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924_T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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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2_b_01L니갈마 하권
[사분율에서 출처했음] - 023_1062_b_01L尼羯磨 卷下 出『四分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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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唐) 서태원사(西太原寺) 회소 편집
주호찬 번역 - 023_1062_b_02L西太原寺沙門 懷素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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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간편(設諫篇) - 023_1062_b_03L設諫篇第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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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론된 비구를 따르는 것에 대하여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천타(闡陀) 비구는 비구 승가 대중에 의하여 법에 맞고 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거론되었으나, 따르지도 않고 참회하지도 않아서 승가에서는 그와 함께 머무르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에 위차(尉次)라고 하는 비구니가 천타 비구에게 오가면서 그를 받들어 모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위차 비구니에게 꾸짖어 충고하는 가간(呵諫)백사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여러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62_b_04L諫隨順被擧比丘法時闡陁比丘,比丘僧中爲作擧,如法、如律、如佛所教,不順從,不懺悔,僧未與作共住。時有比丘尼名尉次,往返承事闡陁比丘。佛言:“聽僧與尉次比丘尼作呵諫白四羯磨。”諸比丘尼語此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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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구는 승가에서 법에 맞고 율에 맞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거론되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며 참회하지도 않아서 승가는 그와 함께 머무르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을 버리라. 승가에서 거론한 중죄(重罪)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중에게 사실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대중에게 알리고 나서는 다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62_b_07L此比丘,僧與作擧,如法、如律、如佛所教。不順從,不懺悔,僧未與作共住。汝莫隨順,可捨此事,莫爲僧所擧,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當作白。白已,復應語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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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마땅히 알라. 우리는 이미 대중에게 알렸다. 이어서 갈마가 있을 것이니, 그대는 이 일을 버려라. 승가에서 거론한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첫 번째의 갈마를 해야 한다.
첫 번째 갈마를 하고 나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62_b_11L妹當知,我已白,餘有羯磨在。汝捨此事,莫爲僧所擧,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當作初羯磨。作初羯磨已,當語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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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우리는 그대에게 첫 번째 갈마를 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갈마가 있으니 그대는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 승가에서 거론한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째 갈마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갈마를 하고 나서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62_b_13L妹!我已與汝作白初羯磨,餘有二羯磨在。汝可捨此事,莫爲僧所擧,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當作第二羯磨。作第二羯磨已,當復語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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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아는가? 우리는 이미 백이갈마(白二羯磨)를 하였다. 다시 한 번의 갈마가 있으니, 그대는 이 일을 버려라. 승가에서 거론한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를 한다.
세 번째 갈마를 마치면 바라이(波羅夷)이다. 백이갈마를 마치고서 버린다면 세 번의 투란차(偸蘭遮)이다. 백일갈마를 마치고서 버린다면 두 번의 투란차이다. 대중에게 알리기를 마치고서 버린다면 한 번의 투란차이다. 대중에게 알리기를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버린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 아직 대중에게 알리기 전에 거론된 비구를 따랐다면 모두 돌길라이다. 갈마법(羯磨法) 자체는 율문(律文)에 밝혀진 것과 같다. - 023_1062_b_17L妹知不!我已作白二羯磨,餘有一羯磨在。汝捨此事,莫爲僧所擧,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作第三羯磨。作第三羯磨竟,波羅夷。白二羯磨竟,捨者,三偸蘭遮。白一羯磨竟,捨者,二偸蘭遮。白竟,捨者,一偸蘭遮。若作白未竟,捨者,突吉羅。若未白前,隨順所擧比丘,一切突吉羅。羯磨法體,具如律明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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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가를 깨뜨리는 것을 충고하는 법
만약 비구니가 방편을 써서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승가를 깨뜨리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굳게 지녀 버리지 않는다면,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 비구니에게 충고를 해야 한다. - 023_1062_b_21L諫破僧法若比丘尼方便欲破和合僧,受破僧法,堅持不捨。彼比丘尼當諫此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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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2_c_02L“자매여, 방편을 써서 화합승가를 깨뜨리려고 하지 말라. 만약 승가를 깨뜨리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굳게 지녀 버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자매여, 마땅히 화합승가와 함께 기뻐하고 쟁론하지 말며 물과 우유가 함께하듯이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이익을 더하고 안락하게 머무르라. 자매는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 승가로 하여금 꾸짖고 충고하게 하는 중죄(重罪)를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좋겠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시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로 하여금 대왕ㆍ대신ㆍ온갖 외도의 사문과 바라문들이나 다른 곳에 있는 비구니로서 그 사람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오게 한다.
만약 그 말을 듣는다면 좋겠지만 듣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중에게 알리도록 한다.
대중에게 알리고 나서 마땅히 다시 구해야 한다. - 023_1062_c_02L大姊!莫方便欲破和合僧,莫受破僧法,堅持不捨。大姊!當與僧和合,歡喜不諍,同一水乳,於佛法中有增益安樂住。大姊!可捨此事,莫令僧作呵諫,而犯重罪。若用語者善,若不用語者復令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若王、大臣、種種異道沙門、婆羅門等,若餘方比丘尼聞知其人,信用言者,應來。若用言者善,若不用言者應作白。作白已,應更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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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우리는 이미 대중에게 알리기를 마쳤다. 이어서 갈마가 있을 것이니 그대는 이제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로 하여금 그대에게 갈마를 하게 하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좋겠지만 듣지 않는다면
마땅히 첫 번째 갈마를 하도록 한다.
첫 번째 갈마를 하고 나서 마땅히 다시 구해야 한다. - 023_1062_c_10L大姊!我已白竟,餘有羯磨在。汝今可捨此事,莫令僧爲汝作羯磨,更犯重罪。若用語者善,若不用語者應作初羯磨。作初羯磨已,應更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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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우리는 이미 대중에게 알리고 첫 번째 갈마를 마쳤다. 다시 한 번의 갈마가 있을 것이니, 그대는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로 하여금 그대에게 갈마를 하게 하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좋겠지만 듣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번째 갈마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갈마를 하고 나서는 마땅히 다시 구해야 한다. - 023_1062_c_13L大姊!我已白作初羯磨竟,餘有二羯磨在。汝可捨此事,莫令僧更爲汝作羯磨,而犯重罪。若用言者善,若不用言者應作第二羯磨。作第二已,應更求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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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우리는 이미 백이갈마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의 갈마가 남아 있으니, 그대는 이 일을 버리도록 하라. 승가로 하여금 다시 그대에게 갈마를 하게 하는 중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여 능히 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버리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를 말해 준다.
세 번째 갈마를 마치면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이다. 백이갈마를 하고 나서야 버린다면 세 번의 투란차(偸蘭遮)이다. 백일갈마를 하고 나서 버린다면 두 번의 투란차이다. 대중에게 알리고 나서 버린다면 한 번의 투란차이다. 만약 처음에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버린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 모든 것을 아직 대중에게 알리기 전에 방편을 써서 화합승을 깨뜨리려고 화합승을 깨뜨리는 법을 받아들여 그것을 굳게 지녀 버리지 않는다면 모두가 돌길라이다. 갈마법(羯磨法) 자체는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62_c_16L大姊!我已作白二羯磨竟,餘有一羯磨在。汝可捨此事,莫令僧更爲汝作羯磨,而犯重罪。若能捨者善,若不能捨者與說第三羯磨。說第三羯磨竟,僧伽婆尸沙。作白二羯磨竟,捨者,三偸蘭遮。作白一羯磨竟,捨者,二偸蘭遮。作白竟,捨者,一偸蘭遮。若初白未竟,捨者,突吉羅。若一切未白前,方便欲破和合僧,受破和合僧法,堅持不捨,一切突吉羅。羯磨法體,具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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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가를 깨뜨린 비구니를 돕는 것을 충고하는 법
승가 대중이 화합승가를 깨뜨린 비구니에게 충고를 할 때에 다시 법을 어긴 비구니의 무리가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여럿이 있어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자매들이여,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지 마십시오. 이 비구니는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이며, 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입니다.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인정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말해주어야 한다. - 023_1062_c_22L諫破僧助伴法僧衆諫彼破僧比丘尼時,復有非法群黨比丘尼,一、二、三、衆多,語諸比丘尼言:“大姊!莫諫此比丘尼,此比丘尼是法語比丘尼、律語比丘尼;此比丘尼所說,我等忍可。”諸比丘尼應語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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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3_a_02L“그대는 ‘이 비구니는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이며, 율에 맞는 말을 하는 비구니이다. 이 비구니가 하는 말을 우리들은 인정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 비구니는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비구니이며, 율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비구니다. 그대들은 화합승가를 무너뜨리지 말고 마땅히 화합승가를 도와야 한다. 여러 자매들이여, 화합승가와 함께 화합하고 기뻐하고 쟁론하지 말라ㆍㆍㆍㆍㆍ(앞에서와 같음)”
갈마법(羯磨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62_c_25L汝莫作是語,言:“此比丘尼是法語比丘尼、律語比丘尼;此比丘尼所說,我等忍可。”而此比丘尼非法語比丘尼、非律語比丘尼。汝等莫壞和合僧,當助和合僧。大姊!與僧和合,歡喜不諍等。如前。羯磨法體,亦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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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법(滅法)을 당하고도 승가를 비방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악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혀서 보고 듣는 것이 모두 갖추어져 승가에서 빈법(擯法)을 하였는데도, 곧 승가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모든 비구니에게는 애착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으며, 이러한 죄가 있는 비구니 가운데에는 쫓겨난 사람도 있고 쫓겨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63_a_06L諫被擯謗僧法若有比丘尼行惡行,污他家,見聞皆具。僧作擯法,便謗僧言:“諸比丘尼有愛、有恚、有怖、有癡,有如是同罪比丘尼,有驅者、有不驅者。”諸比丘尼應語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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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또한 듣기도 하였으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또한 듣기도 하였다. 자매여, 다른 사람의 집을 더럽히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그만두라. 승가가 꾸짓는 중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를 말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63_a_09L大姊!污他家亦見亦聞,行惡行亦見亦聞。大姊!污他家,行惡行,捨此事,莫爲僧所呵,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乃至與說第三,如上。白四法體,亦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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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한 성품 때문에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충고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악한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러 비구니들이 계율로써 법에 맞게 말했는데, 그 자신이 함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자매들이여, 나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나도 또한 여러 대자께 좋거나 나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매들께서는 나에게 충고하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비구니들은 이 비구니에게 이렇게 충고해야 한다. - 023_1063_a_12L諫惡性不受語法若有比丘尼惡性不受人語,諸比丘尼以戒律如法教受,自身作不可共語,語諸比丘尼言:“大姊!莫語我若好、若惡,我亦不語諸大姊若好、若惡。大姊止!不須諫我。”彼比丘尼諫此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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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는 함께해서는 안 되는 말을 스스로 하지 말고 마땅히 함께해도 되는 말을 해야 한다. 자매는 법에 맞게 여러 비구니들을 충고해야 하며, 여러 비구니들도 또한 마땅히 법에 맞게 자매에게 충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야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익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서로를 가르치며 계속해서 서로에게 충고하며 계속해서 참회하게 되는 것이니, 자매는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63_a_15L大姊!莫自作不可共語,當作可共語。大姊如法諫諸比丘尼,諸比丘尼亦當如法諫大姊。如是佛弟子衆,得增益展轉相教,展轉相諫,展轉懺悔。大姊!可捨此事,莫爲僧所呵,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乃至第三,如上。白四法體,亦如律明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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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까이 지내면서 악행을 거듭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두 비구니가 있었으니 하나는 이름을 소마(蘇摩)라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바파이(婆頗夷)라고 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 가까이에 머무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서 나쁜 소문이 퍼졌고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서로의 죄를 덮어 숨겨 주었다.
다른 비구니들이 말하였다.
“자매들여, 당신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 나쁜 소문이 퍼지고 계속해서 함께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만약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악행을 저질러 나쁜 소문이 퍼지고 계속해서 서로의 죄를 감추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이익이 더욱 늘어나 안락하게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일부러 고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꾸짖어 충고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라. 다른 비구니들이 이 비구니에게 충고하여 말한다.” - 023_1063_a_21L諫習近住法時有二比丘尼,一名蘇摩,二名婆頗夷,常相近住,共作惡行,惡聲流布,展轉共相覆罪。餘比丘尼語言:“大姊!汝等二人莫相近,共作惡行,惡聲流布,展轉共相覆罪。汝等若不相親近,共作惡行,惡聲流布,展轉共相覆罪者,於佛法中,有增益安樂住。”而彼猶故不改。佛言:“聽僧與作呵諫,捨此事故,白四羯磨。”餘比丘尼諫此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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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3_b_02L“자매들이여, 그대들은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악행을 저질러서 나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 서로가 죄를 덮어서 숨겨주지 말라. 그대들이 만약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악행으로 나쁜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한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더욱 안락하게 머물 수 있다. 그대들은 마땅히 지금 이 일을 버려서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63_b_02L大姊!汝等莫共相近,共作惡行,惡聲流布,共相覆罪。汝等若不相親近,共作惡行,惡聲流布,於佛法中,得增益安樂住。汝等宜捨此事,勿爲僧所呵,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乃至與說第三,如上。白四法體,亦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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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가를 비방하고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권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악행을 계속 저지르던 두 비구니가 승가에 의해 꾸짖음을 당하고 난 뒤에 육군비구니(六群比丘尼)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마땅히 같이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 역시 다른 비구니들도 함께 살며 서로 친근하며 함께 악행을 저질러서 나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도, 서로의 죄를 덮어 숨겨주는 것을 보았다. 승가 대중들은 성내는 마음이 있는 까닭에 그대들로 하여금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육군비구니들에게 가책(呵責)백사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비구니들은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023_1063_b_07L諫謗僧勸習近住法時二習近住比丘尼爲僧呵諫已,六群比丘尼等教作如是言:“汝等當共住。何以故?我亦見餘比丘尼共住,共相親近,共作惡行,惡聲流布,共相覆罪。衆僧以恚故,教汝等別住。”佛言:“聽僧與六群比丘尼等,作呵責白四羯磨。”是比丘尼應諫彼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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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들이여, 당신들은 다른 비구니에게 ‘당신들은 따로 떨어져 살지 말고 마땅히 함께 살아야 한다. 나 역시 다른 비구니들도 함께 서로가 친근하며 함께 악행을 저질러서 나쁜 소문이 널리 퍼졌는데도,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보았다. 승가 대중들은 성내는 마음이 있는 까닭에 당신들을 따로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은 바로 이 두 비구니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있지 않으니, 당신들은 함께 서로 친근히 하고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소문이 널리 퍼지고 함께 서로의 죄를 숨겨주는 것이다. 만약 이 비구니들이 따로 떨어져 살게 된다면, 부처님 법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63_b_11L大姊!汝莫教餘比丘尼言:“汝等莫別住,當共住。我亦見餘比丘尼共相親近,共作惡行,惡聲流布,共相覆罪。僧以恚故,教汝等別住。”今正有此二比丘尼,更無有餘,汝共相親近,共作惡行,惡聲流布,共相覆罪,若此比丘尼別住者,於佛法有增益安樂住。汝今可捨此事,莫爲僧所呵,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乃至第三,如上。白四法體,亦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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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내는 마음으로 삼보(三寶)를 버리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육군 비구니는 갑자기 하나의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성을 내어 기뻐하지 않고서 “우리는 부처님을 버리고 법을 버리고 승가를 버리자. 유독 이 사문석자(沙門釋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문과 바라문과 범행(梵行)을 닦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들 또한 그들에게서 범행을 닦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가책갈마(呵責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일을 버리기 위해서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이니,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들에게 이렇게 충고하라.” - 023_1063_b_19L諫瞋心捨三寶法時六群比丘尼趣以一小事,瞋恚不喜,便作是語:“我捨佛、捨法、捨僧,不獨有此沙門釋子,更有餘沙門、婆羅門、修梵行者,我等亦可於彼修梵行。”佛言:“聽僧作呵責,捨此事故,白四羯磨。”是比丘尼諫彼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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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3_c_02L“여러 자매들이여, 당신들은 갑자기 하나의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성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곧 ‘나는 부처님을 버리고 법을 버리며 승가를 버린다. 오로지 이 사문석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문과 바라문과 범행(梵行)을 닦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우리들 또한 그들에게서 범행을 닦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겠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의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63_b_22L大姊!汝莫趣以一小事瞋恚不喜,便作是語:“我捨佛、捨法、捨僧,不獨有此沙門釋子,更有餘沙門、婆羅門、修梵行者,我等亦可於彼修梵行。”汝捨此事,莫爲僧所呵責,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乃至第三,如上。白四法體,亦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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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쟁(四諍)1)을 일으키고 승가를 비방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이름을 흑(黑)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있었는데, 다투기를 좋아하고 좋지 못한 것을 기억하여 논쟁(論諍)이 벌어진 뒤에 마침내 성을 내어 “승가 대중에게는 애착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가 흑 비구니를 꾸짖는 것을 허락한다. 이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한다.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마땅히 이렇게 충고하여 말해야 한다.” - 023_1063_c_05L諫發起四諍謗僧法時有比丘尼名黑,喜鬪,不善憶持諍事,後遂瞋恚,作是言:“僧有愛、有恚、有怖、有癡。”佛言:“聽僧與黑比丘尼作呵責,捨此事故,白四羯磨。”是比丘尼當諫彼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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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당신은 다투어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여 논쟁이 벌어진 뒤에 ‘승가 대중에게는 애착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승가 대중은 애착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다. 그대 스스로가 애착이 있고 성냄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다. 그대는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좋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63_c_08L大姊!汝莫喜鬪諍,不善憶持諍事,後瞋恚,作是語:“僧有愛、有恚、有怖、有癡。”而僧不愛、不恚、不怖、不癡,汝自有愛、有恚、有怖、有癡。汝今可捨此事,莫爲僧所呵責,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乃至第三,如上。白四法體,亦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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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욕이 도(道)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악견(惡見)을 충고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알기로는 음욕(婬欲)을 행하는 것이 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 착한 비구니들은 마땅히 이 비구니에게 충고해야 한다. - 023_1063_c_13L諫惡見說欲不障道法若有比丘尼作如是言:“我知佛所說法,行婬欲非障道法。”諸善比丘尼應諫此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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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지 말라.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세존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세존께서는 무수한 방편을 쓰셔서 음욕을 행하는 것이 도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옳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白四法) 자체는 또한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식차마나와 사미니에게 충고하는 법도 이와 같아서 다름이 없다. - 023_1063_c_15L汝莫作是語,莫謗世尊,謗世尊者不善,世尊不作是語。世尊無數方便說行婬欲是障道法。汝今可捨此事,莫爲僧所呵,更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乃至第三,如上。白四法體,亦如律明。諫式叉摩那及沙彌尼法,同此無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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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사(居士)와 거사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충고하는 법
어느 때 어떤 비구니가 거사와 거사의 아들과 가까이 하고 함께 지내면서, 함께 수순(隨順)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
그때 여러 비구니들이 충고하였다.
“그대는 거사와 거사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수순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대 자매여, 그들과 따로 거주하는 것이 좋다. 그대가 따로 거주한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서 더욱 안락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부러 따로 거주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꾸짖어서 이 일을 버리게 하는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비구니들은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충고하라.” - 023_1063_c_20L諫習近居士子法時有比丘尼親近居士、居士兒,共住,作不隨順行。時諸比丘尼諫言:“汝莫親近居士、居士兒,作不隨順行。汝!妹!可別住。汝若別住,於佛法中,得增益安樂。”而彼故不別住。佛言:“聽僧與彼比丘尼作呵責,捨此事故,白四羯磨。”是比丘尼諫彼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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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4_a_02L“자매여, 거사와 거사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수순(隨順)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라. 마땅히 따로 거주해야 한다. 따로 거주한다면 부처님의 법 가운데에 더욱 안락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 이 일을 버리는 것이 옳다. 승가가 꾸짖는 중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을 따른다면 좋겠거니와 따르지 않는다면 세 번째 갈마에 이르기까지 위에서와 같이 한다. 백사법 자체는 율에서 밝힌 것과 같다. - 023_1063_c_24L妹!莫親近居士、居士兒,作不隨順行。汝當別住,汝若別住,於佛法有增益安樂。汝今可捨此事,莫爲僧所呵責,而犯重罪。若隨語者善;若不隨語者,乃至第三,如上。白四法體,亦如律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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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죄를 범하는 것을 충고하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바라이(波羅夷) 내지 악설(惡說)에 이르기까지의 죄를 범하려고 한다면, 여러 비구니들은 법에 맞게 이 비구니에게 충고를 하여야 한다. - 023_1064_a_04L諫犯罪法若有比丘尼欲犯波羅夷乃至惡說,諸比丘尼如法諫此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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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자매가 하는 일은 법에 맞지 않고 율(律)에 맞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 비구니가 여러 착한 비구니들이 법에 맞게 충고하여 권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이는 곧 계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이 비구니가 스스로의 행위를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다른 이들이 충고하는 것이 그르다고 여겨서 일부러 근본죄(根本罪)를 범하고 충고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돌길라(突吉羅)이다. 만약 이 비구니가 자신의 행위를 그르다고 여기고 다른 이들이 충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근본죄를 범하고 충고하는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일제(波逸提)이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충고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마땅히 그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는 당신의 화상(和尙) 아사리(阿闍梨)께 다시 경을 외우는 것을 배우고 물어서 충고하는 법을 알고 난 뒤에 충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일간법(一諫法)은 방지작법(防止作法)과 같으나 승간법(僧諫法)과는 같지 않다. 승가에서 충고하는 법은 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성립된다. - 023_1064_a_05L大姊!莫作是,此不應作。大姊所作,非法、非律、非佛所教。然此比丘尼不從諸善比丘尼如法諫勸,卽便犯戒。若此比丘尼自知所作是,明他諫者非,故作,犯根本;不從語者,突吉羅。若此比丘尼自知所作非,明他諫者是,故作,犯根本;不從語者,波逸提。若無智人、不知諫法,應語彼云:汝可問汝和上、阿闍梨,更學問誦經,知諫法已,然後設諫。此一諫法,通防止作,不同僧諫,隨事別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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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멸쟁법(滅諍篇) - 023_1064_a_11L滅諍篇第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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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전비니(現前毘尼)2)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채로 갈마(羯磨)를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채로 갈마를 해서는 안 된다.” - 023_1064_a_12L與現前毘尼法若有比丘尼。人不在現前,便作羯磨。佛言:“不應人不現前而作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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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후로는 모든 비구니와 함께 현전비니(現前毘尼)를 맺어 쟁론을 없앨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현전비니를 말해야 한다.”
현전(現前)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법(法)ㆍ비니(毘尼)ㆍ인(人)ㆍ승(僧)ㆍ계(界)를 말한다. 무엇이 법현전(法現前)인가? 지니는 법으로써 쟁론(諍論)을 없애는 것이다. 무엇이 비니현전인가? 지니는 계율로써 쟁론을 없애는 것이다. 무엇이 인현전(人現前)인가? 말의 뜻이 오고 가는 것이다. 무엇이 승현전(僧現前)인가? 같은 갈마에 대중이 화합하여 한 장소에 모여 (참석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뜻을 위임한다) 참석한 상태에서 마땅히 꾸짖는 것과 꾸짖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계현전(界現前)인가? 경계 안의 갈마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이다. - 023_1064_a_14L自今已去,與諸比丘尼結現前毘尼滅諍,應如是說現前毘尼。但現前有五,謂:法、毘尼、人、僧、界。云何法現前?所持法滅諍者是。云何毘尼現前?所持毘尼滅諍者是。云何人現前?言義往返者是。云何僧現前?同羯磨和合集一處,不來者囑授,在現前應呵者不呵者是。云何界現前?在界內羯磨作制限者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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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념비니(憶念毘尼)3)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실제로 중죄(重罪)나 바라이(波羅夷)나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나 투란차(偸蘭遮)를 범하지 않았는데, 여러 비구니들이 모두 그 비구니가 중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면서 묻기를 “당신은 중죄를 범한 것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라고 하였다. 그 비구니는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여 대답하기를, “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하고,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했다.
“자매여, 나에게 자꾸만 다그쳐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 비구니들이 일부러 다그쳐 묻기를 그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억념비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와 같이 하라.” - 023_1064_a_18L與憶念毘尼法若有比丘尼實不犯重罪波羅夷、僧伽婆尸沙、偸蘭遮,有諸比丘尼皆言犯重罪。問言:“汝憶犯重罪不?”彼不憶犯,答言:“我不憶犯如是罪。”卽語諸比丘尼言:“妹!莫數詰問我。”諸比丘尼故詰問不止。佛言:“聽僧爲作憶念毘尼白四羯磨。”乞作如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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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억념비니를 맺어 쟁론(諍論)을 없앨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억념비니를 말해야 한다.”
무엇이 억념비니인가? 비구니들은 이 죄를 다시는 거론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 023_1064_a_21L自今已去,與諸比丘尼結憶念毘尼滅諍,應如是說憶念毘尼。云何憶念毘尼?彼比丘尼此罪,更不應作擧、作憶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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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4_b_02L
3) 불치비니(不癡毘尼)4)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어리석고 미치고 마음이 어지러워 여러 죄와 사문의 법이 아닌 것을 여러번 범하여서 하는 말에 제한이 없으며 오고 가며 출입하는 것에 있어서 위의를 따르지 않다가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여러 비구니들이 중죄(重罪)와 바라이와 승가바시사를 범했다고 말하면서 물었다.
“당신은 중죄를 범한 것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가 곧 대답했다.
“나는 전에 미치고 정신이 산란하여 여러 죄를 많이 범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미치고 어리석어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여러 자매께서는 자꾸만 저를 꾸짖어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 비구니들이 일부러 꾸짖어 비난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불치비니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와 같이 한다.” - 023_1064_a_24L與不癡毘尼法若有比丘尼癡狂心亂,多犯衆罪,非沙門法,言無齊限,行來出入不順威儀。後還得心,有諸比丘尼言:“犯重罪波羅夷、僧伽婆尸沙。”問言:“汝憶犯重罪不?”彼卽答言:“我先癡狂心亂時多犯衆罪,非我故作,是狂癡耳,諸妹不須數見難詰。”諸比丘尼故難詰不止。佛言:“聽僧與作不癡毘尼白四羯磨。”乞作如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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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불치비니를 맺어 쟁론을 없애도록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불치비니를 말해야 한다.”
무엇이 불치비니인가? 그 비구니는 이 죄를 마땅히 거론하거나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 023_1064_b_05L自今已去,與諸比丘尼結不癡毘尼滅諍,應如是說不癡毘尼。云何不癡毘尼?彼比丘尼此罪,更不應作擧、作憶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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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언치비니(自言癡毘尼)5)를 주는 법
어떤 비구니가 천안(天眼)이 청정하여 비구니가 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서 끌어다 문 밖에 내쫓으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때에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한 뒤에 죄를 주어야 한다. 마땅히 죄를 자백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 - 023_1064_b_07L與自言治毘尼法若比丘尼以天眼淸淨,見比丘尼犯戒,不取自言,牽出門外。佛言:“不應如是。若於異時,亦不應如是。令彼伏罪然後與罪,不應不伏罪而與罪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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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이 함께 자언치비니를 맺어 쟁론을 없애도록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자언치비니를 말해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 인현전자(人現前者)는 참회를 받는 자와 참회하는 자이다. 무엇이 스스로 죄명(罪名)을 말하는 것인가? 죄의 종류를 말하고 참회하는 것이다. 무엇이 스스로를 다스리는가? 그대의 마음을 책망하여 싫어하고 여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 023_1064_b_09L自今已去,與諸比丘尼結自言治滅諍,應如是說自言毘尼。是中人現前者,受懺者、懺悔者是。云何自言?說罪名、說罪種懺悔者是。云何治?自責汝心,生厭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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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인어비니(多人語毘尼)6)를 주는 법
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현전의 일로 논쟁이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법을 아는 비구니에게 사라(舍羅)를 하도록 요구하여 다수결로 소멸시키고 밝혀 말한다. - 023_1064_b_12L與多人語毘尼法若諸比丘尼諍事現前不能滅者,應多求知法比丘尼行舍羅滅,以籌多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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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다수결로써 논쟁을 없애는 법을 정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다수결로 한다고 말해야 한다.”
무엇이 다인어비니인가? 여러 사람이 말한 것을 사용해서 법을 지키며 계율을 지키며 마이(摩夷)7)를 지키는 것이다. - 023_1064_b_14L自今已去,與諸比丘尼結用多人語滅諍法,應如是說用多人語。云何多人語?若用多人說,持法、持毘尼、持摩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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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죄처소비니(罪處所毘尼)8)를 주는 법
여러 비구니들이 죄를 범한 앞뒤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죄처소비니를 하여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승가 대중이 모이고, 대중이 모이고 나면 거론하고, 거론을 하고 나면 기억을 하여 생각해 내고, 기억하여 생각해내고 나면 죄를 준다. 작법(作法)은 율문(律文)과 같다. 작법을 하고 나면 차례로 일흔 다섯 가지 행(行)을 한다. - 023_1064_b_16L與罪處所毘尼法若諸比丘尼犯罪,前後相違。佛言:“聽僧與彼比丘尼作罪處所白四。”應如是與:集僧;集已,爲作擧;作擧已,爲作憶念;作憶念已,與罪。作法如文。作已,順行七五之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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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죄처소비니를 맺어 쟁론을 없애는법으로 한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죄처소비니를 맺었음을 말해야 한다.”
무엇이 죄처소비니인가? 그 비구니가 이 죄를 마땅히 함께 거론하며 기억하는 것이다. - 023_1064_b_19L自今已去,與諸比丘尼結罪處所滅諍法,應如是說結罪處所。云何罪處所?彼比丘尼此罪,應與作擧、作憶念者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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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복지비니(草覆地毘尼)9)를 주는 법
만약 여러 비구니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러 계율과 사문의 법이 아닌 것을 자주 범하여 그런 일을 하거나 말을 하였는데도 출입에는 제한이 없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스스로나 함께 이 일에 대하여 묻기를 좋아하여 혹은 이 쟁론하는 일로 하여금 점점 더 깊어지게 하거나, 해와 달이 넘도록 지속하여 법에 맞고 계율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쟁론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게 한다면, 승가 대중으로 하여금 안락함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이 쟁론을 없애야 할 것이니, 이 쟁론은 마치 풀이 땅을 덮는 것과 같다.” - 023_1064_b_21L與草覆地毘尼法若諸比丘尼作念:“我曹多犯衆戒,非沙門法,亦作亦說,出入無限。若我曹還自共喜問此事,或能令此諍事轉深重,經歷年月,不得如法、如毘尼、如佛所教滅除諍事,令僧不得安樂。”佛言:“應滅此諍,猶如草覆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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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4_c_02L“지금 이후로는 여러 비구니들과 함께 풀이 땅을 덮는 것과 같이 하여 쟁론을 없애야 하는 법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초부지비니를 말해야 한다.”
무엇이 초부지비니인가? 이 죄에 대하여 다시는 죄의 이름과 죄의 종류를 말하지 않고 참회하는 것이다. - 023_1064_b_24L自今已去,與諸比丘尼結如草覆地滅諍法,應如是說如草覆地。云何草覆地?此罪更不說罪名、罪種懺悔者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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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諍]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언쟁(言諍)ㆍ멱쟁(覓諍)ㆍ범쟁(犯諍)ㆍ사쟁(事諍)이다.
무엇이 언쟁(言諍)인가? 비구니가 비구니와 함께 말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것이니, 18쟁사(諍事)를 끌어와 법(法)과 법 아닌 것과 더 나아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등 이와 같은 것들로써 서로가 말로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피차가 서로 다투는 것이 언쟁(言諍)이다.
무엇이 멱쟁(覓諍)인가? 만약 비구니가 비구니와 함께 파계(破戒)ㆍ파견(破見)ㆍ파위의(破威儀)의 세 가지 일에 대해 본 바와 들은 바와 의심쩍은 일을 들어서 서로 죄를 찾거나, 이와 같이 서로가 허물을 들추다가 모두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도반의 세력을 구해서 그 뜻을 북돋거나 들추어내서 기억을 하거나, 이 일을 편안하게 하거나 이 일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리석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으니 이것을 멱쟁(覓諍)이라 한다.
무엇이 범쟁(犯諍)인가? 바라이(波羅夷), 더 나아가 악설(惡說)의 일곱 가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이 범쟁(犯諍)이다.
무엇이 사쟁(事諍)인가? 언쟁(言諍)을 하는 동안의 일이나 작법에 대하여, 멱쟁을 하는 동안의 일이나 작법에 대하여, 범쟁을 하는 동안의 일이나 작법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이 사쟁이다.
약(藥)을 들어서 쟁론에 비유한 것은 율문(律文)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 023_1064_c_03L諍有四種言諍、覓諍、犯諍、事諍。云何言諍?比丘尼共比丘尼諍言,引十八諍事:法、非法,乃至說、不說。若以如是相共諍言語,遂彼此共鬪,是爲言諍。云何覓諍?若比丘尼與比丘尼覓罪,以三擧事:破戒、破見、破威儀,見、聞、疑,作如是相覓罪,共語不妄,求伴勢力,安慰其意,若擧、作憶念,若安此事、若不安此事,不癡、不脫,是爲覓諍。云何犯諍?犯七種罪,波羅夷乃至惡說,是爲犯諍。云何事諍?言諍中事作,覓諍中事作,犯諍中事作,是爲事諍。擧藥對諍,律文廣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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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잡행편(雜行篇) - 023_1064_c_08L雜行篇第十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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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당(說戒堂)을 만드는 법
율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땅히 어느 곳에서 계를 설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설계당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니, 마땅히 한 비구니가 위의를 갖추고 큰 소리로 아무 대당(大堂)이나 각상당(閣上堂)이나 경행당(經行堂)이나 강 옆이나 나무 아래나 돌의 옆이나 풀이 난 곳에서 외치고 나서,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64_c_09L結說戒堂法律言:不知當於何處說戒?佛言:“聽作說戒堂。”應一比丘尼具儀唱某大堂、閣上堂、經行堂、若河側、若樹下、若石側、若生草處已。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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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 곳에다가 설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아무 곳에다가 설계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곳에다가 설계당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곳에다가 설계당을 만드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4_c_11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在某處作說戒堂。白如是。大姊僧聽!今衆在某處作說戒堂。誰諸大姊忍僧在某處作說戒堂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聽在某處作說戒堂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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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당을 해체하는 법
만약 비구니가 이전에 세운 설계당을 다시 다른 곳에 세우고자 한다면, 전에 세운 설계당을 해체한 뒤에 다시 백이갈마를 하도록 허락한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해체하여야 한다. - 023_1064_c_17L解說戒堂法若比丘尼先立說戒堂,復欲餘處立。聽解前說戒堂,然後更結白二羯磨。應如是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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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해체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제 승가에서는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해체하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해체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아무 곳에 있는 설계당을 푸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4_c_18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解某處說戒堂。白如是。大姊僧聽!今僧解某處說戒堂。誰諸大姊忍僧解某處說戒堂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某處說戒堂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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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고를 짓는 법
물건을 두는 곳이 견고하지 못한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별도의 방에 창고를 짓는 백이갈마를 하도록 허락하셨다. 그 방이 따뜻한 방인지 중옥(重屋)인지 경행처(經行處)인지를 큰 소리로 알려야 하니, 마땅히 한 비구니가 위의를 갖추고 승가 대중에게 아무 방을 창고로 만든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난 뒤에, 마땅히 이와 같이 한다. - 023_1064_c_23L結庫藏法若安物處不堅牢,佛聽於別房結作庫藏屋白二羯磨。應唱房、若溫室、若重屋、若經行處,應一比丘尼具儀僧中,唱某房作庫藏屋。唱已,應如是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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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5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을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 방(房)을 창고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 방을 창고로 만들겠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 방을 창고로 만드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였으니, 승가가 아무 방을 창고로 만드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창고가 견고하지 않다면 창고 지키는 사람을 뽑는다. 덕을 갖추는 것은 위에서와 같다. 만약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죽을 넉넉히 준다. 만약 일부러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 몫의 여러 가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준다. 만약 일부러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법에 맞게 다스려야 한다. - 023_1065_a_02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結某甲房作庫藏屋。白如是。大姊僧聽!僧結某甲房作庫藏屋。誰諸大姊忍僧結某甲房作庫藏屋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結某甲房作庫藏屋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若庫藏不堅牢,聽差守庫藏人,具德如上。若不肯者,與福饒、與粥。若故不肯,一切所受衣食分,應與二分。若故不肯,當如法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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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고를 해체하는 법
율문(律文)에는 생략되어 해체하는 법이 나와 있지 않다. 마땅히 창고를 만드는 법과 반대로 하면 된다. - 023_1065_a_09L解庫藏法文略無,解應翻結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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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아무 방에 있는 창고를 해체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승가는 아무 방에 있는 창고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아무 방에 있는 창고를 해체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 방에 있는 창고를 해체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5_a_10L大姊僧聽!若僧時到,僧忍聽,僧解某甲房庫藏屋。白如是。大姊僧聽!僧解某甲房庫藏屋。誰諸大姊忍僧解某甲房庫藏屋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解某甲房庫藏屋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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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인이 없는 곳을 자신의 방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법
만약 비구니가 어려움도 없고 방애도 없는 곳을 보았다면,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 023_1065_a_15L與無主爲己造房法若比丘尼看無難、無妨處,應於僧中具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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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저 스스로가 주인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서 저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어려움도 없고 방해될 만한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 비구니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관찰하여야 한다. 믿을 만한 자인 경우에는 마땅히 즉시 집 짓는 것을 허락해주어야 할 것이며, 믿을 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승가 대중이 그곳으로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승가 대중이 가지 않으면, 승가 대중 가운데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게 해야 한다. 만약 그곳이 어려움이 있고 방해될 만한 것이 있는 곳이라면, 마땅히 처분해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려움은 없으나 방해될 만한 것이 있는 장소라거나, 어려운 것은 있으나 방해될 만한 것이 없는 곳이라면, 또한 마땅히 처분해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려운 것도 없고 방해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이라면 마땅히 처분해 주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해서 처분해 준다. - 023_1065_a_17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自乞作屋,無主,自爲己,我今從僧乞處分無難、無妨處。三說。僧應觀察此比丘尼爲可信不?若可信者,卽當聽作;若不可信者,一切衆僧應到彼看。若僧不去,遣僧中可信者看。若彼處有難、有妨處,不應與處分。若無難、有妨處,有難、無妨處,亦不應與處分。若無難、無妨處,應與處分。作如是與。
- “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스스로 주인이 없는 곳을 찾아 집을 지어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승가 대중께 곤란한 것도 없고 방해될 만한 것도 없는 장소를 처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알립니다.
- 023_1065_a_21L大姊僧聽!某甲比丘尼,自求作屋,無主,自爲己,從僧乞處分無難、無妨處。若僧時到,僧忍聽,僧今與某甲比丘尼處分無難、無妨處。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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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5_b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가 스스로 집을 지어서 주인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여, 승가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승가는 이제 아무개 비구니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 주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가 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 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곤란한 것도 없고 방애가 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처분해 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있는 곳에 방을 만드는 경우에도 문장은 같다. 다만 주인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023_1065_b_02L大姊僧聽!某甲比丘尼,自求作屋,無主,自爲己,從僧乞處分無難、無妨處;僧今與某甲比丘尼處分無難、無妨處。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處分無難、無妨處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處分無難、無妨處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有主造房,文同,但稱有主爲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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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옷을 잃지 않게 맺어주는 법
만약 어떤 비구니가 간소병(乾痟病)에 걸려서 가지고 있는 분소의(糞掃衣)로 만든 승가리(僧伽梨)조차도 지극히 무겁게 느껴졌다.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나가게 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경우에, 부처님께서는 승가에서 그 병에 걸린 비구니에게 옷을 잃지 않게 하는 백이갈마를 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는 마땅히 승가 대중의 가운데로 가서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 023_1065_b_09L與結不失衣法若有比丘尼得乾痟病,有糞掃僧伽梨極重,有因緣事欲往人間行,不堪持行。佛亦聽僧與此病比丘尼結不失衣白二羯磨。應至僧中,具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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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에 걸려서 이 분소의로 된 승가리마저도 무겁습니다.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나가고자 하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기에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옷을 잃지 않게 해주는 법을 맺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는 이와 같이 허락한다. - 023_1065_b_12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得乾痟病,此糞掃僧伽梨重,有因緣事欲人閒行,不堪持行,我今從僧乞結不失衣法。三說。僧如是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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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나가야 하지만 간소병이 나서 분소의로 된 승가리조차도 무겁게 느껴져서, 승가리를 가지고 갈 수가 없기에 승가 대중께 옷을 잃지 않게 해주는 법 맺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을 잃지 않게 해주는 법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65_b_15L大姊僧聽!某甲比丘尼得乾痟病,有糞掃僧伽梨重,有因緣事欲人閒行,不堪持行,從僧乞結不失衣法。若僧時到,僧忍聽,與此比丘尼結不失衣法。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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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5_c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이 나서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된 승가리조차도 무거워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마을에 나가고자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승가 대중께 옷을 잃지 않게 해주는 법을 맺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을 잃지 않게 하는 법을 맺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옷을 잃지 않게 하는 법을 맺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5_b_19L大姊僧聽!某甲比丘尼得乾痟病,有糞掃僧伽梨重,有因緣事欲人閒行,不堪持行,從僧乞結不失衣法;今僧與某甲比丘尼結不失衣法。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結不失衣法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結不失衣法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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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새로 와구(臥具)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는 법
어떤 비구니가 간소병에 걸려서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만든 와구가 지극히 무겁게 느껴져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만든 지가 채 6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또한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백이갈마를 하고서 다시 새 와구를 만들어주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는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 023_1065_c_03L與作新臥具法若有比丘尼得乾痟病,有糞掃臥具極重,未滿六年,不堪持行。佛亦聽僧與彼比丘尼白二羯磨更作新臥具。當往僧中,具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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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이 나서 작은 일로 마을에 나가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만든 와구가 지극히 무거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승가 대중께 새로운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는 이와 같이 허락한다. - 023_1065_c_05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得乾痟病,有小因緣欲人閒行,有糞掃臥具極重,不堪持行,我今從僧乞作新臥具羯磨。三說。僧如是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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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이 나서 마을에 나가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만든 와구가 무겁게 느껴져서 가지고 갈 수가 없기에, 이제 승가 대중께 새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에서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새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65_c_09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得乾痟病,欲人閒行,有糞掃臥具重,今從僧乞作新臥具羯磨。若僧時到,僧忍聽,僧與此某甲比丘尼作新臥具羯磨。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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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간소병이 나서 가지고 있는 분소의로 만든 와구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을에 나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기에, 이제 승가 대중께 새로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새로 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갈마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에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새 와구를 만드는 갈마를 해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새 와구를 만드는 갈마를 해주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5_c_13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得乾痟病,有糞掃臥具重,欲人閒遊行,今從僧乞更作新臥具羯磨;僧與此某甲比丘尼更作新臥具羯磨。誰諸大姊忍僧與此某甲比丘尼更作新臥具羯磨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更作新臥具羯磨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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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갖도록 허락하는 법
어떤 비구니가 너무 늙어서 발우주머니가 없으면 발우를 온전하게 지닐 수가 없고 지팡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가에서 그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백이갈마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는 마땅히 승가 대중에게 나아가 위의를 갖추고 이와 같이 요청해야 한다. - 023_1065_c_20L與畜杖絡囊法若有比丘尼羸老,不能無絡囊盛鉢無杖而行。佛言:“聽僧與彼比丘尼作杖絡囊白二。”應至僧中,具儀作如是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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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6_a_02L“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늙고 병이 들어서 발우주머니가 없으면 발우를 온전하게 지닐 수가 없고 지팡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승가 대중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저 아무개 비구니가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갖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말한다. 승가에서는 마땅히 이와 같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 - 023_1065_c_22L大姊僧聽!我某甲比丘尼老病,不能無絡囊盛鉢無杖而行,今從僧乞畜杖絡囊。願僧聽我某甲比丘尼畜杖絡囊,慈愍故。三說。僧應如是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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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스님들은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늙고 병들어서 발우주머니가 아니면 발우를 온전히 지닐 수가 없고 지팡이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승가가 때에 이르렀으면 승가는 허락하십시오. 승가는 아무개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지도록 허락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룁니다. - 023_1066_a_03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羸老,不能無絡囊盛鉢無杖而行,今從僧乞杖絡囊。若僧時到,僧忍聽與某甲比丘尼杖絡囊。白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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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 승가께서는 들으십시오. 이 아무개 비구니는 늙고 병들어서 지팡이와 발우주머니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기에, 이제 승가 대중께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승가에서는 이제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매든지 승가가 이 아무개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말없이 계시고, 누구든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승가가 이미 인정하셨으니, 아무개 비구니에게 지팡이와 발우주머니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마칩니다. 승가가 인정하시어 말없이 계셨기 때문이니, 이 일은 이와 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023_1066_a_06L大姊僧聽!此某甲比丘尼羸老,不能無杖絡囊而行,今從僧乞杖絡囊;僧今與此某甲比丘尼杖絡囊。誰諸大姊忍僧與某甲比丘尼杖絡囊者默然,誰不忍者說。僧已忍與某甲比丘尼杖絡囊竟。僧忍,默然故,是事如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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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념법(六念法)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의거하여 말한다. - 023_1066_a_12L六念法依『僧祇』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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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생각한다.
날짜의 수(數)와 달[月]의 크고 작음과 흑(黑)ㆍ백(白)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달은 큰달이고 달이 작으면 작다고 말한다. 백월(白月)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흑월(黑月)인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흑월은 1일부터 14ㆍ15일까지이다.”
인도의 역법은 달에 흑월과 백월이 있어서 백월은 크기만 하고 흑월은 크고 작음이 있다. 중국의 역법은 30일을 가지고서 한 달로 삼는 까닭에 생각하는 사람은 크다고 하면 마땅히 중국의 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별도로 흑월과 백월 1ㆍ2일 등을 말하면 다시 인도의 역법을 따른다. - 023_1066_a_13L第一念:謂知日數,月之大小、黑白。稱云:此月大月小稱小,白月一日乃至十五日。黑月應云:黑月一日乃至十四、十五日。西方本制,月有黑白,白月純大,黑有小大;此土立法,以三十日爲月。故作念者,通知大小,卽應此方立其月法;別言黑白一二日等,復順西方本制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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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생각한다.
음식 먹는 곳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음식을 먹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먹는 장소에 따라서 말한다.
“ 혹은 승가에서 일상식을 먹거나 언제나 걸식을 하거나 남에게서 공양청(供養請)을 받거나 스스로 지어서 먹거나 아직 음식을 먹을 곳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공양청을 어기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 - 023_1066_a_17L第二念:謂知食處。食處不定,隨其食處稱云:或食僧常、或常乞食、或受彼請、或自食等。若未定食處者,稱云:今日念不背請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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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생각한다.
계를 받는 때의 날짜와 해의 수를 아는 것을 말한다.
“나는 모년(某年)ㆍ모월(某月)ㆍ모일(某日)ㆍ모시(某時)에 한 자[尺] 크기의 나무가 약간 그림자질 때에 구족계(具足戒)를 받았고 여름은 없었다.”
여름이 있는 경우에는 여름에 따라서 말한다. - 023_1066_a_19L第三念:謂知受戒時日歲數。稱云:我於某年某月某日某時,一尺木若干影,受具足戒,無夏。若有夏者,隨夏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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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6_b_02L네 번째로 생각한다.
옷과 발우 등 필요한 물품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부족한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 만약 옷이나 발우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있는 것에 따라 말한다.
“아무 옷과 발우는 갖추어졌고 나머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아무 옷과 발우는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때가 되면 갖출 것을 생각한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면 마땅히 말해야 한다.
“다섯 가지의 옷과 발우가 갖추어졌다.”
나머지 장의(長衣)와 약(藥)과 발우는 이미 청정하게 했는지 아직 청정하게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여, 아직 청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한다.
“아무 장의(長衣)와 약과 발우는 아직 작정(作淨)을 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설정(說淨)하고 생각한다.”
만약 없다면 이렇게 말한다.
“장의와 약과 발우는 없다.” - 023_1066_a_21L第四念:謂知衣鉢緣資有無具闕。若衣鉢有闕者,隨有稱云:某衣及鉢具。餘不具者,稱云:某衣及鉢不具,念當時具。若㧾具足,應云:五衣鉢具。餘長衣藥鉢,念知已淨、未淨。若有未淨者,稱云:有某長衣及藥鉢未作淨,念當說淨。若無,稱云:無長衣藥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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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생각한다.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할지 따로 먹어야 할지를 알아서 대중과 함께 할 것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대중과 따로 먹지 않는다.” - 023_1066_b_03L第五念:謂知食之同別。勸與衆同,稱云:不別衆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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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로 생각한다.
병이 났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을 말한다. 병이 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병이 났으니 마땅히 치료할 것을 생각합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병이 없으니 대중에게 의지하여 길을 갈 것이며, 공양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 비구니가 병이 나지 않았고 하루 동안에도 옷 보시와 공양청을 해오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은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비구니에게 돌려 보시하여 준다.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66_b_04L第六念:謂知病不?有病者云:我今有病,念當療治。無病者云:我今無病,依衆行道。捨請法若比丘尼無病及施衣緣,一日之中有多請者,應自受一,餘者,轉施與人。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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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아무개의 집에서 저에게 오정식(五正食)을 공양하라고 청하였습니다. 제가 마땅히 그곳에 가야하나 이제 당신에게 보시합니다.”
만약 먼저 받은 청을 물리지 않고 나중의 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다면, 삼키는 것마다 바일제(波逸提)이다. 만약 나중에 받을 청을 물리지 않고 먼저 받은 청을 받아들여서 음식을 먹는다면, 삼키는 것마다 돌길라(突吉羅)이다. - 023_1066_b_07L大姊!某甲家請我施五正食,我應往彼,今布施汝。若不捨前請,受後請食,食者,咽咽波逸提;若不捨後請,受前請食,食者,咽咽突吉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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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식법(餘食法)을 하는 법
먹는 것에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식(正食)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식(不正食)이다. 부정식이란 뿌리나 줄기 같은 것으로 만든 음식을 말한다. 이것은 정식이 아니며 만족할 만한 식사가 되지 않는 것이다. 정식이란 떡ㆍ보리 말린 것ㆍ밥ㆍ생선ㆍ고기를 말한다. 만약에 죽을 쑤어서 그 죽을 솥에서 처음 꺼낼 때에 풀을 가지고 금을 그어서 그 금이 합쳐지지 않을 정도로 된 것이면, 이것은 정식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오종식(五種食) 가운데에서 하나하나를 다 먹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위의를 버리고 여식법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오정식(五正食)을 먹는다면, 삼키는 것마다 모두가 바일제(波逸提)이다. 만약 먹으려고 한다면 음식을 가지고 아직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은 한 사람의 비구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한다. - 023_1066_b_09L作餘食法食有二種:一者正食,二者不正食。不正食者,謂:根、莖食等。此非正食,非足。正食者,謂:餠、麨、乾飯、魚、及肉。若粥初出釜,以草畫之不合者,是正食,不得食。於五種食中,若食一一食令飽足已,捨威儀,不作餘食法,更食五正食者,咽咽波逸提。若欲食者,持食至一未足食比丘尼所,作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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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저는 이미 충분히 먹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은 여식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구니는 마땅히 그것을 가져다가 조금 먹은 뒤에 이 비구니에게 말한다. - 023_1066_b_13L大姊!我足食已,知是看是,此作餘食法。彼比丘尼應取少許食已,語此比丘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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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여, 나는 이미 다 먹었습니다. 당신께서 가져다가 드십시오.”
그가 마땅히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법(作法)을 하고 나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 023_1066_b_14L大姊!我已食止,汝取食之。彼應答云:爾。作此法已,得隨意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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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도의 대중에게 주어진 음식물에 대해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을 알리는 법
별도의 대중이란 네 사람이거나 네 사람 이상이거나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이거나 마음대로 음식을 먹는 대중을 말한다. 네 사람이거나 네 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마땅히 이부(二部)로 나누어서 함께 먹어야 한다. 만약 어떤 비구니가 별도의 대중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을 인연이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 먹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일어나서 알려야 한다. - 023_1066_b_15L別衆食白入出法別衆者,若四人、若過四人。若二人、三人,隨意食。四人、若過四人,應分作二部更互食。若比丘尼有別衆食因緣,欲入食者,當起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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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아무 별도의 대중들이 먹게 될 음식을 먹을 인연이 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좌(上座)를 따라서 차례로 별도의 대중에게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마땅히 허락한다.”
인연이란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할 때와 길을 갈 때와 배를 타고 갈 때와 대중들이 모이는 때와 사문이 음식을 보시할 때이다. 만약 비구니에게 별도의 대중에게 가서 음식을 먹을 인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구니는 곧 마땅히 일어나서 알려야 한다. - 023_1066_b_17L我有某別衆食緣,欲求入。佛言:“當聽隨上座次入。”別衆食緣者,病時、作衣時、施衣時、道行時、船行時、大衆集時、沙門施食時。若比丘尼無別衆食因緣,彼比丘尼卽當起白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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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별도의 대중에게 베풀어진 음식에 인연이 없으니 나가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 비구니가 별도의 대중에게 베풀어진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을 삼키는 것마다 바일제(波逸提)이다. 만약 인연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이다. - 023_1066_b_20L我於此別衆食中無因緣,欲求出。佛言:“聽出。”彼比丘尼別衆食,咽咽波逸提。若有因緣不說者,突吉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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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양 전후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갈 경우 부탁하는 법
비구니가 공양청을 받은 곳이 있는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성에 들어가는 일을 부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66_b_21L前食後食詣餘家囑授法若比丘尼大有請處,不敢入城,聽相囑授入城。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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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6_c_02L“여러 자매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이미 아무개에게서 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 인연이 있어서 아무 마을에 들어가 아무개의 집에 가는 것을 자매들께 알려 드립니다.”
병이 났을 때와 옷을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할 때에는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부탁을 하고 나서 그곳에 가려고 하다가 중도에 되돌아오거나, 부탁받은 곳에 가지 않고 다시 다른 집이나 창고가 있는 곳이나 마을 변두리에 있는 방이나 비구승의 가람으로 가거나, 부탁받은 재가인의 집에 도착하였다가 되돌아오는 등의 경우에는 모두 전에 한 부탁을 잃게 된다. 가려고 한다면 마땅히 다시 부탁을 해야 한다. - 023_1066_b_23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已受某甲請。今有某緣,入某聚落,至某甲家,白大姊令知。病時、作衣時、施衣時,開不囑授。若囑授已,欲詣所去處而中道還;或不至所囑處,更詣餘家,乃至庫藏處、聚落邊房、及比丘僧伽藍;若至所囑處白衣家還出;如是等,皆失前囑授,若欲往者,當更囑授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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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 줄 것을 부탁하는 법
만약 승가의 일이나 탑사(塔寺)의 일이나 비구니를 간병(看病)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마을에 들어가는 일을 부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말한다. - 023_1066_c_04L非時入聚落囑授法若有僧事、塔寺事、瞻視病比丘尼事,聽囑授入聚落。作如是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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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매들께서는 한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 아무개 비구니는 아무 인연 때문에 때 아닌 때에 마을에 들어가 아무개의 집에 가게 되었음을 자매들께 알려드립니다.”
만약 길이 마을을 경유하여 지나가거나 알릴 일이 있거나 불러서 부탁을 받았거나, 혹은 어떤 위세의 힘에 의해서 붙잡힌 경우 등은 범하는 것이 아니다. - 023_1066_c_06L大姊一心念!我某甲比丘尼,非時入某聚落,至某甲家,爲某緣故,白大姊令知。若道由村過、若有啓白、若喚、受請、或爲力勢所持、繫縛等,不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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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봉편(修奉篇)
이 수봉법은 비구(比丘) 승가에 의거하여 나온 것이니, 비구니에게는 같지 않은 것이 있다. 갖추어진 것은 본율(本律)에서와 같다. - 023_1066_c_08L修奉篇第十七此修奉法依大僧出,尼有不同,具如本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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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만약 비구가 비슷한 문구(文句)를 말하여 법(法)과 비니(毘尼)를 막는다면, 이 비구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여러 고업(苦業)을 지어서 정법(正法)을 소멸시키는 것이니라. 만약에 비구가 문구에 수순(隨順)하여 법과 비니를 어기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구는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하며, 많은 고업을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니 정법이 오래도록 머물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여러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문구에 수순하여 보태거나 덜어내어 법과 비니를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6_c_09L爾時世尊告諸比丘:“汝等諦聽,善思念之!若比丘說相似文句,遮法毘尼,此比丘令多人不得利益,作諸苦業,以滅正法;若比丘隨順文句,不違法毘尼,如此比丘利益多人,不令作衆苦業,正法久住。是故諸比丘,汝等當隨順文句,勿令增減、違法毘尼。當如是學。”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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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래(如來)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여러 허물을 보신 까닭에 하나의 뜻으로 모든 성문(聲聞)을 위하여 계율을 맺으시고 승가를 거두어 제도하셨으니, 이 하나의 뜻으로써 여래께서 모든 성문을 위하여 계율을 맺으셨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서 지켰다.
‘정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이니라’에 이르기까지 구절구절마다 또한 이와 같다. - 023_1066_c_18L爾時佛告諸比丘:“如來出世,見衆過失,故以一義爲諸聲聞結戒:攝取於僧。以此一義故,如來爲諸聲聞結戒。”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乃至正法久住,句句亦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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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7_a_02L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래께서 세상에 나시어 한 뜻으로써 모든 비구를 위하여 가책갈마(呵責羯磨)를 제정하시고 승가를 거두어 제도하셨으니, 이 한 뜻으로써 여래께서 세상에 나시어 모든 비구를 위하여 가책갈마를 제정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정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될 것이니라’에 이르기까지 구절구절마다 또한 이와 같다. - 023_1066_c_22L爾時佛告諸比丘:“如來出世,以一義故,爲諸比丘制呵責羯磨:攝取於僧。以是一義故,如來出世爲諸比丘制呵責羯磨。”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乃至正法久住,句句亦如是。
- 이와 같이 빈갈마(擯羯磨)ㆍ의지갈마(依止羯磨)ㆍ차부지백의가갈마(遮不至白衣家羯磨)ㆍ작불견죄거갈마(作不見罪擧羯磨)ㆍ불참회갈마(不懺悔羯磨)ㆍ악견불사갈마(惡見不捨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법률(法律)에서 제정한 바를 검토하신 것과 의지(依止)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정하신 것과 범벌(梵罰)을 제정하신 것과 거(擧)를 제정하신 것과 억념(憶念)을 제정하신 것과 구청(求聽)을 제정하신 것과 자언(自言)을 제정하신 것과 아누바타(阿㝹婆陀)를 막는 것을 제정하신 것과 계를 설하는 것을 막는 것을 제정하신 것과 자자(自恣)를 막는 것을 제정하신 것과 계율을 제정하신 것과 설계(說戒)를 제정하신 것과 포살(布薩)을 제정하신 것과 포살갈마(布薩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자자(自恣)를 제정하신 것과 자자갈마(自恣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단백갈마(單白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백이갈마(白二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백사갈마(白四羯磨)를 제정하신 것과 여복장(與覆藏)을 제정하신 것과 여본일치(與本日治)를 제정하신 것과 여마나타(與摩那埵)를 제정하신 것과 여출죄(與出罪)를 제정하신 것과 4바라이(波羅夷)를 제정하신 것과 13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를 제정하신 것과 2부정법(不定法)ㆍ30니살기(尼薩耆)ㆍ90바일제(波逸提)ㆍ4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捨尼)ㆍ식차가라니(式叉迦羅尼)ㆍ7멸쟁(滅諍)을 제정하신 것 하나하나의 구절이 가책갈마(呵責羯磨)의 그것과 같다.
- 023_1067_a_04L如是擯羯磨、依止羯磨、遮不至白衣家羯磨,作不見罪擧羯磨、不懺悔羯磨、惡見不捨羯磨,撿挍法律所制,制受依止、制梵罰、制擧、制憶念、制求聽、制自言、制遮阿㝹婆陁、制遮說戒、制遮自恣、制戒、制說戒、制布薩、制布薩羯磨、制自恣、制自恣羯磨、制單白羯磨、制白二羯磨、制白四羯磨、制與覆藏、與本日治、與摩那埵、與出罪、制四波羅夷、制十三僧伽婆尸沙、二不定法、三十尼薩耆、九十波逸提、四波羅提提舍尼、式叉迦羅尼、七滅諍,一一句如呵責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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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출가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될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여기는 것과 법을 법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비니(毘尼)를 비니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비니가 아닌 것을 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범하는 것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가벼운데도 무거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무거운데도 가벼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나머지가 있는 것을 나머지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나머지가 없는 것을 나머지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거칠고 악한 것을 거칠고 악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거칠고 악한 것이 아닌 것을 거칠고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구법(舊法)을 구법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구법이 아닌 것을 구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 023_1067_a_17L爾時佛告諸比丘:“有二見,出家人不應行:非法見法。法見非法。復有二見:毘尼言非毘尼,非毘尼言毘尼。復有二見:非犯見犯,是犯見非犯。復有二見:輕而見重,重而見輕。復有二見:有餘見無餘,無餘見有餘。復有二見:麤惡見非麤惡,非麤惡見麤惡。復有二見:舊法見非舊法,非舊法見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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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7_b_02L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억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억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술을 마시는 것을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을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마시는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것을 마시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먹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먹는 것이 아닌 것을 먹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제때인 것을 제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제때가 아닌 것을 제때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청정한 것을 청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을 무거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 023_1067_b_02L復有二見:制見非制,非制見制。復有二見:說見非說,非說見說。復有二見:酒見非酒,非酒見酒。復有二見:飮見非飮,非飮見飮。復有二見:食見非食,非食見食。復有二見:時見非時,非時見時。復有二見:淨見不淨,不淨見淨。復有二見:重見非重,非重見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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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곤란한 것을 곤란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곤란한 것이 아닌 것을 곤란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벌레가 없는 것을 벌레가 있다고 여기는 것과 벌레가 있는 것을 벌레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깨뜨리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깨뜨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종자인 것을 종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종자가 아닌 것을 종자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이미 그 뜻을 이해한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미 이해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가까이 할 만한 것을 가까이 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가까이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가까이 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 023_1067_b_09L復有二見:難見非難,非難見難。復有二見:無虫見虫,虫見無虫。復有二見:破見不破,不破見破。復有二見:種見非種,非種見種。復有二見:已解義見未解,未解義見已解。復有二見:可親見非親,非親見可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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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길을 길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과 길이 아닌 것을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행할 만한 것을 행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행할만한 것이 아닌 것을 행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벗어난 것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벗어나지 않은 것을 벗어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버리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버리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세간(世間)을 항상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세간을 무상(無常)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 023_1067_b_14L復有二見:怖見不怖,不怖見怖。復有二見:道見非道,非道見道。復有二見:可行見非行,非行見可行。復有二見:出離見不出離,不出離見出離。復有二見:棄見不棄,不棄見棄。復有二見:見世閒常,見世閒無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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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7_c_02L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세계는 끝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세계는 끝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이 몸이 바로 목숨이라고 여기는 것과 몸과 목숨은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여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여기는 것과 여래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여래께서 열반에 드시기도 하셨고 드시지 않기도 하셨다고 여기는 것과 여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도 하셨고 열반에 드시지 않기도 하신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불법(佛法) 안에 이와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출가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수행하지 말 것이다. 만약 그것을 수행한다면 법에 맞게 다스릴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7_b_20L復有二見:見世界有際,見世界無際。復有二見:是身是命,身異命異。復有二見:有如來滅度,無如來滅度。復有二見:有無如來滅度,非有無如來滅度。於佛法內有如是二見,出家人不應修行;若修行,如法治。”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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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안락하지 않은 데에 머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성내는 것이며, 둘째는 원망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성질이 급한 것이고, 둘째는 버리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인색한 것이고, 둘째는 질투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속이는 것이고, 둘째는 아첨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쟁론을 좋아하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꾸미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둘째는 방일(放逸)한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교만한 것이고, 둘째는 증상만(增上慢)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탐내는 것이고, 둘째는 성내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헐뜯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삿된 견해를 갖는 것이고, 둘째는 치우친 견해를 갖는 것이다.
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는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7_c_03L爾時佛告諸比丘:“有二種人住不安樂:一憙瞋,二懷怨。復有二法:一急性,二難捨。復有二法:一慳,二嫉妒。復有二法:一欺詐,二諂曲。復有二法:一自高,二憙諍。復有二法:一好飾,二放逸。復有二法:一慢,二增上慢。復有二法:一貪,二恚。復有二法:一自譽,二毀他。復有二法:一邪見,二邊見。復有二法:一有難教,二不受訓導。”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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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계를 깨뜨리면 이도(二道)에 떨어지니, 지옥(地獄)과 축생(畜生)이다. 계를 지키면 이도에 태어나니, 천상(天上)과 인간(人間)이다. 가려진 곳에서 악업을 지으면 이도에 떨어지니, 지옥과 축생이다.
가려진 곳에서 선업(善業)을 지으면 이도에 태어나게 되니, 천상과 인간이다. 삿된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도에 태어나니, 지옥과 축생이다.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이도에 태어나게 되니, 천상과 인간이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제자들은 천상과 인간 가운데에서 존귀하나 두 가지 법이 있으면 해탈할 수 없으니, 첫째는 계를 범하는 것이고, 둘째는 범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023_1067_c_13L爾時佛告諸比丘:“破戒墮二道:地獄、畜生中。持戒生二道:生天及人中。屛處造惡業,生墮於二道:地獄及畜生。屛處造善業,得生於二道:生天及人中。邪見生二道:地獄及畜生。正見生二道:生天及人中;佛聖弟子,天人中尊貴。有二法不得解脫:一犯戒,二不見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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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8_a_02L두 가지 법이 있으면 스스로 해탈할 수가 있으니, 첫째는 계를 범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범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 법이 있으면 해탈할 수가 없으니, 첫째는 범하고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범한 것을 인정하고도 법에 맞게 참회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스스로 해탈할 수 있으니, 첫째는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범하고서 능히 법에 맞게 참회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해탈할 수가 없으니, 첫째는 죄를 인정하고도 법에 맞게 참회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법에 맞게 참회를 하더라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법이 있으면 스스로 해탈할 수 있으니 첫째는 죄를 인정하고서 능히 법에 맞게 참회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법에 맞게 참회한 것을 그가 법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속박되고 속박되지 않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두 가지 종류의 청정(淸淨)이 있으니, 첫째는 범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참회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서 지켰다. - 023_1067_c_21L有二法自得解脫:一不犯,二見犯。有二法不得解脫:一犯而不見罪,二見犯而不如法懺悔。有二法自得解脫:一見犯罪,二犯而能如法懺悔。有二法不得解脫:一見罪不如法懺悔,二若如法懺悔而彼不受。有二法自得解脫:一見罪能如法懺,二如法懺者彼能如法受。縛、不縛亦如是。有二種淸淨:一不犯,二懺悔。”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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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 대중이 있으니, 첫째는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대중이고, 둘째는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대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대중인가?
대중 가운데에서 법(法)과 비니(毘尼)를 쓰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말하지 않으며,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머물고, 마땅히 없애야 할 것을 없애지 않으면서 머무는 사람들이 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대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대중인가?
대중 가운데에서 법과 비니를 쓰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말하며,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머물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서 머무는 사람들이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대중이다. 이 두 대중 가운데에서 법에 맞는 말을 하는 대중들을 나는 찬탄하며 존중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8_a_07L爾時佛告諸比丘:“有二衆:一法語衆,二非法語衆。何等非法語衆?衆中不用法毘尼,不以佛所教而說,應教不教而住,應滅不滅而住,是爲非法語衆。何等法語衆?衆中用法毘尼,隨佛所教而說,應教教而住,應滅滅而住,是爲法語衆。此二衆中,法語衆,我讚歎爲尊。”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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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8_b_02L“다시 두 가지의 대중이 있으니, 법에 맞게 하는 대중과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대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대중인가?
대중 가운데에서 법답게 하지 않는 자가 세력이 있고, 법에 맞게 하는 자는 세력이 없으며, 법에 맞게 하지 않는 자는 도반을 얻고, 법에 맞게 하는 자는 도반이 되지 못하며, 법에 맞지 않는 갈마(羯磨)를 하고 법에 맞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비니(毘尼)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고 비니에 맞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법에 맞지 않는 것이면 행하고 법에 맞는 것이면 행하지 않는 대중이 바로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대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법에 맞게 하는 대중인가?
대중 가운데에 법에 맞게 하는 자가 세력이 있고 법에 맞게 하지 않는 자는 세력이 없으며, 법에 맞게 하는 자가 도반을 얻고 법에 맞게 하지 않는 자가 도반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법에 맞는 갈마를 하고 법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비니에 맞는 갈마를 하고 비니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법이면 행하고 법이 아니면 없애는 대중이 바로 법에 맞게 하는 대중이다.
이 두 가지 대중 가운데에 법에 맞게 하는 대중을 나는 찬탄하며 존중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다시 말씀하셨다.
“두 가지 대중이 있다. 동등한 대중과 동등하지 못한 대중이니, 또한 이와 같으니라.” - 023_1068_a_16L“復有二衆:如法衆,不如法衆。何等不如法衆?衆中若非法者有力,如法者無力;非法者得伴,如法者不得伴;作非法羯磨,不作法羯磨;作非毘尼羯磨,不作毘尼羯磨;非法便行,是法不行;是爲非法衆。何等如法衆?若衆中如法者有力,非法者無力;如法者得伴,不如法者不得伴;作法羯磨,不作非法羯磨;作毘尼羯磨,不作非毘尼羯磨;是法行,非法滅;是爲如法衆。此二衆中,如法衆,我讚歎爲尊。”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有二衆:等衆,不等衆,亦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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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니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나라의 법과 왕의 힘이 약하다면 도적떼가 치성하여질 것이니, 그 때에는 법왕(法王)이 안락하게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변방 작은 나라의 왕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안락하게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생업을 그만두어 걱정과 고뇌는 줄어들지언정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법에 맞지 않게 하는 비구들에게 세력이 있게 되면, 법에 맞게 하는 비구들은 힘이 없어진다. 법에 맞게 하는 비구들은 안락해질 수가 없으니, 대중 가운데에 있더라도 또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머물게 되면 이때에 법에 맞지 않는 갈마(羯磨)를 하고 법에 맞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비니(毘尼)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고 비니에 맞는 갈마를 하지 않으며, 법에 맞지 않는 것이면 곧 행하고 법에 맞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지런히 행하고 정진하여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게 하지 않으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을 들어가게 하지 않으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게 하지 않으니, 모든 하늘과 인간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여 긴 밤 동안 괴로움을 받게 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8_b_05L爾時佛告諸比丘:“若國法王力弱,衆賊熾盛,爾時法王不得安樂出入,邊國小王不順教令,國界人民亦不安樂出入,生業休廢,憂苦、損減,不得利益,如是非法比丘有力,是如法比丘無力。如法比丘不得安樂,若在衆中亦不得語。若在空處住,是時作非法羯磨,不作法羯磨;作非毘尼羯磨,不作毘尼羯磨;非法便行,是法不行。彼不勤行精進,未得令得,未入令入,未證令證,則令諸天人民不得利益,長夜受苦。”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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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8_c_02L그 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나라의 법과 왕의 힘이 강하면 도덕 떼들의 힘이 약해져서 모두 와서 굴복하거나 달아나 숨어버리게 되니, 이때에 왕은 안락하게 출입하면서 아무 근심과 환난이 없어지고, 변경 작은 나라의 왕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국경 안의 백성들도 또한 안락해져서 생업이 저절로 늘어나고 근심과 괴로움이 없어지고 손해나 감소를 당하지 않고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법에 맞게 하는 비구가 세력을 얻고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비구가 힘이 없어지면, 법에 맞게 하지 않는 비구가 법에 맞게 하는 비구의 처소로 와서 시키는 것에 수순(隨順)하여 감히 어기지 않게 되며, 달아나 숨어서 많은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이때에는 법에 맞게 하는 비구들이 안락하게 되어 대중 가운데에 있게 되며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 머물더라도 법에 맞는 갈마를 하고 법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비니에 맞는 갈마를 하고 비니에 맞지 않는 갈마는 하지 않으며, 법에 맞는 것이면 곧 행하고 법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닦고 정진하여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에 들어가게 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게 되어서 모든 하늘과 인간으로 하여금 크게 이익을 얻게 한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8_b_17L爾時佛告諸比丘:“若國法王力强,衆賊力弱,皆來歸伏或復逃竄。時王安樂出入,無有憂患,邊國小王順從教令,境內人民亦得安樂,生業自恣無諸憂苦,多得利益無有損減。如是如法比丘得力,非法比丘無力,非法比丘來至如法比丘所,隨順教令不敢違逆,若當逃竄,不作衆惡。爾時如法比丘安隱得樂,若在僧中得語。若在空處住,作如法羯磨,不作非法羯磨;作毘尼羯磨,不作非毘尼羯磨;是法便行,非法不行;勤修精進,未得能得,未入能入,未證能證,則令諸天人民得大利益。”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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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에 사리불(舍利弗)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했다.
“여러 장로(長老)들이여, 만약 다투어 쟁론(諍論)하는 일이 있어서 다른 비구와 죄가 있는 비구를 거론할 때 스스로 관찰하지 않는다면, 이 쟁론은 마침내 더욱 커져서 법에 맞고 비니에 맞게 없앨 수 없게 되니, 모든 비구들이 안락해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비구가 함께 쟁론을 하여 다른 비구와 죄가 있는 비구를 거론하는데 각자가 스스로의 허물을 관찰한다면, 이 쟁론은 다시는 증장되거나 깊어지지 않아 법에 맞고 비니에 맞게 없앨 수 있게 되어 모든 비구들이 곧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023_1068_c_09L爾時舍利弗告諸比丘:“諸長老!若有鬪諍,擧他比丘及有罪比丘不自觀察,當知此諍遂更增長,不得如法、如毘尼除滅,諸比丘不安樂。若比丘共諍,擧他比丘及有罪者各自觀過,當知此諍不復增長深重,得如法、如毘尼除滅,諸比丘便得安樂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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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비구들이여, 무엇이 스스로 허물을 관찰하는 것이겠습니까?
죄가 있는 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범하였으니, 내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다. 만약 내가 범하지 않았다면 그는 내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니, 내가 범하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나의 허물을 보게 한 것이다. 나는 이제 마땅히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서 그로 하여금 다시는 나쁜 말로 나를 꾸짖지 않게 해야겠다. 내가 만약 이와 같다면 선법(善法)을 증장(增長)시킬 것이다.’
이것이 비구가 능히 스스로 그 허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 023_1068_c_16L諸比丘云何自觀過?有罪比丘作是念:‘我犯如是事,彼見我犯非,我若不犯者,彼不得見我犯非,以我犯故,令彼見我;我今應自悔過,令彼不復以惡語呵我,我若如是,使善法增長。’是爲比丘能自觀其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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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9_a_02L무엇이 다른 비구의 죄를 들추어내어 스스로 그 허물을 관찰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비구가 잘못을 범하여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만약에 그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나는 보지 못하였을 것이니, 그가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만약 그가 스스로 능히 지성껏 참회할 수 있다면 나로 하여금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선법(善法)을 증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른 비구의 죄를 들추어내어 스스로가 그 허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비구에게 쟁론하는 일이 있어서 다른 비구나 죄가 있는 비구를 거론하는데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이 스스로 그 허물을 관찰할 수 있다면, 이 허물은 다시는 증장되지 않아서 법에 맞고 비니에 맞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모든 비구들이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리불이 이와 같이 말을 하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8_c_22L云何擧他比丘自觀其過?彼作如是念:‘彼比丘犯非,令我得見,若彼不犯非者,我則不見,以彼犯非故,令我得見;若彼自能至誠懺悔者,不令我出惡言,如是令善法增長。’是爲擧他比丘自觀其過。若比丘有諍事,擧他比丘、有罪比丘能作如是自觀其過,當知此過不復增長,如法、如毘尼、如佛所教,諸比丘得安樂住。”舍利弗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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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여러 비구들이 세존께서 계시는 곳에 가서 이마를 땅에 대고 부처님 발에 예배드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서 세존께 아뢰었다.
“대덕(大德)이시여, 법왕께서 배우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계를 배우는 까닭에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계를 배우는 것이겠느냐? 증상계(增上戒)를 배우고 증상심(增上心)을 배우며 증상혜(增上慧)를 배우는 까닭에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증상계를 배우고 증상심을 배우며 증상혜를 배울 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복받을 수 있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하고 나면 불선(不善)을 짓지 않게 되고 모든 악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니, 이런 까닭에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9_a_09L爾時有衆多比丘往世尊所,頭面禮足,卻坐一面,白世尊言:“大德是法之主,說言學,云何爲學?”佛告諸比丘:“學於戒,故言學。云何學戒?增戒學、增心學、增慧學,是故言學。彼增戒學、增心學、增慧學時,得調伏貪欲、瞋恚、愚癡盡;彼得貪欲、瞋恚、愚癡盡已,不造不善,不近諸惡,是故言學。”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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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배우며 무엇을 배우느냐?” - 023_1069_a_17L爾時佛問諸比丘:“汝云何學?云何爲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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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구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덕이시여, 이것은 법의 근본이며 법의 주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받아 지키는 까닭에 배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증상계학(增上戒學)과 증상심학(增上心學)과 증상혜학(增上慧學)의 삼학(三學)이 있으니, 이 삼학을 배워서 수다원과(須陀洹果)와 사다함과(斯陀含果)와 아나함과(阿那含果)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증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삼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 023_1069_a_19L諸比丘白佛言:“大德是法之根本,爲法之主,如世尊向所說,我等受持,故言學。復有三學:增戒學、增心學、增慧學,學此三學,得須陁洹、斯陁含、阿那含、阿羅漢果,是故當勤精進,學此三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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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9_b_02L그 때에 아난(阿難)은 바라리자성(波羅梨子城)의 계원(鷄園)에 있었다. 그때 어느 공작관(孔雀冠) 바라문이 아난의 처소에 와서 안부를 여쭙고 한쪽에 앉아서 아난에게 물었다.
“사문(沙門)이신 구담(瞿曇)께서는 무슨 까닭에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증상계학(增上戒學)과 증정행학(增淨行學)과 증바라제목차학(增波羅提目叉學)을 제정하셨습니까?” - 023_1069_a_24L爾時阿難在波羅梨子城雞園中,時有孔雀冠婆羅門至阿難所,問訊已,在一面坐,白阿難言:“沙門瞿曇何故爲諸比丘制增戒學、增淨行學、增波羅提木叉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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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복시켜서 그것들을 다 없어지게 하시고자 하신 까닭에 세존께서 모든 비구를 위하여 계(戒)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 023_1069_b_05L阿難答言:“所以爾者,爲調伏貪欲、瞋恚、愚癡令盡故,世尊爲諸比丘制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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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물었다.
“만약 비구가 아라한의 누진(漏盡)을 얻게 되면 그는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 023_1069_b_07L復問言:“若比丘得阿羅漢漏盡,彼何所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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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이 대답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하고 불선(不善)을 짓지 않고 모든 악(惡)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해야 할 것을 이미 마친 것을 이름하여 무학(無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023_1069_b_08L阿難答言:“貪欲、瞋恚、愚癡盡,不造不善,不近諸惡,所作已辦,名爲無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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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문이 말했다.
“말씀하신 것과 같으면 곧 무학이 되는 것입니까?” - 023_1069_b_10L婆羅門言:“如向所說,便爲無學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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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이 대답했다.
“그러합니다.”
공작관 바라문은 다 듣고 나서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서 지켰다. - 023_1069_b_11L阿難答言:“如是。”孔雀冠婆羅門聞已,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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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가섭(迦葉)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상좌(上座)가 이미 계(戒)를 배우지도 않고 또한 계를 찬탄하지도 않으면, 즐거이 계를 배우고 계를 찬탄하던 다른 비구들도 또한 능히 때때로 계에 힘쓰고 계를 찬탄할 수가 없다. 가섭비구여, 나는 이와 같은 상좌를 찬탄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만약 내가 그러한 상좌를 찬탄한다면 모든 비구들로 하여금 그를 가까이 만드는 것이며, 만약 그를 가까이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며, 만약 그 법을 배우는 자가 있다면 긴 밤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섭 비구여, 나는 이와 같은 상좌의 허물을 보는 까닭에 찬탄하지 않는다.”
중좌(中座)ㆍ하좌(下座)의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다음에는 법에 맞게 하는 상좌ㆍ중좌ㆍ하좌의 경우가 있으니, 위의 구(句)와 반대이다. - 023_1069_b_12L佛告迦葉比丘言:“若上座旣不學戒亦不讚歎戒,若有餘比丘樂學戒讚歎戒者,亦復不能以時勸勉讚歎。迦葉比丘!我不讚歎如是上座。何以故?若我讚歎者,令諸比丘親近;若有親近者,令餘人習學其法;若有習學其法,長夜受苦。是故迦葉比丘!我見如是上座過失,故不讚歎。”若中座、下座,亦如是。次有上、中、下座如法,反上句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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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69_c_02L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마치 당나귀가 소떼와 함께 길을 가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마찬가지로 소다. 나도 또한 소다.’라고 하더라도, 당나귀의 털은 소와 비슷하지 않으며 다리도 소와 비슷하지 않으며 소리도 소와 비슷하지 않은데도 소떼와 함께 가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소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법에 맞는 비구의 뒤를 따르면서 스스로 ‘나는 비구다.’라고 하더라도,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증상계(增上戒)와 증상심(增上心)과 증상혜(增上慧)가 없으니, 착한 비구가 승가 대중과 함께 길을 가면서 스스로 ‘나는 비구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너희들은 마땅히 힘써 증상계학(增上戒學)과 증상심학(增上心學)과 증상혜학(增上慧學)을 부지런히 닦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9_b_21L爾時佛告諸比丘:“譬如有驢與群牛共行,自言:‘我亦是牛!我亦是牛!’而驢毛不似牛,腳不似牛,音聲亦不似牛,而與牛共行,自言是牛。如是有癡人隨逐如法比丘,自言是比丘。此癡人無有增戒、增心、增慧如善比丘,與衆僧共行,自言:‘我是比丘!’是故汝等當勤修習增戒、增心、增慧學。”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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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부처님께서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삼학(三學)이 있으니, 증상계학(增上戒學)과 증상심학(增上心學)과 증상혜학(增上慧學)이다.
무엇이 증상계학인가? - 023_1069_c_06L爾時佛告諸比丘:“有三學:增戒學、增心學、增慧學。何等增戒學?
- 만약 비구가 계를 존중하여 계로써 주인을 삼더라도 정(定)을 존중하지 않아 정으로써 주인을 삼지 않거나, 혜(慧)를 존중하지 아니하여 혜로써 주인을 삼지 않는다면, 그는 이 계에서 가벼운 것을 범하더라도 참회해야 한다. 왜 그러한가? 이 가운데에 잘못된 것은 깨진 그릇이나 깨진 돌과 같기 때문이니라. 만약 그것이 중계(重戒)라면 곧 마땅히 굳게 지켜야 한다. 계에 잘 머물러 마땅히 친근하게 행하며 훼손시키거나 빠뜨리지 않고 행하며 더럽히지 않고 행하여 언제나 이와 같이 닦아 익히면, 그는 아래로는 오사(五使)를 끊고 위로는 열반에 이르러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게 된다.
- 023_1069_c_08L若比丘尊重於戒,以戒爲主;不重於定,不以定爲主;不重於慧,不以慧爲主。彼於此戒,若犯輕者懺悔,何以故?此中非如破器、破石故;若是重戒,便應堅持,善住於戒,應親近行,不毀闕行,不染污行。常如是修習,彼斷下五使,於上涅槃,不復還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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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구가 계(戒)를 존중하여 계로써 주인을 삼고 정(定)을 존중하여 정으로써 주인을 삼더라도 혜(慧)를 존중하지 않아 혜로써 주인을 삼지 않는다면, 위에서와 같다. 만약 비구가 계를 존중하여 계로써 주인을 삼고 정을 존중하여 정으로써 주인을 삼으며 혜를 존중하여 혜로써 주인을 삼는다면, 그는 번뇌가 다하여 무루(無漏)의 심해탈(心解脫)과 혜해탈(慧解脫)을 얻을 것이니, 현재의 이 자리에서 스스로 ‘나의 생(生)은 이미 다하였고, 범행(梵行)은 이미 섰으며, 해야 할 바는 이미 다 마쳐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음’을 증득했음을 안다.
행(行)을 원만하게 한 자는 원만한 것을 성취할 것이며, 행을 원만하게 하지 않는 자는 원만하지 못한 것을 성취한다. 내가 이 계에 대하여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설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가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69_c_15L若比丘重於戒,以戒爲主;重於定,以定爲主;不重於慧,不以慧爲主;如上。若比丘重於戒,以戒爲主;重於定,以定爲主;重於慧,以慧爲主;彼漏盡得無漏心解脫、慧解脫,於現在前自知得證,我生已盡,梵行已立,所作已辦,不復還此。滿足行者,具滿成就;不滿足行者,得不滿足成就。我說此戒,無有唐捐。”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 “또 삼학(三學)이 있으니, 증상계학과 증상심학과 증상혜학이다.
- 023_1069_c_24L“復有三學:增戒、增心、增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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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70_a_02L무엇이 증상계학인가?
만약 어떤 비구가 계행(戒行)은 원만하게 구족하였으나 정행(定行)을 적게 행하고 혜행(慧行)도 적게 행하더라도 그는 아래로 오사(五使)를 끊고 위로는 열반에 올라 다시는 이곳에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곳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능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번뇌를 엷게 할 수 있다면 사다함과(斯陀含果)를 얻어서 세간에 태어나 곧 고제(苦際)를 다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곳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능히 세 가지 번뇌를 끊을 수 있다면, 수다원과(須陀洹果)를 얻어서 악취(惡趣)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도를 얻어 일곱 번 천상(天上)에 태어나고 일곱 번 인간세계에 태어나 곧 고제를 다하게 될 것이다. 만약 비구가 계행(戒行)을 원만하게 구족하고 정행(定行)을 원만하게 구족하였으나 혜행(慧行)을 적게 행하더라도 또한 위에서와 같다. 만약 비구가 계행(戒行)을 원만하게 구족하고 정행(定行)을 원만하게 구족하며 혜행(慧行)을 원만하게 구족한다면 또한 위에서와 같다. - 023_1070_a_02L何等增戒學?若有比丘具滿戒行,少行定行,少行慧行,彼斷下五使,便於上涅槃,不復還此。若不能至如是處,能薄三結:貪欲、瞋恚、癡,得斯陁含來生世閒,便盡苦際。若不能至如是處,能斷三結,得須陁洹,不墮惡趣,決定取道,七生天上、七生人中,便盡苦際。若比丘具滿戒行,具滿定行,少行慧行,亦如上。若比丘具滿戒行,具滿定行,具滿慧行,亦如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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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학(三學)이 있으니 증상계학과 증상심학과 증상혜학이다.
무엇이 증상계학인가?
만약 비구가 바라제목차계(波羅提木叉戒)를 구족하게 지키고, 위의를 갖추어 가벼운 계는 삼가고 조심하며, 무거운 계는 금강(金剛)과 같이 하여 여러 계를 균등히 배운다면 이것이 증상계학이다. - 023_1070_a_11L“復有三學:增戒學、增心學、增慧學。何等增戒學?若比丘具足持波羅提木叉戒,成就威儀,畏愼輕戒重若金剛,等學諸戒,是爲增戒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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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증상심학이겠느냐?
만약 비구가 능히 욕심과 악한 마음을 버리고 더 나아가 제사선(第四禪)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증삼심학이다. - 023_1070_a_15L何等增心學?若比丘能捨欲惡,乃至得入第四禪,是爲增心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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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증상혜학인가?
만약 비구가 참되게 고제(苦諦) ㆍ 집제(集諦) ㆍ 멸제(滅諦) ㆍ 도제(道諦)를 안다면 이것이 증상혜학이다.
즐거이 듣고 닦아서 받들었다. 이하는 앞에서와 같다. - 023_1070_a_17L何等增慧學?若比丘如實知苦諦,知集、盡、道,是爲增慧學。”慶聞修奉等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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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에 세존께서는 바사국(婆闍國) 내의 성에 계셨는데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가지 자세히 말하는 것[四種廣說]에 대하여 말하리니, 너희는 잘 들으라.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말하겠다.” - 023_1070_a_19L爾時世尊在婆闍國地城中,告諸比丘:“我說四種廣說,汝等善聽,當爲汝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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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비구들이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즐겨 듣고자 합니다.” - 諸比丘言:“大德!願樂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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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70_b_02L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네 가지 자세히 말하는 것인가?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시여, 저는 아무 마을 아무 성에서 부처님께 직접 들어서 수지(受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이며 비니(毘尼)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라고 하였다면, 그 비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땅히 그 자리에서 싫어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며, 또한 꾸짖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문구(文句)를 자세히 살피고 나서 수다라(修多羅 : 경)와 비니를 연구하고 법률(法律)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023_1070_a_22L“何等四?若比丘如是語:‘諸長老!我於某村某城,親從佛聞受持,此是法、是毘尼、是佛教。’若聞彼比丘說,不應便生嫌疑,亦不應呵,應審定文句已,應尋究修多羅、毘尼、撿挍法律。
- 만약 그 비구가 하는 말을 듣고 수다라와 비니를 연구하고 법률을 검토하였는데, 그의 말이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에 상응하지 않고 법에 어긋난다면,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장로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처님의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당신의 말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에 상응되지 않고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그것을 외워 익혀서도 안 되며, 또한 다른 비구에게 가르쳐서도 안 될 것이니, 이제 마땅히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 023_1070_b_03L若聽彼比丘說,尋究修多羅、毘尼、撿挍法律時,若不與修多羅、毘尼、法律相應,違背於法,應語彼比丘:‘汝所說者,非佛所說,或是長老不審得佛語。何以故?我尋究修多羅、毘尼、法律,不與修多羅、毘尼、法律相應,違背於法。長老!不須誦習,亦莫教餘比丘,今應捨棄。’
- 만약 그 비구의 말을 듣고 나서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하였는데, 그의 말이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에 상응한다면,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모두가 상응되어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마땅히 잘 지녀서 외워 익히시며 다른 비구들에게 가르쳐 잃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의 자세히 말하는 것이다.
- 023_1070_b_10L若聞彼比丘說,尋究修多羅、毘尼、法律時,若與修多羅、毘尼、法律相應,應語彼比丘言:‘長老所說是佛所說,審得佛語。何以故?我尋究修多羅、毘尼、法律,與共相應,而不違背。長老!應善持誦習,教餘比丘,勿令忘失。’此是初廣說。
- 다음에, 만약 비구가 말하기를, ‘장로들이여, 저는 아무 마을 아무 성에 있는 화합승가의 상좌(上座)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은 법이며 비니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비구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마땅히 그 자리에서 싫어하고 의심하지 말 것이며, 또한 꾸짖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문구를 자세히 살피고 수다라와 비니를 연구하고 법률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023_1070_b_16L復次,若比丘如是語:‘長老!我於某村某城,和合僧中上坐前聞,此是法、是毘尼、是佛所教。’聞彼比丘說時,不應嫌疑,亦不應呵,應審定文句,尋究修多羅、毘尼、撿挍法律。
- 023_1070_c_02L만약 그 비구의 말을 듣고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하였는데, 그 말이 수다라와 비니와 상응하지 않고 법률에 위배된다면,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당신의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승가의 대중들과 상좌가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장로께서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당신의 말은 수다라와 비니와 상응하지 않으며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그것을 외워 익히지 마시고 또한 다른 비구니에게 가르쳐서도 안 되니, 이제 마땅히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 023_1070_b_21L若聞彼比丘說,尋究修多羅、毘尼、法律時,不與相應,違背於法,應語彼比丘言:‘長老!此非佛所說,是彼衆僧及上座不審得佛語,長老亦爾。何以故?我尋究修多羅、毘尼、法律,不與相應,違背於法,長老不須誦習,亦莫教餘比丘,今當棄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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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비구의 말을 듣고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서 그의 말이 수다라와 비니에 상응되며 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면,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장로여, 당신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승가 대중의 상좌와 장로께서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서 얻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 당신의 말씀은 수다라와 비니와 법률에 상응되어 위배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께서는 마땅히 잘 지녀서 외우고 익히며, 또한 다른 비구에게 가르쳐서 잊어버리거나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의 자세히 말하는 것이니라.
다음의 제삼구(第三句)는 법과 비니와 마이(摩夷)를 아는 여러 비구로부터 들은 것으로 또한 이와 같다. 제사구(第四句)는 법과 비니와 마이를 아는 한 비구로부터 들은 것으로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이 네 번째의 자세히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모든 비구들이 듣고 기뻐하며 믿고 즐거워하며 받아 지켰다. - 023_1070_c_04L若聞彼比丘語,尋究修多羅、毘尼、法律,而與相應,不違背於法,應語彼比丘言:‘長老!是佛所說,彼衆僧上座及長老亦審得佛語。何以故?我尋究修多羅、毘尼、法律,而與相應,無有違背。長老!應善持誦習,亦教餘人,勿令忘失。’此是第二廣說。次第三句,從知法、毘尼、摩夷衆多比丘所聞,亦如是。第四句,從知法、毘尼、摩夷一比丘所聞,亦如是。是爲四廣說。”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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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毘尼)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서(序)이고, 둘째는 제(制)이며, 셋째는 중제(重制)이고, 넷째는 수다라(修多羅)이며, 다섯째는 수다라에 수순(隨順)하는 것이다.
다섯 가지 법이 있으면 율(律)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름하니, 범하는 것을 아는 것과, 범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과, 가벼움을 아는 것과, 무거움을 아는 것과, 이부(二部)의 계(戒)를 자세히 암송하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니, 네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고, 다섯 번째는 비니를 자세히 암송하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니, 네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고, 다섯 번째는 비니에 머물러서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 법이 있으니, 네 가지 법은 앞에서와 같고 다섯 번째는 쟁론(諍論)하는 일에서 선(善)을 일으켜 능히 쟁론을 없애는 것이다. - 023_1070_c_13L毘尼有五事答:一、序,二、制,三、重制,四、修多羅,五、隨順修多羅。有五法名爲持律:知犯,知不犯,知輕,知重,廣誦二部戒。復有五法:四法同前,第五、廣誦毘尼。復有五法:四法同前,第五、住毘尼而不動。復有五法:四法同前,第五、諍事起善能除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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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71_a_02L율을 지키는 것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계서(戒序)와 4사(事)와 13사(事)와 2부정(不定)을 외우고 30사(事)를 자세히 외우는 것이 율을 지키는 첫 번째다.
만약 90사(事)를 자세히 외우면 이것이 율을 지키는 두 번째다.
만약 계와 비니를 자세히 외우면 이것이 율을 지키는 세 번째다.
만약 이부(二部)의 계와 비니를 자세히 외우면 이것이 율을 지키는 네 번째다.
만약 모든 비니를 외우면 이것이 율을 지키는 다섯 번째다.
이 가운데에서 봄ㆍ가을ㆍ겨울에는 마땅히 위의 네 가지에 의거하여 율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그것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는다면 돌길라(突吉羅)다. 여름 안거에는 마땅히 다섯 번째의 것에 의거하여 율을 지켜야 한다. 만약 그것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않는다면 바일제(波逸提)이다. - 023_1070_c_20L有五種持律:誦戒序,四事,十三事,二不定,廣誦三十事,是初持律;若廣誦九十事,是第二持律;若廣誦戒毘尼,是第三持律;若廣誦二部戒毘尼,是第四持律;若都誦毘尼,是第五持律。是中春秋冬,應依上四種持律;若不依住,突吉羅。夏安居應依第五持律;若不依住者,波逸提。
- 율(律)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공덕이 있으니, 계품(戒品)이 견고해지며, 모든 원수들을 훌륭하게 이길 수 있으며, 대중 가운데서 결코 두려움이 없으며, 의심되는 것이 있더라도 능히 잘 해결할 수 있으며, 비니를 잘 지켜서 정법(正法)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 023_1071_a_03L持律人有五功德:戒品堅牢,善勝諸怨,於衆中決斷無畏,若有疑悔能開解,善持毘尼令正法久住。
- 다시 다섯 가지 범하는 것이 있으니, 바라이(波羅夷)와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와 바일제(波逸提)와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와 돌길라(突吉羅)다. 이것을 이름하여 다섯 가지 제계(制戒)라고도 하며 또한 다섯 가지 범취(犯聚)라고도 이름한다. 만약 이 다섯 가지 범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나는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바라이 내지 돌길라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023_1071_a_06L復次,有五種犯:波羅夷,僧伽婆尸沙,波逸提,波羅提提舍尼,突吉羅;亦名五種制戒,亦名五犯聚。若不知、不見五犯者,我說此人愚癡波羅夷乃至突吉羅。
- 다음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으니, 첫째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냄새이며, 셋째는 두려움이고, 넷째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악귀(惡鬼)가 틈을 얻는 것이며, 다섯째는 사나운 짐승과 비인(非人)이 거주하는 곳이 되는 것이다.
- 023_1071_a_10L復次,死人有五不好:一、不淨,二、臭,三、有恐畏,四、令人恐畏,惡鬼得便,五、惡獸非人所住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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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戒)를 범한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허물이 있으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三業)이 청정하지 못한 것이 마치 죽은 시체가 청정하지 못한 것과 같다.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혹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業)이 청정하지 못하여 나쁜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이 마치 죽은 시체에서 악취가 흘러나오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지 못하여 여러 착한 비구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마치 죽은 시체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지 못하여 여러 착한 비구들로 하여금 그를 보게 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나쁜 사람을 보게 되었는가?”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보면 두려움이 생겨 악귀(惡鬼)로 하여금 틈을 얻게 하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 023_1071_a_13L犯戒人有五過失:有身口意業不淨,如彼死屍不淨;我說此人亦復如是。或有身口意業不淨,惡聲流布,如彼死屍臭氣從出;我說此人亦復如是。有身口意業不淨,諸善比丘畏避,如彼死屍令人恐怖;我說此人亦復如是。有身口意業不淨,令諸善比丘見之生惡心,言:“我云何乃見如是惡人。”如人見死屍生恐畏,令惡鬼得便;我說此人亦復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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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71_b_02L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지 못한 자가 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마치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사나운 짐승과 비인(非人)이 함께 사는 것과 같으니, 나는 이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고 말한다. 이것이 계를 범한 사람의 다섯 가지 일의 허물이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다.
계를 깨뜨리면 다섯 가지 허물이 있으니,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것과 지혜로운 자에게 꾸지람을 받는 것과 나쁜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과 임종할 때에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죽어서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것이다. - 023_1071_a_22L有身口意業不淨者,與不善人共住,如彼死屍處惡獸非人共住;我說此人亦復如是。是爲犯戒人五事過失,如彼死屍。破戒有五過失:自害,爲智者所呵,有惡名流布,臨終時生悔恨,死墮惡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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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지키면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위의 구(句)와 반대로 하면 된다.
다시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전에 얻지 못한 물건을 얻지 못하는 것과 이미 얻었으나 보호하지 못하는 것과 거처하는 곳의 대중이나 찰제리(刹帝利) 대중 ㆍ 바라문(波羅門) 대중 ㆍ 거사(居士) 대중 ㆍ 비구 대중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는 것과 수없이 많은 유순(由旬)의 거리 이내에 있는 사문과 바라문들이 그 악과 계를 파괴한 악인(惡人)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과 죽어서 악도(惡道)에 떨어지는 것이다.
계를 지키면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위의 구(句)와 반대로 하면 된다. - 023_1071_b_05L持戒有五功德反上句是。復有五事:先未得物不能得;旣得不護;若隨所在衆,若剎利衆、婆羅門衆、若居士衆、若比丘衆,於中聞有愧恥;無數由旬內,沙門、婆羅門稱說其惡;破戒惡人死墮惡道。持戒有五功德反上句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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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정과(淨果)10)가 있으니, 화정(火淨)11)과 도정(刀淨)12)과 창정(瘡淨)13)과 조정(鳥淨)14)과 불임종정(不任種淨)15)이다.
다시 다섯 가지 청정함이 있으니, 약간의 껍질이 벗겨진 것과 껍질이 모두 벗겨진 것과 썩어 문드러진 것과 깨진 것과 멍든 것이다. - 023_1071_b_10L有五種淨果:火淨、刀淨、瘡淨、鳥淨、不任種淨。復有五淨:若剝少皮、若都剝、若腐爛、若破、若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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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正法)으로 하여금 빨리 없어지게 하는 다섯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비구가 잘 살펴 받아 암송하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틀리기를 잘하여 문장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문장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뜻에도 빠진 것이 있게 되니, 이것이 정법을 빨리 없어지게 하는 첫째이다. - 023_1071_b_13L有五法令正法疾滅,何等五?有比丘不諦受誦,憙忘誤,文不具足,以教餘人;文旣不具,其義有闕。是爲第一疾滅正法。
- 다음은 비구가 승가에서 뛰어난 상좌(上座)가 되고 한 나라에서 존경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이 많고 단지 여러 착하지 않은 법만을 닦으며, 계행(戒行)을 버리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을 들어갔다고 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하여, 나이 어린 후배 비구들이 그 행을 그릇되게 익혀 또한 계를 깨뜨리는 것이 많아 착하지 않은 법을 닦으며, 계행을 저버리고 또한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을 들어갔다고 하며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였다고 하면, 이것이 정법을 빨리 없어지게 하는 둘째이다.
- 023_1071_b_16L復次,有比丘爲僧中勝人上座,若一國所宗,而多不持戒,但修諸不善法,放捨戒行,不勤精進,未得而得,未入而入,未證而證。後生年少比丘倣習其行,亦多破戒,修不善法,放捨戒行,亦不勤精進,未得而得,未入而入,未證而證。是爲第二疾滅正法。
- 023_1071_c_02L다음은 어떤 비구가 들은 것이 많고 법을 지키고 율(律)을 지키며 마이(摩夷)를 지키지만 외우고 있는 것으로 다른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를 가르치지 않고 목숨이 끊어지면 죽고 난 뒤에는 법이 끊어져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정법을 빠르게 없어지게 하는 셋째이다.
- 023_1071_b_23L復次,有比丘多聞,持法、持律、持摩夷,不以所誦教餘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私,便命終;彼旣命終,令法斷滅。是爲第三疾滅正法。
- 다음은 어떤 비구가 가르치기가 어렵고 착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인욕(忍辱)을 하지 못하는 데도 다른 착한 비구들이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이것이 바른 법을 빠르게 없어지게 하는 넷째이다.
- 023_1071_c_03L復次,有比丘難可教授,不受善言,不能忍辱,餘善比丘卽便捨置。是爲第四疾滅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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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비구가 다투고 쟁론하기를 좋아하며 서로 욕하는 것을 좋아하여 서로 간에 다투어 말하는 것이 마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것과 같으며 서로가 장단점을 구한다면, 이것이 정법(正法)을 빨리 없어지게 하는 다섯째이다.
다시 정법(正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무르게 하는 다섯 가지 법이 있다. 위의 것과 반대로 하면 된다. - 023_1071_c_06L復次,有比丘喜鬪諍,共相罵詈,彼此諍言,口如刀劍,互求長短。是爲第五疾滅正法。復有五法令正法久住反上句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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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에 다른 비구가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아뢰었다.
“대덕(大德)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정법이 빨리 없어져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까?” - 023_1071_c_09L爾時有異比丘往佛所,白言:“大德!以何因緣正法疾滅而不久住?”
-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가 법과 율 가운데에 출가하였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법을 하지 않거나,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들어서 기억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설사 거듭하여 굳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법의 뜻을 사유할 수 없으니, 그는 뜻을 알지 못하고 설한 것에 맞게 수행을 할 수 없으며, 능히 스스로를 이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지도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인연이 있어서 법으로 하여금 빨리 소멸되고 오랫동안 머물지 못 하는 것이니라.” - 023_1071_c_10L佛告比丘:“若比丘在法律中出家,不至心爲人說法,亦不至心聽法憶持,設復堅持,不能思惟義趣,彼不知義,不能如說修行,不能自利,亦不利人。”佛告比丘:“有是因緣,令法疾滅而不久住。”
-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무슨 인연이 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까?”
위의 글과 반대이다. - “大德!復以何因緣令法久住?”反上句是
-
그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가 승가 대중 가운데에 오게 되면 먼저 다섯 가지 법이 있느니라.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마땅히 자신을 낮추기를 수건에서 먼지를 털듯이 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일어나고 앉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니, 만약 상좌(上座)를 보거든 편안히 앉아 있지 말 것이며, 하좌(下座)를 보게 되면 일어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승가 가운데에 오면 잡스러운 말로 세속의 일에 대하여 논하지 말 것이다. 스스로 설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청하거나 간에 만약 승가 가운데의 옳지 못한 일을 보게 된다면, 마음이 뒤틀려서 참을 수 없어도 마땅히 잠잠히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승가가 각각 달라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비구는 마땅히 먼저 이 다섯 가지 법을 지닌 연후에 승가 가운데에 이를 것이니라.” - 023_1071_c_16L爾時佛告諸比丘:“比丘至僧中先有五法:應以慈心;應自卑下如拭塵巾;應善知坐起,若見上座不應安坐,若見下座不應起立;彼至僧中,不爲雜說論世俗事,若自說法,若請人說法;若見僧中有不可事,心不安忍,應作默然,何以故?恐僧別異故。比丘應先有此五法,然後至僧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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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_1072_a_02L그때에 세존께서는 첨파성(瞻婆城)의 가가지(伽伽池) 곁에 계셨다. 백월(白月)의 15일에 계를 설하시면서 노지(露地)에 승가 대중과 함께 앉으시어 대중에게 앞뒤로 에워싸여 계셨다.
그때에 어느 비구가 저 비구의 견(見)ㆍ문(聞)ㆍ의(疑)의 죄에 대하여 거론하였는데, 죄를 들추어 낼 때에 그 비구가 엉뚱한 말로 대답하니, 곧 성을 내었다. - 023_1071_c_24L爾時世尊在瞻婆城伽伽池邊,白月十五日說戒時,於露地坐,與衆僧俱前後圍繞。時有比丘擧彼比丘見、聞、疑罪,當擧罪時,彼比丘乃作餘語答,便起瞋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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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잘 살펴서 그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저 사람은 불법(佛法)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감당할 만한 것이 없으며 증장시킬 것이 없다. 비유하면 농부의 밭에 곡식의 싹과 피나 돌피가 섞여서 나는 것과 같으니라. 싹의 잎이 서로 비슷하여 구별하지 않아도 서로 방해가 되지 않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비로소 곡식이 아니라는 차이를 알게 되고, 그것이 곡식이 아닌 줄을 알게 되면 김을 매어 그 뿌리를 제거하야 하니, 어째서 그러한가? 좋은 곡식을 해칠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비구의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 023_1072_a_05L佛告諸比丘:“應審定問彼人。彼人於佛法中無所堪任,無所增長,譬如農夫田苗稊稗參生,苗葉相類不別而爲妨害,乃至秀實,方知非穀之異。旣知非穀,卽耘除根本。何以故?恐害善苗故。比丘亦復如是。
- 악한 비구가 오고 가며 앉고 일어서며 옷과 발우를 거두어 가지는 것이 착한 비구와 같아서 구별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다가, 그 죄가 드러나고 나면 비로소 비구 가운데에 피나 돌피와 같은 차이를 알게 되니, 그 다름을 알고 나면 마땅히 승가 대중이 화합하여 멸빈갈마(滅擯羯磨)를 하여 그를 승가에서 추방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착한 비구를 방해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농부가 바람을 맞아 곡식을 키질할 때에 좋은 곡식은 아래에 떨어져 모이게 하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 좋은 곡식을 더럽힐까 두렵기 때문이다.
- 023_1072_a_11L有惡比丘行來坐起,攝持衣鉢,如善比丘不別,乃至不出罪;時旣出其罪,方知比丘中稊稗之異。旣知其異,應和合爲作滅擯除之。何以故?恐妨善比丘故。譬如農夫治穀,當風簁楊,好穀留聚其下,秕䅵隨風除之。何以故?恐污好穀故。
- 023_1072_b_02L이와 같이 악한 비구도 가고 오며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착한 비구와 같아서 구별되지 않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다가, 죄가 드러나고서야 비로소 비구 가운데에 쭉정이와 같이 악한 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니, 알고 나면 마땅히 대중이 화합하여 멸빈갈마를 하여 그를 추방해야 할 것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나무로 우물의 난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성 안에서 나와 손에 예리한 도끼를 들고 숲 속으로 가서 여러 나무들을 두루 두드려 보는데, 나무의 가운데가 꽉 차 있는 나무라면 그 소리가 실하고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나무라면 그 소리가 비어서 울리는 것이다. 그 가운데가 텅 빈 나무라도 그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은 가운데가 차 있는 나무와 다르지 않아서 두드려 보고서야 비로소 속이 빈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속이 빈 나무인 줄을 알고 나면 곧 나무를 베어서 가지와 잎을 잘라 내고 먼저 거칠게 다듬은 다음에 대패로 깎고 곱게 다듬어 안팎이 모두 깨끗해져야 그것으로 우물의 난간을 만드는 것과 같다.
- 023_1072_a_17L如是惡比丘行來入出,如善比丘不別,乃至不出罪;時旣出其罪,方知比丘中秕䅵穢惡。旣知已,應和合爲作滅擯除之。譬如有人須木作井欄,從城中出,手捉利斧,往彼林中遍扣諸樹,若是實中者,其聲貞實;若是空中者,其聲虛而㽄。而彼空樹根莖枝葉如貞實者不異,至於扣時,方知內空;旣知內空,卽便斬伐,截落枝葉,先去麤樸,然後釿剗細治,內外俱淨,以作井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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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악한 비구라도 가고 오고 들고 나며 옷과 발우와 위의(威儀)를 거두어 지니는 것이 착한 비구와 같아서, 구별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다가 죄가 드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문 가운데에도 때 묻은 비구와 쭉정이 같은 비구와 속 빈 나무와 같은 비구가 있는 줄을 알게 된다.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마땅히 대중이 화합하여 쫓아내야 할 것이니, 왜냐하면 착한 비구를 방해할까 두렵기 때문이니라.
게(偈)로 말한다. - 023_1072_b_04L如是惡比丘行來出入,攝持衣鉢,威儀如善比丘不異,乃至不出罪;時旣出其罪,方知沙門中垢穢稊稗空樹。若知已,卽應和合作滅擯。何以故?恐妨害善比丘故。”而說偈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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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비구라 해도 그 성품을 알고 보면
질투를 하기도 하고 성내기를 좋아하기도 하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착한 말을 하다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
023_1072_b_09L同住知性行,
嫉妒喜瞋恚 ,
人中說善語,
屛處造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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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편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눈 밝은 사람은 능히 알 수 있으니
피나 돌피는 마땅히 가려서 버려야 하며
속 빈 나무도 또한 그러하다. -
023_1072_b_11L方便作妄語,
明者能覺知,
稊稗應除棄 ,
及以空中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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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는 자신이 사문이라고 말하더라도
헛되거나 망령되면 마땅히 내쫓아야 할 것이다.
내쫓는 일을 마치고 나면
행함에 법 아닌 것을 미워하며 -
023_1072_b_12L自說是沙門,
虛妄應滅擯,
已作滅擯竟,
行惡非法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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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자가 함께 머무는 것으로서
이것은 광명이 드러난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화합하여 함께 내쫓았으니
화합하여 고제(苦際)를 다하게 되리라. -
023_1072_b_13L淸淨者共住,
當知是光顯,
和合共滅擯,
和合盡苦際。
-
023_1072_b_15L佛說如是,諸比丘聞,歡喜信樂受持。
尼羯磨 卷下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 1)비구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언어로써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 의론(議論)으로 다투는 것을 쟁(諍)이라 한다. 비구들이 일으키는 논쟁(論諍)에 네 가지가 있으니, 즉 언쟁(言諍)ㆍ멱쟁(覓諍)ㆍ범쟁(犯諍)ㆍ사쟁(事諍)을 4쟁(四諍)이라고 한다.
- 2)쟁론(諍論)의 당사자를 대면시키거나 혹은 삼장(三藏)의 교법(敎法)을 현전(現前)에 인증(引證)하여 결판하는 것.
- 3)다른 이로 하여금 당시의 일을 억념진술(憶念陳述)하게 하여 당자의 범(犯)ㆍ불범(不犯)을 규명 결정하는 것.
- 4)정신병으로 범한 죄는 일단 허물하지 않고 병이 나은 뒤에 다시 거듭 범하지 않음을 보아 불치갈마(不癡羯磨)를 주어서 설계(說戒)를 할 때에 대중 가운데 참석하게 하는 것.
- 5)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을 경우, 위력으로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도로 고백하게 하여 죄를 판결하는 것.
- 6)쟁론을 길게 계속하여 그치지 않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사라(舍羅:籌)를 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 7)논장사명(論藏四名)의 하나.
- 8) 죄를 범한 비구가 거짓말을 꾸며 중죄(重罪)를 가볍다고 하거나 본죄(本罪)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중승백사(重僧白四)의 갈마법을 통해 본죄를 치벌(治罰)하고 본죄를 자백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벌을 푸는 것.
- 9)대중이 둘로 나뉘어 쟁론이 그치지 않을 경우, 두 편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양편의 상좌(上座)를 나오게 하여 멸쟁(滅諍)의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쟁론을 그치게 하는 것. 법약(法藥)은 풀과 같고 쟁론은 진흙과 같으므로 이제 법약을 가지고서 쟁론을 그치게 하는 것이 마치 풀을 가지고 진흙을 덮는 것과 같기 때문에 초부지(草覆地)라 했다.
- 10)청정한 과일, 즉 먹기에 합당한 과일을 말한다.
- 11)불에 그슬린 것이다.
- 12)칼로 흠집을 낸 것이다.
- 13)껍질에 부스럼 같은 것이 생긴 것이다.
- 14)새가 쫀 것이다.
- 15)씨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