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卷第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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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0871_c_01L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 제10권
023_0871_c_01L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卷第十


당나라 의정 한역
이창섭 번역
023_0871_c_02L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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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급고독장자는 서다림에 많은 옷과 물건을 보시하고 나서 대중들에게 알렸다.
“이는 다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戒)ㆍ정(定)ㆍ혜(慧)와 해탈(解脫)ㆍ해탈지견(解脫智見)에서 원만한 경지를 얻어 마땅히 절하고 존경하여 존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공양드리며, 위없는 복전(福田)에서 물건의 이익을 소화할 만한 사람만이 제가 보시한 물건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번뇌가 다한 사람은 모두가 말하였다.
“내가 또 어떻게 이 옷 때문에 스스로 그 바탕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때 학인(學人)들은 또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는 가벼운 번뇌가 다하지 않았으니, 이 보시한 물건은 이치로 보아서 받아서는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범부(凡夫)의 무리들도 역시 말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속박에 얽매어 있는 터이니 성심으로 가려내 주기만 바란다.”
그리하여 마침내 한 사람도 이 옷과 물자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 필추들이 이러한 사연을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오직 해탈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서 청정한 행을 닦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발심하여 열반을 구하는 모든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청정행을 닦고 있는 사람은 그 입고 있는 옷들이 값으로 치면 백 냥, 천 냥의 금에 해당하고, 그가 거주하는 방과 요사가 값으로 치면 5백 냥에 해당하며, 그가 먹고 있는 음식은 육미(六味)가 구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양은 모두 소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허락하겠다. 너희들 모든 필추는 받아 쓰는 종류에 다섯 가지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는 주인이 되어 받아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의 재물을 받아 쓰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허락을 받고 받아 쓰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빚을 져가며 받아 쓰는 경우가 있고, 다섯 번째는 도둑에게서 받아 쓰는 경우가 있다.
아라한(阿羅漢)은 주인이 되어 받아 쓰는 사람이고 모든 유학(有學)1)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부모의 재물을 받아 쓰는 사람이며, 순후하고 착한 범부(凡夫)로서 항상 선정(禪定)을 닦고 경을 외우며 파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허락을 받고 받아 쓰는 사람이며, 게으른 무리들은 빚을 져 가며 받아 쓰는 사람이고, 모든 파계한 사람들은 도적의 물건을 받아 쓰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파계한 필추에게는 한 줌의 밥도 받아먹기에 합당하다고 허락한 일이 없으며, 또한 한 발자국도 절 안의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모든 필추들에게 허락하니, 만약 보시한 물건을 얻게 되면 대중들과 마땅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필추는 옷을 만들고 나서 갈치나의(羯恥那衣)를 입는 기간도 끝나서 대중으로부터 벌을 받고 니살기바일제(尼薩耆波逸提)2)를 얻은 사람을 제외하고, 세 가지 옷 가운데서 사정에 따라 한 가지 옷에서는 벗어나 다른 경계에 거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덕이시여, 도를 수행하는 필추는 어떤 한계가 옷의 세력이 미치는 분한(分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령 태어나면서 바라문(婆羅門)의 말을 듣고 심은 일곱 그루의 암몰라(菴沒羅)나무가 있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7심(尋:1심은 약 10척)이고 꽃과 열매가 무성하다면, 그 사이의 거리는 49심의 거리가 된다. 이것이 도를 수행하는 옷의 세력이 미치는 분량이다.”
“대덕이시여, 만약 필추의 옷의 세력이 미치는 한계 안에 살 경우에 또한 그 내부의 제한은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위는 오직 1심에 국한된다.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또는 누워 있을 때에 모두 1심에 이른다.”
“대덕이시여, 가령 필추가 두 경계의 중간에 누워 있을 때 옷의 제한은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옷의 한 모서리가 몸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거리에 있을 때까지를 ‘옷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이라 부른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승가지의(僧迦胝衣:大衣)의 조수(條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홉 종류가 있다. 무엇을 아홉 종류가 하는가? 9조의(條衣)와 11조의ㆍ13조의ㆍ15조의ㆍ17조의ㆍ19조의ㆍ21조의ㆍ23조의ㆍ25조의이다.
그 승가지의 처음 세 가지 품(品)은 그 가운데 단(壇)의 격차를 2장(長) 1단(短)으로 하여 지닌다.
그 다음 세 가지 품(品)은 3장 1단으로 한다. 마지막 세 가지 품(品)은 4장 1단으로 한다. 이 조(條:긴 천) 이외에는 곧 파납(破納:못쓰는 옷감)이 된다.”
“대덕이시여, 이 밖에 또 몇 종류의 승가지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ㆍ중ㆍ하 세 종류가 있다. 상품은 세로가 3주(肘)3)이며 가로의 길이가 5주이다. 하품은 세로의 길이가 2주 반이며, 세로의 길이가 4주 반이다. 이 두 품 사이의 것을 중품이라 부른다.”
“대덕이시여, 올달라승가지의(嗢呾羅僧迦胝衣:상의)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7조가 있을 따름이다. 단(壇)의 격차는 2장 1단으로 한다.”
“대덕이시여, 7조 승가지의에는 또 몇 종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종류가 있다. 상ㆍ중ㆍ하가 그것이다. 상품은 3주이고 하품은 각기 반주(半肘)가 줄어든 치수이다. 이 두 품 사이의 것을 중품이라 한다.”
“대덕이시여, 안달바사의(安呾婆娑衣:중의)의 조수(條數)는 몇 개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5조가 있으니, 1장 1단으로 한다.”
“대덕이시여, 이것에는 또 몇 종류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ㆍ중ㆍ하 세 종류가 있다. 상품은 3주와 5주이며 중ㆍ하품은 앞의 경우와 같다.승가지의는 번역하면 ‘중복의(重複衣:겹으로 된 옷)’란 뜻이며, 올달라승가(嗢呾羅僧伽)란 번역하면 ‘상의(上衣)’이다. 안달바사(安呾婆娑)는 번역하면 ‘내의(內衣)’이다. 서쪽 나라의 3의는 모두가 옷감을 짜서 바느질하여 물감을 들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를 펼쳐서 바느질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율법을 보면 사실상 옷감을 펼치는 법이 없다. 이는 조(條)를 만들 때 실의 모서리를 밖으로 늘어뜨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서 일찍이 가슴을 감싼 일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적합한 조(條)인데 두루 이를 이탈하고 있으니 누가 대신 그 허물을 감당할까? 이렇게 행한 지가 오래되어 갑작스럽게 바른 법에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모서리에 끈을 달아 놓는 사람도 있다. 그 복장을 입는 법의 상세한 내용은 다른 책에서 밝힌 바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달바사에는 또한 두 종류가 있다. 무엇이 두 종류인가?
첫째는 세로의 길이가 2주(肘)이며 가로의 길이가 5주이고, 두 번째는 세로의 길이가 2주이고 가로의 길이는 4주이다. 이것을 간직하는 옷의 최후의 한량이라 말한다. 이 최하의 옷의 한량은 3륜(輪)을 덮는다.위의 글은 다만 하한선을 제한한 것이며 두 무릎을 덮을 정도이면 된다. 만약 팔이 긴 사람은 이에 기준하여도 합당하겠지만, 팔이 짧은 사람은 무릎에 미치지 못하니, 팔 길이에 알맞게 제한하는 것이 옳다.
만약 옷의 방원(方圓)이 1주에 이르면 이것은 곧 분별하는 옷 가운데 극소의 양이다. 만약 이를 간직하는데 분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타죄(捨墮罪)를 범하게 된다. 만약 그 품안이 길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품안이 길이를 넘거나 할 경우에는 분별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간직하여 비축하면 된다.
만약 필추나 필추니로서 옷이나 발우를 그물주머니에 담거나 구리잔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 이 하나하나의 사문(沙門)마다 몸을 뒷받침하는 용구에 따라 사타죄를 범하게 된다.
이 가운데 여분으로 갖는 발우는 마땅히 버려서 승가에 주어야 한다. 버릴 때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버려야 한다. 먼저 행발(行鉢)4)하는 필추를 뽑아야 하는데, 그가 만약 5법(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는 뽑아서는 안 되며 설사 뽑았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버려야 한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사랑ㆍ노여움ㆍ공포심ㆍ어리석음과 행할 일과 행하지 아니할 일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와 다른 사람이라면 곧 마땅히 뽑아야 한다.
그래서 처음 자리를 까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어 그에게 물어보는 일에 이른다.
‘그대는 능히 승가에 가서 가지고 있는 허물을 범한 발우를 줄 수 있겠느냐?’
그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면, 다음 한 필추가 마땅히 먼저 알리고 난 후에 비로소 갈마를 하게 된다.
‘대덕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필추는 능히 승가에 과실을 범한 발우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승가가 때가 되었음을 인정하시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지금 이 아무개 필추를 뽑아 유범발(有犯鉢:범함이 있는 발우)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다음 갈마는 아뢰는 의식에 준해서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있는 발우를 처분하는 필추가 행하는 법을 내가 지금 곧 설명하겠다. 그 발우를 처분하는 필추는 대중에 화합하였을 때 마땅히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
‘여러 스님들, 내일은 제가 승가를 위해서 범함이 있는 발우를 처분하겠습니다. 모든 구수들께서는 모두 각각 발우를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이튿날이 되어 승가의 스님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는 범함이 있는 발우를 지니고 상좌(上座) 스님 앞에 서서 그 발우를 찬미하면서 상좌에게 아뢰기를, ‘이 발우는 빛이 청정하고 원만하여 필요한 사람이 마땅히 취해서 쓸 만합니다’라고 한다.
이때 만약 상좌가 취할 경우에 곧 상좌의 발우를 가지고 두 번째 상좌에게 이와 같이 전전하여 발우를 주는 일을 끝낸다. 만약 상좌가 이 발우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마땅히 두 번째 상좌에게 주어야 한다. 바로 두 번째 상좌에 게 주려고 할 때, 첫 번째 상좌가 마침 다시 요구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줄 필요가 없고 세 번째 요구할 때에야 비로소 주되, 승가의 상좌는 악작죄(惡作罪)를 범한 것이니, 마땅히 참회의 말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마침내 하좌(下座)에 이르기까지 세 번 요구하면 비로소 주되, 상좌의 경우에 준하여 알아야 하니, 마땅히 참회의 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행할 때 행하는 것이 끝에 이르게 되면 얻은 발우는 마땅히 죄를 범한 필추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에는 그에게 알려 주기를, ‘이 발우는 지키고 간직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또한 버려서도 안 되니, 이를 받아 서서히 깨질 때까지 지키고 간직하여야 한다’라고 말해 준다.
범함이 있는 발우를 처분하는 필추가 법식에 의거하지 않고 처분하게 되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부처님께서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범함이 있는 발우를 지닌 필추가 가져야 할 행법(行法)을 지금 곧 말해 주겠다.
범함이 있는 발우는 걸식을 행할 때에 좋은 바랑 속에 담는다. 그리고 평소에 수지하는 발우는 다른 포대에 놓아둔다. 그리하여 만약 알차고 좋은 음식을 얻게 되면 범함이 있는 발우에 담고 거칠고 나쁜 음식은 평소 수지하는 그릇 속에 간직한다. 그 범함이 있는 발우는 한쪽에 놓아두고, 평소 수지 (守持)하는 그릇은 항상 음식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만약 씻든지 볕에 쪼이든지 연기에 쐬든지 혹은 길을 가든지 이 범함이 있는 발우만은 모두 잘 안치하여 그것이 깨질 때까지 보존한다.
만약 이 필추가 범함이 있는 발우를 지니고서 행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월법죄를 얻게 된다.
이 가운데서 잠깐 발우를 버리는 법을 논한다면, 만약 발우 이외에도 또 다른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옷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는 일은 마땅히 분명하게 법을 아는 사람을 마주하여 이 범법(犯法)한 물건을 버려야 한다. 그때에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물건이지만 니살기바일제(泥薩祇波逸提)5)의 죄를 범한 것이라 버려서 구수들에게 주니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때 범법한 물건을 버리는 것에 필추는 간격(間隔)을 둔다.
여기서 간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룻밤 날이 샐 때까지 경과하는 것을 말하며, 혹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 밤을 경과할 때까지 마땅히 이 물건을 지녔다가 다시 그 필추에게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구수여,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한다.
다음 그 필추가 갖고 있는 니살기바일제나 불경교바일제(不敬敎波逸提)나 여러 방편으로 갖게 된 돌길라죄 등을 한 필추를 마주하여 법에 정한 대로 죄를 말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수여, 기억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 필추는 니살기바일제 및 불경교바일제와 여러 방편 돌길라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구수들을 마주한 앞에서 그 죄를 털어놓고 말하여 덮어 두고 숨겨 두지 않겠습니다. 털어놓고 죄를 말하면 마음에 안락함을 얻게 되지만, 털어놓고 죄를 말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안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그에게 묻기를, ‘그대는 죄를 드러냈는가?’라고 하면 ‘드러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장래에도 모든 계율을 잘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 ‘매우 잘 지키겠다’라고 대답한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한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마땅히 ‘오비가(奧箄迦:좋다)’라고 말하고 ‘바도(婆度)’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 필추가 그 물건을 혹은 분별해서 간직하거나 혹은 버려서 다른 사람에 주거나 거기에 의혹이 일어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 물건에 간격을 두지 아니할 경우에 설사 다른 물건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죄(捨罪:모두 다 버려야 하는 죄)에 해당한다. 만약 필추와 필추니에게 있어서 발우든지 옷이든지 니살기바일제의 죄를 범하고도 이 옷을 버리지 아니하거나 간격을 두지 아니하거나 죄에 대하여 참회의 말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물건을 얻게 되면 함께 사죄를 얻게 된다. 그 이유는 앞에서 범한 물건에 물든 애착심이 이어가며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옷을 버리고 나서 간격을 두고 죄를 이미 참회하는 말을 한 다음에 다른 물건을 얻었을 경우에는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 없게 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필추는 마땅히 열세 가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용구와 옷을 갖추어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마땅히 어떻게 비축하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서 간직하여야 한다. 무엇을 열세 가지 생활 용구와 옷이라 하는가?
첫 번째는 승가지(僧伽胝)이다.번역하면 중복의(重複衣)이다.
두 번째는 올달라승가(嗢呾羅僧伽)이다.번역하면 상의(上衣)이다.
세 번째는 안달바사(安呾婆娑)이다.번역하면 하의(下衣)이다. 이 세 가지 옷은 모두 지벌라(支伐羅)라고 부른다. 북방의 먼 사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흔히 법의(法衣)라 부르는데, 이는 이것이 가사(袈裟)에 해당하며 붉은색이란 뜻이다. 이는 율법의 경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중앙 지방에서는 모두 지벌라라고 말한다.
네 번째는 니사단나(尼師但娜:尼師壇)이다.번역하면 누울 때 까는 요나 방석을 뜻한다.
다섯 번째는 니벌산나(泥伐散娜)이다.바지 또는 치마
여섯 번째는 부니벌산나(副泥伐散娜)이다.속바지 또는 속치마
일곱 번째는 승각의가(僧脚欹迦)6)이다.예전에는 복박(覆膊)이라 불렀는데, 이는 아마도 오른편을 풀어 헤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며 진정한 의전은 아니다. 설사 오른쪽 겨드랑이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교차하여 왼쪽 겨드랑이도 떠받치게 되면 이는 곧 부처님이 제정하신 옷과 완전히 같아진다.
또한 여러 갈래의 유파(流派)가 생긴 지 오랜 세월이 지났기에 아무렇게나 규칙을 만들고 비용도 번거롭게 되어, 비록 찾아와서 묻는 사람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충해서 중용을 취하게 되면 이미 성인의 제도와는 어긋나게 되니 스스로 생각해서 용서하여야 한다.
비록 다시 명문(明文)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을 제거하거나 고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 고친다[改]고 한 말은 복박(覆膊)을 고친다는 말이고, 제거한다는 것은 곧 승기지(僧祗支)를 제거해 버릴 뿐이다. 상세한 것은 다른 곳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여덟 번째는 부승각의가(副僧脚欹迦)이며,부암액의(副掩腋衣) 아홉 번째는 가야포절나(迦耶褒折娜)이며,몸을 닦는 수건 열 번째는 목거포절나(木佉褒折娜)이며,얼굴을 닦는 수건 열한 번째는 계사발나저게나가(雞舍鉢喇底揭喇呵)이며,머리를 깎을 때 위에 걸쳐 입는 옷 열두 번째는 건두발나저거탄나(建豆鉢喇底車憚娜)이며,종기를 닦는 옷 열세 번째는 비살사발리색가라(鞞殺社鉢利色加羅)이다.약 자료와 도구를 넣어 두는 옷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세 가지 옷과 잠자리 도구,
바지가 둘, 걸치는 것도 둘,
몸과 얼굴을 닦는 수건과
머리 깎을 때 입는 옷
종기를 닦는 옷과 약치의(藥直衣)가 있다.

이들 모든 옷에는 마땅히 3의(衣)와 같이 이름을 적어서 간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잠자리에 깔 도구를 나는 지금 간직하고 있고 이미 옷도 만들었으니, 이곳에서 이를 받아쓰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역시 이와 같이 말하고, 다른 물건도 이에 준하여 의식을 치룬다.
“대덕이시여, 이러한 열세 가지 생활 용구와 옷 이외에 남아도는 옷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세 가지 옷 이외에 남아도는 옷이 있다면, 마땅히 두 스승에게나 또는 다른 높은 지위의 스님에게 위탁하여 그 물건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그때 다른 필추들에게 말하기를 ‘구수시여, 기억해 두십시오. 나 아무개에게는 남아도는 옷이 있으나 아직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밝혀야예전에 정(淨)이라고 한 것은 뜻을 취한 것이다. 마땅하겠기에 나는 지금 구수 앞에서 밝혀 오파타야를 위탁하여 맡길 사람으로 삼고 지금 이것을 간직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두 번째,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말한다.”이 가운데서 다만 그 두 스승만을 맡겨 기탁할 사람으로 말한 것은 그 뜻이 그 스승의 옷들은 그 옷에서 떠나 자기에게 책임이 귀속될 누(累)가 반드시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시주에게 청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율문(律文)에는 다만 바로 아랫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만 하였고, 그 사람이 만약 죽었을 때에는 다른 마음 내키는 곳에 보내라고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한 길이 있으며, 다시 옷을 분별함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 결정하라고 하였으며, 다시 전해 오면서 진실한 일을 말한 구절은 없다. 설사 다른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짐짓 이 율부(律部)의 가르침은 아니다. 무릇 ‘위기(委寄)’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을 밝히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위임하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장애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여섯 가지 일을 마음속으로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면 일을 이룰 수 있다.
첫 번째는 3의(衣)를 지키고 간직하는 것, 두 번째는 3의를 버리는 것, 세 번째는 남아도는 옷을 분별하는 것, 네 번째는 별청(別請)을 버리는 것, 다섯 번째는 장정(長淨)하는 것, 여섯 번째는 수의(隨意)하는 것이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옷감도 간직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반드시 다른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일도 합당할 경우가 있다.”
“대덕이시여, 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옷을 입고 마을이나 성안에 들어가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그러나 반드시 다른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일도 곧 합당할 경우가 있다.”
“대덕이시여, 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옷을 입고 외도(外道)인 출가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이 집을 나와 외부에 갔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대덕이시여, 잘라서 마름질하지 아니한 옷은 어떻게 지키고 간직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과 같이 지키고 간직하여야 한다. 간직할 때에는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나 아무개에게는 이 옷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지키고 간직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으로 곧 7조 가사(袈裟)를 만들겠으며, 기단의 격차는 2장(長) 1단(短)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다른 인연이 없다면 나는 곧 빨아서 물들여서 자르고 마름질하고 바느질하여 이곳에서 받아쓰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와 갈이 말한다. 5조(條)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만약 횐 명주나 횐 무명이 있어 두 가지 하의를 만들려고 할 경우에, 인연 가운데서 촉박하여 겨를이 없는 자는 비록 흰 빛깔의 의단(衣段:옷감)이라 하더라도 간직하여도 된다. 만약 그것을 염색하여 만조(漫條:한 폭의 천으로 된 옷)가 확실하다면 이것은 염색하여도 합당하다.
또한 계단(戒壇)이나 도량 안에서 옷을 간직할 때에는 몸 위에 손에 잡히는 옷과 비교하여 간직한다면 이것도 역시 허물이 없다. 글을 능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잘 참작해서 읽어 보고 간직하면 역시 그것도 간직할 수 있다.
또한 사미의 무리들이 만조(漫條)의 옷을 입고 5조 가사를 높이 걸치고 있는 것은 혼차죄(渾差罪)이며 이런 풍조가 중국 땅을 더럽혀 온 지 오래이다. 이런 바람을 부채질하는 것은 비법(非法)을 이루니, 이것을 걸치거나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023_0871_c_03L爾時給孤獨長者於逝多林施多衣物已告諸大衆曰但是世尊弟子戒定慧解脫解脫智見得圓滿者合禮敬尊重供養無上福田堪銷物利者於我施物隨意受之漏盡人咸作是說我復何能爲此衣故自顯其身是時學人復作斯念我輩有餘輕結未盡於斯施物理不合受異生之流亦爲此說我輩咸爲具縛所拘誠簡希望竟無一人受此衣物諸苾芻以緣白佛佛告諸苾芻豈非汝等作如是念爲求解脫來至我所修淨行耶唯然大德佛言我今聽許諸有發心求涅槃人來詣我所修淨行者所著衣服價直百千兩金所住房舍價直五百所噉飮食六味具足此等供養悉皆銷受汝諸苾芻須知有五種受用一者爲主受用二者父母財受用三者聽許受用四者負債受用五者盜賊受用阿羅漢者是主受用諸有學人是父母財受用淳善異生常修定誦不破戒人是聽許受用惰懈怠之流是負債受用諸破戒人是盜賊受用我元不許破戒苾芻合得受用一掬之食亦復不許以一足跟蹈寺中地由是我今聽諸苾芻得施物大衆應分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如世尊若諸苾芻作衣已竟羯恥那衣已於三衣中隨離一衣異界而住得衆法得泥薩祇波逸底迦罪者道行苾芻未知齊何是衣勢分如生聞婆羅門所種七菴沒羅樹一樹相去七尋盛中閒摠有四十九尋是行苾芻衣勢分量大德若住苾芻衣之勢分復齊幾何佛言周圍但齊一尋若坐若立及以臥時皆至一尋大德且如苾芻在於兩界中閒而臥衣齊幾何佛言乃至衣之一角未離身來名不離衣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僧伽胝衣條數有幾佛言有九何謂爲九九條十一條十三條十五條十七條十九條二十一條二十三條二十五條其僧伽胝衣初之三品其中壇隔兩一短如是應持次之三品三長一短後之三品四長一短過是條外便破納大德復有幾種僧伽胝衣言有三種謂上中下上者豎三肘撗五肘下者豎二肘半撗四肘半二內中大德嗢呾羅僧伽胝衣條數佛言但有七條壇隔兩長一短德七條復有幾種佛言有其三品謂上中下上者三肘下各減半肘二中大德安呾婆娑衣條數有幾佛但有五條一長一短大德此有幾種佛言有三謂上中下上者三五肘中下同前僧伽胝者譯爲重複衣嗢呾羅僧伽者譯爲上衣安呾婆娑者譯爲內衣西國三衣竝皆刺葉令合唯獨東夏開而不縫詳觀律撿實無開法長作絛絇角垂臂外露現胸臆曾不掩肩斯則正是遮條著脫誰代當過行之日久卒諫罕從至如絇著紐被服軌儀廣如餘處佛言安呾婆娑復有二種何謂爲二一者豎二肘撗五肘二者豎二撗四此謂守持衣最後之量此最下衣量限蓋三輪上但蓋齊下掩雙膝若肘長者則與此相當如臂短者不及于膝宜依肘長爲准若衣方圓滿一肘者卽是分別正順衣中極少之量如不守持分別俱犯捨墮如其寬中不滿長中過者此卽不勞分別直爾持畜若苾芻或苾芻尼若衣若鉢若網絡銅盞腰絛隨是一一沙門資身之具犯捨墮者此中長鉢應可捨與僧伽應如是捨先可差行鉢苾芻若不具五法卽不應差設令差者應捨何者五謂愛恚怖癡行與不行不能了若異此者是則應差始從敷座乃至問汝甲能與僧伽行有犯鉢不彼答言能次一苾芻應先作白方爲羯磨大德僧伽聽此苾芻某甲能與僧作行有犯鉢人若僧伽時至聽者僧伽應許僧伽今差此苾芻某甲爲行有犯鉢人白如是羯磨准白成佛言行有犯鉢苾芻所有行法我今當說其行鉢苾芻衆和合時應爲白諸大德明日我爲僧伽行有犯鉢諸具壽各各盡須持鉢來集至明日已僧伽盡集時彼苾芻持有犯鉢上座前立讚美其鉢白上座曰此鉢正順淨圓滿堪用須者應取若上座取者卽持上座鉢行與第二上座如展轉乃至行終如上座不須此鉢應與第二上座正與第二上座時其一上座方更索者第一第二索時亦須與三索方與僧伽上座犯惡作罪應須說悔如是乃至最下座三索方與准上座應知應須說悔如是時至於行末所得之鉢宜應授與犯苾芻報言此鉢不合守持亦不棄徐徐受用乃至破來常須護持有犯鉢苾芻不依行者得越法罪佛告諸苾芻持有犯鉢苾芻所有行法我今當說行乞食時以有犯鉢盛好囊中其守持者置之餘袋若得精飮食安有犯鉢麤者置守持器中其犯鉢置在一邊其守持器常可用若洗若曝若薰或時涉路斯有犯鉢皆好安置乃至其破若此苾芻持有犯鉢所有行法不依行者得越法罪此中且論捨鉢之法若更有餘長衣等事應對分明知法之人捨此犯物應如是說此是我物犯泥薩祇捨與具壽應隨意用犯捨苾芻可爲閒隔此言閒者謂是經一明相或經二明應持此物還彼苾芻告言具壽隨意用次彼苾芻所有泥薩祇波逸底迦及不敬教波逸底迦諸有方便突色訖里多對一苾芻如法說罪如是說具壽存念我苾芻某甲犯泥薩祇波逸底迦及不敬教波逸底迦諸有方便突色訖里多我今對具壽前說露其罪我不覆藏由發露說罪故得安不發露說罪不安樂問言汝見罪答言將來諸戒能善護不答言甚善護第二第三亦如是說末後應奧箄迦答曰娑度次後苾芻應於其物或守持分別捨施人勿起疑惑如於此物不爲閒隔設得餘物咸同捨罪若苾芻及苾芻尼若鉢若衣犯泥薩祇波逸底迦此衣不捨不爲閒隔罪不說悔得餘物時咸得捨罪由前犯物染續生故若衣已捨復爲閒隔罪已說悔得餘物悉得無犯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如世尊苾芻應畜十三資具衣者當云何佛言應須一一牒名守持何謂十三一僧伽胝譯爲重複衣 二嗢呾囉僧伽譯爲上衣三安呾婆娑譯爲下衣此之三服皆名支伐羅北方速利諸人多名法衣爲袈裟乃是赤色之義非律文典語中方皆云支伐羅 四尼師但娜臥敷具也 五泥伐散娜裙也 六副泥伐散娜副裙 七僧腳欹迦卽是掩腋衣也古名覆髆長蓋右臂定匪眞儀向使掩右腋而交搭左臂卽是全同佛製又復流派自久漫造祇支繁費雖多未聞折中旣違聖撿自可思愆雖復目擊明文仍恐未能除改改謂改其覆髆除乃除卻祇支耳廣如別處 八副僧腳欹迦副掩腋衣 九迦耶襃折娜拭身巾也 十木佉襃折娜拭面巾十一鷄舍鉢喇底揭喇呵剃髮衣謂披著剃髮十二建豆鉢喇底車憚娜遮瘡疥衣十三鞞殺社鉢利色加羅藥資具衣也攝頌曰三衣幷臥具 裙二帔有兩 身面巾剃髮遮瘡藥直衣斯等諸衣應如三衣牒名守持應云此臥敷具我今守持已作成衣是所受用第二第三亦如是說餘皆准作大德此十三資具衣外有餘長衣欲如何佛言十三衣外自餘長衣二師及餘尊類而作委寄應持物對餘苾芻作如是說具壽存念我某甲有此長衣未爲分別是合分別舊云說淨者取意也我今於具壽前而作分別以鄔波馱耶作委寄者我今持之第二第三亦如是說此中但云於其二師而爲委寄意道彼師之衣表其離著無屬已之累然亦不須請爲施主律文但遣遙指卽休不合報知其人若死餘處任情但有如此一途分別衣法更無展轉眞實之事設有餘文故非斯部之教凡言委寄者欲明其人是可委付佛告鄔波離於障難時有其六事念得成一謂守持三衣二捨三衣三分別長衣四捨別請五作長淨六隨意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不割截衣頗得守持不佛言不合必有他緣此亦合得大德不割截衣頗得著用入村城不佛言不合必有他緣此便合得大德不割截衣頗得著入外道出家人舍不佛言不合必若人出向外者亦得大德不割截衣如何守持佛言如是守持應云我某甲有此衣財我今守持是我所望當爲七條壇隔兩長一短必無別緣我當浣染割截縫刺是所受用第二第三亦如是說五條准此若有白絹白布擬作下二衣緣中迫促未暇爲者縱令白色衣段亦得守持若其染色漫條灼然是合又在壇場內守持衣時可就身上捉衣此亦無過文能誦得者善書紙讀之亦得又復求寂之徒漫條是服而有輒披五條深爲罪濫神州之地夂扇斯風此成非法勿令披著

72) 약교법(略敎法)을 밝힘
023_0874_b_05L下明略教法
023_0874_c_02L그때 부처님께서는 구시나성(拘尸那城)의 장사(壯士)가 태어난 땅의 사라쌍수(娑羅雙樹) 사이에 계셨는데, 곧 열반에 들 즈음에 여러 필추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먼저 너희들을 위하여 계율의 가르침을 널리 분석해서 천명하였으나 아직 줄여서 간략하게 설법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지금 이 간략한 가르침을 잘 들으라.이것을 범어로는 승읍다비나야(僧泣多毘奈耶)라고 한다.
또한, 가령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먼저 허락하지도 아니하고 가로막지도 아니하였다. 만약 이 일이 청정하지 아니한 것을 따르고 청정한 법에 어긋나면 이는 부정(不淨)이니 곧 행하여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 일이 청정한 법을 따라가고 청정하지 아니한 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는 곧 청정한 일이니 마땅히 따라 행하여야 한다.”
【문】무슨 뜻으로 부처님께서는 곧 원적(圖寂)하심에 즈음하여 이 약교(略敎)를 설법하셨습니까?
【답】대사께서 돌아가신 후 성인의 가르침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외도가 이것을 비난하고 논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일체지(一切智)를 갖추시어 세간에서 있는 일은 가로막지도 아니하시고 허용도 아니하셨기에 모든 제자들 무리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이 어려움을 차단하고 멀리 미래의 이익을 관찰할 수 있을까 생각한 까닭에 이 약교를 제정한 것이다. 또한 성문(聲聞)의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걸림돌이 없이 안락한 삶을 얻게 하고자 하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교를 설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문】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약 어떤 일이 청정하지 아니한 것을 따르고, 청정한 법을 어기거나 또 청정한 길을 따르고, 부정한 길과 어긋나는 일이 있게 되면 마땅히 행할 일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의 뜻이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만약 어떤 사물이 있을 경우에 부처님은 이를 가로막지도 아니하시고 허락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만약 속가에서 비난하는 의론이 생긴다면 이는 부정(不淨)한 일이니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어떤 것이 이런 일인가? 예를 든다면 성인께서 여러 곳을 다니실 때 사람들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빈랑(擯榔:계수나무의 열매)이나 등나무 잎사귀 등 흰 빛깔이나 잿빛 나는 향기 있는 물건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맛좋은 음식으로 삼았었다. 이것을 만약 어떤 필추가 병의 인연 때문에 입의 냄새를 제거할 길이 없다가, 의원(醫員)의 말에 의하여 이것을 먹었다면 이는 허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입술이 빨갛게 물들었다면 합당치 아니한 일이 된다.
또한 가령 붉은 흙으로 옷을 물들이는 일도 일찍부터 가로막지도 아니하고 열어 놓지도 아니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이런 옷을 착용하면 외도(外道)의 옷과 같아서 속가의 비방을 낳게 되니,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리를 가로막게 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중국에서 노란 옷을 입는 것도 이와 같다.
또 가령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부처님은 역시 이를 가로막지도 아니하시고 허락하지도 아니하셨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수용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비난하는 말이 없으면 이를 적용하여도 죄를 범하는 일은 없다.
예를 들면 허리에 두르는 조의(絛衣)의 경우에 부처님은 세 종류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허락하시지도 가로막지도 아니하셨다. 이 밖에 여러 가지 허리띠를 써서 허리를 졸라매도 이 시대 사람들은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것도 역시 허물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염색하는 물건은 8대색(大色) 가운데 세 종류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즉, 푸른색과 진흙 색, 붉은색 등 세 가지이다. 이 가운데 푸른색과 진흙 색은 그 일을 설명한 내용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붉은색은 보리수 껍질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염색의 재료, 즉 뿌리나 잎이나 꽃이나 열매의 경우에도 이것을 가로막지도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지금 보면 어떤 사람은 붉은 껍질의 건타수(乾陀樹)나 또는 용화수(龍華樹)를 가지고 염색의 재료에 충당하고 있다.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 사이에 비난하는 말이 없으면, 이를 써도 허물이 아니며 모두가 청정한 것으로 간주된다.부처님께서는 원래 숟가락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고 젓가락의 사용은 원래 말씀하시지 않았다. 지금 시대에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곧 약교(略敎)로 허락된 일이다. 그러나 법당 위 높은 걸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곧 모두가 약교에서 허락한 일이 아니지만, 다만 이런 일이 행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방하는 말이 없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손을 씻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짠 갯벌의 흙[醎鹵土], 두 번째는 마른 소똥[乾牛糞], 세 번째는 조두(澡豆:목욕할 때 비비는 콩)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물건이나 이 밖에도 야합수(夜合樹)꽃이나 목관(木串:나무 꼬챙이)이나 조협(皂莢:약초)이나 조두(澡豆)의 종류와 같은 것도 모두 씻고 목욕할 때 쓸 만하다. 이런 것은 이미 허락하고 가로막지 않은 물건이니, 독이 없고 벌레가 없으면 이를 써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생각하고 살펴서 행해야 한다.
『오분율(五分律)』에서는 식법(食法) 가운데 약교를 말한 대목이 있다. 예전부터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약교라고 부르지 않고 혼자 구하는 법은 백방으로 깊이 금지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이와는 달랐다. 근래 내가 몸소 범어로 된 『오분율』의 원본을 조사해 보았더니, 이곳에 있는 율은 그곳에서는 하나도 원칙으로 삼은 것이 없었다. 다만 전 시대의 말에 들쑥날쑥한 점이 있어서 그 글에 다른 부분이 있게 하였을 따름이니, 이것으로 그 원칙을 회복하기 바란다.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극히 밝게 살펴서 가르침의 참뜻을 비추어 보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뇌동(雷同)해서는 안 된다.
구수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계율을 포섭할 법이 모두 몇 종류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략 말한다면 거기에 세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단백갈마와 백이갈마와 백사갈마가 그것이다. 만약 광범위하게 말할 경우에는 백일갈마가 있다.
“대덕이시여, 백일갈마 가운데 단백갈마와 백이갈마와 백사갈마는 각각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단백갈마를 하는 경우가 스물두 가지가 있고, 백이갈마를 하는 경우가 마흔일곱 가지가 있으며, 백사갈마를 하는 경우가 서른두 가지가 있다.
단백갈마의 스물두 가지 갈마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병교인(屛敎人)을 뽑는 것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두 번째, 법의 장애를 묻고 알리는 백갈마이다.
세 번째, 포쇄타를 알리는 백갈마이다.
네 번째, 포쇄타 때에 모든 승가의 스님들이 죄가 있다고 알리는 백갈마이다.
다섯 번째, 포쇄타 때에 모든 승가의 스님들에게 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알리는 백갈마이다.
여섯 번째, 수의(隨意:自恣)를 선포할 때 알리는 백갈마이다.
일곱 번째, 수의를 할 때 모든 승가의 스님들이 죄가 있다고 알리는 백갈마이다.
여덟 번째, 수의를 할 때 모든 승가의 스님들에게 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알리는 백갈마이다.
아홉 번째, 수의를 할 때 대중 가운데 갈등이 있는 죄를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 번째, 수의를 할 때 대중 가운데 결정적인 죄를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한 번째, 승가의 하안거(夏安居)의 날짜를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두 번째,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간직하는 일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세 번째, 죽은 사람의 생활 용구를 관장하고 간직할 사람을 뽑는 일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네 번째, 갈치나의(羯恥那衣:功德衣)에서 벗어나는 일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추악한 죄를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여섯 번째, 구수 실력자에게 옷을 주는 일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일곱 번째, 대면해서 가볍게 헐뜯은 일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여덟 번째, 다른 일에 가탁해서 가볍게 헐뜯은 일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열아홉 번째, 더불어 학법(學法)을 지어 주는 일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스무 번째, 학가(學家)의 학법을 버리게 하는 일을 알려 주는 백갈마이다.
스물한 번째, 복발(覆鉢)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스물두 번째, 앙발(仰鉢)을 알리는 백갈마이다.
023_0874_b_06L爾時佛在拘尸那城壯士生地娑羅雙樹閒臨欲涅槃告諸苾芻曰我先爲汝等廣已開闡毘奈耶教而未略說汝等今時宜聽略教梵云僧泣多毘奈耶且如有事我於先來非許非遮若於此事順不淸淨違淸淨者此是不淨卽不應行若事順淸淨違不淸淨者此卽是淨應可順行問何意世尊將圓寂說斯略教大師滅後乃至聖教未沒已來無令外道作斯譏議世尊旣是具一切智世閒有事不開不遮諸弟子輩欲如何行爲遮斯難遠察未來利益故制又復欲令聲聞弟子於事無礙得安樂住是故須說如世尊說若事順不淨違淨有順淨違不應行不行者未審此言有何義意若有事物佛先非許非遮今時作俗生譏論者此是不淨卽不應行何者是耶且如聖方諸處人貴賤皆噉檳榔藤葉白灰香物相雜以爲美味此若苾芻爲病因緣冀除口氣醫人所說食者非過若爲染口赤脣卽成不合又如赤土染衣亦是先來非遮非許今時著用同外道服生俗謗說此卽合遮理不應用東夏黃衣事同於此如有事亦非許非遮今時受用人無譏說用之無犯卽如腰絛佛說三種餘非許遮此外諸帶用繫腰人無見此亦無過又如佛說染物八大色許用三種謂靑赤色靑泥如事可赤者謂是菩提樹皮然餘染色根非許非遮今見有人將餘赤乾陁等類及以龍花充染色無譏議用之非咎皆是淸淨佛唯開匙元不說箸今時用者是略教開然堂上高牀加趺坐食此乃咸非略教所許但行之旣久固是難言如佛說有三種物可用洗手一是鹹鹵土二是乾牛糞三是澡豆此是開聽如夜合樹串皁莢澡豆之類咸堪洗沐旣非遮許無毒無蟲用之非過諸如此類思察應行其五分律於食法中有說略教舊來諸人不名爲略教亦未閑深旨然文與此殊近者親檢五分梵本與此有部一無別處但爲前代譯有參差致使其文有異冀後之學者極須諦察審觀教意不得雷同具壽鄔波離請世尊曰大德摠有幾能攝毘奈耶佛言大略言之有其三法云何爲三謂單白白二白四廣說者有百一羯磨大德百一羯磨單白白二白四數各有幾佛言白羯磨有二十二白二羯磨有四十七白四羯磨有三十二言單白二十二羯磨其事云何一謂差屛教人白 二問障法白三襃灑陁白 四襃灑陁時一切僧伽皆有罪白 五襃灑陁時一切僧伽於罪有疑白 六隨意時白 七作隨意時一切僧伽皆有罪白八作隨意時一切僧伽於罪有疑白九作隨意時衆中諍罪白 十作隨意時衆中決定罪白 十一僧伽夏安居日白 十二守持亡衣物白十三守持掌亡苾芻資具人白十四出羯恥那白 十五說他麤罪 十六與具壽實力子衣白十七對面輕毀白十八假託輕毀白十九與作學法白 二十於學家與作捨學法白 二十一覆鉢白二十二仰鉢白
023_0875_c_02L백이갈마의 마흔일곱 가지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작은 경계의 계단(戒壇)의 결성을 알리는 백이갈마이다.
두 번째, 큰 경계의 결성을 알리는 백이갈마이다.
세 번째, 불실의계(不失衣界:옷을 갖추어 지니지 않아도 되는 경계)를 결성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네 번째, 포쇄타 때 올 수 없음을 알리는 백이갈마이다.
다섯 번째, 미쳤다고 알리는 백이갈마이다.
여섯 번째, 사람을 뽑아 수의를 주관하게 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일곱 번께, 이부자리를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여덟 번째, 청정한 주방을 결성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아흡 번째, 옷감을 처분해서 갈치나의(羯恥那衣)를 만들 때의 백이갈마이다.
열 번째, 갈치나의를 베풀 사람을 지정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열한 번째, 갈치나의 사람으로 부촉할 때의 백이갈마이다.이하의 열두 명의 사람은 모두 백이갈마로 뽑는다.
열두 번째, 승방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열세 번째, 밥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열네 번째, 죽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열다섯 번째, 떡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열여섯 번째, 모든 갖고 있는 잡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열일곱 번째, 기물을 갈무리할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열여덟 번째, 옷을 갈무리할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열아홉 번째, 옷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무 번째, 비옷을 갈무리할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물한 번째, 비옷을 나누어 줄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물두 번째, 잡된 일을 할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물세 번째, 승방과 요사를 돌보고 조사할 사람을 뽑을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물네 번째, 공평하고 공정한 사람을 고를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물다섯 번째, 거듭 공정한 사람을 고를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물여섯 번째, 다투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부탁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물일곱 번째, 법주(法籌)를 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물여덟 번째, 작은 승방을 지을 땅을 돌아볼 때의 백이갈마이다.
스물아홉 번째, 큰 절을 지을 땅을 돌아볼 때의 백이갈마이다.
서른 번째, 필추를 시켜 어떤 일을 따져 보게 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서른한 번째, 승가지의(僧伽胝衣)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백이갈마이다.
서른두 번째, 건축을 담당할 필추를 곧 갖추어 주는 백이갈마이다.
서른세 번째, 유범발(有犯鉢)을 처분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서른네 번째, 모든 속가의 집에 알려줄 때의 백이갈마이다.
서른다섯 번째, 필추니가 절을 하지 아니하게 하는 백이갈마이다.
서른여섯 번째, 필추니를 가르칠 사람을 지정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서른일곱 번째, 험한 숲에서 관행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서른여덟 번째, 문도(門徒)를 길러 내게 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서른아홉 번째, 무한한 문도를 길러 내게 하는 백이갈마이다.
마흔 번째, 지팡이를 비축하게 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마흔한 번째, 그물주머니에 담는 것을 허용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마흔두 번째, 5년 동안 함께 이익을 받고 공양 받으면서 따로 포쇄타를 갖게 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마흔세 번째, 식차마나(式叉摩拏) 2년 동안 6법(法)과 6수법(隨法)을 배우게 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마흔네 번째, 청정행의 근본을 만들 때의 백이갈마이다.
마흔다섯 번째, 급다(笈多) 필추니에게 아기와 같은 방에 잠자게 하는 백이갈마이다.
마흔여섯 번째, 필추니에게 속가의 친척 집을 오가게 허가하는 백이갈마이다.
마흔일곱 번째, 말미를 받아 경계 밖으로 나가게 할 때의 백이갈마이다.
023_0875_b_03L白二羯磨四十七者其事云何一結小界壇白二 二結大界白二三結不失衣界白二 四襃灑陁時不能來白二 五瘨狂白二 六差作隨意人白二 七差分臥具人白二八結淨廚白二 九處分衣物將作羯恥那衣白二 十張羯恥那衣人白二 十一付羯恥那衣人白二下是摠差十二種人所有白二羯磨 十二差分房人白二十三分飯人白二 十四分粥人白二十五分餠果人白二 十六分諸有雜物人白二十七藏器物人白二十八藏衣人白二 十九分衣人白二二十藏雨衣人白二 二十一分雨衣人白二 二十二雜驅使人白二 二十三看撿房舍人白二 二十四簡平正人白二二十五重簡人白二二十六傳付諍人白二 二十七行法籌白二 二十八觀造小房地白二二十九觀造大寺地白二 三十令苾芻詰事白二三十一不離僧伽 胝衣白二 三十二與營作苾芻臥具白二三十三行有犯鉢白二三十四告諸俗舍白二 三十五苾芻尼作不禮白二 三十六教授苾芻尼白二三十七觀行險林白二三十八畜門徒白二 三十九畜無限門徒白二四十畜杖白二四十一網絡白二 四十二於五年中同利養別長淨白二 四十三與式叉摩拏二年學六法隨法白二 四十四作淨行本白二 四十五與笈多共兒同室宿白二 四十六許苾芻尼與俗親往還白二 四十七受日出界外白二
023_0876_a_02L백사(白四)갈마에 서른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구족계를 받을 때의 백사갈마이다.
두 번째, 외도와 함께 넉 달 동안 함께 거주할 때의 백사갈마이다.
세 번째, 큰 경계, 작은 경계를 해체할 때의 백사갈마이다.
네 번째, 승가가 전에는 깨졌다가 지금은 화합하였을 때의 백사갈마이다.
다섯 번째, 승가가 화합하여 장정(長淨)을 가질 때의 백사갈마이다.
여섯 번째, 승가를 파괴하는 스님에게 충고하는 백사갈마이다.
일곱 번째, 승가의 파괴를 도우는 스님에게 충고하는 백사갈마이다.
여덟 번째,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충고할 때의 백사갈마이다.
아홉 번째, 추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백사갈마이다.
열 번째, 무서워하게 할 때의 백사갈마이다.
열한 번째, 굴복시킬 때의 백사갈마이다.
열두 번째, 승가에서 쫓아낼 때에 하는 백사갈마이다.
열세 번째, 사죄(捨罪)를 구하는 백사갈마이다.
열네 번째, 죄를 짓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차단하는 백사갈마이다.
열다섯 번째, 죄를 참회하지 않는 사람에게 버림을 주는 백사갈마이다.
열여섯 번째, 악한 견해를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사치(捨置:승가에서 버림받은 일)를 내리는 백사갈마이다.
열일곱 번째, 편주(遍住)를 내릴 때의 백사갈마이다.
열여덟 번째, 본래의 편주를 다시 내리는 백사갈마이다.
열아홉 번째, 거듭 거두어 다시 본래의 편주를 내리는 백사갈마이다.
스무 번째, 기쁜 뜻[意喜]을 알리는 백사갈마이다.
스물한 번째, 죄에서 벗어나게 할 때의 백사갈마이다.
스물두 번째, 죄를 기억나게 하고 마음을 조복(調伏)하는 백사갈마이다.
스물세 번째,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조복시키는 백사갈마이다.
스물네 번째, 죄의 본질을 찾아보게 하는 백사갈마이다.
스물다섯 번째, 사미를 쫓아낼 때의 백사갈마이다.
스물여섯 번째, 수섭(收攝)하는 백사갈마이다.
스물일곱 번째, 처벌받은 필추를 따르는 필추니에게 충고하는 백사갈마이다.
스물여덟 번째, 필추니와 섞여서 거주하는 필추를 충고하는 백사갈마이다.
스물아홉 번째, 별주를 가로막는 필추를 충고하는 백사갈마이다.
서른 번째, 바라이죄(波羅夷罪)를 범한 사람에게 그 학법(學法)을 내려 주는 백사갈마이다.
서른한 번째, 대중의 가르침을 헛되게 하는 스님을 딴 곳으로 옮겨 살게 할 때의 백사갈마이다.
서른두 번째, 대중의 가르침에 말없이 대항하는 스님에게 내리는 백사갈마이다.”
023_0875_c_15L白四羯磨有三十二者其事云何一受近圓白四 二與外道四月共住白四 三解大小界白四 四僧伽先破今和合白四 五僧伽和合長淨白四 六諫破僧伽白四 七諫助破僧伽白四 八諫欲瞋癡怖人白 九諫麤惡語白四 十作令怖白四 十一折伏白四 十二驅擯白四 十三求謝白四 十四遮不見罪白四 十五不誨罪捨置白四十六不捨惡見捨置白四 十七與遍住白四 十八復本遍住白四十九重收復本遍住白四 二十意喜白四二十一出罪白四二十二與憶念調伏白四 二十三與不癡調伏白四 二十四與求罪性白四二十五驅擯求寂白四 二十六收攝白四 二十七諫隨遮苾芻尼白 二十八諫與苾芻尼雜住白四二十九諫遮別住白四 三十犯波羅市迦人授其學法白四 三十一違惱衆教白四 三十二默惱衆教白四
또 다시 우바리가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이 백일갈마 가운데 몇 가지가 욕(欲)이 있는 갈마이며, 몇 가지가 욕이 없는 갈마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바리야, 오직 경계를 결성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욕(欲)이 있는 갈마이다.”
“대덕이시여, 백일갈마 가운데는 몇 가지가 네 사람의 대중이 하는 갈마이며 또 몇 가지가 다섯 사람의 대중이 하는 갈마이며, 몇 가지가 열 사람의 대중이 하는 갈마이며, 몇 가지가 스무 사람의 대중이 하는 갈마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40명 이상의 대중이 모인 갈마에 한해서 필추니가 지은 8경법(敬法)을 어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스무 사람 이상의 대중이 참가하면 필추가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열 사람 이상이 참가하면 구족계를 받을 수 있으며, 다섯 사람 이상이 참가하면 변방에서 구족계와 수의(隨意)의 선포를 할 수 있으며, 네 사람이 모일 경우에는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다.”
023_0876_a_15L復次鄔波離請世尊曰大德且如百一羯磨中幾有欲幾無欲佛言鄔波離咸皆有欲唯除結界大德百一羯磨中幾是四衆所作是五衆所作幾是十衆所作幾是二十衆所作世尊告曰限四十衆爲苾芻尼作出違八敬法二十衆謂是苾芻出罪十衆者謂受近圓五衆者謂邊方近圓及隨意事四衆者謂作所餘事
023_0876_b_02L“대덕이시여, 갈마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미암은 일을 말하니, 이것이 원인이 되어 그를 위해 작법(作法)하는 것을 갈마라고 이름한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으로는 아직 그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령 어떤 일을 위해서 갈마를 한다는 것은 그 인(因)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뢰고 나서 갈마를 하는 것이다.”
“대덕이시여, 영포(令怖)갈마란 무슨 뜻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갈마는 그 일에 기준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 필추는 즐겨 싸우고 다투니 그에게 영포갈마를 하여 주는 것은 그 뜻이 그로 하여금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나게 하여 악한 업을 짓지 않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포갈마라 이름지은 것이다. 다른 모든 갈마들도 이에 준하여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덕이시여, 계율이란 무엇으로 바탕을 삼는.것입니까? 또한 무엇이 연(緣)이 되며, 무엇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원인이 갖추어지며, 어떻게 생기(生起)하며, 무엇이 그 자체의 본질이며, 어떻게 과보가 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일곱 가지 요점을 선설(宣說)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문자와 경전의 책으로 바탕을 삼고 거기에 말한 것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연(緣)이 된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업이 근거가 되고 행하는 갈마로 인(因)을 갖추게 된다. 죄를 범하고 참회의 말을 하는 것을 생기(生起)라고 하고, 갖고 있는 모든 죄가 자체의 본바탕에 해당되며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해탈하는 것이 과보가 된다.”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백일갈마가 된다. 만약 법을 잡고 세간에 머문다면, 곧 불법이 아직 세간에서 멸하지 아니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바리와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며 이를 받들어 행하였다.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3_0876_b_02L大德所言羯磨者其義何也佛言由之事謂卽是因爲彼作法名爲羯磨大德仍於此言未了其義佛言如爲其事而作羯磨此是因具以言秉白爲羯磨大德言令怖羯磨者其義何也佛言此是羯磨准事立名然此苾芻好爲鬪諍與作令怖羯磨者意欲令彼怖懼更不造惡故此名爲令怖羯磨諸羯磨准此應知大德言毘奈耶者以何爲體云何爲所緣云何爲依處云何爲因具云何爲生起云何爲自性云何爲果報是七要願爲宣說佛告鄔波離文字經卷以之爲體如說修行爲所緣事身語意業以爲所依所秉羯磨以爲因具說悔罪犯名爲生起所有諸罪以爲自性生天解脫以爲果報佛告鄔波離是爲百一羯磨若秉法住世卽知佛法未滅世閒爾時鄔波離及諸大衆聞佛說已歡喜奉行攝頌曰
023_0876_c_02L
가려진 곳에서 묻고 대중을 상대해서 묻고
장정(長淨) 때 죄와 의심나는 점을 알고
수의(隨意) 때 죄와 의심나는 것을 알며
다투는 죄와 결정 내리는 일,

안거와 죽은 사람의 옷을 지니는 일,
지니고 세우고 갈치나의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죄와 옷을 주는 것과
두 가지 가볍게 헐뜯는 죄,

앙발(仰鉢) 때에는 역시 단백갈마요,
학법(學法)을 내리고 또 버리는 일,
복발(覆鉢)에도 단백갈마를 하니,
스물두 가지 갈마를 마땅히 알라.

위의 글로써 단백갈마의 섭송을 마친다.

계단(戒壇)과 도량과 큰 경계의 결성과
불실의(不失衣)와 장정(長淨)에 올 수 없음과
수의(隨意)와 이부자리를 나누는 일,
다섯 종류의 청정 주방을 결성하고

갈치나의를 처분하며
옷감을 펼치고 맡길 사람을 뽑고
이하의 열두 사람은
모두 물건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니,

방과 밥과 죽과 떡과 과일과
잡물을 나누어 주고 기물과 옷을 갈무리하고
비옷을 갈무리하고 나누어 주고
잔심부름꾼과 방과 요사를 돌보고

공정한 사람을 거듭 고르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부탁하고
주(籌)를 행하고 작은 승방을 지을 땅을 돌아보고
큰일을 따져 물을 사람을 정하고
삼의를 떠나지 아니하는 경계를 정하고 깔 자리 나누어 주고

발우를 처분, 결정하고 모든 속인에게 알려 주고
필추니가 절하지 아니하는 법과 필추니를 가르칠 사람을 정하며
험한 길을 지켜보고 문도를 길러 내고
무한 문도를 길러 내고 지팡이를 비축하고

5년 동안 다른 절에서 함께 공양받고
식차마니에게 기본법을 내려 주고
급다 필추니에게
아기와 함께 거처하도록 허락하고

필추니 속가에 왕래할 수 있게 하고
말미를 받아 경계 밖에 나가게 하는
백이갈마 마흔일곱 가지는
모두 알리는 의식에 준하여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023_0876_b_24L屛問對衆問 長淨識罪疑 隨意識罪疑諍罪及決定 安居持死衣 持立出羯恥謗他罪與衣 及二輕毀事 仰鉢亦單白授學法及捨 覆鉢爲單白 二十二應知右是單白攝頌了結壇場大界 不失衣長淨 隨意分臥具五種結淨廚 處分羯恥那 差張衣付衣下有十二人 皆是分物者 房飯粥餠果雜物藏器衣 藏雨衣分衣 雜使看房舍簡重簡傳付 行籌觀小房 大事詰事人不離與敷具 行鉢告諸俗 尼不禮教授觀險畜門徒 無限畜杖絡 五年同利養與式叉本法 開許笈多尼 共兒同室宿尼得往俗家 受日出界外 白二四十七皆准白可知

위의 게송으로 백이갈마의 섭송을 마친다.
023_0876_c_16L右是白二攝頌了

구족계를 받고 함께 거주하고
경계 풀고 이전에 깨진 승가가 화합하고
장정(長淨) 때 승가를 무너뜨리는 것을 충고하고
승가를 무너뜨리는 것을 도운 무리에게도 아울러 충고하고

애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충고해 주고
추악한 말을 한 사람과 영포(令怖)갈마와
마음을 꺾어 굴복시키고 승가에서 쫓아내고 사죄할 길을 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참회하고 버림받게 하고 죄를 가로막고

별주(別住)를 시키고 또 다시 본래의 별주를 시키고
기쁘게 생각하고 아울러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과거 일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바보 아니라고 인정해 주고
죄의 본질을 찾아보고 사미를 쫓아내고
다시 거두어들이고 죄 지은 사람을 따르는 것을 막고
섞여 살고 아울러 별주하고
계율을 내려 주고 아울러 가르침을 어기고
말없음으로써 괴롭게 하는 서른두 가지.
023_0876_c_17L受近圓共住 解界先破和 長淨諫破僧幷諫助伴類 諫欲瞋癡人 麤惡語令怖折伏擯求謝 不見悔捨遮 遍住復本重意喜幷出罪 與憶念不癡 求罪擯求寂收攝諫隨遮 雜住幷別住 授學兼違教默惱三十二

위의 게송으로 백사갈마의 섭송을 끝낸다.
023_0876_c_25L右是白四攝頌了
023_0877_a_02L위에 말한 이 갈마를 백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무릇 그 대략적인 숫자만을 들어서 말한 것이며, 『대율(大律)』 가운데서 조사해 보면 다소 같지 아니한 곳이 있다. 이는 곧 비슷한 유를 서로 거두어들인 것으로서 어긋나고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인이 인허하여 단백갈마ㆍ백이갈마ㆍ백사갈마를 이루어 내용과 이치가 상응하고 통하게 하였으니, 가히 비교해 볼 만하다.
갈마에 관한 책과 『대율(大律)』의 2백여 권의 책이 서로 차이점이 매우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찾아 조사하여 극히 공부에 힘을 소비하였으니, 후세 사람들은 이 책을 읽는 데 머뭇거리며 의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023_0876_c_26L右此羯磨言百一者蓋是擧其大數於大律中撿有多少不同乃是以類相收無違妨也又復聖許爲單白成爲白二白四成據理相應通融可足比由羯磨本中與大律二百餘卷勘爲此尋撿極費功夫後人勿致疑也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卷第十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배울 것이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2)의물(衣物)의 취급을 잘못한 죄, 즉 사타죄(捨墮罪)를 말한다.
  3. 3)손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주(肘)라고 하는데 약 한 자에 해당한다.
  4. 4)발우를 나누어 주는 일이다.
  5. 5)재물 처리를 잘못한 죄를 말한다.
  6. 6)겨드랑이를 감싸는 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