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二

ABC_IT_K0934_T_002
024_0009_c_01L근본살바다부율섭 제2권
024_0009_c_01L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二


승우 모음
024_0009_c_02L尊者勝友集
의정 한역
심재열 번역
김형준 개역
024_0009_c_03L三藏法師義淨奉制譯


1. 학처(學處)를 통틀어 해석함
024_0009_c_04L摠釋學處

위에서 서분을 밝혀서 설계(說戒)의 연기를 드러냈다. 다음에는 여러 문을 술회하여 학처를 풀이하겠다.
024_0009_c_05L上明由序彰說戒緣起下述諸門指陳學處
하나하나의 학처에 따라 스물하나의 문이 있으니, 스물한 문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범한 곳과 내용[犯緣起處], 둘째 계를 범한 사람, 셋째 범한 죄, 넷째 범한 경계, 다섯째 범하게 된 번뇌의 내용, 여섯째 계율을 제정하는 이익, 일곱째 범함이 있는가 범함이 없는가, 여덟째 조건이 구족되어 범함이 성립됨, 아홉째 허물을 저지르게 된 원인, 열째 죄의 이름이 갖는 의미,
024_0009_c_07L且一一學處有二十一門言二十一者犯緣起處能犯過所犯之罪所犯境事所由煩惱制戒利益有犯無犯支成犯生過之因釋罪名字
열한째 죄의 근본 바탕을 밝힘, 열두째 다스릴 수 있는 것과 다스릴 수 없는 것, 열셋째 죄를 유발하는 차죄(遮罪)인가 본질적인 성죄(性罪)인가, 열넷째 지은 것인가 짓지 않은 것인가. 열다섯째 방편이 있는가 없는가, 열여섯째 무거운 죄인가, 열일곱째 가벼운 죄인가. 열여덟째 같은 모습으로 차이가 없는가, 열아홉째 출죄(出罪)의 차이, 스무째 염(染)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스물한째 죄를 범하게 된 까닭이다.
024_0009_c_11L十一出罪體性十二可治不可治罪有遮性十四作及不作十五便有無十六重罪十七輕罪十八相無差十九出罪有異二十有染無二十一犯罪所由
‘계를 범한 곳과 내용’이라 함은 이른바 어느 나라, 어느 성(城)에서 어느 학처를 제정했다는 것이니, 곧 이곳을 이름 해서 범한 곳과 내용이라 했다.
‘계를 범한 사람’이라 함은 이른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학처를 제정하게 되었는가를 가리킨다.
‘범한 죄’라 함은 곧 몸과 말로 지은 죄를 가리킨다.
‘범한 경계’라 함은 총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곧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이다.
024_0009_c_16L言犯緣起處者謂於某國某城制某學處卽名此方爲犯緣起處言犯過人者謂由其人而制學處言所犯罪卽是身語所造之罪言所犯境事摠有二種情及非情
024_0010_a_02L낱낱의 계 가운데서 살펴보면 요컨대 예순다섯 가지의 일이 있다.
이른바 음욕으로 물듦에 관한 일ㆍ[남의 것을] 탈취함에 관한 일ㆍ[성냄을] 참지 못함에 관한 일ㆍ이익을 추구함에 관한 일ㆍ머무는 곳에 관한 일ㆍ청정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ㆍ승가에 관한 일ㆍ비루함을 수용함에 관한 일ㆍ법사(法事)를 수용함에 관한 일ㆍ재가의 우파사가(鄔波斯迦)에 관한 일10
024_0009_c_21L一一戒中隨應思察要而言之有六十五事謂婬染事攝取事不忍事求利事處事同梵行事僧伽事受用鄙事用法事鄔波斯迦事
여분의 옷에 관한 일ㆍ옷을 여읨에 관한 일[離衣事]ㆍ가득함을 바람에 관한 일ㆍ구함으로 인해 생기는 일ㆍ부정한 재물을 받는 것에 관한 일ㆍ침구에 관한 일ㆍ길을 다님에 관한 일ㆍ여분의 발우를 비축함에 관한 일ㆍ좋은 것을 탐함에 관한 일ㆍ옷을 취득함에 관한 일20
024_0010_a_04L長衣事離衣望滿事因求事受不淨財事臥具道行事畜鉢事求好事取衣事二十
옷을 받음에 관한 일ㆍ옷을 보관함에 관한 일ㆍ기타 옷에 관한 일ㆍ남의 물건을 돌림에 관한 일ㆍ병든 이가 필요로 하는 약에 관한 일ㆍ마음을 어김에 관한 일ㆍ출가에 관한 일ㆍ문도에 관한 일ㆍ쟁론을 일으킴에 관한 일ㆍ설법에 관한 일30
024_0010_a_06L受衣事置衣事衣事迴他物事病藥所須事違心事出家事門徒事起諍事說法事三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이[未近圓]에 관한 일ㆍ계경에 관한 일ㆍ종자를 무너뜨림에 관한 일ㆍ귀신이나 촌락에 관한 일ㆍ남을 업신여기거나 깎아내림에 관한 일ㆍ어긋나 번거롭게 함에 관한 일ㆍ물 쓰는 데에 관한 일ㆍ니승[尼]에 관한 일ㆍ식사에 관한 일ㆍ속가(俗家)에 갈 때의 일40
024_0010_a_09L未近圓事戒經事壞種子事鬼神村事輕毀事違惱事用水尼事食事詣俗家事四十
외도에 관한 일ㆍ군진을 관람함에 관한 일ㆍ도반을 맺음에 관한 일ㆍ불을 씀에 관한 일ㆍ욕(欲)을 주는 데에 관한 일ㆍ잠자는 데에 관한 일ㆍ불선한 관찰에 관한 일ㆍ옷을 물들임에 관한 일ㆍ스스로의 즐거움을 따르는 것에 관한 일ㆍ축생에 관한 일50
024_0010_a_11L外道事軍事結伴事用火事與欲事眠臥事不善觀察事染衣事隨自樂事傍生五十
허튼 웃음에 관한 일ㆍ여인의 일에 관한 일ㆍ구족계를 받는 이에 대한 일ㆍ땅이 무너지는 것에 관한 일ㆍ거듭 청함에 관한 일ㆍ학처를 소홀히 함에 관한 일ㆍ쟁론에 관한 일ㆍ싸움에 관한 일ㆍ[공양에 대해] 청을 받아들임에 관한 일ㆍ마을에 들어갈 때의 일60
024_0010_a_14L戲笑事女人事近圓事壞地事重請事輕學處事評論事鬪諍事請事入聚落事六十
침통(針筒)에 관한 일ㆍ침상의 크기에 관한 일ㆍ옷의 크기에 관한 일ㆍ법식에 관한 일ㆍ힐문(詰問)에 관한 일65 등이다.
024_0010_a_16L鍼筒事牀量事量事法式事詰問事六十五
‘범하게 된 번뇌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천적인 것[俱生]이고, 둘째는 인연 따라 일어난 것[緣發]이다.
024_0010_a_17L言所由煩惱有其二種一者俱生二者緣發
마음에 따라 짓게 되는 업은 그 종류가 많아 같지 않으므로 번뇌가 다르다. 모든 학처에서 일에 따라서 그것을 설하였으니, 스물일곱 가지가 있다.
024_0010_a_18L心造業多種不同煩惱有異於諸學處隨事說之有二十七種
이른바 탐냄의 번뇌ㆍ성냄의 번뇌ㆍ어리석음의 번뇌ㆍ음욕의 번뇌ㆍ거두어 취하는 번뇌ㆍ참지 못하는 번뇌ㆍ이양을 구하는 번뇌ㆍ다투고 한을 품는 번뇌ㆍ머무는 곳[住處]의 번뇌ㆍ비루한 업의 번뇌ㆍ삿된 지혜의 번뇌ㆍ집안의 인색한 번뇌ㆍ자재(自在)를 구하는 번뇌ㆍ
024_0010_a_20L所謂貪煩惱 瞋煩惱 癡煩惱婬煩惱 攝取煩惱 不忍煩惱求利養煩惱 諍恨煩惱 住處煩惱鄙業煩惱 邪智煩惱 家慳煩惱求自在煩惱
024_0010_b_02L분한을 넘어서는[過限分] 번뇌ㆍ폐하고 소홀히 하는[廢闕] 번뇌ㆍ연을 기다리는 번뇌ㆍ헐뜯고 싫어하는 번뇌ㆍ복장(覆藏) 번뇌ㆍ문도(門徒)를 거두는 번뇌ㆍ교만함[慢法]의 번뇌ㆍ자비가 없는[無悲] 번뇌ㆍ업신여기고 헐뜯는 번뇌ㆍ업신여기는 마음의 번뇌ㆍ거두어들이지 않는[不收擧] 번뇌ㆍ고요히 선정에 들지 못하는 번뇌ㆍ공경하지 않는 번뇌ㆍ다른 이의 힐책을 참지 못하는 번뇌가 그것이다.
024_0010_b_02L過限分煩惱 廢闕煩惱待緣煩惱 譏嫌煩惱 覆藏煩惱攝受門徒煩惱 慢法煩惱 無悲煩惱輕毀煩惱 輕心煩惱 不收擧煩惱不寂靜煩惱 不敬煩惱 不忍他詰煩惱
‘계율을 제정하는 이익’ 이란 이른바 부처님 큰 스승께서 열 가지 이익을 관찰하시어 학처를 제정하신 것을 말한다.
‘범함이 있는가 범함이 없는가’라고 함은, 만일 고의로 계를 범했으면 일컬어 범함이 있다고 하고, 이것과 다르면 범함이 없다고 한다.
‘조건이 구족되어 범함이 성립된다.’라고 함은, 모든 학처를 따라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범함[犯事]이 성립되는 것이다.
024_0010_b_06L制戒利益者謂佛大師觀察十利制於學處言有犯無犯者若故心犯戒名爲有犯異斯無犯言具支成犯者隨諸學處具足支緣方成犯事
‘허물을 저지르게 된 원인’ 이라 함은, 여기에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을 말미암는 것, 둘째는 말을 말미암는 것, 셋째는 마음을 말미암는 것, 넷째는 몸과 마음을 말미암는 것, 다섯째는 말과 마음을 말미암는 것, 여섯째는 몸과 마음을 말미암는 것이다.
‘죄의 이름이 갖는 의미’라고 함은 이른바 바라시가(波羅市迦) 등의 이름이 달라서 같지 않음을 이르나니, 다음에 자세히 해석하는 것과 같다.
‘죄의 근본 바탕을 밝힘’이라 함은, 무릇 모든 죄를 지음에는 다 몸과 말로써 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다.
024_0010_b_10L言生過因者有其六種由身由語由心由身心由語心由身語言釋名字者謂波羅市迦等名別不同如下具釋言出罪體者凡諸造罪皆以身語故思爲體
‘다스릴 수 있는 것’이라 한 것은 이른바 배움을 주는 사람을 일컬으며, ‘다스릴 수 없는 것’이란 이른바 부끄러움이 없는 부류를 가리킨다.
‘성(性)’이란 이른바 본성이 바로 죄임을 일컫는다. ‘차(遮)’란 이것을 제어함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생하게 된다. 또 어떤 이는 해석하기를, 성죄(性罪)는 오직 물든 번뇌의 마음에서 지은 것이고, 만일 차죄(遮罪)라면 물들거나 물들지 않은 것에 다 통한다고 한다.
024_0010_b_15L言可治者授學人不可治者謂無慚類性謂本性是罪遮謂因制方生復有釋云罪唯染心中作若遮罪者通染不
‘지은 것인가, 짓지 않은 것인가’라고 함은, 지었다는 것은 몸과 말로 스스로 지었음을 일컫고, 짓지 않았다는 것은 멈추어서 이룬 것을 말한다.
고의로 지은 것을 ‘방편이 있다’고 하고, 무심하면서 범한 것을 ‘방편이 없다’고 한다.
024_0010_b_18L言作及不作者作謂身語自造不作者謂止而事成故心而造名有方便無心亦犯名無方便
‘무거운 죄’라고 함은, 이 가운데 차별이 있으니, 여섯 가지의 모습이 있다. 첫째는 제정하신 것에 말미암기 때문이고, 둘째는 일을 말미암기 때문이며, 셋째는 번뇌를 말미암기 때문이고, 넷째는 범함을 말미암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며, 여섯째는 때를 말미암기 때문이다.
024_0010_b_21L言重罪者於中差別有其六相由制故由事故由煩惱故由犯故由人故時故
024_0010_c_02L‘제정하신 것에 말미암는다’ 함은 세존께서 학처를 제정하신 데 말미암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죄가 됨을 일컫는다.
‘일을 맘미암는다’ 함은 축생의 목숨을 끊어서 바일저가죄(波逸底迦罪)를 얻는 것과 같은 경우니, 중교(衆敎) 가운데 죄이긴 하지만 또한 지나칠 수는 없다.
‘번뇌를 말미암는다’ 함은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음으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죄가 무거움을 일컫는다.
024_0010_b_24L言由制者謂因世尊制學處故有其重罪言由事者如斷傍生命得波逸底迦罪雖衆教中罪亦不能過由煩惱者謂不敬教煩惱所起故重
‘범함을 말미암는다’ 함은 자주자주 범했기 때문에 무거움을 일컫는다.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함은 선근을 심지 않고 성품이 우둔하여 그 죄가 마침내 무거워짐을 말한다.
‘때를 말미암는다’ 함은 여러 번 많은 세월 동안 감추어 둠으로써 그 죄가 문득 무거워짐을 말하나니, 비유컨대 작은 물이지만 물건으로 그것을 막아두어 오래 세월이 지나면 큰물을 이룰 수 있음과 같다.
만일 앞의 여섯 가지를 뒤집으면 이것을 가벼운 죄라고 말하게 된다.
024_0010_c_04L由犯者謂數數犯故重由人者謂不植善根稟性愚鈍其罪遂重由時謂多時覆藏其罪便重譬如小水以物偃之澄積多時成大波浪若翻前六種是謂爲輕
‘같은 모습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한 것은 성(性)학처와 차(遮)학처가 모두 몸과 말과 뜻으로써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출죄(出罪)의 차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극히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비로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바라시가를 말한다. 둘째는 함께 있으면서[處中] 벌을 다스리는 것이니, 곧 승가벌시사(僧伽伐尸沙)를 말한다. 셋째는 가볍게[下] 벌을 다스림이니, 니살기가(泥薩祇迦)를 말한다. 넷째는 벌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니, 나머지 죄를 일컫는다.
024_0010_c_09L言共相無差者性遮學處咸以身語心爲其共相出罪有異者有其四種由極重治罰方出其罪謂波羅市迦由處中治謂僧伽伐尸沙由下治罰謂泥薩祇迦不由治罰謂所餘罪
‘염(染)이 있다’는 것은 탐욕 등이 원인이 된 것을 말하고 ‘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뒤집은 것이다.
‘죄를 범하게 된 까닭’이라 함은 다섯 가지 원인이 있어 바야흐로 죄를 범하게 됨을 가리킨다. 첫째는 수치의 성품이 없음을 말미암음이고, 둘째는 가르침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미암음이고, 셋째는 성질이 방일함을 말미암음이고, 넷째는 성품이 어리석고 아둔함을 말미암음이고, 다섯째는 바른 생각을 잃어버림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024_0010_c_14L有染謂貪等爲因無染翻此言犯罪所由有五種因方犯於罪由無羞恥由無敬教心由情懷放逸由稟性癡鈍由忘失正念

[제1부]

2. 4바라시가법(波羅市迦法)①
024_0010_c_18L初部四波羅市迦法之一

섭송(攝頌)1)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024_0010_c_19L攝頌曰

만약에 부정한 행을 짓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남의 목숨을 끊고
거짓으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모두 함께 살지 못한다네.
024_0010_c_20L若作不淨行
不與取斷人
妄說上人法
斯皆不共住

1) 부정행학처(不淨行學處)
024_0010_c_22L不淨行學處第一
024_0011_a_02L‘부정한 행’이라고 함은, 이른바 성도하신 후 12년 동안 필추 승가에는 아직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다. 13년째에 들어섰을 때 박가범(薄伽梵)께서 불률씨(佛栗氏)국의 갈란탁가(羯闌鐸迦) 마을에 계시었다. 그 갈란탁가의 아들 소진나(蘇陣那)라는 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집안의 혈손을 구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음번뇌(婬煩惱)와 음사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 열 가지 이익을 관찰하시어 이 학처(學處)를 제정하셨다.
024_0010_c_23L言不淨行者謂於十二年苾芻僧伽未生惡疱入十二年薄伽梵在佛栗氏國羯闌鐸迦村其羯闌鐸迦子蘇陳那爲母所教令求種子由婬煩惱及婬事故佛觀十利制斯學處
‘열 가지 이익’이라고 한 것은 첫째는 승가를 거두어 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승가를 지극히 훌륭하게 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승가가 안락하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며, 넷째는 아직 믿지 않는 이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며, 다섯째는 이미 믿는 이로 하여금 믿음이 불어나게 하기 위함이며, 여섯째는 악인을 절복(折伏)시키기 위함이며, 일곱째는 부끄러움을 품은 이를 안락하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며, 여덟째는 현재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함이며, 아홉째는 미래의 번뇌를 끊게 하기 위함이며, 열째는 나의 청정한 행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024_0011_a_05L言十利者爲攝取僧伽爲僧伽極善爲僧伽樂住爲未信者令信已信者令增長爲折伏惡人懷慚者樂住爲斷現法漏爲斷未來漏爲我之淨行得久住故
‘승가를 거두어준다’고 함은 찰제리(刹帝利)ㆍ바라문(婆羅門)ㆍ벽사(薜舍)ㆍ수달라(戍達羅) 등의 선남자ㆍ선여인이 정법 가운데 들어와서 깊이 공경하고 믿음을 내서 필추 등이 되어 그로써 대중을 이루기 때문이다.
‘승가를 지극히 훌륭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설한 법과 계율 가운데 들어와서 능히 선법(善法)을 지극히 늘리고 창성하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승가가 안락하게 머물게 한다’ 함은 이 선법에 의해서 믿음으로 베푸는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024_0011_a_10L攝取僧伽者謂於剎帝利婆羅門戍達羅等有善男子善女人入正法中深生敬信作苾芻等以成衆故僧伽極善者旣入善說法律之中令善法極增盛故僧伽樂住者謂依斯善法還信施債故
‘아직 믿지 않는 이로 하여금 믿게 한다’ 함은 저 믿지 않는 이에게 바른 믿음을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이미 믿는 이로 하여금 믿음이 불어나게 한다’ 함은 만일 이미 믿는 이라면 스스로의 마음을 잘 보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악인을 절복 시킨다’ 함은 중죄를 범한 사람이 계품을 보호하여 지키지 않아 절복하는 법으로써 물리쳐 쫓아내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품은 이를 안락하게 머물게 한다’ 함은 다른 중생[異生] 가운데에는 지극히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 있으니, 이런 이들로 하여금 다툼이 없이 편안히 머물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024_0011_a_16L未信令信者未信者令生正信故已信令增長者若已信者善護自心故折伏惡人者犯重之人由不護戒品以折伏法而驅擯故懷慚樂住者謂異生中極淳善人爲令此等無有鬪諍安樂住故
024_0011_b_02L‘현재의 번뇌를 끊는다’ 함은 현재의 번뇌가 행하지 못하게 함을 말하며, ‘미래의 번뇌를 끊는다’ 함은 번뇌업의 종자가 영원히 끊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나의 청정한 행이 오래도록 머물게 된다’고 함은 여법하게 설함으로 인간과 하늘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펴고 굴리어 서로 가르쳐 전함으로 불타의 정법이 오래 세상에 머물게 함을 일컫는다.
024_0011_a_21L斷現法漏者謂是現纏令不行故未來漏者謂煩惱業種令永斷故之淨行當得久住者謂如法宣說利人天展轉相教令佛正法久住世故
만일 다시 필추가 여러 필추와 더불어 같은 학처를 얻은 채 이 학처를 버리지 않거나 학처를 지키기 어려운데 스스로 말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으로 둘이 교회(交會)하는 법을 짓거나 나아가 축생과 함께하면, 이 필추는 또한 바라시가(波羅市迦)를 얻으니, 함께 살 수 없다.
024_0011_b_03L若復苾芻與諸苾芻同得學處不捨學處學羸不自說作不淨行兩交會乃至共傍生此苾芻亦得波羅市不應共住
‘만일 다시 필추가’라고 함은 이른바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니, 필추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름만의 필추이니,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남녀를 부르고자 할 때처럼 이름을 세워서 필추라고 함을 일컫는다. 둘째는 스스로 승인한 필추이니, 스스로 필추가 아니면서 청정한 필추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024_0011_b_07L言若復苾芻者謂指犯人苾芻有五名字苾芻如世間人爲欲呼召男女等時與立名字喚作苾芻許苾芻實非苾芻而便自許是淨苾
셋째는 빌어서 구함으로 말미암기에 필추라 부르는 것이다. 필추란 ‘빌어서 구한다’는 뜻이니, 빌어서 생활하는 이들을 이름하여 필추라 한다. 넷째는 번뇌를 깨트리므로 필추라 부르니, 필추란 바로 깨트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백사법(白四法)으로써 구족계[近圓]를 받은 이를 필추라 한다. 여기에서의 필추라고 함은 이 다섯 번째를 의미한다. 나머지 네 가지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들은 것이다.
024_0011_b_12L由乞求故名爲苾芻言苾芻者是乞求義諸乞求活命皆名苾芻破煩惱故名曰苾芻苾芻是破義以白四法受近圓者名爲苾芻此中言苾芻者意存第五餘之四種名同故來
또 일곱 가지 어미변화의 소리[七例聲]2)에 의해서 필추의 뜻을 풀어보면, 첫째는 작자성(作者聲)이고, 둘째는 작업성(作業聲)이고, 셋째는 소유성(所由聲)이고, 넷째는 소위성(所爲聲)이고, 다섯째는 소종성(所從聲)이고, 여섯째는 속주성(屬主聲)이고, 일곱째는 소의성(所依聲)이다.
024_0011_b_17L又依七例聲述苾芻義作者聲作業聲所由聲所爲聲所從屬主聲所依聲
어떤 것이 작자성인가 하면, 누가 이 필추, 이른바 구족계를 받은 사람인가를 일컫는다. 작업성이란 이것이 어떤 업을 짓는가, 곧 같은 계를 배움을 일컫는다. 소유성이란 이것이 무엇을 말미암아 얻는가, 곧 3업을 말미암음을 일컫는다. 소위성이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곧 열반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일컫는다. 소종성이란 이것이 무엇을 좇아서 얻는가, 곧 스승을 따르는 등을 일컫는다. 속주성이란 이것이 누구의 구족계인가, 곧 세존의 법임을 일컫는다.
024_0011_b_20L云何作者聲誰是苾芻謂近圓人作業聲者此作何業謂同學戒所由聲者由何而得謂由三業所爲聲者此何所爲謂求涅槃所從聲者此從何得謂從師等主聲者此誰近圓謂世尊法
024_0011_c_02L소의성이란 어느 곳에 의지하는가, 곧 욕계(欲界)와 법과 율을 잘 설하는 등에 의지하는 것임을 일컫는다. 이것을 일곱 가지 예라 한다. 만일 ‘오시오, 필추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호소성(呼召聲)을 더하면 여덟 가지가 된다.
전전하여 각각 셋이 있으니, 하나와 둘과 그 이상[多]이 있어 스물네 가지 구별3)을 이룬다.4)
024_0011_c_02L所依聲此依何處謂依欲界及善說法律是名七例若加呼召聲如喚你來苾芻便成八轉轉各有三謂一成二十四別
또 열한 가지의 일로써 필추의 뜻을 해석한다. 첫째는 과거의 필추니 학처를 이미 버린 것이고, 둘째는 필추에 이르지 못한 것이니, 아직 학처를 받지 못한 것을 일컬으며, 셋째는 현재의 필추니 학처를 버리지 않은 것을 말한다. 넷째는 안[內]이니 안의 번뇌를 끊은 것을 일컫고, 다섯째는 밖이니, 바깥 경계[外相]를 거두어 지니는 것이며, 여섯째는 거친 것이니, 다른 이의 권청을 기다리는 것이며, 일곱째는 미세함이니, 능히 스스로의 깊고 요긴한 마음이다. 또 거칠다 함은 명자(名字) 등의 넷을 말하고, 미세함은 번뇌를 깨뜨린 사람을 말한다.
024_0011_c_06L又十一種事釋苾芻義過去苾芻謂已捨學處未至苾芻謂未受學現在苾芻謂不捨學處內斷煩惱謂外相攝持他勸誡能自要心又麤者名字等四細者破煩惱生
여덟째는 열등함이니, 이른바 잡된 것을 깨트린 사람은 항상하지도 않고 굳세지도 않은 등이다. 아홉째는 뛰어남이니, 위와 반대된다. 열째는 먼 것이니, 출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비로소 즐거워하는 마음을 낸 사람이다. 열한 번째는 가까운 것이니, 바로 구족계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024_0011_c_12L謂破宂雜人不常不堅等與上相翻謂堪出家人及始生樂欲十一正受近圓
‘모든 필추와 동등하게 학처를 얻는다’ 함은, 이른바 필추의 온갖 학처와 서로 비슷하게 얻는 것을 일컬어 ‘동등하게 얻는다’고 한 것이다. 가령 먼저 구족계를 받고 백 년을 채웠다 하면 배울 내용이 새로이 받는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같은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다.
024_0011_c_15L言與諸苾芻同得學處者謂與苾芻所有學處相似而得名爲同得假令先受近圓滿足百年所應學事與新受不殊故言同得
‘학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함은, 이른바 타인에 대해서 사법(捨法)을 짓지 않는 것이다. 계를 버릴 때에 만일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 혹은 중변(中邊)에서 서로 대립하여 미치고 뜻이 산란하거나 번뇌로 시달려 얽매인 마음이거나 어리석거나 말을 못하거나 깊이 잠들었거나 선정에 들었거나 사람이 아니거나 하늘 등이 변화로 나타났거나 축생이거나, 이런 형상들에 대해서 비록 학처를 버린다고 해도 나란히 사(捨)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024_0011_c_19L言不捨學處者不對他人而爲捨法捨戒之時若對不解語人或中邊互對顚狂意亂惱纏心癡騃瘂聾熟眠入定非人等變化傍生及諸形像雖捨學處竝不成捨
024_0012_a_02L만약에 미치고 산란함[癲狂痛亂]에 핍박받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나 사람이 없는 데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번민에 어지러워하거나 고백하고 머물고 하는 상태[告住性]를 환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사(捨)를 이루지 못한다.
024_0011_c_24L若因顚狂痛亂所逼於有人處作無人想於無人處作有人想無人處作無人想或復悶亂或不審告住性之人亦不成捨
‘스스로 동등하게 학처를 얻고 학처를 버리지 못하는’ 등에 마땅히 네 구(句)가 있다.
첫째는 필추가 학처를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을 일컫고, 둘째는 나머지 여섯 대중과 여덟 가지 학처를 받는 것과 모든 외도가 학처를 버리는 것을 말하며, 셋째는 존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필추가 학처를 버리는 것을 일컫는다. 넷째는 앞의 내용[相]들을 제외함을 일컫는다.
024_0012_a_04L自有同得學處不捨學處等應爲四句謂苾芻愛重學處第二謂餘六衆幷受八學處及諸外道捨於學處第三謂是不愛重苾芻捨於學處第四謂除前相
‘학처를 지키기 어려우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함은, 학처를 버림에 대하여 또한 네 구(句)가 있다. 제1구는 학처를 버리면서도 계를 지키기 어렵다[學羸]5)고 하지는 않는 것이다. 제2구는 만일 필추가 학처를 버리고자 하면 필추의 일에 대해서는 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학처를 버린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제3구는 두 가지 일을 다 함께 짓는 것이며, 제4구는 두 가지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024_0012_a_08L學羸不自說者對捨學處亦爲四句一句者捨於學處而非學羸第二句如有苾芻欲捨學處於苾芻事陳說難行而不自言我捨學處第三句兩事俱作第四句二俱不爲
아울러 학처를 버리는 법을 밝히니, 필추가 학처를 버리고자 한다면 지혜있는 이를 대면해서 말하기를 “구수이시여, 생각해 주십시오. 나 아무개는 이제 학처를 버리려 합니다.” 혹은 “삼보를 버립니다.”라고 말하고, 혹은 “삼장을 버립니다.” 혹은 “아차리야(阿遮利耶)6)를 버립니다.” 혹은 “오바타야(鄔波陀耶)7)를 버립니다.”라고 하라.
024_0012_a_13L因明捨學之法苾芻欲捨學處對有智人作如是說具壽存念我某甲今捨學處或言捨三寶或捨三藏或捨阿遮利耶或捨鄔波馱耶
혹은 총(總)으로 하고 혹은 따로[別]하니, 이것을 일컫기를 곧 ‘학처를 버림’이라 한다. 혹은 말하기를 “저는 이제 속인입니다. 저는 구숙(求宿)이며 이형(二形)이며 선차(扇侘)8)이며 반택가(半擇迦)이며 필추니를 더럽혀 무간죄를 지은 자이니, 이는 외도이고 이는 외도로 나아가는 자이며, 이는 도적의 마음으로 머무르는 자이며 이는 대중과 함께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 말하기를 “저는 이제 여러 구수들과 같은 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며 함께 청정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할 것이니, 아울러 말하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다.
024_0012_a_18L若摠若別是則俱名捨於學處或云證知我是俗人我是求寂二形扇侘半擇迦污苾芻尼作無間罪人是外道是趣外道者是賊住別衆人乃至說言我今與諸具壽非同法者非同梵行人竝名爲捨
024_0012_b_02L‘부정한 행으로 두 곳을 서로 교회(交會)하는 법’이라 함은 그 학처를 버리고 아울러 학처를 지키기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정한 행으로 두 곳이 서로 교회하는 법을 짓지 않는 데 또한 네 구(句)가 있다.
024_0012_a_23L言作不淨行兩交會法者有捨其學處幷學羸而說然不作不淨行兩交會法亦爲四句
제1구는 걸식행에 있어서 거친 음식 먹는 것과 금욕의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적에 드디어 학처를 버리지만, 그러나 다섯 가지 학처를 지니어 부정한 행을 짓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학처를 버리되 부정한 행은 짓지 않는 것이다. 제2구는 겁내지 않는 마음과 도적의 마음으로 학처를 버리지 않고 부정한 행을 하는 것이다. 제3구는 학처를 잘 버리고 부정한 행을 하는 것이다. 제4구는 안락하게 머무는 필추를 말한다.
024_0012_b_03L第一句者謂於乞食行於麤食行攝斂行不堪忍時遂捨學處然持五學處不作不淨行此是捨於學處不作不淨行第二句者以不怖以盜賊心不捨學處作不淨行三句者善捨學處作不淨行第四句謂樂住苾芻
‘나아가 축생과 함께한다.’ 함은 새ㆍ짐승류나 원숭이 등과 같은 것을 일컫는다. ‘바라시가’라 함은, 이것은 극악(極惡)의 뜻이니,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지극히 악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는 뜻이니, 만일 이 죄를 잠깐이라도 범하는 때에는 다른 청정한 수행인을 속임이 아주 크기 때문이며, 또 다른 번뇌를 훨씬 압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음은 번뇌를 없애기 위한 때문인데 이제 금계(禁戒)를 깨트리면 도리어 항복을 당하는 것이다.
024_0012_b_09L言乃至共傍生者禽獸類如獼猴等言波羅市迦者極惡義犯此罪者極可惡故又是他勝義若於此罪纔犯之時被他淨行者所欺勝故又被他煩惱所摧勝故出家近圓爲除煩惱今破禁戒返被降伏
‘함께 머물 수 없다’ 함은, 이 범한 사람은 법과 음식 두 가지에 그 몫이 영원히 없어서 비유컨대 마치 죽은 몸과 같다. 때문에 함께 머물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바라시가에 함께 머물 수 있는 네 가지 구(句)가 있다.
024_0012_b_15L言不應共住者謂此犯人法食兩事永無其分譬若死屍故云不共有是波羅市迦非不共住應爲四
제1구는 불환과(不還果)로서 다른 이보다 뛰어난 인(因)이 있어 모든 번뇌를 아울러 항복시킴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이보다 뛰어난 사람을 이른다. 제2구는 대중에게 사치(捨置)9)등의 법을 주어 치벌(治罰)하는 사람이다. 제3구는 비루하고 추악한 부류에 대해 정상에서 떨어지는[顚墜] 법을 만든 이다. 제4구는 근본에 머무는 필추이다.
024_0012_b_18L第一句者謂不還果於他勝因所有煩惱竝降勝故名他勝人第二句謂衆與作捨置等法治罰之人三句者謂鄙惡類造顚墜法第四句住本苾芻
또 ‘만일’이란 말을 해석하면, 이것은 모든 곳에 두루 함을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 ‘만일’이란 말[聲]을 필추에 국한한다면, 이것은 동의석(同依釋)이니, 바라시가이면서 나머지가 아님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024_0012_b_22L又釋若者是摠相說遍一切處此中若聲局在苾芻是同依由得波羅市迦顯非餘故
024_0012_c_02L‘다시’라고 한 것은 이 다음의 뜻으로 처음의 사람은 비록 저질렀지만 범한 것이 아니고, 그 뒤는 바야흐로 범하는 것인 까닭에 다시라고 한 것이다.
‘필추’라 함은 구족계를 받을 때에 몸에 장애하는 법이 없고 승가계분(僧伽界分) 및 그 작법에 아울러 허물이 없으면 바야흐로 말하기를 ‘훌륭히 구족계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니, 이것이 참 필추이다.
024_0012_b_24L言復者是次後義謂最初人雖作非犯已後方犯是故言復言苾芻者謂近圓時身無障法僧伽界分及以作法竝無過失方得名曰善受近圓是眞苾芻
‘더불어’라고 함은 함께 짝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필추라는 말이 먼저 중요한 계를 범했어도 역시 이 이름을 가지므로, 가려서 구분하기 위하여‘필추는 동등하게 얻는다.’10)라고 한 것이다.
024_0012_c_05L言與者顯共伴義苾芻之聲於先犯重等亦有此名爲欲簡別故云苾芻同得
설사 다시 거듭 계를 받았다 해도 비록 같이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필추란 이름은 있게 된다. 이런 필추가 부정한 행을 저질렀다면 바라시가를 범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 이것은 먼저의 중요한 계를 범한 사람과 같다고 한다. 또 필추란 필추니 등이 아니니, 그 학처가 같지 않아 더하고 덜함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니(尼)가 근(根)이 바뀌어 나중에 문득 필추가 된다면 같지 않은 학처[不同學處]라 말하겠는가. 근을 바꾸거나 버렸기 때문에 함께 배우지 못한다고 하니, 필추와 같기 때문이다.
024_0012_c_08L設更重受雖非同得而有苾芻之名頗有苾芻作不淨行非犯波羅市迦耶謂是先時犯重人等又苾芻者非是尼等由其學處不同增減異故若爾尼轉根後便成苾芻如何乃言不同學處謂由根轉捨不共學同苾芻故
‘배운다’고 함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이른바 증상계ㆍ증상심ㆍ증상혜이다. 여기에서의 학은 그 뜻이 계학(戒學)을 밝히는 데 있다.
‘얻는다’ 함은 이미 얻었다는 뜻이니, 갈마를 지어서 마치지 못했을 때에 설령 범함이 있더라도 타승죄(他勝罪)가 성립하지 않는다.
024_0012_c_14L學者三學謂增上戒增上增上慧此中學者意明戒學得者是已得義如作羯磨未了之時設其有犯不成他勝
‘학처를 버리지 않는다.’ 함은 버리는 인연[捨緣]이 없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버리는 인연에는 넷이 있으니, 이른바 버림과 이형생(二形生)과 목숨을 마침과 선근을 끊은 것이 그것이다. 어찌 보호해서 끊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곧 한 가지 얻음이 아니니, 위에서 한 가지 얻음에 대해 이미 그 뜻을 나타냈는데 어찌 번거롭게 다시 말하겠는가.
024_0012_c_17L言不捨學處者謂無捨緣故言不捨捨緣有四謂捨二形生命終幷斷善豈非護斷卽非同得上同得言已彰其義何煩更說
‘학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함은, 먼저는 버리고 뒤에 받았어도11) 또한 한가지로 얻음이라 일컫는다. 이것이 비록 한가지로 얻음이긴 하지만 학처를 범하는 것은 아니니, 그 버림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버리지 않은 범한 이와 가려서 구별해야 하니, 이 두 가지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허물이 아닌 것이다.
024_0012_c_20L不捨學言先捨後受亦名同得此雖同得非犯學者由其捨故然須不捨簡別犯人此意雙顯故無有過
‘학처를 지키기 어려우면서 스스로 설하지 않는다’ 함은 학처에 대해 능히 지닐 만한 힘이 없음을 말하여 학처를 지키기 어렵다고 한 것이니, 안으로 번거로워12) 말하지 않았기에 설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서로 의지해 일어나는 연기법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024_0012_c_23L學羸不自說謂於學處無力能持名曰學羸摠不言故云不說此據緣起相從故
024_0013_a_02L‘청정하지 못한 행을 짓는다.’고 했는데, 행이란 이른바 성도(聖道)를 맑히고, 곧 열반은 8정행(正行:正道)을 말미암아 바야흐로 능히 깨닫는 것인데, 부정한 행을 지으면 바로 그것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함은 서로 어긋나는 뜻이니, 마치 불선(不善)이나 불생(不生) 등과 같다.
024_0013_a_03L作不淨行者行謂聖道淨卽涅槃由八正行方能證會作不淨行正違彼故不者相違義猶如不善及不生
‘둘이 교회하는 법’이란, 남녀의 근이 합하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 또한 “둘이 교회한다’는 것은 바로 두 몸과 두 근을 이르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에 근거하여 그것을 설명하자면, 입과 하문(下門)을 범함은 다른 것을 압도한다. 따라서 이 두 구절[句]은13) 그 과실의 중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정행을 지으면서도 둘의 교회가 아닌 경우가 있고, 둘의 교회이면서도 부정행이 아닌 경우 등이 있으니, 학처를 받지 않고서 음법을 행하는 것을, 부정행을 짓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024_0013_a_06L兩交會法者女男根合名爲交會又云兩交會者卽是兩身兩根也多說之自口下門犯他勝故此之二句彰其過重有行不淨行非兩交會有兩交會非不淨行等爲簡不受學處而行婬法不名作不淨行
또 해석하기를, 스스로의 두 문[二門]으로 저지른 것은 청정하지 않은 행이라 이름하고, 다른 이에 대해서 범한 것은 둘의 교회라고 부른다.
‘법’이라 함은 곧 이것이 자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며, 이 말은 꿈에서 하는 교회는 자성이 없어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짓는다’고 함은 이른바 고의로 즐거움을 받는 것이다.
024_0013_a_11L又釋於自二門名不淨行於他處犯名兩交言法者卽是持自性義此言爲簡於夢交會無自性故作謂故心受樂
‘나아가’라고 함은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필추’라 함은 범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미 계를 범했으면 곧 필추가 아니지만, 먼저의 형상과 위의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이 호칭을 갖는 것이다.
024_0013_a_14L乃至者顯最鄙惡言此苾芻者指犯人也旣犯戒已便非苾芻由先形儀尚存此號
‘또한 얻는다.’ 함은 다만 뛰어남을 범했을 뿐 아니라 열등함도 함께 범했음을 뜻한다. 또 ‘바라시가’라 함은 저14) 그릇된 법의 군대가 와서 항복함으로 법왕의 아들이 다른 이에게 패하여 이미 높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승(他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사문이 아니며, 석가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024_0013_a_17L言亦得者非但勝犯劣亦同犯又波羅市迦者被非法軍而來降伏法王之子受敗於他旣失所尊故名他勝故云此非沙門非釋迦子
‘함께 살지 못한다.’ 함은 현세 가운데에서의 그 허물을 나타낸 것이니, 함께 청정한 수행을 하는 도량으로부터 쫓아내기 때문에 나머지 학처의 경우에도 확실히 그 이용(利用)을 잃는 것을 밝혔으니, 그 뜻이 다 이와 같다.
024_0013_a_20L言不應共住者於現世中顯其過患被同淨行所驅出故於餘學處明失利用義皆同此
024_0013_b_02L이 가운데 범한 내용이란, 이른바 이 필추가 남녀 몸의 대소변보는 길을 대해서거나 더 나아가 입 속에 들어갈 때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이 있으면, 문득 이 본죄를 얻음을 가리킨다.
그 한계는 만일 대소변보는 곳에 남근(男根)의 머리 부분을 넣어서 붉은 피부를 지나갔거나 혹은 입 속에 넣어서 머리가 치아를 지나가는 즐거운 마음을 냈으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024_0013_a_23L此中犯相者謂是苾芻於男女身大小便道及在口中隨入之時有受樂意便得本罪其分齊若於大小便道以生支頭入過赤若在口中頭過於齒作受樂心得本罪
사람인 여자와 남자와 이형(二形)과 반택가(半擇迦) 등에 대해서 죽었거나 살았거나 간에 자거나 깨었거나 정(定)에 들었거나 미치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아주 심한 고뇌에 얽혀 있거나 이러한 경계에 대해서 음행을 행할 뜻을 일으켜, 막음이 있는 것으로써 막힘이 없는 데15) 넣거나 막음이 없는 것으로써 막음이 있는 데 넣거나 막음이 없는 것으로써 막음이 없는 데 넣거나 막음이 있는 것으로써 막음이 있는 데 넣거나, 고름이 나오는 세 곳[三瘡處]의 몸에 대해서 손상이 없이 들어가면서 한계를 지나면 모두 본죄를 얻는다. 손상시킨다면 솔토라죄(窣吐羅罪)를 얻는다.
024_0013_b_05L於人女男二形半擇迦等活眠覺及以入定癡狂心亂痛惱所於此境邊作行婬意以有隔入無以無隔入有隔以無隔入無隔有隔入有隔於三瘡處體無壞損過分齊咸得本罪若損壞者得窣吐羅罪
이와 같아서 마땅히 알아야 하니, 비인(非人)의 남녀와 이형과 반택가 등과 아울러 축생의 종류와 하는 것도 모두 이와 같다.
만일 저 여근(女根)이 양쪽이 온전히 다 있으면 무너지지 않았다[不壞]고 하며, 만일 안이나 밖이 문드러졌거나 혹은 벌레에 의해 상했거나 하면 이것을 훼손됐다고 한다.
입과 하문(下門)의 네 주변이 문드러졌으면 그것을 일컬어 무너졌다고 하며, 만일 이것과 다르면 무너짐이 아니라고 한다.
024_0013_b_11L如是應知非人女男二形半擇迦等幷傍生類事皆同爾若彼女根兩邊全在名爲不壞若內若外或時爛損或被蟲傷名之爲損口及下門四邊爛壞名之爲壞與此相違名非損壞
혹 필추나 혹은 필추니 등이 잠잘 때나 혹은 다른 이가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어 다른 이에게 핍박당했을 경우, 처음과 중간과 뒤에 즐거움을 느꼈다면 모두 본죄를 범한 것이며, 만일 처음과 중간과 뒤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범함이 없다. 만일 자지 않았을 때 다른 이에게 능욕 당했다면 이를 유추해서 알면 된다.
024_0013_b_16L若苾芻或苾芻尼等睡眠之時或復被他勸其飮酒令使惛醉被他逼時於初中後領受樂者皆犯本罪若初中後不覺知者無犯若不睡時被他 逼類此應知
혹은 주문으로써 자기 몸을 변화해서 축생의 종류가 되거나 혹은 남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다시 변하지 않거나 하여 함께 비법(非法)을 행하면서 만일 필추란 생각이 있으면 바라시가를 얻고, 이것과 반대이면 추죄(麤罪)이다. 허리가 끊어진 사람이나 목이 잘려진 사람의 두 길[二道]에 음란을 행하면 모두 중죄를 얻는다.
024_0013_b_20L若以禁呪轉變自身爲傍生類或變他身或復不變共行非法若有苾芻想者得波羅市翻此麤罪於腰斬者或截頭者道行婬俱得重罪
024_0013_c_02L 만일 입 속에 있으면 추죄를 얻는다. 몸의 나머지 구멍이나 치아 바깥에 혹은 옷이나 자루를 사용하여 남근을 싸거나 혹은 어떤 때는 풀을 사용하거나 자작나무 껍질로 싸거나 혹은 가죽 주머니에 넣거나 다른 거친 물건이나 혹은 대나무 통에 넣거나 혹은 머리를 굽혀서 세 곳에 넣으면 다 추죄를 얻는다. 그 가운데 옷을 풀고 몸을 붙였을 때, 봉(縫)한 것을 보았으면 솔토라죄이고, 봉한 것을 볼 수 없었으면 중죄이다.
024_0013_b_24L若在口中得麤罪於身餘穴或於齒外或用衣袋而裹生支或時用草或樺皮裹或皮囊盛及餘麤澀物或內竹筒或屈頭而內入三瘡者咸得麤罪於中解身合令相著若見有縫得窣吐羅不見縫者重罪
만일 잠자는 가운데 남과 같이 음행을 했을 적에 만일 필추란 생각이 있었으면 중죄이며, 이것과 다른 경우라면 추죄이다. 신생(新生)의 암코끼리나 그 밖의 죽은 금수나 혹은 용녀나 야차녀와 음란한 행을 했을 경우 두려움이 있었으면 다 추죄를 얻는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때는 물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이 있었으면 또한 추죄를 얻나니, 부끄러움을 냈을 때는 오염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마찬가지로 본죄를 얻는다.
024_0013_c_07L若於睡內共他行婬有苾芻想者重罪異此麤罪新生牸象及餘死禽獸或龍女藥叉女行非法時有怕怖者咸得麤罪由其怖時無染心故於母羞慚亦得麤罪爲生慚時染心不發故無羞慚者同得本罪
만일 연한 풀 같은 것을 묶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 아닌 것이 그곳에 붙게 하여 몸의 여러 마디와 감각기관에 촉감을 일으키게 하여 이것과 함께 음행을 했더라도 모두 본죄를 얻는다.
024_0013_c_12L若以軟草等結作人身便爲非人之所執御身諸支節可愛觸生共此行婬咸得本罪
만일 다만 근에 부드럽게 마찰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혹은 스스로의 발가락을 가지고 아소라(阿蘇羅)의 여근 안에 넣거나 혹은 발가락을 가지고 다른 이의 남근을 접촉하거나 혹은 필추를 권해서 부정행을 시키거나 혹은 저 세 곳 안에서 근(根)을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남근으로써 다른 이의 남근에 접촉하거나 혹은 여근을 도려내 온 것에 대해서거나 혹은 죽은 여인의 성기에 구더기가 이미 파먹은 곳에 비법(非法)을 행하면 다 솔토라죄이다.
024_0013_c_15L若但於根有軟觸者得窣吐羅或以自足指內阿蘇羅女根或以足指觸他男根或勸苾芻行不淨行或於三處內不動根或以生支觸他生支或於被割女根或於死女根蟲蛆已潰行非法者皆窣吐羅罪
만일 남이 하품하기 위해 벌린 입에 성기를 가지고 그 입 속에 넣거나 혹은 드러난 곳에서 알몸이 되어 다른 이를 위해 몸으로 비비거나 성기를 일으켜서 다른 이의 입 안으로 넣으면 다 솔토라죄이다.
024_0013_c_20L或他欠㰦張口之時遂將生支內他口中或於露處赤體無衣爲他揩身生支遂起置他口內咸窣吐羅
024_0014_a_02L즐거워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았으면 본죄를 얻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입을 열어서 하품하지 말고 손으로 막거나 혹은 옷ㆍ수건으로 가릴 것이며, 드러난 곳에서 알몸으로 몸을 비벼 필추의 근이 커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허리가 약해진 자가 문득 성기를 자기의 입과 아래의 창문(瘡門) 안으로 넣어 한도를 지날 때는 또한 본죄를 얻는다.
024_0013_c_23L無受樂心不得本罪不應如此開口欠㰦應用手遮或以衣角掩不應露地赤體揩苾芻根長或有腰弱便以生支內於己口及下瘡門過限之時亦得本
손타라난타(孫陀羅難陀)16)와 같이 안에서 비벼 밖으로 흘리거나 밖에서 비벼서 안으로 흘리거나 뒤에서 비벼 앞에서 흘리거나 앞에서 비벼서 뒤에 흘리거나 혹은 근에 병이 있어서 여인의 입 속에 넣으면 다 본죄를 얻는다.
024_0014_a_05L如孫陁羅難陁內揩外泄外揩內前泄後揩或前揩後泄或根有病內女口中咸得本罪
만일 방 안에서 다 드러내고 누워 있는데 늙은 여인이 와서 핍박했을 경우, 즐거운 마음이 없었으면 이것은 다 범함이 없는 것이다. 만일 물든 마음이 있었으면 추죄를 얻는다.
024_0014_a_07L如在房中露形而臥老女來逼由無樂心此皆無犯若似有染心得麤罪
혹은 마을 밖에서 문을 닫지 않고 자다가 다른 이에게 삿됨[非]을 당했을 경우에도 위에서와 같이 분별해야만 한다. 무릇 누워서 잠잘 때에는 언제나 모름지기 문을 닫거나 혹은 필추로 하여금 지켜 보호하게 할 것이며, 혹은 아래의 속옷을 묶어야 한다.
024_0014_a_09L或於村外不閉戶眠被他行非如上應識凡是眠臥皆須扂戶或令苾芻守護或結下裙
아란야(阿蘭若)에서 선정을 얻은 필추가 우연히 근이 일어났는데, 나무하는 여인이 희롱하여 함께 비법을 행한 경우 물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범한 것이 아니다.
무릇 모든 필추는 아란야에 머물면서 만일 문이 없으면 마땅히 사립문을 둘러 굳게 쌀 것이다.
024_0014_a_11L如阿蘭若中得定苾芻偶然根起樵女調弄共行非由無染心故非犯凡諸苾芻阿蘭若住若無門戶應以柴籬而堅圍繞
애욕을 여의지 못한 사람에게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서 생식기가 일어난다. 곧 대소변이 급하거나 바람이 불어 움직이거나 올지미가충(嗢指微伽蟲)17)에게 물리거나 물든 마음을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5욕을 여읜 사람은 다만 네 가지만 있고 뒤의 것이 없음을 마땅히 알라.
024_0014_a_15L非離欲人有五因緣令生支起謂大小便逼或風所動或爲嗢指微伽蟲所齧或由染污心起若離欲人但有其四無後應知
또 식차마나녀(式叉摩拏女) 등이 필추를 희롱할 때 끝내 허락하고 뒤에 뉘우침을 일으켰는데, 그가 와서 억지로 핍박하였다면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범한 것이 아니며, 앞서 허락한 것 때문에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4_a_18L又如式叉摩拏女等調苾芻時遂便許可後生追悔彼來强逼無受樂心故無犯由先許可得窣吐羅罪
음악을 하는 하늘 여인이 바야흐로 자신의 궁궐에 이르러 드디어 문득 핍박 받아 능멸함을 당했다면 본심을 잃지 않았으므로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마땅히 머물러 살지 말아야 한다.
024_0014_a_21L如被音樂天女將至自宮遂便陵逼由失本心故無犯此難處不應居止
만일 소변을 보려 하다 개가 근을 문 것은 범함은 아니지만 개를 마주 대하여 소변을 보지 말라. 또 강을 건널 때 물고기 등에게 성기를 물리는 것도 범함은 아니지만 알몸으로 강을 건너지 말라.
024_0014_a_23L若因小便狗銜根者無犯不應對狗小便又渡河時被魚等齧生支者無犯不應露身渡河
024_0014_b_02L만일 길[道]을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다시 의심을 내어 길에 대해 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도 한도를 지났을 때는 바라시가를 얻는다. 길이 아닌 것에 길이라 생각했거나 혹은 다시 의심을 했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4_b_02L若道爲道想或復生疑道非道想過限時得波羅市迦非道道想或復生疑得窣吐羅
마음을 일으켜서 부정행을 지으려 할 때는 책심악작죄(責心惡作罪)를 얻으며, 혹은 방편을 일으켜서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거나 나아가 아직 몸에 닿지 않았으면 대설악작죄(對說惡作罪)를 얻는다. 비법을 행하려 하여 나아가 성기가 아직 한도를 넘지 않았으면 솔토라죄를 얻으며, 한도를 지났으면 바라시가죄를 얻는다.
024_0014_b_05L起心欲作不淨行時得責心惡作若興方便整衣裳等至未觸身來得對說惡作欲行非法乃至生支未過齊限得窣吐羅若過限者得波羅市迦
만일 여자의 머리카락이나 머리카락이 닿은 옷을 만지거나 혹은 몸의 다른 부분을 만져서 만약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만져서 즐거운 마음을 냈으면 중교죄(衆敎罪)를 얻고 중생의 몸 속에 있는 온갖 창혈(瘡穴)과 혹은 다른 몸의 부분에 대하여 부정한 것을 흘릴 생각을 하여 만일 정액을 쏟았으면 중교죄(衆敎罪)를 얻는다.
024_0014_b_09L若觸女髮及連髮或餘身分若無觸樂心得窣吐羅作觸樂心得衆教罪於有情身所有瘡穴或餘支分作流泄心若泄不淨得衆教罪
또 만일 필추가 모든 진언ㆍ주문이나 다른 어떤 잡된 약이나 아울러 환술의 일로써 여러 형상을 만들어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 모두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4_b_13L若苾芻以諸明呪及餘雜幷幻術事作諸形像共行婬者得窣吐羅
필추가 중죄를 범했을 때 만일 두 가지 나쁜 마음, 곧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과 둘째는 도적의 마음이 없이 번뇌에 핍박되어 결국 그릇된 법을 행하였으나, 숨겨 덮어 두는 일 없이 다른 이를 향해 밝힌다면 승가는 마땅히 백사법(白四法)을 가지고 학사(學事)를 주어야 할 것이다. 법을 얻는 사람[得法人]이 다스리는 법을 행할 것이니, 모두 ‘함께 머무는 행[遍住行]’과 같고 오직 한 가지만 제외한다.
024_0014_b_15L苾芻犯重之時若無二種惡心一不怖心二者賊心爲煩惱逼遂行非法初無隱覆向他陳說者伽應與秉白四法授其學事得法之人行治罰法皆與遍住行同唯除一
024_0014_c_02L목숨이 있는 이상 그에게 밥을 주고 저도 또한 스스로 밥을 받아서 먹고, 뒤에 아라한과를 얻었다면 훌륭한 필추와 같아 본래의 자리[本位]에 앉을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이들의 경우는 다시 이르기를, “이제 여섯 달 동안 모름지기 승가를 받들어 모실 것이며 아울러 상좌를 시중들고 세 가지 옷[三衣]과 발우[波呾羅]를 지어야[營理]한다. 그리고 온갖 여법한 사업(事業)을 모두 도와야 한다. 이로부터 만일 능히 승가의 뜻에 맞으면 함께 불쌍한 생각을 잘 내어 그 수행법을 그칠 것이다.” 이것을 이름 하여 죄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024_0014_b_20L乃至命存與他授食彼亦自須受食而噉若後獲阿羅漢果同善苾芻依本位坐有餘復云仍須六月供侍僧伽幷供上座營理三衣及波呾羅所有如法事業皆應助作從此已後若能稱可僧伽意者共知調善應生憐愍休其行法此則名爲從罪而起
아직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이 근본죄를 범했는데 나쁜 마음이 없었으면 이것 또한 마땅히 수학법(授學法)을 지어주어야 한다.
024_0014_c_03L未近圓人犯根本罪無惡心者此亦應與作授學法
혹은 먼저 범한 사람에게 혹은 도적의 마음으로 출가해 머물거나, 혹은 대중이 없거나 화합하지 못하거나 황문(黃門)18)이거나 비구니를 더렵혔거나 하는 등이 단지 위범(違犯)만 있었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이하의 모든 계는 이에 유추해서 마땅히 알 것이니 하나하나의 학처는 다시 거듭 술회하지 않는다.
024_0014_c_05L或先犯人或是賊住或無衆不和黃門污尼等但有違犯皆得惡作已下諸戒類此應知一一學處更不重述
모든 처음 범하는 사람은 다 본죄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뉘우치는 돌색흘리다(突色訖里多)이다. 범함이 없는 경우는 미친 부류이거나 친척이 죽었거나 혹은 비인(非人)의 괴롭힘이거나 혹은 때때로 정신이 혼란하거나 다른 아픔ㆍ번뇌 등으로 핍박되어 그 자신에게서 필추라는 생각이 없는 자는 모두 범함이 없음이 성립된다.
의사가 처방을 하여 그것을 아래로 흐르게 했을 경우, 쾌락을 느끼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것 또한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4_0014_c_08L諸初犯人皆無本罪然有責心突色訖里多其無犯者顚狂類或親戚死或非人惱或時心亂餘痛惱等之所纏迫於其自身無苾芻想者皆成無犯醫人處方令其下灌無受樂心此亦非犯
이 음행의 학처는 여덟 가지 연을 갖추면 바야흐로 범함이 성립된다. 첫째는 대필추일 것, 둘째는 음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일 것, 셋째는 썩지 않은 근[不壞道]일 것, 넷째는 자기의 근(根)이 온전할 것, 다섯째는 방편을 일으킬 것, 여섯째는 넣어서 한도를 지날 것, 일곱째는 마음으로 쾌락을 느끼는 것, 여덟째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이니, 이 여덟 가지를 갖추면 곧 구제할 수 없는 바라시가죄를 얻는다.
024_0014_c_13L此婬學處具足八緣方成其犯是大苾芻堪行婬境於不壞道己根全興方便入過其限有心受樂有二種心具此八支便得無救波羅市迦罪
‘이름을 해석 한다’ 함은, 바라시가의 한 가지 뜻은 앞에서와 같지만 다시 따로 해석할 것이 있음을 말한다. 능히 선품(善品)을 해치고 녹여 없애기 때문에 바라시가라 부르며, 또다시 악취에 태어나게 하는 죄를 바라시가라 부른다.
024_0014_c_18L釋名者波羅市迦一義如復有別釋能害善品令使銷滅故名波羅市迦又復能生惡趣之罪波羅市迦
‘다스릴 수 있는 것, 다스릴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도적의 마음과 고의로 범하는 것은 바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이와 다른 것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024_0014_c_21L可治不可治者賊心故犯是不可治異此可治
024_0015_a_02L‘수학인(授學人)이 죄를 벗어남이 같지 않다’ 함은, 수학인은 몸을 다 마쳐야만 바야흐로 벗어나니, 그 부정한 행 가운데 방편이 있었으면 솔토라이며, 무거운 것은 일체의 승가를 상대로 말하여 제거하지만, 가벼운 것은 최하 네 사람까지이고 나머지는 세 사람이니, 타승죄(他勝罪)는 여기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024_0014_c_22L謂授學人出罪不同者授學之人盡形方出其不淨行中有方便窣吐羅罪重者須對一切僧伽說除輕者下至四人餘三他勝准此應知
저 승가벌시사에 방편이 있으면 솔토라죄에 해당하는데, 그 무거운 것은 최하 네 사람까지이고, 가벼운 죄는 한 사람이니, 나머지 죄는 준해서 알면 된다.
아래의 모든 학처는 처음의 8ㆍ9문(門)은 모두 갖추어 다 밝히지만, 그 나머지는 싣기도 하고 싣지 않은 것도 있으니 일에 따라서 생각하라.
024_0015_a_03L其僧伽伐尸沙有方便窣吐羅罪重者下至四人輕者一人餘罪可知下諸學處初八九門多竝具悉自餘有出不出准事應思

2) 불여취(不與取)학처
024_0015_a_06L不與取學處第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셨다. 이때 단니가(但尼迦, Dhanika) 필추가 미생원왕(未生怨王, Aśoka)의 나무를 도적질하여 왕에게 잡혔다. 그때 왕이 꾸짖어 말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024_0015_a_07L佛在王舍城時但尼迦苾芻盜未生怨王木爲王所執時彼責言汝當合
그때에 여러 필추들이 이 일을 들어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왕법에서는 어느 만큼을 한정하여 도적이라 이름하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는 성자 아난다로 하여금 가서 그 일을 물어 오게 하셨다. 법관이 대답하기를 ‘왕법은 5마쇄(磨灑)19)를 훔치면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였다.
024_0015_a_10L時諸苾芻擧以白佛佛言王法齊何方名爲賊行刑罰耶遂令阿離耶阿難陁往問其事法官報云王法盜五磨灑合當死罪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왕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만일 필추가 5마쇄 이상을 훔치면 곧 마땅히 물리쳐 쫓아버려야 할 것이다.”
거두어 갖는 사연과 섭취번뇌(攝取煩惱)로 인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015_a_13L佛言當依王法苾芻盜滿五磨灑卽當擯棄因攝取事攝取煩惱制斯學處
“만일 다시 필추가 마을에 있거나 조용한 도량[空閑處]에서 다른 이가 주지 않은 물건을 도적질할 마음으로 취할 경우, 이렇게 훔쳤을 때에 만일 왕이나 대신에게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결박되어 나라 밖으로 내침을 당하거나 꾸짖어 말하기를, ‘이 못된 녀석, 너는 도적이다.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으니 이와 같이 도적질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도적질한 이 필추는 역시 바라시가를 얻나니 함께 머물러 살 수 없다.”
024_0015_a_15L若復苾芻若在聚落若空閑處他不與物以盜心取如是盜時若王若大若捉若殺若縛驅擯若呵責言男子汝是賊癡無所知作如是盜是盜者此苾芻亦得波羅市迦不應共住
‘마을에 있거나’라고 함은 담장이나 울 안에 있음을 일컬으며, ‘조용한 도량’이라 함은 담장이나 울 밖을 말한다.
‘다른 이’란 다른 여자ㆍ남자ㆍ반택가 등이고 벗ㆍ선지식 등 서로 믿어 맡긴 사람이 아님을 일컫는다.
024_0015_a_21L言在聚落者謂在牆柵內若空閑處者謂牆柵外他者謂他女男半擇迦等非親友知識相委信
024_0015_b_02L‘주지 않는다.’ 함은 다른 이가 주지 않은 물건으로서 금ㆍ은 등의 물건을 일컫는다.
‘도적질할 마음으로’라고 함은 이것이 다른 이의 물건인 줄 알면서 훔칠 마음을 지은 것이니, 친한 벗이란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일컫는다.
‘취한다.’ 함은 취하여 자기 것으로 갖는 것을 말하니, 자기 스스로 취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취한 경우이다.
024_0015_a_23L人不與非他授與謂金銀等物以盜心知是他物作竊盜心非親友想重還想取者謂取屬已若自取若教他取
‘이와 같이 도적질을 했다’ 함은 그 한도를 가리킨다. 곧 5마쇄 이상이니, 5마쇄를 지나면 곧 본죄를 범한다. 5마쇄는 무엇에 근거해서 표준을 삼는가 하면, 1가리사바나(迦利沙波拏)의 4분의 1에 의거한다. 1가리사바나는 20마쇄이며, 만일 5마쇄를 도적질하면 곧 도적질을 범한 것이라 한다.[이 1마쇄가 80패치(貝齒)이니, 1가리사바나에는 총 1천6백 패치가 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국법이 20마쇄를 가리사바나로 삼는데 의거한다.
024_0015_b_04L如是盜者指其限齊謂滿五磨或時過五便犯本罪五磨灑言何爲准謂依一迦利沙波拏四分之此一迦利沙波拏有二十磨灑偸五磨灑卽名犯盜此一磨灑有八十貝齒一迦利沙波拏總有一千六百貝齒也此據問時國法以二十磨灑爲迦利沙波拏
만일 왕법이 12마쇄를 가리사바나로 삼는다면 3마쇄를 훔치면 중죄를 범한 것이고, 16마쇄를 썼다면 4마쇄로써 중죄를 범한 것이 된다. 만일 40마쇄를 썼다면, 10마쇄를 훔치면 중죄를 범한 것이다. 만일 다시 증감이 있으면 그 수에 기준해서 마땅히 알면 될 것이다.
024_0015_b_10L若王法以十二磨灑爲迦利沙波拏者盜三磨灑犯重用十六者盜四犯重若四十者盜十犯重若更有增減准數應知
‘왕’이란 나라의 주인을 일컫는다. ‘혹은 대신’이라 함은 나라의 재상이니, 왕을 도와 생활하는 이를 일컫는다.
‘붙잡히거나’라고 함은 잡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죽임을 당하거나’라고 함은 목숨을 끊는 것이며, ‘결박되어’라고 함은 굴레와 족쇄를 씌우는 등을 말한다. ‘내침을 당하거나’라고 함은 몰아서 나라 밖으로 쫓아냄을 일컫는다.
이것들은 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임금이나 임금의 대신들의 소견이 비좁고 열등한 탓이다.
024_0015_b_13L王者是國主若大臣者謂國輔相依王而若捉謂執取謂斷命謂羈鎖謂驅令出國斯等皆是不信王及王大臣所見狹劣
‘꾸짖는다.’라고 함은 이것은 공경하고 믿는 임금과 대신이 마음속으로 넓게 용서함으로 단지 말로 꾸짖기만 할 뿐이다.
‘못된 녀석’이라 함은 이것은 아주 낮추어 하는 말이다. ‘너는 도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총표(總摽)의 문구이다.
024_0015_b_17L呵責者是敬信王臣情懷寬恕但言責而已咄男子是輕賤言汝是賊者是摠摽句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으니’ 등은 따로 해석하는 구절로 이것이 도적의 원인이고 바로 업을 짓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음을 말미암는 까닭에 방편으로 도적질할 마음을 일으키고 현재의 법을 겁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 마땅히 알라. 이것을 도적의 인이라 한다.
024_0015_b_19L無所知等者是別釋句明是賊因及正作業由癡無所知故方便興盜無現法怖及未來怖如次應知是謂盜因也
‘이와 같은 도적질을 했다’라고 함은 바로 도적의 업(業)임을 밝힌 것이다. 주인에게 말하여 알리지 않고 혹은 억지로 빼앗거나 혹은 몰래 훔치거나 하는 것을 다 일컬어 도적질이라 한다.
024_0015_b_23L作如是盜者正明盜業不告主若强若竊竝名爲盜
024_0015_c_02L이 가운데 ‘역시’ 라고 말한 것은 비슷하다는 뜻이니, 처음의 네 가지 타승법(他勝法) 중에 단지 처음 음행을 했을 때만 타승죄를 얻는 것이 아니고, 만약 처음에 도적질을 했을 때도 역시 타승죄를 얻는다는 뜻이다. 아래의 모든 역시라는 글자도 뜻은 모두 이와 같다. 앞에서 말한 학처를 버리지 않는 조항과 학처를 지키기 어려우면서 말하지 않는 조항과 모든 학처에 전부 다 있으니 알아야 한다.
024_0015_b_24L此中亦聲是相似義如於初部四他勝中非但初犯婬時卽得他勝若初犯盜亦他勝下諸亦字義皆同此前云不捨學處學羸不說於諸學處皆有應知
범하는 인(因)이라고 함은 이것은 필추가 스스로 짓거나 또는 남을 시켜서 저질렀거나 혹은 보고서 훔칠 마음이 있어서 방편을 일으켜,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니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했으면서, 그 값이 5마쇄에 상당한 것을 들어서 장소를 옮기고 자신의 것이 됐다는 생각을 지었으면 타승죄를 얻는다. 다만 나쁜 마음을 일으키기만 했으면 곧 책심악작죄[責心惡作之罪]를 얻는다. 처음으로 시작해서 나아가 아직 물건을 접촉해서 가져오지 않았으면 대설악작죄를 범한다.
024_0015_c_05L此中犯者謂是苾芻或自作或遣使或看作有盜心起方便是他所攝作彼物想數滿五磨灑擧離處作屬已得他勝罪但起惡念便得責心惡作之罪始從發足乃至未觸物來對說惡作
만일 물건을 접촉해서 그것을 제자리에서 움직였을 때는 솔토라죄를 범하고, 자리를 옮겼으면 곧 본죄를 얻는다. 만일 값이 [5마좨에] 차지 않으면 다만 추죄만을 얻나니, 곧 이러한 방편에 의해서는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15_c_11L若觸著物搖動之時得窣吐羅罪離處便得本罪若數不滿得麤罪卽此方便得惡作罪
도적질하여 물건을 얻었을 경우 각기 그 나라가 정한 것에 따라 그 물건의 값을 매긴다. 방편을 썼을 때, 한 번에 5마쇄가 되었으면 곧 본죄를 얻는다. 만일 여러 번 방편을 써서 5마쇄가 비로소 찼다면 그 하나하나를 취했을 때는 모두 솔토라죄가 되며, 뒤에 비록 5마쇄가 찼더라도 근본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024_0015_c_13L盜得物卽據其方國而斷物價爲方便時一擧滿五便成本罪如頻多擧方始滿者一一取時咸窣吐羅後雖滿五不犯根本
그러나 물건이 있던 곳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같지 않다. 땅 위에 놓아두었거나, 그릇에 담아 놓았거나, 담장이나 돌담 틈, 모자나 옷을 거는 횃대에 있거나, 상자 속에 두었거나, 상아에 걸어두었거나, 사립문에 두었거나, 평상 자리에 놓아둔 것이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있는 것에 다른 차이가 있으니, 평평하여 한 조각이 되어 있으면 한 곳[一處]이라 이름한다. 만일 찢어져서 꿰매거나 혹은 그림을 그렸거나 혹은 글씨를 쓴 것은 곧 한 곳이 아니다.
024_0015_c_17L然置物處多類不同或在地上或以器盛或於牆石棚幞衣桁或內箱篋或挂象牙或置戶扇或安牀座然此地等有差殊者平坦一段名爲一處若裂爲縫或畫或書卽非一處
만일 한 장소에 있더라도 빛깔이 달라서 별개의 것을 이루었거나 만일 창고나 움 같은 데 두어 입구가 평평하면 일컬어 한 곳이라 한다. 만일 물건이 이지러진 데가 조금 있거나 판때기, 자리 등으로 막혀 있을 때에는 곧 한 곳이 아니다.
024_0015_c_22L若在場處色別成異若在倉窖口平名爲一處若物欠少及板席等隔障之時卽非一處
024_0016_a_02L만일 땅에 깔아 두었는데 풀색과 다르게 구별되거나 혹은 말안장에 올려 놓아두었는데 옷 빛깔과 비교해 다르거나 만일 코끼리 몸이 살이 쪘으면 모두 다 한 곳이 되며, 만일 몸이 마르고 줄었으면 곳에 따라서 다름이 된다. 가령 코끼리가 머무는 곳에 있는 안장이나 마차 등의 수레, 모든 가마, 연과 각각 그 처소에 따라서 한 곳, 다른 곳의 구별은 동일하지 않다.
024_0015_c_24L若在地敷據草色別若在鞍乘據衣色異若象身肥滿摠成一處若身瘦減隨處成別於象處所有鞍具及馬車步乘諸雜輦輿各隨其處有一異不同
만일 배를 도적질할 때 배를 밧줄로 매어두거나 혹은 뱃줄을 없애서 흔들리게 했을 때는 문득 악작죄를 얻으며, 혹은 밧줄을 풀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거나 혹은 땅 위로 끌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을 때는 본죄를 얻는다. 또 만일 물을 거슬러 옮겨 강기슭으로 따라가게 한 거리가 강물의 너비와 같았을 때도 곧 본죄를 얻는다.
024_0016_a_05L若盜船船以纜繫或復無纜搖動之時便得惡作或解纜隨流或地上曳去離見處時便得本罪若泝流而去者所趣岸與河闊量等便得本罪
만일 아차리야(阿遮利耶)나 오바타야(鄔波馱耶)의 옷을 도적질할 마음을 내어 몰래 가지고 혹은 절 안으로부터 물러나 방으로 들어갔거나 혹은 다시 방으로부터 처마에까지 나왔거나 혹은 처마로부터 문을 향해 가거나 혹은 절 밖으로 가지고 갔거나 혹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갔거나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 이르렀거나 혹은 드러난 곳으로부터 가려진 곳으로 향해 갔거나 가려진 곳으로부터 드러난 곳으로 향했거나 혹은 때로 뒤에 있다가 뒷걸음질하여 천천히 가거나 혹은 때로 앞에 있다가 앞으로 걸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으면 다 본죄를 얻는 것이다.
024_0016_a_09L若阿遮利耶鄔波馱耶所付之衣作賊心若從寺內卻入房中或復從房而向簷處或從簷詣門或行之寺外從高趣下從下至高或從露向屛屛向露或時在後退步徐行或時在前進步而去至不見處皆得本罪
혹은 바람에 날려서 지붕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거나 혹은 누각 모퉁이에 떨어졌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빨아서 널어놓은 옷가지 등을 가지거나 혹은 뿌리 있는 식물, 곧 향부자(香附子)나 생강의 종류와 모든 나무 등을 훔치거나 혹은 경서(經書)를 훔치거나 하면 모두 곧바로 죄를 범하게 된다.
024_0016_a_15L風飄物墮在屋上或墮樓隅或復取他浣衣人物或盜根生物謂香附子薑芋之類及諸樹等或盜經書皆計直犯罪
부처님의 설리라(設利羅:사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대사(大師)라는 생각을 지었으면 악작죄를 범한다. 만일 이것을 팔아서 재물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을 지어 도적질 했으면 타승죄를 얻는다.
024_0016_a_19L盜設利羅世尊馱都有人守護意欲供養作大師想者犯惡作罪若作衒賣求財利心而盜取者得他勝罪
만일 하늘을 모시는 사당[天祠]이나 탑의 향대(香臺) 같은 곳에 있는 장엄구 등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훔쳤으면 바라시가죄를 얻으며, 비인(非人)이 보호하는 경우이면 솔토라죄를 얻고, 비인의 수호함이 없이 여러 하늘의 신이나 야차 등이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훔쳤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16_a_22L若天祠中及以制底香臺之處有莊嚴具若有人守護得波羅市迦非人護者獲窣吐羅無非人護若作諸天藥叉護想得惡作罪
024_0016_b_02L만일 축생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만일 이것이 사람의 물건인데 축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쳤을 경우, 사람의 것이란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졌으면 또한 본죄를 얻고, 축생의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훔쳤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6_b_02L若盜傍生得窣吐羅若是人物傍生所偸想取之亦得本罪作傍生想得窣吐羅罪
“만일 필추가 발 없는 축생, 두 발 달린 축생, 네 발 달린 축생, 발이 많이 달린 축생 등을 훔친다.”라고 했는데, ‘발 없는 축생’이라 함은 뱀ㆍ지렁이 등을 사람의 보양할 먹이로 하여 팔아서 재물을 취하려 함이며, ‘두 발 달린 축생’이라 함은 사람이나 새 같은 부류를 일컫는다.
만일 사람을 훔쳤을 때에 장소를 약속한 곳에 이르면 범한 것이다.
024_0016_b_05L若苾芻盜無足二足四足多足之類言無足者謂蛇蛭等人所攝養賣以規財二足者謂是人若盜人時至期契處犯
새를 훔치는 데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자기의 손으로 붙잡아서 장소를 옮겼을 때 범하는 것이고, 둘은 사람을 시켜 쫓아 날아 떨어지게 할 때에 범하는 것이다.
024_0016_b_09L盜鳥有二自手持去離處時犯引逐人來飛墮時犯
제자 문인을 다른 이가 데려가 버려 이미 그에게 속했거나 아직 속하지 않았을 경우 빼앗아 옴은 앞의 차례에 따라 범함이 되기도 하고 범함이 아니기도 하니, 다른 이에게 핍박되어 노예가 되었을 경우 자신이 스스로 달아나는 것은 범함이 아니다.
024_0016_b_10L弟子門人被他偸去已屬於彼或未相屬偸奪取者隨前次第成犯非犯苾芻被他逼掠爲奴身自逃走者無犯
‘네 발 달린 축생’이란 코끼리나 말 등을 말한다. 혹은 무리지어 있는 것을 도둑질하거나 혹은 묶여 있는 곳에서 훔치거나 하여 보이지 않는 데까지 다다랐으면 타승죄를 범한다.
‘발이 많이 달린 축생’이라 함은 게ㆍ지네ㆍ송충이 등이니, 이런 것이 옥관(獄官)이나 임금이나 대신 등의 것이거나 혹은 큰 바다의 장사 배 같은 데 쌓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을 도적질할 때 바로 훔칠 생각으로 도적질했으면 죄를 범한 것이다.
024_0016_b_13L足者謂象馬等或群處盜或繫處盜齊不見處犯他勝罪多足者蝎蜈蚣此乃獄官及王大臣或汎海商舶之所畜養盜此等時計直犯罪
주인이 있는 묻혀 있는 보물을 도적질하는데 주문의 힘으로 가져 와서 아직 물건을 보지 않았을 때는 토라죄(吐羅罪)를 범한 것이고, 만일 그건을 보았으면 타승죄를 얻는다.
만일 주인이 없는 묻혀 있는 보물인 경우에는 가져 와서 보지 않았으면 악작죄를 얻고, 보았다면 추죄이다.
024_0016_b_17L若盜有主伏藏呪力持來未見物時得吐羅罪若見彼物便得他勝無主伏藏未見已來得惡作罪見時麤罪
만일 가뭄을 만났을 때 저 봇물을 터서 자기의 밭으로 대어 다른 이로 하여금 익지 않아 열매가 맺지 못하게 했으면 그 값에 준해서 죄를 얻는다.
혹은 물이 넘칠 때 아래로 흐르게 하여 고의로 남의 곡식을 손상시켰으면 역시 그 값을 요량해서 죄가 성립된다.
024_0016_b_20L若遭旱時決彼堤水將入己田令他不熟至實成就准價得罪或時遭澇泄水下流故損他苗亦計直成罪
024_0016_c_02L물을 얻기 어려운 곳에서 그 분량은 한정이 있는데 물을 훔칠 때는 값에 준하여 죄를 얻나니, 비인(非人)의 물을 훔쳤으면 솔토라죄를 얻으며, 남의 물길을 끊고서 끌어 대어 자신이 사용했으면 역시 값에 준해서 범한 것이다.
만일 물이나 육지에서 자란 모든 꽃을 도둑질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묶음을 만들어 그 장소에서 들어 옮겼을 때는 값을 따져서 범함이 성립된다.
024_0016_b_23L水難得處數量有定盜取水時准價得罪盜非人水得窣吐羅他斷河水決而自用亦准價犯若盜水陸所生諸花取之爲束擧離處時計直成犯
덫과 통발에 얽힌 중생이나 훔친 소가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도적질할 마음으로 풀었을 때, 그 장소를 옮겼으면 중죄를 이루며,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을 때는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16_c_04L弶羂網罩所繫有情及賊偸牛繫之於柱盜心解時離處成重懷悲愍者得惡作罪
필추가 도적질할 때 생각하기를 ‘만일 이 물건을 얻고 나면 곧 깨뜨려 부수어 그로 하여금 재물을 잃게 하리라’ 하고 자신이 가지지 않았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6_c_07L苾芻盜時作如是念若得物已卽便毀壞令彼失財不入己得窣吐羅
만일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서 절 안으로 들어갔으면, 다쳤는가 다치지 않았는가에 따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범함이 없다. 만약 사슴이 화살을 맞고 절 안에 들어와서 문득 죽었다면 마땅히 사냥꾼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그대로 두게 하지 말아야 한다.
024_0016_c_09L獵師逐鹿走入寺中隨傷不傷不還無犯若鹿被射入寺便死者還獵人不應留礙
만일 어떤 물건이 물 가운데 있는데, 그 물건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20)은 곧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된다.
만일 진흙 속에 있는 것은 그 물건을 밖으로 나오게 했느냐21)의 여부에 의거해서 그 본래의 장소를 옮겼을 때에 따라 물건을 따져서 범함이 성립된다.
024_0016_c_11L若物在河水中令物沈浮是爲異處若在泥裏據其出隨離處時計物成犯
만일 다른 이의 밭이나 땅이나 동산이나 가게 등을 승가를 위한다는 뜻으로 그릇된 도리로 다투거나 관가의 소송에 의해서 취했을 때22)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으면 솔토라죄를 얻고, 마음에 만일 버렸을 때는 곧 본죄를 얻는다. 만일 관가에서 부당하게 취하도록 판단하지 않았으면 솔토라죄를 얻고, 만일 왕의 힘을 의지해서 판단함으로 얻었으면 또한 중죄이니, 세간의 일을 판단하는데 왕을 제일 위로 삼음을 말미암기 때문이다.
024_0016_c_13L若他田地及園店等意爲僧伽非理言競官斷與時彼心未捨得窣吐羅心若捨時卽得本罪官不斷與得窣吐羅若就王斷斷得便重由斷事中王爲上故
만일 다른 판단하는 관원에 의하였으면 다른 마음이 쉼을 기다려서 바야흐로 범하게 된다.
만일 울타리를 쳐서 포위하거나 혹은 경계 표시한 것을 없애는 것은 울타리를 아직 치기 전이면 다만 추죄(麤罪)를 얻은 것이고, 만일 울타리로 치는 것과 함께했으면 곧 타승죄(他勝罪)를 범한다.
024_0016_c_17L若餘斷官待他心息方犯若以籬圍或去封記籬未合時但獲麤罪若籬合者卽犯他勝
만일 도적과 한마음이 되어 저 집이나 장소를 가르쳐 주고 뒤에 그 몫을 받으면 그 얻은 것에 따라서 죄를 초래한다. 만일 뒤에 뉘우치는 마음을 일으켜 저 물건의 주인집에 알려 방지하도록 하여 물건을 잃지 않도록 했거나 혹은 도적과 함께 한 짝이 되었던 것을 마음으로 뉘우치고 실행하지 않았으면, 설사 저 도적들이 훔쳤더라도 다 병편죄이며, 뒤에 해당하는 몫을 받았더라도 솔토라죄이다.
024_0016_c_20L若與賊同心示彼舍後時受分隨得招罪若後生悔向彼物家報遣防護勿令失脫或共賊結伴心悔不行設彼賊偸皆方便罪後雖受分亦窣吐羅
024_0017_a_02L도적과 동행하여 도적질하는 일을 함께 도모하려 했다가 중도에 물러났으면 단지 악작죄를 얻으며, 한마음이 되어 함께 도적질을 하는데 그를 위해 망을 보고 재물을 나누어 몫을 받았으면 범함이 성립된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짝이 되어 마음이 없이 함께 도적질을 하였으면, 그가 비록 도적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필추는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본래 주기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문득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은 그 한도에 따라서 얻은 이의 범함을 이룬다. 만일 이것과 다른 것은 재물을 나눌 때 그 몫에 근거해서 죄를 얻는다.
024_0016_c_24L與賊同行欲爲盜事中路而退但得惡作同心作賊爲他守道分物受分者成犯由怖爲伴無心共盜彼雖偸得苾芻非犯元爲結契得便屬己由有限局獲者成犯若異此者分物之時據分得罪
만일 필추가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혹은 그것이 남의 물건이면서23) 이와 같이 말하는 경우, 곧 “나는 세금을 도적질하려 한다”고 하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는다.
세금을 도둑질하려는 자에게 다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일 나쁜 마음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수법을 일러주어 국세를 떼어먹게 하기를 바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7_a_06L若苾芻或持自物或是他物作如是我欲偸稅如是語者得越法罪偸稅者從異道去得惡作罪若作惡心指他異道冀免稅直得窣吐羅
만일 남의 물건을 가지고 저 세무관서를 지났지만 몫을 받을 마음이 없었으면 추죄이다. 아직 세무관서의 경계에 이르지 않았는데 혹은 몫의 일부를 취하거나 몫의 전부를 취하거나 했을 경우, 아직 경계를 지나지 않았으면 솔토라죄를 얻고, 만일 세무관서의 경계를 지나서 그 액수가 찼으면 본죄를 얻는다.
024_0017_a_10L持他物過彼稅處無取分心者麤罪未至稅處或取半分或取全分而未過處得窣吐羅若過稅處數滿本罪
만일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세무관서의 경계에 이르러서 다른 이를 시켜서 넘어가게 했다면 역시 본죄를 얻는다. 실제로 이것이 자기의 재물인데 마음으로 결정하여 그것을 부모, 형제 등에게 주기로 했을 때 세무관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재물이 아니어서 그대에게 세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거나, 혹은 허공을 타고 가거나 혹은 입 안에 물거나 혹은 옷 속에 싸거나 혹은 길을 피하거나 하는 것은 다 추죄를 얻는다. 저 훔친 물건이 매우 천하고, 매우 귀하여 그 값을 측량할 수 없으면, 천한 것은 토라(吐羅)를 얻고, 귀한 것은 본죄를 얻는다.
024_0017_a_13L若持己物到於稅處使他越過亦得本罪實是己財決心迴與父母兄等告掌稅者此非我物不與汝稅或乘空去或口含或衣裹或避路竝得麤若所盜物極賤極貴價難准知得吐羅貴招本罪
만일 여러 상인들이 마땅히 세금 내야 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필추의 옷과 자루 속에 감추어 두어 그 필추가 모르고서 가지고 통과하는 경우엔 범함이 없다. 그러나 모든 도를 닦는 필추 소유의 옷과 물건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 마땅히 그 물건이 있는 곳에는 두 필추를 머물게 하고 나머지가 걸식을 해야 한다. 지키는 사람이 비록 물건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맡기려 했을 경우에, 만일 정인(淨人)이 없으면 마땅히 스스로 그것을 집어서 버리면서 말하기를 “너의 물건을 마땅히 스스로 거두어 간수하라” 하고, 그 필추는 단신으로 짝을 쫓아 멀리 가버려야 한다.
024_0017_a_19L若諸商人將應稅物置苾芻衣袋中苾芻不知攜過無然諸道行苾芻所有衣物不應無人守護宜於物處留二苾芻餘共乞食供守護者雖不聽著而强著者若無淨人應自捉棄告云汝物當自收取苾芻單己逐伴遠行
024_0017_b_02L걸식할 때에는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하며, 뒤에 돌아와서는 모름지기 검사하고 살펴야 한다.
024_0017_b_02L須乞食時可於己物明爲記驗若後迴還當須撿察
만일 부모와 삼보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세금 내는 곳을 통과할 때에는 마땅히 세관을 위해서 갖가지로 설법할 것이며, 삼보를 칭찬하고 부모의 은혜를 설함에 그가 세금을 받지 않은 것은 범함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래도 꼭 그 값을 받으려 하면 마땅히 주어야 하니, 만일 삼보의 재물을 가지고 세무관서를 지날 때 마땅히 일부분[一分]을 지니고서 저 세금을 내며24) 뒤에 마땅히 고르게 나눠야 하니, 치우쳐 적게 하지 말아야 한다.
024_0017_b_03L若爲父母及三寶事持過稅處應爲稅官種種說法稱讚三寶說父母恩彼不取稅直者無犯若猶索直者應若三寶財持過稅所應持一分酬彼稅直後當均分勿令偏少
만일 필추와 함께 길을 가게 된 나그네가 동반한 필추에게 묻기를 “내 물건을 가지고 있어주시겠소? 세금 낼 재물을 지니지 않고 세무관서를 통과하려 합니다”라고 하였을 때, 만일 이것이 새 옷감[新布]이면 마땅히 그 옷감 끝을 찢어서 쇠똥으로 물을 들여야 할 것이니 그렇게 했으면 가지고 가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약값으로 쓰려는 옷감은 그대로 두어 물들이지 않으니, 병든 이를 위해 가지고 가는 것은 범함이 아니다.25)
024_0017_b_08L若共苾芻涉路而行問伴苾芻方爲持物持稅財於稅道過若是新布應截縷頭牛糞染之持去非犯若藥直衣留縷不染爲病持過者無
무릇 다른 이로 하여금 옷과 물건을 물들이게 하려면 모름지기 그에게 물들이려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만일 묻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필추가 세금을 도둑질한 자를 데리고 가서 세무관원에게 고발해서는 안 되니, 그것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사실 남편은 말하지 않았는데, 필추가 거짓으로 말했다고 하여 저 아내로부터 물건을 구했으면, 그 물건을 얻은 때에 따라서 범함에 경중이 있다.
024_0017_b_13L凡是遣他染衣物者應須問彼已爲染未若不問者得惡作罪苾芻不合將偸稅者持付稅官得惡作罪夫實不言苾芻妄說從彼妻索隨得物時犯有輕重
많은 사람이 한가지로 짜고서 저 사람의 옷 한 벌을 훔쳤으면 몫을 받은 때의 값에 따라 범함이 성립된다. 본래의 옷 자루를 훔치고 나서 옷을 골라서 가졌을 때 처음 자루를 움직였을 때 솔토라죄를 얻으며, 뒤에 골라서 얻었을 때는 얻은 것에 따라서 죄를 범한다.
024_0017_b_17L多人同契偸彼一衣隨受分時計直成犯本偸衣袋擬簡取衣初移袋時得窣吐羅後選得時隨獲犯罪
만일 다른 이의 옷이나 물건이 상아(象牙)나 말뚝ㆍ횃대 등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을 필추가 훔칠 때 말뚝 등을 모두 가지고 갔으면 단지 토라(吐羅)를 얻고, 말뚝 등을 들어서 옮겼을 때는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죄를 얻는다.
024_0017_b_20L若他衣物在象牙杙笐竿等處苾芻盜時幷杙等持去但得吐擧離杙等時隨事得罪
만일 필추를 보내서 옷을 가지고 오게 하였는데 그가 도적질할 마음을 먹고 가서 훔쳤을 경우, 만일 물건을 얻었으면 그 일에 따라서 범함을 초래한다. 다만 그의 물건이란 마음을 지었을 때는 범한 것이 없다. 다른 이가 일러주는 것을 듣지 않고 스스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도적질하여 물건을 얻었을 때는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7_b_22L若遣苾芻某處取衣彼作賊心而往偸取若得物時隨事招犯作彼物心者無犯聞他告自爲彼人偸得物時得窣吐羅罪
024_0017_c_02L자기는 구족계를 받은 이[近圓]로서 다른 이로 하여금 구족계를 받지 못한 이의 것을 도적질하게 하는 것은 물건을 얻었으면 추죄를 얻으며, 이것과 반대인 경우에도 역시 추죄를 얻나니, 세 번째는 본죄이고 네 번째는 악작이다.
024_0017_c_03L已近圓令他盜非近圓獲物麤罪與此相翻亦得麤罪第三本罪第四惡作
바로 구족계를 받은 이의 경우에 또한 네 구(句)의 경우가 있다. 바로 구족계를 받은 이일 때 다른 이로 하여금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이의 것을 도적질하게 하는 경우, 물건을 얻었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이것을 뒤집으면 추죄이다. 세 번째는 악작이고 네 번째의 경우는 본죄이다.
024_0017_c_05L正近圓時亦爲四句正近圓時令他盜非正近圓時獲物得窣吐羅罪翻此麤罪第三惡作第四本罪
이 두 네 구(句)는 모두 학처에 통하니, 일에 따라서 마땅히 생각해야 한다. 도적질하는 일은 간략히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대면하여 강제로 빼앗는 것이고, 둘째는 훔쳐가는 것이며, 셋째는 속여 취하는 것이며, 넷째는 측근에 붙어 있으면서 배신하여 빼앗는 것이고, 다섯째는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이다. 이 다섯은 모두 도적질해 갖는 것이니, 만일 법에 따라 취했으면 범하는 것이 아니다.
024_0017_c_07L此兩四句通諸學處隨事應思盜事略有五種對面强取竊盜取調弄取因寄付取與更奪取之五種咸是賊收若依法取者無犯
남의 나무에 달린 과실을 도적질하는데 장대를 가지고 두드려서 가질 적에 한 번 때려서 수(數)가 차면 곧 본죄를 얻고, 만일 차지 않았으면 때린 것을 따라서 추죄가 된다. 만일 필추가 동쪽ㆍ서쪽 두 나라에 있을 경우, 저쪽에서 사용하는 화폐에 의거하여 그 값의 가볍고 무거움을 단정한다. 예컨대 북구로주(北俱盧洲)의 물건이 이미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이 없기 때문에 도적질하는 죄가 없다.
024_0017_c_11L盜他樹果以杖打取一打數滿便得本罪如不滿者隨打麤罪若苾芻在東西二洲卽據彼方所用錢貨以斷輕重北俱盧洲物非己想無不與取故無盜罪
만일 저기서 쇠 등으로 돈을 삼는다면 이것이 아주 고귀한 값이니, 이 물건을 도적질했을 때엔 그 값에 준해서 범함이 성립된다. 비록 패치(貝齒)를 도적질해서 그 값이 만억에 이르더라도 한 번에 이것을 취했을 경우 다만 4마쇄에 불과하므로 근본죄가 되지 않으며 대부분 솔토라죄를 얻을 뿐이다.
024_0017_c_16L若於方處用鐵等爲錢而是貴價盜此物時准價成縱偸貝齒數盈萬億一取之時但四磨灑無根本罪得多窣吐羅
남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편을 일으켰다가 뒤에 자기 것이란 생각을 했으면 다만 추죄를 얻으며, 그것을 뒤집었으면 중죄를 얻는다. 만일 자기 물건에 대해 다른 이의 물건이란 마음을 가지고 도적질할 생각으로 들어서 옮겼으면 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7_c_19L作盜他心而起方便後爲已想但得麤罪翻此得重若於己物作他物心賊想擧移得吐羅罪
큰 곡식 더미를 무너뜨리고 도적질해 가지고 가는 경우, 한 번 취해서 수(數)가 찼으면 중죄를 이루고, 그 나머지 경우는 가벼운 죄이다. 만일 보배 등을 훔쳐서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 두었는데 그 뜻이 훼손하는 데 있었으면 추죄만을 범하는 것이다. 보시하는 물건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몫이 아닌 줄 알면서 “내가 얻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7_c_22L於大穀聚破而偸去一取數滿成重餘輕若偸寶等掘地埋之意令損壞唯得麤罪有施物來知非己分我合得得窣吐羅罪
024_0018_a_02L 만일 그 물건을 받았으면 그 값에 따라서 범함이 성립된다. 다른 이가 청식(請食)하지 않았는데 문득 가서 먹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본사(本師)의 연이 있으면 모름지기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나니, 이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것은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몫을 취했을 때는 모름지기 남에게 고해서 알려야 된다.
024_0018_a_02L若受其物准數成犯他不請食輒去食者得惡作罪本師有緣須向餘處爲受利者非犯若取分時須告他知
말하지 않은 채 번번이 남의 몫을 취하지 말라. 만일 남을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병자를 구제하기로 했는데 그 병자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면 물건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만일 목숨이 아직 남아 있다가 죽음에 이르렀으면 이것은 죽은 이의 물건이 된다.
024_0018_a_05L勿不囑言輒取他分若爲他將物擬濟病人聞彼身亡物還本主若及命在後方死者此成亡物
만일 곳간을 맡은 사람이 스스로 도적의 뜻을 가지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여 필추에게 베풀 적에 베푸는 물건이란 생각을 가지고 받은 것은 범함이 없다. 그러나 만일 도적이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필추에게 베풀었을 경우, 이것은 받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으면, 범함이 없다.
024_0018_a_08L若掌庫人自爲賊意盜取他物施與苾芻施想受者無犯若賊盜他物爲恐怖故持施苾芻此不應受若作還彼主心受之無犯
만일 그가 도적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다면 그 뜻에 따라서 마땅히 받을 것이니, 이미 받아서 얻고 난 뒤라면 칼로 자르고 물들이고 무너트려서 바야흐로 간직하라. 본래의 주인이 나타나서 찾으면 마땅히 돌려주라.
024_0018_a_12L若知是賊首領者隨意應受受得已刀割染壞方可畜持本主來索者應還
만일 손으로 글자를 쓰고 수인(手印)을 맺어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그 일에 따라서 범함을 이룬다. 만일 옛날에 무효화시킨 돈[錢貝]을 도적질하거나 깨지고 이지러진 가짜 돈을 훔쳤으면 당시의 가치에 준해서 범함을 이룬다.
024_0018_a_14L若以書手字手印以爲期契而盜他物准事成犯若盜故廢錢貝及破缺假僞者皆准當時價直成
만일 방편을 일으켜서 남의 재물을 도적질하려 하여 만지고 건드린 뒤에 문득 주인에게 빌어서 그 주인이 만일 허락했을 때는 앞의 것은 추죄를 얻는다.
024_0018_a_17L若興方便欲盜他財觸著之後便從主乞主若與時得前麤罪
보배나 보배류의 경우, 모양을 무너뜨리면 바야흐로 나중의 가치에 의거해 범함이 성립된다. 당초에 빌렸다가 나중에 되돌려주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됐을 때에 문득 본죄를 얻는다.
024_0018_a_18L寶及寶類壞色方取據後價成犯初爲貸借後欲不還決絕之時便得本罪
만일 남이 기탁한 물건을 먼저 훔칠 마음을 내어 뒤에 장소를 옮겨놓으면 솔토라를 얻으며 아울러 본죄를 얻는다. 만일 먼저 장소를 옮기고 뒤에 마음을 결정했으면 또한 본죄를 얻는다.
024_0018_a_20L若他所寄物先作盜心後時移處得窣吐幷得本罪若先移處後心決絕得本罪
장기ㆍ바둑ㆍ화투 등의 놀이에 미혹되어 물건을 취해 가지면 그 수(數)에 준해서 범함을 이룬다. 무릇 이 도박으로 얻은 물건은 다 악작을 얻는다. 저런 물건을 도적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 취하면 이미 본심을 어긴 것이므로 다만 추죄를 얻을 뿐이다.
024_0018_a_23L博弈偸子迷惑取物准數成凡是賭物皆得惡作意偸彼物而錯得此旣乖本心但得麤罪
024_0018_b_02L 본래 해진 옷을 훔쳤는데 안에 진귀한 옷이 들어 있으면 뒤에 그것을 검사할 때 그 물건에 준해서 죄를 얻는다. 필추가 닦을 때 보배 병이 드러난 것을 보고 물건으로 그것을 덮어 싸는 것은 범하는 것이 아니니, 주인이 찾으면 마땅히 돌려주어야 한다.
024_0018_b_02L本偸弊服內有貴衣後撿見時准物得罪芻洗時見寶甁露以物蓋覆者非犯主索應還
만일 이 절의 물건을 도적질할 마음이 있어서 옮겨 가지고 저쪽 절로 가지고 가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18_b_05L若此寺物有偸盜心移向彼寺得惡作罪
새가 깃드는 둥우리에 새가 있어 지키고 있는데 그 나무를 취해서 염색을 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024_0018_b_06L鳥拪之巢有鳥守護取柴將染得惡作罪
만일 쥐가 내 물건을 훔쳤을 경우 보는 대로 곧 빼앗는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쥐의 물건이면 거두지 말아야 한다. 쥐가 만일 가지고 와서 문득 시주가 되었다면, 그의 물건이란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
024_0018_b_07L若鼠盜己物見時應取若是鼠物則不應收鼠若持來便成施主爲彼物想應爲受之
병든 필추가 사람을 시켜서 물건을 가져오라 했을 때 마음으로 복된 이익을 바라고 승가에 공양하고자 하여 그의 말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처분했다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8_b_09L有病苾芻遣人持物心希福利供養僧伽不依彼言隨情處分得窣吐羅
죽은 필추의 물건은 불제자가 다 얻을 수 있다. 만일 법을 지어 의식을 마친 뒤에 이 물건을 도적질했을 때는 그 값이 찼으면 중죄를 이룬다. 만일 일에 참여한 대중을 위해서 다 주었거나 만일 그 몸이 죽으면 여러 가지 물건으로써 보상하고 다른 모든 물건을 그때에 여러 기숙(耆宿)에게 보답하고 필추는 밝게 그 내력을 써서 그것을 주어야 한다.
024_0018_b_12L亡苾芻物是佛弟子悉皆合得作法已盜此物時數滿成重若營作人爲衆擧貸若其身死以衆物償擧物時報諸耆宿苾芻明書劵契方可與之
도적에게 도둑맞은 물건을 이미 버릴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 저 재물을 빼앗으면 그 값에 준해서 범함을 이룬다. 다른 이에게 도적 당하였을 경우, 만일 버리는 마음을 지었으면 곧 이것이 다른 이에게 속하므로 다시 빼앗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필추가 도둑맞았을 때는 창졸간에 문득 버릴 뜻을 짓지 말아야 하니, 뒤에 보면 마땅히 취하여야 한다.
024_0018_b_16L被賊偸物已作捨心重奪彼財准數成犯被他盜去若作捨心卽是屬他不應重奪是故苾芻被他盜時不應倉卒輒爲捨意後見應取
만일 도적이 오는 것을 보면 성내는 모습을 드러내며 야단치고 꾸짖어 쫓아야 한다. 도적을 잡으면 관청에 넘기지 말고 먼저 그를 위해 설법하고 그 물건을 비는 데로 따를 것이니, 만약 주기 싫으면 마땅히 반값으로 주거나 전부 받아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옷이나 발우는 갑자기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024_0018_b_19L若見賊來應現瞋相恐喝令去捉得賊者不應付官先爲說法從乞其物若不肯與當酬半價或復全還已成衣鉢卒難得故
필추가 만일 아직 상하지 않은 시체를 보고 혹은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무너뜨려서 분소의를 취하면 악작죄를 얻는다. 아래로 벌레나 개미들이 뚫고 무너뜨린 데 이르렀을 때 이 옷을 취한다면 이치와 상응한다.
024_0018_b_23L苾芻若見未損死屍或自或遣人壞取糞掃衣得惡作罪至蟲蟻穿壞若取此衣便成應理
024_0018_c_02L심마사나처(深摩舍那處)26)죽은 사람의 옷이 있을 때 만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취해서는 안된다. 취하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가령 도적의 재물일지라도 훔쳐 가져가지 말 것이며, 버린 물건일지라도 쉽게 가져서는 안 된다. 만일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여 취하면 범하지 않음[非犯]이 성립된다. 훔친 돼지고기나 감자나 다라과(多羅果) 등을 싫어하여 가져가지 않으면 대중을 상대하여 취해야 한다.
024_0018_c_02L深摩舍那處有死人衣若有掌人不應輒取得窣吐羅若賊盜財不能持所遺棄物不可輒收若言隨意者取成非犯賊偸猪肉及甘蔗多羅果嫌不將去對衆應取
요컨대 누더기 옷을 취해 가질 때는 모름지기 잘 살펴서 가져야 한다. 무릇 옷과 물건을 보았을 때 만일 누더기 옷이란 생각을 했으면 뜻에 따라서 가질 것이니, 도적질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범한 것이 아니다.
024_0018_c_07L要而言之糞掃衣應須詳審方可收拾凡見衣若作糞掃衣想者隨意應取無賊心故非犯
만일 누더기 옷이지만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것이면, 이것을 쌓아두지 말 아야 하니, 마땅히 깨끗하게 빤 뒤에 그것을 가져야 한다. 죽은 시체의 옷을 얻었으면 7, 8일 동안 그대로 두고 울타리 위에 널어 햇볕을 쪼인 뒤 빨고 물들여서 간수해야 한다. 또 죽은 사람을 보내는 옷을 주인이 가지고 와서 보시한 뒤에 만일 다시 찾을 경우, 곧 돌려주어야 한다. 돌려주지 않으면 죄를 얻는다. 만일 다시 또 가지고 오면 그를 위하여 또 받아야 할 것이니, 싫어하거나 원망하여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024_0018_c_10L若糞掃衣有不淨污者不應畜淨浣染已持之得死屍衣七八日曝於籬上浣染應畜又送死人衣主持來施若重索者卽應持還不還得罪若更持來應爲受之莫生嫌恨而不爲受
객필추가 와서 방안에 거주하면 반드시 서로 인사하고 지내야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면 물건을 주어도 되느냐고 하여 주라고 하였으면, 물건을 잃어도 배상하지 아니한다. 만일 주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이에게 주었으면 잃어버렸을 경우 그 전부의 값을 배상해야 한다.
024_0018_c_15L有客苾芻來住房內應相問知若有人來可與物不若言與者失物不償如云莫與而與他者失全償直
또 객필추가 먼저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고 처음 와서 방에 들어오면 다만 이야기하고 그 안부를 물어야 되는 것이니, 곧 몸을 쓰다듬으며 그 피로를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 있는 물ㆍ흙ㆍ쇠똥 및 치목(齒木) 등은 손님이 주인에게 물어서 비로소 취하여 쓸 수 있으니, 묻지 않으면 죄를 얻는다.
024_0018_c_18L又客苾芻先不相識創來至房但可言談問其安不不應卽爲按摩身體解其勞倦所有水土澡豆牛糞及齒木等客問主人方得取用不問得罪
024_0019_a_02L만일 먼저 서로 아는 사이면 피로를 풀고 몸을 문지르고 나서 치약ㆍ소똥ㆍ나무ㆍ물 등을 주인에게 물을 필요 없이 마음대로 취해서 쓴다.
강변 나루의 배 대는 곳에서 주고받는 재물이라면 지극히 주의해야 한다. 문득 방심하여 물건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손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값에 맞게 변상해야 하니, 이와 다르다면 범함이 없다.
024_0018_c_22L若先相識旣爲解勞按摩身已澡豆牛糞齒木水等不須問主隨意取用若於河津舩處授受財物極須存意不應輒令物損失若損應酬直異此無犯
무릇 절의 일을 맡은 이[授事人]가 절문을 닫을 때는 여기에 다섯 가지 요건이 있다. 말하자면 아래ㆍ위로 소리 나는 자물쇠와 부(副)자물쇠를 채우고 문빗장을 채우는 것이다. 잠그지 않고 열어놓아 도둑을 맞았으면 일에 따라 값을 보상해야 한다.
만일 한 가지를 빠트렸으면 마땅히 일부분을 돌려줘야 하고, 나아가 모두를 하지 않았으면 곧 마땅히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024_0019_a_03L凡授事人閉寺門時有其五別謂上下轉鳴鎖幷副鎖門關及扂不閉准事酬直若闕一者應還一分至若摠不著卽應全償
만일 시주가 본심으로 방사(房寺)를 건립하려면, 이 절에 거주하는 이에게 그 공양을 베풀어야 하며, 이때 필추가 문득 남은 음식을 가지고 값을 헤아리면 전부 범한다. 만일 필추들이 흘려 떨어진 물건을 얻으면 드러난 곳에 놓아두고 아는 것은 돌려 줘야 한다.
024_0019_a_07L若施主本心造立房寺於此寺住者與其供養芻輒將餘食計直全犯若苾芻等得遺落物置顯露處識者應還
만일 병자를 위해서 약을 찾으려 할 때는 모름지기 병든 이에게 어느 곳에 있는 약을 구하는지를 물어야 하며, 가르쳐 주는 대로 찾아 주어야 한다. 필추가 인연이 있어 그를 위해서 가려 할 때, 작은 발우를 줄 것을 허락한 뒤에 문득 스스로 취하여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범함이 없다.
무릇 모든 필추는 품을 받고서 일하지 말아야 하니, 만일 그 일을 하는데 혹 복 짓는 마음으로 했으면 허물이 없다.
024_0019_a_11L若爲病人欲覓藥者須問病人何處求藥應如所教處覓苾芻有緣爲去許酬小鉢後輒自取己想無犯凡諸苾芻不應受雇而作若換其作或作福心者無過
어느 때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의 아이가 도적에게 끌려갔을 때 존자 모올게라야나(毛嗢揭羅野那)27)가 데려왔으며, 존자 필린타바차(畢隣陀婆蹉)는 조카를 데려갔는데, 절을 지키는 정인(淨人)이 가엾은 생각을 내어 그의 신통력을 나타내거나 주술의 힘으로 취한 것은 모두 다 범함이 없는 것이다.
024_0019_a_15L時給孤獨長者兒被賊偸去尊者毛嗢揭羅野那爲之持來尊者畢鄰陁婆蹉取外甥兒及護寺家淨人意爲悲憐現其神力或呪術力取悉皆無犯
다른 이에게 속하는 물건을 다른 이의 것인가 의심하고 생각을 하면서 훔치면 중죄를 얻으며, 다른 이에 속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이의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훔쳤으면 곧 추죄를 얻는다.
만일 주인이 있는 물건에 대해 주인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자기의 물건이란 생각을 가졌거나 혹은 잠깐 빌려 쓰는 것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이에게 말해서 알게 하거나 혹은 친한 벗의 뜻일 경우에는 범함이 없다.
024_0019_a_19L他所攝物作他想疑盜得重罪非他所攝他攝想疑便得麤罪若有主物作無主想若己物想或蹔用心或告他知或親友意者無犯
무릇 친한 벗이나 잘 아는 이가 맡겨 부탁할 만한 것에 세 가지가 있다. 이른바 상ㆍ중ㆍ하이니, 마땅히 그 차례와 같이 상ㆍ중ㆍ하로 하여 맡기고 부탁해야 한다. 만일 이것과 다르게 하면 월법죄를 얻는다.
024_0019_a_23L凡親友知識可委寄者有其三謂上應如其次爲上中下而委寄之若異此者得越法罪
024_0019_b_02L이 계를 범하는 인연은, 이 선량하고 청정한 필추가 혹은 스스로 짓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훔친다는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게 하며, 이런 남의 물건에 대해 주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방편으로 수가 차고 장소를 옮기어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곧 타승죄를 얻는다. 만일 이런 인연이 빠졌으면 솔토라죄를 얻는다.
024_0019_b_02L此犯緣者是善淨苾芻或自作或使人盜想取是他物作有主心以一方便數滿移處爲屬己想卽得他勝若緣闕者得窣吐羅罪
또 물건을 가졌을 때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모두 다 범한 것이 없다.
또 ‘범함이 없다’ 함은 이른바 최초의 범한 사람이 혹은 어리석고 미쳐서 심란하고 고통과 번뇌에 얽힌 것을 말한다. 이것은 두루 다 다른 학처들에도 통한다.
024_0019_b_06L又取物之時無盜心者竝皆無犯又無犯者謂最初犯人癡狂心亂痛惱所纏此乃遍通諸餘學處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二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1. 1)개괄적인 송(頌,gāthā)를 말한다.
  2. 2)예성(例聲)이란 범어에 있어서의 어미변화를 가리키는데, 8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호격[呼聲]을 제외한 7가지, 곧 주격ㆍ목적격ㆍ위격ㆍ구격ㆍ대격ㆍ소유격ㆍ처격을 말한다.
  3. 3)하나와 둘과 많음이란 문법상 수의 구별이다. 곧 단수ㆍ쌍수ㆍ복수가 그것이니, 여덟 가지 전변[八轉]에 각각 셋이 있으므로 스물네 가지 구별이 된다.
  4. 4)범어에 단수ㆍ양수ㆍ복수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5. 5)해당 원문은 학리(學羸). 계리(戒羸)라고도 한다. 곧, 힘이 모자라 지계행을 감당해내지 못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6. 6)범어 Ācārya의 음역. 구역은 아사리(阿闍梨)라고 함. 궤범사(軌範師)라 번역하고 선생ㆍ스승의 뜻이다.
  7. 7)범어 Upadhyāya의 음역. 친교사(親敎師)라 번역. 친히 삭발을 해 준 스승ㆍ은사(恩師)의 뜻이다.
  8. 8)범어 Candāla. 최하급의 종족이다. 구역 전다라(旃陀羅)에 해당한다.
  9. 9)사치갈마를 말한다.
  10. 10)일체유부비나야(一切有部毘奈耶)의 이 부분의 율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가지로 얻는 학처[同得學處:同得戒]’란 만일 먼저 원구(圓具:구족계)를 받아서 백 년을 지났더라도 지켜야 할 계율은 새로 계를 받은 자와 같아서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은 이제 새로 구족계를 받은 사람의 계의 내용 또한 백 년을 지킨 노장의 계와 다른 것이 없다. 이른바 시라학처(尸羅學處:계율)의 지범(持犯)의 궤의(軌義)는 다 동일하므로 한가지로 얻는 학처라 했다.
  11. 11)먼저는 버리고 뒤에 받았다는 것은 계를 받는 지 얼마 안 되는 학리자(學羸者)가 일단 계를 버리고 뒤에 거듭 원구(圓具:구족계)를 받은 것을 말한다.
  12. 12)고려대장경에는 내총(內摠)으로 되어 있으나 송(宋)ㆍ원(元)ㆍ명(明) 장경에는 내뇌(內惱)로 되어 있다. 후자에 의거해 번역했다.
  13. 13)두 구(句)란 부정행과 둘의 교회를 말한다.
  14. 14)고려대장경에는 피(被)로 되어 있다. 원(元)ㆍ명(明) 장경에 의거해 피(彼)로 고쳐 번역했다.
  15. 15)이 부분은 선견론(善見論)의 글을 이끌어서 설명에 대신한 것이다. 막음이 있는 것[有隔]이란 나뭇잎ㆍ옷 ㆍ익은 가죽 등을 가지고 여인의 세 곳을 막는 것을 말한다.
  16. 16)부처님이 계실 당시의 필추니로서 상당량의 필추니 계율이 이 필추니로 인해 제정되었다.
  17. 17)『사분률』에 주릉가충(周陵伽虫)이라 했는데, 오늘날은 무슨 벌레인지는 확실치 않다.
  18. 18)범어로는 paṇḍaka. 남근이 제거된 남자 혹은 완전한 남근을 갖추지 못한 자를 말한다.
  19. 19)마쇄는 인도 고대의 화폐 단위이다.
  20. 20)배가 부서졌을 때 물건 주인이 말하기를, “물 위에 뜬 것은 가져도 좋고 가라앉은 것은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필추가 만일 도적질할 마음으로 방편을 일으켜서 물에 들어가서 가라앉은 것을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21. 21)진흙 위에 있는 물건은 가져도 좋다고 하자 진흙 속에 있는 것을 진흙 위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22. 22)다른 이의 논이나 밭이나 동산 등에 대해, 율본에서는 ‘논ㆍ밭에 두 가지 취함이 있다. 하나는 말로 다툼해서 취하는 것이고[言訟取], 둘은 포위하고 둘러서 취하는 것[圍繞取]이다. 관청의 판결에 의해 갖는 것은 송사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울타리를 둘러치는 등은 둘러쳐서 취하는 것이다.
  23. 23)이것은 탈세하려 한 것으로 세금을 도적질한 것이라 한다.
  24. 24)당시의 비구들은 위험한 난을 면하기 위해 상인들을 따라서 여행했다. 그러므로 일정한 주처(住處)에 도달하면 세관에 줄 것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다.
  25. 25)괴색(壞色)으로 물들여야 비구의 옷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물지 않는다. 환자가 입은 옷은 무관하므로 그것을 약직의(藥直衣)라 한다.
  26. 26)범어로는 Śītavana. ‘황량한 숲’이란 뜻으로, 시신을 버리는 곳을 말한다. 시다림(尸陀林)이라고도 한다.
  27. 27)범어 Maudgalyāyana의 음역. 곧 목건련(目犍連) 존자를 음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