文解釋 등 10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아홉 번째의 義理分齊까지가 서론의 「료간」에 해당한다. 『대료간大料簡』이라고도 한다.
  83. 83)『탐현기』(T35, 124b).
  84. 84)다음의 두 구절 : 「법계도인」 중의 “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을 가리킨다.
  85. 85)두 구절 : 「법계도인」 중의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를 가리킨다.
  86. 86)대大·소小의 상즉에 관한 원효와 법장의 견해를 설명하는 비슷한 내용이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問答』의 「보법의普法義」에도 보인다(H2, 366b~367a).
  87. 87)큰 것 : 원문에는 “小之大義能容”이라고 하여 목적어가 되는 “큰 것(大)”이 결락되어 있다.
  88. 88)원員 스님 : 내용상 의상 스님의 제자이지만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총수록』에는 “元”으로 되어 있다(T45, 724b).
  89. 89)네 구절 : 「법계도인」의 “無量遠劫卽一念 一念卽是無量劫 九世十世互相卽 仍不雜亂隔別成”을 가리킨다.
  90. 90)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중의 별교일승의 독자적인 이론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의리분제義理分齊」 부분으로, 삼성동이의三性同異義·연기인문육의법緣起因門六義法·십현연기무애법十玄緣起無礙法·육상원융의六相圓融義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91. 91) 『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506c). 인용문과 원문에 약간의 글자 차이가 있다.
  92. 92) 이와 비슷한 내용이 『법계도기총수록』 중의 「대기大記」에도 나오고 있으며, 인용된 『교분기』 문장의 글자도 동일하다(H6, 781c).
  93. 93)「법계도인」의 “初發心是便正覺 生死涅槃常共和”를 가리킨다.
  94. 94)도주圖主 등等 : 아래의 설명과 비슷한 내용이 『탐현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T35, 206b), 등等은 『탐현기』의 저자 법장 스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95. 95)두 구절 : 「법계도인」의 “理事冥然無分別 十佛普賢大人境”을 가리킨다.
  96. 96)여기서부터는 「법계도인」의 “能人海印三昧中 繁出如意不思議 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器得利益”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화엄일승법계도』에서는 이 부분을 ‘이타행利他行’의 내용이라고 하였다.
  97. 97)여기서부터는 「법계도인」의 “是故行者還本際 叵息妄想必不得 無緣善巧捉如意 歸家隨分得資糧 以陀羅尼無盡寶 莊嚴法界實寶殿 窮坐實際中道床 舊來不動名爲佛”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화엄일승법계도』에서는 이 부분을 ‘수행자의 (수행하는) 방편과 (수행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였다.
  98. 98)소疏 : 『화엄경』의 소疏로서 여기에서는 『수현기』를 가리킨다.
  99. 99)『수현기』(T35, 13c).
  100. 100) 『화엄일승법계도』에 있는 “이치를 따르면서 고집하지 않으므로 좋고 교묘한 방편이라고 이름한다.(順理不住 故名善巧)”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101. 101)법계에 상응하여 : 『법계도기총수록』에 인용된 「법기」에서도 “窮坐者 十世相應 應稱法界故也”라고 하였다(H6, 789c).
  102. 102) 모든 시간과 공간 : 원문은 궁극窮極으로, 궁窮은 모든 시간, 극極은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103. 103)40권본 『화엄경』(T10, 806bc). 이 내용은 40권본 『화엄경』에만 나온다.
  104. 104)「오교장」의 가장 첫 부분의 내용이다(T45, 477a).
  105. 105)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 : 『탐현기』의 다섯 번째 부분인 「능전교체能詮教體」의 10문 중 9번째 문이다.
  106. 106)『탐현기』(T35, 119c).
  107. 107)소의이所依異 : 『화엄일승교의분제장』의 여덟 번째 단락으로 일승과 삼승의 형식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시설이상施設異相」 중 일승과 삼승의 가르침이 의거하는 바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108. 108)「오교장」(T45, 484a).
  109. 109)무수히 많은 법문 : 원문은 “十十法門”이다. 화엄교학에서 “十”은 원만한 수, 곧 모든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十十”은 다함이 없는 수를 의미한다.
  110. 110)「오교장」(T45, 482b).
  111. 111)내증범행승지內證梵行勝智 : 본문에는 內證雙行勝智로 되어 있지만 「融會章」(=『공목장』 「融會三乘決顯明一乘之妙趣」) 원문에는 內證梵行勝智로 되어 있다.
  112. 112)『공목장』(T45, 586b).
  113. 113) 언전변체문言詮辨體門부터 제망중중문帝網重重門까지 : 『탐현기』의 다섯 번째 부분인 「능전교체能詮教體」는 언전변체문言詮辨體門·통섭소전문通攝所詮門·변해제법문遍該諸法門·연기유심문緣起唯心門·회연입실문會緣入實門·이사무애문理事無礙門·사융상섭문事融相攝門·제망중중문帝網重重門·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주반원비문主伴圓備門 등 10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언전변체문言詮辨體門부터 제망중중문帝網重重門까지라는 것은 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 앞의 내용 전체를 의미한다.
  114. 114)『법수장法數章』 : 『공목장』 권2의 「第五會依其五教明順善法數義」를 가리킨다.
  115. 115)법수法數 : 수자數字로 이루어진 법문을 일컫는다.
  116. 116)『공목장』(T45, 556c).
  117. 117) 『대집경大集經』 : 전체 이름은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으로 북량北涼 때에 담무참曇無讖 등이 번역하였으며 전체 60권이다. 대승의 공空 사상과 함께 밀교적 내용을 담고 있다.
  118. 118)3과科 : 일체의 존재들을 온蘊·처處·계界로 구분하는 것.
  119. 119)100법法 : 유식학에서 일체의 존재를 100가지로 분류하는 것.
  120. 120) 『밀엄경密嚴經』 : 전체 이름은 『대승밀엄경』으로 당나라 때에 일조(日照, 즉 地婆訶羅) 삼장三藏과 불공不空 삼장三藏에 의하여 번역되었다. 모든 존재가 아뢰야식에 의한 것임을 밝히면서, 아뢰야식을 염染·정淨으로 구분하여 각기 8식識과 9식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화엄경』·『승만경』·『능가경』 등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121. 121) 고인古人 : 여기에서의 고인은 지엄智儼이나 의상義相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122. 122)『법계도』 중의 “何故印文唯有一道 答 表如來一音故 所謂一善巧方便” 부분이다.
  123. 123)『화엄경소』(T35, 508ab).
  124. 124)『초抄』 : 징관의 『화엄경수소연의초』를 가리킨다.
  125. 125)『화엄경수소연의초』(T36, 41a).
  126. 126)구瞿 : 악기의 한 종류로 생각된다. 미상.
  127. 127)『유마경』(T14, 538a).
  128. 128) 「원음장圓音章」 : 법장이 찬술한 『삼보장三寶章』 중의 하나인 「원음장圓音章」을 가리킨다. 『삼보장』은 원래의 제목이 『화엄경명법품내입삼보장華嚴經明法品內立三寶章』으로서 「삼보장三寶章」·「유전장流轉章」·「법계연기장法界緣起章」·「원음장圓音章」·「법신장法身章」·「십세장十世章」·「현의장玄義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9. 129)『삼보장三寶章』(T45, 621a).
  130. 130)용군龍軍 : 인도의 논사.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책의 내용상 견혜와 비슷한 사상적 입장을 취하였던 인물로 추정된다.
  131. 131) 견혜堅惠 : 인도의 논사. 불멸佛滅 700년 후에 나란타사에서 활약하였으며 『구경일승보성론究竟一乘寶性論』과 『법계무차별론法界無差別論』 등 여래장사상을 선양하는 논서들을 저술하였다.
  132. 132) 호법護法 : 인도의 유식학 논사. 6세기에 인도의 나란타사에서 활약하였다. 그의 사상은 제자 계현戒賢에게 수학하였던 현장을 통하여 중국에 전해졌으며 후대 중국 법상종의 정통적 사상이 되었다.
  133. 133) 월장月藏 : 인도의 논사.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책의 내용상 호법과 비슷한 사상적 입장을 취하였던 인물로 추정된다.
  134. 134) 금강군金剛軍 :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책의 내용으로 볼 때 용군龍軍과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35. 135)유식唯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호법護法 등은 본질(本質 : 인식의 대상이 되는 실제 사물)과 영상(影像 : 우리의 인식에 나타나는 모습)이 모두 있다고 하였고, 용군龍軍과 견혜堅惠 등은 영상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136. 136) 이상과 같은 호법護法과 견혜堅惠의 견해에 대한 내용은 『탐현기』 「능전교체能詮敎體」 중의 ‘연기유심문緣起唯心門’에 대한 설명을 인용한 것이다(T45, 118c).
  137. 137)『탐현기』(T45, 108b).
  138. 138)「오교장」(T45, 482a).
  139. 139)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중에서 일승과 삼승의 여러 이론적 차이를 설명하는 「명제교소전차별明諸教所詮差別」 부분으로, 소의심식차별所依心識差別·명불종성차별明佛種性差別·행위분제차별行位分齊差別·수행시분차별修行時分差別·수행의신차별修行依身差別·단혹분제차별斷惑分齊差別·이승회심차별二乘迴心差別·불과의상차별佛果義相差別·섭화경계차별攝化境界差別·불신개합차별佛身開合差別 등의 10문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140. 140)「오교장」(T45, 485b).
  141. 141)『법계도』 중의 “何故多有繁迴屈曲 以隨衆生機欲不同故 即是當三乘教” 부분이다.
  142. 142) 『법계도』 중의 “何故一道無有始終 顯示善巧無方 應稱法界 十世相應 圓融滿足故 即是義當圓教” 부분이다.
  143. 143)『법계도』 중의 “何故有四面四角 彰四攝四無量故 此義 依三乘顯一乘” 부분이다.
  144. 144) 『법계도』 중의 “問 何故字中有始終耶 答 約修行方便 顯因果不同故 何故字中多屈曲 顯三乘根欲差別不同故 何故始終兩字 安置當中 表因果兩位法性家內真實德用 性在中道故 字相如是” 부분이다.
  145. 145)『법계도』 중의 “問 上云因果不同 一家實德 性在中道 未知所由 其義云何”이다.
  146. 146) 『법계도』 중의 “總相者義當圓教 別相者義當三乘教 如總相別相成相壞相等 不即不離 不一不異 常在中道 一乘三乘 亦復如是 主伴相資 不即不離 不一不異” 부분을 가리킨다.
  147. 147) 『법계도』 중의 “若約情說 證教兩法 常在二邊 若約理 證教兩法 舊來一無分別” 부분을 가리킨다.
  148. 148) 『법계도』 중의 “不住義者 即是中道 道義者 即通生不生 故龍樹云 因緣所生法 我說即是空 亦說為是假名 亦是中道義 即其義也” 부분을 가리킨다.
  149. 149) 인용된 내용과 가장 가까운 내용은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의 “若佛出世若不出世 法住法相法位法界如實際 性相常住無有變異過”(T13, 361a)이다. 『반야경』과 『열반경』 등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150. 150)『법계도기총수록』 「하지일下之一」에 인용된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51. 151) 「육상장六相章」 :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중 「의리분제義理分齊」의 육상원융의六相圓融義 부분을 가리킨다.
  152. 152)『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507c).
  153. 153) 『화엄일승교의분제장』의 「결택전후의決擇前後意」에서 중생을 10가지의 근기로 분류한 중 열 번째의 가장 높은 근기의 사람을 가리킨다. 원문에서는 “十或有衆生 於一乘別教 解行滿足已證入果海者 即見上來諸教 並是無盡性海隨緣所成 更無異事 是故諸教 即是圓明無盡果海具德難思 不可說不可說也 此約一乘入證分齊處說”이라고 하였다(T45, 483c).
  154. 154) 『화엄일승교의분제장』의 「결택전후의決擇前後意」에서 중생을 10가지의 근기로 분류한 중 아홉 번째 근기의 사람을 가리킨다. 원문에서는 “九或有衆生 於此世中具有普賢機者 即見如來從初成道乃至涅槃一切佛法普 於初時第二七日海印定中 自在演說無盡具足主伴無窮因陀羅網微細境界 本末(來?)不見說三乘小乘等法 如華嚴經別教中說者是 此約普賢教分見聞及解行處說”이라고 하였다(T45, 483b).
  155. 155) 『법계도』 중의 “答 此義其實難解 雖然 依天親論主 以六相方便 立義分齊 准義道理 隨分可解” 부분이다.
  156. 156) 『법계도』 중의 “若約十句 以辨六相 如下說 今且約印像 以明六相 示一乘三乘主伴相成現法分齊 所謂六相者 總相 別相 同相 異相 成相 壞相 總相者根本印 別相者餘屈曲 別依止印 滿彼印故 同相者印故 所謂曲別而同印故 異相者增相故 所謂第一第二等曲別增安故 成相者略說故 所謂成印故 壞相者廣說故 所謂繁迴屈曲 各各自本來不作故 一切緣生法 無不六相成也 所謂總相者義當圓教 別相者義當三乘教 如總相別相成相壞相等 不即不離 不一不異 常在中道 一乘三乘 亦復如是 主伴相資 不即不離 不一不異 雖利益眾生 而唯在中道 主伴相成 顯法如是 一乘別教 三乘別教 准義可解” 부분이다.
  157. 157)법장의 『탐현기』에서는 집의 비유로서 6상을 설명하고 있고, 『금사자장』에서는 금사자를 예로 들어 6상을 설명하고 있다.
  158. 158)존재들의 관계(攝法分齊) : 『법계도』의 원문에는 “現法分齊”이지만 내용상 “攝法分齊”의 오자로 생각된다.
  159. 159)『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507c).
  160. 160)『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507c).
  161. 161)『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508a).
  162. 162)『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508b).
  163. 163) 「육의장六義章」 : 법장의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중의 「의리분제義理分齊」의 연기인문육의법緣起因門六義法 부분을 가리킨다.
  164. 164) 6의六義 : 화엄교학에서 이야기하는 연기緣起가 이루어질 때에 인因이 갖추고 있는 여섯 가지 속성. 연기인문육의법緣起因門六義法이라고 하며, 空有力不待緣·空有力待緣·空無力待緣·有有力不待緣·有有力待緣·有無力待緣 등이다. 『십지경론』·『섭대승론』·『대승아비달마잡집론』·『성유식론』 등에서 이야기하는 종자種子 6의義에 의거하여 제시된 이론이다.
  165. 165) 4구四句 : 모든 존재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네 종류의 판단 형식으로 긍정, 부정, 부분긍정·부분부정, 이중부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존재의 유무有無에 대해서는 ‘有·無·亦有亦無·非有非無’의 사구를 이용하고, 두 가지 사물의 동이同異에 대해서는 ‘一·異·亦一亦異·非一非異’의 사구를 이용한다.
  166. 166) 시비를 변별하는(顯是去非) : 『일승법계도원통기』에는 이 부분이 “順去非’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잘 통하지 않는다. 『화엄일승교의분제장』 원문의 “顯是去非’를 따라서 해석하였다.
  167. 167)『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503a).
  168. 168) 『오십요문답五十要問答』 : 지엄智儼이 『화엄경』 중의 중요한 내용들을 53개의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169. 169)팔자인처八字印處 : 의미를 알 수 없다. 균여의 다른 저술인 『화엄일승교의분제장원통초』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本末相成八字印”이라고 한다.
  170. 170)『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503a).
  171. 171)『수현기』에 나오는 내용이다(T35, 30c).
  172. 172)차인此印: 내용상 앞의 (本末相成의) “八字印”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173. 173) 찾는다면 : 『법계도원통기』 필사본 원문에는 “我此六相 不入之處”이지만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我”를 “找”의 오자誤字로 생각하여 해석하였다.
  174. 174)『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478b).
  175. 175)『화엄일승교의분제장』(T45, 478c).
  176. 176) 『법계도』 중의 “汝所問疑 義亦如是 初曲如因 乃至後曲如果 如初後不同 而唯在當中 雖因果義別 而唯住自如 依三乘方便教門 故高下不同 依一乘圓教 故無有前後 所以得知” 부분이다.
  177. 177) 『법계도』 중의 “如經說 又一切菩薩不可思議諸佛法明說令入智慧地故 論曰 一切菩薩者 謂住信行地 不可思議諸佛法者 是出世間道品 明者見智得證 說者於中分別 入者信樂得證 智慧地者 謂十地智 如本分中說 此是根本入 如經 又一切菩薩不可思議諸佛法 明說令入智慧地故 此修多羅中 說依根本入有九種入 一者攝入 聞慧中攝一切善根故 如經攝一切善根故 二者思議入 思慧於一切道品中 智方便故 如經善分別選擇一切佛法故 三者法相入 彼彼義中 無量種種智故 如經廣知諸法故 四者教化入 隨所思義 名字具足善說法故 如經善說諸法故 五者證入 於一切法平等智 見道時中 善清淨故 如經無分別智清淨不離故 菩薩教化眾生 即是自成佛法 是故利他亦名自利 六者不放逸入 於修道時中 遠離一切菩提障故 如經一切魔法不能染故 七者地地轉入 出世間道品無貪等善根淨故 如經出世間法善根清淨故 復有善根 能為出世間道品因故 八者菩薩盡入 於第十地 入一切如來祕密智故 如經得不可思議境界故 九者佛盡入 於一切智入智故 如經乃至得一切智入智境界故 是諸入為挍量智義差別 次第轉勝 非根本入 一切所說十句中 皆有六種差別相門 此言說解釋 應知除事 事者謂陰界入等 六種差相者 謂總相別相成相壞相 總相者是根本入 別相者餘九 別依止本 滿彼本故 同相者入故 異相者增相故 成相者略說故 壞相者廣說故 如世界成壞故 餘一切十句中 隨義類知 論文如是” 부분이다.
  178. 178) 『법계도』 중의 “准是論主立宗道理 故知雖因果信解行迴地佛自位不動 而無前後 何故 諸法各異 住自如故 一如多如 如如相不可得故 是故經云 問 云何深信佛法 答 一切諸法 唯佛所知 非我境界 若如是者 名為深信佛法 是其義也” 부분이다.
  179. 179)『소疏』 : 『수현기』를 가리킨다.
  180. 180)『수현기』(T35, 50b).
  181. 181)『소疏』 : 『탐현기』를 가리킨다.
  182. 182)『탐현기』(T35, 281ab).
  183. 183)『십지론』(T26, 124c).
  184. 184) 『십현장十玄章』 : 지엄의 저술로 전해지는 『화엄일승십현문華嚴一乘十玄門』을 가리킨다. 이 책은 지엄의 저술로 알려져 왔지만 후대에 지엄에 가탁된 저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石井公成, 「『一乘十玄門』の諸問題」 『佛敎學』12, 佛敎思想學會, 1981 참조).
  185. 185) 『화엄일승십현문華嚴一乘十玄門』(T45, 505c).
  1. 1){底}東國大學校所藏本 {甲}奎章閣所藏本(京城宋錫夏所藏之刊本筆寫) {乙}金知見校注本(新羅佛敎硏究所載)。
  2. 2)「含」作「舍」{乙}。
  3. 1)「兼」作「蕪」{乙}。
  4. 1)「與」作「爲」{乙}。
  5. 1)「託」疑「說」{乙}。
  6. 1)「守」法界圖本文作「字」。
  7. 2)「未曰」法界圖本文作「末日」。
  8. 1)「未」法界圖本文作「末」。
  9. 2)「赤」下有「故」{乙}。
  10. 1)「書」作「畫」{乙}。
  11. 1)「噵」作「道口」{乙}。
  12. 2)「薩」下疑脫「因」{乙}。
  13. 3)「性」下有「矣」{乙}。
  14. 1)「盤」音通「槃」{編}。
  15. 1)「有」下有「印」{乙}。
  16. 2)「亦」下有「復」{乙}。
  17. 3)「昧」下有「已」{乙}。
  18. 4)「一」上有「能分別」{乙}。
  19. 5)「升」作「外」{甲}。
  20. 6)「盡」下有「普法像現」{乙}。
  21. 1)「嚴」下有「等」{乙}。
  22. 1)「一」作「十」{乙}。
  23. 2)「㕛」作「道」{乙}。
  24. 3)「像」下有「相」{乙}。
  25. 1)「現」法界圖本文作「顯」。
  26. 2)「理」無有{甲}。
  27. 1)「相」作「常」{甲}。
  28. 2)「實」下有「相」{乙}。
  29. 3)「持」作「融」{乙}。
  30. 4)「證」上疑脫「內」{乙}。
  31. 5)「又」作「文」{乙}。
  32. 6)「舍」作「含」{乙}。
  33. 1)「六」無有{甲}。
  34. 2)「止」下有「本」{乙}。
  35. 3)「印」下有「本」{乙}。
  36. 4)「言」作「云」{甲}。
  37. 5)「舍」作「含」{乙}。
  38. 6)「令」作「今」{乙}。
  39. 1)「遂」作「逆」{乙}。
  40. 2)「開」作「關」{甲}。
  41. 3)「問」無有{甲}。
  42. 1)「設」作「誤」{乙}。
  43. 1)「地」疑「智」{乙}。
  44. 2)「准」作「唯」{乙}。
  45. 1)「而」作「以」{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