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四

ABC_IT_K0934_T_014
024_0119_c_01L근본살바다부율섭 제14권
024_0119_c_01L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四


승우 모음
024_0119_c_02L尊者勝友集
의정 한역
김월운 번역
김형준 개역
024_0119_c_03L三藏法師義淨奉制譯



[제4부]

7. 4바라저제사니법(波羅底提捨泥法)
024_0119_c_04L第四部四波羅底提舍尼法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119_c_05L攝頌曰

친척 아닌 필추니에게 스스로 받고
집안에서 음식을 처분하고
청하지 않았는데 학가(學家)를 향하고
절 밖에서 음식을 받는 것
024_0119_c_06L非親尼自受
舍中處分食
不請向學家
受食於寺外

1) 종비친니수식(從非親尼受食)학처
024_0119_c_08L從非親尼受食學處第一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원에 계셨다. 이때 연화색 필추니가 스스로 발원하여 말하기를 “내가 걸식할 때 처음 발우 가득히 얻은 것은 승가에 보시하고, 두 번째 발우를 얻으면 내가 먹겠다”고 하였다. 나중에 걸식을 다니다가 굶주린 필추를 보고 다시 두 번째 발우도 보시하였으므로 음식이 떨어졌다.
024_0119_c_09L佛在王舍城竹林園中時蓮花色苾芻尼自發願言我乞食時得初滿鉢奉施僧伽得第二鉢自供而食後因行乞見飢苾芻復持第二鉢以用布緣斯斷食
다음날 또 걸식하여 첫 번째 발우는 승가에 보시하고, 두 번째 발우를 얻어서 먹으려 할 때였다. 오바난타가 그 필추니에게 와서 음식을 청하므로 곧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해져서 큰 길 가운데 혼절하여 땅에 쓰러졌다. 여러 거사가 이를 보고 모두 비난하면서 “사문석자가 가엾이 여기고 연민하는 마음이 없구나”라고 말하였다. 필추니가 걸식하는 사연과 과분(過分)ㆍ폐궐(廢闕)ㆍ대연(待緣)ㆍ기혐(譏嫌)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19_c_14L明日又乞初鉢施僧第二鉢方欲自食時鄔波難陁從彼乞求便持施與身體虛羸於大巷中悶絕倒地諸居士見咸生譏議沙門釋子無悲愍意由苾芻尼乞食事過分廢闕待緣譏嫌煩惱制斯學處
024_0120_a_01L“만약 다시 필추가 마을길을 가다가 친척이 아닌 필추니에게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으면 이 필추는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모든 필추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각각 따로 고하기를 ‘대덕이여, 네가 마주 대하여 말해야 하는 악법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지금 마주 대하여 뉘우쳐 말합니다’라고 하여야 한다. 이것을 대설법(對說法)이라고 이름한다.”
024_0119_c_19L若復苾芻於村路中從非親苾芻尼自手受食食是苾芻應還村外住處詣諸苾芻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친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친척 필추니이면 음식을 받아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 ‘필추니’란 이미 구족계를 받아 청정한 사람을 말한다. ‘마을길을 간다’는 것은 만약 필추니가 머무는 곳에서 받거나 필추니가 스스로 그를 위하여 보시한 것을 먹거나 필추니가 걸식하여 얻는 것이 아닌 것을 필추가 받아 취하거나 하면 모두 다 범함이 없는 것이다. ‘자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받는 것을 말하니, 만약 남이 그를 위하여 받거나 필추니가 사람을 시켜서 보내면 범함이 없다.
024_0120_a_02L言非親者若是親尼受食非犯苾芻尼者謂已近圓是淸淨行於村路中若尼住處受取若苾芻尼自爲施食非乞得苾芻受取悉皆無犯手者謂是自受若他爲受若尼遣人送者無犯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씹어 먹는 것[五珂但]과 다섯 가지 정식(定食)을 말하니, 받으면 곧 무거운 죄를 범한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필추’라고 하는 것은 필추니와 구별하는 것이다. ‘마땅히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간다’는 것은 본래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뉘우쳐 말해야 하는 것이니, 설사 마을길에 필추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면 안 된다. ‘모든 필추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청정한 사람을 말한다. ‘내가 악법을 범하였다’는 것은 여래께서 막으신 일임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은 필추가 마땅히 할 일이 아닌 것을 말한다.
024_0120_a_08L言食者謂五珂但尼五蒱膳尼受得便犯重言食者說本意也是苾芻者簡苾芻尼應還村外住處往本住處說悔其罪設村路中有苾芻者亦不應說詣諸苾芻者謂淸淨人我犯惡法者謂是如來所遮之是不應爲者言非苾芻所應作事
‘이를 대설(對說)이라고 이름 한다’는 것은 각각 사람을 마주 대하여 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묻기를 “여러 가지 다른 죄도 모두 다른 사람을 마주 대하여 말하거늘 어찌해서 여기서만 대하여 말한다는 이름을 얻는가?” 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거처하는 곳에 현재 있는 모든 필추에게 반드시 일일이 따로 대하여 말해야 하는 것이니 다른 죄와 다르므로 따로 이름을 얻었고, 또한 죄를 범하고 나서 반드시 즉시 말해야 하고 잠시라도 머물러 쉬면 안 되므로 다시 다른 죄와는 다르다.”
024_0120_a_14L是名對說者各各對人說罪名字自餘諸罪皆對他說云何於此得對說名謂於住處現有苾芻皆須一一別對陳說不同餘罪故受別名犯罪已卽須陳說不得停息復異餘
정말로 친척 필추니가 아닌데 친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근본죄를 얻고, 친척인데 친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 악작죄를 얻고, 친척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을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범함이 없다.
024_0120_a_20L實非親尼作非親想疑得根本罪親非親想疑得惡作罪於親非親而作親想無犯

2) 수니지수식(受尼指授食)학처
024_0120_a_22L受尼指授食學處第二
024_0120_b_01L부처님께서 실라벌성 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6중 필추가 솔토라난타(窣吐羅難陀) 필추니에게 “만약 어떤 시주가 승가에서 음식을 베풀기를 청하는 곳이 있을 때 네가 그 집에 가면, 그 시주에게 좋은 음식을 많이 달라고 해서 나에게 갖다 달라”고 하였다. 그때 저 필추니가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청한 곳에 가서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다 6중 필추에게 편중되게 주었다. 이로 인해서 음식이 모자라 골고루 나누어 주지 못했으므로 여러 필추는 공복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20_a_23L佛在室羅伐城給孤獨園時六衆苾芻語窣吐羅難陁苾芻尼曰若有施主請僧食處汝可就宅教彼施主多以好食與我爾時彼尼旣受教已他請處多持好食偏與六衆由此食少不得周遍令諸苾芻空腹而去惱同前制斯學處
“만약 다시 많은 필추가 속인의 집에서 먹을 때 필추니가 한 필추를 지적하여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어 먹게 하면 필추는 응당 이 필추니에게 ‘자매여, 우선 잠시 멈추시오. 모든 필추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오’라고 말하여야 한다. 만약 누구 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필추는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모든 필추의 처소에 가서 각각 따로 말하기를 ‘대덕이여, 제가 마주 대하여 말하여야 하는 악법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므로 지금 마주 대하여 뉘우쳐 말합니다’라고 하여야 하니, 이것을 대설법이라고 이름한다.”
024_0120_b_07L若復衆多苾芻於白衣家食有苾芻尼指授此苾芻應可多與美好飮食諸苾芻應語是苾芻尼言姊妹且止少時待諸苾芻食竟若無一人作是語者是諸苾芻應還村外住處詣諸苾芻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여러 필추’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 더 나아가 대중을 말한다. ‘속인의 집’이란 집이 거리에 있는 것을 말하니, 만약 절 안에 있으면 범함이 없다. ‘음식’이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것은 드러내고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자매여, 우선 잠시 그치시오’란 것은 식사가 끝나는 것을 기준하여 잠시라도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모든 필추가 다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필추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만약 한 사람이라도 막으면 모든 대중이 범함이 없는 것이다.
024_0120_b_14L言衆多苾芻者二人已上乃至大衆白衣家者謂有門戶巷陌之處若在寺中者無犯食者如上說此與多好等者顯勝顯多姊妹且止少時者據食竟以爲少時是故云待諸苾芻食竟若無一苾芻作是語者若一人遮合衆無犯
024_0120_c_01L문 밖에서 먹는 사람은 문 안에 음식을 지적해서 주는 필추니가 없는가를 물어야 하니, 만약 묻지 않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있는 것을 보거나 혹은 나가거나 들어가는 것을 보아도 역시 물어야 하니, 묻지 않으면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의 친척집이거나 저 필추니로 인하여 음식 공양을 베풀 때는 지시해서 주어도 범함이 없다.
024_0120_b_21L若在門外食者應問門內無苾芻尼指授食不若不問者得惡作罪若見有尼或出或入亦應問之若不問者亦得惡作若尼親族若由彼尼而設供食指授者無犯

3) 학가수식(學家受食)학처
024_0120_c_02L學家受食學處第三
부처님께서 광엄성(廣嚴城)에 계셨다. 승가장군(僧訶將軍)이 이미 진리를 보고 마음에 바른 마음이 생겨 항상 혜시(惠施)를 베풀었으므로 마침내 모든 창고의 보물이 동나고 말았다. 세존께서 때를 아시고 백이갈마를 짓게 하시어 그의 집에서 음식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만약 상(牀)이나 의자라면 그를 위하여 받도록 하셨다.
024_0120_c_03L佛在廣嚴城僧訶將軍已見諦理生正信常行惠施所有庫藏遂致空世尊知時教作白二羯磨於彼舍內不應受食若有牀座應爲受之
이때 존자 사리자와 목건련이 먼저 그에게서 청을 받았기에 그 집에서 먹으니, 6중 필추가 보고 ‘이 사람이 처음 진리를 알았을 때 역시 나에게 곧 음식 베풀기를 청하였다’고 생각하고서, 이로 인하여 다 먹고 나서 그 집안의 어린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음식을 찾으며 우는 것을 보았다. 음식을 비는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20_c_07L尊者舍利子目乾連先受彼請於舍內食六衆見已作是念此人初見諦時亦請我食又因食竟見彼家中有小男女求食而泣由乞食事煩惱同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승가가 이 학가에게 학가갈마(學家羯磨)를 지어준 줄을 알면서 먼저 청을 받지 않았는데 그 집에 가서 손수 음식을 받아먹으면, 이 필추는 응당 마을 밖의 거처로 돌아와 모든 필추의 처소에 가서 각각 따로 고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제가 마주 대하여 말해야 하는 악법을 범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될 일이었으므로 지금 마주 대하여 뉘우쳐 말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것을 일컬어 대설법이라고 한다.”
024_0120_c_12L若復苾芻知是學家僧與作學家羯磨苾芻先不受請便詣彼家自手受食食是苾芻應還村外住處詣諸苾芻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024_0121_a_01L‘학가’라고 하는 것은 예류과와 일래과와 불환과를 말하니, 다만 이 학인은 속가에 있을 뿐 배움의 지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학가갈마’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모두 허락하여 작법이 성취된 것이다. ‘먼저 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비록 갈마를 했어도 청을 받으면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만약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국이나 채소 등의 종류를 손수 받지 않거나, 법을 풀게 되었으면 모두 범함이 없다. ‘법을 푼다’는 것은, 그의 재산이 다시 예전처럼 되었으면 백이갈마를 지어 앞에서 막은 법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경계의 생각 여섯 구는 위에서와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024_0120_c_17L言學家者謂預流果一來果不還果唯此學人處在居家非無學位學家羯磨者謂衆共許作法成就先不受請者雖得羯磨受請非犯若非二五羹菜等類自手受取及得解法竝皆無犯言解法者謂彼貲財還復如故應作白二捨前遮法境想六句如上應知

4) 아란야주처외수식(阿蘭若住處外受食)학처
024_0121_a_02L阿蘭若住處外受食學處第四
부처님께서 겁비라벌솔도성(劫比羅伐窣睹城) 다근수원(多根樹園)에 계셨다. 이때 6중 필추가 아란야에 머물렀는데, 그 숲 속에는 많은 도적이 있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숲에서 복회(福會)를 베풀었다. 그러자 6중 필추가 음식을 받으려고 미리 갔다가 그 여인이 도적에게 옷을 빼앗겨 맨 몸으로 풀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6중 필추가 보고 나서 강제로 음식을 나누게 하니, 그 여인의 집안 식구들이 후에 와서 묻고 법답지 못한 일임을 알고서는 믿는 마음을 끊게 되었다. 비난을 일으킨 사연과 번뇌는 전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21_a_03L佛在劫比羅伐窣睹城多根樹園六衆苾芻在阿蘭若住時彼林野多諸賊寇有信心者持供食來欲就林中興設福會是時六衆預往迎食彼女人被賊剝脫身無衣服隱在草六衆見已强令授食家人後至問知非法斷絕信心因生譏謗事惱同制斯學處
“만약 다시 필추가 위험한 아란야에 있으면서 미리 험악한 사람이 있는지 관찰하지 않고 거처 밖에서 음식을 받아먹으면, 이 필추는 마땅히 거처로 돌아와 모든 필추의 처소에 가서 각각 따로 고하여 말하기를, ‘대덕이여, 제가 마주 대하여 말해야 하는 악법을 범하였습니다. 이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으므로 지금 마주 대하여 뉘우쳐 말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를 일컬어 대설법이라고 한다.”
024_0121_a_11L若復苾芻在阿蘭若恐怖處住先無觀察險難之人於住處外受食食者是苾芻應還住處詣諸苾芻所各別告言大德我犯對說惡法是不應爲今對說悔是名對說法
‘아란야’라는 것은 마을을 떠나 1구로사(拘盧舍)가 되는 곳의 승가가 머무는 곳이니, 연이 일어나는 것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하였다. 만약 더 먼 곳도 이 계율과 같다.
024_0121_a_16L阿蘭若者去村一拘盧舍有僧住處此據緣起故作是說若更遠處亦同此制
무릇 이 거처에 만약 악마가 있거나 믿지 않는 천중(天衆)이 있거나 무서운 약차(藥叉)가 있거나 맹수들이 있을 경우 머무르면 안 된다. 만약 험난한 곳에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응당 필추로서 다섯 가지 법을 구비한 사람을 뽑아 보내어 지키게 해야 한다.
024_0121_a_19L凡是住處若有惡魔不信天衆可畏藥叉及諸猛獸竝不應住若險難處無看守人者應差苾芻具五法者令往看守
024_0121_b_01L 이미 뽑혔으면 그는 새벽에 험난한 곳으로 가서 마음을 기울여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도적을 보면 불을 놓아 연기를 내거나 혹은 길 가운데에 나뭇잎을 뿌려놓거나 깃발을 높이 세워 사람들이 멀리서 볼 수 있게 하여 시주가 음식을 공급하러 오다가 이 표시를 보고서 경계하고 준비를 하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어 영접을 하거나 해야 한다. 그 관찰하는 사람은 정오 전에 다섯 가지 정식을 먹는 것을 허락하고, 만약 지키는 사람이 길에서 공양을 받으면 범함이 없다.
024_0121_a_22L旣被差已彼應晨朝詣險難處用心觀察若見賊時應放火或道中布葉或豎高幡令人遠見若有施主送供食來見此摽時令其警備或遣人迎接其觀察人聽在中前食五正食若看守人在道受供者無犯
‘거처 밖’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곳으로부터 떠난 곳을 말한다. ‘응당 거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앞의 세 번째 학처에서는 허물이 집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향한다고 했고, 이 학처에서는 허물이 집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향한다고 했으며, 이 학처에서는 허물이 빈숲에 있기 때문에 응당 거처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다.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면 근본죄를 얻고, 다음의 둘은 가벼운 죄이며, 뒤의 두 경우는 범함이 없다.
024_0121_b_04L住處外者謂離住處也應還住處者前三學處過由家起故云向村此一學處過在空林故云應還住實無看守作無看守想疑得根本次二輕後二無犯
아란야의 거처에서는 방위와 별자리와 길을 모두 잘 알아야 한다. 만약 행인이 왕래하면 마른 보릿가루와 물을 힘닿는 대로 공급해 주며 때를 헤아려 저축해야 한다. 만약 객이 오는 것을 보면 응당 큰소리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며 웃음을 머금고 먼저 말해야 하며 얼굴을 찡그리면 안 된다. 만약 여인이 오면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어머니나 딸이나 자매 등의 생각을 해야 하니, 나머지 문장은 알 수 있을 것이다.
024_0121_b_08L在阿蘭若所居方地星辰道路咸應善知行人來往隨力供給乾麨及水量時貯畜若見客至應唱善來含笑先言不應嚬蹙若女人來隨其年幾作母女姊妹等餘文可知

[제5부]

8. 중학법(衆學法)
024_0121_b_13L第五部衆學法

총괄하여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121_b_14L摠攝頌曰

옷과 음식과 모습을 단정히 하는 것과
속인의 집과 용의(容儀)를 잘하는 것과
발우를 간수하는 것과 병이 들었을 때는 제외하는 것과
풀과 물과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있는 나무이다.
024_0121_b_15L衣食形齊整
俗舍善容儀
護鉢除衆病
草水過人樹

중학법이란, 광석(廣釋)과 17사(事) 중에 있는 많은 악작(惡作)과 악설(惡說)이 모두 중학법 가운데 포함된다. 말하자면 모든 필추가 음악을 연주하면 안 되고, 공양할 때 “너는 음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너는 공양을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과 대사는 세 손가락으로 재[灰]를 찍어 자기 이마 위에 세 개의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과 거울이나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과
024_0121_b_17L衆學法者謂於廣釋及十七事中有衆多惡作惡說咸悉攝在衆學法如諸苾芻不應鼓樂若供養時不得告云汝可作樂應語言汝可供養大師不應三指點灰於自額上畫爲三道亦不以鏡及水爲好觀
024_0121_c_01L 벌레를 보느라고 물을 볼 때 얼굴을 보는 것은 범함이 없다는 것과 만약 얼굴에 있는 상처를 보거나 머리가 희고 얼굴이 쭈그러진 것을 보고 전후(前後)의 얼굴 모습이 변한 것을 알아 싫어하고 여의는 생각을 내면 모두 범함이 없다는 것과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안 된다는 것과 모든 선품(善品)을 기르기 위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과 대중을 위하여 여러 나무를 심었으면 꽃이 피지 않거나 과일이 익지 않았을 때 버리고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돌보게 하였으면 범함이 없다는 것과
024_0121_b_23L面觀蟲之時見面無犯若看面瘡痕若看頭白面皺觀知前後容顏改變生厭離此皆無犯不應以梳理髮於諸善品不應懶惰若爲大衆種植諸樹花未果不應捨而遠行若囑別人看守者無犯
문을 출입 할 때는 언제나 반드시 마음을 써서 열고 닫을 때에는 서둘러서는 된다는 것과 경행할 때는 느리게도 급하게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발 씻는 그릇은 비축해야 한다는 것과 만약 병이 빈 것을 보았으면 곧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과 탑에 말뚝을 박으면 안 되며 위에 올라가도 안 된다는 것과 만약 구적(求寂)이나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 향탕(香湯)에 발을 씻고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는 것은 범함이 없다는 것과
024_0121_c_05L出入門戶咸須用心開閉之時不應造次若經行時勿緩勿急應畜洗足器若見甁空應卽添水應以杙釘於制底不應登上若無求寂及以餘人者應香湯洗足爲供養事上亦無犯
대사(大師)의 형상을 만들 때에는 발찌와 귀걸이를 제외하지만 나머지의 장엄구는 뜻대로 써도 되며 보살상의 경우에는 허락한다는 것과 불타대회(佛陀大會)에서 마을과 성을 돌면서 길을 갈 때 다섯 무리는 모두 따라서 돌아야 한다는 것과 가장 나이 든 상좌가 길상수(吉祥水)를 받아야 하고, 힘센 소년이 상(像)을 끄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계율에서 말한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고 행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21_c_10L若作大師形像除腳釧耳璫餘莊嚴具隨意應作若菩薩像者聽佛陁大會旋繞村城行道之時五衆咸應隨從圍繞其最老上座應受吉祥水有力少年應助擎像如是等於律所說不依行者咸得惡作
또 필추니 학처에 있어서 필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역시 필추니도 모두 죄를 얻는다. 그러므로 통틀어 중다학법(衆多學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모든 법식의 사연과 기혐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21_c_15L於苾芻尼學處苾芻所不應爲者皆得罪是故通言衆多學法此等皆由法式事譏嫌煩惱制斯學處
이때 세존께서 생각하시기를,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어떻게 성문대중에게 의복을 입도록 가르치셨을까?’ 라고 하시니, 이때 모든 하늘이 앞에 와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정거천(淨居天)이 입는 의복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세존께서 곧 천안으로 보시고 하늘이 말한 것과 같이 다름이 없는 줄 아시고서 이에 필추가 입는 옷의 법을 제정하셨다.
024_0121_c_18L爾時世尊作如是念過去諸佛云何教聲聞衆著衣服耶是時諸天前白佛言如淨居天所著衣服世尊卽以天眼觀知如天所說無有異也因制苾芻披著衣法
‘단정히 한다’고 하는 것은 단정하지 않게 옷을 입는 허물을 없애는 것이다. ‘마땅히 배워야 한다’는 것은 응당 배워야 하는 일이다. ‘너무 위로 올라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릎 위를 넘지 않는 것이다.
024_0121_c_23L言齊整者離不齊整著衣之過應當學者是應學事不太高者不過膝上
024_0122_a_01L 이 가운데 범하는 것은, 만약 필추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법답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여 옷을 집어 열어 펼쳤으면 책심악작(責心惡作)을 얻고, 펴서 몸에 걸쳤으면 대설악작(對說惡作)을 얻는다. 만약 필추가 순종하고 받드는 마음으로 옷을 입었으나 법대로 입지 못했을 때, 혹 때로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해서 비법으로 입었으면 오직 책심악작죄만을 범한다. 이와 같이 다른 학처에서도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024_0122_a_01L此中犯者若苾芻不依佛教不顧羞恥欲爲非法者捉衣開張得責心惡作若披著身得對說惡作若苾芻有順奉心而著衣不如或時忘念或是無知非法著者犯責心惡作如是於餘學處准此應
‘너무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와 땅에까지 이르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까지 한정해서 이 치마를 입는 규격으로 삼는가 하면, 복사뼈 위 4지(指)만큼을 한정하는 것이다. ‘코끼리 코 같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치마 옆을 펼치지 않고 배꼽 안으로 눌러 밑으로 땅에 늘이는 것이 마치 코끼리 코와 같기 때문이다. ‘뱀의 머리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옷의 모서리를 내놓아 허리 사이에 구부려 눌러 머리가 마치 용이나 뱀과 같은 것을 말한다.
024_0122_a_07L不太下者謂不下垂至地齊何是著裙量謂齊踝上四指不象鼻者放裙邊當臍內擪下垂於地由如象不蛇頭者謂反出衣角屈擪腰閒頭若龍蛇
‘다라(多羅)의 잎과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치마 옆을 잡아 잘게 겹쳐 주름을 만들어 허리 옆에 모두 눌러 모양이 마치 다라의 잎처럼 위는 모아지고 밑은 퍼지는 것이다. ‘콩처럼 둥근 모양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은 치마 위를 모두 잡아서 옆으로 허리 속으로 넣어 속가의 여자들이 치마를 입을 때처럼 콩같이 둥근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세 가지 옷을 단정히 펴야 한다’는 것은 역시 단정하지 않게 옷을 입는 허물을 없애는 것이다.
024_0122_a_11L不多羅葉者謂捉裙邊細疊成襵腰邊㧾擪形若多羅葉上聚下散不豆團形者摠捉上裙傍內腰同俗婦女著裙作豆團形齊整披三衣者亦是離不齊整著衣過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무릎 위를 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너무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치마 단을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잘 바르게 펴야 한다’는 것은 손과 발을 펴서 요란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잘 바르게 덮어야 한다’는 것은 잘 덮어 치우치지 않게 하여 형체가 노출되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속인처럼 많은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처럼 크게 소리치면 안 되는 것이니, 만약 다른 사람을 부르려고 하였는데 그가 듣지 못했으면 응당 속인에게 청하여 크게 부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024_0122_a_15L不太高者謂不過膝上不太下者不垂過裙緣好正披者不張手足現撩亂相好正覆者應好覆蓋不偏露形少語言者不應同俗多作言說不大叫呼如童兒類設有須喚他不聞時應請俗人爲其大喚
024_0122_b_01L ‘쳐다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눈을 들어 앞을 보되 1유가(踰伽) 앞의 땅을 보는 것이니, 이것이 보아야 하는 범위이다. 유가의 양은 거리가 4주(肘)이다. 옆으로 보지 말아야 하고 또 돌아보지도 말아야 하며, 단정한 모습으로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가되, 소나 말이나 개 등이 지나가는지 미리 잘 살펴보아 너무 가깝게 다가가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얼굴을 덮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옷이나 물건으로 머리를 덮어 새로 시집가는 여인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위아래의 옷은 치우치게 한쪽을 들어 몸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024_0122_a_21L不高視者擧目視前一踰伽地是爲視量踰伽量者長四肘也不應傍視亦不迴顧端形直視徐行而進牛馬犬等應預觀察不應逼近恐有傷損不覆頭者不以衣物覆頭如新嫁女上下衣服不得偏抄一邊露現形體
‘쌍으로 든다’는 것은 양변을 모두 주름잡아 어깨 위에 놓은 것이다. 걸음걸이에 있어서 대인(大人)의 모습이 아닌 것은 모두 멀리 해야 한다. ‘몸을 흔든다’는 것은 색을 뽐내는 여자처럼 몸을 흔들고 걷는 것이다.1) ‘팔을 흔든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나 미친 사람처럼 하는 것이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코끼리처럼 그 머리를 흔드는 것이다. ‘어깨로 밀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어깻죽지로 남을 밀치지 않는 것이다.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길에서 손을 잡고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024_0122_b_04L雙抄者摠襵兩邊置於肩上凡是行步非大人相者皆應遠離不搖身者如衒色女搖身而行不掉臂者猶如小兒及瘨狂類不搖頭者猶如象子搖動其頭不肩排者不以肩髆排觸於他不連手者不應連手在路竝行
‘앉으라고 청하지 않았으면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은 실라벌의 실저성(悉底城)에서 오바난타가 바라문의 집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잘 관찰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실라벌 실저성에서 오타이가 자리를 살펴보지 않고 앉아서 어린 아기를 죽인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몸을 던진다’는 것은 겁비라벌 솔도성에서 오타이가 보살을 익히고 배울 때, 이전에 왕궁에 있으면서 장난으로 몸을 던져 의자에 앉다가 부수어 뜨려 비난을 일으킨 까닭에 제정하신 것이다.
024_0122_b_10L未請坐不應坐者室羅伐悉底城由鄔波難陁在婆羅門舍制斯學處不善觀察者亦在室羅伐悉底城由鄔陁夷不觀牀座坐殺小兒放身者緣在劫比羅伐窣睹由鄔陁夷習學菩薩昔在宮時生戲弄心放身而坐牀座摧破招譏故
‘발을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다리를 한 다리 위에 겹쳐서 앉지 않는 것이다. ‘복사뼈 안으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몸을 바르지 않게 하여 복사뼈를 겹쳐서 앉는 것이다. ‘복사뼈 밖으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일에 준하여 알라. ‘공경히 음식을 받는다’는 것은 무릇 음식을 받을 때에는 오로지 마음을 써야 하니 태만히 하여 발우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024_0122_b_17L不壘足者不以一腳重於腳上壘之而坐不重內踝者謂不正身重踝而坐不重外踝者准事應知恭敬受食者凡受食時極須存念不應寬慢致令鉢破
024_0122_c_01L ‘발우 가득히 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음식을 받을 때에는 응당 발우를 관찰하여 넘쳐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국과 나물을 많이 청하지 말아야 하니, 후에 밥을 놓았을 때 넘쳐 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음식을 나눌 때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멀리 부르면 안 되니, 도착하는 대로 이것을 받되 탐욕스러운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약 미리 발우를 펴서 탐심을 나타내어 발우를 음식 위에 갖다 대면 이는 추악한 모습이다. ‘공경히 말한다’는 것은 음녀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024_0122_b_21L不得滿鉢受飯者受食之時應觀其鉢勿令流溢所有羹菜不應多請後安飯時恐溢出故行食未至不應遙喚隨到受之勿生貪想預申鉢表有貪心鉢臨食上是醜惡相言恭敬者不多言說相同婬女
‘잘 생각해서 집는다’는 것은 손으로 밥을 집을 때 많이도 적게도 집지 말고, 입 속에 넣기 좋을 만큼 집어야 하는 것이니, 서로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어 입을 크게 벌려 음식을 기다려서 탐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된다. 음식이 입 속에 있는 채로 말을 하여 속인의 법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국과 밥을 서로 덮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이 구하려는 생각을 하면 탐심을 기르게 되기 때문에 응당 음식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멀리하려는 생각을 내어야 하니, 이것이 출가해서 해야 할 일이다. 얻는 대로 먹어 욕심을 적게 하려고 생각해야 한다.
024_0122_c_03L應善用心摶者謂以手把飯非多非少可口而內非是摶令相著張口待食現饕餮相食在口中不應言說同白衣羹飯不得互掩覆者意欲多求長貪心故應於飮食生厭離想是爲出家所應作事隨得隨食少欲爲念
‘입맛을 다시며 먹지 않는다’는 것은 시주가 음식을 베풀 때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 입맛을 다시며 일부러 맛있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리 내어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사실은 신맛을 내기 때문에 입술을 붙여 소리를 내어 맛있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입김을 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아주 뜨거운데도 장난으로 차다는 모습을 나타내어 입김을 불어서 뜨겁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입으로 불어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아주 차가운데도 장난으로 뜨겁다는 모습을 나타내어 그것을 불어서 차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시주를 조롱하는 것이니, 비난을 초래한다.
024_0122_c_09L彈舌食者施主設食其食過甜故爲彈舌詐現醋相不㗘㗱食者其食實醋故㗘㗱脣作聲而現甜相言呵氣食者其食過熱戲現冷相呵之使熱吹氣食者其食過冷戲現熱相吹之使冷此等皆是調弄施主致招譏過
‘손으로 음식을 헤집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닭처럼 음식을 파헤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쯤 먹지 않는다’는 것은 반은 입 속에 있고 반은 발우 속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혀를 내밀지 않는다’는 것은 혀를 길게 늘이고 양 입술을 핥는 것을 말한다. ‘탑의 모양’이라는 것은 밑에 보릿가루 뭉치를 놓아 탑의 모습을 만들고 위에 무를 놓아 상륜(相輪)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지옥 속에 있는 포란나(脯爛拏) 탑이니, 그 조롱하는 것이 속인의 비난과 혐오를 초래한다.
024_0122_c_15L不手散食者不如雞爬食不齧半者半在口中半墮鉢中不舒舌者長舒其舌舐掠兩脣窣睹波形者下置麨團倣其塔狀上置蘿菔作相輪形地獄中脯爛拏塔爲其調戲致俗譏
024_0123_a_01L ‘손을 핥는다’는 것은 손에 음식이 남아 있으면 혀로 핥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손에 먹을 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뿌리면 안 된다. 마음먹기를, 먹어서 몸을 길러 도를 기르겠다고 해야 하니, 다른 사람을 보고 혐오하고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면 안 된다.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물을 잡는다’는 것은 물기 있는 음식이나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먹고자 하면, 반드시 흙가루나 팥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비로소 식기나 물그릇이나 정수병(淨水甁)을 잡아야 한다. 많은 속인들이 필추에게 발우 속에 있는 물을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을 바라기 때문이며 병을 없애기 위한 때문이다.
024_0122_c_21L舐手者手有餘食不應舌舐手有食水不振餘人繫心而食充軀長道不得觀他生嫌賤心污手捉淨水者謂食所霑及不淨所污凡欲食噉須土屑澡豆等淨洗手已方捉食器飮器及淨水甁有諸俗人從苾芻乞鉢中水爲吉祥故爲除病故
이때 오바난타가 발우 속에 있는 먹던 물에 남은 밥을 섞어 주어서 혐오스럽고 천하다는 생각을 내게 하였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발우 물의 법을 제정하셨으니, 먼저 세 번 발우를 깨끗이 닦고 나서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 성스러운 가타(伽他)를 두세 번 염송하고 비로소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024_0123_a_04L時鄔波難陁以所食鉢水和殘飯持與令生嫌賤是故聖制授鉢水法應先三遍淨洗鉢已盛滿淸水誦聖伽他可兩三遍方授與人
‘땅 위에 펼 것이 없으면 발우를 놓지 않는다’는 것은 나뭇잎 등을 펴면 범함이 없다. ‘서서 발우를 씻지 않는다’는 것을 떨어뜨려 깨질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니, 위험한 곳 등에서는 모두 떨어뜨릴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024_0123_a_08L地上無替不應安鉢若以樹葉等爲替者無犯不立洗鉢者恐墮破故及危險等處皆恐損
법을 듣는 사람은 우선 경건해야 하니, 만약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법수(法水)가 부정(不停)하게 되므로 공손하고 열심히 하여야 비로소 도를 받을 수 있고 교만한 모습과 무기[兵刃]를 떠나야 비로소 그를 위하여 설법을 할 수 있다. 만약 병이 들었으면 범함이 없다.
024_0123_a_11L聽法之人先應虔敬若懷憍慢法水不停是故恭勤方能受道離憍傲相及諸兵刃方爲說法若有病者無
푸른 풀잎 위나 좋은 나무 밑이나 꽃나무나 과일 나무 밑과 같이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에서는 대소변을 보면 안 된다. 만약 가시나무 덤불이 있는 곳이면 범함이 없다. 만일 큰 숲 속을 가면서 가지와 잎이 무성하면 사람이 다니는 곳은 피해야 하며, 만약 살아 있는 풀 위를 가거나 밭 사이에 빈터가 없는 곳이면 마른 잎을 가지고 뒤에 펴고서 대소변을 보아야 한다. 만약 마른 잎을 얻을 수가 없으면 범함이 없다.
024_0123_a_14L若靑草上好樹下及花果樹人所停息者不應大小便若棘刺叢處者無犯若大林中行枝葉交茂應離人行處若涉生草田閒無空處應持乾葉布上便利若無可得者無犯
마땅히 절의 동북쪽 모퉁이에 변소를 두어야 한다. 그 변소의 사방에는 가시나무를 심어야 하고, 대변보는 곳과 소변보는 곳은 반드시 따로 지어야 하며, 각기 문짝을 달고 모두 옆에 빗장을 달아야 한다. 대소변을 보는 곳은 으슥하고 가려진 곳에 있어야 한다. 변소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겉옷을 벗어 위의 바람이 통하는 깨끗한 곳에 놓아야 한다.
024_0123_a_18L應於寺東北角安置圊廁其廁四邊應栽棘刺大小行廁竝須別作各安門扇皆著傍扂其便利處應在隱屛凡欲入廁應脫上衣在於上風淨處安置
024_0123_b_01L 손을 씻는 곳에는 벽돌이나 판자나 돌 위에 먼저 재와 흙을 놓고 그것을 사용하여 씻어야 한다. 흙을 놓아두는 곳은 길이가 1주(肘)이고 너비가 1책수(磔手)로 하여 재와 흙을 두 줄로 늘어놓고 줄마다 따로 일곱 무더기를 만들고, 다시 한 무더기를 놓아 모두 열다섯 무더기가 되게 한다. 흙은 반드시 고운 가루를 고르고 나머지 절반쯤은 버린다. 흙을 넣어두는 그릇은 마땅히 나무 구유를 사용하고 미리 모아 준비를 하여 모자라지 않게 해야 한다.
024_0123_a_22L向洗手處於甎版石上先置灰土用爲洗淨其置土物長一肘闊一磔手用灰及土列作兩行行別七聚安一聚摠十五聚土須細末聚若半貯土之器應用木槽預收備擬無令闕乏
변소에 들어갈 때에는 흙을 세 덩이 가지고 가서 일이 끝나고 나면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더러운 것을 없애는 데 쓴다. 한 덩이는 몸을 씻는데 쓰고 두 덩이는 왼손을 씻는다. 산가지 조각 등은 변소 안에 버리면 안 되고 작은 구멍을 뚫어서 밖에 버려야 한다. 아래 습한 곳에 따로 씻는 곳을 만들어 물이 밖으로 흐르게 하되, 고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동떨어져 벼랑에 임했으면 상황에 따라 알아서 한다.
024_0123_b_05L將入廁時持土三塊事訖可用餘物隨時去穢一用洗身二塊徧洗左手其籌片等不應棄於廁內穿小孔向外棄之下濕之鄕別爲洗水流外出不應停溢若懸絕臨崖者隨事籌量
처음 변소에 들어갈 때는 소리를 내어 헛기침을 하거나 땅을 소리 내어 밟거나 다시 손가락을 튕겨야 하며, 응당 문을 닫고 빗장을 곧 걸어서 잠가야 한다. 끝나고 나면 왼쪽 겨드랑이에 병을 끼고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 씻는 곳으로 가서 한쪽에 쭈그리고 않아 흙은 오른손 가까이에 두고, 병은 허벅다리에 놓아 왼팔로 단단히 누르거나 혹은 세 갈래 나무 위에 놓고 물을 몸 쪽으로 댄다. 그 후에 오른손에 일곱 무더기의 흙을 덜어 가지고 왼손만 씻고 남은 일곱 무더기 흙으로 두 손을 다 씻는다. 나머지 한 무더기 흙으로 병[君持]을 씻되, 물은 씻는 대로 흐르게 하여 고여 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024_0123_b_10L初入廁時作聲謦欬時踏地或復彈指應掩門扇閉以傍便轉旣竟左腋抱甁右手開門洗淨處蹲在一邊土近右手甁安左䏶左臂牢擪或安三叉木上注水向然後右手撥取七土但洗左手之七土兩手俱洗餘有一土用洗君其水隨洗隨流勿令停住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두 발을 씻고 옷을 입고는 병을 들고 방에 도착한 뒤에 변소에 가지고 다니는 물병[觸甁]을 제자리에 두고 마른 쇠똥으로 손을 문지르고 정병(淨甁)의 물을 취하여 법대로 재삼 양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깨끗하다고 이름 하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024_0123_b_17L次向餘處別洗雙足披衣持甁旣到房已安置觸甁以乾牛糞揩手取淨甁水如法再三洗漱方名爲淨得作餘事
사리불[身子]이 이렇게 깨끗이 닦음으로써 저 외도 바라문을 굴복시켰으므로 세존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제정하셨다. 모든 필추가 만약 이에 의하지 않고 행하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소변을 볼 때는 단지 한 무더기 흙으로 몸을 씻고 한 무더기 흙으로 손을 씻으니, 광문(廣文)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024_0123_b_20L由身子作斯洗淨伏彼外道婆羅門世尊因此制諸苾芻若不依行咸得惡作若小便時但一土洗身一土洗手如廣文說
024_0123_c_01L절을 검사하는 사람은 자주 변소를 살펴보아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보면 곧 털고 닦아 없애거나 물로 씻거나 해서 깨끗이 해야 한다. 소변보는 곳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에는 풀을 이용해서 닦아 내거나 찢어진 천으로 닦거나 물을 뿌려서 씻거나 하여야 한다. 진흙이 있으면 파내어 통하게 해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병든 사람이 일어나 움직일 수 없으면 상석(牀席)에 구멍을 뚫어 못 쓰는 옷을 몸에 대야 하니 상처가 날까 염려해서이다. 더러운 것을 버릴 때에는 두 개의 동이를 준비해야 하고 번갈아 서로 깨끗이 씻거나 혹은 기름으로 닦아야 한다.
024_0123_c_01L撿挍寺人數觀廁處見有不淨卽應掃拭塗治或水洗令其小行處有不淨時應用草揩或破布拭以水灌洗有泥決通無令臭穢若有病人不能起動者應穿牀席作孔以破衣替身恐生瘡損除棄不淨應畜兩盆更互淨洗或將油拭
대소변을 볼 때에는 3의(衣)를 입어서는 안 되고, 단지 승각기(僧脚崎)와 속옷만 입어야 하며, 또 좋은 것은 입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잘 살펴보아서 옷이 땅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만약 필추가 대소변을 보고 나서부터 깨끗한 물을 가지고 양치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인사를 받지 않아야 하고, 역시 다른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아야 하며, 상좌(牀座)에 앉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니, 어기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23_c_07L大小行時不應披三衣但著僧腳崎及裙亦不應用好者善須詳審勿衣觸地若苾芻大小行訖乃至未將淨水漱不受他禮亦不禮他不坐牀座及噉飮食違者皆得惡作
만약 탕약을 마실 때 물을 구할 수 없으면 범함이 없다. 설사약을 복용하였거나 설사가 심해서 아직 멈추지 않았을 때는 자주 씻을 필요가 없으며, 모름지기 산가지 등을 가지고 임시로 우선 쓰고 만약 설사가 끝나면 법에 의거하여 씻어야 한다.
024_0123_c_12L若飮藥湯無水可求者無犯若服瀉藥若患苦痢乃至未止不應數洗須將籌等㩲時且用若瀉痢竟依法而洗
신발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곧 씻어버려야 한다. 병든 사람이 앉는 곳과 세정처(洗淨處)는 게으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변을 보고 싶은 기미가 아직 없을 때는 미리 가지 말아야 하고, 때가 되었으면 오래 머물지 말며, 방귀를 뀔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하고, 오줌을 다 누었으면 그곳에 오래 있지 말아야 한다.
024_0123_c_15L鞋履霑污卽應洗除病人坐處及洗淨處勿令勞倦若便利未至不應預去時至不應久留若泄下氣勿使作聲旋溺事不應久住其處
변소 안에서 상좌(上座) 앞에 있을 때나 정지(淨地)에 있을 때나 먹는 사람 앞에서는 모두 코를 풀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코를 풀거나 침을 뱉을 때에는 큰소리를 내면 안 되고 자주 해도 안 된다. 만약 침이 많을 때에는 으슥한 곳을 향하여 뱉어야 한다. 만약 병이 있을 때는 침 뱉는 그릇을 두도록 허락하니, 모래나 돌이나 풀이나 흙 등을 그릇 안에 놓아 넘치지 않게 하고 자주 씻어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024_0123_c_19L於廁屋內若上座若在淨地及對食者皆不涕唾凡涕唾時勿作大聲亦不應數若多唾者應向屛處若有病緣聽安承器若沙若石及草土等安在器中勿使灒溢應數洗之無令臭氣
024_0124_a_01L‘물속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함은, 만약 물이 넓으면 응당 나무 위에서 하되, 할 만한 곳이 없으면 위에서 말한 풀이나 밭에서의 경우와 같이 해야 한다. ‘사람이 지나가는 나무에 오르지 말라’고 했지만, 날이 저물어 사람 잡아먹는 것들을 만날까 두려운 경우, 즉 호랑이나 표범이 있을 때는 높은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니, 어려운 연고가 있을 때에는 모두 다 범함이 없다.
024_0123_c_24L不得水中者水闊應於木上若無可得同上草田不上過人樹者恐日時過望取食人若有虎豹聽上高樹但有難緣竝皆無犯
이 중학법은 통틀어 여덟 가지가 되니, 첫째는 옷을 입는 일이고, 둘째는 마을에 들어가는 일이고, 셋째는 앉고 서는 일이고, 넷째는 먹는 일이고, 다섯째는 발우를 보호하는 일이고, 여섯째는 설법하는 일이고, 일곱째는 대소변을 보는 일이고, 여덟째는 관망(觀望)하는 일이니, 나머지는 광문(廣文)에서와 같다.
024_0124_a_04L此衆學法摠爲八例著衣服事入村事坐起事食噉事護鉢說法事便利事觀望事如廣文

9. 7멸쟁법(滅諍法)
024_0124_a_08L七滅諍法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024_0124_a_09L攝頌曰

현전하는 것과 억념하는 것과
어리석지 않은 것과 죄를 구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과 스스로 말하는 것과
풀이 덮는 것처럼 모든 다툼을 없앤다.
024_0124_a_10L現前幷憶念
不癡與求罪
多人語自言
草掩除衆諍

현전비나야(現前毘奈耶)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현전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억념(憶念)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억념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불치(不癡)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불치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024_0124_a_12L應與現前毘奈耶
當與現前毘柰耶
應與憶念毘奈耶
當與憶念毘柰耶
應與不癡毘柰耶
當與不癡毘柰耶
구죄자성(求罪自性)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구죄자성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다인어(多人語)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다인어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자언(自言)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자언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초엄(草掩)비나야를 주어야 할 것에는 마땅히 초엄비나야를 주어야 한다.
024_0124_a_15L應與求罪自性毘柰耶
當與求罪自性毘柰耶
應與多人語毘柰耶
當與多人語毘柰耶
應與自言毘柰耶
當與自言毘柰耶
應與草掩毘柰耶
當與草掩毘柰耶
만약 다툼이 일어나면 마땅히 이 일곱 가지 법으로 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법대로 계율대로 없애야 한다. 모두 다른 사람이 힐문(詰問)한 사연과 불인(不忍)ㆍ타힐(他詰)ㆍ기혐(譏嫌) 번뇌로 인하여 이 학처를 제정하셨다.
024_0124_a_19L若有諍事起當以七法順大師教法如律而除滅之此等皆由他詰問不忍他詰譏嫌煩惱制斯學處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이란, 네 가지 다투는 일에 대하여 일곱 가지 법으로써 능히 없앨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일컬어 일곱 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이라고 한다.
024_0124_a_22L七滅諍法者於四諍事七法能除故名此爲七滅諍法
무엇을 네 가지 다툼이라 하는가. 첫째는 평론의 다툼[評論諍]이고, 둘째는 비언의 다툼[非言諍]이고, 셋째는 범죄의 다툼[犯罪諍]이고, 넷째는 작사의 다툼[作事諍]이다
024_0124_a_24L何謂四諍論諍非言諍犯罪諍作事諍
024_0124_b_01L‘평론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어떤 사람이 다투며 말하기를 “설법할 때에 이양(利養)을 얻으면 이 물건은 설법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이로 말미암아 분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평론하는 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므로 평론의 다툼이라고 이름한다.
024_0124_b_01L言評論諍者如有諍云凡說法時獲利養者此物合入說法之人有云不合由此爲緣遂致紛競因評論事而起諍故名評論諍
이 평론의 다툼은 승가 대중에만 국한된다. 혹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원인[根]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연(緣)으로 구별하면 열네 가지가 있다.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첫째는 분하여 원망하는 것이고, 둘째는 괴로워하는 것이고, 셋째는 질투하는 것이고, 넷째는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여섯째는 악한 욕심과 사견이다.
024_0124_b_05L此之諍論局在僧衆或望別人諍根有六若緣差別乃有十四何謂爲六忿恨覆惱諂誑無慚愧惡欲邪見
무엇이 열네 가지 일인가. 첫째는 법이고, 둘째는 비법(非法)이고, 셋째는 조복(調伏)이고, 넷째는 비조복이고, 다섯째는 범함이 있는 것이고, 여섯째는 범함이 없는 것이고, 일곱째는 무거운 죄이고, 여덟째는 가벼운 죄이고, 아홉째는 유여(有餘)이고, 열째는 무여(無餘)이고, 열한째는 책심죄(責心罪)이고, 열두째는 악작죄(惡作罪)이고, 열셋째는 악설죄(惡說罪)이고, 열넷째는 월법죄(越法罪)이다. 아래의 세 가지는 사람을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또 세 가지가 있으니, 말하자면 선과 불선과 무기(無記)이다. 이것도 역시 다툼의 원인이다.
024_0124_b_08L謂十四事非法調伏調伏有犯無犯無餘十一責心罪十二惡作罪十三惡說罪十四越法罪下三對人又有三種謂善不善無記亦是諍
묻기를, “평론이 곧 이 다툼이냐?”라고 하면 응당 네 구(句)를 지어야 한다. 제1구는 이 평론이 다툼이 아닌 것이니 단지 평론만 있고 다툼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제2구는 이 다툼이 평론이 아닌 것이니 나머지 세 가지 다툼을 말하고, 제3구는 앞의 둘을 합한 것이고, 제4구는 앞의 것을 제외한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 다툼도 각기 4구가 되니, 이에 준해서 말해야 한다.
024_0124_b_14L問曰凡是評論卽是諍耶應作四第一句是評論而非諍謂但有評論不入諍門第二句是諍非評論餘三諍第三句前二合第四句謂除前相餘之三諍各爲四句准此應說
‘비언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선한 사람이므로 힐책하면 안 되는데 힐책하는 것이니, 이것을 비언의 다툼이라고 한다. 비(非)라는 것은 비루하고 악하다는 것이니, 말하자면 비루하고 악한 법으로써 남을 힐책하는 것이다. 마치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뜻으로는 비루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또 비법으로 실력자(實力子)를 힐책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곧 이 원인이다. 나머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024_0124_b_18L言非言諍者若前人是善不應詰責而詰責者名非言諍非者是鄙惡義謂以鄙惡之法而責詰他如世人云非是人意欲說其是鄙惡人如以非法詰實力子而興於諍此卽是根如上說
‘범죄의 다툼’이라는 것은 5부죄(部罪)를 말하니, 이 죄에 대한 논란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그것의 원인이다.
024_0124_b_24L犯罪諍者謂五部罪由諍此罪而起於諍此卽是根
024_0124_c_01L몸과 말과 마음을 좇아 범함이 있다. 오직 몸으로 짓는 것이란, 필추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한 방에서 자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나왔다는 생각을 하거나, 또 누워 잔 후에 여인이 나중에 왔거나, 혹은 잠이 들어 다른 사람이 높은 침상에 눕히는 줄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등촉(燈燭)을 밝히는 것 등을 말하니, 범함이 있다.
024_0124_c_01L從身語心有唯身如苾芻與未具人同室宿出作已出想若臥睡已女人後至或睡不覺他置高牀或他然燈燭等有
오직 말로만 짓는 것이란, 고의가 없이 다섯 여섯 마디의 말을 초과하여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이니, 범함이 있다.
024_0124_c_05L唯語謂無故心過五六語爲女人說法有犯
오직 마음으로 말 짓는 것이란, 장정을 할 때에 죄를 숨길 마음이 있는 것이니, 범함이 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짓는 것은 살생과 음주 같은 것이니, 범함이 있다.
024_0124_c_06L唯心謂長淨時有心覆罪有犯身心俱如殺生飮酒有犯
말과 마음이 함께 짓는 것이란, 여인을 위하여 설법할 때 고의로 대여섯 마디를 초과하여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범함이 있다.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짓는 것이란 살생과 음주를 하면서 이를 찬탄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3업의 죄를 범하는 것의 차별이라고 한다.
024_0124_c_07L語心俱如爲女說法故心過五六語有犯身語心俱謂殺生飮酒發言稱歎謂三業犯罪差別
‘작사(作事)의 다툼’이라는 것은 단백(單白) 등의 갈마를 하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일을 짓는 데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네 가지 다툼을 밝혔다.
024_0124_c_10L作事諍者由作單白等羯磨之事而爲諍根於所作事諍得生故已明四諍
일곱 가지 없애는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여기에서 그 요점을 간략히 말하겠다.
처음 평론의 다툼은 두 가지 법으로 없애니, 현전(現前)과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언의 다툼은 세 가지 법으로 없애니, 현전과 억념하는 것과 어리석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의 다툼은 네 가지 법으로 없애니, 현전과 스스로 말하는 것과 자기의 죄를 구하는 것과 풀이 서로 덮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작사의 다툼은 승가가 화합하여 마땅히 없애야 한다.
024_0124_c_12L七滅云何今於此中略言其要初評論諍以二法滅謂現前及多人語次非言諍以三法滅謂現前憶念不癡次犯罪諍以四法謂現前自言求罪自性如草相掩次作事諍和合僧伽當爲除殄
‘현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으니, 사람과 법이 현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란 능히 다툼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법이란 법대로 계율대로 하여 그 다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여러 사람이 말한 다[多人語]’는 것은 만약 다툼을 없애기 어려우면 응당 산가지를 돌려서 산가지의 수가 많은 것에 의한다. 그 다툼을 없애는 데에 네 가지가 있으니, 산가지를 돌리는 것과 덮는 것과 드러내는 것과 일체의 승가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다.
024_0124_c_17L言現前者有其二種謂人法現前人是能殄諍人及所爲者謂如法如律爲其除諍言多人語者若諍難殄應可行籌據籌多者而除其諍有四種覆蓋顯露耳語一切僧伽
024_0125_a_01L‘억념한다[憶念]’고 하는 것은 실력자가 다른 필추에게 법답지 않게 힐문을 당해 수치심이 일어났을 때 대중이 그에게 백사갈마로 억념의 법을 지어주어 그가 범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석지 않다[不癡]’고 하는 것은 마치 서갈다(西羯多) 필추가 미쳤을 때 많은 죄를 지어 후에 남에게 힐문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니, 대중이 응당 어리석지 않다는 갈마[不癡羯磨]를 지어주어야 한다.
024_0124_c_22L言憶念如實力子被他苾芻非法詰時心生愧恥衆應與作白四羯磨憶念之法彰其無犯言不癡者如西羯多苾瘨狂之時造衆過惡後被他詰應與作不癡羯磨
‘스스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필추가 이미 죄를 범하고 나서 힐난을 받거나 힐난을 받지 않거나 혹은 기억하게 하거나 기억하지 않게 하거나 간에 필추 앞에 가서 법대로 죄를 말하는 것이다. ‘죄의 자성을 구한다[求罪自性]’고 하는 것은, 대중 속에서 처음에는 범함이 없다고 하여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내다가 후에 범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 등을 말하니, 응당 갈마를 주어 벌을 다스리는 법으로써 죄의 자성(自性)을 구하게 하여야 한다.
024_0125_a_04L言自言者如有苾芻旣犯罪已或詰不詰或令憶不憶詣苾芻前如法說罪言求罪自性者謂在衆中初言無犯生輕慢心後言有犯等應與羯磨爲治罰法求罪自
‘풀이 서로 덮는 것과 같다[如草相掩]’고 하는 것은 양쪽 무리가 투쟁하여 화합하지 못할 때에 두 무리 가운데에 존경받는 사람이 각기 자기 무리에게 이치로서 말하고 다른 무리의 처소에서 함께 용서를 빌며 그 범한 죄를 모두 다 뉘우쳐 말하여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서로 화합하기를 구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서로서로 바꾸어 부끄러워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로 풀이 서로 덮는 것과 같은 것이다.
024_0125_a_09L言如草相掩者兩朋鬪諍不和合二朋之中有尊宿者各於自朋以理告示於他黨處共作懺摩其所犯罪咸皆說悔息高慢心求共和合是展轉更相愧謝如草相掩
세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첫째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둘째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중립적인 입장에 처한 사람이다. 이 세 사람에 각각 열여섯 가지 법이 있으니, 중간에 처한 사람은 여덟 가지 법과 다섯 가지 법을 추리고 거듭 추려 덕 있는 사람에게 보내어 오고 가며, 다툼을 없애는 법 등은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다.
024_0125_a_13L有三種擧事人被擧人處中人三各有十六法及處中人八法五法簡與重簡令就有德付使往還殄諍法等具如廣文
앞에서 말한 설법하고 경을 염송하여 얻은 보시물은 누가 가져야 합당한가를 논함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킨 일이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사람은 한 게송만을 말해서 얻은 이양(利養)이라 하더라도 그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의심하지 말라.
024_0125_a_17L前云因論說法誦經之時所獲施物誰當合得共生諍競佛言但說法人下至說一頌所得利養法師合受勿致疑惑
이미 다툼을 없애는 법을 알았으면 필추는 다시 번뇌를 굴복시키는 법을 행하여야 한다. 아함[阿笈摩]2)의 가르침대로 하여야 하니, 대략 말하겠다.
024_0125_a_20L復次旣識於諍及除滅事苾芻要行伏煩惱法依阿笈摩教當略言之
024_0125_b_01L이 『별해탈경(別解脫經)』은 통틀어 처음과 끝을 밝혔으니, 체의(體意)의 대강의 요점은 열 가지가 있다. 말하자면 지식(止息)과 인증(忍證)과 의장승가(依仗僧伽)와 깨끗한 믿음을 가진 여인과 자생(資生)을 받아 쓰는 것과 필추와 필추니와 속인의 일과 음식을 취하는 것과 청을 받는 것과 위의(威儀)와 궤범(軌範)과 서로 힐난하는 일이다.
024_0125_a_22L此『別解脫經』統明首末體義大綱要有十事謂止忍證依仗僧伽淨信女人資生受苾芻苾芻尼俗人之事取食受請威儀軌範共相詰事
만일 필추가 이 열 가지에 의해서 수행할 때 두 가지 번뇌로 인하여 그 범하는 것이 생기니, 첫째는 먼 것이고, 둘째는 가까운 것이다. ‘먼 것’은 정념(正念)을 잃어버려 옛날 일을 거슬러 찾아서 번뇌를 일으켜 그 죄업을 짓는 것이고, ‘가까운 것’은 번뇌의 마음이 홀연히 스스로 일어나 현전의 일에서 그 죄업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024_0125_b_03L若苾芻依此十事修行之時由二種煩惱而生其犯遠者謂由忘失正念追尋昔事而起煩惱作其罪業近者謂煩惱心忽然自起於現前事作其罪業
이때 저 필추가 그 원인을 이미 알았으면 멀리하기를 불구덩이 피하듯 하여 이치에 순응해서 뜻을 지어 인(因)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저 번뇌를 자기 마음의 힘으로 없앨 수 없으면 사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3장을 갖춘 덕행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다스리는 법을 청해야 한다.
024_0125_b_07L彼苾芻知其因已應當遠離如避火順理作意令因不起若彼煩惱以自心力不能除者應就尊宿及閑三藏有德行人請對治法
없애려는 마음을 내었으나 없애지 못했으면 마땅히 밤낮으로 독송하고 듣고 생각하여 그 뜻을 간택(揀擇)하고, 삼보가 있는 곳이나 스승이 있는 곳에서 지성으로 공양하되 자기의 수고로움을 잊을 것이며, 혹은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혹은 음식을 줄이는 등으로 저 번뇌가 다시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24_0125_b_11L作意除遣仍不除者當於晝夜讀誦聞思簡擇其義於三寶所及師長處至誠供養忘自劬勞或向他方或減食等令彼煩惱不復現行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마땅히 시체를 갖다 놓는 숲 속에 가서 혼자 아란야에 앉아 부정관(不淨觀)을 닦아 4념주(念住)와 무상(無常) 등의 생각을 하여야 한다.
024_0125_b_15L仍不除者當往屍林獨居蘭若修不淨觀爲四念住無常等想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이 계율에 어긋나고 청정하지 않아 일일이 법대로 호지(護持)할 수 없으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네 가지 일의 공양을 받으니, 모든 불세존 및 범행을 함께하는 천안(天眼)을 얻은 모든 사람과 아울러 천신(天神) 등이 모두 멀리서 나를 보시고 이렇게 내가 계를 파하는 것을 아실 것이다. 그러므로 번뇌를 일으켜 모든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한다.
024_0125_b_16L仍不除者應生慚恥作如是念我所爲非戒不淸淨不能一一如法護持而復受他四事供養諸佛世尊及得天眼諸同梵行幷天神等悉遙見我知我破戒爲此不應起煩惱心造諸惡業
마땅히 스스로 책하기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해야 하며, 청정한 경계를 범한 것을 말해 없애서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대로 능히 행하지 못하면서 신심 있는 사람의 옷이나 음식을 받으면 모두 악작죄를 얻는다.
024_0125_b_22L當自剋責如救頭然於淸淨境說除所犯勿致後悔如上所說不能依行及受信心所有衣食皆得惡作
024_0125_c_01L만약 이렇게 도(道)로써 번뇌를 끊는 일[對治行]을 하여도 성품에 번뇌가 많아 능히 없애어 그치게 하지 못하고 이어서 염심(染心)을 일으켰으면, 비록 신심 있는 사람의 보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한 범함이 없다. 마땅히 스스로 잘 살펴서 여러 가지 절복(折伏)의 방편을 지었으나 번뇌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없으면 곧 계를 버리고 속가로 돌아가서 속인이 되어야 하니, 죄가 있으면서 남이 믿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악업은 반드시 다음에 악한 이숙(異熟)의 과보를 얻게 되니 『증삼경(增三經)』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024_0125_c_02L若作如斯對治行時性多煩惱未能殄息仍起染心雖受信施亦無有當自審察雖作種種折伏方便煩惱心不能除者卽應捨戒歸俗而爲白衣勿令有罪受他信施此諸惡業定感當來惡異熟果如『增三經』廣說其事
위에서 네 가지의 다툼과 일곱 가지의 없애는 일을 밝혔으니, 다음에는 약교(略敎)를 밝히겠다. 묻기를, “자세히 설한 비나야 가운데서도 혹 때로는 부처님께서 막지 않으셨고, 또 열어 허락하시지도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필추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응당 약교를 관찰하여 그 율의 여러 가지 사연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한다.
024_0125_c_08L上明四諍及七滅事了次明略教於此廣說毘柰耶中或時有事非佛所遮亦非開許苾芻於此當云何若有此事應觀略教如律雜事中說
부처님께서 모든 필추에게 말씀하시기를, “혹시 내가 전에 막지 않았고 허락하지도 않은 어떤 것이 있어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만약 청정하지 않은 것을 어기고 청정한 것을 따랐으면 이는 곧 청정한 것이니 행해도 되고, 청정한 것을 어기고 청정하지 않은 것을 따랐으면 이는 곧 청정하지 않은 것이니 행하면 안 된다. 이 약교를 제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석가 사람들은 일체지(一切智)가 아니라고 외도들이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미래의 모든 제자들이 안락하게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셨다.
024_0125_c_13L佛告諸苾芻或時有事我從先來非遮非許者然於此事若違不淸淨順淸淨者此卽是淨應可行之違淸淨順不淨者此是不淨卽不應制此略教有其二意爲遮外道云釋迦子非一切智故令未來諸弟子衆得安樂住故
총괄적으로 결론지으면 다음의 글과 같다. 이것은 곧 여래ㆍ응ㆍ정등각께서 계경(戒經) 중에서 말씀하시어 거두신 것이니, 만약 나머지의 법과 법을 따르는 것[隨法]이 이것과 상응하면 마땅히 닦고 익혀야 한다. 그대들은 함께 모여 기뻐하며 다투지 말고 물과 우유가 합한 것처럼 한마음으로 하나의 말을 하여 대사(大師)의 가르침을 밝게 드러낼 것이며, 안락하게 머물게 하되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024_0125_c_19L摠結如文此是如來正等覺戒經中所說所攝更有餘法之隨法與此相應者皆當修學仁等共集歡喜無諍一心一說如水乳合應勤光顯大師教法令安樂住勿爲放逸
024_0126_a_01L‘말씀하시어’라고 하는 것은 이 문구(文句)를 말하고, ‘거두신 것’이라는 것은 뜻을 말하고, ‘나머지’라는 것은 17발솔도(跋窣覩) 등의 말씀하신 학법(學法)이니, 마땅히 닦고 익혀야 한다. ‘법과 법을 따르는 것’에서 법이란 열반을 말하니, 청정해서 누(累)가 없는 것이며, 법을 따른다는 것은 곧 8성도(聖道) 등을 말한다. 능히 저 원적(圓寂)한 곳으로 따라갈 수 있으므로 따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문장에서 배우도록 권했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024_0126_a_01L言所說者謂是文句所攝是義有餘謂十七跋窣睹等所說學法咸應修習法之隨法者法謂涅槃淸淨無累隨法卽是八聖道等能隨順彼圓寂之處是故名隨餘文勸學可知

10. 일곱 부처님의 약교법[七佛略敎法]
七佛略教法

비발시(毗鉢尸)부처님3)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들이 대부분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 즐겨 정행(正行)을 삼고 또 온갖 삿된 스승이 그 정욕(情欲)을 따라 삿된 법을 설하니, 단지 고행(苦行)을 함으로써 능히 즐거운 과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게 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024_0126_a_06L毘鉢尸佛出現於世諸聲聞衆多樂苦身以爲正行又諸邪師順其情欲爲說邪法但由苦行能招樂果令生信解作如是說
“옛날에 지은 악업은 몸을 괴롭힘으로써 없애고, 오늘날의 새로운 죄는 다시 짓지 않으면 숙업(宿業)이 이미 다하고 고통스러운 과보가 생기지 않는다. 과보가 생기지 않으므로 나고 죽는 것을 모두 마쳐서 영원히 유류(有流)에서 벗어나 상락(常樂)을 얻으니, 이와 같은 행을 하여야 비로소 사문이라고 한다.”
024_0126_a_10L往昔惡業由苦身除今日新罪更不復作宿業旣盡苦果不生果不生故破生死堰永出有流獲得常樂作如是行方曰沙門
이때 저 부처님께서 이 삿된 견해를 다스리시고자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略敎] 말씀하셨다.
024_0126_a_13L爾時彼佛爲欲對治此邪解故說斯略教

참음[忍]은 부지런히 해야 할 것 중 으뜸이니
능히 열반처를 얻을 수 있네.
출가하여 다른 이를 괴롭히면
사문이라 이름 하지 않는다.
024_0126_a_14L忍是勤中上
能得涅槃處
出家惱他人
不名爲沙門

이 게송의 뜻은 몸을 괴롭혀 수행하는 부류를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忍)이 정근(精勤)하는 중의 으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스스로 굶거나 몸을 괴롭혀서 온갖 괴로움을 받음으로 인하여 뛰어난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
024_0126_a_16L此頌意顯對治苦身修行之類故說忍是精勤中上不由自餓苦身受諸熱惱得勝涅槃
024_0126_b_01L 여기서 ‘인’이란 법인(法忍)을 잘 관찰하여 법을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끝내 열반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항상 선한 것으로 인하여 몸을 괴롭히지 않고도 능히 증회(證會)할 수 있고, 다시 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출가한 외도 무리들을 막을 수 있다. 저들은 망령되어 이법(異法)을 말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익하게 몸을 괴롭히도록 가르쳐 자기와 같이 행하게 하며 자타가 모두 괴로워 끝내 이익 되는 과보가 없게 하기 때문에, “출가하여 다른 이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문이라고 이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서 ‘사문’이란 바로 적정하다는 뜻이다.
024_0126_a_19L此中忍者謂諦察法由解了法終獲涅槃是常善故由苦身而能證會復爲遮彼邪見外道出家之輩妄說異法教化他人益苦身令同己行自他俱惱終無果益故云出家惱他人不名爲沙門門者是寂靜義
시기(尸棄)4)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의 무리가 대부분 하늘에 태어나기 위하여 범행을 닦고 후세에 하늘의 묘한 즐거움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이때 저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스리시고자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024_0126_b_02L尸棄佛出現於世聲聞衆多爲生天而修梵行希望後世受天妙樂爾時彼佛爲欲對治諸弟子衆說斯略教

밝은 눈은 험한 길을 피하여
능히 안온한 곳에 이를 수 있게 하고
지혜 있는 이는 중생계에서
능히 모든 악을 멀리 여의게 한다.
024_0126_b_05L明眼避險途
能至安隱處
智者於生界
能遠離諸惡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서 능히 험난한 것을 피하고 안온함을 얻는다. 이 중에서 ‘눈’이란 지혜의 눈이니, 눈에 밝은 빛이 있어 지혜와 상응하므로 ‘밝은 눈’이라고 부른다. ‘험한 길’에는 두 곳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도(惡道)이니, 온갖 뛰어난 즐거움의 과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한 후에는 다시 악취(惡趣)에 떨어진다. ‘안온’이란 열반이니, 안온하게 항상 머무는 것을 말한다.
024_0126_b_07L如人有眼能避險難終獲安隱此中眼者謂是慧眼眼有明照與慧相應故名明眼險途者謂是二處是生是惡道雖復生天受諸勝樂盡之後還墮惡趣安隱處者所謂涅槃安隱常住
‘지혜로운 이’란 곧 방편을 잘 알고 닦아서 인(因)을 벗어나는 사람이다. ‘중생계’란 이 삼계의 중생을 말한다. ‘모든 악’이란 이 우매한 사람이 양(羊)을 죽여 신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하늘에 태어나는 낙을 구하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잘못을 분명히 알아서 그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벗어나는 행을 닦아 저 삿된 길을 멀리한다.
024_0126_b_13L智者卽是善解方便修出離因生界者謂是三界衆生諸惡謂是愚夫殺羊祠祀求生天樂者了非不隨其見修出離行遠彼邪途
비사부(毗舍浮)5)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의 무리가 대부분 계를 지니는 것으로 마음에 기쁨을 내어 만족한 채 뛰어난 행을 닦지 않고, 또 항상 남의 잘못을 즐겨 말하여 말과 뜻으로 남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니, 저들을 막기 위하여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024_0126_b_16L毘舍浮佛出現於世諸聲聞衆多於持戒心生喜足不修勝行又常樂說他人過失以語以意惱害於人爲遮彼說斯略教

헐뜯지 말고 또 해치지 말며
계경(戒經)을 잘 보호하고
음식을 먹되 만족하여 그칠 줄 알며
와구를 받아 쓰며
증상정(增上定)을 열심히 닦으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024_0126_b_20L不毀亦不害
善護於戒經
飮食知止足
受用下臥具
勤修增上定
此是諸佛教
024_0126_c_01L
이 게송의 뜻은, 처음에는 입으로 짓는 허물을 막으려 하는 것이니,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뜻으로 짓는 업을 방지하려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계경을 잘 보호한다’는 등은 저들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니, 사문과(沙門果)를 증득할 수 없으므로 가르침대로 행하여 묘한 열반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계로 인해서 모든 욕락(欲樂)을 깨끗이 버리도록 하는 것이니, 속인과 모든 외도의 무리들이 몸을 괴롭히는 것과는 다르다. 양극단의 허물을 떠나서 비로소 바른 수행에 계합하는 것이므로 ‘음식을 먹되 만족하여 그칠 줄 안다’고 하였다.
024_0126_b_22L此頌意明初遮口過不毀訾他次防意業不欲害彼善護戒經等者爲對治彼不能證得沙門果故令依教行求妙涅槃要由戒淨捨諸欲樂及以苦身不同白衣諸外道輩離二邊過方契正修故言飮食知止足
‘와구’라는 것은 변두리에 있는 방에서는 사슴 방석을 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란야에서는 항상 정문(定門)을 익히고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증상정을 열심히 닦으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셨다.
024_0126_c_05L下臥具謂在邊房受麤臥具及蘭若處常習定門順教勤修故云勤修增上定此是諸佛教
구류손타(拘留孫馱)부처님6)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들이 대부분 이양(利養)을 바라며 오만하게 선품(善品)을 닦으니, 저들을 막기 위하여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024_0126_c_08L拘留孫馱佛出現於世諸聲聞衆多希利養慢修善品爲欲遮彼說斯略教

예를 들어, 벌이 꿀을 따되
색과 향을 허물지 않고
단지 그 맛만 가져가듯이
필추가 마을에 들어감도 그와 같아라.
024_0126_c_10L譬如蜂採花
不壞色與香
但取其味去
苾芻入聚然

저 불세존께서 모든 필추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는 저 시주의 공경하는 마음을 허물면 안 되니, 비유하면 벌이 꽃에서 가벼운 꽃가루를 조금 가지고 가되, 색이나 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과 같다. 가서 얻어서 배고픈 것을 충당하되 괴롭히고 허무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다시 풀이하기를 “필추의 행동에 두 가지 단엄(端嚴)한 것이 있으니 마치 묘한 꽃이 색과 향을 구족한 것과 같다. 계를 지니는 것은 색에 비유하고 정을 구족한 것은 향과 같으니, 걸식해서 몸을 기르되 이 두 가지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
024_0126_c_12L彼佛世尊教諸苾芻行入聚落乞食之時不應壞彼施主敬心喩若遊蜂在於花處少持輕蕊無損色香趣得充虛勿生惱壞又釋云苾芻之行有二端嚴猶如妙花色香具足持戒喩具定如香乞食資身勿虧此二
갈락가모니(羯諾迦牟尼)부처님7)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성문의 무리가 스스로 자신의 훌륭함을 말하면서 남을 헐뜯고, 오로지 다문(多聞)을 익히고 의리(義理)를 강론해서 즐겨 서로 어긋나고 거스르니, 상인행(上人行)에 어긋났다. 저들을 다스리시고자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024_0126_c_18L羯諾迦牟尼佛出現於世諸聲聞衆自談己勝毀訾於他唯習多聞講論義理好相違逆乖上人行爲對治彼說斯略教

다른 사람을 거스르지 말고
하고 하지 않음을 보지 말며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다만 스스로 자기의 행만을 보라.
024_0126_c_22L不違逆他人
不觀作不作
但自觀身行
若正若不正
024_0127_a_01L
이때 저 필추가 자신은 계를 지니고 있다 하여 다른 사람이 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즐겨 항상 남의 잘못을 찾으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이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음을 산란하게 하여 깨닫고 이해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말한 것을 다스리시고자 초반부의 게송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아래의 두 구절은 위와 반대됨을 알아라. ‘바른 가, 바르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은 선행과 악행을 말한다.
024_0127_a_01L時彼苾芻由自持戒觀他破戒常樂伺求他人過失是應作是不應作心散亂不能證解爲對治彼說初半下之兩句反上應知正不正者善惡行
가섭파(迦攝波)부처님8)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모든 성품들이 대부분 즐겨 정(定)을 익히되, 집착하는 마음을 내어 다시 더 나아가 닦지 않으니 저들을 다스리시고자 이 같은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024_0127_a_06L迦攝波佛出現於世諸聲聞衆多樂習定心生味著更不進修爲對治彼說斯略教

정심(定心)에 집착하지 말고
적정처를 열심히 닦아
능히 구(救)하면 근심이 없으리니
항상 생각하여 잃게 하지 말라.
024_0127_a_09L勿著於定心
勤修寂靜處
能救者無憂
常令念不失

사람이 능히 은혜롭게 베풀면
복은 늘고 원망은 스스로 그치리니
선을 닦으면 모든 악이 없어지고
미혹이 다하면 열반에 이르리라.
024_0127_a_11L若人能惠施
福增怨自息
修善除衆惡
惑盡至涅槃

‘정심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방일하면서 정(定)에 탐미하지 말 것을 권한 것이다. ‘적정처를 열심히 닦으라’는 것은 열반을 말하는 것이니, 저에게 권하여 속히 증득해 들어가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다. 진리를 보는 것이 곧 묘한 열반이 생겨나는 곳인 까닭이다. ‘능히 구한다’는 것은 이 필추가 근심이 없는 것을 말한다.
024_0127_a_12L勿著於定心者勸勿放逸耽味於定勤修寂靜處者謂是涅槃勸彼速令證入見諦由見諦理是妙涅槃所生處故能救者謂是苾芻無憂
‘항상 생각하여 잃게 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봄으로써 이 과보의 이익을 얻어 영원히 근심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정을 증득하면 잠시 근심은 없어지겠지만 정으로 말미암아 번뇌를 끊지는 못한다. 번뇌로 인하여 마음이 고요히 쉬지 못하고 생각은 원만하지 못하여 미래세에 근심과 괴로움이 다시 생기는 것이니, 만약 진리를 보고 두 번 다시 물러서지 않으면 남은 번뇌가 점차 모두 끊어져 없어진다.
024_0127_a_16L常令念不失者顯由見諦獲斯果利長無憂假令證定蹔得無憂由定不能斷煩惱故由有煩惱心不靜息念不圓滿於未來世憂惱還生若見諦理更不復退諸餘煩惱漸次斷除
024_0127_b_01L 이어지는 1행의 게송은 진리를 보고 나머지의 번뇌를 끊는 차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처음의 세 구절은 욕계의 번뇌를 끊어 인색하고 탐스러워 허물을 없애는 까닭에 능히 보기 등을 할 수 있어 그 복이 점차 증대됨을 밝혔고, 또 성인의 청정한 계율과 인(忍) 등을 행하여 모든 원망과 다툼을 그치며, 위의 두 지(地) 등의 힘을 갖는 까닭에 능히 욕계의 산란한 악심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혹이 다하면 열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삼계의 의혹이 다하면 업(業)과 누(累)가 다 없어져 태어남이 없게 되어 열반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024_0127_a_21L次一行頌明見諦者斷餘煩惱次第之義之三句明斷欲界煩惱除慳貪垢故能行施等其福漸增又於聖人淸淨尸羅及行忍等息諸怨諍由上二地等持力故能除欲界散亂惡心惑盡至涅槃者若三界惑盡業累俱亡會無生證涅槃樂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모든 성문들의 성품이 번뇌가 많아 악업을 많이 짓고 방일한 행을 많이 하며, 선품을 닦지 않고 조금 선한 일을 하고도 곧 기뻐하고 만족한 마음을 내었다. 이 세 가지 일 때문에 세 가지 게송을 말씀하시어 악행을 막고 선한 방편을 보이시어 잊지 않게 하시며 선품이 날로 증장하여 12년간 포승가(疱僧伽)가 없었으니, 이 같은 바라저목차의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024_0127_b_05L釋迦牟尼佛出現於世諸聲聞衆性多煩惱造諸惡業多行放逸不修善作少善時便生喜足爲三事故說其三頌爲遮惡行示善方便令不忘念善品日增於十二年中爲無疱僧說斯波羅底木叉略教

모든 악을 짓지 말며
모든 선을 닦으라.
자기 마음을 두루 조절하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시다.
024_0127_b_11L一切惡莫作
一切善應修
遍調於自心
是則諸佛教

몸을 보호하면 좋고
말을 보호하여도 좋고
뜻을 보호하여도 좋으니
모두 다 보호함이 가장 좋으니라.
024_0127_b_13L護身爲善哉
能護語亦善
護意爲善哉
盡護最爲善

필추가 일체를 보호하면
능히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니
입으로 말하는 것을 잘 보호하고
또한 뜻을 잘 보호하고
몸으로는 모든 악을 짓지 않아
항상 3업(業)을 깨끗이 하라.
곧 대선(大仙)께서 행하신 도를
능히 따를 수 있으리.
024_0127_b_14L苾芻護一切
能解脫衆苦
善護於口言
亦善護於意
身不作諸惡
常淨三種業
是則能隨順
大仙所行道

이 가운데 첫 게송의 위 구절에서 ‘모든 악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성죄(性罪)와 차죄(遮罪)를 모두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악행을 막는 것은 3업에 통하는 까닭에 ‘일체의 악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이고, 온갖 선은 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까닭에 ‘일체의 선을 닦으라’고 한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곳은 모두 다 조복시켜야 하는 까닭에 ‘두루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경계하신 것을 간략히 밝힌 것이다.
024_0127_b_17L此中初頌上句云一切惡莫作者性遮罪俱不應作遮其惡行事通三故云 一切惡莫作所有衆善悉應奉行故云一切善應修心所行處悉皆調伏故云遍調於自心是則略明佛所教誡
024_0127_c_01L다음의 게송은 곧 좋은 방편을 보인 것이니, 처음의 3구는 차례대로 3업을 각기 보호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몸 등을 잘 보호한다’고 하였다. 하나하나가 체(體)를 이루지 않으면 모두가 다 좋은 것이나, 생사열반은 모두 3업으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기를 권하여 모두 보호하여서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까닭에 ‘좋다’고 찬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추는 그 능력에 따라 항상 잘 보호하여 지니면 능히 상락(常樂)을 증득할 수 있다.
024_0127_b_23L次頌卽是示善方便初之三句如其次第別護三業故云善護身等一一不作體皆是善然生死涅槃皆由三業捨惡從善勸令盡護解脫衆苦故歎善哉是故苾芻隨其力分常善護持能證常樂
다음의 세 번째 게송은 생각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니, 3시(時)에 사람이 대부분 잊어버리므로 가르쳐서 뜻을 존속하게 하고 생각을 거두어 현전하게 전하는 것이다.
024_0127_c_05L次第三頌令不忘念然於三時人多忘念教令存意攝想現前
첫째는 남이 죄를 힐난할 때 입을 잘 보호하여 그에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니, 생각을 못하고 갑자기 난폭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잘 보호하라’고 한 것이다. 둘째는 먼저 지나친 욕심이 일어나면 마땅히 마음을 잘 보호해서 애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하므로 ‘역시 뜻을 잘 보호하라’고 한 것이다. 셋째는 다섯 가지 경우에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니, 남이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취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데 강제로 먹거나, 혹은 때로는 몸으로 다른 사람을 접촉하여 괴롭히는 등 이런 모든 허물을 여의어야 하는 까닭에 ‘몸으로 일체의 악을 짓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024_0127_c_07L於他人詰罪之時應審護口以答於彼勿令失念爲卒暴言故言善護於口言於先時所經欲境若起憶念當善護心勿生愛故言亦善護於意於五處非所行境而作遊行他不與物而輒自取所不應食而强食之或時以身觸惱於彼離此諸過故言身不作諸惡
이러한 3업을 항상 청정하게 하면 훌륭한 필추라고 부르니, 비로소 성스러운 가르침을 받들고 따라서 밝게 드러내고 대사(大師)께서 행하신 정도(正道)를 따를 수 있는 것이다.
024_0127_c_14L之三業常令淸淨名善苾芻方是光顯奉順聖教能隨大師所行正道
그런데 일곱 불세존께서 포살하는 날에 근기에 따라 베푸신 가르침이 다소 같지가 않다. 처음은 여섯 달에 한 번 장정을 하시어 그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다음은 다섯 달 만에 하셨으며, 나아가 석가여래께서는 보름마다 이 간략한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024_0127_c_16L七佛世尊襃灑陁日隨機設教多少不同初則六月一爲長淨說其略教次則五月乃至釋迦如來半月半月說斯略教

비발시(毗鉢尸)와 식기(式棄)와
비사(毗舍)와 구류손(俱留孫)과
갈락가모니(羯諾迦牟尼)와
가섭(迦攝)과 석가존(釋迦尊)이시니
이와 같은 천중(天中)의 천(天)이시고
위없는 조어자[無上調御者]이신
일곱 부처님은 모두 용맹하시어
능히 세간을 구호하신다.
024_0127_c_20L毘鉢尸式棄
毘舍俱留孫
羯諾迦牟尼
迦攝釋迦尊
如是天中天
無上調御者
七佛皆雄猛
能救護世閒
024_0128_a_01L
대명칭(大名稱)을 구족하시고
모두 이러한 계법을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제자는
모두 함께 계를 존경하고
계경을 공경하는 까닭에
무상과(無上果)를 획득하셨네.
024_0127_c_23L具足大名稱
咸說此戒法
諸佛及弟子
咸共尊敬戒
恭敬戒經故
獲得無上果

너는 마땅히 벗어나기를 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닦아
생사의 군대를 항복시키기를
코끼리가 초막을 헐 듯 하라.
024_0128_a_02L汝當求出離
於佛教勤修
降伏生死軍
如象摧草舍

이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서
항상 방일하지 않으면
능히 번뇌의 바다를 말리고
괴로움의 끝을 다하리니
말씀하신 계경으로
화합하여 포살하라.
024_0128_a_03L於此法律中
常爲不放逸
能竭煩惱海
當盡苦邊際
所爲說戒經
和合作長淨

마땅히 함께 계(戒)를 존경하기를
이우(犛牛)가 제 꼬리를 아끼듯 하라.
내가 이미 계경을 설했으니
뭇 승가[僧]가 포살을 마치면
모든 유정들은 복되고 이익되며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룰지어다.
024_0128_a_05L當共尊敬戒
如犛牛愛尾
我已說戒經
衆僧長淨竟
福利諸有情
皆共成佛道

처음 세 개의 게송은 말씀을 결집한 것이다. 처음의 한 게송은 일곱 부처님을 드러낸 것이다. ‘천중천’이라고 한 것은, 일체의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청정하고 위없는 법을 증득하신 까닭에 모두 다 이 정천(淨天)이시다. 석가 대사께서는 곧 천중천이시니, 홀로 능히 이 오탁악세에서 다스리기 어려운 이들을 능히 다스리시므로 ‘조어사’라고 부르고, 근기에 맞추어 교화하시어 해탈을 얻게 하시므로 ‘천중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024_0128_a_07L初有三頌結集所說初一頌彰七佛言天中天者一切諸佛皆是淨天由彼自證淸淨無上法故釋迦大師是天中天獨能於此五濁惡世調難調者號調御師隨機教化令得解脫故曰天中天
다음의 두 개의 게송은 부처님의 훌륭한 덕을 찬탄하고, 모든 성문들이 계경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다음 두 개의 게송은 경을 인용하여 결집하는 것이니, 벗어나기를 바라고 열심히 닦아 해탈할 것을 권한 것이다. ‘너는 마땅히 벗어날 것을 구하라’고 한 것은, 발심하여 세속을 버리고 출리행을 닦되 무상(無常) 등에 애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닦는다’고 한 것은 견도(見道)를 얻는 것이며, ‘생사의 군대를 항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수도(修道)를 얻는 것이다.
024_0128_a_13L次有二頌讚佛勝德聲聞衆尊重戒經次有二頌是結集引經勸希出離勤修解脫言汝當求出離者發心捨俗修出離行於無常等不應樂著於佛教勤修者謂得見降伏生死軍者謂得修道
‘코끼리가 초막을 헐듯 하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 큰 코끼리가 초막을 허무는 데 수고스럽게 온 힘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역시 그러하여 생사의 감옥을 허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가르침에 의지하여 받들어 행하여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번뇌를 끊으며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에서 방일하지 않으면, 번뇌의 바다를 벗어나 고의 끝을 다하고 묘한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024_0128_a_18L如象摧草舍者譬如大象摧於草舍未勞盡智者亦爾壞生死獄不假多時教奉行作自他利斷諸結漏於佛教中不爲放逸出煩惱海盡苦邊際證妙菩提
024_0128_b_01L다음 두 게송은 베푸는 것을 결집한 것이다. 처음은 포살할 것을 권계(勸誡)하는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계를 보호하되 차라리 죽을지언정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니, 마치 얼룩소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꼬리를 사랑하듯 하라는 것이다.
다음은 지은 복업을 유정에게 되돌려 베풀어 널리 끝없는 중생을 이익 되게 하여 모두 불과(佛果)를 이루게 하여야 함을 밝힌 것이다.
024_0128_a_23L次有二頌亦是結集所置序勸誡作長淨意護戒慇懃寧死不如犛牛愛尾不顧身命次明所爲福業迴施有情廣利無邊俱成佛果
根本薩婆多部律攝卷第十四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몸을 흔드는 것과 이후 두 가지 경우는 안 된다는 말이 없으나 위의 경우처럼 해서는 안 될 것들이다.
  2. 2)범어 Āmagama의 음역으로, ‘전승된 가르침’을 뜻한다.
  3. 3)범어로는 Vipaśyin. 과거 7불 가운데의 첫 번째 부처님이다. 비바시(鞞婆尸)라고도 한다.
  4. 4)범어로는 Sikhin. 그 말뜻은 ‘불(火)’을 의미한다.
  5. 5)범어로는 Viśvabhuu. 그 말뜻은 ‘일체승(一切勝)’을 의미한다.
  6. 6)범어로는 Krakucchanda. 과거 7불 가운데의 네 번째 부처님이다.
  7. 7)범어로는 Kanakamuni. 과거 7불 가운데의 다섯 번째 부처님이다.
  8. 8)범어로는 Kāśāpa. 과거 7불 가운데 여섯 번째 부처님이다.