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천태말학운묵화상경책(天台末學雲黙和尙警策) / 天台末學雲默和尙警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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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말학운묵화상경책天台末學雲默和尙警策
운묵 무기雲默無寄
천태말학운묵화상경책天台末學雲默和尙警策
공양 받는 네 가지 물건(四事)은 음식·의복·침구·의약이다. 시주는 복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처자를 봉양하는 몫을 줄여 스님에게 시주한다. 그런데 계행도 위의威儀도 없는 스님【『호정경』에서 이르기를, “단월檀越(시주)이 재를 마련하여 스님을 공양할 때, 지재持齋1)하는 사람은 먹어도 되지만, 지재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철환을 삼킬지언정 이 밥을 먹지 않아야 한다. 철환을 삼키는 것은 잠깐 동안이지만 지재하지 않고서 보시물을 먹으면 오래도록 큰 고통을 받게 된다.”2)라고 하였다. 또 비구의 열여덟 가지 물건 중에서 가사와 발우가 가장 긴요하니,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사분율』에서 이르기를, “비구가 가사와 발우 없이 다른 이의 공양을 받으면 천겁에 걸쳐 소머리를 자르는 죄와 같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비구는 가사와 발우를 항상 자기 몸에 지녀 잠시라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3)】이 좌선·염송·예배·염불마저 하지 않으면 신심 어린 시주물을 소화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남에게 복을 준다고 하겠는가? 이렇다면 미래에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니,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4)

가만히 살피건대, 삭발하고 승복 입은 자들이 대나무나 갈대보다 많은데, 중근기와 상근기를 제외한 나머지 어리석은 하근기들이 하는 짓들은 참으로 부끄러워할 만하다.
어떤 비구는 세속의 문서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불경의 뜻을 알겠는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므로 금생에 궁핍하여 생활하기 어려우니, 몸과 입을 봉양할 비용을 걱정해서 불사를 빙자하여 삼삼오오 무리지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구하게 걸식하되, 많이 얻을 생각만 품으니, 다른 이를 복되게 할 것을 생각이나 하겠는가? 다 모은 뒤에는 법도法度 없이 호용互用5)하면서 “좋은 불사를 했다.”라고 말한다.【아귀餓鬼의 업을 짓는다.】
어떤 비구는 문자만 대강 기억하여 한두 가지 경을 글에 따라 독송할 수는 있지만 그 뜻에 어두운 데다, 석존께서 한평생 행하신 일을 보고 듣지 못하고서도 스스로 법사를 자처하며, 청정하지 않은 설법으로 대중을 미혹시켜 함부로 보시를 받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축생畜生의 업을 짓는다.】
어떤 경우 가짜 선객이 있으니, 가사와 납의와 지팡이와 표주박과 발우를 지녀 겉으로는 세속을 잊은 듯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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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_0541_a_02L[天台末學雲默和尙警策]
1)天台末學雲默和尙警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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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_0541_a_04L2)無寄雲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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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四事者飮食衣服卧具醫藥也其有
006_0541_a_06L施主爲求福故減已養妻子之分用施
006_0541_a_07L於僧而僧若闕戒行威儀護淨經云若檀
越設齋供僧

006_0541_a_08L齋者得食不持齋者寧呑䥫丸不食此飯呑䥫丸
須㬰耳無齋食施久受大苦又比丘十八物中

006_0541_a_09L裟與鉢爲急如鳥兩翼如車二輪闕一不可四分
律云若比丘闕袈裟與鉢受他供養者准於千劫

006_0541_a_10L斷牛頭罪是故比丘加 [1] 沙與
常隨其身不可暫離也
又闕禪誦禮念
006_0541_a_11L則所有信施尙不能消況云與福是則
006_0541_a_12L當來必償其債可不懼哉竊觀祝髮被
006_0541_a_13L緇者多於竹葦除中上者其餘下愚
006_0541_a_14L之軰所行之業良可耻之或有比丘
006_0541_a_15L世俗文書尙不能知況云解佛經義乎
006_0541_a_16L無宿福故今則乏短資生艱難慮其
006_0541_a_17L養身口之費假憑佛事雙雙3)五五 [1]
006_0541_a_18L4) [2] 但懷多取豈念福
006_0541_a_19L旣聚集已互用無度謂營勝事6)成餓
鬼業 [3]

006_0541_a_20L或有比丘粗記文字但得一經二經
006_0541_a_21L隨文讀誦7) [4] 其義趣又不聞見釋尊
006_0541_a_22L一代起盡之事自謂法師不淨說法
006_0541_a_23L8) [5]
006_0541_a_24L有假名禪和子袈裟衲衣藜杖瓢鉢

006_0541_b_01L안으로는 진실한 덕이 없으며, 아직 선공禪功을 이루지 못하고도 고인의 공안에만 집착하여 대승의 경전을 비방한다.【아비지옥阿鼻地獄의 업을 짓는다.】
어떤 경우 선종이나 교종 쪽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자가 있는데, 불법 문중에 이제 막 들어서서 아직 선과 교의 심오한 뜻을 궁구하지 못했으면서도 각기 허망한 집착을 내어 서로 비방한다.【쟁론지옥爭論地獄의 업을 짓는다.】
어떤 비구는 부처님께서 금한 법을 어기고서 이자 불리는 일을 경영하여 재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어떤 경우 왕공 대신의 세력에 빌붙어서 스스로 부강함을 믿고 빈약한 다른 이를 능욕하며 음욕을 탐하고 술을 즐긴다. 어떤 경우 외서外書를 찬탄하며 읊거나 속인俗人과 무리를 이루어 어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 잡다한 놀이, 장기, 바둑, 금슬琴瑟, 소적簫笛과 같은 여러 불선법不善法을 즐기니, 이와 같이 제멋대로 온갖 악행을 짓는다.【삼도三途6)의 업을 짓는다.】
아! 이런 것들을 어찌 선악의 업보를 몰라서라고 하겠는가! 이익 보려는 마음이 강하므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다.7)

빚을 갚고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는 여러 길이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제 경의 말씀에 의거하여 대략 가벼운 것, 중간 것, 무거운 것의 세 등급으로 말하겠다.
무엇을 중간 것이라 하는가? 입으로는 인과를 설하지만 마음이 그것에 부합하지 않아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그리고 보시물에 대해 제멋대로 나와 남이라는 생각을 내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한 생각 은혜 갚으려는 마음도 내지 않으면, 그런 스님은 뒤에 낙타, 나귀, 소, 말이 되어 수레를 끌고 밭을 갈며 짐을 싣고 운반하되, 배고프고 목마르고 채찍질 당해도 고생스러움을 꺼림이 없을 것이다.
무엇을 무거운 것이라 하는가? 인과를 알지 못하고 항상 탐심을 일으켜 시주가 비록 수많은 재물을 주고 온갖 음식을 대접하여 갖가지로 공양하더라도 마치 바다가 여러 강물을 받아들이듯 만족할 줄 모르면, 그런 스님은 뒤에 돼지, 양, 거위, 오리가 되어 자신을 먹잇감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 등급으로 시주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006_0541_b_01L似忘機內無實德未遂禪功但執古
006_0541_b_02L人公案非訶大乘經典成阿
鼻業
或有依禪
006_0541_b_03L附敎出家學道者纔預門庭未窮禪
006_0541_b_04L敎深奧之旨各生妄執更相破毁成諍論
地獄業

006_0541_b_05L或有比丘違佛禁法經紀息利多有財
006_0541_b_06L或附王公大臣之勢自恃富强9) [6]
006_0541_b_07L他貧弱貪婬嗜酒或讃詠外書
006_0541_b_08L伴俗人更相唱和或樂雜戱圍棊博
006_0541_b_09L弈琴瑟簫笛諸不善法如是恣情無惡
006_0541_b_10L不造成三
途業
嗚呼是等豈曰不知善惡業
006_0541_b_11L利養心强故任爲之償債報恩
006_0541_b_12L有多途難可定說今依經說略示三
006_0541_b_13L謂輕10)中重 [7] 何謂爲輕若僧雖知因
006_0541_b_14L而缺威儀未能如法操心修行
006_0541_b_15L施主意乖事不稱理者後作檀家奴婢
006_0541_b_16L僕從爲營家業心無厭怠何謂爲中
006_0541_b_17L若僧但口說因果心不相符於施者受
006_0541_b_18L者及所施物橫計自他論說是非
006_0541_b_19L生一念報恩之心者後作駝第一張
006_0541_b_20L牛馬牽車耕田負載11) [8] 飢渴鞭箠
006_0541_b_21L不憚勞苦何謂爲重若僧不知因果
006_0541_b_22L起貪心12) [9] 施主雖給千財具陳百味
006_0541_b_23L種種供養不以爲足如海納流者
006_0541_b_24L作猪羊鵝鴨以身供喰是爲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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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빚을 갚는 것은 1생生에만 그치지 않고, 받은 은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깝게는 2생, 3생, 나아가 10생, 백 생, 천만 생을 거쳐 갚으니, 정해서 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과는 조금도 착오 없이 형체와 그림자가 서로 따르듯 한다. 운광雲光 법사 같은 이는 소가 되는 과보를 면치 못했고, 신라의 어떤 비구는 나무의 버섯이 되었으니, 이와 같이 드러난 징험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법원주림전法苑珠琳傳』과 『이궤조전李詭祖傳』8)의 내용과 같다.

이 때문에 『열반경』·『범망경』 등에서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에게 경계하시기를, “차라리 백천 가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베일망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단월이 보시한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백천 겁 동안 뜨거운 철환을 삼킬망정 끝내 파계한 입으로 신심 있는 단월이 보시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다.”9)라고 했다. 아! 이 훈계를 보면 우리같이 계행이 없는 승려들이 어찌 방자하게 신심 있는 보시물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조사가 말하기를, “한 가닥 실에도 천 개의 목숨, 한 숟가락 밥에도 백 번의 채찍질”10)이라 했다. 그러므로 밥 먹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온 곳을 헤아리고, 자기의 덕행이 공양받기에 온전한지 부족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잘 지켜 허물을 여의는 데는 탐貪 등이 관건이니, 좋은 약으로 야윈 몸을 치료한다고 바르게 생각하고, 도업道業을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 입은 마치 아궁이 같아 전단향이나 오물이나 가리지 않고 태우니, 맛있다고 좋아하고 맛없다고 꺼리지 않는다.’

006_0541_c_01L施主恩如是償債非止一生隨其受
006_0541_c_02L恩多少次近歷二生三生乃至十生百
006_0541_c_03L千萬生不可定論如斯因果若形影
006_0541_c_04L相從必不毫差如雲光法師未免牛
006_0541_c_05L新羅比丘化爲樹茸如是現驗不可
006_0541_c_06L殫記具如珠琳傳及李詭祖傳是以涅
006_0541_c_07L槃梵網等經中佛誡諸菩薩云寧以百
006_0541_c_08L千刀槍斬刺其身終不13) [10] 破戒之身
006_0541_c_09L受信心檀越所施衣服寧*以百千劫呑
006_0541_c_10L熱䥫丸終不以破戒之口受信心檀越
006_0541_c_11L所施飮食於戱若覩是誡則如我等
006_0541_c_12L無戒秃人可得放慮恣情任受信施乎
006_0541_c_13L祖師云寸絲千命匙飯百鞭是以須
006_0541_c_14L當食時量彼來處忖己德行全缺應供
006_0541_c_15L防心離過貪等爲宗14) [11] 良藥爲療形
006_0541_c_16L爲成道業應受此食復作是念
006_0541_c_17L口如竈栴檀糞穢隨得而燒不得忻
006_0541_c_18L{底}閔泳珪所藏行蹟頌(刊記欠)卷末附載{甲}釋
006_0541_c_19L迦如來行蹟頌卷下該當文(本書第六冊五三二
006_0541_c_20L頁~五三九頁)
撰者名補入{編}「五五」作
006_0541_c_21L「伍伍」{甲}
「材」作「村」{甲}「匄」作「丐」{甲}
006_0541_c_22L
「成餓鬼業」{底}本作本文活字甲本作來註故
006_0541_c_23L{編}者改之
「味」作「昧」{甲}「或」作「惑」{甲}
006_0541_c_24L
「凌」作「▼((稜-禾)+欠)」{甲}「中重」作「重中」{甲}「輪」
006_0541_c_25L作「輸」{甲}
「其」下有「有」{甲}「以」無有{甲}
006_0541_c_26L次同
「事」僧家日用集作「思」{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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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長蘆 화상이 말하기를, “음식에 대한 사치를 없애지 못하면 해탈할 기약이 어디 있겠는가?”11)라고 했다.

또 의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단지 추한 몸만 가릴 뿐이지,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려는 것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곱고 가벼운 옷만 취하고, 거칠고 무거운 옷은 버리겠는가. 그러므로 도에 뜻을 둔 상근기는 몸과 입을 먹여 살리는 일을 잊고, 오직 명아주를 삶아 굶주림을 채우고, 가느다란 풀로 몸을 가릴 뿐이다. 중근기는 항상 걸식하고 옷은 오직 백납百衲(누더기 가사) 세 가지만 입을 뿐이다. 하근기들은 이와 같이 할 수 없으니, 시주의 연緣을 빌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저 시주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무거우니 마땅히 양을 절약해서 받아야 할 것이다. 거친 현미밥도 소화하기 어려운데 전부 쌀밥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며, 거친 베옷이라도 좋은데 하필이면 견백絹帛·능라綾羅 같은 비단옷만 입어야 하겠는가. 어째서인가? 지극히 맛있고 진기한 음식은 목숨을 재촉하고, 비싸고 화려한 옷은 복을 덜어내기 때문이니, 목숨과 복이 완전치 못한데 어찌 도업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능인대각께서 왕王의 지위를 버리고 설산에 들어가 보리 한 알, 삼씨 한 알만 잡수시고, 사슴 가죽과 거친 베옷만 입으셨으니, 이와 같은 난행難行과 고행苦行이라야 무상보리를 성취하는 것이다. 새롭게 배우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고하니, 본사本師의 높은 절개를 우러러 사모하여 몸과 입을 기르는 데 집착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혜定慧의 공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해탈의 문에 빨리 올라 은혜 베푼 이를 먼저 제도하는 것을 ‘은혜를 알아 보답한다’라고 하니, 어찌 빚 갚을 수고로움을 근심하리오.12)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받은 은혜 가운데 네 가지 은혜가 가장 무거우니, 첫째는 국왕의 은혜이다. 즉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하나하나가 국왕의 은혜 아님이 없다. 우리들은 이미 국왕의 백성이니, 마땅히 왕의 일에 부역해야 하고, 해마다 세금을 내어 국왕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번뇌로부터 벗어나 삭발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고서도 편히 지내며 입고 먹는 일에 근심 없으니, 국왕의 은혜보다 큰 것이 없다. 둘째는 스승의 은혜다. 즉 나의 몽매함을 열어 주고 악을 훈계하고 선을 권하여 세간의 그물을 벗어나 불가에 들어오게 한 분이니, 스승의 은혜는 진실로 무겁다. 셋째는 부모의 은혜다.

006_0542_a_01L厭精麁1) [12] 蘆和尙云飮食之侈不除
006_0542_a_02L解脫之期安在又於衣服作是念言
006_0542_a_03L但要掩其醜形非是嚴身爲美何必取
006_0542_a_04L其細輕而自捨於麁重是以上根志道
006_0542_a_05L之士忘其身口之資唯煮藜以充飢
006_0542_a_06L又細草而2)𦿔 [13] 中者常行乞食衣唯
006_0542_a_07L百衲三衣下流不得如然必借檀緣而
006_0542_a_08L然彼檀恩莫重應須節量3) [14] 蔬糲
006_0542_a_09L之食難消不得全供玉粒大布之衣亦
006_0542_a_10L何須絹帛綾羅何者4) [15] 味珎羞促
006_0542_a_11L其壽價高華服損其福壽福若未完
006_0542_a_12L道業焉能就乎故我能仁大覺捨金輪
006_0542_a_13L而入山食止一麥一麻衣是鹿皮麁布
006_0542_a_14L如是難行苦行乃成無上菩提普告新
006_0542_a_15L學諸生仰慕本師高節勿着身口之養
006_0542_a_16L勤修定5) [16] 之功早登解脫之門先濟
006_0542_a_17L受恩之者是曰知恩而報何憂償債之
006_0542_a_18L若其未然受恩之中四恩最重
006_0542_a_19L國王恩謂民之一飮一食無非王恩
006_0542_a_20L第二張而我等旣爲王民冝役王事
006_0542_a_21L歲納皇6) [17] 逃漏剃
006_0542_a_22L不戰而安無憂8) [18] 王恩莫大
006_0542_a_23L二師長恩謂開我童蒙誡惡勸善
006_0542_a_24L出世網引入佛家師恩實重三父母

006_0542_b_01L즉 처음 태에 품고 있는 10개월 동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는 더없이 고통스럽지만, 낳고 나서는 고통을 잊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어 안아서 젖 먹여 기르며 더러운 것을 씻어 준다. 그리고 장성한 뒤에는 자식에게 봉양받기를 바라지 않고, 애정을 끊고 자식을 놓아주어 스승을 찾아 출가해서 출세간의 업을 닦게 하니, 부모의 은혜가 가장 무겁다. 넷째는 시주의 은혜다. 우리 비구들은 자유로이 산림에 누워 밭 갈지 않고도 먹고, 누에 치지 않고도 옷을 입으니, 이는 모두 시방 시주들의 은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은혜를 비교해 보면 시주의 은혜가 가장 급하니, 어째서인가? 사람은 늘 하루 두 끼 음식을 먹는데, 만약 한 끼라도 먹지 못하면 의지가 꺾여 하는 일이 모두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하물며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경우와 이틀, 사흘 내지는 7일 동안 먹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랴. 그렇다면 신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도업을 닦겠는가. 그러므로 시주의 은혜가 가장 긴요하고, 왕과 스승과 부모가 그 다음 다음이 된다. 이 때문에 모든 비구들은 마땅히 이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니,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염불하며 한 조각 향을 피우거나 등 하나를 켜거나 꽃 한 송이를 바치거나 탑을 쓸거나 땅을 다지는 등의 조그마한 선이라도 먼저 네 가지 은혜에 회향하여 복을 받들어 올린 뒤에 널리 일체중생에게 회향해야 한다.13)

이와 같이 하여 세 곳에 회향할 수 있다면(三處廻向),14) 최초 삭발한 날에 존상尊像 앞에 향을 사르면서 했던 “은혜를 갚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겠다.”라는 말을 등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천지간에 아득하게 퍼져 막대한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 곧 발설지옥拔舌地獄을 면하여 구화군救火軍15)이 되지 않을 것이다.16)


006_0542_b_01L謂始自懷胎十月之中心不放捨
006_0542_b_02L乃至產時苦痛無極然而產已忘苦
006_0542_b_03L即生憐愍抱持乳養洗灌不淨及其
006_0542_b_04L長大9) [19] 其侍養割愛放之投師出家
006_0542_b_05L修出世業親恩最10) [20] 四施主恩謂我
006_0542_b_06L等比丘縱卧山林不耕而食不蠶而衣
006_0542_b_07L皆是十方檀越之恩如是四恩若將比
006_0542_b_08L施主之恩最爲急也何者人之恒
006_0542_b_09L一日兩時若闕一時心鋒已折
006_0542_b_10L所作事皆不如意何況全闕況復二
006_0542_b_11L日三日乃至七日然則身之與命尙難
006_0542_b_12L可保況修道業乎故知施主之恩爲急
006_0542_b_13L王及師親次次也是以諸有苾蒭應知
006_0542_b_14L此意若一禮一念燒片香然一燈獻一
006_0542_b_15L掃搭塗地等一毫之善應先迴向
006_0542_b_16L四恩奉福然後普被一切若能如是迴
006_0542_b_17L向三處即不負最初削髮之日對於
006_0542_b_18L尊像焚香奉白報恩拔濟之言是邈
006_0542_b_19L然天地間能報莫大之恩即免拔舌獄
006_0542_b_20L不爲救火軍矣

006_0542_b_21L「長」上有一字空白上有「故」{甲}「▼(艹/弊)」作
006_0542_b_22L蔽」{甲}
「受」下有「之」{甲}「至」作「旨」{甲}
006_0542_b_23L
「惠」作「慧」{甲}「租」作「粗」{甲}「我等」
006_0542_b_24L無有{甲}
「服」作「服」{甲}「忘」作「亡」{甲}
006_0542_b_25L
「重」作「深」{甲}
  1. 1)지재持齋 : 먹을 때가 아닐 때 먹지 않는 것을 재齋라고 하니, 오후 불식不食의 계를 지키는 것을 지재라고 한다.
  2. 2)『불설호정경佛說護淨經』(T17, 565b), “一切檀越, 施設法會, 供齋調度, 持齋者得食, 不持齋者不得食. 此飯一日持齋, 得六十萬世餘糧. 不持齋者, 六十萬世, 墮餓鬼中. 何以故. 此信施難銷. 故寧吞熱鐵丸, 不食此飯. 吞熱鐵丸, 須臾間耳. 食此信施, 久受大苦.” 이 인용은 『석가여래행적송』에는 보이지 않는다.
  3. 3)또 비구의~안 된다 : 『석가여래행적송』 하권(H6, 536b)과 동일.
  4. 4)공양 받는~않아서야 되겠는가 : 『석가여래행적송』 하권(H6, 538a)과 동일.
  5. 5)호용互用 : 여기서는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것, 곧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6. 6)삼도三途 : 삼도三塗라고도 한다. 곧 화도火塗·도도刀塗·혈도血塗이니, 뜻은 삼악도三惡道의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과 같다. 이는 신身·구口·의意의 여러 악업惡業에 이끌려 태어나는 곳이다.
  7. 7)살피건대 삭발하고~하는 것이다 : 『석가여래행적송』 하권(H6, 539a7~b8)의 내용이다.
  8. 8)『이궤조전李詭祖傳』 :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9. 9)『범망경』(T24, 1007c), “復作是願, 寧以熱鐵羅網千重周匝纏身, 終不以破戒之身受於信心檀越一切衣服. 復作是願, 寧以此口吞熱鐵丸及大流猛火經百千劫, 終不以破戒之口食信心檀越百味飲食.”
  10. 10)이는 『석가여래행적송』에 실려 있지 않은 구절이며, 전거를 알 수 없다.
  11. 11)장로 화상은 종색 선사를 가리킨다. 종색은 송대 정토종淨土宗·운문종雲門宗의 스님. 이 인용은 『치문경훈』 제8권 「색선사계세면문賾禪師誡洗麵文」(T48, 1083a)에서 나왔다. “古來高士果菜充饑, 飲食之侈未除, 解脫之期安在.”
  12. 12)빚 갚을 수고로움을 근심하리오 : 『석가여래행적송』 하권(H6, 538a15~c17)의 내용이다.
  13. 13)아직 그렇지~회향해야 한다 : 『석가여래행적송』 하권(H6, 532c20~533a24)의 내용이다.
  14. 14)세 곳에 회향할 수 있다면(三處廻向) : 『석가여래행적송』 하권(H6, 532c)에 따르면, 삼처회향이란, 첫째 중생衆生회향, 둘째 불과佛果회향, 셋째 실제實際회향이다.
  15. 15)구화군救火軍: 『치문경훈』 제6권 「소옹화상가훈笑翁和尙家訓」(T48, 1071a)에 나오는 용어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조선 시대 성총性聰의 『치문경훈주緇門警訓註』(H8, 607b)에 나온다. “(구화군이란) 진흙으로 빚어 집 위에 둔 인형이다. 이는 본래 불을 끄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었지만, (정작 불이 나면) 불은 끄지 못하고 스스로 불에 타 버리고 만다. 이는 출가인이 본래 고통을 없애고 중생을 제도하려 했지만, 도리어 스스로도 제도하지 못하고 삼악도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屋上瓦偶人也. 本爲救火而不能救自遭火燒. 如出家人, 本爲拔苦度生, 而自不得度還陷三途也.)”
  16. 16)이와 같이~않을 것이다 : 『석가여래행적송』에 나오지 않는 문장이다. 아마 운묵이 경책문을 쓰면서 첨가한 글로 보인다.
  1. 1){底}閔泳珪所藏行蹟頌(刊記欠)卷末附載{甲}釋迦如來行蹟頌卷下該當文(本書第六冊五三二頁~五三九頁)。
  2. 2)撰者名補入{編}。
  3. 3)「五五」作「伍伍」{甲}。
  4. 4)「材」作「村」{甲}。
  5. 5)「匄」作「丐」{甲}。
  6. 6)「成餓鬼業」{底}本作本文活字。甲本作來註故{編}者改之。
  7. 7)「味」作「昧」{甲}。
  8. 8)「或」作「惑」{甲}。
  9. 9)「凌」作「▼((稜-禾)+欠)」{甲}。
  10. 10)「中重」作「重中」{甲}。
  11. 11)「輪」作「輸」{甲}。
  12. 12)「其」下有「有」{甲}。
  13. 13)「以」無有{甲}次同。
  14. 14)「事」僧家日用集作「思」{編}。
  15. 1)「長」上有一字空白。上有「故」{甲}。
  16. 2)「▼(艹/弊)」作蔽」{甲}。
  17. 3)「受」下有「之」{甲}。
  18. 4)「至」作「旨」{甲}。
  19. 5)「惠」作「慧」{甲}。
  20. 6)「租」作「粗」{甲}。
  21. 7)「我等」無有{甲}。
  22. 8)「服」作「服」{甲}。
  23. 9)「忘」作「亡」{甲}。
  24. 10)「重」作「深」{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